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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37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년10월08일(Thu)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식재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NH개발·농협자산관리·농협정보시스템·산림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하나로유통·농협유통·농협충북유통·농협부산경남유통·농협대전유통·남해화학·농협케미컬·농우바이오·농협홍삼·농협아그로·농협흙사랑·농협물류·NH무역·농협양곡·농협사료·농협목우촌·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NHCA자산운용·농협캐피탈·NH저축은행·NH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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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3개 기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각각의 소관기관 등 총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보다 국감 횟수와 기간을 늘리고 현장 국감을 강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우리 농정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문제 한중 FTA, 선박 침몰 등 각종 해양사고 안전관리 문제, 쌀 과잉 공급에 따른 쌀값 불안정 문제 등 우리 농어업인과 수감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이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고 심층적인 진단과 함께 여러 문제점 제기 및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농식품부 등 수감기관들에 대한 국감 논의사항을 재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지난 21일간의 국정감사를 종합하고 아울러 국감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수감기관들의 실천적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농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비롯한 각 수감기관의 장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 대상 기관증인은 농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이며 그 외의 기관은 기관장입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 선서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선서서만 받고 선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일반증인 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첫 질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고 신문 시간은 해당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은 10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첫 질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농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는 네 가지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우리 여야 위원님들 또 장관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요 며칠 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소위 TPP 가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가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우리 농민들도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로 인해 우리 농가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TPP 가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름을 안게 된 것입니다. 장관님, 이 자리에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을 표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2013년 11월에 TPP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표명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양자 회담을 통해서 관심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러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TPP에 가입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TPP 협정문 내용이 공개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영향분석을 하고 또 공청회라든지 국회 보고 등의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TPP라면 아무래도 예외 없는 관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쪽의 추가적인 개방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또 앞으로 추진 예정인 FTA 혹은 TPP에서 쌀은 양허를 제외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역시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서 귀농ㆍ귀촌, 귀어ㆍ귀촌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유관기관을 국정감사 하는 중에 대체로 짚어 봤습니다. 관련되는 기관들이 대개 구색과 모양은 갖추었고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보다 농림부에서, 중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이것에 관한 테스크포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인 어떤 힘을 더 배가해서 해야 된다, 그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혹은 양극화 해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또 요즘에 문제시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정치권뿐 아니라 농어촌,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이 돼서 상경해서 이렇게 농성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몇십 명, 몇백 명만 더 거기 가서 사셔도 해결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모양 갖추기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귀농ㆍ귀촌을 하고 싶은 국민들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이러저런 정책을 산발적으로 내놓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혹은 관련되는 기관, 어저께 제가 농협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데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취합을 해 갖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물론 방향과 교육과, 그러면서 본인들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고 그것을 공급자 측인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 주고 또 그 상태에서 국민이 귀농ㆍ귀촌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분을 또 한 3년이고 5년이고 정착할 때까지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까지 해서 그냥 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가지고 결정만 하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완전히 다 해 주는 시스템 정도가 돼야,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농어촌에서 완전히 활착이 되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지금 사실 서울에서나 혹은 도시에서 사는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뭐를 해야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미래가 될지를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정책으로 소위 폴리시믹스를 해야 되고…… 농림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떤 조직에서 하고 있나요?
농촌국 농촌산업과 쪽에서……
산업과인데 혹시 이 일을 몇 명이…… 별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닐 거고, 그런 데 다 겸직을 해 가지고라도 위에서부터 관심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각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여기 농림부는 또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데는 예산이 좀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농업이다 등등 붙여 가지고 예산을 좀 따오고 또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교육부에도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혼자만 그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 기관과 정부부처와 유기적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정책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준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 저희들도 몇 해 전부터 귀농ㆍ귀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시인들의 여러 가지 단계별로, 우선 관심단계에서는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육, 훈련시키고 그다음에는 현장에 가서 임시로 좀 머물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가운데에서 특히 타 부처의 관련 사업들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그야말로 종합대책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차분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충질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들어가 보셨어요?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게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2012년에 올라가 있는 경남 귀농ㆍ귀촌 교육생 양계농가 현장실습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다든지 이런 등등에서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단편적인 예인데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이게 게이트웨이니까 이것을 업데이트시키고 여기서 많은 정보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대단히 부실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보시고. 오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셔야 때문에 제가 시간초과를 안 하고 이따 보충질문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서 미흡한 부분은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김승남입니다. 앞서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TPP 가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청와대하고 엇박자가 좀 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10월 6일 날 기재위 국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TPP에 참여할 것, TPP에 참여하더라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오후에 박 대통령 주재하에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개최된 것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종합을 해 보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이 TPP는 사실상 한일 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대일 관세율이 우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방금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쾌하게 한번 입장을 밝혀 보십시오.
사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TPP도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될 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고. 특히 농업 부문 같으면 추가적인 개방이라든지 이런 요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같은데요. 영향분석,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영향분석하고 공청회 할 겁니까?
그게 협정문이 나오게 되면 협정문 내에서…… 지금 규범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 그동안에 정부가 FTA를 체결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갑자기 해요. 그러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만 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인데, 일본 TPP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농업개방 정도 이것 농식품부에서 입수하셨지요?
예.
보면 쌀의 경우에 일본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ㆍ밀ㆍ보리ㆍ육류ㆍ유제품ㆍ감미작물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 품목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쌀 TRQ 물량을 15% 이상 늘렸지 않습니까? 밀ㆍ보리의 경우에는 마크업(markup)을 통해서 09년부터 45% 삭감, 사실상 이것 관세지요. 그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 쇠고기는 38%에서 39%까지 관세 인하, 일본시장 개방했고요. 돼지고기는 대부분 관세를 폐지했고, 유제품도 TRQ 물량 받아들이고 관세 추가 인하하고, 더욱이 긴급 수입 제한조치, 세이프가드 폐지하기로 했고 이렇게 지금 일본도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참여 불가 입장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무역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잘해 내겠다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농업 부문의 농정의 책임자라서 좀 더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협정문의 내용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의 참여국 12개 나라들과는, 거기에서 두 나라인가를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가 사실 FTA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
장관님, FTA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추가의 FTA를 협상하는 거고 일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신문보도를 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거 쿨하게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미ㆍ일 요구 받아주기 곤란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부품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을 완전히 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예.
또 제가 다른 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쌀값 문제 질문하겠는데 올해 유례없이 대풍이어서 30만 t~40만 t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직은 우리가 금년도 수확……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수확량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9ㆍ15 작황 결과가 아마 10월 14, 15일쯤 되면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장의 각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농민들의 판단은 한 30만 t, 40만 t 공급과잉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확기의 쌀값이 15만 8600원, 작년에 비교해 보면 그 정도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30만 t, 40만 t이 우선적으로 남아돈다고 했을 때는 쌀값 하락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라도 시장격리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통계청에 쌀 예상량 조사결과라든지 쌀값의 수급동향 그리고 농업인과 RPC의 의견, 관계부처 협의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변동직불금을 얼마 정도 지급했지요, 장관님?
19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 1만 5000원 정도 더 추가로 인하된다고 그러면 변동직불금 부담액이 상당히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시장격리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격리비용이라든지 현재 RPC의 경영상태라든지 조금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ㆍ축협 보험특례, 기존에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례를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방카슈랑스 25%룰?
예.
그래서 이게 2017년 2월까지 5년간 유예돼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특례조항이 폐지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 농ㆍ축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지역 농ㆍ축협의 매출 총이익 중에서 보험매출 총이익이 5.9%,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18.8%,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조합에 특례가 종결이 되면 수익 악화가 명확한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방카슈랑스 25%룰은 지금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특례가 종료되면 농ㆍ축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철저하게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셨지요?
예.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농촌진흥청 말고도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보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각별하게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에 미비점이 있으면 제도도 철저히 고치고 감사관실이나 자체감사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교육, 청렴교육 이런 것도 실시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효대 위원입니다. 고병원성 AI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전남 나주ㆍ강진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었고요. 3일 후인 21일에는 담양, 광주 북구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농식품부의 AI 상시예찰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상시 방역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축질병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난 9월 2일에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6월 10일 이후 H5N8형 AI의 국내 발생이 없고 AI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보름 만에 두 건의 AI가 전남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국회에서 보고할 때마다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올 1월에 당정협의 할 때도 장관님께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월 달에 보게 되면 2월 달 그때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고 3월 달에 보면 오히려 2월보다 구제역 발생건수가 증가되었지요?
예.
1월에 45건, 2월에 48건, 3월에 53건이에요. 2014년 12월에는 26건이고요. 늘어났다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하시지요.
빈번한 구제역이라든지 AI 때문에 농업인들은 물론 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방역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 가축전염병을 방역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획기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농가는 농가대로 철저한 방역의식, 교육ㆍ훈련, 역량이 되어야 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조직과 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역 전문기관인 검역본부가 그야말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가지고 재량껏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서둘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AI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 닭을 납품하던 중간상인 계류장의 분변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건이 발견이 됐지만 그중에 4건은 전통시장의 닭집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방역 사각지대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장, 박민수 간사와 사회교대)
잔존 바이러스에서 발생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그럴 확률이 높겠지요?
예.
본 위원이 보건대는 AI가 상시화되는 것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전문가들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결론은 아직까지 ‘상시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대로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상시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상시화를 전제로 해서 이 방역체제를 갖추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강하고 또 인력이나 조직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지만 영구 퇴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정말 5년 내에 아니면 10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AI를 퇴출하겠다 하는 그랜드플랜을 마련하시고 그와 관련된 예산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토털 한번 플랜을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보고를 드리시고 국회에 협조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AI가 퇴출될 수 있도록 고려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퇴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1일 날 가축질병방역대책 개선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남 지역에 한정적으로, 전남 광주에 한정적으로 이렇게라도 방역을 해 내는 것은 그나마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미흡한 점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대책 방법도 필요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단기적은 단기적대로 대응하시고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셔서 몇 년 지나면 퇴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상시화 된다고 봐야 돼요. 아까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상시화 된다고 보고 지금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AI가 퇴출될 수 있도록, 장관님 손에서 퇴출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FTA 피해직불금제도가 2014년도에 처음 발동이 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들이 발동 기준 3개년 평균 90%를 95%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보전 비율을 90%에서 100%로 조정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동 기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하는 것은 너무 민감하게 수시로 발동을 하면 실제로 혜택도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전 비율 같은 것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할 테니까 장관님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있지요?
예.
이것 보면 집행률이 계속 떨어져요. 2011년도 보면 79.5%, 2012년도에는 64.3%, 2013년도에는 50.1%, 지난해는 52.2% 집행률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료 자급률과 조사료 재배면적을 근거로 한 성과달성도는 매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대는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달성목표를 뻥튀기했지 않겠는가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예산규모를 잘못 잡은 것 아닌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난해, 올해 계속 한국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역량을 결집해서 답리작이나 혹은 유휴지에 조사료 생산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은 지방비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몇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차관님 제가 국회의원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농민들하고 의정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농민이 저한테 손을 들고 ‘수협 유류판매점에 가서 사니까 경유 면세유가 430원인데 농협 유류점에 가서 사니까 730원입니다. 이것 어찌된 일입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알아보겠다’ 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수협조합장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당신, 경유 면세유 얼마에 들여와서 얼마에 팝니까?’ 물어봤더니 ‘520원쯤 들어와서 590원 정도에 판다’고 그래요. 또 가까운 농협주유소 갖고 있는 조합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에 들여와서 얼마에 팔아요?’ 그랬더니 ‘520원쯤 들여와서 790원에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520원에 들여와서 790원? 그러면 얼마를 남겨 먹는 것입니까? 아니, 50%를 남겨 먹는 것이에요. 기름 주유하는 데 무슨 힘이 얼마나 든다고. 그러면서 그 조합장이 ‘뭐 좀 잘못됐는데?’ 그래요, 본인이. 아니 이것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협 국감 때 얘기했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지역의 기름, 이게 NH오일 팻말입니다. 휘발유 면세 전 가격 1490원, 면세유 가격 790원, 700원이나 싸잖아요. 많이 쌉니다. 경유 1250원, 면세유 가격 800원, 싸잖아요. 자, 휘발유에 면세되는 면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관님, 아십니까? 차관님, 아세요?
613원 정도……
휘발유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차관님 잘 모르시지요? 저도 몰랐어요.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농민들도 제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휘발유는 세금이 880원이에요, 이 가격에서. 그러면 880원을 빼고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면세유 가격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880원을 빼면 610원이에요, 610원. 이 880원이라는 부분은 국가가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유 얼마에서 얼마, 세금 얼마입니까? 650원 정도 돼요. 650원 빼면 면세유 가격은 600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협점 그 정도, 그러니까 면세유 장사 거기도 이윤을 남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도 한 70, 80원 남기고 장사하는 게 기름 장사 맞는 것인데 600원에 들여와서 800원을 받았어요. 이게 200원씩이면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이 면세유제도 86년도부터 30년간 했어요. 대한민국 농민들을 위해서 기재부가 피 같은 세금 이것 연장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빌고 빌어서 3년씩, 5년씩 연장을 해 왔단 말이에요. 단 하나 면세되는 면세가격을 우리 국민, 저도 몰랐고 다 몰랐지요. 회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다 모릅니다. 장관님, 차관님도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붙여 놓고 거래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국가의 돈 200원,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돈입니다. 농민들한테 주라는 돈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게 한 절반쯤은 농협 주유소한테 가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민간 주유소가 또 이 면세유를 팔아요. 여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리로 간 것이에요. 이 돈이 1년에 3000억, 4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면세유를 뭐 하러 880원 해 주고 640원 할 것 뭐 있어요? 면세유 440원하고 680원 하지요, 세금으로 걷어 들이고. 잘못됐지요, 장관님?
저도 사실 정확하게, 그동안 저희들은 면세유류 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데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미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세 관련된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농림부의 고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실무적 책임지는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식량정책관입니다.
식량정책관,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봐요. 몰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나랏일입니다, 나랏일. 기재부는 면세 안 해 주려고 막 그렇게 해요.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부정유통은 단속하고 하지요. 진짜 부정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농협주유소, 대한민국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농협주유소, 또 면세유 취급하는 일반 주유소 200원씩…… 이것을 감독해야 될 농림부 우리 국장님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몰랐다고 그래서 이게 다 면죄가 되느냐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11년 농해수위에 왔다 갔다 했지만 면세유제도 잘 되고 면세유 연장만 해 주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지 여기에서 200원씩 엄청난 돈을 1년에 몇천 억씩 민간 주유소하고 농협주유소가 꼬불쳐 먹는 것 저도 몰랐어요. 이것 시정해야지요. 이것 기재부가 알면 기절초풍하고 국세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탈세 의혹도 있습니다. 절대 주유소들 제대로 보고 안 할 것이에요. 그리고 세금 관리하는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금 깎아주니까 누구 배 채웠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수협이 거래하는 것은 보니까 수협은 제대로 했어요. 520원 사서 거기에 수협중앙회 지도해 가지고 590원씩 받도록 그리고 거기에 이익금 50원, 10%예요. 이익금 10% 내면 기름 장사하면서 되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관님, 시정해야 되겠지요?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가격을 일정하게 똑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수협 같은 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어선용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대량 구매를 해 버립니다. 대량으로 사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고요.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면세 전 가격 1490원 여기도 다 이윤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유소가 다 면세 전 가격으로 팔아서 주유소가 다 이렇게 운영을, 민간인한테 이렇게 파는 것이에요. 그러면 면세하면 휘발유 880원 빼서 610원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대량 파니까…… 이 면세 전 가격은 일반인들이 이 가격으로 사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농민들도 똑같이 사 가는데, 자기 차 가지고 와서 사 가고 뭐 사 가고 일반인 사 가듯이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는 180원, 200원을 더 붙여서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더 붙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면세 전 가격에서 면세한 부분을 빼고 면세유 가격을 적시를 해 놓아야지 면세라는 이 액수를 농민이 모른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면세 전 가격 1490원, 면세유 가격 790원, 면세는 880원인데…… 이게 말이 돼요? 면세는 800원인데. 면세는 880원인데 말이 되냐고? 1490원에서 880원 빼면 790원입니까? 1250원에서 650원 빼면 800원이에요? 계산도 못해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저기 세상에…… 그리고 회장님, 시정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딱 갖고 온 것 보니까 150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반성할 것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간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쳐야지요. 회장님이 고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그 내용을 상세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농협 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는 싸다 그것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 마진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부분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제대표한데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몇 %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진에 대해서 과다한 폭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농자재 취급의 수입 수수료하고 비교해 가면서 하여튼 폭이 크면 좀 낮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얼마로 해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면세 전 가격 1490원이지요? 국가가 세금을 얼마 깎아 줬습니까, 여기서? 880원 빼 줬잖아요. 그러면 610원에 팔아야지요. 국가가 세금을 이렇게 해 놓으면, 880원씩 다 빼 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국가가 세금을 880원 빼 줬는데 면세 빼고 790원에 팔았으면 국가의 세금을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그 마진에 대해서는……
마진이 아니고…… 자, 이 면세 전 일반 가격에도 마진은 다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기름 장사하는 데도 마진은 다 있어요, 수협도 다 있고. 그래서 일반인한테 1490원씩 그 주유소가 팔아도 다 마진 갖고 팝니다. 그런데 농민이 갖고 오는 면세유는 880원이라는 세금 뺀 부분을 농민이 모르니까 790원으로 해서 붙여 놓고 파는 거예요. 이게 기겁을 할 일입니다. 면세유가 아닌 것 가지고, 일반 휘발유를 옆집은 1490원에 팔고 자기는 1550원에 파는 것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면세유 해 갖고는 면세 전 1490원, 그다음에 880원은 아무도 모르니까 깎아 줬다 해 갖고 790원, 그런데 나라는 880원 빼 주거든요, 국가에서는 880원 빼 주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650원 빼 주고, 그것도 그냥 빼 주면 여기 600원이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를 아예 1250원이 아니고 1300원으로 올리는 이런 것은 내가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를 조금 더 올려 팔겠다, 이것은 좋아요. 그 마진은 뭐라고 안 하지만 세금 빼 주는 부분은 명확하게 표시해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은 속임이고 세금탈취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관님, 이것은 잘 감독하셔서 시정해야 합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농민단체들이 아마 반납하자고 할 거예요, 반납하라고. 30년이면 거의 10조입니다, 10조.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이것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그래요, 누구를 책임지게 하고 문책하자고 제가 국정조사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간 주유소도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약 1만 3000개 주유소, 1만 개의 주유소가 면세유 취급을 하는데 민간 주유소는 여기 농협 주유소보다 좀 더 해먹었습니다, 약간씩 더 해먹었어요. 이걸 다 조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환수해야……
환수하자고요? 환수하면 농협 다 망하라고? 농협이 망하는데……
자,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아무튼 간에 이걸 시정하고 30년간 국가가 농민을 위해서 세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이것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알면 기절초풍을 하고 당했다고 할 거예요, 당했다고. 차관님, 아시겠어요?
하여튼 점검을 해 보고요, 이것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해서……
그래요, 그것은 이제 논의를 하고.
예, 나중에……
일단 장관님하고 회장님께서 지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면세한 그 가격에 또 다시 소매점에서 추가로 자기 이익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가로 해서 가격을 다르게 파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면세는 최규성 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질의 끝날 때까지 그 상황을 빨리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때 다시 자료를 줘 보세요. 일반 기름을 소매로 파는 것하고……
그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유소를……
그것은 가격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지만 면세한 이후의 가격은 기본적인 마진이 들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정리됐지요,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정조사할 것을 제안하니까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꼭 됐으면……
예, 그래요, 그것은 논의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장 오셨지요? 농협은행장?
예.
마이크 주십시오, 잘 안 보이니까. 뒤에 마이크 드리세요. 저희가 농협에 4년간 직원들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사고 건수하고 금액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직원의 여신심사 소홀로 인한 사고액이 4년 동안에 총 얼마 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총 사고금액은 4030억 돼 있습니다.
4030억, 그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는 154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신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가 뭐예요? 이것 직원의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계속 증가했다기보다는 건수는……
2014년에 피해예상액이 140억이었는데 2015년에 521억으로 3.7배가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 안 한 거예요?
2015년 것은 사실……
아니,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감소하고 있는 겁니까?
금액은 원금 개념으로 하면 2015년은 좀 증가했습니다.
아니, 글쎄, 증가를 했다는데 왜 증가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신 사고가 2012년에서 2015년 8월까지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총 74건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맞습니까? 징계 직원이 217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 아까 사고금액이 그런데 변상은 얼마나 받았어요? 변제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서 여신 사고라는 것은 대출이 부실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건에다 상황에 따라서 대출감사를 해서……
아니, 알고 있지요. 그래서 피해 변제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 사고 난 것이?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경매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된 게 얼마냐 그 말이에요, 은행장님. 지금까지……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는 31억 변제받았다고 돼 있는데, 4%에 불과하다고 돼 있는데 이 통계가 틀린 겁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장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고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금액이 늘어나고, 이것 직원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은행은 은행에서 예금 받는 것인 수신하고 돈 꾸어 주는 것인 대출, 여신하고 딱 두 개 업무인데 여신하는 데서 부주의로 이렇게 사고가 나고 금액이 증가하고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 이것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개선하고 교육도 시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저희 방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마사회 회장님, 기업의 CEO로 계시다 가셔서…… 마사회의 설립 목적을 보면 말산업 육성이라고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 회장님이 가셔서 국제 교류 활성화로 한국 경마의 국제 위상을 제고했다,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한국의 말이 경쟁력이 있다 해서 비싼 값으로 많이 팔려야 말산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 회장님이 가셔서 국제 위상을 제고하는 데 높이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사회 1년 전체 예산이 한 7조 8000억 되지요?
예.
그중에서 수익금의 거의 대부분이 마권판매수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권판매수익이 사실 주목적은 아닌데, 이게 경마장하고 그다음에 화상을 통한 경마장, 화상경마장?
예, 장외발매소.
장외발매소 그게 사실 주목적은 아닌데, 우리가 말산업을 육성해서 외화를 벌어야 되는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통해서 하는 것의 수익은 마사회로 볼 적에는 수익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머니에 있던 것이 결국 마사회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 말산업을 통해서 외화를, 외국으로부터 국가가 돈을 벌어들였을 때 진정한 수입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돈은 개처럼 벌었어도 쓸 때는 정승처럼 쓴다’ 하는 얘기가 있듯이 수익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그날…… 요즘 최근에 계속 노벨상 수상자 발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다 일본이다, 계속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이웃나라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1명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익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여기저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요?
예.
그 외 여기저기 이렇게 자잘하게 뜯어 붙이다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과연 그렇게 큰 의미 있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다 자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과학자가 노벨상을 타는 것이 아니라 초ㆍ중ㆍ고 청소년 때부터 정말 창의력을 키워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그런 예도 들어 가지고 선진국은 경륜 수입, 경마 수입 이런 별의별 수입을 다 청소년 과학 진흥을 위해서 쓰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지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그 수익금을 초ㆍ중ㆍ고의 청소년 과학 진흥을 위해서 쓰면 우리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과학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써 보자 하는 제의를 했거든요.
그런 말씀 계셨지요.
그래서 회장님도 한번 그 고민을 해 줘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홍콩 같은 경우도 홍콩과학기술대학 같은 게 있거든요.
홍콩과학기술대학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 세운 지, 역사는 불과 한 20여 년 가까이 됐나요?
예.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세계적인 대학으로 세계적인 과학자, 학자들이 그 대학 교수로 가려고, 홍콩과기대가 그런 정도로 위상이 완전히 뛰어올랐거든요. 한국과기원은 71년에 개교를 했지만, 물론 지금 세계적인 그런 이공계 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짧은 역사를 가진 홍콩과기대에 세계적인 과학 석학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뭔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TV 화면에 나온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이제 농촌의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톤백으로 해서 기계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 확대를 하려고 하면 융자지원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 4
현행 2.5%에서 1%대로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현재는 2.5% 고정금리나 아니면 1.8%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좀 낮추어야 되겠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야 농촌 지역에, 고성군의 경우는 지금 거의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것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기계로 톤백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부가, 농림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물론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갔을 때, CA 장기 보관기술이지요?
예.
컨트롤드 애트머스피어(Controlled Atmosphere)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장기 저장기술 이것을 해야만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또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농진청이 물론―우리 농진청장님 여기 계시지만―연구는 거기서 하지만 농림부가 CA 저장기술 연구 그리고 시설보급 확대를 위해서 로드맵을 한번 크게 그리셔 가지고, 그게 지금은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지요? CA 기술이 발전돼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보급 확대를 위해서 꼭 노력을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을 로드맵을 세웠는지 그 로드맵도 저희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장관님, 저희한테 로드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진흥청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RPC 있지 않습니까? RPC의 경우에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데 가공, 도정시설을 할 때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정기술 즉 가공기술도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니까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아요, 한전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장관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 줘야 되더라고. 18대에도 이것이 공고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해 가지고 전국 교육자들이 이걸 바꿔 달라 해서 내가 한전에 가 가지고 또 만나고 전기위원장도 만나고 산자부장관과도 그때 협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8대 때. 그래서 아마 농림부장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분들의 도움과 협의를 받아야 요금이 바뀔 수 있다고. 그분들은 한 푼이라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하면 싸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야 좀 더 세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국무조정회의에서 굉장히 협의를 거쳐야 될 거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그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 동의는 하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것이 건조나 보관은 되고 예를 들면 가공은 이걸 제조업이라고 하고 이것 자체가 일련의 과정인데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웃기는 거지요. 위원장님, 마이크 조금만 넣어 주세요. 마무리 말하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다음에 보고받은 바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농림축산정책자금 부실ㆍ부당대출이 대략 몇 건입니까?
지금 여기 농금원의 원장이 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실ㆍ부당대출이 8458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으로 1503억 원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계시지요?
예.
내가 국감에서 질의를 했는데 어려운 농민한테 빌려 줘야 할 정책자금이 대출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면 본 취지가 아니지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전산검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가지고 농업정책자금 부실ㆍ부당대출이 안 되도록 근절 방안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그것 농림부장관께서 챙기셔 갖고 반드시 그렇게 돈이 엉뚱한 데 새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12월까지 만든다고 그때 하셨는데 11월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마무리…… aT 사장님 와 계시지요? 김재수 사장이지요?
예.
앞으로 글로벌 온라인시장 수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전담인력이 너무 없다, 그렇지요?
예.
현재 과장 정규직 1명뿐이잖아요. 베이징ㆍ상하이 aT 지사에 온라인 전담인력을 확대해야, 전문 전담인력이 전문성을 가져야 온라인시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인력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예산도 확대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으면 온라인쇼핑 성공 못 합니다.
온라인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셨잖아요. 계약도 하고 오셨잖아요. 실제로 그 인력과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그걸 키울 수 있거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9월 10일 국감 때 본 위원이 SBS ‘TV 동물농장’ 프로그램 보여 드리면서 그때 구조됐던 투견에 이용됐던 개들이 다시 투견꾼들에게 도로 갔는데 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마침 그 다음날 11일 날 경찰이 가서 이미 구조를 했습니다. 한번 그 구조 전과 후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15시45분 동영상 상영개시)(15시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게 구조된 투견입니다. 이렇게 구조돼서 다 치료되니까 참 천진난만하고 저게 투견이었나 싶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아마 개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경찰이 급습할 때 투견 열두 마리가 대기 중이었답니다. 대기 중이었는데 아직 투견에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압수를 그때 못 해 왔는데요. 그 열두 마리들은 결국 다시 투견하는 이들한테 돌아갔는데 그 열두 마리도 지금도 어디서 또 투견에 이용될지도 모르고 또 그전에도 이용됐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투견들도 우리가 구해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담당하시니까 농식품부ㆍ검경 같이 힘 합쳐서 이런 불법행위를 없애고 또 동물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구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견도박사이트 또 투견도박장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꾸준히 찾아서 근절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장관님,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맞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1000만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10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5명 중의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앞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반려동물이 가족이나 다름없다 생각하시면서 동물을 키우거든요. 이런 동물복지가 우리 1000만인들의 복지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복지 정책이 우리나라가 참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도 적고. 그런데 동물복지에 대한 용역, 지금 현재 동물복지는 어떤 상태고 또 외국 선진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도에 동물복지법이 아직 없고 동물보호법만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보호에 관한 법도 식약처나 환경부 이런 데하고 나눠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 앞으로 동물복지를 위해서 앞서가는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 용역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박민수 간사, 김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동물복지에 대한, 워낙 이 부분들이 큰 영역이지만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서도 본부에 지금 직원 2명이 있고 검역본부에……
동물보호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 있지만 한 9명인데……
거기도 질병 같은 것 하고 검역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물복지법을 새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법 개정이라든지 제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이니까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과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거기 검역본부에 있는 동물보호과와 우리 직원들, 동물복지계가 있는데 그것 합해서 동물복지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도 늘리는 노력도 해 보시고요. 전국 368개 유기동물보호소, 1년에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10만 마리 된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사회 감사 때, 마사회에서도 말, 퇴역마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관심 갖고 또 나아가서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마사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마사회가 지금 이렇게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별로 안 좋은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사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아열대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농작물 재배한계선 북상되는 것 장관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대과일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넓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열대과일도 이제 ‘남의 과일, 남의 것 우리가 조금씩 재배하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북방한계선, 사과 같은 경우도 북방한계선 계속 올라간다고 제가 농진청 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고 한대성 작물인 포도ㆍ배ㆍ복숭아도 한계선이 자꾸 북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대과일 재배면적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100여 년 전 조선후기 외국 선교사들이 그때 가져온 게 사과ㆍ딸기ㆍ수박ㆍ포도 이런 걸 가져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 과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누구도 물어보면 이건 우리 과일이다, 오히려 사과 같은 경우 수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열대과일이라고 알고 그렇게 재배를 조금씩 하고 있는 망고나 패션프루츠ㆍ구아바ㆍ파파야ㆍ아보카토ㆍ무화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우리 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관님,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겠지요?
예,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막을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응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최근 5년간 과일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수출금액은 2010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늘긴 했는데 큰 차이가 없는데 수입금액은 8억 2000만 달러에서 16억 3000만 달러로 2배가 늘어났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6억 8000만 달러에서 14억 8000만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5년간 무역수지 적자가 55억불, 엄청나지요? 6조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열대과일 좋아하고 그러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열대과일이 주로 아세안산이 많은데 아세안산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이 현재 30~45%인데 내년도에 20% 떨어집니다. 우리가 FTA 체결할 때도 이것은 양허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그래서 관세가 앞으로 0%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열대과일을 자꾸 재배하는데 열대과일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를 봐야지 되는데 지금 FTA 체결할 때는 현재의 입장에서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호해 가지고 초민감품목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차 그런 과일은 줄어들고 열대과일은 늘어나는 실상이거든요. 그렇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서 우리가 FTA도 체결을 하고 농업정책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배과일 하다가 열대과일 재배하는 데는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요? 제가 농협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재배방법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판로도 개척해 주고, 앞으로 FTA 체결할 때는 미래의 열대과일 뿐만 아니라 또 아열대 농산물들도 고려해야지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관님……
큰 틀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한 100여 농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왕창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요라든지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미리 대비하자 그 말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첫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반증인 등의 신문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잠시 중지하고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 입장 등 회의장 정리를 위해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4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늘 농식품부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신 도상철 증인에 대해서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상철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 및 출석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문재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서 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되고 참고인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재도 증인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증인 문재도 증인 김용근 증인 안상석 증인 서현석 증인 최정렬 증인 김홍길 증인 이병규 증인 윤하운 증인 이범권 증인 정학상 증인 권오상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은 10분,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신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입니다. 안상석 증인 있지요? 안상석 증인.
예, 여기 있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증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것만 여쭤 봅니다. 증인 아버님이 현재도 중앙회 이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증인은 안양축협, 농협무역에 특채 입사한 후에 종자 수입을 담당했었습니까?
예.
수입과정에서 종자업자들로부터 뇌물수수로 벌금형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얼마 받았습니까, 벌금?
벌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것 한 번인가요?
예, 한 번입니다.
농협무역에서 오랫동안 종자 수입을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그만두고 농협무역에서 종자 수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전무이사로 재취업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증인이 농협무역 종자 수입 관련 담당자로 있을 때 종자의 수입가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종자의 수입가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개입 여지는 없었고 수입상들이 그냥 써낸 가격에 따라서 입찰합니까?
최고가 입찰 예정가가 정해지고 그 이하에서……
입찰 예정가를 어떻게 정했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입찰 예정가는 시장조사를 한 후에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에 입찰 예정가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그 가격 이하로 저가 입찰한 업체를 우선으로 구매가 진행이 됩니다.
좋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호밀종자 유통 판매가격 공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이 그냥 아는 것만 하면 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호밀종자 유통 판매가격이 공시되고 있다는 내용 압니까? 공시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증인이 2005년 정부 합동조사 후에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수출국 현지 유통가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출장 자료는 실제 증인이 일일이 조사해서 작성한 겁니까?
정확히 기억은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출장 중에 확보된 자료를 붙임자료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자료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호밀종자 유통 판매가격이 공시된 자료가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호밀종자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호밀의 가격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밀종자 유통 판매가격이 공시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출장복명서에 작성된 현지 유통가격표는 판매가격으로 공시된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호밀종자의 가격인지 호밀곡물의 가격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2005년도 합동조사 후에 증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수출국 현지 유통가격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일일이 증인이 확인한 가격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준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사이트나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보된 자료가 아니고 현장에서 미팅 시에 공급사가 주었던 자료를 참고자료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공급사가 준 참고자료 붙였다는 게 혹시 유통판매가격이 아닙니까?
특정 공급업체가 가격을 줬다고 그래서 그 가격이 호밀강치의 가격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게 종자의 가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가격을 표로 작성해서 출장복명서로 보고했는데 그러면 그게 뭘 보고한 겁니까? 호밀종자가격입니까, 종자가격입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고 그냥 가격표만……
참고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뭔 참고자료예요? 그게 종자가격이에요, 무슨 가격이에요? 가격표를 붙인 게 어떤 가격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호밀의 가격이지만 그 호밀의 가격이 종자인지 곡물인지에 대한 자료를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지에서 저희가 곡물의 가격 또는 종자의 가격을 떠나서 호밀의 가격이 그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공급업체가 주었고, 그 자료를 참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자료입니다.
호밀종자가격이 아니고 호밀가격이었다?
단언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은 단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구먼요. 업체로부터 호밀가격으로 받아서 그걸 참고자료로 붙였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호밀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호밀가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호밀의 가격이지만 호밀의 종자와 호밀의 곡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입니다.
호밀가격이라고 한 거지요? 증인은 그 호밀가격을 보고 확인하고 그 호밀가격 대비 종자가격을…… 최저 입찰가격을 정할 때 종자가격을 호밀가격 대비 몇 %로 정했습니까, 대략?
그것은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호밀가격보다 높았습니까, 종자가격이?
높았습니다.
대략 얼마나 높았습니까? 증인이 몇 년 동안 계속 이 업무를 했으면서 몇 % 정도 높게 책정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10년 전에 업무를 담당했었고 제가 종자업무를 그만둔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고 하면……
증인! 증인은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은 농협무역 종자수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전무이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데 그때 상당기간 동안 근무했던 그걸 기억을 전혀 못 한다는 겁니까?
못 하는 게……
받았다는 호밀가격, 참고자료로 붙인 호밀가격 대비해서 종자가격의 몇 % 정도 측정해서 최저 입찰가격으로 정했느냐 말이에요, 기억하기로.
연도별로 다르고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 업무를 계속 봐 왔고 거기를 퇴직하고 나서 농협무역 종자수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전무이사로 있는 사람이 그때 호밀가격의 종자가격을 측정할 때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제 발언에 위증의 소지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농협무역 종자수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4개에서 다섯 군데 국내업체가 있고 해외 공급사 기준으로는 7, 8개 업체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 7, 8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에 확인을 했더니 호밀종자 수입가격이 폭등한 2009년부터 최소 톤당 약 300달러 정도 비싸게 수입했다라고 지적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증인이 전무로 있는 ABS코리아는 증인이 농협무역 팀장으로 있을 때 종자 수입입찰에 참여한 업체 맞지요?
맞습니다.
증인에게 2009년과 2010년에 금품 제공해서 문제가 되었던 회사 맞지요?
맞습니다.
증인이 종자수입을 담당한 2005년, 증인의 안양축협 친구인 윤무호 씨라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 종자 수출업체인 인터콘 씨드를 설립했지요?
인터콘 씨드는 2000년도부터 계속 존재했던 회사입니다.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설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윤무호가 2008년 한국에 종자수입업체인 다나농축산을 설립한 사실은 맞습니까?
다나농축산 역시 2000년도 초반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윤무호 씨가 2000년도 초반에 했지 2008년은 아니다.
윤무호의 인터콘 씨드라는 회사와 다나농축산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현석 증인 한번 나와 보시지요 증인은 농협무역에서 종자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후에 삼앤제이라는 종자수입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도 계속해서 농협무역의 종자수입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매년 얼마나 종자입찰을 받습니까, 총 입찰가격 기준으로?
글쎄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014년 얼마나 했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15년에 저희가 한 350t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격으로 얼마나 됩니까?
한 400~500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500만 불이요?
예.
증인, 증인이 만든 회사에서 종자입찰에 참여하고 여기 농협무역에서 하는 종자입찰이 수입의 대부분인데 2014년도 입찰에 낙찰받은 전체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이 농협무역에서 종자업무를 담당할 때 수입가격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증인이 농협무역에서 호밀종자 수입을 담당했던 2007년 수입가격은 톤당 600불 정도 되었고, 증인이 농협무역에서 호밀종자 수입을 담당했던 2009년도 수입가격은 톤당 1200불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아까 자기 회사 작년의 전체 수입도 기억 못하면서 2007년, 2009년 수입가격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증인.
정확하게 하니까 여쭤본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누구나 다 물어봐요. 우리 안효대 간사님도 웃으시네. 내가 회사사장인데 작년에 농협무역에서 입찰받은 종자가격 전체 대략 금액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007년 톤당 가격, 2009년 톤당 가격을 기억합니까? 2014년도 입찰받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뭐하려고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위원장님, 증인 한 명 있는데 딱 1분만 추가해서……
이따 보충질문시간 드릴게요.
아니, 이걸 간략하게 물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예.
다음에 최정렬 증인.
농협무역 최정렬 팀장입니다.
종자가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에 비해서 비싸게 수입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주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좋아요. 증인은 본 의원실에서 종자가격 자료 요구 때 수출국 종자가격에 대해서 과거부터 한 번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국회에 회신한 적 있습니까?
곡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 같은 데서 가격확인이 가능하지만 종자의 경우는 상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선물이나 이런 것의 가격을 공시하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답을 드린 적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보세요. 그러면 증인은 상사였던 증인 서현석과 상사였던 증인 안상석 등 결국 종자수입업자들의 정보에 의존해서 종자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현재 어떤 기준으로 책정합니까, 종자수입가격, 입찰가격 기준을?
예정가와 구매가의 개념으로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매가는 명확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제시업체와 계약을 한 그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매가는 시장의 경쟁원리에서 정해지지 몇몇 업체가……
증인, 기준가격을 제시하잖아요. 현재 증인은 기준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익년도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미래시장을 예측하는 자료지 실제 구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증인, 이제 마지막 물어봅니다. 농협무역 직원들이 지난 6월 달에 호밀종자 수출선적 준비상황 점검하러 미국 등에 출장 갔다 온 적 있지요?
예, 저희 쪽이 다녀온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장을 그렇게 가고 점검을 했을 텐데 어제 농협경제지주 국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증인이 수입한 호밀종자 수백 톤이 식물검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반송된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현지점검을 그렇게 했는데도?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진균 검출에 의한 반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출장을 통해서 해외 공급사들에게 진균 제거를 위해서 소독을 아주 강력하게 할 것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주지를 시켰고, 저번 검역 불합격은 진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밀 표피 내부에 있는 세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대비를 완벽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입니다. 문재도 차관, 지금 산자부에서 정부 합동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성 연구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용역기간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금년도에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연구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착수를 했습니까? 착수시점.
금년 5월 달부터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왜 했지요?
이 연구용역은 지난번 한국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비준을 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 해외 사례 등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야정 협의체 서명할 때가?
2014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비준을 전제로 해서 했던 것인데 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용역을 맡겼습니까?
이 무역이득공유제는, 그러니까 FTA를 하면 피해계층이 크게 보면 세 그룹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셨냐고요. 바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중대한 과제고 어려운 과제기 때문에 더 바로 착수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외제도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종합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4개 기관이 참여해서 연구를 한 것은 2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하는 데 비용은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비용은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만 원이 소요되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의 기법은 어떤 기법을 채택해서 연구용역을 했지요, 4개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우선이 되고 두 번째, 이 제도를 채택했을 때 법률적인 또 기술적인, 재정적인 이런 측면에서 과연 실행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뭡니까?
무역이득공유제는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FTA 시행에 따른 결과 그것을 특정산업 또 특정기업의 이득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차관께서는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때 법령에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다가 수입기여도, 수입으로 인한 영향만큼을 적용해서 4분의 1 내지 8분의 1 정도로 축소 지급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수입으로 인한 영향 정도는 정확하게 평가해서 피해보전직불제를 축소하면서도 수출로 인한 효과, 수출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크게 자가당착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책에서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국민, 이해관계자들한테 부담을 줄 때는 훨씬 더 정밀한 어떤 산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헌법상에도……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요. 피해보전직불제를 무슨 수혜를 주는 것으로,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피해 본 만큼 응당,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4분의 1로, 25로 줄이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역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지 무슨 수혜를 줄 때는 대충 해도 되고 상대한테 부담을 줄 때는 정확하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가당착적인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 주고 또 기술적인 측면 말고 어떤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입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과연 맞느냐 이러한 검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요.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은 헌법상 아주 중요한 기준이고 원칙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해석의 하나의 기준이고 원칙이지 명문화된 규정도 없어요, 사실은. 이 규정 기억나십니까? 헌법 119조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 헌법 123조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123조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것은 헌법에 아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무슨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이걸 안 된다라는 것도 헌법에 아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한 아주 무지의 소치라고까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궤변이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또 어떤 측면에서 안 됩니까?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헌법의 조항도 있지만 그 앞에 또 다른 헌법의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유지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마는 차관님께서는 당초 각종 FTA를 할 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한 줄 아십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FTA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 대해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적정하게 보전을 해 줄 테니까 좀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보전직불제를 적용할 때는 수입 기여도를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피해보전직불금은 삭감을 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서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소극적인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부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아주 대단히 시작과 끝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잘못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 협상을 FTA를 함에 있어서 늘 피해 부분,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WTO에도 협상도 하고 근무를 하고 그러지만 대한민국의 농업 관련 농림부의 협상팀은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막강한 이론적인 배경도 갖고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현재 이러한 입장, 이러한 자세를 봤을 때 이번에 한중 FTA 비준이 수월하게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최근에 TPP 논의까지 벌써 정부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는 기재부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TPP를 앞두고도 이런 입장을 견지했을 때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비준을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첫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FTA를 하면서 피해계층, 농수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또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세계의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틀 내에서 운영에서 다소 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불과 두 달만에 이 어려운 과제를 용역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는 정부의 그런 태도는 대단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처음부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해 놓고 그저 구색 맞추기 차원으로 용역을 시행한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없어야 그나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용근 자동차공업협회 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산업자원부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었습니까?
예.
그래요. 전체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회사들로?
협동조합은 좀 다른 데이고요, 저희는 자동차산업협회입니다. 5개 완성차 협회가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 때문에 제가 나와 주십사 했는데, 우리 사회가 3만 불 시대입니다, 1000불, 2000불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한미 FTA를 격론 끝에 투표로 가결을 시켰어요. 그것 할 때 저도 많이 우려도 하고 반대했지만 제일 피해가 많은 쪽이 축산이에요, 축산. 관세가 40%인데 매년 2.7%씩 내려가서 15년 후에 관세가 영(0)이 됩니다. 무역 관련 잘 아시지요? 관세가 내려가면 결국 미국과 우리하고 관세가 영(0)이 되는 것은 한 나라처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에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4%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좀 싸게 팔 수도 있고, 물량이 늘어나든 이익이 늘어나든……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기대이익 때문에 저희가 FTA를 찬성하고 있고 아까 문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결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양이 늘어났지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체결 안 한 것하고 똑같다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안 됐으면……
더 내려갔겠지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FTA를 할 때 기대되는 이익이 되려면 첫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만 FTA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쟁하는 미국, EU, 일본도 같이 FTA를 해 가지고 똑같은 경쟁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격경쟁력, 관세 주는 것 플러스 환율이 한 50% 정도 좌우하기 때문에 환율하고 그다음에 노무비가 우리가 최고로 비쌉니다, 인건비가. 그다음에 마케팅, 퀄리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세만을 위한 이익을 추려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체결이 안 됐다면, 지금 그런 조건들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노임도 올라가고 또 경쟁국가……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FTA 체결을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FTA를 체결해 가지고 관세를 면제하는데 우리는 관세를 내고 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2%, 아주 적기 때문에……
예?
관세율이 적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른 경쟁적 요소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좌우해 주느냐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회장님 생각은 그것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괜히 한 것이네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득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해야 되는데 그 이익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건 한미 FTA를 체결해서 득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것이에요. 안 봤어요?
한미 FTA에서 우리의 관세효과는, 미국이 내년부터 철폐됩니다.
예.
한미 FTA에서 자동차 관세는 미국이 내년부터 철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철폐가 되면 이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이익과 실현된 이익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이익을 구분할 수 없어서 공유제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건 한미 FTA를 체결할 때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다, 그 넓은 미국시장에.
모든 조건이 현재 경쟁도 똑같고 다른 나라도 관세가 없고 우리만 있다고 그러면 기대된 이익이 실현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이득을 보고 하는 것인데 그게 실현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답답하게 이야기하네. 그러면 한미 FTA를 체결 안 하고, 왜냐하면 농업의 희생 속에서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이에요. 그것은 공업 쪽에는 이러이러한 이득이 있다, 저도 무역 30년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관세가 내려가면, 다른 나라가 관세가 내려가는데 우리가 안 내려가면 우리는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그 이익이 어떤 요소, 너무나 많은 경쟁요소가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4% 관세가 내려가면 4%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농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40%의 관세를 낮추어서 미국의 쇠고기가 앞으로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우려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는 데 관세가 높지는 않지만 4% 부분이 내려가면 그만큼 득이 있을 것 아니냐……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산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기대하고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인데 상생의 시대란 말입니다. 손해를 보는 쪽한테 득을 보는 쪽이 액수가 얼마든 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액수가 얼마든 간에’입니다. 그 돈을 내서 그쪽 산업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익을 보는 쪽이?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인데요, 어떻든 이렇습니다. 저희 산업 입장만 생각한다면 모든 나라가 FTA를 하지만 무역이익공유제를 한 자동차 산업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 다른 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에……
아니, FTA를 체결해서 좀 득을 보는 쪽에서 손해가 나는 쪽에 조금 도와줘서 그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은 득 보는 게 별로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그 이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이익을 우리나라만……
아니, 제가 아까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체결한 것과 안 한 것은, 안 한 것과 한 것의 차이는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역이익공유제를 미국이나 일본, EU 자동차산업이 같이 한다면 좋은데 우리나라만 한다면 우리 자동차산업만 불리해지는 것이지요.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국이 무역이득공유제를 체결하든 안 하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미 FTA에서 자동차의 관세가 내려가면 경쟁력이 더 생겨서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해요?
도움이 되는데 거의 모든 자동차가 국제 경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큰……
나도 사업을 해 보고 그랬는데 어찌 자세를 그렇게 갖습니까? ‘우리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도움은 받았지만 큰돈을 낼 수는 없으니,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참 아주 어려우니까 조금씩 내서 성의표시라도 하겠다’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그것 해 갖고 아무도 득본 것 없으니까 5대 자동차……
그것은 다른 차원의 말씀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게 이런 것은 이런 거예요. 국민 간에, 농민과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에서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한 법안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무역이득공유제는 직접 연결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하고 또 이익제도를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다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무역이득공유제라는 이 법안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현재 계류돼 있는데 이 취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득을 보는 부분, 자동차 같이 이득을 보는 부분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기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증인께서는 ‘내가 무슨 이득 본 것 별것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우리 자동차산업 업계의 현실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좋은 말씀인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지난 5년간 50%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미 FTA 때문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자동차 분야는 아직 발효가 안 됐지만 다른 경쟁적 요소가 FTA로 기대되는 이익을 상쇄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한미 FTA가 체결이 안 됐어도 그런 요건들을 다 해서 어려워지는 게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된 만큼은, 관세가 4%입니까, 5%입니까?
미국이 2.5%입니다.
예?
2.5%.
2.5%가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은 그래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이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는데 일본의 엔화가 40% 올라 버렸거든요.
답답하네, 하여튼 내가 계속 얘기해 봐야 뭐…… 그러면 그것은 이 무역, 한미 FTA 상관없이 엔화도 올라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농민 쪽을 설득을 할 때 그래도 자동차 부분에는 득이 있고 우리 농민들은, 축산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자동차산업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니까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자, 이렇게 설득해 갖고 겨우 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것 체결하나 안 체결하나 별게 없네.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갖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무역이익공유제보다는 여러 가지 공적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FTA 상생 이런 말 해 봐야 소용없겠는데, 저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상생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할 수가 없지.
피해구제제도는 국가 공적인 제도로서 운영해서……
아니, FTA 해 봐야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식인데, 지금 얘기대로면 도움받은 게 없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했어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그 이익들의 실현 자체가 실현하기도 쉽지 않고 그 실현된 이익 중에 이익을 추려내기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증인 권오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님, 저 잘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현재 간단한 자기소개와 본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 환경기반연구부는 지금 실내 공기질 같은 생활환경연구과하고 그다음에……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지요?
그전에는 상하수도연구과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많이 아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증인께서는 2011년 초에 환경부가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판별법으로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 수, 이 네 가지 지표를 이용했는데 맞습니까?
예, 수질……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구제역 사태 전에 만들어진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구제역 사태 일어나기 전에 만들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을 선택을 했습니까?
이것은 외국에서도……
외국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영국이나 그런 경우에……
아니, 딱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국가들은 침출수 유출 판별 항목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혼동하고 있다, 침출수 유출 판별하고 주변 지하수 환경 모니터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환경공단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죽 해 보니까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질산성질소는 침출수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염소이온 또한 암모니아성질소와도 비례관계가 거의 없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항목을 가지고 침출수 여부를 따진다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가축매몰지 침출수는 유출된 곳이 없다,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님, 지금……
아니,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지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서…… 지금 침출수가 유출됐느냐 안 됐느냐는……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럼 농식품부는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만 믿고서 아무 이상이 없다…… 제가 이천시장을 한 10여 년간 했습니다. 하면서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너무도 아주 뼈저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처분하는 것도 문제인데 살처분한 이후의 이 행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초, 그해 4월 중에 ‘정밀판별법’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3개월만에 개발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3개월만에 개발이 됐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워낙 상황이 다급해 가지고서……
아니, 다급해도 그렇지.
개발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밀판별법이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정밀’이라고 그러면 정밀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감사원 보고서를 읽어 보다가, 정밀판별법 개발과 관련돼서 연구 결과나 계산 등이 있어야 할 연구노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연구노트가 없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지침을 보면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그 자료, 계산공식, 실험 결과 등을 제삼자가 확인ㆍ실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록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법정에서도 증거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 맞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의 주먹구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믿고 농식품부가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이게 탁상공론이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농촌 환경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수질조사가……
아니,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질조사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라고 그래 가지고서……
아니, 관정 수질조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몰지 옆에 관측정을 설치를 해 가지고서 매몰지에서 유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측정 수질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있는데, ‘침출수에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데 ‘그것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침출수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허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매몰지 5m 인근에 설치된 관측정에서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침출수 유출 여부고요.
그런데 그 연구노트는 왜 없습니까? 연구노트는 왜 없었던 겁니까? 연구의 책임자가 연구를 하면 기록을 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은 왜 없는 겁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4개의 연구용 가축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를 가지고서 정밀판별법으로 판별해 봤더니 75% 이상이 침출수 판정 범위에서 벗어났다, 75%가 여기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밀’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100%가 돼야 하는데 75%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정밀이 아닌데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 세상에 이런 75%가 벗어났다니, 이게 정밀판별법이란 말하고 맞습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개발했을 적에는 정확도가 괜찮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12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니, 같은데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상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13년도부터는 정밀분석법을 공식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 보세요.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밀판별법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말을 믿고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흘려듣고 감사원의 말을 듣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장관님이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때 정밀분석하는 것 외에……
아니, 문제 제기도 한 번 안 해 보고 말이야.
아니, 매몰지 인근의 관측정에서 수질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이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듣고……
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농식품부장관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오염되어 있을 매몰지 인근 토지하고 지하수에 대한 오염 실태 및 매몰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의 경우는 약 38만 두의 돼지가 있었는데 36만 두를 매몰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곳곳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어디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왜 채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것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문제없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책임질 것은 지고 해야지.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런 식으로 자세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알면 아주 공분을 느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2010년, 11년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그 당시 장관은 안 하셨지만 책임을……
아니, 관측정 조사 결과를 가지고 침출의 우려가 있다 이래서 그걸 이설을 하고 조치를 했지만 지금 현재 여전히 이천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신다면 저희들 부서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관계부처가 같이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이것을 믿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가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기간이 됐지 않았어요? 한 4년 됐는데 이제는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보면 한 운동장처럼 거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천시 전체는 잘 아시다시피 청정지역 아닙니까? 쌀로 유명한 고장인데 이런 오염수에서 나오는 쌀을 누가 먹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합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지 않아도 유승우 위원님하고 몇 분들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가서 1차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주홍입니다. 저는 민간사료 대기업 회사들의 부당이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착 의혹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증인신문의 목적은 확대 조사하거나 보다 엄중한 처벌과 문책이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사료회사 대표들이 이를 시인하고 공공기관, 공기업인 농협사료 수준으로 가격을 즉각 인하할 것과 그리고 부당취득한 이익의 선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사회에 환원할 의지를 표명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11대 대기업 사료회사들이 지난 5년간 열여섯 차례의 불법 담합행위를 저질러서 관련 매출액 총 13조 원 중의 한 10% 내외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입니다. 여기는 사료회사와 그 사료회사 왼쪽에 농식품부와 오른쪽에는 축산단체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상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일입니다. 금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카르텔조사국에서는 이 일이 매우 중대한 공정거래 위반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3조 원이 넘는 관련 매출액의 7~10% 그러니까 약 9100억~1조 30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산단체협의회와 농식품부가 개입을 합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의 재판관격인―성함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탄원을 얘기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과 저희 의원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확보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얘기입니다. 당시 농식품부의 고위 관료들이 간 겁니다, 1급ㆍ2급ㆍ3급ㆍ5급이. ‘당시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은 사료담합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담합 판단은 공정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는 사료회사와 축산농가 양쪽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농식품부 의견서에는 사료회사 얘기만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국감에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다행히 농식품부에서는 바로 즉각 자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농식품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제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적절한 오해의 소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4명의 고위 공직자에게 엄중하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의조치가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논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농식품부의 의견서와 비슷한데 ‘담합이다 아니다를 딱 단정하지 않았지만 담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고 만약에 담합이 인정이 돼서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될 경우에 결국에 업체들이 손해를 안 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거액의 추징금이 결국에 축산농가들의 사룟값으로 전가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만 더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선처를 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91%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한우협회에서는 이 탄원서 제출을 거부하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한우협회 회장님, 오셨습니까?
예.
한우협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반대성명을 내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룟값을 내려야 하고 축산단체협의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신 거였지요?
예, 사룟값은 당연히 국제 곡물가나 유가로 인해서 내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농협사료는 그 전에 일부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로 인하한 바가 있고.
좋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국제 곡물가, 그러니까 국제 옥수수 가격은 10.1%가 하락,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곡물가의 대두값은 24.3%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우리 회장님 앉아 계시지만 경쟁업체인 농협사료, 여기는 공기업입니다. 농협사료는 9.4%를 인하합니다. 농협의 인하 폭도 그렇게 사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카길이라든가 CJ제일제당이라든가 하림의 팜스코 같은 회사에서 오히려 1.3%를 인상합니다. 축산단체협회에서 한돈 회장님 오셨지요?
예.
한돈협회의 최재철 경북지회장, 전남의 서두석 지회장 같은 경우는 한돈협회가 여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그 진술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돈협회에서 여기 참여한 것은 아마 이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담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력이랄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담합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담합을 인정받아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추징받을 경우에 결국에 그 값이 우리 축산농가에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처를 바라는, 그러니까 부메랑 효과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였지요?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돈협회장이 아니고 25개 축산단체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회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알겠는데……
여기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 회의록을 갖고 왔고, 그러면 19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축단협 회장이 그걸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OK, 알겠습니다.
한우협회 지금 농협사료 72% 씁니다. 일반사료 20%밖에 안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알았어요.
위원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사무실 문 닫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 한돈협회장님은……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들한테……
잠깐만요.
주의 좀 주시지요.
제가 위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추가질의를……
위원님, 그러면 저희를 왜 불렀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돈협회장님은……
제가 한돈협회장이 아닙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입니다.
협회 회장으로서 우리 회장님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축산 관련 단체 24개 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낸 겁니다.
글쎄, 그걸 내가 일단은 수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팜스코의 정학상 사장님 오셨습니까?
예.
팜스코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선은 리니언시, 지난 증인신문 때 본인 아니었지만 이문용 대표가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증언에 의하면 담합을 시인하고 대신에 감경조치를 구하는 리니언시를 내놨다는 것을 증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검찰수사록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증을 한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증 역시 넘어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엄한 중징계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농협사료의 수준 정도로 즉각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사회 환원이랄까 축산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종잣돈을 내놓을 용의가, 여기서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회사에 들어가서 오너와 함께 논의해서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는, 사실 오너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하려다가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랬는데 간접적으로 전언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내가 물어볼 테니까 전향적인 답변을 내놔라, 내놓으면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대형비리 스캔들로 확대될 수 있다, 청와대에다가 통보를 할 것이고 대검특수부도 할 것이고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정 사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리니언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정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리니언시를 신청해 놓고 담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느냐?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은 축산단체협의회에서 그런 탄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의 간부들이 두 차례 찾아가고 그러면서 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느냐? 4월 달에는 그런 결론을 냈었는데 6월 달에는 담합의 물증이 부족하다면서 그리고 농식품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이 축산단체협의회의 탄원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중대성이 아까는 중대한 공정거래 위반행위라고 카르텔조사국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잠정결론을. 그런데 전원회의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변경을 하고 과징금을 773억, 1000억도 안 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정거래위하고 저희들은 오랫동안 조사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 증인! 첫째, 농협사료 수준으로 인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료가격은 사실 어느 회사든지……
없습니까?
지금 당장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쎄, 계획이 없으니까 안 내렸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돌아가서 전향적ㆍ긍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료가격은 전체 국제곡물시세하고 환율에 따라서 요인이 있다면……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곡물값이 떨어지고 유가 떨어지고 경쟁회사인 농협사료도 9.4% 내리는데 당신네들은 이걸 올렸잖아요.
올린 것은 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3% 팜스코가 올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해 볼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팩트에 따라서 내려야 될 때는 꼭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위원님, 저희가 검토해서……
좋고, 그다음에 사회 환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환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사실 축산인들하고 100% 상생의 관계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사료회사가 축산인들에 대한 종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의……
그 관계야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래서 축산인들의 과거나 또 지금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서로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정말 상생의 길을 가는 데는 조금도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됐어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사룟값 즉각 인하에 대해서는 뭐예요?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돌아가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제 자신도 국정감사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간단한, 무슨 협박이라든가 강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몇 천 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조사에서는 9100억에서 1조 300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조사도 면제해 준 거예요. 그 과정에 축산단체협의회의 탄원서와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탄원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 말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회사에 돌아가셔서 회장님이랑 여러 간부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답을 본 위원에게 또 우리 국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문재도 차관님.
예.
아까 누누이 말씀하시고 자동차산업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지요?
예, 저희가 FTA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경쟁력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FTA로 인한 산업 간의 이익과 또 손해라고 하는 관점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산업 간의 이익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정부가, 산업부가 지금까지 피해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성과를 또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피해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까지를 부인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소위 말해서 FTA의 결과 피해 보는 산업과 이익 보는 산업들의 어떤 국내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FTA로 혜택을 보는 산업이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편차를 두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아마 차관님 출신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농어촌지역은 FTA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이외에 지역사회 공동화, 지역사회의 이농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인 피해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반대로, 이를테면 꼭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산업이 중심이 된 대도시랄까 울산이랄까 이런 지역은 지역의 경제까지도 선순환구조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 것까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협회 사장님도 인정하시고 차관님도 인정하시고 아마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원인 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또 그런 원인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도 설계하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보는 산업이 있고 또 손해 보는 산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역으로 인해서 이익과 손해 보는 것을 공유하는 제도로 설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익을 보는 데서 어떤 부담을 해 가지고 손해 보는 쪽에 하려면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있을 경우는 내가 어떤 것에서 손해를 보고이익을 봤다 그러면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FTA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무역이득공유제라는 제도보다는 세금을 통해서 피해 보는 업종에 대해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업종 전환이나 어떤 경쟁력 강화 대책 이쪽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농업 쪽에 하고 있는 FTA 피해보전제도라는 것은 통상을 담당하는 제가 봐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얼마만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는 제도의 사례나 영향 등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보완을 해 가는 것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차례 산업부 입장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고. 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 제도 설계라고 하는 것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통해서라고 표현했는데 세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타의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지금 피해와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손해 보는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 방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지원이 농업, 피해 보는 산업이 유지되거나 경쟁력을 갖춰서 다시 적응하거나 이런 것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무역이득공유제라고 하는 문제를 산업부에서 생각하듯이 직접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소홀히 하기보다는 피해 보는 산업을 새롭게 키워낼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또 특히 현 정부에서 농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산업 쪽에서 지원을 하고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논의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과연 우리 산업에, 특히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6차산업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아주 충분한 제도냐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역이득공유제가 특정 산업에서 뺏어서 특정 산업에게 얼마만큼 계산해서 지불해라 이런 뜻으로 한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차관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신다면 피해 보는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FTA에 대해서 어떻게 흔쾌히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차관님한테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서 제도 설계의 가능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무역이득공유제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산업부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한중 FTA고 이 다음 FTA고 국회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피해 보는 계층 이런 데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부 문화 차원에서……
기부 문화……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익 보는 데서 뭘 해서 피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차관님, 제가 누차 말씀한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부에서. 제가 차관님이 부정하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차관님.
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추진 중인 FTA 정책을 정부가 충분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맞지 않다 하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제가 현재의 피해보전이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보완대책을 할 때 피해에 상응하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FTA만 볼 때 지금 정부가 농촌에 피해를 보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세요,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한미 FTA를 할 때부터 해 가지고 한ㆍ칠레부터……
한ㆍ칠레까지 올라갈 것 없고 한미만 해 보세요. 뭐를 꼽을 수가 있어요?
피해보전직불제를 비롯해 가지고 FTA에 관한 농업에 대한 특별법을 해서 지원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영을 한 게 있어요?
FTA……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는 지금 국정감사장이에요. 내가 자료를 지금부터 공개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이런 법의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가 없으면 우리나라에도 없는 겁니까? 만들어야지, 그 법을.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존경하는 홍 위원님, 제가……
세 번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우려된다, 이게 정부 입장이지요?
그런 측면도 염려가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기부한 만큼 연말정산이나 세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FTA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다…… 제가 공개합니다.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수자원연구원,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정하기 전에 7조 625억 수입하던 것이 9조 2921억을 수입합니다. 2조 2296억이 우리 농촌 농민에게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협정 전과 후의 상황이 이렇게 엄격하게, 공통된 조사가 아까 얘기한 4개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조업 수출해서 66조 9500억이던 수출이 83조 7440억이에요. 이렇게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지금 산업통상부나 정부는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논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무역협회나 관세청 이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그림 그린 겁니까? 이 자료의 근본적인 것을 내가 서른여섯 가지를 또 갖고 있어.
말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상당한 연구를 해서, 수입ㆍ수출 관계를 해서 오늘의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익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다, 또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또 정부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지적한 이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를 통해서 많은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국가가 FTA를 안 할 수는 없다, FTA 전제는 국가 이익 때문에 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이익은 국민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왜 수출하는 특수 업종, 한 34개 업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농민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정부가 또는 이익 보는 쪽에서 좀 베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법으로 만들면 좋고 법이 안 되면 기금으로라도 좀 내놓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금 모으기도 했고 부산에서 수해를 당해도 서울 사람들이 기금 모아서 갖다 주잖아요. 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실업자 해결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이 펀드 조성을 8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아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무역에서 흑자 보는 사람들 편에서, 농민은 아랑곳도 없고 그냥 똑같은 논리로 이 네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달 되었습니다.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수산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걸 법으로 정 못 한다면 기금으로라도 엄격하게…… 이렇게 손해와 흑자가 나는 것이 구분이 되니까 그것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흑자 보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거예요. 우리 적십자회비도 내고 있고 수해를 당하면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민족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이걸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농촌ㆍ농민을 버리는 거고 돈 버는 수출업자들만 옹호하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설명을 해도. 그래서 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기금이라는 명목으로라도 또 지금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상생을 하고 사회적기업 정신으로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러면 산자부 또 아까 차관 말씀대로 자유무역경제체제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손해 보는 사람을 주라, 이것은 법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원칙을 지키시는 거거든. 나는 거기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정부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칼 자르듯이 딱 잘라놓고 똑같은 논리를 두 달 동안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을 버리자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걸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여섯 가지 이것 갖고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기금 형식으로라도 정성을 모아서 농어촌이 어려우니까 돕는 제도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래서 주장하는데 나는 방송 들으면서 또 오늘 이것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농어촌은 희망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와 있지요, 물 부족하지요, FTA 와 있지요, 또 TPP 와 있지요,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법과 제도 위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려운 걸 많이 했던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서는 정부, 거기에 좀 더 앞장서는 산자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입니다. 문재도 차관님한테, 현행 FTA 피해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한미 FTA를 하면서 FTA 피해의 보완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짰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피해보전직불제,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등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거나 사업전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실직을 했을 경우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차관님, 차관님도 어차피 우리 농민의 후예, 우리 농촌 실정을 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렇지요? 다 같이 농민의 후예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농촌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그런 대책을 강구…… 그것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고요.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른 피해보전 금액을 지원해야 합니다. 즉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서 축산에 지급하는 것을 명확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기여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전직불을 할 때 정도하고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권위 있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변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한 게 답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의 답이에요?
수입기여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법률 규정은 마라케시 협정에서 보조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축소 조정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법률을 위반하여 축소하는 것은 원천 불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라케시 협정에서는 농업보조금을 전체적으로 박스로 해 가지고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의 정도가 마라케시 협정에서 정한 그 한도에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보조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협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우려도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우리 사회의 이 구조가 법이 없어서 불법을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없어서…… 사람의 인식 문제지요. 지금 어려운 농민ㆍ농촌의 실상을 보더라도 34개 업체에 특혜 주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어려운 농촌에 지원한다는데, 답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없이 이익을 좀 분배하자는데 왜 그렇게 이유들이 많습니까? 차관님도 지금 농민의 자식이라고 하셨지요?
예.
농민의 자식의 편에서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을 특정업체에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민들, 고령화되고 피 땀 흘려도 전혀 생활의 개선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입장에서 놓고 농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서 제도개선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마라케시 협정이다, 수입으로 미치는 영향, 보완대책으로 90% 지원한다, 100% 지원한다 이러한 가당치도 않는, 농민들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얼마나 마음적인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시 한 번 농민의 후예답게 농민의 자식으로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된 사항들 또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재도 차관님, 참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FTA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역이득공유제고 지금 자리에 계시는 이동필 장관님께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관철시킬까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동필 장관님께서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법안으로 어렵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도와주는 의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청년실업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 형평성에 의해서 기부문화, CSR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건은 차관님께서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통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하게 되면 수출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 FTA로 해서 어떻게 수출이 되었는가 그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물리적인 방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보셔서 알지만 FTA로 인해서 어느 기업, 어떤 품목이 이득을 볼 건가 말건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보는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피해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차관님,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살 길은 보조보다는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를 봤는데 중국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출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에서의 수출은 약 7%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차관님, 그 수출품목을 일일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품목에는 가공식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술, 담배 이런 가공식품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농식품에서 신선 농산물 수출은 그 수치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T에서 정확한 수치로 품목을 조정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가상의 수치에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된 거라는 허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정이, 정말 수출이 이루어지는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차관님께는 이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장관님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림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승남입니다. 문재도 차관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해서 산업부의 연구결과 내용을 보면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산업계와 농업계 간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의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과공유제라는 게 있거든요, 동반성장 이렇게 해서. 그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수익이 나면 나중에 그것을 분배해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역이득공유제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익공유제라는 걸 적용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기술적인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농업의 어떤 어려움 그다음에 농촌경제의 활성화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법과 헌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제도는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차관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서로 협력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계와 농업계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견해를 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산업은 의식주 중 먹을거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의견, 가치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제 표현이 제대로 된 거냐 이거지요. 산업계와 농업계 간 직간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무역이득공유제라는 틀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의……
아니, 그러니까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부의 연구결과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간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산업부의 연구결과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 14년 11월 달에……
아니, 그러니까 무역이득공유제를 논의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묻고 있잖습니까? ‘무역이득공유제를 논하기 전에 산업계와 농업계 간의 직간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의 생각하고 좀 달리한다고 봐야지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이득공유제라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자꾸 말씀하지 말고 말씀하시라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통합의 가치를 증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청년기금이라는 이런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사장을 지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 보자 그러면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본 분야가 분명히 있답니다. 계산할 수도 있대요.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농어민을 위해서, 뭡니까? 무역이득공유 비용이 농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국회에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무역이득공유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자동차업계 말고요, 협회 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경영진하고 이야기를 해 보거나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차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산업부이기 때문에……
무역이득공유제하고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론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 기업인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소외받는 지역이나 소외받는 계층이나 소외받는 업종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공헌하고 기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할 일은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득공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비약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무역이득공유제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차관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원래 당초에 윤상직 장관님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2차관님이 나오셨는데, 지금 한미 FTA 하기 전에 저는 그때는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도 그때 차관님은 아니셨겠지요. 한미 FTA 여야정 협의를 할 때 10년 동안 59조에 해당하는 여러 부문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농업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지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박재완 장관이 2012년 가을에 끝까지 확인한 금액은 10년 동안 추가재원이 25조를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세, 면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59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역이득공유제를 우리가 가장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세ㆍ면세 포함해서 59조, 순전히 재정적 추가 소요분 10년 동안 25조, 그것 중에 4분의 1도 안 되고 있어요, 매년. 여야정 협의할 때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계속 그 얘기했지요? 직접보조는 어렵고 농업이 산업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산업별로 중장기적으로 FTA를 극복하려면 정부가 여야정 협의 할 때 합의했던 추가세원 25조, 10년 동안 1년에 2조 5000억을 꾸준히 투여를 해도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이명박 정권 말기 박근혜정부에서 그 약속을 전혀 안 지키는 것이에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대책을 가지고 오라면 중장기대책을 전부 기존에 있던 제도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만 짜깁기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박근혜정부 재정 중장기계획 발표할 때, 차관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정부가 분명히 2월 달에 출범하고 5월 달에 재정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때 임기 5년 동안 농업부문 예산 6조를 삭감하겠다라고 공언한 것 아시지요? 그것 혹시 모르십니까? 6조를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5년 예산까지 사실상 명목상 예산은 비슷합니다, 15조 정도로.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할 때 1년에 우리 농업예산 7500억 정도가 매년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관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의 농업 지원하고 현재 국가 또는 재정당국이나 이동필 장관 농식품부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FTA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이 제대로 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준조세 성격인 무역이득공유제라도 해서 직접적으로 이익 보는 데에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하자는 안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직접보조금 의미 없다, 만날 끝까지 직접보조금 해 주는 것 의미 없다. 산업의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됩니까?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차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단 한미 FTA 할 때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금, 지원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산업이 나갈 길은 기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것이 한국의 좁은 사회에서 좁은 어떤 시장을 향할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까지 포괄하는 그런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시지만 예전 전반기에 간사였던 김영록 의원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일일이 다 연구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정부가 추가적인 재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ㆍ축산업의 중장기적인 모델을 확립해 가고 있는지, 1년에 7000억, 6000억도 안 돼요. 1년에 2조 5000억씩 투여해야 됩니다. 원래 59조 중에 25조 정도는 추가재원으로 투입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야정 협의 할 때, 이번에 한중 FTA도 통과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중 FTA도 여야정 협의체를 해도 가장 통과되기 어려운 부분이 한미 FTA 할 때 정부가 약속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3분의 1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야정 협의체도 사실상 무난하게 체결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이어서 한미 FTA에 대한 약속을 실질적으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야 위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야, 그러면 정부가 약속 안 지키니까 그러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신경 좀 써 보자’라는 제도를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야정 협의체 30여 개 합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어떻게 투여되는지 일일이 다 입증을 할게요. 아시겠지요?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저는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중국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면, 경쟁력을 갖추면 중국의 엄청난 중산층 시장에, 농식품을 포함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 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고향 선후배들이요, 연매출은 중견기업은 안 되도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사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한중 FTA 체결이 가시화될 때부터 전혀 투자 안 했습니다. 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제조업이요, 중국에 비교우위가 없습니다. 투자를 안 해요. 왜, 먹힙니다, 제가 볼 때. 농업도 먹히고 대기업 중에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제외하고는 제가 먹힌다고 봅니다. 왜, 시장에서 중소기업 밑에 중견기업들이 한중 FTA 때문에 재투자를 안 해요. 그것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중소기업 밑에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한중 FTA 본격적으로 협상 들어갈 때부터 과연 투자율이 그 이전 투자율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계 한번 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다시 나오시지요. 방금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차관님 답변 중에 ‘FTA로 인한 농업피해 보완대책은 차질 없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그동안 한ㆍ칠레부터 최근 FTA까지 정부가 피해보완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제가 아니라 피해보완대책으로 제시한 것이 한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30조가 다 어디로 갔는지, 해마다 농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비중은 줄기만, 줄기만 해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FTA를 맺을 때마다 20조 대책이네, 5조 대책이네, 3조 대책이네 내놓는데 이게 꼭 원숭이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조삼모사,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것 안 되겠구나, 무역이득공유제라도 도입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말로만의 피해보완대책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책임 있는 대책을 찾자 이게 사실은 무역이득공유제의 출발입니다. 차관님, 좋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가 여러 가지, 이것이 부담금 성격이냐, 조세 성격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헌법적 원칙을 떠나서라도. 또 기술적으로 어떤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ㆍ포착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역이득공유제와 달리 예를 들어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해서 과세표준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정부가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해 놓은 그런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자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그 용역 결과서를 봐도 ‘이론적 의의는 인정하겠다. 사회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 의의는 인정하겠다’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아까 법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법인세 100분의 10 정도를 농어촌특별세로 도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세제당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목적세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의 현 정부에서 재정을 가급적이면 단일화하고 신규 목적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것은 기재부나 국세청에서 걱정할 일이고, 새로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네 어쩌네 이것은 기재부가 걱정할 일이지 산자부 차관께서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여야정 협의체에서의 정부의 약속을 상기해 본다면 이런 정도 ‘무역이득공유제 안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정책으로 흡수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이 나오는 것은 정말 약속 파기이고 약속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성실하게 연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안까지를. 그런데 전혀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무역으로 인한 이득은 산정할 수 있거든요, 총액은. 총액은 산정할 수 있어요. FTA로 인한 무역 증대효과를 산정할 수 있지요. 산정 못 하면 산자부가 아니지요. 그러면 FTA로 인한 무역의 전체적인 총 이익의 몇 % 정도, 그것은 서로 토론하고 상의해서 정하면 되는데, 몇 %에 해당되는 만큼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FTA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된다, 전입을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아마 그것도 기재부 예산당국과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조화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만 나오시면 차관님이 나중에 대통령한테 질책받을지도 몰라요. ‘참 감각 없는 차관이다’ 왜냐하면 TPP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차관이 답변을 국민들을 향해서 해 놓았으니 TPP 하자는 말이 안 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칭찬받는 게 아니라 참 감각 없이, 대책 없이 답변을 하고 돌아왔다고 혼날지도 몰라요. 앞으로 TPP도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차관으로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정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대안을, 저도 금방 여기에 앉아서 대안을 몇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능한 관료들이 포진해 있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대안 하나 제시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기 싫거나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아니다. 여하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아까 주질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보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제역과 관련되는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권오상 증인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 줬으면 하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더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의 판단도 지금은 백신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거리로 따져 가지고 1㎞ 반경, 500m 반경 해당도 없는 지역까지 다 살처분하니 얼마나 편합니까? 위에서는 지시 한마디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 농가들의 입장이나 그것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농림위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 구제역과 관련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신 처리와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 살처분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도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판단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출수가 제대로 악영향을 준다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있는 데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문 차관님 농촌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농촌 출신이고 또 산자부는 제 친정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반갑기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이 안타까움은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펀드 조성이나 특별세나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대동사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자를 같이 도와주고 함께 공생하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 그것은 똑같거든요. 그런 의지를 좀 가지시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차관님이 껄끄러운 입장으로 여기 나오셨지만 그런 의지를 담아 가지고 가셔서 ‘가 보니까 사실 맞더라’ 이 얘기를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진영논리가 있잖아요. 나는 산자부 입장이니까 그렇다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것은 좀 필요하구나 얘기를 꼭 좀 대변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득도 불투명한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지의 문제다, 의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부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료 담합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 인하와 또 사회 환원, 이 사회 환원도 저는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다 풀리니까 장관님이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잘 처리를 하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데 사후에 대책만 잘 세워 주십시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입니다. 정학상 사료회사 대표이사님, 농식품부에다가, 정부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든가 또 방문해서 그런 취지를 설명해 달라든가 이런 부탁이나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축산단체협의회에다가는 그 같은 부탁이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병규 한돈협회 회장님!
예.
6월 5일 날 축산단체협의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6월 8일입니다.
6월 8일입니까? 작성은 6월 5일……
6월 4일 날 25개 단체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8일 날 제출하셨지요?
예.
그 과정에서 사료회사들로부터 부탁이나 요청을……
개인 사료회사들은 부탁한 적이 없고 사료단체, 사료도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양희 회장님이 제 사무실로 다섯 번 정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사료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료회사들이 급여를 주고 만든 협의체입니다. 지금 6월 4일 날 아까 이병규 회장 말씀처럼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6월 수 8일 날 탄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6월 4일 날 축산단체협의회 회의록을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사료협회의 회장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료회사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1조 1000억이 나올지 모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축산 현장의 어려움으로 축산 농가들의 가격인상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병규 회장께서는 여기 축산단체협의회 대표이시기도 하고 ‘우리 축산단체협의회가 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축산단체 회장님께서 담합이 아니라고 하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님께서는 ‘지금 농가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농가의 정서는 지금 이 회의장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 와중에 담합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신정훈 위원님.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님,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축산단체협의회 명의로 탄원을 냈는데 그때 탄원에 참석자들의 사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인은 받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문구를 써서 내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 탄원서 최하단에 보니까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그리고 각 산하단체 협의회 회장이 다 들어있는데 타이핑으로 되어 있고, 탄원서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 그분들이 자기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들이라면 당연히 그 단체의 이름에 자기 사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단순한 서명작업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탄원서가 정말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서류에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 감사실장, 감사실장이라고 그러나 감사부장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관……
지금 와 있어요?
와 있기는 한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7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단 비디오 자료화면 좀…… (동영상 상영) 장관님, 우리가 지금까지 약 한 20여일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 무역이득공유제 논란도 계속 있었고 해서 이것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펴신다라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봤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청장님하고 농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씨앗 관련이든 GMO 농산물의 비의도적인 환경방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송업체 등에 전용차량 및 운송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교육하는 게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진흥청장님이 이것 관리하십니까?
환경부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송과정에서 GMO 농산물 씨앗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구 주변이나 수송로 주변에 지속적으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같이 계속 모니터링 한 결과로는 다른 쪽으로는 퍼지지 않는 것으로, 수송로 주변에만 낙곡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크게 환경에 우려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GMO 작물개발사업단장이 세미나에서 ‘GMO 벼의 안전성 심사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적 있지요? 어때요?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 보니까 9월 달 세미나에서 아마 그런 내용의 요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GMO 벼 안전성 심사 추진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현재 미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GMO 관련 기술력 확보 또 지금 사료작물이나 가공용이 계속, GMO 곡물이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평가기술 확보 이런 측면에서 계속 GMO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벼에 대해서도 GMO 안전성 심사를 계속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민 정서 등등 해서 결국 우리 쌀이 GMO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진흥청 자체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국내 재배를 승인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다만 산업용으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부 GMO 관련 개발이 되어서 심사를 업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벼의 안전성 심사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먹는 주곡인 벼에도 GMO 위험성이 급박하게 근접해 있다라는 것을 진흥청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배용은 아니고요, 산업용 원료로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산자부 쪽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 재배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여론수렴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벼 관련해서 연구용이든 산업용이든 주식용이든 GMO 관련된 벼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재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세포배양을 통해서 화장품 원료를 값싸게 생산하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업계에서 일부 추진해서 아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농금원 국감을 할 때, 농금원 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 달라고 했었지요?
예.
그 자료 혹시 제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요? 추가로 농업재해보험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9억이 추가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 관련해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인프라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약 2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십몇 억에서 24억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9억에서 5억이 줄어든 24억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친환경인증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ㆍ유기농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되어서 인증 현황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서 민간 친환경인증업체가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상당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증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 좀 줄어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전하고 바뀐 부분이 농관원에서 인증을 하다가 지금은 농관원에서 업무를 위임한 전문 인증기관들이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농관원에서 할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다가 이제 위임받은 인증기관들이 하면서 한번 인증받을 때 100여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1년에 매년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들의 요구는 옛날처럼 농관원에서 인증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간도 옛날처럼 2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농가들의 얘기는 그것이에요. 농관원에서 인증을 위임받는 기관들이 대부분 다 농식품부나 농관원 출신들이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장관님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간 인증기관에 인증원들 혹은 기관 자체에 대해서 요건들을 상당히 까다롭게 강화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2년에서 1년으로 인증기간을 줄이면서 농가들의 지나친 부담을 좀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인증기간을 다시 한 번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인증하는 데 필요한 매년 똑같은 검사나 조사를, 시료조사 등등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밭농업직불금 관련해서 바뀐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 6월 상임위원회 끝나고 다시 홍보자료가 만들어졌는데 그 홍보자료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지난번 국감 할 때 이이재 위원님이 지적했었지요? 구십몇 가지 되는 문답을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게 어렵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 밭농업직불금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는 않았지요?
예.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갑니까?
죄송합니다. 9월 말까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처음 제도를 시작하고 계속 농가들한테 별로 홍보가 안 됐고,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경영체 등록하고 같이 등록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밭도 합해서 300평이, 합하면 된다는 것도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예전에 쌀직불금은 처음에는 300평 이상 받았다가 나중에는 3000평 이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어서 올해 2월 달에 300평 이상으로 다시 바꾸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한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군의 산업계 직원하고 면의 산업계 직원하고 농관원 직원하고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한번만 신청 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군별로 농관원 지소가 대부분 있어서 군별로 보면 제일 많은 면이 12개, 적은 면은 5개, 6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간 연장하고, 제 지역구 군수님들하고는 합의를 됐습니다. 만약에 신청기간이 연장이 되면 군 직원들 전부 마을단위로 일일이 다니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밭농업직불금 관련해서 추가로 1600억 원인가 배정해 놓은 게 있지요? 지금 신청현황을 보면 그것 반절도 못 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이번에 신청을 한 내용들을 한번 집계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게 여전히 신청률이 낮다든지 그리고 신청률 낮은 것이 그 절차라든지 서류가 까다롭고 그렇게 해서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지자체가 협조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같이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 때 이이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영체 등록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항목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인증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내느냐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인증방법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도적으로 한번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방금 전에 박민수 위원님이 튼 방송에서 쌀이 풍년이라고 그러시니까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소비 예상량이 400만 t인데, 애초 예상이 418만 t으로 생산량을 예측했다가 424만 t이 생산되는 바람에 추가 격리조치까지 하면서 한 4800억 정도인가요, 그렇게 금년에 예산이 들어간 사실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금년에 풍년이라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많게는 430만 t이 넘을 것 같다 이러는데 지금 밥쌀용 쌀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주장하고 그러는데 대통령 오랜만에 만나시면 방송에 나온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 ‘밥쌀용 쌀도 수입할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금년에 풍년이 들어서 작년보다 더 현지 쌀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에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지에서 80㎏들이 한 가마니에 16만 원 이하로 쌀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아주 걱정이 많고 그런데 자주 만나시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만나면 풍년 들었을 때 ‘풍년이 들어서 좋지만 그 여파로 농민들은 오히려 시름에 잠기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방송에서 나온 말씀을 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게 약간 대통령 모습을 좀 희화화한 모습도 있고 정말 보기에 불편합니다, 장관님.
오늘 방송을 이렇게까지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실 줄은 정말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그날 행사는 최근에 우리가 쌀이 과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쌀 소비를 촉진하고 특히 쌀 가공식품 이것을 좀 활성화하자 해서 시식회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답답해서……
그래서 쌀 소비의 중요성, 풍년이 들어서 쌀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국무위원들께 ‘관심도 좀 가져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도 하다 보니까 덕담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됐습니다. TPP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TPP 참여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언론이, 언론도 뒤늦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TPP 관심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 10대 수출국 중 6개국이 TPP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0% 안팎으로 급감한 우리나라 수출액을 고려할 때 TPP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취지의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걱정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후발국으로 여기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기존 참여국으로부터 개방 압력이 더 클 것 같고 또 TPP 기본목표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점에 비추어 봐서 기존의 FTA 추진할 때보다도 더 많이 우리 농촌ㆍ농업에 관해서 많은 피해를 강요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현재 관세율이 높고 또 시장개방 수준이 다른 비농산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부분에 관한 개방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농림부가 정말로 비상상황으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TPP에 우리가 관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영향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국회보고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농업 부분에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부총리나 외교부장관이 이미 확언을 했습니다. 쌀은 양허 제외해서 보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쌀 외의 품목에도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 체결 FTA 양허 수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 자체가 정말 답답합니다. 이 TPP 문제가 우리가 벌써 몇 년째 당면한 현안 중에 하나였는데 가입할 때를 대비한, 참여할 때를 대비한 그와 같은 도상계획을 아직 착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염려되는 점을 가지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인삼공사의 인삼 국내 매출이 15% 이상 증가하고 있고 수출 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인삼 재배면적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을 대비하면 충남이 43%, 경기가 30%, 충북이 27%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생산량도 보면 같은 기간에 22%, 생산액으로 따지면 10%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짝퉁 인삼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인삼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뿌리삼을 천삼으로 속여서 천억 원어치를 수출하던 일당이 잡혔다라든지 가짜 홍삼 1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든지 이와 같은 언론의 계속된 보도가 있습니다. 인삼 부정판매 관련 적발현황도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가 총 225건, 한 해 평균 38건이 동기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상품 중에 하나인 인삼이 지금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원예산업과에 지금 인삼 관련 담당자가 달랑 한 명 배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 조직개편을 다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인삼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수출상품 이렇게 거기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가려면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인적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인삼특작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시직제 요구 시에는 정식부서로 신설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복구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재해복구비 결정하는 지원 기준단가가 5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도 또 역시 변함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은 거의 변동이 없고 농약대 일부만 지금 올랐거든요. 오히려 생계지원비 경우에는 2014년 91만 원에서 올해는 88만 500원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우선 지원단가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복구비가 7만 3000원인 연동하우스 내재해형 지원단가가 평방미터당 4만 원에 불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유명무실한 재해복구비조차도 농가가 80% 부담하고 정부는 20%만 지금 지원하는 현상이 지금 상황입니다. 재정당국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현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16.2%에 불과하고, 작년 기준으로요. 올해도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소규모 고령농은 농촌의 대부분의 현실인데 보험가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또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이 감소 추세에 있고 농가부채는 가구당 2787만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농업경영비는 2010년 이후에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봐서 재해복구비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농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와 같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시지요.
아시다시피 재해복구비는 재해보상이라기보다는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한 긴급구호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소한의 지원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 기대 수준보다 많이 낮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조금 더 현실화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2013년에도 복구지원단가를 조금 올리고 지난해에도 21개 품목에 대해서 19.5% 인상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AI 부분이 지금 호남 쪽에서 확진 판정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해마다 AI의 감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ㆍ진천ㆍ증평ㆍ괴산 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10월 말 이후에 철새가 한국에 오면 AI 확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는데 철새만 옮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사료운반차량이 많이 전파를 하는 거다 이와 같은 분석이 많은데 이것 정말 이번에는 지금부터라도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AI가 전국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금년도 7월 달 해서 방역 대책을 강화한 내용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남ㆍ광주에서 발생한 AI를 한번 미루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전적으로 예찰을 해서 거기서 발견해 가지고 차단방역하는 이 시스템이 나름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시군ㆍ읍면 단위로 ‘어느 지역이 위험합니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100%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이 중앙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가와 지자체 그리고 검역본부 모두 다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설이나 장비ㆍ조직ㆍ인력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참 소중했던 감사시간을 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허비해 버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쌀 문제 걱정이 매우 큽니다. 2014년도 분에 대해서 변동직불금을 얼마 지급을 했지요, 총액으로?
한 2000억 조금 덜 되게 지급했습니다.
1941억 원?
예.
또 정부관리양곡 보관료로 한 688억 원이 소요가 됐어요, 양곡보관료. 보관하다 보면 쌀 손실도 있고 미질도 변화하는데 2010년도 같은 때 보면 변동직불금으로 무려 7501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정부관리양곡 보관료는 738억 원…… 이렇게 쌀이 풍작만 벌어지고 수급만 맞지 않다 보면 2000억 3000억대, 심지어 7000억까지 정말 피 같이 소중한 농업 예산을 소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고요. 양곡보관료도 몇백억대가 매년 그렇게 소모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임시방편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쌀을 우리 남한 시장에서 격리를 시켜야 한다라는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북 쌀 지원, 더군다나 우리농업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써서 우리 농업예산을 소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북 쌀 지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심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점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쌀, 식량 지원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려를 해야 할 일이고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정부에 이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북관계를 고려하고 판단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이, 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해야 할 일이고 농림부장관으로는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부의 내부적 논의에서는 그런 저런 입장들을 막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에다가 어떻게 대북 쌀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 입장에서는 2000억, 심지어 7000억까지 가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기보다는 쌀 대책을 능동적으로 잘 세워서 그런 2000억, 7000억을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쓰면 우리 농업이 살아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시작 때부터 근본적으로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농림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마는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아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외국의 예 이런 것들이나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도 근본적으로는 쌀 생산을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 이 결론에 이르렀고요, 부족하면 쌀을 수입해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야 밥쌀용 쌀을 수입하네 마네, 정말 어찌 보면 참 사소하다면 사소한 문제인데, 12만 t 그중에 일부를 한다면 10만 t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그 사료원료 중에 수입하는 비중이, 74.1%나 수입을 해요, 사료원료를. 그러니까 사료원료를 수입하지 말고 국내에서 그 사료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생산해서 사료로 쓰면 수입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사료원료로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농진청에다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기후와 토양을 감안해서 이곳에다는 이모작ㆍ삼모작ㆍ사모작을 했을 때 어떤 작목 가지고 삼모작ㆍ사모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농진청에서 지역별로 검토해서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삼모작ㆍ사모작이 가능하도록 혹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시책이 뭐가 있는가를 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또 농협사료는 그런 농진청의 어떤 결과와 농림부의 관리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조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료원료를 생산하게 해서 국내산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면 외화 낭비를 하지 않고 사료원료 수입을 막을 수 있어서 좋고 또 근본적으로는 쌀 생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가 ‘흉작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걱정 하지 마시고, 지금 얼마든지 쌀 수입해다 먹으려면 먹을 수 있으니까. 아예 지금 현재 400만 t 이상 생산되는 쌀을 300만 t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감이 끝나더라도 어쨌든 한번 적극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를 이렇게 개발을 했다, 신품종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를 받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농업ㆍ농촌 천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보급한 실적을 보면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의 경우 5년간 119억을 들여서 농기계 77종을 개발했는데 40개 종류가 20대도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12종이나 단 1대도 보급이 안 되어 있고. 또 5년간 1069억 원을 들여 가지고 556개의 신품종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그 절반이 넘는 296종이 현장에 전혀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엉터리로 개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뭔 사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하나도 보급 안 된 것은 대부분 최근에 개발된 것들이 많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계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양산은 민간 업체에 기술이전을 하면 양산하는 데 시간이 한 2, 3년 걸립니다. 그런 시차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자의 경우도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식물을 저희들이 신품종을 개발하면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을 하는 데 한 3, 4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최근에 개발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56종 중에 절반 정도가 최근 작년, 재작년에 다 개발된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종자의 경우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을 생산하는 데 한 3,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저는 이것은 농진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물론 잘못 개발한 것은 농진청에 책임이 있겠지만 농림부가 보급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보급이 미흡한 거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림부 책임을 못 느낍니까? 개발해 놓으면 뭐해요, 그림의 떡이지?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현장 나가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촌용수 공급사업이 지금 중장기계획대로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 보면 완료 목표연도가 2030년도인데 2030년까지 목표의 67%밖에 완공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추세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되느냐 하면 2030년이 아니라 2053년……
그렇습니다.
농업이 살고 회복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걱정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리시설은 갖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배수시설 갖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사장님의 잘못입니까, 농림부장관의 잘못입니까, 기재부장관의 잘못입니까, 대통령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저희가 아무래도 노력이 모자라서 예산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특히 최근에 아주 심각한 가뭄 대책을 위해서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농어촌공사 갔을 때 말씀드린 대로 농지조성기금을 활용하는 어떤 법령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래서 무역이득공유제가 필요한 거예요. 무역이득공유제를 해서 농업용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신품종 개발되고 신기계 개발되고 이것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런 기본적인 사업도 현실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서 목표연도에 근접하게 가기 위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역이득공유제?
글쎄, 돈 쓸 때는 그런 데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쓸 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세출예산을 어떻게 예를 들면……
FTA 대책이라는 게, 잘 개발된 농기계 많이 보급하고 또 좋은 신품종 개발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면 이게 FTA 대책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방금 농어촌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심지어 누가 잘못이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차마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지는 않으셨는데 이걸 위해서라도 무역이득공유제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대안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관님은 산자부장관이나 기재부장관 같은 입장에서 그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도입 안 되면 난리난다, 내 직을 걸고 이것은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농민들 돌봐줄 분들이 없어요, 이 문제는. 하여튼 분발을 촉구드리면서 이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인삼을 약품으로 검사받을 때 지금 우선 비용도 한 10배가 더 들어가고 기간도 10일에서 40일로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검사소 검사기기 이것 3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긴급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40일이 30일로 준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사법에 있던 내용들을 인삼산업법하고 조정을 해 주셔서 정말 오랜 인삼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위원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현재 인삼검사소의 시설이라든지 기기 이것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농민들은 지금 객토를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부서에 연구하도록 지시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융자사업은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요.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융자사업을 보조로 전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삼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삼을 삼포로 고정을 시키느냐, 그러려면 연작장해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사업, 객토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연작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어렵지요.
그래서 객토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라북도 익산 망성ㆍ여산 또 충남의 논산 연무읍 봉동리 이렇게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연결된 내촌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 우선순위 전라북도에서도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농어촌공사 사장님 오셨나요?
예.
무슨 얘긴지 알지요?
예, 내년 초에 신규지구 지정할 때……
장관님하고도 말씀하시고 이것 신속하게, 내년에는 꼭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농약이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의 반 정도는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가격이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반은 시중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 불만이 많은데 농약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진청에서 농약가격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결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농약 유통구조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치유의 숲이 충청남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룡산, 향적산에 치유의 숲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인 계룡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TPP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비록 늦었지만 여기 참가해야 된다는 게 현재 대세 같은데 그렇게 될 때 우리 농업 분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TPP에 관심 표명을 하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협정문이 곧 공개가 되면 이것을 토대로 영향분석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농업전문가들로 자문팀도 구성하고 또 대응팀도 구성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PP 가입돼 있는 나라 중의 대부분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FTA 체결하고 있지요?
12개 중에 우리가 10개 나라와 FTA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협상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쌀 재고가 몇 t입니까?
재고가 대략 한 137만 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37만 t.
예.
금년에 몇 t 정도 생산된 걸로 보고 있습니까?
아직은 단언하기는 이릅니다만 며칠 있으면 통계청의 금년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대략.
대체적으로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으면 500만 t입니까?
424만 t 정도가 있는데요.
424만 t.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1년 소비량은 대개 어떻습니까?
대략 가공용 다 포함해서 한 400만 t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만 t.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요?
소비량은 식용은 빨리 줄고 있고요, 가공용은 늘고 있고 이렇습니다.
최소한 수입은 몇 t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것이 41만 t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생산하고 필수적인 수입량하고 하면 현재 137만 t이 남아 있는데 더 누적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창고비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러던데 창고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창고비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 한 3000억 들어갑니까? 그건 그렇고 이거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우선 조사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료 대체작물을 공급을 해서 쌀 생산농지를 축소하는 전략, 정책 연구하고 있습니까? 담당국장이 누구예요? 그거 다루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조사료를……
그런 것도 손을 안 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위원님,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쌀이 금년에 풍작일 거고 재고가 평년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지난 한 6, 7년을 보면 2년 풍년이고 또 그다음에 연달아서 한 2년 흉년이고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농사기 때문에 한 5%, 10% 정도 증산되고 감산되고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렵다.
아니, 그래도 지금 적정재고량을 너무 많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3년 연속……
너무 많이 넘어서고 있고 또 아무리 흉작이 들어도 지금 소비량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지금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고통스럽고 복원하려니까 창고비 많이 들어가서 고통스럽고 그것을 조사료 다 수입하고 있는데, 대체작물을 재배하고 농가소득도 안정화시키고 쌀 적정재고량만 유지하고 정책을 부지런히 세우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있어. 담당국장이 안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정책을 세우세요.
외국 사례들도 보고 합니다만 함부로 구조조정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다 됐는데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어업 분야가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정책은 아주 하책이라고, 그렇지요? 오히려 농어업 분야가 장기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가려면 수출농업, 첨단농업으로 진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첨단농업, 수출농업의 인프라, R&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농업정책 전략의 진화를 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면 된다는 말이에요. 기금을 어디서 만드느냐? 개방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세수 이건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넣어 가지고 그걸 R&D를 비롯해서 인프라에 투자하면, 공짜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는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재정에서 그때그때 허겁지겁 농어업 피해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회계에다 예산 세워 가지고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설득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도 희망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을? 자꾸 개방은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양자간 FTA, 다자간 FTA 또 지역블록, 계속 이제 개방이 가속화될 텐데 우리 농업이 장기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안까지 포함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해서 기존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서 최근에 15년 산업부의 영향평가 결과가 대단히 많이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중의 하나인 농림부 주관의 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려고 그랬어요. 마지못해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독촉에 의해서 제출하긴 했는데 이 보고서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장관님이 공개를 하지 않은 그 결정을, 비공개로 계속 보전해야 되겠다 했던 이유를 최소한 장관님은 타당성을 이야기하셔야지요.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게 그것을 비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실무자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 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민감도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은 정부라도 산업부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공유하지 않던 부분이 있었는데 농림부의 속생각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연구목적이 뭐였어요?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목적이 뭐였냐고요.
그러니까 한중 FTA를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전적으로 계측을 해 본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협상전략도 만들고 어떤 것을 민감품목에 포함을 해서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국회에도 제출 거부하시고 또 다른 특별한 용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역할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 문제를 사실 그 원인이 뭘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2013년도 12월 달 농림부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보고 그리고 2015년도에 산업부가 한 보고는 동일의 분석모델을 채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연구원도 산업부든지 농림부든지 동일 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거의 유사한, 흡사한 개방 범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지난번에 제가 제기했던 44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고받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한중 FTA 결과, FTA 비준보고서가 국회까지 제출되고 국회에서 누차 한중 FTA에 대한 대책, 영향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주관한 이 보고서와 산업부가 주관한 영향평가보고서의 차이를 주무장관이 세밀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하기 훨씬 이전에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쌀을 포함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2015년도 타결된 시나리오와 거의 비슷한 A, B, C, D, E, 다섯 가지 분석모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정도는 주무장관이 알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지.
위원님, 지금 이 연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연구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연구를 수행한 당사자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구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시나리오의 차이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당사자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도 충분히 대화를 하셨어야지.
저는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한중 FTA 협상 타결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1540억 이 부분을 가지고 검증을 하라고 몇 차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농림부의 일관된 이야기는 ‘양허 제외 품목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포함돼 가지고 개방 폭이 최소화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비교표를 보니까요 산업부나 농림부가 국민에게 이야기한 양허 제외 품목, ‘78개 품목으로 사상 최대로 개방 폭이 적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농림부가 기 수행한 분석모델, 가장 개방 폭이 적은 S1 모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S1 모델은 양허 제외 품목이 54개이고 산업부는 78개의 양허 제외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 영향평가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부가 78개로 산정한 품목 수는 사실상 농림부가 분석했던 54개 품목하고 똑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감귤과 같은 경우는 품목이에요. 감귤, 기타 감귤, 오렌지는 소위 말해서 세번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들을 다 품목 수로 세었어요. 그래서 19개를 35개로 늘린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이 보고서하고 이 보고서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글쎄, 제가 이 내용까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여기 와 있으니까 당사자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얼른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애당초 분석서의 세번 기준을 품목으로 올린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개방 폭이 최소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기존 용역의 선행연구에서조차도 쓰지 않았던 세번 기준을 품목 기준으로 늘린 거라니까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확인하십니까? 제가 거의 한 보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두 번째, 가격탄성치,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대입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연구자에 의해서도 마사지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또 기준선 전망, 소위 말해서 농림부에서 시행했던 용역보고서에는 우리 농산물의, 농업의 성장세로 봐서 한중 FTA가 아니면 앞으로 7조 원 정도 더 커질 거다라는 기준선 전망을 통해 가지고 피해액 산정을 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기준선 전망, 제가 오늘 아침에 연구자하고 통화하니까 ‘분명히 대입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산업부의 자료에 보면 기준선 전망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동식물의 검역상 수입 규제, 소위 말해서 SPS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협상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역, 비관세장벽 이 부분에 의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기타 등등 이 보고서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농림부예요. 농림부가 왜 이 연구보고서를 했을까? 농민들을 사랑해서,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용역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 데도 공개하지 않고 딱 창고 캐비닛에다 넣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산업부의 한중 FTA에 대한 피해 연구보고서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최소한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한중 FTA 차후 대책, 무역이득공유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업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아니면 더 검증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자세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상 협상해서 타결한 시나리오하고 과거에 했던 연구 시나리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결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78개가 양허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됐던 S1 모델 54개 품목하고 똑같다니까요. 54개 품목의 세부 항목에 들어 있는 것들을 그냥 품목으로 정해서 78개로 늘려 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게 그게 품목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예를 들면 관세차가 큰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교역량이 큰 품목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장관께 두 차례 질문하면서 장관은 정말 대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좀 더 당당해 주시라 하는 말씀이고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부 또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 농업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마지막 수문장이라는 자세가 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소홀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증하고, 이후에 비준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원도 동해ㆍ삼척 이이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농업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의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수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세계 종자시장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정확한 것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규모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400억 불……
농업 분야가 450억 불, 전체 780억 불인데 농업 분야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억 불이라 그럽니다. 반도체시장보다도 큰 시장 규모를 가진 게 종자시장이다, 그래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지요. 올해 몇 년 차지요?
올해가 지금……
2012년부터니까 4년 차에 해당합니다. 이게 목표연도가 10년이니까 2021년, 그렇게 해서 종자시장 규모에서 수출 2억 달러 달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수입종자를 쓰고 있는데 수입 대체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품목을 진행하는지 아세요? (김우남 위원장, 안효대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20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는 수산업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성과평가를 장관님 수시로 보고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게 품종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자산업 특성상 1, 2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계절 생육을 통해서 진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목표연도에 가서 성과가 확실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 목표는 잘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야 당연히 이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관련 예산 등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분야에 지금 협력하고 있는 분들의 우려가 큽니다. 예산 확보도 농식품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식종, 육종 품종 수를 줄이라고 하는―이게 R&D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지요―그런 권고가 있다고 하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장관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줄일 저것은 아니고요. 이게 1단계 사업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내년까지 해서 성과를 한번 보고 그때 가서 더 할 게 있으면 더 하고 또 줄일 게 있으면 줄이든지, 지금은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를 불식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여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은 농진청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GSP 사업하고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GSP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고요. 차세대바이오그린은 생명공학을 농업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 유전체를 해독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GSP 사업하고 공통적으로 연계할 부분은 없나요?
생명공학 분야에서 확인되는 기술을 신품종 종자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자 마커 기술을 활용하면 종자 육성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규제개혁과제를 놓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농림부가 특별공모를 통해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을 했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난 6월에 해서 총 120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 120건을 규제개혁과제로 설정했다면 각 과제별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수시보고 받고 계신가요?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장관님이 직접 점검을 하고 나서야 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발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지난 6월에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불금 신청,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농업경영체인 자만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때 이미 다 확인서를 제출했거든요. 이중 제출의 문제 이런 것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 그다음에 지난 9월 달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을 해야 될 지역개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다……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지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연말까지 실태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이런 것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지요?
연내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풀어 나갈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는 최소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5년이 아니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으면 매년이라도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거거든요. 조속히 우리 농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유형을, 가령 우리가 6차산업을 키우자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이걸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편에서는 권장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농업진흥구역 안이라 하더라도 6차산업형의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 이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경지정리 잘해 놓은 논에다가 승마를 한다 이것은 저는 지나치다, 승마를 하려면 산이나 들에서 이용 가능한 농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기를 하는 거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곧 있지요?
예, 내년 초에……
이게 현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다 직선제입니다. 농협도 중앙회장을 회원 즉 단위조합장들 전부가 참여하는 직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농협이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제사업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선출제도를 바꾼다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고, 뿐만 아니고 상임으로 할 거냐 비상임으로 할 거냐, 현재 4년 단임인데 중임까지 허용할 것이냐,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 건 아시지요?
예.
곧 법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입장을 법안 심의 전에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신다면 어떻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는 여러 차례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고, 이걸 처음 한번 해 보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는 2017년이 되면 사업구조 개편이 일단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농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2017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서 여러 가지 지배구조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농민들의 민주적 통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입장을 그야말로 농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이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입니다. 19대 마지막 국감에 합류해 가지고 오늘 마지막 국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하면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용어 중에 각 소관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농촌진흥원장으로 계실 때 6차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셔 가지고 큰 각광을 받으셨지요?
각광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 이름까지 포함해서 백과사전에도 그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더불어서 장관도 하시고 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도 되고 그랬지요?
예,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ㆍ축산 생산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뭐냐고 했을 때 장관님도 지난번에 사료, 비료, 그렇지요?
예.
제가 수차례 배스 의원이라고 놀림까지 당해가면서도 배스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장관님, 이제 배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습니까?
따로 공부를 할 기회는 못 가졌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사장님, 진흥청장님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모두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의원 사무실에 들어온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과연 정부부처에서 나온 자료인지 참으로 제가 깜짝 놀란 용어도 있습니다. 사료를 하자고 그러면서 유해어종이라고…… 제가 언제 유해어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생태교란어종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자원으로 하자고 많은 귀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해 왔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혹시 축산경영과 책임자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배스, 블루길 등 포획된 유해어종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가져다가 누가 환경부보고 사료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어분사료 제조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수거 가능하도록 일정장소에 냉동보관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농림식품부 소관기관에 제가 그렇게 많은 자료를 들이대고 사료화, 대체자원화하자고 주장을 하고…… 늘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배스가 73년도에 고단백식량 대체자원으로 수입돼 가지고, 물 건너와 가지고 외래어종이라는 비참한 설움을 당하면서 42년 동안 귀화어류로 거의 토종화되고 있는데 워낙 개체수가 많고 또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교란을 시키면서 소위 말하면 수중 생태계를 아주 혼란시켜 가지고……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마는 기초어류, 수서곤충 이걸 마구잡이로 잡아먹어서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영양화라는 그런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이걸 퇴치하는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데는 어떤 지침을 받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거해 가지고 소각시키고 매몰시키고 또 어떤 데는 이걸 비료로 쓰고 사료로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특히 낙동강에서 포획되는 어류는 지금 2015년도에 7400㎏을 사료로 쓰고 있어요. 어떤 데는 버리고 어떤 데는 사료로 쓰고 어떤 데는 이걸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농어촌의 농어민들한테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지금 저런……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 사료를 만드는 이것 엉터리 자료 아닙니까? 농림식품부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 내지는 농어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제가 최초에 첫날 국감 할 때 우문현답이라고 했어요.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있는 민의의 접촉을 한번이라도 해 보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셨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낚시인구가 자그마치 600~700만 명 된다고 저번에 장관님께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분들이 주말에 레저, 소위 말해 여가선용을 위해서 농촌을 찾고 또 모처럼 딱딱한 도시를 벗어나서 주요 하천, 댐, 저수지에 가서 가족과 더불어서 스트레스 풀고 하는 이 과정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힌두교가 소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슬람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를 먹듯이 배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스를 잡으면 놔줘요. 캐치앤릴리즈(Catch And Release)라고 해서 살려 줍니다. 그리고 대상어를 붕어를 잡는 낚시인들은 배스를 잡으면 배스를 논바닥에 아무 데나 버려요. 이게 환경오염, 수없는 고기가 잡히면서 버려지고 반복되고…… 서로 같은 종류의 레저의 즐거움 갖고 있는 낚시, 배스 동호회 그다음에 토종고기 낚시 동호회, 두 부류가 상주합니다. 그러나 딱 의견이 일치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많은 어족자원을 정부에서는 도대체 쓰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이런 말 한번 써 볼까요? 천지지지자지아지(天知地知子知我知)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가치 있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러한 고단백 칼슘이, 정말로 저지방 고단백 이런 풍부한 영양분을 갖고 있는 어류를 대체자원으로 활용하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 검토, 또 내년 가면 ‘검토했습니까?’, 또 ‘검토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앞으로 ‘검토’라는 말 빼시고 실질적으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국감 끝나면 진지하게 한번 각 부처, 해수부 그다음에 진흥청, 식품부, 농어촌공사…… 지금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3377개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리하는 저수지, 관리하지 않는?
1만 4000개……
1만 개가 넘지요?
예.
여기의 배스ㆍ블루길 서식 개체수 밀도를 보면 여러분, 진짜 가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수심가지인심난지(水深可知人心難知)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속을 알아요. 외래종이 거의 7 대 3, 6 대 4의 비율로 어마어마하게 포진돼 있어요. 이걸 균형을 맞추면, 배스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급의 문제를 걱정을 해요, 공급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연구를 안 했단 것이지요. 그 많은 R&D 국가 예산 들여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수백억씩 연구해 본들 눈에 보이는, 가까이 보이는 이것도 못 잡으면서 무슨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좋은, 또 40여년 된 배스ㆍ블루길이 그간에 많이 포식해 가지고 즐거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농민들, 어민들한테 기여를 할 그런 때가 됐어요. 우리가 소도 도축해서 먹는 마당에 왜 배스를 못 잡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저도 이것 끝나면 여러분하고 같이 부처의 핵심에 있는 분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뭐가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 반성과 더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대풍이 들어서 쌀의 수급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장관님과 같이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량은 어떻게 산출을 하십니까?
공공비축미가 대략 우리가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될 식량이 한 17~18% 이렇게 FAO에서 권장하는 양이 있고 그것의 절반 정도씩 이렇게 해마다 교체한다 이런 걸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쌀소비량의 17~18%인데 쌀 소비량은 언제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쌀소비량이 1인 가구가 65㎏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식용은 그렇고.
120㎏에서 65㎏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공공비축미에 대한 통계도 다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재고량을 보니까 90만 t, 70만 t, 74만 t,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5년도에 137만 t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구 5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65㎏를 소비한다고 봤을 적에 약 50만 t 정도면 적정 공공비축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양곡 비축미에 대한 통계를 다시 한 번 산출하셔서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양곡 보관비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경우에 해마다 680억, 580억 이런 금액이 보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현재 양곡에 들어 있는 정부미에 대해서 연도별 얼마만큼, 2015년도에 있는 137만 t에 대한 연도별 양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의 쌀이 여태까지 계속 있는가에 대한 통계를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제가 201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모작ㆍ삼모작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조사료 부분이 100% 수입이 되고…… 조사료가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산화로 돌리자는 의미에서 마사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모작ㆍ삼모작ㆍ동계논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모작ㆍ삼모작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계에는 밀, 봄 감자, 하계에는 벼ㆍ콩ㆍ옥수수, 이게 논에 작물을 심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밭작물로 가야 되는데 논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모작ㆍ삼모작을 넣어 놨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농협 국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게 일본의 조사료 쌀 생산지입니다. 생산지인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료용 쌀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14년도에는 거의 엄청난 숫자로 이 조사료용 쌀을 생산했고 이 부분을 정부와 농협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금 우리 쌀 품종이 몇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까? 아까도 보니까 양곡 그다음에 가공용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그런데 그 품종이 양곡과 가공을 구분하는 품종을 달리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매하는 물량에서 그 품종을 갖고 나누는 겁니까?
일부 품종을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품종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구분ㆍ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료용 쌀 생산하는데 품종이 아홉 종류가 됩니다, 조사료도. 제가 지난번에 조사료 말씀드릴 때 이탈리안 라이그래스(Italian ryegrass)가 새로 수입되는 것보다 더 좋은 품종으로 됐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수매 공공비축미는 주로 군량미라든지 밥쌀용 위주로 수매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공용이나 기능성 벼는 대부분 가공하는 업자하고 계약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하고는 직접 크게 많이는 연결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 수매하고는 직접 연결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국에 있는 농지를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 구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미분용 쌀, 사료용 쌀, 수출용 쌀 그다음에 양조용 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곡으로 하는 쌀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쌀 풍년이 들어서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그런 말을 할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저께 농협경제대표이사님께서 올해 약 5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흉년이 들기를 바라는 게 어쩌면 정부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이라는 적자가 생겼다는 것을 농민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본은 2008년도부터 이렇게 용도별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조사료를 지금 보니까…… 호밀의 종자 수입 갖고 아까도 증인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는 수요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도 있고 축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별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단지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이 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201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조사료를 더 좋은 품종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걸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모작ㆍ삼모작 농가 전라도부터 다 다녀본 것 아시지요? 그 농민들이 자기들은 삼모작ㆍ이모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분화된 정책을 펴 준다면 농민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농민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풍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500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더 안아야 되는 농협도 정부랑 같이 힘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장님께서 정말 필요한 품종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윤명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논 이용을 다양화하는 그런 필요성은 아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ㆍ중부 이렇게 지역별로 벼를 제외한 이모작ㆍ삼모작에 적합한 작부체계를 계속 연구를 해서 작부체계는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연구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청장님?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사료용 곡물이나 조사료 이런 것으로 논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
청장님, 잘 압니다. 그 이야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논 이용을 확대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콩이나 옥수수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밭작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밭농업직불금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화해서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는 조사료를 아홉 가지나 만들어서 이걸 지역별로 하고 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과수도 지도를 만드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맞는 기후나 어떤 부분에 맞는 맞춤형 조사료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사료용 쌀을 전국에 줬기 때문에 거의 5배 이상의 생산이 되어 있고 이 조사료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주식이 바뀌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전에는 쌀이 90%였지만 지금은 쌀이 50% 정도 되고 육류가 50%입니다. 육류가 50이라는 것은 조사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효대 간사, 김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한 상황에서 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실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래서 지역별로 작부체계나 이런 것은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소비가 늘고 있는 잡곡류나 콩류나 아니면 사료용 곡물 또 조사료 이런 쪽으로 생산을 늘려서 쌀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수입도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농식품부하고 관련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밭작물과 논농사에 대한 어떤 구분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시면서 품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품종은 저희들이 지금 총체벼라든지 또 이모작ㆍ삼모작에 적합한 100일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그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진흥청하고 기술센터하고 지방하고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면 농업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오랫동안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진흥청이 전체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건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가, 절대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으로 가야됩니다.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한 달간 국정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저 국감을 며칠만 잘 견디면 끝나는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국감에 임하는 장관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면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박민수 위원이 아까 잠깐 영상을 보여 준 의도가 반응은 각각이지만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대통령의 환심성 발언보다는 더 긴박한 문제가 많고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일이 이것보다 많은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걸핏하면 우리 농민 사랑하고 농업 사랑하고 농촌 사랑하고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만 정말 저는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의지가 정말 절실하신 것 같지를 않아요. 여기서 느끼는 것은 같은 대답을 계속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이는데 농민의 행정 수장의 자세가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증인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구제역과 관련된 가축 매몰지 한 건의 침출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감사원 감사조치가 나니까 그때는 시정을 하고, 국회의원의 말이 감사원의 지적만도 못 합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상당히 공분을 느끼는 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라든지 농협 관계자들의 자세를 보면 과연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얼마만큼 시정이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힘없는 우리 농민들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눈물을 닦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감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장관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식파라치’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대충 아시는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을 판매현장을 포착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통기한 위반으로 단속되면 영업정지 7일, 일주일 그리고 최고 25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받는데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20%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의 과징금이면 500만 원을 받는 건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최근 식파라치들이 CCTV가 없는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몰래 바꿔치기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구입한 후에 이걸 갖고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냅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법도 교묘해져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갖고 2, 3명의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과연, 식파라치로 이런 피해사례가 늘어나는데 막대한 벌금도 벌금이지만 일주일간 문을 닫아야 하는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지난번에 경북 김천에서 9월 15일에 대형마트의 매니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실까지 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포상 및 신고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기존의 취지하고 달리 사기성 있는 식파라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장관님, 이거 특별히 관심 갖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래도 식약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위원님의 걱정을 식약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식약처라고, 우리 농림식품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세 상인들을 많이 관장하는 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계해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하고.
아니, 이것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악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하고 혹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도 다 아시고 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근 40%에 육박하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이 39%.
65세 이상.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20~30년 뒤에는 농촌경제 존립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매력을 갖고 귀농ㆍ귀촌을 결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주거 문제인데 전원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어떤 전원마을을 만드는 귀농ㆍ귀촌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방해요소로 되고 있다. 장관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국비를 지원하는 건데 제안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조차 이런 선정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 매뉴얼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그것에 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똑같이 조건이 까다로운 걸 적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비를 안 받는데 왜 적용합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그것은 공문 한 장을 내려 가지고 선정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쉽게 조건을 완화해 주면 어떻겠느냐?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어느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귀농ㆍ귀촌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자칫해서 이것이 난개발이 되거나 경관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
부작용 때문에 그러시지요? 아니, 그래서 땅값만 올려놓고 정작 전원마을을 만들지 않고 먹튀 같은 것 하는 현상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의지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요건은 제가 바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분양 시 도시민을 70% 이상 유치하면 된다든지 어떤 조건을 붙이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귀농ㆍ귀촌을 도와줘야 될 입장에서 그런 엉뚱한 조건 때문에 못 한다, 이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특별히,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면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천이 제3호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2년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경기도 안에 용인시ㆍ화성시ㆍ이천시가 다 조건에 맞게끔, 엊그제 마사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는 승마 조건이 말특구로서는 아주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육성대책을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충적인 얘기만 하는데, 담당국장님 여기 계십니까?
축산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답변자료도 성실하게 하셔서 여기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 이렇게 선정된 것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이제 2015년도 국감은 마지막 국감인 것 같은데 제가 총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관계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장관님 동아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쁘셔서 못 봤지요?
예, 국감 준비하느라고……
거기 보면 톱뉴스가 세 가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또 100년 만의 중부권 가뭄 또 TPP 이 세 가지가 어제오늘 톱뉴스입니다. 특히 거기의 가뭄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계시기 때문에 장관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실 텐데 100년 만의 가뭄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15일 후에 우리나라 어느 쪽이 되든 비가 안 오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상당한 국가적 재난을 사전에 우리가 예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충남ㆍ홍성ㆍ보령ㆍ예산이 그 문제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예를 들면 좀 추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에 우리가 일을 보고 누르면 물이 안 나오니까 덮어놨다가 그 물이 공급받는 시간이 돼서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자기가 겪지 않은 사람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와 같은 담수된 물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제 지하에서 관정을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농협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빨리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정사업에 양수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여기에 어떤 인력과 어떤 기기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정확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내가 양쪽 군수들과 조금 아까 통화했거든요. 자체적으로만 그걸 하라는 연락만 받았지 중앙에서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속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저수지 준설비로 우리 돈하고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한 131억 내려 줘서 한 333개 저수지를 준설했는데 개중에 일부는 못 한 게 있습니다. 서둘러라. 그다음에 추경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한발대책이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부분……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인데 지금 8개 시ㆍ군의 50만이 겪고 있는 일부분의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의 대책이 지금 현재 안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저께 태안ㆍ서산을 다녀왔습니다. 태안ㆍ서산의 간척지를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도 지금 시ㆍ군별로 저수율이라든지 용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내년 봄까지, 봄에 이것을 하려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 물을 확보할지 그걸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장관님, 지난번에 장관님이 AㆍB 지구의 벼 백수피해 지역을 다녀오신 것을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밤에 촌음을 다투면서도 이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이해해서 농림부가 앞장서서 빨리 대책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단기적인 것은 현지에 갔다 왔으니까 장관님이 잘 아시고―금강 백제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보령댐으로 21㎞ 도수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데 인허가가 열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그냥 놔두면 허가 내는 데만 1년씩 걸리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정부당국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내년 2월이면 끝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큰일을 당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는데, 그동안에 4대강 사업을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을 많이 하고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번에 가뭄이 닥치고 보니까 지금 4대강에는…… 여기 지금 동아일보에 이렇게 죽 나고 국민일보, 한겨레 다 나왔는데 4대강에는 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만 넘어가면 전부 가물어요. 그래서 지류하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용기를 가지시고, 여론 그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요. 농촌ㆍ농민과 국민이 편하게 그리고 물의 효과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잠시 여론이 나빠도 결과가 좋으면 되거든요. 지류하천 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왜 4대강에는 물이 넘치는데 둑만 넘으면 논밭은 가물까, 지류하천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종합 마무리에서 장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예.
지난번 천안에서 무궁화 전시회 전국 대회를 한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무궁화는 결국은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꽃이나 다름이 없는데 무궁화를 사랑하면 결국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온 국민이 애국가에서부터 무궁화 정신만 있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정신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회 회장님 나오셨지요?
예.
소년체전에 승마 종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 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요. 하셔서 지금 추진 상황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아마 힘들지 않겠냐, 금년도가 2개월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중에는 승마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회장님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회장님의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가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었을 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체육회 쪽에 나름대로 보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인데……
그럼요.
소위 소년체전에 승마가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마사회 욕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을 산뜻하게 하나 개발해서 청소년의 체육ㆍ건강,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마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사장님 오셨지요? 장관님 하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기후변화 또 물 부족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직접 관련 있는 공사가 농어촌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ㆍ농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 물 부족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이고 농민들과 함께 하는 공사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청!
예.
아까도 4-H 후계자 하는 세미나에 청장님 오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하시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나는 한국 농촌의 후계자는 결국은 4-H 청소년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초ㆍ중ㆍ고에 4200명의 4-H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청소년 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선생님으로서 자격을 갖고 학교에서 4200명의 4-H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지금 초ㆍ중ㆍ고에서 수업 받아서 교육된 4-H 청소년이 7만 2000명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농촌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국 농어촌의 후계자가,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영상메시지를 주고 제가 청와대에 갔을 때도 이 부분을 묻길래 제가 긍정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4-H 청소년을 소위 대한민국 농업 후계자로 육성한다 이렇게 한번 큰 틀로 보살펴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7만 3000명 4-H 회원 중에 영농 4-H가 한 4000명 정도고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학생 4-H이기 때문에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ㆍ덕ㆍ노ㆍ체의 4-H 정신을 다시 널리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중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농협중앙회 국감장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농협은 결국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다시 탄생하는 혁신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합국감에 관계부처와 장관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주홍입니다. 장관님!
예.
수확기 쌀 문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풍년인데 그것은 또 쌀값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지금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들의 지적에 부응하셔서 다행히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선지급금을 작년 수준 5만 2000원으로 결정 내린 것은 정말 농가로부터 환영을 받는 멋진 결단이었다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는 8월의 산지 쌀값의 90% 정도의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5만 2000원은 94.3%, 처음으로 했습니다. 산지 쌀값의 하락에 상당히 저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친김에 95%를 적용하면 아마 한 5만 3000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조금 상향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결단을 장관께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금년 쌀값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작년 같은 기간의 쌀값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없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ㆍ농식품부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와―물론 단위농협을 포함한―그다음에 국회가 삼각 동맹이랄까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제도, 어제도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량의 10% 정도는, 이번에 알 수는 없지만 대개 한 사백 몇 십만 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글쎄, 좀 어렵긴 하지만 대개 한……
철원이나 강원도 쪽에는 좀 떨어지고요.
평균 한 사백이삼십만 t 정도로 예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아마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비슷한 걸로, 오케이. 그래서 10%가 40만 t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10% 정도는 공공비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번에 매입물량을 조금은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또 이 부분은 어제 배석했던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이시지요?
예.
앉으세요.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농협도 수매물량을 작년에 165만 t을 했는데 10%를 늘리면 한 180만 t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농협에서 지금 매입할 때 정부하고는 달리 전국 동일가로 하지 않고 차등가격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회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니와. 그리고 매입가를 조금 높여야 되는데 단위농협들이 지금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서 농협에서 무이자 자금 가지고서 이자로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3개월, 6개월 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이자 효과를 계산해 보니까 RPC당 1년에 몇 천 만 원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니까 단위농협에서 매입가격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1년 그리고 한 2년 정도의 회수기간을 설정해 주면 효과가 2배에서 3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지 쌀값, 수확기 쌀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그 과정에 지자체를 전혀 끌어들이지를 못했어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이제까지 외면되고 방치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광역ㆍ도하고 기초 시ㆍ군, 특히 군에서 자체적으로 산지 쌀값을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보조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뭐 뭐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저도 지자체 할 때 한 삼사십억씩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쌀값의 하락을 방지하는 데 아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상승적으로, 조직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농가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협업적인 상승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정에 그것을 끌어들이게 되면 매입가를 높이는 데 광역도와 지자체가, 기초단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입가가 하락하는 것을 저지하고 지지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지 쌀값 안정 특별기구랄까, TF팀이랄까 이런 것들을 저는 즉각 구성할 필요가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도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운용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안심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원님, 산지에서 우리가 수확기가 돼 가지고 풍년이 돼서 걱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목표가격보다 더 튼튼한 안전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만 8000원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데 농민들이 뭘 그렇게 걱정을…… 18만 8000원이 변동직불금 97%……
그게 지금 농심하고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장관님은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안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산지 쌀값이 내려가는 게 농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농가의 소득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변동직불금으로 그것을 정부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차라리 안 하시니만 못합니다. 그것을 격화소양이라고 그러는가요, 뭐라고 그러는가요? 그건 정말 전혀 잘못 긁은 거예요.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여러 주체들이 조금씩 노력을 하고 기왕에 투입되었던 재정을 이쪽으로 협력을 받아서 끌어들이면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력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구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향적으로 속도감 있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자문 형태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저도 기꺼이 참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전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부분 같으면 쉬울 건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쌀을 생산하는 데가 9개도밖에 안 돼요. 9개도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긍정적 용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아이디어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아니, 조재호 국장이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어제오늘 사이에 국감 준비 때문에 서로 바빠서 얘기를 아직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설명을 하면 농림부장관이, 농업전문가가 바로 터득되는 게 없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또 이것은 타이밍을 실기하게 되면 효과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말하자면 전광석화와 같은 그런 결단을 요청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대 민감품목, 배추ㆍ무ㆍ고추ㆍ마늘ㆍ양파, 아시잖아요?
예.
이것이 늘 매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방안을 냈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연구용역의 납품이 금년 말이에요. 제가 참여를 해 가지고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끝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납품이 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조금은 다른 거지만 일본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에서 묻는 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후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널뛰기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농정사회에 금자탑을 쌓는 일이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는 이것을 내년에 몇 개 지역이라도 5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산안정제……
그 연구용역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어요. 다행히 고맙게도 농식품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으니까 책임을 져 주시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생산안정제라고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제주도나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가 당근하고 양배추를 스스로 조절할 때 중앙정부가 매칭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같이 어떻게 이걸 조합을, 결합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국감 첫날은 제가 제일 먼저였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년 만의 가뭄이 12년 이후에 지금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뭄현장에 다니면서 관정 소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상주지역에 약 61억 정도 소요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6억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10% 되었는데 이것은 턱없는 거고 지금 가을 겨울 가뭄이 계속된다면 내년도에 심각한 가뭄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장관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실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지적하실 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저수지 준설비, 추경 이것을 빨리 집행하고 지금 현재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시ㆍ군별로 전부 다 수요를 적어 내라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편성도 안 되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것밖에 더 길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농수 문제인데 이게 농어촌공사와 식량국장의 업무인데 제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년도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하천수를 활용한 농촌용수 공급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모르세요, 하천 용수 사용계획?
……
이게 20개 지구에 계획이 되어서 원래 계획은 2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타를 거쳐서 한다는 그 계획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장관님이 하루 종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차관님한테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저하고 틀렸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이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둘러 하자 하는 것이 국토부하고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심각하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기재부장관이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국고를 차등 보조하는 사업을 아시지요?
예.
국고사업 122개 중에서 차등 보조하는 것이 복지부 7개, 환경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을 저보다 장관님께서 더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 지역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자립도가 고흥이 5.4% 전북 임실이 5.6%, 충북 괴산이 7.1%. 76개 시가 있는데 시 중에서는 미안하지만 제 지역구 경북 상주가 8.4%,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책사업을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은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께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난한 농촌에 대해서 좀 균등한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렸으면 싶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차등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농림부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보육 여건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참여했는데요.
장관님, 그것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복지부하고 환경부는 자립도에 따라서 정책자금을 차등해서 줍니다. 농식품부에서 그 제도를 적용할 의사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겁니다.
저희야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적극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엄격한데 가난한 지역은 더 가난해지고 이걸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농촌이 다 가난합니다. 상주가 가난하다고 하면……
그래도 20% 되는 데가 있고 10% 미만인 데가 있고 차등화됩니다. 어떤 데는 40% 되는 데가 있고, 저희 인근 지역에 40% 되는 지역과 8%되는 지역은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낙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살펴보시고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 감자 콩 닭 포도 등에 피해보전직불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간 문제, FTA 관세철폐 기간이 평균 15년인데 물론 정부에서 10년, 10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할 필요성과 그다음에 발동요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정부에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발동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피해액의 100%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한 제도개선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개선 가능하십니까?
그 시행기간이라든지 이의제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개선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보전비율, 현재 90% 이것을 100%까지 올리든지 이런 것을 여야정 협의 때 같이 포함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할 때 원래 계획은―아마 농식품부 규정인 것 같습니다―굉장히 까다로워서 결국은 확인만 되면 돈을 주는 것이 복잡해서 못 했는데 금년에 굉장히 간편하게 적용해 줘서 농민들이 덕을 봤습니다. 결국은 이게 아마 면적이라든지 농사짓는 기간의 문제기 때문에 금년도같이 농민들 수준에서 서류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행정관서에 지도를 한번 해 주시면 이제는 지자체나 농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법이 있고 어떤 것이 있으면,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피부에 와 닿는 행정적인 조치를 금년도에는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의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전기요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ㆍ영 연방 FTA 체결을 앞두고 약속했던 전기요금 인하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돼 있고 한전의 약관에 의해서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의원입법 발의했는데 농사용은 정부에서 면세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을 농식품부에서 앞장서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민들의 지원, 혜택을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황주홍 위원님께서 쌀 가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또 고맙게 생각할 것은, 금년도에 수매가격을 5만 2000원으로 사전에 발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가격은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오늘 장관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만족하시지 않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농민을 대변하는 촉구안을 네 건 냈지 않습니까? 그중에 쌀시장 격리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금년도에 시장 격리할 계획을 미리 발표해 주시면 아마 쌀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쌀수매가격을 5만 2000원으로 발표하면 쌀가격이 안정되리라고 농민들도 믿었고 정부도 믿었고 본 위원도 믿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럼 어차피 다음 단계로 하실 것을 격리계획을 고민하셔 가지고 미리 발표하시는 등…… 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입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이 단위조합이 대개 1억 내지 3억 정도가 쌀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이게 몇백 개가 된다면 몇백억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위조합이, 농협이 농민들의 쌀 수매 때문에 몇백억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 제가 작년도에 수입쌀 처리업체를 농협으로 준다라고 하면 수입쌀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그 처리하는 비용을 농민들에게 조금 보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장관님께서 나서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해서 처리할 때도 aT하고 여러 군데에서 관여합니다마는 이것을 농협에서 일괄해서 한다라고 하면 수입쌀에 대한 어떤 부정거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 즉답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쌀가격 안정에 대해서 폭넓은 정책을 저는 요구를 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인데 여기서 장관님 하실 말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지금 수확철의 쌀가격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며칠 후에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 그것하고 또 최근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RPC나 농업인들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수확기 대책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발표하기 전에―모든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시간이 없으면 여야 간사님을 통해서라도 국회와 협조를 해서 발표를 하면 좀 더 신뢰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양당 간사님한테라도 보고를 하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하고 올해는 우리가 워낙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추가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결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립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첫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문시간인데요. 집행부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청년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에 관해서 얘기하던 것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대체로 내년에 몇 명쯤이나 귀농ㆍ귀촌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 같은 것을 지금 혹시 하고 계시나요, 목표치 같은 것이라든지?
글쎄요, 금년에 대략 한 4만 5000가구 정도 했는데 내년은 그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은 목표치를 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러저런 예산은 이미 조금씩 조금씩 여기저기 해 놨던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지자체, 각 기관 얘기했습니다만 등등해서 이것을 입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시켜 보세요. 그래서 목표를 두어서 하면 예를 들어 10만 명이 못 될 이유가 없지요, 지금 노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내용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를 한두 자리 만든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현장에서 오랫동안 행정도 하고 기업에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10만 명이 됐다 그러면 장관님이 정말 표창 받을 일이지요. 우리 담당 공무원도 정말 표창 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걸 귀농하고 귀촌하고 굳이 가르던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선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도시 자체가 만원이고 국가ㆍ사회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또 그렇게 하면서 귀촌이 많이 되다 보면 귀농도 따라서 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간단간단한 것으로, 지난번 질문할 때 농산업인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으로 다시 재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월 8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도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은 금액인데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지방이니까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혹은 숙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더 높이 책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책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청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게 하려면 과학영농을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은 잘 아시겠지만 벤처 창업이 3.5%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는데 역시 농식품부가 직접 해서 해야지요. 이제 여기 이것을 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전체로 해 놓으면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왜소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결국 이 직전의 인턴제도 마찬가지로 유턴해 왔단 말이지요. 아울러서 결국은 또 생산된 것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판매. 판매도 개인이 잘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어떤 조직적으로 하고, 여기 aT 사장님도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타깃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 된다고 봐야지요. 1990년에 150억 달러였던 것이 2013년에 5배 가까이 되는 720억 달러로 돼 있다고 그러고 중국 같은 데가 지금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많기 때문에 역시 그런 친환경농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시적 직불금을 지속 직불금으로 전환하고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친환경보험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장에서 요청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에 대해서 대책을 단단히 세워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도 부족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다 세워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장, 박민수 간사와 사회교대)
하나 같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월 지급액을 더 높게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의 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와주시면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벤처 쪽도 지금 어쨌든 농식품 벤처ㆍ창업지원 특화센터라고도 만들어 놓고 또 신규 사업도 올해 농식품벤처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조그마하지만 한 24억 정도 올렸습니다. 내일모레부터는 KBS에서 창업 콘테스트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6회 정도 연재를 하는 것들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붐을 만들어 보겠다…… 아까 귀농ㆍ귀촌을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보고, 그밖에 친환경농업직불금이라든지 수질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많이 하시고, 아까 KBS 말씀하시니까 그러고, 역시 목표를 두면 반드시 인센티브가 따라가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잘해 보십시오.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그걸 반드시 챙겨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됐던 이야기들 중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꼭 실천해야 될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장에서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도 온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추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산구의 개장을 반대했던 대책위 대표로서 김율옥 교장이 나오셔 가지고 유해 관련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임시개장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했을 때 당시에 반대 측에서는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 참여를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해 관련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참여를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국감 장소에서 마사회와 용산 구민들―반대 측이지요―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외부기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제삼의 기관이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새로 다시 원점에서 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양측이 다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필 장관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장 여부라든지 개장 시기 이런 부분들은 개장 주체인 마사회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찬반 논란들이 있었고 최근에 많이 진정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불씨가 남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회나 상대 측에서 나름대로 합의하는, 동의하는 대안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재역할을 해서요,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세요.
예,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농협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은행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지금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농기계 운전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제 병역대체 근무자들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한다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을 한다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 국방부나 병무청 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이런 쪽의 협조를 구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두 차례 국방부나 병무청 또 고용부하고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농업 후계자로 양성을 해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은행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용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공동이용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끝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이게 아직도 보험가입률이 낮은데 저희가 현지에서 토론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계기관, 손해보험 관련된 일을 보는 이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 보면 무재해 당시 그러니까 무사고 시의 환급방안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건 농민들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품개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자 측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꾸 하시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내놔 보십시오.
검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위원입니다. 농경지가 1970년대 보면 전체 국토의 23.3%, 229만 ha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16.9%, 169만 ha로 계속 줄고 있지요?
예.
농업을 위해서 농지보전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2011년에 4만 1066건에 1조 2100억 5700만 원에서 2014년 5만 3217건에 1조 2300억 4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농식품부가 선제적으로 농지전용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한번 농지는 훼손되면 다시 복원하는 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농지를 잘 보전해서 후손들한테, 후손들도 먹고살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투리땅이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불요불급하게 그런 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을 보니까 올해 8월 현재 1300건, 1819억 2400여 만 원에 달해 있고요. 2012년 이후에 감소하던 체납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된 건수도 130건에 16억 원이 넘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받아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질 경우도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쨌든 농지전용 방지 노력 또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농지 회복이라든가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전용부담금을 사전 납부토록 한다든지 준가산금제 또 분할납부 대상자도 확대하고 신용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체납이 줄어들도록 애를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은 우리 농업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공제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단위농협에서 하던 공제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바뀌어지는데요. 단위축협이 앞으로 방카슈랑스 규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규제를 받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판매인원 제한이라든가 아웃바운드 모집 금지라든가 사업비 및 수수료 지급 제한 등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방카슈랑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된 유예기간이 5년이니까 2017년 3월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단위 농ㆍ축협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실제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수수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위농협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카슈랑스 특례 종료가 농ㆍ축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할 때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연장 검토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할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산림청장님, 참나무시들음병 아시지요?
예.
이게 최초 2004년도에 성남에서 발생되어서 서울ㆍ경기 지역의 73%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울주군의 문수산에서 최초 발생됐고요. 이후에 보면 대운산, 청정지역이던 남산, 입화산, 천마산, 마골산, 울산시민들의 힐링코스로 각광받는 이런 지역까지 지금 다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시민들은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의 방제만 집중하다가 예방ㆍ방제활동이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병충해 방제대책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나무시들음병은 4대 산림병해충으로 적극 방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올 경우 53억 원 투입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면세유 문제는 회장님께서 어떻든 수협보다는 농협이 훨씬 더 능력이 있으니까 수협한테 잘 배우셔 가지고 수협 수준에 맞춰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당장 가서 현장 확인하고 정말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협도 10%는 남겨 먹고 있어요. 500원짜리 50원 남겨 먹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남겨 먹고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9월 10일 국정감사 때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량, 산물벼 수매 비율을 전국 평균 쌀 생산량에 맞게 고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말씀 후속조치로 그 당시에 지자체의 양정담당자회의를 9월 11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막상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시도별 배정방식을 변경하면 순차적으로 시ㆍ군이나 농가별로 배정방식이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 담당자들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쌀 생산량이 전라북도가 훨씬 많은데 비축미 산물벼 전부 다 경남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 잘못됐으면, 그것 고치는 것 일도 아니에요. 뭔 일입니까? 계속 영호남 차별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쌀 생산량이 전라북도가 경남보다 훨씬 많은데 비축미 산물벼 사는 것은 왜 경남을 몽땅 주고 ‘관례대로 해 왔으니까’ 또 ‘지금 바꾸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호남 차별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고……
쌀 생산량 비율대로 나눠 줘서 비축을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배정하는 기준들이 예를 들면 전년도 매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불균등하게 배분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매입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그게 어느 틈엔가 정권에서 정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그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쌀 생산량의 비율에 맞게 배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공정하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집행이 가능해야 될 건데 양정담당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금년에는 좀 곤란합니다, 내년부터라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네. 아니, 세상에 시ㆍ군 단위로 산물벼ㆍ포대벼 매입량 정해서 나누는데 그게 하루가 걸립니까? 며칠이 걸려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얘기를 해야지요. 시ㆍ군들 생산량 따져 가지고 나눠 주면 될 일을 갔다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껏 살아야 됩니다. 양심껏 살아야지요. 벼 생산량에 맞춰서 배분을 하라니까……
위원님, ‘양심껏’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이게 어떻게 양심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까?
장관님!
예.
지금 최규성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역별 차별이 있는데 합리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지, 그게 왜 양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계속하세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관님한테 연말까지 직을 걸고 쌀값 유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죽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올해가 작년보다 쌀이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 들 때도 있고 흉년 들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쌀값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2009년도에 직불금이 7900억이 나갔어요. 그 기준보다는 이번에 1만 8000원으로 기준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수매물량 늘려야 됩니다. 작년에 수매물량을 36만 t 했는데 40만 t을 더 들리면 돈이 5200억이 들어가요. 쌀 가격이 1만 3000원이 떨어지면 5200억의 직불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5200억 더 들여서 40만 t 더 격리하세요, 작년에 한 것보다. 이게 정책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약속을 해야 되냐면 내년 봄에 쌀값이 산 가격보다 10% 이상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출할 때 내가 10% 이상으로 하겠다…… 왜 이 약속이 중요하냐면 그래야 농협이 믿고 쌀을 사서 쟁여놓고 장사를 합니다. 매년 봄에 가서 정부에서 쌀을 그냥 헐값으로 내다 파니까 농협RPC에서, 소위 말해서 절분하고 돈을 잃고…… 이 양보다 훨씬 양을 농협에서 사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장사하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매입하면 내년 봄에 쌀값을 우리가 보관료 플러스 10%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 쌀값 직불금 하나도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입쌀도, 칼로스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국내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시고 그것을 방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사력을 다해서 직불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수준으로, 쌀을 40만 t 더 매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사들인 가격에서 10% 이상으로 팔겠다 이렇게만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물론 40만 t 더 사는 부분, 대북 지원으로도 우리가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결의도 했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제가 말한 이대로만 하면 직불금 하나도 안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예를 들면 밥쌀용으로 부득이하게 수입하게 되는 것 이런 부분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튼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방출 시기나 양을 조정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격리를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통계청의 쌀 예상 수확량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RPC 의견을 듣고 해서 수확기 대책을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36만 t 격리한다고 했는데요. 플러스 40만 t 더 하겠다, 내가 5200억 쌀 더 사서 쟁여놓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농민이나 RPC나 다 믿고 쌀값을 올리기 시작하고 기대 이상의 쌀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서 쟁여놓으면 돼요. 돈 5200억이 없습니까? 그러고 나서 쌀값 안 내리게 해야지, 12월 달 넘어가 가지고 쌀값 1만 3000원으로 내려가면 직불금 5200억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내년 봄에 쌀값이 폭등하면 우리가 비축한 것을 배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내가 산 가격에 10% 이상을 붙여 팔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쌀값이 기대만큼 딱 정리가 됩니다. 올해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 들었을 때 2009년도에 직불금이 7900억이 나갔습니다, 1만 8000원 이하인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꼭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정책에 반영하시고, 연말에 가서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직불금이 이렇게 나갔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어떻든 사력을 다해서 쌀값 유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의 조언을 아주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수확기 쌀값을 안정화하고 또 변동직불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격리비용이라든지 혹은 RPC 경영 상황 등등 이것이 쌀산업에,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확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위시해서 여러분들 모두 금년도 국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장관님,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계획 보고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들녘경영체가 농업의 미래다’ 이런 내용을 밝히신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앞서도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들녘경영체 보니까 2009년도에 시작해서 연도로 따지면 올해 7년차에 접어드네요. 그렇지요?
예.
장관님, 그동안 들녘경영체를 224개 육성했고 2020년까지는 5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00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농업 구조를 좀 더 규모화하고 조직화하고 기계화하자, 그쪽에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45억에서 배 이상 늘렸습니다. (박민수 간사, 김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잘하셨네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들녘경영체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화를 하고 또 농가소득도 대폭 늘리는, 농가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우선 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전작까지도 하실 계획으로 계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짚어 봤습니다. 들녘경영체 전체 224개 중에서 지역별로 분산이 되고 고루 발전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남ㆍ전북 이 두 군데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요?
예.
전남이 34%, 전북이 25%, 그렇지요?
예.
충북은 258개소가 50㏊ 이상인데 10개소,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성공 사례도 보면 주로 전남ㆍ전북 것이 좀 많더라고요, 충남 것까지 있던데. 성공 사례도 골고루 만들어내 주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충주 RPC의 미소진쌀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서 컨설팅 중에 있는데 시설 신청도 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면적도 240㏊나 되고요. 참여 농가도 한 221개 농가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성공시키면 아마 확산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성과평가 같은 것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성과가 됐느냐 그랬더니 현황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는데 현황파악 같은 것을 잘해서 잘되는 데 확산시켜 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6차산업까지 가야지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관리하는 데 규제 완화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잘하셨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지역 말고 관리지역 같은 데를 좀 더 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은 너무 묶어 놔서 쌀 생산하는 데 거기에서 도정시설을 못 합니다. 옛날부터 정미소는 도정공장이다 이러니까 도정은 제조업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전녹지지역에는 식당도 되고 의료시설도 되고 장례식장도 되고 여러 가지 되거든요. 정미소 같은 게 왜 안 되는지, 거기서 생산해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고령농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님께도 여쭸었는데, 수혜 대상이 65세~75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을 이양해서 이것을 전업농에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예.
75세 이상이 현재 22%, 23% 되거든요. 이들은 ‘우리는 계속 농사지으라는 얘기냐, 65~75세는 안 지어도 되고 우리는 계속 농사지으라는 얘기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산 문제가 있으면 70세~80세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늘려 주시든지 이러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농업인 안전보험도 84세까지만 하거든요.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사고나 작업 중에 있는 재해보험도 84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85세 이상은 ‘우리는 다쳐도 그만이라는 얘기냐, 지원 좀 해 주고 우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지, 사고가 나면 우리가 더 사고가 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84세를 더 늘려서, 어차피 은퇴 없으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사업, 2년 하고 안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하셔야지. 전국에 마을회관이 얼마나 많고 또 경로당이 많은데 70곳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이게 완전히 성공한 것인데도 시범 하고서 안 하겠다 이것은 농민들이 너무, 농촌의 고령자들이 실망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정말 계속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가 정말 배려농정이라는 것을 작지만 몇 개라도 만들어 보자 해서 작은 목욕탕, 혹은 농촌형 교통 모델, 또 얼마 전부터 시작한 노인들한테 음식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직불금 대상 연령이라든지 또 농지 양수자 연령은 금년 4월에 조금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칠십……
74세로 늘렸는데, 올해는 늘렸으니까 그렇고 계속 눈여겨보면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좀 잘 지켜 주시고, 장관께서도 위원님에게 부여된 시간 안에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장관님, 오늘 제출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에 ‘시도 양정담당자 회의, 9월 11일 결과 금년 배정방식 변경 시 현장에 혼란 발생 우려 의견’, 그다음에 그 밑의 줄에 ‘2016년 이후 배정기준 변경 검토’, ‘예시,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 등 기준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검토’, 이게 이 관련된 보고인데, 장관님께서 지금까지는 전년도 배정량을 기준으로 배정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몇 가지 기준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년도 배정량을 중점적인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전라북도 지역은 면적도 많고 양도 많은데 왜 지금까지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정상적으로 못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최규성 위원님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고……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9월 11일 날 양정담당자 모아 가지고 회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놓고 위원들이 국감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안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예시 이게 뭡니까? 생산량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서 2016년에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반영을 검토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16년에는……
16년이 아니라 2015년. 농식품부가 사과를 해야지요. 지금까지 단위면적과 전체 재배면적과 양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배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도 수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장관이 올바른 답변이지, 그게 차별이 아니고 정실이 아니고 지역 차별이 아닙니까?
위원님……
됐습니다.
적어도 전북이 다른 지역을 보고 농업을 차별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현실적으로……
공공비축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종배 위원님은 충북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보셨잖아요. 저희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바꾸라는 말이에요, 면적하고 양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기준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죽 잘못해 왔지 않습니까? 잘못해 온 걸 확인하고 인정을 했으면 최대한 단기간 내에 바꿔야지, 시정을 해야지요.
위원님, 이것은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신청을 받았는데……
잘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장관님?
잘한 것이 아니라……
잘하신 거냐고요, 이게 도대체!
신청을 받았는데 제대로 이게 예를 들자면……
장관님이 이번 국감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나라도 대답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합리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수매에 임박해서……
됐습니다. 아까 최규성 위원님 답변으로 충분히 들었어요.
수매에 임박해서 기준을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차별이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인 차별인데 그걸 차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차별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중앙회장님 질의할게요. 중앙회장님, 계열사 고문 현황을 제가 9월 23일, 10월 5일, 6일, 7일 날 이렇게 받아왔는데 중앙회에서 유급 고문ㆍ자문 명단을 요구할 때마다 하면 조금 내놓고 하면 조금 내놓고 해 가지고 이렇게 5차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국감 끝나고 나서 5분 있다가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이것 도대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다음 국감 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사회장님, 장외발매소 옆에 200m 안에, 500m안에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학원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의외로 많은 지역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오는 데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제대로 반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제도가 생긴 건데 너무 가까운 데는 육십몇 m 안에 유치원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중랑이라든지 이런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도 심의할 텐데, 하여튼 약간……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너무 가까운 데 장외발매소가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회장님?
예.
광주, 대전, 부천, 의정부, 인천중구, 중랑구 이쪽이 200m 안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예, 잘 논의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농림부가 비료관리법 18조에 따라서 비료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진청에 품질검사 관련 내용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질 유해비료가 논밭에 뿌려지고도 제대로 회수명령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질비료 360t이 생산 출하된 후에 1년 6개월 만에 회수명령이 내려져서 하나도 회수가 안 된 사례가 있고 또 유해성분이 58% 초과된 비료가 공급이 되었는데 비료생산업자 등록은 취소되었습니다마는 회수율이 30%에 불과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비료를 사서 논밭에 뿌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비료가 저질비료거나 유해성분이 과다한 비료에 해당되어서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피해를 입는 농민들은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제도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비료 품질검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림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말씀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 품질검사 체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추진, 구체적으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별관에다가 장외발매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사회가 현행 장외발매소 지침상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 동의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영향분석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 예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농식품부에서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 장외발매소가 주민들 피해랄까 이런 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더 당당하게 주민동의서를 받고 이와 같은 공개적인 절차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피해가게 만드는 게 옳은지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사전영향분석이라는 것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농산업인턴제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농식품부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이 선도 농가의 농장에서 실무연수를 할 때 정부가 급여의 50%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인데, 2010년까지 총 1120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2011년에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 원칙에 따라서 고용부에 청년창직 인턴제로 이관되어서 농산업 분야는 거기에 별도 쿼터제로 운영되었습니다마는 매년 그것이 2011년부턴 2014년까지 300명에서 2014년 150명으로 축소가 되다가 드디어는 금년에 중소기업청에 창업인턴제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업인턴제라는 것은 대학(원)생 및 미취업생의 벤처ㆍ창업 기여,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농산업인턴제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농산업인턴제는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유사한 제도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이라고 2015년도에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역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2014년에 560명 16억 8000만 원에서 금년에는 517명 1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축소가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도 현장실습 이수자가 517명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농산업인턴제의 취지가 좋은데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통폐합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고용부에서 중기청으로 넘어갈 때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고용부하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고용부 사업에서 5인 미만 농업법인도 일정 매출 이상의 경우에는 인턴제에 참여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진흥청에서 하는 이것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예산 증액도 노력을 하고. 마침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월 지급액이 80만 원으로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좀 늘려 가지고 최대한 2년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입니다. 농협중앙회에 관해서 회장께나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오면서 사업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회장 선임 방법 또 신분의 변경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모습들을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간주가 되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농림부의 어떤 지도감독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 지금 농협중앙회장께서 1년에 어느 정도 액수의 보수라고 그럴까 연봉을 수령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 3~4억 정도, 일반 시중 은행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데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신분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비상근이지요.
비상근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나 수령하는 액수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두 배 정도 더 됩니다. 그런데 회장님한테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실태나 이런 걸 질문을 드리면 회장님은 인사권이 없다, 권한이 없다, 차라리 내가 권한을 부여받고 맞을 매가 있으면 맞았으면 쓰겠다 이런 회장님의 답변이라는 말이지요. 비상근이면서 연봉은, 물론 금융기관의 장들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라고 어제 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장들과 비교했을 때는 적은 액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비상근이면서 받는 액수로는 뭔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 개개인의 잘못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농협조직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바꿔야겠다라는 문제인식에서 이렇게도 바꿔 보고 저렇게도 바꿔봤는데,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농협조직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방임하고 방치를 합니까? 농림부의 지도감독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러니까 비상근인데 7억 이상의 연봉을―명목은, 여러 가지 명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받는다, 저는 이게 과연 우리 농림부가 대한민국의 농업을 제대로 한번 바꿔 보겠다라는 절절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냐? 비정상이잖아요, 분명히. 비상근인데 7억 이상 연봉은 받는데 또 회장께서는 권한이 없다, 인사권이 없다, 그런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회장께서 인사권에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우리 농림부에서 뭔가 명실상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최원병 회장께서도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헤쳐 오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라고는 되지만, 마음앓이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갈 겁니까?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이 되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경영인체제라든지 혹은 근본적인 지배구조 혁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이사회와 구성원에 의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협중앙회의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적인 제약상…… NH개발을 농협중앙회가 폐지하도록 지시를 하십시오. 농협중앙회의 정체성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NH개발을 운영하게 해서 관련된 자회사나 모든 조직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거의 공사물량을 따고 이걸 대외에 대부분 하도급을 주어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말로는 최소 기준은 직접 시공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직접 시공하는 게 거의 없어요. 금액, 매출액 가지고 하는데 거꾸로 이걸 나쁘게 해석을 하면 돈을 많이 챙기고 그냥 하도급을 아주 적은 액수로 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농협중앙회에 NH개발이라는 기능이 왜 필요합니까? 꼭 재벌들 하는 그 이상한 것만 따라서 하고 말이지요. 저는 농협중앙회의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변신은 NH개발 폐지하는 데부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소한 예를 든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농협중앙회의 진정한 변신ㆍ변화를 찾아야 한다…… 없애야 합니다, NH개발을. 그 재벌 개발들의 참 잘못된 행태거든요. 자기들이 건설회사 가지고 자기들 것 앉아서 받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농협중앙회의 진정한 변신이 뭔지를 방치하지 말고, 방임하지 말고 농림부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방향에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십시오,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받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니, 잠깐만. 아직 답변하시라고 안 했어요. 답변하시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꼭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짧게.
사실 개인적인 연봉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 자신도 좀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2년 전에 사실 17%를 절감했고, 또 그게 연봉이라고 했는데 옛날의 업무추진비 이런 게 전부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38% 떼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떼고 쓰는 것 떼면 진짜 받는 월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런 것도 이해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덩어리만 얘기하니까 남들이 들었을 때 정말 상당한 부분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오버를 했고 하니까…… 회장님께서 명목은 여러 가지 명목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러이런 명목으로 이만큼 이만큼씩을 수령했는데 이런 부분은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런 용도에 썼다 이렇게라도 한번 자료 공개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면……
예,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너무 부풀려서 주장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겁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잘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냈으면 이런……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 자료가 안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전부 상세히 해 가지고 가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 전체 쌀소비량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비량에 따른 공공비축미에 대한 적정 재고량도 다시 산출해 주시고. 이 두 가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쌀의 용도별 생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재고량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이것은 저희 사무실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재선충 방제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나무에만 되어 있는 것을 잣나무 등 수종별 방제 매뉴얼을 수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개수를 달리해서 단가를 높이고 또 매뉴얼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지금 우리가 비과세예탁금 일몰이 종료가 되지요?
예.
지금 기재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하여튼 국회에서 이번에 논의할 때 이게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서민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ISA 있는 것 아시지요? 여기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비과세예탁금 일몰이 종료되면…… 우리가 기존에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이용하고 있는 게 이 비과세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원만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개발하셔서 기재부와 설득력 있게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원병 회장님, 제가 어제 농협경제지주 국감에서도 농협의 여성 직원에 대한 형평성과 처우가 금융지주와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홀대가 금융지주처럼 경제지주도 여전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계열사도 똑같습니다. 여성 임원이나 간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그만큼 농협의 유리천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나 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외 전 계열사 3만 2187명 중에 임원은 제로, 간부급 직원도 여성은 1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농협처럼 여직원을 홀대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 감사 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간부급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성 쪽에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3년으로 부탁을 드리고, 1회 사용하는 것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 더불어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밥쌀용 쌀 문제를 제기했고 변화된 규정 속에서도 그 밥쌀용 수입쌀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유통공사에서는 밥쌀용 쌀 수입을 했는데 그것을 저가로 방출하면서 국내 쌀가격 하락을 촉진하고 있다,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통공사 사장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제가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기준이 뭐냐? 제가 알기로는 국가계약법과 관련 농림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방출하고 있는데 그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하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규정이 뭐냐’ 그랬더니,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관리규정에 도매가격의 70%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부당한 것을 제기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인정했다가 나중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에는 ‘밥쌀용 수입쌀 판매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지만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우선 원칙적으로 정부가 구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데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영무역 품목인데 이 국영무역 품목은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쌀에 대해서는 쌀은 별도로 농림부 훈령으로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밥쌀용 쌀이 정부비축사업규정으로 하면 도매가의 70%로 방출해야 되는데 70% 미만으로 방출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사장이 이야기하는 수입쌀 판매가격 규정인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의하면 12조에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가격은 정부 도매가격 수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보면 지금 70%보다 더 낮게 판매하고 방출하고 있는 것은 더 큰 관리규정의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저희들의 자료 나간 것이 조금 실무착오로 된 것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어떤 게, 지금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거예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잘못 나간 거예요?
초기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공사의 주장대로 시중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방출가격이 현재 70% 미만으로 방출되고 있잖아요. 더더욱 큰 문제 아닙니까?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는 가격의 수준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비축사업관리규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동종……
무슨 말씀? 조용히 해요. 잠깐만요. 12조2항 ‘쌀의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에는 ‘도매가격의 70% 이상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수치가 수입미곡관리지침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더 계속 낮추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앉으세요.
그래서요……
앉으세요. 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수입쌀을 수입한 것도 문제인데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2주일, 3주일에 걸쳐서 벌써 2918t 그러니까 40㎏들이 7만 5000가마를 공매를 했어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재구매 이야기도 했고 쌀 가격 폭락의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10만 t을 시장격리하든 20만 t을 시장격리하든 쌀값 안 올라요. 폭락사태, 대란이 더 불을 보듯이 뻔한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규정에 보면 ‘시판용 수입쌀은 품질이 저하하지 않도록 연중 정기적으로 판매한다, 다만 국내산 양곡 성출하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방출물량을 조정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농림부장관이 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계속 방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최근에 방출한 줄은 저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짐작건대 재고관리 부담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연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라 방출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유통공사는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편의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유통을 저가로 하고 장관이 이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방출시기라든지 방출량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자료로 제공했는데 수입쌀이 낮게 방출되면 우리 쌀값이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높게 방출하면 우리 쌀값이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자료 제공을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봄철 방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림부는 ‘쌀이 대풍 해 가지고 재고미 많다, 쌀값 폭락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저가방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의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장관이 몰랐다, 장관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방출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례에 따라서 했을 건데……
오늘까지 해 가지고 지금 2주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주간에 지금 7만 5000가마가 방출됐다는 말이에요. 장관이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방출시기라든지 방출량을 하여튼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지하세요. 중지해야 될 시장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확기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밥쌀을 방출한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정부 쌀 정책을 농민들이 불신하고 농정당국을 질타하는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대통령 관심사항인 할랄식품 산업육성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권 방문객 숫자가 나날이 늘고 있고 또 세계 인구 비중에서 이슬람권이 약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슬람에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또 우리 방문객들의 음식 만족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먹는 식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인증제지요?
예.
이른바 할랄인증제 이것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게 저는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인증이, 할랄식품에 대한 인증을 한 300개 기관에서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초정보들을 수집해서 수출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우리나라에는 KMF라고 한국무슬림연합회에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하여금 이런 쪽에 기술 지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인증받은 것을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이 3개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군데밖에 없지요, 그것도 아주 취약한 역량을 가진. 따라서 인증기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노력 하고 있습니까?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랄식품을 수출하려면 당사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제일 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독점이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인증업체를 만들고……
그래서 인증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국감이라, 어제 농협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장관님, 쌀 수급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생산은 물론 들쭉날쭉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생산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값 하락 압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소비가 생산을 따르지 못하니까 결국 비축 물량이 늘어납니다. 10만 t 비축하는 데 연간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350억 정도……
예, 367억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만 t 가격이 얼마지요?
2000억.
그것은 도정 후 가격이지요?
예, 쌀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비축할 때는 도정 전이잖아요. 벼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수율 70%에 도정비 등을 하면 한 60%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한 1200억 정도, 결국 3년 내지 4년 비축하면 쌀값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비축된 재고미 중에 3년 이상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3년 이상 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2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367억 안에는 창고료 그다음에 가치하락에 따른 것, 그런데 가치하락이라는 게 이것 비축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20년, 30년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거기에 또 변동직불금은 얼마였지요?
지난해 말입니까?
예.
지난해에는 한 1950억 정도 그렇습니다.
이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근본대책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오늘 우리가 결의문 해서 대북지원의 방안도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도 제기를 하신 방안이 논 경작면적을 조정하는 것 해서 논에 사료용을 한다든지, 우리 소비량이 390만, 대략 전체 생산량에서 보면 전체 경작면적의 한 10% 정도만 줄여 줘도 수급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고민을 농민(민), 정부(관) 그리고 학계 등 TF를 구성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뭔가를 추진할 의향 없으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식품면적, 경작면적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 그러니까 토지 자체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진흥지역 중의 자투리땅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이 문제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매우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10%만 줄어도 당장 40만 t이 줄면 2년만 흉년이 들면 그때는 부족하다고 난리를 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완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가질 필요가……
논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은 매년 경작면적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하겠습니다.
근본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셔서 재정효율화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장관님, 지난 한 해 배합사료 원료의 국내생산량이 435만 t이고 1436만 t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원료 자급률은 23.3%에 불과했습니다. 사료조건을 반드시 되찾는 일에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단언컨대 정말로 이것은 부가가치가 있고 고품질 비료 내지는 사료로 대체자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제출된 자료처럼 지속적인 공급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농어민들이 소득이 있으면 적은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자신하니까 추후에 TF팀을 꾸려서 저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고 아무래도 내수면어업 이런 쪽은 해수부 소관입니다.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사료 이용 이런 쪽은 저희들이라 하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흥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자 전 품종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해외품종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비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간에 우리가 로열티를 종자별로 해서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작년에 한 130억 정도 나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에 170억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국산품종이 개발되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나가고 있지요?
예,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대응기술 개발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로열티에 대응한 많이 나가는 품종을 중심으로 계속 비용을 투입해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품종에 49억, 총 437억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 품종의 로열티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외에서 없는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내 종자 개발로 인한 로열티 수입이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 많이 심는 종자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렇게 로열티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선호하는 품종하고 국내품종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로열티를 얻기 위해서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해서 중점적으로 로열티를 얻는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종자 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출용 종자 품종도 개발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7개의 장미 개발을 해서 막대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꾸준히 발전……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 로열티도 사실은 종자는 보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개발을 해 나가면서 보급도 하고 또 해외에서 선호하는 품종도 개발을 해서 해외에서 로열티 수입도 얻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장관님.
예.
지금 농지연금제도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취지하고 다르게 불균형적으로 지금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특히 지가가 높은 경기지역에 집중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게 되니까 지가가 높은 곳이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경기도 지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다 보니 또 소외받은 지역에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취지에 맞도록 균형 있게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쿼터제로 하든가……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자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전에 4개의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여야가 의논을 하는 사이에 부득이 오전에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증인들을 10월 8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득이하게 24시를 지나서 국정감사를 계속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정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장관, 어떠십니까?
예, 받겠습니다.(24시 경과)
지금 사실 추가질문을 신청한 분들이 계셔서 아직 끝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인데, 이것 하시고 또 보충질문하실 분이 몇 사람 있을 것으로 봐서 최대한도로 조속하게 국감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승우 위원입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질의에 응해 주셔서 너무 피곤하시겠습니다. 어저께 농협 감사를 하면서, 여기 경제지주대표님 오셨나요?
예.
내부 이사와 감사위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자회사 세 군데가 겸직을 하고 있다……
예, 그것은 외부 이사로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임기 중이라서 좀 어렵다는 뜻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가 급한 겁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 감사하고 이사와의 관계를 한 사람이 다 겸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산림청장님!
예.
아까 잣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제단가라든지 기간 확대, 고사목 제거, 나무 예방주사 등등을 개선방안으로 내셨는데요. 방제단가를 요청해서 10%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50%까지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현실하고 좀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연차적으로 늘려 나갈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예,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광주까지 왔는데 지금 이천 경계의 97본에 침입했는데 이것도 더 이상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작업도 안전에 최우선을 둬서 해 주시고 사후 처리보다는 예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장님!
예.
밀수농약과 관련해서 9월 22일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단속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관세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보따리상 위주로 되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고요.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한 13건 정도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5년간 13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게 말이 되는 숫자냐 이겁니다.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투자인력이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그리고 중국어로 표기된 밀수농약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진흥청장님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사장님!
예.
산업폐수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수질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염소 화합물, 소금이 수질오염 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임가공업체가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염분 배출 기준이 지금 현재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농가가……
예, 기준설정 검토를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지가 오염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주홍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야 없이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저도 물론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비효율 또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의 수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일일이 다 되풀이할 수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벌이는 어마어마한 연봉잔치라든가 임직원에 대한 우대금리라든가 또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특혜성 채용,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외부에 나가 사적인 강의와 연구용역을 하는 행위들이라든가 정부 치침을 어기고 제멋대로 성과급을 집행한 일이라든가, 사실상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이 국민들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나서 목불인견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여기에 농식품부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지적을 하기 위함입니다. 농식품부는 지휘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상급 부서로서 이동필 장관님 취임 이래로 단 한 번도 산하기관장들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차례 기관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개별적으로는 회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이 아니고요……
전체 회의를 한 번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서류 제출을 받은 거예요. 해수부를 확인했더니 해수부는 그래도 두 차례 했는데, 지금 장관 취임하신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산하기관의 어떤 문제를 농식품부 스스로 적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사실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동필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동필 장관님, 왜 우리가 이렇게, 일국의 농정 최고 책임자라는 것은 대단한 명예와 자부심과 더불어서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건데 마치 흘러가는 과객처럼 그저 산하기관들이 있건 없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무심한 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본인의 소회랄까……
지적 말씀은 제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2013년 이후에 산하기관 감사를 한 내역을 보면 2013년에는 6개 기관, 14년에는 1개, 15년에는 3개, 이게 보통……
정기 감사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종합 감사하는……
형식적인 종합 감사가 있는데 감사 결과 적발해 가지고 감사원에 청구를 요청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들이 전부 농식품부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식품부는 과연 뭘 했느냐 이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따끔하게 불러서 회다시 다시 의를 소집해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문책도 하고 중징계도 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우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농정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좋다면 이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에 대한 지적과 문제 제기와 폭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나는 오래 걸릴 일 없다고 봅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취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있는 것을 그대로 취합을 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한 100쪽 이내로 아주 간결하게 산하기관의 방만 실태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장관께서도 그것을 살피고 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제대로 정리가 된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 그걸 토대로 해서 산하기관장 전체회의를 소집을 하세요. 그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런 뒤에, 몇 개월이 흐른 뒤에 예컨대 2개월, 3개월 뒤에 전체 특별감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그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공직사회, 적어도 농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에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비리와 편법과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한 그 제안들 수용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 부처를 포함해서 산하기관 모두 다 지적하신 것 같은 방만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등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영 전반 또 특정 업무에 대한 감사 등 기관이 정말 본래의 제 기능, 핵심 기능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써져 있는 것, 밑에 있는 우리 간부 직원들이 써준 것 그대로 낭독하고 대독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예.
있을 때, 한정돼 있는 임기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박수를 받는, 그래서 명장관으로서 내가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이름을 남기고 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동필 장관, 정말 사람 후덕하시고 또 전문적인 식견도 높으시고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추상같은 지도력이랄까 부처 전체를 장악하고 지휘하는 그런 힘찬 기개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그냥 매일같이 무사안일―미안하지만―그렇게 보여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매일매일을 마치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만이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니에요. 특단의 각오로 배전의 분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밤낮 없이 스스로를 아주 몰아세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부디 성과로 그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글쎄,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산하기관장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여러 차례 한 걸로 아는데 그게 보고가 어떤지,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씀만 매끄럽게 하시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방만 비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말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그렇게 하세요. 직을 걸고 하겠다는 그런 단호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라는 시간을 주시니까 장관님 이하 여기 계시는 분에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과 정말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문을 전부 마쳤습니다. 꼭 질문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성엽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두 분입니까? 박민수 위원님, 세 분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유성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에 가서도 임원들 비율이 지역편차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신규 직원 채용에서조차도 조합원 수 비중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역인사를 채용하는 지역의 편중 인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농협은행은 권역별 채용을 한다라고 답변을 해서 농협은행의 지난 5년간 출신지역 분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농협중앙회 자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림부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농협중앙회라는 조직, 농협이라는 조직은 일반 회사라든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거든요. 조합원, 조합을 바탕으로 한 특수한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력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어떻게 제도화를 시켜갈 것인지 어떻게 비율을 대강이라도 맞춰갈 것인지를 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당연히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겠지요. 장관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러한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 하곡저수지 물넘이 사업 공법 선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거론되었던 공법 간의 사업의 효과성, 예산의 절감 가능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하곡저수지의 공법 선택하는 과정, 실시 설계하는 과정을 보면 관련 기술심의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사항까지를 확인해서 적정한 선택이었는지 개선방향은 뭔지 자료를 내 주시고요. 앞으로 저수지 관련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치수능력 증대 사업 같은 것을 계획할 때 적용 가능한 공법들의 비교 검토 또 기술심의 규정의 준수와 그것의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본부에서 기술 심의를 대개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본사 또 기술안전품질원의 참가를 의무화해서 설계 오류를 배제하고 기술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장관님 답변도 그랬다는 말이지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 온 건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이 문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꼭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NH개발 사장님, 이 자리에 계세요?
예,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직원, 구속자가 NH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건설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지금 NH개발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러니까 업자로부터 어떤 향응과 금품수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관련 업자도 구속되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 농협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NH개발이 내부 일감몰아주기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1조 500억이라고 하는 수의계약, 1조 500억의 내부 건설사업을 수주해 가지고 회원조합, 중앙회, 계열사에 다 몰아주기 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농협 내부의 계약규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중앙회 회장도 제대로 몰랐다 하니까 장관님도 몰랐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NH개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뭐……
NH개발이 지금 중앙회 업무보고에서도 ‘종합건설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계통기관의 업무 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더 키워 가지고 종합건설사로서의 역량 강화 그리고 계통기관의 업무 편의, 소위 말해 더 많은 사업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중앙회 업무 중에 NH개발이,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그 업무가 왜 경제지주 밑에도 아니고 금융지주 밑에도 아닌 중앙회장 산하에 있을까 하면서 법을 보니까 도대체 이 NH개발이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인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농협법 제138조, 제137조 다 뒤져 봤는데. 혹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알고 계세요? 제134조(사업), 농협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담당 국장이 한번 나와 보세요. 서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몇 조 몇 항이 NH개발의 설립 근거의 규정이 되고 있는가?
NH개발이 지금 중앙회의 자회사로 알고 있고요. NH개발이 농협법 제134조(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제134조 제1항 제8호 근거에 의해서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 규정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NH개발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렌터카 사업이 있는데, 본래 농협법상의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대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NH개발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국장이 이야기하는 그 사업의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농협이 수행하는 고유 사업을 지원하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회원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축장 건설사업 내지는 그런 대형 시설사업까지 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농협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은 부대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소위 말해서 도축장, 축산물 공판장사업을 NH개발에서 한다, 그것 맞습니까?
세부적인 검토는……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아까 유성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NH개발은 대폭적인 사업 조정이 되든가 아니면 해체해야 돼요. 그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왜 NH개발이 수많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언론기관에 오르내리고 있느냐? 본래 협동조합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 그리고 그 부대사업의 범주에서 현저히 벗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업무보고서에 ‘종합건설사로서의 역량 강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의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농협의 자회사는 저희가 직접 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안 하지만 이 법령은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장관님, 2012년의 동부팜화옹 대규모 토마토 생산단지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그때는 장관님이 아니셨는데 이게 그 이후에 정리가 됐잖아요?
예.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온실 준공에 FTA 지원금 87억 원이 지원이 돼서 13년 가을에 김영록 의원이 발의해서 조항을 하나 넣어서 FTA 지원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는 예산이 못 가도록 막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농민단체에 매각이 됐지요.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림은 닭고기 돼지고기에 이어서 쇠고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게 수평 계열화가 아닌 수직 계열화로 변질이 되고 있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수평 계열화가 있지만. 그래서 그 계열화 농가들이 대단히 여러 가지를 호소하고 있고 농업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계열화 가구들이. 그래서 예전에 대기업이 농축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있다가 그게 없어진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논란도 있고. 그리고 두 분 의원님들께서 그걸 제한하는 법률을 내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최대한 의미가 있는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은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에 배정이 되고, 대규모 기업농이나 법인농보다는 중소 농가들에게 배정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일부터 예산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예산심의가 끝나게 되는데 이번 2016년 예산 중에 중견기업 이상에 지원되는 융자금이나 보조금 내역을 따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중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에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집중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그 자료 주십시오, 심의하기 전에. 중견기업 이상……
예, 그러니까 14년, 15년……
아니요, 15년 다 필요 없고요. 일단 16년도 예산을 받아 보고……
내년 것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좋습니다. 14년, 15년 것 주십시오.
아마 그것을 그러니까 두 해를 하려면 시간이 어떨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보좌관하고 상의하도록, 담당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종감이 되면 12일 날부터 예산심의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20일 날 예산안 상정하거든요, 농식품부 예산안 상정. 그 이전까지 주시면, 예상이 되지요. 예를 들어 aT 같은 경우에 우수 농산물 구매자금 같은 것도 대기업ㆍ중견기업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과연 대기업 진출에 우리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아시겠지요?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4년, 5년 것……
4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가능한 대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장관님, 쌀의 수급 조절에 있어 소비를 늘리는 것은 인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농진청에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사실 성과가 없지요. 결국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가격으로 쌀농가 소득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정 효율화를 기하는 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비축미가 137만 t인데 어디에 비축합니까?
하여튼 정부 양곡창고며 전국에 있는 민간 창고들에다 비축을 하고 있지요.
농협도 있고?
예.
전국적으로 쌀 비축 캐파(능력)이 얼마나 되지요?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한 56만 t 정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소유가 어디로 돼 있든 전국의 각종 양곡……
예를 들면 추가로 공석이 그 정도쯤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유가 그렇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계속 비축돼서 쌓이면 어떻게 되지요, 비축능력이 더 없게 되면? 남아 있는 게 금년 연말이면 거의 찹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빨리 재고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판입니다, 금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님, 이 양곡, 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부용 수입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캐파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모르는데요,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260, 270억…… 물경 390억 들여서 지금 비축기지 현대화ㆍ광역화 추진하고 있지요?
예.
이것의 용도는 뭡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창고가 굉장히 부족해서 민간 창고를 임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됐고 그래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개소당 한 250……
아니, 용도가?
용도가 정부 쌀을 포함해서 고추ㆍ마늘ㆍ양파 등 수입 농산물 또는 국내 농산물을 수매해서 비축해서 필요시에 방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축미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비축능력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비축기지를 증설해야 되겠지만 비축으로 인한 비효율,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거지요, 쌀의 경우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이야 뭐 여러 경우에서……
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남는다고 해서 조금 방심했다가는 조금만 부족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축물량을 끌고 가야 됩니다.
안정적 비축물량, 적정 비축률을 얼마로 봅니까?
우리가 지금 360만 t 정도를 식량용 소비로 보는데 적정 비축률은 그것의 한 17%~18% 하면 한 55만 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급표상 약 137만 t 정도는 적정 비축률보다 굉장히 과잉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수요를 일인당 65㎏로 잡았을 때의 이야기고 이것에 조금만 변동이 있으면 우리 전체적인 수급 관리하는 데는 대단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 수급의 문제는 보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적정 비축량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무려 3배 이상 비축이 되고 있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거지요.
적정 비축물량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FAO에서 권장하는 것이 전체 소비량의 한 17%나 18%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보다 더 많이 비축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래서 결국 3년 넘은, 무려 10년이 넘는 고미들을 지금 비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넘은 고미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늘 이렇게 재고가 순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식량문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합니다.
3년 넘은 비축미는 주로 가공용ㆍ주정용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예, 일반적으로 주정용으로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지금 137만 t의 비축미를 향후 어떻게 소비할 건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식용 소비는 줄어가고 있어서 다양한 가공용 소비도 늘리고……
가공용 소비량도 연간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 수급표상 한 60만 t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늘려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제 가공제품을 수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용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축량이 누적적으로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비축능력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비축기지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두 개는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추가 두 곳에 대해서는 적절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농수산위원 했는데 이렇게 12시 넘겨가면서 국감을 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12시 이전에 국감을 마무리 지어야 될 위원장의 부덕함의 탓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종합국감이고 해서 많은 국감 준비를 했는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몇 미터를 날지 못하는 미물의 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농민이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업이 어렵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업ㆍ농촌ㆍ농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회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흘리는 피와 땀, 눈물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의지할 수 있는 천리마와 같은 국회의원, 관료, 우리 공공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감을 기화로 해서 더더욱 분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신정훈 위원님, 신문식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안효대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유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제화 및 기금조성 필요성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 촉구, 쌀 소비 축소 및 과잉 공급에 따른 쌀 재고관리 비용 과다와 쌀값 불안정 문제,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필요,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대책, 사료담합 관련 적정가격 재설정 등 사후조치 필요, 우리 정부의 TPP 참여 문제, 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폭리 편취 등 정부 정책과 사업 및 농정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감기관의 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국감 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사업의 생산성 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2일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시고 원만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정감사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효대 간사 위원님과 박민수 간사 위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시종일관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등 시민단체 여러분, 취재 기자, 정책연구위원, 의원 보좌직원과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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