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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29회 제4차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2014년11월19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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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개의

1. 업무현황 보고

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관련 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행정자치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법원행정처

발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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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제329회 제4차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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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 제4차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ㆍ관ㆍ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정부부처 협업사항을 비롯해서 군 인권개선 및 병영혁신 관련 부처들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관련 부처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예산심의다 해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아침 일찍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주신 정부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관계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ㆍ보고 하실 정부 관련 부처 실국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입니다. 교육부 박제윤 창의인재정책관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성태 조직정책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문화기반정책관입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법원행정처 강동혁 사법지원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부터 정부 관련 부처 협업과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처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범정부 차원으로 협업과제를 추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련 부처 관계관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로부터 11개 과제 순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내용은 지난 8월 6일 출범한 민ㆍ관ㆍ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정부부처 간 협업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10일 출범한 이후 2ㆍ3차 전체회의에서 기 보고된 범정부 협업과제에 대하여 과제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병무청 징병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입니다. 징병검사 시 군복무 부적응 우려자를 정확히 선별하여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과 의사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임상심리사 1명이 1일 평균 10.8명, 정신과 의사 1명이 40명을 검사함에 따라 검사 인원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연간 종합 심리검사가 필요한 인원이 9000여 명이나 현재는 700여 명에 대해서만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처 간의 협업사항은 임상심리사를 현재 27명에서 87명으로 60명을 증원하고, 정신과 의사를 12명에서 22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을 사안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처에서 준비한 게 있을 테니까 해당 부처에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해야 될 사안들이 병영혁신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게 됐는가 그 과정과 경과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쪽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능기부은행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과제는 군 복무 장병들이 자기계발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과 전문인력에 대한 증원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병영혁신위원회에서 제기한 안은 사회의 다양한 재능기부 단체와 군부대를 연결해서 장병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사안별로 말씀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게 됐는가 하는 것만 하고, 이 사안별로는 해당 부처에서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으면 해당 부처에서는 함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6일 날 민ㆍ관ㆍ군병영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병사 부모와 또 병사 대표 그리고 각계 전문가와 국회, 언론인 등 127명이 참가하여 그간 현장방문과 또 4개 분과위원회로 활동 중에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병사들에게 필요하고 또 근본적인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11개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자체 토의를 거쳐서 또 지난번 2차ㆍ3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정부부처에 정식으로 검토를 요청했고, 그 이전에도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던 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 위주로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로 됐고요. 들어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부처에서 나오신 실무 실국장님들, 지금 협업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협의들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각 부처에서 파견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내용들을 이미 다 나름대로들 준비를 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각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정책국장 김주한입니다.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특수번호 부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직접 처치 지도 및 후송, 건강 상담, 원격 치료 등을 위해서 세 자리 또는 네 자리 특수번호 부여를 요청했습니다. 기존의 5119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외우기 쉬운 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부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번호는 1YY, 예를 들어서 112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13YY, 1303 이런 계열의 특수번호를 각 기관이 요청할 경우에 이것이 비영리 목적의 전국 규모 통신망을 구성하고 유사목적 특수번호가 없을 경우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특수번호가 유사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원번호의 개별 운영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7년까지 정부민원 특수번호를 110으로 모두 통합하기로 올해 2월 달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전화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을 수립해서 지난 8월 달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고전화의 혼란 지적에 따라서, 긴급 신고번호 약 20개가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환자 신고기능을 가진 119번으로 통합운영 하거나 또 지난해 6월 달에 국방부에서 가지고 간 특수번호가 있습니다. 국방헬프콜인데 1303번이 이미 상당히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먼저 차별성입니다. 현재 군부대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119 구급대 출동 등 119와 연계해서 환자를 처치ㆍ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신고ㆍ상담용 1339번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해 2012년 6월 달에 119번으로 통합된 바가 있습니다. 응급처치, 후송, 이런 기능 측면에서 119번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활용도 측면인데요. 이 콜 전화가 2013년도에 5916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서, 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할 경우에 이용자 혼란과 불필요한 홍보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 국방부에서 지난해 6월에 가져간 1303번이 상당히 홍보를 해서 인지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와 통합이 안 되면 1303번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방부 요청은 무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무료를 할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8개 번호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로 통합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무료가 될 수 있고요, 1303번과 통합운영할 경우에는 이게 수신자 부담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119와 1303번 두 개 중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 박제윤 창의인재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입니다. 교육부에서 맡은 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중 첫째로 원격학습 참여대학 및 개설강좌 확대를 위한 대학의 참여 유도 과제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이미 2007년 2학기부터 강원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 군 복무 중 원격학습을 통해서 학점 인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4년 1학기에 보면 참여대학이 109개, 강좌 수가 3337개, 수강 인원이 5764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올 2월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군 복무 중 원격학습을 통한 학점취득 상한선을 학기당 3학점에서 6학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참여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에서 대학평가요소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미 많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할 때 대학의 협조를 얻는, 대학 대상 정책홍보를 통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군 교육기관 수료자 학점인정 적용기준 조정입니다. 과제개요는 생산적 군 복무 보장을 위해 군 교육기관 이수자 학점인정 확대를 위한 교육 최소기간을 현행 4주 이상에서 3주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과제입니다. 군 복무기간 중에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통해서 학점을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현황을 보면 육군공병학교 등 22개 병과학교 87개 특기병 과정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4주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들어 있는데 이 과정은 군 교육기관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학의 시간제 등록제 수업, 기타 학점은행제 기관 수업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과정 등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과정에 대해서 전부 4주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군 훈련기관 이수학점의 경우만 이것을 3주로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매 학기 15주 이상, 연 30주를 하는데 이런 기관에게 4주를 허용해서 최소한의 질 관리를 하는데 군 훈련기관만 이것을 3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적수준 문제 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다만 저희들은 다양한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군에서 학점은행제 과정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군 복무 중 이수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입니다. 과제개요는 군 복무경험 중 대학의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내용을 발굴해서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원격학습을 통한 학점인정제도를 대학 또는 대교협의 협조를 구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현재 국방부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군 복무경험 중 대학교육 과정과 연관성 있는 분야 및 내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계획 중에 있는데 적극 협조를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초ㆍ중ㆍ고ㆍ대학 학교교육 간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과제개요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까지 체계적인 인성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통한 주변 동료들과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생활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저희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독서ㆍ토론 교육 등 인성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ㆍ가정ㆍ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예술ㆍ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업계획은 국방부와 유기적인 인성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전성태 조직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조직정책관 전성태입니다. 병무청 징병검사 전문인력 증원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배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검사인력 부족으로 군복무 부적응 우려자를 정확히 선별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관별 의사는 1명, 임상심리사 1~2명이 적게는 11명, 많게는 40명까지 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종합심리검사 필요 대상자 연 9000여 명 중에 600~700명만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임상심리사라든지 정신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0명을 증원요구 했는데 정신과 의사는 10명, 현재는 12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임상심리사는 60명을 추가로 증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쪽 현행 징병검사 수행체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인력 70여 명 중에 인력 충원이 시급한 임상심리사 15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저희들이 직제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통합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병무청 정원이 한 17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1%를 자동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7명씩 나오는데 그 인력을 우선적으로 정신과 인력, 그리고 임상심리사 인력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원으로만 다 증원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도 하도록 하고, 또 국방부와 협의해서 병역대체복무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전문인력 확보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잘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문화기반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체부의 소관 과제는 세 번째 과제인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인문학적 수양을 증진하고 정서 순화, 그다음에 장병 간 소통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2011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2012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병영문화혁신특위에서 요청한 사항은 올해 50개 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내년도에 예산 증액을 통해서 150개로 늘리고 국회 예산 증액을 통해서 최대 200개까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부 검토의견은 이미 정부안에 150개로 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개는 가능하고, 국회에서 10억 예산을 증액해 주면 200개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문학의 전문가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K 연구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확산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범부대를 내년에 150개까지 확대해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일반 부대를 대상으로 모델유형을 전파해서 전 군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총 480개 부대로 확대해서 전체 부대의 30% 정도가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입니다. 그린캠프 운영 시 건강진단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되,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ㆍ피해자라든지, 통일부의 이탈주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등 심리지원 요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관련해서도 추가로 실무적으로는 인건비 등 약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과제는 국군수도병원의 외상전문의 집중수련병원 지정하고 동시에 국군중증외상센터 지정 요청 두 가지가 같이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거의 마지막 단계,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을 하면서 국가중증외상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국군수도병원의 거리가 약 14km 정도 되고 또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재 경기 남부의 중증외상센터를 책임진 아주대병원까지의 거리가 14km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진정한 부처 협업을 위해서 군에서 짓는 외상센터의 하드웨어를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에 같이 거기에서 짓고 그 대신에 소프트웨어, 즉 군의관들도 같이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 환자, 민간 환자, 수도권에 있는 중증외상환자를 같이 본다면, 다시 과제를 돌려서 외상전문의 집중수련병원과 관련해서 현재의 국군수도병원의 여러 가지 여건상 별도로 집중수련병원에서 외상전문의를 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왜냐하면 민간에서 저희가 외상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 수련센터를 지정하려고 찾아보니 겨우 고대구로병원이나 연대신촌세브란스병원만이 지금 지정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수련이 되려면 연간 중증외상 내원환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배후 진료는 물론이고 일단 중증과 관련해서 지도전문의가 각 외과는 물론이요,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전문인력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2등급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적정한 수준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민간의 집중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곳에 군의관께서 오셔서 군 인력이 파견되어서 훈련을 받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동시에 그다음 국군중증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정요청 검토와 관련해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 부처가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이미 복지부에서는 제안을 했었고 국방부에서 아마 검토하다가 부정적인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서울특별시와 합의가 끝나서 거의 진행이 될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기능의 운영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게 어떨까, 좁은 밀집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국군수도병원, 아주대병원 세 곳이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시설을 활용하고 그 남는 여력을 다른 곳에, 아마 군 의료기관의 확충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복지부에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손애리입니다. 저희와 관련된 과제는 군 복무 보상점 재도입 추진 관련입니다. 8번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군 복무자 대다수가 청소년이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및 그다음에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군대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나누고 있고, 특히 13년 9월에는 국방부와 MOU를 체결해서 9개 과제를 저희가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오늘 군 복무 보상점제를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위원회는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해서 군대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병영문화 개선에 좀 치중을 해야 되어서 주로 저희는 그런 것을 협업하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과제는 사후보장에 관한 군 가산점제 등을 논의하고 있어서 제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가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사후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과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된 군 복무 보상점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군 면제자나 약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전체 합격자의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정도를 향후 조금 조정하는 문제를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가산점 수준을 하향조정하거나 혜택 인원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위헌성이 해소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성가족부 입장은 현재 이것이 위헌판결이 난 사안이고 특히 사후보상에 관한 논의사항이라서 좀 더 긴밀하게 부처 간 의견도 나누고 좀 더 공감대 형성하고 긴밀하게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의한 협업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보상에 관한 이런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안된 군 복무 보상점 재도입 추진에 관한 과제는 부처 간 긴밀한 의논과 협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여가부한테 잠깐만요. 지금 타 부처는 저희들 이 협업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으로 다 문서를 제출했는데 여가부는 안 냈어요. 여가부는 ‘지원 계획’ 해서 총괄적인 것만 냈는데 그 의견을,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문서로 좀 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강동혁 사법지원심의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강동혁입니다. 지금 현재 군사법원에 양형기준이 없어서 군사재판 시 양형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군사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또 하나는 군사법원 재판에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 중에 첫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군사법원에 별도의 양형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 양형기준과의 법적 안정성이나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 재판에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효력규정을 추가한다면 지금 만들어진 27개 범죄군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도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일반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군형법 등 순정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양형위원회가 군형법 등의 순정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군사법원의 관계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군형법상에, 아니면 군부대 내에서의 어떤 범죄의 특성을 양형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만 좀……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교육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창의인재정책관입니다.
그 보고사항 중에 원격교육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내용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 2007년도부터 원격학습에서 학점 취득하게 하고 있다, 그게 사병하고 간부하고 구분되지요?
수강 인원을요?
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요, 사병하고 간부를 구분해서 학점취득 이수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6분으로 하고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규 위원님 다른 자료 요청이에요? 이상규 위원님 먼저……
지금 황영철 위원님 이야기한 그 내용 있지요, 교육부 정책관님?
예.
지금 저도 그 원격학습 세부내역, 수강자가 사병인지 부사관인지 장교인지, 근무지역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런 세부내역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가부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220개 부대 440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왜냐하면 이게 장교에게 했는지 아니면 사병에게 했는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부대에 가서 했는지, 그러니까 실제 전투부대에 가서 했는지 후방 예비부대에서 했는지 상당히 이게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서를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방부 말이에요, 병영혁신의 과제가 지난번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옴부즈맨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사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게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 과제가 확정이 안 된 걸로 이야기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세부 연구안은 발표를 했는데 토의과정,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도달 못하고 다음 4차 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부처 간에 또 아마 국방부 내에서도 상당히 찬반 논란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건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지금까지 공청회 많이 했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예, 공청회도 이미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국장님이십니까?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신질환 등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장병의 경우에는 마스킹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 병원에서 정신과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A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B라는 병원으로 진료를 옮기면 그 정보 공유가 안 됩니까?
현재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확보해서 병원에 전달을 해야지, 이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공유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연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환자가 신청을 해서 뭐 방사선 필름이라든지 여러 의무 기록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 복사하거나 해서 해당되는……
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 생각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의사와 의사끼리 이런 공유는 안 되는 건지, 병무청이라는 그것을 통하지 말고.
의사와 의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는 어렵고 상당히……
어찌 보면 이번에 이것이 소위 말한 문제의 병사를 골라내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의 그것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군 징병 과정에서 수검자에 대해서 진료 중에 의심이 갈 경우는 수검자 본인이 동의를 하면 공단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것을 지금 협의 중인 것은 하드 카피가 아니라 전산 연계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끼리의 정보 공유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면 신검 과정에서 신검하는 의사가 본인의 동의를 구하면 가능하겠네요?
예, 본인의 동의를 구하면, 수검자가 동의하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산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은 하드 카피지만 전산으로 편하게 공유하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요!
예.
가산점 문제가 참 쟁점이 되는데, 그때 판결 결과는 그 본질에 대한 것보다는 그게 좀 과다하다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다하다라는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이고 군 가산점제 자체가 팩트로 위헌이다라는 판결에 더 중점이 주어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자체는, 그 본질은 위헌은 아닌데 그것이 과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위헌으로 이렇게 다 해석들을 하던데, 여성가족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다르네요.
저희뿐만 아니라 법제처나 다른 여러 관계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관계관들 감사한데요, 먼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각 부처에서 장병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기가 있는, 그런데 부처에서 할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안 된다’, 부처 이기주의보다는요. 국방부에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군대는 장병들 복지를 어디서 하는가 하면 의무에서 해요. 의무에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의무는 사람 진료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는 사기와 여러 가지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간부와 병들에게도 의무 휴양을 해야 된다. 러시아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간부와 병을 휴양을 보냅니다, 휴양을.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병사와 간부를 함께 휴양을 보내서 치유시키는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에 군대에서 얼마씩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병사들을, 정말로 새로 군대 와 가지고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군대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써 새로운 병영의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짧은 시간 때문에 주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법론은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문체부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것들을 군복 입은 사람들을 무료입장 시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역해서 어른 될 때 자기 가족과 애들을 데리고 문화 공연장에 가는 미래 고객의 어떤 유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인이 애인이나 부모를 데리고 가면, 군인이 휴가 나와 가지고 술이나 먹고, 다른 오락 하지 말고 건전한 장소에 가 가지고 건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자발적으로 ‘장병들의 사기와 어떤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행자부도 가만히 있지 말고, 행자부에서도 군인은 주민 대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에게 나가는 행자부 예산이, 지원 예산이 전부 다 자기 주소지로 가지 근무지로 안 가요. 근무지로 안 가다 보니까 장병이 근무하는 행정 자치단체장들은 거북스러워하고 싫어해, 그리고 군인들은 오ㆍ폐수나 처리하고. 그러니까 ‘오ㆍ폐수도 내 오ㆍ폐수처리시설에 연결하지 마라’는 게 지자체고 상수도도 안 주겠다는 것이 지자체고, 그렇게 지자체에서 군대를 무시하니까 군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그 군인이 그 지역에 가면 정말로 대우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독일에 가면, 독일은 장병들 사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지자체에 전입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나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시민 신고를 하면서 그 지자체 단체장들이 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보장해 주고 지원해 줘요. 우리 지자체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요. 그러한 것들을 군인이 근무하는 지자체에서 누릴 수 있는,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예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줌으로 해 가지고 군대에서 오ㆍ폐수도 연결해 주고…… 군대에서,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 가로등도 안 해 줘요. 왜? 내 주민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정부에서는 군인들을 국민으로서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홀대받고, 군인들은 사람 아니다. 왜? 군인하고 사람 지나가지 둘 다 사람으로 취급 안 해 주다 보니까 병사들이, 간부들이 어디 가서 설 데가 없어요. 전방에 가면 여인숙 한 3만 원짜리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20만 원씩 가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자느냐? 방 하나 가지고 두 집, 세 집 부부하고, 부모하고 같은 방에서 자요. 그러한 시설을 보면, 왜 그런 시설이 나오는가 하면 자치단체장들은 군인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래 겨우 군대가 복지시설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군대에 돈 있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여성부에서 내 주민이다, 국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시민으로 보고서 군인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내 지역에 군인이 몇만 명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복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자체가 마을에 100여 명 있으면 마을회관은 지어도 군인 1만여 명 있을 때 그 군인을 위한 군인마을회관 지어준 적 있습니까? 이제 행자부에서 군인도 국민으로 생각하고서 예산을 반영해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교육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부도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IT 강국인데 꺼지고 있어요, IT 강국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대학교수 제자가 군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제대해 가지고 산업체하고 연결될 때 소프트웨어 강국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학점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한 해당 인원이 한 칠팔만 명 됩니다. 교육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서…… 창의인재정책관이라 그랬지요? 좀 이따 저하고 대화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대학교도 손해가 아니고 학생도 손해가 아니고 국민적인 경쟁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것을 해서 군대 가서 썩는 것이 아니다…… 여기 각 부처 국장들 오신 분들이 ‘군인들 생활하는 동안 이것을 내 부처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써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군인 생활 동안에 정말로 자긍심 갖도록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게 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참여를 촉구합니다.
오늘 각 부처별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수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분야별로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만의 문제로 귀결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게 된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느 부처도 기존에 국방부의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나온 협업 과제 이외에 ‘우리 부처에서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처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혹 오늘 회의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하신 게 있는데 오늘 미처 그것을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으로도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 이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직접 장관을 모시고 부처별로 또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부처별로의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하는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제 생각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박제윤 창의인재정책관님, 좀 전에 초중고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강화와 관련된 보고를 하시면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길러야 된다, 독서토론 등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조화로운 인성을 위해서 예술ㆍ체육 교육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가해자의 가학성, 폭력성을 접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 스물한두 살 군인들이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고민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또 각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실 텐데, 지금 왜 불려 나와 가지고 갑자기 군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가 나와 가지고 인성 교육 얘기를 뭐를 답변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경쟁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협력교육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바꾸면 보나마나 학력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명문대 가는 진학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협력교육을 통해서 학력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 2001년부터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프로그램, 전 세계 학생 학력평가에서 2001년부터 1위를 놓치지 않는데 수업시수는 우리보다 절반도 안 되고, 학원도 없고,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잘해서, 전 세계에서 핀란드가 국가경쟁력 1위인데 교육이 그것을 끌고 가잖아요. 그런 성공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개를 다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입시교육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있는지, 예술ㆍ체육 교육을 활성화하면 정말 인성교육 잘되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최근에 보면 학교에서 체육을 통해서 애들이 공동체의식, 조금 전에 얘기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 상대를 인정하고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지는 것도 인정할 줄 알고 이긴 사람들 존중할 줄 알면서도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는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음악ㆍ미술이라든가 이런 교과들은 필수교과에서 선택교과로 떨어졌고 수업시수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체육 선생님한테 와서 영어ㆍ수학 선생님이 시간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체육 안 하고 그 시간에 영ㆍ수 하는 편법 운영하잖아요. 이런 것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책만 읽으면 생각하는 사람도 키울 수 있는데 독서토론 문화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제대로 책 읽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교육부가,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고 의례적인 답변이고 고민이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제윤 정책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성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에는 많이 담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에 뭐를 많이 담았어요? 12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들어 있어요?
4쪽의 앞에 ‘초중고 인성교육 강화 방안’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급별로 발달 단계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를 내면화하자 해서 유ㆍ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지금 새롭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안 중에 있습니다. 유ㆍ초등학교에서는 생명 존중과 안전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ㆍ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자는 내용이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행복과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기조절 능력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겠다는 내용,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세계로 나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또 자신의 역할을 찾는 진로교육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사명의식을 함양하자 해서 학교급별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룰 인성 핵심가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안만 강구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의 문제가 학교의 문제, 교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생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 문제고 국가 문제고, 국가와 사회의 현재의 문제면서 미래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 맞아. 저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좀 구체성이 있는 대안과 실천의 증거 이런 것들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좀전의 답변 가지고는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좀 더 구체성이 있는 답변과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서 예술ㆍ체육 활동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 예술강사라든지 체육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와 지금 현재 배정돼 있는 학교가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군대 내의 폭력이나 구타의 문제는 학교생활 또는 청소년 시절의 소위 왕따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입대하는 청년 중에 어느 누가 소위 군대 내의 왕따,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 왕따의 피해자가 될지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정 출신의 청년이 입대하는 경우에 외모상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군대 내의 왕따 내지는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인사복지실장님, 지금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의 입대율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입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무청에 신검 할 때 부모 국적을 적게 되는데 본인이 안 적으면 파악이 안 됩니다. 적는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식별이 됐고 현재 그중에 복무하는 인원은 한 340여 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부모 한쪽이 다른 국적 출신자의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 중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비율 그것 혹시 통계 있으신가요? 지금 명수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연간 한 24만 명 내외로 들어옵니다. 그중에 한 1000명이 채 안 됩니다.
이게 2012년경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외모상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청년도, 소위 다문화가정 출신 청년도 입영을 하는 것으로 병역법이 개정이 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12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학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학력 미달로 현역병으로 입영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정책관님,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의 고교나 고교 이상의 진학률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관님, 교육부에 통계는 있나요? 있는데 지금 당장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런 통계를 제대로 못 잡고 있나요?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우리 병역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 같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했을, 소위 지금 용어로 따지면 관심사병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도 현역으로 입영이 되고 또 전방초소에까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의 문제 이게 결국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병역자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아까 보고한 것 보니까 간단하게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는데 매우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요. 여가부에서 보고한 내용도 부족해 보이고,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만 정부부처 전부 어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 다문화가정 출신의 병역자원 입영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학률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머니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안 가려고 해서 지금 의무교육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부도 보다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고 국방부에서도 1년에 몇백 명 들어오지는 않지만……
한 340여 명.
예, 340명이라 명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군대 내의 왕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서 진학률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력 미달로 현역병 입영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계속 어느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일지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같이 좀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인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에게 질의합니다. 지난 13일 국방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협업과제에 우수 군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가 들어 있습니다. 협업부처로서 여성가족부하고 산업자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까지 포함한 것을 보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적용을 아마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17일 날 보고서에서는 군복무 가산점이라는 말이, 취업 시 가산점이라는 말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군복무 보상점제 이렇게 표현을 좀 완화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우수 복무자에 한해서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군복무 보상점제는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대 후 군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현재 군인권 개선이나 병영문화 혁신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군 가산점제든 아니면 군복무 보상점제든 이런 부분이 군대 내에서의 어떤 인권이나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의제에 포함되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논란을 저는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과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저희도 계속 출범부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주로 현재 군복무 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논의 과제들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후 보상의 부분은 조금 적절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 가산점과 관련한 논의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이고 아무리 그것을 범위를 줄인다 하더라도, 99년도에 위헌 결정 시에 난 부분은 범위를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비례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가부의 문제,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논의해서 사회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대군인에 관한 지원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군복무 기간에 현역병 같은 경우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한다라든지, 아니면 군인 크레딧이라든지, 아니면…… 제대 후에 여러 가지 보상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편적 보상제도로 가야지 이렇게 일부만 지원하는 제도로 가는 것은 위헌성 소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여기 의제에서 좀 제외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성가족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서 이건 협업과제 논의할 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것 중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요. 보면 국방부에서 군대 내의 성범죄를 그동안 성군기 사고로 명명을 했거든요. 성군기 사고라는 명명이 맞나요?
지난번에 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성 관련 사고로 변경했습니다.
성 관련 사고, 그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라고 하는 것과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상당히 포장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게 단지 군기를 위반한 단순한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엄중처벌과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 범죄라고 하는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국방부에서 말씀하셨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군대 안에서도 혼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만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되면서 여성가족부하고 국방부하고 MOU를 맺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대개는 군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냥 그 교육시간을 쉬러 간다, 자러 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마다 300명~500명 정도 대형 강당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실효성도 없고 그냥 쉬는 시간이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방법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국방부하고 여가부에서 각각 답변을 해 보시지요. 이 방식으로 교육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저희와 국방부의 MOU 협업과제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소규모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15년도에는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 간부―공무원, 군무원, 현역 포함해서―성 관련 교육을 연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과평가나 진급에 가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집단도 제대별로 하다 보니까 과거의 300명, 500명 이런 규모는 이제 지양이 되고 소그룹별로, 제대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토론식으로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내년이면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외부의 전문가들을 결합시켜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 이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요. 특히 병영문화혁신위원회 2분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국방부에 제가 자료제출을 13일 날 첫 회의에서도 제기를 해서 당시 병영문화위원회인가요, 국방부 자체에서 했던 회의 내용들,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토론한 회의록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왔고, 17일 날 3차 회의 현장질의에서 최근에 포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도 그 8사단에서 이루어졌던 교육내용,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교육을 했느냐 이런 3년 동안의 내용, 그다음에 이번에 8사단에서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입대 초에 부모가 항의했는데 그때 취한 조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13일도 제가 회의록에 관한 요구를 하고 17일 날 또 얘기했는데,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답변하신 것 확실하시지요? 그때 확실히 답변하셨지요?
예, 장관님께서 그 회의록 요약본을, 나머지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실 건가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하니까 계속 제가 두 번째 했는데도 안 온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하면서 계속 안 주기 때문에요, 오늘 중으로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관련 참모들하고 토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바로잡아 주세요.
국방부에서는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요?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근거로 해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혁신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뒷받침해 드려요? 바로 제출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들은 모든 부처가 공히 전체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도 서두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우리 국가기관까지도 군인과 국민을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군인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데 군인 따로, 국민 따로. 오늘 저도 여기서 계속 보면서 아주 진하게 이 점을 느끼고 있어요. ‘아하, 이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 참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똑같은 과제를 받았을 때 ‘야, 이거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자세에서 출발한 해결책과 ‘아이구, 이거 귀찮아. 어떻게 그냥 면피나 한번 해 보자’ 하는 자세에서 출발한 것은 솔루션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제 오후에 장관님이 ‘그거 그러면 국방부에서 요청하지. 적극적으로 해 봐’, 한마디 듣고 가져온 문서와 여러분이 가져온 문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어려운 데 가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 주고 있잖아요. 군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도 저 전방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지켜 주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보지요. 여가부 실장님, 우리 전역군인들, 남성이지요? 얘들 가산점 주면 여성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꼭 남녀의 문제는 아니지만 숫자로 보면 좀……
글쎄,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 여기서부터 못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전역군인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머니의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의 아들? 어머니가 되면 내 자식 취직 잘 시키려고 얼마나 이거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여자인데 이걸 왜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대비해서 안 된다 하고 선을 긋고 하는가? 어머니들이 여성인데 여성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폭넓은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체부, 독서코칭 프로그램 이것 국민교육 차원이거든요. 국민교육시키려고 문체부에서 그걸 하잖아요. 이거는 군대에서 안 한다고 그래도 문체부에서 국방부 쫓아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민과 군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다. 문체부, 학점부여 말입니다. 교육은 지ㆍ덕ㆍ체의 일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이 과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지ㆍ덕ㆍ체 중에서 지식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 군대만큼 인성ㆍ덕성 교육과 체육 잘 시키는 데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군대의 덕성교육과 체육을, 실습을 통한 교육은 학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식만 가르치는 게 학점입니까? 발상들이 틀렸다. 시간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멀쩡한 우리 국민이 군대에 들어가면 건강보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요?
예, 군복무 중에는……
글쎄, 이건 국민과 군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군대 가 있어도 우리 국민인데 왜? 오히려 국토방위를 위해서 희생하러 들어가는 군인을, 멀쩡한 이를 건강보험법에서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입자격을 제외시켜 버려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아마 군병원 20개소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대단히 편의주의적 발상이에요. 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국방부 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군 63만 병력의 의료를 위해서 1년에 예산을 2300억 써요. 23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민간진료를 하는 사람들 80%는 정부부담, 20%는 또 개인부담이에요. 이 80%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국방의료예산 2300억 거기에서 또 400억을 달랑 쓰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꼭 좀…… 이거를 내 아들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 의료인권을 다시 말하면 뺏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의 품으로 받아들여서 군에 왔다 그래 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그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우리 병사들 또는 군인들은 제복 입은 시민들입니다. 국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각 부처의 대책보고를…… 저도 느낌이 여전히 행정에 칸막이가 작동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뭔가 병영혁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아들딸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 과연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부의 중증외상센터 이것 국군수도병원에 지정을 할 수 없다, 물론 여러 가지 보고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뭔가 같이 해결해서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각에서 바로 안 된다 그러면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복지실장님, 의무헬기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2대인가요?
지금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병원이 중증외상센터나 수련의 기관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복지부는?
저희는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까?
예, 서초구……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의무헬기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후송 체계가 유지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응급후송헬기는 내년도에 3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6대를 해서 의무항공단을 창설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천후 후송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수도병원에 있든 또 국립의료원에 있든 그거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묻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군복무 가산점 또는 보상점 제도 이게 상당히, 제가 조사결과를 보니까 여성계에서도 거의 70%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인,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일반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공적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외국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대제도가 있지만 또 여성계에서도 그렇게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풀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도 군사법원에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법원규칙으로는 할 수 없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자체가 법원조직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현재 군사법원법에 군사법원에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사법원에 관한 양형 문제, 양형위원회라든지는 별도로 대법원규칙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법원조직법과 군사법원법을 같이 개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원조직법에도 근거를 두고 군사법원법에도 근거를 두고, 그래야 군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보고서에는 군판사는 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여 못 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법원조직법과 군사법원법을 같이 개정해서 군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도 대법원규칙으로 양형위원회를 군사법범죄…… 양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관리관 나와 계세요?
예.
이게 양형의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군사법원 제도 자체의 문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헌법상의 사법권에 의한, 또 국민과 동등한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관할관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심판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복지실장님, 현재 우리 병사들이, 저도 지금 우리 막내 아이가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휴가 올 때 근무복이 없어요,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대부분 보면 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근무복을 지급하지요. 그런데 차별화돼 있단 말이에요, 해ㆍ공군은 또 근무복이 지급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름에 더워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휴가 오고 참 보기가 안 됐던데, 단화도 지급이 안 되고. 병사들 사이에서 피복도 이렇게 차별해서 지급을 해야만 되는 이런 현상,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물론 전방에서 근무하면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외출을 나온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또 면회를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무복 차림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관계 실하고 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방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확인 시스템 구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이 하신 답변입니다. 마치 진료기록 열람이 건보공단과 합의된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1월부터는 활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방부가 추진하는 거는 정신과진료기록 등 대상자의 모든 질병이력을 보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복지부에서 나와 계시지만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는 복지부와 협의사항이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지금 협의한 사항이 없고 또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부정적인데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병무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하신 답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저랬지만 복지부는 협의도 안 했고, 또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부정적이라는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동의를 전제해서 질병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정도 진료를 받았느냐, 이런 제한된 소규모 정보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신과 질환자를 식별해서 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선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박대섭 인사복지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 부분 빠트리고 대략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와 협의도 안 되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가하옵니다’라고 나오는 부분을 왜 이걸 추진하게 되었는가,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특위를 열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었지만 구타 사건으로 죽는 아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질병 정보를 보겠다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고,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생겼나를 저는 꼭 알아야겠기에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건보공단에 물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게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겠는데요. ‘공단에서는 이미 2009년 7월부터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의 정확한 등위 판정을 위해서 정보주체 동의서 등을 첨부한 병무청의 문서 요청 시 일부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문서 제공 방식이 아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산연계 방식으로의 개선에 대해 현재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정보를 주겠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식의 제공 방식인 문서 제공에서 이제는 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서 전산연계를 하겠다는 걸 협의하겠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 포함 입영 대상자 전체 자료제공 요구(연 30만)’, 이런 식으로 전산연계해서 보겠다고, 병무청에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건보공단에서는 기존의 것들을 전산연계만 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정신질환 포함 입영 대상자 전체 자료제공’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요구 다 해 주겠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연계를 통해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정신질환 등 사회적 차별과 낙인효과가 큰 상병을 제공하는 방안 수용은 곤란하다’라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건보공단은 이렇게 답변이 오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또 병무청에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저는 정말 정부가 꼭 해서는 안 될 행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연간 한 2000여 명의 현역복무 부적합자들이 보면 정신질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개인 인권 침해가 없고 부작용이 없는 점을 대책을 마련해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로 우리를 혼란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방부 계획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복지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영 대상자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인권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 잘못된 정보 다시 누출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 논의 과정에서도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활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 왔답니다. 거기는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회의록이 없습니다. 보십시다, 답변 내용. 혁신위원회 회의록이 왜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회의록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좀 더 시간 주십시오.
병영문화혁신위의 TF장입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분과위원님들이 회의할 때는 현재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추진하도록 결정된 건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국방부 독단적 결정입니까?
그 안은 국방부 결정 안이 아니고 민ㆍ관ㆍ군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민ㆍ관 위원들 중에서 이 관련 전문가들은 다 반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회의록은 안 했으니까 없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 전문 위원 여기 모실까요?
다 반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것이 분과위 안건으로 돼서 지난 11월 7일 날 전체위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분명히 분과 안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신의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시도록……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군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부처 간부님들 고맙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제가 병영문화개선위원회 분들하고 국방위원회에서 신규 증액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 보려고 여당 대표님, 여당 원내대표님, 야당 대표님, 야당 원내대표님을 순회해서 방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은 받아 냈습니다. 제가 다른 부처에서 얼마나 좀 지원해 주실지 국방위원으로서 참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는 건 국방부에서 11개 과제를 협업과제로 내놓았는데 역시나 혁신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국방부의 그동안의 숙원사업만 제시하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개중에 몇 개만 좀 질문을 드리지요. 안행부요, 행정자치부로 아예 보고가 왔네요. 옛날에 행정자치부였지요? 병무청 징병검사에 이 표, 이 표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걸러 내야지요? 잘 걸러 내면 군은 안전합니다, 물론 군에 안 들어가서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표에서 지금 소요인력을 70명을 증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정신과의사 열 분, 임상심리사 육십 분을 증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15명만 충원해 준 거지요?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것 시급한 문제입니다. 관심 병사 가서 실제 한번 만나 보세요. 우리가 국정감사 하면서 들러 봤는데, 미술치료하고 있는 현장에 갔는데 아이가 써 놓은 걸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실제 그대로 읽을게요. “국회의원 개새끼들 왜 왔어. 아침에 청소했는데” 이렇게 써요. 그 병사들이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걸러 내야 됩니다. 이거 다 지원하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이들 죽고 부랴부랴 어른 책임이다 자책하지 말고…… 이거 다 TO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TO 주세요. 의사 선생님 한 분도 안 늘려 줬잖아요. 아니면 민간 위탁을 아예 전적으로 해 버리든지. TO 주세요!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 주세요. 왜 안 해 줍니까, TO만 늘려 주면 되는데? 예산은 기재부에서 줄 거 아닙니까? 안행부는 왜 이걸 묶어 두고 있어요. 무슨……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원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됐어요. 이거 꼭 주세요!
예, 어쨌든 전문인력 확보에는 저희들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체부, 이 예산이요, 코칭(coaching)이라는 게 독서지도사를 병영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 8억 9000만 원 가지고 50명의 독서코칭, 교사가 하여튼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26억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자, 혁신위 요구는 30억을 더 늘리고 선생님을 300명으로 늘려 달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지금 정부안으로는 26억 4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교문위에서는 10억 증액이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증액 예산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플러스 10억이든 20억이든……
20억이 더 돼야 됩니다.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캠프 관련해서, 이게 보건복지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건복지부에 한 1년간 근무했지요. 오래간만입니다. 이게 국립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협업을 해 주면 참 좋습니다. 그린캠프에 실제 가 봤는데 그린캠프의 상황이라는 게 병영 막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실제 열악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에 불과하고. 한번 가 보세요, 협업하는 부서에서. 국방부에서 협업 부서와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이런 데가 그린캠프라고, 실제 가 보니까 뒤로 자빠지겠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무슨 치유가 됩니까, 더 악화만 되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안고 있지 말고, 아직 군복을 입은 시민, 병사이지만…… 건강증진센터와 협업해서 장소를 이동시켜요. 아니면 협력병원, 민간병원으로 가고. 자꾸 군의, 국방 색깔로 맞춰서 이 일을 해결하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은 해 주고 싶은데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동네에도 건강증진센터 있어요. 참 1층에 화장실까지 고쳐서 거기에 의사 선생님 가서 진료해 줘요. 그렇게 열악한 데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협업과제로 아주 세게 밀고 가면서 복지부 예산이 증액되게 하고, 국방부가 노력한 것만큼 그린캠프 수용자들을 이쪽으로 수용시켜요. 훨씬 경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 가까워요, 기초단체의 건강증진센터는. 그렇지요?
예, 가깝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것 좀 화끈하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이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게 해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히 수도병원 외상전문의 집중수련병원 지정, 이런 거 하지 마요. 군에서 능력도 안 됩니다, 허가도 안 나고. 설명했잖아요, 수련의가 그만큼 수련되지를 않는다, 임상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안 들어온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은 이거 하나 또 가지고 싶어서 숙원사업 집어넣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위원님, 군에서……
답변 안 해도 돼요, 뻔한 거니까. 여성가족부, 좋은 말씀으로 많이, 또 고생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알려 드릴게요.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부사관하고 장교로만 봅니다. 사병은 없어요, 여군이. 그런데 전체 군의 5%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직업으로 군에 가는 겁니다. 직업,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3년이면 제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복무 신청을 하고 그게 인가가 나면 5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 내 성추행의 90%가 장기복무 신청하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나요. 여가부가 여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서를 가지고 있어요? 없지요?
예.
과를 하나 신설하세요. 여군이 5~7% 이렇게 늘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직장이에요. 여성을 위한 직장으로서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장기복무만 되면. 그런데 성추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좀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주장해서 여군이 10%가 되면 어떻습니까? 15%가 되면 어때요, 전투력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업무관리를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특위의 첫 회의에서 군의 여러 가지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자 가산점제도 이 부분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이든 찬반양론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반론 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함몰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정책적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우리 혁신위원회가 정말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 병역의무이행자 가산점제도 이 부분이 꼭 부처 간에 협업을 통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 군가산점제도 폐지 이후에 군에 대한, 또 군복무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님, 병역의무 이행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 풍토를 우리가 조성해야 되겠는데 국방부는 근본적으로 가산점제도를 지금 찬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위헌 판결한 내용은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고 그때 판결했고 다만 가산점이 좀 과다하게 부여되어 가지고 비례성 원칙에 좀 위배된다 이런 내용이고, 현재는 여성까지도 7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갤럽 연구조사에 의하면 거의 80%대, 또 여성들도 거의 한 80% 가까이 이 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성태 행자부조직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정부 단위에서 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 제도가 꼭 추진 동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자부의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아무래도 행정자치부가 인사 조직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어떻게 좀 추진 동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어쨌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주무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행자부는 군가산점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 문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국방부하고 협력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인사혁신처가 오늘부터 발족됨에 따라서 인사혁신처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하고 계속적으로 업무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해서 충분히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님, 여가부의 입장은 아무래도 여성의 권익 신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조금 반대 논리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작년 4월에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78.8%도 이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가산점제도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합격자 부분을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상한을 좀 줄인다든지, 또 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기간과 횟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또 가산점 범위도 만점의 한 2% 정도 범위 내로 줄인다면 충분히 위헌 시비도 차단할 수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 법률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여가부의 공식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남녀 성별 간의 차이인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남성도 포함되어서 비복무자에게 불평등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내렸을 때 그 논리입니다. 여전히 그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니까 평등성에 위배된다…… 두 번째가 공무담임제 문제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단을 좀 낮춰서 그 기간을 낮추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학계 다수 의견이나 법제처 의견, 그다음에 국회 입법조사관 의견들을 보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수단의 비례성 심사는 중요하지 않았고 공무담임제 자체가 위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낮추거나 정도를 낮춘다고 위헌의 소지가 해소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세 번째 질문 주신 것 말씀드리면 여성들도 78%가 찬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서치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보상을 가장 원하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11년도 똑같이 리서치센터에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가산점제를 원하는 선호도는 9.9%인 데 반하여 경제적 지원은 45.6%에 해당되고요, 취업 지원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군가산점을 찬성하는 율이 높겠지만 어떤 것들을 가장 선호하는가라는 방안을 놓고 보면 군가산점제를 선호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부분에서 병역을 필하고 있는 기간 3년이면 3년을 더해서 25세까지도 월 1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취업 훈련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원하는 방식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군가산점제가 위헌 소지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국방부는 위헌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기호 의원께서 국방위에 제안한 법안은 방금 손애리 실장이 얘기한 내용들을 최소화시킨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만점의 3% 또는 5%를 부여했습니다, 가점의 범위를. 그래서 이것을 만점의 2%로 아주 대폭 내렸고, 그다음에 합격 인원도 과거에는 제한 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 합격자의 10%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가산점 부여 횟수도 과거에는 그냥 기간과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산점 부여 기간과 횟수를 제한해 가지고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한 2~3회 이내 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중 혜택 이런 부분도 중복 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최근에 여성과 또 장애인들이, 과거에는 사회의 어떤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권익이 대폭 신장되어 가지고 이미 여초 현상입니다, 모든 행정직 공무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래서 이제 여성들과 장애인들이 과거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권익이 대폭 신장됐기 때문에 오히려 군복무로 인해 가지고 학업과 직업 선택 기회가 박탈되고 여기에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국방부인사복지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혁신위원회 분과 중에 인권 리더십 분과가 있지요?
예.
거기에 고용부, 교과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 업무에 관련된 국가기관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저희들 세부 과제에 보면 이런 국가기관과 협업을 해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또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국방부에 총 80여 건의 제도개선 등을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권익위 권고를 100% 다 수용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용률입니다. 또 지난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군의문사 재조사 추진 권고 등을 해서 국방부가 크게 권고를 받아들이고 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혁신위에 권익위 같은 기구들에서도 파견을 받아서 함께 좀 고민과,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복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사나 군의관 판정에 따라서 민간 병원을 이용한 병사의 의무기록들은 국방부에서 영원히 보존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휴가 때 나가 가지고 민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진료를 받은 그런 기록들은 지금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휴가 중에 치료한 병사들에게도 저희들이 공단보험금을 80%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기록이 증빙 서류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군 내부에서 하등병 시절에 아프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상사들의 그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사 내에서는 그냥 참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혼자 진료를 받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료가 조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이것이 도져 가지고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런 게 왔는지 보훈처와 협력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진료 기록이, 국방부에 유관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서 제대로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래서 충분히, 정말 아프면 아프다고 보고를 하게 하고 또 설령 제대 후에라도 그것을 국방부에 제출해 놓아라, 설령 그런 경우가 생겼어도…… 해서 훗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를 교육시키고 알리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국방부 또 복지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좀 체크가 가능하도록 대안과 그런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휴가 중에 치료할 경우에는 본인이 20%, 공단이 8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록을……
지금 비용 문제가 아니고요, 기록의 보관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안 알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상사들에게 그것을 보고해서 오히려 본인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래서 제대 후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알릴 수 있고 그런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독서코칭사업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예산이 배정되기를 바라고요.
예.
아무래도 독서를 통하면 여러 가지 품성 향상이 이루어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부적합 서적 지정이 아직도 있지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불온도서 목록이라고 있었지요?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약간 좀 터무니없는 지정들이 있어요. 장하준 교수랄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경제 이야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거냐, 그런 시각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 교수인데 그런 분이랄지, 권정생 씨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동화작가입니다. ‘우리들의 하느님’ 이게 왜 부적합 도서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대에는 폭풍의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을 또 바르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것이 좋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수용해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진정한 창조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막는다고 만사가 아니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른들이 그렇게 막아도 20대 때 야동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서적도 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하게 아이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병영문화 혁신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 분야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말 타 부처들하고 혁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매우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일단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부처 협조 사항을 보니까 번지수가 틀린 게 여러 개 있어요. 오늘도 이 답변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재능기부협업사업 문체부 사항 아니잖아요. 이게 안행부 사업이잖아요. 또 하나, 군복무보상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여기 협업 부서로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타 부처와 관련된 정책 입장 표명 안 하는 걸로 답변이 왔어요. 또 국군중증외상센터 관련된 부분도 서울대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교육부 협업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서울대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협업 사항이 아니에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돼서도 사실상 이것 행자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하고 보험공단하고 얘기될 부분이지. 번지수 잘못 잡아서 협업 사항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협업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위원회 하실 때 정확하게 찾아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자료가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 맞습니까?
제가 혁신위원회에서 협업 사항으로 각 부처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서 각 부처별로 답변서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온 답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저희들이 한 것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정책관님, 과연 교육부하고 국방부하고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업할 만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오늘 나온 건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와 관련된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있어요, 구체성이?
예를 들면 첫 번째, 원격학습 참여 대학 및 개설 강좌 확대해 달라는 게……
그것 지금까지도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추가적인 과제는 지금 일부 사병들이 원하는 대학과 강좌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병사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해당되는 대학과 협의해서 그런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직시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특정한 사업의 특정한 혁신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전에 해 왔던 것들 확대하고 개선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요구한 게 이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중증외상센터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요청과 관련돼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지요?
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만 해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군 의료 체계의 혁신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군 의료 체계는 피지컬을 중심으로 있어 왔는데 이젠 멘탈입니다. 많은 사고들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신 치료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뭔가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진의학을 재건하기 위해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외상 전문, 그다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정신과나 이런 분야에 특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무청의 검사 인력의 변화는 필수적이에요.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기존의 사고대로 인력 조금 늘리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병무청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일선의 부대에 있는 군 의료 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급한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독서코칭프로그램은 꼭 문체부가 해야 됩니까?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꼭 문체부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독서코칭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못합니까? 자, 일단 질문만 할게요. 특수 번호, 지금 1303 통합 운영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된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이런 거 운영 안 해 보고 새로운 전화번호 부여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맞습니까?
지금 현재 군부대 번호 902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 번호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1303 헬프콜 있잖아요. 헬프콜을 얼마나 개선해서 접근성을 쉽게 할지 이런 부분을 고심하시든지, 뻔한 답변 나올 거 알면서 새로운 전화번호 달라고 이런 식으로 안을 내면 어떡합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님, 오늘 우리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방부와 군 장병과 일반 국민과 구분을 하지 말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방부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또 민간하고 군인은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함께 고려를 해 달라하고 또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 가지고 국방부만의 뭔가 체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기존에 훨씬 더 우수한 민간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계를 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서 자꾸만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부터, 기본 고정관념서부터 저는 국방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갖고서 과연 군 인권이 개선되고 군 병영문화가 혁신될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부처 협업 사항 국방부 보고한 거나 부처에서 또 개별적으로 보고한 거나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기존 해 오던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것, 그 사업 확대라는 건 결국 인력 또는 예산 증원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또 아예 안 되는 문제들…… 방금 위원장님이나 황영철 간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콜센터 문제 같은 경우는 미창부의 보고 보면……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3년도의 실적 보면 월 평균 500건도 안 되는데 이런 것 갖고 사실 새로 번호 부여한다는 게 우스운 얘기지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몇 십만 건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별 것 아닌데. 그 외에 수도병원 외상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문제라든가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 의료자원의 수요 공급 문제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피해 환자들의 수요 문제, 이런 것 봐 갖고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이지요. 그다음에 군복무보상점제도의 문제는 여가부 입장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또 이뤄야 될 문제점들이고. 지금 윤 일병 사건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말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갖고 병영문화의 혁신을 지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돼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국방부에서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 지적하신 것처럼 군 사법, 수사 또는 사법 체계의 혁신이라든가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군 의료 체계 혁신, 군 정신교육 체계 해서 몇 가지들을 좀 모아 갖고 집중해 갖고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국회에 와 가지고, 각 부처에서 나오신 우리 공직자들 시간도 바쁠 텐데 와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하면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 특위 자체도 의미가 없고, 이번에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도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겠나, 과거처럼,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괜찮지요. 90% 이상의 병사들은 괜찮습니다. 결국 아주 소수의 몇% 안 되는 그런 문제병사들인데, 사전에 이런 병사들의 위험요소들을 발견해서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결국 장병 심리검사라든가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 확보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행자부하고 의논해서 갖고 빨리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들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문제병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지휘관 만나면, 진짜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지휘관들 만나면 사고 많이 예방될 수 있겠지요, 대개. 지휘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집중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은 지역구가 군이 많습니다. 제가 1년에 군부대를 들어가는 경우가 한 10여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군에서 초청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민ㆍ관ㆍ군 체육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는 기갑여단하고 지역단체하고 자매결연해 가지고 지역 축제에 병사들이 지원 나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 자원봉사자대회에 인근 기갑여단에서 장비들도 나오고 병사들 나와서 시민들과 접촉하고 그러고. 양주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로 민ㆍ관ㆍ군 체육대회가 꽤 많아요, 사실. 그러면 밖에서 공무원들 면사무소에서 음식 준비하고 동읍에서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몇 개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준비해 갖고 같이 체육대회 하고 같이 병사들하고 어울려서 축구대회 하고. 그다음에 또 동두천 같은 경우 어느 동 조기축구회는 한 20년째 민ㆍ관ㆍ군 조기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래 갖고서 병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군에서 그런 민관 체육대회라든가 민관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돼 있습니까? 따로 안 되어 있지요? 한번 저는 그런 실상을 좀 우리 복지실장님이 파악하셔 갖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저희 아들놈도 군대 가 있으니까 부대 가서 애들 만나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게 아이들이 밖의 사회와 고립돼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군대에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재능기부은행 설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사회와 결합해 갖고 재능 있는 병사들이 지역사회에 지원할 수도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들이 나와서 영어교육을 시켜요. 주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우리 병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학생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ㆍ관ㆍ군 체육대회라든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행자부에서 이런 예산들을 사실 해 줘야 돼요.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형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갖고 예산 지원할 수 있게, 행자부가. 저는 그런 건 상당히, 아이들이 고립돼 있는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 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부대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들을, 사실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사실은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도 사실은 지역 내 군부대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3개 사단이 있고 그러니까, 사령부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대에서 사실 예산 뽑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사실 이 예산들을 지자체 통해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인사실장님!
예.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하시는 말씀 중에 국방부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주문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윤일병 사건과 통영함 방산비리는 같은 출발점이고 같은 결과를 빚어낸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다는 이런 점에서는 동일한 부분도……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썩은 장성들이, 썩은 장교가 윤일병 같은 이런 비극을 계속 양산해 낸단 말이야. 그거를 도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그 부분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군이 단순히 군뿐만 아니고 국민교육 차원에서 또 사회와 학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갖고……
지금 그런 말씀이요, 참 한가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고의 당사자들,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그분들한테는 생명과 직결된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교육 한두 개를 어떻게 하고 학점 인정을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서 계속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아 가니까 거기서 답이 나와도 그거는 해결책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건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산점제 같은 경우에 위헌판결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현재 대한민국 헌법체계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요, 그러니까 복무자와 비복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복무자 사이에서도 또 다른 심층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지금 군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저도 조금, 저희들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시간과 기회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지 어떤 우수……
그러니까 그 보상 방식을 가산점으로 생각하는 거 자체가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위헌적 발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위헌판결……
다시 말하면 차별과 경쟁을 조장해야만 마치 군대 내 사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거는 군대 내 사고를 엄청나게 강화하는,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길을 지금 가고, 거꾸로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법학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99년 판결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재탕ㆍ삼탕 해결책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내용을 죽 검토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그런 해결책을 재탕ㆍ삼탕 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거 큰일이구나, 이런 사고하는 분들이 군 지휘관으로 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당신들은 문제가 뭐냐면 군대 내에 있는 방산비리와 같은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전혀 해결도 못 하면서 사병들의 그리고 또는 군대 내에 있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계획서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런 흔적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우리가 병영문화 아닙니까? 병사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또 방산비리나 이거는 주로 간부들이나 고급 간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병영문화는 병영문화 대로 혁신하고 있고, 조금 전에 군가산점 관련해 가지고는 99년 위헌판결도 입법취지는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가산점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시간도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는 말의 취지를 그렇게 모르세요? 그렇게 자기방어, 자기변명에 급급해…… 그런 모습을 과연 지금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실장님이 답변하는 그 자체가 현재의 군 주소입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개 할 얘기가 있는데요, 각 부처별로, 그거는 추가질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 좀 정리해서…… 여기 국방부 빼고 7개 부처에서 오셨는데 올해 예산 중에 군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배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부처가 있으신가요? 여가부?
저희 자료에도 있지만 한부모 가족이, 저희가 아동 1명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데 군대를 간 경우는 그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 준다든지 그다음에 국립수련원에 저희가 할인을 적용합니다. 군인……
혹시 또 다른 부처는 있으십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독서코칭 외에요.
독서코칭 외에 병영나눔교실이라는, 그러니까 인생나눔교실사업을 병영에도 보급하는 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지금 10억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혹시 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는 다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특위가, 예산 심의가 다 정부안들이 확정된 이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윤일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고 하면 각각의 부처에서도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런데 그러한 고민들이 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가산점 얘기가 나오면 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꼭 나오는데 아까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군 복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특위나 민군협의회의 입장 자체도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 자체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에 맞는 실효적인 대안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수혜자 입장에서의 생각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징집병을 중심으로 보는데, 물론 여군이나 직업군인도 있습니다만 징집병을 중심으로 보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안들, 그러니까 아주 작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좀 많지 않아서, 이게 항상 우리 국방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건 터지면 그동안 밀려 있는 산적한 문제 해결하려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중증외상센터 이런 것인 거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는 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부에서 오셨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중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
공중전화 전체 사용 중에 군인이 차지하는 게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대략.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평균으로 군부대 안에 있는 게 75%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밖에 나와서 받는 전화의 대부분도 군인들이 사용하겠죠, 공중전화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요즘 핸드폰을 쓰면 초당단위 요금제거든요. 1초 쓰면 1초 내고 3초 쓰면 3초 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사용하는 공중전화는 30초 요금제입니다.
예.
걸면 30초 요금씩으로 부과가 됩니다. 부모들이 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콜렉트콜은 3분 요금제를 씁니다. 전화 받아서 ‘내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아’라고 끊어도 3분 전화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부가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군인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 그리고 70~80%의 소비자인데 그 정도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국방부와 미래부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복지부에서도 오셨는데, 아까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정신과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안행부의 TO의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정신과의사는 다른 의사와는 좀 더 다르게 일반 군의관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랜 기간의 숙련도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군인을 의사로 양성해 가지고 어떻게 써 보려고 계속해요.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도 의사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전문의가 돼 있는 사람을 2억이든 얼마든 주고 우리가 사오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안행부 문제인지 복지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풀어 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군의관은,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는 의무병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간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실장님?
간호사도 저희들이 간호사관학교를 주로……
아니, 남자들.
간호사관학교에 남자들도 갈 수……
의무병으로 하는 사람들이 안 되죠? 의사만 현재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간호사관학교하고 그다음에 학사장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법이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해 보니까 각 대학에 남자 간호사가, 그때 조사한 거로는 17명인가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면 6000명인가 이 정도가 넘어가더라고요, 남자 간호사가. 그래서 의무병으로 군의관 가듯이 군 간호사, 남자들도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하는 법안도 나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부가 좀 입장을 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군 의료에 있어서도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군의관 말고 의무병 있지 않습니까? 의무병이 간호사면허가 있습니까, 복지실장님?
지금 의무병들은 현재 그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지요? 면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를 다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는 비인가된 사람에게 군인들이 의료행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범죄로 처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의료교육을 좀 시키고, 2주든 3주든 시켜 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군에서 하는 교육은 받습니다만 해서, 그 사람들이 평생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살 수는 없지만 군에 복무하는 21개월 동안에 의무병으로의 기간 안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열어 줘야지 장병들이 다 불법의료ㆍ진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군 운전면허처럼 군 복무기간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 진료나 이런 거는 곤란하고 의료 지원에 관한 이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가 국방부의 입장은 다 알고요, 복지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입법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실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송영근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5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우리가 이제 군 의료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서 국회에서도 군의료체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ㆍ25 때에 미국제도로 그냥 들어온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거의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 (정병국 위원장, 황영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체감되는 의료,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될 전방대대 거기에 군의관이 1명밖에 없거든요. 이 군의관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장병들의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장병들은 그냥 진료해 봐야 저녁에 일과 끝나고 좀 가야 되는데 군의관이 없어요. 간신히 조정해 가지고 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하는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저 전방의 대대급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게끔 군의관이 최소한 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군의관 숫자가 2400명이에요. 대대는 1000개거든요. 그러면 대대에다가 군의관을 2명씩 하다 보면 일단 2000명의 군의관이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명 가지고 나머지 병원 소요가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소 긴급소요만 하더라도 그걸 위해서는 군의관 500명 정도를 더 증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 증원되는 방안이 어디 있는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공중보건의 나가는 사람들 숫자 한 500명 정도를 군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군 내 의료를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방안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500명 줄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취약지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인력의 감축은 또 다른 취약지, 의료취약지의 진짜 어려운 분들,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에 의료공백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그거야말로 보건복지부에서 값싸게, 공중보건의 의무니까 돈 안 주고 갖다 쓰니까 값싸게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민간의료를 쓰는 방안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저희가 국방부하고 외상도 그렇고 협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군의료의 어떤 후송 체계라든지 대대별로 반드시 배치가 필요한지 등등을, 인근의 지방의료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의 활용도 가능한 것인지……
글쎄, 그래서 이제까지는 값싼 게 비지떡이라고 돈 안 주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공중보건의라는 제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군에다가 우선적으로 의료인력을, 의무복무하는 군의료인력을 군에다 최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행자부 말입니다.
예.
이 정도의 정원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한 500명 정도를, 공중보건의가 가서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거기서 빼고 군에 군의관을 한 500명 정도 증원시키는 이 작업이 정원 외 증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런데 그게 군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정원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글쎄, 이것은 또 어디 다른 데 줄여 가지고서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0명이 추가적으로 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증원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께서 잠시 공무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여당 간사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복지실장님.
예.
사실 우리가 병영혁신의 문제를 논의할 때 지금 국방부 대책이나 관계부처 대책을 보면 과연 병사들의 의사가 제대로 조사가 되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병사들을 우리가 군의 시각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여전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병사들의 인간적인 기본권 충족의 문제라든지 그 병사들이 군 내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기초조사가 돼 있느냐, 이게 의문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2년 내에 전역한 예비역들의 의사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그들이 우리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정말 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여전히 피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아요. 왜, 제가 군 출신이고 그래서 조카들이 군에 가고 아이들이 군에 가고 그러면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이 병사가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근무 중에 다쳐서 아프다 이거예요. 특히 허리디스크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겉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아픈데, 그 병사가 자기는 아픈데 소대장이나 행보관한테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황영철 간사, 정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꾀병 부리느냐, 제가 의무대나 군의관한테 치료를 좀 받게 해 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꾀병이냐 이러면서 ‘야, 인마 근무해!’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휘관과 병사들 간에 기본적인 어떤 애로사항이나 고충처리 절차가 있지만 형식으로 흘러 버리고 말이지요,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지휘관과 행보관하고 병사들하고 진짜 인간적인 소통이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만 분노 표출이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하도하도 안 되니까 이제 휴가를 와요. 와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치료를 받고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직을 바꿔 달라, 주특기를 변경해 달라 해도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대책에 국방헬프콜 운영을 하겠다, 과연 그게 또 제도 위의 제도가 될지 간부들만의 리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병사들 사이에 내면의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병사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복 입은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충이 뭔지 정말 한번 인사근무제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돼 왔던 감찰제도나 고충처리제도나 소원수리제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거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을 해야 우리 장병들 위주로…… 여기 병영문화 혁신이라고 했는데 ‘문화’가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병영악습이라고 봅니다. 이 병영악습을 단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차원에서 인사복지실장님께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변에 많아요. 제 아이들도, 저도 물어보거든요. 너희들 현재 병영생활이 어떠냐 그러면, 물론 부모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말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병사들의 생각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무관리관,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8사단 사건이 지난번에 선고가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관리관 어디 갔나요?
예.
인사복지실장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관련 전문가가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위 안에는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회의록에는 없다고 하니 진실공방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정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관련 얘기한 그 전문가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윤 일병 폭력사태 등 군에 지금 멀쩡한 아들 보냈는데 맞아죽고 오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전문가 뽑아 가지고 혁신안도 제대로 내고 그것을 또 제대로 받쳐줄 예산도 만들고, 저는 그런 효율성을 국방부가 가져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지금 전문가 의견도 반영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처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굳이 우겨서 논란을 만드는 그 자체가 정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요, 생기는 원인부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어떻게 보면 상처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병원만 리모델링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면 상처 가진 애는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점은 굉장히 묻고 싶은데, 물론 병무청에서 적응에 문제가 있는 사병들을 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료열람의 문제를 비롯하여 근본적으로 몇 번 면담해 가지고 제가 강조했듯이 부적응에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근본 문제가 군부대에 있는데 폭력 문제의 원인을 병사들한테 돌리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국방부의 대책을 국민이 공감을 하겠는가. 그래서 아까 정성호 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 자꾸 재탕하고 숙원사업 해결하지 말고 정말 특위에서 예방진단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로 좀 하자,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 주셔서 제대로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국방부가 부처 간 협의도 아직 되지 않은 부분을 마치 협의가 된 것처럼 국회에 보고하고, 사실 이것은 거짓답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공식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국방부가 대책을 우선순위도 없이 날림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지금 국회를 기만하고 또한 다른 부처하고 다 협의가 됐다는데 실제로 열어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결국 통보를 하려는 듯한 태도로 저는 보고를 했다고 보고요.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면서 이런 부실한 대책을 우리 특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중심으로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동안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검증적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국회 군인권및병영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관련부처와 함께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방부 중심으로 병영혁신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확정될 부분들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국방부 차원의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또 여러 관련된 부처의 상임위 위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특위의 의무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될 부분들은 관철을 시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헬프콜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받았더니 국방부에서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평가보고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헬프콜이 잘 되고 있으면 굳이 새로운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여덟 자리의 전화번호를 네 자리나 세 자리로 줄여 달라는 요구를 혁신위가 해 왔는데 이게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이 운영을 더욱더 보강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헬프콜 그 번호가 나온 지가 1년이 채 안 되고 현재 홍보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헬프콜 관련돼서 운영 인력 및 현황 유지관리 예산을 보니까 8명의 전문상담관이 해요. 그런데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8명이 어떻게 365일 24시간 체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3교대로 하고 집중되는 시간에는 한 2명이 하고 또 심야에는 1명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이런 상담을 원하는 사병들이라든지 대상자들에게 충실한 상담치료가 될 수 있고 상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적극적으로 살펴보세요, 이것은요.
예,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제기하고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지금 5명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곧 12월 1일부로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대로라면 2014년에는 50개 부대이기 때문에 3%이고 15년에는 150개 부대를 예정하고 있어서 약 10%예요. 그러면 이 10% 이외에 나머지 90%는 무엇 때문에 지금 순서가 이렇게 늦어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부대 현황 때문에 그러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2017년 돼서 30%, 전부 다 가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면, 어느 부대는 되고 어느 부대는 안 되고 이것 우습잖아요. 그렇지요?
국방교육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독서코칭 사업 국방부가 하면 됩니다. 국방예산에 타서 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독서코칭 사업을 이미 문화부에서 하고 있고 문화 소외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소외지역 대상에 군을 좀 포함을 시켜 주라 해서 포함을 시켰고 그 효과가 좋으니 이미 노하우와 그 절차와 문화단체를 많이 알고 있는 문화부에서 예산을 늘려서 더 넣어 달라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요, 지금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의 변경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 대법원 양형기준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양형기준을 군대 내에서의, 군부대 내에서의 사건 때문에 양형기준을 변경한다는 그런 검토는, 그런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의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면, 그러면 군 내에 양형위원회를 따로 만들면 결국은 대법원과 대치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 원하는 것은 군대 내의 이런 사건ㆍ사고에 대한 양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것이 범죄 예방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 논리를 가지고 대법원과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논의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이제 와 가지고 양형기준을 설치해 달라, 이것 얼마나 뜬금없는 논의입니까?
법무관리관입니다. 이전에 국회의원들이 양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그 지적을 받아서 현재 군사법원법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 때 대법원에서는 이미 군사법원도 대법원의 통제를 받으니 대법원의 기존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활용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군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다가 아직 합의가 이르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혀 논의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과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간에 좀 법적 논쟁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가 대법원과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영철 위원님 질의 중에 독서코칭과 관련해서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겁니다. 독서코칭 이 제도를 입안하게 된 게 2011년도 김포사단 쪽에서의 병영사고로 인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던 차에 문화부에서 이 안을 내놓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전군에 독서훈련을 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방부가 스스로의 벽을 헐지 않고서는 병영문화 개선이 안 되고 또 각 부처가 어떠한 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수용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울타리를 딱 쳐놓고 필요한 것만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의 자세 전환이 저는 꼭 필요하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지만 안 되잖아요. 국방부의 힘 가지고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개선의 의지를, 뭐 때문에 안 됐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저는 이것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학습이라거나 학점인정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하는 독서코칭의 경우도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행자부에서 119의 특수사고대응단 그것 TO 늘린 것 작년이었어요. 아시지요?
예.
처음에 당시 안행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총리까지 그거는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은 늘렸지요? 왜냐하면 그건 국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처에도 특수사고대응본부라고 하는 이름의 부서가 가능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오늘 나온 정신과의사 및 심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러니까 당장 TO를 늘릴 수 없으면 다른 방식을 포함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군대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해피콜 등등을 비롯한 전화…… 117 관련해서 그것도 시행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1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폭주할 때는 저희들이 30%밖에 처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폭력 117에 대해서 사례 연구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 자료는……
아니, 제가 이거는 교육부에 물은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번호통합이라거나 번호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보다 실효적 방안인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문제요. 초기 위기상담, 증거 채취, 산부인과 그다음에 정신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거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 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여기에 민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MOU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장성이 부하를 성추행했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신고했다 그러면 군 장성의 권한으로 그걸 막을 것 아닙니까? 그 군 장성을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법원행정처요. 저는 군사법제도의 전반적인 변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함으로써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연구가 혹시 있었나요?
군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특별히 지금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향후 계획은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필요한 연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제가 여당 간사로서 사실상 오늘 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전반적인 걸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약하고 집중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병영혁신과 관련되어서 범정부회의 있은 적 있으신가요, 범정부회의? 통합회의 있으셨어요, 실장님?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었지요?
이번에 민ㆍ관ㆍ군병영혁신위원회에서는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상황은 타 부처에 그냥 의견 정도 묻고 답변 정도 듣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한 통합회의 한 번 있어야 된다, 이건 물론 총리나 대통령께도 이런 상황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자부조직국장님!
예.
이 이후에 군 의료체계의 변화 또 병무청 병무 진단의, 검진 시스템의 변화 이러려면 행정자치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서 챙기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가부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서 일선 사단 같은 경우에요. 지금 한부모가정이든 아니면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청년들이 군에 입대했을 경우에 사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훈련소 퇴소식이든 아니면 어떤 날이든 부모가 오지 않는 사병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그 부모들하고, 지역에 있는 주로 어머님들하고 연결시켜줘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여가부 굉장히 연결고리가 큰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잘 챙겨 보세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럼으로써 이 아이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사병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애정결핍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고통 받고 있는 이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가부의 정책으로의 선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국방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독서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 아니면 확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냐, 지금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 부처 계속 협업의 과정으로 갈 것이냐 문제 등이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복지실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사복지실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지를 장려해 주고 시행해야 할 조직인데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든지, 국방부에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전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혁 심의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군사법원 양형기준이 일반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사법원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순정군사범, 군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의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군법원에서 사실상 지금 아마 고등군사법원에서 일정한 수준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판결에 참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물론 완벽하게 양형위원회를 흡수시키려면 군사법원법과 법원조직법을 같이 개정을 해 주는 게 맞고요. 현재도 여러 가지 군사법원에 관련된 규칙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를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군판사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ㆍ순정군사범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인사복지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거듭 병사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캠프에 갔다 온 병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창에 갔다 온 병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에 기소되어서 구속되어서 집행유예로 다시 재복무하는 병사들이라든지 이런 병사들이 아마 1년에 꽤 많이 있는데요. 이 병사들이 자대에 지금도 복귀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혹시 제도적으로 어떻게 검토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사자도 문제고 기존의 병사들도 문제라는 거지요. 당사자들은 오히려 처벌받아서 거기 갔다 와서 적응을 다시 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병사들은 그 병사를 보기에 또 이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둘 다, 양 당사자들 적응을 못 하고 또 사고로 유발되는 이런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비밀을 유지, 개인의 사생활 문제니까 신변의 보호 문제고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해 주는 측면에서 처벌받은 병사들을 재복무를 어차피 시킨다고 하면 전혀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방안, 물론 그게 알려지면 또 안 되겠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사고 유발 측면에서는 좀 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사제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3차 회의 말미에 정병국 위원장님께서도 그 서신을 읽어주시고 그랬는데 현재 대대급 내에서는 보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병사는 다른 부대로 보내고 하는데 그러나 그 대대 내에 있다 보니까 또 마주치고 오히려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또 피해자는 이런 사실이 보안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가지고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병사들의 진료 접근성 문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그다음 또 본인이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이런 정서적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진료 접근성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휘관에게 호소를 하면 지휘관이 수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 꾀병부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나 행보관이 그 병사들의 호소를 정말 진정성 있게 듣고 ‘네가 어디 허리가 아프냐, 아니면 다리가 어떻게 부상을 입어서 아프냐?’ 이걸 진정성 있게 군의관에게 연결해 주고 좀 따뜻하게 해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국방부 중심으로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민ㆍ관ㆍ군 위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혁신안들 중 기 결정된 안 중에서 향후 내년 예산에 반영이 꼭 되어야 될 부분들을 관련부처의 의견을 듣고 우리 병영개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하는 의견 청취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각 부처에서 나오신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하는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병영 혁신을 위하고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과제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국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각 부처별로 장관님들을 모시고 이 병영 혁신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느낀 것은 우선 먼저 이 병영문화가 바뀌려고 하면 군과 민간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 우선 먼저다, 따라서 국방부가 선도적으로 그러한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간부와 병사와의 거리를 얼마만큼 좁히느냐 하는 문제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병영문화 혁신과 의식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은, 이러한 노력들은 국방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국방부가 이런 민간과 군 간의 벽을 먼저 허물고 지금 각 부처에서 나온 실국장님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의 119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하에 지금 군의 행복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켰을 때에 향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활용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능동적으로 찾게 된다라고 하면 교육적 목표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행자부에서는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은 분명히 같은 공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가 군과 관련된 환경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라든가 각종 기본적인 사안에 있어 가지고 괴리가 되어 있는 측면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독서코칭 사업이 그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독서 진흥을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진흥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관점에서 군을 활용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립하는데 이것은 민간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군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군에서 부지 내놓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시설 짓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병영문화 개선하는 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몇 차례 그런 시범을 한번 해 봤잖아요. 그것을 더 확장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군인은 군대를 가면 모조리 다 국방부 책임이라고 해서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젊은 국민들을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봐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여가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교육과 훈련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병영훈련소를 연계해 가지고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커서 군대에 들어갔을 때 군대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없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군 법체계가 이건 국방부의 문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을 비롯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보다 더 나은 법체계를 만들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준비를 하셔서 국방부가 요구하는 것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각 부처의 차원에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우리 부처에서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다음 장관님들께서 나오셨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병영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된 사안들을 점검했고 단기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꼭 추가적으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싶다 하는 부분들은 양당 간사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내일은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확정된 안을 여야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각 부처의 실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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