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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371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19년11월08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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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기획재정부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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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성실한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로 한두 건만 마무리하면 기재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서 곧 열릴 전체회의에 넘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건인데요, 하나는 수출입은행 출자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사결정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순서상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총액 보고를 좀 드리고 먼저 의사를 모은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총액 보고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먼저 감액으로 관세청 청사시설에 대해서 165억 3200만 원 감액의견에 합의를 하셨고요. 증액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내신 안을 토대로 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220억 1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계로는 54억 8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한번 훑어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견해가 없으시면 합의된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괜찮습니까?
예.
위원님들 다른 견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출자 건입니다. 이 건은 감액의견도 있었고 또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정부 측에서도 입장을 새로 정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김 차관께서 먼저 감액 건에 대한 문제와…… 부대의견(안)이 위원님들 자리에, 수석전문위원실과 또 기재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조금 조정이 된 안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정회 이전에 20% 삭감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20% 범위 내에서 감액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정부는 수용하겠습니다.
부대의견(안)도 한번 봐 주시지요.
부대의견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20% 삭감과 부대의견 이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다 조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의 다양한 견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서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조정의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또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제가……
예, 말씀하세요.
차관님, 해외 플랜트 지원 관련되어서 이것 말고 무역보험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이 있지요?
예,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해외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마 산자중기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제가 따로 별도로 그쪽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산자중기위에서는 원안 의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한 20% 정도 삭감을, 저는 원하지 않지만 기재 위원님들, 소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여당 위원으로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예산 심사와 관련되어서는 기재위도 상임위니까 사전 심사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말이 사전심사지만 기재위는 그야말로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철저히 보는 거니까 기재위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예결위에서 제대로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 위원장님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간사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수출입은행 고위험사업에 대해서 예결위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와 또 소위원회는 면밀한 여러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예결위 심사 때도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서 또 과도한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부 측도 부대의견을 받아 주어서 저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하던 것은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이후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또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좋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안)은 자료로 나눠 드렸으니까 따로 읽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대충 마쳤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됐습니다.
아니, 읽어야 되는 것 아니야? 수석님, 기록에 남기려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초고위험국 사업 수주를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수출입은행 간 재원조성방식, 재원분담비율 등의 금융지원구조 개선방안을 2021년 예산안 국회 제출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다시 한번 의견 묻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현안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 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각 항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중 국세수입 부분은 아직 세법 개정안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입예산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이상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 복권기금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죽 그동안 심의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김용범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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