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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제20대 국회 제367회 제1차 국방위원회 -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2019년03월25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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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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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정보

개의

1. 예술요원 편입 기준 적용 관련 전수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보고

2.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3.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 관련 자체감사 결과보고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 실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4.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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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예술요원 편입 기준 적용 관련 전수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예술ㆍ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 관련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시작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국감 때 한 축구 국가대표선수 봉사활동 부정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되었는데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내용은 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소위를 통해서 2건의 편입 취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역특례 준 것 자체를 취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입요원 중에 47건의 봉사활동 부정을 적발했습니다. 병무청과 문체부가 국민들 성원에 어느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부정이 나온 이면에는 병무청과 문체부의 부실한 감독 관리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관련 부처들에 대해서 스스로 준엄하게 자기비판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문제가 묻히지 않고 정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소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술요원 편입 기준 적용 관련 전수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보고, 의사일정 제2항 예술ㆍ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 제3항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 관련 자체감사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소관 부처별로 보고를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경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오늘 예술요원 편입 전수조사 결과,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 전수조사 결과, 편입 및 복무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2년 12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편입된 예술요원 총 186명에 대한 편입 현황을 병무청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 합동 봉사활동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엄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쪽, 예술요원 편입 전수조사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예술요원 편입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예술요원 186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20일부터 18년 12월 31일 현재 편입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방법은 먼저 요원별 편입서류를 확인한 후에 대회 홈페이지나 협회 등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병무청과 교차 점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입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있는 대상으로 저희들은 시니어와 주니어 구분 대회의 경우에는 시니어 종목만 대상으로 하였고, 남성과 여성 종목이 구분되어 있는 대회의 경우는 남성 종목만, 그랑프리상을 수여하는 대회의 경우 당해 그랑프리상 수상자가 남자 시니어인 경우 그랑프리상을 해당 분야 1위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 현황을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86명이었고, 조사결과는 편입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된 전 모 군은 확인 결과, 저희들이 대회 주최 측에 계속 문의한 결과 주최 측에서는 2019년 1월 7일, 심사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 2월 17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동 파드되 1등상은 경연에서 전 군이 보여 준 역량에 따라 심사위원단에서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 군은 시니어 무용수이므로 기본 분야는 시니어 분야이다. 전 군이 시니어 카테고리에서 경쟁하였기 때문에 동 상은 시니어 카테고리의 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협회 등을 통해 정확한 편입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병무청과 국방부와 협의하여 편입 제출서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쪽입니다. 예술ㆍ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부정행위자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병역법령 개정에 따라 봉사제도가 신설된 2015년 7월 이후의 봉사 실적자를 대상으로 총 8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실적서류를 확인하고 봉사수행기관의 확인을 거쳐 요원들과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조치 검토 필요 대상자는 허위, 착오ㆍ오기, 인정기준 차이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위실적 제출자는 총 18명, 착오ㆍ오기에 따른 자는 22명, 인정기준 차이는 7명, 총 47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치기준은 먼저 기본 방향으로 고의 위반자는 엄중 처벌하되, 선량한 요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공정하고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허위제출에 대한 처리기준입니다. 병역법상 경고 처분 및 봉사활동시간 불인정, 허위제출로 인한 취소실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형법상 수사 의뢰를 병행하였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자는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적시한 바 있습니다. 착오ㆍ오기자는 봉사활동시간을 불인정하고, 인정기준 차이는 관리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신뢰보호원칙에 기반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총 8명을 수사 의뢰하고, 경고 및 시간 취소자 10명, 인정시간 취소자 23명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원별로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후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예술ㆍ체육의 자유와 육성이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편입제도 정비와 관련돼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편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무청장이 정하는 편입기준 대회와 분야, 자격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례적으로 검토하고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입 제출서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편입기준에 부합하도록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복무처를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무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봉사활동 사전승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원기관이 봉사 실적을 사후 인정해 주는 방식에서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 등 봉사활동 증빙 및 이동거리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행 복무교육 및 실태조사를 강화토록 하고, 관리지원기관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예술ㆍ체육요원 지원ㆍ관리 체계화 및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ㆍ체육요원 복무ㆍ봉사활동 관리실태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의 개요는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의 감사 요구를 받아서 관리지원기관의 예술ㆍ체육요원 복무ㆍ봉사활동 관리의 적정성 여부, 문체부의 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주요 결과는 예술ㆍ체육요원 봉사실적 확인ㆍ관리의 부적정이 발견되었습니다. 봉사수행기관의 관계자의 형식적인 봉사활동 확인 및 봉사활동 증빙요건 완화가 봉사활동 위반 사례 발생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ㆍ체육요원 복무관리 부적정입니다. 개별 활동 예술요원의 복무실적을 관리하는 데 미흡하였으며 요원들의 신상 이동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ㆍ체육요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리시스템 운영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복무 만료예정자 봉사활동 실적부를 병무청에 송부하지 않거나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한 점이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봉사활동 실적 관리ㆍ확인, 복무관리, 예술요원 관련 업무의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업무 소홀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심층 점검을 실시한 결과 봉사실적 확인ㆍ관리 방안을 보완ㆍ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신상 이동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개별활동 예술요원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원 복무ㆍ봉사활동 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기준과 특기활용 봉사활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술ㆍ체육요원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편입되고 성실하게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이와 함께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병무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추천 및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화 병무청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김태화입니다.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자카르타ㆍ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온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병무청에서는 병역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봉사활동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개요, 예술요원 편입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순입니다. 1쪽하고 2쪽 예술ㆍ체육요원 제도 개요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편입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예술요원 편입실태 전수조사 지시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년 12월 20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2위 이상 입상한 사람에 입상성적순 2명 이내를 추가하였는데 개정 사유는 공동수상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추천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편입된 예술요원 186명 전원에 대해 19년 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 추천원서, 상장 등 문체부 추천서류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현황 등을 확인한 후 문체부와 교차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사 내용은 단독 1위 또는 2위인 사람에 대해서는 입상순위 정확 여부, 공동 순위자 유무를 공동 1위 또는 2위인 사람은 공동 순위자 개인별 입상 성적 확인 및 동점자 추천기준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간 편입기준 논란으로 조사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85명에 대해서는 적법 처리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논란이 된 예술요원 1인에 대해서는 입상의 성격으로 볼 때 경쟁부문의 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확인되어 편입 취소할 예정입니다. 편입 관련 주요 개선방안은 입상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요원 추천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추천원서 이외 성적표 등 입증서류를 첨부토록 편입 제출서류 및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회 개최 주기, 부문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엄격하게 정비하겠습니다. 5쪽 특기활용 봉사활동 전수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2018년도 국정감사 시 허위 봉사확인서 발급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해 11월 5일부터 금년 1월 24일까지 문체부와 합동으로 봉사활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문체부로부터 통보받은 봉사활동 제도 도입 이후 봉사 실적자 84명에 대하여 서류 점검을 한 후 봉사수행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 전원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조사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위실적 7명, 시간 부풀리기 23명, 이동시간 착오 부여 17명이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경고 등 조치기준을 마련해서 문체부장관에게 통보하였으며 문체부장관의 조치 결과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및 봉사시간을 공제토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먼저 예술ㆍ체육요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 봉사활동 실적 제출자와 4회 이상 경고 처분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봉사활동 실적관리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7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이번 감사는 예술ㆍ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적 등 다수가 허위로 밝혀져 사회적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 12월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병무청과 문체부의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공통 분야는 병무청과 문체부, 국방부가 협업하고 개별 분야는 기관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봉사활동 실적 확인의 적정성, 봉사활동 절차, 기준 등 제도 운영과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및 관리실태 점검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쪽 주요 지적사항으로 병무청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업무소홀 등 총 7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함으로써 민간기관 봉사활동 실적인정, 증빙서 제출 생략으로 실적검증 한계 등 다양한 부실 사례를 발생시켰으며 예술요원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과 문체부 및 관리지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정책 판단을 잘못한 책임자 및 실무자 5명에 대해서는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제도 혁신은 복무관리 강화와 제도개선 등 투 트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병무청은 문체부와 합동으로 편입 및 봉사활동 강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병역법령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서 제도 존폐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하여 3월부터 국방부ㆍ병무청ㆍ문체부 합동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6월까지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하반기에 병역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도 취지, 병역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주석 국방부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개선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문체부와 병무청 보고에 이어 국방부의 예술ㆍ체육요원 운영실태 감사 참여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술ㆍ체육요원 운영실태 감사 참여 결과의 감사기간, 방식, 대상 및 내용은 방금 병무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방부는 관리지원기관 및 병무청 감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봉사활동 관리 미흡 등 그동안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개선 관계부처 TF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병무청ㆍ문체부의 담당 과장들이 이번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확정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병역특례제도의 취지와 병역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위선양, 예술ㆍ체육 육성,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제도의 당초 취지를 고려하되 병역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술ㆍ체육요원 제도를 특혜로 인식하는 일부 정서를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의 형평성 및 관련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의 위의 표는 현재 대체복무 제도의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국방부에서 관련 TF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연관해서 계속 예술ㆍ체육 특기자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병역특례 유지 필요성 또 특례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선발 자격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발자의 복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례제도의 필요성과 또 선발 자격기준에 나온 의제 1ㆍ2 또 특례 유지 시 선발자의 복무방식으로 나온 대안 1ㆍ2ㆍ3ㆍ4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6월까지 관계부처 TF 협의를 하고 예술ㆍ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7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도 성실히 임해서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부 측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 위원님 먼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체부와 병무청에서 이 사안이 발생된 이후에 여러 가지 관리실태 현황 파악과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노태강 차관님께 여쭤보려고요. 병무청에서 관리실태 점검 결과, 감사 결과 개별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문책을 5명을 했는데요. 할 계획이지요, 병무청에서는, 병무청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기관 주의’만 돼 있어요. 기관 주의가 4개 기관인데요. 어디어디입니까?
그게 문화예술위원회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전통공연예술과, 체육정책과 그렇게 4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는 전혀 문책이 없습니까?
개인별 문책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사 결과 개인의 어떤 큰 잘못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기관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실태를 물론 책임지고 하겠지만 그 상위기관에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체부에? 체육요원과 예술요원 관리하는, 그렇지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기서 관리해 가지고 종합해서 병무청으로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관만 잘못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기관 주의, 그것도 기관 주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그래서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게 파장이 굉장히 컸고, 국민적 관심사에 비하면 문체부는 전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관리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누가 이해하겠느냐는 이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과가 전통예술공연과하고 체육정책과입니다. 거기서 실시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관은 감사원에서 파견 나온 국장이 있는데 이번에 대체로 문제가 된 그 부분의 근무기간들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7~8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숙지도에 조금 문제가 있지, 그게 그렇게 개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담당자들이 문체부 내에서 계속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요, 현직 과장들이 잘못한 점이 없다 그러면.
아니, 현직이 아니고 전직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그 담당 업무가 사실 문체부에서 크게 중요성을 띠지 않는 업무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래도……
아니, 중요성을 띠었다 안 띠었다 문제가 아니지요. 그 관리책임은 문체부에 해당 과가 있고 해당 국이 있는 건데 그것도 기관 주의만 주고 말이지요. 지금 사실 병무청 담당 공무원, 담당 과도 문책까지, 문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찌됐든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문체부 자체의 해당과나 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잘못이 없다 이런 결과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못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고 그게 공무원 개개인이 징계를 받을 만큼 큰 잘못은 아니었다라고 감사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아쉬운 인식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우리가 소위까지 구성해서 실태 파악과 잘못된 점을 고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심지어는 폐지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가 좀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것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병무청만 지금 책임 따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인 관리는 문체부 아니에요?
저도……
이상입니다. 여하튼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희도 다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하시지요. 우리 백승주 간사님 먼저 하시고 김병기 위원님 하시고……
우선 병무청ㆍ문체부 또 국방부 조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한다고. 어떻게 보면 저도 똑같은, 이 보고를 쭉 들으면서 지금 문체부의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 문제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관님, 우리 국가적으로 인재에 해당되는 여덟 명과 또 여덟 명과 관련된 분에 대해서 수사가 의뢰됐는데 그분들 심정 한번 들어봤습니까? 한 분, 내가 듣기로는 국가대표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수사 의뢰까지 간 이런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만의 잘못으로 문체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런 태도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예방행정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시간 이상 복무, 실적 보고가 허위로 된 것은, 정부가 취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한두 번 잘못했을 때 잘못을 파악하고 지적했더라면 그 선수들이 자기 인생과 관련된 일에 그렇게 소홀히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방행정을 전혀 제대로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기관 경고 정도로 그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너무 안이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수들한테 편의를 봐주고 묵인해 주고 인정해 주고 뭘 수수한 흔적이…… 역으로 뭘 거래한 것이 없다 해서 우리 행정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 형사적인 문제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예방행정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민 위원님하고 백승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제가 돌아가서 감사관한테 전달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차관님이 그 판단에 관여를 안 합니까? 누가……
감사는 감사관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처리를.
그래도 차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감사관실에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도개선이, 국가적으로 다 그 분야에서, 편입 대상자가 된 분들은 그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이들인데 이분들을 수사 의뢰하는데 우리가 가슴이 무거워요,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선수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슴이 무겁고 초기에 조금 잘못했을 때 이런 잘못들을 지적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분들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반드시 감사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예방행정이 없어서 그분과 그분 가족들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꼭 돈을 잃어서 국고 손실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준 데 대해서, 예방행정이 제대로 안 된 데 대해서 한번 짚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은 실무자 처분을 다섯 분 한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분 종료에 따라 이분들 불이익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진급 1~2회씩 다 못 하는 거지요?
예, 최소한 경고를 받게 되면 근평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포상이라든지 또는 성과급 받을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서, 또 우리가 징계 요구한다고 해서 막 징계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게 있을 때 신상필벌을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것에 맞춰서 신상필벌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예.
이게 일탈의 문제예요, 제도상으로. 그 제도를 악용한 일탈 또 그것에 대해서 예방행정의 실종, 예방행정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들인데 향후 조치계획을 할 때, 조치계획에 보면 국가적 차원의 어떤 인적자원의 활용 문제하고 또 병역의 형평성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겠다 싶은데 이 일탈문제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형평성만 너무 강조해서 국가인적자원의 여러 가지 활용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제도개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제도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일탈한 사람 때문에 좋은 제도가 없어지는 것 굉장히 많아요. 악용한 사람 때문에 좋은 제도가 없어지는 것, 물론 동료 위원들과 철학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제도를 할 때 일탈한 오늘의 일 가지고 국가적인 큰 필요성 이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부대라든지 이런 것 제도화시켜서 일탈을 하지 않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차분하게 해 달라, 이것 막 감정적으로 기울어 가지고 병역 형평성만 강조해서 이런 장점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제도를 쭉 해 가면서, 수사ㆍ고발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가 보호해야 될 엘리트 선수들에 대해서 피해는 최소화시키도록 정보 보호랄까, 해당된 선수들의 정보 관리를, 이럴 때 정보 보호를 잘해서 언론에 불필요하게 2차, 3차 데미지 없도록 조치를 세 기관에서 꼭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어쨌든 문체부 자체감사를 한 거지요, 노 차관님?
예, 문체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형사고발되는 여덟 명 그리고 편입 취소된 두 사람, 사실 국가의 얼굴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고. 이런 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부처가 좀 섬세하고 면밀하게 관리를 했다면,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고 소중하게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너무 대비된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 볼 때 최종 책임은 국방부에 있지만 이 전체 관리 과정에서 문체부의 책임이 국방부 못지않다, 병무청은 대역죄를 졌고 문체부는 경범죄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자체감사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감사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편입 취소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중에 전 모 군은 문체부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했는데 병무청에서 이것은 그때 김병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셔 가지고 명확히 비경쟁 분야다, 경쟁 분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서 편입 취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술ㆍ체육요원 부정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에 있어서 병무청은 상당히 큰 결단을 한 게 많습니다. 자체 경고, 동료 직원들에 대한 경고도 했고 그래서 제가 병무청을 보면 공정한 행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하는 결의가 보이는데 문체부는 상당히, 여전히 안이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만약 감사를 한다면 문체부 자체적으로 편입요원 편입 취소한 안 모 군 이 건은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왜 이 선수가 편입 혜택을 받았다가 또 문체부 자체적으로 슬그머니 철회가 된 건지 이 부분도 감사원 감사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협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표적으로 체육계보다도 예술요원들이 문제가 많은데 특히 무용 쪽이 많습니다. 제일 다수인데 무용협회에서 이것을 걸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편입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거르지 않고 다 올려 가지고 오히려 고생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생고생, 불명예까지 안아 가면서……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에 보면 무용협회에 대한 페널티가 전혀 없다, 페널티가 전혀 없다 이것은…… 무용협회가 지금 특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대회를? 그래서 무용협회가 한 두 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편입취소와 또 봉사활동 부정과 관련이 있는 그것을 추천한 해당 협회에 대해서는 명백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내 대회 최소한 몇 년간은 정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이걸 다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자진 신고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진 신고한 선수들도 다 일괄 고발이 됐는데 그건 자진 신고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 소위에서 탄원서를 써 주는 걸로, 탄원이 내용이 딴 게 아니지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자진신고가 병무청으로 신고한 사람도 있고 또 개별 의원실로 신고가 들어가서 전달된 사람도 있고 해서 병무청에서 다 취합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소위 결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국방위 차원에서 되는 게 제일 저는 합당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도 오늘 마지막 보고서 나올 때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총론적인 말씀은 다 해 주셔서 저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정편입 의혹을 받는 전 모 직원에 대한 입장, 굳이 병무청에서 예술요원 편입처분 취소를 추진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짚어보는 건 문체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문체부 판단은 문체부 보고서 2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제없다는 뜻인데, 문체부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 해 가지고, ‘The First prize for the Pas de Deux Award……’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블라블라…… ‘Is the First prize for the Seniors competition category……’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내가 해석을 한 게 맞다면 파드되상이 시니어 경쟁부문 일등상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아는 한 주최 측이든 회장이든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회 주최 측 답변은 이렇습니다. ‘additional prize……’ ‘The web page or the programme booklet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홈페이지 공고 내용 이외에 추가 상을 줄 수 있다, 이게 추가 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추가 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심사위원장은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심사위원은 경쟁부분 공식상 이외에도 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해석을 하든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재확인 내용까지도 이렇게 답변하는 게, 문체부에서 왜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 참 솔직한 얘기로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관련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면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국장 등 5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고조치만 돼도, 서면경고만 돼도 아마 진급에서 1회 누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병무청은 받아서 처리한 거고 문체부에서는 개인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렇게 전 모 직원이나 여러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그러니까 예술요원 편입처분 취소 등 강하게 문체부에서 나온다면 관련 직원들이 그에 상응하지는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까,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전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우기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죽으니까,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을 피하는 길은 전 모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처벌이 피해지겠지요.
그럼요.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무청에서 경고조치 등 이렇게 5명 정도로 문책이 나갔다면 문체부는 더 심각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벌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닙니다. 징계를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감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리면 굉장히 정확하게 봅니다. 직원의 징계에 대한 거니까 본인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 반발할 것이고 징계위원회든지 열어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 해 봤더니 문제가 없다 또는 문제가 있는데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불문경고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처벌할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적당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지 감사했더니 아무 문제없다, 그러냐, 문제없냐 그러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문체부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병무청에서도 논리 필연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끝날 건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회가 열려서, 아마 문체부에서 최고로 권위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일 텐데 징계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굉장히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열려서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확인해 보겠다’가 아니고.
그래서 잠깐 답변드리면 하태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위원회는, 보통 징계위원회는 부처에서 이루어지지만 사무관부터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 부분, 특히 예방행정에 대한 관점에서 감사한 사실 자체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영문으로 보낸 것 해석을 직접 보셨지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뭐하면 이걸 지금 드려도 되는데……
아니,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영문이 주최 측과 심사위원장의 해석이 아무리 봐도 저는 이 해석이 안 나오거든요.
해석까지 잘못돼 있어요?
예, 해석이 ‘동 파드되 1등상은 경연에서 전 군이 보여 준 역량에 따라 심사위원단이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전 군은 시니어 무용수이므로 기본 분야 시니어 분야임, 전 군이 시니어 카테고리에서 경쟁하였기 때문에 동 상은 시니어 카테고리 상으로 여길 수 있음’. 이게 그러니까 시니어 경쟁 부분 공식상인지 비경쟁 분야의 특별상인지 문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줘 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럼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공식상인지 비경쟁 분야 특별상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거기서 하지 않았다, 다만 거기서 답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블라블라 이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니어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을 했고 그 상은 시니어 카테고리의 상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 답변에 대한 부분 이것만 복사해서 다 지금 바로 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문체부의 정말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니, 없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한글만……
아니요, 이 내용이 있다고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비경쟁 분야 특별상인지 공식상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제가 아까 해석한 부분에 분명하게 파드되상이 시니어 경쟁 1등상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기서 답변이 ‘홈페이지 공고 내용 이외에 추가상을 줄 수 있으며’, 그다음에 심사위원장의 답변은 ‘심사위원은 경쟁 부분 공식상 이외에도 상을 줄 수 있다’라는 이게 엑기스 아닌가요? 다른 게 엑기스가 아니고 답변의 최고로 중요한 핵심이……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거들면 핵심 질문은 시니어 경쟁 분야의 상이냐 이건데 여기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만 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분야에 참여한 것은 맞는데 그 경쟁 분야에서 상 탄 게 아니라 추가상을 받은 건데, 그러면 답변을 회피했으면 답변을 거부한 거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는데 이것을……
다음 회의 때 다시 분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이걸로 끝입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보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수없이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오늘도 차관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해석상의 문제는 문예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해석 조금 이따가…… 요즘 그 정도 영어 못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고 결정……
특히 문장이 되게 쉬워서 해석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김병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지요.
정종섭 위원님.
이 얘기가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상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문책을 하는 형태로 끝이 나고 또 문책도 균형도 잘 안 맞고 이런 식이 아니겠어요? 문체부차관님, 왜 처음에 이 제도 자체의 문제의식, 이번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예술ㆍ체육 분야에서 과연 이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같이 놔둘 것 같으면 이것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대로 유지한다면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제도적으로 완전히 딱 바뀌었다 하는 게 뭐예요? 이번에 종전 제도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관계부처 3개 기관이 현재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 안 됐다?
현재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입절차상의 문제점, 편입절차의 개선방안, 봉사활동에 있어서 실태조사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했고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존폐를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3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병무청ㆍ국방부ㆍ문체부 합동해서 7월 말까지 제도개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논의는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예, 내부적으로 논의했고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논의가, 3월부터 정식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합동 TF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제도개선의 TF는 3월 달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만든다?
아니, 그것 확인 좀…… 작년 국감 때 TF 만들었다고 언론까지 발표하셨잖아요. 국방부ㆍ문체부ㆍ병무청 제도개선 TF.
저희가 편입과……
아니, 이것은 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고 다 기억들 하시잖아요, TF 그때 만들었다고. 그런데 아직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3월 달에 만든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TF는 3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활동한 게 하나도 없나요? 지금 진도가 제로인가요, 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입제도의 문제점하고 편입제도의 개선방안 그다음에 봉사활동의 문제점하고 제도 개선방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또 부정편입 의혹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루어졌고, 사실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존폐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대체복무제도 전반에 대해서 손을 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3월부터 존폐를 포함한 제도개선……
죄송한데 얘기가 복잡한데 그때 할 때 국방부에서 제도폐지안과 제도개선안을 투 트랙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는 아직 검토한 게 없는 거지요? 시작하는 거지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제도개선의 방안들에 대해서는 논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폐지를 포함한, 존폐까지 포함한 큰 방안들은 대안들이 지금 식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7월까지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이 정도 결과 나온 것도 성과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한 데드라인을,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될 내용은 첫 번째는 스케줄 데드라인. 그것은 국방부 보고는 7월 말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7월까지 안을 만들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좀 더 연장한다는 겁니다. 7월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것 한 달 정도 당기는 게 어떨까요? 지연작전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겠습니다.
7월 말까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그럼 저희가 6월까지는 공청회 등을 포함한 걸 다 하고 개선안을 7월로 하기로 했는데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복수든 단수든 확정된 안이 7월 말에 나오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빠른 결정할 수 있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영어 원문과 관련돼 가지고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이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 자체가 왜곡이 돼 있다. 이 작성 누가 했어요? 이 박스 안에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어느 박스……
아니, 방금 지적하신 영문으로 주고받았던 내용을 이 박스 안에 요약해서 정리한 해당 과 실무자 누구예요? 원문 직접 읽고 영어 직접 읽고 이렇게 요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문화예술정책실장이고요. 김정배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복사해서 나눠 드린 요약된 것이……
요약을 누가 했느냐고.
저희 소관 과인 공연전통예술과에서 했습니다.
데려오세요. 실무자 누구예요?
여기 과장입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수없이 얘기가 되어서 이 문안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해당 위원님이 읽어 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요약을 해 가지고 하면 원문 자체의 내용을 왜곡시킨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잘못되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 자체 내에서 거짓 보고한 거야.
예, 저희가 원문……
나도 이거 다시 확인할 테니까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원문은 다 의원실로 보내 드렸는데, 이걸 요약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질문할 때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하고 보냈는데 사실 답변을 보면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포함하지만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드린 것이고요. 첨부해서 원본을 드렸습니다. 함께 판단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분은 아직 애매하다든지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해 놔야지.
그런데 제가 영문을 지금 보니까 이 상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걸 자료에 안 넣어서 그런데, 주최 측에서 분명히 에디셔널 프라이즈(additional prizes)라고 딱 해 놨어요. 이건 특별상이에요. 두 번째, 위원장이 보낸 서한에는 아웃사이드(outside)라고 써 놨어. 아웃사이드 더 오피셜 프라이즈 리스트 오브 더 컴피티션(outside the official prize list of the competition), 이게 경쟁 부문의 공식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웃사이드(outside)라고 딱 써 놨고 여기는 에디셔널(additional)이라고 써 놨는데, 이걸 우리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주최 측과 심사위원장의 답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두 단어를 빼놓고 하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담아냈다는 것은 의도가 있거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영문 본 사람은 다, 내가 금방 봐도 이 상을 설명하는 건 ‘아웃사이드(outside)’하고 ‘에디셔널 프라이즈(additional prizes)’ 이 두 가지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단어를 빼놓고 이 상의 성격을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건……
그 말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수차 얘기가 되고……
노태강 차관님, 지금 우리 5인 위원 중에 4명의 위원이 이걸 다 봤는데요. (자료를 건네며) 정 위원님 안 보셨으니까 잠깐 지금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건 전번에도 봤어.
보셨어요?
우리 띄어놓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든지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어느 문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어떻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놔야지. 그게 쟁점사항인데, 그것을 싹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면 안 되지.
그런데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가 사항이……
직접 우리 위원님한테 답변하세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 온 것만은 다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이 모호한 답변을 기준으로 답변의 근거로 편입기준에 부합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을 갖다가 낸 이유가 뭐지요?
문예실장 김정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에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번 전 모 군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문제됐던 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특별상이라는 회신이 왔고요.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포함된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애매모호하지 않아. 너무 클리어해.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세 차례 회신이 왔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게요.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문예실장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 상이, 파드되(Pas de deux) 상이 시니어 경쟁 분야의 공식상인지 비경쟁 분야의 특별상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공식상이에요, 아니면 비경쟁 분야 특별상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에디셔널 프라이즈(additional prizes)라는 것을 키워드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맥락으로 해석을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에디셔널 프라이즈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니, 아니……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얘기하기 전에 여기 공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헬싱키 대회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단의 뜻대로 상을 수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공지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에 이미 고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의 절차라는 것은, 소위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기존 체계는 이미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보인 역량이 뛰어나다고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상이 편입기준에 병역특례기준에 지금 맞냐고요. 병역특례기준에 안 맞잖아요. 병역특례기준에 보면 1등과 2등만 주게 되어 있고,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회신에는……
그러면 이 회신이 이렇게 왔다,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
회신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해석이 어떻게 되든 우리 편입기준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해도 그 이외에 상을 줄 권한 있다, 오케이. 그렇게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그때 안 오셨던 것 같은데―공로상 같은 건 1등상보다 더 세다니까요. 그거 줄 수 있어요. 준 게 1등ㆍ2등상에 딱 맞냐고요. 우리 편입기준에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왜 답변을 갖다가 지금 편입기준에 부합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한테 주셨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답변이 2월……
아니, 이 해석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요, 2월 17일자 회신에 보면 이선영 과장의 질의에 대해서 ‘카테고리의 1등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 모호하게 왔다고 하면, 이걸 굉장히 인식을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셨다면 다시 질문을 해야지요. 지금 답변이 굉장히 모호한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겠다, 명확한 답변을 받아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냐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안 준다고 해 놨잖아.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해 놨잖아.
대답하지 않겠다고……
여기 편지에 벌써…… 뭘 읽어 보셨어?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 놨고. 이야기해 줄게요. 앉아 보이소.
예.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어떤 콩쿠르를 하면 뛰어난 사람에게는 공지된 상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는 특별상을 줄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일반적인 룰로. 여기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미리 대상이 있다고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원래 콩쿠르 하다 보면 대상 없는 대회가 있잖아요. 이런 뜻으로 평범하게 일반 원칙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문예실장님이 여기에 대해 저보다 더 경력이 많겠지만 이걸 우리 병역특례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물론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이 레터를 본 사람은 여기 정리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잘못을 인정해 버려야 되지. 문예실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나온 글들이 다 상식적인 글이에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여기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지 보내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 누락이에요. 보고를 누락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왜곡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우리를 약간 미스리딩(misleading)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체부는, 오늘 확인하신 것 같아요, 자체감사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체부는 감사원 감사를 할 것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이거 감사받아야 돼.
조금 더 논의하지요. 일단은…… 아까 그 자체감사 할 때 국방부 합동으로 하신 겁니까?
그때 소위에서 합동 감사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법상으로 다른 부처의 감사관실이 다른 부처의 감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니 감사는 자체감사를 하되, 다른 부처 감사관이 그 감사과정에 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몇 번의 대답 끝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세밀하게 다시 리마인딩(reminding)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해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세밀하게 리마인딩하고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리마인딩하셔서 이것에 대한 결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진짜 징계위원회 수준의 그런 걸 갖다가 한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와야 징계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준하는 그런 걸로 하시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 전체적으로 한번……
그 결과를 갖다가 일단 저희한테, 지금 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고를 받은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감사원으로 갈 건지……
아니,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통과를 시키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일단, 어차피 국방위로 또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오늘 결론을 낼 게 이겁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예, 맞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오늘 논의된 것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마지막에 종합의견의 종합의견이지요. 맨 뒤에 보니까 다섯 번째 종합의견에 종합의견이 빠져 있어요. 앞으로 할 거, 그렇지요? 오늘 할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무청에서는 감사결과를 자체 처리할 거고, 그렇지요? 관련자들을 처리하고 할 거고……
예.
문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그걸 종합해서 앞으로 7월 말까지 투 트랙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방안 또는 제도 폐지를 포함한 투 트랙이지요. 그거하고 추가로 어차피 소위원회를 오늘 종결지어야 되니까 문체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여기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투 트랙 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을 상정을 해야 돼서……
노태강 차관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낮게 본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까지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종합의견을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상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통해서 소위원회 의사일정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 실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 실태 관련 문화체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 실태 관련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방안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부처 간 협조를 통한 감사가 채택되어 감사가 실시되었으나 감사결과가 미진하다고 보아 근본적인 감사를 위해서 문화체육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회의 때 언급된 문체부 내부의 부실 감사, 문체부에서 편입 취소된 안 모 군 취소 경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전 모 군 관련된 헬싱키위원회 회신 관련한 내용이 감사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예술ㆍ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 실태 관련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제까지 종합 정리한……
그렇지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정리한 감사요구안을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문체부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결과보고서에 꼭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추가로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넣어줘야 되고……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결과보고서의 종합의견에 앞으로 개선방안 그게 빠졌어요. 국방부에서 7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관련된, 국방부의 TF에서, 포함된, 그렇지요? 그 내용이 빠져 있고요. 방금 의결한 이와 관련된 문체부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것도 포함해서 종합의견에 종합의견으로 써 달라 이거지요.
예, 그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그냥 넣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비록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이 마감됩니다마는 감사결과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후속적인 행정조치와 내용들을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포함시키고요. 제가 앞에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무용협회 등 편입 및 봉사활동 부실을 방조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최종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또 자진신고 요원들에 대한 소위 차원의 탄원서 제출, 이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뭐 저희들이 하지요.
그래도 여기 넣어야, 이 안에 들어가야……
명확하게 하시지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걸로……
그래요, 그것도 넣지요.
그러면 추가로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도개선 데드라인을 7월 말로 할지……
그건 7월 말로, 국방부 보고하신 대로.
그것도 여기에 포함합니까?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걸 상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 결과보고서 서머리 좀 듣고……
정리 말씀을 드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 총 일곱 가지에다가 추가할 사항으로 첫째 제도개선 및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이 내용에 다시 추가하고,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요구사항으로 세 가지 부실 감사 부분과 안 모 군ㆍ전 모 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감사 요구 그 내용을 추가하고 또 하나는 무용협회 페널티 관련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진 신고한 부분에 국방위 차원에서 탄원서를 보낸다는 내용, 그리고 제도개선 데드라인을 7월 말까지로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내용에 페널티도 페널티인데, 무용협회를 포함한 협회의 부실 운영,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못 합니까?
부실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원회에 맞는 것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상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 내용에 따라 지금까지 합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위원님들 그동안 굉장히 진지하게 이 문제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또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특히 해당 부처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부처에 있어서 아직도 개혁의지가 좀 부족하다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방위에서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언급하셨지만 최소한 10명 이상의 대한민국의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그리고 정부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도와주고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망치는 잘못된 제도, 부실한 운영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 의원실 보좌진들도 다들 고생하셨고 각 부처의 실무진 여러분들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성과 있는 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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