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및 춘천지방검찰청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봉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진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종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정감사를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무한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야 간사님들과 잘 협의하고 소통하여 본 위원회 국정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공백으로 인해서 4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국정감사 실시와 또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에 관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울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각급 검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서울고검 이하 각급 지방검찰청은 범죄의 수사와 공정한 형의 집행을 통하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맡고 있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바로 조직의 존재 이유임에도 최근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불신과 실망이 커져 가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의 주장이나 말씀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겸허히 수용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검찰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서울고등검찰청 이하 각급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증인 선서 받은 다음에 시간 드릴 테니 기다리십시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급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께서는 선서문 낭독을 대표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재 차장검사 차경환 형사부장 이명순 공판부장겸감찰부장직무대리 오자성 송무부장 김창희 사무국장 고만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영렬 제1차장검사 노승권 제2차장검사 이정회 제3차장검사 이동열 사무국장 임원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희진 고양지청장 권오성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부천지청장 이완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유철 성남지청장 이기석 여주지청장 최태원 평택지청장 전강진 안산지청장 배성범 안양지청장 김영종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종원 강릉지청장 박성진 원주지청장 김현철 속초지청장 김양수 영월지청장 김태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박범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누리당의 위원님들이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경인 지역의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본의 아니게 두 번에 걸쳐서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따져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쿨하게 ‘법리적인 하자 없다’라는 결론까지 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번 김재수 농림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있어서 편파적인 의사진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자 합니다. 과연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진행인지 아니면 집권 새누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감의 포기인지는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까? 그러면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국감에 복귀하게 되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고, 정세균 의장 사태로부터 촉발된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국감장에 나오지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우리도 이제 민생을 챙기자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한된 시간에 서울 중앙에 대한 국감을 하면서 그 점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점은 우리가 따로 만나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논란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민생국감을 지향하면서 이런 정치공세 같은 것은 서로 쌍방 간에 자제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위원님 자료제출요구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변호인의 접견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2000번 이상씩도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접견한 사람 또 직업이나 죄명, 형량별로 자료가 지금 법무부에서 작성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빨리 결재를 해서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잖아요? 별도로 법무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국정감사가 한 주 동안 공전되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의회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에서 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국회의 위상이 너무나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국감이 다시 재개된 만큼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국감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잠깐만.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해서 여야 입장을 여기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니까 여야 간사 대표 한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금태섭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줄 알고 발언권을 드렸는데,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발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르겠습니다.
예, 오신환 위원님 참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관계로 각 기관에서는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3분을 기준으로 하고, 좀 더 업무량이 많은 그런 기관에서는 한 5분 정도에서 마쳐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검찰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성원,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간 검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고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전달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와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검찰 발전에 대한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어려움도 함께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영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봉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진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오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상훈,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희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유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종원.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차경환, 형사부장 이명순, 공판부장 겸 감찰부장직무대리 오자성, 송무부장 김창희, 사무국장 고만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노승권, 제2차장검사 이정회, 제3차장검사 이동열, 사무국장 임원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권오성,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이완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이기석, 여주지청장 최태원, 평택지청장 전강진, 안산지청장 배성범, 안양지청장 김영종,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박성진, 원주지청장 김현철, 속초지청장 김양수, 영월지청장 김태우.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일반현황, 업무처리 현황,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23쪽입니다. 서울고검은 검사와 수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인사로 검사 경력 30년 차인 연수원 16기 이상의 고호봉 검사가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여 고호봉 검사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형사부 외에 다른 부에도 고르게 배치하여 다 함께 일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검의 각 부서별 핵심 기능에 대한 업무 진단을 통하여 고검 업무의 적정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업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설치된 서울고검 디지털 포렌식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과학수사를 통한 일선 청의 수사 초기 방향 설정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내실 있게 항고사건을 처리하고 공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검사 1인당 항고사건 처리 부담이 다른 고검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편이지만 사건 처리의 지연을 막고 일선 청의 수사 부담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재기수사 명령사건의 고검 직접경정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항고사건 처리 중 발견된 수사 과정의 미진한 점, 개선할 점을 일선 청에 적시에 전달하여 사건 처리의 충실도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건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항고사건 결정 전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공판사건은 항소심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와 함께 공판에 임하여 공소유지에 내실을 기하고 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고 충실한 상고권이 행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과 관련된 송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무 사건은 매년 2만 건에 달하고 내용도 복잡ㆍ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건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어 그 문제점을 발굴,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부패 및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도 적극 추궁하고, 군용기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의 중복 청구 사례를 발견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중복 소송 적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소송, 구로농지 분배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주요 사건에 대하여는 송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감찰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찰부가 신설된 이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 산하청 감찰팀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만들고 감찰 직원들의 활동을 강화하여 문제 직원들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비위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분석이 가능한 기동 감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검 검사급 인사 후에 일선 청 중간 결재자들에게 전년도 과오 빈발 사례를 중심으로 반복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업무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이를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검사와 수사관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공무원의 자긍심이 추락하였습니다만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암행감찰 활동 강화 등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방안을 적극 실행하여 청렴한 검찰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검찰상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사건 관계인들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차 한 잔을 권하는 따뜻함과 완벽한 일처리로 책상 위에서 복을 많이 짓자고 검사들과 직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통함을 설치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직 활성화 행사, 산하청 지도 방문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건물을 신축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중앙지검의 사무 공간이 부족하여 구치감실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록 관리실과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냉방장치, 어린이집 공기순환 설비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법사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업무처리 현황, 청 운영 방침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를 구성하여 북한 대남혁명론을 전파한 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등 16명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력과 선동으로 국가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자유민주체제 부정세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경찰청장, 국세청 간부 등을 기소하였고 국가대표 선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대한수영연맹 이사를 구속기소 한 것을 비롯해서 KT&G, 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고질적인 사회의 비리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한 브로커 222명을 기소하고 군수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예비역 육군소장을 구속하는 등 법조비리 및 방산비리 척결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철도공사 등 각종 입찰 담합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 등 곳곳에 뿌리박힌 고질적ㆍ구조적 비리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 없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옥시 전ㆍ현직 임직원 등 21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을 구속하는 한편, 폭력사범 삼진 아웃을 엄정 적용하고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권 옹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출국금지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정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 전반에 있어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조정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고 검찰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행정 업무의 개선을 통해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검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교육 강연,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인화단결 하는 중앙지검이 될 수 있도록 조직 활성화 행사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바른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봉욱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감사위원장님과 법사위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시는 점을 저희 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을 각오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감기간 내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4명을 기소하였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관련 비리를 수사하여 7명을 구속기소 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관내 대규모 재건축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하여 전국 최대 규모인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현재 계속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국가지원 전세자금 편취사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사범 단호 대응과 관련하여 사기사범과 유사수신사범 수사에 적극 임하여 불구속 송치된 사기사범 42명을 직구속 기소하였습니다. 4대 사회악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상습 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및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 철저 수사 및 예방 노력 부분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을 세밀하게 수사 지휘 중이고 혐의 유무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근로자 3명의 사망 사고를 수사하여 15명을 기소하였고 1심 전원 유죄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수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사건 관계인 진술을 청취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경청 중심의 스마트 수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한강 고수부지가 위치한 관내 상황을 고려하여 자전거 사고 전담을 신설하였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장검사 주재 하에 기록 공동 검토제, 장기미제사건 집중 지도제를 실시하고 있고 수사력 강화를 위한 갑론을박 혁신테이블과 첨단 하이테크 범죄 아카데미 등 전담별 연구 모임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겸손ㆍ배려ㆍ경청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의견진술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권 경청카드제도도 시범 실시 중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사건 처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소통으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검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월 사경의 과오 사례와 우수 사례를 배포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등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청사 이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신설되는 법조타운 내 새로운 청사는 금년 12월경 준공되고 내년 2~3월경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46년 만의 신청사 이전으로 민원인들의 이용 편리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본연의 업무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정의롭고 믿음직한 검찰, 겸손ㆍ배려ㆍ경청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검찰, 깨끗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진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업무현황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 관련 집회ㆍ시위에 대해서 적법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대 총선 사범 110명을 입건하여 54명을 기소하는 등 불법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4쪽, 부정부패사범 척결입니다. 용역대행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장을 구속 기소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구조적 비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정부 출연금 횡령 비리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5쪽, 금융ㆍ증권범죄 엄정 수사입니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시장 전반의 구조적ㆍ고질적 비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이 출범한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등 236명을 직구속하고 563명을 기소하였으며 596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는 35쪽, 3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7쪽, 서민생활 침해사범 엄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사범 22명을 구속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정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법집행입니다. 남부지검은 2월부터 쌍방폭력 사건 실질적 처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인 55명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죄가 안 됨 처분을 하였고, 그 외 103명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 폭력사범 삼진아웃 등 전담 부서에 집중 배당하여 통일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0쪽, 검찰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남부지검은 전문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권 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갖도록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통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은 앞으로 정치ㆍ금융ㆍ언론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청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오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북부지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 현황 등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37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입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명을 구속하고 26명을 기소하는 등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부정부패 척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부터 국가재정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ㆍ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국가재정사범 267명과 조세사범 360명을 수사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과제 관련 국고보조금 편취 비리, 재개발 관련 비리, 우유업체 납품비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구조적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71억 원을 보전 조치하는 등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민생 침해사범 적극 대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유통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111명을 단속하였고, 폭력사범 및 4대악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활동으로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중랑구청 등과 협력하여 중랑구 민간 갱생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셉테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입니다. 형사사건의 검찰 접수 사실, 주임검사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대기시간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여 대기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였으며, 월간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청렴 리플릿을 제작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형사절차 법률 용어를 설명한 안내카드를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인권옹호 내실화 및 청렴한 문화 정립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청렴한 문화 정립을 위하여 검사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쪽, 소통과 화합입니다. 부ㆍ과가 함께 검찰실무를 연구하고 지역을 탐방하는 행복한 동행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국민을 위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북부지검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법사위원장’ 운운하는 그 부분은 여러 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저는 ‘존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상훈입니다. 평소 검찰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성동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 청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저의 청 업무현황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33쪽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 200여 건을 제작ㆍ복사ㆍ반포한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을 구속하는 등 자유민주체제 위해사범을 척결하였고,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여 1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 불법필벌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부정부패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돈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비리와 각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보조금 비리를 엄벌하였고, 차명으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여 7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 증권ㆍ금융 비리를 엄단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식품ㆍ의약안전 중점검찰청으로서 유통기한을 조작한 치즈 약 145억 상당을 유통시킨 수입업자 등 부정식품사범을 엄단하였고, 불법 의약 리베이트를 수수한 제약회사 및 의사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 보호를 위해 마약 공급책을 추가 인지하는 등 마약사범을 엄단하였고, 폭력사범 및 공무집행사범을 엄벌하는 한편 서민 대상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주임수사관 제도, 고소ㆍ고발인 전원 면담제를 시행하고 있고, 형사조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소년ㆍ범죄 예방 분야에 있어서 소년범에 대하여 음악 및 미술 체험활동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해 일명 셉테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학생 대상 강연 등의 다양한 분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저희 청은 2014년 이래 연이어 법무부 인권보호 상황평가 최우수 청으로 선정된 바 있고, 영상녹화조사 활성화, 변호인 조사참여권 적극 보장 등 수사 및 구속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검찰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실무 스터디 실시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간담회 및 다양한 조직활성화 행사 개최 등으로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법질서 강연, 청사 견학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통시장 방문 등 다양한 봉사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희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현황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책자 31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분야입니다. 의정부지검은 휴전선 접경지역의 검찰청으로서 2015년 2월 공안부가 신설된 이후 대공업무를 강화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사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도 엄정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부정부패사범 척결 관련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였고,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및 경찰관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로 환경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환경사범을 구속 기소하는 등 지역 토착비리와 구조적 부정부패사범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4쪽을 봐 주시면,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현장소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 등 최근 빈발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도 과학수사를 통하여 혐의를 명백히 하고 강렴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서민생활 침해사범 척결 분야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 합동 단속을 비롯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범을 단속하였고, 마약ㆍ대마사범 등 단속에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저희 청은 수사력 강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사절차 이원화 방안을 시행하였고, 부장검사의 공판검사 모니터링을 비롯한 각종 중점 시책과 과학수사 방법 등에 대하여 부장검사가 검사들을 꾸준히 교육함으로써 검사들의 수사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저희 의정부지검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악 범죄 대응 관련 업무협약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각 유관기관들과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상황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군부대 및 미군 사격장을 방문하여 군사시설 현황, 피해 현황 및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화목하고 행복한 검찰, 청렴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직원들과 다방면으로 소통의 장과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특히 여성 검사장으로서 약 45%에 이르는 여성 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지검은 기본에 충실한 실력 있는 검찰, 정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검찰, 화목하고 행복한 검찰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저희 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한 테러협박범을 구속기소하였고, 집단으로 버스 차고지를 막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불법 폭력 주동자 2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한민국 주권 수호입니다.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의 선장 등 75명을 구속기소하였고,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외국인과 그 조력자 12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과 전 세관장 등이 관여한 조세ㆍ관세 직역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였고, 한국GM의 납품비리와 채용비리를 적발하여 부사장과 노조간부 등 11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마약밀수입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있고, 9년 동안 암장되었던 살인사건의 주범을 밝혀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 수사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에 전파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저희 청은 소통과 봉사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정례화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끝으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검찰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청탁금지법 TF팀을 운영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의 전문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로 검사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에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유철입니다. 늘 저희 검찰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지검은 법과 원칙, 겸손과 절제, 소통과 화합을 청 운영 기본방침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현황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감기간 중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하여 구 통진당 대변인 등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위해사범 68명을 입건하여 4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4ㆍ13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359명을 입건하여 10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주요 공직부패 사건으로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2000만 원을 수수한 하남시장을 비롯하여 11명을 기소하였습니다. 하남시장은 징역 합계 4년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토착비리 주요사건으로 마을버스 노선 인허가 알선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를 구속기소하고, 회사자금 187억 원을 횡령한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수감기간 중 성폭력 사범은 직구속 47명을 포함하여 38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주요 강력사건으로 동거인을 난자하고 사체를 절단한 후 대부도에 유기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6세 아동을 화장실에 감금하여 사망하게 한 일명 평택 원영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계모와 친부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여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불법 사금융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874명을 인지하고 2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강력부장을 팀장으로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현금인출책 등 137명을 인지하고 6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사범 460명을 인지하고 10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 2월부터 1115명의 사후영장 신청 대상자 중 787명에 대하여 검사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감기간 중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242회, 영상녹화 20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원지검의 역점 추진분야를 모색하고자 2000여 명의 주민을 상대로 수원검찰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력범죄 엄단, 부정부패 척결,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를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부지사, 부교육감, 수원ㆍ용인ㆍ화성ㆍ오산시 부시장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사랑 정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마을변호사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등 5개 지자체, 지방변호사회와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115건의 현장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장 이하 전 검사들이 올해 130회에 걸쳐 관내 청소년 3만 명을 대상으로 준법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는 7개, 수사관은 8개의 연구회를 결성하고, 91회의 연구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일반 사경과 특사경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간담회도 21회 실시하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TF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포스터 부착, 안내방송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전 직원 참여 속에 조직활성화 행사를 개최하고, 매월 등산, 공연 및 야구경기 관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 지역구인 강원도 강릉을 관할하는 춘천지방검찰청의 최종원 검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종원입니다. 저희 청 업무보고를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입니다.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불법집회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사범 등을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공명선거문화를 확립하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레고랜드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를 엄단하고, 군청 공사자재 납품 브로커 등 지역토착 비리와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사범과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습 폭력사범 및 마약사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만 2세 아이를 살해하는 등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정확한 사건 처리를 통한 국민 신뢰 향상입니다. 고소인 전원 면담제를 실시하여 국민이 수사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사건 처리에 노력하였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실시 등 중간 간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입니다.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화상면담을 전면 실시하고, 영상녹화를 적극 활용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구조 등 피해자 보호와 다문화가정 법교육 등 소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민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검찰입니다. 국민의 법률복지 확대를 위하여 마을변호사 현장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형사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검찰청 방문 행사,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저희 청은 세미나와 수사실무 강의 등을 통해 검사와 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청렴한 공직 풍토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춘천지검은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 하면 되겠습니까, 간사님들?
7분으로 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법사위의 터줏대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께서 ‘검찰 미제사건’이라는 이 자료집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일독을 하시고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의자를 좀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 검사장님 이하 검사장님들께 그냥 일괄해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검사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놓고 굉장히 언론이 떠들썩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 검찰 내부의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검찰 자체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고검장입니다. 검찰간부들의 일련의 비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다들, 저도 법조 출신으로서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밤새워 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책 없이 검찰을 비난만 하거나 마치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벌어지고 있으니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자 이런 주장들,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에 나서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시간 중단해 주시고요. 마이크가 안 들어옵니까? 중앙검사장님 마이크도 안 들어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잠깐만요, 준비를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안 됩니까, 지금 우리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안 들어옵니까? 춘천검사장, 안 들어와요?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
잠시 중단하고, 워낙 이 장소가 커서 육성으로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외부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하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검찰 간부들의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검찰을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과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배 검사, 수사관들에게 검찰 간부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다양한 비리근절책을 마련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게 여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책으로 말이지요, 우선 김수남 검찰총장께서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아울러 하나 걱정되는 것이 검사들이 처음 출발할 때처럼 사회 정의를 내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두고 마치 전체 검사들의 잘못인 양 몰아가서 검사들을 감정적으로 배척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대부분의 검사들을 봐서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 좀 여쭈어 보겠어요. 서울고검 관내 검사들의 1일 사건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검사 개인당 일일 처리 건수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8건, 일일 8명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리 건수가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직간접적으로 검찰권을 견제 내지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과도 좀 많은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면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것도 운영되고 있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런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의 자정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외부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보다 검찰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간 크게 4차례에 걸쳐 검찰 자체 개혁안이 발표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 정상명 총장께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서울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2006년에 발표한 대책을 왜 9년이나 지난 2015년 1월 달에 비로소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조직 부서 하나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검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장께서 지난 1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나니까 기자실로 내려가 가지고 직접 기자회견 열어서 ‘이 세금은 누가 책임지냐? 단호히 항소해 가지고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라고 아주 격한 어조로 법원 판결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의 공보관은 차장검사인데, 검사장이 직접 기자실로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비난한 전례가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8월 26일 날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또 기자회견 안 하셨어요, 부당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제가 알기로 평소에 중앙검사장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경우를 중시하시고 전례를 또 많이 따지시는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격하게 되셨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아니, 외부로 나타났던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과거 2013년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현 검찰총장께서 통진당 RO 사건 기소하면서 차장검사 제치고 직접 수사결과 발표한 것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중앙검사장 영전하고 지금 검찰총장으로 계십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태산과 같이 무거워야 될 검사장들이 공보관을 제쳐 두고 직접 언론에 대해 가지고 나서는 이런 전례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 어디 의식해 가지고 그래요, 잘 보이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사안 자체가 중하면 항소심 무죄 났을 때도 하셨어야지요. 그때는 검사장께서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신 것으로 저는 추정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6월 달에 KT&G 사건 수사결과 발표했지요, 3차장 산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때 그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T&G 광고 수주해 주겠다 해 가지고 카드사 홍보실장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속 사진작가로 있었던 사람을 불구속기소한 게 있습니다. 맞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림 한번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분이 멀쩡했던 사람인데 대선 막바지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당시 이춘상 보좌관은 운명을 하셨고 저분은 저렇게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이 사기입니다, 사기. KT&G가 광고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인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대선캠프 관계자를 통해 KT&G 고위층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광고가 가능한 것처럼 가장해서 3억 6000여만 원을 수주했다. 자, 그러면 KT&G하고 JWT사 간에 광고계약 재계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장, 계약되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3차장검사 이동열
되었지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인맥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서 제대로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좀 올려 주십시오. KT&G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갈 때 JWT라는 광고회사가 박병혁 사진작가―아까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한테 ‘야, 이것 계약 갱신 좀 하게 도와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박병혁 씨는 서준ㆍ이혜원이라는 춘추관의 행정관한테 부탁을 하고, 서준ㆍ이혜원은 함기두라는 국내부문장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함기두가 오케이를 하고 JWT 사장한테 ‘당신 청와대 연락받고 계약 갱신해 주겠다’ 그래서 계약이 갱신이 되고 그 대가로 3억 6800이 간 겁니다. 뭐가 사기지요? 뭐가 기망이지요? 그런데 왜 공소장에는 춘추관 행정관 이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것은 쓱 빼고 대선캠프 관계자라고만 표현이 되었는데, 아니, 춘추관 행정관조차 제대로 거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기망이 없고, 피해가 없고. 이것을 빼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데…… 당시 수사하신 분이 특수2부장 이석우 맞지요? 특수2부장 맞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석우 부장이 지금 우병우 특별수사팀에 들어가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 표대로 저렇게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맥이 끊기고……
아니, 그러면 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과연 무엇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벌써 언론 통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김 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 제대로 안 하시고 백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씀하셔 봐야 대국민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렵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가 저 표대로, 저렇게 수사결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위원장님, 지금 피감기관장들의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자세를 뒤로 계시다가 이렇게 앞으로 하니까 시간도 지체할 뿐더러 잘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도 너무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당당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렷한 말소리로 정확하게,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중앙지검장님, 결과가 그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세밀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표에서 그린 듯이 그렇게 수미일관하게 해 가지고 로비에 의해서 일감이, 3억 6000만 원이 간 것처럼 표에 그려져 있는데 수사결과는 그렇지가 않았고요. 중간에 청와대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지만 제대로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고 실제로 로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이유를 했고요. 저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우리 검사장님들께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뒤에 물러나 있지 마시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검장님, 작년 국정감사 때 고검장님이 중앙지검장 하셨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기억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위증이나 모해위증의 경우는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는 목적범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작년에 지금 우리 법사위 간사로 계시는 김진태 위원님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 관련해서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치르고 있는 양승오 박사, 이 사건 피고인 7명,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10건에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문 치과의사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아니, 작년에 중앙지검장 하실 때도 그 내용들을 직접 했을 텐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검사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작년에 중앙지검장으로 계실 때, 지금 제가 속기록을 보면 김진태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적어도 그 치과의사를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랬더니 당시 중앙지검장인 박성재 고검장님께서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지금 법정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결론이 나면 수사하겠다’ 하고 분명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중앙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주신 관련해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논쟁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엑스레이, 그 이후에 발견된 2건의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일시로 보면 공군사령부에서 입대 시에 발견된 엑스레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국 비자를 받기 위한 엑스레이 이 2건의 엑스레이가 발견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변경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서는 6명의 자문위원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이것 오퍼레이트 누가 하시지요? 이것 말고 박주신 엑스레이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판결 내용에는 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만을 통해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문 치과의사가 법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승오 박사가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고발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원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도 지켜봐 가면서 수사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대법원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수사를 진행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원 사건에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 문 치과의사에 대한 발언이. 그것이 지금 증거 위조와 모해위증죄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또 박주신이라고 하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마 사진 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진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치과의사가 제출한 자료에 그 날짜나, 그러니까 건강보험증에 대해 신청한 날짜와, 박주신이 2005년도 8월, 2008년도 11월ㆍ12월 치료했다라고 보험급여신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보험증의 번호는 2008년과 2005년이 아닌 2009년 3월에, 박원순이 희망제작소 근무 시에 취득한 그런 건강보험증 번호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금방 조사하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분명히 금방 드러날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관련 사건들이 1심 재판하고 쟁점이 동일하고 관련 사건 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봐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유사한 사건의 고소ㆍ고발들이 계속되어 가지고 조금 지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출신 이용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중에서 검찰 출신이 여럿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제가 검찰 출신으로서는 가장 최근에 검찰을 마치고 나온 위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만 하시고 본질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출신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도에 한시 조직으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달에는 정식 직제로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 78명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요 사건들이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이 검찰의 부실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수사 진행 경과, 재판 진행 경과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한 달 전부터 요청을 하고 있으나 검찰의 답변서는 어제서야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건일, 피의자 소송 및 직위의 처분일, 처분결과, 주요 피의사실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원활한 국정감사 수행을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방위사업수사부에 관련 자료를 오전 중에라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난 8월 달에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 당시에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다 잡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 고 모 변호사의 진술조서가 공개된 적이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당시 그 자료는 홍 변호사가 정 씨에게, 정운호 대표에게 ‘벌금 좀 내고 끝내게 해 주겠다’라는 이 말을 언급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불행히도 그다음, 다른 자료들이 나타났었지요? 조서에는 ‘청와대의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차장검사 모두 잡았고 민정수석과 차장은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나는 기소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조서 내용이 공개되었지요,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보도가 있은 후에 오후 6시 무렵부터 중앙지검 3차장이 ‘정운호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고 변호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들을 기자들에게 발송하였지요,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 공보에 대해서 중앙지검장하고 미리 상의가 되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여러 간부들이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 수석이 언급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검찰 측 입장을 꼭 기사에 담아 달라는 당부까지 했다는데, 맞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정운호 본인의 진술이나 그다음에 홍만표 본인의 진술이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보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공보와 관련해서 청와대나 위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와 같이 이례적인 일사불란한 검찰 간부들의 언론 무마 행위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3차장하고 특수1부장 정도 말고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검찰은 공판 다음 날인 25일 이런 말을 합니다. ‘정 전 대표가 홍 변호사, 우 수석 관련 발언을 고민해서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고 변호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고 변호사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례적으로 검찰이 고 변호사의 진술의 신뢰성 부분까지 언급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해당 상황이 생기면, 공보할 필요가 있으면 공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신뢰성이 없는 고 변호사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그 진술조서를 재판에 제출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요, 항간의 보도 내지 풍문에 대해서 원 진술자 두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저희 검찰 수사에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했을 뿐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정운호 사건 관련해서 이후 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가 되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특수1부에서 당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FIU에 현직 검사 3~4명의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FIU에 현직 검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특수1부에서 요구했다고요?
예, 3~4명의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했지요, 특수1부에서? 주로 대상들이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 그리고 중앙지검 공판부, 즉 정운호 사건과 관련한 수사 부서, 공소유지 부서 검사들 위주로 했다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정운호 씨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매만졌던 검사들의 자금 흐름을 보려고 아마……
예, 그렇지요. 그런 풍문이 있었는데 그런 풍문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FIU에 요청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무슨 구체적인 제보나 진술이 있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정운호의 변호인 중에서 이런 진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정운호가 검찰로부터 ‘법원 쪽은 진술을 하고 검찰 관계자는 진술하지 마라’라고 언급했다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당시 정운호 대표가 변호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현직 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당시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직 검사장, 검찰 출신 현 변호사 이 4명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그 처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했다는데,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게 FIU가 아니고요 아마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계좌를 들여다본 것이 약간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FIU에 자료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지금 실무진들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정운호로부터 현직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당시 검사장,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돈 줬다는 진술을 들은 적 없다는 겁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현재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본인이 뇌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이 어떤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관련한 건강 상태 등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정말로 국민들에게 이런 상태여서 진술을 못 받고 있다라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띄운 사진이 있습니다.
윤 위원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박병혁 사진작가와 대통령께서 같이 있는 장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저것은 제가 장관 때 했던 행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때 현대백화점에서 추진했던 우리 농산물 명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띄워 주면서 마치 이번의 박병혁 사진작가의 광고 사기 건이 청와대의 입김이나 청와대의 개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 사진이 쓰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검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삼 년간 기업의 검찰 수사를 보면 자원 개발, 농협, 포스코, KT&G, 대부분 불구속이나 무죄로 끝났습니다. 또 아주 최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대기업들이 잘못하고 기업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검찰도 지난 몇 년간 보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또 기업의 총수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그 죄를 물었고 또 그 결과 우리 기업인들이 처벌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의, 검찰의 기업 수사도 이제는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총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역대 검찰총장께서 다 사전에 충분한 내사 자료를 바탕으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사 하겠다, 또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스마트 수사ㆍ기소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검찰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나름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최대한 입증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굵은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자주 기각이 되어서,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는 서로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다는 이유가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청구하고 수사는 좀 더 꼼꼼히 하고 그리고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좀 더 구속사유의 설명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 또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무슨 수사를 하거나 또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해외로 전송이 되고 또 상대방 기업들이 이것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짧은 기간 내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압수수색 받은 기업ㆍ기업인은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도 중대 범죄인이나 기업으로 낙인찍히기가 일쑤입니다. 또 무더기로 출국금지 이것 하게 되면 비즈니스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다음, 제가 방산비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방산 비리 쪽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방위산업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또 끝의 하청 단계에 가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 적용이 잘못되어서 방산법에 하도급법까지 적용을 해서 정말 마지막의, 4차 단계에 참여한 업체들에 엉뚱한 법 적용을 해서 부당이익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수사가 본격 착수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권익위원회든 감사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사청에서 A방산업체, B방산업체, 또 사기 혐의 납품업체(정) 이런 순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보면 B방산업체와 사기 혐의 납품업체는 사적 계약 관계이고, 이것은 하도급법에 따른다고 명시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관, 저는 검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수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은 부당이익 환수처분 몇십 억 떨어지면, 이것 내다 보면 회사 망해 버립니다. 망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또 우리 방위산업 물자의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관련 타 기관에서 과잉조사, 과잉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들여다보시고 법리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도 우리 검찰하고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건, 좀 잘 해 주시지요. 이것 정말 어떻게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자율협약 직전에 자기 관련된 주식을 매각해서 10억씩 돈을 챙깁니까?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완수사 하셔 가지고 영장심사 재청구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부지검장님.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예, 잘 검토하고 충실히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출신 국의회원 금태섭입니다. 준비해 온 질의 사항을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고검을 빼고 서울중앙지검, 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검찰청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서 업무보고, 중점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첫 번째 항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그리고 선거사범, 그리고 집회ㆍ시위사범들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부패이고, 세 번째 가면 중앙지검의 경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검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원래 생긴 이유는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백남기 농민이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사건, 국민들 전체가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에서 걱정을 합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여러 가지 부패 사건으로 땅에 떨어졌지만 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없어지고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지금 수십 년째 똑같이 업무보고에서 첫 번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어떻게 보면 정권이 마음이 들어 할 만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진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해 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고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하실 때 일인데요, 효성그룹 사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의 효성그룹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병우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 효성 일가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변호를 했습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영장 청구까지 했다가 기각이 되고 결국 2014년으로 1월 9일에 조석래 회장, 그리고 조현준―조 회장의 장남이지요―등 경영진 5명을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이때 차남인 조현문 부사장은 기소되지 않고 빠졌습니다. 이때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변호인으로 있었지요. 맞습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구체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언제까지 변호인으로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 대강 내용은 맞지요? 아직 이때는 중앙지검장 오시기 전인데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2일에 우병우 당시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이 되고, 6월 10일에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을 하고 또 자기 형인 조현준도 나중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서울지검 조사부에 한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조사부에서는 이런 고소ㆍ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러고 나서 2015년이 되어서 1월 23일 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내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고검장께서 2015년 2월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2015년 4월에 이 사건을 특수4부로 재배당을 합니다. 말하자면 2014년 6월 달에 고소ㆍ고발 사건을 접수를 하고 조사부에 배당을 한 것을 10개월 만에 특수4부로 재배당을 한 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 당시 조사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조사부 고유의 고소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검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마다 보고를 받아 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업무 처리인지를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에 조사부 업무가 많아서 특수4부로 재배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10월이 되도록 이게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작년 12월에 떠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떠나실 때까지도 8개월 동안 처리가 안 됐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조사부에서 이미 피고소인 빼고는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특수4부로 간 것은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에, 조현문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분이 민정수석이 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례적으로 고소 사건을, 이제 고발 사건이지요. 조사부에서 이미 10개월이나 있던 사건을 특수4부로 재배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법조 주변에 대단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이야기나 판단이 없었고요. 제가 업무를 어떻게 가장 잘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특수4부로 재배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기소되는 게 옳다, 혐의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우병우가 변호인으로 있던 사람이 고소를 해서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늘 고소 사건 조사하는 데서 한 10개월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그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고발 취소의 조건으로, 합의의 조건으로 계열사를 달라 이런 요구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이 10개월 후에 이 사건이, 원래는 조사부에서 조사되어야 되는 사건이 특수부로 배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은 잘 알다시피 우병우 민정수석과 매우 친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껏 1년이 넘도록 아직 이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로 간 것이 누가 보더라도 고발인 측에, 고소인 측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사건이 전에 기소한 사건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량이 적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럴 겁니다. 제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배당할 때도 조사부 검사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당을 했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박성재 고검장님을 비롯한 검사장님들, 정말 요즘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해 주시고,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국감 분위기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이 법사위에 벌써, 제가 법조인이 아니면서 한 7년차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 최근에 일어나는 각종 일들, 매년 반복이 되지만 요 최근에, 1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검찰총장이 두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검찰에 상당히 아픈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검찰의 청렴의 표상인 화강 최대교 검사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그런 기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할 때 이 내용을 주지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박성재 고검장님의 경우에는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역임하셨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옛날에 2008년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실 때의 같은 동료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일도 있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마음 아프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같은 부장으로서요. 사실 각종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청렴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검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십시오. 더 당기십시오. 아니면……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수신제가를 해야 되고요. 둘째는 조직이 정말 조직을 위한 제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일이 세세에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응은 뭐냐,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고검장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를 봐 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정말 제 식구 감싸기를 그야말로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저희들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 수사하는 것보다도 더 엄정하게, 가혹하게 수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눈에는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6일 날부터 서울고검에 감찰부가 신설이 되고 그 담당자가 임명이 됐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런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5항 1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 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병익 부장 어디 계세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안병익 부장이 지금 김형준 검사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검에 가 있습니다.
없지요. 여기는 없지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져서 특검팀장으로 가기 전에 이 사건이 이미 알려졌잖아요. 이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건도. 그전에 어떤 첩보를 입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죄송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고검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보 활동을 저희들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니까, 제 식구니까 대충대충…… 설마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넘어온 게 오늘의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이 직은 개방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찰관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별로 의미 없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누가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고검에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다른 고검에는 서울고검과 같은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부를 설치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각 전담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근본적으로 처음에 김영란 대법관이 한 것은 법조인들, 판사ㆍ검사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발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400만이 해당되는데…… 정말 이러한 시점에 그야말로 원인 제공을 한 검찰이 다시 한 번 이 김영란법을 입법 취지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안병익 감찰부장, 기관증인으로 저희들이 의결해서 자료를 보냈을 텐데 출석을 안 한 이유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아닙니다. 출석 안 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 사정을 설명해서 보냈습니다.
아니, 그 설명은 들었는데 위원장인 제가 우리 행정실장 보고를 받고 ‘어쨌든 간에 현직 감찰부장으로 있고, 그래서 여기에 출석을 해라’라고 우리 행정실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사위 차원에서 양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출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현재 서울고검에서 대검으로 파견 나가 있고……
파견 나가 있더라도 현직 감찰부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양해 없이 피감기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출석을 시키십시오. 오전 마지막 질의로 백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말 검찰과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전관예우 문제, 검찰 개혁 문제, 우병우 수석의 문제……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큰 의혹과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르와 K스포츠라는 두 쌍둥이 재단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정권 최대의 권력 게이트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이전의 어떤 사건보다도 더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두 재단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먼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보면 설립총회와 설립신청, 설립허가, 설립등기, 목적사업, 거의 동일합니다. 설립총회와 설립신청, 설립허가 절차를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강남구 논현동 247번지 3층, 2층…… 사실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과정도 보면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바로 정관변경 신청되고 허가되고, 문체부가 추천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거의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 똑같은 재단입니다. 이 두 재단의 문제에서는, 특히 검찰 수사에서는 설립 과정의 문제를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설립 과정을 보면 미르와 K스포츠는 창립회의록, 정관 등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창립회의록에 등장한 인물들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설립허가서가 제출되었고 동일한 기업들이 거의 출연금으로 약 77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설립 과정을 보면 청와대나 비선실세가 개입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선실세라고 거론되는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센터 대표가 이사장에 오르고 또 대통령의 한복을 만들었던 또 다른 지인은 이사 직함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 순방 중에 해외에서 재단의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강요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백하게 해명돼야 될 것이 800억 원에 이르는 이 돈의 사용 내역과 용처입니다. 두 재단이 합쳐서 770억 원에 이르는 돈을 기업들로부터 걷었습니다. 두 재단의 목적사업은 달라도 출연기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재단은 약 3개월 차이로 만들어졌는데, 굳이 이 2개나 되는 재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항간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미 증거인멸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건들이 파쇄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난 주말경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는데요. 고발장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를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면 수사할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지금 말 뉘앙스가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지……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보니까 이 사건을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에 배당하기로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보도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요. 어느 수사 부서에 배당할지는 잘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고발장이 접수된 마당에 이 사건의 중요도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데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거나 언급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지검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로, 중요도를 떠나서 이것이 수사할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수장학회하고 일해재단 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게 어떻게 조성이 됐었습니까? 전형적인 권력의 힘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 사실 다 수사가 됐던 사안들 아닙니까?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벌써 고발장이 접수된 기관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배당이 된다 한들 어느 누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어떻게 보면 예단을 드러내시는 발언을 오늘 하신 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다시 한 번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사건이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많은 보도들, 이미 보도된 사실로만 보더라도 사실 사문서 위조라든지 행사 부분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지검장님께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계시면 정말 온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 사건에 따라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2명의 현직 검사가 구속이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검찰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온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검찰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조직인지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홉 분의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남았는데 점심식사 하고 오후 회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사소한 것입니다만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현황 보고서를 각 검찰청별로 다 만들었는데 뒤에 보면 ‘전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이행결과’ 이렇게 해서 동일한 내용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천검찰청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사실 물자 낭비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 준비할 때 서울고등검찰청의 서류에만 붙이고 동일한 내용을 다른 검찰청에다가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각급 검찰청에 해당된 특유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남부지검하고 서울서부지검의 업무보고 파일, 그러니까 현장에 책자 형태로 비치되어 있는 이 내용을 파일 형태로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북부ㆍ동부지검은 전부 다 파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부지검하고 서부지검은 거부를 하셨어요. 저희가 없는 자료를 지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책자로 배포될 것을 파일 형태로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지검에서는 다 제공을 해 줬는데 남부지검하고 서부지검에서만 제공을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무슨 갑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편의를 도모해서 좀 더 신속하게 국정감사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지검은 다 제공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남부검사장, 서부검사장, 가능하면 업무현황 보고를 파일 형태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있어서 재정ㆍ조세범죄 중점 수사팀을 운영해서 상당한 수사 실적을 거양했다라는 북부지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검장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지금 국회 예결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재정ㆍ조세범죄를 단속하는 것이 또 국가적으로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서울고검 산하 전체에 이런 재정범죄, 조세범죄 또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좀 집중 관심을 갖고 단속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예, 일선 청에서 각종 보조금 편취 사범 등에 대해서 수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부지검에서 재정ㆍ조세범죄에 대해서 특화해서 더 많은 수사를 하고 있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재정ㆍ조세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많은 수사를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우리 금태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 상당히 이견도 있고 유감이어서 한 가지 고검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오늘 고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중점 업무추진 과제로 이렇게 첫 번째로 했는데, 정권의 구미에 맞춘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고검장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과거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조차 검찰에서 이 중점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검찰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기억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 근거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검찰 본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업무현황 책자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내지 확립을 중요한 업무추진 과제다라고 하신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정권 비난형으로 정치공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같은 동료로서도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금태섭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고 백남기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인 규명도 필요하고 부검영장도 지금 발부되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에 붙여져 있어서 지금 부검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고검장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남기 청문회도 국회에서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6명인가 몇 명에 대해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되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 후에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게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야지, 미리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언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렇게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해서 전에 창원지검 부장판사를 하셨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정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부검영장,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영장이다’ 이런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던데, 중앙지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마치 사법부가 변사사건을 지휘하고 부검이라는 법 집행에 관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변사사건 지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래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변사사건을 지휘하면서 경찰이나 누구한테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 집행 단계에서 지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하여튼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중요 사건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인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발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특별위원장인 이윤성 법의학교수조차도 주치의의 사인에 대해서, 병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부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의 평시의 지론이다. 그래서 부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검영장 집행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서 사망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주광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우리 법사위는 불법조업 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서 재발을 좀 방지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인천지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 금어기에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30%나 줄어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천지검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지검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국감에서 범죄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국외 도피자는 지난해에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하는데, 연도별로는 2012년에 381명, 2013년에는 440명, 2014년에 487명, 2015년에는 67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해도 390명에 이르러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국외 도피사범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 가지고 내년 국감 때는 이런 말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방금 새누리당의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30부가 1심을 선고했고, 배태선 씨 같은 농민분들에 대해서도 형사24부가 이미 1심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 직사살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평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뭐라고 권고를 했느냐 하면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지적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현황을 좀 보면 지난 6월에 4기동단장을 소환했지만 아직까지 강신명 전 청장이라든지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소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고―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그것이 이 사건 진정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과 같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진상 규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이 급선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얘기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동의한다니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수사 지체하지 마시고, 이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계속해서 중앙지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고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특히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부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시는 사례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찰이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건입니다. 1건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사고일로부터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 부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하여튼 큰 사건이 지금 사람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예, 알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 1건 있는 사례가 백남기 어르신 사례하고 매우 유사해요. 베란다로 침입한 사람의 머리를 빨래건조대로 내려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병원에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폐렴이 와서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적 사인을 폐렴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가 이 사건에서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영장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2016년 대법원 판결인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경찰이 보고하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해서 부검한 유일한 사례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도 안 하셨어요? 검토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데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을 폐렴으로, 그리고 폐렴의 원인은 급성경막하혈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대법원은 사망 원인을 폐렴이 아니라 급성경막하혈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부검했지만 이런 판단 과정에서 부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망진단서하고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진료기록을 죽 봤을 때 9개월간 이 환자가 어떤 병세를 보였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고 그래서 그 폐렴이라는 예측 가능했던 또는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개입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 내리고 나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미 진료기록 압수수색한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서 시신을 부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강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부검을 했지만 부검 결과는 얘기하지 않고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만 가지고도 사망의 원인을 판단해 냅니다. 굳이 부검 필요합니까? 10개월이 넘도록 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한테 둘러싸여서 각종 조사를 받았고 사고 당시에 뇌수술까지 받아서 뇌의 자세한 형태까지,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검이 필요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 판결이 모든 사건을 일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판결로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중앙검사장님? 더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은 없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하여튼 중차대한 사건에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원인 규명은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중앙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날 최경환 의원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과 관련해서, 신격호 회장 측으로부터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20억 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지난 7월 11일 날 최경환 의원이 이 언론사 간부들과 기자를 중앙지검에 고소하였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이 언론사가 관련 보도를 7월 12일, 7월 14일, 7월 18일, 3회 연속으로 또 보도를 하자 7월 15일, 7월 18일 2차ㆍ3차 고소를 또 한 바가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해당 기자와 언론사 간부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며칟날, 며칟날 조사했습니까? 날짜까지 좀 파악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이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핵심 수뇌부들 간에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롯데가 돈 뿌린 사람들은 뭔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도가 된 사실인데, 이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누구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이분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조사는 7월 22일 날 피고소인 중 한 분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의 직장 상사분을 8월 19일 날 피고소인 자격으로 한 분 더 조사를 했고 그렇고요. 수사는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때 참석한 사람이 돌아가신 고 이인원 그룹 부회장,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이승훈 변호사 등인데 황각규 사장과 소진세 사장은 최근에 롯데그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별건으로 조사받은 적 있지요, 8월 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때 이분들에게 최경환 의원 관련된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궁할 만한 단서를 지금까지 저희 검찰로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최경환 의원, 고소인 조사도 합니까? 하게 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고소인 측 조사는 고소대리인을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피고소인 두 분을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롯데 수사 상황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롯데 수사 상황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허위다, 진실이다라고 어느 한쪽을 단정 지을 만한 자료는 없었고요. 지금 수사 상황으로 봐서 금품수수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은 ‘기사는 100% 팩트에 입각해서 쓴 것이고 모두 체크했고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바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앙지검장께서 ‘혹시 자료 있으면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수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있으면 제출하고 제출 안 하면 조사 안 할 겁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 자료를 입수하려는 어떤 노력과 시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자금이라는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본인이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고, 자료가 있으면 내야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기 전에는 갖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도 들여다보지 않을 생각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수사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런 오해를 살 그런 발언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난 1월 6일에 중앙지검에 최경환 의원의 전직 보좌관 취업 청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이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안양지청은 최근에 관련된 사람이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조사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고, 이 사건은 1월 6일 날 고발로 접수가 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지난 8개월 동안에 조사가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이 번복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장이 진술을 바꿨는데 당시에 부이사장이었던 분이 이것은 최경환 의원의 청탁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그쪽 보좌관이, 채용 청탁을 들어주기 어렵게 되었다라고 직접 부이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최경환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사장이 보고하러 최경환 의원을 만나러까지 간 그런 진술을 갖다가 수사 과정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최경환 의원의 말만 믿고, 또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사실을 감추는 이사장의 말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기소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실제로 그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 박철규 씨를 포함해서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들었다든가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많이 있었지만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진공의 다른 관계자들이 간접적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그 청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최 의원이나 또는 중진공 이사장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유효한 증거로써 저희가 그 사건을 입건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시 부이사장과 그다음에 권 모 실장이, 지금 기소된 사람 두 사람이 공히 자기가 보도자료까지 내 가면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은 그 청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도 그것을 전혀 무시한 것 아닙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그렇지 않습니다. 권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을 통해서 최 의원의 말을 전해들은, 전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지금 박 이사장은 자기가 둘러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면조사 했던 최 의원은 그런 사실을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내 온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의혹, 청와대 지시 의혹, 재단 설립 과정의 의혹, 특별감찰관 내사 의혹, 증거 인멸 의혹까지 의혹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 딱 떨어지는 회의록 조작과 문체부의 봐주기는 표면적인 의혹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청와대의 지시 의혹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비선 실세 의혹이 이 사건의 진짜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들이 검찰에 고발되었는데, 이 의혹 전부를 수사할 계획이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까 말씀 올렸지만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이고 고발장의 배당 여부에서부터 수사의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검토할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났고 배당도 이런 사건일수록 신속하게 해서 이런 의혹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시는 담당 검사장 입장에서는, 다른 국정감사장에서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장의 답변 태도로 비추어 보면 도대체 이것을 검토하겠다든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모든 의혹, 다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관계자나 문체부 선에서 멈추면 깃털만 뽑는 수사입니다. 국민의 의혹 사항은 비선 실세가 개입되었는지, 청와대의 지시 의혹이 있었는지를 밝히라는, 그 문제를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대기업 쪽에서 익명을 요청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평소에 친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모금을 부탁했고 당시 목표액으로 500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경련이 대기업들에게 의향을 물어봤는데 모 기업 부회장이 ‘우리는 300억 낼 수 있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기업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 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목표한 500억보다 더 많이 모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문화재단 한 개를 만들려다가 액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두 개로 나누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재단의 정관을 보면 거의 같고 창립 회의록도 판박이입니다. 미르재단 창립회만 참여한 사람이 또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도 나오는 실수도 나타납니다. 준비 기구가 동일했다는 뜻입니다. 모금 시점으로 봐도 미르재단은 작년 11월에 366억을 모으고 12월에 119억을 모았습니다. 미르가 약 500억을 모은 후에 대기업들은 약속한 듯이 출연금을 끊고 K스포츠재단에다가 냅니다. 다음 해 1월에 K스포츠가 설립되고 380억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미르와 K스포츠는 설립 과정부터 의혹 투성이입니다. 기업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서류에 도장 찍어 주고 공무원이, 문체부 직원은 서울까지 올라와서 설립신청서 받아 가고 담당 과장은 밤까지 퇴근도 안 하고 기다리다가 결재해 줍니다. 민간 법인 하나 만드는 데 대기업과 공무원이 모두 나서서 이렇게 충실하게 ‘내가 을이요’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지검장님, 이것 이상한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특히나 집중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보이지 않는 손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전경련과 대기업 그리고 문체부까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상식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까? 우리 검사장님은 답변 못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높은 곳. 미르재단은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간단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 부회장이 제안했다고 기업들이 선뜻 900억 절대 안 내놓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문화재단 자체에도 돈을 안 내놓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 목을 조여서 돈 받을 수 있는 곳,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 이런 기업들이 왜 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상황을 한번 죽 점검을 해 봤어요. 두 재단에 190억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8000억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27억을 출연한 현대차그룹은 폭스바겐에 이은 연비 논란도 있었지만 검찰이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해서 148명 중 147명을 불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K그룹은 110억을 출자했는데,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2년 6개월 감옥에 살다가 3개월 전에 광복절특사로 풀려 나온 시점입니다. 그룹 총수가 재판 중이던 CJ, 그룹 총수가 복권되지 않았던 한화도 마찬가지로 기부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60억을 쓴 포스코는 자원외교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45억을 쓴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저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청와대 의중이 실렸다, 돈 내라 할 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요, 고발장을 갖고서 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아마 그 고발장을 가지고 검찰이 기업들 불러서 청와대가 관여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떤 기업도 말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권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이 사실대로 얘기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기업들 증언과 전경련 증언만 듣고 청와대는 관계없다라고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국민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일해재단의 전례가 있다 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찰의 운명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늘도 미르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 언제 낳느냐고 하는 식입니다. 이게 엊그제 고발장을 내놨는데 벌써 수사도 다 되었고 진상도 다 파악이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성급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매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찾아 봤는데요. 전경련에서 ‘우리 정말 이것 아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동안 물건 파는 데 한류 덕을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문화ㆍ체육계에다가 도대체 기여한 게 뭐냐’ 해 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경련이 꼭 이번 미르 여기에다가만 돈을 냈느냐…… 보세요. 최근 5년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8157억을 냈고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5000억을 냈고요. 세월호에만 해도 932억을 냈습니다. 기업은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벌써 고발장 내자마자 ‘청와대 눈치 보고 다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바랐다면 모르지만 차근차근하게 사실을 밝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검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적하신 말씀 잘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백남기 농민 사건이요, 백남기 씨 사건 부검 말입니다.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면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유족 측의 의사와 희망을 잘 고려해서 영장 집행은 무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유족이 끝까지 부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어떻게요? 무리 없이요? 반대하는데 무리 없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하고 일일이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 부검 반대하면 다른 사건에서 안 할 겁니까? 이 영장이 지금 조건부로 나왔다고 하지만 부검을 하는 시기, 장소를 유족과 다 협의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저도 이것 불만이 많지만, 다만 유족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할 것을 원하면 가급적 거기를 해 줘라,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해 줘라 그것만 들어 주는 거예요. 시기 같은 것까지도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당당하게 해야지 하느냐 마느냐까지 유족과 협의를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물대포 사망사건, 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미 다 됐어요, 그렇게 결정이. 그러면 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뭐하러 부검을 하느냐, 고인을 왜 욕되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이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태까지 치료해 온 주치의 아니겠어요?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에다가 ‘병사’라고 적은 거예요, 병사. 다른 바깥 요인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병사다 그랬더니 또 관계자들이 가 가지고 왜 이것을 병사라고 했느냐, 왜 심폐정지라고 했느냐, 바꿔 달라…… 아니, 담당 의사가 자기 소신껏 적은 것을 바꿔 달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꿔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뜻이 아니면 다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의사는 정부 당국하고 무슨 작당을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백남기 씨가 이미 그렇게 다치고 나서 300일이 넘게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안정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급성 신부전증이 온 거예요. 7월 달에 한 번 오고 이번에도 또 왔어요, 9월 21일경에.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급성 신부전증을. 주치의가 ‘치료를 하자, 치료는 혈액투석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가족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치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서 다른 손을 쓰지 못했다’, ‘그것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것을 했으면 그렇게 사망하지 않았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니까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적은 거예요. 이 주치의는 급성 신부전증이 더 사망에 기여한 점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유족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백남기 씨의 딸 한 사람은 아버지가 사망하는 그날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촛불을 들어 주세요, 아버지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백남기 씨의 다친 부위를 보면 머리를 다쳤는데, 경막하출혈이 있었는데 안와골절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머리 부위에, 머리도 다치고 안와골절, 안면부 골절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물대포 하나만에 의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길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물대포 가지고 얼굴에 맞았다고 해 가지고 바로 뼈가 부러질 수 있느냐,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물대포보다 훨씬 더 압력이 강한 세차장에서 쓰는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람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보통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규명하는 데는 부검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이영렬 검사장님,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하면서 관련 기사에 댓글이라든가 글 쓸 때 검찰을 ‘견찰, 떡찰’ 이런 말들 쓰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견찰이라는 말은 검찰이 권력이 물라는 대로 문다, 떡찰은 과거에 소위 말하면 떡값 검사들 얘기가 나와서 떡값 받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검찰의 자화상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경준 검사장이나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은 이게 그런 정도 수준입니까? 이게 동네 조폭 양아치도 아니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김수남 총장은 취임하셔 가지고 두 번이나 사과를 하시고 일부 검사들의 비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과 검찰과의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검찰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렬 검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신뢰가 많이 붕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심각한 정도.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들어 본 적 있어요, 경제용어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게 어떤 기업이나 집단이 통상적인 세계 시장 흐름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해 결국에 나중에는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낙오되는 것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검찰이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부인 못 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 불고불리의 원칙들, 정말 검찰의 권한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또 있습니까? 과연 그 권력을 갖다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저는 최근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또는 김형준 부장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지휘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추진 현황들 또는 주요사건 처리 현황들 이거야 여러분들끼리 공유해 가면서 보면서 다 서로 각 지검 간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지검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갖다가 보충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국민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 지휘부가 권력 실세에 약하고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권력 실세, 또 청와대만 개입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불신하는 겁니다. 검사장님, 최근에 대통령께서 장차관 워크숍에 가서 하신 말씀에 대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력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대통령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이 비상시기다, 그런데 난무하는 비방이 있다, 확인되지 않은 폭력성 발언 이게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국가 최고 지도자이고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표명하기에는.
아니, 대통령 말씀에 관계없이 검사장 생각이 최근이 비상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평온한 시기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최근에 여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남북관계는 북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또 지진 일어나고 경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방이 난무하고 확인되지 않은 폭력성 발언 때문에 사회가 흔들리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사실이 있으면 검찰이 조사를 해야지요. 이 비방이 뭡니까? 권력 실세가 개입되어 있다, 확인되지 않은 폭력성 발언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권력 실세가 개입해 가지고 미르라든가 K스포츠재단 이런 것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게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갖다 막아야 됩니까?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유언비어 유포를 조사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연 어떤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혼란을 만들고 비방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미르 사건이에요. 또 K스포츠재단 사건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그냥 모른다고 하고…… 상식에 비춰 생각을 해 봐야지요. 우리 검사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검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사실만 갖고도 그게 범죄혐의가 안 느껴집니까? 저는 뭐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 생활 한 10년 하다가 정치판에 와 가지고서 3선까지 왔는데 변호사 할 때도 그래요. 동네 다니다 보면 위법한 게 보입니다. ‘아, 건물 저것은 주차장을 갖다가 용도변경 해 가지고서 식당으로 임대 줬구나. 뭐 했구나’ 다 보입니다. 길거리에 버리면 ‘아, 저것 환경 오염시켜 가지고 뭐 걸리지’, 변호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국가 사법질서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게 생활화돼야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 한번 보세요. 어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들이 사회기여 많이 한다고 해서…… 기여 많이 하면요, 기부금 내고 여러 가지 사회에 어떤 공적자금, 공익자금들 내게 되면 다 홍보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많이 돈 내고 있다. 800억씩이나 내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 했어요. 듣도 보지도 못 했어요. 작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모르고 그래도 보수경제언론이라고 하는 한국경제의 어떤 논설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정부에서 또 이렇게 돈 뜯어 가냐고. 그것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진보언론에서 지적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 11월 달에 어떤 논설위원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루 만에 허가내 주고, 문광부 직원이 나와서 서류 작성해 주고, 등기 내니까 신청서 내자마자 그냥 바로 해 주고, 이런 사태를 봤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근거 없는 비방ㆍ혼란을 야기하는 폭로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비방과 폭로를 정리해야 될 책임이, 그래서 이 비상시기를 극복하게, 안정되게 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 승진, 보직 이것만 목매어 가지고, 그러려고 검사 됐습니까? 그냥 국정감사, 시간과 망각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앙지검장께서 대단히 유능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답변도 해 봤고, 이 자리에서 질문도 해 봤는데, 계속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천천히 하면 시간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좀 똑 부러지게 답변해 주시라고 경고 한번 해 주세요.
예, 저도 우리 박지원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인상을 조금 받았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검찰 입장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중앙지검장께 질문합니다. ‘판사는 불고, 검사는 불지 마라’ 이것이 정운호 사건의 중앙지검 검사의 요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용주 위원께서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정운호는 ‘네 분의 검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네 분의 검사 중 두 분은 현직을 떠났습니다. 그분 중의 한 분은 정운호가 ‘부인에게 돈을 주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인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만약 우리 국민의당에서 입수한 명단을 공개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알겠습니다. 미르재단ㆍK스포츠, 800억을 전경련에서 갈취를 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으로 100억, 모금을 200억 하기로 했는데 본래 재벌은 과거 정권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전경련에서 30억 겨우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려고 하니까 재벌들이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내 가지고 박정희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LH까지 나서서 문화산업시설 건설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대통령과 한ㆍ이란 간에 체결한 것을 발표했고, LH에서는 국무회의 보고자료에 ‘VIP 관심사로 한ㆍ이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어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16개 대기업이 설립한 미르재단의 돈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계 조사하고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고발장을 했는데 아직 배정 안 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렇습니다. 미르재단ㆍK스포츠는 제2의 일해재단입니다. 전두환의 일해재단, 박근혜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입니다. 이렇게 부정을 척결해야 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납니다. 대통령은 퇴임 후에 사저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저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검사장, 이 사저는 합법적인 기관에서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정보기관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지시로 준비한다고 하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야당에서, 저희 국민의당에서 쫓았습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야당이 쫓는 것을 알고 그 국정원 직원을, 외근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을 내근 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떳떳하게 사저를 준비하셔야지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까? 만약 검찰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어떠한 수난을 겪었습니까? 제가 원내대표 때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제가 추천해서 특검을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제 하지 않겠다’.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검찰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우리 야당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보다 야당이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거한 제2의 사저 사건을 우리는 막았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어떻게 정운호에게는 ‘판사는 불고, 검찰은 불지 마라’, 그리고 그 정운호 입에서, 변호인에서, 주위에서 이러한 구체적 정보를 야당에 제공을 하고 그것을 쫓으니까 면회를 제한시키고……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은 검찰에서 열 번 이상 데려다가 검찰 내부에서 정운호와 면회시켜 가지고 모든 회사 업무를 봐 왔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 그것 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운호가 조사를 받으면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을 거기에서 만나게 했다 이거예요, 열 번 이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운호 씨가 매일 불려 와서 조사를 받으니까 면회할 시간도, 면회할 여유도 없고, 면회할 때 회사 업무나 개인적인 일을 볼 그런 사정이 안 될 때 검사실을 면회용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대검 규정도 있고요. 그런 것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정운호가 부사장을 불러서 회사 업무를 지시하고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부사장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검찰의 올바른 태도인가…… 저도 검찰 수사를 수십 번 받아 봤습니다. 대한민국 장관 하고 비서실장 하고 정권의 실세를 했어도 저에게는 그런 것 한 번도 안 합디다. 이러니까 정운호에게 검사가 ‘판사는 불고, 검사는 불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 것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수사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 처신을……
그렇게 웃지 말고. 열 번 그렇게 불러서 한 것이 합법적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3개월 좀 넘었을 것입니다. 4개월 다 되어 가나?
이것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9월 29일입니다. 그다음 날 롯데 성주골프장에 사드 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8월 20일 날 롯데사장 구속영장 기각, 7월 19일 날 기각…… 재벌총수를 사정을 하는 것도 극히 자제해야 되겠지만 손을 댔으면 제대로 수사해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기록에 비추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 정도 되면 ‘수사 헛했다. 엉터리 했다’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역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중수부가 손댄 재벌총수들 다 영장 발부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만 우연의 일치입니까? 총수가 영장이 기각되고, 두 사장이 기각됐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는 단정한 자세로 열심히 했고요. 수사 성과도 한 3700억 정도의 탈세ㆍ횡령ㆍ배임이니까 수사 성과도 적지 않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뭐 기각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피한 줄 아셔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수십 일 만에 32개 기업으로부터 800억 가까이를 모았습니다. 형식상ㆍ절차상 모든 것은 법적으로 따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했듯이 어쩌면 대가성 있다, 보험성 있다, 뇌물로 고발했듯이 그런 의혹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중에 대림산업, CJ, 부영주택…… 롯데 수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롯데가 45억이나 쾌척한 이유를 현재 수사 중입니다. 총수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부영주택 수사하시지요, 검사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국세청에서 고발장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처리 못 하고 계세요. 대림산업 수사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에서 고발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직도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CJ는 말할 것도 없어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칭하여 칭찬한 기업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면으로 유일하게 풀어줬습니다. 그 밑에 한번 모십시오. 미르의 차은택, K스포츠의 최순실,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길래 외국에 전시 용역하는 데 정부가 108억을 지원하고 K밀 사업을 가로채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하는 데 저렇게 80억, 아주 껌 값처럼 돈이 지불됩니다. 최순실 씨는 말할 것도 없어요. 창피합니다. 모 대학에서는 특례조항까지, 학칙까지 변경하면서 특혜입학을 시켰다, 삼성의 명마 지원, 경마장 지원, 창피한 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아연실색할 만한, 단골 마사지사 원장을 저 국책재단의 이사장으로 앉힙니다. 이것은 위로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고 아래로는 권력을 호가호위하는 국정농단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장님, 아까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검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사의 필요성은 뭡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검사장님, 지금 한 달째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보도 보고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은 그냥 아무런 수사의 단서가 되지 못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직까지 구체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법무부장관 또 오늘 우리 이영렬 검사장님까지 언론보도가 이렇게 가볍게 일선 수사 부서에 의해서 취급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배운 형사소송법에 언론의 보도는 수사의 단서로서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검찰은 언론의 보도는 그냥 ‘너는 짖어라.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수사 안 한다’ 이런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영렬 검사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데 어떻게 아직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진경준 검사장 수사하라고 그랬더니 수사 못 했습니다. 형사1부에서 다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여기 인천지검장, 이금로 특임검사 지명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검찰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검사들, 물어라 하면 잘 뭅니다. 충분히 단련되어 있고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이것 수사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계신다면, 수사할 생각이 아직 없다면, 이것은 단 하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너졌고 굴종하기 때문에 저는 수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나중에는 다 나올 일입니다. 대기업들이 800억 출연해 가지고 만들어진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은 두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겁니다. 통째로 증거 인멸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에게 경고합니다. 증거 인멸 하지 말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경고할 의향 없으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증거 인멸 아닙니까?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영렬 중앙지검장님, 증거 인멸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세요, 7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고검장님을 비롯해서 검사장님들, 또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 간부님들은 앞으로 우리 검찰과 법무부를 이끌어 가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검찰이 이렇게 많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었던 때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장님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이 주말도 반납한 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사건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박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검찰을 나오신 선후배들에게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지적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사부에 대한 불만은 검사가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고소장을 내거나 고발장을 내면 수사가 부지하세월이랍니다,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다음에 판사처럼 증거자료를 내라 그런답니다, 고소인한테. 고소인에게 증거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민사소송하는 것이 빠르겠지요. 하지만 증거를 찾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검찰에다가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증거를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부에 비해서 인지부서 검사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인지수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검찰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지검에만 특수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인지수사 잘 안 합니다. 두 번째, 특수부 수사 내용에 관한 겁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는 것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사건 기소하면 절반이 무죄가 납니다, 절반이.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무죄판결 선고받는 것에 대해서 문책도 전혀 없습니다. 과거 경찰이 의견을 잘못 달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사경 교양서라고 해 가지고 검사들이 지적사항을 적어서 경찰에다 보내줬습니다. 경찰보고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수사 좀 제대로 해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사도 판사도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을 나왔는데 그것 무죄 받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죄 받아서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검사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받기 이전에 검사로서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제대로 안 찾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와 달리 수사 환경과 여건이 많이 변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 할 때, 제가 특수부 검사 할 때만 해도 수사하기 참 편했습니다. 대부분 들어오면 다 자백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대동하고 들어와서 자백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한 대로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검사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무조건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특수부 검사 할 때도 성공률이 30% 안 됐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착수하는 사건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를 해요. 예컨대 롯데그룹 하면 수사하기 전에 죽 ‘이런 것이 있다. 목표는 구속이다’. 세상에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사라는 것은 이런 이런 단서를 갖고 하다 보면 구속 사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수사입니다. 수사의 본질을 현재의 검찰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악척결 거악척결,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고위공직자, 재벌 기업, 이 사람들 잘못한 것 엄히 처벌해야 되지요. 그런데 인지부서 검사들이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북부에서 했던 재정ㆍ조세 범죄 중점수사 결과 좋았고요. 또 이번의 옥시 사건 같은 경우, 그다음에 폭스바겐 사건, 또 금융 피라미드 사건, 또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수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검사 체면에 이런 수사를 하느냐…… 사실 그런 수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와 같이 꼭 고위공직자, 정치인 이런 데 너무 몰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리도 척결해야 되지만 국민 일반들이 가려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저는 검찰이 더 박수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는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께 쓴소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검찰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검찰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두서없이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등검사장께서 간단하게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위원장님의 고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수사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변명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또 다른 많은 분들께서 우리 수사 성과를 평가하시기를 구속했느냐 아니면 누구를 처벌했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잘하도록 후배들을 지도하고 같이 함께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간사님, 보충질의 5분 할까요, 7분 할까요?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재 고검장님이나 이영렬 중앙지검장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님들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장 등이 접수되어서 곧 수사에 착수될 그런 사건에 관한 질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검사장님들께서는 이것은 반박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은 답변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것이 괜히 증언 내용을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그런 말들을 막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 중에 주질의 때 검찰 내부의 한두 사람의 일탈, 검사의 자정노력 검찰의 자정노력과 관련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길은 검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해서 척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그간에 검찰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 2006년 8월 24일 날 정상명 총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서울고검 감찰부 신설이라는 항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고검 감찰부가 무려 9년 뒤인 2015년 1월 달에 설치가 돼요. 이게 진작 설치가 되었으면 작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그런 검사 개인의 일탈행위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또 검찰이 먼저 적발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감찰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런데 서울지검 관내 검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감찰부 배속 검사 숫자가 아홉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 그런 점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리고 내친 김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지검 이 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지검의 최근 5년간 미제율이 14.5%로 전국 지검 평균 8.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원 범죄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공무원 범죄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미제율이 높은 원인과 대책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거나 아니면 복잡한 사건 수사 때문에 조금 노력이 그쪽으로 덜 쏠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기강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권익 신장 차원에서도 그렇고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공무원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신뢰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범죄요, 특히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그런 범죄, 그 범죄로 유출된 기술들이 경우에 따라서 북한으로까지 반입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기술유출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기술유출 범죄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를 받은 비율이 왜 77.3%에나 이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범죄로까지 가지 않고 권리로 화체(化體)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도 같이 결부가 되는데 딱 떨어진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조금 줄어서 그런 것 같고요, 물론 증거 수집에 실패하는 퍼센티지도 있겠지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사 착수할 때는 이미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착수하는 것 아닌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또 고소ㆍ고발 사건도 있으니까요. 수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는 고소ㆍ고발 사건도 있어서, 하여튼 제보자나 고소ㆍ고발인들의 애로사항도 잘 살펴서 실적을 좀 올리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여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제 친정인 검찰, 충정 어린 말씀으로 또 조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영렬 검사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그동안에 계속 언론 보도가 있어 왔습니다. 모금 과정이라든가 법인 설립 과정, 재단 간부의 구성 또 설립 이후의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존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하고요. 이 정도면 검찰이 통상의 경우에는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과 범죄사실 그리고 그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사가 나서 가지고 수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습니다. 수사하라고 뒤를 미는 것이지요. 저 화면 좀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군다나 최근 한 언론 기사에 의하면, 저게 뭔 줄 아십니까? 미르재단에서 나온 파쇄지, 파쇄지를 저렇게 쌓아 놨다고 어저께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지금 서류들을 저렇게 전부 다 파쇄하고 있대요.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 인멸 아닙니까? 만약에 서류를 저렇게 파쇄하고 컴퓨터를 딜리트(delete)하고 한다면 저것은 딱 떨어지는 구속 사유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는 고발까지 된 마당에 수사에 나서는 게 맞다, 여기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수천 명의 검사들이 밤을 새워 가며 그렇게 열심히 법리에 맞춰서 불편부당하게, 정의롭게 처리해서 하나하나 쌓아 왔던 그 공든 탑은 이런 것으로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검사들이 어렵게 어렵게 쌓아 놓은 신뢰를 검찰 수뇌부가 단 한 건에 톡 털어먹고 만다, 그게 지금까지의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지금도 또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럴까? 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조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기에도 지금 부족한 것 아니에요?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라’ 이것 우병우 수석 처음 문제되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이고,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본 건, 미르ㆍK스포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검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주저대시고 하면 결국은 이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혼란 가중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우 수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강남 땅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치안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것 얘기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수사 의뢰해 가지고 전광석화와 같이 대기업 대관 직원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한 우 수석 차적조회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첩보더라고요. 역시 LTE급으로 수사해서 강남서 소속 경위 불구속기소 했어요. 어쨌든 입 뻥긋 대면 좋을 일 없다, 다 기소한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어도, 울먹울먹대고 싶어도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부 기자들만 검찰 수사 상황 파악하면 일목요연하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경련 이것,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혹은 증거인멸교사 충분히 해당됩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요. 그것 해당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수사하셔야 됩니다. 안종범 수석, 직권남용 혹은 제3자 뇌물공여 이것 의심돼요. 또 대기업들, 뇌물 공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출연금 규모라든가 이사회 의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가지고 배임죄 적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여부를 갖다가 수사를 해 달라고 고발장이 왔고 저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데, 구속수사 요건에 해당되는데 수사 안 하고 계속 검토하시겠다니까…… 어떻게, 중앙검사장, 수사하시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다음에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에 진실을 밝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곤혹스러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증거를 근거로 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회피하거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외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된다면 거기서부터는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기준은 정확한 증거와 실체적 진실, 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우리 고검장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어떤 현상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기인해서 추측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와 그 사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추론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앞서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사진, 뭔지 모르는 그 파쇄된 사진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증거 인멸의?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지요. 증거 인멸을 위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것으로만 지금 점철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박사입니다. 운동생리학 박사입니다. 운동생리학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정회원으로서 10여 년 넘게 20년 가까이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호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운동사협회 이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체육계의, 운동생리학계의 책을 공저해서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운동생리학, 체육의 비전문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마사지숍의 운영자라고 자꾸 왜곡해서 그것만 전달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포츠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은 의료계에서도 도수치료를 통해서 스포츠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CRC운동기능회복센터의 원장으로 계신 분이 바로 지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 속에서 그 사람이 스포츠계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제1의 서울대학교의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운동생리학 박사학위를 딴 그런 분이 대한운동사협회의 이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직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실체적 진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재단 설립 허가가 났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합리적 의문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합리적 의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2번이 자생한방병원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3번과 1번이 재판 과정 중에 발견된 엑스레이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의학적 판단 근거를 가지고 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문 치과의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 박주신 씨의 치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치아가 2개가 소실되었고 아말감 치료를 치아 14개를 했다 이런 것입니다. 아말감 치료의 사진과 어금니 보철치료는 캔틸레버 브리지(cantilever bridge)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쓰지 않는 방식으로 20대 청년이 이런 치아를 치료를 받았다, 이것은 의혹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 말 자체로 의혹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보여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실에 대한 근거입니다. 2005년 8월, 2008년도에 치료를 해서 보험급여 신청을 했는데 그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그보다 뒤늦은 시간에 취득한 희망제작소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이것이 합리적 의문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주신 씨는 엑스레이상에 치아가 2개가 없습니다. ‘2014년도 2월 11일 박주신 사랑니 37번 발치했다’ 이게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부상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37번 치아는 2005년도 7월, 이미 초진 시에 그것이 상실되어서 없다고 차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9일 날 앞서 보여 드린 2번의 박주신을 촬영한 자생병원 엑스레이상에도 37번 치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11년도에 없던 37번 치아를 2014년도에 발치를 했다고 이 내용을 제출한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앙지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문 치과의사의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 항소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도 자꾸 지금 수사를 진행해라, 해라 하는데 중앙지검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문 치과의사에 관한 사항을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하고 쟁점이 비슷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비슷한데, 지금 증거를 위조해서 양 원장을 모해했다고 양 원장께서 고소를 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금 고소인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피고소인도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검찰의 능력으로 금방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만 진행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항소심에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중앙지검장님,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 들어와 있는데, 배당은 하셨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요, 배당 검토 중입니다. 이제 국감 마치면 곧 배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사건 말고도 1월 달에 들어온 것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래요?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벌들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돈 낸 것 맞다, 하지만 세월호 이런 데도 돈 내지 않았느냐’ 하고 아까 말했는데, 중앙지검장님도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900억 모금한 것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모금한 것입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800억은 권력에 의해서 기업들로부터 강탈한 돈이에요. 이를 세월호 국민성금 모금한 것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 낸 성금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조금 전에 오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앙지검장님, 이 서류 보셨을 거예요. 미르재단이 파쇄한 산더미 같은 문서더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을 두고 오신환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아야지만 증거 인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않겠느냐, 왜 확인도 안 해 보고 증거 인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오신환 위원이 말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이 합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의당 수사기관인 중앙지검에서 찾아가 보고 이 더미 안에 있는 서류 맞춰서 무슨 내용의 서류를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파기했는지, 이게 증거에 해당되는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되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것 하라고 국민들이 검사들한테 월급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월급으로 검사장도 월급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안 한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서류가 신문에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중앙지검장이 한가하게 ‘그 사진 본 것은 같습니다’, 이것 하라고 중앙지검장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자료 있으면 찾아서 왜 버렸는지,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황급하게 버렸는지 찾으라는 게 수사기관을 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것조차 안 하고 있으면서 ‘수사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배당을 결정 못 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이 있어서 검찰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검사장, 이 서류 보고 수사팀에게 어떤 말 한마디라도 지시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검사장 올라올 정도면 30년 경력 아닙니까? 딱 보면 아는 것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경위라도 담당 검사 시켜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 한번 해 봐라, 도대체 저 서류 뭉치가 미르재단에서 나온 뭉치가 맞기는 하느냐’ 확인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자, 미르재단 간단하다고 했는데요. 이 돈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것 아니에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방송기자 초청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전경련이 안종범 수석과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면서 돈을 걷었다’라고, 저희 야당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말한 거예요. 집권당의 대표가 미르재단 돈 걷는 데 청와대의 수석이 관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지금도 주장하십니까?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여러 회사들이 돈을 냈다는 자료들은 신문지상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까지 그 회사들 중에 정상적으로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돈을 낸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장기업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일이십 억씩 내놓으려면 당연히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회 의결 없이 20억을 다른 재단에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출연하면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리상 배임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법리상으로만 말씀하세요, 법리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 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회의 결의 없이 20억을 성금으로 냈어요. 법리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요, 사실관계가 아직 수사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한 내용이 배임죄에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상장법인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20억을 어느 재단에 출연했어요. 배임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리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런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사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착수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명심해서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여야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본인의 생각 또 본인의 주장을 하시고, 질의 과정에서 상대 당 위원님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인용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지금 K스포츠ㆍ미르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한중 FTA 비준 통과하면서……
통과시키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1조 원 상생협력기금을 우리 기업으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관련되어 있고 또 정치권의, 여야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부총리, 저, 다 서명했습니다. 이것 분명히 정치권도 관여하고 정부도 관여했잖아요, 1조 원 조성하는 데. 아직 법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것 권력형 비리입니까? 1조입니다, 1조.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도 반대했습니다. 이게 비자발적이라고 한 게 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냈다, 그것 사실관계 확인된 것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에 묻겠습니다. 의혹 제기하고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 고발이 있었고 그러면 검찰 수사 무조건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여기에 또 우리 정치권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따져 보아서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롯데 수사 지난 4월 달부터 했나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전에 롯데가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에 돈 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냈다고 지금, 그것은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기 돈 내고 수사받습니까? 아까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롯데가 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기각되지 않았느냐, 검찰이 엉성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돈 내고 수사받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저도 정말 국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상규명 해야지요.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사인규명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 쪽은 병사다, 한 쪽은 외인사다 그러고 있잖아요? 또 저는 병사와 관련해서는 지침에도 보면 병사는 병사입니다, 그냥. 법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인사라고 그러면 그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외인사를 주장하면 더 부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검을 하면 사인을 조작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부검이 왜곡된 바 있습니까? 사인을 조작한 바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왜곡된 바도 없고요. 시위 현장에서 불행하게 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검을 안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예외 없이 다 부검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물대포 직사에 의해서 두개골이 깨졌다, 또는 함몰이 됐다는 것과 또 직사 압력에 의해서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두개골이 함몰되거나 깨졌다 이것하고 분명히 다르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아니,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지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분명히 이것은 적용 법리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사를 해서 바로 그로 인해서 두개골이 깨졌는지, 안 그러면 도로에 넘어질 때 그때 깨졌는지,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것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부검을 하지 말자고 하고 또 유족이 부검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거꾸로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의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취업청탁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안양지청에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발표되어 있는데, 맞지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그러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부풀려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고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선에서 검사들을 지휘하는 기관장으로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최근에 검사들의 비리 문제 또 사법 신뢰의 실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법안의 당부에 대해서 고검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검영장을 집행하면서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고 무리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위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 얘기를 한 이후로, 아직 백남기 농민 사건이 국가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세차장 물로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돼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고 무리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은 부검영장에 그와 같은 조건과 유사한 문구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영장 집행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입장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방송에도 나왔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도 있습니다. 심지어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때렸다는 얘기서부터 왜 안와골절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살수차에 의해서 그 물을 맞고 쓰러지면서 다쳐서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상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답하시기 힘드시면 만약에,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백남기 씨의 가족이라면 정말 그런 얘기가 국감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모욕을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갔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부검을 해야 된다, 사인을 밝혀야 된다, 저는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우리가 못 하느냐 하면 검찰이 이 사건을 300일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사장님께서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의견을 말씀하실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동영상까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돌려 봤는데, 이 사건을 검찰이 300일 이상 끄는 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조사대상도 많고요.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고 법리도 있고, 법리 분석해야 될 이슈도 있고 해서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님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또 수사도 많이 해 보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살수차 운영지침을 어겨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렸고. 이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요즘 경찰관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합니다. 만약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면 정부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면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조사할 사람도 많고 법리 검토도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수사를 해 봤고 검사장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많은 수사를 해 보셨지만 범죄현장을 CCTV로 보는 것은 모든 검사들의 꿈 아닙니까? 현장을 찍은 CCTV를 검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조사할 사람이 많고 법리가 복잡하다 그러고, 시위하던 사람이 죽은 사건을 300일이 넘도록 결론을 안 내리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계속 성의껏 그리고 힘을 다해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검영장을 받고 또 사인을 규명하겠다, 그런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검영장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주질의드리면서도 일반 국민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 앞에 그 얘기를 하면 부검을 하는 것, 사인을 밝히는 것, 그 자체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지금까지 검찰이 가만있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검찰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이 300일 동안 결론을 못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게 일반 교통사고였다면 아마 이미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검사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정당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충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팽개쳐 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쭉 수사를 진행해 왔고, 수사할 분량이 좀 되고 뭐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비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의 내부 자체 개혁안을 보면 몰래변론 전화변론 금지하는 안을 내고 계신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변호인들이, 특히 전관 변호인들이 주임검사가 아니라 부장이나 차장검사, 검사장을 찾아가서 변론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또 통계를 잡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검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대검에서 나온 방안에 의하면 고검장,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을 방문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와서 어떤 취지의 변론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재권자인 차장이나 검사장한테 변론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오셔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피의자 입장을 생각하는 변호사로서는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피의자의 억울함을 다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자료로 남기는 그런 고육지책을 지금 내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야 중간 중간에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지만 우리 피감기관 검사장 이하 간부님들은 아마 꼼짝 못하고 있어서 다리도 저릴 것이고 또 용변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입니다. 아직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수사하는 관행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 KT 회장 수사―703일 수사해서 529일 재판에서 무죄, 또 자원개발 수사―6개월 수사해서 1ㆍ2심에서 무죄, 포스코 수사―8개월 수사해서 무죄, KT&G―10개월, 농협 비리―5개월, 이러한 예를 보면 털어서 안 나오는 데가 없다고 하는 관행이 결국은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 주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롯데 수사는 2010년의 한화 수사 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금감원이 2개월 조사하고 대검이 1개월 내사하고 서부지검이 5개월 수사해서 총 8개월 수사했는데, 전ㆍ현직 임원 5명을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이 된 사건이지요. 또 롯데그룹 112일가량 신 회장 일가를 수사를 해서 17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고 또 사장단 9명 영장 신청을 해서 6명이 영장 기각이 되고…… 검사가 20명, 수사 인력 약 300명 동원되어서 소환된 인사만 약 400여 명,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겠나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는데, 결과는 2010년 한화 수사하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번 김진태 검찰총장께서 한화 수사 후에 기업 수사를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중앙검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런 지적을 받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 기업 범죄 특성상 압수수색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조사해야 될 관계자 숫자도 많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 구조본 역할을 하던 정책본부가 규모가 상당히 커서 압수수색 분량이 좀 많았던 면이 있고, 계열사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압수수색영장, 원본이랑 바꿔서 가져오는 정도로 자료 제출받는 수준의 수사를 했고요. 수사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명백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법원하고 견해가 좀 달라서 기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겠다는 반성의 계기도 되고요, 앞으로 무분별한 수사 논란이 없도록 좀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전 김진태 총장의 말씀처럼 그 환부만 도려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작위로 관련된 산하 기업들은 다 불러다가 한 것 같아요. 결국 저런 것이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있겠느냐 하는 선입감, 그리고 결과도 저렇게 나오니까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이유도 이전의 수사 내용들도 보면 그 아류입니다. 아류인데, 지금 롯데 수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니까 결국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다, 그래서 검찰이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내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부의장님 고언을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고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가 또 검찰 비리가 이렇게 노출되면서 이러한 수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다 듣고 계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선 검사들의 어떤 처신 또 그리고 수사하는 관행의 변화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수사권이나 기소권 문제는 대검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법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삼국지에 보면 두 장군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는데, 닥치는 대로 덤벼드는 장비가 있는가 하면 현명한 지략가 관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장비형 수사가 아니라 관우형 수사로 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 사건에 대한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과 검찰 수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비선 실세 논란을 찌라시와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애초에는 비선측근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문건유출 사건으로 변질 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는 친박 측근의 비리 의혹을 결국 사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반적인 정치개혁의 문제로 말씀을 하셨고, 결국 모든 의혹 대상자들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조사로만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고 백남기 사건에서는 결국 불법폭력시위의 문제를 제기하셨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서 한상균 위원장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미 다 진행이 되었고 재판까지 다 진행된 상태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연합 사건에서는 대통령께서 ‘해당 행정관은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의 경우도 결국은 특별감찰관의 내용 유출을 국기문란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 수사에서 결국은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내용 유출 혐의에 대한 두 가지 수사로 수사가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사건에서 결국 대통령께서 또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께서 발언들을 하십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검찰에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발언들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연이 모이면 필연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동안 검찰의 수사결과들을 보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이는 발언들에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고검장님과 지검장님 두 분께 다 묻겠는데, 두 분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결과들을 보고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고검장님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특별히 제가 취급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저 발언과 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바로 일치시켜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 같냐고요,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고검장님이 느끼시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된 과정들을 보면 상식선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겠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선에서 볼 때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억울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런 발언과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내용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지검장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사건, 대부분의 사건들이 중앙지검 사건들이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임, 전전임분들이 지휘하셨던 사건인데, 대통령의 발언에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요즘 세상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검장님. 검찰의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된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렇다면 그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신발언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진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국민들이 느끼는, 느낌을 가지는 어떤 도덕기준이랄지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충족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의 그 발언에 검찰의 수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검찰에서 그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것은 전체 분들한테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묻고도 싶은데요. 법무부에서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 일선 청에 변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개별 검사실에 구두변론 관리대장이 비치되어서 서면으로 기록해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만큼 기록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검장님이나 고검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시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점검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검 내에, 관내의 청들마다 일선 검사실에서 이 구두변론 관리대장이 기록된 사례가 있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산 노회찬입니다. 우리 중앙지검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검사장께서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운명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병사입니까, 외인사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 김병수 국군서울지구병원장이 눈으로 검시하고 병원에 도착한 지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얘기해서 시신에 있던 총알도 빼지 않은 채 매장했습니다. 사인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것이 외인사라 하더라도 굳이 부검까지,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문제는 오늘 하루 종일 토론이 되고 있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장 두 번 청구해서 발부되어서 지금 집행 단계에 들어간 마당이라서…… 뭐랄까요, 이미 벌어진 일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조사해야 될 것은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하는 것은 당시의 동영상까지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직사 물대포에 의해서 쓰러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대포냐 다른 것에 의해서 쓰러졌느냐, 아니면 지병으로 쓰러졌느냐를 따질 문제는 이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따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 물대포가 과연 사람이 그렇게 맞으면 충격으로 쓰러질 정도로 쐈는지, 왜 직사했는지, 물대포 살포의 수칙을 지켰는지 아닌지, 그리고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고발 사건으로 되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안 하고 명확하게 동영상으로까지 남아 있는 사인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검을 해 가지고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수사해야 될 사항들은 부지런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하여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14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강신명 경찰청장 등 7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1개월째 되는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조사했습니까? 지금 살수차 직접 운용한 2명, 제4기동단 기동장비계장, 기동단장만 조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닙니다. 참고인 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외국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 법리 분석도 하고 있고, 그냥 팽개쳐 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같은 날 현장에서 다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위원장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미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5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의장국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가지고 지난 6월 17일 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백남기 씨에 대한 물대포 사용을 비극적 피해 사례로 제시를 하고 물대포 사용 중지를 촉구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백남기 씨가 사망을 하니까 이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들이 공동 명의로다가 ‘201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절대로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입니다. 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런 성명을 채택하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사건의 경우 다시 국내로 돌아가 보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강하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사망이라는 중차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원인은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입니다. 그날 시위한 책임을 갖다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둘러씌워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도 못 하고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입니다. 검찰이 부검 핑계대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하니까,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고 식물인간으로 수년째 가면 계속해서 부검 안 했다는 이유로 이 수사를 갖다가 몇 년간 끌 겁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부검을 해야만 이 사건, 살인미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검찰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의 구현자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앙지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르라든지 K스포츠재단에 관해서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판단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시력과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는 법인인감이 있고 또 법인인감이 반출되기 어렵다, 곤란하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빨리 좀 대답을 해 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다 보면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인감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러 개의 인감들에 기재되는 회사명이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와 ‘기어자동차’ 이런 식으로 기재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법인인감이 있고 사용인감이 있고 등등등 해서 법인의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인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러 개의 인감이 존재할 때 이 인감에 표시되는 회사의 명칭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어자동차’ 이런 식으로 표시될 수도 있느냐라고 여쭤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도장을 잘못 파면 그럴 수 있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잘못 판 도장을 대기업이 계속 사용한다? 그럴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K스포츠재단 정관에 찍힌 SK텔레콤의 인감이에요. 그런데 회사 명칭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어요. 텔레콤의 ‘레’가 ‘ㅔ’가 되어야 되는데, 공식 회사 명칭에 따라서, ‘ㅐ’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SK텔레콤 같은 대기업이 지금 지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장 잘못 파 가지고 엉뚱한 회사명 도장 쾅쾅 찍고 다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적당한 시력과 아주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둘 중의 하나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것만 봐도 이 K스포츠재단의 재단 설립하고 모금 과정에 많은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많은 국민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렇게 엉망이고 엉뚱하고 위법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 가지고 조금만 제대로 수사를 하면 위법성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수사를 안 해 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구석이 많은데도 나중에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엉망이고 누가 봐도 웃겨요, 저것. 제대로 수사를 하세요. 예? 국민분들 다 이상하게 보고 저도 저것 보고 웃음 나왔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좀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까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라는 질문에 지검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검토할 법리가 많다’라는 취지로 또 답변하셨어요. 이것 한번 보시지요, 진짜 검토할 법리가 많고 복잡한지. 판결문 좀 띄워 주시지요. 일단은 지금 판결문이 띄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띄웠던 게 형사30부에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판단했던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직사살수 위법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의 판결인데 형사24부, 즉 다른 부인 형사24부에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직사살수 무조건 위법하다’라고 나왔어요. 지검장님, 24부하고 30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부인데도 그리고 다른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사살수는 무조건 위법하다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법원의 판단이라서 제가 감히 평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살수차운용지침이라는 데에는요, 직사살수를 할 경우에 가슴 이하에만 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이상을 쏘면 무조건 위법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영상에 가슴 이상 부분도 쏘고 있어요. 이것은 묻고 따지고 할 게 아니에요. 법리를 검토하고 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부하고 30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따질 게 없어요. 아직도 법리 검토할 게 그렇게 많으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검토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수차운용지침 한번 보셨어요, 예? 살수차 운용지침 한번 보셨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대로 되어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렇지요? 동영상에 직사살수 가슴 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영상에 나오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두 가지 조건이 각자 충족하는데 합쳤을 때는 다시 따져 봐야 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는데 아직 확정된 판결도 아니고 그것은 따져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열심히 한번 따져 보시는데 제발 속도 좀 내세요. 가장 간단한 것 아닙니까? 명문에 그냥 가슴 이상 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동영상에 가슴 이상 쏘고 있으면 누가 봐도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세월호 성금 관련되어서 혹시 강제성이 있다 이런 것으로 고소ㆍ고발 들어온 적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인지하신 바 있어요? 인지된 바 있어요, 강제성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데 미르나 K스포츠재단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많다라고 거론되어 있는 것하고 이 세월호 성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수사기관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는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비교하라고 그러면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까 답변한 내용에 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부검에 대한 조건부 영장 발부가,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거나 지금 이견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과연 영장 발부에 적합한가? 그렇지만 조건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부검영장을 집행하고자 한다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 부검영장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 부검영장에 집행 시기와 관련된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니까 부검을 하려면 반드시 가족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 시기 등에 있어서 그런 것은 없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다만 제가 더 확인해 봤더니 장소에 관해서 유족의 의사를 확인해서 서울대병원에서 하기를 원하면 그곳에서 할 것, 그다음에 참관에 관해서 유족이 희망할 때 유족 1~2명 그리고 유족이 추천하는 의사, 변호인 1명을 참관시킬 것 그런 게 있고요.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부검 과정에 대한 영상 촬영,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부검의 실시 시기와 방법, 절차, 경과에 대해서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니까 부검을 언제 하느냐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인 검찰ㆍ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다만 아까 부검영장에 이러저러한 조건이 적시되어 있으니 그러한 조건들을 어느 정도 존중해 가면서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검사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나 부검영장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아울러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어쨌든 이 사건의 주치의와 달리 이윤성 교수께서 자기는 사인을 외인사로, ‘내가 만약에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라면 나는 병사라고 하지 않고 외인사로 기재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한 이윤성 교수조차도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는 부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나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한 상황 등을 참작하시고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지금 특검까지도 문제 제기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망의 원인 규명, 사인 규명은 반드시 부검을 통해서 해야 나중에 우리 사회적 혼란, 국가적인, 국민의 이것에 대한 혼란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검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부검 포함해서 수사도 속도를 가급적 빨리 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검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3년 8개월 동안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놀랍게도 어떤 수감자는 1년에 2143번의 변호인 접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어떤 사람은 1503회, 어떤 사람은 1380회, 그러니까 1년에 변호인 접견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렇게 횟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보장되어 있고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상 법률 위반은 아니겠지요, 고검장님?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러나 변호인 접견권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겁니까, 시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과 같은 그런 통계 자료라면 그 규정을 남용하는……
그러니까 구금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혹시 인권 침해를 받지는 않는지, 몸이 아파 가지고 어떤 호소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무엇보다도 자기 사건에 관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변론 내용의 충실화를 위해서 변호인과의 접견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렇지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1년에 이렇게 2143회씩 변호인 접견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변호인을 마치 집사처럼, 수감되어 있는 것이 지루하고 괴로우니까 늘 와서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잡담도 하고 수감되어 있는 고통, 괴로움을 달래 주는, 정말 편법ㆍ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구금되어 있는 일반 서민들이, 구금자가 이것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여기서 가장 검찰 경력이 높으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고검장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 문제가 있겠지요, 이런 것이라면?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안산지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안산지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안산지청에 선거법 위반 사범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며칠 남았습니까?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배성범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배성범
10월 13일 밤 12시면 끝나는데, 그렇게 일선에서 부하 검사들을 독려하고 지휘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하시는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되어 있어서 혹시 고소ㆍ고발 또는 인지한 선거사범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 사건의 진상규명에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배성범
안산지청의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사건이 많아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수준으로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공소시효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배성범
단기간의 수사 기간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오래 있었는데요. 해마다 국정감사를 오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기관장들의 답변 중에 너무 격렬하게 부딪혀서 오히려 제어시키는 국정감사의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하는 기관장님께서 맥이 탁 빠지게 말끝을 흐려 버리거나 단답하거나 ‘너 물어라’ 이렇게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하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를 좀 더 성실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앉아 계신 검사장님들, 얘기 들으셨지요? 좀 더 자세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너무 등을 딱 붙이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춘석 위원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검사장님, 좀 더 성실하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답변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너무 등을 딱 붙이고 계세요. 마이크를 끌어당기든가 아니면 몸을 앞으로 숙이든가 해서 좀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스폰서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님들, 뒤에 계신 지청장님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검사로서 앞으로 검찰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고, 또 우리 검사들의 한 육칠십 %가 이 산하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장님 그리고 서부지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고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7월 달에 내부 회의에서 사과를 하고 8월 달에 재차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고검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검찰 내부에는 스폰서검사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겠지요. 매번 검찰이 사과하고 대안을 내놓는데도 계속해서 스폰서검사가 나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내부 개혁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한계점, 임계점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스폰서검사를 보면 검찰에서 그렇게 엘리트 검사가 아니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 일탈 행위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감히 나를 누가 수사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를 손 대?’ 이런 문화가 검찰 내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 9년 동안 하면서 2010년에 부산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김광준 부장 사건, 이때 다 총장이 사과하고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감찰 강화, 시민위원회 도입, 여러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속수무책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지금 현직 검사장과 현직 부장검사가 동시에 구속 중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지금도 내부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서 스폰서들이 그 사람을 로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 저는 스폰서검사는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검장님, 이것 다 일탈행위이십니까, 검사들의 개인적인?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정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가시는 검사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검장님, 김형준 부장 사건 수사하셨지요? 이 수사 지검장님께서는 납득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김형준 부장검사 친구 사건을 저희들이 수사를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속을 했고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처음에 마포경찰서가 김형준 부장 의혹을 인지하고 스폰서 김희석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신청했지요? 그런데 검찰이 기각했지요? 두 번 기각했지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저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번째 영장이 들어왔을 때는 대검 감찰본부에 첩보 보고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그 정도면 검찰도 충분히 의심했을 상황인데, 이것 기각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때 김희석에 대한 고소장이 또 저희 청에 접수가 되어서 김희석에 대한 사건이 3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동일하고 모두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합수사를 하는 게 수사의 효율성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나중에 모아서 처벌하는 게 엄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병합수사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송치하라고 했고 그 후에도 김희석의 사건이 또 6건이 더 송치되어서 그 사건들이 다 병합이 됩니다. 총 저희들이 구속기소한 게, 11건을 병합수사를 했습니다.
하실 말씀은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터졌던 스폰서검사 사건,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 사건도 다 경찰이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합니다. 영장 청구도 합니다. 그런데 다 기각시키고 결국에는 검찰이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아니, 마지막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김형준 부장 사건 송치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라, 이 사건 누가 지휘하셨습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통상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까지 보고가 안 됩니다.
아니, 부장검사가 개입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지휘할 때 않습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 뒤에 김형준 부장검사가 여러 곳에 가서 얘기를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김 씨가 체포되면서 다른 검사들도 연루되었다라고, 다 밝히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저는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나중에 다 하십시오. 저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 것이냐, ‘이 사건은 김형준의 개인 비리일 뿐이고 다른 검사들은 접촉한 사실이 있지만 사건 처리는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모든 검찰 비리 사건의 결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똑같았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접촉했던 고위직 검사들도 다 원칙대로 처리했고, 진경준 검사장 관련 사건도 다 원칙대로 처리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개인적 비리 사건에 불과하다.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의 결론도 이와 관련된 내부 감사들은 전부 다 원칙대로 처리됐다, 김형준만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결론이 안 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못 다한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답변에 앞서서 검찰 간부의 한 사람으로 연이은 검사 비리가 발생하여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부장 검사의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대검 특별감찰팀에서 지금 진상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다소의 오보와 왜곡 보도로 인해서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조금의 설명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저희 청에 횡령사건과 사기사건이 직접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경찰에 지휘가 내려갔고, 경찰에서 횡령사건과 사기사건이 분리되어서 다른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에 영장 청구가,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을 때는 고소인 진술만 받은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어떤 범죄 수사의 필요성이나 죄를 지었을 정황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자금의 이동이나 명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수사한 후에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압수수색영장의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은 방금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또 김희석 피의자에 대한 사기사건이 저희 청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석에 대한 사건이 3건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일한 피의자이고, 사기사건과 횡령사건은 관련 사건입니다. 사기를 해서 법인 자금으로 들어온 것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이 사건을 모아서 처벌을 해야 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병합수사를 위해서 송치토록 지휘를 했고, 그 후에도 저희 청에 계속 고소가 되었고, 심지어는 고양지청에 있는 사건까지 이송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 11건에 대해서 구속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고소대리 변호인이 어디에서 들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첩보 수준에서도 아주 미약한 첩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접대를 했다고 주장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나중에 또 진술이 번복이 됩니다. 진술이 어떻게 번복되는가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준 돈이 일부 있고 술값 대납한 부분이 500만 원 있다고 진술이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제보자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수사팀의 판단은, 제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신병을 확보한 후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로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희석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고 도주하면서 언론사에, 자기의 신병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론사에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패스(pass)를 해서 언론에 난 것이지 저희들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생각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검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아까 미르재단 창립총회 회의록에 도장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그 창립총회 회의록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정 구비서류도 아닌데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서류 등록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그 재단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속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검 얘기,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나오는데요.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도 부검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안 했고,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부검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안이 다 다른 것이고요.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다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으면, 옛날 대통령들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지금 다른 게 부검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시기가 아니고 영장은 지금 발부되어 있잖아요. 중앙지검장님, 그렇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해 보겠다고 영장을 받아 놨는데 이제 이것을 집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몇 가지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좀 설득해서, 서울대병원에서 하면 국과수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사가 집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하게 되면 검사가 직접 나갑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물대포 쏜 경찰에 또 고인을 맡기는 것은 좀 참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다니까 검사가 나가서 다른 집도의를 철저히 지휘해 가지고 부검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유족들이나 다른 어떤 일부 단체에서는 이게 자꾸 외인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외인사일 경우에 더 부검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주치의 말마따나 병사라 그러면 부검할 필요가 없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넘어졌든 물대포에 맞았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딱 단정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조금 다른 게 나올까 봐 부검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이 있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설득해서 부검을 꼭 하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는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은 재검을 안 한다 그러고, 여기는 또 부검을 하지 말자 그러고, 아니 그렇게 병역 기피한 것 아니고 자신 있으면 영국에 유학 가 있다고 그러는데 와서 재검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것을 그동안 주장했던 사람들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 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몇 년째 힘들게 만들고, 이제는 또 영장까지 발부된 부검을 하지 말자고 하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영상 한번 틀어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저것이 작년 그 폭력시위 그날 영상입니다. 모든 것을 이 물대포, 물대포 아주 지금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날 상황이 저랬어요. 보세요. 저 사다리로 위에 있는 전경을 저렇게 밀치는데 버스 위에서 뒤로 넘어지면 우리의 아들ㆍ동생, 저 전경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 날 하루에 전ㆍ의경 1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저기에 파견 나간, 차출된 우리 춘천경찰서 기동대 아이들, 전경 친구들한테까지 갔더니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안 무서워하겠어요. 우리 중앙지검장님, 저 날 저 폭력시위로 인해서 처벌받은 집회 주최 측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구속되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일부 실형이 선고되었고요, 일부는 아직 재판 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없더라고요, 누가 어떤 형을 받았는지도. 좀 체계적으로 이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수원지검장님.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지난 9월 17일 날 수원구치소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간헐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수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거의 매일처럼 수원구치소 앞에서 벌어지는 풍경이에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이 해산된 그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사람을 지금 풀어 내라고, 그리고 그 통진당 잔존세력들은 민중연합당으로 다시 뭉쳐 가지고 지난번 총선에서 후보를 40명이나 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정당법에도 유사ㆍ대체 정당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선관위에다 해서 등록 취소를 하든가 뭐 이런 적극적인 것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이 통진당 잔존세력들이 이런 백남기 사건, 사드배치 반대 사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다 국가보안법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수원지검장님?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예, 말씀하신 취지 잘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지금 청와대라든가 정치권, 권력실세 관련했다고 얘기되는 그런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외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관련돼서?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사건들도 지금 수사하고 있고,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사건도 있고 또 이정현 여당 대표 관련돼서 고소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희 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외압은 없고요. 다른 사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요. 문제는 어떻든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갈라파고스 증후군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우리 검사님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어디 가 밥 한 끼 제대로 먹겠습니까? 저도 변호사 하면서 현직에 있는 동기들, 선후배들 가끔 만나 이야기도 하고 밖에서 듣는 얘기도 전해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거의 그런 일이 더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검찰이 더 고립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률에 의해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권력 실세라든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서 그런 게 행사된다고 국민들이 믿으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밖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 것 듣고 계십니까? 그것 듣고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그런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것보다는 별도의 수사기관, 공직비리수사처 또는 이런 기관들을 새로 만들어 갖고 검찰을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안타깝지만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저희 조직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나 검찰 상층부에 있는 분들은 소수 검사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보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이거든요. 사실 99%의 검사들은 대부분 일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적도 있는데…… 우리 의정부검사장님 계시지만 사실 정말 검찰청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몇 평 되지도 않는, 진짜 의정부지검 같은 경우는 손바닥 만한 검사실에서 계장 두 사람 또 아가씨 이렇게 앉아 있고, 저도 거기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몇 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정말 열정을 갖고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일선의 형사부 검사들은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1%도 안 된다는 그 검사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다 좋은 스펙들 또 좋은 집안들 또 경제적인 여유들을 갖고서 그런 권력 행사하고, 그분들이 이런 중요한 사건들 맡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고생하는 검사들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계신 검사장님들이야 다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됐지만 뒤에 계신 지청장님들, 부장검사들, 다 앞으로 검찰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말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계속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낸 업무현황 보고들 보십시오. 맨 앞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국가 수호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각종 부정부패 비리, 지금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말기적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사실 지금 국가 예산이 완전 눈먼 돈이 되어 있어요, 국가 예산이. 각종 국고보조금들이,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서 보면 그 새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어느 제국이든 국가든 망하는 게 바로 그래서 망하는 것이거든요. 조선 말기의 전정ㆍ군정ㆍ환곡 이게 다 국가 재정 체계입니다, 세제입니다. 여기서 망하다 보니까 조선이 사실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들이 막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검사들이 정말 과거에 갖고 있던 정의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의지, 사명감, 자존심 이게 아니라 생계형 공무원들 아니면 사법기술자, 권력이 원하는 것만 딱 하고 하는 그런 사법기술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총장께서도 이러저러한 검찰 개혁안들 발표했지만 과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 할 때 그 당시 젊은 검사들이 ‘외압이 있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대통령도 청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검찰 인사권을 갖다 총장한테 넘겨라’ ‘인사위원회 만들어라’ 막 악써 대고 대들었습니다. 사실 크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사가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권력에 줄 댄 사람들, 권력과 인연 있는 검사들, 아주 극소수의 검사들, 그런 사람들만 좋은 보직 받고 승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중요 사건들이 왜곡되고 또 실체적 진실들이 발견되지 않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검찰이, 중앙지검이 수사했던 여러 사건들, 롯데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들 보십시오. 그냥 막 먼지떨이 식 또는 대청소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롯데사건 수사할 때도 다 여러 가지 오랫동안에 충분한 내사 거쳐 가지고서 비자금 혐의가 있어 조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어떤 게 일부가 나왔습니까? 고작 해야 월급 준 것 갖고서 횡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 내부 간 거래 갖고서 배임, 횡령ㆍ배임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건들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롯데사건 같은 경우도 4ㆍ13 총선 패배 때 여당 패배의 그런 책임들 엎어 쓰고, 검찰 내부비리 등 홍만표 사건들 덮어씌우고, 우리 사회가 늘 이슈가 이슈를 만들고 사건이 사건을 만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안 돕니까, 사실은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또 우리 지검장님께서 답변을 거의 안 하시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정말 이게 국회의원 개인 정성호가 그냥 무슨 개인 감정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언론으로만 떠도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장님들, 뒤에 계신 지청장님들, 부장님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정권 말기입니다. 과거 김원치 검사가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최근에 난 논설에서 본 것인데 정권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수사 못 합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오게 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김원치 검사가 쓴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삽니다. 지금부터 그런 수사 역량들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이제는 집 밖에 나가 있어서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최경환 의원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최경환 의원을 거명하실 때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라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당에 최경환 의원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법사위에서 자꾸 하니까 자기한테 항의전화가 온대요. 제가 왜 우리 고검장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 따님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항상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 고검장님, 너무 중앙지검장님한테 질문하셔서 심심하니까 고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317일 만에 작고하셨으면 병사입니까, 교통사고사입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렇지요, 그게 바로 백남기 선생의 사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왜 교통사고 나서 317일간 입원했다가 돌아가신 분은 교통사고사이고, 직사 물대포를 맞아서 입원해서 317일 만에 돌아가신 분은 병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호 이것을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900억, 우리 모두가 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르ㆍK스포츠 재단 800억은요 재벌들한테 강탈한 거예요, 권력이. 그런데 또 그것을 전두환 때처럼 일해재단을 세종재단으로 바꾼다 이래서는 안 돼요. 대기업이 봉입니까, 재벌이 봉입니까? 이분들은 이익 나면 세금 내고 일자리 창출하면 애국자인 거예요. 그것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선관위하고 함께 내사하면서부터 시작했지요? 그런 법이 있어요? 선관위에서 고발하자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배당했습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아니, 글쎄요, 알아요. 며칠 만에 하셨어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저는 서부지검에서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요. 자, 우리 서울중앙지검장님,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리베이트 사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만에 배당시켰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게 금요일 날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배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배당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안 하느냐 하니까 된 거예요. 지금 기소되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왜 야당은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새누리당은 신속하게 수사를 안 합니까? 거북이 수사 하고, 야당은 토끼 수사 하고…… 중앙지검장도 말이지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사정비서관 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때 권력이 있을 때 야당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탄을 받는 겁니다, 검찰이. 어버이연합, 지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어버이연합은 말이지요 야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었는데 지금 취임한 국정원장들은 돈을 안 주니까 국정원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경련에서 돈 줬다는 것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수사 안 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박지원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박기춘 전 국토교통위원장, 민주당 의원 때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말이지요 박기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은닉ㆍ교사를 기소 안 했으면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없다 했으면 불구속기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은닉ㆍ교사 해 가지고 무죄판결 났지 않습니까? 이것 야당 서러워서 하겠어요? 미르 사건, 이용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새누리당 대표가 ‘안종범 수석이 얘기해서 걷었다’ ‘강제로 걷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증거를 인멸시켜도 중앙지검장이 배당도 않고 관심도 안 두고…… 야당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벌써, 아무리 지검이 다르더라도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사건과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국민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도 전 정권의 사정비서관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지금 잣대는 달라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같은 검사장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수사 속도와 배당 속도가 빨랐던 것은 아마 선관위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했었던 것 같기 때문이고요. 그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여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서부 공 지검장은 제대로 수사를 했고 자기는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선관위에서 이미 고발된 거예요. 왜 안 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요, 7월 8일 날 금요일 날 중선관위에서 대검에 고발장을 보냈고요, 중앙지검으로 이첩된 것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그다음 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 수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왜 아무런 조치가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요, 그렇게 일부러 늦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수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존경 못 받는 거예요. ‘검사장이 다르니까, 지검이 다르니까’ 그것은 국민적 시각이 아닙니다. 검찰의 편의적 시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하십니다. 오후였던가요,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국민의당의 최경환ㆍ윤영일 의원이 발표도 한 내용인데요, 아마 국감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 이란 국빈 방문을 할 당시에 K타워 프로젝트라는 것이 양국 간에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K타워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하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체를 신생 법인인 미르재단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영렬 검사장님은 모르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제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문제는 권력형 비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최순실ㆍ차은택은 국정농단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오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LH는 이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사전에 전혀 몰랐다가 K타워 프로젝트 사업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일행 중 누군가가 LH보고 하라고 해서 즉석에서 하게 되었고 미르도 넣게 되었다 이런 제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보는 LH가 영문 MOU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르가 K타워 사업에 원 오브 오거니제이션스(one of organizations)로 참여하는 것으로 제대로 되어 있고 LH도 그러한 영문 MOU를 제대로 번역해서 사용했는데, 누군가가 정상외교 성과 포털에 한글본 MOU를 변조해서 그 주요 주체가 미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 행정관이, 그리고 LH, 포스코 등이 정상회담 후 네 차례 이상 후속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코오롱 사무실이나 포스코 사무실 등 민간 업체도 회의를 한 흔적이 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ㆍ이란 간 양국 대통령,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신생 법인 미르―지금은 해산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명분이 없으면, 얼마나 이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정말로 가슴 아프면 통째로 증거 인멸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체하겠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그러한 미르재단에 한ㆍ이란 양국 정상외교의 성과를 사실상 저는 사유화하는 것이다, 국정의 사유화의 한 표본이다, 이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력형 비리의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영렬 검사님, 제 설명이 충분히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일 겁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종전의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제가 드린 이 부분은 증거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문본에 있는 MOU의 내용조차도 미르가 주체라고 한글로 허위로 번역할 정도로 권력이 개입이 되어 있다, 대통령의 방문 성과를 그대로 신생 법인, 출범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 법인이 통째로 모두 다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청와대 행정관도 등장한다. LH는 이 문화교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알다시피 전혀 관련이 없는 공기업입니다. 이런 정도의 흔적이 나왔으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은 다 모아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금로 검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임검사 하셨지요,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7월 6일 날 특임검사팀을 결성하고 불과 10일 만에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했습니다. 맞지요?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특임검사로 지명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진경준의 자택, 김정주의 자택, 김정주 회장의 개인 회사인 와이즈키즈, NXC 본사, 넥슨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지요?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바로 이겁니다. 수사의…… 저는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판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수사의 ABC는, 수사 의지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빠지면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 이영렬 검사장님, 형사1부가 이 사건을 처음에 배당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왜 형사1부에서 못 하는 것을 특임검사라는 ‘특임’ 특별한 네이밍을 붙여 주면 가능합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계속 수사를 했더라면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이영렬 검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형사1부에게 이 사건을 그대로, 진경준 검사장의 독직사건을 그대로 맡겨 놓았어도 이와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면 검찰총장이 대검훈령으로 되어 있는 특임검사를 왜 임명했겠습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마자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그리고 열흘 만에 구속했습니다. 우리 이금로 검사장님, 어떤 의지로 이 사건을 수사했습니까?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그 사건을 처음으로 제가 특임검사로 지명받아서 사건을 인계받았을 때 좌우간 이것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특히 신속하게 밝혀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들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찬 중에도 이영렬 검사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깔끔하게 수사했다’라는 평가도 내리셨습니다, 이금로 검사장의 수사에 대해서. 박성재 고검장님,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임검사라는 특별한 조직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렇다면 특임검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불가능한 겁니까? 왜 공수처를 검사들이 제2의 검찰조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기자분들은 제 질문을 못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고검장님께서 공수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정책적인 문제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마시고, 특임검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이유로 그런 성과를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공수처가 논의가 되다가 그 외에 공수처가 아닌 특별감찰관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제도를 잘 실행한다면……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상설특검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니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에 기대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수처가 입법ㆍ행정ㆍ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라면 현재 헌법 규정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범계 위원님, 다음 질의 때 또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1차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검사장님, 백남기 사건 부검영장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이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어떻게 보면 조건부 영장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 압수수색영장에 조건을 부가해서 발부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사 생활 동안 이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실무제요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법원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에도 그런 조건부 영장이 가능하다, 조건부 영장의 예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것 보면 법원에서도 전혀 상정하지 아니하였던 제도인데 이번에 그런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건에 해당하면 발부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것은 봤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했는데 범죄사실이 한 5개 있는데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1번에서 5번 중에서 3번, 4번, 5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 표시하고 판사 도장 찍고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는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건을 부가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여 하라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우리가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면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있고 사법기관인 법원이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이 쥐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영장 집행에 성역을 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법사위 간사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못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 성역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성역이 없어져야 됩니다, 노조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과거에 보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질 때 진정한 법치주의가 꽃 피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번 영장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강제처분의 일환으로 발부된 영장이라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법 폭력시위, 얼마 전에 법원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저는 이러한 판결 또 이러한 구형이 점차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준법이 보장받고 불법이 처벌받는 새로운 법치 문화가 탄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들께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검사장께서 진경준 검사 사건 수사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 줘서 고마운데, 어떻습니까? 이게 형사1부에서 하다가 넘어갔는데 형사1부에서 그때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지요?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계좌 영장만 발부가 되었고, 계좌 추적영장만?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이송 받았을 때 형사1부에서 놓았습니까, 아니면 형사1부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다 조사한 상태에서 넘겨받은 겁니까?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금로
형사1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관련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형사1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초 자료는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도 수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검사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주로 질문이, 물론 중요 사건을 많이 처리해서 그런지 서울고검장ㆍ중앙지검장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요, 서부ㆍ수원ㆍ안산지청장ㆍ인천검사장까지는 그래도 답변할 기회를 줬습니다. 2차 보충질의 때는 답변하지 아니한 검사장님들도 답변 기회를 좀 주시고, 명색이 감사 하겠다고 모셔 놓았는데 답변도 한 번 안 하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검사장님들이나 뒤에 앉아 계신 지청장님들의 답변 능력도 한번 우리가 봐야, 또 후배 검사들이 봐야 ‘저분이 앞으로 우리 검찰을 끌고 가도 괜찮겠구나’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2차 보충질의 때는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일단 감사 중지하였다가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울고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조금 전에 우리 백혜련 위원님께서 구두변론 대장에 기재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구두변론 대장 기재하는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하 청 전체의 자료를 모으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우리 서울고검의 형사부ㆍ공판부ㆍ감찰부 상황을 금일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재 건수는 한 50건 정도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장은 공개하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러면 서울중앙지검과는 엄청나게 많은…… 지검장님,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취합 중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마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각 검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취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는, 우선 서울고검은 그렇다는 사항만 알려……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들 열심히 규정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식사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다음주 화요일까지 저희들이 아주 빡빡한 일정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7시 반에 시작해서 조금 빨리 끝내야 또 내일 활기찬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 내에 질의하도록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거북이 수사, 토끼 수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해경의 세월호 구조 관련해 가지고 KBS 국장한테 전화 통화한 것 방송법 위반으로 6월 28일 날 고발되었고요, 세월호특조위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세 달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못 했습니다. 사실관계하고 법률 쟁점이 좀 많아서 잘 살펴보고 검토하고 조사하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복수로 많이 불렀습니까? 조사를 좀 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데 검토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4ㆍ13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또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화성 쪽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후보한테 전화해 가지고 회유하고 거기에 나가지 마라 그런 게 죽 나왔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혹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 공소시효가 지금 10월 13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어떻게, 10월 13일까지 처리하실 수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보니까 그때 고발당했던 분들, 현 의원들은 ‘아직 연락받은 것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9월 7일자 한겨레 보도에 보면 ‘피고발인 조사 여부 확인해 주는 것 어렵다. 당사자한테 확인해 보라’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어떻게, 조사는 다 하셨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조사, 일부 하고 일부는 지금 조사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소시효니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3개월, 그것은 훈시규정이라고 치고요, 이것을 도과하는 일은 없겠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철저히 좀 수사하셔 가지고 어쨌든, 공소시효 도과하는 것은 검사로서는 최대의 수치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것 조바심 나게 좀…… 공소시효 도과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것은 진보보다는 보수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것이지요, 사해동포주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 더 보호하는 것.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화가 나고 저 사람들 참 못됐다, 상종 못 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본이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네 국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혹은 또 최근의 백남기 농민 사건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부인을 하는 것, 그래서 관료들도, 장관들도, 수사기관도 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완고하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전 광주지검장이 해경 책임 인정하려고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어디 인터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고 하던데, 중앙지검장께서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국가 책임 인정되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지금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 지난주 목요일 밤이니까 사실상 금요일 날 접수된 것이고요, 금요일하고 오늘은 국감 때문에 약간 정신이 없어서 내일 바로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밖에서 기자한테 들어 가지고 내가 여쭙는 것인데, 혹시 오늘 국감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냥 형사부나 이런 쪽으로 지금 배당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잠깐 들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내일 배당하시는 것 맞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저희 새누리당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안종범 개입했고 강제모금 시인했다’라고 발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관훈클럽토론회 관련해서 이정현 당 대표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연합뉴스 9월 22일자 기사에 보면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는 기업들이 작년 여름부터 논의를 시작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며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게는 출연 규모나 방법 등이 거의 결정됐을 시점에 알려졌을 뿐 사전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정현 당 대표 발언은 관훈토론회에서 ‘문화융성의 시대 이것은 박근혜정권 4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라며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전경련이 안종범 수석과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게 당 대표가 안종범 개입했고 강제 모금을 시인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내용들을, 다 모금이 결정된 시점에서 안종범 수석과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서로 얘기를 나누었던 이 부분을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관계를 제가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현역 의원 2명과, 지금 구속됐지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소위 말하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선거법,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리베이트 사건,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 홍보본부장, 당직자 1명을 포함한 2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사건은 엄연히 내용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서부지검하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당에 관련된 사건은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을 해서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하도급 업체 측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추가되어서 지금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및 사기 이 혐의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3억 허위 청구해서 1억 보전받은 혐의도 지금 선관위가 고발한 고발장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의 전 홍보본부장 관련된 내용은, 지금 8000만 원 상당의 홍보 동영상을 공짜로 39편 제공받았다 이 혐의입니다. 이것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회계처리상 누락된 부분, 당에서는 1200만 원 정도 상당의 39편, 그 39편 중의 한 편도 제가 출연한 동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본질적으로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고검…… 국감이 복귀가 되었지만 못 할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설적인 정책질의, 현안질의에 너무 많이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검장님, 검찰시민위원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검사의 공소제기ㆍ불기소처분ㆍ구속취소ㆍ구속영장 재청구에 관한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이 시민위원회가 도입된 취지와 지금 많은, 기소권 독점과 관련한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시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권에 대한 견제 수단의 하나로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릴게요. 지금 고검으로 따지면 부산고검이 올해만도 12건에 대한 시민위원회 개최 횟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고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지검별로 또 나누어서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원지검의 경우 지금 57건으로 올해 가장 많은 시민위원회 개최 건수가 있습니다. 지검별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부산고검에다가 물어보니까 부산고검장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정례적으로 이것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목적ㆍ취지에 맞게끔 시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검이나 고검들이 자발적으로 동력을 갖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검의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작년도에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검사와 4급 이상 공무원의 일정 범죄에 대해서만 심의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규정이 바뀌어서 조금 심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넓어진 취지에 맞게 다 운영하지 못해서 지금 저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관련한 중진공 채용 청탁비리 사건 알고 계시지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여러 위원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박철규 이사장이 와서 법정에서 진술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관련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이제라도 수사 제대로 착수해서 조사하실 예정입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에 박철규 이사장에 대해서 별도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 중앙지검에 있다가 최근 며칠 전에 저희 안양지청으로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공소장에 보면 이 건 말고도 다른 3건의 청탁자가 더 나옵니다. 그렇지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성명 불상 국회의원, 그리고 전 기재부 고위 간부, 전 중소기업청장, 실제로 청탁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명 불상 국회의원의 내용을 보면 4700등을 120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면접점수를 85점에서 99점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런 청탁을 받고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 그 국회의원의 성명을 몰랐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1%라도 있겠습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지금 사건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합격생을 청탁한 청탁 자체는, 그것도 역시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 말만 믿고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 당시 통화 내역,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면, 기억나게 만드는 게 검찰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저렇게 구체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이 성명 불상 국회의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않느냐, 성명 불상 국회의원이냐, 청탁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그 밑에서 일한 사람만 처벌받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고위 간부, 전 중소기업청장 이 사람 조사는 했습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두 분 다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은 했는데, 조사는 했는데 청탁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지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조사를 해서 청탁 사유라든가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도 그렇고, ‘한번 알아봐 달라, 미리 알려 달라’ 이런 정도의 부탁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범죄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검사 시절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청탁할 때 그 정도 이야기 합니다. ‘꼭 붙여 달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취직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게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지금 감사원에서 자료를 처음에 저희한테 보내 올 때도 그랬고요. 기본적으로 점수 조작이라든가 부정행위가 수반되어 있는 수험생에 한해서만 사건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았고 저희도 별도로 그렇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검사장님의 취지는 이런 것 같네요.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없으면 단순한 청탁 정도 가지고는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기본적으로 중진공의 취업 관계 직원들의 진술도 그랬고요. 또 실질적으로 성적에 영향을 미친 수험생들이 지금 4명, 그 부분에 국한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조금 이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지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감사원 자료에 보면 당시 기재부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전혀 조사도 안 해 봤지요? 감사원 자료에 보면 나와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부정합격자 이외에 다른 청탁을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부정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부분들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명확하게 조사해 주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선넷 불법선거운동 사건, 지난 4월 달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장 접수했고, 9월 13일 날 지방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수사 중이고,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월 13일까지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사실은 이 총선넷에서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대부분이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반면에 그 상대 후보는 아름다운가게 또 전국농민총연맹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공정한 선거 이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런 공정ㆍ공명 선거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선넷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엄히, 엄정하게 다루셔서 앞으로 공명선거의 탈을 쓴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다음에, 자꾸 중앙지검에 묻게 되네요. 중앙지검에서 긴급체포한 사람을 지난 4년간 보니까 한 183명쯤 되네요. 2012년에 35명, 13년에 40명, 14년에 50명, 또 2015년에 58명으로 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체포라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또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인 그런 게 없어서 그러는 부분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기각률, 영장 청구율도 그렇지만 판사의 영장 기각률이 2012년도에 9%에서 2014년도에는 12.2%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작년에 조금 떨어져서 10.3%로 감소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것 긴급체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예외적인 제도이니만큼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결재 과정에서 거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체포를 했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율을 엄하게 해서, 흐지부지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또 상황에 따라 경찰에서도 요즘 현행범 체포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실 범죄 입증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것도 인신구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다음 하나 우리 고검장께…… 사실 지금 고검은 상대적으로 일선 지검보다는 조금 다르게 2심을 다루다 보니까 주요 업무가 국가행정소송이라든가 항고라든가 관할 직원들의 감찰 이런 게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부담이 그렇게 강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검에 많은 인원이 와 있다, 검사들도 그렇고. 이것을 일선 지검에 보내서 수사인력으로, 수사검사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고검은 업무 부담이 다른 일선 고검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감찰업무, 송무업무, 그다음에 공판업무, 형사부 다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고검 말고 부산ㆍ대구ㆍ광주고검은 좀 다른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각 부처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현장 중심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현장에 많이 나가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검찰청 또 법무부 감사 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재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현장에 많이 보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서울고검 소속 검사님들 중에 17명이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그다음에 수원지검ㆍ인천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검에는 지금 계시는 분이 44명 정도밖에 없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검 검사들이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부장 관련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서부지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당 이춘석 위원님 질문에 왜 사건을, 이 영장을 기각하고 송치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고소장이 하나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보자의 협조를 얻을 필요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제보자의 협조 문제는 아니고요. 그때 좌우지간 사건이 2건 경찰에 지휘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고소장이 한 건 더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장께서 형사부에 언제 마지막으로 근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사부 검사들이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직수사건 통계를 안 내고 있지요, 직접수사?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고소장을 2개를 받아 가지고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날고소장이 하나 들어왔을 때 ‘아, 이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합쳐서 해야겠다’ 그러고 수사 중인 경찰사건을 송치하라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건은, 솔직히 대한민국 형사부 검사들한테 물어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 후에 저희들이 6건 이상을 계속 병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면 그런 때 통례적으로 경찰에 수사 지휘를, 그럴수록 수사 지휘를 내려서 기초조사를 시킨 다음에 와서 통합을 해서 하지, 고소장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 경찰에 내려가 있는 게 있지만 새로 하나 들어오고 또 6개가 들어오니까 이것은 내가 직접하겠다’, 그게 형사부 업무 통례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드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검찰이 대응을 한 것은 말하자면 검사 비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횡령사건하고 사기사건 2건이 내려갔을 때 그 사기사건도 경찰에서 이송의견으로 고양지청에 송치하겠다는 것을 바로 송치받아서 같이 병합수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전에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때 김수창 당시 특임검사도 그랬고, 검사 사건은 지금까지―물론 음주운전 이런 사건 말고는―항상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검사들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절대 경찰 수사를 안 받는다. 그리고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구속이 될 때도 기자들 눈에 안 띄고 포토라인에 안 선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상을 갖고, 법조가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이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사건이 아니고 김희석 피의자의 사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검사장께서는 검사가 부패사건을 저질렀을 때 경찰에서 수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으면 할 수밖에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동부지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획부서에 오래 근무하셨었는데, 외국에는 스폰서 검사의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검사한테 술 사 주고 골프 쳐 주고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사들한테만 유독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인지수사를 검사들이 너무 많이 한다, 유례없이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검사들이 너무 권력이 과도해서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
부패 문제의 원인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연줄문화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도 같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권이 비대해서 여러 부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줄문화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검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변호사들이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아니라, 수사검사가 아니라 차장이나 검사장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임검사, 수사검사한테 얘기하고 결재라인에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수사검사는 안 찾아가고 차장이나 검사장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보는데, 이게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
변호사들께서 수사검사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결재검사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사검사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위에 있는 검사들에게만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변호사님들의 결재검사에 대한 변론을 금지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변호사님들의 변론권을 또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2843명이고, 그중에 약 60%가 기소가 돼서 1717명이 이미 기소 내지 불기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과연 나머지 1126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스러운데, 혹시 서울고검장 산하에 선거법 관련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직접 선거사건을 지휘하고 있지 않아서 사건 통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나와서 여쭤 봤습니다. 사실 일반 사건에 비해서 선거법은 6개월간의 공소시효를 한정하고 있거든요. 6개월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짜가 다 되어 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어느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지요, 검찰에서 피의자보고 빨리 수사에 좀 응해 달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공소시효 6개월로 한정해 놓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설사 수사를 한들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검찰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내가 갈 일이 없는데 검찰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이거지, 꼭 한 번 왔다가 가 달라고.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굳이 6개월로 한정해 놓은 데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경험에 의하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고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적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하나의 큰 장애물입니다. 그렇지만 또 공소시효제도 자체가 사건 수사로 인해서 지위가 불안정해진 것을 빨리 해소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 면에서, 검사적인 눈으로만 보면 사건을 마음껏 수사할 수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검사의 눈으로만 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6개월로 정한 이유는 사실 전에 정치적으로 해서 계속 미루기, 결국은 선거 때 선거법 위반해서 당선이 되면 임기 끝날 때 종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난날 간혹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제 빨리 해서, 소위 검찰의 업무 과중은 다음 문제고 위반한 사람은 빨리 파악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게 된 것이거든요. 두고 집행을 해 보니까 지금 검찰에 손은 모자라고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한정해 두니까, 피의자는 이 시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현실적으로 지금 수사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계속 외과 수술식 수사, 스마트 수사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실에서는 한 명, 한 명 조사 응하는 것이라든지 진술을 받는 것, 증거 확보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 검사장님들 빠르고 알찬 수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월 1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혐의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서를 보면―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처와 딸이 5월 3일 한국을 출발해 뉴욕으로 이동한 뒤 5월 4일경 듀크대학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해서 가족들이 뉴욕에서 방 전 사장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동반 투숙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해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사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요한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온 가족이 같이 투숙해서 호텔비나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밝히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모 언론사에서 방석호 사장의 처와 딸의 항공권 예매 기록을 기사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5월 7일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5월 7일에 처와 딸이 뉴욕에 있다가 듀크대학 근처인 롤리-더햄 공항으로 이동해서 5월 10일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명확하게 비행기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방 전 사장 가족이 모두 뉴욕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방석호 사장 가족이 파크 센트럴 뉴욕 호텔에서 그 당시에 퀸 베드 2개가 배치된 4인실을 이용을 했는데, 그 4인실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단지 그 가족들이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결국은 처와 딸의 항공권 예매 기록에 의하면 모두 같은 기간에 뉴욕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지 제대로 밝힌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실이 인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방석호 전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범죄사실별로 고발인이 제기하는 의혹 그다음에 언론에 제기된 항간의 의혹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꼼꼼히 판단을 하고 법리도 보고 범의에 관한 판단도 하고 이렇게 상세한 보고를 받고 기소할 수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처와 딸이 같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주요한 혐의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처와 딸이 그 당시에 뉴욕에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사검사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항공 내역하고 당시에 수사검사가 입수한 항공 내역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오히려 잘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불기소장을 보면서 업무상 횡령죄가 이렇게 희화화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 전 사장이 4인실 디럭스룸에 투숙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제방송사 사장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디럭스룸에 투숙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그대로 그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웃긴 것은 아들 친구 가족과 식사한 116만 원어치 식사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인데요. 그 불기소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는 동반 식사자 중 중국인 샤오밍과 아리랑TV 중국 진출에 관련된 상담을 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다고 주장하고’, 그 진술을 하여튼 받아들여서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도대체 이 중국 변호사도 언론사에 분명히 가족 모임이었다고까지 진술을 했는데, 아들 친구의 부모인 아버지가 같이한 자리에서 단순히 아리랑TV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업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또 기소하면 금방 무죄의 위험에 직면하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죄의 위험에……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들과 아들 친구 가족이 한 대화의 한 구석진 곳에서 아리랑TV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상 모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당시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여튼 기소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세세한 것은 제가 기억이 조금 흐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법조인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것을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업무상 횡령에 대한 희화화입니다. 하여튼 지금 새롭게 항공 내역도 나왔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재수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검토 결과를 백혜련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정감사가 일주일간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일정과 대상 기관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국정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검장님, 검찰이 구형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하면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업무에 관한 검찰 내부 업무지침이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저도 검사 할 때 공판하고 나서 결과 나오면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리잖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검찰에서 항소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구형한 것하고 선고한 형랑이 형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또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한 형량이 구형량에 비해서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게 기본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의 수사를 할 때 야당에는 신속하게 하는데 여당에 대해서는 늑장 수사를 한다. 그래서 검찰이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선고된 경남도지사 홍준표 지사 사건, 검찰이 구형 얼마 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 그래도 2년 구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질의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객관적인, 지금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그 범죄사실은 단일한 것이잖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또 검찰의 2년 구형에 대해서 1년 6월의 실형선고가 났고,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했단 말이에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면 그 항소는 결국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밖에 없잖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무죄가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오인에 의한 항소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홍준표 지사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2년 구형을 했는데 1년 6개월의 실형선고가 났음에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을까? 지금 결재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지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2분의 1 내부 지침이 철칙은 아니니까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무슨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겠지요.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드릴 위치에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것입니다. 홍 지사가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저도 검찰 수사도 했고 공소유지도 해 봤던 사람으로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을까……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동부검사장님.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
아까 공수처에 대해서 고검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 동부검사장님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만약에 찬성하면 나는 왜 이래서 신설을 찬성한다,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좀 간결하면서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공수처 신설은 실질적으로 신설하지 않고 현행 제도보다는 더 오히려 개악으로 될,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뭐 이런 여러 문제가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와 사회교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
예, 법률적 측면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간다면 우리 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범주를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반부패 수사기구를 병렬적으로 두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부패 수사기구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여러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반부패 수사기구는 가능한 한 하나로 두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상설특별검사제 또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것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민입니다. 중앙지검장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 특조위가 고발한 것 아까 말씀하실 때 ‘법리 검토할 것도 많고 조사 대상도 많아서 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3개월 내에 처리하기 어려웠다’라고 하셨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한 2년 된 사건이면 어떨까요? 2년 된 사건이면 조사할 기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2014년 5월 21일 언론인권센터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정현 현 새누리당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소했었어요.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때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었던 KBS 전 국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고요. 참고인이라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도 없었고, 그 당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9월 20일 날이요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장관이 이정현 당 대표에 대한 특조위 고발 건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9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었던 9월 27일도 도과되었어요. 그 사이에 법무부장관, 뭐 조치한 것 있나요?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조치한 것 있어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대검을 통해서 신속히 수사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 형사부, 형사부장, 형사부 과장들이지요, 뭐.
여러 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 얘기가 형사부를 통해 전갈이 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검찰이 지난 2014년 6월에 국정원 직원 감금한 혐의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김현, 문병호, 이종걸 이런 의원들, 지금 전ㆍ현직 의원들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날 형사30부가 전부 다 무죄를 선고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검찰이 기소했을 때부터 이 기소가 좀 무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 국정원 직원이, 기소 전에 이미 국정원 직원이 그 오피스텔 안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었던 파일 187개를 회복 불가능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전부 삭제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었고, 그다음에 이 국정원 직원이 여러 가지 정치에 관여되었다고 보여지는 댓글을 달았다거나 찬반 표기를 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전ㆍ현직 의원을 감금죄로 기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라서 뭐라고 제가 코멘트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봐도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요, 재판 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창원 성산의 노회찬입니다. 고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검사윤리강령 그리고 법무부 예규인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이런 것 보면 검사가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접촉할 때는 사전 보고하거나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제가 나와 있는 것을 읽은 겁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문안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대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김희철 횡령ㆍ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예, 김희석. 김형준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서울서부지검이 대검 감찰본부에 5월 18일 첩보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 6월 10일경에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로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들입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건을 딱 사이에 두고 말씀하시면 아주 이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고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업무 협조 관계로 접촉할 때는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사나 지휘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업무 협조 차원에서 통상 부장검사들이 매주 금요일 날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우리 김 부장검사가 참여한 것으로, 통상 파견검사가 의례적으로 있는 행위였고 거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검사는 4부장검사 이외에는 그 비위 첩보에 대해서 아는 검사들이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러면 비위 첩보를 했는데 그 당사자와 같이 밥 먹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괜찮은 일입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의례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여튼 간에 대검 특별감찰팀에서 진상을 확인할 것이지만 4부장검사의 취지는 의례적인 자리에서 또 자기 혼자만 빠지는 게 이상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아니,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 당시에는 김 부장검사의 사건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6월 25일 날 박정의 검사를 김형준 검사가 만난 일은 어떻습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형준 부장이 느닷없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검 특별감찰팀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찾아와서 어찌 보면 만남을 거부하기도 힘들었다는 정황인데, 만난 후에 박정의 검사가 이 사실을 갖다가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했습니까?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러면 이것 윤리강령에 위배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메리어트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과 달리 6월 25일 날 박정의 검사 만났을 때는 만나 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 특별감찰팀에서 지금 진상조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할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박정의 검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른바 전관예우와 관련해 가지고 전관이 전화를 걸어서 변론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전관도 아니고 현관이 전화도 아니고 대면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 방향이라거나 이런 데 대해서 제안도 하고 또 자기 해명도 하고 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검찰 내에서 흔히 있는 일로써 간주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관련된 일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과거에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로 떡값 검사라고 지칭되는 명단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을 때 당시에 그 수사를 맡았던 대검에서는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을 갖다가 차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취득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준, 그것을 보도한 기자나 또는 그것을 발설한 저까지도 문제 삼고 나중에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들어가 있던 당시 법무부차관에게 제가 물었어요. ‘귀하가 그 떡값 검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건 수사 중인 대검 수사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적용해서 처벌한다,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당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던데…… 그런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특히 직접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일을 갖다가 흘려 왔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아니냐, 이번 경우에도 그런 일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면 박정의 검사는 당시에 김형준 검사가 그렇게 불시에 느닷없이 찾아 왔다 하더라도 바로 보고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흔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다들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이런 일이 흔히 있고 이례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속으로는 ‘부탁 들어 주든 안 들어 주든 내 마음이야’라고 할지 몰라도 그 자체를 갖다가 묵인하고 넘어간 게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겁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
통상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부장검사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은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검 특별감찰팀에서 진상조사 중이므로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지검장님, 형사1부장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요? 형사1부장 안 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형사1부가 지금 대한민국 주요 사건들을 모두 수사하는 곳이 되었어요. 저는 사건 면면만 살펴보면 예전에 있었던 대검 중수부보다 형사1부가 훨씬 더 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르재단 명예훼손 사건부터 시작해서 우병우 수석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어버이연합 사건, 롯데그룹 총수 일가 사건, 용산 개발 비리 사건, 이런 하여튼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다 형사1부로 갑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형사1부로 다 몰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형사1부로 다 몰아주는 것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형사1부가 대검 중수부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고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형사1부로 간 사건들 다 수사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어버이연합 사건, 아직도 수사 중이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보통 검찰에서 사건을 3개월, 6개월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지요? 이 어버이연합, 6개월 다 지나가고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고소장이 한 1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조사와 관련된 필요한 조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중앙지검장께서 ‘내용이 어렵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사건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어려워서 수사를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 등장인물을 보면 청와대ㆍ국정원ㆍ전경련ㆍ어버이연합이 연루되어 있는데 검찰 수사를 보면 여기도 금수저ㆍ흙수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비공개 소환했지요? 소환조사 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반면에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공개 소환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버이연합 측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쪽 관련자는 공개 수사하고 압수수색 하는데 오히려 시켰다고 주장하는 곳, 돈 줬다고 주장하는 곳은 비공개 수사하고 압수수색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소환, 공개ㆍ비공개를 정한 것이고, 또 압수수색 여부도 수사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 소환을 했는데요, 추선희 씨의 경우에는 소환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아마 본인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개 소환의 형태가 되어 버렸고 소환의 방식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수사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일견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결론 난 것 같아요. 차명 의혹을 받는 벧엘복지재단 계좌가 있는데 실소유자가 어버이연합 의정부지부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경련은 책임 없다, 아마 불기소로 결정 날 것 같고요. 관제데모 지시 의혹을 받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나 국정원 쪽은 조사했다거나 추후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국장은 이와 별도로 전경련에서 받은 돈을 빼돌려 쓴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는 언론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힘센 기관들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 어버이연합 사람의 한 두세 명 개인 비리로 처벌하겠다 한다면 어버이연합 측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심우정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느냐 하면 저는 이 어버이연합의 수사결과를 보면 장차 수사할 미르재단의 결론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이 겹칩니다. 청와대 나오고 전경련 나오고 의심스러운 배후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혹시 미르재단 사건 형사1부로 맡길 가능성 없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어느 부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건 부담량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 미르재단 창립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것만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파헤쳐서 일부 실무자들, 흙수저에 해당되는 사람 처벌하고 나머지는 다 면책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버이연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고요, 특히 내일 중에 미르재단 사건 배당한다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검 수뇌부, 우리 중앙지검 수뇌부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반절은, 적어도 50%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배당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 오늘도, 참 힘들게 민생국감, 정책국감 하자고 이렇게 왔는데 계속 이런 의혹 제기, 폭로가 줄지어서 나왔습니다마는 좀 시정해야 될 게,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저 화면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께서 저 사진을 저렇게 보이면서 ‘저게 다르다. SK텔레콤인데 오른쪽은 ‘레’, ‘ㅔ’고 왼쪽은 저게 ‘ㅐ’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보십시오, 저것을. 왼쪽도 저게 꼭 ‘ㅐ’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꼭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할 때는 저게 화면이라서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 지나갔는데 저것을 정지화면으로 찍어 놓고 보니까 보세요, 왼쪽도 저게 지금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내려가는 선이. 글씨체가 다른 겁니다, 글씨체가. 저 2개의 도장, 인감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SK텔레콤에서 도장 하나만 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은 ‘레콤’으로 보이고 왼쪽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것도 ‘레’자로 오히려, ‘ㅔ’의 ‘레’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ㅐ’라는 것을 전제하에 주장했던 것은 조금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좀 저것을 띄워 봤습니다. 저것은 됐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이재만한테 지시를 해서 이재만이 국정원에 지시를 해서 사저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 저도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이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 지금 삼성동에 있는 사저로 돌아가시기로 하고 관련법에 따라 현재 경호실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협의를 하느냐, 보안 관계 또 경호 등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재만이 국정원에 지시해서 사저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얼핏 듣는 사람은 ‘이게 대통령 한 번 하면 집이 한 채 어디서 뚝 나오는 모양이구나, 그것도 가까이 있는 측근이 국정원 이런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막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오인될 소지가 있는데…… 글쎄, 이게 지금 이런 대명천지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또 사저로 돌아가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것 주장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중요한 자리이니 만큼 사실관계는 정말 우리가 꼭 짚어 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입에서 떠난 말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지검 김진모 지검장님.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다른 데도 아니고 남부지검인데, 최근 5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몇 건을 기소했습니까?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많지 않은 게 아니고요. 미안하지만 한 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데도 아니고, 동부ㆍ북부ㆍ서부ㆍ의정부까지 다 그래도 몇 건씩 하는데 공안으로 유명한 남부에서 이렇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계속 중앙지검장님이 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답변에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또 여러 사건에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검토할 게 많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앙지검이 어떤 조직입니까? 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검찰 수사 엘리트들, 최고 수들이 모인 지역입니다.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사법시험 우수한 분들 또 연수원 성적 우수한 분들, 로스쿨 좋은 데, SKY 로스쿨 같은 데 좋은 데 나와 가지고 변호사 시험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 또 연수 성적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다 중앙지검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이 복잡하고 이해관계인 많고 법리 검토할 게 많은 사건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늘 논의된 사건들이. 결국 담당 검사들의 수사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검찰 지휘부의 수사 의지에 영향을 받고, 검찰 지휘부가 권력에 영향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기업들의 금융범죄라든가 또는 국가재산 횡령한 범죄들 그런 게 더 복잡하지요. 지금 정치 사건들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혹시 중앙지검장님, 한비자가 했다고 하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닐 비(非) 자인데, ‘비가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가 법을 이길 수 없고,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天),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많이 쓰는 얘기지요. 이게 딱 현실에 맞는 것 같아요. 법이 권력을 못 이기고 그러나 그 권력도 민심을 못 이기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검찰의 현실이 정말 뛰어난 수사 검사들이 있고 하는데도 그야말로 다 지금 ‘텔래콤’인지 ‘텔레콤’인지, ‘ㅐ’인지 ‘ㅔ’인지 이것 수사해 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십니까? 그것 빨리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 위의 눈치 보지 말고 검사장들께서…… 이제 더 올라가면 뭐하겠습니까? 다 승진만 찾고 다음 보직들 생각하고 이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게 된 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감옥 가고 민주주의 외친 사람들, 여기 그런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론인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진짜 감옥 가는 것 각오하고 싸우고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책임은 또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검찰이, 정말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이게 속된말로 그레샴의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권력 눈치만 보는 1%의 검사들 때문에 99%의 민생을 챙기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뜻을 못 펴고 좌절하고 떠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꾸 사실관계 복잡하고 법리 검토가 많고 이런 말 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국정감사만 끝나면 다 정리될 거다,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라고 하는 우병우 수석 관련 여러 가지 사건들, 넥슨 부동산 거래라든가 부동산 처가집 차명거래라든가 또 아들 꽃보직 문제라든가 다 무혐의 될 것이고 또 여당의 실세, 또 청와대와 관련된 것도 다 무혐의 처분될 거다, 그러고 나서 또 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불순세력 일제히 소탕하기 위해서 검찰이 칼 들고 나설 거다, 밖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국정감사만 끝나면 싹 다 종료될 거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 여기까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준비해 왔으니까 하는데,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장검사가 여러 가지 사안, 이런저런 곡절 끝에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검사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잘 좀 하지, 잘 좀 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태어나든가’ 결국 이게 윗사람 지시 잘 받드는, 결국 법률 기술자들, 검찰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의정부검사장님, 저희 지역구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니까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최악이지요?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
지금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오래된 검찰청……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
원래 이전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것 관련해 가지고, 하물며 저도 가서 그랬는데…… 진짜 몇 평 되지도 않는 데에 검사, 계장 2명, 아가씨, 피의자 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무슨 수사가 될 건지…… 지금 그 대책은, 이것은 제가 지역 민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세요.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조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사저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 이미 제가 제 SNS에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주 친절하게 청와대 소식 전해 줘서 감사합니다. 고검장, 세월호ㆍ백남기ㆍ어버이연합 그렇게 안 넘어갑니다. 수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특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거라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중앙지검장께 묻습니다.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리베이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러면 곧 기소하셔야지요, 10월 13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 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수사ㆍ기소해서 무죄가 난 검사의 징계 그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징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검사의 과오로 무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 중구 성동구을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이니까 이름은 안 부르고요. 이분이, 새누리당 당원 홍 모 씨와 고 모 씨가 2015년 12월 자기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하면서 여성 당원들에게 현금과 목도리를 돌린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상신을 했지만 당선자와는 사건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 자료에는 이들이 선거 당시에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모 의원과 통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올해 1월 새누리당 지역구 당원들에게 조직총괄본부장 명의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2015년 모 의원이 관리하던 봉사단체인 중구 무지개행복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물려받았습니다. 오창배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금품을 살포한 이들이 캠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그 의원의 금품 살포 개입 여부를 추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났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3월 초에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는 총선 후에 하니까 늦장수사로 인해서 통신 기록도 모두 다, 문자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경찰은 홍 씨와 고 씨에 대한 통신압수수색영장을 총선이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난 5월 중순경에야 신청했지만 이미 없어졌다 이거지요. 그렇게 목도리 다 돌리면서 했고 당내 경선에서, 제보를 해서 수사가 된 건데 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러한 수사를 제때에 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과거에 한번 똑같은 사안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다가 불기소됐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또 고발이 되어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새로 수사를 해 볼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이것도 계속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의혹을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것 제보가 자꾸 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4월 중순경에, 대통령께서 이란으로 가기 전에 연풍문 회의라고 청와대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국토부 관계자, 산업부 관계자, 코트라 관계자, 그 자리에는 미르재단의 관계자도―남자라고 합니다―있었다. 그리고 LH의 해외 사업처 관계자도 오라 그래서 갔다. 그래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있기에…… 그다음에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MOU를 체결하는데, 부랴부랴 LH의 주력ㆍ전공 사업도 아닌데 K타워 사업 프로젝트의 MOU를 체결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이 MOU가 반영이 되고, 그 후속대책회의를 네 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의 한 번은 청와대 서 모 행정관이 참석을 했고, 나머지 세 번은 포스코와 코오롱, 민간기업 사무실에서 후속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두 분이 정론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뭐 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하고요. 청와대 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고, 국토부ㆍ산업부ㆍ코트라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니까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한 미르재단의 관계자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연역적으로 혹은 귀납적으로 우리는 어떤 추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을 해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이고, 정말로 문화 콘텐츠 개발 또 체육 관련 어떤 개발ㆍ육성 이런 것에 순수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동참을 했다면 이렇게 부랴부랴 없앨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약 32개의 대기업들이 어느 기업도, 전경련을 제외하고는 어느 기업도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다는 공식적인 선언, 공식적인 확인을 해 주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특임검사와 같은 전광석화의 수사를 촉구를 드립니다. 중앙지검장님, 제 말씀을 무겁게 받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래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재 고검장님께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수처를 그렇게 심각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욱 동부지검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제2의 검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검사 출신들이 수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 조직이 검찰 내부의 비리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를 도려내지 못한다는 그런 비난과 비판 때문에 그 반성의 차원에서 공수처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그래서 위헌적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위원회가 대통령께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행정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저도 법원 출신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무려 20년 가까이 시민사회와 국민 일각, 야당이 줄기차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주장해 온 방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성재 고검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심도 깊게, 검찰조직 또 검찰에 몸담고 계시는 검사분들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한번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고검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몇몇 분들에게 질문이 갔는데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아서 입 안에 가시가 돋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검사장, 답변 한 번도 안 했지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하시고 중수부 과장도 하시고 특수수사통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데, 무죄사건이 너무 많이 나요. 그렇지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
그것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인지부서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자리는 적고 그러니까 인지부서에 배치된 검사들 간에 무한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을 내지 않으면 다음 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증을 못 하고 있어요.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관이나 총장 인사청문회 때마다 강조한 것이 뭐냐? 수사팀은 수사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사건 내용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의 검토팀을 만들어야 된다. 15~20년 경력의 검사로 해서―그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마다 수시로 뽑아 가지고―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법원에서 무죄가 난, 자백만 있은 경우, 부인할 경우 무죄가 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진술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되고 저런 모순이 있으면 안 되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거기서 기소해도 좋겠다 하면 수사검사도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책임이 덜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부패수사부에서 직접 기록을 갖다 놓고 보고 있습니까?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
판례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요청을 하면 검토를 가끔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법리 검토할 게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고, 증거 관계에 관해서도 법원하고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저는 제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뒷줄에 앉아 계신 서울지검 1차장 검사, 검사장이신데 특수수사로 가셨지요? 나와서 좀 답변해 보세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수사를 하면, 과거에는 특수수사라는 것이 어떤 첩보가 들어오면 내사를 통해서 정보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증거를 갖춘 다음에 속된 말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자백을 받든가 자백을 못 받으면 다른 증거를 갖고 구속을 하거나 기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능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고, 결국 기업수사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밝혀야 되는데 쉽게 얘기를 안 하니까 횡령ㆍ배임ㆍ탈세를 집중적으로 파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하는 형태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면 좋은데 걸려들지 않으면 기업수사가 너무 오래 걸려요. 포스코 8개월, 롯데 4개월인지 5개월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사를 장시간에 걸쳐서 합니다. 과거에는, 과거의 선배 검사들은 수사가 시작돼서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건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은 전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계열사를 다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불만을 아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리고 횡령ㆍ배임ㆍ탈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노승권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결론을 빨리 내 줘야 된다는 데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특별수사, 특히 기업수사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수사, 특히 기업수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사기법이라든지 새로운 수사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수사의 기본은, 횡령ㆍ배임ㆍ탈세가 기본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른 공무원 비리라든지 다른 부패범죄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노승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사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처럼 장시간에 걸친 저인망 식, 먼지 떨기 식 수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노승권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노승권
최종원 춘천검사장님. 법원은 법조 일원화해 가지고 앞으로 7년간의 변호사 경험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는 지금 법조 일원화 때문에 법원에서 바로 법관으로 임용시키지 못하니까 우수인재를 검찰에 좀 더 유치한다는 명목하에서 바로 검사로 임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만 보고 임관하는 것입니다, 스펙만 보고. 그리고 단 하루에 집단면접, 개별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임관하는데 그러다 보니…… 검사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스펙이 중요합니까, 검사가?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
그렇지요. 물론 스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스펙보다 수사에 대한 의지, 열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을 한 번 면접하고 두 번 면접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검사보제도, 한시적이지만 2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간에 검사보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일을 시켜 보고 그중에 능력이나 자질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이제 검찰도 갖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일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최종원
지금은 로스쿨 출신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해서 법무연에서 한 10개월 정도 교육을 한 다음에 일선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스쿨 출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수원 출신에 비하면 연수기간이 짧아서 아마 그런 지적이 일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보로 임용했을 경우에는 우수인력의 확보나 또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임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2차 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요. 박범계 간사님, 3차 보충질의 누가……
아까 제가 구두변론 관리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고검장님께서는 알려 주셨고요. 지검장님, 어떻게 국감 끝날 때까지 준비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최대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 청은 311건이고요. 동부 49, 남부 36, 북부 38, 서부 61건 등등 해서 관내 지검ㆍ지청의 구두변론 장부 기재 내역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3차 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야당 위원님 두 분, 여당 위원님 한 분, 3분씩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춘석 위원님과 조응천 위원님, 그리고 여당에서는 오신환 위원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간사는 합의 안 했다는데 누가 합의했어? 국민의당 간사를 놓고 왜 이래요? 하건 말건, 간사 합의를 정식으로 하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뭐예요? 뭐야, 이게?
자, 그러면 야당에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춘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응천 위원님 하고 이용주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저 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박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시기로 하고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2월 4일 날 18대 대선후보자 제1차 토론회 때 당시 통진당 이정희 후보가 10ㆍ26 직후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후보에게 추궁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자식도 가족도 없으니 그것은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원을 하는 것이 6억에 대해서 가치 환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삼성동 집의 처분 여부도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삼성동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은 대국민 약속 때문에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검사장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우병우 수임비리 부분은 형사1부에 배당을 했다고 언론에 났는데, 맞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특별수사팀이 있잖아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거기다 안 하고 이것만 따로 떼 가지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필이면 왜 또 형사1부로 보냅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좀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병우 수석이 재산공개 대상이 됨에 따라 가지고 민정비서관으로 최초에 임용되고 최초 재산공개했던 것, 예금만 봤습니다. 예금이 그 당시 49억 5000, 그리고 그해 말 35억, 그다음 해 말 25억 해서 1년 7개월 동안 예금이 한 24억 3000이 빠집니다. 임용일 이후에, 2014년 말까지는 2013년 것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은 세금 납부, 명예퇴직금 반납, 생활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병우 수석은 갖고 있는 게 현대아파트 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추정을 하기에는 변호사 수임료로 받은 그 금원에 대한 세금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명예퇴직 해 봐야 한 2억 정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최고세율이 38%이고 대충 추산을 하면 한 50억 이상은 수임료로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저렇게 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이 들어갑니다. 달리 지금 세금을 낼 데가 없어요, 다른 강남 땅 그것은 훨씬 더 전의 일이고, 자기가 명의자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수임을 많이 했거나 액수가 많았던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사1부에서 이 부분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형사1부에 있는 것은 속칭 돼지를 키우는 도나도나 사건을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변론한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부지검 사건에 어떤 특정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것은 정운호 사건을 수사를 했던 특수1부에서 했던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라서 특별히 추가 수사할 것은 없고, 두 번째 부분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형사1부가 변호사법 위반 사건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을 해 놓은 것이고, 이 사건이 그렇게 두 가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지금 특별수사팀으로 갈 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1부에 그 당시에 배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을 보니까 수임비리,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으로 고발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도나도나 이런 것을 적시를 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도나도나 사건하고, 동부 사건 특정 사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르ㆍK스포츠 그리고 백남기 그리고 박주신 관련해서 오늘 마지막 질의라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경련이 주도해서 자발적으로 이 두 재단을 만든 것이라고 본인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허가를 냈고 또 등기서류ㆍ정관 등이 흡사해서 쌍둥이재단이라는 의혹, 두 재단은 전경련의 같은 팀에서 정관 초안을 작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포맷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또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라는 의혹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허위로 작성되었는데, 창립총회 회의록 자체가 재단법인 설립신청 시에 불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재단 취소나 이런 구비조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실무진에서, 보통 사단법인ㆍ재단법인 만들 때 회의록을 작성하는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지요. 또 어떻게 기업들이 단기간에 800억 원을 출연했느냐 이 부분들도 기업 총수들의 모임인 전경련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서 그것이 단기간에 그렇게 빠르게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백남기농민투쟁본부의 입장에서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사망진단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 병사로 사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족 측은 지금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바꿔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치의는,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6일 전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기존 진단서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백 씨가 숨졌다면 외인사가 맞지만 유족 거부로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심폐정지를 사인으로 적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저는 영장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남기 씨 사망에 대해서 정권에 의한 고의적이고 잔악무도한 특대형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고, 또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ㆍ규탄한다라고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지검장님, 이게 누가, 어떤 대변인이 발표한 것인지 아십니까?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되자 그 무슨 부검을 운운하면서 고인의 시신마저 저들의 범죄를 가리우는 데 악용해 보려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검장님 모르십니까? 지난 29일 날 평양방송이 북한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의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명백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영장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박주신이 출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 박주신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문 치과의사의 증거제출 목록이나 아니면 그가 발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앞선 항소심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검장님께서는 문 치과의사에 대한 수사를 하루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건들이 회자되었습니다. 미르, 최순실, 우병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왔습니다. 고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검찰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주로 물어보는 겁니까?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권력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공수처 법이 나온 연유는 이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검찰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검찰의 백 가지 일 중에 99개는 다 잘하고 있는데 단 하나를, 1%를 제대로 못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들입니까, 주로? 정치편향적인 사건들 그리고 법조나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한 사건들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해 보도록 해 보자, 또 다른 수사기관이 생긴다면 검찰도 더욱 분발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공수처 법안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자는 법률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법무부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제대로 보시고 어떻게 이 법안을 검찰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제안을 보완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될지, 협의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이 법 들어오면 검찰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3당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법이 잘못된 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어요, 여러 차례. 검사들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국회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시고,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혀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새로운 방향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 어떻게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검찰과 공수처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러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대검이나 법무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빠르면 이번 회기 아니면 일이 년 내에라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법무부ㆍ검찰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고검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장기적으로 모든 제도에 대해서 대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도입된 제도들을 제대로 운영도 안 해 보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른 제도특검 이런 제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법이 잘못 운영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기구가 없는 제도특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성에서 기구를 갖춘 상설적인 공수처를 만들자는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박주민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급 검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각 검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혜련 위원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저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자문관, 입법조사관 여러분, 속기사 및 각 당 소속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박성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봉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진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종원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취재해 주시는 데 애써 주신 방송사ㆍ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