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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371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년09월04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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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9월 6일까지 송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인사청문회를 9월 6일에 실시하기로 일단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이 청문 실시를 위해서는 각 당이 필요로 하는 증인이 있고요. 그 증인 채택에 관한 간사 간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당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서 증인채택 문제 등은 간사 간 합의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ㆍ참고인 채택의 건, 3건에 관해서 논의해서 일괄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의견 진술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송기헌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청문회 할 때마다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증인 문제는 간사 간 협의에 맡겨온 것이 우리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난히 3건을 1건으로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도읍 간사가 안건조정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1ㆍ2항 처리하고 나시면 바로 저희는 안건조정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인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1항과 2항을 처리하시고 그 직후에 제가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인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하고 오신환 간사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건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송기헌 간사님, 아무리 다급하지만 사실과 다른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청문회에 있어서 증인이 그다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많은 증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증인ㆍ참고인 없이는 청문회 열지마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 증인들은 꼭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리고 오늘 오신환 바미당 대표는 반대를 했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지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ㆍ참고인 채택의 건이 이 의사일정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1ㆍ2항 의결하고 나서 3항 증인ㆍ참고인 채택의 건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하기로 했다? 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청문회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간사 간에 증인 합의를 다 하고……
증인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다 해 왔잖아요.
증인이 1명이든 없든 합의를 다 하고 나서 1ㆍ2ㆍ3항을 의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항 의결하고 2항 의결하고 3항 의결하고, 아니면 1ㆍ2ㆍ3항을 같이 통틀어서 의결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의 재량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인ㆍ참고인 합의는 없을 때도 있고 1명 있을 때도 있고 몇 명 있을 때도 있지만 간사 간 합의가 다 되어야만 1ㆍ2ㆍ3항 같이 처리되는 거예요. 1ㆍ2ㆍ3항을 일괄 의결하는 경우나 1항 의결, 2항 의결 순차 의결하거나 그것은 위원장 재량이고요. 왜 이것이 같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판례가 생겼잖아요. 전체회의에서 증인ㆍ참고인 의결을 하지 않으면 출석에 불응하거나 위증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합의를 다 하고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증인ㆍ참고인 채택의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8월 29일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철회를 해야 하느냐? 그래야만 완전체로서의 의사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에 실시계획서 승인의 건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 2건밖에 없어요. 이런 기형적인 청문회 의결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빨리 철회하십시오. 철회하시고 저희들이 증인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할게요. 철회하세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아니, 1ㆍ2항 처리하고 나면 철회할게?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1ㆍ2항을 붙잡고 있잖아요.
1ㆍ2항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3항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함으로써 1ㆍ2항이 붙잡힌 것이지요.
됐습니다. 두 분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듣고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그 정리를 한번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김도읍 간사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도읍 간사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송기헌 위원님!
지금 채이배 위원 발언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송기헌 위원님, 제 말씀 듣고 또 말씀하시지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간 20여 일 넘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하루하루 다르게 그리고 또 시간 시간 다르게 변화해 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어떤 당에서는 안건조정 심사에 부쳐 가지고 증인 채택을 막고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었고요. 저는 지금 논의도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안건조정 심사 신청한 것에 대해서 철회를 먼저 하고 1ㆍ2안을 통과시키느냐, 1ㆍ2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철회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공방을 하시는데 청문회를 진짜 하실 거라면 저는 그런 공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한 치의 양보 없이 계속 인사청문회를 안 하기 위한 명분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안건조정 신청한 것 철회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부의 국무위원을 뽑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그 정도의 양보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또 똑같은 얘기만 두 분이서 오가다가 오늘 아무런 결론이 없다면 6일 청문회가 과연 있을지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의심이 들게 하고 국회의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두 분 중에 한 분이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 있었으니까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
위원장님, 잠깐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러면 송기헌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채이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분명히 안건조정 신청 철회를 하겠습니다, 선후 관계를 떠나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먼저 철회를 할 테니까, 안건조정 신청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박상기 장관 할 때도 분명히 청문계획서를 먼저 채택하고, 결의를 하고,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증인 부분은 역시 간사 간 협의에 위임했습니다. 바로 직전도 그랬고요.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윤석열 청문회는?
윤석열 청문회는 합의를 한 다음에 한 거지, 그때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양보를 해서 한 거지요.
예?
들어 보시라고요, 일단.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사실관계는 제가 참고할 테니까 됐습니다. 송기헌 위원님도 발언 그만하시고요.
그때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같이 처리를 한 것이고.
이철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발언하세요.
이철희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9월 6일 날 청문회 하기로 합의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9월 6일 날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면,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증인은 5일 전에 의결해서 송달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을 합의하고 안 하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어서 필요한 증인들을 합의하고 각자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그분들을 오시게 하자 이것 정도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고. 원내대표끼리의 합의 사항을 지금 뒤집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저는 하기 싫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6일 할 거면 하시고 나머지는 신사협정으로 풀면 될 일입니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부정을 합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장님, 꼭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5시부터 여기 회의장에 와 있었습니다. 아니, 위원들 오라고 그래 놓고 위원장님은 얼굴도 안 비치시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와서 양해를 구하시든지 뭘 해야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똥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름 국회의원입니다. 대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원내대표 합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철희 위원님 말씀대로 신사협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증인을 합의한대도 출석도 담보되지 않고 위증에 대해서 처벌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 여당 측에다가 꼭 좀 출석을 당부드립니다. 또 자료제출은 꼭 당부드립니다. 왜냐? 8월 26일 날 청문위원 한 명도 없는 정의당에는 30쪽 분량의 소명 자료를 줬어요. 제가 법무부에 그 자료 가감 없이 저희에게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8월 26일 저녁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옵니다. 두 번을 재촉했습니다. ‘후보자하고 협의해서 보내겠다’, 지금도 안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자료제출 하겠습니까? 그것도 담보받아야 되고요. 일정이 잡혔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채이배 위원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것 철회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고 난 뒤 송기헌 간사와 제가 통화를 했지요, ‘증인 합의를 위해서 만납시다.’ 송기헌 간사 답 ‘증인은 무슨?’ 그러니까 증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하겠다는 뜻이 전화기상으로 딱 들려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인은 무슨?’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고 단 몇 명이라도 증인을 합의하고 그분들 출석을 좀 담보시켜 주십시오’,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신사협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 철회하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버티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철회 좀 하시라고, 그래야 물꼬가 트인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것 아닙니까?
철회했으니까 이것 먼저 처리하시라고요.
송기헌 간사하고 저하고 간에 있었던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안 되고 생략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상은 그래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됐습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요.
정식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안건조정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송기헌 간사님 외 일곱 분의 법사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된 증인ㆍ참고인 채택의 건과 관련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서는 철회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회됐기 때문에 3건의 안건,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ㆍ참고인 채택의 건, 3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이유는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회의를 열어서 설명을 합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워낙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 아닌 질문 형식으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필요를 느낍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측의 조국 가족들 증인 채택 요구와……
갑시다. 안 하신다니까 갑시다. 결국 이것은 오늘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세요? 좀 참으세요. 본인들 할 말만……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니까요.
아니, 여야가 합의된 게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증인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자신들이 좀 듣기 거북하거나 싫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아니, 이게 듣기 거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야 간 합의된 내용하고 다른 말씀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합의된 내용?
(위원장석 앞에서) 3건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서 앉으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그래야 회의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발언을.
(위원장석 앞에서) 알겠습니다.
회의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안 오시고.
백혜련 위원, 말씀을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아까 두 분 회의 안 하신다고 당당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이은재 위원님이랑 김진태 위원님이랑.
왜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해?
지금 질문할 때는 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듣기 싫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송기헌 간사님이 철회한 것은 1ㆍ2항, 3항을 따로 의결해 달라고 철회를 한 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이 청문 실시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 3건의 안건을 왜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데 그게 왜 청문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로 가지요?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유를.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왜 그것을 저한테 묻습니까, 그러면?
안 물었어요. 저희가 여쭤본 것은……
물었잖아요!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3건을 할 거냐 각각 할 거냐 물어본 거지……
3건 할 거라고 했으면 여기 앉을 필요가 없지요.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의 건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 2건을 먼저 해 달라고 방금 이 자리에서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합의 사항이니까요.
무슨 합의 사항이에요?
원내대표들끼리의 합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나가면 되지 그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 이견이 있다가 합의가 된 줄 알고 들어온 건데.
원내대표끼리 청문회를 여는 데 대한 합의였지 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안건 3건에 대해서 앞의 2건을 먼저 합의하고, 가결하고, 그리고 증인 채택의 건은 뒤로 미뤘습니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간사 간 합의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증인 합의를 이 회의 전에 먼저 했어야지요. 제가 김도읍 간사한테 증인과 관련된 합의를 해서 오늘 채택될 수 있게끔 간사 간 합의를 좀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김도읍 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송기헌 간사한테 증인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하자라고 하니까 송기헌 간사님 말씀 왈 ‘증인은 무슨?’ 이렇게 하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사실 오늘.
그것은 오전 상황이고 오후에 원내대표님들끼리 합의하신 것은 1호 아닙니까?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증인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합의하라고 하고 빨리 정회를 해 주시든지 하시지요.
위원장님은 증인 합의가 안 되면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발언 기회는 드리지 않겠고요.
참나…… 그냥 갑시다.
아이, 진짜 안 되겠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3건을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 청문을 할 생각이 일체 없다고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저희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청문회를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지 않아요?
1ㆍ2항 의결하고 3항 협의해서 또 의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지 않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증인 합의가 안 되면 안 열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면 그것 아닙니까? 1ㆍ2ㆍ3항을 같이 하자는 것은 3항을 안 하면 1항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열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채이배 위원 말씀 안 들었습니까? 이게 법적인 증인도 아니고 정식 송달해서 출석해서 선서하고 허위 증언 안 하겠다는 그런 증인을 채택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실질적으로는 참고인 성격에 불과한 증인들을 여야 간에 신사협정으로 채택해서 여당 쪽에서 그 증인이 나올 수 있게 좀 힘을 써 달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 싫습니까, 여당 위원님들?
아니, 신사협정이라는 것은 신사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을 안 하면 청문회 개최 의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게 어떻게 신사협정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 오늘 같이 한다는 게 그게 안 되면 이것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같이 하자는 게, 지금 이미 명단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야당이 제출한 명단이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예컨대 여당 쪽에서 가족 증인은 제외하자라고 의견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채택해서 좀 나오게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송달이 아닙니다, 증인 소환이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을 뭘 그리 민감하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청문회를 안 여시겠다는 건가요?
무슨 청문회를 안 열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청문회 안 연다고?
그러면 그게 안 돼도 여시겠다는 겁니까? 여야 사이에 증인 합의가 안 돼도 청문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셔야지요.
증인 합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왜 안 돼요?
위원장님, 저희 질문에는 대답을 왜 안 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십니까? 분명히 금태섭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증인에 대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래도 청문회를 열 것이냐.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청문회는 엽니다. 그러나 안건 채택은 3건을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안건 채택이 3건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사 합의를 하시지요, 위원장님.
자, 그러면 이미 증인신청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간사끼리 증인 채택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들어오십시오. 이 회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든 간사 간 합의를 하든 빨리 합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김도읍 간사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3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모레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3건의 안건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합의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다만 하루라도 먼저, 1시간이라도 먼저 증인에게 나와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될 거고 그 증인은 법적인 증인으로 소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까 말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 채택 관련 합의를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합의는 이 자리에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여기서…… 이게 10분 안에 가능해요?
신청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증인명단 여기……
그냥 정회하세요, 정회.
아니, 가족들 빼고 나면, 증인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여기 있거든요. 그냥 이것 그렇게 가족……
두 분이 상의 좀 하시고 결정하시든지, 가서 합의해 오세요.
그러면 간사님들 두 분 나가서 얼른 합의해 오시지요.
아니, 저기 간사가 또 있잖아.
채이배 위원님까지 세 분 가서……
아니, 간사 선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해?
대신 왔다는데?
간사를 전체회의에서 선임을 해야 간사지.
위임 받았대, 위임.
두 분이 하시고 정회를 해 주시지요, 여기 더 이상 발언할 것도 없으니까요.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만 앉아 있기도 뭐 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두 분이서 하고 오시든 저를 끼워 주시든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빨리 두 분이서 나가서 하셔요.
예. 정……
아니, 위원장님께서 여기서 해도 된다는 게 그간의 과정…… 마이크 좀 줘 보세요.
아이고, 끄고 하셔, 그냥.
아니, 저희 5시에 와 가지고 지금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데.
두 분 나가서 하고 오세요, 김도읍 위원님.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게 가족 증인 아닙니까?
채이배 위원도 나가서 합의하고 오라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합의하시고, 정회 좀 해 주세요, 빨리.
자, 그러면 정확하게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 합의하는 데는 5분 이상 안 걸린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압박이야, 압박. 충분히 협의하고 오세요.
좀 따라 주세요. 아니, 그리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좀 따라 주세요. 합의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청문회를 빨리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합의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한 칠팔 분 된 것 같은데 정확히 6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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