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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제38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0년11월13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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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계속)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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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제38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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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심사자료 2쪽입니다. 먼저 정원의 정의 명확화 및 정원치유의 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원의 정의에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원치유를 정의 규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정원의 정의에 그 공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과 그 시설의 토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원의 정의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정원치유 정의 신설은 정원의 기능과 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고 정원조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국내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원치유 대상을 특별히 국민으로 한정하여 외국인 등을 배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국민의’라는 해당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원의 구분 기준 다양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원의 종류를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 외에 기능과 주제에 따라서도 구분하도록 하여 그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정원을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 외에 다양한 기능과 주제별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정원 등의 확충 및 정원 문화 활동 참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방․민간 정원의 개념을 수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먼저 국가정원 개념에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정원조성계획에 따라’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 제18조의2에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절차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제원칙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원 개념에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에 따라’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법제원칙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원조성계획’이라는 것도 민간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이를 지방정원 개념에 인용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원을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정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정원의 개념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입장료, 시설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8조의5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민간정원에 관하여 기존 민간정원의 개념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정원만을 의미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민간정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정원사업 주체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으로 한정하여 기타 정원은 정원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모든 정원이 정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않는 것, 즉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제5호 생활밀착형 정원은 산림청 재정사업으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상의 근거 확보를 위해 사업 실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3항에서 정원의 시설 종류 및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정원 등의 시설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산업의 진흥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추진사항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청장으로 구체화하며 정원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산업 진흥과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구체적인 사업들은 산림청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지원 규정이 보다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이며 전문인력의 양성은 산업진흥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를 산림청장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 또한 타당한 입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조문을 법제적인 측면에서 일부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 지방, 민간으로 유형을 크게 나눠서 수목원․정원 관리하는 부분을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지역민이나 국민에게 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정원 기능 다양화를 한 조치 말씀입니까?
산림청장이……
산림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이게 현행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인데 최근에 도시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정원식물이라든가 또 정원에 관련되어서 특히 여성 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정원이라든가 주제정원은, 정원도 교육․치유 또 실습 모델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나름대로 주제를 정하는 정원들을 개정안에서 넣게 되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생활밀착형 정원하고 주제정원의 새로운 개념을 넣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눈으로 보는 정원으로서는 정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실습을 한다든지 그 지역민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소위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원으로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아까 말씀할 때 생활정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주제정원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치유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정원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생활정원으로 목적은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것은 그거하고 동떨어진 거지만 과거 교육정책 중에서 운동장은 학교 학생들만 썼는데 지금은 학생들 외에도 방과후나 그 외에는 지역주민하고 같이 쓰는 운동장의 개념으로 가거든. 이것을 내가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포함은 됐는데 공원이 갖고 있는 기능이랄까 공원에 대해 갖고 있는 지역민의 기대,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학교 이름은 안 대겠는데 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수학여행을 가는 코스를 잡다가 소위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정원을 보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숫자가 많고 또 거기 와서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염려 때문에 이것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직 교육위원에게 연락이 와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솔교사나 정원에서 관리하는 분이 잘만 해 주면 이게 학생들한테는 아주 유익한 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개발을 해서 결국은 생활밀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걱정을 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정원에 일반주민의 재배․가꾸기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생활밀착형 정원의 개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법안이 마련이 되면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의 선례인데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데를 내가 가 봤는데 거기는 그 동네에 정원사가 3명, 4명이 있더라고요, 한 300호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동네 마을을 그 정원사 자격 가지신 분이 전부 잘라 주고 기르고 조치를 하니까 그 동네 전체가 정원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생활적으로다가 윤택한 그런 어떤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도 그렇게는 안 됐지만 정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에게 줘야 돼요, 지역민에게 주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전문위원님,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8페이지 제일 위의 3조에 보면 개정안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원이라고 한정을 했는데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현행 유지……
그냥 그대로 현행 유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정원과 생활밀착형 정원에 차이가 있나요? 어감상 ‘생활밀착형 정원’ 하면, 어차피 정원은 다 생활 밀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용어가 적절한지 판단을…… 청장님, 그냥 용어를 생활밀착형 정원으로 정의를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생활정원으로 해서 갈 건지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원으로 그렇게 해도……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괜찮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냥 ‘생활정원’ 이렇게 해야 ‘무슨 무슨 생활정원’ 이렇게 붙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무슨 무슨 생활밀착형 정원’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개념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호 산림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식품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자자료 16쪽입니다. 먼저 마사회 사업 범위에 ‘수산물’을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마사회 사업의 하나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지원사업의 대상에 농축산물 외에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의 법안이며 또한 이미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바로마켓 사업에 수산물이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현실과 규범의 일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별적립금 사용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특별적립금 사용용도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별적립금 사용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적립금의 지원 대상을 일관적․통일적으로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어업․어촌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확대할 경우 축산발전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입장이며 또한 어업․어촌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할 경우 기금 설치 목적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마사회 사업범위에 수산물 추가하는 부분은 원안 동의합니다. 18쪽, 특별적립금 사용용도에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마사회가 매출 감소로 특별적립금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특별적립금 사용용도에 축발기금은 축산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심지어 농업 쪽에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산물이나 어업․어촌 부분은 수산발전기금이라는 별도의 특별기금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마사회의 축발기금을 수산까지 이렇게 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은 기금의 취지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의견에 전부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1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한 비용과 손실의 지원,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는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의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규정을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생계보장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서 헌법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응 그 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법으로서 규제 및 그에 따른 보상과는 관련이 없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및 축사시설의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제를 하는 해당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여러 요소의 종합적인 비교형량을 거쳐 주체, 대상, 보상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미에 지적하셨던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이나 축사시설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는 해당 규제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고려해서 개별법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보고요. 이 축산법처럼 축산업 발전이나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같은 진흥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정에 반대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듣도록……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개정안 내용 자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정당한 손실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그 내용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건 정부 측에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 축산법에 규정하는 게 맞지 않다면 어디에다가 해야 됩니까?
지금 28개 개별법에 관련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4대강수계 관리법 등 축산하고 관련된 개별법에 관련 규정들이 이미 다 적시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 정도라든가 보상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 관련 개별법에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정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런 개정안 자체가 불필요한 거지요.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별법에 피해하고 보상 관련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축산법에 별도로 두게 되면 보상이나 기준에 대한 중복 문제 이런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체계상 개별법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제 의견은 다른데 사실 축산법에 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일괄적으로 규정을 관리해야 되는데 각 개별법으로 관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를 이동하는데 전 법령을 다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법이 진흥법인데, 사실 이건 축산 진흥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축산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축산 진흥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어떤 손실이 발생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아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어떤 지원 근거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핵심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걸 우리 축산법에다가 포괄적으로 규정할 거냐 아니면 개별법에 할 거냐 이거라고 보는데 대체로 어떤 개별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의 정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개별법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규정했던 것들이 그동안의 법체계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문표 위원님.
저는 정부안에 찬성하는데요.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개별법이 지금 기본 외 28개의 법체계나 일관성 있는 보상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개별법이 그것보다 우위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28개가 부족하면 개별법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29개를 한다든지 30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통괄과 조직을 일원화해 줬을 때 이 축산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예.
저는 그 의견에는 찬성을 하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죽 챙겨보니까 축산 관련돼서는 28개 개별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축산에서 혹시 축산업자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축산 보상과 관련된 현황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현황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논의해야 되지만 4항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5․6항을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2건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학교의 지역 및 국내 농산물 제공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교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9월 22일 날 제1차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만 정부가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정부가 약간 고민을 해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가능성 해소를 위한 수정의견을 검토했습니다. 현행법 제26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규정을 잘 활용해서 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개정안은 학교가 과일․채소 등의 국산 농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학교가 부담하게 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수정의견은 학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과일․채소 등을 국내 농산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종국적으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간식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 가능성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개정안은 제26조제2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의견은 이것을 제3항으로 하고 문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이런 표현을 넣어서 조금 해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나. 학교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정부가 수용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있는 학교의 지역 및 국내 농산물 제공노력 의무규정 신설 부분은 저희가 수정 동의합니다. 59쪽, 학교 식생활 교육 관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금도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3건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2페이지입니다. 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규정 신설 및 개발․보급 촉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산자부 소관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국가 및 지자체가 지능형 로봇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관련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농업용 지능형 로봇 관련 사항만을 별도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나. 농기계 임대료 기준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기준을 시행규칙인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건의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시행규칙은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15%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6월에 개정이 됐는데 15% 이내의 제한조건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농기계 무상임대를 추진하려고 해도 시행규칙과 조례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실정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규정 신설 부분은 저희들은 개정을 반대합니다. 수석님이 설명도 주셨습니다만 지능형 로봇은 전기, 전자, 정보통신 같은 여러 기술이 융합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5개년 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있고 또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을 통해서 ICT 활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총괄적으로 정의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농기계 임대료 기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위성곤 위원장님이 주셨던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또 운영의 일관성 또 지자체 간의 형평성 또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시군 간의 임대료 차이 발생이라든가 민원 유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달곤 의원님 안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시행기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 때는 50% 정도 감면조치를 이미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감면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먼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 관련해 가지고 이미 산자부 소관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별도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능형 로봇을 우리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해당 부처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에 그것 다 맡겨 놓을 건 아니잖아요. 산자부가 또 뭐 얼마나 답답한 일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바빠 죽겠는데 농업용 지능형까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임대료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농림부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재해 범위가 지역별로 한정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역의,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게 아까도 우려사항에 잠깐 나왔지만 일종의 선심성으로 농기계 무상임대 쪽으로 이 사업 자체가 흘러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농업용 지능형 로봇 정의규정 신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한다면 아마 지금 있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따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면 같은 정의를 양쪽 법에 다르게 정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내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법에 규정하는 게 크게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냈던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콘셉트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농기계에 대한 구입비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각 지자체가 운영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노후 농기계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 임대료 기준 자체가 농협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60%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거기에다가 15% 정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만약에 각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마 하향으로 가면서, 조금 전에 이만희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거의 무상 비슷하게 가고 하면서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게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형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에 대해서 사실 전혀 고민하지 않거든요, 제가 산자위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농업용 지능형 로봇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R&D에 투자하고 일을 하려면 결국 이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 관련해서는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크기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그 기준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농기계가 많이 사용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농작물 때문에 적게 사용되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말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각자가 알아서 관련해서 조례로 정하는데 관련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겠지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쓰는 거랑 사과밭에서 쓰는 기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용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격을 낮게 해 줘도 되고 어떤 것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자율권이 전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정부가 좀 수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능형 로봇 부분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산업부가 총괄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만 농업용 지능형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도 우리가 담당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R&D 비용만 해도 거의 270억 정도를 투자해서, 총괄은 거기에서 하지만 각 파트별로 산업용․농업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규정이나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크게 실익이 있는지는 저희는 조금 의문이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저희가 올해 6월 달부터 실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각 지자체 담당자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셨던 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 보류를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대신에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임대료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전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말씀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보태면, 정부 측에서 산자부의 법령을 우리가 모법으로 놓고 농기계도 함께 가고 있는데 이 농기계를 가지고, 한국 농업도 결국 로봇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법령이나 시행령을 보고 우리가 의논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위해서 독자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모를 손으로 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앙기로 다 심잖아요. 그런 유형으로 앞으로 농촌․농민들이 농사짓는 방법이나 관리하는 것은 로봇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독자적인 법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관계는 위성곤 위원장 말씀대로 지자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여러 번 들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할 때 군 단위로 보면 2개, 많은 데는 3개가 있는데, 먼 곳은 한 20㎞에서도 임대하는데 운반비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싼 농기계 한 5억, 6억 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지자체의 실용적인 의견을 들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 의견들을 모아서 주시고요. 관련되어서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남도의회의 관련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농어촌도로를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하는 사업 및 주유소와 목욕장의 신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촌 교통상황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 제4호에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다소 중첩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 주유소와 목욕장 신설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석유판매업, 목욕장업을 국가와 지자체의 개별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개정에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농어촌도로 부분 관련돼서는 개정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행법 제4호에는 ‘농어촌도로의 정비’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이 농어촌도로는 군도까지, 면도까지 포함한 전체 도로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사업이라고 하는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9조 8항에 보면 여기 명시된 그런 것 말고도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금 다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수석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유소라든가 목욕탕 이런 부분들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걸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들이 실익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면 이 안은 폐기하는 것으로 할까요?
더 놔둬 보시지요. 보류하셔 가지고요.
보류해서 놔두면 전체 처리율만 떨어지고 동의 안 되는데……
그래도 처음 나온 거니까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농식품부 및 산림청 소관 14개 법률과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14개 법률에 대해서만 논의하여 의결하되 전체회의에서는 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와 종합하여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정안인데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중에서 자격의 취득, 영업의 수행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7월에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했으나 단순히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단순히 그 용어만 치환하는 수준에 그침으로 인해서 현행 결격사유 조항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의 범위와 관계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어 각각의 사안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그 개정안에 따라 피후견인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더라도 각각의 개별법에서 사전확인 및 사후퇴출 수단과 같은 직무수행능력 검증수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통한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20대 국회 말에 제출이 됐습니다만 논의가 못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월에 한번 전체회의에 상정을 하고 법안소위에서는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입법을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정부안입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페이지를 죽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법에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피한정후견인이라는 걸 없애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닌 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률들을 20대 국회에서 다 처리했다는 얘기지요?
3개 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양법안소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이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일부 몇 개 법에서는 이것은 조금 더 중하지 않느냐 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시키자는 논의가 있었고, 아직 의결은 안 하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희 소관 중에 정부가 사후퇴출 수단을 다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의 환지사, 환지사의 결격조항에 대해서는 사후퇴출 수단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채용계약상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퇴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환지사 자격에 대해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거지요?
26페이지 보면 네 번째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경우는 사후퇴출 수단으로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에서 빠진다든가 이런 퇴출 수단이 있는데 환지사의 경우에는―그 자료에 없습니다마는―채용계약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퇴출이 되거나 이런 방안을 내서 퇴출 수단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정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수석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환지사는 지금 추가로 저희가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여기 보면 환지사가 환지업무대행 법인 등과 맺은 채용계약상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사후퇴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한정치산자……
그렇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외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서 이름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행은 금치산․한정치산자, 그러니까 일단 모두 다 그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들은 한정치산자들은 모두 빼는 그런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정치산자, 그러니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수석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은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포괄적으로 배제하다 보니까 그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의 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나 이런 측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있어서……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수십년 동안 내려오면서 자격조건에 결격사유를 두어 온 걸 어떤 합리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이 안 됐습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위원님,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명칭을 성년후견인 제도로 바꾼 게 13년도였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들이 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개별법에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정말 한정치산자 다 빼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어떤 자격요건의 중요성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권리․의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개별법에서 이 단계에서는 피한정치산자는 제외시키는 게 맞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는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용어 정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확인이라든가 사후에 퇴출할 수 있는, 그 행위능력을 주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전점검이나 사후퇴출 조항들이 그전에는 없었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아예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들은 그 직 자체를 맡지를 못 했지요. 아예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배제를 완화시키면서 저희가 이번에 사전확인, 사후퇴출 제도를 갖춘 거지요.
이번에 사전검증이나 사후퇴출 제도가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그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아니,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출된 겁니까?
이번에 제출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각각의 개별법에……
기존의 개별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용어 정리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은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각 개별법에 사전확인과 사후퇴출 수단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특별히 의원실로 정부가 제출을 해서 한 다음에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정법률안에 보면 각기 내용들이 좀 달리 되어 있고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각기 법률에 따라서 사전검증이나 사후검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항들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다음에 심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및 전문위원실,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의논을 했으면 하는데요, 농협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소득보전과 관련되어진 2건의 여러 포괄적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안소위 차원에서 가지시는 거지요?
예, 법안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좀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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