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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10월25일(Fri)
전라북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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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ㆍ광주광역시교육청ㆍ전라남도교육청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하여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각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학교 희망찾기 사업, 거점고등학교 육성 사업 등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은 교사 스스로 학생 멘토가 되는 광주 희망교실 사업이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제주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4년 연속 1위 등의 성과를 통해 작지만 강한 제주교육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 문제점 제시, 대책 마련 등을 함께 논의하여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교육감님들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 취지, 처벌규정 및 선서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은 선서가 끝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부교육감 황호진 교육국장 홍진석 행정국장 고광휘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국장 정우성 행정국장 김향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부교육감 이중흔 교육국장 김선홍 행정국장 양창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양성언 부교육감 김화진 정책기획실장 고영희 교육국장 강위인 행정국장 장우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서류보고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미 위원님들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예향의 도시 전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전북교육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국회의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개혁을 기대하는 전북 도민의 열망을 담아 전북교육의 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정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우리 2만 4000여 교직원들과 아이들이 신명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배우는 학교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교육정책에 관한 고견을 우리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입니다. 홍진석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님.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이 우리 광주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입니다. 정우성 교육국장입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 내용은 양해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청 장만채 교육감님.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도의 2013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을 교육비전으로 삼아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전남 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교육국장 김선홍입니다. 행정국장 양창완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만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성언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감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주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4대 시책, 4대 과제 및 특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경청하여 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입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위인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예, 박인숙 위원님.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본 질의에 앞서 간략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은 이곳으로 지방국감을 왔었고 오늘 피감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년도 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은 감사 도중에 학폭 피해자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절규를 절절히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광주와 전남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피 끓는 소리를 지적했던 장성고등학교 학폭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에 대해서 두 교육청 모두 주요업무보고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직접 교육청에 확인하였더니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두 교육청이었지 교육부가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자료에만 의존하여 전년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책임감과 의지가 부족함은 물론 본 위원과 저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두 교육청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숙 위원님. 광주ㆍ전남 두 교육청 교육감님들께서 자체로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처리 결과.
예,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가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것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도 우리 박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살피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가 박인숙 위원님이신데 그것 끝나시고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제가 국감 장소에서 잠깐 나갔다가 거기 학폭 피해자 2명의 학부모, 부모님 네 분이 절규하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어쩌다가 신문기사에까지 났는데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전남 순천 초등학교에서 또 생긴 것 아시지요? 전남교육감님, 아시지요?
예.
지금 이 사진하고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장성에 있는 고등학교였고, 이것은 이번에 난 것이고. 저것은 읽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부 제가 한 발언인데 이 중에 분홍색이 학폭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의 사건과 또 이번에 순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직한, SNS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퍼진 정말 너무너무 끔직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전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장성고 사태는 민원인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외에 도교육청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고 또 해당 학부모께서 한 1000여 명이 넘는 집회 시위장에서 알몸시위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그 결과도……
그 부모님의 태도 그것은 그다음이고 이번에 다시 순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며칠 전인데……
예, 순천 초등학교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도 그 얘기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아직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식교육만으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OECD 22개국 중에서 21등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식이나 책임감 같은 것이 너무나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작년 이후로 뭔가 달라진 정책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근까지 그것을 범죄로 인식을 하고 학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도 또는 체계 매뉴얼들을 갖춰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후로 뭐를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들이 또 학교에서의 학교와 선생님들, 교사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 그 점도 학교에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다음 질의에서 교권 침해, 교권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질의는 교권에 관한 것인데 교권 보호의, 교권 침해에 관한 것인데 세 교육청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권 침해 사례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2.3배 늘었습니다. 133%p 늘었고 광주ㆍ전북ㆍ제주 모두 늘었습니다. 물론 신고가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남은 줄었습니다. 전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늘었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하겠습니다. 작년 8월 30일에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ㆍ학부모 등의 민원 및 부당한 폭언ㆍ폭행ㆍ협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서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2.3배가 늘었고 한 군데, 전남만 좀 줄었습니다. 이같이 정부의 교권보호대책 종합발표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주교육청, 말씀해 주시지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세계 교사 위상지수에 보면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들의 존경심이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지식전달 체계에서 사실 좀 존경심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1분 42초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저와 정부에서 교권보호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현장에서 교원 등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 등에 대한 무고ㆍ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이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 등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원 등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음,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음,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관할 경찰서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그다음,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이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교육감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교권 침해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이 간단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반장, 김윤덕 위원과 사회교대)
박인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50만 교원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교권이 살았을 때 정말 교육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에 근거해서 저희 전남에서는 기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님 해 주시지요, 간단히요.
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98% 학교에 이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낮다는 것, 그래서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학부모 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교육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광주교육감입니다. 위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셔서 제정된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교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적시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저희는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광주 서갑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교육감님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뵈면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감사이니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학교보건법이 있지요?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이라든가 위생 또는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광주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교육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라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뭐가 있습니까?
유흥주점이나 음식점이나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상 상당히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시설. 교육감님, 그러한 보건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흥주점은 해당이 되지만 음식점은 해당이 안 되지요. 음식점이 없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유흥 음식점을,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오가 있었습니다.
단란주점이나 이러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심의를 보면 그동안에 유해시설에 대한 해제 요청이 7529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505건이 유해시설에서 해제가 되어서 평균 해제율이 59.8%, 거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만 봐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먼저 제주교육청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유해시설 해제율이 제일 높아요. 10건 중에서 7건이 해제되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지역 특성상 관광지역으로서 관광호텔 숙박업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여기에 대한 신규 업소를 억제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기구 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6조1항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이 같은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면서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건 중에서 7건이 해제되고 보면 오히려 이것을 막아 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를 굉장히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소하더라도 그러나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노력은 정말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광주시교육청 교육감님, 제가 묻지요.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유흥 단란주점 해제율이 유난히 높아요. 그래서 유흥 단란주점은 제가 보니까 해제율이 거의 95%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다 해제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42건의 심의 건수가 들어왔는데 유흥 단란주점은 40건을 해제해 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학습권과 국민의 재산권이 충돌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다들 소송으로 가 가지고……
교육감님, 제가 회의록을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의록을 직접 살펴봤고 증빙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과 13년에 걸친 광주광역시의 동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교육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의 회의 진행 내용을 보면 회의라고 하는 것이 한두 마디밖에 없어요. 또 해당 학교에서 실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월 21일 자 해제해 준 단란주점의 심의 회의록을 보면 주변에 있는 풍향유치원, 동강유치원, 광주동신중학교,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자고등학교, 여기에서 전부 다 심의를 했었는데 세 곳에서 금지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 수가 3866명이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학교 측의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어느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는 한두 마디하고 대단히 형식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 의견 개진했어도 그냥 묻혀 버렸습니다.
예.
그게 회의가 정상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겁니까? 교육청이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상당히 교육청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법정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비록 패소하더라도 저희들은 좀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유해시설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교육감님들의 노력은 실제 법원에서 패소로 가더라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은 교육청의 목적대로 우리 아이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향후에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식입니다. 제주교육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예.
제주국제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지요?
3개입니다.
사실은 국제학교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무색할 정도로 국제학교에 좀 어긋나는 이런 어떤 제도도 그렇고 학생 모집도 그렇고, 처음의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좀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지금 국제학교는 정원이, 한국국제학교는 정원이 984명인데 현재 427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또 NLCS제주는 정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730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랭섬홀 아시아는 1200명 정원인데 한 530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각각 정원의 한 43%, 49%, 44%, 이 학생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에 미달되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학교는 전부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업에 응할 수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학교가 설립된 지가 1년……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학할 때 영어가 되지 않으면 일단 입학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예, 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1년 또는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홍보 부분도 모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비율이 사실은 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3% 또 NLCS는 9%, 브랭섬홀 아시아는 역시 9%, 이 세 학교를 다 합하면 7%밖에 안 됩니다. 국제학교라고 하기에는, 외국인 교사 자제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거의 한 4% 정도에 못 미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명목상 국제학교라고 할 수 있는지, 처음의 취지하고 너무 좀 어긋나는 거 같아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국내에서 그쪽으로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제주도에 그러한 특수한 학교가 생겨서 앞으로 많이 가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외국에 가는 부분을 국내로 공부를 하게끔 하는 어떤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이런 마케팅에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이 학교는 원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내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인근 지역에 홍보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학생도 많이 오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또 하나는 등록금을 보면 보통 평균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지요? 한 600∼700만 원 되지요?
예.
그런데 국제학교의 수업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많습니다.
많지요?
4000……
4000 정도요?
예.
그러면 거의 5배 내지는 때로는 한 9배 가까이 비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아예 이쪽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생 한 4∼5명을 키우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국제학교라는 것 조금 전에 내국인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보다는 가는 학부형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오히려 적고 외국인이 많은 데를 보내고 싶은데 실제 입학을 해 보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꼭 내국인 대상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학생들,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를 겨냥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실패했다고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학교가 1년 또는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외국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학생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예.
그러면 제주교육청이 국제학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개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칙에 다 있는 겁니까?
예, 학교에 있습니다.
그 학교 학칙에 되어 있는 걸 하나 좀 보내 주시지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정보를 좀 들었습니다. 특히 국제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면 교육 당국이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교육감님이 이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는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교육 당국에서 개입을 하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청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 부분은 자료하고 착오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기 바라고. 또 국제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해서 쓰거나 ‘일본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 국어와 한국사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문제가 된 교과서는 세계사나 다른 과목의 교과서 내용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물론 세계사나 다른 과목이기는 하나 명칭이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학교에서는 교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예, 교과서를 다 바꿨습니다.
아무리 국어나 한국사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오류와 역사 왜곡이 포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국사교과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오류 등을 학생들에게 배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초ㆍ중ㆍ고를 나온 이 지역교육청을 포함해서 오늘 국정감사를 하게 돼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우선 초등 돌봄교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세운 주요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당시의 공약이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17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지원 학생 대비 탈락 학생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한 16% 정도 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은 총 18만 3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학생 수가 3만 39명, 그러니까 미수용률이 16%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한 2배 정도가 증가한 거고 지역별로 봤더니 대구하고 광주의 미수용률이 높습니다.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강사 일인당 학생 수를 봤더니 18.9명인데 이것도 좀 맞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52개 학교는 돌봄 전문 강사가 아예 배치마저 안 됐습니다. 그중에 보면 충남이 가장 많았습니다마는 전남과 전북이 각각 6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번 여쭤 볼까요, 광주교육감님?
예.
이렇게 미수용률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도심 학교의 특성상 유휴 교실이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실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교육감님, 이렇게 돌봄 전문 강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남은 특이하게도 도서하고 또 벽지가 많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전북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탈락률이 높은 이유가 교실이나 신축 공간이 부족하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비를 늘리는 것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율을 봤더니 60.7%입니다. 반해 초등 돌봄교사 전담교사의 경우에는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처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님.
예.
올해부터 초등 돌봄 강사의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초등 돌봄 강사 지도시간이 있고 또 별도로 참여 학생들에게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고 여쭤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으로 묶어 가지고 기간제법 제외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학생에 대해서 돌봄교실 선생님도 돌보고 그다음에 또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이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돌봄 선생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돌봄 강사의 특성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게 국가적인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초등학교 돌봄강사의 전문성ㆍ책임성, 이걸 높여 나가기 위해서 저는 교육 일선 현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우 개선은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보여준 것은 후퇴한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저녁 돌봄교실 같은 경우 제가 봤더니 전체 학생의 40%가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분식 같은 것을 식사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중앙정부의 예산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필요한 예산과 환경을 갖추고 인력을 준비하는 데 교육감님들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ㆍ도 교육청 평가위원 명단을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시ㆍ도 교육청 평가위원이 어떤 건지 아마 교육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가위원장을 맡은 천세영 충남대교수, 이분은 이명박 정부 교육비서관 출신입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초대 김도연 교육부장관의 비서관입니다. 조동섭 경인교대 교수, 이분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출간한 박효종 서울대교수가 결성한 뉴라이트 교수 모임의 회원입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교수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에도 이름 올리고, 아까 얘기했던 천세영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고 천세영 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일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켜 내자고 주장하면서 ‘지식인 100인 선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권과 깊게 유착된 인물들 그리고 지금은 실패로 판명이 나서 거의 폐기처분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이 평가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교과부의 갈등관리위원을 역임했던 정영수 충북대교수,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학교자율화 정책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사고 탄생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자사고는 이 정부 들어서면서 거의 폐기나 다를 바 없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선 학교장 몫으로 배정된 2명의 평가위원 모두가요 귀족학교라고 소위 비난을 받았던 하나고등학교,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장들이 선임됐습니다. 말 그대로 MB 교육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되는 자립형고등학교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2012년도 평가를 봤더니 소위 보수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대구 대전 인천 경북 제주 충남 충북은 매우 우수, 우수 등급을 받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면에 진보 교육감이 활동하는 서울, 그것은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의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겁니다.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가장 나쁜 등급인 매우 미흡 그다음에 미흡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광주가 35억인데 반해서 대구 인천 대전 이런 데는 125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받지를 못한 거지요. 우리 광주교육감님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너무 편향적인 분들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결국 일선 교육 현장에는 그렇게 차별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 지역적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이 좀 미흡하게 되고 또 하나는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영점 몇 % 차이로 이렇게 낮은 순위가 되어서 평가가 낮게 되는 예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 나와 계시지요?
예.
저는 교육청 평가위원들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마치 특별교부금이 장관 쌈짓돈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가지고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평가위원들 본래의 제도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선정 과정에서부터 좀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입니다. 네 분 교육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을 공통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도도 되고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공립 초등학교 내의 병설 유치원의 급식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광주교육감님.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감님은?
예, 방문한 적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국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해당 초등학교하고 식단이 똑같아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예.
예.
교육부에서 제출한 전국 4306개의 국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급식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병설 유치원의 100%가 초등학교 급식 메뉴와 동일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연령대별로 충족되어야 하는 칼로리와 영양소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유아와 초등학교의 영양 섭취 기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먹는 음식을 5세 유아에게 똑같이 먹이면, 이러면 이게 건강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 전남교육감님, 육성으로 해 주시지요.
물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체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식배식원이 양을 조정함으로써 약간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조절하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유아의 경우에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미숙해서 조리방법 및 재료 등이 초등학생과 달라야 합니다. 전국의 병설유치원 100%가 초등학생을 위해 만든 음식을 유아들에게 급식하기 때문에, 아마 전북ㆍ전남ㆍ광주ㆍ제주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 경우에 유아들이 단백질은 74%, 염도는 44%, 칼로리는 30% 정도를 과다하게 섭취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린 나이부터 당뇨ㆍ고혈압ㆍ유아비만 등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몹시 증가합니다. 현재 한 해 평균 4만 7000명의 청소년들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으로 음식에 대해 잘못된 기호를 형성하도록 방관하는 어른들로 인해 유아 및 청소년들이 성인병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랄까 시설들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도 이게 보니까 최근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의해서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양적 확대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투자가 시급한 영양사 확충이라든지 급식환경 개선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급식에 대해 교육청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점검과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급식환경 관리를 기왕에 있는 예산이라도 들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 e-NIE라 해 가지고 종이 신문이 아닌 인터넷 신문을 통한 NIE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NIE 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74개국이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이 6000만 원, 전라남도 교육청이 6000만 원, 광주광역시 2100만 원으로 각 교육청에서 NIE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6개교에 112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펜으로 그리는 상상학교 신문 만들기’라는 NIE 교육을 실시해서 모범이 된다고 하는데 교육감님 자랑 좀 해 주시지요.
예. 저희들은 e-NIE 교육을 위해서 모든 학교에 희망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고 지도능력이 있는 교원이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여러 학교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한 결과로는 학생들이 매우 만족해할 뿐만 아니라 담당 교사들께서 아이들이 성장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 효과가 눈에 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희망하는 학교는 다 수용해서 e-NIE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적극적인데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e-NIE 교육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단위학교에 NIE 교육 관련 공문을 전혀 보내지 않거나 공문도 1년에 1회 정도 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e-NIE 관련 배너나 홈페이지도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각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한번 교육감님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보면 ‘e-NIE 교육’ ‘NIE 교육’이라고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좀 보완해 주시고.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이 6000만 원인데 결산은 4600만 원으로 1300만 원 예산이 불용인데 이게 신청학교가 저조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잘되려면 NIE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선교육이 또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NIE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담당교사 연수를 대체로 보니까 1년에 1회, 3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교사들 연수라든지 홍보 이런 데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들, 신경 좀 써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ㆍ논리력 또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안 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남같이 농어촌이 많은 데는 유용하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추가예산도 배정해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승진한 분이 총 59명인데 그중에 스물두 분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학교경영계획서 이것을 베껴서 낸 분들이더라고요.
예, 표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절한 부분, 그런데 굉장히 심각해서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산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것을 월계초에 가 계신 교장선생님이 베꼈는데 여기 ‘교육과정’ ‘교직원 관리’ ‘지역사회 연계’ ‘일반경영’ 이것 그냥 완전히 다 베꼈더라고요. 그런데 산정초등학교는 산정동에 있고 월계초등학교는 월계동에 있는데 어떻게 월계동에 있는 분이 산정초등학교 ‘지역사회 연계’ 이걸 그대로 베껴서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네요?
그 당시에는 표절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던……
이게 2012년까지 진행된 건데, 그다음에 2010년 9월 달에 김영진 치평초의 교장선생님이 자기소개서를 베꼈더라고요. 자기소개서 내용 한번 보시지요. 이분 베낀 것 보니까 “교육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듯이” 교육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네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소통하고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자기가 소개하지 않고 남의 것 베껴 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교장으로서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여부는 자격연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남의 것 베끼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컨닝하지 마라’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기소개서까지 베끼고 또 학교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지 계획서 내는 걸 그대로 베낀 사람을 저렇게 교장으로 임명시키는 건 공모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징계로 주의조치를 줬나요?
예.
저게 주의로 끝나야 할 일입니까?
이 사안은 감사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대전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을 특정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 속에 저희들도 미처 공모교장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제가 잘 알고요, 이미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도…… 아까 교권침해 얘기했는데 이렇게 승진한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누가 존경을 할 것이며 그 학교 학생들이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심사기준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금년부터가 아니라 저렇게 주의조치로 준 것이 너무 경미하다, 다시 검토하시지요. 제가 어제 대전 가서도 물어봤더니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학교비정규직들이 앞에서 시위를 하던데, 제가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이래서 을지로위인데, 저는 요즘 한 6개월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갑들은 을을 인격적으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노예로 생각하는 노예계약서가 전국에 아주 횡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들 중에서는 견디다 견디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교비정규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50대 가장인 학교비정규직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가 해결이 안 돼서 자살한 그 글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납니다.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라는 말에 절감하여 처절합니다. 13년 동안 과학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나름 보람된 삶을 보냈건만 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의 비참함과 황당함이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나의 삶에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행정실은 교무실로, 교무실은 행정실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병도 감당하기 힘든데 수면제 도움 없이는 잠도 이룰 수가 없는 이 비참한 삶,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날마다 눈물로 지냅니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목을 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불과 십 수 년이지만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용어가 돼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가진 자에게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런 잔인한 셈법에 불과합니다마는 그 딱지를 가슴에 붙인 자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를 저당 잡힌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차이가 아닌 차별이 되었습니다. 정규인간과 비정규인간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인간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듯 우리의 학교마저 이 불안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해고가 편한 기간제 교사가 학급의 절반을 담당하고, 38만에 가까운 비정규 노동자가 직종을 불문하고 학교현장에 퍼져 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사람 사이를 옮겨 다니며 더 크게 퍼집니다. 기간제 교사의 불안은 아이들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수많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아이들은 스스로 내면화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옵니다.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순, 비교육적인 잔인함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네 분 교육감님들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려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비정규직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명칭을 바꾸었고요, 또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채용권을 그들의 신분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교육감이 채용하도록 전환했고 또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지급을 함으로써 차별감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도록 하고 매년 공무원봉급 인상률 수준의 보수를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처우 개선인데 처우 개선 부분에 있어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결국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국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북교육감 김승환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했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각종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연 60일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본인 치료 및 간병휴직 1년 그리고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하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간 존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호봉제와 공무직법을 만드는 것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나서서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감님들,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들이 소리를 좀 내셔야 됩니다. 각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따 나중에 그것에 필요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각 곳에서 현장 책임자들이 소리를 내고 ‘이것 안 된다’ ‘예산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국회도 조금 더 힘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올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도 요청하고 교육부에도 요청하고 정부에도 요청하는 그런 실천적인 활동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초ㆍ중ㆍ고 10곳 중에서 4곳이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 거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학교 반경 1㎞ 내에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의 비율이 65%에 달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지역의 성폭력 피해 학생 수를 보면 2010년도에 4명, 2011년도에 11명, 2012년도에 12명으로 매년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도 피해 학생이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학교의 교육계획서에 성교육을 포함한 비율은 오히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은 90%, 전북은 96.4%, 제주는 100%인 데 비해서 광주는 지금 75%로 오히려 굉장히 낮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4년간에 광주지법이 재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2배가량 증가했다는 발표를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많다는 것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고 또 이럴수록 학교에서는 타 지역보다도 성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중ㆍ고등학교 교육계획서상에 조금 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이나 생명존중교육 등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많고 또 환경이 안 좋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연수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교육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눈을 의심할 정도인데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보면 제주 학생들이 관심군ㆍ우선관리군이―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관심군도 지금 대구가 가장 낮게 나오는데 거기의 2배, 또 우선관리군도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지역 학생들이 스트레스ㆍ불안 등 정서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또 제주 학생들의 신체건강 상태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비만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년간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봐도 지금 제주지역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를 제외하면 네 번째로 4ㆍ5등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그러면 천혜의 자연환경이고 생활하기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곳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식되고 있는데, 제주 학생들이 몸도 허약하고 마음도 허약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진단과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원인 진단에서는 확실한 결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관심군이라든지 우선위험군에 속한 애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스쿨 클리닉을 통하든지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학교를 통해서 치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주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 진단을 조기에 하시고 또 교육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국감에서 교육감님들 뵐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이 교권입니다. 교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연도별로 교권침해 건수가 2010년도에 19건, 11년도에 209건, 12년도에 487건, 13년도 1월에만 12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생활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게 생활지도라고 답변하셨습니다. 66.6%입니다. 특히 교사 열 분 중에서 세 분이 명퇴를 고려하고 있고 또 42.1%가 교권 보호를 교육정책의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선생님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침해 건수가 2010년도에 51건, 11년도에 94건, 12년도에 217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전북도의회에서 교권 조례를 최근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전북교육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수업을 방해한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실 퇴실 조치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달라질 것 같은 예상이 되십니까?
예, 긍정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학생ㆍ학부모, 전 교직원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이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서울ㆍ경기ㆍ광주 등에서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센터 설치로 인해서 법적ㆍ제도적으로 선생님들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 조사전담반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남에는 아직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요,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지금 센터 설치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십니까?
예.
조기에 좀 설치를 해 주시고요. 교육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지는 않겠는데 각 시도별로 교육청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정책을 펴 나가실지에 대해서 우리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세균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광역단체 교육감 또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주도에서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김승환 교육감께 질문하겠는데 전라북도의 교원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교사가 403명이나 감축되어서 현재 교원 정원율이 78% 수준에 불과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교원 수가 적어서야 어떻게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력 제고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라북도 교원 충원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8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지요? 그때 학급 수 기준으로 이루어지던 교원 배정이 교사 일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군별 보정지수도 도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내년에 교원 정원을 48명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요?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데, 교육부 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번 건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각 지역별 불합리한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정지수라고 하는 걸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4권역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5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경우에는 5권역이 아니라 4권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후 전남은 5권역, 전북은 4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부에 그 시정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예.
교육부는 답변이 뭡니까?
금년에도 여전히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좀 더 싸우셔야 되겠네. 예?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교육부 누가 나오셨지요?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전라북도의 경우에 바꾼 제도가 족쇄가 되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도개선 할 용의 없어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김승환 교육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금년부터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청에서는 2013년도에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전북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지난 9월에 전라북도청에서 만 3ㆍ4세 어린이집 보육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108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초등 16억, 중등 108억, 합계 124억 원 추가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단히 큰 금액인데 이런 큰 금액을 이쪽에 배정하고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큰 압박감을……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린이집은 그 동안의 체계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ㆍ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책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거기에 교부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지요. 그 체계 모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냥 편의적으로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시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방교육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교육부는 교부금을 연초에 다 배부해 줬다, 아마 이런 입장일 텐데 보육예산의 예상치와 실제 지출액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면 결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문제를 떠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갈등은 없습니까?
예,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비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지만 보육료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산 결과 마이너스가 있으면 2014년도에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원래 보육료는 복지부 쪽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체계 자체가 잘못 잡혀 있는 겁니다.
성 실장 말이에요.
예.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재정 여건 때문에 초래된 것인데 그 어려움을 지방에다가 다 떠넘기는 것 같은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위원회가 있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총리실에다가 그냥 떠넘기지 말고…… 실제로 교육청, 지방교육청을 제대로 챙겨 주어야 되는 데는 교육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부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또 그걸 총리실이 교통정리를 할 때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입장에서 좀 충분하게 의견도 개진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장휘국 교육감께 질문하지요.
예, 광주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지난 5월에 광주지역의 한 유치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 유치원 홈페이지까지를 저희가 보안 유지를 해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현장 점검ㆍ지도를 좀 확대하고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안 유지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연 2회 이상 연수를 실시해서 보안의식을 좀 높이고 사립유치원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사립유치원까지 감당하기에는 행정력이 모자란다 그렇게 아마 실무진에서 실토를 한 것 같아요.
예, 행정력도 모자라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냥 문제를 따지고 책임 추궁을 하지는 않겠는데,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해킹을 당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 들으셨지요? 언론에서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담긴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입니다. 광주하고 전북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10월 17일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지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도 10월 7일 학교 학생들의, 학교장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교과서 채택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반도에 2개의 정부가 수립되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 그리고 ‘북한, 세습 체제를 구축하다.’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의 성립’ 그리고 김일성 유일지배 체제에 대한 성립을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과 3대 세습’ 그리고 “후계 체제를 공식화하였고 최고 사령관에 취임하였으며 유훈통치를 펴다가”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 서술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김일성 독재체제의 사상적 밑받침이 되었다.”북한의 주장을 전제해서 그대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또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통해 군사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을 함으로써 남북 간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6ㆍ25에 대해서도 “이승만 정부도 북진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6ㆍ25전쟁 전 남북 양측이 예외 없이 무력통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천재교육입니다. 남한은 북진통일론을 제기했고 북한은 평화통일론을 제기했다…… 이 두 부분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교학사 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들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예, 저는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검정……
아니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내용에 대해서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수록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서 집필 관련자들이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서 수용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리라고 봅니다.
수정해야 된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북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지금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역사교사가, 국사교사가……
아니요, 제가 지금 보여 준 예시에 대해서 교과서에 그대로 수록되면,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광주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가 보면 과학영재고의 지원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얼마 지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과학영재고는 이제 새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과학고가 저희가……
예, 과학고를 말하는 겁니다.
과학고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못 이해해서 일인당 지원비가……
아닙니다. 광주과학고는 교육청 지원이 2100만 원 정도고요. 지자체 지원은 13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체 살펴보니까 17개 교육청 중에서 광주 그리고 제주ㆍ창원, 이런 곳에서 학생 자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과학고는 학생들 수학여행비 265만 원을 포함해서 연간 한 700여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과학고 자체에 진학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배자 외에도 일반 학생들도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지원을 늘릴 수 있든지 아니면 꼭 지원이 안 된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ㆍ전북 세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은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ㆍ전북 두 곳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교육감께서는 지금 각 혁신학교에 1학교당 평균 5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혁신학교를 계속 유지하려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광주 같으면 전체 597개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7개교 중에서 18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북은 1300개교 중에서 84개교 그리고 전남은 1382개교 중에서 51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혁신학교나 무지개학교의 모델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한 학교당 이렇게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나머지 다른 학교에도 똑같은 모델로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시범모델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적게 줄이는 방법으로, 결국은 혁신학교만 교육감님들께서 육성해야 될 학교가 아니라는 거지요. 전체 다 학교에 확산시키려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뽑아서 확산시켜야지 역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지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고민해서 세 분 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연구를 좀 하셔야 될 일들이고요. 성과가 있는 부분은 살리고 예산은 줄이면서 전체 학교에 어떻게 도입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과 관련된 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감장에 JDC 직원 나오셨나요? 안 나와 계시지요? (김윤덕 위원, 신학용 반장과 사회교대) 교육부 실장님하고 또 누구 나오셨지요?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제주교육감님하고 두 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NLCS와 주식회사 해울 간의 사업계약서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NLCS 관련한 이 계약이, 사실 JDC라는 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고 JDC 자회사가 주식회사 해울입니다. 그리고 이 해울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NLCS와 BHA지요? 그래서 NLCS와 주식회사 해울 간의 사업계약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독촉을 했더니 여전히 못 주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맥쿼리 같은 기업도 국민연금이나 교직원공제회 같은 투자자를 통해서 계약내용을 다 제출하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계약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DC 같은 곳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보좌관이 JDC의 이무록 차장하고 통화한 바에 의하면 오늘 국정감사가 열리는 이 자리로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참 제 입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국정감사 자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에 JDC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국정감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위원장님,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국회 의원회관으로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할 수 없다면 가지고 와서 의원회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주도교육감님, 지금 열람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해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부 실장님하고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정진후 위원님.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부.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 나왔지요?
예.
지금 정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지금 제주도교육감님께서 관계없다고 하는데, 저희들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학교의 운영과 이런 것들이 지금 두 분의 답변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JDC는요 국토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도 감독도 두 분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 산하 학교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감님이나 교과부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답변 들어보고 국토부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이름으로 직접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국제학교 관련입니다. NLCSㆍ브랭섬홀 아시아 학비가 대단히 비싸다는 것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요?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4650만 원에서 5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NLCS고 BHA는 4900만 원에서 5900만 원까지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학비가 비싼 원인이 교육감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학비가 비쌀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올해 3월에 제주도에서 국제학교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발의했다가 도의회에서 과실송금 관련 부분만 빠지고 통과가 됐지요?
과실송금을 못 보내도록……
그러니까요, 과실송금 부분만 빼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 NLCS와 브랭섬홀 아시아를 설립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것은 학교설립 초기부터 사실상 과실송금이 허용될 것을 가정하고 학교의 재무전망 계획을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벌써 NLCS가 90억 원, 브랭섬홀 아시아가 98억 원의 누적수지를 남겼습니다. 두 학교를 합치면 총 188억 원입니다. 2018년 8월이 되면 NLCS가 459억 원, 브랭섬홀 아시아가 263억 원으로 두 학교에서 총 722억 원이나 됩니다. 학교가 이익잉여금을 이렇게나 많이 남겨서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실송금이 허용된다면, 그것만 해결된다면 곧바로 해외로 과실송금 하려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NLCS 현재 정원이 정원의 44%,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NLCS가 올해 목표로 세웠던 신입생 모집목표 정원의 48%입니다. 정원의 48%를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이와 같은 이익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신입생 정원의 100%를 채웠다면 얼마만큼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NLCS하고 주식회사 해울 간의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던 겁니다.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수익의 현황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업비의 과다, 교육부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할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조기유학의 수요를 대폭 줄여서 인재유출과 국부의 유출을 막겠다’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자녀들이라고 해 봤자 교직원 자녀들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국인들입입니다. 내국인들을 통해서 받는 수업료 이걸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높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 이 학교의 현황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그리고 제주교육감님, 아까 답변하셨지만 지도 감독권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 NLCS에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했어요. 제가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이것 역시 ‘교육청의 지도 감독 사항이 아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교육현실, 교육현장의 문제는 누가 지도 감독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현재의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제주국제학교 지도 감독권 이것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감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개선 대책을 교육부와 제주교육청이 공히 똑같이 세우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 현황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채용률이 84.8%나 되는데,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라북도교육청은 100%였습니다. 정규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우는 비율이 100%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현황을 봤더니 2011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도내 사립학교 정규교원 임용시험을 관장해서 치르셨더만요. 그러셨나요, 2011년까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을요?
예.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2년에는 왜 이렇게 사립학교 자체적으로 임용현상이 나타났지요?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을 1차만이라도 도교육청이 관리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 했는데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지금 거부를 한 상태에서 사립학교가 정규교사 채용 대신에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간제 교사도 뒤에 도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까?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교사가 필요한지. 정규직 교사는 워낙 우리가 TO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립교원은 틀리지 않습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립재단이 정원을 충원해야 되는 거지요?
예.
기간제로 대체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예.
이것은 사실상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맞지요?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금……
어떻게 불법이 아니지요?
사립학교 교원도 62세로 정년이 보장돼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평생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법이다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이것은 사립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다……
특수성은 감안해야 될 문제이고, 사립학교의 정규교원의 결원 보충 사유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제 말씀은 이게 불법이라는 지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주도교육감님하고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오셨지요?
예.
지금 정진후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단지 국토부 산하라 해 가지고 교육감님이나 교육부에서 아무런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위원님들에게 입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만드셔 가지고 꼭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부천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대폭 후퇴시키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함께 전교조 교원 6만 명 중에서 그중에 단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교육계의 손톱 밑 가시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전교조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꼼수로 보여집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초읽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사전에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국제사회나 ILO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이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의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참 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외노조로 통보를 한 다음에 보니까 장휘국 광주교육감님, 장만채 교육감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장휘국ㆍ장만채 교육감님은 “법외노조가 됐다 하더라도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김승환 교육감께서 “법외노조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교육감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어엿한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감님들의 그런 현명한 판단과 또 처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교육감께서는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으셨습니다. 제주교육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직 정부로부터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한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정부의 방침에 따르도록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금 선출직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런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서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금방 교육현장에 교육감님의 어떤 판단과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어떠한 방침이 내려올는지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 조치는 굉장히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조치이고 또 지금 9명의 전교조 조합원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법외노조로 한 이 조치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행정소송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법조인이시지요? 법대 교수 출신이시지요?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외노조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법외노조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법외노조와 필요한 협력 교섭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섭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단체교섭도 할 수 있고……
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교육당국과 기존에 해 왔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또 많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고, 교학사 교과서 한번 보셨습니까? 교학사 교과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만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교학사 교과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제주 4ㆍ3사건에 대한 교학사의 내용이 문제 됐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ㆍ3사건에 관련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서는 원인이 생략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4ㆍ3사건에 대해서 교학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8년 5ㆍ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남조선노동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한에서 단독 총선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면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제주도에서는 4월 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 이렇게 교학사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빠졌습니다. 1947년 3월 1일 자에 경찰이 민간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6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큰 원인……
예, 지금 가장 큰 원인이 이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지요?
예,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뭔가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교육청 입장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교육감으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비단 교학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학사 문제로 이것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도 약간씩 약간씩 문제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문제가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 그중에서 제주도의 4ㆍ3항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아주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5ㆍ18의 왜곡 문제가 있었습니다. 5ㆍ18의 왜곡 문제도 지금 중요하게는 시민들이 무장하고 도청을 점거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처럼 기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교육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 제주도에서는 4ㆍ3사건과 관련해서……
김상희 위원님, 시간을 너무 초과하셨습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의 결의안 그리고 각종 결의문들, 도의회에서 의원 일동의 결의문이 발표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입장들이 나와 있는데 정작 교육 당국인 교육청의 교육감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입장 표명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완산갑 출신의 우리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교육부로부터 감사원의 요구자료라며 학생 현황자료 제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10월 8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라북도 초ㆍ중ㆍ고 학생 전체 7만 593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해서 그 학생들의 소속 학교ㆍ학년ㆍ반을 제출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보낸 것이지요?
예, 교육부에서 보낸 것인데 사실은 감사원 요구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 시ㆍ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인데요, 그 공문에 현황자료를 요구한 목적과 이유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식중독 의심사고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학생명단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교육부를 통해서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확인 요청한 학생 수가 150만 명입니다. 그것이 공식 공문으로 하달됐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파일을 주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교ㆍ학년ㆍ반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문제는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설명도 없고 제출받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내용도 없고 상당히 무책임한 공문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생각에 그 공문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요구는 명백하게 불법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보내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압박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협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관련 직원들이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학교만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일단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명단만 보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10월 14일까지 원래 제출하라고 한 날짜에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다만 10월 18일 날까지 13개, 10월 21일까지 2개 교육청이 냈고요, 10월 23일 현재 서울과 전북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금방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학교명만 기재해서 올렸다는 것이고요.
압박 행위를 하면서 감사원이 했던 말은 ‘다른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다 제출했다. 왜 전북만 제출 못 하겠다는 것이냐? 그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입장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제가 아직 그 사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공문이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대로 하자면 교육부에서 감사원에 항의를 해서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는지 제가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확인국감 때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이 문제는 굉장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요 반드시 교육부 확인국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일제 식민지를 미화시키는 우리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학사 교과서 한국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132개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교학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문제가 많다가 75%, 약간 문제가 있다가 25%로 응답했습니다. 또 ‘교과서 논란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라고 묻자 당장 취소해야 된다가 73.3%, 일단 출간 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가 20%,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가 4%, 잘 모르겠다가 2.7%로 나왔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출간된다면 채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8%가 전혀 채택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요, 30%는 아마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98.8%가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채택할 것이라는 의견은 1.3%인데요.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교과서 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데 우리 학교장님들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과서 선택권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교과서 선택권은 철저하게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고교 한국사에 대해서는 침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은 일본 야스쿠니신사나 일왕에게 바쳐야 할 책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국사 교육 교재로 활용되었을 때 야기될 결과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스쿠니신사와 일왕에게 바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에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의견도 들어 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에 대해서 단적으로 역사교과서의 탈을 쓴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이자 국치 수준의 책이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들에게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사가 나름대로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이런 분들 많지요? 보통은 40시간 전일제 근무 형태인데 이렇게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시키는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95.1%, 전남은 82.3%, 전북은 75.6%라는, 반대로 서울의 경우는 100%가 전일제 근무 형태인데 제주ㆍ전남ㆍ전북은 이렇게 높은 율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더 전일제 근무 형태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는 우원식 위원님과 정진후 위원님……
저도……
우리 박혜자 위원님은 다음에 대학교에서 많이 좀 하시고, 그러면 두 분만 하시고, 세 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고요, 시간은 질의ㆍ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제가 다음에 할게요. 지금 뭐가 준비가 덜 돼서……
예, 그러면 정진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후입니다. 세 분 교육감님들에게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스물다섯 살이라고 하는 성년에 이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흉기 삼아서 정부가 강제로 사망신고를 해 버린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교조가 이와 관련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헌법소원까지 낼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일해 왔던 그 교원들, 이분들의 어떤 정신과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을 충분히 좀 살피셨기 때문에 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법인격으로서 그분들의 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선정 매뉴얼, 교육부에서 배포한 지침에 의하면 교과서의 선택권은 학교에 있지만 교육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평가 자료를 만드는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대조표랄지 검정지침이랄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지역에서, 특히 5ㆍ18이나 광주학생운동과 관련된 단체들, 개인 분들 그리고 4ㆍ3 관련 유가족회 이런 데서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여건과 의견들까지 평가자료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 역사 왜곡이 판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아까 첫 질문은 사실상 제주교육감님을 뭐 지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적 미비나 제도적 미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는 제주교육감님께 안타깝게도 급식 보조원과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실에 8시간 조리사, 조리원 1명씩만 이렇게 채용하고 나머지는 1일 7시간, 시급으로 급식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고 임금 체불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급식 보조원’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던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법에 의하더라도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서 임금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좀 유념하셔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대책ㆍ계획, 이것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남교육감님, 전남의 소규모 학교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전국에서 제일 심각한 현상인데, 어느 지역보다도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는 우리 농어촌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리고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면 단위에 최소한 1개 정도의 학교는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비율이 전남에서도, 역시 전국에서 제일 큰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8개 지역들을 제가 죽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읍면동에 사실상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141개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교육감님의 큰 과제이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본연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계획을 좀 충실히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우리 전북교육감님.
예.
역사를 왜 배웁니까? 왜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나를 알기 위해서 배웁니다.
오늘의 나를 알고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지요?
예.
그러려면 과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는 역사의 진술자의 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들이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학사 교과서에 친일 문제가 만약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종 교과서에 친북적ㆍ종북적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 야스쿠니 신사에나 바쳐야 될 책이라고 교학사 교과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해 가지고 북한의 체제 선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금성출판사ㆍ두산동아ㆍ비상교육ㆍ천재교육, 이런 4종의 교과서는 북한에 바쳐야 될 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주체사상을 전혀 긍정하지 않습니다, 단 1%도.
그러면 이게 교육감식 표현으로 하려면 북한에 바쳐야 될 책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북한에 바치면 되겠습니다.
그거뿐만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합니까? 우리 남쪽에 가장 피해가 갈 사항 아닙니까? 그런 핵을 두고 무슨 에너지 때문에 개발한다는 식으로 한 그런 교과서도 있고…… 지금 7종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남한 사회를 폄훼하고 북한을 어쩐지 두둔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걸, 이참에 객관적 사실도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관점도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떡하니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물론 각급 학교장이 확인합니다만 ‘이거는 안 되겠소’ 하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제시하셔도 됩니까?
교학사 고교 한국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기본 책무의 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전북교육감님, 나머지 7종의 교과서가 객관적 사실 오류도 있고 종북적인 기술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소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일곱 가지 교과서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교학사 고교 한국사처럼 크게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사물을 판단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들이대야 됩니다. 전라북도교육감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면 말씀하실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될 일이지 특정 개인의 관점을 그렇게 주입식으로 강제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교육감님.
예, 광주교육감 장휘국입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시ㆍ도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105건 중에 31건이 정치 편향 교육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30% 정도가 정치 편향 교육 때문에 그랬는데 광주교육청 산하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제가 과문해서, 정치 편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군요. 여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광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 민원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무슨 무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사회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말고 자꾸 정치적으로 편파 발언을 하십니다. 사회 시간에 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대강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어쩌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쩌고 4억을 그냥 권양숙 여사가 받은 것은 맞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조중동에서 몰아간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 100억은 빼 돌렸을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단두대에 달아 버려야 한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래 가지고 수업을 15분간 한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광주교육청 해당 장학사가 답변을 한 것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아마 우리 교육감님이 오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생관을 심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자기 개인 의견을 학생들한테 주입할 수 없는 거지요.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수업 중에 그러한 편향된 의견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제가 비정규직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전북에 한 6500명, 전남에 6100명, 광주에 4400명, 제주에 한 1800명, 그래서 네 군데만 해도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교의 경비 용역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최소한 수령액이 용역 계약 비용 대비해서 한 80%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이르고 있지 못하고요. 그리고 정부 지침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16시간, 토요일ㆍ일요일은 24시간 이렇게 근무하는데 일하는 시간은 평일 4시간, 6시간 이렇게 쳐 주거든요. 이게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안 받고 합니다. 이게 근로조건을 제대로 갖춰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도 안 받고 아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점검해 보시고요. 전북교육청에서 전문 상담사 84명 해고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또 있는지, 그리고 광주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전남교육청은 직접고용 조례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도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시 추진해 주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조리사ㆍ조리원은 8시간을 하는데 급식 보조원은 7시간 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아주 편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돌봄교사 15시간 하는 거,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15시간 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꼼수고 편법입니다. 실제로 노동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살펴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좀 보시지요. 교과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우리 도종환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자료를 그대로 가져 왔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서들은 이미 다 쓰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고치시지 그동안 쓰고 있는 거 지금까지 고치고 있지 않다가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에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육부에서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을미사변 한번 보시지요, 저 화면에. 그러니까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을미사변에 대해서 고바야카와 히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그분이 쓴 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나는 미우라 공사의 계획을 듣고 우국의 열정을 금할 수 없었다. 수개월 동안 조선의 형세를 목격하면서 비분강개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찌 떨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랴.” 이렇게 해서 민비시해 사건에 직접 가담한 사람입니다. 민비를 살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러시아와 조선이 손을 잡는 것에 대해 대처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제기했더니 ‘생각해 보기,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그대로 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입장을 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그리고 ‘민비조락사건’이 뭡니까? ‘명성황후 시해사건’이지. 다음으로, 이게 정미의병과 항일 의거 활동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한국 합병을 실현하기 위해 의병을 소탕해야 하였다.” 소탕? 이거 일본 입장에서 교과서가 쓰여져도 됩니까? 그다음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토벌하기 시작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써도 돼요? 그래서 ‘소탕’ ‘토벌’, 이건 ‘학살’ ‘체포’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원자탄 피격’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투하’라고 써야 됩니다. 이건 일본 입장에서 책이 쓰여진 거지요. 그다음에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그 형편없다는 후소샤 교과서도 이렇게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당하였다.” 딱 이렇게만 기술했어요. 그다음에 일제의 수탈에 대해서 “산미증식계획은 그 결과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일제는 증산량보다 훨씬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쌀 수출로 지주의 경제력은 더욱 커졌으나 농민의 처지는 어려워졌다.” ‘수출’입니까? ‘수탈’ 아닙니까, 이거? 이게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같은 책인데 “일본이 1920년부터 조선으로 자본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자본 진출’입니까? ‘조선 진출을 도왔다’ 이거 ‘침략’ 아니에요? 이게 군사력으로도 우리를 침탈했고 또 자본으로도 침탈한 것을 ‘진출’이라고 썼어요. 이거 완전히 일본의 입장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탈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칩니다, 이것 다.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
우원식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감님, 이 책 쓰시겠습니까? 고치라고 하는데 안 고치는 내용들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또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책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어요.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은희입니다. 지금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수정ㆍ보완에 대해서 역사적 견해의 차이를 제외하고서라도 각 8종 교과서에 수정ㆍ보완 요청이 무려 829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봤듯이 아직까지 짧은 시간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수정, 오류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본 내용들 중에도 보면,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데는 집필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의 기본방향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경제사ㆍ사상사 및 대외관계사를 연계하여 한국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교과서를 집필해야 됩니다. 천재교과서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경제사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사도 일상생활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서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대외관계사는 특별히 외교운동을 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운동을 외교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교운동에 대해서도 전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지배와 우리 민족운동에 대하여 사상사적인 배경 혹은 기초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따져보면, 제가 교학사 교과서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학서 교과서도 반드시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지만 나머지 7종 교과서도 상당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학자들의 사관까지 강요하는 걸 일부 양보한다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부실한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의 정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종 교과서가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한 교과서만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그 진실에, 그 사실에는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번 교과서를 만들면 3~4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교과서 한 과목당 1500억 정도의 시장규모가 됩니다. 10개 출판사가 똑같이 나누면 1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 하나가 빠지면 그 교과서가 가질 수 있는 수익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 대한 이런 불편한 진실 또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든지 우리 아이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심과 긍정적 입장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네 분 교육감님 모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저희는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더 고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견해의 역사관을 다루는 입장을 제외하고서라도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재발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과도한 유해시설 해제, 학교비정규직 처우문제와 아울러 고용안정 문제, 시ㆍ도 교육청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여러 지적도 있었고 특히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도 감독 부재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감 및 담당자들은 질의내용 및 지적사항을 숙지하여서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는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박창식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신학용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29일까지, 즉 교육부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간이 짧아서 구두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숙지하고……
광주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 관련으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예, 서면질의 하신 분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또 이학재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도 포함돼 있음을 속기록에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답변서를 10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ㆍ광주광역시교육청ㆍ전라남도 교육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국감장을 준비해 준 전북교육청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이 지역의 한옥마을을 현장시찰 하기로 하고, 오후 3시 30분에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ㆍ전남대ㆍ제주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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