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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32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년04월28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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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김상민․김우남․김종태․김재원․김영록․이종훈․신경림․송영근 의원 발의)(계속)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이개호․여상규․박남춘․정청래․김성곤․김우남․신경민․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노철래․송영근․이만우․김장실․강기윤․강석훈․김광림․박명재․정우택․이학재․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양창영․경대수․이이재․김우남․김승남․박민수․유승민․이한성․주호영 의원 발의)(계속)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우 의원 대표발의)(유승우․노철래․송영근․이만우․강기윤․강은희․강석훈․김광림․박명재․정우택․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박맹우․정갑윤․박대동․김우남․김현숙․윤명희․홍문표․박덕흠․이자스민․김종태․경대수․안덕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배․이명수․김승남․이인제․유승우․신성범․문정림․장윤석․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서영교․이개호․조정식․김우남․전해철․이원욱․박민수․정청래․박남춘․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신기남․조정식․오영식․윤관석․이상직․박완주․오병윤․박홍근․진선미․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1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유의동․조명철․류성걸․유일호․박대동․이강후․김상민․김동완․강길부․신성범․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박맹우․정갑윤․박대동․김우남․김현숙․윤명희․홍문표․박덕흠․이자스민․김종태․경대수․안덕수․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영환․주승용․문병호․신학용․김승남․유성엽․김우남․김성곤․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안홍준․이한성․김우남․유의동․김재원․조원진․이인제․최규성․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1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영록․이낙연․최규성․배기운․강동원․김춘진․김광진․조정식․우윤근 의원 발의)(계속)

1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승남․김영록․최원식․김종태․홍종학․오제세․황주홍․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계속)

2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상직․이개호․박남춘․박민수․민홍철․김용익․김광진․조정식․부좌현 의원 발의)(계속)

2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부좌현․김성곤․이개호․박영선․김광진․이찬열․김영록․최동익․민홍철․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승남․김영록․김윤덕․김춘진․백재현․부좌현․이춘석․정성호․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28.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최원식․윤관석․김우남․문정림․박민수․신계륜․남인순․김성곤․최규성 의원 발의)(계속)

29.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김현․유기홍․원혜영․배재정․김경협․김광진․김용익․유대운․김태년․황주홍․홍영표․이만우․박주선․심상정․홍종학․김재윤․윤후덕․윤호중․변재일․백재현․김성주․박홍근․이상직․추미애․부좌현․김상희․김영록․문재인․최동익․정성호․장하나․신성범․최민희․김춘진․이학영․이미경․유성엽․정청래 의원 발의)(계속)

30.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정부 제출)(계속)

3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3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김영록․최규성․부좌현․홍문표․강동원․김춘진․강기정․김종태 의원 발의)(계속)

3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박인숙․이노근․전순옥․김승남․서청원․박윤옥․김종태․송영근․김상훈 의원 발의)(계속)

3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계속)

36.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상훈․김승남․김종태․박윤옥․박인숙․서청원․송영근․이노근․전순옥 의원 발의)(계속)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최규성․장하나․이개호․김영록․진성준․김춘진․전병헌․윤관석․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인재근․박주선․임수경․김관영․우원식․이목희․이인영․신계륜․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김우남․정성호․이개호․김성곤․김광진․김영록․박민수․유성엽․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승남․김영록․김춘진․박민수․황주홍․도종환․이찬열․김우남․김성곤․이춘석․강동원 의원 발의)(계속)

4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동물위생시험소법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박주선․주승용․김춘진․김윤덕․노영민․김승남․이상직․인재근․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4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이상민․진성준․김민기․서영교․배기운․이원욱․이인영․박남춘․박홍근․박민수․유대운․김광진․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안덕수․한기호․윤영석․이우현․박맹우․박명재․황인자․박덕흠․김명연․김춘진․최봉홍․김동완․한선교․박인숙․정수성․정문헌․황진하․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4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개호․김영록․유성엽․김관영․김승남․정호준․주승용․장병완․변재일․박주선․임수경․신정훈․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4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부좌현․서영교․강기정․신기남․최규성․조경태․유성엽․김춘진․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4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이병석․양창영․정갑윤․윤재옥․박수현․김종태․이채익․홍일표․홍철호․김명연․이운룡․이우현․이강후․이만우․박명재․김도읍․강석호․권성동․김정록․심학봉 의원 발의)(계속)

5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안홍준․김승남․이한성․박민수․김종태․유의동․조원진․이인제․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김영록․강기정․김동철․김성곤․김우남․김춘진․박주선․박지원․박홍근․안규백․유성엽․이윤석․이종걸․장병완․주승용․최규성․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5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홍문표․김승남․최규성․부좌현․김영록․강기정․김춘진․유성엽․주승용․박민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54)(계속)

5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김종태․김우남․김승남․양승조․이개호․안규백․이종배․부좌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신기남․윤명희․김영록․유

성엽․최규성․이개호․부좌현․박민수․김춘진․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07)(계속)

5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8.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원․배기운․박인숙․김용익․황주홍․최동익․김세연․홍종학․이재영 의원 발의)(계속)

6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김종태․이만우․조명철․윤영석․주호영․강은희․정우택․윤재옥․김한표․김세연․박윤옥 의원 발의)(계속)

6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심윤조․안덕수․김종태․윤재옥․정문헌․정성호․한선교․홍문종․이명수․김성찬․이만우 의원 발의)(계속)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배기운․박남춘․김재윤․윤후덕․부좌현․김기준․김경협․이찬열․이상직․유성엽․유대운 의원 발의)(계속)

6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류지영․이한성․성완종․송영근․김재경․강석호․최봉홍․이만우․윤명희․심윤조․안덕수․박명재․손인춘 의원 발의)(계속)

6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이재영․김선동․정희수․김태원․강석호․윤명희․홍문표․김태환․김종태 의원 발의)(계속)

6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김관영․진선미․최민희․김광진․김상희․부좌현․전순옥․정성호․이상민․원혜영․황주홍․김성곤․김영록 의원 발의)(계속)

6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이상직․윤호중․전순옥․박민수․김상희․최민희․정성호․김관영․진선미․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6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황주홍․김윤덕․김승남․이상직․김춘진․김영록․배기운․노영민․박기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6)(계속)

6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유대운․전순옥․유기홍․김재윤․진선미․장하나․부좌현․김광진․이상직․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6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홍문표․김영록․황영철․송영근․이노근․정의화․윤영석․강은희․손인춘 의원 발의)(계속)

7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조명철․김성찬․송영근․이장우․강은희․박윤옥․류성걸․김광림․유일호․이한성․이에리사․문정림 의원 발의)(계속)

7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강창일․이개호․이원욱․노영민․김광진․정청래․김관영․최민희․김현․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73)(계속)

7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강창일․김성곤․김제남․정진후․장하나․유대운․김재윤․김광진․노웅래․정청래․백재현․윤관석․임수경․최민희․원혜영․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7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백재현․문병호․오제세․김승남․임수경․이찬열․박민수․유성엽․이원욱 의원 발의)(계속)

7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최민희․김제남․정성호․임수경․김성곤․부좌현․유기홍․김현미․민홍철․김광진 의원 발의)(계속)

7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박주선․주승용․김윤덕․이상직․김승남․노영민․김영록․김우남․김춘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72)(계속)

7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완구․이한성․강은희․박윤옥․김한표․이만우․길정우․이명수․박덕흠․이에리사 의원 발의)(계속)

7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황주홍․김현미․임수경․정진후․김광진․김경협․박남춘․강창일․정청래․김성곤․김민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58)(계속)

7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박민수․서영교․백재현․강동원․이석기․오병윤․김재연․김미희․정진후 의원 발의)(계속)

7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부좌현․김영록․정성호․이상직․김성곤․박주선․최규성․주승용․박민수․김춘진․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8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노근․김장실․송영근․윤영석․손인춘․홍문표․유승민․윤명희․이우현․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8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유승우․김우남․박민수․이병석․김종태․김영록․신성범․유의동․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8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주승용․김영록․최규성․부좌현․홍문표․강동원․김춘진․강기정․김종태 의원 발의)(계속)

8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김영록․박광온․주승용․추미애․이종걸․김성곤․박지원․박홍근․노영민․박민수 의원 발의)(계속)

8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승남․최원식․김영록․김춘진․박민수․황주홍․도종환․이찬열․김우남․김성곤․이춘석․강동원 의원 발의)(계속)

8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박윤옥․이에리사․신경림․류지영․조명철․김상훈․손인춘․서용교․이자스민 의원 발의)(계속)

89.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이인제․이강후․원유철․경대수․김영주․문정림․최규성․송광호․김태흠․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o 비용추계서 생략의 건

90.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부산항만공사

나. 인천항만공사

다. 울산항만공사

라. 여수광양항만공사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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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부산항만공사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9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대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어제 자정 가까이까지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민수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8항까지 8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박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50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식품부 소관 47건, 해수부 소관 36건, 산림청 소관 4건 등 총 8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60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서 15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고 1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1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방역 체계 및 조직 개편을 위해 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했습니다. 둘째,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서 이동제한의 대상에 현행 가축 외에 먹다 남은 사료 등의 오염우려물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연구기관이 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축산농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백신접종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독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규모를 ‘300㎡ 초과’에서 ‘50㎡ 초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그 자격 요건을 정하게 되는 시행령안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를 2년 단위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조합장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수행의 안정성ㆍ연속성을 기하고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 구입비 등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직거래사업자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ㆍ포상, 전문기관 지정, 중앙협의회 설립 등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은 지자체 수준에서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서 각 시도에 가축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동물실험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광역시 등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동물위생시험소를 의무가 아닌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에서 방역 역량 강화 취지와 다소 관련이 적은 동물실험 및 보호 업무를 제외했고, 그 밖에 가축개량기관을 시험소와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4건을 말씀드리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것임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여객ㆍ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내용을 목적규정에 마련하고, 위임의 근거 없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 기관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관제통신을 녹음해서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법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 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근해어업 등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으며 현재 해양수산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산종자개량기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안은 현행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중에 어업 및 어촌에 관한 내용을 분리해서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했고 해수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관할 구역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원안 의결한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나무류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통한 이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사일정 제89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님!
이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89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 등에 관해서 인삼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약사법을 여기에 적용하도록 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약사법상의 여러 규정들이 상호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우리 농림식품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이 개정안을 법률안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지위에서 전체회의까지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하고 약간 배치되는 것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기 위한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던 안 중에 우선 17조8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검사 항목, 기준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서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 등과 일치시켜야 한다” 이것을 추가했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서 이런 협의가 필요 없이 일치시키도록 하는 객관적인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과시킨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이 9월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확정했기 때문에 인삼산업법 개정안의 부칙도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해야만 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과 우리가 통과시킬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일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수정하는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김종태 위원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국내 여객선은 현재 안전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국내 여객선도 안전법에 적용되도록 개정하자 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법률안을 내세요. 개정안을 내시면 되지.
안 돼 있어요. 제외돼 있어요, 현재 법에.
그러니까 개정안을 내시면 심사를 하지……
법률안 냈지요, 제가. 그걸 포함시켜서 냈지요.
그러면 안효대 소위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해수부장관이 할까요, 누가 할까요? 국내 여객선……
국내 여객선은 현재 제외돼 있습니다, 대상에서. 국내 여객선이 포함돼야만이 모법이……
그러면 장관님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법에 따라서 운항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항 여객선도 해사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시행하는 걸로 보는 그런 의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46조2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 해결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아까 해수부장관께서 의제조항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하셨는데……
46조2항의 단서를 보시면……
조항을 보고 있는데 현재 법에는 국내 여객선은 제외됐습니다. 그것을 2002년도에 제외시켰기 때문에 원상복구하자고 제가 몇 번 그랬었는데 그걸 왜 자꾸……
검토를 다시 한 번 드리면요 46조2항 단서에 그런 의제조항이 있고요. 또 1호에 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의제조항이 들어가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걸 수긍하지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법률안에 없거든요, 개정안에.
개정안에 보면……
46조2항에……
안효대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와서 얘기를 다 못 들었는데 심사한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있어요. 46조에 보면 2항에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 밑의 1항에 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이렇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현재 국내 여객선이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명시된 것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다만” 해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넣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제외한다’는 괄호 안에 있는 걸 뺐습니다.
‘제외한다’ 뺐습니까?
예, 제외하는 것 빼고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다 포괄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없어 가지고……
20쪽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쪽에 있습니다, 20쪽 대조표에.
그러면 김종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변경된 비용추계참고제도와 관련하여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 수정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 예정인 대안 또는 수정안은 조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8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3항, 제17항, 제23항, 제35항, 제36항, 제37항, 제42항, 제51항, 제57항, 제80항, 제88항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2항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6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3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1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4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1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6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4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0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6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78항까지 20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9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과 제8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3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징 제84항부터 제86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7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에 방금 이인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안효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점들을 깊이 유념해서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안효대 법안소위 위원장님, 박민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가운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 등 법률안 8건을 어제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준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필 장관님, 신원섭 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유기준 장관님은 지금 박민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들으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해수부 장관님, 좀 전에 30분 전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원심이 뒤집어졌습니다. 살인죄가 구형이 선고가 돼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30분 전에. 그런데 법원은 사건을 죽 정리하는 마당에 있는데 장관님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어제 이석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행령 폐기를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특조위가 정상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났는데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특조위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비록 2~3일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사이에도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임명한 특조 위원장이 지금 해수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시행령 가지고는 특조위 자체 조직을 파견공무원이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우려를 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법안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셨으면 좋을 뻔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해수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주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특조위 시행령이 마련되어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특조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특조위가 원만하게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 겁니까?
예.
오늘 법안 통과 때문에 장관이 오셨는데 박민수 위원님 정도의 얘기면 충분히 장관께서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잠깐……
예, 조금만 하십시오.
오늘은 물론 다른 법안을 심의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조속하게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지금 법제처의 사전심사를 해수부에서 요청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수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전혀 협조를 해 주지를 않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 하시면서도 법제처에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게 이 문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서 밀도 있게 이 문제를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고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하기는 또 양당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 주시지요.
의사일정대로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안효대 간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고 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가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대안이 뭐가 있는가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할 당사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점 유성엽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들이 돌아오는 대로 좀 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대로 일단 일정 진행을 해야지요.
물론 당연히 합의된 대로 진행하는……
장관께서도 이 법안 통과에 관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게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 원체 시급한 문제로 긴박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합의를 해서 또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시급성을 저도 인식하고 있으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시고, 회의장 정리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0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받기 전에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선거 관련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차민식 경영본부장이 대리출석 하도록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차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항만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세계해사기구 사무총장 선거 활동으로 인해 경영본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관문항으로서 지속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적 중심 항만으로서도 쉼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은 세계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8%나 늘어난 환적화물에 힘입어 총 물동량이 전년도보다 5.6% 증가한 1868만 3000TEU를 처리하였으며 올해도 화물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컨테이너 물동량 위주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부산항을 국제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항 건설과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을 증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이미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부산항만공사가 발전하는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 박충식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성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2015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저희 공사 주요업무 2015년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부산항 기능 재정립 및 발전전략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은 2014년 전년 대비 5.6% 성장한 1868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였습니다. 부산항 신항과 북항은 각각 64%, 36%의 물량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공사는 부산항 신항과 북항 기능을 재정립하여 신항은 초대형 선사동맹의 환적 거점 항만으로, 북항은 연근해 운행 선사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북항 운영사의 단일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부산항 신항은 현재 23개 선석이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추가로 8개 선석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5단계에 3개 선석, 2-6단계에 2개 선석 등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항 배후단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44만㎡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북 ‘컨’ 배후단지 30개 업체, 웅동 배후단지 23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은 해양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시민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기반시설에 총 2조 388억 원이 소요됩니다. 북항 재개발의 선도사업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연 수용인원 278만 명 규모로 금년 7월 개장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 북항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크루즈산업 활성화입니다. 신규 크루즈선사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시행하여 2014년 110회, 24만 5000명에서 2015년 137회, 28만 명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 크루즈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부산항 크루즈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 16만 t에 이르는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 입항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형선박 접안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보강 및 무빙워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국민 신뢰 구축을 위한 경영 개선입니다. 방만경영정상화 지속추진위원회를 운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조정,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 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보 공유 노력으로 정부 3.0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안전한 부산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대형 선박의 안전한 입항을 위하여 접안시설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고 토도 제거 및 항로 확장을 통한 해상교통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정례적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관리위원회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재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해운항만산업 발전과 해양강국 비전 실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항의 사업과 저희 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명심하여 향후 직무수행과 인천항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에 항만시설과 배후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수도권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의 중심 항만인 인천항은 그간 환황해권 국제물류의 중추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33만TEU를 달성하여 8.1%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역대 최대 크루즈 여객 18만 4000명을 유치하는 한편 신규 인프라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으로 인천항 개항 이래 최고의 항만 운영과 건설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사람과 화물, 관광과 물류가 어우러지는 환황해권 물류 거점항,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관광문화의 메카로 도약할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6월 개장하는 인천 신항의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60만 TEU 달성을 위해서 글로벌 마케팅, 항만 운영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 더 많은 배와 화물을 끌어 오겠습니다. 2018년 새 국제여객부두와 크루즈터미널 개장에 대비해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크루즈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크루즈 거점항의 입지도 공고히 굳히겠습니다. 또한 재무건전성 관리와 방만경영 소지 일소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을 구현하고 고객의 신뢰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약속들을 지켜 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따뜻한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인천항만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장석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홍경원 운영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 임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인천항만공사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항만공사 업무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부터 경영성과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할 주요업무 중 최우선 순위가 글로벌 항만 진입을 위한 물동량ㆍ여객 유치입니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6월 초 개장됩니다. 컨테이너항만으로서 인천항은 그동안 수심 문제로 해서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도약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항 역사상 첫 대형 컨테이너선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개장에 맞추어서 세계 2대 해운동맹인 G6의 북미 서비스 중 6800TEU급 선박이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사들을 적극 지원하여 개장 및 운영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ㆍ공조해서 신항의 서비스 제고와 물류 흐름의 원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대비해서 크루즈선사 대상 마케팅과 터미널 배후복합단지에 골든 하버 개발사업을 통해서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60TEU를 달성하고 120만 명의 국제여객을 유치함으로써 환황해권 중심 물류 거점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항만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항 개장에 따른 인천항 기능 재정비와 항만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신항 개장 등 신규 인프라 공급에 따른 남항, 내항의 처리 화물 및 역할 변화 등 항만 기능의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각 항의 기능과 역할이 균형과 조화 속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미래 발전 방향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추진 일정과 로드맵에 맞추어서 올 연말까지 내항 8부두가 우선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한편 항만 배후단지와 입주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체제를 강화해서 고부가가치 경제활동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3.0 맞춤형 항만서비스 제공 및 소통의 항만 운영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항 내외 물류정보를 능동적으로 사용자와 공유하며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항만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인천항 이용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항 발전 고위정책협의회 그리고 여러 고객협의체와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항만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장기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서 항만인프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지속적인 해양관광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항의 항만물류비즈니스와 신국제여객부두의 여객관광비즈니스가 인천항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물류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의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요 항로와 박지에 안정적인 수심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천항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서 도로교통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항 등 사업부지 배후를 관통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긴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인천항은 유관기관ㆍ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관행적ㆍ형식적 위기대응체제를 전면 혁신하였으며 인천항 특성에 맞춘 매뉴얼 정비와 보급으로 사고 없는 항만, 안전문화가 정착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 확대로 안전ㆍ재난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내진성능 확보 등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수와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선진 경영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항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무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원가 절감, 수입 확대, 사업 조정, 비핵심자산의 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최소화하고 재무건전성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위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한편 동반성장을 위해서 상생경영을 실천해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대학 교육기관과 연계한 창업ㆍ벤처, 전문인력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서 공공사업의 효과가 협력기업과 민간경제 영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이후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32회 임시회에서 저희 울산항만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항은 취급화물의 80% 이상을 액체화물이 차지하고 있는 액체화물 특화항만이며 현재 시공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계기로 울산항을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 11월 착공한 오일허브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이 2016년 준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액 공사 재원으로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두 개 선석의 부두를 축조하는 등 시설능력을 확충하여 울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항이 국가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항만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우 운영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제9쪽입니다. 저희 공사는 액체물류 중심의 월드클래스 항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액체물류 중심항만 구현, 미래성장 동력확보, 고객중심 항만 운영,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0쪽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2020년까지 1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저희 울산항만공사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1030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기반시설을 맡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공정률을 62%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일허브사업의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석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저희 공사는 울산항의 운영주체로서 상부시설 운영회사인 코리아오일터미널에 자본금의 4%에 해당하는 74억 원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오일허브 2단계 사업은 현재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2쪽, 항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장, 안효대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 공사는 울산항의 배후부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신항에 1260억 원을 투입하여 67만 9000㎡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3개 공구로 나누어 조성 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지난해 7월에 준공하여 입주기업을 선정 중에 있고 2ㆍ3공구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북항지구 선석개발과 연계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신항 북측 지역에 533억 원을 투자하여 목재와 잡화 두 개 선석의 부두를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축조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개 선석은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개시에 맞춰 올 연말경 조기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예선 정계지 확보를 위해 267억 원을 투자하여 남화물양장을 올해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부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두기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컨소시엄 형태의 부두운영회사의 실질적인 단일화와 항만시설 개선과 하역장비 현대화를 통한 체선율 저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이용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울산본항 6부두의 배면부지를 재정비하여 6부두를 RO-RO화물 처리 부두로 기능을 조정하고 현재 육송으로 운송하고 있는 냉연코일 화물을 해상운송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컨테이너 인센티브제 운영과 신규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컨테이너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고객중심 항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항 포털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기상관측 레이더를 설치하여 울산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에게 기상대에서 감지되지 않은 국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선석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박 통항량에 비해 수역이 좁고 위험화물 비중이 높은 울산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울산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과 선박 통항, 하역 안전으로 구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설 측면에서는 매년 시설물의 정밀점검과 보수ㆍ보강을 시행하고 있고 지진피해예방을 위한 내진성능 보강은 70억 원을 투입하여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심이 낮은 곳의 준설과 관제음영구역의 해소를 위한 영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항만의 안전과 관련된 12개 기관 기업체가 울산항 해양안전벨트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역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두 내 조도를 보강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울산항의 위험화물 취급 관련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친환경호퍼를 도입하고 현대미포조선에 임대 중인 장생포 해양공원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 항만 조성과 항만 보안시스템 보완을 통한 완벽한 항만 보안태세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밖에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의 예방적 대처를 통해 울산항만공사를 내실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선원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수광양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2011년 8월 19일 출범한 이래 안정적 경영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개혁 의지에 맞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항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안전체계 재정립, 민간업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 등 안전항만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연간 총 화물 물동량 2억 5400만 t, 컨테이너 물동량 234만 TEU 달성으로 국내 2위의 복합물류항만 위상을 굳건히 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에 선정되어 고객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사는 국가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항로 추가 개설 및 포워더 유치와 항만배후단지에 우량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에 적극 앞장서고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공사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으로 청렴한 공사, 고객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공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사가 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마문식입니다. 운영본부장 정두섭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우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 11쪽입니다. 글로벌 항만 역량 확보를 위하여 물동량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여 항차수를 81항차에서 86항차로 늘리고 화주 대상 현장 마케팅으로 2개 이상의 포워더 업체를 광양항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항만물류 관련 유관기관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현안 해결 및 정책을 발굴ㆍ개선하고 유관기관 통합 마케팅을 시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낙포부두의 리뉴얼 사업 시행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설물 노후가 심각하여 정부재정사업 추진이 시급한 부두로 현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항만 조성을 위해 유휴 컨테이너부두에 대한 기능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배출형 시설 구축으로 그린 포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년까지 LED 교체사업을 마무리하여 소비전력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힘쓰겠으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하역장비 현대화를 통한 물동량 유인을 위해 24열 컨테이너크레인 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항만운영 고도화를 위하여 효율적 항만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항만 이용자 중심의 부두 운영을 위해 광양항 3-2단계 다목적 부두의 취급화물을 다양화하고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부두 상하차 지연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양항의 체선율 저감을 위해 부두 간 화물 통합 운영과 석유화학부두 증설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규 조성된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우이산호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안전교육 및 재난대응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난대응 및 사전예방 활동을 위해 안전관리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고 대규모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제품부두의 안전 확보와 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두 이용자와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협약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재까지 36회에 걸친 항만 관련 업ㆍ단체와의 안전 교육, 재난대응 훈련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항만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광양향 동서측 항만배후단지에는 현재 3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중장기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업을 유치 중인 서측 배후단지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량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화물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우리 공사 최대의 현안인 부채 축소에 고강도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6710억 원의 금융부채를 금년 말 6040억 원으로 낮추고 금년에는 물동량 창출을 통한 매출액 991억 원 달성으로 공사 출범 이후 첫 당기순이익 실현을 위해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1/4분기까지 손익추정 결과 흑자경영으로 전환돼 금년 말 3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효대 간사, 김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쪽입니다.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렴ㆍ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투명한 윤리경영체계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국민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확대를 위한 YGPA 3.0 추진체계 강화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및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중앙회 회장 김임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32회 임시국회를 맞이하여 평소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어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취임 후 처음으로 본 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일 수산업과 어촌의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어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시거나 축전을 보내 주시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어업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수산업은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어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업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산업이 처해 있는 당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협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농협처럼 주식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창출된 이익으로 어업인 교육지원사업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업은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유통ㆍ가공ㆍ수출을 아우르는 판매 중심의 수협을 실현함과 동시에 수산물 시장과 유통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내 한국 수산물 전용 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중국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한중 FTA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협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협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수협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본 회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태 대표이사입니다. 신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태 대표이사입니다. 중앙회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명상용 감사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회원조합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서재연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임원 인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경제대표이사로 하여금 본회의 업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임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경제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김영태입니다. 수협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현황, 건의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경제사업 인프라 구축, 수산물 경쟁력 강화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사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 영업을 지속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므로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 3월 말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노량진수산시장이 완공되면 최첨단 수산물 도매물류시장으로 육성하고 도심 속 바다를 테마로 국제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량진시장 잔여부지의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일선 수협의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산지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한림과 속초수협이 준공되었고 앞으로 2개 조합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판 시스템 개선을 위한 품질위생관리형 위판장 건립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도 물류센터 등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비지의 수산물 집하 및 분산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식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바지락 등에 대한 DNA 분석검사 실시로 원산지를 판별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신속 검사법 도입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 사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부가가치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입니다. 먼저 새로운 수산상품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고등어, 방어 등 대중어종을 이용한 간편조리 제품을 개발하고 화학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웰빙 자연조미료를 출시하겠습니다. 또한 저염 수산물 제품 개발 및 가공 부산물의 사료화를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바다마트를 추가 개설하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 간 협력을 통하여 수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공영 TV홈쇼핑에도 참여하여 국산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할랄인증 가능 수산 제품을 발굴하고 중국 청도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국산 수산물 홍보 및 판매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촌ㆍ어업인 지원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및 어장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종묘 및 종패 살포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유해생물 퇴치사업 지원과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장 정화사업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어업 경영에 가장 중요한 어업용 면세제도 일몰기한이 금년도 말에 도래하므로 일몰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어업용 기계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선원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고 지역별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취약어가 조업 대체인력 지원으로 어업현장 인력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업인 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어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협동운동교육을 확대하고 어업피해보상 전문교육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촌 경제 활성화입니다. 도시ㆍ어촌 교류활동 증진을 위해 귀어ㆍ귀촌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학교ㆍ기업 및 단체의 어촌 자매결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회원조합 경영 안정화입니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입니다. 회원조합의 부실예방 활동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원조합의 수기 처리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조합의 회계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도 부문입니다. 맞춤형 외부 컨설팅과 중앙회 수시컨설팅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인 선임 또는 경영지도역 파견 등으로 경영부진 조합에 대한 현지 경영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지원 부문입니다. 중앙회 자체자금 및 회원지원자금을 부실조합 등에 직접 지원하여 조합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합육성자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회원조합의 자본 증대를 유도하여 사업 활성화 및 건전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산금융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상호금융사업 성장 기반 확보입니다. 저금리ㆍ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제보험사업 전문화입니다. 공제사업은 안정적 사업 성장을 위해 보장성공제 판매에 주력하고 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의 다변화로 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보험 사업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재해어선원의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재해보험 사업은 신규품목 도입을 통해 어업인의 재해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객기반 확대를 통한 성장토대를 확고히 하며, 해양수산금융을 특화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정책자금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수산정책자금 신규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어업인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세월호 관련 특별영어자금의 기한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신보의 예외보증 및 우대보증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회원조합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손보전비율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금융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해킹 차단 및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전산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금융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 추진,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수협 사업구조 개편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통ㆍ판매 중심의 수협 실현, 신용사업의 수익센터 기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제는 정부 관계기관에서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업구조 개편 주요내용은 경제사업은 수산물 공급 및 판매기능을 확대하고, 신용사업은 바젤Ⅲ 대응을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은 그 파급효과가 중앙회는 물론 회원조합, 나아가 어촌경제 전반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사업구조 개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5페이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는 3% 수준으로 2004년 이후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반 자금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 정책금융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자금 금리가 3%에서 1%로 인하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6페이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입니다. 중국어선의 우리 EEZ 침범 등 불법조업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여 우리 어장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에 입어하여 회유성 어종에 대한 싹쓸이 조업으로 동해안 어업인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외교교섭력 강화는 물론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단속인력 및 장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 지원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28페이지, FTA 체결 대비 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중 FTA 협상 결과 TRQ 품목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여 생산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TPP 협상에서는 수산보조금 금지 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있어 우리 어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는 다양한 직불제가 시행 중이나 수산 분야 직불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중 FTA 발효 전에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에 어업 분야별 지원 대책과 더불어 피해규모 산정 및 직접 지원이 어려운 영세어민의 간접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TPP 참여에 대비하여 금지보조금에 대한 대안 마련은 물론 산업 간 형평 차원에서라도 농업 부분에 버금가는 수산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30페이지, 수산 관련 세제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말 일몰도래 주요 세제로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제도, 3000만 원 이하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제도,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면 제도들이 종료되면 어촌지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수산업 존립기반 유지를 위해 수산 관련 세제 일몰기한이 연장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지도경제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회의에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 박준권 항만국장과 서장우 수산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 시작하기 전에 양장석 경영본부장, 일어서세요. 그다음에 김진우 운영본부장, 그다음에 박충식 운영본부장. 제가 이렇게 불러 세운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난번 우리 국감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많은 지적을 하셨을 텐데 이런 이력은 앞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 이천의 유승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협중앙회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지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이요?
예.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시키는 사업구조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 달에 입법예고될 예정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편안을 보면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조 개편은 2013년부터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예산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해 온 상황인데 바젤Ⅲ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조 원의 출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 1조 1581억 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9000억 원 중에서 수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게 3000억인데 이 6000억이 사실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수협은 다른 은행의 공적자금 지원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은행은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자금 1조 1581억을 지원받을 때 이것은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이었습니다. 따라서 17년부터 공적자금 상환과 바젤Ⅲ에 대응해 자본확충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득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당국에서 사실 이 공적자금이 더 투입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당국이 이 지원을 안 한다면,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수협 입장에서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수협이 요청하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어떻게 보면 농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은 약 한…… 농협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이 6000억 원을 중앙회에 조달해 주는 대신 연 금리 2.5%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한 150억 원의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0억을 지원하고 나중에 우리가 6000억을 갚는 조건입니다.
사실 농협의 경우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이것도 아주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수협 자체의 어떤 별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부 측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 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좀 도와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분리시킨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2차 예산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예.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들 거론을 했었는데 광양항의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배가 부두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에서 한 12시간 이상씩 대기하는, 체선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항만 사용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양항의 체선율이 평균 한 5.0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8개 업체가 한 50여 종의 화물을 처리하는데 그 화물을 공장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데 로딩암(loading arm)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화물을 배에서 부두로 연결해 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50여 종의 화물을 로딩암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데 화물의 특성상 조금 그런 게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로딩암이 소화될 때까지는 또 다른 배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좀 체선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체선율이 5.4%로 나와서 부산항의 0.7%, 인천항의 1.3%보다 4.7배 내지 4.1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지금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선원표 사장님 말입니다, 이 체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제품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흥부두에 4개 선석이 있고 또 석유화학부두에 2개 선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선석 가지고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2개 선석을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과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포부두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재?
낙포부두는 금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7월 달까지 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하게 나오면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단순히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이 선사들의 항만의 신뢰 감소로 인해서 2차적인 경제 손실이 상당히 큰데 지금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감사원에 적발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항만공사가 2년 전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대내외적 홍보를 하고 오히려 계속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는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과급을 더 지급을 하는, 이것은 하나의 눈속임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부터 다섯 차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부 지침을 계속 따르지 않고, 지금 98억 8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정부 성과급 지급은 자체 부담분하고 정부에서 허용해 주는 부담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저희들이 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서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굉장히 큰 항만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번에 정부하고 감사원에서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국토교통부 퇴직자를 계약직 임원으로 채용하고 공고 절차도 없이 7급 직원 3명을 특별채용하는 이런 사례 같은 것, 이것은 아주 상당히 비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있지요?
북항 재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급으로 대우하기 위한 보수를 책정하는데 그게 임원급 보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직원 자체를 임원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고요.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박하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히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간업체와 부산항만공사가 유착해서 벌인 관피아 비리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모범을 보여야 할 항만공사가 계속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비리 관련 당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 사실에 따라서 일벌백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인적자원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도록 계도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배후부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배후부지는 부산항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배후단지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능동적 물량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김임권 회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제가 여성 임원 당연직 관련 농협법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7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협이 제일 먼저 통과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수협에서 어떤 식으로 여성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가 통계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지도경제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1242명입니다. 그런데 부장급 이상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급인 차장도 단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 수산업계 쪽에는 여성 직원들의 승진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유엔에서도 여성의 임원직 비율을 50%에서 지금 60%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우리 여성 조합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기에 여성어업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등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7월 달 되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여성 조합원 30% 이상인 조합 중에서는 여성 이사가 1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 중에서도 20%만이 여성 이사가 있다는 거지요. 이 대책이 있습니까?
여성 이사 비율이 20%에 불과한 이유는 조합 이사 임기가 4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선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일인 2014년 6월 18일 이후 새로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새 개정법에 따라 여성 이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예로 모슬포에서 지금 2명을 선출했고, 그다음에 고창군에 1명, 나로도에 1명, 자꾸 이렇게 선출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이사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수준으로까지 증대시키도록 하겠고, 우리가 6월 25일 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전국여성어업인 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농협 여성 이사ㆍ대의원을 교육하는 교육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우리 여성 농업인들을 만나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익히 또 알고 오셨기 때문에 아주 희망에 부푼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 국민적으로나 모든 조합원의 인식이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사항이 여성 임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활발한,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회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협을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충족하지 못해서 미이행 부담금 내역을 봤습니다. 5년 동안에 거의 10억이 나갔는데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배당금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의 미고용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금을 준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수협이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고 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여성 어업인 등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항만공사 선원표 사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이 법안 심사를 하면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대한 법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경제특구와 관련된 법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해당되는 지역이 부산 북항하고 광양항입니다. 그래서 광양항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된 여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광양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경제특구법이 진행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해서 개발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광양시하고 함께 용역을 해서 그 대응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경제특구법이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느리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아직 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낼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이 유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만약 부두에다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행 놀고 있는 부두도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해운 관련한 업체들이 다 모여 들겠지요?
예.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민간투자 활성화도 이끌어내고 또 고용 창출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측면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이 특구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로서는 적극 찬성을 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세제 혜택도 크고 정부의 지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그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나 선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하고 대정부질문 때 해양 긴급신고 122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개의 긴급신고전화가 112, 119, 110으로 3개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나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 아시지요?
예.
그런 크고 작은 사고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양안전불감증은 만연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낙포부두가 건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40년인데 일부 선석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40년 된 이런 선석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지정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전등급에서는 C, D, 아주 최하위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런데도 운영은 아직 하고 계시지요?
예, 채산의 불가피 때문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포부두가 그동안에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낙포부두 같은 경우는 일반 하역이 아니고 위험 물질을 많이, 위험 화물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일에 이런 위험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아주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하시기 전에 안전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감독관 배치, 먼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미리 방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위험한 부두에 선박이 들어올 때 속력이 빨라 가지고 부두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역회사의 안전감독자와 선박에 타고 들어온 도선사가 VHF라고 하는 무선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조만간에 실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우이산호 사고를 봤듯이 그 사고는 그 지역을 황폐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개 항만공사 사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부산항만공사는……
사장님이 지금 IMO 사무총장 출마 관계로 경영본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본부장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분에게 제가 공히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항만공사 관피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4개 공사에 공히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 지금 사장이 안 계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의 서류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케이엘넷이라는 회사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특정 업체에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타 업체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많은 물량이 그쪽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당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진행된 결과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하실 텐데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4개 공사에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부산항만공사에 말씀을 드리는데 케이엘넷이 2008년~2011년 사업 수주한 것이 4건밖에 없는데 여기 사장 바뀌면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13건을 수주했어요. 이것은 밖에서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시간에 질문을 안 할 수 없고 또 이 문제는 분명히 사실 여부를 끝까지 파헤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략 말씀만 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가 63억, 울산항만공사가 28억, 인천항만공사가 3억 3000, 여수 2년 동안에 26억 9400만 원, 이런 정도로 일감을 몰아줬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그때그때의 심사와 그 과정과 그 기록을 본 위원에게 일단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누가 나오셨나? 해수부 안 나왔어요?
예.
나왔지요.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해수부가 또 이 케이엘넷에 얼마를 수주해 줬는지 혹시 모르지요? 내가 지적할게요. 103억 4000만 원을 또 몰아줬어요. 그러면 항만공사 네 곳에서 148억 5200만 원을 몰아주고, 해수부에서 또 103억 4000만 원을 몰아주고, 도대체 이 케이엘넷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왜 이렇게 해수부에서도 이런 짓을 했지요? 답변하려고 나온 거예요?
예.
말씀해 보세요.
케이엘넷은 항만물류 관련 전산회사입니다.
마이크 좀 바로 대고 말씀하세요.
케이엘넷은 항만물류 관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해수부가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줬는가 또 공사 네 곳은 왜 이렇게 몰아줬는가? 제가 액수를 쭉,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괜히 적당히 넘어가기 위해서 내놓으면…… 그 이상의 문제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 얘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수항만공사 사장이시지요?
예.
부채 상환을 하는 데 소위 공채 발행을 하지요?
예, 금년에 공채 발행……
대부분이 공채는 사업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발행할 때?
예,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부채를 갚기 위한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위원님, 저희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안 좋아 가지고요 금년에 금융 부채 원리금 1200억을 갚아야 되는데 저희들의 매출액이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80억을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1200억을 갚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채가 773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이 빚을 또 갚기 위해서 3580억을 발행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빚 갚기 위해서 돌려막기식으로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공사가 존립하겠어요? 빠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려서 정리해야지. 빚더미 위에서 빚 갚기 위해서 매년 몇 천억씩 공채 발행해서 돌려막기하면 이 피해는 전부 어민들에게 가는 거고 국민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당초에 발족할 때 1조 812억 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안고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사장님, 보세요. 우리나라에 국가의 그와 같은 지원을 받아서 부채를 안고 한 기업들 한 170여 개가 지금 한 72%가 다 자력 갱신으로 나갑니다. 제가 도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만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때서 이런 이유였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협 회장님,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동안 계속 수협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민 숫자가 10년 동안 한 84% 감소를 했는데 아시지요?
예.
그런데 수협 직원은 지금 6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민은 첫째 소득이 있어야 되고, 어장, 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일터는 점점 줄고 소득 주는데 또 어민 수도 그러다 보니까 84%가 감소되었는데 수협 직원은 67%가 늘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저희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한번 조사를 하고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다음에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낸 세금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기업이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언밸런스를 만드는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문제 제기만 던지니까 잘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회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지금 FTA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에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직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내가 문제 제기 뜻에서 던지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와 답변을 정확하게 다음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 FTA에 의해서 어업 피해가 8400억 정도, 이것이 어디 조사냐 하면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입니다. 수산경제연구원은 아시지요?
예.
거기서 나온 자료니까 믿어 주시고, 그다음에 한중 FTA에서 어업 피해를 또 1조 40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도 수산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한미, 한중…… 이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회장님이 갖고 계신 게 있어요, FTA에 대한 대책?
글쎄, 아직까지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사 직원이 동원해서 지혜를 짜 가지고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FTA는 이미 49개국, 다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FTA가 진행될수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진행될수록 어민들 어렵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농민과 어민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협에서 안 갖고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대책 중의 하나가 뭐냐면, FTA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 안 할 수는 없지요?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가이익이 국민이익으로 간다는 전제에서 FTA를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FTA를 막상 하고 보니까 이익이 남는 업종이 있고 소위 직종이 있고, 또 농민ㆍ어민, 수산 쪽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 FTA이익공유제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얘기 안 들어보셨지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을 준다 해서 FTA를 국제간에 다국적으로 했다면 이익 남는 사람이 손해 보는 사람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태풍 피해를 엄청나게 봐도 우리가 기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성금을 모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해서 농촌 농민ㆍ어민들을 돕자는 법안인데 법률적으로 이런저런 논쟁이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위 FTA 이익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법안…… 수협이 지금 전국에 몇 개나 있지요?
92개가 있습니다.
92개에서 최소한도 500명씩 이상 서명을 받으세요. 지금 48개 농민ㆍ어민 단체는 일제히 지금 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협은 제가 오늘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한 곳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수협은 FTA를 막을 대안도 없고, 공동으로 FTA의 손해보는 어민들을 막자는 수협에서 아무런 대안을 안 갖고 있다면 FTA를 어떻게 이겨 나갈 거냐…… 하실 말씀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1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농민ㆍ어민 많은 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협도 93개가 일제히 서명운동에 들어가서 정부가 하기가 껄끄럽고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못하는 것은 청원법 형식으로라도, 지난번에 면세유법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산업 어민들이 쓰고 있는 면세유도 청원법 형식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36만 명 서명받아서. 정부와 국회에서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FTA를 이기는 방법은 해당자, 먼저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협에 있는 전 조직을 동원해서…… FTA이익공유제법 서명받는 데 앞으로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에서 서명운동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협회장님, 새로 되시고 새로 오셨고,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또 최근에…… 해수부의 수산실장, 나와 보세요. 제출한 보고서 보니까 아직도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7윌 1일자로 연소기에 들어가는 경유용 면세제도 없애기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지금 어선에 들어가는 면세유 면세액이 600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없애기로 했냐면 뒤로 다 빼먹고 팔아먹으니까 없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저한테 보낸 것 보면, 엔진 가동 시간과 연료소비량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엔진 가동 시간계측기를 갖다 해 놓고 이걸로 제출해 가지고 기름 따 가면 이것은 도적질 해 먹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것 없애 버립니다. 생각들 잘하시라고요. 제가 수협회장님한테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고서 보니까 전부 안 하는 쪽으로 얘기해 놨어요. 가격이 200만 원이니까 안 하고, 이것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가더라도 유량계측기 안 달면 면세유 못 주겠다고 그러면 다 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별별 핑계를 다 해 놓고는 안 하는 쪽으로 전부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수협의 조합장이 3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이 기름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른 정책을 하면 거기 사실에 맞게 대응을 해서 진실을 가지고 제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기름 빼먹게 돼 있는 거예요. 선박은 특히 기름 소비량이 많습니다. 가동 시간으로 해 가지고 다 보고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기름 빼다 뒤로 팔아먹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일부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엔진이 그냥 공회전해서 돌아가는 것 체크해서 내는 것하고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소비량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공회전해서 돌아가는 엔진 가동 시간계측해 가지고 제출해 갖고 기름 갖다…… 이 기름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는 기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 오늘 보고서 보니까 개발비를 줘야 된다는 둥 수입품 초음파는 가격이 200만 원 비싸서 못 쓴다는 둥, 이것 개발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그리고 엔진에 무슨 부하가 걸려서 못 쓴다는 둥, 별별 핑계를 다 대 갖고 안 하는 쪽으로 대충 정리해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오면 기재부에서 ‘그래, 시간 소비하고 기름 소비하고 다르지. 빼서 팔아먹는 건 안 되겠네’ 12월 말에 가서 연장 못 해 주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실 얘기 있어요?
위원님, 이것을 제가 그런 방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저희 어업인들이 기름을 빼돌린다 하는 오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유량계측기를 달라는 얘기예요. 달고, 여기 어선이 몇 만대 되면 엔젠 개발비가 없다, 개발비를 지원하라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유량계측기를 달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괜히 사람들 거짓말시켜서…… 옛말에 귀신도 돈 앞에는 곡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가서 돌려서 보고서 해서 낸 사람은 얼마든지 기름 받아 오는데 누가 이것을 안 합니까, 다 하지? 그래 놓고 나서는 해경에 잡혀 갖고 전부 빼 달라고 전화 오고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수협조합장 3명이나 자살했겠습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국가의 일입니다. 국가가 어민들한테 면세 혜택을 주는데 면세 빼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 가요? 옛날에는 시간계측기가 없었어요. 입ㆍ출항 시간 가지고 면세유 줬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시간계측기 달아 놓고 이걸로 때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량계측기 연소기에 다 있습니다. 유량계측기를 개발해서 달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도 하나 만드는 것 어렵지도 않은데…… 이 문제, 길게 보고 회장님도 잘 거시기 하시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3만 불 시대입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도적질하도록 제도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협조합장이 오죽하면 3명이나 목매달아 자살했겠습니까? 그게 얼마 전도 아니에요. 제가 몇 차례 간담회 하고 했는데 또 최근 간담회 한 것 내용 보고한 것 보니까 안 하는 쪽으로 전부 간담회 보고서 바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초음파 수입형 갖다 달더라도, 없으면 달더라도 유량계측기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규성 위원님은 3선 의원이십니다. 초선 때부터 해서 3선까지 쭉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유승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입찰공고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5차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유인을 하기 위한 업체 선정 공고를 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또 이 업체들이 허위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구성원 임의변경 및 물류사업권을 타인에게 임의양도해서 이게 다 문제가 된 걸로 해서, 지금 여기 관련자들이 다 구속됐습니까?
관련자는 전부 불구속으로 송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검찰 쪽에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 부사장 겸 운영본부장, 이분도 불구속 상태예요?
예,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나왔습니까? 9개 물류회사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해서 임대권을 따내고 물류회사는 임대권을 따내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및 입주평가위원에게 대규모 로비를 하고, 이게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난 거지요?
예, 보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지금 북항 개발사업이나 신항 개발사업, 대규모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부산항만공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 지적 이후에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에 관련한 기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업체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문제가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 참여 구성원에 대한 외자유치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이후 지분의 이전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 오지 못할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본부장이 이렇게 연루가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부 제 식구 감싸기를 그동안에 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희생을 당했지요, 브로커 2명,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항만공사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발표를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부산항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구역에 새로 지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이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300억을 들였는데 부두에 배를 대는 시설 높이가 적정 수준보다도 높아서 그대로 쓸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사실입니까?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지금 현재 취항하고 있는 배하고는 약간의 불편이 있는 점이 시범 운영상에서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요? 정확하게 어떤 배가 지금 불편해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페리보트 4척이, 카페리 4척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야 이것을 깎아 낼 수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으로,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4000만 원으로 그 부두 전체를 깎아 낼 수, 얼마 정도 두께를 깎으면……
지금 부두 전체를 깎아 내는 것은 아니고요. 부두 전체의 높이를 결정한 것은 선박 항내에서 물이, 파도가 넘치는 일파현상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은 새로 건설한 부두가 아니라 기존 부두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램프가 닿는 부분의 일부를 보완조치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협중앙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제도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t 미만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고용허가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t 이상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선원제도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20t 미만이지요?
예.
이것은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어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고용허가제다,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한국에 입국하고 난 다음에 근로 분야가 그 이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업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성도 없고 또 제조업이나 농축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어업이 힘들기 때문에 어업에 본인이 이렇게 배정이 되면 이탈률이 50%에 가깝게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선원제도를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에서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원화해서. 그렇게 해서 외국인 선원제도를 하고 있는 20t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함께 20t 미만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수협중앙회에서는 이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허가제는 노동부 관할이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원제도는 해수부 관할인데, 아마 이 두 부서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 국장님 나오셨지요?
해운물류국장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고용허가제도를 외국인 선원제도하고 같이 일원화시키는 문제?
근원적으로 일원화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고용허가제 범위에는 선원도 있지만 육상양식장이나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국인 선원의 범주에서 같이 검토하는 데는 사전에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탈률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 주요 감사 사례를, 제가 감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일선 수협조합이 법인카드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법인카드를 갖고 이런 데 사용하는 조합이 있나요?
예, 그런 경우가 두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수협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인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채용계획, 그러니까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에 입각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원칙에 입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중앙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전문인력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대 위원입니다. 수협중앙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한 달 정도 됐네요. 회장님께서는 수산업을 경영하시고 또 조합장도 역임을 하시고 누구보다도 어촌과 어민들의 삶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취임하신 후에 ‘돈 되는 수협을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내거셨어요?
예.
돈 되는 수협 만들기, 어떤 걸 하실 예정입니까?
경제사업은 유통ㆍ가공ㆍ수출을 아우르는 유통ㆍ판매 중심의 수협을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구조 개편을 해서 신용사업은 금융업무의 전담 부서로 키우고 그래서 어떤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작년의 수협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작년에 약 512억 정도가 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23억 정도 증가됐지요?
예.
그런데 보면 경제사업 분야가 21억 정도 결손을 봤어요. 손해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기름단가 인하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춘천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약 21억 원의 당기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그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수협의 경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회원조합별로 보면 각기 특색 있는 수산물을 발굴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유통시스템이나 판로 개척이 매우 힘든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업인-회원조합-중앙회로 이어지는 계통판매의 부재로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싼 가격에 수산물 넘길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新) 수협 계통판매체계’의 구축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산지 및 소비자의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북항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기반시설이 한 2조 원 들어갔고, 항구시설에 6조 5000억이 투입이 됐지요?
예.
지금 보면 지자체하고 시민단체와 계속 갈등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 오셨나요?
예, 제가 차민식 본부장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한 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토지매립 등 부지조성 공사가 90%, 선도사업인 국제여객터미널이 곧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터미널은 1월에 벌써 준공을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개장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업계와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터미널 주변이 허허벌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거의 외딴 섬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외국인이 딱 들어오면 그게 첫 관문인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오픈할 예정입니까?
일단 조경공사를 천천히 시행하고 부산역과 도심 간에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특히 부산역과 터미널 간에 연결되는 셔틀버스를 증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지역이 차츰 진행됨에 따라서 부산항과 부산역을 데크로 연결하는, 그리고 온 도심과 연결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분양한 게 35만 6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분양이 되는 겁니까?
하반기부터 분양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해양문화지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양문화지구는 광역 필지 아닙니까?
아니, 광역 획지……
광역 획지지요?
예.
이거 투자 유인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문화지구는 부산항의 랜드마크지구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나 돔 야구장 등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 필지로 나가고 그 외에 다른 상업지구나 영상전시지구는 좀 더 작은 규모로 분양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투자하겠다고 의향서 제출한 곳이 있나요?
지금 상업지구 3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됐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조성 및 지번 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지 분양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건대 민간투자 유치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북항이 어떻게 보면 100년간 부산 경제를 이끌어 왔지요?
예.
앞으로 재개발할 부산항도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부산의 북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원동력으로 해서 잘 살려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로서는 최초……
하여튼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 회장님, 최근에 보면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 ‘비리ㆍ횡령ㆍ방만경영’ 이런 수식어가 자꾸 따라다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 직원이 도덕적으로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청렴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중앙통제시스템도 강화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해수부 감사에 보니까 수협의 방만경영, 인사채용 비리, 예산 낭비 등 위반행위 41건이 적발돼서 83명이 징계를 받았네요?
예.
내년 말 되면 사업구조 개편 마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젤Ⅲ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바젤Ⅲ 관계는…… 위원님께서 하락하시면 신용대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지요.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수협 신용대표이사입니다. 관계 부처 간에, 해수부ㆍ금융위ㆍ기획재정부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비교적 속도를 많이 내서 조만간 긍정적인 의견이 올 것으로 보고요. 해수부 계획은 4월말 쯤 늦어도 5월 초에는 입법예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법 개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거니까 해수부하고 금감위하고, 기재부도 관련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장관이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수협도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바젤Ⅲ가 완결될 수 있도록 회장님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협의 자산이 51조 5000억, 조합원 15만 8000명, 점포만 해도 438개 정도 되네요. 굉장히 거대한 조직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한 도덕성 강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회장에 취임하셨으니까 수협의 부패 척결 원년으로 삼으셔서 부패 척결하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젤Ⅲ를 통해서 수협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지금 현재 사장님은 외국에 선거운동차 나가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예.
작년에 사건이 있었지요. 항만단지 비리 적발 문제, ‘로또 입주다, 배후단지 뇌물로 얼룩되었다, 시세 100분의 1의 임대료 최장 50년간 사용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긴 배후에는 아마 입주업체에 혜택을 많이 주는 모양이지요?
실제로 입주업체가 받는 혜택은 임대료 적용이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규모에 따라서 인근 부지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임대료가 적용되어 있고 자유무역지대의 특성상 세금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임대료 개편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임대료는 점차 개편이 됐고요, 연차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어서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런 취지에서 혜택을 과다하게 주시는 건데, 그러다보면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차이가 크다보니까 결국 특혜다, 유착이다, 비리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가급적 건전하게 가면서 발전도 해야 되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수혜와 비수혜 간에 차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어떤 비리 문제가 개입되면 결국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운영본부장을 했던 황성구 운영본부장, 지금 그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황성구 본부장이 전에는 항만단지의 입주업체 임원이었지요?
입주업체 자체는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물류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성구 운영본부장이 다른 운영본부장과 달리 임기가 4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분만 임기 4년을 주었어요?
정확하게는 임기 3년을 마치셨고요. 항만공사 제도에 의하면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는 문제, 아마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능동적으로 개선책을 찾고 바르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도 부산항만공사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측 부두 바닥 콘크리트를 깎아내는 공사를 새삼스럽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동측 부두는 기존에 4부두를 그대로 활용해서 건설하고 있는 부두입니다. 그런데 여객선 부두에 비해서 화물부두가 약 20㎝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선박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약 1m 이상의 자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 가능한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시범기관에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선사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20㎝~30㎝의 바닥을 다시 파내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떻든 거기에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부두 바닥 높이가 이곳을 이용하는 선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 기둥 간격에도 문제가 있다, 검사대까지 가는 동선에도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쾌속선 접안시설 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받은 이유는 당초 설계나 구상을 잘못한 데서 비롯된 거지요?
당초에 설계가 운영단계까지 꼼꼼히 챙기지는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기업이시니까, 공기업이잖아요, 공공기관이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수요를 예측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공사하다 보면 비용도 들어가지만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계속 초래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종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업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님, 처음 국회에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작년 국정감사 갔을 때 공모 중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처음 데뷔를 하셨으니까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항만공사는 따로따로 법인체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울산, 인천, 부산, 여수ㆍ광양 이렇게 하는데, 통합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항만공사가 지역마다 따로따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통합의 논리는 관리를 일원화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리의 이점보다는 각 항만이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항만공사 같으면 저희는 액체화물을 주로 하는 항만입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 각 항만별 특성에 맞는 관리를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애초에 항만공사를 만들 때는 지자체와 같이 동반해서 사업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의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면 항만공사에 따라서 한쪽은 부채를 몽땅 안아 가지고 정말 운영에 허덕거리고 애로를 겪고 있는 항만공사도 있고―여건의 차이지만―또 어떤 데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는 항만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같은 나라 안에서 어디는 부채 덩어리로 곱사등이고, 어디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니 같이 항만공사 다니면서도 서로 위화감ㆍ이질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성과급은 제가 알기로는 부채라든지 어떤 수익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기 오늘 해수부에서 어느 국장이 나왔지요? 아까 박 국장, 항만국장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누가 나오셨어요? 통합 문제에 대해서…… 앞의 발언대로 한번 오셔 보세요.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를 포함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검토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의 통합 측면에서 재정절감 효과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변 배후지역과 연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운영상 효율성 측면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은 용역이……
그때 용역도 하고 그랬던가요, 그 통합 문제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하나 보내줘 보세요, 저한테도.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협중앙회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정읍은 사실은 수협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 정읍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읍의 수협조합원들이 부안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창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정읍에 있는 대다수 분들은 부안수협보다는 고창수협으로 합치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마 행정 처리라든지 또 지리적인 여건상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결정을 좀 해 주시지요. 정읍에 살고 있는 수협조합원들을 부안수협 소속보다는 고창으로 조정을 한번 해 주시지요.
부안수협에서는 아마 5월 12일 날 이사회를 개최한답니다. 해서 업무구역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수가 부안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여러 가지 결정해도 부결될 거예요, 정읍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안수협에서. 그러면 수협법 같은 데 봐도 우리 중앙회장께서 해수부장관한테 건의 요청을 해 가지고 정관이나 규약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번 이런 문제까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맡겨놔 가지고는, 그 의결 가지고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장 두 분을 불러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해서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님, 제가 지난번에 어청도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가는 섬인데요. 여객선으로는 한 두 시간 반쯤 걸리는 멀리 떨어진 섬인데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특히 낚시어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낚시어업도 좀 규제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산업법에 보면 66조에 따라서 면허라든지 허가 또는 신고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낚시어업을 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해경에서도 단속을 해야 할 일이지만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글쎄, 원래 섬으로부터 5m 간격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250m 정도 거리로 제한을 두자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입니다. 중앙회장님, 새롭게 수협중앙회장을 맡아서…… 막중한 중앙회장을 맡으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요. 다만 저는 짧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협의 국감 한 차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업무보고를 죽 받고 그랬는데, 수협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정을 보면 방만과 비리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회장님으로 되셔 가지고 업무를 좀 챙겨 보시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만한 경영과 비리근절 대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협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조직보다 청렴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가야 되는 조직인데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성의 노력,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만경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미처리 결손금이 9800억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거의 다 갚고 이제 한 1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구노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데, 단위수협뿐만이 아니라 수협중앙회의 각종 사업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비리 또 금융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회장께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시는가 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느끼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만 근절되었으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어민들을 위한 건강한 수협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이번에 경남기업 관련해서 간단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수협이 경남기업에 대출해 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위원님, 제가 취임한 지가 한 1개월 밖에 안 돼 가지고 이 답은 저희들 신용 담당하는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수협의 신용대표입니다.
신용대표, 바젤Ⅲ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협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3000억 맞추는데 자산도 매각하고 임직원 출자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맞추고 있어요?
예.
제대로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맞추고 있지요?
지금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에 대출해 가지고 수협이 손실이 난 게 언론보도상에서는 517억, 저한테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95억 지금 남아 있습니다.
395억에서 출자해 가지고 휴지가 되어 버린 돈 69억까지 합치면 464억 맞습니까? 부실대출하고 대출 손실하고……
예, 그것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기간 동안에 대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추가로 지원한 것들은 워크아웃 당시에 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결과 그래도 계속 기업으로 가져가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
그 판단을 수협금융대표가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판단이 금융대표의 판단이었느냐고.
저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1차 워크아웃 가운데 대출된 384억 중에 233억을 못 받았어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억의 출자금까지 하면 306억을 못 받았어. 2차 워크아웃 기간은 공교롭게 수협금융대표의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220억을 또 추가 대출했는데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모 기업이 자본감식이랄까 자기자본에 대한 감자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다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정이 금융대표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우선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입니다.
언론에서는 금감원의 압력이 있었다, 지난번 농협 감사에서도 금감원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 그런 금감원의 압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8개 은행 채권단 중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언론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원태 신용대표이사가 성완종 경남기업 사장을 그 당시에 여러 차례 만난 걸로 메모록에 나오고 있어요. 금감원의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수협은 지금 금융대표가 독자적으로 성완종 대표이사 만나면서 서로 봐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시기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고 성완종 의원이 보자고 해서 만난 것은 9월입니다, 워크아웃 전에. 워크아웃 전에 워크아웃하고 관계없이……
워크아웃 전에 만났는데 왜 워크아웃된 이후에 이렇게 신용도 없이 과다한 대출 해 줘 가지고…… 신용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워크아웃 전에 추가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로 한두 번 더 부탁을 했고요.
부탁한다고 대출해 줍니까?
워크아웃 들어가고 나서는 따로 별도로 저를 만난다든지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워크아웃 이후에 200억이라는 추가자금을 306억의 손실을 안고 있는 수협이 또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면 금융권에서 경남기업에 떼인 돈 중에 산업은행 610억, 농협 520억, 수협 51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농협이나 산업은행 규모하고 수협 규모는 비교가 안 돼요. 자본금에 있어서 10배, 20배 많은 은행에서도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수협이 지금 바젤Ⅲ 자기자본 기준도 못 맞추고 어렵게 경영하면서 어민들 돈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2차 지원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액이 33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계법인 실사에 의하면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회수한다면 8%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관련 자료를 죽 국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회장님, 지금 수협의 금융비리, 단위수협 또 부하직원들에 의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영진에서 이렇게 방만경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회장, 다시 한 번 엄밀하게 내부조사를 해서…… 이 손실은 정말 우리가 어민들에게 떠넘길 수 없는 손실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채권단에 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결정에 우리가 따라갔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앙회장님, 그렇게 안일한 말씀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경영진이고, 다른 금융기관하고 다르잖아요. 이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수협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본금 가지고 있는 데가 이렇게 통 크게 했다는 것, 그래서 방만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일체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고 책임 소재를 다시 한 번 따져 주세요. 이 손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비리,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부산…… 부사장의 인적사항이, 누구예요? 황 부사장. 보통 경영본부장을 부사장이라고 그럽니까?
저희 항만공사는 임원 세 사람 전부 부사장이라는 대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사장 인적사항이, 누구예요? 황 부사장.
황성구 부사장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황 부사장, 그분의 인적사항이 뭐냐고요. 어떤 경로로 부산항만공사의 부사장이 되게 되었는가?
부산항만공사의 부사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지원해서 사장이 임명을 하는 그러한 절차……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위 말해서 관피아냐, 정피아냐고.
업계에서 근무하다가 지원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유별나게 지금 5개 항만공사의 부사장단 중에 정당 출신이 다 한 분씩 계시는데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비리가 항만공사의 고질적인 인적 구조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문가 영입에 대한 부분하고 업계와의 유착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업무의 공정한 집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만공사 비리 문제는 감사원이나 사법당국에서 사건으로 처리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항만공사의 간부ㆍ운영진들의 인적 구조가 해수부라든가 정당 출신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에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원 명단에 나와 있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각별히 항만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비리에 대한 자기 절제와 조심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항만공사가 다시 한 번 이런 비리 문제, 오명을 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협 회장님!
예.
취임 한 달 되셨는데 지금까지 수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 있으면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취임해서 어업인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협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어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점 사업으로는, 우리 수산업계는 현재 체질 개선과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협 사업구조 개편 잘해 주시고요.
예.
또 FTA 대비해서 우리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면세유 등 세제 일몰 기한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또 본 위원이 해수부장관께 질의했던 어업 분야의 농업용 전력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협의 고용세습 의혹 문제가 국감 때도 제기됐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3월 8일 해수부의 수협 정기종합감사 결과 통보한 것에도 부적격자 특혜 채용 등 인사 관련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문제가 수협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혜 제공이다 등등 얘기 나오는데, 이런 인사 비리는 안으로는 조직의 경쟁력도 갉아먹고 또 대외적으로는 조직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근절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불과하고 좀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는 인사 비리 근절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중앙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획기적인,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공사 사장님들,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때 내진성능 보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질의 또 근로자들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모두들 다 대부분 시정이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신 항만공사 사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보강공사하는 것은 수요자ㆍ소비자를 고려하지 아니한 탁상행정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용하고 앞으로 이용할 업체가 다 카페리 쪽이거든요. 그러면 카페리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대로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것은 화물 부두로 이용했던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좀 다르니까 수요자들을 고려해서…… 이게 서비스업이잖아요.
예.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크루즈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고, 소비자ㆍ수요자 입장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고객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셔야 되는데 공급자의 관점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마인드를.
알겠습니다.
직원들 모두 다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신항 배후단지 개발 문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해수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좀 강력하게 감사를 하세요. 해수부,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도 좀 강화를 해 나가시기 바라는데 간부들이 먼저 이러니까, 그렇지요? 안 되면 퇴출을 시키세요. 강하게 하시고 또 업체들도 과정에 비리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발각되면 전부 다 퇴출을 시켜 버리시고. 진정으로 배후단지를 외자 유치한다 그랬으면 글로벌 회사 유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리가 양산되는 거거든. 그렇지요? 인센티브가 있고, 이게 특혜잖아요. 이런 특혜가 있을 때는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되면 퇴출을 시키는 조치를 강하게 하세요.
예.
그래야 다시 이런 것들이 발을 못 붙이지 않겠어요?
예.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이제 한 4개월 되셨나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나요?
예.
최근 해외 크루즈선의 인천 입항이 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은 앞으로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방향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오면 인천항을 모항으로 삼아야 되는데 일박을 하는 크루즈선이 2013년도에 보니까 27%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인천항에 와 보니까 인천에 볼 게 없다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유관기관과도 잘 협의를 하고 또 시설도 보강해서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항 국제여객부두에 터미널 완공할 때 크루즈선 전용 부두로 15만t 한 석 만들지요. 그렇지요?
신항은 아니고 지금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저희가 별도로……
그러니까 신항 국제여객터미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5만 t 한 석, 크루즈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루즈가 앞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지난번에 들어온 것도 보니까 16만 5000t짜리가 들어왔던데……
계획 시에는 저희가 15만t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2만 t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몇 t으로?
이십……
업무보고에도 15만 t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이제 현재까지 실시 설계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쓴 거고요. 실제로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은 22만t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예.
보도에 따르면 우드펠릿 때문에 지역주민이 비산먼지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이 문제도 처음에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클린 화물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할 때 이런 문제가 야기될 걸 미리 알고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조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보완해 가지고 먼지가 덜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예측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지적이 되니까 그 이후에 보강을 해서 이런 것 조치하라 저런 것 조치하라 이렇게 했던데, 미리 사전에 했으면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보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을 적용한다’ 그런 계약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예.
위약금 적용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요. 바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면 이렇게 위약금을 부과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 또 이것 별것 아니고 그러니까 또 보완이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이 임대차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우드펠릿이 지난해부터 새로이 들어왔던 화물들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다소 많이 해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처음부터 준비하고 발생했을 때는 계약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협중앙회장님!
예.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율성 있는 조직으로 잘 만들, 전망이……
아직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취임사라든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경분리 사업은 지금 어때요, 잘 가고 있나요?
신경분리 사업은 저희들 원칙이 우리가 신경을 분리해서 하나는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고……
글쎄……
하나는 지도경제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좀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지원금이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한 6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주무부처인 해수부하고 그다음에 금융위하고 이런 부처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론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론은 뭐고 각론은 뭡니까? 결국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6000억 원 주겠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조금의 차이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금년에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지금 정부와 접촉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신임 회장님도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으신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망이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시나리오랄까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또 정부 역시 아까 말씀처럼 원론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실제로 여력이 없으면 부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장이 뭔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썩 낙관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위원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저희야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지만 중앙회 나름의 여러 가지 노력 또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위한 특단의 여러 가지 구상들에 실천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당선시킨 수협인들의 여망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지금 본부장님이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항만공사도 그렇게 박수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그중에서도 부산항만공사는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열의도 책임감도 추진력도 기획력도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시장 같아요. 지금 예산을 받아 놓고서 1원 한 장 사용하지 못해서 완전 미집행 불용 처리된 것이 전체 4대 항만공사 중에서 부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세요? 아시겠지요?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이 넘는……
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60%인데 15개 사업에 걸쳐서 전체 불용, 지금 몇 년째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게 원인이 뭘까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예산 자체 편성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고 불용이 되면 저희들이 차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따른 추가 부담은 줄이도록 그리고 예산 운용 단계에서 또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를 해 보면 국제 항만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공해수면 매립 토지보상 등 민원 관련 사업이……
좋습니다.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항만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산항만공사에 어떤 조치를,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 우선 구두로 얘기를 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나중에 좀 더 소상하게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부산항만의 신항 남 ‘컨’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같은 것 보면 매년 예산 세웠다가 전액 미집행 그랬다가 또 세웠다가 미집행, 세웠다가 미집행 이것을 4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남컨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저희 항만공사가 핵심적으로 진행할 사업인데도 그게 정부와 항만공사 사이에 50 대 50의 자금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방식의 결정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 모든 일에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듬해에,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을 하지 말든가 좀 더 착실하고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운 뒤에 한 해 건너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예산은 요구했다가, 요구가 있었으니까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전액 미집행, 그랬다가 또 예산 반영해서 미집행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 예산은 불용 처리하고 정부 예산을 미리……
해수부, 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런 거예요? 부산항만공사를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단 조금 전에 말한 남컨 말고도 왜 이렇게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원칙과 기준에 그리고 관행에 비춰 볼 때 이례적으로, 이게 무슨 특혜도 아닐 것이고 뭐냐는 말이에요?
항만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신항 남컨테이너항만 배후단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컨테이너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5 대 5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설계를 양 기관이 분리해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한 기관이 통합해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업 집행에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감안되어서 BPA하고……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처럼 서면으로, 비단 이 사안만이 아니라 부산항만공사의 15건에 대해서 해수부가 어떤 조치와 감독을 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의…… 이것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유티엘(SUTL)사?
맞습니다.
SUTL이라고 그래요?
예, SUTL이라고 합니다.
SUTL하고 한 5년간 마리나 사업 유치하겠다고 해서 발표해 놓고서 노력을 했다가 금년에 그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투자 철회한다 하고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쯤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총 투자 규모가 얼마였어요?
SUTL이 자기들이 세운 사업계획에 의하면 650억 투자한다고 돼 있습니다.
650억인데 얼마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를 했던가요? 2조 2000억의 경제 유발효과, 그다음에 고용효과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2만 2000명,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650억을 투자해서 2만 명의 고용효과가 일어나요? 어떻게 경제 유발효과가 2조가 넘습니까? 항만공사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것 날아가 버린 것 아니에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날아간 거지요?
예.
시간이나 행정력의 낭비는 이제 그만둡시다. 금전적인……
그동안에 재무성이나 사업성 분석 등에 한 7000만 원 정도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7000만 원이 전부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MOU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물투자는 없었습니다.
MOU니까 물론 거기에 무슨…… 그런데 5년간을 MOU 해 놓고서 그래도 어떤 뭔가 있었을 텐데? 연구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전액 다 항만공사가 한 거예요?
실제로 이 부지 토지조성이 내년 말에 완공되고 그 이후에 실물투자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서로 간에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부터 다른 투자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만시설의 건설을 계속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2020년까지 이것을 완료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지요?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지금부터 약 1년 정도의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고 그로부터 한 3년 동안의 실시설계 및 건설 기간이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너무 손쉽게, 장밋빛도 아니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머무는 기간이 일정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책임을 추궁할 일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 말고 저렇게 했다가 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부산항만공사의 이 방만한 현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항만공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산항만공사 정말 뭔가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운영과 경영을 해 온 데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성을 하고, 또 얼마나 높은 연봉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확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종의 조치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것은 책임 있는 공기업의 모습일 수는 없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앞으로의 태도랄까 마음의 자세를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계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 일 때문에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서 항만공사의 경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항만공사 직원들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만들어 나가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권 회장님,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아침에 보니까 눈도 충혈되고 그렇던데.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데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부하 참모들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회장은 비상임인데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경제대표, 신용대표, 감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야지요.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조직인가…… 부산항만공사나 이런 데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이것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마전…… 하여튼 조직에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앙회장, 지금 수협이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현안이 뭡니까?
저희들의 사업구조 개편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바젤Ⅲ가 2016년 12월 되면 유예기간이 끝나서 적용이 되지요?
예,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지요?
예, 공적자금을 갚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예.
공적자금 받을 때 아까 그 말씀 했잖아요. ‘우리 수협만 상환하는 것이다. 이런 상환 용도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농협 외의 다른 금융기관은 보통 주식……
농협은 공적자금을 받지 않았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협동조합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율성이겠지요? 자주성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1조 1500억을 받으니까 정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용대표가 예보공사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들 돈 낸 공적자금 빚 받아가는 데 급급하지 수협인의 복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까 6000억이 필요하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조 1500억은 어떻게 퉁쳐 주는 겁니까? 그것 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 줘야, 지금 부채지만 이걸 자본으로 출자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정부가 선행조건으로 내거는 게 뭐예요? 3000억의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구노력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구노력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월급에서 출자를 해서 약 250억, 회원조합들이 약 500억, 자산 매각, 그래서 우리가 약 300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 안 돼요.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한 예는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직원들이 낸 돈은 또 돌려받아 가기도 했어요. 지금 조성된 돈 얼마예요? 우리 지도경제대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 150억쯤 됩니다.
그러면 자산 처분하지 않고 직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모을 돈이 얼마입니까?
240억입니다.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150억 정도 적립했습니다. 그것은 사업구조 개편 시행될 때까지 직원들이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적자금은 수협의 경영부실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조직 구성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수협이 이 공적자금에서 해소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고통 분담은 기 하고 국회나 상임위원회에 ‘도와주세요’ 요구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물 건너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250억 그 자구노력이 금년 예산 시즌 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스케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스케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가…… 돈을 가진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것이지 스케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에도 확신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2조라는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무슨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수협이 말이지요, 바젤Ⅲ를 졸업하지 못하면, 공적자금을 졸업하지 못하면 그런 신용 없는 은행에 누가 가서 돈을 맡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버티고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주겠지, 국회에서 도와주겠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업인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수협이…… 지금 새로 취임한 장관이 수협 정상화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장관이 그것을 해결할 만한 그런 정치적 능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때 국회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살려 주고 조합을 어민의 품으로, 조합원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주적인 노력을 해야지요. 토종닭 한 마리 잡는 데도 한 줌의 모이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의 2조의 예산을 받을 사람들이 그까짓 것 돈 300억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보이세요. 아시겠습니까? 회장님이 다른 일은 못 해도 내 임기 4년 동안에 이 공적자금 해소했다는 평가 하나만 받아도 상당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 좀 치밀하게 해서 적어도 임직원들이 자구노력 해야 될 그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황주홍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경대수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안효대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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