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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29회 제2차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2014년11월13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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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현황 보고

가. 국방부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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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제329회 제2차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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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 제2차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던 위원님들이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우선 국방부로부터 병영문화 혁신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우리 특위 업무와 관련된 국방부와 병무청 실ㆍ국장과 각 군을 대표하는 지휘관들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국방부장관의 인사와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국방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군 발전을 위해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ㆍ관ㆍ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은 지난 8월 민ㆍ관ㆍ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전투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병영문화 혁신은 정예화된 선진 강군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려는 것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에 걸맞은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입니다. 황희종 기조실장입니다. 육군인사참모부장입니다. 병영문화혁신추진단장입니다. 해군본부 병영문화혁신TF장 이우철 대령입니다. 해병대사 인사참모처장 정승기 대령입니다. 공군본부 인사근무과장 나은일 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사복지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영철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과의 분과위원장이 따로 임명이 안 돼 있습니까?
분과위원장은 임명이 돼 있는데 군인인 경우도 있고 민간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못 된 것 같은데 오늘 회의에 분과위원장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것 미처 착안을 못 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오늘 회의 내용은 나중에 그들과 함께 다시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 사항은 소상히 전달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추후에 위원장님하고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국방부만을 상대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특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특위까지를 만들었던 것은 병영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관계부처 모든 데가 합심을 해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은 우선 지금까지 논의된 병영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공동으로 여야 대표단을 통해서 확보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과제이고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향후 저희가 어떤 분과를 통해서 어떻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이미 늦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병영혁신위원들을 참여시켜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섭 인사복지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병영문화 혁신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로부터 예산 반영 소요 순입니다. 2쪽입니다. 최근 총기 및 폭행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병영 내 각종 악ㆍ폐습을 척결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복무환경 조성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에 목적을 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평가해 보면 그간 장병 군 생활 만족도가 다소 증가가 됐고 부대 내 생활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ㆍ제도적 추진체계와 실행전략이 미흡하고 사회와 연계된 범정부적 통합된 추진 노력이 미약하여 전체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악성사고 및 반인권적 신종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 심대평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병사 부모, 병사, 민ㆍ관ㆍ군 각계 전문가 등 123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 중에는 국회, 언론인 등 21명의 자문위원이 4개 분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간 17회의 분과별 의견수렴 및 토의와 전체회의를 3회나 실시하였으며 4차 위원회는 12월 4일, 대국민 보고는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병영문화 혁신 비전은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에 기여하는 데 두고 혁신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적인 요구와 병사 및 간부의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중점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병영문화 혁신 추진과제는 5개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육성을 위해서는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등 6개 과제를,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육성을 위해서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원천차단제도 강화 등 5개 과제를, 세 번째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 군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 추진 등 3개 과제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육성을 위해서는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및 여건 확보 등 4개 과제를, 그리고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간부 확보를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등 5개를 선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 중 주요 검토과제는 장병 권리 보호법(안)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인권 관련 법안, 가칭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부대와 병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대개방행사 시행을 정례화하고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확대 시행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으로 전투준비 등 임무전념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병 개인생활 공간 정비ㆍ청소는 개인 책임 또 주둔지 단위 시설관리 및 생활관 외부 청소ㆍ조경 등은 용역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수간부 확보를 위한 초임획득 감소를 통해서 질적 우수자원을 확보하고 또 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부적합 간부들의 조기퇴출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부부처와 협업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독서코칭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방헬프콜 전화번호 변경 등을, 보건복지부와는 병무청 징병신검 시 정신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열람 허용 등을 그리고 교육부와는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확대 등을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반영 소요입니다.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그리고 과밀ㆍ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 11개 분야에 911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790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6분 플러스 1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 중에, 8-6페이지에 우수간부 확보를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해서 초임획득이 매년 200여 명이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초임장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초임장교는 이해가 가는데, 부사관이 2300명이 줄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보다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원율이 감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획득인원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지원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부사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획득인원도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들을 포함한 초급장교들이 할 일을 부사관들한테 일부 전환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부사관 소요가, 물론 중ㆍ상사급으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과학화된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문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하사 임관자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이것이 줄어진다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인데 초임하사들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어느 때는 충원 인원을 고려해서 더 합격을 시켰는데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임무 수행에 부적절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최소한 군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준 이상은 되는 요원들을 충원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다소 충원율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율이 감소돼요?
초급하사 지원율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다음에 어제 국방위에서 789억으로 반영을 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조금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나요?
혁신위하고 국방부하고 최초에 협의한 것은 911억 원, 11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장병 리더십ㆍ인성교육 강화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방행동과학연구소 설립은 내용과 방향을 좀 더 숙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두 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이 필요한 수준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대관리 분야 민간용역 있잖아요? 이게 국방위 예산소위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실은 반대했어요. 그 점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한 시설을 관리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민간용역이 가능하지만, 병사들이 그래도 군대 가서 삽도 좀 잡아 보고 진지공사 같은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전부 민간용역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때 토의가 많이 됐는데, 군대 가서 삽하고 그런 것을 잡아 보지 않으면 언제 잡아 보나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백군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있었고 또 국방부의 입장도 진지공사를 용역을 시켜서 한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병사들이 군에 와서 교육훈련과 준비태세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개념과 방향을 잘 정립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진지공사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둔지 내에서 울타리가 무너졌다든지 이랬을 때 과연 그 4명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정리해서, 병사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지난 첫 회의에 참석 못 해서 인사를 못 하신 이학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더 열심히 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8-7쪽 정부부처 협업사항 위주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 경기하는데 그다음에 각종 공연장에 어차피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의무 복무하는 사람들은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데 가 가지고 군부대에서 아주 통제되다가 바깥에 나오면 문화ㆍ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보건복지부, 장병들의 민간병원 및 입원치료 확대 이 문제도 한번 해서 장병들의 어려운 문제도 다뤄 봤으면 좋겠고요. 안행부 쪽에서는, 군인들이 지역에 가면 완전히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왠가 하면 군부대가 주둔하면 그 지역의 발전이 저해가 되고 또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군인들 뭘 해 주다 보니까 차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세를 정부에서 대신 내주고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아니면 옛날 문제입니다마는 주민등록증을 그 부대로 옮긴다거나 하여튼 군인을 주민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으면 바라고요. 근본적으로 병영생활의 혁신은 간부들의 직업 안정화가 문제라고 봅니다. 정년 보장, 정년을 공무원같이 해서 그 이전에 군 특수성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명퇴금을 내 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대위 17년 만에 나가는 것은 고용주로 봐서는 가혹한 문제라고 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병사를 맡겨 놓고 병영생활을 혁신한다는 것은 근본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군대 근본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재부는 없는데 기재부가 참가해야만,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논의라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아주 제왕적으로 노(No)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혁신 부처에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빠졌는데 국토부에서도 역시 군대를 보는 것은 완전히 차별합니다. 몇년 전에 백령도 여비를 민간인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군인은 세금으로 보전 안 해 준 적 있어요. 그것 왜 그러냐 하니까 국방부 답이 군인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해요. 군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철 같은 것 노인들은 무임승차하는데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인원들 무임승차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군복을 입고 병사들이 휴가 나오면 이제 그 정도 됐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든, 택시 같은 것은 안 되겠지요. 대중교통 같은 것은 무료로 대우해 주는 제도를 해 줘야 되는데 교통부에서는 군인들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비도 포함시켜 가지고……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교통 문제라든지 문화 관광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명승고적지 같은 데 가면 병사가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관람하고 우대하는, ‘너 고생한다. 군대 가서 고생한다. 사회 나왔으면 우리가 대우해 준다’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도 책임 못 지면서 군대 가 가지고 이렇게 관리 잘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부가 군대 잘못된…… 군대 잘못, 군대 잘못도 있습니다, 군대 가서 사고쳤으니까. 그런데 그 병사가 사고치기까지는 부모 교육도 책임 있고 학교, 사회의 책임도 있고 제도적인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함께 책임져야 되지 군인만 가지고 홀대해 놓고는 사고치면 한다…… 제가 많은 요구 안 합니다마는 70년대부터 해서 현재까지 연도별 사망사고 건수하고 유형을 분석 한번 해 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도까지 연간 500여 명 정도, 1개 대대가 연간 죽었어요, 군대에서. 그러다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0여 명 내외로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했는데 군대는 작은 사회입니다.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걱정해 주고 해야 되지 기재부 빠지고 교통부 홀대하고 문화관광부 이것 해 봐도 제가 봐서 획기적인 게 없어요. 근본이, 이것 혁신위에서 정말로 장병을,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을 국민이 우대해 주고 보호해 주고 존중해 주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병사들의 사기가 오르지 않느냐, 계속 때리지만 말고 좀 가르쳐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전향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 특히 간부 문제는 마음이 다 떠났는데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장관님, 여기 써 놓은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좀 다루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금 국방부가 식별한 정부부처 협업사항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방부가 당연히 동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간부들의 직업 안정화, 특히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있어서 지금 국방부가 일정 부분 그 뜻을 수용해서 정년 연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입니다. 5페이지에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군 사법제도 개선도 포함되는 거지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주요 검토과제 보니까 첫 번째 항목에 ‘반의사 불벌죄를 포함한 군형법 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신설해서 하는데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로 하겠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되 반의사불벌죄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한번 검토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문제는 예방과,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처리가 문제인데 통상 보면, 저도 그때 현업에 종사할 때 보면 상당히 초동수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통상 제대로 수사가 되고 처리가 되면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사건사고 같은 경우는 초동수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과제 중에서 헌병수사관들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수사 절차를 어떻게 하면 투명화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히 헌병수사관들도 보면 각 사단장 또 사단급 이하 소속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개편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군단급으로 수사 관할은 옮겨 주는, 그러니까 사단장의 직속부하가 아니고 사단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군단 소속의 헌병이 가서 수사해 주는, 좀 자유스럽게 투명하게 하는 그런 절차,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간용역 전환 이것은 저는 시대에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GOP나 격오지 같은 부대에서도, 사실은 보면 사고가 훈련이나 작전이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통상 보면 일과시간 후에 청소를 한다든지 잡일을 할 때 문제가 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또 미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많이 넘겨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우수간부 확보와 관련해서 저는 그때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GOP나 격오지 부대에서 왜 그렇게 병사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을 할까, 서로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을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의 22사단 사건 같은 경우도 분대장하고 병사들 간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개혁법에 의해서 군을 감축하면서 간부를 많이 보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GOP나 격오지 부대의 분대장들을 군복무 7~10년 정도 한 중사급 부사관으로 한번 보충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GOP가 지금 아마 한 250개 정도 됩니까, 소초가?
예, 아마……
그러면 현재 행보관이 부사관 1명 돼 있지 않습니까, 소초당?
예.
그럼 분대는 4개인데 지금 보면 분대장이 병장 정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7~10년 정도 하는 직업군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 1년 정도 순환근무를 시키면, 그래 가지고 분대장을 맡기면 상당히 나이도 병사들보다 훨씬 많고 또 군 경험도 있고 부대관리하면서 그런 인사관리제도로 한번 변경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250개 소초도 4명 하면 1000명이거든요. 1년 정도씩 순환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군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구타를 일반명령으로 금하고 구타를 하는 자는 명령위반으로 다스렸는데 이제는 구타는 범죄다라는 차원으로 보고 군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초동수사의 철저함 또 헌병수사관의 전문성은 옳으신 지적인데 현재 군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광역수사단을 지역별로 편성을 해서 주요한 사건은 그 팀이 가서 바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민간용역 전환은 아까 저희들도 같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수간부의 확보 문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분대장을 7~8년 된 중사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군의 입장은 7~8년 된 중사들은 사실 소대장 요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에 과거에는 장교들이 다 소대장을 했는데 점차 장교의 숫자를 줄이고 노련한 부사관, 중사 상사 원사 이런 요원들을 소대장으로 점차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험칙으로 보면 노련한 부사관 출신 소대장들이 하는 소대는 사고가 매우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대장을 이들이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군은 하사 중에서 중사는 아직 안 된 경험이 있는 하사들로 분대장 요원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향에서 현재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취지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권위를 좀 세워 주고요. 조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휘관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대대급 이상이 다 보직이 돼 있지요?
대대급 이상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휘관제도를 좀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 전역을 앞둔, 대부분 보면 1~2년 앞둔 장교들이 가서 부지휘관을 하다 보니까 지휘관보다는 오히려 선배 기수가 가서 하고, 사실 또 부대 관리보다는 상당히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사관리제도를 좀 변경해서 그런 사람들은 육군본부나 정책부서에 활용을 하고 부지휘관들을 대대장으로 나갈 사람들이라든지 사단장으로 나갈 사람들이라든지 진출할, 그러니까 1년 후에 지휘관으로 나갈 사람들을 부지휘관으로 보직을 시켜서 부대관리 책임을 맡기면서 지휘관으로서 역량을 키워 가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기도 기법을 배우고 지휘관하고 협조해서 부대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인사관리가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방부대라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병사들 병영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차후에 자기가 지휘관 나갔을 때 그 기법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인력 운용상 가능할지가 문제인데 제가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부사관이 소대장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되지요, 전체적으로?
그것 제가 한번 숫자를 확인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까지 국방부에서 엄청나게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99년 이후에 여덟 번째예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고 나면 후속대책이라는 게 읽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재탕 삼탕, 이번에야말로 국방부에서 병영문화선진위원회를 민ㆍ관ㆍ군으로 해 가지고 진짜 한번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자가 한마디씩은 다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다 주워 모아서 하려면 아마 잘못하다가는 국방부가 팔려가는 당나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 꼭 해야 될 것 그다음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지 따라가지 못할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군에 혼란만 초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나중에 병영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심되고 정책화할 때에는 잘 선별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사한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를 설명드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3년간 군기 위반 현황을 사단별로 전부 조사해 봤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쪽에 근무하기 어려운 1군 지역이 폐쇄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군기 위반 사고가 더 날 걸로 봤는데 의외의 결과로 여건이 좋고 편한 부대가 사고가 훨씬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편하게 해 주고 사역을 덜어 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덜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러면 이런 것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상치되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나쁘다는 12사단은 사고가 제로예요. 그런데 인천, 부천에 있는 17사단이…… 12사단은 제로야. 그런데 17사단은 1073건이에요, 군기 사건이.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국방부에서는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1군과 3군에서도 사단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8사단 같은 경우에는 군기 사고가 거의 없는 반면에 다른 사단, 이쪽에 있는 9사단 같은 경우 거의 500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과적으로 지휘관의 리더십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장의 리더십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고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데이터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장군 인선할 때 장관님께서 잘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약삭빠르고 눈치 잘 보는 군인들 내 보내면 사고 많이 냅니다. 그 예로 이번에도 모 기에서 제일 1차로 사단장을 3명 뽑아서 내보냈는데 셋 다 사고 내 가지고 나갔지요?
예.
22사, 28사, 성 군기 사고 낸 17사, 그 기에서는 가장 똑똑하다고 1차로 3명을 딱 뽑아서 사단장 냈는데 셋 다 사고치고 이번에 다 나갔어요. 분명히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바탕을 깔고 병영 개혁에 착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큰 틀 속에서의 문제고, 실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1-1’을 보면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신세대 장병의 인성이라는 게 군대 들어올 때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해서 나온 인성을 군대에 들어와서 단기간 내에 바꾸겠다는 것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지요?
예.
이 문제는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연계 지어 가지고 풀어 나가려고 그래야지 이것을 군대에서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인성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으로 되어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간부의 인성이, 간부들이 인간 중심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병사들에게 적용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장군의 인성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장군이 테니스 칠 때 테니스병 데려다가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고 이런 장군이 있다면, 말 함부로 하고 인격 무시하는 장군이 있으면 대령 이하 그냥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간존엄 중심의 신세대 장병 인성 함양’ 이 분야는 ‘신세대’는 빼고 전 장병이 인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3 환자 인지 즉시 치료가능 의료시스템 보완’ 이것은 너무 작은 시각으로 봤다, 전방의 환자 치료 좀 하는 이게 아닙니다. 국방부의 6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의료시스템 자체가, 장병들을 수술해 주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목 자체부터 저는 다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군 의료체제의 전면적 재보완, 이 정도로 해서 이것은 더 크게 접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조언드립니다. 장관님,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목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보고받은 병영문화 혁신안은 국방부에 제출이 되어 있고 다음 주말쯤에 검토를 마치고 다시 혁신위원회로 보내져서 심의 의결하고 국방부에서 시행될 거지요?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종합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과제라든지 이런 과업들이 염출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병영문화 혁신안은 저희 특위 의결 사안은 아니지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민ㆍ관ㆍ군 혁신위에서……
국방부에서 이걸 권고하면 국방부에서 앞으로 시행할 거지요?
예.
병영문화 혁신안에 대해서 저희 특위가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려면 혁신안 원안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어서 자료 제출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안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국방부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현재 검토 중이고 확정이 안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 회의의 모두에서도 위원장님 말씀이 계시고 간사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회가 계시면 병영문화혁신위에서 하는 일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서 좀 더 자세한 것을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7쪽의 ‘정부부처 협업사항’ 이런 것 보니까 ‘초ㆍ중ㆍ고 학교 교육 간 인성교육 강화’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요구를 했다든가 하는 게, 예를 들면 교육부에 이런 걸 요구했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 교육부에 직접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문체부 관련 헙업사항 중에 독서코칭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한 50개 부대에 8억 9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6억 정도로 한 150개 부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1400개 대대급 부대 중에 한 1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산을, 지금은 확대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논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심도 있게 논의는 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까 보고하실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심도 있게 논의한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병영문화 혁신안, 8-5쪽 혁신 추진방향에 보니까 ‘언어폭력 차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군 성폭력 방지대책 이런 것은 안 보여요. 혹시 국방부에서 군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성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는 최근의 몇 가지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실태조사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는 있습니까?
이 자료는 최근에 저희들이 추가 신고를 받은 3건에 관한 사항인데……
신고 관련 말고 실태조사를 저희가 국방부 여성정책과에 확인했는데 없더라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여군 86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것을 보니까 ‘지난 1년 중에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11.9%가 있다고 대답을 했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에 41.3%가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의 1명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거고 그걸 본 사람은 10명 중의 4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군 전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9200명.
약 1만 명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10명 중의 1명이면 예를 들면 1000명 이상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권위 실태조사를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또 저희 당 여성위원회에서 금년 3월에 발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여군 19%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명 중의 2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또 실제로 군 조직 특성상 이런 설문조사에서 있다고 대답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대 내 특수성 때문에 있다고 대답하기가 참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1명~2명이라면 전체 여군 1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를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개선 이것을 포함해서 군 성폭력 관련 조치 내역 이런 것까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군 성폭력 관련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문제를 중하게 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간부들에게 강화하고 있고 여군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서 문제를 노출시켜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권유하고 있고 상담관 제도도 발전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를 하도록 했더니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병영문화 혁신에 그 문제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의무복무병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병영문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유 차원 말고 좀 더 실질적인 대책ㆍ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원래 병영혁신위원회 보고를 듣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다음 일정을 잡아서 병영혁신위원회의 정식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특위가 구성되게 된 것은 병영문화의 변화ㆍ혁신이 국방부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관계부처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이는 안 된다. 따라서 이 특위를 구성할 때 관련부처의 상임위 위원님들을 고루 모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해당돼 있는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고 또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도 함께 평가를 해 주시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방부장관께서도, 지금 현재 각 부처가 그동안 나름대로 해 왔던 부분들이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다른 부처는 다른 부처대로 각자 놀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연대하고 유기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의 윤 일병 폭행사건이나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군이라는 특수한 어떤 물질적인 환경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 900억이 700억이 됐는데, 이 예산 한번 보십시다. 부대관리 분야 민간 용역 전환, 다음에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대부분의 예산이 물질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많이 썼지요?
예, 그런……
그다음에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잘 봐 주세요. 국방위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린캠프 운용체계 보강, 자율적 독서문화 정착,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모두에 다들 병영문화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은 담았지만 예산을 보면, 마음의 변화를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될 이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이대로 갔다가는 또 다른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그러고 또 죄송하다는 말 하면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아들 가진 부모들 무서워서 군대 보내겠습니까? 이제 예결위에서 지금 의결하고 있는 마당에 국방위안에 대부분의 돈이 물질적 환경 변화시키는 데만 쓰고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저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혁신위 과정에서 이렇게 식별된 과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고, 우리가 인성의 변화, 의식의 개혁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휘관들의 노력, 그동안에 또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잠깐만요, 그런 변화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것이 잘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 그동안의 문화를 그냥 우리 마음, 지휘관 바꾸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썼는가 보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아는데, 진짜 우려가 돼요. 이것을 대한민국의 전 부모들 보여 주고 싶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는데 당신 되겠느냐고.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8-5에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원천 차단 제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원천 차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지, 이것 어떻게 제도를 갖고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알고 계십니까, 이것?
원천 차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강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의무복무 병사들이 입영해서 전역할 때까지 네 번의 심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 단계에서,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
제가 그것 다 알고 지금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냥 다시 보고드리면 되는데, 제가 아는 사항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군대 들어올 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는 군대 복무가 어렵습니다’라고 진단서 끊어 오지 않는 한 본인이 숨기고 들어오는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 저같이 아주 베테랑 소아정신과 의사가 붙어도 서너 번 정도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차단제도 강화라고 말은 해 놓고 실제로 제대로 돈도 투여하지 않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병무청 징병검사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열람 허용하겠답니다. 이것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을 보겠다는 건데,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남윤인순 위원 지금 보건복지위에 계시겠지만,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진료기록을 군대 갈 때마다 본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정신과 진료를 할 젊은이 다 없어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 플러스, 진단명이랑 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열람해서 본다 한들 제대로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입대 원천 차단한다 그래 놓고 돈은 하나도 없다, 기존의 시스템 조금 강화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졸속적이고 되지도 않을 것 그냥 써 놓은 것뿐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진짜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복무 적응 애로 병사 조기 인지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랬으면서,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요.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캠프의 프로그램 만들 때 정신과 군의관들이 이 프로그램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마……
그린캠프라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장병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건데, 이것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거든요. 의사와 심리학자와 교육학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도 어려운 거예요. 한 3년 걸려요. 그런데 이것 만들 때 있어서, 적어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인 정신과 전문의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속 시행하는 데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위원님 여러 가지 의문을 주셔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신과 군의관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군 내 정신과 군의관이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린캠프 과정에서 정신과 군의관이나 또는 민간 전문 상담관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족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 또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제 제자들 중에 지금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 말 다 들어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마지막 단계, 환자 진료해서 약 처방하기도 바쁘대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군 의료시스템 바꾸라 그러는데요, 민간으로 많이 이양하시고 오히려 핵심적으로 군의관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획을 하는 데 들어가야 돼요, 프로그램 만들고. 그 사람들이 병사들 약 처방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가면 졸속적인 프로그램만 우리나라 국방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국방행동과학연구소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의 시스템으로 연구할 수 있다면 이것 나오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당장이라도 이 예산에서, 당장은 이 많은 돈 못 마련하시면 R&D라도 마련하는 돈 10억이라도 빨리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정신적인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를 하는 R&D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기난사 사건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 병사들을 얘가 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 그런 것 자세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정신적 부검이라고 그러는데요, 심리적 부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장 그 데이터 분석하는 비용부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잡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름만 들어가 있고 돈도 없고. 저는 결국은, 이게 다 의료의 한 범위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할 때 정신과 환자만 진료하는 게 의료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예방과 관리에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료가 곧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료적인 차원의 것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권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 시작이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R&D 만들고 할 것인지 당장 만들어서 지금 예산에 올해부터 반영해야지 내년에 R&D가 되고 그다음에 기획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진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보고 또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필요성, 그러한 분야를 저희들이 식별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어떤 진료기록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식별된 요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에 기본적으로 착안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확대라든지 인권상담관 운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비쳐졌다고 보고……
저, 바로 장관님 이런 게 걱정인데요. 기존의 것이 잘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새롭게 만드는 틀을 위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것 계속하시겠다 그 얘기로 들리면 대한민국의 부모들 다 기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것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린캠프를 운영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전혀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적으로 자원봉사라든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병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그린캠프 운영 실태도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입니다. 장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이 됐고 이런 부분은 정말 뭔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지를 갖고 그동안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회의록을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부실해서 도대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보고를 집중적으로 듣기로 했는데 오늘 분과장들이 여기 배석이 안 되셨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고를 저희가 받는 것을 하기 전에,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했던 1ㆍ2차 전체회의 회의록 그것 가감 없이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회의록을, 민ㆍ관ㆍ군 공동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특별히 비밀사항은 없어서……
예, 그것을 주시고요.
문제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회의록 확인해서 최대한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받기 전에 꼭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분과회의에서 분과 소속 위원들이 민ㆍ관ㆍ군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성안한 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성안을 해서 보고한 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분과에서.
예.
그것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협조를 그쪽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사법 개혁과 옴부즈맨 설치와 관련해서 외부전문가 초청 간담회 하셨지요?
……
간담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간담회 회의록도,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그 간담회는 어떤 것을 간담회로 인식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 사법 개혁과 옴부즈맨 설치와 관련한 외부전문가 간담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까 간담회 회의록도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주요 발표자들의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각 분과별로 보고를 받을 때 충실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각 부처별 협업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별 협업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이것 각 부처별로 사전에 어떤 협조를, 사전에 논의가 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제안이 나온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검토가 되신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도 하고 있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9일 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기 국방부에 계신 인사복지실장님하고 그다음에 김흥석 법무실장, 이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했다는 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당시 증인신문을 통해서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이 차기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저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은 굉장히 어쨌든 중대한 책임이 있고, 특히 이번에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특히 윤 일병 사건이나 아니면 오 대위 사건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다 지금 고등군사법원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김흥석 법무실장이 고등법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후에 과연 재판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얘기도 들으셨지요?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지난번 윤 일병 사건 관련해서도 김흥석 법무실장이 인트라넷을 통해서 수사 개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가위 증인신문 시에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여가위 이 사항은 정확히 보고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신 위원들이 있어서 본인이 답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대위 성추행 관련해서, 그 사건 관련해서도 피고인 노 소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던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이 과연 고등법원장으로 만약에 내정이 돼서 갈 경우에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사실은, 병영 혁신과 병영문화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분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돼서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개입을 했던 분이 가서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 앞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나느냐가 저는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앞으로 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사건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또 공정하게 재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김흥석 육군 준장의 그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 본인은 그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 부하인 법무검찰관들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답변을 국방위 또 법사위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음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군의 인력운용상 고등군사법원장의 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진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직책을 수행해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가 받은 질책ㆍ비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그것을 참고해서 잘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적절치 않았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그런 부분을 그대로 만약에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을 하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과연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다고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적절치 않았다는 것 인정했다는 말 한마디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기존에도 대령 수준에서 고등군사법원장을 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를 하고 또 제가 교육시킬 것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민관 공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느 분이 실무책임자예요?
김선호 육군 준장입니다.
김선호 육군 준장입니까?
예.
그러면 인사복지실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인사복지실장은 그것을 총괄하고 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뭐고 책임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김선호 준장이고 인사……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 또 사업계획, 운영 관련된 것 다 김선호 준장이 하는 거예요?
김선호 준장은 여기에서 병영문화, 각 분과에서 제기되는 안을 종합하고……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정확하게 이 혁신위원회 운영의 틀이 잡혀져 있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 김선호 준장이 간사로서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안을 이렇게……
이 관련된 예산 요구는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이것이 오면 이것은 국방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복지실장이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의 실무적인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혁신위원회 편성표를 보면 총괄기획이 김선호 준장이에요. 그러면 김선호 준장이 실질적으로는 실무선에서 모든 회의를 총괄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예산 요구 등등 관련된 것들 사실은 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인사복지실장이 업무보고 하는 것 보면서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것을 다 책임지고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오늘은 국방부가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인사복지실장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혁신위원회와 관련된 2015년도 예산을 충실하게 챙기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추가 소요예산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중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뭡니까, 신규사업?
그것이 아까 8-8쪽에서 예산 반영 보고드렸던 11개 항목입니다.
이게 다 신규사업이에요, 장관님?
이중에서 생활관 개선 같은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데 더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의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에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된 사업을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예산 반영을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보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예산만을 덧붙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 읽어 보셨지요, 장관님?
어떤 기사를……
보셨습니까?
동아일보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그래서 많은 병영문화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혁신은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따기에 급급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유감이 있으신지.
그 기사에 의하면 ‘사법제도개선도 후퇴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혀 후퇴한 게 없고 지금 사법제도개선도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 가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는 아직 법안이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법안이 상정되면 저희들의 의견을 내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어쨌든 국방부와 각 군이 병영문화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같은 목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위를 통해서 ‘2015년도에 정말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제대로 된 보고를 못받은 것 같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앞에서 남인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요구했어요. 오늘 장관님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실무선에서 이것 제출 못한다고 그랬어요. 민ㆍ관ㆍ군 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저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것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그 정도 그냥 그렇게 양해하겠다라고 넘어갔는데 오늘 장관이 제출하겠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앞뒤가 틀린 것 아니에요?
제가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기보다 위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보고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회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따지기 위한 회의이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해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방향을, 생산적인 방향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지금 한다고 하면 결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된 장군님들과 지원을 맡으신 분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특위 위원회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전례 없이 이 특위까지 만들어서 군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선 겁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국방부 자체의 힘만 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부분들을 관련 모든 부처의 힘을 모아서 전 국가적으로 이것을 변화시켜 보자 하는 국민적 합의도 있고 한 만큼 이 계기를 잘 활용하셔서 군병영문화가 개선이 돼서 강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국방위원회에 오신다…… 국방위원회만 가지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특위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국방부 간부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제가 할 얘기를 우리 황영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다 얘기해 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장관님께서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사회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높은 애국심 또 가장 뛰어난 엘리트 의식 이런 자부심을 갖고 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군에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지휘관들도 그런 면에 자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 저희 때도 그렇고 앞 세대 보면, 저희 시골에서 보면 동네에서 정신 못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친구들도 ‘군대 갔다 와 보니까 사람 됐단 말이야’ 또 ‘군대 가야 사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늘 했습니다. 과연 그러나 지금 시대가 그 이후에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지금 우리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거쳐 가지고 다시 민주화 시기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대화 된 이 시기에 이런 변화에 군의식이 따라가고 있냐…… 그런 것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과거의 관행에 묻혀 있으니까 현재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당의 황영철 간사도 지적한 것처럼 이 특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집행기관인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국회에 나올 때는 딱 그렇잖아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국회의원들이 뭔가 흠잡을 게 아닌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도 다 뭘 물어볼 건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방어논리만 만드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국방부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전체 장병 의식의 변화 문제가, 군에서 그냥 뭐 판에 박힌 인권교육 시키고 교재 만들어 가지고 강요한다고 애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다른 부처, 교육부도 필요하고 문화부도 필요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가지고서 그래야 병영문화가 개선되고 인권의식도 고양되는 건데 그냥 여기에 그렇게 오시면 안 되거든요. 소극적인 또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국회에 만들어진 이 특위를 이용해 가지고 국방부가 우리 장관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바람직한 병영문화의 개선 또는 군인권의식의 향상 이런 것을 만들어 내셔야 되거든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또 양당 간사님의 특위 성격에 대한 국방부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특위를 통해서 국방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원을 위해서 이 특위가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추어진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병영문화가 혁신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월, 4월 임시회 있고 4월 임시회에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기에 특위활동 기간에 맞춰 가지고서 국방부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 빨리, 또 특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예산입니다. 그냥 국방부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삭감된 예산 살려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것들, 국방위 차원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예결위도 예산 부별심사 곧 들어갑니다. 16일부터 들어가고 어쨌든 12월 2일까지는, 현행법에 의하면 12월 2일까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실은 부별심사 하게 들어가는 그때쯤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특위 차원에서라도 의결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양당 간사나 위원장께서 양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한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올해 일어난 사건들이 워낙 끔찍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정책집행, 장관의 의지가 숫자로 반영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겠다 그 의지가 예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반영 안 된 것들, 미진한 것들 이것들을 정리해 줘 가지고 우리 특위를 통해 조금이라도 힘을 받아 관철할 수 있게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예.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17대 때 전반기 법사위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도 군사법기관은 법사위에서 관할하니까…… 2005년도에도 전방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일병 사건도…… 총기난사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도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병영문화개선대책위가 2005년도에 구성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보좌관이 지금도 같이 있어 가지고 찾아냈는데 똑같아, 안 나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도 지적된 게 군인권 경시 풍조, 권위주의, 세대 간 의식 부조화, 병영환경 낙후, 군개방 노력 미흡 죽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식변화 없이 약간 외형적인 어떤 제도 보완 여기에 그쳐 가지고 또 이게 반복됐던 겁니다. 그 당시 선정됐던 여러 과제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군인복무기본법이라든가 군사법제도개선 문제, 국방옴부즈만 도입 문제, 부대개방행사 정례화 이게 그 당시에도 보니까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 후에 똑같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군에서 지금 민ㆍ관ㆍ군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해 봤자 또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그래 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안 됐더라고. 이번에도 국회에 특위도 만들어졌지만 국방부 내 장관 직속 하에 지금 병영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장관이 바뀌든지 담당자가 바뀌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군인권강사 지원 문제도 제가 보니까 이게 과거와 같은…… 늘 보면 뭐 교재를 만들겠다, 강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용이 안 돼요. 병사들한테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대개방행사도 보면 이게 일부 지역에 있는 데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또는 군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의 어떤 신뢰를 돋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예산 문제, 그다음에 독서카페 문제, 그다음에 문체부의 예산 문제들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요, 그 필요성과 또 필요한 정도,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 때문에 국방부의 획득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정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특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고 헌신하고 계시는 한민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 국방위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아직 함께 하지 못했는데 현안이 되고 있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976년도부터 1979년까지 강원도 동해안 경비사령부에서 해안선을 지키는 초병으로 3년 만기제대 한 것을 참으로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대진 최전방부대 해안선을 지키면서 한없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갖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요즘 빈발하고 있는 군 인권 사고나 성추행, 군기문란 사고를 보면서 참으로, 정말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의 위기의 국군장병들에 대한 사건사고는 근본적으로 예산 부족, 제도 미비도 있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병영 생활이 정말 좀 나아져야 되고 또 절대로 군 생활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인이 되기 전 단계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정신무장, 정신교육이 절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하나 밖에 없는 이 분단국가의 오늘을 직시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이런 정말 이 분단국가에서의 또 국방에 대한 여러 국민적인 합의나 또 국군에 대한 애정 또 군복무에 대한 신성함이 많이 훼손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예산 이것을 대폭적으로 증배시켜서 군 정신전력 증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과 협력해서 이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각 위원들을 설득해서 진짜 제도 개선과 예산이 확보되는 이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님 아주 저희 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곧 정책 의지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을 참고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 아주 긴급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요청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말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회의원들도 예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밤낮으로 뛰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그렇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부대 관리 분야에는 과감한 민간 용역 전환 또 아웃소싱 이게 전제돼야 된다. 저도 작년 연말 12월 달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1사단에 가서 최전방에서 제가 한밤중에 초병 생활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제가 근무하던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변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병영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미비하고 또 특히 전기 배선 작업이라든지 시설 관리ㆍ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 이런 부분을 병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민간 용역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간용역 전환 부분하고, 세 번째는 7페이지에 우수군복무자 취업가산점 부여 이 부분을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이 위헌 시비가 없는지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만약에 확보될 수 있다면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우수군복무자 취업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열심히 군대생활을 한 장병들이 사회에 바로 복귀했을 때 그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경쟁을 유도해야 군의 새로운 변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가산점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여튼 법무부라든지 또 헌법재판소라든지 여가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안행부,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협의해서 우수군복무자 취업가산 제도를 꼭 이번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복무자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헌재의 판결을 기초로 해서 위헌성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국방위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관리 아웃소싱은 크게는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군대 내에서 소위 ‘전투병은 전투 위치로’라는 그러한 모토 아래 민간이 할 수 있는 전투 근무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이 있었고 이번에는 부대 관리, 실제 야전부대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얘기들을 어제 국방위에서도 했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뵙는데요. 제가 궁금증 중의 하나가 이 문제가, 군 인권을 개선해야겠다, 병영문화를 혁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국방부 차원의 관심사항입니까 정권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관심사항입니까?
주체는 국방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고 저희들도 보고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해서나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사실 국방 예산이라는 게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예산의 증가폭이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올해는 국방 예산에 몇 % 정도를 더 할애를 해 줄 테니까 혹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를 줄 테니까 한번 개선안을 내 봐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의견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물론 하고 싶지요, 간절하지요. 예산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큰 틀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는 전년도 예산안을, 기준 안에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드니까 무기 체계를 줄이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 결국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정말 혁신이라고 할 만한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께서도 힘써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그전까지만 하면 이 민관혁신위원회, 민관과 군이 같이 하는 혁신위원회가 국방부장관의, 국방부 산하에 있었으니까 국방부에서만 결정하거나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를 포함해 가지고 특위를 만들었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해 보자라고 하는 국회의 의지는 보였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군특위라고 하는 것, 민관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좀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안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국방부장관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장관 산하에 무슨 작은 일개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문화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받아들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국방부장관께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여성과 관련한 여군 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여성부의 어떤 위원회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해서 국방부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쉽게 안 받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도 총리실 산하에서 하시든 어떻게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국방부의 단계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도 각 위원회, 각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혁신적인 뭔가가 되지 지금처럼 그냥 국방부가 생각하는 안, 국방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수준 이것은 결국 저희가 그냥 말로만 떠들 뿐이지 국방 예산으로만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그래서 이거 해 보면, 어제 저희가 추가한 것만 해도 1000억 원이 넘는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실제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높을 텐데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통상 우리가 4.4% 정도가 전년 대비 늘어 가는데 0.5%라도 더 늘려야지 된다 아니면 500억 안에서, 5000억 안에서 어떻게든 해 봐라라고 하는 의지를 좀 받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8월 달에 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또 과업이 식별되고 정부의 예산편성은 그 이전부터 죽 하다 보니까 식별된 과업을 예산에 태우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이 연말까지 가서 위원회가 종료되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제한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8월에 만들었던 위원회는 국방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범 국회 차원으로 늘려왔으니까 정부도 그 틀을 좀 늘려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취지에 동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병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간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러저러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편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처럼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해야 된다, 실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 제거뿐만 아니라 이후에 PX병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복지관에서 서빙하는 친구들, 요즘은 바리스타병까지 다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맡겨야 된다. 우리가 교육부 청사나 문화부 청사 앞의 그 공원 관리를 공무원들 보고, 9급 공무원이 나가서 잡초 뽑으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부대만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지 그 인식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아까 병영문화 혁신의 대상자가 의무복무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니 주로, 주로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비군도 포함이 됩니까?
현재는 예비군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무복무병이 일단 인원수도 많고 거기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송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있어서는 장군부터 시작해서 중간 간부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상황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관여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는 동안 조금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게 중요하거든요. 죽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몇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못 오는 사람이 안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확인할게요. 병무청에서 오셨는데, 올해 신체검사 예산 중에서 예산 증액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신체검사와 관련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이성수입니다. 심리검사와 관련해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에 종합심리검사를 위탁하는……
예, 그 4억 외에 다른 것 또 추가된 게 있습니까?
심리검사 관련해서는 없고요 징병검사 전체적으로는 약 6억이 증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들어 보면 심리검사사업, 다른 것 총액 해서 6억인데 아마 그것은 해 봐야 원가가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뿐이지요. 한 4억 올린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을 걸러서…… 그 친구가 부대에 가면 그 사람 관리하느라고 실제로 아무런 훈련을 못 시키지요, 걔가 사고 일으킬까봐 걔만 쳐다보느라고. 그러니까 국방예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병무청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한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가야 잘못된 사람이 와서 드는 이 비용까지도 아낄 수 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병무청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구상훈 이병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년 7개월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처음에 군에서는 이게 ‘뇌 기형에 의한 자연적인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렇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덮어졌습니다만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서 ‘선임병들로부터 각목으로 구타를 당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상훈 이등병과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쓰러져 가지고 그날 밤에 가족들이 가서 목 뒷덜미의 상처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군 헌병대에 알렸지만 군에서는 이게 욕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피멍이나 상처를 보여주니까 이것은 딸기 먹다가 흘린 거다…… 그런데 장관님, 그날 쓰러진 사람이 그날 밤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보고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헌병의 수사기록 그다음에 그 당시 담당 군의관 또 춘천에 있는 일반병원 의사의 그 당시의 진술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 이병의 발언 또 그 가족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입장이고요. 그 상처의 부분 또 그것이 욕창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일반병원의 의사가 그 후에 이것은 상당 기간, 바로가 아니고 상당 기간 지나서 이게 욕창이다라고 증언을 한 것이고 군의관이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구타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구타에 가담한 선임병들이 지금 다 제대한 상태 아닌가요?
그래도 군에서 한다는 것은 다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구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지목받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지금 제한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수사 또는 그런 것들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수사를 해 봐야 진짜 진실이 가려지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군 검찰관도 하고 합참의 법무실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검찰관이 이게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어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썼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를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에 상고가 이루어졌는데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무죄를 씁니다. 그래서 단기법무관이지요, 그러니까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법무관, 검찰관이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에 냈는데 재판장을 맡았던 소위 장기군법무관이, 영관급 장교가 상고장 낸 군 검찰관을 불러서 상고장을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너 내일부터 오프니까 나오지 마’ 그래 가지고 그 검찰관이 그날로 오프했어요. 그리고 그냥 무죄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군 사법시스템의 엉터리 행태를 바로 옆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그런 행태가 지금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 윤 일병 사건 때문에 민ㆍ관ㆍ군 병영혁신위도 활동이 시작되고 오늘 이런 특별위원회도 열리게 됐습니다만, 물론 구상훈 이등병의 사건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 민ㆍ관ㆍ군 병영혁신위에서 내놓은 군 사법시스템 개혁 내용이 없어요, 개혁안의 내용이. 지금 군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지휘관을 소위 지휘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휘관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쉬쉬 덮고 묻어 버리려고 하고 또 그 지휘관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헌병대나 아니면 군 수사당국도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무슨 혁신적인 군 사법시스템을 대폭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되고, 지금 이게 제대로 사법시스템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윤 일병 사건도 그렇고 많은 사건이 제대로 초동수사에 진실이 밝혀지기만 했어도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수십 년째 고쳐지지 않고 그냥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제도의 문제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항상 무슨 군대 내에서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별다른 변화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대폭 내려놓든지 아니면 이 사법 권한을 아예 민간에 이양을 하는 그런 각오로 군 사법시스템을 대폭 개혁해야 된다…… 장관님, 그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군대 내에 항상 지휘권의 확보만 염두에 두지 말고 좀 열린 사고로 앞으로 혁신안을 같이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님께서 군 복무시절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법무관 하신 분들로부터 저도 간혹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실재했었고.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하고 군의 지휘관들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은 발생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신하실 수 있어요?
제가 확신은 못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지휘관들이 그런 인식을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뀐 환경에 따라서 군의 사법제도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왜 안 내놓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되고 논의가 되면 그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서…… 아무래도 군에 특별법원을 두는 이유는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가지시는 또 국민이 가지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러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너무 전제를 안 해 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건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아까 ‘보고를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했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그날 당일 구 이병의 동선, 행적을 따르는 동선 또 거기에 따른 동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히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고 병원에서 진단한 그 원인에 의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또 다른 구 이병이 증언하는 그런 요소들도 시간대는 상이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 소속 홍철호입니다. 우리 국민 100분의 1이, 그러니까 100명 당 1명이 군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작은 조직이 아니고 상당히 큰 조직이고 중요한 조직이 우리 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다수 우리 군인들은 묵묵하게 자기 맡은 바 일을 엄중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99.9%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회나 있을 법한 그 몇 %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군이 항상 매도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렇게 질책과 야단만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군, 우리 장병들이 특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한 우리 군이 스스로 좋아지기는 어렵다, 야단만 치는데 어느 자식이 기분 좋게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매도하는데 어떻게 좋은 병영문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설치된 병영문화 관련된 민ㆍ관ㆍ군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이 모임도 그렇고 좀 더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 군을 좀 존중해 주는 쪽에도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ㆍ관ㆍ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인데요, 저는 이 용어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치한 특별한 기구인데 마치 병영문화를 좀 더 좋게 하자 하는 것만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지금 병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영문제해결위원회라고 솔직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지, 이것은 좀 뭔가 제가 그냥 얼핏 떠오른 것은 병영문제해결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 관련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봤더니 ‘성군기’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군기 차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 문제가 어떻게 군기입니까?’ 하고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다 하고 아예 내부 용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는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큰 틀에서 보자면 가기 싫어하는 사람,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왔습니다. 이런 자원을 갖다가 우리 부사관, 장교들이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 달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가정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활동하는데도 부모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장병들을 군이라는 폐쇄되고 또 자유권마저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고 얘들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참 어려운 겁니다. 난감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에는 징집률이 45%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55%입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91.8%입니다. 가기 싫고 오지 말아야 될 자원이 다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완화하려고 그러면 지금 법에 어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 하실 때 그냥 웬만하면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법제화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예 병무행정 하시기 좋도록 90% 이상은 안 된다,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상을 자꾸 뽑으니까 더 뽑은 인원들에서 물이 흐려져 가지고…… 이게 자기만 중간에 제대하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이게 단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한 명이 나머지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을 물들이고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안 올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90% 이상은 징집률을 올리면 안 되겠다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병영문화혁신위의 용어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병영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영문화’라고 명명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문제다, 소위 병영에서 생활하는, 아까 장군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의식 또 병영 내에 이루어진 제도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식과 제도의 혁신 또는 개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병영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 관련, 성군기의 용어와 관련해서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이외의,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성군기 대신에 성 관련 사고, 성군기 사고 대신 성 관련 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징집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있는 장병들은 입영을 제한하고 또는 혹시 오게 되면 조기에 식별해서 적기에 분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기 군포의 이학영입니다. 여기에 실제 다양한 많은 대책과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부모의 입장 또 군 복무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서 가혹행위를 당해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도 아이를 군대 보내 봤지만, GOP에 근무했는데 ‘제발 살아서만 와 줘라’, 제가 항상 아이한테 그럽니다. ‘정 힘들면 자살만 하지 마라’, 제 당부가 그거였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이 지금 그런 불안에서 자녀들을 입대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대책이 있지만 우선 폭력과 가혹행위 이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단속할 거냐에 저는 우리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몇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장관님의 의지에 약간 실망을 표시합니다. 첫 번째, 아까 김흥석 고등군사법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 때문에 내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내정된 것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잘할 거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군 간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 안 변합니다. 또 하나, 금방 존경하는 김용남 위원께서 구상훈 이등병 구타사건에서 2년 몇 개월 만에 깨어나서 첫 발언이 ‘구타당했다’ 했는데 그 청년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무의식 속에서 깨어나 가지고 구타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아마 조사된 대로 됐으리라 믿지만 열심히 찾아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예,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군 내부 개혁이, 내 살 자르는 개혁입니다. 남을 바뀌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너 고쳐라’ 하면 되지만 내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하나의 고통을 10개로 생각하고, 남이 하나를 말하면 내가 10개를 고치겠다고 가혹하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자기 개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하 군 간부가 이것은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혹시 가혹행위 아니냐 하고 눈으로 들여다봐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감싸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김흥석 군사법원장 문제, 이것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양반이 법원장으로 간다, 이것은 시그널인 겁니다. ‘아, 군이 그냥 대충 가는 거야’, 그것 엄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폭력과 가혹행위는 크게 봐서 인식의 변화와 또 그것이 일어났을 때 후의 처리 문제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 옆집에서는 안 건드리는 게 문화였습니다. ‘부부끼리 싸우게 놔 둬, 칼로 물 베기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범죄로 다스리고 격리도 시키고 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변한 거예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니까 변한 겁니다. ‘군대 내에서 동급생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 그것 흔히 젊은 놈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상위병이 하급병한테 폭력 좀 쓰는 것, 폭언하는 것, 그것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우리 흔히 그러잖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군 간부부터 전체 사병까지 철저히 인성교육 시키고 리더십교육 시킬 때 이것은 범죄다 그리고 신고하는 순간 바로 가혹하게 처벌 받는다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어제 신문 보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프랑스로 망명한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이것 우리 국가의 수치이고 국방부의 수치입니다. 저는 가혹하게 이것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식이 변화할 때…… 저는 내 형제 같고 내 자식 같으면 차마 못 때리거든요. 성폭력예방 교육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아가씨, 내 밑에 데리고 있는 그 여직원이 네 동생이고 네 아이라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게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입니다. 저는 교육 시킬 때 꼭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불러서 내 아이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아이가 대학생일 때 이랬고 어려서 참 착했다, 가끔 성질도 내기는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죽음으로 돌아왔다, 나 평생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군 전체 구성원들이 절절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후처벌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벌백계 아니라 백벌백계 이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간부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 간부들하고 일어나면 그 군대 내에 상급병이 되어도, 자기들 동료들 사이에는 상급병이 되면 폭력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좀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간부하고 일어난 것은 군대 있을 동안 그것은 밝힐 수가 없어요, 군에 있을 동안은. 그래서 간부들과 하급병사 사이의 그런 억압체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개선 체계를. 그래서 또 사후에, 이왕 밖으로 제대하고 나갔을 때 간부들을 신고할 수 있는―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신다고 했으니까―신고체계를 할 수 있는 제도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문제로 지금 가혹행위가 일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가지 마라랄지 교회 가라랄지. 이것 종교도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철저히 종교 교육을 시켜서 상급 동료들이나 간부들이 가라 마라 하지 않고 자율 선택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군대 내의 인식 중에 구타가 일어나고 가혹행위가 일어나면 ‘피해자, 당한 놈이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맞아도 싸’ 이런 의식이 발언 중에 죽 나옵니다. 피해자가 구타를 유발했다, 옛날에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너를 그렇게 탐욕을, 음심을 품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길게 입고 다녀’ 그랬거든요. 그것은 가해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 인식의 체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이학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주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교 문제, 지금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더욱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석 준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바로미터로 인식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이병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조사한 대로 개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뇌출혈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 두 번째는 구 이병과 그 가족이 말씀하는 대로 각목 구타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뇌출혈 사고는 별도이고 또 각목 구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으니 재조사를 해서 정확히 규명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조금 전에 구 이병 말씀하셨는데요.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러한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조사를 다시 해 보고 규명하겠다……
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군 내에 있는 곳은 우리 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다 지금 전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지요?
예,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2년 전에는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됐나요?
그 당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가 아까 제가 답변드린 첫 번째의 경우다라고 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글쎄, 현재로서는 그 조사를, 저희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 4쪽을 보시면 병사의 요구에 두 번째가 복무 보상입니다. 복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사들은 자기들이 젊은 나이에 국가가 필요할 때 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떠한, 심리적 보상이 됐든 다른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병영문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것이 그렇게 반드시 인과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뒤에 또 보시면, 7쪽 정부부처 협업사항에 우수 군 복무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대학학점 인정 제도 이런 것을 죽 협업사항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군대 내에서 우수 복무자 또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병에 대해서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군대 내에서 경쟁과 순위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군대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방향을 거꾸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육군 현역으로 생활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내무반에서 삽 판으로 훈련병 전원을 세워 놓고 공식적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자대에 들어가서는 새벽 2시에 병장이 이등병 등을 깨워 가지고 가죽장갑을 끼고 구타를 했습니다. 유격하고 행군할 때에는 구타가 허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때는 그래도 같이 맞았거든요. 혼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지금 최근에 벌어진 군대 내의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순위를 매기고 줄 세우기를 하고, 이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4쪽으로 와서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향상하거나 또는 경계근무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장병들의 힘을 어떻게 잘 모아나갈 것인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인권이나 자율을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 따로 떨어뜨려 놓은 인권이나 자율도 개인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질문이 다 끝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쪽에 보면 민간용역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4-3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로 드는지 추계는 됐나요?
현재 저희가 30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305억 원이요?
예.
그러면 부대 잡무는 전부 다 민간으로 넘길 수 있다?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우선 전방의 11개 사단, 그다음에 9개 탄약창, 또 전방을 담당하는 해병 2사단, 이렇게 전방 위주로 1차 소요를 반영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잡무 때문에 군대 내 폭행이 빈발하는 건가요?
이거는 폭행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훈련과 준비태세에,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강한 군대를 위해서 소위 사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어요. 국가 예산을 헛된 데 쓰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겠다, 군사법원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 헌병대가 구 이병 사건 같은 경우를 다시 조사해도 저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잡무를 민간으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부터 민간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장관을 민간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고 어떤……
제가 보기에는 바뀌는 게 없어요.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규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군대가 병영문화를 혁신하자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이 너무 개인주의로 나가고 평등을 추구하고 줄 세우기가 아니냐 그런 관점의, 그런 철학적 기반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평등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방향은 군대 내에 차별이나 왕따를 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현장을 모르시고서 이렇게 방향을 세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심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혼자 세운 방안이 아니고 병영문화혁신위의 여러 민ㆍ관ㆍ군 위원들이 현장 방문 또 현장과의 여러 가지 인터뷰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안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국방부나 군이나 이런 단독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시각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최종적인 책임이야 장관의 책임이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히 부대 용역과 관련해서 국방위의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대가 지향하는 것은 단결입니다. 그래서 무슨 개인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향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인격, 인권도 존중되고, 또 그런 것이 존중되면서 전체를 위해서 단결하고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사법원법의 개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불가피한 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병영문화 개선은 국방부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전 부처, 전 정부적 차원에서 개혁을 해 보자라고 하는 의지의 반영을 우리 국회에서도 이 특위를 통해서 해 보자 하는 의지로 특위가 구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구성이 된 만큼 이 특위는 국방부가 지향을 하는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방부가 병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민ㆍ관ㆍ군이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실행이 되려고 하면 우선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선안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사안들은 이번 예산위원회에서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 일정상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은 1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8시에 병영혁신위원회 4개 분과 위원장을 모시고 그동안 논의된 사안들을 보고받고 그중에서 단기, 중장기 이것을 담당 김선호 간사께서는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오시도록 말씀을 하십시오. 또 관계부처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라든가 논의를 해야 될 사안들도 함께 가지고 나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관계부처의 기관장들을, 19일 날 오전 8시에 마찬가지로 개회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모시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될 내용들 또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범정부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이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의제나 활동 범위 그리고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날 병영혁신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에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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