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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9회 환경노동위원회 2014년10월13일(Mon)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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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201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고용 및 노사관계 분야의 주요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담당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근로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결정과 실직에 따른 생계와 산재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그리고 6개 지방노동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었으나 의제 설정에 대한 이견으로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다시 중단되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일선 일반관서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때에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와 근로감독관들이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고용노동 정책의 일선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고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국감 취지를 감안하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신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대환 상임위원 최영기 운영국장 류경희 대외협력실장 이민우 수석전문위원 장홍근 기획위원 박영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길상 사무처장 이재윤 상임위원 신기창 조정심판국장 박형정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전운배 부산지방노동위원장 강현철 경기지방노동위원장 김왕 충남지방노동위원장 박종선 전남지방노동위원장 김양현 경북지방노동위원장 이기숙 경남지방노동위원장 이동걸 인천지방노동위원장 김인곤 강원지방노동위원장 이상진 충북지방노동위원장 이명로 전북지방노동위원장 박명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 상임위원 김영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김병옥 고용보험심사위원장 김성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박종길 서울강남지청장 송민선 서울동부지청장 양수승 서울서부지청장 양연숙 서울남부지청장 이성희 서울북부지청장 이화영 서울관악지청장 이재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 하미용 인천북부지청장 김명철 부천지청장 권창준 의정부지청장 권재록 고양지청장 김진태 경기지청장 김영수 성남지청장 정진우 안양지청장 김순림 안산지청장 이덕희 평택지청장 송병춘 강원지청장 박종필 강릉지청장 김상수 원주지청장 김희영 태백지청장 정경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이태희 부산동부지청장 김동욱 부산북부지청장 김영규 창원지청장 김승한 울산지청장 유한봉 양산지청장 오기환 진주지청장 권진호 통영지청장 이경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 황보국 대구서부지청장 황계자 포항지청장 김사익 구미지청장 안경진 안동지청장 지태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시민석 전주지청장 양승철 익산지청장 박영길 군산지청장 여성철 목포지청장 황선범 여수지청장 조정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이주일 청주지청장 엄주천 천안지청장직무대리 이병재 충주지청장 이훈원 보령지청장 김효순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받고 간단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와 신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와 인사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 전반을 평가받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노사정이 함께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대화 중단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현안 공론화에 주력한 결과 지난 7월 29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등 3개의 회의체를 새로이 발족하였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의제 설정 문제로 노동계가 불참을 하였으나 10월 1일 노동계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해 다시금 정상 복귀하여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전문가위원회로부터 노동계가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도 사회적 대화 복원과 함께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권역별 노사민정 네트워크 포럼 등을 발족하여 사회적 대화의 저변이 지역에서부터 중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임금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임금연구회와 노동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적 대화 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노동시장 구축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 장시간 근로, 대ㆍ중소기업 격차, 비정규직 문제 등 여전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이 목전의 이해에 급급하기보다는 함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넓은 시야와 긴 호흡으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은 그 속도가 더딜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조바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만이 우리 경제사회 주체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노사정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질곡을 넘어 성숙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기 상임위원입니다. 류경희 운영국장입니다. 이민우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장홍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영삼 기획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상 중앙노동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동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 간의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노사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동안의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되짚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금년은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노사갈등 요인이 증가하여 예년에 비해 조정성립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 및 조사관의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조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정불성립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노사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복수노조 업무는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건이 안정화되고 공정대표위반 사건도 무리 없이 처리되는 등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처리 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도 지속 발굴ㆍ보완하여 복수노조 제도가 안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판사건의 경우 사건수가 증가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으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97%의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재심이 유지되는 비율이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판정으로 당사자의 수용률을 높이고 화해를 통해 당사자 간 다툼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과 관련한 배액 금전배상명령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충실한 제도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위원ㆍ조사관에 대한 사건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피ㆍ회피 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망과 경륜 있는 위원님을 위촉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각적인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위원회가 조정과 심판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밑거름 삼아 노사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윤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신기창 중노위 상임위원입니다. 다음은 박형정 중노위 조정심판국장입니다. 다음은 전운배 서울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철 부산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왕 경기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선 충남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양현 전남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이기숙 경북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이동걸 경남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인곤 인천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진 강원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이명로 충북지노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순 전북지노위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략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가 우리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7차에 걸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인식 차이가 적지 않아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어려운 심의 과정 속에서도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노력한 끝에 201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조언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국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1년간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산재근로자의 보상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산재보상과 관련된 재심사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우리 위원회가 일반행정심판기관을 대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억울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 등 산재보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5분의 2인 24명은 노사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토록 해서 공정한 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청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ㆍ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간 재심사청구가 연간 3000건 이상 제기되었고 금년에도 8월까지 20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심리회의를 매주 2회씩 개최해서 처리기한 내에 96% 이상의 처리를 하였고 취소율은 8.94%로서 전년 동기 대비 0.91%p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자문이나 행정소송 패소사건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권리가 최대한 구제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과 심사관 등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결사례집을 만들어 활용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사업장 현장견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활용과 심리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60명인 위원 정원을 9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위원이 증원되면 더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없으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고용보험심사위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수급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을 거쳐 다시 한 번 재심사하여 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노사대표 및 법조계, 학계, 노동문제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ㆍ공정한 재결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적극 파악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회의 시 청구인의 참여를 적극 안내하여 진술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재결의 신뢰성 제고 및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심사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으며, 투명한 업무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종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청에서 추진해 온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청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과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에 역점을 두고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역은 소비 위축,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요인으로 8월 현재 고용률이 65.3%로 전국 평균 65.7%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0.5%p 상승하는 등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고자 일ㆍ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밀착서비스와 상담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집중된 관광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청,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ㆍ협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서울지역 노사관계는 금융권 구조조정, 삼성전자서비스나 케이블TV 등 전국 단위의 노사분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간 노사 면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은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지역 주요산업인 IT, 병원 사업장의 장시간근로 개선 감독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산재 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에 주요 대형 건설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것에 착안, 주기적으로 10대 건설업체 재해예방 간담회를 실시하고 대형-소규모 건설현장 간의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현장 고용노동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고용노동관서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민선 서울강남지청장입니다. 양수승 서울동부지청장입니다. 양연숙 서울서부지청장입니다. 이성희 서울남부지청장입니다. 이화영 서울북부지청장입니다. 이재준 서울관악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하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청은 최우선의 목표를 일자리에 두고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필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다양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자 특성에 맞는 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률 제고, 실업인정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취업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근로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일ㆍ학습병행 확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과 함께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공공부문을 포함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화재ㆍ폭발ㆍ붕괴 등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건설현장과 PSM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또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감으로써 신뢰받는, 또 사랑받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인천북부지청장입니다. 권창준 부천지청장입니다. 권재록 의정부지청장입니다. 김진태 고양지청장입니다. 김영수 경기지청장입니다. 정진우 성남지청장입니다. 김순림 안양지청장입니다. 이덕희 안산지청장입니다. 송병춘 평택지청장입니다. 박종필 강원지청장입니다. 김상수 강릉지청장입니다. 김희영 원주지청장입니다. 정경섭 태백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고용노동청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맞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년 동안 저희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은 일자리 지원, 근로조건 향상, 노사관계 안정,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청 전 직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적해 주시는 점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욱 부산동부지청장입니다. 김영규 부산북부지청장입니다. 김승한 창원지청장입니다. 유한봉 울산지청장입니다. 오기환 양산지청장입니다. 권진호 진주지청장입니다. 이경구 통영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부산고용노동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해서 김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청이 추진해 온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구현을 위해 고객과의 접점에서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안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ㆍ여성ㆍ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강소기업 발굴, 광역 취업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ㆍ경북 33개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 공시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고용과 복지의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난 7월에 개소한 데 이어서 칠곡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 26일 서울에서 대구 노사정 평화 대타협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ㆍ교부, 최저임금 준수,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구ㆍ경북 희망 안전 프로젝트’ 사업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대구고용청 전 직원은 지역과 현장에 중점을 둔 고용노동 행정을 수행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계자 대구서부지청장입니다. 김사익 포항지청장입니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입니다. 지태오 안동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광주청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 전남ㆍ북 지역은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률은 전국 수준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단협 타결률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저조하나 임단협 진행 중인 사업장이 노사 상생의 기조하에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근로자의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의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내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ㆍ장년층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용이하도록 각종 인턴제도와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의 근무여건 개선 등 고용안정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들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관 전담관리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의적인 금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단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금품지급,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올 한해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건강한 일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철 전주지청장입니다. 박영길 익산지청장입니다. 여성철 군산지청장입니다. 황선범 목포지청장입니다. 조정구 여수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략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4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고용노동청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대전청은 고용률 제고,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일자리 대책 추진, 노사협력 확산, 취약근로자 보호 및 산재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먼저 고용상황을 보면 금년 8월 말 현재 고용률은 충청지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대전지역이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마는 대전청 전체로는 67.3%로 전국 평균 65.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일家양득’ 캠페인, 여성ㆍ청년ㆍ장년층에 특화된 일자리 대책, 지역별 구인ㆍ구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매칭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및 훈련과 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고용과 복지 연계 등 취업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천안과 서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또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도 부정수급 적발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전담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도시 이전으로 건설공사가 급증하고 있는 내포 및 세종지역의 건설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규모별ㆍ종류별 차등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 교섭지도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ㆍ연소자ㆍ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작성 홍보 등 근로자 권익보호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의 고용노동 행정이 개선ㆍ발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수감에 앞서 대전청 관내 지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주천 청주지청장입니다. 이병재 천안지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이훈원 충주지청장입니다. 김효순 보령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신문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 및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급하게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원래 지난 본부 국감 때 제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고용부와 기업의 담합에 의해서 조사결과가 마사지 됐다라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았다라는 의혹을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 본부가. 그리고 청에서 아무런 자료를, 근로감독을 했는데도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이게 답변이었기 때문에…… 오늘 6개 청장님이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직접 자료를 받아야 돼서 오후 개회 전까지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을 만약 잘못 답변하실 시에는 이 역시 국회법에 따라서 위증의 죄를 물을 겁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지청 또는 지청 소속 광역근로감독팀이 있었습니다. 근로감독팀이 9월 29일 월요일 본부 수시감독 결과 발표 전 저희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본부 협의, 제출방법이나 내용 통보 예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 혹은 공문에 갈음하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아마도 그 내용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 9월 29일 월요일 본부 수시감독 결과 발표 직후 또는 전후에 지청 또는 6개 청 혹은 6개 청 소속 광역근로감독팀이 사업장별 개통기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 체크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보고서를 통일적으로 제출하라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 또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받으셨다면 아마 자료를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청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9월 17일 수요일 제3차 광역근로감독팀 회의 시 본부가 각 사업장별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 결과 등을 담은 문건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이 대외비 문건은 지난 본부 국감 때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부가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회의가 진행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지청 소속 광역근로감독팀은 9월 29일 월요일 본부 수시감독 결과 발표 이전까지 본부에 공문 또는 메일 또는 전화로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보고서 혹은 이와 유사한 관련 자료 일체입니다. 또는 관련 내용을 제출ㆍ보고했는지, 이 역시 본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를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하지 않았다면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9월 29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제출되었어야 할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부가 자료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6개 지청 모두 혹은 6개 지청의 광역근로감독팀은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개회 전까지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사실 SK……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게 질의서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하고 LG유플러스 이 문제는 사실은 조사감독 결과 마사지 의혹이기 때문에 노사 증인을 불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응답을 한 그런 근로자 측이나 응답을 한 사측 혹은 원청 관련한 내용들의 증인 청취를 했었어야 됐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증인 협상 중이라서 이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가 고용부로부터 받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입니까?
예.
우선 우원식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 오늘이 각 지청들을 국정감사 하는 날인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증인들이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증인이 없이 이렇게 국정감사 하고 있는 거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생기고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했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을 했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동안에 일곱 번의 계약을,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면서 이용만 당하고 그 억울함에 자살을 했고요. 어제는 아파트 경비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설움과 비인간적 처우에 비관해서 분신자살을 기도해서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기서 듣고자 했는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못 듣게 하는 게 이게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불법ㆍ탈법ㆍ편법,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기업들입니다. 또한 세월호의 오대양처럼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 그 역시 불법과 탈법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환경오염 현장의 주범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직접 다뤄야 될 이 국감 현장에, 오늘 다뤄야 될 국감 현장에 한 명도 증인 출석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은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정말 치욕입니다. 여기가 전경련 지부입니까? 대기업 변호하는 데입니까? 왜 못 부릅니까? 국회가 불법과 탈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잘못된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면 이를 불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명 지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왜 못 합니까? 이렇게 해서 환노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우리 환노위에 방문했을 때 이 문제 얘기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말로만, 앞에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기업의 CEO를 요청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불러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규가 있는 곳의 사측을 불러내는 것이 불공정하다면 노사를 같이 불러냅시다. 그래서 같이 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듣고 눈물을 흘리는 곳의 눈물을 닦아 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여야 간사께서,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정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우리 환노위를 이렇게 치욕스러운 환노위로 만들지 말기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참고로 오늘 회의 전에 위원장의 중재로 권성동 간사와 이인영 간사가 국감 증인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야 간사들이 밖에서 증인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자료요청에 한해서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한 자료 중에 행정조치사항 거쳐야 하는 청문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부청에서는 이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 중과는 관계없고, 그 해당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노동법 위반 조치 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요. 고용보험 수급 부정으로 한다든지 파견법 위반 또는 지정기관 취소 같은 것 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노동법상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문절차가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고자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행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내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요청한 청문위원 명단하고 기타 청문인력 전체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후 국감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감자료를 충분히,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정하신 시간까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한정애 위원님 질의 및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하미용 중부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아마 중부청장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경희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을 받은 모 회사 직원들의 출석부입니다. 필체가 같은데도 여러 사람들의 성명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1명이 한 5명, 동일한 필적을 가지고 한 5명 정도 서명을 한 게 있고요. 또 다른 1명은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료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회사의 수십 명 직원들이 1년 내내 동일한 강사로부터 동일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토요일마다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해당 강사가, 그러니까 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강사 홍 모 강사가 받은 강사료가 21개월에 3억 1200만 원입니다. 1월 달에 1200만 원, 2월 달에 1120만 원, 3월에 1120만 원 이렇게 해서 22개월을 평균해 보면 평균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가져갔습니다. 아까 중부청장께서 ‘지역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또 더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홍 모 강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였지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게 거의 반 이상은 거짓으로 수급한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해당 학교의 김 모 팀장은 매달 80만 원 이상의 출장비를 고정적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냥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출장을 나갔습니다. 실제 해당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3월에 한 두 번 정도, 나머지 한 열여덟 번은 어디를 갔는지 모릅니다. 돈은 나갔습니다. 또 이 해당 학교의 센터장이라고 하는 현직 교수는 훈련 환급금으로 유명 백화점 뷰티샵에서 골프의류, 고급 향초, 란제리, 아동복 이런 것들을 산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중의 일부는 노동부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대학이 5억 8000만 원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는데요. 이것은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절반 이상이 허위보고에 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이 중부청 관내 대학 다섯 곳에서 이런 부정행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적발된 금액이 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부청에서 밝혀낸 액수는 2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유를 ‘수사권이 없어서 제대로 잘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인지 한번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는 중부청이 열심히 하거나 해당 지청이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라 실제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청이 뭘 잘못한 게 나옵니다. 해당 제보자가 2013년 11월 5일 날 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훈련사업이 문제가 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고 출근부도 조작하고 있고 공모 등에 의해서, 기업과 교사와 해당 학교가 공모를 해서 부정이 진행된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는 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고가 누수된다라고 제보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1월 15일 날 고용센터 담당 직원이 경희대로 출장을 나갔다고 하는데 출장보고서는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훈련이 없어서 점검을 못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조건 갔다는 것이지요. 이건 완전히 허탕행정인 것이지요. 하루를 이런 식으로 소비합니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도감독 하러 갔는데 자체 또 진상조사 중이라고 해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 고용보험기금을 써서 돈을 주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도감독 해야 되는 노동부가 지도감독권 자체를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자, 제보가 있고 난 뒤에 한 달이나 지나서 지난 12월 2일에서야 고용센터가 훈련 참여 사업장 9개를 대상으로 출장조사 했습니다. 그중에 기업체 하나, 위스컴에서 매일 26명의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에 1년 내내 훈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 안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교육이면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8시간씩 교육을 시키려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 텐데 실제 토요 교육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 아닐까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렇고요. 이 해당 학교 경희대는 2012년에 1만 1000명 이상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쳤습니다. 2011년 대비해 보면 326% 초과 달성인 겁니다, 목표대비. 이렇게 해서 4억 8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장이나 교육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료보고서, 저렇게 가짜로 만들어진 출장보고서, 허위 교육생 사인한 것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훈련환급금을 몇 억씩 그냥 지급해 줍니다. 이건 그냥 훈련기관으로 보면 눈먼 돈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또 하나는 경희대 담당 팀장은 이렇게 조작된 성과를 내세워 가지고 인센티브로 47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작년에는 연봉의 1.5배가 넘는 490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운영…… 이게 훈련비에서 나가잖아요, 인센티브가. 경희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비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는 운영규정에도 없는 인센티브 지급……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운영규정에도 없는 인센티브 지급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내규를 만들어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자, 이 운영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노동부의 담당과장 들어가 계시고요, 당연직으로. 노동부 산하 공단 이사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독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가지고 회의수당 받는 것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렇게 거수기 역할을 해 가지고 국고가 그냥 막 사익을 편취하도록 두는 데 일익을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인사말씀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에게 한 발 더 나아감으로써 신뢰받는 중부지방고용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고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부청장은 산하 훈련기관 시스템 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먼저 한정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염려를 끼치게 해 드린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국고지원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제보에 의거해서 수사까지 들어가고 지금 염려를 크게 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변명을 하자면 소수 인력을 가지고 주로 훈련을 진작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제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보를 해도 제보를 묵살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본인이 와서 저희들에게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본인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좀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 신분이라든지 이렇게 밝히는 게 또 조금 그래서 그것은 남기지 않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묵살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며칠 후에 또 출장을 나갔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또 경찰이 그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지금 검찰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우리 훈련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조치가 깔끔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행정의 목표는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일벌백계해서 이것이 다른 데서, 컨소시엄 하는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 때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대성 위원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행해진 선박건조업 퇴사자 부정수급 관련해서 21개 사업장에서 59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됐는데, 불과 2개월 만에 59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됐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 퇴사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음에도 실업급여 수령 이후 날짜로 취업신고를 하거나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서 퇴사사유를 거짓 신고한 사례 등 부정수급 사례들이 한둘이 아닌데 지난 몇 년간 사태 파악이,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획조사를 실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관련해서 기획조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 2년간만 자료가 왔습니다. 지난 3년간은 그러면 기획조사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부정이 없었던 것입니까?
드린 자료, 5년간 부정수급 총 건수에 대해서 매해 연도별로 자료를 드렸고요. 아마 기획조사를 한 부분은 2개년도 자료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그러면 기획조사를 안 한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건은 이것 역시 제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고요. 제보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거의 한 30% 정도가 부정수급자로,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30% 정도가 부정수급자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일반 통상적인 부정수급 조사로서는 안 되겠고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기획수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지요?
제 기억으로는 금년 8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이 아니고 12년, 14년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예, 자료는 그 전 자료까지 저희들이 다 같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2년밖에 안 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업 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조선 업종에 이런 일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또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부터 연간 2000명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 환수율 83.7%를 제외하면 매년 65% 비율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환수가 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의 수 및 그 비율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고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 처벌규정이 없어요.
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묘하고…… 그리고 과태료 처벌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460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을 했는데 브로커가 개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한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기사가 한 2명 정도 되는데 기사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금이 됐고, 그리고 거의 고발조치가 굉장히 많은데 기소의견 송치로 다 미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처벌이 미약하거나 경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자체가 5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액과 가산액수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로 또 저희들이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고발 조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벌 자체가 미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지난 5년 10년간 그런 샘플들이 DB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65% 이내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결국에는 처벌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다…… 이것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처벌에 대한 수위를 좀 높인다든가 벌금형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든가……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이고 세금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새고 있거든요, 세금 자체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처벌 자체가 너무 경미하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고용노동부랑 충분한 상의하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갑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서울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작년 10월에 삼성 무노조 전략문건을 공개를 하고 이어서 12월하고 1월에 이 건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0월 14일 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다 끝났지요?
예, 수사가 끝나고 지금 중앙지검에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사지휘건의서는 언제 올리셨어요?
그간에 수시로, 저희들이 수사를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보강수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은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날 수사지휘건의서를 검찰에 접수했어요?
예.
그러면 송치는 언제 됩니까?
지금 현재 검찰의 지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 지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수사 결과는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았을 때는 기소 또는 사안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니,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하실 거냐고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 7월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는 서울청 검찰 송치 직후에 과천청사에서 브리핑하셨지요?
예,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법원이 이미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고 또 문건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착수와 실행이 분명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송치 직후에 서울청에서 수사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잠깐 더 계시지요. 오늘 업무보고 때 각 지청장님들께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 근속연수가 제일 짧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청장님?
정확한 수치를 제가……
5, 6년 정도로 근속연수가 제일 짧은데 2013년에 보니까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31.3%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젊은 여성 비정규직의 자살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고인의 경우는 대학원까지 다닌 재원인데도 2년 동안 일곱 번 계약 갱신을 했어요. 그러고도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더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이 자리에 계신 지청장님들, 이런 일자리 자녀들에게 권하실 수 있습니까? 청장님, 이런 쪼개기 계약은 현행법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법상 논할 부분은 아니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현행법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도 합니다마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간제법 원래 취지가 뭡니까?
2년 이상 계약을 반복 갱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아니고 착취해서, 정규직화한다는 희망으로 고문해서 죽음으로 내몬 이 법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래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단기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러면 이런 기간제법 취지에 어긋나면 고용노동부가 실태도 조사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요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실태조사한 것 있습니까, 혹시?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고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특별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2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 세울 때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따로 띄우지는 않겠는데 서울시도 이런 조사를 하는데 주무부처에서, 특히 일선에 계신 지청장님들 이런 실태조사 하나 안 하고 법이 제대로 법 취지에 따라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기간제법,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년 동안 일곱 번씩 하면 얼마나 우리 아들딸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굴욕감에, 절망감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아들딸들의 인생을 쪼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쪼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개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청장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지청장님, 제가 종합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쪼개기 고용실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사 역량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실태를 알아야, 어느 정도 참담하게 아들딸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실태조사 다 하시고. 그다음에 쪼개기 계약 금지법 만들어야 되겠지요? 기간제법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검토는, 뭐 허구한 날 검토만 하고 계세요? 쪼개기 계약 금지법은 저도 발의를 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무부처에서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되고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법이라면 실태도 파악하고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법 개정안도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최소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쪼개기 계약 금지 제도개선이라도 되어야 또 다른 절망, 또 다른 죽음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심상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중앙회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이 상황, 이 고문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빈번한 단기계약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간제법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지도감독도 보다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지청장님들 다 계신데 제가 종합국감 때도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래 기간제법이 쪼개기로 고문하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제도개선을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고용노동청장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질문인데요, 우선 근로감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미용 중부지방고용청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PPT 자료를 띄우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0일에 있었던 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관련해서인데요. 전 직원 93명에게 연차수당 728만 원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시정조치 후에 내사종결됐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분으로 이게 적절한 처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미용 청장님?
예, 저렇게 조치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입니까? 법체계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린 조치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시정조치를 내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릴 텐데 이 시정조치를 내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있습니다.
집무규정 따르신 거지요?
예.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근로감독 규정을 따른, 법체계상 적법한 조치, 법체계상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그대로 조치를 해 버렸을 경우에 주로 이런 사업장들이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업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또 법 준수 의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먼저 소프트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다음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기준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적용이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지침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 간의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기준집이 더 우선합니까, 현행법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지금 어쨌든 현행 법체계상은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하신 거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저는 현장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관님께서는 법체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니, 현장과 법체계가 따로 갑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시정조치냐는 겁니다. 적법한 조치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집무규정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내리신 것은 맞는데 그것이 현행 법체계상 맞는 선택이었느냐, 맞는 결정이었느냐를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요. 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바에 정확히 답해 주세요. 현행 법체계상 맞는 결정이었습니까?
저희들은 현행법을 그렇게 이해해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현행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무규정집에는 시정조치가 제때 되지 않을 경우에 이후에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현행 법체계상 집무규정집이 근로기준법을 앞섭니까?
법체계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체계상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습니까? 청장님, 잘못되었지요? 현행 법체계상 적용한 것 잘못되었지요?
저희들이 금전에 관해서는……
청장님, 저희가 중부지청에서 받은 자료로는 현행 법체계상은 잘못되었다는 답을 받았는데 청장님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건데요. 현행 법체계상에도 이 조치가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금 법체계상에 벌금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범죄 인지를 해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집무규정집을 현 근로기준법에 앞서서 적용한 것이 현행 법체계상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만 질문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현행 법체계를 넘어서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체계상에 어그러져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구난방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 케이스인데 사례 비교 한번 보여 주세요. 시정조치를 내린 처분하고 검찰 송치한 처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례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에서 62일만 부여하여 근로기준법 74조1항 위반하였는데 중부지청에서 시정조치 내려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는 똑같은 경우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에서 69일만을 부여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같은 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왜 한쪽은 시정조치고 한쪽은 검찰 송치입니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왜 그랬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현장에서 보면 시정조치를 해서 그쪽에서 시정을 했을 경우에는 굳이 검찰까지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도저히……
그러면 오른쪽 케이스는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고받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왼쪽 사례는 시정이고 오른쪽은 바로 검찰 송치입니다, 시정조치 후에 검찰 송치가 아니라. 왜 다른 적용이 되었지요? 집무규정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셔서 현장에 적용을 하셨다면 오른쪽 경우도 시정조치가 내려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왼쪽은 시정이고 오른쪽은 검찰 송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부지청에서 내려진 결과를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정조치도 전체 시정조치 99.7%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사례가. 물론 중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지방청 근로감독 조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그 사례는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산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감독을 하시면 법이 있으나 마나가 되고 모든 것이 시정조치 내지는 실제 법 적용을 한다면 감독관과 해당 현장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리고 국민들은 지청장의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잘못하면 우리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법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바가 현장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법 취지에 충분히 맞게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근 과자 봉지 안의 질소 비율이 높아서 ‘질소를 사면 과자를 드려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 이후에 시정조치가 내려져서 과대포장 위반에 대해서 577건 적발했고요, 14억 6000만 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근로 관계법 위반한 것이 6만 4000건 이상입니다. 99.8%가 시정조치에 그쳤고요, 사법처리는 71건으로 0.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한 건당 최대 500만 원에 머무릅니다. 근로감독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 앞으로 나오시지요.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보도자료 아시지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수시감독 결과 발표한 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 결과 발표를 보면 결과 잘했어요. 최저임금 위반,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등 이렇게 해서 적발했는데요. 저기에 보이지 않는 맨 끝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위반 내용은 잠정 집계치이므로 이후 확인서 징구 및 시정지시 과정에서 더 보완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결과 나오기 전에는 시정지시를 보낸 적은 없는 것이지요?
그 당시 일부 지청에서는 시정지시가 나갔었습니다.
왜 나갔지요, 결과가 안 났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아니, 일부 사안이 아니고 여기 시정지시라고 하는 게 감독 결과가 나와서 감독관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까지 보고하고 시정지시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장관 보고하자, 이 법이 정한 대로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내보냈다는 소리예요?
장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산에 의해서……
이것 보세요. 지금 이 조사가 지청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1차 광역근로감독관 회의를 통해서 본부ㆍ사업장 감독계획을 논의하고 그리고 지청별로 조사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까지 다 관여된 조사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지청별로 따로 조사 끝내고 보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미 이게 몇 군데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간 이후에 그렇게 하면 지청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고 보낸 것이란 말이지요, 사업장으로도 보내고. 그렇지요?
예.
지청별로는 그랬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에서 그랬단 말이지요.
예, 별도 이견이 없는 데는 그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7월 4일, 7월 23일 이렇게 해서 이미 광역 단위의 조사를 시작해서 지청에서는 문제가 없는 데는 그렇게 해서 지청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광역 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장관까지 보고된 후에 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시정지시서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7월 29일 날 2차 광역근로감독관 회의를 다시 열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개통기사 근로자성 논란을 벌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은수미 위원이 제기했던 대외비 문건이 나옵니다. 이 대외비 문건은 언제 쓴 건가요? 회의 때 필요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발표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발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회의 때 썼다기보다는 저희가……
회의 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무슨 특별한 고정된 안건은 아니고요. 회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입장을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9월 17일 날 3차 광역근로감독관 회의 때 그렇게 전체 의견을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께서, 이게 지방으로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올라와서 대외비라는 문건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고 페이퍼는 정리는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 어떻게 지역조사도 안 끝내고 결론부터 내고 하나요?
지역적으로 조사는 하더라도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 완성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부가 조사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역별로 조사했습니다.
지역별로 조사하고 결론은 미리 본부가 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서 각 지역별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 결론을 내려 가지고 발표는 했지만 개별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외비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건 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본부에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먼저 결론부터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여 가지고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정리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 각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는 조사보고서가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이 6월부터 5월까지 계속되었는데 시간이 되게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고요. 대외비 문건을 가 봅시다. 이게 정말 참 문제가 있는 게 7월 4일, 7월 23일쯤 해서 시정지시서가 다 나간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대외비 문건이 나오고, 대외비 문건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이것은 경기청에 묻겠는데 하나컴 같은 경우에 개통지사들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해서 정규직, 또 연차ㆍ퇴직금 적용한 사람, 적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C군에 해당해서만 근로자성을 부인했어요. 그 부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커다랗게는. 하나는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 일부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수수료율을 낮춘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적용을 전제로 해서 수수료율을 낮춘 근로자 B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경기청의 입장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기청! 경기지청! 경기지청 입장이에요? 저렇게 보고했어요?
보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경기지청에서 올린 입장이 아니에요?
저기 한 것은 지방에 있는 수시감독을 담당했던 감독관과 본부에 있는 저기하고 같이 회의해서 한 그 결과……
누구 입장이냐고요. 경기지청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본부가……
저희가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본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구먼. 그런 거예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예.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당사자 간 의사 여부를 배제하고 강행법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건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속성이 일부 인정된다면 그건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시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증이 부족하다’ 이런 말로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연차휴가, 퇴직금 문제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서, 이것은 씨앗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당위의 문제, 즉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급여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대우가 좋고 나쁨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 법원은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완전히 초법적인 판단이지요. 그리고 전속성 문제도 겸업에 대해서 업무형편상 곤란하거나 명시적 금지가 없는, 그 문장은 도치하면 명시적 금지는 없으나 업무형편상 곤란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실질적 판단을 기준으로 할 때 전속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이 판단은 너무나 엉터리 판단인데 이것은 경기지청이 판단한 게 아니고 본부가 이렇게 판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이미 판단이 끝나서 7월 말에 시정지시까지 이미 내린 것을 다시 본부가 주관해서 이렇게 대외비 자료까지 만들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근로자성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엎어 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실태조사를 나와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문제가 없는 곳에는 그대로 진행은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센터별로, 센터 내에 있는 근로자별로 다 실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네 군데를 받았는데 네 군데 법률자문의 결과도 각기 달리 나왔습니다. 두 군데는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두 군데는 인정되더라도 또 달리 볼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맡겨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만 하게 된다면 근로자 380명에 대해서 다 제각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어떤 틀에 의해서 이것을 동일된 잣대로 볼 것인가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차ㆍ2차ㆍ3차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 지역에서 상당수 기사들이 근로자성은 인정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로 지정한 근로자보다 보수수준이 상당히 높았고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본인이 한 400만 원 받으면 4대 보험료 한 120만 원 내고 그다음에 한 280만 원은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영업자로 낸 소득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 누락된 것 등등 해 가지고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반발도 심했고 그런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한 번씩, 두 번씩 다시 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센터별로 근로자들에 대해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경기지청의 판단도 아니고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따지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차별시정 신청현황인데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대체적으로 근로자수가 한 100인 미만인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장에서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차별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무려 73건입니다. 물론 차별시정 신청현황을 정규분포 차원에서 살펴보면요, 근로자수 100인 미만이 가장 많고 근로자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근로자수 1000명 이상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봤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그 수가 많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차별시정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차별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사업장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된 차별시정건에 대한 처리율 현황인데 판정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판정률은 전부시정 또 일부시정을 포함한 시정, 그리고 기각 또는 각하된 세 경우를 말하는데 2012년에는 43.6%이던 판정률이 작년에는 42.4%로 소폭 낮아지더니 올해는 8월 말까지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22.4%로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또 취하율 한번 보십시오. 취하율은 판정에까지 이르기 전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인데 2012년에 34.6%이던 취하율이 2013년에는 37.4%로 소폭 상승하더니 올해는 67.1%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차별시정 현황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시정에 해당하는 건수보다 기각이나 각하에 해당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두 가지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떤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뭐 어떻게 차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한 근로자의 입장으로서 차별을 받았으니 억울하다, 부당하다, 그러니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 달라, 각 관할지청에 노동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부당한 건지 아닌지, 차별을 당한 건지 또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러면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는 것이 다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느 근로자가 차별받지도 않은 또 부당하지도 않은 일을 위원회에 들고 가지고 와서 아까운 자기 시간 다 낭비해 가면서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요, 위원회의 판정에까지 이르기보다는 그 전에 취하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각하하고 기각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판정률이 낮다 또 취하율이 높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판정률 하락과 취하율 상승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판정에 있어서도 이유가 합당하니 시정하라고 하기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러한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에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인정률은 29.4%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이런 차별시정 판정건에 대해서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금년 9월 19일부터 도입된 차별시정 관련해서 금전배상명령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별시정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많은 시정을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판정에 있어서도 이유가 합당하니까 시정하라고 하기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자세히 듣고 싶고, 또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인 건들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이 되면 판정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칙적으로 판정률은 높아야 되고 취하율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접수된 건은 중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철회되지 않게 하고 또 시정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판정을 내리는 건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료가 집계가 다 안 되어서 그렇지요, 사업주가 차별시정 접수한 근로자 불러다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불러다 놓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철회하자, 잘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차별시정 신청을 당한 사업주가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한 근로자에게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판정률이 낮아진 게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총 76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67%에 해당되는 51건이 취하가 됐습니다. 이런 특수하게 취하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비교 자체가 좀 무의미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장에서 노사 간에 합의해서 취하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로서는 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방안이 마련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입니다. 우원식 위원님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근로감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수 경기지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영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건에 따르면 경기지청이 유독 문제가 됩니다. 경기지청은 다른 지청과 달리, 대부분의 다른 지청이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 경기지청이 근로자성 부인이 가장 많아요. 저게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있으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을 부정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아까 우원식 위원님이 ‘초법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확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이러한 내용을…… 경기지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지청 의견입니까?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건에 나와 있어요, 경기지청이라고.
이거는 저희 담당했던 감독관도 회의에 참석해서, 각 지청에 있는 수시감독을 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잠깐만요. 경기지청의 의견이신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기지청’ 하고 저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지청의 의견입니까? 저렇게 의견 보고하셨습니까? 경기지청 의견이에요, 아니에요?
보고서를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아니요, 경기지청 의견이냐고요. 저게 경기지청 의견입니까? 경기지청 의견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쭤 보는 것 아닙니까?
예,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 경기지청 의견이시냐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게 경기지청의 문건에 나와 있으니까 경기지청이라고…… 의견이신지만, 경기지청이 책임지시는 의견이시지요?
예, 저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의가 아니라요……
자기 의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경기지청에서 근로감독을 하신 결과 내용입니다, 저게. 그래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됐어요, 22명의 노동자들의 대해서. 그게 경기지청의 근로감독 결과 의견이시냐고요.
예, 같은 생각……
예, 경기지청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아까 권혁태 정책관께서 ‘지역에서 상당수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똑같은 회사가 2개 있습니다. 사실 이 개통기사는 센터별로 거의 일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신 세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응답을 했다고 한 당사자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서 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BBNS는…… 저게 사용종속성 판단기준입니다. 저게 대법원 그리고 노동부의 판단기준이에요. 에 대해서 이렇게 종속성이 있다고 자기네들이 인정했다, 부정했다, BBNS. 그래서 총 결과는 ‘BBNS는 상당 정도의 지휘감독 및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 여기도 응답을 받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했던 그분입니다. 그분들이 저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는 인정을 했다, 내가 근로자라고. 근로자가 되고 싶다고’. 아까 권혁태 정책관님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 했다’ 이것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경기지청에서는 의견을 그렇게 내셨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그것을 단독적으로 그렇게 내신 거지요?
말씀 못 드린……
내신 거지요? 제가 당사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가까지 들었고요, 사실은 이거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아마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거는 한 사람 것만을 갖고 한 게 아니고요……
몇 사람을 했는지 압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주나……
그러니까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사자의 인식은 부정하셨고 사업주, 당사자 중에 또 사업주도 있으니까, 사업자만 그러면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저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노동자들은 인정을 한 거고 사업주들은 부정했습니까?
아니, 종합적으로…… 꼭 어떤 부정한 것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 당사자…… 아까 권혁태 정책관께서 지역에서 상당수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 했다, 저 회사 22명이 죄다 부정됐어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지난번 국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저한테 여러 명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 권혁태 정책관님, 잠깐만 다시 서 주십시오. 지역에서 상당수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 했다라는 보고를 경기지청에서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건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저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경기지청……
각 지역에서 조사를 할 때……
아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각 지역 중에서 대부분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주 소수만이 부정을 했어요.
약 30%……
부정을 했는데 특히 저 컴피아, 경기지청이 컴피아는 전원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지청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지역에서 상당수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 했다, 지청에서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역에서 상당수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싶지 않아 했다 이거는 어느 청에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제가 경기지청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느 청에서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직접 탄원서를 100명분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원서까지 이제는 들고 나오시겠다?
예.
예, 잠깐 다시……
예.
아니, 질의 끝났습니다. 부산청 나와 주십시오. 이태희 부산청장님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부 내에서 상당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장님으로서…… 사실 부산청도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렇게 자의적 판단,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기준을 갑자기 들고 근로감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 기준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로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느냐, 또 사용ㆍ종속 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기본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다시…… 잠깐 1분만 더…… 질의 끝났습니다. 경기지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산청과 달리 경기지청에서 자의적 판단,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기준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요, 다른 청하고도 지금 다릅니다. 아주 독특해요. 다른 청의 결과는 근로자성 부인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당사자의 인식 이런 얘기는…… 있는 곳이 서울청 하나입니다. 서울청도 여쭤 봐야 되는데 어쨌든 경기지청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톡 튀어나온 건가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근로감독관들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판단 자체는……
아니, 구체적으로 안 말씀드렸는데 문건에 어떻게 작성이 되어서 근로자성이 부인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근로감독을 5월 9일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9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다시 그러면…… 뭐라고? 다시 답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했고, 그러면요? 저 명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전반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든지 각종 구속성이라든지 계약내용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아니,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결과의 근로자성 부인 이유가 당사자의 인식입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요, 문건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문건에 그렇게 써 놓으셨어요. 근로자성을 부인한 이유, 당사자의 인식이다. 당사자들은 아니었다는데 어디서 톡 튀어나왔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
답변해 주세요. 지청에서 판단하셨다면서요, 당사자의 인식이라고. 보고를 하셨겠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권혁태 정책관한테 보고를 하신 거지요?
아니, 별도로 이렇게 무슨 권혁태 국장님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저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저 근로자성 부인이?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지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거는, 그 문안의 세부적인 작성은 본부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청은 그러면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문안을 안 하셨습니까?
그 표현……
그러면 본부에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부에서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거를 적었다라는 겁니까, 지청에서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했는데?
회의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어떤 별도로 보고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청에서는 보고를 안 했고, 당사자의 인식에 대해서. 본부에서 썼다?
예, 그……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아니, 회의 결과에 대한 거를 모아서 이렇게 결과에 따른 거를 작성한……
아니, 아까 ‘예’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당사자의 인식’ 이 문구가 그게 중요한 부인인데, 그래서 근로자 22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거를 쓰신 거는 어쨌든 본부에서 하셨다는 거지요?
예, 작성은……
작성은 했고, 그러면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의견?
그거는 회의 과정에 제가 직접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회의 과정이…… 잠깐만요.
누가 얘기했는데요, 누가?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혁태 정책관도 안 했다, 그리고 경기지청장님도 안 하셨는데 회의 결과, 회의 결과 문건에는 ‘당사자의 인식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이렇게 쓰셨다고요? 이게 고용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니,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당사자의 인식 때문에 부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성 문제는 사용종속성,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전반적인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은 저 사업장 같은 경우도 2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5명은 직영이 확실했습니다, 5명 인정. 나머지 15명 중에서 10명과 5명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지휘명령 속에서 사용종속 관계를 판단하지만 그 5명…… 10명도 물론 흐릿합니다. 5명도 그 구분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고요. 결정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사용종속성을 저희가 보기에 분명하지 않은데 당사자들이 그동안에 이 계약을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오랫동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떤 형태를 선호해서 해 왔느냐는 것을 참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지표이지 결정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모르시는 건지 위증을 하시는 건지……
자, 정리해 주십시오.
왜곡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기가 22명이 다, 21명이지요? 컴피아, 다 부정됐습니다. 단 1명도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건 하나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컴피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은 일부 있으나 기존 사업장 관행 및 당사자의 인식을 부정하기에는 확증이 없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 딱 세 줄입니다.
그것은 요약에 의한, 한 줄로 요약된 것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그 설명에 세 줄입니다.
자, 은수미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고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님, 앞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감사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게 본부에서 나온 것이냐, 지방노동청에서 나온 것이냐 물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금 질의내용하고 답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질의시간이 길게 가는 것이고, 지금 은수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게 정처 없이, 출처 없이 나온 문건이 본부에서 나온 것이냐, 지방청에서 나온 것이냐, 감사결과 나온 것이냐 이것이 묻는 핵심인데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잘못됐습니다’ 이 답변은 잘못된 것이고요. 오후에 은수미 위원이 다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건지라도 확인을 해 줘야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아니,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오후에 그때 하십시오. 이것으로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 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계신 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방고용노동청장님께서 혹시 지방노동청의 정책대상자들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요? 뒤에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고요. 권익 증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 증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었고요. 나왔던 부분 하나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딱 하나 나왔는데…… 여기 지금 서울지방 관련된 것은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련된 내용이 외국인 최저임금 등 근로자조건 준수 점검에 관련된 외국인 123개사 점검해서 110개사에 351건의 시정조치 빼고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난주 6일 날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종주의 및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 계신 청장님들 중에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지난주 고용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당시에도 장관님께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고 파악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나 현장에 계신 청장님들께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인 거구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기자회견 내용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는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고용이 만료되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부산에서 만난 어업 이주노동자와의 만남을 소개를 하면서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보다 더 힘든 일을 맡으면서 급여는 더 적게 받고 어획량에 따른 보너스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인종차별적인 언어 및 신체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장관님 말씀으로는 유엔에서 상을 받을 만큼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가 인력 수급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등 일정 부분의 기여는 하고 있지만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처럼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은 잘 보호되지 않고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0곳 중에 3곳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인 고용 노동자 총수가 몇이지요? 얼마 정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청장님들 중에서. 혹시 서울에서는……
예, 서울노동청장입니다. 고용허가제로 지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한 20만 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아니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요?
예.
일단 그중에서 10곳 중에 3곳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을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실상으로는 현장에 계신 청장님들께서 훨씬 더……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현장에 계신 청장님들께서 훨씬 더 큰 몫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장님들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서울청장이 대표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정기감독을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청에서도 지난해에만 123개사 점검을 해서…… 아, 금년입니다. 123개사 점검해서 351건을 조치를 한 바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이주노동자 관련된 일 같은 경우 정책이나 제도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들 있지만 가장 많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인권 침해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환노위에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감사 때 지적했던 체당금 부정수급 급증 문제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당해고 문제 그리고 전체 사업장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청에서 보다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일단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종길 서울지방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연소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입ㆍ퇴사가 잦은 단기 근로자들이 많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노동관계법에 밝지 못해서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에서는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 5월 달까지 여름ㆍ겨울방학 세 번에 걸쳐서 743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매년 방학 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방학 때가 되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4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체가 약 496개소이고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1045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1612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반하는 이런 사업장이 많은데 서울청에서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재 알바신고센터를 하고 계시지요?
예.
7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바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종결 건수는 2012년에 2건, 2013년에 253건, 2014년 9월 현재는 2건에 불과합니다. 사업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렇게 상담하는 건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가 신고사건 접수도 2012년 5건, 2013년 11건, 2014년 9월 현재는 딱 1건에 불과합니다. 알바를 하는 친구도, 제 아들이 지금 고 3이라 19살인데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바신고센터라는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늘려 놓고서, 알바신고센터를 청소년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늘려 놓고서 하나도 제 몫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 관내 알바신고센터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에 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MOU를 체결해서 진학지도 선생님이 상담을 받고 저희들한테 대신 신고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예산도 편성을 안 하고 청소년 권익을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 그러는 거냐고요.
조금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이라든지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알바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오프라인보다도 저희들이 학생들의 취향을 보니까 신고전화라든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임금 착취를 당하거나 노동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충분히…… 알바신고센터를 뭐 하러 운영을 하냐고요,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할 거라면.
예, 개선방안을 좀 더 마련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기 바라고 개선방안 좀 우리 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받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근로자가 평균 1만 3000명이나 됩니다. 사업장 수는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500여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나 노동현장에서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근로감독관 수가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살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 지방청별 관리사업장 그리고 근로자 자료,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니까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평균 1536개 사업장 그리고 1만 3415명 근로자를 맡고 있어요. 대전지방노동청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심해요. 98명의 근로감독관이 1인당 1636개 사업장 그리고 1만 4600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청장은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1인당 1625개 사업장 그리고 1만 4500명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담당하고 있으면 근로자 보호가 대단히, 거의 불가능할 텐데 1년에 한 번도 사업장을 방문 못 할 그런 숫자인데, 그러니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가는 그런 정도 숫자를 맡고 있다면 애당초 근로감독관 숫자가 이 정도 가지고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할 만한가요? 대전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감독관 정원이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감독관 정원 는 숫자에 비해서 신고사건이라든지 사업체 숫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감독관 일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척 어렵고, 산업안전감독관은 더 부족해요. 산업안전감독관은 전국에 348명의 감독관이 있는데 1인당 4850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만 2000명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많다, 이걸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늘려야 된다…… 부산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대전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감독관 현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도 본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반이 수급기간 내에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122만 명 중에서 소정급여일수 만료자는 전체의 46%인 56만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자의 46%나 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취업을 못 한 겁니다. 광주노동청장 계신가요?
예.
시도별로 보니까 광주가…… 나주 화순 포함했지요? 광주가 제일 그게 심해요. 50.3%로 소정급여일수 만료자 비중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수급기간 안에 재취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저희 광주청이 그와 같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 광주지역 내의 산업특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사업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기 위해서 실업 인정 시 수급자 유형별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동행면접이랄지 취업률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동행면접이라면 어떤 뜻인가요?
동행면접이라 하면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는 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필요한 직장으로 직접 저희 센터 직원들이 함께 가 가지고 면접이랄지 이런 부분을 코칭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까지 좀 해 주십시오,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취업 알선을 더 노력을 해야지 그냥 실업수당만 주고 효과는 없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실업급여만 주고 말면 안 되니까 동행까지 해서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꼭 취업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외환은행 노조 징계사태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관점에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장 계신가요?
예.
외환은행 노조조합원 900여 명에 대해서 징계가, 참 이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당한 조합원 총회, 9월 3일에 개최했는데 참석을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관계조정법상 분명히 부당노동행위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2012년 2월 17일에 노사정 3자 합의한 게 있지요,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노조 등?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5년간 통합을 유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ㆍ17 합의가 있는데 이걸 깨고 지주회사 측이 무리하게 조기통합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조기통합 하려면 노사가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징계사태로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조속하고 엄정히 조사를 하고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금 외환 노조 9월 3일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898명이 징계심의 절차를 마치고 아직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징계 통보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5건의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이 중앙지검하고 저희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환 노조 임원진을 면담을 해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조만간 판단을 하겠지만 징계 절차가 단행이 되면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깨고 조기에 통합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가 다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사 간?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 2월 17일 날 외환 노동조합하고 외환 사용자가 아니고 하나금융지주하고, 그때 김승유 회장하고 사실 합의를 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의 성질이 무엇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의의 형태는 불문하고 합의의 정신은 존중되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사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에서 억울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잘 살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중노위의 성격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밝혀 주신 바와 같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과 노동행위 조정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중노위의 성격을 규정해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사법적 행정기관……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마 공정성, 객관성 이것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노위의 공익위원, 조정심판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65명 정도 있지요?
중노위의 경우에는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은 20명 있고 심판하고 차별 담당 위원까지 전부 합치면 칠십 분 계십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중노위 홈페이지에 나온 공익위원 구성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판 담당이 30명 그리고 조정 담당이 18명 그리고 차별시정 담당이 17명 그래서 모두 65명의 공익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통계는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5명에서 70명 정도 내외의 공익위원이 활동하고 있군요?
예, 7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해촉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위원의 구성을 보면 중노위의 공익위원 구성 자체가 지금 사용자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익위원 중에 대학교수가 모두 35명 있는데 35명 중 60%인 21명이 경제ㆍ경영 전공의 교수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노동문제를 경제적인, 산업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제ㆍ경영 전공한 교수가 법학 전공 교수보다도 훨씬 많아요. 법학 전공한 교수는 12명이 있는데 경제ㆍ경영 전공이 지금 21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 중에 변호사가 14명 있는데 14명 변호사 중에 절반 이상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입니다. 대충 보면 김앤장, 태평양 등 이런 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소속된 대형 로펌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만 따져 보더라도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KB금융 이런 데 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앤장이 사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의 합병 문제에 있어서 태평양이 또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로펌에 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중노위의 공익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이 변호사들이 또 노동 전문 변호사라 그래서 그 로펌에 있어서 실제로 노사문제를 담당하는 그 파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펌 내의 소위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그게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익위원 중 활동내역을 보면 김앤장의 주 모 변호사는 그전에 공익위원으로 활동할 때 담당했던 사건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선임을 해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태평양의 이 모 변호사는 조흥은행 정리해고에 대한 사측의 대리인을 맡았었고, 지금 법무법인 광장의 곽 모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구성부터가 사용자 편향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 4월에 명예퇴직한 중앙노동위원회 하준진 사무관은 또 김앤장에 재취업을 했지요, 최근에?
예, 4월 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 근무하다가 바로 대형 로펌에 재취업을 하고 그 대형 로펌은 또 노사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사용자 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 중에 1명은 지금 삼성SDI 현직 사외이사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난 과거 몇 가지의 사례에 있어서 중노위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조상운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건 이것은 지노위에서는 구제판정을 받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있어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사용자 측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1ㆍ2심 모두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노조에 있어서 조장희 전 부지회장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전국민주금융노조의 위원장 겸 현대증권지부의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민경윤 전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해고 사유가 사측의 비리에 대해서 노조원들에게 쪽지나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고발을 했다,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 현직 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만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이 현대그룹의 황두연이라고 현대그룹 내에 공식적인 직책은 없습니다만 현대그룹의 광고대행이나 컨설팅 업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개인회사의 수입을 내고 그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회사의 회사 돈을 100억 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최근에 1심 판결의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중노위에서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했어요. 지금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앞서 언급했던 국민일보 그리고 삼성노조의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 편향적이라는 일반의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공익위원의 구성부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공익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법원과 달리 노동위원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을 하는 분들을 모시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법률, 노동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2011년 9월 1일부터 임기 3년이 끝나서, 지난 8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노동법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는 대형 로펌에 있는 위원이라든지 대기업의 사외이사는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것과 같이 위원회의 생명은 결국 공정성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촉하는 위원님들은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지금 다행스럽게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다행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공익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촉하는 작업에 포함시키는 것과 별개로 금년 초부터 사건 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여기 밝기 때문에 화질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30초 동안만 영상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대전청장님께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상단 화면 봐 주시고요. 이게 대전에 있는 유성기업의 주조1부서의 사무실 풍경입니다. 오른쪽 위쪽 보시면 남성 탈의실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사내 CCTV인데요. 저기 탈의를 하고 있는 남성 직원 하나가 보이실 것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오가는 직원들 모습인데 사실 이 화질이 너무 좋아서 얼굴만으로도 저 직원이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로 고성능의 CCTV 화면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직원이 어느 직원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CCTV입니다. PPT 넘어가 주시지요. 그러면 아까 그 동영상이 어떤 CCTV를 통해서 촬영된 것인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청장님은 아시는 사건입니다, 올 6월 27일 사건이니까. 그래도 와 계신 다른 위원님들하고 노동부 직원 분들도 다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저 CCTV는 정식으로 천장 등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아, 저 위치에 CCTV가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위치에서 찍힌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일반 220V 콘센트 모양인데 저기만 구멍이 3개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상하다 하고 의자를 밟고, 책상을 밟고 올라가 본 겁니다. 저 콘센트 위치는 상식적으로 우리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천장에 가까운 위치에 달려 있던 콘센트예요. 그래서 3개 중에 가운데 구멍이 뭐냐 했더니 그게 바로 위니 몰래카메라였던 것입니다. CCTV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설치한 것 보면 저게 정상적인 노사협의회와의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 카메라라고 보기 힘들고, 또 오른쪽에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원래 저 자리에 CCTV가 있었다가 직원들이 이상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급하게 철거한 자국입니다. 옆에 양면테이프만 붙어 있고 구멍만 남아 있는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질의를 하고 저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저러한 몰래카메라, 아까 콘센트 가운데 매립되어 있던 것을 직원들이 진정을 하니까 당시 담당이었던 청주지청에서 현장에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청주지청장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본인 능력 밖의 일이다. 안행부 소관이다’, CCTV 건은 안행부 소관이고 본인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대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 직위까지 있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갔으면 저 CCTV로 인해서 몰카로 찍힌 내용도 증거로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조치할 게 참 많아 보이는데 왜 할 게 없는지, 그렇게 현장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저 화면은 제가 어렵게 구한 화면인데요. 지청은 저 몰래카메라를 두고서도 저런 자료조차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노동부에 그러면 2010년부터 5개년간 CCTV 등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불법적인 노동 감시에 대해서 근로감독한 바가 있느냐 했더니 해당 근로감독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감독을 안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CCTV 등으로 요새 노동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느냐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다라고 했고 또 추가로 답변하기를 ‘안행부가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2007년에도 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노동 감시 부분에 대해서 정책 권고를 한 바가 있고요. 2007년에는 노동부가 불수용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동부가 불수용을 했고 그 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런 정보통신기기로 인한 노동 감시를 직접 본인들이 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건수는 다섯 배가 증가했는데 오히려 노동부는 아무 대책도 없고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첫째로 대전청장님께요, 그래서 지금 유성기업에서 발견된 이 몰래카메라 건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때 청주지청에서 현장에 나간 근로감독관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아무 조치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조치한 바가 없는지부터 답변을 일단 해 주셔야 제가 더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청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영동공장 CCTV 건은 감독관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첫째가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하고 통신기밀법상의 CCTV 설치 관련된 게 상충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 먼저 그것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먼저 그걸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끝내고 저희랑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청주지청에서 노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현재 수사 중이십니까?
예, 수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송치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저 몰래카메라 설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지청에서 내리신 건가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면 언제쯤 정도……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요?
예.
1분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노동자들이 가장 황당해 했던 것은 저런 보기에도 이상하게 생긴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긴급하게, 사실 도움 청할 데가 노동지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둥,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입수를 해야 되는데 내 소관이 아닌 것처럼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감독관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니, 내 소관이…… 그게 아니라 ‘능력 밖의 일’ 이런 답변을 현장에서는 했다고 해요.
일단은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현장 보존이라든지 거기 또 경찰 나름대로의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잘 확보하셨습니까?
예, 경찰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근로개선정책관님 아까 자리 계셨는데 지금도 계십니까? 잠깐 나가셨다고요? 이게 바로 근로개선정책관의 소관인 건인데 그러면 그것은 다시 재석을 하시면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노동 감시 건들을 각 지청에서라든가 많이 진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근로감독한 바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진정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냐고 했더니 통계가 없다는 이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기 자리에 오시는데 어떡할까요? 급히 들어오셔서 질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CCTV 등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감시에 대해서 제가 ‘근로감독한 게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근로개선정책과로부터 받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노동부가 당시에는 불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올해 11월에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금 권고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 CCTV 등 노동 감시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2007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안행부 소관이지, 노동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노동부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법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감시는 사업장에 한한 문제만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 생활도 다 적용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폭넓게 규정을 하고 폭넓게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 위반 시에 형법상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노동법에서는 사업장에서 그런 노동감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로자참여ㆍ협력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노사협의회 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로자의 협의 없이 설치했을 경우에는 물론 그 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의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나아가 가지고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와는 또 별개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근로자들의 감시라든가 혹은 명예퇴직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것을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이 0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게 요새는 편의점 사장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뭘 하는지 핸드폰으로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본답니다. 그 정도로 노동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장하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동자들의 협의와는 무관한 이런 노동 감시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근로감독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께서도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님, 얼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가계소득 증대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기능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최소한의 어떤 먹고사는, 생존임금은 넘어서는 이런 영역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소득 격차나 불평등 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제성장에 순기능을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텐데요. 우선 최소한의 임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지금의 최저임금액이 정말 최소한의 임금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6490원 정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나마 근로소득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상황이 지금 보십니다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의 최저임금액이 만들어지는 구조,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사 간의 어떤 대결, 그다음에 공익안의 표결 과정들,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구성 문제들, 공익위원안의 적정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데요.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익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보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물론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기하기 위해서 노동 측 위원회가 있고 또 사측 위원회가 있고 그거와 또 다르게 공익위원을 구성한 취지는 있지만 공익위원의 구성을 놓고 보면 최저임금의 어떤 현실, 현장의 실정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성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위원안의 어떤 적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흔히 최저임금을 산출하던 그런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비율 그리고 소득분배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측면으로까지도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게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올해 보면 0.1%, 0.2%…… 개선치, 감안분 이런 것들 외에 조정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른바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정치가 굉장히 미미하게 잡힘으로 인해서 앞의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그냥 외형적인 수치를 합리화하는 데 이런 데 동원되는 것 이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어떤 관성, 관행 혹은 논리적 근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털고 탈바꿈시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 바탕 위에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게 이 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세 가지에 저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과정에서 현재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 3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매년 노사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또는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공익들에게 공익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공익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무리는 공익안으로 마무리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살펴보면 노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또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이 매우 수동적으로 안을 제시하니까……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말 중간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거의 공익안으로 수렴되어서 결정되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공익안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러이런 절차와 기준으로 공익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 공익안을 냈기 때문에 아마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암묵적인 노ㆍ사ㆍ공익 합의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좀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사실상 공익안으로 수렴되거나 결정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익안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최소위원회 수준에서 머물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조정분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들이 최소임금 수준에서 머물 뿐 소득불평등 구조 이런 부분들, 소득격차 불평등 구조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측면으로까지 더 전진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능을 하는 데 기여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은 아예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0.1%, 0.2% 조정분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노사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5원 단위나 10원 단위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도 반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고용부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사항으로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이 현재 법령에 나와 있는 심의기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ㆍ금년 소득분배 개선분으로 한 2.5% 정도가 추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드려 보고 싶은 말씀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보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소득격차 및 불평등과 관련한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저런 부분들에 일정한 지수를 매겨 가지고 그 지수가 개선될 때까지…… 그 조정분을 그냥 5원, 10원 단위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최저임금의 어떤 상승폭들 이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식의 조정기능, 이런 부분들이 적극화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임금위원회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분석자료 보셨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고용안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세제부담이 점점 커지는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위…… 그거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소득분배 개선치를 예를 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든 아니면 조정분을 더 적극적으로 늘리든 이렇게 해서 일정한 지수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상승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나머지는 다 나와 있는 숫자다 이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들 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경제성장에도 선순환의 기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 주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일본에서도,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베노믹스가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올려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인들한테 이야기하고……
1분 더 주세요.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소임금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그런 소득분배 기능이라든가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능들을 감안하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그런 역할, 노력 이런 것을 저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데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또는 최저임금을 올렸지마는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어떻게 지금 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결정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분배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분포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분포 또는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임금근로자의 분포라든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분포에 대해 다 파악을 하고 저희들 심의 의결 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서울고용청장님,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입했지요?
예.
그리고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즉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2012개, 그중 서울에 212개가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예산이 서울 같은 경우에 224억 원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보면 서울이 83건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데 우리 노동청에서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실제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 안 하다가 2010년ㆍ11년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해외에 나간 사람이 국내에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늘어나는데 그 전에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 거로 보이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형사고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출근부라든가 이런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부정수급하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부정수급하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소위 말해서 정부를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악용해서 인건비를 착취한다든지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보에 많이 의존한다든지 또는 감사원의 방법처럼 외국 출국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부정수급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겸직 현황인데요. 공무원이 사회적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를 맡아도 되는 겁니까, 청장님?
겸직허가를 받았다든지……
물론 겸직허가를 받고 하겠지만……
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중에서 두꺼비하우징이라고 있는데 이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하면 지금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얼마 전까지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을 맡았던 이주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적기업 대표도 하면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을 겸직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주거를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거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이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이 사람은 과거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했던 ‘나눔과 미래’라는 그러한 단체의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업무가 소위 말하는 두꺼비하우징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만뒀다고 그러네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그만뒀다 그러는데 이 겸직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이 사회적기업, 자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센터장을 맡는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나 감사들의 이름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재촉을 해서 이거 우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찾아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살펴서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제출 요구건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업보고서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사업보고서 제출하는 것만 갖고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인증요건 준수 여부 확인도 잘 안 되고 지원금 사용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해서 엉뚱한 데로 돈이 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을 일선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부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위 말해서 사회적기업 사업의 부실화나 부정수급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 세금은 엉뚱한 곳으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 새는 것은 철저하게 감독기관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리고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말을 안 들으면 감독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한 페널티를 주어서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제가 서울고용노동청장님을 상대로만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앉아 계시는 각 지방청장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신문 순서입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순서는 첫 번째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배 서울지노위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증권 민경윤 위원장 해고 관련해서 위원장이 해고된 게 2013년 10월 31일, 해고를 한 이유는 현대증권 매각이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위원장을 현대증권에서 해고했습니다. 그렇지요? 했고요.
해고를 했습니다.
예, 10월 31일 날 해고가 됐고 현대그룹에서 현대증권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것이 2013년 12월 22일, 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매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노위가 ‘해고가 정당하다’, 이것이 허위사실이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심판을 한 것이 2014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매각을 했잖아요?
예.
이게 무슨 10년 뒤에 매각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노위가 사측의 답변을 들어서 그냥 ‘사측의 얘기가 맞다’라고 한 것이 뭐였냐 하면 위원장은 그냥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그룹에서는 우리는 매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하고 산업은행이 압력을 행사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경윤 위원장이 제기한 매각설과 사측이 제기한 매각은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회사가 옳다라고 해서 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심판을 했어요. 이게 아직도 옳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 문제가 제기된 해고 사유가 이 매각설 유포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근로자들이 주장한 중요한 핵심……
아니, 나머지 핵심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황두연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비방, 명예훼손 문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동기인 사측 대표이사에 대해서 ‘쓰레기 경영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표현이 좀 다소 과격하지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회사 경영상 이게 위법한 행위다, 황두연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실세 그림자가 간여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노사관계가 좋았으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회사가 매각될 것이라고 하는 ‘설 설 설’이 난무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경영진에 대해서 ‘정말 경영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노조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노위라고 하는 곳이, 지노위가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 조직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논의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아니, 법원 판례를 그렇게 잘 소화를 해내시는군요? 저는 노동부가 대체적으로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지노위에서 냈는가, 그에 더불어 중노위까지?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판례를……
이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지노위가 지노위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의 권익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박길상 중노위원장님께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보면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거의 법원판결에 준하는 준심판기관인데 이렇게 공개가 원칙인데도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의 대부분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심문회의라든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다만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하는데 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 문제가 중노위, 노동위원회 역사 60년 동안 수차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심판회의의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 심판회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심판회의를 하고 나서 중노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중노위원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데요. 이번 현대증권 이 건의 경우에도 중노위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전부 경제학 교수, 경영학 교수 아니면 과거에 노동부 관료 출신이었던 법학 교수, 도저히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으로만 심판위원을 구성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법적 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도 구성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심판위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속기사 충원 등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을 하여튼 신뢰받고 공정하게 판정할 분을 모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심문회의에 관련된 속기록까지 다 공개를 하는데 심판 이 자체는 공개할 경우에 자유로운 토론이라든지 이런 깊이 있는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장점이 있지만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재판과정, 그 판결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점과 부작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입니다. 서울청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너무 고개를 거의 90도로 틀어야 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외환은행 9월 3일 총회 개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건의 고소고발 건이 중앙지검하고 저희 서울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노동법의 ABC를 묻는 겁니다. 9월 3일 날 외환은행 노조가 쟁의조정 결렬에 따른 파업결의를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노동부에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이라고 있지요?
예.
그 매뉴얼을 제가 다 검토해 봤어요. 487쪽이나 되더라고요. 그 매뉴얼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협약에서는 임시총회를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임시총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또 내재적으로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이렇게 자꾸만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청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매뉴얼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9월 3일 그 파업결의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날 서울청 상황실장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 방문했지요?
현장에는 가지 않았고요. 외환은행 본사에 노사가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본사에 갔잖아요.
88체육관은 가지 않았었습니다. 안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현장이 무슨 왜 체육관이 현장입니까, 근무처가 현장이지.
예.
거기에 가서 노사 양측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어떤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노사가 그때 총회 참석 문제를 가지고……
불법 부당노동행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보고는 일체 받지 않았고요. 다만……
그러면 현장에서 사측의 총회 방해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청에서 나간 상황실장이나 근로감독관이 현장지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지요.
거기서 일단 언성이 크고 상당히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노사를 다 좀 진정시키고 양쪽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노동조합이라는 게,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게 뭡니까?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게 집단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총회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여러 증거들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날도 우리 상황실장하고 누구입니까, 근로감독관이 나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강압행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지금 다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에게 총회를 참가하면 불법이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당노동행위나 강압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이…… 없어요? 9월 3일 날 총회 당일 서울청 상황실장과 감독관이 돌아간 뒤에 사측에서 직원에게 웹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고 계셔요?
제가 예상 질의로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이야기만 듣고 오늘……
‘은행은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 직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강압행위도 한 적이 없으며 노동부 관계자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웹문자를 상황실장이 돌아간 뒤에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는 얘기인데, 회사 측 얘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거네요, 회사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허위로 지금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거잖요, 그렇지요?
예, 조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책임이 따라야 되겠지요?
예,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빌려서 그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묵과하면 고용노동부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총회에 참가하면 징계하겠다는 강압뿐만 아니라 노동부 상황실장하고 근로감독관이 온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건 제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대절한 버스를 지점장들이 승용차로 가로막고 또 조합원들이 승용차를 들어 옮겼는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만약에 강압행위가 없었다고 확인해 준 정황이 드러나면 청장,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회사가 허위로 웹문자를 발송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수사결과를 종합국감 이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부산지방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 말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전국 평균 81.7%이나 부산고용노동청 관내 사업장의 경우는 66.4%밖에 안 됩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57.4로 전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았습니다. 청장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남 지역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이렇게나 낮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먼저 경남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면 일단 사업장 자체가 좀 안전한 장소여야 하는데 저희 부산청 관내 사업장의 성격들이 보면 기계장비 제조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 그런 어떤 안전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은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육대상 자녀 확보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어려움일 것이고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보육대상자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얼마 전에 이미 발표가 났었지요? 우리가 교육감협의회에서 이제는 누리과정에서 미취학 아이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제 더 이상은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직장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개별기업들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거기 자세한 내용을 저희 실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를 해서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전지방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적에 따르면 대전고용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자들의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의 경우는 대전청의 여성고용 비율 그리고 여성관리자 비율도 전체 전국 평균보다 3% 이상이 좀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강화를 하는 데 대전청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청 관내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성상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 연구, 산업직무 관련된 그러한 과학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많은데다가 또 여성 전공자의 모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분야 채용할 때 여성 인력이 지원하는 경우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채용이라든지 승진할 때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기술 분야 말고도 사무관리직 분야에 여성 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든지 또 주요 부서에 여성 인력을 배치해서 업무능력 배양이라든지 경력 개발 등을 통해서 여성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모범을 보여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청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경기지청장 김영수입니다.
아까 은수미 위원이 질의할 때 컴피아 대외비에 있는 그 내용 말이에요, 제가 질문할 때는 경기지청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더니 은수미 위원이 질의하니까 경기지청의 의견이라 그래요?
아니,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했고 저희도……
아니, 경기지청에서 낸 의견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본부 의견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속기록 볼까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참 정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하나컴인데요, 대외비에 나와 있는 하나컴 이거 경기지청 관할이고 경기지청 판단인데 저기 있는 게 경기지청 판단이지요?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여기 하나컴의 개통기사 A 개통기사 B 개통기사 C, 개통기사 A는 정규직이고 개통기사 B는 연차ㆍ퇴직금을 적용한 사람이고 개통기사 C는 연차ㆍ퇴직금을 미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B는 수수료율이 25%이고 C는 수수료율이 65%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업무시간 및 업무수행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휴일당직도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고 담당구역은 센터가 지정하고 필요시에 조정ㆍ변경해요. 다 똑같아요, 세 그룹 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보니까 ‘정규직 A는 부여된 업무 거부가 불가능하고 BㆍC는 상대적으로 재량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건 저희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면담한, 한 3명 정도 면담을 해서……
3명요? 누구, A B C 한 명씩?
개통기사하고 장애기사하고……
개통기사가 여기 세 가지 부류인데 한 명만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차이를?
그 당시……
이거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면담한 내용……
3명이 누구예요?
……
시간 가는데 참 답답하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다 똑같은 지시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누구는 불가능하고 누구는 재량 여지가 있고…… 저 보고서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보고서고요. 두 번째, ‘업무의 재위탁 및 겸업, 업무 형평상 곤란하나 명시적 금지는 없다’, 업무의 형평상 곤란하면 겸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명시적 금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자성 판단하는 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업무 형평상 곤란하면 이것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해 보면 겸업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거. 저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왜 대답을 못 해요?
명시적 금지 규정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원청 방침에 따라 전원 4대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활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 활용하지 않았어요. 4대 보험 가입한 게 중요한 거지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은 게 근로자성 판단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지금 4대 보험은 15명의 경우는 150만 원이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인정된 5명은 그냥 형식상 4대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4대 보험 가입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강행법규에 따라서 하는데 이 강행법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제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로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썼느냐 안 썼느냐 가지고 가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했으면 근로자지.
그런데 여기 5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입을 했는데요.
그럼 됐지요. 그다음에 또 ‘근무실태상 업체의 지휘감독 및 구속성 등이 일부 인정되나 확증이 부족하고’, 구속성이 일부 인정되는데 확증이 부족하다는 건 뭔 소리예요? 구속성이 인정됐으면 됐지 무슨 확증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15명의 경우에는, 5명은……
아니, 5명은 확증이 부족하다며?
예, 사업주하고 해서 당연히 처음부터 저희가 갔을 때 근로자로서 인정이 됐었고 그리고 5명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5명을 판단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하고 근로계약 내용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받은 사람과 서로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이 높고 낮음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이런 게 대법원이 판결한 11개 조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11개 조항에는 그렇게 딱 그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판단……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읽은, 여기 지금 명시하고 있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한데 여기는 확증이 부족하고 업무 형평상 곤란하나 명시적 금지는 없고 그리고 업무 거부가 불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재량 여지가 있고’…… 도대체,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한 11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는 전혀 동떨어진 아주 자의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불분명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아까 은수미 위원이 얘기한 당사자의 인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하게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인식 그것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리고 저도 17대 환노위 위원을 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고 특히 재벌들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그렇고 LG에 대해서 그렇고 SK에 대해서 그렇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이렇게 문제 있게 판단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따 또다시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인데 이게 실제로 취업률 연계 효과가 아주 미약하고 또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좀 지적할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자료화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내일배움카드제 현황입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취업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서울 지역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50%를 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질문을 더 드리고 마지막에 답하이소. 2012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평균 취업률이 37.6%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이 취업이 됐다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소한 취업률이 한 50% 이상은 되어야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그나마 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좀 바꿔 보는 것이 어떨까,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양적인 부분에 집착해서 많은 인원을 훈련시키지 말고 질적으로 취업률 상승과 직결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7.6%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2년은 41%, 2013년도 43%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다만 금년도 8월 기준 통계는 28.1%입니다. 왜냐하면 훈련 수료 후에 보통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통계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배움카드제를 훈련생들한테 유도할 때 취업률이 높은 직종으로 가급적이면 카드를 발급하고 평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데 좀 치우쳐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노사정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 측면에서 단시간 근로 국가입니까, 장시간 근로 국가입니까?
장시간 근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OECD 주요국에 대한 연평균 근로시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 국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측정 방식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근로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긴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장시간 근로의 실태나 문제점, 폐해 그리고 이에 대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개선하자고 하는 논의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거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노사정위원장님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 세 번째로 최장 근로를 하는 국가고요. 최근에 와서 다소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근로시간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과 삶의 방식하고 바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온 이런 근로체제 자체를 대대적으로 혁신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놓고 노사가 목전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유효기간을 두어 가면서 상당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그렇게 접근하면 노사 사이에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근로시간 얼마나 줄이기로 되어 있지요? 1800시간인가요?
1800시간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벌써 2014년이고 6년 동안에 거의 300시간가량을 줄여야 됩니다.
현행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또 주휴일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비용부담을 과하게 지우면서도 또 일종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또는 법정근로 이외의 근로를 억제하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 그러니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법에서는 주휴일 보장을 해 놓고 또 쉬는 날에 나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주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행법에 근로시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잘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현실은 초과근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휴일근로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도에서는 휴일근로를 주 시간 내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52시간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68시간까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주당 근로시간 몇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제도 이것은 곧바로 임금제도 체계하고도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임금ㆍ근로시간 이 문제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패키지로 묶어서 대대적인 혁신을 우리 삶과 일의 방식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얽히고설킨 부분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율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잘해 내셔야……
어렵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고용부 공무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증인 선서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증을 하실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형에 처해집니다. 제가 고용부 공무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조사하면 됩니다. 우선 지금까지 고용부 중간 정도 되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5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4개월여 동안에 근로감독을 했는데 저한테 숨겼다가 주신 대외비 문건 이외에는 조사한 내용이 없다, 최소한 세 차례 광역근로감독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자료는 없었고 오직 입으로만 협의를 했고 9월 17일 3차 회의 이후 서로 협의하여, 특히 경기지청과 본부에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했다, 아무런 회의 결과 없이 그 결과 조사대상 804명의 개통기사 중에 234명, 즉 전체의 3분의 1에 대해 노동자 아니다, 그리고 100명의 노동자의 탄원서를 받았다 이게 지금까지 답변의 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경기지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9월 17일 회의의 회의 자료 없었습니까?
17일 회의 자료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 자료 없었습니까?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른다는 겁니까, 회의 자료가 없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권혁태 정책관은 회의 자료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회의 자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은 모른다는 겁니까?
저는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태 정책관님은 없었다고…… 이걸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두 번째, 제가 오전에 했던 서면질의에 대해서 지금 입 맞추기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어떤……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혀 모르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부산청장님, 당시 회의 자료가 있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없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때 참석한 감독관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별도 회의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 자료로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청장님, 회의 자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출장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발뺌을 하시네요.
아니, 발뺌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같은 질의가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
참석 감독관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모른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답변 들으시는데, 없다 혹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잠깐 녹취록 하나만 들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있었다고 근로감독관들께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혁태 정책관님은 없으시다고 분명히 얘길 했고 누구는 있었다, 누구는 없었다, 누구는 모르겠다…… 4개월간 근로감독을 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저게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 사진을 여러분께서 찍히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 텐데 7층에서 이걸 하시고 올라오셨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도 지금 이걸로 받았습니다. 크게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읽어 보질 못하겠던데……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메일 받았으며 받은 사실은 있다고 답을 하고 ‘내부 통신으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 불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이건 수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이 역시 자료 제출 불가로 써라, 괄호 열고 이것 역시 ‘내부 통신 내용이기 때문에’, 9월 17일 회의 시 각 사업장별 개별기사 근로자성 판단 대외비 문건으로 회의 진행 여부는 ‘아니다. 공식 회의 자료 없었다’, 이전 본부에 개통기사 근로자성 보고서 제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마다 상이하다고 써라. 작성, 보고의 경우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 불가하다’, 감독 결과를……
해요,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악스러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고용부에서 이런 담합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냥 사실 잘못했다, 그런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하는 동안. 그리고 제가 근로감독관 분들께도 요즘 전화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속 ‘없었다’ 그러고 근로감독관 책임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요구한 제출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라’라는 것이 본부의 방침입니다. 고용부 본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묻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 되지요? 안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번 7월 달에 있었던 해고사건 신문에 난 사건인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사가 나기는 올해 7월에 났고 한국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왜관지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18년간 일했던 여성근로자 분이 갑자기 ‘노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일을 그만둬라’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요, 지부 간부원들은 사무실 열쇠를 바꾸어 가면서 이분의 출근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패소가 되니까, 구제 신청이 되지 않으니까 1인 사업장이라는 노조간부들의 주장, 그러니까 1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노조간부들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담당했던 노무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주한미군한국인노조 본노조인지 왜관노조인지 명확해질 수 있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는 본노조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라고 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처벌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자임을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요. 나아가서 왜관지부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각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딱한 입장이지요. 입장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의 특수성이라든지 또 노동행정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노사 양측의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상식적으로 각하 대상이 된다는 것 외에는 그 권한만 가지고 볼 때는 구제될 가능성이 5인 이상에 비해서 적으란 법이 없지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구제가 안 되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자세하게 사건을 설명드렸듯이 노동조합에서조차도 보호를 해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노동조합에서조차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 보호에 이렇게 소홀한데 민간기업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2012년 기준으로 80%가 넘습니다. 82.3%고요. 전체 종사자의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28%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근로자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현장에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유예한 것은 있지만 그 근로자도 근로자인데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립니다. 저희가 죽 봤더니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 그다음에 임금체불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사실은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근로자들이나 사업주 모두 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부분적용 확대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연구이기는 한데 노동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했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한 사업주 의견조사를 보면 이번 사건에 해당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부담된다고 말한 사업주는 3.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순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로감독기관이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전향적으로 검토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노동행정의 아주 오래 묵은 숙제 중의 하나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영세사업장의 특수성도 특수성이지만 또 취약한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처 답변만 잠깐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권영순 노동정책실장님 나오셨지요?
예.
이것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제도 개선에 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생각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사업장 부담 문제, 행정관리능력 문제, 또 하나는 처벌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 확대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부당해고 문제에 관한 한은 5인 미만 사업주조차도 괜찮다고 말하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 번 실태조사 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배 서울지노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서울지노위원장 전운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도 전국민주금융노조 민경윤 위원장 사건을 질의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개별 사건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전운배 위원장께서는 이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공익위원으로 직접 참여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지금 그때 기록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측에서 사전에 현대그룹의 공식적인 직책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대그룹의 2인자로 역할을 하던 황두연의 WMI 회의실에서 현대증권의 윤경은 사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계열사 임원들의 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면서 민경윤 위원장을 해고할 계획을 세운 것이 명명백백하게 녹취록에 담겨져 있고, 노조위원장이 지금 골치가 아프니까 어떠한 수순으로 해서 민사상의 가압류도 걸어 놓고 형사고발도 해서 내쫓자, 회사에서. 그러한 계획이 다 녹음이 되어 있고 그 녹취록이 지노위에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진 노조위원장의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기억나세요?
예.
그 녹취록 봤어요?
예, 저희들도 다 들었고요.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미 검찰에 부노로 제기가 되어서 무혐의 처분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각설 이외에도 예컨대 비방이라든가 욕설 같은 그런 비난행위 그다음에 업무방해행위 여러 가지 다른 사유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매각설은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자, 매각설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이 나기 전에 현대그룹에서 현대증권에 대한 매각을 공식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헤지펀드 설립하는 것 그거를 방해했다고 해서 징계사유에 추가가 됐습니다만 그 헤지펀드, 지금 현대증권에서 설립한 싱가포르 헤지펀드가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저희들이 그 사건을 계속 추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지요?
예.
지금 1년도 안 되어서 출자한 금액의 70%를 까먹었는데 그거를 막겠다고 한 그 행위를, 싱가포르에 헤지펀드 설립을 막겠다고 문제제기한 노조위원장을 해고사유로 기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그 결정이 지금도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은…… 물론 저 혼자 한 거는 아니지만 공익위원 세 분이 그때 당시 기억으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노위원장이 공익위원으로 직접 심리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작년에 몇 건이나 참가를 했어요?
거의 한 150∼200건은 하는 것 같습니다.
150∼200건 정도 참여를 했어요?
예.
지금 개별 사건이고, 물론 이게 시간이 극히 제한된 국감장에서 당부를 다 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한번 문제점을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예.
사실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하기로 하고, 박길상 위원장님!
예.
다음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것으로 이번 질의는 종료하고 다음 질의 시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거기서 하셔도 되면 하시고, 아니면 앞에 나오시는 게 편하시면 앞으로 나오시지요.
울산지청장 유한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자료1은 산업재해 현황입니다. 최근에 재해자수가 떨어지고 또 재해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전국적인 산재은폐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도 있고 제가 최근에 울산의 조선소 물량팀이 산재은폐를 조장한다는 이런 자료를 또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지역에서 산재은폐 혹은 산재율 누락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보도자료에서 보았고요.
있는 거지요?
저희가 보고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재은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료2는 울산지청의 산재 미보고 현황입니다. 2013년에 전부 25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자료3하고 자료4는 2014년 6월까지의 울산지청에서 보고한 산재 미보고 현황입니다. 전부 38건입니다. 자료5로 가시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에서 4차 민원을 제기했고 그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신 겁니다. 그것 보시면 11번부터 22번까지는 2013년의 산재가…… 은폐했다고까지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누락된 겁니다. 그래서 산재은폐로 결과적으로 확인되어서 과태료까지 부과한 겁니다. 자료6으로 가시면, 결과적으로 2013년에는 고용노동부 통계에 25건이 있었던 것인데 적발 후에 조치한 것 추가로 12건을 포함하면 실제 통계는 37건이 되어야 되는데 25건으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2014년은 38건인데요. 이후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5차 은폐 민원, 그러니까 뒤의 자료8하고 자료9를 보시면 전부 32건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산재 누락 혹은 은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그것이 추가로 숫자가 카운팅 되면 38건+α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통계상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했을 때는 우리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총 216명, 64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42건은 우리가…… 아니, 64건에 대해서 산재은폐를 적발했고 그중에서, 사내하청에서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42건을 산재은폐로 적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이게 누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명단을 주신다면 이 내용을 확인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대조해 보면요, 교차를 해 보면 하나의 사례로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일종의 수법의 문제입니다. 자료2하고 자료3ㆍ4로 가시면 말하자면 초진병원 그다음에 조치내용 이런 것들이 확인불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자료4에 가면 다윤월드의 전00씨가, 자료5…… 그러니까 울산지청에서 저한테 확인해 준 자료에 의하면 앞에는 초진병원이 확인불가라고 그랬었는데 뒤에는 초진병원이 울산대병원이라고 확인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진병원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병원에서 산재은폐를 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초진기록은 최초의 진단기록이 뭐냐, 그래서 산재로 하는지 아니면 여타의 병명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 부분들을 확인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없다고 하고 또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뒤에 보면 조치결과에 의하면 다윤월드가 울산대병원에서 초진을 했던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울산지청에서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자료제출 시간이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초진병원을 명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명은 22일까지 제출하시고요. 초진기록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이 달 말까지 꼭 제출하십시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병원에서 산재은폐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조사하러 갈 때 그 진료에 대해서 초진기록을 내놓으라고 그럴 때 개인정보 누출을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는 방패보다 뚫는 창의 힘을 발휘하십시오. 그거 제가 지금 구구절절하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7을 보시면, 산재가 은폐ㆍ적발되어도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병원은 책임 없고 기업에는 과태료를 소액으로 매깁니다. 그런데 적발이 안 될 경우에 건강보험에 의해서 치료되면서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근로자들은 없고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산재은폐 병원은 기업과 일정한 결탁이 생기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업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습니다. 그 은폐 사례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에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료10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그 현황 보십시오.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상위 30위 기업이 전체 감면금액의 20% 넘게, 2600억 정도를 감면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약 170억, 전체 감면액의 1.4%를 받은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4대 보험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고 재정상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산재는 산재대로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인정하고 그에 맞게 처리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성 위원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3년간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청에 비해서 중부청이 가장 높은 사법처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 중부청만 딴 곳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중부청만 다른 청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라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청도 마냥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중부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서 제가 대표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6개 지방청 모두 사법처리율이 증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장님들 인사말에서 확인을 했는데 노사협력 지원,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노사관계 구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라는 것은 서로 합의를 시키지 못하고 사법처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발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지도 해결을 통해서 처리된 건수는 감소한 반면에 사법처리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특히 계속 언급하지만 중부청은 접수건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모두 증가율이 평균을 훌쩍 넘었습니다. 업주와 근로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서 조정하는 것이 노동청의 주목적이고 사법처리는 최후에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러한 사법처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특별히 뭔가 있습니까?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폐업하거나 또 사업이 안 됐을 경우 그 지역이 좀 늘어나고 이런 사업의 추세에 맞춰서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법처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임금체불 하는 업주들 대다수가 악덕업주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닌가……
물론 악덕업주도 있지만 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주도 많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 중부청에서…… 중부청을 비롯해서 부산ㆍ대구ㆍ서울ㆍ광주ㆍ대전 모든 지방고용노동청장님들께서는 사법처리보다는 지도 해결을 통해서 임금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사법처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노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하고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노동분야에서도 민간기업에 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부청 관내의 공공기관 중 강원랜드 그리고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강원랜드 임금체불 현황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3100여 명 가까이 2013년 성과급이 231억 9000만 원 체불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2014년 3월 10일에 전액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또 다른 사건이,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섭지도를 통해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바대로 이사회 결정 이런 부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나중에 그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나서는 전액 지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백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사업이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14년 8월 27일 날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굉장히 임금체불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가계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공기업인 만큼 지자체랑 좀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임금체불 관련해서 먼저 선지급을 중간에서 통로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노동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당 지자체와도 협의하고 또 저희 노동부가 가진 툴이 있는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부산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면 빨리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대중공업이요, 아시겠지만 산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청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 사망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4월 말부터 5월 7일까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산안법 위반사항을 93건 적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 1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중에 4억여 원은 감액을 하고 결국 7억 원 정도만 최종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면은 감면사유입니다. 봤더니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미실시인데요. 어쨌든 8000만 원인데 실제 부과금액은 4800, 그리고 기관석면조사는 8억 7000인데 실제 부과금액은 5억 2200 해서 이 두 건에 대해서 거의 4억여 원 이렇게 깎아줬거든요. 그래서 감경사유, 시행령 별표 13에 3호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보십시오. 맨 밑의 줄에 그 라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또는 공사금액이 3억 원 미만일 때에 40% 경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 별표 이 취지랄까요 이것은 순수히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그 편의를 봐준다, 영세사업자가 그래도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조항인 건 누가 보더라도 엄연한데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상시근로자수가 사내하청을 포함해서 한 6만 8000여 명 다니는 회사예요. 과연 저 조항을 적용해서 마땅합니까? 이게 부산청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저희들은 지금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하고 그리고 저희들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말씀은 현대중공업이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한 조처가 타당하다? 뭔가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은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지 않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을 시행을 할 때 해당 그 건물들을……
그러니까 8억 7000 과태료 받은 게 공사대금은 3억 미만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개별 개별 공사별로 보면 3억 미만의 공사들이었습니다.
40여 건이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했더니 다 3억 미만이니까 그래서 다 깎아줘서…… 그런데 이게 이 시행령 취지에 적합하냐고요.
저희들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해체를 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로 저희들은 봤던 겁니다.
저는 이번 과태료 경감이요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이런 감경 했던 경우가 또 있나 제가 봤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같은 적용을 해서 깎아준 게 처음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게 적법하다고 여기서까지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시행령 취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적인 상식이나 법감정이랄까 이런 것에 대하면 전혀 노동부의 이 처사는 정말 기업 위주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과를 10인 미만 기업이 아니니까, 6만여 명 이상이 다니고 있는 기업이니까 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의 입장에서 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노동부 입장에서.
그 반대로, 위원님 그러니까 저것을 사업장 규모별로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석면해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규모별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 취지가 사업장 규모별로도 볼 수 있고 공사금액 규모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그것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건축물이냐 아니면 설비냐에 따라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저희들은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1분이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이 특별근로감독이 왜 실시됐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한 2개월간 어마어마한 사망사고가 한 사업장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신 건데요. 거기에서 현대중공업 이것이 10인 미만 사업장은 아니지만 각 공사들이 3억 미만이다라는 이유로 경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적법했다, 그럼 이 경우가 이 시행령의 문제점을 확연히 들어주는 사례다라고는 생각하십니까? 이 법제도의 문제, 허점을 낱낱이 드러내주는 사례라고는 인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사업장 규모와 공사금액 두 가지를 적용을 하도록 지금 시행령에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비라고 한다라면 그 경우는 공사금액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게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히 그 건축물의 공사금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디 이 법 시행령의 취지가 영세사업장 보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외의 취지가 있습니까? 큰 기업이지만 공사대금이 작으면 깎아줘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령의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것도 위원님, 예를 들어서 몇 천 ㎡가 넘는 건물이 있을 수 있지만 50㎡를 갓 넘어서는 그런 건축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건축물 규모가 작으면 작은 만큼 감경을 하라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 시행령 취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는 한 사업장,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같은 건으로 40건, 30건 이렇게 위반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할인을 받고, 저는 이런 사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과태료를 물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에서 이 시행령의 허점을 좀 발견을 하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이런 답변을 청장님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잘 적용했다 말씀하시니까 더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케이스에서 현대중공업이 계속 수십 건을 위반을 하면서 여기에서 4억을 깎고 가는 것 여기에는……
정리해 주십시오, 장하나 위원님.
노동부도, 환노 위원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 봐야겠다 이런 결론을 맺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국정감사를 보시는 국민들에게도 더 상식적인 대화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관!
예,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오늘 SK브로드밴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과연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와 관련된 노동부의 그 조사가 직권조사였습니까?
아닙니다. 노조가 감독을 제기를 해서 노조 요청에 따라서 한 겁니다.
노조 요청에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수시감독으로 했습니다.
수시감독을? 그래서 과연 우리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들어 보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여러 군데로부터, 네 군데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펌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 결과가 틀렸다, 견해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4명이 다 달랐습니다.
그것 한번 좀 상세하게 얘기해 봐요.
노조의 요청에 따라 저희가 감독은 했지만 일반 장애기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다 인정되고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개통기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로자성 여부가 아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중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쟁점이 그래서 수사가 길어졌는데 저희도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 근로자라는 것이 원청에서의 근로자라는 얘기인가요, 협력에서의 근로자……
협력사의 근로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네 군데를 받았는데 네 군데가 공교롭게도 다 달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판례에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판례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도 각기 다른 결론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위 말하는 법률전문가들이 판단해도 견해가 다 갈리는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률전문가보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면 더더구나 갈릴 것 아니에요?
감독관들이 워낙 이번에 많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맡겨 두면 다 달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중심을 잡고 지방과 협의하면서 수사방향과 판단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런 점이 하나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가 이게 근로감독을 저희에게, 노조가 저희 고용노동부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LG유플러스하고 SK브로드밴드가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지방청별로 할당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떨어뜨린 겁니다. 같이 협의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적인 사안별로 최종 판단할 때 사실조사는 지방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각각 자기 관할 근로감독관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무조건 일률적인 지침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못 내리고요. 당연히 지방의 실태조사와 사실조사 관계는 지방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견해가 근로감독관에 따라 편차도 심하고 또 법률전문가도 달리 보니까 어쨌든 간에 실태조사 결과 노동부에서는 67%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그것이 법원에 가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람들도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노동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재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당사자가 저희에게 본인이 근로자인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느냐라고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 가서 해결하는 게 옳은 거예요, 도대체? 노동부에서 1차 판단을 했고 서로 이 판단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법제 절차가?
저희에게 그런, 아까 ‘이런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 건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이라고 해서 또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근로자성이 인정된 근로자 가운데서도 나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는 개별 도급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개별 사업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까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를 원치 않고 개별사업자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도급계약을 통해서 그 활동의, 업무의 대가를 받는데 그 보수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실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자로서 지금 이 상당수 사람들이 매일 출근하는 등 이런 어떤 업무지휘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되면 보수는 낮아지고 업무지휘명령을 받아야 되고, 특히 사회보험료 납부나 혹은 근소세, 근로자소득세로 납부하느냐 자영업자로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자영업자 소득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유리한 점을 따져 가지고 본인들은 도급계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랜서로 인정받으면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또 자기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원하는데 노동조합은 다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개별 기사의 입장과 달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개별 기사의 입장과 또 이 문제는 노동조합의 입장이 상충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 판정 기준에. 이 당사자의 인식이라는 게 주된 판단요소인가요,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된 판단요소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법원이라든가 판단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요소의 핵심은 사용종속성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그 관계입니다. 다만 그 관계로 봤을 때, 주된 요소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특히 당사자들도 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라는 그런 보충적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무국장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동일한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법원의 소송에 가더라도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80명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개별 개별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의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인정받은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건에서 자기가 충분히 소명자료를 갖고 이러이런 점을 판단해서 저희 재판단을 의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저희 판단에 대해서 미덥지 않으면 법적인 쟁점은, 어차피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의뢰를 해 가지고 판단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신문을 모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예, 의사진행발언……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위증을 했느냐 그다음에 마사지를 했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고용부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고용부에 제출 요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보여 드린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문건, 그 문건은 지금 증인이 사실만을 진술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본 감사위원의 조사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해당 증거가 인멸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께서 즉시 이 문건을, 해당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명령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탄원서 문제입니다. 100명의 노동자들의 탄원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탄원서 역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탄원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탄원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즉 사업주 의견인데 대체적으로 그것을 노동자의 의견인 양 탄원서를 받았다라고 했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이름을 지워도 됩니다만 어쨌든 그 탄원서도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떤 분한테, 어떤 기관에다 요청하시는 겁니까?
고용부 권혁태 정책관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은수미 위원 질의 중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위원장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점심 먹고 정회시간에 7층에서 대책회의를 한 사진을 은수미 위원이 갖고 있던 것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대책회의에 대한 사진의 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국정감사법에 의해서도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이건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원서 문제도 은수미 위원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정감사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도 오후까지 달라 그랬는데요.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시간상 어렵다 그러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신문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및 신문 순서입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질의 및 신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입니다. 황보국 대구청장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하나 봐 주세요. 아마 지금까지 본 것 잘 안 보였을 텐데 저건 잘 보일 거예요. 저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영풍 석포제련소 작업환경 측정한 결과입니다. 거기 보면 아황산가스ㆍ황산 pH2 이하 되는 건 발암성 물질이지요? 황산가스가 약 8배 정도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황산도 5배 이상 초과하는 걸로 나오고 황산팀 조산 공정에서 아황산가스는 허용 기준을 7배 이상을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가 작업환경이 절대로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업환경만 좋지 않냐? 그건 아니고 재해도 많이 납니다. 저기가 아연 인고트 만드는 데인데 동종 규모의 업종 평균 재해율보다도 상회하고요. 대체적으로 0.24 정도라고 보면 여기는 원청의 경우에 0.64니까 한 3배 정도 나오고 협력업체는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2000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 카드뮴 중독자가 한 두 분 정도 나오셨고 그분 중 한 분은 한 1년 뒤에 별다른 치료도 못 하시고 그냥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여기는 유해위험 공정들을 그냥 외주화를 주십니다. 그게 관리하기가 편하지요, 그냥 떠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대체적으로 노동자가 원청이 한 47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재해자 수가 3명이 나온 반면에 하청업체가 한 420명 정도 되는데 재해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합치면 13명이라는 거지요, 한 해에. 이건 제1차금속 업종 평균을 엄청나게 높게 상회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특별감독을, 2000년 이후 집중적인 감독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야지요. 뭔가가 개선이 됐어야 돼요, 재해율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최소한 작업환경이 저 정도가 아닌 방식으로 개선이 되든지. 저는 국회에서도 한 번도 다루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2002년의 국감에서 전재희 위원께서도 문제제기 했었고 2003년에 서병수 위원께서, 2005년에 또 서병수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최근 2010년에는 김광림 위원께서 어떻게 비만 오면,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석포제련소 밑에 있는 물고기는 다 죽어 나온다, 석포제련소 위에 있는 물고기들은 살아 있는데. 비만 오면 여기에서 뭔가를 다 내보내 가지고 낙동강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된다라고까지 문제제기를, 낙동강 하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까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업장을 저희가 환경문제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그 안은 어떨까 싶어서 내부를 봤더니 내부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주지청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지청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영풍에서 저희 의원실로 전화가 왔어요. 노동부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사업자한테다가 알려 줍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글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자료 제출 요구 확인을 해 봤는데 영주지청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단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영풍……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자료는 저희들이 다 만드는데 사회에 있는 협력업체들 현황 같은 건 아마 얘기를 해서 확인도 하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정도……
영풍이 왜 환경이, 작업환경이나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못 떨어뜨립니까? 영풍이 불쌍한 회사가 아니에요. 영풍 지난주 종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주식이? 128만 5000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에 100만 원 이상 되는 주가 딱 4개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영풍…… 그런데 황산 취급하는데, 저렇게 황산이 초과하는데 돈이 없어서 방독마스크를 못 사 줘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합니까? 왜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 작업환경이 철저하게 개선돼서…… 저런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작업환경 측정하는 날 작업을 아예 안 해 버리지요.
좌우간 영풍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환경에 취약한 걸 다루고 있고 또 산간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확보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외주화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 보니까 매년 재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은 없지만 하청에서, 그래서 우리 기준에 따라서 계속 정기감독을 하고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청이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별도 특별감독을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원청은 괜찮은데 협력업체에서 난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유해위험 업종 해당 작업을 다 하청을 주고 있다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게 적법하냐 안 하냐를 따지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혼재돼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청과 하청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위험 도급……
아니,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도급 인가받은 2개 업체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혼재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감독을 실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재심사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재심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통계가 연도별로 사건처리현황 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 보셨어요?
예.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계 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서 그러시나요?
현재까지는 사건유형별 통계 한 가지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이 연간 한 3150건 정도 되는 것을 일일이 필요한 통계를 수작업을 해야 산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몇 가지 필요한 통계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사건 같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인지 사고인지, 또 장애 같은 경우에도 한 열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심사 경향이 어떤지, 또 재심 유지율이 어떤지 이런 통계가 없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보니까 매년 재심사청구는 늘어나는데 취소율은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10건 중에 1건 정도 취소될까 말까…… 그러면 공단 입장이나 산재재심사위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재해노동자 입장에서는 ‘재심사위 넣어 봐야 안 바뀐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재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재해노동자들의 신뢰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재심사위에 넣어 봐야 되지도 않을 일이니까 감사원 감사청구가 늘어났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8년도에 감사원 심사청구가 133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494건으로 무려 27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산재재심사위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곧장 감사원의 감사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133건, 470여 건은 저희 재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복지공단 상대로 아마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산재재심사위원회에 가 봐야 취소율이 거의 없는데 뭐 하려고 거기로 가겠습니까? 바로 감사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산재재심사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통계 구축이나 분석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객관성을 말씀하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재심사위원회 선정의 객관성도 보장해야 되고 판정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대책을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경총이 SK브로드밴드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노위별로 업무실태 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물론 업무실태는 조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필수공익사업의 취지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경총이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 같은 협력업체들…… 50명도 다 안 돼요, 제가 보니까.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들입니다, 다. 그런 사업장들이 필수공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이런 것은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따라서 지노위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라는 것이 일단……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실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태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실태가 필요하세요?
노사 양측으로부터 실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지노위별로 조사하고 파악을……
아니, 실제 하는 업무가 뻔하지요. 지금 이분들은 브로드밴드 협력업체는 인터넷 설치하고 고장 나면 수리하고 그런 협력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올해 8월 말 기준 이것을 다 토탈하면, 별정통신사업자를 다 하면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562개 사업장이 되는데……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LO 대한민국 관련 보고서나 또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우리 노동법 취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중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굳이 조사를 해 보셔야 아시겠어요? 인터넷 설치하고 고장 난 데 수리하고 이런 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태조사는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연 이 업무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지, 대체 가능한지, 이 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따라서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ㆍ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를 의미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5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들, 수리업체들 이런 업체를 필수유지사업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위원장님. 경총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파업 무력화 차원에서 저는 이런 공세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중노위원장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님 계신가요?
예.
지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체에서 고용한 청소ㆍ경비 용역근로자가 시중노임단가 이하로 받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지급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매년 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용역관리지침에 따라서 그 취지를 살려서 계약을 하고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일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실 겁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 하시겠습니까?
좌우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혼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 산정할 때 가구원을 산정지표로 넣어야 한다,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구원별 최저생계비 자료는 심의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청 일반 가계동향조사에 나온 가구원의 조사는 현재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가구원 수까지 고려한 그런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검토를 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연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SK브로드밴드 문제를 은수미 위원하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월 19일 날 수시감독을 시작해서 5월 27일 날 1차 광역근로감독관 회의를 했고 그리고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시감독을 완료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29일 날 2차 광역근로감독관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시정지시가 몇 군데에서 나가요. 인천북부지청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시지요. 인천은 시정지시서가 나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SK브로드밴드 서비스센터 수시감독 결과 그것에 대한 시정지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하려면 이것은 장관까지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고 안 받고 그냥 임의로 했습니까?
저희는 저희 전결 중에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청에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청에서 결과를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지시 했습니다.
청에서 결과를 내려줘서?
예.
그러니까 청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고 그리고 시정지시한 것이잖아요.
청에서 보고된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 하여튼 청에서……
그러니까 청에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7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월 23일 날 여수지청…… 거기도 마이크 들고서 대답해 보세요. 여기도 피씨투맨에 대한 시정지시서가 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임의적으로 지청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안 나왔습니까? 왜 대답을…… 여수! 그냥 지청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청에 보고하고……
피씨투맨은 근로자성 판단 결정이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지시 안 했다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 제가 녹취를 틀게요. 녹취에 있어요.
위원님, 광주노동지방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장, 권성동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질문하신 지청과 동일하게 광주고용노동청도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처분할 때는 그 조사 대상인, 여수 같은 경우에는 전남동부 피씨투맨 해당 지청으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지청에서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랬지요?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청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광역근로감독팀 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요청한 수시감독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란 것이지요.
위원님,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때 시정지시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 29일 날 2차 광역근로감독관 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근로자성 논란 의견들이 교환이 돼요. 그리고 8월 28일 날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개별근로 형태의 재조사 후 최종 판단한다, 이게 대외비 문건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9월 17일 날 3차 광역근로감독관 회의를 하고 29일 날 수시감독 결과 발표를 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7월 23일, 7월 29일 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끝나서 지청 단위로 시정지시서…… 시정지시라고 하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에 따르면 장관보고까지 끝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런 광역단위의 근로감독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정리된 것을 7월 29일부터 다시 마사지를 하기 시작해서 대외비 문건까지 만들고 대외비 문건은 지금 누차례 논의되었습니다만 서면 전혀 없이 구두로만 논의하고 대외비 문건을 본부에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입장이 근로자성을 인정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마사지되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권혁태 정책관!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월 19일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기간이 몇 차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맞고요. 일부에서 시정지시 나간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위원님들과 희망연대에서 요구했던 것은 근로조건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감독을 나가봤더니 이견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장관보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 봤더니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고 동일 지역에서도 센터별로 달랐……
장관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업무지침에 조사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10일 내에 장관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요. 꼭 장관보고가 없어 가지고 시정지시가 개별적으로 못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시정지시라는 게 뭐예요? 여기 시정지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비스센터 수시감독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지시하는 것이고 시정지시는 장관에 대한 보고와 함께 시정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마음대로 해요?
장관님께 개별적으로 다 보고하진 않고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립니다.
시정지시 나간다는 것은 그런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지역은 그게 문제가……
그리고 아까 권성동 위원께서 질의할 때 ‘지방의 실태조사를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이 10월 8일 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할 때 근로자성 판단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방으로부터 취합되지 않았다’, 이미 지방의 실태조사를 반영해 놓고 ‘취합되지 않았다’가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논의가 되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방청별로 자기들이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료도 취합해서 그것 갖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외비 문건이라는 게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대외비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서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주의하라는 뜻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무슨 비밀문건이나 이렇게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그런 수사 자료는 항상 대외 관리를 유의하라는 측면에서 대외주의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 그 회의에서는 주로 쟁점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작성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했지만 그것은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은 겁니다. 모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시지요, 은수미 위원님 또 질의하실 테니까.
빡빡하게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 약속된 질의 시간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서를 만들 때 근로자성 판단하고 매우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방에서 조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취합하지 않고 그것을 판단했다, 구두로 회의하고 판단했다 그것은 도저히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공무원 관료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성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지청에서 또는 청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 손에 이미 그런 것들이 일부 와 있는데 그것 갖고 위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청에 속해 있는 분들, 조사했던 지청에 속해 있는 분들 다 함께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계신 지방고용노동청 청장님 여러분께 공통된 질의를 할 테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 훈련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피보험자나 채용 예정자 그리고 구직자 또 협력사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비하고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에 부정행위가 아주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2012년에 116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에는 1247건,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해도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2311건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정수급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2012년에 7억 3499만 원, 이게 2013년에는 무려 3배 가까운 22억 5533만 원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억 5725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합해서 한 65억 원이 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액과 관련한 지방청 현황입니다. 우선 부정수급액이 가장 컸던 곳은 1억 4000 정도로 2013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서 발생했는데 이 두 지방청이 최근 3년간 각각 15억과 14억으로 부정수급액 발생으로도 1ㆍ2위,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청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대전청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청 부정수급은 대부분 원격훈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청 관내에는 등록된 원격훈련기관이 총 3개밖에 안 됩니다, 현실은.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원격훈련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많은 이유가 원격훈련기관이 주로 수도권하고 호남권에 집중해 있는데 저희 대전지역이 지리적으로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관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그런 원격훈련기관이 영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사업주 훈련 가운데 e-러닝이니 또 우편원격 등의 원격훈련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웹상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IP 중복이나 또는 대리수강 또 어느 지역에서는 아예 학습관리시스템 자체를 조작해 버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또 조직적으로 부정훈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더 큰 문제는요, 이미 작년에 정부가 부정한 방법의 원격훈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도 오히려 부정행위는 더 늘어났어요. 는 것도 아주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부정수급 방법은 날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정행위에 대처하는 정부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이유가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지역부터라도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 발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청장이 말씀해 주세요.
서울청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사업주 훈련 부정수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최근에 우편원격훈련에서 큰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 장애인교육개발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본부에서 지시를 해서 우편원격훈련에 대해서 전수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른 처분을 2014년도에 부과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료 세 가지…… 권혁태 정책관님하고 6개 청장님 주십시오, 아침의 서면자료. 권혁태 정책관님 말에 따르면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답변하고, 저한테 주시면 되지요. 그렇게는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청별로 사실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원서하고 7층에서 사진으로 찍힌 자료, 제목이 이겁니다, ‘은수미 위원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안’. 이거는 가방에 넣고 계실 것 같으니까, 사진으로 찍혔거든요. 다 가방에 넣고 계시지요?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답변드릴 필요 없고 그냥 자료를 주세요. 앉으시고요. 제가 뭐라고…… 자료를 못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자료를 못 주실 게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은 위원님, 아까 탄원서 문제는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자료는 아까 대책 회의라고 그랬는데 대책 회의는 없었습니다. 실무선에서……
아니요, ‘은수미 위원 제출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안’이라고 이렇게 사진 찍힌 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독관들이 ‘이러이런 내용으로 답변할까요?’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제가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없앤 겁니다. 그거는 전달된 게 아닙니다.
없앴다고요?
예, 아까 대책 회의를 하셨다는데 그 대책 회의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그거는 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독관들께서 그러면 이렇게 입을 맞추자라고 안을 만들어 왔는데 본인께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누구누구는 아니고요. 그거를 저희가 담당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 감독관이……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는 사실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감독관께서 그러셨습니까?
저희 실무과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실무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예? 어디서요?
담당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근로개선정책과입니다.
그러면 정책과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직접 작성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을 만들어 와서 제가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폐기를 한 겁니다.
폐기를 했어도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파일로…… 사진으로 찍힌 거거든요. 파일 주십시오. 파일 삭제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주시고요. 그거 주시고, 6개 청장님들께서는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그 사진을 그냥 숨기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비교를 좀 해 보려고요. 하지만 청장님들께서는 보고를 못 받으시고 그 자료 제출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 드린 겁니다, 입 맞추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각 청에서 판단하십시오. 청장님들의 관할하에, 책임하에 판단해서 그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 개회 때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길상 중노위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판정문에 대해서 이거는 수정을 좀…… 굉장히 쉬운 문제를 수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비정규직 차별 관련 근로자의 신청을 인정한 판정문이 총 3개인데요. 시정명령 등등이 있습니다. (권성동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아시겠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금액을 누구에게 인정을 했을 경우, 차별이다라고 인정했을 경우 누구에게 금액 얼마씩을 줘라 이렇게 판정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가지, 올해 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인천 차별 사건을 보시면 요. 근로자 어쩌고저쩌고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에게 각 얼마를 준다’가 없어요.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근속수당을 줘라’, 저는 이런 주문을 지노위가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원래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얼마를 배상해라’라고 주문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 주문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은 자기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고요.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과 사용자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이 차이가 날 때 분쟁이 생깁니다. 주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충남지노위하고 강원지노위를 보십시오. 아니, 충남 거를 먼저…… 충남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일비에 해당하는 금 1086만 원, 근로자 몇 명에게 각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나누기를 합니까, 저거 총 근로자수로?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강원 쪽을 보시면요, 여기는 보상액은 총액을 써 놓으셨어요, 2억 얼마. 그런데 누구에게 각 얼마를 줘라, 법원 판결문을 보십시오. 법원 판결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고들에게 각 얼마 및 이에 대한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연 몇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 딱 두 줄 주문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준사법기관인 지노위의 올해 총 3개의 판정문 모두가 저게 도대체 돈을 얼마 주라는 건지, 누구한테 주라는 건지 이게 없어요. 이거는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어떻게 준사법기관이 이렇습니까?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해명을 하시던데 정 지노위 위원들이 그러시면 교육을 시키셔야지요. 어떻게 이런 주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노동자들한테 그냥 하십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정할 게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장님!
예.
재심판정서를 보니까 근로계약기간, 다시 말해서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에 그러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용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소위 말해서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하를 하는데 결국 다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지급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고 효력을 다툴 그게 없으니까.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2년 넘으면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니까. 다투는 도중에 금방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노위나 지노위에서 한참 다투다가 또 소 각하되고 다시 처음부터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특히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또 법적 지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임금액수가 많지 않으면, 몇 개월치 되어 봤자 얼마 되겠어요, 봉급도 적고. 그러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외롭게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데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지금은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노동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각하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면 근로자 입장에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인식 자체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이전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원직복직명령과 달리 임금 상당액도 원직복직 시정명령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각하하지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 가면 계속 저희가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은 제도를 바꿔야 되나요?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님!
예,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경덕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니까요, 전체적인 산재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건설현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재해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건설현장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조치를 많이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건설업계가 불황이라 산업재해가 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불황, 호황 여부하고 산업재해 증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50층 이상은 초고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0층 이상 건물을?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15개동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초고층 빌딩의 건축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초고층 빌딩을 예를 들자면 제2롯데월드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면 123층 모두 555m의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이 될 텐데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지금까지 산재가 10건이 있었습니다, 산재 인정된 것이. 그래서 사망이 2건, 부상이 8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제2롯데월드는 내일, 바로 내일 임시개장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나머지 초고층 부분은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2013년 6월에 첫 사망사고 난 것을 보면 소위 ACS폼이라고 해서 자동상승발판거푸집 거기서 볼트가 풀리면서 추락사 한 것이 처음 사망사고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나기 직전에…… 올해는 또 파이프 샤프트가 머리를 강타해서 사망한 사고가 2014년 올해 4월 8일 날 났습니다만 그 9일 전에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그래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시정조치가 1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9일 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직후에 검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했더니 그때는 시정조치가 무려 11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사고 직전에 있었던, 이루어진 데는 10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망사고 이루어지고 나서는 무려 11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물론 근로감독관들만 나간 게 아니고, 이후의 현장감독은 검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 소위 초고층 빌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초고층 빌딩은 여러 가지 일반 건설현장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동원되는 건설장비들이 고압, 아스콘도 고압으로 쏘고 그리고 지하굴착도 매우 깊게 되고 그리고 지상골조도 높이 올라가면서, 지금 점점 초고층 빌딩 건축과 관련해서 한 층당 올라가는 그 속도가 점점 단축되고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산업재해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초고층 빌딩 50층 이상,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의 건설현장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상세히 마련할 계획이나 혹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기법도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지금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만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고층 빌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제가 첫날 국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에서 대학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생들이 일했고, 그런데 현장실습 그러니까 교육은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시급이 한 2600원 정도다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9월 28일인가요? 모 언론사의 뉴스에 나와서 해당 지청에서 실태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문건을 받아 보니까 이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아시안게임 현장실습 기간이 끝나서 현장은 못 갔지만 대학 관계자, 참여 학생들 면담을 했고 또 실시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어디도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떤 결론이 없는 게 첫째 좀 의아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진행상황이 하나 궁금하고요. 또 둘째로 문화관광부의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도 이 동일 건을 가지고 사후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받은 내용하고 좀 불일치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희는 재능대학교 학생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서도 일치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부청장님이 혹시 관할이시지요? 맞나요?
예.
이 실태조사 결과 지금 한 장 받았는데요. 이래서 실태조사 끝났는지, 사후조치, 이 학생들의 노동자성이라든가 그렇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할 텐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후의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일단 아시안게임 선수촌 식당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어나게 된 것을 지역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언론보도를 저희들이 접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 동안은 1일 4시간에서 6시간씩, 또 9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1일 11시간씩 1일 2교대로 했고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1일 8시간씩 현장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구간, 15일부터 28일간은 또 현장실습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청장님, 제가 그걸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이 학생들이 가서 그러면 교육을 받았느냐는 것이지요. 조리학과 학생들이 가서 현장실습이니까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와 대동소이하게 일만 한 건지 그러면 이럴 때 문제는 없는지 그 대책 물어보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건 여기 다 있고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질의시간이.
저희들이 만나본 학생들은 문제된 것과는 상반되게 현장실습이었고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해서……
학생 어느 정도 만나 보셨어요?
지금 한 3명 정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290여 명 중에 3명 만났고, 학생들이 문제없는 현장실습이었다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하고 학교 측하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무리 현장실습이라 할지라도 늦게까지 이렇게 시키고 또 근로다 아니다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데, 그래서 청장님이 향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저희들은……
다 실태조사 마친 거고……
아니요, 마쳤다기보다는 일단 언론보도를 통해서 언제 한 번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방침은 일단 재능대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또 학생들이 나중에 취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용기 있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 신고센터를 둬서 학생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신고센터를 둘 계획이시다?
예, 우리한테 이렇게……
저도 지금 제 질의시간이 5분인데요 신고센터 부분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나머지는 서면 받은 것과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아모제푸드가 아시안게임의 급식업체로서 제안서라 그러지요, 용역발주가 나왔을 때 나왔던 문건을 갖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 혹시 조사하면서 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학생 세 분 정도 만난 것도 잘못은 아닌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취업 시 불이익 등을 걱정해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항변하기 힘들어요. 그냥 현장실습이었고 문제 없었다 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자료에만 보더라도 ‘예비인력계획’이라 그래서 서울 경인지역 대학교 관련 학과 학생들을 채용해서 예비인력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본인들이 급식업체로서 선발되면서 이 학생들을 산학협력해서 교육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계획서상에도 전혀 없어요. 이 자료가 구하기 어렵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동지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10만 명이 더 넘는 그런 산학협력 학생 조사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들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한 이런 실태조사를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사건이 이 사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학생 현장실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근로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부청 차원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없게끔 학생들도 보호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능대학 건만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성 아니겠습니까? 근로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랬을 때……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도 주고 했으니까……
그게 몇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내용 없는지 아세요? 청장님, 그 야간에 계약서 체결한 부분이요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거랑 내용이 매칭이 안 돼요. 저도 계약서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의 300여 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일하게 학생들 보호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체불임금이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조치할 것까지 심각한 사건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정말 다른 학교에도 영향이 있어요. 여기에 좀 집중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하나 좀 들으시지요. (18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18시30분 동영상 상영종료) 서울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예.
지금 녹취록과 관련해서 들어 보시면 이게 부당노동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녹음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활자도 안 보셨어요?
예, 활자도……
자막도 안 보셨어요?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틀까요?
아니, 그럴 것까지는 없고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못 가게끔 종용하고 뭐 거기에 압력 넣고 한 건 분명히 있었지요’, 그다음에 ‘불참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하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5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하고 저희 서울청에 지금……
아니, 무슨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집달리입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사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위원님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노조가 하나은행, 하나하고 외환은행이 합병하는 것에 동의하면 징계를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강행하겠다, 예컨대 이런 류의 얘기가 들어가면 그것은 부당합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그 사실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의 원인인 9월 3일 총회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징계하고 합병하고는 유관합니까, 무관합니까?
지금 직접적으로는 원인이 아니고요. 9월 3일 총회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지금 징계위 심의를 마친 상태, 징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만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징계를 단행하면 노사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는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은행 간의 합병 문제하고 징계하고 연동되는 것 자체도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것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수사ㆍ조사하고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수사ㆍ조사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법원의 노동과 관련한 집달리가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사란 이런 쪽에서 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월 3일 총회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입장들이 굉장히 다르게 있고 또 법률 논쟁도 치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업집회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회 장소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9월 4일로 쟁의조정기간이 만료되니까 9월 3일 날 총회를 통해 가지고 9월 4일 날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의사를 묻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아선 행위이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그래서 총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겁니까?
아니, 그걸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불법이라고?
아니, 지금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아니, 어떻게 뭘 하나 똑바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노동부 관료들은. 노동부에서 수십 년 앉아 있으면서 왜 그걸 몰라요?
그거 무슨 판단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한 사람이 해당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898명이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서울청장님이 되셔 가지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노동ㆍ고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판단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휘해 나가실 것 아니겠어요, 서울청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판단이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고 법원 판결이 나면 그걸 따라가겠다?
아니,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서울고용노동청이 조사해서 저희 서울고용노동청이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착수하셨어요?
저희들이 5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시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피고발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하시고요. 공개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게 왜 적절하지 않아요? 개인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면 이것은……
서울청장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법원에서 영향을 받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법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고소고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원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서울청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 서울청 직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할 거다? 그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법에 의하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노동부가 수사 중인 걸 노동부가 말을 못 하면 노동부가 수사 중인 걸 검찰이 말을 합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제가 그냥 마이크…… 또 한 바퀴 돌 겁니까?
예.
이따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비록 작은 규모지만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고용보험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자료를 좀 보시겠어요? 그런데 재결을 통한 취소율을 보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올해 9월 말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재심사 취소율이 낮은 것은 원처분청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소극적인 심사 관행 때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육아휴직을 냈지만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떨어져 지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가 논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지요?
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할 노동청과 위원회는 모두 육아휴직 기준을 아이와 부모의 동거라는 형식적인 요소로 봤지요?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다 기각이 되었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육아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결국 엄마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구체적 사안에 따른 실질적인 타당성을 고려한 심사로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상 중노위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익위원들의 저조한 회의 참석률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회의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더욱더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걱정에 비해서는 서울 마포청사에 있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됐다는 모양이네요? 마포에 있었을 때, 세종은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참석률 자체는 현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사건 중 87%가 심판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사건 담당하는 공익위원은 전체 위원의 19%밖에 되지 않고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1명씩 심문회의에 참여하면 되지만 공익위원은 총 3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시된다는 점의 현재 구조로는 심판사건 판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동위원회 구성 자체가 노사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공익위원 세 분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하기보다……
아무래도 감독 심판하는 경우보다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번잡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사안을 좀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부분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조정이나 심판위원회에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한데 그에 반해 공익위원의 경우는 심판 담당, 조정 담당, 차별시정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담당 시간에만 참석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노동위원회법 제8조에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을 별도로 정해 두었지만 그 차이점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준이 공통자격이고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담당 교수냐 아니냐, 사회적 덕망이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로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들의 전공 분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성격 자체가 다르겠지만 신속한 판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익위원 간 담당 업무 구분을 없애서 모든 공익위원이 심판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심판 담당 공익위원의 수를 다른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3배수 이상으로 늘려서 회의 개최 빈도를 늘리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제안해 드리는 방안입니다. 공익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위원 중 현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 못 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 임기가 되고 새로 위촉을 하면 참석이 가능한 분 위주로 그렇게, 거기에 중점을 둬서 지금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수의 비율 자체에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일단 타당성을 잘 봐 주시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 자체를 늘리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여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하면 양쪽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물론 아까는 말씀하시면서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3차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4차 추가질의를 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정애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및 신문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
예, 왜냐하면 신청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로 하자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3분으로 하고 필요하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질의 및 신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분은 숨 한 번 쉬면 3분 지나가요. 5분으로 합시다.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니까 5분으로 4차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희 청장님!
예, 부산청장입니다.
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주식회사 들어 보셨지요?
예.
사실 지도감독을 몇 번 나가시기는 하셨나요?
저희들이 한 열세 차례 정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3일 날 이 회사가 생산공정을 그냥 외주화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노조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외주화 할 테니까 희망퇴직 하라고 했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물론 받아들인 분도 좀 있으시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남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강제해고를 해 버렸지요?
예, 10월 10일자로……
10월 10일자로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여기에서 말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노동부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지요? 해고 회피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부분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부분은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의 결정에 의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측의 정리해고 조치가 저희 부산북부지청 판단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든지 해고 회피 노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노조하고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문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현대증권도 그렇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사실 온 나라가 다 돈을 있는 대로 투입해 가지고 괜찮은 일자리 만들어 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나 또는 기존의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쫓아내려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끝없는 순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냥 거의 세금인 기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또 한쪽에는 계속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는 방식이 되는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 파트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회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희망퇴직 하거나 다 없애고 이걸 외주화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하도급업체로 다시 재입사를 해라’ 이거는 해당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지금 곧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출할 예정이고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동부와 그리고 지노위가 잘 조정을 해서 사실은 그나마 괜찮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도급에 기존 임금 대비 있는 대로 깎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정도면 그게 아니라 해고 회피 노력을 통한, 임금을 조금씩 조정을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바로 해고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해당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시면 저희가 24일 날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까지 어쨌든 해당 기업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동부에서 20~30년씩 일하시면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말씀을 못 하고 보신용 발언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좀 암담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참 마음이 답답해요,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노사정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외환은행 문제인데요. 12년 2월 17일 합의서는……
노사정위원장한테……
예, 김대환 위원장님께.
제가 이 개별사건은 다루지 않아서요.
예? 좀 들어 보세요.
예.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뭐……
아니, 외환은행 하니까 개별사업장 얘기여서요.
개별사업장 얘기면, 개별사업장은 노사정 합의가 없습니까?
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한번 들어 볼게요.
갑자기, 기가 막혀서…… (웃음소리) 이게 노사정 합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노사정위원회에서만 합의한 게 노사정 합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의……
금융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일단 말씀하시지요.
노사정이 합의를 했어요, 하나금융지주하고 외환은행하고 금융산업노조 외환지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이다’ 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제가 노사정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정위원회 회의만 성사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바람직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의 사례들을 좋은 모범 사례로 잘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 2ㆍ17 합의에 대해서 노동부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2ㆍ17 합의가 법적 강제성이 있느냐 할 때 처음에 없다고 하다가…… 큰일 나지요, 없다고 하면. 단체협약에 대한 법적 개념으로 볼 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날 말을 바꾸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사정위원장께서는 2ㆍ17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2ㆍ17 합의의 성격에 대해서 노사정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2ㆍ17 합의의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걸 잘 모르시고 어떻게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를 말씀하십니까? 역사적인 합의잖아요.
역사적인 합의하고 개별 사업장 문제는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개별 사례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좀 썰렁하네요. 아까 민현주 위원께서 5인 미만 사업장 얘기를 했는데 열악한…… 중노위에 묻습니다. 대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열악한 사업장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14년 7월 28일 중노위 재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김 모 법률사무소 부당해고 사건 이게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는 열악한 데가 아니잖아요. 중노위원장님,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열악한 사업장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민현주 위원 얘기하는데 열악한 사업장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주 전문적이고 충분히 영세하지 않은 그런 기업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노위에서도 시행령 개정이나 법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담당국장 나와 보시지요. 이것에 관련된 국장 안 나오셨나요?
예,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권고를 했고요. 또 2010년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를 한 적이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포괄적 적용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이것 노동부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가지고 농림ㆍ어업 사업장 등등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는 농림ㆍ어업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포괄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기간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서 각하를 시킵니다. 그렇지요? 실익이 없다 이래서.
예,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률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노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2013년 11월 달에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했는데 노동부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은 중노위와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 법 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개정안을 제출할 겁니다.
제출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리고 제가 노동부 본부 국감 할 때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대해서 노동부가 조사한 것을 죽 검토했는데 노동부, 노동청이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자료를 보시지요. 시중노임단가가,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임금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694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 도표에 보시면 부산북부지청의 경우에 81만 6210원이에요, 기본급이. 그것을 6시간, 저걸 시간으로 나누면 시중노임단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중부성남지청 여기에는 제대로 주고 있어요.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45만 5823원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노동청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왜 45만 원씩 차이가 나야 됩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북부지청장? 저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대로 안 줘요?
위원님 지적대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제가 조사한 전체 서른여덟 곳에서 열일곱 군데, 총 44%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다른 기관 조사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당ㆍ불공정조항 이것도 역시…… 넘어가 보세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것 보세요, 대구청.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사 근무직원 특히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는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대구청장!
예.
무슨 예의를 갖춰야 돼요?
아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네요.
이런 게 계약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고려치 않은……
아니, 이렇게 해 놓고선 다른 기관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해요? 다음, ‘작업 도중 잡담, 콧노래 등 고성을 삼가며 앉아서 쉬지 마라’ 이건 목포지청이에요.
광주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저기에 보면 ‘동료 근로자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는 배척해야 된다’, 무슨 지탄 받아야 돼요, 저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탄의 기준이 뭐예요? 그다음,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명시하는 것. 저기에 보면 기본급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게 28%예요. 그다음, 간접고용 청별로 1명 하는 데가 14%, 2명 하는 데가 9%…… 1명도 직접고용을 못 해요? 간접고용 해야 됩니까? 이러고서는 기관들한테 직접고용 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다음 넘겨 보세요. 그래서 시중노임단가 지급 명시한 게 노동청은 57%가 명시했어요. 지난번 조사했던 479개 기관은 71.1%, 시중노임단가 실제 지급하는 데는 노동청은 44%, 479개 공공기관은 95.3%, 부당ㆍ불공정조항 적발 28%, 다른 기관은 12%, 계약서 근무인원 명시 68%, 93.2%, 고용승계의무 명시 57%, 84%…… 도대체 479개 공공기관 준수율도 엉망이라고 하고 조사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노동부가 훨씬 더 나빠요. 이러고서는 무슨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부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보고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국장, 이것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노동정책실장 권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것 전부 시정이 아니고요. 다시 전면적으로 조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부부터 또 산하기관 다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계약 부분도 공공부문이 좀 미진하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의를 잘 갖출 테니까 용역근로자들한테 예의 잘 갖추라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말도 안 되는 계약조건 없애세요. 제가 잘 갖출게요.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두 가지…… 서울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9월 17일 이전에 본부에 공문 또는 메일로 ㈜두암정보통신 포함 관할 감독사업장의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보고서 혹은 이와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저는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확인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청에서 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9월 17일 이전에 이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청장님, 아까 우원식 위원님께서 인천하나로통신에 시정지시서 나간 거 보여 드렸는데 그러면 집무규정상 보고와 결재가 되었어야 되잖아요. 보고를 받으시거나 결재하셨습니까? 집무규정상 그렇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예. 인천하나로가 중부청장님 관할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인천하나로통신㈜였고 시정명령서가 이름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예.
그러면 보고하고 결재받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청장이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과장 전결이고 어떤 것은 제가 하고 이러는데……
그 공문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 전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문 주십시오. 뭔가 결재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공정안전관리제도 아실 텐데요. 중대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러저러한 안전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96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2005년 3월 이행상태 정기적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사업장별로 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시잖아요. 그래서 P등급, S등급, M+등급, M-등급, 등급별로 예를 들어 4년마다 1회 점검, 그다음 이런 것으로 관리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독관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감독관들한테 사업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체크하고 이런 등급을 매겨라 이런 업무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되고, 시험문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들 근로자성, 노동자성 빼앗는 고용부에서 그렇게 기업에게는 따뜻하셔서…… 수도권공정안전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업장, 기업 담당자들 특히 수도권협의회입니다. 여기는 PSM 대상인 사업장들 담당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카페인데 이 카페에 그 시험 문제를 딱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누가 올려놨는지 이름까지 있는데 제가 이름이나 이런 것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심각합니다. 뭐냐 하면 ‘PSM 평가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랬더니 SK인천석유화학의 모 담당자 ‘팀장님 따끈따끈한 주옥같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따끈따끈한가…… 다시 넘겨 보십시오. 직원 조회에서 조회 수가 1344회, 최고 인기 글 중에 톱으로 오른 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2월 24일∼26일 평가를 받은 것이 M+등급,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 회사는. 이게 딱 탑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물론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P등급을 받으셨어요, 면제되는. 다 본 겁니다, 이 담당자들이. 그다음을 보여 주십시오. 이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업무매뉴얼, 대외에 나가면 안 되는 시험문제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감독관이 나가서 뭘 하냐면…… 1분만 더 주십시오.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등에 안전보건경영방침 게시 여부 이런 게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제도에서 안전보건 분야 경력 고과 반영 여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요. 온갖 것들을 다 체크해서 A, B, C, D, E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유출해 버린 겁니다. 의원실에는 결과보고서도 뒷장 떼고 우리한테 주면서 기업들한테는 내부 문건까지 아주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 이런 부탁도 이제는 안 드립니다. 최소한 중립은 지켜 주셔야지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뭐 정의를 세워라, 법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세상을 바꿔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냥 보호도 바라지 않으니 중립은 지켜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장 하미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PSM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 팁으로 자료를 등재한 것입니다. 금방 시험문제라고 하셨는데 시험은 열 사람을 평가해서 거기서 우열을 가려서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측면이라면 시험 문제 부정 유출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장의 PSM 관련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이 부분을 업체들이 알고 사업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평가하니까 준비해라. 잘해라’ 이런 차원에서 팁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지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업체만 잘 봐주려고 그러면 그 업체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사업장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PSM 관련해서 사업장 관리실태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팁을 준 것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감독관들이 더욱더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좀 놀라운데요. 이건 확감에 다시 가 보겠습니다. 업체용 업무매뉴얼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 감독관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지금 납득이 안 가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업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 매뉴얼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독관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탑재를 하셨기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그런데 그것도 팁이었다, 내가 나가서 뭐 조사를 하고 할 테니…… 그러면 등급은 왜 매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다 P등급 받을 텐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저는…… 이해를 하시는 거는 청장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입법부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팁을 주신 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상 애로를 말씀드리면, 또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업주들을 부르면 ‘바쁜데 또 왜 부르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이런 쪽의 업무들을 사업주에 주지를 시키고 가르쳐 줘야 하는 이러한 방편으로 이번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취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등 해서 교육을 하든 또 사업체에 찾아가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일단은 사업체가 안전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지방의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결단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희 정말 묵묵히 일하는 감독관들을 위해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용 중부지방청장님! 지금 은수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가급적이면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은수미 위원께서 충분한 자료를 놓고 처음에 자료가 유출됐을 때하고 뒤에 평가가 나타났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 이해를 해 달라고, 여기 국감장에서 그게 지방청장이 하실 말씀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은수미 위원한테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종합국감 때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이거를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청장님!
예.
전남대학교병원의 노동자 유방암 발생 현황이 심각하던데요. 지난 12년 동안 11명이 발생했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전체 대상자 1000여 명 가운데 436명에 대한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151명이 양성 병변자로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35세 이상의 여성노동자 유방암 검사 의무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수차례 병원에서 그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광주지방노동청에 이행 촉구해 달라고,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런 것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보도자료도 저도 아주 상세히 읽었습니다만 전남대학교병원……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는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예, 알고 계셨겠지요.
위원님께서 또 배포한 보도자료도 충실히 읽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남대학교 간호사 유방암 관련은 근로자의 건강진단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노사 단협상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금년부터 야간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협상 건강검진 진도율을 보면 한 49% 정도 되고 있고요, 특수건강진단 검진율은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전남대학교 간호사분들의 건강검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노사 간담회도 하고 지금 계속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학교 간호사분들의 건강검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유병률, 이상소견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해석이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파인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임시건강진단 명령 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협상 그리고 특수건강진단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사와 같이 의견수렴하고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청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우격다짐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노조 쪽에서는 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병원 쪽에서는 그거를 피하려고 할 거고 이런 과정에서 광주청한테 중재를 요청하든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발병률이 높은 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해당될 수도 있고…… 이거를 발병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병변이 확인되는 이런 거를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광주청에서 노력하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대로,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법원이나 무슨 이런 데 법달리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들이, 고용노동부 특히 지청이나 광역청 이런 데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꼭 법에 의하지 않고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만 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시지요. 너무 오래 끄시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문제는 간호사분들의 건강검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단협도 있고 특수건강진단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임시건강진단 명령이라는 것을,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역시 건강검진이라는 절차와 수단으로 보면 단협에 의한 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에 의한 건강검진과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을 때 검진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문진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상소견이 있으면 초음파검사로 넘어가고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근로자, 간호사분들이 진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과정은 너무 회피가 심하니까 문제가 제기됐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행정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만큼 중요한 사안은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청장님의 인격을 믿을 테니까요, 이 문제는 그러면 청장님이 조속히 매듭을 지어 보이는 거로 하시지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4차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하고 은수미 위원님. 아까 5분을 해 드렸으니까 3분 하십시오.
서울청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제가 용역근로자 보호 실태조사 이것 굉장히…… 용역근로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얘기하는데 용역근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근로자들은 그 기관의 주요업무하고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분들인데, 사실 전에는 직접 고용했던 사람들을 다 용역으로 보냈지요. 그런데 보니까 눈에 잘 안 보인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최소한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공기관 안에 있는 용역근로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조건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지청 조사에 의하면 51개 기관 중에 부당ㆍ불공정행위에 관한 건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그 실태조사 했을 때,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역계약서를 다시 받아서 보니까 23개 기관에 부당ㆍ불공정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노사분규에 대한 조처, 노동쟁의 시 계약해지되는 부분인데 19조 이거는…… 이게 대한주택보증 등등의 것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노사분규가 갑의 영역 내에서 발생했거나 을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위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그런 조항 아닌가요?
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더 심각한 거는, 저기가 서울남부지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용역계약서 등의 노동3권 제약, 과도한 채용권 침해 등등의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거로 해서 ‘용역계약 발주 시 불법 노사분규에 한정하든지 동 조항을 삭제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지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서울지청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지요. 서울남부지청에서는 부당ㆍ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해서 권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서울지청은 ‘문제없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로자 노동쟁의를 이적행위와 같은 범죄로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적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우려가 있는 것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노사분규로 인해서 청소관리용역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계약해지한다’, 이것 정당합니까?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고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하지 말고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묻잖아요. 근로자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는 ‘동ㆍ하절기를 불문하고 작업복 상의를 벗는다거나 소매를 걷어 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 잡담ㆍ콧노래ㆍ고성방가ㆍ외부인과 접촉행위 안 된다’, ‘근무 중 부적절한 복장, 머리 컬러염색 안 된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경비원 자격에 보면 ‘경비원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 우리 정년이 몇 살입니까? 60살로 하는 법안 이런 게 다 있는데 50세로 제한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용역원 연령기준 및 조건 ‘용모단정하고 사상관이 확고한 자,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이게 뭐예요?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산업재해 관련해서 산업재해 관련 책임은 단독 책임으로…… 을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갑과 갑의 종업원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의 보상청구나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갑이 지시해서 일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각 지청의, 이거는 서울청뿐만 아니라 각 지청의 지침을 어긴 기관에 권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서울지청에서 빠트린 곳도 굉장히 많아요. 보내지 않았어요. 서울지청이 서울대학교, 경찰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데 지난번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권고 공문도 안 보내요.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도 엉터리로 하고 엉터리로 하는 것 중에서 발견된 곳도 그냥 봐주고 그렇게 해서 권고 공문 보내야 되는 곳도 보내지도 않고, 노동부에서부터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공공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사람 취급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사기업에서 사람 취급 하겠어요? 그분들도 사람이고 최소한의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원식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지청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여러 가지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느낍니다. 느끼고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더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즉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청에서 보낸 거를 이렇게 무시한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용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어려움이 고용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래전의 시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백무산의 시 중에 아마 ‘백수의 왕’인가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사자의 얘기였는데요.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약자만, 새끼들만 먼저 공격해서 먹지 않냐’,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게 하이에나예요. 새끼들을 공격해서 그 새끼들이 죽고 남은 뼈다귀의 시체를 뜯어먹는,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런 상황을 지금 고용부가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부를 우습게 여기는 저도 그걸 경험합니다. 질의는 중노위에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님, 다시 약자의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판정 변화는 있기는 있는데 제가 중노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소수노조에게도 노조사무실 주어야 하나?’ 그러면 항상 중노위는 ‘노, 아닙니다’ 그러다가 법원이 나서요. 그래서 보호 필요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바꿔요. 본인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준사법기관이. 그다음 ‘소수노조에도 노조전임시간 줘야 하나?’, ‘아니다’ 이게 항상 중노위의 판단이에요. 이게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다가 또 법원이 나서요. 그래서 ‘줘라’ 이러면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안, 이게 공정대표의무 사건이었는데 ‘반영해야 되냐?’, ‘아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러지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 요구안 배재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바꿔요. 아니, 소수노조를 위해서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바뀌나 했더니, 이게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변화인데요. 처음에 중노위는 ‘불법파견 아니다. 부당해고 아니다’ 이랬어요. 법원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조건부 인정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는 한데 직접공정만 그래, 그랬더니 이번에 법원 판결이 전혀 다르게 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중노위가 판정할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 이게 ‘소수노조에게도 조합원총회 교육시간 주어야 하나?’ 그랬더니 이게 그와 유사한 사건인데 처음에 불인정해요. ‘절대로 주지 마’ 그랬는데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판결문을 봤더니. 그랬더니 전체 3분의 1 이상 노조에게 적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차별이 아니고, 전체 2분의 1…… 하여튼 조건부 인정을 합니다. 저는…… 중노위가 왜 있습니까? 적어도 준사법기관으로서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는 특히 요즘 소수노조나 비정규직 노조들을 위해서는 중립은 지켜 줘야 된다, 혹은 적극적인 해석은 내려야 되는데 언제나 법원보다 한 발 뒤늦게 가고 뒤늦게 가도 또 약간 해석의 구멍만 있으면 두 발 뒤 이렇게 갑니다. 고용부 전체가 이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서부터 시작해서 소수노조에 이르기까지 제가 보는 안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못했다, 실수였다, 고치겠다 이랬으면 끝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셔서 확감까지 갈, 내용은 있을 것 같은데 중노위 같은 경우는 저는 확감까지 가시지 말고 검토해서 시정하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정말 약자, 새끼들 공격하지 마세요. 그 새끼들 남은 뼈다귀 뜯어먹지 마십시오. 우리 이러지는 맙시다. 제가 새끼들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은 못할지언정 같이 동조해서 뜯어먹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사건 관련해서 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 중노위 판정이 좀 달라지고 그런 점을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노동위원회가 공정하게 판정을 해서 노사 당사자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아주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위원 위촉에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을 모시고 그런 위원님들이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영 간사님, 뭐 확인하실 것 있으시다고요?
아까 울산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청장님한테 제가 요청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산재 은폐가 산재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몫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리면서 사회보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아실 거고요. 또 의료법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등의 관련법 위반이 따르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통계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확한 진단과 산재예방 대책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교란작용이 있다는 점들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선 5차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 32건 중에 27건은 2014년 산재 은폐 또는 산재신고 누락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신속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그 유형이 잡히면 이후에 산재 은폐 내지는 누락 분야들의 대책을 세워 나가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을 한번 좀 신속하게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당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재 은폐하는 데 동조했던 병원 이런 부분들도 복지부나 이런 데 통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양방향에서 구멍을 막아 나가는 이런 시도를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참고하셔서 필요한 조치는 해 주시고 조사가 되는 대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같이 대안을 만드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장님!
예.
오전에 제가 깜빡하고 놓쳤는데요. 업무자료도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상대빈곤율,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율 이런 것들도 참고자료로 확인하고 계시는데 이런 등등을 확인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는 약간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한 40%쯤, 뭐라 그럽니까? 정액 평균대비해서 한 40% 정도 수준이 OECD인데 우리는 한 3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한 40% 정도까지는 올리고 이것이 대체로 그래도 한 50%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격차나 불평등구조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올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가지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려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일정한 목표, 그러니까 50%면 50%에 해당하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부분이 될 때까지는 계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나중에 확인국감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5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 그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은수미 위원님과 한정애 위원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각 지방청별로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질의가 끝날 때까지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하고, 또 오늘 은수미 위원이 아까 제기한 7층 회의 장면을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없앴다고 합니다. 이 파일을 요청했는데 이 두 가지하고 한정애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일은 복원하면 되는 거니까 파일 복원해서라도 제출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각 지청장들 명심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한 권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동부가 입을 꾹 다물고 대답 안 하고 자료 없앴다고 그러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또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도 국감과 관련된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청장님을 비롯한 자료 요청 받은 기관에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장실로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이 지청마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지방청장님, 마이크 앞에 잠깐 좀 나와 주세요. 마이크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종전 규정대로 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다시 재산정을 해서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그리고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동일 민원인이 서울남부센터와 인천북부센터에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는데 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북부고용센터는 통상임금을 177만 901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고용센터는 통상임금을 129만 1219원으로 산정해서 센터 간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와도 고용센터에 따라 통상임금의 산정이 다른 걸로 나타난 것이지요. 중부지방청장님하고 서울지방청장님, 이 통상임금 산정이 지청 간 다른 이유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에서 일정하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아마 그게 달랐던 부분은 판단하는 부분에서 담당자가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그 사건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청장님도 답변이 똑같, 동일하시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이쪽 실무자들이 다르게 이해를 한 건지 그 사안을 일단은 보고,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지청이나 센터에 따라 다르다면 국민들이 정부정책과 고용노동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외에도 통상임금 불일치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어느 고용노동청을 가더라도 일관되고 차별 없는 통상임금을 산정 받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여기 서울지방청하고 중부지방청뿐 아니라 우리 모든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님들은 이에 대해서 전 지청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가, 또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과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서 고용노동부 종합국감까지 본 위원장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도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님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각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거 없는 시정명령 남발, 노동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노동감시와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와 노동조합 탄압, 통신업체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 의혹, 최저임금 수준의 적실성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선, 산업안전 지도ㆍ감독과 산재 은폐의 문제점, 그 밖에 임금체불과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각 수감기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입안 과정에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오늘의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용남 위원님, 문대성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우원식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공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등 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자 및 관계직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인 관련해서입니다. 저희 당의 간사인 이인영 간사에게 오늘 협상한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약간의 진전이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핵심적인 증인, 핵심적인 증인은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도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만 SK브로드밴드 또 LG유플러스 이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삶의 문제 또 노동탄압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노사를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국회가 해법을 찾아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불러내야 되겠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포스코 관련입니다. 포스코는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이번 사고는 페놀 유출의 규모로 볼 때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보다 더 큰 환경재난입니다. 실제로 사고지역 주변 밭에서 농사를 짓던 김옥선 주민이 페놀 중독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요, 인근 하천과 해안이 오염됐고 주변에 서식하던 생물들이 집단 폐사한 대량 독극물 유출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어떻게 막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한 단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반갑게 들으면서 내일은 최종적으로 다 타결이 돼서 필요한 증인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늘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CEO를 꼭 불러야 되겠다, 사측만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고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불러서 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입장을 많이 완화시킨 것이고 하니 내일 아침에는 좀 더 전향적인 그런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성동 간사께서 꼭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도 안 계시고 저녁 때도 안 계시니까 우리 김용남 위원님이나 문대성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께서 꼭 좀 전달해 주셔서 저희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위원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저희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상당수의 기업 쪽 증인 채택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 간사께서 그에 대한 답을 아직 누구누구에 대해서, 야당의 위원님들 간의 협의결과에 대해서 아직 답을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방금 언급하신 포스코엠텍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 국감장에 출석을 했었고, 애초에 증인 신청을 하셨던 심상정 위원님의 신청에 대해서 작년에 출석을 했고 이런저런 사유로 증인 채택이 부적절하다는 권성동 간사의 의견에 대해서 야당의 이인영 간사님께서도 그것에 동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에 관련해서는 노사 일방 당사자의 증인 채택은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수회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던 양당 간사 간의 협의결과에 대해서 그 답을 먼저 주시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논의가 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는 이렇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용남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다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아닐 때는 이렇게 삼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협상에 도움이 안 돼요.
증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내일 아침에 권성동 간사와 이인영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상 관련해서 양당 간사한테 충분히 맡겼는데 지금 끊임없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간사한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지금 영어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괜히 얘기한다고 열 받을 일이 아니고……
아니, 열 받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개별 위원들의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위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걸로 오늘 국감일정을 종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인영 간사, 권성동 간사께서 국감증인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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