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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20대 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06월26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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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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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개의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철민․전혜숙․윤후덕․김삼화․이동섭․황주홍․박찬대․김광수․유승희 의원 발의)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헌승․곽대훈․김기선․추경호․김석기․김승희․윤한홍․송석준 의원 발의)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윤후덕․신창현․박정․송옥주․금태섭․정동영․인재근․백혜련․고용진․손금주․김병욱 의원 발의)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표창원․박재호․김병기․백혜련․이원욱․이학영․전혜숙․소병훈․윤관석․서영교 의원 발의)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신창현․박정․이훈․이후삼․정재호․김철민․안호영․황희․김병욱 의원 발의)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주승용․신용현․김삼화․최도자․유의동․전혜숙․임재훈․하태경․김수민 의원 발의)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채익․박맹우․김상훈․이종배․이현재․박완수․김한표․정갑윤․박성중 의원 발의)

8.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권은희․신용현․김삼화․임재훈․김수민․박선숙․이동섭․김관영․김경진․정인화 의원 발의)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김병기․박홍근․민홍철․백혜련․이상헌․이수혁․안호영․추혜선․송옥주․임종성․소병훈 의원 발의)

1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종민․이철희․황주홍․유승희․이상민․박홍근․이재정․서영교․전재수 의원 발의)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찬열․김승희․전혜숙․권칠승․최도자․김병관․이명수․박덕흠․박홍근 의원 발의)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동섭․김종훈․한정애․임재훈․김삼화․원혜영․이종걸․박주선․이찬열․최도자․정양석․장병완 의원 발의)

13.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송영길․어기구․강훈식․윤일규․이인영․신창현․이상민․김태년․김상희․박홍근 의원 발의)

1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정인화․이종걸․김동철․장병완․조배숙․신용현․정동영․안민석 의원 발의)

16.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김종민․이철희․황주홍․유승희․이상민․박홍근․이

재정․서영교․전재수 의원 발의)

1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홍문표․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이훈․박선숙․황주홍․진선미․이용주 의원 발의)

1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김경진․김광수․박주현․손금주․안호영․윤영일․이용호․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19.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김종대․김종훈․김광수․박정․김종회․장정숙 의원 발의)

2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강병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영주․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해영․김현권․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광온․박범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설훈․송갑석․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창현․안규백․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관석․윤일규․이개호․이상헌․이석현․이수혁․이재정․이철희․이학영․인재근․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춘숙․조승래․진선미․최인호․홍의락․홍익표․김동철․장정숙․이용주․정동영․최경환(평)․윤소하․손금주․박지원 의원 발의)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추혜선․김철민․고용진․황주홍․이찬열․소병훈․유동수․금태섭․신창현 의원 발의)

2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종걸․김성환․홍의락․김관영․전현희․박정․이훈․송갑석․박용진․임종성․이재정․박재호 의원 발의)

23.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홍익표․이규희․김현권․홍의락․송갑석․이상헌․이종걸․우원식․권미혁․이원욱․김정우․설훈 의원 발의)

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이수혁․백재현․안호영․박정․이찬열․박선숙․김철민․김경협․김두관 의원 발의)

2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2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정유섭․박명재․이은권․김학용․김정재․성일종․박순자․이명수․정태옥․김명연․박인숙․박덕흠 의원 발의)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김경협․이훈․김병기․노웅래․서영교․어기구․맹성규․권미혁․심기준․박정 의원 발의)

28.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고용진․김해영․송갑석․신창현․백혜련․김병기․박홍근․민홍철․윤준호․정인화 의원 발의)

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김민기․박찬대․윤일규․신경민․김병기․송갑석․표창원․윤준호․박주민 의원 발의)

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박찬대․유동수․전혜숙․정성호․정세균․조배숙․윤관석․원혜영․유승희 의원 발의)

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윤상직․정태옥․이은재․윤한홍․여상규․민경욱․김상훈․최교일․이종구․정용기․엄용수․유재중․김재경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3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황희․전재수․송갑석․이재정․최인호․서영교․이춘석․김경협․김민기 의원 발의)

3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

표발의)(맹성규․신창현․서영교․전해철․박정․최도자․김병기․박홍근․최재성․도종환 의원 발의)

3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3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신창현․조승래․어기구․위성곤․맹성규․유동수․박정․노웅래․김철민 의원 발의)

3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송희경․임이자․신보라․김성태․최교일․강석진․이만희․장석춘․서영교 의원 발의)

3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상훈․조경태․김도읍․김재원․이종구․이명수․김승희․정진석․추경호 의원 발의)

4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병기․금태섭․박주민․신창현․박정․김민기․박홍근․윤후덕․정성호 의원 발의)

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정세균․홍익표․송갑석․박광온․백혜련․임종성․신경민․김성수․박용진 의원 발의)

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백승주․김정재․유재중․정진석․신보라․김명연․강석호․장석춘․심재철 의원 발의)

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이석현․윤후덕․한정애․원혜영․심재권․김성찬․고용진․소병훈․이종걸 의원 발의)

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강창일․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소병훈․송갑석․이재정․인재근 의원 발의)

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박성중․곽대훈․윤종필․박맹우․황주홍․정갑윤․이동섭․윤상직․김상훈 의원 발의)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김상훈․윤상직․유기준․윤영석․김성원․박순자․박맹우․최교일․민경욱 의원 발의)

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동근․송영길․노웅래․전혜숙․이용득․김성수․신창현․이원욱․이용호․이석현 의원 발의)

4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김영호․김삼화․임재훈․최운열․정동영․김중로․이동섭․장병완 의원 발의)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김종민․김종회․정동영․박명재․이동섭․윤영일․김철민․장정숙․김경진․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86)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성일종․김석기․곽대훈․이명수․박덕흠․윤종필․홍문표․정태옥․이종배 의원 발의)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위성곤․정인화․전혜숙․오제세․정세균․황희․김철민․박정․서형수 의원 발의)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신창현․민홍철․추미애․강길부․강병원․김영진․최재성․김상희․이철희 의원 발의)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이상헌․이동섭․조배숙․정동영․윤영일․홍문표․김종회․성일종․김광수․최경환(평)․유성엽․이용주․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59)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장병완․장정숙․이동섭․홍문표․유성엽․박지원․조배숙․윤영일․김종회․김종민․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29)

5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발의)

5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

의)(김경진․장정숙․조경태․이찬열․윤종필․윤영일․김삼화․정동영․정인화․황주홍․신용현 의원 발의)

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기․손혜원․설훈․신창현․이용득․금태섭․박주민․표창원․최재성․백혜련․권미혁․이인영․기동민․김영진․송옥주․조승래 의원 발의)

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주승용․신용현․김삼화․최도자․유의동․전혜숙․임재훈․하태경․김수민․채이배 의원 발의)

5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주승용․이동섭․조배숙․김삼화․채이배․이언주․김수민․김중로․정인화 의원 발의)

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이종걸․안호영․윤호중․이춘석․윤후덕․권미혁․전재수․금태섭․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9411)

6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금태섭․이철희․백혜련․신창현․안호영․우원식․이후삼․전재수․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28)

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김경협․고용진․송옥주․안호영․윤후덕․이상헌․정세균․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6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동근․송영길․노웅래․전혜숙․이용득․김성수․신창현․이원욱․이용호․이석현 의원 발의)

6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김현권․박재호․홍문표․김철민․서삼석․심기준․송기헌․조배숙․윤관석․정인화․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황희․전재수․송갑석․이재정․최인호․서영교․이춘석․김경협․김민기 의원 발의)

68.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중로․김경진․김동철․조배숙․박지원․윤영일․이용호․박주선․권은희․최도자․임재훈․이동섭․김종민․박광온․김해영․이원욱․한정애․하태경․윤준호․박홍근․김성찬․박선숙․이개호․김정호․김삼화․소병훈․안호영․이용득․심재권․장병완․정동영․오신환․고용진․오영훈․송영길․천정배․정운천․백재현․손금주․이찬열․황주홍․안규백․장정숙․김수민․신용현․이춘석․채이배․송갑석․이철희․김성식․이정미․이훈․김영호․이학영․박영선․김성환․박정․정병국․김태년․유성엽․김광수․서삼석․오제세․김두관․민홍철․김병관․유의동․송옥주․위성곤․변재일․표창원․황희․이석현․신창현․유승희․이용주․최경환(평)․이태규․강창일․정인화․박용진․이종걸․노웅래․신경민․김종회․윤관석․강훈식․김민기․서영교․정성호․인재근․김관영․남인순․정춘숙․제윤경․전혜숙․추혜선․심상정․박경미․권미혁․김상희․추미애․임종성․전현희․정세균 의원 발의)

69.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7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정동영․임재훈․유의동․김관영․유승희․장정숙․이찬열․이동섭․김수민․이태규 의원 발의)

7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최도자․장병완․위성곤․장정숙․유성엽․조배숙․이동섭․정인화 의원 발의)

7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주승용․김관영․이찬열․김동철․신용현․이동섭․김삼화․최도자․정인화․장정숙 의원 발의)

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7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신창현․송옥주․송갑석․김해영․이학재․조승래․강창일․김정호․윤관석․박용진․민홍철․도종환․박경미․이상헌․맹성규․박정․윤일규 의원 발의)

7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임종성․이용득․김민기․변재일․김병기․윤일규․신동근․설훈․서영교․김상희․이규희․송갑석․윤후덕 의원 발의)

7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민경욱․박명재․유재중․김도읍․김정재․김무성․이진복․엄용수․홍철호․유민봉 의원 발의)

7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김병기․소병훈․송옥주․송갑석․김철민․노웅래․신창현․김영진․김민기․기동민 의원 발의)

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윤일규․이동섭․제윤경․강훈식․우원식․김민기․설훈․윤준호․김철민․노웅래․소병훈․강병원․김종민․박완주․박홍근․어기구․서삼석․김영주․안민석․최도자 의원 발의)

8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이동섭․김관영․신용현․오신환․김광수․최운열․임재훈․박성중․박주선 의원 발의)

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심상정․이학영․채이배․김해영․윤관석․조승래․김병관․송영길․손혜원 의원 발의)

8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이혜훈․문진국․곽대훈․이종배․정유섭․장석춘․정우택․김기선․김규환 의원 발의)

8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성일종․이종구․정갑윤․김재경․조훈현․권성동․윤한홍․김선동․정태옥 의원 발의)

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상훈․조경태․김도읍․김재원․이종구․이명수․김승희․정진석․추경호 의원 발의)

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강훈식․김현권․김정우․신창현․이석현․윤후덕․전혜숙․조승래․이찬열․김해영․원혜영 의원 발의)

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김현아․임이자․곽대훈․이종배․김석기․이채익․김재원․정종섭․추경호․홍문표 의원 발의)

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김병기․금태섭․박주민․신창현․김민기․박홍근․정성호․윤후덕․박정 의원 발의)

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정세균․백혜련․표창원․홍익표․송갑석․박광온․임종성․신경민․김성수․박용진 의원 발의)

9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박주현․김중로․장병완․이찬열․윤영석․정동영․안민석․김종회․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52)

9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조배숙․윤영일․유성엽․장정숙․이종걸․김중로․원유철․김광수․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55)

9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중로․원유철․유성엽․신용현․조배숙․김광수․장정숙․윤영일․이종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68)

9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위성곤․김현권․윤일규․정재호․박홍근․신창현․김경협․조승래․어기구․안호영․김병기․서영교․김철민․소병훈․박정․이훈․심기준․우원식․유동수․노웅래 의원 발의)

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채익․이진복․박성중․유민봉․김정재․유재중․신보라․민경욱․추경호․송희경․김도읍․박인숙․성일종․백승주․곽대훈․김상훈․김성찬․심재철․박명재 의원 발의)

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박덕흠․이종배․김성찬․엄용수․김승희․김성태․최연혜․이은권․정유섭․김기선․김선동․윤한홍․장석춘․신보라․이완영 의원 발의)

9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진복․홍문표․박완수․안상수․김영우․유민봉․정유섭․이학재․윤재옥․곽상도․정운천․문진국․박맹우․김기선 의원 발의)

9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상훈․곽대훈․김성태․김석기․주호영․이은재․장석춘․정우택․정진석․홍일표 의원 발의)

98. 현안보고

가. 행정안전부

나. 인사혁신처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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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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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사우디 왕세자 환영행사에 참석하시는 사유로 간사님들 양해하에 오전에 행정안전부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관님, 가시기 전에 인사말씀 하시고 가세요.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 문제 해결과 개혁 과제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온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과 주민주권 실현과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위한 과거사법 등은 꼭 논의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의 기회를 넓히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과 고용ㆍ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과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하여 총 2253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찰과 소방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임을 항상 잊지 않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폭염, 폭우 등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육상ㆍ해상 교통과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와 현안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안보고를 들은 다음에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7항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정인화 의원님 1건, 이용주 의원님 1건, 김성환 의원님 1건, 주승용 의원님 1건, 정부제출안 7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PC단말기 내에 제안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입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재판절차도 없이 국군의 총칼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협박에 의해 밥 한 덩이 주고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었을 뿐인데 반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집단총살을 당하였습니다. 1949년 전남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발생한 희생자들이 1만 1000여 명이었습니다. 저는 백운산 자락인 광양시 옥룡면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지금은 작고하신 어머니로부터 당시의 참상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밀하게 기록을 살피며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아온 피해자들을 목도하였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 71주년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생존하신 분들도 매우 연로한 상태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을 묻어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도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2017년 4월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후 2년이 넘어서 드디어 법안상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다른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도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과거사정리법만으로는 여순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은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너무 크고 사건의 종류와 수가 많아서 여순사건 같은 굵직한 사건을 다루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거사정리법으로 여순사건의 해결을 시도했지만 수박겉핥기로 끝낸 사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제주4ㆍ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 여순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발한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여순사건은 특별법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 출신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4ㆍ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발생한 봉기를 시작으로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그리고 그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11월 11일 당시 전라남도 당국이 여순사건 발생 지역 전체를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만도 1만 1131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순사건은 제주4ㆍ3사건의 연장선상에 있고 제주4ㆍ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4ㆍ3사건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 1월 12일에 제주4ㆍ3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순10ㆍ19사건에 대하여는 그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1주년입니다. 아주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과거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국가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아픈 역사와 국가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순사건과 관련된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검은 모래해변으로 유명한 만성리 해수욕장과 마래터널을 잇는 해안도로변 인근 산비탈에 형제묘라는 이름의 비석과 함께 서 있는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이곳 앞을 지나갈 때에는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는 소문에 그리고 귀신에 잡혀가지 않으려면 돌멩이 하나라도 던져놓고 가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겁먹은 어린 소년은 돌멩이 하나를 찾아 던져주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 다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선명합니다. 이곳은 1949년 1월 13일 당시 군인들은 여수 종산학교, 현재의 중앙초등학교에 부역 혐의로 수용되어 있던 주민들 중 125명을 이곳 만성리 인근에서 모두 총살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사흘간 불태웠다고 하는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나중에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유족들은 이곳에 한데 모아 봉분을 만들고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는 의미로 형제묘라는 이름을 붙여 불렀다고 합니다. 즉 형제간이 아닌 형제묘인 셈입니다. 그 후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인근에 여수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위령비의 뒷면에는 희생자 누구의 이름도 기재되지 않은, 아니 기재하지 않은 백비(白碑)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희생자인지 알 수도 없어서 이름을 쓰지 못하고 또한 희생자가 누군지 알아도 그 이름을 차마 쓸 수 없어서 백비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형제묘와 백비에 대한 제 어린 시절의 슬픈 기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특별법은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순사건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제가 발의한 법률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어 신속한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법률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완의 역사인 여순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똑같은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이번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피시어 여순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이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비의 뒷면, 여순사건희생자 위령비에 비로소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할 순서인데 불참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승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법 때문에 행안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저희 당 내 사정으로 인해서 행안위를 떠나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정인화 의원님과 이용주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해 주셨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해 놓고 이렇게 와서 제안설명까지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고 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힘들다는 차원의 절박한 심정에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백다섯 분의 의원님이 법을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우리 강창일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제주4ㆍ3사건과 쌍둥이 법안입니다. 제주4ㆍ3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순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4ㆍ3사건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또 특별법이 마련되어서 지금은 배ㆍ보상까지도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여순사건은 지금까지 법 하나 만들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2005년도에 과거사정리법에 의해서 진화위에서 조사했습니다만 전라남도 공식 발표가 그 당시에 1만 1131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발표됐는데 진화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1237명, 고작 10%밖에 진상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만 명 가까운 희생자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별법을 발의해서 과거사정리법과는 달리 개별법으로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것은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는 법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고 어제 행안위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또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과거사정리법에 또 다시 묶이게 되면 과거에 했던 답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꼭 우리 여순사건 특별법만은 아직도 1만여 명이나, 노근리나 거창은 300명, 700명이지만 저희들은 1만여 명 가까운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행안위 위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절박하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을 아시고 꼭 위원님들께서 여수, 순천, 경남까지 포함해서 33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특별법으로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차관님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7개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별도의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았던 고가 및 지하도로, 대형건물 내부통행로 그리고 안전 관련 시설물에도 개별 주소를 부여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0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청구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주권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아울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 등을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동 법에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시와 공휴일에도 대집행 실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대집행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이 대집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에는 공청회의 실시 여부가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도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행정절차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놀이시설 명칭 및 설치장소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 총 89건 중 주요 법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까지의 오제세 의원,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기간이 만료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 유해의 발굴ㆍ수습ㆍ봉환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피해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 유해 판별을 위한 유전자 정보의 취득ㆍ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및 제68항 정인화 의원, 이용주 의원, 윤소하 의원, 김성환 의원 및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5건의 제정안은 1948년 10월 전남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의해 발생한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 등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수ㆍ순천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 연구자들이 추가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진상규명 등의 조치를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 및 국민화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부 운영 및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분야의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디지털 중심으로 행정업무를 전면 재설계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민간주도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자정부책임관협의회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의 적용배제, 방송통신기금 등 기금 활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규정되어 있는 경감방식에 관한 사항을 세율적용으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경감방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써 과세대상 구분체계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데 해당 규정의 도입 당시 입법취지가 경감방식에 관한 것이라는 점, 감면 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조세혜택이 발생하여 과세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재산세수가 감소하여 시ㆍ군ㆍ구에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동 특례를 적용받는 영세 개인사업자 및 농어업인 등 개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일몰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동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 및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9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시도의 부시장 및 부시장 정수 확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내지는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단입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였던 사람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은 기존에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공직의 특정 분야에서 근무했던 국회의원이 이후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법률안 등을 심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ㆍ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공직자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국회라는 회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체계적 측면에서 이 법보다는 국회법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과 기업인 출신 등 그 밖의 다른 국회의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재근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컴퓨터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관위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3항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었을 경우 공공단체가 행한 심사 결정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 및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위탁선거 선거인명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선관위의 사무범위에서 제외하여 선거권자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공공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선관위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화면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미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 가지고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이인재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현재 행정안전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 중점 입법과제, 2019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현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 사는 지역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안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은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되 지방사무를 유지함으로써 시ㆍ도지사의 임용권 및 재난 통솔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를 지원하고 하위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자체 특례시 도입입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행정청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100만 미만 대도시에서도 특례시 지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여러 의원안 및 현행 정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ㆍ통장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ㆍ통장의 지위를 명문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 근거규정을 법령에 마련하겠습니다. 이ㆍ통장 기본수당도 내년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현실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라 지난해 지방소비세 4%p를 인상하였으며 금년 6%p를 추가 인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방예산 순기상 관련 법률이 9월까지는 통과되어야 내년도 1월부터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8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시는 사생활의 침해가 없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등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2쪽입니다.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수습복구 비용과 특별교부세, 정부추경 등 총 3521억 원이 지원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모아 주신 성금 561억 원은 현재 270억 원이 배분되었으며 나머지 금액도 곧 배분될 예정입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나머지 지원금들은 신속히 지급하고 마을공동체 복원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태풍 및 호우, 폭염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철에는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폭염일수가 평균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후 맞이하는 첫 여름이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실시 및 상황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다섯 차례의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상황관리반 구성 및 중대본 파견, 피해자 가족 및 사망자 장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귀국하지 못한 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최근 인천지역 수돗물 수질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관계부와 공동 대응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교세를 지원하고 급수차, 병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별 조치 및 지원 필요사항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중점 입법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행안위 계류 주요법안은 총 44건으로 행정 분야 33건, 안전 분야 11건입니다. 주요 법안들이 적기에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트는 생략하고요.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총 2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고 재해위험 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현안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정부 인사혁신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했으며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능한 공무원 선발을 위한 채용제도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ㆍ보급하였으며 컨설팅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윤리 확립으로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공직 내 갑질과 성 비위, 음주운전 및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와 주식심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ㆍ소방 등 현장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직무순직 심사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심사를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사혁신처는 인사제도의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입니다. 인사혁신처의 2019년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중점 추진법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입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졸자의 공직 유입 확산을 위해 2013년에 고교과목 선택제를 도입하였으나 고졸 유입 효과가 미미하고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는 등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편 논의에 착수하고 수험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8쪽, 개편 방향입니다. 앞으로 9급 공채 시험에서 고교과목 등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하겠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2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직윤리 강화입니다. 공직윤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재산 간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는 한편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위제한 및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중대 갑질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갑질, 성 비위, 음주운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보다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주무부처로서 관련 주요 과제의 실행과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여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처 자율형 인사관리체계 도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 부처가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사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진, 채용, 성과관리 등에 있어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으로 현재 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희망하는 시범운영 분야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위험직무순직 심사제도 개선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 심사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를 심사위원회에 위촉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7쪽부터는 하반기 중점 추진법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간사, 인재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 보궐선거를 대과 없이 관리하였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개선의견을 마련하는 등 당초 계획한 2019년도 업무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기관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선거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와 함께 각종 매뉴얼, 지침 등을 정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10월 18일부터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월에는 국외부재자신고, 12월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외선거의 공정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재외선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부터는 20개 공관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하고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등 재외선거의 차질 없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로부터 획정기준을 통보받지 못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공전상태에 있으며 지난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법정 획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의 차질 없는 관리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역구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A-WEB과 관련된 지적과 염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기적 회계점검 강화, ICT장비 지원사업 폐지 및 선거 역량강화 등을 위한 연수ㆍ참관 중심의 사업추진, 헌장의 민주적 개정 등 A-WEB 운영 정상화를 통해 더 이상 A-WEB으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 실현 방안을 고민, 실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절차사무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투표 편의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방, 허위사실 공표나 불법 여론조사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확충하여 단호히 대처하는 등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개선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현안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소관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그리고 A-WEB 운영 정상화 진행상황 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부터 요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조합장 선거관리 이후 제21대 총선의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시설을 확보하고 5G 서비스 개시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거정보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방 단속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12월부터는 비방, 흑색전선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와 후보자의 인격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월부터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운영하여 위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유권해석이 지역마다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통합 법규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선거 안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법규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와 소통의 홍보기반 조성을 위해 대상과 매체의 특성에 따른 콘텐츠를 발굴하고 언론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거의 적법성에 관하여 불필요하게 제기되었던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이 현실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2차원 바코드로 인쇄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사인 날인을 인쇄로 대체하는 등의 선거관리 관행과 현실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재외선거 준비상황입니다. 작년 우리 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재외선거관 파견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나 예결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초에 외교부가 재외선거관 파견을 요청함에 따라 예비비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6월 1일부터 20개 주요 공관마다 각 1명씩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170여 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의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기간을 압축하고 참여를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8일부터는 모든 재외공관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재외선거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재외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선상투표 준비상황입니다. 선상투표는 글로벌 위성통신망을 이용하고 투표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쉴드팩스를 활용함에 따라 적용기술과 투표절차가 복잡하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선상투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선상투표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선박협회 등 관계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위성통신시스템을 미리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상투표와 재외선거는 대한민국 유권자가 5대양 6대주 어디에 머물더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의 추상적 선거권이 구체적 권리로 실현될 수 있도록 투표편의 제공과 선거도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운영 상황입니다.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오는 12월 17일에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고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 2월 26일부터는 선거구별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무총장께서 인사말에서 밝힌 바 있듯이 선거사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도별 지역구 정수 등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7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WEB 운영 정상화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A-WEB이 추진한 사업의 문제점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A-WEB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ICT 장비 지원사업은 A-WEB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선거관리 관계자에 대한 연수ㆍ참관 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A-WEB 헌장의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2월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집행이사회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후 오는 9월 인도 총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A-WEB 사무총장이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인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남아공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임 사무총장의 선출 또한 오는 9월에 인도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자유한국당 이채익 위원입니다. 어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일방적으로 소방 국가직화, 과거사법, 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련 법안을 표결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되면 제대로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 없이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역사상 이처럼 의사일정도 사전에 여야 협의 없이 또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랜 국회의 전통을 일순간에 깨부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관행적 조치였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러한 전통이 무너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법안소위에서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간사님께서는 추후 의사와 안건에 대한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이는 향후 법안소위에서 심의 및 처리까지 진행되는 의사일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홍익표 소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마치면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본 위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회 정상화 이후에 소방 국가직화 관련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브리핑했습니다. 그런데 홍익표 간사님은 본 위원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어제 법안소위를 의사일정 협의 없이 개최하고 또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간사 간 약속의 파기이자 절차와 관행, 원칙을 무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은희 간사님 또한 입장을 바꿔 합의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동조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법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기자회견 브리핑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합의 없이 처리돼서 통과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상임위에서 비록 처리되더라도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되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참여했는데도 표결 처리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 중 없던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법안심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원만한 입법 심의를 위해서 가능한 한 각 당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기사가 뜬 것을 저도 방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 정상화가 안 되어서 여당 위원님이나 또 바른미래당 위원님께서도 갑갑한 마음을 가졌던 부분은 일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국회 정상화가 되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밀린 법안을 처리하는 데 미력하나마 앞장을 서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안소위부터 표로 의결하고 상정하고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오늘 여기에 현재 무소속 위원님도 계시고 또 소수 정당의 위원님도 계십니다. 각 의원님들의 법안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법안이고 또 그 의원님의 뜻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당, 2당이 이렇게 표결로 가 가지고 강압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긴다면 저는 이것은 두고두고 국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는 법안소위 홍익표 소위원장님 또 법안소위 위원님들 저의 제안을 깊이 있게 받아 주시고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다시 법안소위에 이 법안들을 회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해서 법안을 좀 원만하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세요.
어제 법안소위에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해서, 아쉽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논의에 참여하시지 않은 과정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여당 일방만이 아니라 야당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간의 논의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면서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관행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국회의원이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라면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이라는 것은 명분 없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그간에 아름다운 관행이라고 했던 것 역시도 궁극적인 목표는 국회의 원활한 의사일정과 그를 통한 입법가로서의, 입법부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추경이 국회에 회부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날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안위 법안소위를 비롯해서 전체회의가 실질적인 진행을 하지 못한 지는 반년이 넘었습니다.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제기된 회의 때문에 사실상 행안위는 계류 법안이 국회 최다라는 오명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채익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서 남은 법안들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벌써 몇 번에 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이 주어진 당초의 목적에 마땅하게 사용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있고 그에 마땅한 절차를 진행했을 따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막연히 다수결로 제1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던 것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많은 시간 기다려 왔고 이채익 간사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홍익표 간사님께서는 들어오는 그때에 처리하겠다고 몇 번의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조차도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번복되는 이 상황에서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는 묘연한 상황이고 우리의 임기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산적한 법안이 1만여 건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할당된 심사법안은 타 상임위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국민 앞에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해야 할 도리를 미룰 수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함께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률안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인 목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법상의 18세 선거연령 인하 법률안이 그것인데요 그 법률안은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도 법안소위에 참여한 채로 전원 합의로, 다수결도 아닌 전원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보건대 과연 국회의 절차라는 것에 주안을 두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그 기억을 살려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법 처리 과정을 보면 정말 여야 협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의 국회 관행을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당이 여당일 때 또 다수당일 때 규제프리존법이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니 한 번도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국회가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제도까지 도입이 된 겁니다. 지금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선거법 또 공수처법,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통과가 국회 파행의 원인인데 그러면 굳이 국회의 심각한 장기 파행을 가져오면서도,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다수결로 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파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국회 운영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법안소위에서 숫자 한두 명 차이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또 제1야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소탐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된 관련 법들도 여야 간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성안되고 통과되면 훨씬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법안 처리도 향후 원만하게 진행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 여야 협치의 또 상생의 생각은 있는 건지 또 국회의 법안 처리, 앞으로 또 우리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원만한 운영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심사하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손든 순서대로.
누가 먼저 들었는데요? 박완수 위원?
박완수 위원이 먼저 손들었어요.
박완수 위원 먼저 하세요.
추경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국회가 파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생법 처리가 안 되고 그것이 전부 자유한국당 책임이다 이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파행을 가져온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야지요, 국민들에게. 이때까지 역대 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처리하고 그 선거법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법안소위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안소위에서 안건을 상정하거나 안건을 심의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때 교섭단체 간사 간의, 대표 간의 합의 후에 처리해 온 것이 원칙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안위가 또 법안소위가 잘 지켜 온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법안 처리라든지 의안 처리ㆍ상정을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해 온 것이 우리의 관행이었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의 상정이라든지 법안 의결, 이것은 그 원칙과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저는 국회선진화법도 결국 국회에 협상과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왜 필요하고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홍익표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5월 법안소위 때 앞으로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없이는 심의ㆍ처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말씀도 어기고 법안소위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안건 상정에 합의조차 안 했는데 상정과 일방적인 처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 유독 여태까지 잘 운영되어 왔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것도 법안소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국회 회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이나 또 각 교섭단체 간사들 모두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원점으로 돌려 주시고 새로운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의를 다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진복 위원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홍익표 간사님부터 하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회선진화법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 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과반수에 의한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에 의해서 안건을 채택하고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8대 국회까지 그런 과반수 처리 과정에 매우 심각한 몸싸움이 발생을 했지요. 숫자가 부족한 소수 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저지했고 그다음에 다수 여당은 과반수를 이용해서 너무 쉽게 법안을, 협의 과정이 없이 과반수 원칙을 너무 남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만든 것이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것은 몸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정 야당의 반대가 심한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정해서 5분의 3의 동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겁니다. 즉 물리력 동원 없이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안소위 운영 과정을 보면 만장일치라는 게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 야당 시절에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법안소위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저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법안을 냈지만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결국은 아무리 길어도 그 법안이 제출된 이후로 6개월 이내에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님 다음에 답변하시게 되는데 저하고 같이 원샷법 처리 과정을 고민하셨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쳤고 결국은 협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회 상임위의 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법안이…… 과거 법사위 같은 경우에 특정 정치인 한 명이 반대해서 모든 법안이 병목현상(bottleneck)이 생겨서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께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법사위는 자구체계나 법적 충돌의 가능성만을 살펴보는 곳이지 그 법사위가, 특히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됐느냐, 그 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사 출신인 법사위원장께서 그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놀랍기도 합니다. 아무리 국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통과된 법안은 여러 차례 제가 숙의했고 논의를 거쳤고 이미 지난 11월 28일 법안 통과 직전이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당시 야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고려로 인해서 당시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했던 내용들이 일단 보류가 됐었던 내용이었고 여러 차례 모든 위원님들께서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가 안 되고 현재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법안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칫 금년 내에 소방관 국가직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과거사법이 통과가 안 됨으로 인해서 조사도 안 되고 지금 한국전쟁 피해자 유가족분들께서는 한 분, 한 분, 오늘내일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계십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협치가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협치 자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협치를 하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배치해 가면서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의도 국회에서의 정당 간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책임감 속에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관련된 법을 그리고 남발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법안에 국한해서 세 가지 법안을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이신 분이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심사를 할 때 이 법안을 만들고 나면 가해자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면 더더욱이 이 법안의 처리는 신중해야 되고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든지 전체회의에서든지 의견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통과시킨 세 법 중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지방정부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워낙 열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이 법을 만들 적에 꼭 들어서 그것을 담아서 보내면 정부가 이 일을 나중에 결정하는 데, 영을 만들 적에도 그렇고 국회의 영향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부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만나 보니까 지방자치학회도 걱정들이 많아요. 이런 지방자치학회의 의견을 소위가 불러 가지고 들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담아서 내면 영을 만들 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나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급하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산을, 지금 제가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연 인건비가 1조 5347억 정도 드는데 2020년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 약 5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3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이 법을 만들면서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 행정안전부장관님이 행사 때문에 가셨는데 사실은 기재부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소방청의 상위 부처니까 행정안전부가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의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법만 만들어서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 저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정무위원장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도 이런 논쟁이 되는 법들이 불비한 적이 있어서 다시 재심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저는 다른 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해 당사자들의 내용들이 조밀하게 담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여기에서 정상적인 통과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그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저도 이진복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사실 오늘처럼 야당 위원님들 국회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경청하지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 의견 제시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사후에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납득이 안 되고 아마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 또 ‘국회 정상화’, ‘정상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비정상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사실 비정상인 겁니다. 저는 그 어떤 구실로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현행 국회법에도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 특히나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올해 4월 5일 날 우리 국회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희들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소위 말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더 놀고 있습니다. 4월 5일 이후로 제대로 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일하는 국회법에 보면 두 개 이상의 복수 법안소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매월 2회 이상의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상임위원회가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당연히 법안소위도 분리하고 그리고 2회 이상의 회의를 열도록 하는 것이 4월 5일 날 법안을 통과시켰던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이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소위 열리기 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하고 필요하면 전체회의에서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소위에 내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처럼 다시 소위원회에 내려가고 거기에 또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위원회로 내려보내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해서, 핑계로 해서 법안소위를 계속 못 열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구실로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면목으로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어제 통과된 법 그리고 과거에 소위에서 통과된 법들에 대해서 혹시 대체토론 하실 내용들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고 그 내용들 들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고 다시 소위원회로 회부하자 이런 말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재근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날 일하는 국회법에 의해서 복수 법안소위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도 복수 법안소위를 두고 산적해 있는 법안들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님. 오전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일단, 1분만……
여기도 있습니다. 한다면 순서대로……
오후에 속개해서 하게…… 어차피 계속하실 거니까 한 분만 하시고……
유민봉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은 오후에 하세요.
제가 시간적으로……
오후에 못 오세요?
예, 오후에 못 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연속선상에 있으니까요.
회의를 오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12시 넘어서, 지금까지 회의를 12시 반까지 한 적이 있잖아요. 꼭 12시에 맞춰야 될……
제가 방송 관계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12시 반까지……
그러면 다 하세요. 그 대신 정리해서 하세요.
법안 처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 정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법안소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ㆍ25 전쟁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정말 어떤 형태로든 희생된 분들의 명예 회복, 명예 회복 이전에 진실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되고 명예 회복되고 또 배ㆍ보상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실과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거사 정리법에 대한 많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희생자와 유공자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안소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기존의 과거사 정리법 기간 연장이라도 하자는 그 안을 가지고 초점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만 연장하는 것인데 뭘 그리 반대가 많냐’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 진실과 화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가장 근본은 위원의 구성입니다. 과거의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정당 간의 견해 차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위원 구성을 보시면 짐작이 됩니다. 지금 과거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입니다. 그래서 15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위원 구성부터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저는 법안소위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학회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명예 회복과 배ㆍ보상이 이루어지고 희생과 유공이 구분될 수 있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위원 구성 15인이 그렇게 되고 상임위원 4인입니다. 상임위원 4인 중에서 대통령 2인 그리고 국회 2인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 정국 구도에서 이 15인의 위원 구성을 가지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법 기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 구성을 포함해서 몇 개 조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법안소위에서 얘기를 했고요. 어제 법안소위는 개의 자체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에서 이것이 통과되고 그것이 우리 전체회의에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이 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홍문표 위원님이 먼저……
먼저……
금방 할게요. 아까 모 위원께서 삼자 회담의 파기를 우리 원내대표가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의총에서 추인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는 원천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런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소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특별한 이런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우리도 방법은 안건조정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법의 장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간사 간 회의를 통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문표 위원님.
민주당 간사님이 나가셨는데, 지금껏 소위원회를 제가 죽 하면서 한 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합의가 된 것은 앞에서 하고 안 된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것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이와 같은 행태의 법안소위의 이 절차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인데 1등급으로 된 것은 제가 법안을 내놓고 지금 이 행안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ㆍ통장 15년 동안 20만 원 받고 있던 것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15년 동안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 이것을 40만 원으로 올려 주고 국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2641억을 담아 가지고 기재위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 문제 이것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 한 분이나 여기에 나와 봤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유관순 열사 이것도 제가 공청회를 세 번 한 겁니다. 3등급은 대통령 헌화가 못 가는 것을 알고 정부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것 부랴부랴 방망이 친 것이란 말이에요. 공들여서 만든 남의 정책을 이렇게 뺏어다 쓰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것 파렴치한 것이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뺏어다가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그냥 방망이 쳐서 끝내느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ㆍ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를 세 번 했어요, 1000여 명씩 모아 놓고. 그것 할 때 여당 의원들 한 분도 온 일 없습니다. 격려 박수 한 번 치지 않았어요. 선거가 이제 내일모레 다가오니까 이것 생색내느라고 40만 원을 10만 원 깎아 가지고 30만 원 주고 그것도 국비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비로 그냥 방치해 놔두면 이게 뭡니까, 이게? 행안위원회가 있는 존재 가치가 뭐가 있어요? 지금 소방직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 문제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문제, 이것 법적인 문제 서로 조율해서 여야가 합의 안 하고 이것 통과시켜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명분만 있지 내용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더 좋은 안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 주셔 가지고 좀 늦더라도 논의를 해야지 이것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이런 식으로 행안위원회가 움직인다면…… 이게 대한민국 국회 자화상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되돌릴 수 없다면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방관 국가직 문제는 너무 허점이 많고 더 좋은 한국당의 안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 주셔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지금 더 좋은 안이 있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면 국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남의 정책, 수없이 간담회 한 것 그것 도둑질하듯 뺏어다가 그냥 방망이 쳐서 생색내서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하는 데 한 번도 여당에 있는 분 나와서 격려해 주거나 박수쳐 준 분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선거 다가오니까 ‘이것 전부 내가 했다, 우리 당에서 했다, 정부가 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저는 위원장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민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법안 대체토론 해도 되는 거지요?
예.
대체토론을 해도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시작이 됐으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 보면 법안소위에서 매일매일 회의가 잘 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위원님 없는 사이에 통과를 시킨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면 소위에서는 물론 과반수 찬성 의결이 맞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관행과 전통에 의해서 만장일치 합의가 돼야 통과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해서 통과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강행한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아예 밖에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아름다운 관행과 전통을 훼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바꾸어 얘기해 보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이 된 지 2년 동안 지금까지 열아홉 번째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에서 나가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방해도 하고. 오죽하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으로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소위에서는 국민들께서 참는 것의 임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위에서 통과를 시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지금 다시 대체토론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위로 다시 회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익 간사님, 또 얘기할 거예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참 진영논리라는 것, 옛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현재 입장만 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면서 ‘국회의원이 국회를 포기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는가’ 했는데 지금 여당 하시는 분들 옛날 야당 할 때 국회 많이 불참하고 거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되니까 또 이해 못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방식에서 다 판단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은 생각 안 하고 결과만 생각합니다. 이 국회 파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은 생각 안 하고 국민의 인내의 임계치가 넘었다 뭐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 상황만 얘기하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은 안 하고 결과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홍익표 간사께서도 분명히 기자들께 브리핑하면서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 등을 국회 정상화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정상화하기 전에 다 또 해 버린 겁니다. 또 권은희 간사께서도 추후 의사와 안건에 대한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는 향후 법안소위에 심의ㆍ처리 절대 안 하고 그런 의사일정 안 하겠다고 속기록에 다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 어기고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부분 또 옛날 우리 당에서 한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지금 현 이 상태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을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리고. 저는 과거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사 관련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진상조사의 활동 재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조사위원과 관련해서 총 15명입니다. 15명에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삼척동자도, 지금 대법원 3명은 거의 문재인 정부의 사람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또 대통령 지명 4명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국회 선출 이 8명도 의석 배분을 하면, 사실상 지금 제1야당은 많으면 3명, 4명…… 4명은 될 수가 없겠고 3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3 대 12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것은 편향적인 조사위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적하고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 부분은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 찬성한다고 당대표도 다 했고, 본 위원은 당 지도부에 몇 차례 의견 조율을 해서 ‘저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국회가 정상화 안 돼서 상임위원회에 의안 상정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 그렇다면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내일―그러니까 어제―충분히 심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법안도 같이 병합 심사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걷어찼어요. 이러니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해 오라, 그렇지 않고 강행 표결한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이 법안이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안소위에서도 표결 처리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엄청난 후폭풍을 야기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법사위에 가서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로 법안이 또 넘어오고, 넘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회의에 가서 본회의에서 또 상임위원회의 안을 해당 상임위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더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여당 위원들도 옛날, 불과 2년 전의 야당 시절을 좀 생각하고 또 우리 당도 옛날 여당 할 때의 생각을 해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 3법이 합리적으로 될 것 아니냐……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본 위원도 이ㆍ통장 수당 이 문제를, 20년 전에 제가 단체장 할 때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장관 했던 김두관 장관하고 이ㆍ통장 수당을 그렇게 인상하고, 20년 가까이 인상 안 된 부분을 제가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여당은 일체 여기에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지금 법안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행정안전부차관 지금 앉아 있지만 저는 행정안전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고 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한 당사자인데 그것을 도둑질하듯이 당정회의라는 명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당정회의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 누구의 허락 받고 그런 것을 해요? 여러분들 국회에 보고 하나 했어요? 소방법도 저는 21대 총선의 전리품이다…… 각 당이 산발적으로 총선용 전리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소방 국가직화 우리가 했다, 이ㆍ통장 수당 우리가 했다, 과거사 이것도 우리가 했다 말이지,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우리가 했다 그것 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채익 간사님, 좀 정리해 주세요.
말은 거창하게 다른 얘기를 하지만 속내는 다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리고 또 요청을 드립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성을 좀 찾고 이 법안이…… 정말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또 우리 법안을 갖고 법사위에서 서로 이전투구하는 이런 모습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여야 간에, 간사들 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간사님은 나한테 노상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그러는데 원내대표한테 가서 그래요, 좀.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아니, 순서대로 좀 합시다. 위원장님.
이 두 분은 하셨으니까 소병훈 위원님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은 제한시간 없습니까? 제한시간 좀 만드세요. 그리고 그 제한시간 넘으면 마이크를 끄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게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회의도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오후부터는.
예. 소병훈 위원님 얘기하세요.
제가 몇 가지 먼저 얘기를 하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원내대표 간의 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로 원내대표가 대표에게도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렸고 그리고 보통의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가 합의해 오면 그게 의원들한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표와 그 당의 중진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번에는 원내대표가 참 애써서 합의했으니 오늘은 추인해 주고 다음에는 좀 더 나은 합의를 이끌도록 하자, 이게 지금까지의 대부분 정당들에서의 의원총회 그리고 원내대표 간 합의를 추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추인이 안 됐으니 무효다? 누워서 침 뱉기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이ㆍ통장 수당도 그렇습니다. 2017년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나와 있습니다, ‘24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ㆍ통장 수당을 40만 원으로 증액하자’. 김부겸 장관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기재부에 같이 의논도 해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설득하고 그래서 추진하겠다. 이ㆍ통장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동시에 이ㆍ통장 수당뿐만 아니고 선관위에 와서 선거관리 일을 하시는 분들도 93년도에 책정된 3만 원 수당이 지금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그러니까 몇몇 부분에서 정부에 거의 봉사하다시피 하는 분들의 수당 조정을 하겠다, 그게 2017년 예결위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누구 것을 누가 했고 누가 하지 않았고 공 찾기가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국회에서 해야 할 도리들을 그동안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것 정리를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주변에서 국회의원이 일 않고 뭐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법안소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다가 좀 전에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20대 국회 법률안 접수 처리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10시 20분 현재인데요.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가 1123일 지났습니다. 남아 있는 날은 339일입니다. 1123일 동안 국회에서는 5985건을 처리했습니다. 1만 4479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39일 남았는데 이대로 만약에 지나간다면 앞으로 339일 동안 1806건 처리합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1만 2673건은 자동 기각, 없어집니다. 20대 국회의원 저 포함해서 뭐했습니까?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국회 열고 닫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준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소위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다른 법안을 합의 없이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구차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했던 것 그리고 뭔가 핑곗거리 잡아서 안 했던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국회의원 왜 일 않고 그냥 공짜로 월급 받느냐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많다, 그렇지만 그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에게 일할 기회를 뺏어가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말씀하실 때는 국회의원 누가 어떤 일을 못 하게 하고 있고 어떤 일을 발목 잡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 정당 어느 당이 지금 국회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국회가 좀 더 일하는 국회, 그리고 좀 더 나은 국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기회가 되면 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그러면 김병관 위원 1분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1분 딱 지키세요.
예. 사실은 소병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당 정책위에 있으면서 이ㆍ통장 수당 현실화 문제와 관련돼서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현재 국회에 이ㆍ통장 수당 현실화 관련돼서 법이 10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네 분, 4건이 접수되어 있고 자유한국당 의원님 네 분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 2건 그래서 총 10건이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특정 정당에 있는 분들만의 전유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ㆍ통장 수당 현실화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작년ㆍ재작년 국감 때 보시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우리 행안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2600억 가량의 예산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그 이후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보면 지방사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반대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올해는 행정안전부령에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꾸면서 이ㆍ통장 수당의 현실화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선과 관련해서 선심 쓰기, 표를 의식한 이러한 행정은 당연히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이ㆍ통장 수당과 관련돼서는 행정안전위 모든 분들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1분……
하십시오.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사실 입장 바꾸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요. 원내대표가 사인했으면 끝나지 그것이 추인이 안 됐다 그래서 원천 무효냐? 그것은 박영선 원내대표 때 여러 번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여당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늘 원내대표로서 사인을 했지만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해서 원천 무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재 모습이 분명하고요. 이ㆍ통장 수당은 이번에 10만 원 인상하고, 중요한 것은 지방예산에서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자유한국당 홍문표 위원께서 내놓은 것은 그것을 국비로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주면서 이ㆍ통장 수당을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국비로 20만 원을 올리는 것, 그것이 아마 홍문표 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통과 실적 우리 행안위 너무 안 좋지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1소위ㆍ2소위 소위원장님 여당이셨고 바른미래당이셨습니다. 이번에 소위원장 여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할 때 여야 간에 크게 쟁점이 없고, 정치적 쟁점이 적고 정책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먼저 처리하면 행안위에서도 법안 처리 실적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 법안처럼 정말 여야 간에 의견이 좁혀지기 힘든,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법안부터 늘 맨 앞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뒤에 밀려 있는 것입니다. 법안 처리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일 안 하는 국회다 그것 이전에 우리 법안소위원장님 하셨던 또는 하고 계신 여당 위원님께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여러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도 분명히 지적할 부분입니다.
또 하실 거예요? 그만하지요? 그만합시다. 지금 간사님들이 다 자리를 뜨셔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오후에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률안 대체토론하고 질의응답할 시간인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합해서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우리 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물론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제 법률안 의결한 것은 야당 위원들이나 여당 위원들이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법률입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간사님께서 이 작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말씀 들으셨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 분이 의논하시라는 것이지요.
세 명의 간사가 어제 법안소위 논의 전부터 오늘 아침까지 충분히 이야기했고 각자의 간사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이제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법안소위에서 안건 상정돼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작은 차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의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얘기인데…… 간사님, 말씀하시겠어요?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시라고 하면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앞에 권은희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했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협의는 해 보겠지만 저희는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준비가 되는 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여야 간사들께 이 차이를 극복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 어제 통과시킨 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강행처리된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소위 위원장님이나 권은희 간사님도 절대 의사일정을 다 합의해서 그렇게 처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ㆍ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또 하나 과거사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다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전환 이 부분도 저희 당이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거의 당론으로 추인을 받았고 또 대표법안까지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전연 병합심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심사를 해야 되고. 또한 과거사법 이 부분도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당론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조사위원이 너무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하는 부분도 어느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얘기다, 사실상 지금 15명 되어 있는 조사위원이 국회 선출 8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 3명…… 너무 여당 위주의 위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 이것 충분히 우리가 의논해서…… 오늘 법안소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회의를 하면 뭔가 합의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갔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꼭 아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제 말을 곡해하시는 게 있어서……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제가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고 약속을 어겼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번도 그렇고 일관되게 국회 운영의 원칙은 교섭단체 간 그리고 소위 위원들, 법안소위 등 모든 회의는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협의처리키로 약속한 게 아니라 협의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러나 지난 5월 말에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미루는 조건은 6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6월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회 정상화를 시한도 없이 마냥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6월 안까지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해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모든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렇게 보고요. 관련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견, 여러 가지 과거사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후속법안을 내 주시고 그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입법 보완조치를 취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채익 자유한국당 위원님의 요구사항은 이 법안을 다시 법안소위에 돌려서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고 심사를 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용하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을 주신다는 게…… 간사 셋이 모여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의결시켜서 법사위로 보내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정의당 위원님이 오시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의논하는 시간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홍익표 간사님, 이채익 간사님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자꾸 뭘 협의하시라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다 안 듣고 두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아니, 오전에 의사진행발언들의 내용이나 지금 이채익 간사님 발언의 뜻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다 법안소위로 다시 돌려서 법안소위 논의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용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세 명의 간사가 모여서 무엇을 더 합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의처리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의논하라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뜻이 3당 간사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차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것이지요.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면 그것은 법안소위에서 수정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대체토론도 있고 하니까.
전체회의가 법안소위보다 권한이 훨씬 센 겁니다.
대체토론 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원장님 뜻은 3당 간사가 협의해서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서 그렇게 의결하자 그 말씀입니까?
예, 법안소위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저 현안질의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하실 분이……
아니……
현안질의 해야지요, 이제.
우리 이제 시작해요.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3당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현안질의 제 순서니까, 제가 1번이라……
질의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니까 홍익표 간사님이 질의 시작해 주시고요. 7분입니다.
잠깐, 장관님은 3시 넘어 오신다고 그랬지요?
3시 반.
3시 반쯤요?
예.
먼저 행안부차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을 죽 했던 내용인데 서훈 취소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간첩조작사건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서훈 취소 발표가 됐지요?
예, 됐습니다.
5월 7일 행안부가 60년대, 7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훈장 취소 발표를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거나 공적조서나 재심판결문 등을 입수해서 노력하기보다 우리 의원실하고 관련 시민단체에서 도리어 행안부에게 자료를 계속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일부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이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행정이 매우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스템적으로 서훈과 관련된 자료도 축적하고 거짓으로 또 조작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경우에는 서훈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인권단체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서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거짓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자들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관련 공적자료 확보에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거짓된 공적에 의해서 서훈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위원회요.
저희는 사실 거짓된 공적이 명확하면 서훈이 취소되는 게 당연하고 거짓된 공적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도 좀 늦어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그다음에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포항 지진으로 아직까지 체육관에 계신 분들, 원래 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텐트 생활은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거주지를 조속히 마련해 주는 데 적극성을 발휘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조치가 있나요?
예,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안전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저희들도 흥해체육관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이 이재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포항시하고 한번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6월 27일 날, 내일이 법원 판결이 나는 날이라서 그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피해복구 추경안이 지금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이번 추경안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가 221억 원의 피해지역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산불헬기 도입 등을 비롯해서 장비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서 산림청이 672억 원 그다음에 회복지원 차 등 소방청도 한 47억 원 해서 지금 정부 추경안에 940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기타 예비비까지 해서 모두 한 1800억 정도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급하게 이 추경예산 포함해서 예비비가 활용되어야 되는데 추경이 계속 지연되어서 피해복구가 지연되거나 또는 더 심각한 것은 내년도에 혹시 추가되는 이런 유사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추경과 관련된 재난의 대비 필요성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본부장님,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미세먼지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재난으로 하면서 미세먼지 예산도 추경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전반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이 2조 2000억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은 예비비로 하지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중장기 장비를 도입하는 문제는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한 1800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산불헬기라든지 회복지원 차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붉은 수돗물 문제가 인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인천 외에도 서울 또 기타 여러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결국은 노후 상수도관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내 수도관 총 길이가 한 20만 9000㎞쯤 되는데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이 32.4%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특히 경년관이라고 해서 시급히 교체가 필요한 전체 수도관이 한 14%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수도권이 평균적으로 한 14% 돼요. 서울이 13.5% 정도 되고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이 한 14.5% 되는데 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서 결국은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상수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좀 시급하게…… 국민이 직접적으로 항상 일상적으로 음용수로 마시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물에 써야 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다 맡길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2015년에 이미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노후관, 노후관의 누수현상 때문에……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2015년 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노후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당시에도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급하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서울시나 인천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지방정부도 일부 부담하고 중앙정부 예산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결국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해서 물을 드시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방사무다 중앙사무다 이렇게 미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중앙정부에서 나가는지 지방정부에서 나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관련 태스크포스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이 수돗물 사태,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발표를 했지요?
예.
21년 이상 지난 노후 상수관이 한 32.4%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결을 노후 상수관의 교체, 정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노후 하수관거 교체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미국은 100년 넘은 관거도 있고요, 로마에는 2000년 넘은 관거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노후 관거의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어서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절차나 인력이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관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상하수도관이 노후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오래되어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인천 상수도를 계기로 해서 유지관리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개선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거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절차나 인력이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인데 상수관 주무 부처는 환경부기는 하지만 지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안부가 적극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돗물 정상화 지원반이 행안부 환경부 교육부 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인천의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수질 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고 전문기관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 지금 상태로 있는 공촌정수장은 전체적으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급배수관을 그 부분을 계속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정수장 관련된 그 외에 급수차라든지 병물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특교를 지원하고 이렇게 서로 부처가 나눠서 협업해서 지금 인천시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 맘카페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에서 생활용수가 오염되는 게 너무 후진국…… 비상사태가 아니냐 해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노후 수도관에 대한 주기적 세척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시급히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해야 될 추경이 대충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인가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포항 공동체 일자리 국비가 한 50억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이 한 221억 되고요. 또 간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71억 정도 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한 73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거의 1만여 명 가까이 6개월 동안 지원할 금액이 한 79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서 빠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번 저희 추경은 특별재난ㆍ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희망근로를 신규로 잡은 것이 큰 특징인데요. 아까 홍익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저희가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는 221억에 대한 희망근로사업을 담고 있어서 그 산불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추경이 안 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한 730억 정도 편성돼 있는 재해위험지역 70개소에 대한 사업도 이번에 포함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늦었지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대충 최소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희망은 최소한 7월 중순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김용균 씨 사망 사건 등 해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때문에 국무총리실하고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안전 관련 종합대책하고 지침을 마련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4월 29일 날 배포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행안부 지침이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노사 간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건인데 기재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요. 이게 권고 사항으로 돼 있으면 지방 공공기관에 주는 메시지가 약간 미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 의무가 돼 있는데 권고로 돼 있으면 행안부 지침도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운영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하고요 필요 시 저희가 별도의 지침을 통해서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는 안전기본계획 건인데 중앙 공공기관이 안전기본계획을 기재부에 일괄 제출하고 또 기재부가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수립해서 기재부가 승인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방 공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그냥 안전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이것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4월 29일 날 일단 그 지침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 과정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수도 관련해서 아까 홍익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인천이랑 서울 관련해서 사고 수습하고 일단은 정상화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다른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 지원사업을 물론 환경부 주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47개 지자체가 중앙정부하고 MOU를 맺고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했다가 47개 중에 32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일단 기준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서 환경부와 MOU를 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좀 괜찮은 곳은 10%, 조금 열악한 곳은 50%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그나마 47개의 신청했던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32개가 포기를 했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이기는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 여건이 좀 좋다 보니까 원래 2021년 2022년까지 잡혀 있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올해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 다 올해 안에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처럼 재정 여건이 괜찮은 곳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홍익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국비, 전액 국비로 할 수 있으면 사실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 아마 여건상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재정 당국에서도 아마 반대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거 10%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국비 부담을 대폭 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상수도관을 일제히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개략적으로 3조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 지역을 먼저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로 인해서 군도 하지만 좀 더 시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 분야에 대한 공공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점검도 체계적으로 하고 투자도 그 법에 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방 상수도의 경우에는 군 지역 15개 지역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 지역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최근에 인천과 서울에서 수돗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고, 사실 수도권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니까 언론도 타고 그렇지만 지금도 지방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언론에 안 나올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환경부에만 맡겨 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함께 서둘러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안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특례시와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행안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행안부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100만이 안 되는 100만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부분 또 광역시가 없는 도청 소재지라든지 이런 사실상의 인구 100만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들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례시로 편입시킬지 말지에 대한 고민 또 물론 저희 국회에서도 함께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도시들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50만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50만이 안 되는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도시들은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소외감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 100만과 관련된 대도시 특례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당장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모두 특례시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당장 50만 이상 대도시들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도 아직 고민이 부족합니다만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특례들, 지금도 일부 사무 특례들이 위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50만…… 지금 법안에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준이 있고 그중에서도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 또 특례시로 만들겠다라는 원래 기준이 있는데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인구 기준을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50만 이상 도시들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례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관위 사무총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21대 총선까지 채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 전, 그러니까 2019년도 3월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현재 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것이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월 18일 날 법정 제출 시한 경과에 대해 짤막한 입장만 발표했는데 그 후에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특별히 회의가 소집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 모아서 선거구획정위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획정을 위한 준비 작업들, 또 자료를 계속해서 사무국에서 만들어서 보고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그런 작업들은 다 끝났고요. 획정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획정위가 공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법을 위반한 상태인데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도 틈날 때마다, 아까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늘 국회에서 빨리 기준을 좀 달라 그런 요청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관위 탓하는 것이 아니라국회의 문제인데 하여튼 선관위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한 지역구 270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헌 소지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그게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 해석을 그래도 선관위에서도 많이 하시니까요, 선거법 관련되어서는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41조3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다수 의견도 헌법에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것은 법률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지난 2016년도 5월 26일 헌재 판결 중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보충의견을 달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헌법 제41조 3항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선거제도를 법률에 위임하면서도 비례대표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가 헌법상 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비례대표제로 인하여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는 점 등이 검증되지 않는 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판례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게 딱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헌재 판결 취지에 따른다면 비례대표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묻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딱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부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특히 선거구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법안이 논의가 될 때 저희들이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의 어떤 입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패스트트랙 법안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차를……
그러니까 그 제도와 법안 내용이요. 두 개 다 여쭤봅니다.
법안 내용도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법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 저희 입장을 내놓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절차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패스트트랙의 제도의 의미.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은 공직선거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쨌든 우리나라 선거법이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비례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구제가 선거 직전에 결정되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과 심지어는 후보자들도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좀 예측 가능한 선거구제를 만들자는 취지도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예.
지난 6월 20일 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현행 선거법에 따른 선거구와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정안,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모두 준비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항상 선거구 획정안을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안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공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황이……
당시에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는 다 하신 거예요? 준비는 다 하신 거예요?
기술적으로 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달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 봐야 됩니다. 또 그 지역에 시민단체들이나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획정하면서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의 사정들 이런 것들을 다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두 달이 거의 다다랐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두 달이 아니고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획정……
그 기준 이후에 두 달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각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자치단체 의견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획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실무적인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공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만들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선거구제와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시뮬레이션 내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오셨는데 공개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시뮬레이션이나 검토도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실무적인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선관위에서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제가 네 번째였는데 뒤로 밀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해 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국가기록원 원장님 와 계세요? 좀 서 주세요. 윤 차관한테 해야 되는데, 윤 차관도 이런 내용 잘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차관님, 질의한 것 잘 들어 가지고 원장님한테 반영시키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방기록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방정부와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 또 시민, 지역 주민의 기록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법에 따라서 17개 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물 관리기관, 지방기록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분권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방기록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국가기록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생산이 지방에서 되었고 지금 지방에 보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부 그것은 국가기록물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예.
때문에 지방기록물관리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 안 해요? 윤 차관님, 왜 중앙정부에서 그런 노력하지 않습니까? 윤 차관도 역사 공부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역사의 지방 기록, 지방에 현재 있다는 것이지 전부 국가기록물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지요?
예, 경남기록원이 작년에 개원했고 올해 서울기록원이 개원해서 17개 시도 중……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냐고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기록물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국가로 이제 갖고 올 겁니까? 국가기록원에서 전부 할 수 있겠어요?
현재 설비로는 다 가져 오려면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음에, 현재 지방에 있는 기록물들 지방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인 로드맵을 그려 줬으면 좋겠어요. 행안부도 같이 좀 노력해서 말이지요, 기재부하고 논의들 하시고.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두 번째, 제가 늘 얘기했지요. 조선시대 때 4대 사고가 있었습니까, 5대 사고가 있었습니까?
4대 사고가 있었습니다.
4대 사고, 주로 산속에 있든지 섬에 가 있었지요? 강화도도 있었고 산에도 있고. 왜냐? 보존하려고. 우리 선조들은 역사기록물에 대해 그만큼 인식이 깊었고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래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게, 50년 전에도 그랬고 주장했던 게 평화의 섬 제주도에 기록물 분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면 좀 안전하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가기록원은 부산, 성남, 대전과 세종에 있는 대통령기록관까지 네 곳에 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기록원의 서고는 한 60% 정도 차 있는 상황이고요.
제 얘기는 늘 현재 사는 사람들은 유사시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속에 숨겨 놓고 섬 속에 숨겨 놓고 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역사가 이렇게 평화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웃지만 마시고 일을 해야지요.
예, 지금 저희가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보존 서고를 지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종이기록물의 양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방기록원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하여서 지방기록원이 많이 안 세워지면 지방기록을 저희가 많이 이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축해야 되는 시점이, 다시 서고를 지어야 하는 시점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림 그린 거 나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잠깐 시간 좀 스톱…… 여기에 차관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강제동원 피해자 여기 누구 와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재단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예, 없습니다.
차관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은 개인과 기업 간의 징용공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재판을 걸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다릅니다. 군인과 군속, 일본 정부, 일본 국가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 피해 봤던 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14만~23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돈은 1965년도에 한일협정 맺으면서 무상 3억 불을 받으면서 종결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군인, 군속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이 돈을 빼돌려 가지고 일부 정치자금 썼고 일부 고속도로 만들고 포스코 만들고 회사 만들고 이렇게 썼습니다. 피해자한테 거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972년도에 관보에나 써놓았는데 시골에서 누가 관보 봅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가지고서 퇴직금도, 월급도 못 받은 분 달라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 행안부 산하에 강제동원 피해자……
예, 있습니다. 과거사지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단이 있지요?
예.
또 법안도 하나 제출되어 있지요?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이래서……
예, 위원님께서 작년 12월 7일 날 제출하신 법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이제 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과거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국민 보호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추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1분만 주면?
예, 추가는 하지 않겠고……
예, 알았어요.
하는 게 독일의 기업정의재단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평화인권재단도 좋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의원들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별개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지금 이 14만~23만 되는 분들이 재판을 걸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스톱 됩니다. 이 피고는 일본 정부가 아니고 한국 정부가 됩니다. 미리 미리 한국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 차관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또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다음에 큰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창일법이라는 게 일본 기업은 배상하라 그리고 우리 한국은 독일의 기업정의재단처럼 과거의 그분들의 구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제화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 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그 회의록, 그 과정에 대한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안 되지요. 이제 바뀐 선거 제도에 의하면 비례대표 추천 절차가 법정화가 되고 이 절차를 위반한 후보 추천은 무효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당은 당헌ㆍ당규 등으로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추천할 후보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 당헌ㆍ당규에 따른 후보 추천 절차에 대해서 선거일 1년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거일까지 얼마나 남았지요?
9개월, 10개월 채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련의 요건하고 맞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 후보 추천 절차 역시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법정화되어 있지요?
예.
무엇이 민주적 심사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후보자 등록 서류가 오면 그 과정을 저희들이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심사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가 민주적인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이 비례대표와 관련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의 핵심은 정당의 당내 민주화입니다. 정당의 당내 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 선출을 민주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법정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1년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절차 또한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으시네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해서 뭔가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법안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도 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확정이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법정화 자체가 이미 1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정개특위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예.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건이 재난입니까?
일단 법에는 재난이라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재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검토해서 재난으로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환경오염 사고와 수도 등의 마비 사태에 대해서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구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구간이 환경부고 광역상수도 구간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난 안전법 시행령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 안전법 시행령에 이렇게 상수도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광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은 환경부가 나누어서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게 재난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까?
일단은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광역상수도는 국가가 설치를 하고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다 보니까 서로 소관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국가 중앙부처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은 둘 다 환경부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재난 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상수도와 관련된 행정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광역사무냐 아니면 지방사무냐에 따라서 그렇게 소관 부처를 달리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존에 달리해 왔지만 재난과 관련되어서는…… 재난이 지방사무, 국가사무가 따로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둘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작년 5월 28일 날 물관리일원화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통합을 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 주무 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 옮기는 것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그게 시행령 사항이라서 지금 있는 별표 부분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법 개정 1년 후에 입법예고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변경의 건으로 해서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광역상수도 식용수 사고를 환경부에서 관장하도록 변경함’ 해서 아마 오늘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때 미세먼지하고 개정을 할 때 그 별표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개정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관리일원화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관리할 때 기다렸다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그게 말이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행령 개정에 조금 저희들이……
물관리일원화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역설하시던 정부가 막상 국회에서 법이 변경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1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재난 주무 관리기관을 겨우 변경하는, 그것도 다른 업무도 아니고 재난 업무와 관련해서 겨우 변경하는 그런 처사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안 생길까요? 이런 것도 1년이나 놨었는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입니다. 위원장님, 시계 조금……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야당 위원들,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현안질의 참석하겠다고 자기들이 회의소집 동의한 것 아닙니까? 안 했어요?
박남춘 인천시장을 참석시키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수돗물이든 민생현안ㆍ추경안 산적한 과제를 놓고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 가지고 어제 법안소위에서 야당 협의 없이 소방법 의결했다고 물려 달라고 떼쓰다가 지금 회의는 또 불참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함부로 저렇게 탕진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저는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불참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게릴라당이야. 발목 잡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실제로 국정현안을 다루어야 될 때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왜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가를 위원장님 입장에서라도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님,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예.
추경예산이 6조 7000억 원, 두 달 동안 홀딩이 돼 있습니다.
예.
행안부에서는 지금 얼마 올려놨습니까?
저희가 2253억 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행안부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퍼 주기다, 선심성 예산이다, 효과가 없다. 자, 행안부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올린 추경 예산안은 주로 강원 산불지역이라든가 산업ㆍ고용 위기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의 예산으로만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단기 일자리를 자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단기 일자리 사업이 소모성 그리고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예산입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단기 일자리 추경을 과거 정부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단기 일자리 추경을 2조 4742억 원 올려놨습니다. 박근혜정부 2016년에 4000억 원, 문재인 정부는 1500억 원 이번에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지역,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 지역에 국한해서 단기 일자리 제한적으로 배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활약해 왔던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한마디로 폄하하고 보여 주기식이다, 선심성이다, 효과 없다고 떠드는데 정부당국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 규모를 최소화했지만 실제로 단기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피해지역 그리고 산업위기지역 또 민생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장기 일자리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어떤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주로 고용과 관련된 것은 사실 고용부에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담아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담아서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2019년 예산에 각 자치단체 입장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차관님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행안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가 지금 몇 개 배정돼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중에 11개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예.
11개 국정과제 중에 실천과제가 34개입니다. 이 11개 국정과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경제를 위한 것이고 국가 개혁을 위한 것인데 또 행안부 차원에서는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인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행안부에서 또 국회 행안위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제도적 개편, 뒷받침을 해야 될 과제들이 대략 짚어 보아도 소방법뿐만 아니라요 개인정보보호법 또 자원봉사ㆍ기부문화ㆍ재해구호ㆍ지방자치법ㆍ지방이양일괄법ㆍ주민투표법ㆍ소환법ㆍ조례발안법 등등 지방분권화, 국민안전 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뒷받침 또 국가경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혁신 성장의 제도적 기반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회가 안 돌아가고, 지난 80일 동안 국회가 공전되었는데 이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 들어오겠다 합의해 놓고 2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와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게릴라식으로 의사진행 방해하고 또 나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회의,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들은 바로 경주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소방법, 이 앞에 권은희 위원님도 계시고 앞에 정인화 위원님도 법안소위는 아니지만 힘을 보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제도개혁들을 해 나가자, 그래서 어제 소방법을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특히 차관님은 국정과제에 집중 관련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제약돼 있는데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상수도관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사태 또 몇몇 경기도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이 문제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천이나 서울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과정에서 문제됐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고 그리고 모의훈련도 하고 백서를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 시도에 배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노후 상수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노후 상수도 교체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더 앞으로 될 수 있도록 행자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게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해 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자치사무다 하고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거듭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구체적으로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점검 부분도 체계적으로 되고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예산투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가 인구 70만인데 앞으로 100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 상수관 교체 속도를 보니까 1년에 1㎞에서 3㎞ 정도 상수도관 교체하고 있대요. 이대로 가면 전원 교체에 50년 걸린답니다, 물론 기존 상수도관이 다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런 거북이걸음으로는 또 다른 상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불안, 식수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 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윤종인 차관님.
예.
오늘 장관님은 하루 종일 어디를 가셨어요?
오늘 사우디 왕세자 국빈 방문행사에 가셔 가지고요,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곧 오시기는 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 끝난 후에 오시겠구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남 광양ㆍ곡성ㆍ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차관님,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세 명의 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 설명한 것 들었지요?
예.
그리고 세 분의 의원 이외에도 두 분이 더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막 오시네, 장관님.
장관님 오시네요.
장관님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예.
그렇지 않아도 장관님이 계속 안 보이셔서 도대체 어디를, 저는 아까 설명을 못 들었거든. 그래서 어디 가셨느냐고 물었더니 사우디 왕세자 오셨다고……
사우디 왕세자 방문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은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안설명을 세 명의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명 이외에도 두 명의 의원이 더 제정안을 냈었거든요. 혹시 몇 명이나 발의에 동의했는지 아세요,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139명이 발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1명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결국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정인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순사건특별법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건데 장관님께서는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는 매 건마다 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특히 4ㆍ3도 그렇고요 그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보면 여순도 특별법이 제정돼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 4월에 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 김부겸 전 장관 그다음에 전 국방부장관, 총리 이렇게 해서 수차에 걸쳐서 물었었고 현 진영 장관님께도 여기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한결같이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미진하게 과거사법을 꼭 들먹여요, 과거사법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사법하고, 물론 과거사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사법하고는 별개로 이 법은 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역설했었고 다 동의를 해 주셨어요. 장관님도 지금 그것은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사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62개의 과거사법 관련 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적인 범위가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현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의 1세기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장소적인 범위를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류와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런 대형 사건을 결코 다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것은 선례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 사건 법을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지금 총희생자 건수가 1만 1135건인데 그중에서 1230건 정도만 해결했고, 그것도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만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코 과거사법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법안소위에서 과거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수많은 의원들의 요구를 다 듣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엄청난 종류, 엄청난 건수의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순 사건은 지금 발발한 지가 벌써 71년이 됐고 관련자들이 거의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지금 연세들이 많아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과거사법을 들먹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제 우려를 전달하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이 마지막 멘트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사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여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장관님이 언급을 하셨던 제주 4ㆍ3 사건을 비롯해서 노근리 사건 그다음에 거창 사건 이런 비교적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이 다 돼 있습니다.
예,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여순 사건 특별법은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면서 국회의원 139명의 의견이다 이것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보고가 돼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북도 내가 알기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충북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언론을 보고 안 사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인천과 같은 붉은 수돗물 사건 발발 개연성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정비를 필요로 하는 노후 상수관이 지금 한 32.4%가 정비가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노후 상수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이나 다른 지역처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붉은 수돗물처럼 전국적으로 이러한 여건하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런 개연성 있는 곳이 지금 파악이 됐나요?
예, 지금 노후……
몇 군데나 돼요?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ㆍ구로 돼 있는데 지금 노후 상수도관 한 6만 5000㎞가 인천시와 같이 붉은 수돗물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만 5000㎞?
예.
그것은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다 지금 분포돼 있는 것을,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이미 수립이 됐습니까, 아니면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립이 돼 있는데 왜 조기에 인천 붉은 물 사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종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노후관 교체하는 것들을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액이 한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 6만 5000㎞에 대한 지역별 현황하고 그 대책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재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국정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이나 시정요구 했던 사항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국정감사 시에 시정요구, 지적사항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저희가 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 주시니까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종합해서는 다음 해 국정감사 때 책자로 주던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시정이나 지적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리고 시정한 대로 해당 의원실에 보내 주거나 상임위에 주면 훨씬 더 질의한 사람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미흡하다면 다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정부에 도움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분기별로든 전달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음 국정감사 때 맨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그전에 시정되면 당연히 위원님께는 그 사실을 알려 드리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과문한 탓인가요, 아니면…… 제가 전에 지난 국정감사에도 인사처에는 고위직 여성 비율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원들의 수당이 1993년도에 3만 원이었던 게 지금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것 좀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제가 더 도와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라도 한번 알려 주든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런 것이 많이 번거로운가요, 일이? 기왕에 처리한 일인데 처리한 일만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면……
전혀 번거롭지 않고요. 상임위에는 당연히 그때그때, 또 상임위가 그 사이에도 임시회가 열리니까 알려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은 다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 중의 몇 가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중에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국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쭉 챙겨 보니까 그때 지적했던 몇 가지들을 예컨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노근리재단하고 업무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강제동원피해자 위패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엊그제인가요 나눔의 집하고 또 업무협약도 맺고 하면서 그런 일을 진행해서 어쩌면 지적사항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길래, 그런 데들은 우리가 더 협조해 줄 게 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그쪽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이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알려 주시면……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정당법 제38조를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대하여 중앙당에 별도의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방 연구원 그러니까 지자체 출연연구원은 지자체가 출연ㆍ보조하고 행안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연구기관으로서 지자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 연구원의 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이나 직원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거지요?
예, 형법 적용만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이나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ㆍ단체에 해당되지 않지요?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주체로 된, 지방공기업법에 보니까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도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최근에 단체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정당의 연구소와 지방 연구원이 정책협약을 맺는 것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 관여, 별스러운 수식어를 다 가져다가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공세까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것은 선관위에서 사실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선거법하고 관련 없다, 공무원이 아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86조나 정당법 제38조 이런 내용을 들어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정치공세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막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정당의 정책연구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 협약을 맺는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성격은 정부 출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연기관하고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혹시 관여를 했다면 그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인 못 하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법적인 판단 부분을 떠나서 사실관계를,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혹시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못된 짓도 지속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그런가 이런 식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정치공세랄지 아니면 억지 주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해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없도록 막아 주는 것도 우리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다, 어느 편들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도 답변을 드렸고요. 언론을 통해서도 선관위 입장은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생범죄 수사지원 분석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의 취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유럽 GDPR 수준의 나름의 기준에 맞추었는지, 그래서 EU의 적정성 평가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건지 등을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식품ㆍ보건의료ㆍ상표권ㆍ대부업ㆍ다단계ㆍ부동산 등 민생범죄 관련해서 인터넷 SNS의 유인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범죄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사관이 일일이 검색하고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사관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업체들이 자주 쓰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범죄 혐의가 농후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단계 같은 경우라면 보상플랜, 투자설명회, 소개수당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지요. 굉장히 편리할 수 있고 일응은 또 동의가 되는 구조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효율성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또 별도의 법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공개된 정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당초 정보의 주체가 공개된 게시물 또는 제3자에 제공을 동의했다 할지라도 당초의 목표에 부합한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라도 사실상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그 목적 등을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서울고등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트윗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트윗에 나타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 수사에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된 정보에 대한, 수사 탐지에 대한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유럽 GDPR,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GDPR 규정안에 있는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동화된 정보처리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정들이 자기에게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개인에게 보유된 권리인데요. 저도 역시 지난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에 프로파일링 관련된 내용을 넣은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익 체계 내에서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꼼꼼히 다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법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활용과 그리고 또 활용의 한계를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를 해 주는 거지요. 지난 6월 5~6일 이틀 간 EU 집행위원회와 주한 EU 대표부가 우리 정부를 방문해서 GDPR 적정성 평가 집중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EU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조항이 무엇이고 또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구했던 게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은데, 혹시 장관님이 파악되시지 않는다면……
아직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전자정부국장님 또는 배석한……
우리 전자정부국장이 나오셨으니까요.
배석하셨으면 말씀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시장이 되는 바로 그 EU가 보호하는 수준의 개인정보의 기준을 갖추지 않는다면 유럽시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유념해서 살필 수밖에 없는, 다음 단계의 장래적 고려의 대상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실리콘밸리 등으로 해서 그런 산업에 바로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CCPA(소비자프라이버시법)이 채택됐는데요 2020년 1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U GDPR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 안에도 다섯 가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독립된 기구만을 계속 주안점을 둬서 법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법안들에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EU에서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조항이 무엇이었고 혹시 추가적인 설명, 이해가 필요했던 조항이 무엇인가요?
일단 EU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가 정부안 플러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다른 추가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인재근 위원장님 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인재근 위원장님 안으로 설명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국가기관들이 수사나 어떤 정보활동을 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해서 그것은 행안부 차원이 아니라 다른 법무부나 검찰에서 설명을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고 법안 심사의 기능이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 국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소할 일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EU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은 GDPR 수준의 보호까지도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도 거듭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미국시장까지 염두에 둔다면 미국은 지금 프로파일링 관련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논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법안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논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CCPA 같은 경우는 이미 5권, 5개의 권리로 관련된 권리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 등도 유념해서 살펴보고 향후 시장 확대 등 미국과의 교역 등에 있어서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관계 부처도 주지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파일링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아직 거부권까지는 아니지만 정보주체 대응권 정도는 지금 용역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이것이 2010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장을 못 하고 2015년 12월 31일 날 일몰이 돼서 해산이 됐지요. 해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측의 주장과 정부 측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요. 즉 위원회 측의 주장은 ‘일제 피징용자와 징병자 명부 22만 8724건 중의 9.9%만 조사ㆍ분석된 상황이니까 이것은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한 ‘업무의 상징성ㆍ전문성ㆍ일관성 때문에 일본ㆍ중국ㆍ러시아와 대외협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2만 6583건을 100% 다 처리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금 등 지급 심사도 11만 2908건을 100% 완료했다. 그리고 잔여 임무가 좀 남아 있다면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라는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그래서 그해에 이 법이 통과가, 연장이 안 돼서 해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산이 안 되고 행안부 업무지원단 TF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해봉환과 그다음에 강제동원피해조사연구과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어 있지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있나요? 지금 이 TF가 있습니다. TF가 있고, 여기에는 현원 4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다고 그러면 TF가 있다 하더라도 4년이 지났으면 TF가 극소수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45명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행안부에서 28명이 파견되어 있고, 국조실ㆍ국방부ㆍ외교부ㆍ경찰청ㆍ보훈처 이런 데서 다 나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지금 이 임무는 끝나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는 28명을 보낼 때 파견의 형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인사상 차별, 즉 평가도 아주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실제로 되고 있고 그렇게 소문이 다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잘 안 오지요. 그러니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 TF가 제대로 안정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법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 31일 부로 일몰이 됐는데 이때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도 법원에서 지연되고 있었고요. 지연 공작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12월 28일 날 맺어진 겁니다, 100억 받고. 그런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일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꼼꼼히 파악하셔서 일단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저는 위원회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회가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그 기간만이라도 지금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좀 이것을 봐주시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당연하신 말씀 같은데 일단 정부에서 기간이 끝났으니까 정부 지원은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도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 또 그 전이라도 제가 TF 45명, 상당히 큰 TF인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잔무 처리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또 앞으로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의무화―이것 법안 관련입니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런데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정한 게 없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편의성ㆍ효율성을 이유로 해서 이의유무 표결 혹은 무기명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표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7개 광역의회에서는 대구ㆍ강원을 빼고는 다 기록표결을 하고 있고요, 기초의회에서 기록표결을 하는 곳은 전체 226개 중에 3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에 의해서 그대로 무기명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미 20년 전에 기록표결을 의무화했고 무기명 표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사 혹은 그에 준하는 것만 무기명 표결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합리적인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제출되어 있고 그런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장관님?
김민기 위원님 말씀이 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자율적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자유한국당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국회를 비워 놓고 무슨 짓들 하고 있는 거야. 빨간 옷 입고 빨간 카펫 깔고 돌아다니고 앉아 가지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국회가 개원되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영상을 좀 보시고, 우리공화당이라고 당명을 바꿨어요. 거기에서 47일간, 오늘부로 49일간 천막당사 투쟁을 하는데 왜 하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예, 거기 매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분들이,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네 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9명이 부상을 당하고 아홉 사람이 인사불성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홉 사람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소방청 자료만 네 분 돌아가셨는데……
언제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자, 이거 처음 들으셨지요?
예.
국민의 99%가 모릅니다. 언론, 방송이 한마디도 싣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난 김부겸 장관 때 소방청 자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3명 이상 사망하면 재난으로 들어가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박원순 시장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장관께서도, 지금 행안부장관께서도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지난번 질문할 때 행안위에 있던 국회의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낮에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들었던 다섯 사람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국민의 99%가 모르고 왜 국회의원조차도 모를까요, 그것도 행안위원회에서? 뭡니까? 언론, 방송이 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숨기듯이 숨겨 버렸어요. 이것을 지난 국감에서 1년 6개월 만에 제가 들고 나왔고 그것을 언론, 방송에서 도저히 실어 주지 않아서 광화문으로 나간 겁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49일째 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죽음에는 좌와 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과 한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하지 않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그분은 경찰 스피커에 맞아서 현장에서 피를 토하고 즉사했습니다, 한 분은. 세 사람은 안국역 4번 출구에서 경찰이 위에서 방어막으로 미는 바람에 밟혀 죽었습니다. 그때 아수라장에, 저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소방차가 들어오는데 경찰 방어 때문에 29분, 30분 걸려서 응급조치 못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신당해서 아홉 분 중 한 분은 돌아가신 게 소방에 의해서 확인됐는데 나머지 여덟 분의 생사를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 몇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국민의 99%가 모르는데 다섯 명이 대낮에 사망을 했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거 진상규명 밝혀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님?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착각들 하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박근혜정부가,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 할 때예요. 왜 그런데 박원순 씨가 알레르기 반응 합니까? 우리는 진상규명하자고 한 거예요.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섯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묻고 간다?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처절하게 저항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1년 동안 국회가 거의 마비됐어요. 국회의원이, 기자들이 양심 있으면 오른쪽 손을 가지고 왼쪽 가슴에 한번 올려 보라고. 이것을 묻고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49일째 천막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는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4ㆍ19 이후에 당일 그 2시간 동안에 최대 인원이 죽었습니다. 조원진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소방청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관님 이 문제 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예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멈칫멈칫합니까? 진상규명에는 좌와 우가 없고 죽음에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69항에 보면 행정대집행 법률안 올라와 있어요, 전부개정안. 왜 행정대집행을 이렇게 개정해야 되느냐? 그동안에는 행정청의 청장, 소위 말해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한테 모든 재량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제가 생긴다. 편파적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거기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제4조(대집행의 요건)에 보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할 때 대집행을 하도록 재량의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신설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신설안으로 대집행과 함께 불복절차도 고지된 거예요. 이거 정부안으로 올렸는데 이 안을 잘 올린 거예요. 전국에서 행정대집행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고소ㆍ고발 건이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오늘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어제 새벽에 일어났던 저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아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저기에 200명 있는데 용역깡패 400명, 서울시 직원 500명, 경찰 2400명―3300명이 200명을 저런 식으로 죽입니다. 쇠파이프 들고, 보세요, 망치 들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현장 폭력을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란 말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내팽개칩니다. 저분 그 옆에, 저것 보세요. 저게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야. 한번 보시라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들 저항합니까? 안에 있는 사람 저항하고 있어요? 저것 보세요, 저 노인네 어떻게 던지나. 잡아 던져 버립니다, 그냥.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쩔 수 없어서 생수병 들고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노인네 한 사람…… 저 사람들 경찰들 아니에요. 지금 용역깡패들이 감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러면 저게 법적으로 되는 겁니까, 저게? 저 밑에 사람이 80명 있는데 저것을 천막을, 저 위에 나무토막하고 전체 쇠로 되어 있어요. 저것 천막을 무너뜨립니다. 그 밑에 있는 저 나무토막 맞아서 다 병원 이송됐어요. 그것이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용역깡패예요. 전부 전신에 문신하고 있다고. 200명 있는데 저항하지 않는 200명한테 서울시 직원 500명, 용역깡패 400명, 경찰 2400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언론, 방송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저항하고 있는 우리가 저항했다고, 우리가 폭력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그래서 38명이 119에 실려 갔습니다. 4명이 자가로 가 가지고 진단서 받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님, 좀 이따 제가 계속 질문할 테니까 동영상 계속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저 인간들이, 용역 회사의 저 용역깡패가, 용팔이도 아니고 40년 전에 없어졌던 정치 깡패가, 용역깡패들이 저렇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력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썩었어도…… 이런 현장을 언론, 방송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폭력을 했다고요? 장관님, 제가 계속 질문할 테니까, 지금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적법한 대집행을 했다는 서울시의 얘기만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 외의 것은 잠깐 뉴스에 나오는 것밖에 본 게 없는데 하여간 대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아니, 행안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집행을 잘못했든 경찰이 강압적으로 했든, 그렇지요? 서울시가 용역깡패를, 저것 보세요. 노인네를 감금해 가지고, 강제로 감금시킵니다. 쟤네들이 지금 정상적인 용역들입니까? 조직폭력배들 아닙니까? 저 질문 시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순서 기다렸다가 하든지요.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세요. 그래서 이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할게요. 그런데 보충질의, 재질의, 재재질의까지 주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순서대로, 그렇지요?
예, 순서대로 줄게요.
오래간만에 질문해 볼게요. 자, 마무리할게요.
나중에 질의하시지요.
그래요, 장관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장관님께서 이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왜냐 그러면요 있을 수 없는 폭력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저 사람들 80명이 모기장을 덮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그것도 여자분들이. 그런데 이 높이만큼의 천막을 그냥 쓰러뜨려 버렸어요. 저 위에 전부 다 나무 기둥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거기에 전부 다 맞아 가지고 병원 후송됐어요. 그런데 언론, 방송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폭력 했다고요? 물 뿌리는 게 폭력입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생수 뿌리는 게 폭력이에요? 저도 어제 경찰에서 이래 가지고 손목 좌상을 입었어요.
홍 간사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추가 의사일정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배포해 드릴 텐데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추가 일정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배포해 주시지요.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저희가 의결했던 법안이 있었고요, 이번 6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돼서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된 법안들을 어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관련된 추가 상정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추가 의사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반을 물어 주시지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동의……
그래서 총 안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85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의 의결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추가로 상정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 상정하는 데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정합니다. 이채익 간사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제법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지만 이렇게 여야 협치도 없고 전 국회의원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화는 실종되고 전연 야당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또 의사일정은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또 간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과 관련된 일언반구,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국회인가, 이런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은 원인행위를 도대체 누가 했던가, 선거 규칙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런 적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그런 원인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오늘의 국회 파행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소방 국가직화 이 문제도 우리는 분명히 찬성했고 오히려 여당안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의 복리 증진, 안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병합심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제1 야당의 충정 어린 제안을 뿌리쳤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충분히 여야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나은 법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또 생략을 했습니다. 과거사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사위원 15명이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편중된 인사로 거의 채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한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께서 3당 간사에게 시간을 주도록 했고 아까 분명히 여당 간사는 저에게 5시까지 통보를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계가……
아까 4시라고 그러셨지요, 4시라고.
5시라 했습니다.
권은희 간사도 계셨는데 4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까 얘기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3시여서 4시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4시까지……
분명히 저는 5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습니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국회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니까……
아니, 그렇게 저하고 사소한 얘기는…… 4시까지 전화를 주셔서 그 여부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4시까지 시간을 드렸다니까요.
원내대표께 연락하니까 지금 외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의 정책위의장하고 이 부분을 숙의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급히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계가 4시 4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또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왜 날치기예요?
조용히 해요!
아니, 이채익 간사님, 안건조정 하시려면 안건조정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니, 날치기…… 표현을 바로 하십시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의에 나오시면 돼요. 회의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패싱한 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회의에 좀 나오세요. 학생이 학교도 안 나오고 시험도 안 보고 자기 빼고 시험 쳤으니까 물려 달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홍익표 소위원장은 제게 언론 브리핑 할 때 소방 국가직화 관련법은……
지금 회의 나오신 것은 잘한 일이니까 옆에 김영우 위원, 박완수 위원, 안상수 위원 다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 이채익 간사님, 오전에 한 얘기를 다시 또 할 필요 없잖아요. 서로 또 똑같은 얘기……
우리 다 기다릴 테니까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하실 얘기만 딱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시간 좀 아까 정리해 달라고 했지요? 몇 분 정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루 종일 해도 됩니까?
위원이 질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채익 간사님, 빨리 정리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루 종일 해도 돼요?
자, 일단 나오셔서 하세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시간 좀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채익 간사님, 그러니까 빨리 정하세요. 얘기하실 것 얘기하세요. 아니, 오전에 다 한 얘기를 또 얘기하시냐고요. 오전에 다 하신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중복해서 얘기하시지 말고……
아무리 그렇지만 분명히 국회 정상화 후에 처리하겠다고 언론 브리핑까지 해 놓고 이렇게 뒤엎고……
국회 정상화해 놓고 2시간 만에 뒤집어엎은 당은 무슨 정당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6월 말까지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를……
아니, 이채익 위원님 법안소위에 나오실 때마다 시간 좀,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그것도 김한정 위원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합의하면서 전제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이게 효력이 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사인, 날인까지 해 놓고 그것을……
그것은 당 내 사정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시겠다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 옛날 여러분 당의 박영선 의원은 합의해 놓고 파기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정상적으로 우리 행안위 회의를 하시자는 말씀은 맞으시지요, 그 이야기시지요?
저는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의 폭거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를 못 하게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할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보다 몇 배로 더 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했지요. 우리는 회의를 열심히 하고 국회법 잘 지키고 잘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이채익 간사님, 빨리 정리하시고 좀 쉽시다, 쉽시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을 의회민주주의의 폭거로 규정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다 면치 못할 것이다 단언합니다. 그래서……
잘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회의에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들 회의 좀 나오시라고 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회의장에서 하셔야지 밖에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몇 달, 81일째, 82일 넘어갔어요.
이렇게 국회 파행의 단초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서……
아니, 이채익 간사님, 빨리 하실 말씀 하시고 정리하세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려고 그래요. 좀 쉬워야 되겠어요.
아니아니, 아직 하실 얘기를 못 하셨어요.
우리 오후에 회의 시작한 지 2시간 넘어서 다들 좀 쉬어야 돼. 정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하게 빨리 얘기하고……
정회하기 전에 빨리 말씀하세요. 정회하시기 전에 빨리 얘기하세요.
저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행안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득이 되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야당 할 때 한 것을 조금이라도 뒤돌아보면 오늘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하실 말씀을 하세요.
끝난 것 같아. 끝났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께, 관련 법안 3개에 대해서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합니다.
안건조정은 안건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방해만 하더니 결국은 이것 뭡니까?
예?
이런 몽니에 활용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의 취지를 오인하신 것 같은데요 의사 논의를 방해하시고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난 뒤에 안건조정 신청이 웬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재정 위원은 이번 일련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얼마나 호된 책임으로 전가될지를……
이제 마이크 꺼 주세요,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예, 됐습니다.
정말 국민들한테 패싱 당하게 생기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저희들도 의사진행발언해야 됩니다. 저희 쪽도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쉬었다 하게요.
아니, 저희들도 하고 마무리해야지요.
아니요, 의사진행발언해야 돼요.
누구부터 발언할 거예요?
조원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저는 의사……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조원진 위원님?
예,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좀 과하네요. 그렇지요? 저도 12년째 국회의원 하는데 이런 것 처음 보거든요. 그래도 상대 야당의 간사는 존중하세요. 그렇게 의사진행, 그것도 간사가 대표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야당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채익 간사 말씀대로 제1 야당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통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올 스톱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여당이 야당 때 생각해서 포용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당에서 밀고 가면요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막아 버려요. 그래서 여당이 여당다운 자세를 가져 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소위의 이런 일방적인 통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관련 법안이 우리 사회에 매우 절박하고 그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과거사법과 관련되어서 한국전쟁 유족들은 오늘내일 한 분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채,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소방관 국가직화의 지연으로 인해서 오늘도 위험에 내몰린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권이 이것을 외면하겠습니까? 여의도의 논리로 국민에게 이것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협치가 무엇입니까? 협치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협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협치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이익을 등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게 협치의 목적은 아닙니다. 협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언제든지 의사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최소한 매월 두 차례의 법안소위 심사기일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소방관 국가직화 등의 법안은 이미 다 충분히 협의됐고 별로 이견도 없는 법안인데 오직 국회 정상화라는 정쟁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상 안건조정 회의를 통해서 한 90일간 상임위에 이 법안을 계류시키게 된 것인데요. 그 90일 동안에 과거사로 인해서 희생된 유가족들의 눈물과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주십시오.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3분의 1 위원들의 뜻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조정 신청제도의 취지는 이렇게 논의 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안건조정제도를 남용한 것입니다. 몽니에 편법적으로 활용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건조정제도 자체는 지금 국회를 무산시키고 있는, 국회를 공전시키고 논의하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권능을 방해하고 있는 또 다른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권한의 남용입니다. 사십여 년이 넘게 저는 국민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관행을 얼마나 바꿔……’ 하는 얘기, 저는 무용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각자 살아온 그 시간만큼, 국민으로 겪어 온 시간만큼 이런 야당 처음 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제가……
아니, 마무리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채익 간사님, 그러면 계속 공방이니까…… 이채익 간사님,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세요.
그러면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으로서 속기록에 저의 뜻은 남겨야 되겠습니다. 첫째,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안소위 위원장의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5월 30일 부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소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위원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한 합의서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하고 지금 몽니를 부리고 한 달 이상 또 7월 달 이후에도 법안소위 위원장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렇게 하는 이게 도대체…… 여당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합당한 얘기인지. 어제도 제가 몇 차례……
아니, 회의는 안 나오면서 자리만 탐내세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들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까 이재정 위원께서 ‘안건조정제도가 몽니의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정말 언어도단이고 하실 말씀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의사일정을 협의를 안 하고…… 지금 현재 국회 이래 여야 간사 간의 협의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법안소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의결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이, 최후의 수단이 안건조정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일까지 각 당의 명단을 제출……
각 당의?
이재정 위원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안건조정 신청 낸 것부터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각 당에서는요 안건조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날치기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앞에 사과하세요!
마이크 좀 끄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날치기가 아니고 패스트트랙 탄 겁니다.
날치기의 원조가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자유당 아니에요? 공화당 아니에요? 민정당 아니에요?
아니, 장외 투쟁할 때는 밖에 계시다가 왜 국회 방해할 때만 국회에 들어와서 이러십니까?
날치기의 원조는 자한당이 뿌리예요.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민추협 하셨잖아요. 날치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화당에서 나왔고 민정당에서 나오고 신한국당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날치기 얘기를 저희한테 하십니까?
김영호 위원이 오늘 한 이게 다 날치기예요!
제가요?
위원장님, 혹시 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90일 이상의 장기간을 표류시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내일까지 명단 제출하게 해 주세요.
예, 명단 제출 조속히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각 당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안건조정위 관련되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를 갖고 지연시키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내일까지 명단을 각 당이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임의로 해당 교섭단체의 위원들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 든 순서대로 할게요. 권미혁 위원님이 제일 먼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도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채익 간사께서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의 임기가 사실 끝났고 바꿨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8월 21일에 법안소위 위원장이 행안위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바꾼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8월 20일까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권은희 위원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을 보니 참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과거사법과 소방의 국가직화 법안과 공무원의 직협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뜻에도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오랜 운영의 원칙인 합의의 원칙을 깨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미 5월 말에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연기되어서 어제 처리가 되었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오전 중에 처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방금 홍익표 위원께서 얘기하신, 교섭단체의 위원을 임의적으로 위원장이 선정하는 것은 국회법상 위원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교섭단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홍익표 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께서 인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요. 다만 안건조정위원회의 기간은 위원장께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당에서는 조정위원회 위원을 내일까지 선정해 주세요.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제1 야당이 빠지고 보수 정당이 빠진 상태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상정, 상정.
그것 아니에요. 오늘 상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아니, 지금 제가 전문위원 그것을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오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로요.
아무튼 오늘 제안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국가 정체성과 문제되는, 대단히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분명하게 여야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이채익 간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임기가 다 되셨잖아요.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여야의 균형된 감각으로 야당의 입장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조원진 위원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그동안의 과정을 잘 모르셔 가지고…… 오전에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간사님들한테. 하여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시간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인데, 오후 회의가 너무나 길어져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정한 법률안은 내일 10시 회의 시작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홍익표……
됐습니다.
됐어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조원진 위원인데 조원진 위원은 어디 갔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강창일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할 거지요?
예.
그 다음 권미혁 위원님 추가질의 할 거예요?
없어요.
할 것 없어요? 그다음 김민기 위원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그다음 김병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장관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자정부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은데요. 최근에 검찰에서 빗썸ㆍ여기어때ㆍ하나투어 법인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해서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업체가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수집ㆍ보유ㆍ이동ㆍ처리 과정에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서 피해를 입혔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불구속기소를 했는데 당연히 기업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지워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개인정보 보호법하면서 EU의 GDPR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GDPR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비슷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침해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기업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개인정보의 유출 피해 당사자한테 어떠한 배ㆍ보상 내지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법률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EU의 GDPR을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한국만 관련 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GDPR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사에 대해서 GDPR 위반할 경우에 매출의 2∼4% 또는 1000만∼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물리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IT기업 내지는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회사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세계적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개인정보 유출은 다 있었고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들이 카드사나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많이 강화됐었는데 과거에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모든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도 많이 약하고 투자도 많이 약하고요. 그래서 정보보호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근무여건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면 관련 업계 또 이에 관련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할 때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객의 돈을 맡아서 잘 활용해서 이자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 만약에 은행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이 탈취됐다. 그러면 그 현금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형사처벌하지 않는데 만약에 도둑이 들어서 은행에 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서류나 문서가 탈취됐으면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국회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의견이 어떠신지 아니면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무슨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 해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단이 너무나 교묘해서 아무리 주의를 해도 유출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 사건을 얼마 전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마 검찰에서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은 기소를 잘 안 하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기소를 한 것으로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조계에서도 고민을 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과 기관을 동시에 처벌하는 흔치 않은 나라인 것 같고, 저도 보안업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전자정보법에서 개인정보 책임관을 각 공공기관에 두는 것으로 해서 개인정보 업무를 좀 더 강화하다 보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조금 줄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U GDPR에서도 DPO제도를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잘하도록 전문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형사처벌까지 묻는 나라는 없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회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과거에는 주로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 정도로 머물렀었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책임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지워 불구속기소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회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수ㆍ순천 사건에 대해서…… 정인화 위원님, 제가 우정출연 찬조 발언하는 겁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여순사건을 국가 정체성 문제라고 하는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낸 법안이 전부 다 인권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도 잘 들으세요. 과거에는 이것을 인권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그래서 여순 반란사건이라고 했지요. 군 내부의 갈등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래에 봤더니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또 진실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잘하면 국가정체성 문제에 당장 걸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거거든요, 그렇지요? 군 내부에서 4ㆍ3 진압을 하는데 일부 군인들이 반대를 했지요. 일어섰지요. 그분들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수ㆍ순천에 있던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어요. 바로 진실은 그것이고 그래서 인권 문제다. 그런데 제주4ㆍ3 같은 경우는 99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순은 그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했어요.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제주4ㆍ3이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근래에 와서 여수ㆍ순천 지역 호남의원님들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요즘 보고 있어요. 뒤늦게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인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과거사기본법,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규모, 인적 자원에서 감당을 못 합니다, 워낙 인명 살상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나와 봐야 10분의 1도 조사 못 하고 끝나버렸어요, 과거사기본법,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사건이 해방공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진실ㆍ화해법에서는 형제복지원 있고 그다음에는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순은 그 전 사건이거든요.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적인 특별법, 규모도 그렇고 성격 면에서도 특별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제대로 인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순사건이 제주4ㆍ3과는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또 그것을 좀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민중항쟁의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제주4ㆍ3도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여간 특별법 제정도 일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이지요 저희들 제주도 4ㆍ3 진상 규명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좌익이 있어요. 미군정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한 20여 명 있어요. 그분들을 저희가 신원하지 않습니다. 죄 없이 죽은 민간인들의 신원으로 인권 문제로 접근했거든요. 다음에 여수ㆍ순천도 말이지요 실제는 돌아가신 분을 꺼내서 안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돼 있어요. 거기서 세포조직 해 가지고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란에 개입을 하거든요. 또 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예편되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분들, 그때 군 내부의 좌익으로서 운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민간인들, 그 지역의 민간인,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동네사람 다 죽여 버린 거예요. 그 도망간 군인을 우리가 신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법안심사 할 때 진지하게 논의하자고요. 정인화 위원님, 힘들 모아서 잘해 보세요. 저희들도 열심히 옆에서 거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예.
아까 보고하실 때 지금 A-WEB 사무총장 선출 예정이시면서 세 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서 명단을 밝히기 어려우시면 저희 방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분이 응모했는지 방으로 알려 주시고요.
예.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무기 계약직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의 불안정성은 일정 부분 해소를 시켰지만 그 이후의 처우에 대한 차별, 어떻게 해소할 건지가 남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경찰청에 보면 직무급으로 전환시킨 무기 계약직이 3250명으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직무급제하고 호봉제가 내부에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이 경찰청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기재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직무급제하고 호봉제가 막 섞여 있을 경우에 조직 관련한 지침을 주지 않으면 경찰청장이 자기 재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라도 있든지, 직제를 신설하거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무기 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고 실제 정규직 공무원의 공적 업무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해 해당기관이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 직제를 신설하거나 전담부서를 갖춰 놓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누구 대답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인사혁신처나……
관련해서 지금 직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행안부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담하게 될 부서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나 고용부 등과 함께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 방에……
지금은 아직 전담조직도 안 돼 있고요 조직이 신설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서요 이렇게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그 논의과정 자체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라’ 이런 뜻이 아니니까 논의과정 자체를 좀 정리해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천화재평가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소위에서도 저와 정인화 위원님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천화재평가소위에서 지방사무인 소방의 대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소의 소방에 대한 점검과 준비 사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소방사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소위가 열리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만이라도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은희 위원님, 제천소위 관련돼서요 회의를 소집할 때 보좌진 방에서 소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랑 논의를 전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그냥 통보하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사실 제천소위를 소집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권은희 위원장님이 한 번이라도 저한테 전화하신 적도 없고요 우리 보좌진 카톡방에서도 전혀 논의를 안 하고 그냥 일정 잡아서 일방적으로 ‘오라’라고 통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어서요 당직의 일정과 그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일정과 관련해서 미리 예측하기 쉽게 매주 목요일 날 여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매주 목요일 날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불참하겠다’라는 의견만 계속 전달해 오고 있지 ‘일정을 조율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들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이고 전체회의가 10시에 열리는데 20분 전인 9시 40분에 모여서 일정과 관련된 합의를 할 예정이니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의논할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홍익표 위원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따로 선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소집을 하게 되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은 원내 대책회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당직자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원칙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법안소위도 사실상 소위원회의 하나인데요 각 당 간사님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간에 법안소위가 계속 열렸던 것은 3당 교섭단체 간사님 간에 두 번째 화요일과 네 번째 화요일은 법안소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합의에 의거하여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권은희 제천화재소위 위원장님께서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일정을 다른 대표 위원이 아니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다른 소위원회 운영방식의 통상 범례에 의해서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의 지정을 요청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정을 해 주시면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간사님께서는 본인이 평가소위 위원이 아니시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부했다’ 그런 표현들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평가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이 해당 소위의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면 일단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제가 듣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연락을 받지 못한다’, ‘일정을 협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 일단 소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다가 그것이 뭔가 한계에 부딪치면 간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위 내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간사 간 협조를 부탁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슨 간사가 상급자도 아니고 동료 위원을 제가 제 부하 부리듯이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저는 서비스하는 입장입니다, 간사라는 직책이. 무슨 대단한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게 간사 역할이지, 간사가 무슨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뭘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시면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다 공유를 하셨으니 내일 전체회의가 있는 날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모여서 적의시간을 잡아서 이와 관련돼서 평가소위의 정례화 부분과 필요한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재난본부장님!
예.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광역상수도 사고입니까, 아니면 지방상수도 사고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실에 있는 취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공촌정수장을 저걸 하고 다른 데서 수계전환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다가 아니라 다같이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상수도라는 게 서로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수도권은 팔당댐의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역과 지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드렸듯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재난 주무부처를 따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경부로 이게 작년에 일원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변경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이나 행정안전부장관께서는 무엇을 검토하셨습니까? 이게 재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도에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도록 요청을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말하는 사회재난을 선포한다든지 이것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그냥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이 재난이다, 사회재난이다 싶으면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재난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사회재난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고로? 그런데 이 인천의 수돗물의 경우에는 인천에서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여겼고요. 인천에서도 그렇게 봤고요,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저희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특별교부금을 보내서 물을 지원하고 급수차를 지원하고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이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의 안전은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안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본법에 환경오염 사고나 상수도, 수도의 마비가 있을 때 사회재난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안전부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게 과연 사회재난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지 해당 사안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도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앙에서까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환경부와 상의를 하는 역할을 재난의 책임부처인 행안부장관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검토에 따라서 시도나 환경부가 필요한 역할들을 해 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도나 환경부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빨리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아니어서 우리가 나중에 교부금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재난에 대처하는 주무부처의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모든 상황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수돗물 처음 일어났을 때 인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시장……
인천 초등학교 방문하고 계셨지요?
예, 시장님하고 만났는데 시장님께서 정수장을 이렇게 바꿨더니 일시적으로 이게 붉은 물이 나오는데 이삼 일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리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장관님,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이 ‘이삼 일이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이삼 일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서 나왔으면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이삼 일 내에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단체의 사무로 종결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과정이 있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하고 장관이 우연히 초등학교 방문 가서 만났다가 거기서 한 이삼 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걸 그렇게 처리합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답변하세요, 제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그래서 환경부도 바로 거기에 대응해서 원인을 조사하러 갔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나중에 정확한 원인과, 다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서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매번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환경부가 처음부터 적절히 대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환경부 얘기를 들어 봐야 알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려고요?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난 안전대진단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장관님?
예.
이번에 최초로 지자체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총 50억 원 규모로 지자체에 내려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 행안위에서는, 안전과 관련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행안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가 궁금합니다. 더욱이 포상까지 하셨으니 평가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 평가 자료 및 국민인식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해 달라,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평가ㆍ진단된 부분을 저희가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진영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 또 어디 가셔 버렸네. 애국당 광화문 천막 철거 관련해 가지고 아주 분개를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애국당이 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안에 가스통, 휘발유통, 인화물질이 반입되어 있었고 대한애국당 소속 당원들로 보이는 일부 인사들이 농성을 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욕설ㆍ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200여 건 이상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대명천지에 방치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아주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세월호 천막은 괜찮은데 우리는 왜 철거하느냐? 세월호 천막은 2014년에 박근혜정부가 종합 지원책으로 설치를 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맞지요, 장관님?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억측이고. 그래서 오늘 서울시에서는 대한애국당이 불법 천막 철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또 다시 새로 천막을 치는, 적법 절차에 의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태를 보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법처리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형사고발 하겠다. 행정대집행 비용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건데 2억 원 가량 들었답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를 포함한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또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대해서 차압하겠다고까지 강경하게 나왔는데 행안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특정 정당 또 일부 불법농성 시위세력하고의 대결로만 그냥 지켜볼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대집행 자체는 적법했다 이렇게 저도 다 알고 있고요. 물론 대한애국당의 텐트가 서울시의 허가를 안 받은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텐트였다 그것도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중에 무리가 있었다는 주장을 조원진 위원이 하셨고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광화문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무법천지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 미관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우리 의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런 데서도 항의가 들어와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경찰은 뭐 하느냐?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적 절차에 대해서 불복하고 또 공권력, 공공집행에 대해서 무법천지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대집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9월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아시지요?
예.
재난안전법에 폭염을 포함했습니다. 작년에 48명이 폭염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4500명이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요.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또 경기 일부 지방에 선포도 됐습니다. 좀 빨리 시작됐는데요. 폭염이 재난에 포함됐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주실 수 있을까요?
1분.
행안부가 재난 관리에 또 폭염까지 업무를 떠안게 됐는데 폭염대책으로서 작년하고 올해 앞으로 달라질 점 또 어떤 측면에서 폭염 대비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생각도 밝혀 주십시오.
지금 폭염이 재해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국고 지원도 할 수 있고 보조금도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도 만들고 지침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폭염대책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노원구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무더위쉼터도 더 확장하고 또 더우신 분들이 와서 시원하게 계실 곳도 마련해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행동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더욱더 확실히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것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국고에서 특교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작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 분의 위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애환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2항을 개정했습니다, 올 6월 18일 자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속한 제도개선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기는 했지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지방공무원을 다루고 있는 행안부에서는 전일제 공무원들의 결원 등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미 조치를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단 한 명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짧게 해 주세요.
일단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해당 기관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증원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정원을 사실은 별도로 관리했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이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신청이 있게 되면 부처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정원으로 관리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승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부처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별도로 인사담당자들을 불러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현장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단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다리지 말고 파악을 하고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해 보세요. 기왕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으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장관님, 본 위원이 2017년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섬진강이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섬진강 물이 하류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수량의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다 수탈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만 년 동안 섬진강에 의지해서 먹고살았던 섬진강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섬진강 생태계가 완전히 변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이 줄어드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바닷물이 계속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섬진강에 서식하고 있던 재첩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바닷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가 가지고 그 우량 농지들이 전부 짠물이 나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던 수많은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또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탈되고 있는 물을 어떤 형태로든, 섬진강 원래의 상태대로 100%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태계도 환원을 시켜야 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이 필요하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김부겸 장관께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니 계속 연구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3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대강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그래도 오염되지 않고 원래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섬진강밖에 없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지켜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장관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행안부 입장에서 검토하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 새만금유역청이나 영산강유역청 등 기존 기관들이 있어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에 청문회 때인가 그 후인가 언제 한번 말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간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말씀하셔서 저도 그것을 들어서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기존의 다른 기관들이 또 있어서 그 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똑같은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진전된 말씀이 나와야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그 상태의 10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관계기관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똑같은 답변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저는 답변 처음 했는데요.
아니요, 그전에 김부겸 전 장관님도 그랬고……
아, 그런가요?
지난번에 진 장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답변은 처음 했어요.
답변 안 했나요?
예, 저는……
예.
그때는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말씀드렸었지요.
하여간 그것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 4월 1일 또 4월 4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던 법안들도 이제껏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상정되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50여 건이 넘는 법률이 상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시고 현안질의,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지금 당장 행안위의 여력이 모아져야 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장외투쟁으로 일관하시다가 정작 방해하실 때는 국회 내 제도를 활용하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게 참으로 참담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조금만 보충했습니다. 아까 GDPR 말씀드렸는데요, 마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정작 실리콘밸리가 있고 데이터산업의 최첨병이 될 수 있는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GDPR 이상 수준의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미국 프라이버시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이 오리건주라든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계속 체크하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시장이잖아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사실상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들입니다. 인사처 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이던 강연희 소방관, 술에 취해 쓰러진 윤 모 씨를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에 이송하려던 도중에 폭행을 당해서 머리를 다섯, 여섯 차례 맞고 고통ㆍ어지럼증ㆍ딸꾹질 등 호소하다가 결국은 29일 만에 숨졌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했는데 당초에는 불승인, 그러니까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위원회의 1심에 해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승인됐었고요. 그 근거로는 위험직무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재심에 해당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고 유족에서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당초 1차 심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너무 좁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에서 부결되었던 것이 두 번째 판단에서 다시 인정된 경위가 사실상 재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의사결정단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재부ㆍ행안부 등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의료인 등등 해서 모든 것이 똑같고 두 번째 재심의에 준하는 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그 자격기준에서 연금공단 임직원만 제외한다는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구성은 동일한데 판단은 차이가 있었네요.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두 위원회 모두 구성에 대한 고민부터 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큰 현장을 경험한 현장 전문가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심의 불승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면서 2심에서도 다시 따져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현장의 상황들을 여실히 반영할 수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인사처 차원에서 위원 구성이라든지 기타 제도적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혹시 검토된 바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상임위 때도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조치를 했었습니다. 심사위원들로 경찰이나 소방 출신 등 현장 전문가를 지금 위촉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인들에게는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조사 부분도 앞으로는 경찰이나 소방 등 실제 현장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심사과정에서의 현장 전문성을 조금 높여 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고려돼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도 모두 마쳤는데 조원진 위원이 안 오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7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심사한 안건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 등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에 강창일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이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혁신처 처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법률안 심사 및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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