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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9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년10월07일(Tue)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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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21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나아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서 국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쌀 시장 개방,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상시화, 미국ㆍ유럽연합과의 FTA 체결에 이은 중국과의 FTA 추진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농업 관련 예산,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가 기존의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면밀히 되돌아보고 향후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고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도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는 첫 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규모와 성격, 일반증인 숫자 등을 고려하여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실시하도록 하되 신문 시간은 해당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은 10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 모니터를 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방청 신청이 있어 하루에 7명 내외의 범위에서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방송에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및 10월 23일 농협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녹화중계하고 10월 15일 해양수산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소비자TV에서 오늘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녹화 촬영하여 10월 11일 소비자매거진W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이동필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서 시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동필 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차관 여인홍 차관보 이준원 기획조정실장 오경태 식품산업정책실장 최희종 대변인 안호근 감사관 마광열 정책기획관 허태웅 비상안전기획관 석정수 농촌정책국장 김현수 농업정책국장 김종훈 식량정책관 김경규 국제협력국장 김덕호 축산정책국장 권재한 식품산업정책관 이주명 유통정책관 이재욱 소비과학정책관 김남수 운영지원과장 김상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주이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대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고학수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남양호 국립종자원장 신현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동필 장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평소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청사를 찾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쌀 관세화, 한중 FTA 협상 등 전례 없는 개방화 이슈에 적극 대처하면서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국정과제 및 농발계획 등을 중심으로 긴장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화 등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농업인의 행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전업농은 규모화와 전문화, ICT 융복합 그리고 중소농은 들녘경영체와 6차산업화 또 영세고령농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영체의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T 및 BT 융복합 촉진으로 농업이 첨단화ㆍ편의화되고 들녘경영체 중심의 규모화가 진전되면서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6차산업화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농가소득과 농촌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직거래와 로컬푸드 등 새로운 유통경로와 다양한 거래방식의 확산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등 작지만 체감도가 높은 복지서비스는 농업계의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낮은 식량 자급률과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농업 경영비 상승 등 현장 요구가 높은 과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여건은 어렵지만 귀농ㆍ귀촌, 농업과 기업의 상생, 규제 합리화로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농림공직자의 역량 결집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가 등 지난해 농정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관세화 추진입니다. 정부는 그간의 농업인ㆍ전문가 대상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의 쌀 양허관세율과 함께 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와 관련된 제한조건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 9월 30일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WTO 검증과정에서 관세율 등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농업계의 역량을 모아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농업인 및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추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업인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FTA 협상 대응입니다. 지난 9월 하순 한중 FTA 제13차 협상이 개최되었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중국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는 한편,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FTA 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품목별 보완대책을 통해서 농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 수출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연방 FTA 대책입니다. 올해 호주ㆍ캐나다와 FTA가 정식서명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호주ㆍ캐나다와의 FTA는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한미ㆍ한EU FTA에 비해서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되었으나 축산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라든지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입니다. 쌀은 올해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 및 금년도 작황 등 수급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이 약세인 일부 채소류 및 과일류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특판행사 등 소비촉진, 가공 및 수출확대,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중에서 공급과잉인 우유는 가공확대 및 소비촉진 등으로 잉여량을 해소해 나가고, 입식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닭고기는 민간 자율비축 등을 통해서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대응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인근지역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의 유입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올해 10월 6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여 예찰 강화 및 소독 등 현장에서 빈틈없는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입니다.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기간이 지난 9월 말 종료되어 현재는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말 경 발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전체 경마 장외발매소의 건전화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인홍 차관입니다. 이준원 차관보입니다.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희종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남양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안호근 대변인입니다. 마광열 감사관입니다. 허태웅 정책기획관입니다. 석정수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김현수 농촌정책국장입니다. 김종훈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김경규 식량정책관입니다. 김덕호 국제협력국장입니다.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이재욱 유통정책관입니다.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입니다. 김대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고학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신현관 국립종자원장입니다. 김상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말에 상임위에 상세한 보고를 했고 또 관세화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현안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긴요한 사항 또 새로운 사항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농업ㆍ농촌경제 동향 및 품목별 생산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농가소득 증가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주요 농가 경제지표가 상승세를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침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및 환율변동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쌀가격은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채소ㆍ과실 가격은 추석 이후 소비둔화 등으로 약보합세이나 다소 회복되는 추세이고 금년 8월 기준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450억 5000만 달러, 수입은 21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63만 1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38.3%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3.3%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품목별 작황 및 생산전망을 보고드리면 쌀은 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 전망이고 무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나 배추는 평년 수준 생산이 전망되며 고추는 재배면적 감소, 생육부진으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나 작년산 재고량이 많아 수급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5쪽입니다. 사과ㆍ배ㆍ감귤 생산량은 전년 수준 전망되고 노지감귤은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병해충 발생이 적고 생육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 생산이 전망됩니다. 한우ㆍ돼지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여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우유 생산량 및 육계 사육마리수는 증가 전망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부터 농식품 품질ㆍ안전성 제고까지 총 6건입니다. 9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ㆍ공포, 광역지자체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지정, 6차산업 사업자 예비인증자 선정 그리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 거점인 6차산업화 지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적용과 공동인프라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고 하우스 맥주 외부 반출을 허용토록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역량 있는 6차산업화 경영체 중심으로 소득 및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나 사업자별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6차산업 사업자의 지속성장 유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온오프라인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자금ㆍ컨설팅ㆍ유통ㆍ판로 등 패키지 지원, 6차산업화 전문펀드를 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및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현장규제를 개선하며 내실 있는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정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통개선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현장 보급을 추진하고 종자산업 수출 확대 등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곤충을 식품원료로 등재하는 등 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였습니다. ICT적용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성과가 있었으나 첨단기술에 대한 경험 부족과 투자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농업인의 ICT 융복합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2쪽입니다. 앞으로 ICT 농가보급 촉진을 위해 ICT 시설 설치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지원체계를 구성ㆍ운영하고 종자산업 민간부문의 육종역량 제고 및 종자수출 확대를 추진하며 생명자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식품소재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장문제 해결 중심 R&D 투자 확대 및 개발기술 실용화ㆍ사업화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정책-현장-R&D 연계를 통한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7대 우선과제별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하였고 농식품 R&D 전문펀드 신설, 농식품 업체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기반 마련, 농식품 신기술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농식품 R&D 투자 확대로 농식품 분야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기술 개발 기업의 영세성 등을 감안, 투자 유치 등 사업화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입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등 창조농업 7대 우선과제 관련 기술의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고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ICT를 농식품 산업에 융합하여 고도화하는 비타민A 프로젝트에 농식품 과제를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방 확대 등 경영불안 요인 증가에 대비 소득안정망 강화를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겨울철 논이모작 사료ㆍ식량작물 밭직불금을 신규 도입하는 등 직불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쌀직불금 지급 요건 및 밭직불금 대상 품목ㆍ농지가 제한적이고 가격하락 위험에 대한 관리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쌀직불금 신규농 지급요건 완화 및 밭직불금 지원 품목ㆍ농지 확대와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50㏊ 이상 들녘을 공동 생산ㆍ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지이용 규모화,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권역별 농자재 유통센터 건립 추진, 사료구매자금 지원,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 그리고 농지 규모화 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금융부담 완화, 사료가격 안정 등으로 농가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협업경영 활성화 및 투입비용 절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들녘경영체 집중 육성, 다양한 들녘경영체 모델 개발ㆍ확산 및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을 50㏊에서 400㏊로 확대하고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및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 개발 그리고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뭄ㆍ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국 단위 농업기상관측망을 통한 농작물 기상정보 실시간 웹서비스 제공 및 기상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력이 향상되었으나 수리안전답은 59.3% 수준으로 가뭄에 취약하고 저수지의 경우 30년 이상 된 시설이 95%에 달해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확충이 시급하며, 상습 침수지역 중 배수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14만 2000㏊는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상기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기상 예측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9쪽입니다. 앞으로 가뭄ㆍ홍수 등 이상기상에 대비,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저수지ㆍ배수장 등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농업기상관측망을 확대하여 농작물 주산지 단위 상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농업기상재해 발생 예측 위험지도 작성과 조기경보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재해보험 및 재해지원을 내실화하여 재해위험관리 강화 및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대상 품목 확대, 국가책임 제고를 위한 국가재보험제도 개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공적 역할을 담당할 정책보험 전담기구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 등 재해지원을 현실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재해보험 개편 등으로 재해보험 가입률은 상승 추세이나 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요인은 증가할 전망하고 보험가입률은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재해보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책보험전담기구 운영,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시행, 과학적 손해평가 기법ㆍ장비 개발, 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종합위험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지원으로 지원항목 확대, 복구지원 단가 인상 등 농업인의 재해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ㆍ보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 재해보험의 보장 수준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요건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업인 특례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제도 활용이 증가하였으나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도시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시 소득ㆍ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안전보험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장수준 향상,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그리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영세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로당 등 공동시설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공공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 등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시범 조성,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농업안전보건센터 확충 그리고 교통 취약지를 중심으로 마을버스 택시를 활용한 커뮤니티 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로 2013년 주관적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농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 의료 보육 교통 등 체감형 복지생활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복지 수요를 반영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속 확대,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추가, 농촌형 교통모델 마련 및 확산 그리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중심지-마을 간 연계 강화 등 체계적 지역개발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 도입,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지역주민 자조ㆍ자립기반의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 마을 가꾸기를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의 참여의지가 높아졌으나 새로운 지역개발 체계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ㆍ지속적인 마을개발 참여유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 본격 시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마을 단위 주거환경개선 모델 정립ㆍ확산,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농산업인턴 참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터ㆍ삶터ㆍ쉼터로서의 농업ㆍ농촌의 가치확산 및 정책지원 효과 등으로 귀농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실제 귀농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 보완 및 귀농귀촌 저해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귀농ㆍ귀촌 준비부터 정착 단계까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농촌주택 포함 2주택 소유자 양도세 감면, 예비귀농인 농신보 이용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직거래 활성화 등 대안유통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 등에 따라 직매장 증가, 직거래 콘테스트 및 직거래ㆍ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로 대안유통 경로 확산 분위기가 조성되어 직거래 실적 및 비중이 상승하고 유통비용 절감액이 증가하였으나 직매장은 공간적 제약으로 이용고객범위가 제한적이고 온라인 직거래는 농업인의 낮은 IT 수준으로 쇼핑몰 관리ㆍ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앞으로 직거래 등 대안유통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ㆍ개선하며 정보 제공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투명성ㆍ공정성 중심에서 가격안정성ㆍ유통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도매시장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사업범위 확대,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가격변동성 완화 및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도모 그리고 공용도매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리강화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 기본방침을 마련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오 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간략하게 좀 하세요. 바로 전에 다 업무보고 들었잖아요, 핵심 위주로.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앞으로 수수료 체계 개선 및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통한 시장참여자 인식 전환으로 정가ㆍ수의매매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법인 등 시장 종사자에 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에 의한 농가 실행력 제고와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위해서 앞으로 관측정보가 농업인 및 소비자의 실제 생산ㆍ소비 조절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급ㆍ가격ㆍ정책 관련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생육단계별로 분석내용을 차별화하여 수급조절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조절과 관련해서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품목 중심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및 규모화된 농가대상 자율수급조절 조직을 결성하고 가격변동성이 높고 지역집중도가 높은 지역집중도가 30% 이상인 지역특화품목은 지자체 주도의 수급조절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판매농협 구현으로 농업인의 이익 증진 및 농협 본연의 기능 강화 목적의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자회사 설립 관련 제도 개선 및 부족자금 지원 연내 마무리 그리고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한 점검ㆍ평가를 지속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식품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식품 R&D 지원 확대, 중소 식품기업 간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그리고 지역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ㆍ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앞으로 중소 식품기업의 애로 상담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술력이 높은 식품기업의 투자유치 적극 지원 그리고 국내외 식품산업 정보 및 통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품목별 생산량ㆍ주산지ㆍ작목반ㆍ주요법인 등에 대한 통합DB를 식품ㆍ외식업체에 제공하고 상생협력모델도 확산시키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식 및 외식산업 진흥을 위해서 앞으로 농가 맛집 전통식품 등을 활용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등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고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한식ㆍ외식 분야 통계와 정보를 확충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 관련해서 금년 8월 기준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40억 5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앞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유도 및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정보 제공 강화, 각국의 위생ㆍ검역 기준 변동사항이 수출 현장에 신속히 전파되고 현장 애로사항이 관계 부처에 수시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조치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유인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단체급식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효과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42쪽입니다. 앞으로 GAPㆍHACCP 등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학교급식 및 신규 유해물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의 식품 안전성을 집중적ㆍ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돼지와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및 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 결과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가 전체 농가의 10%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자의 농약 사용 및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등이 소비자의 신뢰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앞으로 전문광역단지라든가 친환경직불제 개선, 유기농산물 가공 및 수출 촉진 등 유기가공식품 활성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축산업의 근본체질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분뇨 관리를 위한 축산환경관리원 설립,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농장관리 매뉴얼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바른 식생활 확대와 관련하여서 앞으로 가공식품원료 원산지표시 개수 확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추가, 비규격 포장 농산물에 대한 정보표시 확대, 그리고 범부처 식생활지침 개발 기준 마련, 그리고 연말까지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쌀 관세화 추진부터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조치계획입니다. 총 6건입니다. 51쪽입니다. 쌀 관세화 추진입니다. 지난 9월 30일 날 쌀 관세율 등 WTO 통보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양허표 수정안을 9월 30일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관세율은 513%로 산정하였고 향후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를 제외할 방침이며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고 국별쿼터를, 20만 5000t입니다, 폐지하고 용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향후 WTO 관세율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쌀 산업 발전대책은 지난 20년간의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 그동안의 정책과 사업을 보완하고 관세화 이후 농가소득과 쌀 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를 고려하고 지난해부터 의견수렴에서 제기된 농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에 ㏊당 10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동계논 이모작 확대를 위해서 각종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그리고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ㆍ유통 효율화를 꾀하며 쌀 생산자 주도의 산업 발전을 위해 쌀 자조금 도입여건 조성, 그리고 내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ㆍ유통 금지 추진, 쌀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저가 신고 등 편법 수입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 검증대응단 구성 등 WTO 검증에 적극 대응하고 WTO 검증 및 쌀 산업 발전대책 추진 과정에서 설명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인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한중 FTA 대응은 2013년 11월 8차 협상부터 여섯 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여 상품 양허 및 협정문을 협상 중이며 농산물 분야 최근 논의 동향은 상품양허의 관심 분야 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으며, 위생ㆍ검역 분야의 경우 농업계 관심사항인 지역화ㆍ동등성 등 조항은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계 우려를 감안하여 국내 주요 생산품목 및 지역특화품목은 초민감품목에서 최대한 포함시키고 기존 FTA 대책 평가 및 중국 농업의 강ㆍ약점 분석 결과를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농업계 의견 협상 동향을 고려하여 품목별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영연방 FTA 대책 수립입니다.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한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경우 축산물과 일부 식량작물 등을 중심으로 개방이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한미ㆍ한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되었고 뉴질랜드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분석결과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가 2015년에 발효될 경우 15년간 총 2조 1329억 원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가 추정이 됩니다. 57쪽입니다. 국내 보완대책은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공세적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10년간 총 2.1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며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 생산자단체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농업인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은 57쪽 이하 축산업 분야와 58쪽의 재배업 분야, 그리고 58쪽 하단의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영연방 FTA 대책 투융자계획 세부 내용, 60쪽에 영연방 FTA 대책, 내년도 예산 반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입니다. 쌀의 14년 생산량은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수급ㆍ산지쌀값 동향 모니터링 및 수확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일정 물량을 시장격리 등 수급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고랭지 배추는 작황 양호, 무는 2기작 작황이 다소 부진하나 공급량은 충분한 가운데 소비 부진 등으로 가격은 약세가 지속되나 배추 계약재배 확대 및 수급 불안시 소비 촉진 홍보, 시장 격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파는 재고량이 많아 가격 약세, 마늘 건고추는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이월 및 보유 물량이 많아 가격은 보합 전망이며 양파는 공급자ㆍ수출자 동시입찰방식의 수출, 양파즙 가공, 김장철 소비 촉진 등을 지속 추진하고 건고추는 수급 불안 시 정부 및 농협 재고물량 등을 활용하여 수급 조절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과, 감귤, 단감은 작황 양호로 평년 수준 공급이 가능하며 수급불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배는 추석에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많아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저급품 시장격리를 위한 배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 수출 확대, 대국민 소비촉진 홍보 및 특판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유의 경우 생산량 증가로 초과공급이 예상되므로 잉여 원유를 활용한 유가공품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닭고기는 종계 입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이 전망되므로 민간자율 비축을 통해 적정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대응입니다. 7월 2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이 9월 4일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으나 9월 24일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는 기존 발생 지역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재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AI 개선방안 수립으로 개정된 SOP에 따라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방역조치 중입니다. 64쪽입니다. 기존 발생 지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AI 발생 전체 농가 및 영암ㆍ나주 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발생 농장 가축 재입식 시 소독 상태, 오염물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역본부의 입식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방역관의 이동승인서 발급을 거쳐 가금류 출하ㆍ이동을 허용하고 전남ㆍ광주 전통시장 내 가금류 판매금지 및 전국 전통시장을 일제소독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 방지 및 철새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강화 및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생산자단체ㆍ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관련 조치계획입니다. 마사회는 노후화된 용산 장외발매소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의 승인을 거쳐 장외발매소 신축 이전 및 시범개장을 추진하였고 지역 주민의 이전철회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마사회는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 장외발매소 운영 방향을 정하기로 6월 28일 결정하였으나 농식품부는 갈등 조기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기간 및 운영 일수를 단축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인바 현재 평가위원회는 영업기간에 대한 평가는 완료하였고 주민ㆍ학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여 10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범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되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사회를 지도하고 장외발매소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및 해외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67쪽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실 순서입니다. 첫 신문 시간은 10분입니다. 김무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순서를 바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은 제2의 민족 중흥기를 가져올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제까지 농식품부는 통일과 별로 관계 없는 부처로 생각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와 함께 가장 핵심 주무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식량ㆍ토양ㆍ산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농식품부 인사는 정부위원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데 저는 농식품부장관이 통일준비위원으로 기재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부ㆍ국토부 장관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 농식품부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 주민의 하루 식량배급 목표치가 573g밖에 되지 않는데 지난 8월에는 이것마저도 절반을 못 채웠다고 합니다. 북한의 산림황폐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식량과 뗄감이 없으니 산을 파헤쳐서 북한 전역이 이미 민둥산이 되었고 이미 자력으로 통제ㆍ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복구비용만 30조 원에서 50조까지 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통일 준비의 핵심은 바로 미래의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농식품부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적극 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엄청난 통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 농식품부가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제안한 복합농촌단지를 위해서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지난 정부 때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식량ㆍ비료ㆍ우량종자ㆍ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씨감자ㆍ옥수수ㆍ벼 같은 식량작물들을 북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게 품종 계량을 해서 많이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중 특히 우량종자지원사업과 유전자원관리는 연구 가치도 높고 북한에서도 종자혁명이라고 해서 관심이 높은 이런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대북사업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사후 결과도 체크해야 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다음에 지원할 때 또 다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활용해야 할 텐데 그동안의 지원 내역이나 사후결과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남북농업협력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국립유전자원센터에서는 하나같이 대북사업의 자료가 어딘가에는 있는데 전담 부서나 인력이 사라져서 체계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이 추진한 대북사업 자료만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통일부에서 관리해서 우리는 자료가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농식품부가 산하기관들이 대북 관련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간에 남북농업협력 사업들이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에서 따로따로 진행되고 사후 결과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서로 사후 책임을 떠넘기거나 상급 부처와 산하기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농식품부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남북교류사업 경험은 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북한에 지원했던 종자들, 북한의 재래종들, 특정 지역의 토질 같은 데이터들은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남북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고 이후 대북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사업 성과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올해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조직하면서 남북협력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지 그 대책을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화 및 FTA의 세계적 변화 추세 속에서도 농업은 기본적으로 식량 생산, 식품 안전,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식량안보는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비할 필수 과제입니다. 현재 세계 곡물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생산 불안정성이 더 커지는 등 결국 미래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약 77%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편인데 타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식량 구조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장관은 곡물 및 식량자급률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수립된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서 농식품 수입이 증가된다면 수세적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행의 수출 구조를 보면 수입 원료를 주로 활용하는 가공식품 수출 비중은 높고 농가소득과 직접 연계성이 높은 신선농식품 비중은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수입 원료를 주로 활용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원료 농산물의 국산 대체 노력도 미흡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신선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출국의 위생검역, 통관 등 비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우유는 최근 중국 수출을 위한 업체의 등록 절차가 문제가 돼서 수출이 중단되었고 김치는 중국 위생기준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별 검역, 위생 관련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비관세 장벽들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드는데 언제까지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관세화가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513%의 관세율 수준에는 만족하시는 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부터 WTO의 검증이 시작되는데 과거에 일본은 2년, 대만은 5년 걸렸을 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허표 수정안이 우리 쪽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장관을 비롯한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쌀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 수입쌀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부정유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뢰를 잃지 않게 원산지 표기와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농민들은 이후 상황논리에 따라서 관세율이 제대로 낮아지지 않을까를 제일 걱정하고 계시고 쌀 관세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게 쌀 산업 보완대책을 약속대로 잘 추진해 주기 바라고 만약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더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농업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다른 산업 분야로의 이동 자체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제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인식해서 연착륙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답변은 알아서 하십시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북한 농업에 대해서,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일에 농업 분야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먹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비료라든지 식량을 공급한 경험들을 죽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험들을 자료를 축적하고 또 공유를 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 시에 즉시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이 자료가 제대로 축적이 안 돼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들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언젠가 다시 재개될 대북지원 사업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난달에도 AI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상시화, 토착화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암ㆍ나주 지역의 가금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독을 해 주시고 또 상시적인 현장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자체는 물론이고 사육농가, 저희들 부처 모두 다 합심을 해서 차단 방역, 소독에 아주 전력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해서 저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농산물의 수급 안정 이것은 도시 소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농촌 생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역 균형 생산제라고 할까 이걸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몇 차례. 이걸 좀 내년에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특히 5대 민감품목만 해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이게 지금 매년 널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양파인데 양파가 작년 4월에는 ㎏당 2300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가격이 5배, 6배씩 널뛰기를 하는 데서 우리가 농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나,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도 마찬가지고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치를 해서 지역별로 균형생산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몇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걸 반영하는 데 정부에서…… 정부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국회에서 할 때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떠십니까?
그게 많지는 않지만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지채소 5개 작목 이런 것들은 대개 밭에서 생산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반 정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게 워낙 오래된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격밴드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중앙정부가 다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생산자……
그런 노력들을 중앙정부가 사실은 기울였어야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혼자는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광역도 참여를 시키고 또 기초도 참여시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전 정부들이 그전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필 장관 취임해서는 이 일을 한번 꼭 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쌀 관세화 문제…… 민심이, 농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튼튼한 농가소득 확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절실하게 요청받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발전대책을 잘 내놓고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세 가지가 가장 긴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쌀 목표가격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18만 8000원 작년에 애써서 했는데 적어도 20만 원 선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직불금 단가가 ㏊당 지금 1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적어도 한 10만 원 정도는 더 추가 인상을 해서 110만 원 정도로 해야 된다, 소요예산은 보니까 한 700억 정도가 필요하더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밭농업 직불금입니다. 밭농업 직불제가 거의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
절반도 지금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가를 현행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로 현실화해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관도 잘 아시지만 이모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목제한을 풀어 준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제한이 0.1㏊, 300평 이하는 지금 직불금을 못 받게 돼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인 것 같아요. 그냥 ㏊당으로 단위를 하다 보니까 0.1로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당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마지기 수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평 하니까 200평만 하는 사람들은 다 직불금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평 또는 100평으로 낮추는 것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긴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대상 농지의 규모를 과거보다 좀 더 현실화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300평으로 했는데 이렇게 일단 좀 운영을 해 보고 그 장단점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현장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불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직불금의 규모가 낮기 때문에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쌀의 경우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잉 기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식용 쌀 같으면 한 350만t 정도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쌀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고 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 점에서 논 고정직불금 인상이라든지 목표가격의 인상 이런 문제는 쌀의 수급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만 부족한 소득은 6차 산업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도 역시 성공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부 목표가 몇 %였습니까? 51%였지요?
예, 특정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일이나 이런 데는 50%……
43개 품목에 대해서 가입률 51%가 목표였는데 실적은 얼마 했습니까?
전체로 하면 19.1%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51% 세웠는데 19%만이 보험에 가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현장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인식을 전환시킨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는 일회소멸성이라는 이것을 좀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1년 단위로 새로 내고 하니까 보험을 받게 되면 좋지만 못 받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50%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재해보험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나, 또 재해보험을 안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존의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다.
예, 지금 보험제도를 도입한 지가 10년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험 가입률이 19.1%같으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품목의 보험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하나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여튼 보험 상품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개발하고 보장 공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목도열병이 상당히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벼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아요?
이 목도열병은 질소질을 과다하게 시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노력을 농식품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진흥청을 통해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오면 보아 가지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가 나온다든가 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잠시 동영상 보겠습니다.(11시13분 동영상 상영개시)(11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관님 잘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현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9년에서 13년까지 시장이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점유율이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 세계 시장에서 중국 인삼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우리 것은 많이 줄었다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2006년도부터 인삼에 대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인삼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장관님,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무역투자진흥회의 하셨지요?
예.
그때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프로젝트 하셨는데 거기 5대 품목 안에 인삼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을 겁니다.
인삼이 들어 있으면 그때하고 14년도하고 비교했을 경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시장이 수출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산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작년 대비 인삼 예산이 지금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인삼 예산은 제가 현재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전략품목인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가? 예산이 있어야 확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 말뿐인 수출, 우리 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수출이 목표다, 이 부분만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금산이나 인삼시장에 업자들이 많이 와서 인삼종자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마다 일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해마다 돼 있었고 그 시장에 가보면 대책도 그쪽에서 더 알고 있습니다. 이 종자를 우리 인삼농협에서 다 수매해서 농가에다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가 한번 여쭤 보니까 예산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골든시드 프로젝트 하고 계시지요? 그 사업 목적이 뭡니까?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로열티 지급을 최소화하고 종자도 수출을 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자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골든시드 프로젝트 예산 얼마지요?
대략 한 5000억 가까이 됩니다, 10년간 4900억.
그리고 지금 창바이산 인삼이라는 상표를 세계 92개 나라에 등록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우리나라는 고려인삼이라고 지금 몇 개 나라에 상표등록 하셨습니까?
중국하고 몇 개 나라에 했는데 상표등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시면 작년에 확대회의를 하실 적에 전략품목으로 만드시겠다 하셨으면, 중국은 2006년도부터 인삼에 대한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 가지고 고려인삼이라고 우리만 알고 있다고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다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우리 인삼에 대한 상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관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상표등록 부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지만 9t이 유출됐습니다. 인삼종자는 농수산생명자원 보존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장관님이 하시지요?
관세청장…… 예.
하는데 이 농수산생명자원법이 200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됐는데 장관님, 세관장에 대상품목 지정 요청 언제 하셨지요?
지난해 9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 하시면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관세청에 등록하게 되면?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 1월 달에 되셨지요?
예.
이 9t이 나간 것은 언제였습니까? 8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것은 긴급하다 해서 강화조치 별도로 했지요?
예.
그동안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언론에 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언론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을 가보니까 정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부처에서 이런 것을 놓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종자 지키겠다고 골든시드 프로젝트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위원님, 우리 인삼산업을 좀 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인삼종자 수출이 된 것은……
장관님, 관세청에 휴대 개인물품이 50㎏가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라는 말 지난번에도 제가 관세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휴대물품을 20㎏로 줄이는 법안을 제가 냈지만 좀 더 관심을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고려인삼에 대한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홍삼에 대한 국제기준, 지금 수출량이나 매출 보면 백삼보다는 홍삼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홍삼 등록하는데 인삼공사에서 제시한 제조규정이 등록됐습니다. 인삼공사가 공기업입니까, 개인기업입니까?
현재는 개인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기업이 한 것이 국제 제조규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놓아 두셨지요? 지난번에 홍삼정 때문에 농협하고 인삼공사하고 소송 붙은 것 아시지요?
정관장 상표……
예, 정관장이요. 홍삼정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소송이 붙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홍삼에 대한 제조규정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 제조업체하고 다 협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제조규정을 등록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홍삼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인삼공사가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벌써 수백년 전에 우리가 만들어 오던 제품이기 때문에 나름 그 확립된 규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CODEX 기준으로 관철시키느냐 이런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는 아마도 저희들 관계부서에서도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상표권으로서 정관장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삼종자 건도 그동안에 사실은 인삼종자에 대한 공식적인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2013년에야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저희들도 부랴부랴 단속도 강화하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됐을 때 관세청에다가 대상품목 지정을 요청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5년이나……
그런데 그 사이에는 그런 수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관님, 터지고 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이런 종자, 골든시드 프로젝트까지 하는 마당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창 해서 질의가 끝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가급적 잘 좀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기 이천 출신 유승우 위원입니다. 저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은 우리 국민 모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안식처이고 또 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땅인데 그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촌 출신 위원으로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도 보면 농림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살처분 매몰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 말부터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려 1000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했습니다. 그 매몰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특히 그 구제역 매몰지의 약 50% 정도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천에는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데 38만 마리 중에서 35만 마리를 매몰을 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차제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북한의 농업 실상과 관련해서 통계가 있느냐 했는데 이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몰지와 몇 마리를 어떻게 매몰을 시켰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예,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매몰지 인근 지하수 및 토양이 각종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경기도에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장관은 이게 단순한 환경부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환경부 입장은 좀 더 정밀한 조사ㆍ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발표가 난 이후에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검사는 환경부에서 하고 농식품부는 매몰지 유실 및 보수 등의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말입니다. 가축 사체의 저장조로 사용되는 FRP,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저장조에 대한 일괄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FRP의 저장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되어 왔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저장조일 뿐만 아니라 재질의 특성상 토압이 그 흙의 압력이 세지면 파손될 우려가 많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10월 1일자, 수요일이지요. 조선일보에 이 사실이 이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요일 오후에도 또 이 기사가 보도됐어요. 농식품부 담당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했느냐? 그런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답변만 했지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중대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농림부가…… 이 땅 한 번 버리면 영원히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저는 정말 농촌을 둔 출신으로서 이 구제역 때문에 우리 농촌이 다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구제역 매몰지, 구제역 AI 매몰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장관님,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자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공문도 내려온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전혀 하지도 않고 조치도 안 했고 지자체가 그것을 관장하는 땅이면 지자체보고도 어떻게 하라고를 하든지 도저히 이것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조치를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 지금 그런데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할 겁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건 언젠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한 4000마리씩 막 묻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런 것만 생기면 그냥 묻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1㎞ 근처에는 전혀 발생도 안 됐는데 그냥 묻어라, 지금 한우 같은 소는 이것 굉장히 귀중한 우리 재산인데 한 500마리 키우던 농가에 한 500m 정도 근처, 1㎞ 근처에 왔다고 해서 묻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책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적이 돼서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농림부장관이 많이 이것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AI도 마찬가지인데 그 현장에 있는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은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여기 지하수가 만약 오염된다면 물도 못 먹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 한번 만나면 이 얘기를 철저히 따지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매몰지 인근에 항생제 유출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축의 항생제 사용량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30여 종의 항생제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백 마리씩 살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2, 3년간에 단 1000마리도 아니고 1000만 마리가 땅속에 묻혀 있다, 이것 모니터링 좀 해 봤습니까?
예, 지금 항생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항생제. 아니, 지금까지 한 번 해 보셨냐고요.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안 됐으면 환경부와 상의해서 포함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땅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에만 미루고 있습니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환경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아니,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부에?
항생제를 가지고 협조를……
아니, 땅이 오염돼 가지고 지금 이것이 인체에도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인데 농촌을 관장하는 우리 농림부 장관이 어떻게 그걸 그냥 환경부 탓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매몰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항생제가 토양에 남아있을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의 검사항목에 포함하도록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농식품부 서로 미루지 마시고, 농촌 그 땅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제역과 관련해서 정말 이 문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이미 매몰시킨 건 할 수 없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또 이 항생제와 관련해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불안해서 안 됩니다. 확실히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즉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2010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그다음에 AI, 그때 매몰했던 대략 한 4800개 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3년간 관리를 하고 좀 더 위험하다,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95개를 골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2년간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실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을 안 하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다섯 가지 항목을 질문해야 되니까 요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을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염병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방백신 이게 지금 말을 안 듣는다 이래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렇지요? 이유는 아마 이 바이러스가, 병원균 바이러스가 자꾸 변형이 되는가 봐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바이러스가……
변형 바이러스 때문에 종전 백신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도 붙어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 백신이 계속 바이러스 변형에 대응해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질병관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하고 예방백신을 연구개발해서 공급하는 쪽하고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지. 현장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좀 물어보면,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가보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밀식해 가지고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약화돼 가지고 전염병에 속수무책이라고 그래요. 그것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마당에 돌아다니던 닭이나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간에서 활동하는 돼지들은 전염병이 와도 졸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염병 한번 감염되면 그냥 다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EU 같은 데서는 돼지를 밀식사육을 못 하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어느 정도 공간에서 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그 밀식사육한 돼지들은 수입을 못 하게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응정책을 지금부터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축산경쟁력도 좋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전염병을, 사육하는 닭이나 돼지들이 면역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우리 인체에도,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EU 쪽 축산 정책 변화하는 것 누가 좀 추적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적정 사육두수, 외국의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적정 사육두수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변화에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 위원님께서는 인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인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농업용 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파이프나 이런 건 다 환급을 하고요. 인삼 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및 은박지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에 ‘인삼 재배용 지주목’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지주목 대신에 강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농가에서. 비싸지만 그것을 쓰고 있어요, 철재.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만 보더라도 금산군에서 약 2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철재 지주목을 사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가가치세 2억 1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농업용 기자재 표시를 지주목 ‘나무 목’자를 썼다 그래 가지고 철재 지주목은 이건 환급을 안 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해석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에 안 맞는 해석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당장 시정을 해 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철재 지주목이든 나무 지주목이든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처하고 바로 협의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허술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들도 불안해하시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증을 잘못해 준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제재도 가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미온적이에요. 전부 지정취소한 것은 거의 없고 경고 또 몇 개월 정지 이런 정도인데…… 이 문제 이것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인증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기본이 무너져서 이번에 인증기관, 인증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당 인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이런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참 부실한 인증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이 제도의 공신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제도를 궤도에 올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ㆍ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쌀 관세화가 제일 큰 쟁점인데 양허관세율 513%는 관철이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관철이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WTO가 개입할 경우가 있습니까?
뭐 개입보다도 우리가 사용하는 관세상당치를 계산할 때 국내외 가격 차를 가지고 하는데 국내 가격은 당연히 있지만 국외 가격을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누가 해결합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될 판입니다.
양자 사이에 결국 협상을 통해서 해결합니까?
그렇습니다.
WTO가 개입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곡시장에서 쌀로 주로 유통이 되지요? 거의 100% 쌀로 유통이 돼. 소비자가 전부 쌀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소비자가 벼를 사서 자기가 도정을 해 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쌀 소비시장을 벼로 거래가 되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쌀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외국에서 쌀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벼로 들어와야 돼, 벼로. 그런데 벼에 대해서는 검역주권을 가지고 비관세장벽을 칠 수가 있지요, 합법적으로? 그렇지요? 장관, 어떻게……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벼에 대해서는 검역을 가지고 막아도 그게 WTO에 위배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벼를 이렇게 도입하면 식물방역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닌데 일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벼를 그대로 소비자들이 사다가 가정에서는 조그마한 도정기 또 조금 큰 소비처에서는 약간 큰 도정기 이런 것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직접 도정을 해서 소비하게 되면 우선 항상 햅쌀에 가까운 쌀을 먹을 수 있고 또 쌀눈, 일반 RPC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쌀눈은 다 제거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보관 때문에. 쌀눈이 살아 있는 쌀을 소비할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일정하게 그런 것 벼로 유통을 시켜서 소비자가 직접 도정을 해서 먹는 정책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전략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공급업자, 공급하시는 분들 아니면 수요자가 그것을 특별하게 선호를 하고 선택을 하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쌀 유통시장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구를. 연구소 같은 데 있지요, 우리 농림부에?
예,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하나만, 1분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싸움소, 소싸움, 청도 한 군데 있네. 여기에 지금 한 8개월 동안 분쟁 때문에 소싸움을 못 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싸움소 농가들 죽을 지경일 것 아니에요. 또 거기 소싸움 구경하러 오는 분들 상대로 장사하는 분들도 지금 죽을 지경이고.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농림부가 최고 정책기관이니까 경기개최계획 승인기관이니까 분쟁이 있는 청도군 또 청도공영사업공사, 한국우사회 불러 가지고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에 이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사이에 저희들 부서에서 몇 차례……
그래서 앞으로 분쟁 없이 이 소싸움 잘 발전시켜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싸움소 기르는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게 또 관광상품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들 저희들 열심히 중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어느 정도 타결이 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 싸움은 경기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원도 동해시ㆍ삼척시 출신 이이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대 변화, 경제ㆍ사회적 변화 이런 여건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또 변화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농촌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또 특히 고령화 그리고 또 한미 FTA 등 각국의 FTA 체결 등으로 농업 경제여건이 달라지고 이런 시대변화를 우리 농정이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 장관님,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이러한 농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최우선으로 내놓은 게 6차 산업 맞습니까?
예.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제일 첫 번째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또 그 첫 번째로 농업의 6차산업화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적절한 의제 설정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는 농업이 2ㆍ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지 않으면 농업에 누가 머무르려고 하겠습니까? 힘든 농사를 지으면서. 해서 그중에서 특히 고령화의 역으로 젊은이들이 거주하는 농촌,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2차산업 중요하고 특히 또 3차산업이 레저 혹은 체험ㆍ관광 이런 산업들이 골고루 융합되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의 신성장동력 산업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주체육성, 지구조성, 규제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규제개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아시지요, 장관님?
예.
거기에 최근 2년간 농업진흥지역 토지이용 행위에 대한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각 분야별 민원 중에. 그다음에 최근 6개월만 하더라도 한 84건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있지요? 그 예고된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인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은 그야말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식량안보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개발해 놓은 토지입니다.
그런 절대농지는 확보하자는 취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농지는 잘 보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여기에 주로 2차산업의 면적 확대라든지 가능한 시설 추가허용인데 3차산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3차산업도 전혀 빠진 것은 아니고요, 3차산업에도……
판매 이거에는 뭐……
마을 공동으로 해서 체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체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입디다. 해서 이번 개정안에 같이 좀 포함돼서 내년부터 좀 체험시설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월 3일 날 청와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우리 장관님도 참석하셨지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만 보인다,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 현장에, 특히 농촌에 계속 정주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요구가 특히 그러한 만큼 이것이 우리 농촌의 젊은 일자리, 또 성장동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반드시 정부의 규제개혁과제 안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관철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축사 건폐율 규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 축사의 경우 농업 용지의 건폐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로, 최대 60%……
최대 60%인데 현실은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더군요. 물론 지자체에 노력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농정 관련 지자체하고 우리 농식품부가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60%까지 가능한 만큼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 협의를 통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역점적으로 내놓고 또 어떤 특정 법률을 새로 만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일일 텐데요, 말산업육성법 이게 언제 제정됐지요? 말산업육성법도 최근에 제정이 됐고, 그래서 말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이 제정되고 정부와, 특구지정이지요.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정을 또 했습니다. 장관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성경 글귀를 많이 보고 다녔는데 이런 경우가 거꾸로의 정부 정책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나라 제1호 말산업특구가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제주도지요.
제주도, 그것이 금년 1월 2일 날, 금년 1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어떤 지구계획을 지정할 때 투자계획을 심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해당 지자체가 계획서를 냈지만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한 거고 그 계획안에 가급적 맞추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게 지정해 놓고 지금 당시에 계획됐던 투자가 전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한 푼도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제주도 지정할 때에 제가 여기 김우남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때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비를 그 당시에 57억을 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안 들어갔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기 투자된 것은 그렇지요. 2013년도 말까지 투자된 게 그렇고 금년도에 기금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20억을 확보했더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억을 올해는 왜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것을 1년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올해부터 2년 사업으로 하고 그 20억은 또 다른 신규 특구에 대한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에 하던 데를 빼고 어떻게 신규를 또 지정을 합니까? 하던 데를 완성시켜 놓고 혹은 병행하면서 신규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배제를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말산업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아마 한 280억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제주도에서도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1호 특구인 만큼, 또 정부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정은 곧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좀 의지를 가지시고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말 특구에 대해서 몇백 억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특구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개 더 생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인사말씀에서 개방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시고 기후변화하고 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기본방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또 여기에 하셨습니다. 전업농은 규모화, 전문화, ICT 융복합을 추진하고 중소농은 들녘경영체 6차산업화를 중점으로 하겠다, 또 영세고령농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전업농, 중소농, 영세고령농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세 소농이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 생각은 6차산업 많이 들었지만 실체를 아직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어려움을 겪는 농업ㆍ농촌 부분에 관해서는 영세고령농 부분에 관한 배려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 부분에 관해서 6차산업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추진하기 쉬운 전업농의 ICT 융복합 산업이라든지 중소농의 들녘경영체 이것보다는 더 추진하기 어려운 영세고령농 부분에 단순한 복지 차원의 돈만 퍼부을 게 아니라 고령농의 농업 자체를 육성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6차산업이 1만 개 정도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차산업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1만 개가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재해복구비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해복구비를 결정하는 기준단가는 지금 5년째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라든지 입식비라든지 시설복구비 이와 같은 것을 정하는, 그와 같은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그와 같은 기준이 지금 81%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사이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2010년부터 14년 사이에 영농비가 계속 오르는 거에 반해서 이와 같은 변동이 없는 내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지원기준 인상한 게 19개 밖에 없습니다. 112건 중에 나머지 91개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이 농약대나 대파대 이런 것은 계속 올랐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자연재해를 전제로 한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것을 농민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70개 품목을 인상 요구를 해 가지고 그중에 21개 품목을 반영을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조금 더 관계 부처들, 방재청이라든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가 가구당 2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농업경영비는 17% 상승하고 농업소득은 0.6% 감소했어요. 또 2010년 이후에 농업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돼서 2013년 말 206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재해복구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업 국고보조금 비리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고보조 비리 유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인증기관이 자기 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경작한 농작물에 자기들이 인증하는 기관이 9개 기관이나 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농자재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고, 인증 취소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농가에 또 친환경농산물을 부당 인증한 경우도 지금 여러 차례 적발이 됐습니다. 190㏊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인증기관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지금 상당수 취직이 되어 있어서 관피아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73개 인증기관 중에 35개에 농림 분야 관련 퇴직공무원 85명이 포진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인증이 각 지역마다 대개 50% 이상 석권한다 할까요,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심사원이라든지 인증기관의 기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이 바로 10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됐습니다.
지난번에 하여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다시 지적 안 되게끔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 지난번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식품부 규제개혁 부분에 관해서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개혁,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풀어야지요. 다만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이 말씀에 편승해서 착한 규제라든지 꼭 필요한 규제를 오히려 풀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게 제 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핵심규제 개혁과제 중에 보면 농지 소유 허용자에게 농업연구 목적의 영리단체를 추가한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의 농지 소유에 오히려 앞장서서 길을 터주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 규모를 현행 1만㎡에서 1만 5000㎡로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농민들이 배제된, 소외된 농식품기업 외의 지원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5년에서 5년~7년으로 늘리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는 부분도 이것은 농민들이나 농업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장관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도 우량한 농지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 다만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농지들은 6차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용도로 조금 더 이용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자투리땅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수입쇠고기 부분에 편법적인 국내산 등급표시제도를 악용해서 축산농가, 한우농가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농민들의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한우등급 표시가 원플러스투(1++), 원플러스원(1+) 이런 것, 1ㆍ2ㆍ3 등급 이런 제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쇠고기는 이와 같은 제도가 사실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입쇠고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프라임급, 초이스급, 또 셀렉트급 이렇게 해서 마치 무슨 제도가 있는 것처럼, 냉동 초이스급(1+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고 오히려 축산농가한테 시름을 안겨 주는 이와 같은 행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 허위표시 아닌가요? 이것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위라기보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1+’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수입 쇠고기는.
예, 그래서 수입……
수입쇠고기에 1++, 1+ 이런 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표시하는 것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요.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번 법률적인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식약처에서 관할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식약처한테 미루지 마시고……
아니, 미루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농림부가 앞장서서 좀 해 주셔야지 축산농가를, 식약처는 식약처고 농림부가 앞장서서 좀 해 주셔야지요.
관할 부처가 그쪽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 파동이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부수매 비축이 너무 적고 가공 및 수출량도 적고 이런 농민들의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국감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쌀 관세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야당이 애초에 쌀 관세화 개방과 관련해서 이 쌀 개방 문제는 다른 농정과 다르기 때문에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줄곧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주장한 것은 쌀 관세화를 반대하고 쌀 개방을 반대하자는 게 아니지요. 관세화 반대가 아니라 대책을 범국민적으로 잘 마련하자는 것이고 협상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잘 마련해내고 그다음에 이후의 검증 과정 또 WTO의 협상 대상국들과 협상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관세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지요, 9월 말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쌀 관세 유예조치를 받으면서 MMA 물량 40만 9000t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만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지금 양허수정표를 WTO에 통보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여기에 대한 관철 의지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일본은 쌀 개방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받아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개발원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원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만은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본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제가……
아니, 그러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짧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 그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04년에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졌던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국가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총 250만t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WTO 반대로 해서 MMA 물량은 전혀 사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MMA 물량 40만 9000t은 대북원조용으로 사용을 못 했고 250만t 중에서 155만t은 정부비축미 또 95만t은 저희가 직접 수입해서 채운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쌀 농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쌀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산 쌀에 대한 수입 개방이 된다 그러면 이력추적제도, 지금 수산물이력제도는 초보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산 쌀 이력추적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력추적을 할 경우에, 우리 쌀 생산농가가 거의 70만 호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력추적이 아닌 좀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차별화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산물이력제하고 비교해서,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 수입 개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수입ㆍ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속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혼합미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꾸 여기에 대한 비리나 그다음에 인증취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 인증기관의 지정 조건과 운영 방식을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보완책만 마련해 가지고는 해결 방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농가가 인증기관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기관은 인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농가도 이걸 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정부에서, 농가가 인증기관을 정하는 지금의 제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농가에 인증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렇게 바꾸고 한 업체가 동일 농가에 지속적으로 인증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충정 어린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가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정부가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농가가 느끼는 불편 같은 게 좀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다……
농가의 불편이란 게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할 때는 자기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인증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편의는 봐주되 농가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가까운 기관 몇 개를 철저하게 감독하는, 요건을 갖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농가한테 정해 주는 것이 그게 왜 농가 편의를 저해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완전히 저해한다고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해서 10월부터 이 법 자체를, 제도를 확실하게 좀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 그 부분은 다시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본부장님 나오셨지요? 작년 국감장에서 제가 우리 축산물 음식물, 수입 닭꼬치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발암물질 니트로푸란이 검출돼서 검역본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올 2월에 지금 우리 검역본부장은 아닙니다마는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또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하니까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현재 그게 유통이 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입장 보니까 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형식적으로 국정감사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검역본부장님!
예.
2009년부터 12년까지 니트로푸란 제제가 검출된, 발암물질이지요. A란 회사 지금 아무런 조치, 지금도 하고 있지 않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니트로푸란 제제 검출, B라는 회사 8월 14일 날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지난, 작년에……
A라는 회사하고 B회사인데 이번 B회사는 수출작업장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4년 동안에 걸쳐서 4번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A라는 회사는 아직도 승인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유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4년 한 번 걸린, B라는 회사는 한 번 걸렸는데 승인취소를 바로 하고 이것 누가 봐도,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물론 식약처가 또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검역본부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검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다는 것을 현재 규정과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증인이 신청돼 있으니까 그 사정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 축산물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본부의 기능이 뭡니까?
저희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현재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검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발암물질이 발생을 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승인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 중국 현지공장에 대해서 승인취소를 결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적인 권한은 검역본부에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있지요?
예.
그러면 식약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어도 우리 검역본부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조치를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 내린 것은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식약처의 검사과장이 누구입니까?
이수두 과장이 담당합니다.
이수두 과장이 과거에는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저희 검역본부에 근무했습니다.
1분만 제가 더 쓸게요. 그러면 2012년 프레스햄에서 니트로푸란 제제가 검출이 됐고 세 번에 걸쳐서 검출이 됐고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고 또 올 2월에 임시국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이 업체는 그대로 두고 올해 2014년 B라는 회사가 한 번 딱 걸렸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억울해 가지고 재검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수출작업장 승인취소하고 영업취소했어요. 이건 형평성 있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정한 검역관리의 업무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인정을 않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강화된 검사를 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화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B라는 회사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발견된 것은 저희 규정에 유통 중에 있는 것으로는 검사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작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이따 다시 추가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장관님께도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작년 국감 또 올 임시국회에서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역본부에 대한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 안 하셨지요?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원칙 이런 것을 확립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십시오, 설명은 하지 말고. 설명은 평상시에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효대 위원입니다. 생산할수록 농민 수익은 감소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우선 동영상을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시지요.(14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14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관님!
예.
방금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식재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결국은 프리미엄 커머디티(premium commodity)로 시장에서 좀 차별적으로 비싸게 유통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는 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로컬 푸드라든지 꾸러미사업 이렇게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의 차별적인 유통을 좀 더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불만족이에요. 생산자는 생산할수록 손해 보는 것이에요. 수익이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사먹게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생산비 한번 따져볼까요, 장관님. 생산비를 자료에서 보니까요 관행농업 같은 경우 10a당 71만 4000원인데 무농약 같은 경우는 86만 2000원, 유기농 같은 경우는 93만 8000원 들어요. 그런데 수익은 정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큰 원인 자체가, 대형 마트에 가면 이보다 훨씬 비싸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출하가격을 보게 되면 한 20%, 30% 이것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안 나는데 유통시장에 나오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비싸단 말이에요. 농민이 열심히 해도 수익은 줄고 소비자는 고가에 사먹어야 되는 이런 현지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 한 2년 동안에 유기농 농업이 한 5배 이상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농업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유기농이 차지하는 게?
대략 한 10%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자료를 보니까 유기농에서 관행농업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한 10.6%, 무농약이 20.2%가 또 회귀를 했어요.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특별하게 고생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해 봤자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정부에서 2017년까지 30%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적절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글쎄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유럽이 한 15∼20% 정도쯤 됩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럽을 잘 아시는 담당 국장이라든가 없어요? 앞에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소비과학정책관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기농 친환경 농업이 제일 활발한 데가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한테 자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늘어나느냐? 관행농업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친환경만 안전한 식재가 아니라 관행농업 농산물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급속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고 일반 관행농업 농산물에 대해서도 안전한 농산물이 될 수 있는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관행농업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는, 이것은 이대로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친환경 농업을 해서 좀 더 고품질, 차별화된 이런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의미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친환경 농자재를 팔아먹기 위한 구도로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개연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시하고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친환경 직불금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 이 부분도 현재와 같이 논과 밭 이렇게 구분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해서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직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급 단가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급 기한도 보면 5년, 3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구조 이것 적극적으로 개선하십시오. 그래서 실질적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불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행농업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신뢰받고 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과 농식품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이번 국감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진정한 지역농민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농민들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은 이제 그만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첫째 말씀입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142가지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농산품이 46가지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물가지수를 보면 1.4% 인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품목은 대개 2% 이상 올랐지만 농산품만 4.8% 가격 하락으로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약 20년간 농산품 가격 상승을 보면 쌀이 9.4%, 무 14%, 반면에 다른 물가는 100%~200%가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이것 인정하시지요? 제가 농식품부 자료 받은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정부 당국이 농민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물가안정을 선사했다고 봐도 되리라 봅니다. 장관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강조하셨는데 아픈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11년도에 구제역으로 돼짓값이 폭등해 가지고 그해 여름에 면세로 공수하면서 항공료까지 정부에서 줘 가지고 수급을 조절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도에 돼짓값이 30% 하락했을 때 식당에서 10㎏ 가격이 산지에서 110㎏ 돼지 세 마리 값이라고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약 30만 두를 비축해 달랄 때 정부에서는 아주 난색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포도 등 과일값이 금년도는 개화기가 동시에 일어나 가지고 동시에 생산돼 가지고, 또 FTA 대체 과일이 등장해서, 또 세월호 참사 여파로 농가 과수 가격이 약 3분의 1 내지 반토막 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정도 되면 기후나 여러 가지 재해재난으로 농가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의 재정수입을 재정소요로 나누면 거기의 2.5배, 저희 지역구 상주 같은 경우는 60억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포도원의 과수가 약 1000억 이상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만 보더라도 350억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산품 피해에 대한, 재해재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부에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 대책은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장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정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확대 요구입니다. 우리 쌀 재고 유지와 쌀값 안정을 위해서 05년도부터 정부 공공비축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세계식량기구 권고치가 소비의 2개월치, 우리나라로 보면 약 78만t의 비축을 권유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받은 자료 보면 36만t을 공공미로 비축했습니다.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 식량 자급자족이 50%가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로 식량의 안전한 물가와 재고 면에서 세계기구가 권고하는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일는지 모르지만 세월호 때 수평수를 빼고 운항한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 저는 강력하게 세계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의 2개월치의 정부미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아마 쌀값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변동직불금 예산을 유례없이 3153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약 20여 만t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변동직불금을 주는 것과 이렇게 정부미를 비축하는 차이는 근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정부미 비축을 늘리면 쌀값이 분명히 안정됩니다. 한 20만t만 더 추가 구매해서 정부에서 비축을 한다면, 그러면 작년도 쌀값 40㎏당 5만 6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정부나 민간들이 대개 한 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벼농사 지은 사람의 수입이 10% 더 저감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쌀 관세화, 중국의 FTA를 두고 농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쌀값을 낮춰 가지고 세금으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마시고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쌀값 5만 원을 5만 6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6000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겁니다. 국민이 적정 가격을 주고 쌀을 사 먹어야 되지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쌀값을 떨어뜨려 가지고 세금으로 메꾸는 이 정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쌀 추곡수매 가격을 장관님이 정하실 때 최소한 작년도 수준인 5만 6000원 이상은 되어야만 농민들이 수긍한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직불금을 세금으로써 변상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장논리를 잘 적용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농민들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쌀값이 떨어져서 지금 걱정이 많다는 그런 점에서는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도록 정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공 비축하는 물량, 이것이 FAO에서 권장하는 양의 절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6만t 내외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2년간 보관을 했다가 회전 비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관님, 그 자료는 다 제가 정부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장관님도 정부와 여러 가지 법규를 보고 농민을 위하는 정책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비록 해마다 36만t씩을 새로 갈아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2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고는 항상 75만t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술적인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만t을 우리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다고 할 때 금액이 대략 3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이 결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수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지난번 현안보고 때 최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관님의 입장에서 정부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민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피폐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드리면, 농업정책자금 06년도에 도입할 때 3%로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행 금리가 4.5%였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보다 1.5% 쌌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국은행 금리가 2.25%입니다. 3%대면 한국은행 금리를 적용했을 때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금리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농업정책자금입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06년도에 한국은행 금리의 1.5% 득을 봤다고 하면 현재 2.2%라고 하면 한 0.7%, 1% 미만으로 내려가야 06년도의 농업정책자금 지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자랑하는 것이 농식품부에 농민들이 부채 지고 있는 것의 약 20%를 찔끔찔끔 낮춰 놓고는 대단히 홍보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발 정부에서 금리장사 하지 마시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하로 모든 것을 내리고 06년도에 정책자금 할 때 그 정신으로 정부가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관님 혼자 할 문제가 아니고 통계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도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진정 FTA를 앞두고 회생시킬 수 있는 금리정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정책자금 금리 낮춘다고 낮췄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2.25%인데 정부에서 3%대면 정부가 남는 장사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금리로 빌려와 가지고 하면 정부에서는 남는 거지요. 그러면 농민한테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 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가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가지고 뭘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도 말이지요, 질문 답변이 10분 안에 다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장관께서만 그렇게 프리하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박민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단답형으로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매년 국감을 하지만 항상 국감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 시정이 안 되는 것 몇 가지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국감 때 매년 나왔지만 우리 정부예산의 형식적 예산증가율이 연도별로 약 4.6% 정도 됩니다. 실질적 증가율은 차치해 두고라도, 농식품부 예산은 형식적 예산증가율도 동결이고 실질적 예산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가는데 그러면 농식품부장관으로서 적어도 형식적인 예산증가율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증가율은, 형식적 증가율 자체도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장관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작년 국감 때 지적이 됐었는데 2014년 1월 초에 방안은 마련됐는데 바로 제주도에서 14억짜리 사고 터졌었지요. 장관님, 아시지요? 농업기술원 직원이 농민들 상대로 해서 16억 5000만 원 사기 친 적 있잖아요, 보조금 사기. 그리고 또 사후관리를 전혀…… 방안만 마련했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소속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여성비율은 30%를 넘기고 있지만 여성 위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여러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도를 좀 더 향상시켜야 되는 노력이 미흡했다, 이게 국감 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이고…… 또 하나, 2012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위험 저수지가 수십 개, 백여 개 넘게 되는데 그걸 정밀진단해서 문제가 되면 빨리 보수를 하라고 감사원 진단에서 나왔는데, 그때 2013년도에 산대저수지 터졌고 올여름에는 또 영천 저수지 사고 났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농식품부는 계획 세우고 하는 데 2, 3년 걸려서 복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식품부에서 D등급으로, 위험등급으로 나온 저수지조차 그 뒤에 6,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또 물론 그 저수지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지는 못 하더라도 일단 저수량을 감소시킨다든지 가배수로를 좀 더 점검한다든지, 일부라도 해서 막았어야 되는데 매년 한 군데씩 저수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도 지적당하고 2014년도에도 지적당하는, 매년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당하는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지요? 포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증가율이 국가 전체의 예산증가율보다 계속 낮습니다. 여러 가지 쌀 관세화라든지 한중 FTA 등등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나름 노력은 했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보조금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이 경영체 DB 전체를 전수 DB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도 명심해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저수지가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에 1만 7500개 가까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가 관리하는 것이 대략 한 3300개고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만 3000개가 넘는 저수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곳은, 정밀진단을 하는 그 예산 65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지막 네 번째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되지 못해서 위험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면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적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방대책 정도는 저수지별로 확인해서 저수량을 평소에 좀 비우는 그런 대책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한 번 그런 것도 포함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도 들어가고 예산낭비 사항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 백신이 메리알 사 구제역 백신을 쓰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메리알 사에서 쓰고 있는 백신이 소용으로 만들었는데 돼지용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률이 소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래서 한돈 쪽에서는 관납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메리알 사의 백신을 가지고 왜 돼지한테 접종을 해서 항체 형성률을 낮게 만드냐라는 논란이 있고. 또 하나 논란은 대성ㆍ중앙ㆍ고려ㆍ녹십자ㆍ코미팜 이쪽에서 직접 관리하게 해야지 왜 대한수의사회의 자회사인 SVC에서 그걸 가운데서 중개를 하면서 커미션을 먹는가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백신당 가격을 올려서, 지금 돼지백신을 수입하면 그 백신당 가격이 훨씬 싸질 수 있다라고 농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 형성률이 낮은 소백신을 돼지구제역 백신으로 접종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왜 수의사회 자회사에서 분배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느냐라는 문제하고 그리고 항체 형성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용 구제역 백신을 자체 개발하든지, 아니면 돼지용으로 만들어진 발명된 구제역 백신을 수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장관님.
이 부분은 아마 백신개발 기술이전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제 말씀은 드렸는데, 그 말씀은 오전에 드렸는데……
검역본부장이 대답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너무 기술적인 문제라서.
그것만, SVC가 왜 중개를 해서 1년에 5억 정도 수수료를 먹는지하고 관납을 계속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돼지용 백신을 특화해서 돼지한테 맞힐 용의는 없는지, 그 세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검역본부장이 답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먼저 SVC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5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5개 회사가 메리알 사하고 따로따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낮아진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두당 한 20원 정도가 관리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돼지용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돼지만 특화돼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제류 중에 반추류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됐고요, 이 백신은 돼지에서도 굉장히 잘…… 항체 형성률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발생했던, 다시 의성에서 발생했던 케이스를 봤을 때 백신만 접종하면 한 농가 안에서도 1ㆍ2ㆍ3동에서는 정확하게 접종했을 때는 전혀 발생을 안 했고 4ㆍ5ㆍ6동에서는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항체……
잠깐만요, 충분히 답변은 들었고 그런데 대만이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메리알보다는 러시아의 아리아 백신을 선호한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백신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백신이 항체형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러시아의 아리아 백신이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과정을 밟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지금 한돈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검하고 있는 통과되는 절차를 너무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국내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작년 여름에도 소생산 안정제 관련 대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나온 게 사료구매자금 1조 500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그 사료구매자금 지원 1조 5000억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로 달라 그래서 금액만 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또 달라, 제가 얘기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조 5000억에 가까운 농가 사료구매자금을 집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나 또는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해야 되는 농가들은 사실상 지원받은 게 전무하고 그리고 지금 농신보나 농축협에서 이걸 집행하고 있지만, 가축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농신보나 농축협에서는 담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전혀 지원받지 못했고 그 사이에, 1조 5000억이 풀리는 사이에 전체 우리 농가들이 약 14만 농가 정도 됐습니다. 14만 7000농가에서 1년 사이에 2만 3000농가가, 20두 미만 소를 키우는 2만 3000농가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2014년 통계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년에 전체 14만 7000농가 중에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2만 3000농가가 폐업을 했어요. 그중에 2만 3000농가 중에 20두 미만 소를 기르는 농가가 2만 농가입니다. 이 1조 5000억을 투여하시고 그게 송아지생산 안정제라든지 우리 중소농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폐업에 해당하는 20두 미만, 50두 미만 농가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축산농가가 대규모 법인농이라든지 기업농 중심으로, 심지어는 1만 두 이상인가 1000두 이상 되는 농가들도 지원하고 그랬더라고요. 농가당 몇 억 넘게 지원한 농가들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상 부채가 초과된 농가의 경우에도 사료구매자금 지원 또는 정책자금 지원 또는 농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농신보나 농축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차보전을 정부가 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장관님 아시잖아요, 뭔 말씀인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이차보전으로 커버를 해 주고 그리고 사실상 보호해야 되는 중소농 정책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장관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인정하셨지요? 작년 가을에 이게 정책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신 건데……
정리 좀 해 주세요.
한 번만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농식품부 첫 국감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확인한 농정에 관한 기본방향은 우리 농정이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농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이 최고의 정책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농식품부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 농어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제도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혁신은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대통령의 주요한 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유통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ㆍ비리ㆍ혼탁ㆍ무질서 이런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농민들,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또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먼저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산양삼 장뇌삼 아시지요?
예.
잡숴보셨습니까?
예.
(산양삼을 들어 보이며) 진짜 산양삼과 이게 가짜 산양삼 두 가지인데 장관님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시지요.
모르지만 색깔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네요.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태 자체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기 힘드시지요?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진짜 산양삼은 뇌두가 잘 발달되어 있고 저 잔뿌리가 몸통보다 훨씬 길고 뿌리가 힘이 있는 이런 것들이 산양삼입니다. 화면에서 좌측에 있는 것이 진짜 산양삼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가짜 산양삼입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됩니까? 대개 가짜 산양삼은 인삼이 잘못 커서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배배 마른 것 이런 것들을 하우스에다 따로 키워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키워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진짜 산양삼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산양삼으로 둔갑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산양삼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힘든 것을 이용해서 TV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약투성이인 가짜 산양삼이 TV 홈쇼핑 광고를 통해서 버젓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산양삼 부정ㆍ불법 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불법 유통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검사미필에도 합격증 복사 사용이라든지 허위광고 등에 따른 고발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로 인한 범죄행위이고 또 심지어 산양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렇듯 가짜 산양삼 불법 유통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진짜 산양삼을 재배하는 우리 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있고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한 뿌리에 6, 7만 원 하던 것들이 최근에 이 가짜 산양삼 때문에 한 2만 원에도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양삼에 대한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고 또 부정ㆍ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부정ㆍ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산양삼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식품부와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자금지원 단계부터 유통ㆍ판매까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선의의 농가를…… (동영상 상영)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처음,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비디오도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초짜라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에 대한 선의의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우리 농림식품부 또 산림청 등 관계당국에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진짜 산양삼에 대해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 중국산 수입 산양삼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혼합해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HS코드를 별도 부여해서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산림청하고 저희 부처가 같이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하신 특사경이나 RFID 같은 이력추적시스템 이런 것들 도입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대책,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소중한 우리 자연자원이고 산림자원인 자연산 이끼가 불법으로 채취돼서 인삼 더덕 등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어디 관계당국에서 실태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산림 생태계를 망치는 것은 물론 또 나아가서 사용 후 폐기된 이끼를 환경쓰레기로 만드는 이중 삼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식물을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게 바로 불법 채취해서 유통되는 이끼식물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게 말려서 된 것이고 이것은 한 20분 전에 물을 뿌린 것인데 아주 싱싱하지요, 물을 뿌린 것은? 그렇지요?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림 근처 일반 민가에서 불법 채취해서 말리고 있는 자연산 국내 이끼로 우리 의원실 직원이 직접 찍은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리는 것도 보실 수 있지요. 또 묶어서 불법 유통되는 겁니다. 또 비닐들이 민가 인근에 수십, 수백 개씩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불법 채취한 이끼들이 다시 전문 유통업체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끼 판매’라고 치면 수십 개의 이끼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 유명 사이트에서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문 유통회사에는 포장용으로 가로 세로 30㎝, 높이 3.5㎝가 삼사천 원 이렇게 팔리고 있고요. 인삼 산삼 장뇌삼 더덕 등 농산물 유통회사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불법 채취한 이끼 값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지요. 이끼의 중요성은 아마 장관님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지요. 장관님, 이끼 채취가 불법인지 알고 계시지요?
어디에서 채취하느냐에 따라 달렸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하게 그 실태를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끼는 주로 산림, 습지에서 채취되는데 다 불법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해도……
자기 소유여도 안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여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허가받고 유통되는 이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끼류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라든지 또 불법 단속 이런 현황을 자료 요청하니까 어디에도 그런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끼가 전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끼가 이렇게 해서 생산돼서 판매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산림 생태자원인 이끼가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끼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한 95종, 285속에 93종 되는데요. 이런 이끼가 그냥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끼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하고 또 이끼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이끼들이……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예. 말렸다가 다시 물 뿌려서 쓰고 나면 이것은 더 이상 못 써 가지고 전부 다 쓰레기가 됩니다. 이중 삼중의 문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장관님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그리고 필요하다면 농진청 이런 관계 부처가 바로 실태도 좀 파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의원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관심 갖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의 생활을 죽 해 왔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기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절실한 것이 열심히 농사지어 가지고 농사 잘 지어놨는데 잘 지은 농민들이 손해 보는 상황을 정부가 정부 기능에 의해서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대개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의 특성 그리고 또 여러 수만 명의 생산자에 의해서 동일 품목이 생산되는 산업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자연재해 그리고 급격한 가격의 폭락과 폭등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에 의한 경제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오히려 크게 보는 이런 상황을 좀 각별히 장관님께서 관심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농업재해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보험에 대해서 가입률이 19% 정도 된다 그러는데 벼에 대한 가입률은 대개 전체 면적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벼도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17%입니다.
아직 시행 단계입니까?
벼도 도입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농작물의 경우에 재해피해를 보는 경우 국가에서 사회안전망 또 소득안전망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보험 자체는 가입률에 비해서 보면 일단 턱없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아울러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복구지원과 생계지원 이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법을 제가 보니까 두 법에 공히 농업재해를 규정하면서 병충해, 기상이변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병충해는 재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목도열병 등 병충해에 대해서 재해보험에서도 지금 보험약관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보험약관 그것이 세 가지 병으로 한정돼 있어서 목도열병이 빠져 있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분명히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목도열병 병충해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가 아무런 준비를 않고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목도열병 피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남부지방에 목도열병이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해서 농촌진흥청을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쪽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기상조건도 있지만 질소를 과잉 시비해서도 그럴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죽 본 상황은요 만약에 질소를 과다 시용했다면 작년도에도 있었고 그 작년도에도 있었을 그런 목도열병이 올해, 지난해, 지지난해보다도 거의 500%, 10배 20배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의 농민들은 지금 그것이 출수기에 계속된 가뭄 이것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것이 한두 농가가 아니고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진ㆍ영암ㆍ함평ㆍ나주ㆍ보성 특히 경상도까지도 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이것을 질소 과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신가요?
글쎄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규명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면 재해보험특약 도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수확기가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보면 기상 여건에 의한 병충해는 재해대책구호 또 지원했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수확기를 지나 버리면 하고 싶어도 끝나고 나서 농진청에서 이것이 기상 여건에 따른 병충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그 피해 현황을 조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피해조사를 지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농진청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피해조사만큼은 선행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하여튼 농진청에서 여러 가지 표준 대조구하고 비교해서 그동안에는 이게 과다 시비……
그러면 수확기 이전에 결론을 낼 자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수확기 이전에 최소한…… 수확해 버리면 피해 현황을 조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는 이것이 직접적인 자연적인 어떤 피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자들을 보내 가지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장관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 피해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피해조사 한 것을 보니까 병충해에 대한 피해조사요령이 없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병충해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조사 요령이 어느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뒤져봐도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농업재해대책법이나 농업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병충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림부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피해 자체를 피해보상 지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장관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목도열병에 걸린 대부분의 농가들은 생산 소득 수준이 거의 기대수익의 10%~20%도 안 됩니다. 피해율이 80%~90% 됩니다. 이 극심한 상황을 농림부장관님께서 농업재해라고 하는 가능성, 개연성 이런 것들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보험특약에 의하면……
아니, 보험특약이 아니라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재해대책법상 의무적으로 장관께서 해야 될 복구지원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결정이, 재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재해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고 현장 농민들은 재해라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규모가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해대책법상 지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재해보험 이야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약관에도 역시 병충해를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장관께서 고시한 품목에, 재해보험법 시행령 거기에 지금 목도열병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던 이유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도열병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장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현재 벼멸구라든지 줄무늬잎마름병이나 흰빛잎마름병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추가하고 목도열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조사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목도열병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ㆍ강화군을 안덕수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중 FTA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 협상이 열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것은 초민감품목군에 1223개 품목이 들어갈 거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농수산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 1단계 모델리티에서는 큰 원칙을 가지고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부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양허제외를 어떤 것을 하고 이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목의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아니다……
예.
사실 한중 FTA의 핵심은 초민감품목군에 농가소득에 중요한 농산물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지금 한중 FTA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 가지고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엄청 크고요. 둘째는 다른 나라들하고 FTA를 할 때는 농산물 개방만 우리나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산품도, 예를 들어 섬유라든지 생활용품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감품목 중에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을 대변할 거고요, 또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되도록 많은 품목을 넣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외교부에서 통상을 할 때는 제3부처니까 그래도 중간적인 입장에서 품목을 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농업 부문에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초민감품목에 공산품이 많이 들어가고 농산물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낌새는 모르고 있지요?
그렇게도 염려하실 수가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잘 협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지요. 잘 아시지만 공산품과 달라 가지고 농산물은 한 품목이 생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면 그 농지에 다른 품목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품목이 또 생산 과잉이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그게 농산물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한중 FTA가 빨리 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1월 달에는 APEC 정상회담도 있고요 또 G20 정상회의도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급물살을 탈 우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요한 농산물들이 초민감품목에 빠지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쌀값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올해는 관세화하는 원년이고 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지금 쌀 생산량은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산지가격은 지금 작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같은 특별한 해에 산지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지고 있다, 정부비축미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수급안정을 위해서 수매를 맡기고 있는 RPC에서도 지금 가격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RPC 보면 계절진폭이 없게 되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수확기에 벼 수매를 상당히 늦게 해요. 다시 말하면 수매를 좀 지체함으로써 산지가격이 떨어지는 걸, 일부러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늦장 수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교섭력이 없는 취약한 농가들은 기준가격이 없어요. 팔긴 팔아야 되겠고 이때 도매상들이 와 가지고 가격을 제시하면 거절 못 하고 투매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요. 그래서 RPC들이 조기에 수매를 하게 해야 된다, 특히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전년 가격이라는 것이 과거 최근 몇년 사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좀 떨어졌지만 그전 가격에 비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농림부에서는 평가한다 이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전년하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 5년이면 5년 이렇게 가격변동 추세를 보고 있고요. 조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서 말씀하신 대로 선급금 가격이나 그다음에 필요하면 수매물량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를 잘 따져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져 보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세요. ‘있는지’가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산지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RPC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쌀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규모화하고 한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걸로는 브랜드화하고 또 품종별로 제값을 받고 팔고 하는 데는 규모화가 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만든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들이 있어요. 그것은 농가들이 한 열 농가, 스무 농가가 모여 가지고 주로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하고 또 약간의 돈 여유가 있는 것으로다가 수매를 해서 보관했다가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브랜드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정부에서 비축량으로 수매하는 것하고 RPC가 수매하는 것 가지고는 산지가격 지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데도 큰돈 아닙니다. 1개 영농조합법인당 한 2, 3억씩 저리자금을 좀 지원해 가지고, 물론 건전한 영농조합법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기에 수매능력을 키워 주는 것은 쌀값 지지를 위해서 또 앞으로 쌀 유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RPC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러한 RPC보다 규모가 작지만 알차게 사업을 해 나가는 이런 것도 좀 틈새로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말씀해 보세요.
예,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쌀 유통은 그래도 다른 어떤 농산물에 비해서도 유통마진이 한 20% 수준이면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에 RPC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형ㆍ대규모 유통 이런 것들 덕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 다만 예를 들자면 틈새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자세히 검토를 해 보세요. 쌀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그런 경쟁이 필요합니다. 너무 RPC에만 치중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쌀 관세화 문제, 지난번에도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 검증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저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에는, 몇 년이 가더라도 지금 양허 제안한 것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 12월 31일까지 검증이 끝나지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관세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513% 관세율, 여러 가지 부대조건 이것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타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수정표 제시한 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13% 관철시키는 것이지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켜 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t 외에는 쌀을 한 톨도 추가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단도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각오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협상단에 농민단체 대표는 동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보 공유를 위해서 우리 자문단에다가 포함을 해서 동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13% 앞으로 유지 문제인데요. 양허제외 문제인데 법제화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이지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수정양허표가 타결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법제화하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가지고 자꾸 법제화하라 이렇게 하면 실제 그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FTA라든지 TPP에서 절대 관세 513%를 양허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의 방침으로 그것은 확고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은 박근혜정부 이후까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장관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농민들, 국민들께서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신뢰를 보내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런데 쌀 산업 발전대책 내년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정부가 그동안 누누이 쌀 관세화 문제 할 때마다 쌀 산업 발전대책 보고를 진지하게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과연 정부의 그동안의 그러한 공언이 담겨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볼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쌀소비 활성화, 아마 홍보비 같은데 40억을 한 55억 정도로 해서 15억 증가한 것, 쌀수출 지원에 53억 반영한 것 이런 정도뿐이고 고정직불금 인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지만, 공약이니까 당연히 지켰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710억 정도 증가한 것 이것 빼놓고 나서는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인정할 만한 걸 찾아볼 만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직불금을 공약대로 17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좀 당겨서 하고 이런 부분을 쌀 산업 대책으로 봐줄 거냐 안 봐줄 거냐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봐줄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습니다. 그것 봐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농민단체들이 ‘이걸 쌀 산업 대책으로 좀 포함시켜 주세요’ 해서 포함시켜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 쌀 산업 대책이라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장관님 보시기에 그러면 현재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쌀 산업 관련 예산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지요, 지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들과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하고 다닐 때는 관세화만 하면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걱정 없을 정도로 해 줄 것처럼 설명을 하고 다녔단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으니까 과연 관세율을 지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믿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는 거지요. 또다시 관세화 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지키겠다라고 공언하고 다녔는데 과연 쌀 예산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위원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쌀 산업을 위해서 56조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생산기반을 포함하면 쌀 쪽에 4조 3572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 쌀 생산액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게 아무리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
어떻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한 내년도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이냐 또 신설이 필요한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껏 쌀 관세화 협의체 논의를 거치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격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수입이 되더라도 최소한 18만 8000원은 그 차액의 85%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오늘 시간관계상 충분하게 말씀 못 듣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쌀산업발전협의회하고 또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변동직불금 예산이 금년도 200억이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3154억 원을 세웠단 말이지요. 이건 쌀값이 하락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금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관세화가 되면 아마 쌀값은 폭락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3154억 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 3154억 원을 가지고 변동직불금 이외의 쌀 산업 대책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또 변동직불금이 상당히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세화를 앞두고 우려가 많은 우리 농업인들을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대하신다면 금년 예산 심의 때 변동직불금 3154억 원은 전액 삭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AI 문제, 금년도에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국이 공식적인 자료들이 아주 신속하게 나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국의 저장성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타입의 AI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본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트남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9월 3일, 9월 4일 이틀 발생하고 말았단 말이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보니까 5월 8일 날 우리와 같은 유형입니다, H5N8. 그런데 두 농가 살처분하고 종료가 됐단 말이지요, 일본은. 이 AI의 발생 원인을 뭘로 봅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나라에 H5N8이라는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철새나 아니면 여행객을 통해서 묻혀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 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이 너무 밀집 사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하고는 다르게 좀 더 빨리 전파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AI 문제, 살처분 문제를 보면 중국도 일본도 예비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비적 살처분을 금지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시적인 예비적 살처분을 포함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종료가 안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역학조사위원회라든지 가축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얼마 전에 바꾼 방역대책, 새로운 방역대책안에 의하면 이동 통제나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SOP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대폭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두 농가 발생하고 만 것이, 아까 밀집사육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소와 함께 근본적인 예방제ㆍ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현재?
구제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신연구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만들어져서 거기서 국내 백신이 생산될 겁니다.
저는 그런 밀집사육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도 아주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예방제 내지는 또 발생했을 때 치료제까지 개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랬을 때 현재 전북대학교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돈을 대서 건물을 시설했던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교육부에서 할 건데 저희들도 연구과제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이것이 교과부 소관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이렇게 미루지만 마시고 농림부에서 AI라든지 각종 전염병의 근본적인 예방제ㆍ치료제 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하고도 어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농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우리 연구역량을 한번 결집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라북도 김제ㆍ완주 지역 최규성 위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3일 2014년도 공공비축미의 우선지급금을 40㎏ 조곡 기준으로 해서 5만 2000원으로 고시하고 산물벼 8만t, 포대벼 29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5만 2000원은 작년도 우선지급금 40㎏당 5만 5000원에 비해서 3000원이 낮게 책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8월 달 산지 쌀값 16만 7000원의 약 90%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 1600억의 변동직불금이 나갈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수차례 이것 빨리 작년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해 왔어요. 지난번에 장관께서 ‘10월 14일 통계청 통계가 나오면 한번 생산량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월 14일은 늦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할게요. 이번 주 안에, 우리 김제 같으면 농협이 금요일 날 정도 모여서 자기들이 우선지급할 가격을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정부가 결정한 것을 기준 삼아 결정을 해요. 농협도 우선지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딱 사는 게 아니에요. 우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중 정산하자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0원을 정부가 내린 부분을 이번 주 안에 수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ㆍ목 사이에 수정하지 않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정한 뒤에 장관님 말씀대로 10월 14일 날 통계청 결과가 나와요. 그때 가서 수정하면 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다시 따라 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주 안에 수정해 줬으면 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수정했을 때 만약에 나중에 쌀값이 하락하면 다시 농민들한테 먼저 줬다 환수받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수받는 문제는 기왕에 매년 고정직불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 환수 못 받으면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격이 5만 5000원이라는 그런 가격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올린 것도 아니고 했을 경우에 농협 RPC들이 나락을 사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정말 현실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농협조합장선거가 있어요. 농협조합장이 관장하는 게 농협RPC입니다. 농민들이 농협에 나락을 내놓는데 어떤 조건으로 내느냐 하면 우선지급 얼마 받기로 하고 냅니다. 매절이 아니에요. 얼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농민이 가지고 오는 나락을 농협RPC에서 안 받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도 정부처럼 우선지급가격을 얼마로 하는 그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으로 나락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3개월 후에 정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농민들이 집에 나락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 먹을 것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RPC에 내는 것이지요, 가을 되면. 바로 10월 10일 지나기 시작하면 막 추수하자마자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거예요, 혼란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이 국감 끝나고 나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가 바꿨을 때 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는 우선지급을 5만 5000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는 고정직불금 나가는 부분을 나중에 상계 처리해 가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 하나 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RPC들이 나락을 안 살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RPC도 정가로 사는 게 아니고 추후 정산으로 사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또 농협조합장들이 이것 높아졌다고 RPC에서 절대 사지 않는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다만 명백하게 농협조합장들이 우리 김제 같으면 10월 10일 날 회의를 해요. 정부가 정한 걸 보고 3000원 내려서 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9000원이 내려가게 되고 직불금이 1600억이 나가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히 이것을 변경고시를 해야 혼란이 없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쌀 부분이 돌아가는 부분은 제가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작년에 직불금 목표가격을 정해 올렸습니다. 그 목표가격은 뭐냐 하면 적어도 농민이 농사를 지을 때 이 가격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 가격 이상 되니까 직불금을 얼마든지 주어도 좋다, 그 가격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 숫제 안 하는 거고요. 작년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정할 때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오른 물가상승률만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게 17만 원에서 4만 7000원 오른 21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반대해 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18만 8000원으로 합의하고 올린 겁니다. 물가상승률의 40%밖에 안 오른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쌀 100가마니 주고 트럭 사던 것을 200가마니 주고 농민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의 40%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쌀값의 형태입니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쌀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쓰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 이상으로는 쌀값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쌀값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다섯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을 5만 5000원으로 빨리 바꾸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정부가 39만t만 살 게 아니라 더 사들이면 됩니다. 아까 1만t은 36억인데 10만t, 20만t, 40만t…… 1600억으로 사들일 수 있어요. 사들이면 이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협조합장들한테 절대로 내년 3월 단경기에, 계절진폭 얘기입니다, 정부가 사는 가격 이하로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부가 나락을 사 가지고 사놓은 가격 이하로 갖다가 투매를 합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반값으로 투매했어요. 제가 오죽 하면 서규용 장관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했으면 고발했을 거예요. 다시 최고가격으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고발 안 했는데 정부도 나락을 비축했으면 나락값이…… 나락이 부족해 가지고 나락값이 올라가게 돼 있으면 적어도 산 가격 정도는 우리가 방출하겠다 그렇게 해야 계절진폭을 생각해서 농협에서도 나락을 사서 장사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농협한테도 적어도 작년 수준에서 그 가격에 사들이라고 이렇게 권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김제 죽산만 해도 콩을 600필지를 심었어요. 콩을 심어놓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콩이라든가 대체작물을 심도록 권장도 하고. 작년에 100만 원씩 주던 것 올해 없앴다고 그래요, 콩 심는 데 주는 것. 왜 그것 하다가 또 없앱니까, 했으면 계속해야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콩 선별하는 기계 같은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적어도 쌀값이 목표가격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공공비축미 가격도 올려야 되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국가예산, 아까 변동직불금이 그게 얼마나 나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다. 다만 무리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제2, 제3의 파장을 또 일으키니까 가급적이면 시장질서에 맡겨 놓자 하는 의미 내에서 이것이 전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같은 것은 양은 정해져 있고 시가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고 그것을 또 양도 늘리고 이러면 쌀 생산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도 쌀 시장가격을 자꾸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수요ㆍ공급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모자랐을 때 바로 생산 가능한 것이 수요ㆍ공급입니다. 쌀은 그렇지 않아요. 1년 단위로 생산되는 것이고 풍해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다만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올해도 이미 1.8%, 2% 재배면적이 줄어서 생산이 줄은 거예요. 그런 것이고 쌀은 없으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게 쌀인 것이고요 남으면 또 폭락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쌀값이나 이 문제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쌀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쌀 농사 짓는 사람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국민들에게도 쌀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가격 유지된다 이게 정부지, 고려시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장에 맡기겠다? 떨어질 테면 떨어지고 올라갈 테면 올라가라, 없으면 안 먹어라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목표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생각을. 목표를 이미 정했고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예산으로까지 지급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예산이 안 나가도록 설계해야지 1600억이 나가도록 설계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1600억이 나갈지 이것은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 계산대로 하면 1600억이 나가도록 설계돼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갔으면 더 나갔지 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작황을 조금 더 보고……
그러니까 작황은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안으로 그걸 바꾸세요.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것 바꾸는 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돈 1600억 원이면 어디다 쓸지 모릅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그 가격이 유지가 돼야 농민들이 더 해피한 것이지 직불금 받아서 해피하지 않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다음은 본질문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장관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노무현 정부는 맞춤형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돈 버는 농업, 박근혜정부는 농업을 6차산업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각 정부마다 우리 국민과 농민에게 약속했는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큰 소득 없이 실패한 농정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2년차에 들어섰는데 지금도 2년의 여러 가지 통계를 놓고 보면 과거 정부와 지금 정부가 크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농가의 소득이 1년에 3452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도시의 소득보다 우리 농촌 농민들의 소득이 2287만 원 적은 정도니까 도시와 농촌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년 7만 정도에서 7만 5000 정도의 농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자재 가격이 5%에서 30% 정도 인상되고 있는데 식품비는 2%에서 7%다, 이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결국은 손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대한민국 농촌 농민이 약 3명씩꼴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통계인데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입된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는 가장 하위 기록을 갖고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장관님, 작년 10월 1일 5대 농업ㆍ농촌 청사진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예.
제가 거기에 몇 가지를 보면 우리 곡물이 23.6% 정도 자립을 하고 있는데 절대 부족한 나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장관님이 발표하신 것이 17년에 가면 30%까지 자급률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곡물은 이미 우리가 생명산업으로, 또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 이제는 식량무기화하고 있는 세계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참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2012년도에 23.6%에서 작년에 23.1%, 그러면 조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립도 문제도 역시 지금으로 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곡물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해외농업에서 좀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혹시 차관님, 해외농업개발정책자금 지금 얼마나 투입했는지 아십니까?
연간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은 조금 덜 되고요. 어쨌든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00억 정도 정책자금을 투입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곡물은 28만t 대비해서 작년에 9950t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3.5%밖에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해외농업개발에서 큰 성과를 못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 국가곡물조달사업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원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작년, 재작년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40억 정도 정책자금을 투입했는데 지금 사실 성과는 별로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64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정책자금을 투입해 놓고 성과가 없다, 그렇다면 곡물자급률도 떨어지고 해외농업개발도 실패를 하고 국가곡물조달사업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차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우리가 한 7.3% 정도 12년에 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는다고 생각하세요,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농약 농산물이 빠지면서는 많이 줄었는데요. 현재 아마 정체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2~1.3%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제라고 아시잖아요. 이 인증제를 12년도에 한 19만 8000호가 했는데 13년도에 들어와서 인증하시는 농가가 한 12만 6000가구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은 친환경 인증 취소농가가 자꾸 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방송과 신문에 그동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811개 농가에서 5695개 농가로 이렇게 취소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을 많이 받아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정책이 이것도 취소가 되고 농가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이 취소되는 데는 더 많이 한 2배 이상 준다면 농산물의 친환경 부분, 인증제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한 말씀 하실 게 있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거보다는 소득 수준이 오르고 이러니까 좀 더 고급 농산물, 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쪽으로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중국이 됐든 어디에 이걸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 농업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모든 게 거꾸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정책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지 매년 똑같은 매뉴얼 갖고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수출에 상당히 성과를 올리셨는데 농산물 수출을 5조 7000억 하셨네요. 그러시지요? 2012년도에만 해도…… 얼마요? 뒤에서 누구 얘기해 보세요, 수출 실적이 얼마인가.
9월 말 현재 45억 불 정도입니다.
45억 불, 이걸 돈으로 따지니까 4조 5000억 정도 액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왜 담배, 참치, 커피조제품, 라면, 설탕, 비스킷, 음료가 들어갑니까? 물론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커피 같은 것은 원제품을 우리가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다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설탕도 그렇고? 이런 것을 수출 품목에 넣어 가지고 액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조금 과장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산업, 논과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잘 가공해서 그것을 수출해야 농민과 농촌에게 이익이 가고 소득이 가는데 이렇게 공산품 비슷한 커피, 담배, 참치, 설탕, 비스킷, 라면 이걸로 수출 액수를 높이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래서 이 정책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다시 한 번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채찍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농가소득 문제는 자료 128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에 3100만 원에서 2013년에는 3400만 원으로 19년 만에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도 이제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수출품목 중에 웅진식품에 지금 얼마 정도 정책지원 했는지 아십니까?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수출은 58억을 했어요. 이게 9월 달 현재입니다. 그러면 100억을 지원받아서 58억 수출했다면 이것은 정부 정책 지원받아서 번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다 해야 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해 준 품목, 회사 이것을 다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진짜 흑자를 본 것인지 아닌지 이 평가를 해 가지고 국비를 정책적으로 써야지 그냥 서류만 갖춰 갖고 왔다고 해서 매년 더 조금씩 증가해 주는 식으로 하면, 웅진도 지금 3년차 연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혹은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 이런 쪽에다 좀 더 우대하는 식으로 정책을 다듬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100억 하더라도 이것 100억을 그냥 보조 주고 이런 게 아니라 4% 정도 대의 융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남는 여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 4%, 3% 그것을 여기에서 논의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돈장사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해 가지고 58억 수출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첫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일반증인 입장 등 회의장 정리를 위해 국감을 잠시 중단하고 4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 및 출석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박형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서 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되고 참고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형대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증인 박형대 증인 서은정 증인 이동회 증인 허상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은 10분,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신 위원순으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수두 과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셨지요?
예.
증인 신청을 했는데 참고인으로 둔갑을 하셨나? 작년 국감과 올 2월 달에 있었던 상임위에서 4년 연속 발암물질 니트로푸란 제제가 함유된 닭꼬치를 수입한 업체와 중국 수출작업장, 이 수입한 업체와 작업장에 대해서 승인취소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2012년 가열양념육인 닭꼬치를 프레스햄으로 변경해서 이것을 승인해 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수두 과장께서는 지금은 식약처 검사실의 과장으로 계시지만 2009년부터 2012년 4월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지요?
2012년 4월에는 그 당시에 검역검사본부 기획조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나오셨지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에쓰더블유푸드, 2009년에서 2010년 데이푸드, 2010년부터 2012년 신우식품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특히 정형호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ㆍ부산지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아니, 정형호 씨라고 그분은 제가……
정형호 씨 모르세요?
제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이걸 물어보지 ‘만났냐, 안 만났냐’ 내가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세 번에 걸쳐서 작년 국감에도 제가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올 2월 달에도 이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 왜 안 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조치 안 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검사실시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통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니트로푸란 검출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회에 걸쳐서 검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역본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통보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지금 검역본부에서는 조치를 못 했는데 이후에 제보가 들어와서, 프레스햄으로 둔갑을 한 상태에서 다시 식약처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지금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들어온……
알고 계시면 대답하십시오.
올해 들어온 그 제품에 대해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습니다.
지금 식약처에 근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 관련된 식품류의 모든 업무는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세 번에 걸쳐서 발암물질이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대로 지금 아무런 조치도 하지도 않고. 식약처에 가셔 가지고도 조치도 하지 않고 지이에이치 무역, 올 2014년 8월 14일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전격 취소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식약처에서 이중잣대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 이후…… 과거 건은 사실은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소급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올해 나온 것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한 겁니다.
과거의 것은 모른다고…… 그러면 이번에 지이에이치 무역에서 재검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재검 요청해서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주고 있습니까? 왜 안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때 받아 주지 않은 이유는, 지금 재검할 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이 맞지 않아서 재검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 요건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지금까지 재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재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계의 이야기로는 식약처가 무서워서 재검을 감히 신청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지금 처음 듣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조사가 수입업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이지요. 수입업체가 바뀌거나 공장이 바뀌면 정밀검사 현장실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발암물질이 발생을 했을 개연성, 식약처에서 이후의 조사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똑같은 회사가 지금 이름만 바뀌어 가지고, 대표자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계속했었는데 안 한 건 맞지요?
중국 측에서 온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공장에 있는 당상종홍풀린이라는 그 공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번 적발됐고 그다음에 당상포인터풀린이라는 회사에서는 한 번 적발됐어요. 이건 프레스햄으로 둔갑해서 적발됐는데 이것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닭꼬치가 햄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이후에 수입축산물 검사업무 편람 만든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안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국감 이후에 만드셨는데 이 193페이지 보면 닭꼬치가 햄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전자민원창구, 그러니까 2008년 10월 13일 에스더블유푸드라는 회사에서 전자민원창구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닭꼬치가 햄류로 분류 가능하다 이런 것을 예시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수입축산물 검사업무 편람을 만드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만들 때는 그 당시 검역본부에서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때 검역본부에 계실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업무를 점검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닭꼬치가 햄류로 분류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것 물어볼게요. 닭꼬치가 햄류로 분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형 분류에 따라, 유형 분류는 그게 제조가공 공정과 그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
아니, ‘예스 노’로만 대답하세요.
거기서 닭꼬치라고 해 가지고 닭꼬치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인……
아니, 그러면 그 답변을 보면 닭꼬치가 햄류로 분류 가능하다고 해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말을 얼버무리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위원님, 유형 분류는 지금 어떤 닭꼬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민원인이 제기를 해 가지고 전자민원 Q&A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 닭꼬치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분류가 가능해요, 안 해요?
그 내용을 닭꼬치 이름 가지고는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능하다고 거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8년 9월 29일에 보면요 오리훈제 및 닭꼬치 제품에 대해 햄류 분류 가능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오리훈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념 닭꼬치지요,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중잣대를 써 가지고 양념 닭꼬치가 프레스햄으로 둔갑을 해서 오면 이게 식약처의 검사를 안 받고 검역본부에서 검역만 받는 그런 과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수두 과장이 관여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안 해 가지고……
책임자로 있는지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할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근무했어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디 근무하셨어요, 그 당시에?
200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8년도 10월 13일, 2008년도 9월 29일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검역검사본부에 있었습니다.
예?
검역검사본부에 있었는데 그 과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역검사본부면 검역본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공무원이.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이수두 참고인 발언대로 좀 서세요, 발언대로 좀 서시라고. 지금 공무원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감에 참여해서 그 답변하는 태도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다음은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안덕수 위원입니다. 허상만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나오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 허상만 증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종료가 금년 말에 되니까 그 양허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지금 WTO에다가 관세화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농림부장관이라면 관세화 유예를 했겠습니까, 관세화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장관이시라면?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세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관세율 513% 신문에 나왔던데 그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쌀 산업을 지키는 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이신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보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우리가 참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관세유예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WTO에다가 통보를 하면 아마 수출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의무수입량을 배로 요구하는 등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요, 만일에 또 유예를 한다면?
과거 유신년보다 더 많은 양허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물론 관세화를 안 하면서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의무수입량을 증량하지 않고도 관세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왜 협상도 해 보지 않고 관세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인사나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허상만 증인께서는 2004년 당시에 농림부장관으로서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또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무수입량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담을 안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경험 등으로 볼 때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관세 유예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95년에 1차 관세 유예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협정문을 만들 때 국내 소비량의 4%를 MMA 물량으로 의무물량으로 제공을 하고 10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다시 10년간 의무수입량을 7.96%로 제공을 하고 관세 유예를 시켰는데…… 지금 관세화를 다시 유예를 시킨다면 이 상태에서 상대국들이 다 있기 때문에, 2004년 그 협정문에는 제가 보니까 2005년에 벌써 2004년에 관세화 유예를 연장을 하려면 그러려면 상대국에 추가적이고 허락 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에서 7.96%로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니까요. 협상이 종결 안 되면 결국에는 어떠냐 하면 관세화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장만 갖고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시 협상을 한다면 이 관세율 확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상대국에서는 쌀 이외의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옛날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수입량을 늘려주지 않고 그렇다면 다른 대가를 그 이상 치러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힘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고민한 것이나 또 우리 허상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다, 같은 방향에서 사고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이동필 장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불가피하지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면서 이런 일부 분들의 주장 때문에 농민들 중에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농민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본과 대만보다 개방을 늦게 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40만 9000t 이걸 매년 수입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가 좀 안 됐지만 이제 지금 국내 소비량의 10%가 거의 육박했고 앞으로 국내 소비량 계속 줄면 10%가 넘는 그런 물량을 무조건 매년 수입해야 되고 거기에다 또 부대조건까지 국내에서 소비해야 되고 또 30%는 밥쌀용으로 팔아야 되고 이런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홍보가 어렵고 그런 이유가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주장이 잘 모르는 농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의무수입량을 들여오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가진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산업이 올바른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큰 의무수입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관세화가 최선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한테 혹시 당시 참 뼈아픈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던 장관으로서 해 주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문에는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말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시키면서 9개국과 오십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본이 2001년까지 유예기간인데 99년에 가면서 72만t 거의 자기 국내 소비량의 8%를 그대로 안고 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WTO체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것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 대만의 경우는 2001년에 WTO에 가입했다가 2003년에 관세화로 가면서 8% 의무수입량을 안고 갔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제 20년에 7.96%를 안고 관세화를 유예를 시켰는데 제 생각은 앞으로 농림부 쪽에…… 그동안에 죽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아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협상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2003년에 한ㆍ칠레 FTA 할 때 또 2004년에 쌀협상 할 때 다 주무 과장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다…… 상대 쪽에서는 어쩌냐 하면 쌀 이외의 많은 요구들을 해 오는데 그것들을 잘 정리해 가면서 이 협상팀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목표를 달성해 주면 정말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성엽입니다. 먼저 이동회 증인님 나오셨지요?
예.
지금 현재 무슨 농사를 지으시지요?
딸기하고 벼 그리고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딸기가 지금 현재 종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오늘 증인으로 나오시게 된 건데요.
예.
그 이전에도 딸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처음으로 그 딸기 종자 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나머지 작목에서는 그런 경험 하신 적은 없고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요, 2012년도 그 딸기 종자 문제?
모종을, 조직배양한 모를 사 가지고 와서 제가 증식을 해서 심었는데 심어 놓고 나니까 전체가 다 기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해서 지금 농진청에 의뢰를 해서 기형과 원인을 밝혀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 당시 농진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법 소송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난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소송 중인데……
현재 소송 중에 있어요?
예. 이걸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종자회사가…… 회사 대표도 나오셨지요, 서은정 대표님?
예.
프랜토피아?
프랜토피아입니다.
예?
프랜토피아.
프랜토피아?
예.
프랜토피아요. 마이크를 동시에 쓰시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우선 이동회 증인께 계속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랜토피아에서는 당시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이의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종자회사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기형이 나왔으면 그 기형 나온 원인을 확실하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원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잘못 지어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조직배양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잘못된 원인들을 정확하니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딸기 종자를 2012년도에 써 가지고 우리 이동회 증인만 그런 기형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기형이 나왔습니까?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서 한 열한 농가 정도가 기형이 나왔었고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열한 농가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쪽으로 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농민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면 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이것은 어떤 얘기이냐 하면요, 종자보호법이나 이런 법들이 한정되어 있는 몇 개 품목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면 그때 기형이 나왔으면 상품가치가 없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회사에다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소송하기 전에?
소송하기 전에는……
배상을 해 달라 이런 청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시면 우리 서은정 프랜토피아대표님, 그거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농사를 잘못 지어서 한 것이라면 그 농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한 농가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북 지역에서만 해도 여러 농가 또 제가 알기로도 아마 경상남도인가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듯이 여러 농가가 피해가 발생했으면 농사를 잘못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자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소리가 안 나나요? 마이크 좀 누가 체크해 보세요.
그것은 모종이 원인이 아닙니다. 제가 조직배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변이라는 게……
그러면 조직배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이다? 종사회사로서는 잘못이 전혀 없다?
농가에게 잘못 지었다 하면 농가 분이 굉장히 불쾌하시겠지만 일단 그전에 저는 조직배양이란 설명을 먼저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종이 기형과가 나왔다고 잘못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형과가 나왔으면 그전 전 단계, 조직배양의 모종의 문제이면 우리 집에서 나온 모든 모종이 똑같은 기형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옆에 계신 이 농가 분은 2011년도에 모종을 가져 가셨고 그것을 한 번 재배를 하고 2012년도에 증식을 해서 다른 농가에 판, 다른 농가가 가져간 그 모종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딸기 종자 외에 취급하는 것들은 뭐 뭐가 있습니까?
감자 고구마, 한 1200~130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쟁들이 가끔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분쟁 외에, 이 딸기 문제 외에 다른 분쟁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예. 딸기는 원칙적으로 크라운이라는 것을 잘 키워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면 지금 전혀 분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마 실제 그런 문제가 안 생겨서 분쟁이 없었을까요, 아까 앞에서 이동회 증인께서 말씀한 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아예 포기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회사라 특이하기는 하지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저도 달걀인 셈이지요.
좀 있으면 아마 판결이 나올 거지요?
예.
그러면 판결이 나오면 이제 판결대로 따를 겁니까?
당연하지요.
만약에 거기서 패소해도 더 이상 항소하거나 상급심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겁니까?
소송에서는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판결 나와 봐야 알지요.
이게 지금 증인께서는, 옆에 농업인께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회 증인께서 이번 문제를 겪으시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종자 관리에 있어서?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소송해 봤자 소용없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일단 농민들이 어떤 증거나 이런 법적인 용어를 모릅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게 딸기가 없어지면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데도 증거 제출할 게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종자보호법을 잘 보시면 ‘쌀 등’ 해서 5개 품목 외에는 농민들이 손해를 봐도 어디에다가 얘기할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똑같은 농민인데 누구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종자보호법을, 전 농민들이 지금 FTA나 이런 것으로 어려운데 나라에서 정한 법이 농민들한테 해롭게 끼쳐서 어려움을 준다면 법이 아니지요. 이런 문제를 제발 좀 농민들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법률이 농업인들한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섯 가지 품종만 보호를 해서 이를 테면 피해가 생겼을 때는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5개 품종 이외에 국가품종에 등재되지 않은 나머지 품종은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5개 품종만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아마 그 사이에 주로 식량작물 중심으로 해서 5개 품목을 종자산업법으로, 생산에서 보급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서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서는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품목은 5개 아니라 얼마든지 늘려갈 수가 있을 같은데 이 문제가, 물론 분쟁조정제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력이 지금 없는 것이고 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데 많은 한계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법령을 정비해 가지고 보다 많은 품종들이 국가 보호 속에서 피해 문제가 구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방침이나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량종자로 인한 분쟁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조정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미리 교육 훈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추가로 종자산업법에다가 보완을 하든지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제도가 2013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다섯 가지 품종만 국가품종 등재로 관리하지 말고 보다 많은 품종을 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종자 분쟁에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실 겁니까?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할 겁니다.
이인제 위원님!
제 지역구인 논산이 딸기 제일 많이 키우는 곳이라 제가 좀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는데, 이동회 증인님은 어디서 딸기 농사짓습니까?
전라북도 정읍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정읍. 서은정 증인 말이에요……
경남 진주입니다.
프랜토피아에서 1년에 몇 농가한테 묘종을 공급합니까?
조직배양묘는 좀 특수해서 많은 농가에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농가 정도?
한 100, 200에서 많이 나가면 한 300농가 정도 나갑니다.
이동회 증인 농가에 묘종을 공급한 거지요?
예.
묘종 언제 공급했습니까?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 그러면 이동회 증인은 2011년 공급받은 묘종을 키워서 나온 딸기에 기형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해에 생긴 겁니까?
2011년도에 가져와서요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해서 우리가 적게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정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묘종이 적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개체수를 늘려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모주로 사용을 해서 증식을 해서 정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가져온 해에도 농사를 지었을 것 아니에요?
안 지었지요. 그 모종으로는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딸기 농사 1년에……
다른 농사를 지었지요. 딸기농사를 지었는데요 프랜토피아에서 가져온 조직배양묘를 가지고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첫해에는.
아니, 내가 딸기 농사를 안 지어 봤는데, 딸기 농가에서는 묘종을 사다가 이식을 해 가지고 딸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프랜토피아에서 가져온 모종은요……
그것 몇 월 달에 가지고 왔는데요?
5월 달에요.
5월 달에 가져왔는데 그 해 수확을 안 했다고요?
증식을 해 가지고요 그것을 모주로 삼아서 런너를 받아 가서 증식을 해서……
첫 번째 생산한 것이 기형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2012년도에 심은 게 기형이 나왔습니다.
서은정 증인한테 여쭈어 볼게요. 묘종을 받아간 농가가 이식을 해 가지고 딸기 생산을 그 해에 합니까, 그다음 해에 증식을 해 가지고 합니까?
그 해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 상식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동회 증인한테.
조직배양묘는 특성상 처음에 조직배양묘를 해 가지고 바로 심으려면 농가가 부담이 많습니다, 모주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해에는 뭘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하우스에다가?
기존에 있던 딸기 모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요, 다음 연도를 준비를 해서 모주를 확보해 가지고 모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쭈어 볼게요. 서은정 증인 말이지요, 딸기 모종을 공급받은 농가가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1년 농사로 그 묘종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을 수 있어요?
예, 계속 할 수 있지요.
몇 년까지 지을 수 있어요?
죽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농가가 농사를 할 수 있는 한 계속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선 김수연 참고인님 멀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고 담당 업무는 뭡니까?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근무하고요 수입기획과 세관장확인대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으셨네,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수출분 같은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241조에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요 세관장은 수출통관 시 다른 법령상 요건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 다시 말해서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하여는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출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수출 통관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합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이를 테면 수출입 당시에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주무부처 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관세청장은 저희 세관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그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어떤 통관 요건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 종자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그러면 언제 이런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작년도 9월 11일 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처에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저희가 9월 11일 날 요청을 받기 이전에 이미 8월 13일자로 언론보도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일선 세관한테는 수출통관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수출검사선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이것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품목이 지금 현재까지는 몇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세관장 확인대상품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약 5300여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처에서 요청을 안 하면 정말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처에서 요청하게 되면 고시까지는 얼마나 걸리지요?
보통 이게 어찌됐든 법률상이다 보니까 확인하고 검토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나름대로 강화 조치는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6일 날 약 2건, 3t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8월 23일이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한 날이. 그러다 보니까 수출검사선별시스템을 등록을 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내부 결제 절차를 마치고 26일 날 전산등록을 하게 됐는데요 전산등록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날부터, 수출신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찌됐든 저희 잘못인데 26일 날 신고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종자를 수출한 업체를, 나중에 수출한 쪽은 처벌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 처벌하셨습니까?
예, 처벌 다 했습니다.
물론 관세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물품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종자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도 좀 더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장관님, 보시다시피 장관님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등록을 안 했다, 요청을 안 했다 하니까 그동안에 이런 수출 관련한 게 별로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지 그것을 그동안에 수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면 되는데 굳이 청장님한테 확인받고 해 가지고 부처 간에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해도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종자가 그만큼 많이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 중에 허상만 증인님한테 한 말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 쌀 관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왜 20년 전에 이걸 관세화를 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2004년도에도 왜 이걸 관세화를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화의 의무수입으로 가는 데 결재를 하셨던 장관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용도제한 폐지를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대만하고 일본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 했기 때문에 용도제한에 대해서 폐지가 됐고 두 번째 대만이 용도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본은 1차 관세화 유예를 하는 과정에서는 용도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2004년에서 2014년까지는 용도제한을 밥쌀용으로 30%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관세화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지요?
관세화로 갔다면……
그렇지요.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추이하는 바가 그 당시도 관세율이 500%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도 그 당시에도 500%가 넘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관세화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왜 관세화로 못 갔습니까?
10년 전 일입니다마는 그때 UR 협상 후에 2001년, 2003년에 WTO 체제하에서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논의가,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과격한 관세상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관세 감축폭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나 케언즈그룹들은 관세상한을 모든 품목에 있어서 25%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EU 계통에서는 근본적으로 기존 UR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DDA 협상이 결론이 나면 감세폭이랄지 관세상한이 결정될 것인데 그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시장에서 쌀값이 최저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중립종은 톤당 300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산 쌀은 200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의 3분의 1 수준인데 관세가 얼마만큼 감축이 될는지 DDA 협상 결과에서 나올지도 모르고 쌀값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만약 관세화로 간다면 쌀 수입이 급증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UR 이후에 우리 쌀 산업에 대한 육성을 했다고 그러지만 94년이나 95년보다도 2004년에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세화로 가기는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DDA 협상이 끝난 다음에 관세 감세폭이랄지 이런 게 결정된 다음에 그때 다시 관세화 문제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때 국회에 보고하고 농업인들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도에 관세화를 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놓고 관세화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밥쌀용 들여온 부분에서도 상당히 실책으로 지금 혹자는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밥쌀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관세화 유예할 때는 우리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용도제한을, 밥쌀용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10년, 20년차 관세화 유예를 시키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허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협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30% 정도를, 첫해는 한 10% 정도를 일단 받기로 하고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30%만 밥쌀용을 허용하고 남은 70%는 가공용으로 저희가 양허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잠시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딸기 종묘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과 증인들 간의 대화 중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회 증인!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종묘를 가져다가 증식을 해 가지고 본격 농사는 2012년도에 지었다라는 거지요?
2012년도……
다음 연도에, 본격 농사는?
그다음 연도에도 전체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한 동만 정식을 하고요. 나머지는 증식용을 그때 모종을 해서, 제대로 모종을 받아서 13년도에 정식을 하려고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종이 비싸기 때문에 가장 많은 모종을 갖고 가서 조직배양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묘를 가져온 것은 2011년도, 그다음에 증식을 해 가지고 한 농가가 농사를 짓는 것은 2012년도 또 다른 많은 농가들은 2013년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서은정 대표님, 종묘를 가져다가 2011년도에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2011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딸기가 달립니다. 딸기가 처음부터 기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종묘를 가져다가 2011년도에 본격 농사를 안 짓고 2012년도부터 본격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기형이 나왔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요? 1년 후든 2년 후든 얼마든지 증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모종을 증식한다고 포장해 놔 두었으면 포장해 놔 뒀을 때 딸기가 달립니다. 그러면 딸기가 달렸을 때 수확해서 팔지는 않았더라도 그 달리는 딸기가 기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다음 해에 딸기가 기형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그 딸기가, 농가가 비싼 모종을 사 와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을까, 더 많이 증식을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기가 기형이었으면 2011년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잠깐, 이동회 증인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2011년도에 증식하는 과정에서도 딸기가 열렸습니까?
증식 과정에서는 5월 달에 갖다가 정식을 않고 포트에 놔뒀기 때문에 딸기 꽃이 적게 나오고, 모주용으로 쓰기 때문에 딸기는 못 봤습니다.
어떻든 그해에는 딸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네요, 2011년도에는?
예.
아니, 딸기가 모종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은 딸기가 달려도 딸기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그 종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정리 좀 합시다.
아직 증식하기 전에도 딸기가 그때도, 2011년도에도 안 열린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금방 딸기가 조그마한 것 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그러니까 기형 딸기가 달렸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먼저 조직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에 과에 문제가 있으면 유전자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분이 전국딸기연구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걸 아시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아까 그 오해는 풀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는 위원장이 괴롭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형대 증인!
예.
지금 증인께서는 농민단체에서 활동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농민단체에서 어떤 직책 맡고 계십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농 정책위원장이시지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쌀산업발전협의회라는 구성체가 있고 거기에 전농도 참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거기에 참여하시나요?
다른 분이 참여하십니다.
다른 분이 하십니까? 지금 쌀 관세화 국면에서 증인이 속하는 전농 같은 데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랄까 시급한 의제랄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관세화 관련해서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복지는 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증세이듯이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WTO를 탈퇴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GATT 체제에서부터 지금까지, FTA 체제까지 관세감축, 철폐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3%의 고율관세라는 것은 영원할 수는 없다, 즉 WTO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고율관세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조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화에 대해서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너무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대처의 방법이랄까 수단으로 지금 증인께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일단 고율관세 513%의 수정양허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정치적인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쌀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TPP나 FTA에서 쌀을 지키겠다라는 정치적으로는 최고 통수권 대통령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만이 이런 관세화를 513%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 특별법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이 아직 제출이 안 돼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필 장관, 정부에서는 이 안을 제출할 계획이 좀 있나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허상만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그간의 고뇌스러운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TPP나 FTA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TPP나 FTA에서도 쌀은 양허제외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TPP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한다고 법을 만들어라 하면 남들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513% 관세율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밤낮없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 안 되면…… 안 되게 하는 식의 법을 만들어서 협상하는 당사자, 저희들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꽁꽁 묶어 놓고 어떻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그렇고, 지금 검증 과정이라든가 또 TRQ에 대한 상시적인 관찰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단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세율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TRQ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TRQ 관리, MMA였지요, 그전에는. MMA 관리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부담을 우리가 해소를 못했지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이 계속 소요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민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1년, 2012년에 쌀값이 올랐을 때 수입쌀을 앞당겨서 수입하면서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수입쌀을 이용해서 쌀값 하락을, 우리 국내산 쌀값을 조정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든 간에 밥쌀용 들어온 것이 우리 국내 쌀시장 유통을 상당히 혼란에 빠뜨렸다고 봅니다. 특히나 혼합미 제도가 인정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MMA 물량이 우리 국내 쌀 유통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MMA 관리에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는데 그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는 쌀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제출한 수정양허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일단 국별 쿼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밥쌀용 30%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MMA 운영에 관련한 자율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MMA 물량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폐해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그전에 있었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동안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민관 합동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정부, 농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좋습니다.
MMA 협의기구가 있어야만이 MMA 수입부터 처분까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통수권의 입장 천명을 얘기했던가요? 그게 아마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진 얘기를 한 번도 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선 이걸 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TRQ에 대한 관리 기구에 공동의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짧게 하십시다. 장관께서 몇 차례 입장을……
TPP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수권자가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경제관계장관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거의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극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TPP를 우리가 체결할 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TPP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 하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저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장관께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윗선, 예컨대 총리라든가 또는 그 윗선, 대통령께서 그 같은 입장을 천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남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전부 다 쳐다보고 있을 건데요.
지키겠다는,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그런 결의의 입장 표시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의 방침을 확고하게 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RQ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쿼터로 간다 이렇게 정도로만 이해를……
어떻습니까? 대응검증반을 정부에서 구성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지금 구성했습니까?
대응검증반을 어느 정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고 일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성을 완료했나요, 아니면 지금 구성단계에 있나요?
아직 완전하게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고, 그럴 때 예컨대 농민단체들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든가 또는 농민단체의 대표자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여야의 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위원들을 좀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협의체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것은 대단히 예를 들자면……
꼭 결정 위원이 아니라도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아까 우리 허상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피를 튀기는 굉장히 치열한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정보를……
피를 튀기니까 지원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국제협력국장이 대표단장이 됩니다. 대신에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하고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이런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어떤 형태로 가나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형대 증인 마지막 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TRQ 관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도 협상과정에서 이면 합의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면합의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도 2015년 1월 1일부터 TRQ 관리에 대한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5분입니다.
5분요?
예.
장관님 연영방 FTA 체결에 따라서 보고에 의하면 15년간 축산이 82%, 1조 7500억 정도 손실됨에 따라서 국가ㆍ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했습니다. 그중에 또 예산도 10년간 향후 한 11조, 연간 1조 이상으로 했는데 대충 보니까 정부와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해요. 농가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득이 되려고 그러면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 이것이 꼭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연간 한 5000억 정도 든다라고 지금 뺐습니다. 이것은 축산이 농축산 부문 소득의 35%, 연간 16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한 진정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은 꼭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인데 이것 예산도 보니까 1조 3000억으로 많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은 좋은데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왜인가 하면 단지를 하려고 하면 몇 사람 소수인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60, 70% 찬성하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나머지는 강제로 하는 식으로, 몇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 가지고 또 부자라 해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다음에 실제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시설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RPC에 건조하거나 또 저장하는 것은 농업용으로 되는데 정미하는 것은 산업용으로 됩니다. 결국은 정미를 해서 쌀을 팔기 때문에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이…… RPC 전체 이것은 농가 전기로 봐야 되지, 또한 도축장도 가보면 소ㆍ돼지 도축을 할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농가에 물어봤습니다. 소 도축할 때 도축비를 누가 주느냐, 사육하는 농가가 준다는 겁니다. 사육하는 농가가 도축할 때 전기는 산업용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농가에서 어떤 생산수단으로 하는 것은 농업용이지 어떻게 산업용이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FTA 하면서 나한테 득이 되는 조치를 좀 해 줘라 이러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할 일도 많고 예산은 부족하지만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농민들을…… 생산자에게 하나하나 소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위원님의 충정에는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료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난해에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료구입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실효성이 크다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그것은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그다음에 조사료전문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겨울에 답리작으로 조사료를 심고 이럴 때는 임대차를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인센티브를 좀…… 그러니까 직불금 같은 것을 좀 더 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반영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장관님 농민들에게 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제시한 11쪽 표에 보면 대개 계열화사업 기업들, 대기업들에게 한 5조 원이 편성됐어요. 거기에 몇천 억 정도를 농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으로 제가 방금 요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전향적으로 생산자ㆍ농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를 다시 한 번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입니다. 전농 박형대 위원장님 질의할게요. 지금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게 7월 18일인가 그렇고 9월 19일 날인가 관세율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쌀 대책으로 같이 내놓은 게 고정직불금 10만 원 올려서 10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일부 이자율을 조정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실상 내년 2015년도 우리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FTA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보면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밭농업직불제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03억 정도 삭감됐고 농지매매사업도 132억 원 삭감이 됐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도 185억이나 삭감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이렇게 내년 예산에 우리 쌀이라든지 또는 농업기반의 중요한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과연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전제로 제대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할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쌀 관세화 선언하고 고정직불금을 10만 원 앞당겨서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인데 구태여 다시 쌀 관세화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농민들을 또다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 10만 원 올린다 그래도 현재 쌀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고정직불금 10만 원 올리면 변동직불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습니다.
10만 원 올릴 때마다 1680원인가 줄어들지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물어볼게요, 이것은 장관님한테 한번 관련돼서. 만약에 쌀 관세화돼서 MMA 물량 전체가 글로벌 쿼터로 전환되면 지금 수입하는 방식하고 글로벌 쿼터로 변환됐을 때 수입하는 방식하고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실 겁니까, 장관님?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많은 양의 쌀을. 미국산 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3분의 2 정도 수입하는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하는데 만약에 글로벌 쿼터로 풀어지면 수입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하는 TRQ 물량들을 전부 다 글로벌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 방식이라든지 수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소비자 선호하고 관계되고 이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정책위원장님도 같이 들으시고. 원래 DDA 협상이 완벽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버텨도 된다라고 농민회에서 처음에 발표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DDA 협상이 완벽하게 정리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DDA 협상에서 향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관세를 거의 한 47%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수입 쌀값의 관세가 47% 정도 다운되는 마당인데 수입 쌀값이 국내 쌀값보다 훨씬 더 싸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거나 대책 같은 것을 장관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끝나면 박 위원장님도 그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감축이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 쌀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개도국의 입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개도국을 하는 것은 자기선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도국이라는 사실을 관계국하고 공조해서 잘 설득을 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농업 분야의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AMS 한도도 개도국한테만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가능성을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점에서 DDA 협상이 2008년 합의안대로 타결이 된다면 현재 관세율이 274%로 하락합니다. 그러면 현재 쌀값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수입쌀 가격이 훨씬 경쟁력이 높아져 버립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엄연한 현실로써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정부가 대단히 안이하게 513%만 믿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장관님과 전농 정책위원장 말씀을 들어 보면 아직도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우선 정책위원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관세율 513% 지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이 이를테면 아까 DDA 협상을 통해 가지고 200%대로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 큰 범위 내에서?
예, 이것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 없이 무조건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켜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일본과 대만이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2년, 대만은 5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도 513%에서 0.1%도 깎일 일이 없습니다, 이미 외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장관님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든지 피를 토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너무 엄살 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그러면 이 513%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가지 각도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RQ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 결국은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미래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확인해 달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 이런 뜻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농민과 농림부의 협상 과정이 조금 신뢰 구축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쌀 관세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림부에서 지속적으로 국회에다 단계 단계별로 계속 보고를 했던 내용이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방안에 대한 방향과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런 이해관계자 내지는 농업인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일방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미 6월 달부터 정부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쌀 관세화 불가피라고 하는 논조의 홍보를 죽 해 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결정이 7월 18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차라리 오히려 열어 놓고 이해관계 당사자, 농업인들과의 대화를 좀 더 진솔하게 했었으면 그런 오해가 저감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쌀산업발전협의회인가요, 민간위원회 참여하시면서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 생각을 하신 게 어떤 것이 있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부는 7월 18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다양한 협상 카드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관세화 외에는 안 된다, 관세화 불가피성에 빠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진솔한 설득과 협의보다는 형식적 설명에 그쳤다고 보고요. 저희는 민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쌀발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느꼈던 것은 이게 협의기구가 아니라 설명기구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였던 게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는 우리에게 관세율을 미리 밝히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농 대표로 참여한 분도 전농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입 닫으라 하고 9월 17일 날 농림부를 통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관세율을 언론을 통해서 알린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신뢰를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농림부 또한 농민들을 못 믿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513%라고 하는 이 관세율에 대한 노력이나 아니면 그것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도 일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켜지는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지켜질 수 있다, 또 그런 의지를 보인다 그러면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폭은 있더라도 농민단체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추가적인 수입 개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하여튼 우리 정부니까 정부가 협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전농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한번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불신하고 있는 재야 농민ㆍ농업계에 좀 더 적극적인 의지, 소위 말해서 법제화 자체도 지금 장관의 답변 내용이 지난번 회의 때보다 많이 후퇴해 버렸거든요. ‘법제화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랬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단히 좀 의미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가장 강력한 의지, 물론 장관으로부터 많은 의지를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후에 TRQ 관리 문제라든가 513% 이 문제가 저는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쌀 문제에 관한 갈등을 대타협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유승우 위원입니다. 쌀시장 개방 관련하고 쌀 관세화 관련해서 제가 직접 증인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옆에서 들으면서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ㆍ현직 장관님이 같이 오셔서 같이 걱정을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 513%가 지켜진다고 할 때 저는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불안, 쌀 관세화로 이것이 지켜질까 이러는데 아까 박형대 위원장은 513%는 꼭 지켜진다, 장관님의 피를 토하는 노력은 다 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자체는 지금 확신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내산ㆍ외국산 쌀의 혼합비율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2015년부터는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전 장관님 또 현 장관님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국내에 들어와야 되느냐 또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걱정이고 이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혼합비율 위반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년에 점검해야 할 전국의 식당 및 가공업소는 약 60만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는 단속원은 약 383명에 불과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줄 때 이것이 믿음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전농의 역할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써먹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아까 당신은 설명하는 설명회로만 인식을 한다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보다는 설명회 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한다면 아마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는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께서 처음에 세월호의 유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같이 대화의 창구로서 완전히 이해를 했듯이 여기는 왜 그것을 못 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체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513%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장관님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정유통과 관련해서 허상만 전 장관님이나 현재 이동필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허 장관님부터 먼저 잠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신뢰의 문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DDA 협상이 끝나더라도 WTO 회원으로 가입한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영농 규모가 소규모고 가족농 형태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OECD 가입국으로 있습니다만 농업 쪽에서는 아주 최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품목으로 쌀이나 몇 가지 품목은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되니까요 그 정도로 하시고 현재 이동필 장관님이 좀 한 말씀……
그 노력이 부족했다, 정성이 부족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탄식을 하면서 ‘아,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렇게, 지금처럼이라도…… 우리가 그 사이에 과거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하면서 지금처럼 전농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4월 달 공청회도 같이 하고, 저는 전농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대책을 만드는 데 쌀 산업 발전협의회 그리고 국회의 심의과정 이런 쪽에서 좀 더 보완해서 연말까지 중장기 쌀 산업 발전대책 이런 걸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합유통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다섯 개 내놨습니다. 혼합유통 금지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좋은 대안을 만들고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농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설명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만 보십니까?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관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정유통 관련해서 수입쌀 혼합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지금 의원발의가 됐지만 이게 과연 수입쌀 혼합판매를 완전히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쌀개방 반대운동을 하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 하나를 잡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이 중국쌀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쌀을 먹으면서 우리가 수입개방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혼합미, 수입쌀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산으로 다 둔갑돼 있는 형태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니, 그리고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빈틈없이 최대한 이런 부정유통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허상만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제가 2004년도 당시 쌀 협상을 해 왔던 이명수 차관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점으로 불러 가지고 왜 이따위 협상을 해 왔냐고 그랬습니다, 매년 2만t씩 늘려가는데. 농민단체가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쌀 관세율이 513%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때는 전문가 의견이랄지 저희 내부 여러 가지 평가에서 관세율을 513%까지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513%라는 게 이동필 장관이 정한 게 아니고요, 정한 게 아닙니다. 85ㆍ86ㆍ87년도의 국내 물가와 그 당시에 우리가 수입했던 거나 아니면 인접국가 일본이나 중국의 수입기준, 중국 걸 적용해서 나온 안입니다. 그것을 왜 국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DDA 협상 결과에 의해서 관세가 대폭 감축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케언즈그룹은 관세 상환을 모든 품목의 25%로 고정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한 것은 감세가 대폭 감축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먼저였고요, 그때 당시에 관세화 쪽은 저희 관세 삭감치도 계산을 해 보고 거기에 개발도상국이니까 10% 감한 것도 계산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서는 안전장치를 해 놓고 관세화 유예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관세율 513%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로 될 수도 있고, 저도 솔직히 그 당시에 몰랐고 2008년도에도 몰랐고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 513% 관세화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절대로 관세화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농민단체 다 불러 가지고 2만t씩 매번 늘어나는 것 이것 쥐약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관세화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의총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당시 정부는 국회한테 이것 513%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관세율을 물어보니까 ‘200이 될지 300이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율을. 그런데 관세율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국내 도매물가와 중국이 수입한 걸로 정하기로 이미 WTO에서 다 합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계산하면 관세가 다 나와 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수입한 거냐, 아니면 일본 걸 하냐 중국 걸 하냐,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했으면, 농민단체하고 다 토론해서 그 당시에 이미 관세화를 했으면 20만t이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이 40만t 늘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까? 그것 혼합하냐 안 하냐, 아무리 해도 칼로스 쌀이나 중국쌀 가져오면 우리 것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동필 장관님, 하나 묻겠습니다. 개도국 지위문제 그것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개도국 아니라고 계속 우겨대면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 선언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선언주의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고 우겨대면 갈 수 있는 거지요, 끝까지?
그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개도국 지위로 우리가 인정되면 관세가 절반이 줄 거다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도국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이 지금 2만 불에서 4만 불이 되더라도 농업부문은 아니기 때문에 개도국이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런 정보가 우리도 정확치 않기 때문에 지난 시기 2004년ㆍ2008년도에 관세화 문제 토론이 정확한 정보 없이 토론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건 확실하게 묻고 싶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513%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겁니다. 검증통과 문제는 우리가 대충 인정할 수 있지만 513%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런데 513%가 유지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아까 허 장관님처럼 25%가 될 수도…… 그런 예가 있다 그러면 이게 큰일인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TPP나 FTA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 관세가 내려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장관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50개 국가의 FTA를 했지만 쌀은 다 양허제외 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의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WTO에서 탈퇴를 해야 되냐 아니면 관세를 내릴 거냐, 이런 압력을 받는 일은 없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
지금 가장 문제는 513%가 검증 통과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요. 문제는 이 513%가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몇 년 안에 이게 안 될 거냐, TPP는 우리가 의지로 가입하는 거니까 쌀 관세율을 내려라 그러면 가입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건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이 개도국 지위문제 그다음에 이후에 다른 어떤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해서 관세를 내려야 될 상황이 발생할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설사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사실은 그런 관세율을 바꾸고 이런 것은 조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법체계를 가지고도……
법제화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법제화라는 게 정부가 임의로 관세를 내리지 말고 최소한도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그런 의미의 법제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13%가 검증을 통과해서 정해진 뒤에 그걸 법으로 하자는 거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농의 박형대 위원장님 저 아시지요?
예.
저는 전농을, 여기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함께 해 온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항상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었던 우리 농업 관련 단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면세유법 연장을 하고 축산발전기금 존치하고 농협을 신경분리 할 때 농기계임대법 또 쌀 원산지 표시 이런 공청회 토론회 할 때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또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것도 전농이 상당히 도와줘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쌀 당정보고 그때 위원장님 가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그냥 난동을 부려도 괜찮습니까? 그날 무리했던 것 아니에요?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무리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했고 또 많은 정책을 함께 공청회 토론을 통해서, 농촌ㆍ농민에게 소득과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함께 했었던 그 믿음이 저는 그날 사실 깨졌어요. 우리가 가정사도 부모ㆍ형제하고 자식들하고 만장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조정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계란을 깨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전농의 모습입니까? 나는 이렇게 한국 농업이 발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타협을 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신정훈 위원의 발언 중의 상당 부분을 공감하는데 지금 TRQ나 그렇지 않으면 TPP 같은 것도 이 관세율이 지금 513%가 안 됐을 때 염려가 됐을 때 불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만들어라, 도대체 상대국가가 없는 나라에서 혼자 한다면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서, 세계사회에서 상대를 놓고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돼서 우려하는 건 좋지만 저는 이건 상식 이하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터졌을 때 미국 쇠고기 먹으면 다 병 걸린다고 얼마나 우리가 한 두 달 동안 참 아우성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현재 미국 쇠고기 먹고 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누구 죽은 사람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하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허황된 논리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 두 달 동안 방향감각을 잃고 헤맸었던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이 관세율은 우리는 정부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이 저렇게 불철주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그러면 한 번쯤 대한민국 정부와 장관의 인격을 보고 그걸 믿어주셔야지, 내가 지금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충남 예산이라고 아시지요, 우리 위원장님? 거기에 지금 현수막이 어떻게 붙었는지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513% 지킬 의지 있으면 똥값 농산물 먼저 해결하라. 개소리 말고 쌀 전면개방 철회’ 이렇게 현수막을 오거리에다가 써 붙였어요. 이게 뭡니까? ‘개소리 말고 쌀을……’ 이게 전농이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도 우리가 상대가 있는 법이고 사회 도의와 예의ㆍ질서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농민단체 40여 개 중에서 지금 전농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크게 봐서 한 3분의 1 정도 있잖아요. 나머지 농업관련 단체는 불안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책자금 3%에서 1%로 내려라 또 외국쌀 포대갈이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 엄벌에 처하라는 거고, 쌀 직불금 90만 원에서 10만 원 올리라는 것하고 논의 이모작 ㏊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다음에 초관심품목 이것 늘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저 관심품목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한 30~40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이면서 뭔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어렵지만 지성인 집단으로서, 전농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주는 농업단체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가는 방법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이 부분은 아주 잘못된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농식품부 국정감사입니다. 전농의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그날 당정협의회는 매우 잘못된 자리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변사또의 생일잔치같이 저희는 봤습니다. 이몽룡이가 시를 써서 올렸듯이 저희들은 당정협의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했던 것이고, 저희는 새누리당과 그때 당시에 농식품부는 저희들하고 기초적인 협의, 신뢰를 깨고 그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513%의 고율 관세율을 이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매우 잘못된 자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사또의 생일잔치를 이몽룡이가 뛰어들어간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우병 시위 그리고 예산에 있는 현수막 이런 부분마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폄하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서로가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편협된 사회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쌀값 21만 원 보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그거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약속을 안 지킨 것 어떻게 보면 사기극 아닙니까? 이 정도도 안 지키면서 우리들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농식품부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증인 채택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것이 모두가 지금 전농 하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같이 돼 버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렇고 두 번째 자유의 표현은, 그래 자유의 표현 할 것이 없어서 ‘개소리 말고’ 이런 표현이 자유 표현이라고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까? 이게 지성인 집단으로서 한국 농업을 끌고 가는 그런 선도적인 입장에서 ‘개소리 말라’ 이런 것을 갖다 현수막을 써 붙이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일반증인 등을 신청한 위원님 중에 추가신문 기회를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남 위원님, 시간 잘 지켜줘.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됐어.
추가질의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물을 깨끗한 축산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게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 모든 업무는 정말로 엄격하고 공평무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FTA 또 각종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축된 농수산물시장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 깨끗한 농산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 식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를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는 식약처나 검역본부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질의를 했고요. 아까 질의를 마치지 못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두 과장님!
예.
시간 없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에스더블유푸드에서 전자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닭꼬치가 햄 가능하다고 질의를 한 데 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랬고, 2008년 9월에 양념 닭꼬치가 햄이 가능하다고 했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2년 햄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질의답변을 했던 것이 양념 닭꼬치가 수입조치가 됐어요. 이것 검역본부에서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것 승인 누가 했습니까? 양념 닭꼬치가 프레스햄으로 교체가 돼서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수입 조치된 것에 대해서 허가를 누가 했어요, 검역본부에?
그 당시에 아마 신고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우리 이수두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하문철 씨가 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 당시에 2008년도는 제가 아까 검역본부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기억을 못 하고 여기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계속 답변태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이에이치무역 관련해 가지고 2014년 8월 13일 니트로푸란이 검출돼서 승인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식약처 검역 관련된 동일 샘플들을 요청을 해서 한국기능식품원 등 16번, 이런 관련된 업체에 검사 의뢰를 했는데 불검출 조치가 나와서 다시 재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못 해 주겠다고 식약처에서 결정을 내렸다는데…… 이거 못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재검사가 허용되는 조건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검사방법이 두 개가 있을 때 한 기관에서 한 것하고 다른 기관……
편람법하고 식품공전법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한 기관하고 다른 기관 차이가 났을 때 그때……
그러니까 차이가 났으면 이것을 받아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받아 주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받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감사 자료를 여기에 대한 분석 데이터 이게 지금 뭡니까, 지이에이치무역 관련해 가지고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이 분석 데이터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 왜 안 내놓는 거지요? 국정감사에 이거 내놓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내놓았지요?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원자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분석데이터를 안 내놨어요, 저희가 요청했는데?
성적은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에 대한 말씀하신 원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원데이터를 왜 안 내놓냐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불합격 처분에 대한 원 실험데이터는 외국 수입품에 대한 것, 특히 이 제품은 지금 수입자가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데이터, 본 데이터 자체가 유출이 돼 가지고 혹시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로 간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국제적 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런 것은……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분석 데이터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 이 건으로 해 가지고……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저희들이 위원님, 이 건은 지금 소송 중이고요. 현재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에서 열람은 가능하도록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열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부당한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면 특검제도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검역도요 국민들의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통 여부를 책임지고 있는 검역 담당한 식역처 그러니까 검사 기능과 검역 또 검역본부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막강하게 검찰보다도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역검사마피아 그런 비판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것이 이런 기능이, 지금 다시 검사 기능을 지금 식약처가 독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저는 두 개 기관 정도가 양분화해서 권한을 분산해서 이 부분이 공평무사하고 엄격한 기능을 갖춰서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맡은 바는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박형대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박형대 증인은 내가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우리 농업의 전문가이고 또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 분인데 지금 쌀 산업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농업의 아주 기본적인 산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여쭈어 보는데 오늘 허상만 증인도 나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에 관세화를 유예하는 바람에 지금 의무수입량이 배로 늘어나서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박형대 증인은 그 당시에, 지금 지나간 것을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관세화를 유예한 것이 잘했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관세화를 하겠느냐 한번 그것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2004년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DDA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2011년, 12년에 자칫 그때 수입쌀이 고율관세를 물고서라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답만 주시면 돼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말씀은 그 당시의 결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신 것이고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때를 반추해 보면 어떻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513%의 관세율은 깎일 염려가 없다 아주 확정적으로 그렇게 예측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관세화를 해도 쌀은 수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관세율을 지키는 게 문제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농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전농 하면 그래도 농민단체다 보니까 농민들은 들은 대로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세화를 하게 되면 쌀 수입은 안 된다, 2004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관세율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짧은 얘기로……
관세화에 대한 안이함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대로 증세 없는 복지 없는 것처럼 관세화라는 것은 WTO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끊임없이 관세 감축과 관세 철폐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는 지킬 수 있다, 다른 산업과 이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있어서는 이것을 의지를 가질 수 있지만 또 전체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소극적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영구히 지킬 수 있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513% 정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대책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라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최선이 모여서 결국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관세화는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불가피하지만 최선의 대책이다. 동의하시지요, 그것은?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최선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버리고 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죽 우리가 토의 과정에서 보신 대로 정말 우리가 쌀 산업을 지켜야 되고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옳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증인께서도 정말 농민들한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뜻이 결국 쌀 산업을 지키자는 뜻으로 나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만일 관세화를 유예해 가지고 더 수입을 늘린다면 우리 쌀 산업은 갑니다. 그러자는 뜻은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예.
그런데 관세화를 지금 반대하는 것은 유예를 하자는 거고 유예를 하려면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런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다 그거지요. 우리의 쌀 산업을 지키자.
그렇지요.
현재는 가장 지키는 방법이 결국 관세화고 이게 식량주권을 지키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흑백논리로 가져갈 문제가 아닙니다.
흑백논리가 아니지요. 그 논리의 일관성을……
앞서 말씀했지만 관세화를 갖고 있는 본질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농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쉬운 얘기로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형대 증인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WTO에서 탈퇴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관세율의 변동에 의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요?
세계무역협상이 통상 그렇게 왔습니다. GATT, 우루과이 라운드, DDA 이렇게 오면서 압축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에서 우리가 WTO의 탈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 그 당시 20년 전에 관세율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변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추가적인 의무수입 없이 잘 쌀……
예, 알겠습니다. 관세율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다음에 서은정 증인님! 지금 사업자 등록에 종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예종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동회 증인님,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업인입니다.
그냥 농업인이시지요?
예.
그러면 서은정 증인님, 이 종묘증식이나 조직배양 이런 부분이 간단한 일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조직배양을 해서 종자를 키우시는 게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동회 증인께서는 이 종자를 가져가 가지고 증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직접 생산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딸기 모종은요 모주를 갖다가 농민들이 계속 증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관행이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동회 증인께서는 종묘사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으셨고 일반 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종자를 가지고 분양을 하셨지요? 분양한 데서 이상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랬고요, 딸기는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남으면 분양을 합니다. 관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행으로 해 오셨는데 지금 서은정 증인이 분양해서 모종이 생산한 데는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직접 농가에 분양한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여기 이 분은 이상이 있다 하고 같이 가져간 옆 동네 친구분이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회 농업인이 아까 농민들을 식량작물법에 의해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은정 증인이 직접 분양해서 생산한 농가는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심었던 종자에 관리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저만 그렇게 기형이 나오고 했으면, 제일 처음에 저도 내가 관리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가져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형을……
가져갔다는 게 이동회 증인의……
저한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대표님한테서 가져간 다른 농가들도 기형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서은정 증인은 본인이 직접 분양한 데는 이상이 없다 하잖아요.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근거, 농진청에서 지금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세 군데 이상 이상이 있어 가지고 농진청에서 기형과 발생 원인을 밝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도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지금 소송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지 지금 제가 아는 곳에서도 세 군데 이상이 지금 이런 거시기를 받았습니다, 농진청에서.
서은정 증인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을 하시는, 종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농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소송을 2건 하고 있는데 2건 다 대체로 모종을 가져 가셔서 번식을 해서 판 분들만 팔아서 잘못된 그분들이 소송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허상만 증인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 1년 6개월간 농림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ㆍ칠레 FTA 체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융자사업 심사평가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해 가지고서 정책자금, 영농자금에 대한 금리를 대폭 인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로 낮추어졌습니다. 시중금리가 3%대로 진입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자금은 여전히 그대로 3%대로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약간 인하를 시켰는데 기재부에서 반대가 심해서 거의 관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면 9조 원대의 정책자금에 대해서 연리를 4%에서 1.5%로 낮추고 그랬어요. 어떤 경위, 어떤 결단이랄까 이것을 하게 됐는지 그때를 좀 회고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지요.
그때 신용금융이 농민들한테 7%까지……
마이크를 좀 쓰시고요.
한ㆍ칠레 FTA 해야 되고 2004년에 쌀협상 해야 되니까요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구조적으로 금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희 농림부로서는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재경부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을 것 아닙니까?
1%를 요구를 했습니다.
1%를?
정책자금 1%를 줘야 된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 문제인데, 쌀협상이나 한ㆍ칠레 FTA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업ㆍ농촌의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금융 투ㆍ융자 계획 속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상당한……
정부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융의 금리도 낮추고……
우리 장관님께서 그냥 한다고 해서 재경부를 설득할 수는 없었을 텐데, 구조상. 그때……
지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대통령님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우리 증인께서 건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대책으로서 119조 계획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서 제가 세 번 독대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경제수석들은 같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없으면…… 그때 교육예산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9조 줘도 농림부에서 그 돈 다 못 쓴다 얘기까지 했는데. 대통령 승인이 나도 부처 협조가 안 되니까요, 다시 국무회의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대통령의 승인은 1%로 났습니까?
그때 금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1%를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5%로 된 거 아니에요, 4%에서? 그때 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를 한 거다, 물론 수석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때 대통령님은 옆에 누군가는 하여튼 배석을 시키지 혼자는 안 만나는, 그랬습니다.
우리 허상만 전 장관님의 증언은 현 시점의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사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흡합니다. 지금 농가부채 정책자금 대출 총액이 23조 9000억입니다. 24조 원인데 한 60%의 정책자금금리가 3% 이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결과적으로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독대 형식이라든가 또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로 삼읍시다.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2시간 20분 동안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우리 허상만 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예.
건강하시지요? 오늘 증인신문의 대부분이 관세율에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관세율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관세율이 앞으로 향후 진행될 FTA라든가 TPP에서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아까도 장관님께서는 정부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 관세율을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협상에서 지켜줄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까?
농해수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다 하고 계시는데 FTA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모르겠고. TPP 다자협상도 있고 FTA 중국과 양자협상 있는데 저는 중국이나 양자협상에서 우리 농수산물 중에 특히 쌀이나 몇 가지 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예외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FTA 한다 하면 공산품 쪽에서 반드시 양허를 하지 않으려고 민감품목으로 제외하려고 할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농산물 쪽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의지 아니겠느냐, 전체적인 국가경영 차원에서도 협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농업을 지킨다는 그런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필 장관님!
예.
홍콩이나 일본 관세율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정부 의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법을 가지고 지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의 의지로 지켜 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은 유한한 것이고, 정부는 영원하겠지만 정권은 유한하다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분들은 감사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5분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분이어서 한 3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도열병 문제, 특히 아마 전남이 굉장히 심하고 경남 쪽도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전문가들을 좀 파견해서 피해조사, 특히 전수조사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전수까지는 못 하더라도 하여튼 현장의 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수는 쉽지 않은데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는……
잠깐, 파견하시기로 한 거니까 하고 다음 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증인 신문할 때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정책금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중금리를 감안한다면 처음에 영농자금 시작할 때 보면 대개 3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본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은 거의 같아졌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대출수요가 높은 정책금리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농축산경영자금이라든가 농업종합자금 이런 것들을…… 이게 한 40%의 대출수요입니다. 이 2개를 손질을 좀 해 줘야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 부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좀……
예,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축산농가 관련인데 조사료 자급률이 2014년에…… 시간이 벌써 절반이 가 버렸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목표는 지금 계속 미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필요성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더 깎였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한 200억 이상이 내년 예산에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또 집행률이 절반 이하란 말이에요. 이게 참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비 부담 문제예요. 2010년에 처음 시작할 때 국비가 60%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012년에 30%로 국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담당자가 별 아이디어를 다 짜서 재정자립도별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지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군 단위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11%입니다, 군 단위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매입사업 아시잖아요, 농어촌공사 경영회생 농지매입 지원사업? 이게 농업 경영회생이 기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년간, 저번에 2년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10년이잖아요. 10년 뒤에 환매, 내가 다시 사 가는데 다시 사 갈 수 있는 농가들이 대개 몇 %가 될 것 같아요? 지금 2016년이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장관님, 짐작컨대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농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그런데 한 10%, 20% 얘기를 해요. 농가 경영이 회생이 돼야 되는데 농가가 농지를 뺏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하나는 10년 뒤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사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곧 마치겠습니다. 계속 임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 고칩시다. 장관님 제 말씀 아시지요?
그러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취지를 생각하자고요. 농업 경영회생인데 자기 땅을 제대로 환매도 못하는데 농사까지 못 짓게 만드는 건 이건 경영의 회생이 아니라 경영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악법, 이렇게 된다면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임대하면서도 1% 내잖아요. 0.85% 내고 그다음에 10년간 매년 3% 해 가지고 30%를 내는 거예요. 너무 고리채입니다. 이것도 조금은 하향 조정이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것 한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게 살 때도 감정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경영 회생을 할 목표였다면 이런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장관님 체리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여름 식탁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데 경제논리에 보면 대체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리 대신에, 우리가 지금 포도나 수박 같은 경우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에서 아우성이지요?
예.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해당되는가 보니까 직불금 기준에는 대상품목이라고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리 수입으로 인해서 과일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데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재는 간접적인 피해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중 FTA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간접피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니 포괄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간접피해를 정확하게 계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검토를 앞으로는 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수입기여도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검토 바랍니다. 구제역이 지난 7월에 또 발생됐지요?
예.
이제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백신을 아주 철저히 하고 차단방역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될 당시에 2012년도경에 물백신이라고 피해사례가 나왔지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었습니까?
글쎄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검역본부장의 대답을 잠시 들으면 어떨까요?
일단 대책이 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이후로 메리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 게 항체 형성률이 아주 낮아 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백신을 국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O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도 좀 더 연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신화한다고 해 가지고 수의사회하고 5개 사,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말씀했지만 그런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사업체를 구성했지요?
예.
그때 할 적에 메리알 사만 등록을 했고 제안을 했는데 그당시 물질이전계약서라고 혹시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검역본부장이……
현재 지금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얘기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걸 들여와서 여기서 소분하는 과정이고요. 2단계로는 소분해서 원물질은…… 항원은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조제는 여기서 생산해서 혼합단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기술 이전은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합백신 관련은 다른 대학하고 같이 그리고 벤처기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검역본부 안에서는 현재 지금 메리알 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유형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개사하고 2011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물질이 들어 왔습니까?
13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수입가격이 폭등했더라고요. 그러면 왜 가격이 올랐다는 걸 농가한테 정확한 정보를 줬습니까?
2012년도는 모든 것을 그때 수입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2013년 3가백신…… 11년에 처음에는 단가백신을 썼었고요. 12년에는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A형ㆍ아시아 1형이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O형만이 아니라 A형하고 아시아 1형을 같이 혼합해서 썼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백신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하신다고 돼 있었지요?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빨리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센터가 빨리 건립돼야 되는데 예산은 다 확보하셨습니까?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2015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일단 준공은 가능하고요 16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독도 개발이 돼 있고 모든 게 돼 있다면 이 건립센터가 하루빨리 돼야만이 우리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FTA 대책 차원에서 좀 더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장관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농협 경제사업 1차 이관 시점이 내년 2월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 처리해야 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농협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저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잘 정비해서 잘되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구제역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백신이 개발되면 그럴 염려는 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살처분 방식 같은 그런 원시적인 것은 정말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1㎞ 근방 또 500m까지는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다 살처분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살처분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묻을 장소도 없어요. 딴 데서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마당에다 묻는데 그건 완전히 정말 비극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장관님의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의성하고 추가로 세 곳 발생한 곳을 보니까 백신만 하니까 이게 그렇게 확산되지 않으니 과거처럼 그렇게 대규모 살처분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제역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거의 방치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증언대에 나오셔서 장관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대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관 총 73개 중에서 총 35개 인증기관에 85명이 취직해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왔는데 약 49.3%입니다. 그리고 85명 중에서 63명, 약 74%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렇게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인증기관의 심사가 아주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무려 7056건, 2011년ㆍ2013년에 모두 5000건을 넘어서서 이게 부실하다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누가 국민이 신뢰하겠느냐 그거지요. 우리가 재취업으로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실한,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살려면 설립요건을 아주 강하게 해서……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는 1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농피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듣고 계십니까?
예,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유기농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게 아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농관원장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확대정책과 또 거기에 민간인증기관들이 연계해서 상당히 부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를 8회 올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퇴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희들 인증업무를 할 때 그 수요가 많아서 많은 기여도 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부정행위를 했을 때 자격 취소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규정도 넣고 이렇게 해서 2014년 9월 25일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내실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부심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장관님과 원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이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가 정책목표가 안전제일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농축산업에 있어서도 재해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제역이나 AI니 이런 것을 천재로 봐야 될지, 일단 발생한 이후의 예방이나 사후대책으로 추가로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이 됐다가도 불과 3개월 만에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지요?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에 소홀한 이유에 대해서 특히 돼지구제역의 경우는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시지요?
백신의 여러 가지 이상육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부작용 때문에 그렇지요. 특히 목살에 화농, 고름이 발생하고 이게 결국은 팔려 나가도 화농 부분을 제거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게 1년 추정을 하면 1만t이 넘고 12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백신이 문제입니다. 백신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효과를 제대로 확보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구제역 백신의 경우 수입을 해 쓰지요? 지금 어떻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검역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 백신은 메리알 사에서 생산한 것을 국내로 도입을 해서……
결국은 영국 한 회사에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5개 회사의 브랜드만 바꿔 가지고 다를 뿐이지 실제는 하나의 영국산이란 말이지요.
맞습니다.
왜 그 하나의 회사에서만 쓰고 있지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2개의 회사에서 들여왔습니다.
간단하게, 왜 이 회사 제품을 썼습니까?
한 제품은 그 당시에 항체 형성이 거의 되지 않아 가지고……
효과 때문에?
예, 효과 때문에 가장 좋은 제품인……
그다음에 이런 구제역의 농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산 개발을 검역본부에서 하겠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지요?
지금 O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O형은 2010년도에 이미 실험이 끝났던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2011년에 분리된 독주를 가지고 해서 작년까지……
지금 말하자면 효능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개발하는 목적이 뭐지요? 국내산을 생산하겠다는 거지요?
예, 나중에 국내산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이 국내에서 개발이 됐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가요?
지금 그 부분은 연구는 저희들이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가능한데, 그래서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생산이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생산하는 데 뭐가 문제지요?
생산시설 설비를 조금 더……
그게 BL3급의, 이것 예산 확보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연구센터가 내년에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연구센터가 확립이 되면……
내년에, 그러니까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지금 이미 들어갔고요. 지금 짓고 있고 내년 12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동물의약품이 국내에서 개발되면 지금까지는 BL3급이 없어서 국내 생산을 못 했잖아요. 제품 인증을 못 받았잖아요. 이제는 해결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다 쓸 수 있는 양만큼 생산은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설비는 이번에 백신연구센터에서 일단 종독과 어느 정도는 항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히 국산화를 100% 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는 더 증설이 필요합니다.
개발 성과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현재 O형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목표를 정한 것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자신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예, O형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O형 외에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A형하고 아시아 1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한 대로 꼭 성과 있게 완료를 해 주시고 그 결과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농협 경제사업 이관 관련해서 2015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약사항은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도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제약사항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대개 해소를 했습니다. 몇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자본금인데 그것도 곧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5000억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데요. 그 5000억 중에서 도공 주식 3000억하고 나머지 한 2000억에 대한 이차보전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은 관계 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들은 1단계 시기가 내년 2015년 2월까지 힘들다고 보고 2017년 2월 정도까지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시장상황 잘못 예측하고 해서 신규 투자가 만약에 부실이 났을 경우에 이게 결국 농협중앙회의 100% 자본인 농협은행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매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금 귀촌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귀농, 농사지으려고 농촌으로 가는 분들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지금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이 업무를 농진청하고 농식품부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농식품부가 16억, 농진청이 27억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귀농인구를 전문화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화해서 귀농인구를 늘려야 결국은 농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농진청에 이 업무를 하나로 몰아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기술을……
평상시에 이것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장관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진흥청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진청하고 농식품부하고 내용을 보면 사업비교표 여기 있습니다만 비슷해요.
그런데 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내용들이 비슷하다니까요, 사업목적이나 이런 게. 검토를 해 보실 거예요, 안 해 보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니, 부처 이런 걸 떠나서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일하고 농진청이 하고 있는 일하고 보면 비슷하다고요, 예산도 비슷하고. 찢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근에 제가 맡고 나서부터는 진흥청이나 산림청하고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귀농한다고 해서 기술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주택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서로 장단점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비슷하다니까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잡곡, 그러니까 사료용 말고 곡류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료용 빼고?
품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콩 조 깨 이런 거요.
한 4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40%까지는 안 될 것인데요? 사료를 빼고, 가축한테 먹이는 사료를 빼고 40%가 되면 엄청난 거지요.
차관의 이야기는 대략 47% 정도……
차관님, 몇 %요?
47, 48% 정도 자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보따리상에 대해서 우리가 청도하고 인천항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상 이것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국내 잡곡류 최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너질 판입니다. 지금 단속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국제국장입니다. 공항 세관에 휴대품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총량으로는 50㎏로 되어 있고 품목별로는 5㎏, 1㎏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을 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80㎏, 100㎏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황은 매번 들어올 때마다 50㎏ 이내로 통계로……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국내 잡곡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효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FTA하고 TPP 건인데요. FTA는 양자 간이고 TPP는 다자 간 협상입니다. 지금 TPP가 11월 달에 12개국 각료회의를 해서 연말에 타결되는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에 관심 표명하고 지금 각국별로 양자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TPP는 더 높은 수준의 농업 분야 개방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FTA 문제 때문에 농업 분야 피해대책을 참 힘들게 세우고 있는데 TPP 하게 되면 농업 경쟁력 차원에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게 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지금도 예비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어떤 의사결정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탐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TPP에 대비한 농업 분야의 피해보전 대책도 준비한 바는 전혀 없네요?
그것이 나름대로 의사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12개국 중에 우리나라하고 FTA 체결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8개국 정도 되지요?
거의 대부분, 10개 나라가……
10개 나라입니까? 그러면 2개 제외하고 다 맺고 있는데요. 지금 10개 나라하고 하고 있는데 다시 또 TPP를 하는 것이 실익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직 탐색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단계를 지나면 면밀하게 그런 이해득실을 따져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고 또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해외에 지급된 종자 로열티가 510억, 우리나라가 받는 종자 로열티가 2억 원, 수출종자 로열티의 255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도 좀 더 종자산업 이런 쪽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산물 재배하고 국민들이 많이 사먹지만 결국은 해외 종자업체만 배불리는 꼴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양번식 품종만 관리하고 있지요, 농업진흥청에서요?
예.
종자번식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경영상 비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활용 현황이라도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정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로열티 부분은 영양 번식하는 품목이 기술적으로 그쪽이 한정이 되고 종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로열티가 종자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영양 번식하는 품목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문가……
아니, 그래도…… 지금 이 로열티 문제가 제가 보기에 심각한 수준이고 우리 농진청이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미진하고 지금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2021년까지 합니까?
10년간인데요, 2012년부터 10년간이니까요.
하여튼 해외종자 로열티 지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산물 해썹(HACCP) 있지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즉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데요, 이게 2007년부터 도입이 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6000여 개 업체가 인증업체가 됐는데요, 그렇지요? 한 6000업체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5791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그동안에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162건이고 금년도 7월까지 127건이에요. 이 시정명령한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또 두 번 세 번 중복 받는 업체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시정명령 받는 이런 업체들,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컨설팅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반납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7월까지 보니까 802업체가 반납을 했는데 업체 수의 13.4% 정도인데요, 내년에 갑자기 증가되는데 이 부분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인증제도가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니까 이 취지를 살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해썹 인증제도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보험 가입률이 19%대로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 보시기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직은 초기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품목들을 우선 벌여놓고 시작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익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장관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차이나는 것이, 정부 지원이 50%, 지자체 30%, 농민이 20% 아닙니까?
예.
농민 부담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부담을 늘리고 농민 부담을 줄여 가지고 여기에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품목이 많다는 말씀하셨는데 많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산물인 오미자 같은 경우가 보면 17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FTA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겨줄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농업이 산업 맞지요?
예, 산업.
농업인은 산업인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농업인은 아직까지 안전재해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 안 되는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법을 발의하셨고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는 1, 2명 개개인의 농민들의 산재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 그게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전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고용주는 정부이고 지자체이므로 이 산재보험료를 정부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의외로 다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일반 산업인에 비해서 배 이상의 농업 산재대상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돈이지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만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우리가 일을 하기 쉬운데 말이지요.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의외로…… 일반 시민들하고 악수하면 사지가 멀쩡한데 농촌인구는 양팔 없는 분, 굉장히 장애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농기계 현대화 때문에 그런데 장관님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궁리를 해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상속세 공제, 현재 규모는 5억 원이고 농지나 초지에 대해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축산인이나 또 관광농장 이런 걸로 봐보면 별로 돈도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주려 그러면 상속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어떤 영속성을 위해서 몇 년 이상 경작한다든지 몇 년 이상 그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속세 액수도 조정해야 되고 대상도 어떤 초지뿐 아니고 농지뿐 아니고 자재라든지 또는 생축, 기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필요성은 저희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농촌의 후계자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농지매매 평당 가격이 98년도에 3만 원 돼 가지고 아직까지 3만 원인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것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같이 풀어나갔으면……
쌀 관세화ㆍFTA를 앞두고 규모화를 하려 그러면 이것도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화, 농장인들의 상속세도 개선해야 될 이런 것들이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려우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2012년도에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재정당국에서는 일단 예산을 풀 예산을 주고 거기에 맞게 편성을 시켜 놓고 그게 불용이거나 또는 이월이 되면 그 다음해에 비슷한 항목으로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의미는 막 쓰는 의미도 있지만, 이월하고 불용된 대표적인 예산 네 가지를 한 번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013년 추경 때 농식품부가 4152억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규모예산이 추경을 넘어선 5934억이 미집행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추경을 달라고 해서 4152억 줬는데 추경보다 더 넘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넘겼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농식품부 답변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거지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보면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이 2013년도에 815억이 편성됐는데 단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불용된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 전체를 하나도 시행하지 못하고 약 815억 원이 전부 다 불용됐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최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추진을 1년에 2만㏊씩 하기로 했었어요, 2012년도까지. 그런데 2012년도에 볼라벤이 불면서 쌀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폐기를 한 정책인데 이때 3년 동안 1220억 원을 불용하고 넘긴 겁니다, 이 예산을. 이것도 기재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논 소득, 결국은 쌀인데 우리가 1년에 남는 쌀 재고량이 약 90만t에서 110만t 남잖아요. 장관님, 이월분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약 400만t에서 420만t 생산하는데 결국은 논소득 다양화 사업을 추진해도 MMA 물량 40만 9000t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쌀을 52만t을 수입했더라고요. 그러면 의무수입물량도 있고 기존의 이월분도 있기 때문에 논소득 다양화 사업이 이렇게 폐기할 만한 사업인가, 뿐만 아니라 폐기하면서 불용된 예산이 3년 동안 1220억이라면 기재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 귀농ㆍ귀촌 활성화 사업이 2013년도 전체 예산 중에 약 36%가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집행이 안 된 것은 특정지역에 하드웨어 짓는 사업들이 전부 진행이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이것 좀 전에 김승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특정지역에 귀농ㆍ귀촌 관련된 건물이나 전시관을 짓는 정책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한 1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지 이런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네 번의 예산 불용이나 이월되는 상황이 우리 농식품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결산할 때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아까도 수입기여도 얘기 나왔지요, 우리 윤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입법예고했지요? 수입기여도를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그 법 개정 작업하고 있지요?
예.
제 의원실에서는 또 수입기여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또 하나 2012년도 피해발생분을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 못 했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했는데 2013년도에 준다면 이건 적절하게 실질적인 보전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관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축산법 32조 송아지 생산안정제 문제도 계속 재작년 2012년부터 논란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제 의원실에서 한우발전 특별 법안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한우협회하고 협의해서 내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공약가계부 중장기 재정계획을 발표할 때 임기 5년 동안 농업예산을 5조 2000억을 삭감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진흥청이나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적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똑같은 동일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것들입니다. 그런 몇백억 넘는 중요 사업들이 대규모 이월되고 불용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 2012년 가을부터 우리가 논의해 왔던 법과 장관의 고시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합하게 일치되게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 그 어렵게 확보한 그 예산 정말 알뜰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미리 추스러 가지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입기여도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직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초기입니다. 한 해 해 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심의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장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 말씀만요. 우리가 지적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5분의 1 내지 8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보전금액이. 그런데 우리가 지적할 때마다 장관님이 수입기여도를 집어넣는 대신에 대응되는 보완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완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전율을 100% 이번에 올린다든지 이런 얘긴데요……
아무튼 그런 보완책이 나왔으면……
그것은 보완이라기보다는 그 제도의 취지 목적 그 자체가 FTA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늘어서 손해를 본 경우에 피해를 본 경우에 보상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기여도라는 것을 적용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영상부터 잠시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학교의 무상급식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388억 원으로 나타났고 올 연말까지는 4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올해 제주도교육청이 지출하는 무상급식 예산 324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2010년 잔반처리비용이 85억 정도였던 것에 반해서 2013년에는 124억 원으로 해마다 잔반처리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식품부 국감장에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학교급식에 직접 소요되는 급식예산이나 식자재, 조리기구, 급식시설 등 하드웨어 성격 지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센터 운영이라든지 급식의 안전 그리고 급식의 질 관리라든지 영양사ㆍ조리사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식생활 예절교육 등은 농림부 소비과학정책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4월 농림부가 교육부와 MOU 체결을 하셨고 그래서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전조사도 하고 계시고 또 식생활 교육 등도 하고 계시는데 27억 예산을 쓰셨네요.
예.
그런데 효과는 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급자 위주의 무상급식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쌀이나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밥 특히 친환경 농산물도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고 또 이것을 치우는데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양질의 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농식품부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양질의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잔반이 나날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급식 대신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는 없는지, 급식을 먹지 않고 빵을 사먹는다든지 방과 후 집에 가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는 없는지 이런 기초적인 실태조사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식생활 개선 5대 캠페인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학생들이 좀 더 바른 식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캠페인이라든지 학교 교육 이걸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잔반처리비용이라든지 그 실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까 본질문에서 장관님 답변을 마지막 못 들어서 저는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황주홍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고 저도 질문 있었습니다마는 목도열병 피해에 대해서 지금 진흥청에다 조사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조사를 어떻게, 어떤 조사를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게 재해는 재해인데 이게 자연재해냐 아니면 단순병충해냐 이제 이런 판단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이 이미 조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 결과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해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과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해대책법은 복구지원하고 생계지원 이 두 가지가 중점인 것 같고 보험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중점적인 과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보험 자체가 가입률이 17%라면 83% 가까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재해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해대책법에 대한 운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지금 장관님 말씀을 제가 규정과 법을 가지고 따져보면 오히려 그 순서상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원규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심의해야 될 사항이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해의 피해에 대해서 좀 농림부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ㆍ…… 지금 2012년, 2013년 재해대책비 지원현황을 보면 9700억 또 8100억 그런데 올해는 지금 4000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산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나름대로 정부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져봐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다 하면 그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해보험 규정도 약관도 좀 더 손질해 가지고 재해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병충해 이 문제가 보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보험은 자기가 상품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서……
그런데 그 병충해 몫을 정하는 것은 장관님이 고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계속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실무자들과 자료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보조금 부당사용현황 해 가지고 5190건, 금액으로는 13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형사처벌 받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통계로서?
제가 그 통계자료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형사처벌 받은 그런 게 일부 있답니다.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요. 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런 농업보조금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순수하니 횡령이랄까 무슨 또 유용이랄까 이런 개념보다도 보조금의 비율별 정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당사용이 이유가 돼 가지고 적발되고 반납되고 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농업예산에 대한 무용론까지 확대되기도 하는데 일단 보조금 비율별 정산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당사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조금의 사업별 정액보조금제도 이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보조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부당집행이 없도록 제대로 한번 잘 써 보자 하는 취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표준단가제를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의도와는 달리 제도 때문에 부당사용 내지는 범죄자가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다 하는 것을 장관께서 좀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용산화상경매장 이 관련은 서면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아주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오늘 사실 증인신문을 통해서 우리 여야 위원이 공통으로 관세화는 불가피하고 꼭 해야 될 최선의 대책이라는 데 대해서 공감을 다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을 통해서 부정적 의견을 해소하는 데 우리가 의견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모아서 우리 정부에서 좀 더 농민들한테 부정적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쌀 관세화를 결정하는 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쌀 산업 대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올해 확보하지 않으면 아마 지원대책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직접 농민한테 지원되는 금리, 필요한 금리는 좀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농기계 구입자금 말씀하셨고 하는데 사실 농기계를 사는 사람들이 지금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입니다. 아주 농촌의 중추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농기계 금리를 인하 안 하고 그것을 금리 인하해 줬다 그러면 수긍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0.5%를 지난번에 인하하는 데 한 98억 정도 소요됐지요? 차관님 어때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1%로 내려가려면 1.5%를 더 인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300억 조금 덜 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여야 위원들도 그것에는 같이 협조를 할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한번 대응하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1%로 인하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아주 싼 자금이라고 준 건데 지금 인하를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자금소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4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히 인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지 규모화의 상징인 농지구입자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3만 원을 기준으로 단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 5만 원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추가소요가 됩니까?
5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단계적으로 신규지원부터 지원해 나가면 균형이 안 맞아서 문제가 좀 되겠지요?
한번 여러 가지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0억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그래서 농지구입자금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지임대차가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니까 들…… 뭐라고 했지요?
들녘별 경영체.
들녘경영체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을 강구한 모양인데 어차피 규모화도 지원을 하고 또 임대차에 의한 규모화도 나는 지원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법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단기간의 임대차, 즉 동계작물 재배를 위한 임대차는 허용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저께도 다른 일이 있어서 그거 있었는데, 한번 그 말씀을 여러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식량자급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확실하게 쌀 산업 지원대책을 좀 챙겨 나가 달라,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필요한 것은 같이 협력하자고 부탁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챙기세요.
모든 자금을 다 이렇게 금리를 낮췄으면 좋겠지만 재정형편상 그렇게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좀 우선 가려 가지고라도 추진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입니다. 가축의 예비적 살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같은 견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비적 살처분을 떠나서 실제 감염된 가축이라 하더라도 이 살처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니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 가겠다라고 정부의 방침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년도 살처분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살처분 예산을 조금 늘려나가겠습니다. 1500억 정도 해 놨습니다.
금년도가 예산이 600억이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1112억을 집행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뭐로 썼습니까, 그 나머지 600억 이상의 돈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살처분을 줄인다라고 하면서도 예산을 600억에서 1500억으로 대폭 높였단 말이지요. 저는 그 살처분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해서 필요한 사유가 생기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 이런 경우도. 아까 변동직불금 삭감하고 그런 사유가 작동이 되면 쓰듯이 살처분비도 삭감을 전액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문으로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육성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 화성시 서신면 화옹지구 화성호 토지이용계획 문제 보고받으셨지요?
예.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또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초래하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409에다가 70만 평의 한우 번식우 단지를 만들고 한 30만 평에다가 돈분 처리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이거예요. 차라리 한우 번식우 단지, 돈분 처리장을 만들려면 409에다 하지 말고 509에다 해라. 마을에서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매립토도 훨씬 덜 소요가 된다, 현재 형상으로 봐서. 그런데 굳이 509를 놓아두고 409에다가 축산단지를 만들고 돈분 처리장을 만든단 말이지요 또 하나 문제는 화성호에서 15.96㎞가 떨어진 시화지구, 시화농업개발지구에다가 화성호에 물을 공급을 하려고 무려 339억 원이 소요되는 관수로공사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현재 공채무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 간척사업을 시작할 때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대단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고 많은 루머가 난무합니다. 수원 축협의 문제, 또 농림축산부 출신 간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됩니다, 이 문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거기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10분만 설명을 들으면 이게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엄청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어차피 오늘 국정감사 끝나면 마지막 확인감사 때까지는 국감과는 무관하시지 않습니까? 멀지 않으니까 거기 화성 서신면 한번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 못 가면 우리 차관이라도 해서……
그러니까요, 누구라도 가서……
그 실태를 소상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지난 95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죽 해 오던 일이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중지를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 339억을 추가로 들여 가지고 관수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들어간 돈 아깝다고 그대로 가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100억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된다……
한번 실태를 소상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9억 원 관수로 예산은 금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못 나가시면 차관님이라도 한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도 만나 보시고 화성시라든지 관계 기관들, 또 경기도청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축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한번 체크해 가지고 더 이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하루 종일 피곤하시지요? 아까 쌀 관세화 때문에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를 막말을 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참 그런 험악한, 상식에 벗어나는, 정부를 못 믿고 도대체 이 나라를 무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개소리라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꼭 513%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AI를 계절병이라고 봐야 됩니까? 토착병입니까, 변종입니까,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직 토착화됐다 이렇게까지는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제 이게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이번에 방역대책을 좀 바꾸었고요 지금 특히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검역본부와 시도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그다음에 시군의 방역관 이런 분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병이 아니라면 토착 내지 변종이라는 가능성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의 해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좀 더 현실적인 전문가, 이쪽에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좀 나와야지 이것 지금 8월 9월 10월에도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AI를 대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는 농기계 임대법 말입니다. 지금 장관님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소농과 가족농을 보호하면서 여기는 장애인이나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 그리고 여성 농업인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인 정책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거이득, 삼득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비싼 농기계를 직접 사지 않고 임대해서 쓴다는 것은 농사짓는 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이게 군 단위에서, 잘하면 군에 2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면 단위 내지는 단위농협까지도 확산을 해서 체계적으로만 농기계 임대법을 잘 활용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이 이제 농기계 사지 않고, 비싼 농기계 안 사고도 농사지을 수 있는 참 좋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좀 더 확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세계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김치나 인삼, 막걸리,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년 우리가 수입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거 대충 아시지요?
예.
예를 들면 막걸리 같은 것은 90.1%면 물만 우리나라 것이지 실질적으로 쌀은 전부 외국쌀로 빚은 것을 우리는 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김치에도 위기가 와 있고 매년 6.5% 증가하고 인삼도 7.6%, 간장ㆍ된장ㆍ고추장이 15.3%씩 매년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놔둬서 막걸리 같이 80%, 90% 이렇게 늘어난다면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것이며 또 종주국이라는 얘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걱정돼서 장관님이 더 많은 걱정하겠지만 좀 대책을 세워 달라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FTA 무역 공유제법 지금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많은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FTA는 국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보니까 이익이 남는 그런 품목이 있고 손해 보는 품목이 있는데 국가 이익이 있다고 해서 해 놨는데 이익이 있는 집단과 손해 보는 집단이 있다면 국가가 이걸 해결해야지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에서 이득 보는 이 공유제법 이것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성숙도가 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재충전을 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좀 주관이 되시고, 농협이 지금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농협도 이런 식으로 방관하는 자세를 해 갖고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과 정부, 농협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한시법으로 FTA에서 손해 보는 우리 농업ㆍ농촌ㆍ축산인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기업정신, 동반정신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마는 저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게끔 장관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전통식품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까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찬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득공유제가 큰 관건인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무역이득을 찾아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취지를 살리되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FTA 무역이득의 일부를 우리 농업 분야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서 하는 고향후원금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인데요.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조금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아까 남은 시간 1분 다시 쓰십시오.
고맙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30일 농식품부 현안보고 당시 본 위원이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군 및 FTA 협상계획 등과 관련해서 정부가 우리 상임위에 보고 또는 필요시에는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도록 장관님께 요구했고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통보가 없어서 확인을 한번 드립니다. 장관님, 본 위원 요구는 협상이 끝난 후 결과를 알려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협상 진행 상황과 또 향후 협상전략이 무엇인지 등을 비공개로 보고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비공개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외부 유출 없이 반드시 비공개가 지켜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 이익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이용돼야 함을 전제로 하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10월 27일 농식품부 종합 확인감사 시 비공개 보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고요. 아울러 우리 김우남 위원장님께도 이런 비공개 보고 실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장관님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진척상황 정도를 보고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협상의 전략이라든지 그 안의……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하시지요.
그리고 또 이게 농업 분야만 저희들이 책임을 맡아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은 전체 분야에 대해서 산업통상부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한번 산업부하고 좀 상의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했고 또 내일 국감이 전주에서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전주까지 이동해야 되는 교통수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문은 하지 않고 또 종합국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국회에서 시간을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 회의를 원활히, 감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김우남 위원님, 박민수 위원님, 최규성 위원님, 유승우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이이재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안효대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급박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수감을 받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동필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쌀 관세화 관련 문제, 한중 FTA 추진 관련 문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문제,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 AI 예방대책 마련, 쌀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등 당면 농정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소속기관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감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사에서 내일 실시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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