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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11월20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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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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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제3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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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일명 송파 세 모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양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법안소위 협상과정에서 당정 간, 여야 간에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 합의의 미덕을 보여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 모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담배 가격정책 및 비가격정책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을 두고 예산안과 전혀 무관하여 예산부수법안이라 볼 수 없다는 야당과 예산부수법안으로 빨리 지정해야 한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로 자동으로 상정되어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국민 의견수렴 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중심의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천명한 바 있으며, 담배 관련 법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담배 관련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대립과 국민 혼란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우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상하게 될 경우 적정 인상폭과 인상시기,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가격정책에 비해 논외로 여겨졌던 경고그림 삽입, 편의적 광고 금지 등 비가격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담배정책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담뱃값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한 질의와 진술인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김유찬 교수입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연구센터 정영호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종일 교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네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ㆍ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하시고 진술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찬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의 김유찬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8쪽에, 우선 이 담배가격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올리면 담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추정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담배에 대한 기금 및 여러 가지 세목의 부과를 통해서 어떤 경제ㆍ사회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이것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담배 수요는 약 34% 정도 감소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추가 세수는 2.7조 원 정도로 되면서 국민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는 정부의 추정을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적 추정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에 따르면 4500원으로 가격을 인상해도 담배 소비는 약 20% 정도만 감소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및 세수 증가는 약 4조 60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또 그렇게 담배 소비가 적게 감소되기 때문에 국민건강 효과도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 있는 내용 각 항목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 효과로 본다면 금연효과가 발생해야 비로소 건강 증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금연효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담뱃세 인상은, 물론 지금처럼 큰 폭으로 인상됐던 적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 대체로 실패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물론 흡연율 감소가 장기적으로 있어 왔지만 그것은 담배가격으로 인한 효과라기보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라기보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인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추정보다 대안적 추정의 입장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서는 이 담배가격의 인상을 통한 금연효과 혹은 담배 수요 감소 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사실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담배라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대체하기가 어려운 기호품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이 현재 가격으로도 담배 소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담배 혹은 술 같은 것이 저소득층 계층에 있어서는 생활의 시름과 고통을 달래주는 위안품인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써,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을 올려도 결국 다른 소득계층하고 달라서 현재 소비가 큰 차이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소비가 많이 줄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증진효과도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확실하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에 대한 세금이든 혹은 이 정부가 강조하는 법인세 같은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법인세를 과세하면 그것이 경기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담배소비세로 인하든 혹은 법인세로 인하든 이것이 국민경제에서 만약에 같은 액수의 세금이 정부 섹터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찬가지로 내수, 구매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사실 담배소비세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수,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소비지출 비율이 높은 계층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법인세나 다른 세목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법인세보다도 이 담배소비세가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배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계층별 흡연율을 살펴보면 소득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높고 결과적으로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 부담비율은 매우 역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외부불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담배라는 재화에 대한 중과세의 경제적인 논리적 근거는 담배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본인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고 나아가서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크고 이것을 세금을 통해서 교정시켜야 된다, 이 교정세 역할을 담뱃세가 이행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불경제의 상대적인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담배라는 품목만이 어떤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사회에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도 있고 사행산업도 있고 또 자동차라든지 또 유류 품목의 소비로 인한 어떤 외부불경제가 있는데 그런 품목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자료에 제시한 것은 술의 경우와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의 경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피해에 대한 추정 규모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사실 현재 우리가 담배로부터 걷는 모든 세금과 기금을 합치면 약 7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담배와 술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추정한 연구자료들을 인용해서 보면 담배가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약 5조 5000억 정도기 때문에 현재 거두고 있는 담뱃세 7조는 이미 부정적 외부효과를 상쇄하고도, 다 교정하고도 남는 더 많이 과세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계산적으로 약 127%, 담뱃세로 이미 현재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127%, 27% 초과하는 규모로 교정을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술을 비교해 보면 술이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18조 6000억인데 술로부터 거두는 세금은 4조 4000억이기 때문에 현재 약 24%밖에 우리가 교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서 보면 담뱃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세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담배 제조업체와 술 제조업체들의 저항의 강도라든지 그리고 흡연비율의 비중과 음주자 비율의 비중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의 강도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높은 세금 부담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부과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서 채택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4장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는 자료로 대체하고 결론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종일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종일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난번에 담뱃값 500원 인상할 때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저하고 똑같은 이유에서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뱃값하고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담배가격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흡연율에는 가격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담배가격을 과격하게 올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은 담배 소비에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에 사실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하버드대학의 두 교수가 ‘왜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담배가격이 훨씬 비싼데 흡연율은 미국이 낮고 유럽은 흡연을 더 많이 하느냐? 경제학적 상식에 어긋난다’ 해서 그것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흥미롭게 그것을 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담배가격을 올려야지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권유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너무 얄팍한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또 흡연율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담뱃값이 비싼 나라에서 흡연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담뱃값이 굉장히 낮게 유지된 나라에서 오히려 흡연율은 많이, 지금도 높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떨어지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요인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진짜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흡연율을 낮추려고 한다면 비가격정책에 의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앞에 김 교수님도 강조하셨던 부분이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역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데다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역진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부자나라일수록 흡연율이 낮습니다. 그것은 부자일수록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래야 될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동일한 논리가 국내에서도 적용이 돼서 이런 소득계층 간에 흡연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담뱃값 인상안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개별소비세를 도입했는데요, 이 개별소비세가 무려 갑당 594원이 붙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보석, 귀금속, 무슨 고급 승용차처럼 사치재에 붙던 이런 세금을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담배에다가 붙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국가 세수를 위한 서민 증세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장한 내용들 몇 가지 문제점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흡연 억제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에서 ‘사회적 공감대’ 얘기하는데 이것도 국민의 과반수가 비흡연자인데 그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는데 이것도 서민 흡연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루 한 갑 기준해서 생활비가 한 달에 6만 원 늘어나는데 월 소비가 120만 원이라고 하면 5%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엄청난 부담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담뱃값 인상 재원으로 국민건강 증진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하지만 담뱃세 인상분의 약 5%만 건강 증진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 10년간 1%도 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진정성을 믿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국세 비중이 확대되고 지방세 비중이 축소됨으로 해서 예상되는 담배소비량 감소와 함께 고려하면 지방세수에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대로 지난 7월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담뱃값을 얼마 올렸을 때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너무 많이 올리면, 흡연율이 진짜로 많이 줄어들면 세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을 죽 평가해 봤는데 거기 그림에 나온 대로 20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만들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렵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뱃값 인상안에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그것을 232원 인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담배 공급자들까지 배려를 해 줘가면서 금연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린다 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정합한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금연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그러면 한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금연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타격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 세수를 활용해서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호 센터장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 37페이지를 보시면 담배 세금 및 가격정책효과라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2010년에 12개국 24명의 경제학자 그다음에 역학자, 공공정책학자, 담배관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담배가격과 조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 소비의 감소의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죽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역진성을 보면, 37쪽에 마지막을 보시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 가격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의 반응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 즉 담배 소비의 감소효과가 저소득층에 더 크다는 근거가 역시 스트롱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세금 및 가격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1쪽에 우리나라 담배가격 수준 및 구매의 용이성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하위 정도에 있고요. 이것이 단순한 담배가격뿐만이 아니라 소득 대비 담배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42쪽에 보시면 담배 구매의 용이성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간당 최저임금 대비 가격 수준에서도 가장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및 역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44쪽을 보시면 담뱃값 인상과 역진성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의 흡연율과 고소득층의 흡연율의 격차가 계속 10% 포인트 이상 유지되거나 아니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서 계속 악화되거나 또는 지속되는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추세인데요. 결국 이렇게 보면 이런 저가격정책이 과연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의 소비 감소가 고소득층 흡연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적인 혜택의 편익은 저소득층에 많이 돌아오고 그 세부담의 귀속은 고소득층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44쪽 밑에 있는 것은 영국 남성의 경우 가격인상과 계층 간 흡연율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선그래프는 가격인상에 따른 거고요, 그다음에 막대그래프는 흡연율 격차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면 소득계층 간 흡연율 격차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담배가격이 내리면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담배가격 변화와 담배소비량 추이에서 제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한번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담배가격의 추이고 그다음에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실질 담배가격의 수준입니다. 여러 국가들을 보시면 분명하게 담배가격과 그다음에 담배소비량의 관계는 역의 관계, 즉 음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가격의 효과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담배가격 정책의 기준, 즉 담배가격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면, 첫 번째는 사회적 비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비용은 추계 결과에 따라서 5조에서 한 11조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도 어렵고 그다음에 현재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과거 20년간 쌓여온, 축적된 거기 때문에 현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현 세대가 과거 세대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회적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해서 생명 손실 비용이 한 갑당 한 1만 9500원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담배가격을 책정하는 데 좀 고려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51쪽에 보시면, 1988년 이후 OECD 담배소비량 감소율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금연정책을 잘 하는 국가, 특히 가격정책을 잘 펴는 국가와 가격정책의 소극적인 효과들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가격정책을 포함한 담배관리 정책을 잘 펴는 국가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순위가 낮은 국가들의 담배소비량 감소율을 보시면 나타나듯이 1988년 이후에 아일랜드의 경우 한 50%가 감소되었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 68% 정도가 담배소비량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담배가격 순위가 좀 낮은 국가들은 가격정책을 잘 하는 국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 사례인데요. 51쪽 밑에 보시면 호주하고 오스트리아의 담배소비량을 비교를 한 그래프입니다. 1960년대에는 호주가 오스트리아보다 월등히 담배소비량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1.5배 정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호주는 그 이후에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포함해서 담배 관리정책을 폈고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소극적인 담배 가격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담배소비량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오스트리아의 담배소비 감소량은 별로 성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후에는 이러한 담배소비량의 추세가 역전되어서 호주가 오스트리아보다 담배소비량이 훨씬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국가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담배관리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도별 담배소비량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사실은 대체적으로 소비가 낮았습니다. 담배소비량이 일본에 비해서 낮았는데요. 이러한 추세도 2007년부터 역전이 되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담배소비량이 낮아지는, 그다음에 2010년에는 일본에서 담배가격도 인상되고 그런 여파로 우리나라보다 담배소비량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추월당해서 담배소비량이 여전히 많은 그래서 정체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쪽에 위에 보시면 실질 담배가격지수와 성인 남성 흡연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담배가격지수하고 흡연율의 관계가 우리나라 역시 실제 담배가격지수와 성인 남성 흡연율의 차이가 역의 관계, 즉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대학교 조홍준 교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준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고, 세 번째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경고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담배의 위해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담배의 위해성을 대단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로 인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죽고 우리나라에서 약 5만 8000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담배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배흡연율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소득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4분위의 흡연율은 55.3%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4분위는 약 40% 정도입니다. 약 28%의 흡연율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흡연율 격차가 향후 20년간의 건강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향후 20년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흡연율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 하나하고,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우리 국가의 두 가지 건강증진 목표인데 이것을 달성하려면 흡연율을 낮추면서 흡연율의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동시에 달성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담배 규제정책이다’ 이것은 사실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했느냐 ‘best buy 정책’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담뱃세 인상, 둘째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금연, 셋째가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보제공과 건강경고, 넷째가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이 네 가지가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고 179개국이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담뱃세 인상이 담배 소비와 흡연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동시에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좋은 담배 규제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흡연율 감소의 54%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담뱃값이 가장 낮은 얘기는 정영호 박사님이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를 줄이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논란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들을 죽 정리를 했습니다. 대개 이제까지 결과들이 어떻게 수렴되느냐 하면,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담배 소비는 4%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게 암 등급을 매기는 건데, 고소득 국가는 대개 2 내지 6% 정도,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Health Economics의 86개 논문을 메타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단기소비는 4%, 장기적으로는 4.4%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2000년도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2.5에서 5%, 중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 8% 정도의 담배 소비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대개 2.7%에서 6.9%, 대개 약 4% 내외 정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담배 소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누구한테 효과가 있느냐? 청소년과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과 저소득층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가격을 올리면 실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끊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39개 연구를 종합해 봤더니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이 청소년에서 1~2% 정도, 흡연량이 7%, 흡연 시작이 6.6~9% 감소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청소년에서는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담배규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10% 인상을 했을 때 15.6%가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제로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그 뒤에 표2을 참조해 주시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8.12%가 감소하고 소득이 제일 높은 4분위에서는 3.41%가 감소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 연구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서민 증세냐, 세수 확충을 위한 거냐, 국민건강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담뱃세가 물품세고 저소득층에서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담뱃세 자체는 리그레시브(regressive), 역진적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담뱃세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이 훨씬 더 담배를 많이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누진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3을 보시면, 여기 지금 4500원이 없습니다만 4000원과 5000원을 보시면 4000원 인상했을 때 추가 세입이 1분위에서는 264억이 줄어들고 4분위에서 6750억이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저소득층은 담배를 더 많이 끊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4분의 1은 담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다는 의미고 가격을 더 올리면 이 효과는 당연히 더 좋아지고요. 실제로 6000원, 7000원까지 올리면 전체의 한 50%는 담배로 인한 지출은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 증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 담배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편익을 저소득층이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 보고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담뱃세 인상은 세입을 증가하게 됩니다. 진짜 엄청나게 올리지 않는 한은 대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담뱃세를 인상하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것은 부인하기 어렵고요. 건강 개선은요, 담뱃세를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어쨌든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은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으로 하든 안 하든 개선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저소득층이 역진적인 담뱃세를 계속 물고 건강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향후 20년간 나빠질 텐데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담뱃세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연구개발 사업, 이런 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은 저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열심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개별소비세 신설에 대해서는 저는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중기적 과제로 넘기자는 게 제 생각이고, 이번에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고요. 경고 문구는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고 문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 더 중요하고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당 시절에 찬성하고 야당 때 반대하는 것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초당파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합해서 이 정책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1시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교수님!
예.
‘여당일 때 찬성하다 야당일 때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야당이 뭘 반대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
뭘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개별소비세 넣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하려면 보사연에서 제기했듯이 제대로 된, 금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6000원 선으로의 인상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4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세수가 많이 걷힐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금연을 위한 가격정책을 하라는 얘기지 조세 확충을 위한 가격정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담뱃세 인상은 담배 소비를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야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그런 실언을 하세요. 지금 야당 규탄하러 오셨어요?
야당 규탄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발언을 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2004년도에 담뱃값 인상됐지요?
예.
그때 금연율 몇 퍼센트 줄었어요? 흡연률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12% 정도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자, 12% 줄었지요?
예.
그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예.
그다음에 2006년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또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담뱃값하고 상관없이 한 6% 줄었지요, 흡연율이?
예.
그러면 그때 12% 줄었을 적에 어느 소득분위가 더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12% 줄었을 적에 저소득층은 9% 줄었어요, 고소득층은 그 이상 줄었고. 보사연의 정 박사님!
예.
담뱃값이 6000원대가 됐을 적에 금연율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 나온 것 있지요? 맞지요?
그건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사연 보고 있지요?
금연율이 가장……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담뱃값이 6000원 정도 됐을 적에 금연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 적정 인상 금액을 육천백 얼마라고 보사연 보고 나온 것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보고서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담배 하러 오시면서 보사연의 발표를 읽어 보지 않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문형표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6100원 그게 적합하다라고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00원 정도 의미는 유럽국가들의 가격과 소득 수준을 대비했을 때……
아니요, 보사연 연구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요, 5600원, 6000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4500원이라는 숫자는 조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가장 세금이 많이 걷히는 금액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조세연구원 보고에 의해서?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연구 결과는 하나의 연구 결과이지 그게 딱 정확하게 그것을 예측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지금 저희 뭘 보고, 어떻게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세연구원의 그런 보고가 있는 건 알고 계시냐는 게 제 질문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연정책에 대해서 가격정책이 금연의 효과에 미치는 건 맞고,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금액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금연에 가장 효과성이 있겠느냐, 그것은 6000원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아까 그 20%인가 금연율을 낮추겠다 그랬는데, 30% 정도로, 그랬을 경우에는 가격에 있어서 6000원대까지 인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금연정책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가 적고 또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지난번에 500원 올렸을 때처럼 저소득층에서도 금연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연을 하려면 6000원대로,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적에 6000원대가 됐을 적에 전부 다 금연 효과가 좋다, 이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이고 제대로 하자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이지, 그 4500원을 반대하는 것이지 금연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조 교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말씀……
예, 말씀하세요.
그 4500원 인상은 또 보사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4500원 인상과 함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가격정책을 같이 합하면 우리가 2020년 목표로 한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할 수 있겠다, 4500원의 가격은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4500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거기에 비가격정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4500원으로 비가격정책과 함께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30%대 성인 흡연율 만든 나라들의 담배가격이 비가격정책 없이 가격정책만 해 가지고 된다,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4500원 가지고 그것 도달은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가격을 더 올리라는 얘기지 금연정책, 가격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사연이나 여기 조 교수님이나 정확하게 야당이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주장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야당 반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도 최 위원님 말씀하신 6000원 인상에 동의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고, 6000원 인상, 더 많이 인상해서 담배소비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경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홍준 진술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발표에 따르면 폐암 간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을 비롯하여 결핵, 만성 폐쇄성 폐질환, 뇌혈관 질환, 선천성 기형, 당뇨병 등이 직접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흡연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우리의 몸을 피폐시키는 데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제가 또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흡연율이 고3 학생을 봤더니 OECD 성인 평균이 25.9%인데 우리나라 고3 학생은 22.8%나 됩니다. 즉 성인의 흡연율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여성의 흡연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직접흡연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건강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심신의 고통을 일으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아까 정영호 진술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에 어떠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의료비 상승이 얼마나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의 경우에……
현재 저희 계산한 게 연 1조 7000억 원 정도……
또한 직접흡연자만의,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나 간호나 간병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일을 놓고 같이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의료비와 더불어서 의료비 보조와 관련된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혹시 진술인께서는 이 문제를 의료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이지만 개인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 전체가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기 때문에 지금 흡연하는 사람들을 끊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찬 진술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뱃세 인상으로는 의미 있는 금연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담배는 대체하기 어려운 기호품으로 금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담뱃값을 올리지 않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금연정책이 있습니까?
외국에서 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혐오 광고를 통해서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앞에서 진술하신 데 보면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우리가 어떠한 위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다른 진술인분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체적인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그 상황하고 비교할 때 좀 다른 특별한 상황일 수가 있다, 좀 특별한 상황이라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담배가격이 높은 북구 국가들에 비해서 서민들이 담배나 술 이외에 다른 어떤 자기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좀 더 거기에 아마 고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영호 진술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주장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세금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피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 증세로 무조건 규정하려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이 우리 진술인들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금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격정책이 금연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술인들 사이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5000만 국민 중에 약 1000만 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보면 담배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흡연과 관련된 질환으로 방금 진술인들 중에서, 약 5만 8000명이 사망하고 또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무려 5조 80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금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현재는 상당히 금연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홍준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격정책이 아닌 비가격정책 주도로 흡연을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비가격정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캠페인,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캠페인도 있고요, 담뱃갑에 그림 경고문을 넣는 것도 있고요,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 금연 진료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를 보아도 담뱃세 인상이 전체 이제까지 흡연율 감소의 한 54%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상된 재원을 담배규제정책에 사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영국은 담배가격 인상 후에 흡연율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WHO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가격을 10% 인상할 경우에 선진국에서는 4%, 개발도상국은 약 8% 담배 소비가 감소한다고 제시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담뱃값 인상을 수차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저항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게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또한 그 결과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5년도에 500원 인상 후에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에 대한 명목세율은 일정하지만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세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오히려 가격의 규제완화 효과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낮은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청소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연 분위기 확산에도 우리 청소년 흡연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영호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실질적인 담뱃값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영호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소득 수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담배가격정책을 보거나 현재 담배가격이 가장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뱃값을 올리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우리 서민들만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와 같은 저가격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저소득층 흡연율하고 고소득층 흡연율의 격차는 지속되거나 계속 확대되는데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욱더 상대적으로 가중되거나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많이 떨어뜨려서 전체적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찬 진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의 감소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 부담을 늘려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정책이 금연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전혀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는 안 나타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가격 인상할 경우 3명 중 1명은 담배를 끊겠다는 여론조사는 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 보셨지요?
예.
아무래도 서민들도 담배가격이 올라가면 금연하겠다는 결단들을 많이 하실 줄 아는데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격에 대해서는 금연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전혀 무관하진 않겠지만 서민층에서 현재 가격으로서는 그것밖에 대체할 어떤 기호품이 없기 때문에 담배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재 가격보다 4500원 정도 가격으로 변화한다고 해서 크게 행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담뱃값을 인하할 경우에, 지금 현재 2500원에서 낮을 경우에도 변화가 없을까요?
낮을 경우에도 저는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 아마 매년 1월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해가 되면 ‘올해는 금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금 우리 진술인들 말씀은 선진국일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담배 금연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담배를…… 아프리카 같은 데는 담배를 더 많이 피시잖아요. 그 효과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격에 대비해서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서민들은 아무래도 호주머니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금연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고자 했던 것은 여론조사 때 가격이 오르면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사실은 끊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새해 결심도 하고 그러지만 잘 못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가격정책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의 이종진 위원입니다. 먼저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료 9페이지에 보면 ‘담뱃세 인상으로 의미 있는 금연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금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 금연 효과를 보기 위한 대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담뱃세를 인상해 가지고는 금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하면 금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 주면 해로운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냐 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담배 소비라는 그것만 가지고 보면 문제 해결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배 소비라는 것이 서민들한테, 서민들이 담배 소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호품이 없고 위안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우리 서민들에게 뭔가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뭔가 즐길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서 OECD 국가 혹은 북구 국가들의 수준에 조금이라도 따라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밖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담배 소비 그 자체만, 자꾸 가격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 금연 효과가 아주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데 유독 교수님만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만 주고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 증명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증명이 아니라 지금 여러 연구들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담배가격을 예를 들어서 8000원, 1만 원으로 한다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지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그만한 소비를.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다른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세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준으로 만약에 담배가격을 올리면 정부는 그것이 34% 정도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고 했다고 하지만 다른 대안적 추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20%밖에 감소 안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서민들에게는 그것이 더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건강 증진 효과는 오히려 안 나타나면서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올리면 금연 효과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술하고 담배를 비교했을 때 현재로서도 담배에 지나치게 많이 과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효과를 말씀하시자면 아주 높이 올리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줄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2000원이 실질적으로 정부안이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높은 담배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쭙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영호 센터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상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이라는 게 있는데 2020년에 성인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담배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적절히 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연종합대책 입법으로 내세운 그런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이 한 4500원 정도 되면 2020년대에 성인남성 흡연율이 29%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예측하에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 학자 분마다 의견이 분분하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배가격을 책정하는 데 기준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담배를 핌으로써 조기 사망하게 되는 생명 손실비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고 또는……
센터장께서 작년도 연구보고서에 보면 8497원이 되어야 담배를 끊을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0원 인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금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원 인상을 해도, 10% 인상할 때 제가 추정한 바로는 한 3~4% 감소를 하는데요, 2000원이면 한 80% 증가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면 한 30% 정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900원 정도는 사람이, 보통 흡연자들이 완전히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그 가격 수준이 89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담배청정국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아까 유종일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학자들마다 또는 바라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4500원에 비가격정책을 통해서 29% 성인남성 흡연율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입니다. 우선 이 논의가 일반적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금연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명확히 다른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일반적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담뱃값 인상의 방안을 내놓은 이 정부 여당 안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명확히 다른 것인데요. 저 개인의 입장이나 또는 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담뱃값 인상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지금 제출해 놓은 담뱃값 인상의 방안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담뱃값 인상을 하는 저 대안이 생산ㆍ유통 부분과 지방세 부분, 부담금 부분 그리고 국세 부분 저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를 인상하는 것을 지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우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보건ㆍ환경 분야, 그러니까 보건 분야에서 건강증진부담금 부분과 담배 쓰레기 치우는 부분 두 가지 합쳐서 저게 140%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은 488원 인상해서 51% 인상을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원래 일반 세원으로는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별소비세라는 거를 추가로 도입해서 기재부 쪽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은 776원을 인상해서 342%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인상하는 게 아니라 국세 인상을 위해서 인상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 보세요 국세하고 지방세 인상하는 저 액수를 보면 지방세 488원, 국세 776원 해 가지고 국세로 가는 돈이 지방세로 가는 돈의 정확히 2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거는 기재부에서 내가 둘 먹고 지방이 하나 먹자, 이렇게 나눠 먹자고 해 놓은 방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서 타당성 있느냐, 이게 먼저 검토가 돼야지 됩니다. 일반론적으로 담뱃값 인상이 맞는 정책이냐 틀린 정책이냐 하는 것은 그다음 순위인데…… 지금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유찬 교수님 그리고 조홍준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기재위가 아니고 보건복지위라서 저는 사실…… 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세금 구조에 관한 얘기는 사실 제 전공 분야이긴 한데 오늘 따로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닌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 가지 점이 저한테도 굉장히, 담뱃세를 인상해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KT&G라는 회사가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고 안정적이고 돈이 많은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저렇게 원가 마진을 더 올려 준다는 것을 일단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 주겠다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로 가야 될 부분이 국세로 가는 부분인데, 사실 현재 중앙정부가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지방에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또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취득세 관련 세금을 많이 깎아 주고 부동산 관련 정책 때문에 취득세를 영구 인하한 조처들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비추어서 사실은 지방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지방세 영역에 있던 담배를 통한 세입을, 그중에서 일부분을 또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새로 창설해서 국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혀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발표에서도 들어 있습니다만, 원가 마진을 보장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담배 규제를 하는 입장에서 저런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제가 조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지금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국세로,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다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 소비가 줄어든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 방안의 의미는…… 지금까지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재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던 담배에 대한 조세 부담금의 구조가 국세 위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개념적인 전환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을 지금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법으로 연결시켜서 이번 정기국회에 그냥 자동 통과가 되도록 지금 얘기를 질질 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건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완전히 서민 증세를 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건복지위가 찬성을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네 분의 진술인들 중에서 두 분의 의견하고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국민들이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우리 김유찬 교수님께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와 상관이 별로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담뱃값 인상했던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금연 효과와 관련해서는 모두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정영호 연구원께서는 담뱃값 10% 인상할 때, 지금 현재 2500원이 250원 인상만 해도 약 4% 내외의 금연 효과가 있다, 담배를 끊는다, 정반대의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 정영호 연구원이 여러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했고, 또 그리고 WHO에서 담뱃세가 올라가면 죽음과 질병이 줄어든다는 슬로건하에서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 담뱃세 50%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찬 교수님, 이런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정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장기적인 트렌드가 담배 소비가 줄고 있고 담배 가격은 우리가 죽 인상시켜 왔고,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셨는데 아까 우리 유종일 박사님도 잘 설명하셨듯이 담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가 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나름대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됐다는 것이지요.
담배 가격 인상하고 금연 효과가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진 않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 김유찬 교수께서 주장한 것 중에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갖다가 중요한 근거로 드셨는데 조홍준 교수께서 담뱃세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진적이 아니라 누진적이고, 담배 소비 감소가 이런 저소득층에 건강 편익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서민보호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십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것이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닥쳐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일반적인 추론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이 없고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이 크니까 더 많이 금연을 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추론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계적인 자료로서는 가격이 올랐을 때 서민들의 금연 효과가 더 작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되지 않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거나 또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데 제일 큰 효과를 보는 대상들이다 이렇게 두 분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김유찬 교수께서는 수긍하기 힘든 부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청소년 흡연을 줄여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사실은 효과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한 갑씩 피는 그런 습관에 길들여 있다기보다는 정말 작은, 하루에 3개를 핀다든지 이런 정도의 소비 패턴이라고 보면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영호 연구원님, 이번에 담뱃값……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2000원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이 국민의 약 한 60%가 찬성을 하는 걸로 나오고, 흡연자 중에서 34%도 찬성을 하고 있다. 흡연자 중에서 34%가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해석을 잘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흡연자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생애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을 시도하신 횟수가 4회 정도 됩니다. 4~5회 정도 되는데요. 네 번, 다섯 번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시고 계속 흡연을 하시거든요. 흡연하는데 누가 주위에서 도와주면…… 도와주길 바라는 심정에서 가격이라도 오르면 그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끊을 수 있겠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독도 돼 있고 담배 구매 용이성도 있고. 그런데 그것의 가격을 올리면 그러한 부담으로 끊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의미로서 하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대만에서도 그런 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흡연자 분들께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티지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상보다 조금 덜 나온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하여튼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남윤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진술 감사드립니다. 정영호 센터장님과 조홍준 교수님께서는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유종일 교수님, 김유찬 교수님께서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도 적고 소득 역진성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모두를 통틀어서 어쨌든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2500원 하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80%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상안은 금연 효과는 적고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의 가격탄력도 0.425를 가정했을 경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에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고 세수는 2조 8000억 상당 증가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보다는 세수 증가 폭을 좀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34% 담배 수요 감소보다 훨씬 적게 담배 수요가 감소될 것이고, 담배 수요가 적게 감소되면 총 기금 포함해서 모든 세수 증가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서민 증세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영호 센터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계시던 진수희 장관께서 보통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에 1000~2000원 인상은 금연효과가 작고 오히려 물가인상만 부추겨서 서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식보다는 액수를 훨씬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제시한 것이 8510원이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아마 담배 금연 의향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8000원 정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진수희 전 장관님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영호 센터장님께서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정책목표가 흡연과 관련해서 거의 스모크 프리, 즉 담배 청정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연율 감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국가목표로 했을 때 그때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거기에 대한 가격정책은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이 금연효과에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4500원, 저도 전에 우리나라 소득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는 것은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홍준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저는 비가격정책이나 가격정책 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가격정책으로서의 금연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별로 투여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요, 그동안에 건강증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흡연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과 같이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기존에 어쨌든 비가격정책으로의 금연정책을 별로 정부가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격정책하고 비가격정책이 같이 가는 소위 포괄적 담배 규제정책이 되어야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가 약속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림ㆍ경고 문구를 넣겠다는 것과 편의점 광고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두 가지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편의점 광고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가야만 진정성이 있을 거고 효과도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일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에 건강위험 요인인 담배 이외에도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크푸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강증진부담금 또는 특수목적세인 예를 들면 보건세 같은 것 도입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과 같은 4500원의 구성 내용 말고 이 내용을 바꿔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4500원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아까 김용익 위원님이 인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담배 외에도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료비라든지 건강보험재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가격정책, 비가격정책 포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모처럼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더 많이 금연을 하게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인상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서민들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덜 금연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서민들이 금연을 더 많이 해서 전체적인 서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민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곤란한 겁니다. 그것은 평균의 오류인데요. 그런 평균적인 서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서민이 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서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균소득이 늘어나도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더 많이 금연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서민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오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뱃세 인상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건강을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내세워서 담뱃세 인상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실상은 여러 가지 증거로써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한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 중 한 가지 정도 말씀을 우선 드린다면, 제가 지난 8월부터 담뱃세 인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복지부에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까지는 복지부 답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다가 9월 11일 담뱃세 인상 발표한 이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자료를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자료 차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사연 자료는 가격탄력도가 0.365,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탄력도가 0.425로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면 금연율이 높아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썼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세입 측면에서도 2000원 인상할 때 보사연은 4조 789억 원이 더 걷힐 거라고 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은 2조 8000억 정도로 국민 부담이 더 적다, 이걸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정영호 센터장님,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0.365는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분석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 연구 결과에서는 소득계층별 감소효과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흡연율의 변화가 있는지도 같이 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단순하게 전체적인 흡연율의 변화 그다음에 가격탄력도만 계산을 했고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소득계층별로의 가격탄력도를 같이 분석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가 제가 한 단순한,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아마 더 세분화돼서 그것을 쓰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사연 연구 결과는 부정확하다는 건가요?
부정확하기보다 저는 소득계층별로 나눠서 계층별 탄력도를 구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연효과만 바라본 거고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나눠서 탄력도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쓰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둘 중에서 선택한다면 어디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한 것도 방법론상에서 조금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의 연구 결과일 뿐이고, 저도 하나의 연구 결과일 뿐이고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전부 종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분들도 앞서서 질문들을 하셨는데 가격만 올릴 경우에 어느 정도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보사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니까 현재 정책 수준 유지하면 2020년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비가격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경우 거의 12.8%가 감소합니다. 44.5% 흡연율이 31.7% 떨어집니다. 거기에 가격정책을 추가를 할 경우, 2000원 인상할 경우에는 28.9%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가격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2000원 정도 인상해서는 2.8% 정도 추가 하향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가격정책이 많은데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OECD 국가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격정책이 금연구역정책 빼 놓고는 거의 OECD 국가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세수 증진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위원입니다. 네 분의 진술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께 공통으로 제가 다 아는 질문이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이 개인의 건강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담배를 이런 가격정책, 비가격정책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금연하시는 분도 많은 것 아시지요? 그걸 꼭 어느 것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찬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담배가 기호품인 건 사실입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서민들의 기호품을 대체할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만이 모든 위안을 달래 주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등산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민의 부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가격 때문에 담배를 많이 줄이게 된다 하면, 그것에 대한 것만 얘기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건강이 증진되는 건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 비용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모두 각자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을 할 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서도, 이것이 신체적인 건강에는 나쁘지만 그게 나한테 정신적으로 좀 위안을 주니까 그것을 그냥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유종일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가격 인상만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소득 역진성도 주장하셨고요. 또 대표적인 서민 증세로 볼 수 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담뱃값 인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쓰여져야 되느냐, 흡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담배 회사의 원가마진을 더 확대해 주는 부분 그리고 금연 의향, 국민들이 이 정도 담뱃값 되면 정말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격에 비해서……
여기 진술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내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국민건강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정영호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이 흡연에 진입하는 이 관점을 주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높다 낮다 아니다를 떠나서 용돈에서도 살 수 있는 가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담배가격 인상과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 좀 더 흡연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을 더 많이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홍준 진술인께는 그냥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에 더 많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거기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건 아마 네 분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유통마진을 줄여야 된다,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입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논란은 사실은 건강에 관련된 이슈가 주된 이슈였는데요. 이번에 제기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건강 요인보다는 조세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제가 먼저 정영호 연구원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의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요. 금연정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어느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연구원께서 결론 내고 있습니까?
단일정책의 효과로만 보면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보시면,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각 영역에 대한 가중치가요, 결국에는 효과의 상대적 비중인데요. 보시면 담배가격정책이 30,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36 정도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공공장소 규제가 20 정도 되고요. 그런 가중치에 의해서 그런 영향력을 우리나라 전문가와 유럽의 전문가가 평가해 놓은 것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담뱃값이 높은 나라들이 흡연율이 낮거나 또는 흡연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는 정영호 연구원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45쪽에서 46쪽에 보시면요, 유럽 국가들의 담배가격, 실질가격 수준과 그다음에 담배소비량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담배가격이 낮을 때 담배소비량은 늘어나고, 담배가격이 오르면 담배소비량이 줄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왜 담배가격 수준이 그렇게 높은데 흡연율이 높으냐라는 것은 그 나라의 히스토리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아일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담배소비량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2~3배 정도 많았습니다. 1960년대에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2012년도에 한 50%까지 감소시켰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는 흡연율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퍼포먼스, 즉 성과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1960년대에 비해서 50%나 소비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격정책을 소극적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간 한 20% 정도만이 실질가격이 올랐는데요. 그에 따라서 담배소비량 감소도 그것에 못 미치는 한 20%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 국가들, 호주ㆍ오스트리아ㆍ네덜란드ㆍ영국을 살펴보면 담배가격과 그다음에 담배소비량의 관계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홍준 교수님한테 또 질의합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아마 청소년 흡연 억제, 특히 흡연에 진입을 못 하도록 한다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청소년 흡연에 있어서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혹 갖고 있으십니까?
지금 정영호 박사 말씀하셨던 그렇게 분류한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소위 흡연 예방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청소년에서는 가격을 용돈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에서, 그리고 실증연구에서도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청소년 흡연 예방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걸 보여 준 연구가 상당히 있고요. 그중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가 있나요?
국내에서 한 연구는 없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지요?
예.
국내 상황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가격에 대한 반응은 국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종일 교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진술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건강정책이기보다는 세금 인상안에 가깝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정부는 이와 같은 담뱃세 인상을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지, 혹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건지, 없다고 하면 왜 한국 정부는 특별히 그런 유혹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담뱃세뿐만 아니라 죄악세라고 해서 술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별로 권장하지 않아야 될 상품에 세금을 올리는 게 직접적인 명분도 있으면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의 의도가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증세 쪽에 강하게 있는 것 아니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건강이지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는 것이고 그 배경이야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원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교수님.
예.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지요?
예.
그렇지요? 제가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탄력도에 따라서……
그런데 담배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상당히 우문인 것 같은데 여쭤 봅니다.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일반적으로 줄지만 주는 정도가 재화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게 탄력도가 낮으면 주는 정도가 적고 탄력도가 높으면 당연히 주는 정도가 큰데, 담배의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주는 정도가 높지 않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적습니까? 좋습니다. 진술인은 담배가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생활의 시름과 고통을 달래 주는 위안품,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대신할 위안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 주변에서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에, 제가 가 있는 서산 태안 지역구 같은 경우 그런 시설들이 현재도 많이 있고 설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지자체들이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점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민들이 워낙 생활이 빈곤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일하면서 사이사이 담배 하나 피우는 것……
그러면 유럽의 복지국가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스웨덴 같은 나라의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나라는 담배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생활 여건이 기본적으로 다르지요, 저희하고는.
좋습니다. 조홍준 교수님, 정영호 교수님 다 비가격정책 말씀하시면서 경고그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비가격정책으로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 아까 말씀하신 광고 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게……
실내금연……
예?
실내금연, 공공장소 실내금연 그런 것들이……
예, 좋습니다. 제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담배소매인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루아침에 비도덕적 집단으로 내몰리면서 생계 말살하는 게 됐다며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경고그림 수준 상관없습니까?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고그림을 예를 들면 크기가 크면 더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담배 케이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예, 비중이 크면 클수록 효과적이고 호주 같으면 소위 브랜딩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도 말보로 같으면 예쁜 빨간색이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말보로 레드라는 글자 이외에는 못 쓰도록 하는 소위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혐오스러운 그림도 있어요. 그걸 제가 사실은 사무실에서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로만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담배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담배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불편한 그림이거든요. 어때요? 이게 담배 금지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연구를 많이, 청소년……
그러면 다소 혐오스럽더라도 경고그림을 담배 케이스에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전 세계 70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제가 보기에도 좀 보기가 흉한데 이 담배 케이스를, 정상적인, 그림이 없는 케이스를 준비해서 여기에 있는 담배를 사 가지고 거기다 넣어. 요새 케이스가 단단히 나오잖아요. 한번 버려도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넣는다면 경고그림이 뭔 효과가 있을까, 아까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기호품이라서 가격하고도 탄력성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담배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담배회사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그림을 위에다가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고문구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아래에다 하면 그것을 덮습니다. 지금 편의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고문구가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그걸 덮을 수 있는 팩을 서비스로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준비를 정교하게 하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막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혐오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사진들이 진짜, 요즘 말로 하면 리얼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인 거지 우리가 경고문구 자체가 너무……
조 교수님, 한 번 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사진들……
예,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예.
담배 피십니까?
안 핍니다.
담배 안 피니까 조 교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담배를 끊는 일을 대단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데 너무 혐오스러운 그림은 좀 피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예.
정영호 센터장님도 그러신가요?
조홍준 교수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 그런 경고그림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20년간 담배 흡연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유종일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안 해 보셨구나……
저는 어쨌든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 아이들, 학교에서 교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저 그림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형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김유찬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경고그림이라도 아주 혐오스럽지만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뱃값을 10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요. 그때하고 상황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현장에서 담뱃값 인상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때 보건복지부는 1000원을 올리자고 했는데 재경부가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 운운해서. 그래서 500원 올리고 또 올리자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지금의 담뱃값 인상과정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기재부가 주도하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담배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고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 2004년에는 금연에 좀 기여해 보자 이게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개별소비세 이런 걸 만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거는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농어촌용 해서 아주 값싼 담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07, 8년도에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두고 담뱃값을 올려봤자 계속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아까 최동익 위원이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담뱃값을 6000원 정도 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조홍준 교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준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줄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계산이 어렵지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 올릴 때 3~4% 범위 내에서 대개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이 담배를 끊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부담된다기보다는 사실은 건강 생각해서 끊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흡연율 저하가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 이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표는 추정을 한 게 아니고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제까지 자료들을 분석한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추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담뱃값을 10% 올렸을 때 저소득 4분위에서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종일 교수께 물어보겠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이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담뱃값 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흡연율이 낮춰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연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연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안철수 위원이 보여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까지인가요, 비가격정책을 잘하면 12% 정도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고 가격을 1000원 올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지요, 아주 미세한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금연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판단하고 딱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흡연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상당수가 금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어렵게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 금연한 분들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악전고투해 가면서 담배를 끊었냐?’ 얘기하면 ‘담뱃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가 돼 가지고 그랬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아빠, 그거 나쁘대’ 이렇게 하면서 압력을 넣는 바람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대학에서 나온 논문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인 교육과 캠페인, 정보의 전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증세 없는 복지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요. 정부의 불요불급한 정부지출 축소,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려면 국방비 줄이고 SOC예산 줄여야 하는데 정부가 편성해 오는 예산 이거 안 줄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인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활성화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지하경제, 그러니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이것 노력은 하지만 이거 가지고 당장 무슨 세수가 생기는 게 아니지요. 그다음 얘기하는 게 비과세ㆍ감면입니다. 비과세ㆍ감면이라는 게 얽히고설킨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봅니다만 해마다 비과세ㆍ감면 축소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수는 계속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분은 계속 늘어나고 각종 복지공약은 파기 내지는 후퇴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건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꾸 이상한 소리하는데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는 절대로 올리면 안 된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이 상황, 국가적인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인세를 원상회복시켜라, 이제는 원상회복시켜라, 그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기본적인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것에 충당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그 의지를 보이고 약속해라…… 그리고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이거는 본래의 목적에 써라, 국민건강 증진, 올바른 금연정책을 전개하는 데, 국민건강 증진에 써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개별소비세 같은 게 정말로 기가 막힌 세금을 갖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지금 제출안을 백지화해라, 이것은 도저히 심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세율 원상회복 이 의지를 정부가 보이고 그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그래서 그 가격이 4500원이 되든 6000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이런 것을 국회와 전문가, 어떻게 보면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정해가는 것이 옳다, 지금 정부가 낸 안은 수용할 수 없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위원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지금 복지위, 안행위, 기재위, 각각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복지위 소관의 관련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과 또 담배 포장의 경고그림과 같은 비가격정책에 내용이 담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세무 또 경제적인 부분 또 보건사회 부분 또 건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정책전문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건복지위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에 정말 유효하냐, 금연정책으로서 유효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사실은 이게 증세를 위한 꼼수다라는 의심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정말 가격정책이 금연정책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또 인상된 부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서 원래의 흡연 치료와 금연정책에 쓰여져야 된다, 세 가지가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 중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중에 가격정책으로서의 효과는 더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네 분 다 인정하시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영호 선생님 또 조홍준 교수님은 아마 인정하신다고 하신 것 같고요, 유종일 교수님, 김유찬 교수님도 담뱃값 인상, 가격정책이 금연정책으로서의 효과는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단일이든 비가격정책과 함께 쓰이는 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정책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시……
통제실험을 못 하니까. 그래서 비가격정책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가격정책 단일적으로 혹은 비가격정책과 함께 쓰일 때 효과는 일단 인정하십니까?
효과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낮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이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인남성 흡연율이 2012년 기준으로 43.7%면, 아까 안철수 위원님이 보여 주신 자료를 저도 갖고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로 보면 가격을 그대로만 두고 다른 비가격정책을 안 써도 2020년에 36.5%로 감소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29%로 가려면 가격정책 플러스 비가격정책으로 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비가격정책에 금연구역, 금연 지원, 포장 경고, 광고 규제, 청소년 흡연 예방 이런 것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격 인상 없이 갈 때와 또 비가격정책만 갈 때와는 한 3%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3%의 의미를 어떻게 둘 거냐 하는 것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2000원 올리는 정부안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적절하냐, 그다음에 무엇에 근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영호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0원의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0% 인상 2000원의 근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제출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29%의 흡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한 4500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에서 2000원까지 500원씩 올릴 때 1% 내지 0.5%의 차이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29%의 목표는 이룰 수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이 이미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의향 가격이라고 해서 “얼마나 될 때 금연을 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9000원 정도다”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9000원 혹은 8000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면 8000원 정도 하면 아이디얼(ideal)하게 담배 소비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000원, 8000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2500원에서 2000원 올려서 4500원, 굉장히 어중간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끊겠다는 사람은 9000원 되어야 끊겠다고 하고 통계적으로는 8000원이 되면 0이 되는데 정말 가격정책으로 끊게 하고 싶으면 8000~9000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8000~9000원이 되면 정말 이게 현실적인 정책이 되겠느냐, 그러면 모두 다 여기서 합의하시겠느냐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굳이 4500원이 왜 4500원인가? 그게 세수가 최대로 된다는 그런 모형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있었다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 담배가격이 34개국 중 34위더라고요. 그런데 4500원으로 오르면 저희가 담배가격이 25위인데 소득 수준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담배가격 인상도 하면서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25위가 된다, 다른 문헌에는 없었는데 제가 굳이 정부안에 뭔가 논리가 있나를 찾아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면을 고려하면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연구와 정책을 함께 하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000원, 8000원, 6000원, 4500원이 있지만 4500원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500원으로 했을 때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면 1000원 정도는 적어도 올려야 된다 그런 기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담뱃값 인상이 가격정책으로서 적절하냐, 동의하냐라는 공감대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가격 인상이 현실도 반영하고 국민소득도 반영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 대한 효과를 반영해서 가격인상분을 논해야 되고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야 할 거냐라는 부분은 복지위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입니다. 저도 흡연율을 줄여야 되고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흡연을 줄여야 된다, 금연율을 높여야 된다는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한 10여 년간 담뱃값이 인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일부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저도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은 것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정책에 쓰이는 비용은 몇 백 억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00원 쪽으로 내는 것은 서민 증세다, 꼼수증세다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유종일 교수님.
예.
서민 증세다, 꼼수증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2000원 인상안이 서민 증세다 이런 논거를 몇 가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득계층별로 흡연율을 보면 저소득계층이 10%p 이상 고소득계층에 비해서 흡연율이 더 높고요. 원래 소비에 과세되는 것은 서민들은 소득에 비해서 소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세는 다 역진적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서민들이 소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블 역진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본래 목적은 증세 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꼼수증세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교수님 발표 내용을 보면 흡연이 서민층에게 심리적 위안품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또 저소득층 담배소비의 탄력성이 매우 낮을 가능성도 또한 크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그 교수님 주장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도 서민분들,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몇 십 년간 계속 흡연을 했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민이라든지 특히 어르신들한테 아주 커다란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지우는 것이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김유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980년대 보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보면 길거리에서 꽁초 줍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주 볼썽사나운데 우리가 적어도 1인당 GDP가 작년에 2만 6000불 정도 되었다 그러고 세계 한 14위권의 경제대국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 정도 되면 특히 서민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꽁초 줍기가, 굉장히 많은 장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걱정되는 게 이렇게 2000원을 급작스럽게 올렸을 때 밀수 같은 위험도 있는 거지요. 또 나아가서 밀조도 굉장히 성행할 거라고 봐요, 밀조.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담뱃값이 가장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일랜드의 담배 소비량의 반 정도가 밀수품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는 폴란드하고 독일 국경 사이에서 담배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밀수하는 사례가 굉장히 발견되었습니다.
또 특히 김유찬 교수님, 담뱃값 2000원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부정적이다, 특히 내수경기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이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법인세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것은 경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세수를 법인세로부터 예를 들어서 4조를 걷고 담배소비세로부터 4조를 걷는다면 그것이 국민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오히려 저는 담배소비세를 통해서 걷을 때 서민들이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부담하게 되면 사실 서민들이 소비하는 구매력의 감소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서민들이 지출하는 소비지출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훨씬 국민 경제적으로 법인세를 늘리는 것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호 센터장님.
예.
실제로 담뱃값이 인상되었을 때,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담배농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12년에 한 3만 농가에서 지금 3500 정도 농가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엽연초 농가에도 인상의 일정한 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그런 지원금이 있었다고 알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없어졌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통마진하고 이것은 없애는 것이 여러 분들의 생각이시긴 한데 선의의 피해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농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유통마진에서 그것을 저희가 할당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인상안 보면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 금연정책 예산이 많이 확대된다고 2015년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그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엉터리 예산이 많다는 말이에요. 담뱃값 인상과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면서 흡연자의 금연 치료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관련해서 금연 예산도 많이 배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을 좀 더 개념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건강 증진도 필요하긴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웰니스(wellness)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건강증진 플러스니스라는 개념을 확대해서 이 건강증진기금이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일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사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개 마이너스 0.4 정도에서 왔다갔다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담뱃값을 소폭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역설적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을 하셨다시피 교란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계층별로 성별로 교란변수들이 많이 작동을 해서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흐려지게 되는데 특히나 저소득층은 흡연을 계속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고요, 고소득층은 지적하신 건강의 계획 소득효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끊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소득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이 많이 끊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소득층이 훨씬 덜 끊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담배기금으로 모아진 이 돈을 저소득층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는 또 하나의 채널을 정책구조를 만들어야 담뱃값 인상이 금연정책으로서 완결성을 가지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겠다.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을 하려면 첫째는 담뱃값 인상폭을 굉장히 크게 해야지 된다, 두 번째는 비가격정책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 동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연 지원과 건강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이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패키지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경제적인 효과분석에서 나오는 함의인 것 같은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100% 동의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동일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보면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폭력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정책, 비가격정책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김유찬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정말 시간도 없고 자기 몸을 돌본다는 그런 것 자체가 사치이고 그런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건 너한테 건강에 나쁜 거니까 끊어야 돼” 이것만 하면 그야말로 사랑의 매의 논리처럼 잔인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연 치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신에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문화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호 연구원님!
예.
우리 당, 정부안이 20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와 있는데 WHO가 이렇게 권장하듯이 50% 인상을 세계 각국에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 50%……
WHO의 권고대로 50%로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금연정책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50% 인상으로…… 우선 지금 근 한 십여 년 가까이 인상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50%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가격탄력도 3에서 4, 그러니까 0.3에서 0.4까지 정도로 본다고 하면요, 50%하고 80% 인상하면 흡연율의 차이는 10%p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50% 인상되면 한 20% 정도 감소되는 거고 80% 인상하면 한 30% 정도 감소되니까 그 차이는 한 10%p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도 생각을 하고 또 가격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이런 고소득층을 감안했을 때 담배를 종류별로 차별화시켜 가지고 인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3500원부터 해서 5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상당히 보완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홍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뱃값을 올릴 때는 차별해서 값이 싼 담배를 적게 올리는 게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소위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증진기금을 저희들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낮은 담배 가격에 더 낮은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흡연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가격탄력성이 높으니 1000원만 올려도, 예를 들면 1000원만 올려도 담뱃값 인상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고소득층은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니 거기는 더 올리자는 말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 소비 패턴이나 이걸 보면 고소득층은 높은 가격을 선호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담배는 더 올리고 낮은 담배는 조금만 올리자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실제로 담배를 끊지 않고 가격이 낮은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소비 패턴을 보면 종류별로 차별적 인상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김유찬 교수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별로 동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영호 연구원께서 1인당 각국의 국민소득을 대비했을 때 2000원을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캐나다보다도 담뱃값이 실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된다, 이러한 자료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가격이 다른 국가도 유지되고 우리나라가 가격을 올리면 그 정도 위치에 점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약 50%만 인상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이 적절한 수준에 가는 것 아니겠느냐, 10년 동안 여지껏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담배 책정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문정림 위원께서는 소득 수준별로 해서 4500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임금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진행돼 온 담배 가격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가계 지출 중에 한 1% 미만으로 담배에 지출을 합니다. 한 0.77%를 담배 소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거를 소득 계층별로 나눠 보면 2010년도에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소득 계층이 한 1.48%되고요, 아마 2013년도에는 제가 판단으로는 한 1.2에서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산을 해 보니, 영향을 미치는 게 WHO에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적은 수준, 영향이 적은 곳, 중간치 그다음에 영향이 많은 수치 이렇게 미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소득, 1분위 계신 분들의 80% 인상으로 인한 영향력은 적은 수준, 1% 미만으로, 그게 담배소비 감소량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8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해도 영향력은 1% 미만으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종일 교수님, 일부 담배를 취급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판매하시는 분들……
담배 소비자들이라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또는 담배를 제조하는 데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부터 혐오그림을 본격적으로 부착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인격권ㆍ건강권과 관련돼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위헌 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저는 모든 사회정책을 통해서, 세금정책 포함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나치게 과격한 정책은 본의 아닌 피해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검토ㆍ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림 위원입니다. 아까 담뱃값 인상이 가격정책으로서 금연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또 인상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또 인상된다면 금연정책과 흡연자의 치료에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두 가지 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쓰였던 것이 혼란을 초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사연 정영호 센터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연구 결과가 쓰이고 있는 것이, 담뱃값 인상과 그 배경 또 세수 부문에 대한 연구가 쓰여지고 있는 게 지금 조세재정연구원하고 보건사회연구원 두 연구잖아요?
예.
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결과고 보사연 연구는 2011년인데 조세재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조세재정을 하는 데니까 담배 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라는 주제고 보사연의 주제는 담배의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에 관한 정책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수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를 쓰면서 ‘2조 7000억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4500원 담뱃값 인상의 근거는 보사연의 연구, 담배의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에 관한 정책연구를 배경으로 450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보사연 연구는 4500원 인상의 근거로 썼고 또 세수는 2조 7000억이 걷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를 썼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같다면 보는 측면만 다르지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은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합리적 중독 모형이라는 것을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담배의 실제가격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흡연기간을 썼는데 인구통계학적 변수라 함은 아까 말한 소득 차이 또 성별ㆍ연령ㆍ교육ㆍ직업 이런 것들을 썼고요, 조세재정연구원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담배 소비량과 가격뿐만 아니라 보건사회 변수, 담배의 규제 변수를 함께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사회 변수 중에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중이라든가 취학률 그러니까 교육ㆍ사회ㆍ의료적인 면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방법도 좀 다르고 결과가 다른데 아까 그랬잖아요? 4500원의 근거를 보사연 결과를 썼는데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 8000원으로 올려야 0이 되는데 그 결과는 안 쓰고 거기서 걷히는 세금 2조 7000억만 왜 결과로 쓰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사연에서는 또 세수가 4조가 넘게 걷힌다고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로운 것만 데이터를 냈다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풀어드리는 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하나의 연구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보사연의 연구 결과도 사실은 하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사연에서의 45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책목표의 설정을 해 놓고, 즉 목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담배의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을 붙였을 때 어느 것이 더, 어떻게 조합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나온 것이 4500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세재정연구원은 또 다른 모형으로서, 아마 거기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인상했을 때, 2000원 인상했을 때, 3000원 인상했을 때, 4000원 인상했을 때 그 각각의 인상에 따른 세수 추계를 했을 뿐이고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그게 거기에 맞은 거지 그걸 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들고요. 거기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적인 정책목표, 흡연율의 정책목표라는 설정도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시나리오에서 1000원 인상, 2000원 인상, 3000원 인상이라는, 즉 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췄고 보사연의 연구 결과는 29%라는 성인 흡연율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한 거니까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는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결과를 일부를 떼어서 두 개를 맞춰서 2500원의 인상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조세 거둬들이는 부분은 2조 7000억을, 조세재정연구원의 것을 했는데 우연히도 2조 7000억을 거둬들이는 것은 8000원으로 올렸을 때 사실 담배소비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2조 7000억을 쓰려면 담배소비가 제로가 돼야 되는 8000원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주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연구 결과의 간격을, 간극을 좁히는 정책적인 방법이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입니다. 조홍준 교수님이 주신 자료 62페이지를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담뱃값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장 좋은 담배규제정책으로 첫째 담뱃세 인상, 둘째 실내공공장소 금연, 셋째 담배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건강 경고, 넷째 담배 광고ㆍ판촉 및 후원 금지 등 네 가지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고 현재 179개국이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세 인상이 담배 소비와 흡연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동시에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좋은 담배 규제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요, 마지막에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규제정책’이라는 부분을 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시간을 못 드려서 못 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마진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아까 정영호 센터장님 말씀하신 농가에 원가를 어떻게 보전해 줘야 되는 것과 그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문제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흡연의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의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담뱃값을 올리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의 흡연율이, 담배 소비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결국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유통마진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담배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마진을 더 얹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결국 담배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담배규제 정책의 목적인데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농가에 대해서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농가의 작목 전환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더 이상 담배를 경작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그 작목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담배규제기본협약도 규정하고 있고 저도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궐련 한 갑은 2500원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 노르웨이나 호주는 1만 6000원이 넘어 우리나라의 6배가 넘는다, 낮은 담뱃값은 흡연율을 낮추는 데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담뱃값을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이렇게 쓰셨지요?
예.
또 담뱃값 인상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수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개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4% 정도 담배 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서민과 청소년에 집중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흡연이 비흡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호 센터장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것, 어드바이스로 잘 새겨듣고요. 가격효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부담과 또 청소년이 중3에서 고등학교 갈 때 흡연율이 제일 높으니까 흡연에 진입하는 그 나이에 비가격정책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이 서민과 청소년에 더 많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1일까지 여야 간에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동상정 되는 제도를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소위 말하면 부수 법안이 함께 상정된다는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경고그림 문제가 있는데 경고그림의 예산이 부수법안이라고 보십니까?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정책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예산 부수법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영호 교수님, 조홍준 교수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경고그림이 말이에요, 이게 흡연율 감소에 영향이 있다 없다가 또 일관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흡연율 감소에 영향이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 반면 또 실질적으로 경고그림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력이 그렇게 없다,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두 분, 정영호 센터장님도 한 말씀 주시고요, 조홍준 교수님도 한 말씀 주시지요.
경고그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게 호주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곳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순편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천 억에서 한 4조 정도까지 편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편익에는 흡연율 감소를 통한 건강 개선이라든지 건강 이득까지 편익이 포함돼서요. 분명하게 건강경고그림은 가격정책 효과만큼은 안 나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홍준 교수님!
담배에 대한 광고가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요, 이제 마지막 남은 광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보면 담뱃값은 자기네 라이프블러드(lifeblood)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의, 담배회사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특히 청소년에서는 담배를 새로 시작하게 하거나 또는 끊은 사람들을 다시 피게 하거나 하는 데서 굉장히 큰 효과를,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경고그림 채택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러지요?
예.
미국하고 일본에서 경고그림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서는 위헌 문제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경고그림을 하면 제일 격렬하게 반대하는 게 담배회사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담배회사는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넣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담배회사가 뒤에서 경고그림 도입을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헌성이 시비가 된다면 그것은 국내에서도,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한국에서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조홍준 교수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2000원 인상이 너무나 급격하다, 특히 서민이라든가 서민 어르신들한테 미치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0원 인상은 너무 과하다, 아무리 금연문제라도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그런 갑작스러운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게 타당하냐 이런 주장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한 500원 인상안을 내고 추후 인상은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폭을 정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요. 인상하고 난 다음부터는 담뱃값 인상을 물가와 연동해서 인상폭을 정하자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4년 이후의 물가인상률하고 소득상승률을 대강 계산해 보면 담뱃값을 한 1000원 정도 인상하면 그게 2004년 담뱃값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원 인상은 저는 오히려 2004년 수준도 안 되는 거다라는 점에서 찬성하기가 어렵고요. 물가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가 연동만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 출발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담배규제기본협약도 물가 더하기 소득수준 상승을, 가구소득 부분을 고려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연율과 물가, 가구소득 이것 세 가지를 고려해서 연동해서 인상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원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잘 모르는 내용이라 두 분 전문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담뱃값이 25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상의 당위성이 있어야 어쨌든 얼마든 인상이 될 텐데 만약에 인상의 당위성을 금연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 지금 2500원인데 사실 10년 동안 인상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담뱃값 저하요인이 있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3300원 정도 되어야지 10년 전의 2500원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 담뱃값이 1000원이 아니라 2500원 인상되더라도 물가상승률 0.64% 정도의 요인으로서 별로 국가적으로 저소득층에 영향이 없다라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인데 아까 교수님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대로 2004년 인상 이후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격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격요인 외에도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또 우리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든지 흡연율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일정한 담배가격 인상, 그것이 효과적인 비가격정책과 결합됐을 때, 그리고 특히 또 담배를 끊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과 결합됐을 때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승조 위원님 제기하셨던 경고그림 문제, 그런 농가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결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과격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제가 아까 사랑의 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급적이면 공격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하고, 사회적인 정책도 이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가져가야지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격하지 않은 담뱃값의 점진적인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0.64%, 그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흡연율이 내려가고 특히 서민층에서도 흡연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흡연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전반적인 세 부담이 설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끊지 못하는 서민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탄력성 3%, 4%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80%의 3%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나머지 76%는 여전히 흡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안 그래도 생활이 워낙 빠듯하고 지출이 적은 데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담은 굉장한 압박이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분 이내의 시간인데 김유찬 교수님께 하나만 여쭈어 봐도 될까요? 지금 담뱃값이 2500원일 때 1000원이 원가면 1500원 정도가 각종 세금이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지방세의 담배소비세가 25%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가 13%, 건강증진부담금이 14% 이런 정도였는데 그 비율이 변화되면서 특별소비세가 신설이 됐잖아요.
개별소비세, 예.
그게 정부안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발표한 것은 특별소비세가 한 10% 내외로 발표가 됐는데 이제 담뱃값이 특별소비세의 대상이냐, 사치품이냐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목적을, 굳이 들자면 명분은 되는 것 같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종가세냐 종량세냐 할 때 담뱃값이 높은 가격에 대해서 더 부과된다라는 의미의 종가세여서 소득역진적이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국내 담뱃값과 수입 담배가격의 차이 때문에 또 종량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세로서의 특별소비세, 또 종량세와 비교해서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가격이 중요하지 세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인지, 그리고 과연 세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개별소비세든지 지방소비세든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정부가 이렇게 한 것은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세수를 중앙정부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종량세ㆍ종가세는 저는 지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고 특별히 체계를 바꿀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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