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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국방위원회 2013년10월25일(Fri)
국군복지단·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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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우리 군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임무를 맡고 있는 국군복지단과 군 의료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한된 시설과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병 복지 향상과 국군의 건강 수호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김광석 복지단장님과 박동언 의무사령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국회의 입법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부의 의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수감 부대장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군복지단장이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단장은 해당 증인이 각각 서명ㆍ날인한 증인 선서문 전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단장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복지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국군복지단 단장 김광석 사업지원부장 방은상 복지사업부장 박동욱 판매사업부장 손달원 기획조정실장 성연호 감사실장 박준기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박동언 의료관리처장 윤원숙 군수처장 박정하 보건운영처장 안종성 인사행정처장 임태순 기획관리처장 정현호 정보작전처장 김은석 감찰실장 강병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군복지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군복지단에 대해서 항상 애정을 갖고 격려와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군복지단은 창설 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군별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격오지 장병과 군인가족 등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 협약을 통한 협력업체와의 편의 제공과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국가시책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고 기금조성액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평가받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향후 군 복지사업 시행과 운영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방은상 대령입니다. 복지사업부장 박동욱 대령입니다. 판매사업부장 손달원 대령입니다. 성연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감사실장 박준기 중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단 업무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결언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복지단 부대 연혁은 2008년 9월 1일 창설되었으며 현재의 모습은 2010년 1월 1일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2쪽입니다. 임무는 복지 및 체육시설의 관리와 군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며, 편성은 3부 3실 11과ㆍ실ㆍ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편성 대비 97.8% 보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좌측 참고 2번 표와 같이 14년도 일반회계 59억, 복지기금 1094억을 제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으로 마트는 육ㆍ공군은 직영으로, 해군 마트는 민간 위탁으로 총 2200여 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체력단련장은 수도권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쇼핑타운은 직영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시설은 직영시설 5개소와 민간 콘도 236실을, 군 자녀용 기숙사는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 인원은 2100여 명입니다. 5쪽, 주요 추진업무 및 실적입니다. 경영개선 효율화를 위해 인력 절감은 3군 복지단 통합과 기숙사 등 조직 개선을 하여 598명을 감축하였으며, 예산 절감 측면은 마트 물품 선정 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차류자판기 입찰방식 개선 등으로 215억을 창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마트 환경개선 공사는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4년도부터 공사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격오지 전방소초, 해안소초 등을 위해 마트 신설과 이동마트를 구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연평도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격오지 장병들의 복지 수혜를 증대시켰으며 주문판매를 확대하여 장병들의 선호품을 저가로 판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 콘도를 현역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 콘도 매입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병 복지 수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14년도 마트 판매물품 선정은 매출 하위 30%를 신규 품목으로 교체하였으며, 특히 업체 입찰자격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물가조사를 강화하여 검증된 상품이 선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판매자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복지시설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식약처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식품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시설 개선 및 확보사항으로 위례신도시 군 복지시설 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좌측 참고 표와 같이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국방문화연구센터와 기숙사, 골프연습장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처인 체력단련장은 소유권 이전이 합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계룡대 지역 내 BTL 사업과 연계한 창고형 생활용품 매장은 신축하고 지자체의 주민문화센터가 지역 내에 위치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결언입니다. 복지단은 장병 감동의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경영 개선을 통한 복지 수혜 증진과 혜택을 확대하여 강군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군의무사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의무사령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 의료 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전군의 의무요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료관리처장 윤원숙 대령입니다. 군수처장 박정하 대령입니다. 다음은 보건운영처장 안종성 대령입니다. 인사행정처장 임태순 해군 대령입니다. 기획관리처장 정현호 대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정보작전처장 김은석 대령 진급 예정자입니다. 끝으로 감찰실장 강병길 중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무사령부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업무, 향후 발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령부는 54년 육군 의무교육기지사령부로 경남 마산에서 창설되어 71년 국군의무사령부로 개칭되었고 84년 서울 등촌동으로 이동 및 3군 통합 의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99년도에 현 위치인 성남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전군에 대한 의무근무 지원을 제공하고 주요 기능으로는 전ㆍ평시 의무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령부의 조직은 6처 5실로 편성되어 있고, 예하부대로 14개 전후방 군 병원을 포함해서 총 20개 부대가 전군 의무지원을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도병원과 대전병원, 의학연구소는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3쪽, 인력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령부의 총인원은 4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부와 병의 비율이 각 50%씩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장교는 군의관이 614명, 간호장교 563명 등 총 1500여 명입니다. 또한 소령 이상 장기군의관은 의무사령부 편제 대비 약 23%의 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 장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장비는 의무장비 약 4000점을 포함하여 총 7만여 점이며 주요 의무장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MRI는 현재 원주와 부산병원이 미보유하고 있고 CT는 원주병원이 미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 진료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는 총 113만여 명, 입원진료는 총 4만 5000여 명을 연간 지원하였으며 수술은 2만 3000여 건, 신체검사는 14만여 건, MRI 및 CT 촬영은 각각 10만여 건과 12만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해외파병 의무지원은 레바논과 남수단에서 총 8만 2000여 명을 진료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13~17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추진으로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여 현역병 건강검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군 병원 역할ㆍ기능 조정으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며 국군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여 군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무후송 전용 헬기 도입 등 환자 후송체계를 발전시키고 민ㆍ관ㆍ군 진료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렸던 내용 중 국군 중증외상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중증외상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주요 추진 경과는 좌측 참고 3과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설립안으로서 명칭은 가칭 분당서울대병원 운영 국군 중증외상센터로서 국군수도병원 부지에 총 5층 규모 150병상으로 설립해서 군내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우선 지원하되 의료진 숙련도 및 운영상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민간 환자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6년 완공 및 개원을 목표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쪽 응급의료 지원능력 보강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과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최첨단 응급처치 시뮬레이션센터 운영과 군내 응급구조사 양성 등 야전부대의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는 항공 의무후송 능력 강화를 위해 의무후송 전용 헬기 8대를 19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는 최초 13년부터 18년까지 총 8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서 14년부터 19년까지 도입될 계획으로 14년에 1차로 개조ㆍ개발 예산 7억 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의무후송 전용 헬기를 현재 주한미군은 12대를 보유하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의무후송 전용 헬기 도입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무사령부는 연합 의무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 아시아ㆍ태평양 군진의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한미 연합의무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연합 의무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 트리플러 육군병원 등 해외 주요 병원 방문 및 외상처치 과정 연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의료요원의 전문성 함양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의무사령부의 예산 1216억 원 중 98.3%인 119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집행실적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편 국군과 미군의 의무예산을 비교한 좌측의 참고 6과 같이 우리는 총국방비 대비 약 0.54%인 반면에 미군은 7.82%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의 비교가 수치상의 단순비교로 많은 제한이 있지만 군 보건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40억 원이 감소된 1176억 원으로서 현재까지 전체의 67%인 789억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발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 의무지휘 체계 일원화 사항입니다. 현재 전군의 의무지휘 체계는 국군의무사령부와 각군으로 다원화돼 있습니다. 좌측 참고 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단급 이하 의무지원은 육해공군 등 각 군에서 관장 및 지휘하고 의무사령부는 군단지원병원급 이상만을 지휘통제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과 의료 통제를 포함한 효율적인 통합자산 운영이 곤란하고 의무사령관의 실질적인 통제력 발휘가 미흡합니다. 의무사 예속인 전방 6개 병원의 경우에도 사령관이 의료 업무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지만 해당 병원장에 대한 평정권과 영관급 장교의 지휘 추천권 및 의료 문제 외의 병역관리, 교육훈련 등은 군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적인 통제권 강화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에 의무사령부 및 각군 의무부대를 통합하여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기군의관 등 의료 및 지원인력 확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내 장기군의관이 매우 부족하여 임상 직위, 병원장 직위, 정책부서 직위에 제대로 보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에 다양한 충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군의관 확보 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한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정원 대비 모집이 현재 제한되고 있고 군내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은 의무병으로부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군의관에게 면허 및 전문자격증에 걸맞은 민간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단기복무자 중 장기 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사는 자격 소지 부사관에게 진급 및 장기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편제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간호장교 퇴역을 전역으로 유도하고 계약직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여 퇴직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년도 국정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작년도 국감 시에 수도병원 식중독 발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수원 수질검사와 업체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지침을 6회에 걸쳐 전군에 통보ㆍ하달하였으며 전군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언입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무사령관을 중심으로 군 보건의료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 보완ㆍ노력하고 최상의 전문성확보와 전ㆍ평시 의무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육해공군 전 장병에게 신뢰받는 완벽한 의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를 이렇게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 위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단과 의무사령부 두 기관이 우리 장병들의 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별도로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1차 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6분 지나고 버저 울리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군복지단은 통합 목적이 ‘각군 간에 효율성을 가지고 복지기금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기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서 창설된 복지단의 취지가 군인복지기금법에 지금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통합 이행된 반면에 복지기금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근거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컨대 공군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이 남아돌아 가지고 장군들이나 여러 장교들을 해외에 연수도 보내고 있는 반면에―그것도 부부로―육군과 해군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고 고갈돼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불균형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복지단은 복지기금을, 복지단에 배정돼 있는 금액을 운용하는 부대이고 3군 전체에 대한 복지 통합 문제는 국방부에서 그것을 배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국방부 쪽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통합된 이후에 지금 몇 번째로 오신 겁니까?
두 번째로 왔습니다.
두 번째로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불합리성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제도를 바꾸도록 해야지요. 엄연히 지금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창설이 됐는데 이 창설 취지에 부합되게끔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떤 특정 군은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또 해ㆍ육군, 해병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이 완전히 다 고갈돼 가지고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이고 말이에요. 지금 각군별로 보유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기금에 관련돼서는 저희 복지단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모르고 계신다고요?
전체 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복지단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부대이지 전체적으로, 육해공군 복지시설에서 나온 전체 기금을 배정하고 다음에 계획하는……
지금 만약에 단장님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태릉처럼 말이에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신 이런 분들이 개방형으로 와 가지고 예비역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역 장군으로 있으면서 그런 마인드로 하면 집행이 되겠어요? 예산 효율 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국군복지단의 현실과 자세에 대해서 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과연 복지단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통합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국방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짜 사나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맛다시와 짬짜면이라는 냉동식품을 장병들이 마치 선호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신 적 있지요? 알고 있지요?
예, TV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나트륨이 많고 시장에 유출되지 않는 것이 지금 군납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일반 과자보다 철저히 관리감독ㆍ검수가 필요한 상품인데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이런 맛다시, 짬짜면 등에 대해서 식약처 등 전문 검수기관에다가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맛다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단에 2001년도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래 2011년도에 시험성적서를 저희가 받은 사례가 있고요. 특히 냉동식품과 관련돼서, 장병들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매년 자가품질검사서를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정 실적도 적고 실질적으로 유통 현황이 상당히 적어서 장병들 건강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령관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국정지표에, 불량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현 정부하고 다른 정책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특히 장병들 건강과 관련된 식품에 대해서는 검수ㆍ검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맛다시와 짬짜면에 대해서 검사소에만 의뢰를 했지 직접 검수는 안 해 봤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저희들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 다량으로 판매되지 않는 식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장병들이 선택의 폭이 적어서 그것을 먹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검사소에 의뢰하기 전에 직접 한번 검사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단장님 그것 자주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군님이 안 드시는 것을 장병들한테 반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무사령관께 질문을 합니다. 지난 보건의료 발전계획 후의 롤모델이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군 의료체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은 먼저 의사를 비롯한 인력을 보강하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건강검진 등 장병들의 건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얘기고, 지금 전 세계에서 군 의료체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과 독일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적어도 미국이나 독일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중장기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하나하나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한되는 부분이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미국과 독일만큼의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령관께서 아직까지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군이라는 특수환경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중증외상센터 한다, 좋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분당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하는데 완전히 위탁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쪽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울대 의료진 좋다 이거지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데, 지금 파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했을 때 파업도 함께 갖고 올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민간 인력을 모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민간 인력과 저희 군 인력을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 병원은 파업은 없네요?
군 병원은 파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보면 민간에 매년 한 20명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성을 했다가 일정 기간 후에는 또 그만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제에 군 의과대학을 아예 설립할 생각은 없어요?
기존에 검토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와 민간 의료계 같이 검토한 결과 제한사항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명분의 문제이고. 또 하나, 군 병원이 생길 때는 우선적으로 장병들,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이 군에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군 병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여건과 장비와 시설을 만드는 데 주력은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일단 우수한 의료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의과대학을 만들고 군 환경의 특수성에 맞춰서 훌륭한 의사를 만들어내야 될 테고, 또 그러한 것을 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한테도 기회를 줌으로 해서 수익이라든가 또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병원관계를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서면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지난번에 뇌수막염으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에 와서 모든 장병을 하는 것보다도 입대 전에 아예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신검을 받을 때 아예 이러한 주요한 예방접종 같은 것은 다 접종을 받고 나서 군에 와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보완해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군 의료사고, 산부인과가 가까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러한 조그마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군 의료체계의 신뢰가 추락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빈틈도 없이 좀 했으면…… 아까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시던데요, 예산은 말이지요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받습니다. 거기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사령관의 명분과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장병들이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지난번에 아덴만 석해균 선장,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마 중증센터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동상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예방적 조치로 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령관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의료체계, 일선부대까지 모든 것이…… 요즘 IT 환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격진료도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의료헬기까지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최고의 의료기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복지단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 골프장 이용률을 봤더니 장성은 2주일에 한 번 꼴로 이용을 하고 소령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대령은 보니까 연간 한 열일곱 번, 중령은 한 열 번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대위는 어떤가 봤어요. 대위는 1년에 한 번도 못 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고급 장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위관 장교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름이 ‘체력단련장’ 그랬는데 실은 이것 골프장은 골프장이라고 하면 좋아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로 ‘체력단련’이라 그러면 헬스장 또는 농구장, 축구장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이라고 그러고 하급 장교들도 좀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수도권 쪽에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근무하는 장병들 계급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초급 장교들이 전방 쪽으로 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급별로 좀 공정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PX 문제인데요, 해군 PX를 2010년에 GS리테일하고 계약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군ㆍ육군도 그렇게 민영화하려다가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PX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랬지요?
예.
해군 PX 물건이 민영화해 놓으니까 확실히 비싸요. 예를 들면 ‘쉐이빙 폼’이라는 면도거품 같은 것은 육군 PX에 비해서 가격이 4배나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군에 대해서는 월급을 4배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영화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영화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군의 PX 종류는 민영화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군인 사병들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상병이 한 11만 원 되나요, 10만 원 되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값을 올려 놓아 버리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해군 PX에 대해서 관리를 계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약기간 종료되는 게 아까 몇 년이나 그랬지요?
2015년도입니다.
그때는 다시 군이 직영해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단은 장병들의 복지 수혜가 가장 좋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사병들이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무사령관! 약제장교가 많이 부족해요. 약사가 부족해서 곤란합니다. 군병원에 약사장교와 약사군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지금 총 21명의 간부와 군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16개 있는데 세 군데 빼고 나머지 13개 병원은 약사가 1명씩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사가 휴가나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자리를 비우면 면허 없는 무면허 약제병들이 의약품을 조제하게 되거든요. 그건 사실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군무원이든 장교든 약사를 1명씩 더 배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1명이 있을 경우에는 휴가나 사고 발생 시에는 대체할 약사가 없기 때문에 최소 2명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까?
인력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차관 나와 계시니까 얘기인데, 아마 의무사령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요구가 반영이 안 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군에서도 법을 지켜야지요. ‘약은 약사에게’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군무원이나 약사장교를 더 확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TO나 예산에 있어서.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의무사령관께…… 군병원 MRI가 계급에 따라서 대기 일수가 너무 차별이 커요. MRI를 왜 찍습니까? 어디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을 때 그걸 자세히 진료해 보려고 MRI를 찍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개 중증환자, 상당한 정도의 환자 아니면 돈 들어가는 것, MRI 함부로 안 찍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병이 평균 대기일이 18일씩 기다려요. 군무원이나 다른 장교가 한 8일 정도 되고…… 그런데 18일씩 기다리는데 너무 늦어서 오래 기다리다가 병이 크게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MRI 촬영하기 위해서 3주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병원들도 전체의 3분의 1이 됩니다. 지금 현실이 5개 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을 키우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에는 MRI 촬영을 대기하는 것은 계급 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의사가 환자 볼 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대기 날짜를 정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심각한 환자는 좀 빨리 해 줘야지 사병이라고 오래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조금 바꿔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군 면세주 얘기인데요, 군 면세주가 작년 한해 5239만 병이 팔렸어요. 술이 해마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자꾸 이게 늘어나요. 소주나 맥주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또 이에 따라서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단에서 음주문화가 좀 절제되고 건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단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10개월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육ㆍ해ㆍ공군 3군의 복지단을 지금 통합을 해서 국군복지단으로 창설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력 절감이나 그다음에 복지기금 창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복지기금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소비자인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양질의 물건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복지단 운영하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복지 수혜의 증진이 주목적입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다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장병이 사고자 하는 것하고 전방 GOP 지역에서 사고자 하는 물건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릅니다.
제주도 장병이 방한에 관련된 피복류를 사겠습니까? 안 사지요?
예.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늦가을이 되면 그때부터 방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물품을 주로 삽니다. 그걸 국방부에서 국방 차원에서 어떻게 물품을 정합니까? 이 자체가 통합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또 육ㆍ해ㆍ공군이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3월 달에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8월 달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지요?
예.
그 한 번을 결정하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물건 파는 가게나 마트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비되는 것만큼 소비품목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연중 계속 열고 할 수는 없나요?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저 전방, 민간인도 살지 않는 곳까지를 다 국군복지단에서 관장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또 바닷가에 있는, 바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장병하고 내륙의 산꼭대기에서 근무하는 장병이 어떻게 같습니까?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장병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통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경영하는 걸 보자고요. 단장님께서는 복지단장 하시기 전에 경영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이런 형태의 근무는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복지단에 이와 같은 상가를 운영하든가 이것을 하는 데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민간인 경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가게를 해 본 사람이 가게를 하고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지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결국은 부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부실은 그대로 장병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지역구에, 자그마치 제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 10개 사단이 있는데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단장님이 육군 같은 경우 사단급에 한 번씩 가고 공군기지에 한 번씩 간다 그러면 1년에 얼마 나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사무실에 하루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육군은 빼고 공군비행단에 한 번씩 다 가 보셨습니까?
예, 부임하고 한 번씩 다 가 봤습니다.
비행단마다 다 가 보셨어요?
저희들 지원본부가 14개 지원본부가 있는데 14개 지원본부 예하에 또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 그리고 그중에서 어느 마트 정도를 가 볼 수 있는 것이지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방을 얼마나 가 보셨겠어요? 전방에 군단이 7개지요?
예.
그 7개에서 군단하고 사단까지만 하면 한 군데씩만 간다 그러면 열네 군데를 가야 됩니다. 거리가 그냥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국방부 차관님!
예.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해군의 문제 또 아까도 얘기가 나온 여러 가지 냉동식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의 감독을 국방부장관이 한다는 그런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용한 것은 그냥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 말고 다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병 눈높이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품목 결정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방 갔을 때 가서 PX를 들어가 봤어요. 7사단 5연대 1대대 PX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팔리는 물건이 육군이 아무도 사지 않을 물건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건 들어올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PX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해요? 제가 우리 서울에 한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면산 방공부대 마트를 확인해 봤는데 배송업자가 지금 몇 명이 거기다 배송하는지 아세요? 거기 한 달 매출액이 딱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배송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송업자가 5명이에요. 600만 원의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가 뜁니다. 그러면 이 배송업자들이 총판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서 돈을 또 나누어 먹습니다. 이러니 물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실제로 이것 물건 납품하고 하는 것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배송업자가 그 물품을 찾아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도 그렇게 합니까? 사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효율적인 경영기법이 뭐냐, 이게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통합을 했다, 현역이 지금 249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상희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인은 군인의 위치로 가라’ 그래도 아직 2493명이 물건 파는 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복지단장님 밑에도 실제로 현역들이 하는데, 저도 군대생활 했지만 현역들이 누가 이걸 합니까? 장사를 언제 해 봤습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장사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 배송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도 이런 들쑥날쑥한 차이, 그다음에 배송업자하고 총판에서 또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똑같은 것인데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램 수를 떨어뜨리거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같은 것 같지만 또 싼 것 같지만 안 싼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해군이 GS에다가 위탁한 것, GS도 업자가 이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복지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장병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면 장병의 복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익을 남기는 데 맞춥니까?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과거 장관들이 했다고 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군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차관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기호 위원님과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2011년 3월 달에 군인복지단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요?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적을 받지요? 복지시설과 군인복지기금 관리주체를 통합하지 않고 있다, 이것 빨리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통합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지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대복지시설하고 중앙복지시설이 있는데 중앙복지시설은 복지단이 창설되면서 거의 통합이 됐고 독립채산제로 되고 있는 부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에둘러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부대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휴양시설 그것 아닙니까?
휴양시설은 저희 복지단에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다 통합됐어요?
예. 일부 상징성 있는 각군의 2개씩은 아직 군에서……
똑바로 답하세요. 육군 2개, 해군 3개, 공군 2개, 그래서 각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고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6개 아닙니까? 각군이 더 많은데 무슨 일부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시설이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통합관리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왜 통합이 안 되냐고요? 얘기해 보시라고요.
정책결정을 할 때 각군의 상징성이 있고 독립채산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슨 상징성이 있는데요? 골프장에 무슨 상징성이 있습니까? 휴양시설에 무슨 각군의 상징성이 있습니까?
각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내에서 그 부대 장병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각군 부대에서 운영하되 기금은 통합적으로 국방부에서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통합해서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각군의 이기주의가 작동해서 그러는 겁니다. 차관, 국방부가 저한테 이렇게 답변해요. 각군의 상징성 및 사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골프장은 골프장 나름대로 다 수익성에 차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마다 이용요금도 다르고 서비스 수준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적자 골프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문 경영인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장사 안 해 보고 경영 한 번도 안 해 봤던 예비역 장교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마트니 PX니 이런 것들은 다 통합하면서 체력단련장, 골프장하고 휴양시설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저는 각군의 이기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역 장교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내려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복지단장, 자꾸 허위답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군인복지기금도 제대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각군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로 한 5, 6명, 서너 명이면 관리될 수 있는 복지기금이 각군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21명이 달려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 남는 여유자금의 운영도 각군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어디는 그것으로 해외여행 가고 어디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육군본부에서 복지기금 관리하려고 5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몇 개 시설을 관리하면서 그러느냐 하면 9개 시설, 골프장 7개, 휴양시설 2개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들 관리하기 위해서 5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단에서는 골프장, 휴양시설, 매점, 쇼핑타운, 기숙사, 이런 것 다 합쳐서 2190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돈을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몇 명이 하느냐? 3명이 해요. 국방부 복지정책과를 포함해도 거기 4명 해서 7명이면 다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육군은 9개 시설에서 나오는 돈 관리하기 위해서 5명이 붙어 있고 해군은 8개 시설을 관리하려고 3명이 붙어 있고 공군은 16개 시설 관리하려고 6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이거 우리 국방부가 또 우리 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군인복지기금법 10조에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인복지기금법의 제정 사유가 통합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 교묘하게 숨겨 놔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행령 13조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군인복지기금계정 내에 국방부 및 각군별로 계좌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각군별로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법 위반이지요. 시행령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즉각 개정하십시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09년 이전에 각군이 보유한 계정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법에 맞게 재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더 얘기해 보지요. PX에 근무하는 병이 한 2700명 되잖아요? 이거 야전부대로 보내서 전투력을 높이자라고 하는 취지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민영화의 방식이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봐요. 인사복지실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감옥 살리면 뭐 합니까? 그거 대체복무제 시키자고 하는 의견도 굉장히 높아졌고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5 대 4로 비등비등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으로 해 가지고 PX에 근무시킵시다. 성실하게 일할 것 같아. 그리고 복무기간을 21개월, 24개월 안 하고 한 3년, 4년씩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자원이 1800명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감옥 안 살려서 좋고 우리 병사들 PX에서 놀릴 게 아니고 전투에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검토 못 합니까? 그거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세요.
예.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2400여 명 중 한 반은 이중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유의 기본임무가 있고……
그러니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은 즉각 전투에 복귀할 수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격이나 정신교육이나 이렇게 군인으로서 필요한 교육도 받아 가면서 일정한 시간에 와서 종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PX 민영화라고 하는 계획을 국방부가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병사들 복지를 위해서 굴러가야 될 PX가 물품의 단가는 오르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단에서 계산해 왔어요, 그 인원들 다 빼면 품목 하나당 7원씩 가격인상 효과가 있다고, 악영향이 있다고. 왜 우리 장병들이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이런 대안들 강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무사령관님, 우리가 예기치 않은 군의료사고 때문에 국민에게 걱정도 많이 끼치고 또 불안해하고, 장병들 자체도 군의료시설 못 믿고 이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열악한 근무환경 조건에서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술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관들, 간호장교들의 노고도 한편으로 치하합니다. 올해도 의무사고 때문에, 뇌종양 투약을 잘못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몇 년 전에도 신병훈련소에서 뇌수막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근절 안 되고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2건을 비교 분석해 보면 초기에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단시간 내에 조기진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아주 개념적으로 하면 의료 투입 예산이 부족하다, 우수한 군의관들이 복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문제 아니겠느냐, 또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의료체계가 발전하고 군은 못 따라가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령관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두어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에는 우리 군의료시설 민간 대비해서 우수해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군의료시설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미국은 군의료시설이 민간시설보다 우수한 것으로 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전부 다 군병원에서 그런 진료를 받고 치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중에도 또 보건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예.
우리 보건의료 인력이 민간에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의사 100명 기준 할 때 약사가 3.6명, 민간은 7.1명인데, 그렇지요? 간호사가 109명, 민간은 232명, 임상병리사가 7.3명인데 민간은 25명, 기타 등등, 모든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있습니까?
위원님,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 의료면허를 가지려면 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의무병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 중에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ㆍ조제 문제, 감사원에서 심하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환자에게 동시 투여 금지된 의약품 처방ㆍ조제한 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제가 건수까지는 잘 기억을……
152건. 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한 게 17건, 무면허 약제병에 의한 약물 서비스 담당은 부지기수,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의무병을 양성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6년제 약제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병원이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무면허 약제사들이 무자격으로 제조함으로써 우리 장병들의 신체에 크게 훼손 또는 장기적으로, 당장은 표 안 날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몇 번 지적했는데, 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와 같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약대생들이 6년제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6년제 하고 난 뒤에 자격 있는 요원들이 군에 흡수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장교 병역제도, 그것도 개선이 필요한데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해군의 의사 정원이 왜 타 군에 대비해서 이렇게 부족합니까? 해군의 의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군의관 정원.
의무사령관이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153명이거든요. 육군이 1888명, 공군이 245명,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군들은 해상에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배마다 사실은 군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3명 편성한 것은 나가서 무자격자가 알아서 해라, 또는 임무를 중지하고 그때그때 그냥 들어와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 이렇게 정원이 작게 편성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령관님 혹시 아시는 것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이번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군의무 지휘체계 일원화는 사령관님 생각입니까, 국방부와 협의한 겁니까?
국방부와 지속 협의를 해 왔고 제가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거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령관님께서 사단 예하 대대까지, 의무대대까지 관장하는 부분이 과연 전투부대에 효과적일 것인지, 사실은 20년 전에 의무사령부가 통합되고 나서 제 경험으로는 의무의 질과 서비스가 낮아졌습니다. 모든 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자기 부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낮아진 이것을 더 지휘 일원화해서 사령관님이 야전부대까지 이렇게 지휘영역을 하겠다는 부분은 잘못하면…… 의무사령관님보다는 사단장이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함대사령관님이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의무사령관님은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첨단장비,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획득하고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은 예하 제대의 건강과 질병관리는 지휘관에게, 의무참모가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하실 때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 또 저하고 상의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꼭 더 하겠습니다. 장기 군의관이 부족하다는 것 있지요.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예.
그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인센티브인데,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미 해군은 군의관에 대해서 계급 정년 편성 그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군의관 자체 실링은 있지만 군의관 자체에 대령이 10명, 대령이 2명, 중령이 20명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군의관은 계급으로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기술을 오랫동안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급체제로 관리해서는 우수 군의관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도 내가 군의관이 된다면 대령까지 또는 어떤 때는 의무사령관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보장도 되고 필요한 수당도 받으면 충분히 그 영역에서, 의무활동을 군에서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대위, 소령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잘려 나가고 하니까 안 되는데, 군의관 자체에 대해서는 계급에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사람에 제한을 둬서, 또는 각종 병종입니까, 특기입니까, 특기별로 인원만 관리해서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의료가 민간의료보다 월등하고 바깥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당 김광진입니다. 해군 PX와 관련해서 제가 민영화특위 때문에 단장님도 몇 번 뵙고 관련한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결국은 민영화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영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했다손 치더라도 법에 의해서 국방부나 복지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관리감독들을 충실히 해 주면 이게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는 그 부분을 너무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GS리테일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연 4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연 4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가격,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도록 계약에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으로는 영등포 이마트의 95%고 일반 GS리테일에는 80%를……
그렇습니다. 영등포 이마트의 95%, GS25에 80% 이하로 판매하도록 한다라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만 명확하게 국방부든 복지단이든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하면 사실 장병들한테 피해가 전가되는, 그래서 쉐이빙폼이 3배, 4배 가격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제품들 어떻게 일일이 다 검수해 가지고 금액을 체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다 허위로 말하는 것이지요. 요즈음 GS 물품들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그날그날의 물건 가격이 다 나옵니다. 저희 방에서도 날마다 그것을 다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직무유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면 좋겠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계약 위반을 한다손 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대기업들이 국방부 위에서 군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적발하니까 처음에 가격 높았던 것보다 3배나 더, 품목 개수가 처음에는 100여 개가 가격이 높았다가 지금 500개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영화냐 아니냐 이 논쟁보다 어쨌든 민간 위탁을 하셨으면 현재 규정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 권한을 통해서 장병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들이 전투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도 거의 잘 안 지켜지고 있고,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한다손 치더라도 일반 마트,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 되는 마트에서 면세주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민간 위탁이 돼 있는 해군마트에서는 면세주를 판매하는 매장을 따로 운영하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재도 민간 위탁 넘긴 데 옆에다가 술만 파는, 그래서 그 장병은 하루 종일 술만 팔아요. PX를 운영하는 병이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무슨 술만 파는 병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해군만―말이 안 맞습니다. 그것 잘 한번 체크하십시오. 격오지에 있는 장병들이 가장 기다리고 꿈꾸는 것이 황금마차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게 단장님이 국군복지단의 단장님이시니까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격오지가 얼마나 많고 GOP가 얼마나 많고 산간이나 섬에 있는 데가 많은데 황금마차 전국에 총 몇 대 운영합니까?
지금 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대 운영하니까 과천지원본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21개 지역에, 과천지원본부 소속에 있는 소초 21개에 한 달에 황금마차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과천 지역 것만. 다른 격오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매번 말로는 연평도니 뭐니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장병들은 실제 일반 슈퍼도 없고 다른 제품 사먹을 수도 없는데, 황금마차의 숫자도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고 실제 격오지에 대한 대상 파악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GOP는 그래도 좀 자주 들어가요. 이틀에 한 번, 많으면 3일에 한 번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섬 지역이나 해군이 관리하는 지역들은 아주 많이 빠져 있고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많아야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복지단이 매번 골프장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황금마차 운영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관심과 애정의 문제다. 그래서 복지단에서뿐만 아니라 차관님 오셨으니까 국방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장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장병들이 먹는 것, 급식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밥이 넘쳐나. 잘 안 먹어서 문제지. 밥이 부족한 것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군복 입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 부대에 가 보면 급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대는 대부분 PX가 없는 부대예요. 냉동식품으로 다른 음식을 채울 수 없는 부대들, 그런 부대들은 어쨌든 국가가 부여해 준 음식밖에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거의 모든 것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급식량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실 때 PX나 아니면 황금마차가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급식의 정량을 좀…… 지금 훈련소도 10%를 더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GOP 초소에 있는 부대나 아니면 섬에서 황금마차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어가는 데들은 급식량을 5%든 10%든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 장병들이 배가 고프다는 말은 안 듣게 하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연관된 것이니까 그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안인데,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마트 판매에 부가세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연간 매출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마트가 한 7000……
예, 7500억 정도 돼서 부가세로 치면 750억 정도 되고 이것을 한 5% 세율로 내리면 현재 37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주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면세주류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 깎아지는 게 4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은 그냥 제 제안이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국방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기재부나 다른 세수를 걱정하는 데에 국방부가 면세주류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400억 정도의 세수 증가가 가능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그 조건으로 부가세를 전체적으로 5% 다운시켜 줘라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 25억 정도 세수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장병들 전체적으로 보자면 물품가가 어쨌든 5%든 그보다 더 낮은 단계든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주류에서만 이렇게 면세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의 지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차관님, 오늘 장군 진급 발표 났지요?
예.
오늘 피감부대 지휘관 중에 한 분은 되시고 한 분은 안 되셔 가지고 참 되신 분은 축하하지만 안 되신 분은 힘내시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급하신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박사지요,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아닙니다.
박사학위 아니에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래요? 지금 박동언 장군께서는 의료 분야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계급자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아신다고 자부하실 겁니다. 제가 겸손하게 업무를 접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6ㆍ25 휴전이 언제 됐습니까?
53년으로 기억합니다.
53년 7월 27일입니다. 박 장군이 태어나기 십몇 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의료체계가 2차 세계대전 때 가지고 있던 미군의 편제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할 때 멀리 이국땅에 가 가지고 전쟁하다 보니까 군이 다 해결했어야 돼요. 6ㆍ25 때는 어느 정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민간 병원과 의료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아까 겸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전시 의료체계를 봐 보면 소대에서는 환자 생기면 중대구호소로 보내지요?
예.
중대구호소는 또 대대구호소로 보내지요?
예.
대대에서는 또 연대로 보내지요?
예.
연대는 사단으로 후송 보내지요?
예.
사단에서는 군단병원으로 후송 보내지요?
예.
군단에서는 군사령부로 보내지요?
예.
또 국군병원으로 보내지요, 후송병원으로? 자, 지금 소총중대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절차로 후송할 수 있겠느냐, 불과 몇㎞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맞지 않다. 차관님, 국방부에서 선진국들 의료체계를 각국의 무관들한테 한번 받아 가지고, 또 필요하면 의무사가 출장 가서 한번 답사를 해 보세요. 제가 러시아에 출장 가서 봐 보니까 러시아는 대대, 중대에 의료 저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고, 연대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연대에 병원이 있으면서 군의관 수는 대한민국의 대대급에 있는 군의관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수술까지 해요. 병원이에요. 굉장히 단조롭게 해 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전쟁을 많이 한 국가에서. 제대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2차 세계대전, 6ㆍ25를 꺼낸 이유는 미 2사단은 사단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사단 환자들은 사단에서 치료 안 해도 돼요. 지금 사단이 주둔하는 부대는 전부 다 그 인근에 병원이 있어요, 민간 병원이. 향토사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사단에도 군의관 편성해 가지고 병원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산돼 가지고 집중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데 너무 많이 배치해 놨다. 집중적으로 해 놔야지. 무슨 환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지난번 6월 달에 신 상병 집중치료 안 하다 보니까 두통약 주고 소화제 주고 이러다가 이 환자가 죽었지요?
예.
이것을 민간 병원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됐다 하면 그 사람 절대 안 죽였어요. 지금 여기 사령부에서 가져온 편성표 한번 보세요. 편성표를 들여다보니까 답답해. 환자들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민간 병원은 작은 병원에서 진료하고 큰 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도 기회를 놓쳤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군대에서 갖춰야 될 치료시설이 뭐냐, 민간 시설을 활용할 게 뭐냐, 국방부에서는 의료 군의관하고 깊이 연구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국군 중증외상센터 설립하더라고요. 이미 중증환자가 소대든 중대에서 생기면 바로 헬기 타고 여기로 오지 언제 사단, 군단 거치느냐 그거지요. 안 거치는 병원을 뭐 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화상이라든지 또는 화생방 이런 것은 민간에 없잖아요?
예.
군대에서 꼭 육성해야 될 병원 이런 것은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민간 병원이 할 것은 평시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시켜야 돼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헬기 중요합니다. 전시에 옛날에는 수송하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산 넘어, 산 넘어 소대에서 중대 산 넘고 대대 산 넘어서 구호소 와야 돼요. 그러면 다 죽지요. 이제는 뭐냐, 전장에서도 환자를 후송시킬 수 있는 장갑차, 거기다가 유엔기를 달든지 적십자기를 달든지 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 지금 그게 없어요. 환자 후송할 채비가 안 돼 있어요. 환자 후송할 준비 시스템,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장갑차도 있을 것이고 헬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국방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소요제기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의무사 제가 넣자 그랬어요. 이런 것을 좀 국방부에서 현 시스템에 맞게 해야 된다. 지금 갑자기 답을 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의관들 보면, 군의관 양성이 1년에 몇 명 됩니까?
전체 군의관은 지금 총 2000여명이고 약 800명이 연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보고할 때는 의무사령관이 통할하는 사백몇 명, 육백몇 명 이게 아니고 국군 전체 의무를 따져 줘야 돼요. 연간 800명 나오면, 3년 하지요?
그렇습니다.
대충 하면 2400명이 군의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령 때 의무대 가니까 치료 안 해 주더라고요. 대령 때 제가 가니까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 병사들 의무대 가면 군의관은 일정한 인원이 돼야 와요. 방안에 있더라도 한둘 환자 가서는 군의관이 안 나와요. 병사가 하다가 그게 한 칠팔명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그때 가서 군의관이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 그래 가지고 ‘뭐야?’ ‘청진기 안 돼’, 군의관들 그냥 귀찮다 그거야, 귀찮다. 제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많은 분들 예하부대에 물어봐요. 의료 봉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어요.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나 왜 귀찮게 여기 갖다 놨어’ ‘나 왜 지금 전문의 따 가지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의사분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문의 땄을 때 그때가 제일 꽃 아닙니까? 군대 생활하러 오는 그 사람이 가장 기술이 좋을 때예요. 그런데 문서에 보면 전부 다 그 사람 기술이 없대. 기술 없도록 만드는 것은 뭐냐, 사기를 꺾어 놨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의사가 2000명 양성될 때 800명이면 1200명이 다른 데로 갔어요. 지금 4000명이 양성되기 때문에 3200명이 다른 데 가. 그러니까 군의관 되는 순간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그런데 누가 진료하려고 하겠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지, 여기 지금 계약직 해 가지고 몇 명…… 늙은 사람, 다 은퇴한 사람, 손 덜덜 떨어 가지고 수술도 못하는 사람 가지고 왜 안달복달을 해? 전문의, 발 빠른 사람들 능력 발휘할 수 있게 해 주면 돼. 온 천지에 깔아 놓고 그 사람들 근무 안 하도록 해 놓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 사기 줘 봐요. 의무 해결돼요. 그다음에 외부 진료할 사람, 뇌수술 이런 것은 군대에서 안 하잖아. 그것은 바깥에 주면 돼요. 왜 그것까지 다 안고 있으려고 그래요? 의료 시스템을 군대에서 할 것과, 군대에서 하는 사람이 죽기 살기로…… 저는 주장이 그래요. 군의관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문의 됐으니까 2년만 시키고 2년 하다가 3년 한다 그러면 3년으로 전환하는 거야. 내가 군의관 교육할 때 한 60명을 퇴교시켰어요. 왜냐, 교육 안 받으려 그래. ‘왜 내가 군인이 돼야 되느냐’, 다른 길로 갈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은 군의관을 시켜 놓으니까 의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기, 계급 높은 사람 따질 게 아니고 진짜 기술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군의관에게 어떻게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국군에서, 국방부에서 풀어 줘야 돼요. 오늘 소장 진급되셨으니까, 진짜 의무체계를 바꿔 보시는 것을 차관님과 복지실장님이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또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한번…… 다른 데 개혁, 개혁 하는데 군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의료체계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차관님과 의무사령관님, 오늘 제 질의를 꼼꼼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의무복무 하도록 하면 국가가 장병들을 책임져야 되겠지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우리 아들딸들이 군대에 가서 다치거나 병들면 안 되겠지요? 의무사령관님, 군대에 입대해서 병들고 다치는 장병 수가 1년에 몇 명 됩니까?
저희들 군 병원에 외래환자가 약 110만여 명 됩니다.
110만 명?
예, 그렇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고 다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110만 건입니다.
110만 건.
예, 많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군대에 가 가지고 병들고 다치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병 10명 가운데 3명은 병들거나 다쳐도 치료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국군 장병 10명 가운데 3명은 아프거나 부상당해도 치료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관님,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의무사령관님, 이것 매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10명 중 3명이 치료가 필요한데도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장병 10명 가운데 4명은 오진 및 부적절한 처방으로 군 의료시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장병 10명 가운데 3명은 군에서 처방된 약의 품질이나 의료 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군대에서는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부상당한 병사에게는 병원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에게 군대가 지옥이 되면 안 되겠지요? 인대가 늘어나고 골절상을 입어도 내무반에서 대기하는 것이 치료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 차관님이나 사령관님의 아들이 전투훈련을 하다가 또 전투체조를 하다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치료법이 내무반 대기입니다, 내무반 대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대가 늘어나고 골절상을 입었는데 치료가 내무반 대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의무대에 가면 ‘때가 되면 다 낫는다. 군대 치료는 시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무대에 부상당해 가지고, 병들어 가지고 갔는데 ‘군대는 치료약이 시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에서 부상당하고 병드는 병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치료할 의사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고 병실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부모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아들을 치료해야 되겠는데 자기 돈 내서라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겠다는데 치료도 못 하게 해요.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대에서 대대로, 대대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사단으로, 통합병원으로 뺑뺑 돌리다가 결국 병은 더 악화되고, 이 시스템이 치료를 못 하게 만들고 있어요. 군의 의료 시스템이 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의무사령관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령관은 동의를 합니다. 단지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적인 부분, 이전에 보고드렸던 전체적인 의료 지휘체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차관님,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료인의 의식이, 서비스 정신이 문제된 부분은 정신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하고 시설과 인력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루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부상당해 가지고 치료해야 될 병사에게 어떻게 군 병원에서 불침번까지 세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에 입원한 병사에게 불침번 근무까지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편람으로까지 만들어졌어요.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례가 있어요. 모 병원에서 입원한 병사에게 불침번 근무를 시키고 그리고 편람까지 만들었어요. 이것 사실이에요. 이것 보세요, 301병동 불침번 일지.
그것은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3~17 보건의료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각적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얼마나 놀라운 병원이냐 하면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복종 행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송년의 밤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송년의 밤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복종 행위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는, 실적 올려서 부대장이 표창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원래 병원에는 병동 온도가 26도, 수술실 온도가 24도여야 되지요? 여기 실제 병동 최고온도가 30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병사들 다 더위에 열사병 걸리라고 작정을 한 병원입니까? 자기 실적 올리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장교나 병들에게 휴가일수까지 제한을 해요.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는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료법도 위반하고 있어요. 의료법도 위반하고 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기군의관 수가 106명에 불과합니다. 중기도 10명입니다. 2331명의 군의관이 단기입니다.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여성 군의관은 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군 보조인력―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다 부족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 군의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무자격 의료행위가 군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국군수도병원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의무병의 의료행위에 대한 한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돈 들여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 시키겠다 해도 복잡다기한 이 체계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간 병원과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령관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 차관님도, 정말 귀한 아들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병들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하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병들거나 부상당하면 완벽하게 치료해서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또 혁신적인,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차관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양해를, 의료체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을 들여서 1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하다가 중간에 나눠서 발표하게 되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시간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먼저 제가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각별히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차관님도.
예.
제가 오늘 발표할, 여러분들이 확인할 내용은 군 의료 시스템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군의무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해 주는 기관인데 의무사 자체가 병들어 있어요. 의무사 자체가 환자야. 그래서 의무사가 먼저 치료받고 수술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대전제입니다. 근본적으로 6ㆍ25 때 미군의 의료제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가지고 들여와서 6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남북전쟁 이후에 한 번도 자기 땅에서 싸움한 적이 없습니다. 나가서 싸웠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고 진료 시스템이 다르니까 자기 의료진을 제대에 맞게 다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령관님, 앞으로 우리나라 전쟁 벌어지면 어디서 싸웁니까? 우리 땅덩어리에서 싸우잖아요, 우리 땅에서?
그렇습니다.
병원들 다 있지요, 민간 병원들?
예, 남한 지역에는 있습니다.
북한에도 병원 있어요, 수준만 낮겠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 땅에서 싸우는 개념으로 의료 시스템이 다시 재설계돼야 된다. 인 컨트리 워(in country war)입니다, 아웃 컨트리 워(out country war)가 아니라. 두 번째, 의료 환경이 옛날 6ㆍ25 때하고는 전혀 달라졌어요. 사회의 민간 의료의 진료 수준이 전 세계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병원이 없을 때 군대 병원……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복지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까지는 군 장병들이 군대에 들어오면 군대에 모든 것을 맡겼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군과 국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자제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대전제입니다. 자,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의료 예산, 그렇지요? 우리는 총국방비의 0.54%, 그렇지요? 전력운영비의 한 0.9% 정도가 의료 예산으로 할당이 되지요? 연간 얼마입니까? 한 3000억 정도 되지요?
의무사는 약 1200억 됩니다.
아니, 전체 다 해서.
전군 말씀이십니까?
복지실장님, 연간 의료 관련 예산이 얼마예요?
의무장비 예산이……
아니, 복지 예산 토털 해서 연간 얼마예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한 이삼천억, 3000억 내외일 겁니다.
23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는, 예를 들어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대할 때까지 2300억 가지고 장병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라, 근본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미국은 총국방비의 7.8%지요, 그렇지요?
예.
대충 비교해도 우리나라보다 비율만 해도 16배의 비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가 제대로 될 수밖에,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잘 치료하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국립병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경찰병원과 보훈병원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 배분이 얕아요. 1베드당 운영비가 수도병원은 6800, 경찰병원 1억 2400, 중앙보훈병원 1억 6200, 보훈처 보훈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그다음에 100병상당 의료 인력을 딱 보니까 수도병원은 100병상당 의사 19명, 경찰병원은 28명, 중앙보훈병원 20명입니다. 다음, 의료 인력 문제,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기술을 갖춘 장기군의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군의관 얼마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면 1500만 원 받는데 군대에서 잘해 봐야 500만 원 받는데 의무복무 마치고 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의사를 매년 2008년도부터 50명씩 증원해서 180명 하려고 했는데 지금 31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장기군의관이 609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4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해결될 전망이 있는가, 나는 5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상태에서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람이 급여를 1500만 원 수준을 맞춰 주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또 안고 있다.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병원의 노후화. 14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건립한 지 16년 이상 돼 가지고 썩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가 잘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줘도 1년에 40억씩을 못 써, 시설보수 예산을. 계속 이월시켜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술 능력, 그렇지요? 여기 보면 분당 서울대병원이 1년에 13만 4000명을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령관님 밑에 가지고 있는 14개 병원의 1년 토털 수술한 것을 다 합치니까 104만…… 아, 분당 서울대병원 1개 병원이 1년에 134만 건의 수술을 하는데 14개 병원 다 수술한 것 합쳐 봐야 104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가, 14개 다 합쳐 가지고. 다음, 군 의료 만족도를 조사해 봤어요. 오른 쪽에 작년도 것을 보면 간부들의 군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사병들의 만족도는 조금 올라갔는데 간부들은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져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아프면 군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전부 민간 병원 가서 치료하지 그냥 아까징끼나 바르는 정도 이외에는, 주사 한 대 맞고, 군 간부들조차 군 병원을 안 간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내가 실제 사례…… 다시 말하면 군 의료체계 수술 받아야 된다…… 이것은 엊그제 10월 11일 날 56사단에서 심의 결과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공익근무로 막 전환된 문세현 일병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역에서 공익근무로 막 전환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평발인데 신체검사에서 평발 측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와서 계속 일하니까 발이 아파요. 그렇지요? 진료를 해 나갑니다. 언제입니까, 4월 27일 날 발이 아파 가지고 발바닥하고 엄지발가락 물집 치료를 하러 가니까 소독 치료. 5월 14일 날 의무대 진료, 양발 통증, 젤(파스) 처방. 5월 28일 날 목감기 및 우측 발목 통증, 젤(파스) 및 투약 5일 분. 6월 10일 날 마찬가지 의무대 진료, 발목 통증, 파스 및 투약. 그다음에 6월 25일 화랑훈련 중에 의무대에 가니까 자대 휴식. 7월 6일 날 신병위로외박 중에 민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더니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7월 18일 날 다시 사단 의무대 진료, 발바닥 통증, 엑스레이 촬영, 진통제 처방. 그래서 7월 29일 날 청원휴가를 얻어서 전남대병원의 이근배 교수님의 진료를 받습니다. 결과, ‘이학적 및 영상학적 검사상 양측 부주상골 증후군 진단. 향후 통증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중골 외지주 연장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의무대 입실, 족부 통증 잔존. 그래서 나중에 전남대병원의 보조기구를 하고 병가조치를 건의했는데 가서 다시 측정을 해 보니까 이때 얼마가 나왔나, 평발 각 확인, 좌 18도, 우 16도. 돌아와서 통합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여기서는 우측 13.7도, 좌측 9.7도. 규정상 16도 이상은 4급으로 입영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신체검사 규정에. 그러니까 가서 평발로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가져와도 통합병원에 가서 다시 해 보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평발 환자가 통합병원에 와서 진료하니까 멀쩡한 환자가 된 거예요. 넘겨보세요.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사령관님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도처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 가운데서 의료 시스템이나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만 골병들고 병신 된다 이겁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1단계 의료체계, 대대에 가면 치료도 못 받아요, 대대ㆍ연대. 시설도 약하고 군의관 없으니까. 대대ㆍ연대ㆍ사단은 그야말로 올바로 치료받도록 시설을 지금보다 몇 배 해서 대대에 군의관 셋, 연대는 대대 몇 개 수준, 사단에는 축소된 지금 군단의 병원 수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군단급 병원, 그다음에 후송병원 없애야 됩니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2단계 병원들은 폐쇄해 버려라, 그리고 폐쇄한 그 분야는 민간병원을 이용하라, 가벼운 것은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들, 중증은 서울대나 이런 데 병원을 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여기에 와서 진료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 줘야 된다, 군 의료보험 체계, 우리 장병들은 우리 자제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체계를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 군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그 대신 2단계로 갈 때 후송체계를 확실히 갖춰라 이거예요.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해서 신형 앰뷸런스를 개발해서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가벼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앰뷸런스를 충분히 만들어 보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후송헬기, 일개 대대를 항상 만들어야 된다, 대개 한 18대 정도의 후송헬기 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군대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평시에는 군대환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무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디서 발생하는 환자든 이게 가서 평상시부터……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백령도에서 발생했다? 울릉도에서 발생했다? 거기에서 다 갖다가 후송시켜 주는…… 그러니까 국가가 활용하는 헬기 의무후송 대대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또 하나, 60년 동안 군별 이기주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원화된 의료체계, 사단급 이하는 각군에서 관리하고 그 이상은 병원에서 관리하는 이 체제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의무체계의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조정돼야 된다, 이건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군 간의 집단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어떤 장관도 손을 못 댔어요. 빨리 손을 봐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 이상의 내용이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차관님, 이제는 의무사령관한테 맡겨 두어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국방부장관이 그만둘 각오를 하고 대들어야 돼요. 그만둘 각오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발 벗고 나서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내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군 개혁추진단 이따위 없애 버리고 군 의료체계 개선단 만들어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관님은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뭐지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렁이님께서 담을 타고 넘어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4시간, 5시간 회의를 해서……
오늘 제가 하는 내용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분은 협업체계를 통해서 해 가야 될 부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지휘권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다른 위원님도 다른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또 이 분야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개선안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시라니까.
지금 국방부가 나서서 5년 계획 짜는 데 관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가 될 복지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5년 단위로 60년 동안 열두 번 해 봤는데 이 꼴 아닙니까, 이 꼴. 5년 단위로 60년 동안 열두 번을 추진단 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 결과가 이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민간 전문가까지 초빙해 가지고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했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학자님들 모셔와 봐야…… 그냥 참고하십시오, 학자님들에게 하지 말고. 온 더 데스크(on the desk)하지 마세요. 탁 차고 나가야지 무슨 이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차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거예요, 민간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군 2단계, 3단계를 민간병원으로 이양했을 때 국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니까 7387억으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에 비용 추계를 해 본 결과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진료비용이 과다계상되어 계상이 불가능하다’ 이게 국회 예산처의 평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많이 부풀려진 액수다, 이것 국방부에서도 신뢰성 있는 평가를 구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송영근 위원님, 다른 분들보다 한 3배쯤 쓰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군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손인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송영근 위원님께서 정말 깊은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같이 송 위원님과 의료체계에 대해서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무사령관이 진급했다고 의무사령관만 막 질타를 하는데 사실은 국방부에 문제가 있어요. 차관님, 우리 정책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무사령관이 합니까?
전체적인 정책은 국방부가 책임……
국방부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의료정책을 야무지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복지국장과 인사복지실장과 함께 소명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옆에 의료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보건복지관이 의사 출신입니까?
법학을 했습니다만 행정……
법학 하신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은 누굽니까?
이순택 서기관입니다.
여기도 고시 출신이지요?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의무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전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누가 있느냐, 중령 하나 있어요, 중령. 장관님 옆에 의료정책을 조언하고 입안해야 될 분이 중령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간호 하나, 의정 하나 또 단기복무자 하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의료를 해결할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는 지금 의무사령관한테 계속 질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무사령관은 어찌 보면 집행부대예요, 집행부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료 비전문가가 앉아 있고 딱 중령 1명이 앉아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니 될 리가 없지요. 조직을 보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차관님?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F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무사령관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과 같이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의관들이 대부분 의무복무지요?
그렇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지요? 민간병원에 빨리 가서 근무하고 싶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환자가 많이 오면 귀찮지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을 걸로……
일부가 아니지. 일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환자가 많은 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3 대 1, 5 대 1 정도 진료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령관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직업 장기 군의관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단기 군의관들의 사기를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 장병한테 잘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복무자를 장기복무자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지요? 무슨 위탁교육 보내는 것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역할 때 정말 지극히 적은 숫자지만 장병 지원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위탁교육 시키는 사람들에게 전체 한 사람에게 주는 코스트가 얼마입니까?
약 3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근무합니까?
9년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을 주는 사람들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의무복무 포함해서 장학금 받은 연수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투자가 되고 있어요? 1억 넘게 투자되지요?
예.
그래서 몇 년 합니까?
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총 전문의 따고 10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위탁교육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다가 장기를 지원한 사람은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추가적으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정말 장학금 주는 수준으로 1억은 준다든지 어떤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하고 밤낮 앉아 가지고 지휘체계 일원화나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장기복무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장기복무를 했는데 정말 처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느낌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혀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제도 가지고 보완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사령관님이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장관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군의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 정말 민간병원보다 더 있고 싶은 병원, 이걸 만들어 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송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하면 야전병원은 우리가 전시에 대비해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복무한 사람들로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야전병원을 아주 정말 우리가 탄탄하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간 의료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은 내가 볼 때는 군과 관련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대형병원, 세계에서 군과 관련된 최고의 병원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병원을 하나 만들고, 필요하면 거기에 상처를 받은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민간인들도 전부 다 그쪽으로 유도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오게 하고, 그다음에 민간병원의 베드를 우리가 할당받아서 그 범주 안에서 하면서 송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송체계를 야무지게 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 되어 있고 국방부에서는 군수용 마약관리 업무 훈령과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칙으로 특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수집 및 사용 재고량을 분석해 본 결과 재고 차이가 그냥 한 몇천 개, 아니면 몇백 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게는 평균적으로 1만 개, 거의 1만 개까지는 아니어도 구천몇 개 차이나는 것도 몇 건이 되고 평균 4000개 넘게 차이나는 것도 1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마약류는 아편 계열인 인산코데인과 페치딘, 펜타닐, 이런 약품들은 합성마약으로서는 필로폰보다도 더 강하고 독성이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약중독자들에게 불법으로 투여하다가 의사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걸로 다 이미 발표돼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신경안정제로 중독성이 강하고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병원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서 보내주지도 않고, 자료 자체도 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앰플로 된 마약의 경우 1일 처방이 기본인데 잔여 마약이 있으면 그걸 반납하고 폐기 처분하라고 돼 있는데 반출시킨 것도 없는데 또 반납 기록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장 기록 관리는 급하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기재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 반출도 안 시켰는데 반납도 하고…… 지난해 9484개가 되는 독성이 제일 많은 인산코데인 정, 이 약물은 폐기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만 개 정도가 기록에 없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결론은 누군가가 이런 물질을…… 약을 팔든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군에서 사용했든지, 아니면 몰래 창고에 들어가서 환자가 저녁에 뭐 훔쳐다가 만든다든가 무슨 일이 있지 않고야 어떻게 20종이 넘는 정신성 마약류의 약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재고에서 마이너스냐 이거지요. 그러니 복지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가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9조에 의하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제공하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훔쳐다가 판매하면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 나지 않은 마약류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이 사회에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야, 이것 얼마나 심각합니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관리 문제를 철저히 재고관리를 하고 이것을 조사하셔서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저에게도 제출을 바랍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단장님, 억대 연봉을 받는 장성들과 한 달에 10만 원 받는 사병들 가운데 누구에게 복지혜택이 더 필요하다, 누구를 복지혜택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사들입니다.
당연히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계급이 낮은 이런 장사병들에게 우리가 부담도 주지 말고 혜택도 줘야 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 군대생활 했기 때문에 경제 10위권에 드는 우리나라의 군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감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도 수십 년 전의 방법을 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병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군 마트의 경우 시중가 대비 10~15% 할인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장교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양시설은 20~40%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억대 연봉을 받는 장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골프장은 80% 이상 할인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의 복지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3년간 복지시설 영업이익을 보니까 마트에 대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가 높냐? 마트에서 12년도에 482억을 했고 골프장 36억, 휴양시설은 -31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급과 처우가 낮은 부사관, 사병이 사용하는 마트에서, 사병들의 주머니에서 이익을 뺏은 거지요.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병의 이익을 가지고, 마트에서 이익을 낸 것 가지고 장성급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비용에 전부 다 부담하고 있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마트에서 돈 벌어다가, 482억씩 벌어다가 그런 적자 난 데 주고 영관장교들, 장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복지에 다 넣는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느냐, 군의 복지 대상은 한 달에 월급 10만 원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간부들과 장성들이 사병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복지비용을 더 사실 부담해야 되는 게 지금 선진국 국가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병들한테서 번 마트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성들과 영관장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계급이 있으시고 그만큼 풍요롭게 지내고 계신 계급이 높은 위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병과 부사관에게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군이 아직도 30년 전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든지 시스템을,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현재 군인복지기금 수익금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간부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43% 됩니다. 병사들이 차지하는 비용은 한 31%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 복지기금을 신분별로 집행한 실적을 보게 되면 간부들을 위해서 집행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8%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병사들에게 54%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풋살 경기장부터 각종 내무반의 TV 이런 비품 교체까지, 그리고 간부와 병사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17%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사복지실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문제는 안 냈다, 안 썼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설득을 하시러 온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나중에 자세히 또 대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인춘 위원님, 마무리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됐습니까?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단장님, PX 물품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리는 게 있다는 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그것을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오로지 군에만 납품되는 그런 물건의 경우에는 그것을 비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조원가 분석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일하게 비교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하고 결재를 올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결재하는 사람은 막대한 재량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실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방부조사본부라든지 일반 경찰서에서 이 문제 가지고 수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고 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약 80여 품목이 지금 현재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조사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이라든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이런 원가계산이 아주 힘들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다른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면서 비교가 곤란하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병들,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봉급 받는 장병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비리가 횡행해서야 되겠습니까? 복지단장님,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물품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시중 유통이 3개월 이상 되는 거래실적을 저희들이 제출받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미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맞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건, 완전히 독점적인 그런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원가계산을 하고 또 이 물건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납품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거기에 또 국군복지단 간부들이 연루되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방법이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문제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 골프장, 태릉골프장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릉골프장 사장,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이다가 결국은 해고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변명을 들어 보면 이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는데, 정말 관례가 맞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무상골프, 그다음에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대하고 식음료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관례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개인적인 비리로 그렇게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액을 거의 3000만 원 정도 환수를 완료했지요?
예, 국고 환수를 했습니다.
이거 별도로 형사범죄로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자체 징계를 해서……
자체 징계로 끝날 일 같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이게 민간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거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까지 벌였느냐 하면 손님들이 현금으로 돈을 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해 가지고 그 카드수수료만큼을 이익을 취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마는, 이게 1억 4500만 원을 내장객이 현금으로 낸 것을 카드로 결제한 것같이 위장해서 218만 원 정도를 이렇게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가지고 전체가 범죄집단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단에서 관리 소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각군 본부에 국정감사를 갔습니다마는 이야기 들어보면 수요일 아침에 헬기가 와서 거기 사람들 실어 내린다고 그 동네가 시끄럽고 막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수요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전투체육의 날 아니에요?
예, 오후는 전투체육……
그러면 계룡대, 구룡대, 지금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서 그냥 육로로 이동하면 될 것을 전부 헬기로 이동해 가지고 내려 가지고 거기서 전투체육의 날 빙자해서 전부 골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쪽 체력단련장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할 안 하더라도 그런 사정에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알아야만 국군복지단장으로서 현재 체력단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의무사령관님, 의무후송 전용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산악지형이 많고 또 응급환자들이 민간은 물론이고 군부대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번번이 무산되지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방사청에서 장비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부처 개발예산 분담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향후 유지관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당장 이 물건을, 이 헬기를 장만해 줄 방사청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반대가 있었는데, 그 조건을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반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같이 병력도 많고 응급환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한 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수요에 맞게끔 해서 많이 장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은 2300억 정도 드는데 다른 부처와 협업해서, 아까 송영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 준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방사청에서 반대한다는 말 듣고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휴식을 잠시 취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하고 인사복지실장님 나와 계시는 것이지요?
예.
무슨 자격으로 나와 계십니까?
배석하고 있습니다.
예?
배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으니까 몇 개 물어볼게요. 아까 안규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3군의 복지기금 통합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답변을 만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내년 가을에 또 만나고 이러지 마시고요. 육ㆍ해ㆍ공군 복지기금 통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군은 남아서 해외연수도 가고 해군, 육군은 돈이 없는 거라면 그것은 그동안 역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득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통합이 가능합니까?
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은 2009년도부터 이미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고, 2009년 이전에 각군별로 적립된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에서 통합은 하되 그 안에 군별로 계정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 국방부에 통합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자꾸, 우리를 너무 바보로 보지 마시고요. 통합관리 할 수 있습니까? 한 그릇에 넣어 가지고 섞어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2010년 1월 1일부로 복지단이 통합되었는데 2009년까지 각군별로 적립된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각군별로 복지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군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2010년도 1월 1일부로 통합할 때 복지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각군별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군별로 그냥 하고 있는 것하고 사실상 같잖아요?
예.
그것을 완전히 섞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원점에서 그냥 섞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완전히 통합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앞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것은 군별로 여러 가지 독자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종교적 병역 거부자, 집총 거부자, 양심적,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 그거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 그동안 18대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해도 감방 보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진성준 위원님이 그런 사람들 PX에 쓰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아주 쉽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진짜 그게 가능해요?
이것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병역 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지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진성준 위원님……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여기서 자꾸 하는 것같이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료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나 보지요, 의무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의무예산이 내년에도 4.7%밖에 안 늘어 가지고 2014년에 1929억,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증외상센터 그다음에 의무전용헬기, 이게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위례신도시 대체사업의 남는 복지기금으로 수행합니다.
그것은 복지기금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 의무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이라도?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물론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도 정부 돈이지요.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예산 전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증외상센터는 기금으로 하고, 그러면 수도권에만 중증외상센터를 합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까?
거기 한 군데만 합니다.
한 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개 권역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7개 권역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무전용헬기는요?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착수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착수금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7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7억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방사청이 엉성한, 어리석은 짓을 해서 삭감된 것 잘 아시지요? 방사청이 작년에 다른 부처하고 공동으로 쓴다고 태워 놓고 실컷 자기가 돈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용역 해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이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이것은 방사청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1년을 연기시켜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연기되어 가지고 다시 어차피 원점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67억 태웠는데 올해는 7억만 태우면 됩니까?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적극 도와 드리는데, 7억으로 되냐고요?
7억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거 참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위원님들, 한 15분 정도 좀 쉬시고 5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 4분 플러스 1분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당 안규백입니다. 의무사령관님!
예.
장병들이 군에 입대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그러니까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으로 이송을 보냈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 갑니까, 안 갑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가능합니다. 단지 공단부담금을 집에서는 개인이 냈는데 국가에서 제공을 해 줍니다.
제 친척 아이가 의보 혜택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본인이 부담을 하던데요?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본인부담금은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 입대한 뒤로부터는 의보 혜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 가지고 수가를 전부 다 본인이 하도록 부담 주던데?
아닙니다. 민간에서도 본인부담금 내야 되고 군에 와서도 본인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그 부담금 말고 의보 혜택이 안 되니까, 군대를 입대한 뒤로는 의보가 중지되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게 공단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본인한테 그 돈이 다시 돌아가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혜택이 안 간 거지, 그게. 말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네요, 시간은 가는데 계속……
위원님, 보건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들었을 때랑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들었을 때 공단부담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자기부담금만 내게 되는데요. 군대에 와서 민간의 진료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만 내고 공단부담금은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군들이나 장교들한테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주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격오지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병들한테는 상당히 지원이, 혜택이 미미합니다. 아시다시피 골프, 단련장이랄지, 카트카에 160억, 350억이 들어가지만 정작 우리 장병들한테 가는 복지가 상당히 미미한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격오지에 대한 복지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지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십시오. 경복궁을 재건한 사람은 대원군입니다, 그렇지요?
예.
불국사를 재건한 사람은 김대성입니다. 만리장성은 누구입니까, 진시황이지요? 그런데 역사는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상 그분들이 아니고 말없는 백성들이 이거를 신축하고 축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장군들이나 장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병들한테도 그만한 복지혜택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는 선택이잖아요. 얼마든지 선택적 조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황금마차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우리 장병들한테는 1년에 5000에서 9000만 원 정도뿐이 혜택이 안 가고 지급이 안 되는데 장군들이나 장교에 비교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새 발의 피예요. 이런 불균형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황금마차 기준이, 지금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안소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0억 정도 반영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당 1000만 원뿐이 안 가는데 황금마차인가요, 이동마트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여러 장병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쓰십시오.
조금 전에 김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약대가 6년제 되면서 이제 약무사관제도가…… 저는 약무장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남용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일찍이 의약분업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선진 국가인데……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대의 어떤 의사가 위암이 걸렸는데 자기 부모를 데리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해서 나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상당히 세계적인데 왜 이렇게 약간 뒤떨어진 이런 제도가, 시스템이 아직까지 엄존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약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앞으로 약무장교 배치나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무사령부가 법안을 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국방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국방위와 협력해 가지고 일반 병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투약을 해서는 앞으로 안 되니까, 약의 오남용이 없이 약무장교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무장교 임관 허용은 대한약사회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요, 국방부 의견은 뭡니까,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인사복지실장님, 국방부 의견이 정리됐습니까?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리 안 됐습니까?
예, 지금……
법안이 뭔지는 압니까?
의견 수렴해서 곧……
뭔지는 아시냐고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될 예정이니까 국방부에서도 준비하세요. 법안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을 위해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약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숙원사업인데요. 의견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단장님!
예.
PX 민영화는 완전히 폐지되는 거지요, 장관도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가?
지금 국방부에서 논의를 일단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중지입니까, 완전히 폐지입니까?
중지…… 지금 논의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GS리테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빨리 폐지해서 직접 군에서 해 주는 것이 결국…… 이게 복지예요. 민간은 손해 절대로 안 봅니다. 내가 죽 뽑아보니까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일단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기에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있는데 한 500명 정도 있거든요? 반 이하로 줄이세요. 그러면 뭐로 하느냐?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체시키고 인건비를 현역…… 민영화를 하는 것은 병력을 다른 데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 관리시설에 현역병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최대한 대체시키고 빼서 다른 데 하시고 인건비의 비용을 줄이시고, 민영화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품질 좋은 물건을 저렴한 돈으로 PX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합을 하되 육해공 각각의 모럴헤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각자가 수익을 내게끔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에 적합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각자의 최적화를 시키고, 육해공 그리고 전체의 최적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복지에 한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복지단과…… 직영 콘도의 경우에도 일부 특정 간부들만 할 것이 아니라 병, 혹시 여유 객실이 있을 경우에는 현역병이라든가 예비역 장병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지금 직영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현역병들이 외박이나 휴가 때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무사령관님!
예.
아까 모두에 이어서 질문은 위탁 매년 20명하고 인력…… 좋은 의사를 채용하기 힘들다, 간호장교도 육성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핵심은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과대학을 몇 번 설립하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명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민간사이드 쪽에서의 의료체계 공급 의과대학은 이상하게 중요한 외과수술이라든가,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잘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거를 누가 해 주느냐? 공기업이 해 줘야 돼요. 민간기업이 못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회적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쪽 의과대학이 공급을 못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엄청 국민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군의과대학에서 그 필요한 의사를 양성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설립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TO를 줄 거예요. 그러면 장관의 의지, 의무사령관의 의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지, 모든 역량을 해서 일단 군의과대학의 설립과 동시에 최고…… 아까 롤모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군의무사령부가 만들어진다, 그 의사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을 최고로 우대를 해 준다, 하여튼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급체계……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거를 해서 1단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앞에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 단계별로 이렇게 처리…… 그러니까 좋은 의사와 간호사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체계가 다…… 지금 IT환경이니까요. 헬기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리뷰할 용의 없으세요?
사령관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의과대학이 생겨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사각지대에서 아주 저소득층의 잘 돌보지…… 의료 혜택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군의료에서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야말로 의료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할 일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 단순하게 돈 많이 준다고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군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나중에 옵션을 풀어준다든가, 그거는 또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문제이고 그런 거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꼭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 큰 소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추진해 보시면……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부족한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20명씩 위탁교육을 보내고 그다음에 중증의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절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증의료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군에 꼭 필요한 정형외과랄지, 이런 외과의사들을 거기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이렇게 양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 맞는, 또 거기에 소명의식을 갖는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여기에 적응시키고 나중에 민간 쪽으로 가는 이렇게 되어야지 민간 쪽의 생각이 굳은 사람이 군 환경에는 절대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적응한 사람들이 민간 쪽에 갈 수 있지 그 반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빠뜨리고…… 아니, 이쪽으로 위탁해 가지고 일정 기간 되면 다 도망가는데 이게 생각부터 잘못된 겁니다. 자세부터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늘 이렇게 군의과대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고로 만들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드리고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되는 거지 껍질만 이렇게 터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못하는 거를 국가를 위해서 군이 보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께서 진급도 하셨고 임기 동안에 이 문제를 풀면 큰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군에서의 업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업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적극 도움을 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위원님……
한번 추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관계자들하고 추진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무사령관께 묻겠습니다. 10월 4일 날 춘천병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에 맞은 일병은 어떻게 됐나요?
민간 병원에서 지금 국군수도병원에 와서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것인가요? 의식불명인가요, 어떤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런 사건이 났습니까?
아직 수사 중인 사항인데 결과는 안 나왔지만 병사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듣고는 있는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병이 선임병을 향해서 그랬던 것이잖아요?
예.
가혹행위가 있었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는데 계속 수사를……
아직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막 칼을 가지고 난동을 피우니까 제압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총상을 입어 가지고 중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도병원으로 후송해서 치료하지 않고 민간 병원으로 보냈단 말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춘천병원 군의관들이 1차로 보고 좌측 폐에 총상이 생겨서 초응급상태이기 때문에 수도병원까지 가서…… 수도병원은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폐 절제술은. 그런데 초응급이기 때문에 가까운 15분 거리의 민간 병원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후송 도중에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무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그것을 수도병원 내에다가 설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증외상센터를 세워도 후송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후송 못 할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수도병원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 중증외상센터를 세운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각군 병원에서 총상이든지 화상이든지 이런 중증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자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 병원에 그것을 다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과 같은 사건이 나면 그것 후송 도중에 잘못될 것 같아서 후송도 못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과 협력을 해서 급한 경우에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중증외상센터를 뭐 하러 만드냐 이 말이에요.
긴급한 경우에만 민간 병원을 이용합니다,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도 약무병, 약무장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의 의무 관련 병사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일반 의무병과 약제병, 임상병리병, 방사선병, 치무병, 여러 의무 종류별로 해 봤더니 말이지요, 현원이 9259명인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359명이에요. 8900명이 무면허입니다. 무면허로 일종의 의료행위 이런 것을 하면 전부 다 의료법 위반이고 또 약사법 위반이고 또 의료기사법 위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의무사령부뿐만 아니고 전군에 걸쳐서 무면허 의료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국방부에서 뼈저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각군별로 통계들이 다 있고, 특히 의무사령부가 직접 관할하는 군 병원에서도 그래요. 군 병원 것만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저기 보면 지금 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의무병 917명, 약제병 44명, 임상병리병 64명, 여기 있는 현원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뽑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자격자로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유면허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구하지 못하니까 무면허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약은 약사에게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약사가 없어 가지고 2011년 한 해 동안에 국군 14개 병원 가운데 10개의 병원에서 2만 2902건의 무면허 처방을 합니다. 조제를 해요. 이래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약을 지을 것이며, 그러니 배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다 똑같은 약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치료가 되겠어요? 이것은 의무사령부도 문제고 각군도 문제입니다. 각군의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루 다 갖추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이것 자격 갖춘 사람들로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그러니 응급처치는 일선 부대에서 다 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금 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민간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친다면 그것이 총상이거나 화상이거나 파편상이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외상만큼은 최고의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체계로 일대 혁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송영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백군기 위원님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우리 군의 의료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지요. 언제까지 이 불법을 방치할 겁니까? 이것은 국방부가 새겨들어야 돼요. 의무사령관은 14개 병원만 관장한다고.
저희들도 아주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령관님, 군은 왜 존재합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지요?
전시를 대비해서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형태로 부대가 편성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전시체계와 우리 일반 평시체계 두 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통제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통제 폭. 그것을 최대로 9개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계획에 사단을, 대대까지 의무에 대한 것은 전부 사령관님 밑으로 넣는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각군, 지역별로 군단지원병원장이 통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병원장은 자기 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지휘관으로서 예하부대를 또 거느리는 게 안 됩니다. 부하를 거느리는 데가 있고 거느리지 않는 데가 있는데 병원은 거느리지 않는 제대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줘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병협동의 완벽한 구성을 하는 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의무를 떼어내 가지고 그것을 병원장한테 연결한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단 지역에 있는 야전병원 같은 경우 징계권, 병원장은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평정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징계권은 없어요. 그러면 징계권이 없으니까 실제로 온정주의로 갈 수 있고 의무사 내에서 하는데 현실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떼어서 사령관님이 다 갖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동병원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금년 동안?
본래는 근무를 했었고 금년에는 두 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두 번밖에 못 가셨지요?
예.
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휘관들이 얼마나 다니겠어요, 자기 예하부대를? 그러면 금년도 다 지나가는데 병원에 두 번 갔다 오신 거예요. 두 번 가서 무슨 수로 그 실상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령관님의 지휘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또 병원장 밑에다가 대대 의무까지 다 집어넣는다, 이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인 중에서 지금 의학 교육 중인 학생이 몇 명입니까?
위탁교육 시행 전체 현원이 약 4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각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을 관심 안 써도 됩니까?
의무사령관이……
이것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제가 관리하지 않고 각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까요? 40여 명 중에서 여군이 몇 명 있어요?
여군이 총 7명……
그중에서 지금 산부인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습니다.
40여 명 중에 산부인과 한 명도 없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과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피부과, 재활의학과 이런 과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필요한 게, 중증외상 이것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과 의사는 몇 명이나 합니까?
나머지 정형외과하고 외과, 외과 의사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한 3 분의 1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도 봐야 돼요, 전공과도. 그러면 여군들한테는 산부인과를 줘야지요. 과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벌써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 선택하는 것을 군이 필요한, 군진의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로 군에서 통제를……
지난번에 장관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좀 잠깐 보여 주세요. 저 슬라이드는 지금 전방에 있는 야전병원들을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게 전방 접경지역의 큰 군 단위를 표시한 겁니다. 다음! 그리고 군단과 예하사단들이 있는 것을 또 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돼 있는 지원부대들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 되는지 제가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산 부대하고 2사단은 배후령터널이 뚫리면서 3군단 지역의 홍천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머니까 춘천병원으로 갑니다. 다음! 그러면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하면, 저 위치를 그냥 제가 임의대로 그린 것인데 그것은 군에서 다시 판단하겠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부대가 갈 수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특히 KCTC 때문에 제가 어제 육군본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복지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복무를 PX 근무라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검토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그것을 복지실장님이 검토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기 인터넷에 금방 떴는데.
제가 진성준 위원님 의견을 한번 가서 고려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그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명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명확히 판단이 된 것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것 검토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치매 환자나 중증장애인 병 수발에 복무기간의 두 배 들게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국방부가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법원 판례는 그렇게 났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좀 오해가 있으면 일단 푸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비쳐져서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과 말씀하실 때 중증의료센터 기금으로 짓는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어떤 기금으로 짓습니까?
복지기금인데, 기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남성대 대체시설을 지으면서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하세요. 기금이라는 어떤…… 복지기금으로 써요?
특정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복지기금입니다.
기부대양여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을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어를…… 알겠습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면서 남는 잉여재산입니다.
남는 잉여재산 아니라는 것 제가 방금 국방부에 확인해 가지고 한 겁니다. 말씀하신 이후에 국방부에서 확인한 겁니다. 여하튼 중증외상센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국방예산 하면서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뭐든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저는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상황에서 이 예산만큼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사령관님, 당초에 중증외상센터 건립하는 데 비용 얼마 든다고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제가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000억은 아니고 약 200억가량으로……
163억에 세우겠다고 계획을 내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10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000억이고 운영비만 매년 250억씩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6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일단 그 자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필요성에 대해서, 외상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낸 자료에 보면 ‘군내 다빈도 질환인 외상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군내에 외상이 다빈도 질환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증외상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체 외상은 다빈도입니다.
지금 짓고 싶은 것은 중증외상센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증이 아닌 군의 다빈도 외상은 뭡니까?
발목, 무릎, 허리 손상 등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외상이라고 저희한테 주신 것의 51%는 항문, 치질, 맹장 수술입니다. 외상병원과 중증외상병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자꾸 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현재 군 병원에 중환자실을 받을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대체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양주병원, 대전병원에 중환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통상 중환자의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술 후……
군에서 생각하는 중환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통상 3명 내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것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규모로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물론 군에서 필요한, 전쟁이 났을 때, 이번에 석 선장 건처럼 총탄이나 뭐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만 필요한 작은 전문 병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령관님은 아들이 군대에서 다치면, 큰 병이 생겨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군 병원 보내시겠습니까, 민간 병원 보내시겠습니까?
군 병원에서 가능하면 군 병원에 보내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병원 이렇게 크게 지으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국방부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초기에는 위탁 운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입니까, 이 병원?
군인을 우선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아니에요. 군인이 몇%나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군인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군인이 20%고 민간 환자가 80%가 돼야 이 병원 운영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시가 아니고 일반 평시일 때 중증의 외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될 때 군 병원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가 국군수도병원인데 11㎞ 떨어지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고 15㎞ 떨어지면 아주대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대 병원이 그 유명한 석 선장 치료했던 우리나라 제1의 중증의료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곳 아니에요? 헬기로 다니면 1분도 차이가 안 날 텐데 어떤 민간인이 돈을 다 주고, 민간 병원하고 똑같은 돈을 주고 국군수도병원의 중증의료센터를 가겠어요? 누가 가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자제 분들이 군인이라면 혹은 민간인이라면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신 것대로 163억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정말 군에서 발생할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그런 병원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또 예산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군 병원에 민간인이 80%가 올 것이다, 이 병원은 그렇게 운영하겠다…… 지금 군 병원 있는 것 중에 민간인이 진료를 반 이상 받는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없잖아요. 실제로 한 20∼30㎞가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민간병원 갈 겁니다. 누가 군병원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병원들이 10㎞ 거리에 다 있어요. 이 예산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예산 심의가 올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단장님!
예.
육ㆍ공군 민영화는 이제 안 하는 거지요?
예.
앞으로 해군 민영화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약은 2015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안 하는 거지요?
예, 다시 검토를……
육ㆍ공군도 안 하는데 다시 검토입니까? 하실 의향이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ㆍ공군은 왜 안 합니까?
만약에 민영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상승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군도 안 해야지요. 지금 거기 민영화를 했을 때 우리 장병들이 좋아하고 있습니까, 안 좋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 보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당장 그만뒀어야 될 건데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공군이 68%, 육군이 62%, 해병 57%, 해군이 56%예요. 전체적으로 가격만이 아니고 이런 마트를 민영화했다는 부분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민영화한 이유 중에 전투병력을 많이 전환시킬 수 있다 하는 이유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영화하고 난 뒤에도 177개소, 177명의 현역병을 활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영화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왜 애매하게 177개소는 그대로 현역병을 쓰고 물건은 비싼 GS리테일 물건을 넣습니까? 이것 아주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계약했습니까? 인사복지실장님, 인사복지실장이 복지단장 할 때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군복지단을 통합하면서 이미 2005년도부터 해군에서……
아니, 177개소에 현역이 한다면 그것은 그 부대에서 물건을 싸게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비싼 걸 아이들한테 사 먹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냐 이겁니다. 아니, GS 리테일한테 뭐 홍보비 받았습니까? 영업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보다 보니까 시설환경 개선,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시설환경 개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바깥보다, 육ㆍ공군보다 15%, 최대 25%까지 비싸게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왜 아이들 호주머니를 가지고 시설환경을 합니까? 그 많은 복지금 걷어서 어디 씁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가 어디냐, 어느 수준이냐를 검토해 가지고 이마트 수준의 95%, 그다음에 일반 편의점의 80%, 이렇게 해서 공고조건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있지요?
예.
그것 몇 년도 목표로 해서 만든 계획입니까?
이번에 두 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있는 것 말이지요. 지금 있는 복지기본계획 말입니다. 이 복지계획 모르십니까? 12년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집 마련 50% 됐습니까? 신병생활관은 100% 됐습니까?
예, 지금 성과는 좀 있으나 100%는 안 됐습니다.
연대급 체육관 20% 됐습니까?
다 100%는 안 됐습니다.
20%입니다, 100%가 아니고. 예비역 취업률은 몇 % 됐습니까?
그것도 조금 부족한 수준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하다, 지금 우리 군 복지정책 방향이 이명박 정부의 군 복지정책 방향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2차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군 복지정책을 하는데 정부 이름을 넣어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요. 예? 군도 그냥 복지정책을 5개년 계획 또는 정부에 따라서 하든지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아직도 만들지도 않고 말이야……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실장님, 1년 지나서 만듭니까? 12년까지 끝났으면 12년도에 준비해서 13년도 시작하자마자 됐어야지. 또는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그렇게 됐어야지, 이런 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말이지 포장만 근사하게 하고 우리 장병들, 병사들 복지라든지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이런 모습의 복지, 그야말로 구태의연한 복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의무사령관님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서에 연합환자 수송 FTX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미 측과 한국 측이 협조해서 야전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앰뷸런스와 헬기로 후송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전시 대비해서 한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FTX 할 것도 아니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정말로 연합후송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대량 전사상자에 대한 후송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북도서에서 초기에, 우리 전방군단의 이런 인원들을 연합자산으로 어떻게 후송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지 아니, 헬기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연합 환자후송 FTX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환자 수송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다음에 미군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한미 생물학전 방어연습 했지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을 잠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나도 잘 몰라요. 당신들이 보고한 보고서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전시에 대비한 의무태세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보고서에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한미 생물학전에 대해서 방어연습을 했다고 여기 보고서 있잖아요. 사령관님, 보고서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보고서 만들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미 측하고 에이블 리스폰스 12 팀을……
어떤 생물학전에 대한 방어연습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두창하고 탄저가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 백신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야지 백신도 없고 말이지…… 연합 환자, 생물학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길 수가 있지. 전시가 되면 북한이 화학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물학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치료소는 있는 건지, 전문가는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무사령부가 평시의 환자관리,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고 전시에 연합으로 또는 단독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에 맞게 이런 훈련을 하시고 이런 고민을 하시라, 그래서 우리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무 핵심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립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립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 많이 했잖아요. 핵심계획을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평시에는 이렇고 전시에는 이렇다, 작년에 지적하신 것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의무사령관이 이번에 진급도 했으니까 진급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한 감사의 보은으로도 한번 그런 것을 체계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값어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혹시 양주병원장이나 춘천병원장 출석했습니까?
안 와 있습니다.
사령관님, 모든 군병원이 병원별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입원한 장병들에게 불침번을 세우고 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서 입원한 병사들에게 불침번을 세우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병 고치러 갔다가 병 키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방 간호업무편람에 있는 불침번 조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예.
올해 모 전방 부대에서 한 병사가 10명의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전방 부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임병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선임병들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때리는 식으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용 칼과 가위로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전방에서뿐만 아니라, 하여튼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차관님?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살로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결국 군부대의 사고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예.
바로 이 피해병사가 현재 전역절차 진행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피해자가 증상이 너무 심해 가지고 헌병대 조사 때 가해자와 대면만 해도 쇼크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군복만 봐도 발작한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몇 차례 자살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합당하면 의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무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조치 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군복지단장님!
예.
해군장병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복지기금 마련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해군장병들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복지기금 마련하면 안 되겠지요?
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육군ㆍ공군ㆍ해군 똑같은 장병인데 육군ㆍ공군 장병들이 PX에서 물건 구입할 때하고 해군장병들이 PX에서 물건 구입할 때 가격 다르면 안 되겠지요? 보십시오. 우리 장병들이 좋아하는 버터구이 치킨, 해군하고 공군은 PX에서 2100원에 삽니다. 해군은 PX에서 3040원에 삽니다. 940원을 더 내는 거지요. 그리고 칠성사이다 1.5ℓ, 해군병사들은 450원 더 내고 삽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1.5ℓ, 해군병사들은 공군장병보다 520원을 더 내고 삽니다. 그리고 깨끗한나라 화장지, 420원 더 냅니다. 그리고 해피바스 아크네폼―화장품을 씻는 거지요―이것을 무려 4640원이나 더 내고 삽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장병들이 돈 더 내고 사면 안 되잖아요. 개선하셔야겠지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GS리테일로부터 매년 40억 7000만 원씩 복지기금을 받습니다. 그 대신 장병들에게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개선책 내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시설 신분별 이용실적 현황을 보니까 장병들은 0.06%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병들은 군의 휴양시설을 이용하지도 말라는 거지요. 골프장도 병사들은 풀이나 뽑고 높은 분들은 골프 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병사들이 풀을 뽑는다는 얘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병사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휴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장병들의 복지를 얘기하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물론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병사들 복지를 위해서 복지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골프장 풀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있으면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 위원님!
상징적으로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제대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도 병사들 지휘관 해 봤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있는지. 한기호 위원님께서 장군 출신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명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장군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병사들에게 실제 복지 혜택이 가도록 국방부와 군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신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토 달듯이 하시지 마시고요.
군을 그렇게……
군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군을 폄하했습니까?
군의 상위계급도 밑에 있는 병사들이나 부하들을 위해서 다 일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장병들이 풀 뽑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한기호 간사님도 그렇게……
그 정도 하시고요, 지금 병사들이 골프장 풀 뽑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한번 실장님 확인이 가능하세요?
지금 골프장에는 전부 민간인력으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풀 뽑는 일은 전부 다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풀 뽑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군부대 환경……
골프장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골프장도 얘기를 했지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골프장 풀 뽑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골프장 풀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 볼까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예전에 언제 있었습니까?
예전에 전혀 없었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습니까? 근거를 내놓으세요.
80년대, 90년대 있었습니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80년대, 90년대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내놓을게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없었습니까?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두 분 그 정도로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할 시간입니다. 복지단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단장님, 몇 개월 근무하셨습니까?
1년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마트 한 2200개, 이 정도 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하나의 마트하고 수준이 비슷하지요?
예.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3개, 쇼핑타운 7개, 휴양시설 5개, 기숙사 12개…… 복지단이 복지 제공도 하고 수익 창출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복지단장님, 여기에 부임하기 전에 돈 버는 것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군대생활 하면서 처음이시지요?
예.
그런데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실적을 보면 인원 절감 한 600여 명, 예산 절감 및 수익 창출 한 200억 원,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 없는 분이 정말 고생하셨겠다, 계약이다, 원가다 또 법규다, 근무하시면서 처음 하는 업무에서 많이 고민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6개월 하시고 나니까 정말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긋지긋한 면도 있습니까?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교가 60여 명 되고 군무원도 한 50여 명, 부사관 한 160여 명, 이 간부들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셨겠지요? 물론 병사하고 근무원도 있고요. 헤드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교 중에서 절반이 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진급 적기 경과자, 금년도에 진급대상자 33명 중에 중령 직위진급 하나만 됐어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두 명씩 됐는데. 저도 옆의 김성찬 위원님하고 앉아서 이야기가 만약에 김 제독이 복지단장이 아니고 합참 다른 데 보직 받았다 그러면 오늘 영광스럽게 진급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단장이다 보니까 성과가 있건 없건, 내가 경험한 것을 고생했건 안 했건,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말썽도 많았고, 어쨌든 간에 진급이 안 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로를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인사복지실장, 옛날에 육군복지단장이 최고 계급으로 진급한 사람 누구십니까?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계급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중장까지 올라가신 분은 기억합니다.
중장이요? 준장 때 소장, 중장까지 진급했었어요. 이제 통합하면서 지금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진급을 못 하셨는데, 저는 바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진급을 100% 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인력 운영상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을 발탁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복지, 전문직이 있는 데는 경험 있는 분들, 이분들을 현역에서 전역해서 다시 재활용하면 훨씬 더 사기도 오르고 좋지 않겠느냐, 진급 경과자라는 한 30여 명분들, 이런 분들 연간 예를 들어서 한 5000만 원 연봉 준다, 하라고 하면 아마 죽을 둥 살 둥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진급 안 되어 가지고 나간다 하면 뭘 걱정하겠어요? 저 같으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 걱정하겠어요. 다음 취업 걱정하겠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간 이만한 이익을 창출하고 복지를 한다는 것 참 대단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국방부차관님하고 인사복지실장님 오셨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또 여기 이익을 창출했다 해도 간부들이 성과급 같은 거 받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성과급 못 받지요?
예.
아마도 민간기업이 이만큼 돈을 벌었다고 하면 연말에 성과급을 줬을 겁니다. 우리 이제 자기 일을 혼신의 힘을 바쳐서 근무하고 또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될 때 신나는 군대가 안 되겠느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 보면서 제가 드릴 말씀도 많은데 간부들이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보완을 국방부에 제안드립니다. 한번 꼭 깊게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다 하신 것이지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복지단장님, 우선 PX를 민영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최초 태동이 어떤 명분하에서 시작됐지요?
2005년도에 진해 지역 쪽의 해군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연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자의 주 원인은……
그러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오늘 그것이 민영화가 바른 길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부대를 전투 위주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병력은 계속 준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PX 운영하는 데 지금 한 2000여 명이 넘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 그런데 또 사실 야전의 현실을 보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사사령관 할 때 각군별로 통합이 안 됐을 때 PX에 관한 것을 아웃소싱 하는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심권에 관한 한 아주 가능한데 전방에 과연 민영화했을 때 그 페이를 받고 와서 근무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기업에서 그것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권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하면 균형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나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추진배경을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9년 10월에 장관님께서 결재를 했어요. 신중하게 해라, 그다음에 기재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해군이 그것이 민영화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과는 내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여하튼 간에 검토할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 여건하에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마트를 운영하는데, 복지단장님, 혹시 미군의 카미세리 가 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뭘 느꼈습니까? 저는 아주 미군들의 카미세리가 미군 장병들에 대한 복지의 상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문제하고 또 대규모로 해서 장병들 복지 수혜를 증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는 어떤 노력을 우리 국방부에서 했습니까, 차관님?
지금 민간위탁, 민영화 또……
아니, 미군의 카미세리와 같은 소위 말하는 세제혜택을 보도록 하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절충형으로. 아까 주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내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밤낮 검토만 한다 그러지 그야말로 아주 그냥 몰입해서 그것을 하는 끈질긴 맛이 없어요. 우리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에서 그야말로 그런 것들을 끈질기게, 기재부하고 아주 정말 바짝 다가서서 이렇게 협조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선진국인 미국은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해외 파병 나가는 병력까지도 전부 부가세가 붙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들도 우리 장병들의 복지를 향해서 이렇게 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그거 국방부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부가세의 영세율화 문제, 이것은 아까 주류세하고 잘 그거 해서 조화롭게, 우리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어렵다고, 안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추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와서 전부 다 1 대 1로 설명도 드리고, 다른 국가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그다음에 현 여건하에서도, 지금 격오지의 영내 마트에 신선식품관이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요?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요?
1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그러다 보면 현지 지역하고 불협화음도 좀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설득하면서 이런 것들, 또 특히 우리 장병들 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언뜻 누가,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우리 PX에 가는 물류가 이게 대단할 겁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한 다섯 군데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각각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물류 전문가나, 물류전문가에 민간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데 대한 효율적인 물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스트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군납 총판회사의 광고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기 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이 군부대 마트에 납품하려면 군납 총판회사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반협박성이면서 이런 광고가 공공연히 게재되고 있습니다. 저런 총판회사가 몇 개나 되지요?
저희 복지단에서는 총판하고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넘겨요. 자, 복지단하고 제조업체 사이에 총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총판에 보면, 이게 업체로부터 이것을 받는데 뭘 받느냐 하면 납품선정에 대한 신청 대행 또 하나는 배송업체에 대한 연결, 이것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20~30%의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 복지단에서는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당장 내 소관 아니라고 나와요. 그 옆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런 총판, 사회에서의 총판은 일반 도매상 기능을 합니다. 옆에 나오는 대로 시장확대, 재고관리, 주문처리, 시장정보 제공, 구색 갖춤, 소단위 판매, 신용금융, 기술지원, 이게 사회에 있는 총판에서 저 기능을 하는데 우리 복지단에 들어오는 총판은 꼭대기의 ‘시장확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0~30% 그냥 거기서 중간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장병들이 비싸게 사먹을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이것은 복지단에서 사업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결과입니다. 이 총판들이 대개 보면 전국 규모의 총판은 연매출이 약 500억, 순이익이 연 500억 이상이 나오는 이런 것이 한 50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군 납품 절차에 있는 총판에 대해서 복지단이 전혀 제지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총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납품 절차에서 제조업체하고 군 장병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것은 반드시 복지단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 계획을 종합감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총판하고 배송의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민간위탁 이런 문제와 별도로 물류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한 반드시 이번 종합감사 시에 국방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무사령관님, 약사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의약품을 짓는 것은 이미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법률용어에 ‘비상은 법을 초월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법이 있어도 그것을 잘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가 그렇게 항상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법을 초월하는 그런 치외법권 지대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더구나 약제장교의 지휘나 감독도 없이 약을 짓는 이런 현실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적정인원이 43명인 데 반해서 현원은 21명이라서 반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22명을 약사로 별도로 충원해야 되는데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전체 정원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또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아닌가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의무사령관님 원래 보직이 소장이지요?
예, 편제가 소장입니다.
혹시 지금 준장, 별 하나라서 이게 다른 부대에 영이 안 서고 예산이라든지 인력 확보하는 데, 다른 데 지원을 요청할 때 보직보다 계급이 낮아서 그렇게 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만 착각에 빠진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소장이 해야 될 자리인데 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군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급을 배치할 때 분명히 정원에 맞게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내가 조금…… 이게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예.
지금 우리 의무사령관이 별 하나로서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원래 있던 보직에 정해져 있는 게 소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배전의 노력을 해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급을 확보해야만 이런 일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더 뛰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의약품 처방ㆍ조제 지원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아주 좋은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약품의 병용이나 투여 금지, 시판기준, 연령기준과 같은 의약품 성분의 사용기준 및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방지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반 사단급에는 못 하고 있지요?
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왜 못 합니까? 혹시 의무사령관 직급이 지금 낮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못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단급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15년에 아마 완료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사단급 의무대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하는 사단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본래 의무사 병원만 했고 사단 의무대에……
그러니까요. 이거 계획만 잡혀 있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뒀는데, 실제 수혜자들은, 일반 예하 사단이라든지 일선 사단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군 병사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게 되는 경우에는?
예.
그런데 막상 그런 데는 안 쓰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년, 후년, 2015년 이렇게 계획연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만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예산을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 안 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복지기금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기금을 얼마나 내느냐가 아니라 복지혜택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인식의 문제지요.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482억의 수익을 냈다면 장성들과 고위계급에 대한 관례적인 우대와 혜택보다는 의무복무를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희생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더 혜택을 증대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트를 통해서 이익을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낼 수 있으면 많이 내고 많이 내는 데 중점보다는 최대한 수익 낸 것을 사병복지에 더 중점을 둬달라는 뜻이에요. 실장님, 신경 쓰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검토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번 복지기본계획 2차 계획에도 7개 과제 중에 병사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앞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단장님!
예.
국군복지단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위탁물품을 정기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납품을 하면 매출기준인지는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씩 위탁 선정을 하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최고 싸고…… 싼 거를 하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잖아요? 거기다 저렇게 30%씩 유통에 주고 나면 기업체가 남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들어간다면 공장시설을 잘 할 거고 좋은 원료를 구입해서 좋은 상품을 넣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니 어떤 기업체가 군에 마음 놓고 좋은 상품을 넣겠는가, 이것도 한번 기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들을 1년에 70%는 장병 선호품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하위 30%만 신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 해군 PX 37개의 경영권을 GS에 넘겼습니다. 해군 PX 물품가격이 공군ㆍ육군보다 15% 이상 비싸고 품목별로 보면 30% 정도 비싼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해군마트를 민영화하면서 전투부대 전환인원은 3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민영마트에 고용된 민간 인력은 182명이에요. 그런데 이 182명의 인건비가 27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만약 육군 영내 PX 1200개가 민영화된다면 민간인 4명을 고용을 더하고 150에서 180 얘기를 했는데 그냥 150으로 계산해도 1년 인건비가 864억이나 지출됩니다. 이런 거를 지금…… 그러면 30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27억의 인건비를…… 대기업 영업수익을 위해서 사병들…… 수익을 내야 되니까 결론은 사병들 주머니에서 더 돈이 비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국방부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솔직히 말해서 PX 민영화시킨다고 하지만 사병들의 경제적 부담만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5년도까지 민영화에 대해서는 얘기 꺼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군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사병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15년 넘어가면 더 나은 PX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여기서 저기서 지적하니까 그 문제는 15년까지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덮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민영화도 좋지만 지금 문제 상황이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대기업 위탁을 복지단에서 하면서, 직영으로 옛날처럼 하면서 군인가족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거기에 돈을 지불한다면 전투부대 인력을 인력대로 투여하면서, 전환하면서 군인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게 하고 군인가족들 일자리 창출하고 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만날 대기업에 이익을 주고 대기업이 지금 슈퍼마켓까지 다 들어가서 일반 소상공인도 죽겠다는데 왜 꼭 군대까지도 대기업에 줘야 되느냐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운영수익을 줄이더라도 장병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군인가족 일자리 만들어주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3차 질의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하십시오. 진 위원님!
오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출석시키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국회법에 의하면 7일 전에 증인을 의결해서 출석하도록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야 간에 간사님들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을 넘기면 증인 출석을 실제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국방위를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상임위로 만든 사이버사령부의 이른바 대선개입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연제욱 국방비서관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또 사이버사령부의 몇몇 핵심요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새누리당 측에서 이에 대해서 ‘합의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제욱 국방비서관은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사이버사령부나 국방부도 ‘개인적으로 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출석케 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일 그네들이 혹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봤던 것처럼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안 할 수도 있는 법률적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거나 조직적인 일이거나 간에 그 문제가 어쨌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데에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없었으므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국방위원회가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단안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의견 최대한 존중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오늘 중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내일 중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신중하게…… 환자 진료할 때 무작정 배 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배 째 보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심사숙고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하니까……
존경하는 김종태 간사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거는 여당 간사는 여당 간사가 할 일이 있고, 진 위원은 진 위원이 하실 그 의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간사 하세요.
그러니까 제 뜻은 다들 아시다시피 증인을 강제출석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7일 전에 본인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더라도 오늘밤 12시 전에는 통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내일 통보해도 본인이 나오겠다고 그러면 나올 수는 있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앞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복지혜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제가 골프장 풀 뽑는…… ‘병사들에게 골프장 풀이나 뽑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대한 모 병사가 아직도 풀 뽑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또 아직도 골프장에서 풀 뽑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상징적으로 비유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병사들이 골프장에 근무하는 거는 없어졌습니까, 인사복지실장님?
골프장은 아마 최초부터 병사들은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병사들이 골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병사들이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실력이 안 돼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전문적인……
예,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병사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이번 복지기본계획에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유가 잘못된 거는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의무사령관님!
예.
앞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군의 의료를 혁신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무면허 시술이나 무면허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군들에 대한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남군ㆍ여군 편 가르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군들은 임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환경, 여건이 좋아야만 더욱 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군들의 군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군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시다시피 임신 중 과로로 순직한 이신애 중위가 순직한 것도 결국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군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의료체계가 더 선진화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병원에서 지금 장기 군의관으로 선발해서 인턴ㆍ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 25명 중에 국군병원에 레지던트로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 민간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대학병원하고 삼성서울병원에 수련의를 보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군병원에서는 그렇게 위탁해서 교육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개선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 군의관으로 뽑아놓고 국군병원에서 인턴ㆍ레지던트도 근무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볼 때……
예, 매우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요.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국군병원이 오히려 다른 병원보다도 아주 우수한 의료진과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책을 찾기를 바라고요. 국군복지단장님, 체력단련장 경영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개선책을 찾을 길은 없습니까?
체력단련장은 10년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요인이 사회적으로 골프 치는 것이 많이 적어지고 있고 특히 개선시키면서 경영에 조금 적자가…… 적자는 아니지만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직영이 바람직한지, 민영위탁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개선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무사령관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5쪽에 보니까 외래진료가 113만 명인데 이 외래진료라고 하는 것은 군내 외래입니까, 민간외래입니까?
군병원을 이용한 외래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간 5만 명 정도가 민간 위탁진료를 하고 예산은 44억 정도가 됩니다, 연간 위탁진료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사령관님께서는 정신과 전문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할 때 정신적인 치료, 내가 병이 낫겠다, 저 의사가 좋다, 병원이 좋다 이렇다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병사들이 나는 군병원에 가면…… 아까 김광진 위원님 같이 ‘나는 죽을 것 같아, 난 안 갈 거야’ 이러면 그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보내주는 게 옳습니까, 정신과 전문의로서? 그래도 사령관님 생각대로 군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낫습니까?
그거는 군병원에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사령관은 군병원입니까?
환자 케이스마다 다른데……
환자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계약전문직위하고 장기근무자 결원이 한 180명 됩니다.
예.
싸게 잡아서 5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연봉이. 5000만 원에 180명이면 얼마입니까? 90억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어요. 사람은 군인병원 신뢰하지 않고 바깥 병원 가려고 그래요. 국방부에서 인원봉급이 결손되면 다른 거 대체해서 봉급 줍니까, 안 줍니까? 인사복지실장님, 지금 정부 예산편성된 것이 봉급이 다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면 다른 예산 가지고 전환해서 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아파서 바깥에 가는데 44억밖에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다 보니까 군의관 보직 안 돼 가지고 절약되는 게 90억 돼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외부 진료하려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 예산 때문에 사실은 국방부 사정이…… 사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산 때문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의료 이게 해결되리라고 봐요. 국방부에서는 부제를 달더라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44억에서 초과하면 다른 인건비 주듯이 전환해서 준다고 하면 의무사령부에서는 군 내에서 사람 안 죽이고 중환자는 바로 민간병원에 입원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44억 가지고는 5만 명 민간 외래진료비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래야지 숨통이 트일 것 같으니까 국방부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좋은 생각과 효율적인 편성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시면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군이 되고 의무사령관도 남는 업적이 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민영화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복지단장님!
예.
09년도 장관님 결재할 때 그랬고 또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가 신중하게 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GS로 민영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렇게 장관님이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가야 될 배경이 있었는지, 특별한 명분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나중에 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다음에 처인골프장을 복지단이 곧 인수를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역들이 전부 다 고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인수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운용하는 인적자원들은 그 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의 민간인들을 최대한 고려한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사령관님!
의무사령관입니다.
지금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이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중기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방에 송영근 위원님 모시고 갔었는데 우리가 현역으로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아주 좋은 이동시설이 돼 있던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중기계획에 18년도부터 돼 있던데, 지금 이미 2개 사단은 가 있잖아요?
육군 그것과 군 병원 것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육군 쪽 같습니다.
그것하고 다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전방 가서 봤던 것은 뭐지요?
사단에서 보신 것은 육군 것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것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내가 보니까 대단히 좋은 밴이던데, 그것이 중기계획에 이렇게 늦게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요?
예.
작년도에 의무후송헬기도 사실은 우리 국방위에서는 다 태웠어요. 그런데 국방위가 예산 그때 그것 해 가지고 이상하게 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국방위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지, 작년도에 의무헬기를 내가 예산심의 위원인데 악착같이 태웠다고요.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서 사실은,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못 져서 미안한데, 여하튼 간에 이런 것들을 가급적 위원들을 찾아 와서 필요하면 태우세요. 이것 내가 볼 때는 너무 뒤에 가 있다. 그리고 지휘체계 일원화 문제는 아마 우리 사령관님이 상당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이것 신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전시 위주로 생각해야지, 전시 위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의무사령관님이 대량 전사상자 처리를 하는데 현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급 이하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단장에게 제병협동의 그것을 잘 묶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참모 기능을 살려 줘야지요. 참모 기능이 더 활성화되도록 도와줘야지 의무사에서 전체를 다 움켜쥐고 지휘하겠다 이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무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휘체계 일원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여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관님!
예.
약학 제도에 대한 부분 검토하고 있지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약무부사관 제도 그리고 약 오남용……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아가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다른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정원 문제다, 규정과 절차의 문제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시간을 좀,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자꾸만 그런 핑계를, 차일피일 하는 부분은 자세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군 골프장뿐만 아니라 차관님, 민간 골프장도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주로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법적으로 환경평가도 하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로 반대합니까?
주로 환경 문제 또……
그렇지요? 대부분 농약 사용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많은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의 골프장은 평균적으로 ha당 5.1㎏의 농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군 체력단련장은 평균 얼마 쓰시는지 아세요, 단장님?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3㎏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평균. 13㎏은 2012년 통계입니다. 올해 좀 줄어서 5.77㎏을 쓰고 계세요.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쓰는데, 제가 골프장들의 특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균이 5.7인데 남수원은 11.8, 비승대 10.1, 수원은 10.5, 대구는 13.4, 최고로 높습니다. 중원은 12,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도 높고 특정한 데는, 군 골프장 30개 중 16곳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양을 씁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도 좀 줄여 주시면 좋겠고. 사용량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국감 때도 다른 상임위에서 나옵니다만 가로수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농약을 사용한다 이런 것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만코제브(Mancozeb)나 테부코나졸(Tebuconazole)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 환경보호청 규정에는 다 발암물질이라 사용이 금지되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양도 많고 너무 독한 것으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체력단련을 하려고 그 공간에 가는 것인데 가서 농약만 먹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고려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 마트들이, 제가 일선 부대에 가 보면 PX를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현대화 시켜 줘라 하는 민원이 많은데 다행스럽게 복지단이 창설되고 4년간에 한 345개 마트가 환경 개선이 다 됐고 제가 조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14년, 15년이면 마트는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지요, 단장님?
예.
그런데 요즘 식당들을 가 보면 식당 상황을 CCTV로 보여 주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홀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CCTV가 주방의 상황들을 보여 주지요, 우리 주방 음식 요리하는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실 국방위에서 노후된 시설 보여 주는 것이 이제 흔한 일이어서 별로 특별하지도 않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PX는 우리가 14, 15년까지 전면 다 개선하기로 했는데 주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창고, 노후 창고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창고가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전체의 79%이고 40년 이상 된 시설이 전체의 43%에 달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창고 환경개선 사업은 0원이에요. 단돈 1원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단장님, 이것은 기금에서 하는 것인가요, 국방부 본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기금으로 하도록……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단장님이 결정하셔서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국방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복지기금의 사용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좀 답해 주십시오.
식자재 창고도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국방예산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셔서, 지금 예산을 다 세워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막 다 하라 이렇게 저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예산이 0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도 지난번 해군 PX 문제를 계속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판의 문제입니다, 총판. 총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도 많고 하는 것들이…… 총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떨 때는 국방부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업체들을 잘 보호해 주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발언 중에 발언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군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군 구성원을 장병이라고 합니다. 이 장병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장교와 부사관, 병을 모두 포함한 통칭의 용어입니다. 따라서 복지는 이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이러한 혜택이 균형을 잡을 때 그것이 올바른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김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군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사령관님, 제가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봤습니다. 양주병원과 대구병원에 있는 장비를 보니까 이게 외주 용역보다 훨씬 더 비싸네요?
예.
그래서 지금 양주병원과 함평병원, 서울병원 이런 데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유지보수 비용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구매할 때도 품질보증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함평병원은 5년을 했고 서울지구병원은 3년을 했어요. 그런데 5년을 한 가격이 더 싸요. 그러면 2007년도에 똑같이 구매했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계약을 하지요?
저희 의무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용역 주는 것은 저희 의무사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밀하게 따지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시정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사령관님, 오늘 진급을 하셨는데요. 연평도 사건 터졌을 때 의무사령부 보건운영처장을 하셨네요?
예.
이때는 행정만 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료는 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저하고 안규백 위원님하고 다 국방위에 있었습니다마는, 환자 하나가 북한이 쏜 포탄에 위, 십이지장, 쓸개가 관통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발목이 나갔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어떻게 하여튼 늦게 수도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응급수술을 했고 이후에 발목 부분은 뼈하고 피부하고 재생 수술을, 이식 수술을 수도병원에서 못 하고 혜화동 서울대병원에 가서―수도병원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니까―했는데 제가 그 환자를 여러 번 찾아가 보고 부모도 만나보고 했는데…… 군 의료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도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 중증외상센터만 하더라도 김광진 위원님 같으면 ‘오히려 중증외상보다는 다른 쪽에 치중을 하고 이것은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정희수 위원님 같은 분은 ‘국방의과대학, 옛날에 우리 검토하던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양극단이 엇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또 송영근 위원님, 백군기 위원님 다 굉장히 깊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국방위도 위원님들이 고민 안 한 게 아닌 게 그동안에 이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걸 방사청장이 차관 시절에 그때 12~16 의료체계 계획의 뼈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논산에 훈련병 사고 나고 사회적으로 질타가 있고 또 석해균 선장 사건 나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여론이 춤을 추니까…… 예산은 아무리 우리가 오늘 떠들어도 꼼짝을 안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런데 군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생각들은 다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심사 하실 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우리 군 의료와 관련해서 국방부나 우리 군에서 가장 책임이 있으신 분들을 따로 한번 모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정식 회의를 하든 그런 게 필요한지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중증외상센터 이것도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금이지만, 나머지 부분도 오늘 여러 가지 제시하신 대안 그런 것도 우리가 의견을 더 모아야 되고, 작년에 의무후송 헬기 우리 국방위에서 당연히 67억을 했는데 정부기관인 방사청이 반대해 가지고 그게 삭제되는 바람에 우리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방사청이 반대해 놓고는 지금 다시 그냥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7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의무사령관님,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의무사령부, 군 병원 다 없애고 이런 2000억으로 헬기 사고 후송 앰뷸런스 사 가지고 군에서는 민간 병원 좋은 데 응급실 예약 빨리해 주고 그래 가지고 환자 발생하면 이 돈으로, 2000억만 있으면 바로바로 제일 적합한 민간 병원에 그냥 환자 갖다 옮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다른 분들은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터지면 의사들은 어디서 징집을 합니까? 전쟁이 터져 가지고 하루에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총상, 자상, 화상을 입으면, 우리 의사 동원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예비군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비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연락하면 다 옵니까?
예,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예비군들도 전쟁 나면 동원하는 게 형편…… 계획을 보면 도저히 동원 못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그 의사분들이 전쟁 나면 다 쉽게 동원이 됩니까? 그런 연락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병원 자체를 동원계획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의무사령부가 다 준비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병원도 지금 통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ㆍ평시 의료체계에 대해서 오늘 의무사령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도 오셨고 인사복지실장도 오셨는데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 협의하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국군복지단과 국군의무사령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복지단장과 의무사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향후 정책 개발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 손인춘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백군기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복지단장과 의무사령관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11월 1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단장과 의무사령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0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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