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미방위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KBSㆍEBS 결산 승인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방송 관계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는 10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KBSㆍEBS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KBSㆍEBS 측의 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일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성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EBS 사장님 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2015년 2월부터 EBS는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래서 무료 보편 서비스인 EBS 2TV를 출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EBS 2TV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효과 그리고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가 있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러나 현재 EBS 2TV의 편성 프로그램 중 66%가 1TV나 EBS 플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교차 방송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래서 신규방송으로서 차별성이 없습니다. 또한 편성 프로그램 중 평일과 주말 평균 64.5%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BS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EBS 2TV가 1TV와 영역을 구분하여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라는 당시에 설정한 방향성에 얼마나 기여를, 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저희가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교육비 경감으로 1700억대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방송을 시작하면 1TV는 평생학습 채널로 자리매김할 거고요, 2TV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창의 채널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BS가 본 방향성에 맞춰서 만약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신규제작 콘텐츠 비율을 현저히 높이고 편성방향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2015년 EBS 자체자금 7억 50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신규제작 비율은 2.17%, 올해 자체자금 10억과 방발기금 20억 지원 등 30억의 자금으로 신규제작 비율은 4.8%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요청 예산인 80억이 원안대로 통과하더라도 신규제작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EBS 2TV가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EBS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저희가 자체 제작예산을 많이 늘릴 거고요, 인원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EBS 2TV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KBS도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과감하게 늘리는 데 우리 EBS나 KBS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지금, 제가 국정감사나 기고문을 통해서 여러 지적을 했다시피 세계경제포럼에서 5년 내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예측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가, 올해는 더 격심한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직업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융합혁신 경제, 복합형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출범한 EBS 2TV가 이러한 융합 인재 양성의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향후에 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이러한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다 끝나셨지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말씀에 우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KBSㆍEBS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고대영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포럼 알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충청포럼이 지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외곽 지원 단체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하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충청포럼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충청포럼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예전에 운영위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그동안 제가 사퇴하겠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못했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10년 전에 운영위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KBS가 반기문 총장 들어온 뒤로 반기문 총장 띄우기에 나섰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어요. KBS 노조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게 고대영 사장이 충청포럼 회원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충청포럼 탈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 탈퇴절차는 제가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지가 이미 한 10년 됐는데 제대로 정리 안 해 놨다는 얘기를 듣고 사퇴절차를 하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난 한 달 동안 KBS 또 SBSㆍJTBC 그리고 TV조선 이렇게 단독보도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KBS가 한 4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KBS는 11건, SBS가 43건, JTBC가 47건, TV조선이 67건 이 정도인데, 그리고 또 언론노조가 조사한 걸 보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많이 전하는 매체로 KBS가 JTBCㆍMBNㆍ채널A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KBS가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를 한 건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모르지만 KBS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정도로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KBS는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KBS 노조가 신임 투표를 해서 보도본부장 또 제작기술본부장, 여러 본부장들의 해임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노조의 의견 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자로서 해당 임원들이 어떻게 경영했는지를 판단해서 인사를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보도 책임자를 문책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보도에 대해서 KBS 사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여러 가지 경영 사정을 파악해서 현재 시점에서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KBS 양대 노조는 지금 보도와 관련해서 사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자들, 중견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연이어 성명을 내고 있고 KBS 보도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던데 KBS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아니, 관여했다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촛불이나 촛불 민심 이런 것을 보면 KBS에 대한 엄청난 질타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KBS 사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잘 아는 바 없다.’ 그 정도로 답변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KBS에 대해서 일부에서 질타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장께서는 그걸 계속 일부라고 얘기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의견 표명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은……
그러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그냥 묵살하시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제가 거기에 대응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BS 우종범 사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 사장님 이력서가 왜 최순실 씨 소유 회사에서 발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방통위에 제출된 이력서가 왜 최순실 회사에 들어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역시 저도 정확한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유출이 된 것인지, 인사를 할 때 초기에 거기서 검토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출경위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안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방통위는 일단, 저희는 관계없는 것으로 잠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릴 만큼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이크가 왜 이러지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입니다. 고대영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KBS 결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는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예산 사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경영자로서 자체 평가를 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점수를 이렇게 확정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점수로 얘기를……
그러면 ‘잘한다’, ‘적당히 하고 있다’, 한 5단계로 평가하시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점수까지 제가 확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렇게 운영이 잘되는 편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비슷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부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경영을 평가한 점수가, 평균 점수가 지금 14.2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처음 들으십니까? 처음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신임에 가까운데요. 사장님 전의 조대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29점을 받아 가지고 ‘낙제다’, ‘무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대영 사장님이 14.2점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거의 임기를 마치실 수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불신임인데,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지금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운용이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가, 그것도 내부 구성원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경영자에 대한 신뢰도를 구성원들이 얘기하면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CEO도.
그래도 아무리 나빠도, 이게 14.2점이에요, 100점 만점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제가 취임 이후에 KBS 재정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게 재정 상황만 좋아지면 경영이 되는 것입니까? 질적인 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국장님, 임원, 간부 모두가 보도의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는 공영방송의 원칙과 언론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보도해 왔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런데 왜 내부 구성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그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공정방송 하도록 항상 저희가 내부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구성원과 경영진과는 괴리된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나가실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이렇게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저는 그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괘념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이것을 받아들인다, 아니다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이런 의견을 내고 있으면 소통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그런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러면 하고 계신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내부 구성원들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결산을 제대로, 이 예산 사용을 적절하게 했다고 결산을 심의해 줄…… 결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KBS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경영상의 위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가 10년 내 최적의 재정상태에 있고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수신료 인상이나 이런 것들 더 이상 없어도 되겠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 내부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다 제거한 이후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렇게 나쁘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같이 살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평가는 제각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제각각이라고 해서 그냥 제쳐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개혁을 추진하면 내부 평가는 좋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지금 자꾸만 노조 설문조사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노조 설문조사라고 그냥 매도하지 마십시오. 노조도 내부 구성원의 일부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응답률이고 결과, 설문조사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에서 방송하시는 모든 설문조사의 응답률을 공개해 보시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까지 역대 사장 중에 좋은 평가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방송에서 공개하시면서, 지금 내부 구성원들이 조사를 해서 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십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제가 계속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얘기 드리는 게 자꾸 논란의 소지만 있고 제가……
아니, 제가 이것 논란을 키우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 사장님이 듣기에 불편한 목소리도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업무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내부 구성원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평가해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요, 그 설문조사가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반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전체 직원이 한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구성원 일부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시는지가 나와야 국가에서 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결산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2015년 두 기관이 추진한 사업 결과를 심사하는 결산일입니다. 하지만 저도 결산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것입니다. KBS하고 EBS는 소중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나 EBS 두 공영방송사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공영방송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그런 평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산에는 드러나지 않게 이 두 기관이 그런 평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공영성이나 공정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두 방송사 사장님께서, 또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각오를 한 말씀씩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지켜야 될 덕목이 공영성이고요. 저희는 공영성ㆍ균형성ㆍ객관성을 사실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도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제작자나 일선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작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BS 사장님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꼭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KBS 고대영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사업 부분에서 약 211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각 등에 따른 사업 외 이익으로 340억을 보전해서 최종적으로는 75억 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사업 외의 이익과 법인세 차감으로 인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KBS 경영 사정이 그렇게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예, 2015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KBS는 정부 배당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2015년 당기순이익 74억 중에 14억 3700만 원을 정부에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도 배당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또, 그리고 KBS 현재 상황은 분명하게 적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표상의 수치로만 판단해서 배당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서 재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KBS도 정부가 100%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KBS가 기재부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국민들이 볼 때 이런 비정상적인 배당을 하기보다는 KBS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또 한 가지 사장님께 여쭤 볼 게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KBS가 잡포스팅 제도라는 것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런데 이 제도가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의도는 알겠는데, 하지만 이게 예전에 MBC에서도 보듯이 잡포스팅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노조나 이런 데서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지역하고 본사하고의 인력 이동이라든지 원하는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성 인사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이러한 우려를,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기존에 타 방송사에서 있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측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기관장을 해 봤지만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또 계속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잡포스팅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희가 잡포스팅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저희 회사의 인력구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력구조가 지금 평균 46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또래에, 50세 가까운 직원이 거의 약 삼십 몇 %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와도 그런 인력 압력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사도 굉장히 적체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아시지만 지금 미디어가 바뀌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잡 포스팅을 시작한 것이고요. 잡포스팅이라는 것을 지금 MBC나 어디에서 했는지 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에서는 보편화된 인사방식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KBS에서 인사 문제만 나오면 사장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잡포스팅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사장이 인사권을 내려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보완책을 잘 준비해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사실은 노조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는, 그동안에 아마 경영진의 신뢰, 인사 문제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됐을 것인데 지금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화를 많이 하셔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일부 문제를 정리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조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간부들에게도 잡포스팅을 왜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그게 회사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충분히 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충분치 않게, 공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시니어 직원들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주니어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오늘 KBSㆍEBS 결산과 관련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 여쭤 보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중 촛불집회에 나간 KBS 기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들으신 바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요, 자세히 설명을……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일부 방해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취재를 방해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왜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아니, 그전부터 뭘 이렇게 여쭤 보면 보통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미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왜 그 얘기를 못 듣습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러면 만약 KBS 로고를 가릴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의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표방송, 공영방송의 그 기자들이 사명감으로 아마 KBS에 들어갔을 텐데 왜 로고를 가리고 취재에 임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 보도 취재에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요, 보도가 일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 갖고 취재진을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인지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부 시민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KBS의 취재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위원님,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KBS 로고를 가린 적이 없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장님이 현장의 상황이나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자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한 800명이나 되는, 한참 후배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PD, 좀 전에 말씀하셨지요? 시니어그룹만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기수의 기자들도 성명을 냈고요. PD들 또 중견 이상의 기자들도 다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좀 살펴보지요.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KBS 중계차에 촛불시민들이,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언론도 자유롭지 않다. KBS도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런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 왔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요구나 공감대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KBS 메인뉴스 뉴스9, 최근 시청률 10%대를 그냥 지금 전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JTBC 뉴스룸 같은 경우는, 알 겁니다. 최근 갤럽조사에서도 선호도 1위, 응답자의 45%가 가장 즐겨 보는 방송사 뉴스로 꼽았는데 KBS는 보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이 문제가 불과 한 세 달도 되지 않았던 사이에 26%에서 18%로, MBC는 11%에서 5%로 그냥 급전직하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잘못 없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이 갤럽조사가 잘못됐거나 국민들이 지금 KBS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상업주의 언론과 공영방송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아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가장 원칙적으로, 가장 중립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사장님의 지금 말씀은 국민의 상식, 그 원칙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원칙을 지켜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그렇게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해 주시는 건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일방적 잣대입니까? 갤럽조사가 잘못됐다고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 후배 기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 잘못됐다고 지금 다 그렇게 탓을 하고 계신 사장님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KBS가 아니라 JTBC에다 수신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 현장 기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KBS 구성원들의 마음은. 그 책임에서 어찌 사장님께서 자유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이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다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나왔던 사안들, KBS 이사들 두고 ‘면종복배’ 이런 표현 썼지요. 그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뉴라이트 성향이었던 이분을 이사장으로 만들지요. 또 김시곤 전 보도국장 후임자로 임명된 보도국장이 임명되기 바로 전날 청와대 인사 만났다, 이런 등등 나왔지요. 강동순 전 KBS 감사는 현 고대영 사장이 후보로 선임됐을 때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사장한테, 이인호 이사장한테 전화 걸었다, 이런 것 나왔지요. 이미 알려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하필 오늘 대통령이 KBS를 봤다고 하면서 비판보도 자제해 달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나온 겁니다. 거기다 최근의 이런 게이트 사건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편향적인 그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추락한 KBS의 현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그 해결책을, 원인을 찾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제가 끝으로 이것만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전체 700명 정도의 기자ㆍPD 후배들이 성명을 냈는데, 지난 30일 날 29기 이하 323명인가요? 그분들이 발표한 성명의 일부입니다. ‘KBS는 고대영 사장이 침몰시키고 있다. 책임지고 물러나라. 지금까지 KBS가 망가지도록 권력에 심취했다면 그 책임을 당당히 지고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KBS를 사랑한다면, KBS가 자랑스럽다면 적어도 KBS의 미래를 위해 물러난 사장이라는 게 당신에게 어울리는 마지막 명예다’, 이 후배들의 충정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대영 사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수신료 문제나 모든 면에서 KBS 자체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요인을 털어 낸 다음 그 이후에 수신료 인상 문제 등도 자신 있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아주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같은 경우에 일단 당기순이익이 74억 9000만 원 정도 났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래서 거기다가 배당도 14억 3700만 원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돼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기순이익을 냈고 또 그동안 경영을 합리화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났고 그래서 정부에 배당까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당기순이익 나는 게 경영정상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도 공기업이지만 기업입니다.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야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 개혁을 실시하고 있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4억의 당기순이익 내고 영업이익 내고 14억…… 자산 매각해서 생긴 겁니까, 이게 그럼? 당기순이익 74억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당기순이익, 저희가 자산 판 자산매각 대금도 있고요. 지분법에 따라 배당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 배당하는 건 당연하다, 정부의 배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사실 KBS가 앞으로 UHD나 여러 가지 미디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데, 저희는 배당을 안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법령상 요구하는 걸 저희가 거부할 수 없어서 수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KBS 같은 경우 UHD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UHD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걸 위해 TV 제조업체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해 달라, 그런 것도 부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기순이익이 있어 가지고 미래투자재원을 유보해 주지 못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정부에 배당까지 해 주면서 돈이, 미래투자비용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전자제품회사에다가 부과시키는 것도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보시듯 저희가 그렇게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그래 갖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글쎄, 그러시니까 분명하게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낸 것을 회계처리를 하고, 14억을 정부에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라든지 내일의 투자계획을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런 걸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방송통신위에서도 KBS 사장께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비정상적인 경영을 쇄신한다면 방송사가 상당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른 방송, 민영방송에도 해서 괜히 중간광고 요청이라든지 광고 확대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설득하고, 그런 요구를 설득하고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좀 더 강하게 해라, 국민적 동의를 아직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KBS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EBS에서는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소득의 불평등도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자산의 상속이 신분의 상속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끊어 주는 것은 근본적인, 혁신적인 부의 불평등 배분의 문제가 해소돼야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교육에 의해서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사교육을 철저히 봉쇄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유한 자가 신분까지 세습하기 위해서 사교육 중심 체제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지배세력이, 이런 의심까지 갈 정도입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맨날 얘기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면서 아마 새로운 직업교육이나 평생교육이 상당히 강조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비전을 가지고서 EBS의 운영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KBS 사장님, EBS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S 사장님, 지난 1월 1일에 말이지요, 모 언론사 유럽 특파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지고, 최순실ㆍ정유라 관련 취재에 대한 내용을 올려서 양심고백한 게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면 들으시거나……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예. 그 기자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정유라를 잡겠다면서 이곳에 와 나름 열심히 취재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만났고 이야기도 들은 것 같다. 결론은 허탈하다. 많은 스캔들 취재를 했지만 이번처럼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취재도 없는 것 같다’라는 심경을 밝히면서요, 그중 하나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 있다는 새로운 기사가 나왔다. 지금 확인 중이지만 그전까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지난 1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데이비드 윤과 정유라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모 일간지 1면 톱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한 여 사장이 그게 나다. 나라는 걸 알면서 누군가 음해하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상식적으로 아무리 정신 나갔기로서니 지금 이 시국에 정유라가 프랑크푸르트 명품거리에서 대 놓고 쇼핑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체 진실이 뭔가’하고 이 취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이 기자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지금 우리 언론의 보도 양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KBS에 보도 공정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많이 담고 있는데 첫째는 공정성을 제일 핵심 가치로 두고 있고 그리고 정확성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성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나 시사ㆍ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신속 보도보다는 정확 보도, 사실 보도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공영방송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KBS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도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인정하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생태계를 보면 과열 경쟁, 출혈 경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친 속보 경쟁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사실이 확인되기 이전의 의혹, 카더라식의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KBS는 그런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 어떻습니까? 다른 방송사들의 그런 카더라 방송이나 인용보도라든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신중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 하고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KBS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을 때 ‘KBS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확인된 사실을 숨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공영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중국 한한령과 관련해서 요새 피해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중국 측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보복 조치라든지. 그중의 하나가 아마 지금 한한령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라든지 한류문화 산업의 중국 수출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KBS……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015년도 KBS 수입이 1조 5943억 원인데요, 그중 수입원을 보면 방송광고나 콘텐츠 판매 수입도 이 중에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수신료가 6258억 원이고 방송광고가 5024억 원, 콘텐츠 판매 수입이 2302억 원인데 보니까 2014년에 비해서 방송광고 수입은 줄고 콘텐츠 판매 수입은 오히려 12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방송광고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콘텐츠 판매를 더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주력을 해서 우리 한한령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2 대응방안, 제3 대응방안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을 하셔 가지고 많은 수익 창출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사장은 1987년도에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1987년도에 어디를 출입하고 있었습니까, 1987년도 박종철 사건이 났을 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때 아마 경찰기자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도 KBS가 비슷했거든요. KBS가 박종철 사건 등등 그 이후에 있었던 6월까지의 사태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6년 겪고 있는 일들이 그때의 데자뷔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쭉 보면 ‘일부 직원의 견해다’ 그리고 ‘JTBC 시청률 상승은 특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다 일시, 일부 이렇게 보시는데 그때는 경찰기자로서 울분을 토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장으로서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거고요. 지금 KBS 직원들은 MBC를 김재철이 망쳤다면 KBS를 고 사장이 망쳤다고 생각해서 고재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요, 물어봐야 고 사장의 답변이 너무 빤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설 지나고 나면 파업 찬반 투표를 양대 노조가 하면 이것은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총파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노조하고 임금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협상결과에 따라서 되겠지만 저는 노조가 그렇게 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고 보면 알 텐데요. 고 사장은 기자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KBS가 최근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 정권과 각을 세워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다 순응하고, 지금 이런 KBS 분위기에서 2016년 12월 26일 KBS 15년 차 이상 기자, 15년 차면 다 물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인데 104명이나 실명으로 이렇게 성명을 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일부, 일시적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고요. 고재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UHD 방송 연기를 최성준 위원장이 사실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연초 보고를 통해서? 설 연휴를 전후해서 연기 신청에 대한 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연기로 가는 거지요?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아마 현실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당사 방송사들과 또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KBS, MBC, SBS, 중앙 지상파 방송 중에서 준비가 잘되어 있는 방송을 먼저 시작하도록 정책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한꺼번에 다 동시에 해 주는 게 꼭 좋은 방법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빨리 내 주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황을 보니까. 그리고 방통위 위원 임기 종료가 보니까 최 위원장이 4월 7일, 김재홍 부위원장하고 이기주ㆍ김석진 상임위원이 3월 26일, 고삼석 상임위원이 6월 8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여러 언론들이 보도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봤습니다만 저희는 임기제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그다음에 임기제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비상 상황이랄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처할 법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하여튼 빨리 뭔가 방안을 내세우셔야 되고요. 또 최성준 위원장이 KBS 수신료 조정기구 설치라는 것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하셨던데 KBS에 대한 수신료 인상은 저는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500원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또 이런 KBS에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원장이 오늘 안 나오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국민적 공감이나 동의 없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 수신료 논의기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사자인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내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제3자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기서 논의하고 정하는 게 어떠냐, 공영방송 재원에 대한 연구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 고 사장한테 한마디만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잡포스팅요, 이것은 정연욱 기자에 대한 보복 인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또 일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잡포스팅 강행하는 것은 KBS가 자멸하는 길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가 고대영 사장께 KBS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 UHD 방송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방통위에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취소하거나 연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취소하거나 연기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다음달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 UHD 본방송 시기를 9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라서 일견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기술적으로, 이게 사실상 UHD의 연기 요청은 기술표준을 정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방통위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기술표준에 따라서 송신장비랑 모든 다른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고 두 번째, KBS는 기본적으로 방송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달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막상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장비 도입을 시작한 게 11월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신장비들은 대충 저희들도 거의 다 2월 방송에 차질 없이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방송이 시작된 다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필드테스트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필드테스트 때문에 조금 연기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완벽한 UHD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방통위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방송을 실시할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기술적인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방통위에서 당초의 추진 계획대로 다음달에 시험방송을 강행하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시험방송은 이미 하고 있고요. 2월부터 한다는 것은 본방송입니다. 본방송인데, 본방송을 할 경우에 수신가능성이라든가 커버리지라든가 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의 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확실히 100% 체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이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자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방통위에 시일을 조금 늦춰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연기 신청이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투자소요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통위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주장했던 수신료 현실화나 중간광고 허용 같은 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행시점을 연기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 놓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제가 방송협회장이지만 중간광고나 UHD 정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UHD 본방송 연기를 연계해 본 적이 없습니다.
UHD 콘텐츠 편성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방통위의 허가 조건과 KBS의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자 이런 조건을 부과했는데 KBS는 허가신청서에서 올해부터 19년까지는 5%, 2020년 이후 25%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둘 간의 차이는 어떤 데 기인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희가 올해 시작을 하면 편성비율 5%에 맞춰서 UHD를 하면서, 사실상 UHD 편성비율이 높아지려면 방송제작 시설이 완비돼야 됩니다, 스튜디오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20년부터 편성비율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미래방송센터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공되는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때 되면 KBS 뉴스의 100%가 UHD화 될 거고 또 예능 프로그램이나 생방송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UHD화 됩니다. 그때는 급속히 늘어날 수 있지만 그전에 지금의 제작시설들이 UHD에 맞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MBC나 SB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은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HD형의 건물 스튜디오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KBS는 1970년대, 80년대에 지은 건물들입니다. 저희는 흑백텔레비전의 4 대 3 배율로 건물 구조나 스튜디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HD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제작시설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20년에 편성비율을 높이겠다고 방통위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KBS가 UHD 방송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재원이 5300억 원 이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일단 잘 아시지만 지금 방송광고시장이 축소 일변도로 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KBS의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가 동남아 시장은 물론 세계 여러 각국 시장에서 저희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부분에 대한 수입을 저희가 늘려 갈 거고요. 또 지금 기본적으로 모바일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3일 날 아마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선보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과 관련된 수입을 늘려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면서 수입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KBSㆍEBS에 대한 결산 관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5분으로 해 주시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 간사님들 간에 3분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KBS 사장님께서 내부 구성원들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일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응답자가 얼마나 되는지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KBS 구성원 4661명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1425명으로 30%가 넘습니다. 이런 응답상황은 사실 5000만이 넘는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 1000명 수준의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여론조사나 이번에 국민 연인원 1000만 명이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 비교를 해 보면 고작 5000명도 안 되는 구성원 안에서 1400명 넘는 직원들이 응답을 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일부의 의견이다’, 경영평가를 인정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경영실패를 자인해야 그다음에 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대영 사장님의 답변 태도나 인식으로 봐서는 전혀 그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지, 개선이 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우리 위원회가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우려의 표시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문제는 예산결산심사소위가 또 이후에 열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심사하셔서 의견을 내주시면 위원회 입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지난번 고대영 사장께서 제가 보도본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답변하지 마’ 해 가지고 그 사건으로 그때 정회가 됐었지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보도본부장 답변 안 했는데 왜 교체했지요? 보도본부장 교체되고 보도국장은 유임했던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보도본부장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한 1년 넘게 그 자리에 앉으면서 경영성과나 조직개혁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교체할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국장은 그냥 유임이 됐네요.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분이라 유임이 됐다’ 이렇게 논평에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렇습니까?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사진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반기문 귀국, 국가 위해 한 몸 불사를 것’, 지금 메인으로 멋있게 나왔는데 이 사진만 보면, 이 화면만 보면 승전 이후에 귀국하는 영웅과 같은 그런 연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도된 내용도 상당히 좀 편파적이었다, 이런 일각에서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현장의 기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떠나서 사장 입장에서 ‘이것은 정당한 보도다’ 아니면 ‘왜곡된 보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왜냐하면 이 보도에서 보면,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이런 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작정하고 귀국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화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편에서, 또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덧씌워서 그런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특정 후보 프레임 갖고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게 프레임인지, 전체적인 보도 맥락에서 파악할 일이지 개별 리포트 가지고……
아니, 리포트에서 KBS는 반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1분 미리 더 주세요. ‘친박ㆍ친문 패권이 강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계파색이 옅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연대를 타진할 것이라는 관측’, 그리고 ‘친박ㆍ친문 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중도를 지향하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고 당분간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 가게 될 반 총장이 적당한 시점에 합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입니까, 아니면 뭔가 해석이 들어간 보도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반 총장만 그렇게 보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적정성에서 보도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단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팩트를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편향된 보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세요, 아니면 편향된 보도라고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 그 1개 리포트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요, 보도본부에서 균형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보도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다음에 윤종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되어서 감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SBS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생방송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또 메인뉴스에서도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도 좀 책임지고 사장님께서 뭐라도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들어 보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KBS가 기본원칙에 따라서 보도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까 전에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지금 여타 공정방송과 관련된 문제, 인사 문제, 잡포스팅 그다음에 임단협 문제와 관련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파업을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드린 거지 파업 안 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안 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지금 고대영 사장님의 회사 운영 방식은 너무나 고압적이고 일방적이고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고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잡포스팅과 관련해서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말 회의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 잡포스팅과 관련된 부분에 나름대로는 인력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지만 본사에서 지역국으로 신청할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아직 직무공고나 또는 본인의 잡포스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일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신청자가 없으면 강제로 배정할 가능성이 높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회사 인력 운영 측면에서 선호 부서가 있고 비선호 부서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비선호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회사가 일정 부분 인력을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지역국 가는 것도 신청이 많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글쎄요,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인력이 정원 대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본사로 올라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역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국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잡포스팅을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인력이, 인적자원이 어떻게 배분돼야 되느냐의 문제를 전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적정선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KBS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낭비되는 인적자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지방인력을 줄여서 중앙인력을 늘리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효율을 극대화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이것들이 노동조합의 탄압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가뜩이나 노사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화를 좀 하십시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듣고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헌법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위 규범들이 또 그것을 실현하는 법들이 마련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지금 우리 미방위에 있지 않습니까, 고 사장님도 아시지만? 지배구조 문제하고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 또 시정 기능을 맡고 있는 편성위원회를 법제화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정권교체기에 어느 특정 정파가, 정권이 이완되어 있을 때가 제일 최적기예요. 이게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면, 사람은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다 해도 그 그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럴 때 빨리 어느 정파도 좌지우지 못 하게 엮어 놓고 그리고 어느 정파도 마음대로 못 하게, 그렇게 사장 선임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 방송사한테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정권 잡을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는데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렇잖아요? 저희 참여정부, 제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일 때도 KBS가 불공정하다는 시비 있었어요. 또 그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 그게 나는 혜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정치권으로부터 차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 여건이 안 되면 서로 엮어서 누구도 좌지우지 못 하게 만드는 게 지금 할 때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KBS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의 내부 토론을 해서 빨리 이 법안이 됐으면 하는 의견도 좀 제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법안 관철에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제가 개헌특위에서 들은 말씀인데 어제 통계치를 보니까 박명림 교수께서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의회, 노조 그다음에 언론, 이런 하여튼 성가신 존재, 기구들이에요. 우리 국회도 자꾸 집행기구에 대해서 잔소리하잖아요. 이런 기구들이 제 역할을 잘하면, 오히려 막 활성화가 되면 사회적 갈등 또는 불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건강도는 향상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지금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노조가 성가실 거예요. 그러나 1노조, 2노조인가 하여간 양대 노조가 총파업까지 하려고 예고되어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시청자한테 가는 거예요, 또 KBS도 위신이 추락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적극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총파업은 막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장님의 책무예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장 선임이나 이사 구성 또 내부의 편성…… KBS에 지금 편성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내부에? 없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러니까 거기에 노조도 참여하고, 참여하고 싶게 해서 잔소리를 좀 듣도록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오히려 갈등비용을 줄이고 또 건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면서,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이 적극 나서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로서는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KBS는 위기 상황입니다. KBS가 지금 내부 변혁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 한 KBS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안별로 쟁점이……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노조의 모든 요구를 들어 주면, 저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임자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쟁점별로 정리를 하세요. 방송 공정성을 문제 삼는 건 일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수용을 하시고 성찰하시고 뭔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지, KBS가 총파업해서 방송에 지장 있으면 사장님 역할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 나름대로는 노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셔서 예고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방통위도 그냥 간섭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뭐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적극 가동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동들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우선 KBS 공영방송사 내부에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작동이 안 되면 방통위가 나설 부분도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그게 되도록 법제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와 내용을 보면요 국민들을 모독하고 또 KBS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배 구성원들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ㆍ객관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보도의 공정성ㆍ객관성에 관한 정의를 독점하시고자 하는 그 태도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제가 인심을 잃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후배 구성원들을 다 개혁 불만세력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듣기에 상당히 민망하고요. 그리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셔서 위원들이 좀 우습게 보이거나 또 질문이 좀 언짢더라도 겸손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충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종범 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인 강석 씨 잘 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아까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석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요, 알아보시지도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회오리축구단이랑 최순실 씨랑 몇 차례 회식하고 잘 아는 사이라면서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러면 알아보셔야지요. 왜 내 이력서가 그리로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아닐 거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소에서 나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회오리 고문 때는 10년, 20년 전 얘기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김재홍 부위원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MBC의 김세의 기자가 인터뷰 조작한 것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노조에서는 권위 있는 음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두 인터뷰가 동일인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데 회사에서는 방심위에다가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 하면요 ‘조사 결과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 났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그랬더니 방심위가 또 이거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또다시 답변하라고 핑퐁을 치고 있어요. 이제는 방통위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인터뷰를 조작해서 낸 것은요 사장이 그만둬야 될 사건입니다. 오보도 단순 오보가 아니에요, 조작이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률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거의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기구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처분만 하는 기구여서……
어쨌든 MBC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단순 오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지금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와 어쨌든 구설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리고 또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EBS가 과도하게,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런 센터를 뭐 홍보하고 리포트할 내용이 있다고 과도하게 홍보도 해 주고 리포트도 해 주고 심지어는 이 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후원까지 EBS가 해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내부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셨나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이런 일이 있을 때 EBS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최순실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게 맞나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옆의 고대영 사장님, 최순실 씨와 아무 상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워낙 안 건드린 동네가 없어 가지고요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것도 적극적으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을 하시는 중에 KBS는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오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걸 보도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오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언론사가 하는 오보도 마찬가지의 경로 아닙니까? KBS만 별도로 보도 사실을 어떻게 특별하게 오보를 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그런 경로가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희 기자들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렇게 자의적인 편의성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12월, 2016년 12월에 표창원 의원이 탄핵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전화번호를 표창원 의원이 공개했다고 보도를 했고 그 오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희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 표창원 의원 건도 저희가 9시 뉴스를 통해서 분명히 사과드렸습니다.
지금 2016년 7월에 KBS 기자들이 성주 외부세력 보도 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오보가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내부에는 보도 지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성주에 외부세력이 작동한다, 성주의 시민들이 나와서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그 현장에……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KBS 오보’라고 한번 쳐 보십시오. 주루룩 나오는 게 그건데 앉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만 우기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말씀하시는 바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처럼……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가 외부세력이 개입됐다고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가,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신다고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영 사장님의 KBS의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문제가 진척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보복조치로 사실상의 한류 금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콘텐츠 수출하는 분이, 본부장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 방송콘텐츠 판매나 사업 진출하는 데 중국 측의 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아마 이것은 우리 실무 임원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드 영향으로 콘텐츠 판매하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는지, 그 실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미래사업본부장 홍기섭
한국방송공사미래사업본부장 홍기섭
중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동안에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연말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KBS도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비교적 피해가 좀 적은 편입니다. 다만 ‘화랑’ 월화 드라마를 동시방송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ㆍ2회까지는 동시방송을 하다가 3회부터 동시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 KBS와 관계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한국방송공사미래사업본부장 홍기섭
예, 그렇습니다. ‘화랑’은 저희들이 모두 편당 30만 불씩 600만 불에 LeTV에 판매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계약금은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40만 달러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모든 계약 조건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좀 이따가…… 사장께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인천의 인구가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구수로 보면 강원도와 충북을 합친 숫자거든요. 지금 강원도에는 원주ㆍ춘천ㆍ강릉 해서 총국이 세 곳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리고 충북에도 청주방송총국이 있고 충주가 있고요. 전체 인원을 보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 500여 명 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오케이. 그렇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천에 주재하는 기자는 혹시 몇 명입니까, 300만 명이 거기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지금 저는 경인센터 인원만 파악하고 있는데 인천은 잘 모르겠습니다. 5명이 인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디오맨과 카메라 기자를 전부 다 합쳐서 하는 얘기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렇지요. 제가 볼 때 300만의 사람들이, 300만의 시민들이 방송 주권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방송총국을 설치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인천이 서울과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국 허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파수가 중첩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나 충북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의 지방조직이라는 게 1970년대의 AM, 흑백텔레비전 시대에 만든 방송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UHD에도 과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UHD가 되면 회사조직 자체에 한번 변화를 가져오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무선통신 허가나 방송국 허가가 1960년대~1970년대에 만든 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인천방송총국 설립과 관련되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 규모나 지역사회의 필요성으로 봐서는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장 답변한 것처럼 주파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KBS 지역총국은 MBC의 경우처럼 독립적인 방송사가 아니고 소속된 총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KBS와 또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영 문제도 있고 기구 확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 연구해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끝 순서로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범 사장님, 사장으로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런데 사장 공모를 할 때 방통위가 EBS 사장 원서 접수를 받던 기간이 11월 5일부터 18일이었네요. 그런데 사장 원서를 접수하면서 이력서 몇 번…… 한 번 작성하셨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글쎄, 이것 말고도 계속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공모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력서도 써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그 당시에 이력서 여러 번 작성하신 적 있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이력서를 그 당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번 썼을 것 같긴 합니다.
한 번 쓰셨다……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장님 이력서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물론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절차를 밟아서 면접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아니요. 뉴스타파 보도 나올 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력서 표본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 확인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저희가 공모 절차에 의해서 받은 이력서와 큰 차이는 못 느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이걸 확인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발견된 우종범 사장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고요, 그리고 방통위에 접수한 우종범 사장 이력서 원본이 이렇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우 사장님?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저는 이력서 방통위에 있는 것밖에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알고 계시나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저는 최순득 씨가 방송계에 직접 전화도 하고 인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관련된 보도들은 나왔는데 전혀 사실무근인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10년 전, 20년 전 회오리 고문 할 때 아주 우연찮게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장 선임되기 직전에, 임명되기 직전에 김성우 홍보수석 언제 만나셨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그러나 지금 이 두 이력서가 다르다는 건 농간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확인된 이상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공영방송이 안정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과 함께 공영방송에 국정농단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정말 아프더라도 모두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성실한 해명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우종범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지요?
됩니까?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다른 발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상발언은 아니고, 신상진 위원님이 신상발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고대영 사장께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아까 ‘이대로 가면 KBS는 하여튼 간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것은 KBS의 어떤 구조조정을 지금 의미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지금 KBS의 노조 요구가 뭐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두 노조 다, 새 노조나 기존 노조나 다 요구가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노조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어느 노조나 다 똑같지요. 임금 인상이지요.
현재 지금 가장 핫이슈가 구체적으로 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KBS의 공정보도에 대한 요구를 얘기하는 건지 공정인사에 대한 요구인지 아니면 사장 퇴임을 요구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어떤 걸로 사장께는 인지가 되고 있나요, 지금?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아직 2016년 임금 협상이 타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파업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어떻게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자꾸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사장께서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대화가,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장님, 추가질의인가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저는 노조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상황으로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KBS 경영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너무 길어지는데다가 지금 변칙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아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추가질의로 인정하면 되지 뭐.
기왕 하신 거 마무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좀 편의를 봐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박대출 간사님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 진척이, 법안 진척도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세요, 발언을?
아니, 위원장도 아니면서 왜 발언을 방해하세요, 간사가?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끝나고 나서……
그러면 보충질의로 생각하고 2분 20초 빨리 마무리하시지요.
제가 왜 방해해요? 의사진행발언대로 하라는데……
아니면 따로 가서 얘기를 하시든지…… 간사가 왜 그렇게 하세요, 도대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방해라니요?
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제가 편의를 그만큼 봐 드렸잖아요. 너무 길어지니까……
뭘 봐줘요, 뭘 봐줘. 위원장이 있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당…… 여당인가요, 지금? 하여튼 간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시간도 많이 까먹으셨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사장께서 정확하게 핵심 키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구는 뭐냐 하면 KBS 노조의 요구가 새 노조나 기존 노조나 제1노조, 제2노조의 요구가 지금은 공정보도, 공정방송,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정확하게 찾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로 저희들은 인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응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위원님, 저희도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요구사항이 결론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임금 협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건 원론적으로 그런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 KBS 노조는 좀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방송노조라고 하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그건 위원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유체이탈화법으로 그렇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이 파악하고 있는 노조의 요구는 무엇인지, 핵심은 무엇인지 그것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한국방송공사사장 고대영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마이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손 좀 봐주세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셀프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들은 ‘어, 그러면 나도 할 걸’ 이런 마음도 또 드실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경진 위원님, 강효상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박대출 위원님도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KBS와 EBS 결산 승인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잠깐만요. 방송공정성 관련 법안 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 주셔야지 간사하고 위원장 사이에 합의됐다고 해서……
조금 이따가 이것 마무리 짓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해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말씀에서 ‘오후에 방송 관계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는 10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 때 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9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안의 리스트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강상현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이창근 명예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강상현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상현
오늘 진술인으로 나온 연세대학교 강상현입니다. 오늘 방송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법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 특히 목적조항을 보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든지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내용도 각 조항별로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이와 걸맞지 않게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 일반에 대한 그런 목적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선도해야 될 공영방송 입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비난과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논의가 나왔었고,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19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내세우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바가 없었고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과정에서 결국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저도 잠시 참여했습니다마는 자문교수단 논의를 통해 여야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이것만은 서로 여야 합의를 해서 진전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새로 국회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계속 진전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돼서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이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방송들이었는데 최근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인 추락을 해 왔습니다.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 지표들이 그걸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청률, 시청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4페이지, 5페이지에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송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지상파라든지 이런 데서 시청률, 시청점유율이 다소간 떨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가집단이 양적인 평가가 아니고 질적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학회,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집단이 10년 전부터 매년 특정 연구소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해 온, 반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평가에 있어서…… 계속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에서 신뢰성ㆍ공정성ㆍ유용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언론사 순위를 쭉 내 왔었는데 6페이지, 7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KBS, MBC, 특히 우리를 대표하는 공영방송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010년까지는 최상위권, 중상위권을 쭉 유지해 오다가 MBC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공정성ㆍ신뢰성ㆍ유용성 모든 항목에서 상위 8위권 안에서―8위권까지만 발표했습니다마는―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더군다나 KBS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상위권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다가 작년 평가에 있어서는 국내 주요 미디어 8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뢰성ㆍ공정성ㆍ유용성 모든 측면에서요. 전문가집단이, 학회는 진보ㆍ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서 우리 공영방송을 신뢰할 수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유용하지도 않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 정국에서 공영방송들이 일부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공범’ 또 어떤 공영방송은 마이크 태그에 자사 태그, 심벌조차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어제 제가 집에 도착해 가지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나온 저널에서도 보니까 기자들이 국정농단 자체의 조연급이었다, 언론이나 방송이 우리도 이미 공범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든지 심지어는 과거에 보니까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혼동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고요. 방송사 경영진과 실제 권력 사이에 유착이 굉장히 심한 그런 내용들이 크게 작게 여기저기서 인지되고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사의 이사진, 사장, 경영진, 간부로 이어지는 인적 연쇄망에 의해서 상당히 구조적인 통제가 심화된 결과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논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따져 보니까 결과적으로 방송의 독립성도 보장이 안 되고 방송제작 자체 내부에서의 자율성도 보장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정말 보도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유용성 또 심지어는 신뢰성에 있어서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방송으로 전락을 한 국면이 여러 가지 질적ㆍ양적 평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내적인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야 의원님들께서 정말 공감하고 협조해 주시고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데 부응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된 9개의 개정법률안 내용들을 저도 쭉 일별해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로 나왔던 것 같고요. 마침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KBS 방송문화연구 학술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돼서 썼던 글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수적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 구성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장 임면과 관련된 그런 내용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수에 있어서 단순한 다수결로는 뭐하니까 조금 더 엄격한 평가를 거치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이사진의 3분의 2 정도 이상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 박홍근 의원과 노웅래 의원안 모두 방문진ㆍKBSㆍEBS 이사 수를 13명―여야 7명ㆍ6명으로 하고 전문성, 대표성에다가 지역성까지를 반영해서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결국 현행 방송법에 비해서 전체 이사 수를 조금 더 늘리고 공정성 실현 차원에서 여야 추천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그것에 관계없이 이것 자체가 아마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 선임과 관련돼서 역시 또 중요한 쟁점사항인데, 지난번 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약간 진일보했습니다마는 결국 KBS 사장은 우리나라 대표 방송의 대표자이십니다. 국영방송도 아니고 권력의 하수인도 아니고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술인 강상현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도 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하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퍼블릭 서비스를 하는 방송의 사장은 정말 투명한 가운데 많은 논의 과정,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런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다만 현행법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그것이 또 복잡해 가지고 진일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이사회 숫자와 같이 맞춘다든지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숫자 균형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특별다수제 수용에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적기 때문에,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제출된 법안들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부수적인 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공정방송위원회 구성,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이런 것들을 구성된 편성위원회 내부에서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청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 진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창근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느낀 총평은 이 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정국에,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구조도 보다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한 후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방송법 개정보다는 그 전에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에 이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제가 써 놨습니다마는 이 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을 감안해서 3자적 관점, 주권자인 국민과 방송사와 종사자, 이 3자의 다이내믹스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지는 구조도 개정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이사회를 전부 다 독점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결국은…… 그 취지는 물론 우리 방송 현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폐해를 감안해서 그러한 의도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가 공영방송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를 들면 좀 더 기존의 틀을 바꾸는 개혁적 모델이 필요한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쪽에 보시면, 그동안 이사회 구성의 여러 가지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방통위ㆍ국회ㆍ대통령, 3자 간에 그냥 주고받고 하는, 몇 명을 할애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제한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와서 주장하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외침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볼 때 이제는 공영방송 구조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최대의 의사결정자로 보는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시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동안 국회 주도라든지 방통위 주도라든지 이러한…… 대통령을 만약 제외시킨다면, 여기에 맞춰서 민의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 시도 의장협의회라든지 도지사협의회라든지, 특히 지방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에도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회 구성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24페이지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행 7 대 4를 6 대 5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저도 KBS 이사회에 몇 년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특별다수제의 의견은 상대편에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끌어와서 가급적 여야 합의를 해라 이런 취지인데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실질적으로 크로스보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몇 달 계속 공전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비책을 이 법안에서 제안을 좀 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나름대로 거기에 하나의 제안은 적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적인 것이 편성규약, 편성위원회인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가서 노조대표도 만나 보고 사측도 만나 봤는데 한국에서 알려진 것보다는 독일의 편성위원회라는 것의 실질적인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어디까지나 사측과의 협의를 강조하는 것이지 편성위원회가 어떤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갖다가……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편성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볼 때 상당히 자율권을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결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편성위원회에 의결권을 주게 된다고 그러면 이사회와 사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의견이 충돌됐을 때 KBS 이사회는 방송법에 보면 분명히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그러면 편성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협의 정신에 입각한 상의ㆍ협의 기관이지 독일 편성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편성규약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만약에 편성위원회를 만들려면 법 개정 전에 여야 의원, 방송 노조ㆍ사측이 독일, 오스트리아에 한번 가셔 가지고 편성위원회의 정신과 실제 운영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편성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사측이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막중한 권한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이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각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은 이 의견은, 이 방송법 개정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누적되어 온 대통령의 권한 남용, 집권당의 권한 남용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라든지 사장이라든지 방송법에 제안된 방송사업자의 권한을 너무 제한하는, 옥죄는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떻게 보면 편성위원회라는 데에 상당한 권한을 주게 돼서 전체 방송 지배구조와 거버넌스의 권력 배분의 문제, 견제와 균형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을 강조하시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역기능의 문제, 전체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를 이 방송법 구조 전체에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건지, 미처 간과한 것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런 사장…… 7 대 6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편성위원회에 의결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영방송이 위기에 빠질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든지 나중에 소송이 붙으면 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의도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영방송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분적으로 찬동은 하지만 성급히 미시적으로 개정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영방송구조, 특히 지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법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써 놓은 말씀, 영국에서 90년 전 방송이 탄생할 때 그 사람들의 선견지명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제 4년 있으면 방송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 혁명에 의해서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는 시청자, 이용자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을 방송구조에서 3자적 차원에서 편성위원회의 편성권 같은 것도 다시 생각하시고 사측과 종사자, 노조와의 어떤 이원적 관계에서 편성이나 편성구조를 틀게 되면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최진봉입니다. 저는 지금이 방송법 개정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혹시나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사실은 방송 권력과 지배구조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선 끝나고 나면 또 못 바꿉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됐는데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최순실ㆍ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대선이 빨라질 수 있는데 그 이후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진술인 최진봉
제 의견인데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진술인 최진봉
진술인 최진봉
그래서 저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권력에 의해서 방송이 장악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한 장악과 경제권력에 의한 장악인데, 대체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장악은 후진국형 방송 장악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권력에 의한 장악은 선진국형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고 OECD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송 제도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력에 의해서 방송이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법적 배경은 여러 가지를 써 놨는데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법 제정의 목적 1조에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방송에 민영방송ㆍ공영방송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송은 이 법의 영항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은, 우리나라 방송의 허가를 받는 모든 방송사들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면 정부ㆍ여당의 인사권에 의해서 사장이 선임되고 정책 방향이 좌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시해 놓은 표1에 보면 공영방송 3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선임 절차의 인사권 할당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공영방송 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영방송 3사에 막대한 영항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구성에서 여당과 야당의 이사 추천 비율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통위의 구조가 3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구 방송위원회에서 진행돼 오던 그 관행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권교체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전일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개편, 콘텐츠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하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견지해야 할 일관성이 5년 주기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의해서 언제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영방송 3사의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 역시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회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이 선호하는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배임 혐의를 받고 사퇴했고요 YTN에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2010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재철 씨를 MBC 사장에 임명했고요. 결국 정치권력의 도움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된 이런 사람들이 방송사 조직과 보도, 제작 라인을 장악하고 보도 억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처럼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장 선임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비판 기능이 공영방송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2년에 MBC 기자들이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 KBS와 YTN까지 다 대파업을 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로 인해서 나타난 것처럼 사장이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방송 제작이나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사장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사장이 선임되는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KBS 사장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혀 준 정치권력의 눈치만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영방송사 사장의 선임 방식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셨지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선임 구조는 사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법률근거에도 7 대 4나 6 대 3이나 7 대 2로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법률화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에 너무 편중돼 있는 편향적인 그런 구조를 7 대 6이라는 구조로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지금 1명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장 임명 과정에 있어서 7 대 6이라는 구조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장에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공영방송 이사후보자들을 추천할 경우에 여야 합의의 추천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종편ㆍ보도전문채널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문제도 앞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방송법 4조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위원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법의 1조부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모든 방송사에 부여된 의무입니다. 그게 민영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는 방송사들은 당연히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즉 공적 의무를 부여 받은 그런 사업자들입니다. 개인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적인 의무를 안 한다, 그것은 방송법을 부인하는 겁니다. 방송법 어디에 사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모든 공영방송사들은 공적 의무를 방송법에 의해서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성위원회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논란이 된 어떤 프로그램들, 특별히 논란이 되는 보도의 사안들에 대해 편성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템 하나하나를 다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사측과 방송종사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편성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제안하셨지만 시청자위원회나 아니면 중간에 조정위원회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회의록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방송사입니다. 시청자들이 또는 국민들이 공영방송사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사회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발언들이 이사회에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속기록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법률에도 보면 이사회 속기록을 모두 다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우 교수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지성우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지성우 교수입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언론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언론법 전공을 하고 참여정부 시절에 방송위원회, 지금 방통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1년 근무하다가 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언론관계법, 방송통신, ICT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가운 추혜선 위원님하고는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법학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불려 나온 것은 아마 2012년에 언론학회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공영방송의 제도개선이라는 그 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대 교수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이 개정안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개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이 언론법, 방송법이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학적 차원에서는 아까 세 분의 교수님들이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기로 하고요. 네 가지가 아마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공히 올리고요.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 특별다수제를 하는 것, 편성위원회 구성하는 것, 회의 비공개 사유를 제한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확대해서 국회의 추천권 갖고 있는 것, 저는 이것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독립성의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중에 아마 국회의 추천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이창근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추천을 전원 하게 되면 이게 미니 국회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가 최선의 제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차선의 제도로서 현재 그 비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만 국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NHK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BBC 등등의 여기까지를 보면 전혀 국회가 전속적인 추천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추천을 하되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추천권이 있는데 7 대 6을 국회 여당에 7, 야당에 6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제출하실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상상력을 좀 더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만약 저한테 이것을 문의하셨으면, 제가 여기에 삼십여 페이지 써 놓았는데 경우의 수를 따져 가지고 법을 만들었으면……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바뀌고요. 신당이 하나 여당에서 갈려 나와서 보수적인 신당이 생겼거든요. 이 법은 그냥 여당이 하나였을 때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둘 되거나 셋 되거나 그러면 의도치 않게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정당의 이사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에 연동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이 법이 개정되려면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에 연동되지 않고 법적인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인 권력분립 차원에서도 아마 문제가 지적될 겁니다. 그래서 법대 교수들에게 제가 과분하지만 아는 분들한테 죽 물어보니까 지금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형식적 권력분립 제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와 언론 간의 관계도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모두 이사 전원을 추천하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언론이 국회를 통제하지 못하는, 견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2012년에도 대법원에서 추천을 몇 명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임기가 6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정권에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임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장 추천할 때 특별다수제 하시는 것, 이게 얘기 나온 지는 벌써 한 20여 년 됐습니다. 사장님을 일방적으로 정권마다 막 교체하시고 또 정연주 사장님 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지에는 일응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두세 분, 한두 분이 저쪽으로 찬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그냥 여야 추천 몫으로 딱 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선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임명을 해 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아예 사장을 임명도 못 하고 몇 개월씩 때로는 1~2년씩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좀 미흡하시더라도 사장님을 임명해 놓고 통제와 견제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 문제는 언론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툼이 많으신데요. 제가 노동법 교수님들하고 헌법 교수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요, 역시 편성위원회 문제와 경영권의 문제가 맞닿아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바로 내부적 자유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언론종사자들, 노동종사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 공영방송을 일반 회사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회사도 결국 책임은 노조라기보다는 아니면 종사자라기보다는 경영대표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관계, 지금 특히 모 방송사는 제가 알기로…… 아침에 제 친구 페이스북을 보니까 ‘2580’을 하다가 지금 주조정실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써 놓았던데, 그런 노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옳습니다. 노동법을 강하게 적용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노사 간의 노동법적인 합의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래서 함부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인사 조치해서 해고 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노사 간의 합의를 노동 쪽에서 하시는 게 옳고, 내용에 관해서 편성위원회를 전면적으로 5 대 5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개 중의 하나입니다. 아예 편성을 못 하거나 상시적인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아까 독일 건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전공이 독일이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강한 편성위원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경영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역시 사측에 있고, 다만 사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비판적이라고 해서 노동종사자들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노동적인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아마 그런 쪽에 강한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헌법상에도 부합이 되고 노동법에도 부합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아까 내부적 자유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렇고 독일 판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노동, 그다음에 헌법의 학설과 판례가 내부적 자유는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학설, 판례가 통설적으로 전권을 노동종사자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하여간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록 회의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절대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인사 조치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험하게 다루고 하니까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있습니다. 인사 조치하거나 그럴 때 그 내용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분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또 나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제가 방송위원회 때 보니까 티타임을 이용해서 이미 다 말씀하시고 여기에 들어와서는 그냥 별로 문제 안 되는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론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논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우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1분에 한해서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방송이 감시를 제대로 못 했다 해서 심지어는 보도 참사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지탄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KBSㆍMBC 기자들이 로고를 떼고 취재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입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통상적인 그런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후에 사드 배치 논란 부분에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쓴다거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논평하려던 KBS 뉴스 해설위원을 보도본부에서 쫓아내고 그런 보도 태도를 비판한 기자는 제주도로 징계 발령을 시키는 등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 하고 또 KBS 사장은 자신을 자리에 앉혀 준 정권의 눈치만 보는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균형도 보장하지 못하는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정권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 장악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창근 교수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추천권 독점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송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인 이창근
견제와 균형이 독립성으로 가는 중요한 메커니즘의 하나지요. 그러니까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담보되지 않는 구도 속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하는 방법을 찾기는 제가 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이건 국회건 방통위건 언론노조건 소위 실제적인 권력기구가 적정히 갈등을 벌이고 그 갈등을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거기서 안을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자리 잡지 못하면 사장의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진술인 이창근
물론 당연히,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다른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타협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특별다수제가 지금의 제도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진술인 이창근
저도 이사회에 있으면서 한번 겪어봐서 그 현실을 아는데, 지금 여야 정파적으로 지명된 이사들이 사장 선임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크로스보팅이 자유롭게 조직의 문화로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다수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까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번 실험해 볼 필요는 있다, 가치는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완적인……
그 정도만 이야기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다 가 가지고,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지성우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거리가 많은데, 최진봉 교수님께서 지금이 적기다, 그야말로 방송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지금 놓치면 선거 끝나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진술인 지성우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다수제를 놓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변할 경우에 여야의 정치적 교체는 헌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창근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 답변만 받으면 좋겠는데 1분 더 주세요. 처음에는 지금 너무 성급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교수님이 지금이 적기다, 아마 대부분의 야당 위원님들도 지금이 적기다, 저도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적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제가 질문드려 봅니다.
진술인 이창근
제가 말한 것은 이 방송법 전체 구조 면에서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든지 어느 한 구성원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이게 확정되면 하나는 고치지만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방송법을 만들고 개정하실 때는 방송법 전체의 구조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영방송……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적기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진술인 이창근
이것을 만약 지금 하면 이 개정안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안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지금 시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술인 이창근
시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개헌 문제까지 논의되는 차원에서 방송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수님들이 전부 네 분이신데 마이크 잡으면 우리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아주 오래 말씀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질의나 답변을 주어진 시간 안에 간략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송희경입니다. 네 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것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또 오기 전에도 내용을 숙지하고 왔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하고 또 오도나 남용도 근절되어야 되고,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의 시청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적절한 이익이 아니고 최대한의 맥시마이즈(maximize)된 이익이 가야 되는 방송의 독립 정신이, 또 신뢰문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또 현 시대적인 배경도 지상파 방송이 온라인 미디어라든가 모바일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고 허물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적인 흐름에 이런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또 오전에 저희가 공영방송의 2015년도 결산을 하면서 경영난, 재정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가 기업화 된다, 기업은 또 방송사의 색깔이 있는 거지요. 국민들에게 인기도 얻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래서 방송사가 투자하고 이익도 얻고 또 그것이 국민께 다시 돌아가고 품질 높은 방송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컨트롤타워나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개정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죽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짧게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안은 어떨까. 여러분 네 분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자율권이 보장되겠느냐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상현 교수님하고 지성우 교수님께 대표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사회 7 대 6,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이렇게 안 됐을 때 합의를 보지 못할 때는 특별다수제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이창근 교수님께서 영국 사례 또 최진봉 교수님께서도 독일 유럽의 사례 이렇게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바람직한 확장된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동수로 두지 않고 어쨌든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까 이창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절한, 시도에서 시민들이 들어온다든가 국민이 참여한다든가 뭔가 캐스팅 보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립이나 중역을 택할 수 있는 권을 좀 주어서, 그러니까 아주 동수로 딱 두는 게 아니고 중간지대를 두어서 어떤 한 시대적인 흐름이나 국민적인 열망을 담았을 때 정확하게 자율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우선 강상현 교수님 말씀 주시고 지성우 교수님도 말씀 좀 주시지요. 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술인 강상현
이게 그냥 일반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고 공적 기구, 공적 기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 속에서 파생돼 나온 건데요. 퍼블릭(public)이라고 하는 기본개념부터 시작하면 열려 있다는 거고 공적이고 논의의 장, 흔히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이고 언론 중에서도 최근에 방송이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데 일반 기업처럼 인식하는 것은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 속에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자꾸 공전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있어서는 경영진이나 실무진이나 다 공적인 분들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일반 기업체 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영진과 실무진 간에 어떤 굉장히 대립되는 구도도 있겠지만 많은 사안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소위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에 기반한 거지요. 지금은 워낙 대립구도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진영논리로 모든 것을 잇기 시작하면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영논리로 갔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대안, 확장된 확대된 아주 리즈너블(reasonable)한 대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국민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좀 두어서 거기를 조율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술인 강상현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인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절차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여야 간에 서로 협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든 편성위원회든 내부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터놓고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적 구성, 논의 구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같은 숫자로……
진술인 강상현
같은 구도로 대립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7 대 6이라는 구도로 가져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수당 구조로 갔을 때에는 지금 그런 특별다수제가 아니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진술인 지성우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조금 강박관념처럼 방송, 공영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시니까요. 이것 지금 지구상에 되는 나라 없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독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 논문들을 보면 제2 공영방송인 ZDF 같은 경우 7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매년 듣습니다, 매년 보고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당 쪽의 이사 숫자나 결정권의 숫자가 많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합리적으로 몇 명 정도 분배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무조건 독립’ 이렇게 하니까 뒤쪽이 해결 안 되는 거고요. 해외 사례는 그렇게 다 돼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다수제하고 노사 편성위원회 제도가 당장 도입되면 공영방송은 아마 멈춰 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시적인 파업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짧게 그러실 때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방송법은 언제나 고쳐졌어야 되고 지금 ICT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져야 되는데 적어도 그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채택했다가는 공영방송 의사결정 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교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이 때냐, 적절한 타이밍이냐 하는 부분과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꿨을 경우에 국회가 전적으로 추천을 하고 지배하는 상황이 돼서 정치화된다 이 대목인데요. 지금 때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 이창근
예, 앞에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의 구조가 수정되지 않은 차원에서 만약 지금 개정되는 것을 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진술인 이창근
여야 합의로,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독점한다든지 국민의 대변기관인 이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편성위원회에 막강한 권력을, 심의 의결권을……
아니, 그러니까 편성위원회까지 갈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숫자,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합의하에 여러 학자들이 장기간 참여해서 만들어 낸 그런 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알고 계시지요?
진술인 이창근
그러면 그 특위가 굉장히 장기간 그런 활동을 했어도 미흡한 타협안이랄까, 어떤 안을 냈다면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변혁을 모색해야 된다라든지 또 질서 있는 변화를 주장하는 얘기들이 대체로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이창근
제 의도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제 의사전달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마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강조했다시피 한쪽의 문제를 갖다가 시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무엇을 놓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게 이 개정안의 문제라고 지적을……
그러니까 87년의 헌법 개정 때 논의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87년 헌법 개정 논의 때도…… 87년 헌법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헌법이라는 건 이후에 30년간 계속 논의가 됐지만 그 해에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그 해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헌법이 합의되는 건데요. 지금 2월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새로운 조기 대선이 임박해 있고 어느 쪽도 권력을 잡을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타이밍이라는 건 다시 오기 어려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권력을 잡을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정말 정치적 중립지대에 얼른 빨리 갖다 놓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흡하더라도 현재 마련된 이 안을 가지고 서로 중립지대에 공영방송을 갖다 놓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고 그런 시급성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진술인 이창근
그것은 좋은데요. 이 법안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방송사의 지금 현 사장, 이사회를 갖다가 3개월 안에 개편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초래되는 문제들도 아마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7년 헌법이 아주 완벽하고 딱 구비된 헌법은 아니었지만 5공 헌법보다는 낫지 않았습니까?
진술인 이창근
그렇다면 타이밍이 왔을 때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진술인 이창근
그쪽에서, 그 점을 갖다가 부각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진술인 이창근
이 개정안의 주신 안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학자로서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존중을 하고 말입니다. 정치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회의 정치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의 6 대 3이 어떻게 해서 구성되는지는 아시지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사실은 대통령이 6명, 야당이 3명을 지명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게 있을까요?
진술인 이창근
KBS의 7 대 4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 구도지요.
어떻게 바꿔도 지금보다는 덜 정치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진술인 이창근
그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한 사람 정도를 상대편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는 실험할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점에서는 제가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법제도가 됐다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이사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진술인 이창근
크로스보팅이 될 수 있는 환경하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크로스보팅이 왜 안 된다고 단정을 하시지요?
진술인 이창근
그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보다는 분명히 상황이 개선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진술인 이창근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 차례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창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아카데믹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의 불행한 상황까지, 현재 우리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좀 짧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이창근
그동안 73년에 KBS가 공사화 된 이후, 말하자면 벌써 거의 반세기가 됐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KBS도 같이 동조를 하고 사장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상황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이창근
진술인 이창근
그러니까 탐사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은 시청자들이 종편을 많이 보게 된…… 결국은 이거지요. 사실은 그게 딜레마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종편을 보고 KBS나 MBC를 안 보느냐?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이 입에 딱 달라붙게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든요, 종편이. 그러나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이성을 동원한 이런 프로그램, 좌담 해야 되는데 시청자들이 벌써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 했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이창근
뭐 굳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얘기를 하다 보면 하지 못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공영방송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이창근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성우 교수님,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특별다수제와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이 두 부분은 ‘공영방송이 멈춰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진술인 지성우
그런데 저는 만약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조직의 방어논리가 작동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별다수제를 도입했는데 사장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건 사실 그런 상황까지 상식적이지 않게 운영을 하는 이사들을 뽑지 말아야겠지요. 그런 분들이 이사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부분은, 편성위원회가 지금…… 이창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도 알아요. 알지만 개정안에서 편성위원회는 내부 제작 자율성과 정치적인 어떤 외압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해 놓은 범위 내에서 편성위원회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다운된다 이럴 정도로 저는 내부 구성원들이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거기에서 최악은 걸러지고 아주 최악의 상황들은 스스로, 자정능력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지성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법학자로서 조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념적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 추천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새누리당 숫자가…… 39명인가요, 지금 29명이 나가셨잖아요. 그전에는 7 대 6이면 여당이 7, 야당이 6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삼십 분이 나가셔서, 여기에 한 자리가 더 배정이 돼야 되면 8 대 5가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당이 또 한번 갈라져서 한 삼십 분 더 계시면 그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여당이 어디이건 한 당이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다수제는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술인 지성우
다음에 좀 말씀하시고요. 이사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위축효과를 말씀하셨어요. 혹시 방문진 이사회에 방청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술인 지성우
저는 여기 교수님들 오셨는데 한번 방청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사회 운영과정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겁니다. 저는 위축효과를 위해서라도 회의록이 아주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인데 방송사의…… 이사회에 대한 영상 기록물도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건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이라고 보는데 이 투명성을 최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의 상황은 이사회가 품격이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다,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지성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다시 드릴게요.
진술인 지성우
맞는 말씀이신데요. 여기 방송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조문상 개인정보 보호나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됐거나 민감한 경영상의 그런 제한규정들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사회에 특별히, 특히 인사권 문제 관련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험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신 건 제가 아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품격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 다른 경영상의 문제를 논의하실 때는, 제가 방송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티타임 해 가지고 아침에 딱 결정하신 다음에 이사회 들어가서는 남길 말씀만 남기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맘껏 그냥 말씀하시게 놔두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알려지는 게 나은 건지 그건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영방송의 경영상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술인 지성우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나 경영상의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비공개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진술인 지성우
하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을 제정이나 개정하실 테니까 거기다가 좀 넣으시라는 말씀이지요. 그게 빠져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입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하여튼 언론의 공정성 또 자유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또 좁게는 공영방송 이 문제인데요. 정말 정략적이거나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존경하는 어떤 야당 위원님들이나 어떤 진술인분 중에서는 대선결과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고치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일응 일리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찬찬히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발상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공영방송을 늘 정치화하고 정치 도구화 하려는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상황이 야당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1등 대선주자도 야당 후보이시고 또 제1야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대선결과는 굳이, 한 정당의 지지율이 40% 넘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정권교체가 될 확률을 90% 이상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여당은 당연히 이 법을 받아야지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법을 받는 게 상식입니다. 야당 할 준비를 해야지요. 그러나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법이 계속 고쳐지…… 지난 2014년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면 다음 총선 때 또 고치고 다음 대선 때 또 고치고, 이게 누더기 법을 만들 작정입니까? 저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정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략적이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람직한 모델은 KBS1의 경우 우리가 세계적인 일본의 공영방송 모델 NHK나 BBC 같은 이런 존경받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되고요. KBS2나 MBC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SBS에 관해서는 또 민영화되어 있는 종편에 관해서는 제가 보니까 보도에 큰 불만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번 보도에 TV조선이 미르하고 K재단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KBS나 MBC가 왜 이것을 후속 보도를 안 했느냐는 질타가 많고, 마치 지금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찬찬히 뜯어 봅시다. TV조선이 그때 처음 보도했을 때 다른 종편들이 보도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민영화된 종편들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보도의 적정성, 물증이 있느냐? TV조선은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보도를 할 수 있었고 다른 방송사들은 휘슬블로어들이 그런 물증을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보도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청문회도 보면 고영태라는 분이 TV조선에 물증을 다 갖다 줬는데 한 1년 가까이 보도를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판단과 기준은 그 보도 책임자가 물증이 있느냐,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그 TV조선 책임자가 그 뒤에 어떤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다고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치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지금 언론의 맹활약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언론자유가 밑바닥이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유롭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창근 교수님께 저의 이런 방송의 지배…… 정말 공정성 또 존경받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지배구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민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저희가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독일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보고 이렇게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창근
적극 찬동이고요. 아마 과거에도 위원님들이 여름에 외유 가시든지 그러면 방송사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 민주당 정부 때, DJ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를,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총체적으로 한 번 거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방송법이 개정됐고 그때 편성책임자를 명문화시킨 겁니다. 하나의 굉장한 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된 것이지 어떻게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의 권한을 견제해야 되겠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6년이 지난 상태에서 거기에 준하는 어떤 총체적인 구도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고 우선 단기적으로 이사회 구성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사장 바꾸고 이러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상호 갈등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편성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을 주게 되면 이사회는 결국 뭐 하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편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권을 행사해 가지고 만약 KBS나 MBC나 다른 방송사 경영진의 위법을 고발하게 되면 형사책임을 받게 되고 결국은 방통위가 방송사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구조 변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이러한 미시적인 튜닝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런 순수한 의도를 저지한다든지 그런 추측은…… 학자의 양심을 걸고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환경의 전반적인 구도를 보면 민영화로 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상업 구도하에서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공론장을 지키는 그런 주체는 최소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지만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남겨 둬야 된다는 차원에서 성급한 민주화, 예를 들면 MBC을 민영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반대편에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론자입니다. 원래 KBS2는 TBC를 KBS에 통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도 말단 기자 때는 TBC에서 경험이 있다가 KBS로 가서 있었는데요. 참 묘한 어떤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마는 KBS2의 민영화라든지 MBC의 민영화 같은 것은 그런 전반적인 구도하에서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제는 공영방송을 손에서 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었고 이제는 다음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후보든 아니면 여권의 후보든 공약사항에 내가 집권하게 되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일체 안 하겠다는 것을 꼭 넣어 달라고 위원님들에게, 좀 촉구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 립 서비스만 하고 대통령에 앉으면 또 사장 앉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화,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 이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이창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집권자가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송법 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겠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의 공정성ㆍ독립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강상현 교수님 진술에 나와 있듯이 우리 공영방송의 신뢰성ㆍ유용성ㆍ공정성이 이제 팔이 밖으로 다 벗어날 만큼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방송법을 부득이 개정해서라도 이걸 보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그게 되는 일이라면 뭘 이렇게 고민하겠습니까. 선언하라고 그러면 선언 안 할 대통령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 역사에서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강상현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특별다수제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는 논란거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창근 교수님 말씀대로 크로스보팅의 정치문화가 없는 상황 또 여야 간의 대결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이것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늘 있어 왔고 또 교수님 하신 것 보면 다당제인 경우에는 괜찮지 않냐, 그런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다당제로 가지 않고 양당제의 정치문화가 지속될 경우 또는 기타 정당이 생겨도 영향력이 미미한 정당에 그친다면 특별다수제가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상현
지금 여러 차례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마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다수결이지요. 지금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게 공영방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을 마치 특별다수제처럼 한다는 착시현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니고 대부분 다 다수결로 하고, 7 대 6이라도 다수결이고 7 대 4도 다수결이고 다 그렇게 했는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공영방송의 경우 핵심적인 경영권자이고 대표인 사장 선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임명뿐만 아니라 소위 면직에 있어서까지도,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지요.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특별다수제를 두자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적어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여기 미디어법 논란 과정에도 개입했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정말 많은 반성들이 필요한 조직 내의 문화이기도 한데 정말 어떤 의사결정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람을 뽑아서……
조금 짧게…… 저는 하여튼 그 특별다수제를 문제 삼는 여러 이유 중에는 사실 사장 선임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 핵심적인 조항 때문에.
진술인 강상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이러한 우리 정치문화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늘어질 것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강 교수님은 흔히 간단하게 뭐라고 주장을 하시느냐 하는 걸 여쭤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쓰신 글을 제가 읽어 보니까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있으나 이것이 진보정당ㆍ보수정당이 다수 존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답은 있으신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가능하겠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사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대략 해외의 예를 보거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실 수 있는 뭐가 있으신가요?
진술인 강상현
아주 작은 구조에는 그것보다 더 적은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인 의견이 숫자를 조금 더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다, 다양한 의견, 다양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성ㆍ전문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성까지도 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에.
하여튼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은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진술인 강상현
알겠습니다. 이창근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법을 개정하면 이사회를 3개월 내에 다시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고려를 해 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술인 이창근
진술인 이창근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전부 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은 정치권에 주는 함의가 뭔지 그런 것도, 학자가 그걸 분석할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동적인 이러한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방송법 전체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의 균형성 문제 이런 것을 거른 다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경진 위원님 순서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요. 그리고 다음에 김성수 위원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은사셨던 강상현 선생님을 여기서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존경했던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KBS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강상현
현행 방송법상에 있어서 이사회 추천 7 대 4 구조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임명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은 국회의 청문회가 들어가 있지요, 가운데에. 여전히 여야 이사진 구성이 현재 문제라고 가장 크게 지적되지요.
여야의 이사진을 보면 여 쪽이 많아서 여당이 원하는 사람이 사장이 된다 그런 논리가 되겠네요?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대통령이 혹은 여당이 좋아하는 사람이 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대부분을 시청료, 수신료를 통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KBS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방송을 어떻게 보는지, 보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공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수신료라는 재원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KBS 구성원들에게 견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견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존재……
진술인 강상현
다른 어느 방송보다도 압도적으로 수신료 수입에 의존하는 것, 절반 이상은 안 되지만 그것이 KBS가 주로 내세우는 국민의 방송,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명분이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성재호 위원장도 나와 계신데 사내에 여러 가지 이익단체라고 그러기는 뭣하고 기자협회도 있고요, PD협회도 있고 그다음에 노조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강상현
KBS도 제1노조ㆍ제2노조, 노사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고 여러 협회에서 관련된 현안들이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무진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 불만이 효과적으로 경영진에게 수렴이 돼서 해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내적 민주화라고 그럴까, 의사결정 구조의 전향적인 어떤 변화랄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협상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아니면 논의라는 게 항상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서로가 견제하고 협조하는 그런 와중에 저는 외줄타기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한쪽에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또 많은 시민단체와 시청료를, 수신료를 주시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KBS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죽 드린 것을 이창근 교수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요.
진술인 이창근
위원님들, 책 28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수신료 납부자ㆍ시청자, 소위 공영방송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이 감독이 되고 그다음에 왼쪽의 집행부와 오른쪽의 종사자 대표ㆍ노조가 말하자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구도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봐서 주권자가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편성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직사각형 안에 제가 굵은 선으로 묶어 놓은 이유는 바로 상징적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의사가 전달될 가능성이 어렵게 돼 있지요. 퀘스천 마크 남겨 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엄연히 국민의 대변인 기관인 이사회가 편성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적 관계 속에서 양측만 협의하면 모든 것을 갖다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이것은 말하자면 주권자를 갖다가 외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정권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노조는 원칙적으로 진보적인 경향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사장도…… 진보적인 성향의 대통령이고 노조도, 그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여권이 사장, 집권자 그걸 갖고 있고 노조가 그걸 갖다가 저항하는 이런 갈등구조가 오히려 위험이 적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위원회를 작성하실 때 5 대 5라고 하신 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진보적인 대통령과 노조의 어떤 그런 것이 어울릴 때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가진 위험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법은 현재의 여권 정부하고 이런 구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까 지성우 교수님도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 결국은 그런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현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도 마찬가지이신데, 19대 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자문교수단 활동을 하셨지요?
진술인 강상현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법이라는 게, 지금 개정안이 사실상 그때 여야 자문교수단에서 합의한 내용을 골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사를 전부 다 추천하는 게 정치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다수제, 그게 합의에 이르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된 거지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제기가 됐었을 텐데.
진술인 강상현
많은 논의들 쭉 했는데, 현행법과 관련된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구성비율이라든지 또 사장 선임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 추천 전문교수단에서는 많은 논의를 하다가 아마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보다 바람직한 사장 선임 또 그 전에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합의가 됐던 거였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지금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말씀이시지요? 내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시도지사협의회 대표를 예로 이창근 교수님은 해 주셨던 것 같고 지성우 교수님은 법원에서 추천하는 것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시민대표들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걸 하다가 고민을 해 보면 과연 대표성 있는 집단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디가 이걸 대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게 유일하게 국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인데, 그래서 그 대표권을 지금 국회한테 준 거거든요. 아마 그때 논의할 때도 그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최진봉 교수님은 그때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진술인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단체에서 추천하느냐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추천하면 정치적 영향력을 받으면 법원에서 추천하면 법원의 영향력 안 받습니까? 시도지사가 추천하면 시도지사 영향력 안 받습니까? 저는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가 더 이상 압력을 안 가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권만 행사하고 더 이상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추천 단위든 그 추천 단위가 추천하게 되면요 그 추천 단위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문제지, 국회에서 추천하면 정치적이 되고 사법부에서 추천하면 정치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나눠 주신 이 책의 3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것 30페이지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사장 선임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일본에서 4분의 3 찬성해 가지고 사장이 막 궐위가 돼 가지고 1년 이상 된 적 있습니까? 물론 4분의 3이나 특별다수제를 하면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없어지고 안 세워지고 이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다수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지금 진영논리로 갈라져 있어서, 그리고 아까 이창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보팅이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에서 과연 쉽게 합의에 이르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성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편성위원회 동수로 하면 파업의 상시화가 될 거라고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험을, 그런 단언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시는 거지요?
진술인 지성우
아까 앞에 교수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특별다수제가 우리나라에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상호 간의 타협의 문화 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좀 늘리면 그 이사들이 크로스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의 방송 역사를 보니 그런 일이 잘 없어서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하게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못 할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가 사장하고 노조하고 편성위원회를 해서 편성 자체에 건건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권력구조를 여기다 대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사장 추천 관계나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7단계 정도로 올라가는데 상급자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상무위원, 중앙 상무위원까지 가는 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윗사람들, 옆 사람들 눈치를 굉장히 봅니다. 그래서 특별다수제를 해 놓으면, 그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의 관료사회가 가장 문제, 애로가 되는 게 무난한 사람만 계속 추천되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권력구조상 문제다, 본인들의 얘기입니다. 특별다수제를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영 환경하에서 강력한 어떤 리더십, 그게 오용되면 안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보다는……
진술인 지성우
그냥 여야에서 무난한 분이 추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아니, 아까 지 교수님이 워낙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단언을 하시나 여쭤 본 겁니다.
진술인 지성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리려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시간을 안 주고 말씀하실 때 딱 1분을 드렸는데 빨리 끝내셨네요, 그런 배려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덕광 위원님 자리에 안 계셔서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러십니까?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좀 실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몇몇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중에서 KBS 사장 선임의 특별다수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창근 교수님께서 이 문제 그리고 지성우 교수님께서도 특별다수제에 대한 우려를 좀 표현해 주셔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드릴 테니 한번 생각을 같이 좀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다수제라는 것이 기존의 그냥 과반의 찬성인데 이사회 구성 자체가 말하자면 한쪽에 쏠림이 있는 그런 구성이 된 상황에서 그냥 과반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수로 배정이 되어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진 그룹이 사실은 적극적인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 또는 그것이 반영될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를 넘어서 불가능한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사회의 어떤 구조를 바꾸면서 그 안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인물을 구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장에 대한 선임을 임명권자나 아니면 추천을 하는 쪽에서 쏠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인식이나 어떤 성향의 쏠림이 있더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추천을 해도 문제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별다수제를 하게 되면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양쪽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두 분 교수님 되시지요, 옆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물론 예측되는 우려 상황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이창근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험적, 한 번 실험을 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진술인 이창근
개정은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그러면……
진술인 이창근
아니, 방송법에서 그걸 갖다가 조항을,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것 없이 그냥, 그게 없이 어떻게 그냥 덜커덕 해 놓습니까?
그것은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창근
그리고 또 하나 이창근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간섭을, 영향력을 배제하는 선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지금 통치체제가 변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의견 중에 2개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통치체제의 변화에 상관 없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방송법 개정은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진술인 이창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 개정안은 대통령중심제를 갖다가 전제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각책임제로 만약 통치체계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국회가 더 힘을 쓰게 되지요. 왜냐 하면 수상도 다수당 후보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개정안의 정당성이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습니다, 내각책임제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책임제에서는 삼권분립이라든지 어떤 권력의 분배에 필요한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을 완전히 제쳐 놓고 국회가 독점권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마 신방과 교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법학적인, 헌법적인 이런 차원에서 걸러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지성우 교수님 의견에도 약간 들어 있습니다. 권력분립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라고 표현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권력분립에 의한 것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의 안분이라고 해석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술인 지성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가 바뀌거나 개헌이 되거나 하는 상황 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중ㆍ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방송법을 비롯해서 수백 개의 법률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법률의 문제는 지금 5 대 5 동수 편성위원회 그다음에 특별다수제 그것이 해결 안 됐을 때의 차선, 예를 들면 지금 국회선진화법도 여야가 쟁점 법률이 됐을 때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정한 요건하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법이 여기에 다시 강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문화적으로 잘되면 좋은데 과거에 잘 안 된 것을 보고 그냥 잘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정은 개선을 같이 하시면 동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저는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제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창근 교수님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사회 경험을 하신 거지요? 아까 3년인가 하셨다 하셨지요?
진술인 이창근
그것 할 때 보면 안건을 보면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가 미리 다 짐작이 되신 거지요? 대통령 추천이냐 야당 추천이냐에 따라서 찬반이 확연하게 갈린다고 얘기를 하신 거지요?
진술인 이창근
진술인 이창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만일 그 이사회에 속해 있어도 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7 대 4의 구조에서는 내가 혼자 어떻게 반대편을 든다고 대세를 바꿀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수당은 다수당대로 위에서 오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대로 가고 소수당은 소수당대로 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더 강하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개정안은 7 대 6으로 1명의 의견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과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진술인 이창근
저도 그런 입장에서 실험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점에 있어서 제 의견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도 경험을 해 볼 것 같으면 임명도 중요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정파적으로 임명된 이사들이 어떻게 이사회를 갖다가 운영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많은 정책이 결정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촛불민심에서 봤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이사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근거하고 논리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천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법안이 네 분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내용도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개선을 해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술인 이창근
그러면 개정안에서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취소를 하신다든지 개정안의 개정안을 또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아까 계속 이 교수님도 그렇고 지 교수님도 그렇고 이게 특별다수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은 사실 그것을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대비책이라는 것을 혹시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진술인 이창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추천위원회도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09년, 2006년에, 사장추천위원회가 DJ 정부하에서 한번 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있을 때 2009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됐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대로 할 가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만약 이사회의 권한을 갖다가 상당히 일부분 공유를 하게 되면 방송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추천위의 분들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권한만 갖게 되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왜? 추천하고 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막강한 권력은 행사하고 나머지 이사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선택권을 굉장히 좁힐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유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추천하는 데 끝나야 되지 그것에 의해서 이사들 당신들이 결정해라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진술인 이창근
그다음에 의사록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 영상물을 갖다가 보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 영상이 그냥 다 유출되어 가지고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이게…… 그런 게 우리 한국의 디지털 현상인데 그것을 갖다가 안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되고, 이것은 인권 침해에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 교수님께서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지성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다섯 가지 제도입니다, 제도가 하나가 아니라요. 이사회 추천, 국회 추천 문제, 사장추천위원회 문제, 특별다수, 그다음에 5 대 5의 편성위원회 제도, 이게 일련의 굉장히 연결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제한조치 없이, 각 개별적인 위험성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제한조치 없이 이 5개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제도에 대한 제한조치를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은 저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정보라든가 인적 사항에 대한 것, 공영방송의 경영이라든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얘기라든가 인사조치, 전보조치에 관한 내용이 모두 공개됐을 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상의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실 것 있으시면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강상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질문인데요. 이번에 진술하신 내용에 보면 공영방송의 경우 방송사 외부세력, 특히 정부나 여당 및 그와 결탁한 내부 이사진이나 경영진에 의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물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크게 훼손되거나 억압되었다고 진술을 하셨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이 방해받았다, 그리고 방송의 발전 자체도 지체되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결국 걱정하시는 게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지금 특히 정부와 여당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외부세력’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결탁한, ‘결탁’이라는 단어도 쓰셨고요. 이사진과 경영진에 의한 방송의 자유 또 독립, 편성의 자유ㆍ독립이 지금 훼손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여당과 야당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자고 또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2개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진술인 강상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개입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 정치적 개입을 제도화하자는 거잖아요.
진술인 강상현
물론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는 추천만 하되 간섭하거나 영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겁니다. 최 교수님 말씀은 지극히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을 감안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답 좀 해 주십시오.
진술인 강상현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민의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서 추천하는 거고 국회를 통했다고 해서 모든 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특히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던 청와대를 통한 집권, 정부ㆍ청와대의 어떤 개입이 노골화된 것들이 이미 MBC의 경우도 굉장히 크게 사건화됐던 게 있고요, KBS의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차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강해서 법 개정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야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것 말고요.
진술인 강상현
예를 들어서 기존 현행법에는 방통위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냥 형식적인 논리였지 국회를 통해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식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실제화, 구체화시키고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진술인 강상현
국회하고 공영방송 이사회하고 직접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그 가운데에다가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오히려 민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결국은 6 대 7, 7 대 6, 지금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심지어는 지금이 개정하기에 적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저는 이렇게 국회 여야에서 추천할 경우에는 결국 음성적으로나 양성적으로나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이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큰 틀에서 대통령 중심하에서, 삼권분립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국회만 추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또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해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성과 자율, 편성의 자율이나 언론의 자유를 좀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 그것을 정말 고민하는데 솔직히 저도 아직 의원으로서 답을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고, 이것은 저희가 또 좀더 논의를 해 보면서 찾기로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한테는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국회가 추천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진술인 최진봉
진술인 최진봉
이상이지만 사실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추천하고 나서 더 이상의 어떤 개입이나 압력을 안 가하는 것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어떤 선택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쭉 있겠지요.
처벌규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처벌규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개정을 하더라도요.
진술인 최진봉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천 단위가 누가 됐든 추천 단위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유혹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물론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법부나 다른 부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이창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어떠한 대표기구가 됐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선책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명하는 권력을 갖다가 분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도 의회라는 어떤 민의의 대변 기구도 하나의 추천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산을 통해서 문제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시도 의원도 워낙 정치세력화되어 가지고 그것도 담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술인 이창근
아니지요. 시도 의회가 수천 명이 됩니다. 전자투표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또 다른 논의는 다른 장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19대 국회에서 여기 계신 이상민 위원이 위원장을 했던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당시에 아마 KBS 사장 인사청문회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런데 합의를 했으나 이게 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보니까 이사들의 또 방통위원들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사회나 방통위ㆍ방심위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 여기가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게 특위에서 처리를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쟁점은 제가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면 일부 해소가 될 겁니다. 가령 속기록 부분은 이미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도 경영상의 비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는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면 현재 법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 오늘 보면 대체로 다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내용을 떠나서 적기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발언들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때는 지금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지요. 뭐가 문제냐? 핵심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사장들을 임명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장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영방송 안에서의 어떤 경영적 차원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또는 너무 특정한 어떤 여당의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거기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인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건 뜯어고치자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장 인사권을 했고 그렇게 임명받은 사장이 결국은 인사권을 가지고 사내 여러 가지 경영 문제나 보도 문제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기까지도 대체로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 거냐의 차원에서 저는 이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전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요, 아시잖아요. 공약 때는 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대서 바로잡자 이런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승자독식의 이 정치문화 속에서는 안 고쳐집니다. 고질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기를 한다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7 대 6 얘기를 한 것은요, 이것을 아예 기계적으로 무슨 추천을 국회에서 하는 게 적당하냐…… 저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몇천 명 되는 지방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사들을 추천하자?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정치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기구는 국회입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의기구예요. 이 대의기구가 추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술인 이창근
그러니까 헌법상에 우선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국회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니셔티브 준다는 겁니다. 7 대 6, 1명 더 이사를 여당에, 집권 대통령이 배출된 당에 준다는 것을, 주도권을 그래도 보장한다는 거지요. 이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 야당 의원들이 법안 낸 것에 대해서 이런 언론단체나 노조에서는 ‘왜, 이것을 똑같이 맞춰야지’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에는 1명이라도 더 이사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도 아까 지성우 진술인께서 중국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무난한 사람만 되지 않겠느냐’, 저는요 오히려 편향된 사람이라든가 무능한 사람보다 무난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거쳐 온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KBS나 EBS를 잘 경영했고 정말 중립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은 너무 한쪽 편드는 사람, 한쪽의 색깔이 강한 사람,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줄 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합의 가능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전문경영인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에 정말 능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 취지로 이 부분을 제안했다는 것이고요. 편성위원회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아까 그런 언급을 좀 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 취재와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끌어올리자는 겁니다. 단순히 의견 수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인데, 아까 이창근 교수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권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인 시청자의 주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저도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것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위원들께서 너무나 많은 장치를 둔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까 봐서 지금 편성위원회에다가…… 보면 사업자와 종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종사자에는 PD 쪽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사자 대표와 사업자, 집행부라고 표현을 쓰셨던데 이런 사업자 공동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을 지금 사장이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사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문제인 거지 오히려 집행부, 사업자 그다음에 종사자 공동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그 시청자의 의견을 피드백 받고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주권을 반영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시면 주시지요.
진술인 이창근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편성위원회가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단체인데 그게 어떤 조직입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편성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을 스스로 임명해 가지고 비판을 받겠다? 이게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삼자가 해야지요, 삼자가. 지금 박 위원님이 하나는 제대로 보셨는데 그 지점을 갖다가 놓친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시청자위원을 해 가지고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 때 시청자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삼자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요.
진술인 이창근
진술인 이창근
낫지요. 낫고,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지금처럼 사장에 종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와 종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술인 이창근
그래서 제가 이사회가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회가 어떠한 기구입니까? 시청자 이익을 대변하는 최고의결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작한 사람들을 비판할 기회를 줘야지, 제작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비판받으려고 스스로 임명은 해 놓고 비판을 받겠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현행 구조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제기한 방식이든지 아니면 지금 교수님께서 제기한 방식으로 해서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술인 이창근
개선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진술인 지성우
박 위원님,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아마 안 계셨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 돌아가셔서 제 발제문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방통위나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바꿔 놓으셨어요. 여야 7 대 6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셨는데, 여당의 구조가 바뀌면 여당 숫자가 막 두세 명 더 늘어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누신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양자의 의견이 팽팽하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숫자가 바뀌는 것은 여당이 갈릴 경우에…… 지금 박 의원님 법안에 의하면 여당에는 무조건 7명 배정하고요, 여당인데 예를 들어서 보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당이 되면 이게 야당입니다. 숫자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것은 두 분의 의견이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것은 숫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시면……
진술인 지성우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당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두 당이 더 생겼다면 그건 야당으로 봐야 됩니다, 여당이 아니라.
진술인 지성우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숫자가 어떻게 되든 고정이 됩니다, 여야가. 고정이 되는데 야당은 늘어나지만 이념적으로 한 당에 쏠림현상이 9 대 4, 10 대 3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셔서 좀 논의해 보시면 아마 제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이 아니라 성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진술인 지성우
그렇습니다. 이념ㆍ성향의 문제거든요,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사실 지금 여당이 이렇게 갈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 법안이 가진 가장 문제는 여당이 같은 보수당, 진보당에서 갈릴 경우에 압도적인 어느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술인 강상현
저도 추가 말씀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보수정당이 둘로 나눠졌을 경우에 여가 또 둘로 나눠져서 야가 되지만 결국은 그 구도가 이상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더 여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고, 여당은 하나지만 보수ㆍ진보로 나눠져 다수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다수제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냥 과반수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다수를 해야 그래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힐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번복하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랬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다음으로 김성태 위원님으로 바꿨네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 김성태입니다. 오늘 네 분 발표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또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시민단체와 관련된 헌법 개정에 관한, 헌법 개헌에 관한 자문 공청회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도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목소리가 크고 또 20대 국회가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구성된 만큼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큽니다. 또 국민들의 그에 대한 이번의 여러 가지 민심으로 볼 때 개헌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자문해 주시는 교수님 중에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개헌에 임해라라고 특위 위원께 전달을 하셨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안 중의 하나가 혼합형 내각제, 오스트리아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꼭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형태의 많은 안들이 어제 자문회의 때 제시되었고 많은 특위 위원님들이 거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형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사회 구성안이 합당한지 그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시한 데 대해서 또 특히 지성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당 7인 야당 6인, 양당제, 다당제 이런 논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이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지성우 교수님 외에도 다른 교수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지성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주전공은 헌법입니다. 헌법, 언론법을 같이 하는데요, 헌법 개정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가 참 아이디얼한 제도 같기는 하지만 그건 아마 국민투표 하면 어려울 거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아까 하신 그것으로 대강 수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스트리아 제도 같은 경우는 직접선거를 하는 대통령, 그리고 총리를 뽑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그 나라에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여하간에 대통령과 총리가 있고요. 그래서 총리가 주도권을 가지되 결정적으로 대통령도 국회해산권이라는 것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을 드리면 현행 방송법은 권력구조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냥 추천하고 그대로 갑니다, 현행 방송법에 의하면. 그런데 방송법을 국회에다 연동을 시켜 놓으면 국회 구성, 구조가 바뀌면 매번 바뀝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사회를 그냥 정치적으로 상상해 보면 1년에 세 번도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잘못하면 탄핵을 해서 국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회 해산해서 구성이 달라지면 공영방송사 이사회가 몇 개월 만에도 해산되고 다시 구성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다가 연동시켜 놓는 방법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대표적일 것 같지만 권력구조나…… 그러니까 언론 상황만 쳐다보면 이런 법이 생길 수 있는데 김 위원님 주전공이신 국가의 행정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하부구조가 다 바뀌는데, 이사회를 1년에 두세 번씩 바꾼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사장 추천에 의해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제가 보기에 이런 정치적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보시면, 권력구조와 연동시켜서,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다지 다툼이 없을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들 많으십니다. 지 교수님, 지금 말씀 중에 그러니까 국회의 의석수나 등등 정권이 왔다 갔다 함에 따른 불안정성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진술인 지성우
그러니까 이사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임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구성되었을 때 하면 그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가?
진술인 지성우
사장이나 이사의 임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 법률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진술인 지성우
꼭 이 법률안에서 진화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하는데, 저희들 고민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방송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치적 특정 정파나 또 특히 집권세력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또 차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논란을 빚었던 부분을 차단시키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탄핵정국이고 집권자가 일정 부분 권한을 행사 못 하고 또 정당 구조도 4당 구조로 되어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누가 정권 잡을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빨리 그런 정치적 유불리 없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아까 박홍근 위원께서 상기를 시켰는데 제가 지난 19대 때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 하면서 여야 간에―그러니까 그때는 여야였지요―합의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 뭐냐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나라당이, 지금 새누리당이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추천위원회의 이런 방송과 관련된 멤버를 구할 때는 특정 정파의 당적을 일정 기간 가졌던가 아니면 특정 선거캠프에 있었던가 그런 분들을 하여튼 좀 배제토록,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 중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좀 옅게 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번복을 해서 안 되었어요. 그것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사의 추천을 지금은 4당 구조니까 5당이 되든 7당이 되든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 배분에 따라서 추천을 하면 어떤가요, 지 교수님?
진술인 지성우
권력 배분의 문제 이 문제를 이사 추천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많은 다툼이 있지만 이게 국가권력과 연동된 것이다, 공영방송을 그렇게 보시면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정한 쟁점이 있어서 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A당을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이사회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력구조가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식의 내각제로 바뀌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바뀌어서 권력이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 갔을 경우 대통령제에 의하면 지금 현행 방송법은 이사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들의 의사는 여야를 바꾸어 놨는데 이사의 임기가 3년씩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고 구조적으로 방송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수님마다 각자 생각하시는 이상형이 있고 최선이 있는데 그게 다 일치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좀 부족하나마 지금 사정보다는 좀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고민이에요.
진술인 지성우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헌법 개정 이후의 얘기이고, 헌법 개정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현행 대통령제에서만이라도 개선책을 내놓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사회 구성을 각 정당의 의석에 따라서 배분하고 그리고 특별다수결로 사장 선임을 하고 그리고 이사들을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정치색을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놓고 이러면 지금보다는 나은 구조 아니냐는 얘기지요.
진술인 지성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법에 들어와 있는……
아니, 나은 구조인 거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진술인 지성우
이 법에 들어와 있는 법이 통과된 몇 개월 후에 이사를 바꾸는 제도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좍 다 정리가 되면 제 생각에는 그게 다 여야가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합의하실 부분이 얼추 봐도 한 일고여덟 가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이겠으나 현실상 그게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합의를 하려고 지금 교수님들 자문을 구하는데 합의 안 될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진술인 지성우
합의를 하면 좋겠으나 그게 경험상 어려울 것이다……
교수님들부터 합의 좀 해 오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대공약수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체계적 적합성이나…… 전문가가 보실 때는 체계적 적합성에서 미흡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에서 최소한 특정 정파, 특히 집권세력으로부터 영향력을 미치거나 또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화. 그런 고민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교수님들께서 그 정도면 지금 현행에서 전제하에 좋다 그러면 여야 간에 쉽게 합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교수님들이 합의하려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딴 얘기들 막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창근 교수님,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지요?
진술인 이창근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아까 실험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방송법 개정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 편성위원회의 막강한 권한 이것 빼십시오. 그리고 또 갈등 문제,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수특별제에 의해서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해서 사장이 선임되면 방송법 규정에 있는 편성책임자를 사장 말고 따로 둬야 명분이 반감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의 정통성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책임자 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2000년 때에 DJ 정부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러니까 결론, 딱 5초…… (웃음소리) 다른 모든 잘못된 조항을 전부 다 삭제하시고 순수하게 7 대 6 사장 그것만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러면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뭐냐 하면 편성위원회 편성이 쟁점이고 제가 말한 그런 골격이면 이창근 교수님 찬성이에요? 그런 골격이면 좋아요?
진술인 이창근
뭐 만족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의 어떤 순수한 동기까지 제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저도 필요하면, 만약 반대하는 사람은 저도 학자들을 설득할 용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조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이것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강 교수님은 어떠세요, 대략 그런 정도의 지배구조라면?
진술인 강상현
아니, 교수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얘기가 교수님들 사이에도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진술인 강상현
기본적인 법안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제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이 안 자체가 굉장히 화급하거든요, 상황 자체가. 거시적인 방송법 개정 논의는 별도의 투 트랙으로 가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하자는 이야기는 그냥 다루지 말자는 이야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아니, 이 교수님 좋다고 그러셨어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요지 이해하시지요?
진술인 최진봉
그 정도에서 이번에 하여튼 헌법 개정 이전에는 의석수로 이사를 구성, 추천을 하고……
진술인 이창근
3개월 그 조항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지금 그 정도면 어떻겠어요?
진술인 최진봉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말씀 들으니까 진짜 공청회다운 공청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분들한테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개헌특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한 세 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가 대통령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진짜 법안제출권부터 감사권, 예산권, 검찰ㆍ국정원ㆍ경찰 등 권력기관의 임명권, 거기다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해야 될 언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치권도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제 공청회에 나왔던 많은 교수님들께서 우리 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당, 야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당과 야당만 있다, 이 정도로 정치권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언론이라도 좀 제대로 역할을 해 줬으면 이번과 같은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또 언론 환경 중에서도 지금 민영방송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SBS 하나 있던 것이 지금 종편이라는 게 들어섰고 그러면서 방송은 이념적 편향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념적 편향성이 인정되던 신문한테 또 재벌한테 방송을 주면서 이제 방송은 이념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또 언론학계에서 해석을 해 버렸단 말이지요. 민영방송이 이렇게 이념적 편향성을 갖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것이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공영방송에 매달리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민영방송 이야기 하지만 민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는 재벌 대기업 아니면 줄 데가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광고를 끊으면 신문사는 월급을 못 준답니다. 아마 방송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에 그렇게 정치권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몇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치, 다당제 이런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논의하기를 소위 우리 정치제도도 비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있거든요.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은 따로 있는데, 국민이 투표한 정당은 따로 있는데 국회를 지배하는 특정 당이 사십몇 퍼센트를, 삼십몇 퍼센트를 얻은 당이 전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 구성하는 데도 비례성을 대표해서 구성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아까 이창근 교수님께서 지방의회를 얘기하셨는데 국회는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상의 기구입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을 달리 할 수는 없고 지방의회는 단순히 생활정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당에서 추천하는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추천해 놓고 그들의 공정한 독립성, 업무 추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에다 명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또 그런 의무를 지도록 법에다 명시하는 것도…… 추천하고 나서 그것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없애는 방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고뇌를 하는 것이 공영방송만이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경제권력, 정치권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뇌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좋은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창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술인 이창근
국회만이 헌법기관이고 도의회는 지방의회니까, 그것은 법리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지방 시청자도 매월 시청료 2500원 똑같이 냅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대표성 없는 세금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서울 출신 아닙니다.
진술인 이창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권력은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신임이 나쁜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돼요. 왜 대통령이 잘못하면 모든 권한은, 책임은 국회에다 하느냐, 이것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든 대의기관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뽑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진술인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 주고, 권력은 부패하고 집중되게 되어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창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천인을 다양화하자 그런 것들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그 소신을 바탕으로 내일을 걱정하는 정치권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지요.
진술인 이창근
답변, 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교수님들 오늘 진술인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 ‘국회가 추천권을 갖고 방송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공정방송의 문제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공적 기구가 추천권자하고 완전히 별개로 독립되게 운영되고 있는 공적 기구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최진봉
지금 생각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공적 기구가 과연 추천권자와 독립된 상태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일반적인 공적 기구는 혹시 대단히 독립적 운영에 가깝게 하는 곳이 저희들은 몰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곳이거든요, 국회라는 곳이. 아까 오전에 참석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오전에 KBS 사장을 상대로 우리 위원들이 결산 문제를 논의하면서 야당 위원이 이런 질문도 주셨다고요. ‘KBS가 왜 반기문 띄우기에 나섰느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관련 보도가…… 어쨌든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유엔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귀국해서 다시 대선 국면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 관련한 것은 다시, 뉴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이고 국회입니다. 그래서 추천권과 운영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독립되기는 아마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가 공영방송과 국회의 추천권 문제를 좀 더 다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술인 최진봉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천 단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추천해도 동일한,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성우 교수님, 아까 국회가 추천권을 많이 가지고 여야가 추천하는 이런 꼬리표가 달린 공영방송이 된다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된다면 미니국회가 될 소지가 대단히 다분하다는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미니국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진술인 지성우
아까 이상민 위원님 가시기 전에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지금 현행 방송법에는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가 예를 들어서 직역별로 적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사를 추천하는 데 상당히 좋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그냥 추천하면 사실 경험상 실력 있고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의 경우보다는 아마도 국회의 여야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추천하실 거고, 물론 그분들이 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견제장치가 먼저 있고 자격 요건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하시면……
결국은 이사회가 여야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지성우
진술인 지성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지금 방통위에서 하는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썩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에서는 공직에서 공직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을 굉장히 걸러 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국회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근 교수님, 자료집에서 이사 선임하는 국회 추천권과 KBS 거버넌스 독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술인 이창근
진술인 이창근
지금 국회는 KBS에 대해서 결산 승인, 국정감사, 상임위 현안질의도 있고요. 방통위의 예산심사 그리고 시청료 인상안 승인, 여러 가지 견제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KBS 자체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KBS 사장 인사청문회권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만일 국회가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된다면 KBS 거버넌스를 사실 거의 독점하고 추천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견제권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이창근
그런 문제가 이중 규제 내지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진술인 이창근
1분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답변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죄송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일 국회가 추천한 이사들이 사장후보를 추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장후보에 대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추천권도 가져가고, 추천권을 일임한 그 이사들이 또 사장후보를 검증하고, 이것은 자기모순이나 자기 부정행위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이창근
그게 이중적인 논리이고 순환논리지요. 아까 제가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을 임명하게 되는 데서 오는 논리적 모순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 지금 국회가 갖고 있는 KBS 사장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통령 책임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가 다시 추천권을 가지면 추천권 플러스 대통령제 안에서 국회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계속 갖게 된다고 그랬을 때 권력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그게 과연 타당하냐는 논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를 가져 가시려면 다른 것은 다 내놓는다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아, 상당히 권력이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국민이 안심하실 정도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구나’ 그것에 납득이 안 가면 이것은 잘못된 체제지요.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해서…… 지성우 교수님, 발표문에 보면 독일 예가 있는데 방송평의회 거기에 다양한 직종, 계층 해 가지고 5년 임기의 51명이 방송평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공영방송이 있다고 예시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진술인 네 분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듣고 하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어떻게 공영방송의 독립성 또 정치권으로부터 최대한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느냐 이런 문제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또 의견들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현행 방송법에 있는, 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례로 되어 있는 이사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00% 찬성하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신 공청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치권이나 정당이나 또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정말 본래의 공영방송 위치를 우리가 설정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지성우 교수님 발표문에 보면 아예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이사랄까 아니면 독일처럼 방송평의회랄까 또 어떤 명칭이 됐든 지배구조를 좀 더 다양한 계층, 그러면 사실 거기서 그렇게 추천을 했고 뭐 하더라도 쉽게 거기에는…… 또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서 추천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참여한 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요, 어느 정당이든 뭐든. 그래서 그 추천을 대법원이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대표성을 띠는 주요 기구들, 그게 몇 개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히려 다양성을 많이 섞어 버리면 어떤 특정 정당이나 권력의 영향력을 좀 더 차단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 생각을 했는데 지성우 교수님, 그런 것에 대한 독일의 사례나 여러 사례들을 적어 놓으셔서 아실 텐데 간단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은?
진술인 지성우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77명까지 있는데 법정이 다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대표 또는 직능대표,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명수 자체가 딱 특정이 돼 있고요. 그게 여야 비율 대강 보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2 대 1 정도나 1.5 대 2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명수를 늘리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소위 말해 조정,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상황이라면 특별다수제니 뭐니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 말씀하셨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축구도 4개 나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도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하고 어떤 직역을 정하셔서 일정 자격을 주면 국회 추천이든 어디든 저는 상관없는데 지금 국회 추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여야의 숫자에 연동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무자격인 또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제조건을 촘촘하게 하면 특별다수제니 뭐니 뒤쪽에서는 받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거지요. 보험료를 몇 % 올리냐, 내리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거기는 소비자 대표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노조 또 공급자ㆍ의료계, 의료계도 병원ㆍ치과ㆍ간호사 그런 다양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국민의, 공공의 또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방법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하고, 위원장으로서 이게 뭐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어떻게 하면 방송을 최대한 정당, 정치권, 권력으로부터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박홍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 위원님들 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교수님, 그러면 짧게 한 말씀……
진술인 강상현
위원장님, 마무리하실 것 같아서 꼭 진술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야기 말씀 들으시고 여러 질문도 해 주시고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건 서로 공유하시는 것 같고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데 어떻게에 대해서는 각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위원들 함께 계신 데서 이번에 만일 법 개정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민의의 지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공영방송 문제가 많았고 전에 공정성특위에서 합의된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 뒤에 문제는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미방위에서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고 공청회인데 이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현행법으로 그냥 하자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건 저는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이창근
그러면 순서대로 끝으로 한 2분 내로 한 말씀씩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진술인 이창근
2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견은 됐고, 그런데 오늘 논의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편성위원회 조항은 제가 박 위원님한테 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 지금 KBSㆍMBC 편성의 실질적인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노조입니다. 지금 편성규약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공정방송위원회인데 거기에는 노사가 5 대 5로 회의를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근로자의 복지 이익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편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작권의 실질적인 2분의 1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위원회 안에서, 지금 박 위원님이 하시는 편성위원회 그 조직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아닌 종사자 대표라고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다른 법안에는 노사로 돼 있는데 종사자들, 예를 들면 기자 대표, PD 대표, 이런 제작자 회의가 대표되는 것이 독일이나 이런 데의 편성위원회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와 종사자 대표를 엄격히 분류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방송민주화의 과정에서 노조가 그 선봉을 했기 때문에 방송민주화에 되게 커다란 기여를 했지요. 저도 혁혁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한,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 소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방송국의 현실입니다. 이 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법안에 반영하셔야 될 겁니다.
간단히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2분……
진술인 최진봉
이창근 교수님 계속 편성위원회 얘기하시는데 편성위원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조가 5 대 5로 해서 편성위원회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무력화됐습니다. 실제 아무것도 못해요. 편성규약 만들어 놓고요 방송사에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노조협약도 안 받아들이고 노조가, 노조하고 사장하고 협약해서 만들도록 돼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하고 사장이 완전히 무력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편성규약은 그냥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만 있지, 글로만 있지 실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지금 현재 방송에 개입하고…… 노조가 어디 방송에 개입했습니까? 지금 노조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것에 77페이지, 78페이지 보면 거의 모든 방송사가 편성위원회 있습니다, 반반으로. 이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자는 것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성위원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치 편성위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개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쟁이 되는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경영진과 제작자 사이에 어떤 방송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문제가 되는―특히 시사보도가 되겠지요―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지 모든 프로그램을 건건이 다 무슨 편성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를 물론 방송사에서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실 수 있지만 이게 방송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현재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을 법제화해서 제대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이창근
편성책임자 제청권을 갖게 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이지요. 그걸 어떻게……
진술인 지성우
지금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국회 상황이 어려우시고 또 실무적으로 이걸 보시면, 최 교수님이 평소에는 저하고 조용조용 말씀 잘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무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중요하고 방송사 내부에서의 다툼을 파악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디더라도 이론가들, 저희들 같은 학자들이 써 놓은 글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풍부하게 참고하시면 아마 그런 정치적인 다툼이 많이 좀 좁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학문적이나 이론적인 것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좀 불러 주시고 꼭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조사 하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혜선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짧게 3분 드리세요.
질의랄 것까지는 없고요, 네 분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의 사례도 말씀하셨고 오스트리아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그 나라에 없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노동 정서입니다.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각각의 계층들이 있고 집단들이 있습니다만 반노동 정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나 판이합니다. 저는 오늘 이창근 교수님 의견도 존중하지만 또 지성우 교수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반노동 정서만 걷어내고 보시면 공영방송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술인 이창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을 넘지 않을 때는 저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상을 보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럽 국가에서, 공영방송 체계가 잘 돼 있는 국가에서 노동조합을 부정적인 권력으로 보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인 이창근
영국은 편성에는 노조가 개입 못 하게 돼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사자 대표만 제작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된 이후에 새롭게 공영방송 체계도 논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네 분의 의견들은 하나의 단계적인 의견으로 봤어요. 지금 공영방송의 위기, 이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위기상황에서 뭔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제 체제에서 아주 최소한의 어떤 보완점들을 가지고 저희 야당이 개정안을 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후에 중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분 교수님들이 충분히 합의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창근ㆍ지성우 두 분 교수님께 그 시각을 좀 바꾸어 주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 이창근
다음 청문회를 그 문제를 갖고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보다는.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오늘 있었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들께서는 잠깐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님들 간 합의에 따라 법률안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2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9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은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홍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