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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9회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10월14일(Tue)
관세청·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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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 및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낙회 청장과 김화동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서비스 향상, FTA 이행 지원 등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추진하는 한편 마약, 밀수품, 위조품 단속과 유해식품 반입 차단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무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FTA 체결 확대가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최적의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세 국경 관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국가경제의 혈맥과도 같은 화폐의 제조 및 공급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자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에 대한 고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안제품을 제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 결제수단의 다양화, 고액권 발행 등으로 화폐 및 수표 수요가 대폭 감소하는 등 급격한 경영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기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그건 다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 및 사장 이하 기관증인들의 증인선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10월 24일과 27일에 각각 예정되어 있는 관세청 및 한국조폐공사의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양 기관의 증인을 대표하여 김낙회 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청장과 사장께서는 소속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낙회 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관세청 청장 김낙회 차장 천홍욱 기획조정관 이돈현 감사관 김충호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이명구 통관지원국장 이찬기 심사정책국장 정일석 조사감시국장 노석환 정보협력국장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정재열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서윤원 인천본부세관장 박철구 대구본부세관장 김대섭 광주본부세관장 김재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서정일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화동 감사 권형중 부사장겸총무이사 신기방 기획이사 전재명 사업이사 성낙근 기술ㆍ해외이사 김종승 화폐본부장 박성현 제지본부장 박용성 ID본부장 김기동 기술연구원장 서태원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세청, 조폐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1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세청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우리 청의 업무 전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소홀했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ㆍ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관세청은 관세와 수입부가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물류 흐름의 원활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량 먹거리ㆍ마약ㆍ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밀수 등 불법ㆍ부정무역과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엄정한 대외경제 질서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그간 체결된 FTA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관세청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관세청 간부와 주요 세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홍욱 차장입니다. 정재열 서울세관장입니다. 서윤원 인천공항세관장입니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입니다. 김대섭 대구세관장입니다. 김재일 광주세관장입니다. 이돈현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충호 감사관입니다. 이명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입니다. 이찬기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정일석 심사정책국장입니다. 노석환 조사감시국장입니다. 김광호 정보협력국장입니다. 서정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입니다. (간부 및 세관장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관세행정 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정책 추진방안, 맺음말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청, 주요 기능, 조직 및 정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세청 세출예산은 2013년 대비 6.1% 증가한 4826억 원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68조 1000억 원으로서 총 국세수입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의 세입실적은 환율 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38조 1000억 원 수준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세행정 여건 및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경기는 소비와 투자 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활력의 제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관세청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등 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정책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확대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 등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세ㆍ물류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AEO 공인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입니다. 환율 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8월 말 현재 세입실적은 38조 1000억 원이며 이는 예산 대비 진도율 55.9%로서 저조한 수준입니다만 연말까지 더욱 세심하게 세수를 점검ㆍ관리해 나가면서 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세율 농산물, 과다환급 우려 업종 등 상대적으로 탈세 위험이 높은 4대 분야에 관세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FIU 자료 등 금융정보와 우리 청의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하여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지능적 조세 탈루에 적극 대응하고, 원산지 세탁 등 FTA 무역 특혜를 악용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 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세청, 안행부 등과 실시간으로 다양한 과세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과세정보 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로펌 등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소송 증가에 대비하여 송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과세권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 통관체제의 구축입니다. 우선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무역ㆍ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2016년 2월까지 차질 없이 구축하여 물류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출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품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통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선사 등이 제출한 화물정보와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화물정보를 대사하여 허위 신고 등을 적발하는 통합선별검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무역 등 새로운 무역 형태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무역풍토 조성을 위한 불법ㆍ부정무역 단속입니다. 우선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통한 국부 유출 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비자금 조성과 공공재원 부정수령 등 부당이득 목적의 수입가격 조작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세청ㆍ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ㆍ부정행위 단속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세율 품목이나 위조 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조직형ㆍ기업형 무역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를 하고 계절에 따른 수요 증가, 국내외 가격 변화 등에 대한 시중동향 분석을 통해서 밀수 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경ㆍ식약처 등 유관기관 및 미국, 중국의 수사당국 간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국민생활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입니다. 방사능 오염 물품,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과 특송 등을 통한 국내 소비용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는 동시에 국내의 마약 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대형 중계밀수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하락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수입가격 공개물품을 확대하는 한편 통관인증제 확대, 사후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등 병행수입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에 개최될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종합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해 나가며, 공항만에서 불법 무기류, 마약류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색요원의 적발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사회안전을 위한 공항만 감시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익 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 협력 추진입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브릭스, 아세안 등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하고 관세관 파견 확대,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통관분쟁과 현지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 IT 제품 등 우리 수출 주력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관세행정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코이카 자금 등 국내외 개발원조 자금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보급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적 지원 국가에 한국형 통관관세제도를 확산시키는 등 우리나라 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동시에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도 적극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희 4600여 관세청 전 직원은 다각적인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한 수출 및 내수 증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하에서도 세심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각종 불법 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통해 공정한 대외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중심, 국민우선의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 사장 김화동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공사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63년 동안 국가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화폐의 제조ㆍ공급은 물론 국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 및 고도의 위변조 방지요소가 적용된 다양한 보안제품의 제조ㆍ공급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맡아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공사는 금융결제 수단의 다양화 및 5만원권 발행 등으로 화폐 및 수표사업이 대폭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매출액 4000억 원을 돌파, 4270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5위의 조폐ㆍ보안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주력사업 고도화 등 4대 경영방침을 새롭게 설정하고 적극적인 경영개선 활동과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비용절감 노력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는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적극 노력한 결과 작년 공사 창립 이래 가장 높은 430억 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660억 원의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전 임직원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변조 방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국가 위변조 방지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 개최한 제1회 위변조 방지 신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위변조 방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가짜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정부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전 부문을 완료함으로써 정부의 정상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한국조폐공사가 작지만 강한 국민의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온 저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귀중한 정책방향과 고견은 우리 공사 임직원이 가슴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 및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형중 감사입니다. 신기방 부사장겸총무이사입니다. 전재명 기획이사입니다. 성낙근 사업이사입니다. 김종승 기술ㆍ해외이사입니다. 박성현 화폐본부장입니다. 박용성 제지본부장입니다. 김기동 ID본부장입니다. 서태원 기술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번, 세계적 조폐ㆍ보안기업을 위한 비전 설정부터 7번, 자회사 경영 안정화 추진까지입니다. 5쪽입니다. 첫째, 세계적 조폐ㆍ보안 기업을 위한 비전 설정입니다. 공사는 올해 세계 5위의 조폐ㆍ보안 기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은 공사의 기본사업인 화폐 제조를 완벽히 수행하고 미래 성장사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역량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화폐 제조와 더불어 시스템ㆍITㆍID 사업 등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조폐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하여 창의혁신, 지속경영 및 인화단결을 새로운 핵심 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전 달성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주력사업 고도화, 미래성장사업 육성, 선도기술 확보 및 체질 혁신을 4대 경영방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기본사업의 성공적 완수입니다. 공사는 은행권, 주화 등 화폐를 적기에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기발주체계의 도입ㆍ운영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생산시설 및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념주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교황 방한 기념주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기념주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기념은행권 발행에 대비하여 사업기반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변조 수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색변환잉크 적용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보강한 새로운 수표 공급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공공ID 분야의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공사는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등 국가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을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사증란을 48면에서 24면으로 줄인 알뜰여권을 도입하였습니다. 알뜰여권은 현재 발급 신청량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자공무원증 전문 제조기관으로서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은닉문자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대폭 보강한 신전자공무원증을 차질 없이 제조ㆍ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의 개별배송제를 실시하여 발급소요일을 대폭 단축하였고 올해 12월부터는 10개 광역시ㆍ도로 개별배송제를 확대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해외시장 개척 노력과 성과입니다. 공사는 글로벌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5위의 조폐ㆍ보안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공사 창립 이래 가장 높은 430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서 약 66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수주물량을 적기에 제조ㆍ공급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탄자니아의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보안용지 입찰자격 획득 및 신규 보안잉크 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째, R&D 역량제고 및 위변조 방지기술 개발입니다. 공사는 세계 최고의 위변조 방지요소 및 물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를 위한 특수 잉크 물질 개발, 다양한 확장성과 보안기능이 강화된 전자신분증용 COS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위변조 방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위해 위변조 사례 및 기술 분석을 통한 차세대 위변조 방지 기술을 발굴하고 글로벌 은행권 분석을 통한 보안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성장동력의 원천인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화폐산업 발전에 대비한 신기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제1회 위변조 방지 신기술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가짜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기술을 지원하여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 정책의 모범적 시행입니다. 공사는 작년 12월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이후 경영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 임직원이 합심 협력하여 지난 8월 8대 방만경영 전 부분의 정상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사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정부 발표 대비 55% 이상 감축하였고 임원 연봉을 평균 30% 감액 조정하였으며 1급 간부직원은 임금인상분 1.7%를 반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잠깐만요. 거기 8대 방만경영 분야 18개 과제에 대한 정상화 계획 추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노사 간 집중교섭을 통해서 합의 도출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 번째, 자회사 GKD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공사는 그동안 면펄프 생산 해외기지 자회사인 GKD의 설립 초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현재는 안정적인 생산능력을 확보하였고 생산 착수 이후 2년만인 작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앞으로도 흑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GKD 자립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GKD의 생산능력이 확보됨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 등 국내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GKD의 자체 비용절감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개발을 통한 영업의 확대를 위해서 전문연구부서 신설 등 연구허브를 구축하였고 미표백 제품 개발을 통한 판로 확대, 내절도 향상을 통한 판매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하 2013년도 및 2014년도 민원처리 현황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특히 세수부족 문제를 저희가 사실 심각하게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 위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 세제 혜택을 주로 받고 있는 공익재단의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공익재단이 실제로 설립 당시에는 대부분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는 공익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국가기관에 의한 팔로업이 되지 않고 공익재단이 지금은 변칙적인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재단의 문제점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청계재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청계재단의 이사장인 송정호 씨와 청계재단의 이사인 이상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여러 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증인 신문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성역 없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명제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청계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가까운 친인척 내지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증인에서 빠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편법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송정호 씨와 이상주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16일 날 기재부 감사가 있고 다음 주에 감사가 있는데 다음 주 감사에서도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오늘 내지는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증인 채택을 반드시 해서 통지를 해야지만이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채택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채택을 거부하신다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더 이상 없으시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관세청장님, 화폐 밀반출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화폐 밀반출 관련해서 외국인ㆍ내국인을 좀 구분을 해 주시고 또 화폐가 외화인지 원화인지 좀 구분해 주시고 또 화폐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유출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국적의 사람이 어떤 나라로 가져가려 했는지도 함께 해서 이따 오전 국감 끝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수작업으로 추출을 하고 있는데 추가질의 전까지 자료제출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작성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현미 위원님.
우리 기재위의 증인 채택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관피아를 척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 전부터도 저희가 꾸준히 지적해 왔지만 대통령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선피아가 되어서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집중적으로 투하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피아 낙하산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피아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 또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라고 증인 채택 할 때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도 아니고 일단 다섯 분인데요. 대한적십자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요,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 해당하고 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관광공사는 공기업에 해당하고 마사회는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의 대표적인 장과 임원들입니다. 이분들의 임면의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짚어 보는 것은 저희 기획재정위의 온당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전혀 증인채택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운위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명시되어 있는 노동계 인사를 포함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태는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이 정부에는? 새누리당은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를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겉핥기식 국정감사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만이 저희들이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류성걸 위원님.
국정감사를 본 위원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증인 채택에 관련되는 사항이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의 임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아마 주요 쟁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미리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사에 관련되는 사항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사를 어떻게 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몇 분들의 임원에 관련돼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때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감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인사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인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관련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인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어떤 걸, 뭐를 물어보겠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사 간에 두 분이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되는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인사에 관련되는 사항이라면 인사를 관장하는 담당 책임자, 결국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한테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 두 분께서는,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종학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심재철 위원님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구예요.
예, 순서대로요.
홍종학입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을 부르는 데 있어서 성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사는 사실상 공식적인 인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다 그 공식적인 인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했고, 심지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지금 청와대가 간섭을 해서 인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 전반의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인사절차가 아닌 어디 비선 라인에서 인사를 하고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실제로는 인사절차를 통해서 마지막에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임명을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뭐하러 필요합니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유명하신 분들 다 데려다 놓고 그분들을 그냥 거수기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국정감사에서 따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에 맞는다는 겁니까? 그게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증인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위원들이 잘못 질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요즈음은 언론에서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자동적으로 여론에서 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스스로 성역을 정해 놓고 ‘여기는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회주의가 살아나겠습니까?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여론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운영상에 있어서 ‘20명의 증인을 불러 놓고 한두 명 질의하고 만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증인을 가리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이 그룹의 증인은 전체 안 된다’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국회가 스스로 이렇게 권능을 무시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 선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 주셨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간략하게, 짧게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위원장님, 지금……
홍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 알아들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번 주까지 하면 되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는데, 원래는 16일 날 증인을 불러오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미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다 보내고 16일 날 못 부르는 거잖아요.
아니, 이 증인은 일주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4일 종합감사 전에 하는 증인들이고 그 전의 증인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일단 오른쪽의 심재철 위원 자료 요구,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윤호중 간사…… 순서대로 다 드릴게요.
간사 위원님 전에 제가……
간사 다음에 그러면……
먼저 하세요.
아, 양해해 주시니까 심재철 위원 하시고 박범계 위원 하시고…… 알겠습니다.
조폐공사 GKD 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최초에 11년에 설립됐으니까 09년도든지 아니면 10년도쯤에 ‘설립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1년 설립 그해에는 또 당연히 ‘이렇게 세워졌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만큼 수출하고 생산하고 이득은 얼마 남고’ 하는 것들이 자료들이 죽 있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발표했던 자료들을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11년 설립 이후에 그런 내용들, 실제 예측했던 내용들, 수요예측 했던 내용들도 다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2014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죽 통계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입니다. 기재위의 야당 위원들이 정론관에 가서 지금 거명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의 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강석훈 간사님이 마이동풍이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기재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 중에서 가장 센 장관인 듯 한데 기재부장관을 감사하는 국회의 기재위는 가장 약한 상임위원회라는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상임위 활동, 기재위 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기재부장관은 이렇게 센데 기재위는 왜 이렇게 약하냐, 그것은 여야 기재위위원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의 권능을 우리 스스로 뒤로 뒷걸음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인사권자를 감사하면 되지 인사 대상자를 감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인사권자는 인사를 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인사권자의 대상에 대해서 인사를 받은 사람은 그 자리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봐야지 비로소 그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인지, 잘못된 인사인지를 가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장은 반드시 기재위에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채택되지 않고 기재위의 권능과 권위를 이렇게 스스로 뒷걸음친다면 본 위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호중 위원 하고 그다음에 오제세 위원님……
제가 먼저……
그러면 하고 그다음에……
예. 먼저 야당 간사로서, 증인 채택과 관련한 부분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미욱한 까닭에 원만하게 합의를 못해 내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들이 다 소관 상임위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부르면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또 청계재단과 관련해서는 ‘이 청계재단이 과연 공익재단의 대표적인 기관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뭐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잠깐만, 잠깐 이것 중지해 봐. 아니, 그때 이것 얘기가 나와서……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왜 뺏으세요?
위원장님, 이것은 월권입니다. 언어도단이에요.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디오에 대해서는……
아니, 오디오 트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오디오 트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발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사전절차가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다시 틀어 주시지요.
아니, 증인 채택이 안 됐는데 증인 오디오 다 따서 하면 어떻게 해.
본회의 기준으로 해.
아니, 본회의 기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제한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윤호중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번에 하면 또 할 거예요?
아니, 그것은……
사회 똑바로 보세요. 아니, 증인 채택이 안 됐는데 증인 말을 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것은 여야 간사 간에 다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영상화면이 안 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영상화면은 된다고, 오디오가 문제지.
영상화면의 문제가 아니고 오디오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디오 문제가 악용된 사례가 있어서……
오디오가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상임위에서 다 오디오 틀잖아요.
이것은 국회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회의장에서는 오디오를 틀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어요.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을 제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상임위……
저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농해수위에 있었는데 우리 농해수위는 항상 틀었어요.
외통위는 오디오 안 틀었습니다. 화면만 띄웠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안 되는 상임위원회도 있고요.
기재위는 지금까지 제한을 둬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재위가 지난번에……
아니, 우리 박맹우 위원님인가요? 박덕흠 위원님 틀으셨잖아요, 며칠 전에. 아니, 왜 박덕흠 위원님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아니, 그때 이야기 안 했어요?
몰라서……
그런 식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강제하고 강압하고, 그것은 옳지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들하고 합의를 시켰었는데 합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오디오 트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기재위 때 아마 그 오디오를 통해서, 증인 합의가 되지 않은 분의 증인 오디오를 튼 예가 있어서, 그런 약간 오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하지 않기로, 제가 하지 말자라고 야당께 제안을 드렸는데 야당에서는 ‘그 문제는 합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네요?
예, 합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관례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이후로 기재위에서 암묵적으로 오디오 파일은 틀지 않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런 사항을……
중요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상의도 없이 간사가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정한 것은 아니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발언 중이신데요. 발언 끝나고 위원장님이 발언 순서를 좀 정해 주셔서 진행을……
아니, 그것은 맞는데, 이것 다시 되돌아가서 그때 박덕흠 위원이 음성파일을 틀고 나서, 이거 배경은 알아야 되시니까. 그리고 강석훈 간사가 이 문제를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분 간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관행이 어떤지를 다시 검토하고, 수석전문위원 시켜서…… 합의를 한번 보시라, 내가 거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호중 간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지금 당황스럽고 본의 아니게 김광림 위원한테 ‘위원장, 사회 똑바로 하시오’ 이런 소리 들으니까 나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지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김광림 위원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실 만한 분이……
그래서 그 오디오를 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틀려고 그랬다가 안 틀었어요.
일단 한 번은 트셨잖아요.
아니, 우리 직원이 틀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번 트셨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 틀고 그다음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웃음소리)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정무위 법을 왜 기재위 와서 합니까?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의된 질서가 아닌 것이지요. 합의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논의 중이니까 이 방향으로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보시고요, 합의되시기 전에 합의 안 된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야당 간사가 얘기하는 중인데 얘기하는 내용도 없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회의가 질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야당 간사가 하려고 했었던 얘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지금 정회가 아니라 제 발언은 마치게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전례가 두 번 정도 있어요. 박재완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틀었고 이현동 청장 청문회 등등 음성파일을 여러 차례 튼 전례가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더군다나 박덕흠 위원님은 여당 위원님인데 하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 보면……
자, 잠깐만, 내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예.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표현의 자유가 존중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을 간사 간의 합의로 제한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개별 국회의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을 5분으로 한다 7분으로 한다, 몇 회 한다 하는 것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 발언권에 관한 부분을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지 영상으로 하는 것을 간사 간에 합의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런 합의는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법대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당 간사와 협의)
위원장님! 발언 끝나셨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윤호중 위원, 이거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오제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본래 영상은 원칙적으로 다 허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얘기하시고 의사진행 하게 해 주셔야지요.
수석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 제기를 따로 하세요.
지금 윤호중 위원이 얘기하는 중인데 너무 윽박지르잖아요.
국회법이 있으면 국회 규정에 따르고 아니면 관례에 따르는데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때 두 번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으면서 묵시적으로 국회법 규정이 없으면 본회의 규정에 따르자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런 인식 없어요.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는……
잠깐, 김 위원님! 내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기재위원회는 그동안의 관행이 허용해 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박재완 장관 청문회, 이현동 청장 청문회……
그것은 야당이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만 허용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합시다.
그래요. 이것만 허용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국회법대로 하세요.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그러면 우리가……
나 위원님, 그만…… 일단 하십시오. 윤호중 간사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못 막는 거라고요.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언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설 포함해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8개 상임위원회가 음성을 포함한 영상자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재위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한 사실은 없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음성 포함 영상자료를 틀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새롭게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정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도 수용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의 관례를 따르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관례가 아니고……
그만하시고,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윤호중 간사님 진행하세요.
그러면 영상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희 당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캠프 출신, 박 캠프 출신 선피아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저렇게 명확한 소신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비서실일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사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최근에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4명, 5명,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저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재부를 국정감사하면서 이런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총리를 불러서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인들이 어떤 분들이고 과연 그 전문성에 맞는 분들인지 확인을 해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이 사람은 캠프 출신이니까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잘잘못을 가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재단 문제도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만 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증인에 포함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누구의 인척이냐 친척이냐라고 하는 것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또 특정인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던 예도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국회가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리는, 그야말로 국회의 존재 의미를 보여 준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이 증인들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을 그리고 또 공익재단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게 하게끔 하는 데 우리 위원회가 해야만 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채택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아니, 하신 분은 다음에…… 박명재 위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소 흥분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서가 안 잡혔거든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신 분이 많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됐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권위를 찾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권위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요.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상, 비디오 문제인데, 저희들도 아레 박덕흠 동료 위원이 이것을 틀었을 때 나성린 전 간사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비디오는 되는데 오디오는 안 된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기재위에서 이뤄진 합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선 국회법, 국회법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운영,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위원회의 관례라든지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특별위원회니까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나성린 간사님께서 전에 간사를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기재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의가 됐다면 그대로 준수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새로 간사들이 달라지고 새로 위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다, 맞지 않다 하면 다시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또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은 얼마든지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서 약간의 사단이 일어난 것은, 그전에 우리 기재위에서는 그렇게 운영해 왔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덕흠 위원한테 그렇게 한 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해 가지고 중단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합의를 좀 이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도 모여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증인이 많을수록 좋고, 아까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증인을 부르는 데 절대 성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호중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인을 채택하는 데 사위다 며느리다, 절대로 사람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러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우리 기재위 소관 사항에 속하는 범위 내의 증인이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둘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정감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세 번째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증언, 부적합한 증인을 불러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또, 물론 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경계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청계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 할 때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공기업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기재위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가, 기재부를 관장하고 있는 기재위이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데 그게 결국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인사는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추천하는 사람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다음에 결정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느냐…… 그렇다면 추천위원회 혹은 인사권자를 갖다가 부르는 게 마땅하고 아까 홍종학 위원님께서, 만약에 비선이 작용했다면 비선으로 작용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여기에 적합했느냐 아니냐, 개입한 정도 이런 것들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해당 당사자를 불러서 묻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전문능력, 경력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한 가치관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게 된다면 그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처에서,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있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준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금 여야 간의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여야 위원들 간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쟁점이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낙하산은 절대 없다, 전문성에 기반해서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인사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낙하산이냐 아니냐 하는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그것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장이 소속된 기재부장관 또 기재위원회에서 그 인사의 낙하산 여부를 확인하자 이런 건데 결국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전문성에 기반한 것이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업무에 대한 능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말씀은 낙하산인지 전문성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따져 보자……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인사냐, 낙하산 인사냐 하는 것을 따져 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물론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나 대통령께서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야당은 낙하산 인사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분이 업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잘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사에 있어서 이것이 전문성 있는 인사냐 낙하산 인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져야 될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기재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는 정말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다 잘됐으면 국정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서 충분히 따져야 될 그런 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또 뭡니까? 국회는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만일 견제할 게 하나도 없다면 국회가 필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여부 또 국정감사 본래의 기능 또 국회 본래의 기능, 이것에 맞추어서 당연히 저희가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민들과 또 대학생들 여론조사를 보면 모든 집단 중에서 정치인, 국회가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신뢰받을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 제발 싸우지 마라, 당쟁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국회가 당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쟁하지 말고 국회 본래의 기능,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를 잘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밝혀내야,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고, 대한민국의 입법과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고 당쟁을 떠나서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전문성이냐 낙하산이냐 하는 것을 따지고, 더욱이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이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 기재위원회는 당쟁ㆍ정쟁이 아닌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그런 국회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예,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서 또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장께 발언권을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잘해 오셨는데 갑작스럽게 잠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한 번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제가 조금만 발언……
또 이러면 길어지는데요. 반드시……
아니, 그러한 종류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알았습니다. 신계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국감 증인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심한 대립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같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 당장 여야 간사가 나가서 협의 좀 하라고 하십시오, 증인 협상에 대해서. 지금 나가서 협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가서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국감을 동시에 병행하든지, 이렇게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가서 협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아니,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요. 오히려 지금 나가서 지금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좀 대화를 하십시오.
오늘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 위원님.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충질의 시간에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나면 일반증인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의해 먼저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릴 일이 있어서…… 윤호중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에 진행을 못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냥 “알았다” “충분히 들었다” “합의해서 잘해 나가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이견을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언제까지 또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장께서 좀 노력해 주시겠다라는 정도의 성의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다는 얘기가 거기에 성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관세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7월 25일에 청장으로 내정되셨고요. 그 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서 의원입법이 제기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논의도 되지 않았지요? 그랬는데 금년 3월 20일에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부터 자세가 바뀌지요? 연구용역을 신청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기재부가 신청한 것이 실제로 계약도 하기 전에 신청을 하시지요? 계약은 6월 달에 계약을 하시고 연구용역 요청은 5월 달에 해서 아주 급하게 연구용역이 나옵니다. 비정상적이지요? 그러고 나서는 KDI를 동원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8월 7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지역에 재벌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면세한도 상향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벌의 요청에 의해서 재벌들을 위한 면세한도 상향이 아니냐, 지금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제가 세제실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관세청장으로서 지금 면세한도를 이렇게 상향을 하면 가장 이익을 보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글쎄요, 그건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데가……
현재 재벌 두 회사가 면세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요? 매출액의 몇 %입니까?
매출액의 한……
이것은 관세청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롯데하고 신라가 한 80% 조금 넘게……
예, 80%니까 지금 면세한도를 400불에서 600불로 늘려서 매출액이 늘어나면 80%의 매출액은 두 재벌회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아니요, 뭐가 달라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시내 면세점……
그걸 부정하세요, 지금?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서……
아니, 제 질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400불에서 600불로 올리게 되면 그 조치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회사는 신라와 롯데 면세점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80%의 매출을 하기 때문에 면세한도 확대로 인한 추가적인 매출에 대해서도 80%를 대기업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80%가 아니더라도 가장 이익을 보는 회사가 두 회사일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80%가 지금 현재 비중이라고 그래서 80%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겠어요?
일부 이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예요? 80%를 장악하고 있는 두 회사가 가장 많이 이익을 보겠지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자고요. 작년도부터 저는 중소기업의 면세점, 중소면세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면세점법까지, 관세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가장 반대한 게 기재부고 지금 당시에 세제실장으로 있었던 청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는 면적규제로 50%로 재벌 면세점을 묶자, 그러면 중소기업 면세점의 면적이 늘어나야지만 재벌의 면세점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재벌들 면세점이 중소기업 면세점을 지원을 할 것이다 이게 제 주장이었고요. 지금 청장님 얘기는 이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재벌들만이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재벌면세점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400불에서 600불로 늘렸기 때문에 이것은 재벌 편향적인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재부에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셨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논의 안 하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승철 부회장이 재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렸단 말이지요. 작년도에 심윤조 의원께서 11월 달에 이미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전경련 부회장이 요청을 하니까 기재부가 좇아가는 거지요. 이 나라가 지금 재벌공화국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공화국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제가……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틀린 사실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론을 다 설명하실 시간은 없잖아요. 1분밖에……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산업이 재벌기업을 위한 그런 정책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면세점 산업도 어느 정도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성장의 과실들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중소기업도 좀 중점 육성을 해서 그쪽으로도 골고루 분산되게 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정책에 대해서 중소면세점이 이것은 중소면세점 고사 정책이다 해서 반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또 추가로 면허해 준다면서요, 특허 주신다면서요, 서울지역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고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거기에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이 대기업이 유리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청장님께서.
경쟁력 면에서는 대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과 조폐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세청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해외여행자가 작년에 1484만 명으로 해서 거의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시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는 3000불, 그리고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면세한도는 600불, 이건 많이 잘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국민들께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위 손상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다음에 관세청 패밀리 사이트에서 각국에서, 미국은 150㎖ 이하의 주류라든지 호주는 2.25ℓ 이하의 주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몰라 가지고 현지에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라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되겠지요. 외국인이 입국할 당시에 그 나라에서도 면세한도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 과세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사전에 더 홍보가 되도록 해서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세청에서 APIS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우범여행자를 집중 선별하고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APIS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 명부 외에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약번호, 예약 및 탑승수속 등등 해서 21건의 항목을 보관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APIS를 이용해서 적발한 결과를 놓고 보면 APIS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원래 APIS의 목적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주로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은 매우 비중이 적고 관세사범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경우에는 APIS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APIS 저거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꼭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 APIS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APIS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소위 우범자들을 거르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모든 시스템으로 다 거르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실제 통관 현장에서 우리 전문요원들이 거동이 수상하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요소들이 보이면, 또 현장에서 그걸 적발하는 그러한 두 가지 경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APIS가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 APIS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급증을 보면,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건수가 작년도에 건수로 치면 벌써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올해 7월까지 벌써 870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상거래 중에서 목록통관으로 하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목록통관의 경우에 적발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적발률을 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의 문제 같기도 하고 또는 여기 특별통관업체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특송 목록통관 이건 매년 한 30~40%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현재 우리 관세청의 인력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목록통관에 대한 검색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발하는 데 다소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청장님 죄송합니다. 저걸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약 관련인데요.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해서 마약 적발되는 건수가 죽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세청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관한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 보시면 이게 외국에 소개되어 있는 한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하는 방법의 사이트입니다. 저기에 보면 ‘압구정동의 후카 카페가 최근 오픈했는데 거기 있는 외국인을 찾고, 경찰은 조심하고, 이태원의 L클럽에 가면 구할 수 있다, 해방촌이나 이태원에서 아프리칸 찾는 걸 추천한다, 걔네는 보통 소량의 해시(hash)라고, 이게 대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해시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다. 그램당 35불에서 50불이다, 한국은 매우 비싸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보시면 지금 해외 유명 딜러가 저렇게 이메일은 물론 카톡까지 써서, 저 카톡으로 주문하면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대마초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시는 분이 여기에 한번 보내 봤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거기서 답장이 온 내용을 보면 회원제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보안이 우수한 블랙베리 메신저 앱을 추천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한국에 저런 소량의 마약들이 지금 많이 퍼져 가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직구, 특히 목록통관을 통한 마약 축출 이건 어떻게 강화하실 예정이신가요?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통제배달이라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구매자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매자를 배달하는 장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해 가서 현장에서 주문 사실과 배달 수령을 확인한 후에 검거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제배달이라고 하는데 통제배달을 통해서 검거, 처벌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저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하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통관 단계에서 검색은 철저히 합니다만 두 가지를 철저히 해서 적어도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은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하고 추징하지요?
예.
그다음에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도 합니까?
예,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보니까 1년에 고발 건수는 한 500건에서 600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2013년에 645건을 고발했고 피고발인이 된 사람이 1160명입니다. 그중에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람이 64명인데 약 5%에서 7% 정도가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통보가 되겠지요, 우리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처음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면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밝힐 고발인으로서 고발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 그러면 고발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인정하는 꼴인데, 처음에 고발을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나온 것에 대해서 항고를 안 한 것뿐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검찰에 고발한 다음에 관세청이 팔로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다 고발해서 그쪽으로 서류만 던져 놓고 그쪽에서 무혐의 나오면 무혐의한 것 그냥 서류만 받아 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관세행정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고발 이후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무혐의가 난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을 그 자료를 행정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패소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사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다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특히 제가 국세청하고 우리 관세청을 비교를 해 봤는데 국세청도 물론 무혐의가 났을 경우에 항고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세청장에게 제가 지적을 했고 이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세청은 관례적으로 항고 자체를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지요. 불항고가 됐는데, 관세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고발 후에 사후조치 전혀 없고 통계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일단은 무혐의가 난 다음에 항고를 어떻게든지 안 하게끔 하는, 국세청에 로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조세 불복절차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 특히 무혐의 결정 시에 원칙적으로 항고를 의무화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고절차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다른 특사경 기관들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관련 절차 마련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팀도 꼭 강화시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송무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다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이 부과처분을 잘못해서 환급한 세금 액수가 지금 대단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올해까지 보니까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과오납 환급액이 2012년에 189억이었는데 지난해 336억이고,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968억으로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세청에서 부과를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 오류 경정청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세계관세기구가 무슨 휴대폰 부분품을 무관세 결정함으로써 대규모 금액이 발생됐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 앞에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과오납 환급액이 2012년에 1300억 정도였는데 2014년 8월 말 현재로는 총 4100억 정도가 돼서 한 3배 이상 증가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휴대폰 액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8%로 과세했습니다만 이게 WCO에서 품목 분류 결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앞에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스스로 과세품질이나 이런 납세자 신뢰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철저히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관세청의 기록물 생산량을 절대적인 양으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45개 중에서 지금 6위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로 기록물 생산량이 많고 또 누적 보유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비교를 해 보면, 문화재청이나 특허청,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제가 왜 이런 기관들을 여기에 나열을 했느냐 하면 이런 기관들은 소위 기록연구사에 관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부세관에 기록연구사 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록 문화를, 기록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6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관세청장님, 8월 달 현재 최근 3년간의 세수진도비를 한번 보면 2009년도에 63.9%, 2009년도는 세수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000억 더 들어오고, 그런데 2012ㆍ2013ㆍ2014년 보면 67%ㆍ62%, 금년에는 55.9%인데 과거 2년 동안 계속해서 1조 원 내외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진도비가 전년도보다 6.4%가 저조하고 세입예산 달성했던 2009년도보다는 8%가 빠져 있어서 금년도 예산 대비로 보면 5조 5000억 정도가 못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인데,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가 과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수 전망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하겠다는 말 빼고, 현재 전망대로 보면 한 5조 이상 금년에도 어려울 것 같다, 어때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수입분에서 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국내분에서 그만큼 환급을 덜 받아서 더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분 부족으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야 여기서 많이 들어오면 국세청 쪽은 거기도 적게 잡혀져 있으니까……
예.
그리고 통계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2014년 징세목표 68조 1000억 원은 나오는데,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다른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도 이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느냐 하는 것은 있는데 유독 관세청은 내년도 세입예산 징세목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세는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분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도 내년도에 관세청에서 세입예산의 총 얼마를 거두어들인다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빠져 있는 것은 국세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관세청이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가 안 나왔다’, 이것은 특히 또 청장님께서 세제실장 출신이고 하니까 기재부하고 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중에 국내분, 수입분 해서 관세청은 금년도에 68조 1000억 원에 해당하는 내년도 목표가 얼마다 하는 숫자를 확실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매년 연말에 그렇게 명확하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시점, 즉 9월 달 정도에 국세청과 관세청의 어떤 세입 내용을 배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 지금 9월 15일 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서 안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세입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장님,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아이폰이다, 구글이다, 세제 수입하는 피존이다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31%가 다국적기업에서 들어오는 거고 관세조사 하는 것의 42%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추징세액은 전체 세액의 65%, 3분 2를 다국적기업에서 추징을 하도록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건 중에 1건이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관세청이 처음 세금 매길 때는 다국적기업에서 의도적으로 알 듯 말 듯 한 기본서류만 내고 구체적인 것을 내지 않고 세금을 이렇게 과세 받고는 법원에 가 가지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내 가지고 이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나라 예를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우리의 관세 말고 상속세하고 증여는 증여추정의제로 해 가지고 재산 급하게 내놨을 때는 통상 늘어나는 것보다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 입증 책임은 다국적기업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납세자 입증책임이고, 독일도 납세자가 입증책임 하고, 일본은 과세관청 그러니까 관청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세법을 고쳐 가지고 다국적기업과 같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분담시키는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제 입증책임에 대한 배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 보면 법원에서도 입증책임에 대한 배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다국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체 입증책임을 다 그쪽에다 전가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서워서라도 자료를 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입법을 서둘러 주시고 본 위원하고도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정부입법으로 할지, 의원입법으로 할지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폐공사 사장님,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안전행정부에 조폐공사가 주민등록증을 제작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변조된 범죄 사례로 보면, MBC하고 매경에 금년에 난 겁니다마는 ‘주민증 위조 3분 만에 휴대폰 불법 개통’ ‘위조 주민증으로 공항, 국회도 통과’ ‘주민증 위조해서 월세 빌려 가지고 전세 29억 원 꿀꺽’ 이런 것들이 피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위변조가 불가능한 IC칩을 장착하는 것이 세계 60%이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런 데지요. 그다음에 레이저 인쇄로 하는 게 8개국, 프랑스ㆍ스위스ㆍ캐나다ㆍ노르웨이ㆍ싱가포르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수준 낮은 일반 PVC로 발급을 하고 있으니까, 보스니아ㆍ나이지리아ㆍ오만 이런 나라들이 하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증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금년 중에 번호체계 개편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위변조 방지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을 지금 저도 제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안성이 우수한, 그 위에 아까 PVC가 현재 PVC가 아니고 레이저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가시ㆍ비가시, 보이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안 보이는 것 보안요소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저희들로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재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정책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자세하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이 제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59명 중에서 10명은 국세 상습체납자 명단하고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도 체납하고 국세도 체납한 경우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만 해도 159명 중에서 10명이 국세도 체납, 관세도 체납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보를 서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체납자 징수비용이랄지 이런 면에서 정보도 공유될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하고, 예를 들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국세를 먼저 체납한 경우거든요. 국세를 체납했으면 관세도 당연히 체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전 조치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사전 협조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시범적으로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세관과 부산지방국세청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좀 성과를 보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도개선을 하세요.
예.
그다음에 가짜담배가…… (담배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이 담배는 면세담배거든요. 면세담배는 한 갑이 990원입니까? 면세담배 990원인데, 시중에서 담배가격은 2500원이잖아요?
예.
앞으로 담배가격이 오르면 이 불법 면세담배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외항선원용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했다가 수출 않고 국내에 판매해서 무려 시가 663억 원이 국내에 유통된 게, 일당이 적발됐잖아요. 이렇게 통 크게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있고 소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 지금 수입상가나 심지어 유흥가에서도 담배 주라면 이렇게 면세담배를 내놓는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형 밀수조직을 지난번에 적발을 해서 약 한 600억 이상의 그런 밀수조직을 적발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밀수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약간 제도상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관련해서는 지방세 당국과 우리 세관당국 간에 합동으로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허점을 이용해서 밀수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전적으로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산 민물장어, 뱀장어 가격이 지금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산 수입 뱀장어가 저가신고 또 무단 방출, 원산지 위반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입돼서 유통되는 불법 3종 세트 여기에 대해서 관세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일단 예를 들면 저기 한중 뱀장어 가격을 보면, 중국산하고 우리나라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는 산지가격이 킬로그램당 4만 5000원인데 중국은 1만 9745원, 약 4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예.
이렇게 싸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2년도에 138t 수입됐던 게 작년에는 873t, 금년 8월까지만 해도 1373t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수입가격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 다시 말하면 수입 시 저가신고를 해서 관세 포탈이 있고 결국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다…… 세액심사 시 참고하는 기준가격 이것을 담보기준가격이라고 그러던데 그동안에는 킬로그램당 11.78달러로 해 왔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작년에 물경 35달러까지 갔고, 통상 25달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세청이 왜 11.78달러로 이렇게 낮게 해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게 전체 세액으로 보니까 1041t, 예를 들면 금년도 분만 하더라도 낮게 신고했기 때문에 관세 포탈액으로 볼 수 있는 게 140억 이상이 관세 포탈이 된 것 아니냐, 왜 이것을 그동안 관세청에서 방조한 거냐 이거지요.
기본적으로 민물장어 같은 경우는 사전신고세액대상이라고 그래서 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할 단계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출하도록.
중국 현지가격이 나와 있을 텐데 왜 국내 신고가격을 그렇게 낮게 했는데 그대로 받아주느냐 이거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산지가격이 실제보다, 신고가액보다 좀 높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담보기준가격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난 9월 1일부터 조정했다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정한 것도 지금 적절하게 조정됐는지 검토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낮게 신고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저가신고 한 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것은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8개 업체 조사를 지시했고요, 그래서 1개 업체는 벌써 관세 포탈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작년에도 가격이 35달러까지 갔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관세청이 국내 농업ㆍ수산법 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호조치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양만업계에서도 건의를 했다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방치하다가 이제 9월 1일부터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기존에 잘못된 부분도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이따 양만협회 관계자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수산업계의 숙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진구갑 출신 나성린입니다. 관세청장!
예.
특혜관세지역이 있지요? 특혜관세지역이 크게 두 가지지요. 일반 특혜관세지역 또 FTA 특혜관세지역, 그렇지요? 이 두 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FTA 특혜관세지역이 생기면서 원산지 표기 위반에 따른 추징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11년에는 775건인데 올해 7월까지 벌써 2855건, 액수로 따져도 160억에서 지금 623억 가까이 되는데, 4배 이상…… 앞으로도 증가폭은 계속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추징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FTA를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한 2~3년 차에 들어서면서 검증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관세 품목을 악용해서 관세를 탈루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대국 수출기업의 자료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심사를 강화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무관세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두 번째 경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원산지 증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지요? A국에서 수입해서 B국에서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에 수출한다든지 몇 단계 거치는 과정에서는 원산지 증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수출국에서, 수출국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국 관세청도 마찬가지예요. 원산지 증명을 잘 안 해 주더라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청에서 컨설팅을 잘 해 주고 있어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수입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는 FTA를 통한 수출 확대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원산지 입증에 대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주로 원산지 입증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수입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들은 상대국이 원산지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또 대응 역량을 기르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입의 경우에 상대국이 답변을 지연시켜 가지고 기한을 넘겨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기한 도래 전에, 예를 들면 2개월 전에 상대국에다 다시 우리가 서신을 보냅니다, 그 해당 기업을 통해서. ‘이 기업의 경우는 기한 만료 2개월 전이니까 빨리 답변을 조치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사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같은 것도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저쪽 상대편 잘못일 때는 너무 딱 그냥 정확하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인터넷 직구 문제를 강석훈 위원도 제기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급증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 인터넷 직구를 더 간소화해서 편리하게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에서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직구제도가 활성화됐습니다.
해외 물품을 꼭 그렇게 싸게 구입해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억제는 못 하더라도 장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해외 물품 쉽게 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억제하면 WTO 위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구태여 쉽게 간소화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탈세도 많이 늘어나고 마약 밀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청장은.
일단 탈세나 마약 밀수의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나 사전에 차단 노력을 통해서 방지할 문제이고요. 직구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국민 후생이 좀 증대되는, 싼 가격에 해외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후생이 증대되는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국내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경제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해외 물품을 구태여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탈세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마약 밀매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렇지요? 지난해에 202건, 20억 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벌써 163건, 486억 원 아닙니까, 마약밀매 적발 금액ㆍ건수가? 이것은 지금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아요. 소비자를 편리하게 해 주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다…… 그리고 목록통관 대상 이게 확대될 경우는 만약에 특송물품 목록 신고 시에 허위신고를 하면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 한 허위신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통관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직구를 이렇게 쉽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또 개인이 직구를 통해서 15만 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 면세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적인 사용을 위해서, 자가소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리한 거를, 그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것 다 탈세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지요?
그게 분산반입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관세법을 고쳤습니다. 소위 타인 명의로 구매를 해서 그걸 나중에 상용 목적으로 팔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실제 배송지를 다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관세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통관ㆍ배송업체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배송지를 일일이 다 신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상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했더라도 한 군데로, 그 구매자 이름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 모이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상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 아니면 자가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목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은 다 추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작년에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상용 목적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입니다. 어제 제가 조달청 상대로 지금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종망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
지금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정보협력국장님께서도 함께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세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할 만한 이 국종망 사업이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청장님?
일단 선정 과정에서 다소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정 결과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같은 의견입니다.
청장님, 7월 28일 취임하신 이후에 한 여당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4세대 국종망 사업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시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연계솔루션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선정될 수 있는 업체가 누락되었다.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후속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그 경위를 하나하나 소상히 파악을 하였습니다.
백운찬 전 청장께도 이런 사실이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백운찬 청장님 계실 때 그런 쪽의 민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문건, 이 문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청장님?
그게 아마 그 보좌관이 제기한 문건……
예, 그렇습니다. 김광호 국장님, 백운찬 전 청장님이나 김낙회 청장님으로부터 4세대 국종망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증언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청장님,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 이후에 관세청 관련자가 업체 관련자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세청 직원이 입찰 전에 2단계 참여 예정 업체인 LG CNS에 계시는 직원을 서울세관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국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이 누구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올 4월 23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예정자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여부가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계약 체결을 연기하도록 회신했다면서 이에 대한 업무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지요, 조달청으로부터?
예.
업무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업무 협의 결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 협의를 진행하셨는지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종망 사업의 경우에는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로 업무 협의를 하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조달청에 공문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이 조달청에 보낸 공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달청에서 공문을 받은 뒤 불과 이틀 뒤인 4월 25일 ‘사업 지연과 1단계 사업을 수행한 LG CNS가 타 업체보다 업무 수행이 성공적일 것이다’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업무 협의 내용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처음 4월 23일 날 조달청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기술협상을 마친 다음 최종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받은 공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공문 받은 것은 부정당업체, 그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다시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차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23일 날 업무 협의 요청을 받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 그리고 이틀 뒤에 조달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업무 협의가 있었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 공문을 한 차례 주고받은 것 말고,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제가 그 담당 국장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LG CNS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 12일 몇 가지 사건, 뇌물공여사건이라든지 몇 가지 사건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가처분신청 등을 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지요, 정부의 행위를. 그리고 4월 30일 2심에서도 패소했지만 다시 3심 소를 제기했고 결국 5월 9일 사업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청장님, LG CNS는 지난해 8월 차기 복권수탁 사업자 선정 입찰에도 참여했지만 탈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잘 모르시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차기 복권수탁 사업자 선정기준에는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 항목이 신설되어 있어서 사업자의 투명성 검증이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LG CNS가 국종망의 최종 사업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선정되었다는 사실하고 대조적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국종망 사업의 특수성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1차는 무응찰이고 2차의 경우에 LG CNS 단독 응찰을 했는데 사업 참여 희망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국종망 사업은 2016년 2월까지는 개통을 해야 되거든요. 조속히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등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물론 LG CNS가 부정당업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단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그 요건에서도 자유로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불가피하지만 LG CNS를 기술적으로 적합성 있는 기관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우리 관세청장님 그리고 조폐공사 사장님 또 직원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주질의에서는 관세청장께 여쭙고 또 추가질문에서는 조폐공사 사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관세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관세청에서 1조 27억을 추징을 해서 155%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2012년에 추징세액이 484억이었던 것이 2013년에 4904억이 됩니다.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밑의 미징수액을 보면 전체 4900억 중에서 4500억이 미징수액입니다. 92.4%가 미징수율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10%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지요?
그때 4000억 원 정도의 추징 건이 참깨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과세 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 물론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0배 정도 늘어나서 징수율이 7.6%밖에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니까 전체 보면 목표를 달성했다…… 사실은 실적으로 따져 보면 납부세액 기준으로는 249억밖에 안 돼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도 좋지만 너무 실적내기용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미징수율만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과세 불복심사 건수도 보니까, 2011년도의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11년에 23.1%, 12년에 31.5%, 13년 41% 그리고 금년도에는 7월 달까지 46.5%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부과를 했을 때에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최종적으로 가서는 행정소송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형태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뭐냐 하면 작년도부터 조세심판원에서, 소위 성인용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통관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법원에서 그걸 통관 허용하는 그것을 받아서 조세심판원에서도 통관을 허용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소위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일반적인 과세 건만 가지고 본다면 그 인용률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통계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도 해외 직접구매, 해외직구 관련돼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해외직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해외직구 중에서 보면 과세가, 제가 관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합산과세라든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과세 기준도 그렇고 또 인력도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또 범죄 관련되어서 우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아까 나성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풀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늘려줘서 강화를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구 물량이 매년 한 30%씩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담당인력은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소위 우범물품을 선별해 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CS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현재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CS시스템이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선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나 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직구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을 통해서 통상 한 절반 정도가 배송되고 있는데 통관센터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
앞으로 지으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구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종합감사 때 관련되는 사항을 또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를 미리 확정을 하는 겁니다.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2011년에 서울본부세관에서 실시간 원격감시 물품검사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이라는 게 저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글자가 잘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기에 보면 연도별로 구매계획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제출한 상황인데, 이것을 믿고 중소기업이 열심히 R&D를 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본부세관, 관세청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5억을 하면 그것의 5배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8000만 구매를 하고 구매를 중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을 했던 중소기업은 R&D 자금, 설비자금에다가 20억 이상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실제 개발한 상품 자체가 불법 반출에 대한 사전검색, 그 용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반출을 사전에 확인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합한 곳이 면세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그 개발된 제품의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저기 나와 있듯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과제 제안서(RFP) 어디에도 이게 면세점이라고,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제품을 면세점에만 사용을 하고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발언인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적으로 보면……
RFP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이것을 믿고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청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공고를 하고 여기에 응모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역시 대전에서 다 오셨네요, 청장님과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광온 위원님이 어제도 지적을 하셨고 오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LG CNS가 부정당업체라는 것은 관세청도 알고는 계셨지요?
예.
그런데 아까 대답 중에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문을 서로 주고받았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관세청 담당자가 조달청 담당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아까 1차에서는 무응찰, 2차에서는 단독입찰, 그런데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전산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LG CNS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SDS나 SK C&C 같은 업체들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케파가 되는 회사 아니에요? 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해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삼성SDS와 LG CNS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교적 기술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대규모 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게 무응찰 또는 단독입찰, 그러면 이 업체들끼리 담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SDS는 원래 국세청의 전산망 개발사업에는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는……
이 건, 관세청 전산망 사업에는 왜 이 업체들, 삼성SDS나 SK가……
삼성SDS가 국가가 입찰하는 전산망 사업에는 앞으로 응찰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상하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당업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조달청도 이 문제가 예사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어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광온 위원님이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듯이 3심까지 가면서 법망을 교묘히 악용을 하는, 가처분신청 내고 집행정지 받아서 최종 본안에서는 패소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인데 법망을 이렇게 악용해서, 남용을 해서 하는 그것에 국가기관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능력 있는 경쟁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응찰 내지는 단독입찰을 하게 하고, 이것은 약간 국가기관의 일탈뿐만 아니라 경쟁업체 간에도 담합의 흔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일단은 박광온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 대전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살살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관세청 포상금제도, 이것 참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세물품을 밀수입을 한다, 당연히 관세 적발 공무원들이 특사경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적발해야 되는데, 또 적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또 위험한 압수물품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제 질의에 서면답변으로 하시기를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소위 적발 의욕도 제고하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관세공무원이 특사경으로서 관세물품을 밀수입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업무영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월급 받잖아요? 그런데 포상금까지 주면서 고취를 한다, 이 얘기는 거꾸로 관세 적발 공무원의 순전한 재량과 의지와 능력에 맡겨 놓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줘서 적발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얘기는 거꾸로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적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결국은 관세 적발 공무원이 눈감아 주면 통과되는 것이고 눈 부릅뜨면 잡는 것이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밀수 수사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비, 포상금 외에 별도로 예산상으로 수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포상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수사비로 사용한 그러한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한 해에 한 18억 정도 집행하네요. 민간인 포상금은 비율이 더 높은데 오히려 민간인 포상금 지급액은 훨씬 적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도 인정했듯이 그런 재량 여지, 의지와 능력의 문제로 남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관세공무원들이 지금은 그런 오해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영화의 한 토막에도 나왔어요. 관세청이 압수한 밀수물품을 슬쩍 챙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명한 세상이니까 그것은 누가 또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관세공무원들 다 열심히 잘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고, 제가 죽 보니까 관세물품 중에 수십억 하는 그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일종의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없지요? 순전히 공무원들의 도덕심과 사명감에 맡겨져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한번……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가의 밀수품들…… 가짜, 짝퉁을 밀수할 리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진품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일 텐데, 그 부분도 일종의 감시, 감시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피차간에 오해를 받지 않고 그러려면 그런 시스템도 갖춰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압수를 하게 되면 압수목록을 작성해서 그 상대방에게 교부를 하고요……
그것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유죄 혐의가 있어서 기소하고 유죄 판결 받으면 당연히 국고로 몰수되는 것 아니에요, 또는 추징을 하거나?
예.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환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계선이 모호할 수 있다, 환부와 갖고 있는 것과…… 투명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세청장으로 와서 보니까 관세행정 자체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커다란 부정이나 비리나 이런 것에 관련이 없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또 조폐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의 고장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구매금액과 다르게 세관용 가격수치를 면세가격까지 크게 낮춰서 배송하는 언더밸류―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요―형태의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예.
2010년에는 한 2000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13년 언더밸류 적발금액은 한 3600억 원, 이렇게 해서 한 90.7% 증가를,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밸류 하는 방법 등을 쉽게 서로들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는 언더밸류 구매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아마 회원이 한 50여만 명에 이르는 대형 카페 등에서 회원 간에 언더밸류를 통한 통관을 상의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지요. 저기 보면 ‘저는 한 여덟 번 정도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물론 모두 20만 원 이상에 많게는 세 자리까지였지만 한 번도 부과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국제등기 같은 걸로 보내면 거의 검사를 안 하는 듯’ 이렇게, 또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의 위법 사례를 대폭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PPT 띄워 보세요. 언더밸류를 하는데 또 이게 피해자가 양산이 됩니다. 이게 해외직구 대행업체라는 게 있지요?
예.
이게 배송수수료 외에 관세를 대납하는 그런 비용까지 청구한 뒤에 통관대에 언더밸류로 신고해서 관세를 탈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아닌 최종 수령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겠지요. 소비자가 지게 되는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관세청 직원하고 대화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직구 대행업체에서 대리납부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개인 통관번호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더밸류 문제는 주로 통관업체가 운송료나 이런 것들은 다 받고 대신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일부 편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관 사실을 직접 개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실제 세금을 얼마 냈다, 얼마 부담했다는 것을 다 알려 줌으로써 그런 언더밸류의 문제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대책 한 것을 한번 저한테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개인이 주문한 듯하게 위장한 명의 도용,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밀수범이 등장해서 탈세를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밀수단이 명의 도용을 해서 수입을 하고 또 사용하는 수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15만 원 이내의 물품수입 시 무관세잖아요? 그렇게 돼서 개인이 주문한 듯 위장해서 물품 배송 후 최종 목적지 도착 전에 이걸 수령을 해 갔다는 겁니다, 택배 중간 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고가 나서 터지고 다 가져간 다음에 뒤늦게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된 짝퉁 명품 핸드백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진짜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2013년도에 1건이었던 게 180억 원 또 2014년도에는 서울ㆍ김포ㆍ인천 공항 세관에서 합동수사로 해서 8건을 해서 448억 원 이렇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로 있거든요. 또 올 상반기에만 통관 물류량이 한 3억 2000만t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어오는 이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 건지, 또 사전 대책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면세한도인데요, 이게 지금 400불에서 600불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꼭 개인 대기업 한두 군데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세한도 상향 조정한 것은 국민들의, 어떤 여행객의 편의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는 내국인들이 나갈 때 국내 면세점에서 3000불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국내 반입 면세한도가 600불인데 빠지면 2400달러를 더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외국에 가서 선물을 하면 그건 괜찮은데 그것이 거꾸로 다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게 적발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세 구매한도 금액인 3000달러까지 구매를 가능하게 하되 면세한도 600달러 초과 부분, 그러니까 2400달러가 되겠지요. 이걸 정상적으로 관세를 먼저 매기고 나서 들어올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선물한 600달러 미만만 증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상 관세를 과금을 하고 입국 시 600달러 미만을 증명하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깊게 연구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세금을 내고 출국해서 들어오는 단계에서 확인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의 탈루나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객들이 일단 세금을 내고 다시 환급받는 과정에 절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사 간 사람들을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에. 다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하나의 신종 사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행객들의 법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우선 관세청장님, 인력배치 여성 현황을 보니까 9급 공무원은 이미 58.5%에 이르고 8급도 51.1%에 이르러서 과반이 넘었지요? 시대 추세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3급 이상 여성 간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하급직원들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청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간부급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걸 감안해서 다음 인사 때 좀 참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4년, 그러니까 올해 노조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을 텐데 2014년, 올해 몇 월 달에 설립이 되었나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노조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아니, 직장협의회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내나 같다라고……
청장님, 지금 노조하고 직장협의회하고 무슨 기능이 같습니까. 그런 노조관을 갖고 어떻게 직원들을 통솔하시겠어요. 노조는 다른 겁니다. 한 번도 안 만났지요?
예, 아직은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나십시오. 만나서 노조가 왜 결성되었으며 무슨 주장을 하고 있으며 청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지요?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벌써 한 서너 달 됐는데 노조대표도 모르고 노조가 어떤 상급단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조합원 수도 모를 것 아닙니까? 조합원 수도 모르지요?
예, 아직 파악……
그래요, 기관장이 그렇게 노조관이 철저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서, 2014년에 결성된 노조에 대해서 청장이 파악하시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급단체가 있는지, 상급단체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어디에 가입하고 있는지, 조합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청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자기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지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이러면 되겠어요? 반성하십시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홍종학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재벌 중심의 면세점 정책이 아니냐 자꾸 지적하시고 청장께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면세점 업계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세청 출신 면세점 업계 취업자 수가 생각보다 무척 많아요. 3급부터 7급까지 퇴직 전에 한국면세점협회에 무려 23명이 취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 못 하라는 법은 없고 또 편리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대거 들어가서 과연 이 면세점협회의 일을 제대로 중립적으로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대체로 보면 한국면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관세사회 이런 데 관례적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많이 취업하는 것이 어떨지, 지금 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짧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들 유관기관이 8개 기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세청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업무를 위탁을 해서 그 위탁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가서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면세점협회에 전부 우리 청 직원들이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관세청인데 관세, 관세청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관세청인데 전부 면세하는 면세점에 취업해 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상상 하기 쉽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많이 대거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정당합니까.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특별한 반론이 아니라면. 통계가 틀리거나……
아니,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중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대개가 보세사, 전문 자격사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채용된 것이지 그 사람이 세관공무원이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채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세사로 취업했지요. 보세사로 취업했지만 전체적으로 관세청의 직원들이 대거 면세점협회에 취업해 있는 사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청장이 대답하시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 인식과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봐요. 지금 기재부에서, 기재부 70년에 생겼나요? 70년에 개청한 뒤로 전현직 청장이 27명이 지나갔거나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세청 내부에서 청장으로 승진된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5명? 지금 청장을 포함해서 5대 연속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청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청 내부에서 좋은 사람 승진해서 쓰거나 아니면 관세행정에 밝은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재부 세제실장, 그러면 관세청장 되는 겁니까? 제가 하부부터 상부까지 인사 문제 자꾸 지적해서 이상한데 제 말씀은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서는 반성이 필요하고 관세청 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 이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지요.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 물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평가가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기획재정부에서 면세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안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출신 박맹우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폐공사 사장님이 지금 질문 한 건도 안 받으셨지요?
예.
너무 편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한국조폐공사가 앞으로 세계 5위 조폐ㆍ보안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하는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경쟁력, 기술력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수준 이런 걸 보면 한 10위 정도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기에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화폐 제조ㆍ인쇄 기술 잘 연마를 해 가지고 앞서 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3년 창사 이래 수출을 430억 돌파를 했다, 금년에는 660억 원이 넘겠다, 매출 또한 2013년 작년도에 4000억을 돌파를 하고 금년도에 4270억을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출하는 데 상당한 손실이 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보면 작년만 해도 430억 원 수출에 73억이 손실이 났고 5년간 근 400억 적자를 봤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도 적자수출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공헌이익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공헌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도 적자 손실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손실이 되며 또 손실을 보고 수출을 해도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위원님, 현재는 저희들이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으로 수출할 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수출가에서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괜찮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준이 한 10위 정도밖에 안 되는 치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윤으로 수출을 하기에는 아직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래를 보고 계속해서 이런 우리 실력을 축적해 나가려면 현재 공헌이익 개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반 기업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실제로 수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헌이익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유독 조폐공사만이 적자수출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고 지금 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최소한도 등식은 이퀄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하여튼 계속 좀 기술개발도 하고 또 정진을 하셔서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안이 있지요?
예.
또 한 가지 보면 GKD 안정화를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몇 년간 실적을 잘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생산량이나 매출, 계획 목표량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못 미치는데 일부러 만든 건지 금년도 상반기는 또 어느 정도 목표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네요?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안정화되고 상당히 내실화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사적으로 정상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화폐의 위상, 기술과도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빨리 안정화해서 수익구조가 개선되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담배 밀수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에 32억이던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664억입니다. 어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전에는 좀 소홀히 하다가 요즘은 적발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과거에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임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이렇게, 담배 밀수가 적발되는 것만 해도 이 정도면 적발 안 되는 것까지 하면 엄청날 텐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규모가 크지요?
기본적으로 과세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가 2500원 기준으로 한 1500원 정도 납니다, 세금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격 메리트를 이용을 해서 소위 밀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인 방지장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행부와 우리 관세청 간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걸 전산으로 지금 구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1월이 되면 구축이 완료되는데 그때가 되면 제도적으로 허점은 없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아마 이 부분은 한시가 급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담배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더 심할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장치를 좀 철저히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서 관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수입 가격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축산물 60개하고 공산품 10개인데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소비자에게 정보도 되고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확대 공개를 원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품목을 좀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론 수렴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최근에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관세청 업무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4600명입니다.
그러면 업무량과 여행객이 증가한 것에 따라서 직원 수가 증원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하는데 감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스템을 전산으로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하고 일부를 민간업체, 우리 유관기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효율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 그것을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위탁한다고 그러고 전산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대응이 되고 있는 게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인력 진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불법 자본유출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규모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946억 달러다, 이런 연구용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런 불법 자본유출 규모 추계를 하지 못하지요?
예, 그런 통계는……
불법 자본유출 문제는 주로 업무책임 부서가 관세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이나 다른 데입니까? 불법 자본유출 문제는 국세청, 관세청 또 금감원 어디가 주무부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해서는 저희 관세청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외에 기타 자본거래라든지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불법 자본유출을 단속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세회피처를 통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가 2008년에 156억 원이었다가 2013년에 1조 2636억 원으로 무려 81배가 늘어났다, 증가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세회피처를 통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단속할 필요가 있지요?
예.
이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공동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융감독원하고 지난해 9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정보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금감원과 외환으로 공동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입거래 중에 수출입 외의 거래까지 같이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관세청에서 수출입거래 그 부분만 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외 거래를 조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최근에 왜 이런 해외 자본 도피가 급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관세청과 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음 종합감사 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하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또 공동 검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폐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조폐공사 영업이익이 56억 적자, 당기순이익도 72억이 돼서 100억 이상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7~8월경에 현재 진행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전망이 나왔고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이렇게까지 조폐공사가 적자를 내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적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까?
전망입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몇 가지 주력제품의 매출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드바라든지 또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 또 상품권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한 현재의 중간 상황입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대책으로 다시 일부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근래 이런 영업구조가 어려운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특히 금년에 상당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생산 불량으로 폐기된 은행권이 5400억 원이었다, 그리고 5년간 2조 원이 넘었다 그런 자료가 있지요. 이건 왜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옵니까?
5년 전에 5만원권을 생산할 때 처음이라서 손율이 조금 낮지만 그 후에 5년 동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율, 말하자면 손상품은 규격이라든지 또 어떤 위변조 장치를 거기에 넣느냐, 디자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의 우리 손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장님, 아까 나성린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있지요, 한미, 한ㆍEU?
예.
이로 인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FTA가 늘면서 이 특혜관세 규정을 위반한 이런 수출입 업체들의 추징세액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보이지요, 저기 보게 되면? 지금 600억 정도, 그러니까 2013년도는 2012년도와 비교해서 무려 4배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위반 사유를 한번 봅시다. 뒤에 보세요. 보게 되면, 주로 증명서류 요건 위반이 599억으로 가장 많고 31.4%, 그다음에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이 440억 그다음에 직접운송 요건 위반이 221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수 위원장, 윤호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원산지규정도, 증명서 양식도 협정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지요? 어렵대요.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체가 이것을 전담하기 위한 부서라든지 조직을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FTA 혜택을 포기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대요. 아까 청장님 보고서에 보니까 원산지증명서 원스톱서비스 발급시스템 7월부터 도입했고 또 원산지 세관장 확인제도를 1월부터 하고 있다,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 미미하지요?
예, 아직은 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지원 서비스를 직접 하세요. 인력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기구가 모자라면 안행부에 요청을 하시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 증명 발급절차도 좀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게 되면 대개 품목 분류, 세율 적용 이런 데 대한 컨설팅도 강화해 주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통관절차도 간소화하고. 또 그런 게 있지요. 간이정액관세 환급 대상 있지요?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TA로 인한 우리 수출입 업체들이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 세금 추징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기업의 경우에 대기업들은 원산지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보세요. 내가 건의 및 대책을 내세웠는데, 아까 보니 관세청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띄워 주세요. 지금 외화를 1만 불 이상 가지고 가게 되다가 적발되게 되면 바로 검찰에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규정이 건수가 늘고, 저것도 보게 되면 1만 불에서 2만 불 가져가다가 적발된 게 2243건, 그다음에 2만에서 3만 불 이것을 합하게 되면 이런 적발 건수의 거의 절반 이상을 줄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액수 이게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규제예요. 인정하시지요? 경제 규모도 늘어났고 이게 옛날에 결정된 그런 한도액인데, 그러고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1만 불 그러는데 미화만 1만 불이 아니라 그 속에는 상품권, 수표, 우리 돈까지 다 포함해서 1만 불이에요, 맞지요?
예.
나도 사실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다고,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규모에 뒤떨어진 이런 규제들, 물론 소관은 그쪽이 아니지요. 제가 이것을 바꾸자 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행자 휴대품을 검색하는 데 검색요원들 있지요? 그분들은 뭐예요? 검색요원은 공무원이에요, 위탁요원입니까, 뭡니까?
일부는 공무원도 있고 일부는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아니지요? 공무원 맞아요?
그러니까 보안요원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민간인들입니다.
대부분 민간인들이지요?
예.
그런데 이거 보게 되면 포상금을 받는데, 포상금이 한 5억 7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90%, 신고건수도 91%……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색요원 본연의 임무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 물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지요. ‘통관 시점을 한번 놓치면 영원히 잡을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항의 검색요원들이 대개는 항공기 안전 위해물품 이런 것을 검색ㆍ적발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들 세관의 요청으로 외화는 이제 미신고, 휴대반출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FIU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자진신고의 문화도 조성하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검색요원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포상금 이것은 조금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맞지요, 방향은 맞는 거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다음에 특허보세구역 있지요? 몇 개나 돼요?
지금 보세구역이 보세장치장도 있고 보세창고도 있고 해서……
한 1449개가 있는데 이 중에 지정해 가지고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게 110개, 개인한테 준 것이 무려 1339개, 그런데 여기에서도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단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예, 일부……
지정보세구역 내에서는 안 이루어지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서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려 90%에 달하는 밀수입 이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무단 반출보다는. 특히 보세사 있지요? 보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 어떻게 돼요? 보세구역 이거 그대로 개인들한테 특허 줘 가지고 허가할 겁니까? 이렇다면 관리ㆍ감독에 아주 구멍이 뚫렸는데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세창고 운영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법규준수도가 낮은 그런 우범 보세창고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세구역에서 이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세요.
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국적기업 탈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지요?
예.
조금 주춤했다가 지난해 보니까 그전보다 무려 4배가량 폭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국적기업?
예.
그런데 미국 정부는 보니까 중국, 영국, 호주, 일본하고 이렇게 조세동맹을 맺던데 우리는 맺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지요, 조세동맹ㆍ관세동맹?
세관 간에 상호지원협정이라는 것을 맺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호 간의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재 관세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교환이나 이런……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 법안 제정 이런 점에서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를 보니까 주로 본사와 법인 사이에 오고 가면서 이전가격 이것을 조작하는 수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점점 갈수록 이게 교묘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다국적기업이 한국 사회 일원으로 투명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보호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박원석 위원입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4월에 부임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난 전임 사장님 임기가 9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임하고 부임을 하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낙하산 인사다’ ‘보은 인사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선수 교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낙하산 논란, 관피아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사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전임 사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돌연 부임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예, 전임 사장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절차에 따라 응모를 했고……
물론 절차야 거치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폐공사 내부를 들여다보니까요, 물론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인 2012년부터 일하셨던 비상임이사들, 재경부 출신인 김의수 이사님, 기무사령부 출신의 이재규 이사님 이런 분들의 전문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왜 조폐공사 비상임이사를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사장님 부임 이후에 보면, 올해 9월 달에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에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서울시의원과 구청장 출마 경력을 가진,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이사도 역임하셨던 배상윤 이사 그리고 새누리당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인 이홍재 이사 이런 분들이 조폐공사 비상임이사를 할 만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발탁이 됐다고 보세요?
아마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분들을 판단하시기에 전략사업이라든지……
임추위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이분들이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있고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비상임이사 자리에 갔다고 저는 봅니다. 비상임이사 연봉이 18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열두 번 회의 출석에 1800만 원, 한 번 회의에 150만 원인데, 여당 인사들의 부수입 자리로서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비상임이사에 대한 대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선임은 임추위에서 추천을 해서 기재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최종 승인권자가 기재부장관이라는 점에서 기재부 역시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사장님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들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상임이사가 다섯 분 맞지요?
상임이사는 네 분이고 감사가 한 분……
예, 네 분에 감사 한 분까지. 그런데 상임이사들 중에 두 분이 사장님하고 대학 동문이시네요, 그렇지요?
예.
신기방 이사님하고 또 누구시지요?
전재명 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포함해서 경영진에 감사까지 포함하면 총 여섯 분이신데, 맞습니까?
예.
여섯 분인데 그중에 세 분이 같은 대학 동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한 분은 이미 임용이 돼서 일을 하고 계셨고 제가 세 분의 상임이사를 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적재적소라든지 우리 공사 내의 여러 가지 평판 같은 것을 충분히 다 고려했기 때문에 특정 대학과……
그랬으면 참 다행인데요. 6명의 경영진 중에 3명이 특정 대학 동문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기에 말이 나오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일부러라도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피하도록 했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우리 인력구조상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피아 논란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조폐공사 비상임이사들을 보면 기무사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새누리당 보좌관 출신 이게 전형적인 낙하산이잖아요. 아무리 조폐공사가 작은 공공기관이고 그 비상임이사들의 보수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이런 유의 낙하산, 이런 유의 관피아들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낙하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낙하산 방지법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낙하산이라는 이유로 임기가 남았는데 다 쳐냈어요. 그랬던 정부에서 이렇게 아예 내놓고 보란 듯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임이사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임명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오늘날 조폐공사의 경영이 이렇게 악화되고 과연 조폐공사가 계속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조폐공사가 좋은 공기업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공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공공기관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척결해야 될 것이 이런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GKD 경영상태 보고받으셨지요?
예.
이거 어떻게 정상화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보니까 2003년 일부 경영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적자상태이고, 2010년 GKD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이 GKD 사업이 조폐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어 왔어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지금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GKD에서 생산하는 제품 자체의 품질이 좀 불규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마케팅, 새로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GKD 사업 시작한 이후로 이 문제가 국감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GKD 사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애초부터 부풀려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 들어서 MB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의 부실 문제가 이 국감의 집중적인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GKD 사업도 전형적으로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게 애초에 기본사업 계획안에 보면 해외 수요가 연간 1100만t이고 그리고 국내 수요가 연간 1만 3000~1만 7500t 시장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 왔는데 그렇게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2012년, 2013년 최초 계획한 수량에 각각 9000t 이상 생산량이 미달됐고 매출금액도 1300만 달러 정도 미달이 됐고, 계획을 수정한 뒤에도 여전히 생산량하고 매출금액이 미달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부풀려진 사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지만 이게 일종의 조폐공사 내에 계륵이 돼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판로 개척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좀 전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아동노동 논란까지 있었어요. 그 문제도 조폐공사에서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NGO들의 평판이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사업 접는 것까지도 검토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나 대우인터내셔널이나 같이 정상화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 사업 전체를 애초 설계 단계부터 지금까지 진지하게 좀 재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부라고, 공공기관이라고 애초에 잘못된 사업을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없는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망이 없다면 접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접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후에 이 GKD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내년 첫 업무보고 전까지 그 개선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부터 좀 여쭐게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 받으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아닙니다만 올 초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받으셨는데 자료에는 왜 안 받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기준시점이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하는 내용이……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어물쩍 넘어갈 뻔했지요?
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설명을 할 때 해 주셨어야지요. 잘못했지요?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폐공사 계속해서…… 지금 GKD 손실 상태입니까, 이익 상태입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봐서 지금……
총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아직도 손실 상태지요?
예.
어느 정도 손실로 보고 계세요, 지금?
올해도 중간결산 결과 손실이 예상됩니다만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마케팅 또 내부 경비 절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연말에는 조금의 흑자가 나올 것으로……
저희한테 통계자료 낼 때는 안 고치고 잘 내셨지요? 그런데 국정감사 요구자료 이 책 7-80쪽을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할 텐데, 첫째 최초 계획 생산량을 2013년에 세웠다가 6월쯤에서 수정계획을 한번 세웠지요? 알고 계세요?
작년……
작년에 올해 계획 세울 때 최초 계획을 세웠다가 그다음 중간에 수정이라고 해서 한번 바꿉니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자세하게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장난쳤는데 그것 분명히 따지십시오.
예.
숫자를 최초 계획은 생산량을 1만 5000t에서 수정할 때 작년에 1만 1500t으로 확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확 올라가겠지요?
예.
달성률이 10% 이상 껑충 뛰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7530t에서 수정할 때는 3960t으로 역시 확 줄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달성률이 최초에 계획할 때는 55%였는데 수정하고 나니까 109%로 팔짝 뜁니다. 통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생산량 계획을 했던 게 올해 6월 달에 생산할 계획을 잡았을 연간 생산량이 왜 작년 연간 양보다 적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판매의 마케팅 현실을 좀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액도 지금 최초의 계획을 수정 계획을 잡으면서 대폭 낮춥니다. 그래 가지고 역시 달성률을 약 10%가량 끌어올립니다, 수치로. 마찬가지로 매출액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처음에는 1000달러니까 150만 달러 정도 계획을 했다가 수정 계획을 할 때는 71만 달러로 약 절반 가까이로 확 줄여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도 36%에서 78%로 배 이상 껑충 뛰게 통계 조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모르셨지요?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통계 조작이라기보다는 연초의 어떤 상황하고 중간에 제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차례 비상대책회의 이런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통계 조작이 아니라는, 그리고 이게 계획을 바꿨으면 국정감사 요구자료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 제공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도 ‘이렇게저렇게 해서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라고 말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백은 안 하고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요구자료 이 자체 안에서도, 수출 3팀 유창수 차장이 작성한 자료인데 GKD 운영현황 숫자가 달라요. 계획 생산량이 2013년도가 한 쪽에서는 7920t이고…… 요구자료에 있던 것하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자료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하고 달라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계획도 다르고 매출액도 다르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면 본사에서 원가자료를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본사에서 저희들이 제품별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품목……
원가자료 제출하지요?
예.
GKD에서는 안 합디다. ‘수출 상대국별로 원가자료를 좀 제출하십시오’ 하니까 본사에서는 제출하는데 ‘GKD의 수출 원가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것은 기밀입니다’……
기밀이라기보다는 아마 영업을 하는 데 그런 내용이 나타나면 국제 경쟁에서……
영업이 아니라 기밀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리오에 경영정보 제대로 잘 공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잘못됐다고 해서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한번 지정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쳤는데, 잘 고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 액수하고, 그러니까 조성 현황에 나와 있는 사용 액수하고 연간 사용 현황에 나와 있는 사용 액수하고 숫자가 달라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담당자 책임 묻겠습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왜 이렇게 마구 틀렸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서 책임 좀 묻겠습니까?
예, 거기에 주의를 촉구하고 강력히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마저 조폐공사에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스펙 초월로 일부 채용을 하고 있지요?
3명을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스펙 초월 한다는 얘기는 학력, 나이, 연령, 자격증, 학위 이런 걸 잘 안 따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응시원서에는 생년월일 기재란이 있고 학력 안 따진다면서 학사ㆍ석사 확인란이 있고 전공 제한이 없다면서 홍보, 사회공헌 관련 학위 보유 상황은 어떤지 또 묻고 있고 자격증 제한 없다면서 경진대회나 공모전에서 입상 경력은 뭐냐고 묻고 있고, 거기다가 가족들 직업 기재란이 있어 가지고 공사 직원 가족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쓸데없는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필수조건들을 스펙 초월이라고 해 놓으면서 국내 영업은 중소기업 영업 분야에 근무해야 된다, 홍보직은 홍보 공모전의 입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공헌직은 코이카 해외봉사단 활동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스펙 초월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학력이라든지 학점, 어학성적, 자격증 등 통상으로 말하는 스펙 같은 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스펙 초월이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면 영업활동 같은 게 있느냐, 홍보 또 사회공헌 이런 부분은 통상으로 말하는 스펙은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은……
스펙을 초월한다면 스펙 초월한 것답게 입사원서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에 한번 시도해 보고, 정부 지침에 저희들이 의거해서 했습니다만……
옛날 것 그대로 놔두면서, 각종 스펙을 요구하면서 무슨 이게 스펙 초월이에요?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고치겠습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올해 일단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선할 점이 있으면’이 아니라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고치겠습니다’,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예, 고칠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GKD 상황이 어떻습니까?
GKD 상황은 초기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적자가 많이 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 전기 어떻습니까? 잘 들어옵니까? 전기 끊겼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아, 전기는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 사정에 의해서 가끔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정전 몇 번 났지요?
그 통계 수치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40번 났습니다. 가스 연결됩니까?
인프라 사정이 전반적으로 불규칙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안 되고 전기가 자꾸 끊겨 가지고 GKD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공문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예.
10월 19일 날 GKD가 우즈벡 정부에 보내서 정말 가스가 ‘very very need continuous gas supply’ 이 정도로 적어 놨습니다. ‘아주 아주 가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바란다’라고 보내고, 그랬더니 우즈벡 정부는 GKD에 뭐라고 보냈어요? ‘거기는 원래 가스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가스 공급로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우즈벡 정부는 8월 달에 또 11월 달에 GKD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전기도 한 달에 40번이 끊기고 가스도 안 되는 동네에다가 이 공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요? 그런데 저도 지금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GKD에 대해서 조폐공사가 내놓는 자료가 다 틀려요. 지금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다 뒤져보고 또 제가 받고 또 GKD가 우즈벡 정부에 낸 자료를 맞춰보면 다 맞지를 않습니다. 어떤 게 GKD의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런 회사에, 전기가 한 달에 마흔 번 끊기고 가스가 연결이 안 되는 동네에다가 우리가 무려 1814만 달러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했었던 투자협정서를 보면요, ‘2013년 말까지 2만t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생산되는 제품의 90% 이상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우즈벡 정부는 법인세ㆍ재산세ㆍ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GKD가 2013년에 얼마를 생산했습니까? 5377t을 생산을 했지요. 2만t 생산한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생산 물품의 90% 수출 약속은 88%만 수출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즈벡 정부는 우리 정부에 ‘GKD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왔지요?
예.
지금 이런 위기상태라는 걸 여기에 와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여기에 오셔 가지고 ‘지금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어려움 속에……
아니,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까 박원석 위원님도 질문하셨고요. 그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 전기가 한 달에 마흔 번 끊기고 가스공급이 안 될 정도로, 그것은 비상상황이지요.
그것은 아마 일시적인 기간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마흔 번 전깃불 나가는 게 일시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가스는 원래가 안 되는 지역이래요, 여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GKD에 보낸 그 문서를 보면요, ‘여기는 원래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이런 답변이 왔어요. 이런 데다가 해서 지금 생산능력을 못 갖추고 있고, 더구나…… 저도 사실 이 자료가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무실에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즈벡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생산실적이 안 나오니까, 올해 어느 정도로 판매실적을 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보낸 게, 우즈벡 정부한테는 ‘2014년에, 올해에 1만t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국감 자료로 제출한 것은 ‘7700t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자료를 보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정부에게 원래 약속했었던 투자협정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한테 제출한 것하고 그 정부에 보낸 공문서의 내용도 서로 다르고, 우리가 GKD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연초에 우즈벡 정부에 보낸 내용은 연초 업무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는 그동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몇 차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나온 저희들 숫자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업 정상화에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GKD의 현실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마냥 지금 전깃불도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에 가서 우즈벡 정부에 사실과 다른 공문서 보내면서 순간순간을 넘기려고 하고 또 국회에 와서는, 또 그것과 다른 공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타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 대책으로 한 1년간 총력을 다하면 어느 정도 정상화ㆍ안정화 이 방향으로 올라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였습니까?
당기순이익이 23만 불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영업상 이익이고요.
예, 영업이익…… 죄송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당기순이익은 -36만 불 나왔습니다.
이래 갖고 어느 천년에 이걸 정상화시키겠어요?
보통 반기 결산하고 연간 결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11-7쪽에,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십시오.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좀 세우시고, 이 자료집에는 유소년단체 후원하고 축구공 준다고 적어 놨는데 지금 축구공 주는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깃불도 한 달에 마흔 번 나가고 가스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 가 가지고…… 숫자가 전부 다 틀려요, 제출하는 것마다. 이것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우리 국감에서 출구전략을 아니면 존속 이런 문제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를 했고 올 연초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존속 가치가 더 크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몇 가지 방법을 이렇게 써서 안정화 길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폐공사는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관세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FTA 확대와 함께 납세자 권리 강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소관 세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부터 최근 3년간 징수액의 총량은 한 55조에서 65조, 한 1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이게 관세 증액이 아니라 내국세 증대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FTA 활성화로 인해서 실효관세율은 줄어들고 또 교역량 증대로 인해서 내수기반이 확대된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내국세 확보를 위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내국세 확보 말씀이십니까?
예, 내국세……
내국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라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는 하지를 않고 있고요. 다만 신고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저가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들이 탈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신고제도라든지 나중에 사후세액심사제도,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가 신고를 적발해 낸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세수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인 및 기획 심사 추징액을 살펴보니까 매년 그 금액이 증가해서 2010년도는 270억이던 법인심사 추징금액이 작년 기준으로는 2000억 원대로 확대되었고 기획심사 추징금액은 300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내국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건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표에 나와 있지요. 아까 우리 박명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위반 유형의 대다수가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증명서류 요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관세 포탈보다 기업이 수입 과정에서 인지 부족으로 인해 원산지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수출자의 주장만을 신뢰한 경우 또는 업계 관행이나 해외 사례를 따르는 등 의도치 못한 오류로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 관세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지요?
예.
여기에 따라 소급 부과로 인해 담세능력을 넘는 수준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중소기업한테 큰 피해를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퇴출의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들, 수입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전에 ‘어드밴스 룰링(advance ruling)’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품목분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세청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일체 불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조사를 통해서 추징하는 경우에, 그 단계에서 일시에 큰 폭의 자금 부과가 있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납기연장이라든지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어떤 지원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확보 기능을 강화하는 만큼 세입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관세보험제도 등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보험료는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보험사라든지 수입자라든지 이런 이해당사자 간에 한번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밀한 계획서를 좀 마련해서 내년도에 보고 한번 해 주시지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품목분류코드, HS코드라고 그러지요.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이 관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품목분류와 관련하여서 그 문의가 FTA 발효 이후 1만여 건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수출업자의 경우는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는 등 관세고객 입장에서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 발생 시 국가 간 해당 물품의 수출입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등 관련 산업군 전체에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세청의 도움을 받아 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청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품목분류와 관련된 불복 청구율과 행정소송 제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물론 품목분류를 사전에 제시해 줌으로써 어떤 분쟁의 소지를 막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에 과세되는 과정…… 사전에 품목분류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품목분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심사가 없는 상태에서 추징을 하게 되거나 조사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소송으로 제기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품목분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니까 2003년도에 관세평가분류원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그 권한이 관세청과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으로 넘나들면서 이 제도가 이렇게 자주 변경된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관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일관성을 저해하는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품목분류원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평가는 일원화되었습니다.
일원화되었습니까?
일원화되었고요. 다만 그 분석원의 경우에는, 분석소는 성분 분석 같은 것,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해 주면 그 결과를 토대로 분류원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품목 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가급적이면 통관 전 단계에서 이게 어떤 품목에 해당되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확인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전심사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입니다. 관세청장께 묻겠습니다. 관세청장은 취임하시기 전에 기재부 세제실장을 하셨으니까 조세소위에서 지난 2년간 중소 면세점, 중견 면세점을 어떻게 육성할까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온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취임하시자마자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면세점 추가 허용하는 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기사화됐어요. 주로 해외 대형 면세점과의 경쟁, 글로벌 경쟁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겠다, 결국 이게 중소 면세점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겠다,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세제실장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면세점 산업에 대한 중요한 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서 거기서 상당한 과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게 하나고요. 그것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잣대는 면세점 산업은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해외 면세점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쟁 과정에서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국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면세점 산업이 확대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가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분명히 기조의 변화인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뒤처지면 오히려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는 것 아니냐, 해외 대형 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운영권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고 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면세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을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지금 일단 대형 면세점 위주로 면세산업을, 면세유통업을 키워서 그다음에 여력이 되면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을 키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선후의 문제지요.
제가 혹시 표현이 서툴렀을 수는 있으나 저는 면세산업의 경쟁력에 방점을 뒀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꼭 중소기업에 국한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대형 면세점하고 중소 면세점 사이에 시장과 경쟁대상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로 청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면 이런 정책하에서는 중소 면세점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시의 시내 면세점들에 주로 중소 면세점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청주 중원면세점이 있는데 매출이 연간 3억 원밖에 안 돼요. 청주공항 면세점은 매출이 연간 30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주공항을 통해서 인도되는 면세점 매출 전체는 400억이 넘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면세점에 물건을 갖다 비치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그 정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면세점도 있고 시내 면세점도 있는데 지방공항이나 지방도시의 면세점을 이용하기보다는 대도시의 대형 면세점에서 주로 면세품을 구매해서 지방공항을 통해서 출국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공항이나 지방 면세점이 더 구색을 잘 맞춰 놓고 고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면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도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뭐냐 하면 대형 면세점들이 관광객들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빨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점점 더 서울이나 제주, 부산에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대기업 면세점과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을 그냥 동일선상에서 경쟁력 있으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이게 결국은 대기업 면세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계신다 이거지요.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거듭 거듭 논의했던 내용이 면세점 산업을 키워 가면서 거기서 중소기업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논의하고 고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쟁력도 필요한 산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중소기업만 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법안 개정안도 내놓은 게 있고 중소ㆍ중견 면세점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계약기간이 워낙 짧아 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서 그런 부분의 개정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개정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관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출입국 과정에서 불법 외환 휴대 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출입국 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발되면 모두 검찰에 형사고발이 되는데, 실제로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2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벌금, 징역 대신에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관세청이 그동안 외환 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해 왔느냐 하는 점인데요, 자금세탁이나 재산 도피의 목적도 있겠지만 면피성이든 아니든 규정을 진짜 몰랐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런 규정을 알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출입국 시에 현금 등 반출입 신고안내라는 팸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한 10만 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공항과 세관 그런 데에다 배포를 해 놓고 여행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라는 것을 서울이나 부산, 이런 5개 도시에서 수출입 업무 담당자 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면 참여가 높은가요?
저희들이 한 13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년 동안 관세청이 집행한 홍보ㆍ광고비 내역을 봤더니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부분보다도 관세청 이미지 광고나 지방언론 광고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외환과 관련해서 꼭 짚어서 광고를 한 것은 2013년 5월에 불법 외환거래 신고 제도 2건이 전부이고 일부 해외여행 상식 광고가 한 3~4건인데, 외환반출입규정이나 세관신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세청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관 신고, 외환 휴대 이런 것과 같이 우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광고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세청이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매체를 보면 대전지역 언론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방언론 육성과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관청이 계시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고비나 홍보비를 늘리더라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세행정 광고는 대형 포털이나 메이저 언론 등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 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서 작년에 국세청, 금감원과 MOU 체결하셨지요?
예.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한다면 주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역외탈세 정보를 받고 저희는 불법외환거래 정보, 이런 것들을 국세청하고……
금감원이랑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감원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무역거래와 비무역거래가 있습니다. 자본거래, 이런 것과 관련해서……
MOU 이후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72건이고 국세청이 제공한 것은 168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금감원이랑은 몇 건 정도가 되지요?
금감원하고도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그것은 지금 저기 한 것 아니니까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여하튼 양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외환거래 자체가 역외탈세와 연결이 되니까 실제 세금 추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는 저희들한테 오면 외환사범 그쪽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세금 추징보다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처벌 이런 쪽으로, 형사처벌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 MOU 체결 이후에 형사처벌을 하려고 고발한 이런 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세금 추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감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국부유출과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교환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도 늘려 가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역외탈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항 지정 권한은 지금 관세청장이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개항 지정하는 그 권한이요.
지정 신청은 우리가 요청을 하고 기재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관세법 제155조에 따라서 관세청장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행령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 신청은 저희 관세청에서 하고……
관세청에서 하고……
최종 지정은 기재부에서 하도록……
예, 지금 양양공항이 개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용객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나 또 강원도의 관광산업 발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관세법상 개항 공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일단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 관세청에서는 개항 지정에 대해서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의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예.
또 일단은 기재부 쪽 사안이라니까 기재부랑도 얘기하겠지만 관세청에서 일단 개항 공항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개항 공항으로 지정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이라도 조금 상주인력을 증원하고 검사장비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추가로 조치를 해서 강원도를 찾는 외국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년 4월부터 검사인력을 8명 증원해서 편의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개항이 지정이 되면 그런 데 상주인력 증원이라든지 검사장비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항 요건이 다 완비가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개항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항이 되기 전까지라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장비나 인원을 관세청에서 미리 배치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관세청장님!
예.
제가 12일 날 요청한 자료가 최근 5년간 수입화물 반입량, 검사비율, 적발비율입니다. 이거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관세청 주업무가……
그것은 비밀 아닙니다.
물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지요?
예.
검사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적발비율 얼마나 되었다, 국민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된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관세청은 엄연하게 국정감사 대상기관이지요?
예.
정부조직법상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4조1항에 국정감사 대상기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여기에서 세 가지가 예외 됩니다. 국방ㆍ외교ㆍ대북관계. 여기에 속하지 않지요, 제가 요청한 자료?
예, 그렇습니다.
4조의2에는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1항에 관해서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정정하고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비밀도 아니에요. 당연히 정상적인 업무 항목입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조명철 의원실은 다른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는 자료를 요구합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요! 다른 위원들이 똑같은 자료로 질문해야 됩니까? “맨 처음 보낸 자료를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는 사이에 벌써 다 작성했겠네요.” 데이터 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자료 안 준다고 국감에서 하시든 안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뭘 모르시나 봅니다.”…… 관세청 자료 주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제가 그건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담당자 오게 하시고요. 관세청장님 주의 좀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사실 확인을 하시고 청장께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관세청, 수입화물 관리 엉망진창, 자료 안 주려고 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데이터 봐 주십시오. 매해 수입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액도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불법 수입 적발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지요?
예.
물량이 늘어나면 불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검사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것은…… 예.
그런데 검사 늘리지 않고 적발비율 몇 년 전에 비해서 반도 안 돼요. 적발비율이 반도 안 돼요. 30%대, 68%에서 30%대로 떨어지면 검사비율 높여야 되는 것 상식 아닙니까? 왜 안 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CS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소위 우범 위험화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거르고 있거든요. 그걸 걸러서 거기에서 실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비율이 30%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그 대책이 지금 실효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시스템을 다시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든가 보강을 하든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명할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저 데이터에서 담당 직원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적발률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 아닙니다.
검사비율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비밀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왜 비밀이라고, 관세청 직원들은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저런 걸 알아야 대책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관세청 혼내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관세청 뭔가 일, 행정 좀 잘되자고 해서 저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총기 수입 허가만 있으면 무조건 통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스에, 금년 8월 KBSㆍMBN 거기에서 뉴스 들으셨지요? 청장님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총기 허가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것 아세요?
기본적으로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총기 수입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에요.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온 사건은 영화 소품으로 수입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총기가 아니라 부품이거나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항목을 바꾸어서 수입하는 게 대단히 많잖아요? 직접 총기는 별로 되지도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없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진짜 총기예요. 그런데 그 총기를 수입허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이 허가한 걸 가지고 수입을 했어요. 허가되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 번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청장밖에 없다니까요. 청장이 허가를 한다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그런데 시경 청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가 분명히 안 되어야 되는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근거 규정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근거를…… 그리고 관세청이, 우리나라는 상당한 정도로 대치 상태에 있는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수록 총기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 항목이니까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만 열면 총 되고 뚜껑 닫으면 총이 안 되는 식으로 쉽게 구별되는 것을 확인을 안 해서 소품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총기입니다. 세관 직원이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위원님 제가 그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총기류의 경우에는 일단 외형상 저희들이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총기류는 외형이 좀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단 문제가 있다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총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검사 절차도 좀 더 까다롭게 하시고 현장 확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연 4년째 제로’, 알고 계시지요?
예.
관세 체납자 계속 늘고 있고 체납액도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해외 체납자들이 해외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신고 건수는 0, 그다음에 환수하는 것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관세청이 제대로 일 한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겠나요? 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담당 부서가……
담당 부서가, 체납정리 부서가……
체납정리 부서 누가 여기에 혹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지금 서울본부세관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본부세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그렇게 나눠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세 체납 은닉자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보세창고가 전국에 광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8개인가요, 63개인가요, 있지요?
예.
그런데 보세창고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 이것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은 청장님이 충분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채근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근무환경 개선 안 하고 열악한 걸 방치하고 일만 채근해도 그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예.
조명철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자료 제출 건과 총기류, 그것은 사실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5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지금부터는 기관증인과 함께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출석하신 증인은 한 분입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성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대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증인 김성대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포함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때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우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에 대한 시간 역시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의가 끝나면 일반증인을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보충질문 5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증인을 신청한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중국산 민물장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세청장님, 보세창고 내에서 무단방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역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단방출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 관세청에서 분할통관은 배제한다, 또 화물관리 강화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했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이 문제인데 이게 적발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이력관리제도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유통이력관리제가 도매상까지만 하고 소매상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마지막 소비 단계에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제도 개선을 해서 유통이력제가 소매상까지 확대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도매상에 대해서 유통이력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소매상 누구한테 팔았다는 것까지는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소매상 단계에서는 실제 소비자들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단계, 제가 말한 것은 그 단계를 말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유통이력관리를, 예를 들어 소매상이 수많은 소비자들한테 파는데 그걸 다 누구한테 팔았다는 걸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단계에서는 합동단속을 해서 실제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증인으로 김성대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양만업 2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김성대 증인님, 지금 양만수협 조합장도 하시고 지금도 민물장어를 키우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값싼 저질 중국산 뱀장어가 지금까지 한 3만t 정도 들어왔는데 단 한 마리도 최종소비지에서 중국산으로 표기돼서 요리되고 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산 뱀장어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품질 좋은 국산 장어가 소비자로부터 중국산하고 같이 섞여 있지 않느냐 하는 불신감 때문에 소비 위축이 되고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 중국산을, 관세청 수입 담보기준가격이 과거에 11.78달러에 불과해서 수입 가격이 대단히 낮았다, 그래서 이번에 9월 1일부터 아까 청장님 말씀은 25달러로 20달러 정도 올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올리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가요?
예,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관세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관세청에서 조치를 해 준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막아야 실질적인 국내 민물장어 양식업자분들이 보호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청장님 설명을 들었을 텐데 청장님 설명에 대해서 업계에서 바라보는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방금 청장님께서 도매상까지 돼 있는데 소매상까지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를 청원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도매상까지만 표기하게 돼 있고 최종소비지인 소매상과 식당까지는 표기가 안 돼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가 지금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돼 있고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매상과 식당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처럼 소매상과 식당까지 이것을 개정해서 확대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방금 증언하신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관세청장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할 걸로 보는데요, 그러나 현장의 문제점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관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유통이력제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매상에 대해서 유통이력관리를 하게 되면 소매상까지는 다 확인이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성대 증인께서 조금 달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도 관련 협회랄지 조합하고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풀어 주시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야입니다. 조폐공사에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채용인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58명인데요,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돼 있어요. 대전 충청은 27명, 대구 영남 25명, 그런데 강원은 2명, 광주 호남은 4명,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하다 보면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편차가 심한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저도 이 부분 놀랐습니다만 우리 본사하고 사업장이 크게 보면 대전ㆍ충청권에 있고 그다음에 경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
그러면 거기서는 홍보가 되는데 다른 지역들은 홍보가 안 돼서 몰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채용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확률이 좀 높고 지금까지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 점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3년만 놓고 봐도 내국인 출입자가 1370만 명입니다만 외국인 출입자도 1070만 명 이렇게 돼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출입자 수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관세청에서 검사, 입국자의 세관검사의 적발건수를 보니까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2013년 기준으로 내국인 수가 1.3배인 데 반해서 내국인 적발건수가 1.8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실제 내국인들이 더 많이 위반하나,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것은 상대적으로 내국인의 경우가 외국인의 경우보다 검사율이 더 높다…… 위의 파란색이 내국인의 검사 비율이고 밑의 빨간색이 외국인의 검사 비율인데, 내국인을 이렇게 더 많이 검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내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면서 소위 고가 가방을 사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은 저희 관세청에 다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가 물품들을 구매하신 여행객들은 위험도에 관계없이 저희들 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국인에 대한 조사 비율을 높이는 데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과세 필요성이 적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최근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외국인 여행자의 밀수에 적발된 건수가 내국인에 비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금액 기준으로는 내국인이 37억 8000만 원이고 외국인이 36억 4000만 원으로 명수는 적어도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저런 면에서 내ㆍ외국인 차이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올 때 국내에서 소비할 목적이 아니라면 공항에서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내국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지적된 거기는 합니다만 과세의 품질을 보니까 최근에 이의신청도 많아지고 불복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관세청의 행정소송 승소율을 보니까 10억 이하나 저렇게 상대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비교적 높습니다만 1000억 이상의 고액에 가면 승소율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폐공사 사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스펙 초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스펙 초월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스펙을 요구를 하셨는데, 실제 사회공헌 같은 분야에서 요구하신 ‘코이카 해외봉사단 활동 경력 1년 이상’ 이것은 스펙 중에서도 최상위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유의하셔서 앞으로 좀 스펙 초월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폐공사에서 적지 않은 돈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놓고 보면 평균 한 172억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쓰시고 계신데 아직도 이렇게 외산자재에서 상당량의 부분을 수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입하는 게 주로 어떤 용품이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일본, 미국으로부터 5만원권, 1만원권 띠형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런 것들이 저렇게 많이 돈을 들여도 개발되기 어려운 하이테크인가요, 아니면 개발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5만원권에는 22개의 보안요소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를 저희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20개는 우리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그 2개 기술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 부분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조폐공사에서 위변조 식별 정보제공 앱이랑 수무늬앱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 위변조 식별 정보제공 앱이라고 해서 화폐가 위조 화폐인지 확인하는 거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화폐의 스펙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앱이고 수무늬앱은 실제적으로 필요성이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많지 않은 것 같던데 이것을 개발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유용성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셨습니까?
위변조 식별 정보제공 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은행권이라든지 수표 이런 것에 대해서 위변조 요소들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좀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앱을 가지고 위폐를 식별하는 건가보다, 그런 앱인가보다라고 착각하거든요.
약간 그런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해 보면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확대 개발해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불가피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계산된 것인지 또는 계획된 것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충호 감사관님, 증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올 3월에 4세대 국종망사업과 관련해서 관세청 공무원이 업체 측과 사전 회의를 열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부 감찰을 벌인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전ㆍ현직 정보국 총괄과장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업체는?
업체는 CNS, 케이씨넷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케이씨넷,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세청의 안모 과장, LG CNS의 신모 단장, 홍모 PM, 케이씨넷의 조모 상무, 박모 부장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3월 7일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3월 7일인가요?
예.
그러면 2차 입찰이 3월 12일이었지요?
……
2차 공고?
그 점은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간 회의였습니까?
그 당시 감찰 결과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 컨소시엄 구성 일정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우려해서 컨소시엄 구성을 빨리 하는 문제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방침이기도 한 중소기업 상생 문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행위였습니까?
당초 그 모임의 목적은 그 계약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참석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혹시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까 봐 제가 통화 내역하고 계좌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 업체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적절치 않은 건가요? 법규의 어떤 사항이 적절치 않습니까?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법규 위반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요. 사전에 그 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2차 입찰을 불과 며칠 앞두고 관세청 공무원이 이해관계자 업체, 그것도 최종 낙찰 기업의 임원을 만난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적절합니까?
기본적으로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응찰한 업체가 없었다, 거기서 신속히 이 국종망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 그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이 됐다면 공개설명회를 열어서 관련 업체, 다른 업체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만 했습니까?
그 전자를 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3차 하게 되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4세대 국종망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역량을 가진 업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업체로서는 삼성SDS와 LG CNS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SK C&C나 또 현대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정도까지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그런데 관세청의 의중이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머지 업체들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때 우리 담당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이번 사업은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했던 업체가 2단계 사업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단계 사업은 240억짜리고요. 전체 사업은 이게 1600억인데, 1단계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2단계 사업은 당연히 이 업체가 해야 된다는 의중이 전달돼서 다른 업체들은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1단계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단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LG CNS,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이 맡았는데 왜 2단계 사업에서는 쌍용정보통신이 빠졌지요?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그 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쟁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갑자기 참여하게 된 케이씨넷은 어떤 연유로 해서 참여하게 됩니까?
케이씨넷은 1단계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요?
케이씨넷이 참여한 것은 정보협동조합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감출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케이씨넷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입찰 며칠 전에 열린 사전 회의는 케이씨넷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하고 알려진 데 대해 LG CNS가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고 양쪽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전 조정회의를 했다 이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CNS가 그때 사전에 말하자면 솔루션 업체들을 만났습니다. 솔루션 업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력업체들이지요. 그 협력업체들을 사전에 선정하겠다고 BMT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CNS가 ‘당신은 적절한 업체도 아닌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하느냐’……
청장님이 보고 받으신 내용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추가질문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예.
금년에 언제 가셨지요?
4월 9일입니다.
그러면 금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직접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보면 매년 은행권에서 보면 적자를 봅니다, 그렇지요? 특히 5만원권에서 많이 보는데, 금년에도 보면 8월까지 116억 적자, 그다음에 인쇄하고 용지에서는 39억 흑자, 그다음에 메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화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메달 같은 것 여기서 50억 적자 해서 8월까지 86억 적자 상황인데 계획에는 ‘연말에 가면 32억 흑자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넉 달 남았는데, 얼마냐 하면 118억 벌어야 되는데 이것 오히려 가능한 숫자로 바꾸고 내년부터 62억, 90억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요?
저희 매출의 특성상 하반기, 그것도 10월ㆍ11월ㆍ12월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들이 마지막 4/4분기에 좀 나타날 거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지금 영업사원이 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 목표액은 가능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에 118억, 120억 가까이 벌어 가지고 연말 되면 32억 채우겠다 뭐 이런……
예, 비용절감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니까 꼭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한국은행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기념주화 문제인데 2010년 국정감사 발언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한국은행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주체가 조폐공사인데,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아도 외국에서 기념화폐를 발행해서 수입해 올 겁니까?’ 이렇게 조폐공사 사장한테 질의를 한 의원이 계셨는데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어떤 의원님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의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명한 것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해 올 정도로 기념주화가 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외국에서 보면 거의 중국의 경우 10개, 캐나다 100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2개~3개 하다가 금년에 4~5종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13년도 10월 달에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은행 총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계획 등을 회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의 총재님께서 그때 부총재 하고 계셨는데 ‘잘 할 테니까 이것을 법까지 바꿀 것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심의를 늦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심의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회마을ㆍ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것을 하겠다고 한은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법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조폐공사의 김화동 사장님이 열심히 뛰어 주셔 가지고 기념주화 발행이 필요한 행사, 문화재,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3년간의 제안서를 작성해 가지고 국회하고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폐공사는 만들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넓히면 한국은행에서 그냥 발행 승인해 주는 이런 쪽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임 사장님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국은행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많이 성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솔직히 도전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언제나 할 생각이 있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5만원권이 부의 음성적 축적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상당액이 퇴장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요, 제가 그 해결책으로 일단 5만원권에 발행연도를 표시해서 발행연도별 시중 유통 현황을 관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께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야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 기술력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나중에 종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전에 이어서요 면세점과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 재벌공화국인가 이런 것을 물을 정도로 면세한도 상향은 매우 걱정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발의하고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정부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는데 금년 들어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 이것 국민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고요, 관세청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 청장님은 1년 있다가 가실 것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재벌하고 척질 일도 없을 거고요. 원칙 지키고 싶어도 롯데하고 신라 로비를 당해낼 수 없는 거지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찾아낸 게 지금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저는 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소기업 면세점을 육성하자고 그랬는데 계속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게 바로 전경련 주장이에요. 중소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재벌 지원하자는 주장이고요, 언제부터 우리 세제실장 출신 관세청장님이 전경련의 경제철학에 동화되었느냐, 이런 게 저희는 참 답답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국가가 특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에게만 유리한 특허를,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고요. 아무튼 청장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재벌의 경쟁력은 리베이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면세점 리베이트가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전에 리베이트를 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1조 원을 줬고요, 롯데가 47.3% 5510억 원이요, 신라가 36.5% 4258억 원이요. 대기업이 90%,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저기 보시면 5년 합하면 1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대기업이 90%를 뿌리고 있어요. 전년 대비 40%, 50%씩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 주세요. 대략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출액 대비 10% 내외의 리베이트를 상습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불쌍하게도 우리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약하니까, 리베이트 대기업이 하니까 지방에 있어서 더 많이 뿌려야 거기까지 버스가 올 텐에 그것도 못 해서 0.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지금 못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법적인 리베이트 경쟁력이에요. 아까 ‘해외 면세점하고의 경쟁력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해외 면세점 리베이트 줍니까? 중국은 여유법이라는 것 만들었지요? 중국 면세점 경쟁력 지금 얘기하는 것, 거기 없지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리베이트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기서 영수증 받은 가이드가 세금 다 냈습니까? 그 관광회사가 세금 다 냈어요? 저것 신고했어요?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아니, 답 하세요. 신고했어요? 확인하셨어요?
우선 면세한도 증액 문제는 면세점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국민의 납세편의, 여행객의 편의 차원에서 높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건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면세 특허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 질문에 답 좀 해 주세요.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가 알기로는 법에……
합법이에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에 합법으로 분명히 있습니까? 세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나 참 리베이트가 합법이라고 세제실장이 얘기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통령께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주장하시는데 관세청에서 지금 지하경제 활성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고요, 그쪽에서 최소한 세법 위반입니다. 이것 세무조사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수수료라면 부가가치세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뭘 판단해요? 리베이트 근절하실 겁니까, 이것 내버려두실 겁니까, 1조 원의 리베이트?
아니, 위원님 리베이트에 관련된 부분은 관세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이게 만약에 불법적인 거라고 한다면 허가를 내주는 관세청장이 이렇게 불법을 하는 재벌 면세점 허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적어도 제가 관계당국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협의를 해요?
아니, 리베이트 자체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위원님 그게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여행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공정거래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용인된다면 그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지금까지 왜 안 하셨느냐고요. 기재부는 뭐하는 겁니까? 재벌은 이렇게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까? 이게 재벌의 경쟁력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리베이트 자체가 불법 사항인지, 한도를 벗어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1조 원의 리베이트를 쏟아붓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서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파악을 한다고요? 이게 재벌 편향적인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사장님, 임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목표 달성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모양인데, 목표는 달성했어요?
예, 작년에 충분히, 1조 200억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탈세ㆍ밀수 집중단속의 경우에 추징세액이 4904억 3800만 원이 아니라 납부세액 249억 8200만 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실제 작년에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 조달 규모는 1조 200억을 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문제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청의 경우에는 수입화물 반입량하고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검사비율은 보니까 2009년도에 3.6%, 2010년도에 3%, 2011년에 2.3%, 2012년에 2.1%, 작년에는 1.5%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은 적은데 물량은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본부세관에서 실시간 원격감시ㆍ물품검사 시스템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그래서 아까 저 화면에서 보았듯이 이미 RFP에서 몇 년도에 얼마씩 이렇게 구매하겠다고, 연도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6년차 이후에 이렇게 해서 전체가 75억을 구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5년까지? 전체 75억을 6년차 이후에……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면세점에 대해서 그것 해서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기재부 전체 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판로를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구매조건부로 이렇게 했던 사업을…… 이렇게 중소기업은 결국 국가를 믿고, 중기청에서 했습니다만, 각 수요 부처에서 등록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믿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구매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보도되었던 대로, 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RFP상의 계획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면세점에 특화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되었고요.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계약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 법적 문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종합감사 때 전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행수입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병행수입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병행수입 관련돼서 제일 핵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 상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회원사는 인증 그걸 QR코드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 인증표를 한 장당 150원하고 비회원사의 경우에는 한 장당 250원 해 갖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QR 스티커 자체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것도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AS 업체가 열두 곳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병행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취급 품목은 늘어나고 있는데 AS 업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AS 문제와 품질, 진품ㆍ가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S에 대해서는 앞으로 AS 업체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두 번째로 진품과 가품 관련해서 QR코드의 문제와 또 하나 진품ㆍ가품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QR코드 자체는 세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통관되었다라는 그런 증명서고요. 그 자체가 진품ㆍ가품을 보증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QR코드와 관련해서는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에 250원, 150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TIPA 병행수입위원회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지금 현재 회원사에 대해서는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조금 더 낮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어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진품과 가품의 문제는 병행수입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확인결과 진품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서를 별도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아, 이것은 진품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그것이 나중에 가품으로 발견이 되어지면 그것은 병행수입위원회에서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세청장님께서 세제실장으로 계실 때 면제점을 중소기업들에게 허가해 주고 그 폭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오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 당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종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면세점들이 여행사에게 5년 동안 1조 원 넘게, 1년에 약 2000억이 넘는 리베이트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리베이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베이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관세청의 영역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세법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따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종합감사 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여 중소기업에 면제점을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그런 본인의 생각이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해외직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외직구가 2014년 현재 9883건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런데 직구를 하면서, 이걸 하려면 구매대행업체나 특송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줘야 하는데 해외직구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건이 2013년에 3만 3193건이 있었고요. 2014년 현재 1만 8949건, 그러니까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이 주민등록 도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돼서 지난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 2월 6일부터는 100%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관고유부호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인 통관고유부호를 지금 발급하고 있고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이 되면……
현재 통관고유번호를 주고 있는데 지금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8월 7일 이후 9월 24일까지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비율이 67%고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비율이 33%여서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을 지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년 언제까지 끝납니까, 100% 되는 때가?
내년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이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라’ 이런 고지를 여러 군데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열심히 하는 곳 중의 하나가 짝퉁 사이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짝퉁 사이트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보게 되면 저 밑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아랫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가 사실은…… 이 화면의 왼편에 보면 죽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짝퉁입니다. 짝퉁 사이트에 가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내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세법 시행령 243조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개인용도의 소량 수출입 물품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996년에 이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자결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짝퉁들을 개인이 소량으로 쓰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송을 통해서…… 이게 대부분 특송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특송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이 단속된 현황을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46건에 655억 원 상당의 물품이 단속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이 시행령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계획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정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시행령을 좀 고쳐 주시고요. 또 하나 짝퉁 사이트 보여 주실래요? 이걸 좀 확대했으면 좋은데, 여기도 짝퉁 사이트인데 여기 밑에 보면 관세청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짝퉁 사이트에 관세청 마크가 딱 들어 있고요. 여기에 ‘고유부호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저 위 왼편에 하얗게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림이 좀 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뺐는데, 관세청 마크가 이렇게 짝퉁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이러는 거는 좀 단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서 단속대상이 될 경우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짝퉁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1개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용 목적의 경우에는 짝퉁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근거법에 의해서 상용 목적인 경우에는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까지 짝퉁에 대해서 막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제가 한번 관계당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쓸게요. 이게 개인이 하나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번 여러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게 되면…… 중간에 와서 이렇게 짝퉁 판매하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다 이런 걸 통해서, 특송화물을 통해 가지고 통관번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지금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짝퉁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도용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명의 도용을 통해서 하는 것은 소위 분산반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배송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여서 되는 경우들은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 상용 목적이기 때문에 근거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리 관세청장님, 지금 최근 에볼라 등 신종 바이러스 위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감염이나 또 독성 물품이 사람한테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데 관세청 직원들은 이러한 업무 수행에 어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검사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에볼라 관련해서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휴대품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행객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감안해서 비닐장갑을 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장갑만 한 6000개 지급하고 있고 손소독제 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청 직원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할 수 있게 좀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아프리카 노선은 에볼라 바이러스 위험지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지요?
예, 4개 국가가……
그런데 2012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인천 도착 항공이 83편 또 이 중에 검사 입국자 수가 8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의 경우에는 156편 중에 354명이나 검사 입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생긴 이래 1월부터 9월까지 들어온 전체 항공기가 95편인데, 2012년보다 12편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입국자 수는 오히려 56명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그것을 보면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회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또 직원들이 만약 감염됐을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걸러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 입국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든 직원들도 그런 것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검사 입국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영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책자를 하나…… (책자를 들어 보이며) ‘관세당국 간의 무역정보 교환의 필요성’ 해 가지고, 책자 받으셨나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관세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에 보면 상당히 미흡하지요. 2012년도 35% 이렇게 되어 있고 해외에서 요청받은 경우에는 12년도에 25%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불법 자본유출 규모가 6조 원에서 최대 24조 원까지 이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회신율이 올라가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관세법에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하는 내용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 방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도중입니다마는, 일반증인에 대해 계속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증인을 귀가토록 했으면 합니다.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증인을 귀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협조해 주신 김성대 증인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최근에 위조화폐 식별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적발된 위조화폐가 약 3만 300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도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위조화폐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25일 날, 9월 15일 날인가요?
25일이었습니다.
9월 25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도 하고 또 10월 1일에 신기술 시연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조폐공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죽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폐공사가 새로운 기술을, 보안패턴을 개발했고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인 수무늬앱을 쉽게 다운받아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수무늬앱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실제로 시연을 한번 해 봤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것인데요, 앱 다운 받은 것인데요, 이것으로 제가 화폐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씩 해 봤습니다.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다 식별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할 수 없었겠어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9월 달에 뉴스를 보고 수무늬앱을 저같이 다운받은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9월 25일 날이 상공회의소에서 시연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날인데 그날 이후부터 하루에 무려 약 3000건 이상이 다운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화폐는 물론이고 온누리상품권도 한번 해 봤거든요. 전혀 가동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대해서 선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기간이 21개월 걸리고 어플 개발하는 데도 33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은행권인 화폐에 지금 이 기술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조폐공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한국은행이 보안기술을 화폐 안에 넣는 것, 보안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이해된다’ ‘그러면 당신들이 한국은행에 이 기술을 이만저만 해서 이거 넣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 기술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서 한 장도 써 보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조폐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꿰어야만이, 이게 적용이 되어야 보안기술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한 노력들이 제대로 시현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품권 문제를,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석훈 위원님께서 이 부분 한국은행 감사 때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최근에 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금액을 한번 보시지요. 2009년에 3조 원어치 발행했는데 2011년도에 4조 7000억 원, 12년도에 6조 2000억 원, 작년도에는 8조 2000억 원, 올해는 약 10조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화정책에도 문제가 되지만 음성화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지요. 상품권이 아시다시피 고액권, 50만 원짜리 받으면 대부분 이게 뇌물이나 이런 것으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비자금 조성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실 상품권은 저희들이 유통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발행 요청을 받으면 그 발행 요청된 내용대로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품권 자체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 조폐공사의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가 중요한 공적인 업무 또 사회 공공적인 책임을 방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인 상품권에 관한 정책에 대한 책임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상품권 발행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음성적인 지하경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고 그런 업을 계속하려면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공기업이 적어도 이러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라 경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정책당국에 건의도 하고 서로 상의해야 되는 것이 저는 공기업 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정책을 확실하게 말씀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상품권에 관한 소신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법적인 근거라든지 정책적ㆍ제도적인 여러 가지 역할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해당되는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다국적기업의 관세 탈세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정희수 위원장, 강석훈 간사와 사회교대)
그 리스트하고 액수하고 좀 내주세요.
예, 적발 건수하고 금액하고……
적발 건수, 업체 이름하고 액수하고 죽 내주세요.
이름은……
이름은 없더라도, 곤란하면 이름은 지우고 1ㆍ2 순으로 죽 해서 내주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거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이 어디 가 버리셨네. 간사님, 뭐 좀 건의를 할 텐데요. PPT 띄우는데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혀 보이지가 않아. 전혀 안 보여서, 열심히 만들어 와 가지고,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국감의 피감기관 공무원들하고 같이 보면서 집중도, 몰입도를 높여야 될 텐데 보이지가 않아. 아무런 쓸모가 없어. 수석전문위원님, 저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세비 안 올려도 되니까 저런 것 좀 먼저 해 줘 가지고…… 뭐가 되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고…… 자, 한번 띄워 보세요. 제 거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장비 교체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 줘야지. 지난번에 국세청 국감 갔을 때 얼마나 잘 보입디까?
제가 시간을 멈췄습니다. 이 건은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이미 말씀을 드려서 예산 관계랑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좀 해 주세요. 정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기 할 때 불빛 조작을 해 주든지 도와주셔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장님, 지금 관세행정이 무역 규모도 확대되고 절차는 간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밀수, 탈세, 지적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불법ㆍ부정무역이…… 아까 직구,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밀수사범들은 지능화되어 가고 조직화되어 가고 대형화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액수는 늘어나더라도 적발 건수가 줄어요. 맞지요? 굉장히 많이 줄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정보 부족도 있고 인력 부족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죽 한번 보니까 특송화물의 경우 2001년도 대비 2013년 물량이…… 안 보이잖아. 저거 뭐 보여야 얘기를 할 텐데…… 무려 969%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보니까 2006년 대비 무려 921%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예.
1인당 처리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인력이 적정합니까? 어때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해외에서……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얘기할게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에 조직진단 했지요?
예.
그런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나왔지요?
예.
그래서 관세청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인력이 늘어났을 때 관세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빨리 상관성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기관장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행부 다녀 가지고 인력 좀 보강하세요. 그렇게 하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수, 불법ㆍ부정무역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약 30조 정도, 맞지요? 특히 그중에 보니까 불법 외환거래가 많고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그렇지요?
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외환사범이 차지하는 비율, 지적재산권사범이 차지하는 비율, 관세사범이 차지하는 비율, 대외무역사범이 차지하는 비율,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사 전담조직을 강화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정보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합동조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 예를 들면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합동으로 조사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밀수를 갖다가 우리가 적발하지 않습니까? 신고에 의한 것도 하고 자체 인지, 대개 크게 2개 부류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포상금을 지급하지요?
예.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금과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액수가 쭉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도 아까 외환사범 적발했을 때 검색요원이라고 그럽니까?
예, 검색요원입니다.
포상금이 저렇게 돌아가는데, 물론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런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통관 시점을 놓치면 영원히 놓친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인력 증원과 함께 민간인 제보의 활성화 등 체계적인 정보 수집ㆍ활용…… 아까 박덕흠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관련 기관에 대한 공조ㆍ협조 이런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조ㆍ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든지……
글쎄, 그건 연말에 무슨 다른 실적급으로 나가면 몰라도 건수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경해서 그 사기를 앙양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한번 제대로 강구를 해 보세요.
예.
관세공무원들한테 적발했다고 건수마다 포상을 한다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데…… 경찰도 모르겠습니다. 도둑 잡고 범죄 잡았을 때 건수마다 포상금을 지급한다,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거부감이 없도록 순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보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세청의 세수실적이 지금 4조 2000억 부족하다, 그리고 진도율도 지금 몇 % 됩니까? 지금 60%를 못 넘고 있지요?
예, 55.9% 정도……
56.4%, 55.9%입니까?
예.
지금 진도율이 굉장히 낮은데, 어떻습니까? 4조 2000억이 덜 걷혀 있는데 앞으로 추가확보 방안이 서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 같은 내국세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설사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또 국내 신고단계에서 환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고요. 관세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족하지요. 관세의 경우는 4년째 펑크가 나고 있잖아요. 맞지요?
작년은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년 보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4년째 펑크가 나고 있는데 추계 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내년도 2.3% 늘려 잡았지요?
예.
맞지요, 세수 목표? 금년도 마이너스 난 것하고 내년도 2.3% 달성하려면, 늘리려면 이것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환율 하락 그리고 지나친 경기 낙관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세수 부족은 관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국은행이 경제 하방 리스크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세수추계 정확도를 좀 높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세수 책정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감사받느라 수고하셨고. 관세청장님, 독도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제가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고요. 지금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 직원들하고 한번 탐방 기회를 갖도록 하세요.
예.
조폐공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이십니다.
아까 오전에 조폐공사 사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셨어요.
아, 예.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왜……
죄송합니다. 보좌관님께는 전달을 해 드렸는데……
아, 전달했어요?
예.
나는 전달 못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국정감사 요구자료 몇몇 위원님들도 그것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다 읽어 봐도 그것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 놨어요. 되게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체로 방만경영과 관련된 것을 직원들의 복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만 지적하는 경향들이 있고 경영의 실패라든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례도, 지적받은 사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짚어 보자는 뜻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폐공사는 지금 인원이 1366명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정원은 1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정원은 100명 더, 1366명이고 그중에 여성이 한 20%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작업환경이……
작업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입사하는 분들의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대졸 인턴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이 그렇다는 것은 여성들이 꺼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대제 근무라든지 또 방호원, 이런 직종상 여성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성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4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생산보조 35명, 그게 뭐하는 겁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좀……
기간제근로자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비정규직이지요. 지금 나라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일시적으로 수요가 필요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산보조라는 게 그러면 이게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은 작업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석훈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큰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의 최근 한 5년간 변동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특별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생산보조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그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49명인데 이것의 5년간 최근 동향을 달라니까.
예.
지금 자료를 받았네요. 이건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퇴직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휴가, 휴직, 근로시간 관련 그다음에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등등 대체로 사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이 처음에 체결되었을 때는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걸 저하시켰어요, 지금.
지금 상황이 저희들 공사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법보다 우선하는 노사 간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저하시켰어요. 지금 3년간 평균 복리후생비를 55% 줄인다고 그랬나요?
예.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노조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나요?
끝났는데 어떻게, 1분 더 드릴까요?
1분만 주십시오. 노조와 협상 과정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하고 무슨 대화를 했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김관영 위원께서 위폐 방지 얘기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성능 칼라복사기 안에 화폐가 원천적으로 복사가 불가능하게 하도록 내장 프로그램을 깔면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걸 검토하셔서 조폐공사가 이걸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이요, 지금 해외직구를 하는데 특송을 이용한 것하고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하고 관세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뭔가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직구든 목록통관이든 우편물이든 면세한도는 15만 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달러하고 환율하고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게 미국의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달러로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한화로 하든지 뭔가 기준을 조금 맞췄으면 싶은데요. 그래야지 서로 차이가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현재 환율로는 별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보다는 미국하고는 한미 FTA에서 특송이 200불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이지요. 미국이 그런데, 다른 나라는 100불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맞춰야 될 건지, 그것을 통일하려면 달러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기재부 소관 사항입니다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작년의 경우에 어떤 사람은 해외에 다섯 번을 나가서 총 155일을 지금 해외에 체류해 있는데 관세 체납된 세금은 낼 생각은 없는데 해외에 나가서 쓸 돈은 있다, 이건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매해 해마다 한 100여 명 내외가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데 해외 출국 이대로 방치할 건지, 제재할 필요는 없는지…… 제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 국세청과 공조할 필요는 없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특송물품이 지금 아시다시피 급증을 하고 있는데 통관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 하위 공무원들 지금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네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5×8에 40, 보통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세관에서 조사ㆍ감시 업무, 인천공항세관을 비롯해서 쭉 보니까 여기는 주당 84시간 되고요. 인천공항세관에서 휴대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당 60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송물품 처리 건수도 1.5배가량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늘었는데, 인력 보강할 필요는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에 마약류도 계속해서 지금 특송이랄지 여행자 직접 반입이랄지 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대책을, 여기도 지금 결국 사람 보강이 필요한 건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송업체에 위탁하면 거기서 엑스레이 판독하면 그냥 끝납니까, 아니면 다시 관세청에서 또 합니까? 특송업체에서 하면 그냥 그대로 끝이지요?
그렇습니다.
특송업체에서 엑스레이 판독교육을 지금 16시간이면 땡이거든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관세청의 엑스레이 검사 교육시간만도 얼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저는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시간 택도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어떻게 강화할 건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오납 환급금액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징세한 결과는 아닌지,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결국 불복을 했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관세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 올 상반기까지만의 통계인데 작년 1년 통계이고 건수로는 불복 건수가 11배가 늘었고 액수로는 5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결국 이게 지금 무리한 징세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틀에 박힌 답변 하지 말고 상세하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 외환거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보니까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외환거래 관련해서 정보공유 범위를 여타 유관기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정도 더 주십시오. 유관기관하고 확대할 필요는 없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건데, 그리고 조세피난처 경유를 거래한 이런 수법들, 그렇다면 그 조세피난처 경유 거래처들하고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그 방법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AEO 공인기업 중에서 인증이 취소되기도 하고 허위 신고로 벌금을 물기도 하는데 선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또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폐공사에서는 콘도나 리조트, 골프장 회원권들 1인당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보유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을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연차 휴가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돈으로 내주는 액수가 굉장히 만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세담배 불법유통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올해에도 적발금액이 1300억 원이 넘는데 내년에도 아마 이것 더 넘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폐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유휴시설과 유휴인력이 발생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낭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업무보고 6쪽에 ‘대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사’라는 표현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여기 내용을 보건대 대조해서 검사한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을 ‘대사’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있는 말을 자체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용어를 적절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의 5급 이상이 8.18%이고 그리고 나머지 91%가 6급 이하지요?
예, 357명이니까요, 전체 정원이 사천칠……
그런데 국세청하고 관세청은 왜 이렇게 5급 이상과 하위직 간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국세청하고 관세청은 하위직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부처, 기재부는 5급 이상이 63%예요. 그리고 조달청도 5급 이상이 26%, 그런데 유독 국세청하고 관세청은 왜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7%ㆍ8%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니, 격려가 아니라 국세청하고 관세청은 하위직이 일할 수 있는 부서이고 조달청이나 기재부는 사무관이 63%, 조달청은 26%인데 업무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재정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선 현장에서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5급 이상의 고위직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
그런데 이것 좀 우리 청장님하고 안행부하고 잘 검토하셔서 과연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렇게 6급 이하 직원이 일해도 좋은 부서인지, 또 승진하는 데 30년이 걸립니다. 다른 부처는 27년, 조달청은 20년, 통계청은 23년 이렇게 10년씩 차이가 나게 되는, 이것 근본적으로 조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관세 수입이 금년에 굉장히 세수가 낮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과세 환율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당초 전망 예산 대비 좀 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수입액 자체가 예산 대비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저희들 진도비로 보면 한 250억 불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환율도 당초 예산 대비로 보면 한 66원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관세……
그러니까 수입량이나 액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관세가 낮아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목표 달성이 어렵겠네요?
기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수입량과 과세 환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저희들이 신고 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예.
2013년에는 79%, 2014년에는 지금 86%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마약은 전문조직에 의한 대형밀수와 소위 개인 소비 목적의 요즘 직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만이라든지 공항에 들어올 때 엑스레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해외직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엑스레이 검색과 마약탐지견이 있습니다. 그걸 집중투입을 해서 검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는 해외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배달을 통해서 구매자를 확인하고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직구를 통한 마약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장비라든지 또 관련 기관과의 공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세청에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에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24시간 2교대 근무 그리고 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해서, 이렇게 근무해도 관계없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력 소요를 뽑아 보니까 한 700여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행부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행객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또 이런 근무조건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세청이 경찰이나 소방보다도 훨씬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주세요. 정부와 잘 협의해서 관세 업무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고 또 특히 마약 같은 것도 급증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폐공사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 정부가 14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여성고용 활성화, 양성평등 확산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조폐공사가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5년간 저 PPT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채용인원 73명 중에 여성 채용인원은 12명,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3년에는 여성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군대나 경찰도 여성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인데 너무나 직원이 적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사 사무직 신입사원 중에서도 여성이 8명, 전체 중 28%로 남성 신입사원이 3배가 넘습니다. 너무 남녀 형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히 개선을 서서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의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활성화되도록,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RX 금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내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KRX 금시장을 개장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개장으로 인해서 조폐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KRX시장에서는 품질 인증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외시장의 금 거래는 하루에 35~50㎏ 정도인데요, KRX 금 거래는 불과 4㎏, 10%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기본적인 소관입니다만 좀 부진한 이유가 아마 예상보다 KRX에서 거래될 때 농어촌특별세라든지 이렇게 부가적으로 조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애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금시장의 품질 검사기간은 불과 수시간에 불과한데 조폐공사의 경우에는 3~4일이 걸리고 또 비용은 일반시장은 10~15만 원인데 조폐공사 KRX시장은 30~40만 원 정도, 이게 근본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증을 할 때 분석하는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자체가 사실 민간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말하는 99.99% 순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분석에 조금 더 시일이 걸리고 더 깊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느 쪽이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순도에 있어서도 99.99%나 99.9%나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더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KRX 초기 설립 취지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질을 경산으로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그런 분석시설을 갖추면 좋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돈이 또 드는 문제가 있고 우리 사정이 요즘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사업 수익이 또 부진하다 보니까 수익 개선을 위해서 해외 사업을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최근 5년간 목표 달성 실적을 보면 2011년도는 200억, 2013년도에는 150억, 올해는 200억 정도가 목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달성하지 못할 수출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현실성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수출목표를 설정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아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책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GKD 사업도 제가 보기에 애초에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적자도 이루고 있고 오히려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 여건에 따라 연도별로 저희들 목표하고 실적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앞으로 또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좋은데, 매년 이렇게 실적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는 수출목표를 좀 현실화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초에는 사실 이 정도는 상당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중도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어떤 거래선이 그쪽 사정으로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저희들 능력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에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한국에서 굴을 양식하려면 수입산 패각을 사용합니다. 조개껍데기에다가 굴 모종을 붙여서 키우는데요. 일본에서 그냥 버리는 가리비 껍데기를 헐값에 들여와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후쿠시마 인근 바닷가가 이런 가리비 껍데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 수입경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리비 껍데기는 세번상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기타세번으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수입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입하는지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산호가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먹는 칼슘영양제에 포함돼서 식용으로 사용되는데 그냥 분말류의 기타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쇠고기의 각종 부위들, 이거 다 그냥 뼈 없는 냉동 쇠고기로 그렇게 통으로 신고돼서 수입이 돼요. 제가 관세청의 2014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수입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기타세번 신고품목을 세분화해서 세관장 확인 회피를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4년에 신규 세번을 부여받은 물품이 43개밖에 안 됩니다. 2013년에는 1개였어요. 이게 사실은 관세청 국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한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기타세번이 수입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53.9%. 2009년에는 오히려 적었어요. 49.8%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타가 워낙 많으니까 수입업자들이 위해한 물품이나 질 나쁜 먹거리 이런 것을 대충 기타세번으로 신고해서 세관장 확인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먹거리 안전 문제가 위협받고 있는데 수입물품 제대로 쓰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전체 HS코드 10단위에 1만 200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타세번으로 가는 게 한 320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좀 더 세분화하는 작업을 매년 해 오고 있거든요. 12년에는 저희가 1780개를 표준화했고요. 13년에 140개 했고, 14년에 328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적하신 대로 가리비 패각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어쨌든 수입물품 안전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잖아요. 특히 위험물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시급하게 세번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이 경로를 추적하고, 수입량 통계 같은 것은 관리가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일본 방사능 위험이 국민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하게 만드는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까지 이게 품목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선방안 좀 만드셔 가지고 종합감사 때까지 한번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력제 관리대상 품목 말이지요. 이것도 제가 지난 국감 때 지적했던 건데, 기존에 이미 세슘이 검출됐던 마른 전복살이라든지 방어, 참다랑어, 대구 또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 굉장히 양이 많은 대게 이런 게 지금 관리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수입되는 유제품, 아이들이 많이 먹는데 이게 지금 유통이력제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지적하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유통이력심의위원회 보니까 ‘성실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이전에 국감 때도 했는데 이게 상설화가 안 되어 있고 올해도 보니까 7월 달에 한 번 서면 열고 말았더라고요. 회의록도 없대요, 저희가 문의해 봤더니. 이거 지금 문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유통이력 품목은 지금 3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유통이력제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관 부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아니, 그것을 해양수산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다리지 마시고 관세청에서 의지를 좀 가지세요. 특히 일본산 수입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불안거리입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특히 애 키우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본에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고 유제품도 수입이 되는데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원산지 조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민안전에 굉장히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는 거지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이거 상설화하고 법적 기구화하고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형식적인 회의 말고 제대로 회의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거나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개선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종감 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아까 박광온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케이씨넷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관세청 퇴직자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고 있다, 인정을 다 하셨고 전임 청장님께서 ‘관세청 지분 100% 매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지분 매각 얼마 됐습니까?
지금 34.68% 매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진전이 안 돼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량 매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아마 지금 계속 공매공고도 내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빨리 하시고요. 최소한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한 50% 이상 매각을 빨리 하시고, 관피아 문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이 깔끔하게 이 문제는 처리를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이 이제 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의 기준이나 이런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관세청장님, 담당 직원 오셨어요? 6시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해명하러 사무실에 한번 보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관세청 통계에 아직도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꽤 보여요. 알고 계시지요? 몇 가지만 사례 들지요. 2011년 12월 한 중견 철강업체의 잘못된 수출 실적 신고 제대로 못 해서 1조 원이나 부풀려진 것, 그거 몇 달 후에 아셨지요? 2012년 2월에 가셔야 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2010년 12월 수출 신고 작성 시에 1억 6300만 달러 잘못 기입했는데 이것도 4년 후에 아신 것 아시지요? 또 2013년 초 관세청은 ‘대미 수출실적 사상 최대치 경신했다’ 밝혔는데 그 원인이 ‘FTA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실 2012년 초라고 하면 맞지가 않아요. 한미 FTA는 그해 3월 15일에 발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FTA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소급해서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해요. 이런 것도 아시지요?
예,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것,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통계 실적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통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폐공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폐공사 부채가 한 23% 되지요?
예, 23%입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공기업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채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부채가 물론 완전히 없으면 좋지요.
조폐공사 직원들에게 전부 물어보면 ‘다른 공기업보다 우리 부채가 적다’ 그러면서 방만경영하고 성과급 잔치하고 그다음에 직무 태만, 그래서 몇 억씩 손실 준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하고…… 지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조폐공사가 항상 방만경영이라고 지적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사장님, 아세요?
올해는 하여간 지적이 됐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부채가 있는 공기업, 국민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해야 됩니다. ‘남보다 내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패가 있는 기업은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방만경영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왜 안 띄우나? (영상자료를 보며) 부채비율이 23% 된다고, ‘공기업 평균 부채비율이 200%임에도 한국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은 30%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렇게 답장이 와요.
그 부분은 또 보통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밖에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방만경영 해도 문제없다 이런 식의 대답으로 이해가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반드시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방만경영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오는 것은 정말 오만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조폐공사 직원이면, ‘한번 식구는 영원한 식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조폐공사 동우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퇴직 직원들, 동우회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는 되어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세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에 적정하게 쓰여지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요즘 해외직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하다 보니까 해외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돼서 유출이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2011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폭증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1만 6000건 이러던 게 올해 들어서 21만 건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나 윈도우 버전 여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구글 크롬이라든가 또는 애플 사용자들 이런 데에서는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내년 2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사용을 안 하고 통관고유번호만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발급 환경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100%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제4세대 국종망사업이,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2016년 2월에 개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다시 이 시스템을, 기존의 우리 유니패스 시스템, 3세대 국종망을 개선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중복투자 문제라든지 또 개발하는 과정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만 현재의 체계로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아니, 지금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액티브엑스와, 현실적으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시기를 ‘내년 2월부터는 고유번호만 100% 사용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쓰고 만약 누가 도용을 해서 쓰게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번호를 도용당할 우려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100% 그렇게 사용하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지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산 철강이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부 미표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품질이 미달되는 그런 중국산 철강제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한 상태로 수입이 돼서 거래금액이 무려 1000억 원 규모가 적발이 됐는데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산업표준화법 이런 데 규격에 적합한 물품을 수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증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세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 인증절차가 마련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 관련 부처와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시정조치만 하고 제대로 제재를 못 하고 있어요.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차 적발 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좀더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은 관세청 포상금 예산이 10억 6000만 원인데 말이지요, 국세청은 102억입니다. 10분의 1 수준인데, 국세청이 최근에 포상금 예산을 늘리면서 신고건수나 탈세 제보를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과세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관세청도 포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세청은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까지 포상을 하는 데 비해서 관세청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탈세신고는 5000만 원 그다음에 마약 밀수의 경우에 최대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포상금 규모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포상금이나 기본적으로 지급한도를 좀 높이게 되면 적극적인 제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적정 예산 규모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시면 추가질문 없이 마치겠습니다. 조폐공사 사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것을 지금 3년째 지적하는 건데요. 전자여권 표지를 국산화하는 노력을 해 달라, 2012년부터 국감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LG CNS하고 계약이 돼서 그냥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것은 귓등으로 흘려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결과는 지적하신 대로입니다만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제5차에는 2개 기업이, 하나는 국내 기술력을 가지고 참가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14명 징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화폐를 만드는 회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화폐를 제대로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손실액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작년, 올해 페루화폐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해 보는 화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이라든지 생산을 할 때 조정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 이런 부분을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돈 만들 때는 어색하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페루화폐를 우리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돈이나 다른 나라 돈이나 같은 돈 아닙니까? 그동안 쌓아 온 실력이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자가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1차 보충질의에 이어서 2차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안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확인을 미루고요, 제가 1차 보충질의에서 했던 ‘케이씨넷의 이름이 1ㆍ2단계 사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합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그런 뜻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달청 그리고 오늘 관세청 질의를 하면서 이 국종망사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네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입찰 자격에 문제가 있는 LG CNS, 그러니까 부정당업자가 법망을 악용해서 조달시장을 교란한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케이씨넷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좌우하면서―숨어서 좌우한 거지요―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국종망사업의 불투명한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국종망사업 진행 과정에. 그리고 세 번째는 케이씨넷이 안고 있는 자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잠시 뒤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관세청이 담합을 조장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김충호 감사관이 한 답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침을 전달했다고 하더라’, 이게 관세청 직원의 답이겠지요? 두 번째는 ‘경쟁 과열로 문제가 많아서 업무지도를 했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쟁 과열로 문제가 많다…… LG CNS와 케이씨넷이 그 회의에 왔습니다. LG CNS와 케이씨넷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컨소시엄 내에 있는 회사지요. 그런데 경쟁 과열로 문제가 많아 업무지도를 했다는 것은 다른 어떤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일 텐데 그 경쟁관계가 문제가 돼서 업무지도를 했다는 얘기는 ‘경쟁하지 말고 빨리 좋게 좋게 해라’ 하는 얘기로 누구든지 받아들일 소지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컨소시엄에서 탈락한 현대정보기술인가요? ‘현대정보기술에도 일감을 줘라’ 이런 지침을 전달했다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합니다. 감사관님은 그때 당시 감사한 그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은 5월 9일 날 체결한, LG CNS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씨넷의 자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 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케이씨넷은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관세청 퇴직자들이 임원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 수익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 실태가. 2010년에 72억, 2011년에 53억, 2012년에 93억, 2013년에 217억인데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빼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자를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인건비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케이씨넷은 전자문서 중계사업,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 중계사업을 2010년부터 수행을 했거든요. 초기 단계에 투자하면서 투자 대비 수익이 많이 나지를 않아서 3년간은 적자가 났습니다만 지난 13년에 와서는 어느 정도 외형이 매출이 유지가 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박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속하게, 국종망연합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 67% 갖고 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조속하게 처분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종망연합회가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은 100% 매각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차선책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 때는 우선 50%라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아까 면세점 리베이트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공정거래법하고 세법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어디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무엇이 합법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면세점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의와 관계없이 이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면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종합질의 전까지 자료제출로 요구를 합니다.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피해 주고 공정거래 해치고 이러는 건데, 재벌 면세점이 1조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요. 이렇게 재벌 앞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쩔쩔맨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관세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세환급이라는 것은 원래 원재료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할 때 원재료 수입 시 부과했던 관세를 수출 시에 환급해 주는 제도지요?
예.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전에 해 주던 관세환급을 안 해 준다. 세수가 부족해서 이것도 쥐어짜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 3월 29일 날 관세청에서 관세환급 누수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를 위해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발표했지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예.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수입원재료를 그전에는 2년 기간 내에 아무 때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2년이 너무 기니 3개월 내에만 하겠다 이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결과 저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아주 급격하게 관세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수출업체요. 그래서 5조 원에 달하던 관세환급액이 작년에 3조 7000억 원으로 떨어지고요, 저 빨간색이요. 이 고시가 시행된 작년 하반기에는 평상시에 한 2조 5000억쯤 되던 것이 1조 200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과다환급을 줄인다는 것이 관세청의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것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주고 편의를 봐준 건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줄인 것 아닙니까, 세수 채우기 위해서?
아니, 그……
관세청의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출기업이 원재료가 쌀 때 사두었다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쌀 때 사두었다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데 지금 3개월밖에 없으니까 창고가 아무리 큰 회사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쌀 때 계속 사들여야 되는 거지요, 원재료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꾸준히 수입하다가 비싼 걸 가지고 쌀 때 막 환급을 받는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가 쌀 때 그때 사 가지고 있다가, 충분히 두었다가 그랬다가 원재료 비쌀 때 그때 다시 수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걸 3개월로 이렇게 딱 단정하는 것은 수출업자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지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물량에 대한 그런 장기간 보관이 전제가 된다면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그것 일리가 있다면, 지금 수출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대개 보면……
그것은 다 알아요. 대개 보면 2~3개월 내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질의에 답하시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업체 입장에서 원재료가 쌀 때 사두었다가 그렇게 해서 가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그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생산 소요라든지 재고 보유기간 등 이런 것들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품목에 대해서 예외를 둔 것이지 업체에 대해서 예외를 두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못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예외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품목 예외 두신 거지요? 품목 예외 얘기하시는 거지요?
……
아니, 그러면 수입필증 1년 전에 갖고 와서 이것 갖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해 주세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당연히 되지요. 수입업체가 저렇게 해서 쌀 때 사두었다가 한다,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원님,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 치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쌀 때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쌀 때 사놓고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보유물량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2년까지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3개월 이내의 물량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쓰라는, 그것만 허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허용…… 1분만 주십시오. 지금 고시에 이미 그동안 2년 하던 것을 이렇게 3개월로 했다고 하는 것은 중소 수출업체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수출업체들이 저한테 민원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갖고 가니까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 수입필증 가지고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 3개월로 지금 딱 끊었다더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장님.
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고시를 바꾼 게 잘못입니다. 3월 말에 고시 바꾸고서 7월 1일부터 한다, 그러면 그것 아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져갔더니 안 됐다는 겁니다. 뭐 청장님 부임하시기 이전의 일이니까 청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집행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세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132정의 불법 총기류가 적발이 됐는데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 160, 2012년에 141건, 2013년에 140건 그리고 금년 7월까지 132정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불법 총기류가 감소 추세였다가 지금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분해해서 부품으로 나눠서 반입되는 그런 불법 반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이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의 경우에는 일련번호도 없고 소지 여부도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 차이에 따른 기관 간의 정보공유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종합감사 때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의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폐공사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등 이런 신분증 보안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폐공사는 돈을 벌기 위한 공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영리 목적의 어떤 사업보다는 공공성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개가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위변조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분증 보안성에 관련돼서 OECD 27개 국가를 비교한 것을 보니까 10점 만점에 우리는 2점밖에 안 됩니다. 평균이 5.7점으로서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신분증 도입에 있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조폐공사는 앞으로 수익성이 자꾸 악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신용경제 확산과 고액권 발행으로 인해서 은행권과 수표 발행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은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출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공익성 차원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TSM’이라고 해서 ‘Trusted Service Manager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모바일 시대에 화폐 지불 또는 IT 수단이 모바일 매체로 변화함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조폐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조폐공사가 실시한 신기술 설명회에서도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KRX 금시장의 경우에 지금 현재 품질인증을 경북 경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일 정도 검사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을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아울러서 금 품질 비용도 건당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데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5만 원 내외인 것으로 그렇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 그렇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국내 금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세청장님, 하나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외국 화폐 밀반출 하다 적발된 게 2013년도에 1525건인데 맞나요?
예, 13년에 1525건입니다.
그러면 돈으로는 얼마입니까, 이게?
그게 552억 원입니다.
그런데 돈이 1만 달러를 초과해서 밀반출한 거를 적발한 건데 1만 달러면 금액이 1000만 원씩…… 1만 달러에 1000만 원 잡으면,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나요?
1000만 원씩이면 152억 정도니까 거기에는 1만 달러보다 더……
아, 152억인가요? 그래서 1만 달러 이상 하니까 552억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조폐공사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김현미 위원이 요청한 자료집에 ‘노사 간 집중교섭 결과 합의내용 일체’라고 해서 죽 나와 있어요. ‘퇴직금ㆍ휴가제도, 휴직제도 등’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합의내용까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합의했고 단협 사항을 변경시킬 때, 단협을 정식으로 체결했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만약 체결했으면 단협 체결 합의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 국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필요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기업에서 더 큰 문제는 정책 실패에 따른 대규모의 손실이 전혀 지적되지 않고 직원들의 적은 복지비만 과도하게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본부 국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관세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 소위 말하면 GFI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
잘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 연구기관에서는 ‘세계 불법 자본유출 유형의 절반 이상이 수출입 가격 조작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그런 연구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작년에 우리 한국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80년대부터 2012년까지 33년간 우리나라 불법 외환 유출이 한 269조에 이르고 연평균 한 24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회피처 모니터링 국가에 대한 송금을 모두 불법자금 유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실제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KIPF 연구로서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차원에서 불법 해외자금 유출에 대해서 그 적정성과 건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금년의 경우에도 보면 전년도보다도 소위 저세율 국가들이라든지 회피 우려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외환 단속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권을 가진 과세당국으로서 보다 활발히 불법 무역거래 적발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송금내역과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공조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무역 상대국과의 교역에 있어 주요 수출입 품목별 특징이나 상대국의 기관 문화, 지역별 체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소재 업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외국의 FIU로부터 직접 수집 중에 있고 또 외환조사권을 보유한 홍콩 관세청하고는 공조를 통해서 수사정보도 활발히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정보 교환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세법에 정보 교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근거가 마련되면 좀 더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해서 자료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세관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한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총 774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500억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낸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유예제도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 간이환급제도의 절차상 편리를 악용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액환급은 직전 2년간의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전 2년간은 환급액이 6억 원 이하였더라도 당해 연도, 금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 환급액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형이 커지면서? 그런 업체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대상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환급 실태를 살펴보니까 동일한 수법으로 관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칙금액 또한 작년 기준 1000억 원대를 넘어서는 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수출 제조업들을 위해 운영하는 이 제도가 오히려 본 취지를 무색하게 악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아까 비상임이사 추천 관련해서 말이지요,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임원추천위원회 명단하고 비상임이사 추천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추천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청장님, 이번에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관세청 산하 내지는 연관 협회들이 공윤법상의 재취업 심사 대상으로 추가된 데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관세물류협회하고 지재권협회, 면세점협회, AEO진흥협회, 그런데 여전히 재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관세청 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고 또 관세청으로부터 용역이나 위탁을 받는 그런 데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른바 관피아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관세무역개발원 같은 경우에 관세무역 조사연구사업을 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회장, 원장, 상임감사, 본부장, 상무이사, 전부 관세청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전직 세관장이거나 또 본청의 심사국장, 조사국장 이런 것을 하셨어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관세청에서 받은 연구용역이 20억 원이 넘는데, 물론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이씨넷,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심사도 관세청이 하고, 과업지시서도 관세청이 내리고, 관세청 출신들이 나가서 만든 이런 사업체가 그 용역에 응모를 하고, 이게 일반경쟁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8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행정의 효율화, 인력 부족 등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로……
공윤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재취업 심사 대상 확대할 때 관세청에 의견조회 했지요?
예, 일반적으로 의견조회 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는 굳이 포함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 내신 거예요?
안행부에서 기본적으로 4개 단체의 경우에는 민간……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별했고요.
그리고 국제원산지정보원도 말이지요, 여기는 거래 규모도 꽤 큽니다. 한 132억 정도를 2009년부터 최근까지 위탁사업 계약을 했는데 원장님, 본부장님 전부 세관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재권보호협회나 AEO진흥협회, 여기는 재취업 심사 대상이 됐는데 여기도 관세청 분들이 꽤 나가 계시고, 이런 게 사실은 이른바 퇴직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여러 가지 자신이 하던 종전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감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관세청에서 합니까?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합니까? 맞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데들이 관세청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위탁의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취업 심사 대상 말고요. 그리고 관세청 스스로도 그런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일종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명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청의 유관단체 8개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업무 효율화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위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는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착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케이씨넷 말이지요, 아까 박광온 위원님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분 전량 매각하시고, 아까 50% 얘기하셨는데 50% 갖고 안 돼요. 경영권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최단기간에, 이게 시장에서 안 팔린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홍 위원님, 3분 드릴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5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속이 타는데요.
속이 타요?
예, 우리 비서관들이 지금 다 아픕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 피곤하신 거 알고 저도 피곤한데요……
그러면 5분 초과하지 마시고 5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작년 7월 1일 이후에 3개월 이상 된 수입신고필증 인증해 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례 주세요. 주세요. 사례와 대상기업과 그다음에 건수와 액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요건 규정과 함께 그것을 실제 적용한 사례를……
이게 같은 문제예요. 4대 정유사에 대해서 부당환급금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서 당신들이 잘못 환급받았다,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해서 9559억 원을 추징했지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6700억 원 돌려줬지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재벌 정유회사가 원유 들여다가 탱크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한 것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쌀 때 환급받았다, 그래서 관세청이 기획조사 들어간 거지요?
예.
해서 9500억 추징한 거지요?
예.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유수한 법률회사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증빙서 마련해 내니까 그냥 깨갱 하고 내놓은 거지요, 6700억 원?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겠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환급액을 일단 모두 추징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가 있으면 그것은 추가 환급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체에서 잘못 신고한 부분은 그 차이, 9559억과 6700억의 차이, 한 2800억 되겠습니다. 그걸 잘못 신고한 것이라서 그것을 추징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이게 일단 9500억 추징했다가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도 아까 보여 드린 것에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환급액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9500억 일단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2조 원을 환급받았고, 그렇지요? 4대 정유사가 2조 원 환급받았고 그중에서 9500억이 부정환급이다 그래서 관세청이 추징했고, 그랬는데 다시 정유사에서 그게 아닙니다 하고 대한민국의 유수한 법률회사들이 달려들어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6700억 내놨고, 그다음에 지금 소송 중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틀렸어요?
예, 그것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9559억과 6707억 원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과다환급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렇지요. 원래는 9500억을 추징했는데 저쪽에서 이의를 신청해서 지금 6700억 돌려준 것이잖아요. 6700억 돌려준 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이의신청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신고한 것이잖아요, 추징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나머지 돈도 소송 걸려 있는 것이지요?
지금 소송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유사에 대해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관세를 부정으로 환급받은 것은 정유사고, 관세청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부당하게 2년짜리를 3개월로 줄여서 애매모호하게 중소기업만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원래 대상이 됐던 정유사들은 그대로 빠져나갔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부당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계산 방법, 정상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징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9559억과 6707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유사들이 이렇게 부당환급을 많이 받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년을 3개월로 줄인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래 가지고 지금 애매모호하게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3개월 원칙을 지키되 3개월이 지난 부분도 현재 물량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2년간은 인정을 한다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의 무능한 행정에 의해서 정유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수출업체한테 피해를 줬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밝혀 주시고 다음 종합질의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관세청에서 나름대로 3개월의 원재료, 그것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전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과다 환급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이내에 재고 물량이 없어서 과거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실제 진성 의도가 확인이 되어진다면 2년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원칙대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FTA도 본격화되고 되면 관세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를 참고로 하셔서 법이나 제도 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TF팀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관련법이나 제도를 정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사실은 관세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 관세청의 고시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 법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FTA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관세행정을 보다 선진화시키고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그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법제화하는 작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관세가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세수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석훈 위원, 김광림 위원, 김현미 위원, 나성린 위원, 류성걸 위원, 박광온 위원, 박덕흠 위원, 박명재 위원, 신계륜 위원, 오제세 위원, 이만우 위원, 이한구 위원, 정문헌 위원, 홍종학 위원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면세점 육성방안 강구,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불법통관 방지대책, 면세담배 밀수에 대한 방지대책, 관세 부과처분 취소 및 관세 불복 건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조폐공사의 경우에는 GKD 투자의 적절성 검토, 영업이익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력 제고, 현행 스펙 초월 인사제도에 대한 우려, 요구자료ㆍ답변의 허위 또는 부실 작성 문제 등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낙회 청장 및 김화동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관세행정과 공사 경영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회 청장 및 김화동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10월 16일 10시부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경제ㆍ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세종시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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