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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20대 국회 제371회 법제사법위원회 2019년10월07일(Mon)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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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ㆍ수원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남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ㆍ춘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님,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님,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조남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오인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송삼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조상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구본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이정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박성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조남관 검사장님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청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좀 빠뜨렸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밝혀서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고견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사건 처리의 공정성 제고, 인권 보호의 강화 등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국정감사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YTN에서 중계 방송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에 서울고검 검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차장검사 심우정 형사부장 김범기 공판부장겸감찰부장직무대리 조기룡 송무부장 김재옥 사무국장직무대리 이홍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제1차장검사 신자용 제2차장검사 신봉수 제3차장검사 송경호 제4차장검사 한석리 사무국장 강성식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남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오인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상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고양지청장 김관정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회 부천지청장 이정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강릉지청장 오현철 원주지청장 손준성 속초지청장 이만흠 영월지청장 류국량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우현 차장검사직무대리 김현철 사무국장 강진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대진 성남지청장 이노공 여주지청장 박지영 평택지청장 구자현 안산지청장 임관혁 안양지청장 유병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11개 검찰청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각 검사장님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간략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각 소관에 대해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지요.
예, 저도 좋습니다.
지금 3개 검찰청 검사장님들 업무보고도 필요 없습니까?
예.
예, 서면보고로 해 주시지요.
서울고검ㆍ수원고검ㆍ서울지검 검사장님들만 업무보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예, 서면보고로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고검을 일단 하시고. 하던 대로 하시지요. 어차피 시간 다 걸려서 하면 돼요. 늦게까지 하면 되지.
하던 대로 좋아하네요. 그냥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기존대로 하세요.
그런 것은 사전에 좀 논의하시지 갑자기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오는데 업무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대로, 색다르게 하지 마시고.
물론 11개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그 검사장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하는 데는 너무 과중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울고검 검사장님, 수원고검 검사장님, 또 서울지검 검사장님 세 분은 나오셔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고등검찰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장검사 심우정입니다. 형사부장 김범기입니다. 공판부장 조기룡입니다. 송무부장 김재옥입니다. 감찰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판부장이 직무대리 중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이홍용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고등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산하 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고등검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항고 사건 처리 충실화입니다. 수원고검 개청으로 형사부 인력이 감소하였음에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재기수사명령률을 올렸고 모든 항고인의 의견을 듣는 등 항고 사건을 내실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24쪽, 항소심 공판 업무 내실화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를 통해 검찰 상고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25쪽, 송무 업무의 적절한 수행입니다. 캠코 직원 무단 국유지 반환 소송 등 국가 소송을 제기하여 국고 손실을 적극 환수하고 중요 송무 사건은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쪽, 인권감독ㆍ감찰기능 활성화입니다. 사무감사 시에 인권감독관의 구속 피의자 면담, 개정된 인권보호수사준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인권 보호ㆍ감독 체제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업무량 배분의 적정성 등 평검사의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내실 있는 사무감사 체제를 확립하여 엄정하게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7쪽, 봉사하고 열린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대강당을 다목적홀로 리모델링하여 농구 탁구 등 직원들 여가 활동에 활용하고 있고, 개방형 도서관을 운영하여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부지검 업무현황입니다. 33쪽, 사이버범죄 중점 수사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2018년 7월 사이버수사부를 신설하여 분석용 서버, 증거분석실 등 기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IT 수사관 등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날로 지능화ㆍ광역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2쪽,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지검 단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업무현황입니다. 36쪽, 공정한 선진 금융 질서의 확립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5년 2월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 범죄 사범 394명을 구속 기소하고 73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금융 범죄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특히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사 대표를 구속하는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울북부지검 업무현황입니다. 40쪽,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인권감독관이 심야 조사 종료 직후 피조사자를 면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권 보호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관내 9개 주요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2019년 상반기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우수 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5쪽, 부정부패 엄단입니다. 건설 범죄 중점 청으로서 건설 비리 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62명을 적발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조교 채용 시 점수를 조작하고 자녀에게 시험 자료를 유출한 국립과학기술대학교 교수 3명과 속칭 ‘사무장 로펌’에 명의를 대여한 현직 변호사 등 6명을 인지하여 기소하는 등 공정경쟁질서 저해 및 법조 비리 사범 척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서부지검 업무현황입니다. 31쪽, 법질서 확립입니다. 철저한 형 집행으로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벌과금 집행 우수 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 30명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로 인지한 후 합계 4억 7400여만 원을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쪽, 지속적인 식품ㆍ의약 범죄 수사입니다. 합계 90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여 제약회사 임직원과 의료인들을 기소하는 등 식품ㆍ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지검 업무현황입니다. 27쪽,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입니다.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 체계를 재정비하였고 강력범죄에도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29쪽, 서민ㆍ다중 피해 적극 대응입니다. 특수 전담을 서민ㆍ다중 피해 범죄 전담으로 전환하고 지역주택조합 사기 등 다수 피해자 발생 범죄 대응을 위해 중점분석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지검 업무현황입니다. 34쪽, 부정부패 사범 척결입니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단속정보 누설 후 뇌물 수수한 경찰 간부를 구속 기소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지역 언론사 간부 등 12명을 기소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습니다. 37쪽, 인권 보장 기관 역할 제고입니다. 인권센터를 신설해 인권 상담사 5명이 94회 상담 지원하였고, 전국 최초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후견 신탁 모델을 개발, 공익 사단법인이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구조금을 신탁 관리하는 등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지검 업무현황입니다. 33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결혼 준비 문제로 약혼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살인 사건을 구속 기소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토착 조직폭력 사범 및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범을 구속 기소하는 등 강력범죄와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엄단하였습니다. 36쪽, 종국적 분쟁 해결 강화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건 관계인의 편의를 위해 형사조정 인제군 출장소를 개설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검찰권 행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우현입니다. 높은 경륜으로 국가와 법무ㆍ검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상규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수원고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모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원고등검찰청은 개청 이후 처음 받는 국정감사임을 유념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받들어 개청 청으로서 청 운영의 기틀을 완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고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장검사직무대리 김현철입니다. 사무국장 강진구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원고ㆍ지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고검입니다. 업무현황 23쪽, 개청 업무 총력 추진 부분입니다.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 3월 1일 전국 여섯 번째로 수원고등검찰청이 개청되었습니다. 개청 이후 청 운영의 틀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주요 예규 22개를 제정ㆍ시행하고 총 9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부터는 업무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각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고검 본연의 업무 충실한 수행 부분입니다. 재기수사명령 사건에 대하여 직접경정을 확대하고 항고 사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심 공판 검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상고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중요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관이 직접 국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송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고검 개청 등에 따른 초기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 및 비위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감찰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소통하고 봉사하는 검찰 부분입니다. 고검 및 산하 청 직원들과의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수시로 만들어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등 진솔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배식 등 현장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사랑나눔회를 설립하여 소외계층을 후원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19쪽, 형사부 강화 노력입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지수사를 축소하고 인지 부서에 형사부 중요 사건을 재배당하는 한편 부장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형사부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첨단산업 보호 중점 검찰청 운영입니다. 올해 2월 기술 유출ㆍ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수사하는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1쪽, 민생 침해 사범 엄단입니다. P2P 대출을 빙자하여 수천여 명의 서민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민생 침해 사범을 구속하여 엄정 처벌하였습니다. 27쪽,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적극 운영입니다. 검찰의 적정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심의 대상 사건 상고율이 전년 대비 18% 감소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조기에 해소되는 인권 보장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8쪽,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행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휴가 시 보고ㆍ결재 단계를 낮춰 검사들의 월례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등 업무 관행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민위원, 로스쿨생 등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이 공판 검사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판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성범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받들고 청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찰 업무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지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자용 1차장검사입니다. 신봉수 2차장검사입니다. 송경호 3차장검사입니다. 한석리 4차장검사입니다. 강성식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업무현황 보고서의 일반현황부터 주요 수사실적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민 인권보호 및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의 주요 수사실적은 29쪽부터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은 부정부패 및 공정경제질서 저해사범, 민생ㆍ안전 침해사범 등을 중점수사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청은 국민 인권의 능동적 보호, 국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제도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조직문화 개선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인권의 능동적 보호와 관련하여 저희 청 구치감 옆에 면담실을 따로 설치하고 인권감독관이 구속 피의자들을 송치 당일 면담하여 인권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수신전용 안심번호를 별도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에 인권감독관이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등 자체 인권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매 분기 요청하고 검찰 업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인권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최근에는 양성평등상담원을 직급별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해 청사시설을 개선하였고 전화통역 서비스를 20개 외국어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민원인 편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중앙지검은 국민들께 헌신하는 자세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건 관계인들을 배려하여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잠깐 거기 좀 서 계시지요.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인사를 다 마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에 해당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수고하셨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건데 업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짐작한 대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저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재 빨리 하십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네, 보니까.
그래서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또 국회의 관심사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로,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잘 알겠지만 어떻든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중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관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검찰청의 경우에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가요? 간략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이미 다 일괄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련 검찰청 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남관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남관입니다. 평소 저희 검찰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법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잘 새겨서 저희 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검찰개혁과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청은 산하청이 없어서 따로 간부 소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송삼현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송삼현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업무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경청하여 향후 저희 청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인서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검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수감받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말씀과 또 애정 어린 충고 또 질책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업무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상철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상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본선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본선 검사입니다. 늘 검찰에 대해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저희 검찰 업무에 반영하여 우리 청이 국민의 시각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산하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지청장 김관정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회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동안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잘 살피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인천지검 산하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지청장 이정수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진입니다. 늘 저희 검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지검 산하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철 강릉지청장입니다. 손준성 원주지청장입니다. 이만흠 속초지청장입니다. 류국량 영월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 저희 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늘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대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대진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지검 관내에는 5개 지청이 있습니다. 산하 지청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남지청창 이노공입니다. 여주지청장 박지영입니다. 평택지청장 구자현입니다. 안산지청장 임관혁입니다. 안양지청장 유병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저도 자료요구요. 의사진행발언,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건만 자료가 전혀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우선 조국 전 수석 일가의 부정비리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여당 대표, 의원들이 ‘검찰이 과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또 ‘사법농단 수사팀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 등의 주장으로 조 전 수석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과 가족이 이렇게까지 각종 범죄혐의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으로 아마 단군 이래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안별로 얼마나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각 발부했는지 또 사법농단 사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됐는지 비교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3일 조국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영장이 수차례 청구한 끝에 발부됐는데, 법원의 반대로 휴대전화는 결국 압수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 정경심 교수가 검찰수사가 개시된 지 37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공개소환 방침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전례 없는 황제 조사를 받도록 해서 소환조사 후 조 전 수석 일가를 위한 맞춤형 셀프개혁안까지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황제 의전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인 만큼 중앙지검 주요 사건별 피의자의 공개ㆍ비공개 소환 내역, 피의자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청사 출입 내역 최근 10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피의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여자만 2명 운운하면서 마치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것인 양 말했는데 조국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와 또 수사관 인원 그리고 자택에 있던 피의자와 변호인단의 숫자와 함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 시간, 실제 영장 집행 시간, 시간대별로 피의자 혹은 변호인의 이의 제기 내용과 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피의자 정경심의 경우에 1차 검찰 소환 시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진술조서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10년간 중앙지검 사건 중 피의자가 진술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사례가 과연 몇 건이나 있었는지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피의자 정경심이 검찰 출석 후에 실제 조사받은 시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조사에서도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는지 여부와 함께 피의자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무엇인지 문서로 제출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전 수석 일가가 고소 고발된 내역과 조 전 수석 일가가 특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한 내역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들으셨지요?
또 자료제출이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은재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번 조국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이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1시간이라는 장시간 압수수색했고 단지 여성 두 분이 있는 가정에 가서 수색했다고 많은 분들이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렇게 11시간이지요, 중앙지검장?
예.
그렇지요? 그 시간대별로 타임 스케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당시에 있었던 검찰, 수사팀 그리고 피의자 또 그다음에 변호사 이름은 ‘김 땡땡, 이 땡땡’ 해도 좋으니까 성별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이은재 위원님이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부터 하십시오.
검찰이 2016년에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시행되었는지 점검할 목적으로 구두변론관리대장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발표한 내부청렴 강화 대책이 얼마나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이 관리책임자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곳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검장님들, 오전 중에 구두변론관리대장 사본 만들어서 원본대조필 받아서 저한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지난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5촌 조카이자 조국 일가로부터 코링크PE를 위탁경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범동을 기소하였습니다.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제원입니다. 오늘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가 있어 가지고요. ‘조국 집 압수수색했던 여검사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심지어는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앞으로 이X 명품가방, 옷, 구두 걸치고 다니는 장면도 캡처해 두고 언젠가 범법행위 드러나면 다 쏟아내 주자’, ‘욕하기가 미안한 얼굴이다’, ‘김 검사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와, X발 얼굴이 반정부 시위를 할 만하게 생겼네’라는 인터넷상에서 이 여검사에 대해서 테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요. 중앙지검장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사들에 대한 인터넷상 문자 또 소포, 우편물 이런 걸로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저에게…… 제가 볼 때는 중앙지검장께서는 그것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고 있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고 압박을 당하고 있고 겁박을 당하고 있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검사나 수사관 있으면 저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으로 해 주세요, 정확하게 사례까지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번 우리 회의할 때마다 그러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증거자료 요청을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증인들한테 대고 하는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계속 그걸 그냥 가만히 두시나요, 신문도 질문도 질의도 아닌데. 본질의에서 하면 몰라도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요청하는데 왜 저기다 대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아까 정갑윤 위원님이나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신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출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한테 다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압수수색을 두 번에 걸쳐서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신청한 일시 또 발부된 일시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증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조국 장관 관련 수사의 수사인력 규모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의 총 횟수 그리고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 뭐 다른 자료도 웬만하면 공유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자료는 반드시 저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의사진행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인터넷 댓글에 테러 수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제안 겸해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 적어도 국회가 또는 정당이 거리의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두 달 동안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검찰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여야로 나뉘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테러, 언어폭력을 이 국정감사장 혹은 회의장에서 증폭시키기로 따지면 저는 정말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 진행을 할 때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자극적인 표현들이나 아니면 그런 언사들이 절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 운영을 잘 좀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되시겠습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 얘기였잖아요.
예, 하세요.
제가 인터넷상의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언론에 대서특필된,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압수수색을 갔던 여검사에 대해서 인신공격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겁박과 협박 수준으로 인터넷상에서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의혹을 증폭시킨다라고 얘기하는 저 인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우려를 하고 있느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실제로 법무부장관, 또 여당의 당 대표,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대변인들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겁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을 매일매일 압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는 수준에 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그분의 이름과 얼굴까지 등장하는 실질적인 협박과 테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실제로 수사관들이, 수사 검사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이걸 증폭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의 걱정을 너무 심하게 민주당 쪽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늘 회의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는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사 진행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국정감사의 주역들이십니다. 그리고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은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가능하면 오전 중에 다 정리를 해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접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위원님이라 하더라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평등ㆍ공정ㆍ정의를 앞세우고 출범한 문 정권의 적폐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4명이 인격 살인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2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여망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든 세포가 건강한 몸을 위한 치료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회도 병든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향한 개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청법 34조입니다.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검사의 임명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독립하고 개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고검장?
검찰의 인사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검찰개혁, 검찰의 중립 이것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4조를 폐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의 일부를 공수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행사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게 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재갈 물리기 하고 대통령과 정권의 장기집권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인사권 독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고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장관님의 제청권과 총장님의 의견 개진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찰 조직 내에서, 현재 법을 그거하지 않는 한 검찰 조직 내에서 선거나 추천에 의해서 하면 국회에서 추인하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검찰이 출발하고 지금처럼 위기를 맞이한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고검장?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검찰의 확실한 독립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신 최대교 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에 상공부장관을 지내던 임영신 장관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경무대로 쫓아가서 대통령에게 속된 말로 살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수사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다음에 장관은 또 권승렬 총장께 하달해서 최대교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부당한 지시라며 거부합니다. 기소ㆍ불기소 결정은 검사의 전속 권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1991년 11월에 전북 출신들이 덕진공원에 법조 3성, 김홍섭 판사, 김병로 대법원장, 최대교 검사 이렇게 해서 동상을 세워 놓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검사님들 모두가 다 참 존경하는 분으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검찰에 대한 압박이 심한 시점에…… 1분만 더…… 압박도 중요하지만 훨씬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검찰상을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특히 이번 검찰의 개혁은 조국 가족사기단의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교 검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거울삼아서 수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지검장, 한말씀 해 보시지요.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사실과 증거를 잘 살펴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지검장 얼굴에 기가 좀 빠졌네요. 당당하게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송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품위 있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항상 하셔서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이신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지켜 주시리라 저는 항상 기대하고 거듭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질의하는 가운데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다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사기단의 수괴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서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시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 법사위의 품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점에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장제원 위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세요, 사사건건.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발언권 얻지 않으면.
누가 먼저 했어요, 그거? 제 발언 했을 때 안 그랬어요?
금방 장제원 위원이 내가 얘기하는데 한 거 아니야, 지금?
송기헌 위원, 그걸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됐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얘기하는데 했어?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하지 말자고.
그만하세요. 그만 좀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한 거야, 아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 얘기 안 한 거라고, 내가.
그만들 하세요. 그만들 하십시오.
버릇을 그렇게 못 버리고 그래.
그만들 하세요.
위원장님.
정갑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송기헌 간사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은데…… 판단은 국민들이 합니다, 판단은. 우리 헌정사에, 송기헌 간사님도 검찰에 봉직하셨고 또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같은 이런 사례를 구경해 봤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표현을 가려서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참 이 표현을 쓰는 데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 아까 간사님 말씀처럼 잘 안 쓰는데 정말 저도 남 얘기, 폄훼하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조국에 대해서만은…… 오후에 또 있습니다. 오후에 가족사기단의 그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오후에 다 보여드릴 테니까 오후에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그때 하십시다.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끝나고 나신 다음에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 언론에 맨날 나온 얘기인데 그거 가지고 그래요?
수괴가 뭡니까, 수괴가?
좀 절제해서 해요, 절제해서.
됐습니다.
우리가 황교안, 나경원을 갖다가 수괴 이렇게 얘기하면 진행되겠습니까, 감사가?
그만들 하십시오, 그만들 하세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다 일정 부분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발언권을 얻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절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 심지어 진행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간섭이나 개입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차단하실 권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법사위 운영하면서 여러 번 피력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유념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거 몇 개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고발 사건이 최초 형사부에 배당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이것은 지검장이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되어서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각계로부터 고소장이 급증해서 접수가 되고……
제가 지금 짧은 질문 몇 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한 거냐고요?
검찰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최종 결정은 누가 할 것 아닙니까? 총장이 결정하신 거예요, 지검장이 결정하신 거예요?
상세한 논의 과정은 저희들이 밝히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정 책임자는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논의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결정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어느 한 사람의 결정보다는 수사팀과 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이면 그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책임을 묻고 서로 토론할 거 아닙니까? 지검장이 결정한 건지 총장이 결정한 건지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토론 좀 하려고.
통상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고 대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려면 누구랑 토론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사건배당을 무슨 책임을 지운다는 말이야.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개입하지 마세요.
이것 좀 빼 주세요. 시간 좀 빼 주세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요청하셨는데 왜 자꾸 개입하십니까.
지검장님, 이 얘기 해 주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상으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8월 27일 날 압수수색이 삼십 곳 들어갔어요.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청문일정을 뒤바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 삼십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통상적인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수사 상황을 보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수사 외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국 이래 검찰권 행사 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되게 이례적이고 이상하다 이래 갖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결정은 지검장님 책임하에서 결정한 겁니까?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통상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집단지도체제예요? 9월 6일 날 청문회 당일 날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했다 이렇게 처음에는 다 알려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소시효도 중요하지만, 기소는 의심 가지고 기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와 적어도 검사의 확증 가지고 기소하는 거예요. 수사한 것 중에서 정말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을 때 재판에다가, 법원에다가 ‘이것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검사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전달하는 겁니다, 기소행위는. 그런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모든 사실 그걸 다 스스로 탄핵을 했습니다. 스스로 취소를 했어요. 자, 9월 6일 기소는 담당 검사 혼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지검장님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하신 겁니까?
내부 논의과정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협의와 판단을 거쳐서 결정을 했고 내부 협의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법원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검장님, 제가 지검장님이나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수사 끝나면 서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공정한 검찰권 행사였는지 과잉이 있었는지, 그러려면 누가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판단을 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얘기 안 하시면 뭔가 집단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체계 뒤에 숨어서 불투명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자,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이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정말로 당혹스럽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야당 의원한테 이 사실이 전달됐어요. 지검장님은 장관이 현장 검사와 통화했던 사실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사건 당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장께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상황과 또 다른 구체적인 정황들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고발장이 정당으로부터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장께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국회의원한테 감사장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언론에는 다 얘기했잖아요. 총장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보고 못 받았다. 아니, 국회의원한테는 감추고 언론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맞습니까?
저희는 언론에 그 사실을 공표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윤 총장께서 ‘자기는 이걸 몰랐다,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총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아니, 생각이 아니고. 아니, 그게 무슨 판단이에요, 팩트지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때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총장은 이것을 모르셨어요. 총장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데 야당 의원한테 보고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여기에 대해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됐는지?
저도 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을, 소문을 들으셨는지 또는 다른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다.
내부조사 해 보셨느냐고요. 아니, 조사는 해 보셨느냐고요, 조사는.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느냐고요. 조사해 보셨어요?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사실 공표로 정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검장님 너무하시네. 조사해 보셨는지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검장님,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3차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차장님 어디 계세요?
시간 지났어요.
위원장님, 시간 줄 겁니까? 시간 끝나고 시간 줄 거예요?
시간 지났습니다. 이따 하세요.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30초 이내로 짧게 할게요.
그만해, 1분 줬잖아.
1분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언론에 보면 그 당시에 정경심 씨가 쓰러졌다 이것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3차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나가서 할까요?
아니요,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지난 목요일로 기억합니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통화내용 등에 관한 공방 등이 벌어지고 그에 대하여 언론의 계속되는 취재가 있고 또 공식적인 법무부 해명이 있었기에 그중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차원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 하셨냐고.
이제 마무리하세요!
아니, 했으면 했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려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뭘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
앉으세요, 3차장님!
아니,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버됐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는 엄청 못 하게 하면서.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저는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것 받은 적이 없고요. 오늘 두 분의, 고검장님 그리고 배성범 중앙검사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국감을 함께 보고 있는 2100명의 검사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 또한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이 그리고 여권이 그리고 광장에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좇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 사태에 대한 엄정한 진실규명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검찰 가족 모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경심 씨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했고 학술대회 동영상 속에 저 동그라미 친 여성이 바로 조국 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모 방송에서 10월 5일 날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단국대 장 교수 아들과 박교선, 조국 친구의 아들 박 모 군은 보이는데 조국 딸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방송이 보도됐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단이 저 동영상을 스스로 제출하면서 저 동그라미 친 여성이 조국의 딸이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이 수사 내용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3차장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장님, 이동식 마이크 갖다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 보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저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 맞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3차장, 마이크 잡으세요. 지금 변호인단과 조민, 딸이 직접 방송에 나가서 ‘내가 국제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성 누구인지 확인했습니까?
해당 동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 사진에 맨 뒤 열의 중앙에 머리 짧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 있는 ‘참’자 밑에 있는, 박교선 변호사의 아들 박 모 군 맞지요? 3차장, 확인하셨지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 교수 아들은 저 동그라미 친 여성보다 훨씬 앞자리에서 그날 세션 주제 발표를 하는 한인섭 교수나 조국 교수를 향해서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여성보다 훨씬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 교수의 아들과 조국 장관의 딸도 친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박교선 변호사의 아들과 조국 장관의 딸도 같이 친하고 친분이 두텁다, 미국 UC버클리에서 그 가족들이 같이 유학도 가서 함께 여러 번 어울렸다는 점도, 친하게 지냈다는 점도 조국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지금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호인단과 조국 장관의 딸은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진이 바로 조국 딸이다 그러고 또 언론과 검찰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기법을 사용해서라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차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구체적인 수사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으로 저렇게 옆모습을 한 저 사진과 더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저걸 빨리 신속하게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이용해서 조국 장관의 딸과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검의 과학수사기법에 의하면 하루 내로 확인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을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사진 중에 맨 뒤의 벽에 서 있는 여성 있지 않습니까? 중앙검사장하고 3차장 한번 보세요. 지금 한창 주제 발표를 하는데 저렇게 뒤의 벽에 기대고 서 있는 저 여성은 고등학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공익인권법센터의 직원이거나 한인섭 교수나 조국 교수의 조교 정도로 보여요. 말하자면 학술대회를 하는데 저분은 상당히 주최자 측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나머지는 다 앉아 있는데 유독 혼자 저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혹시 저분 소환해서 조사한 적 있나요, 중앙검사장?
구체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사장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그러시더니 아는 게 없네요. 중앙검사장님, 압수수색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 칠십여 곳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저희가 압수수색 장소를 일일이 카운트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첫번에 삼십여 곳 했고 그 이후에 추가압수수색을 계속했고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하는 날도 이의제기가 있어서 현장에서 두 번 더 한 것 이런 것 다 합치면 한 칠힙여 곳 넘는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처음에 삼십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압수수색된 현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십여 곳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사실이지요?
지금 현재 장관님이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조국 장관을 표기하면서 ‘피의자 조국’이라고 표시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라는 소리는 못 하시네요. 장관 임명되기 전에도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 발부받았습니까?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하는 당일 날 검찰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은 그때 3차장 입장에서 다 사실대로 언론 브리핑한 것은 사실이지요, 3차장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사실은 3차장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알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서 국정감사를 처음 하는데요, 요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하는 일이 어떤 정당에게 도움이 되면 박수치고 도움이 안 되면 공격하고, 근래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어떤 정당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정당은 박수를 치고, 우리 조국 장관 수사 때는 또 어떤 정당이 박수치고 어떤 정당이 난리치고. 창피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성찰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만 두 번에 걸친 서초동의 검찰개혁 집회를 보시면서 검찰도, 우리 검찰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는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성찰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저런 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옛말에 일일삼성이라고 하루에 세 번씩은 되돌아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를 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제 질의 내용은 PPT를 통해서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게 비공개 규칙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이것을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법제처에서 이 지침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예규, 이 지침의 ‘6조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법제처라는 게 운영규칙,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심사ㆍ검토권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통보했는데 대검찰청에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거고 하나는 개인정보라고 돼 있습니다. 화면 맨 밑에 보시면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내용 자체가 검사가 이의제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절차 규정인데 이게 마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개인정보, 검찰도 불수용 이유를 개인정보로 하셨는데 개인정보도 사실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끔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똑같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경찰도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에게 하고, 상급자가 여기서는 경찰서장부터 시작합니다. 경찰서장이 안 들으면 지방경찰서장ㆍ청장, 지방경찰청장이 안 들으면 중앙경찰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상급자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상급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2조에 보면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를 위해서 충분히 논의한다’,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생겨서 이의제기하는 건데 절차에 대한 2조에다가 ‘충분히 논의한다’는 것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안 되면 이의제기서를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상급자랑 이견이 생겼는데 또 상급자에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급자에게 제출하는 문건의 양식을 뒤에서 첨부하고 있는데 보면 ‘상급자 의견’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 가 보면 ‘기관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후 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에 소속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관련해서 내용을 아는 그 누구도 함구하라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조에 가면 이의제기 검사는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의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조에 가면 10년간 자료보존하게 해 놨는데 비공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나 상급자 그 누구도 외부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규칙의 제목대로 이게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일까요 아니면 검사의 이의제기 금지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일까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절차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찰하고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은 상급자, 경찰서장이 안 들으면 지방청장한테 가고 지방청장이 안 들으면 바로 본청장한테 가게 해 놨습니다. 자료도 비공개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왜 경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 법에 정해진 이의제기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임은정 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검사들의 그런 검사동일체 원칙을 삭제하고 나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무력화시키는지, 검찰이 과연 이의제기라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이 과연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부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상명하달이 아니라 밑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비공개로 해 놨습니다. 이 대단하지도 않은 규칙, 경찰청은 저것을 다 공개해 놨는데 검찰은 다 비공개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사하는 법제처가 수정하라는 의견을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의제기를 못 하게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조직일수록 밑의 의견이 충실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강한 검찰이 이런 절차라도 활성화시키고 열어 놓지 않으면 저는 조직이 점점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찰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도 스스로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 인정하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시고요?
예.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모인 국민들이 저는 다 검찰개혁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광장에 나온 이유는 기득권의 특혜에 대한 분노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검찰개혁도 철저히 해야 되고 저는 조국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민정수석이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어떻게 보면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층의 심각한 범죄일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사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권력층의 하나인 국회의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서영교, 유동수, 전병헌, 홍일표, 이군현, 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 또는 자신의 지인들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시도가 사법농단 사건에서 불거졌지요.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아마도 임종헌 전 차장일 것 같은데 입을 쉽게 열지 않아서 사건 수사가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철저히 수사를 당부한 바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어떤 사건 못지않게 이 사건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득권 권력층, 경제권력 재벌일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과 검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2014년 12월 30일에 구속돼서 143일간 남부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접견실을 독점하고 독방을 사용하고 특정 병원의 왕진 진료를 받는 등 수감생활의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건 내용에는 브로커 염 모 씨가 중간에 껴서 한진그룹과 남부구치소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남부구치소 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이런 특혜를 봐주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이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담당하시지요?
예.
남부지검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남부지검의 수사가 시작이 된 게, 2015년 8월 달에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했다라고 KBS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결과가 다 입건유예입니다, 3명에 대해서. 남부구치소 의료과장, 보안과장 그리고 경주교도소 의료과장에 대해서 입건유예를 했는데 입건유예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사 대상자에 대해서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고 처리하는, 종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법령에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식 사건번호를 매기지 않고 끝낸 사건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구치소 공무원이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했는데 입건할 필요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 합니다. 왜 공무원의 수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지 혹시 아십니까?
……
한번 볼게요. 이게 헌재 판결문인데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남부지검의 설명이 공무원이 수뢰죄로 처벌 받으면 벌금형 등이 없고 결국은 공무원직을 잃으니까 가혹해서 입건 유예해 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헌재 판결문인데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헌법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여 한 경우에는 죄질이 그리고 책임이 가벼울 수 없다’라고 해서 뇌물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형 같은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한 이유는 ‘이게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패나 비리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취지나 입법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국 법원 가서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헌재 판결문에도 보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사건 발생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 도입으로 공무원이 한 끼 식사로 3만 원짜리가 적정하냐, 선물로 5만 원짜리가 적정하냐로 사회적으로 엄청 논의가 됐던 시기인데…… 아니, 검찰이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뇌물 받았는데 기소 유예한 것은 저는 봐주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100만 원 내외의 금품을 수수한 점과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 조치돼서 직무에서 배제된 점……
아니지요. 결국 인사 조치해 가지고 징계 받았지마는 다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당시의 담당 검사가 이 공무원들과 유착된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건 유예해 준 것 아닌가. 저는 이것 미입건 처리한 점은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 감찰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종감 전까지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된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을 제가 다 받아 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소 유예한 게 2년 동안에 363건입니다. 특히나 춘천지검장님.
예.
춘천지검이 가장 많습니다, 217명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유예가 많은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심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 전에 큰 특권층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득권 가진 것 외에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권력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천지검에서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지 종감 전까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드높았지만 이렇게 서초동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검찰개혁의 촛불을 든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쳐야 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때라고 보입니다. 수사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수사는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의 시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어떤 사건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촛불을 드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다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의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사의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수사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사건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조직적인, 정말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8월 19일 날 접수가 되고요 압수수색이 8월 27일 날, 8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이 거의 삼십여 곳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언론에 관련 의혹들이 다수 보도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따로……
그러면 한마디로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한 건가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 사건도 처음에 형사1부로 배당을 했던 것이……
아니, 방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살펴봤다고 하셨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보았고 여러 검사들도 다 본 것입니다.
그게 내사잖아요. 내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그 사건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것 이게 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를 하셨다는 것,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사라고 하면……
신문만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고발장이 접수되고 나서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보도나 관련자들의 인터뷰도 보도된 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고발장이 접수되고, 또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접수된, 집행 이전에 접수가 된 고소장이 10건이 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장님 말씀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수사를 해 봤잖아요. 그런데 삼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고발장이 접수된 8월 19일과, 8일 만에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내사’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겠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장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됐다고 해서 검찰에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국민들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저희는……
질문할게요, 제가. 압수수색 이전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으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건은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전에 중앙지검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도 거쳤고 대검에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몇 번이나 협의를 하셨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횟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대검하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 짧은 기간에 하기에는, 이미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제가 먼저 질문하고 나서 다 하세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2부가 7명이고 지금 특수 1부ㆍ3부ㆍ4부의 검사들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 정도 투입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이렇게 많은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수사 기간은 지금 점점 늘어져서 40일에 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수사의 형평성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 것인지 대답 좀 해 보세요.
이 사건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똑같이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절차에서 저희들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거를 분석했고 따로 어떤 무슨 음모가 있듯이 그 전에 내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건은 특수부로 배당된 것도 아니었고 초기 단계에는 형사1부에서 검토를 했고 특수2부로 배당된 다음에도 특수2부 차원에서―2부에 평검사 6명입니다―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히 많고 압수수색할 대상이 그 사건의 특성상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지만 특수2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규모로 처음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2부에서 하다가 관련자들이 외국에서 장기간 도피한 상황이 나타났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수사 부담이 점점 더 많이 커지게 되면서 인원이 추가로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와 결을 따라서 사실과 증거를 쫓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지 처음부터 형사1부에 있던 게 특수2부로 가고 그때부터 대규모로 해서 검찰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가고 그리고 고발이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백 위원님, 마이크를 다시 켜시지요. 1분 더 드렸습니다. 다시 켜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추가로 주셨으니까……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에서 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기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23기 검사장이 여섯 분입니다. 검찰총장까지 포함하면 일곱 분이 23기입니다. 그런데 특정 야당의 23기인 의원님께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23기 간에 모종의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기 간에 최근에 모임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23기 동기들을 제가 보거나 연락을 한 기억도 없고 검사장 되고 나서 만난 게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2년간 연락한 적 없습니까, 23기 라인?
따로 동기 모임을 가지고 어떤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23기 라인 동기 모임 없어요?
일부러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열기에 미루어서 감사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식사는 제때 먹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오찬 휴식 시간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중앙검사장님, 검사생활하신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올해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26년째 검사생활을 하면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총리, 여당 고위관계자 심지어 대통령께서 나서서 검찰수사가 부당하다고 발언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아드님들이 재직 중에 검찰수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으셨지만 지금까지 그 당시에도 한 번도 대통령께서 또는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검찰수사를 비난한 적은 없었지요?
……
자, 그리고 검찰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인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0월 5일에는 수사에 반대하는 분들이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사실이 있지요?
예, 언론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출근하셨어요?
따로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3차장님, 10월 5일 날 출근하셨어요?
예, 업무에 임했습니다.
시위대의 목소리가 3차장님 사무실까지 들렸겠네요.
……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 여당 그리고 수사에 반대하는 분들이 모두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검찰은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다, 진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수사는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의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검사장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를 9월 6일 날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하면서 이게 사문서 위조를 의심을 가지고 기소한 게 아니다 등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입니다. 공소사실 중에는 중간에 빨간 네모 안에 보는 것처럼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돼 있지요? 이게 상장의 발급번호인데 이 발급번호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상장은 정겸심 교수가 당시 원장으로 있던 어학교육원에서 발행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중앙검사장님?
어학교육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결국 상장번호에 저렇게 기재가 된 경우에는 어학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야 상장번호를 저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학교육원에서 총장상을 발급을 하려면 동양대학교의 총장상에 관한 위임전결규정에 어학교육원장이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위임전결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총장이 어학교육원장에게 발급을 위임을 한 사실이 있어야 되지요, 일반적인 사례라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님께 위임을 했다고 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동양대 위임전결규정에는 어학교육원이 총장상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 그런 게 있었으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 구두 위임이나 서면 위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소환을 할 경우에는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고 정경심……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환을 안 한 거지요?
예, 그런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당연히 소환조사해서 기소를 했었어야지요. 배려를 해 주고 나니까 그 배려를 이유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린 거지요. 지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간 동안이나 집행했다고 그러고 조국 전 수석이 그 당시 압수수색을 나왔던 검사 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부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 내용은 맞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PPT 잠깐 보시지요. 이게 정경심 교수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9월 24일 오전 6시 34분에 올린 것으로 돼 있지만…… 페이스북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당일 날 오전 9시 45분에 작성된 겁니다. 중앙검사장님, 압수수색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택으로 들어간 게 몇 시입니까, 9시 20분경이지요?
예.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팀이 자신의 자택에 들어온 이후에도 한가롭게 저렇게 페이스북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부인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정경심 교수가 몸이 안 좋았다는 말을 했습니까?
그 부분도 고발 사실과 관련이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온 자료가 딱 이겁니다, 위원장님. 뭐라고 왔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중아지검―중앙지검도 아니고―중아지검 10년간 주요 사건별 피의자 공개, 비공개 소환 후 주차장을 통한 청사 출입 내역 자료는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이것 딱 세 줄 짜리 하나 왔습니다.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 독촉해 주시고요. 국감을 받는 태도, 자세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오전에 검찰개혁 방안 중에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검찰의 구두변론관리대장 사본을 요청했는데요. 중앙지검과 북부지검에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필요성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변호사가 구두변론한 사안이 있어서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이름을 가리고 제출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성의 없이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은재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또 몇 분이 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그 자료가 기왕에 존재하는 자료도 있는 것 같고 다시 그 자료를 취합ㆍ정리해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리 서둘러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오전 중에 가능하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가 예컨대 다시 취합ㆍ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을 해당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냥 취합ㆍ정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성의하지요. 이미 자료제출 요구 내용 자체가 다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자료였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내용도 물론 해당 자료 내용에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설명을 해 드렸어야 마땅하고 또 채이배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자료를 해당 개인의 성명을 밝히지 않는 그런 방향의 자료제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4시까지는, 오후 4시까지 한 2시간 남았습니다마는 해당 자료를 어떻게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정말 제출 못 할 법률적 제한이나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당 위원님께 정확하게 이해시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방금 채이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두변론대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적사항 때문에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동안 구두변론대장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지 자체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 자체 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동안 몇 명이나 구두변론을 했는지에 관한 숫자만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명을 했는지 자체는 개인적인 정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별히 지적을 해서 꼭 제출하도록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고등검사장 김영대입니다. 구두변론 관리대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자료를……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구두변론관리대장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고검의 경우에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3361건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변론 관련 지침을 만들 때 7조에다가 신고서 등의 비공개 해서 수사나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변론관리대장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침에다가 비공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료고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출은 못 하지만 이렇게 3361건을 지금까지 대장에 다 등재를 했고 지금 각 지검별로도 철저하게 등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변론을 했을 경우 또 전화변론을 했을 경우 전체를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검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떻든 긴 기간의 자료를 요청하여 정리가 어렵겠다 싶으면 정리할 수 있는 또 정리돼 있는 기간만의 자료라도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개금지 내부지침 같은 걸 가지고, 공개 자체가 어떤 범죄를 이루는 그런 제한이 없다면 지침 가지고 국감장에서 국감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국감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국감에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제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어떤 제한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지침 같은 것을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국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후 4시까지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수사하고 별로…… 땡땡 처리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도……
그것도 제출 안 됐어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제출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저는. 알겠습니다. 같이……
김종민 위원도 같이 보겠다 이랬는데……
어떻든 자료를……
땡땡 처리하고 남녀 성별만 구별해 주면 되고 그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몇 명이 있었고…… 중앙검사장,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압수수색 당시에 참여한 검사분들, 수사팀 그다음에 변호사……
자택 압수수색 당시의 그 현황은 저희들이 인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당시 시간별 상황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정 모 땡땡 하고 남자 여자……
성별과 인원을 밝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제가 요청한 조범동의 공소장도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거의 아마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하지 못할 때는 해당 위원님께 잘 해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부지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검장님,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몇몇 법률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충돌이 발생했고요. 충돌과 관련해서 상호 고소ㆍ고발이 이어져서 100명 넘는 사람이 고발ㆍ고소된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최근에 경찰로부터 이관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에 대해서 사실 경찰 쪽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완결성 있게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관을 받았다든지 또는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이관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좀 더 심도 있고 깊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이관받으신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이 소환 대상도 아니었는데 자진 출석하신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 목을 치고 멈춰라’ 이런 표현,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만 수사하고 나만 처벌하지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님 말씀대로 황교안 대표님만 수사하고 황교안 대표님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기소할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혹시 저런 의사를 남부지검에 직접 전달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언론만 대고 얘기한 겁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출석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론에 통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협의 여부에 관해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방금 다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감이 끝나면 출석하시겠다 이런 의사표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국감이 끝나고도 소환 통보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국감기간 중에는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환하도록 하고요. 향후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수사 계획에 관한 부분이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소환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나와요. 불응해요.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출석 일정 관련돼서 협의도 안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예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검장님?
계획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
지검장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은……
법과 원칙에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는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2주간의 신문보도를 분석한 겁니다. 분석해서 봤더니 단독 보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 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한번 보시고요. 방송의 경우 한번 보시지요. 방송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단독 보도의 경우에 같은 기간에서 검찰 관계자가 출처인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사이에 검찰이 공식적인 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간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보가 명백하거나 오해의 우려가 큰 경우에 한해서……
아니, 검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기간 중에 언론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준칙대로 공보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검찰발 단독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기사에 보면 저런 식으로 ‘검찰 관계자’라고만 되어 있지 ‘검찰 누구다, 어느 직위에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넘겨 주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적법한 요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해야 되고 발표를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해라, 그리고 표현도 무죄추정 원칙을 반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것 알고 계시지요, 저 판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 드렸던 그 기사, 공식적 절차에 의한 것도 아니고 권한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 계속 ‘검찰 관계자다, 검찰 관계자다’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 저 요건에 비춰 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저 기사들이 ‘검찰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저희 청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검장님,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검찰 관계자가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저 요건에 비춰 봤을 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것은 가정적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유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은 아니지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법일 수도 있고 따져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조 전 수석에 대한 엄정수사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자, 이 영상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어떻습니까? 그것 들어가기 전에 우선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이것도 수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지금 가족사기단을 상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뭘 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답입니까?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 검사장님 취임사에서 ‘정치ㆍ사회ㆍ경제적인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인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다음, 상식적으로 평생 양지를 누리고 법꾸라지처럼 산 어떤 법대교수보다 비록 사시 9수를 했더라도 정권의 핍박을 받으며 검찰수장 자리까지 오른 사람의 인생이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비교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반대할 국민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왜 하필 범죄피의자가 검찰개혁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소신을 밝히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저희 할 일을, 검사로서의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요즘 교도소 재소자들조차 비웃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추구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이라면 최소한 교도소 수감자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장은 조국과 그 일가에 제기된 의혹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 이들을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저항하는 수구세력으로 낙인찍는 구도, 즉 검찰개혁 이퀄 조국 수호의 프레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지검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어떻게 우리가 국감을 합니까? 조국 일가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이 만들어 낸 허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검찰이 만들어 낸 허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는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 어떤 집단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검찰이 거짓말로 만들어 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러면 이 부분 동의하세요?
저희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총장께서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낸 허구는 사실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지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이 범죄 혐의가 풍성한 가족범죄단을 옹호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고 대통령이 권력까지 남용하면서 법률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 겁박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입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역시 지검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1분 정도 하겠습니다. 범죄피의자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협박시위라면 이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시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왕적 대통령과 거기에 박수치는 홍위병들에 장관이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눈치 보지 마라’ 이런 대통령 말씀처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철저히 수사해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는 길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사 외적 고려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지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다섯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로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찰의 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충실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점 의혹 없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다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아실 겁니다.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었다가 많은 시일이 흘러서 재심으로 결과가 뒤바뀐 사건들 알고 계시지요?
과거 검찰이 반성할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특히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이 세 분을 둘러싼 사건은 여전히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대상이고 사회적 논란거리 대상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민분들이나 혹은 스스로가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 역시 비록 여당이 되고 정부가 교체되었긴 하지만 같은 연장선상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우려를 갖고 계신다, 이 점 이해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거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절차적 정의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절차적 정의가 위배되면서까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가장 핵심은 아마도 표적수사냐 먼지털이식 수사냐의 논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앞서 답변 주실 때 고발 전에 내사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고발 전에 내사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표적수사니까. 이미 저 사람,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 놓고 저 사람의 불법을 밝힐 거야라는 각오하에서 샅샅이 훑어보는 모양이 될 테니까 그것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사를 한 적은 없고 내사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일각의 시민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예 때문에,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지요? 전 문무일 총장께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셨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이 그러한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의 감정이나 의사가 이 수사에 담긴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것 이해하십니까?
저희들은 검찰개혁에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시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실 거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법 앞의 평등 원칙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같은 잣대로 같은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에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었어도 똑같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수사와 압박을 하셨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야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야당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과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실 거지요?
예, 우려가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께서 보여 주셨지만 무수하게 많은 언론보도량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경쟁과 생리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되거나 그렇게 명기된 기사들이 무척 많습니다.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검찰이 조사받고 간 참고인이나 다른 상피의자들,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술 내용이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대로 조장하거나 이랬다는 그런 과거 사례들 알고 계시지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심과 의혹이 있는 것 이해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하실 거지요?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앞서도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바로 직전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심지어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 문제 때문에 찍혀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시각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와 지금 여야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본인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 진술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검찰이 역시 수사 과정 중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거나 또는 막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다, 이 점은 이해하십니까?
일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비교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매일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간단히 짚어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신뢰와 관련돼서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2015년 2월에서 4월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했던 부장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미 최 모 검사를 통해서 부장검사에게 보고가 됐고 남부지검장에게도 보고가 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십니까? 남부지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2015년 4월에 역시 진 모 검사가 후배 부하 여검사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보고가 됐고 감찰이 이루어지고 당시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는데 감찰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당시 언론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찾기도 힘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건 발생 당시에 법조 명문가, 이 두 분이 대단히 명문가 출신의 검사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도 공격이 심해서 제가 신원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중의 한 분은 가족이 고위검사였고 현재도 검사 중에 계시고요. 이런 분이라서 잘나가던 검사, 귀족 검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련된 이 사건 보도가 어떻게 됐느냐? 루머가 확산되자 대검 관계자는 ‘사실은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다. 이런 일은 없다’ 그다음에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장검사께서는 ‘좀 힘들어서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검사가 또는 부장검사가 후배 부하 여검사를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수시로 여러 차례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들어서서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보도량 보실까요? 김 전 검사 관련된 것은 1년, 거의 2년 사이에 11건밖에 안 되고요. 진 모 관련 사건은 3건밖에 보도가 안 됩니다. 검사냐 아니냐, 검찰과 친하냐 안 친하냐, 검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보도량, 사회에 알려지는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징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에 대한 금전적 이익까지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의원면직을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2018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정에서는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따로 없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러한 검사냐 아니냐에 따른……
검사 신분 또는 전직 검사라는 신분과 보도량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보의 공개 차이를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징계 유무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혀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지검장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조국 패밀리 수사에 관련돼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첫째는 피의사실 공표 이것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공개소환 이것 인권유린이다,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무차별 압수수색하지 마라. 칠십 군데나 왜 압수수색하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번째는 먼지떨이식 탈탈 털기식 수사하지 마라. 그래서 특수부 축소하라. 그다음에 치사하게도 검사장 차 뺏겠다. 이것 이상 있습니까? 이거지요? 지금 민주당이랑 문재인 정권이 중앙지검을 막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 여섯 가지지요? 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피의사실 공표. 저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것 한번 보시지요. 저게 뭐냐면 안종범 수석이 박채윤 YJ콥스 메디컬 대표에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녹취가 나온 거예요. 지검장님, 이 녹취가 특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녹취입니까? 변호사가 녹취를 공개했겠어요, 안종범이 했겠어요, 박채윤이 했겠습니까? 저는 저것은 100% 특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신이 났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명품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냐?’ 여기에 ‘안종범의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범죄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안종범은 인권은 없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논두렁 시계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명품백 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만약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인권에도 네 편 내 편 있습니까? 이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가 아니었지요?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처럼 나서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라라고 막 지금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검찰을 공격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권성동 선거법 무혐의’ 저 부분은 도저히 검찰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권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단정하고 증인진술 번복까지 교사했다’. 김현 의원입니까, 김현 대변인이지요? 김현 대변인은 수사할 때 옆에서 들었나요? 그런데 너무도 신나서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당장 사퇴하라. 검찰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권 의원 주장대로 보좌관이 낸 헌금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이 결론지은 것까지 알아요. 불행하게도 백혜련 위원은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피의자, 상임위에서 물러가라’, 신났어요, 아주. ‘피의사실 공표된 것 가지고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검찰은 외압 의혹 관련 2월 10일 권 의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했다’, 피의사실 공표된 것 가지고 법사위원장 물러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쯤 되면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너무너무 즐겁게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조국 사건 관련돼서 피의사실 좀 나오니까 ‘검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KT 채용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김성태 의원의 공소장을 입수한 게 아니고 KT 임원의 공소장을 입수해 가지고 이것을 JTBC에 유출해 가지고 JTBC에서 단독으로 해 가지고 김성태의 피의사실이 공표된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의사실 공표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기관장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백혜련 위원이 만약에 KT 임원 공소장을 입수해 가지고 언론에 줬다면 백혜련 위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관장인 이해찬 대표 스스로 셀프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자신들의 사건은 검찰의 범죄고 남의 사건은 국민의 알권리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의사실 공표도 백혜련 위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랬어요, 게거품을 물면서. ‘피의사실 공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조국 문제 나오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어요, 법조문까지 대면서. 지검장님, 지금 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한 것 있습니까? 지검에서 나간 거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받고 있습니까? 공격받으면 중앙지검에서 딱 지적을 하세요,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겁박하지 마라’. 그리고 정공법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섭니다. 모 변호사가, 전석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윤 총장이 조선일보 세력이다.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이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윤 총장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강기정 수석이. 수사 압박 됩니까, 안 됩니까? 중앙지검장님, 정무수석이 이런 글에, ‘윤 총장을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단해야 된다’ 이런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중앙지검에서 압박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까지 나섭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다. 당사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된다’, 제발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한 것 색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기관의 책임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겠다’, 이해찬 대표가 책임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섭니다. ‘삼십여 건의 피의사실 유포, 검찰은 답해야 된다. 검찰발 피의사실이 유포된다는 의심이 있다. 검찰은 수사로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검장님, 수사로 조국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검찰 수사 개입 아닙니까,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과 청와대, 당대표, 원내대표……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조국 수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이다’. 법무부장관께서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불벌이라니까 불벌인 줄 알고 열심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 잘못이라고 봅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신당 박지원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면서 12년간 법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를 보면 대개 우리 정치권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삼사십 프로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됩니다. 아마 내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우리 법사위원들은 다 보고 싶지만 많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12년째 하면서 이번 국감처럼 맹탕이고 의욕들이 없어요. 조국강산인지 금수강산인지 화려강산인지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질문합니다. 마이크 좀 딱 대고 하세요. 아까 업무보고 때 국민의 관심사항인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가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하려고 그런 거지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범동,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구속하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장을 저도 요구했는데 왜 주지를 않습니까? 이것도 검찰의 얘기에 의거하면 공범 수사의 사유가 그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줄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오늘 정점식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고 그 공소장은 저희가 드리는 걸로, 다만 익명 처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 처리건 어떻건 그 내용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줘요? 3차장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드리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범동 공소장은 오늘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익명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직 안 줬어요.
오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오? 제가 거의 12년째 압수수색영장의 남발과 출국금지영장의 남발을 법원에서는 자제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압수수색영장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현재 수사 중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국 장관의 일가족에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 70건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세어 보지 않았는데……
아니, 그게 세어 보지 않았다는 이것은 좀…… 검사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번이나 보도되고 하는데 최소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제기된 의혹의 규명에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압수수색영장도 발부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검찰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법원에다 대고 이러한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 편의를, 그대로 다 발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황석영 작가 등 1276명의 작가들이 조국 지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한 것 아십니까?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냈어요.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광화문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서초동의 주최 측 발표에 의거하면 300만, 어떻게 됐든 동원을 했건 자발적으로 나왔건 민심은 지금 표출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더욱 객관적인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고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광화문의 요구는 조국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라 하는 거고, 서초동의 요구는 검찰개혁과 조국 수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속하게 수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지지 옹호한 것은 더 큰 정의인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은, 가족들은 부인한다고 하면 결국 검찰 수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수사가 마쳐집니까? 이런 혼란이 계속돼야 됩니까?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달이 돼 가는 거예요. 두 달이 돼 가는데 정경님 교수 오늘 소환했습니까?
소환 일정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언제 소환합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조국 피로증도 와 있고 검찰 수사 피로증도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사건은 처음에 도피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가 한 보름 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아니, 수사가 지연됐건 어떻게 됐건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몇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수사가 두 달째 되고 있으면서 11시간 압수수색을 하고 20대 초반의 아들을 16시간 조사하는 거기에 국민들이 지금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생 등 산적한 국정 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돼야 되느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조금 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수사를 빨리 해 줘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그 신속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수사 날짜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던 상식에 반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식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관 등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검사장께서도 서초동에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 봤을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 검찰이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장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중앙지검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에 처리했던―그때가 MB 정부 때지요―민간인 사찰 사건도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찰을 당했는데 10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문제가 된 사찰의 진상은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탈탈 털어서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애초에 김종익 씨의 회사 자금 횡령 문제는 문제도 안 됐고, 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괘씸죄로 몰려서 사찰을 당했을 뿐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그런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던 검사들이, 지금 제가 검사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많은 검사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국 장관의 어떤 언행불일치나 위선에 화가 나는 만큼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인 사찰 수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은 김종익 씨라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수사 의뢰를 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때 조전혁 전 의원님이 수사 의뢰를 하신 것은 그 돈이 지금 여당 정치인들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민간인 사찰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 검사장님 개인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사건이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말씀은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민간인이 국가기관에서 사찰을 당했는데 그 민간인은 결국 자기가 회삿돈 썼다는 것으로 갑자기 수사를 받고 횡령죄로 기소된 겁니다. 대부분이 무죄가 났어요.
유죄가 선고된 부분으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가 유죄가 됐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사건인데 민간인 사찰이 되니까 한쪽에서 정파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계속해 가지고 다 탈탈 털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설 만큼 그런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장께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제대로 봐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지요. 그런데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횡령죄로 수사 받고 기소됐고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한 번도 사과를 받거나 검찰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장께서도 사과하신 적은 없잖아요. 저는 검사장께서 민간인 사찰 부분을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직 대통령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니까 ‘회삿돈 횡령하지 않았냐’ 그렇게 탈탈 털린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중앙지검의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커져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는 4차장이 신설됐습니다. 2018년에 형사9부를 신설한 것도 모자라서 형사10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장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특별범죄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특수본은 12년 만에 살아났고 검사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웬만한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같은 특수부가 있는 것은 일본인데 일본은 전국에 3개 있는 특수부 중에서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2010년 증거물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 받고 지금 특수부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사건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이 형사10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는 지금 전임 검사장 때보다 약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임 검사장 때보다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견검사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실 가동 검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근무가 몇 명인지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상 방해가 된다고 안 주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실 근무자 기준으로는 지난번 전임 검사장 때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중앙지검 구성을 보면 특별수사 1ㆍ2ㆍ3ㆍ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합니다.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다만 저희도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청 나름대로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가능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전국의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지수사를 지금처럼 하면 이름이 특수부건 형사부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끝마다 부패 수사의 총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계속 검사가, 검찰이 지금처럼 경찰 비슷한 직접수사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부를 줄인다면 서울중앙지검에도 특수부가 1개 정도 남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ㆍ인지 수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중앙지검 직제 개편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사항이라서 일선 검사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재 중앙지검이 수행하고 있는 부패 사건 또 공직 비리 사건 또 대규모 경제 비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넓게 봐서 어떤 부패 수사 역량이, 전문성이라는 게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전문적인 역량을 양성해서 수사를 근근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직접수사 역량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렇고 상당수 검사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검찰총장께서는 전국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둔다고 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부패 수사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는 거네요?
그것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여러 가지 실태와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호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나온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 출두했을 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죽 하다가 결론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고검장이나 중앙지검장들, 다른 검사장의 업무보고를 보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검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난 받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검찰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초동에 몇 명이 모였느니 광화문에 몇 명이 모였느니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여당이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잘한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야당도 본인에게 유리하면 검찰 잘한다고 하고 불리하면 정치검찰이 야당 탄압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현실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지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런 태도들이 검사들에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법집행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익을 위한 법집행이 돼야 되고 그 법집행도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합당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만 갖는 게 소위 말하는 ‘부모 찬스’라는 그 말에 함축된 특권층의 불공정성들, 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불만 갖는 게 자녀 입시 과정에서 나타났던 어떤 불공정 또는 불평등 이것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조국 장관 수사에 중앙지검의 특수수사 인력이 거의 다 투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지검이 민생과 또 총장이 취임사에서 발표했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갖고, 경제질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통상적인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통령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런 간섭 없이 전 검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수사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의 양이나 규모라든가 또 지속되는 시간들을 볼 때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이 느끼기에? 본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잘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오해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이 못 알아주고 있냐 이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왜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계속 저희들을 돌아보고 또 고칠 부분이 없는지 생각을 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치부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검찰이 중차대한 위기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검장은 ‘수사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라 갖고 압수수색하고 조사해 오고 있다, 절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이런 수사가…… 지금 뭐 하나 잡으려고 애들 자소서에 나와 있는 한 줄 한 줄 다 뒤져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과거 특수수사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 핵심적인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부수적인 사람들, 주변 인물들 압박해 갖고, 특히 자녀들 압박해 갖고,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갖고 자백 받는 것,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현재 이 수사가 검찰총장이 얘기한 그런 합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조국 장관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최종적인 거야 사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 결론이 나겠지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부자연스럽고 적정하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 갖고 검찰의―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이 비례적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노력해 보겠다’ 자꾸 그런 말로 치부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일련의 수사 과정들을 보면 검찰에서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죽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 같으니까 부득이하게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소환조사하지 않은 게 특혜다라고 얘기하지마는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 위조 및 동 행사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서위조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공소시효 지난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ㆍ행사죄 기소하게 되면 거의 뭉뚱그려서 함께 판단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게?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되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제기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게 검찰 지침입니다. 그렇게 기소된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여러 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검장님, 이 상황이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검사들이 이삼십 명 달라붙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되고 있는 날, 청문회를 합의하고 나니까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하는 날 기소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 외국 순방 중인데―물론 그것이 압력으로 비칠 수 있겠지요―조용히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요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들은 이게 압박이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당 대변인, 또 원내대변인, 또 최고위원들 수없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발로 수많은 기사가, 한 70여 건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검찰 관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마는 과연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게?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겠지요. 누가 밝힙니까? 검찰 아니면 밝힐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덮어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당사자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니까. 최소한 그렇게 대통령부터 지적을 하고 여당의―물론 여당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많은 정치인들이 지적하고 외부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한다고 하면 좀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또 갑자기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확인을 해 보면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들이나 어떤 변호인들을 통해서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지금 정상적인 공보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을 위축시키고 또 고심하게 만들고 특히 지검장으로서는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계속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하여튼 10년 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검찰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위기가 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님, 수원고검장님 또 이하, 오늘 국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했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검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권력 실세 조국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장소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이렇게 서초동 대로변에 국민들이 네 편 내 편 나뉘어서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심각한 의문을 가집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을 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가 한창일 때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했지요. 저는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뒤로는 조국을 지켜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라고 지시했다고 단언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국회에서 다수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했는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입니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숨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조국 수호입니다. 공수처 설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뜻대로, 대통령의 뜻대로 공수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에게 넘겨야 하지요. 이래서 그렇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도입을 날치기를 해서라도 하고 싶었던 거구나.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사법부를 장악한 것처럼 수사 기관도 장악하겠다는 위선 좌파의 실상, 좌파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획책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동부검사장님, 유재수 사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감반원들 조사 다 했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정황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부만 했습니다.
조남관 검사장님,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특감반원들 여러 명으로부터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유재수가 해외 출장, 회식, 출퇴근 시에 각종 차량 제공, 편의 제공을 받고 갑질을 했다,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 수수를 했다 이런 비위를 입수를 하고 감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의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맞지요?
그 포렌식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어요?
예.
이미 포렌식돼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포렌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2017년 8월 투서를 접수하고 10월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 과정을 보면 감찰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서 보고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해 12월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 놓고 유재수 건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분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PPT 다 보고 있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누구까지? 조국까지. 특감반원들 전체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자, 여기 뒤에 보면 작년 12월 3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연락을 했다. 누구에게? 금융위원장에게. 그런데 특감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 자체를 백원우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다’. 따라서 백원우까지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수사 중인 동부지검장에 조남관 검사장을 왜 보냈느냐? 조남관 검사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감반장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 뭐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했지요?
유재수 행정관하고는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기는 하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고 전혀 알지를 못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기 싫으면 유재수 사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수사하겠습니다.
지켜볼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님, 검사장님께서 검사가 되신 게 1996년도부터니까 이제 23년 돼 가시네요, 그렇지요?
94년부터……​
24년, 그렇지요? 아마 24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은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맨날 개혁해야 된다고 그래요?
과거 검찰이 여러 가지로 국민……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일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도 한 가지만 한번 찍어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무래도 국민들의 인권 존중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건을 아마 조사부장으로 계실 때 기소하신 것 같아요, 김종익 씨를 횡령죄로. 그렇지요? 8000만 원 정도 아마 횡령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2000만 원 정도 인정이 돼서 500만 원 벌금을 선고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익 씨가 조사받은 내용을 보니까 검찰에서는 김 씨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 씨가 참석한 결혼식에 혼주한테다가 축의금 얼마 냈느냐 이것까지 물어봤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된 것의 한 4분의 1 정도, 많아도 3분의 1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무리해서, 그야말로 싹싹 긁듯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아니, 쟁점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쟁점 문제가 아니라 수사할 때……
비자금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디다가 사용됐는지를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검사로서는 그 사용처를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검사 입장에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주한테 축의금 얼마 냈는지까지도 싹싹 물어봤다는 그런 게 과연 적합한 일……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있어서 어떤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안타까운 일인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회사에서 빠져 나갔는데 본인이 현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로서는 최대한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회삿돈이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개인 계좌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 자기가 공무로 썼다고 입증이 안 되면 다 유죄판결해 왔어요, 법원에서는.
판례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도 검사장님만큼은 법 재정을 해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무리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있어요. 피의사실 공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이 사람 몇 년 동안 간첩으로 완전 매도가 됐어요, 인터넷 댓글 보면 다 때려죽일 놈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느냐. 간첩으로 유죄판결되기 전에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해 가지고 제출을 했지요? 검사님들도 전혀 그것 몰랐어요. 알고서 했는지 몰랐는지 그건 과거사위에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피의사실 공표 얘기 오늘 여러 개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검사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갖고 간 자료, 검찰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것이 그대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누가 얘기해 줬구나.
그중에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확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그런 게 근절이 되지요?
원칙적으로는 오보 대응을 해서 정확하게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보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A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뭐냐라고 언론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보 대응을……
그렇게 검사장님처럼 생각을 하면 앞으로 영원히 안 끝나요,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기자들이 얘기해 줍니까, 누가 했다고?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막을 수 있는지. 동경지검에서 1985년도에 대언론 3대 원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그냥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제가 봐도 아무리 법으로 처벌하고 뭘 하고 강조해도 기자들은 취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아무리 처벌한다 그래도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경지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특정한 인물을 거명해 가지고 용의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검찰발 누구 이렇게 보도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출입을 정지시켜 버려요, 그 언론사를.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 사건만큼, 저도 검사를 하면서 이 사건만큼 피의사실 공표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검찰 수사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시라고요. 하는데, 지금 가장 여태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검찰에서 언론조작ㆍ언론공작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정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검사장님?
저희들도 고민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지검에서 얘기하는 이런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검토할 생각 있으세요?
제가 얼핏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언론사 취재나 어떤 페널티는 언론사 자율적, 기자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검찰 차원에서 가능한지 그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보가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지금 동부지검의 예전 환경부장관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고 그 이전에 야당 대표이신 분의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고 그 이전에 또 야당 위원님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돼 왔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건가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반드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검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검찰이 확실하게 어디를 개혁해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못 찾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반드시 연구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시고 다음에 종합국감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 보도록, 총장을 통해서 들어 보거나 장관을 통해서 들어 보거나 누구를 통해서 들어 보거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실효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무능하고 어찌 보면 미숙한 그런 정권 아래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300만 명은 조국을 수호하고 300만 명은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중앙지검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겠지요?
저희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즘에 많이 ‘검찰권, 검찰권’ 그러는데? 범죄 수사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공소제기ㆍ공소유지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검찰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권력으로서의 검찰권,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권 안에 있는 검찰권을 그 정권을 만든 집권 여당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검사들 고발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미숙한 정권이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조장하면서 거리로 나오게 하는 이런 무능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피의자 장관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임명하고 결국에 국민들을 이렇게 갈가리 찢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그 장관은 서초동의 집회 그것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올리고 있는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입니다.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느 헌정 역사상, 수백 명, 수천 명의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 됐겠지만 한 장관을 놓고 장관 물러나라고 외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오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국민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거기에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동영상 봤겠지만 검찰총장의 이름을 ‘석열아, 석열아’ 외치면서 아이들을 시켜 가지고 동요를 부르게 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무능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보시다시피 공수처 설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에서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장관이 합의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발표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개혁안이지요―그 내용과 지금 제2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 왜 이제 와서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적폐청산에 몰두하면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정권은? 왜 처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부터 검찰개혁 안 하고 이제 와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직접 본인이 수사를 당하니까 그렇게 외쳤던 특수부 축소ㆍ폐지하고 직접수사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귀담아듣지도 않고 이상한 무슨 유형화된 검찰 직접수사 유형 만들고 오히려 거꾸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사법적 통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개혁을 왜 조국 장관이 합니까, 국회로 이미 법안이 다 지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초기에 검찰개혁을 해야 될 시기를 놓치니까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규정하고 온 검찰력을, 거기에 과거 정권과 달리 2018년도에는 23명의 특수부 검사를 그 2배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늘려놓고 적폐청산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특수부를 폐지하고 축소하라고 얘기하는 전 민정수석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검찰을 이용하고 활용할 대로 다 한 이 권력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검찰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지금 조국 장관입니다. 조국 장관만 빠지면 검찰개혁이 문제될 게 없어요, 국민들은 조용하고. 검찰개혁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개혁이 조국 수호입니까? 그것이 동일선상에서 검찰개혁하면 조국 수호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범죄 이전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조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왜 갑자기 검찰개혁을 조국 수호에다가…… 1분만 더 주세요. 조국 수호에다가 갖다 붙여 가지고 이 나라를 온통 이렇게 난리를 만듭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입니까? 두 번째 보세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오만함, 정치검찰’ 그리고 ‘윤석열 총장 스스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말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중앙지검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만 검찰이 정치적으로부터 중립되고 독립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까지 정부 쪽이 내세우는 검찰개혁, 대체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검사를 감찰하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말들은 지금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조국의 입에서도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거 검찰개혁 맞습니까? 중앙지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틀에서 어떤 개혁의 한 주요 방향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옳냐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 게 현 정권 아닙니까? 그냥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들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 무한정 늘리고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하니까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 조국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게 정의입니까? 공정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검찰개혁 아니에요. 지금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정말 정확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에요. 그리고 검사님들도 그런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거저 보장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검사님들이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는 것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월 2일 날 피의사실 공표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고발했지요?
예,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그럽니까,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 야권인사 탄압하고 수사할 때는 즐기고 있던 그 사실을 자신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제 검찰에 고발합니까? 이런 사실은,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아요.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범죄예요. 그동안에도 거의 사문화되어 왔었고 국민의 알권리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검찰도 그래 왔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남부지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 외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당사자가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것은 도대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법사위원장님, 수사 외압입니다.
잠깐 시계 정지하세요.
발언 방해하지 맙시다.
다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요!
소리 좀 지르지 마시고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일 먼저 한 게 장제원 위원님이에요.
송기헌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 하지 말자고. 좀 그러지 말아요.
우리 선을 넘지 맙시다, 선을.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도, 그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께서 반대를 했고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부결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가결시킨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신환 의원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그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을 그 의안에 반대한다고 집어내고 찬성하는 의원을 넣어서 가결시키고, 이게 국회입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이에요?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어느 게 공정하고 어느 게 정의로운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라고 해서 들입다 밀어붙이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걸 사건을 적당히 수사하고 그냥 덮어 버리는 이것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검찰이 용기 있게 책임을 지고…… 나도 1분 주세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를 하고 그리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용기 있는 진정한 검찰입니다. 그 판단은 물론 당해 검사님 몫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정의로운 검찰이지요. 이게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없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하시지는 말고 잘 판단해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국감이 꽤 늦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해서 쉬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다 끝났고 한 2시간 정도 오후 국감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확히 20분 뒤인 4시 15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국 가족사기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파워포인트 한번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 ‘조국 가족사기단’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조국 씨가 있고요. 증거인멸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또 부인은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자본시장법, 특경법상 횡령ㆍ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딸의 혐의를 보면 입시부정,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아들은 입시부정, 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그 동생, 제수, 처남, 정말 우리 헌정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정말 저도 여의도생활 좀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이런 사태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 조국이 있습니다, 조국이. 그래서 ‘조국 가족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참 수사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부인, 부창부수라고 할까요? 어쩌면 부인이 조국 씨보다 더, 조국 씨는 자기가 장관으로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부인은 장관인 남편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차ㆍ2차 소환해서 하는 자세를 보면 과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하면서 저런 자세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중앙지검장님? 별로 유례를 보기 힘든 일이지요? 속기록 그것 확인하는 데 11시간, 불과 2시간 몇 분 조사하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특혜입니다, 특혜.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 얘기하기 참 민망한데, 사실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이 페이스북이나 방송에 나가서 말하는 것 보면 이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국민을 그냥 양분시켜 놓고. 이 가족 명단 중에 누군가가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고 한번 말한 적 있나요? 또 거기다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조국의 딸 입시부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은 외국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시제도 개혁하라’. 우리 보통사람 같으면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지요. 중앙지검장님,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국 씨를 수사하니까 검찰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검찰개혁에…… 한번 보세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또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또 그다음 국무총리도 하는 것 한번 보세요.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이인영 죽 나옵니다. 중앙지검장은 지금 실제 수사를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저 앞에 나오는 다입니다. 실제 조사는 조국 가족이지만 전부하고 싸우고 있고 지난 5일 날 300만 하는 그 300만하고도 싸우고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검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해 주시고요. 사실 이러한 것을 그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해서 이 논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 씨를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정경심 문제 처리하고 조국 씨를 구속해야만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조국 사태에 매몰되어 있을 때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 온전한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광화문에 300만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습하라고. 이번에 대통령이 한 행위는, 정말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보통 어떤 입시부정이 생기면 ‘철저히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라’ 그다음에 ‘그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속히 진상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차ㆍ2차 소환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괜히 바깥의 함성소리에 기죽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씨처럼 그렇게 수사받은 적 있습니까? 이 길이 바로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입니다. 남부지검장님, 제가 아까 여상규 위원 질의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질의나 주장도 문제지만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수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당사자예요.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그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명백하게 반칙입니다.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반칙입니다.
조국도 물러나고 나서 다……
끼어들지 마세요.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자꾸 왜 그래요?
남부지검장님, 아까 들은 사실들 있지요, 그 논리들을 기억에서 완전히 잊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잊어 버려야 됩니다.
김종민 위원 논리대로라면 조국이 물러나서 조사받아야 돼.
아셨습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잘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논리라면 조국도 물러나야 돼, 수사받으려면.
여상규 위원님 그리고 김도읍 위원님,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것은.
모독 같은……
국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모독이에요.
질문 저쪽에 하세요, 질문 저쪽으로 하시라고. 우리 쪽으로 하지 말고.
질문이나 해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중앙지검장한테 하세요. 남부지검장한테 하시라고. 김도읍 위원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야당 위원들도 자당이라고 해서 선을 넘는 것까지 감싸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질문을 김도읍 위원한테 해요?
아니, 조국이 물러나고 조사받으면 되지.
조용히 좀 하세요! 장제원, 김도읍 두 분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질문을 김도읍 위원한테 하냐고요. 참나, 어이가 없네,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장 위원님, 가만히 좀 있어요.
자꾸 끼니까 그렇지. 장제원 위원도 그러시면 안 돼. 뭡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고요.
감쌀 것을 감싸야지. 3차장님.
감쌀 조국을 감싸, 그러면.
아, 그만해, 좀!
감쌀 조국을 감싸, 그러면.
무슨 말씀을! 조용히 좀 하세요, 김도읍 위원! 간사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 맞아?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국정감사 맞냐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질문 저쪽으로 하시라고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조국은 벌써 물러나야 돼.
그게 맞냐고, 지금!
그러니까 조국이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야.
야당 간사가 이런 것은 조정해 가지고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덩달아서 감싸고 말이야.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웃음소리)
조국 같네. 보니까 조국이네. 조국이야, 조국.
조국의 내로남불은 인정하네.
3차장님, 3차장님. 내로남불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3차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끊겨서 중단됐는데 몇몇 언론에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다’ 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아마 3차장님 브리핑을 칭한 것 같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 보도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보도는 본 바 없습니다.
못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도 기사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런 것도 체크가 안 됩니까, 검찰에서? 보도가 됐어요, 여러 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이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냐고요?
공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간단하게 그냥, 이런 표현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의 설명을 드렸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까지 사용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했다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했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권력이 피의자를 상대로 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감정 섞인 언사를 하는 것은……
그 피의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브리핑 내용에 ‘그 사람의 진술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 있었던 일과 압수수색 도중에 있었던 전화통화의 경위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있고 그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중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내용 속에 ‘그 피의자가 쓰러졌다라고 얘기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이 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닐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이상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화통화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전화통화 전에 쓰러지거나 119를 부르는 상황은 없었다, 이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 질문을,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 구차한 것까지 질문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왜? 공권력이라는 것은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렇게 감정적인 언사가 공표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지검장님도 그렇고 총장님도 그렇고 기사를 봤다면, 만약에 이것은 하지 않은 말이다 그러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감정적인 검찰이다, 이것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에 더욱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 당사자나 수사 책임자의 ‘그것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발언이, 워딩이 보도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서 지금 여러 군데에 반복되고 인용되고 있어요. 검찰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발언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나는 이것 맞지 않다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종민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이 법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국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 외압을 넣고 또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고발이야말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법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고발을 하든 고발만 하면 불러 가지고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된다, 이것 정의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공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에 반한, 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무작정 고발해 재끼는, 지금 민주당 행태가 그래요. 그런 고발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의원을 보임한 거예요. 이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 게 허용되면 국회 의결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겠어요? 이것 국회 능멸이지요. 이런 국회법 위반 행위를, 국회법은 회기 중에 사ㆍ보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임하려고 하는 의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ㆍ보임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해요. 전부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사ㆍ보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ㆍ보임이고 그런 위법한 사ㆍ보임에 터 잡아서 패스트트랙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은 무효다라는 주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항해야지요. 그런 것을 그냥 봐 넘기면 그게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했던 거고. 그리고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행정실장, 마이크 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시간 다 지났잖아. 그만큼 들었으면……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들.
지금 신상발언하고 있잖아요, 신상발언. 신상발언 좀 들으세요.
신상발언은 제한 없어요? 그러면 마이크 끄셔야지 영인데 왜 계속 마이크가 켜져요?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다소 초과할 때는 제가 보충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장내 소란)
행정실장, 뭐 하는 거야, 진짜?
누가 고함을 질러!
제가 질렀습니다!
뭐야?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이런……
지금 뭐 하십니까, 대체, 법사위원장께서? 자기 피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을 압박합니까? 그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지금 하는 일이 전부 저래요.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 그 잘못은……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압박하는 게 신상발언입니까?
검찰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간사님, 이것 정회하고 위원장 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있는 상태에서 국감 못 합니다.
위원장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도 아니에요. 특수감금입니다, 특수감금.
김종민 위원이 위원장에 대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들읍시다.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아니, 피의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는데 어떻게 국감을 해, 여기서?
좀 들어요. 김종민 위원이 여상규 위원장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는데 어떻게 국감을 하냐고. 이게 국감이야, 이게?
그러니까 신상발언 들어야지요.
지금 할 만큼 했단 말이야. 할 만큼 했으면 됐지……
신상발언하면서 또 수사 압력을 가하잖아, 지금.
신상발언 듣는 것 가지고 왜 그래? 신상발언 당연히 들어야지. 김종민 위원이 거론을 했으니까 신상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 지금.
들어보세요.
뭘 들어봐요? 다 끝났는데 뭘 들어봐요?
이런 해서는 안 될 고발을 일삼는 경우에는 분명히 무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확인해서 위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시기 바랍니다. 수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위원장석 앞에서)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위원장석 앞에서) 충분히 하셨는데 계속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만큼 했으면 됐지.
왜 다시 하게 만들어요, 얘기를?
(위원장석 앞에서) 계속하시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는데.
원인 제공은 말이야 자신들이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아니, 원인 제공 있으면 살인해도 됩니까? 원인 제공 있으면 폭행해도 돼요? 원인 제공 있으면 다 해도 됩니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아니오, 절대 안 됩니다. 장제원 위원도 가서 좀 얘기를 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당사자가 수사 책임자한테 압력을 가하냐고. 그것은 조사실 가서 해야지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을 해?
왜 나한테 그래?
아니, 왜 옹호를 해, 그걸?
옹호가 아니고 신상발언 듣자는 얘긴데.
아니, 말이 되냐고. 어느 정도껏 해야지.
신상발언 좀 들읍시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참, 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위원장 자격이 없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정말 빙신 같은 게.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위원장 자격 있는 거야, 이게?
김종민 위원, 그렇게 삿대질 하면 안 돼.
아니, 간사님이 좀 제지를 하시든가.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수사 대상자가 수사 압력을 가하는 것을 뻔히 국정감사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내 신상발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김종민 위원이에요. 그래 놓고 본인이 더 난리쳐요, 저렇게. 김종민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나도 신상발언 안 해요.
신상발언이오. 신상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세요.
자,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절차를 좀 지켜 주십시오.
신상발언 주세요. 원인 제공자가 김종민이 아닙니다. 신상발언 주세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의사진행입니까, 이게? 집안 가족회의입니까? 여상규 위원장님 집안 가족회의세요?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주장은 안 받아들여요.
이것은 회의 진행과 상관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회의 진행을 감정을 좀 삭이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됐어, 됐어.
(위원장석 옆에서) 조용히 좀 해요, 좀.
제일 먼저 떠든 게 김도읍 위원이에요. 뭘 남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지금? 혼자서 계속 떠든 사람 본인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자제했습니까, 오늘 아무 얘기 안 하고?
(위원장석 옆에서) 표창원 위원, 예의를 지키고 좀 조용히 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정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만 주고 하세요.
안 돼요.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
됐어요, 됐어. 들어가세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광덕 위원입니다. 검사장님, 오늘 언론 사설을 보면 ‘좌우를 떠나서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장관을 어떻게 수호하나’ 이런 말까지 나와요. 법무부장관을 언론에서 오늘은 ‘철면피’니 ‘파렴치’니 이런 말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헌정질서를 하루속히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게 검찰의 이 사태에 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다시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학술대회 참석 동영상을 왜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하냐면 조국 장관께서도 ‘내 딸이 참석을 해서 인턴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 여러 번 했고 딸도 같은 주장을 했고, 이제 언론보도가 나가자 언론보도가 가짜뉴스라면서 변호인단이 조국 장관 가족과 상의를 해서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동영상상의 저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저 여성분이 자신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받은 제보입니다. ‘그 사진의 여성은 우리가 보기에 조국 딸이 아니다. 일단 얼굴이 다르다. 두 번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머리 스타일이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조국 딸 조민의 머리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제보를 지금 받았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오전에 뭐랬습니까?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하면 몇 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러한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명백해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부산 지역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3차장이 풀을 했네요. ‘조권이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최근에 스스로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 집안은 이 많은 비리 덩어리를, 불법과 비리와 편법, 특권 다 저질러 놓고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파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침대축구 하는 것 같은 현상이…… 정경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ㆍ자료 그리고 표창장 위조했다는 불리한 증거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검사장님, 이 중차대한 사건 수사, 국론이 둘로 쪼개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사를 규명하는 데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제시되고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진술이 제시되자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집에 보내 준 사례 검찰 특수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대통령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절제를 해라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시를 한 이후에 검찰이 상당히 위축되고 지금 당당하지 못하고 원래의 원칙과 원래의 기준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수사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할 때도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어느 개인 주거지 압수수색 할 때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러면 다 압수수색 중단하고 기다릴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압수수색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관 집 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 줄 거냐고요.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보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 압수수색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9시 10분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9시 50분, 변호인이 도착하고 나서 40분 지나서 시작했는데요.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에, 장관이 출근했으니까, 배우자 정경심한테 제시했겠지요?
……
답변 빨리 하세요. 제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영장을 거의 40여 분 손에 쥐고 계속 읽어봤다는 것 보고받았어요? 사실 맞지요?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중간에 9시 45분경에 페이스북에 저렇게 비공개로 올렸다가 그다음 날 올렸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돼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5일 날 조사할 때 15시간 조사했는데 조사는 2시간 40분 하고 나머지는 그 이전 조서하고 그날 조사한 내용, 조서 검토하는 데 걸렸다는 것 사실이지요? 언론에 보도된 것 사실이지요?
예, 조사와 열람 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PPT 띄워 봐 주십시오. 3차장님, 이게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관련해서 3차장이 기자들한테 알린 메시지입니다. 다음 띄워 봐 주세요. 마지막에 9월 26일 날 법조 출입하는 취재기자한테 ‘압수수색에 들어가자마자 한 건데 뭘 쓰러지고 토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날 기자들하고 저런 것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 내용이 누가 작성해서 어떤 경위로 배포되었는지 또는 그 배포 경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문건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장을 검토해서 읽어 봤고 9시 45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또 눈이 실명됐다 그러는데 서울에서 영주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토할 것 같고 119에 불려갈 것 같아서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말은 상식상 도저히 믿기 어려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저는 좀 참담합니다. 제가 이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여기 계신 검찰이 정치를 우습게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러 온 위원들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진정되시면 납득할 해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발언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아프게 들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정말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랄 건 나무라더라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상당한 정치권 합의가 있었다고 들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검찰개혁에 여야가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공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저는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할 때 많이 당해 보셨고 어쩌면 앞으로 패트 수사 때 또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입법 논의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게도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십시오. 기왕에 시작한 것 검찰이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도록 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다만 이 수사, 그야말로 흔히 말하던 대통령의 측근,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정도로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건 이 정부 들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총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 더 슬기롭게 수사했더라면 국민들이 저렇게 분열돼서 300만씩 양쪽에서 나와서 싸우는 꼴을 안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검찰이 더 지혜롭게 수사했더라면 이런 노이즈 없이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찰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검장님, 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권의 누구나 장관으로부터 외압 같은 것 받는 것 있습니까? 그분들 눈치 봐서 수사 제대로 못 하는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고려 없이 사실만을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싶은 수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나 검찰권도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라는 점은 잊지 말아 주시기를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와 보니까요 모든 게 이런 논리입디다, 기승전 수사. 자료를 좀 달라 그러면 수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해도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부를 상대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주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 추론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8월 27일 날 저기 뒤에 계신 3차장님께서 2시 30분경에 ‘그간의 고소ㆍ고발 건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재배당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부터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재배당이 언제 됐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날 당일 날, 전날까지도 형사부에 있었는데 3차장님이 말씀하실 그쯤 재배당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풍문에 들어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려면 며칠은 걸리는 건데 특수부에 배당되자마자 대거 특수부 검사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나갔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날 바로 재배당돼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은 형사부에서 한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특수부에서 내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론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님께서 조국 장관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고 입장을 전달했으나 듣지 않으니 실력 행사에 나섰다라고 봅니다. 제 추론에 의하면 그래서 검찰이 오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 임명하고 수사해도 지금의 결기로 보면 저는 100번은 했을 것 같고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추론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ㆍ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야당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힘입어서 이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될까 싶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만.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가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소환 대상자도 아닌데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 이게 수사 방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사법방해라는 죄를 거론하시던데 우리나라에 이런 죄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전형적인 사법방해라고 봅니다. 야당의 110석 의석을 거느린 당대표고 검사에 검찰총장에 총리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1분 더 주시나요?
원하면 드릴게요.
그런 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내 목을 치고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날 조사에 응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분이 조사에 응해서…… 이것 수사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누군가 하신 분 있습니까? 그것 알려 주셨습니까?
특별히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3차장님인가 어떤 분은 굉장히 불쾌하다,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야당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출두 못 시킨다’고 수사 방해하면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시하는 게 검찰다운 기개 아닙니까? 지금의 다른 수사할 때 검찰이 보여주는 기개에 비추어 보면 너무 낮은 자세 아닌가요? 전관예우 하시는 겁니까? 혹시 입장 있으세요?
저희들은 그 발언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를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발언하기 전에 먼저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구두변론관리대장 요청을 했는데요 4시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담당자분이 오셔서 양이 많아서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이 많아서 제출 못 하겠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감사의 취지가 행정부가 그리고―오늘 이 자리는 검찰이겠지요―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행정을 잘해 왔는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국회 감시와 견제를 받는 자리인데 그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견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보다 좀 강력하게 자료제출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료제출 잘하는 것도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카운트를 했나요?
아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3분 주신 겁니다.
아, 그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지요?
예, 위원회 의결로 저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려서 어렵다라는 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좀 힘들더라도 빨리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시까지 국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채이배 위원께서 질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제가 기득권 특권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권의 핵심인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의회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재판 청탁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찰과 공무원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뇌물 수수한 교정공무원을 입건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는 재벌과 검찰의 기득권 담합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마약범죄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882건이었는데요 작년 2018년도에 8107건, 올해 8월까지 해서 7844건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40% 증가했고요. 특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대의 마약범죄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920명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1755명으로 거의 2배 이상,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약한 처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년간 마약범죄자 현황에 대한 처벌을 봤는데요 작년 1만 3483건 중에서 4건 중의 1건은 사실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정회 인천지검장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천지검에서 재벌 및 정치인 자녀의 마약 관련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맨 위가 SK 창업주 손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가의 재벌 3세, 세 번째가 CJ 장남 재벌가 3세 그다음에 마지막이 정치인의 딸로 적발 시 조치사항인데 그 옆에 구속영장 청구일도 나오고요. 이중에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CJ 이선호 씨에 대해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는 빌미가 있었지요. 4건 사례를 볼 때 검찰이나 경찰이나 마약수사에 대해서 통일성이나 일관성 있게 집행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CJ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CJ 간에 유착이 있지 않냐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약사범의 접수와 처리에서는 일관성이나 어떤 구체적인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 사건들이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경과를 보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SK하고 현대가의 3세들 마약 사건은 최초에 마약 제보자가 있었고 공범들이 굉장히 다수인 지금 상황에서 증거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 그중 한 명이 해외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에 이르렀던 것이고, CJ가 사건은 공항에서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그 당시에 밀수에 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고 그 피의자도 범행을 전부 다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귀가 조치를 시켰다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서 결국은 신병처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건의 특수성이 그렇다면 또 이해를 못 할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게 집행되고 수사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인천지검이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보시지요. 서울중앙지검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병원에 관련된 산업은행의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들병원 관련 사건은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들어 본 적 있으시다는 거지요?
예.
이 사건은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그의 전처인 김수경 씨가 지인과 동업하면서 발생한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의 연대보증 건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엮여 있는데요.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신 씨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신한은행에서 서명했다라면서 서류를 제시했고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신 씨가, 당시 신한은행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경가법상의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2017년에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조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업자이자 피해자인 신 씨가 이거를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증거 충분하다고 해서 지난해 9월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지난 5월 30일 날 피의자들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기, 업무상 횡령, 7개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언론이 확보를 했고 제가 이것 보면서 정말 황당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9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불기소이유서 1페이지에 피의자가 신한은행에 재직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그만뒀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분의 이런 직업을 여기에 기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인 진술들을 보면 다 2018년 5월 이전에 진술한 것들만 있습니다. 즉 송치받고 참고인을 부르지 않은 거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불기소이유서의 내용도 되게 황당한데 7개 혐의에 대해서 다 증거불충분으로 하셨는데 제가 한 페이지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번에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가. 사문서위조 관련해서 증거와 같이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 그다음 보시면 ‘나.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라’에서는 ‘증거 자료가 있다’ 등등의 설명이 돼 있고 ‘기망의 고의에 대해 배척하기 어렵다.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불기소이유서에 다, 뒤에 내용은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검사님들, 이런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중앙지검장님, 이해 가십니까?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무혐의 처리한 이동원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건데 종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지요, 검사장님?
예, 특별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여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셨습니다. 공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됐던 것 중의 한 내용이 바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당 위원님들도 야당에 유리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벌해야 된다, 그거에 많은 주장을 하셨고 그 점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법사위 내에서, 특히 장제원 위원님께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역 3년이다, 어떻게 할 거냐, 감찰하라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을 굉장히 다그치신 적도 있었고 최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그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여야가 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인 공표 금지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민의 알권리와의 충돌 지점이 있고 그 합리적인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지검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올해 검찰의 수사에서 사실 제일 이해가지 않았던 것이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 밀수로 세관에서 적발이 되고도 바로 풀려났던 사건입니다. 아까 검사장님께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바로 거기에서 긴급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안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중합니까?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할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CJ그룹의 회장 장남 이선호 씨는 양이나 뭐로 비교해 봤을 때도 사안이 중하면 중하지 덜 중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반하지 않는 사례입니까?
저희들이 마약사범에 대해서 신병을 검토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도 역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일반적인 대마라든가 이런 마약이 아니었고 상당히 중독성이라든가 위험성이 큰 마약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긴급체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던 겁니다.
오늘 이선호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 검찰 구형의 이유 중에 반입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징역 5년이라는…… 이선호 씨가 마약에 관련해서는 초범이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징역 5년의 구형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반입량이 상당합니다. 마약사범에 있어서 구속기준이 되는 부분은 마약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제가 볼 때는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선호 씨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만약 인천세관에서 있었다면 구속을 하지 않았을 사유가 됐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CJ가 자녀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국 보완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까지 됐던 것이고 징역 5년이라는 구형도 마약밀수사범의 경우에 지금 최저형이 사실상 징역 5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징역 5년 구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을 검찰이 한 게 아니지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없을 코미디 같은데요 피의자가 직접 와 가지고 구속을 요청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신병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은 그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 중간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검사장님, 그러니까 본인이, 피의자가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검찰청에 직접 찾아와서 구속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사실 코미디이지요, 피의자가 나 구속해 주십시오 그러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요. 그리고 TV 보도에 보니까 인천지검이 이렇게 체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세관 측에서 수화물 검색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하지만 적발된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마 그건 처음에 공보하는 과정에서 잘못 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보를 이렇게 했던 것은 맞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취지의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궁지에 몰리니까 바뀌었지만 이게 실제로 처음에 나갔던 공보지요? 이게 말이 되는 공보입니까, 세관 측에서 수화물 검색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못 했다는 것이? 현행범 체포를 못 했으면 긴급체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현행범 체포라는 것이 범행 직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범행 바로 당시만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충분한 현행범 체포의 사유가 되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아마 공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아니라 봐 주기 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공보 내용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된 상황이었고 신병은 보완 수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했던 사건입니다. 봐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 사건과는 조금 달랐다고 저희들이 본 점이 있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어떤 점이 일반적인 마약 밀수 사건과 달랐습니까?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세히 모든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대마를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람들 중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들어오는 마약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보고 저희들이 체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 기소됐었던 많은 재벌 3세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이선호 씨 사건이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 사외이사인 건 아시지요?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예, 모릅니다.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함께 근무한 적은 있으시지요?
예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는데 그분이 검사장 이전에 같이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CJ그룹 쪽의 사내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외이사 쪽에서 이선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 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 받은 것 말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전화 받은 것 있습니까?
평소에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도 신상발언 안 했습니다.
신상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신상발언 그렇게 마음대로 주지 마십시오. 야당과 여당의 차별이 왜 이렇게 큽니까?
저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이……
어지간하면 참으시고요. 다음 본인 질의 시간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신상발언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앞서 장제원 위원은 게거품이라는 용어까지 쓰셨어요, 백혜련 위원에 대해서. 가만있었습니다. 참았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발언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대응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 질의의 진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만 1분 30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주십시오. 계속 일방적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을.
이건 저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할 때 제가 1분을 더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중앙검사장님, 자택 압수수색 시 상황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시간대별 압수수색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9시 10분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경 정경심 씨가 압수수색 팀장에게 휴대전화를 바꿔 줘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검사 팀장이 통화를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9시 50분에 변호인 2명이 와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전화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다 이야기를 했지요. 그와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딸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 씨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물을 떠다 줬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9시 10분경부터 9시 50분경 사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그러느냐 하면 9시 30분경 장관이 통화를 하고 나서 저 페이스북에 올린 게 9시 45분입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될 처지의 정경심 씨가 9시 45분에 어떻게 저런 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검사장님?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압수수색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던 중에 정 교수님이 갑자기 풀썩 주저앉는, 주저앉듯이 쓰러지는 유사한 상황이 그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이야기지요, 전화 통화 경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압수수색 당시 인원을 보면 압수수색 팀에 검사 2명, 검사에는 남자 검사 여자 검사 1명씩 있었지요. 그리고 수사관 4명, 수사관에는 남성 3명 여성 1명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참여자가 6명인데 정경심 교수하고 아들, 딸 그리고 변호인도 3명이나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중에는 여성 변호인도 1명 있었지요?
시작 후에 주거지에서 나갔습니다, 여성 변호인은.
국무총리께서 여성 2명이 있는 집에서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도 결국은 가짜, 허위 발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 측이 이렇게 6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부검사장님 그리고 서울고검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송인배 전 비서관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양정철 현재 민주연구원장 등이 강금원 전 시그너스 골프장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봅시다. 저 PPT에 나오는 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지금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결정 근거를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시그너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조회 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시그너스 대표 등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정치자금법……
계좌추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계좌추적 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그너스 측에서 계좌로 돈을 보내줬는데 양정철 등에 대해서 왜 계좌추적 안 했습니까?
당시 수사팀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그너스 쪽에서 바로 직접 양정철이나 당사자들한테 돈이 건너간 게 아니라 대행사를 통해서 건너가 가지고 그걸 일일이 시그너스 계좌를 확인해도 크게 의미가 없었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확인하고 다음에 당사자 진술에 비추어 봐서 공소권 없음이, 시효 경과가 명백해 가지고 계좌추적 없이 사건을……
아니, 양정철도 불러서 조사도 안 했잖아요?
예?
양정철……
시그너스 관련자들은 조사했고요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 내역 조회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금융 계좌, 그러니까 통장으로 돈이 보내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계좌추적이지요? 그런데 동부지검은 고용보험 가입 조회 내역, 그러니까 양정철이……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언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계좌추적을 안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회사에서 직접 건너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계좌로 돈이 보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계좌 추적을 해야지요. 그게 정치자금법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가입 내역 조회와 진술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굳이 계좌추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시효 경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그 당시 한찬식 검사장이나 동부지검의 수사팀 등이 조국 민정수석의 표현에 의하면 ‘동부지검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이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동부지검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열심히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팀이 계좌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 산하의 대검에서 계좌 압수수색 못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수사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이 엄격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장 기초적인 금융계좌 추적도 안 했는데 무슨 엄격하게 수사를 합니까? 엄격하게 수사를 하려면 계좌추적을 통해 가지고 고용보험 내역을 초과하는 돈이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했어야지요.
계좌추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견해가 달랐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의사실 공표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님께서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각서도 받고 있고 각별히 조심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앙지검 3차장님 역시도 ‘검찰발’ 이런 것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용되고 있는 문자, 언론보도만 봐도 검찰발로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한 것 말고도?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오늘 입장을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당이나 여당이나 사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데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각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각별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대법원 국장감사 때 한번 유사한 질문을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 영상 참고하시라고 잠깐 보고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무슨 취지냐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법원 판례 기준을 보여드리고 또 아까 중앙지검장님께 보여드렸던 신문기사를 보여드린 상태에서 대법원이 갖고 있는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저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제 질문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여서 수긍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앞으로 조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서인 것처럼 자꾸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었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언론, 성향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든 조선ㆍ중앙ㆍ동아든 일명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일간지 등 다 포토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했었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건의 보도를 내서 포토라인이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포토라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던 것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게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포토라인에 대해서 폐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은 아닌 것이지요?
전부터 이 문제는 대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 왔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부를 줄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니까 이것 역시도 뭔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율사 출신 의원이시지요.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도 특수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에만 설치하고 규모는 5명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특수부의 권한을 통제하고 축소하자는 고민 역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고민이지요?
이 부분은 서로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측면과 부패수사에 대한 역량 유지라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나 대검에서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서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지검장님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 못 한다 또는 틀렸다가 아니라 특수부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돼 왔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새삼스럽게 지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관련된 법을 낼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관용차 폐지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용차 폐지도 사실은 한 1년 5개월 전에 이미 법무부장관이 지시를 한 바가 있었던 거지요, 검사장급?
예, 몇 달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전부터 실무적인 추진이 되어 왔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얘기가 나와서, 조국 장관 수사하니까 관용차를 지원했던 것을 폐지하겠다 이게 아닌 것이지요?
총장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달 전부터 실무적으로 준비되어 왔었고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이번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은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6일 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적 없다’라고 처음에 검찰발로 보도를 씁니다, 9월 26일 날. 그런 다음에 10월 4일 날 조국 장관의 딸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자―맨 아래가 KBS 보도입니다―KBS 보도도 역시 검찰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정 교수가 쓰러진 일이 있었고 119를 부를지 상의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완전히 다른데 다 검찰 관계자발입니다. 어느 게 더 사실에 가깝습니까?
저는 저 내용은 나중에 딸의 보도도 봤는데 조금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장관님이 전화를 하셨을 당시의 상황에서 정 교수가 쓰러진다든지 급박한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님 얘기는 아마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와중에 점심에 가까워 왔을 때 약간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라서 서로 모순되는 상황은 아닌데 좀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려고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119를 부를지 딸과 상의했던 사실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저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네요?
유사한 상황이 압수수색 진행되던 중에 그런 게, 그래서 저희 직원이 ‘119를 불러 드릴까요?’하고 사전에 교육받은 대로 인권 관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괜찮다’라고 정 교수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사항이지만 하나 정도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그런데 첫 번째만 일단 여쭤볼 텐데, 시간이 안 되겠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아까 김종민 위원 말에 화가 나 가지고 ‘웃기고 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좀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분해서 지금 그런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얘기에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회의 진행상 막으려고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또 에스컬레이트(escalate)돼서 흥분이 일어나고 그런 얘기까지 나간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1분만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김종민 위원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예, 김종민 위원한테 사과한 겁니다.
김종민 위원을 지칭해서 해 주셔야 아마 좋고 속기록에도 이걸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법사위원회 회의 품위상.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속기록에 이미 분명히 ‘웃기고 있네, 병신 같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녹취파일에 되어 있습니다.
못 들었는데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종민 위원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민 위원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발언하고 있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철저히 막아 왔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 발언하는 데 끼어드는 것이 안 좋고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제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말씀이 여기 맞게 사용돼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지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표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제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표현 자체에 대해서 명백하고 단순하고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데 조심하면 좋겠다 하고 김종민 위원도 동의하시면, 위원장님 사과를 받아 주신다고 하면 속기록에서 그걸 삭제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회 운영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사과를,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그런 말을 제가 했다면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신상발언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영문을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무슨 발언하셨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 위원장님 발언이 떠돌고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 보니까 그런 적절치 않은 발언이 있어서, 제가 직접 들어 가지고 제가 기분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를 정리정돈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속기록에도 녹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발언 취소를 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실 때 조금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위원들은 흥분하더라도 위원장님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저도 주의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상대방 위원님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일단락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남부검사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패스트트랙의 원인 제공은 결국은 국회의장과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가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수사 진행 정도를 비롯해서 수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지검장님, 우선 정경심 비공개 황제소환 이것은 마땅히 공개소환으로 전환이 촉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정경심에 대한 소환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저희들도 신경이 쓰이는 수사이고 관련된 자료와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넘어서 찬반으로 갈리면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절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피의자를 37일 만에 소환하면서 당초 공개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바꿔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출석을 시켰어요. 이것이 수사팀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디 청와대나 법무부 또는 대검 누구 지시였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수사팀 자체 판단으로 건강상태라든지 또 공개소환 시에 취재 경쟁으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수사팀의 부담이 되지 않고 순수하게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외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검사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전직 대통령은 물론 암에 걸린 환자도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서 공개 출석했습니다. 이것 현직 장관의 배우자 특혜 아닙니까? 검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런데 아프다고 소환에 불응하면서 SNS를 통해서는 ‘억울하다’ 적극 반박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청사 1층 출입문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검찰이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고 그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인데 왜 하필 조국 가족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려야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 전 수석 가족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의 인권 문제고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전 정권 인사들은 전부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과거 수사의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포토라인이나 지금 총장께서 비공개소환 원칙을 밝혔고 앞으로……
총장께서?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께서 비공개소환을 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사건이 아니라 향후에 공개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제한하는 쪽으로 방침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문제 아닙니까? 먼저는 그렇게 비공개소환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검찰이 사람에 따라서 어느 때는 지하로 어느 때는 포토라인,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또 검찰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진정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면 조국 가족 수사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또 더욱이 정경심은 청문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 혹은 직접 시도했는데 긴급체포해서 당장 구속시켜도 모자랄 판에 뒤늦게 황제소환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검찰의 행태를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이런 처사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특혜를 준다는 생각보다는 수사팀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수사팀의 수사 외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수사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검사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면 국민들이 우리 검사장님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마 나올 겁니다. 일반 국민이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PC를 반출하다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국민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정경심 사건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하는 겁니까?
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6시에 보내 줘, 둘째 날은 와서 조사를 2시간 40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철저히 하는 겁니까?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찰은 무조건…… 1분 더 쓰겠습니다. 구속부터 했을 것이 분명하고 법원 또한 구속영장을 거절했는데 지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라고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를 거절했을 리 만무합니다. 37일 만에 불러 그것도 황제소환, 그다음에 조사를 이틀에 걸쳐서 둘째 날은 2시간 40분, 일반 국민에게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건에서 어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불필요한 논란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뭐 지나간 거 어쩌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해야 되면 당장 구속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오늘도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두 달간 무척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은 국민의 뜻이었고요. 그 당시에 국정농단, 부당하게 가진 자, 권력자들이 스스로의 범죄는 감추고 덮고 했던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정부가 출범했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의 어떤 시각차라든지 결과가 나쁘고 또는 안보나 국방 관련해서의 이견, 이로 인한 비난ㆍ비판 얼마든지 수용 가능합니다. 그게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했던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출발 시에 여건상 여러 가지 정황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 보니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처사는 누구라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현재 확산되면서 결국은 정쟁으로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에서 우리 국민 다수가 또 정치권이 다투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지만 무엇보다 가능하다면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지나친 것은 풀고 이렇게 되도록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역시 검찰에 대한 불신이지요, 그렇지요? 전국에 계시는 2000여 명의 검사분들 또 검찰수사관분들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있고. 다만 1% 이내라고들 표현을 하지만 소수의 분들 혹은 소수의 사건들이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빌미로 사용되어 온 것 그것은 분명히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시겠지만 앞서 하던 질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앞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검찰과 상관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혹은 고위급 선배급 남자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차례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등을 행했던 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들 받으셨고 알고 계시고 감찰이 진행되다 중단돼서 이 두 분은 어떤 조치도, 형사처벌이나 수사나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 혹은 명예퇴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혀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없다’, 2015년 5월 14일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확인하셨으면서도 ‘아마 소문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제출했다’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단순하고 솔직하게, 중앙지검장님.
저는 사건 경위나 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이게 시점상 4월까지 완료된 사건이고 이후 한 달간의 보고와 검찰 내 소문과 그리고 징계에 대한 진행과 중단이 다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저때 지방에 있었는데 여하튼 저런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검찰발로 나오는지, 많이 보도가 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사들에게 소위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가 검사일 때 특히, 다른 검사들은 징계를 강하게 받으신 사례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모 검사 또 고양지청에 계신 검사. 그런데 유독 귀족검사라고 하는, 부친께서 고위검사를 지내셨다거나 현직에 고위검사인 친인척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 예외 없습니다. 성 비위 사건 거의 배제징계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1에 나와 있지요.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 알고 계시지요, 지검장님?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파면이 없으니까 검사징계법상 해임이고요, 검찰공무원은 파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두 분, 징계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할 수 있다입니까, 수사하여야 한다입니까?
수사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지요. 안 하시면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고발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아무런 피의사실 공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잘 살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감 때까지 이에 대한, 그냥 잘 살피겠다는 말을 넘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보고라고 그럴까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로서는 하여튼 그 말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검사님이신데 여자 검사님이십니다.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이고 이별범죄입니다. 여검사님과 관계가 있던 남자가 여검사님이 싫다고 그만 만나자고 하니까 협박을 합니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나쁩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만나 주지 않으면……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했던 사실과 같이 교제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인천지검장님, 이 사건 아시지요?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지요. 일반적인 이러한,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문자로 ‘주위에 알리겠다’ 정도의 협박, 돈을 갈취하거나 요구하거나 혹은 살해나 폭행 등에 대한 협박이 없는 단순협박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된 예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다른 예가 있는지? 일선 지구대에서 출동한 것도 아니고요,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출동을 하고 강력부 검사가 즉석에서 지휘를 하고 긴급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 역시 경찰은 3일만 사용하고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열흘 풀로 사용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열흘 더 연장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수사입니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하게 됐는지 그 경위는 오래돼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당시에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아마 인천지방경찰청 광수대에 가서 직접 피해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검찰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맞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포렌식 분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조사도 한 5회에 걸쳐서 계속 조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좀 주실 거지요, 1분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입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 제 지적이 좀 언짢으셨나 봐요. 제 질의의 본질을 잘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내로남불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지요. 제 질의를 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언제 피의사실 공표 잘했다고 했습니까? 피의사실 공표 하라고 했습니까? 권성동ㆍ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 법 사문화시키지 마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생각에는 아직 변함이 없어요. 다만 제가 지적했던 포인트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국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단 한마디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 안 하다가 조국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느냐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입법을 하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철희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이철희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동의를 해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 김태정, DJ 정부 때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께서 옷 로비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2주 만에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박순용 검찰총장께서 김태정 법무부장관을 구속시켰지요. 그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은 김태정 장관에 대해 사실은 빚을 진 상황이었어요. DJ 비자금 사건 수사 유보를 시킨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J는 김태정 법무부장관을 2주 만에 사퇴시켰습니다. 왜냐? 저스티스, 정의 담당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퇴를 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따라야 되겠다. 피의사실 공표요? 검찰개혁이오?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조국의 사퇴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놔두고 피의사실 공표 얘기한다? 저는 그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국가를 산산조각 내는 조국 장관을 하루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번 넘겨 보세요. 비공개 소환, 이것도 전제를 제가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포토라인에 섰던 분들이 무죄 판결이 난다면 그 인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공정과 형평이 너무 맞지를 않아요.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당시에 저 셔터가 내려져 있고 완벽하게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해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피의자 공개 소환, 포토라인,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될 대표적인 사례다.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환영 논평을 냈어요. 권성동 의원도 비공개 소환 됐지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조사 마치고 나올 때 기자를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혜련 위원께서 나오시는데 저때는 대변인으로서 한 거지요, 개인 백혜련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께서 ‘검찰 소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검찰을 감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주는 무게감에 검찰이 눈치보는 것 아니냐’. 이 말을 그대로 돌려 드리면 ‘법무부장관 부인이 주는 무게감에 검찰이 눈치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공개 소환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인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논평을 내고 권성동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주는 무게감에 검찰이 눈치보는 것이다’ 이렇게 논평하는 이중성, 이중적 잣대, 저울이 부러진 대한민국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한번 넘겨 볼까요? 왼쪽은 정유라고요 오른쪽은 조민입니다. 정유라가 이 당시에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어떤 조롱과 비판을 받았는지 압니까? ‘뭐 입었더라, 무슨 차 타고 왔더라, 모자를 눌러 썼더라’, 아마 공항에서부터 중계됐지요. 대변인 논평이 또 잔인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죄송합니다. 저것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사이다 수사를 해야 된다’. 저 20대의 여성이 저렇게 기자들에 싸여 가지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는 저 공개 소환에 ‘사이다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민, 조국 씨 딸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고 난 다음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혹시나 피의사실 유포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됐나 봐요.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도 강화하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 이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 조민이 들어간 것도 몰랐고 나온 것도 몰랐고 저렇게 깜깜이 소환을 했는데도 이인영 대표는 수사하고 난 다음의 피의사실 공표가 걱정됐나 봐요. ‘피의사실 공표 이것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중적 잣대, 민주당의 이중성, 과연 이분들이 비공개 소환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번 넘겨 보실래요? 저 80대 노인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세요. 저런 모습으로 소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규백 당시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정권 수뇌부의 검은 영향력을 의심한다. 드러난 문제도 권력을 동원해 아무렇지 않게 덮을 수 있었다. 거대한 권력의 비호 아래 깊고 넓게 펼쳐진 어둠을 걷어 내기 위해 멈출 시간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80대 노인의 소환을 보고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잔인한 말입니다. 이래 놓고 비공개 소환의 인권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넘겨 보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왜 영장실질심사 하는데 수갑을 채웁니까?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당시 김현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감성적인 모습을 시현하자고 제안했다.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모성애 이미지 제고할 것을 조언했다. 정권 책임론이나 걱정하는 정권의 홍위병이었다’. 저런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했던 민주당입니다. 2016년 11월 13일 날 민주당은 논평을 냅니다, ‘검찰, 왜 재벌 총수는 비공개 소환하는가. 재벌에게 알아서 기는 검찰은 각성해야 된다. 법의 심판대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공개 수사해야 된다. 죄가 있다면 엄정하게 단죄해야 된다’. 말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조국 권력에 굴복하여 알아서 기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 왜 이렇게 조국과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잣대가 달라야 되고 저울이 달라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검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구상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각 검찰청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대위해서 청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이 528억 원입니다. 1712건인데요. 이것을 가해자에게 실제로 구상한 것은 40억 5000만 원, 10분의 1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인천지검의 경우에 201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14건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해서, 이 중에 92건은 구상권 소송 제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 중에 43건의 구상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그 돈을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그런 건데요. 90여 건 중에서 40여 건만을 구상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 43건, 12억 7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환수할 수 없게 되었다’. 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익법무관들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구상권이 적절하게 행사됐었어야 되는데 상당 기간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한 43건 정도가 소멸시효 완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사실을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처음 얘기를 한 게 ‘도대체 왜 검찰을 감사 안 하냐, 감사원에서’. 검찰 같은 권력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국가가 받을 돈을 소멸시효를 넘겨서 못 받는, 다른 기관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5년간 못 받아 낸 구조금이 421억 원이고 구상 실적은 10%도 안 됩니다. 담당 업무를 게을리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인천지검만 해도 이런데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 보면 18개 지검을 단순히 곱해 봐도 200억 원이 넘는 구조금을 소멸시효로 회수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인천지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담당자의 직무 수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국가기관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군의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의 기일을 넘긴 공무원들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3493만 원의 구상금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직원 8명에게 1512만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징계를 받거나 배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업무 태만으로 구상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정직ㆍ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검사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소멸시효를 넘겨서 가해자로부터 구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주의 요구로 그쳤지만 인천지검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지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검찰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금의 구상권 소멸시효 완성 내역을 법무부를 통해서 대검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것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대검에서는 못 준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원의 인천지검 감사 이후에 대검에서는 공문 하나 보낸 것밖에 조치가 없는데요. 여기 계신, 인천지검 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서울ㆍ중앙ㆍ동ㆍ남ㆍ북ㆍ서 지검 검사장님, 의정부ㆍ춘천 지검 모두 구조금 구상권 행사 상황을 점검해 주십시오. 이게 자료제출 요구기도 한데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못 받은 내역과 그것이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17일 대검찰청 감사 이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추정되는 것처럼 수백억 원의 세금이 단순히 게으른 이유로 소멸시효를 넘겼다면 검찰청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좀 철저히 확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남부검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상임위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남부검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부 관내에 갭 투자로 인해서 다수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개개인별로 전부 사안이 조금씩 다르고…… 이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형사상 어떤 처벌이 되는지는 제가 속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몇백 명, 심지어 1000명 이상 가는 피해자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을 잃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전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이 소재 불명인 상태에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경찰에서 이 사건의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찰에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님. 오늘 뭐, 이것은 다른 거예요. 지난 6월 말 롯데그룹 노조에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 들려요. 꼭 붙이고 하세요.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해 민유성 씨는 신동주 당시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호텔롯데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탈락과 상장 방해, 경영 비리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호텔롯데는 면세점 탈락으로 연매출 600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노동자, 즉 직원 1400여 명의 고용도 위태롭게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민유성 씨는 산업은행장 시절에도 금융위기 직전 리먼 브라더스 인수 추진, 대우조선해양 자금 수수, 광업공사의 캐나다 구리 광산 매입 관련 커넥션 등 많은 의혹을 샀던 인물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좋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런 민유성 씨가 회사 경영과 노동자의 생계를 담보로 불법적인 자문 계약을 맺고 22개월간 무려 287억 원의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은 것은 아주 부도덕한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 지도층의 반사회적 범죄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민유성 씨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L’이라고 한 것도 검찰이 아시지요? 명이.
제가 아직……
모릅니까?
예.
그렇게 노동자 측에서 중앙지검에 고소가 됐는데요. 좋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프로젝트 L’의 실체를 밝혀서 일벌백계하고 노동자들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주실 수 있는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정인 겸 고발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 내용을 잘 살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노동자들로부터 이러한 제보를 받고 꼭 질문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송삼현 남부검사장님.
예.
패스트트랙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수사를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로 중앙지검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공소시효에 매여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친 사람들이 자기들의 패스트트랙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러도 안 나오고 검찰에서 불러도 안 나오고 ‘이것 수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검장님.
예.
모든 검찰 간부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개혁을 하라고 조국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조국, 윤석열은 운명 공동체이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면서 ‘머지않아 이러한 것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거해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신속 상정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물론 정개특위와 함께 사개특위―제가 사개특위 검ㆍ경소위원입니다―검찰개혁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당시 4당 원내대표, 지금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와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부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검장님?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안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에 손해가 많습니다. 경찰에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놔라’, 민갑룡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잘 양보를 해서 합의하자’. 그런데 이 법안을 4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에 부의하고 계속…… 1분만 더 주세요.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겁니다. 10월 말이면 법사위 숙려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정하면?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민주당, 정의당입니다. 거기 가지고는 과반수가 안 됩니다. 저희 대안신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캐스팅보트고 어떤 의미에서는 리딩 파티(Leading Party)입니다. 우리는, 대안신당은 개혁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래서 제가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얘기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저는 정치인들처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때 지금 현재의 검찰 지도부들은 검찰 역사에 그리고 하급 검사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수사도 하고 개혁도 하자.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회 결정에 저희들도 따라야……
지금 한국당도 굉장한 문제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검찰처럼 흑백 수사가 아닙니다. 유죄, 무죄가 아닙니다. 정치는 협상하고 조정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합의하지 못하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물론 서초동도 국민 민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누차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온다. 그런데 오늘 문희상 의장이 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에서도 잘 생각해야 될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국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르지만 좀 충분한 논의를 해서, 나중에 그 안이 통과됐을 때에 그런 어떤 실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안합니다. 법조 출입기자들에게도 제가 오래전에 이게 온다, 제가 지금 영향력 없는 한 평의원으로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오프더레코드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장이 말씀했으면 지금 이것이 오고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셨는데 저도 고성을 지른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위원장님, 속기록에 한번 기재되면 이게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취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약간의 자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야 위원님들이 좀 흥분했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늘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차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의사실 유포라든가 비공개 소환, 여러 가지 지적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여야가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이런 수사 현실을 바꾸는 데 함께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말 검찰, 검사장님들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약간의 위법한 상태를 정말 적법한 상태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수사기관의 장들 앞에 서 가지고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서로 네가 이중적이다 또 잣대가 이중적이고 뭐 저울이 달라졌느냐, 내로남불이다 이게 참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련해서도 중앙지검장이나 고검장님 또 지검장님들도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수사와 과거의 관습적인 어떤 수사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수사는요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오는 증거대로 증거에 의해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던져진 주사위입니다. 도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를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스마트한 수사였냐, 나이스한 수사였냐 저는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동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피의사실 유포, 비공개 소환한 문제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정말 과연 그런 정도의 사건인지 한번쯤 돌아보면서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수사가 스마트했다, 나이스했다, 뭐 어쨌다, 깔끔했다, 제대로 된 특수수사다 이런 평가를 좀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 윤 총장이 취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형사법 집행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을 이루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총장이 말한 이 기준대로 가야 돼요. 물론 이거는 우리 지검장들이나 뿐만의 책임은 아니라 하여튼 윤 총장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총장의 이러한 말들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중앙지검장님 한 말씀만 해 보시지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수사에서 인권이나 또 어떤 검찰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실천도 하겠습니다.
검찰권이 정말 이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특권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검찰이 잊지 말아 줘야 돼요. 정말 검찰이 최고의 인권보장기관이고 또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비리척결기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불신하지 않을 겁니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든 간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기회에 검찰의 문화라든가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ㆍ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이 사건 억울하다, 억울함을 좀 호소하고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국감장에서 특정 사건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규정짓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건 적법하다 그러니까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혐의없음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한 것 자체가, 김영란법에 분명 수사청탁금지 규정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의 현행범입니다. 직권남용죄고요, 사실. 이런 것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검장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권에 끊임없이,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그런 외압들,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 가지고 의연하고 단호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께서도 오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검사 이의제기제도가 2018년도부터 도입됐지요?
……
2018년, 작년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각 검찰청에서 이의제도 이 규칙에 의해서 단 한 건이라도 이의한 적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뒤에 검사장님들, 이 이의제도 규칙에 의한 이의가 있었다고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중앙지검장님, 들어 본 적 있어요?
……
사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의제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의를 한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앙지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했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도 수평적 조직문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문화가 다소 권위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이의제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의미이고 검사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임 총장 시절에 수사과정기록제도라고 해서 어떤 결재 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은 제가 광주지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견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임 모 검사가 다른 상임위 국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은 검사들의 공포’라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옳은 지시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는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데 전력하고 있다’. 저는 아까 이 규칙을 보면서 정말 이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칙, 상명하복 절대의 원칙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수사 과정 그런 걸 기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더 고검장님이나 일선 지검장님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검장님?
앞으로 계속 그런 취지대로 수평적인 검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지금 우리 회의 때 보면 장제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한국당 위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이 회의에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국 사건 때 비로소 문제를 삼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우리 법사위 회의 내내 피의사실 공표는 유불리와 관련 없이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제 기억으로 또렷한 게 지난 4월 장제원 위원님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엄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 당 위원님들이 다 같이, 저도 아주 장시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위원님들 앞으로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회의가 조금 사실 기반 위에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성을 잃고 김종민 위원님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때 이성을 잃게 만든 게 정성호 위원님의 어떤 큰 소리에 기초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에게 유감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평소부터 정성호 위원님을 참 존경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친, 배우자, 아들, 딸, 본인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장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본질입니다. 여기서 피의사실 공표, 조국이 범부였으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 안 나옵니다. 포토라인도 없습니다. 굳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을 시키는 대통령이 있고 그래도 법무부장관 하겠다고 나서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피의사실 공표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서울고검장님, 지난 토요일 10월 5일 날 서울고검과 대검 사이의 사잇길에서 두 갈래의 집회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도 되겠습니까, 고검장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지요?
예.
그런데요 제가 첫 질의에도 이 국론 분열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왈 국론 분열이 아니랍니다.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랍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어떻게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봅니까? 서울검사장님, 조국 수사 개시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했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었지요?
예,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검찰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조국 지키기라고 읽는 거예요. 송경호 차장, 차장님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개시하게 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검사장님께서 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흠결이 나오더라도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을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송경호 차장의 상관이 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고발장 접수 이전에 내사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접수가 되고 그 고발장을 보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사안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사안 자체가 뭐라고요?
사안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갖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시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3차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범동 공소사실을 봤는데요. 대략 횡령 액수를 합쳐 보니까 70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들 계좌추적 다 했습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 계좌추적을 했냐고요.
계좌추적은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70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곧 밝혀지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장님 앉으세요. 서울고검장님, 수사 몇 년 하셨지요?
저는 2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27년간 수사하면서 남편의 청문회를 앞두고 9월 3일ㆍ4일 이틀간 동양대 총장에게 열두 번 전화 시도하고 세 번 통화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을 하고 집에 있는 PC 2대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동양대 PC 1대 은폐하고 또 그다음 날 사무실에 가서 서류들 다 은닉하고 또 불리한 진술을 한 한투 직원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 정도로 집요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증거 인멸을 한 피의자 보신 적 있습니까? 사례를 말해 보세요, 보신 적 있다면.
사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다양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 피의자를 본적이 있느냐고요, 어떤 사건이든.
하여튼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고검장님,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눈치가 보입니까? 왜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이게. 서울검사장님, 조국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다, 그 전화를 받은 검사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험범 아닙니까? 위원장님, 1분만 주시지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권리 맞습니까?
정당에서 고발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형소법 123조 2항을 들어서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도 참 답답한 노릇인 게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등을 참여시키게 하는 것은 적법한 압수수색이 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하라 마라라고 해서 참여시킨 게 아니잖아요, 검사장님?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검사한테 신속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권리냐고요?
고발 사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7시가 다 되어 가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제가 가볍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인데 그냥 하도 반복돼서 얘기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검찰에서 소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서울중앙검사장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지요, 출석 요구. 자꾸 ‘소환, 소환’ 하지 마시라고요. 소환은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소환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출석 요구는 그런 거 아니고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자들이 ‘소환, 소환’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법조인들인 검사님들은 2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2개 구분돼 있으니까요. 똑같다는 의미를 자꾸 주려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원에서 부르는 거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의미를 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차장님, 차장님이 검사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시나요?
2000년에 임관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셨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아는데 왜 자꾸 검찰개혁 해야 된다, 이 사건 가지고 얘기를 한다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왜 시민들은, 국민들 중 여러 분들이 이 사건 때문에 또 이 사건을 빗대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차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앙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게 수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나 이 수사와 검찰개혁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수사를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는 입장에서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장님이 굉장히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앉으시지요. 중앙검사장님, 아까 계속되는 말씀인데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처음에는 여권법이나 북탄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기소되지 않았었지요?
그 사건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예.
처음에 아마 기소가 안 됐을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추가로 기소가 됐을 겁니다. 이게 별건수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렇지요? 무죄 나니까 추가 기소했지요? 검찰이 한 번 찍으면 넘어간다,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불신하던 것이 이런 것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3차장님, 처음에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갔는데 다시 1차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어요. 몇 시쯤에 청구하셨어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1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13시 40분경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몇 시에 발부됐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시점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서 저희가……
발부된 시점이 몇 시지요?
위원님께 저희가 통상 업무 관행상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시점과 발부 시점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사안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되고 해서 그 범주 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린 게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자료를 줬는데 13시 40분에 청구해서 그러면 16시 5분경 영장을 가져와 가지고 집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13시 40분경에 1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4시 5분경에 비로소 자택에 있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아니, 시간만 정확히……
14시 5분입니다.
14시 5분이요? 16시 5분.
아, 16시 5분에……
그때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추가 영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16시 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영장을 집행한 장소가 조국 장관 자택이에요. 이거 장소가 어디지요, 전 미처 주소를 모르겠는데? 무슨 동이었지요?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이에요?
예.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는 데까지 한 2시간 20분 걸렸네요. 그렇지요?
청구해서 심리를 거치고 발부된 이후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까지가……
그러면 2시간도 안 걸렸네요, 청구해서 가져오는 시간까지 하면. 검찰에서 청구한 시점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시점이 2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왔다갔다한 시간 빼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시간 남짓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청구한 시점이 4시 25분이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가져와서 집행한 시점이 6시 15분이니까 이것도 2시간이 미처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2시간 남짓입니다, 2개 다.
뒤에 건 2시간이 안 되는 거지요, 왔다갔다한 시간 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ㆍ2차 이것은 정식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판사님한테 정식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받은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정식으로 접수해서, 사건까지 접수를 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법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판사실로 가 가지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했습니다.
다 그대로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각각 다른 영장 사건번호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와요, 영장이 보통?
법원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사실 정치가 실종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국민들이 저렇게 분노하고 거리로 나오게 하는 부분들은 대통령의 책임도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다만 저희들의 역할 속에서 또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또 임무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검장님,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조사자, 조사 대상자의 인격권의 어떤 근본적인 보호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법 27조에 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예,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또 형법 126조에 보면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수사공보준칙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법률로써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피의사실 공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사공보준칙이 성립이 가능한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소된 사례가 없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알권리와의 접점에서 분명히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알권리에 대해서 법률로써 어떻게 피의사실 공표를 이런 정도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그것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입법의 과정 등을 통해서 만들면 모르지 이것을 그냥 준칙으로 만들어서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지금의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혹자들은 조국 장관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남긴 검찰의 낮은 단계의 개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년 2개월 동안 세 가지를 꼭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포토라인 금지하고 심야수사 금지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는, 하다 하다 아무 것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께서 그것을 과감하게 선언하고 자체적으로 그 개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일부에서는 개혁 대상이 왜 개혁 주체가 돼서 하느냐라고 비판적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개혁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수부를 축소하고 또 파견검사 복귀하고 또 공개소환을 폐지하면서 또 오늘 발표한 심야수사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느냐면 국민의 인권ㆍ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패스트트랙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정쩡한 양 기관의 타협점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합의안을 통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 속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직접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또 수사지휘권도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고 원래 본연의 임무인 검찰제도가 태동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로 돌아가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기관으로 탄생한 검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오히려 인권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직접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검찰이 놓을 수 없는 권력,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보시지요.
직접수사가 축소되어야 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뤄 온 직접수사 영역에서 인정되어 온 가치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개편되고 어떻게 현실적인 공백이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들어 보시고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분만 부탁드립니다. 서울고검장님,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져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충 알고 계신가요?
예.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동의 못 하지요?
예.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된 유형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지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 통제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처럼 수사와 기소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막 휘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일차적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겨주고 앞서 말씀드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인권검찰로 거듭날 수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렇게 합의를 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서 뒤늦게 본인이 수사를 받으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과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이 마당에.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입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검찰도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참여해서 저희들 의견도 개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는데 제가 그것만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대충 한 세 가지 정도 있지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지금 넘어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얼마 간 논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체계ㆍ자구 수정을 할 수 있는 90일간의 기간이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라는 주장과 이미 사개특위에서 올라간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필요 없다라는 의원이 있어 가지고요. 후자의 의견에 의하면 10월 중에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바로 자동 회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안들의 내용을 검사장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으신가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께서도 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마는 뚜렷하게 검찰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빨리 각 검찰청별로 검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논의라도 할 수 있지요.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서는 제1야당은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이해관계가 있는 검찰의 의견은 저희도 그 안을 확정하면서 꼭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는 한두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오후 국감이 시작된 지 한 5시간 남짓 지났는데 식사를 하시고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과 중앙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월 3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라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장진영 검사가 올린 글을 봤지요?
예, 읽어 봤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총장님까지 되셨는데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를 하셨으면 역적 취급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 글을 저도 한번 읽어 봤는데 정말 참 오늘의 우리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 듭디다.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아마 앞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검찰이 왜 저 정도, 저렇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불과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좀 그거하면 먹물도 아직 안 말랐는데, 총장으로 임명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랬을 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검사님들 아마 앞으로 정말 우리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제대로 할 거라는 그런 각오도 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지나 조국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대통령께서 마음이 돌변하기 시작하지요, 마음이.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검찰을 압박합니다. 또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검찰의 방향 설정이 어려워지지요, 방향 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10월 2일 날에 민주당이 검사를 고발합니다. 이런 사태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이 납디다.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의 시 ‘금중소’라는 시를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가 ‘인간사 우스운 일 자주 일어나지만 낮에는 웃을 겨를이 없다가 한밤중에 이불 속에서 혼자 웃노니 박장대소보다 더 하는구나’, 그 내용들은 글재주 없는 사람이 일필휘지인 양 떠벌리는 꼴, 탐관오리가 아닌 척하는 꼴, 주제를 모르고 남들이 곱다 하면 고운 줄 알고 온갖 교태를 부리는 꼴, 모나고 어리석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제가 잘나서 이렇게 높아졌다 떠드는 꼴 이런 내용입니다. 줄거리인데,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받은 조국을 향해서 한 소리하고 똑같아요. 고려시대 문신 이규보의 그때 시가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온갖 불법과 위법, 특혜로 추악한 삶이 드러난 조국이 도덕성을 운운하고 적폐를 이야기했던 것, 수신제가도 못 한 조국이 주어진 소명 다하겠다는 것, 범죄피의자가 법무부장관에 앉아 있는 것,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닌 것,. 이규보 시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똑같지요. 고검장님, 대동소이하지요? 서울지검장님.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말 지금 요 최근에 쓴 글이 아닙니다. 이규보 시, 고려시대 고려 초기입니다.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법무부장관의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정말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이 하루빨리, 여당에게 부탁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를 빨리 수습을 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외교, 안보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중앙검사장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총장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유튜버 기소한 적 있지요? 7월 달인가요?
예.
한 네 명 정도의 공범들을, 윤석열 검찰총장 협박했던 유튜버들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 갔던 여성 검사에 대해서 정말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도를 넘는 인격살인적인 이런 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 입으로 옮기기가 정말 너무 민망하거든요. 외모, 성적 비하, 여성 비하는 물론이거니와 욕설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도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고……
내용도 전혀 다르잖아요?
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해서 매소를 한 점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통화한 검사도 아니었는데 통화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 도를 넘는 인신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검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고 또 위협도 느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검사장이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책이 뭡니까?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협박한 사람들을 형사기소했듯이, 더군다나 더 보호받아야 될 여성 검사 아닙니까? 완전히 허위사실이고 그다음에 입에 담지 못할 외모, 여성 비하,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 그리고 협박까지 이루어졌는데 총장에 대한 협박을 한 사람 이상으로, 일반 검사고 부부장 검사지만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대 고검장님, 오늘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초선 국회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내지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포토라인을 없애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고 심야수사를 방지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특수한,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저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 죽은 권력과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했던 그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출발이고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고검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권력의 측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한물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부관참시하듯이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렇게 수사를 해 왔던 게 사실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사건, 지금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증거와 진실을 좇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만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검찰 역사상 검찰개혁의 커다란 획을 긋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보충질의도 1분 주십니까?
예, 하세요.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가 아까 제가 말한 일종의 침대축구를 보는 것 같은 국민들의 어떤 비난이 또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황제 노역’이니 ‘황제 보석’이니 여러 가지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황제 소환’, ‘황제 수사’가 이번 조국 사태에서 조국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단 있게 결기 있게 수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왔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인 검찰 압박에 대해서 뭔가 주춤하는 것 아닌가, 뭔가 머뭇거리는 것 아닌가, 뭔가 눈치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새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장을 펼쳐서 검찰개혁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고검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수사를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진실을 좇아서 수사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서울고등법원 종합청사 내에 검찰이 125평 정도의, 부장검사실 한 곳, 검사실 두 곳,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관련된 공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0월 1일 날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검사님들과 또는 직원들에 대해서 출입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시지요?
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법원 중에서 이렇게 법원 안에 검찰이 상주하는 그런 법원이 있습니까?
다른 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서울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것 가지고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논란이 좀 되어 왔습니다.
고검장님, 고검장님도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일 것 같은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 내의 검사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출입증을 가지고 언제든지 판사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렇지 않은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출입은 아마 공판부에만 갈 수 있고……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검사들이 법원의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판사들끼리 탄 엘리베이터에서 양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검사가 뒤에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다’ 이런 에피소드도 제가 들었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조치는 굉장히 임시적인 방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님들이 물론 거기 있으면 편하시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지 않나요, 여기 중앙지검이나 고검에서 법원까지 가는 데? 아예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그게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아마 신축 당시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법원들도 그렇지 않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종감 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예, 법원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결단하시면 돼요. 법원은 나가라고 진작 하셨다는데 안 나가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된 경위가 법원에서는 검찰 위해서……
아니, 경위는 다 알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그 공간이 불공정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검찰개혁이지요.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받으려면 이런 오해를 안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부지검장님,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이용한 부당대출 혐의로 금융위에서 과태료 제재를 받았고 이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남부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SK 최태원 회장 관련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 아신다니까 제가 이 거래 관계를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복잡한 TRS 거래를 통한 최종적인 수혜자는 누구냐.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제가 2017년 이 거래가 있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공정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회사 기회유용 금지에 해당되는,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법에도 397조의2 회사 기회유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의 임원이, 이사겠지요, 이사가 그 기회를 유용해서 자기가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 임원이 이득을 취하는 사적 편취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2011년에 상법 개정으로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도 조항이 들어왔고 상법에도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상법 규정을 담지는 않고 자본시장법 등을 가지고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법 397조의2 회사 기회유용 금지, 이사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충분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사가 의무를 위반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사적 이익을 얻었으면 배임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이것 수사를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사를 좀 하시고 내용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사건이 수사 중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 크게는 세 줄거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일 많이 얘기했던 회의 진행 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있고, 또 하나는 의안과를 점거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손괴, 공용 물건 손상 이런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채이배 위원이 감금되신 특수감금 사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일단 소환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은 의안과를 점거하고 또 채이배 위원을 감금한 의원들을 대상으로만 소환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꼭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요. 1차로 20명, 2차로 17명 이렇게 소환을 했는데 꼭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로 소환되신 분들이 대부분은 의안과 점거하거나 채이배 위원 감금 사건에 관련되신 분들이신 것은 맞지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주민 위원이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물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세 번 정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치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 계속해서 소환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의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의원들이고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계속 소환이 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직자와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소환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부 응했습니다. 일부 응하고 상당수는 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의원들은 체포영장을 하더라도 헌법적인 권리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고려할 대상이기는 하지마는 당직자나 보좌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님한테 제가 또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오, 5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잖아요?
예.
그런데 판례를 보면, 제가 먼저 판례 하나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법원 판례에서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에 대해서 명백하게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상 기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땐 강효상 의원의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외교상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7월 초에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K 씨는 소환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수사에 진척 상황이 있는 겁니까?
지금 법리 검토를 포함해서 당사자 조사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실제로 조사자가 두 명이면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유출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 그리고 법리의 문제인데 법리의 문제는 제가 아까도 판례 보여드렸지만 외교상 기밀이라는 개념만 확정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고 법리 검토라는 것은 별다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7월 초에 K 씨가 소환돼서 그 참사관은 다 조사를 받고 공무원 징계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유출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정보를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그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수사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교 문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한미 간 신뢰를 깨고 공조를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정쟁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고 신속하게, 형평에 맞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님.
예.
아까 보충질의 때 양정철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질의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예.
계좌 추적 안 됐다는 것도 들으셨고. 그 사건이 서울고검에 항고가 돼 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좌 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검사장님, 이 정부 최초의 환경부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신미숙 인사비서관에 대한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지금 공판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증인신문이 몇 명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증인 숫자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판준비기일 한 번 했지요?
한 번 했고, 다음달 10월 29일인가 30일 날 잡혀 있습니다.
제가 거의 55페이지에 걸친 공소장을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예,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부동의할 거고 그러면 증인신문이 100명 가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공판은 몇 명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포함해서 공소유지팀을 만들어서……
그 검사들 6명이 다 공판에 들어갑니까?
첫 기일에는 3명이 들어갔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사6부가 수사ㆍ공판하고 있는 게 어떤 사건들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됐듯이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을 비롯해서 송인배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형사6부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상태지요?
예, 적절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검사장께서 소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공판에 소홀히 대응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우려나 비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기본적으로 공판대응팀이 몇 명인 것에 상관없이 과연 지금 형사6부 상황에서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공판에 전념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장은 읽어보셨어요?
예.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기 ‘B 기관’이라고 나오는 게 제가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그 이사장에 대해서 이미 이 사건을 시작한 게, 이사장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게 2017년 7월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듯이 환경부 공무원들이 이사장 예정자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 내용이나 형식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면접 예상질문 및 답변자료까지 작성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이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시 1위의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찍어서 이사장으로 하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기회가 평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이사장 예정자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까지 작성해 주는 이런 사례 검사장님 보신 적 있어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취임 시에 말씀하셨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2017년 7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2개월도 안 돼서 어기기 시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까지 어기고 저렇게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소홀하게 대응을 해야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장?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검에서도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렸던 점이 있는데. 서울변호사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설문을 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저 PPT의 1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했는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변호인들에게 문자로 통지를 하는데 통지를 받았다는 숫자보다 ‘아니다, 못 받았다’는 숫자가 훨씬 더 많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대한변협 회장인 이찬희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었을 당시에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하고 서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문자로 통보해 주자. 그게 피고인의 변론권 보장하기에 좋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못 받았다는 게 받았다는 것보다 죽 높게 나옵니다. 왜 저게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저 부분은 여러 검찰청에서 얘기가 나왔고 제가 지방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울중앙도 지난 7월에 이것을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변호인들께 자동으로 그 내용이 문자 통지가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10월, 뭐 올해 7월 봐도 ‘안 되고 있다’가 더 많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저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왜 그런지 파악이 되시면 저희 의원실에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주말이나 아니면 변호인이 휴대폰 문자를, 휴일이나 야간에 통지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연동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번이 뭐냐면 ‘구금된 피의자의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의 일시ㆍ장소를 통지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것은 또 왜 그럴까요?
저 부분도 개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도 내부적으로 저것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그런 공문이 돌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것도 같이 확인을 해서, 구금 피의자에 대한 사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된 제도이기 때문에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뭔가 조력을 주려고 할 때, 조언을 주거나 할 때 제대로 줄 수 있었느냐’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역시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가 꽤 나옵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에게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보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하면 검사나 수사관이 변호사를 쫓아내려고 한다’라든지 또는 ‘변호인이 조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반응 때문에 조서 열람ㆍ수정 시에도 조언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사 검사가 자꾸 권위적으로 결론을 언급하고 이래 가지고 뭔가 조언을 주기가 어려웠다’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저런 부분은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피의자 입회를 활성화하는 데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사실은 신문 참여할 때 중간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치된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어떤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검사의 신문의 효율성 내지 밀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얘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것이…… 1분만 더 주십시오. 향후에 검찰수사가 인권보호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관행 개선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확인해서 알려 주시겠다는 건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것 하나 좀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이 국정원 댓글 특검팀 외압 관련돼서 피고발된 사건이 하나 중앙지검에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감사 때도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는 등 여러 차례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에 속도를 내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이것도 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좀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 검사장님,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거인멸 공장으로 지목되던 방배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검찰수사 개시 20일이 지난 다음에 진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문제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번 압수물품 목록에 정경심과 자녀들의 휴대전화가 포함이 돼 있었지요?
……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압수물에 대해서……
그러면 압수목록에 들어가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압수물 내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휴대폰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 정경심이 동양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밝혀졌지만 증거인멸 시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등 정경심이 관련자들과 수차례 통화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만큼 정경심의 휴대폰은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 제가 언론에서 본 거로는 휴대폰 압수를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맞지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가장 중요 물품인 휴대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검찰수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봐 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양대에서 정경심을 도와 PC를 반출했던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던 지난달 6일 정 교수가 김 모 씨에게 급히 전화를 해서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그다음에 정경심이 노트북 가방에 있던 차명폰 2대 중에서 1대에 유심칩을 끼워서 조 전 수석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수사에 필요한, 전자적 자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사장님, 차명폰으로 통화하는 부부 봤어요? 부부가 뭐가 캥겨서 차명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경심, 범죄자 뺨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증거인멸을 주도해 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배우자의 차명폰으로 통화한 조 전 수석 역시 사전에 배우자와 충분히 공모해 왔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 모 씨가 진술한 대로 정경심의 차명폰과 사라진 노트북, 사활을 걸고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은 수사상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자료를 보니까 총리가 압수수색 관련해서 팩트가 아닌 것을 국민들 앞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아까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뻔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는 검찰수사 압박입니다. 그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지난 26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검찰이 야당과 내통해서 통화 사실이 유출됐다면서 유출자 색출을 주장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정말 내통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사팀에서 어떤 피의사실이 유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에 여당의 대권주자로 언급됐던 유시민 이사장은 인터넷 방송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 번 나온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마치 영장을 본 듯이 말한 것도 모자라서 검찰이 하루 종일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며 압수수색 상황을 세세하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경심의 PC 반출이 검찰이 장난칠 경우에 대비한 증거보존용이라는 궤변을 늘어 놨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이처럼 자기편을 두둔하기 위해서 그동안 본인이 검찰을 비난했던 행동들까지 스스럼없이 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내로남불 행태를 우리 검사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회 저명인사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개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는 소신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소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할 수 없다 계속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님과 서울중앙지검장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혹은 정부든 어떤 인사든지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을 빨리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저희들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초기에 검찰이, 수사기관이 머뭇거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국정농단과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표출되는 우려들은 계속 나오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검사와의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논두렁 시계로 비극적으로 마무리 지은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고위 검찰분들 또 얼마 전에 퇴직하신 최고위급 검찰 간부와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와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권 인사들은 검찰 내부 상황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결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요. 그와 아울러 앞서도 질의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요 검찰 스스로도, 99%는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한 칼을 들이대시는 것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검찰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전관예우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 심지어 후관예우가 작동한다, 검찰에 있을 때 제보를 봐 주거나 혹은 대형 로펌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협조를 해 주거나 그 이후에 퇴임하고 나면 재벌에 가거나 혹은 대형 로펌에 가시는 검찰 간부들을 많이 목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전히 법조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의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검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실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세간에 갖고 있는 의혹과 의심들 이것이 검찰개혁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관예우 문제는 어떻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검찰개혁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구두변론대장 그것도 전관예우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그런 개선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전관예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지검장님,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례 협박 문자와 협박 사건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검사를 협박한 문자 메시지와 유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 봤더니 범칙금 10만 원 정도 조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검사를 협박한 무엄한 그런 범죄이다 보니 광역수사대가 투입해서 긴급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마약검사까지 실시가 됩니다. 구속기한은 최대한 검찰에서는 20일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독방에 수감되고. 이로 인해서 이 해당자는 인권위원회에 제소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소한 사건의 처리 담당자가 바로 그 대상인 검사 본인에게로 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많지 않지만 이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언론 혹은 SNS에 떠돌게 되고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맞아, 맞아.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거야’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저게 약 한 2년 전 사건입니다.
예, 2017년 사건이지요.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수사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것들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당연하지요.
이 사건이 피해…… 그러니까 여자, 공직에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오랫동안 그 여성을 상대로 해서 협박이 이루어졌고 중요한 건 당시에 이러한 교제사실이 주변에 전파가 되거나 아니면……
지검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구체적인 사건의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체포 당시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2차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유사한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 문자 협박 피의자들도 유사한 고통과 오랜 기간에 걸친 반복된……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부분 분명히 존재……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사건 역시 검찰에는 상당히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제주지검장 김수창 공연음란죄 사건. 더구나 이분은 검찰에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여고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피해 여고생의 충격이 상당히 컸고요,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였습니다. 이런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유사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일반인은 당연히 구공판, 벌금 500만 원. 역시 사건의 구체적 상황은 당연히 설명하시면 여러 가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겠지요. 이건 인천지검 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들의 피의 사건에서 기소율이 34.2%, 그런데 검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피의자일 때는 0.2%입니다. 개별적인 경우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들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역시 검찰은 힘 있고 수사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다 가지고 있으니 제 식구 얼마든지 봐줄 수 있고 제 식구뿐만 아니라 강한 자, 힘 있는 자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줄 수 있겠구나, 또 혼내고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스스로에 대한 단속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고검장님, 제가 경륜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서초동 주변에 보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들려요.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이래요. 윤석열ㆍ조중동ㆍ자한당 적폐세력 그러고 검찰청 보고 ‘우’ 그래요. 조국 수호를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 저는 그 등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윤석열 총장이 자한당 편이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이고 전부 다 적폐구나,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 내편이냐 아니냐 이것을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창조적 흥분상태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편가르기입니까? 단 한 명,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한 명 살리려고 국민들을 이렇게 비창조적 흥분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정상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조국을 수호해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반대로 조국이 사퇴를 해야 검찰개혁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검찰개혁의 시작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넘겨 보세요.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익명이라는 것은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성과가 없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질 때 언론 플레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면 여기 있는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뒤에 있는 수사관들이, 검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넘겨 보시지요.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강기정 수석은 ‘검찰에 수사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달해도 안 밝히시겠지요.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해라……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래요, ‘뭔가 확실한 유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다’. 이석현 위원은 ‘70번의 압수수색, 100만 번의 거짓 글 광풍에도 검찰개혁의 투지를 안 놓고 버틸 사람이다’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합니다. 민병두 의원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해야 된다’. 고검장님, 약간 협박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종걸 의원은 ‘민주 시민의 인내력 한계치에 도전하고 있다’. 청와대, 집권당 유력 인사들이 검찰을 향해서 내뱉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훼방꾼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겁니다. 올곧이 국회의 시간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들락날락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국회와 검찰과 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조국이라는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면 따르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저희들이 국회의원이에요.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특별히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의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과 검찰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모든 검찰개혁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검찰은, 윤석열호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보고 했던 정권의 주구라는 말은 이제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1분만 조금만 더 주세요. 검찰ㆍ경찰 이 수사기관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이냐,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검찰, 국민들의 경찰로 탈바꿈할 것이냐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우리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조국이 아닙니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고 훼방꾼이고 조국이 어떻게 감히 검찰개혁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경찰도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국민들에 사랑받고 얼마나 신뢰를 받는 일들을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말씀, 저도 아직까지 경륜이 많이 모자라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검장님, 이번에 대검 발표에 의하면, 물론 대검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부를 전국 3개 지검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폐지한다 이런 거지요?
예.
중앙지검장, 특수4부는 왜 검사가 17명이나 돼요?
거기는 어쨌든 따로 대규모 경제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제사건 등 이렇게 하는데 특수부가 전국 7개 지검에 검사 65명, 검찰 수사관 약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 1ㆍ2ㆍ3ㆍ4부에 검사 39명, 약 60% 그리고 수사관 49명, 40%가 배치돼 있는데 중앙지검만 1ㆍ2ㆍ3 이거 남기는 거예요, 다른 지검도 남기는 거예요, 고검장님?
아마 그 안들은 조금 구체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3개 지검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안은 아마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지검이나 수원지검 같은 곳도 특수부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이러는 건데 그러한 수사가 잘 되려는지 염려도 됩니다, 사실. 그러나 없애는 거고. 마지막, 중앙지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보면, 우리가 받아 보면 또 극우 언론을 보다 보면 전혀 공소장 내용 사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한다라고 했지요?
공소장 변경은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고 또 수사상 드러난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하거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됐든 공소시효에 쫓기더라도 최소한 검찰에서 제출하는 기소를 했을 때의 공소장은 정확해야지 그 내용이 사실상 전부 틀리다고 그러는 언론보도예요. 그래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초동에 300만이 모이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 언제 하십니까?
저희들은 수사 상황을 봐 가면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혐의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검찰의……
사실 공소장 변경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예?
공소장 변경은 일반적인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유달리 이게……
일반적인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15년간 검찰조사 받아 봤고 15년간 재판 받아 봤어요. 그런데 검찰이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기소를 해 놓고 수사해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인권 침해이고 검찰의 지나친 편의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소장 변경 문제의 핵심은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이고……
재판 받다 보면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하면서…… 그게 별건수사 아니에요?
별건수사와 공소장 변경은 상관이 없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 기소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보내 준 기소 내용 보면, 공소장 내용 보면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학교에서 대학원 진학…… 1분만 더 주십시오.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는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검찰 발표에 의거하면 공소장 변경을 한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물어봤더니 아직 공소장 변경이 접수된 게 없대요. 그리고 재판기일 때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조만간 공소장 변경 내역이 어떤……
아니, 어떻게 됐든…… 공소장 변경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렇지만 첫 기소를 하면서 사실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소장을 제출하고 탈탈 털어 가지고 나중에 변경한다고 하면 인권 문제니까 저는 그러한 일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또 혹시 부당한 면이 있었는지는 재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해를 안 한다니까요. 박지원을 기소하면서 그냥 엉뚱한 걸로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공소장 변경한다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가 당일 임박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전에 정확하게 했어야지요. 변경 자체가 저는……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면 몰라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그러한 기소는 인권 또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검사장님, 재보충질의를 안 하려 그러다가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띄워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지원 위원님께서 공소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9월 6일 날 기소를 했어요, 이 공소장으로. 공소장 아시지요, 검사장님?
예.
날짜가 2012년 9월 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조한 날짜가 9월 7일이라는 것을 조사하셨나요? 수사 결과 9월 7일이라는 게 확인이 돼서 9월 7일이라고 쓴 거예요?
저희가 그때까지 확인한 바로 저 날짜는 표창장 기재일자이고 표창장이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오래된 날짜입니다.
잠깐만, 그날이 그러면 위조날짜예요?
위조날짜일 가능성이 있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봐서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기재날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한 것 보니까 2013년도로 나왔지요?
그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소한 게 조급한 것 아니에요, 성급하게?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날짜의 혐의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아니, 만료가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조사결과는 만료가 안 됐잖아. 왜 조사도 안 하고 저것을 기소했느냐 이런 얘기야.
저희가 본인을 조사했으면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문서에 쓰여 있는 날짜가 작성일자입니까? 전날일 수도 있고, 표창장을 9월 7일 날 준다고 그러면 작성을 미리 해 가지고 9월 5일일 수도 있고 9월 5일이었으면 공소시효 만료된 걸 기소한 것 아니에요?
보편적인 경험칙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험칙은 그날이 아니지요. 문서에 쓰여 있는 표창장을 주는 날이 아니지, 경험칙은. 오늘 상장 주면 오늘 만듭니까? 결국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언제 된 건지 수사를. 또 하나,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 저것 수사를 하시고 기소하시고 쓴 거예요? 총장 직인 날인했는지……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서위조의 경우에 기재되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추론해 가지고 기소했다는 얘기예요?
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특정을 하겠습니다.
저 사건을 수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 결과가 저렇게 되어 있느냐고. 수사 결과 총장 직인을 날인한 걸로 해 가지고 수사가 돼서 기소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검사들이 관련되는 진술과 물적 증거로……
3차장, 잠깐 일어나 봐요. 기소할 때 수사 결과 어떻게 위조했다고 확인됐나요?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사문서 위조에 기소하는 결구를 저희가 사용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결국은 3차장 얘기에 따르면 저 공소장은 수사 결과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수사 결과 그러면 총장 직인을 함부로 날인해서 위조한 걸로 확인됐어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잠깐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총장 직인을 날인한 걸로 수사 결과 확인이 돼 가지고 저 공소장을 썼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확인했어요? 총장 직인 날인한 것 확인했어요? 결국 그것 맞는 얘기예요?
저희가 위조된 문서의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맞는 얘기예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렇게 저기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은……
‘총장의 직인의 인영을 찍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고 저기 쓰여 있잖아.
전자적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도 있고.
직인의 뜻이 뭐예요, 직인이? 인영하고 직인도 몰라요?
전자적 직인도 있습니다.
인영을 현출하는 것도 있고. 직인은 뭡니까, 직인?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 또 이미 기소한 표창장 위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행사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실체적 경험과 관계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요건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고. 잠깐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답을 너무 잘해 보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이것 재판받을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당시에 다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해 가지고 컴퓨터를 제출받아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드릴 수 없습니다.
정경심 씨가 9월 2일 날 제출했잖아요, 9월 1일 날 가져갔다가. 가져갔으면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저희가 압수한 구체적 증거관계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중복해서 대답할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기다 대고서 이야기할 거야?
송기헌 간사님, 질의 내용이 더 나가는 게 없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때까지 어떤 수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앙검사장님, 그렇지요? 어차피 수사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올 테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운영의 모든 에너지를 조국 문제로 인한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지금의 상황이 사실 좀 자괴감이 듭니다. 국정감사가 온통 조국 감사로만 끝나는 모든 책임은 사실상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권력은, 사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과 범죄 앞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어야 되는 것이 저는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강하게 그리고 가차 없이 그 비리를 처단해야 하는 것이 또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우물쭈물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국감을 죽 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이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유엔총회 이후에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고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중앙지검장님께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정경심 교수와 딸, 2명만 있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 사실이 아닌 거지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압수수색팀 6명,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그중에 여성이 2명 계셨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시에 참여했던 변호인 3명과 정 교수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총 12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압수수색 개시 당시입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총 4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2명만 놓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이 도착하는 시간이 있었고 한 40여 분 기다렸고 그다음에 실제 압수수색을 한 그 시간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1차, 2차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6시간 정도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맞습니까?
예, 핵심 포렌식은 3시간 반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가 10월 3일 날 소환 시에 12시경 점심을 먹고 조사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11층 조사실에서 도시락을 16개 배달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사받은 정경심 교수도 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까?
예, 도시락을 시켜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실제 조사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갔을 때 왜 피신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앙지검장님은 검사로 있는 동안 피신조서를 작성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경험이 있습니까, 여지껏 검사 시절?
예,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지요, 어떤 경우에?
조서를 검토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주관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상 거부가 명백할 때는 거기에 거부하는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거부가 아니고 건강상태로 인해서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 시에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서를 검토하고, 16시간 동안 중에 실제 2시간 40분 정도만 2차 조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피신조서를 본인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1차 조사 조서에 대한 검토와 그리고 2차 조사에 대한 검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더군다나 내일 영장실질신문을 해야 되는 조국 장관 동생의 경우도 지금 기일날짜 변경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국감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입장에서……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능적으로 검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국민적 여론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좀 더 과감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수사를 하겠다고 하시지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만약에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특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도 위원 자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검사장님, 공소장 변경은 더러더러 있는 일입니까?
실무상 흔한 일이라고,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 본질적 내용이 달라질 경우라든지 공소장 변경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주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통례적으로는 다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사문서 위조사건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거지요?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공소장 변경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장님 동의합니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요하는 취지는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혹시나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 같으면 사실관계를 따지지 ‘공소장 변경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사실상 선동이라고 봅니다. 동부검사장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 우윤근 러시아 대사사건 불기소처분 하였지요?
예.
그런데 불기소 이유서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돼 있나요? 대답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불기소를 했고 그 사건이 서울고검에 가 있지요?
예.
고검장님, 이 사건 불기소 이유의 주요 논거가 뭐냐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관련 사건이라 함은 취업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 수수한 것, 미래저축은행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수수한 겁니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내용상 제보 내용, 첩보 내용, 즉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이게 주요 논거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 즉 1000만 원 수수와 1억 2000만 원 수수는 정식으로 입건되어서 수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내용상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꼼꼼히 따져서 재기수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수사가 되어야 합니다. 유재수 사건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지만 지금 동부검사장께서도 특감반장 출신인데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반부패비서관이나 특감반장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박형철이나 이인걸이나 이 두 사람이 그냥 무마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거니까 고검장님, 잘 정리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3차장님,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조범동이 횡령한 것이 70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자금들 추적하고 있습니까?
수사팀의 수사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정경심에게 흘러간 돈이 있습니까?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국에게 흘러간 돈이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검사장님, 오늘 윤규근 총경 영장 청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시장법하고 뭐 여러 가지던데요, 지난 2일 날 버닝썬 사건의 최초 출발점이었던 김상교 씨가 언론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기사는 본 적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한창 커지던 지난 3월 여당 의원과 진보단체 인사들이 찾아왔다. 나를 때린 사람이 아마도 최순실 조카 같다면서 제2의 국정농단으로 이슈를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종국에는 본인이 윤규근 총경과 친하다며 이제 그만하라 회유하는 문화계 인사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제2의 국정농단으로 키우자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는데요, 이 부분 수사가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상교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음해와 공작을 벌이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윤규근 사건이 중요하냐? ‘백원우 전 비서관이 든든한 뒷배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녹원씨엔아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정상훈 씨하고 윤규근과의 관계.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3차장님, PPT 한번 보십시오. 3차장님, PPT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저 관계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입시와 펀드 그리고 학원 관련 사건 수사를 실무적으로 챙기는 입장에서 지금 다른 차장 사안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병원 1400억 원 불법대출 의혹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규근 또 여당 인사들 이름이 죽 거론되고 있고 주간조선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등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이 부분 수사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수사하실 겁니까?
마찬가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기고 있는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사건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든지. 재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다음 재재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고검장님, 작년 6월 21일로 기억하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하고 국무총리까지 배석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하고 서명식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발표했지요?
예.
그때 사실 우리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을 비롯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뜻 있는 여야 의원들조차 검찰의 직접수사, 특수ㆍ인지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다 사실상 허용해서 검찰도 달래고 경찰도 달랜, 전혀 개혁안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 기억하시지요?
예.
그러고 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지칭하면서 검찰개혁안을 직접 만들어 보라라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은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하는, 저는 상당히 해프닝적인 지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1일 날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중앙지검 등 3개 특수부하고 나머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다 폐지한다 등등 오히려 작년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두 장관과 총리까지 배석하고 거창하게 서명식까지 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검찰개혁의 상징인물처럼 떠들고 있는 것은 다 허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권이 가장 힘 있을 때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거창하게 기자들 다 모아 놓고 국무총리까지 배석시켜서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함께 합의했고 서명식까지 거창하게 했지만 그 내용은 지금 본인과 본인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안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개혁의 허구적인, 진정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는 거지요. 중앙검사장님,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정경심 씨를 청문회 날 기소했느냐’ 이런 질타적인 질의가 있는데 오히려 청문회를 9월 6일 날 하고 있는데 그 직전에 아니면 그 당일 날 정경심 씨를 소환해서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것을 만약에 수사했다고 그러면 더 큰 논란과 더 큰 검찰에 대한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검찰이라고?
청문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극히 우려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 조사 없이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장관 후보자 배우자를 소환해서 표창장 위조, 그것이 단순한 문서위조가 아니라 부정입학을 하기 위한 입학 제출서류로 첨부서류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한 학교도 아니고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국립부산대학교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위조는 엄청난 비난과 함께 죄질이 무겁고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교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서 자기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시키는 것에 앞장섰다. 그런 사람의 남편이 법무부장관에 간다. 대한민국 어느 청년과 어느 학부모라도 이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소장 변경에 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말하자면 정경심 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동양대 총장 그때 소환조사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총장으로부터 충분히 진술을 받았지요?
예.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적증거도 확보했지요?
예.
그러면 수사 전문가들이 이 표창장이 위조됐는지 여부는 거의 전문가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경심 씨를 소환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1분만 쓰고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어쨌든 표창장의 외관상 공소시효를 만료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검찰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9월 6일 날 사문서 위조로 기소했으면 그 이후에 위조된 사문서를 심사했고 그로 인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죄까지 있는 것인데 왜 10월 3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정경심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장관 배우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배려한 것 아닌가? 결국 이게 특혜 아닌가? 저는 훨씬 빠른 시기에 소환조사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한 달 만에 소환조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꼭 입시비리 외에도 사모펀드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의 순서나 조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한 것이지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고검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검사 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지요?
지금 24년째입니다.
24년째 검사 생활을 하면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위 범죄일시, 범행수단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제법 되지요?
예,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의 요체는 뭐겠습니까? 이 문서가 작성 명의자의 승인 없이 문서가 위조됐다라는 거겠지요. 거기에서 범죄일시나 가령 직인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직인이 위조됐는지 이런 것은 그렇게 중하지 않은 범행수단에 불과하지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여당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죄를 기소하다 보니 범죄일시 등이 추후 수사결과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앙검사장의 답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중앙검사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조범동에 대한 공소장의 2의 라항을 보니, 코링크PE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한 피해자 WFM의 자금 13억 원 횡령난에서 2의 라항입니다. 정경심과 정광보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 받자 WFM이 코링크PE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13억 원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해서 나중에 결국은 2018년 8월 24일 날 횡령한 이 13억 원 중에서 정경심의 2015년 12월경 코링크PE에 대한 5억 원 투자금과 정경심과 정광보의 2017년 2월경 코링크PE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반환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익명 처리한 부분이라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분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제출받고 나서 이 퍼즐 맞춘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은 결국은 조범동의 공소장에서도 역시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원고검장님, 정경심에 대한 2회 조사가 10월 5일 날 있었습니다. 9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7시간에 걸쳐서 그 전날 소위 7시간 미만으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동안 피의자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23시 55분경까지 소위 2시간 40분 동안 조사받았던 조서를 4시간 25분 동안 열람합니다. 이런 사례 보셨습니까? 굉장히 드문 사례지요?
제 수사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석간신문의 논설에 이런 게 납니다. 조국 일가의 수많은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조국 일가의 수많은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협조는커녕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을 탐문하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문하고 있다라고 석간신문의 논설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설의 제목은 ‘조국 부부 파렴치와 문 정권 법치 농락, 임계점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국 부부, 조국 가족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중앙검사장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많은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정확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전 수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것은 엄연하게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조 전 수석이 압수수색 당시에 현장 검사와의 통화에서 ‘배우자가 아프니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다 나오는데 왜, 언론에 나오는 것조차도 검사장님은 국감위원들한테 답변을 안 주십니까?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이 접수돼서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은 다 뭐예요? 언론에 나온 것은 다 팩트가 아닙니까?
……
더욱이 통화 첫 마디에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평검사 입장에서 명백한 수사 외압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 수사 외압 맞지요?
고발 사건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배 검사들에게―3차장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를 한 것 같은데―그렇게 전화를 한 것은 정확하게 외압이지 이게 뭐겠습니까?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따라서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달라는 조 전 수석의 지시는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되고 지휘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이것은 엄연하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사건에서 잘 살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말씀하시겠어요? 국민들 앞에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고발 사건을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방에 답변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는 해 주시겠어요?
……
아이, 계속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니까…… 또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청탁 유형 중 하나로 수사 관련 행위를 들고 있는데 이 김영란법 법령 해설집에는 ‘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을 뜻하고,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압수수색 부탁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야당이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현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 전 수석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셔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차장님, 정경심 씨가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몸이 아프다며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강 상태로 더 이상 조사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셨고 조서 열람……
자, 조국의 부인이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객관적으로 몸이 아파서 조사를 받기 힘들다는 게 어느 정도 검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실제로 좀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힘들어 보이셨나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조서 열람을 거부하거나 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열람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여권 쪽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니 정경심 씨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차장님, 9월 23일 압수수색영장 제시가 됐지요, 그 집에서? 오늘 3차장님이 제일 바쁩니다. 마이크 들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9월 23일 9시 10분경 영장 제시되고, 영장 제시되자마자 정경심 씨가 바로 변호인 불렀지요, 전화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통화하고 난 직후에 바로 남편 조국에게 전화를 했지요?
그 선후관계까지는 모르겠고 변호인 도착하기 전에 통화하시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인을 불렀고, 그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변호인이 도착했는데. ‘배우자가 몸이 아프니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3차장 백블 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사항은 아마 위원님들께 전부 당시 상황을 표로 요약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것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재 위원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조국 본인, 이낙연 국무총리,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 편을 들어도…… 눈물겹습니다. 어떻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이렇게 편을 드는지 수사를 하는 것이 이제는 적폐가 되어 버렸습니다. 3차장님 앉으십시오. 지난 주말에 부산에 내려갔더니 민주당 관계자가 플래카드를 걸어 놨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민생입니다’ 이럽니다. 수원고검장님, 민생이 뭡니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 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 이런 게 민생이고, 그래서 늘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챙기겠다 그러지요. 지금 검사님들은 일반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화가 치밀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조국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조국을 파면시키면 됩니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의 정서이자 지금 분위기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응원도 못 하겠고 비난도 못 하겠습니다. 왜냐? 검찰은 잘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건 그 칼날이 정의의 칼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칼이라면 누구든 거기에 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예.
지금 수사, 검찰의 바로 선 칼날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정확히 사실을 밝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하여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후배 검사들이 제발 자존심 좀 안 상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김종민 위원, 정점식 위원, 금태섭 위원, 이은재 위원, 주광덕 위원, 오신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범죄 의혹 수사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조국 장관 가족의 범죄 의혹 수사에 투입된 인력 및 압수수색의 정도는 수사 관행상 이례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및 공개소환 폐지 등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조국 장관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검사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사실상 이의제기를 봉쇄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해당 제도가 활용된 경우가 없으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재벌 일가의 금품ㆍ마약 관련 범죄 및 공무원 범죄에 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범죄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므로 결국 검찰청의 구상권 청구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검사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와 인권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와 방송ㆍ신문 기자 등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전으로 이동해서 오전에 대전고법에서 대전고법 특허법원 광주고법 등을 감사하고 오후에 대전고검에서 대전고검과 광주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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