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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364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소위원회 2018년12월03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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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세법 개정안 관련 조세정책 논의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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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364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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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9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바로 들어갈 텐데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EITC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요?
예, EITC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전문위원 설명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 5G 관련되어서요 해당 기업에 만약에 우리가 5G 투자 세액 혜택을 주면 그쪽에서 조기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법 개정해서 주게 되면……
지금 조기 투자가 아니고요 총투자를 27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 제출한 계획은 7조 원, 우선 기본 7조 원 투자를 하는 연도별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특례를 주게 되면 더 특별한 액션이 없는 겁니까, 그쪽에서? 그 액션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제시해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한번 기업체에 알아보겠지만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연도별 7조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례를 주게 되면 그 액션플랜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의 제출을 받아서……
받을 필요가 없지, 저쪽은 반대하니까.
정부 측은 반대할 텐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받아 주세요. 서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회의를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검토 안건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일몰기한ㆍ적용기한 연장하는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것만 입장을 얘기해 주시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어제 대안을 가져오겠다 한 것들, 그것을 지금 정부는 이런저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그냥 삐치는 것이거든. 우리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자료 오전 중에, 자료가 아니고 대안을……
대안 제시하라는 것은 오전 중에 저희 소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들……
아니, 차관님, 대답해 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대안 가져오라는 것, 오전까지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지금도 일부 되어 있는데, 오전에 혹시 조금 늦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세법 개정안 관련 조세정책 논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소위원회 심사자료 계속해서 8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및 증여세ㆍ간접세ㆍ개별소비세 등 소위원회 심사자료 8권 1쪽입니다. 21번, 조특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입니다. 추경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입니다. 연번 1번, 명문장수기업의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2페이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상속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기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4페이지 증권거래세 분야입니다. 연번 1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국가재정법 별표2―별표2는 저희가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주권을 추가해서 이를 면제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정부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12쪽 해 주시지요.
12쪽, 연번 2번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정부안입니다.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시지요.
14페이지, 3번도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왜 2020년까지 하나? 정부안 중에 2021년 아닌 게 이것 하나일세?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세제과장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 시에 개별주식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말로 설정하였습니다. 유사한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 하겠습니다. 연번 4번,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정부안입니다.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19페이지.
다음 19페이지, 연번 5번 외국법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법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좋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관세 분야.
다음 20쪽입니다. 관세 분야.
한마디만 좀 할게요.
지금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유승희 위원님.
연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면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늘 연례적으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면세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우정사업본부를 면세를 하다가 과세를 몇 년 하고 다시 면제를 했는데 과세한 기간에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 가지고 아주 적었는데 17년부터 면세를 했는데 거래량이 82억 원에서 34조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제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확실하고 코스닥 시장은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 검증은 안 되었지만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익거래에 대해서만 면제를 하는 겁니다, 일반 거래는 아니고요.
차익거래를 계속해서 면세해 주면…… 연기금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관세 분야 설명해 주시지요.
20쪽, 관세 분야입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에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윤후덕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윤후덕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2021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현재 관세 감면 대상이 중소ㆍ중견기업인데 이를 내국인, 그래서 대기업까지 포함시키려는 안이고요. 또한 감면율을 현재 완전복귀의 경우에는 4억 한도로 하고 있고 부분복귀는 2억 한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완전복귀는 한도 없이 또 부분복귀도 한도 없이 하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기한 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기업 포함 여부, 감면 한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윤후덕 의원안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유턴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도 포함하고 감면율은 같은데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윤후덕 의원안을 지지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다음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대기업 전체적인 법인세 논의하기 전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대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100%로 하면서 감면 한도까지 없애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판단을 한 근거가 뭔가요? 정부안에서 입장을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관세제도과장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대기업의 유턴 실적은 없는데요. 향후에 정부 전체적으로 해외진출한 대기업도 국내에 복귀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중견기업도 그렇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투자금액이 많으면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뜯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들어올 때 관세를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세수감도 13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것은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요.
서형수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이종구 위원님 해 주시지요.
개정 세수 효과가 이게 맞는 거야? 1300만 원밖에 안 되네?
지금 추정이 불가능한데 대기업이 얼마나……
개별 기업별로 그 정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로 보는 것 아니야? 전체로 이것밖에 안 되나?
과거의 실적 가지고 추정한 건데 향후에 많이 들어오면 효과는 조금 더 커질 것입니다.
알겠어요.
윤후덕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예, 제안자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해외에 나간 업체들이…… 여하튼 해외 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도 악화되고 있고 베트남도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그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이 법을 냈어요.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큰 기업들도 돌아올까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대기업 포함하는 것 반대해요. 정부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기록에 남기시고……
아니, 정부안은 현행과 같은데……
이게 정부안이야. 정부가 보내고 나서 나한테 가져온 거야.
정부안은 왜 그러면……
위원님, 정부도 산업부에 유턴법이라는 것도 있고 유턴을 장려해 왔는데 지금까지 아주 조그마한 기업들밖에 안 들어와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견지에서 정부안 제출 이후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쪽으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로 관세 면세에 관해서 유성엽 위원님께서는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주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의견을 어제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에 남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밖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어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번 안건 해 주시지요.
다음은 27쪽, 2번입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정부안은 3년 연장, 위성곤 의원안은 4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32쪽 해 주시지요.
32쪽입니다. 간접세 분야 1번,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미안하지만 나는 이것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공기 질이 너무 탁해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 지난번에 질문 한 번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용 안 할 수도 없잖아. 지금 우선 사용체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줘야 되니까 그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무작정 그냥 면제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공기 전체가 나빠지니까.
도서지방에 하는데?
예, 도서지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석유, 경유, 등유로 인한 자가발전으로 인해서 겨울에 섬을 가면 공기가 너무너무 탁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해안,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영향이 굉장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이것 그냥 이렇게 막……
저는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의 문제 지적을 정부에서 유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의 오염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에너지 공급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우선 금년에 일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연료공급체계를 바꾸고 발전체계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문제 인식은 가지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러면 3년은 좀 많네. 3년은 많아. 지금 그런 논리라면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많으니까 좀 줄이지.
그러면 2년? 2년 일단 보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검토하시지요.
그리고 진짜 대안을 마련하세요. 이게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양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몰기간 2년으로 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석유류’에는 등유도 포함돼요?
김지수 사무관입니다. 주로 경유입니다.
그런데 석유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잖아?
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등유.
등유도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경유가 거의 99.9%고……
등유도 포함은 되지? 실적이 없는 거지?
예, 포함됩니다.
34쪽 해 주시지요.
34쪽 2번, 사업장 및 학교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2건입니다. 일단 35쪽에 가 번입니다.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기본적으로 추경호 의원안, 조승래 의원안, 정부안은 연장하려는 것이고요.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은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추경호 의원안하고 정부안이 약간 다른데……
정부는 기한 연장만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일하게 위탁급식을 해 주는 데가 학교인데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서 학교의 위탁급식만 면세해 주고, 다른 것을 해 주게 되면 이게 케이터링(catering) 사업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괜찮으세요?
신설 부분은 하지 말고……
적용기한만 연장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추경호 의원안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37쪽 나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사업장 경영자가 위탁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사업 경영자가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장소의 식당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통해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장 경영자가 사업장 구내에서 직접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부가세 면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장 구내가 아닌 곳에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다시 말해서 위탁경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토의견은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다시 의견 주십시오.
의원입법안을 이해는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 외에는 위탁에 대해서 부가세 면제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규제도 받고 그게 중요한 교육의 일환으로 봐서 해 주는데 다른 것을 확대하게 되면 케이터링사업 전체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개별 버스회사들이 자기 차고지에서 구내식당 운영하면 해당이 되지요, 그 사업장 안에서?
예, 직영은……
그런데 여러 노선의 개별 버스회사들이 한 노선에 개별적으로 직영해서 하기가 어렵고 여러 노선들이 공동으로 위탁하는 식으로 할 때도 음식 공급하는 데 부담을 덜어 주자, 그래서 기사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 질도 높이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급식소를 설치해서 일반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사들이 서비스는 같은 형태로 제공을 받는데 그 안에 개별 노선의 직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 착안을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의 광역버스협의회 분들 모시고 의견 한번 들어 보지요.
지금 이런 형태로 불가피하게 위탁을 하는 것도…… 부가세라는 게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부가세를 안 내고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내듯이 똑같은 원리인데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류하시고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 보류하고 실태 파악 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실태 파악 후 보고하는 것으로요. 다음은 40쪽입니다. 연번 3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각각 4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고요.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은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4쪽 해 주시지요.
44쪽, 4번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47쪽 해 주시지요.
47쪽, 5번입니다.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포함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의원안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0쪽 해 주시지요.
50쪽, 6번입니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이고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52쪽 해 주시지요.
52쪽, 7번입니다.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4쪽 해 주시지요.
54쪽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수소버스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으로 하겠습니다. 9번 안은 권성동 위원님 안 오셨는데 논의를 좀 해야지요?
예,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성동 위원님이 안 계신데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56쪽, 9번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공공임대주택 수선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수리ㆍ보수비 관련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유지ㆍ보수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수선유지용역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기본 취지는 인정되는데요, 저희가 간단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단 현재 건설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거주비 부담 경감에 직접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는 부동의합니다. 지금 민간 임대주택이 훨씬 많은데 이것도 수선용역을 다 같이 면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단 목적 자체가 안 맞습니다. LH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부가세 면세를 건의하는 자체가 취지에 안 맞고요. 지금 LH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건데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말이 맞는데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용으로 부가세 감면을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논의하되 보류성 재논의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부가세를 면세해 주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사업을 LH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낼 수 있지 않아요?
규정에 따라서 연수가 돼서 노후화되면 수선을 LH가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수선비용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감면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겠다 하는 것 자체가 부가세 감면 취지에 전혀 안 맞습니다, 위원님.
LH가 이익이 나면 정부에서 배당금으로 대부분 다 가져가지 않아요?
대부분 가져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져가지요.
다른 사업을 많이 하는 것……
아니, LH가 지은 임대주택이 노후화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재정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1년에 500억 정도밖에 안 집어넣어 주고, 그러면 전부 다 LH 부담으로 유지ㆍ관리ㆍ수선을 하는데 저는 이런 면세 정도는 해 주어야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윤후덕 위원님 문제 인식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 일단 재논의로 해 주시지요.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연번 10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데요, 일단 농림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이 있습니다.
3년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를 연장하려는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으로 각각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석유여서 상당한 매연을 내뿜는 것 아니에요. 항구도시의 매연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잖아요, 배가 엔진을 안 끄고 정박 중에 계속 때 버리니까. 그리고 상당히 옥탄가 높은 이런 것이 아니라 중ㆍ하류의 유류를 써서 전기로 바꿔 주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항구도시의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도서하고 똑같이 기한을 맞추는 것.
2년 하고 대안 마련.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도서하고 똑같이 적용기한 연장을 2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68쪽 해 주시지요.
6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번, 부가가치세 등 면제대상에 내수면여객선박용 석유류를 추가하려는 추경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내수면여객선박용 석유류를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서 내수면을 운항하는 도선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69쪽,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남이섬 관광 이용객을 위한 도선업체가 많은데요 남이섬 이용객이 280만 명 정도 됩니다.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도선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안여객선박 석유류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내수면여객선박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둘째, 연안지역과 마찬가지로 내수면지역 관련되는 쪽도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세감은 연 5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는 부동의합니다. 도서 같은 경우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객선박용 석유류에서 부가세를 감면하지만 대부분 관광용 선박인 내수면여객선박용 석유류에서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수면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예, 산간벽지 같은 데 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버스, 승용차 등 대체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람선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서……
아니, 유람선으로 설명이 돼서 그런데 도선이 아니면 벌초도 못 가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연안여객은 되고 내수, 강 끼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세수감이 굉장히 50억, 100억 되는 것도 아니고 5억 정도인데 내수면을 연안 쪽하고 같이 취급을 해 주세요. 꼭 관광만이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다 쳐도 부가세 면제해 주는 것은 필수적인 기본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하는데 도서여객은 대체할 수도 없으면서 육상의 대중교통이나 비슷할 텐데 내수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유람이나 관광용일 겁니다. 그런 경우 부가세를 전부 면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지만 내수면 운항하는 쪽인 강원 화천 파로호, 충북 옥천 대청호, 춘천 소양호 등은 여객선박이 아니면 사실상 외부와 연결되기 어렵다 이런 지역도 지금 다수가 있는데 세수감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왜 연안하고 내수면하고 차이를 둬야 되느냐? 일부 관광객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크지 않으면 이분들의 불편도 좀 해소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세출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수몰지역 주민 운송을 위한 도선 운항 업체로 수자원공사의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교통수단인 버스, 택시에 대해서 부가세를 감면하지만 케이블카나 관광용 버스 같은 데 부가세를 과세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 발의안을 보시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분들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선사업이 아니고 도선사업에만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다 유선사업이긴 한데 일단 유선이 아닌, 놀이용이 아닌 도선사업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그 설명이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선사업 면허를 받았지만 아까 남이섬에서 보시듯이 대부분 관광객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체수단이 없이 도서를 운행하는 선박이면 모르지만 사실 마을버스나 이런 대체수단이 다 있습니다.
김 실장,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다 있습니다’ 하는 것은 엑스,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안동댐, 임하댐 등 본인이 원하지 않고 수몰된 곳은 전부 다 도선으로 이용합니다. 꼭 관광 쪽의 유선, 유람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골골이 댐으로 길이 끊긴 곳에 배로, 강 이쪽에 자가용 갖다 놓고 그다음에 도선으로 해서 가고 일 보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해도 5억 원이라는데…… 그리고 부가가치세 어제오늘 틈새 몇 개 예외로 한 것 네다섯 개 있더라고. 그것보다는 이게 월등히 필요하다.
선별적으로 못 하나요?
도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 건너가는 것만.
다른 대체 수단이 전혀 없는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도선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로 한다든지 제한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지요.
예, 그런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성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다음, 72쪽입니다. 라 번, 박명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입니다. 면세유 관련 서류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어민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농기계 등의 사용 또는 생산 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해서 농어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는 부동의하는데요. 지금 이게 부정 유통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면세유 관련 서류 제출하는 농민들은 1만ℓ 이상을 공급받는 농민입니다. 이 농가가 104만 가구 중에서 1만 7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두 번 정도 면세유 사용 실적을 제출하라는 것을 1회로 줄여 달라는 건데 저희가 연 2회 신고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부정하게 유통하는 게 적발이 되면 농민이나 어민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농협, 수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농ㆍ수협도 처벌을 하고요, 농민ㆍ어민에 대해서 경감받은 세액과 면세유를 2년간 중단하고 판매업자는 5년간 면세유 판매를 금지하고 감면세액 추징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농어민 주유소는 40%, 농ㆍ수협 등 관리기관은 20~40% 추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합니다.
지금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따른 단속 실적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73쪽……
뒤에 있어요? 미안합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면세유 하면, 일반 사람들은 1000원에 사면 면세유를 사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는 한 53~54%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1000원에 사면 면세유는 470원에 사는 거네요?
예, 되게 싸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 보류하는데 앞의 것은 되는 겁니다. 도선하는 것은 되고 그다음에 신고 횟수를 줄이는 것은 이런저런 빼먹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체 수단이 없는 내수면인지 확인해서 만약에 있다면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대안을……
시행령에 그쪽을 세세하게 박으라고.
아까 통과성 재논의로 했습니다, 그 부분. 75쪽 해 주시지요.
다음, 75쪽입니다. 연번 11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대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안들인데요.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년 연장에 동의합니다.
정부안대로 하고, 추경호 의원님 안대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쪽 해 주시지요.
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12번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입니다. 이것은 가, 나로 저희가 나눠 놨는데요 통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 하단 부분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제율하고 적용기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일단 적용기한을 먼저 보시면 동 건에 대한 적용기한을 정부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3년 연장을 하고요, 중고자동차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1년 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칠승ㆍ추경호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3년 연장하려는 그런 안입니다. 적용기한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제율 사항을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이찬열 의원안은 110분의 10으로―현행은 103분의 3인데요―그렇게 하고, 이언주 의원안도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올리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폐자동차 공제율이 있습니다. 폐자동차 공제율은 현행 103분의 3인데 이찬열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이언주 의원안은 각각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개정안 모두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드릴 것은 일단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지 여부 그리고 폐자동차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지 문제인데 이 폐자동차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개정안들은 기본적으로 폐자동차도 중고자동차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성격에 맞는 110분의 10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안을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은 폐지ㆍ고철 이런 것들에 적용되는 건데 사실 전혀 부가세 공제를, 지금은 정책적 목표가 대부분 달성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될 공제율입니다. 특히 폐자동차는 고철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110분의 10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장은 좋지만 공제율 인상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고자동차는 지금 이것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하고 있고 거래가 어느 정도 투명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0분의 10 공제를 1년만 연장하고 이것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평가를 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줄여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만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와 있던가요?
지금 대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계속 왔었는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재활용폐자원협회에서 지난주에 하는 줄 알고 왔었는데 오늘은 대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협회의 의견은 뭐예요?
오늘은 참석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정부안으로 해 놓고요 그 의견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유승희 위원님.
이게 적용기한을 일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재활용폐자원하고 중고자동차를 분리해서 지금 정부 측도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언주 의원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중고자동차는 일몰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자 이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정부안은 중고자동차도 1년을 연장을 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1년만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1년만 연장을……
그동안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고자동차라고 하는 범주가 완전히 폐차 직전에까지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중고자동차 시장에 나가는 것은 다 중고자동차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 매매가 성사되는 것들인데 그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자재로 가는 건지 아니면 중고자동차로서 매매 거래가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가세 면제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 이제 이거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재작년이나 작년부터 꽤 오랫동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중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중고차는 국토부가 지금 중고차 거래투명화 제고조치 추진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1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 성과를 보아서 19년에 적용기한 추가 연장 및 공제율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저요.
강병원 위원님.
폐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폐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다 고철 무게로 가격 책정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논거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폐자동차를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86페이지를 봐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매출액 중 20%가 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판매액이고, 36%가 부품 판매액이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단순히 폐자동차를 고철 무게로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활용폐자원 공제율과 폐자동차 공제율과 중고자동차 공제율이 약간 다를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차등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폐자동차 가격이 고철 중량에 고철 단가를 곱해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위원님도 폐지에 대해서 공제율 인상을 하자는 의견을 몇 번 내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폐재활용 물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제를 해 주는 나라가 없고요. 우리나라만 당초에 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조금 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도입됐는데, 지금은 재활용률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높아졌고 이것을 그냥 일반 개인들이나 폐차업자들이나 수집업자들, 고물상으로부터 살 때 부가세 부담이 없는 상태의 금액에 부가세를 다시 공제를 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축소 또는 없어져야 될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제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공제율 어떻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고, 지금은 일몰 기간만 3년 연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예, 일몰 기간 3년 연장은 저희가 찬성하고요.
3년 연장하고, 그다음에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야지.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지.
같이 혼재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뒤에 부분을 얘기한……
예, 맞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종구 위원님.
외국산 자동차는 어떻게 되어 있어, 외국산 자동차? BMW나 벤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취급합니다, 내외산.
똑같이 취급해? 그런데 그것은 절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데.
지금 부가세나 이런 세목은 내외산이라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외국산 자동차의 부품을 폐차하는 경우에 거기서 그것을 적취해 가지고 재판매하고 가공해 가지고 하는 게 많아,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외국산 자동차는 안 돼. 외국산 자동차는……
지금 기본적으로 부품을 빼서 판매하면 그것은 부가세를 다 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개인들이 폐차를 하게 될 때 그 폐차를 사지 않습니까? 일부분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 폐차값을 주는데 한 5만 원 정도. 그 폐차값에다가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가정해서 공제를 해 주자는 건데, 이것을 더 높이자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사업자로 넘어가서 사업자가 가공해서 다시 팔면 그것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다 허가를 받고 그렇게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그런 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고철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실질적으로 고물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물상에 무슨 세금계산서가 있고 뭐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편법으로 하는 그러한 서비스업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고철업자들이 상당히 유통 문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유통추적조사도 많이 당하고 세금을 이용해서 탈세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업종 중의 하나라서 국세청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위장이든 아니든 등록은 보통 내 가지고 합니다. 자기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하는 사업체들이 많고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정부안은 안 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안 올리는 거지?
예, 안 올리고……
안 올리고, 자동차는 1년만 하고……
외국산은 하여튼 구분은 못 한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산을 구분해 가지고 외국산을 조금 더 페널라이즈(penalize)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됐어요.
그것은 다음번에 한번 보고를 받아 봐서……
예, 나중에. 나 번 논의가 됐는데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나 번은 한 걸로……
예, 나 번도 한 것으로.
정부안 동의합니다.
나 번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다음 87쪽, 13번 우원식 의원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와 자가발전가구입니다. 전기판매업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간에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검토의견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서 친환경에너지 발전 및 활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는 부동의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태양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것을 한전에 팔고 또 생산이 안 될 때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데 두 개를 상계해서 빼고 한전이 그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공급하는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99.9% 개인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가지고 세금이 납부면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금 낼 게 없고요. 한전이 원래 우리가 전기를 쓰면 거기에 전기사용량에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인데 그 받은 것과 차액만 부가세를 내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게 부가세 원칙상 안 맞습니다. 도저히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물품을 백화점에 갖다 주고 백화점에서 새로운 명품을 샀는데 그 두 개 차액 계산을…… 계산은 차액이지만 부가세는 전액에 대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이.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가세 체계의 문제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이게 교환거래도 부가세상 과세거래인데요. 교환거래를 할 때는 양쪽 다 부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그 차액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서형수 위원님.
세제실장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이 도입되는 것이 재생에너지에서 과잉 생산된 부분은 한전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되지 않은 시기에서는 한전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교환 자체를 전제로 해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백화점에다가 중고물품을 갖다 주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해서 실제로 주고받는 차액 부분을, 생산자하고 한전하고 해서 어느 쪽이 네트로 많이 제공하는 쪽에서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나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왜 불가능한지, 그것이 부가세라는 제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일한 전기라는 물질 자체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로 필요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별로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네트 부분에 대해서만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충분히 그것은 의제할 수 있겠지요.
다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조금 재논의……
그러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0쪽 해 주십시오.
90쪽입니다. 14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숙박용역 공급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하는 특례 제도인데요. 논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정기회 조세소위에서 2018년 1년 동안만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인데요 추가로 1년 더 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관광산업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간 연장을…… (「정부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93쪽 해 주시지요
다음 93쪽, 15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안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정부안입니다. 논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 조세소위에서 1년……
정부안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종구 위원님.
이게 18대 국회 때 성형미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보통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형은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18대에 한 건데 내가 그 당시에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성형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봐 가지고 부가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나는 이것은 부가세, 외국인관광객은 지금 저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이 하는 성형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부분 검토를……
성형에 대해서 저희가 미용 목적의 성형은 과세를 하고요, 치료 목적의 성형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된다고.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고. 본인이 여성분들이 자기가 그것이 의료행위지 이게 미용하고 의료로 구분해 가지고…… 그것은 잣대를 아주 정부 마음대로 대는 거야.
기본적으로 부가세법의 의료를 면세하는 취지가 기초적인 보건의료용역이기 때문에요.
많은 여성들이 이것을 의료행위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는 보는데?
남성들도 요새 많이 하니까 남성들도 다 포함해서……
지금 이종구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조금 달리 해석해서 병원에 가서 환자가 돈을 내는 것은 동일하게 다 봐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병원에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가.
그러니까 동의한다 아니다……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닌 얘기로 생활비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현실에 있어서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입장에서 생활비 경감 대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지.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상 미용 과세하는 것은 쌍꺼풀하고 융비―코 높이는 것―하고 유방확대술 이렇게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것 치료해 가지고 유방재건술 같은 것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로 봐 가지고 면세를 해 줘야 된다 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다가, 그게 의료행위지 어떻게……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과세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의료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은 기초의료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료보험 적용하는 것하고는 별도 문제고,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것은 많지.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것은 그것 말고도 많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 검토하기로 하시고요. 정부안에……
법안을 내 가지고 다음에 그 부분 본격적인 논의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선 정부안에 합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추후……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97쪽 해 주시지요.
다음 97페이지, 16번입니다. 정부안, 권성동 의원안 등 이렇게 있고요. 농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고요. 정부안, 권성동 의원안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년 연장 동의합니다.
권성동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101쪽 해 주시지요.
101페이지, 17번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정부안, 오제세 의원안 등 그렇습니다. 정부안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년 연장안으로 하겠습니다. 103쪽.
103쪽, 기타 개정사항 정부안입니다.
103쪽 문제없습니까, 전문위원님?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104쪽 해 주시지요.
다음, 1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이찬열 의원안입니다. 고금 또는 보석을 매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등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이게 설명이 필요해서요. 개정안은 소비자 등이 최초의 영수증 거래 이후 당해 보석 등을 재판매하는 때 이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 당시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판매 소비자 등에게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자 등의 최초 거래 시의 부가세 납부 유인을 증가시키는 한편 소비자가 재판매한 고금 또는 보석 등을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취득한 영수증 등 매입 자료를 기반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석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영수증 거래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환급 제도를 통해서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 금거래소를 통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래가 한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려고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주얼리 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한다는 점 또 거래의 투명성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세 체계의 문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의 실질적 효과, 그리고 주얼리 산업의 발전 등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산업위원회에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관한 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정부는 부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원칙……
우선 고금이 무슨 말입니까?
고금이 개인들이 사 가지고 갖고 있는 금반지 이런 것들을 그냥 업체에 파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고금이라고 합니다.
‘고’ 자가 무슨 ‘고’ 자예요?
‘옛 고(古)’ 자입니다.
부동의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인이 자기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 때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는데 부가세가 있다고 해서 10%를 소비자한테 환급해 주고 사업자는 또 부가세가 있다고 해서 10%를 또 공제해 주고 양쪽으로 다 부가세를, 부가세 거래가 전혀 없는데 부가세를 환급해 주고 부가세를 공제해 주고 하자는 이런 제도는 부가세 체제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보고해 주시지요.
107쪽입니다. 연번 2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각각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3년 연장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0쪽 해 주시지요.
다음, 110쪽입니다. 택시연료에 대한 개소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인데요. 일단 정부안은 3년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112쪽 해 주시지요.
112쪽입니다. 4번,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김광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고요, 정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후경유차를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개소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부안이 노후경유차의 교체를 보다 더 장기적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김광림 의원안과 정부 측 안의 내용은 같은데 시행 시기라든지 요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광림 의원안을 수정 수용해서 정부안 같이 만들어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해서 수정안으로, 수정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안이 김광림 의원안을 받아서 그 취지를 살려서 약간 수정해서 지금 가져왔다,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미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 얘기지요? 정부안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지.
이것 두 개 통합한 별도안을 지금 다시 내겠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정부안이 기본적으로 기간이나 시행 요건이, 요건만 다릅니다.
김광림 의원님 안은 2017년 8월에 냈고 정부안은 2018년 8월에 냈으니까 1년 치만큼 정부안이 더 포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작년에 통과시키지 왜 이제 통과시켜.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저희가 해 달라는 말씀……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린 모양이네. (웃음소리)
김광림 위원님의 선견지명에 감사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라고. (웃음소리)
김광림 위원님의 선견지명에 감사드리고 정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15쪽 해 주시지요.
115쪽, 5번입니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117쪽 해 주시지요.
117쪽, 6번입니다.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정부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건이 남았는데요, EITC하고 평창 관련된 것. 권성동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못 오신다고, 그래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논의하고요, 그리고 EITC 넘어가도록 하지요. 의사진행발언……
권성동 의원안은 일단 간사끼리 협의하셔서……
그래도 의견을 좀 주셔야……
공부를 좀 하고.
공부를 하고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어서요. 권성동 의원안, 몇 권이지요?
소위원회 심사자료 7권입니다, 조특법 법인세 분야. 128쪽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1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5번,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권성동 의원안입니다. 129쪽,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특별구역에다가 민간자본 유치 등을 위해서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131쪽,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여러 건이라서요. 일단 131페이지의 가, 동계올림픽특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논의했듯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려는 조특법이 제출되었고요, 기 논의한 바에 따르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나 번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있는데요. 특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현행 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의 다 번입니다. 특구 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소세를 면제하려는 그런 것인데요. 면제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 번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내 종부세를 면제하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은 부동의입니다. 우선 저희가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추가로 특구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EU 리스트 때문에 그때 폐지하기로, 어제 합의한 내용을 다시 들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고요. 입주기업, 개발사업자는 지금 현재도 평창이 낙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낙후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할 경우에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을, 해운대 골프장만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1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 할 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종부세를 비과세를 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가 권성동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렇게 보류하고……
보류성 재논의를 하고요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 중에 평창은 낙후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가면 다 찾아 먹습니다 하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창만 있는 게 아니고 권성동 위원 지역구가 있는 강릉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EITC 남았나요?
예, EITC 하나 남았습니다.
책이 몇 권이지요?
6권입니다. 6권 조특법 소득세 분야입니다. 6권이고요 페이지 수는 81페이지입니다. 6권 소득세 분야 81쪽……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준비되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여 주시지요.
81페이지, 소득세 분야 17번입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 관련입니다. 서형수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발의된 의원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한 표를 한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꼭지별로 일단 쭉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가 번 29세 이하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허용 관련입니다. 윤호중 의원안, 정부안인데요. 83쪽입니다. 윤호중 의원안은 신청자격을 30세 이상 단독가구에서 20세 이상 단독가구로 확대하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안은 이 요건을 모두 폐지해서 장애인 여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의 거주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87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건이 할까요, 그래도 한꺼번에 쭉 보고드릴까요?
쭉 하시지요.
예, 그러면 쭉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나 번입니다. 나 번,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려는 박광온 의원안,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85만 원인데 박광온 의원안은 150만 원, 정부안은 150만 원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현행 250만 원인데 박광온 의원안은 400만 원, 오제세 의원안, 정부안은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보고는 88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늘어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기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89쪽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장려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박광온 의원안 등 정부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박광온 의원안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지급 소득기준을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정부안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현행 2100만 원에서 박광온 의원안은 2500만 원, 정부안은 30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요.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는 현행 2500만 원인데 이를 박광온 의원안은 3000만 원, 정부안은 3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92페이지의 검토의견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저희가 표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요약했는데요 단독, 홑벌이, 맞벌이 해서 각 개정안별로 인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같은 경우는 단독가구는 현행 대비 53.8%, 홑벌이가구는 42.9%, 맞벌이는 44.0%가 증가되는, 인상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빈곤 완화 및 소비 증진에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하고요. 93쪽입니다. 셋째, 오제세 의원안 및 정부안에 따르면 저소득자의 근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점증구간이 축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장려 효과가 그 구간만큼, 축소된 구간만큼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증구간 축소되는 부분은 94쪽에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서 점증구간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라 번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적용 시 환산소득 방식을 재도입하려는 서형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입니다. 개정안은 소득기준 적용 시에 근로 제공 또는 사업 영위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2개월로 확장해서,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환산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자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장단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로는, 97쪽입니다. 연간 총소득이 적은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도가 복잡해져서 행정 비용이나 협력 비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98쪽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 상향 조정 및 재산요건에 따른 근로ㆍ자녀장려금 감액 규모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재산요건은 1.4억 원,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 미만인데요 정부안은 이를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액 대상 관련한 요건도 지금 현행은 1억인데요 정부안 같은 경우는 1.4억 원으로, 1억 4000만 원 이상으로 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바 번, 재산요건과 관련해서 서형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총재산에서 순재산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행 총재산 기준을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한 순재산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순재산 규모가 적은데 주택 소유 등으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재산, 다시 말해서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순재산이 같더라도 부채가 있어서 총재산 규모가 클수록 총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효용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총재산 기준이 좀 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사 번,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 관련입니다. 102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직전 연도 연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신청ㆍ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 신청ㆍ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연도 9월에 이를 정산하도록 해서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로 신청ㆍ지급 받도록 하려는 절차적인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저 다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아 번입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양도ㆍ압류 등 금지 관련입니다. 정부안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환급받은 장려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서 장려금을 받는 저소득가구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1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다만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금지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한 국세기본법과 충돌한다는 점, 그리고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이를 담보나 양도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환급자에게 반드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자 번,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안입니다. 채이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근로ㆍ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기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협력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113페이지의 차 번입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 연령요건을 상향 조정하려는 김관영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중 하나인 부양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해서 신청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카 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확대 관련한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부양자녀 1명당 현행 30만 원~50만 원인데요 이를 50만 원~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 조정해서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및 소득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타 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건의 개정안인데요 정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거주자도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도록 해서 자녀 양육 및 소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전반적인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전체가 정부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부안 아닌 것도 있어서 그래요. 의원님 안도 있잖아요, 의원님들 안. 그것에 대한 의견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건건이……
건건이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건건이 논의를 할까요?
지금 절대적인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제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일단 EITC가 전체적으로 요건이 원래는 부양자녀요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령요건이 있었는데 부양자녀요건은 지난번에 사실상 없앴던 것이고 이번에 연령요건까지를 같이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요건이 결국은 소득요건하고 재산요건이 되는데요. 일단 소득요건이 홑벌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요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3000만 원 요건은 이 3000만 원이 근로소득자든 아니면 사업소득자든 연간 12개월을 다 일을 해서 벌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또는 두 달 해서 벌었느냐 거기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열두 달 매일매일 일하시는 분들이 3000만 원 버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근로기간이나 사업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하고의 구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EITC 제도의 근본 취지가 빈곤근로층이라고 보면,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보면 예컨대 1년에 3개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소득을 올린 사람들도 홑벌이인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월 1000만 원 소득자 자체도. 그리고 또 내년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소정근로시간인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 실제 연간소득이 한 209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생각하면…… 처음에 2014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환산소득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1년 만에 폐지를 했는데요. 그때는 모든 근로자들, 모든 사업자들의 전체 소득을 다 100% 환산소득을 만들어서 환산소득 기준으로 해서 EITC를 적용하는, 그것은 저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1년 중에서 한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개월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환산해서 지금 소득 기준, 아까 홑벌이 기준으로 하면 3000만 원이 기준인데 이것의 1.5배, 한 4500만 원 정도 이상을 연간 벌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번 소득을 가지고 적용하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요건 자체를 환산소득이 지금 기준소득의 1.5배를 넘는 실질적인 고소득자 자체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로 환산소득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산요건도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재산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EITC는 총재산 기준인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안대로 만약에 재산요건이 총재산 2억으로 올라갔을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해 보면 전세 2억을 사는 가구 중 은행에서 1억 5000 정도 전세 융자금을 받은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재산은 사실은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강남 압구정 같은 데서 월세 500만 원 이상 주는 분들은, 이 사람들은 총재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재산요건 2억이라는 자체가 총재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가 가구가 있거나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다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전세를 사시거나 소형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은행의 융자를 통해서 받은 부분, 융자금을 제외한 순자산 가액 자체가, 이게 대부분의 주택이기 때문에, 2억 자체를 넘지 않는 분은 포함시키는 것이 빈곤층을 다 포함시킨다는 취지에 맞겠다라는 것에서 일단 제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소득 기준에서 환산소득을 했을 경우에 기준소득의 1.5배가 넘는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택 소유자나 주택 전세권자 중에서 은행 차입금을 제외한 순재산이 2억이 안 되는 분은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은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이고 또 한쪽은 실질적인 저소득자를 포함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서형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정부 측……
저는……
김광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게 내용에 대해서 막 자자구구 따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정부안에 대해서 또 의견 듣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모아서 간사 간에 전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님.
저요? 저는 형광등입니다. 조금 늦게 발동 걸려요.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안에 아주 총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시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EITC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도 100% 다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EITC를 확대해서 EITC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복지 내지는 소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EITC에 대한 혜택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3조 8000에 해당하는 2019년도 예산안이 다 소요가 될 수 있을지, 소진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걱정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EITC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안에 보면 지금 수준을 이렇게 높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혜택 수준이 너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소득이 아니라 연소득 아닙니까, 여기 지금 추정되는 소득의 기준이?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월소득으로 따지면 월소득 자체가 20만 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월소득으로 봤을 때 20만 원 미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6만 원……
그렇지요, 6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EITC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이 지급액 자체가 훨씬 더 늘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지급 상한액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하나는 최대 지급액 구간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최대 지급액 말고 최대 지급액 구간이 지금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소득세제과장입니다. EITC는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증가할 때는 EITC 지급액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득 구간을 지나면 이렇게 점감하는……
아까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예,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평탄한……
플랫한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구간의 소득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표가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표가 평탄구간이고 그게 최대 지급액……
표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94페이지에 보면 올라가다가 평탄했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그리고 90쪽에 표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칸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평탄구간이고 그게 최대 지급액입니다.
평탄구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저는 총괄적 정부안 지지.
박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먼저 할래요?
먼저 하십시오.
내가 좀 길어.
긴 말씀을 듣고 제가 중복되지 않으면……
김광림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EITC는 EITC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 4대 쟁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를 정하고 난 뒤에 시행은 7월 1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인데……
시행 시기를?
예. 내년 예산 4대 쟁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재원 없이 밀어붙여 놓은 지방 이전 2조 7000억, 지방소비세를 11%에서 15%로 올리는 것 이게 2조 7000억이고, 그다음에 재원 대책 없이 유류세 인하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심 쓰고 이 대책을 국회에 떠넘긴 1조 1500억,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증세, 그다음에 네 번째가 EITC 및 CTC입니다. EITC는 금년도의 1조 2000억이 내년도에 3조 8000억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CTC도 5000억에서 9000억 해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게 아니고 다리부터 뻗고 방 크기를 나중에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 먼저 말씀드린 3개는 예산 편성 이후에 생겨 가지고 정부가 그냥 하여튼 국회에 뒤치다꺼리하라고 내던져 놓은 것이고 EITC는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고민을 했지만 재원 문제로 이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EITC의 3조 8000억이 어디에서 넘어왔느냐 하면 원래 최저임금을 금년에 16.4% 늘리고 내년에 10.9% 늘리는데, 금년 일자리 안정기금에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약속한 게 3조 원의 범위 내에서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16.4% 올린 것만 뒤치다꺼리하는 데 매년 3조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분 10.9%는 이 EITC 쪽으로 밀어 놓은 면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금년에는 안 늘리고. 그런데 EITC의 특성상 그쪽하고 이쪽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하고 EITC 받는 사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대체되는 면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EITC는 조세 지출이 아니고 100% 일반 세출이에요. 이것은 그냥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를 하고 돈 나눠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것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4400명이에요. EITC라는 이 네 글자 가지고 증원한 것이 4400명이에요. 1조 2000억 나눠 주는 데만 3000억 인건비 들이는 이런 문제. 또 세 번째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대한 예타도 물론이지만 조특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그냥 실무 보고로 해 가지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원이, 1조 2000에서 3조 8000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 배 이상 늘어난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대상을 배로 늘렸어, 166만에서 334만으로. 그다음에 단가를 한 50% 늘렸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음 연도에 정산해 주는 시스템을 당해 연도에 당겨 가지고 두 번 나눠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되짚어 보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EITC 속에 녹아 있는 한 열댓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하면 24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내년도 예산 일정과 해 가지고 재원 문제, 지금 조 단위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은 일정의 촉박함, 그다음에 EITC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해서 굳이 한다면 소소위에서 정하실 때 1조 2000억에서 3조 8000억으로 2조 6000억 늘고 CTC에서 한 4000~5000억 늘고 해서 한 3조 느는 것으로 그런 방향이 서면 시행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춰서 디자인해서 하면 재원이 반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 그다음에 세세한 것은 그 재원범위 내에서 정부에 맡겨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재원이 이쪽에서 상당하게 1조∼2조 원은 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EITC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는 도입되어 있고 그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급액의 경우에는 EITC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지급규모를 떠나서 현재 개별적으로 지급액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 전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세지출이 아니고 일반지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예타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예산을 3조 8000억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예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지급규모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행의 제도에 있어서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예타 대상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제에 EITC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런 제도로서의 EITC가 그동안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깊이 있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EITC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지금 너무 급하다는 입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더 신중하게 되는 것은 필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숙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논의를 못 할 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안을 다 내놨기 때문에, 갑자기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당부분은 논의가 축적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김성식 위원께서 EITC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일갈한 적이 있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당보다도 예전의 새누리당 내지는 자유한국당에서 EITC에 대해 더 정책적인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봤을 때는 정부안대로 빨리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봤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 실업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논의를 빨리 종결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3조 8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규모와 지급범위와 각자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예산 지출의 사각지대가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아까 논의할 때 어쨌든 위원들끼리 의견만 개진하고 토론과 질의를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소소위로 하기로 정리한 것 아닌가요?
추경호 위원님.
저도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광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EITC 부분을 빨리, 이것 자꾸 남겨놓을 부분은 아니니까 빨리 결론을 내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형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점검하면서 이번에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ITC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관해서는 아마 여야가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일찍부터 EITC 제도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정부에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수준, 속도에 관한 문제를 늘 제기했던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EITC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정처 자료입니다―현재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EITC 수준 자체가 소득기준이나 지급액이 국제 비교에 있어서도 선진국 대비해서 별로 낮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높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금 정부안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과속하면서 EITC를 확대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정처에서도 동일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부안대로 하면 그나마 조금 높다는 미국보다도 더 높고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국제 비교를 하고 있고 예정처에서도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국제 비교를 다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EITC를 확대하자는 거기에 편승해서 이것이 너무 과속하도록 가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또 이 자체가 자칫하면 근로유인을 제고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까지 간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최근에 늘 아쉬운 부분은 방향성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 좋아요,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 좋고 소득분배 개선하자는 것 좋고 다 방향성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고 너무 무분별하게 편승해서 정책디자인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소득기준, 지급액에 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적정 수준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이시지요?
금년보다 내년에 EITC 관련 부분이 금액으로 치면 1.2조에서 3.8조로 한 3배 늘고 대상 가구 수로 치면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정부안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구당 총재산 2억 원 미만이 대상자입니다. 그 총재산 2억 원이면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쳤을 때 서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치면 순재산이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에 불과한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큰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28% 정도 되지요. 전체 근로자의 한 28% 정도가 저임금근로자여서 다른 선진국이나 국제 비교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근로유인을 해 내고 또 저임금근로자들 가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정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가능한 정도의 디자인을 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또 연계되어 있다는 정책적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다, 중소기업에다 줬지요. 그런데 지금의 EITC는 기업이 아니고 근로하는 가구에 직접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집행을 하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에는 이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는 것인지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지를 확대했을 때 복지를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제도를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특히 내년, 내후년 경기가 하강되어서 저임금근로자들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는 때에 이러한 제도를 다소 과감하게 넓게 펼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광림 위원님은 예산편성 후에 정부가 선심 쓰듯이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것에 따라서 세수감이 4조 원이 일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7월 1일부터 해서 늘어나는 부분의 반 정도를 세입 재원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1조 2000억 정도가 충당된다는 의견이신데 의견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당과 합의해서 국회에 제출했을 때는 내년에 상당한 경기 하강기에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근본취지로 따지자면 저로서는 시행시기를 7월 1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이 좀 늘지요. 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세청장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1600명 정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금액으로서도 한 3배 정도가 되고 대상 가구 수로도 2배 되고 단가로도 1.5배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논의를 해서 경기 하강기에 저임금근로자들의 안전망을 더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의견 주세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감 때 지적했듯이 EITC라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보험 그 사이에 EITC가 자리매김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1년 사이에 예산이 3배, 대상이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출발하고요. 그런데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미국하고 비교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 현재 EITC 대상 가구가 2800만 가구이고 총 예산이 우리 돈으로 7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금 지급액이 약 2300불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34만 가구이기 때문에 아마 가구당 내년에 한 1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가 있다는, 일단 제가 가져온 자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EIT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다음에 실업보험제도와의 정합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EITC를 통해서 수급자에서 일단은 자활로 넘어오는,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지금 노동시장에서 실업으로 떨어지지 않고 EITC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실업보험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기초생활제도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제도 사이의 정합성을 잘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실업보험 자체가 연간 순지급액이 한 6조 원 정도 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 현물지급을 제외한 순수한 현금 급여가 한 6조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EITC 합치면 내년에 한 4조 정도…… 저는 거의 이 세 개 제도 자체가 일단 예산 규모도 비슷해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EITC 자체가 중심이 되는 보장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995년에 도입해서 민주당 정권이 잡든 공화당 정권이 잡든 최소한 EITC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장 인색한 미국의 어느 정권도 계속해서 보강하고 확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장래적인 전망을 확실히 가지되 내년에 확대 적용하실 때 어떤 제도적인 미비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따지시고 또 실행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생각, 큰 방향성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생각이 다 비슷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이나 소득지급액이 지금 한 해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이 절대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죽 말씀드린 것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 일인당 GDP 대비 우리가 지급하는 소득기준ㆍ지급액 이것이 지금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가면 세계 최고 수준에 등극한다,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과연 그렇게까지 세계 1등, 이것도 금메달, 다이아몬드메달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관해서 지금 적정 수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저도 전향적으로 보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 정도 하시고요. 지금 오전에 EITC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라든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오후에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합니까?
이 안건을 소소위로 넘겨요.
소소위로 넘기자니까요.
그리고 자료는 개별 위원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2시 반에 잠시 회의를 해서 소소위로 넘기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넘기는 것을 두드려야 돼요?
아니요, 두드릴 필요는 없는데……
전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 일단락하고 이제 소소위에서 작업해 줘라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안 한 것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면 나는 2시 반에 안 올래. 열심히 했지요? 나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시면 이제 전적으로 넘겨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넘기셔도 돼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코멘트 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안건 중 의견 진술하실 분이 계시다는 말씀 들었는데 준비해 주시지요.
지금 준비가 되었고요.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관련 박광온 의원안인데요, 그 관련해서 진술인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진술인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 양승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출시점인 폐자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은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등 한 열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엄연히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자동차는 매출시점 폐자원이 아닌 매입시점의 중고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시점에서 아직 말소등록ㆍ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적ㆍ사실적으로 자동차폐자원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조세심판원 판결도 2006년 1월 9일자에 의하면 매출 시 재활용폐자원으로서 상태가 아닌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폐자동차의 매출구성상 자동차폐자원으로 적용이 불가하고 자동차 수출이 그대로 되는 것이 20%, 중고품 부품으로 판매 40%, 폐자원 판매 40% 해서 100%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현재는 103분의 3을 적용받다 보니까 매입시점에 중고자동차로 분류 못 받아 가지고, 효자산업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정부에서는 사실은 해체 이후에 폐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검토 좀 해 주시고, 저희는 110분의 10이 아니더라도 수출 포지션이라든가 중고부품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진술인에게 질의하시거나 의견 주실 분 말씀 주시지요. 되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술인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ITC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조세지출로 보느냐 아니면 재정지출로 보느냐 그다음에 예타가 꼭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출사업은 세출로 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이면서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야 되는데 조세지출은 꼭 신규 사업일 필요는 없고요 그 조세지출의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EITC는 조세지출입니다, 세출예산에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격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로 보면 재정지출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하실 것 있으면……
의견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주시지요.
EITC가 올해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요 EITC를 저희들이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고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굉장히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재정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개입하기 전에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굉장히 분배가 좋은 나라에 속하지만 재정이 인터벤션(intervention)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시정효과는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EITC를 확대해서 할 경우…… 그동안 확대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재산요건 1억 4000만 원은 너무 엄격하다든지 많은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확대를 하게 되었고요.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한데, 다만 내년에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상자 선별이라든지 딜리버리(delivery) 체계를 갖추는 데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행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이 합리성이 있지만 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입니다, 환산소득 적용이라든지 순재산 제도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주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추경호 위원님.
조금 전에 서형수 위원님 등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시행해 보면서 어떻게 방안을 해 보겠다 하는데 재원과 관계없이 재원효과 이연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세수증감 이런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행시기를 1월 1일이 아닌 연도 중으로 변경하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준비 등과 관련해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부안에 의한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죽 협의해 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깊이, 예를 들어서 순재산으로 볼 경우에는 어떤 대상자가 신청을 했으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개인채무, 그러니까 금융채무 같으면 파악하기가 쉽지만 사인 간의 채무 같은 것도 사실은 반영해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산의 입력이라든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환산 소득 한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4년에도 이미 했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그르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서형수 위원님.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재 총소득 2억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산을 구입해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구나 아니면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적용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요즘 2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관님도 제가 제시한 안을 제대로 안 보고 지금 답변하시는데요. 금융채무만 해당하도록 안을 좁혀서 넣었습니다, 일반 사인 간의 채무가 아니고.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 금융채무에 대해서 하자는…… 그것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국감에서, 특히 지역국감 죽 다니면서 국세청 지청에서…… 어차피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표가 들어옵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이분이 12개월 중에 몇 개월을 근무했구나 그것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어차피 본인들이 신고할 때 사업기간이 얼마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기간이 확인된…… 이분이 3개월을 했구나 그것을 가지고 바로 환산, 계산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석 달 일을 했는데 3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이분은 연간 환산 소득이 1억 2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도 다 해당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로한 기간, 사업한 기간이 몇 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몇 개월에다가 그분이 신고한 소득을 역산해 가지고 1년으로 환산하니까 지금 3000만 원의 1.5배면 4500이 넘구나,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하자는 게 바로 계산이 가능하고 국세청 지방청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히 확인을 해 주세요.
정부 측 답변 주시겠어요?
우선 거꾸로 순재산 부문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는 하겠는데요, 지금 2억으로 올린 상태에서 순재산으로 가면 국세청에서 추계한 바로는 세수감이 추가로 한 7000억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환산 문제는 차관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환산 적용사례를 사실은 뽑아 봤는데 실제 소득이 더 적은데도 환산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잠시만요. 실장, 그 얘기를 지난번에 가져왔을 때…… 지금 과장 앉아 있는데 제가 낸 안을 제대로 읽어 보고 이해하고 하시라니까. 지난번 2014년에는 실소득이 아니고 모든 것을 환산 소득으로 해서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 그것은 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소득으로 하되 다만 이 부분이 소득기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일단 환산 소득으로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지난번에 설명할 때 내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새로운 제도, 지금 예산이 한 2조 6000억 들어가는 정도 사업을 하시면서 제대로 고민을 안 하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에 취직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하시고요. 다만 1개월, 2개월 하다가, 그냥 단기로 일하다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사람들은 환산했을 때 또 아규(argue)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12월 달에 취직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환산에서 제외하면 그런 사람들은 억셉트가 되는데 중간에 단기간 근로를 해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저희가 사실 국세청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고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무자 의견을 한번 들어……
아니,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까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안을 가지고 고민하세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 봤자…… 지난번에 와서 하는 문제 내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해 드리고 납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지 않았는데 차관님, 원래 EITC가 세금 낼 것 있는 사람한테 근로를 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것과 관계없이 세금 내고 있든지 어떤지 한 푼도 안 내도 전부 다 100% 세출예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에 의해 일자리 안정기금에 넣어 주던 돈을 3조 원으로 계속해서 거치시키면서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EITC 등 이런 쪽으로 간접지원 방식으로 옮기겠다 했는데 지금 10.9% 올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EITC가 한 2조 육칠천억 좀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2020년에 또 몇 %를 늘리면 3조 8000억에서 또 5조, 6조 이렇게 넘어갈 것 아니겠나 생각하고 최저임금에서 보장받을 사람하고 EITC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을 꼭 1월 1일부터 해야 되느냐, 왜 1월 1일부터 하느냐, 좀 챙겨 보고 7월 1일부터 하는 정무적 판단이 생기면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 점 하나. 그리고 왜 1년 후에 정산해 주던 것을 1년 당겨 가지고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먼저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이게 EITC에 관련되는 질의이고. 마지막으로 자료 할 것은 법안 2개에 대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고향 주택, 농어촌 주택 정상과세로 돌아가는 부분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직업훈련학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해 주는데 자동차학원 중에 대형버스하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데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오전까지 대안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동차운전학원협회의 의견을 담아서 주기로 했는데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는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담아 가지고 하든지 안 하면 충분히 이쪽 취지를 설명하고 협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소소위에 넘겨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차관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EITC는 내야 되는 세금 안에서 공제를 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률에 따라 어떻게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보조금 형태로 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나라가 그래요?
프랑스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일부분이지.
이것은 법률로, 어쨌든 국회가 EITC 제도를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100% 세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국민들한테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그 부분도 경제적인 효과는 재정지출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보조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가재정법에 보면 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세 단계에서 징수해서 바로 지출하는 것은 그 원칙과는 맞지 않는데 역시 이 부분을 법률로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법률을 고쳐야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세출예산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복지부라든지 또는 고용부라든지 또 어느 부처를 정해서 그 부처에서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과 근로상태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EITC하고의 관계를 여쭤보셨는데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자기가 채용하는 근로자한테 미니멈 웨이지(minimum wage)를 줘야 되고 그걸 위배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에 따라서 사업주한테 주게 돼 있는 것이고 EITC는 최저임금 지원 목적과 좀 다르게 이것은 일을 통한 분배 개선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구 단위로 해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대체관계가 없고 또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EITC 소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 EITC를 대폭 확대하면서 자영업자 사업주인 분들도 EITC 적용을 받는데 EITC 3조 8000억 중에서 한 1조 2000억 원 정도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체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ㆍ하반기로 나눠 주는 것은 1년에……
아니,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상세히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절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ITC는 연 단위로 해서 주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1년 소득을 보고 1년 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준다는 그런 개념은 좀 성립하기가 힘들어서 법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로 가면 1년 체계가 되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아니요, 지금 사업소득세율은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을 수 없고 모든 실무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재무회계 단위가 1월 1일부터 해서……
그러면 그것도 법률 사항이고……
상여금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법률로 해도 그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로자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기 때문에.
아니,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그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주던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도 정산해서 다음 연도에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잖아. 그것을 2019년부터는 1년 당겨 가지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당기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줄 때 상반기 것은 내년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 것은 그 이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적인 얘기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계산이 사업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서 계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6개월을 더 뒤에 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내년에 하도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한 일이조 정도는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대요.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지금처럼 1년에 한 번 주는 거고 근로소득자만 2개로 쪼개서 6개월 먼저 주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또 남았나요?
아니, 덜 됐지. 왜 당겼어요? 왜 1년 후에 정산하던 것을 당해 연도에 상ㆍ하반기로 당겨서 주나요?
지금 영국 같은 나라는 주 단위로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보다는 1년에 두 차례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 왜 당겼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지급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주자 이겁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주는 것을 상ㆍ하반기에 나눠 준다는 데 대한 답변이시고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주던 것을 왜 당해 연도로 1년 당겨서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소득세과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EITC라고 하는 게 전년도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다음해 9월에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유인 제고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또 실제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줘야 되는데 현재는 다음해 9월에 주니까 너무 시차가 길어서 저희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자인 경우에 당해 연도 상반기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해 12월에 당겨 주는 방식으로 해서 소득지원효과도 좀 더 늘리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상을 배로 늘리고 단가를 50% 이상 늘리고 다음 연도에 주던 걸 1년 당겨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3.8조에는 지금 말씀하신 당겨 주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내년 9월에 주는 게 원래 3.8조 원입니다. 왜냐하면 EITC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 2019년 9월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9월에 3조 8000억이 나가는 거고요. 근로자인 경우에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면 그 반기 소득에 대해서 12월에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권 주는 게 3조 8000억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무슨 돈으로 하지?
그건 결국 미래 걸 당겨 오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3조 8000억이라고 하는 게 EITC 전체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 12월에 주는 건 원래 근로자가 그 다음해 9월에 받아야 될 걸 자기가 원하면 반기를 당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EITC 전체 규모는, 이론적인 제도의 사이즈는 3.8조 원이 맞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따 그 부분을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세요. 전체 연간 예산이 3조 8000억이 맞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미치는 조세지출은 방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추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EITC가 3조 8000이 아니고 5조 7000억 잡혀 있잖아요,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4조 7000……
4조 7000이라는 게, 그만큼 늘어난 이유 자체가 사실 내후년에 지급할 게 내년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세지출은 그만큼 늘어나는 게, 지금 김광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근로소득자가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극단적으로 12월에 그냥……
아니, 조세지출이 예산에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상은 그렇게 흐른다는 거야, 제도설계는 3조 8000억인데 캐시 플로우상은 그걸 당겼으니까. 원래 내년에 발생해야 될 게 금년에 오고 그러면 내년에는 그만큼 캐시 플로우상 그렇게 늘어나게 돼야지.
예, 맞습니다.
조세지출은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들어 봤나요?
저희가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 요구나 답변 요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청문회 하고 지금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우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은 도저히 사업 부문별로, 원래는 사업 부문별로 완전히 구분경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버스, 중장비만 구분경리 하는 게 비용이 더 들고……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김 실장님,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영어학원이나 다른 일반 학원들에도 지금 일부 지급하는 데를 다 구분경리 해서 이걸 해 줘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발짝도, 어제 얘기 안 하고…… 어제 정리가 어떻게 됐냐면 안 되면 그 문제를 제기했던 협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해 보니까 구분경리가 안 된다’ 하는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소소위로 넘겨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진척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합의하지 마라니까요. 그 사람 여기 뒤에 앉혀 가지고 물어보면 돼. 그것은 이렇게 둘 것도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누구하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협회……
협의 누구한테?
사무총장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이사진들, 회장ㆍ부회장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의견이 반반씩 나눠지고 해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못 봤습니다. 이분들이 CEO이니까 구분경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분경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산하고 부채도 같이……
아니, 그것을 내용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의 대표되는 사람이 ‘이것 실제로 줘도 우리가 운영을 못 하겠구나’ 하게 되면 그분이 여기 뒤에 앉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소소위에 가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라고.
지금 그분들이 회계전문가나 경리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협의를 하려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들이 볼 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상의도 해 보고…… 이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대신에, 들어 가지고, 적어 가지고 ‘이게 그분들의 입장이다’ 하지 말고 그분들이 소소위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대표되는 분이.
김광림 위원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보니까 이사회를 다 거쳐야 되는가 봐요, 몇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 가지고. 그 이사회가 12일 날 있대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정확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될 것 다 되셨나요?
그리고 차관님께서 일자리 안정기금에서 이리로 넘어오는 것은 작년에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썼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잖아요. 일자리 안정기금이, 16.4%가 3조 원 들어오면 연연세세 깔려야 되는데 추가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EITC나 사회보험으로 넘겨 가지고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썼어요. 부총리도 여기 와서 그렇게 답을 하셨고. 그런데 차관께서는 작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지금 여기 와서는 완전히 오리발이야, 꼬리 자르기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직접 대체관계가 없다는 거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도 점점 줄여갈, 한시적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선언을 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폭이 크진 않지만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니, 한 푼도 안 줄어들었지. 3조 원 가지고 왔지.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2조 9000억 가져온 것 아니에요?
작년에 2조 9700억이고요 올해는 한 2조 8300억인가 그렇습니다.
2조 9700억하고 2조 8300억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
그래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16.4%가 오르고 그 위에 얹어서 10.9%가 올랐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절대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그게 눈곱만치 줄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사회보험이나 EITC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게 정부의 답변이었고 각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안 맞는 말씀이고 부총리 답변하고는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ITC 재정지출 바꾸는 것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정지출로 바꾸게 되면 국세 세입이 증가돼서 지방세하고 배분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담당 부처가 복지부로 바뀌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다양해져서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당연히 바꿔야 되지요. 어차피 국세청이 그것 한다고 정원을 4400명 늘렸어요.
아닙니다. 4400명이 아니고 지금 1600명인가 신청을 해 놨고, 아직 심의가 안 됐고요.
과거에 늘려 놓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4400명은 지금 개인납세과에 근무하는 전체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3000억 인건비 써 가지고 4400명이 1조 2000억 나눠 준다는 데 문제 제기해서 그게 4400명이 아니고 천 몇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간단히……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소소위로 넘겨서 양당 간사님이 잘 협의하시고 또 정부가 의견을 잘 관철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소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소위 위원으로서 따르겠다,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광림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공무원과 진술인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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