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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20대 국회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년02월14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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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광온․위성곤․유성엽․한정애․주승용․인재근․김철민․윤영일․정인화 의원 발의)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황영철․백승주․엄용수․이명수․정태옥․김현아․박명재․김학용․성일종 의원 발의)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양수․김종회․김관영․이상돈․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3520)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김종회․주승용․황주홍․이동섭․김삼화․윤영일․홍문표․이개호․최도자․박준영 의원 발의)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59)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김현권․김영호․권미혁․박재호․김경수․송기헌․이철희․이개호․손혜원․조승래․강훈식․문미옥․강병원․위성곤․김철민․김종민․박정․송옥주․신창현 의원 발의)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김종회․유성엽․주승용․위성곤․백재현․윤영일 의원 발의)

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인재근․서영교․전혜숙․서형수․김영호․윤후덕․김경협․김정우․김종훈․우원식․이용득․최인호․이학영․박선숙․박정․김민기․김경수․홍문표․김현미․김해영 의원 발의)

1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김수민․

정인화․유성엽․김경진․김병욱․박주현․이종걸․정동영․김광수 의원 발의)

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정운천․김석기․이군현․성일종․이은권․신보라․이종명․박완수․이정현․김정재․윤영석․송희경․유의동․홍철호․이주영 의원 발의)

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박성중․권성동․장석춘․함진규․정유섭․문진국․이우현․이종배․민경욱 의원 발의)

1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이양수․김종회․김관영․김중로․박준영․전혜숙․이종걸 의원 발의)

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강석진․박명재․송희경․김도읍․권석창․유민봉․황주홍․이양수․안상수 의원 발의)

15.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명수․김성찬․정인화․위성곤․이개호․안상수․정유섭․김종태․김현권 의원 발의)

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김상희․윤영일․이용득․윤후덕․황주홍․이개호․표창원․설훈․이찬열․이양수․홍문표 의원 발의)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홍문표․정인화․권석창․김해영․민홍철․윤소하․강창일․김정우․황주홍․주승용․노웅래․박남춘․김한정․위성곤 의원 발의)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김현권․김영호․권미혁․박재호․김경수․송기헌․이철희․이개호․손혜원․조승래․강훈식․문미옥․강병원․위성곤․김철민․김종민․박정․송옥주․신창현 의원 발의)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인재근․서영교․전혜숙․서형수․김영호․윤후덕․김경협․김상희․김정우․김종훈․우원식․이용득․최인호․이학영․문미옥․박선숙․박정․김민기․김경수․김종민․추혜선․홍문표․이해찬․김현미 의원 발의)

2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대표발의)(권석창․이진복․박성중․권성동․장석춘․함진규․이명수․정유섭․문진국․김성원․최도자․이우현 의원 발의)

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조배숙․홍문표․김광수․황주홍․백재현․정동영․김관영․유성엽․김삼화․김수민․이양수․이용호․정운천 의원 발의)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김석기․김중로․강석호․홍문표․박명재․김현아․윤종필․이철우․위성곤․홍철호․윤영일 의원 발의)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신용현․위성곤․황주홍․정동영․김관영․김종회․민홍철․김삼화․이학영 의원 발의)

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양수․주승용․김종회․김광수․이동섭․박주선․유성엽․김관영 의원 발의)

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

2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김해영․민홍철․윤관석․신창현․박남춘․김철민․서영교․전혜숙․박재호․이동섭 의원 발의)

2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백재현․강창일 의원 발의)

29.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안규백․김해영․민홍철․윤관석․박남춘․김철민․전혜숙․박재호․이동섭 의원 발의)

3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송영길․김영춘․설훈․양승조․박주선․유성엽․민병두․김부겸․홍의락․이만희․전혜숙․김현권․서영교․이동섭․이양수․정인화 의원 발의)

3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박덕흠․윤한홍․윤종필․성일종․곽대훈․정종섭․이종명․주광덕․유민봉 의원 발의)

3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김관영․이동섭․백재현․강창일 의원 발의)

3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이동섭․백재현․강창일․김종회 의원 발의)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안호영․박찬대․전혜숙․황주홍․남인순․안규백․김영진․윤소하․기동민 의원 발의)

36.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명수․김성찬․정인화․오영훈․안상수․위성곤․노웅래․김현권․박덕흠 의원 발의)

3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3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정성호․신창현․박주민․전혜숙․김정우․전해철․민병두․조정식․임종성․박남춘 의원 발의)

40.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이명수․홍일표․함진규․이주영․김정훈․이현재․이만희․강길부․강석호 의원 발의)

4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이찬열․황주홍․김동철․조배숙․김수민․오세정․정인화․유성엽․김병욱 의원 발의)

4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개호․이양수․유성엽․윤영일․정인화․김관영․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

4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3179)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o 의사일정 추가 상정의 건

81. 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의 건

80. 업무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농촌진흥청

다. 한국마사회

라. 한국농어촌공사

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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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를 담당할 이승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이강혁 입법조사관입니다. 박미정 입법조사관입니다. 끝으로 서경택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는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ㆍ심의하고 농식품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김한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 을구 김한정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ㆍ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60대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50%를 넘어섰고 특히 농가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어업협동조합은 귀농ㆍ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숫자도 약 1000여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어업협동조합은 똑같은 농어민으로 조합원이 구성되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지법에서는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동생산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거나 농어업 관련 정책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세특례를 통한 혜택 역시 받지 못하는 등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농어업ㆍ농어촌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협동조합은 귀농ㆍ귀어인이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에 출자해서 조합원이자 주민으로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농촌지역의 비농업인구와 농업인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농업의 6차산업 추진에 있어서도 생산자인 농업인ㆍ농촌주민과 수요자인 도시민들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지법에서는 농업법인에 포함시켜서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농어업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어가 소득문제 해결과 농어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5항 및 제4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TV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 공개로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의 수요가 급락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으로 제공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농업인 등 생산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정보에 관한 정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부에게 그러한 정정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농업인 등 생산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서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 중도매업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3년부터 10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효기간이 도과할 때마다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허가와 새로운 허가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서 종전의 허가기간 중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 제안설명입니다. 역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을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류에 대한 시설물 기준이나 시설물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기간, 보관온도, 취급방법 등이 조수육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하여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양곡가공업 신고 등 각종 신고의 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의 알도 이동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식생활교육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수행하던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이 하도록 일원화하였고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림 대부료가 소액인 경우 대부기간 동안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징수하는 경우 대부기간 중 대부료가 변동되더라도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유사 법률과의 형벌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역형의 형량을 조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작성ㆍ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제도와 유사한 산림탄소 상쇄 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두대간의 훼손 방지를 위해 등산로와 탐방로를 조성ㆍ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백두대간 완충구역에서 가축사육시설 등 초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접 법안 제안설명 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그러시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6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1항까지 41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 4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의 범주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협동조합을 새로운 농업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과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전담부서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여성농어업인 관련 총괄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는 지자체의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행정자치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은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유통 및 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태흠 의원안은 생산관리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음식점업, 숙박업 등 시설의 설치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허용하려는 것으로,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6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촌융복합시설 관련 사업장 폐쇄 등 사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요건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영농협동조합의 농업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농협동조합의 운영실태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농지소유 허용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중 하나로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친환경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오히려 친환경농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농지 1㏊당 평균 120만 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을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85%에서 90%로 5%p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을 충실하게 보전하고 벼 재배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쌀 직불금 인상에 따라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식량정책관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수급계획에 해외원조 및 사료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정부가 미곡 생산량의 50% 이상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관리양곡 재고량의 감축과 쌀값 안정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WTO 농업협정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과의 합치성, 쌀 수급관리의 탄력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종합계획의 수립단위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박완주 의원안은 종합계획의 명칭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주기가 빨라지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종합계획의 현실성과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의 명칭 변경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고 종합계획 수립 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축산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우권발매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 우권 등의 구매를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두 가지 금지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전통 소싸움경기가 지나치게 사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마사회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점을 고려하여 ‘경기시행자’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와 조문의 위치는 법체계를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안은 동물 관련 영업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기점검의 경우 최근 부적절한 영업장 환경 및 편법 영업 등의 사례가 많이 발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점검 후 필요한 사항을 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목재배 행위 등을 도시농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도시농업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다른 입법례 및 유사 자격제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4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79항까지, 38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산림청 소관의 모두 3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주요 법률안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사항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은 법 취지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그 취지는 다양한 문화와 연계된 건전한 술 문화 확산 및 우리나라 술의 소비 확대와 국민 건강까지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전통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식생활 교육 협의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현행처럼 민간위원 참여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소액의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부자 및 피대부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은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전에 조성된 초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산로 등이 훼손된 경우 이를 정비하는 것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초지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을 모두 설치하게 될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대시설의 설치를 축산업과 관련된 체험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위성곤 의원안은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수행사업에 임업분야 고용창출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산림분야의 기술인력 확보와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수행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산양삼재배기술 등 산림경영 교육ㆍ훈련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그 밖의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산촌 관련 사업을 수탁받아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별도 입법을 통해 석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제정안에 따른 석재산업이 모든 석재산업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석재의 정의를 산지의 토석만이 아니라 모든 석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석재 또는 석재산업과 관련된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개호 의원안은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사업에 산림조합 등이 대행ㆍ위탁 가능한 사업이나 실제 수행 중인 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고 이를 목적사업에 명시하는 경우 법률 간의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된 규정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범위를 산림분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태흠 의원안의 토석 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는 것은 토석 채취 개념을 명확히 해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ㆍ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근 개발 산지에서 채취되는 토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나 부수적으로 나오는 토석의 반입은 골재선별ㆍ파쇄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참고해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상 3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경우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소위원회 구성 건을 1건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1항으로 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농협발전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년 12월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중앙회장 선출방식, 경제사업 이관 연기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소위원장은 이개호 위원님으로 하고 소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자유한국당 2인, 국민의당 1인, 바른정당 1인으로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위 위원은 각 당 간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고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협발전소위원회를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퇴장하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퇴장하시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로 인해서 33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지난 2월 5일에는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2003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고 2000년도에 국내에 첫 발생한 구제역도 지난해 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3조 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 시마다 방역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방역 현장에서 정부의 방역대응체계는 거의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AI의 전파가 철새 때문이라면서도 예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예방의 허점을 드러냈고 발생 초기 허술한 매뉴얼에 의존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국적 전파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발생 한 달 만에야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해서 방역 대응에 필요한 국가 자원을 제때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는 등 AI 방역의 골든타임을 허비해 사상 최악의 AI 확산 사태로 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계란가격 폭등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구제역도 지난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대규모 구제역 사태 이후 백신정책을 도입해 백신 공급에만 40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가의 백신 접종 의무만 부과한 채 정부는 사업 관리에는 손을 놓고 방치해 구제역의 최일선 방어막이 무방비 상태로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는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수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는 AI와 구제역 방역이 최고의 민생 현안이며 가장 긴급한 국정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이 정부를 믿고 과연 안심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비롯한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정부는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면 국민들과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확충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책이 제때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사전에 배포하였고 보고 대상기관이 5개나 되는 만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와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서 총력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주요 현안인 쌀 수급 안정과 가축질병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충실히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2만 9372원으로 전년 대비 11.3%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 수취가격은 17만 9000원으로서 목표가격의 95% 수준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기존 대책을 수정ㆍ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9일 발표하였으며 재배면적 조정, 소비 증대, 수출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벼 재배면적 3만 5000㏊를 감축하는 등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쌀가공ㆍ쌀가루 산업 육성 및 수출ㆍ해외원조 등을 통해 우리 쌀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포장 유통 확대 및 쌀 등급표시제 개선, 소비권장기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알맞은 고품질 쌀 유통을 확대하고, 2019년 이후 적정 재고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용ㆍ가공용ㆍ사료용 쌀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도 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유전자 유형이 달라 해외에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9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주재하는 구제역ㆍ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공조를 강화하여 현장 방역 추진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제역 의심축은 24시간 내 살처분 및 매몰을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이틀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였으며 발생 시도의 우제류에 대해서는 2월 19일까지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하였고 A형이 발생한 연천과 인근14개 시군에 대해서도 O+A형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장 예찰과 위험지역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여 긴급 백신 수입을 추진하는 등 구제역 조기 종식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는 2월 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의심신고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과거의 발생 사례를 감안해서 당분간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역점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인근 및 소규모 취약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AI의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와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찰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조 등 사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며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생산ㆍ유통체계를 보완하고 위기단계를 간소화하며 초기 대응체제를 정비하는 등 AI 재발 방지 대책을 조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고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상황 모니터링, 소비 홍보, 불공정행위 감시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등 우리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농식품 산업과 농촌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업무보고 이후 새로 보임된 이주명 대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와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미 장관도 큰 줄기를 보고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 쌀 수급 안정 대책,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1쪽입니다. 2017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값은 2월 5일 기준 12만 9372원으로 전년 대비 11.3% 하락한 상황……
그 내용 이미 다 보고한 내용이에요. 중복되지 않게 보고하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420만 t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으로 전년 대비 1.6%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2쪽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 대책입니다. 적정 생산과 수요 확대 등을 통해 2019년 이후 쌀 수급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기존 중장기 대책을 수정ㆍ보완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을 지난 2월 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벼 재배면적 3만 5000㏊ 감축 및 고품질화, 수요 확대를 위한 쌀가공 및 쌀가루 산업 육성, APTERR를 통한 무상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상반기 내에 1000t 내외 원조 실시 및 식량원조협약 연내 가입 추진 등입니다. 유통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포장 유통 확대, 쌀 등급표시제 개선, 혼합금지제 개선 및 소비권장기한 도입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재고 감축을 위해서 복지용 쌀 공급가격 할인 폭 확대, 소포장 추가 및 가공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 등을 통해서 밀가루 대체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쌀 직불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생산 연계성 완화, 농가의 준수의무 강화, 형평성 제고 등을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 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비축제는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물량 배정 시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을 반영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쪽은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보완대책 의견 수렴 등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5쪽은 우선지급금 환급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정(안)입니다. 현재 농가별 환수금액을 확정하였고 이번 주에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 및 고시 등을 거쳐서 3월 9일부터 변동직불금 지급 및 자동이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은 금년도 지자체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구제역은 어제 3건이 추가가 돼서 현재까지 3개 시군에 총 9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건이 보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은ㆍ정읍은 O형이고 연천은 A형으로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으로 OIE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국내 바이러스에 대해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총 8건으로 그중 7건이 O형이며 A형은 2010년 소에서만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소에 대해서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고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할 때 이번 주가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쪽 주요 방역조치입니다.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O형과 A형이 동시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2월 9일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구제역ㆍAI 중앙사고본부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초동 방역 조치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발생 시도 우제류의 타 지역 반출 금지, 24시간 내 살처분 및 발생농장 3㎞ 내 우제류 농장 이동 제한 및 소독 그다음에 연천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방역팀을 운영하고 돼지농장에 군 병력을 배치하여 통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항체형성률 표본 검사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체 농가 중 8~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 한 마리만 검사하던 것을 사육마릿수ㆍ축종 등을 고려하여 표본 농가를 선정하고 농장당 다섯 마리 및 도축장 한 마리 검사하는 것으로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은 전국 소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고 연천 인근의 소에 대해서는 O+A형 긴급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9일 심각단계로 위기경보가 격상됨에 따라서 특히 보은 지역에 특별방역팀 파견, 매일 2회 이상 소독 또 최근 2주간 보은에서 출하한 소 도축장 일제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협 공동방제단 등을 동원해서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위험지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제역은 지금까지 매년 백신을 접종 중에 있어서 백신 수급에는 이상이 없으나 A형 구제역 확산에 대비해서 긴급 수입 등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백신 소요량은 O+A형이 700만 마리 분이고 O형이 3200만 마리 분이며 현재 백신 재고는 O+A형이 99만 마리 분, O형이 830만 마리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O+A형 160만 마리 분, O형 320만 마리 분이 수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에 대비해서 메리알사에 추가 생산을 긴급 요청하였고, 특히 메리알사 이외의 A형 백신에 대해서는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대한 적합성 분석 후에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외교 공관을 통해서 수입가능물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까지 341개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2월 6일 김제 이후 추가 의심 신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철새도래지 인근과 소규모 등 취약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ㆍ교육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ㆍ도태를 유도하고 있고 오리 외의 육계ㆍ토종닭ㆍ산란계ㆍ종계 등에 대해서도 도계장 출하 전에 사전에 검사토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1쪽 AI 재발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현재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 강화, 야생조류 예찰체제 정비,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방역대 사전 설정 등 사전 대응 시스템을 제고하고, 둘째로 농가 방역시설 점검, 차단방역기준 마련 등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며 낙후ㆍ밀집사육지역 재편과 반복 발생농장 등에 대한 축산업 허가 제한, 산란계 사육밀도 조정 등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계란 유통체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위기단계를 간소화하고 민ㆍ관ㆍ군 총력 대응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방역기관 간 기능 조정 및 방역 현장 조직ㆍ인력 확충 등 추진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앞으로 토론회ㆍ공청회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피해농가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 50%를 우선 지급하였고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하여 잔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입식 지연 일수 등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입니다. 현재 한우 등은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계란 산지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입식 제한 장기화로 닭고기 산지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심리 위축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란ㆍ닭고기 공급기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간 유통상인의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축산자조금을 활용해서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며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소비 감소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란종계 및 산란계 수입, 방역대 내 방역조건 준수 농가에 대한 육계 입식 허용 등을 통해서 계란과 닭고기의 공급기반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방역 제도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건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4쪽은 농가 등 방역조치 대상 및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5쪽, 참고3은 2000년 이후 구제역 발생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개방 확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ㆍ농촌을 둘러싼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농촌진흥청은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농업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와 친환경농업기술 개발ㆍ보급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쌀가루, 스마트팜, 밭농업기계화, 반려동물, 곤충 등 5개 핵심 분야 Top5 융복합프로젝트 추진에 내ㆍ외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농산물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확 후 선도유지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ㆍ보급과 대륙별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당국의 농업과 국가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격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는 등 ODA사업의 모범모델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AIㆍ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응한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쌀 적정생산, 동계작물 수급안정 등 당면영농 기술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ㆍ농촌이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공직자 모두는 융복합산업인 농업이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있었나요?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보고라…… 허건량 차장입니다. 박정승 기획조정관입니다.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입니다. 황정환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진모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조명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쪽의 현안대응과제입니다.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쌀가루, 스마트팜 등 5대 분야를 선정해서 Top5 융복합프로젝트를 출범을 했습니다. 산ㆍ학ㆍ관ㆍ연 협력체계로 금년에는 527명의 융복합 인력과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4개 연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밀가루 대체 쌀가루 산업 활성화입니다. 쌀가루 산업 활성화의 요체는 전용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건식전용품종 1개를, 한가루쌀이라는 품종을 출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2개를 새로 출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새 품종을 금년에 증식을 병행하면 연말에는 50t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의 절반을 가공제품 개발에 쓰고 20t 정도를 내년 종자용으로 사용하면 내년도에는 2000t이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후년도, 19년도부터는 수십만 t, 10만 t에서 20만 t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식 쌀가루 제분을 위해서 제분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쌀가루 품질기준과 전용품종 제분조건을 설정해서 기존의 밀 제분공장 설비에서 쌀가루 제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체 등과 협업해서 기능성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등 산업화와 수출을 지원하고 원료곡의 안정공급을 위해서 들녘경영체와 연계한 쌀가루 원료곡 생산단지를 금년에 8개소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소비 확대를 위해서 쌀가루를 이용한 간편한 요리법을 홍보를 하고 또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입니다. 지난해에는 시설원예 ICT 기기 25종을 표준화하고 원격제어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 1세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마련한 축산분야 환경센서 표준안 19종에 대해서 단체표준 등록을 하도록 하고 18년, 내년에는 KS규격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 2세대 모델 개발을 위해서 생육모델ㆍ생체정보ㆍ빅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우수 스마트팜 농가 빅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 지난해 120농가에서 금년에 220농가로 확대해서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밭농업 기계화 관련입니다. 고령농ㆍ여성 친화형 밭작물 작업기 등 맞춤형 농기계 개발과 함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기계화를 위해서 밭작물 재배양식 표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콩, 쌀귀리, 약용작물 등 밭작물을 이용한 가공소재도 개발하고 안정적인 원료곡 생산을 위해서 가공업체와 농업인을 연계하는 원료생산단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반려동물 관련입니다. 국내사료,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70% 이상을 지금 수입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는 추정컨대 2000억 가까이 수입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곤충, 쌀, 인삼특작물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수입대체 기능성 프리미엄 사료 3종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실시간 원격모니터링과 사료 자동급이 장치 또 놀이 장치 등 ICT를 융복합한 용품과 반려견 정밀건강관리앱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반려견을 활용한 동물매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 동물치유모델도 확산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곤충 관련입니다. 국내 곤충산업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사육농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식용곤충 후보종 3종하고 정제봉독의 식품원료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곤충 유래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고 곤충자원을 식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의 신소재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17쪽, 중점추진과제입니다. 19쪽, ICT 접목 자동ㆍ정밀농업입니다. 과수원 관리 등 농작업 자동화 기술 개발과 현장의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성ㆍ항공 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로 작황을 평가하고 재배현황을 분석해서 수급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대상지역과 작목을 확대하는 등 조기경보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종자산업 및 농업생명공학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유용자원을 확보하고 특성을 평가해서 민간 종묘회사 등에 육종용 유전자원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식량, 종축, 조사료 등 대상 국가별 전략품종 개발과 함께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GMO는 GMO 안전평가 및 시험재배 안전관리체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기능성 발굴과 함께 농식품 가공기술을 실용화하고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사업화 모델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지역 1특산품을 적극 육성하고 시군 기술센터에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확대 등 지원도 강화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포장 또 선물용 상품 개발 및 직거래,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방 대응과 관련해서 원예ㆍ축산 분야는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작ㆍ축산 등 분야별로 소비 확대, 로열티 절감을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과수 무병묘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신품종 보급기간 단축과 함께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식품부와 협업으로 유기종자 생산ㆍ보급 체계를 확립을 하고 선도농가를 활용해서 우수 유기농업자재 수집ㆍ분석 및 효능 검증과 함께 제조기술 표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과수ㆍ채소 병해충 관리 등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적정시비를 위한 비료 사용 처방 확대와 가축분뇨 자원화 등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과 정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농업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부체계 개발과 함께 열대ㆍ아열대 작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냉난방비 절감기술과 조사료 품종도 개발해서 현장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자재 품질관리를 위해서 농자재 안전성 평가와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량 농자재 유통 단속과 함께 품질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눈높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의 수출지원 기술 개발과 현장 지원입니다. 딸기ㆍ포도ㆍ참다래 등 수출작목 상품성 향상과 신선도 유지기술을 개선하고 수출 농산물 안전성 향상 등 현장애로 기술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매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300여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경영체협의회도 4월부터 발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8쪽, 글로벌 농업기술협력입니다. KOPIA, 즉 해외농업기술협력사업을 맞춤형 기술개발 또 농가실증, 시범마을 등 단계별로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점협력국, 최빈국, 아프리카 중심으로 센터 확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KOPIA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ODA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 다자간 협력으로 농업기술 현안 해결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원천기술과 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탈리아ㆍ스웨덴 등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농업 협력 현안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입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신기술 확산으로 실용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 전문농ㆍ일반농ㆍ신규농 등 대상별로 전문교육 및 경영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주민 생활서비스 지원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1쪽의……
그 뒤에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지요.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35쪽의 당면 영농현황 관련해서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가을에 비가 워낙 자주 오는 관계로 해서 조사료 파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량은 조금 낮지만 봄에, 3월 초까지는 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 가축질병 관련해서 지금 진흥청이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AI라든가 구제역에 대한 직접 연구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물질이라든가 또 어떤 사육체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마사회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사회는 지난해 승마 특혜지원 논란 등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한국마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한국마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한국마사회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부회장 겸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전성원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박양태 경마본부장입니다. 김태융 말산업육성본부장입니다.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현황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산업 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평가, 2017년 업무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말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과정도 개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말산업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승마길 조성, 마차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 등 농촌 중심의 승마 활성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유소년 승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승마교육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유소년 승마대회도 대폭 확대하며 태권도 단증처럼 기승 수준에 따른 승급체계도 확대하는 한편 승마를 학교체육 정규과목으로 편입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산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ㆍ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마의 선천적 유전능력을 개량할 수 있도록 우수한 씨수말을 통해 교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조련시설인 화옹 호스파크 설치를 추진하고 동절기에도 훈련이 가능한 실내시설도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승용마 교배를 지원하고 경주퇴역마의 승용마 전환 매뉴얼을 보급하겠습니다. 12쪽, 경마의 스마트화ㆍ국제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경마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우승마예측서비스 및 경주마 훈련 자료 등을 제공하며 하나의 카드로 입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한 표적고객 설정, 신규 멤버십 제도 시행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마 시행국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경마 선진국 수준으로 경마시설 및 제도를 고도화하고 경마상금의 경쟁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방과 교류를 위해 코리아컵 등 국제 경주를 지속 개최하고 국산 경주마의 해외 원정경주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예정된 아시아경마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마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처럼 가볍게 즐기는 오토벳을 활성화하고 초보자용 승식을 개발하여 다양한 경마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보고객을 대상으로 마방, 예시장 등 말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이와 함께 최신 추세에 맞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에 이어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분산된 콜센터도 일원화하고 무엇보다도 전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마공원을 4계절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특화된 공간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핵심사업과 현장중심으로 조직 및 인력을 재편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인사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 인사정책에 부응하여 성과 창출형 인사제도를 구축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구성원들의 수용도를 높여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정립하며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운영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경주 수출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 관광기관과 협업을 통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렛츠런 파크를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경마운영 선진기술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공헌을 통해 이미지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센터 강좌 및 기부금 사업 개선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강화하고 마사회의 업과 관련된 승마힐링센터 운영을 확대하며 대표 사회공헌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외발매소를 주민의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센터 공간으로 조성하며 중독예방센터도 확대하여 경마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탈북민 지원 푸드트럭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2쪽, 불법도박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경마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불법도박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등 접근 편리, 높은 환급금, 무제한 베팅 등 불법도박의 이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사회에서는 그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불법도박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합법경마의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불법도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3쪽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마사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호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농어촌공사의 201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 등 본격적인 영농급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수율은 양호하지만 일부 지역은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와 지진 등 재해대응 능력을 높이고 쌀 과잉 등 농정환경 변화에 맞게 타작물 재배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낡은 관행을 버리고 부단한 혁신과 경영체질 개선 등 농어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은 경영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도 소중히 받아들이고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사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사장 김행윤입니다. 기획전략이사 유명철입니다. 기반조성이사 홍성범입니다. 농어촌개발이사 변용석입니다. 경영지원 겸 농지관리이사 이종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수리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올해 약 4700억 원을 투입해서 재난에 취약한 수리시설의 보수ㆍ보강을 시행하고 특히 내진 보강이 필요한 56개 저수지는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용수 관리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ICT 기술 활용, 수자원 정보 통합 운영, 물관리 과학화ㆍ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용수 관리는 수량 확보뿐만이 아니고 수질을 보전하는 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질관리 금년도 예산은 21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쌀농업 위주로 추진해 왔던 농촌용수 개발은 밭농사나 시설원예 등 복합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원예, 밭농업 등 맞춤형 배수개선을 확대하겠습니다. 밭작물 특성에 맞게 배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금년도 2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단위 간척농지는 첨단농업 등 미래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첨단수출농업, 수산양식, 관광농어업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용도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단위에 1300억 원, 새만금 개발에 2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농지은행 사업은 2030 세대 등 미래 핵심 농업인력 육성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지규모화를 위해 19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매입비축 농지사업에 1800억 원을 투입하여 쌀 수급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영회생 사업에 총 29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000여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농지연금 사업은 상품을 다양화해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특화된 지역개발 브랜드 발굴과 어촌ㆍ수산 분야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210지구에 약 5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 개발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촌 지역개발 추진 조직과 전담인력을 공사 내에 확충하였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도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업의 6차산업 정책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촌개발 및 수산기반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관련법들 개정을 통해서 공사가 어촌ㆍ수산 분야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내에 어촌수산개발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 충분하게 이 사업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외농업 개발은 개발도상국 농업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 원조와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에도 올해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투자사업은 수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은 추진방식 다각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등의 개발사업은 유치업종 및 개발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총 14건에 대해서 8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도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끝으로 현안 및 입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뭄이 심한 경기 남부, 충남 서부지역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봄 가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4쪽입니다. 공사는 올해에도 농어업인의 편리도모와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공사법을 비롯한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인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수산식품산업 발전과 농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정부의 사업을 위탁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농어업인 소득 증진과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 유통조성, 수출진흥 및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은 개방화, 유통 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농어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사장 이유성입니다. 수급이사 김동열입니다. 식품수출이사 백진석입니다. 유통이사 조해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공사의 주요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쪽, 사업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기반으로 유통개선, 수출진흥 및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 수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주요 농산물 수매로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지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류의 국내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수매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수입을 이행하여야 하는 TRQ 농산물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급안정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비축기지 현대화ㆍ광역화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TRQ 쌀은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쌀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APTERR용 매입쌀은 해외원조 추진, 보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유통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 장터를 육성하여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 기존 사업은 경영활성화,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간 거래 기반을 확충하고 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대상도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산지 조직화ㆍ규모화를 촉진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도 계획대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매시장 종합정보화, 맞춤형 컨설팅, 정가ㆍ수의매매 내실화 등을 통해 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유통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탁금지법 등으로 타격이 있는 화훼산업은 유통판매점 꽃 판매 확대, 1 테이블 1 플라워 확산 등을 통해 생활 속 꽃 소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출진흥사업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 브라질 등 5개 전략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프론티어 업체 육성 등 신시장 개척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모바일 판매 활성화, 신상품 개발 등 트렌드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하고 수출전문단지 지정을 통해 신선농산물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국산원료 사용 농식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미래클 프로젝트를 올해는 더욱 체계화하고 해외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중국 검역해소 품목이 조기 정착되도록 마케팅을 차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해외인증, 샘플통관, 안테나숍 등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박람회, K-Food 페어 등 해외 마케팅 채널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바이어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국산 식재료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산지페어, 공동구매 조직화 등을 추진하고 국산 농산물 생산정보를 식품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식품에 대한 전략적 홍보, 정부인증 우수업체 집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외식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전용판매관인 농식품 찬들마루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식품ㆍ외식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농식품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인턴십, 기업탐방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4쪽, 경영관리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해서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ㆍ협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홍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첫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보충질의 기회는 계속 원하시는 분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원래 진행되던 순서에 따라서 오늘의 첫 질의는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위성곤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입니다. 우선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서 다니면 농가들이 한탄과 걱정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주무부처로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고 지난 9월 28일 시행 이후부터 소비촉진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도 하고 현재 규정에 알맞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실속형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특히 우리가 최근에 강조한 것이 1 테이블 1 플라워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자 해서 국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과 지금 함께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우리 1차산업 분야의 피해액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실무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것은 품목의 범위와 직접피해냐 간접피해냐 또 단계가 어느 단계냐에 따라 다 달라서요.
장관님, 1차산업 생산물과 그리고 식품산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피해액 규모를 산정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구정도 지났고, 구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농촌경제연구원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든 자료는 당연히 선물의 유통업체에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거에, 그러면 과거에 11조 정도의 피해액이 산정된다고 얘기했는데 관련되어서 11조에 대한 대책은 단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예, 그 피해액은 그 당시에 그냥 러플리(roughly) 추정을 한 것 같고요.
장관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피해액을 산정하시고 그것에 따르는 농식품부의 관련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가격 안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수매비축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든지 출하 조정을 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가격안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농안법에 근거해서 최저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품목인지 아세요, 장관께서는?
지금 5개 품목에다 한 2개 정도 더해서 7개 품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7개 품목이 되고 있는데 품목 수도 적고요. 또한 계약재배 물량도 너무 적습니다. 그 품목당 전체 생산량의 4%~22%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안정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 계약재배 물량을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서 최저가격 또한 문제입니다. 3년 치 시장가격의 평균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가격이 낮게 되면 최저가격 보장금액 자체가 워낙에 낮아 버립니다. 경영비하고 직접생산비를 건져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기본적으로 품목 수를 늘려야 되는데 제한된 예산 때문에 그렇고, 계약재배 물량도 현재 평균으로 따져 보면 한 15% 되는데 어떤 것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물량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농민들에게 최저가격 보장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AI가 창궐해서 320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어요.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피해액은 직접피해하고 간접피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보상금은 한 209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농가 피해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상을 받고 난 나머지의 농가 피해액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추가……
훨씬 더 많겠지요?
예.
AI가 이러한 처지까지 놓이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방역체계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아울러서 소독제의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장관께서는, 농림식품부 당국은 구제역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진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백신에 대한 점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검 하셨습니까?
구제역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해마다 10월 말경에 CPX 훈련도 하고 준비를 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행동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시스템의 문제는 AI와 구제역…… AI는 지금 보완대책을 거의 다 마무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가 창궐되어서 그렇게 10월부터 준비했지만 다 뚫렸잖아요. 그러면 구제역에 대한 대비에 만반을 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지만 백신에 대한 효과검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요. 효과검증 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백신은 국제 표준 연구소가 추천한 회사의 제품을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효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저희들이 9일 자로 국제기구에 다시 한 번 더 검정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효능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100% 항체율을 보인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요?
예, 그 부분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조금 전문적인…… 그 부분 설명은 검역본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돼지나 소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도 없지요, 장관님? 김천으로 검역본부를 옮겼는데 검역본부 내에 실험실이 있지요. 그런데 실험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진흥청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없지요, 지금은. 구제역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역본부장님, 존재합니까?
예, 저희 검역본부에 ABL-3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시설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아직 동물을 못 넣고 있을 뿐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지요. 아니, 인증도 안 돼서 실험도 못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실험실이 있는 거예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을 마치고 저희가 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항체가 형성되어지면 항체가 백여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구제역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그중에 중화항체만이 구제역 항체입니다. 단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체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구제역을 막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계시면…… 앞서는 다 하고 계시다면서요?
아니요, 항체 형성률이 높아도 구제역이 발병하는 경우가 종종 제한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것은 기본……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험실을 조기에 갖췄어야 되는데 검역본부를 이전하면서 기존의 시설을 없애 버렸잖아요, 그래서 실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효과가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어디지요? 영국입니까, 지금 2가를 수입하고 있는 곳이?
예, 영국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형국을, 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AI로 3200만 마리를 죽여 먹었으면 구제역 부분도 점검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점검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전혀 안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했으나 현재 시설이라든지 장비, 연구역량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농림식품부가 국민들께 세금을 얼마나 더 걷으실 생각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오후에도 계속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경북 영천ㆍ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또 여러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발생한 AI라든지 구제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정부가 그래도 작동을 하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하나의 샘플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아마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추진 업무에 정성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먼저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들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난번 일요일 날 우리가 수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방역체계, 특히 중앙의 강력한 방역체계 조직이 아직도 미비되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방역정책국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중앙 축산정책국 산하에 축산산업의 진흥과 방역업무를 달리 하는…… 방역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성격이나 기능이 전혀 다를 수 있는 두 개의 기능을 한 국 속에 뭉쳐 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시도 또 일선 자치단체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강력한, 어떤 개선화된 관련 업무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점들이 수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체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혹시 가축질병공제제도, 민간방역체계 정비 관련해서 이 내용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예,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장점을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중앙의 강력한 방역체계 정비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방역체계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아울러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AI 사태라든지…… 구제역은 일본에서는 아예 2010년도 이후로는 발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방역체계를 고려한 가축질병공제제도라는 것인데 일종의 주치의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장별로 전담 전문 수의사들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예찰이라든지 발생 질병에 대한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반영 중에 있는데 연구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실증실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입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본 바로서는 민간방역체계의 강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농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 관련 업무를 일선 현장에 정말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추후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개정고시,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 임상검사 이런 것들에 대한, 휴대에 대한 고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가축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고시 7조에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임상검사확인서는 있는데 소는 빠져 있어요.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소를 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게 아마 특별한 것은 없는데, 작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그동안에 있던 것에 돼지가 빠져 있었는데 돼지를 추가했습니다, 임상검사 의무화를 하도록.
그러니까 예방접종확인서는 축종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임상검사확인서는 돼지만 이동 시에 휴대하게 되어 있고 소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사실은 묻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비점이라면 소도 마찬가지 구제역 대상이고 이동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짧아서 제대로 된 질문들은 추가질문을 통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한번 보시지요. 이번에 제가 전국적인 상황은 안 나와 가지고 농협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3개사 관련된 사항들, 설 명절 관련된 판매현황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축산물 또 과일 이런 선물세트 그리고 특산물 등에 대한, 국내산들에 대해서는 거의 평균 23% 이상이 감소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것은 판매액인데 수입산 매출액은 무려 43.5%가 금액상으로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로 김영란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농촌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지금 3ㆍ5ㆍ10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의 조정이 장관님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배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부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정해졌던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금액이 현장에서 적용이 됐을 때 우리 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또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어떤 부작용이 미리 예측되는 상황을 ‘일단 한번 해 보고 고치자’ 하는 그런 말들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결국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조그마한 가격 변동에도 가격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농민을 상대로, 어민을 상대로 시험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잘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변경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ㆍ동구ㆍ강화ㆍ옹진 출신의 안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 잘 불러 주셔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원에서 정부 여당 구제역대책협의회에서 제가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방향 제시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의에는 조금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니까 잘 참고를 하시지요. 아시는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3포ㆍ5포 이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인구절벽을 포함해서 양극화 또 사회의 각종 갈등, 공정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중산층이 엷어지고 그야말로 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황폐해져 있다…… 그런 반면에 또 쌀은 과잉생산이 돼서 우리가 쌀값 보전비용, 보관료 등 2조 전후 해서 지출이 되고 있어서 예산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농지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고 약 2억 7000만 평 정도 생산을 줄인다고 하는 숫자가 어디 나와 있던데요, 아무튼 지금 감축계획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하여간 1억 평 정도 전후를―그게 한 4% 정도 된다고 그래요―일자리 도시를 만들자, 물론 지역마다 전남 혹은 영남 혹은 중부, 강원 이런 데 다 가능합니다. 논이 그 정도 있는 데는 가능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 1000만 평 정도에 배후도시를 한 30% 하고 70% 정도를 지식산업단지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배후도시의 개발이익으로 지식산업단지를 예산 없이 건설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정부 예산으로 하자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제안 사업으로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송도국제도시를 바다 위에다가 만든 겁니다. 그게 불과 10여 년 전에 바다였던 것이 지금 도시로 올라와 있는데 논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농민들은 쌀값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고 정부에서도 보전비용 걱정 안 해도 되고 또한 일자리가 이렇게 없는데 일자리를 아까 말씀한 일자리 도시에 중소기업을 주로 유치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되거든요. 여기는 주로 유턴기업, 해외에 많은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유턴시켜야 된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 국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은 비싸게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아까운 기업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다는 말이지요. 임금이나 혹은 땅값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제도적 불합리성 때문에 가 있는 건데 우선 땅을 그야말로 공짜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한 거라는 거지요. 이게 반값등록금이라든지 혹은 무상복지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개발이익으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논은 평균 한 10만 원이면 되지요, 그렇지요?
예,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성비용을 한 30만 원 치면 40만 원 정도에 원형지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를 건설하면 한 140만 원 정도는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100만 원쯤 된다 그러면 30%라고 했으니까 300만 평을 40만 원씩…… 100만 원 차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약 3조가 되지요. 그런데 아까 또 70%, 700만 평은 지식산업단지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성비가 4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이 2조 8000억, 그래서 이게 배후단지의 개발이익으로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턴기업이 오든지 아니면 지금 40대, 50대 대기업의 간부들이 명퇴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땅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고 생산이 잘 되면 이것을 KOTRA와 같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수출을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기업들이 생성되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특히 부품제조 등 이런 소재ㆍ부품산업들을 활성화하고 또 벤처산업까지 하게 돼서,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학교라든지 연구소나 이런 것을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조사된 것으로는 건설 단계에서 잘 된다면 약 300조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거기서 도시 건설하니까 기반시설에다가 나중에 그 위에 많은 주상이든지 뭐 이런 생활시설하고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리고 일자리도 제조업 쪽에서 한 200만 개 정도, 1000평 정도에 40명을 고용시킨다는 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고, 연관해서 서비스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도시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돼서 그게 한 250만 개…… 그래서 다른 정책과 아울러서 300만 개 일자리 도시다, 일자리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책을 써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혁신도시다 뭐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자족도시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논이라는 게 다 우리나라의 아주 변두리에, 도심과는 상당히 먼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석삼조 혹은 일석사조가 되는 그러한 정책을 제가 개발했으니까 우리 농림부에서도 그런 점들을 잘 판단해서, 내가 지금 책 사 보라고 하면 책장수가 되니까 안 되고, 자료가 잘 정리됐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그 귀중한 농토를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먹는 쌀을 일자리 쌀로 바꾸자’ 그래서 아주 스마트한,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일자리 없는 도시에서 고뇌하지 않고 그런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삶을 설계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선순환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혹시 중간보고라도 해 주면 내가 또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한번 해 보시지요.
예, 그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남 광양ㆍ곡성ㆍ구례 출신의 정인화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광양ㆍ곡성ㆍ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김재수 장관님, 쌀값에 이어서 AI, 구제역 모두 발발해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들이 결실이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쌀값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아시지만 쌀값이 탈진상태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최대의 현안 문제이고 또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유는 쌀값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유독 2016년산 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쌀값이. 20년 전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빈사상태에 있는 농민들에게 목조르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쌀값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취한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과연 농민들을 위하고 있는 정부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29일 2016년산 수매 벼 우선지급금 환수 발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가지게 됐습니다. 이 환수 발표에 따른 농민단체 등의 또 농민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정부가 농민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 거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19일인가요, 이 환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10월 5일 쌀값을 기준으로 정하면 환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의를 하면서 전향적인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어쨌든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높은 수준의 가격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10월 5일 자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규정상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평균가격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실무적으로 몇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 내가 이 문제를 챙겼더니 농식품부의 몇 가지 이유가 발표가 됐어요. 왔는데 매입계약서에 공지한 사항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 문제는 계약서를 너무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정변경이라는 원칙도 있고 또 쌀가격이 20년 밑으로 떨어진 이런 엄청난 사정변경이 있고, 쌀가격을 적정하게 유지 못 하는 책임이 농민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도 있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정 일자나 수확기 일부 기간만 매입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대표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이것 또한 2006년 이후에 보면 9월 말 매입하는 공공비축미에 대해서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한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격이 대표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정부재량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장의 반응을 보면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5년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은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법적으로 재량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정부재정지원 법제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다가 법령자문을 의뢰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현행 양곡관리법으로 볼 때 시장가격이 구체적으로 평균가격으로 할 거냐, 최고가격이냐, 최저가격으로 할 거냐 이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만약에 평균가격으로 할 경우로 한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결국은 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사실 농민들의 반응이나 농민단체의 반응이 너무 무겁고 또 너무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농민을 버렸다, 정부가 농민을 버렸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헌법에 보더라도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헌법 제123조제4항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헌법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감안해서 볼 때 정부가 농민이 버림받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애정을 가지고 쌀값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소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 이것을 반드시 촉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장님에게 지금 요청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결의안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 농식품부도 도와주고 또 농민에게도 이런 우군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차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농해수위 차원의 결의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강행 의사를 철회하고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가 정말 농민을 위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적극적인 법령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의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 출신의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려운데 네 곳 다 열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개호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방금 정인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쌀 우선지급금 문제 이게 정리가 될 듯하다가 다시 또 현안으로 떠올랐어요. 지난번 회의 때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때 상계 정산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는가요?
예, 변동지급금을 줄 때 연계해서 이 차액과 계산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월 중에 농협을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송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정상에는 2월 중에 그렇게 하고 그래야 3월 초ㆍ중순경에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후정산을 한다면 굳이 고지서를 발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정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계와 다르고 법령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는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아니,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고지서에 입각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정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방법은 일단 농민의 통장 앞으로 선입금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정산은 그다음 절차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정까지 저희들이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거쳐……
고지서 발송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문제를 농협은 어차피…… 회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창구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입장에서는 조금 수고를 더 해서…… 굳이 고지서를 발송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심리적인 압박감을 키우는 것보다는 사후정산 원칙으로,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회계처리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 완전히 관련 법적인 엄격한 해석이고 저희들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농민의 불편은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직불금이 금년도 국내 허용 보조금 한도를 넘어서지요?
예.
어느 정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77억 정도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6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큰 차액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아마 확정된 농지면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종 77억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허용 보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농민들한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행법상에는. 작년도 수확기 가격을 중심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법령상의 기준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법적인 문제, 통상마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급을 현실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줄여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줄여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과된 77억 원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데……
부족해서…… 아니요, 1조 4900억까지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지급을 하고……
물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변동직불금을 다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받아야 될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니까 줬다가 뺏기도 하고 줄 것을 안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농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농민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농민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제역 문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크게 우려가 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농가의 백신접종의 무성의나 기피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근본적인 원인을 한 가지로 딱 물론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도대체 정부가 보고 있는 시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감염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4000만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외국으로부터 사람, 물자라든지 사료의 수입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염이 돼서 왔는데 이렇게 확산 추세에 있는…… 정말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지난 2010년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신의 효능 문제에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의 판단은 별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말하자면 백신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저희 판단은 전문가들이나 검역본부라든지 또는 국제표준연구소의 추천 이런 것들을 다 보았을 때……
결국은 말하자면 농가에서 접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항체형성률이 낮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접종의 부실도 있고요. 보관의 부실,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교육ㆍ지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상황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항체형성률이 낮게 된 농가가 부실접종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농가 자율접종이잖아요, 사육두수가 50두가 넘으면?
예.
그러니까 부실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항체형성률이 낮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접종을 했더라도 항체형성률이 낮으면 또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실접종만이 확산의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백신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읍 농가는 항체형성률이 80%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발생을 했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체형성률이 높아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입니다마는 항체역가보다 바이러스량이 많으면 발생을 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러면 항체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백신을? 항체역가보다 높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 그 백신이 그게 바로 물백신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체형성률이 높더라도 차단방역과 소독을 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감염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동시에 해야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백신의 항체형성률이 일정한 부분 이상으로 높아지면 안심은 할 수 있으나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항체형성률이 낮으면 접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부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항체형성률이 높으면 백신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면 농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자율 접종을 하고 제대로 항체 형성되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데 100% 안심이 안 되니까 접종도 하고 또 소독ㆍ방역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보관 온도라고 합니까? 접종 직전의 유지 온도는 몇 ℃를 지금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2℃나 8℃ 정도로 냉장 보관을……
그러니까 냉장 보관 직후 접종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또 농림부 관계자 설명을 보면 18℃~20℃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관은 2℃, 8℃……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보관할 때는 냉장에 2℃ 내지 8℃로 하고 접종할 당시에는 실온이라 해서 한 18℃ 정도로 그런 정도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제대로……
그러면 냉장을 했다가 접종하기 전에 일정 시간을 상온에 유지토록 하다가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 또 농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각 농협별로 매뉴얼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농협 매뉴얼이 다 달라요. 농민들이 어떤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접종방법이나 매뉴얼이 좀 복잡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시 통일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자율 접종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율 접종 대신에 일제 접종 방식으로 방식을 바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두 이상은 대규모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도는 역량을 갖춘 농가니까 자체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까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데 다 놔 주는 것은 그렇다, 50두 미만이라든지 고령ㆍ영세 농가가 하는 데는 수의사나 공수의나 관련 기관이 이렇게 해 주는데 50두 이상은 그야말로, 역량을 충분히 갖춰 있는 데까지를 전부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접종시기라든지 주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시기를 맞춰서 조정을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농가, 자율 접종 농장에서 계속해서 질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문제에 대한 정말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재발, 계속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계신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기관장님들께는 제가 점심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출신의 황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주홍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헌법개정을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헌법개정을 꼭 이루어 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에 농업 관련은 몇 조, 몇 조……
제가 알기로는 121조하고 123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예, 그렇지요? 두 군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1조는 주로 경자유전 또 123조에는 중소기업이 같이 들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123조에서 중소기업 부분은 중소기업을 별도의 조문으로, 조항으로 보내고 농어업만을 위한 그런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래서 국가가 공익적 의무를 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별다른 이견이 있으실 것 같지 않습니다만……
저도 농업분야가 헌법 정신에, 헌법 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정신에 부합되도록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자문전문가들이 53명인데 우리 농어업분야는 한 분도,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 추천은 하셨다고 아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추천이 온 게 아니고요. 농민단체나 기타 비공식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 농식품부ㆍ해수부에만 맡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워낙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 같은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ㆍ해수부에서도 저희와 함께 협의ㆍ상의하는 가운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마 3월 13일 언저리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질 텐데 그전이 골든타임일 거예요. 탄핵의 결정이 나고 나면 아마 대선이라는 그 거대한 뭐랄까, 블랙홀이랄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3월 13일 이전에 이걸 해내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있으셨지만 방역국 신설 문제, 이건 방역국을, 중앙정부에서도 방역국 신설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9개 광역 단위, 도에도 방역국을 꼭 독립 신설해야 된다, 이것을 김재수 장관의 최대의, 오래 남을 수 있는, 농정사에 길이 빛나는 성과와 치적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AI 대책에, AI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하면서도 동시에 개선 대책도 만들어 왔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없으면, 이번에 AI에다 거기다 구제역까지 터져 가지고 우리도, 정부도 체면이 아니고 또 어마어마한 예산과 농가의 피해가, 이렇잖아요? 이런 게 이번에 특별히 좀 느슨해진 그런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허술함,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대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제에 이번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망?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테니까 적극 도와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처럼 골든타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때 또 이것이 재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농정, 특히 축산통계 일원화 문제인데 가축동향조사 아시지요, 통계법상의?
예.
그리고 지금 소이력제도 아시잖아요. 이 2개가 하나는 기본적으로 표본조사인 것이고, 그렇지요? 전수조사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농장의 경우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많은 경우 표본조사란 말이에요, 가축동향조사는. 소이력제는 완전한 전수조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수조사를 우리 농정의 대책을 세울 때의 근거자료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수급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축동향조사에서 나온 그 통계치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참고로 쓰기는……
그래서 아마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9월부터 이제 가축동향조사 대신에 이력제로 하는 거지요?
이력제로……
이력제를 씁니다.
그런데 9월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표본에 단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는 작업을……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속도의 전쟁입니다.
예.
‘20세기는 부와 빈의 대결이었다면 21세기는 속과 지의 대결이다.’ 이게 엘빈 토플러의 규정이랄까 말이었는데 정말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이면 장구한 세월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일원화돼서 주먹구구식 농정…… 뭐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보다 나은 농정통계 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계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쫓겨서 네 가지를 담느라고 좀 속도를 냈는데요. 중국 쌀 문제 있잖아요. 지금 중국 쌀 수출이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쌀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의 수입쌀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수입쿼터가? 총량이 532만 t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생산량을 400만 t 잡으면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된 양이, 의무수입량이 500만 t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쌀시장에 대해서 전혀 거의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늑장 대응입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1월에 중국의 쌀시장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인홍 사장님, aT사장님.
예.
중국 쌀시장 개척 연구용역 발주한 게 언제였습니까?
……
6월, 연구용역이. 중국시장이 열린 게 1월인데 용역을 6월에 한 거예요. 이런 늑장 행정이 어디에 있겠나, 그래 가지고 사실상 쌀 수출이 지금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물론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대만 쌀 수준으로 우리가 되더라, 가격 경쟁력이. 일본 쌀보다 우리가 더 저렴해요, 나가는 게. 킬로당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한 4000원선, 그다음에 COFCO가 현지 유통법인이던데 여기를 활용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한 6000원 돼요. 그런데 대만 것은 6400원인가 돼요. 그러니까 대만 것보다 싸고 일본 것은 1만 원이 넘는데 훨씬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냥할 수 있는 소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에다가 우리는 또, 중국은 잘 아시지만 장립종…… 1분만 더 주시면 곧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중단립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꼭 TF팀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성과 집중과 노력이 총 집중되어 가지고 이것을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것이 우리 공직사회 내에 좀 박약하달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좋은 시장이 열려 있는데, 쌀값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보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쌀도 그렇고 삼계탕도 그렇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쌀 문제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계획은 200t을 했는데 작년에 중국에 450t 정도 수출했습니다마는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0t요?
예. 공격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을 aT랑 농식품부의 관련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ㆍ단양 출신 권석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제천ㆍ단양의 권석창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구제역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 확인 좀 한번 드릴게요. 우선 지금 백신 접종률이 소의 경우는 얼마나 되지요?
항체형성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체형성률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20%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정부가 발표한 소 항체형성률 95.6%는,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몰라서……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소는 통상 한 1년에 두 번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은 다 하는데 항체형성률이 97%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7%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백신 접종은 소는 지금 다 맞은 것은 맞고요? 우리나라에 소가 대략 대상이 한 260만 두……
330만 두인데……
330만 두예요?
소는 기본적으로 다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는 다 맞았는데 돼지가 아직 부족하다.
예, 1100만 두나 되니까 조금 제대로 안 된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백신 수입을 영국 회사에만 의존한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영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퍼브라이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추천하는 회사 것을 수입해 오는데 그것에 일부 문제가 좀,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다양화했습니다. 영국산 외에도 러시아나 아르헨티나산으로 이렇게 다양화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영국 수입산에만 의존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
이번 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많아요. 농림부가 제일 잘 알겠지요, 전문가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 하나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꼭 이게 농림부,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지만 일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 것 하느라고 대부분 덮어놓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제역이, 지난번 AI 같은 경우는 원인이 철새다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구제역에 대해서는 도대체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나온 자료가 우선 없고요, 첫째.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구제역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을 리가 없고 결국은 전염, 오염, 그것은 결국은 화물차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경로상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 발생지에서부터 또 그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섯일곱 군데 발생지 간에 도대체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바이러스가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한 추적조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하기 어렵겠지요. 그래 가지고 경로를 추적을 해서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데 보통 이게 끝나면 덮어요, 또 다음 것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꼭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체가 96%라고, 97%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체는 우리 아시다시피 밖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80%인지 70%인지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이게 만족스러운 수치가 안 된다. 결국은 1%의 항체를 갖지 못한 데서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수치는 결코 다른 수치하고 달라요. 90%대가 많은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앞으로 사후대책 마련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계세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역학조사는 끝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나도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도록 하고요. 항체 형성 문제는 표본조사 설계상의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라 퍼센티지 밖에 나가 있는 게 걸리면 90% 이상 넘어도 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기는 했습니다. 농장당 한 마리 조사하는 것을 다섯 마리로 늘린다든지 했는데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층이 농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15년 사이에 21.4%에서 11%로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다른 농업정책보다…… 우리가 과거의 추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추세연장기법에 따라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1%에서 11%는. 앞으로 5%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앞으로는 10년, 20년도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청년인구가, 청년귀농 또는 청년농업인이 줄었을 때에 대비한 농업정책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평균 수명에 따르면 안 된 얘기지만 20년, 30년 후면 돌아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농지은행에서 이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일부 시범사업을 어느 특정 시군을 하나 잡아서 농지은행에서 땅을 사 가지고 일정 조건에 있는 청년들이 귀농할 때는 무상으로 재배해서 가져가라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시범사업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지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땅 준다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농지은행에서 이제는 10년 후, 20년 후를 예상해서 그런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을 해 봐야 된다. 인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아직 몰라요. 특정 시군 하나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청년이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농지 문제를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청년귀농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지은행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에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게 좀 구체화되도록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시범사업이더라도, 아마 전면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반응을 한번 보고 이것이 성공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 잠깐만…… 1분만……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사업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백운이라는 지역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소위 저수지 사업이 수십 년 동안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아직 한번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한 번 타당성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그 주변에 필요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시설들이, 그 지형이 상당히 저수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쌀농사나 벼농사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수십 년 동안의 민원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설비 대비, 요새 소위 가성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쓰는데 시설비 대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 잘 검토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해 출신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중복을 제외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핵심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값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또 변동직불금 지급 연계와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법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처리도 명확하게 하고 집행도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농민들을 만나 보고 또 우리 실무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정서적으로. 그런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겠다 하는데 그중에서 결국은 자발적 설득보다 농민들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할까 제가 좀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정부정책에 잘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선지급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 사람 있는데 제가 강조를 합니다. 지금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점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아마 조금 설득을 하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저희가 접촉해 본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부정책이 맞기는 맞는데 방법은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것으로 모아진 것……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정부가 하니까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불만이 있는데도 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도록 정말로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난 이야기지만 왜 4만 5000원으로 했나요?
추정을 8월 말 가격을 가지고 추정을……
그것 4만 4000원이잖아요, 추정하면?
그 당시에 향후에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8월 산지 쌀값 기준은 90% 하도록 쭉 해 왔잖아요.
예.
그러면 4만 4000원 하면 되잖아요. 왜 4만 5000원을 했나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더 높여 달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쌀값이 내려가니까, 작년보다 너무 작으니까, 또 4만 4000원이 작으니까 4만 5000원 하자.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농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용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데 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법으로 할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농림부의 시행령으로 하든지 해서 딱 그냥 문서화해서 ‘8월 산지 쌀값 기준 90%가 우선지급금이다’ 이렇게 명문화하면 우리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많이 줘라, 당연히 우리는 많이 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농민단체에서도 많이 달라고 자꾸 찾아오고 하면 장관님께서도 참 뻔하니까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딱 명문화해 버리면 이렇게 이중으로 서로 압박받고 또 서운해 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고 싶어도 더 이상 못 준다. 이해해라. 대신 부족한 만큼 나중에 줄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을 나는 없애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확실히 하는 게 차라리 농민들도 더 편하고 일하시는 장관님도 편하고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딱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압박, 요구에 따라서 정부정책이 융통성 있게 생기면 이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면, 딱 정해져 있으면 더 이상 농민들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하여튼 좀 더 비중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부분에서 여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구제역 발생 원인을 장관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유전자 분석 결과는 해외에서 발생된 것과 거의 유사한데……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 제가 죽 자료를 검색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육환경, AI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답변을 지금 제가 자른 것은 시간 때문이 아닌데, 결국 동물들을 가두어 사육하면서 동물들이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고 또 자연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료 자체도 항생제를 넣은 사료를 먹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닭이나 소나 돼지의 저항력이 결국 떨어져서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 쓰지 않는 국유지 이런 땅은 내어 주고, 이런 곳의 땅은 무료로 주고 좀 넓게 구라파같이 소나 돼지가 뛰어놀도록 하면서 사육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여야지, 영세한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선진국같이 땅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돼지ㆍ소를 사육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닭도 마찬가지고 소ㆍ돼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가금류라든지 소ㆍ돼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앞으로 더해져요. 왜냐하면 결국 여러 가지 바이러스는 더 많이 생기고 또 세계화되면서 이러한 질병들의 이동이 더 많고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 사육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모르는 이런 A+O도 생기고 하듯이 이제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농장단위 방역을 일차적으로 중시하면서 국유지라든지……
아니, 방역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번에 대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닭도 마찬가지고 국유지 좀 내어 주면 어때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이번에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를 농민들한테 주세요. 소유는 국가이면서 영세한 농민들이 국가 땅을 이용해서 사육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백신 문제, 아까 수입, 여러 가지 영국 회사, 러시아 회사 나오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농진청장님, 농진청이 농업에 관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역 백신 같은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진흥청은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그걸 농림부에서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내가 봤어요. 아니, 저는 참 실망스러운 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AI나 또는 소ㆍ돼지 백신 때문에 걱정하고 수입을 하는 데도 있다 없다, 전 소가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돼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나오는데, 농진청이 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부서 아니에요?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저는 다른 데 연구 용역하지 말고, 여기에 ICTㆍBT 융복합 이런 복잡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백신 개발을 2005년 처음에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아니, 위원님 저희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기능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검역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가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50년, 60년 해 온 연구를……
그러면 그걸 식약처에서 합니까?
아니, 농림부의 검역본부가 질병 연구는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정부 누가 해야 됩니까, 백신 개발을?
지금 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형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백신을 타입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유형을 저장하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 주로 나오는 A나 O형 중심으로 백신을 비축해 놓고 있고 그 비축은 대부분이 유럽산을 사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내에서 연구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조직과 인력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역량이 거기까지는 현재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골든시드프로젝트에 몇조 돈을 넣으면서 없는 씨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겠다 하는데, 우리도 필요한 이런 백신 개발해 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에 약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도 참 잘 못 하면서 별로 필요 없는 것은 돈 들여 가지고 골든시드프로젝트 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겠다 그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 의존하겠다 그러고, 정책과 방향이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위원님, 백신 국산화가 장기목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이 현재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건이 왜 안 됩니까?
김성찬 위원님, 좀 이따가 추가질의 또 하시지요. 제대로 더 따지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역본부장 계시지요?
예.
백신개발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의사결정이 됐고요. 올해 설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건설은 내년부터 해서 19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빨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9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백신개발사업이 처음에 발안이 되어서 시작된 것은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에 착수하자 그래서 시작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이 늦지요?
예, 그랬었는데 아마 책임 문제 때문에 표류를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동필 장관님하고 짓는 쪽으로 결정하고 올해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책임 문제 때문에 표류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사업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의 경우는 나중에 청정화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 문제로 아마 걱정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판단을 해 보건대 향후 10년 내에는 백신을 쓰지 않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의 김한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남양주을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정황근 농진청장님, 2016년 8월 부임 이전에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으로 재직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상급자가 누구셨습니까, 청와대에서?
처음에는 경제수석이 조원동 수석이었고요. 나중에는 안종범 수석이었고 제가 마지막 나올 때는 강석훈 현 수석이고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에 상급자가 안종범 수석이었지요?
……
2015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도도 나왔는데 2015년 10월 당시 차병원 관련해 가지고 축산국장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에 고용복지수석으로 계셨던 최원영 수석께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차병원에서 수의과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농림부에 그것을 얘기할, 협의할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쪽 전문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수의 분야를 통할하는 축산국장이 있으니까 축산국장한테 한번 전화를 하시지요’ 그게 다입니다.
최원영 전 복지수석의 요청이었습니까, 부탁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SBS 기자가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수석님인지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SBS 나온 것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한 80%는……
청탁, 부탁의 요지는 수의과 대학 개설하는 데 도와 달라는 거였지요?
대학이 아니고 아마 학과로 들었고.
수의과 학부.
도와 달라는 게 아니고, 도와 달라고 했으면 차라리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을 건데요. 농림부의 관계자를, 그쪽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는 게 그분의……
청와대 비서관 하면 차병원, 개인병원이나 이런 병원의 부탁을 그렇게 정부부처에서 들어줍니까?
그게 개인병원이 아니고요. 그 차원이 아니고, 전에 바로 수석으로 모셨던 분이 전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만일 적용한다면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농림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일반대학에서 수의과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실은 농업 분야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 당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축산국장을 소개해 준 바는 있습니다.
이천일 축산국장, 여기 나와 계시지요?
예.
당시도 축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까?
예.
전화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서 이런 전화가 갈 테니까 친절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안내 정도를 해 주라?
예.
그런데 정황근 청장 이전에도 비슷한 요지의 요청이 있었다면서요.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아니, 이천일 국장.
그때 정황근 청장께서 비서관이실 때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전임 수석이라는 분께서 전화를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전임 수석 누구셨습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최원영 수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영 수석은 수석 하다가 나가서 차병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
정황근 청장님, 제가 지금 이름을 몇 분 불러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관련이 있었던, 차병원 관련해서 기억나는 분들 이름 답변해 주십시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최원영 수석은 지금 연락을 받았고.
예.
문창진 전 복지부차관.
누구요?
문창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엄영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거기도 모르는 분입니다.
이신호 전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거기도 모릅니다.
문병우 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거기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이동모 전 보건사회부(보사부) 의정국장.
거기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 나온 분들 중에서 최원영 수석에게 전화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 한 분 딱……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차병원이 줄기세포 연구로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박근혜정부한테서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체세포 배아연구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건데도 청와대에서 지시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지적됐고 아마 특검에서도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또 많은 부분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길라임’이라고 온 국민들한테 어이없는 회자도 됐습니다. 이 차병원에 전직 차관, 청와대 수석, 보건복지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무려 7명씩이나 무더기로 집단적으로, 마치 병원에서 수집하듯이 가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국고 지원 로비, 체세포 배아연구 풀어 달라, 그리고 수의과 학부 개설해 달라……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시면서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 안 받았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전직으로 알고 있는 수석이 밖에 나가서 부탁하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무슨 흥신소입니까?
아니,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농림부 쪽의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 그런 얘기였고 그것은 제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 수의과 학부를 개설하는 데 도와 달라는 게 어떻게 통상적인……
도와 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를…… 왜냐하면 일반대학에서 수의 쪽은 아무래도 내용을 모를 테니까, 제가 들은 취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수의 쪽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는 ‘수의 쪽 전문가를 지금 생각을 못 하겠으니까 그러면 그 전체를 통할하는 축산국장에게 한번 전화하시지요. 제가 축산국장한테 연락을 해 놓겠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ㆍ부안 출신의 김종회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AI가 일곱 차례, 구제역이 여덟 차례 발병된 예가 있지요?
예.
그러면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미 3조 원이라는 혈세가 소요됐었고요. 이러한 큰 질병이 발생될 때 질병의 대처요령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질병별로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질병에는 좀 맞지 않는 재난 위주의 매뉴얼이 돼서 많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질병 대처 요령이 첫째는 예방, 치료 또 예산의 효율적 이용 이 정도가 큰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걸맞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예방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방역 소독약이 몇 종류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
AI 질병별로 제가, 174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74종의 많은 수의 소독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맹탕 소독제다, 10% 이하의 소독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등등의 말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몇 % 정도 소독에 대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못 했는데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한 27개는 제외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 조사한 것은 효능은 다 있는 걸로 나타나고 함량만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소독약제에 따라서 효과가 높은 것도 있고 어떤 소독제는 맹탕이다 이런 것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제안을 했어요. 정부에서 성능이 있는 소독제를 선별해서 이 부분을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 정도로 선별을 해서 그 소독제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소독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한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약제의 효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테스트된 것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국의 검사ㆍ검증이 필요하다 또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동물 약품 제조 회사 대표들을 다 불러서 이런이런 지적이 많이 있으니까……
장관님 말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국가 재난 위급 상황입니다. 진즉에 이미 이 부분은 철저히 검증했어야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제안까지 한 상황에서 아직도 이를 검증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하게 개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분야가 있으면 적극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이 아니고 분명히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개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AI 발생 이후 3㎞ 내는 무조건 살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30일 지나면 다시 입식할 수가 있는데 전방 10㎞ 안에서 다시 AI가 발생할 경우 입식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 실제 피해농가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산란계 농가들은 영세합니다. 이런 영세 농가들이 10㎞ 이동거리 제한에 걸려 가지고 다시 재입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피해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을 3㎞의 살처분 권역으로 정해 주시든지 5㎞로 해 주시든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현 실정에 맞게 타당성 있게 재조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입식하고 나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엄격하게 관리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는 농가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개선방안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예방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검역본부는 있습니다만 실험실이 전무한 상태이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690억 원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빨리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AI나 메르스나 구제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 감염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병들이 인체에 감염될 때 H5N6 같은 경우는 인수 공통으로 전염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전파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지금 검역본부 또 새로 방역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 당위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이미 4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연구 인력은 4명이고요. 행정 관리 인력은 1명, 총 6명이 이 큰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수 감염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고 예방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람에게 진정으로 전파됐을 때 이건 단순 농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큰 재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장관님 생각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성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이 대책 없이 확산되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인데, 근본적으로는 사람한테 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하는데 동물에서부터 올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인수 공통 연구소가 되어 있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그 분야를 협업을 한다든지 정보 교환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달랑 건물만 있습니다.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기왕지사 국비ㆍ지방비를 같이 들여서, 419억 원을 들여서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설립돼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AI나 구제역과 같이 늑장대응 등등 해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을 철저히 확실히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또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AI에 구제역까지 겹쳐서 참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렵지요?
예,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담당 실무자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아마 일선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데 참으로 고생스럽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AI와 구제역 또는 광우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17대부터 지금껏 계속 노래 부르듯 하는데 이게 국감에서도 지적을 해도 또 시간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제역으로 2010년에 우리가 3조 3000억을 땅에 묻고 보상을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AI는 2003년에서 지금까지 8823억의 피해를 입은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우리 정부나 각계에서 축산에 대한 방역문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껏 주장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리했다가 이것을 숙제로 알고 국회와 정부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째는 AI나 구제역이 계절병인지 토착병인지 변종인지 지금 누구도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병을 모르는데 무슨 약이 있고 처방이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축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모두가 다 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많은 사연이 있어서 백신 생산을 안 했잖습니까?
예.
또 못 했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기술이 없으면 기술 제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루트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 기술 제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예산이 아까 얼마? 26억 있었다고 그러셨나, 지금 백신 생산에?
아까 690억이라고…… 시설……
아니, 지금 확보된 예산이?
12억입니다.
얼마?
설계비 12억입니다.
12억이라고 그랬지요?
백신 생산시설을 하는 데 설계비만 12억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조금씩 모래알 줍듯 해서는, 이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해수 위원님들이 앞장을 서고 농림부가 하고 국가 비상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례행사처럼 몇 조씩 땅에 묻는데 이것을 설계비 몇 억, 몇 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근본적으로……
여기에 한 2년이면 2년 안에 다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저는 세워서 아주 제대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 이유는 혈청이 우리나라 축산에 맞지 않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치료율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 부분 때문에 백신이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혈청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방역 인력이 겹치게 되면 절대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방역을, 막는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군인은 군인이어야지, 가축질병에 나와서 방역하는 군인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방역을 저는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장관님, 상시 방역체제를 갖춰 주세요, 상시 방역.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마을에 가축이 20두가 있다, 그러면 그 마을의 통장ㆍ반장ㆍ이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않는데,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가축방역본부에 연락하면 한 시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방역정책국 검토하고 계십니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정부가 뒷받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여러 나라 사례를 조사해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지금 됩니다.
저도 검토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는 가축질병 국제공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몽골,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의 분이나 또는 그다음에 사료라든지 등에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만 갖고는 어렵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제 공조에 필요한 지도가, 제가 제작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게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언제 어떻게 해서 가는 루트가 있어요, 철새들이 가는 게. 그것을 우리가 공개해서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러시아에서 철새가 어디로 온다 이것을 사전에 교육해서 우리 국민이 알고 있으면 방역이 좀 쉽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저는 결론은 이동경로의 제작, 소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과 TV에서 이것을 예고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달에는 지금 여기에 올 것 같다, 이것 문자만 조금 방송에다 날려 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헬기나 육상ㆍ항공이 공동 방역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일곱 가지 안을 내 놨으니까 이것을 장관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장관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부 저희들이 한 것도 좀 있지만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는 나름대로 보완대책까지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구제역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보완을 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사육단계부터 시작해서 유통단계, 방역체제, 총체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개선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이걸 의미 있게 생각 않는 것 같은데……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AI가 대충 해결됐다고 보면 큰 오산이에요.
예, 저희들도 아직 3월 달까지는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저는 3월, 4월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절병이 아니라는 게 이미 나왔거든. 여름에도 이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토착병인지, 이것 지금 모르고 있거든. 그래서 한 3000수 정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좀 뜸한 것뿐이지 이걸 해결됐다고 봐서는 그건 오산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르게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지 다른 데서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문제는, 이것 적당히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니까 비상한 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마 도와주시리라 믿고 적극적인 방역체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연천의 구제역 A형 아신 지가 언제예요, 보고받으신 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저희가 2월 9일 아침에, 저는 한 5시 반경에 보고를……
5시 반에 보고받으셨지요?
예.
이런 해프닝이 있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정확하게는 부처에서, 실무 부처에서는 새벽 1시에 하셨지요?
1시경에 아마 검역본부에서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무시니까 아침 일찍, 밤에 연락드리기 뭐 하니까 새벽에 연락을 드렸겠지요. 그날 8시 30분에 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있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맞히라고 총리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 일은 저도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예, 백신 접종을 12일까지 일제 접종을 하라는 것은 그날 하신 말씀, 그전에 한 걸로 제가……
그날 워딩이 나왔잖아요. 저 있는 것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8시 반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 해라, 그때 최대 대책은 백신을 빨리 맞혀서, 항체율이 워낙 낮다 이런 보도가 전날 죽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9시 20분쯤에 공식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농림축산부에서. ‘경기 연천군에 발생한 구제역이 새로운 유형 A형’, 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여기서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그래서 9일 오전 새벽 1시에 파악을 해서 장관님께서는 한 6시 전에 아셨는데, 총리께는 이게 A형이라고 하는 보고를 따로 하셨나요?
제가 직접 대면보고는 드리지 못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국민도 그랬고 총리도 백신을 맞히면 구제역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해서 백신을 빨리 맞히라고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께서 아신 것은 충북 보은에서 나온 O형 빨리 맞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9시 반 쯤에, 회의 다 끝난 9시 반 쯤에 ‘알고 봤더니 연천은 A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O+A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빨리 발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초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장관께서는 아시면서, 아셨잖아요. 그러면 총리 워딩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백신, 그래도 반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총리께서 이게 O형도 나오고 A형도 나왔으니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나온 워딩은 ‘백신을 빨리 초동에 맞히세요.’, 이건 잘못 모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관님은 경황이 없으셨지만 아셨으면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부적절했다, 장관님,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맞혀라 이런 말씀을 9일 날 하셨지요?
예, 12일까지……
그런데 지금 O+A형 백신 물량이 없어서…… 이것은 차관님, 발주는 끝냈나요, 영국? 메리알사에서 물량 확보해 준대요?
저희가 1년에 한 800만 두 O+A를 하기 때문에……
추가 발주에 대해서 오케이, 생산해서 준대요?
지금 2월 한 20일 경에 일단 예정 물량 160만 두는 지금 들어올……
총 필요한 게 양이 어느 정도인데……
저희가 한 달에 통상 한 70만 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메리알사로부터 O+A형에 대해서 160만 두 분에 대해서 2월 말까지 하겠다?
그렇습니다.
계약을 받은 거예요? 직접 받은 거예요, 에이전트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에이전트 통해서 1년에……
그러니까 자꾸 길게, 시간 가는데 에이전트를 통해서 2월 말까지 대한민국에 도착을 합니까?
예, 160만 두……
160만 두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30억 정도 쓰시지요, 백신 구입비로?
예.
주로 이걸 영국에서 수입합니까?
지금 영국하고 계속……
에이전트가 몇 개입니까?
에이전트는 메리알사 하나하고 또 러시아랑 아르헨티나 따로 있습니다.
아니, 에이전트라 함은 우리 대행해 주는 것이니까 대행해 주는 회사가 몇 개냐고요, 농림부.
메리알은 하나지요.
330억을 거기한테 다 맡기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게 중간에 또 분배하는 회사가 다섯 개 정도가 있고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다섯 개입니까?
회사는 3개입니다.
3개.
파악도 안 되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지는 어쩐지는 잘 모르지만, 들어와 봐야 되지만 다만,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초기에 대통령대행도 파악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은 농림부의 굉장한 실책이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몇 가지 개선에 대해서 빨리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것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처음에는 다 떠넘겼어요. 백신 맞히면 100% 안전합니까, 장관님?
그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이번 연천에서 나왔지요? 그전까지, 보은까지는 5%, 10%, 60% 다 항체…… 저게 미달이어 가지고 농민들이 잘못 놨다 등등 있는데 이번 연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A형에 대해서 기준 이상이 나왔는데도 걸렸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차선이기는 한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낙협 등등 관련 분들이 전화…… 여쭤 봤어요. 백신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스러워 하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누가 대답을 하세요? O+A형을 9월 달에 맞혔다는 거예요. 일부, 100%는 다, 얼마만큼 맞혔나…… 얼마큼 맞혔는지 혹시 아시는 국장님, 작년 9월까지?
얼마만큼……
몇 마리 접종했느냐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소에 대해서는 O+A형을 맞히고 돼지에 대해서는 O형을……
그러니까 O+A형 몇 마리?
대상 자체는 330만 두입니다.
다 맞혔다고요?
전부 다 맞히는 건 아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맞히니까, 우리나라에는 항상 맞은 소가 있고 안 맞은 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고 이러는데 12월 말로 맞혔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뭐 터졌는데 통계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만요, 소는 계속 태어나 가지고 사이클이 있긴 한데 이게 축협에서 백신 가지고 간 그것만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축협에서 백신을 가져간 것하고 50두 미만 같은 경우는 공수의들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백신 접종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것 인정하시지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거예요. 몇몇,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 보면 농장에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 아닌 분들이 더 많아. 50두 이상인 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인근로자가……
많다고,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인은 백신 놓으라고 합니다, 방법 알려 주고. 그리고 잠깐 바쁜 일 보러 가요. 그런데 농장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 감독은 누구한테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앉아서 잘 보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지도 감독을, 갑자기 이 표현 쓰면 또…… 하여튼간 지도 감독은 페널티를 매기잖아요. 항체가 안 생기면 200만 원, 400만 원.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하시잖아요. 두 번째, 항체검사 표본조사도 스스로, 오늘 뭐 개선책 나왔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거지요. 유효하지 않잖아요. 이거 개선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세 번째, 매뉴얼도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받아 봤어요. 냉동보관을 하고, 뭐 18℃? 18℃ 얘기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혹시 읽어 보셨어요, 매뉴얼? 현장에서 직접 농가에 백신 주면서 이렇게 매뉴얼을 줘요, 매뉴얼 3장짜리를. 교육도 하고.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보셨지요?
저희 매뉴얼에 문제점이 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런데 왜 있지도 않은, 초기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마치 무식해서 안 놓고, 안 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은 있는데 매뉴얼 자체가 대학 나온 저도 굉장히 헷갈리게 해 놨어요. 그래 놓고서 잘못된, 백신을 놨느니 안 놨느니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건 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마지막 한 말씀. 제가 추가질의하려고 그랬는데, 1분 양해해 주시면 추가 안 하고……
하세요.
정말 멋지게 대책은 세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번 구제역 OIE 표준실험실 인증 계기로 회원국의 구제역 검사의뢰 시료에 대한 확진검사 수행이 가능해지며 주변 상재국의 바이러스 유전정보 분석을 통한 변이동향 추적 및 신종 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이 구축되어 구제역 방역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워딩이 어디 건지 아세요? 장관님은 잘 모르실 테고, 차관님.
검역본부연구소……
16년도 5월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진단 기술, 세계표준으로 우뚝!’ 이렇게 발표를 해요. 16년 5월 25일. 그러면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러시아에서 발병됐지요, 작년에? 모르세요?
발병됐습니다.
발병됐지요? 그래서 방금 얘기,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나요? 1단계가 뭐냐면, 1단계, 국내 최적합 백신주 선정ㆍ관리를 위한 절차 확립 및 주변국과 국제공조 체계 구축, 1단계, 주변국 발생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등 수집ㆍ분석. 분석돼 있나요? 2단계, 세계표준연구소의 반기별 백신 매칭 결과보고서 분석. 3단계, 검역본부 내 백신전문가협의회 구성ㆍ운영. 아니,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16년도, 어저께 발표에 보면 O형에 보면 러시아하고 99.4% 상동성 수준이랍니다. 아시지요?
예.
14ㆍ15ㆍ16년도 발생한 것이 81.3%였는데 이번에 발생된 O형은,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백신 발주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O형이나…… A형, 이것은 미얀마 16년 바이러스와 99.7 상동성. 16년도 미얀마에……
박완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정리할게요. 알고 계시지요, 16년도에 미얀마에 A형 발생한 것?
미얀마에 A형…… O형이 발생했습니다.
A형이지요. 연천에 발생한 A형하고 16년 미얀마 소 바이러스와 99.7% 상동성 가진 것을 확인, 이거 농림부에서 어저께 발표한 건데 무슨 딴 얘기하세요? 그러면 미얀마는 A형 백신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뭘 지적하는지 아시지요? 좋게 얘기해서 이것 공유하고 그러면, 독감 사람 백신도 필요하면 러시아 것 먼저, ‘급하니, 2주ㆍ3주 걸리니까 너네 갖고 있으면 먼저 주라’ 이런 협약해 놨나요? 영국에서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데 2주 걸리느니 ‘미얀마, 너네 200만 보유했으면 우리 먼저 줘, 우리가 살게’……
위원님.
‘나머지 발생하는 건 채워 놓을게’ 이런 협약 해 놓으셨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양해 못 합니다.
방역본부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금 손 놓고 계신 것들 아니에요?
기술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뭔 기술적입니까?
알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서대로 왜 안 하셨습니까? 이것대로 안 한 사람 다 문책하세요. 아니면 구제역 매몰 현장에 가서 같이 파묻으세요. 그 소들, 농민들은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잖아. 뭐가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미 이렇게 다 분석해서, 러시아 발병했어요. 미얀마에서 소 발병했어요. 연구해 놨습니까? 그러면 백신 확보, 그러면 스와핑이라도 하자 이런 제안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도 보고도 못 하고.
박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속초ㆍ고성ㆍ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먼저 소 구제역 백신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어요.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AI에 이어서 구제역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실제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더 절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비록 좀 아프고 비수처럼 찌르는 이런 얘기라도 잘 듣고 경청하시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게 우리 공복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제역 방역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좀 전에 박완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처음부터 백신 정책관리에 있어서 초보적인 정책실패가 있었다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김성찬 위원,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쭉 검토를 해 봐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돼지 구제역이 소 구제역보다 훨씬 더 전파력도 강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돼지 구제역 발생 방제에만 지나치게 많이 대책들을 맞춰 놨었고 소 구제역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항체형성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엉터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건데요. 작년 말 추가백신접종에 있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아주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소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각 농가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익숙하지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착유라든가 접종 부작용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착유량 감소 그다음에 소 유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유산이 증가하는지, 착유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거나 농림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나요?
방역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구제역 백신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농장에서는 그런 클레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학계들과 그다음에 현장과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TF라도 만들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실히 하고요.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감소된 우유 생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산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준다면 농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백신접종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구입비가 현재 농가 50%, 국가 35%, 지방비 15%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백신비용이 농가에 부담이 된다면 농가의 부담비율을 좀 더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위원님, 50두 이상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큰 농가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사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50% 부담을 하게 됐고 50두 미만은 전액 국고로 하는 거니까……
실제로 50두 미만은 다 직접 놔 주니까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50두 이상 되는 그런 기업농에서조차 백신비를 본인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국가나……
전액은 말고 하향 조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부담을 좀 줄여 주는 것을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벌만 줄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식으로 해서 접종률이라든지 항체형성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공공수의사들 인력이 844명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 사육농가가 110만 마리, 그러니까 800명 좀 넘는 분들이 110만 마리를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 계산한다면 이게 충분합니까, 현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부족하다고 나옵니까?
저희들이 공공수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일선현장에서 방역관도 부족하고 수의사도 부족하고, 대부분의 수의사가 농촌이나 이런 지역을 안 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현재의 숫자가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와 있고 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까지 늘려야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까지 인력을 양성하고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농축산물 수급관리실태 특정감사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늘ㆍ양파에 대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생산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사전 예측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선제적으로 수매비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격이 높아진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요. 또 더불어서 농식품부가 소 사육두수를 통계청 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정확하다, 플러스마이너스 한 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소 이력제 자료가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로 하셨지요, 이것은?
예, 그것은 바꿔서 해야 되고 우리가 전 두수를 하니까 더 정확하다고 얘기……
정확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늘ㆍ양파도 그렇고 소 문제도 그렇고요.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충분히 농림부에서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이런 연구기관에서 얘기한 대로 예측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은……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실수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쌀 수급정책, 1인당 쌀 소비량에 대해서 통계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표본설계를 해서 조사하는 건데 저희들도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이 통계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곡소비량조사를 해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1500 정도 가까운 샘플링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쌀 소비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냐, 어느 누구도 장담, 물어봤더니 정확하냐 했더니 학자도 그렇고 공무원분도, 어느 분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써 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량에서 재고량 제외하고서 그것을 사람 수로 나눠 가지고 일인당 생산량으로 잡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통계 같은 것도 있고 이 일인당 쌀 생산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소비량에 대한 것도 얘기하는 것은 통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차제에 이번 기회에 한번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를 마련해야 그래야 우리가 쌀 남아도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도 정확도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발병한 구제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동 시기에 아주 먼 거리의 농장에서 발병했다는 점, 정읍ㆍ연천ㆍ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농장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연천에서 A형이 발병했고 나머지 O형이 발병하고 있는데 연천은 2010년도에도 A형이 발병한 곳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O형이 발병했는데 이번에도 나머지 지역은 또 다 O형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A형이 발병한 곳에서는 다시 A형이 발병하고 나머지 O형이 발병한 곳에서는 모두 다 O형이 발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발병한 농가가 현재 아홉 농가인데 거의 대부분 다 50두 이상이고 자가접종 대상 농가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월 달에 발병했습니다. 보통 구제역은 11월, 12월에 발병하는 게 상례였는데 올해는 2월에, 자연에 먹이가 떨어지는 계절인 2월에 발병했다는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을 주목을 하면서 구제역이 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상존해 있는 게 아니냐는 추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천에 발병한 A형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항체형성률을 조사를 했더니 90%, SP가 52%―SP라는 것은 백신접종에 의해 형성되는 항체―NSP, 자연감염 상태에서 형성되는 항체 38%, 이 38%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지요? 백신접종하지 않았는데도 38%의 소는 항체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것, 이 38%. (영상자료를 보며) 국책연구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구제역 백서’라는 이 연구자료에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2016년도에 발병한 구제역은 국내 잔존 바이러스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는 토착화되었고 바이러스가 상존한다고 50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보고서의 결론이 저것입니다. 저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외국에서 유입되었느니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가 외국에서 발생된 것과 거의 99% 동일하다는 그런 역학조사……
다음 자료 볼게요. 2014년도 강원 철원 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는데 같은 달 강원 철원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을 검사를 해 봤더니 NSP가 검출됐어요. 자연상태에서 항체형성된, 그게 벌써 2014년도에 나왔어요. 또 넘어갈게요. 그 당시에 또 충남하고 충북하고 경기 쪽을 쭉 검사를 했는데, 이것 다 농경연의 자료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거예요. 축산계열화 기업 소속 농장에는 발병이 아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부분 살처분을 함으로써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고 그때 이미 구제역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역학예찰 중에도 구제역이 상시 발병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그 당시에 있었어요. 16년도에 충남에서 구제역이 계속 안 잡히니까 공무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야외 바이러스, 자연상태에서 감염된 바이러스 NSP 항체가 80건이 검출되었어요. 이러한 반복되는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있는데도 이 결과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답변해 보시지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검역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제가 역학조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밝혀낸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20건 정도로 줄였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농장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못 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돼지의 경우, 앞으로 넘어가 봐요. 돼지에서 그 당시에 이미 신고를 기피하고 늑장 신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구제역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고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돼지농가에서 80% 보상으로 인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신고해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눈총받고 비난받을 바에는 이것을 늦춰서 다른 농장이 발병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형태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모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특별히 돼지농가로 하여금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게 됐는데……
잠깐만요. 1분 더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돼지농장에서 발병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신고할 수준의 임상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20개 농장은 지금 현재도 특별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제역이 토착화되었고 그리고 늘 발병하고 있었다면 이 균주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앞당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현재 구제역 백신 개발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알사 뿐만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러시아 아리아 이렇게 해서 세 곳을……
14년도부터 토착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보고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균주하고 국내에서 추출해 가지고 만든 백신하고는 성능 차이가 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돼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현재도 NSP가 나오는 돼지농장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농장을 전문 수의사까지 투입을 해서 마킹을 하고 있는데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토착화되었다면 말이에요, 야생동물이 다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병한 이유, 아까 제가 2월에 발병한 이유, 2월에 야생동물이 배고프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터진 이유도 야생동물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천의 경우는 그런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야생동물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체계를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체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재검토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폭넓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 보령ㆍ서천군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당정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을 한 다음에 위기경보단계의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2월 9일 날 격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한 것은 아직 없지요?
예, 지역 확산은 없습니다. 보은 내에서만, 충북 보은 내에서만 그 발생지역 주변에 몇 군데에 발생하고 있고 추가 다른 타 시군으로 확산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데 또 발생이 돼서 걱정이고,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백신을 했는데 그 백신이 정부에서는 구십몇 % 이렇게 다 백신이 돼서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체형성률이 15% 되고 이렇게 낮은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것을 일단 정부가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똑같은 축산농가라고 하더라도 95%, 97% 가까이 항체가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금 알려진 대로 십몇 %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가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신의 보관이라든지 취급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접종 과정, 교육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소위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살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책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발생됐을 때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시행착오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백신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11년도인가요? 그때처럼 이런 커다란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2010년도나 11년도처럼 이런 구제역이 확산이 돼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또 그래서 일단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가 변동을 주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제대로 정부에서 각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사실은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또 대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하셔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을 한편으로는 세워야 된다. 매일 연례행사 비슷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시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제는 소농가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현대화 시설로 해서 방역체계라든가 아니면 모든 조건을 갖추는 현대시설화 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도 또 각 동네마다 양돈농가라든가 아니면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다음에 환경오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농촌을 쾌적하게 만드는 이러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장관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마사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회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사회에서 현금매출이 약 한 87% 가까이가 되고 그다음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영구계좌 마이카드 이 부분을 통해서 한 12.6%, 이 정도가 지금 판매 과정에서 결제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직불ㆍ체크카드라든가 아니면 현금IC카드 이런 부분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은데, 체크카드하고 현금IC카드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왜 도입을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마 자체 개발한 카드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둬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마이카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도 고객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신분이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판명을 했고 그리고 문제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본인들이 한 마이카드 이 부분만 그렇게 고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수료 문제라든지 조금 검토해야 될 것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 장외발매소 한두 개를 중심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경마공원이나 아니면 부산경마공원이나 이런 두어 군데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해소시켜 주는 것이 마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여섯 분 계십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장관님, 기관장님들 휴식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저는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원도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의 이양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셔야 될 텐데,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정승입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지난 1월 10일 날 농어촌공사가 2014년에 한 4000억 원 넘게 그리고 15년에 한 6000억 원 가까이, 거의 1조 원의 공사를 허위 준공처리하고 장부상 외상매입금을 허위 계상했다, 그래서 직원 81명이 징계를 받고 임원 4명이 경고, 직원 123명이 경고ㆍ주의를 받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인데요. 그동안 회계처리를 해 오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고의적으로 허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예, 그동안의 회계처리 관행이……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것을 일부러 해 왔던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2년간 B등급 평가를 받아서 254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254억 원의 성과급은 다시 국고에 반납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총리실이 요구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자들 징계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과급은 반납하지 않으시지요?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경영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사장님은 작년 10월 달에 오셨나요?
작년 10월 말에 왔는데 그 즉시 와서 2016년도부터는 그런 회계처리 방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했고요.
작년 10월에 오셨지만 그전에는 차관으로 근무하시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위치에 계셨었거든요.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농어촌공사가 전국에 1300여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연말에 다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패척결단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고성에 설악연수원을 짓는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의사를 모아 가고 계신가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그 땅을 샀을 때하고 지금 가격의 땅값이 2배 차이입니다.
예.
그런데 땅을 2배 차익인데 이 차익을 가지고 그냥 팔고 간다면 땅장사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해당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군에서 거기에 30억을 들여서 진입도로까지 기존에 놔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도로만 놔 주는 그런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드립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장님, 업무보고를 보고서 청장님께서 참 적극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임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Top 5 융복합 프로젝트라고 그래 갖고 현안 대응과제 5개를 하셔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고 계신데요. 기관장님들께서 만기친람형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 5개만 챙기고 나머지들은 실무자에 위임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 저는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5개 프로젝트를 앞으로 잘 실천해 주셔 가지고 실행에 옮겨 주셔서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융복합 프로젝트 중에서 스마트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것의 농가보급률이 2017년 정부 목표치에 비해서 평균 22.4%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원예농가나 축산농가로 치면 더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을 했습니다.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가 그랬더니 투자 대비 성과가 불확실하다, 영농규모가 작다,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 부담이 크다, 이래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의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농업인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1단계가 끝났고 지금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그 모델을 작동만 하면 품목별로 쉽게 농사를 온실 안에서 또는 축사 안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 문제인데요. 이것을 지난해까지 일선의 기술센터에 한 500명 정도 전문요원을 만들어 놨고 본청에 지금 57명이 구성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현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문제를 더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융자하고 규모가 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로 저리로 나오고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물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많이 알리고 효과도 실제 실증도 보여 드리고 하면 단기간 내에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는 데 시간 다 썼으니까 조금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재수 장관님께 쌀값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목표가격이 사실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비료대, 농약대와 같은 농가경영비가 포함이 안 되고 결정된 가격이어서 사실은 현실을 반영 못 하기 때문에 18만 8000원이라는 것은 낮은 가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21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고 또 농민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23만 원, 24만 원 정도는 돼야 생산비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부에서 어차피 안을 내겠지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정한 공식대로 산정하는 건데 어쨌든 정부안을 중심으로 할 때도 그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물가인상률 그다음에 농가경영비 이것을 반영시켜서 계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산정된 18만 8000원의 95% 수준을 보장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95% 수준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공비축미가 약 66만 t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 가격이 4만 4140원 정도 되고 농협이 3만 9637원, 민간 RPC가 3만 7053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수매량을 갖고 계산해 보면, 지금 표에 나와 있거든요. 공공비축미 수매 1조 4721억 원, 농협수매가 3조 7414억 원, 일반수매가 6961억 원 해서 5조 909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걸로 총 수매가가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매량하고 그다음에 각 3개 단위별 평균하고 계산해 보면 총 수매 평균가가 약 16만 83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목표가격 18만 8000원하고 대비를 해 보면 89.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혹시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목표가격의 95%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지급금 반환 문제가 자꾸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지급금 반환 문제도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10월 5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680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일정한 시점을, 일정한 기간을 산정해서 계산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초 매입시점인 9월 25일부터 일정기간을 계산하면, 우선지급금 반환을 하지 않을 그런 시점을 선정해서 결정하면 반환 문제도 생기지 않고 추가지급 문제도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구제역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구제역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수의학회인가요, 그 간부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에 구제역 바이러스나 AI 바이러스가 풍토병화 돼 있다, 토착병화 돼 있어서 1년 내내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어느 일정 시간대에, 다시 말하자면 면역이 약해진다든지 또 아니면 계절적인 기온의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것만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기왕에 전북대에 인수 공통 질병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350억인가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난 2010년ㆍ2011년 구제역에 4조 가까운 돈이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AI에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이번에 또 구제역이 새로 생겨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반드시 거기에 일정한 운영비를, 연구비를 지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연구기관을 설립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돼지에게 구제역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에 비해서 항체형성률도 낮지만 또 전염률이 굉장히, 몇천 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한 대로 이것만을 연구하고 또 예찰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수의학회에서는,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상존하는 질병이 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내에 방역국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구제역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지금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예찰도 하지 않고 항체형성률 조사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김종회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제역이 상시화 돼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김현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쌀값하고 우선지급금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농민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2월 9일 날 중장기 쌀 수급 대책 수정ㆍ보완해 가지고 발표를 했잖습니까?
예.
이게 원래 2015년도에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발표하면서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해서 보완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1년을 앞당겨 가지고 발표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중장기 대책, 목표를 정했는데 이행되는 부분들이 지금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지금 1년을 당긴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1년 당기는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실천이 되는지, 이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쌀 과잉 생산 계속되지, 쌀값 하락되지, 그다음에 소비 감축 확대가 되지 또 재고 물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보완대책에서 보면 기존 대책, 목표 수치라든가 일정만 조정하는 데 그치거나 아니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예요. 예를 들어서 재배면적 감축 같은 경우도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게 지금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데, 이 부분을 타 작물 재배를 위해서 생산조정제도 하자 그러는데 이 부분이 기재부라든가 예산 편성 부처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 부분도 추진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올 예산에, 지금 예산을 넣지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못 넣었습니다.
못 넣었는데 그러면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편성할 때 넣을 생각을 해야지요.
예, 당연히 저희들이 조치할 겁니다, 추경이 되면.
그래서 지금 예산부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또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 상임위한테도 협조요청을 할 것 있으면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불제 문제인데 직불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 해서 1조 6000억 나갔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쌀값이 하락되니까 변동직불금을 목표가액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2조 3000억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7000억이 올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7000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쌀값을 맞추기 위해서 7000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습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직불제 개편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언론을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맞출 생각을 해야지 용역만 줘서는 안 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 이 문제도 결정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다 타당한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손에 잡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 편성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또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하지 않던 사료용 쌀, 예를 들어서 사료용도 48만 t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만 해 버리면 거의 한 구십 육칠만 t 정도가 재고에서 빠지니까 재고부담도 줄어드는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안 알려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불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방향을 대강 정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정해서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보완대책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쌀 보관창고들 있지 않습니까?
예.
쌀 보관창고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비를 피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피하는 그런 창고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온 처리도 되고 현대화된 창고들이기 때문에 3년 재고된 그런 쌀들도 자위대에 군량미라든가 이런 데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군량미로 쓰는 부분이 1년 치밖에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협 창고가 좀 오래된 게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저온 처리도 되고 하는 시설 개선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하지 말고 수정ㆍ보완해서, 재고 관리도 해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을 최종 목표를 정해서 매년 얼마씩 비율로 현대화를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하는데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3년 지난 쌀 같은 경우도 아무 이상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야, 그렇기 때문에 쌀 물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쌀 가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3년 동안 보관하는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중장기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지금 AIㆍ구제역 사태가 거의 연례행사처럼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차제에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축산 방어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축산국에서 축산 진흥과 방역을 함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가축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걸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적어도 국 단위 정도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축산방역국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지난번 AI 공청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방역과 축산 진흥을 분리해서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면으로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축질병이 발생을 할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데 소위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구 용역을……
용역은 한 번 했지요?
예, 한 번 했고 실천할 수 있는 실증……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두 번 했네요, 보니까 2009년에도 한 번 하고 2014년에도 한 차례 실시를 했고?
예.
그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구 용역 결과는?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필요성은 인정되고, 이것을 해마다 재해라든지 보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공제제도를 해 나가는 것이 비용부담을 좀 줄인다는 측면으로 해 오고 있는데 실천계획을 짜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에 알맞은 실행 예산 확보하고 이런 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계 자체를,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서 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까?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자, 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일정한 지역을……
내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넣어서 하자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도 종합대책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것도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 공청회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철새가 AI의 근본적인 유입원이 되고 있는데 도래지 주변지역에 대한 신규 허가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금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미 운영 중인 가금류 농장들 있지 않습니까, 철새도래지 주변지역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를 유도해서, 물론 조기 출하에 따른 손실액은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해서, 사전에 발생원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 지역구의 영광군 같은 경우는 거기가 대표적인 철새도래지거든요. 사전에 미리 닭 같은 경우는 자가 소비를 할 때는 1만 원씩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만 원씩 사전에 보상을 해서 조기 출하를 다 시켜 버렸습니다, 경로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저희 개선대책에 포함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철새도래지라든지 대규모 호수 주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억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사회장님, 나오셨지요?
예.
서초동 부지 활용 방안으로 해서 사회공헌 시설을 짓겠다고 한참 공모를 하다가 갑자기 공모를 취소했네요?
예, 1월 4일 날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취소를 하면 준비했던 업체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들이 만일 손실 보상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대응은?
1월 17일까지 공모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경영수지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본 결과, 이것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총 투자규모 500억 정도의 홍보관을 짓는 그런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재검토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인들과는 대화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농진청장님, 치유농업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치유농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농업 중에서 앞으로 생산성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농업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계속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치유농업의 중요성을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으로, 가해자이지요. 그런 청소년들을 약 20주 동안 식물 재배 경험을 하게 했더니 공격성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예.
그리고 암에 걸린 분들이, 물론 바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치유과정 속에서 이런 식물 재배를 통해서 세로토닌이 다시 나오고 또 그분들의 우울증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청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 농진청만의 사업이 아니라 농림부장관님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처에서 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치유농업은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병장수 하기 위해서 또 나이 90 이상 100세에 가까운,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명만 늘어났지 건강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노인으로 40년~50년을 살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치유농업으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와 농진청의 업무로 보여집니다. 치유농업을 우선 그냥 연구단계에서 끝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는 시범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 시범사업 단지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서 연구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이런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R&D 과정 다음에 본 정책에 도입되기 전에 반드시 시범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에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선 치유다 보니까 공기가 좋은 지역 그리고 농업 환경이 좋은 지역이 돼야 될 겁니다. 농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도 될 수 있고 또 방금 얘기한 공기도 될 수 있고 인력도 될 수 있고 농업기술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치유농업단지, 시범사업을 빨리 진행하셔 가지고 미래 먹거리 10년, 20년 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 중에 저희 제천ㆍ단양도 좋은 후보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정책에 관한 특별행정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저는 품질관리원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품관원은, 제가 장관님하고 같이 막 물어서 죄송한데 지금은 장관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품관원의 기능은 주로 원산지 표시라든가 단속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 앞으로 GAP 인증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또 농업경영체 DB 관리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농업정책 구조가 보면 지방행정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농림부의 정책이 농업인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좀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다른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규제 일변도에서, 물론 규제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 강화해야 되고 그 기능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새로운 업무들,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라든가 농업인보험 등,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이런 세포조직을 활용해서 농림부 정책이 농업인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에 동감이고요. 농관원의 기능을 과거의 규제 위주에서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재해, 건강, 치유농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회장님.
예.
그리고 농림부장관님께도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불법 도박,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마에 관해서만, 사설 경마에 관해서만 10조 원 정도가 사설 경마로 인한 불법 도박 시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감위의 업무다, 단속 위주로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불법 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북한에서도 사설 경마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사설 경마,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뜨거운 감자라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온라인 베팅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런 걸 주장하게 되면 마사회의 입장만 어려워질 수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설 경마의 정확한 규모 그리고 스포츠토토가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한 게 아닌데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과연 얼마의 시장이 되었는지 이런 다른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이것이 온라인 베팅이 됐을 때 과연 사설 경마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개연성…… 충분한 연구가 돼야 된다, 그 이후에 그런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동네에도 정선 카지노가 있습니다마는, 도박에 의한 여러 질병들이 발생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없애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오고, 다른 데도 이런 뜨거운 감자를 많이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시간을 좀 두더라도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연구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필요성이 먼저 인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한국마사회의 경마 매출이 작년에 7조 7000억이었습니다마는 불법사설경마는 최근에 추정한 바로는 10조 3000억으로 저희들 매출의 거의 1.5배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사설경마는 아시는 것처럼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훨씬 크고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아서 국가재정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사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단속을 계속 강화를 하면서 관련 단속조직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속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불법사설경마를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사설경마는 대부분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마는, 마사회의 경마는 현장에 와서만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설경마를 줄이는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건지 또 스포츠토토 같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한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이천일 축산국장,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아까 정황근 청장이 차병원 수의과대학 개설 관련해 가지고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차병원 관계자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저희 방역총괄과장에게 설명을 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그런데요, 그렇게 전문가 소개해 준 정도로 그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로 농축산부에서 검토를 했고 또 수의사회까지 이야기가 됐고 그런데 수의사회협회에서 반발이 하도 심해 가지고 이게 중간에 추진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전문가 소개한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이게 우선……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차병원 이야기까지 나왔고 수의과대학 알아봐 줘라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그랬을 때 담당 국장으로서 이게 그냥 단순한 전문가 소개해 주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과대학을 증설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확정을 할 문제지만 만일 그게 실제 현실화가 된다면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의견은 긍정적인 검토의견으로 다시 회신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수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반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차의과대학에서 수의학부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의견이 있는데 대한수의사회에는……
아니, 차병원뿐만이 아니잖아요, 전국에. 그래서 이게 특혜시비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데 수의사회의 의견은 어떠냐고 저희가 의견을 물었을 뿐입니다.
이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업무 또는 의견으로 지시들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상당히 이례적인 거네요? 특정 병원을 지정했고 알아봐 주라 했고……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상급자 아닙니까, 청와대비서관?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딱히 그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일단 수의과대학을……
이게 통상적인 업무 협조입니까?
저는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글쎄요, 통상적인 업무 협조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작년에 국정농단 사태의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을 많은 부분 들춰 봤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자기 의무를 수행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고 또 이럴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호 마사회장님, 마사회가 지금 위니월드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이 관련해서 감사원 조사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금년 초부터 2월 말까지 예정으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입장객 예상이 연간 82만 명, 1일 2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됐으나 실제 지금 입장객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지요?
예, 현재는 계획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동절기라 야외시설이 많기 때문에 봄이 되면 조금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져도 지금 직원들이 급여도 못 받고 수익성ㆍ사업성 전망들이 어둡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마사회장님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개월분 월급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전임 회장이 벌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마사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떠안고 골치를 앓고 계신 셈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떠나면 그만입니까, 마사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미 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지금 마사회에서?
약 한 700억 정도 투자를……
그 700억 돈은 어디서 나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돈입니까?
저희들 이익적립금 이런 데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한국마사회 상임감사가 어느 분이시지요?
새로 선임이 돼서 정병국 감사가 엊그저께 날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님을 보니까 과거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무를 하면서 그때도 감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평일 날 골프접대, 식사접대를 부당하게 해 가지고 예산지침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본인이 사직한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통령선거에 관여했고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추천으로 또 그 자리에 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7조 원 규모의……
보충질의 안 하실 거면 조금 시간 더 쓰시지요.
재원을 운용하고 있는 마사회의 투명한 운영과 투명한 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모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께 갓 임명이 돼서 앞으로 좀 더……
감사 업무에 최적인 또 적합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과거에 감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의를 일으켜서 감사직에서 물러난 분을 낙하산으로 다시 임명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회장으로서, 임명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걸로 돼 있는데 황교안 총리께 좀 재고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절차가 진행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모와 심사, 제청을 거쳐서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의사가? 협의는 해 보시겠습니까? 본인의 권한 밖입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지요, 그러면. 그런데 이 인사가 적절한 인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사회장으로서 검토를 하고 또 임명권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이 있냐, 없냐고 지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적법한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시고 그 관련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임명이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관장으로서 또 기관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감사가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지를 제가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장이 상임감사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든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회장을 견제하고 또 업무를 그렇게, 일종의 이해충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마사회 감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다고 하면 그 역할에 알맞은 기능을 하도록 지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는 적절했다, 그럼 적절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은 현재 못 하고 계셨고?
예, 과거에 어떠한 경력을 가졌고 어떠한 절차로 임명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부적절한 행위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분이라면 다시 감사에 임명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요?
그것 뭐 꼭히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현재 잘 못 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의 역할ㆍ임무에 충실하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I와 관련해서 그동안 2003년도부터 발병한 AI 자료를 빅데이터 처리한 정도는 아니고요.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주로 AI가 발병한 지역인데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4년도ㆍ16년도 발병지역들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최초로 발병한 곳이 충북 음성…… 작년이지요. 2016년에 처음 발병한 곳이 충북 음성군 맹동면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27개 농장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맹동면은 해마다 거의 발생했던 곳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발병횟수하고 종별하고 분류를 해 봤는데 육용오리, 오리가 절대적이에요. 오리하고 종오리를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란계예요. 그러니까 오리가 해마다 발병을 했고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게 명백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것은 누적해서 발병한 농장 숫자를 지역별로, 횟수별로 정리한 거예요. 2회, 3회 계속해서 발병한 농장 숫자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3회 발병한 농장은 충북에만 10군데예요, 충북에만. 저렇게 이 AI가 거의 몇 개 농장에 반복적으로 발병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확산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이게 읍ㆍ면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읍ㆍ면별로 3회 이상 발병한 횟수 이렇게 해 봤는데요. 경기와 충북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은 읍ㆍ면별로 보면 읍ㆍ면이 거의, 맹동 같은 경우에는 72회 발병을 했고, 이렇게 자료를 쭉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엉뚱한 곳에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발병되는 곳은 거의 예측가능할 수준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결국 이런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대응하는 팀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도 계속 수의검역국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실무안은 준비 중인데 일단 관계부처가 있어야 되고 또 지자체도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저희들은 아마 2월 중에는 다, 정부안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수의검역국을 분리해서 그 체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장관님 보고 ‘이 정도 잘못했으면 물러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방역국 하나를 분명하게 만들어 낸다면…… 1분만 더 주세요. 우리가 쓰라린 아픔을 딛고 이 체제를 잡아 나가면서 수의검역국을 신설해 낸다면 내가 장관님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 안 할게요.
명심하고 이 분야의 조직 확충하는 것을 많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이 50두 이상의 농장에서 집중적으로 발병하는 이 현상은 결국 농가에게 일임하는 것보다는 공수의가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수의서비스를 지금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다면 축산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축산은 훨씬 더 현대화하고 과학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의서비스를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농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문제, 그러니까 단순히 살처분 보상금을 누가 준비하고 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덴마크에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농장이 해당 수의사의 도장이 없으면 축산물이 반출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평소에 방역이나 질병관리에 있어서 모든 농장에 전문수의사들이 다 배당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까 방역 자체도 훨씬 더 과학화되는 것이고 축산물의 품질도 훨씬 더 안전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의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축질병과 관련한 공제나 보험 이 제도도 이번 기회에 장관님께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방면하고 조직 확충하고를 다 포함해서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추가질의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뒤늦게 오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백신의 효능검사가 적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것보다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효능검사가 효력이 있느냐 그런 말……
예.
현재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 우선 백신 선정 자체가 국제적으로 세계표준연구소인 OIE에서 추천한 백신을 우리가 선정했고 또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 않겠나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물백신 논란이 과거에 됐을 때 거기에다가 몇 가지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백신주도 보완이 되고 국가도 영국 중심으로 하다가 영국에서 러시아나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또 항체형성 결과와 매칭을 해 보니까 맞다는 우리 검역본부의 판단이고, 그래서 약 효능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항체형성이 종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여 가지가 만들어져요.
예,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백신에 대한 중화를 하고 있는지 중화항체를 비율을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검사가 없는 거예요, 당국에.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한 보은에서 발병한 농림식품부 제출 자료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해서 백신 효능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검사시설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을……
검역본부가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게 없고요. 기존의 것은 돼지만 가능했는데 소에 대한 항체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급히 하고 효능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돼지인 경우 고시에서 비육돈인 경우는 백신 사용 용법에는 2차 접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시한 고시에는 1회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장관님?
제가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으니까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게 백신이 새롭게 추가되면 백신을 놓아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안 놓는 이유는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상돈육의 발생이에요. 그럼으로써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고시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보완을 하겠습니다. 검역본부 판단으로는 그런 것들이 1회 접종으로 충분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으로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1100만 두나 되고 6개월마다 출하가 되고 하니까 총괄 관리를 2회 접종 매뉴얼대로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백신이 효능을 가지려면 사용 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이 백신의 사용 용법은 2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시는 1회만 되어지면 구제역 다 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1회만 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선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그것 검역본부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역본부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근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는 조금 고시의 내용과 다르게 편법을 쓰고 있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 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10월 달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만 일제접종을 해서 2회 접종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관님 들으셨지요?
예.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극히 알고 계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련 고시를 변경하려면 아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농가들의 부담이 들어서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2회 고시를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장관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해소를 해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해소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의 가장 민원사항이지요?
예.
축산 악취 연구가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각기 단위별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면 축산 악취의 원인은 날씨라든가 밀식 사육 정도, 축산시설의 구조, 사료의 종류, 항생제 사용 여부, 축사환경 관리기법, 농장주의 환경관리 태도 등이 축산 악취를 만드는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연구는 각기 다 따로 연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사료는 사료대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돼지의 분변 습관이라든가 장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물체로만 연구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축산 악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산연구를 종합적으로 융합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설정을 해서 한번 이 사업을 좀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아 있는 큰 과제가 축산 악취 문제인데 그게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사실은 했습니다. 여러 개 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못 얻었는데 이 분야야말로 융합연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 시설을 또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를 더 한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에 관한 융합연구를 아이디어를 짜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도 되나요?
(고개를 끄덕임)
말 조련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조련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말 관련 학과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 제한연령이 19세로 되어 있어요, 만 19세로. 그리고 시험은 1년에 단 1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5월경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세가 안 되면 자격증을 못 얻는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여겨져서 아마 우리 실무적으로도 낮추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시기하고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했는데 안 돼서 오늘 다시 장관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웃음소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은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한정 위원님한테도 보충질의 안 하는 전제하에 시간을 더 드렸었는데 위성곤 위원님이 지금 더 많이 쓰셨어요. 보충질의가 몇 분 계십니다. 질의 순서대로 이양수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하시는데 3분 하면 되겠지요?
예.
시작하십시오.
aT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신선농산물 수출 있잖아요, 이게 2013년에 한 11억 8000불 정도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동남아ㆍ중국 시장으로 다변화 전략을 펼쳤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내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아ㆍ중국 시장 공략 전략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사무실로 보내 주시고요,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중에서 화훼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때문에, 김영란법 사실은 저희가 진짜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서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시대조류에 여론에 밀려서 그냥 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농수축산가들 다 어려운데 특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2014년 16년 보면, 이게 김영란법 이전입니다. 이전에도 불구하고 화훼류 수출이 4060만 불에서 2640만 불, 한 절반가량으로 2년 만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없어도 이렇게 절반으로 수출이 줄어드는데 또 국내적으로 김영란법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아주 어렵습니다. 화훼에 대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봤더니 지금 백합의 경우에는 운송비가 40%를 차지할 정도고요. 물류비가 선박은 항공의 한 절반인데 지원 단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선박을 이용하다 보니까 신선도나 이런 게 떨어져서 오히려 수출이 부진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건값의 40%나 되는 운송비를 우리가 어떻게 줄여 주느냐 이런 것이 정책당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뭐 있냐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항공 말고 다른 항공사들을 이용하면 대한항공보다 3배나 돼요. 대한항공도 항공비가 비싼데 다른 항공사가 그것의 3배나 비싸요.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항공사들을 대한항공 수준만큼 낮춰 주는 것도 중요하고 물건값의 40%나 되는 운송비를 줄여 주는 것도 부족하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계속 김재수 장관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쌀값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쌀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보면 단순합니다. 수급 균형이 불균형해서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난 2월 9일인가요?
예.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재배면적을 2017년에 3만 5000ha 줄이고 그다음에 2018년에 3만 3000ha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쌀 재배를 위해서 조성한 간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만ha 정도로 나와 있는데 준공 후에 미처분된 1만 3000ha하고 새만금 등의 1만 7000ha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척지 3만ha를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1번 질문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대체작물 재배가 또 대안 중의 하나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체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점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있고 또 재배할 수 없는 작물이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재배를 하게 되고, 또 농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쌀은 그만 재배하겠다. 그래서 나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작물을 전환했을 때 쌀 생산했을 때 얻는 소득을 못 얻을 수가 있고 또 대체작물 전환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질문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감축방법은 일차적으로는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연간 한 2만ha 되는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감축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있어서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주겠다는 그런 유인책을 통해서 감축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추경이 편성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처분된 간척지 분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현재는 임대차를 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 분야의 줄이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체작물 재배 이것은 기 여러 가지로 연구는 해 오고 있는 단계인데요. 위원님같이 실제로 돌아왔을 때 소득 손실차익을 지급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또는 품목선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시작은 되겠지만 작물을 전환할 때 그때 필요한 예산을 미리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사회장님, 아까 묻던 것 계속해서 이어서 더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사회공헌시설, 이것은 지금 전임 회장이 결정을 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모를 취소하고 추진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 마사회가 고객이 지금 계속 줄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사업이 여러 건 진행 중에 있어서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재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투자사업 재점검을 하는 태스크포스를 1월 1일 날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인가요, 거기서 검토한 결과?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기 전에 공모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월 17일 날. 그래서 공모가 끝나면, 실제로 공모가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또 다음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문화센터 운영, 중독예방센터, 탈북민 푸드트럭 이 정도고 농업과 관련된 것은, 농촌과 관련된 것은 렛츠런파크입니까? 직거래장터 운영 정도더라고요?
예,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고 말과 관련한 승마힐링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마사회가 농림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 소속이 아니고 농림부 소속인 이유가 뭐예요?
마사회법 1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경마 시행을 통해서 축산업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회공헌사업은 농촌에 대한 문제는 거의 기여를 하는 게 없어요. 농촌지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마사회 사회공헌사업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순전히 도시지역의 문화센터 그런 데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 추진했던 차량지원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농촌지역에. 그것 굉장히 유용한 사업인데 왜 그게 빠졌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효과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만 지원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 태운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차량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이런 것은 확대하거나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회장님께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미지 개선 이런 차원에서도 말과 관련된 사회공헌을 한다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저희들 목적이 농촌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확대하거나 재정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명절 때 계란 국내산이 만 원 넘고 수입산이 대략 한 9000원 정도 가격으로 시중에 팔릴 때 제가 한 축협매장에 갔더니 5980원에 팔더라고요, 국내산 신선계란을. 저기가 대구축협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대구시내에 매장을 2개 가지고 있고 주말에는 한 곳에서 매출이 약 1억 정도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기능이 바로 저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계란을 떨어뜨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 넘겨 봐 주실래요? 같은 데인데 한우값이에요. 등심이 100g에 5800원, 채끝이 100g에 6500원, 시중가보다 엄청 싼 가격이지요. 오늘 여기 농협분 나오셨습니까? 내일 나오십니까?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는 협동조합이 이런 국가 재난사태에 진짜 소비자들을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런 사례들을 좀 더 우리나라 전체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 고기가 비육우입니까? 육우 아닙니까, 육우? 왜 이렇게 싸지요?
대구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축협에서 팔아도 너무 싼데요.
대구축협에서 1년에 순이익을 약 200억 정도를 낸대요. 그래서 한 달에 저것을 운영하면 한 1억 정도의 적자를 본대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네.
아니지요. 늘 저렇게 하는 거예요.
몇 g이에요?
100g. 그러니까 순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렇게 싸게 공급을 하고 매출을 늘려 가지고…… 그러니까 조합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가 1억의 손실을 보면 농장에서 5억의 이득을 보는 구조다, 그런데 우리가 순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매장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다른 데서 이익을 충분히 실현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이익이 충분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 마지막 질문할 게 있고 했다는데 짧게 하시지요.
마사회장님, 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위대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말과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분?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훌륭한 사람, 말 관련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우리와 말과의 관계……
……
잘 모르시겠어요?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김만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분이지요.
무슨 공신이요?
헌마공신.
헌마.
임진왜란 때 국가에 말이 없으니, 개인이 말을 키우던 목장주입니다. 그 목장주가 국가에 말을 헌납하게 되지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마사회장을 하고 계신지…… (웃음소리) 우리 대한민국 말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주분인데 이분을 기리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말과 우리 국민이 가깝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기념하는 뭐랄까,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분의 관련 기록이 있는데 기록을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제주에는 의녀 김만덕이 있고요. 말과 관련돼서는 김만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별말씀을요. 위성곤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위성곤 위원 지적대로 마사회에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기록도 남기고 전시도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사회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업무보고에서 전국 소에 대해서 백신 일제접종을 다 마쳤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어제 자로 99.4% 됐는데 아마……
거의 다 했네요?
예,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소에 283만 두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천 부분은 O형 플러스 A형 백신까지 접종을 했고요?
예.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도요……
돼지는 전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지금 백신이 모자라는 거지요, O형 백신도?
기이 백신을 해 왔고요. 특히 이번에 보은과 정읍 주변에는 다 했습니다, O형을 다 했고. 연천은 A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O형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돼지에서 A형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의 하나에 대비해서 주변에 이런 것까지 백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 질문은 돼지를 전부 백신 접종을 하려면…… O형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도 지금 재고가 모자라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 하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마는 지금 기이 백신이 돼서 대부분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전국에 확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혹시 돼지로 불똥이 튀어서 통제 안 되는 범위로 가 버렸을 때 재고 백신량이 충분한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고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에 대비해서 현재 중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에 전국으로 갔을 때 대비하는 것.
그다음에 국산 백신 확보를 위해서 제조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다 이랬는데 국산 백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조시설까지 만드는 겁니까? 대량제조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예, 시설도 일단 외곽시설과 안에 연구센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용 말고 대량제조시설을 만들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에 제조시설을 건립 추진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량시설을 목표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앞으로 3년 동안에 690억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상업용 시설입니다. 대량생산시설입니다.
그것을 농식품부가 직접 주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주관은 하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예, 처음에는 상업성이 불투명해서 그러다가 제가 적어도 10년은 아마 접종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민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외국기업에서도 참여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플러스 민간컨소시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직접 대량시설을 만드는 게, 상업용 시설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초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초기 과정을 이륙시키고 그다음 과정은 자립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가 백신 공급을 받고 있는 메리알사 같은 경우도 공장은 영국 퍼브라이트에 있습니다. 퍼브라이트는 국제기구니까 국제기구에서 돈을 서포트 하고 메리알사가 참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모델을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성곤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도 서면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이개호 위원님 추가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1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공공기관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림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진청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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