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ㆍ폐회중) 제2차 대법관(박상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차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께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 박완주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요청 들어온 지 58일 되는 날인데요. 야당에서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던 이유는 박상옥 대법관이 적격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58일 동안 부적격할 수밖에 없다,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에 관련됐던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겠지만 소외된 사람들,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고위원이 되는 자리에 역사적으로 정말 정의의 편에 서지 않았던 분이 과연 대법관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국민 대다수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문회의 절차적으로 청문 자체를 통해서 그 당시 다 밝혀지지 않았던, 아직도 유가족들조차도 정확한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과연 87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청문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밝혀낼 것이고 그 과정에 박상옥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알고서도 은폐를 했다면 비겁한 것이고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무능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번 청문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검증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청문 위원님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함께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요. 대법관이 한 번 결정 내리면 10년의 영향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함께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직 위원님들 중에서 인사하지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다음에 출석하시는 대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요청 온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2월 17일 전임 대법관이 임기를 종료하고 한 달 이상 대법관 공백이 있는 상태에 다시 저희 인사청문회 회의를 개회하게 돼서 어찌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거대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그리고 그 은폐사건 그로 인해서 87년~88년 1년간의, 거대한 6월항쟁이라는 그 일련의 기간에 고문은폐사건의 수사검사로 되어 있었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면면의 평가와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입장 이런 것들이 엇갈려서 현재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한 달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후보자로서의 자질이나 생각이나 그때 역사적 사건의 관여도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훌륭한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인사청문회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이제 늦게나마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 뜻을 유념하셔서 있는 시간 촘촘히 시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국회가 그동안 늦어진 공백을 만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장이 미리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셔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회는 대법관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님 1인당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씩 하기로 정했습니다. 증인ㆍ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도 각각 7분씩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 실시 여부와 기타 질의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기 전에 우리 민병주 위원님 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토론회 개최로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너무 늦어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동 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항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고 또 아직 상정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증인 등 2ㆍ3항이 상정될 걸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청문회가 그동안 안 됐던, 지연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 죄 없는 젊은이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민주화의 큰 분수령이었던 6ㆍ29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거고요.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은폐, 조작 그리고 묵인 등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사실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어떤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도 유감입니다마는 이야기할 때에는 ‘말단 검사로서 은폐ㆍ조작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나 또 언론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소수자와 국민의 인권을 최후로 지킨다는 그런 자격의 후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부적격하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후보를 지금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도 유감을 이미 표시했고 여전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법관후보로서 용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또 그 검증을 위한, 앞으로 2항ㆍ3항에 나와 있지만 관계되는 자료, 증인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나 또 관계되는 증인 등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협조되지 않고 제출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또한 청문회 진행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또 제출하고 제출받겠지만 1ㆍ2차 수사기록 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몇 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기록 전체를 받아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조한경 등 고문경찰 다섯 사람에 대한 1ㆍ2심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조서 등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찌 보면 수년간 못 받아 왔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일의 은폐과정에 했던 경찰의 고위 간부인 박처원 등 3인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라든지 또 1~2년 뒤에 비로소 구속됐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에 대한 수사기록ㆍ공판기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나 또 여당 위원께서도 좀 충실하게 함께 협조해서 반드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증인에 대해서도 고문 경관 5인 그리고 이 고문 경관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그리고 어찌 보면 아직도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분들과 수사검사의 관계 등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모두 증인으로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님들께 함께 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런 기록들이나 또 증인이 다음 청문회 기일 전에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국회에 대법관 인사청문(안)이 제출된 지 58일이 지났습니다. 58일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분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서류나 사람을 직접 불러 놓고 다 확인하는 그런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고 또 훈장까지 받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청문회도 개최하지 않고 부적격자로 이미 낙인을 찍어 버리고…… 향후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저는 철저히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증인 출석 철저히 검증하겠다, 부적격자로 이미 낙인을 찍어 놓고 서류나 사람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저희들한테 주어진 인사청문회 절차를 제대로 저희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여 직권남용은 아닌지 좀 묻고 싶고요. 특히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신속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올라온 거라면 저희들이 철저히 서류상이든 또 사람을 통해서 검증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아무 내용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여당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적격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부적격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참가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모 언론에서 나왔듯이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모 언론에서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서 출근길에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87년도에 박종철 열사와 동 시대에 살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든 야든 젊은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국가권력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대학생이 죽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죽음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국가권력이 또 은폐하고 그런 과정을 조사해 왔던 검사 또한 은폐했던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사실의 은폐에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는 계기가 됐던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에, 이런 역사적 사실에 오늘부터 시작된 박상옥 대법관이 그 당시에 적절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죽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이 2015년 1월 14일 대법관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늦었다, 늦게 시작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전력을 보면 117일 동안 또는 6개월 이상 인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낙마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이 과연 최후의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분인지 그런 부분을, 여기는 여당 편 야당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지켜낼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박상옥 후보는 과거에 그런…… 아직까지도 유가족과 국민한테 어떠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말단 검사였기 때문에 역할이 없었다고만 주장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박상옥 후보가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유가족과 그 당시에 비겁했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청문회가 기 개최하기로 했으니 증인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 가릴 것이 아니고 30년 전, 87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마지막 남은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어서도 좀 전에 전해철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사기록이 됐든 공판기록이 됐든 박상옥 대법관이 적절했는지를 알려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있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놓고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위원입니다. 오늘 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 특위를 다시 열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후, 그러니까 1월 26일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출된 지 이미 58일이 지났고요, 또 저희가 1차 회의가 아마 2월 11일 날 열렸던 것 같은데 그 시점으로 보면 42일 만입니다. 또 신영철 대법관 퇴임이 2월 17일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33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에서 열린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박 후보자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과 축소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은 야당의 입장이 일단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뀐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박 후보자 본인의 적극 해명이나 강행 의사 이외에도 국민여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같은 수사팀에 있었던 강신욱ㆍ신창언 검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고위 공직 후보자 자질 검증이라는 국회 고유의 역할을 마다하는 것에 대한 국민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 대법관의 공백사태에 대한 책임이 야당에 집중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만큼 후보자 적격 여부는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고 또 결과에 따라 ‘적합’ ‘부적합’ 의견을 내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청문회를 다시 열어서 이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제 와서 다시 자진사퇴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가장 빠른 일정으로 사실 4월 7일을 잡아 주셨는데요, 사실은 3월 30일 날 열었으면 더 좋겠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열기로 한 만큼 4월 7일 계획대로 잘 열어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나 또 은폐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후보자의 적격 여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 완산을 국회의원 이상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문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는 맞다 이렇게 하는데 각론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고 국민들이 잘못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수사 은폐는 역사입니다. 사실로 밝혀진 역사입니다. 이게 6월 민주화항쟁으로 이어졌고 6ㆍ29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 역사에는 여야, 야여, 보수ㆍ진보, 진보ㆍ보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건의 초동수사, ‘말단 검사라 자기는 몰랐다’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랍니다. 초동수사 검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왜냐? 몰랐으면 무능하고 알았으면 나쁜 겁니다. 몰라서 위에다 보고를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한 빌미를 줬고 알고도 덮었으면 굉장히 심각한 역사를 왜곡한 사건 아닙니까? 왜냐, 대법관 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들은 소수의 인권과 억울함을 밝히는 최후 자리에 있는 대법관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으면 무능하고 알고도 덮었으면 어떻게 소수의 국민의 억울함을 밝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반성을 하든지 자진사퇴할 시간을 준 겁니다. 58일이라는 게 허송세월이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58일이나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고 자진사퇴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철저히 밝히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시고요, 이번 청문회에 임한 만큼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이 철저히 알게끔 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대학생뿐 아니라 국민 어느 누구라도 고문으로 죽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해서 필요한 경우 증인 등 증언ㆍ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거라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반성의 시간을 주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 하는 생각은 좀 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문회가 있을 때 더 철저한 검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의 본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간사님께서 마무리 한 말씀 하시지요. 이한성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도 있고 또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고문 진상규명에 여야가 없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박종철 서울대학생 고문치사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맨 먼저 쫓아가서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초동조치를 취했던 사람도 평검사였고 또 두 사람이 구속되어 왔을 때도 의혹을 가지고 현장검증을 시도했다가 현장검증도 못 하고 마무리되었던 울분을 가졌던 검사들도 역시 평검사였고 다시 구속이 장기화되니까 심경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세 사람이 더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도 그 수사 주임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3명에 대한 수사 확대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워낙 그 당시 분위기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니까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로 안건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찰 입장이 전달돼 왔고 또 시간을 달라 그랬고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회유가 벌어져 가지고 또 진술이 번복되고 이런 피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왜 진실을 규명하고 싶었지, 아직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검사가 명예를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 자리에 연연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조직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리에 연연해서 수사를 가로막았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여 주신 대로 박상옥 후보자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국민들이 아직 청문회도 지켜보시기 전에 미리 ‘자격이 없다’, ‘부적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잔뜩 얘기해 놓고 왜 그렇게 자진사퇴부터 하라고 그러냐 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에도 안 맞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청문회가 개최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전해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경과로 수사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권위주의시대에 상부의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데리고 가서 면회 신청해 가지고 진술을 번복시켜 놓고, 하려고 그러면 번복시켜 놓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이 우리로서도 듣고 싶고 국민에게도 사실은 잘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문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여야가 함께 그 자료를, 옛날 자료를 자세히 훑어보고 정말 참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과연 박상옥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입장이고 저로서도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귀하신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위원회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료제출요구는 4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 추가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제출하신 자료제출요구 사항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7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출석을 요구할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요구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함을 감안해서 요청해 주시면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인 관련된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증인을 소환하는 소환장 날짜는 4월 7일에 비해서 일정 부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의 증인이고 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저희들은 증인을 확정하고 소환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정해서 소환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을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간사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