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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10월24일(Thu)
광주지방국세청·대전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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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반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현장감사를 위해 국회가 아닌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호남지역 경제는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지역 체감경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지역 경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벤처기업 창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제조업 생산도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내수부진, 자금부족,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의 경영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 및 대전 지방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수관리방안과 더불어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귀담아듣고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지역경제 실태를 살펴봄과 함께 광주 및 대전 지방국세청의 현안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장 이하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는 오늘뿐 아니라 향후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종합감사에까지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께서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하여 각각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임창규 징세법무국장 박기화 세원분석국장 김형기 조사1국장 박봉식 조사2국장 최정욱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제갈경배 징세법무국장 김영진 세원분석국장 손남수 조사1국장 이동신 조사2국장 임동현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 임창규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미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정운영 과정에서 적극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화 징세법무국장입니다. 김형기 세원분석국장입니다. 박봉식 조사1국장입니다. 최정욱 조사2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광주청 관내 14명의 세무서장께서 참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및 참고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첫째,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저희 광주청의 세수실적은 6조 159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세입여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가면서 무리한 징수는 지양하되 숨은 세원 발굴이랄지 체납액 정리 등을 통해서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둘째,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납세성실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확대에 따른 개별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FIU 금융자료를 세무조사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폭넓게 활용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과 부당 감면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납세성실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와 대재산가의 부의 편법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광주청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전통ㆍ향토업소에 대해 적극적인 납세유예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 위주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서 세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체감형 세정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폐업자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원활한 재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민들의 명절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 세금 납부방법 개선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섯째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기 계속 성실기업과 조사모범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세정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로 국민의 귀감이 되는 납세자분에 대해서는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과 금융우대 혜택 제공 등 최고의 고객으로 예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 세금교육과 다양한 정책홍보 소통을 통한 선진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집행을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리자부터 공사생활에서 자제하고 솔선수범하면서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 영구 배제 등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현장방문 모니터링과 납세자 의견 청취 제도를 시행하고 성과와 역량에 의한 인사를 제도화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청의 세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간부 소개하신 다음 이어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전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전청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진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손남수 세원분석국장입니다. 이동신 조사1국장입니다. 임동현 조사2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청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세수실적은 7조 6628억 원이며, 부가세 환급 감소 등으로 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됨을 감안하여 남은 기간 동안 성실신고 납부 관리와 체납액 현금 징수에 집중하는 등 금년도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탈세 혐의가 크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대기업ㆍ대재산가의 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능적ㆍ고의적 탈세 그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하거나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대전청에서는 아름다운 납세자 상, 조사모범납세자 등 다양한 유형의 모범납세자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이미 선정된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주유대금 포인트 적립 우대, 통신요금 할인, 병원 의료비 할인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였고 장기 계속 성실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은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째,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투기를 집중 감시하고 세정수요 급증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등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도 본청의 세종시 이전 등에 대비하여 종사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여섯째,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분야 전담 감찰팀을 운영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렴동아리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전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성과와 역량 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곱째, 국민과 소통하며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 세금문예작품 입상 어린이들과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성실납세 의식을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혈액은행을 운영하는 등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전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서 국세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광주를 비롯해서 호남지역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전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청장님들께서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은 수도권과 영남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만 또다시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외면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호남 경제는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세청 과세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대 세액공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다섯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지원실적을 지역별로 나눠 보니까……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청이…… 그러니까 광주청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이지요?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예.
몇 위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전은 꽤 높기 때문에 제가 제갈경배 청장께는 여쭤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공제를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3조 8376억입니다. 이 중에 광주청은 겨우 64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주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호남 지역에 소재한 법인들의 소득금액을 보니까 이것 역시도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1개당 소득금액이 전국 평균으로는 3억 8600만 원인데 전라북도는 6700만 원,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고요. 광주가 1억 2200만 원 해서 열다섯 번째입니다. 전남은 1억 4600만 원 해서 조금 나아서 열한 번째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2억 초과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괜찮은 법인 수가 호남에는 얼마나 될까 이걸 뽑아 보니까 이것도 우리 호남이 전국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법인이 48만 2500개가 있는데 호남에는 이 중에서 2억 원 초과 법인이 414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의 부가가치세로 돌아가서 보면,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면 우리가 간이과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라는 얘기인데 이 간이과세자는 우리 광주청이 몇 위나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대전청장이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가장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 개인사업자, 전국적으로 간이과세자가 160만 명인데 호남 지역이 17만 4700개…… 그래서 35.96%거든요.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서 높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아야 될 것은 높고 높아야 될 것은 낮은 게 오늘의 호남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국세청에서 사업이 사실상 부도나거나 폐업해서 직권폐업한 것도 호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도 그만큼 경기침체 시에 우리 호남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에 호남지역에서 세금을 못 낸 체납자들 이것도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이나 돼요. 그만큼 호남 기업들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소득세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 소득 수준이 너무 적은 근로빈곤가구에 대해서는 EITC 제도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의 비율은 또 전국에서 가장 높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경우에도 호남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2004년부터 금년 6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호남권의 연평균 어음 부도율을 보니까 0.48%로 이것도 유감스럽게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드릴게요. 이 원인이 광주지방국세청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감사반장님께서도 저희 이쪽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사례를 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청 입장에서 보면 저희 청 관내의 세원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기반시설 자체가 조금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거기에다가 그전에는 조선산업 같은 게 조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쇠퇴되어 있고, 또 여수산단 같은 데는 과거에 투자가 좀 이루어지다가 요즘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의 경제 인프라가 이쪽이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정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특별히 어렵고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서 세정 서비스 제공하는 사례나 내용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은 세정지원 실적이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쪽에 중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의 특성을 살려 본다면 아까 EITC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에 6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좀 특화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지급 실적이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순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후보자였을 때 내걸었던 공약사업이 약 135조 원이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금년 5월 31일 공약가계부란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세 중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27조 2000억 원을 걷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27조 2000억 중에서 국세청 소관이 약 18조가 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은 그중에 얼마를 할당받았습니까?
할당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조사 비율을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장 때도 실제 겪었던 건데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해야 되는데 광주지방국세청으로 내려오면 기업들이 다 적다 보니까 어지간한 기업도 크게 보인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세적을 옮기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꿔서 얘기하면 적어도 세금 면에서는 지방에 있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예.
이제 세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는 것처럼 세정도 쥐어짜는 세정, 거둬들이는 세정에서 세원을 육성하고 키우는 세정으로 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청장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업자들을 더욱 사업이 잘되도록 세정지원 해서 훗날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선진세정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안종범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께서 이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광주와 특히 대전지역의 주민들이 애쓰시고 계시는 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바른 세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점, 다시 한 번 그 노력에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어려워진 경제 여건하에 또 우리 세수 여건도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대책의 우선순위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축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일단 과세 기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난 뒤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세율 인상이나 세목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 점에서 특히 국세청 그리고 특히 지방청, 오늘 국감을 하게 되는 광주청과 대전청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탈세를 척결하고 체납을 최대한 정리를 하고 해서 공평한 과세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청, 그리고 서울ㆍ중부청 때도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반복을 한다면 아까 이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세무조사라는 게 이제 과거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듭 계속 비유를 하는 게 과거식으로 세무조사를 인력, 즉 사람으로 하기보다 이제는 정보력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각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양 청은 각별히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과거식의 사람을 보내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세원을 추적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발상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여러 지하경제 양성화 중에 본 위원은 오늘 가짜석유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청장님, 가짜석유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요. 가짜석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제2조제10호에 보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존 석유제품에 어떠한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이 바로 가짜석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석유관리원하고 경찰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국세청도 함께 합류를 해서 이 3자가 가짜석유 단속 및 여러 세금 추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전히 상당히 미진하다, 즉 사람을 통한 추징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가짜석유 단속을 위해서 국세청이 시달해서 각 지방청별로 가짜석유 기동추적조사팀이라고 구성을 했고 지금 광주청은 한 팀에 여섯 분이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대전청은 아홉 분이 계시는 거지요? 여기 지금 팀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팀장은 안 나왔습니다.
팀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청장님한테 직접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6개 지방청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광주나 대전청의 경우 징수율이 지극히 미진합니다. 전국으로 보면 한 18.5%인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상당히 추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정상적인 유통망에 의해서 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실하게 석유를 판매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많은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인데 그 점에서는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세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게 반드시 바로잡혀져야 될 것 같은데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2년 기준에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건수는 313건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더라도 29건밖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또 기동추적조사팀이 올해 2월에 발족을 했는데 석유관리원은 그 상반기 동안에 175건을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청은 60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세청을 통틀어서 보면 66건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는 석유관리원이나 경찰청이 적발한 것을 가지고 그중에 추려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수도 적고 추징세액도 적습니다. 지방청별로 실제로 징수한 액수를 달라고 본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더니 지방청별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적어도 대전청, 광주청은 그동안 상반기 추적팀이 가동된 이후에 가짜석유를 단속해서 최종적으로 추징세액이 결정되고 징수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자세히 여쭙지는 못하겠지만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석유관리원, 경찰청, 그리고 지자체의 가짜석유 단속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대전청이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11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유관 기관과 업무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정도의 업무 공조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수준의 계획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철저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양 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유 관련 경찰청이 적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 청의 팀들의 여섯 분, 아홉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되, 적어도 석유관리원이 가지고 있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또 아까 각 청장님들이 보고하실 때 FIU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FIU의 자료가 11월 13일 되면 제대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양 정보를 가짜석유 단속, 그래서 추징세액 징수에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하고 시스템화할 건지에 대해서 각각 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청장님.
저희들이 우선 징수 실적이 좀 낮은 것은 이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실사업주들이 잘 밖으로 안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쫓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실사업자 추적을 잘 못 하다 보니까 징수액이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기동팀이 금년도 2월에 생겨서 이제 활동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미진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유관리원과 경찰청과 또 저희들 간에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알찬 내용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한 번 깊이 고민해 보고,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미처 전체 규모를 말씀 못 드렸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가짜석유에 따라서 탈루세액 규모가 1조 728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다 추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했을 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가 상당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청장님 좀……
저희들이 석유관리원의 단속 자료를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번호만 있다든지 또 주민등록번호도 실제로 틀린 경우도 있고 좀 정확치 않은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석유 제조ㆍ판매하는 분들이 무자력자를 이용하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저희들의 활용 실적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유관기관 간에 공조하는 시스템을 좀더 강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 또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련된 탈루 세목을 보면 법인세ㆍ소득세ㆍ교통세ㆍ부가가치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정보공유를 그냥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우리가 조사할 때 활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각종 지자체 정보, 주민등록 정보나 혹은 경찰청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청에서 발굴한 자료를 그쪽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청장님, 제갈경배 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세정지원,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광주청에 묻습니다. 세정지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반기 중에 1만 8381건, 2010년에 3만 2638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수였는데요. 노력을 많이 했는지 작년에는 4만 1882건으로 중부청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누적 건수도 역시 중부청을 앞섰는데요. 그리고 세원이 제일 많은 서울청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많이 늘었으나 액수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아요. 2010년에 건수당 세정지원액이 1826만 원, 2011년에 1542만 원, 작년에 1493만 원, 올해 1457만 원, 건수당 지원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 누적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물론 호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낮다든가 또 영세 사업자가 많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세수 총액은 대구청이 가장 적은데 세정지원은 대구청이 광주보다 더 많고 광주가 꼴등이에요. 그다음에 부산청은 중부청보다 세수 총액 규모는 적은데 세정지원액은 더 많아요. 말하자면 부산청이나 대구청은 통 크게 봐주었다, 광주청은 매우 소심하게 봐줄 듯 말 듯 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통계를 조금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 세수규모가 저희가 대구청보다는 크지만 특정 휘발유에서 나오는 세금의 비중이 꽤 좀 높습니다. 그걸 빼놓고 나면 전체 세수실적은 사실 대구청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금액이 적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기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건당 세액이 좀 적고요. 또 금년에는 건당 세액이 더 줄었습니다. 더 줄었는데,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액 납세자가 일부 신청을 하셔서 전체 금액이 좀 올라갔었는데요. 금년에는 고액 납세자의 유예신청 건수가 없거나 적어져 가지고요,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구청이나 부산청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청이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세법을 좀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6개 지방청 중에 유일하게 고향이 다른 분이어서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데 아까 그러그러한 이유로 세정지원 액수가 적다고 말씀을 했는데 환급액은 또 가장 많이 늘었어요. 자, 봅시다. 금년 들어서 상반기 중에 이른바 불복환급, 납세자가 승복하지 못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환급받는 그 액수가 광주청이 199억입니다. 대전청이 66억, 대구청이 67억, 부산청이 170억, 광주청이 더 많아요. 지방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까 세정지원은 건수당 액수가 가장 적었는데 건수당 환급액은 또 가장 많아요. 봅시다. 대전청이 134건에 66억 원이니까 건당 4925만 원꼴입니다. 광주청이 68건에 199억 원, 건당 2억 9264만 원입니다. 대구청이 78건에 67억 원, 건당 8589만 원입니다. 부산청이 291건에 170억 원, 건당 5841만 원…… 더구나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두 분 청장님 앉아 계시는데 비교해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대전청이 작년에 1422억 원을 환급했다가 금년에는 66억 원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광주청은 작년에 53억 원 환급했는데 금년에는 19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요. 이게 계산해 보면 3배가 훨씬 넘지요? 3.7배입니다. 대구청이 작년 90억, 올해 67억이고 부산청이 작년 46억, 올해 170억……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랄지 그다음에 심판청구의 인용률이랄지 하는 것은 저희 청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실 부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해마다 비교하기에는 좀 우발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업이 한 기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2010년에 심판을 제기했다가 금년 상반기에 결정이 됐는데 인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금액이, 한 개 기업의 금액이 138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감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사실 이상적으로 보면 제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큰 기업의 그러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작년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사람은 그쪽에 먼저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오늘 광주청의 보고를 보면 ‘근로장려금이 국세 체납에 충당되는 사례 방지’ 해 가지고 12쪽에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금년 들어서 9월까지 우리 호남지역, 광주청 관할 지역의 3000세대가 근로장려금을 바로 세금 체납 등의 이유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3860세대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서로 배치되는 자료 아닌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작년 국감의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 광주청이나 대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법령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서 한계를 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고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입법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30%만 충당하고 70%는 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집행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3년 귀속분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만우 위원입니다. 두 분 청장님 이하 간부 임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안종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은 딴 지방의 지역보다는 굉장히 세수편중도가, 대기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수도권에 인접하고 서해안 교역 등의 지리적 이점으로 신규 전입 법인이 증가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풍부함에 따라 납세인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오일뱅크, KT&G, 한국철도공사 등 상위 10개 법인이 2012년도 전체 세수의 53.9%를 차지하여 대법인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GS칼텍스, 현대삼호중공업 2개 법인의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51.4%나 차지하여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바 석유류 출고량 하락에 따른 교통세 등 신고세수 부진에 기인하여 2013년 8월 말 세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전청과 광주청은 특정 법인의 산업경기 상황에 따라 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수도권 소재 지방청들보다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세원의 발굴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청장님,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쪽의 지역경제기반이 워낙 약합니다. 따라서 세입여건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몇 기업의 세수비중이 워낙 크고 나머지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크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과세베이스를 무조건 늘려가는 것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매월 세무서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가 좀더 개발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숨은 세원이 뭐겠느냐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지하경제는 양성화되어야 되고요, 그것도 저희 본청에서는 그래도 세부담 능력이 있고 또 탈세 규모도 큰 대기업이랄지 자영업자랄지 이런 쪽의 4대 중점분야를 정해서 그쪽에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입기반은 약하지만 그쪽에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하고 또 체납정리 인프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저희들 대책이기보다는 내년도 저희 쪽 지역경제도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수주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개발청도 생겨서 독자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쪽에 좀 투자가 활성화될 테고 또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공약으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 생산기지가 생기면 부품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지자체단체장님들도 가끔 뵈면 기업유치 활동도 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노력과 또 기업의 유치랄지 이런 것과 또 투자랄지 이런 것과,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현재 어려운 영세 기업들이 창업할 때 세금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한달지 하여튼 세정이 세입기반을 넓혀 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어떤 역할이든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쪽 경제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세베이스도 자동적으로 좀 넓어지지 않을까,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청장님!
저희들은 요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방 중에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 정보수집을 강화해서 신종 호황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서 전입해 온 법인들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등 감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감면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기획분석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세원을 확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덕연구단지에 연구개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무상의 문제, 회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 세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4대 분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세원관리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청에 인력 조정, 기구 확대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기업체와 인구 유입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원은 1693명으로서 정원 대비 현인원이 한 56명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ㆍ9급이 262명이나 부족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대전 시내에 세무서가 99년도에 3개였는데 하나 줄어 가지고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납세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또 천안, 아산 같은 데가 상당히 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북대전세무서 신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아산세무서 신설 필요성도 제기를 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신설에 대한 건의는 본청에 드린 바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원미을의 설훈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이나 또는 방문판매원 또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에게 부양자녀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지요?
예.
참 좋은 제도이고, 사회안전망 중의 하나이고 우리가 이 제도를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세무서가 돈을 걷어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무서가 거꾸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더라―이게 참 좋은 장치예요―국민 일반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아, 세무서가 그런 일도 하는구나’…… 이게 홍보도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안전망으로서 앞으로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장치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60세까지 확대됐지요?
예.
그랬는데, 광주청의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게 돼 있지요, 수급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광주ㆍ전남 고령화 통계’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65세입니다, 우리는 60세가 기준인데. 우선 전체 인구가 한 176만 2000명쯤 됩니다, 광주ㆍ전남 인구가. 그 가운데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37만 6000명입니다. 21.4%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 고령자 비중이 한 12.2% 되는데 이것보다 9.2%가 높으니까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040년 되면 고령자 비중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42.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우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할 세무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본청 국감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본청에서 저희들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해서요……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나면 그 인력이 과거에 늘렸던 인력보다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실상에 대해서 본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학자금 융자 상환제도 있지요?
예.
그것도 앞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아마 세무직원들이 고생할 거예요. 당분간은 고생해야 될 것 같고…… 안행부하고 합의해서 이 세무직원 숫자를 늘려야 되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할 겁니다.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국가가,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홍보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에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이 EITC에 대한 제도를 알리는 홍보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비용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한 분도 안 빠지게끔, 또 자격이 없는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홍보가 제대로 잘되면 이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EITC에 대한 홍보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꼭 마련해 가지고 이 제도를 잘 살려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청을 하면 지급하고 난 뒤에 사후검증부터 하지 않습니까? 사후검증을 해 가지고 작년 한 해 국세청 전체가 한 500명 부정수급자를 가려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지요. 문제는 이분들이 악의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자격이 있는데’ 생각하고 했는데 국세청이 제대로 몰라 가지고 국세청도 ‘아, 이 사람 자격이 있는가 보다’ 하고 줬는데 나중에 사후에 해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의로 신청해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자격이 없으니까 국세청에서 환불해라 이래 가지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불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그러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면 참 막막해요. 그 어려운 상황을 안 당해 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게 49억 환수됐는데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에게는 큰돈이에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환수조치를 할 때 잘 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이 다 비슷한데요. 대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전청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 추가질의할 때 할까요, 지금 할까요?
하십시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 참 이게 마음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탈세했다고 말 그대로 좋을 것만은 아니고 스스로 납세를 하게끔,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청을 보니까 이게 물론 우리 국세청의 자체 평가과제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이것에 두 가지 항목을 선정해 놨는데 그것은 본청에서 주문한 거기는 하지만 대전청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모범납세자들을 위한 가족, 직원 초청해 갖고 콘서트도 벌이고 프로야구 경기 관람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도…… 우리 광주청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야구장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실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아, 이거 성실납부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것은 제대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퍼져나가게끔 해야 해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탈세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 미국 같으면 탈세하면 이거 완전히 절도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인식을 바꿔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은 내야 되고, 그것도 제대로 내야 한다는 이 인식이 되게끔 하려면 지금 대전청에서 하고 있듯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우대하고 이분들을 잘 모시는 이런 사회풍조를 국세청이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전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광주청도 ‘우리는 내년에 더 잘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 어떻게 했는지 대전청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필요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두 분의 지방국세청장님 그리고 그 외에 양청의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 국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전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조세감면이 연 2조 원에 달하고 그 어떤 세액공제보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나왔던 ‘기업 R&D 투자 조세감면 실태’라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 동 보고서에서 부당감면 사례에 대한 면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방청을 보았더니 유독 대전청이 조사 법인 수 대비 적출 법인이 가장 높습니다. 83.5%나 되는데요.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은 지역 특성상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라든지 연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대상자가 많은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 특성을 잘 아시니까 그와 관련해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당 공제ㆍ감면에 대해서는 해마다 기획분석을 하고 공통된 탈루 유형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특히 감면 법인이 조사대상일 경우에는 감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조사팀원들이 중점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R&D 연구소가 많다는 그런 특수한, 그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TF팀이라든지 이런 부서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아니면 다른 지방청과 비교해서 좀 더 특화된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지역 특성상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속될 그런 사항인데 만약 알고 계시다면 그와 관련된 다른 지방청하고는 좀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제도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신종 호황업종을 개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전체 업종의 거의 50%에 육박하고, 그러면 그 어떤 광역시보다도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다각화를 시킨다는 신종 호황업종 이게 도대체 뭡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천안ㆍ아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관련 그런 업종의 매출액이 상당히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라든지 당진 같은 경우에는 제철 관련 중소기업들이 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 등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호황업종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계속해서 유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내일 제가 또 한국은행 관련해서도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주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서울ㆍ중부청을 제외한 지방 4개 청의 기본인건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유독 광주가 불용예산이 많습니다. 가장 많았지요? 다른 지방청도 예산현액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가 가장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부산청에서 전용해 준 것이 일부분 있더라고요, 1억 4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빼면 더 불용액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지요?
부산청에서의 전용액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국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경비 절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비용을 일부 줄인 게, 그래서 불용액이 좀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 줄인 만큼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설명 자료를 좀 들여다보니까 기타 3개 청은 예산 절감 노력을 하겠다고 기술했는데 유독 광주지방청만 없었습니다. 그 기술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신다든지라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믿도록 하고요. 업무보고 보니까 7쪽에 금품 수수한 직원의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본청에서도 질의한 바 있지만 금품 수수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국세청이라는 게 그 어떤 기관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퇴출이라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아주 힘든 결정을 하더라도 금품 수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여기에 기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금품 수수라는 것은 적고 많고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러니까 조사 분야에서는 영구 퇴출되되 다른 데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겠지요, 이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그렇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제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세청장님을 포함해서 두 분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광주지방청장님, 또 제갈경배 대전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전청은 그래도 세수가 그런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광주청은 지난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 감소된 상황입니다. 세수가 이렇게 감소된 게 지방청의 노력 부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경제성장률 1%가 늘면 세수가 1% 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대충 한 2조가 좀 더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봤을 때 10%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최소한 지역 내 경제성장률이 한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또 새롭게 세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으로서 성실한 자진 납세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세청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대충 보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조사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4396명이 조사되어 가지고 7조 771억 원을 신고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5조 5561억 원의 소득이 탈루되어 가지고 무려 그 소득탈루율이 44%, 소득적출률이 44%나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만 보면 598명 조사해 가지고 3709억 추징했고 실제 징수가 2835억 정도 됐는데 대개 입시학원이라든가 예식장 또는 성형외과 의사들,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을 고소득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소득 탈루가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에 가면 덜한데 지방에 가면 이게 또 조사가 잘 안 돼요. 저도 변호사를 한 20년 넘게 했었습니다.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변호사들 중에서도 여기 자료에 보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근절 방안 해 가지고 2011년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이 대전청과 광주청 관내 1309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대개 신규 개업자라든가 사업 부진으로 휴ㆍ폐업한 분들 또는 고령자 이런 분들인데 사실 대개 이런 분들은 못 벌지요. 그러나 실제 고소득 자영업자들, 특히 변호사들 보면 대개 전관이 문제 됩니다, 전관들이. 개업한 5년 안쪽의 전관들, 특히 1~2년 안쪽의 대개 그분들이 돈 벌고, 여기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조사를 또 잘 안 해요. 첫 번째는 무서워서 안 한답니다, 세무서에서. 본인들이 또 자칫 문제 되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하게 되면 또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들이 전화해 가지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사실은.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변호사 할 때 이런 얘기 흔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개 부산, 그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 이 고등법원 중심으로 지금 법원 같은 경우는 향판이라고 그래 갖고 전국적인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요, 판사 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지역 출신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특히 중ㆍ고등학교, 대학을 거기서 나와서 학연ㆍ혈연ㆍ지연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게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는 무서워서 조사 못 하고, 두 번째는 혈연ㆍ지연ㆍ학연 때문에 못 한다고 합니다. 정작 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전관들인데,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사건 터져 가지고서 전관 변호사들 수임하면 사건 수임료가 얼마 정도인지는 여러분 소문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러나 신고한 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대개 어떻게 하냐, 착수금 일부만 통장으로 받아요. 또 착수금 일부만 사실은 현금 받고 영수증 발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속을 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영장 기각되면 얼마, 보석 나오면 얼마, 집행유예 나오면 얼마, 특히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는 일단 벌금형을 받게 되어야,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되니까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성공보수로 받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면 판검사 하다 나와 갖고 1년 안에 그냥 몇십억 벌어서 평생 벌 것 다 하고 골프장 회원권 몇 개 사고 집 사고 다 하는데 사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연수원 나와 가지고 10년, 20년 계속 한 달에 겨우 몇백 벌까 말까, 몇 건, 두세 건 해 가지고서 사무실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데만 가끔 또 조사를 받아요. 왜냐, 버는 게 없으니까 수임료를 낮게 신고해. 이것은 저도 경험도 있고 실제로 요새 물어봐도 대개 이 구조가 유지되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방법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 해요. 물론 직접 조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하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혈연ㆍ지연ㆍ학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다 선후배들이니까, 여기서 판사 생활 10년ㆍ20년, 검사 생활 여기서 고위직 지검장, 차장검사, 부장 하다 나왔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 지방변호사회에 사건 경유합니다.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무서에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경유부 봐 가지고 법원에다가 판결서 요청한 것 주소 받아 가지고 통보만 해도 돼요. 그러면 성실신고 합니다, 사실은. 다 한다고. 전관들한테 전화 한 통화씩만 해 주면 된다니까.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전에, 확정신고 전에, 또 부가세 확정신고 받기 전에 그렇게 한 번씩만 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대개 안 해요. 그리고 맨 피라미들만 잡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소득적출률이 44%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두 분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이런 면에서 좀 깊게 관심을 갖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의 행태는 사실 성형수술 하고 나서 돈 어떻게 받는지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딱 현금 받거든. 이것 좀 샘플조사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게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지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들도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보력이 조금 부족해서 접근을 못 하는 때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염려를 조금씩조금씩 덜어 가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전관이든 아니든 탈루 분석을 해서 혐의가 나오면 원칙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조사할 경우에 차명계좌라든지 의뢰인 확인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대개 힘없는 후관들만 조사하고 전관들은 조사 안 한다는 게, 여전히 여론이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세무조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국회의원들이 와서 국정감사 때 왜 세무조사를 제대로 안 하냐, 많이 하면 또 쥐어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장님들은 대개 여기서 계속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부담들이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본청이나 중부청, 서울청에서도 얘기했는데, 액수는 많이 크지 않지만 부과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문제, 이게 별로 없습니다. 대전청이 2건, 광주청이 4건인데 이게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일실금 발생 적발했다는 징계 현황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사실 감사관의 감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 안 해 가지고 세금 놓치는 것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중대한 문제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미 제가 두 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테니까 조세채권 일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하시고 직원들이 정말 국세청이 갖고 있는 부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가지고 제척기간 도과로 적법한 세금을 걷는 것을 일실하지 않게 좀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걷히지 않는 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대전청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전년보다 2482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충청권의 경제가 좀 활력을 찾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신도시도 있고 아산탕정지구 또 그 주변에 서산, 뭐 이렇게 해서 충청도 지역의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반증인 것 같은데요. 대신에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광주청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6729억 원이면 거의,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올해 세수가…… 정부에서는 ‘약 한 6~7조 정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데는 ‘10조 정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세수 부족을 예측하는데 정부 예측대로 한다고 그래도 광주청이 전체의 한 10%, 부족분의 10%가 지금 광주지역에서 나올 것 같아요. 경제규모는 10%가 안 되는 지역이 세수 부족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호남지역의 경제가 어려운가, 이런 것의 반증인데…… 지금 자료에 ‘석유류 출고량이 하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광주청장님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수화학단지의 휘발유ㆍ경유 석유회사의 세금이 교통세랄지, 이런 것의 비중이 좀 저희들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쪽에서 출고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작년에 내던 교통세나 개별소비세보다 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 하면 조금 우발적인 변수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월 2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교통세가 2012년 1월 달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게 한 4200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폭이 조금, 감소폭이 좀 커졌고요. 그걸 빼면 한 3.12% 정도 전년…… 그것 빼고 나머지 가지고만 계산하면 작년보다 한 삼점몇 % 정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여성 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여기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청하고 중부청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 인력들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승진이 적고 이런 이유가 육아문제 때문입니다.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에서 다 해 본 일이지만 일ㆍ가정의 병립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조건, 특히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육아휴직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전청에서 보니까 어린이집이 하나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청 같은 경우에도 26세에서부터 40세, 그러니까 거의 아이를 키우는 기간의 직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661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여성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급수에서는 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직원의 한 32%가 여성 비율입니다.
사무실이 다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육아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여성이 있는,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작업장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서 어린이집을 두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시 뒤에 사무실 위치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안에 어린이집을 두고 있는 세무서가 있습니까, 광주청 관내에?
광주청 관내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합동청사에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에 광주청이 있고 광주세무서가 있고 북광주세무서가 있고 서광주세무서가 있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합한다면 세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보통의 어린이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야 나중에 승진과 업무 배치에 있어서 여성이 결과적으로 차별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신청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못 했습니다.
내년에 왔을 때 제가 기재위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여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가다듬으시고 또 두 분 청장님께서도 답변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임 청장께서는 청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안으로는 저희 조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대외적으로는 세법에 따라서 세금 업무를 엄정하게 집행하면서도 지역경제 여건들을 감안해서 억울하신 분들이 안 계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갈경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광주청장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도 비교적 기관장을 여러 군데 해 봤지 않았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실은 공직자들은 청장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 주면 헌신적으로 일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왔을 때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줘서 우리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기관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별 인사편중 문제입니다. 이 지역별 인사편중 문제는, 이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세청의 인사편중은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그리고 과거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장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광주에 왔으니까 광주지역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은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차장은 1급이고 그리고 국세청의 1급이 서울청장ㆍ중부청장ㆍ부산청장이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세 군데에 청장이 계신 것 아닙니까, 광주청장ㆍ대전청장ㆍ대구청장? 그러니까 청장ㆍ차장, 여섯 군데에 지방청장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여덟 군데에 호남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청장님ㆍ차장님 포함해서요?
예.
한 사람만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제갈경배 청장은 대전청장이시니까 충청도 분 계시나요?
아닙니다.
없지요? 여덟 분 중에서 여섯 사람이 대구ㆍ경북이고 유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임창규 청장만 호남 분이거든요. 이게 영남 분이 여섯 분인 것도 아니고 대구ㆍ경북 분이 여섯 분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권자는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도 얘기하기 어렵지요? 그리고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조사국장, 본청의 국장과 지방청의 조사국장 하면 열여덟 분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대구ㆍ경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영남 분이. 이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세청의 2급 이상 공직자가 서른네 분이에요. 서른네 분인데, 이 중에서 대구ㆍ경북만 해서 열네 분입니다. 그래서 41.2%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호남은 여섯 분 해서 17.6% 그리고 충청도가 두 분 해서 5.9%입니다. 그래서 영남이 서른네 분 중에서 열일곱 분 해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 비례로 보나 또는 경제력으로 보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것은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참여정부가 끝났던 해가 2007년 아니겠습니까? 2007년에 2급 이상 공직자 중에서 24%가 호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 들어와서 17.6%로 줄어들었어요. 충청도는 14%에서 6%로 줄어들었어요. 부산ㆍ경남은 28%에서 8.8%로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는 게 대구ㆍ경북, 대구ㆍ경북은 참여정부 말에 17.2%였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수준이, 어찌 보면 인구나 경제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 내외가 적절한 수준일 텐데 이 대구ㆍ경북은 17.2%에서 41%로 늘어났어요. 이 현상이 빚어진 것은 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가졌습니다만 그 영남 지역, 특히 경북지역의 편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대다수의…… 대구, 경북인들 이런 현상을 바라겠습니까? 오히려 기관장들 인사를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역주의가 부각되고 또 특정 지역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어때요, 우리 제갈경배 청장께서는 그쪽 지역 분이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
그게 이렇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실은 지역별로 안분하는 게 좋은 인사는 아닙니다. 인사는 능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훌륭한 인사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소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역 차별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고 불평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의 지역 편중은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지요. 더구나 우리가 조장행정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런 행정의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국세청처럼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감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는 이런 부서에는 특히 지역별 안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서는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 사람이 없게 되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지역 안배가 있는 것이 저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두 분께서는 적은 단위지만, 지방청 내에서도 보면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갈등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인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균형 있는 인사 그리고 적재적소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세청에서 조사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몇 %나 되시나요, 광주청 같은 경우는?
저희 청은 더 작습니다마는, 청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2~3%, 3% 내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전청도 비슷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세수 중에서 세무조사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대강 3조 내외, 그리고 금액으로는 전국적으로 한 7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액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수긍을 하고 순응을 하고 세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계속 불복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납세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과 절차, 내용도 법에 의한 근거 과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복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복을 하면 국세심판원 같은 경우 약 건수로, 물론 전부 경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 경정까지 포함해서 한 40%가 깎이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납세자들이 아무리 소송을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도 거의 깎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비용만 들기 때문에 심판청구나 소송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깎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국세행정이, 특히 세무조사에 의해 무리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결과거든요. 그런데 특히 광주, 전남 그리고 대전 같은 데 지방에서 억울한 세금을 받게 되면 그 납세자는 물론이고 그 지방은 그야말로 엄청난 걱정과 불안 속에 휩싸이는 것이고 또 쟁송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권은 조자룡이 헌 칼 쓰듯 남용돼서는 안 되고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는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국내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자라고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주장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이른바 빈곤 대책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이와 같은 EITC 제도를 도입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혜택을 과세기반하에 두자라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한 지 약 10년 이상 만에 2008년부터 도입이 된 건데요. 제 기억에 본 위원이 당시에 ‘근로장려세제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만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소득세의 경우 과세미달자가 그 당시만 해도 약 40~50% 된 시점이라서 과세자료가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한 EITC 제도를 도입했을 때 도저히 행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입되고 난 뒤 인원도 확충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60세 이상도 하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영자한테도 확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려되는 점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자영자로 확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이대로 가면 굉장히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2015년부터 하는 자영자에 대한 EITC 준비를 지방청 수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임창규 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떤 형평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본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히 하기보다는요, 본청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득 파악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요. 그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력 문제도 본청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과세소득 포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현재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정도밖에는 제가 좀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갈경배 청장님!
지금 광주청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인력 확충이라든지 전산시스템 구축 또 소득 검증 방안 등에 대해 가지고 차질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두 분 다 첫 번째 접근을 인력으로 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EITC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에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보에 대한 공개나 활용ㆍ공유, 이른바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반드시 숙고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각 수급자에 관련된 통계가 다 모아진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그러니까 이른바 ‘행복e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EITC와 관련된 수급자의 정보가 제공이 되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험을 통합적으로 징수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이와 같이 복지 수혜자의 모든 각 개인정보를 다 통합한 행복e음과 사회보험 대상자를 다 관리하는 징수공단에서의 자료하고 EITC 자료 이 세 가지만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서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력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영자 소득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국세당국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도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징수공단을 통합해서 국세청에 일임하자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국세청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사회보험을 통합해서 징수하고 부과하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소득 파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것은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통한 소득 파악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징수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4대보험, 그러니까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서가 석 장 나가던 걸 한 장으로 묶어서 나가는 것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국세청으로 가져왔었으면 적어도 국세청 스스로도 소득 파악에, 특히 EITC 자영자 확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는 기재위 당시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됐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려서 징수공단을 다시 국세청에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복e음과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의 각종 자료는 EITC와 관련해서 서로 통합을 하든지 서로 공유를 하든지 하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EITC가 되면 국세청이 좋을 게 없다’라고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세자료가 미비한 게 더 드러날 수도 있고 해서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만약 EITC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사회보험징수공단도 적극적으로 가져왔었으면 EITC를 통해서는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의 경우 이 원천징수 자료가 자동적으로 취득이 되고 그걸 통해서 고용하는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각종 탈루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IT 정보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행복e음과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 그리고 국세청의 EITC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묶으면 저는 자영자 확대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고 소득 파악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지방청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지방청이 각 세무서에서 온 많은 자료를 각 전산센터든 혹은 전산관리과든 상당히 많은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차세대 TIS, 그러니까 국세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냥 관리시스템 해서 전산장비 구입하고 거기에 인력을 더 투입하고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게 반드시 EITC 확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다른 기관 간의, 특히 이 행복e음과 통합징수공단 그리고 안행부의 주민 행정정보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부 3.0’의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은 유념하시고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본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방청과 관련돼서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ㆍ중부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방청은 본청과 세무서 그 중간에, 3단계 조직의 딱 중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6년 개청 이후에 99년에 한 번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고, 그리고 2009년에 지방청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해서 본청 조직 한 10% 줄이고 지방청ㆍ세무서로 또 내려보내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초기에 아시겠지만 외국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국세행정을 어떻게 바꿀 건가 했을 때 개혁의 방향을 3단계를 2단계로 줄이자, 그러니까 본청과 세무서 조직으로 하고 6개 지방청은 세무조사에 특화해서 이른바 세무조사센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대기업 담당, 중소기업 담당, 일반 개인 납세자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꿔 보자라고 하는 식의 권고를 하고 상당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 지금 현재는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방청이 그 후로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서 조사국도 지금 관리하고 집행하고 구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중요하고 세무조사 기법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역외탈세 문제도 바로잡아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전히 지방청이 당장 조직 개편은 힘들더라도 세무조사에 특화해서 뭔가 더 본청과 일반 세무서가 하지 못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작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두 청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지방청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세행정에 오랜 기간 몸담았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청 국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또 저도 그 보고서를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변화가 너무 큰 폭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청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고 또 본청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청에 세원 관리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또 이쪽 지역 특성에 맞는 세원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또 취약한 데가 어딘지 이런 것을 찾고는 있습니다. 또 지방청 조사 조직도, 제일 큰 조직이 조사 조직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과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능력을 과거에 비해서는 꽤 키워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서울청 3국장 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그때 분석관들의 업무 성과가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이라는 게 늘 변화하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변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조사 조직도…… 아까 선정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정이 잘되어야 조사도 잘되고 할 테니까요. 선정이 잘되려면 분석이 우선 잘되어야 되고 또 분석이 잘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고 또 그것이 가공되고 분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청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분석 인력과 조사 인력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나누어진 분석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세원분석국과 조사국 간의 공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공유랄지 또 조직 외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나름대로 지방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또 그와 같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분석해서 그 분석 툴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분석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이 현재의 조직 상태에서라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제갈 청장님.
지방청을 조사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평소 지적하신 것처럼 세무조사 강화 우려라든지 여러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정 및 납세 여건을 검토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제갈 청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청을 세무조사청 혹은 세무조사센터로 했을 때 세무조사 강화에 따라서 생기는 납세자들의 우려나 반발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현재의 납세 풍토 자체가 빨리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납세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세무조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세무조사 기법이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과학화가 된다고 하면 세무조사청이 되든 뭐가 되든 거기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은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 선정과 방법도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택스 갭(Tax Gap)도 빨리 제대로 추진하고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NRP라고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해서 적어도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또 세무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납세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신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저는 지방청을 세무조사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청 분들은, 세무공무원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말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인력을 줄인다든지 조직 문화를 흔든다든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정부 초기에 국세행정 개혁 TF 들어오라고 해서 와서 열심히 이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여러 국세공무원 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식의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세무행정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 IT화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세무행정 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같이 정보화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가 여전히 과거 60년대식 세무행정 조직과 조사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걸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세무공무원 분들이 이제는 세무조사에 조금 더 특화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광주청장께 불복 환급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광주청장은 ‘전라북도의 큰 기업 1건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시면서 ‘불복액은 많지만 그러나 소송 패소율은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참말인가 하고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참말이네요. 놀라운 자료가 나왔어요. 아무리 국정감사지만 이것 또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광주청이 50건의 소송을 제기당했는데 패소율 제로, 2012년 78건을 제기당했는데 패소율 0, 2013년 올해 상반기까지 29건을 제기당했는데 패소 1건, 3년 연속 패소율 0의 기록이 깨진 것은 아쉽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2011년 전국 평균을 보면 패소율이 22.4%, 작년은 전국 평균이 46.0%입니다. 세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펼쳤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광주청이 46.5% 증가했어요.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말하자면 사후 추적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제일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돼서 이것 또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청장님, 작년에 전국적으로 체납 발생액이 25조 2058억 원, 재작년 대비 8%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청은 21%가 늘어요. 같은 기간에 광주청은 7.8%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도 전국적으로는 11.6% 증가했는데 대전청이 43.4% 증가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큽니다, 체납액의 증가폭도 제일 크고 결손처분 증가폭도 제일 크고. 반면에 소멸시효 완성 전 추징세액의 증가가 전국적으로는 20.7%가 늘었는데 대전청은 6.4% 증가에 그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저희들이 체납 발생이 좀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희들 세원이 타 지역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좀 늘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결손을 하더라도 월 2회에 걸쳐 가지고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계속 검색을 하고 또 금융기관의 일괄 조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체납처분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난다는 말씀이 충분한 설명일까요? 요컨대 납세자가 잘 버틴다, 그리고 버티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대전청이 쫓아가는 것은 무르다, 제 해석에 좀 무리가 있나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추징은 저조하고 체납이나 결손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세원이 크고 기업 전입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체납 발생이 늘었지 않나 이런……
내부적으로 원인 분석 같은 것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대책도 세우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실망스러운 것 아닙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원인이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도 독려를 하고 또 고지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 넘을 경우에 기한 내에 납부가 되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일부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꼴찌가 나오지 않을 대책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청장님, 2011년과 2012년 두 지방청이 연간 수입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을 보면 대전청은 2011년 63건에서 작년에는 67건으로 근소하게 늘었습니다. 광주청은 34건에서 41건으로 7건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한 액수를 보면 대전청은 2011년 1572억 원에서 작년에는 67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또 광주청도 482억 원에서 387억 원으로 100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건수도 늘지만 액수도 늘어요. 유독 대전청과 광주청, 특히 대전청이 건수는 근소하게 늘지만 액수는 많이 줄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건별로 분석을 못 해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부과세액이라는 게 어떤 연도에 따라서 신고세액과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 내야 할 세액의 차이가 부과세액인데요. 기업의 조사 건수에 따라서 어떤 해는 추징세액이 좀 많은 기업이 포함되는 해도 있고요, 또 어떤 해는 그런 특별히 많은 기업이 빠지다 보면 평균 부과세액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니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특징적인 어떤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면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수십 건 중에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는 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는 조금 만족스럽지가 못한데요.
그러니까 한 건을 예를 들어서 100억 추징했었는데 그다음 해에는 100억 추징한 기업이 없고 대개 평균적인 부과세액만 발생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우발적인 요인이 없어지면 크게 좀 떨어지는 해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대전청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조사받는 업체 규모가 큰 법인이냐 또 조사받는 업체가 상당히 작은 법인이냐 그런 것에 따라 좀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이왕 조사를 받는다면 탈루가 큰 경우의 업체가 포함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체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좀 많이……
우연히 이런 게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좀 복잡해져요. 자, 두 청 모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세수액이나 세원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세한 액수 기준으로 볼 적에―우리나라 국세청의 전체 과세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대전청은 기업이 4%고요, 자영업이 6%입니다. 광주청은 기업이 1%, 자영업이 3%예요. 서울청의 경우를 보면 기업이 60%, 자영업이 32%입니다. 기업이 훨씬 많고 자영업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대전청이나 광주청이 기업 세무조사 그리고 그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를 신중히 했다, 적게 했다는 것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고 액수도 많았다라는 얘기도 할 수는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까 대기업 건수는 근소하게 늘었지만 과세액수가 줄었다는 것하고 합쳐서 생각해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기업보다 더 조사하기 쉽고 과세하기 쉬워서 자영업에 더 집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고소득 자영업자 같은 것을 조사할 때는 그 해당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의 관련인이, 특수관계인이 하시는 연관 사업체랄지 또 거기 개인이 하고 있는 증여랄지 상속이랄지 양도랄지 거의 모든 세목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높은 이유는 저도 아침에 좀 봤습니다마는 개인사업자는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해당 업체, 예를 들어 성형외과 같으면 성형외과에서만 추징세액이 나오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 그분이 다른 어떤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같이 통합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분이 규모는 작지만 임대소득이나 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했다거나 명의신탁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토털 나오게 되면 같이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업체 거기만 했다면 세액이 적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를 합해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법인 규모는 워낙 작기 때문에 적고 또 개인사업자의 통합조사 실적이 포함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고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개인과 법인 조사할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법인은 전체의 몇 %, 개인은 사업자 중에 몇 %, 어느 정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인과 법인을 차별화해 가지고 추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고요. 탈루 정도에 따라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지방청 모두 기업이건 자영업이건 간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것끼리를 비교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게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하는 것은 노파심이지만 혹시라도 목표에 쫓긴 나머지 목표달성이 쉬운 쪽에 치중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숨은 세원 발굴 우수사례를 전파한다’는 대목이 있던데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우수사례 몇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실래요, 숨은 세원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아까 제가 이만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장님들끼리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별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발표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서 아주 좋은 사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에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서 추진 못 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중기사업자들이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그리고 중기사업자들은 사업장이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장마다 다니시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체납액 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세무서, 여수세무서가 있습니다마는 여수세무서장님께서 자기 스스로 TF 팀장이 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체납세액은 건별로 담당을 주어서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묶어서, 전 직원들을 합쳐서 지역별로 나누고 역할별로 나누어서 중기회사에 가서 좀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또 서장이 직접 나가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뭐 아주 훌륭한 사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마음이 돼서 했다, 그런 정도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조금 더 잘해 보자 이런 정도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수사례라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 우수사례인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약한 사례일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기사업, 그분들은 어떤 반응이던가요?
그분들도 사실 중기사업자가 워낙 많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어서 그분들이 얻는 이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규모별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부가세가 체납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아시거든요. 아시고 있고, 또 중기라는 게 등록된 기계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제한도 좀 따를 수 있고 그래서, 또 바빠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수고 또 약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저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해 주시고 형편이 되는 대로 좀더 잘 내주시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융조회권 남용에 대해서 두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르면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소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승인 대상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는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할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방청의 세무조사 업체 수 대비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2%, 11년 15%, 12년 16%로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청의 경우 2010년 7%, 11년 10%, 12년 13%, 매년 3%씩 금융거래정보 조회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주청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사적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하더라도 그것이 대외에 알려지거나 하는 것은 실명법에도 정해져 있고 저희 내부 규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탈세 수법이라는 게 항상 저희들을 앞서 가게 됩니다. 또 과세 사실을 입증하려면 실물거래의 흐름도 입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실물거래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뒷받침돼야 과세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요즈음에 차명계좌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차명계좌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 그런 차명거래랄지 그다음에 소액분산거래랄지, 그래서 저희들이 FIU 정보도 요구를 하는 거고요. 현금으로 쪼개서 낸달지 이런 거래들이 존재하는 한 금융조회의 필요성은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사전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금 귀찮지만 그런 제도를 둠으로 해서 억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 건수도 늘고 또 탈세수법도 늘어가고 또 저희들이 과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좀 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간 광주청과 대전청 모두 금융거래정보 조회 승인건수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조회 승인건수가 동일하여 100% 승인을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금융거래정보 조회권을 행정편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금융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오기까지에는 실무자부터 검토를 시작해서 담당자, 담당과장 그다음에 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아마 제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세무서별로 올라오는 지방청장 승인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정도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청은 지방청 차원대로 여러 가지 탈루 혐의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융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것을 승인절차 과정에서 승인 안 하는 경우는 꼭 남용을 해서가 아니고요, 미리 좀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융거래정보 조회와 조사대상 확대조회를 두 청에서 100% 승인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더욱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행정하고 조금 색다른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담배소비세 개정안을 발의시켜 놓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 담뱃값을 인상하고 난 이후 이제까지 전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인데요. 저는 담배소비세를 좀 인상해서 담뱃값을 현실화하면 지방세수도 늘릴 수 있고 건강증진부담금을 늘려서 의료보험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흡연율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두 분 청장님은 세법 전문가시니까 두 분의 뜻을 한번 듣고 싶어 가지고 제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대전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제당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장으로서 답변드리기……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견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곤란한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광주청장님도 개인적인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두 분 견해를 참고로 해서 국세청장님하고 기획재정부장관한테 종합감사 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가 될 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논의가 좀 있어 왔고요.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 흡연율도 좀 떨어지고 그럴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그런데 우리 제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지식도 짧고요, 또 답변드릴 만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이어 가지고 저는 개별적으로 종합감사 때 기획재정부장관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법을 매년 한 100여 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과거 한 10년 동안 보면. 100여 개 세법을 개정하고 그러면 시행령도 한 200~300개 개정을 하고, 이렇게 매해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제가 복잡해지고 누더기 세제화되고 또 납세비용이나 협력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격년제로 한번 바꿔 보고 싶은, 그런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참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세제실에 오래는 안 있었습니다마는 세제실에 있어 보면 좀 지나치게 세법 개정이 잦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조특법 같은 경우는 경제생활이 변한다든지 경제여건이 변한다든지 하니까 충분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부가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납세ㆍ협력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개정 횟수를 줄이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법이 지금 자주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각계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정책부서에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격년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추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분께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말만 외치고 실질적으로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방청장님으로 계시니까 지방경제, 특히 광주 지방은 대전 지방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만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도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과거에 목포세무서 부가세과장을 할 때였습니다. IMF 때였습니다. 그때 삼호중공업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됐었지요. 그렇게 되니까 목포 신도심에 모텔들이 들어서고 이러다가요, 그게 일시에 싹 가버리더라고요, 지역경제가. 그래서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여러 지자체 단체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차원에서 조그맣지만 어떻게 도와드릴까 노력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하고 생산량도 좀 늘리고, 하여튼 좀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별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 관련된 지방 소득세ㆍ소비세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부가 그런 특별한 유인을 많이 제공해 가지고, 공장 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몇십 년 무료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걸 좀 만들어 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대전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주요 건설업체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고 또 여기에 일을 하게 되는 일용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또 지역 메이저 건설사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하청업체들이나 일용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에서 과표가 많이 노출되고 또 임대료가 비싸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 또 원재료도 비싸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돼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영업자 폐업률이 한 1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4~15% 정도 됩니다.
14~15%입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제도, 카드제도 이런 게 물론 세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좀 기여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자영업자의 재투자 의지나 이익을 완전히 깡그리 앗아가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과표 양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자영업자 폐업률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모 기업의 사외이사로 있었는데 그 그룹은 사외이사들 보고 ‘1년에 두 번씩 지역별로 해외지사를 방문해서 지사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와라’ 이렇게 미션을 주면 저희들이 그걸 취합을 해서 국내에 와 가지고 이사회 때 반영을 하고, 이게 그 그룹은 제대로 100%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 다음에는 매출액도 엄청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외이사를 보내느냐 하면 사장을 보내면 상하관계 또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기탄없이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또 반영하고, 회사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두 청장님이 기재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지방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전해 주시면 제가 종합감사 때 대신 전하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세정 차원에서는 이제 본청 차원에서 세정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중앙회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포인트는 다릅니다마는 중소기업중앙회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으면 저희 외적인 거라도 거기에 건의를 같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혹간 참고될 만한 게 있다면 의견을 모아 보든지 해서요, 드릴 수 있는 한 드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아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청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희 대전을 예로 들면 지역 납세자들이 납세가 불편하니까 세무서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그 전부터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가지고 세무서를 신설하고 또 인력 증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아산세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것도 이메일로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은 없지만 한번 정책적인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에 있는 남녀 구성비를 보면 다행히 우리 감사반장은 김현미 위원 여성입니다마는 지금 증인ㆍ답변석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이 여성입니다. 아마 대전청 국장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는 여성들 비율이 남성보다 많지요? 양 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은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 한 5년 안에 새로 들어온……
아직 7급까지는 아니구나.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추세로 봐서는 곧 절반 가까이 될 상황이 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국장으로 들어올 만한 여성들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양 청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움직여 왔고, 특히 국세청 등등에는 여성 지원자들이 적어서 국장급이고 간부급에 나설 만한 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고 남성 중심의 사회풍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분 청장들께서는 같은 상황이면 여성을 중용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세청은 구조적으로 돈과 바로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성이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들보다 부패가 덜한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으로 볼 때 국세청 쪽에서는 여성을 중히 쓰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남녀평등이라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에서도 그렇고 당위로서도 그렇고 두 분 청장께서는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광산지역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찾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ㆍ광산구, 그리고 전남 영광군 이 세 지역을 서광주세무서가 전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직원 1인당 관할인구와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관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 1인당 서광주서가 873명을 맡고 있는데, 광주 시내 서광주를 제외하고 평균이 몇 명이냐 하면 612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평균 43%가량이 더 많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서광주의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서광주 직원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업무수행능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납세하는 분 입장에서도 납세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분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도 있고?
의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본청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잘 모르고 계시구나. 2011년 1월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작명까지 했어요. ‘광산세무서를 신설해 달라’, 그리고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진척 상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도 그 전에 저희들이 세무서를 좀 줄인 적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지금은 계속 늘려 가고 있고 지금 조금 더 늘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고, 본청에서도 광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광주 출신, 특정 위원님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 부탁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본청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안에 일단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게 아니고 상황이 좀 심각해요. 광산구의 경우는 인구증가율이 6.2%나 돼요. 그런데 광주시의 인구증가율이 몇 %냐 하면 1.1%밖에 안 돼요.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 높은 편인데, 그런데 광주시의 인구증가율이 1.1%인데 광산구가 6.2%나 되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면 아마 서광주 직원들은 다 떠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이 적절해야 일을 할 수 있지 이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를테면 인구 증가가 어떤 식이냐 하면 광산구가 2010년에 36만 9000명이었던 게 2011년에 38만 2000명, 3.5%가 늘어나고 2012년에는 39만 2000명, 6.2%가 늘어나고 이런 식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앞으로도 하남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선운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이게 다 되면 광산구 인구만 5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앞을 내다보면 서둘러야 되지 그냥 적당히 해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광산세무서가 됐든 분서를 해 가지고 세무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거예요. 이것은 앞을 내다보면 안 하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추가질의 때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께서 각종 소송에 광주지방청의 패소율이 재작년에는 0%, 작년에는 0%, 올해는 아주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작년부터 국감에서, 타 지역은 패소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점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혹시 업무현황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겉표지를 다른 지방청 이름만 갖다 써 놓으면 엊그제 서울이나 중부 또 그전에 본청,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한 20페이지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보고서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담고 싶어도 못 담는 그런 제약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다른 지역에서도 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예를 넣어 주시면 국감 하는 우리 위원들도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어서 유익할 것 같아요. 또 이게 나중에 종합국감 때도 저희가 좋은 사례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보고서도 너무 틀에 박힌 것 하지 마시고 각 지방청마다 좀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담아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창업기업 그쪽이 굉장히 약해요. 전국에서 아마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좀 오래된 기업 있지요, 20~30년 된 기업. 이런 기업들도 또 재정자립도나 건전성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 지역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창업 활동은 굉장히 저조하고, 또 어찌 보면 반대로 이런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대표성이 있는 기업들이 선배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지역의 산업에 대한 좋은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군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보고서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 대비 소득세는 올라갔고 법인세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또 설명하시기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해석하면 법인세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대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신종 호황업종 이게 과연 이런 기업 환경에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47.5%로 모든 전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지요. 전남도 제일 낮고요.
한 십몇 %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취약계층은 또 제일 높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신 것과 좀 연관성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까, 두 분 청장님께서는 지방세정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고 의견이 있으실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전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 창업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 강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또 중견기업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비율이라든지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지원 위주로 세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창업에도 좀 신경을 쓰고 또 중소기업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청장님.
저희들도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이쪽이…… 아마 구조적으로 거기도 재산세랄지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방재정도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국세수입도 늘어나겠지만 지방재정수입도 예를 들어 건설 경기에서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그러면 같이 가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산업의 리드군이랄지 그런 것을 육성하는 데 저희들이 어떤 도움이 된다면 찾아서 도와드리고 또 창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세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집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을 대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 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 현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런 제도 마련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 기재부 첫 질의 때 장관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지금 10%이지 않습니까? 이게 OECD에서는 평균으로 봤을 때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여쭸더니 어떤 기관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VAT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이틀 전인가 모 일간지에 지금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VAT를 10%에서 12%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아니면 논의한다 아니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젊은 세대이고 저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지만 나중에 올리든, 안 올리든 아니면 더 내리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다 아무래도 세정의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는 광주국세청장님부터 먼저 할까요?
예. 세율 인상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도 하지만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 틀에 박힌 말씀입니다마는 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조성되고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전지방국세청장님.
광주청장과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중에서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가 잘 감안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두 분 청장님 이하 직원들, 오후 내내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께서 국세청의 고위직 간부들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했습니다. 특히 지역 편중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중ㆍ하위직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또는 2013년까지의 표창장 수여 현황들, 그다음에 입직경로에 따른 지방청과 세무서 근무 현황들, 그다음에 사무관 승진자들의 지방청 또는 세무서 근무 현황 자료를 갖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통계만 갖고 인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이 통계를 보면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청장님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원칙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개인성과평가를 기초로 성과와 역량에 의한 공정한 인사관을 확립하겠다 이러한 청 운영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또 대전청장께서도 성과와 역량 중심의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이런 목표하에 인사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상위자 등을 우대하는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러한 원칙하에 제대로 인사를 하리라 믿고요. 다만 지금 국세청에서 받은 통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 지적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청에 근무하는 총인원이 1624명입니다. 그중에서 대전지방청 본청에 327명, 21%가 근무하고 있고요. 일선세무서에 12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주청은 전체 1768명 중 지방청에 297명, 16.8%가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인 1471명이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표창 수상내역,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총리ㆍ장관ㆍ국세청장 표창 내역을 보면 이게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인구편차는 4 대 1 또는 4.5 대 1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대전청은 그동안 대통령 표창 5건을 지방청 소속이 수상해 갖고 83% 이상을 지방청이 가져갔고 국무총리 표창은 65.6%를 차지하고 있고 장관 표창도 41.7% 그다음에 국세청장 표창도 31%…… 사실은 다 인구보다 2배, 뭐 몇 배씩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전청이 광주청보다 훨씬 심합니다. 광주청은 대전청보다 좀 나아 가지고 대통령 표창은 37.5%를 지방청에서 가져갔고 국무총리 표창은 60% 정도 가져갔고 장관 표창은 19.1% 그다음에 국세청장 표창은 32.8%…… 어쨌든 지방청과 세무서의 직원들 분포에 비해서는 몇 배 이상씩 다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직원들이 다 지방청이나 본청 근무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근무연한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임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인구편차 자체가 4배, 5배 차이 나는데 오히려 표창 차이는 이게 다 반대예요. 더구나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갖고 성과와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 그런 직원들한테 줘야 되고 이 표창이 실질적으로는 승진에도 가점이 되고 또 만에 하나 본인의 과실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받게 됐을 때 그걸 감경받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다 집중돼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요. 또 더 나아가서 입직경로에 따른 지방청 근무 보면 이게 예민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직은 다 세무서에 근무합니다, 한 80% 이상이 다. 최근의 임용과정이, 그 과정은 뭐 최근에 뽑은 거는 아니에요. 과거부터 죽 해 왔던 과정인데 다 일선세무서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와 달라 갖고 일선 9급 공채 직원들도 다 학력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또 고졸ㆍ중졸로 들어왔어도 지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갖고 대학원 학위 받은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는 특정 입직들이 많고 또 세무서에는 그렇지 않은 입직들이 많고 이런 어떤 불공정함들이, 아무리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기…… 어떤 임용 구분이라든가 또는 입직경로에 따라서 선후배들이 이끌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오해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세청의 인사구조라고 할까 어떻든 이런 구조를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행부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 된 압정구조 아닙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무관 이상 간부들의 비중이 다른 행정부처에 비해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느낄 겁니다. 사실 그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항아리형이라든지 피라미드형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니까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 게 다른 부처보다 엄청나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승진과정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광주청에도 보면 세무서 소속 6급은 352명, 81.3%가 세무서에 있고 지방청 소속이 18.7%인데 사무관 승진자들 보면 75%가 지방청에서 승진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서 있고, 대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청의 경우에도 6급 총원 395명 중에서 76.2%가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23.8%인 93명이 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자들 보면 45명 승진자 중 64.4%인 29명이 지방청이고 나머지 분들이 세무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도 지방청에서 가져가고 사무관 승진도 지방청에서 가져가고 하니까, 또 지방청에 들어가려면 어느 특정 입직경로에 있는 분들이 더 많고…… 물론 이게 다른 요소가, 변수가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5배, 6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물론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은 국세청장이나 위에서 관여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하위직 인사들, 그런 보직들, 표창들 이것 다 사실은 지방청장님들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들, 인사에 관련해서는 모든 분이 다, 국세청장도 그렇고 지방청장님들 다 늘 ‘이번에는 성과와 역량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이게 반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승진한다는 희망 없으면 뭐로 살겠습니까? 9급으로 들어오든 7급이든 8급이든 공정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명예심을 갖고서 열심히 일하려면 뭐겠습니까? 그게 나타나게 하는 거는 승진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인 승진에 있어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하면 뭐 합니까? 결국 업자들 만나 술이나 먹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패가 달리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본인이 공직에 들어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공해 갖고 입신양명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 저지르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행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청장님들께서, 정말 이것에 관련해서는 본청장께서도 공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도 공정하게 안 한다는 말씀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다음 종합질의 때 준비하려고 이현동 청장 때인 2012년도 인사를 보니까 이 차이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심해요. 내가 떠난 분, 어쨌든 끈 떨어진 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지금 죄송한데요, 2012년도 보면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적인 출신까지도 자료 요구해서 보려고 하는데 안 봐도 뻔할 뻔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뒤에서 말씀 안 하셔도 그걸 다 느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 못 받는 겁니다. 왜냐, 조직 구성원들이 내 조직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누가 국세청, 아무리 위에 있는 분들이 잘한다고 얘기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사실은 사명감을 갖고 높은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시작은 인사입니다. 지금 경제가 나쁜데, 결국 노력 세수해야 되거든요. 정말 양질의 세정서비스 지원하고 세원 발굴하려고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9급ㆍ7급ㆍ8급들, 이 하위직 공무원들, 이분들이 사무관까지 가고 열심히 하면…… 이런 풍토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않는 이상 신뢰도 없고 효과도 안 나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두 분 청장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 하시겠지요. 시간절약을 위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의지를 갖고 좀 공정하게, 본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와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안배해 갖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씩만 해 보시지요. 저 혼자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아시고 그걸 깔고 결과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질책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숫자를 들고 보면…… 저희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조금 불균형스럽다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내놓고 보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념을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청장님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인사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사실 인사라는 게 아무리 잘한 인사도 50점 넘어가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올라갈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점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관 승진 인사 한 사람만 잘해도 그게 평판이 좋아지는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남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직원들 발굴해 갖고 승진시키면 그게 다 사기를 북돋우고 조직의 생동감이 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통계적인 건데요. 지금 과소ㆍ과다 부과에 따른 징계건수가 자료에 보니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청의 경우도 과소부과 금액이 2008년에 174억이던 것이 2010년에는 321억 원으로 증가됐었고 특히 2012년도에는 807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대전청 소관 과소부과액은 1978억 원이고요. 광주청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소부과액이 1752억 원으로 이게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특히 대전청 같은 경우는 2011년도 326억에서 2012년도 807억으로 248%나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할 경우에 수감받는 세무서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1급지 세무서는 6개고요, 나머지 8개가 2급지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사 수감받는 세무서 규모나 납세자 수에 따라 가지고, 또 세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적사항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소부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도 2011년도에 371건에서 524건으로 급증했는데, 징계 건수는 3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요. 이 과소부과라고 하는 게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역에서 일선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와 인연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인의 어떤 재량으로 세금을 낮춰 줬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금액이 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유착관계라든가 비리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이낙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 및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제기한 대안을 유념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국세청 및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대전충남본부를 비롯하여 광주전남ㆍ전북ㆍ충북 본부에 대한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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