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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22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년02월17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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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현미․양승조․배기운․황주홍․이윤석․이상민․김우남․이재영․강기윤 의원 발의)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진성준․인재근․박홍근․남인순․이노근․최민희․부좌현․정성호․전정희․송호창 의원 발의)

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동완․김을동․이재영․정희수․문정림․강석호․조명철․이완구․이노근 의원 발의)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김성주․이미경․이종걸․김승남 의원 발의)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홍종학․장하나․은수미․이상직․이학영․김기준․한명숙․조정식․이미경․전정희․박수현․홍의락․윤후덕․전순옥․김상희․홍영표․김윤덕․유은혜․김현미 의원 발의)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배기운․노영민․윤후덕․이원욱․이명수․김재윤․유성엽․김관영․김성곤 의원 발의)

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정문헌․이한성․김태원․강은희․신성범․주영순․조원진․박인숙․정병국 의원 발의)

11.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길정우․김태원․이우현․이헌승․류지영․염동열․박인숙․박성호․이에리사․이철우․이재영․권성동․문대성․김세연․이강후․최봉홍 의원 발의)

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김관영․박주선․김영록․박민수․김기준․양승조․김성주․이미경․김승남․이종걸 의원 발의)

1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원․배기운․박인숙․김용익․황주홍․최동익․김세연․홍종학․이재영 의원 발의)

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윤명희․이만우․김상민․김태원․심재철․박인숙․김영록․정희수․김우남․송영근 의원 발의)

15.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강후․정문헌․신동우․이한성․심재철․김태원․강은희․신성범․주영순․조원진․박인숙 의원 발의)

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강동원․노영민․부좌현․인재근․이목희․오영식․임내현․전순옥․김기식 의원 발의)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강동원․노영민․부좌현․인재근․이목희․오영식․임내현․전순옥․김기식 의원 발의)

18.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이진복․김동완․이강후․심학봉․김상훈․이원욱․윤영석․이현재․전하진․박대동․박대출 의원 발의)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전정희․김성주․전순옥․이찬열․김춘진․부좌현․이윤석․최민희․이원욱․유성엽․박완주․최규성 의원 발의)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원욱․김진표․윤후덕․윤호중․홍영표․유승희․최규성․주승용․우윤근․추미애․인재근․홍의락․오영식 의원 발의)

21.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낙연․김태원․박민수․이주영․배기운․홍종학․김용익․김우남․김세연․임내현 의원 발의)

22.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이원욱․김진표․윤후덕․윤호중․홍영표․유승희․최규성․주승용․우윤근․추미애․인재근․홍의락․오영식 의원 발의)

2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전순옥․김우남․부좌현․노웅래․정청래․김성곤․주승용․김제남․김영록 의원 발의)

24.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법제화를 위한 청원(김태년․부좌현 의원 외 4인의 소개로 제출)

25.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8호기 건설 계획 중단 촉구 결의안(유승희․최동익․신경민․유성엽․인재근․이상민․전정희․박원석․문병호․김재윤․심재권․장하나․문재인․양승조․김광진․최민희․이종걸․조경태․우원식․이미경․김제남․전순옥 의원 발의)

26.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신학용․이미경․윤호중․노웅래․배기운․박남춘․배재정․한정애․최원식․이상직․박인숙․유기홍․윤관석․김기준․김재원․이낙연․이학영․김윤덕․황주홍․윤후덕․김태년․이언주 의원 발의)

27.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김제남․심상정․정진후․서기호․박원석․강동원․우윤근․유승희․박주선․이학영․전순옥․김영록․우원식․조경태․박홍근․남인순․장하나․오영식․김상희․김현미 의원 발의)

28.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중단과 정부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간의 대화 촉구 결의안(우원식․양승조․문재인․한명숙․박지원․인재근․유은혜․이미경․유기홍․강기정․문병호․이석현․이언주․김상희․김기준․배재정․윤후덕․김기식․홍종학․전해철․김재윤․서영교․설훈․박남춘․김경협․배기운․남인순․장하나․임

내현․조경태․박수현․은수미․윤관석․박원석․서기호․최민희․진선미․정진후․심상정․김제남․강동원․정호준․박주선․김용익․임수경․박홍근․진성준․김광진․최동익․유승희․송호창․한정애․이인영․김현미․유성엽․도종환․이학영․신경민․이용섭․이목희․민홍철․김관영․민병두․최규성․박민수․김민기․박혜자․유인태․원혜영․김태년․정청래․홍영표․신장용․이종걸․김영록․홍익표․안민석․신계륜 의원 발의)

29.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장하나․김광진․김상희․김제남․박민수․배재정․유성엽․이미경․은수미․정진후․한명숙 의원 발의)

30.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전순옥 의원 대표발의)(전순옥․배기운․안규백․부좌현․박홍근․김제남․인재근․윤후덕․박원석․정세균․정의화․박인숙․박기춘․주호영․남경필․안철수․함진규․은수미․김동철․노영민․신학용․주승용․강창일․장병완․노웅래․박지원․양승조․김용익․도종환․김현미․김기준․이언주․송호창․홍종학․이재오․유성엽․우원식․정호준․조경태․이상직․홍의락․신계륜․남인순․권은희․이미경․장하나․최원식․윤관석․박남춘․정몽준․최민희․박수현․임수경․박영선․박범계․서영교․최동익․이윤석․정성호․유승희․설훈․정청래․김상희․전정희․한정애․이춘석․최재천․김승남․이원욱․박완주․추미애․전병헌․정수성․홍지만․김태년․이학영․심상정․신장용․김재윤․전해철․배재정․홍영표․조정식․백군기․이상민․문희상․박혜자․임내현 의원 발의)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장실․김태원․이만우․조원진․성완종․한기호․이채익․주영순․최봉홍․주호영․박성효․이명수․박인숙 의원 발의)

3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박민수․배기운․김영록․김춘진․변재일․최원식․김승남․강기정․김선동․송호창․최동익․황주홍․유성엽 의원 발의)

3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오영식․전순옥․최원식․김동철․원혜영․김제남․강동원․박주선․문희상․민병두․이찬열 의원 발의)

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안홍준․이한성․이재영․성완종․김태호․박명재․이만우․김용태․김기선․강석훈․김종훈․박대동․안덕수․나성린․조원진․박인숙 의원 발의)

3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박수현․이한성․김광진․백군기․박인숙․민홍철․김상민․이종진․송영근 의원 발의)

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효 의원 대표발의)(박성효․전하진․황영철․박덕흠․김영주․강기윤․최봉홍․윤명희․서용교․주영순․이종훈․유승우․이찬열․이에리사․이현재․송광호․신동우․윤영석․민병주․이운룡 의원 발의)

3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배기운․최민희․노영민․전순옥․김광진․김영록․이종걸․김관영․배재정․전정희 의원 발의)

3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남춘․전순옥․박지원․배기운․우원식․장하나․남인순․황주홍․정진후 의원 발의)

39.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배기운․안규백․김성곤․이상민․신경민․주승용․윤호중․이학영․최규성 의원 발의)

4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김한표․길정우․김태원․이우현․이헌승․류지영․염동열․박인숙․박성호․이재영․권성동․문대성․김세연․이강후․김재경․이에리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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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말은 잘들 쉬셨지요? 오늘은 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0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40건의 법률안 및 청원, 결의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사회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계속해서 들은 다음 전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별로 대체토론을 한 후에 법률안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한표 의원님, 법률안 2개 한꺼번에 해 주세요.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그리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김한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그동안 대표적인 수출 전략 산업이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ㆍ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기존 조선 중심에서 해양플랜트 중심의 복합 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ㆍ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며, 조선ㆍ해양플랜트기술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ㆍ해양플랜트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ㆍ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연예인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개인과 기업의 노력으로 저명해진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유사상표등록을 방지하는 한편,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개인과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인 상표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2항에서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상표의 범위를 관용표장 및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포함하며,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에게 인식된 시점을 등록 여부 결정 시에 식별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10호에서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 마련을 통하여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상표 또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18호 및 제53조2항에서 국내에서 상표사용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부등록 사유에 포함하고, 방송프로그램 등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표등록출원 과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6조의2(손해배상의 청구)에서 상표보호의 본질적인 요건에 따라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브로커 등이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등 제도의 악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수성 의원님께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는데, 또 책상 위에 그 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안도 깔아 놓았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경주시 정수성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원전 운영을 둘러싸고 개인사업자, 대기업은 물론이고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과 정부 고위층까지 모든 단계에서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졌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었고 약 5조 원의 국민 피해와 국가 전력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시험성적서 위조와 가짜부품 납품, 대규모 금품 로비 등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사장에서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원전에 대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원전산업 형성을 위해 정부의 원전 비리 근절 대책들이 발표되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수원 내규 수준으로 조치됨에 따라서 지속적 추진ㆍ이행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 법안의 제정을 통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원안위의 기술적 안전규제와는 별도로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법제화함으로써 원자력 분야의 폐쇄적 관행과 구조를 무너뜨리고 산업부의 비리예방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문화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자 합니다. 한편 동 제정안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안전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원전안전규제와 진흥의 분리원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동 제정안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가 수행하는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며, 동 제정안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안전규제가 우선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동 제정안을 두고 ‘원전사업자의 셀프규제 법안이다, 산업부에 원안위의 원전 규제 권한을 넘겨주는 법안이다, 원안위의 규제권이 축소된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원안위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원전규제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원안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 제정안에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혹여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원칙에 따라 원안법이 우선하게 되어서 동 제정안을 둘러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협의안은 의원실, 산업부, 원안위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협의 완료한 협의안으로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안이 원전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임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제남 의원님께서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와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도 과도한 에너지 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과대 설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에 의한 왜곡된 전기수요를 그대로 반영하여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80% 증가하고 원전을 지금의 26%에서 29%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전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원전 건설은 국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선공약과 민관 워킹그룹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국이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최종 처분 기술이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엄청나게 만들어 내는 원전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국가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에너지 수요전망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매우 다릅니다.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의 2020년 전력수요 전망치 격차는 무려 860만 TOE이고 이는 원전 6기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정합성을 위해서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을 늘리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여름 원전 비리로 인한 전력난으로 무더위와 싸웠지만 국민의 절전운동과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대란 없이 여름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는 원전을 늘리지 않아도 수요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자가발전의 확충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아서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결의안의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 결의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순옥 의원께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전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88분이 공동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은 우리나라 산업화 속에서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여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성을 지녀 도시지역에 집적하여 동업종ㆍ이업종과의 연관 및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숙련된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제조업의 특성상 숙련기술의 지속적 유지와 도시지역의 서민층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현재 국내 소규모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의 80.9%를 차지하고 86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도시지역(7대 도시 및 수도권)에 20만 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60ㆍ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들이지만 90년대 들어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주로 하청(하도급)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술인력이 10인 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제조업체로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 산업의 저변을 형성, 산업구조 내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공인 정책은 서비스업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반면, 제조업은 감소 추세 속에서 서비스업들과의 일자리 경쟁 심화 그리고 전문기술 축적 정도의 미약으로 고용의 질과 안정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심개발에 밀리고 경영 환경 악화와 체계적인 지원 부족으로 수십 년 동안 축척해 온 소공인의 유ㆍ무형의 경영 노하우 및 기술들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여 국가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우려하게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집행하여 왔으나 소공인은 기업의 성격, 경영 특성 및 영업 환경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큰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반 법률에서는 소상인과 소공인을 별도로 정의하지도, 구분하지도 않은 상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1개 조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특히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법안은 제조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하여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청에 도시형소공인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교육ㆍ훈련 기관 및 우수 숙련 기능인을 지정ㆍ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형소공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을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하나 의원이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 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자위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월 20일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 열흘 동안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된 여파에 따라서 이미 한 세대가 지났지만 건강적인ㆍ유전적인ㆍ환경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소아암 등 희귀병을 안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인접 국가인 일본에서 지난 2011년 3월 11일, 10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후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수습하기는 고사하고 전혀 위험요소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도 이제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제성, 사회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원자력 관련 논란이 원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원전 진흥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거나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자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원전 고장 그리고 부품 비리, 가동정지 그리고 건설 중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은 작은 사고나 문제에도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도 원전 의존형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공청회에서는 시민 대표로 참여한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이 심지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끌려 나오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선진 유럽 국가들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여부 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국가전략담당대신이 의장인 에너지ㆍ환경회의 주도로 원자력 비중이 0%, 15%, 20~25%라는 세 가지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11개 도시의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형 여론조사, 즉 공론조사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14일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을 수립ㆍ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첫째,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겠다, 둘째, 그린에너지 혁명, 셋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같은 3대 목표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원전 제로, 10% 이상 절전,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삭감이라는 혁신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작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이미 과반을 넘겼지만 이런 국민들의 뜻이 정부와 국회 에너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전부품 비리, 원전의 잦은 고장 그리고 원전의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를 겪으면서 원자력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저는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규 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단 등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를 시작하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과 같이 현재 국민은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올해 말에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서서 신규 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을 국민에게 묻는 공론조사를 대통령님께서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장하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지요?
예.
송전탑 문제니 원전 문제 관심 있는 것 보니까 이다음에 산자위원회 와서 활동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 외의 의원님들의 발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이상 31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장관께서 나오셔서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계량기 사용자의 자율관리 확대, 계량기 리콜제도, 계량기 위ㆍ변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ㆍ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계량기 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부실 경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기능 및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지성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중ㆍ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의 사전심사를 현행 개별 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중ㆍ소규모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별 신청에 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 방식으로는 최적업체 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부가 허가지역 및 허가개수를 정하여 공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한 개정안에 사전심사에 따른 적합통보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건부가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사전 적합통보의 조건을 이행하고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여부는 재량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조건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본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까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법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 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길이ㆍ질량ㆍ부피뿐만 아니라 면적ㆍ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자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리콜제도, 계량기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급속한 기술발전, 관리대상의 증가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불법ㆍ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 및 계량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리한 계량기가 수리 전의 성능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검정증인 등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검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기관은 ‘검정기관 또는 검정요원ㆍ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고 있으므로 검정증인 등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기관이 형식승인 요청을 받고도 장기간 형식승인을 하지 않으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식승인기관 지정 취소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일부 조문은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강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 기업이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특송물품 등의 국외반출 시 관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건별신고를 일괄신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국내복귀기업에도 입주자격을 주고 있으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내복귀기업은 제조업종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본법 적용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자격 요건으로 수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은 수출실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기존 해외매출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김한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입니다. 제정안은 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 및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해양플랜트 중심의 복합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데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도 산업발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기존 법률에 근거하여 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경우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통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유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개별법을 통해 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을 위한 특정 산업단지를 조성ㆍ지원할 경우 중복ㆍ차등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홍의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본칙을 9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업 중 충전사업, 판매사업 등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던 것을 하나의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업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본칙을 9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조문 중 일부는 순서를 변경하는 체계상의 개편을 통해 법률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사업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품질검사 위반 등의 경우를 등록취소ㆍ사업정지 사유에 포함하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은 한수원ㆍ한전기술ㆍ한전KPSㆍ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이들 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구매와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부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관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준수 여부를 조사ㆍ감독하게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자나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도록 하여 원전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전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같은 기술적인 분야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품질기준에 관한 표준화계획 수립ㆍ이행의무, 성적증명서의 위ㆍ변조 여부 검증절차 운영의무, 발전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사ㆍ정비 기간 확보 의무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서, 운영절차서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ㆍ제출하고, 동 위원회가 실제로 해당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기청하고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이동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순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법인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제조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은 소공인 사업체 차원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해당 도시의 지역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장과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숙련작업과 경험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특성과 높은 개인사업체 비율 등으로 인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고령화 및 기술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의 체계적ㆍ적극적 실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제정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의 적용범위와 대상 및 업종에 대하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입법 방식에 있어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현행의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여 동법에 도시형소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법상 투자대상 기업유형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협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조합원 1인당 1의결권만 부여되는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목적 및 투자방식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입법이 되더라도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대상 선정취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선정취소는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재적 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입법은 국회 입법권의 내실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선정취소 사유의 하나로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이를 임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 취소 사유가 아닌 강행적 취소 사유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박성효 의원, 추미애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박성효 의원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행정효율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추미애 의원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을 분할ㆍ설립한 자 및 그와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공공시장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만 약간의 법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즉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안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련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는바 지방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문 내용과 용어 등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식별력 인정 요건의 완화를 통한 상표등록 범위의 확대, 저명상표의 보호 강화,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출원의 방지 및 사용권의 제한, 손해배상청구 시 상표의 사용 사실 증명 요구 등을 도입함으로써 상표의 실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나 식별력 인정 요건의 완화는 법체계상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손해배상청구 시 상표 사용 사실의 증명은 법리상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사용권에 대한 제한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심판 사유에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드린 외의 법률안과 각 법률안의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산업부 제1차관 소관인 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3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은 정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제1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희망자만 있으면 8개의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별히 경제자유구역, 특정 경제자유구역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데 경제자유구역 말고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경자구역에만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에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건만 되면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대해서 카지노를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법상에는 공모제로 전환을 하되 공모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합리조트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천 등 몇 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렇게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도덕적 선진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도덕적 선진 국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양심이 살아 숨 쉬며 문화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국가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8만 불, 10만 불의 국가가 되면 뭐 합니까? 이 법안은 말이지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사행심을 자극ㆍ유발ㆍ확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사행산업이라고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도입했습니다. 이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70조입니다, 70조. 그러나 그로 인한 이득은 20조도 안 돼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10조에서 20조의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70조의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이거 정말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저는요, 이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총 모든 법안에 대해서 폐지 내지 축소하는 법안을 17대 때부터 내고 있습니다. 17대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법안을 냈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카지노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다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사행심을 자극하지 않는, 여가를 선용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카지노만 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카지노를 전 주가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카지노를 이렇게 확대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아직도 세계적인 다수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카지노 공화국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까지 무슨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도덕적 선진 국가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용납해서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는데 이 경제자유구역 도시의 내국인 카지노 얘기입니까?
외국인 카지노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카지노만……
예.
외국인도 더 이상 안 돼요, 외국인을 희생시켜서도 안 돼요.
외국인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이는 인류적 차원에서 그런 문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겠지요. 나는 내국인 카지노인 줄 착각……
외국인 카지노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외국인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완 위원님!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치단체나 이런 쪽에서 참여를 하려면 100% 출자할 때만 가능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만 출자를 하면 나머지는 민간 업자로부터 출자……
예, 주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려가 들어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R&D나 이 기술을 임프루브(Improve) 할 그런 우위 경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국가 자체 내의 기술을,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됨에도 불구하고―우리 국내기업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궁극적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할 경우 그 원래의 경제자유구역청의 근본 지정 목적을 흔들어 놓는,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 차별만 시키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개발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국내 인센티브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개발사업자에 대한 사항만이기 때문에 그런……
그게 연계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자가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까지 연결해서 보시기에는 서로 간에 좀, 우리 기술개발이라든가 외국인투자 유치하고 물론 100% 연결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사항은 개발사업자에 대한 것만 일단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
아니, 장관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 공공에서 할 경우는 경기, 그렇게 분양이 잘 안 되더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런 적합한 외국 출자기업들을 찾아내는 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중소 개발자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양에 급급하다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한 목적과 다른 어떤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고, 아까 카지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개발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개발 촉진하는 측면도 지금……
그건 이해가 돼요.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청의 근본 지정의 취지를 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윤근 위원님!
전남 광양ㆍ구례 우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경자법, 카지노 관련해서요. 이 법을 제가 뭐 철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선은 그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어지는데…… 이 법을 보니까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포괄적 위임 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걸 넘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포괄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행령에서 너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모법에서 사전심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이게 사전심사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모법에서는 3억 불을 투자한 후에 심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3억 불 투자 없이도 내용적으로 사실상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입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시행령 골자가 실제 투자액이 없이 5000만 달러만 유치하고 사업계획서 내면 카지노 운영 적합성을 이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편법의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행령에 있는 사전심사제도가 여러 가지 부실업체 난립 우려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시행령 과정에서는 충분히 법제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바꾸고 또 법에 명확하게 그것을 하기 위한 이번의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뭐 대체토론이니까, 제가 우선 죽 법안을 이렇게 보고 느끼는 건데요. 이 사전심사제, 이게 지금 사전허가제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건 면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체계상도 그렇고. 또 이 사전심사제가 사전허가제로 인식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건 하여튼 오늘 대체토론이니까 문제점만 간단히 지적하고 아마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잘 굴러가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이 경제자유구역 쪽의 또 이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아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좀 뚜렷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뭐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복합리조트 3개 운영 시에 생산효과 한, 3개에 한 10조 규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효과 8조, 부가가치 효과가 3조 8000억, 직접고용 3만 명,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카지노라는 것은 복합리조트의 하나의, 관련된 하나의 부수적인 시설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정부가 원하는 부분은 복합리조트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없으십니까? 장관께 한번 여쭤 봅시다. 지금 외국인 카지노 업계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요, 한두 군데 빼놓고?
지금 몇 개는 흑자인 것 같고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지금 경자구역 이외에도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일부는 또 지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카지노 좀 있는데……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좀 적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영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잘못하다가 제 살 뜯어먹기 식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도 적자인데 만일 경제자유구역도시에 이제 많이 만들게 되면……
공모제를 통해서 적격 업체들만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립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은 이제 외국 관광객이 많이 내왕을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 관광객들 오는 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복합리조트를 넣어 가지고 서로 제 살 경쟁, 과당 경쟁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오는 것하고 잘 맞춰서 심사를 하겠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부산하고 인천에 있지요, 외국인 카지노?
예, 있습니다.
거기도 적자지요?
최근에 많이 경영 상태가……
인천은 좋아지는데 부산은 적자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 지금 주로 생각하는 건 아마 인천하고 부산 쪽 염두에 두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수요,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하고……
정도로 지금 투자자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희망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하지 말고 관광객 유치 문제 등등 잘 보시고 심사해야 될 거예요. 저기, 이 부분의…… 전정희 위원님!
지금 정부가 2013년 12월 30일에 이 법안을 제출했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2월 3일 날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민관광진흥회의에서 외국 자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는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사전허가제 폐지와 공모제 도입으로부터 사전허가제 요건 완화로 180도로 이렇게 바뀐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작년 7월 달에 여러 가지 복합리조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도 있었고 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사전심사제도는 좀 한계가 있다 해서 공모제로 바꾸는 것이 보다 더 좋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이런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1월 말에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때 관계부처 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법안을 성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꽤 많은 시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그전부터 공모 방식이 좋겠다, 지금도 외국인 카지노는 공모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허가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허가제 요건 자체는 공모제이기 때문에 공모제에 따라서 가장 좋은 또는 우리 기준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필요한,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 적격만 따지고 보면 한 업체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 능력이라는 부분을 봐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업체들이 공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부 제2차관 소관인 제14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3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성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장관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이 배경은 원안위의 모 비상임위원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비방ㆍ호도하는 등의 행태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제가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PPT를 보시면요, 동 제정안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첫째는 원안위의 규제 권한을 침해한다, 두 번째는 원안위와 중복 규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제5조에 보면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놨어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국회 법제실에 법제실무에 따르는 동 제정안과 같이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의 입법모델 형태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무엇무엇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를 입법사례로 보면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제처 입법모델 보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제전문교육, 훈련기관의 법령입안심화과정에서도 동 제정안과 같이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의 사례로 물품관리법 제4조를 보면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어기본법 제5조 보면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동 제정안의 제5조와 유사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문과 관련해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적용범위 제한조항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고, 적용범위 제한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며 합헌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산업위의 수석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안 제5조를 근거로, 만약 운영상의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과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 제정안과 원안법 중 어느 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까?
원안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장관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지요?
예.
그러니까 원안법하고 충돌이 된다 그러면 원안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어요. 따라서 동 제정안 제5조는 원안법과의 충돌 및 중복규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원안위, 산업부와 협의해서 협의안을 배부해 드린 이유는 동 제정안의 목적이 원안위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모 비상임위원이 주장하는 원안위의 규제업무와 산업부의 진흥업무를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약에 원전의 규제와 진흥의 분리 원칙을 두고 있는데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다 보니 금번 원전비리 발생 시에 원안위와 산업부는 각자의 소관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미방위에서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 당시 서류 위ㆍ변조, 원전비리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원안위의 이은철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안위는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지, 현행법상 부품관리를 원안위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거기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방위 최재천 위원의 지적대로, 필요한 책임만 지고 불리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는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의원실, 원안위, 산업부 간 협의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원안위는 원전 안전 부분은 원전의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정안 전문에서 안전이라는 용어를 제외해야 한다고 저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의 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협의하면서 안전이라는 용어를 최대한 배제했지만 원안위의 이런 태도는 원전비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은 누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원전비리가 빈발하게 된 구조적 원인이 그간 정부의 원전정책이 공기단축, 비용절감, 원전가동률 등 당장 성과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충분한 수준의 기술개발, 품질 검사기간 등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운영상 안전성ㆍ투명성 원칙에 악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원전사업자의 경영활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법안심사소위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남 위원님.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저 또한 일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2011년까지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가 분리되지 않아서 정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요구로부터도 규제와 진흥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요구를 받아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기구로 신설된 것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원자력발전사업 또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건설 허가,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 또는 품질의 안전관리 그리고 규제관리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지난해 원전 비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자칫 이것이 안전 관리ㆍ감독과 중복 또는 충돌되었을 때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대통령 기구로 신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상이 격하된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차관급입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서 이 법에 의해서 원전사업자 관리ㆍ감독을 할 경우에 사실상 이게 격상이…… 지금 다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진흥 부처인데 진흥 부처가 안전관리 업무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때 자칫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무력화 또는 규제기구가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사업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성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관련 부처와 협의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내셨던 제정안과 이 협의안 두 가지 중에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수성 위원님께서 늦게라도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협의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소 그게 저랑 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공청회 때 이 제정안에서 지적됐던 점이 아닌 협의안을 가지고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있었던 제정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신다면 저희가 또다시 협의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률 제정안을 새롭게 내신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공청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원안을 가지고 하는데 이 협의안은 원안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에서 다룰 때 이거를 참고하라고 준 것이지, 제가 이것을 가지고 법률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공청회 할 때 참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같이 원안에 대해서, 원안위라든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우리 의원실이라든가, 전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원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그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안을 가지고 내일 공청회에 내는 건 아니에요. 원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성 위원님께서……
두 위원님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둘이서 왔다 갔다…… 사회자 놓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해.
바로 마주 앉아 있어서 특히나 더……
한 번만 양해해 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러면 정수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이 협의안은 그냥 저희가 참고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내일 제정안은 원안대로 주장을……
원안대로 하는 거지요.
원안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원안……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고,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세요. 할 얘기 없으면 그만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내일 제정안을 공청회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까 김제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내일 공청회 할 때도 그렇고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정안을 기본적으로 하고 참고자료로 협의안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 때도 협의안을 발표자들한테 줄 것이고 법률을 심사할 때도 참고로 협의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제남 위원님, 정리됐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니, 기본적인 텍스트는 제정안으로 하고 협의안은 참고용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한표 위원님.
장관님, 30번에 보면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존경하는 전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이 중에 보면 제2조에 정의 조문이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30항까지는 안 갔어요. 23항까지입니다. 좀 이따가……
예.
자, 없으시지요? 23항까지입니다, 전정희 위원님.
현재 산업위에 제출돼서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총 36건입니다. 이 중 한 5분의 1 정도인 7건만 처리가 된 상태인데요. 특히 계류 중인 법안 중에 금일 상정된 개정안을 포함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전력소비자뿐만 아니라 발전사, 한국전력에게도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의무화하고 지중화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12년 11월 6일 날 발의가 됐는데 5개월여 만인 2013년 4월 10일에 전체회의에 상정이 돼서 지금 소위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작년 5월 13일 발의가 됐고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관한 제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작년 5월 14일에 발의가 됐는데 역시 법률안소위에서 수차례 계류돼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법률안소위 위원님들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교육용 전기요금 책정에 관한 결의안 그리고 전력계통운영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개정안을 비롯해서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인 모든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조속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순옥 위원님.
전순옥입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촉법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인데요. 그 개정안 안에 제재부가금제도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제재부가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재부가금제도는 2010년도에 R&D자금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유용이나 횡령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실 정부 스스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10월에 산촉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해서 이후에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은 2011년 11월부터 하는 건데 현재까지 한 건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의무규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제재부가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0년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60.2%가 제재부가금 도입을 찬성을 한 거고, 그래서 2010년 10월 29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24일 날 위원회 대안으로 산촉법 개정안 국회 의결이 6개월 경과 후에 됐는데 지금까지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입법상의 절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의무사항으로만 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제24항 교육용전기요금 인하 법제화를 위한 청원부터 제29항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손 들었는데 진행하시면……
손을 들어야지요,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이 청원을 했지요, 24항은? 박완주 위원님 청원이지요?
예. 새해부터는 법안소위 위원도 질의할 수 있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관련돼서요, 연말에……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11월에 경기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한 4만 5000명이 청원을 냈고요. 얼마 전에 2월 달에 충청도 학부모님들이 대략 한 12만 명이 짧은 시간에 청원을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갖고 있는 서너 가지의 방안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찜통교실ㆍ냉방교실에서 고생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교육용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수준, 이걸 갖고 저도 주변에 많은 말씀을 드려도 그 정도 갖고서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고요. 2014년도 국회 예산에서도 대략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로 교육용 전기요금 예산을 대략 800억에서 한 300억 플러스해서 110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뜨거운 날, 추운 날 냉난방을 작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는 요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2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약관을 개정해서라도 좀 실효성 있게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연말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작년에 전기요금체계 개편할 때 초중고등학교용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2% 정도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학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요금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교육용 요금은 인상을, 동결 수준이었지만 초중고는 2% 정도 낮췄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름에 찜통이라든가 겨울에 추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하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시설 개선이라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또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를 어떻게 인하해라, 답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일단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요율을 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약관 변경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나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월 달 안에는 어느 정도, 정부하고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결론을 내야 다가오는 6월, 7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정부에서, 저희도 꼭 전기요금만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주장할, 본 위원은 그것만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올 2014년 여름부터는 좀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법안소위가 이틀 뒤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안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여야 법안소위 위원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의견들을 주셔야 그것을 모아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지요.
작년에 2%를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또 관계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달에 딱 한정을 해서 법안소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까지 다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는데, 박완주 위원님, 교육부에서는 일절 지원 안 합니까?
교육부에서 2014년도 예산으로 학교당 지원이 돼요. 1100억……
1100억 하면 몇 %, 요금하고 그것 합치면 몇 % 정도, 한 5% 됩니까?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학교 일선에서는 공공요금의 반이 전기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공공요금의 25% 정도를 전기요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는 되는데 이게 일시적이잖아요.
올해에 한해서지요. 1100억 중에서 300억은 4% 요금 인하에 대한 보전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나머지 800억은 학교별로 교육 요금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1만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학교당 한 700만~800만 원 정도 현금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는 14년 한 해입니다. 제도화……
그러니까 요금 2%하고 4% 하면 6% 정도 절감은 금년도 우선은 되는 거구먼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제30항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부터 제39항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입니다. 30항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좋은 법안 마련해 주셨는데 제정안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도시형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노동집약적인 또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개념이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순옥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은 소공인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개념상으로 이게 조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보면 지역적으로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의 사업장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은 또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광역시 이 부분을 제외해 버리고 차라리 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금을 긋는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순옥 위원님, 상공인이 아니지요? 소공인이지요?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용어지요?
예, 소공인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상’자를 일부러 빼서 ‘공인’만……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소공인만을, 소상공인에서 공인을 분리하는 겁니다.
전 위원하고 바로 일 대 일이 되어서 좀 피하고 싶은데,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조문에 보면 ‘제2조(정의)’ 해서 제1항 ‘도시형소공인’ 해 가지고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춘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첫 번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도 도시형소공인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항에 보면 ‘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에 물품제조 사업장 또는 시설 보유’ 그래서 한 특정 지역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통계를 보니까 한 72% 정도가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28%에 대한 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에 이것은 저촉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장관님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전순옥 위원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혹시 해명할 게 있으면.
이번에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공인도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인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소공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나 특별한 정책이 따로 없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인을 분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한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것은 아마 여기에 그렇게 속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7대 도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러니까 ‘도ㆍ시’에서 ‘시’로 좀 바꾸자라는, ‘시’까지 해서 범위를 넓히자라고 하는 의견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이라는 의미는 이게 앞에 ‘상’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자가 들어가게 되면, 소공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 상인도 포함한다는 의미……
상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만.
그런데 여기 법의 정의에는 그렇게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순옥 의원님 제출한 법안에 조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법안 심사할 때 하겠지만 ‘상’자도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빼야 돼요, 소공인이기 때문에. 왜인고 하니까 지금 소상공인 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공인이 전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전순옥 위원님께서 공인을 좀 뭐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법률안에는 그것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이것 좀 정리해서 나중에 법안 심사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장관님…… 좀 지난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제가 놓쳤는데?
예, 그러세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보면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열거하고 있지만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이를 테면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를 명시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것도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 제40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들은 전부 법률안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장관과 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차관, 중기청장,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전순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2시에는 정수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위원님도 서면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제정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는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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