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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22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02월24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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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정보

개의

1.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행정부 및 산하기관

나. 소방방재청 및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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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두 기관의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업무보고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는 지난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에 대한 업무보고만 일괄해서 받고 나머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하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관련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사고 수습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가오는 해빙기를 비롯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전행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골든타임제, 지역안전지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안전수칙ㆍ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안전 취약 계층인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의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3.0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현장에서 한 번에 받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모델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부문의 비정상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켜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6기를 맞아 성숙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방공기업 개혁과 지방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제1차관입니다. 이경옥 제2차관입니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최두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입니다. 김승호 인사실장입니다.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입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입니다. 박제국 전자정부국장입니다. 김석진 대변인입니다. 곽임근 의정관입니다. 유정인 공무원노사협력관입니다. 이지헌 인사기획관입니다. 송영철 감사관입니다. 임만규 윤리복무관입니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입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입니다. 김영선 정부청사관리소장입니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입니다.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입니다.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산하기관장과 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입니다. 공창석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입니다.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입니다. 이인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김홍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입니다. 정창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입니다. 김형선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심윤종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입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입니다. 최원선 한국지역진흥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진재광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우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입니다. (산하기관장 및 단체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은 ‘회장 회의 참석으로 대참’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르게살기 사무총장, 오늘 회장 불참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좀 늦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 일정이 먼저 있어 가지고요, 오시는 데 좀 오래 걸리셔서 대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개인 일정이 바쁜 사람들은 이런 것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 일정이 바쁜데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왜 해?
간사 얘기가 맞아요. 여기 위원장이 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세요.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무총장은 좀 나가시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이럽니다, 매번.
행정실장한테 제가 확인하니까 회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무총장이 하셨다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찬열 위원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는 매번 사무총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상근이면 여기 비상근인 분들이 한두 분 계십니까, 지금? 저는 진재광 사무총장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진행발언……
예, 서청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말이지요, 뭐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데는 국회에 출석시킬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나 이런 데서 국회에 출석한 일이 없었을 텐데 국회에 왜 굳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이런 분들이 출석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왕 오려고 그러면 아까 민주당의 이 간사 말대로 위원장이 오든가 아니면 뭐 별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는 것은.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는 참석해 주시고, 다음번부터 참석 여부는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 최두영입니다. 기관 현황, 지난해 성과와 평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관 현황입니다만 지난해 국정감사 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5쪽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9쪽에서 14쪽까지는 2013년의 성과와 평가입니다만 이 부분도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안전한 사회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실천되는 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안전정책 강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현장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매뉴얼과 안전수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국가안전지수와 지역안전지수도 개발하여 분명한 목표와 지표가 있는 안전정책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협업하여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시간을 줄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차의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신호등 무정차 통과시스템 개발, 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심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생활안전지도를 하반기 100여 개의 지자체로 확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으로 근원적 안전위협요인 제거입니다.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사고 원인 및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능형 CCTV, 스마트 빅보드 등 스마트 재난ㆍ안전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쪽방촌 등 재난 취약계층 거주 지역에 대한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이자 국민들의 낮은 안전체감도의 주요인인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의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내실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를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만 명당 2명대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택배, 검침, 배달 등 가정방문 서비스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 확대, 원룸 건물 방범인증제 시행 등으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성폭력 등 4대 사회악은 감축 목표를 상향 재설정하는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안전문화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띠, 안전모, 안전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3필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활동도 강화하여 시기별로 적합한 주제의 안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온라인 홍보, CCTV 확충, 무상의료서비스 등 기업별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2쪽, 국가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국지도발 등 안보위협 사태 시 즉각적으로 대응ㆍ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에 민방위경보시스템 및 주민보호계획을 보강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습니다.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도 보완하고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안으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대응 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범정부적으로 초기 수습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약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붕괴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토대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으로 유능한 정부 분야입니다. 정부 3.0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공개부터 철저히 재점검하여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성과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먼저 국민 중심의 공공정보 전면 공개를 실현하겠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품질, 공개 방법, 편의성 등 제반 실태를 수요자 관점에서 집중 점검ㆍ보완하고 일자리, 복지 등 국민 관심 분야는 더욱 상세하고 알기 쉽게 공개하겠습니다. 공개청구 없이도 결재문서가 바로 공개되는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한 번에 받는 맞춤형 서비스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남양주 고용ㆍ복지 종합센터처럼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는 원스톱 서비스 모델과 문제해결형 협업체계를 확대해 가고, 신청이 없어도 미리 알아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만 7000여 개 수혜성 서비스를 임산부, 농어민 등 정책 고객별로 유형화하여 안내하는 통합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27쪽, 세계 1위의 전자정부로 한발 앞서 가겠습니다. 개인 PC에서 공유와 협업의 클라우드 업무환경으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능동적ㆍ과학적으로 정책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4억 불의 수출 성과를 거둔 전자정부를 비롯하여 정부 3.0, 새마을운동 등을 행정한류로 확산시켜 국익을 창출하겠습니다. 28쪽,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성과를 우선하고 능력을 존중하는 인사체계를 확립해 가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대체인력 활성화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지역인재, 장애인, 저소득층의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간적 거리를 디지털 행정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국무회의 등 주요 국정회의체의 부처 간 협의 과정에 영상회의의 활용을 확대하고 원격ㆍ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안으로 개인정보 강화입니다. 지난 2월 19일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논의된 만큼 이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쪽, 성숙한 자치 분야입니다.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직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준인건비제 도입으로 인력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사무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도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악화로 인한 주민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는 파산제도 도입은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준, 절차, 회생방법 등을 신중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지출ㆍ부채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포함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효율화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주민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관심 핵심 정보ㆍ지표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주민소환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지방의원의 윤리제도를 강화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지수 개발,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동네규제의 개선에 노력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특화된 야시장 개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생산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6ㆍ4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감찰단 운영 등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ㆍ도지사 간담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정과제 설명회 등 지방과의 소통ㆍ협력으로 국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금년에 16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재난관리와 소방방재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청은 이번 사고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강원ㆍ경북 동해안 폭설로 발생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가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방세 감면 등을 조속히 지원하고 신속히 재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피해복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이 올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의 초점을 예방에 두고 선제적으로 예방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대응훈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서 국민의 재난대처능력을 높이는 한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기초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소방장비 개선, 소방 전문병원 건립 추진, 현장 부족인력의 단계적 증원 등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대응복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소방차 우선출동시스템 구축, 소방차 길 터주기 집중 홍보,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확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피해주민 원스톱서비스 지원 확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재난 취약계층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기초 소방시설 보급, 비상 소화장치 확대 등 재난 취약시설로부터 재난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재난심리상담 전용전화 개설, 119 생활안전대 확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일명 소소심 캠페인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통해서 재난 초기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소방ㆍ방재산업의 육성기반 조성과 선진형 재난안전기술의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산업전 개최, 소방ㆍ방재산업 분류체계 마련, 소방ㆍ방재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소방ㆍ방재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 R&D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전 주기적 과제 관리 등 소방방재 R&D 실용화 종합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 간부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완 차장입니다. 권영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김동현 예방안전국장입니다. 박두석 소방정책국장입니다. 김계조 방재관리국장입니다. 조송래 119구조구급국장입니다. 류해운 중앙소방학교장입니다. 이정술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장입니다. 김일수 중앙119구조본부장입니다. 문성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입니다.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입니다. 변상호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최웅길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입니다. 최진 한국소방시설협회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단체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와 동해안 폭설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은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권영수입니다. 2014년 소방방재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4년 주요 정책, 그리고 입법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소방방재청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6572억, 특별회계 2153억 원 등 총 872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소방관서 및 인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하에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재난관리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선제적 예방 대비태세 강화,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 확립 등 4대 추진전략,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전략과제인 선제적 예방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국민생활 밀착형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정한 평가모델과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재난 대비 월별ㆍ유형별 훈련을 강화하는 등 국민체감형 상시 재난대응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정보 영문 앱 콘텐츠 보강 등 모바일 기반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고 폭증에 따른 접수지연 방지를 위해 119 신고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U-119 안심콜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선진자율형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 실전체험장을 생활민방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원 민방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지속적 확충,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등 국민보호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부족인력분 1만 3000여 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 나가는 한편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의 전담의용소방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한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소방재정 특별회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활동 소방대원 보호를 위해 119 소방현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방전문병원 건립 추진, 수당체계 개선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글로벌 재난에 대비한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UN ISDR 및 한ㆍ중ㆍ일 간 재난대응 글로벌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선진 탐색구조기법과 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서 신속한 대응복구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강한 소방시스템 정립을 위해 소방차 우선출동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를 확산해 골든타임 내의 도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기관 공공헬기 공동활용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위험물 운반차량 등록제 도입 등 위험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원전ㆍ화학단지 등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특수재난대응 노후장비를 교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제도 도입 등 119긴급구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환자이송 중 의료지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사 동승 119구급헬기 출동 강화 등 응급이송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강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도선 및 내수면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방재대응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방재마을 활성화와 마을단위 재난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재난현장 위주의 13개 협업기능별로 상황관리 운영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선제적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업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 및 화산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등 폭염대책과 함께 가뭄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험 대상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맞춤형 안전복지 영역 확대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정비 재능기부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축대 옹벽 등 재난취약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쪽방촌 등에 기초소방시설 보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풍수해, 화재 등 재난피해자와 외상사고 경험 소방공무원의 심리 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 의용소방대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도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재난초기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나눔과 배려, 공직자 안전봉사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기업ㆍ공익단체 합동으로 화재피해 주민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이웃사랑 실천, 사회공헌 봉사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릴 때부터의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0380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자유학기제를 활용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선진형 재난안전기술 개발입니다. 소방 공사 분리발주제도 도입으로 소방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안전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등을 통해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방재기술 성능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방재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우수 방재기술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방재산업전을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기술 실용화 추진기반 확립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R&D 연구 성과 관리ㆍ활용 시스템 고도화, 정보 공유, 투명한 관리 등 소방방재 R&D 3.0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도전과 창의적인 R&D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 R&D 체제 도입, 인문분야 융합형 연구개발 모델 정립,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기술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R&D 활용실적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및 전담기관 설립 추진으로 R&D 사업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정부입법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청에서는 소방공무원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청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월 6일에서 2월 14일 기간 중 폭설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원인입니다. 적설량은 미시령에 194㎝, 강릉에 115.5㎝, 삼척 76㎝, 울진 39.5㎝, 경주 34.8㎝ 등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원인은 차가운 동풍 유입과 동시에 하층부에 따뜻한 수증기가 밀려와서 장기간 눈구름대가 형성되어 강설이 지속되었습니다. 2월 23일 잠정 집계된 피해현황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피해가 집중되었고 공공시설은 강원도에 학교부속시설 6동이 반파되었고 군 시설 14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는 강원과 경북에 28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유시설은 강원과 울산에 주택 12동,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강원ㆍ경북ㆍ울산에 731동, 축사 311동, 퇴비사 47동, 토마토ㆍ부추 등 농작물이 5.5㏊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은 강원 119억, 경북 49억, 울산 6억 등 총 176억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52억, 양양 21억, 고성 17억, 포항 26억, 경주 11억 원이며 이 내용은 현재 중앙합동조사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일부 피해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복구 상황입니다. 먼저 제설 상황으로서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등 제설을 2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제설 등 긴급복구용 특별교부세를 강원에 60억, 경북 12억, 울산 3억 등 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 소통 관련해서는 시내버스와 마을연결 버스노선 등 전 구간 제설을 2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응급복구도 비닐하우스ㆍ축사 등 응급복구 대상 84개소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제외 1415개소는 겨울철 영농휴지 등으로 응급복구가 불필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점검으로서 피해 우려되는 노후주택 재래시장, 가설건물에 대한 지속 점검과 함께 인명피해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홍보 등 지자체 활동을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 등을 조속 지원하겠습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직접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간접지원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지원 기준 이상일 경우에 중앙대책본부 주관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사유재산 피해는 지자체에서 피해확인 즉시 소방방재청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61억 원을 우선 활용해서 선지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농식품부, 방재청 등 6개 부처 합동의 중앙합동조사를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 수립과 관계부처 협의를 3월 3일까지 마무리하고 복구계획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확정ㆍ통보를 3월 4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주관 자체조사 피해주민 신고접수는 2월 23일 어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6일에서 14일 기간 중 폭설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찬열 위원님.
민주당 수원시갑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이고 희생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0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나 행정부의 일부 조직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안행부장관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추천도 받지 않은 박상증 목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물론 박상증 목사의 과거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임의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TV에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마저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우리 정부에 또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정부 측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전례가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위원, 전직 임원 등 2월 17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한 기념사업회의 모든 직원 37명도 당일 집단 연가를 내고 모두 퇴근해 버렸습니다. 안행부를 상대로 이사장 임명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사장 집무정지 신청도 한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같은 기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인사보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덕망 있는 인사를 천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찬열 위원님!
그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이찬열 위원님!
금방 끝납니다.
아니, 잠깐. 이건 의사진행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꼭 자기 사람을 심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것 의사진행발언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질의 때 하세요, 질의 때.
안전행정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 안행위 위원들은 박상증 신임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거부함은 물론 박상증 이사장은 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안행부장관께서는 조직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의사진행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니까요 나중에 그런 의견이 계시면 우리 새누리당 간사하고 한번 상의해 주세요. 그것은 의사진행하고 별도의 문제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의사진행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찬열 간사님이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의사진행이 아닌 것을,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장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주장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각도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백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박상증 이사장이 안행위에 참석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본적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에서부터 직원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줄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아니, 백재현 위원님 왜 그런지 질의시간에 우리가 한번 따지고 이유도 전말을……
따질 게 있으면 따져 보시지 그걸 퇴장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사, 잠깐만. 오히려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하니까, 밝혀야 될 입장이니까. 저는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아니, 저는 위원장님……
아니, 지금 조직을 와해시키는 분이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퇴장하라고 하시는 건 되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백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했던 역할이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이분이 다른 부분에서 훌륭한 분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목사님으로서 역할이지만. 민주화사업회에 공헌한 바도 없고 민주화사업회 측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직원들이 농성 중이고 이런데 우리 안행위에서 이분한테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재현 위원, 왜 그런지를…… 서로 궁금하니까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질의해 보고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퇴장을 해야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다른 위원님들,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질문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진선미 위원님!
이 문제는요 실제로 임명 절차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임명의 효과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 자체에 대한 논란 여부는 당연히 그 임면권자인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해서 설명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임명돼 있는 분은 지금 이 현장에서는 함께 자리를 배석하고 있는 건 좀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당사자 앞에서 지금 논란하는 것은 좀 모양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정회를 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박 이사장의 임면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행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그런 취지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실 거나 문제 제기를 하실 게 있으시면,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됐다는 것만으로 지금, 그것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유로 ‘퇴장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임명 됐을 경우에는 다 퇴장시켜서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고 따져 보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선미 위원님도 임면권은 장관한테 있는 거니까, 오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그 논란을 제대로……
본인이 없어야 물어본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때 물어보는 게 오히려……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란 자체가, 임명 절차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을 객관적으로 진솔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사자가 같이 배석한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니, 임면권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장관까지 나가시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행부장관에 대해서 문제를 질의를 해서……
아니, 임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임면권자가 임명한 사람을 왜 나가라고 합니까? 여기서 따지시라 이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만합시다. 이 문제는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말씀은요……
강기윤 위원님 하세요.
이찬열 간사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핵심은 임면권자는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적법성 여부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져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보면 사전에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임명한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 임면권자는 뭐고 구성원들의 반대는 또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따져 볼 수 있는 것인데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임명한 사람이 배석했는데 그 사람을 퇴장해라 하는 부분들은 그건 너무 정말 가혹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충분히, 아까 간사 회의도 있은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찬열 위원님!
이게 지금 장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임명하는 부분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00년 이후에 계속 이사장을 선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임 장관 시절에 임명이 됐던 분도 이런 일은 없었고. 단지 중요한 것은 하여튼 임명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내용상으로 결과를 보면 내가 장관이니까 내 사람 찍겠다,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아까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기념사업회가 당일 날 전직 임원들이 농성에 돌입하고 또 37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사장 직무정지 신청까지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으로서 아무리 내가 권한이 있지만 조직의 활성화, 사회통합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임면권자가 판단을 하고 임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이상하게 진행이 돼서 많이 번졌기 때문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책임자를 법적 권한이 있는 장관이 임명한 사안을 가지고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째는 이분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못 받겠다 하는 것 자체가 박상증이라는 사람에 대한 대단한 인격적 모독으로 보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지언정 한쪽의 얘기만 듣고 그분이 부적합하고 그분이 여기 있으면 논란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민주화라는 이름에 더더욱 위배되는 그 인격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가끔 보면 어떤 권한 있는 사람이, 기관장이 임명을 했더라도 노조나 이해관계인들이 반대를 통해서 못 한다 한다 하는 논란을 벌이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특히 노조가. 그러면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임면권은 무엇이고 어떤 기관장을 임명할 때 노조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정상인지 하는 부분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관장에 대한 임명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노조의 선택권이라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의 사례를 보면 어떤 조직의 기관장은 그 구성원에 대해서 내보내고 말고를 결정할 권한조차도 없는데 거꾸로 그 구성원들은 입맛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을 거부한다, 나가라, 법적 투쟁을 하는 이런 조직의 논리가 정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임명을 했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노조든 야당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고려하지도 않고 선입견적으로 지난번에 뭘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 나가라, 이런 논리는 너무 비약된 논리같이 생각이 돼요.
박성효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황영철 위원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방금 야당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 주장하시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행부ㆍ소방방재청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분씩 끌어서, 이 문제가 지금 안행부ㆍ소방방재청의 국민의 관심사로 이렇게 크게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시고, 진정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합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하시겠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 권한은 안행부장관에게 있어요. 있는데, 장관의 권한도 법률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절차상 부당성이 아주 큽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에는 이사장 부분을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는 작년 말로 임기가 끝난 정성헌 당시 이사장과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안전행정부는 박상증 목사를 계속 강요해 왔고 결국은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운 위원님!
절차를 안 지킨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의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의사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가 문제냐, 이것 얼마든지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계속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따져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가타부타를 여기서 따질 겁니다. 그런데 따지는 자리에 지금 이사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인격 모독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불편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그러니 이 자리에서 좀 나가 달라는 거예요,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황영철 위원님.
야당 위원님께서 당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이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가 달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논의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거부한 사람을 보고 자리에 앉힐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취지가 틀립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시고요.
박남춘 위원님!
이제 다른 것 좀 우리……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 시간 이용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다른 것도 할 게 많습니다.
자, 박남춘 위원님!
그건 질의 시간에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되지, 뭐.
의사진행발언이지.
자, 박남춘 위원님!
지금 김민기 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지금 어쨌든 정관에 정해진 절차나 이런 걸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박상증 목사가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수용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의 부당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까지는 저는 그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유승우 위원님.
사실 오늘 이건 답답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야당 위원들이 노조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법적인 권한이 장관에게 있어 가지고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노조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노조 없어요.
남 말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노조 없어요.
남 말할 때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말을 제대로 해야 가만히 있지요.
자, 조용히 하세요.
아니, 야당 간사가 그렇게 말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노조를 대변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좀 여기가……
자, 회의 더 이상 진행 못 하니까 잠시 정회를……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산하기관 대표되시는 여러분은 오늘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그냥 계셔도 특별히 질문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있으니까 오늘은 산하기관 단체장 전체를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출석요청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제 발언을 끝으로 잠시 정회가 되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양당 간사들께서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야당의 그러한 주장에 의해서 참석했던 분들이 할 얘기가 있든 없든 오늘 들으러 오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유승우 위원님, 양당 간사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이 결정을 했으니까요. 반대하신다는 의견만 내 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옛말에도 자기가 존경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남부터 섬기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들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보면서 특히 야당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저도 엄연히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중간에 불쑥불쑥 말입니다, 더군다나 야당 간사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회의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이 정도로 합시다.
한 말씀만 딱 하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이러면 제가 사회를 못 봅니다. 위원장 좀 사회 볼 수 있도록 간사가 협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를 지명해 갖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정회해 버릴까요? 회의 좀 하도록 합시다. 자꾸 이러시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정도로 하시고, 다 이미 바깥에서 우리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아시지도 못 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시고요.
참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에게 좀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깥에서 양당 간사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고 또 때로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르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이게 정치 아닙니까? 또 100% 만족이 안 가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정무적인 판단도 따르는 겁니다. 유승우 위원님 말씀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발씩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오전회의 끝내고 오후부터 질의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일단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관ㆍ단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우 위원님, 제가 틀렸다는 말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씩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을의 유대운 위원입니다. 안행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고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소방방재청 주요업무보고서에 ‘취약시설 안전관리 최선을 다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말인데 뒷북 행정, 안일한 뒷북 정책,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경주시로부터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설계도와 건축 관련 서류들을 건축 전문가들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도 등에 따르면 무너진 체육관은 당초 족구장 부지에 칸막이, 지붕 정도를 세워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구조물 형태로 만든 듯합니다. 당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시설로 쓰려 했다면 중요도 계수를 곱해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지었어야 합니다. 체육관을 짓는 데 3.3㎡당 40만 원의 시공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보통 PEB식 건물에는 평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시공비가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체육관을 집회시설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사용 목적을 바꾼 것은 불법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지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 사고 체육관은 창고로나 쓰일 법한 건물이며 안 그래도 하중에 취약한 PEB식 공법으로 지었음에도 필요 공사비의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마저도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아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운동시설로 허가받고서도 문화집회시설로 무단 전용됐으며 관계기관 어디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넷째, 평균 50㎝가 넘는 폭설이 내렸고 주변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공장 등에서 붕괴사고가 잇따라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 공문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물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행사를 가졌고 어린 학생들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죽어 갔습니다. 장관, 가족 분들에게 상황이 이랬다고 직접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 시공상의 문제 이런 문제는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현황이 그렇습니다. 즉시 사고 나자마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분석한 것이고 수사 진행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특법으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건축법으로도 점검 의무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여기에도 지금 이 시설은 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서는 3만㎡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인데 이 경우 해당되지 않고 재난안전관리법상에는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안전점검대상이 아닌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과연 이 사업자가 다중이용시설인데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인지 또 현재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전문가들은 장관께서도 알다시피 500명 이상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당연히 다중이용시설로 구분되어야 하고 적어도 재난에 대한 안전을 기울이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건축법상 건물의 허가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규모가 아닌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안전점검대상을 지정, 점검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기준, 그러니까 법령의 정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런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정비를 해 놓는 것이 일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특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이나 체육시설 관련법 이 부분을 지금 관련 부처에서 개정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장, 황영철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개정 전이라도 이 시설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도 많이 있었고요. 아까도 지적했고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50㎝ 이상 폭설이 왔고 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는 아주 대다수가 운집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인데 어떻게 공문 하나도 접수가 안 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장께서 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법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 시설 점검이라는 것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점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고 그 의무를 방기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지금 말씀드린 기준 관계에 있어서는 범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재난 관리를 해서 상황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울산 지역의 무너짐 사고도 있고 해서 7일부터 9일, 11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점검하는, 긴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지시 공문을 보내서 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유대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 통해서 하실 말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예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의 시작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일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임과 관련해서 절차상이나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도 없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요. 그러면 박상증 목사님이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은 있습니까?
박상증 목사는 민주화운동, 재야활동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경험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원로 인사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념적인 성향은 요즘 흔히 말하는 보수, 진보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제가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본인은 중도좌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도 했고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분도 아니고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임명에 하자가 없다면 이런 내용들을 잘 홍보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조금 분란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사태를 수습해서 정상적으로 기념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님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우나오션 사고 관련해서 지금 부상자들이 몇 명 병원에 있습니까?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상자가 그때 2명이었는데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고요. 수술도……
어쨌든 장관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지금 오늘 보고서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관심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법적이나 법령이 좀 불비한 게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안전점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미비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지금 협의해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상이 또 워낙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법령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대로 도로명주소사업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1월 달만 해도 약 6%p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0년 동안 써 왔던 지번 주소를 바꾸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 총체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먼저 써 왔던 동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본 주소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따라서 오는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도로 명칭이 부여되어서 낯설기도 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 중에 국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는 게 잘 안 되고요. 사실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게 그동안의 검색하는 습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련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3.0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행부에서 국민하고 전문가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셨지요? 그러나 아직도 정부3.0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잘 모르고 있고요. 또 정부3.0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공공기관들마저도 정보 공개가 상당히 아직 속도도 느리고 일부 기관은 지금 전혀 참여나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골든타임제 이것 하겠다고 BH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소방방재청도 같이 장관님 지휘를 받는 기관이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면, 우선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노후화가 1년에 한 600억 정도 해 가지고 한 500여 대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 주는데 이게 노후되는 차량 숫자 증가에 비해서 투자되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돈은 600억 투자해서 1년에 한 500여 대 새 차로 바꿔 주지만 점점 소방차량 노후화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밑 빠진 독에 약간 물 붓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소방에…… 안행위원들이 전부 다 지방에서 소방장비가 노후되었다, 차량이 노후되었다 만날 지적은 하지만 지방에 지방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를 좀 늘린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 출동 과정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 올린다기보다도 지역별로, 또 구체적으로 시도별로도 그렇고 시ㆍ군별로도 그렇고 시ㆍ군 안에서 읍ㆍ면ㆍ동별로 과연 합리적인 출동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게 해 주는 그런 세부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골든타임제가 5분 안에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만 사실 거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다 다양할 순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5분 안에는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골든타임제를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주문하는데 법적인ㆍ제도적인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출동하는데 차가 비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 또 긴급 출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문제라든지 이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어 줘야 제시간에 출동할 수……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방차 길 터 주기 이런 운동 같은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해찬 위원님, 이재오 위원님 두 분 질의를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관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업무현황보고 맨 마지막 끝장 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념사업회 임원 명단이 죽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상임부이사장부터 감사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 명도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13년 12월 23일 날짜로 다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사회가 다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법의 판례에 의해서 기존의 이사가 새 이사까지 승계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정관 자체가 좀 잘못된 겁니다. 사설재단이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분의 1씩 이렇게 이사회를 교체해 나가야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정이사 체제로 유지가 되어서 업무가 승계가 되어 나가는 건데 정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동시에 임명되고 동시에 다 임기가 종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익재단 정관으로서는 부적합한 정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정관을 고쳐서라도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김재규, 권인숙 두 분을 보면 임기가 3년인데 이분들은 임기가 3년이 아니고 2년, 1년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도 있는데 연임도 안 되어 있고 이분들은 임기가 3년인데 그것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그 이유를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고 하는 것은 4ㆍ19 혁명 이래로 50년이 넘는 우리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이 고스란히 쌓여 있는 금자탑입니다. 말하자면 유일하게 기념사업회가 그걸 계승한 공식적인 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 발전과 더불어 가장 내세우는 것이 민주화 아닙니까? 그것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서 설립한 데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데…… 장ㆍ차관이 전부 다 정외과하고 행정학을 공부하셨는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와 목적에 정당성과 합당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만, 적법만 가지고 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법성 문제도 다툼이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가치라고 한다면 적절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그게 교과서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장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지요?
전화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저한테 한번 대답이 없으셨지요?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위원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통화를 못 했습니다.
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훼손할까봐 그분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장관의 임명권 하나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적법하다고 지명을 할 때 그것이 듀 프로세스는 아니란 말이지요. 적어도 정관상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절차를 거쳤고 거쳤으면 장관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쳐 가지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장관의 판단이 심려가 깊지 못하고 원숙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든단 말이지요. 다른 재단법인이라든가 다른 정부 산하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이재오 위원이라든가 이분들도 전부 설립 때부터 다 참여를 하신 데 아닙니까?
예.
박상증 목사님은 제가 재야운동 할 때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언제부터 본인이 중도좌파라고 발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온건한 민주주의자입니다, 유신 때부터. 오랜 동안 온건한 민주주의를 한결같이 해 오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절차가 잘못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적인ㆍ인격적인 타격을 보시게 됐단 말이지요,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장관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적절하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최종적으로 이분이 가더라도 양해하에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점이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한 절차를. 그래 놓고 나서는 지금 적법하다…… 유신헌법을 적법하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살이 시켰습니까? 그것은 적법하지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기관인 국과수 감정기관이 강기훈 사건에 대해서 유서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내놓았잖아요, 91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2개 다 적법합니까, 그게? 2개 다 적법하냐고요, 그게.
제가 국과수 원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 당시 대상 물건하고 달라서, 그건 지금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그건 처음부터 조작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져 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20년을 쌓아온 것 아닙니까? 91년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했던 국과수 이번에 재조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20년 전 일인데 그게 대상이 전부 없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 놓고 정보가 없고 자료가 없고 사람이 교체되었다, 그게 정부기관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는 오늘도 아침에 그래서 국과수 원장이 나가는 바람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장관이 명을 해서 당시 관계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전혀 다른 필체인데 그걸 가지고, 조작된 필체를 가지고 감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1분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국과수도 권위를 잃고 정부도 권위를 잃고 검찰은 또 뭐고 한 사람의 인권은 뭐가 됩니까? 그 당사자는 지난 20년 동안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저도 잘 아는 제 후배입니다. 정말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나 보고서 해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지 알아요? 국가기관이 살인을 하는 겁니다, 살인을 공작 차원에서. 저는 정말 요즘에 와서 걱정이 되는 게 너무 국가기관이 매사를 공작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 사건에서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또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하신 것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 이재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금년도 첫 업무보고니까 기관별 종합청렴도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도에는 25개 평가기관 중에 15등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5개 평가기관 중에 22등을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7.5입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는 2012년, 13년 2년 다 14개 기관에서 14등을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6.36, 6.86입니다.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는 25개 기관 중에 3등을 해서 평가점수가 8.42로서 ‘우수’ 등급을 맞았는데 작년 2013년도에는 25개 기관 중에서 18등을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7.64를 맞았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에는 안행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3개 기관 다 평가기관이 적어도 10점 만점에 8.5 이상 올리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정관을 보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정관이 있는데 임용의 공모 자격요건이 말이지요. 정관 15조3을 보면 ‘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자, 다만 비상임 임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상임 임원이 되려면 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라야 되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금방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세상에 임용 자격이……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봐요. 50이 되든 59세가 되든 49세가 되든 자격이 있으면 응모하는 거지 임용 자격에 임용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자만 임원의 임용 공모 자격으로 정해 놓으면…… 이런 정관 안행부가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 규정이, 지금 이사회 운영규정이 제정 이후에 여덟 번 이게 개정이 되었고 또 최종이 2013년 4월 22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 2013년 4월 22일 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4조(설치 시기)에 보면 ‘새로 임원을 선출할 때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보면 ‘민주화운동 경험이 풍부하고’ 이게 제10조입니다. ‘기념사업회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다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7조를 보면 ‘이사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면의 최종 권한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법에. 그리고 ‘임면을 하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규에 정해져 있는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장 나오셨어요?
예.
2월 20일 날 사업회에 방문해서 현황 파악했지요?
예.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상증 목사님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 그러면 제 지역구에서 10년 동안 목사님을 하셔 가지고, 갈현교회. 96년 그때 제가 초선 국회의원 할 때 목사님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몇 번 찾아간 적도 있고 해서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존경받고 목사님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대개 민주화운동이라 그러면 60년 4ㆍ19 이후에 92년 김영삼 대통령 들어설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대개 민주화운동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화운동이라 하면.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도 대개 60년 이후 4ㆍ19 이후에 일어났던 각종 민주화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61년도부터 90년도까지 다 기독교 관계 단체에 종사했습니다. 91년에서 2001년에 갈현교회 담임목사를 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그리고 이화여대, 숭실대, 한국신학대, 미국 에모리대 객원교수ㆍ강사, 세계 선교회 간사, 교회협의회 간사 이렇게 활동을 죽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더 나무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60년 이후 92년 이 기간까지 민주화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하신 경험은 이 이력서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꼭 앞에 나서서 하는 것만 민주화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시비를 걸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민주화된 이후에도 기독학생회총연맹 이사장도 하셨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하셨고 또 아름다운재단 이사장도 하셨고 이런 일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제가 1분……
예.
일들로 봐서 목사님이 갖고 계시는 인품이나 또 성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적합 부적합을 따질 그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내규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책위가 철야농성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유관 민간 시민사회단체가 합세해서 지금 거부 농성을 하고 있고 또 이 임명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분들, 원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무려 1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서른한 군데나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마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낙하산으로 하는 이런 게 언론에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장관께서 현재 상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상증 이사장 임명과 같은, 임면인데 임명과 면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의 어떤 규정에도 이 임원추천위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장관이 임면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의,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관은 승인을 하지만요. 승인받은 바도 없고요. 그러면 왜 논란이 됐느냐면, 그런데 전에 이게 2007년도에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죽 그대로 하다가 새롭게 2007년에 만들었거든요, 운영규정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가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 규정을 그냥 있는 것을 알고 개정하도록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근거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역대 박형규 이사장님, 함세웅 이사장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안행부장관이 임면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먼저 정성헌 이사장 하실 때 그런 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혹시 추천할 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그런 것을 존중해서 이러이런 분들 협의를 했는데 안행부의 의견이 전혀 무시되고 자체적으로 단수로 추천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권은 분명히 법과 정관에 안행부장관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전혀 인사권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박상증 이사장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상증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이재오 위원님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다만 이분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 스스로가 자기는 세련된 자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잘 되려면 정말 균형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런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관련, 기타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사회적 원로이십니다. 이분이 균형감각을 갖고 이 사업을 할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히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오전에 불가피하게 정회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 반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주 리조트 사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점점 기후가 바뀌어 가면서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부 쪽에서 과연 기상이변에 관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나 잘하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구조물 안전 시공 및 하중 설계와 관련해서 그 기준 자체를 국토부에서 정하도록 돼 있더군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안전행정부가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 소관 기관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 내 협의가 좀 이루어졌었는지…… 그게 2000년도에 마련돼 있었던 건데요. 그럼 벌써 한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사실 기상이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나 또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그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법령의 제ㆍ개정 시에는 관련 이해관계의 의견을 다 청취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부처 간에도 차관회의, 장관회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요. 이게 2000년도 얘기지만 이번에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부처 간에 지금 실무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좋습니다. 그게 좀 제대로 효과를 이번에는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생명이라는 거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번 울산과 경주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2014년 2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유사한 사건이 5건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울산에 3건, 그래서 지붕이 붕괴되고 사망까지 됐고요. 그리고 그것과 너무나 유사한 계림초등학교의 체육관 지붕이 붕괴된 게 11일입니다, 일주일 전.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사안이 며칠 사이에 5건이나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주변의 그런 대형 시설물들에 대해서 예방조치 같은 게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놓쳐졌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안행부장관님, 소방방재청장님? 안행부장관님……
제가 말씀드리고……
예.
또 방재청장님 보완 설명…… 지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안전점검 대상물일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그건 그 대상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는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에 행정 사항으로 이러이러한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모두 일제 안전점검을 하도록 조치하는 공문으로 또 회의를 통해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3일 동안 지붕붕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5건이 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즉시 안전점검 실시요청 공문을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보내 놓고서 바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쪽에 다음날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수많은 그동안, 며칠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하루 만에 제대로 점검이 돼서 조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그 말은 그동안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면피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그 책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 쪽에 떠미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로도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말문을 연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단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행부장관님, 실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01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네 번에 걸친, 지금 이번이 다섯 번째잖아요?
예, 5기.
예, 5기 이사장인데요. 그동안 정권이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니, 네 번이 바뀌었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닌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적이 있습니까? 임명하신 적 있어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은 2007년에 생겼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그러니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사업회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거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규정이 2007년에 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거가 없는 추천위원회지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이래 정권이 네 번이 바뀌었어요. 김대중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까지 왔는데 단 한 차례도, 이사장은 반드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쪽에서 추천한 분을 임명해 온 것이 관행입니다. 맞지요? 이번만 예외입니다. 맞지요? 그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으시잖아요. 1분만 주십시오.
예.
이번에도……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맞잖아요. 다릅니까? 그럼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한 협의를 해서 추천 형태를 받았겠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이거는 법이나 정관에는 없지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그 사람을 포함한 복수 추천조차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복수 추천입니다. 제가 자료 다 확인했는데요.
아니요……
결국 그 요청이 돼서 두 분이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 두 분……
두 분 추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행부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 인사 방식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전혀 배제되고 추천이 된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우 위원님 차례입니다.
새누리당 경기 이천 출신의 유승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 ‘노조’라고 표현한 부분을 ‘조직 구성원’으로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이번에 박상증 이사장님 임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중도좌파 성향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임명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조직 구성원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반대를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는 거 자체가, 그럼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번복이 된다면 또 임명권자의 권위는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장관께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참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정말로 진정한 민주화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노맹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좀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존경도 많이 받고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분이 된 걸 갖고 우리가 여당 입장과 야당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이걸 정치 공세화로 이용하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중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끝까지 경청을 해 주고 또 다음 질문 때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셔서 축사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보상위원회가 작년 말로 임기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또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재단 설립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안행부 입장에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잘될 것 같지요?
예, 설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 조정을 해서 이 문제만큼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14일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추진계획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는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이 잘못 운영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보다 아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용역을 주고 상반기 안에서, 금년 안에 추진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44개 지자체의 빚이 27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조 원이나 되는데 1년 예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인시라든지 태백시, 성남시 이런 데가 여러 가지 문제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대표적인 건데 지금 경실련에서는 지자체 파산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파산제에 대해선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지방자치론자입니다. 지방자치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건전한 지방재정 회생을 통해서 자치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나오기 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다 이 과정에 이해관계 의견도 듣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듣고…… 하여튼 염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세수 비율 자체가 8 대 2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5.5 대나 6 대 4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 권한을 어느 정도 지방에 넘겨주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확실한……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지방의 재정 자주권이 확보되는 게 1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세 대 지방세는 8 대 2이지만 실제적으로 교부세, 보조금 등을 통해 갖고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채무상환금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 지급 불능 상태가 계속되고 책임성이 약화될 때 이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정말 건전한 지방자치를 운영하지 않느냐, 이건 최후의 예방적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파산제를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작용이라든지 책임성의 문제, 투명성 이런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기업을 해산하고 청산하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용어를 새로운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산제’라는 거는 사실상 안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용어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먼저 방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보시면 다중밀집시설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 2월 달에 월별 훈련을 하는 걸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진행한 겁니까?
……
이 훈련을 이번의 경주 사고가 나기 전에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경주 사고 이후에 계획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경주 사고 이전에 계획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경주 사고 후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연차적 계획으로 사고 전에 세웠습니다.
나머지 7월 달, 10월 달의 이 계획도 차질 없이 다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봄철의 산불 사고라거나 등등 계절별로 나타나는 주요 재난 유형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꼭 예방사업을 잘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하고요. 산불진화대책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안심콜 시스템, 현재 24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있는데, 지역별ㆍ연령별 가입자 현황이 현재 나와 있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호응은 좋은가요? 호응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 이런 데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확산되고 국민들한테, 특히 취약 계층 쪽에 많이 홍보가 되고 여기에 가입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지역별ㆍ연령별 가입자 현황을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8쪽이요. 1만 3000명 정도의 인원 부족에 대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증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관계 기관은 어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이래서 지금 안행부 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형편이 또 그렇게 단시간 내에 좋아지리라고 하는 전망도 쉽진 않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작년에 올해 예산 짤 때 사실은 전반적으로 감축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이런 추세를 놓고 보면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원은 더 필요한데 그 인원 증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행부하고 지자체하고도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19쪽이요. 소방전문병원이 있는데, 이게 경찰병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화상 치료 또 소방관들의 PTSD센터 등 소방의 특수한 질병에 대해서 병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전문병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병원 운영이나 그 내용도 한번 좀 잘 살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찰병원이 계속 적자였어요, 지금까지. 경찰병원도 특화시켜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방전문병원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전 연구가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주 갔을 때 드론이 있더라고요, 무인 헬기. 현재 그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1대가……
1대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중앙구조본부에서만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 로봇은 여러 번, 그전 국감 때도 얘기가 나왔고 현장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예산 낭비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한 장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드론 같은 것을 많이 쓰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쪽이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얘기하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문제가 포함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자체하고 협조가 아주 필요하고요.
관계 법령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출동로 확보에 대한 근거도 있고요 거기에 부수해서 무정차교통신호제어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방기본법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재진압 자격인증제를 능력평가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제목은 ‘재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라고 해 놓고서 자격인증제를 능력평가제로 바꿈으로써, 그리고 이수 과목 그런 것도 보니까 오히려 더 축소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지금 경력제를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요. 경력을 오래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자격시험을 본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업무를 다루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해서 쌓은 경력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증제는 사실은 하면 안 된다, 실질적인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나온 안이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한테 질문할 것 다 질문 못하네. 안행부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29쪽 국비 지원이요, 트라우마 위험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양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문 의사에 의한 상담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여력이 있을 때 힐링캠프 같은 걸 하는 게 맞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사업 계획이 짜여진 겁니까?
예, 소방공무원 프로그램은 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담진료와 힐링캠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행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중심이 있고 어디에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지느냐에서 전문 의사에 의한 상담 치료가 더 중점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짜셨냐라고 하는 걸 질문드린 겁니다. 그렇게 짜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방재청장님,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때 3t 크레인이 몇 시간 만에 들어갔죠?
선착대요?
크레인. 바로 들어가진 않았죠? 꽤 오랜 시간……
예, 그렇습니다. 출동 지령이 있고요, 크레인은 시속이 20~30㎞ 속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3t 크레인은 4시간, 100t 크레인은 5시간 3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죠? 꽤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SNS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자 때문에 출동이 늦어졌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언론 보도 나온 거 아시죠?
예, 봤습니다.
그 사실 맞습니까?
일부 출동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선착대는 지장 없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여러 대가 출동했다고 뭐 이렇게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간 거는 포크레인 1대와 크레인 2대입니다.
처음에 맨손으로 도저히 할 수는 없고 빨리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진입로에 많은 차량들이 엉겨서 못 들어왔다,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출동한 선착대는 원활하게 그래도 최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선착대가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 선착대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야죠. 붕괴됐으니까 그것을 지탱하고 들어낼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눈도 안 치워져 있고 교통대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근 통제는 안 하십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출동했을 때 좀 혼란스러운 거는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지휘소와 응급의료체계소 그리고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순차적으로 설치가 돼 가지고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질서가 잡히는 데 이렇게 5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밑에서 그냥 무조건 다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도 올라가고 있고 군도 올라가고 경찰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통제는 누가 했느냐고요. 자,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은 협소하고 그러니 막힐 것 같다……
현장지휘소에서 합니다, 총괄.
그런데 지휘소에서는 다 했습니까?
초기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좀 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질서가 잡혔습니다.
자, 초기에 1시간, 2시간 혼란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1시간, 2시간이면 일단 올라가실 분들은 다 올라가서 중간에 꽁꽁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대원께서 SNS를 통해서 ‘기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자뿐이 아니고 경찰, 군 병력 이런 분들도 지금 일사불란한 통제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제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지휘소에서 하고요.
자, 우리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장 통제 매뉴얼?
출동하게 되면 거기에 현장지휘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휘소에는……
아니, 현장지휘소 말고요, 이 매뉴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외통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작 필요한 장비가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애초에 바닥에서, 밑에서 통제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통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청장!
예, 그 매뉴얼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뉴얼대로 했는지 보게. 매뉴얼대로 했는데 소방대원께서 SNS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매뉴얼이 뭡니까?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언론기관들이 왔다 이런……
청장님!
그런데 지휘본부가 도착하고 유관 기관들 합동으로 차량 통제 및 제설작업 실시 등으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한두 시간 이후에 순차적으로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3t 크레인이 온 게 4시간 지난 시점이고요, 100t 크레인이 온 게 5시간 30분 지난 다음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지요. 매뉴얼에, 매뉴얼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매뉴얼 한번 불러 보세요.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났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조치한 내용을 보면 먼저 포클레인과 크레인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해서…… 먼저 들어갈 때는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상황이 끝난 것이 1시 47분……
청장님, 제가 다시……
4시간 57분 걸렸습니다.
청장님,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해발 500m에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인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 봐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두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1시 06분에 상황이 있었는데……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우선 구조 현장 작업을 시작하고요.
시작해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휘소를 설치해서 상황 정리를 하면서 유관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날 헬기는 안 떴지요? 구조 헬기 안 떴지요?
야간이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려웠겠지요. 자, 그 상황이면 헬기까지 검토는 해 봤어요?
헬기도 검토하고 다 했고요.
검토는 해 봤어요?
예, 검토를 했습니다.
헬기까지 검토하기까지는 길이 막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초동으로 길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그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지금 방재청장한테 있습니까, 경찰청장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안행부장관한테 있습니까, 청장님?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그러면 매뉴얼이 뭡니까? 현장 통제를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안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구조대가 선착대로 포클레인하고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고서 그 이후에 여기 지금 다른 유관 기관도 오고 각종 장비가 총동원이 되니까 그 오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소를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제1 폴리스라인, 제2 폴리스라인 이렇게 죽 정리하면서 통제가 되면서 수습이 되고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시간대별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 거기는 외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통제를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폴리스라인처럼 그 건물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산 밑에서 했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매뉴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형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렇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마칠게요.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장관님 이하 직원들이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책들을 담아내신 것 같아서 참 보기에 좋습니다. 특별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심 시책을 펴는 것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정부3.0 성과 확산과 관련돼 가지고 미리 알아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것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확산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겁니다.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홍보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체득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예.
그 뒤에 보니까 행정처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각종 요금 및 수수료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것 늘 강조하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물가 안정과 관련돼서 물가관리 부서에서도 통제를 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물가관리 정책부서인 기재부하고 협력을 좀 긴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말은 늘 좋은데 마지막에 가면 ‘물가 안정을 해라, 공공요금 올리지 마라’ 이런 지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봤지요. 뭐 우리 경주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장애인 학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국민들한테 보도되면서 큰 걱정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요. 신체박약이나 정신박약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 인근에 있는 경찰서와 관련되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신 이 두 가지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4대악을 추방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열심히 펴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와 같이 심신이 허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놔두는 걸 근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구호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노예제도와 같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가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일은 악의 척결의 제1위적 과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일을 대할 때 그냥 한 사건을 보고 거기만 처리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신체가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등록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전수조사해서 소재지 파악을 해 가지고 미심쩍은 것은 다 조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이나 우리 안행부 혼자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큰 과제로 봐서 이번 기회에 정신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혹사당하는 그런 사례가 방지되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도서 벽지나 이런 취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학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 가능할 거라고 봐요. 가장 큰 행정조직은 장관님 산하에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까지 다 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동원될 수 있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의지를 가지고 그런 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소재 파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고. 예견되는 것이 염전, 선박, 뭐 새우 양식장 이런 등등의 것들도 예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한 건 사건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고 국민을 정말 안심시키려면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셔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심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야 우리가 행복한 국가의 첫걸음입니다. 강조드리고요. 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위원장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어떻게 구성원들이 그 기관장에 대한 기다, 아니다 심사를 해 갖고 농성을 하거나 업무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적정한 조직인가…… 이게 비단 여기뿐 아니라 일반 금융 계통도 이런 일이 늘 있고, 어떤 관련된 공기업도 있고, 흔하게 듣는 보도가 저 사람 우리 못 받겠다 하는 얘기로 그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예를 많이 봅니다. 이것 이제 고쳐야 될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가 아닙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구성원들이…… 자칫 보면 기관장은 그 구성원을 1명도 거부해서 뭐 탈퇴시키거나 해임시키거나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너는 된다, 안 된다라는 심판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자칫 이면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노조면 노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지간히 할 테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런 상례가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개념에서 반드시 소신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승우 위원님이 파산제도 말씀하셔 갖고 장관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지금도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풀로 가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없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용어도 선택하셔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제도나 개념으로 딱 던져 가지고 그것만을 또 새로 이슈화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여간 기존 제도에 대한 점검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행정적인 것 하나, 늘 당부드렸던 이야기인데 한번 실천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인원이 보강돼서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거기서 느끼는 것이, 다뤄야 될 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늘 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다루는 업무에 대한 양이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맡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부처가 복지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하는데, 위의 중앙부처는 지방에다가 시키면 늘 해 오니까 모릅니다. 따라서 행정개혁이나 개선 이런 것에 대한 주무의 기능을 갖고 있는 안행부장관께서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서 행정규제나 절차가 합리적인가, 불필요한 조례 같은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주민은 아니지만 행정공무원들이 일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은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사회복지사 또 어린이집에 요구되는 행정 서류 절차가 적정한지를 점검을 해 주셔야, 인원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들 얘기를 뭐라 하느냐면 서류에 치어 가지고 소위 클라이언트를 만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고, 어떤 사회복지사는 자살했지요?
예.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복지부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복지부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역량이 출중한 안행부에서 제도 개선이나 행정 개선의 입장에서 집중 관리해서 한번 본다면 반드시 개선책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와 노고를 덜어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제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지시하셔서 할 수 있지요? 쉬운 일이잖아요, 이것.
그동안에도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관계 부처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지시하는 부처가 있어요, 몇 개가. 거기는 지시만 하니까 쉬운 말로 가마 타고 가는 사람은 가마꾼 어깨가 무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급 부서는 시키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밤새워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별도의 채널로 장관님께서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갑 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째 나라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하루가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가.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상관되는 얘기인데, 사실 동료 위원 발언이나 상대 당을 폄훼하는 이런 발언은 좀 삼가시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거고 또 경우 있는 국회의원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노조가 있습니까?
노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라고 다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장관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야지요.
제가 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아까……
우선 뭐 저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우리 마우나리조트 현장을 보고 또 오는 길에 경주 체육관에 설치된 분향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찡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봤는데. 그러면서 그 여학생들하고 남학생 두 사람 또 그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느냐’…… 제가 마음속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참 착잡함을 금치 못하고…… 제 눈으로 하나 본 것은 H빔이라고 위에 지붕을 둘렀던 그 H빔이 가라앉은 걸 보니까 이게 H빔 철판을 조각을 해서 용접을 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제가 기계과 출신이라 좀 자세히 봤는지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TIG용접을 하면 여기 양쪽에서 다 용접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용접이 되어 있고 한쪽은 용접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입구에. 그래서 뭐 사진 찍고 그럴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저만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아랍어과에서 써 놓은 게 있어요. 물론 학생들이 써 놨겠지요. 그것을 제가 카메라에 찍어 왔는데 ‘잠시만요, 14학번 안전 조심하고 가실게요. 아랍어과 오신 걸 환영함당’…… 이것을 보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다행히도 유가족들과 보호자들 간에 합의가 됐다고는 얘기가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운동기업기념사업회의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사장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좋아할 인물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벌집 쑤셔 놓은 듯한, 나라 안팎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과연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월 25일 날 궐기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 관련 업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족미술인협회 수원지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이 한 바닥이 다입니다. 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여기도 학교까지 포함하면 수십 개 됩니다. 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왜 이런 분들이, 할 일 바쁘고 본연의 업무 하기 바쁜 사람들이 2월 25일 날 2시부터 박상증 목사 불법 임명 규탄 국민대회를 하느냐 이거지요.
저희도 그것을……
이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저도 다른 질문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당 위원님들이 아직 상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신 부분이 적은 것 같아 갖고…… 11월 22일 날 안행부에서 정부 추천 인사로 해 달라고 구두로 통보를 했지요?
예.
그래 갖고 민주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성헌 이사장하고 안병욱 교수를 후보로 결정을 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12월 22일 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이사장 임명 제청 공문을 보냈지요, 예?
예.
그런데 2월 13일 날 저녁 8시경 온라인을 통해서 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 임명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박상증 이사장을. 임기는 2014년 2월 14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라고. 그러면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처음에 정성헌 이사장으로 추천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안행부장관이 추천할 사람을 보내와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래도 아니겠기에 그다음에는 정성헌 이사장하고 안병욱 교수를 후보로 보냈는데 그 이후로 12월 2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행부장관이 그동안 얼마나 고심을 했겠느냐, 혹시 만에 하나 윗선에서의 압력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 달 반가량을 장관이 쥐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 사람으로 하자’, ‘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해 달라’ 이것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한 달 반가량이 안전행정부장관 손에서 꼼짝달싹 못 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 일이 전부 온 나라가 난리바가지가 나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임명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떻게 왜 한 달 반가량을 안행부장관께서 갖고 계셨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찬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온 나라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행정부에서는 첫째로 법과 규정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 그 부분, 두 번째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상증 이사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판단 때문에……
그것은 물론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은 그것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왜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아무 조치 없이 한 달 반가량을 안행부장관이 쥐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혹시나 무슨 문제는 없는가 검증도 필요한 것이고 의견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냥 직관으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달 반씩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행부장관이 소신 있게 이것을 결정을 했다면 한 달 반가량 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와대나 어디서 자꾸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행부장관께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안행부장관은 정치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세를 읽고 있는데 이 경험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 해 달라’, 뭐 때문에 이 사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안행부장관 소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눈치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는 있는 사실대로 말씀하는 건데요.
사실대로 다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치하고 현실적 사실관계와는……
저도 안행부장관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대한민국에 다 알려져 있는데 장관님만큼은 소신 있게 하셔야지요. 제가 청문회 때 드린 말씀 아닙니까? 소신 있게 대통령께 보고드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상증 이사장님 같은 분은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화운동사업회를 정말 중립적으로 잘 이끄실 분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조용히만 넘어가면 제가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장관님이 자격이 다 들어가면 얘기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된다든가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장관, 나중에 답변하세요.
이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단체 이름만 이 바닥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게 뭐 큰일이라고 불법 임명 거부 국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규탄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라를 벌집 쑤셔 놓듯이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때 또 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자체 파산제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유승우 위원님 등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 입장이 바뀌었나요? 지난번 장관님은 2013년 7월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방재정 악화 때문에 지방자치에도 파산제를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뭐에다가요?
영남일보요. 그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파산제도가 없지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단체장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산제도는 맞지 않고, 다만 그렇지 않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금년도 2월 12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바뀌거든요. ‘지역주민의 보호와 건전한 재정 회복을 위하여 파산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1월 달에 새누리당에서 좀 유창한 파산제와 관련된 여당의 입장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장관의 소신이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하고……
바뀌었나요?
아니, 바뀐 것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단체장의 책임을 주민한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전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제도적인 도입 문제는 사실상 아까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짧게 얘기하세요. 이것 가지고 오래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검토하고 있다는데 검토한 것은 사실이고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입법 과정을 할 것인지 이 문제는 나중에 국회에도 다 보고하고 하지, 어떻게 이런 제도가 그냥 되겠습니까? 그만큼……
방향이 전에는, 옛날에는 아니라고 봤던 것인데 지금은 검토하고 있다,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이찬열 위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주 얘기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절차상 또는 규정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말에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예,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추천 운영규정 4조에 보면 “새로 임원을 선출할 때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항에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임원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경우에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 그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으로 해야 된다. 비상임이사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가 선임하고 외부위원은 위원 정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추천위원회에서 박상증, 지금 말씀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선임 절차가 있었나요, 추천위원회에서 논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은 제도인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내부적인 규정이고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아니, 법적 구속력이 없다니요.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추천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죽 만들어온 것인데……
법적 구속력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요.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에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 운영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셔야지요, 어느 조항에서 근거가 있는지를. 그것은 근거가 없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까지 5대째인데 오기까지 전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임한 것은 동의하시지요?
아닙니다. 2007년도에 자체 운영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만든 것이 2007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절차를 거쳤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청하고 그러면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고 또 대부분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는 지난 2013년 9월 30일 이후에 후임 이사장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첫째 회의가 2013년 10월 16일에 첫 회의를 갖는데 그리고 6번의 회의를 해요,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기관이고 또 그래야만이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기관하고 좀 달라요. 이 법을 만들 때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었고 이 뜻을 기리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 분들의 주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화운동에 희생되신 분들, 민주화운동에 관여하신 분들, 또 그분들을 기념사업회 하고자 하는 분들, 그래서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첫째 회의에서 김거성 이사를 추천위 위원장으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0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이사장 후보 선정 기준을 논의한 결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관성, 비당파성, 공공성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이후 11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정성헌 이사장을 단일후보로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하고 12월 2일 예정된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의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그 뒤에 11월 22일 날 뒤늦게 정부의 추천 인사를 박상증 목사를 구두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주간, 월간 보고를 통해서 임추위의 구성과 진행 과정을 안행부에 수시로 전달을 해 왔어요. 그래서 임추위 이사장 후보 선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뒤늦게 정부가 추천을 해 오고 그럼에도 임추위는 정부 의견을 존중해서 박상증 후보 자료를 요청하여 12월 2일 4차, 12월 9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정성헌, 이분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지요. 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12월 2일 4차, 12월 9일 5차로 두 번에 의해서 논의를 해요. 그 결과 정성헌 후보를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복수 후보자 추천을 또 했던 모양이지요, 안행부가. 그래서 12월 20일 제6차 회의를 통해서 정성헌 이사장과 안병욱 교수를 후보로 결정해서 당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죽 절차를, 대단히 합리적으로 저는 절차가 순리적으로 결정이 잘 된 내용이다, 진행사항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3일 날 그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함. 박상증” 해 가지고 공문 한 장 보내온 것으로 임명절차를 마무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장관님은 생각하시는 것 아니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적ㆍ절차적인 면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사권자하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체 위원회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장관의 인사권은 무력화하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을 존중하라, 그렇다면 법과 정관은 왜 존재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만히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만히 하고자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고 있지요.
운영규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전 미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내용을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 없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흘러간 이후에 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지요.
통상적으로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 의견을 오히려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인정하라면 인사권자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분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로로서의 사회 활동, 각종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덕망 있는 분이고 균형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임명을 한 것이지, 이 분이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아니면 어떻게 임명을 하겠습니까?
덕망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 목사가 지난 대선 때 ‘유신 두목의 딸이라는 이유로 두목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논쟁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적절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가장 잘 이끌어 갈 인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단체들이……
자, 백재현 위원님!
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장관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저렇게 많은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할까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때 또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님 순서입니다.
박남춘 위원입니다. 안행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마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의 신학용 의원, 문병호 의원, 이학재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위기단체 지정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내고 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 질의한 것 기억나실 겁니다. 아시안게임 부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 ‘검토해 보겠다’ 답변하셨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아주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 이걸 딱 제외했을 때 그것과 유사한 강원도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부가 각종 국제사업 유치 이런 것을 하면서 재정 상황을 국가에 전가시키는 문제 이런 등등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게 없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누리당 이 모 의원께서 지금 현재 인천시장을 목표로 열심히 뛰시잖아요. 며칠 전 새누리당 인천시당하고 여의도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때 발언을 했느냐 하면요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 담당 국장 등과 협의해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아시안게임 지방채를 시 전체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오셨던 국장님 누구시지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그런 사실 있습니까?
지방재정세제실장입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박남춘 위원님께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런 발언을 하신 적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고쳐 주겠다’……
지금 운영규정에 그런 걸 감안할 수 있도록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개정한다는 얘기 한 적 없지요?
운영규정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자, 그래서 저는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선배 위원이신 백재현 위원이 얼마 전에 ‘안행부 돈 받고 주민등록자료 채권추심업체에 넘겼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가 나오니까 안행부가 그다음 날 바로 반박하는 자료 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 부채비율을 제외하는 그런 것은 인천 전 의원들, 인천 시민 전체가 학수고대하는 일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 하고 하는데 안행부 가만있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방방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인사하셨나요?
지금 인사 중에 있습니다.
인사 중에 있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인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뭐지요?
소방공무원법이 그 상위법이고요 그 밑에 인사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에요.
임용령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19조2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장께 전화를 드린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장의 입장이나 이런 걸 들어서 중간에 제가 조정을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자, 지금 인천소방본부장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전보돼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전보 기준에 의해서 전보 발생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장님,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2년이 넘어야지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에 전보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임용제청권자, 임용권자는 소방 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해서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단서 조항도 있어요. 자, 인천소방본부장이 2년 넘었습니까?
1년 10개월 됐습니다.
지금 1년 10개월이지요. 논의가 된 건 벌써 한 달, 두 달 전이에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 여건이나 정기인사 주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절차 중의 하나가 뭡니까?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요?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게 지금 규정 사항이라기보다 관례로 돼 있어서……
관례인데,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동의하지 않는데 인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건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가 지방사무잖아요, 우리 소방 업무가.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인천시장의 입장이 뭡니까? 지금 그동안 전국체전이라든지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치러 내서 모든 경험도 풍부하고 그러니 아시안게임이 이제 눈앞에 닥쳐 있으니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 인사 시기에서는 제외해 주고 다음 아시안게임 끝나고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인천시장의 입장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청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 이런 논의 이외에 저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감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소방본부장이 비위 혐의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비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 청장님이 저에게 처음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사의 숨은 속뜻이 저는 명쾌하지 않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다 가능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수한 사정,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조금 보류해 달라……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게 위법이면 저도 주장하지 않겠어요. 위법이 아니지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2년 넘게 근무한 사례가 없다면 제가 생각을 접겠어요. 2년 넘게 근무한 사례 많지요. 다 불러 드릴까요?
있습니다.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감안하셔서 무리한 인사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만일 강행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규정에 어긋난다, 부당하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했고, 본부장 인사는 전국적으로 관련된 인사이고 조직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인사 관계, 전 소방공무원이 그 인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천시에도 지금 아시안게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한 9개월, 8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본부장이 가도 충분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인천시의 입장보다는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공감해서 조직의 영이 서는 방향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남춘 위원님 질의 2분간 더 하세요.
청장님, 말씀을 벽에 대고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 다 드리잖아요. 법상으로도 3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또 절차도 돼 있고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6~7개월 정도는 유예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또 이게 지금 3년 가까이 되거든요.
청장님, 지금 여기에 2년 넘게 재직한 사람이 1명도 없다면 제가 청장님 말씀을……
그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지금도 필요한 사유지요. 그게 왜 필요한 사유가 아닙니까? 아시안게임을 경험이 있는 사람과 잘 치르고 싶다는 것도 하나의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인천시 입장보다도 제 입장이 더 크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인데, 청장님! 그리고요 청장님께서 그때 인사의 논거를 든 것도 다 거짓말 아니에요, 비위가 있어서 옮긴다고?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년 6개월, 2년 이상 있었던 분들 다 불러 드릴까요? 경기도도 있지요? 지금 경기도본부장, 부산본부장, 인천에 근무하던 분들도 많아요. 자료를 보시고 청장님의 논거가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인사가 강행될 경우에는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인천 시민들을 향해서. 이상입니다.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자 위원입니다. 며칠 있으면 3ㆍ1절입니다. 안행부장관님, 3ㆍ1독립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2ㆍ8독립선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협회가 주관한 제95주년 2ㆍ8독립선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이런 축사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인용하면 ‘동경 2ㆍ8독립선언은 항일 학생 독립운동의 최고봉으로 거족적인 3ㆍ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6ㆍ10만세운동 등 학생운동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관님, 동경 2ㆍ8독립선언일이 정부가 기념하는 법정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아니지요.
그러면 혹시 3ㆍ15의거나 4ㆍ19혁명을 기념하는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습니까?
예,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ㆍ8독립선언일은 법정기념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3ㆍ15의거가 4ㆍ19혁명의 직접 도화선이 된 데서 그 의미를 평가받듯이 2ㆍ8독립선언 역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새롭게 재평가돼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국충정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적의 수도 한복판에서 결연한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린 것은 아마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2ㆍ8독립선언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3ㆍ1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겠습니까? 2ㆍ8독립선언은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깊은 날을 기리는 행사가 95주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동경과 서울에서 각각 YMCA와 독립유공자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직 법정기념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일본 아베 정권이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그 지도층 인사들이 그야말로 역사 퇴행적인 이런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 언행은 적반하장, 안하무인 그리고 점입가경입니다.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자성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조치, 아니 그보다는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 차원에서라도 동경 2ㆍ8독립선언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추진하시겠습니까?
2ㆍ8독립선언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관련된 부처인데 여기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보훈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동경 2ㆍ8독립선언일을 법정기념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현안으로 보고되고 있는 경주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안전에 대한 질문을 먼저 안행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작년에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에 안전책임관을 지정했지요?
예, CSO.
물론 경주시에도 안전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경주시 안전책임관의 역할이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공문도 보냈다고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경직되고 불통적인 행정의 전형도 좀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안전책임관의 역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행부의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이번 경주 참사의 주원인이 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예방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같은 지금의 이상기후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뒤떨어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재기준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방재기준 개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이번에 폭설에 견딜 수 있는 건축 하중이라든가 또 안전점검 대상물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 관련 법규 개정 문제를 지금 소관 부처, 관련된 부처들과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이런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조만간이라면 금년 내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금주에…… 26일 날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아마 27일경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재기준을 개선해서 내놓으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에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소방방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행부장관님 인사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생활 곳곳의 안전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장님, ‘재난 관리의 초점을 예방에 두고 선제적으로 예방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 영동, 경북 동해안 폭설 현장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현재 소방관만 대상으로 하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개방하여 일반인들도 구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에 대비한 인명구조 인력을 양성해서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OECD 국가, 세계 경제력 15위의 대한민국 그러나 소방관들은 힘듭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라서 평균 수명 58.8세, 최근 5년간 29명 순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1626명 공상자 발생, 자살자 37명, 건강이상자 발생률이 47.5%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소방병원이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소방전문병원이 건립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후 소방장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재옥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노후화 실태를 보면 소방차 5682대 중 21.2%가, 특히 사다리차는 25%, 방화복 43.5%, 소방헬멧 39%, 공기호흡기 20%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은 수량까지 부족합니다. 이런 장비를 가지고도 우리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그러나 위험수당은 고작 월 5만 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청장님, 먼저 소방장비의 노후화부터 해결되어야 골든타임제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언제쯤이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OECD 국가, 세계 15위 경제 강국답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번 마우나리조트 사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해서 안전의 국민적 공감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청에서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예산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 정리 좀 하게 잠깐만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외대 참사 사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라는 이름 자체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름도 안전행정부인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태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안 하지만 이 점에 장관께서 특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아주 중요한 게 많은데……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의 경인일보에서 머리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입파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인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68년부터 주민이 살기 시작해서 지금은 11가구 20여 명이 살고 계십니다. 주민세도 내고 또 주민등록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인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면 산림청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들은 무허가예요. 그러나 선착장까지 있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어업도 하고 그리고 행락철이 되면 하루에 세 번씩 배가 다녀요. 그런데 여기 자가발전이 있는데 면세유류도 보급받지 못하고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전기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또 냉장고도 못 켜고 그래서 그런 실상이 크게 경인일보 금요일 날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따가 이것을 드릴 텐데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은 현재 살고 있고,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세금도 받고 주민등록증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림청 그리고 안행부, 화성시 이런 데가 연대가 되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일회성으로 듣지 마시고 또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신문에 난 것 다 알지 못하실 테니까, 내가 자세한 자료는 이따가 드릴 테니까 ‘이것 산림청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서지방이니까…… 유인도가 되어 버렸어요, 무인도가. 그랬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실 테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죄송합니다, 또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남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갑구에. 그런데 여기 인구가 현재는 2만 40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화성시가 거기로 들어오면서 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행정법규상 2만은 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약 74%가, 그 에어리어의 74%가 전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도시의 기능은 시 하나 빼놓고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읍으로 머물러야 되는데 행정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화가 되어 있는 것을 정상화로 만들어야 될 안행부에 책임이 있다, 약 7000명이 지난 11월에 동을 읍으로 내려 달라라고 진정서를 안행부에도 제출했고 저에게도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이 농어촌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장관께서 이 동을 읍으로, 2만 4000밖에 안 되니까. 또 잘 조사해 보면 우리 지역도 근 6만 6000명이 되는 데가 읍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 데도 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만 4000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이게 동으로 있어 가지고 농어촌 각종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입학 때 학생들은 농어촌 특례를 받는 다른 이웃으로 이사하고 유학을 가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이나 다른 분들은 아실 테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없애 주시면 좋겠는데 장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남양동은 화성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청 소재지 지역으로서 동이 됐었는데 현재 남양동은 읍의 설치요건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청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 진선미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행부장관께서 아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에 보면 실제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운영상 필요하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겠지요. 그리고 안행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사의 선임도 끊임없이 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단 한 차례라도 그 이사가 선임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적 있습니까? ‘법률상 근거가 없으니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진행한 것이 문제다’라고 이의신청 한 번도 하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들 낙하산 인사 막겠다’ 대책 세우고 계신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들이 자신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절차들을 더 강화하는 것이 왜 법에 위반됩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미비겠지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보다 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외부인사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심사를 받아서 이사들과 이사장을 선임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더군다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차례도, 네 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단 한 차례도 그 사업회의 추천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정권 빼고는.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장 중요한 법원칙이 있지요. 그것은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지요. 기존에 안행부가 그 모든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겠다고 정관에 근거한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승인해 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사장과 이사들을 계속 선임해 왔는데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안행부장관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회에서 추천한 그 두 분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중의 한 분은 지금 현재…… 종전의 이사장이셨는데 그러면 그 이사장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추천된 분 존경받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사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분 한 분만 유일하게 그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차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상황은 안행부 스스로가 안행부가 했던 행위에 반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임명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사들 선임한, 아까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이사들도 전부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이사로 선임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에 정하지 않은 위원회 절차를 거쳤다고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장관님?
답변드릴까요? 우선 아까 진 위원님께서 먼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았지 않느냐?’ 했는데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임의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의제기를 해 왔느냐?’ 사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냐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정부하고 협의하여서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의제기라도 원만하게 해 왔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 운영규정의 근거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인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반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추천위원회의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러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배제되고 단지 추천위원회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아까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증 이사장 말고 이러이러한 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비교 평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박상증 위원장이 가장 원로로서 적임자다, 합법성과 적임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기준 역시 방금 말씀하신,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그 이상으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훨씬 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가장 부합되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의 추천위원회를 꾸렸고 그 추천위원회는 이사장만이 아니라 이사 또한 그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절차를 거쳤다고 문제제기하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회에서의 인사들, 특히 중요한 이사진 임원진에 대한 인사는 십몇 년 동안 이렇게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행정부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지요, 지금의 처분은.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의 파산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파산제를 도입하기 전에 재정분권에 관한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에 전시성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에 대한 규제가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최소한의 선행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장관님……
동의합니다.
재정분권에서 사실 자주재원 퍼센트 늘리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숫자놀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재정분권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하거나 지방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대되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되면서 세외수입도 늘어가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을까요?
지방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은 지금도 주민자치회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지만 사실 재정문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의 부존자원 등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세권을 갖도록 하는 부분 등등은 검토를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모든 자치단체 여건이 다 상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데는 참 어려운 한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연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것 없이 파산제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파산제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나와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윤곽이 잘 안 드러난 것 아닙니까? 파산제라고만 되어 있고 과정에서 공청회나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은 꼭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 듣고 또 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납득할 방안을 내놓겠다, 다만 이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아마 오해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취지도 별로 썩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도입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쪽의 기준인건비제,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을 좀더 듣기는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계획이 아주 확정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총 정원과 총 인건비 그것을 갖고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무기계약직 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하고는, 방해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규직화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전혀 방해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일선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데는 총액인건비를 이유로 들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총액인건비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을 기준인건비제로 바꾸었을 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운영을 좀더 열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것에만 자꾸 신경쓰고 그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 부분과 연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기초안전수칙 해서 안전띠, 안전모, 안전조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안행부에서만 할 것은 아닌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안전모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모나 안전끈 이런 것 산업현장에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이것 고용노동부에다가 맡겨두고 갈 것입니까?
안전띠, 안전모, 안전조끼 이런 부분들은 필착, 반드시 착용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필착하도록 하고요. 또 사실 규정만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캠페인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제일 마지막 줄에 생활안전지도 이것 공개를 일반에게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만 제공하는 것입니까?
일반한테 하는 것이지요.
이것 몇 번 우려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생활안전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려점이 있지만 지금도 모든 논란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이고 또 국민에게 정말 중요한 정책이냐 이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15개 단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범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소방방재청장 제가 질문했을 때 나왔던 인원 충원 문제요, 안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방관 인원 충원 문제?
지금 사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는 인력 충원에 있어서 안전 분야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방ㆍ경찰 등 이런 부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여튼 인력 충원 관계는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입니다.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장관께서 ‘덕망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 임명을 하셨으니 여러 단체에서는 아니라 그래도 장관께서는 ‘덕망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 이것이 사실 불통 아닙니까, 불통? 이쪽이 불통이든 저쪽이 불통이든 뭐……
그런데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참 우리 사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해 달라고 그럴 때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루가 편한 날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의지를 변경하실 수 없으면. 지금 여기 보면 상임부이사장 이사 감사가 전부 만료가 지났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분들로 임명을 할지 제가 상상이 좀 가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덕망 있는 분인지 끝까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 장관께서도 같이 계시니까 저는 인천의 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박남춘 위원님 얘기 듣고 뭐 이것 갖고 국회에까지 와서 얘기될 일이 뭐가 있나……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소방방재청장? 지방정부가 편하게 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다부진 마음 각오를 갖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저도 아까 눈치가 빠르다고 그랬는데 뭐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장관님께도 제가 이제까지 한번도 이 질문을 안 했는데 언론에서 나오고 경기도 메인지에서도 나오고, 장관님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엊그저께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길게,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지 그것을 뭐 논술 씁니까, 논술?
아니 지금 무슨, 묻는 말에 답하잖아요.
제가 처음 물어보지 않습니까, 처음?
뭘 처음이에요, 엊그제도 질문하고?
이제까지 언론을 그렇게 접했어도 이것은 우리 장관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전혀 이제까지 물어보지도 않고 농담 삼아서도 그냥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소방재난본부장 하나 인사하는 것까지 방재청장이 이렇게 소신 없이 하려고, 지방정부에서는 왜 그럽니까? 지방정부의 장이 올해 중요한 아시안게임도 있으니, 저는 뭐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아시안게임 끝날 때까지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못 해 주고 그렇게 고집들을 피우시는지 나는 양쪽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소방관 인사는 우리 장관님 관계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래도 얘기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청장님이 또 눈치 봐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장관님이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아까 소방……
장관님!
예.
출마하시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경기도지사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천시장으로 나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제가 언제 자꾸 물어봤습니까? 오늘 생전 처음 물어봅니다, 제가 유 장관님한테. 답변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 속셈은, 속으로는 계산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까?
지난번에 논쟁까지 벌어졌던 것에 관해서 왜……
이것 때문에 100만 도시 특례시도 이것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 하십시오, 얼마든지. 질문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일괄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제 시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시간 안 빼 처먹을 테니까 그냥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출마 안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인천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그것은 어떻게…… 저는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정책질문하세요.
그것도 정책이지 지금 대한민국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가장 큰 일인데 지금 지방선거에 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100%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실하는 것은 충실하는 것이고 자꾸……
아니라면 아닌 것을 하나라도 대보세요.
언론에서 나와도, 왜냐하면 장관님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부분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2002년부터 이렇게 100만 도시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점은 지난번에 직제도 많이 부활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 국회의원이고 기초자치단체고 여기서……
마무리하시지요.
2분만 할게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정부가 이런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행부를 하루에 시장 부시장 국장 실장까지 해 갖고 거의 매일 옵니다. 그러면 거기 왔다 가면 그냥 수원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꼭 우리 국회에 또 들러요. 한 달에 대여섯 번씩 그럽니다. 지금 6월 말까지 용역 결과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 되어가는 것입니까, 장관님?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결과를 대충 보신 것은 있나요?
아직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 보고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빨리.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마하시더라도 그전에 이것은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하실 것이지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방재청장님,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우리 소방방재청이 청렴도평가를 3등급을 받았더라고요. 5등급까지 있습니다마는 3등급이면 한 중간쯤 한 것이지요? 중간에서 하위 쪽에 속한다고 보는데 소방방재청은 그동안에 119구급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사랑받고 대단히 이미지를 신장시켰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헌신봉사를 하고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네 가지로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에서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정책고객평가에서 25개 기관 중에서 대단히 상위 클래스에 있어요. 2등급에 들어와 있습니다. 1등급은 2개 기관밖에 안 되니까 10%를 안 뽑는가 봐요. 그런데 내부청렴도에서는 4등급을 받습니다. 외부청렴도에는 3등급을 받고 그래서 종합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는데 내부청렴도에서 4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교육과……
교육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이건.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아주 각별히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나는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화재 현장이 있을 때마다 꼭 뛰어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격려도 많이 하고, 하여튼 내부청렴도와 관련되어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내부청렴도에서 하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시정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과 관련된 등등의…… 저도 단체장을 해 봐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인데 경주 사건도 외길에, 눈길에 밑에서부터 통제를 제대로 하고 올라갔더라면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 텐데 또 제대로 많은 장비를 적기에 투입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를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통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소방방재청만 꼭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과 공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전체적인 종합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했거나.
예, 알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잠깐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소방방재청, 소방서에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도 같이 통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119 접수요?
예, 119에 접수되면 화재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청에도 같이 신고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자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시점에서 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시스템이?
119로 들어오면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면 경찰에……
경찰에 연락해야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출동은 같이 출동하는 거예요? 대부분 소방차는 한참 지나간 후에야 경찰차……
아닙니다. 거의 동시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되었지요, 이번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접수하거나 이런 건 작동이 제대로 다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현장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은 산꼭대기에 있고 산꼭대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밑의 외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리를 했어야 될 부분들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조금……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적어도 거기는 한 3~4㎞ 되지요, 차 타고 올라가는 길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 전방에서 통제를 했어야 되고 대안을 만들었어야 할 부분이고 정확히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행 매뉴얼 체제가 그렇게 원거리 형태에도……
예, 초기에 출동했을 때는 잘 안 되었는데 그 이후로 입구에서부터 현장까지 폴리스라인이 1차, 2차, 3차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현장 종합지휘를 받아 가면서 그런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초기 단계부터 했어야 되는데 올라갈 차량은 다 올라가 놓고 나오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형상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얽히고설킨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번에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올라가 보니까 열악할 수밖에 없더만요.
예,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고려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매뉴얼을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훈련도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경찰과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장관님!
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존의 3487개 읍ㆍ면ㆍ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로는 되어 있는데 자치회는 다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진 않습니까?
예.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중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 31개소를 전환해서 시범실시해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시범실시한다는……
그렇다면 향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부칙 경과조치에 따르면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하면 기존 주민자치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향후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주민자치회 시범하면서 성과를 봐 가면서 그것을 검토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요.
그러면 이번에 특히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든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는 사실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ㆍ이장도 못 하고 다…… 120일 전인가요, 사퇴 시한이? 그런데 이미 거기에 선거에 관여할 사람들은 다 사직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그 위원들은 정치적 이용ㆍ목적의 배제, 정치적 중립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아시다시피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조직입니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전국 31개 지역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을 저희가 받아봐서 분석을 해 봤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해당 읍ㆍ면ㆍ동 인구분포에 상응하는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보십니까?
지금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통계가 있을 텐데요, 사퇴 현황이. 그래 가지고 선거에 관여한, 출마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이런 대상자들은 전부 사퇴 처리하고 사퇴 조치토록 하고 나머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인구분포에 상응하는 대표성을 가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안행부가 제출한 전국 31개 주민자치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2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별 구성은 7 대 3, 남성이 7, 여성은 3입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에서 명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 연령, 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장관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편 연령별로 보니까 5, 60대가 전체의 70%를 상회합니다. 반면에 20대는 전체 820명 중 단 1명으로 0.1%에 불과합니다. 30대도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젊은 층의 참여가 극히 저조합니다. 직업별로 보더라도 자영업자가 46.5%,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전문직은 3.4%, 전체 820명 중 28명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원칙은 그렇게 여성, 그다음에 청년층이 다수가 참여하고 직업별로도 고르게 분포되도록 그렇게 목적을 두고 추진합니다만 현실에 가서는 이게 참 어려운 것을 아마 황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면 젊은 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여성도 상대적으로 신청 숫자가 적고 그래서 젊은 층이나 여성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위원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청년층이나 여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데 현실은 이게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유인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방재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19 소방관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건물의 초고층화 등 복잡ㆍ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일상 주변의 다양한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안전구조 출동을 보니까 2009년 13만 8000건에서 2013년 30만 4000건으로 4년간 2.2배가 증가했습니다. 생활안전활동은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미비로 생활안전활동이 부수적 업무로 분류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시도 공무원들이나 신고자가 보상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번에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생활안전활동을 법제화하여 생활안전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공적인 업무로 인한 부득이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체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 소방기본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있으니까 추가질의 때 또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예?
문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인데요. 방재청장님, 31쪽에 보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강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사인데요. 추모행사, 취업지원 캠프, 유가족 위로행사 다 지금 행사 위주인데 여기에 자녀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실천에 들어간 겁니까?
그것은 지금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우리는 소방 유가족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최근에 해군에서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이 발족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춘 위원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쓴 시간이 있어서……
아니,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아까 제가 소방방재청장과 드리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요. 인사가 가장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사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인사 업무를 볼 때 보면. 그리고 안행부에서 감사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렇지요, 자의적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항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3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의해도 할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그러나 그 기간 내라면 그것은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 들어준 전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인사실장 나와 계세요?
예.
한번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제 말이 억지고 무리한 주장인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인데 장관님께서 대통령님과 가까우시니까…… 제가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인사를 대통령 근처에서 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인사팀 좀 대폭 늘리라고 하십시오, 청와대 내에. 지금 대변인도 그만두시고 한 두 달이 되어야 보충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수석을 할 때는 인사팀이 30명이에요. 그러면 닥쳐올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죽 회의체계도 있고 이것이 인물, 후보자서부터 죽 대비가 되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 결정이 됐어요. 저는 그거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를 맡는 팀은 4명이에요,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는 팀이. 되겠습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대통령님의 의중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지금 대통령께 남은 유일한 합법적 권한 그것은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한을 쓰실 때 너무 투자가 적은 것 아닌가, 제 의견은 이런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 위원님이 인사 전문가이시고 좋은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서부터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멋대로 규제를 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행정부가 부산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하게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허가해 주지 않은 사례 40건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말 현재도 각종 규제가 조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3만 767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풀뿌리에 대한 규제 이것이 결국은 정부가 안고 있는 원망으로 다 돌아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게 지금 아주 피부에 굉장히 와서 많이 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유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견해를 같이하고요. 사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규제 완화, 개혁, 철폐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금년에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바로 풀뿌리 규제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이렇게 규제가 많고 경제에 걸림이 되는가 해서 규제지도를 작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자치단체에서 규제 완화에,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철저히 다뤄 줬으면 좋겠어요. 큰 규제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닿는 이것 조례, 규칙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말이에요 또 고압적이고, 지방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무성의하고, 이런 것에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시키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소방만 이렇게 별도 규정이 없어요. 정보통신ㆍ전기ㆍ문화재수리 공사는 개별 법령에 다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안 돼 가지고…… 또 소방시설공사는 저가로 하도급해 가지고, 저가로 하도급을 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불리함을 안고 있는데요. 발주 금액의 87%로 낙찰을 받아서 또 거기에서 52% 저가 하도급을 주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지금 소방시설만 분리발주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분리발주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 쪽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분리발주가 안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시설이 얼마나……
예, 지금 저희들도 시급하고 하니까 10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그걸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지금 소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청장님이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 하고 그냥 계속 10년 동안 끌어온다면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하셔야지요. 이런 정도로…… 다른 것은 가능한데 왜 여기만 안 됩니까?
지금 안전부실 공사와 영세기업 보호 차원에서 아주 긴요한 사안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은 해 왔으나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을 하려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확실히 하세요. 지금 거기에 대한 재난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걸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방재청장님,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 좀 한번 읽어 보세요.
지금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것을……
예,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통제 매뉴얼에 대해서 그 절차가, 소방관서장이 현장지휘소를 운영한다, 군ㆍ경찰 등 지원기관 연락관 회의를 소집한다, 기관별……
잠깐만요. 지휘소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만들었어요?
건축물, 사고 건축물……
그렇지요?
들어가는, 휘어져서 올라가는, 좁게 올라가는 그 부분에……
산 밑에 만들었어요, 아니면 산 위에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한 100m, 한 50m인가? 거리감이 좀…… 한 10m 정도인가요? 바로, 40~50m 정도 되는……
어디에서요?
지금 무너진 건물에서 바로 비탈에 내려오면 평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 밑이라는 것은…… 지금 차는 어디서 막혔어요, 차는 어디서 막혔어요? 크레인이 왜 못 올라갔어요, 밑에서 못 올라간 거지요? 지휘소는 어디에 있었어요, 산꼭대기에 있었지요?
지금 크레인이 올라간 것은 22시 50분에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SNS에 소방대원이 ‘기자 때문에, 기자들이 타고 온 차 때문에 출동이 늦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얘기는 길은 하나인데 그 길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못 올라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메고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면 통제를 어디서 해야 돼요? 산 밑이에요, 아니면 산 위예요? 매뉴얼 계속 한번 불러 보세요. 두 번째.
군ㆍ경찰 등 지원기관 연락관 회의를 소집하고 기관별 소관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거 몇 시에 했습니까? 군과 경찰과 연락관 회의를 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몇 시에 했습니까?
22시……
몇 시에 했다고요?
22시경……
어디서 했어요?
현장지휘소 위치에서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군은 뭐 하고 경찰은 뭐 하고 방재청은 뭐 하고? 군은 뭐 하기로 했습니까?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뭐 하기로 했어요?
경찰은 현장 통제를 하고 군은 제설 작업을 했고 소방은 인명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올라온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 책임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한다면 외통에, 외길에 산 속에서 일어난 재난의 통제를 산 위에서 하니까 그 중간에 공백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뉴얼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걸 보니까 지금 산 밑에서는 안 하게 되어 있네요.
이걸 조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교통 통제는 경찰의 고유기능상 시행되기도 하고 역할분담상 협업도 가능하다. 당일 조치한 사항은 초기에 많은 차량이 집중돼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면서 통제가 실시됐는데 1차 매곡산업단지 입구 6㎞ 지점, 2차가 신흥사 입구 삼거리 2.3㎞ 지점, 3차가 사고현장 100m 이내 지점’……
그게 몇 시경에 됐어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일이 벌어지면 제1차단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2차단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차단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 밑에서 교통 통제를, 제일 먼저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것과 동시에 소방관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만 놔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 3시간 4시간씩……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굴착기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저는 빨리 들어갔더라면 희생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시간 5시간을 깔려 있으면 그것은 그냥 저체온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크레인이 5시간 후에, 실효성 있는 크레인이 5시간 후에 들어갔다는데 그것의 문제가 교통이 막혀서라니, 이거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매뉴얼,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지금 꼬치꼬치 매뉴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란스럽고 통제가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시간이 넘어서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 말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착 시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8t짜리 하나크레인이 22시 50분에 울산 농소 기계회사에서 왔고요, 또 100t짜리 88크레인이 23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할게요.
예, 쓰세요.
그래서 빨리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5시간이 넘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그 건물 벽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100t 정도 크레인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8t, 3t이 가능해요? 지금 빨랐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방재청장은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 매뉴얼은 꼼꼼히 살펴보고 각 경우에 따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호수에서, 건물 내에서, 시내에서, 산 속에서 이런 매뉴얼 제대로 분석해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닙니다. 송구스럽고요. 지금 모든 미흡했던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시간이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시간 넘은 거 있잖아요, 100t짜리 크레인은! 그렇게……
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사고 나고 얼마 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사고 난 시간이 21시 06분이니까요, 100t 크레인이 간 것이 23시 45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 나고 얼마 만에 들어간 거요? 지금 김 위원께서는 5시간 만에 들어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2시간 39분 만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39분,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레인이 몇 대가 들어갔는데 실효성 있는 게 가장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2시간 35분은, 2시간 45분은 빨리 들어간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차가 막혀서 늦게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제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고,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 매뉴얼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차단선은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데……
방재청장,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차단을 밑에서 해야 옳았지 않느냐, 위에서 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에서 했다면 앞으로는 밑에서 해 줘야지, 좁은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서 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보면 1차가 6㎞ 지점 그 입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2.3㎞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것이, 활동이……
했는데 왜 그렇게 차가 막히고, 대원이 SNS로 차가 이렇게 난장판이 돼서 못 왔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하셨으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매뉴얼을 고치겠다, 아니면 매뉴얼을 살펴보고 다시 정리하겠다 이런 답변만 하시면 돼요.
방재청장께서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차단에 문제가 있었다 인정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매뉴얼 정하고……
업무 파악도 안 되셨어.
이런 경우에는 아래에서 1차로 차단해야 된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답변하면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요.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김민기 위원한테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확하게, 좀 간편하게 그렇게 해 줘야지 똑같은 얘기를 자꾸 중복해서 답변하시면 제가 들어도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으면 뭐…… 예.
제가 계속 간사로서 자리에 앉아서 회의진행 상황을 함께 좀 했어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홍일표 의원님이 오늘 출판기념회인데 저보고 꼭 좀 사회를 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습니다만 이제 끝나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속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경주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경주시에 내려 준 공문 그리고 경주시에서 또 읍ㆍ면에 내려 준 공문들을 이렇게 죽 봤는데요. 어쨌든 이 공문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PEB 공법의 건물에 대해선 특별하게 관리를 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 건물이 어쨌든 점검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지요? 자치단체에서도 특별히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현재 법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장관님, 그렇지요?
예.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PEB 공법의 건물이, 유사한 건물이 이번 사건이 나기 전에 이렇게 붕괴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유사한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문서 지시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억하시나요?
PEB 건물을 지정해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다만 체육시설, 이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취약시설, 축사, 하우스, 농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고 또 회의도 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더 면밀하게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라는 차원의 공문 지시가 있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에, 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대상들이 많거든요? 특정 건물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적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하라는 그런 공문 지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주택가 골목, 시장, 아파트, 버스 승강장 등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해서,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단체활동이 벌어질 만한 곳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어느 공문서에도 지시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내려 준 공문을 보면 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공단 진입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사고가 터진 이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에도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유사한 붕괴 사고가 사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어떤 지시 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공문을 조금 읽어 드릴까요?
예,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2월 11일이지요, 강릉에 다녀온 게? 강릉에 다녀와 가지고, 강릉 가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다 판단해 갖고 현장에서 우선 그걸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제설작업을 하라 하고 바로 제가 차 안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날 공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주택 지붕에 쌓인 눈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특히 쌓인 눈의 습도가 높아질 경우 무게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노후주택의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고 기타 죽죽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사항 말하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중대본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특별지시’ 해 갖고 ‘교통소통 지장은 물론이고 가설 건축물, 학교 부속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고 돔형 군부대 막사 및 학교 체육관, 기타 부속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속히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며칠 자라고 그러셨지요?
이렇게……
며칠 자 지시였지요?
이게 11일 자요. 내려간 그날 바로 지시를 한 겁니다.
제가 볼게요.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에서는 그렇게 특별지시를 2월 11일 자로 내립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 읍ㆍ면에 보낸 공문을 한번 볼까요?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5호와 관련된 겁니다’ 해 가지고 내려온 거 보니까 ‘최근 강원ㆍ경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지붕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다음 사항을 특별지시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음에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주택 지붕에 쌓인 눈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바란다’ 등등 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체육관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재난안전본부 지시 따로, 시ㆍ군에서 또 읍ㆍ면에다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고 그래도 정말 일선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농식품부장관 하실 때도 구제역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중앙에서 정말로 고심해서 이런 지시를 내려도 일선 시ㆍ군에서 이걸 제대로 담당해 내지 못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재난의 문제는 중앙과 일선의 자치단체 또 읍ㆍ면과 아주 유기적으로 잘돼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한번 이번 사건을 기화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었는지 면밀하게 보시고요. 감사할 곳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번 이사장 임명의 문제는 사실 단체에서 인사권에 대한 것을 버리고 가장 투명하게 유지하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들을 무산시키는, 저는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장관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수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대형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불산 사고의 악몽도 아직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행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셨지요? 그런데 그 일일상황 보고를 보니까 1월 31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그 부분이 2월 2일 날과 2월 4일 날에 일일상황 보고가 돼 있는데 유출된 유류양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유류유출 사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출을 일으킨 가해자 쪽에서 본인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는 사실상 신고도 좀 늦었습니다. 다 해서 한 40분 걸렸는데요. 그리고 그 후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경에서 기름 유출량을 파악한 게 4일 뒤에 164㎘로다가 확인을 할 때까지 사실 이게 정보가 좀 부재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배에서 기름 유출이 아니라 송유관 자체에서 기름 유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좀 측정이 안 됐는데……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기름 유출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저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이는 게요 이 일일상황 보고에 아예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은데 그 유류만, 원유만 유출된 게 아니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나프타라는 유기화학물이 유출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하지 않아서 3일 이상 주민들이 다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들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 놓은 그런 결과가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름 유출이나 화학 사고나 이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의 대응 체계를 이번에 조금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좀 보여 주세요.
나중에 정리된 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장관에게 제청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사회가 임기가 끝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난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화기념사업이라는 특징이 좀 더 가치 중심이 돼 있는 그런 뜻과 여러 가지를 새겨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걸 요청드립니다. 이게 별일도 아니고 인원 한 40명, 예산 60억 쓰는 게 큰 조직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만큼 좀 관례도 존중해 주시고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또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릴게요. 실무적으로 행정구역과 관련돼 가지고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 하는 사례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민선시대다 보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장이 하려면 민선시대다 보니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인구 1% 미만이라든가 면적이 그 시 전체 면적의 1% 미만이라든가…… 이건 구 간도 마찬가지고 동 간도 마찬가지예요. 시 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조정할 수 있는 틀을 좀 기준을 만들어서, 그 해당 지자체가 가장 중심이 되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불합리한데 결론을 못 내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아파트 한 단지에 광역이 나눠진 데도 있어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아파트 한 단지가. 이런 건 정말……
한 건물이 층을 달리해서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을 하세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뭔가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드릴게. 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꼭 주민들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불편들을 언제까지 해소 않고 그냥 갈 겁니까? 그거는 같은 시ㆍ군의 동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ㆍ군 간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 옛날에는 산이나 능선이나 개천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하거나 그러는데 요새는 길이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없던 길이 갑자기 뚫리고 4차선 고속도로가 뚫리고 요새는 국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집니까? 앞에 국도 딱 깔리고 나면 완전히 같은 동네도 나눠져 버려요. 그런 현실성을 잘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조정이 가능하도록 안행부에서 직접…… 그게 무슨 지방자치를 훼손시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면적을 그렇게 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1% 미만이라든가 0.5% 미만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손을 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지금도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말씀드리면 아주 복잡미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좀 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느냐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도입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20일 날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27일 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지금 잡혀 있지요? 그날 보고를 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국회에 근무하고 어떻게 보고받을 시간이 없는 지경인데 하여튼 제가 돌아가 갖고요 가급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 주셔 갖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행부장관님께 통일에 대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이북5도는 해당 관할 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안행부 보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행부는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대로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을 것 아닙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이북5도 수복 이후 통일사회를 대비한 청사진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북5도 각 도지사가 있고 또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통일 이후에 정책 수립 기능까지 하는 데에는 좀 많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정책이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안행부 소속의 5도청하고 그다음에 통일부 산하 해서 이 부분을 하는 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데 주로 통일정책 수립과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을 통일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일원화의 문제도 있고 5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북5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하고 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탈북자 지원책도 하고 계시지요, 이북5도에서?
예.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 일자리 찾기 등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 북한 이탈주민 고유의 자긍심 부여 등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지원 정책을 보면요 거의 다 행사성 사업 위주로 돼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10년간 탈북자 지원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무장관님으로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일부에서 탈북자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또 하나원이지요? 하나원하고 또 기관 운영 이런 부분이 있고, 이북5도에서는 사실 그런 정책적인 측면보다도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인적 관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문화적, 또 어떤 동질감 형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원만하게 정책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체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의 업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협의도 필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향민 1세대는 거의 다 노령화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세대교체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향민 2세대하고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탈북 주민들하고 같이 통합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행부가 통일부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2년에 이 특별조치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안행부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별조치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진 물론 모릅니다만, 항상 대비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향민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런데 상당한 정서적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북5도에서도 청년위원회 활동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서 그런 정서적 갭을 좀 줄여 나가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32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 인사 독립권 문제를 거론하셨네요. 인사 독립이 되는 겁니까?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의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아시다시피 광역의회 인사 대상자가 굉장히 적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사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사 독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아, 적극적으로?
예.
이번 6ㆍ4 선거에서 선출된 의장……
그다음부터입니다.
그러면 기초의회는 어떻습니까?
기초의회는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거든요. 20명, 30명 되는데 인사 독립을 하게 되면 그 공무원이…… 어떻게 인사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단 광역을 통해서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초까지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에 검토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기초를 광역 단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일반 집행부도 사실은 도 단위에서 인사 교류를 하고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각 시ㆍ군ㆍ구에서 인사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써야 될 인재를 어디다 교류에,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일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부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이것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건데, 참 아주 심각합니다. 수익성이 높으면 성과급이나 임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손해가 나면 그건 고스란히 지자체 시민 부담으로 떠안겨지는 이 구조, 계속 가야 됩니까? 대수술할 때 안 됐습니까?
지방공기업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틀을 마련해 놓고 또 자구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공성을 갖는 것은 그대로 지자체에 주고 나머지는 해산을 하든지 어떤 형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부 그렇게 하고, 통합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부실한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기업 담당자들의 의식 전환, 개혁 의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기업 CEO에 대한 해임권 강화라든가 또 각종 무분별한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제동 장치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질의를 참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불가분 어떻든 균형도 좀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헌 이사장님을,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참 좋아하는 분이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신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논의가 전 이사장과 관련된 논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 임명과 관련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열린 게 언제죠? 기억하시나요? 며칟날 열렸죠?
기념사업회 이사회 열린 거요?
예.
그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날짜까지……
정성헌 이사장님을 추천한 이사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추천하는 절차에 잘못이 있었느냐, 아니면 추천된 박상증 이사장, 새로 추천된 사람에 문제가 있느냐 이 두 가지 논점이거든요. 이 두 가지 논점의 어느 것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추천 절차의 잘못이라면 절차의 잘못된 점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새로 추천된 이사장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다 혼재가 있어서 제가 어느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을 추천하신 이사의 임기가 지난 해 12월 23일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 23일로 끝나는 분들이 현직 이사장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추천하고서 끝내는 이런 방식,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정관상에 용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관 자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관인 거죠, 그렇죠? 잘못된 정관에 의거해서 추천된 이사장의 문제를 그러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보면 그러면 과연 이분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비난의 문제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성헌 이사장님이 지난 2011년에 인터뷰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내부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해해 주시면 좀 더 하겠습니다. ‘6월항쟁 기념행사도 끼리끼리 하지 말고 한나라당ㆍ민주당이 함께 참여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박태준 전 포철 회장과 박형규 목사 같은 분들이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 대표로 서로 만나서 손잡고 미래를 얘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 박상증 이사장의 임명을 포용하지 못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새로운 민주화 운동, 민주화 세력의 가야 할 길과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분이 걸어온 길 그리고 이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또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재야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가는 것, 저는 포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두 가지의 명확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절차적인 문제와 또 적임자 여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절차적인 문제 없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기에 적임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절차적으로는 법과 정관에 의해서 하자 없이 됐고, 다만 운영규정이라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은 법적 기속력이 없는 자체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적임자 여부는, 이건 뭐 사실은 여러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박상증 이사장은 오랜 세월 동안 재야 활동도 하고 사회의 각종 활동을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원로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중도좌파라고 하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자신은 세련된 자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좀 균형된 시각을 갖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오히려 편향적이고 정치 이념적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적임자다, 이것이 판단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1분만 주시죠.
이찬열 위원님 하시죠.
그동안 황영철 간사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 내용을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동안 장관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공문을 발송한 게 12월 22일입니다. 이 양반들이 내일이면 다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행부장관이 한 달 반가량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이라고 봅니다. 다 계속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다 좋습니다, 절차도 맞고 법에도 이상 없고. 그러면 이 모든 단체들이, 100개도 넘을 겁니다, 단체들이. 2월 25일 날 2시에 궐기대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행부장관이 임명을 안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다 이거죠. 왜 안행부장관이 이거를 한 달 반 동안…… 바로 22일 날 하고 23일 날 통보를 했다면 지금 안행부장관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쥐고 있다가 그것도 인터넷으로 발표해 갖고 온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장관님 아닙니까? 저는 방점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익단체도 아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사장 임명 하나 갖고 이렇게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 수 있는 단체냐 이거죠. 여태까지 한 번 이런 적 있습니까? 장관한테 두 사람 임명 제청을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이것 무시하고 한 달 반 정도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한 달반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갖고 있습니까? 그다음 날 바로 박상증 목사라고 하시지, 이래서 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온 나라가 더 떠들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하십시오.
이찬열 위원님이 ‘온 나라’, ‘온 나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아니,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하루 편한 날이 없고?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분이 적임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지 발표 시기가 늦었느냐 빨랐느냐, 그것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 검증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이지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적임자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지 이게 늦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온 나라가 그런 겁니까? 그럼 그다음 날로 했으면 조용해질 사항인데 그게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소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승우 위원님!
본 위원은 추가질문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문제는 사실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갈라져서 갈등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갈등을 어떻게든지 거중조정의 지혜를 갖고서 뭘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정치 공세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질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거를 확실하게 장관께서 인지하시고 과감하게 하세요. 저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질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골든타임제, 어느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시라고 했는데 옛날에도 있었던 말입니까, 이번에 새로 지어낸 말입니까?
이게 외국에서 골든타임제라는 표현으로 운용을 합니다. 긴급 상황 시에 출동……
아니, 우리가 적용하는 게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좋은 말은 참 많이 이렇게 골라낸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뭐 용어를 잘 선택한다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저는 골든타임제가 갖고 있는 의미, 초기 대응을 뭐 소방 화재 시 5분 이내라든지 헬기의 경우 30분 내…… 그런데 물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도 초기에 대응을 하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훨씬 희생을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이번의 그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골든타임제 하나도 철저하게,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말고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예.
유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아까 부탁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또 우리 황 간사님이 한 말씀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이미 정부에서 추천해서 우리 박상증 후보도 같이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해서 지난 4차, 5차 두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결론이 안 나서 복수 추천을 해 달라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안병욱 교수하고 정성헌 이사장 두 분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는데 이분 자체를, 논의 자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사회 결과를 가지고 22일 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우리 장관님이…… 당연히 이분들은 지난 12월 23일 이사회 끝나면서 아마 이 두 분 중 하나로 결정했으려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사회 결과를 통보를 했으니까, 제청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후의 결과가 엉뚱한 걸로 나오니까…… 뭐 박상증 후보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분까지 놓고 논의를 했던 결과란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다시피 정말 여기 수많은 단체들, 이 뒤에 이렇게 별 내용도 아닌 내용 가지고, 더구나 민주화 추진이라는 그 정신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불과 40명이 1년에 한 60억 정도 쓰는 예산 내용 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관님, 이것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전혀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이분도 놓고 논의를 했고 절차도 그 운영규정에 맞게 전부 논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그런데 장관님이 이게 법에 맞다, 안 맞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장관님 억지 논리 같습니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법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장관님 다시 한 번 깊게 고려하셔 가지고 대통령께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잘 보고하시고, 청와대 측이 이것 해야 된다 하면 장관님이 임명하는 건데 자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장관님이 하는 거니까 소신껏 하시든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저는 신임 이사장으로 추천되신 박상증 이사장님 같은 분을 지금 소위 말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민주화운동을 지켜 왔던 분들이 결국 같은 맥락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편협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격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당파성ㆍ비당파성과 관련된 문제의 논쟁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신랄하게 토론할 생각이 있고요. 다만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는 적법성의 문제거든요. 적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중요한 것이, 일단 안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되어 있는 정관, 이 정관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정관이잖아요.
아니요, 정관은 법률에 의거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자체 규정 그것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이 정관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규정 자체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러한 법률적 논란에서 좀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민주화운동사업회의 이사장님들은 늘 이런 정치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당파성 있는 발언들을 해 왔어요. 어느 정권에든 본인이 지지하는 정권에 대한 입장들을 어느 자리에서든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것 일일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발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상증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저는 잘 몰랐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번에 알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민주화운동세력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언제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의 비판을 해 낼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정권에서 인사로 인한 피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절차는,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건 권장 사항이지요. 그것이 법적 위배가 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실제로 이 부분들이…… 아니, 오죽하면 그 조직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행정소송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제기되어 있고 수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문가, 학자 그리고 단체들 이 모든 사람들이 궐기대회까지를 감수해 가면서 민주화사업회라는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굳이 만드느냐고요. 그분만이 적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치 무슨 조직 구성원들만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왜곡시키거나 또 마치 그 부분들이 무슨 정치적 공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본질과 전혀 다른 공격을 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당에서, 국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지요. 꼭 무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요. 도대체 이렇게 사회에 끊임없이 관련자들에게 시위해야 되고 자신들이 할 일을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인사의 철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이것이 문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명서와 관련해서요, 장관님, 장애인등록증이라는 게 있고 복지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가 신분증명서로 인정되는 사안들이 매우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신분증으로 이용돼서 신분 확인이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요.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가도 주민등록증처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TEPS나 또 공항 같은 데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은 오히려 장애인등록증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사항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유효기간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행부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이 신분증명서가 소용되는 곳들을 다 확인하고 각 부처별로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상황을 좀 파악해서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등록증하고 복지카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상에 차이가 있는지, 관리기관상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갖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박상증 이사장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부간의 답변을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참고해 주셔서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박남춘 위원, 유승우 위원, 김민기 위원, 윤재옥 위원, 진선미 위원, 백재현 위원, 김현 위원, 박성효 위원, 유대운 위원, 이해찬 위원, 문희상 위원, 이찬열 위원, 황인자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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