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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10월28일(Mon)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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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원대학교병원ㆍ경북대학교병원ㆍ경상대학교병원ㆍ부산대학교병원ㆍ서울대학교병원ㆍ전남대학교병원ㆍ전북대학교병원ㆍ제주대학교병원ㆍ충남대학교병원ㆍ충북대학교병원ㆍ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ㆍ부산대학교치과병원ㆍ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하여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각 병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대학병원 및 대학치과병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이며, 의학ㆍ교육ㆍ연구 및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의료정책 변화, IT 기술의 발전, 글로벌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질병 구조 변화 등을 수용하면서 국내 의료 발전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이와 같은 역할 및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각 병원의 주요 사업 및 현안을 점검ㆍ평가하여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병원장님들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취지, 처벌규정 및 선서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병희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병희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 김희중 행정처장 문주영 강원대학교병원 원장 주진형 진료처장 이강욱 기획조정실장 한계영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백운이 진료처장 성주경 사무국장 김택상 경상대학교병원 원장 장세호 진료처장 윤철호 사무국장 문병인 부산대학교병원 원장 정대수 사무국장 김재석 양산부산대학교병원사무국장 서병윤 전남대학교병원 원장 송은규 진료처장 김윤하 사무국장 안도섭 전북대학교병원 원장 정성후 진료처장 진영호 사무국장 최규적 제주대학교병원 원장 강성하 진료처장 강지훈 사무국장 김돈흡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직무대행 신현대 사무국장 설용백 충북대학교병원 원장 최재운 진료처장 김동운 사무국장 유승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원장 엄흥식 진료처장 김진우 관리부장 김남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원장 박수병 진료처장 조봉혜 기획조정실장 김성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원장 류인철 진료처장 장기택 관리부장 원광연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대상기관들의 업무보고는 서류보고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원장님들은 제가 호명하면 일어서서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오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병원 발전의 커다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교육ㆍ연구ㆍ진료의 전당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등 약 3800여 병상 규모를 갖추고 4개 병원이 각각 특성화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견인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부문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함께 차세대 의료 인재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매년 8000여 명의 국내외 의료인을 교육하는 한편 연구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 무대를 겨냥한 기초 및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료 부문에 있어서도 근거 중심의 표준 진료지침 구축을 통한 적정 의료와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최상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병원 내 독립된 공간에 소아응급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어린이 응급 환자의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지난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출범해 지금까지 전국의 농어촌, 낙도지역, 보육원 및 특수학교, 외국인 근로자, 수해ㆍ재난 지역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총 298회에 걸쳐 13만 3000여 명의 진료를 한 바 있으며 사회 공헌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3년도 임금과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40여 차례 이상이 넘는 교섭을 통하여 병원이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과 협조를 구하며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의견 합의에 실패하여 현재 파업 중인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 심려를 끼쳐 드려 병원장으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파업을 끝낼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 가능한 국가 의료시스템을 위한 정책협력병원으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인정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미래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병원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진료부원장입니다. 문주영 행정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에 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원대학교병원 주진형 원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이강욱 진료처장님. 한계영 기획조정실장님. 앉아 주세요. 경북대학교병원 백운이 원장님. 성주경 진료처장. 김택상 사무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경상대학교병원의 장세호 병원장님. 윤철호 진료처장님. 문병인 사무국장님. 앉아 주세요. 부산대학교병원의 정대수 병원장님. 김재석 사무국장님. 서병윤 사무국장님, 양산병원. 앉아 주세요. 전남대학교병원의 송은규 원장님. 김윤하 처장님. 안도섭 사무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전북대학교병원 정성후 병원장님. 진영호 진료처장님. 최규적 사무국장님. 앉아 주세요. 제주대학병원 강성하 병원장님. 강지훈 진료처장님. 김돈흡 사무국장님. 앉아 주시지요. 충남대학교병원의, 지금 원장직무대행으로 나오셨습니다. 신현대 진료처장님. 설용백 사무국장님. 앉아 주세요. 충북대학교병원 최재운 원장님. 김동운 진료처장님. 유승희 사무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엄흥식 원장님. 김진우 진료처장님. 김남길 관리부장님. 앉아 주세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박수병 병원장님. 조봉혜 진료처장님. 김성조 기획조정실장님. 앉아 주세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류인철 병원장님. 장기택 진료처장님. 원광연 관리부장님. (병원장 및 간부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 하겠습니다. 1분 오버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지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배재정 위원입니다. 먼저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예.
선택진료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 맞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수당을 주시는 거는 좀 다르다는 말씀같이 들리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63년에 특진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지정진료제가 되고 그다음에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 선택진료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워낙 병원에 가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고 기침만 해도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병원에 가면 언제나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선택진료 의사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누굴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 알아서 진료 의사를 좀 선택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부를 통해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보내 온 자료를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앞의 화면을 통해서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 원장님,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보시겠어요? 올해 9월까지 9339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선택진료가 0.4%라고 합니다. 이거 국민들께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아마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자료가 제출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개 국립대병원에 다 의사소통이 잘못되고 게다가 경상대ㆍ부산대ㆍ전남대ㆍ전북대ㆍ충남대병원은 아예 제출을 안 했어요. 병원 실무 담당자는 저희 의원실에서 추궁을 하니까 중환자실 환자는 거의 100% 선택진료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사실상 95% 이상 선택진료를 받는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왜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냐고 추궁을 하니까 교육부가 폼을 그렇게 만들어 줘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는 예전부터 관련 자료 요구가 많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를 대하는 우리 교육부와 그다음에 국립대병원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하고 대학병원이 짜고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온 겁니다. 중환자실뿐 아닙니다, 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원 환자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 비율이 17.5%라고 했고요. 제주대 7%, 경북대 12%, 강원대 15.9%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래 환자 제주대 21%, 전남대 28.6%, 전북대 35.9%……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선택진료의 문제 아마 지나가시는 분 누구라도 붙잡고 여쭤 보시면 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큰 병원 가면 다 선택진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보내라고 추궁을 했더니 0.4%가 69.2%가 됐습니다. 1%는 53.3%가 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경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다시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2012년 서울대 외래진료 실적입니다. 처음에는 선택진료가 51.7%라고 했다가 66.95%로 수정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병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67.19%입니다. 최초 국회에 보고한 51.7%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고 수정 자료 역시 저희 의원실의 입수 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5188명, 어디로 갔을까요?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이 2012년 10월에서 12월 사이 병원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학병원 이용 환자의 76.6%가 선택진료를 받았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와 저희 의원실에 수정 제출된 자료 역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형 강원대병원장님.
예.
선택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누구지요? 보통 전문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은 재직 의사 가운데 80%의 범위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 지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거의 선택진료 의사가 되는 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검증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좀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요,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진료건수와 전문의 진료건수를 받아봤습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진료건수가 무려 96.66%였고 서울대병원은 98.03%였습니다. 제가 왜 이 수치를 말씀드리느냐면 기계적으로 20%를 제외하더라도 80% 가깝게 선택진료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선택진료 비율을 숨기기 위해서 국회에 계속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고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선택진료 수입을 경상운영비로 사용하시거나 의사들 성과급으로 쓰시기 때문이겠지요. 국민들 비판 여론이 두려워서 자료를 은폐ㆍ축소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택진료가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급여화를 통해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오늘 교육부 관계자 배석하셨지요?
예, 대학지원실장 나왔습니다.
예, 정부의 향후 개선 방안 마련해서 확감 이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신학용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위원장님?
예.
정식으로 10개 대학병원장들과 교육부 대학정책관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신학용 위원장께서는 확인감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0.4%가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원환자들의 경우 사실 선택진료를 신청하는데 전문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런 말씀들 합니다. 왜 값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정대수 부산대병원장님.
예.
올 5월 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TX 타고 서울 가는 환자들 보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아마 의료 격차를 해소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입원환자들은 좀 볼멘소리를 하십니다. 꼭 부산대병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암 환자의 경우에 빠른 확진이 필요한데 전문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세미나에 참석해서 전공의가 보호자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황당한 사례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하지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자주 있지요? 저희가 또 이것도 좀 수치를 내 봤는데요. 부산대 경우에는 지난해 전문의의 73.55%가 평일 출장으로 국내 세미나에 참석했고 66.94%는 역시 평일 출장으로 국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몇 번 출장 갔는지 통계를 다들 안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내 세미나는 93.67%이고 국외 세미나는 76.43%입니다. 모든 병원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병원의 특성상 의사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의료기술을 습득하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환자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병원일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환자 배려 프로세스 개선책 모두 10개 병원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원 의창의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재정 위원님께서 선택적 진료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사실 서울대병원장님, 서울대 본원 말고 분당의 경우에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비교해 보면 타 병원에 비해서, 보통 입원환자가 특진비가 더 많은데 분당의 경우는 입원이 11%, 외래가 58.4%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외래환자에게 적용을, 더 많이 부담시켜 주는 그런 거라고 항간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세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교수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에서 보는 형태나 양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차트를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특진비로 인해 가지고 고액의 연봉자가 생겨났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문제는, 물론 사실 서울대학교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만큼 많은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억 원 이상의 차이를, 아까 16명 정도 1억 원 이상이 다 특진비로만 채워져 있고요. 지금 저기 보게 되면 3억 원 이상 되는 분도 둘이나 있습니다. 2억 원 이상이 58.2%가 늘어났습니다. 3억 원은 7.5배나 늘어났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마취통증과의 어떤 C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진비가 본봉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도 있습니다. 연봉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선택적 진료비로 구성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혹시 원장님, 그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특진비, 다른 말씀으로 표현드리면 선택진료 수당인데요. 병원에서는 급여성으로 드리고 있고요. 진료 양에 따라서 급여에 일정 부분의 차이를 둬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들의 학교 급여가 한 연간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선택진료 수당과 선택진료 연구비, 제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도개선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몇몇 병원에서는 소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진비도 부과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 강원대병원장님 그리고 제주대병원장님, 혹시 2008년 이후에 병원을 찾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선택적 진료비를 부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선택적 진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많은 곳이 부산대병원이었어요. 부산대병원에서는 2008년부터 한 5년에 걸쳐 가치고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105억 원 정도의 특진비를 받았습니다. 강원대학이나 제주대학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안 받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것 정말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해서 기초생활대상자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월 10% 선택진료비 감면을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진료비를 받는 분들의 전체적 형평성을 생각해서 지금 일단은 50% 했는데 앞으로는 현재 100% 감면하고 있는 서울대학, 강원대학 그다음에 제주대학과 같이 검토하여 저희들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학은 그에 맞춰 가지고 작년까지는 50% 감면을 해 줬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다 면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3개 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7개 대학병원장님께서도 의지를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경상대학병원장님부터.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장입니다. 저도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전남대학교병원장입니다. 저희들도 50% 감면하고 있는데요, 확대해서 100%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대학.
전북대학교병원장입니다. 저희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향후 더 확대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충남대학교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50%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병원장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50%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0%로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원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마저 특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도한 청구 사례가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환급 조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학병원장님 보시면, 최근 3년간에 과다청구를 해서 환급해 준 규모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세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 한 7억 좀 넘거든요. 물론 서울대학이 크니까 그런데, 사실 이 비용이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증환자, 희귀환자가 좀 많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의료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낸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라는 저희들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계속 계몽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각 대학마다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 특진비로 구성된 고액 연봉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위 과도한 특진비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특진비 부과로 인해서 환불 사례가 일어남으로 해서 고통을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진을 강요하는 우리나라 문화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야만 나머지 병원도 함께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국립대병원장들께서 정말 이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을 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받아들여서 시정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장님들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시는데 그대로 안 하면 나중에 또 아마 다음 국회에서 더 매서운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오산 안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국립대학병원 내의 감염 건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원학교 관련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것이 여러 언론에서 다루어졌는데요. 국립대학교병원들 중에서 감염 건수 발생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대병원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아마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가장 위생 처리가 잘 되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시면―저게 자료의 일부인데요―전체 국립대학병원 감염 건수 중에서 30%가 서울대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병원장님께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환자 수가 아마 가장 많아서 건수가 최고로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중환자가 많은 관계로, 감염은 중환자실에서의 감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병원의 감염을 감시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의 요로감염은 서울대학교병원이 평균을 50으로 쳤을 때 20~50% 정도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서울대병원의 환자 수가 다른 병원보다 많기 때문에 감염 건수도 많은 것이다 그런 설명이시고……
일부 기업의……
그러면 따라서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의 환자가 가장 많을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그 해명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서울대병원에 환자 수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감염 건수도 가장 많다는 이야기를…… 서울대병원이 그것밖에 위생 수준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세요.
안민석 위원님 지적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원장님, 이거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이거는 환자가 가장 많아도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게, 그게 서울대병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병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병원학교 예산 지원표를 한번 보여 드리겠는데요. 제가 2년 전 국정감사 때 병원학교 예산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우리 병원장님들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병원장들은 바뀌었겠지마는 그 병원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자, 저기 보시면요 부산대가 자체 예산으로 병원학교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전북대가 650만 원, 충남대는 예산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200만 원인데요. 부산대병원 원장님.
예.
그리고 전북대병원 원장님.
예.
전북대와 부산대는 2년 전 국회에서 한 약속을 저는 지켰다고 일단 보아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병원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국회에 와 가지고 국정감사 할 때는 ‘예,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돌아서 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서울대병원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대가 일이천만 원 쓸 돈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병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약속을 지키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 뭐 수십 억도 아니고 아이들 병원학교 하는 운영비를 최소한 성의를 보여 달라는 건데. 경북대병원장님!
예.
왜 이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 병원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마 통계 자료로 제출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0이에요, 0, 제출 못 한 게 아니라요.
저희들도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병원에 자체 예산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2년 전에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대병원 원장님, 어디 계시죠?
예.
왜 이거 안 됐습니까?
제가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충북대 그렇고요. 전남대병원ㆍ경상대병원ㆍ부산대병원, 정말 반성들 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약속한 건 지키셔야죠. 내년에 만약에 반영을 안 하면 원장님들 송구스럽지만 다들 다 일으켜 세워서 책임 추궁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좀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고…… 원장님들 손주가, 자식들이 이런 병에 걸려서 병원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원장님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 요청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제주대학,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병원학교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 자체를 안 지키셨어요.
제가 병원학교 개설을 위해서 상당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제주도교육청ㆍ제주도의회ㆍ제주도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사를 파견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거 말이에요. 원장님, 예산 탓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부터 시작하시면 될 걸 같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한테도 국회에도 요청을 하세요, 교육청에 이야기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얘들이 원장님 애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절실히 느껴 가지고 노력을 많이……
무슨 행정적인 절차 핑계하시면 안 되죠. 내년에 병원학교 개설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을 다 하셨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대학병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12개 대학병원에 총 766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서울대병원에 2563억 원 33.5%가 지원됐고요 부산대병원에 1316억 원 17.1%,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두 학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교육부 누구 나와 계시죠?
예, 대학지원실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병원 규모라든지 병상 규모,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닌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있어요. 우리 오병희 원장님, 서울대학병원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부 예산은 시설 투자, 장비 예산의 30% 정도를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계셔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 송은규 원장님, 얼마나 지원받으셨죠, 10년 동안?
2010년도에 저희가 48억……
아니,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요?
예.
……
한 777억 정도 되는데. 강원대 주진형 원장님, 얼마나 받으셨죠?
지난 10년 동안 약 한 200억 정도라고, 수치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한 1.5%, 2% 되나요?
예, 전체 저희 운영 예산액의 한 1.5~2% 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개원해서 처음에는 200병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543병상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입금이 지금 300억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는데, 이건 왜 차입을 하셨죠?
저희가 지금 어린이병원, 노인센터, 암센터 등 국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센터 건립을 위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김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것도 전국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 강원대병원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실 소득 수준이 낮은 환자 비율이 제일 높고 다음에 상급병실 비율도 제일 적고 그리고 병원 경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후 병원 전산화 시스템 점검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손으로 하는 데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원대학교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물론 강원도이기 때문에 관심은 갑니다마는 왜 이렇게 지원이 현격하게 다른 데보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죠?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매년 국립대학교병원을 지원하는 예산 총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대학병원은 인제, 양구, 화천 이쪽에 시군 단위의 아주 열악한, 병원 시설이 없어서 어려워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가 우리 강원도의 거점병원으로서 실상은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취약한 이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병원장님도 언제 한번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 방으로 한번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 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얼마나 납부하셨죠?
제 기억으로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입니다. 25억 1900만 원. 전남대병원이 5억 2500만 원이고요 부산대ㆍ전북대병원이 6억 2000만 원씩, 경북대병원이 5억 2500만 원, 충북대병원이 2억 2000만 원, 충남대병원이 1억 7500만 원, 경상대병원이 1억 3400만 원, 강원대병원이 1억 2700만 원, 제주대병원이 3600만 원, 여기는 20명이 제한인데 24명 돼서 제주도는 장애인 고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장애인 수를 미달되게, 뽑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장애인 고용 목표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원의 특성상 전문 인력, 특히 전문 면허를 가진 전문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고용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고용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병원이 9700명이죠, 직원이?
예, 본원만.
그런데 거기서 242명 정도면 아주 적은 숫자거든요. 저도 그런 걸 감안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직이 필요하고 또 장애인을 고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숫자상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하게 그래도 장애인 수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님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사실 장애인들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업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왕이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염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도 부담금 꽤 낼 정도면 장애인을 고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산대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5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을 고용하기에는 아까 서울대병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면밀히 한번 검토하시거나 또 구석구석에 장애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20명 정도인데 24명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하시고…… 저희들이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시면 장애인 근로자 수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확인감사 때까지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위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하나만 확인하고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산대병원장님!
예.
마이크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와 그다음에 8월 달에 제출한 자료 이렇게 죽 놓고 지금 국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차량운행일지 관련해서 8월 달에 저에게 제출해 주신 이 자료, 그대로 신빙성 있는 거죠?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모든 국립대병원 병원장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의 육아휴직 인원, 이게 평균적으로 10년에는 49명, 11년에는 60명, 12년에는 6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총 전체 일수로 보니까 2012년을 기준으로 1만 5552일을 사용했습니다. 주 40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75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육아휴직 장기 휴직자에 대해서 병원별로 대체 인력을 어떻게 충원했느냐. 이걸 전부 다 봤더니 기간제 또는 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 인력, 이렇게 충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병원이 사실상 매년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대병원장님, 2012년 서울대병원 육아휴직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184명이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어떻게 충원했는가 봤더니 전부 다 단시간으로 대체를 하셨더만요. 맞죠?
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인력은 사실상 상시적이고 또 지속적인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문건을 들어 보이며) 이게 아시겠지만 2011년 12월 15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했던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육아휴직 기간 장기화에 대비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원 계상 시 인력을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결원 보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건입니다. 다들 아십니까?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병원은 아시다시피―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간호사 등의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장기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이런 발표까지 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육아휴직 확대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아휴직 장기 결원 발생 시의 대체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이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교육부 실장님도…… 지금 병원 인력이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분들, 임신도 사실상 순번제로 할 수밖에 없는…… 병원 인력상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미 2011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서 현실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해서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남대병원장님.
예.
유방암에 걸린 전남대병원 간호사 비율, 이게 보도 나온 것 있으니까 병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요?
예, 저도 봤습니다.
12명 중에 아홉 분이 전ㆍ현직 간호사이고, 7명은 현재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조사를 죽 해 보니까, 다른 비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남대병원 간호사들의 유방암 유병률이 여성 평균보다 30대는 3.3배가 높고요, 40대는 2.2배, 50대는 무려 3.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보다도 잘 세밀하게 아실 건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조치 취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아직 없으십니까?
예,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유방암이 더 안 생기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2013년 8월 6일 날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게 사실상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월 평균 60시간 이상 야간근로에 임하는 야간근로자들 이분들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간근무는 납이나 수은이나 불소나 방사선 등과 같이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작업 환경 속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 간호사 등 근무 교대자들에 대한, 야간근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는 분들 지금이라도 특별건강검진 좀 실시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학조사나?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특별건강검진하고 역학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다른 병원보다도 전남대병원에서 야간근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히 여성분들의 유방암에 대한 발병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
교육부 실장님, 전남대병원 유방암 발병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병원장들에게도 임시 건강진단, 특히 야간근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좀, 특히 초음파검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 우선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병원하고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산치과병원장님!
예.
부산 이쪽에 보면 비정규직 임용 문제와 관련해서 참 인사 처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상태로 보면 저는 대단히 엉망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이것 파견 금지 직종이지요?
예.
파견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법 위반이잖아요.
지금은 안 씁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1등급과 2등급 나누어서 임금격차 두고 있지요?
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아닌가요? 이것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 현상 아닌가요?
무기계약직 1등급ㆍ2등급……
왜 부산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1등급ㆍ2등급 채용기준도 48개월 일한 사람은 2등급,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한 사람은 1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도대체 인사기준이…… 그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져서 적용을 ‘2013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럴듯하기는 해도 내용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날짜만 꿰어 맞춰서 1등급ㆍ2등급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사실상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전환도 6개월 만에 전환된 사람, 15개월 이후에 전환된 사람, 24개월 이후에 전환된 사람, 48개월 이후에 전환된 사람…… 기준이 도대체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6일에 제정된 인사규정에 없는 인사도 있고요. 48개월 일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고 계약 만료로 사실상 해고된 분도 있다고 직접적으로 하소연을 해 왔어요. 교육부에서 고용실태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특별감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보호 관련된 질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ㆍ박성호 위원님께서 선택적 진료비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학병원에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상급 병실료나 또 선택진료비 실태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선택진료 및 본인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36.6%,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3.4%였습니다. 또 그리고 불만족자 중에서 ‘일반 의사와 선택 의사 간에 별 차이가 없어서 불만족한다’는 그런 응답이 31.9%가 됐고요. 또 ‘선택진료비 지불액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응답이 27.9%,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2.1%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선택적 진료비인데 사실은 본인들의 선택 권한을 박탈하고 그냥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적 진료를 강요받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국감 때까지 각 병원에서 선택적 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의 상대적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어떤 제도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선택진료는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국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염동열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0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인데 1.8%밖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주차비 총액이 매년 한 60억 정도로 되고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 수입이 7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또 그 수익률을 보면 평균 55.78%, 물론 경상대병원이나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40% 내외 되는데 서울대병원도 장례용품 수익률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나치게 병원이 공공성,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같은 것은 잘 안 지키고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국립대병원답게 공공성에 더 치중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 비율을 보면 2011년에 8%, 2012년에 7.7%, 2013년도에 7.5%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이 2011년에 10.2%, 2012년에 9.4%, 2013년도에 9%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국립대병원의 병상 중에서 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병상이 72%이고 상급 병상이 28%로 상급 병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나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상급 병상의 비율이 3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이 병상을 고급화하는 그런 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국립대병원에 지원된 국고는 최근 3년간 35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지적에 겸허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은 40여 년 전에 설계되어서 지어졌던 건물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중환자 위주로 해서 1인실ㆍ2인실이 많았던 환경입니다. 최근에 짓는 암병원이나 다른 어린이병원은 70% 이상 저희들이 다인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서울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의 비율은 3%밖에 안 되고요. 또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립대병원 또 특히나 서울대학병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진료가 확대되어야 되고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정말 좀 시급히 개선되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저소득층 진료율을 높일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진료가 줄어들고 있던 이유는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1차ㆍ2차ㆍ3차 기관으로 옮겨가는 체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본인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에 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유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고양 일산동구의 유은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질의하기에 앞서서 잠시, 한 1분 정도 되는데요. 동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긴 내용이 있지만 짧게 압축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부산대병원장님!
예.
지금 동영상이 다 안 나왔는데, 외래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평균 1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진료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부산대에서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재진 환자는 따로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선택진료 환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영상에 환자 일인당 진료시간의 초를 이렇게 죽 잰 것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렸습니다. 일인당 진료시간이 평균 1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선택진료 환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선택진료라고 할 수도 없지요. 선택진료비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잠깐 보셨다시피 병원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 선택진료비 수입이 2010년에 522억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12억 원으로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2012년의 경우에 선택진료비 수입 621억 원 중에 281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됐고요. 그리고 21%에 해당하는 130억은 선택진료 연구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21억 원 중에서 66%인 411억 원이 의사들에게 지급된 거지요? 그렇지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의사,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억 8000만 원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원장님, 그 성과급 도입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과급 도입이 2000년……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의사 성과급제 취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의사 성과급제 도입한 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때는 국립대학교병원의 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또 이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과급제도를……
그런데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교수를 위한 행정지원 안내서 중에 선택진료수당 지급 규정을 봤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환 및 타과 초진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은 선택진찰료의 50%, 공휴일·토요일·야간 근무에 따른 선택진료는 30%, 수술·처치·검사 및 기타 항목은 9.5%를 의사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자 유치, 과잉 검사, 야간 및 휴일 진료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시 자료를 같이 보시면 저기에 한 명의 의사가 9시, 9시 10분에 동시에 수술을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한 명의 의사가 3건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서울대병원원장님?
저런 경우에는 특정 교수에게 집중된 환자를 빨리 수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원장님, 이것 선택진료한 환자들인데요. 빨리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한 환자들의 수술을 처음 집도할 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지요. 이렇게 동시에 2명, 3명을 수술을 집도하고 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제가 환자여도요. 만약에 원장님이 환자이고 보호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동 시간대에 2명, 3명을 한 의사가 수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납득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에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다시 말씀드리면요. 앞서 지적했던 의사 성과급 지침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과급으로 의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일부 지적에 합당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수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검사를 더 낸다든지 무리해서 하는 것은……
원장님, 모든 의사들이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일부 성과급에 의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수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무리한 검사나 진찰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이 선택진료 수입,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성과급의 문제점을 최근에 파악을 하고 있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로의 전입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계속 위원님들 지적에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냥 ‘검토하고 있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확인감사 전까지 입장을 충분히 밝혀 주시고, 지금 파업 중이지요?
예.
단체교섭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아니라 지금 실무교섭만 하고 계시지요?
실무교섭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제가 지부장과 사무장을 만났고요. 내일 단체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교섭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상급 병실문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 병원으로 하고 있는 일산병원은 4인실이 기준병실인데요. 지금 충남대병원 5인실을 상급 병실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은 이 기준병실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립대병원 원장님들, 제가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의사 성과급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 진료 건수나 검사 수 이런 것들을 의사들의 임금이나 성과급으로 연동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적정 진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과 기준병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인감사 전까지 저한테 각 원장님들 명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식입니다. 원장님들은 다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일단 서울대병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병원 의학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학드라마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굿닥터’ 말씀이시지요?
기억하시네요. 사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병원의 실상을 신랄하게 잘 그려주고 홍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국회 들어오기 전에 드라마 제작자로서 ‘하얀거탑’이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찾다 찾다 혹시 국립병원은 빌려주지 않을까 갔는데 역시 퇴짜 맞고 세트를 잘 지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병원에서 드라마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응급실 세트는 하나 필요하다, 실제 사실 현장에서 찍을 수 없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데 가서 드라마 찍겠다고 카메라 펼쳐 놓고 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지요. 그렇게 알면서도 저희가 하는 자체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병원에서도 종합병원이 이런 세트도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병원 홍보에 일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응급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국립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 수익성과 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병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고 최신 의료기기나 시설투자에 대해 신경을 쓰지 응급실에 대한 것은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응급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급한 환자들이 와서 병실보다 응급실을 좀 확장해서 거기에 인턴, 레지던트 플러스 의사들이 와서 바로바로 수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응급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급실은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응급실을 계속 확장해 오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수요가 많아서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8월에는 어른과 어린이 응급실을 같이 운영하던 것을 어린이병원으로 옮기고 응급실을 좀 더 확장하고 또 시스템도 보완하고 설명도 좀 할 수 있도록 설명간호사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지금 서울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도 됩니까?
예.
다른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경북대 다 마찬가지로 병상 포화지수가 100%를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 수익성과 멀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면 오히려 진짜 급한 환자들을 생명과 사선을 넘나드는 부분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응급실 개선할 점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진료비 감면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원장님,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의료비 감면을 원장님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그랬을 때?
저는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100%, 그다음에 일반 본인 부담금의 한 60% 정도를……
60%요? 선택진료 빼고?
예, 선택진료비는 100%, 올해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식당에 배식을 하는 아주머니가 아팠다, 비정규직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장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감면 혜택을 어느 정도 받지요? 받긴 받지요?
저희는 지금 비정규직은 식당 조리원 아주머니는 없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만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었을 때 그 받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계약직도 동일합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액 총액이 2011년 한 79억, 2012년에는 46억, 2013년에는 170억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자료에 따라 13개 병원 전체를 보면 12년도에 282억, 조정 순이익이 마이너스 42억입니다. 그리고 13년에는 정부지원금 총 해서 647억 7300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도, 정확한 내용입니다마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 건수가 2010년 400, 2011년 540, 2012년 570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병원들의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직원ㆍ배우자ㆍ직계가족 진료비 감면율을 축소하고 진료비 감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개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단체협약사항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하라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들 수 있으세요?
서울대학교병원은 비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직원 가족, 본인은 저희 병원 기준을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데 직원 가족까지는 감면이 지나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면 퇴직자 대학직원 및 배우자 등은 어떻습니까? 감면 대상입니까?
퇴직자는 저희들이 해 드리지 않고 있고 용역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예.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감면 대상자가 기부자나 기타 학생, 연간 감면한도 총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 기부한 분에 대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한도로 해서 3년간 정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실장님, 연간 감면한도 총액 기준이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서 대학병원에 시달하겠습니다.
언제쯤 그것 정해질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계속 병원에서는 교육부의 지침보다는 그대로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개별 감면 한도는 전부 50% 이내로 줄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총액에 있어서는 연간 감면 한도 총액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감사원이나 국회가 지적해 왔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도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과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또 그 범위 정도에 따라서 현장의 사기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감면제도를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민주당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오병희 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업 며칠째지요?
6일째입니다.
몇 년 만의 파업이지요? 6년 만이지요?
2007년 이후 6년 만에 파업입니다.
취임하시고 한 다섯 달 지나서 파업이 6년 만에 왔는데 대화나 소통 부족입니까, 아니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무리한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간단하게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셔야지요?
대화하고 있고 오늘도 노조 대표랑 만났고……
만나셨어요? 몇 시에 만나셨나요?
오후 2시경에 만났습니다.
언론에는 지금 ‘응답하라 오병익 원장’ 이렇게 올라오고 ‘노조하고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나셨어요? 숨바꼭질 끝냈습니까?
예, 만났고 내일 단체교섭도 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여러 요구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문제로, 원인은 파업 전날 면담 거절을 하고 이런 것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성심성의껏 대화를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조건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성과급제 폐지라든지 또 임금 인상도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할 텐데,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쟁점은 임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금입니까?
지난 9월까지 저희의료수익이 -573억 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또 노조는 다른 얘기를 하던데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그런 것 전혀 계상하지 않고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만나서 충분하게 서로 데이터를 갖고 가서 설득을 해 보시고요.
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저쪽과 소통하십시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결국은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도 의사 성과급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은 공공의료성을 회복하라는 얘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위생관리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하나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린넨이라고 환자복이나 침대를 감싸는, 포장하는 것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린넨이고 이게 환자복인데, 세탁했는데 상당히 위생 상태가 엉망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린넨 이불을 잘라서 8월 23일 날 연구기관에 보냈더니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린넨에서 아시네토 박터 바오마니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전문적인 용어겠는데―이런 게 나와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는 호흡기 감염, 수술부위 감염, 여러 가지로 패혈증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환자복하고 침대 씌우는 보에 이게 옮겨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문제점은 저희들이 1월부터 파악을 해서 린넨을 덮는 커버 교체를 진행하고 있던 사이에 아마 커버가 복도 바닥에 끌려서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커버는 다 보완이 되었고……
조치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정상인들도 아니고 환자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위생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예, 세탁은 우리나라 병원 한 곳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 장례식장을 병원 수입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있는 통계가,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병원 수익을 축소하고 의료지출을 늘리는 형태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료수가가 올라가고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나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방법이 2차 하도급을 주는 거지요. 장례식장을 2차 하도급을 주면 2차 하도급에 오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병원 수익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은 축소해서 수익이 보고되고 의료지출은 부풀려지는 이런 형태인데, 첫 번째 장례식장을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1차 위탁을 주고 다시 2차 주는 대표적인 게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많이 질의했으니까 부산대병원 원장께서, 부산대병원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예, 외주 수탁……
외주하고, 1차에서 2차로 다시 하도급 주면 거기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데 이건 병원 수익으로, 왜냐하면 사실상 그 시설을 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차는 병원 직원들의 새마을금고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업체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상, 이러면서 병원 수익이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방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건데. 또 하나의 방식은 장례식장 비용은 사실 의료 외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 회계 처리를, 장례식장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강원대ㆍ충북대ㆍ충남대ㆍ전북대ㆍ전남대ㆍ경북대ㆍ제주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전북대하고 전남대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가 넘는 상태인데. 전북대병원장께서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전남대병원 원장 어디 계시지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계기준 위배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더 추가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회계상 비용을 제대로 잡는 것으로 다시 바로잡아서 조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선 대책을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입니다. 다시 2차 하도급을 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의료 외 비용을 의료비용으로 잡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국립대병원에 장례식장들이 있는데 장례물품 판매의 폭리가 심각해요.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충남대병원 목관이 원가가 5만 2000원짜리가 14만 원 해서 2.5배, 경상대병원 옥돌 원통 유골함 마진이 69% 해서 원가 대비 3.3배로 6만 원짜리가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전북대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대병원도 이렇게 폭리가 되는데…… 사실 장례 치르러 가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충남대병원 원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줄이고 있고요. 최근에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은 어떠십니까?
작년 12월부터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도 마찬가지시지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에 대해서 한 3% 정도, 3%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니까 장애인 고용 3%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137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이 있는데 그걸 납부하는 랭킹을 보니까 1위부터 4위까지가 병원이에요. 1위가 서울대, 2위가 전남대, 3위가 경북대, 4위가 부산대, 6위가 전북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130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의 할당을 채우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내는 순위가 이렇게 대학병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서울대병원에서부터 먼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9억 8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장애인 고용도 하고 그만큼 고용부담금 내는 것으로 병원에 필요한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뵈니까 너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소에 진료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건 빼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의견으로 내 볼까 합니다. 우선 환자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의료진들의 폭행ㆍ폭력, 뉴스에서 저희들이 종종 보는데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충북대학교만 인근 파출소하고 MOU를 맺어서 현장에 순경이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충북대병원 원장님께 혹시 이렇게 상주를 시켜 보니까 장점이 있었나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MOU를 맺어서.
그런데 MOU를 맺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도 항상 상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상황이 발생해서 연락을 하면 5분 내에 여기에 바로 오시는……
오는 걸로, 상주하지는 않고요?
예.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걸로 보고요. 만약에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정말 더 도움이 된다, 음주하고 온 사람들이 별의별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의 폭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국립대학교 열 군데 원장님들 다 모시고 했으니까 한 번쯤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최선의 방법을 내는 것도, 국가에 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은 상주가 제일 좋습니다. 어저께 밤에도 저희는 그런……
그렇다고 그러면 열 군데가 다 같이 모임을 하실 때, 회의하실 때 그 안건을 한 번쯤 다뤄 보시면 어떤가, 그리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일이든지 나서 방송에 난 다음에 사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되는 것보다는 자꾸 거론되는 이 시점에 벌써 만들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실 문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열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지금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북대학교ㆍ경상대학교ㆍ전북대학교ㆍ충북대학교, 이 네 군데가 암관리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아직 미달되었습니다, 방의 숫자가.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시정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호스피스 병동이 모자라서 사실 가족들이 어려워하는…… 그래서 호스피스만 따로 외부에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로 가고 그러는 모습을 저희 가족도 보고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도 최소한의 규정은 갖출 수 있는 것들로 좀 준비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어차피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대안을 좀 해서 확인감사 전에 일단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좀 보내 주십시오. 오늘도 저소득층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서울대학교 원장님 말씀처럼 진료체계가 바뀌면서 1차ㆍ2차 진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종합병원에 안 오는 이유도 있고 또 본인 부담금이 생기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려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끔 지나다니면서 버스 의료봉사 같은 걸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같은 거라도 많이 만들어서 자주 저소득층, 종합병원ㆍ대학병원에 가고 싶어도 쳐다만 보고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단서 문제, 학교에서는 성적증명서하고 졸업증명서 얘기인데 병원의 진단서가 네 가지인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진단서가 발급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표준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준화를 했을 때도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국립대학병원에서 그걸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셔야, 모범이 돼 주어야 사설병원 이런 데서 좀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선도해 주셔야지 국립대병원에서도 다 사정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가서…… 그렇게 따지면 국립대학병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다 계신데 다음 회의 때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국민들한테 정말 호감이 가고 든든하고 인정되어지는 국립대학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 소사의 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서울대병원 원장님, 지금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치료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균식까지 병원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병원에 2000년부터 위탁급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LG 아워홈에서 하고 있는데 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만 수차례 하시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직영으로 운영 중인 본원 급식과 달리 어린이병원의 위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지요?
저희 급식영양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는 영양사 1명 파견한 게 전부입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일상적인 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저것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난번 본원 급식시설 오븐이 고장 났을 때 어린이병원 급식실에서 오븐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원이 갔다가 발견하고 찍은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녹이 많이 슬어 있고, 이런 오븐에서 아이들의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이병동에서 급식으로 인해서 식중독 같은 게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까?
병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계약서를 썼어요.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관련 위탁계약서를 LG 아워홈하고 쓴 걸 보니까 전적으로 LG 아워홈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건강보험법과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본원 급식은 엄연한 치료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급식으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병원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탁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결국은 위탁업체한테 의료행위의 일부를 맡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취약한 어린이들을 이렇게 위탁으로 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앙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은요 이런 급식, 어린이 급식이 위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업 사태에서 이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올해는 틀림없이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위원님 지적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제가 길게 답변 못 듣겠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자세하게 그 이유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예.
지금 파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제가 보니까 7년 만에 하는 파업인데요. 이 파업은 6월 10일 날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한 달 만에 680억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비상경영 선언하시고 10% 비용절감을 지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요. 저는 병원장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께서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5년간―저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당기순이익을 보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기간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보면 682억을 지금 적립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 개정안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병원에서 비용 과다 계상 문제가 불거지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공공병원의 국고보조금 같은 감가상각 비용 처리 등은 지금 금지하도록 했지요? 그렇지요?
예, 회계기준을 바꾸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예, 바꾸도록 했지요. 금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기순이익이 사실은 손실이 419억이 아니라 471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680억인가요?
682억 원 정도입니다.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10% 절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계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적자였다면 굉장히 무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시설사업을 하고 부동산 매입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2011년 암센터 증축에 736억 원, 2012년 비원호텔 매입에 154억 원 지출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심장뇌혈관진료센터는 1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또 첨단외래진료센터에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지요? 저는 서울대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투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적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리하게 하면서 적자를 만들어 낸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적자의 원인은 사실 전적으로 경영진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 외부 신빙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고유목적사업……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디텔 논란이 되자 서울대병원의 비원호텔 말이지요, 154억 주고 사들인 것. 그것은 그대로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사무실과 다른 사무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연구는 60억 들여 놓고 커버를 벗기지도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황우석 교수 건은……
저는 이런 예산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고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부실 경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비상경영 상태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면서 이런 상태가 사실 환자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를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0% 재정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저질 의료 재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가 저질로 바뀌고, 또 장갑을 보십시오. 장갑을 보면 라텍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라텍스 소재에서 비닐 소재로 바꿨지요. 이거 40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의 기도에서 가래를 제거하는 흡인 카테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싼 걸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검사도 검사 실적을 5% 올리라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예.
김상희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장님께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비상경영을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추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조하고 이런 갈등을 빚어내고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 서울대병원의 수준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지금 노조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노조와 협상을 타결을 하시고 비상경영은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우려 섞인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으로서는 진료의 질을 훼손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 환경에 의한 경영 위기입니다만 저희 구성원이 다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것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취임하고 7월 13일 비상경영 선언을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검토를 하셨으며 또 내부에서 어떤 의견 수렴과 어떤 회의나 경과를 거쳐서 이런 조치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강은희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 19일 교과부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를 하고 부당 지급된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내린 적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 회수 조치 중에서 상당 부분이 거의 회수가 되지 않고 보건수당 5억여 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 전체 17억 중에서 환수율이 18%밖에 안 됐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계속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에는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으니 회수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놓고 소급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법에 맞지 않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해당되는 직종들이 주로 간호사나 치과위생사 부분인데요. 이 직원들이 저희들 진료 부분에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쪽의 시간외근무를 제외할 경우에는 진료에 차질이 올 뿐만 아니라 또 추가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서 이사회와……
그러면 자체 규정을 바꾸시든지, 제가 봐서는 실제 시간에 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주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나 아니면 내규상으로 근거를 바꿔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교과부의 그 당시 감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개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수당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전부 회수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개정 안 됐을 뿐이지 실제 시간외근무는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정 개정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김희정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씀은 규정은 안 맞지만 근무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간외근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소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측하고 마찰이 계속 나니까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새로 문제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를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펴보니까 4개 항목 정도가 노사협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그대로 연차나 시간외수당에 해당이 됐는데 감사 결과하고 안 맞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병원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국립대학들 작년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조금 문제가, 서로 모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립대학의 공공의료적 역할을 강조하자니 병원 전체가 적자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없고 또 병원을 적자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선택진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다 진료비가 청구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병원의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병원들의 작년 2012년도 의료 이익을 살펴보면요, 전체 조정되기 전ㆍ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흑자인 병원들이 다소 있지만 의료 이익만 살펴봤을 때는 2012년도 부산대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또 우리 일반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병원에 한번 진료를 받으려면 짧게는 한 달 아니면 수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기다린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환자는 이렇게 밀려들어오는데 병원은 의료 이익이 또 마이너스인 상황은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계속 아슬아슬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서울대학병원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의료 이익이 적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저희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 구조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 최근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 여러 가지 보장성 확대라든지 초음파나 CTㆍMRI 같은 이런 검사의 보험 급여화 등으로 해서 아마 병원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계속 이러한 체계가 유지가 된다면 전체 의료계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 의사들의 숫자에서 선택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선택진료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야간 진료도 예전보다 좀 늘어났고 토요일 진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해서 의사 개별 수익은 많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서울대나 대학의료원들은 연구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 다른 병원과 다르게. 그렇게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될 인력이 토요일이나 이렇게 야간 진료까지 하게 되면 의료계 전체의 연구 역량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의료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젊은 신진 연구 인력들이 전혀 클 수가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우리가 가장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병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옳으신 지적이고요. 국립대학교병원은 실은 교육기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에 타 사립대학보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합의를 도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비원호텔 좀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형 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비원호텔을 구입을 하셨지요?
예.
지금 이게 추진이 됩니까?
현재 개방형융합의료연구소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뢰돼 있는 상태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 비상경영체제랑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상경영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아니, 실제로 비원호텔을 사 가지고 지금 무엇에 씁니까?
현재……
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비상체제로 들어가면서 전혀……
교수 사무실 포함해서……
모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지요?
교수 사무실 포함해서 저희 공공의료사업단 그리고 내부 건물……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쓰려면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샀어요. 건물 사면서 외부에서 60억 빌려서 샀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까지 빌려서 사며, 여러 가지 회계 규정에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예정 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저 자료에 보면 감정평가는 110억 7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부동산 매매는 154억으로 샀어요.
예.
바깥에 돈 빌려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삽니까?
병원 주변의 특성상 특정 규모의 건물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면서 차근차근 해도 될 일을 외부 돈까지 빌려대면서 이렇게 급하게 비싸게 산 것에 대해서, 지금 적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실하고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사업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건물도 한번 보세요. 저렇게 비상경영체제 들어가서 간판도 못 걸고 플래카드 하나 걸어 놓고. 그리고 완전 모텔이잖아요, 모텔. 리모델링도 못 하고. 다음, 저 안에 화장실 하나씩 다 들어 있는…… 무슨 모텔 가서 사무실로 씁니까? 저런 것 제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 비상경영체제라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돈까지 빌려다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무리하게 모텔을 사고 큰돈을 들이니까 서울대병원 경영진 측의 그런 잘못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간 게 맞는지,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최근 한 5년 동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정 당기순이익이 426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비원호텔같이 저렇게 졸속한, 예측하지 못한 저런 사업을 하면서 돈 낭비하고 암센터 증축하느라고 736억 들어가고 지금 진행 예정인 첨단외래진료센터 1200억, 뇌심혈관진료센터 1100억, 이런 것들, 이런 건 필요한 거겠죠. 서울대학병원에서 필요한 일인데, 이런 수천억 대의 병원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영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은 우리 중앙 병원 아닙니까, 국가 중앙 병원? 국가 중앙 병원이 경영 위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국가 부도 사태죠.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질 낮은 여러 가지 의료 기구를 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히려 서울대학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면서 소위 빅5라고 하는 병원들이 다 비상경영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카톨릭성모병원. 왜 느닷없이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빅5들이 전부 다 비상경영으로 들어갑니까?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외부 환경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병원들이 최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라고 하는 정부 계획 이것에 반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병원진료비를 올려 달라는 시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사이에 빅5가 어떻게 전부 다 똑같이 비상경영으로 들어갑니까, 짠 듯이? 그거는 국가 중앙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이 그 포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큰돈 들이면서 하는 사업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이런 데다 핑계대고 말이죠. 아까 유은혜 위원님 선택진료비, 의사성과급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실제로는 정규직화해야 되는데 그러니 제대로 하지 않고…… 사립대병원이 비정규직이 19%인데요, 서울대병원이 몇 %인지 아세요?
20% 정도 된다고……
23%입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못 하세요? 이렇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비정규직을 많이 쓴다는 건 결국에 뭡니까? 의료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사리에 맞지 않는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비정규직을…… 최근 3년 동안에 국립대병원들이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가지고 비정규직 상태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서울대학병원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야 되고요. 지금 어린이병원 외주 하는 문제나 환자 옷 등 소독을 외주 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병원이, 국립 중앙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해야 될 텐데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조건에서 더 나쁜 일을 앞장서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을 더 앞장서서 하는 게 어떻게 국가의 중앙 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어딨어요?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간 이유를 다시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9월 말까지 결산에 의료 수익이 573억 적자에 당기순손실이 365억 원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비상경영을 말씀드리고 있고, 직원들에게 동참을 하자고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해서 차차 정규직화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서울대학병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위증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님!
대구 북구을 서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장님, 2007년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협상을 앞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노 측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소속 직원 70% 이상 요청 시 관리자 교체, 물론 이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노조원이 도대체 몇 %입니까?
현재 노동조합원은 전병원 조합 가능 직원의 27% 정도 됩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노조원들이 70%가 넘는 데도 있습니까, 그러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앞으로 협상하실 때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서울대학교병원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역할을 늘 해 왔는데, 지금 세계 의료 서비스 시장이 2015년, 2년 후면 3조 8000억 달러 곱하기 1000 넘게 하면 우리 돈인데, 숫자로도 잘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의료관광 수입 예상액이 2017년에 2조 5000억 그리고 최근에 경제부총리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의료 산업 과제를 포함하겠다.’ 세계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또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서울대학병원의 업무계획에 보면 이런 데 대비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오늘 빠진 겁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국제 의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의료협력본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 진료가 연간 30% 이상의 증가 속도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아, 서울대학병원에서요?
예. 그리고 해외 의료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현재 진출을 하려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병원 정보 시스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의 병원 운영 프로젝트라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소개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앞장서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들 다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백운이 원장님, 대구첨복단지도 관광의료 쪽에 관심이 많고 한데, 경북대학에서는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업무계획에 보면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칠곡병원 임상실습동 건립은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경북대학이 하시는 일에 왜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고 정부의 협조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땅 구입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땅도 구입하고 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시공사 선정 절차만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시공사 선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아, 선정만 되면 그냥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계획보다도 완공이 몇 년 늦어지는 겁니까?
3년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짓고 하는 데 3년 늦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고, 지금 응급실 같은 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거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들 응급실에 큰일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대구 시내 전 3차 의료기관하고 일부 6개의 2차 의료기관이 합해서 응급 환자가 많이 몰리면 재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에서도 아주 협조를 잘해 가지고 그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노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예.
그런데 거기에도, 물론 노사 문제라는 게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다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반복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노사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풍토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사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그다음 순서인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칠곡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안 된 데 있습니까?
일부 작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노사와 협의를 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잘 되면 그래도 노사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정부 지원 문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문제 또 다른 하나 남은 것은 의과계열의 학교,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이전 문제는 병원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학교 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경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 그다음에 의과계열의 학교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야말로 영남 지방의 아주 대표적인 메디컬 콤플렉스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답변할 때 마이크를 꼭 갖다 대 주십시오. 안 들릴 때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유기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병희 서울대병원장께서 지금 6년 만의 파업인데 내일 단체교섭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 중앙 병원으로의 위상으로 보나 또 지금 환자들의 피해를 보나 내일 단체교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내일 단체교섭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데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또 얘기가 되다가 내일 만에 하나 또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국정감사 자체가 사실은 권위를 훼손당하게 되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두로 설명하시기가 뭐 하다면 식사 시간 후에 좀 내용을 더 파악하셔서 내일 단체교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좀 가능한 선에서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그것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병원장님, 지금 현재 교섭 내용, 타결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 노조지부장, 사무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고, 내일 오후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하고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병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아까는 체결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체결이 아니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저희가 아까 들은 뉘앙스하고 크게 다릅니다. 아까 분명히 체결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좁히도록,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타결된 것으로 잘못 들었는데, 이제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직접 나가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실무교섭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본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 후에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국립대병원 전체에 공통되는 것입니다마는 서울대병원장께 최종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3개 국립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수익 손실액이 1000억이 넘네요. 서울대학병원이 540억, 경북대병원 127억, 이렇게 되는데요. 올해는 예산에서도 또 159억이 줄어든 상태로 지원 예산이 짜여 있네요. 그런데 문제점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과도한 복리후생 그다음에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경북대병원은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기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3년간 6억이 나간 걸로 되어 있고요. 서울대병원은 등록금의 50%를 복리후생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올해만 20억, 지난 3년간은 41억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서울대병원은 국공립고등학교 수준의 학비뿐만 아니라 상한액을 두지 않아서 예고ㆍ외고 등에 대해서도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진료비 감면 문제는 직원의 형제자매나 퇴직자와 그 배우자 그다음에 국립대학 직원과 배우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체협약 내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지난해 직원 감면 내용을 보면 서울대가 작년만 해도 224억 감면한 것으로 나오고, 경북대는 127억 적자 기록한 중에서 직원 및 가족 감면이 20%가 넘는 2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들 3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이 3600억, 37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국립대학병원이라는 게 나라의 병원이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접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직계가족들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양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퇴직 이후라든지 더 나아가서 병원이 소속된 대학의 직원까지라든지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이 아닌 데까지 하는 것은 조금 윤리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런 것들은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고 또 국민들의 시선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좀 다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투명화되고 공정화되면서 특혜를 없애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병원들이 이 점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북대병원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진료과별 이기주의가 좀 강하다, 그래서 과 영역을 넘는 협진 분야나 이런 것은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항우울제인, SSRI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신과와 신경과가 서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성형외과와 안과에서 쌍꺼풀 시술 문제 정리 안 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척추수술과 관련해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역 그다음에 PCI 수술과 관련해서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이런 것들이 갈등이 많아서 환자들이 불편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좀 조정을 해 주고 협진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병원장이나 병원 지도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국립대학병원들이 협진체제가 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본원도 그렇고 칠곡 분원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 내 센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가 협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정년퇴임한 어느 교수님 말씀이 “내가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센터사업을 추진했지만 참여 과들의 의견 수렴에 실패해서 중도에 그만뒀다. 질병에 따라 주도하는 과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의사들이 이 과를 인정 못 해서 협진체제로 못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강하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협진체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장님.
예.
이게 지금 대학병원이 법인화되면서 준비 부족으로, 그 준비 부족이 대학병원 측에도 있고 우리 국회 측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수법인화하면서 세법 관련이라든지 고등교육법에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국립대학 의과대학 소속의 병원으로 있을 때 받던 혜택들이 정리 안 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금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 개정이 추진 잘 안 됩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과 자율경영을 위해서 특수법인화해 주셨는데, 현재 실제로는 의과대학부속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법이나 다른 모든 혜택은 그냥 일반 법인회사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부속병원과 비교하더라도 저희들이 굉장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립대학병원은 사립대학에 비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특수법인화 하면서 오히려 같은 성격의 사립대학병원보다도 여러 가지 점에서 불이익하다는 거지요?
예, 세제상의 불리한 점, 연금상의 문제점, 심지어 전기료ㆍ수도료까지도 저희들이 사립대학교부속병원의 한 2배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정비하셔서 우리 국회를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대병원장님.
예.
지금 이제 여러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지만 의료도 그 격차가 있었고, 그런데 KTX가 개통되고 나서부터 수도권으로 또 환자들이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려면 지방의료체계가 많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주로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거점병원들에 기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지요?
예.
의료전달체계 전체적으로 볼 때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무슨 실습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장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예산은 그냥 기다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 투쟁’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이 절박성을, 이것이 국가적으로 전체, 이 예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가에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많이 설득을 하시고…… 아까 우리 서상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임상실습동 같은 경우는 칠곡으로 병원 이전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늦어지기도 늦어졌고 그다음에 국고지원 비율도 50%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35%로 낮아져서 안 그래도 열악한 병원 재정이 더 어려워지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른 쪽하고 좀 형평을 맞추어서 많이 노력하십시오.
예.
하시고, 이 심장수술은 서울에서 80%나 이루어지고 지방은 거의 심장수술을 못 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들이 협의해서 공동심장센터를 만들기로 했지요?
예,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강하게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했다가 8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상희 위원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도 제가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제가 2010년 국감 때 각 대학병원의 간병인, 비정규직들의 휴게실과 탈의실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강원대학하고 서울대, 두 곳만 빼놓고는 모든 병원이 다 휴게실과 탈의실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남대병원의 경우에는 휴게실과 탈의실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간병인들에게 무료 중식까지 제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병원은 미설치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지만 나머지 모든 병원들이 이렇게 우리 비정규직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 질의시간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칭찬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려고 했는데 잊어 버렸어요, 제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산대학병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산대학교가 부산대학병원에다가 2011년 4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해 줄 걸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요?
예.
왜 그랬습니까?
그때……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예, 그때 저희들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효원 굿플러스라는 학교의…… 부산대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병원에 지원을 요청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18억을 발전기금으로 내고 그 대신에 영도에 있는 부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발전기금으로 18억을 냈습니다.
그것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았습니까?
이사회……
이사회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대학병원 회계지침 제159조에.
예,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6일 만에 사무국장이 긴급 지시를 해서 18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회수했습니까?
제가 그때…… 저는 2013년 2월 1일부터 병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돈은 못 받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소송을……
그때 당시의 사무국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됐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나 이런 어려운, 병원이 처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사회 결의도 없이 승인도 받지 않고 유용해도 됩니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야지요, 부산대학교 측에? 어떻게 해서 받을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2013년도 2월 1일 제가 병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휴일에도 계속 나와서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또 동호회라든지 이런……
글쎄, 아까 부산대학교병원장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 보니까 휴가일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나와서 업무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반드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국립대학병원의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지금 우리 비정규직 수가 4433명으로 전체 직원 2만 3583명의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특히 충남대병원이 22%로 가장 많더라고요. 충남대병원 원장님.
예.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가까운 옆의 충북대병원은 또 3%, 39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비교가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 특히 직종별로 보면 간호직이나 의료기술직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학교들이 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10개 대학병원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이…… 강원대, 제주대, 경북대는 의사는 하나도 없어요, 비정규직이. 그런데 서울대학을 포함한 8개의 대학의 경우는 의사직도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특히 간호직은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274명, 53.4%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대학은 의사직이 20.4%예요, 144명. 의사가 비정규직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특히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진료의 연속성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료기술직도 상당이 높아요. 비정규직이 19.2%로 135명이나 되고 간호직도 26%에 해당이 됩니다, 183명이 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서울대학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도 부당 청구해서 가장 많고 저소득층 환자 비율은 가장 적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금 서울대치대에 이어 가지고 두 번째로 낮습니다. 고용부담금은 또 오히려 최고 높아요, 9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서울대학병원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정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 지적…… 저희가 2011년에 암병원을 개원하면서 정원 확보를 제때 못 한 관계로 비정규직이 갑자기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의 비정규직 부분은 저희 병원은 특성상 해외연수 교수의 진료공백 대체 등을 위해서 교수를 1년 단위로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탁교수 내지 진료교수를 저희들이 발령을 하게 되어서 아마 그 단위가 1년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정규직과 같습니다, 촉탁이나 진료교수는.
아니, 그러면 촉탁의사로서 비정규직이 가능합니까, 그게?
뭐 특정 분야의 진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책무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1년 단위로 있다 보면 연속성도 곤란할 거고,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환자들은 계속 연속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의사가 1년 만에 바뀐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정규직 의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금정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오늘 국립대병원장님들 이렇게 국감에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소회가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현실에서 공공성 확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특히 국립대병원에서는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느라고 상당히 고심을 평소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답변 중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특히 세 가지, 삼박자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시설, 장비 또 의료진, 인재에 대한 투자가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서울대병원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의료 수가가 원가의 75%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수록 더 적자가 심해지는 이런 구조를 탈피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상급병실료를 별도로 책정을 한다든지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시는데 그 부분이 또 지금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 분야를 상시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문위에서는 이렇게 국감 때 특히 국립대병원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보건복지위처럼 의료 분야를 또 보건 분야를 항상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로 좀 볼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10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중에서 약 59.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당징수 금액 판정을 받고 환자들에게 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에 대략 연간 3300∼3400건 정도의 환불 건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2년 진료비 확인 신청 결과에 따르면 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환불은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도로 받아서 안 되는, 임의로 받은 사례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환자들이 과다 청구된 것을 인식하고서 환불 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나마 다시 환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환자들 모르게 부당징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평원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총 44개 상급 병원 중에, 그중에 6개 국립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요청 건 외에 19억 원 이상의 진료비가 부당징수된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병원장님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상세하게 더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그 문제점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면과 별개로 이런 부당징수는 적어도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에 피신청된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총 38%인데 종합병원이 29.3%, 일반병원이 49.5%인데 반해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 가장 저조한 25%가 나왔습니다. 작년 4월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이후에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 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도 좀 더 줄이면서도 전문성 있는 판정을 받도록 이런 중재기구가 만들어졌는데, 법안에서 하나 좀 부족한 부분이 양 분쟁 당사자 중의 한 쪽이 회피하면 중재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저조한 결과가 국립대병원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중의 어떤 병원은 24건 신청됐는데 2건만 응해서 90% 이상의 건수가, 피해자 목소리가 중재절차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또 2개 병원은 1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병원장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청비용이 적어도 2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런 좀 더 진전된 절차를 회피하는 것은 국립대병원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정대수 병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이 소위 말하는 빅4, 빅5와 함께 한국의료의 어떤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즉 임상과 연구와 함께 교육 기능까지 같이 맡고 있지마는, 특히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대병원의 입장을 한번 대표해서 지금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시는 부분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했으면, 원하시는 부분을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대 병원은 지금 현재 KTX가 생기는 바람에 환자가 서울로 많이 가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의 질을 조금 더 홍보하고 그다음에 요즘 의료 환경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 분야에 좀 더 치중해서 의료산업으로 나아가서 진료 외 수입, 진료 외 수입이라 하면 매점이라든지 장례식장을 생각하지마는 실제로는 그보다는 연구 수입, 특허라든지 신의료기기라든지 신약 개발을 주로 하는 그런 연구 중심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분야가 특수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와 함께 그리고 의료 산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립대병원이 구성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균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칠곡 분원에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선별적으로 시행을 했지요?
예, 일정……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지요?
그 평가기준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은 정해진 바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칠곡 분원만 유별나게 그렇습니까?
다른 병원 사정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들 병원은 그런 식으로 룰을 정해서 했습니다.
본원도 그렇습니까?
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본원하고 분원하고 기준이 달라요?
본원은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 직원들이 없습니다. 칠곡 병원이 생기면서, 분원이 생기면서 그런 인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본원은 비정규직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저희들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야 누구 판단이건 간에 같은 판단이겠지요. 본원에 비정규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비정규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흑백인데, 그게 있고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 2년이 안 됐습니까?
지금 2년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본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대학교병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선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차면 그냥 다 전환시킵니까?
무기계약직을 할 때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별되어서 어느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그냥 해고를 하는지 아니면……
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는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더 기다려서 다음에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도 말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립대학 병원들은 그런 룰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께서는 다른 병원은 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병원도 좀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룰이 합리적이고 적정한지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경북대학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울대학교병원 질문하지요. 국립대병원 이용 환자들 중에 저소득층 환자 비율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학교병원이 최하위권에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최근 들어서 저소득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1차ㆍ2차ㆍ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강화된 부분하고 또 저소득층이 과거에는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부담금이 3차 의료기관에 생기면서……
아니, 그 조건은 다 똑같을 것 아닌가, 다른 대학병원도?
예.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왜 유독 서울대학병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낮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본원은……
낮아도 어느 정도냐면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대학병원은.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의 또 다른 판단은 시립병원에서 많이 저소득층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라매병원에서.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분당도 있고 본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한번 심층 분석을 하셔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서울대학병원이 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소홀하다든지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 통계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보셔서 혹시라도…… 지금 서울대학병원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사회 공익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병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라고 하는 이 통계에 있어서는 이상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당병원 말이지요,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37%나 되는데, 그거 왜 그렇지요?
분당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용역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용역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의 하나이고 또 다른 대학병원들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당 분원에서도 이걸 좀 맞춰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지요.
예.
그리고 금년 7월에 비상경영 선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왜 그렇게 하셨지요?
6월 상반기 결산 결과가 의료 수익이 341억 적자였고 216억의 당기순손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의 의료 수익 적자가 480억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 의료 수익 수지가 점차 악화된다고 판단을 해서 비상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일각에서는 실제는 흑자인데 장부상으로만 적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지적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지적 듣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한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와 관계없이 상반기 적자이고 또 9월까지는 573억의 의료 수익 적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도 현재 수익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관에서 또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비상경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면 흑자고 적자면 적자지, 장부상과 실제가 다른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표리가 같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께 질의를 하기 전에, 새누리당ㆍ민주당 다 합해서 존경하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명확하지 않게 지나간 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원장님들이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다 말이 술술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오늘 그 답답함을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택진료비, 특진비라는 것하고 성과급하고 질의하는데 섞였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택진료비, 특진비와 성과급은 아주 다르지요. 말 나온 김에 서울대학교에서 성과급, 인센티브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장님?
진료 양에 따라서 급여 성격으로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이고요. 그 성과급의 재원이 선택진료비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옛날에는 다 똑같았잖아요? 조교수면 조교수, 부교수면…… 호봉에 따라서 똑같았는데……
예, 그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형 병원을 위주로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게 더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못 버는 소아과라든가, 그게 소아과 의사들이 의료를 안 해서가 아니라 보험수가가 아이 사이즈하고 똑같이 되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조금 버니까 평소 돈을 못 버는 소아과 의사는 조금 주고, 많이 벌고 특히 비급여 그런 항목이 많은 과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커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도 3억 이상을 버는 의사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은 너무 범위가 커지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너무 그게 점차 벌어지는 것은 특히 교육 병원으로서, 연구ㆍ교육을 해야 하는 병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선택진료비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그런데 그것 맞지요? 원장님이 그것을 대답을 하셔야 하는 건데,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원래 처음부터 보험수가를 너무너무 비현실적으로 낮게 정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왜곡된 수익 창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은 맞고 외국에는 없지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외국의 대학병원은 다 교수가 보니까 전부 특진이에요. 입원 환자가 교수한테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입원을 하기 때문에 전부 특진이고. 또 아주 없는 분들, 보험도 없고 그런 분들이 가는 시티 호스피탈(City Hospital)이라든가 카운티 호스피탈(County Hospital)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다 특진이 없지요. 거기에 있는 의사들은 봉급을 받고. 그러니까 선택진료비, 특진비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한 제도인데 그거는 태생부터가 그렇게 돼 있다, 그것을 말씀을 꼭 똑바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1분 진료 1년 대기를 해서 본다.’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도적으로 한두 병원이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전반적인 제도를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의료전달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쏠림 현상, 또 어디를 가나, 깡 시골에서 의사를 보나 대형 빅5에 가서 보나 똑같이 진료비를 내게……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진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의료전달 체계가 아주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큰 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1분 진료이고 1년을 대기하지, 사실 지금 망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의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 텅 빈 병원이 많고. 이게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전체 우리나라 의료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억울하게 야단을 맞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비원호텔이랑 암센터도 짓고 심혈관센터 짓고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대변인 같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투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우리나라 의료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암 환자나 심혈관 환자가 이 병원에만 쏠리면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환자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또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의 절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오늘 하루만 진료하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연구와 진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투자는 지금 어렵다 그래도, 욕을 먹으시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원호텔은 메디텔 생각하시고 사신 거죠?
실은 처음에는 간호사 기숙사를 한시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수실도 모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이고요. 현재는 한 3분의 2 정도는 교수실이나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방도 모자란데 저는 그거보다는 외국인 환자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정말 창조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의료관광이고 해외 의료산업화인데, 그거를 하래도 환자나 그 가족이 있을 데가…… 또 하나 원장님이 지금 간과한 게 분당이나 외국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오고 싶어 하는데 다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분들의 숙소로도 써야죠.
지금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서, 이거는 지금 모텔같이 보이는 데서 어떻게 환자를 보냐 그거보다는 일단 좀 시간을 두면서 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원장님이 그거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보이시죠? 저게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저 기계가 얼마인지 혹시 원장님 아세요?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이라도. 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2억 가까이 할 걸로……
아니, 요새 국산화도 되고 그래서…… 저도 1억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6000만 원, 비싼 거는 수입하면 1억인데, 요새 국산화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한 5000, 뭐 싼 거는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 슬라이드에…… 저 아이가 몇 g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중이?
저희 병원에 이게 한 580g 정도……
딱 맞추셨네. 500g이고요. 다시 한 번 슬라이드…… 저 기계가 6000만 원인데, 저 수가가 얼마인지 혹시…… 원래 5000원 줬어요, 하루에. 저 1억짜리 집에 들어가 있는데 5000원 줬거든요. 신생아학회에서 난리를 떨어 가지고 무려 100%나 올려줬어요. 물가 인상보다 더 넘을 수가 없는데 100% 올려줬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데, 그래서 1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그래서 저거를 16년을 써야지 이게 돈이 빠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또 하나, 신생아병원의 저런 베드 하나에 아이를 넣으면 1년에 얼마 적자 보는지 아세요, 혹시?
어린이병원 전체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대개 학회에서 나온 거예요. 저런 베드 하나에 아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두면 1년에 1억씩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30베드 있는 데는 30억 적자고요 20개 있는 데는 20억 적자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제왕절개 수술하는 데 29만 원 받거든요. 외래 1분 진료 1만 원 줍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680억의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 적자를 보고 있는…… 1분만 좀 주시죠. 아니면 큰 소리로 할게요.
이게 예외가 없기로 해서요.
오늘 나온 얘기들이 다 이 적자를 메꾸려고 하는데, 지금 680억의 적자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비상경영을 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물론 서울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병원이 다 똑같은 이유로 비상경영을 하잖아요.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포괄수가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반으로 줄어요, 수입이. 초음파검사도 보험 하면서 반으로 줄거든요. 4대 중증질환 보험 보장성 강화 이래서 또 반으로 줄어요. 상급병실료도 이제 무조건 일반 병실을 많이 해야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반으로 줄고, 선택진료비도 야단을 하고 폐지하면 그거 줄고, 환자 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줄고 있거든요. 시설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거기다 노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노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텐데…… 물론 노조도 잘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런 경영에서 특별한 명분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원장님한테 딱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외롭고 또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고달픈 자리인데, 일단 만나세요. 안 만나 준다고 인터넷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만났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시고 잘 타협을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 완산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서울대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병원 파업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환자나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번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상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 측에서 주장도 있고 또 우리 병원에서 경영 악화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노조 분들하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발표했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개별 면담을 노조지부장과 사무장과 함께 했었고요. 내일 오후에 단체협상 정규 협상을 개시하기로, 재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예.
제가 좀 병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파업 전에도 그렇고 또 파업이 지금 6일째죠? 6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감사를 오늘 4시에 시작하는데 국정감사 눈앞에 두고 노조원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하신 건 제가 볼 때, 좀 뭐라고 할까? 진정성이 자꾸 의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서 비상 상황이다,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노조원들하고 부대끼고 노조 대표들하고 또 대화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 풀어 나가는 게 저는 문제 해결의 단초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서 내일 만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늦었다라는 거고 또 국정감사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노조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해서 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을 자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부터 면담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우리 병원장님이 생각하는 바도 있을 거고 또 노조원들이 생각하는 바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원장님이 그 사태 해결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진정성 있게 해결해서 뭔가 노사 화해 문제도 있겠지만 병원에는 환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화순전남대병원 보니까 2012년도ㆍ13년도에 의료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배상액도 작년에 보니까 24억 원 정도 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소송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비정규직군의 정규직화를 원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 소송. 잘 파악이 안 되셨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각각 1건씩인데요 2012년도에 4건, 2013년도에 3건 그리고 배상액도 170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액수도. 그런 걸 볼 때 우리 전남대병원에서도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김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의료 분쟁, 의료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의료 분쟁 조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있고요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료 소송 가기 전에 가능하면 의료 분쟁 단계에서 해결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고 빠르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대개 소송 단계에서 처리되는 기간과 분쟁 단계에서 처리되는 걸 보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소송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중고, 삼중고를 가져다준다는 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갑을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와 아주 가장 친한 친구를 옆에서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일반 환자 입장에서 매우 전문화된 기관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의료기관이 갑이고 일반 환자들은 을의 처지에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치러지는 물질적인 어떤 피해는 말할 것이 없고 정신적인 피해 또한 상당히 크고, 사실 부모가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조건에서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일반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립대병원은? 그래서 국립대병원 차원에서 더더욱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남대병원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의료 분쟁 조정 건수가 저희가 최근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마는, 저희 병원에서는 책임보험,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환자들한테 소비자보호제도도 권유하고 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대부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된 건수는 저희 치료 과정하고 인과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로 조정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상당한 부분 건수를 각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병원장님께서도 제가 몇 가지 자료 얘기했는데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소송과 분쟁은 정확히 구분되는 거고요. 의료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좀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최근 화순전남대병원의 의료 소송이 늘어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서울대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시죠?
예.
행려환자 관련해서 작년도 국감 기간에 전국 국립대병원의 3년간 행려환자 입퇴원 현황과 관련 규정 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병원이 다 제출을 했는데 서울대병원만 입퇴원 내역이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제가 못 짚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한번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서울대병원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라매병원 행려환자 입퇴원 자료를 대신 보내 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체 입퇴원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뭐 백 번 양보해서 이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 행려환자가 오면 모두 보라매병원으로 보내는데 전원 조치한 내역도 없어요. 이것 응급 행려환자 접수를 전혀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제가 지난해의 자료는 잘……
아니, 지난해 것은 제가 그냥 한 얘기고요, 올해 것.
올해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행려환자가 왔을 때는 일반 응급환자와 똑같이 처치를 한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보라매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가 없다니까요. 처치했으면 처치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2명 있었고요, 2011년에……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는 안 줘요, 있는데?
올해는……
올해요.
올해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없지요?
예.
당연히 없지요. 응급 행려환자 처리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의료급여환자 처리규정을 제출했어요. 의료급여환자 처리규정하고 응급 행려환자 처리규정하고 같습니까? 이것 틀리잖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담당자도 행려환자 현황이나 처리규정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자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없답니다. 원장님, 없대요. 새벽 2시 되니까 없다고 그래요. 경상대병원, 확실히 규모가 작잖아요. 경상대병원만 해도 대상자, 범위, 처리절차 아주 자세히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게 국내 최대 병원이기도 하고 최고의 공공병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려환자는 환자 아닌가요?
아닙니다.
돈 안 되니까 그냥 막 보라매병원으로 다 보내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처리지침이 없으면 확실히 만들어서……
계속 말이 바뀌어요. 뭐 수기로 기록한다? 요즘 수기로 기록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보라매병원 행려병동 연 이용인원이 7000명이 넘어요. 서울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다 보라매병원으로 보내 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 보라매병원에다 다 지우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라매병원으로 저희들이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현황이 없다니까요. 처치 기록이 없어요. 병원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노숙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행려환자가 노숙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사고를 당한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영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병원들을 보면 이런 자료들까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전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대만 없어요. 서울대병원에 사회복지사가 18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행려환자 처리지침이 없다니까요. 사회복지사가 2명밖에 안 되는 경상대병원도 아주 세부적인 내부규정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응급조치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응급처치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그런데 왜 기록이 없느냐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왜 기록이 없냐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환자가 와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대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 모르겠어요. 뭐 이것 좋은 사업들인데, 하여튼 다른 일반적인 수치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인가,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의료급여환자 비율 왜 이렇게 다른 병원에 비해서 낮냐?” 그러니까 “시립병원에서 치료해서 그럴 수 있다” 또는 “수급자가 줄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여정부 때하고 똑같아요, 150만 명. 이게 늘었다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150만 명입니다. 숫자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병원장님 답변 중에 서울대분당병원, 여기도 지금 다른 국립병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요,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남은 현재 시립병원이 없어요. 그만큼 서울대가 병원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학병원들, 그 지역에는 다 시립병원 없고 도립병원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유독 낮고, 시립병원 없는 성남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여기도 똑같아요, 낮아요, 시립병원이 없는데. 국립대병원이 사회안전망 역할, 이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데, 이것 국립의료원ㆍ시립의료원ㆍ도립의료원,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분담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공공병원이지요. 아까 행려환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부지침 없는 것 맞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옳지 않지요?
예, 위원님 지적……
그다음에 처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처치기록이 없습니까?
일반적인 응급환자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처치를 합니다만 그게 행려환자로 기록이 되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행려환자는 특별히 규정이 있습니다, 지문 찍어 가지고 경찰서에 신원확인도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의료급여환자하고 처리규정이 달라요. 의료급여환자는 신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려환자는 신원을 모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처리절차가 다르다고요.
예,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놓고 보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보라매병원으로 보내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것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내부규정이 없는 건지, 어떻게 처리한 건지 자세한 내용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대ㆍ전북대ㆍ전남대ㆍ제주대병원, 여기도 행려환자 규정 별도로 만드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사실은 17대 국회에도 교육위를 할 때,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행려환자 문제를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7~8년 전인데 이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원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진료부원장님이나 행정처장님이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침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실지로 어떻게 일이 진행…… 행려환자가 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누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 되시겠어요, 진료부원장님이나 행정처장님도? 행정처리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정말 이 문제는, 응급 행려환자 관련해서의 문제는 우선 규정은 만드시고, 실지로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하는 것을, 지난 한 몇 년 정도의 자료를 한번 좀 요청을 할까요, 김태년 위원님?
올 1년 것만 봐도……
우선 지난 1년간 응급 행려환자가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처치를 받고 어떻게, 보라매병원으로 갔으면 간 대로, 아니면 퇴원을 하셨으면 퇴원한 대로 그 기록을 하여간 어떻게든 좀 찾아서 위원들께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입니다. 제가 10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결산서를 분석해 봤는데요. 10개 병원의 합산 총손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자료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에는 1258억 원 흑자였는데 2011년에는 25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더니 2012년에는 12억 원 적자를 보였어요. 3년 연속 흑자인 곳도 있고 반대로 3년 연속 적자인 곳도 있어요. 서울대병원 분당, 전남대병원 화순,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은 3년 연속 흑자인데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양산, 충북대ㆍ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예요.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네요. 그런데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 시설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를 살펴봤더니 3년간 1조 4000억 정도를 투입했어요. 이 중에 약 1조 원가량, 즉 9300억 정도가 공사비와 건물구입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강원대는 795억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은 2227억, 전남대병원은 1070억, 부산대 양산병원은 530억 등등 이렇게, 이런 비용들을 시설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병희 원장님.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병원의 시설투자 총액이 2227억 원―3년간이요―이런 공사비하고 건물구입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1146억, 말하자면 1년에 한 400억 정도의 돈을 공사비와 건물구입 명목으로 지출을 한 건데요. 이 정도 규모면 큰 액수 아닙니까?
예, 큰 액수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처럼 국립대병원들이 전반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형과 몸집을 키우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상경영 선포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의료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이것 때문에 비용 증가를 불러 왔고 이것이 혹시 실책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력 확충 아닌가 싶고요. 인력 확충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국립대병원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서울대학교병원은 본원의 암병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첨단치료개발센터와 관련해서 시설투자가 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도 상당히,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결국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ㆍ간호사, 다른 보건ㆍ기술직 등의 이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그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백범 실장님.
예, 대학지원실장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4년간 국립대병원의 어떤 사업에 얼마 예산을 지원했는가 살펴보다 보니까 주차장 건립에 157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국립대병원 방문객들에게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비 받지요?
예.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 주차장 운영 수익을 살펴보니까 215억 정도 되는데요. 서울대병원 보니까 2010년에 36억 그다음에 35억, 31억, 30억 이상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 수입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병원 주차장을 지어 주고 정작 병원은 국민들에게 요금은 요금대로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의료서비스로 국민들한테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감사 전까지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경북대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반병실 및 특수병실 간호보조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병원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대병원에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76명인데요. 10개의 국립대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경북대병원만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만 간호보조인력을 채운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원장님,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만 76명,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호보조.
간호보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호보조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만 저희들은 취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
당연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제가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당연하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특수병실은 물론 일반병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료행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뭐 그게 일회용 주사기를 폐기하는 일이든 또는 물품을 소독하고 병실을 관리하는 일이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주는 일을 돕는 일이든 다 의료행위에 속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실에서 환자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소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의료지식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도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10개 국립대병원 간호보조인력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요, 일반병실 간호보조인력의 83%, 응급실ㆍ중환자실ㆍ수술실ㆍ분만실 등 특수병실 간호보조인력의 71%가 자격이 없는 분들인 걸로 나타났어요. 병원별로 보면 부산대병원 27명, 충남대병원 40명, 충북대병원 17명,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인력이 전원이 무자격자이고요. 서울대병원 242명, 분당서울대병원 138명, 양산부산대병원 110명, 특수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인력까지 모두 무자격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제가 병원장님들보다 의료지식이나 병원의 사정에 밝지는 못해요.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자격자를 해고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장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라는 분들 1년 정도 가서 학원 다니면 자격 취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졸이면 할 수 있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엄청난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자격이 없는 분들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병원에서 좀 주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입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 병원장님들한테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입원 환자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지요? 누가 대표로, 서울대학교병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급성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봤는데요, 제가 이건 직접 지역에 갔더니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충북대하고 강원대의 경우에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받는 예방접종 비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게 충북대하고 강원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의 병원에서는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 그리고 특히 영세민들에 대해서 보건소의 할인요금을 적용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혹시 틀렸으면 어디 대학병원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대ㆍ전남대ㆍ부산대ㆍ전북대ㆍ경상대ㆍ경북대, 다 앞으로 할인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저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독감 예방주사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1만 5000원인가 내면 되지요.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는 통상 3만 원 정도 받고 있지요?
서울대학교병원은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만 원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 입원환자 예방접종의 접종 내용하고 접종 수라든가 접종 비용 현황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약속해 주신 걸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선택진료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의 보고서를 보면 48쪽에 작년에도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국감 사항에 대해서 ‘완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초교수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그것이 완료였어요. 과연 선택진료제도 개선책이 완료된 겁니까?
완료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선택진료제도의 초창기의 목적과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개인교수당 선택진료비 상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여도에 따른 선택진료비 개선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개선된 것이 아직 아니어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중에서 연간소득 상위 랭킹 10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선택진료수당이 가장 많으신 분은 1억 8024만 7380원, 하여튼 1억 8000이 됩니다. 저는 숫자도 잘 못 세겠네요, 너무나 많아서. 그다음에 또 많으신 분도 1억 7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 랭킹이어서 물론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선택진료수당도 있고 또 선택진료연구비도 매달 200만 원 이상씩 받고 계십니다. 또 그에 따라서 협진수당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많으신 분은 연간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억 5000, 2억 9500, 2억 630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마 앞으로 그 폭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의 급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택진료만 해도 2억 가까운 돈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교수의 급여 성격으로 드리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급여성 경비로 해서 이렇게 제가 납득할 수…… 원래 의사 선생님들 근로소득도 상당히 될 텐데 여기에다가 선택진료수당이 1억 8000씩 이렇게 돼 버리면 어림잡아 굉장한 소득이 나올 것 같아요.
선택진료 1억 8000 정도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선택진료연구비가 1년에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2500만 원이 돼요.
예, 2300∼2500 되고요. 그래서 한 3억이 조금 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리고 다른 사립대학병원과 비교해서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평생을 진료에 이렇게 매진하신 교수님들에 대한 대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을 다른 국립대병원하고 제가 좀 비교해 보면, 경북대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수입의 7%만 선택진료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연구비 33만 원, 임상 연구보조비 300만 원을 연 4회 지급하는,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만 선택진료의 규정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 초진은 선택진찰료의 100%, 재진은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진료 수당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맞지요?
예, 현재는 진료량에 따라서……
그건 다른 대학병원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만 특별합니까?
예, 그……
그 점도 개선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세요. 특히 이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에 작년에 선택진료비 수입이 62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부 다 대부분이 인건비로, 이렇게 보조성 경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지급을 하고 실제 남은 돈 155억 원만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선택진료 수입 전액을 일반회계로, 지금 사립대병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지금 서울대학교만 특별한 겁니다, 회계규정도.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뭐 대접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으니까 또 비상경영체제로 해서 상당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대학병원에 준하는 정도로.
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계속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다른 대학병원들에 비해서 간호 실습생, 서울대학교병원만 전혀 서울대 이외의 간호사들을 받지 않습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어느 정도냐면 16∼18개 간호대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대 이외의 간호대학은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타 기관 간호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다 보니까 아마 간호대학 학생 교육에는 좀……
학생 교육은 상관이 없습니까?
배려할 시간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지, 가급적 가능하도록 간호 본부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좀 오픈을 해 주세요. 이렇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나온 사람만 받는다고 한다면 자교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예,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꼭 다른 학교 간호대 학생들한테도 실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장실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병원장님.
예.
다른 원장님도 같이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병원 중에 유휴 공간 및 벽면에 임대한 예술품을 설치한 곳은 서울대병원하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거의 병원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예술작품을 수년간 동일한 장소에 그대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유명 작가의 예술품을 임대 전시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예술품을 순환 전시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유화 12점을 9개월 무상 임대하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4년간의 예술품 임대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0년에는 작품가 9억 원의 예술품을 2799만 원에, 2011년에는 작품가 31억 원의 예술품을 1억 원에, 12년에는 작품가 29억 원의 예술품을 5600만 원에 임대했으며 금년에는 108개의 예술품을 4954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여 임대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병원 공간을 따뜻하게 바꾸는 그런 노력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대체로 나타나고…… 뭐 합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음악이나 미술 치료가 환자들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내외 음악ㆍ미술 치료 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주사 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예술 치료를 해 보니까 정서적 스트레스가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되는 결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요즘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병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부담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지요? 계속 이걸 바꿔서 임대 전시한다는 게?
예, 약간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이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된 병원이고 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아마 저희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술 치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거 전시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의 지출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예 작가들의 예술품을 약간 싸게 임대 전시하거나 요즘은 미술은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하고 MOU를 맺어서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예술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밝고 즐거운 곳으로 인식되고 입원 환자들에게 문화적 향기도 선사하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도 더 거둘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2012년 경우 유치원 과정은 187명, 초등학교 과정은 271명, 중학교 과정은 58명, 고등학교 과정은 17명이 이용해 가지고 월평균 402명, 일평균 30명 수준으로 학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어린이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가장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 학교는 2개 학급에 10개의 과목을 편성해서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주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전공 교사는 11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학교를 담당하는 특수 교사들이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만성질환 관련 협회 행정직, 일반학교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또 업무도 과중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생소한 분야의 장애 학생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면서도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의사가 별로 없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병원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병 중인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완치된 이후 사회로부터 동떨어지거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장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국립대병원 국감을 하면서 소회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각 위원님들이 제기한 소위 선택진료비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절반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우리 국회의 위상이 뭔지 그리고 과연 국립대병원들이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연봉 2억 이상 받는 의사가 서울대병원만 해도 81명이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제안도 좀 했습니다. 선택진료비와 선택진료수당의 상한선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또는 일반진료 의사 수의 50% 이상을 확보하게 하라 이런 강제규정을 좀 두라고 요구를 했고, 당시의 병원장들께서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그러면 뭐하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과연 병원들이 그것을 위한 개선 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이벤트로, 행사로 이 국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장들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병원장들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병원 감사는 어떻게 절차가 되는……
국립대학교병원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면 그냥 병원장은 다른 권한은 없고……
임명은 병원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소위 비상경영이다 또는 한편에서는 국립대병원이다 보니까 공공성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만큼 감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만한 경영의 문제든지 아니면 부실한 경영의 문제든지 아니면 공공성 확보ㆍ유지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감사가 과연 어떤 경력을,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 그런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소지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12개의 국립대병원ㆍ치과병원 전ㆍ현직 감사 24명 가운데 의료계 종사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경우 8명이었고요, 정치인이 4명. 그러니까 실제 국립대병원의 감사 절반은 교육공무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이라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 8명 가운데 7명이 국립대 사무국장 경력을 갖고 계셨고요. (유기홍 간사, 신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사 역할이 아니라 결국은 교육부라든가 대학과의 관계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역할,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감사의 역할이냐, 애초에 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느냐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비 창구의 역할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요, 제가 대학은 일부러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약회사 지점장 출신도 계시고요. 이해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 병원의 감사로 와 있는 게 과연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경부운하추진본부 공동대표, 병원 감사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9000만 원에서 어떤 분은 1억 이상을 세 분이 받고 있던데. 저는 그래서 이 감사 문제를 차제에 병원장들께서 한번 이사회에 또는 우리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과연 이분들이, 그런 병원 경영의 투명성 또는 어떤 내실을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으로 저는 모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서울대병원장님. 어린이병원이 서울대병원에 최초로 만들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85년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아이가 아픈 부모들로서는 또는 아픈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울대어린이병원에 대한 기대치가 참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환자도 2008년도에 한 25만 6000명이던 게 작년에는 30만 8000여 명으로 한 5만 2000명이 늘어났고요. 외래환자가 그렇고요, 입원환자도 9만 3000여 명에서 11만 1000여 명으로 한 1만 80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수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26명이던 것이 지금 서른네 분으로 되어 계시고…… 그런데 문제는 5년 사이에 간호직이 6명에서 7명으로, 사무직은 13명에서 오히려 1명 줄어든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공공기관의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정원 관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갈수록 환자와 그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간호직하고 사무직은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직원들만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간호사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저희들이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요 병실 간호사 숫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까?
예.
그럼 여기 보고된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아마 각 부서의 간호직종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까?
어린이병원 전체 간호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자료를 주시고.
예, 자료 다시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이나 암병원 같은 경우는 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직영 형태로 환자식을 제공하는데 유독 어린이병원만 이렇게 외주를 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어요. 이 부분도 어린이병원을 최초로 도입한 병원으로서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병원의 암병원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원에 식당이 하나 있고 급식이 있고 어린이병원 급식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암병원은 직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확인해서 좀 답을 주시고요. 원장님 하나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여쭤 볼게요.
아, 암병원 급식은 본원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그냥 보낸다고 해서 암병원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표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파업 문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할 내용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전직 병원장들하고는 두 달에 한 번씩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식사도 하고 만나는데 취임 이후에 보니까 노조 간부들하고 딱 한 번 만나셨지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윤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작은 소통입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동등한 어떤 상대로서? 그래서 우리는 다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의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 만나신 거고 내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이야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임금 인상이 최대의 쟁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조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달리 의사 성과급제 문제나 적정 진료시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바선언 잘 아시지요? 제네바선언, 세계의사회…… 의사들에게 있어서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라는,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이 개인적 이윤에 영향을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의사성과급제라는 게. 저는 그 의사성과급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그래야 내일의 어떤 단체교섭 부분도 저는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각 지역의 병원장님들 멀리에서 오셔서 국정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젊은이들 굉장히 취업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의사직 정원도 다 못 채웠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명 못 채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족한 정원이 10%를 넘는 병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의사선생님들이 많아도 일손이 부족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의료서비스의 양이 떨어지는 데서 오는 질적 하락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요. 가장 지금 정원을 잘 못 채우고 있는 두 군데에서 왜 그런지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대병원장님, 지금 의사직 정원에서 64명이나 못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원 가운데, 저희들이 현재 외상센터를 건립 중이기 때문에 외상센터 교수님들을 채용하기 위한 정원이 15명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임의사로 돼 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상교수 TO가 위에 있는 TO로 아래를 뽑을 수는 있지마는 아래에 있는 TO로 위를 뽑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도 필요한 만큼 정원을 많이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올해는 꼭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설명대로 외상센터 건립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면 다행일 텐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때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상교수뿐만 아니라 전임의, 그러니까 인턴ㆍ레지던트를 포함한 전공의, 전체 모든 부분에서 다 정원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금 충남대병원도 부산대병원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충남대병원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원을 못 채우고 계십니까?
일부 특수과에서는 자기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ㆍ소아과 같은 데는 경우에 따라서 전공의 지원이 많이 떨어지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전임의 경우에,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고 전공이나 전임의인 경우에는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아마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대학이 가장 요율이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겸직교수, 임상교수, 전임의, 전공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대학병원 어디도 100% 채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의료 공백 문제이고 또는 의료복지 후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병원의 특수상황 부문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특히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무슨 회의체를 만드시든지 해서 왜 그런지…… 저는 제일 처음에 지역기피 현상인가 생각을 해서 그 비교도 해 봤는데 그렇다라면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치과병원은 이 현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서울대병원도 역시 정원 총 130명 의사직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역 편차는 아닌 것 같고요. 대학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비급여 진료비가 대학병원마다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장님.
예.
보니까 척추 MRI 진단료 같은 경우가 가장 낮게 받고 있던데,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양수염색체검사료 같은 경우에 29만 4000원 받고 있던데 이게 검사하는 항목이나 검사 정확도에 다른 병원이랑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질의 검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남대병원에서 29만 4000원 받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장님.
예.
지금 똑같은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 6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러면?
검사의 자세한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양수검사에도 검사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색체검사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될 수 있을 텐데. 임플란트, 양수염색체검사료, 단순하게 사진 찍는 척추 MRI, 뇌 MRI,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비교를 했더니 제가 방금 지적한 그 정도 차이의 금액이 국립대병원 안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검사 정확도나 항목에서의 구체적인 걸 보기 전에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편차의 수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장님,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는 분당하고 본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병원에, 저희가 만약에 허리 MRI를……
아니, 아니요, 같은 항목에서요. 같은 항목인데 분당병원하고 서울대 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병원장님은 마치 검사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하고 단가 비교를 한 거고 국립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같은 의료 행위인지. 그래서 국공립대병원 간에는 비급여 수가를 어느 정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국립대병원장 회의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남아 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병원 안에도 분명히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가격이 있고 최대 가격이 있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검사라고 해서 가격이 한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최소 검사료와 최대 검사료 사이의 보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차이가 국공립대병원 간에 너무나 차이가 많고, 모든 검사에서 어떤 병원은 다 싸고 모든 검사에서 어떤 병원은 다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정 검사별로 어떤 검사는 강원대병원이 싼 게 있고 어떤 검사는 전남대병원이 싼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각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병원이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장님께 여쭤본 거고, 검사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본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분당에는 차이가 없나라고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의료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호 경상대병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매년 의료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죠?
예.
보건의료 사각지대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 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부산대치대병원을 제외하고 12개 병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경상대병원이 92.4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먼저 격려드리고요. 안타깝게도 5개 병원이 평균 점수보다 미달했는데, 종합병원 평균이 75.8점입니다. 최하 점수인 52점을 받은 강릉원주치과병원 그리고 충북대병원이 59점, 서울대 치과병원이 66점, 전북대병원이 66.4, 전남대병원이 72.4 대략 이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상 문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국립대병원에서 일반 병실이 부족해서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2인실로 입원했다가 다인실로 옮긴 사례를 조사해 봤어요. 9개 병원에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5만 4000명 중 18만 7000명, 33.7%가 병실을 옮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이 7만 2951명 중 4만 2000명이 옮겨서 58.1%, 병실을 옮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분당병원이 54.2%로 높았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며칠간 2인실에 우선 입원을 했다가 옮긴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병원장님, 이것은 서울대병원도 자유롭지 못하죠?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강릉원주치과대병원ㆍ충북대병원ㆍ전남대병원장님이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좀 낮은 평가를 받은 분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 질문 말미쯤에 간략하게 사정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경영체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결정하셨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병원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부 간부들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72년에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서 노조 활동도 극도로 제한됐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는데 IMF 이후에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고통 분담하고 범국민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함으로써 그 위기를 오히려 지혜롭게 극복했던 예에서 보듯이 저는 절차적으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 없이 추진한 것이 비상경영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예, 위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받아들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50억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되는 경영 성과 왜곡 현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2013년 9월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 개정안,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서 적자로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원장님, 노조하고 내일 만나서 교섭하시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발 내일 꼭…… 처음에 체결이라고 제가 들어서 나중에 확인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말씀이 달라진 건 사실인데, 내일 꼭 체결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지금 노조의 핵심적인 요구가 성과급제 및 선택진료제 폐지 등 의료 공공성 요구, 꼭 폐지라기보다 축소도 포함되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00% 폐지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임금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인력 충원, 이것들이 노조의 요구죠?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2억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얼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을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 자, 이런 거죠. 비상경영체제라고 해서 사실은 적자가 아닌데 적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노조의 임금인상은 못 해 주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못 해 주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과급하고 선택진료제는 점점 더 확대해서 3억 이상 받는 분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래서 과연 합의가 되겠습니까? 비상경영의 체제면 고통을 분담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급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선택진료제 문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축소 혹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분담이 전제가 돼야만 공동체 구성원 간에 신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자라는 병원 측의 계산법만 내놓으시면서 못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질의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린이병원은 오랫동안 얘기해 왔지만 이것은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병원의 적은 적자를 메꿔 보겠다고 식당 같은 것을 위탁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미주사무소 폐지도 경영상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서면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차 주질의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이 피곤하셨죠? 보충질의 하실 분 보니까 안 하실 분도 많고 하실 분 있는데, 하실 분만 하셔 갖고 한 3분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하세요, 정진후 위원님.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대병원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투서 1장을 받았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대하여 관용차 사용 일지를 부당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부도덕한 지시를 하여 일부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관용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도록 차고지를 자택으로 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과 개인 휴가 시에도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분은 누락시키고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개인판공비는 물론 직제에도 없는 경영자문교수역을 채용하여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판공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병원처럼 병원을 부도덕하고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투서를 받고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8월 달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치과병원 원장님, 부산대치과병원은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앞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내역이 있는데 뒤에 현금카드 사용 명세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전연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연 맞지를 않고요. 심지어는 직원의 결혼 비용을 보냈다고 앞에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중에서 몇 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조사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확인됐고요. 두 번째, 부산대병원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제출되어 있는 차량일지 내역에는 죽 나와 있는데 이 운전기사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초과근무 산출 내역, 운전기사가 근무한 것과 근무하지 않은 것, 차량이 움직였는데 초과근무 내역에는 달려 있지 않은 게 운행일지에는 달려 있고…… 이 두 자료가, 동일인에 대한 초과근무 내역과 운행일지가 전연 맞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다시 부산대치과병원입니다. 초과근무명령서가 있는데 초과근무에는 시간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인에 대한 차량운행일지에는―운전하신 분입니다―이분이 초과근무와는 상관없이 근무를 한 것으로, 사전에 근무를 다 마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제보의 내용이, 투서의 내용이 100%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틀린, 완전히 틀린, 조작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서, 국정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 말씀 부산대병원장님과 치과병원장님은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종합국감인 31일 전까지 담당자가 직접 정진후 위원에게 설명드리시고, 허위 기재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감 전에, 31일이지요? 31일 전에 정진후 위원님에게 나름대로 담당자가 와서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말씀 중에 부산대병원하고 부산대치과병원 다 들어갑니까?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동일합니다.
제가 부산대병원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누락이라든지 잘못 적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도덕한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후에 설명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오늘은 한 3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하실 분, 배재정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일곱 분.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있었던 일입니다. 한 70대 여성 응급환자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엉덩이 쪽 염증 때문인 것으로 의심돼서 응급치료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침상이 없어서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앉아 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무려 12시간 동안이나 휠체어에 앉아서 치료를 받았고요. 병원은 퇴원도 시켜 주지 않고, 입원을 원했지만 병실이 없다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12시가 넘어서 가퇴원 형식으로 서울대병원을 나와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비일비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드물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응급실이 혼잡한 시간에는 심지어 휠체어마저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응급실 환자의 평균 재실시간이 4시간 14분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평균 재실시간은 무려 20.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2시간 계신 분은 비일비재가 아니라 아주 운이 좋은 것으로 수치상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응급실에 20시간 넘게 계신다는 겁니다. 응급환자 몰리는 데 시설 물론 부족하시겠지요, 서울대병원은 많은 분들이 믿고 찾아오는 곳인데. 그러면 이렇게 대책 없이 오시는 분들이 20시간 넘게 불편을 호소해도 병원에서는 퇴원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병실에 보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 방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방치가 아니고요. 저희들의 응급실 시스템이 현재 입원 대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공간이 있고요 또 3일 이내 입원을 위한 급성기 병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또 환자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데 대해서는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주진형 강원대병원장님!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실상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대병원은 응급의 경우 30분 이내에 처리한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실입니까?
모두 30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하라고 교수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강원대병원은 응급환자가 적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응급실 병상점유율이 다른 국립대병원보다는 적기는 합니다.
아무튼 강원대병원에서는 응급의 경우 30분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대병원 20.8시간은 심각해도 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진료로는 입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병원으로 옮기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응급실 부분의 어떤 대책을 조금 고민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짧게, 사실 윤관석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는 한데 자료 조금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수의를 30만 원에 구매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손님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30만 원짜리가 130만 원에 팔렸고요. 9만 원에 구매한 관이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경상대병원은 47만 원에 구입한 수의를 100만 원에 파셨고요. 6만 원짜리 유골함은 20만 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파셨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의 물품비용이 구매가격과 그리고 실제로 판매하시는 비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 부분을 아까 병원장님들께서는 개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좀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적당한 비용으로 구매했다고 하시고 적당한 비용으로 팔았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없는데요. 장례물품 판매와 관련한 개선책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10개 국립대병원 원장님들께서 각각 다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여러 가지, 서울대병원이 첨단외래진료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천억대의 병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합으로 하면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어렵다고 해서 바로 비상경영체제로 들어가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비원호텔을 구입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원호텔은 개방형 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기숙사 부지에 신축건물을 짓고 그 대체건물로서 이것을 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졸속하게, 평가된 것보다 43억이나 비싸게 그렇게 산 것이 잘못됐다, 이런 방만한 경영이 적자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의미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아니,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 되어서 그런……
그리고 ‘지금 노조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임금 올려 달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공공의료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사실은 국가의 중앙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병원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립대병원과 민간병원이 차이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비정규직도 더 많고, 인센티브제도도 더 강화되어 있고, 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립대병원을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병원장께서, 이것은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원경영진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대병원장께 묻습니다. 작년에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 65명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3명은 퇴직을 했고, 43명에 대해서만 무기계약 전환을 했는데 19명은 안 했어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못 하고 있는 게 불법이에요. 보니까 사무직ㆍ간호직 7명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는데 이 무기계약직은 전환심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비정규직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17대 때 환노위 간사로서. 이것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2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예, 바로 알아보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알아보고가 아니고 그렇다니까요, 법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사보조원 12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올해 1월 1일부터 2년이 지난,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 후인 2015년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동일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하는 겁니다. 재계약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 그것을 합산해서 햇수에 따라서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법을 좀 잘 알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19명에 대해서도 당장 가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 군산에다 제2의료원을 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과 5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500억을 들여서, 2002년에 지었는데 450병상 규모이고요. 군산의료원을 제2의 진주의료원같이 만들지 않으면서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제2병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원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사회가 9명 이사 중에서 6명이나 7명이 당연직 이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세 분가량 임명직 이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의 한 분은 의료계 인사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제가 보니까 교육부 관료 출신 인사가 3개 대학병원에서는 이사로 있고요, 2개 대학병원에서는 감사로 임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보다 이사 정수를 많이 좀 늘려서, 대략 한 15명 정도 이사를 늘린다 하면, 의료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까지를 포함해서 의료공공성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좀 개편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사외이사제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인 또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되는 국립병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저기 도표를 보시면 교육부차관이 서울대 이사회에 참석했던 현황을 보니까요 2011년 이후에 열한 번 이사회가 있었는데 세 번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일정이 당연히 많이 바쁘겠지만 국립대병원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런 점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회의록도 좀 살펴봤더니 서울대병원ㆍ서울대치과병원 그리고 전남대병원, 이 세 병원은 딱 세 장입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이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들은 다 저기 보시면 속기록 형태로 회의록이 정리가 됐는데요. 그냥 개요 형식으로 딱 세 장 이렇게 회의록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모든 원장님들께 이사회 구성을 그렇게 15명 늘려서 사외이사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과 운영에 있어서 속기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원장님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대치과병원 원장님 그리고 또 충남대병원장님, 서울대치과병원의 임명직 이사 전원 그리고 강원대 임명직 이사 전원, 화순전남대병원장, 이게 다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공석이지요? 교육부장관님이 임명 권한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다른 곳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인사 검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 임원 선임에 대한 계획을 교육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감사 전까지요.
화순병원장은 전남대 총장님이 이사장인 이사회에서……
예, 하여튼 그러면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부터 12년까지 국립대병원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경상대병원ㆍ제주대병원 육아휴직일 사용이 제일 짧았고요. 충남대병원까지 해서 세 병원이 전체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조합원 2만 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실태를 조사했더니 특수목적 공공병원 간호사 중에서 임신순번제를 겪었다는 응답률이 26.5%나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임신순번제? 이게 진짜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국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출산 때문에 아무리 출산 장려하고 육아휴직 쓰라고 장려해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으시면 다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경상대ㆍ제주대ㆍ충남대병원에서는 특히 이 육아휴직과 관련해 가지고 현황 파악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모성보호,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숙 위원입니다. 부산대병원장님.
예.
거기 국립한의학임상연구센터 아시지요?
예.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아시지요?
예, 지난번에, 한 열흘 전에 가서 한방병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게 개소한 지 3년 된 거 아시지요?
2년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완공된 거는 그렇고 개소는 조금 나중에…… 일단 슬라이드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개소식을 한 거지요, 저 건물에. 다음, 이건 바깥 외형이고. 다음,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대낮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들어갔는데 대합실이 그냥 텅 비었고 사람이 쓴 흔적이 없습니다. 다음, 저기 경비원인지 앉아 있는 사람이 건물에 통틀어 1명입니다. 전혀 사람의 흔적이 없고. 다음, 이게 3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사무실 텅 비어 있고요. 여기가 아마 환자가 오는 임상시험센터니까 클리니컬(clinical), CRC라고 하는 데인데 전혀 환자의 흔적이 없습니다. 다음, 여기에 방이 죽 있는데 문패가 보이지요? 문패에 글씨가 없습니다. 무슨 방으로 아직 배당이 안 되어 있고요. 다음, 기계들이 이거 잘 안 보이지만 병실 침상이 있는데 그냥 새로 들어온 침상이고 한 번도 사람이 누워 있던 적이 없는 침상이고. 다음, 뜯지도 않은 비닐에 그냥 덮여 있는 기계들도 수두룩하고. 다음, 복도의 한구석에 그냥 열지도 않은 새 기계들이 쌓여 있고. 다음, 이것도 박스 채 있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164개의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164개 중에 123개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기계고, 그걸 돈으로 따지면 약 반을 한 번도 기계를 안 썼습니다. 한방의 임상연구를 하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처음에 8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었잖아요?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그다음에 센터장을 누가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한 번도 오지…… 아무 일도 없었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또 죽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임상연구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냥 일반 병실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쥐 잡아서 하는 실험도 아니고 환자를 데려다가 시험을 하는 임상연구센터인데, 뭐 한 번도 직원이 있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원장님 잠깐 말씀하세요.
제가 2013년 2월 1일부터 임명되고 나서, 부산대학교병원에 국내 유일의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방하고 양방 이렇게 하면 뭔가 대립적인 관계인 것 같아서 차라리 한의학과 의학, 의학과 한의학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임상시험센터가 있는데 임상시험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방을 과학화하고 실용화하고 좀 현대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장비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 있는 장비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따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프로젝트 따서 연구비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된 적이 없잖아요.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예, 연구 프로젝트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활성화 방안에서는 환자를 임상시험센터에서 무료로 보면서 한방의 진단을 과학화하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로써 한방제형을 좀 먹기 편하게 그리고 현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의학과 의학을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았습니다. 제가 요약을 할게요. 저 이거 한 문장 읽게 잠깐만 켜 주시면 안 되지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우리나라처럼 무 자르듯이 양분되어 있고 서로 교류가 없고 면허도 제각기 따로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 곳뿐이 없습니다. 저는 한의학이 숨은 진주가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연구되고 분석되고 정량화되고 표준화되어야만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료기술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는 한의학과 현대의학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주장에 따라서 만들어만 놓고 나 몰라라 하였고 관리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교육부 담당자 오셨지요?
예, 대학지원실장……
이게 사실 교육부 소관인데 전혀 몰라요. 이 센터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셨지요?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요? 그래서 이런 도중에 본 센터로 인해서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한의학 발전에도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센터를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본 센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센터는 자체 규정을 만들고 한방과 현대의학의 임상연구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하여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대학병원장한테, 지금 현대의학임상센터 CRC는 굉장히 복잡하고 좁고 너무 일이 많아서 할 수가 없다는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윤관석 위원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경영상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의료 손실이 총 1114억이나 돼서 경영 악화가 심각합니다. 2012년도 서울대병원이 287억, 경북대 127억, 전남대 152억 등 해서 1114억인데요. 뭐 경기 불황으로 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국립대학병원에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총 7923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액, 아까도 질문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12년까지 감면액이 전체 1381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영 손실이 늘어나는 시기에 있어서 진료비 감면대상 범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축소한다든가 또 감면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서 실질적인 진료비 감면 개선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주로 직원들이라든지 또 관계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 형태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돼 있는데 이런 감면 범위나 폭이나 비율을 한번 재조정해서, 지금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태고 더군다나 정부의 지원금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감면액이 2007년부터 12년까지 서울대병원이 385억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선하시겠습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부는 현재 이사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일부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병원도 22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감면 개선안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감면 개선안이요.
예.
전남대학도 202억으로 지금 감면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개선안이 방안에 들어가 있나요?
예, 금년에 전남대학교 교직원하고 명예 직원들 감면은 취소했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단체협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하던 거를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추세가 지금 좋지 않고 또 이게 국가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손실이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도 121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대학은 이미 다 폐지를 했고요. 다만 병원 지원에 대해서는 노조랑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부작용으로 다른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한 것들을 다시 또 이중으로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의하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 피해는 어차피 국민들이나 환자가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주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립대병원들에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시기가 참으로 버거운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희 병원장님께 대표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임상과 연구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어느 하나 소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어진 가용 자원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참여해서 같이 들으면서 생각하기에는 정말 복합적인 제약 조건하에서 이것을 다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원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립대학의 설립목적은 모두 교육, 연구, 진료입니다. 교육이 가장 우선이고 연구, 진료입니다. 물론 대학교 부속병원으로서 연구와 교육에 저희들이 어느 다른 사립대학병원보다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경영이 보장돼야지 연구와 교육이 같이 보장된다는 현실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연구가 앞으로는 저희가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진료로써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런 경영수지를 아마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더 확산되면서 암 치료 문제가 아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의료 문제로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MD 앤더슨이나 뭐 메이요 클리닉 같은 아주 앞서 나가는 연구중심 병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련 법령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하에서 나오지 않는 접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그다음 단계의 장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지금의 국면이 좀 더 건설적인 그런 논의의 장으로 옮겨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되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좀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병마와 싸워서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료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과의 어떤 결탁ㆍ담합으로 그리고 식품 관련된 이런 쪽까지 거대한 하나의 담합 구조가 되어 가지고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 안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이것을 공적으로 부담을 하려니까 국민의 혈세가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악순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예방 중심의 이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고 영양 관점이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한방과 결합되어서 갈 수 있는 여지도 반드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최근의 단국대 최원철 부총장 같은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결국에 국내에서 발을 못 붙이고 해외로 연구 기반을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 한 열린 자세로 선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국립대학교병원이 정부의 정책협력 병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은 아까 10분 쓰셨어요, 10분. 그래서 내일 많이 드릴게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었고, 2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분이요?
예.
예.
서울대병원장님.
예.
보라매병원 수술실 집도의들의 어떤 폭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미 말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잘 조사를 해 놓은 걸 보니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 불쾌한 언행을 경험을 한 적이 있다’라는 이 응답이 77%예요. 그리고 ‘아주 많다’라고 응답한 빈도수도 8%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는 교수나 전공의인데 교수가 76.9%, 전공의가 19.2%예요. 비하 발언이나 이거 조사하셔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 주셔 가지고. 마지막 보충질의입니다. 존경하는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북대학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경북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도 다 포함이 됩니다. 대표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KTX가 생기고 교통의 편리함으로 해 가지고 병원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에는 정말 진료 시간을 몇 달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요, 수술 환자도? 이런 상황인데 병원도 지방에 있는 병원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의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기기라든지 또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예, 일부는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일단은 전통 있는 각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병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예산 편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늘 그게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정부의 예산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지금 충남대학교병원이 2011년ㆍ12년에는 아직 한 푼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충남대학병원장님.
예.
맞습니까?
예.
예산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교육부 예산은 저희들이 전혀 획득을 못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잘못 썼어요? 괜히,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우리 환자들은 더 수도권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국립대학병원들이 거점병원으로서 새로 다시 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경북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복합단지 이런 걸 조성하려고 애를 쓰지요?
예, 지금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갖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대학의 병원도 마찬가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두 분한테 말씀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아, 답변 듣는 것을?
예. 병상 문제 관련해서 전남대병원장님 그리고 공공의료사업 평가 관련해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장님, 두 분의 어려운 사정과 개선 의지를 간략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북대병원장님.
전남대병원.
전남대병원장님.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절감하고 있고요. 기준병상이 과거에 법규에 50%였거든요. 최근에 7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리모델링할 기회나 공간 재배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 병원이 약 68% 기준병상 수준입니다. 향후에 새로 짓는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센터는 기준병상 비율을 85%로 설계를 했고요. 또 권역외상센터는 100%를 기준병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 내년 초, 내년 말이 되면 저희 기준병상 비율이 약 73% 수준으로 향상돼서 지적하신 그런 저소득층 환자분들이 저렴한 병실을 이용하는 데 훨씬 불편이 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 질이나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저희 치과병원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구강건강 증진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구강건강 증진사업, 노인 의치 사업 그다음에 언청이 수술 및 악안면 수술 사업 등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이 저희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위상에 맞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영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보고 요청한 게 많아 가지고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30초만 주시면……
예.
제가 본질의 때와 보충질의 때 이런저런, 10개 원장님들께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진료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입할지 여부, 그리고 성과급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기준병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는 본질의 때 제가 10개 병원장님들께 서면답변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보충질의 때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안 그리고 모자 보호,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부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석 중에 있는 임원 선임 계획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자 보호, 육아휴직 관련된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도 유용한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세 곳의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과다한 의료비 감면ㆍ위생관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서울대병원 노사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진료제가 현실에서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진료 횟수에 따라 의사가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작용하여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해당 병원장님과 담당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유념하셔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혜자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김장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님, 배재정 위원님, 정진후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박창식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윤관석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신학용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서 가능한 한 10월 31일로 예정된 교육부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3개 대학병원 및 대학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각 원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월 29일 10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회의실에서 콘텐츠산업 및 문화예술 관련 12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내일 오후 8시에는 회의 장소를 연합뉴스 회의실로 옮겨서 연합뉴스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 선언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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