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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 제1소위원회 2016년10월17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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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 논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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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무위원 겸직 의원에 대한 중복 수당, 민방위 편성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가 되었으나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서는 소위에서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소위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청사 출입 개선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늘 보좌직원 채용문제와 함께 그 문제도 논의해서 제1소위의 합의안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늘로 종료되고 결과보고서가 오후 2시 반에 의장님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추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준비해 드렸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권한 개혁과제 논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논의자료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1소위에서 의제 8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지난 3차 회의하고 전체회의 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보시면 지난 9월 19일 전체회의 때 보좌직원 관련 주요 의견을 원혜영 위원님하고 배덕광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박덕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인 경력ㆍ자격 등을 심사ㆍ평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배덕광 소위원장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객관적인 심사ㆍ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외 없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위원님께서는 8촌 이내의 친족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4촌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채용 제한이 아닌 국회의원 보좌직원 충원 관련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덕광 소위원장께서 국회의원 인턴 1인을 줄이고 대신해서 8급 보좌직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 제한 방법, 채용 제한 범위, 예외규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의를 공개로 해야 될지 비공회로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찍고 나면 비공개로 하시지요.
비공개로?
어차피 이게 속기록이 남는 것이니까요, 비공개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도진들은 촬영이 다 끝나고 녹음이 다 되었으니까, 우리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이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 간에 또 그리고 당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이견이 있어서 오늘 다시 상정해서 논의……
글쎄, 그러니까 이견이 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희경 위원이 곧 오신다니까, 그전에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제기하신……
절차 관련……
아니, 지금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국회 내에서 운반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이것은 저희 소위라기보다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다룰지 그걸 결정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낸 의견하고 또 사실 특위라는 것이 입법권은 없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이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야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된 내용이 동등하게 운영위로 같이 제출돼서 거기서 병합 심리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의장께서도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정치발전특위로 주고 여기서 병합 심리해 갖고 본회의든 운영위든 가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국회가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관행으로는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서의 결정도 그랬고,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어떤 결론이,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그게 다 운영위로 갔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오랜 관례지요?
예.
그런 점에서 처음에 자문기구를 의장이 결정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서, 이것이 정치발전특위가 만들어질 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다고 치고, 졌거나 질 것이니까 여기서 논의해서 그리로 옮기면 좋겠다, 전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다면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정치발전특위로만 보내라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천상 투 트랙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냥 제 상식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에서 이걸 논의하기 위한 정치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의장 직속으로 있었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운영위로 간다는 건 그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적절치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로 원래 가게 돼 있었는데 우리 특위가 있으니까 거기 가지 말고 우리를 경유해서 가라 이렇게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의장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통상대로 운영위원회로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치발전특위에도 보내라 이렇게 좀…… 실제로 규정상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정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문기구라는 부분이 국회 밖에 계신 분들이 와서 논의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들하고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하고 격차가 굉장히 클 적에 그 괴리, 그러니까 국민적인 관심과 비판 문제를 어떻게 국회가 감당할 것이냐? 오히려 저는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사실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나 합리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 담아내고, 저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자문기구는 담아냈다고 했을 적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자문기구가 고민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더 진정성 있게 개혁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걸 우리가 여기서 다 거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잖아요? 안 보내 줘도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예민한 문제를 저희가 감당하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대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운영위로 보내고 자문위는 자문위대로 넘어가면 그걸 종합해서 운영위가 판단하고. 그런데 아까 잠깐 귓속말로 말씀하신 것이기는 합니다만 꼭 운영위가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걸 여기 거쳐 간다 이런 것 가지고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지요. 아이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못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얘기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 걱정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건 세비 문제인데, 세비 문제 가지고 예를 들면 정치발전특위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러면 나머지가 다 묻혀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것들이? 저는 그런 건 별로 실익이 없는 것 같다 이거지요.
오늘은 세비에 관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 있지요?
하려면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 자문위원회에서는 세비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고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정치발전특위에서는 그 부분을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지금 뒤로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
저는 거기에서…… 세비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저희 정의당에서는 안을 냈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 5배 부분을 기본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안을 냈는데요.. 여기 의장 직속기관에서 이렇게 했던 그 건에 있어서는 보니까 좀 나왔어요. 그 부분에 특수활동비 부분이라든가……
입법활동비를 없애는……
입법활동비도 없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거기에 왜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그때도 제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특수활동비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크게 보면 의장단, 교섭단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늘 제기됐던 게 과연 그 특수활동비가 대단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도 전혀 제고되고 있지 않고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 월 1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아니, 교섭단체대표들한테 그 부분에서 국고지원이라는 게 당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특수활동비 부분은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 직속기관의…… 진짜 중요한 건, 나는 그런 건 진짜 불필요하고 오히려 정말 필요한 부분은, 여기는 ‘일부 축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해서 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특수활동비 외에 아무것도 거론되지 않고 빠져 있지요, 거기서는? 원래 거기서도 거론됐는데 뺀 겁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요?
예.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정부기관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니, 그러니까 소송 중이고 그럴 정도의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특수활동비 부분을……
아니,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은 아직 정리를 안 한 거지요? 논의를 안 했습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까?
추후 논의로……
그 부분은 여기……
추후 논의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체 국회 내에서 이와 관련돼서 논의돼야 되는 것을 한번 크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회의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참고하시게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이것에 관련된 논의가 세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론 우리 국회 내의 정식 기구는 아니지만 의장이 얘기한 자문기구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늘 자로 활동이 종료됐고 결과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정치발전특위가 구성돼서 그중에서 제1소위가 국회의원 윤리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구상이 구체적으로 어떠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말까지는 일차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 게,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논의된 것 중에 우리가 논의한 것도 있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야 될 일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건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논의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앞으로의 과정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회 상설 특위인 윤리특위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징계나 자격심사만 갖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정쟁의 대상으로밖에, 다른 기능이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윤리특위 제도개선소위는 의장 자문기구나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또 사소한 부분이라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발전특위의 결과까지 다 나온 이후에 그것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 여론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겠다 그런 건데요. 이게 오늘 어느 언론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새 윤리 문제를 갖고 시비를 당한 데가 윤리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사인데 이를테면 BBC는 윤리규정만 300쪽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종이 한 장이고, 우리 국회로 보면 국회의원 윤리규범이 있어요. 그게 종이 한 장이거든요. 공사를 구별해라 이런 거예요. 성경책이나 부처님 말씀과 다를 게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 부분까지의 과제는 천상 윤리특위에서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고, 우리 정치발전특위에서는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섯 가지든 열다섯 가지든 추려서 논의해서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추후 논의 과제로 미루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해 나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는 이 안이 나왔고, 우리는 이 안에 구애 받을 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것까지 참고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서 논의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은 우리 위원회 결의로서 결정하고 아닌 것은 미제로 남기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뒤에 이런 걸 받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윤리특위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각각의 기능하고 시간대별로의 전체 흐름을 머릿속으로 넣고 하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 가지고 여기서 하나는 결론을 내야 되겠지요?
예, 결론을 내 주시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때 그동안 논의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제화 작업을 해서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고요. 오늘 이 부분을 결론 내주셔야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 의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직원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오늘 결론……
이철희 위원, 여기 나온……
어느 제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니까 저는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4촌 금지, 8촌 신고, 이거 추진위 안이지요?
예, 추진위 안입니다.
신고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2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안이 죽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19대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법을 많이 발의하셨습니다. 다만 발의는 됐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의제에 포함시켰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라도 정리해 나가겠습니까?
그러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민법의 친족의 정의와 범위를 따르자는 겁니다. 민법은 혈족은 8촌 이내 혈족, 인척은 4촌 이내의 인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금지하자는 건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처갓집 상 같은 데는 잘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새는 그거 안 따지고 장인ㆍ장모 상도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혈족과 인척의 차이가 국민적인 감각 속에서 많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외사촌이라고 친사촌보다 덜 친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4촌, 8촌 구별하지 말고 그냥 8촌까지 다 정해 놓고 4촌까지는 무조건 금지시키고 5촌부터 8촌까지는 저는 신고보다는 심사까지, 그것은 심사해서 누가 봐도 이런 경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쓰는 게 좋겠다 하면 그 사람도 떳떳해지는 거고, 어떨까 하고 제 개인 의견을 내봅니다.
좋습니다.
김재경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일하는 직원의 능력, 업무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친인척이라고 해 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말라 이런 것은 논리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청렴성하고 관계돼 가지고 무슨 밀행적인 그다음에 비밀스러운 미션 이런 것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인척 채용은 원칙적으로 안 하고, 또 외국은 보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는 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가까운 친인척은 배제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일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 모두의 눈높이와 바람이 청렴성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니까 그걸 맞춰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계가 좀 느슨한 것은 신고로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관계가 공개될 것 같으면 누가 심사를 안 해도 어떤 식으로든, 언론이든 안 그러면 옆방의 직원이든 까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그 친구가 의원의 사촌인지 무슨 이종사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방 사무실 직원들이 제일 잘 아는 거고 또 그 옆에 있는 의원실 직원들이 아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라든지 공개되는, 자료가 공개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순서일 텐데요.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가까운 친인척은 배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만 해도 그게 오픈이 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중에 다 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 정도로도 충분히 정보가 공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원들도 별로 떳떳하지 않거나 혹은 시비를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신고를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거거든. 그게 하나의 방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좀……
윤 위원님.
깔끔하게 8촌 이내는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었지요,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의장 직속기구나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8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또 의장 직속기구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런 부분을, 국민적인 불신을 한편으로 불식시키면서도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성과물을 내오는 것은, 4촌 부분이라는 건 대단히 가까운, 거의 가족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라도 금지시키고요. 8촌 이내 부분은 신고 부분을 냈는데요. 아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곧……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비 관련해서도 밖에서 그것을 심사하고 하는 기구를 좀 만들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심사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윤리위가 있다면, 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다는데 거기의 항목에 윤리위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신고된 부분의 심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뢰성을 더 높여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사요?
예, 그러니까 신고하는데 심사의 부분은 윤리특위에서 하든지 따로 만들든지 하는데 심사를 전제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8촌이 어디서 누가…… 8촌이 있는지도 잘 모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이 그러한 하나의 어휘라도 명확히 좀 규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지금의 구조에서는 그 바람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 원혜영 선배님이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국회의원의 권위와 위신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심사라는 것은 어쨌든 자율적인 규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내 생각에는 그 심사제도를 도입할 것 같으면 누구한테 내가 이 직원 채용해도 되겠는지 검사해 가지고 ‘오케이’ ‘안 된다’ 이것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아예 8촌까지 다 묶어 버리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라든지 금지라든지 이렇게 이원화하든지 둘 중의 하나여야지 누군가가 국회의원의 직원 채용을 심사해서 그 결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태규 위원, 좋은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국민 정서로 봤을 때도 그냥 4촌은 금지하고, 지금 집안마다 친척의 교류 상태는 다 다르겠지만 4촌 이상이 요즘…… 4촌도 얼마나 교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큰집, 작은집 정도 될 텐데, 그러면 명절 때만 보는 거지. 그래서 4촌 정도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8촌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심사라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허가의 기준을 가지고 또 많은 논란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하려면 아예 8촌까지 다 묶어 버리는 게 좋은데 저는 그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8촌은 그냥 신고로 하고 그 신고된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해당 의원이 나중에 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저는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만약에 부당하게 부적격자를 채용해서 신고하고 이러면 나중에 거기에서 말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 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4촌 이내는 금하고 8촌 이내는 신고로 갈음한다?
예.
그러면 의장자문기구 결론하고 똑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원혜영 위원님께서 당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새누리당하고 더민주의 경우 당헌당규에 8촌 이내 혈족, 인척을 다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윤리규범에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인척은 4촌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8촌으로 단순화해서 그렇지 규정은 당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촌, 8촌에 대해서 혈족ㆍ인척 구별은 우리가 점점 모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4촌이면 4촌, 8촌이면 8촌, 같이 가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인지 법률전문가인 저도 잘 모릅니다.
4촌, 8촌 이렇게 하시지요, 혈족 이런 것 말고. 여기 추진위 원안대로 가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시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현재 두 당의 규정보다 약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하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촌이나 8촌이나……
8촌으로 가자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여기는 국회의 논의니까 어느 당의 것을 따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당의 당규가 그것보다 더 폭을 넓혀 놓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미스매치의 문제가 있지요.
저는 8촌까지 금지하는 것 더 이견 없습니다.
쿨하게 하지요. 8촌 합시다.
그것은 너무 저희가 주눅이 들어 하는…… 8촌을 알기나 합니까, 요즘?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다 친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6촌이든 8촌이든 들고 와서 이력서 주면 아무래도 거기에 안 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치 김영란법처럼 일정한 통제장치가 되는 거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고든 심사하자는 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획일적으로 그런 것까지 하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장치가 없으면 그야말로 개인적인 책임하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고나 심사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에는……
그런데 아마 신고 자체가 그 의원한테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을 줄 겁니다.
신고라는 게 공개를 하는……
예, 공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신고해서 쓰면 나중에 언론이나 누가 잡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 때문에 자격이 안 되면 아마 신고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정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똑같이 못 쓰게 될 거면 8촌 원칙 금지로 해서 그냥, 효과가 똑같으면 센 규정이 더 좋고……
그런데 8촌까지 규정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지 실질적으로 뭐 큰 효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8촌 이내로 해 버리면 제가 쿨하다는 부분이 국민들한테도 쿨하고, 나중에 이 부분 가지고 맞냐 안 맞냐 이런 후속적인 부작용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실력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논란의 소지는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새누리당도 그 입장이에요. 저희도 그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양당에서 아마 윤리규범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법학개론 책에 보면 ‘법은 윤리,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양당은 사실 정치를 추구하면서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니까 좀 더 자체적인 기강 확립을 위해 가지고 더 폭 넓힐 수 있어요. 아예 친인척 임용을 하지 마라, 선언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는 어찌됐든 공적인 조직이고 또 그것보다 더 넓게 갈 수는 없잖아. 당헌당규보다 더 넓혀 가지고 공직자들한테 하지 마라, 자꾸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쪽 논리로 따지면 이것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쓰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쓰든 말든 정치적 책임이 있는 내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면 이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국민들이 너희가 가까운 사람 데려다가 이상한 짓 하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민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한다면 그래도 4촌은 못 쓰게 하고 8촌은 신고하게 하는 것 정도면 양쪽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정개특위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이 다 개진되었는데 전희경 위원 의견이 아직 안 나와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 싶으니까, 4촌 이내……
예, 제가 지금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친인척 채용 관련해서 이미 기 정해 놓으신 당의 입장이 있으신 8촌,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고 국회의장 직속 특권내려놓기위에서 정해진 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주신 안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8촌 이내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소위에서 더 완화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워낙에 지금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보통 8촌은 남하고 비슷하다고 인식은 그렇게 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국민들에게 주는 위화감이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8촌 이내 일괄금지로 하되 이 사람을 꼭 써야 될 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본인이 먼저 국회사무처나 이런 데 등록할 때 친인척 관계를 신고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촌 이내는 금지, 8촌 이내는 신고?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당의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된 것 아닙니까.
전희경 위원님도 8촌 이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신고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면 그 의미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명확히 한번 제가 제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은 8촌 이내 금지한다, 단 예외로 의원이 해당 친인척의 금지규정 허용 내의 사람을 쓸 때는 자진해서 해당 사유와 이 사람이 내 8촌 이내 친인척임을 신고해서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방에는 누가 친인척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
그 구간은 안 가리고요? 1촌이나 2촌도?
예, 4촌이든 8촌이든 원칙은 8촌 이내 금지로 하고 그 내에서는 사촌이든 심지어 배우자든 누구든 내가 이 사람을 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공직자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가 재산 관계입니다. 재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공직자 재산 등록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라는 개념은 내 감으로는 신고보다는 조금 느슨한 개념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고를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쓰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검증과 심사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공개돼도 좋고 잘못될 경우에는 내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신고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 않다, 내가 보기에 거의 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어쨌든 4촌 이내까지 건드리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리하면, 이것은 워딩의 문제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8촌 이내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4촌 이내와 이외를 구획을 해서 5촌 이상의 거리가 있는 친인척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좀 칸막이를 하면 어떨까요? 4촌까지는 절대 금지하고.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합리성을 주장하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금지규정을 적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론을 좀 도출해야 되겠는데, 각 당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면 4촌은 엄격하게 금지를 적용하고 8촌 이내에 대해서는 신고로써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서 거기에 대한 당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한테 맡기는 것이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 쪽으로 거의 합의가 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고하고 그 신고된 사항은 공개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신고된 사항은 공개한다, 그러면 다른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예외규정으로 신체적 장애로 친인척 보좌가 필요한 경우 신고 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규제를 가령 예를 들어서 형제, 4촌도 가능하게 하자, 이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거야 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하는데요. 효과가 동일하다면 국민적 눈높이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신고하는 게 사실상 못 하게 막는 거라고 그러면 8촌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해 버리는 게 국민들 눈높이로 보기에는 맞는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 때문에 다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요. 다음 순서로 가시지요.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지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친인척 채용 문제는 각 당에서 의견이 나온 대로 종합을 하면 4촌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8촌 이내는 신고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고 및 공개?
신고한 것은 반드시 공개한다.
그러시지요.
참고로 여기 사무처에서 안을 마련한 것은, 이게 의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예외규정을 두어서 4촌 이내라도 신체적 장애로 친인척 보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그것은 포함하기로 했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워딩을 ‘4촌 이내 금지, 4촌에서 8촌까지는 신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8촌 이내에는 원칙적 금지’, 좀 크게 정리할 수 있는지, 표현상의 문제니까 그것은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것도 안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위원장님, 늦게 들어와서 오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은 개인의 생활을 촘촘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4촌은 아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신고해도 못 쓰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지금 국민들은 친인척을 쓰는 게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싫다, 그러나 의원들이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꼭 쓰셔야 될 분들은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뭐라든지 뛰어나면 그런 부담을 안고도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쓸 때 5촌에서 8촌까지만 골라야 된다는 그런 룰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담은 자기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그게 3촌이든 4촌이든 당숙지간이든 자기가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 그것은 오히려 저는 쓰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신고를 통한 정치적 부담을 그 당사자에게 주는 입장에서는 그냥 명명백백 8촌 이내는 원칙적 금지하고 자신이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라고 봐서 나는 신고해서 쓰겠다고 할 때는 그게 배우자든 3촌이든 4촌이든 열어 놓는 것이 의원들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도 존중해 주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클리어하게 8촌 이내로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는 아주 명명백백한 원칙도 세우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지…… 이 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문화적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4촌 이내는 그래도 가까운 친족, 8촌 이내는 거의 남과 같은데 뭐라고 우리가…… 이 법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인 기류에도 영향을 미쳐 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법은 그렇게 막 촘촘하게 우리의 의사 선택…… 김영란법의 문제에서도 보듯이 그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 주되 그 안의 자율성은 우리 개개의 정치인들한테 오픈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일단 4촌에 대한 금지는 각 당에서 당론으로 거의 채택이 됐으니까 그것은 존중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니까, 어렵게 이렇게 3당 합의 수준으로 오늘 다 이견이 조율됐으니까 우리 의결된 대로 좀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석,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턴을 줄이는 대신에 8급 직원을 하나 늘려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지금 의원 본인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났는데 혹시 다른 국회의원 친인척 적용 여부, 우리 일반적으로 품앗이 채용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것을 어떻게 제어를 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김재경 위원의 사촌동생을 쓰는 것도 막자는 이런 취지 아닌가?
그렇지요. 맞바꾸는 그런 것까지 손대지 마요, 복잡해요.
그것은 오히려 더 새로운 논란거리를……
너무 예외적인 것은 손대면……
언론인이나 의원회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나중에 다 할 문제들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턴이 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줄여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채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8급으로 증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저도 발의를 내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위원이 발의했지요?
뭐 말씀이십니까?
인턴을 줄이고 8급……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이 문제도 토론을 하면……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가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친인척 보좌직원 문제하고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지금 국회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식 직원을 증원한다? 그것은 아마 굉장한 비판에 시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논란의 부분은 열정페이 문제입니다. 국회 내에서 열정페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진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국회 스스로의 권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왕에 인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청년에 대한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인턴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이지, 아까 말씀하신 1명 더 늘리자 안 늘리자 이런 것들보다는 원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인턴이 너무한다, 진짜’, ‘국회의 인턴이 이러면 되겠느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턴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소한 국회가 선도해서 청년에게 새로운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페이 문제를 국회에서부터 그 열정페이가 존재하는데 다른 데 그것을 고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 TO를 늘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논의 할 때 기존에 다른 데서 중요하게 논의했던 것들, 특히 이번에 오늘 의장자문기구에서 나온 것도 같이 소개를 해 주면 참고가 되지요. 보면 그쪽 보고서의 안은 국회인턴제도는 유지하되 기본급 인상을 중심으로 하여 인턴의 처우를 개선하자, 윤 위원님의 그런 취지를 여기는 기본급 인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좋은 의견 내 주시지요.
8급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도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보좌직원 늘린다고 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생산력이 좋아진다고 보지 않는 편이라 저는 사실은 인턴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보수를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명을 하던 데서 보수를 현실화시키면 이것도 결국 지원을 늘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욕먹는 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1명으로 줄이고 그 사람의 보수를 현실화시키는 게…… 그러면 아마 두 사람 분을 한 사람 분으로 줄이면 비용은 다운되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 확보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줄여도?
예. 한 사람 줄이고 두 사람 보수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총액으로 보면 그쪽에서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9급 비서와의 부분들이……
그것보다 낮게 책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그겁니다. 인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원래 하는 것은 청년 나름의 자기 일자리와 정치적 능력개발을 거기에서 하자는 기본 원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턴의 수를 줄이고 늘리기보다는 아까 여기서 나온 대로 기본급을 좀 인상해서 거기에 맞게 인턴의 원 취지를 할 때 국회에서 기본급을……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지금보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전희경 위원님이 또 좋은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요.
저는 우리가 정치발전특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게 되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우리 바운더리만 보면 일반 국민 대중의 시선하고 유리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을 우리가 직접 몸소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애잔하고 또 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고맙고 이런 것들은 다 감안을 하는데 이게 한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국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인턴을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청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공시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의원 1명이 공무원 한 사람을 8급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채용권한을 준다는 건 저는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8급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인턴을 조정해서 8급 공무원화하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정페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일하는 인턴의 열정페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그러니까 보수 현실화 이런 차원에서 국가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299명, 300명 의원이 계신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턴의 운용에 있어서는 방마다 아마 다 다른 룰을 적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플렉시블(flexible)하게 준다든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빼 준다든지 우리 방은 그런 게 안 되면 정치자금이나 이런 것에서, 인턴이 정직원하고 똑같이 일을 할 경우에는 의원이 페이를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생적인 질서 같은 것들이 잡혀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가경제도 어렵고 취업난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인턴 문제를 열정페이라는 그것에만 한정해서 바라볼 경우에는 국회 내의 우리가 직접 보기 때문에 아는 그런 인정선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우리가 당장 인턴을 막 200, 300 주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해도 너무하니까 기본급을 올려서……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몇 십, 조금…… 그런데 물론 전 위원님의 그런 우려와 이런 부분도 압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나 그런 부분들 늘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좀 해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도 자기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이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열정페이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러한 열정페이 문제가 됐을 때 그나마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 줬을 때는 오히려 국회가 저렇게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그것이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청년이나 또는 열정페이라고 하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도적 조치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인턴을 막 얼마를 줘 버리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급부터 충실히 올려 가면, 그것은 예산이 크게 엄청나게 국회의원 세비 1억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보수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의제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이야기에 너무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 나라 9급 공무원, 최말단 공무원으로 출발한 사람인데 국회에 와서 보니까 인턴 두 사람들이 정규 비서진들보다도 더 많이 일하면서도 정말 우리 조직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이나 일반직 정도로 승진할 기회가 있는가 하면 승진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9급, 7급, 6급,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열정페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청년 난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인턴이 국회 조직 내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타 국회의원에게 고용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자기 소속 직원이 아니면 거의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지금 현재 8급이라는 직급은 없으니까 8급을 하나 둠으로 해서 인턴에 대한 희망을 던져줄 수 있고 열정페이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은전이 될 수 없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안을 냈는데 무참하게 8급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웃음소리) 참고로 좀 하시고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 우리 인턴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2007년도인가요 5급 비서관 하나 늘리는 데 기여를 한 것은 저는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늘리는 것에 대한 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의원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국회의 정책 조사ㆍ연구ㆍ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입법조사처ㆍ예산정책처의 기능, 결국 좋은 사람도 써야 되지만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을 증강시키는 걸로 저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서 포괄적인 보고서 외에 의원에게 면대면 서포트하는 것을 좀 강화시켜 주는……
조사해답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되면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의하고는 별개로 국회의 정책 개발 및 조사ㆍ평가기능을 강화하는, 구체적으로는 입법조사처ㆍ예산정책처, 또 국회도서관도 기능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질과 규모를 확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감독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중에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이것은 뭐예요? 시행령, 규칙인가? 뭐예요?
시행규칙의 성격인데요. 사실 국회에만 인턴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 부처에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보수 현실화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계속 매년 증액을 해서 올려서 작년에도 한 30만 원 정도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올렸는데 결국, 예결위원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이것은 다른 기관의 어떤 인턴하고 형평성 차원을 맞춰 균형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만 올려 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논의를 운영위원회에서도 해서 반영을 해서 올리고 매년 되풀이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정부 부처, 지금 기재부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들을 자기 기본 고유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대하게 넘어서서 각 상임위별로 진짜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기재부 자체에서 국회가 그러한 좋은 안을 내면 그것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더 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 돈 펑펑 쓰면서 꼭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 그리고 오히려 저는, 우리가 세비를 지금 낮추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범위와 폭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낮추면서 또 작지만 그 성과의 일부로 인턴 부분들의 열정페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씩 더 보충해 내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기재부가 그렇게 제동을 거는 것 자체를 오히려 치고 나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 나도 배덕광 위원님 견해에 백번 동조를 하고 싶지만 아마 녹록치 않은 반대의견들을 우리가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특위 차원에서는 무슨 정규직원 이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가라앉혀 버리고 그 대신에 양당 원내대표단과 사무총장 혹은 의장한테 우리 특위의 건의사항으로 패스를 해서 나중에 예산 처리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이 인턴 직원들의 회한을 대변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먹히니까 이것은 폐안하겠습니다. 그러면 8급 보좌직원 충원한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니까 결론을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예산처, 입법조사처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토론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의제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석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다음 회의 때 저희들이 정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 배우자 청사 출입 관련 이 부분을 지금 언론에도 인터뷰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출입 허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그 밑에 규정에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포함시켜서 국회의원 배우자를 심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논의를 좀 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수석의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토론해 결론을 짓도록……
배우자용 출입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 제기가 왜 국회의원 배우자한테 출입증을 교부하냐 이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이제 신원조사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신청하면 나오지요?
‘배우자’로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니, 뒤에 배우자라고 써서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출입증을?
그런데 신원조사를 조회를 안 하도록 돼 있네요? 신원조회를 안 하도록 돼 있어.
담당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 한번 들어 보시지요.
국회출입증 담당자입니다. 국회의원배우자 출입증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신청하시면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있구나.
그게 불평등하다 이거지요,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받아서 줬어요. 줬는데, 왜 주냐 그리고 국회의원 배우자가 회관에 와 가지고, 예를 들면 간섭한다 이런 얘기도,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배우자 출입증이 있다는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우자들을 입법조사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입법조사요원을 두 명씩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입증 발급을 하는데 그 출입증을 배우자한테 발급해서 드나든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예,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 출입증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옛날부터 줬고. 그러면 왜 배우자한테 출입증을 줘 가지고 무상 상시 출입을 하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게 또 다른 특권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신원조회를 생략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배우자도 원래는 똑같이 주민등록 바꿔 가지고 출입증 달고 출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급한다’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빼먹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출입증을 발급하지 말고 일반 민원인처럼 똑같이 주민등록증 들고 와서 접수처에서 바꾸어서 이렇게 출입해라, 그렇게 고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때 말씀은.
이것은 내규상으로 사무총장 권한으로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주시면 사무처에 제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수석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배우자 이것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나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방금 이태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가 하도 미우니까 그것도 특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왜 배우자한테 그걸 주냐 이거지요. 배우자가 왜 무상으로 국회의원회관이나 이런 데를 출입하냐 이거지요, 공무도 아닌데.
그런데 입법보조원은 방에서 아무나 신청해서 허가받으면 그냥 무상으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안 될 이유는 또 뭐에요?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배우자니까 문제지요.
어떤 의견도 좋은데, 과도한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부 다 의견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내규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종결짓는……
내규의 갈음 방향이 출입증을 없애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상시 출입증을 없애고 필요하면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해서 출입 신청을 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은 입법보조원으로 아무래도 쓸 것 아니에요?
너무 자세히 묻지 마세요, 그냥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맡기지요.
이걸 만약에 편법으로 또 입법보조원증을 줘 가지고 출입을 시키면 나중에 더 깨집니다. 끊으려면 완전히 끊어 버리고 유지하려면 유지하고 이렇게……
그것 친인척 금지에 해당돼서 안 돼.
아니, 그냥 와서 신청해 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명쾌한 결론을 지읍시다. 사무총장 권한이니까 이 문제는 수석이 보고한 대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반대는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간섭받고 이것 저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결론 짓는 겁니다.
저는 별로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지적당할 때마다 접고 접고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태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너무 미워하니까. 내가 이 의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하는데, 해운대구청장 10년 할 적에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를 들었는데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는 ‘당신 뭐 하러 왔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심정이 조금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수석이 보완한 대로 사무처에서……
다만 수요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도록 보고 형식으로……
아니, 그러면 저것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입법보조원 등록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안건으로 올리지 말고 그냥……
의장님 자문위원회에서 입법보조원 제도도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의제에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보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회의.
아, 그렇지요, 보고는 하고
하여튼 보고를 하되,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국민들이 엄청난 특권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걸 없애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 달라고……
하여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우자 신분증 발급받은 사람이 많아요?
한 20명 됩니다.
20명? 얼마 되지도 않네.
몰라서 안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등록 안내에 있잖아요.
나는 처음 봤어.
진짜 논외의 얘기인데 국회에 들어왔을 때 왜 정보량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의원별로? 정보량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10년 계셔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모르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왜 이렇게 정보량이 다른 거냐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똑같이 받는데?
아마 초선 의원님 됐을 때 처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도 못 들었는데?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등록 안내 서류에 있어요.
안내 책자에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왜 다 읽어 봐. 그리고 입법보조원은 왜 없애자는 거예요?
그게 75페이지 보시면요……
그냥 말로 짧게, 뭐 때문에?
이게 노동은 시키는데 임금은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법으로 이용을 하고 또……
넘어가시지요.
수석, 오늘 안건은 전부 다 처리된 거지요?
논의 다 했고요. 정리해서……
수석이 정리해서 보고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입법보조원 그 제도는 한번 걸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세비 문제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세비 문제는 오늘 토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 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것 좀 소개해 주시지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일차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했고, 논의했고 그리고 그중에 오늘 확정한 게 있고 아직 보류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또 전체적으로 다시 봐서 논의사항으로 추가할 게 뭐가 더 있는지 그런 것도 수석이 검토해서 다음 회의 정도나 올려 주시면 좋겠네요.
처음 회의하면서 다루기로 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세비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요. 또 면책특권…… 자료를 보시면 시작하실 때 8개 의제에 대해서 일단 논의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체포동의안하고 국회의원 겸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 관련, 국회의원 민방위 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결론이 내려졌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올려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셔야 될 부분은 세비하고 또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의제에 대해서 포함해서, 이 특위가 연말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깊이 토론해야 될 문제는 세비 문제…… 오늘 보고는 다 됐지요?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특수활동비 부분이 지금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특수활동비도 우리가 다 합의가 끝났는데.
세비 관련해서 논의하자는 거지요?
세비, 세비.
세비 하실 때 같이…… 그러면 다음 회의 때는 세비 관련해서…… 다만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세비 관련한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49페이지부터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65페이지까지 논의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 이 부분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윤리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그것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윤리심사위원회 강화 이 부분도 의제에 포함시켜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세비와 윤리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모레 19일 날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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