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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21회 제3차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2013년12월16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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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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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제321회 제3차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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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국정원 문제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구태를 벗어 던지지 못한 결과 심각한 국론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여야는 4자회담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합의하고 국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은 하나회 척결을 통해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입법화해 낸다면 박근혜 정권 또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차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성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우리 특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진술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박성현 뉴데일리 신문사 주필입니다.
예.
다음은 진술인 이광철 법률사무소 창신 변호사입니다.
예.
다음은 진술인 장유식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술인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예.
다음은 공청회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 네 분께서 20분씩 차례로 의견을 발표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 질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현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 입법에 관한 진짜 이슈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이슈는 굉장히 넓고 깊은 영역이지요, 우리 안보 전체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의 이슈들이 중첩돼 있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바 혹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바의 정치 중립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안보 토폴로지(topology)를 전제로 했을 때 국정원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슈인데 전체 법률 체계와의 연결성 및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의 중립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정치에 가치중립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정파중립성이 존재할 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가치중립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치중립적 국가가 아닙니다. 근대국가라는, 모든 근대국가는 가치중립적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치지향적인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번영 전략은 세계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한반도 통일입니다. 헌법 제3조에도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저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밤에 잠자다가 떠올린 가치가 아니라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선택되고 검증되고 확립된 가치들입니다. 해방 공간과 6ㆍ25를 살았던 선배 세대는 이 가치를 위해 목숨과 팔다리를 바쳤습니다. 그 후의 세대는 세계 시장과 완벽히 일체가 돼서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어서 번영하는 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수많은 계층, 사회 각 부분들이 다 나서서 민주화운동을 해서 군부의 리더십, 밀리터리 리더십(Military Leadership)을 꺾고 문민 리더십을 확정시킴으로써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주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치를 확립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극히 엄중한 가치판단, 지극히 엄중한 가치 선택의 연속선상 위에서 존립하고 번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든 어디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녹을 먹는 자라면 대한민국의 국시, 대한민국의 번영 전략, 대한민국의 운명에 관해 맹렬한 정치 가치 지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공무원은 특정 정파ㆍ정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에 관해서는 최소한 밖으로 나타나는 언행에 있어서는 정파중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중립성, 정파중립성이 성립하려면 정치 가치에 관한 맹렬한 확인과 그리고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파중립성이 성립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모든 주요 정당, 모든 주요 정파가 대한민국의 국시, 대한민국의 번영 전략, 대한민국 운명에 관해 똑같은 수준의 진정성과 충성심을 가져야 비로소 정파중립성과 정치의 가치지향성이 명확히 구별되는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 같은 사람도, 저의 맹렬한 정치 가치지향성과 전혀 별개로 정파지지성을 가졌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털 나고 단 한 번 입당했던 정당이 열린우리당입니다. 이미 더 이상 그 활동 하지 않지만…… 그런데 국정원개혁특위가 만들어진 배경은 2012년에 북한이 남한 인터넷상에서 자행한 심리전에 대한 국정원 측 대응이 정파중립성을 어겼다라고 야권과 검찰이 공격했던 데 있는 거지요, 그 기본 배경은. 그래서 무엇이 밝혀졌느냐 이거지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오늘 아마 검찰이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큰 고비가 결정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로 보면 한미 동맹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강정해군기지와 같은 국익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 선거 기간 훨씬 이전부터 국정원이 심리전에 대응해 왔고 그 심리, 북한 측의 심리전 침공과 거기에 대한 대응전이 펼쳐지는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선 속으로 특정 정치인들이 대선 때 들어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특정 정치인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비 거리가 생긴 거지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그 특정 정치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희 사이버 침공 하지마,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대선에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입 닫고 가만히 좀 있어’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지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오늘날 이런 복잡한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특정 정치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북한 통전사, 말하자면 저기 어디예요 북한 통전부 같은 데서 일하는 친구들, 정찰총국 안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그들이 온라인상의 지지 세력화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분들 물론 그거 의도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북한 측 주장과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선의 주장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효과가, 결과가 초래됐단 말이지요. 자, 이렇게 막 진실과 시비 이런 게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태의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당락을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겠냐 없겠냐에 대해서 국론이 어마어마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거의 내전 수준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렇게 내전 수준으로 분열돼 있는 이런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단해서 마치 국정원이 대단한 선거 개입을 하고, 대단히 불공정한, 정파중립성을 어겼다라고 예단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교각살우 정도가 아니라 오해살우입니다. 교각살우는 그대로 뿔이라도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소를 죽인 셈이지만, 이거는 소를 도둑놈으로 몰고 소를 호랑이로 몰고 소를 승냥이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입법이 등장을 한다면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심각한 정파중립성 훼손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훼손이 아니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 안보 토폴로지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장성택 및 그 일파 처형에서 아주 단적으로 나타났듯이 북한 전체주의 체제는, 참고로 저는 북한 공산체제라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건 공산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에 세 번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공산주의가 뭔지 잘 압니다. 저거는 그냥 전체주의, 김조(金朝) 전체주의입니다. 김일성이 1999년에 이조실록에 대응하는 김조실록을 쓰라고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김조 전체주의지요. 이거 대단히 병적이고 사악한 데가 있지요. 원래는 1979년 중국이 개혁ㆍ개방 했을 때 같이 갔어야 됩니다. 원래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됐을 때 김조 전체주의를 같이 해체했어야 됩니다. 이미 20년 이상 늦었습니다. 게다가 장성택 제거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공연하게 경제와 인민생활의 파탄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장성택의 입이라고, 빌려서 언급했지요. 거기다가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단의 노선과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 과정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북한이 요동칠수록 우리 사회의 안보, 우리 내부의 단결과 사회적 통합,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라는 건 어머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가 아니지요. 글로벌 엠파이어(Global Empire), 세계 제국을 운영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에 있어서 안보라는 건 세계 제국의 안보라기보다는 결국은 한반도에 관한 안보고, 보다 좁게 핵심을 짚고 얘기하면 우리 휴전선 남쪽의 사회에 대해서 북한 침투에 관한 안보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어떠한 안보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트위터 팔로우어가 1만 5000 몇 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입바른 소리 했다고 엄청난 살해 협박을 저쪽의 통전부나 북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정하냐면 저희가 쓰지 않는 욕을 씁니다. ‘작두로 목을 썰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씻고 기다릴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국내에, 저는 흔히 종북ㆍ좌빨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저거는 북한 김조 전체주의에 대한 부역자ㆍ동조자 세력입니다. 김조 전체주의에 대한 옹호자ㆍ변호자ㆍ지지자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한국 사회에 대한 침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대공수사권을 줄이고 국정원을 해외 정보 수집 업무로 국한한다는 건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 몇 년간 간첩단 사건의 거의 대부분, 특히 주요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왕재산, 100% 국정원이 잡았습니다. 최소한 대공수사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은 무능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축소하고 예산을 시시콜콜 통제하고 그다음에 통일해외정보원이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해외에서 정보나 수집하고 다니는 관광객으로 만든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런 주장보다는 솔직하게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 안보, 한반도 안보는 각자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저는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51% 이상―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국정원 개혁이란 이름 아래 말해지고 있는 여러 조치들, 특히 이건 사실은 2005년 참여연대 측에서 말한 조치의 2013년 민주당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 당시 김대중정부의 국정원 파일이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지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산 통제, 그때 이미 국정원의 해외 업무로의 국한, 그때 이미 대공수사권 박탈, 이거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 이미 지금 민주당을 하고 계시는 열린우리당 분들이 그것은 너무 과한 얘기다라고 다 막았던 얘기입니다. 그 후에 무슨 새삼 우리나라 안보 체계 전체를 뒤집을 만한 사안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다고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는 이해ㆍ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전체 법률 체계와의 연결성 및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에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서해서 제출했지요? 법안이 유행을 타 가지고 무려 3개 법안이 두세 달 사이에 제출됐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포괄적 평등법이라고 불립니다.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이 포괄적 평등법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공공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여러 사회의 활동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무엇을 차별이라고 볼 거냐, 평등을 프로모션(promotion)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이 말하자면 포괄적 평등법의 의미입니다. 이 포괄적 평등법의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로 꼽히는 게 2010년 영국에서 통과된 이퀄리티 로(Equality Law)입니다. 제가 하도 기가 차서 그거 만약 번역하면 몇 자나 될까 세어 봤어요. 40만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폐기된 법이 5개고요, 일부 개정된 법이 9개고요, 또 다른 무수한 법령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어땠을까요? 달랑 9000자입니다. 어떤 다른 법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방안 제시나 정책 제시가 없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포괄적 개념 천명을 하는 법안이 다른 법과의 연관성을 100%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개혁을 하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흔드는 겁니다. 심지어 헌법이랑도 관계있습니다. 만약 헌법 건드리기 싫으면 정부조직법 바꿔야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그다음에 무슨 안전보장회의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다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는 국가공무원법도 바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여섯 개 법률이 연관이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특히 법원의 판결조차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화급하게 서둘러야 될 단 하나의 이유라도 있다면, 단 하나의 화급한 이머전시(emergency)에 해당하는 이유라도 있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새누리에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야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집권당이 그런다는 건 저희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사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정치의 가치지향성과 정치의 정파중립성을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국회의원 분들, 전부 100%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배반하실 뜻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지요? 자유 민주에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세계 시장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자유 통일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이거는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공무원의 근본적 직업 윤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관해서는 맹렬한, 심지어 목숨과 커리어를 내놓을 수 있는 맹렬한 가치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단, 정파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요 정당, 주요 정파, 주요 정치인이 동일한 수준의, 대한민국의 근본 원칙과 가치에 관해서 동일한 수준의 충성심과, 동일한 수준의 진정성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정당 정치를 하는, 2013년, 2014년 이 막중한 위기의 시대 때 정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국가적 소명이고 개인적 운명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 안보 토폴로지는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방대한 작업, 여러 개 법률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형평성 문제 제가 안 다뤘는데요. 아니, 국정원 직원이 불가촉천민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관여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그거를 다른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분리해서 국정원만 더 처벌해라,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지요. 거기다가 공소시효까지 없애라…… 아니, 국정원 직원이 히틀러입니까? 밀로셰비치입니까? 캄보디아 폴 포트입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없애지요. 공소시효 없애란 말이 일반 형법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살인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줘야 된다, 오히려 대공수사권을 늘려 주고 오히려 예산을 더 주고,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뭉치에 카테고리 아웃(Category Out), 카테고리 베이스드 컨트롤(Category Based Control)을 해 주고 그래 줘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국가 안보가 이렇게 위중한 때 국정원을 비롯한 안보 체계를 뒤흔드는 거대 공사를 불과 20일, 30일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법률 체계와의 연결성 및 형평성에 대해서 제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거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건드리면 같이 건드려야 될 법률 꽉 찼습니다. 건드리면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 위법성에 대한 문제, 고민해야 될 문제 꽉 찼습니다. 제발 연결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셨는데 더 안 쓰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광철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나라의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술을 하기에 앞서서 국정원 개혁 문제에 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전체 우리 국민이 정명(正名)이라는 화두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명은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그 실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정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연 국정원이 그러한 그 이름에 걸맞은, 부합하는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였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정원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해 왔던 전력들을 갖고 있고 그 점은 특히 지난 이명박정부하에서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2011년 2월 달에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로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요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머물고 있던 롯데호텔에 침입했다가 특사단에게 발각이 되어서 절도죄로 경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망신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1년 12월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급서했었습니다. 그때 12시에 조선중앙방송이 특별방송 한다는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유고가 생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원세훈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말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말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상에 유고가 생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국정원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그 이름에 걸맞은, 부합하는 실제를 갖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국정원이 탈권력화, 탈국내화, 탈정치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현실 정치 세력에게 늘 비판받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원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되고 그 점은 반드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정원이 국내 문제,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끔 제도를 설계하고 그 제도에 따라 국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국정원의 정명의 화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문제에 어떻게 개입을 해 왔는지 지난 이명박정부하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고, 그러한 국내 문제 개입의 법적 근거와 이념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문제 개입의 실태에 관해서는 진술문에 상세하게 언급을 해 두었고, 골자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적어 둔 부분들은 국내 언론에 소개된 것들을 중심으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국정원의 국내 문제, 정치 문제 개입의 의혹들을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정치인 사찰에 관한 것입니다. 2010년 8월 16일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국정원이 자신과 부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2일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관해서 국정원이 이석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했는데 최근 검찰은 이를 무혐의ㆍ각하 처분 했습니다. 국정원장조차 국정원 직원에게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야당 측 이강진 전 총리실 홍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사찰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의혹도 광범위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원ㆍ검찰에 대한 압력행사도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한 재판에 국정원의 연락관이 판사에게 전화를 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문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개입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불구속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도 언론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사 관여의 부분입니다. KBS 후임 사장 논의를 위해서 2008년 8월 11일 국정원 측이 언론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의혹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노조 사찰 의혹도 광범위하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로 한참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기륭전자 노조에 대한 탄압도 언론에 그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경북지역 노조에 대한 사찰 의혹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압력행사ㆍ개입입니다. 국정원이 2008년도에,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에 공기업이 지난 3년간 즉 노무현정부 시절 동안 시민단체에 후원한 내역 일체를 제공하라고 요청해서 이를 제공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장으로 있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의 시민단체 활동을 사찰하고 그에 따른 사업들을 중간에서 무산시킨 의혹도 제기가 되었고, 이에 관련돼서 박원순 당시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박원순 당시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반값등록금 활동 사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문건도 공개되었습니다. 문화행사 탄압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들을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광주 5ㆍ18기념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술 작품 전시를 방해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환경부ㆍ서울시가 환경영화제에 매년 2억 원씩 지원해 왔던 것을 2009년도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환경영화제에 자금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해서 이 행사가 방해되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타 광범위한 민간 개입 및 사찰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한 교수 모임을 사찰하고 4대강 지역주민 대책위를 회유하고 심지어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을 행사한 사실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세종시 대책위에 대한 회유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4일에 방한했던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를 국 정원이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명백히 이를 부인했지만 성상납 의혹으로 유명을 달리했던 장자연 사건에 개입해서 그 부분의 정보를 취합했던 정황들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불법행위의 정황들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개입하고 종교대책회의에 개입하고 인사청문회에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을 색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불교계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이 이 정도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의장 방문) 그렇다면 이런 국내 정치인 및 시민에 대한 사찰과 정보 수집이 가능한 원인과 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이 있음)
잠깐 시간을 한 30초쯤 더 드리지요. (방청석에서 ― 「아니, 저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의하는데?」 하는 이 있음) 방청인들은 품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청석에서 ― 「품격이 아니지요. 회의 진행을 해야지요.」 하는 이 있음) 진술인은 1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요. 우리 두 분 원내대표님들이나 수석들이 이 특위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양당의 분위기도 만들고 아마 협력을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광철 진술인, 잠시 흐름을 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한 2분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계속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국정원이 국내 문제, 정치 문제에 개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던 부분들은 이 진술문에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제가 굳이 진술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정원이 국내 문제,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시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의 근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국정원법 제3조1항에는 국정원의 직무에 관해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문언의 국내 보안정보의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정치적인 사안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사안이든 보안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권한을 이유로 해서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로 악용돼 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과 보안업무규정에도 일부 제도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보안정보의 수집에 따라서 국정원이 정부기관 및 언론사, 정당들에 대한 연락관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외에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이념적 정당성의 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종북프레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민간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이 연결고리가 바로 종북프레임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ㆍ강조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2010년 3월 19일자 원세훈의 언동을 보면 4월 국회에서는 주요 개혁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월 16일을 보면 세종시, 4대강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 줄 것, 2010년 1월 달에 보면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 2009년 6월 달에 보면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줄 것, 2011년 1월 21일자 언동을 보면 종북좌파 척결 문제는 미온적이 아닌 확실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종북좌파 척결을 매우 주요한 과제, 업무로 삼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허술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은 국정원 스스로가 간접적으로 실토한 바가 있습니다. 즉 지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재판장이 ‘종북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말에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 잘……’ 이렇게 해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국정원 간부가, 더군다나 심리전을 수행했던 단장을 역임했던 인사가 종북좌파 척결을 주장하고 외치면서도 막상 종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를 이러한 사례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원의 이러한 정치 개입, 국내 문제 개입 이 부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진술인은 국정원이 국내 파트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관이 국내 파트에 관련돼서 개입을 할 것인가, 업무분장의 범위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들,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통합론과 분리론으로 이름을 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의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외국 대부분의 선진 문명국가들은 국내정보기관과 국외정보기관을 분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는 CIA,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 영국의 경우에도 해외 정보는 MI6이라고 불리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 불리는 SS로 양분되어 있고,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도 국내정보 수집기관과 국외정보 수집기관을 모두 분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 찬성론과 통합 반대, 분리론 의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진술문에 있는 내용들로 갈음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에서 그동안 정보기관이 국내 문제,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급기야는 선거에까지 개입해서 주권자의 대의기관 선출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키자면 결국은 국내정보 수집에 있어서 국정원이 손을 뗄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치 문제,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법으로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결국은 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의 선의의 결단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흔히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법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이 점은 집권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법치주의를 외치는 집권자들은 시종일관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서 법치주의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든 비통치자든 누구라도 법에 의해서 기속되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정원이 국내 문제,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내 문제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의 선의의 결단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정보 문제, 국내정보 수집 그리고 연락관을 파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이 확실하게 손을 떼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ㆍ이관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권한이 국정원에 있다 보니까 모든 정부기관이 다 국정원의 수하처럼 되어 있고 모두 다 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획조정권한을 어디로 이관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로 이관할 것을 제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연락관 제도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은 연락관이라는 명목의 제도를 통해서 정당, 언론사, 국회, 행정기관에 요원을 파견하고 동향을 파악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 없이 연락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들 연락관들이 정보기관의 촉수가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아가 그 연락관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기자,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은 공포정치의 전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보기관의 밀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그리고 공포정치의 전조를 알리는 연락관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경찰청의 한 수사계장은 ‘당시 경찰수사 현황을 국정원 연락관에게 수시로 알려 주었느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행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에 밉보여서 정보보고가 잘못 들어가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승진한 상태였지만 수사과장과 부장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밉보이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연락관이 법적 근거 없이 움직이는 것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연락관과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 기자 그리고 정당인들에게 어떠한 공포감을 주는지 명백히 잘 보여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가인 저로서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는 다른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장하고 확인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 또한 여기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동안 국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기여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는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진정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광철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맥이 끊겼는데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유식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들었다 놓았다 했던 그런 사건이었고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100%를 얘기하는 것인지 51%인지 49%인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또는 절반을 넘어가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문제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그런 주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이번 국정원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내용은 조금 미흡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법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특히 여당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이 한 5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50년 동안 사실 거의 큰 차이 없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인권침해나 또는 정치 개입 논란들이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제도적 개선 없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존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국가안보의 기둥으로서 국정원이 제대로 기능해 왔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름을 계속 바꿔 왔습니다만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국가걱정원이다 이런 식의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어쨌든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나아가서 그 뒤에는 군이나 보훈처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실 장성택 처형 사건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은 굉장히 엄중하고 우리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들은 정말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비정상적인 어떤 상대에 대응에서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재 문어발처럼 되어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연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정보기관은 강화되어야 되지만 문어발식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이기주의적으로 그냥 쥐고 가져갈 것이 아니라 털어 낼 것은 털어 내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강화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예컨대 수사권 같은 경우에 나치의 게슈타포나 또는 KGB와 같은 전체주의국가가 아니고서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사권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수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떼어냈을 때 오히려 국정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정보 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정보, 해외정보, 국내정보가 있을 때 대북ㆍ해외 정보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국내정보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당연히 국정원이 취득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 보안정보를 왜 선진 민주국가들처럼 하지 못하고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떼어낸다면 더 많은 일을 국정원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즉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과 인력을 지금의 두 배, 세 배로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국내 정치에 계속 개입하고 인권침해 논란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국정원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걱정을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사실 수사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사권 문제는 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특위에서는 수사권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 뭐냐 하면 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이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과 집행을 분리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있어서 이 수사권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심리전단 문제, 지금 대선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셀프 개혁안이라는 것을 봤는데 대선 개입 과정에서 1년 동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모든 과정들의 국정원 내에서의 핵심조직이 심리전단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셀프 개혁안에서 ‘심리전단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심리전단에 오히려 합법적인 근거를 달라 그래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셀프 개혁안이 나왔는데,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이 셀프 개혁안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리전단이라는 것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권에서 말씀드렸던 정보와 집행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이 심리전단 문제도 긴밀하게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 왔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이광철 진술인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면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권의 분리가 국가정보원 탈 권력화의 필수 전제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정보원은 법에 의해서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보수집하고 집행 기능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정보기관이라는 것이지 요. 따라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19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소수의견이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료집 4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일반인의 이러한 의구심은 반드시 기우가 아니었음을 역사상 정보기관에 관한 국내외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안전기획부가 정보수집 업무뿐만 아니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범죄수사권 등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각부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하에 둔 것은……’ 이렇게 죽 나가면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와 같이 활동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 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하여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 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 모사드 이런 주요 해외 정보기관들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수사권을 보유했던 과거 나치 정권의 경험을 살려서 수사권을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과 협조해서 자료를 받는 등의 상호 긴밀 협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들의 확고한 관행이고, 왜냐하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목적과 작동원리에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정보기관은 정보수집이 목적이므로 대상자 몰래 오랫동안 정보를 수집하면 좋은 것이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소추가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적발하면 지체 없이 잡아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활동 내역에 대해서 끝까지 비밀 보안이 되지만 수사기관의 활동 내역은 형사 기소와 함께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정보원은 여기에 대해서 2005년에도 발표했고요, ‘북한이 6ㆍ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제삼국 우회침투 등의 대남공작활동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 및 해외 연계 간첩ㆍ공작 조직 색출을 위해서는 해외 및 대북ㆍ국내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안보수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또 장기간 간첩 등 안보사범 수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 및 정예화된 수사인력과 여타 수사기관에 비해 현저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수사권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거는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어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의 크기를 감안하지 않은 기득권 유지 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대공수사 기능을 정보기관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수사 기능은 현재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국을 경찰청이나 이런 쪽으로 그대로 옮기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것은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 수사관이 직접 나와 가지고 진술하지 않으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가지고 진술한다라는 것은, 최근에 김하영 씨나 이런 쪽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스크린을 놓고, 위장막을 놓고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될 텐데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현실에도 맞지 않고요. 또 얼마 전에 이석기 의원 체포 과정에서도 통합진보당 당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요원들의 얼굴이 이삼십 명이 그냥 한꺼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고,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 내는, 이양시켜 내는 것들이 국가정보원이 수사권이 아닌 정말 본연의 임무인 정보수집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심리전단은 사실 참여정부 때 좀 빌미가 돼서 사이버심리전에 관련된 부서가 국정원에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 2009년에 원세훈 원장이 이 조직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70여 명으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2011년에 이종명 제3차장을 군에서 전역을 시키면서 심리전단 단장을 시키면서 대선 개입의 어떤 단초를 제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그냥 정보수집 과정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작전이거든요. 작전은 집행이고 결국은 이 수사권하고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작전과 집행 기능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네이밍 전쟁이 약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방어심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셀프 개혁안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대북심리전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논의가 돼 왔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남,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심리전으로 악용이 돼 왔던 것들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심리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놔두고 국정원이 맡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대남심리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남심리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정원이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두 가지 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진국에서, 이것은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1948년에 제정된 미국에서의 스미스-문트 액트(Smith-Mundt Act)에서 정부의 선전방송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국무부나 방송위의 예산이 미국 안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003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서명한 정부작전로드맵에서도 ‘심리전은 국방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미국인과 미군,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2010년 미국 육해공 합동보고서에서도 ‘어느 경우에도, 세계 어디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미국시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은 미국 군대에 관련된 문제였고 정보기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하고 국민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어떤 대북이라든가 또는 외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말씀을 했지요, ‘심리전은 적의 심리전을 차단하고 적의 심리전으로부터 선동되고 선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대내심리전이라고 표현은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까 미국에서 나왔던 이런 법률적 가치와 지금 이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인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뭔가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주권자인 국민을 받들어야 될 어떤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을 여론 형성하려고 하고, 의식화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심리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국정원이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국가기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북심리전에 한정된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이번에 셀프 개혁안에 나왔듯이 거기에 정말 그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방어적인 형태로만 심리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국정원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심리전을 국정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넓게 해석하고, 사실 국정원법 제3조에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열거적인 규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이것을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론 다 할 수 있고, 그것 외에도 해석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은 합니다,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 국가정보원법이 발전되어 온 과정들을 보고 여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과연 제3조에 있는 직무 범위를 예시적으로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열거적으로 봐야 되고 거기에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3조 직무 범위 내의 어디에 해당되는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물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대북심리전을 국정원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사권과 마찬가지로 수사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구성 원리에 기본적으로 반한다, 심리전은 국정원이 수행할 업무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특히 대북이나 또는 대간첩 이런 식의 심리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법적 근거가 있는 문공부, 그러니까 그 후신인 문화체육관광부나 또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리전단을 국정원에 계속 유지하는 한 계속 정치적인 시비가 될 수밖에 없고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계속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과제는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정권교체기가 되면 어김없이 제기돼 왔던 이슈지만 정작 근본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고 국정원도 또 저항을 계속해 왔습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필연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 유지나 확대에 몰두함으로써 한마디로 지지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단의 특수성을 핑계 삼아서 5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성택 처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분명 비정상적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정보원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원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국민의 소통,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국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비밀경찰로 현재까지 괴물처럼 와 있던 부분들을 제대로 바꿔야지만, 방향을 제대로 해야지만 예산이든 인력이든 여기에 투자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기관을 만들어 내는 그런 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비록 특위의 어떤 합의 내용이 조금 제한돼 있다 하더라도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첫 단추를 19대 국회에서 꿰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희원 진술인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희원입니다. 제가 자료 없이도 3시간 아니라 10시간도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은 20분이고, 편의를 위해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정보체계를 만드는 데 무면허 돌팔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의껏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약은 빼 버리고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체계에 대한 혁신은 사실 국가정보 기능과 이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손에는 더러운 피를 묻혀 가면서 더티 비즈니스(dirty business)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혁신의 요체는 개별 주권국가의 안보상황에 즉응하는 혁신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더 간략하게는 경쟁세력―여기는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할 방향으로 한 나라의 국가정보체계는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이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가 왜 탄생했느냐 이 문제겠지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 상태의 어떤 두려움 또는 불편함 때문에―철학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사람들은 사회계약을 체결해서 스테이트 오브 스테이트(State of State), 스테이트 오브 거버먼트(State of Government), 국가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한 겁니다. 안전한 국가 속에서 자유로운 이성적인 존재의 사람들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주게 하는 것, 그 전제인 틀을 지켜 주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해서 최소국가론의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 국가안보의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평화 시에는 외교통상부가 경쟁세력으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막는 일을 하고, 전쟁 시에는 군인이 하는 것이고, 평화 시에 소리 없는 전쟁의 전사가 바로 국가정보기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정보기구의 이념에 대한 방향은 금년도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인 7월 3일 날 존 브레넌 국장의 그 연설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 브레넌 국장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CIA는 1947년도에 탄생했으니까요, 6페이지입니다, ‘지난 66년 동안 우리 남녀 정보요원들에 의해서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리버티(Liberty), 자유―자유를 두 번 외쳤거든요―리버티 앤드 프리덤(Liberty & Freedom)과 안전을 위해서 헌사한 그 무한한 노력에 대해서 온 국민들과 더불어 찬사를 보낸다. CIA 역사는 미국의 역사다’, 국가정보기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 안전한 나라에서, 이 튼튼한 나라에서 튼튼한 틀이 구축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 가치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이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질서입니다. 이때의 자유는 방종과 다른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개념입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자유가 결코 아니지요. 그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긴 시간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거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유도. 국가안보 틀을 만드는 것도 거저 안 되고, 자유도 거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차적인 사명이 국가정보기구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좋으나 싫으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려 먹지 못한 국민들이, 부려 먹지 못한 정치권이 각성해야 될 문제는 별개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 개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요원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보통 정보윤리학에서 말하는 정보요원들의 이중인격성입니다. 국가정보요원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애국자,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습니다, 선발은.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은 현장에서 미행하고 사기 치고 협박하고 암살하고 때로는 도청하고, 기약 없는 음산한 상태에서 자기의 손은 더티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자유를 수호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개혁 논의의 출발점, 7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엄중한 국가정보기구의 사명에 대한 정보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사실 우리는 필요는 한데 전제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제가 소위 댓글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용이지요. 정보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제가 정보학을 근 8년 이상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는 당장에 이웃나라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있고, 옆에 있는 북한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어떤 대통령도 잘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공주권도 금년도 11월 8일에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이러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즉응하는, 결코 뒤지지 않는 이런 정보체계에 지향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성을 혁신을, 반성이 아니라 혁신을 이유로 또 다른 정치 쟁점화한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출발점과 지향점은 거기에 있습니다마는 상대 세력이 가장 불편해하고 두렵게 느낄 조직과 상대 세력에게 밀리지 않을 정보기구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논리의 당연한 귀결로 각국의 안보환경에 맞는 정보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정보기구의 개혁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 같은 경우는 민과 군의 합동형 정보체계고 미래 강국인 인도 같은 경우는 법이 필요 없는 가변형, 조사분석청 RAW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나라 안보환경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를 최고 모델로 삼고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전제 인식에서 이번에 촉발된 정치 개입 금지론에 대한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1항에 있습니다마는 정보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달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유의 적과 투쟁 없이 자유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정치 이념과 투쟁 없이 정치적 자유를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기구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인데 정치 개입의 어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 개입의 일반적인 금지론을 얘기하는 것은 달걀 깨뜨리지 말고 오믈렛 만들라고 하는 주문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개입의 사전적 의미는 권한이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주어진 국가정보기구의 사명은 쓸데없이 할 일이 아닌 것을 하면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비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래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모든 국가 행정부처도,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부처도 정치적입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외교는 회의와 협상, 눈치로 하는 정치고 전쟁은 무기로 하는 정치입니다. 정보는 정보활동과 공작으로 하는 정치고 국회는 대화로 하는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이 개혁의 출발점이 된 댓글 사건의 정치론을 보면 순수한 학문적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으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저는 대법원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법리를, 그 흔해 빠진 무죄추정의 법리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장에 이 댓글 사건이 유죄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선진 정보기구 같으면 이것은 수사거리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안보법 쟁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이 양립이 가능한지가 본질적인 의문이 들고, 과연 내용적으로 정치 개입인지가 의문이 되고, 공무원의 지위나 직위를 당연히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고, 반사적 이득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이득을 본 것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고, 인과관계의 한계는 어떻고, 국가안보의 예외 이론 더 전문적으로 나가면 역류의 이론은 어떤지, 또 경찰 검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국가정보기구에 막대한 피해는 없는지에 대한 학문적으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제가 10페이지 4항에 했습니다마는 하나 더 전제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국가안보와 치안안보는 차원을 달리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일반 법률과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 법학자들이 생각하는 논의의 대상은 치안안보의 문제입니다. 치안안보의 가장 큰 범죄는 살인자인데 살인자는 안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강도 강간범 인권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늦게 잡아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구가 상대하는 국가안보사범은 국가 그 자체에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들어와서 편안한 생활을 만들기 위한 기틀 그 자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치안안보는 궤를 달리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10페이지 5항에 개념의 명백한 구분을 썼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화된 정보 폴리티사이즈드 인텔리전스(Politicized Intelligence)와 정치정보를 혼동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가정보기구가 폴리티사이즈드 인텔리전스(Political Intelligence) 정치정보, 그러므로 정치정보 활동을 하는 것은 100% 그들의 미션입니다. 국가정보기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폴리티사이즈드 인텔리전스(Political Intelligence) 정치화된 정보, 정치 통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11페이지에 제가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면은 국가를 유지하는 힘은 국력인데 레이 클라인 박사가 말한 국력 방정식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국력 방정식은 11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에 있습니다마는 내셔널 파워는 그 나라의 (자연조건+경제력+군사력)×(Strategy 정치역량+국민의 의지)입니다. 앞의 경제력 군사력 자연자원이 아무리 조가 되고 몇 십조가 돼도 뒤의 정치지도자, 정치역량과 시민들의 의지가 0이면 0입니다. 이것이 월남이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사수하는 정보기구의 정치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요. 이것이 정보학에서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최적의 지도를 그린다, 베스트 맵(BEST MAPS)이라고 합니다. 베스트 맵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베스트 첫 번째가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B가 바이오그래픽 인텔리전스(Biographic Intelligence),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정보라는 말이지요. 베스트 맵, map 지도의 P가 바로 폴리티컬 인텔리전스(Political Intelligence)입니다, 정치정보. 정치정보 없는 정보는 국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정보학에서는 ABC지요. 하지 말아야 될 정보는 정치화된 정보입니다. 정치 개입 금지, 이 정치화된 정보를 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이념은 국가정보기구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공작의 위험성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치공작을 금지해야 되는 거지 정치정보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대판 비판의 다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12페이지에 국가정보의 정치화의 유형을 학문적으로 분류했습니다마는 국가정보의 정치화의 유형을 보면 정보기구 내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실상을 보면 B처럼 정보기구 외적 요인이 만만치 않게 더 큽니다. 정보기구 내적인 문제는 정보를 잘 몰라서 하는 정치 개입이 있고 알면서도 하는 정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외적인 환경에 의한 정보기구의 정치화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정치권이 국가정보 업무를 상당 부분 정치 쟁점화한 잘못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정치권의 회유와 유혹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의 정치적 쟁점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논문 수준의 분석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정치화된 정보활동의 전형을 살펴보면 국가정보 개념을 알고도 정보가 정치에 개입한 전형은 아무래도 참여정부 시절의 김 모 원장의 국가정보원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정보 개념 그 자체를 모르고 오히려 주군에 대한 충성을 맹목적으로 도모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정보기구의 정치화 비난을 야기한 사람은 MB 정부의 원 모 국가정보원장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기구의 정치화는 알면서 하는 경우와 모르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 외적인, 바깥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페이지 박스에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정보학자들의 대다수의 견해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정치화의 위험성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금언이 있음을 분명이 이해해야 됩니다. 정보의 정치화가 많은 경우에 드러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몇 가지 위험성 영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가 대표적입니다. 정보세계에서 휘슬 블로어는 일반 행정부처의 내부 고발자와 달리 유형을 달리합니다. 정보 부처의 내부 고발자는 그 진실성을 그 전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더블 에이전트(double agent), 이중스파이의 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스노든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반역죄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이론이 가능한 것이 추세가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15페이지의 선정공작 또한 정보기구의 정치화 논쟁에 많은 단초를 제기합니다. 선전공작은 정보기구의 기초적인 일인데 선전공작의 부작용의 하나가 역류 문제입니다. 거꾸로 들어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평가가 그 단면만 보고 결과만 보고 정치논쟁 벌이는 것이 보통 후진 정보문화, 국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위장부인의 법리, 소위 말하는 그럴듯한 부인의 법리도 정치 쟁점화되는 많은 논쟁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기구는 속성상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보세계를 모르는 일반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이 몸통을 뒤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때 일부 정보기구에서 숨기려고 하는 노력이 마치 정치 의혹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어서 국가비밀특권 문제도 정치화될 수 있는 문제고, 다섯 번째에 있는 사이버 안보 쟁점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준의 댓글 수준의 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최강의 사이버심리전사는 미국의 아무래도 기능적 합동사령부인데 이들의 목적은 ‘원하면 침투한다, 원하면 어떤 데이터도 절취한다, 데이터 절취도 불가능하면 원하면 파괴한다’는 수준의 방어적일뿐만 아니라 더욱 공세적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마치 국정홍보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정보와 해외정보의 분리 정치론은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있으면 내가 대답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보기구 업무 통제의 정치화 문제는 그 이념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장수는 과연 누가 지켜 주는가’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업무 통제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감시 감독을 통해서 일을 못 하게 한다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지요. 이쪽 일을 하는 데 왜 안 하느냐라고 독려하기 위한 취지, 장수는 과연 누가 지켜 줄 것인가…… 국가정보기구 외롭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그들이 가는 방향을 해낼 수가 있을 때 누가 지켜 줘야 되는 것인가가 업무 통제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17페이지에 썼습니다마는 정보기구의 혁신의 핵심은 견제와 더불어 책임성입니다.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나 국회가 정보업무에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면서 같이 자동적으로 형사처벌되는 이것에 대한 책임성, 그래서 미국의 상하원 정보위원들은 ‘보고 그만해 달라, 듣기 싫다’, 내가 비밀 누설하면 같이 처벌되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보위원이 보고듣기 싫어하는 이것이 정보문화가 되어 있지요. 19페이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마는 정보개혁의 요체는 이미 전례가 다 있습니다. 이란 콘트라 사건이 보여 줬습니다마는 이란 콘트라 사건에 대한 정보 타워위원회의 보고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휴먼 페일러(human failure), 정보를 운영하는 인간 실패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그 자료에 붙였습니다마는 로버트 게이츠 국장이라고 아주 신망 높은 CIA 국장을 지낸 그 자체 논문이 얼마 전에 비밀해제가 돼서 제가 CIA 라이브러리에서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로버트 게이츠 CIA 국장의 요체도 정보 정치화, 가드 어게인스트 폴리티시제이션(guard against politicization), 정보 정치화의 요체는 인간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정보와 수사 융합은 현대적 추세입니다. FBI가 국내정보만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해외정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2004년도에 중대조직범죄청이라고 영국판 FBI를 창설했고 불란서는 2008년도에 중앙국내정보총국이라고 경찰과 정보를 합쳤습니다. 정치 개입의 근절 방책을, 제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여기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세계에서 KGB의 이중스파이로 CIA 교관을 지낸 올렉 칼루진이 얘기합니다, ‘국가정보에 사용하는 수백만 달러는 전쟁으로 인한 수백억 달러를 지켜 줄 수 있다’. 국가정보의 이념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둑도 바늘구멍만한 크기의 틈새로 망가진다, 국가안보 이외에 경제 복지 예술 문화에 대한 것은 존폐를 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문제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절대명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같이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진술인을 지정하신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서초갑 출신 김회선 위원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정말 국정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같이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더 강화시켜 주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네 분 다 공감하시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의 차이를 보이고 계십니다. 우선 한희원 교수님께 묻습니다. 우선 저는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번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교수님 말씀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국정원 개혁 방향을 잡으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잡아야 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정원이 대응하는 기관, 상대 기관이 어디냐, 그 상대 기관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지금 북한의 정세가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라든지 통전부라든지 225국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종 통일전술ㆍ전략을 쓰는 그런 기관에 우리 국정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교수 발표문에도 얼핏 있던데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또는 무슨 공기업 개혁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내부 개혁은 하다못해 팔다리를 조금 잘못 수술하더라도 그 뒤에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꾸려 나갈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한 교수가 신경을 건드리는 개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혹여라도 잘못되면 국가가 마비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구들을 처음에는 폐지하려고, CIA, FBI를 코인텔프로라든가 카오스공작, 그거 CIA가 마약 밀매하고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이런 것을 보고 폐지하려고 들어갔다가 정작 그들의 애국심을 봤고, 그래서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오히려 몇 배 강화됐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지만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장유식 변호사님께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해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국내 파트 폐지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대북심리전이 국정원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명박정부에서 1년 동안 국내 파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과 후 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핵심 인사들도 막상 집권하시기 전에 밖에서 보신 국정원과 안에서 본 국정원이 정말 다르다, 그래서 대공수사권 폐지라든지 국내 파트 폐지는 지금의 우리 안보 현실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는 가면서도,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공수사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적단체 수사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 과거 중앙정보부라든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있었던 인권 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사실에 여러분들 가 보셨습니까? 검찰 조사실보다도 더 인권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RO 사건에서도 그 당사자들 다 묵비권 행사 안 했습니까? 옛날처럼 영장 없이 데리고 가 가지고서 며칠씩 잠 안 재우고 수사하고 이런 일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적단체 수사요, 이거 몇 년씩 걸쳐서 합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인정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들 우회하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그 사람들 북한 공작원들하고 접촉하는 것 멀리서 망원렌즈로 찍고 등등 이것을 과연 검찰ㆍ경찰에게 맡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현실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막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게 주요 주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희원 교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국정원 자체 개혁안 언론 보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요번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 댓글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한 교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을 우선 한번 들어 보시고 동의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국정원장 업무보고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이버심리전단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국정원법을 자꾸 문리해석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방첩업무 규정을 들어서 ‘대북심리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거기서 말하는 외국에 과연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포함되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해석을 또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임무는 지금 3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해 가지고 다섯 가지에 대한 수집ㆍ작성, 배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라크에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교민들이 납치되고 김선일 씨가 살해되고 한 일이 있었지요?
예.
그때 그 열사의 땅에 가 가지고서 외교부도 다 포기한 그런 일을 그 테러리스트들하고 막후에서 협상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구출했지요?
예.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국정원법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국정원 내부 업무에 내재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FBI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그것이 아까 한 교수가 얘기하셨듯이 그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사이버전이 들어오면 그에 대응해야 되는 것은 정보기관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내재적 업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것 갖고 해석에 논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개혁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못 하게 하면서도 막상 해야 될 일조차도 만일 못 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만 하나만 잠깐만 첨부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정보세계에서 북한을 국내로 볼 것인가 해외로 볼 것인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북한을 만약 국내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헌법적인, 이념적으로 국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을 국내로 보게 되면 국정원법 3조상 북한에 대한 정보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바꿔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국내 보안정보밖에 못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되지요. 바꿔 말하면 국정원이……
잠깐만요, 그다음에……
장성택 사망사건 이런 것도 못 하는 잘못이지요.
제가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선 제가 질문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 분야, 노사 분야 등등, 또 아까 존경하는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국내 파트에서 사찰이라는 그런 논란이 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교수께 묻습니다. 뭐냐 하면 국내 보안정보라는 것은 첩보가 있고 정보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 노사 분야, 환경 분야, 종교 분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보기관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서 그물을 쳐야지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하고 관련된 대공, 방첩 또는 대정부전복 이런 목적하에 첩보를 수집해서 그것하고 관련된 취약 요소라든지 위기 요소를 찾아내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국정원의 기본 업무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내는 그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임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가 아닌지도 처음부터 알 수가 없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은 잘못됐지요.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들어 봐야지요. 들어 봐서 내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야지요.
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요번의 댓글 사건하고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첩보 수집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례 중에 제가 차장 할 때 있었던 일이지만 직원이 판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재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 안 자체를 저는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거칠거나 또는 상대방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불필요한 오해나 위압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 하게 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어겼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혁이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위원입니다. 한희원 진술인에게 좀 묻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한희원 진술인께서 책도 이렇게 혁신론 책을 쓰셨어요.
예, 여러 개 썼습니다.
다 읽어 봤습니다.
예, 논문도 많이……
그리고 오늘 발표도 들어 보면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보기관을 전제로 했을 때 더욱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말씀같이 들리고요. 지금 우리 국정원은 사실 2013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로 봤을 때는 대단히 뒤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해서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름이 계속 변해 가면서 그 골격을 유지해 왔는데 법안도 그렇고 또 내부 문화나 운영체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직도 중앙정보부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행태를 그대로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책에서 쓰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고 한데 일단은 현재 우리의 후진적인 정보, 국정원 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또 대북관계 대비한 여러 가지 정말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범위를 보니까요, 교수님도 책에 썼듯이 직무 범위에 명확하게 우리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는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대공, 대테러, 대정부전복, 방첩 그다음에 국제범죄조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배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잖아요. 직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가기관은 법에 정해진 직무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확장이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논리로 보면 지금 국정원이 현재 하고 있는 무슨 정치정보나 경제정보나 산업정보나 언론정보나 이런 것 수집하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까 첩보와 정보의 개념인데, 첩보단계에서는 이게 과연 정치정보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보안정보랑 연관되었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많은,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해서 여기에서 정제해서 국내 보안정보에 대한 것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정보기구의 역할이지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글쎄, 그때 그런 접근 할 때도 다섯 개 분야에 비슷한……
대략은……
비슷한 정보여야지요. 무한대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좀 현재의 국정원 행태가 문제가 있다…… 제가 보니까 중앙정보부 처음 창설할 때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렇게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국내 보안정보로 한정시킨 것은, 그 당시에는 2개였습니다. 대공하고 대국가전복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에 확장시켜 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한한 것은 수사권을 줬다는 의미도 있고요, 너무 중앙정보부가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법적으로 상당한 제한을 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집권자가 법안 처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상당히 제한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마음대로 무소불위로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국내 정보 파트가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보안정보 다섯 가지 항목에 국한해서 정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춰 보면 지금 국내 파트가 너무 비대하다, 또 지금 국정원의 내부 얘기를 들어 보면 대북 파트나 해외 파트는 찬밥 신세라고 그래요. 거기는 국정원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 봐야 업무도 불편하고 고생만 하고 인사에서 우대도 못 받고, 국내정보 파트를 가야 인사에서 우대도 받고 또 상부의 혜택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정보 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인데 이것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우리 교수님도 책에서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 ‘정보기구가 자국민을 상대로 생산하는 정보가 많으면 그것은 벌써 온당한 정보기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한 상태에서 어느 나라 정보기구도 상당한 양의 해외정보를 국내에서 생산을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정보 수집…… 다국적기업도 있고 외국 대사관도 있고 뭐 굳이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해외정보활동을 상당히 하지요.
당연히 국내에서 해외정보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FBI도 영으로 해외정보도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교수님의 전반적인 견해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주로 정보기관들이 해외정보나 또는 대북정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국가 운영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정보원의 정말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옳은 방향성이지요.
그리고 지금 IO 문제가 있지만 국내 기관이나 이렇게 출입해 가지고 그 국내 기관에서 생산하는 첩보나 이렇게 갖다가 짜깁기해서 보고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저급한 정보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는 특별한 간첩, 반정부세력, 반정부정보 이것에 대한 것과 연관된다면 해외정보하고의 등가성을, 가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요. 해외정보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국내 사정이 안정된 전후의 문제니까 가치평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교수님이 봤을 때도 국내정보에 대한 현재의 국정원법의 직무범위 규정이 협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원 입법이 전혀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내 언론사, 정당, 국회 또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자체가 현행법상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온 것이 FBI가 금년도에 비밀해제한 자료인데 FBI는 국회, 언론, 정당, 종교계를 출입할 때의 내부절차를 규정하는……
그런데 미국의 정보, FBI법이나 CIA 근거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이 없습니까?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지요. FBI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로 우리한테 주어진 내재적 임무에 의해서 사찰도 하고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고 미행도 하고 도청도 하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FBI나 CIA는 법에 직무범위가 정확히 한정돼 있지 않고 좀 더 브로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 없이 정보활동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정원법에 국정원의 직무범위가 명확히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정원법의 이념이 헌법과 연결돼 있고 아까 말한 국가 존속 목적과 연결돼 있다라고……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북심리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대북심리전이라는 게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대남 방어 심리전, 대남심리전입니다. 우리가 대북심리전 하면 얼른 들으면 북한주민 상대로 사이버전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남한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심리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심리전도 약간 구분해야 됩니다. 사이버안전이나 사이버테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은 물론 당연히 방어하고 국가기관이 그것을 대비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대민 계도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생각할 때 정보기관이 이렇게 대국민 상대로 해서 무슨 계도활동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질문이……
아니,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서……
사이버의 세계에는 역류라는 게 있거든요. 하기는 저쪽을 상대로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역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법리의 문제가 있지요.
아까 직무범위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면 정부부처 내에 총리실 산하에 사이버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현행법에 있는 대로 문체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기관인데 왜 정보기관이 그런 심리전을 펴느냐, 왜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계도활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도 없고 또 이론상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테러라고만 돼 있지만 사이버테러도 국가정보원법 3조 임무 소정사항의 대테러에 들어가거든요. 전쟁도 오늘날 전자전쟁 이런 데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교수님, 그런데 테러……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2008년도에 이 댓글사건이 문제 안 될 때 지은 책인데, 이게 사이버 영역에 있지만 사이버심리전은 정보국의 본질적인 임무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대충 읽어 봤는데요, 뭐냐 하면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ㆍ배포하는 것은 국정원 권한이에요, 사이버 정보수집. 그런데 정보수집을 넘어서 가지고 국가의 어떤 집행작용으로써 국민에 대해서 사이버상에서 심리전을 펴는 것은 국정원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사이버 세계는 즉응형에 대해서 정보 배포로 가는 게 아니라…… 정보 배포할 때 벌써 전쟁 끝나 버리지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즉응형입니다. 전투형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기구의 모델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수님이 쓴 책을 보거나, 사실 쭉 보면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해를 좀……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나오셔 가지고 아마 국정원의 입장을 좀 고려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정원이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CIA가 1년에 1000건 이상 7000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서를 낸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지금 국회에 대해서 그런 1000건 이상은커녕 몇 건이나 보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안을 냈습니다. 개혁의 요체인 국회가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부지런히 일하게 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입법활동을 하는데 지금 북한의 정권이 몇 년 갈 것 같으냐, 북한의 내년도의 GNP가 얼마가 될 것 같으냐 그것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게 정보 개혁의 요체지요.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갖다 보는 게 아니지요. 정보를 갖다 봐야지요.
추가질문 할 때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선 저도 몰랐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분 다 우리 국가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 개입의 소지는 근본적으로 차단되어야 된다, 그러나 글로벌화하는 시점이고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시점에서 국정원의 기능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보강ㆍ강화돼서 그야말로 나라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국정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이 면에 대해서 네 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생각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 의견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한희원 진술인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정원법 3조1항에 국정원의 업무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특히 여기에 관련돼서 심리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지금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에서 나아가서 국가 발전, 사회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구는 국가안보 용어를 가지고 확장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결정적 국가안보, 핵심적 국가안보, 중요한 국가안보, 지엽적 국가안보라 하는데 국가정보기구가 해야 될 국가안보는 결정적 국가안보하고 핵심적 국가안보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지향이지요. 그 용어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다 하면 좋지만 그럴 인력과 물적 제한도 고려해서 할 일을 하라는 방향성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3조1항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이것은 국내정보활동의 예시적 성격이냐 열거적 성격이냐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시적 성격으로서 이것이 그 이외의 다른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보면 ‘국내 보안정보’ 괄호 열고 5개 했는데 국내 보안정보는 사실 무척 광범위하지요. 그러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은 고심 끝에 국회에서 입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적 열거로 봐야 되고, 다만 사이버심리전은 대공에도 포함되고 대정부전복에도 포함되고 대테러에도 포함되고 방첩에도 포함되는, 사이버심리전은 그 자체가 영역이 아니라 수단인 겁니다, 모든 국내 보안정보 그리고 해외정보의. 평면을 달리하는 개념이지 사이버심리전이 대공, 대정부전복, 사이버심리 이렇게 들어갈 그런 동일 평면상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심리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의미가 없지요. 그것은 국가안보와 연결된 문제지요.
참고적으로 제가 보니까 2005년도의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보기관의 비공개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정원의 모든 직무내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무범위를 합목적적으로 포괄 해석해야 된다’ 하는 판례에도 명시했는데, 한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한마디만 덧붙여서 제가 한정적 열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썼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대공이 어디까지고, 대정부전복이 어디까지고, 방첩이 어디까지고…… 용어 그 자체가 또 신축성 있는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한정적 열거라고 하는 것하고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신축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지요, 법원 판례는. 그것을 나타낸 겁니다.
일단 이것은 이 분야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미가 없지요. 국가안보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광철 변호사님, 수고하셨고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완전히 차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은 절대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요?
예.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 아닌가 싶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있을 선거가 내년도의 지방선거, 2016년도의 총선, 2017년 말의 대선 이런 것들이 대개 국정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개연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 운영하게 되면 국정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대통령의 선의가 발동되지 않는 한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계속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정원은 정보 생산기관인데 생산기관은 생산해 가지고 사용권자한테 넘겨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는냐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권자의 소관이다, 그렇다면 정치정보 아무리 갖다 줘도 대통령이 안 써 버리면 개입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생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좀 뽑아 봤는데 지난번에 19대 원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국정원장을 했는데 이게 정보전문가가 아니고 전부 정치인 출신들이 대부분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국정원이 갖다 주는 정보가 맛있다, 잘했다 하면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너 이거 왜 가져왔어’ 한마디만 하면 국정원은 그런 정보 생산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 안 할 거라면 활동도 안 할 것이고, 불을 보듯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운영의 문제, 통수권자와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한 의지만 결연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통령이 정보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을 국정원에 앉히겠습니까? 그것은 국정원이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믿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순수하게 국익을 지키고 정치권력으로부터 탈피돼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대통령부터 그 기관의 수장으로 정치인 출신 원장을 앉힐 이유가 있는 없는 겁니다. 역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국정원이 그만큼 국익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보위하는 기관으로서 행사해 왔고, 그 근거가 국내 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정치인 출신을 앉혀 가지고 국정원을 정권 보위기구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하게 견지하도록 탈권력화, 탈국내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엊그제 국정원 개혁보고를 했을 때 남재준 원장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정치의 관련 정보나 이런 것을 수집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련되는 것을 수집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가?’, ‘없었다’, 남재준 원장은 정치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겠다고 선거 때부터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만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 가지고 대통령이 정치정보를 수집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는 원장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둘째로 남재준 원장이 정치인 출신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남재준 원장이 취임 이후에 보인 행태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그 자체를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행위였고, 둘째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제보받은 날로부터, 그 제보일로부터 공개한 시점까지를 보면, 지금 현재 수사 재판 진행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해서 나온 증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제보를 가지고 있다가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국정원이 그 개혁과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에 공격과 비판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골라서 공개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유식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보호법 여기에 정보기관은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지요?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해당되지……
내부고발을 했을 때, 정보기관은 내부고발을 했을 때 내부고발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지요?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일반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제가 보도를 접해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정보기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1998년에 만들었네요. 국회도서관에서 최근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회에 허위보고한 것도 내부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회정보위원회에. 그다음에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불법적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정책 문제로 견해에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네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을 굉장히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희원 교수님, 지금 우리 여야 4자회담 대표 합의사항은 뭐냐 하면 정치관여죄, 정치개입죄에 관해서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법은 불법적인 공작에 대해서도 다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치관여죄만 이렇게 한정해서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 타당, 우리가 지금 거쳐 나가야 할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지금 정치개입, 정치관여, 정치공작의 용어에 혼동이 있는데……
그렇게 폭넓게 자꾸……
당사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휘슬 블로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지요? 당사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정당 가서 무제한적으로,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가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정보기관에,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 아니면 거기서 수용 안 하면 국회정보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일단 내부적으로 합니다. 감찰관실에서 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언론으로 가 버리니까……
보호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정당이라고 하는 방패막을 활용한 것 아니에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일반적인 보호는 받지요, 지금.
1998년도에 미국에서 제정된 정보기관도 심지어 이렇게 내부고발자보호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은, 이것도 처음 나온 자료인 것 같은데 1947년도에 미국 정보기관의 심리전을 1947년도에 국가안전보장법에 의해서 규정, 금지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내에서나 미국 시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 한다’ 하고 1948년도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구체화한 것이 2013년도 예산지출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출판, 라디오, TV, 영화, 발표 등등 이것을 통해서 사이버심리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TV, 라디오, 잡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미국의 FBI 가이드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해치법, 해치법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기에는 정보기관 특례를 둬 가지고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해치법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했을 때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해치 액트 모더나이제이션 액트(Hatch Act Modernization Act), 해치법의 근대화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이 해치법의 근대화법에 대해서 FBI에서 사용 용례를 죽 설명합니다. ‘CIA 등등 종사자는 해치법에 따라 정당이나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포스팅 자료를 나눔 재나눔, 셰어 리셰어하거나 이를 정당이나 단체의 트위터 계정으로 리트윗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죽 설명해 주고 해석해 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1947년에 정보기관은 국내 심리전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장유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스미스-문트법 그다음에 럼스펠드의 개혁안 등등 해서 그것을 더 구체화했고, 2012년도에 해치 액트 모더나이제이션 액트를 통해서 더 구체화했고, 아예 이렇게 사이버심리전까지 리트윗, 리셰어할 수 없다 하고 명백히 못 박고 있습니다.
제가 1분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공익제보자 신고 관련해 가지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 그래 가지고 180개 법률에 위반행위만을 열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는 부패행위를 정의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심리전 관련해서는 아까 국정원법 제3조가 한정적 열거라고 한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 국내 보안정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이버심리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용상으로는 그 다섯 가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국정원의 기능은 수집ㆍ작성ㆍ배포라고 하는 기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 안 해요. 정보기관이 리트윗, 트윗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두고, 이것도 국회도서관 최신자료입니다. 아마 언론에 한 번도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자료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입법 참조예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광철 변호사님이 죽 개입 예를 나열했는데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한희원 교수님이, 법관은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집권당 국회의원이지만 그 중요한, 정말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미리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후 2시에 판결 내는데 오전 10시에 물어본 적 없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전략본부장 이런 역할 했었는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한테 물어봅니까? 아무리 판사한테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도 변호사도 못 물어봐요. 검사도 못 물어봐요. 지법원장도 못 물어봐요. 대법관도 못 물어보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국정원이 경찰 고위간부한테 가서, 서울 출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당신 아버지 고향이 어디지?’ 이런 것 어떻게 알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고위간부는. ‘내 승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보를 달라면 정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법원장, 검사장 인사 승진 때, 공정거래, 금융위원회 다 마찬가지예요. 승인 인사 때 되면 위축을 받아요. 누구는 누구라인이다 이런 정보를 올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단체 출입하면서 시의원, 구의원들과 구청의 직원들이 당정협의를 했다 이런 것 갖고 그 정보를 보고해서 올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IO의 일인가, 그래서 IO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한희원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훌륭한 개념들을 아무리 나열해서 빼고빼고 보더라도 저는 그것을 국정원 IO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까 책에 제가 이미 적어 놨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련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원 입법이 없는 상태……
세련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그런 쪽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연계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전문적으로 구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해치법 현대화법에 보면 아예 할 수 없는 시간도 못 박혀 있더라고요. 국정원 직원도 개인이에요. 개인이면 동창모임 가서 정보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 정보가 축적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제공한 차량이나 혹은 정부가 제공한 사무실 이런 데서 그런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엄격히 구분을 해 놔요. 그러한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만들어 나가지만 경계를 정말 불필요한 인사에 개입하고, 사찰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 끊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물어보신 내용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아까 이 자리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소위 사찰이니 정치사찰이라고 한 발표 내용 중에서도 또 역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드러나 가지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의 연결성이지요. 국가안보와 연결된 검사장의 활동을 파악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와 연결성이 없는데 승진과 관련된 것 때문에 검사장, 법원장 한다는 것은 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안보와 연결된 검사장의 행동을 조사할 정도면……
자고로 국가정보기구는 대통령부터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시 10분이 넘어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신 다음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입니다. 오후 첫 질의인데요, 이광철 진술인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번 국정원개혁특위는 그냥 일상적으로 만들어진 특위가 아니고요,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저질러졌던, 이광철 진술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불법행위, 특히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해야 된다, 반성적 고려가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제도개혁이나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의지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불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 공청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한 사실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과 게시글은 처음 공소 제기할 때는 73건 그리고 1차 공소장 변경에서 5만여 건, 2차에서는 121만 건 그러다가 트윗이 2200만 건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그 출처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이미 수백만, 수천만 건의 트윗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광철 진술인이 이미 여러 사례를 들고 있지만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국정원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한 간단한 실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과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단이었던 심리전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개편되고 거기의 인적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명된 게 2009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집권 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는다. 그리고 집권 2년차를 맞이해서 뭔가 힘 있게 일을 해봐야 겠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임 국정원장은 사실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김성호 원장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김성호 원장체제에서 국정원이 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정권을 위한 보위대로서의 성격이 미흡하다 이런 데 대한 질책성 인사 그리고 거기에 발탁된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2009년 4월에 국정원이 심리전단 조직을 새롭게 구성합니다. 기존에 대북임무를 맡았던 3차장실이 이른바 과학전, 사이버심리전을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이 되고요. 2010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원세훈 원장의 언동을 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일부 사람이 강원지사에 선출되었다’ 이런 식의……
미안한데 조금 요약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11월에 이종명 전…… 합참에서 심리전을 전담했던 사람이 3차장으로 임명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이버상의 심리전을 전담하기 위해 했던 국정원의 인적ㆍ물적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이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희원 진술인과 장유식 진술인 두 분께 차례로 묻겠는데요. 지금 나왔던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심리전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심리전단 활동의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전 질의할 때 한희원 진술인도 그 근거가 좀 박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바 없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수정하시든지……
예.
질의하니까 듣고 하세요. 그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 업무범위에 들어 있지 않지만 내재적으로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질의는 사이버심리전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내재된 것 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뭡니까?
법률근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그런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가정보기구는 국가안보 수호가 기본미션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안보 수호의 방법에는 대외 정보, 국외 정보, 국내 보안정보라고 체계를 구분해 놓았는데 우리 구분체계에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분류는 영역별로 한 것이고, 사이버심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공이 됐든, 대정부전복이 됐든, 대방첩이 됐든 다 기본적으로 어느 영역에서의 국내 보안정보를 하더라도 필요한 기초적인 활동이지요. 이것이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보’ 해서 사이버전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미션으로 주어진 것이 사이버 어택, 사이버 공격능력입니다. 사이버 공격능력의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가 사이버 심리공작, 두 번째가 사이버 테러, 전통적인 국가정보기구도 사이버 테러능력을 가져야 되고 사이버 전쟁……
일반적인 거는 설명했으니까 근거만……
그러니까 당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고 하는……
큰 틀에 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형법……
이렇게 제가 질의할게요.
헌법, 형법, 국가정보원법 이거를 다 근거법에 기초한 내재적 권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내의 근거 말고 오전 질의 때 김회선 위원인가요? 질의할 때 이번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여기에다가 넣을 사이버심리전 이런 병렬적인 가치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지요, 그거는.
장유식, 옆의 진술인의 자료를 보면…… 장유식 진술인이 답하기 전에요. 이런 게 있지요? 계속 한 진술인께 여쭤 볼게요. 미국 육ㆍ해ㆍ공 합동보고서에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미국시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 앞에 민병두 위원께서도 했지만 미국이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시민을 상대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까?
어느 나라 정보기구나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러나 심리전의 속성이 공세적 심리전이 있고 방어적 심리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공세적인 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있지도 않은 거짓사실, 추문……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서 전파하는데 정보세계에서는 이게 거꾸로 들어온단 말이지요. 이게 역류라는 말이지요. 이거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상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스미스-문트법이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장유식 진술인께요. 방금도 나와 있지만 진술인의 진술 내용도 보면 대남심리전, 대북심리전에서 정치 관여를 위한 대남심리전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내재적 근거 또는 모든 것들을 통할, 통괄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보기관의 활동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재적인 권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해석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법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앞서서 한정적 열거라고 분명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진행된 심리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였지요. 그때 야당 후보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전라디언’, ‘홍어’, ‘5ㆍ18은 폭동’이라든지 사실 그런 내용들은 정말 수준도 낮고 대공심리전이라고 차마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운 것들이었고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대공심리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국정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고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고 엊그제 국정원의 업무보고에서 거꾸로 방어심리전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법적 근거 없는 것을 규칙으로 근거를 만들면서 심리전단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방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어심리전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그야말로 국정원장이 규정하는 일종의 내부규칙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그런 하위규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본권 침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 진술인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진술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보기관이 뭘 하고 뭘 못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경계선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정보기관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해외정보 파트는 법이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파트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문제가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지금 선진국―미국 CIA라든지 FBI라든지 영국의 MI5ㆍMI6―은 국내ㆍ해외 정보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거리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나라와 안보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1945년도에 독립하면서 우리 한반도 남쪽 외에는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우리 머리 위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소련,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유라시아대륙 41개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환경이 매우 다른, 그런 다름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나라와 전부 비교해서 ‘정보기관이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대공수사권을 넘겨라’, 다른 나라는 그런 수사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대공, 물론 과거 냉전시대에는 그게 많이 적용됐습니다마는 이제는 냉전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수사권이 필요하지도 않고 거의 없습니다. CIA, FBI, 이런 나라들은, 미국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안보환경이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댓글사건처럼 문제가 된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막아야 됩니다. 과거의 업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신뢰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뢰를 하는 정보기관을 만드는 데 저는 오늘 이런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일을 제대로 하는, 정말 이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식 변호사님이 스미스-문트법, 선전 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는데, 자국민에 대해서 선전 못 하도록 했었지요. 그래서 2012년도에 미국에서도 이 법을 바꾸었습니다. 인터넷시대에 정보 접근 제한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바꾸어서 금년 1월 달부터는 법이 자국민에 대해서도 모든 게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왜? 통제가 불가능 상태에 왔다, 심리전을 하는데 자국민이 어디 있으며 외국인이 어디 있느냐, 다 경유해서 들어오고 인터넷상에 떠돌고 다니니까 이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 우리가 하는 심리전과 이 나라 심리전이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북심리전 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이버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고 대응 심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매체도 없고 그 사람들은 인터넷도 없는데, 공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노출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반격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대북심리전입니다. 그 와중에 잘못이 있는 것은 처벌해야 된다,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늘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대정부전복입니다. 또 우리를 공산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공수사권을 넘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대공수사 해야 된다는 것은 장 변호사님도 느끼고 있지요?
예.
아까도 경찰이나 검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공수사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늘 약간의 잘못이 있었다, 발견되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그것을 추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발견된 순간 웬만하면 결과범으로서 그 순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죽 뽑아서 처리해야 될 대공수사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비밀을 굉장히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개인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노하우가 없고 또 비밀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은 검찰한테 물으나 경찰한테 물으나, 현재도 검찰ㆍ경찰은 대공수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막아놓은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똑같은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첩을 왜 국정원에서 많이 잡느냐, 그것은 오랫동안 추적해야 되고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저렇게 끝까지 우리나라를 전복하고 공산화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지, 중앙정보부부터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이 없었다면 북한에서 어떤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외국에도 지금 정보기관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정보기관 체계는 통합 추세로 갑니다. 이것은 한희원 교수께서 잘 아니까…… 한 교수님, 미국에 9ㆍ11 테러가 난 다음에 CIA와 FBI가 서로 충돌이 있었다, 그래서 9ㆍ11 테러를 못 막았다, 이래서 DNI를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DNI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국이 느끼기에는 커넥팅 더 닷(connecting the dot), 점의 연결이 부족한 거지요. CIA나 FBI가 충분한 첩보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기주의에 의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DNI, 정보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보수준 전 단계인 첩보단계에서도 첩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미국 국익,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DNI 산하에 CIA, FBI는 물론이고 국방부 8개, 법무부 2개,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2개 해서 16개 정보기구를 통할하는 소위 말하면 정보의 짜르, 뉴 짜르, 정보의 제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미국도 이와 같이 최고의 선진국이고 한데 국내ㆍ해외 분리해 놓으니까 문제가 많다 이래서 정보기관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정보환경이, 안보환경이 열악한 우리가 지금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수사를 떼고 이렇게 하면 과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대공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있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청을 하려고 그래도 수사권이 없으면 감청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보만 가지고 감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청이 아닌 감청을 하는데도 수사권이 있어야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수집은 수사와 함께 갔을 때 끝까지 추적을 하고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수사를 뗀다든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한희원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도 모사드가 세계적인 정보기관이라고 늘, 나라를 지키는 데 모사드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나라는 또 국내정보가 신베트라고 있습니다. 또 2개를 통합하는 기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통합 논의 때문에…… 해외정보 모사드, 국내정보 신베트 또는 샤바크 그다음에 군 정보 아만, 그런데 이 세 기관 사이의 알력이 워낙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처리 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표를 한번 더 보면, 저것과 같이 해외정보기관이 수사권 보유하는 그런 정보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FBI도 국내정보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정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ㆍ해외가 구분이 없습니다. 왜? 국내 사건을 쫓아가다 보면 해외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CIA 네가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추적하지. 그래서 수사권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기관은 정말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필요한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문제화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개혁특위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막더라도 고유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테러법이라든지 사이버테러법이라든지 많은 법을 새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부터 하시지요.
장유식 변호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국정원이 국가정보 수집이라는 정보기관,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정치인 출신 그다음에 선대위 출신들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서 국정원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보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추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남재준 국정원장이 부임이 되어서 철저하게 지금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우리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북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했고 또 정치적으로 그것이 개입하는 것을 자초를 했습니다. 또 이석기 사건도 보면 국정원에서 거의 발견한 것이 없고 거의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 수사를 재탕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기관의 특성상 개입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법적근거와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국가 정보기관을 경우에 따라서는 나눌 수도 있고 또는 합칠 수도 있고,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계속 합쳐만 왔지요. 그래서 지금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일반적으로 국내정보, 해외정보, 통신 감청을 보통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못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자꾸 FBI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CIA하고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FBI는 원래 국내 보안정보를 담당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기 때문에 CIA하고 현재의 국정원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이버사령부에서 이번에 대선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심리전단 군무원 1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계속 우리 군 사이버사와 함께 수사협조를 했고 일간, 월간 단위로 계속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예산도 상승하는, 확장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 계속 국정원이 사이버를 지휘통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국정원 심리전단 역시 지난 대선 때 ‘오빤 MB 스타일’ 이런 동영상을 사이버심리전단에 퍼 날라서 집중교육을 시킨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통상 할 때 그 윗선까지 갔다고 보는데 우리 군은 지금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이 국정원의 지시와 연계가 저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 그 윗선에 국정원 내지 전 정부의 최고책임자가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심증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로서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원이 여러 기관의 정보기관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아가서 어떤 지휘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적어도 국정원법의 기획조정권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거기서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이 댓글작업을 지휘했다든지 보고받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예.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해서 군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에요?
예.
지금 사이버사령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대북심리전, 대공심리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보기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것도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사실 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정보기관이나 또는 뉴라이트 단체들이 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오프라인하고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활동들을 했을 때 그 활동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공심리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대국민,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구별점들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형법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현재 군무원인사법을 보면 정치 개입을 못 하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국가에 충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될 정도로 아주 정치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지난번에 계속 몇 년 동안 군 정보기관을 운용하면서 그 운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암약을 한 것을 보면 국정원의 비밀예산이 계속 우리 군을 통제ㆍ조정ㆍ기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개인적 일탈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원래 군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았고, 그리고 주로 내일 얘기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정원이 여러 국가기관에 배정하거나 또는 일정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최근의 언론보도로만 확인됐습니다만 국정원에서 이런 군의 사이버활동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심증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정치 개입을 못 하게 하려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기획예산 통제 조정권을 없애고, 이것을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그것을 잘 아는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국방위에서도 국방 정보예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예산 심사 대상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막으려면 일차적으로 그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보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보좌관님들하고 같이 활동은 하시지만 어쨌든 임기는 4년이고 또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은 그 이상 기간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별도의 정보감독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보좌관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임위 체제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특별감독위원회가 좀 필요하다……
한희원 진술인님!
예.
오전 오후에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교수님 책을 보니까 98페이지에 ‘정보기구의 임무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기본법인 국가정보원법, 법에 명시된 근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 말씀 중에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지요, 그런 취지가 아니지요.
아니, 예컨대 사이버심리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이버심리전 말고 해킹과 디도스 이런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에서 쓴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지요.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는 무척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국내 보안정보’라는 용어를 그때 국회의원님들이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테러범죄로 한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과연 그 내용 가지고 국내 보안정보가 다 포괄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정적 열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국내 보안정보의 한정적 열거에 의하면 경제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정하에 한다 이렇게 딱 못 박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모든 국가정보학의 해석, 법 조문 해석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 활동은 어떻게 보면 침해적 정보활동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돼 있는 것만 하게 하는 해석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그 용어가 주는 포괄성, 용어가 주는 연계성, 용어가 주는 무한정성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한정적 열거라고 하는 것이고, 무한히 넘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용어가 국가 안보라고 하는 헌법상의 용어라는 얘기지요. 헌법 유관적인 일만 하게 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내재적인 제한이라는 이야기가 그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정원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만 개혁을 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국정원을 보면 국정원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걸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분명히 개혁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장유식 진술인이 그때 당시에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하셨나요? 제가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의 면담, 아마 2003년 11월 19일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발언하신 것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 보면 ‘국정원의 대공정책이 폐기된 상태에서 업무가 사라졌다면 그간 국정원의 경험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돼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참세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2003년 12월 5일, 그것하고 그다음 말이 ‘과거 국정원과 오버랩하지 말고 시대가 바뀌고 국정원장도 민주적 인사라면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인한 위험성은 없고 조직 개편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그건 문재인 실장이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요. 그것을 본인이 전달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저는 반대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것을 내용을 전했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문재인 수석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2003년 4월 5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장ㆍ차관 후보 검증에서 국정원 자료가 풍부해서 많이 활용했으나 국정원을 개혁하면 그 기능을 어디에서 담당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논의의 출발점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이버에 관련된 또 기타 불법정보 수집에 대한 것 이런 등등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혁제도 내지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논의의 대전제로 삼아야 될 게 분단국가라는 것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좀 인식을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폐단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입법을 통해서 또는 운영의 묘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지금 이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라는 것이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산재된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 관련 자료를 보고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한희원 교수님 이것 아시지요? 제가 자료에서 보고 좀 적시를 해 보는 건데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대표적인 정보 실패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1945년 12월 7일 날 일본의 진주만 공격 아시지요?
41년……
45년으로 돼 있던데요. 41년인가요?
41년……
그다음에 우리 6ㆍ25 아시지요?
예.
또 알카에다의 세계무역센터하고 국방부 청사 공격,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다면 2001년인가요? 9ㆍ11 테러 그런 것들이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첩보가 대단하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정보기관인 미국에서도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정보 실패의 사례거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또는 세계평화에 치명상을 입히고 수많은 인명 살상과 재산 파괴, 그다음에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의 이런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사건을 보면서도 지금 통일부ㆍ국방부ㆍ국정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참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북정보라든가 정보기관은 예산도 더 주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다만 정치 개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야가 모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좀 한정을 시켜서 개혁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더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원 교수님?
그 방향은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정치개입 근절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문제 인식이 차이가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도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여야가 서로가 진실되게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단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전제해서 얘기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데, ‘NLL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다’라고 단정을 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이건 벌써 당연히 모든 것이 정치 개입을 전제로 한 출발점이니까 얘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전에는 사실 일반 보통사람들은 불편을 안 느끼거든요. 그러나 사이버세계에서 역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원글을 보면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이런 것을 보고 열 받지 않을 정보요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관점을 좀 달리해서 정치 개입을 확실히 막을 방안을 제가 여기다가 적시를 해 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과 차장은 마지막 봉직이라고 생각하고, 휘슬 블로어도 정당 공천은 배제해야 된다라든가…… 정치 개입의 본질적인 근원지는 사실 정치권이거든요. 정치권이 자꾸만 정보 또는 검찰, 경찰, 거기다가 정보원하고 뒷거래하고 자료 공작하고, 이것을 같이 공동처벌하는 규정, 이걸 제가 여기다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박성현 교수님!
예.
제가 최근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게 중앙일보 2013년 11월 21일 날, 아마 국정원에서 나온 자료 같습니다. 최근 간첩신고 건수 말이에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1만 7266건, 그다음에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만 5000건인가요? 그다음에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4만 7000건, 그래서 하루 평균 154건의 간첩신고 건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분단 현실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최근 간첩 검거 현황, 아마 안보관계가 여러 가지로 이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모 국회의원께서 간첩검거 현황을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보니까 2010년도에 11명, 2011년에 8명, 2012년에 9명, 토털 해 가지고…… 또 탈북자 위장한 게 42%, 14명 이런 식으로…… 파견기관도 북한의 안전보위부에서 10명, 정찰총국에서 5명, 보위사령부에서 3명, 노동당 35실에서 하나, 기타 이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등등 여러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참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계신 분하고 안보와 관련돼 가지고 통화하는 경우에는 이게 영장 없이 법무부장관 사인인가요? 그걸 통해서 긴급영장을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까 미국 사례를 너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 나라의 이런 정보 관련 법이 자기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 따오고 저기서 이것 따오고 저기서 이것 따 와서 ‘야, 이게 선진국 거야’ 이렇게 말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미국 것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미국 것 보자 이거예요. 미국 애국법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것은 우리 개념으로 보면 개인 인권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거기다 미국 해외정보관리법이 있어요. 그때 해외라는 건 미국 영토 바깥이 아닙니다, 미국 영토 안에 들어온 해외가 외국인 정보관리법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외국인, 그에 포섭된 하수인, 그와 연관된 자까지 포함돼요.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후원금이라도 좀 받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요, 이게. 이런 경우 영장을 특수법원에서 발급을 해요. 우리 가정법원 같이 특수법원이 있다고요, 공안법원이. 그리고 그것도 급하면 그냥 대통령 사인하고, 대통령이 없으면 법무부장관 사인해서 1년까지 그냥 갑니다. 그런 우리랑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아주 엄정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별되어 가지고 그런 개인 인권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 이것을 보셔야지 이것은 안 보고 이것만 갖다 끌어와요. 그 사람들 관타나모에서 사람 팬 것에 대해 가지고 미국 영토 밖에서 하니까 고문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합리화시켜 버리는 아주 그런 황당한 데가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두터운 자료집도 내시고 사례금은 쥐꼬리만큼 드리는 모양인데 이렇게 오후까지 붙잡고 하려니까 좀 미안하지만 다 나라를 위한 큰일을 하신다는 보람을 가지고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 이 특위에서 지금 정보위원은 저 하나인데, 정보위가 그래도 있어서 국정원이 꽤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들 밖에서는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국감 때, 대선 한 50일 전에 우리 제보에 기초해서 원세훈 원장한테 심리전단 한 70명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심리전단을 상당히 늘렸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원세훈 원장은 한마디로 그런 일 절대 없다고, 절대 없다고 그러니 거기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더 따져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수사에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드러났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공수사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그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동안 주로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도맡아 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간첩 조작하는 데 노하우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 또 국정원이고…… 요새 왜 그렇게 무죄가 많이 납니까? 옛날에 소위 중앙정보부가 수사해서 간첩으로 유죄판결 받았던 게 지금 재심에서 몇십 년 만에 무죄판결 수두룩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수지김 사건, 흉악범을 갖다 졸지에 반공투사로 만들어 가지고 수지김 가족은…… 지금 장세동 원장은 그것 때문에 추징당한 것, 거기도 자기가 모셨던 전직 대통령처럼 그 돈 안 내려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인터뷰 하니까 어디 담벼락에 숨어 가지고 얼굴도, 대통령까지 나오셨던 분이…… 하여튼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중정에서 당시에 한 달 넘게 온갖 고문과…… 사법부까지도 중정이 쪽지 하나 주면 판사들 그대로 하던 시절 아닙니까? 앞줄은 사형, 뒷줄 무기, 셋째 줄 징역 20년, 그 중에 99%가 열 달 만에 나왔어요, 사형 받았던 사람. 8명은 물론 사형 받고 그다음 날 바로 집행이 됐지만 나머지들 다 열 달 만에 나온 사람들…… 그런 우리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안, 2000년대 초지요? 그때 불법도청 했다는 사실이 더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심지어 국정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 기획단까지 당에 만들었고, 지금 그분들이 19대에는 안 들어 오셨지만 국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정형근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시 낸 국정원개혁법안이라든가 이강두 의원이 낸 법안 한 것에 비하면 지금 이번 국회에서의 4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인데, 한 가지 제가 여기 있는 진술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야당도 다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는 최고의 정보기관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러면 ‘참 저 사람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절대 다른 짓거리는 안 할 사람들’ 좀 이런 정보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광철 진술인에게 우선 좀 물어볼게요. 그때 야당이 그렇게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제도적인 개혁안을 내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왜 제도개혁 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의, 자기 선의만 가지고 국내 사찰 못 하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인이 되신 분의 생각을 제가 추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아까 누누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현재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좁게, 그리고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에 맞게 운영을 한다면 지금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적인 게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정한 국외정보와 국내정보 가운데서 대공ㆍ대테러ㆍ방첩 업무 등 다섯 가지를 규정에 두고 있는데 그 범위에 한해서 좁게, 엄격하게, 그리고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끔 운영을 한다면 정보기관의 효율성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아마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도 받지 않았고, 또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업적들을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제안 자체를 거절했다고 하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의 증언도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정보기관이 권력기관화 되는 것은 스스로가 엄정하게 막으려고 했던, 그야말로 집권자의 선의가 발동되었던 그런 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요. 그 당시 야당이 그렇게 주장했을 때,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했을 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더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이 제도개혁을 그때 했으면 우리 정보기관이 훨씬 더 선진 정보기관으로 갔을 거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저거 했을 텐데 당신은, 물론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 봤으니까 고영구 원장 때 보고할 때도 몇 번 배석도 했습니다만 수도 없이 국내 사찰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 산업기술이나 해외 이쪽만 하라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셨던 것은 지금 와서 좀 후회스럽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희원 진술인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술 중에 ‘이번에 댓글 같은 거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것 수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난센스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네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원은 저렇게 직원들 시켜서 선거 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도개혁으로 제가 넣었거든요. 20페이지에 제도개혁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FBI라면 저것을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 미국 정보공동체라면 어떻게 처리했을 것인가 이거지요. 이미 일은 벌어진 겁니다. 선진 정보기구는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제도개혁 혁신의 교훈으로 삼거든요. 분명히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이라면 첫 번째 접근방법이 정보기구 자체조사에 맡깁니다, 일단. 자체조사에 맡기고, 두 번째는 고소ㆍ고발 유무에 관계없이 국회 진상조사특위가 진상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좀 미진하고 형사 유무가 확실히 된다고 할 때 비로소 검찰수사가 나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을 한 이유는 아직 전반적으로 뜬구름 잡는 입장에서 언론에 먼저 나가고 고발되고 한 것을 검찰ㆍ경찰이 섣불리 들어감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방향도 못 잡고 했다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제가 남재준 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미 그때 상당한…… ‘상당한’은 아니에요. 그때 물론 빙산의 일각이지만 대선에 개입해서 이런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것 철저하게, 검찰 이런 데 맡기지 말고 자체감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며칠 전에 우리 보고할 때 원장은 자체감찰을 하고…… 차장들 새로 왔잖아요? 당시에 있던 국장들 불러서 자기가 보고받은 게 별 거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이나 새로 온 차장들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정원의 그 일에 개입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장ㆍ차장한테 전부 허위보고를 하는데 그냥 넘어간단 말이지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국회의 통제, 다른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것 물론 필요한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국정원 원장의 인사 문제, 그래서 미국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10년씩 CIA 국장 하고 하듯이 우리도 그냥 국정원장 하면 ‘저 사람은 절대 그런 것 안 할 사람’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좀 연구하신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국정원 직원들도 제대로 된 정보전문가가 못 되는 게 원장이 바뀌면 우수수 쫓아내고 하니까 전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정보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권에 잘 보일까 줄서는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하 세월에 이 나라 정보기관이 그렇게 고급정보기관이 될까 하는 생각……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보충질의 때……
예,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요.
제가 그래서 20페이지, 거기에 대한 최강의 정치개입 근절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는 사람이 정보기구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정보기구 수장이 되고, 또 아는 사람이 갔더라도 이들은 어둠에서 일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또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봤을 때,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우리나라 정보요원들이 이 책을 완전히 읽고 정보요원이 된다고 그러면 정보문화가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는 사람이 가고,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은 전적으로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정보학이 필수적인 시험과목이 되게 지원하는 것, 이것이 멀리 보이지만, 먼 길이라고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정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초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유인태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국정원 개혁 방향을 논의하면서 우리 여야가 모두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권할 때의 생각하고 야당이 됐을 때의 생각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현재 국정원 개혁방안을 놓고 벌이고 있는 공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태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새누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내놨는데 그 개혁방안이나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방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입장에 섰느냐에 따라서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우선 한희원 진술인께 제가 좀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문제점이 제도상의 문제점보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발표했습니다. 휴먼 페일러(human failure), 인간 실패다라고 하는 결론은 여러 군데 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장이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회의가 잡혀 있어서 우리 진술인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 혹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양해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얼핏 지금 자료를 읽어 보니까 한희원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 정보의 최종 수요자가 대통령과 국회다, 대통령과 국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의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 그게 주장 요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 국정원이 한 것 중에 대북정보 수집 또 대공수사도 열심히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정보라는 것을 생산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위원님들도 청와대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책정보가 뭐냐 하면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북정보가 아닌 국가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국정원이 그것을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는 데 참고를 하는 그러한 정보가 소위 정책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좋아했던 대통령도 있고 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대통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참여정부 때 오히려 정책정보를 더 선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3년 3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출입 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정원은 경제ㆍ사회 등 제반 문제를 시스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점검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지들을 점검해 보면 위기경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관여가 당연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자기들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정치적 개입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는 야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명백한 것은 국정원이 이해하는 정책정보는 잘못된 겁니다. 정책정보의 반대말은 보안정보거든요, 이 책에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지적한 대로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럴 경우에 잘못을 시정하는 방법을 제가 클린턴 대통령 사례를 들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CIA 안 좋아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촌에서 와 가지고 대통령이 된 연후에 CIA가 어떤 정보를 갖다 주면 보지 않았지요. 그러나 역으로 경제에만 관심이 많아서 갖다 주지 않는데 ‘다음 달의 원유가격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다음 달의 우리 미국의 경제사정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정보기구는 최고통수권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정보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정책정보라고 하는 관점도 국가안보와 연계된 정책정보는 국정원의 소요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국가안보와 연계되지 않는 정책정보는 영역 밖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역대 어느 대통령을 통해서 사실 정보를 몰랐거든요, 대통령 본인이 정보를 몰랐지요. 그래서 정책정보를 선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해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더 제가 보면, 이 자료인데 2005년 7월 11일 김승규 국정원장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느냐 또 지방 토착비리 정보는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범죄정보 수집까지 국정원에 지시를 하고요. 2007년 9월 21일 국정원 방문해서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국정원 국내조직이 부패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전통적 안보 개념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로 인해 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거나 국민과 국민 사이 계층 갈등이 많아서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것도 넓게 보면 안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부패 활동을 지시하고 반부패 관계기관 회의에 국정원장이 참석해서 지방의 토착비리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도와 달라’ 해서 안보정보가 아닌 범죄정보까지 수집 지시를 할 정도로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원을 잘못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법은 현실을 반영한다고…… 과거에 있었던 현실, 과거의 국정원의 행태 거기를 가지고 지금의 행태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현실의 국정원의 행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국정원의 직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이런 점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지 여당이 됐다고 또 야당이 됐다고 해서 서로 간에 무리한 주장을 하면 저는 이 국정원개혁특위가 의미 있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의견이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희원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미국에서 국가안보법, 국가정보학을 공부한 연후에 그런 참여정부의 말이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신문에다가 ‘국정원의 월권을 부추기지 마라’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학문 쪽으로 잔잔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아무리 좋아도 일선 명령을 받는 국정원은 그것을 월권 쪽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정보 개혁을 위한 자료가,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본인의 미진한 노력으로 시작해서 지금 말씀한 애국법, 해외정보감시법,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영국의 조사권한규제법의 상당한 부분에 정보에 대한 연구자료는 이미 있습니다. 제발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해 주시면 해결책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이나 장 변호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소위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셀프 개혁안 발표하신 것 보셨지요?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굉장히 국정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두 분은 아마 달리 생각하실 텐데. 보시면 국회ㆍ정당ㆍ언론사에 대한 IO 상시출입제도 폐지,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 가입과 활동 금지 그다음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심사청구 및 적법성심사위원회 가동, 이런 부분이 또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고 이 앞의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국정원이 발표한 것 이외에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범죄행위에 개입을 한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 없이 그냥 셀프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좀 인식하기에는……
처벌은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수사기관은 이미……
예컨대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전단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운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방어심리전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 나머지 자체 개혁안 이외에 더 이런 것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큰 덩어리로는 수사권 폐지 문제가, 이양 문제가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국내정치 정보에 대해서 국내파트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지요.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추가 시간은 없지요?
그냥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낸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이고 본질을 왜곡하는 오히려 잘못된 내용의, 시늉만 하는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토론 한번 합시다.
예, 보충질문 하시지요. 다음은 송호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ㆍ의왕의 송호창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지금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위에서 해야 될 소임은 그리고 책임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국정원개혁특위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원 개혁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불참을 하면서 일단 1차 회의부터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점 그리고 지금 특위 공청회 하면서도 계속 국정원의 어떤 개혁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 정부에서는, 과거 한나라당은 무슨 주장을 했고 과거 민주당은 무슨 주장을 했느냐’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 공방을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올 연말까지 빨리 답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을 하게 되니까 또 국민들이 우리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실망을 많이 하지 않느냐 해서 오늘 공청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그런 어떤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정말 국정원 개혁을 위한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모두가 주력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21세기 정보전쟁 시대에 국가적인,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문제입니다. 그렇게 국가안보에 빈틈을 없애야 되는데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북ㆍ해외정보 또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면서 안보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줘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 선거에 관련되는 개입을 하고 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등의 이런 댓글을 다는 데 인력과 시간을 소모함으로 인해서 결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공백이 생겼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와 관련되는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구선수가 축구를 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공격수도 맡기고 수비수도 맡기고 축구코치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정말 수비를 잘하는 홍명보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공격수를 맡기지 않듯이 그 사람의, 그 선수의 역할을 최대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비수라면 수비수로서의 전문적 기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구조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정보수집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외에 정보수집과 관련 없는 수사기능이라든지 기획조정 업무는 다른 정부 부서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효율적인 안이고 국가안보를 보다 더 빈틈없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국내정보 수집을 위한 기구도 따로 만들어서 정보수집 허점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이광철 변호사께서 아까 진술인 설명을 하실 때 ‘국정원이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에만 역할을 하고 국내정보 수집에는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만 한다면 국내정보 수집도 국정원이, 아니면 국정원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된 다른 기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치하는 것은 좀 문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질문의 내용을 조금, 다시 한 번 말씀을……
제 얘기는, 아까 진술인께서는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에서는 손을 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전문화ㆍ강화하기 위해서 국내정보 수집도 하고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수집기관을 두 가지를 따로 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국내하고 국외 정보수집기관을 분리하자는 말씀……
분리해서 별도로 둔다는 것이지요, 정보수집기관을.
일단 진술서에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 권한을 만약에 국정원에서 이관시킨다면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술서에도 썼습니다마는 지금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국내 치안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안정보라고 했을 때에는 꼭 범죄 수사에 이르지 않더라도 광범위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안으로 기존의 경찰의 그런 것을 이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고. 제2안은 송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작성ㆍ배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제2안으로 두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을지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내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도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는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과 해외정보 수집을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2개를 분리해서 별도로 둔다면 그것은 타당한,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일단 지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 가운데서도 대공, 방첩, 대테러 등의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경을 나누어서 물리적으로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러한 어떤 국가의 안위에 대한 위협들은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국내와 어떤 접촉점을 갖게 된다면 그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에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진술서에서 ‘원칙적으로 국내정보 수집을 못 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수식어를 첨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해외정보 수집처와 국내정보 수집처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각각 분리해서 더 전문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해외정보와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정보를 다 섞어서 하게 될 경우에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너무 비대해져서 남용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재단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거양득의 어떤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장유식 진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해야 되는 역할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고 정보에서 빈틈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어느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사실도 정보기관이 몰랐다라고 하는 정도의 심각한 정보수집의 허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허점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보수집기관이 정보수집만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교육ㆍ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보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사 권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과 경찰의 전문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별도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수집에서 허점까지 생긴다, 이런 점에서 아까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국가안보 특히 이제 방첩ㆍ간첩 사건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국민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국정원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파트, 그리고 수사권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만약에 다른 기관으로 이양이 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다면 훨씬 더 강력한 국가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당분간은 일정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분명히 갖추고 있을 거고요. 아까 유인태 위원님이 간첩 잡는 전문성, 간첩을 조작하는 전문성,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계속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기관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역할들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형태의 별도의,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대공수사국이라는 형태로 지금 있는,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국을 그대로 옮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보기능과 집행기능, 수사기능들이 과도기적인 혼란은 있겠습니다만 국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할 때, 설계할 때 꼭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 기능 전체에 대해서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숲과 나무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나무가 지금 굉장히 낡고 무거운 짐들을 다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내야지 국정원이라는 나무도 살고 국가기관 전체라고 하는 숲도 사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국정원을 살린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수사기능도 다른 국가기관으로 옮겼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물론 과도기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를 수용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가 사실국가로서의 경쟁력이 없는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장성택이 처형되고 장성택이 시도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처음으로 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국정원의 능력에 대해서 요즘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또 국정원이 그동안에 했던 정치개입 이런 것 때문에 그 중요성이 몰각되어 있는 그런 처지이긴 한데 장성택 사망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빼고는 제일 먼저 수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국정원의 순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나타났던 그런 정치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그런 형태의 국정원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국정원을 너무 옹호를 해 줘 가지고 다르게 또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경찰 대공수사단에도 한 두 번 가서 자 보고 보안사도 가서 한 번 자 보고 국정원도 가서 한 번 자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낌이 좀 달랐어요, 88년까지입니다. 보안사 쪽은 패요. 듣고 싶은 말을 끌어내요. 그다음에 경찰은 육하원칙을 맞춰요. 국정원은 다 맞춰 놓고 나서 심리를 관찰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나가서 사회에 원한을 품고 또 일을 저지를까 안 저지를까 그것을 관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사 다 끝나고 한 두 달을 더 데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관찰하더라고요, 또 조사는 두 달 걸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까 대공수사 전문가가 없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 국회의원 중 한 분, 저기 뭐야 해외 종북거물 윤이상 이런 사람들, 송두율 이런 사람들 민주화 인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귀국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운동하고 다녔을 걸요?
제가 묻는 것에 말씀해 주시고, 가지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조직이 무너졌어요, 국민의 정부 때. 그때 휴민트(HUMINT) 다 날려 버렸고 대공수사한 사람들을 다 날린 것으로 압니다. 이게 가까스로 빌드업(build up)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번에 장성택 정보가 나왔다고,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7~8년 만에 가까스로 빌드업 된 것 아닌가, 휴민트가.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부활돼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텐데 그것을 가지고 국정원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지난번 대선 때 개입의 흔적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거나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국정원의 손발을 완전히 다 자르고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70건이다, 5만 건이다, 2000만 건이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되지 않은 증거들이거든요, 아직.
아니, 그것은 좀 지나치게……
그게 법원 규칙에…… 조금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소장을 변경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자동확산 프로그램―봇이라고 그러지요―그런 것에 의해서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장유식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 첫째는 대상을 우리 국민에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이버심리전의 근거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대상을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북한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주로 하는데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이트도 사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아이디가 정확하게 한국 국적이다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을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첫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 보시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대상이 우리 국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심리전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전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에 접근을 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심리적인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걸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서도 사이버심리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 문제가 된 것들은 북한의 어떤 움직임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진 활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 것만 보지 말고 일반적인 것을,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심리전을 펼치는 누군가가 침투자가 북한 사람이라면, 북쪽이라면 그것은 수사의 대상이지요. 잡아내야 되고 심리전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 지금은 그게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우리가 아이디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해서 거기에 국적 ‘한국’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개설해 주고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보가 휴민트(HUMINT)도 있고 시긴트(SIGINT)도 있고 그러니까, 신호정보 이런 것도 있는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데 개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권한은 국정원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단계에서 분석하고 수집하고 차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심리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소개를 하면서 국정원은 그것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도 해 주셨는데, 이게 대북심리전의 근거조항을 보면, 국정원법 제3조제1항을 보면 그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국정원법 제1조를 해석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형태를 못 하게 한다면 오히려 국정원이 하고 있는 공간을 약화시키면서 그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해석하시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심리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까 한희원 교수님이 역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그런 정보들이 오고 가고 통신상에서 차단도 되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발생해서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일종의 대국민 의식화 과정하고, 그러니까 댓글 달기 그 부분하고, 지금 아주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대공심리전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진행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한희원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 국정원 직원들을 뽑을 때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요원들을 선발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음지에서 일하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더티 잡(dirty job)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의 형태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수행하면서 정보도 얻어 내고 그 정보를 확산시키고 정보를 배포하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형태를 우리가 단순히 이게 음지에 있기 때문에 ‘너는 왜 음지에 있느냐, 너는 양지에 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법적 근거가 뭐냐, 너희들이 하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법률적인 뒷받침은 물론 되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활동의 영역이 다른 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한 비난을 한다든지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비난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첩활동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졌던 일, 지금 1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 밝혀졌던 일들은 그런 활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지요. 그것을 대공이든 방어든 대남이든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부분을 심리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교각살우’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격도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어쨌든 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오고 그 순기능을 상당히 많이 발휘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 계신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권 획득에 줄을 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장성택 처형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정원의 개가,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과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휴민트가 부활됐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부활되었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국내 파트를 폐지하거나 심리전단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활동을 못 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지금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개혁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활동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이따가 다시 또 추가질문 하시지요.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란이 계속되어서…… 장유식 진술인님!
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논란이 계속되던데 정보기관의 특성상 업무를 딱 열거해서 ‘이것만 해라’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상 법률에서 좀 포괄적이고 예시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도 그렇고 정보기관의 업무 자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정보기관은 일을 하다 보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전제 아래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해라, 당신들이 하는 이 업무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보기관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초반에 한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당시 입법자들의 고심 끝에 나온 규정 형식이거든요. 법은 예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열거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한정적 열거의 형태로 한 것은 국정원의 기능들이 워낙 비대해지고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 파트에 대한 개입도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내 보안정보에 한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공작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는 넘나들고 적법 절차 같은 것 지킬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국내 보안정보 쪽으로 와서 국내 정치 개입을 논할 단계에서는 그것을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어떤 경험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개입은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들이 거기에……
국정원법에도 정치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지금도 그래서 원세훈 원장 휘하의 한 두 사람 더 해서 같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논할 가치도 없는 얘기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정원의 모든 직무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직무 범위를 합목적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약간 그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진술인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도 이것을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그러니까 일반론으로 지금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심리전단의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그 논란하고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전단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론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심리전의 문제도 논란이 많지만 국정원에서 국정홍보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정홍보는 다른 데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단순히 북한 사람의 어떤 사이트 또 북한 공작원의 대남선전, 대남심리전 이것을 어떻게 추적하고 찾기 위해서 같이 댓글을 달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거고 그것을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방첩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이른바 북한과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하여튼 우리 현행 법질서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또 사회의 그런 심리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았든 자생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서 스스로 하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글을 사이버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심리전을 하면 그에 대응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활동을 한다든가 첩보활동을 한다든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이버심리전을 하는 것도 그것도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의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약 50%, 한 48% 이상 보고 있는 게 문제겠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처럼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아예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 이거지요. 일탈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조차 당신들은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게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꼭 그런가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목적을 위해서도 해야 될 수 있고 정보 획득을 위해서도 해야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또 많은 불법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퍼뜨리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내기 위해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활동도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 보면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론적인 기준하고 연결해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일반론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마이크로 한 건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논의가 되는 이유가, 이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심리전단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우리 국가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진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자꾸 일반론으로 가는데요. ‘당신들 처벌받았으니까 아예 하지 마라, 당신들 권한이 아니다’ 이러는데 저는 처벌받을 짓을 했으면 그것은 처벌받고 지금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더 이상 법에 어긋나는 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심리전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가능한 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개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성적 고려가 앞서서 이 문제를, 국정원에서 먼저 오히려 폐지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이런 형태로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된 상태이지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겠다’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댓글을 계속 달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국정원 개혁의 가장 큰 목표인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이것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진술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야당에서 하시면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전문가로서 나오셔서, 저는 전문가의 입장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야당 입장은 지금 그렇지요. 기왕에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하지 마라 당연히 야당이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전문가로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여쭈어 본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10초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정원법 제3조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굳이 여기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둬 가지고 마치 이 사이버심리전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개악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는 합리적인 제한, 통제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심리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역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전원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4시에 속개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미국의 1947년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에는 ‘해외에서의 심리전에만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장유식 진술인께서 스미스-문트법을 소개를 하셨는데 아까 진행 중에 2012년도에 스미스-문트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도 그러한 심리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인터넷 시대에 접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나 방송위의 예산이 미국 안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맞지요? 한희원 변호사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제가 법안을 보니까 라디오, 인터넷 이런 것 등등……
대전제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법, 스미스-문트법이라든가 국가안전보장법의 규정은, 미국이 각국에 운영하는 라디오국이 있습니다. 통신국에 대한 전제로 했던 거고 사이버심리전을 전제로 했던 것은 아니지요, 사실.
그렇지요? 제가 이것 뒤져 보니까 그 당시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이런 것 만들려고 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방송을 미국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국무성 쪽에서 해외정보 교류, 장관이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주지사들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라디오, 잡지, 영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에 미국의 정책을 올바로 홍보하자는 것이지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인터넷을 허용한 것은 아니지요, 이 법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국정원에서 얘기할 때 대북심리전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과 한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글을 달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다냐 이거예요. 그런 글들이 어디에 오냐 그랬더니 국정원에서 하는 답변이 ‘우리민족끼리’랄지 ‘조선신보’ 이런 데 실린다 이거예요. 한 80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이트는 전체 사이트에서 점유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가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우선 북한에서 공작하는 사람들이 보겠지요. 우리 쪽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진짜 완전히 거기에 미쳐 있는 종북세력 아니면 누가 가서 보겠어요? 일반인들이, 점유율도 알 수 없는…… 그러면 그게 심리전의 효과는 없겠지요. 공작하는 사람한테 심리전을 펼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선신보에 ‘야, 너희들 말은 틀려’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들이 흔들릴까요? 김정은이 그것 보고 흔들릴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종북세력들은 그것 보고 흔들릴까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IP를 추적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대체 이런 글을 올린 놈들이 누군가,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첩활동을 할 수 있겠지요.
방첩활동의 단초가 되는 것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 글도 올릴 수 있겠지요, 때로는.
예, 미끼 댓글……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이러이러한 사이트가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북심리전이 아니라 첩보, 방첩활동의 일환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댓글도 달고 눈팅도 하겠다 하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가령 그런 것은, 그다음에 그것 말고 지금 말하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대응하겠다’ 이런 것은 박성현 주필님 같은 정말 파워블로거, 글 잘 쓰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여기저기 글 많이 올리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국가의 기관이 한 70명씩 붙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많이 변하잖아요. 사실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고정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것을 교화하고 방어하고 저쪽의 의식화를 저지하려고 그분들이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떳떳하게 사회 명사들이, 필력 있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 게 국정원 직원이 올리는 것보다는, 그게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국정홍보 차원에서 안보강연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사이버심리전을 옹호하고 사이버심리전이 현행법과 무관하게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대공,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대방첩,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대테러, 사이버심리전을 통한 대국제조직범죄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비단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이버 전쟁은 일본도 지금 일본 아베 수상하고……
글쎄, 그건요……
중국도,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기초가 우리의 역량……
그러니까 대국민심리전을 하지 말고……
대국민심리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역류라고 하는 부작용에 의해서 오는 것을 이것을 그것만 캐치해서 결과적으로 내려가고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그러기 위한 미끼 글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는 꼼꼼히 살펴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국민심리전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런 부작용이 역류의 대표인 블로우아웃(blowout), 역류의 대표적인 문제이고……
그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 봐야 되는데 지금 한희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프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더 꼼꼼하게 챙겨 봐야겠지만……
그렇지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대국민심리전은 하지 말자……
당연하지요.
다만 친북 사이트나 이런 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본을 상대로 하고 중국을 상대로 하고……
해외 사이트 이런 사이트를 상대로 해서 미끼 글을 올린다든지 IP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첩활동을 한다……
그래서 마약범죄도 검거하고 국제조직범죄도 검거하고……
그런데 지금 국민이 너무 걱정하니까 그런 것은 국회 정보위에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정도의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방첩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게 하면 투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다음에 한희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국가통합방첩청……
예, 중앙방첩……
그러니까 수사권을 유지하되, 지금 부작용이 심하니까 대공수사권을 인정하되 완전히 국정원 내에 두되 국정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그러니까 국정원장만 아는……
예, 임기 10년의……
임기 10년이면 10년 딱 보장해 가지고 국정원장만 아는 보고체계를 갖추고 국정원으로부터 내부로부터 완전히 단절하자 그런 뜻입니까?
내부 단절이 아니라 정보는 사용해야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왜 국정원에 되어야 되느냐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해외 정보, 국내 정보 사용을 전제로 한 방첩공작력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국정원 내……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독립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원체 그 폐해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만한 파이어월(firewall)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정보는 교류되어야 되겠지요. 정보는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 여기 잠깐 해 놨습니다마는 모델은 미국의 FBI입니다. 미국 FBI의 후버 국장은 잘 알지만 국장 임기를 48년을 했던 사람인데 그 폐해에 따라서 지금 임기 10년으로 해 버렸습니다. 임기 10년이라고 한 것은 만약의 경우에 정권 교체해도 무관하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무관하게 너는 10년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니까 중앙방첩국장을 마지막 봉사 자리로 알고 그만둬라, 정치의 야망도, 공천도 안 되고 말이에요. 정치 야망도 갖지 마라, 오로지 전문적으로 방첩 일만 하다가 그만둬라 하는 취지로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몇 분들은 검찰, 경찰력을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공 방첩력의 두 가지 문제가 냉전시대에 간첩 잡는 것하고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의 문제입니다. 냉전시대에 간첩 잡는 것은 안 잡는 게 예술이거든요. 간첩은 미행하고 추적하고 오히려 간첩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거짓정보를 흘리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암흑 속에서 잡는 것이 예술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간첩이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달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첩 방첩력도 필요하고, 오늘날 FBI라든가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 불란서의 경찰력이 합치되는 이유는 간첩 이외에 새로운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 대테러, 대량 살상무기, 국제 마약조직 이것은 보자마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테러는 잡아서 수사하면 늦는 거예요, 이미 터져 버리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은 수사도 아니고 예방을 해야 되는 방첩공작능력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예요. 이율배반적인 속성에 범죄까지도 같이 취급해야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은 과거지향적이고 사건 중심적이거든요. 사건을 형사절차법에 따라서, 형사증거법에 따라서 유죄를 받는 데 지향되어 있지 검사는 결코 범죄 뿌리를 뽑으려고 지향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문화가 다른데 우리 방첩, 그런 간첩이라든가 초국가적 안보위협세력을 기존 검찰, 경찰에다 맡긴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기구의 폐해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실질에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되고 문화가 다른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선 위원입니다. 진술인들 오후까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또 우리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바람직한 국정원으로 제자리 서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진단 속에 그 진단된 문제점을 어떻게 도려내고 고칠 것이냐 이런 쪽에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3, 40년 전 국정원의 실태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막 혼재되고 나니까…… 저로서는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사실 저도 국정원에 들어가기 전과 국정원에서 1년을 본 입장에서 정말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밖에서 보신 모습으로서 자꾸 국정원을 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이것 진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아까 존경하는 송호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를. 과연 국정원이 축구에서 공격수, 방어수, 감독 역할을 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축구선수를 보고, 축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가서 농구 해라, 배드민턴 해라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본 국정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도 보는 문제점이 있고 법령상의 문제도 있고 또 안의 사람 인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보강해 줄 것은 보강해 주고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은 수술하자 이런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국정원의 그동안의 논란…… 오늘 존경하는 진술인들 국정원의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든지, 과거 고문 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이야기니까 더 이상 논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우선 대공수사권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력, 수사체제 아무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고 오히려 보강시켜 줘야 됩니다. 오히려 보강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툴이 없습니다, 수단이. 뭐냐 하면 지금 무선전화, 휴대폰전화 감청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거처럼 도청하고 하는 것은 막아야지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장 받아서 감청이 안 되는 이런 현실 이것 우리 고쳐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여야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파트의 정보 파트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꾸 이런 사찰 논란이 생기는데 저는 그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어감도 그렇고요. 그것이 과연 국정원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문제의 사단이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 토론회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종교 분야라든지 어디든지 종북 세력이 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정원이 촉수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건 무장 해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촉수를 들이대되 기자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국정원 정보 스파이들은 거기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취약 요인으로서 언젠가 우리 둑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구멍일지 아닐지에 대한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그동안 국정원이 지휘부도 그렇고 말단 직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었다는 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현상에서 벌어지는 시위 현장이라든지 모든 갈등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은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 아는 목적이 무슨 정책에 대한 훈수를 둔다든지, 아까 한희원 교수가 이야기하듯이 무슨 컨설턴트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다, 이런 차제에 이것을 확실하게 국정원 수뇌부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국정원법에서 말하는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그 목적하에 정보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정보를 거기에 맞춰서만 수집해라, 작성해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촉수되는 부분을 통제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과연 나중에 진짜 만에 하나 둑이 무너졌을 경우에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007년 경선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항상 문제됐던 게 박근혜 파일이다, 이명박 파일이다, 이번 댓글 사건에서도 김상욱인가 하는 사람이 정치권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 장사하는 사람들, 왜 이러는가요?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이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급정년제가 도입되어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불타는 애국심으로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직급별로 승진이 안 되면 50이 안 되어서 퇴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과연 정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 그 사람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낀다면 정권 바뀔 때마다 어디 기웃거려 가지고서 승진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것을 바깥으로 내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해방이 되어서 그야말로 전문 정보관으로서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뭐냐 이런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국내 파트를 폐지해야 되느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특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대해서 한희원 교수하고 박성현 주필님 그리고 두 분 중에 이광철 변호사 이렇게 짧게 한마디씩 대답을 해 주시지요.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으니까 1분씩만……
첫 번째, 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애국법이 되었건 해외정보감독법이 되었건 조사권한규제법이…… 법을 만드는 것이 의원님들이 통제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보고서를 받는 것이 통제의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 사찰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언론이 사용하는 용어를 썼는데 사찰의 다른 측면이 바로 첩보 수집입니다. 사찰의 긍정적인 측면인 첩보 수집이 사찰이라는 이름으로 지탄받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역시 합리적인 논리일 것이고. 세 번째, 직원 복지 문제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는 대전제가 됩니다. 직원 복지에 대해서도 저는 책에서 나열한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나 지식인들이 사실이나 진실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 놓으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문란하게, 위험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적시는 안 하겠지만 고위직을 지낸 분이 무지하게, 그것도 북한 관련, ‘북한에서는 1번, 매직이라는 1번을 안 쓴다’ 그러셨다고요. 그러고 장성택 죽으니까 ‘1번 동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그러면 그렇게 정말 국정원장급의 고위직을 지낸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나 또 전직 국정원 하신 분들이나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 버리면 그 생태계 위에, 아까 민병두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의 작은 불씨, 통전부나 정찰총국의 작은 불씨가 그 생태계에 파고들어서 그게 독약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요. 그래서 제발 정당에 계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일반 지식인들 또 저 같은 전문가들, 우리 사회가 사실과 팩트에 관한 존중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주 핵심이다…… 그리고 국정원도 자기의 직업윤리를 그런 데서 찾아야지요. 그게 직업윤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가 문란한 것 같습니다.
김회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큰 틀에서는 공감합니다.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종북이라고 했을 때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북한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북한의 어떤 주장에 대외적으로 동조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정부ㆍ정권에 비판적인, 정권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1번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까지 종북으로 범주화시키는 것은 명백히 반대하고 지금 국정원이 사용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개념은 명백히 세 번째 부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권자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국민의 대표 선출 과정에 이렇게 개입해 가지고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그거야말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장 차이 또 역지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A당과 B당이 있다고 했을 때 A당이 집권 시절 임명했던 방송사 사장을 B당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해임하는 그런 회의 자리에 과연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참여해 가지고 해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그게 국내 보안정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고, 그 점에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 보안정보의 폐지에 관련돼서는 이미 안기부의 대공수사단장을 지냈던 정형근 의원께서도 주장한 바 있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그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1분만 주십시오.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하십시오.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때 제가 다 해명을 했고요. 오늘 발표문에 보니까 무슨 후임자 선정을 위한…… 그날 그 모임은 그런 모임 성격도 아니었고 그런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검찰에서 자료를 내라 그러는데 자료 제출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용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각하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 이광철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는 제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검찰하고 사법부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혹만 제기를 해서 던져 놓으면 그다음에 검찰에서 무혐의 각하 처분을 하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든 계속 그런 의혹에서 ‘너는 왜 그랬냐’ 이렇게 추궁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광철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신중하셔야 된다, 더군다나 법조인 아니시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인용한 말씀은 그 이상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정도 하시지요. 다음은 문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위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단한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력기관일수록 법에 따른 업무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 헌정질서의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의 업무 수행은 철저히 법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보면 첫째는 정보수집입니다. 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 정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보안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한 기획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계도활동이나 대국민들이 혹시라도 북한의 주장에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댓글 달고 트위터 하는 활동까지도 국정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떡을 많이 쥐고 있으면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국정원의 권한도 너무 많은데 거기다가 또 사이버심리전까지 국정원이 하라는 것은 그것은 국정원의 발전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희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번 국정원 개혁의 목표입니다. 저희 민주당도 국정원이 보다 더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대북정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 주고 인원도 더 많이 배치하고 또 해외정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배치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더 잘 대처를 하고 또 세계 속에서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보니까, 여야 간 토론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론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토론을 해 보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있고 서로가 조금씩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한희원 교수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지금 CIA 같은 경우 미국 정보위원회에 1년에 1000건 이상의 보고를 하고 수천 건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고하고 브리핑이 많지요. 브리핑 제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보위는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비밀이라고 답변을 안 합니다. 유인태 위원님께서 예를 들던데 담당 국장이 몇 급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한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한테는 정보를 요구하셔야지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 및 자료를, 자료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일반 행정부처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국정원의 비밀주의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 줘야 되고요.
정보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주의와 국민의 통제라는 그 사이에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의 정보위원회 시스템, 국정원과 국회하고의 관계는 너무 비밀주의에 편향되어 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라고 보고 제 책에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써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다 더,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쓰고 있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철저히 지켜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국회 전체에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정보위원 몇 명한테만 국정원의 업무를 보고해라, 그리고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는 전제로 해서 모든 사실을 다 보고하고 또 사전 사후 승인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과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안보국(NSA)의 비밀자료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누설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FBI가 수사를 하니까 상원 정보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계좌추적에 동의했고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해서 스태프 한 80명 그다음에 정보위원 13명인가 이런데 다 거짓말탐지기에도 응했고 계좌추적에 동의했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와 정보기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서로 간 신뢰관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지요, 견제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도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을 보고받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주권국가나 정보기구가 해야 될 네 가지 미션이 정보수집, 정보분석, 비밀공작, 방첩공작인데 미국 상하원 정보위원회가 풀리 앤드 커런틀리(fully and currently), 충분하게 실시간적으로 보고받는 영역은 사실 4인방 8인방 해서 비밀공작 영역입니다. 왜냐 그러면 방첩공작은 이건 알 필요도 없고 알아 봐야 정보위원회에서 머리가 아픈 영역이에요, 이것은 20~50년 걸리니까. 비밀공작은 이것은 실행할 때까지만 보안이고 이미 실행이 돼 버리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밀공작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견해가 이 비밀공작의 타당성에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협동적인 차원에서 같이 공개를 하는, 협조를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들이 사실은 국정원이 그동안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계속 사실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전부 다 60년대 70년대 그 시스템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그렇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대에 맞게 또 글로벌 시대에 맞게끔 고쳐 줘야 된다…… 사실은 이게 국정원의 개혁 논의가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원입법 문제, 애국법 문제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쉽게도 정치개입 했느냐 안 했느냐, 댓글이 맞냐, 사실 이거 좀 저급한 수준의 논의 아닙니까?
제가 얘기……
그렇지만 국정원이 지금 그동안 그런 수준 높은 활동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정치개입이나 댓글 달고 이런 건 좀 국정원이 손을 떼고 정말 제대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보충하겠습니다. 정보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답변시간 드릴게요.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의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드릴 때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은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어서 오히려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모든 걸 통합해서 감독하도록 하고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한쪽으로 통합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분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정원의 특별한 케이스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인데 국가정보기구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정보기구에 대해서는. 물통에 물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보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반이나 남은 겁니다. 아까 어느 분이 인도네시아 숙소 침투 얘기를 하던데 부정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그게 실패했다라고 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데까지 다 하는구나. 안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베시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인데. 그다음에 통합이냐 분산이냐 하는 논의의 핵심은 그것 역시 정보기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자는 측면인데 정보기구가 많이 있는 나라들, 미국은 16개가 있단 말이지요. 16개가 있는 나라일 경우에는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 DNI가 창설된 거예요. 그 자리를 원래 CIA가 같이 겸직을 했거든요. 이게 DCI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의 정보 수요는, 정보 요소는 기껏 해야 국가정보원, 군에 몇 개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은 사실 본격적인 정보 요소는 아니란 말이지요. 없는 경우에는, 통일 한국 된 이후에는 DNI 체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획조정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DCI 체제라는 얘기거든요, 옛날 2004년 전에. DCI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정보 사이즈라든가 환경으로 봐서 옳은 방향성이다, 그래야 예산에 걸맞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몰랐던 사실을 네 분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저도 정보 분야에서 국가의 중앙정보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기무사령관이라는 부문 정보기관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규모는 작지만 제가 직접 수행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잠깐만 장유식 변호사님, 정보의 수사ㆍ수집 기능과 집행 기능을,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정보의 생산 기능과 사용 기능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정보기관도 정보의 생산, 다시 말해서 수집ㆍ종합ㆍ분석ㆍ평가를 해서 정보 하나를 생산하고, 엊그제 남재준 원장이 얘기한 대로 수백 개의 첩보 중에서 겨우 하나의 정보가 나옵니다. 정보의 생산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수집을 해야 된다…… 정보의 수집 역량을 없애 버리면 분석할 게 없어지고 그러면 정보가 나오지를 않지요. 그렇다면 정보기관의 존재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수집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사찰이라는 용어로 둔갑을 했던 거예요. 둔갑을 해 가지고 아까 한 박사님이나 여기 이철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시위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면 이게 사찰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보기관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국민적 차원에서 정보생산기관은 분명히 생산을 하는 여건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고 그 수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둬서는 아니 된다…… 첩보 중에서 가치가 없으면 중간에 가다가 분석 과정에서 다 없어집니다, 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정보생산기관이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로 한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아, 이것은 국정원장이,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국방부장관에게 주는 거고, ‘이것은 청와대에서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청와대에 주고…… 저도 사령관 할 때 정보가 올라오면 그 사용자가 누구겠느냐, ‘이것은 장관님께서 사용해야 돼’ 그러면 장관한테 보고해라, ‘아, 이 정도면 육군참모총장이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육군참모총장한테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를 사용하는 거지 모든 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다 공급하면 거기서 그 정보를 보고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사용권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제출되는 것은 100% 이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오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분리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공수사국을 경찰에다 줘야 되겠다……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3년 내지 5년만 지나면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다, 치안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대북정보, 후방 지원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금방 또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그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대북, 보안 뭐 이것까지 하라…… 대북까지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간첩이 하나 내려오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령 내려오는 것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분야는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DJ 정부에서 한 500명 요원들 축소했지요? 그다음에 노무현정부에서는 더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정부에서는 70%까지 떨어졌던 수사요원을 88%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결과, 자 보세요, 간첩 검거 실적. 노무현정부에서 현저하게 뒤져 있어요. 이제 조금 이명박정부부터 다시 요원을 늘리니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공 분야의 간첩 검거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첩보 수집이나 이런 것도 이 기능을 약화시켜 놓으면 또다시 이런 결과가 어느 분야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기능은 더욱 보강되고, 물론 정치 개입은 절대로 차단되어야 됩니다. 보강되는 방향으로 또 미래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박성현 박사님께, 우리 국정원이 앞날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은 더욱 보강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사이버 관련되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이버관리규정으로 지금 관리되기 때문에 사전 탐지ㆍ차단, 피해 최소화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갖지 않으면 안 될 기능으로 보여지고요. 테러 이것 뭐 지금 눈앞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러방지법 또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돼서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국정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지원법들이 엄청 강화되어야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동통신이 감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색영장을 받아 봐야, 감청 영장을 받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안보 취약지구에서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1분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정식으로 영장 받아 가지고 감청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로 전화 뭐 이렇게 하는데 받다가 조금만 비밀사항 비슷한 것 나오면 ‘야, 이것은 감청되니까 휴대폰으로 하자’…… 끝입니다. 정보 수집이 안 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이광철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온정주의가 깊습니다. 그래서 한희원 교수께서 미국의 예를 들면서 ‘정보기관들이 분산이 아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보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아닌 분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스스로 당해 정보기관에서 관리ㆍ감독도 하게 되고…… 아마 지난 대선 때 이렇게 분산됐으면 국정원과 청와대, 우리 군이 사이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군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국가에 충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 지난 대선에도 개입을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저는 통합이 아닌 분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두 가지 논거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특히 통합을 해서는 안 되는,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헌정사가 좀 짧고 그리고 어떤 근대의 정신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 쟁취해서 우리 헌정체제를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구 나라와 비교해서 정치권력을 둘러싼 어떤 다툼의 양상 자체가 조금은 폭력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권력을 차지한 쪽에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든지 환경이 상당히 더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국정원이 국내하고 국외 부분을 좀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정원이 국외 부분과 대북 부분을 같이 다루면서 국내 부분까지 다루다 보니까 통제를 하려고 들면 ‘정부기관에서 뭘 알려고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알려 주면 악용되고 적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통제가 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통제의 범위가 되어야 될 부분들 말고 명확하게 분명히 의회라든지 국민의 여론으로 통제가 되어야 될 국내 부분도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배치가 전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이관한다면 의회의 통제, 국내의 통제도 훨씬 더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온정주의라고 말씀을 한 것은 군에서 그나마 평가받은 이종명 국정원 3차장이 군에 있다가, 심리전단에 있다가 국정원으로 갑니다. 국정원으로 가는데 그분이 다시 연제욱이라는 국방비서관을 심어 놓고 또 청와대와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이게 만약에 분산됐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교수님, 조금 전에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다만 오늘 역류, 리버스(reverse)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역류한 정보에 대해서는 차단 내지 방지를 해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원은 방어심리전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방어심리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은 개인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개인 심리전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지난번에 역사교과서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현령비현령이 아니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현안을 놓고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조선 창업을 한 이성계를 놓고 여말선초 사학가들은 역성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사람들은 사문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어심리전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방어심리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외국 세력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아니요, 방어심리전은……
방어심리전의 본질적인 개념이 이렇거든요……
방어심리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의 지령과 북한체제 선전ㆍ선동, 대한민국 정체성 및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 세 가지 영역에서는 방어심리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이 교과서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학계에서 참 논란이 많은데……
아, 하는 것은 맞는데 개념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렇습니다. 원래 사이버 영역에 대한 방어심리전의 본질적인 지향점은……
북한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인터넷을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방어심리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 문제지요.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가 일본에 가 있고, 북한의 사이트가 중국에 가 있는 게 문제지요. 북한에서 인터넷 안 하는 것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조선신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그런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역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역류뿐만이 아니라 적들이 하는, 적대세력들이, 상대세력들이 하는 어떤 우리 국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인 의식을, 자유민주적인 의식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차단하는 그것까지 필요하지요. 댓글 달지 말고 차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게 방어심리전의 본질적인 목적이지요. 그런데 댓글을 달았다는 게 문제인데, 방어심리전은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게 국가정보원의 역할이라는 거고 더 넘어서서 공격심리전, 우리도 똑같이 국정원에 대해서…… 미국은 2003년도 이라크 전쟁할 때 후세인에 대한 여자 문제, 마약 문제, 후세인이 이미 병사했다는 문제, 온갖 악선전은 다 퍼뜨렸거든요, 심리전으로. 그러니까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심리전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과 군은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시행 행태를 보면 대남심리전으로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 공감하는데……
이것 보면 계속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대남심리전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겠지요. 방어심리전을 하다 보면,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여기에 대한 걸 막다 보면, 일부 거기에 관심 있는 우리 일반 시민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모든 시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방어심리전은 어차피 우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하는 것이 그쪽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본질적인 지향점은 상대세력이 하는 심리전을 막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라 이거지요. 그게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공세활동이 아니라는 거지요.
말은 그렇게 해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성현 진술인!
예.
지금 북한하고 우리의 국력차가 분단된 이래 최대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GDP를 보면 거의 한 40 대 1, 1인당 GDP는 20 대 1 정도 되고 그래서…… 또 북한의 지금 상황이 스물아홉 살의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장애에 부딪혀 있고, 이번에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장성택 처형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동요 상황을 진정시키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데요. 그리고 평양하고 평양 이외의 지역을 보면 상당히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평양 같으면 우리나라의 한 80년대 정도, 나머지 지역은 해방 후 정도의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남북 간의 국력차라든지 또 북한의 급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봐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요?
작년 10월 24일 날 유엔데이 기념일에 ‘유엔의 임시행정기구 UNTA를 이용한 북한 급변사태 대응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한 적이 했습니다. 제가 주동자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만약에 국정원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통일 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물꼬를 크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로 묻고자 하는 것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벌어진 남북 국력 차이에 의해서 또 북한이 앞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이라든지 기능이 예전보다는 훨씬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요?
특히 낯선 환경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정보 사이드의 국정원과 군이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까지 염두에 두시고 국정원 개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심리전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지금 아마 검찰이 국정원 쪽을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사이트들이 외국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뭐를 했고 뭐를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저는 남재준 원장님도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 말씀 하셨듯이.
박 진술인,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희원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민주당의 개혁안을 보셨습니까?
예, 대략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한 것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이고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하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일반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과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특별권력 관계에 있다고 해서, 또 그 미치는 영향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쉽게 말해서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같이 처벌하는 것은 이게 과잉금지ㆍ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뭐 제가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고 검사도 하셨으니까……
법조인이면 다 공감할 내용이고요. 그런데 국가정보원 업무에 대한 업무 통제로서 정치 개입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치 개입의 모습이 정치 내적인 모습이 있고 정치 외적인 모습이 있는데, 정치 내적인 모습은 정보요원의 처벌로 가능한 거고 정치 외적인 요소도 공범 규정을 같이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형을 신설하면 공범도 역시 그 정도 형을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겠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아니고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살고 나서 자격정지 기간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맥시멈으로 맞아서 7년 징역 살고 그다음에 10년 자격금지 하면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거의 치명적이고 아마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건데, 이러한 과도한 형벌이 가능하겠어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개혁의 틀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 유형을 정한 다음에 형량은 아마 또 합리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연장은 징역형의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공소시효는 연장이 될 테고……
예, 당연하지요.
또 어떤 것은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 그런 말까지 있는데, 공소시효 폐지가 있는 범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주로 반인륜적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4대 관할 범죄가 그렇습니다.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라든지……
전쟁범죄……
아니면 부녀자 납치, 그다음에 강간살인 이런 아주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상식에 너무 반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역시 전체적인 틀을 잡으신다면 여야 위원께서 그 형량을 정하는 건 마이너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관원 출입을 통제해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워낙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기관원이 국가기관에 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관련해서 제가 사실 주고 싶었던 자료가 이거거든요. 국정원이 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정당ㆍ언론ㆍ국회에 국정원 요원들의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상시’에 방점이 있는지 ‘출입금지’에 방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대상인 국회ㆍ정당ㆍ언론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건 잘못된 발상인 것이, FBI 내부지침인데 FBI는 민감정보라고 그래서 국회ㆍ정당ㆍ종교계에 대한 정보활동을 개시할 때 지침을 30페이지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국회나 정당이나 언론이나 종교계는 국내 보안ㆍ방첩 정보를 수집하는 보고죠. 그런데 이거를 제약하겠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정부 개혁을 이유로 해서 정치적인 흥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세련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은…… 이 자료를 제가 어제 새벽까지 봤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블랭킷, 비밀 처리해서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유추는 해 보겠더라고요. 이거가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힘든 노력이라고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께서 몇 가지 숫자 통계를 이용해서 지난 정부의 국정원의 직원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간첩 숫자가 줄어들고 숫자가 늘어날 때 간첩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통계를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 정부 때,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 정부 때 그때하고 또 비교를 해 보면 또 좀 다른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숫자가 늘어나서 간첩 숫자가, 이게 지금 간첩으로 최종 판결을 받은 숫자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변론을 해 본 걸로는 국정원에서 간첩이라고 기소를 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간첩 숫자 는다는 게 꼭 기능을 축소하면 안보에 허점이 생긴다 이렇게 바로 직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오남용의 사례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통계를 바로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중의 한 분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도 나온 것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는 법률상의 개선,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어떤, 사람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국정원개혁특위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이 잘하면 되는 거고 그냥 대통령께서 국정원에 ‘운영 잘해라’ 지침만 이렇게 내리면 될 텐데 그걸로 지금 국정원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런 정치 개입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혁특위까지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법에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입을 원장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공공연하게, 특히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을 지금 개정해서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국정원의 현재 운영상의 실태 문제도 좀 지적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핵심적이고 또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대북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보 수집의 기능을 전문화,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법에 없는 일 또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까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오남용의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법을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많은 국민들이, 저희 특위 위원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번에 국정원을 정보 수집 기능만으로 개편하고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면 국가 안보의 허점, 예를 들어 만약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을 때 이 간첩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결국 국정원에서 간첩에 대한 대공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치안본부 대공과가 검찰과 경찰에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보다 더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한 답만 찾는다면 수사권을 국정원에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인, 현실 실무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첩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수사를 국정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송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시ㆍ도 지방경찰청 산하에 보안수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보안수사대가 상당 부분 수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국가보안법 관련 변론을 하는 것들을 보면 국정원보다 오히려 지방 시ㆍ도 경찰청에 소속된 보안수사대가 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법조 중에는 국가 변란이라든지 반국가단체 결성이라든지 간첩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일부 더 전문성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게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국외에서의 정보 수집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 절차가 적용되어지는 그 절차부터 경찰이 한다고 그래서 무슨 안보에 위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최근에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정원이 수사했다가 인권 침해와 조작의 논란도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은 법무부와 법무연수원과 경찰대학부터 시작해서 연수원에서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양과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담당 수사관은 그런 전문 기관의 훈련을 받고 있는가요?
뭐 그런 것조차 비밀이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분 더 주시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의 사법제도, 사법 절차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수많은 기간 동안 수사 전문 인력 그리고 검찰이나 법조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진범을 찾아 나가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인 조사를 해 나가는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그 최고의 훈련 과정은 법무부와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원들은 그런 훈련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다,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에서부터 해 왔던 그런 자체적인 노하우만 있을 뿐이고, 그런 노하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훨씬 많이 갖고 있다고 일단은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더 해서, 대테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방은 정보 수집을 하고 테러 방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물리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테러 예방의 문제도 정보 수집을 국정원에서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테러에 대한 위험이 생겼을 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국정원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군대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원법안 얘기가 나오면서 사이버수사 그리고 테러방지법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도 나왔고 그 이전에도 나왔고 중동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테러방지법이 나왔는데, 사실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테러에 관련된 정보, 사이버와 관련된 정보들을 국정원에서 통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결국은 그 당시에 국정원이 권한 강화를 하면서 테러방지법 관련된 규정들을 딱 내놨는데, 결국은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틀어쥐고 그 이전에 다른 어떠한 개혁 조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집행 기능이 더 강화되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집 기능과 집행 기능이 분리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 가지고 분산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로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필요했었던 그런 기능들조차도 국정원이 취득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국정원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법적 근거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좀 한계를 가져왔었던…… 그러니까 불신에 기초해 가지고 조직 논의를 하니까 결국은 국정원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들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냐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장유식 변호사님, 국정원은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지요?
예.
왜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우리 4대 권력기관을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행 기능을 갖고 있고요.
뭘 집행합니까? 간첩 잡는 데 권력이 필요하나?
수사권을 갖고 있죠.
수사…… 보안사범, 간첩 이런 사람 잡잖아요, 일반인을, 국회의원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작용을 했고, 사실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국정원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문제가 풀려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권력기관이라면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유인태 위원님, 끗발이 세다고 하는…… 과거에 사찰 형태의 그런 형태 또 보안감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보안감사 1명이 무소불위로 막 흔들어 각 기관에 들어가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기관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유 업무 그대로 하면 법대로 업무를 하면 전혀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험난한 일들을 하는 기피 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정리 안 하고는 계속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오늘 토론 과정을 보면서 권력기관이라는 데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성현 주필님, 이런 데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일단 국정원은 누가 뭘 공격을 하면 요새 조금 반박을 하는데 일단 반박을 안 하는 게 프로토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은 동네북이에요. 권력기관인 게 아니라 동네북입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아마 부처를 잡고 흔들 수 있었어요. 감사 권한이 있었거든요.
보안감사라고 큰 권한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간첩들 잡았는데 왜 무죄가 많이 나왔느냐, 재심에서,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간첩 행위를 안 해서 무죄가 아니고 요새 잣대로 갖다 대니까 그 당시에 강압 행위가 있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무죄가 대부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가지고 일반 범인을 잡는 것을 간첩 잡는 데 갖다 대니까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별형사소송법 이런 걸 만들어서 간첩 잡는 데 이런 데는…… 간단한 예로 지금 우리가 유선통신이나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서 처리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화번호를 바꾸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오늘 바꿨는데 오늘 감청하러 들어갔더니 번호가 바뀌었다, 그럼 못 하잖아요. 못 하면 그걸 별도로 해서 오면 도청이 됩니다, 그게, 영장 안 받았으니까. 간첩은 매일 전화번호 바꾸고 하는데 언제 그걸 하느냐, 그래서 이런 절차상 문제들…… 과거에는 또 고문이 좀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무죄가 된 거지, 국민들이 볼 때는 간첩을 전부 조작한 걸로, 물론 한두 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국 CIA가 냉전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산화가 다 무너졌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유럽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의 일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제정보를 수집하자, 경제정보를 수집하러 온 나라에 다 갔어요. 교육을 받고 갔는데 가서 경제정보 수집하려고 하니까 또 경제기술이 금세 바뀌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CIA도 경제정보 수집은 대부분을 포기한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정보를 합니다, 지금. 주로 뭘 하느냐? 테러정보 합니다. 미국은 CIA가 전부 테러에, 사이버테러ㆍ테러 이런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민주당에서 해외경제정보처로 해라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CIA도 못 하는 것 우리가 가서 세계 경제정보를 수집해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또 민족을 지키는, 민족은 북한도 있습니다. 만약 통일 후에 북한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런 정보 수집 또 우리 국민이 정말 생각도 못 하는 테러 이런 데서 우리 국민이 존립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수집 그다음에 그에 관한 수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벗어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권력기관만 벗어나면 야당에서도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아무 권력도 없고 그저 험한 일만 하는 데 가서 그런 데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해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국가정보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출입금지를 한다’, ‘출입’이라는 말은 뭐냐 이거예요. 국회에 출입한다는 것은 국회에 사무실을 두고 와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출입이라고 하지…… 길거리 정보입니다, 국정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와서 누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좀 물어보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게 하면, 국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여기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정보 어디 가서 수집하느냐 이거예요, 귀신도 아니고. 이석기 같은 사건이 여기서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 어디 가서 정보를 수집합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상시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면…… ‘오늘 봤는데 너 어제도 왔나?’ ‘오늘도 왔나?’ 그러면 ‘상시’는 뭐가 상시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발상들을 해 가지고 일도 못 하게 만들고 위축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 국민이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국가정보원을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오늘 진술인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장유식 진술인에게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근거 이야기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죽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오해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공업무와 그리고 해외업무에 훨씬 충실하게 열심히 누락됨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그런 정보활동을 하지 않고 국내 파트에 집중하거나 위법하고 탈법을 해서 문제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요. 하나 더, 좀 사소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형량이 높아지면 공소시효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일부에 있어서는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 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5년, 7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그와 같이 집단 학살이라든지 이런 범죄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더 실효성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하되 위법은 막자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사이버심리전 관련해서 이미 많이 나온 바와 같이 명쾌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되었고요. 나아가서 방어심리전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국정원에서 자체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가 있고 이것이 위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오전에 제가 질의도 하고 진술인이 답변도 했는데요. 장유식 진술인,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에 보면 대공심리전은 문체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래 부처에서 하던 것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정원은 필요하면 예를 들어 그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추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야기한 대로 댓글을 달고 그 심리전을 직접 하는 것은 이 업무조정 규정상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마 국정원에서 셀프 개혁안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또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신 심리전은 지금 사실 방첩기능하고 통신제한조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법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문공부가 원래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공보라고 하는 기능이 강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쉽게 이해가 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유연한 조직, 뭔가 대국민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해 왔던 규정에 비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담당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오전에도 했지만 이번에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 중의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애초에는 댓글을 그냥 트윗을 하다가 이게 120만 건, 2200만 건 이렇게 되니까 봇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나 일정 대상이 되면 다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부 언론매체를 아주 집중적·집단적으로 전파를 했는데요. 오늘 진술인으로 나오신 분, 뉴데일리 주필이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박성현 진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뉴데일리 건에 대해서도 링크 및 RT를 했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민족의 원수 김정일은 조문해도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는 못 가’, ‘문재인, 국보법 폐지에 총대 메 달라 했다’,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맞는 말이라면 국정조사 한번 해야 할 듯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겸 박성현 진술인, 변명이나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보면 뉴데일리 이 문건에 대해서도……
제가 왜 변명의 주체지요?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제가 뭘 설명하지요? 남이 저희 회사, 그게 누군지 국정원인지 저는 몰라요. 저희의 글을 나른 것에 대해서 제가 왜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됐고요.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밝히는 것이고……
예, 감사합니다, 알려 주셔서.
한희원 진술인께,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흔히 말하는 셀프 개혁이라는 안을 보면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진술인께서 이야기했던 국내 정치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충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정치 개입 금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자료를 드릴 것은 존경받는 로버트 게이츠 국장이라고 CIA 국장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CIA 국장을 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정보의 정치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논문 수준의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정보의 정치화라는 것이 과연 뭔지를 다시 한 번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법이 뭔지를, 송호창 위원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를 보면 그것까지 해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해법 중의 하나가 옴부즈맨제도를 로버트 게이츠 국장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셀프 개혁안에서 말한 부당명령거부심사위원회인가 이것은 이의도 아니고 바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평화 시의 소리 없는 전사들인데, 그러니까 군대조직인데 여기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도 조직이 통솔될지 오히려 위원님들이 걱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게 근거로써 잘 안 맞다, 이유야 다르지만 그게 미흡하다 또는 맞지 않다고 했는데 장유식 진술인에게, 각도는 틀리지만 그런 면에서 부당명령심사청구센터 가지고 현재 이루어졌던 위법이나 불법을 다 막을 수 있지 않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지만 공익신고에 준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진정하게 안에서 벌어지는 또 폐쇄적인 조직에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대안을 제시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원의 조직 특성상 사실 부당명령 거부라든가 또는 공익신고 두 가지 제도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적당히 어울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반 공무원 조직하고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프 개혁안이 좀 궁여지책처럼 나와 가지고 체계정당성이 좀 상실된 측면들이 없지 않은데 그 두 가지 제도를 지금 한희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부당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고 다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현재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기관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 오전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할 기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아주 극한 상황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전ㆍ현직 정치인을 비롯해서 국내 상황하고 북한 상황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일치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취득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만 그것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취득된 정보를 국익과 관계없이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만은 제재하는 근거 규정을 좀 두든가 강력한 처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민주당이 집권시절에 했던, 지금 여기도 다 앉아 계시지만 그것을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충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문제,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3조에 국내 국외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해석을 하면 사이버가 사실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것이 국정원에서 일부 댓글을 달다 보면 서로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쪽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또 정치권과 연결되어서 그런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희원 교수님, 제 생각인데 말이지요. 댓글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전직 국정원 출신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일파만파가 되고 물론 댓글을 달아서 부적절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또 한편 이것을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한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차제에 사이버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이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이 개혁 방향을 가져온 것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대북과 국가안위와 관련된 것은 국정원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그것과 관련 없는 국내 문제, 우리가 국정홍보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연관성이 대북이라든가 안위와 관계되지 않는 부분은 타 부처에다가 통일부라든가 다른 부처, 국정홍보처가 만약 바로 생긴다면,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심리전 하다 보면 그게 연관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긴박성을 요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정 홍보는 국정 홍보대로 해야 됩니다. 국정 홍보 내용 중에도 국가안보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이버 전쟁은 홍보 내용과 무관하게 아주 가십적인, 상식적인 또는 거짓말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정 홍보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휘슬 블로어, 딥 스로트의 문제인데 이것도 정보 세계의 휘슬 블로어는 일반 행정부처 휘슬 블로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좀 다르게 봐야지요.
다르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세계에서는 음모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보의 속성상 정보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다 가지고 정보 분석을 하니까―경쟁가설 분석이라고 그러는데―그래서 악역이 또 있어요. 악역이 있어서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국은 최상의 정보를 내다 보니까 일부만 보고 듣고 한 사람은 ‘저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휘슬 블로어가 된단 말이지요.
지금 일반 부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건 다르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 속성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통전부 산하에 225국 등……
그렇습니다.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조선신보 등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아마…… 저도 화면을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목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개를 앞에 시켜 가지고 막 끌어가는 장면들, 제가 그때 아마 한창 정보심리전이 붙었을 때 한번 우연히 그걸 봤는데, 이런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문제가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 주한미대사를 지낸 스티브 보스워스 이 양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미국 얘기입니다―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대부분 추측일 뿐이고 북한의 진짜 전략은 자기들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대사가 이런 말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세계 최강의 정보를 자랑하는 나라 대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정보가 아무래도 거기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보면 일본이나 미국의 정보를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데 또 안 줘요, 정보를. 그런 것 많이 느낀 적 없으신가요?
제가 답변할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의 세계에서 자체적인 정보수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셰어링(sharing)입니다, 정보 공유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없거든요. CIA 정보도 공유를 받아야 되고 일본 정보도 공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보 개혁 모습이 저 18세기, 19세기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것, 정치 개입 근절하고 하는 거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글로벌 정보기구하고의 정보 공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초라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댓글 문제나 정치 개입의 문제만으로 국한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 저는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는데 기술정보 유출도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택시 안에서 중소기업이 수십 억 수백 억 들여서 개발한 거 말이지요, 싱가포르나 등등 이런 나라들로 빼돌리는 기술정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유출이 심하다고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주요국 정보기관 조직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미국은 CIA나 FBI……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등등 해 가지고 그 공식 인원만 11만 명이 넘어요, 공식만, 비공식은 떠나서.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줘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미국의 CIA나 FBI 그다음에 DIA, NSA 이런 데 자료를 제가 취합해 보니까 공식 정보요원이―공식요, 비공식은 말고―11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쓰는 예산이 무려 63조 원 이상이 넘어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예산을 한 2조 정도 쓰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인원이 3만 5000명에다가―공식입니다―예산이 1조 5000억이에요. 이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예산이 1조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현 주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있는 돈 가지고 가장 알뜰살뜰하게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이 정보 업무에 대한 원칙적인 지원, 사심 없는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패한 깡패 권력기관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 거기는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망가뜨릴 바에는 그냥 해체시키는 게 낫다 그리고 ‘국민 각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 너무 늦게까지 붙잡아 놓는 게 미안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권력기관 또 국민의 신뢰, 지금 국정원 문제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왜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냐?’ 우리 장유식 진술인한테 묻던데, 요새 국정원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가령 지금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기 전이지요, 아름다운 가게인가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는데 어디 뭐 거기에다가 뭐 부산의 어느 의류업체들이 남은 재고 어디에다 떨이하느니 기부를 하고 이러던 데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국정원 직원이 찾아 갔어요. ‘너 왜 거기다가 기부하냐?’, 겁나지요. 아마 경찰관이 와서 물었으면 그렇게 겁 안 먹었을 거예요. 국정원이 찾아 와서 ‘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해?’, 끊었어요, 다. 자,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 기업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들 국정원이 한마디씩 ‘너 왜 환경운동연합하고 그런 거 해?’, 다 없어졌어. 그게 그러면 권력기관이 아니면…… 국정원이 아니고 딴 데서, 검찰이나 국세청은 그런 거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낯부끄러운 점은 있지만 거기가 친정이니까, 참여정부 때 국정원 직원들이 워낙 끗발이 없어 가지고 소위 지역마다 기관장 회식하는 자리 있잖아요? 군수, 시장하고 경찰서장, 거기에 국정원 조정관들이 안 나왔어, 그때. 가만히, 옛날 우체국장처럼 술잔 주는 놈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오니까는 이제 다 오는데 오니까 전부 이렇게 좀 눈치봅디다. 그만큼 권력기관화된 거예요. 왜 그걸, 현실을 자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제일 무서워해, 국정원.
잘못된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 하는 고유 업무 기능 절대 그것 훼손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 다 피차 마찬가지야. 그러려고 하면 그야말로 국정원이 그럼 권력기관화…… 아까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신 거야. 권력기관화만 안 되면 그 역할은 우리 해외 정보, 대북 정보, 우리 대테러, 그 고유 업무만 열심히 하면……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짓 때문에 자꾸 국정원이 도마에 오르니까 자기가 하는 고유 정보까지도 자꾸 이렇게 훼손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선 단기적으로 견제, 그건 그렇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똑같은 발언을 해요, ‘국회의 예산 통제 이것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정보처 기획단까지 만들고 국정원개혁기획단을 한나라당이 그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보위원회가 어느 정도 국정원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냐? 제가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국정감사 때 그런 제보가 있어서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고 이런 거를, 정치ㆍ선거 개입하는 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한마디로 전혀 아니라 그래.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을 불러 세웠어요. 급수도 승진을 시켰대,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당신 몇 급이냐?’고 그랬더니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비공개회의입니다. 정보위원만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지금 몇 급이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정보위원들한테 와서 대면보고 합니다. 지금 정보위의 속기록은 보좌관들도 못 봅니다. 정보위원만 볼 수 있어요. 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예산 책자 두터워요. 들고 와요. 그거 한 30분에서 1시간 봐 가지고 궁금한 거 ‘이건 뭐에 쓰는 거요?’ 그러면 예산관이 와서 설명은 해 줘요. 우리 이철우 위원은 보면 알겠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우린 암만 봐도 까막눈이야. 지금 그리고 우리 보좌관급들은 대개 2급 비밀취급 인가증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명이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한두 명한테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누설했을 때, 유출됐을 때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그거는 책임이 따르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다는 게 지금 아주 형식적인, 이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제가 사례만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지금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렇고 그래요. 권력을 쥔 사람은 좀 국정원이…… 청와대 있을 때 보니까 그럽디다. 국정원에서 저 미운 소리 하는 놈 뒷조사 좀 해 가지고 약점 좀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건 들게 마련이야, 사실 그런 인간이 있으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국정원이라,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것도 그렇게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 가지고 지금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잃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번의 이 정치권에서의 합의란 말이지요. 아까 우리 한 교수께서 ‘미국의 정보위원들은 보고하라 그러면 자기도 괜히 누설할까 봐 안 받으려 그런다’, 우리도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뢰를 받고 아주 본연의 업무만 하면, 괜히 내가 들었다가 어디 가서 또 실수할까 봐, 그런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한 지금 최소한의 고육지책이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한나라당에서 베껴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까 제 얘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반발했었는데 간첩은 절차만 잘못된 게 아니라 조작 간첩을 내가……
시간 끝났으니 됐어요.
숱하게 봤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질의를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만할까요?
아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돈 20만 원 주고 미안해서 하겠나……
한마디만 더 다시, 한마디씩만 진술인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 진술인들께 한 말씀씩 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좌에서 우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에서 좌로, 한희원 진술인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물어 줄 줄 알았는데 안 물어 줘 가지고. 그러나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다 가서 그런데. 지금 유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제 문제 그리고 간첩 조작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학문적인 성과는 다 고찰돼 있고, 의회의 통제는 그 부정과 비리를 밝혀낸다는 측면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 감독과 통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처치위원회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월남전 이후에 그 반성적 고려에서 1974년도에 FISA Law, 그러니까 해외정보감시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됐고 해외정보법원이 창설이 돼서 국내정보건 해외정보건 정보 활동과 관련해서 11명의 연방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들이 법무부에서 보안된 장치에서 근무하면서 영장을 그 사람들이 24시간 다 보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이석기 사건이라든가 간첩 사건을 또는 용공조작을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불법성이 농후합니다. 이거를 배제해 주기 위해서 FISA Court라는 것이 생겼고 더욱이 2001년도에는 애국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기구의 불법성의 상당한 부분은 입법의 불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장유식 변호사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국가기관이 국정원 때문에 1년 동안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도 그렇고, 오늘 12월 16일이 경찰이 대선수사를 발표한 딱 1주년인데 경찰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고 군도 그렇고요. 국가기관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기관이 아니어야 되겠지요. 그거는 뭐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이 뭐 뭐 뭐를 내려놓고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사권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수사권 문제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갈 문제지만 다른 문제들은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또 계속 가는데 더 이상은 국민들이 힘드셔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짧고 부족한 소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에 많은 변론들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국정원과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 왔습니다. 만나 보면 잠깐잠깐의 모습들이지만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한 분들의 헌신과 노력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진다라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국정원, 나아가서 국가보안법 의 도그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없으면 곧 나라가 망하고 적화통일될 것 같다는 그러한 도그마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제대로 국내 파트에서 손을 떼고 수사권을 다른 보안경찰 영역으로 이관시키더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적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당독재 왕조국가인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민주주의적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창조적인 생각들이 이 체제 안으로 모아지고, 그래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국민들의 의사를 심리전을 통해서 일부러 들어가서 막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나아가서 대선에까지 개입해 가지고 주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우리 헌법이 염원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서 진술을 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명, 즉 국정원이 제대로 된 역할, 제대로 본연의 기능을 행사하려면 국정원이 권력기구로부터 탈피하고 국내 영역에서 탈피해서 정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주필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용어들을 쓰셔 가지고 제가 반박같이 되는데 사실 반박은 아닙니다. 그냥 평소 제 글에 항상 썼던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지요. 그건 투표와 머릿수에 의한 결정일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선기능을 하게 작동을 하려면 그 사회에 공화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당정치나 선거로 흔들어서 안 되는 사회에 오랫동안 검증된 근본 원칙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는 2012년 정치가 너무 뜨거웠고 우리 사회에 공화가치가 확립되지 않아서 실제로 정당정치의 어떤 활동 영역이 아직 미약한 상태인 우리 공화가치, 즉 다시 말하자면 저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북한 전체주의의 붕괴와 자유통일 그리고 세계시장 이 셋을 침해하는 혹은 그 위에 오버래핑되는, 그래서 급기야는 북한 통전부의 선전ㆍ선동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한 언행이 혹시라도 정치권에서 있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정파중립성을 어긴 것이다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원래 뿌리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을 고치는 것은 고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사회 각 분야, 특히 정당정치 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작동하게 만들어 주는 그 주춧돌, 그 공화가치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가 정파를 떠나서 좀 퉁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 진술인의 귀중한 의견을 들었고요, 또 마지막 한 말씀씩 멘트를 해 주신 내용도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진술인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또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국가정보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청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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