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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22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년02월21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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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3.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주승용․강창일․이상직․김윤덕․김춘진․김영록․배기운․박기춘․노영민 의원 발의)(계속)

1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안

규백․김민기․이낙연․배기운․신장용․김우남․김춘진․윤관석․김영록․정청래․한정애․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김상민․김우남․김종태․김재원․김영록․신경림․송영근․최봉홍 의원 발의)(계속)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강석훈․김춘진․김영록․김한표․정문헌․최봉홍․김영주․홍지만․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윤관석․김우남․이종걸․문정림․전정희․박민수․한정애․남인순․김윤덕 의원 발의)(계속)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이낙연․김영록․강동원․조정식․김동철․최규성․윤명희․김춘진․변재일․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김재원․김춘진․이인제․배기운․윤명희․최봉홍․조원진․이운룡․하태경․경대수․권성동․이완구 의원 발의)(계속)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운룡․이인제․김재원․장윤석․최규성․윤명희․문정림․류지영․신성범 의원 발의)(계속)

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강석훈․김춘진․김영록․김한표․정문헌․최봉홍․김영주․홍지만․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안규백․배기운․전순옥․박남춘․박민수․김관영․김성곤․박주선․김영록․김선동․최민희 의원 발의)(계속)

2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문정림․이자스민․장윤석․김재원․이인제․신성범․이운룡․하태경․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김현숙․이에리사․정희수․송영근․김을동․홍지만․최봉홍․신경림․송광호․경대수․김종태․류지영․민병주 의원 발의)(계속)

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영록․문병호․김우남․안규백․배기운․김영환․김성태․이인제․박민수․김춘진 의원 발의)(계속)

3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록․배기운․김우남․김윤덕․이상직․박민수․홍문표․김기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3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이운룡․윤명희․신성범․유승우․이만우․이한성․김춘진․이현재․김태원․김성곤․김영우․정문헌․이장우․최봉홍․이주영․박성효․하태경․강동원․한기호․김기현․박대동․이학재․송광호․황진하․서용교․박성호․김성태․김태환 의원 발의)(계속)

3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정문헌․강기윤․이운룡․경대수․황영철․김상훈․이노근․김재경․이군현 의원 발의)(계속)

3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윤명희․배기운․김광진․김재윤․김영록․김성태․장하나․최규성․신학용 의원 발의)(계속)

3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윤관석․김우남․문정림․전정희․신계륜․남인순․박민수․김성

곤․최동익 의원 발의)

3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860)(계속)

4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151)(계속)

42.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현재․홍문표․이만우․김우남․김상민․김태원․박인숙․김영록․정희수 의원 발의)(계속)

4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정희수․김성찬․송영근․윤명희․심학봉․정갑윤․김한표․김종태․윤진식․김태환 의원 발의)(계속)

5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3.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문정림․이자스민․장윤석․김재원․이인제․신성범․이운룡․하태경․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5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문정림․이자스민․장윤석․김재원․이인제․신성범․이운룡․하태경․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55.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

56. 농협 사업구조개편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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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부를 생중계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처리하며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이어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 실시 관련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2월 28일 금요일에 실시하고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의원실로부터 모두 458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오늘 의결한 것으로 보아서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월요일쯤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ㆍ참고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위원님들로부터 요청된 증인ㆍ참고인이 없습니다. 추후에 증인ㆍ참고인 등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증인ㆍ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4항까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경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4건, 산림청 소관 8건, 해양수산부 소관 30건, 해양경찰청 소관 1건 등 총 8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7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26건의 법률안은 수정의결, 2건의 법률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4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 3건, 수정안 14건, 원안 2건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전 등 2차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시설ㆍ장비의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이나 농수산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 시 매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입 유기식품 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을 수입한 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1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개정안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칙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불금 등록자 사망 시 승계 규정을 신설하고 당해연도 등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행위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10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에 대한 부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연 3%에서 1%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가 농어업ㆍ농어촌에 미치는 영향 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되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령 정비 등을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한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범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법률안 8건에 대해서는 1건의 대안과 2건의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산림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입원 일수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산림조합 등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부칙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지사가 채석단지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 조성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30건에 대해서는 3건의 대안과 10건의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의결한 3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권한인 연안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 징수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ㆍ보전하도록 하였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대하며 원형지 공급 개발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10건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시ㆍ도지사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고래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주거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하천오염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에는 주거시설이 제외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수금 등 승인신청 시 처리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인허가 의제조항에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일부 사항을 보완하였고,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가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자문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선박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만 자문을 허용하도록 수정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안전헌장 제정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외에 그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적생물 구제도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을 상향 조정하며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개발사업자가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가 어항시설의 관리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와 염업조합에 대하여 업무정지의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는 것으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순서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렇게 돼서 하천의 주거시설이 마리나항만의 일부로 시설되는 것을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마리나항은 지금 내수면이나 강에도 할 수 있게 관련 법이 돼 있나요, 해수부 차관님?
지금 마리나항을 어디에만 두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마리나항만에 관한 법을 보고 있는데 ‘마리나항’ 그러면 해수부 업무다 하면 해양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을 보면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의 주거시설을 제외하도록 했다 하는 취지로 보면 마리나항이 하천에도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나항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명확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해양수산부의 업무 범위가 해양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하천에도 마리나항에 관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하천을 관리하는 부처는 지금 국토부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것과 마리나항만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부하고 저희 부하고 업무의 중첩 부분은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중첩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정부에서 지금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하면 잘못된 부분이다, 하천의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인지 해수부 소관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오히려 해양 분야만 한정해서 마리나 관련법을 적용시키는 게 원안 아니겠느냐, 하천에까지 마리나항을 우리 해수부가 관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봐도 명확히 안 나와 있고 해수부도 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하천에도 마리나항을 할 수 있는 게 해수부 권한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 부처가 서로 협의도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제정 때와 이 법의 개정 시에 국토교통부와 이미 협의를 다 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 제21항, 제25항, 제26항, 제31항, 제39항, 제46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4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0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5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과 제3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8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과 제41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2항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과 제4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5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 등 22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경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해서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학 해수부차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성 위원장님, 경대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법률안 19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5항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 3월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조개편 2년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경제사업 활성화 등 그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되는 오늘의 공청회가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면 일곱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진술은 농식품부와 농협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 가나다순으로 진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농해수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농해수위 위원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다음은 오병관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지부 위원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방안은 94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국회ㆍ정부ㆍ농업인단체ㆍ농협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농협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에 충실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답으로, 그 방안의 하나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중앙회 경제사업은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곤란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농산물 유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경영체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익센터 역할을 하던 신용사업도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사업의 자생력 확보는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이러한 중앙회를 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해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판매농협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고 농협도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분리입니다. 당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경제사업 분리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정부, 농업인단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현재의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16일 날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회에서 공청회와 여섯 차례의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는 2010년 4월 22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2011년 3월 11일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다음 해인 2012년 3월 2일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서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해서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법 시행과 함께 농협금융지주로 완전 분리ㆍ이관되었으며 농협법 부칙 제6조에 따라서 경제사업 중 판매ㆍ유통 관련 사업은 2015년 2월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고 나머지 경제사업은 2017년 2월까지 이관할 계획입니다. 6쪽 자본금 및 조세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2월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자본금 5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4조 원은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주식 중에 산은지주 주식 5000억, 도로공사 주식 5000억을 농협금융지주에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농협도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업금융채권 4조 원에 대한 이자는 2012년부터 지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물출자 1조 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은지주 주식은 산업은행 기업공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승인이 지연되어 출자가 중단되었고 도로공사 주식은 농협과 정책금융공사 간 출자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출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일정기간 후에 농협 소유의 도로공사 주식과 정책금융공사 소유 지주 주식을 최초의 출자시점 평가액으로 교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금융공사는 향후 농협금융지주 주식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장가격 매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건에 합의할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소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작년 하반기부터 출자가 지연된 산은지주 주식 현물출자를 대신해서 농협이 농금채 5000억을 발행하고 정부도 해당이자 81억 원을 보전하였으며 올해 예산에도 162억 원의 이자보전 금액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현물출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계획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세지원 현황입니다.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고 사업분리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중앙회가 부담하는 세금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농협에 9299억 원의 세금을 감면했고 지난해에도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2374억 원의 세금을 감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조세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앙회는 농협법 부칙 제5조에 따라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4조 9600억을 경제부문에 신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9쪽 가운데입니다. 현재 이 계획의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2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72.3%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부진한 사유를 보면 시설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동 계획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연계해서 실효성 있게 보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 보완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비 쪽의 4300억 정도의 시설투자 분을 줄여서 운전자금 쪽으로 4000억 정도를 보완했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당초 계획 3조 349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액수 자체는, 총 규모는 변동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협법 부칙 26조에 따라서 상호금융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했습니다. 중앙회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상호금융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작년 12월 13일 날 상호금융 발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민단체ㆍ일선 조합장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정한 상호금융 발전계획에는 한국 농협이 종합농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상호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체제를 강화하였고 이를 위해서 임원 자격요건을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회의 농ㆍ축협 신용사업 관리 및 지도 기능을 상호금융 부문으로 집중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향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상호금융의 최적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농협이 지속적인 연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을 위한 우대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상호금융만의 보험ㆍ펀드판매ㆍ외환사업을 통한 비이자 수익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 조합이 하기 힘든 대출심사, 승인, 담보감정 등 후선업무를 통합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서 합의한 현 농협법의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법에 의해 사업운영상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협법에 특례규정을 마련했고 또 중앙회가 농협법에 정해진 이관일정에 따라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부문에 적정 자본금을 배분해서 경제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6조상의 이관일정에 맞춰서 경제자회사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회가 경제자회사 설립 등을 위해 필요시 외부출자 제한을 완화하고 중앙회의 자회사 설립을 물적 분할로 의제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경제사업 이관 관련 법적ㆍ세무적 쟁점은 사업이관 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작년 12월부터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해서 중앙회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농민단체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이러한 쟁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로 농협경제지주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일반 지주회사와 달리 농ㆍ축협 지도ㆍ지원 등 협동조합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수행과 관련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협과 전문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 이관일정에 맞춰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쟁점을 해결하고 사업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이슈에 대해서는 조합 지도ㆍ지원 기능 등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세제 문제는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쟁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병관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오병관입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경과입니다. 저희 농협중앙회는 지난 50여 년간 농ㆍ축협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수급불안정,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장경쟁의 격화 등으로 인해 교육지원, 경제, 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단일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데 점차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사업 중 시장경쟁이 필요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업부문별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농업인과 농ㆍ축협에 보다 큰 실익을 드리도록 하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09년 농협은 농업인과 농ㆍ축협, 학계와 정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3월 2일 경제지주, 금융지주, 은행, 생명, 손해보험사를 설립하여 새 농협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편 전후의 주요변화입니다. 먼저 운영체계의 변화입니다.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을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하고 각 부문의 전문성ㆍ효율성ㆍ책임성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과거 중앙회 이사회에서 경제 및 금융사업 전 분야에 걸쳐 의사결정 하던 체제를 각 자회사별 이사회와 CEO가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책임경영체제로 바꾸었고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사업별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사업 간 이동을 제한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객관적 성과평가와 이에 기초한 보상체계 구축도 용이해졌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구조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과거 농협의 경제사업은 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이 혼재된 가운데 신용사업 수익에 의존하여 운영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시장경쟁에 한계가 있었으나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부문을 경제지주로 분할하고 충분한 자본을 배분하여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사업은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대규모 인수합병에 필요한 재원조달이나 해외진출 등의 법적ㆍ제도적 제약요인이 많았으나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재원조달 방법이 다양해지고 해외진출도 가능하게 되어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사업구조개편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농협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 소비자의 기능강화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법인별ㆍ사업부문별 채용으로 각 사업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게 되었고 중앙회와 지주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각 법인의 자율경영을 보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개편 이후에도 지주회사체제의 계열사들이 협동조합 일원으로서 농업인 및 농ㆍ축협 실익제고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범농협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과 농ㆍ축협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협조직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부문별 별도법인으로 분할하였지만 농협조직 간 역량을 결집하고 범농협의 동반성장을 위해 시너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경제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2012년 9월에 최종 확정하였고 판매농협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0년까지 총 4.96조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을 규모화ㆍ전문화하고 농축산물 유통을 계열화하며 농업인 영농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부문에 총 5.45조의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자체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개편 전에는 신용사업 부문에서 차입하던 자금조달 구조에서 탈피하여 자체 자본으로 투자계획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과거와 달리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입니다. 개편 이후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에 따라 13년 말까지 총 4524억 원을 신규로 투자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도에 1028억, 13년도에 349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경제사업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 농협법에 의거 경제사업 중 판매ㆍ유통사업은 15년 2월까지, 이외의 사업은 17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13년 6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지ㆍ소매ㆍ도매ㆍ안심축산 등 부문별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경제부문 자회사 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및 외부출자한도 제약 해소 등 제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30쪽과 31쪽의 농업경제 부문, 축산경제 부문의 주요 추진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상호금융 도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호금융은 중앙회 내 신용대표이사 소관 부문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여 상호금융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및 농ㆍ축협 상호금융 경영관리 지도ㆍ지원을 강화하여 농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상호금융 지배구조 및 조직 운영체계, 농ㆍ축협 간 시너지 창출방안, 상호금융특별회계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으며 향후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개편 이후 농협금융은 지주회사 체제에 부합하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융 자회사의 인력운용 등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 및 정착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서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체제의 자본조달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의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의 적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유연한 자본조달 수단을 활용해서 대형 M&A에 참여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선도 금융사로서의 도약 기반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농협금융은 최초로 해외 지점을 개설하는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글로벌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사업의 연착륙과 도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보험사업은 중앙회 내 공제사업에서 보험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조직과 운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개편 이후에도 농업인 실익보험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사업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풍수해 보험 신규 취급 등을 통해서 농업인 편익 증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개편 후의 농협금융의 경영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을 책임지고 팔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지침에 따라 ’14년도에는 총 1조 282억 원을 적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시스템화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 실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정투자심의위 운영을 내실화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의 ’14년도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경제사업 이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부문의 사업별 경쟁력과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관 방식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유통 트렌드, 판매ㆍ유통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이관방식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관방식과는 별도로 이관 시기는 농협법상에 규정된 기한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차질 없는 IT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정 농협법 부칙 제16조에 의거 ’12년 3월에 상호금융과 은행 IT를 ’15년 2월까지 구분하여 별도 운영하는 IT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환 기간을 2년 연장하여 ’17년 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농ㆍ축협과 농협은행 등 중앙회 계열사에 대해 한 차원 높은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T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정부지원 필요사항입니다. 경제사업 이관 관련 제약 해소가 필요합니다.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ㆍ축협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사업 이관 후 각종 제약사항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먼저 농ㆍ축협 지원을 위해서는 농ㆍ축협 경제사업과 연계한 지도ㆍ지원, 상품 공급 등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소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경제지주 이관 시 농ㆍ축협 대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ㆍ세무상 지위 상실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로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제지주 사업 근거 확보와 제약사항 해소를 위해 농협법, 농협법 시행령 등 농식품부 소관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의 개정도 절실합니다. 경제사업 이관 후 경제지주가 경제사업 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농업인과 농ㆍ축협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부 현물출자 1조 원 지원입니다. 사업구조개편 방안 논의 과정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부족자본금 중 5조 원에 대하여 정부가 이차보전 4조 원, 현물출자 1조 원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현물출자 1조 원의 지원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지원자금은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인 농업인과 농ㆍ축협의 실익 제고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투자되는 것이므로 향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물출자 1조 원을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42쪽입니다. 사업구조개편은 지난 50여 년간 한 조직에서 수행해 왔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보다 시장 지향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이 단순한 사업의 분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보완과 효율화 노력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농협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고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업 부문별 경영의 전문성ㆍ효율성ㆍ책임성을 제고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금융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과 농ㆍ축협에 더 큰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3월에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각각 부문의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ㆍ지도 등에 전념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존의 판매ㆍ유통ㆍ가공 등 경제사업을 묶어서 수행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사업을 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앙회가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협동조합의 이념을 구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협동조합 이념ㆍ운동의 강화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실익이 되는 경영체로서 농협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아 온 판매ㆍ유통 사업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가 사업구조개편의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중앙회가 조합의 역할,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제사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경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자본의 배분, 중앙회의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체계를 개편한다, 즉 농협에 경제사업평가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앙회의 산지유통 활성화 등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했고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면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2015년 2월까지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 소매ㆍ농축산물 공판ㆍ식품사업ㆍ청과도매ㆍ양곡도매ㆍ축산도매ㆍ종묘 및 생활물자 사업을 이관하고 2017년까지는 기타 사업, 자재사업이랄지 회원경제지원사업 등을 이관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앙회의 경제사업 전문화와 또 신용사업 수익의 조합 및 농업인에게 환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회가 산지유통에 직접 참여해 가지고 전국적인 농산물 판매조직화를 실현하겠다 또 중앙회 주도의 농축산물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고 해서 농산물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공판장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식품산업의 진출,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등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신용사업은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여 조합 및 농업인에게 환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에 문제점들이 지적된, 일반적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이 상당히 미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회가 수립ㆍ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른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 및 이관이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앙회의 조합 및 농업인에 대한 지도ㆍ지원 사업과 경제사업 간의 구분 또 추진 방향이 불명확하다, 즉 말해서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지도ㆍ지원 사업인지 경제사업과 연계된 것인지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한 전문 독립경영 의지가 부족하다, 산지유통의 주체인 일선 조합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산지유통에서 중앙회 사업과 회원조합 사업 간에 충돌이 되고 부조화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회원조합의 협동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산지유통 사업에 중앙회가 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투자, 공동운영 하겠다는 계획입니다마는 이게 산지조합과 사업 부문에서 충돌이 되고 또 경쟁관계까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 지부의 농협연합사업단은 중앙회에 관련된 경제사업인데 조합공동사업은 회원조합의 공동사업법인입니다.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던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 원을 부당 대출했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중앙회가 경제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을 이관할 때 3조 원을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법인세와 가산세 등의 부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경제지주회사가 회원조합인 농ㆍ축협에 대해서 지도ㆍ지원, 자금지원 등을 할 때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농협법상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로부터 자금융통을 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산지유통의 핵심적인 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산지유통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선 방향입니다. 먼저 애초에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에 부합되는 목표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사업을 전문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조직 구조를 갖추고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경제사업의 이익이 농업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및 농업인에 대한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지도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산지조직화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용사업의 수익이 조합 및 농업인의 지도ㆍ지원에 환원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사업구조개편을 할 때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사업으로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지원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또 농협 경제사업평가협의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업에 활성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자리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선 방향으로는 중앙회가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추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적되는 것이 중앙회가 경제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혼용되어 있는, 그래서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중앙회의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즉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고 지도ㆍ지원 사업은 중앙회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사업 활성화계획을 추진할 때 단기적인 계획 또 중장기적인 경제적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즉 말해서 자본 투자계획에 따라서 실적 위주로 계속하다 보면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부실 시설이 나올 수도 있고 사업의 리스크가 큰 사업들을 계속 계획대로 투자함으로써 리스크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실적 위주의 투자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앙회의 유통사업과 회원조합 유통사업 간의 영역과 범위, 역할들을 구분ㆍ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앙회의 유통사업, 판매사업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판매사업이 충돌되는 또 조화가 되지 않는 사례들도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의 수익이 조합, 농업인에게 환원될 수 있는 법적인 개정이랄지 또 관련 법률의 적용배제 준용조항을 개정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산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지유통사업의 핵심체 중 하나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협법에 준회원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을 할 때도 중앙회에서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융통하는 데 한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합법인을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전환해서 기능과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농협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대 정책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3쪽입니다. 2011년 3월에 통과되어 2012년 3월에 시행된 농협법 개정안은 그동안 불만으로 누적된 농민들의 개혁 요구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의 성과와 과제도 농협 개혁의 목소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초점에 둬야 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최종 목적은 농민들의 권익증대에 있는 만큼 사업구조개편의 성과와 과제는 농민 실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불러온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를 본연의 자세로 되돌려 농민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민과 국민들은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지역농협 위에 군림하고 자체의 이익 확대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 왔습니다. 농협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영역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키고 중앙회의 금융사업을 신용사업연합회의 자회사 형태로 만들어 협동조합의 큰 틀 내에 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회사 방식으로 결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개혁을 무시한 채 진행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평가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지역농협과 농민들의 평가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지역농협의 일반적 의견은 농협중앙회가 더욱더 막강해졌다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사업구조개편이 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돈벌이에 매달려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경제지주가 출범하면서 지역농협에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중앙회가 더욱 이윤창출에만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주회사 면에서 쌀 유통회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유통회사를 2015년에 설립하기 위해 의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농민들은 무책임한 농협의 자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농협RPC도 농민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운영하는데 중앙회 지주회사로 넘기면 농민들 참여가 영영 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농협RPC 중에서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RPC가 있습니다. 이런 RPC는 현재 농민들 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RPC는 농민을 무시하고 벼값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벼값 인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독립법인RPC는 농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음을 농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 경제사업이 농민의 이익 증대보다 유통회사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고 농민과의 협의보다는 주주의 이익에 편승하는 것이 지주회사의 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주회사 방식은 농협 운영과 상존하기 어려운 방식이며 지주회사는 오히려 지역농협과 농민 이익 지원보다는 중앙회의 비대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역농협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의 독점적 지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직접 사업하던 신용ㆍ경제사업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출자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하면서 더욱더 많은 자본과 인력이 중앙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지주회사 회장 사임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지주회사가 독립적으로 분리 독립된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큰 틀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조개편 후에도 비대해진 농협중앙회 조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지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업구조개편을 전혀 체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 등에서 지역농협과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구조개편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구조개편은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회의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협의 근본정신과 역할이 지주회사라는 것으로 더욱 훼손되고 있고 지역농협, 농민조합원의 이익 증대가 아니라 중앙회 집중으로 개편되면서 농협 개혁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구조개편을 근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조개편 사업을 농민들과 협의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구조개편 계획과 추진은 농민 중심, 지역농협 중심이 아니라 행정적ㆍ법적 절차에 치중해 있습니다. 쌀 유통회사 설립만 하더라도 농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 진행은 농협 개혁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업구조개편의 이익이 철저하게 농민들에게 귀결되기 위해서도 농민과 협의하여 평가하고 과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농민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을 사업구조개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설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협중앙회는 사업적 기능을 포기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중앙회는 사업은 하지 않고 교육ㆍ지도ㆍ감사 등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기능, 대정부 농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비대화와 독점적 지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적 기능을 완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는 조합원 농민의 대표조직답게 농정 현안에 대해 친정부적 자세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으로 농민 권익과 식량주권 실현에 나서야 합니다.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주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기에 경제사업 전체를 지주회사화하여 사업할 경우 농협의 원칙에서도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농민 이익 실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성격이 전혀 다른 지주회사를 도입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입된 외국 사례 역시 경제사업 전체의 지주회사화가 아니라 품목조합 또는 품목연합회의 지주회사 수준입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범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손재범 사무총장입니다. 자료집 63페이지입니다. 2009년 12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십수년 전부터 법 제출 이후 1년여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2011년 3월 사업구조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많은 농민조합원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재탄생하기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된 지 만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농민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맞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3년 농협 경제사업 평가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농협 경제사업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농업경제 분야가 88점이고 축산경제가 83점으로 양호하지만 세부 내역별로는 신규투자 추진실적 득점률이 농업경제가 78점, 축산이 58점으로 미흡하고 경제사업 이관 및 준비상황에서 농업경제가 43점, 축산경제가 25점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농협법에 따르면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먼저 이관하고 나머지 경제사업은 5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소매와 공판ㆍ식품ㆍ종묘ㆍ안심축산 부문에서 2013년까지 각각 자회사를 설립하고 14년에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곡과 축산공판의 경우 2014년 자회사를 설립한 후에 2015년 2월까지, 청과도매와 생활물자는 2014년까지 이관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추진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농민조합원의 농산물 가격 수취를 높이겠다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이행계획을 위해서 자회사 설립단계에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4조 4000억의 조합상호지원자금 중에 중앙회 적립분 3조 원을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하지만 수익사업 법인이기 때문에 감면되었던 법인세 7000여억 원, 가산세 4200여억 원 등 총 1조 1394억 원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지주회사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은 매년 291억 원의 추가 법인세 부담을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주회사 운영에서 매년 680억에서 720억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민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는 재무성과 평가에서 생산성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노동생산성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비교지표가 없음으로써 협동조합 임직원의 가치 창출에 부합하는 적합한 임금체계와 원가주의 경영원칙에 부합하는 지표로서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투명한 경영 그리고 원가주의 문제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불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농민조합원의 만족도 설문에서 직원들의 업무 평가가 5점 척도에 평균이 3점에도 미달하는 2.59에 불과해서 신뢰 수준이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농민조합원의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개선 정도에 대하여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점 척도에 3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홍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조합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계약재배 및 공동선별ㆍ공동계산 확대를 위한 농협 노력도, 농협을 통한 농산물 출하 시 농가소득의 유불리 여부, 또한 전년 대비 농협 경제사업의 개선도 부분에서 극히 낮은 점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개편 추진 이후에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변화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농민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사적인 추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평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중앙회 조직 중심의 개편에 치우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원조합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만족도와 계통구매 효과 평가, 중앙회와 조합 간 협력 평가, 경제사업 개선 평가가 3.0 이하인 부정적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면서 농민조합원이 협동조합으로 전속 출하하고 공동으로 시장대응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현재 2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농민조합원의 평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호금융이 지역에서 대출처 발굴이 어렵고 갈수록 상호금융특별회계 예치금액이 늘어나고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쟁력이나 대출처 발굴 등에 있어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은 관계금융이자 지역금융으로서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역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농협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각종 상호금융이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식 선임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의식이라고 합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94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협 개혁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조합원 농가와 관련되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용사업에서 분리해서 조합원을 위한 유통판매ㆍ가공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구조개편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추진했고요.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용사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일선 조합에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사업 중심의 경제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시장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식의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도 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ㆍ경제사업 중심으로 농협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을 사업구조개편에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도 그렇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배분도 우선 배정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인 비용들도 세제 감면해 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의 하나가, 농협경제지주 설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제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확대하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안정을 위해서 금융지주와 동시분할을 하지 못하고 단계적 설립방식을 선택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상호금융 발전 방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에 완료되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회와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가 분리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현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잘 추진돼 가지고 판매농협으로서의 실현 또 사업 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해 가지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방식이 잘 정착되고 있는가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경제지주회사 도입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구조개편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이 지주회사 방식이냐 연합회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합회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회 방식의 분할은 어렵다 하는 것을, 자본분할이라든지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연합회 방식은 이용자 중심의 이익분배를 실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이익분배를 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들한테 최대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지주회사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서도 연합회 방식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주회사가 도입돼 가지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말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이익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사실 농협 경제사업의 이익은 자본금 확충에 따라서 당기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이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선조합 경제사업과의 연계 부분도 중앙회의 책임판매 비율이 제고되는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일선조합 경제사업과의 연계성도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에 있어서 악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ROA라든지 ROE 이런 생산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구조개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판매사업의 추진 실적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도매사업 중심의 유통계열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정착시키는 사업이관 추진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미흡한 이런 점은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외부출자한도라든지 자회사 분리라든지 하는 세제상,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협 경제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금융지주회사와 상호금융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호금융은 외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지만 예대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대마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상호금융 수익성 기반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발전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배구조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부분은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보다 더 사업별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별로 연합회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연합회방식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 고유사업인 조합상호지원적립금이 4.6조 원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이 중에 한 3.6조 원 정도가 지금 일선조합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회 부분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2017년에는 개선되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와 같이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이 유지되는 것이 적합한 건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되어야 될 것이 사업 분야별 인력의 전문화가 추진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분야별로 인력을 전문화시키고 거기에 합당하는 인건비 구조를 유지하는 경영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많이 지적되었듯이 인력조정이라든지 전문화를 위한 농협 자체적인 노력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이 큰 차이점이 없지 않냐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경제지주회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사업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세제상, 또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은 판매사업 실현으로서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특히나 도매사업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협경제지주가 경제연합회가 제기하고 있는 이런 위상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치들을 농협법에 담았으면 합니다. 농협법이 134조의2 5항에 있는 규정을 보다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상과 관계도 있는 사항이어서 일선조합의 지도라든지 상호지원자금의 위반이라든지 경제지주회사가 연합회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법에 규정을 하는 이런 방식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협에서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 부문별로 인력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전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이런 노력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조합원 농가를 위한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인력의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해서 너무 명칭사용료에 의해서 교육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선조합 발전의 토대가 되는 상호금융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권……
농협지부 노조위원장 허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런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제가 말씀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먼저 멘트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있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위원장한테 이러한 자리를 제공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구조개편을 하면서 직원들의 목소리는 왜 안 들었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개별적으로 저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울면서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와 가지고 강하게 밀어 붙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농림부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것 누구 하나 농협 직원들 스스로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처음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제가 그림 도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1조 2000억 빚잔치의 실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본금이 15조 원이었습니다. 26조 원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11조 원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11조 원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다 조달했는지 아십니까? 농협이 다 자체적인 조달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 준 것은 뭐냐 하면 4조 원에 대한 이자뿐입니다. 이러고서 무슨 사업구조개편입니까? 아마 회의자료에도 나왔겠지만 93페이지 보시면 알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직원들이 11조원의 빚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은 농업인을 위해서 실익사업을 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농업인한테 이익을 5원 주고 있다고 그러면 농협이 사업을 잘 해 가지고 6원, 7원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농협이 11조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년에 1조 원씩 갚으면 1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이자는 아마 정부가 4조 원에 대해서 5년간만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갚습니까? 이게 사업구조개편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 농림국장님 와 계시는데 국장님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 5조 원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어요. 정말 농협에 5조 원 지원했습니까? 제가 큰소리 쳐서 정말 미안합니다마는 정말 농림부한테 참 묻고 싶습니다. 5조 원 지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사업구조개편의 실체입니다. 11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농협 직원들이 어느 세월에 이것을 갚겠습니까? 이자는 누가 갚고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구조개편의 실체입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십시오. 2011년도 12월 20일 날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하고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두 분이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시행키로 한 농협 신ㆍ경 분리는 정부의 출연 약속이 이행되도록 촉구하고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행시기 유예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출연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약속도 하나도 안 지켜진 겁니다. 그래 놓고 농협보고 책임지라고…… 제가 농림부 차관한테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인홍 차관님한테. 2년 뒤에, 3년 뒤에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해서 평가를 분명히 할 텐데 그때 결과가 뭐냐,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1조 원의 빚잔치로서 출발했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5페이지 맨 위입니다. 이 부분도 뭐냐 하면 ’12년도 국회 예산 합의사항입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2012년도에 2조 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고,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발행하는 3조 원의 농업금융채권을 연기금 등에서 전부 인수하며, 농협중앙회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2012년 2월 말까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여 여야 합의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 예산 1500억 원은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농업금융채권을 연기금에서 전부 인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3 플러스 2조 원 유동화 가능한 현물 출자,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약화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는 잘못된 합의사항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농협 직원들보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모든 연구원들이, 박사님들이 농림부에서 사업구조개편 장밋빛 환상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키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업구조개편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밀어 붙였지만 한다 그러면 약속은 제대로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농협한테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내용 보니까 다 농협한테 책임 묻고 있어요. 농협이 인력구조조정 하지 않았니, 뭐가 어떻게 됐니, 산지유통이 부족하니, 소비지유통이 부족하니…… 어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오늘 이 공청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협법을 재개정 해 가지고 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농협의 농민실익사업은 요원한 겁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경제사업부문의 자본금 배분액을 30%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본금 배분액 30% 하면서 4조 9500억의 돈이 왔는데요, 기존 자산의 이전일 뿐입니다. 기존 자산을 이전해 가지고 3조 4000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정부는 농협경제사업에 3조 4000억 원이란 돈을 투입했으니까 잘 됐구나 생각합니다. 기존 자산의 이전일 뿐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꼼수예요, 꼼수, 눈속임이고. 정말로 돈을 이렇게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농협중앙회장하고 농협은행장하고 우리 부회장님하고 손 맞춰 가지고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말 농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농협으로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말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쥐꼬리만큼 지원해 주고 또 MOU 체결을 했어요. 노예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이것 안 된다고 투쟁했습니다, 이것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이 부분은 빨리 폐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협은 자율기관입니다. 농협법에 스스로 자율기관이라고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농협법에 있는 것을 제대로 안 지킵니까? 그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옥상옥 지배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가 1인 지배주주로서 지배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한다든지 옥상옥 지배구조가 돼 가지고 경영의 자율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농림부와 금융위원회의 상이한 감독입니다. 최근에 뭐냐면 농협보험 같은 경우에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배당에 또 출자배당 했다고. 금감원은 출자배당 하지 말라 그러고 농림부는 출자배당 하라 그러고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정부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신ㆍ경 분리를 했습니다. 신용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지주회사로 분리했으면 농협은행한테 정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은행이 지금 도시에서 점포 하나 설립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점포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지역농협 조합장님들이 계십니다. 조합장님들 무시할 만한 국회의원님들이 없습니다. 뭐냐면 조합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농협은행이 최소한 수도권에서 점포를 마음대로 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은행들은 수도권에 점포를 마음대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농협은행은 수도권에서 점포를 못 냅니다. 점포를 못 내면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수익을 남기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해결해 줘야지, 그러면서 농협은행 너희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것도 하나 해결 안 해 주면서 농협은행보고 ‘수익 내라. 왜 수익이 적니?’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명칭사용료 부분입니다. 저도 농협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의 실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형태가 되면서…… 명칭사용료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손익 계산 전후 관계에 있어 가지고 경영공시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영공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명칭사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농협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해서 신ㆍ경 분리가 되었습니다. 보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 모든 민간 보험회사들은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보험회사는 2년이 됐는데도 상품을 판매하지 못해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농림부 차관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보험회사가 출범했으면 상품을 판매해야만 수익을 남길 것 아닙니까? 지금 변액보험 같은 특정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농협한테 사업구조개편 왜 실패했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사업구조개편을 해 놓고, 정말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했습니까?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상품입니다. 투자상품이거든요. 투자를 해 가지고 이익을 남겨 가지고 농업인한테 이익도 주고 고객한테 이익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무슨 사업구조개편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주회사로 경제사업 이관 부분입니다. 아까 농림부 국장님께서 이게 운영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지주 이관을 위해서, 제대로 농업인한테 실익을 주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의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님, 아십니까? 지금 1개만이 아니고 수십 가지의 법을 더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상의 문제요? 이것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법률적인 문제이지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이익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라니요? 이런 부분 다시 전면 재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한 부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방카룰 25% 문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농협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채널이 아직 확충 안 됐기 때문에 방카룰 25% 이 부분도 지역농협 채널 망으로 확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농협보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예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협보험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직원의 대표로서 큰소리를 쳤지만 분명히 위원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노동조합위원장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 김태영 부회장의 의견, 회장의 의견, 은행장의 의견 그리고 각계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말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호 교수님께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사업 추진계획이나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대부분의 진술들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이 중앙회 사업과 회원조합 사업 간에 충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산지유통 사업에 중앙회가 진출해 가지고 조합과 사업부문 충돌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산지농협 또는 산지에 있는 농협이 결성한 조합 공동체가 회원 조합원의 농산물을 위탁 판매한다랄지 구매해서 판매하는데 중앙회의 유통사업자들이 내려와서 직접 현지의 조합원의 물건을 사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면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서 산지유통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같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효과적인 판매사업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역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의 산지유통에 활성화된 조합이랄지 좋은 법인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그 지역에서 는 중앙회와 공동투자ㆍ공동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영권이랄까요, 주체적인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지역조합이랄지 지역조합원한테 가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재범 총장님! 자료에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업구조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또 농민조합원의 농산물 가격 수치를 높이자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나 농협 진술인들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지주 이관계획이 지금 순조롭지 않지요?
예,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이관에 따른 법적, 세무적 쟁점을 관련 법률의 개정이라 든가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서 풀어 나가겠다고는 합니다마는 2015년 이후로는 판매ㆍ유통이 이관되기로 돼 있고 또 2017년까지 나머지 경제사업 부분을 이관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농협 내부에서는 경제사업의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서는 시기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설령 농협 직원 내부에서 자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서로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회 내부에서 전사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의식 진술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농협도 보고를 하셨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계획이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부분이 있지요?
예.
2012년도에 25%고 작년에는 투자계획을 수정했는데도 72.3%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농협 측에서는 이게 이유가 부지 확보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운전자금이라든지 하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구조를 개편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섣불리 성과를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계획을 너무 높게 잡아서 투자가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시성 목표를 잡은 것 아니냐라는?
예, 그렇게 잡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2020년까지 투자계획을 잡고서 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구조개편의 투자계획이라는 게 사업구조개편의 목표인 경제사업 활성화 또 판매농협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높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배구조 문제인데요, 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회장 중심의 인사권 실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지금은 1인 지배구조로 중앙회가 두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1인 지배 소유자의 권한 행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금융지주와 중앙회 또 은행, 경제 이런 부분의 인사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결과이지 않나, 반증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력 조정 및 전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지요?
예.
특히 사업구조개편이 되었는데도 이전과 동일하게 시ㆍ군지부장에 해당하는 농정지원단장이 한 158개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고비용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봐주시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농협의 과도한 임금구조에 대해서 작년 국감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 좀 줘 보시지요.
농협은 1금융권인 금융회사의 인건비 수준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의 생산성에 맞는 인건비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구조개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사업은 경제사업의 생산성에 적합한 임금구조가 돼야 되고 또 중앙회는 중앙회, 교육지원 사업은 중앙회대로 적합한 임금구조로 바뀌고 또 은행은 은행대로 생산성에 적합한 임금구조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인건비 구조를 가지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시에 어떻게 개선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 그 개선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님!
농협의 사업분리 당시에 본 위원은 경제사업연합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경제지주회사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경제사업연합회 중심으로 가야 해운조합이랄지 품목별 조합이 연합해서 협동조합의 정신에 합당하고 또 농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해서 저는 경제사업연합회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뜻에 의해서 결국 경제지주회사로 됐는데 경제지주회사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법상의 회사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오늘 진술인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농협의 오병관 기획실장님은 제가 볼 때 농협인들이 평소에 말하는 뜻과는 달리 ‘모든 게 잘돼 가고 있다. 성과가 좋다’ 이렇게 일방적인 진술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만난 중앙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분들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중앙회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회의석상에 나오면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허권 노조위원장님하고 박형대 전농 정책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경제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제대로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 진술인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진술인, 제가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뜻과 거리가 먼, 특히 쌀 목표가격 할 때 보니까 너무 정부 주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해서 제가 엄청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오늘은 제가 보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다 저하고 뜻이 합치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을 잘해 주셨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느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진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경제부문에 4조 9500억의 자본금을 우선 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는 기존 자산이 3조 3500억이고 신규투자는 1.5조다, 아까 허권 위원장이 주장을 했고 본 위원도 이런 문제점을 과거에 주장했어요. 실질적으로 경제사업에 신규투자는 별로 없다, 1조 50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농협에서 나오신 중앙회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실장입니다. 그 부분이 과거 구조개편 이전에 중앙회 내에서 경제사업을 할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중앙회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각 경제사업장이 가지고 있던 시설과 건물을 경제사업으로 이관하면서 자본금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 그 당시에 물었던 차입금 이자를 물지 않기 때문에……
신규투자는 1조 5000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신규투자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답변을 하셨는데 1조 5000억에 불과하고 제가 전에 중앙회장한테도 이 부분을 질타하니까 5000억이 늘기는 늘었어요. 5000억이 늘었다고 여기 보고서에도 돼 있잖아요.
예,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경제사업 규모가…… 여러분 투자액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4.95조로 잡고 있습니다.
신규투자, 아까 말한 대로 3조 3500억은 기존 시설 자본금이 자본으로 산입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자본금이 아니고 빌려 가지고 경제사업 하겠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는 자본금만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결국은 금융지주 회사 쪽으로 자본금 배정을 많이 하고 경제사업은 말뿐이지 1조 5000억만 배정하고 빚을 얻어 가지고 경제사업 활성화하겠다는 이 방향 자체가 농협중앙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고 정부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업분리 해 가지고 경제사업 활성화하겠다, 저는 지금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것을 하려면 경제지주회사로 돼 가지고는…… 아까 허권 진술인 잘 지적하셨는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경제지주회사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품목별로 해서 연합회를 결성하고 필요하면 그 품목별 연합회 밑에 필요한 부분의 자회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지주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자회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ㆍ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협동조합의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틀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회랄지 우리 여러 많은 농업인분들이 ‘사실은 경제지주회사로 가면 문제가 있다’ 사석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 공석에 나오면 그런 문제점은 제대로 인정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오병관 기획실장님은 오늘 진술한 내용이 농협중앙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가져온 겁니까, 기획실장이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조개편 이후에 2년간 각종 정식적인 보고자료에서 보고했던 자료를 취합하고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못 내고 국회의 힘 빌려서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를 농협중앙회는 버려야 됩니다. 소신 있게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점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요. 다 잘됐다는 보고서예요. 오늘 그래도 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진술인께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황의식 진술인!
예.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조합원과 농업인들 위해서는 더 합당한 것 아닙니까?
지주회사 방식과 연합회 방식은 다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협 경제지주회사 방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회 방식이 가지고 있는 법적 이런 것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을 해 주면 상호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인 보완을 이야기했는데, 사업분리 할 때도 결국은 법적인 보완이 다 안 돼서 문제가 됐는데 경제지주로 가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15년 2월까지 판매ㆍ유통 부분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제지주회사에 넘긴다 이것 자체가 무리다 이거예요, 무리. 차라리 2017년까지 경제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재평가를 해 보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다 점검해 보고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으로 가야 된다,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으로 안 갈 바에는 차라리 현재 중앙회 체계가 나아요.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말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ㆍ유통도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2017년까지 경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 평가해서 경제사업연합회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협중앙회 오병관 실장님!
예.
방금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15년 2월까지 판매ㆍ유통 사업을 모두 이관해야 하고 또 이외의 사업도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하는데 법적인 인허가 문제라든가 행정절차상의 문제 또 부지 확보 문제 이거 완벽하게 끝낼 자신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출범할 때 이관 관련법은 농식품부랑 거의 합의를 봤고요. 운영 단계에서는 사실은 외부의, 타 부처의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랑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농식품부에서는 염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지고 조정을 통해서 농협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데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속도의 문제 또 운용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취지와 목적하고 좀 어긋나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미루어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중간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중앙회의 산지유통 활성화사업과 또 회원조합 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개별 조합이 자체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와 유통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쉬운 방법으로 품목별로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보면 전국 브랜드, 광역 브랜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국 브랜드나 광역 브랜드에 맞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품이랄지 지역이 주로 주산지가 돼 있는 그런 품목들은 지역조합이 주도를 하면서 유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형대 정책위원장님,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농협 RPC를 중앙회 지주회사로 넘기고 1211억 원을 투자해서 쌀 회사를 설립하기로 돼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농협중앙회에서 말한 것은 5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독점화나 이럴 소지가 힘든 건가요, 있는 건가요?
50%라면 시장 장악력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농민회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쌀 유통 관련해서는 지역농협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거의 다 독립 법인별로, 농협별로 출혈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품목별 연합회, 쌀 연합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회사 형태로 가 버리니까 이것은 협동조합 정신에 어긋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지역농협에서는, 농협 경제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쌀 유통입니다. 그런데 쌀 유통이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농협에서는 중앙회에서 지금 쌀 유통회사를 만든다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는 것을 얼른 팔아 치워 버리려고. 그러면 그걸 팔아 치워 버리면 지역농협은 경제사업 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지역농협은 그야말로 금융만 하고 있고 경제사업은 지주회사가 하는, 그래서 아까 김영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농협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게 없게 돼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직역에서 나오신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착수된 지 2년이 됐는데 그 성과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관해서 오늘 공청회를 갖는 게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관해서 지금 새삼스럽게 지주회사 체제 또 사업연합회 체제의 논란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의 장단점은 지금이라도 보완할 게 있으면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보완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실감 있게 두 분 말씀을 들었어요. 농민회에서 나오신 박형대 정책위원장님, 아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업구조개편의 당사자인 농협지부 허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서 언성도 높아지셨는데 또 국회 와서 그렇게 소리 좀 크게 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지요.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두 분 말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정부 당국 또 농협 당국자로부터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장에서 사업구조개편을 전혀 체감할 수 없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신용사업 등에서 지역농협하고 오히려 경합하고 있는 상황 이게 해소가 안 된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관해서 김종훈 국장님 짧게 또 오병관 실장님 짧게 우선 답변, 제가 물어볼 게 많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아마 지역에서 또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사업 쪽의 잘 팔아 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하자 그러는데 실은 그것이 지금 5년 동안의 준비 단계를 거쳐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지주 같으면 바로 작년 3월 2일 날 시행이 되면서 지주회사로 갔고, 그런데 경제지주는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2년이다?
예.
그 점에 관해서 오 실장님은?
지금 경제사업은 3단계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범 시점에서 자회사를 묶어서 지주를 만들었고요. 지금은 판매ㆍ유통 회사를 15년 2월까지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장까지는 조금 체감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은 기다려 달라?
예, 5분의 2가 경과된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역농협과의 경합 문제는 구조개편 이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지주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세졌는데 이런 부분은 범농협이 같이 조정하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장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 들어요. 미안해요. 그다음 허권 위원장이 처음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자료 93쪽 한 번 보세요. 93쪽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나는 이해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 11조 원의 빚더미를 안게 됐다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오 실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출범 당시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15조였습니다. 그런데 구조개편 할 때 필요한 자본금이 러프하게 한 26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지원금을 차치하고도 금융 쪽에는 농협은행, 생명, 손해 이렇게 출범하게 돼 있는데 은행은 BIS 비율 기준이 있고 또 보험은 최소지급률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나가서 시장에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중앙회가 차입을 해서 금융지주로 줬습니다. 이 부채는 일반 기업이 부채를 가지고 차입을 해서 막 사업을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은 출범할 당시에 금융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벤치마킹 지표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구조 개편하기 위해서 금융사업에 필요한 부채를 지게 됐다? 부채를 지게 돼서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빚더미를 안게 됐다 이러면 일반인이 들으면 빚을 져 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부채다?
예, 그렇습니다. 회사를 만들기 위한 부채다.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김종훈 국장님!
예.
강제로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김종훈 국장은 모두에서 정부 관계당국 합의로 사업구조개편을 했다. 지금 이 견해가 다릅니다. 한쪽은 강제로 했다, 한쪽은 합의로 했다 이 점에 관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세요.
MOU를 2013년도에 했는데요 정부가 5조 원에 대한, 4조 원이지요. 4조 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을 보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별 시행지침을 통해서 감독규정을 해야 되지만 자율성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포괄적인 이행 약정계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농협 자체적으로도 이사회 의결도 거쳤고 그렇게 해서 했고, 다만 정부가 법상에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큰 방향, 앞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어떻게 해 나간다 또 각 독립 사업 분야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이런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MOU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도 얘기돼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마는 6조냐 5조냐 4조냐, 제가 18대 국회 마지막 해에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정부하고 농협 측의 얘기를 듣고 다행히 그때 그래도 12월 말일에 원만하게 타협을 한 일은 있고 재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저도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다른 얘기를 듣고 판단해야 되는 책임을 지기도 했는데 지금도 나는 어느 쪽 말이 꼭 진실이다라고 단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것은 6조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 얘기 들으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님들끼리의 합의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은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항은 6조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지요, 금액은 포함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쪽은 6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재판이 참 어렵구나, 하느님이 하는 일이구나, 농협하고 정부 간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6조 5조 얘기는 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이 과제를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허권 위원장,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국정을 맡으시면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뭐냐 하면 아까 일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채를 지는 게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제가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되니까. 누가 갚습니까?
그래서 허권 위원장 같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또 이 사업하는 주체는 그것을 머리에 두고 망하지 않도록 경제사업 또 신용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아까 MOU 관련 부분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까 짧게……
정부가 보조금에 관한 특별법률에 따라서 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면 법정의무금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면 될 겁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부분은 법정의무금으로 정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는지 저는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오늘 오후에 농림위 전체회의 하니까 가시지 말고 방청을 해서 얘기도 듣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더 얘기할 게 있으면 짧게 하시지요.
6조 원은 농협이 요구했던 안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에서 4조를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조로 확정이 됐고 그때 3조 플러스 2조 그러니까 3조에 있어서는 이차보전, 2조는 현물출자였는데 그것을 정부가 받아서 4조 이차보전, 1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문제,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니까 9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간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준비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강행했던 일입니다. 지금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연착륙을 못 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거의 20년 가까이 논의는 했지만 마치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얘기처럼 이게 두통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오늘 여러 진술인들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선 오병관 기획실장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된 투자액이라도 잘 집행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 못 된단 말이에요. 2012년은 첫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이 1조 282억이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돼야 할 텐데.
사실 출범은 2012년 3월 2일에 했지만 실제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은 9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의 투자 전망.
금년에는 저희 계획이 1조 282억인데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차질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중앙회의 성과에 대해서 볼멘 불평불만이 말도 못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심기일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 실장님, 여기 보면 산지 농협ㆍ축협 출하물량의 50%를 하겠다 그랬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산지 농ㆍ축협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50%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습니다마는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이 발표가 2020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시한도 없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내놓으면 마치 금년에 또는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읽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 로드맵이 2020년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산지 농협들에 대해서만 너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농식품부도 마찬가지인데. 중앙회가 좀 더 해야 되는데 8개의 기본 노지채소들 보면 중앙회 금년 목표가 5.3%예요. 내년에는 오히려 더 적어요. 내년 목표가 4.0이더라고. 어떻게 낮아지는 목표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따질 수는 없는데 농협중앙회가 더 큰 책임감으로 선도적으로 나서려고 해야지 자꾸만 뒤로 발뺌하고 차일피일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기획실장의 위치에 계시니까 좀 더 각성하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님, 지금 일선 시ㆍ군 지부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중앙회의 기능이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중앙회의 많은 기능이 경제로 신용으로 나가 있잖아요. 현지에서 주민들 보실 때 그것 어떤 해결책,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저희 시ㆍ군에서 느끼는 사업구조개편의 체감은 시ㆍ군 지부가 폐지될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회의 기본적인 지도ㆍ감사ㆍ교육지원 이 정도 기능만 할 것이라고 봤는데 현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기능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는데, 이런 조직개편은 2년 안에 충분히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 지부장이 있고 또 경영지원단장이 파견돼 있습니다. 시ㆍ군 지부장은 농협은행에서 일반 파견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ㆍ군 지부는 오히려 시ㆍ군 지부장 2명을 모시고 있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거지요. 지금 김호 교수님, 황의식 교수님 두 분 발표에서 그 점은 상호 상충되더라고요. 김호 교수님은 지원ㆍ교육 이런 기능은 중앙회 쪽에서 해야 되고 황의식 교수님은 다른 입장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농협중앙회에서는 박형대 정책위원장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짧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ㆍ군 지부는 중앙회 소속이 아니고 은행입니다. 시ㆍ군 지부는 은행의 시ㆍ군 지부고요, 시ㆍ군 지부 안에 관내 농ㆍ축협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농정지원단장이 하위 직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ㆍ군 지부장이 2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부장은 은행 출신으로 그대로 있고, 지부장에 걸맞은 일이 아니고 별도로 중앙회 사람은 농정지원단장이라고 해서 3급 정도가 나가서 관내 조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중앙회 입장인데 김종훈 국장님, 농식품부에서 이것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 조직체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래 단계로 보면 조합 합병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ㆍ군 지부의 기능들을 도 단위로 옮겨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신용 점포를 관리하는, 명칭은 시ㆍ군 지부인데 실은 일반으로 보면 지점장이거든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광역시ㆍ도로 옮겨 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신용 업무를 전담하는 쪽으로 기능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농식품부가 농협하고 잘 협의하시고 또 관리 감독의 권한을 잘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재범 총장님, 농업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농협의 현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농협 개혁할 때 같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법체제로 논의를 했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선조합에서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 그리고 중앙회 간의 물적 토대,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이용한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사업구조개편 2년 동안 그러한 성과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 아직 농민조합원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병관……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전국에 농협 RPC를 해 가지고 쌀 유통회사를 만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본금은 어느 정도 하고 그 구상을 한번 죽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 유통회사는 당초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조금 변경하고 있는데요 중앙회가 현금을 출자하고 지역 중심의 RPC가 현물출자를 해서 쌀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일부 참여하지 못한 RPC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각 지역의 쌀이 같은 브랜드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각 지역의 여론을 조사하고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유통회사가 현재 구조대로 만들어지면 2020년 전체 시장점유율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1%인데. 그래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은 있지만 3, 4월 중에 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확정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RPC가 많은데 단위농협이 가장 손해가 많이 나는 게 쌀 유통 관련해서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RPC 현물출자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 관계된 RPC들은 다 현물출자를 해서 유통회사를 만들겠다, 물론 각 쌀마다 품질은 다른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유통을 나름대로는 통일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35% 정도 올려 보겠다?
예.
그러면 국민의 식량을 딱 손에 쥐는 거네요?
아무래도 농민들은 쌀을 생산해서 각 지역 RPC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종훈 국장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농협 사업구조개편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농협 관련 기관의 업무현황보고 및 오전에 공청회를 통하여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사업구조개편에 관련한 농식품부와 농협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 사업구조개편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차관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 3월 농협법 개정 이전에 사업구조개편의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 논의가 주로 되다 보니까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중앙회 외부출자 한도 완화, 물적 분할 의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농협이 TF를 구성을 해서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그 해소방안들을 확정시키고 연말까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자본금에 대한 지원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은지주 주식하고 도로공사 주식 이외에 다양한 대안을 놓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농협하고 정책금융공사하고 합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주회사 체제의 실효성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주회사 체계는 당초의 신ㆍ경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농민단체, 학계 등 여러 관련 기관 단체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 체제로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적인 구성 조합들 중에 실제 품목조합이 지금 한 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을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대신에 일선조합의 의견들이 가능한 한 지주회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없는 사업구조개편, 그리고 투자계획 집행이 좀 부진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해에는 사업 추진기간이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가 계획대로 못 갔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해부터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지난해 7월에 수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인 투자가 촉진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인허가 받는 이런 일정들이 조금씩 걸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무이사인 김태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농림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법적 쟁점사항을 해소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족자본금 지연 부분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서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물출자가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경제연합회의 장점을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이나 사업 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하더라도 지금 협동조합중앙회가 100% 완전 지배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정도 연합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품목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주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조합원과 농ㆍ축협의 의사결정 방안이 모색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경제지주회사 체제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제지주회사 체제는 사업구조개편 논의 당시 농업인, 농ㆍ축협, 농민단체, 학계 관련,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있었고 또 농협와 정부, 국회가 합의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도 시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를 또다시 하기에는 다소 좀 두고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행 법 정신에 입각해서 조기에 안정시키는 부분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정지원단의 유기적인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회 일선 조직의 농정지원단이 관내 농협 조직의 의견을 모으고 또 조합 간, 농민단체 간 의견을 조율하고 지자체라든가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ㆍ축협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도 수행하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연합사업 등 실질적인 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회 일선 조직 또 지역 농ㆍ축협이 별도 조직이 아니라 상호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업무도 협력을 하면서 실익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구조개편 부분은, 아직 경제사업 활성화가 본격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업인이나 농ㆍ축협이 사업구조개편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의 성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작년도에는 일부 투자가 지연되었으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 추진이 되어서 2016년도까지 총 투자금이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충돌 부분 또 농협은행 점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조합과 농협은행 간 신용점포 설치 관련 다소의 이해 충돌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구조개편 후에는 지역농협과 농협은행 간 점포 설치 확대 기준을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한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점포비율을 좀 올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상생하는 방안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산지유통 사업에 중앙회가 진출함으로써 조합과 사업 부분 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중앙회가 공동투자하고 공동운영하는 조합과 사업 부분 간 충돌이나 경쟁관계가 크게 형성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없는 지역에서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조합과 협의를 하고 연합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참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별 인력의 전문화 필요에 대해서는, 사업구조개편 이후부터는 금융과 경제 부문의 인사 교류는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직원 채용, 승진, 이동 등도 인사 운용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요 뒤에 계시는 금융지주 임종룡 회장님, 경제대표님, 축산경제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필요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마이크가 다 있는데.
예, 그러세요.
발언대에 서시기보다는 그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원병 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제사업 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사업구조개편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농림식품위원회에서도 금융지주회사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었지만 크게 반대는 안 했는데 경제지주회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저도 경제지주회사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반대를 했고 농협중앙회의 깊은 뜻도 사실은 경제지주회사 만드는 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결국 양 축으로 한다.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 양 축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 금융지주를 만드는 타당성이랄지 당위성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경제지주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중앙회 여러분의 의견들은 경제지주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우리 중앙회가 경제사업을 하면 된다 그런 의견이 많으셨는데 중앙회장님께서는 이 사업구조개편의 전면에 섰으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 조합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데 정말 경제지주회사를, 이미 만들어져 있지요. 업무를 그쪽으로 다 이관을 해야 되는 거냐, 중앙회 경제사업 업무를 다 그쪽으로 이관해서 경제지주 체제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간단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 정부와 국회 또 농협이 같이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저희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노동조합이나 회원조합의 거부반응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정말 농업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또 우리 직원들도 피해가 없고 이런 범위 내에서 정부도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농업인 단체로부터 잘됐다는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김태영 부회장도 경제지주회사를 만들지만 품목별 조합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비 총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부회장이 답변해도 돼요.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 6000억, 이차보전 3조 3600억, 도합 7조 9700억이 교육지원사업 맞습니까?
7조 9000억은 저희가 회원 농ㆍ축협에 자금 지원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지원한 규모가, 그중에서 경제사업 규모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한 게 3조 6000억이지요, 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약 70%에 해당됩니다.
3조 6000억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거니까요.
예, 그건 조합상호지원자금에서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경제지주회사로 이 사업이 이관되어 서 할 때 누가 이 업무를 수행합니까? 회장님, 누가 이런 업무를 수행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큰 그림인데 그 정도는 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이 부분들은 중앙회가 자금 운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실질적인 자금지원 부분은 중앙회가 갖고 있고 경제지주는 또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옥상옥이고 중앙회가 필요하면 직접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쌀 유통회사 만든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중앙회가 직접 경제사업을 하면 되는 일인데 경제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6월 달에 삼정KPMG 연구용역 결과에도 보면 문제점이 지적돼 있어요. 경제지주로 경제사업 모두를 이관할 경우 농협의 사명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성, 수익성 측면에서 이슈가 존재하므로 관련 이슈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경제사업 구조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 용역 준 결과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은 이 경제지주회사 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지주회사로 갈 게 아니고 차라리 품목별 조합을 총괄해서 만드는 경제사업연합회의 역할을 중앙회가 해야 되고 중앙회의 체제를 경제사업연합회 체제로 바꾸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고 하면, 경제지주회사로 모든 것을 이관하는 지금 현행법 체제는 농식품부가 사실은 특별한 비전과 검토도 제대로 않고 금융지주 만드니까 경제지주 만든다 그런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사업연합회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2017년까지 경제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을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그 안에 넘길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경제사업연합회로 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정 아니면 중앙회를 경제사업연합회 체제로 전환을 해서 중앙회에서 직접 지금처럼 경제사업을 하고 필요하면 자회사를 만들면 되지 왜 경제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고 법률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혜성 논란이, 시비가 일고 있는 특별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사업 자체에 대해서요, 지금 경제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경제대표님 말씀을 한번…… 전체 경제지주에 자본이 얼마 배정됐어요?
4조 9600억입니다.
그중에서 현물로 된 게 3조 4500억이고 실제는 1조 5000만 지금 자본금이 배정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구조 개편해서 그 많은 자본금은 금융지주회사로 사실 가고 1조 5000억 갖고 지금 경제사업 하겠다, 차입금으로 지금 사실은 경제사업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실제로 차입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사업 구조개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하겠다는 차입금 규모가 얼마예요? 1조 5000억 원은 여러분이 아까……
3조 3000입니다.
3조 3000억이지요?
예, 3조 3000억.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경제사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구조개편 방향 자체도 문제가 있고 운용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자본금 배정이 경제 쪽으로 오지 않고 금융 쪽으로 많이 가고 결국은 빚 얻어 가지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 12년, 14년도 돼 있고 계속해서 경제사업 투자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경제사업은 빚더미에 앉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자칫하면 큰일 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회장님, 이렇게 경제사업 빚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체제개편이 필요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 농림부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바꿔서 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시킨 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부와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업분리가 안 돼서 사업에 지장이 많다 그렇게 워낙 강하게 계속 읍소를 해 와서 국회에서 마지못해 한 거예요. 경제지주는 분명히 국회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히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투자증권 인수 문제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이게 원래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판매나 유통 등 경제사업 부문을 활성화시켜서 창출된 수익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준다 여기에 기본취지가 있는 거지요, 중앙회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구조개편하면서 우리투자증권 인수하고 이러는 것을 언뜻 보면 오히려 금융부문만 더 비대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평이 하여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금융부문만 확장해서 경제사업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조합원들이나 농업인에게 증권 인수하는 데 따른 이익을 돌려주는 그와 같은 방안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보시면 농협이 사업분리해서 경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지주를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업 적자 부분을 금융ㆍ신용 사업에서 전부 메워줬습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을 제대로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경제사업에 많은 걸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사업에 3조 3000억 차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금융을 잘해서, 신용사업을 잘해서 정부에 갚아야 될 돈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루어진 사업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잘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투자증권 실사 과정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겁니까?
금융지주회장입니다. 1월 달에 최종 실사를 했고요, 2월 달부터 그 최종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라고 하면 3월 말까지는 양측이 협상을 끝내기로 예정이 돼 있고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인수거래가 마무리되기를 우선 바라고요. 지배구조 부분 중에 경제지주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결국은 이 경제지주가 조합원의 이익보장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가 갖던 법적인 지위 또 경제적인 지위가 상실되면서 만약에 경제지주가 들어서면 상법 또 공정거래법이 적용돼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연합회 체제나 현행체제 유지로 그냥 가는 것은 어떤가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은 하여튼 당초에 합의한 내용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노출되고 또 회원조합이나 노동조합에서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와 잘 협의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안 할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조개편 당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도 이렇게 한 건가요?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청회도 하고 농업인단체 등등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습니까?
됐습니다.
법적인 쟁점 또 세무적인 쟁점 이런 것이 있다, 농협법 등 12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6개 이상의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세무문제 부분도 여러 가지 걸려 있고 이런 게 다 논의가 되고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분리하는 데 세금이 추가된다든가 장애되는 부분은 정부가 이 부분을 다 해소해 준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해소돼야만 사업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오전에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게 동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방향이나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속도 또 운영 방법에 있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혜성 시비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경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금융지주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착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경제 관련된 지주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데 이런 전반적인 분석을 지금 단계에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회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재검토의 기회를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냥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당초에 사업분리를 할 때 정부가 어려우면서도 많은 것이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쪽에서도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두 차례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설명을 올렸고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많은 설명도 올리고 또 정부 측에 건의한 내용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약속한 그거싱 실제로 되지 않은 부분들은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 못 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당사자인 회원 조합 이쪽에서 반응이 경제사업 활성화는 좋지만 잘못하면 중앙회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지역조합에 피해가 있다,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하고 잘 협의하고 또 국회에 와서 저희들이 잘 보고해서 회원조합도, 농민들도 피해 없고 또 정부도 정말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요, 차관님 계시는데 지금 현물출자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도로공사 주식을 출자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배당율이 0.06%에 불과한 주식인데 농협에다가는 금융지주 주식을 정부에서 가져 가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출자하는 대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농협하고 정부하고 이런 부분에서 입장차이가 서로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부터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2017년까지 이관되겠느냐 이거지요, 이런 작은 것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또 금융지주의 주식을 따로 갖고 가서 이것을 어떤 확실한 주식투자 개념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이걸 받으려고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관련 부처가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주식 현물출자가 1조인데 5000억에 대해서는 이차보전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갈 확률이 좀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현물출자 5000억에 대해서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조만간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대표님, 업무보고에 보면 경제사업 이관하면 중소기업 자회사가 지위상실이 되잖아요. 중소기업 지위상실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주회사로 되면?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에다가 주는 여러 가지 군납이라든가 학교급식센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렵게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식품사업하고 군납, 학교급식 그런 부분에 현재로 봐서는 제약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특혜성 시비에 걸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반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취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 도와주시면……
우리끼리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로 됐을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나 이런 풀어 나갈, 헤쳐 나갈 난관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럴 바에야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융지주 부문은 그대로 두고 경제지주 부문은, 경제사업의 지주부문은 재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것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선택해서 우선은 지금 현재 농어민들의 현안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농어민들을 위한 FTA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로 나온 사업구조개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현물출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 공청회에서 농협 노조지부장, 노조위원장도 강하게 성토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 지금 현물출자 1조 원 약속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5000억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했고, 나머지는 5000억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협의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협하고 정책금융공사가 이견이 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각자 어떤 입장으로 갖고 있느냐고요?
교환하는 주식에 대해서 가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교환할 때 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의 상충이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국조실 주관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이 검토가 끝나면 아마 방향이 갈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공사는 지금 공사 소유 금융지주 주식을 5년 후 상환시점 평가가액으로 금융지주가 매입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안이 수용된다고 그러면 향후에 농협이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농협 추산으로 한 94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걸로 여기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농협은 교환 당시 가치로 따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금융공사 입장에서는 가치가 변한 것을 교환 당시 가치로 하게 되면 배임 문제가 있다……
배임 문제?
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런 것은 정부가 나서서 배임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그래서 현재 실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여야 원내대표하고 정부가 함께 약속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에 빨리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시고요.
위원님, 한 가지 덧붙이면 지원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원시점부터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늦게…… 물론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늦었다 하더라도 5년간은 계속 지원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조기에 지원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계획에 좀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원 자체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차관님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농협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완화해 주는 문제에 대해 특례규정을 마련해 주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수십 년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이 사업구조개편이 기본적인 법규사항을 많이 놓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사업 분야 이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이러한 상황들을 미처 예견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식품부건 농협이건? 그 당시 특례규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업 특정적인 규제들이 있습니다, 제약요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구조개편 실행계획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인들을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TF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바꿔야 될 부분을 전부 다 골라낼 것입니다. 골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협법 안에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까?
농협법에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족 지원금 1조 부분 그걸 꼭 그렇게 현물로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차보전으로 다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현재도 5000억 원은 이차보전으로 가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5000억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동향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은행 주식 주는 것은 야당이 이것과 관련 없이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한 반대 때문에 동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결이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부분은 값어치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 두 가지를…… 그때 당시는 그렇게 정부가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정이 좀 변경됐으니까 그냥 1조를 이차보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예, 하여튼 포함해서 실무 협의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등 그 부분은 3월 달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하면 이 부분은 어떻든 여야가 협조를 해 가지고 관련 상임위에 얘기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대표이사님께, 아까 토론의 과정 중에서 RPC를 쌀 유통회사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이 많냐 하면 사실 쌀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풍년이 들면 이게 폭락을 합니다. 이게 왜 폭락하느냐 하면 보관해 놔서 1년 지나면 묵은쌀이 돼 가지고, 이게 보관해서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쌀이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으면서 또 어떤 것은, ‘상상예찬’ 같은 것은 고급 브랜드로 비싸게 팔리는데 어떤 것은 또 아주 저가로 팔리고. 또 호남미가 경기미로 거의 둔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미 팔고 나서 호남미 갖다 찧어서 하는데 또 유통시장에서 쌀 가격이 80㎏당 거의 4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미하고 호남미하고. 실제 먹어 보면…… 아니면 또 둔갑해서 그렇게 팔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계획 들어 보니까 어떻든 그런 RPC 부분, 쌀 유통회사를, 거대한 유통회사를 농협이 만들어 보겠다…… 우리 농민 생산품 중에서, 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한 것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쌀 회사를 당초에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해서 안성에 양곡유통센터 부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의 조합장, 특히 RPC 조합장님들이나 이렇게 다 저희들이 의견 조사를 해 보면 호남 쪽에 계신 분들과 또 경기도 이쪽에 계신 분들 간에 의견차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별로 없는 그런 곳에 있는 RPC 조합장님들은 쌀 회사에 대해서 거의 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미라든지 기존에 브랜드가치가 있는 그런 조합들은 또 독자적으로 지금처럼 RPC 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은 광역 RPC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이 잡혀져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현물출자라든지 환가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치되 일단은 하더라도 중앙회가 쌀 회사를 하면서 수탁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RPC를 우선 출범시켜서 다음에 거기로부터 같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해 볼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조합장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대표이사님, 경제사업 축산 활성화에 대해서 바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 경험이 오래되셨으니까 이러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고쳐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지금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경제사업 활성화 중에서 지금 이관 쪽에 자회사를 해서 경제지주로 이어가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공정거래법이나 또 각종 세제지원 관련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마는 농협만의 그런 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와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좀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제한업종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당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국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활성화인데 축산물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 목우촌 같은 경우에 그 계획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음식점, 말하자면 한우 전문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중소기업 지정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지주 하에서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도축장을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의하면 권역별로 추가로 신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서 신규로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의 도축장을 인수를 해서 폐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적으로 보면 기존의 도축장을 인수를 저희가 추진을 해 봤는데 농협이 인수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호가를 높게 가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인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수한 이후에 그 도축장을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백수십억 원 주고 인수했다고 하면 그 돈을 그대로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정부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진 과정에서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농림축산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농림축산부 이외의 타 부처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중에서 타 부처 관련 부분은 농협 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4개 권역별로 도축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도축장 지으려면 기존에 있는 작은 도축장을 하나 사서 그 명의를 가지고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기존에 도축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위생이나 유통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도축장 숫자를 지금 한 80여 개가 있는데 전체 도축장을 한 36개 거점 도축장으로 줄여서 정형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4개 도축장을 가지고 있는데 비어 있는 지역에 도축장을 좀 지어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 조합원들의 혜택을 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신규로 허가를 안 내 준다, 그럴 조건으로 기존의 도축장을 인수를 해서 폐쇄하는 조건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가 돼서 거점에 도축장을 못 짓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취지는?
예.
김영록 위원님!
아까 오전 공청회 때 자료를 보면 농수산물 유통 단계를 4~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 하면서 안성농수산물물류센터를 작년 9월에 개장했고 밀양물류센터는 작년 10월에 착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호남권 농수산물물류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성물류센터는 지금 지주들하고 장성군청하고 해서 한 열세 분 정도 거기에서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땅값……
그러면 호남권은 기존에 있는 장성물류센터로 대체한다 이건가요?
장성물류센터도 지금 이미 아주 교통도 좋고 아주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지금 군에서 정 농민들께서, 그쪽 지주들이 말을 안 들으면 강제 수용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만 좀 남았습니다. 거의 다 설득은 했습니다. 80%는……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땅을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단가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6개월 이내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권 물류센터도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우리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명희 위원님, 김춘진 위원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부 등 12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인홍 차관과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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