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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제323회 제1차 국방위원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14년04월17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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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 의원 대표발의)

3.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6)

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12)

1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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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제323회 제1차 국방위원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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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위 위원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제 눈도 많이 의심을 했고 그리고 국민들도 아마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제 광경을 지켜봤을 겁니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금 혹시 살아 있을지도 모를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더 이상 인명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국회 의사일정이 많습니다마는 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회의가 지금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단 모였으니까 우리 법안심사소위는 오전까지만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국방부를 방문해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법안소위는 19대 국회 전반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소위에 121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과 내일 많은 안건들이 처리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법안심사 소위원님들께서 아주 성실히 임해 주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어려운 법안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은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 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관련해서 국방부 차관 나오셨는데 아마 어제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느라 밤잠도 못 주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안규백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부 실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 못한 법안은 내일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검토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법률안 심사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송영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공제회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임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회법 19조와 민법 61조에 따라서 이사는 지금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연대책임 의무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임원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민법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이사가 업무를 해태해서 공제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다음에 제삼자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는 민법상의 규정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상법상의 규정을 준용해서 공제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이사에 대해서 역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서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집행한 이사와 마찬가지로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제회법에는 이사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가 법정기구가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사회가 의사결정 기능이 아니고 집행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다는 그 조항은 현행 규정에는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측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공제회 임원의 의무 명시와 관련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군인공제회 및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명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상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중복 규정하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공공성과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또 그렇더라도 공공성 책임을 더 강화하는 규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세 번째,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여 이건 조금, 이 부분은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찬성한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여하는 개정안에 반대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회 구성 인원이 누구누구예요?
누구십니까?
국방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건복지관이 오늘 취업박람회에 참석해서 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공제회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하고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 제가 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부가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의견 내지 않겠고,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물론 민법에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게 거의 적용된 사례가 미미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군인공제회 소수 임원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어 가지고 저 전방에서 개미들 돈 모은 것 갖다가 떼어먹히고 하는 문제는 규제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단지 세 번째, 이사들에게까지 그걸 두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강하게 부여하려는 그런 뜻은 있으나 지나치게 위축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항은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제안한 저로서는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하다 보니까 군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교원공제회, 경찰공제회 여기까지 이사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3개를 다 냈어요. 지금 나머지 2개가 다른 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쪽의 신설 개정안 2항과 3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냈는데 3항에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분쟁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제삼자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3항은 삭제하고 ‘타인에게 끼친’ 2항으로 대체하는 건 어떤가. 예를 든다면 삼자라면 이것도 삼자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얼마 전에 분양했는데 그거 또 분쟁 생기면서 삼자가 돼요. 그 삼자가 들어가는 데 죽 다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그래서 저는 3항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2항에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하면, ‘게을리’는 상당하게 또 분쟁의 씨앗이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ㆍ과실’ 이걸로, 고의ㆍ과실 같으면 책임져야 되지만 어떤 것이 게을리했고 착실히 했는가를 구분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이것을 ‘고의’나 ‘과실’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군인공제회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사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금적 관리 이런 측면에서 경영진한테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백번 동의를 합니다. 한데 이게 사기업이 아닌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이사들한테, 그러니까 임명직 이사들한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는 내가 물렀습니다. 두 번째로 임원. 이사하고는 다르게……
지금 연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원에 대해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사에 대해서 했는데 이사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군공은 어디부터 임원입니까? 이사, 본부장이 다 임원 아닌가요?
군인공제회는 임원이 곧 이사가 됩니다.
그렇지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군인공제회 법무실장입니다.
법무실장이 바뀌었나요?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2개월 전에 바뀌었습니다. 서재덕 변호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책임과 똑같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군인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법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법 내에서도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안에는 고의ㆍ과실도 없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상법상에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책임을 중하게 묻게 되는데 군인공제회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상법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임원의 책임을 감면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후에 2년 경과 시까지 임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안에는 그런 책임을 감경하는 제도도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상법상의 똑같은 회사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결국에 군인공제회 임원들이 물론……
법무실장님,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군인공제회법에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법의 규정에도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중언 반복인 것 같고 해서 오히려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법의 형식 논리를 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그러나 실체적으로 보면 군인공제회가 상법상의 활동들을 죽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결국은 재판정에서 다룰 때 그런 부분이 같이 다뤄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인공제회 임원이 되려는 자에게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선언적 의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형식 논리적으로는 공익법인이지만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하고 뭐 죽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선언적으로 군인공제회의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군인공제회는 공기업 형태면서 사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법무실장님 말씀이 뭐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군인공제회가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건 어불성설이지.
그렇지요.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잖아.
자,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계류시켰다가 다음에 추가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백군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법률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조의3을 신설해서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 사항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다른 일반적인 법인에서도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임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사장으로 현실화되는 의미도 있고 또 직원 임면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안 되어 있고 정관에 들어 있습니다.
법률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임면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이사장을 믿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책임관계를 더 명확히 하는……
지금은 누가 임면했어요?
이사장이 했지요.
이사장이 임면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걸 법률로 올리는 거고, 다른 공법상의 법인들도 직원 임면에 관해서는 법률로 합니다.
경찰공제회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나 다 법률로 정하는데 우리 군만 그러면 안 되지.
예, 이것 문제없습니다.
유사한 경찰공제회제법이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등에 따르면 모두가 법령으로 이사장의 직원 임면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넣지 않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공제회 직원을 장관이 임면한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장관한테 얘기해야 돼”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건가요? 아니, 통상 “군인공제회 취직하려면 장관한테 얘기해야 돼” 그런 얘기 많이 돌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직원의 신분 보장을 좀 명쾌하게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거지요.
제가 볼 때 백군기 의원님이 입법을, 책임을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감하면서, 그것 잘됐네. 이제 앞으로는 장관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보고는 하겠지요, 장관한테. 그런데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군인공제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님의 지도를 받는 인사복지실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행은 유지될 걸로 봅니다.
다 그냥 시그널만 하고 말지 그것 지도는 뭐, 선수끼리…… 아니, 이것 동의는 하는데……
동의하고 빨리 넘어가요.
임원의 선출, 임기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감사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 조항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최고위원님 뭐 이의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의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1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음에 또 해 봐야 똑같은 얘기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돼 가지고 다른 데 심의할 때도 경찰공제회법, 교원공제회법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오늘 결정짓고 넘어가지요.
이것은 좀 한번 다시 논의를 더 하고 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후반기 국회로 갈 것 같은데.
아니, 뭐 오늘 군공이 상당히 통과될 게 많네요, 보니까.
글쎄, 이런 것들 대개 보면 어차피 나중에 가서 군인공제회법 개정법률안 뭐 대안으로 해 가지고 이 5개가 묶여서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내가 볼 때, 전문위원……
아니, 틀리지요, 약간씩.
1번부터 5번까지 다는 안 봤는데 이게 되게 되면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해 가지고 다 묶어 가지고 하나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만 굳이 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송 위원님께서 여기서 뺄 건 분명하게 얘기를……
3번은 빼, 세 번째 항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인가 저기 이사회에 대해서 그것 하는 것, 4항 있지요? 그 4항은 내가 빼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앞의 항에서는 아까 얘기한 “임무를 게을리한 것”을 김종태 의원님이 내신 “고의나 과실”이라고 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 정리만 하면 되지요. “게을리한 것”을 “고의나 과실”로 가 보자.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이의 있는 건 정리가 됐네.
김종태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것 자체가 좀 애매한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애매할 수 있으니 “고의나 과실”로 딱 못을 박으면……
만약에 이사장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도 마찬가지지, 임원이니까.
마찬가지지요. 임원 아니에요? 이제까지 전 단계 이사장들이 잘못한 것 지금 책임을 하나도 묻지 않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선언적인 의미예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언적 의미로 ‘이것 좀 막자,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자’ 이 뜻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처벌적 의미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큰 거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걸 다 소화시켜 버리면 끝나니까……
그래, 그러니까 “고의ㆍ과실”로 이것 바꾸고……
“고의ㆍ과실”로 바꾸고 4항은 빼고 그렇게 하면 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용 중에 “고의나 과실”을 넣으면 3항에 있는 그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3항을 없애면 맞습니다.
수석님.
지금 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고요.
예.
4항 빼는 것 이의 없으시고.
4항은 빼고.
다만 2항에 보시면 이 임원이 이사장과 이사, 감사입니다. 셋이 다 들어가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것은 뭐 고의ㆍ과실을 가릴 것 없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고요.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임무를 게을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고의나 과실”……
아니, “임무를 게을리하여”를 “고의나 과실로 끼친”……
“고의나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그다음에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끼친 손해만 해야지 타인은 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임원이 공제회에 대해서 끼친 손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요. 3항은 제삼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사가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는 법리적으로는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사가 잘못한 행위에 회사와 연대해서 제삼자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2항에서는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이사가 연대해서 공제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타인은 빼고?
예. 3항에 있어서는 임원이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조항을 일단 구분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3항에 있어서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사가 자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항에 보시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데 3항은 손해만 나면 그냥 책임을 지도록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법 401조에 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 갖고 상당히 그 책임범위를 줄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법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니, 군인공제회는 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것 올려? 상법 그대로 적용하려면 이 법을 낼 이유가 없어.
군인공제회 이것 보니까 완전히 닫혀 있어 가지고 아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서 고의나 과실로 제삼자에게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과 책임을 게을리하면 그 자체가 게으른 거니까 고의나 과실을 집어넣고 게으름을 빼세요.
게으름 빼. 고의나 과실 그 자체가 그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아니, 조그만 과실도 물어야 돼요.
우리 삼자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아니, 위원장께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하시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3항 물러도 별문제 없지요, 이 2항에다가 고의ㆍ과실로 반영을 하면. 그렇지요? 2항 “임무를 게을리하여”를 “고의나 과실”로 바꿔 주면, 그러면 2ㆍ3항이 통합되는 거고, 4항은 빼고……
여기 3항 삭제.
그렇지요, 3항 삭제.
3항ㆍ4항 삭제.
3항ㆍ4항 삭제, “고의나 과실”을 2항으로 바꿔서, 그러면 체계에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의결하고, 제2항은 가결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2항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2항에다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를 삭제하고 대신 “고의나 과실”로 고치고, 3항은 삭제하고.
자, 제3항 보고해 주세요.
3항 뺀다면서요?
지금 위원장님은 의사일정 3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유 위원님께서……
13조의3의 개정안 2ㆍ3ㆍ4항을 다 통합해서 2항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되면 임원이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책임진다는 거지요, 이것대로 하면?
자기들끼리 연대가 아니고……
그러면 조합하고 연대해서?
그렇지요.
조합하고 연대해서 그런 말이지요, 수석님? 그렇게 봐야지?
2항은 임원이 위법한 행위, 업무를 게을리해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합이겠지.
예, 공제조합에서 연대해서 책임지는, 내부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3항은 외부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고.
3항은 없앤다면서요?
3항 없애는 거지요?
3, 4항은 없앤다니까.
2항만 살린다?
2항만 살리고.
3항은 사실 군인공제회에 불리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임원이 잘못해서 과실을 일으키면 그 과실에 대해서 그 임원뿐만 아니라 공제회가 책임지도록 해서 그 부담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3항을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법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 아닌가요, 2항으로 하면? ‘민법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만 하면 되겠네요, 3ㆍ4를 빼 버리고.
예, 2항으로 해 주시면……
이게 여하튼 실제로 선언적 의미예요, ‘조심하라’.
하여튼 이것은 이런 거예요. 2항을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공제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통합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끝내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항은 기본적으로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타인’은 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타인’을 집어넣으면 회사와 연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되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2항하고 3항은 구분해야 돼요. 2항은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고 3항은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와 연대해서 제삼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상주체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3항은 빼겠다니까?
3항을 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자에 대해서는 군인공제회에서 하고……
제삼자한테 하는 건 빼 버리신다는……
빼겠다는 건데 왜 그래요, 3항 자체를 삭제하겠다는데?
3항은 다 없애고……
3항, 4항 삭제.
3은 삭제하고 2항의 ‘타인’도 빼.
그러면 2항에서 ‘공제회’만 놔두고 ‘타인’은 삭제한다 이거지요?
그럼.
‘타인’을 빼 주면 마찬가지지요. ‘타인’을 빼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연대하여’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누구하고 연대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임원끼리, 이사가 했는데 감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경우 그러면 그 감사도……
그런데 지금 이것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무 책임이 없는 임원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럴 수도 있지요.
반대한 사람, 반대했는데 통과한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냥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러면 되지 뭐 하러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아니지요, 임원이 잘못 없으면 안 되지요. 임원이 여러 사람 있는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고의ㆍ과실이 있는 임원만 하지 전 임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대하여’를 빼야지.
그러면 ‘연대’ 빼도 되겠네. 그러면 ‘연대’ 빼, 그러면 되겠다.
그래야 맞지.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연대하여’를 빼야 되겠네.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네.
‘게을리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게 현행 민법에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연대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연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연대는 해야 되는데 연대를 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그 임원은 연대하여’ 이렇게 하면 그 임원이라는 게 그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 찬성한 사람들, 업무를 지시한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뜻이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연대를 안 하게 되면 현재도 민법에 따라서 사단법인 규정을 준수하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 규정을 할 때 민법 65조에 의해서 이미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거꾸로 연대 책임을 면제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책임을 약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는 어떤 경우든 해야 됩니다.
아니지 수석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주어가 임원이 단수라는 말이에요, 여러 명이 아니고 1명. 임원이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일단 1명이라고 상정을 하고 죽 이렇게 말을 전개했기 때문에 연대라는 말이 나올 틈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서 끝내 버리고 연대냐, 아니면 연대가 아니냐 이 부분은 일반 민법 원칙으로 가면 맞지요, 놔두어도. 그러니까 임원끼리 서로 공모해 가지고 공제회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민법 750조에 따라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기는 회사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 아닌가요?
아니, 이것은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거니까……
회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거니까 회사하고 연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타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 회사 말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랑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송영근 위원님의 취지로 한다면 아까 처음 ‘타인’을 빼지 않고 이것은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공제회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이 연대라는 것은 여러 사람 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임원이 회사랑 연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닌가요?
그것은 3항이지.
2항의 연대는 임원끼리 연대해서 회사에 책임지는 거고요. 3항은 회사와 임원이 연대하는 겁니다.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이것은 계류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제3항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거의 완성단계에 왔는데요?
예?
위원장님,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2항을 아까 그렇게 뜯어고치고 연대 여부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으로 맡기면 해결이 되지요.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연대하여’는 그냥 놔두고 이것 어차피 자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라가면 법사위원회에서 또 심의할 소지가 있으니까……
아니, 법사위 잘 모르……
아니, 자구하고 법체계 수정을 법사위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만들어 줘야 돼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명확히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조문의 규정 형식으로 봐서는 ‘임원이’ 해서 이것 단수거든요. 단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이미 임원을 이사, 이사장, 감사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명사가……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해서 ‘연대하여’로 두면 여기에 관여 안 하거나 모르는 사람까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된다고, 그건 아니지.
1번은 송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송 의원실하고 수석전문위원님하고 해서 딱 만들어 가지고 내일 할 때 그것은 수정해 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키지요.
자구수정 문제는 위임해 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내일 우리가 다시 해야 되니까 송영근 의원실하고 우리 위원회 행정실하고 논의를 해서 내일 다시 한 번 상정해요.
국방부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것,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법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원 감사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건데요. 대의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의 군인공제회는 감사가 있고 감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와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체계상에서 자체적인 감사조직과 그다음에 외부 감사조직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대의원회와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의 실익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위원의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국회에 보고하는 문제는 현행대로 국방부에 요청하면 늘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이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국방부에 요청하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 부실ㆍ부정한 사실일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요청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요?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감사원에서 정기적으로 군인공제회에 가서 감사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국방부하고 감사원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23조에 따라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청구 근거조항 신설을 국방부가 동의하시는 거지요, 차관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예, 이미 지금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가 시행되고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 국회에서 요구하면 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당연히 회계검사는 자체 감사가 부족할 때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직무감사가 아니고 돈의 문제거든요. 그래야만 어떤 이사장이 ‘아, 이것 내가 공정하게 국가기관에게 받아 봐야 되겠다’ 할 때는 대의원회를 거쳐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지 군인공제회가 건전해집니다. 자체 감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발언 있으세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큰 틀에서 조직원리로 보면 행정부의 감사를 받고 또 자체 감사를 하고 그래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군인공제회의 감사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청구는 중복적이고 조직원리에도 그렇게 조화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공제회는 돈이 한두 푼 있는 게 아니고 전 군인의 재산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므로 투명하게, 군인공제회 감사 가지고 약하다 할 때는 이사장이나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감사를 받는 것이…… 하나의 금융기관이거든요, 몇 조가 넘는. 그러면 감사받아야지 감사 안 받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
예, 2년 주기로 해서 감사원에서 한 번 하고 국방부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차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국방부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감사원 하고 국방부가 감사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추가로 더 하자 이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어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거지요.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이 정해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가결을 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군인공제회가 아닌 기관이 군인공제회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법상의 공제회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 어디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는 공사나 공단 이런 경우는,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과태료로 처분을 하는데요. 이것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하는 일반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징역, 벌금형 부과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도 없어요.
과태료도 없어요?
예, 주로 공단이나 공사,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공사ㆍ공단은 있는데……
아니, 군인공제회는 다른 공제회하고 달리 만약에 위급하거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시 정부에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공제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만 군공은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공제회의 본질은 경찰공제회든 교직원공제회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공제회나 경찰공제회하고 성격이 달리 우리 군공은 부도나면 정부에서 다 보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사명칭이라는 게 뭐야? 군인공제회를 군인제공회 그러면 유사명칭이 되나?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는……
재향군인공제회 이렇게 만든다든지……
옛날에 재향군인회 그러면 평화재향군인회 이런 식으로 한 게 유사명칭인가 그러면?
그렇지요.
짝퉁 공제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군인들한테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부도내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걸 막자는 그런 뜻이지요.
유사명칭 금지 조항은 다들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사실은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형을 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징역ㆍ벌금형같이 실제 형을 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뒤에 보니까 과태료 정도는 부과하는 법례가 있는데요. 교직원공제회,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공제회에서 이런 형량을 정했을 때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법에서 정하니까요.
아, 군인공제회법에 들어가니까……
국방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라든지 유사한 법상에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처벌규정에 보면 형벌은, 체벌은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 군인공제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9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네요.
예, 하신다면 500만 원 정도 하시면……
너무 안 싼가?
너무 싸다.
교직원공제회법에도 지금 5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게 500만 원입니다.
군인은 좀 세게 하자고요. 군형법은 항상 세니까.
군인공제회는 더 크잖아요?
그런데 크고 작은 그게 아니고요, 법률 위반 행위……
그런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유사명칭을 사용하면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대량 사기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 막으려면 500만 원 가지고 좀 싸지.
싸지.
지난번에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 해 가지고 대학교에 유사 공제회 만들어져 가지고 사립대학 교직원들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될 것 아니에요?
수석님, 왜 500만 원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예가 있으니까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500만 원 이하로 하면 10만 원도 5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보면 유사명칭을 사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행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의 효과로 사기의 금액이 얼마냐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면 족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수십 억을 하든 수천 억을 하든 그것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취급을 해야지 범죄행위 자체는, 위반행위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하나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어디 것을 인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좋다……
수석님 말이 맞습니다. 아주 맞는데, 그래도 이게……
다른 공제회 입법례를 지금 참조하시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수석 말이 맞는데요. 이렇게 과태료 규정을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범죄예방 효과가 좀 있으니까 적절한 금액을 정하고…… 500만 원은 좀 싼 것 같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하지요.
저도 1000만 원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나는 1000만 원도 싸.
1000만 원 이하니까 500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자 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1000만 원 하시지요.
개정안 원안이 지금 1000만 원이지요?
예, 1000만 원……
그 정도 하지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시행시기는 3개월 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원안 가결이네요?
수정입니다.
수정 아니잖아요? 500만 원인데……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겁니다.
1000만 원으로, 부칙에서 시행시기는 3개월.
예.
제4항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5항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동 개정안은 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을 하는 겁니다. 공제회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채권의 발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금 동법 1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사항은 기재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성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18대에도 한번 발의됐던 사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끼리 충돌이 일어나겠네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몇 개의 기관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별법에 따라서 이것을 채권 발행을 허가를 하면 법끼리 충돌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도 그런 법규 충돌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국방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없이는 개별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8대에서는 왜 이게 법안이 통과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공제회가 일종의 조합인데……
임기 만료네, 임기 만료.
다른 공제회에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취지에서 18대 때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폐기된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이게 다른 위원회나 정부 다른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에는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그러고요. 금융위원회는 구두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 기관인 군인공제회의 회사채 발행 허용은 채권시장 전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채권 발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군인공제회의 차이는 뭐라고 국방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장점은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그래요,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군인공제회가 일시에 자금경색이 발생할 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리지만 그러나 기존의 다른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좀 힘들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군인공제회에다가 두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한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책임 안 지고 이것이 있으면 다음에 군인공제회에 대한 어떤 책임의 한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때요? 이 법을 잘 아시는 분 누구세요?
채권 발행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극복하고 또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겉돌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을 군인공제회가 발행을 해 주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 주기 때문에 국방부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국방부에서 심층 검토해야 되는 게, 현재 군인공제회가 부실하게 돼서 망했을 때 정부에서 책임 없습니다. 맞지요?
현재 법상에는 정부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내부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 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공제회가 만약에 망했을 때 이 법으로 채권 발행하면 정부도 책임지는 그런 한계가 다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채권을 발행하고 안 하고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소지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런 검토도 안 하고 나서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왜 이것을 하려고 군인공제회에서 기를 쓰는지 그 이유를 국방부에서는 들어보셔야지요.
군인공제회,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군인공제회 경영기획이사 이상호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채권 발행 필요성은 지금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군인들의 주택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약 3만 채 정도를 했고요. 지금도 약 한 6000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공사들이 기간을 좀 장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은 장기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에서도 좋고 또 금리도 채권 발행이 은행 차입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군인들한테 회원주택을 공여할 때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는 채권 발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법무실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인공제회의 여러 가지 성격을 저희들 알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을 무한대로 넓혀 놓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런 문제하고,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과 충돌은 없어야 되고 정부의 책임을, 국방부 책임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5항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려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의 자구의 수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부터 10항까지 다섯 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검토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혼 전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의 퇴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일시금 이런 것을 이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일단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분할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연금법이고요. 그다음에 군인연금하고 같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분할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안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역연금을 분할수급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 개정안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군인연금을 받던 배우자도 이혼을 하면 다시 안 주거든요.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사립학교연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위자료도 주고 연금도 같이 이렇게 하자, 지금 그런……
그렇지요.
위자료 따로 주고 하자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재산분할청구권의 하나로 행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연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은 나이가 60세 넘은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인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립교직원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유형이 같은 유형인데 이런 것들은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장군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구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이혼한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결혼 5년이라고 했는데 결혼을 5년 하고서 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서 결혼 5년 동안 하고서 ‘야, 헤어져’ 그러고 헤어졌겠어요? 통상 만날 싸움질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남편의 군생활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또 군대생활 마친 후에 연금 받는 것을 나눠줘야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군생활 자체에 도움도 안 주고 재산은 빼앗아 먹겠다는 것하고 똑같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것 주면 안 됩니다.
군인이 그 사유를 제공할 수도 있지 그걸 꼭 여성한테만 돌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소송을 제기해서 하라 이거예요. 여기에다, 법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연금이 최초 해당되려면 이 군인이 20년 이상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이고 20년이 안 된 사람은 일시불을 받는데 그 일시금도 나누자는 거예요.
그것 소송을 제기하라고 해요.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정직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본인 죽으면 가족한테도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한테도.
그건 너무 지나치지.
왜인가 하면 정부에서 군인생활 잘하라고 보조해 줬거든요. 그런데 찬성론은 가족이 뒷바라지 해 가지고 군인생활을 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자는 명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은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인생활을 잘하도록, 국가를 잘 지키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줄 수 없다, 국가를 안 지키도록 하는 사람한테 왜 국가에서 보상을 줍니까?
그래도 하루를 살아도 부부는 부부의 연인데……
이혼 안 하면 됩니다.
이건 더 논의하시기로 하지요.
폐기하지요.
오늘 논의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7항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배우자를 유족급여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이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61세 이후에 결합만 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연금은 재직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을 때 결혼했다가 이혼해 가지고 61세 이후에 결혼한 사람은 돼요. 그런데 재직 이후에 결혼해 가지고 한 사람은 재결합을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은 그냥 61세 이후에 결합하면 다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연금 자체가 재직 중에 국가에 공을 세울 때 내조했다는 그런 걸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 후에 그다음에 61세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 다시 또 결혼하는 경우에 그것 포함시키는 건 조금 저거하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은 61세 이후에도 다시 결합하면 연금대상자로 포함시킨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으로 재직할 시 살았던 기간을 환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바로 그냥 가족으로 됩니다, 유족으로. 그래서 19페이지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27세에서 45세까지 만약에 근무한다 그러면 A와 45세 이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해 가지고 전역한 다음에 B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도 또 이혼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A는 재직기간 중에 결혼했던 사람인데 이혼하고 61세에 결합하는 게……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는 이혼이 300% 나와요. 한 사람이 3번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평균이. 그러니까 푸틴이 이혼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TV에 나와서…… 바로 그게, 정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이런 참 아주 애매하게……
가만있어, 이 예는 잘못된 게 이 사람이 27세에 A와 했다가 45세에 B와 했다가 61세, 이것 장난하는 거야?
이런 사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장난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시대의 흐름이에요. 너무 그렇게……
어쨌거나 그래서요, 지금 거기 보시면 ‘검토 필요’ 해 가지고 해 놨는데요. 개정안에서는 61세 전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재혼하면 되는데 수정안에서는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61세 이후에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하고 동일한 취지의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정서상 재결합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얼마나 애잔했으면 잊혀진 님에 대해서, 장사익 씨 노래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운다’ 그런 차원에서 했을지도 모르지요.
남미에서 연금 때문에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주 젊은 여성하고 재혼해서 연금을 받는 것 때문에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받는 남미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를 거명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심신이 미약해져 가지고, 그러면 그럴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27세에 결혼하고 47세 때 헤어졌다 그리고 한 70세 때 또 다시 온다 그러면 이 여자는 딴 데 가서 살다가 한 70대 돼 가지고 남자가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와서, 이런 악용할 소지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을 고차원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군 생활 재직 중에 결혼생활을 했다가 이혼해서 61세 이전에 결혼하면 군인생활에 공로가 있으니 그것은 연금대상으로 하고, 전역 이후에 결혼해서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군생활 중에 결혼한 기간을 어느 정도 넣어주면 어떻겠어요?
아니지요. 하루를 살아도 부부이고 백날을 살아도 부부인데, 김인호 국장님 이것 한 말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오늘 위원장님이 이상한 약을 드시고 오신 것 같아.
국방부 검토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역 이후에 결혼했다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것은 연금대상에 안 넣는 게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해 주고 싶은데?
군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61세 이후에 재결합하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도 역시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것은 해 주고 입법 정책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군인정년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후합니다. 군인은 60세까지 안 해 주면서 61세 이후까지도 이것을 해 주자 하는 법은 너무 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검토한 대로 60세로 하는 것은 군인이 그 이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근무하던 시기에 60세 이전에 재결합했던 것은……
이게 2세를 출산하고 다시 그 2세의 여러 가지 생활적ㆍ정신적 안정근거를 갖기 위한 것이고 또 본인이 다른 데에서 살아보고 느껴 보니까 그래도 조강지처나 또 초혼을 했던 사람이 제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고가 많이 손실 본다는 것이지요. 왜인가 하면 한 80대 됐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80대 됐는데 재혼하면 재혼하기 쉽지요, 왜인가 하면 그 사람의 연금을 승계하니까. 그러면 그런 나이 많은 분들 다……
승계 안 될 걸?
61세 정도 되면……
아니요. 그것은 옛날에 혼인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A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다시 A랑 61세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만 되고, 61세 이후에 그냥 결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옛날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61세 이후에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용된다 이것이지요. 아까 한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혼했다가 죽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재혼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자가. 그런데 전 남편이 비실비실해. 가서 좀 해 주고 나면 연금을 다시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아요?
연금이 얼마 된다고 그것 보고 다시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 받으려고 또 재혼해요.
다시 옛 님이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거야. 위원님들 이것 가결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의 수정 검토의견에 동의를……
수정 검토?
예, 수정한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관련 공무원법이라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그러니까요. 원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수정의견에……
그러니까 제 생각도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으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9페이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예.
그런데 이혼소송의 실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혼소송을 할 때 배우자 간의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그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군인연금이었든 공무원연금이었든 일반 국민연금이든 다 넣어 가지고 재산분할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만일에 나중에 소급적으로 해서 군인연금에 대해서 청구권을 이전 배우자에게 인정하게 된다면 이전 배우자는 이전에 이혼소송 때 이미 재산분할이 된 데다가 또 받으니까 플러스알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개인이 혼자 독자적으로 형성한 것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과연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해당되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의 행복추구권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법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이런 데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런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인들은 사회에 수범과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혼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군인연금도 좀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너무 많아지면 줄여야 될 형편인데,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석님이 말씀하신 수정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전의 배우자에게?
이전의 배우자인데 재결합한 경우……
예, 군인 재직 시절에 배우자였다가 재결합한 경우에……
이런 거예요. 군 재직할 때는 결혼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혼했다가 다시 군인하고 결혼한 경우니까 이것은 줘야지.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찢어졌다……
그 경우입니다. 1년에 한 5건 정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안만……
그런데 연금을 보고 다시 재결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만큼 제일 좋고 사람만큼 향기 있고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소설 같은 것 잘 안 보시는 모양인데 장성으로 예편한 사람들은 달라붙어요.
그래요?
전혀, 그것 없을 거야.
지금 한 5건 정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있다니까.
제7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내용은 수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제8항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인 경우에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지한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수급권자가 형사재판을 받거나 수사대상이 된 경우라도 연금이나 일시금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는 이 퇴직급여 등을 일부 정지는 시키고 있지만, 전부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에 대해서만 정지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혐의라든가 무죄로 판정이 나면 그 중지됐던 것을 돌려주는데 법정이자까지 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수사 대상이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소송 중인 사람한테 미리 돈을 줬다가 지급제한사유에 걸려 가지고 그것을 환수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중지를 시켜놨다가 무죄가 되거나 혐의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법정이자를 쳐 가지고 돌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규정을 그냥 유지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자고요?
예.
이것은 우리 군인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형사상으로서 재판에 계류돼 가지고 무죄가 나온 경우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군인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는 이것도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군인이 너무 그런 것을 과도하게 해 가지고 사람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아.
저도 이 부분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의 일부 지급 정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환수하면 모를까 이것을 너무 지금 과도하게, 유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중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무죄추정원칙의 연장선상에서 확정 판결 때까지 월급을 계속 주자는 의견도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유죄가 확정됐을 때는 돈 다 쓰고 없다 해서 국고 환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과 연금 이게 있잖아요. 그걸 몰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부를 정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행정편의를 위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나중에 이 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 군인을 너무 옥죄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큰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에 퇴직 급여 지급을 정지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급여의 환수가 어려워져서 국가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환수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문제지 이것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우리 국회의원들을 봅시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봉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봉급이 아니라 세비지요.
봉급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받으면서 군인들은 받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지. 똑같이 해야지.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군인연금과장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퇴직급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퇴직급여 안에는 연금도 있고 퇴직수당이라는 일시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와 같은 같은 경우에 다 줍니다. 100% 다 주고 퇴직수당은 어느 정도 목돈입니다. 7000만 원, 8000만 원 되는 목돈인데요 그 목돈의 절반만 내 주고 절반은 갖고 있다가 이자를 껴서 지급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제도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좋다 그러면 내가 절반만 받고 절반은 나중에 이자까지 받겠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권리 침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으로 이 죄가 유죄라고 판결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 더 따져보면 위헌적 요소도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본질이 논의되는 게 봉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 중에 퇴직했어요.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어디까지 산정하냐 이거 아닙니까? 다 안 주겠다, 재판 끝나면 주겠다……
잠시 보류하는 겁니다.
잠시 보류, 그러니까 봉급이나 이런 것 틀리고 퇴직금을 어디까지 산정해서 줄 거냐……
퇴직금은 그대로 다 계산이 되는데요 계산해서 1억이라면 1억의 절반인 5000만 원 미리 주고……
왜, 어떤 법 때문에?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이 왜 그렇게 주나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돼 가지고 혹시나 2분의 1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형벌 받으면. 이 부분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을 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퇴직금을 이 과정에 의해서 안 주고 반만 갖고 반은 그 판결 여부에 따라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퇴직하기 전에 연금을 할 수도 있고 일시금 할 수도 있고 선택이지 않습니까? 연금은 100% 다 드립니다. 드리고 목돈만 홀딩을 하고 있다가…… (안규백 소위원장, 한기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 뜻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 과도한 입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사소송 가는데 급여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환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수가 어려운 것은 환수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 이것을 이 법과 연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제 주장은. 과도한 권리 침해예요.
그 조항은 군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미국의 사례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례가 미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군인만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 별정직 공무원, 경찰은 어때요?
경찰은 공무원입니다. 같습니다.
경찰도 같다?
3대 연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군인만 변화가 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군인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법 적용 안 돼요.
아니, 경찰도 별정직 공무원이고 군인도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군인은 공무원법에 적용 안 돼요.
3대 연금이 있는데요 제도가 3대 연금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군인은 공무원법 적용 안 돼.
나도 아까 얘기한 안규백 소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다른 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다 그러면, 수석님 어때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법들 다 개정해야겠네.
공무원연금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아요. 그래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중지해 놓았다가 법정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범위 내에서 당장 다 줄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을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지요. 만약 ‘내가 좋다’, 그렇게 하면 모를까 법으로 그것을 미리 제한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지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규정을 넣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적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의 사례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안 돼 가지고 바로 회수할 때 모자라면 회수 못 할 소지가 있으니 미리 이것 하자는 행정편의 아니냐 이거야.
사실상 회수 못 합니다. 회수가 안 됩니다.
위원님, 이 군인연금제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악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 연금으로 받는다면 계속 가는데 유죄가 확실시 된다고 예상될 때 연금 받을 거 미리 몽땅 받아 가지고 딱 했을 때는 전혀 환수가 안 되는 게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공무원연금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연금 이렇게 하면 다른 공무원연금제도 똑같이……
우리가 통과시켜도 보니까 법사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하고 형평성 때문에.
더 추가 논의를 하지요.
예, 계류하겠습니다.
22페이지 9항입니다.
예, 9항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9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 군인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위반했을 때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퇴직군인이 취업 제한을 위반했을 때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르는 그런 제한을 해야 되는데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고 해서 퇴직연금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고 이렇게 법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을 받은 경우’라는 용어를 ‘형이 확정된 경우’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형을 받은 경우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하자는 겁니까?
첫 번째 꼭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제한하자고 그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경우에 ‘형을 받은 경우’를 ‘형이 확정된 경우’로 고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개별 입법의 취지를 봤을 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있고 군인연금법은 연금법의 취지가 있는데 이것을 연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의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윤리법대로 취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군인연금법을 같이 연계시켜서 재산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첫 번째 꼭지는 받기 어렵고요, 두 번째 꼭지는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석님?
첫 번째 것은 삭제를 하시고요, 첫 번째 개정안 꼭지 25페이지에요. 25페이지에 33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개정안에 보시면 ‘형이 확정된’ 이것은 오케이고요, 동그라미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삭제해서 현행대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4항은 다 뺀다?
예. 다음에 26페이지에 ‘형을 받은’ 경우를 ‘형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6쪽에 ‘형이 확정된’ 오케이하고.
예.
국방부 이의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문구 중에서 ‘형이 확정된’ 이 단어만 살고 나머지는 다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제출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지금 기여금ㆍ환수금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더 내 가지고 반환받을 권리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의 권리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 측에서 기여금을 받거나 아니면 급여를 너무 많이 줘서 다시 환수해야 될 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기여금이나 환수금을 징수 또는 환수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의 권리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한 건데요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쪽에 왼쪽의 개정안 6항을 보시면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 그다음에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의 반환 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급여의 지급이 뒤에 ‘청구’에 걸리는 건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과납금의 반환 청구’ 이렇게 해 갖고 자구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안규백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군인연금 관련자료 요청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군인연금법에도 관련규정이 있긴 합니다마는 자료의 대상이라든가 그 범위 그리고 대상기관이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안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자구체계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는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근거를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 되기 전에 현역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현역병 당시에 복무기간을 연금기간으로 합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현역병 기간에 관한 것을 지금 현행에는 월 단위로만 이렇게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쟁점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시효중단의 근거를 마련해서 기여금과 환수금 등을 징수하고 환수할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안에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큰 쟁점인 관리기관에 대한 군인연금 업무관련 자료요청 범위를 구체화한 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군복무 합산기간을,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군인연금 관련자료 요청을 하는데 30쪽에 왜 연금 받는 사람한테, 가족관계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 이런 재산정보를 군인연금업무 관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유족연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형벌 같은 경우도, 주로 유족에 많이 나갔는데 이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돈을 안 냅니다. 안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재산을 조사한다든가 가족관계를 조사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유족에게 뭐를 환수해요?
잘못 나간 급여를 환수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유족연금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환수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군인연금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했는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은 누수현상……
그런 것을 하려고 내 것을 이것 할까 싶어서 이야기해요. 특수한 사람은 특수한 사람이지 모든 연금 받는 사람이 내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그런 환수 받을 일이 생겨서 관계행정기관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 잘 생각해 봐봐.
원래 이런 것은 본인 동의 필요한 것 아니에요?
본인 동의를 했어야 되지요. 단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거나……
본인 동의 없이 이것 무작위로 막 환수되면……
일단 과분 지급이 발생하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조건을 달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 다 받을 수……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모두가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나 지금 연금 대상자 아니야. 여하튼 간에 당신네들이 뭐를 할지 모르지만 나한테 확인할 필요 없다면 나한테 통보도 없이, 이것 통과된다면 나에 대해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이것 요청할 수 있지요?
지금 유족연금 같은 것은 본인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아니, 유족연금 말고 나를 대상으로 했을 때 당신들이 지금 내 연금 하는 게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왜?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것은 할 수 있지요. 이 법은 이래 놓으면 할 수 있어요. 모든 연금 받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불특정 대상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요청하려면 공문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청하는 사유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사유 없이 그냥 내가 누구 것 보고 싶으니까 자료 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 대상자의 어떠어떠한 정보가 필요하오니 협조 바랍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해 가지고 잘못 쓴 경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필요할 때는……
다만 여기서는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앞에 단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도 뭐 이런 것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뭘 하면 본인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 동의하에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본인의 동의 없이 기관의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볼 때는 과도한 입법인 것 같아요. 이것 좀 뭔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것은 더 광범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구체화하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그리고……
현행 게 잘못돼 있으면, 현행 게 광범위하게 돼 있으면 현행 것을……
예, 현행 게 광범위해서 그나마 범위를 좀 줄여놓은 겁니다.
아니지. 뒤에서 보면, 앞에 ‘자료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 저런 걸 가지고 가족관계ㆍ국세ㆍ지방세까지 이걸 내가 다 왜 내?
개인에게 지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기관에다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사학연금공단 이런데 행정안전부에는 주민등록자료, 보건복지부에는 사망자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군인연금이 잘못 나간 게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논의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류하겠습니다. 11항까지만 하지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운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은 보니까 지난 12월 30일 날 이미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는데 입법취지가 달성됐기 때문에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그때 병합심의해서 해야지 왜 이것을 그때 같이 안 했나요?
저도 지금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당연히 입법취지가 같으면, 배기운 의원님은 같은 법인데 어떤 분은 법 해서 처리해 주고 어떤 분은 폐기하고 이것은 합당치 않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의 일인데 저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이미 입법취지가 달성됐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동일한 내용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전 수석님이 안 계신데, 같은 2013년 12월 4일 날 발의를 했는데 어떤 분은 저기를 하고……
더 이상 논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6항부터 10항까지 5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항과 제9항은 수정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정리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ㆍ8항ㆍ10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6항?
6항ㆍ8항ㆍ10항은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항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인복지기본법?
아니요. 지금 차관님 지방 일정상…… 내일 할 테니까 일찍 좀 나와 주십시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항은 입법취지가 달성됐으므로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여러 가지 침통한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보다 좀 심도 있고 열의를 가지고 의안이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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