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는 지난 7월 1일 제천화재 관련 합동조사보고서 등에 적시된 화재 진압 당시의 문제점, 피해자 가족과의 사후조치 진행 과정, 화재 초동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소방업무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고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와 제천시로부터 화재 초동대응 과정 등 화재 진압 당시의 문제점과 사후조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그간의 여러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화재 대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제천소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보임돼서 오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뒤늦게 위원회에 합류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청북도와 제천시에서 출석을 하셨는데 안건을 상정해서 보고를 듣기 이전에 지금 국민의 공간인 국회에서 유가족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편안하게 방청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모시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다른 책임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천화재와 관련해서 충청북도의 소방인력,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관련된 책임이 명백하다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형사책임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 유가족들과의 소통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저희 평가소위에서 소위 위원님들께 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 소위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시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오셔서 먼저 유가족들로부터 그 의견에 대해서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보고 참석자에 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제천화재소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상처의 치유와 갈등의 해결, 이 부분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원인 그다음에 화재 진압 과정의 실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추출해 냄으로써 제도개선을 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첫 번째 목적은 지금 제가 요구했던 참석 대상자가 충북 행정부지사와 제천시장이었고, 그분들이 옴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 앞으로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 목적인 화재 원인이나 진압 과정의 실수나 문제점, 흠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분들이 지금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경위를 듣고 싶은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충북 행정부지사, 제천시장 그다음에 당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19팀장, 현장 지휘관, 최소한 이 공무원들은 참석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참석자를 냈는데 지금 보니까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소방 책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명단상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또 점심시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논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 또한 급한 민원이 왔다고 전갈이 와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 사정이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오늘 논의가 안 된다면, 마쳐지지 않는다면 또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저는 어쨌든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제천화재평가소위에서 본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화재참사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또 수습 과정에 충북도민들 특히 제천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 도정 과제로 해야 될 도지사, 이시종 지사가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알맹이 없는 평가소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9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제천참사의 핵심은 결국, 지난 3월 29일에도 충북도는 사과는 하겠는데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족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핵심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나 도정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일, 10일, 어제까지도 국회 방문을 통해서 예산과 또 관련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의원들을 쭉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의 평가가 오늘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위원장께서…… 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금 여의도 국회 인근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계시다면 소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유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충북도지사의 책임 인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오늘 참석이 안 되면 이 위원회를 다시 한 번 더 열어서라도 반드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가소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오늘 한 번, 다음에 한 번 이런 정도로 끝낼 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참사 당시 유족들이 말씀하셨던 ‘이후에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희망사항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면 그 조사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저는 10차, 20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충북지사가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분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계속 참여시키면서 여기에 그냥 계속 앉아 있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은 부르는 그런 식으로 이 보고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한두 번으로 한정짓는 것 저도 원치 않습니다. 10번, 20번도 좋습니다. 제천화재의 시종,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화재참사가 없었으면, 없을 거라고 느낄 때까지 저는 계속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병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화재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분들이 왜 한 분도 여기에 참석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냥 유가족의 합의 문제만 논의한다면 별문제겠지만 당시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그 당시 지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지난 평가소위에서 저희들이 일정과 그리고 보고 대상을 확정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보고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친 후에 제가 위임을 받아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고자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상임위원장에게 충청북도에 통보를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임위원장이 이 리스트를 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위원님들이 보고자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충청북도와 제천시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소위원장의 권한을 상임위원장이 침해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진행됐구나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고 대상을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소방업무 그리고 화재진압 그리고 사후대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한 이상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전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보고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보고를 들을 때까지 소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위원장님, 보고자 리스트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해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보고자 리스트를 각 위원들한테 제출을 요구해서 저희가 다 제출을 했는데 그 보고자 리스트가 너무 방대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안 된 부분이, 위원님들끼리도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미흡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진상조사를 하자 이런 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보고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순서지 그냥 저희끼리 아무런 논의하지 않고 보고자 리스트 제출하라? 그래 놓고 모든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자를 다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소위에서 회의 운영 자체가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통신 문제나 또 화재 진압에서 판단 문제 또 소방도로 미확보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밝혀내면서 그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끼리 공감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보고자를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제출해서 보고자 다 불러서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결론을 찾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가 제시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두 번째 목적인 화재 진압 과정의 문제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지휘선상에 있었던 소방직공무원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라도 그것은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 모두 끝나셨으면, 유족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으시답니다. 유족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화재유가족대표 민동일
저는 제천 화재참사로 인해서 가족 셋을 잃은 유가족 민동일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한 소방청 1차ㆍ2차에 걸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기관에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의 촉구 및 미흡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평가소위원회가 출범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진실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찬 소위가 출범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지에 맞는 활동은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업무보고를 통해 진실과 책임 규명에 한발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짐도 잠시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될 충청북도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아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천시하고 충청북도 둘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 관련된 부분은, 건물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섯 가지를 위반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위반한 법을 보면 건축법, 화재예방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입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을 허가 내준 제천시는 과연 몰랐단 말입니까? 건물의 인허가는 누가 내주는 것입니까? 제천시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감리가 갖고 온 서류를 보고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감리의 관리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조그마한 중소도시인 제천에서 29명의 희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제천시에서는 책임지는 공무원 한 명이 없단 말입니까? 화재 건물의 건축물대장 8층 도면이 몇 년 동안 잘못 비치되어 있었다가 참사 이후 바꿔치기 하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누구 하나 징계받지도 않고…… 제천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제 식구를 감싸는 부실 보고서 등 제천시는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이렇게 대형 참사가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제천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과연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충청북도 관련 사항입니다. 참사 당시 119상황실의 무전이 왜 제천에서는 안 됐습니까? 충청북도의 소방인력이 왜 전국 최하위권입니까? 아날로그 무전기, 굴절사다리, 방화복 등 소방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화재 대응을 제대로 못 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굴절사다리만 제대로 사용하였더라면 고층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119 화재신고를 받고 처음 출동한 소방지휘팀장은 119상황실로부터 2층에 많은 요구조자가 있음을 희생자가 생존해 있을 시각에 전달받고도 현장대원들에게 상황 전파도 하지 않고 구조 지시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한 행위가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2층의 희생자들은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뒤늦게 출동한 소방서장은 2층의 희생자들이 생존해 있을 시각에 2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골든타임이 다 지난 시각에서야 2층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지휘관들의 초기대응 실패가 많은 희생을 키웠습니다. 경찰 수사나 소방청 합동조사에서도 소방지휘관의 잘못을 인정했고 검찰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을 하였지만 초기대응 실패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방지휘관들의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참사 이후 유가족을 위한 사후적인 대책으로 보상금에 대한 협상 문제도 충청북도는 유가족들에게 양보만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없는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막말로 ‘2억 원 줄 테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하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올 1월 11일 도지사와 면담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협상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보상금이 아니다, 위로금이다. 둘째는 그 당시에는 대전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 중이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취하해라. 세 번째는 합의를 한 후 민사ㆍ형사ㆍ행정적인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충청북도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협상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찌 이리 유가족들의 인권을 유린한단 말입니까?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돈 받고 싶으면 충청북도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설사 1심에서 충청북도가 패소하더라도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다. 그러면 내 임기는 끝나 나는 자유로워진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와의 최종 협상 시 저희 유가족 측에서 충청북도에 요구했습니다, ‘도지사는 유가족들에게 사과만 하지 말고 책임 인정을 좀 해라. 그리고 사과하라’고 수정하자고 하였으나 절대로 책임 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협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지사 없이 부지사가 도지사의 책임 인정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의문점의 책임 소재에 대해 과연 오늘 오신 충청북도의 부지사가 도지사의 허락 내지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보고회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보고회라면 설사 오늘 안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몇 개월 만에 한 번 한 청문회도 아닌 보고회인데 앞으로 보고회를 또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도지사는 반드시 나왔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없는 충청북도의 보고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유가족들은 국회도 협조적이지 않은데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은 선거철이 되어야 생각나는 말입니까? 정말 도지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단체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은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유가족들만의 힘으로 이 어려운 길을 헤쳐 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정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화재유가족대표 김영조
저는 화재에 딸을 잃은 유가족 김영조라고 합니다. 앞서 민동일 공동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저는 이시종 지사가 이 자리에 왜 참석을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제기되어 왔던 얘기지만 모든 소방 관련법이나 책임 소재에 있어서 제일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지난번에 소위에서 회의하신 내용을 잠깐 제가 전해 들었는데 지사가 소위에 참석하는 것은 선례가 없다라고 어떤 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선례가 없으면 선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잖아요. 선례가 없다고 해서 계속 영원히 안 만들 겁니까? 제천 화재참사가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입니까?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소위가 꾸며졌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참석을 안 하고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진실 규명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준비 없이 와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유가족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지 마시고 지사가 어떤 정당인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는지를 떠나서,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제발 진실을 위해서 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저도 이시종 지사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재정신청, 항고, 소방관 징계 문제가 남아 있을 때는 유가족이 갑이었지만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난 지금 이 시점은 유가족은 을이 됐다. 그러니 소방관징계위원회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협상을 합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북도의 책임자로서 이게 유가족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충북도와 유가족이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어떻게 갑을관계를 발언하시지요? 그런 말을 했던 지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저희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그게 진심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불쌍한 희생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자리에 충북도 최고 책임자인 지사는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시종 지사와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당히 울분을 토로했었고 특히 2014년도 충북도지사 취임할 당시에도 전국 도지사 중에서 세월호 사고 교훈에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 현장 초동대처에 가장 안전을 중시한다, 현장 지휘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발언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정도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계신 도지사가 제천화재참사평가소위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달 유가족하고 이야기해서…… 물론 검찰에 항고하고 또 대법에서 재정 집행이 기각됐다고 해 가지고 갑을관계를 규정시킴으로서 유가족은 을로 해 버리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것 평가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제천 화재참사 현장을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이것은 인재예요, 누가 봐도. 초동대처만 제대로 했으면 2층의 여성목욕탕에서 그 많은 희생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당시 제천소방서장이나 현장 지휘팀장이나 또 사고 발생 이후의 문제 처리를 위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의 인식 이런 부분은 오늘 이 평가소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맹이 다 빠지고 뭘 여기서 이분들…… 지금 현재 보고자들 간부 명단 보니까 충북부지사부터 간부들 죽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보고받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께서 판단을 하시고, 평가소위가 제대로 참석자들 참석시킨 가운데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또 진상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위원회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자세로 충청북도가 사후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평가소위원님들이 평가소위의 보고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하고 보고와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화재 관련 보고를 상정합니다. 우리 평가소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오늘 제천화재 관련 보고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했는데 일단 충청북도와 제천시에서 부지사님과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소위가 추가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청북도 한창섭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셨는데요.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5분에서 10분 이내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창섭입니다. 오늘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오래전에 계획된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로 고통받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권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처음에 준비된 화재 개요, 조치, 진압, 인명구조 활동, 화재사고 수습 및 지원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유족보상 협의 추진상황 및 소방 현장인력ㆍ장비 보강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예, 그러면 5쪽입니다. 유족보상 협의 추진 관련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화재 유족보상은 제천 화재사고 수습을 마무리한 후에 지난해 5월부터 양측 변호사 간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위로금액에 큰 이견을 보여서 당시에 양측 간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유족은 요구액 153억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27억 원과 변호사 비용 등을 공제하여 108억 원을 요구하였고 우리 도는 위로 차원의 협의금액으로 108억 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유족의 위로와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협의를 계속하였습니다. 대전고검의 불기소처분 이후 유족은 8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수용이 곤란하여 양측 간 금액 협의를 지속 진행한 결과 유족은 75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우리 도는 유가족 위로 차원에서 세월호보상심의회 보상기준 이상을 적용하여 11월 28일 유족 측 요구액을 잠정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합의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유족 측은 부제소는 동의하되 충북도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 등 사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한 반면에 우리 도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등 양측은 합의에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24일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국가와 충북도, 제천시 소속 공무원 상대 민사ㆍ형사ㆍ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유가족은 2018년 12월 31일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양측의 주된 쟁점은 재정신청 취하 여부에 있었으며 유족은 재정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소방공무원 중징계 확약을 요구하였으나 징계 수위는 징계위 소관 사항으로 충북도가 확약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재정신청 취하와 동시에 징계 속개를 제안하였으나 유족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유족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이 재정신청 유지이므로 우리 도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정신청 유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지만 3월 26일 재정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기존의 합의안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우리 도는 유족과의 협상 창구는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협의를 이끌기 위해 기존 합의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족 측도 이 부분을 동의하여 합의에 응하였으나 유족은 추가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도지사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4월 26일 우리 도는 유족 측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여 5월 8일까지 수용 여부를 요청하였으나 유족은 5월 2일 도지사 책임 인정 없이는 충북도의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유족 측의 도지사 책임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유족과의 보상 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방 현장인력과 장비 보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방인력 보강 관련입니다. 2017년도 우리 도 소방 현장인력 충원율은 58.5%였으며 2018년도에는 69.4%로 확충하였고 2019년도 소방 현장인력을 209명 충원하여 앞으로 2022년까지 법정 기준 현장인력을 100% 충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소방장비입니다. 화재 당시에 소방차량과 개인안전장비는 법정 보유기준 100%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노후율은 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노후율 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2쪽, 무선통신장비입니다. 2017년 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차량국 120대, 휴대국 370대를 보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디지털무전기 전면교체와 무선중계국과 기지국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방활동 대응시스템 개선입니다. 119 종합상황실 출동지령 지휘체계 개선 등 신속출동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휘조사팀장의 현장지휘 실질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현장지휘와 기술숙달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초기단계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전술로 전환하여 효과적이고 강력한 소방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소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화재 이후 2017년 12월 27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소방 관련 건축법 등 5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건축물 외부마감 불연재 사용 관련 규정 신설, 필로티 구조 건축물 출입구 설치기준 마련, 화재진압 소방차 등 긴급통행로 확보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소방공무원 신분상의 조치사항입니다. 화재 당시 현장지휘관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2019년 3월 26일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소청입니다. 2018년 2월 9일 우리 도는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 26일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 불문 1명으로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충청북도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 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의 이경태 부시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부시장님, 제천시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제천시가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천시는 건축물의 관리ㆍ감독업무와 관련해서 당시 업무가 어떻게 처리됐었고 왜 해당 건물에 대해서 업무소홀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준비한 자료는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참석을 해 주셨으니 이경태 부시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제천시부시장 이경태입니다. 저도 지난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아홉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사고에 대한 권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크나큰 관심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해당 시도에서 부족하게 준비한 부분들이나 보고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위에 정부를 대표해서 행정안전부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위가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초동대처의 결정적인 문제점, 골든타임의 무전 기록이 부재한 부실조사의 문제점이나 이런 근원적인 문제제기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유가족 측과 그리고 도청과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내용인데 이 합의를 위해서는 충북도가 유가족들과 합의한 내용을 행안부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여기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본 의원실에서 충북도청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결론은 만일 유가족들하고 충북도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혀 재정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북도 입장에서는 지금 한 10억 정도의 재원밖에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충북도 입장에서는 행안부로부터 약 60억 정도 재정지원을 받아야 유가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전혀 행안부하고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위원회는 그냥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재정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협상은 하고 있는 것이냐, 행안부하고?’, 도청 입장에서는 ‘재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실에서 ‘협상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청은 ‘그것이 딜레마다. 행안부에서 우선 협상부터 노력하라고 해서 협상을 하기는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실에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확답을 준 것이냐?’ 또 도청에서 ‘그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만약 합의 이후에 행안부에서 60억 지원 요청이 거절되면 이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분들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제천화재유가족대표 민동일
도청 부지사님, 이 문제에 대해 충북도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대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조달하는 문제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작년 이후로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이 사항만 짚어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소위가 이렇게 유가족들도 다 앉혀 놓으시고 충북도, 제천시 다 이래 놓고 결론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데 모든 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도청에서도 1월 20일까지 충북도하고 유가족 측하고 5개 합의문 안에는 ‘제천 화재참사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지사는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한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3월 달부터 최종 제시한 합의문 안에는 충북도의 책임 인정 부분은 빠지고 사과만 하겠다는 이런 형태로 지금 유가족하고…… 이게 핵심 내용이지요?
제천화재유가족대표 민동일
다른 것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지요? 본 위원이 짚은 내용이 맞습니까?
제천화재유가족대표 민동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오늘 위원회는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좀 더 세밀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도 참석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 충북도지사도 이 자리에 참석을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제천 화재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니까 ‘내가 임기를 마치고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라도 상처가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 유가족들이 도지사가 책임 있는 사과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유권자한테 표 얻으러 다닐 적에는 수백 번씩 절하고 다니면서 ‘그것 책임지겠다, 내가 이것 끝마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다면 유가족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국회를 찾아 왔겠어요? 아니, 표 얻을 때는 도민들한테 고개 숙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어떻게 민선이에요? 민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도지사가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국회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나 제천시장도 선출직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리가 있다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본다라는 취지에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사항을 가지고 그것에 책임을 넣니 안 넣니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선진국가들의 선출직 공무원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필요하면 국민들한테 수십 번, 수백 번씩 나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못 해요, 대통령도 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할 용의는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왜 안 해요? 행안부하고 지금까지 의논된 내용이 뭐예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작년부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뭐 예비비로 쓰라든지 어떤 지방채를 발행하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실무적인 이야기를. 논의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아니, 지금 여러분들 답답한데 그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지요? 외상으로 할 거예요? 어음 끊어 줍니까?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저희들이 논의한 방안 중의 하나는 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교부세 지원하는 것을 행정안전부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했나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아주 똑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논의는 했습니다.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 그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이 그때 있었던 소방본부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오신 권대윤 소방본부장 계십니까? 안 왔어요, 왔지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뒤에 계시네요. 앞에 마이크 있는 데로 좀 나오시지요. 앉으세요. 이 건물이 소방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러 나가는 것은 소방서에서 준 용역회사가 와서 보고를 하지요? 서류를 만들지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그 서류를 만든 것을 보고 소방서는 어떤 판단을 하나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종합정밀점검대상을 종합정밀점검을 하는 기관이 점검을 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명령을 건물주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조치명령 받은 것에 대해서 소방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거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기를 다루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을 텐데 소방본부에서 직접 나가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소방 점검은 본부 단위로는 하지 않고 관할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일반 건축물보다도 화기를 다루고 다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당국이 직접 용역보고서를 보고 난 이후에 현장을 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를 시행령으로 만들어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잡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하니까 용역회사를 넣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회사라는 장치를 하나 넣어줬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화기를 늘 다루는 이런 데는 특별히 감찰을 나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국의 소방본부에 이것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정말 불안한 것은 지금도 제2, 제3의 제천 화재 같은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요. 그래서 그 복도에 짐을 쌓아 놔도 어느 한 사람 건드는 사람 없어요. 이 용역회사가 가서 ‘이것을 치우시오’라고 말한다고 그 건물업자가 말을 듣습니까? 소방감지기가,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가서 보고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 그 건물주가 더욱더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천 화재 사건이 난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사고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한테 제가 물었는데도 본부장도 안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소방청에서 이렇게 화재 위험이 많은 곳의 사전 예방 운동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은 계속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과거에 대형 화재 취약대상으로 이름을 정해서 막연히 규범만 정했던 것을 지금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점 관리대상은 소방시설이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판매시설로서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이라든지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고 이 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관들이 확인하는 점검 외에 업체에서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 검사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그 전문업체에서 성능이 부족한 소방시설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면 저희들 소방서에서 조치명령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비상구를 폐쇄한 부분을 단속하는 것은 충북도에는 총 12개 소방서가 있는데 불특정한 날 일제히 비상구를 오늘부터 일주일간 집중 단속하라든지 이렇게 계획해서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고 특히 감지기라든지 이런 경보설비,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이런 소화설비 그리고 소방관이 활동하는 소화활동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 설비기 때문에 종합정밀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감독을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일시 점검을 다 나가서 불특정 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 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화재 나기 전에, 주인 바뀌고 나서? 없었잖아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2016년 10월에 소방특별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서……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화재가 언제 났는데? 2017년도에 안 났어요? 2017년 12월에 났잖아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7년은 안 했네. 그런 거예요?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2017년 화재가 발생되기 한 달 전에 종합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했고 그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최종 정리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
충청북도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소방본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시간 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에서 제천 화재의 진실규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까 유가족 말씀 들어보니까 진실규명을 떠나서 지자체의 태도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가족 두 분의 말씀 들으셨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유족 보상 협의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또 재판 결과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충청북도가 유가족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변화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또 유가족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유족 보상 협의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정인화 위원입니다. 당초 보고대상자를 결정할 때 충북도지사가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갖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일단 제도개선을 이룩하는 데 행정부지사가 와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구태여 도지사를 부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키자 하고 제가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행정부지사가 나와도 우리 제천소위가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달성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좀 불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화재로 인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스물아홉 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요. 이보다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앞에 놓고 지금 합의문 작성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단 얘기예요. 지금 그냥 사과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표시할 수 있으면 좋고 표시할 수가 없다면 당초에 우리가 합의한 대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책임 있게 도지사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만큼 문제가 있었단 얘기거든요. 어쨌든 소방시설이나 소방장비나 그다음에 소방과정의 문제점, 지휘 능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출해내서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완벽하게 고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면 소방시설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방 지휘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면 그것은 큰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고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소방관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증원은 반대를 했지만 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 지휘 능력이 불충분한 그런 상태에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통유리를 깨라는 지시도 못 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휘 능력 부족으로 구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소방 지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진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진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교부세 말씀을 하셨잖아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교부세를 여기다가 쓸 수 있나요? 지금 특별교부세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교부세 얘기한 거예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특교세는 이런 데 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유족들 보상하는 데 쓸 수 있나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재원대책으로 한다면 몰라도 직접 거기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먼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상규명, 그러니까 화재의 모든 전 과정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한 것이 지금 충청북도와 유가족 간의 일종의 협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이번의 29명 희생자와 40명의 부상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본인 이외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우선 지역 같으면 충청북도에서 그 점을 가장 바닥에 깔고서 유가족들을 대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유가족분들 말씀 들으면서 그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다시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 점을 우선 명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참 놀라웠다 그럴까, 깜짝 그런 것이 ‘민사재판이 3심까지 가면 내가 지사직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진짜 하셨나요? 그런 말씀, 지사가 그런 식으로 유족들과 대화했습니까? 듣기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아니, 아까 유족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 유족들을 대한 건가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아까도 말씀하실 때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저는 참 충북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어떻게…… 예컨대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다.’ 그것은 또 어떤 차이입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사실 처음부터 위로금 협의할 때도 논의되었던 문제인데 보상과 위로의 차이가 법적 책임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 책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자와 부상자들은 전혀 자기 잘못 없이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이 위로금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한 건데? 예컨대 행정관청이 됐든 다른 잘못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왜 배상ㆍ보상이 아니고 위로금을 받아야 되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행정부지사 한창섭
법적인 의미에서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과실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법’, ’법’ 하지 마십시오. 법 제대로 지켜서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저는 먼저 진상을 알기 전에 우선 유가족들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지금과 다른 자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저도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건물주에 대한 책임만 묻고, 제천시에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그것을 또 무슨 감리책임이니 뭐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시에서는 그 건물이 그 정도로 부실하게 불법적으로 증축되거나 운영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책임 없는 겁니까? 법 좋아하시는데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제천부시장 이경태입니다. 저희도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내서 조치를 하려고 하였었는데 지금 불법 증축시기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특별히 좀……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의뢰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소위에서 가장 관심 깊게 보는 것이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청에, 그러니까 지자체에 이런 부실건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화재 건물이 그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됐던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잠깐 보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불법증축 관련해 가지고서 수사를 했는데 제천경찰서에서도 수사 결과 밝히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유족과의 관계, 충북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방청석에서 ― 「제천에서 허가를 내 줬고 제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내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자기 잘못 없이 희생당하거나 부상당한 분들이다.’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진상에 관해서는 저는 그 이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인식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소위에 보고자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는 여기 정도에서 정회를 하시고 좀 더, 오늘 회의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또 기존의 인식을 전환해서 다음 소위에서는 오늘 이런 내용들이 보완된 가운데, 다시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저 먼저 좀 할게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문제가 있다고 한 업체의 점검보고서 2017년 11월에 했다는데요 제가 추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때 업체의 점검보고서를 소방본부에 제출했다 그러는데 그것 저희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공무원들 오셨으니까 제가 점검 좀 해 봅시다. 건물철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제천부시장입니다. 화재 건물은 지난 4월부터 철거를 시작해서요 철거를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하고 합의된 상황에서 했어요, 강제로 했어요?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그리고 추모비 설치를 사고현장에서 한 820m 떨어진 곳에 하기로 했다는데 이 또한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제천시부시장 이경태
예, 추모비 설치는 제천 하소체육공원에 유족들과 합의하에 설치하였습니다.
나는 그냥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합의 없이 임시로 했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소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제천시와 충청북도는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조처를 해야 되는지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집중호우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난에 대응할 인력과 장비에 대해 의무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소방과 관련해서,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과 소방장비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봐도 지금 이시종 지사 취임한 3년간 인력 충원율이 그 이전 7년간 실제 충원율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낮은 인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충청북도의 소방인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소방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가 장비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충정북도만 유일하게 통신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일 통신망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신망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의무를 위반한 점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인식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충북도지사에게 오늘 소위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제천화재평가소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충청북도지사를 보고자로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다 충실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안부 관계자도 다음에 꼭 참석시켜 주십시오.
예, 행안부 관계자도 보고자로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충청북도의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이경태 제천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올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