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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대 국회 제364회 제6차 국회본회의 2018년09월20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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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홍영표․김성태․김관영 의원 외 263인 제출)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홍영표․김성태․김관영 의원 외 263인 제출)

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7건)(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안규백․변재일․설훈․전혜숙․김병기 의원 발의)

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13.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김성원․민경욱․김승희․임이자․강석진․함진규․김선동․정태옥․이종명 의원 발의)

1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김병기․윤후덕․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경협․김영호․문희상․박주민․서영교․신창현․안규백․이춘석․홍의락 의원 발의)

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관영․신창현․금태섭․김성수․이수혁․박주민․홍영표․김민기․노웅래 의원 발의)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강훈식․김경협․김성수․노웅래․문희상․안민석․유동수․유은혜․홍의락 의원 발의)

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정성호․윤관석․전재수․박찬대․노웅래․김경협․이찬열․변재일․윤후덕․김성수 의원 발의)

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신창현․강훈식․이수혁․박주민․유승희․노웅래․홍영표․원혜영․남인순․김성수 의원 발의)

3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5.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기동민․백혜련․김병관․이찬열․박완주․위성곤․신창현․남인순․유승희 의원 발의)

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4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박찬대․전재수․최인호․금태섭․남인순․신창현․강병원․박정․송옥주․신용현 의원 발의)

4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최인호․이학영․권칠승․김종민․이찬열․백혜련․황희․정재호․김해영 의원 발의)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정춘숙․김정우․신창현․인재근․안호영․전혜숙․이용주․김해영․이학영 의원 발의)

4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하태경․유승민․남인순․박주민․정동영․이태규․채이배․김중로․윤영석 의원 발의)

4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윤한홍․박맹우․김재원․최연혜․이장우․민경욱․이은권․강석진 의원 발의)

4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박정․송옥주․김종대․김영호․윤관석․한정애․전해철․고용진․심기준․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

4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신상진․김현아․임이자․이종명․정갑윤․김용태․경대수․주광덕․성일종․송희경․김석기․윤한홍 의원 발의)

4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문진국․서형수․주광덕․임이자․나경원․송희경․원유철․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4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김종회․노웅래․장정숙․천정배․김삼화․박준영 의원 발의)

4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이철희․조승래․박찬대․김영진․백혜련․김태년․박정․손혜원․안민석․설훈․이훈․김한정․유동수․이원욱․김상희․김병기․신창현․기동민․김철민 의원 발의)

50.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5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성찬․김재원․이정현․함진규․강효상․김명연․윤한홍․성일종․박순자 의원 발의)

5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이종배․하태경․문진국․김석기․김선동․이종명․박명재․함진규․송희경 의원 발의)

6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함진규․이종배․권석창․조훈현․경대수․박덕흠․조경태․정운천․윤종필․송희경 의원 발의)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윤종필․문진국․장석춘․함진규․원유철․김성찬․정태옥․정유섭․조훈현 의원 발의)

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6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6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6.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이용득․전현희․전혜숙․이수혁․신창현․김진표․권미혁․김상희․박정․윤후덕․김병기․김성수․설훈․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강병원․강훈식․김현권․윤후덕․노웅래․신창현․정춘숙․박경미․김상희․이춘석 의원 발의)

6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7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8.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79.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80.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1.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2.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83.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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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4차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평양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여야가 지난 8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의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오늘로써 2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494건입니다.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법안을 다룬 것입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32건의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 위원님들의 노고가 눈에 선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제 부로 헌법재판관 5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입니다. 헌법기관의 공백 상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8년 10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8년 10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ㆍ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8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7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의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에 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ㆍ국방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86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7개 상임위에서 총 48개 기관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7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30일 형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형법이라고 발음은 했지만 헌법으로 고칩니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유남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권성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장(유남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입니다.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헌법적 쟁점과 각종 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과 후보자의 도덕성ㆍ재산 등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30여 년의 공직기간 동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경륜이 풍부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점, 우리법연구회에 1988년도 창립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특별한 정치적 활동이나 성향을 주도한 적이 없이 2005년에 탈퇴하였고 회원일 때도 특정한 정치적 활동 성향을 주도하거나 드러낸 적은 없으며 법관 재직 시에도 정치적ㆍ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 당시의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재산 형성 과정, 사생활 등에 큰 문제점이 없이 통과한 점,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며,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과 고령화,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등 새로운 환경의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동성애, 낙태, 탈원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표명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향후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는 헌법적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대체로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오영훈 의원, 이후삼 의원, 전재수 의원, 박성중 의원, 송언석 의원, 송석준 의원, 최도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의 ‘가ㆍ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2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185표, 부 40표, 무효 4표로서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권미혁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법률의 제안설명이 꽤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본 의원과 서영교ㆍ황주홍ㆍ남인순ㆍ신상진ㆍ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본 의원과 서영교ㆍ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님의 좌석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좌석 단말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좌석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우 내용이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실효된 법률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을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2인, 기권 3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3인, 기권 6인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한정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경기도 남양주을 지역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권칠승 의원, 김현아 의원, 이은권 의원,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민홍철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6인, 기권 5인으로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손혜원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혜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중단된 시효가 새로이 기산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시설의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시설의 실태조사 등의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ㆍ근절과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륜ㆍ경정 선수에 대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공확인필증’의 명칭을 ‘준공확인증명서’로, 박광온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당해’ 및 ‘준공확인필증’을 각각 ‘해당’ 및 ‘준공확인증명서’로 개정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 분야 관련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국제문화교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손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46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49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49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45인, 반대 4, 기권 21인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41인, 반대 5인, 기권 22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0인으로서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8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잡지외간행물의 발행 신고, 정기간행물 사업자 지위의 승계 신고 등에 대하여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남춘ㆍ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박광온ㆍ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을 각각 등급분류증명서와 확인증명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와 관련 권리 승계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수리에 있어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윤경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로 의원, 박경미 의원,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벌금형 상한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5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2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5인, 기권 6인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진국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업무 관련 교육 대상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서 공공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속한 기술관리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전부개정 되어 법 제명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법률 정비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법률 전부개정 전후의 정신질환자의 정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완화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인용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량인증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군립공원 지정 해제 및 일정 규모 이상 축소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인데 반해 승인면제자의 주체는 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권자와 승인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승인면제의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수정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은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연차별에서 10년 주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수요 및 시장여건을 수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가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주기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수립주기를 5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2인, 기권 5인으로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1인, 기권 4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강서구병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한정애 위원입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6건에 대한 법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5인, 기권 6인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7인, 기권 5인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전현희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존함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법안의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ㆍ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기권 4인으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1인, 기권 9인으로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갑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임이자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수혁 위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길게 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발의한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4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7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언주 의원, 권칠승 의원, 신상진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고자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피감호자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인 윤순철이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은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늘리고 권리금 회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0인, 기권 9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0인, 기권 9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6인, 기권 21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에 대한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27인, 반대 32인, 기권 3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희경 의원, 김성태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임시허가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셋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사망자 925명, 총 피해자 3995명, 마치 전쟁의 희생자 수를 연상시키는 이 통계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적 인재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규제혁신 5법은 2016년 새누리당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위험한 개정안입니다. 저는 규제혁신법이 아닌 규제개악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규제개악법은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갑들을 위한 법들입니다. 결국 이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더 이상 9월 국회에서 촛불과 서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법안들입니다. 본 법령 개정안은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원칙은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출시 후에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은 한 번 손상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국민 생존의 기본가치입니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도 시원찮은 판에 우선허용ㆍ사후규제를 말한다면 국가의 핵심가치인 국민 생존의 기본가치가 붕괴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개정안입니다. 규제개악법에서 새로 도입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신기술ㆍ서비스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험 검증을 위하여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안전성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의 시에 안전성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안전성보다는 혁신성,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고려될 것입니다. 둘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 등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합니다. 향후에 국회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규제개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을 위반해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삼권분립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보통신 융합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역특구법은 상임위에서 당초 안이 폐기되고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미미한 안전장치마저 제거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융합법의 당초 안에는 임시허가의 정의에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안에서는 이것을 삭제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셋째, 당초 안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대안에서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기해서 과실책임주의로 변경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후퇴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규제 완화의 조급증에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위험한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62인, 반대 14인, 기권 24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언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익표 의원, 추경호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신속확인제도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등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시험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및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74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경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015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곱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사회 공적 영역의 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의료산업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GMO 농산물 관련해서는 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규제라는 것도 한미 FTA나 기타 법 개정을 통해서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재벌 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만 가는데 중소 상인,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규제특례법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곳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보건, 농업 등 공공영역에 재벌 대기업의 진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약화시키는 법안이라 여깁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지역 부동산 투기도 우려됩니다.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 여깁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특례법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정부 당시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후원하면서 요구한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었습니다.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전경련 차원에서 로비를 한 것이지요. 당시 박근혜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요구를 앞세워 규제가 마치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원인인 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여당이 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 법안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논의는 대선 때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당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면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참으로 답답합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 이제 그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촛불 국민의 힘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촛불 국민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반대토론과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그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랑비도 자꾸 맞으면 옷이 젖는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번 비판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봅니다. 촛불 시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양심 있는 많은 의원님들의 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 일로에 있고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 먹거리가 없다는 장래 경제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규제 때문입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특구에 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특구 내외 간의 지나친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특구 내에서의 2년 플러스 2년간의 규제 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규제 관련 법률 정비로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또한 환경이 파괴되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그 내용은 많은 부분이 법안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우물 밖으로 뛰쳐나오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산업 제품 개발에 생존이 걸린 기업들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본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때입니다. 우리 미래 신산업이 규제에 갇혀 있는 한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동 법안을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야당인 우리 당 의원들도 경제 협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 어떤 법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의 신사업 창출로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9.5%,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100대 기업은 95%, 신규 취업자 공고 수의 7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고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은 대응 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과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과 공간을 제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 간 경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 융복합, 사물인터넷 등 넓은 영역에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은 자율주행, 드론 등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신설하고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5개 법이 통과되면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규제혁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상호 보완을 이루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께서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가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업역 간 갈등, 환경 훼손 등 논란이 많은 산업특례를 삭제한 안으로서 규제혁신의 장점을 살린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제의 원칙을 조문으로 포함하여 규제프리존법보다 더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증특례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특정 부처의 주도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리책임을 두어 사후 관리조치도 규제프리존법보다 보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고 이 밖에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대승적으로 양보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모쪼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사일정 제75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은 강석진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재호 의원, 김관영 의원, 유의동 의원,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34%로 상향하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정할 때 동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및 영업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대면영업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감독ㆍ검사, 과징금, 벌칙 등의 부분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김종석 의원, 정우택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 의원,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간 운영되어 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개선약정 이행실적의 점검ㆍ보고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시기를 협의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면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뒤이어 찬반토론이 여섯 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잘 들어 주시고 결론은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을 실천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산업 발전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전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금산분리 강화라는 강령과 정강정책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민주당에 대한 믿음도 모두 깨뜨렸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횡령ㆍ배임 등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가 그 보유한 회사로 은행을 운영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의 자산 비중 등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 위임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대통령이 통과시키라는 그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부 여당이 심사숙고 없이 은행법을 그대로 베껴 가며 졸속으로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으로 ICT 전문 그룹 외에는 다른 재벌은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률에 특경가법을 포함하였다고 하나 그리고 은행법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하나 이는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총수 개인이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출자합니다. 따라서 배임ㆍ횡령 등 특경가법을 위반한 자는 회사가 아닌 총수 개인이므로 특경가법을 포함시킨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심사 대상을 직접 투자하는 주주뿐만 아니라 총수 개인 일가, 즉 특수관계인도 포함하도록 논의하였으나 영문을 알 수 없게 그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이 열어 주는 것은 회사 돈을 횡령한 총수가 있는 은행, 계열사 직원을 동원해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를 직원들 상여금으로 주는 회사가 만드는 은행입니다. 이게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은산분리 완화도 안 된다며 논의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기 하셔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모두 다 포기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 모든 분야에서 몇몇 재벌 대기업에 쏠림과 종속 현상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고 위험한 규제 완화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재벌들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반대토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민주당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원칙, 바로 은산분리 원칙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정부가 주창했던 창조경제와 금융개혁의 산물입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ICT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불을 지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반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그 원칙을 오늘 본회의에서 훼손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보여 주는 모습을 보면 지난 정부의 불통을 떠올리게 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적 저항이 큰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를 법안 통과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설정된 목표시간에 따라 졸속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된 것입니다. 여당의 설득이 부족하다면 규제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금융위원회의 태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말뿐 금융혁신으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과점화된 은행권에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는 문서 한 장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혁신 행보까지 보이면서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자료는 없다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한 입장입니다. 결코 단 한 장의 문서로도 기록하지 않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은 규제 당국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당국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법을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혁신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제대로 증자가 어려워 혁신이 어렵다는 케이뱅크, 현재 모두 은행법으로 인가된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보인 경영성과 차이는 은행업을 잘 이해하느냐의 차이이지 은산분리라는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 발표한 팩트브리핑 4호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한 이유로 금융혁신을 언급했습니다.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유일한 혁신의 수단으로 맹신한다면 그 출입문을 잘못 열었습니다.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은행을 혁신시키려면 제대로 된 진단과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시장을 과점 구조로 만든 것은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산물입니다.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감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기업대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고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묻지마식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소유규제를 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단 이 열 글자를 본문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여당에서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0%라고 선언했습니다. 벽을 허물어 놓고 벽이 있다 상상해 달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당의 또 다른 주장, 법안 본문에 넣어 은행법보다 강력하다는 대주주 자격에서 정작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했습니다. 2015년 벌어졌던 시행령 정치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에서 보듯 행위 규제만으로 완벽히 대주주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도 없고 규제가 있더라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수의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금융소비자였습니다. 사전적인 소유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김앤장과 싸우는 대기업 갑질 피해자의 피눈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한 재벌공화국입니다. 재벌에게 은행의 주주총회 소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현행 은행법상의 지분한도 4%, 재벌이 은행에 어떤 입김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은산분리 원칙, 박근혜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절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원칙을 오늘 다시 지켜 주십시오. 오늘 저와 정의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투표를 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대표께서 정의의 편에 서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입니다. 1983년 은산분리 규제가 시작된 당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도성장기였습니다. 대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은행을 사금고화할 인센티브와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차단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 국회가 이러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그 시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 금융환경, 기업환경이 변화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은 글로벌 머니마켓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인 우리은행ㆍ국민은행ㆍ신한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지분참여가 우려되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왜 은행을 소유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고 직접 머니마켓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수한 은행보다 싸게 빌리는데 그럴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증권이나 채권시장 등을 이용해서도 자금조달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이유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된 은행들이 대개 시가총액이 KB금융이 21조 그리고 신한지주 20조 이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은행산업에 들어오면 대주주 적격성 자격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가 수시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주승용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대기업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규제산업의 하나인 은행업에 수조 원을 들여서 진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가서 규제받고 막대한 자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더 싸게 빌릴 수도 있는데 왜 은행을 갖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죽은 제갈공명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마중달 꼴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구태의연한 사고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은행업 진출 대상을 사실상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치금융입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은, 오늘 금감위원장도 나오셨는데 잘 봐야 됩니다. 얼마 전 9ㆍ13 부동산대책에서도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생활자금이 주택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대출규제를 하겠다. 아니, 주거안정만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거안정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는데 그것은 생활안정 아닙니까? 이렇게 자금에 돈에 꼬리표를 다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자유롭게 빌려야지요. 신용에 따라서 빌려야지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는 은행산업과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과도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힘을 합쳐서 혁신벤처기업도 돕고 스타트업 기업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이 합쳐서 나가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앞서 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 법이 규제 완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두 번씩이나 나오게 되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민의 삶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더 쉽게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이는 현재의 부동산 투기 국면에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느닷없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해서 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예금을 대규모로 끌어모아 그 돈을 부동산 투기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렸고 결국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여 30조 원이 넘는 손실은 국민 세금을 넣어서 메워야만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도 저축은행 규제 완화와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현재의 취약한 금융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바깥의 금융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과거 저축은행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세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라는 둑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서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편리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성을 훨씬 넘어서는 불이익이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금융을 확장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그리고 부동산 부유층에게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도 그러한 세력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결코 서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왜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그리고 부동산 부유층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 법 통과에 우리 국회가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규제 완화 법안은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 통과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분리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그 내용을 뒤로 하고라도 이 법이 갖고 있는 법의 형식적인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특례법 법문 제5조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출자능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등 5개 항으로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 반영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의 제2항은 이러한 본문이 정하는 모법, 다시 말하면 상위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법리 위반입니다. 특히 사적재산권 등 규제가 적용되는 제한법령은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백지위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는 왜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대표적인 후진국형 입법 사례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국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단한 모순과 중차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러한 모순과 결함을 바로잡으려고 법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법사위에서, 특히 판사 출신이신 법사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간과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이러한 모순된 법을 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에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최운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3년 은행법에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고도성장기에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은행의 사금고화로 인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동반부실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름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성장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서 기업들은 594조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굳이 은행에 높은 금리를 지불하며 자금을 차입할 유인이 낮아졌습니다. 외부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 신용으로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그 안에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는 손쉬운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담보대출의 비중이 70%가 넘어 46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나 보증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 돈을 빌려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사실상 신한ㆍ국민ㆍ하나ㆍ우리 등 4개 은행이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과점 체제입니다. 2017년도 4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담보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만 안주해도 충분히 이익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행, 나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은행 간 금리 및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해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방식의 경쟁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능한 ICT 기업들이 획기적인 영업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제도가 혁신을 수용하면 시장은 알아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도가 혁신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고 그다음 혁신의 기회가 올 때까지 내내 뒤처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의 촉매제가 되어 은행에서의 삼성전자, 금융산업에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출현하여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터넷 특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 금융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완전 개방 체제하에 살고 있는 지금 칠팔십 년대 폐쇄경제 시대에 통용되는 논리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가둬 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6인, 기권 13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유의동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선숙 의원, 정태옥 의원, 송기헌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며,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관영 의원, 이양수 의원, 유동수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3인, 기권 5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8항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79항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0항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1항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2항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83항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조세 주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ㆍ룩셈부르크대공국ㆍ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사회보장 협정 비준동의안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본국과 외국의 이중적인 관할권 충돌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혁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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