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국정감사
제20대 국회 제364회 국방위원회 2018년10월23일(Tue)
병무청
발언수
발언수
597건/597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24명/24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56,993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감사개시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안규백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20대 국회 제364회 국방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안규백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병무청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현장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간사 협의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병무청 감사는 오전에만 실시하므로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통상 2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을 감사와 현장점검 함으로써 너무 고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무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찬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얼굴 뵈니까 어제 아주 많은 준비를 한 역력한 표정이 얼굴에 보이고 특히 감사를 준비하는 자세가 적극적인 것에서 대단히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징집과 소집 그리고 제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무청이 국방부 병무국을 벗어나서 국방부의 외청으로 설치된 이유는 병무행정의 업무 통제를 단일화함으로써 강력한 단일 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대한민국 병무행정의 주역으로서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인구구조와 국민의식 그리고 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로 병무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촉발된 병역특례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병무청은 주무관청으로서 이러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병무행정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그리고 격려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국민을 대표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의 의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 동안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병행해 온 정부기관들의 국가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병무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김복희 전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김혜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전호진 국립발레단 단원, 허준환 국립현대무용단 단원, 이상 4명과 참고인으로 윤종선 문체부 서기관, 정상원 전 문체부 과장, 이상 2인을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증인 김복희, 전호진, 허준환과 참고인 윤종선, 정상원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증인 김복희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증인 김혜식 명예교수는 현재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서기관 나오셔서 선서취지와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찬수 병무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 전체를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기찬수 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일반증인도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병무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병무청 청장 기찬수 차장 김태화 기획조정관 임재하 병역자원국장 장헌서 입영동원국장 홍승미 사회복무국장 권병태 증인 전호진 증인 허준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찬수 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병무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병무청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병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시행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병무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소홀했거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ㆍ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청 직원들은 병무행정이 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입니다. 임재하 기획조정관입니다. 장헌서 병역자원국장입니다. 홍승미 입영동원국장입니다. 권병태 사회복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하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기획조정관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맺음말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연혁으로부터 병역의무자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혁입니다. 병무청은 1948년 국방부 제1국에서 병무 업무를 관장한 이래로 열한 번에 걸쳐 관할기관이 변경되었다가 1970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쪽 임무 및 기능입니다. 임무는 징ㆍ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과 병무의무자 관리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이며 기능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관리 등입니다.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은 본청에 1관 3국 18개 과와 17개 소속기관을 두고 있으며 정원은 1905명입니다. 6쪽, 2018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216억 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9월 말 현재 73.9%인 16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병역의무자 관리입니다. 총 관리자원은 776만 5000여 명으로 이 중 징ㆍ소집 대상이 112만 2000명, 보충역 복무자 등이 10만 2000명, 병력동원 대상이 654만 1000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병역판정검사로부터 병력동원훈련 소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병역판정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의 병역 감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금년도 실적은 9월 말 현재 계획인원 31만 8000여 명에 26만 5000여 명을 검사하여 83.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정밀 검사장비를 적기에 확충하고 기본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력 향상을 위해 병무청 특화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정밀심리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개인별 질병ㆍ치료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의무자 편익 소요 예산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 현역병 충원은 군 소요에 따라 고졸 이상 1~3급자와 고퇴 이하 1~3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기에 적정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9월 말 현재 계획인원 23만 1000여 명에 17만 1000여 명이 입영하여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군의 안정적 병력 운영을 위해 정확한 입영 예측으로 적정 충원율을 유지하고 입영시기 선택 기회 확대 등 병역이행자 중심의 입영제도를 운영하고, 병역이행자에게 맞춤형 입영정보를 제공하며 모바일ㆍ인터넷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운영은 보충역 자원을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제도로 실적은 9월 말 기준 계획인원 3만여 명에 2만 3000여 명이 입영하여 7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사회복무제도의 공익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및 현장중심 복무관리로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긍심 고취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우수 복무자 및 모범사례를 발굴ㆍ포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산업지원인력 관리는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 및 산업 분야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9월 말 현재 실적은 계획인원 1만 8000여 명에 1만 2000여 명이 편입하여 6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 업체, 노동관계법 위반 업체에 대해 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와 취업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근로권익 보호 및 복무관리 내실화를 위해 권익보호상담관을 운용하며 부실 우려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한 평시훈련으로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박 3일간 입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9월 말 현재 계획인원 38만 8000여 명에 33만 4000여 명이 입영하여 86.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관리를 위해 신상변동사항을 적기 반영하고 있으며, 사전 입영안내로 동원훈련 응소율을 높이고 수송병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 역점 추진사항은 입영신체검사 병무청 주관 추진으로부터 예술ㆍ체육요원제도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입영신체검사 병무청 주관은 군 입영신체검사가 전문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귀가자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일관된 병역판정을 위해 병무청이 주관하는 입영판정검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 내용은 금년 4월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이 개정되면 병무청에서는 입영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2작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소요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20쪽,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는 현 특사경 직무범위가 병역판정검사 면탈행위 수사에 한정되어 있어 허위증명서 발급행위 및 사회복무 이탈자 단속까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소요를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제출한 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소요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여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특기병으로 군복무를 한 후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추진 내용은 모집인원을 2200명으로 증원하고, 지원 범위도 해병대까지 확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구직정보 제공 등으로 전역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모집인원과 지원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취업사례 기획보도 등 정책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입니다.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따라 국민 의혹 해소 및 병역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3만 3000여 명의 관리대상자 DB를 구축하였으며 병역 이행 실태를 분석하여 편법 연기를 예방하고, 단기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병역처분 및 연기 현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분야의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는 사회복무요원의 장기간 소집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회 조기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 내용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5000여 명씩 수요를 확대하고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보충역 34개 질환에 대해 5급으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의 수요를 확대ㆍ지속 추진하고 인건비, 교통비 등 소요예산이 국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예술ㆍ체육요원 제도는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복무인원은 9월 말 현재 총 97명입니다. 향후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추진 TF팀을 운영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13건으로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맺음말입니다. 우리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 질의와 일반증인 등 신문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제가 두 분의 증인을 더 출석요구를 했는데 두 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김복희 한국무용협회장인데, 이 분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스페인 공연에 본인이 참석해야 된다 하는데 본인이 스페인 공연 가서 역할이 전혀 없어요. 직접 공연에 참가하는 건지 무용단 단장인지, 그냥 공연에 간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실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줬고 그래서 종감 때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그때도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김혜식 교수인데 이 분은 한예종 명예교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국감 증인 출석을 위해서는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 가지고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저희 의원실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예종이 사실상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한예종한테 요청을 했는데 ‘어느 캐비닛에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국고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한예종에 공식 경고장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빨리 이분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확인돼서 종감 때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예종에서도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적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하태경 위원 해 주십시오.
오늘 주제가 예술요원, 병역혜택이 체육하고 예술 쪽인데 예술요원의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병역부정이 의심돼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요, 의심하게 된 사유가 그겁니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국제대회는 폐회식 전에 수상을 다 합니다. 금메달이면, 1등이면 폐회식 전에 수상을 다 하는데 이 두 케이스는 발레, 현대무용인데요. 폐회식이 끝나고 하나는 일주일 뒤에, 하나는 또 8개월 뒤에 수상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갈수록 비정상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무용선수인데 허준환 증인과 전호진 증인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내가 허준환 증인한테 여쭤 볼게요. 다른 선수, 본인과 전호진 두 케이스 말고 국제 콩쿠르에서 폐회식 이후에 수상을 한 다른 사례를 하나라도 알고 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호진 증인, 본인하고 허준환 증인 이외에 대회가 끝나고 한참 뒤에, 최소한 일주일 뒤에 수상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준환 증인은 국제 콩쿠르에 총 몇 번 나갔었어요?
저는 두 번 참석했습니다.
두 번? 전호진 증인은?
저는 세 번, 네 번 정도 됩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른 발레 교수님들이나 무용 교수님한테 여쭤 봐도 대회가 다 끝나고 일주일 또는 8개월 뒤에 1등상이나 그랑프리 받은 전례가 없답니다. 이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아시안게임 다 끝나고 8개월 뒤에 ‘저 사람 1등이다’ 발표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허준환 증인, 원래 2014년 베를린 탄츠 올림픽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지요?
원래는 골든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랑프리는 안 받았어요?
그건 후에 주최 측에서 보내 준 수상이고요.
그렇지요? 그랑프리를 8개월 뒤에 받았지요?
예.
8개월 뒤에?
예.
그랑프리는 전체 대회의 1등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전호진 증인도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대회에서 폐회식하고 마지막 시상식이 6월 2일인데, 본인 상 받는다고 발표된 것은 일주일 뒤인 6월 9일이 맞지요?
발표는 6월 9일이고요. 상 얘기는 6월 2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일 본인한테만 알려줬어요?
예.
본인한테만? 그런데 6월 2일 날 못 받았어요?
그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에게 따로 보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예, 받은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 수상 받은 상장을 제출했나요? 상장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상장을 보면 심사위원이 저 일곱 사람인데 한 사람 것만 사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사인이 없어요. 다른 상 좀 보여 주세요. 그 대회의 다른 상은 저 밑에 일곱 사람 사인이 다 있습니다. 왜 전호진 증인만 심사위원 한 사람 사인만 있지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장도 좀 이상해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남자 종합부분 1등은 8000유로 상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은 상금을 얼마 받았어요?
1000유로 받았습니다.
1000유로 받았어요?
예.
그런데 1000유로는 3등이 3000유로인데, 3등도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식 종목에는 1등상이 없어요. 보통 1등한테 상을 안 주는 경우도 있나 보지요, 수준이 안 되면?
그것은 주최 측에서 정하는……
판단하지요?
예.
그러니까 정식종목 1등ㆍ2등만 군 혜택을 주는데, 1등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받은 상은 1000유로라서 정식종목 1등상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상원 증인, 참고인인가요? 정상원 참고인, 그 뒤에 봅시다. 헬싱키 대회 사무국장한테서 저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지요? 이 결정, 그러니까 전호진 증인에 관련된 결정의 이유를 알지 못 한다, 받은 적 있지요?
예, 저희가 조직위에 공식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그 조직의 사무국장도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답변이 온 겁니다. 허 증인, 허 증인은 원래, 이게 또 이상한 게 베를린 올림픽은 아마추어 부분이 있고 프로 부분이 있는데…… 윤종선 참고인, 아마추어 부분은 병역 혜택이 없지요? 프로 부분만 병역 혜택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준환 증인은 신청은 아마추어급으로 신청했어요, 그렇지요? Yes or No?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아마추어급으로 했잖아요?
아니요, 잘못 신청해서 추후에 변경됐는데……
어쨌든 잘못 신청해서 처음에는 아마추어급으로 신청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잘 신청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급으로 신청했어요?
예.
윤 참고인, 맞습니까? 조사를 했잖아요?
나중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아마추어 부분 점수를 받았어요. 한번 봅시다. 탄츠 올림픽이 보내 온 아마추어 부분 점수표가 151점인데…… 조금만 더 주십시오.
2분 더 주세요.
나중에 프로 측을 보면 점수가 바뀌어 가지고 168점이에요. 점수가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 로즈키(Rozycki)라는, 밑에 프로 측의 빨간색, 로즈키 심사위원한테 윤종선 참고인이 심사를 했느냐고 물어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뭐였어요?
심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 위에는 중복되는 심사위원도 있는데 아마추어 심사위원들이 있고 프로 측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로즈키는 아마추어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로즈키 심사위원은 물어보니까 본인이 심사하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있어요. 병무청장님, 저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허준환 군은 그랑프리상을…… 원래는 이랬어요. 허준환 군은 1등이 3명이여 가지고, 그런데 3명 중에 2명만 면제가 됩니다. 3명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주최 측이 8개월 뒤에 ‘이 친구는 그냥 최고 1등이다’ 8개월 뒤에 그랑프리상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심사도 안 했고요. 갑자기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바뀌었고, 점수도 공연을 두 번 했나요? 허 증인,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한 번 하고 프로에서 한 번 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두 번의 경연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둘 다 프로에서 한 거예요?
저는 하루 전날 경연을 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두 번……
아마추어 부분에서 경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프로에서 했어요? 아니, 그날 오후에 프로에서 또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요? 어쨌든 아마추어에서 했지요?
예.
그리고 전호진 증인 같은 경우도 일주일 뒤에 오고, 1등상이 8000유로인데 1000유로 받았어요. 1등상은 수상자가 없어요. 그런데 장려상에 ‘1등상’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상금은 장려상인데……
자,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이 건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후에 추가는 없습니다.
국제 콩쿠르가 대한민국의 병역특례제도를 농락한 거예요. 어떻게 국제 콩쿠르에서 폐회식 다 끝나고 상을 주고, 1000유로인데 거기에 ‘1등상’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정식종목에는 1등상 수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호진 케이스고…… 허준환 케이스는 방금 봤듯이 심사위원이 심사도 안 했어요. 점수도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8개월 뒤에 그랑프리상을 만들어 줘요. 그런데 문제는 권익위의 심판을 받았는데 권익위의 판결이 문제가 있어요. 권익위는 어떻게 했느냐? 조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상한 점은 많다고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조직위에서 그랑프리상을 어쨌든 8개월 뒤에 줬으니까. 물론 전호진 군은 달라요. 1등상의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분명히 합리적인 문제가 있고 누구나 의심할 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문체부에서 수상을 확인하고 문체부장관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문제는 저희에게 조사권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조사권한이 있으면 제가 조사해서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국방위ㆍ문체위 합동으로 하든지, 이 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ㆍ독일 정부와 국회에도 국방위원회의 명의 서한을 발송해서 이 부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간사들 간에 합의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런 소극적인 업무 자세보다는 말이지요, 뭔가 합리적 의심이 가면 정부기관끼리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본색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위원이 제시하신 문제제기가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문체부와 병무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국감 전까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문체부와 병무청이 합동으로 하는 방안과 또 병무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문체부와 합동으로 하든지 병무청 단독으로 할 수 있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병무청 자체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역특례규정에도 안 맞고, 상 수상하는 내용도 수상쩍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서 작년 국감 때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지만 병무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병무청의 노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1년 정도 되면 적체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적체 현상은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평균 소집대기 기간이 오히려 3개월 정도 늘어났고 소집대기 인원도 약 1만 2600여 명 증가됐습니다. 배정 반납하는 인원도 3배나 증가됐습니다. 청장님, 배정 반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배정 반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의 사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첫 번째는 예산 문제, 두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 지도 관리 문제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은 알고 계시고 또 일부는 조금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배정 반납 원인을 살펴보면 복무기관의 예산 문제인데, 특히 병 봉급이 이렇게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도 인상되기 때문에 배정기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용하려고 보니까 그만한 인원을, 원래 배정된 인원만큼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배정 반납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예상됐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적체 현상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병무청과 정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무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대신 대체인력으로 그 자리를 메우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배정된 인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약 32.8%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요 확대를, 병무청에서는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다른 쪽에서 배정 인원을 반납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별 여건이 상이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부와 협조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매년 5000명 선으로 1만 5000명을 증원하도록 올해 협조를 완료하고 현재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확대를 아까 조속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9000명 목표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확대를 위해서 병무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9000명을 목표로 세우지만 사실 9000명 정도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거기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는 제도를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적응이 어렵고 거기에 복무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직무 관리 문제를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하고, 또 배치할 때 그 기준과 직무교육 강화를 지적했었는데, 병무청에서도 거기에 강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복무 기본교육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들이 전부 다 훈련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지만 3개월 이내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육은 먼저 군사교육을 받은 다음에 병무청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병무청에서 기본교육을 빨리 완성을 시켜 줘야 되는데 저희 병무청 시설 제한과 또 저희 교육시설이 좀 취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기간 동안에 교육을 못 하는 점 또 주중에 휴일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인원을 다 교육을 하지 못해서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본교육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직무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병무청에서 정해 놓고 그 법과 규정을 지금 병무청에서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안을 제시했는데 맨 처음 입영 병 기본훈련과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죽 이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청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세요.
황영철 위원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지금 참석한 증인에게 다시 또 질의할 내용이 남아 있으신 건가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태경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들이 아마도 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병무청 국감을 청취하는 것 그리고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앉게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관련된 증인들은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참고인과 증인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만……
아니아니,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먼저 하시지요.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참고인 질의 끝내고……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동시에 진행하신다고요?
예. 백승주 위원님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야 되니까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태경 위원도 주질의 시간이 포함된 겁니다. 추가로 없어요.
상황 좀 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간단한 질문……
하나씩만 질문하고 빨리 보내면 되지요.
예, 그러십시오. 먼저 민홍철 위원님.
허준환 증인과 관련해서요. 사실 병무청이 이것을 확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역을 보니까 허준환 증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해서 신청이 됐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심판을, 최초에 3명이 공동 1위가 됐다 해서 3명 다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가 다른 2명을 추천했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허준환 증인이 ‘아니다, 내가 1등이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에서 이겼네요?
예.
승소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1위 입상자가 허준환이다 해서 병무청에다가 추천을 했고. 그러면 병무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진짜 이 사람이 1위다, 아니다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청장님?
저희들은 문체부장관이 확인을 해서 추천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문체부에서 추천한 대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제도개선의 문제도 되네요. 물론 문체부에서 분명히 추천을 해 왔으면 현재로서는 병무청에서는 그대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사항에 미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이종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신규 발굴도 중요한데 사실 5년간 복무 부실이 무려 1만 3000명 정도 돼요. 여기 보니까 범죄 발생이 597건, 그 중에서도 형사처분이 562건, 사기ㆍ폭력ㆍ성범죄ㆍ절도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복무이탈도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복무의무 위반 후에 복무지도교육 이게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복무지도교육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할 권한이 있는 거지요?
예, 복무지도교육은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가 부실한 사람을 소집해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병무청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복무지도관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97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복무지도관 1인이 거의 600명을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실관리뿐만 아니라 부실된 복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부실하다, 그래서 복무지도관을 좀 확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복무부실자 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다수가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수형자 그리고 정신질환자, 현역복무 부적합자 등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 근무를 하다가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소집교육 대상인데 복무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사람은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률이 저조한 것이고 현재 사회복무지도관은 저희들이 한 사람이 약 600명, 한 1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인원 증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이 돼서 저희들이 참, 하나의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상당히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5만 8000명이라면 군부대로 따지면 1개 군단입니다. 1개 군단 병력을 97명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 배정된 중앙행정기관에 관리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고, 2차적으로 병무청에서 복무지도관에 의한 활동 이게 잘 관리가 돼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소집업무 규정에 의하면 배정 순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우선인 사회복지시설, 물론 자격자들에 대해서 하지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인데,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정된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그 순서대로 배정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기 쉽고 편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행정기관,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에 거의 반 가까이가 배정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뭔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배정은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인원만큼 그 기관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인원만큼 가기 때문에, 정원이 한정된 게 아니고 기관별로……
요청한 대로 보냅니까?
예, 요청한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들이 오히려 1순위가 돼 버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병무청에서는 적절하게, 사회복무요원제도라는 게 공익과 공공성을 위해서 어려운 데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배정 순위하고 실질적으로 배정한 것하고 안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제도 취지에 맞게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인강학교의 경우에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1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13명이 다 오히려 폭력에, 특수학교의 학생들도 오히려 폭력에 가담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4명 정도가 형사입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다 다시 전환배치를 했지요?
예, 복무 조정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지요?
예.
그래서 특수학교가 전국에 150개 정도 되는데 무려 3776명이나 활동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나 자칫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이런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또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체 해소도 물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근무감독 이것이 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잘 관리하도록 백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인강학교 사태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를 좀 바꿔서요, 정종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중에 문체부 윤종선 서기관님!
예.
내용은 다 전후 사정 아실 거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선례는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전체적인 통계치를……
그럼 여기 업무파악 못 하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 14년도에 제가 한 10개월 정도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이 건이 저희한테 민원으로 들어와서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당시에 봤을 때 문체부에서 보면 이런 것은 선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다보다 선례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파악하기에.
이런 선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예.
병무청장님, 또 사회복무요원 문제인데 문제 제기나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매년 사회복무요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면 관리하는 사람들도 인력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 병무청장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도 정부에서 충분히 안 해 주고 예산이 안 따라오니까 복무지도할 요원도 모자라는 거고. 국회 와서 지적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시지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까? 병무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래서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사람 위주로 사회복무지도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무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예.
아니, 청장님 답변대로 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게?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아니, 인력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래서 동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유형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유형이 다양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도록 세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요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나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 국회 나갈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답변하면 끝인지,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스터디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안이 뭡니까?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제도 운영과 또 우리 교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2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올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늘 행정부가 하는 게 연구용역 아닙니까, 연구용역? 책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해에 문제 있는데?
올해 12월 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즉각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 뭐했어요? 지금 연구용역 들어가면……
병무청은 병무청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되지. 그러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게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뭔가 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하는 안을?
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 관리하는 책임은 병무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복무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책임 떠넘겨 버리면 병무청은 뭣 때문에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병무청장은 그 사람이 군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답변은 청장이 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병무청은 어디까지 역할이고 어디까지 역할인데 종전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 줘야 된다 이런 안을 들고 나오셔야지,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지금 승선근무예비역 아시지요?
예, 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배를 타면 감시 대상에서 더 멀어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권침해 문제도 있고 범죄도 발생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민희 씨 자살사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깥에 배를 타고 나가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권침해에 대한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우리 감시대상에 안 들어오잖아요, 바다에 나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구민희 씨 사고 건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승선예비역 근무의 업무 특성상 사전에 출항을 하기 전 교육 시에 인권침해를 받거나 부당행위가 있으면 신고토록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병무청에서 신고 전화번호를 주고 또 병무청에서는 1년에 2회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회사를 1회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등 그런 부당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 가기 전에 아무리 교육을 시킨들 그다음에 배 타고 나가 버리면 당사자는 지금 죽을 지경이고 아무리 호소해도 안 통하고 선장한테 얘기해도 똑같이 똘똘 뭉쳐 가지고 자기한테 복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배를 타고 나가면 전수조사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해 주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어차피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범죄행위대로 그냥 처벌하면 되는 거고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게 지금 병무청 답입니까?
저희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하게 제한된 인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연관되는 부처와 합동으로 스터디를 하든지, 그다음에 연관된 부처에서 실시를 해 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돼 있는 제도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하면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다시 하자라든지 어떤 접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이게 부분적으로 대응한다고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대책을,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기 전에 좀……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것 사실관계에 중요한 오해가 있어서요.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딴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익위의 행정심판인데 권익위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권고를 하면 수용률이 100%가 아닙니다, 부처에서. 불합리한 권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은 굉장히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용을 안 해도 되는데 부처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부처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재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병무청장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께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병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 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태경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체부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 고무줄 병역특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문체부하고 TF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오지요?
예, 올해 내로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정책 용역을 주고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을 마련해서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이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늘 나온 문제점 등등을 개선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폐지해야 돼요. 원래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 그때는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그 앞에 72년도에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패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 엘리트 체육을 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코리아 브랜드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진 나라예요. 아니, 세계 10위권 안에 벌써 진입해 있는 나라인데 뭐 아직도 병역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병역의무는 정말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병역자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개혁 2.0에도 우리 병역을 줄이는, 이게 다 거기 대비해서 지금 세워진 것 아닙니까? 복무기간도 줄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오늘 나온 것 말고도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프로선수들이 병역 면제받으려고 나오지. 또 어떤 때는 보면 2014년 아시안게임, 부상사실을 숨기고 대표선수가 될 수 없는데 병역면탈 받으려고 대표선수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경우는 뛸 수 없는데 마지막 1분 교체선수로 들어가 가지고 이 병역 혜택 받는 이런 것 지금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어떤 종목은 되고 어떤 종목은 안 되고 이런 불균형 문제도 있지요. 예술종목도 이게 뭡니까? 발레하고 피아노 이런 콩쿠르 거기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 음악 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이것 차제에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드려도……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그리하셔야 되겠지요.
이 동 제도의 취지ㆍ운영 목적과 또 군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까지 검토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지금 이것도 TF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병무청에서 TF를 구성해서 안이 이미 국방부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종교의 신념에 의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거부자가 한 500명 수준입니까?
예, 연 한 500~600명 수준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그냥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로 이렇게 가 버리면, 그건 다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독일의 경우에 첫해 신청을 받았더니 6000명이던 것이 한 7~8년 지나니까 7만 명으로 늘어나지. 또 대만도 그랬거든요. 유사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로 가면 우리나라가 안보도 위중한 그런 나라인데 안보태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의 양심을 핑계로 해서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는 일이, 소위 사이비 위장 양심 이것 경계하는 방향으로 대체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복무제도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복무기간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국방부에서 현재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념에 의한 사람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그렇게 잘못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과거에 독일이나 대만에서, 이것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체검사 시스템, 일차적으로는 현역ㆍ보충역 또 면제 이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병무청 주관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끝났네요. 나중에……
청장님, 이주영 위원님 질의 말씀 중에 ‘종교적 신념에 의하지 아니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그것만 제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도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재성 위원님.
지난해부터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8월까지 23만 명이 입영을 했는데 별도관리자는 그중에 3700명, 그런데 이 기간 입영자들이 입영 이후에 보충역으로 전환된 비율을 보면 별도관리자들 전체가 23만 명 중의 평균 한 0.5%가 입영 후에 보충역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별도관리자의 경우도 보충역 전환 비율이 0.45%인데,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공직 위에 부자 있고 부자 위에 연예인이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전체 23만 명 중에 입영 후에 보충역으로 전환된 경우가 0.51%인데, 별도관리대상자 중에 공직자의 자녀인 경우에 0.28%, 그다음에 그 위에 부자예요, 고소득자. 여기가 1.18%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예.
그런데 부자 위에 또 연예인이 있어요. 여기는 5.81%로 평균보다 11배 더 높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통계인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충역 편입……
보충역 전환, 입영 후 보충역 전환. 그러니까 별도관리자 중에 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순으로 점점 입영 후에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연예인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23만 명 중에 한 0.51%가 입영 후에 보충역으로 전환됐는데, 연예인은 한 11배가 높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보충역 비율보다 별도관리자들의 현역 처분율이 더 높습니다.
아니, 그건 이유가 안 되고 별도관리자 내에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별도관리자 내에서 연예인, 현재 고소득자 위에 연예인인데, 고소득자ㆍ연예인들이 군에 가는 연령을 뒤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영일을 뒤로 지연시키면서 병역처분 변경을 통해서 급수가 바뀌는 수도 있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군에 가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나와서 보충역으로 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주로 부유층이 해외여행을 통해서 입영 연기를 많이 시킵니다, 또 연예인들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단기국외여행제도를 강하게 개선하고 또 28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게 부유층의 경우에는 평균 입영연령이 이십일 점 몇 세로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공직자 자녀 21.2세, 고소득자 21세, 별도관리자 전체 21세, 똑같아요. 연예인만 25세 정도로 많은데……
연예인이 25.1세인데, 그 사람들이 군에 가게 되면 자기 경력이 단절되고 계약사와의 계약 등으로 인해서 자꾸 입영을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영을 연기시키면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25세가 군복무 하거나 또 보충역 전환해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아니 현역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나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평균이 25.1세지, 많은 사람은 28세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부적합한가요?
아니, 부적합한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군에 가서 근무하면 일반 사람보다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귀가하는 사람이 3~5배가 높습니다.
11배입니다, 지금 11배에요. 그리고 이거 입영 후에 판정은 어디서 하지요?
이 경우에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돌아온 것은 각 군 총장이 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확인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있어요?
병역판정 부적격 심사할 때 병무청에서 한 사람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외에는 각 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면밀하게 보시고요. 국방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병적 별도관리자들 공정하게, 성실한 병역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충역 처분 인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화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원래 2015년에 현역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해서 2.5배나 증가시켰는데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 기다리다가 그냥 해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병무청의 대안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늘리고 각 부처에서 추가 소요를 확보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늘리고, 이렇게 쭉 제출했더라고요?
예.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종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리겠다는 계획만으로는 현실성이 담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선 예산 소요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당사자들이 많게는 3년씩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리다가 해제돼서 가 버리고, 그러면 또 그 자체에 공정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면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기본계획을 21년도까지 정체된 사회복무요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이후가 되면 사회복무요원 적체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게 예산이나 이런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19ㆍ20ㆍ21년도에 정부에서 3년간 수요를 5000명씩 1만 5000명을 증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병무청에서 장기대기 사유 면제 처분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또 신체검사규칙 34개 종을 4급에서 5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산에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 뒤에 급수 조정 문제나 이런 것은 알고, 이제 3년간 1만 5000명을 추가하더라도 적체 인원을 소화할 수 있는 총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소요하고 대비해 가지고 대책을 면밀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승미 국장님, 조금 전에 그 인원들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소상히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무국장 권병태입니다. 보충역 자원이 증가된 원인이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병역자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니, 그거 말고 연예인들 말이지요, 최재성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요.
입영동원국장 홍승미입니다. 연예인들이 대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몰랐는데, 병적 별도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입영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아까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시기에 이미 평균 연령이 27세가 넘거든요. 바로 이런 입영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최초 병역판정검사 이후 처분 변경, 또한 군에 들어가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나오는 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했던 현역복무 부적합이 11배로 이어지게 되는…… 결국 입영연령의 늦음, 그게 가장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입영연기제도 제한 등 재조치를 했고요.
합리적 방안이 다시 한번 모색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병무청장께서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판결에 따르는 대체 입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병무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입영자원은 계속해서 출산율 저하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국방개혁 2.0에 따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입영자원과의 균형이 안 맞는 문제, 그러면 무리하게 신체검사를 해서 합격률을 높이면 귀가자가 많이 늘어나는 문제, 또 연예인들이라든가 체육선수라든가 직업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경력을 단절하고 군대에 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냥 찔끔 찔끔 찔끔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보고, 병무청이 안고 있는 국방부가 안고 있는 징병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르는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장, 백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여건에서도 잘하는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군 복무를 필하게 하지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복무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운동선수라든가 예술인들은 20대 초반에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때 딱 몇 년을 군대 가서 복무하면 자기 인생의 설계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갖은 방법을 써서 기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병역자원의 문제도 남성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제도를 도입하는데, 단 전제조건이 현역복무기간이 현재 10월부터 21개월이 됐지요?
21개월에서 18개월로……
21개월이 되고, 5년 안에 18개월로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일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국방개혁에서 1년으로만 줄일 수 있다면, 5년 내에 1년으로만 줄일 수만 있다면 저는 고교를 졸업하고,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그러니까 입영연령을 낮춰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가 교육부총리 할 때 학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 국민이 유아교육을 다 받고 있는데 과거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이 겹쳐서 취학 전 교육과 학교 의무교육이 교육과정이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6년제에서 1년을 줄여서 5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그 1년을 고등학교에 갖다 붙여 가지고 고등학교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제식훈련 이런 것은 고교의 체육과정을 통해서 기본으로 하게 하고, 입영기간을 줄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하면 여학생도 처음에는 신청에 의해서 받다가 나중에는 남녀 학생들이 모두 징병제의 대상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전체 그림을 다시 설계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도가 젊은이들에게, 연예인이나 체육선수들은 가장 황금기에 군대로 뽑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강학교’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특수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해 가지고 지금 입건돼서 수사 받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1460명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부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요원만 1460명입니다.
특수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거나 보조원으로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면서, 병무청도 교육부도 아무도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배치해서 운용을 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같은 곳은, 병역법 33조의 2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도록 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관장이 못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폭행을 한 사회복무요원의 책임문제도 있지만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교육부하고 병무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정식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폭행이 계속 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하는 대신으로 간 사회복무요원들은 연령으로 보나 교육을 안 받으면 이런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군 복무기간을 대신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교육제도 이걸 확실히 만들어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병무청의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ㆍ구조적 이런 문제를 탈피해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종합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부와 합의해서 직무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은 없으니까 짧게 짧게 효과적으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 운영하고 있지요?
예, 38명이 있습니다.
38명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보니까 대단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면 본청에 10명, 광역수사청에 16명이고 현장단속청에 각 1명씩 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명씩 나가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만약에 검사현장 단속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 또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못 바꾸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의 인원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것은 신체검사에 관련된 부분에만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병역면탈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현재까지는 구조적으로 이것을 적절하게 대응할 체제가,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 인원 구조 바꾸면 병무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무청 특사경의 임무가……
청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순수한 병역판정검사 시에 면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손상이나 또 대리수검 하는 것 그런 걸 막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8명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본청과 중부, 남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씩 각 지방청에 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가까운……
제가 한 얘기를 계속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 나가는데 이 제도를 내년 8월 말까지 시행ㆍ운영하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이 나올 것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사법경찰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요구하셨어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어차피 내년 8월 29일이 돼야, 그 이후가 돼야 하는 방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것 더 빨리 안을 만들어서 바꿔 낼 수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8월 29일 행자부에서 조직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의 실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사회복무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복무요원들의 관리를 맡은 사회복무지도관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도관은 2013년도 90명에서 2014년도 97명으로 는 이후에 지금까지 97명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무 인원, 복무 기관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한정된 숫자보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하고 있느냐,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무지도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력 증원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고 답변하세요?
정말 병무청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병무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병무행정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느냐? 제가 국방위에 와서 보니까 대단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처,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매우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고 바꿔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장님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으시네.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릴게요. 이것 뭐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의지가 약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집착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장 부임해서 벌써 지금 한 16개월이 됐는데 아까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부정과 비리를 파악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이것을 잘 보완하는 것도 국정감사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병무행정과 관련된 새로운 발전의, 도약의, 변화의 시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인 홍천에서 제가 군인의 날 조례라는 것을 지방의원들하고 만들어서 매년 군인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거기에 갔더니 조권이 11사단에 근무하면서 출연을 해요. 장병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병사라든지 이런 사회특권층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제 역할 다하고 있는 이런 병사들 있잖아요?
예. (백승주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찾아서 표창해 주세요. 표창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성실한 복무가 왜 필요한지 그것이 사회적 지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입니다. 저는 전시동원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시 필요 병력의 60%를, 병을 기준으로 할 때 60%를 전시가 되면 예비역에서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면 약 50만 명입니다. 상당한 인원을 초기에 동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원훈련 응소율을 보니까 2014년에는 75.6%였는데 이게 점점 더 응소율이 줄어서 2018년에는 69.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100%로 오는 걸로 환산하려면 한 143% 정도 지정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한 걸 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는 120%에서 130%의 지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보니까 110%에서 120% 수준까지 오히려 줄였습니다, 응소율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동원율 지정은 연간 가용자원과 손실률을 고려해서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면 줄어드는데 병무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그것은 국방부와……
안 맞춰 주겠지요, 당연히.
국방부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전시가 되면 분명히 초기에 사상률이 엄청날 겁니다, 초기에 50만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한 게 있는 게 병력동원소집에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전시에 병력동원을 소집하면 소집일 당일 날 14시까지 소집에 응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응소를 안 해도 2일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초기에 처음에 투입되느냐, 날짜별로 언제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생존에 문제가 생기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기 일주일에 많게는 20만 가까이 사상자가 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 먼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2일간 이렇게 유예를 주면 응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일 유예를 주는 이유는 교통이 두절되거나 이런 불가 시를 대비해서 2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법을 아주 정확하게, 예를 들어 예외조항이 해외에 있었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예외를 두지 않아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현장 지휘관한테 맡겨야 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오늘 똑같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대체복무랑 병역특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대체복무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셨던데 그것 원점부터 다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청회의 전제조건이에요, 보니까. ‘현재 군인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민간인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된다’ 그래 가지고 아예 이걸 빼고 공청회를 했던데 지금 민간인이 군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만 5000명 정도 민간인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했는데, 어떤 이유로든 양심적으로 했든 뭐로 했든 병역을 거부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자괴감을 가지고? 아니, 민간인 그분들이 하는 게, 예를 들어 핵소 고지 같은 걸 보면 의무병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취사, 의무, 시설관리, 전사자 유해 발굴 이런 업무가…… 그분들이 그런 걸 하면 안 될 정도로 문제 있는 업무입니까? 지뢰제거는 그렇다 치고. 아니, 아까 병무청장님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악용하지 못하도록, 거부자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무의 강도나 이런 걸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강도가 조정이 됩니까,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은……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국방부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국방부랑 상의를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내셔라, 뭐냐 하면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보니까 아마 교정과 소방으로 지금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소방이나 교정으로 가게 되면, 소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경쟁률을 찾아보니까 교정은 약 16 대 1, 소방은 7 대 1 정도 됩니다. 이 교정의 선발 TO가 줄어들게 되지요. 이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교정과 소방의 TO,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선발하는 선발 TO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권리나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고자 했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특정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양심적 거부뿐만 아니라 개인 신념에 대한 그런 걸 할 때도 ‘기꺼이 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가겠다’ 하는 정도의 업무강도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국방부에서 교정이다, 소방이다 이런 분야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 두려고 그럽니다. 1분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예.
적어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역들이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하셔라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역들로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특례에 대해서 짚겠는데 체육선수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정도에서만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런데 제가 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1년마다 매년 열릴 뿐만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짚을 게 강남3구의 분들이 아주 유달리 높습니다. 38명이나 됐는데 희한하게 38명 중에 34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걸 살펴보셔서 이런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번 병무청과 문체부 TF에서 이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면제를 받은 이후에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청장님, 대통령 취임사 읽어 보셨지요?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그렇게 하신다고, 이것이 의지인지 신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못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보고 보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 그냥 수사의 유희인지 하여튼…… 청장님은 기무사령부에 오래 있었지만 지금 병무청 맡아서 가장 안정적으로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주변에서 얘기하듯이 개혁 마인드도 있고 정말 소신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강하신 분이고 또 국장들 보면 4개 국장, 차장까지 보면 90년대 초에서 지금까지 병무청에서 다 뼈가 굵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최고의 베테랑 집단인 것 같아요. 이런 조직이 정부에 없다고 봐요. 정말 최고의 멤버인데, 아까 제한사항이 많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 있으면 상임위에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도 가서 떠들어 대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실천을 하시고, 그냥 제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할 게 아니고 지금 병무행정 보면 5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정을 하세요.
예.
TV에 나가서도 설명하고 막 떠들고 문제를 삼으세요. 상임위에도 하시고 국무회의도 가서 하시고. 그런 업무로 바뀌었으면…… 여기 지금 베테랑 집단인데, 물론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런 정도의 경험과 직책을 다 수행했어요, 아까 네 분을 보면. 그런 분들 가지고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전번 병무청장하고 국방부장관이 제 앞에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정말 반칙과 특권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도 기자 분들이 그렇게 밝혀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고위공직자들 원정출산하고 이중국적으로 해서 병역비리 하는 사람들 명단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살아가나 지켜보려고. 내가 차마 깨질 못 했어요. 박지원 대표가 대표할 때 ‘당신 이것 깨면 영웅 돼. 스타 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장군 출신인데 또 스타 됩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원정출산이 3000에서 5000까지 되지요?
예.
그리고 이중국적은 연간 몇 명 나옵니까?
이중……
이중국적. 미국 가서 오래 있어 가지고 국적을 거기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입동국장님이……
이것 좀 확인하시고 이런 문제는, 원정출산이 3000에서 5000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법무부하고 각 부처가 해당돼요.
지금 원정출산은 아무런 병역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정출산해서 국적을 바꿔 가지고 온다니까요. 시민권을 얻어 가지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돈까지 나와요. 3000, 서부에서 5000, 동부에서 하면 70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시민권까지 확보하는 데. 이런 것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게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법률용어라고 그러는데 국방부에서 작년 8월부터 또 명칭을 바꿨대요. 맞지요?
예.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요? 종교가 먼저입니까, 국가가 먼저입니까? 99.9%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또. 71명 제외하고 1만여 명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번성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교를 편협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례 문제도 아까 이주영 위원께서 짚으셨는데 이것도 이제 아시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수준입니다, 10위면.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각 분야에 극소수 인원으로 제한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해야 됩니다. 극소수 인원으로 병역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정도의 아주 최고 수준,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만큼 최고 수준 외에는 안 봐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마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요. 그런 문제도 좀 제대로 하시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옛날 방위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안행부장관 하셨던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국방부 가니까 전부 ‘최선을 다하겠다’예요. 차질 없이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빈틈없이 하겠다, 그냥 노래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이 안 나와요. 하우 투 두(how to do)가 나와야지. 사회복무요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방위병인데 영내에 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책임 소재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한번 따져 보세요. 우리 어떻게 이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출근 후에. 지도관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500명, 600명을, 자기 자식 두세 명도 어려운 판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국방부도 가고 국무회의에 제출해서…… 왜 문제로 안 삼습니까? 왜 끊임없이 얻어맞고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출근 후에? 그것도 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아닙니까? 지금 1만여 개에 가 있더라고요, 1만여 업체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누가 범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걸 근본적으로 좀 따져 보시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줄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행부장관 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45명, 50명 인원을 대폭 늘려서 정말 제대로 하든가, 책임을 주고. 지금 사회복무요원들도 전부 현역에 준해서 봉급도 받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제가 군 출신인데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여당 간사님이 특별히 말씀을,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총론적인 답변만 좀 해 주시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 병무청에서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병무청에서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업무보고 중에 보면 항상 저는 조금 허황되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300만 예비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는 289만인데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병력이 200만밖에 안 됐거든요, 그 넓은 지역에서 재래전을 수행하는데도. 도대체 300만 예비군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는 우리가 청산할 때가 된 것 아니냐. 그리고 300만 예비군이 있으면 뭐로 무장시킬까요? 우리나라가 300만 무장시킬 능력 되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어떻게 300만을 무장시킵니까? 그리고 설령 무장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동원 가능한 최대치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느냐…… 전시경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 시라 하더라도 경제는 굴러가야 되거든요. 전시경제라는 게 있는데 2005년에 브루스 베넷 박사가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70만 이상 예비군 동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동원 가능한, 국가의 체제가 전시에도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동원 가능한 인력을 과연 몇 명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연구에서 이제는 이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발상의 전환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병역자원을 문제 삼을 때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상적 기능 유지를 기준으로 예비 전력을 산출할 때예요. 70만 이상 동원했다가 경제 다 마비되면 나중에 복구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현실화하자 이게 제 제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병무청이 이런 부분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고. 국방개혁 2.0에서의 병력 감축안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많이 표명합니다. 지금 군복무가 18개월로 단축된다고 봤을 때, 병무청 자료상으로도 91.3%를 입영시킨다고 봤을 때 2021년부터 병역자원이 25만, 23만, 22만, 21만 이렇게 연차별로 죽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36만 명의 현역병을 유지하려면 이 숫자로는 가용인원 전체를 징집해도 사실은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18개월 복무 안에서.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징집 대상자의 90% 이상을 현역으로 징집해야 된다는 현실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2020년대 중반이 되면 90%를 훨씬 넘어 서게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징병률이 90%가 넘었을 때가 2013년, 14년, 15년 이때거든요. 그때가 가장 징집률이 높은데 그때 기억하시지요?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안전사고가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디 전방에 가면 중대 전체가 관심병사입니다. 관심병사 중대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린캠프 만들어서 수용했고요. 거의 병영이, 그때 이미 한국 징병제는 파산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파산한 제도로 군대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83%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지요, 요즘은?
예, 82%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숨 쉴 만하지요?
예.
이 수치가 다시 올라가서 2020년대 중반이 되면 2014년 상황이 다시 온다는 얘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징병제는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게 90% 이상의 징병률이 된다는 건 뭐냐? 병영의 약자들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역 부적합으로 이렇게 81%, 82% 징병을 하는데도 지금 현역 부적합으로 군에서 퇴출되는 인원이 연간 7000명입니다. 그중에 5000명이 정신적인 이유지요?
예.
정신적인 질환자 1명이 있으면 중대ㆍ소대 조직 전체가 마비됩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경우에. 아예 집단 전체가 마비돼 버려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런데 지금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정신적인 이유로 군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이 현실은 뭘 말하느냐, 최근에 보건복지위에 동료 위원이 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청소년 20대에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자살, 자해 문제가 청년층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높은 징병률로 다시 간다고 그랬을 때 병무청이 아무리 현역 부적합자를 잘 가려낸다 하더라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방개혁 2.0은 모래 위의 성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의식 변화 또 어떤 건강상태라든가 우리 사회 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가지고 수요공급을 계산한 매우 부실한 계획이다, 국방개혁 2.0은 곧 무너진다, 늦어도 2020년대 중반이면 50만 군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 50만 군대 유지가 이제는 하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엇이 적합한 병역자원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병역자원은 주민등록상의 인구통계가 아닙니다. 군대가 요구하는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원의 비율이에요. 그것을 병역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 개념은 전근대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 군대에 부합하는 수요공급의 어떤 원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현역 부적합자가 지금 늘어나면서 동시에 군대 그린캠프 입소자가, 우리가 3000명일 때도 이렇게 많나 하고 입을 딱 벌렸는데 지금 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은 군대에서 전투원으로 써먹지도 못하고 사회에 내보내지도 못하는 자원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지지 말아야 될 부담을 과도한 징병률로 인해서, 현역 판정률로 인해서 군이 엄청난 부담을 또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는 추가적인 병력 감축을 고려하든지 병역제도 자체를 재설계하는 다른 창조적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장기적인 전망, 우리가 구조적인 요인의 관점에 집중해서 한국 징병제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병무청이 상당히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군의 충원인력 문제는 군의 구조와 군 인력 운용 이런 게 고려되어서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충원을 맞추기 위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전년도까지의 장기 병력 소요를 촘촘하게 병무청에 소요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매년 그때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출하다 보니 예측이 잘 안 돼요. 이건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 수립합니까, 내년, 후년, 3년 후, 4년 후 병력에 충원될 소요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런 무모한 국방부를 머리에 이고 사는 청장 입장도, 제가 연민의 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제가 한 10년 만에 국방위에 다시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보충대 폐지 이후에 각 사단으로 들어가는 입영자들 이들의 신체검사 결과, 과거 보충대 시절의 입영 확률보다 2~3배가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부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예.
예를 들면 2014년도에 2823명 귀가자가 이 폐지 이후에, 사단에서 입영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7834명, 3배 이상 늘어났다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 있다 지적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지금 법안을 냈습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뒤늦게나마 병무청에서 다시 입영신체검사를 주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법 개정은 우리 몫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보니까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년 하반기 3작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년 계획이 돼 있는데 3년이 좀 길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보고서에 의하면 각 군이라든가 뒤늦게나마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인식해서 법 개정 작업에 아주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년 3작사부터, 입영하는 사람부터 할 게 아니라 빨리 병무청에서 예산 문제를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앞당겨 가지고 이런 젊은이들의 불편을 없애 줘야 되겠다. 그와 함께 저는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귀가자가 많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군인들 자살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군대 가면 사람 된다고 했는데 군대 가서 자살률이 16년도, 17년도, 금년에는 한 40명 정도, 아직 8월 30일 현재…… 군입대자들, 군인들에 대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나는 병무청의 큰 책임 중의 하나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면, 리콜 당하면 본사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병무청에서도 앞으로 입영신체검사까지는 맡게 됐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야 된다.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요즘 다산 하는 가정도 적고 한두 명 아이들을 출산하는 사례가 많은데, 멀쩡한 청년이 군대 가서 자살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겠어요. 이 부분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병무청에서 신검 과정에서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단에서 하던 것을 다시 입영신체검사를 맡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 답변……
답변 뭐 알아서 하소. 그런데 철저히 해야 돼요. 나도 부모의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좋은 인적자원도 병무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에서 입영신체검사 받는 것하고 병무청에서 받는 것하고는 이미 검사하는 인적자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하셔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내가 간곡하게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감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요즘에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여기 대책에는 병무청 요원이 600명에서 300명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라든가, 솔직한 얘기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저께 GP도 방문해 봤습니다. GP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두 시간 반 근무하고 그 여름 뙤약볕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요양원 가서 폭행이나 하고 말이야, 이딴 짓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현역 장병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어저께 너무 자랑스럽고 여기 국방위원들이 다 갔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껴안아 주고 왔는데, 군대도 안 가고 사회복무하는 이 친구들이 앉아 가지고 성범죄나 일으키고 이러는데 병무청에서 이것 뭔가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복무요원들을 갖다가 여기 배치한 다음에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기본교육과 지도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시켜요? 어떻게……
기본교육은 일주일간 시키고 또 기본교육은……
아니, 일단 배치한 요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배치하면 2박 3일씩 지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부실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2박 3일씩 하는데 1년에 몇 번 해요?
전체 대상이 아니라 복무부실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년에 한 사람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지요. 너무 부실합니다.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두어 번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엄청난 특혜를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을 나는 병무청에서 다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복무부실자에 대해서 지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태 국장님, 지금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언제 개설됐지요?
2016년에 개원됐습니다.
그러면 개원되고 나서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줄어들었습니까,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비교하면 한 1%가량 전체적으로 복무부실률은 줄어들었습니다.
1% 정도면 거의 줄어든 것이 아니네?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1% 가지고요?
처음에는 6.2%까지 갔었는데 지금 복무부실률이 3.23%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니, 사건사고가……
예, 사건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란 말은 그것이 포함된 말씀이십니까?
예, 복무이탈과 사건사고 전부 다 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문제가 발견된 그런 요원들로, 인원들로 하여금 재교육시키는 방법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청장님, 먼저 지난해에 국정감사 했던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니까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돼 있던 현역병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해서 조기에 10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병무청이 자체감사한 실적을 쭉 찾아보니까 통계가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보면 경고가 거의 일정해요. 5.2%, 6.9%, 5.2%, 5.7%, 또 경고ㆍ주의ㆍ교육ㆍ계도 이런 부분이 통계 비율이 비슷한데 이게 무슨 기준을 정하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자체감사가 너무 물타기로 솜방망이 징계해서 그렇습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니까 성과지표를 조금 잘못해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병무청 통계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받은 데 대해서 단순히 그 한 건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통계 숫자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시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 제도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시안게임이지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BTS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지요?
예.
본 위원도,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고 동의를 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존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도 존폐부터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특히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중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국위 선양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요. 또 대중예술이나 새로운 예술 분야, 새로운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에, 이 제도가 존치한다면 저는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근본적인……
만약 제도가 폐지되면 다 폐지되는 거고, 제도가 존속한다면 대중예술도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번 문체부와 병무청이 TF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체육ㆍ예술제도의 특성과 또 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도의 한 부분이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실제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분들이 병역면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되면 그들의 아주 천재적인 재능들을 사회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ㆍ예술요원들은 복무기간 동안에 몇 시간 재능 기부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544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544시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나누면 68일이고요. 하루 4시간씩 하면 136일, 하루 2시간씩 하면 272일입니다. 얼마나 천문학적인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 재능, 이런 돈을 우리 국가가 후배들을 위해서 같은 분야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부재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잘 쓰느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차 연도에는 거의 봉사 안 하다가 2차 연도 마칠 때 되면 하는데, 어디 가서 실태 확인을 해 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늘어요.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어떤 분은 16년 11월에 요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4시간 했어요. 언제 544시간을 채우겠어요? 봉사활동을 잘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가 우리 유소년 축구단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만약에 544시간을 그렇게 한다면 어느 국민이라도 병역 면제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런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중요한 인사들 몇 분 적어 낼 테니까 실제로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고, 봉사한 결과가 관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어디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시간을 정해 주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떼 주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예술인ㆍ체육인들이 544시간을 2년 10개월 동안에 제대로 봉사한다면, 제대로 봉사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국방부에서 일할 때 어려운 결정을 한 부분이 있지만 정말 어떠한 특수한 분야의 예술ㆍ체육인들이 20대 초반에 그 재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커리어가 단절되면 영원히 인생 설계가 뒤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병역의무를 다 하면서도 그런 재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서 그런 부대 창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드는데 병무청이 시행령을 따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제도 개선하는데, 청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체육부와 TF를 만든다, 공청회를 한다’ 이랬는데, 저는 국방부가 만드는 과정에서 병무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국방위원회와 철저히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데 어디 가서 공청회 하기 보다도 국방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건 청 단위에서 시행령을 못 만들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국방부가 하면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차관회의 통과시키고 그냥 끝낼 공산이 커요. 그 과정에서 병무청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의견이, 저도 법 개정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2, 3일 토론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국민과 국방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국방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국감 결과에 대해서 ‘집총 거부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세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이 부분도 시행령을 만드는 가운데서 국방부ㆍ병무청ㆍ국방위원회가 정말 밖에서 봤을 때 그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뭘 제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얼렁뚱땅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크게 해 가기보다는 병무청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국방위원회와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2분씩 각각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는 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예술ㆍ체육요원이 병역특례를 받으면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기 특기를 활용하는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제보가 왔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데 허위 증명을 했다, 봉사활동 부정행위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봉사활동 했다고 낸 서류에 보면, 왼쪽 사진을 보냈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대표 축구선수 J 모 씨가 자기 봉사활동 했다고 낸 사진인데, 저 날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대설주의보로 눈이 저렇게 왔어요. 저기가 경희고등학교예요. 그다음, 그리고 1월 3일 날 봉사활동 사진이고 1월 6일 날 사진인데, 구름의 위치가 밑에 똑같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같은 사진을, 저게 같은 날이에요. 1월 3일, 4일, 5일, 6일, 8일, 9일. 보면 하루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하루인지 반나절인지 모르겠지만―일주일 치를 했다고 증빙서류를 낸 겁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우리한테 ‘사실 확인했다,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발레 요원들도 자기의 발레 특기를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기 서류 낸 걸 보면 프레스 콜 공연을 했다, 프레스 콜 공연은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소외계층이랑 상관이 없어요. 마케팅이에요.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공연했다, 소외계층이랑 관련이 있다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면 대체로 자기 학교를 가요. 아까 J 모 선수 모교인데, 발레도 보면 모교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거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허위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징벌이 가해집니까?
저희들은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 기관장이 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결국 봉사를 안 한 것을 봉사를 했다고 하면……
기관장이 누구예요? 국가축구대표 감독이에요? 저거 누가 발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교장이 되겠지요.
아니, 국가대표 축구선수는 누구예요? 누가 장이냐고요? 누가 책임지고……
봉사기관장.
아, 아까 경희고등학교면 경희고등학교 교장?
예.
그러면 교장도 문책을 해야겠네요?
만약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본인한테는? 본인은 어떤 문책이 가요?
본인은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여기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모르시네. 병무청장님이 내용도 모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 말씀해 보세요.
경고처분하고 위법하면 5일 복무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처분한다고요?
경고처분.
경고처분하고……
5일 복무 연장……
추가로 5일 연장을 시킨다고요?
연장을 시킵니다.
하루 부정에 5일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일주일이면 한 달이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청장님 그랬잖아요? 하루 부정이면 5일이네요?
1회겠지요. 1회 경고처분 받으면……
1회라는 것은 하루 부정이 1회예요? 저것처럼 하루 한 걸 일주일 치 막 복사해서 붙이는 것은 일주일이면 7회예요?
그건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어떤 징벌을 받는지. 그래야 다른 예술요원ㆍ체육요원이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하지.
자, 마무리해 주세요. 이종명 위원님.
청장님, 앞에서 누군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중보건의라든가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이들은 병역 의무자인 동시에 임기제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 태도는 다른 일반 병역 의무자보다도 훨씬 더 성실도라든가 엄격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부 인원들의 복무 부실과 일탈행위 이런 걸로서 인해서 전체 인원들을 욕 먹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복무자들하고 형평성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조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관들이 누군가 하면 전부 다 장관들―보건복지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런 장관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불시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관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불시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협의를 해 주지 않으니까 그 기관에 출입조차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근거를 따져보면, 병역법 43조에 보면 병무청장이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할 때 중앙행정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방법과 시기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협의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 법들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 제가 일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입법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병역특례제도 폐지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
이걸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유지하는 이상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비리ㆍ부정ㆍ부패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범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당사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형사 문제입니다. 위계에 의해서 속임수를 써 가지고 병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병무청장님, 이 문제를 형사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고발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사람 전부 다, 안 그러면 제가 고발합니다. 명단을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특례제도에 대해서 국방위 전체적으로 폐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회적 비용에 비교했을 때 복무인원이 올해 97명이고, 결국은 예술요원 79명이고 체육요원이 18명이에요.
예.
이중에서도 예술요원과 관련된 논쟁은 거의 없어요. 뭐 어떻게 누가 선정됐는지도 별로 사회적으로 부각되지도 않고…… 체육요원인데, 체육요원들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가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는 인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치 이것이 굉장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사회적 논란도 많고 이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효과 대비 폐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올해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요. 2년 뒤에 올림픽이 열리면 그때 다시 논쟁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임위 차원의 의견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제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 실현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낸 토론회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군 병력은 50만 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대체복무제하고 사회복무제를 없애야겠다고 하는데 이것 없애 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점이 일어나요. 따로 서면질의할 테니까, 시간돼서 마칠 테니까 서면질의에 잘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무청장님.
예.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병역특례제도 존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75년도에 우리가 수출이 54억 달러인데 이 제도가 시작된 73년도는 아마 한 40여 달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출이. 작년에 보니까 5740억 달러예요. 천양지차, 계산이 안 되는 차원인데 지금 군대에 갈 연령에 있는 인원들이, 농사짓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이 사람들도 국가에 헌신ㆍ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도 국가에 헌신ㆍ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특례제도라는 게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지, 대안에 대해서…… 정말 이번 국감에서 가장 생산적인 병무청 국감을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제도적으로, 특히 사회복무요원들 제도적 보완장치 이 문제도 제가 국방위 상임위를 하면서 이 센터만, 복무연수센터만 지어 주면 거의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목 놓아 외쳤습니다, 병무청에서. 이 문제는 물론 6%에서 1%로 다운사이징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더욱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심적 거부자, 예술ㆍ체육 특기자, 사회복무 적체 문제, 그 밖에 특사경 운영 문제와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마는 이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병무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예.
이주영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을 하시면서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