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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10월22일(Tue)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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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임환수 청장과 이종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및 강원권역의 세원을 총괄하는 지방청으로서 800만에 가까운 납세인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일선에서 세정을 집행하는 국세 공무원들과 일반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국세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양 청장께서 소속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환수 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임환수 징세법무국장 서대원 세원분석국장 신동렬 조사1국장 김봉래 조사2국장 강형원 조사3국장 최현민 조사4국장 한승희 국제거래조사국장 안동범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이종호 징세법무국장 양병수 세원분석국장 황용희 조사1국장 김희철 조사2국장 하영표 조사4국장 임경구
증인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환수 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임환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원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신동렬 세원분석국장입니다. 김봉래 조사1국장입니다. 강형원 조사2국장입니다. 최현민 조사3국장입니다. 한승희 조사4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범 국제거래조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우리 청 소속 세무서장 25명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가 존경받도록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조사유예나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조사결과 성실신고 납부가 확인되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5년간 정기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확대하고 영세기업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여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과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도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공정ㆍ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부분만 조사하는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로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운영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습니다. 세무비리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부터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등 솔선수범하고 비리 발생 소지가 많은 조사 분야에 감찰활동을 집중하여 세무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는 고급 탈세정보 제보를 유도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 지하경제 양성화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세수 확보는 물론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편법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관련인 동시조사, 범칙조사 병행 실시를 통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민생침해 탈세자는 각종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적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내외 정보 수집으로 해외의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역외탈세행위자에 대하여는 치밀한 세무조사로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넷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당한 조세감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감면 항목에 대하여는 사후검증뿐만 아니라 업무감사, 세무조사 시에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호황ㆍ취약 업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관행적 탈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성실신고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째, 은닉재산 무한추적 등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숨긴재산추적과를 중심으로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특히 역외탈세 체납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은 물론 출국 규제나 고발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압류재산은 조기에 공매하여 현금정리 실적을 제고하고 있으며 단순 독촉으로 정리가 어려운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 수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법적인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자에 대하여는 범칙처분을 실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여섯째,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의 8월 말 현재 세수실적은 41조 3000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 60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부진,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목별로 세수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현금 위주로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연말까지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끝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보인사 시에도 공평한 근무 기회를 부여하고 승진 시에는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분야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청사 신축, 어린이집 운영 등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미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과 직장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세무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청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과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중부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부청 5000여 직원은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현황을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병수 징세법무국장입니다. 황용희 세원분석국장입니다. 김희철 조사1국장입니다. 하영표 조사2국장입니다. 조사3국장은 공석입니다 임경구 조사4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강원도를 제외한 관내 세무서장 22명이 참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부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할 지역의 특성,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관할 지역의 특성입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개발사업 등으로 세원이 확대되고 납세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 납세자의 약 32%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세수와 사업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종사 직원 수는 38%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세수는 26조 3527억 원이고, 경기도가 19조 8086억 원으로 75.2%를 차지하며 인천ㆍ강원은 각각 17.5%,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청 세수는 20조 42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8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ITㆍ반도체 관련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세원관리로 자납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재정 수요를 차질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둘째,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과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추석자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셋째, 성실납세 기반 구축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 차명계좌 신고 등과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일선 현장에서 촘촘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전에 검증할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신고 후에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증함으로써 성실신고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넷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사업자 등 탈세 혐의가 큰 분야에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단가 조작,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 과세기반을 침해하고 해외에 소득을 은닉한 역외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는 차명계좌와 현금거래가 많은 고질적 세금 탈루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는 외부 위원이 다수인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등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조리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토론식 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여섯째,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고 소액 불복청구 사건은 청구인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자율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개인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문제 등 고충 직원에 대한 희망 근무 관서 반영, 노후청사 신축 등을 통해 근무의욕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있으며 5000여 종사 직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교섭단체 간 합의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김현미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두 분이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다 담으셨는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중부청ㆍ서울청에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을 요청했거든요. 어린이집이 작은 사항이라 그런지 업무보고할 때 한 번씩 거론은 하시던데 전혀 조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저희 사무실에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 현황하고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 간의 세무조사 현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세한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비율이 0.9~1.0%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좀 감소하는 추세까지도 볼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은 2009년에 0.09%에서 매년 증가해서 0.12%까지 증가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숫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8배나 많다고는 하지만 절대 건수를 보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 서울청의 경우에는요, 2009년에 0.99였다가 2010년ㆍ11년에 늘었다가 2012년에는 다시 1.04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9년에 0.09%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죽 증가를 하다가 2012년에는 0.16까지 됐습니다. 그다음 중부청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0.08, 0.1, 0.09, 0.11로 조금씩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세무조사가 법인보다는 개인들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게 되지 않나, 2013년 통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도 있기는 하겠는데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통계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민생침해 조사를 하면서 고리사채업자와 또 장례식, 예식장 이런 데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유념해서 개인들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중부청장님도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지금 표에 나온 실적은 아마 조사를 실시한 실적 건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과거 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은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사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부청에서요, 지난 7월 달에 수도권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서 부가세 수정신고 공문을 약 1000통가량 발송했습니다. 맞지요, 청장님?
예.
이게 아마 프랜차이즈 본사 조사하면서 확보한 전산거래자료 POS를 가지고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매출액이 다르다 이래 가지고 가맹점들에 대해서 과세 시효기간인 5년간의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건데, 맞지요?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대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빵집의 경영실적표를 중부청 소관 지역에서 확보를 해서 봤습니다. 매장 3개에 대한 POS에 기록된 매출액과 매입계 경비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감가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월 3500만~5000만 원 정도의 수준인 빵집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비까지를 제외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10만 원~1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야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세청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영업이익으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국세청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한 점이 있지만…… 이게 7월 달에 중부청에서 뿌린 거지요? 그런데 당시 6월 임시국회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게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을관계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양유업 사태를 기억하실 건데요, 남양유업 사태를 출발로 해 가지고 동네 빵집들, 치킨집, 피자집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갑을관계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이 됐지요.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5년 단위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1억~1억 5000 정도 되는데 가맹점이 전부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 아주 난리가 나 가지고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 이런 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5년 단위를 10년 단위로 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본사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월 달에 중부청이 이런 동네 빵집들에게, 무려 1000곳에 부가세 추가납부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중부청이 서민들의 생계에 대해서 너무 무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서울청장님 말씀하시기를 고소득자들에 대한, 탈루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ㆍ민생침해 조사 징수실적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11년은 82였고요, 2012년은 7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까지의 통계인데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 실적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생침해사범까지 포함한 고리대부업자, 다단계, 상조ㆍ장례회사까지 포함한 수치가 그다음 박스에 나옵니다. 2011년에는 61.8이었는데 12년도에는 54%로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은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방했었던 그 조사목표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제가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30초씩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해서 현장에서도 당초 본청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의지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 간의 갑을관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뚜레쥬르 관련해서 세무 관련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영세한 가맹점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고 또 POS 매출실적과 저희들 실적 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명을 들어 보면 저희들이 원가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1000여 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내보낸 것은 수정신고 안내문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저희한테 소명을 해 오면 그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에 맞게, 또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적도록 처리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나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본청과 협의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보내면요, 그것이 고지서가 아닐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OS 자료 같은 것까지 다 근거를 가지고 자영업자들을 압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무려 5년간의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큰 걱정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문경ㆍ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임환수 서울청장님 또 이종호 중부청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두 지방청의 간부님과 관내 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청하고 중부청이, 물론 우리나라에 지방청이 몇 개가 되지는 않지만, 6개 지방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서울과 중부가 대표하다시피 하고 역량도 국세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대 청을 다 이끌고 계시느라고 우리 두 분 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거대 청을 이끌다 보면 업무능력이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렇지요? 참 부득이한 현상 같기는 한데 이렇게 조직성과 평가와 결과 이런 것이 6개청 중에서 늘 5ㆍ6등을 하고 계셔 가지고, 물론 앞의 업무현황에서는 노력하는 모습도 잘 봤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는 면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언급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복에 의한 환급금액이 전국 2조 9324억 원, 약 3억 가까운데 서울지방청은 1조 9270억 원,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서울청에서 발생했고 중부지방청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적은 3595억 원인데 이렇게 환급금액이 전국적으로 높다, 물론 까다로운 납세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높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간의 과세관행도 쌓이고, 관행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국세심판소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관례를 잘 존중하면 이런 것을 피할 수도 있는데 환급금액이 서울청 같은 경우에 한 2조나 된다. 서울청장,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과오납 환급금의 추세는 2010년 이후에 우리 청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태가 이제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홈택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납부 착오환급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해 가지고 아주 대형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몇 건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예, 2건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일부 생보사의 자산재평가 관련 법인세가 대규모 사건이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다면……
평상시에는 환급이 보통 얼마씩 나옵니까, 예년의 경우에는?
예년의 경우에 1조 5000억~1조 7000억 사이인데……
그런데 작년에 한 2조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급이 안 나도록 법령 해석을 좀 보수적으로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한편으로 또 미수령 환급금 잔액이 서울청과 중부청이 제일 크게 증가해 가지고 표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청장님,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수령해야 할 납세자의 주소지가 불명하다든지 연락이 안 돼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가급적 납세자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고 또 사전 홍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서울이라든지 중부청 관내가 이사를 많이 하겠지요. 주로 개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환급금…… 또 억울하게 납세를 했다가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 안 당하도록 좀 찾아가서 환급금을 제대로 반환하는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지방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아까 언급한 그 환급하고 관계되는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0.7%, 작년에는 좀 많이 높아졌네요? 작년에 21.5%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2011년도의 18.3%에 비하면 작년에는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법령 해석을 새로 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해 주세요.
우리 청의 세원 특성이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은 발생했습니다만 세법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또 법령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또 엔화스왑예금처럼 새로운 과세거래가 발생했거나 또 거주자냐 아니냐, 소득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대한, 복잡한 국제거래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 기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본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세제실과 국세청 간에 의견교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법령해석상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을,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직접 법률을 고친다든지 할 때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이후에 정부 협업의 하나이지만 세제실과 국세청 간의 업무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패소한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서 법령제도도 지금 개선안을 많이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일감몰아주기도 그게 프로그램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당기순이익 개념을 증여세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우습게 되었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개별 시행령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주식보유 비율이라든지 거래점유율 이런 것을 똑같이 매겨 놓으니까 중소기업 다 걸려들고 대기업은 다 빠져 나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평상시에 말씀을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되고 공정하게 잘 된다 하지만 이게 지금 큰 애로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목 놓아 외치는데 이런 불합리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난항에 부딪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소득 자영업자를 발굴해서 세금을 실제 소득에 맞게 적정하게 매기겠다, 노력은 맞고 백번 그렇게 해야 맞는데 미진한 분야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청하고 중부청 관내에 골프연습장이 제일 많지요? 전국의 골프연습장 9500개 중에서 서울청에 한 2157개, 중부청 관내는 3180개 그중에서 경기도 2432개, 인천이 한 404개소, 그러니까 강원도 한 304개소 정도는 시골지역이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겠다 생각됩니다마는 서울 시내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 시내 정도에 있는 대형 골프연습장은 현금거래가 어마어마하고, 한 달에도 2∼3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 이런 업체인데 이런 데서 제대로 안 걷어지고 있다, 하여튼 과학적 기법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타석수하고 또 타석에 대한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타석 사용시간하고 계산하면 나올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엄정하게 세금을 거두도록 두 청장님께 당부하겠습니다.
세원 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청은 올해 세무조사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당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직이 CJ 세무조사 관련 청탁으로 구속되고 또 서울청장이 사퇴하기도 했고요. 조사국의 한 팀 전체가 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상납했다 그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서울청의 세무조사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 서울청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서울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조사국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김덕중 청장 취임 이후에 조사공무원의 비리 실태를 수개월 동안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세무조사 감찰 TF나 또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했고 조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종료 시점까지 직원의 행동요령을 매뉴얼화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감찰도 대폭 강화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조밀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효성그룹이 10년간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했고 또 수천억대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서울청이 금년 5월에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0년하고 2011년에도 서울청에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개별기업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그런데 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한 바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0년에 한 것입니까?
제가 개별 기업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법인에 대한 조사가 있고 법인 및 계열 기업이나 주식을 통합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답을 피할 것이 아니고요. 결국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2010년, 2011년 그때는 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파악을 했었다면 왜 그때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나, 그때는 정권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또는 조사해도 문제 제기도 못 하고 그러다가 정권 바뀌니까 다시 세무조사 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에 대해서 ‘확인 못 해 준다.’ 그렇게 말로 넘어갈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납세자가 그 누구이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 추징으로 끝내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문제 파악과 제기를 못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그때 했었던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찰해서 그때는 문제 파악을 못 했던 것인지, 못 했다면 왜 못 했던 것인지 또는 문제는 파악하고서도 검찰 고발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못 했던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연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청의 문제지요.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서울청이 그때 제대로 했었느냐, 그때 제대로 못 했다면 지금 그 사실을 감찰을 통해서 밝히고 다시 반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변명 같습니다만 조사에는 개별 법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법인의 신고 적정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어서 법인과 주주 또 계열 기업을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발견됐다 그렇게……
그러면 그때는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발견 못 해서 일반적인 법인세 정기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 앞에 검찰의 수사도 있었는데 국세청이 그에 대해서 착안해서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어쨌든 2010년, 2011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맞다 그렇게 시인하실 겁니까? 그 부분을 감찰을 통해서 한번 밝혀서 국민들한테 밝혀 주세요.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아까 세무조사 비리근절 대책 안에, 순환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매년 전수감사를 하기로 세무조사 비리근절 방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미흡합니다만 일단 마치고요. 중부청장님께 또 여쭈어 보지요. 중부청은 올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세정지원들을 많이 하셨어요. 37개 업체에 대해서 58건, 65억 원 이렇게 납기 유예를 해 주었는데요. 입주 기업이 납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하 각 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가지고 신청 받은 결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부청 소재에는 또 금강산 관련 사업자도 많은데 금강산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개별적으로 세정지원 혜택을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중부청 차원에서 아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했듯이 그 제도를 안내해 주고 신청 받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지원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집계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금강산 관련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피해가 막심하지요?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현대아산과 그 협력업체 그다음에 지역경제 합쳐서 피해 규모가 작년 7월 기준으로 무려 1조가량 된다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의 음식업체, 숙박업체 이런 자영업자들 피해도 막심하고요. 고성군 집계로는 월평균 29억 원씩 금년도 5월까지 5년 동안 1600억 원 정도 그렇게 피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성지역은 준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원혜영 의원께서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한 상태고요.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재난에 버금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좀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금강산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김덕중 청장님도 그렇고 또 오늘 두 분 청장님 모두 세정지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꼭 필요한 일인데, 그런데 말하고 달리 금년도 실적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실적이 못 합니다. 지금 중부청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세수지원 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액수가 무려 41%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말로는 세정지원,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정말 이 세수 부족 때문에, 그 세수 부족을 메우느라고 세정지원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상황이 이렇게 부진한데도 왜 이렇게 세정지원 실적이 낮은지.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사실, 세정 지원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 등이나 이런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경기상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은 떨어졌다, 그렇다면 혹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한 실적이 있는가 하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정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꼭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세정 지원,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서울청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청과 중부청 마찬가지인데 국장단에 보면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일선 서장들도 보니까 서울청은 2명 있고 중부청은 인천서장이 맨 앞에 있던데, 물론 지금 국장 정도 위치에 들어올 때 여직원들이 적었을 거예요. 그런 원인은 있겠지만 그러나 세금을 다루는 쪽이 부패하기 쉬운 곳 아닙니까, 돈하고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여성 요원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두 청장께서는 여성 요원을 키우자 하는 데 좀 신경을 쓰고 다음번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국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 일선 서에도, 특히 일선 서가 되겠는데 서장들이 여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언제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시 출신의 우리 청 신규채용 사무관의 50%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고시 출신 첫 번째 여자가 서기관 승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패와 관련돼서 그런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6급 승진까지는 여성할당목표제가 있습니다. 정원보다 여성 인력을 더 많이 승진시키고요, 특히 지금 5급하고 4급 승진에서는 이런 말씀 드려서 외람스럽습니다만 남성들이 좀 시기할 정도로 우대조치 하기 때문에 국장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장급은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빨리 여성들이 세무행정의 일선에서 지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청의 문제점들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CJ 로비 사건에 연루되어서, 전군표 전 청장 그리고 허병익 전 차장 이 두 분이 묘하게도 다 서울청 출신들이고 또 서울청의 조사1국 출신들이에요. 전군표 청장은 1국장도 했고 허병익 차장도 1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감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찰담당관실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감찰한 적이 있느냐?’ 이랬더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사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나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구두로 얘기한 거니까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국세청 전체의, 전체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보건대 전체를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국세청 내의 고위직에 대한 감찰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비리 문제입니다. 청장부터, 본청의 청장부터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아까 서울청장 얘기로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고 고위직에 대한 감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고위직의 비리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방법은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청장께서는 이 감찰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국세청 직원들이 갖고 있는 이 부패에 대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감찰제도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할 것이냐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부패 문제입니다. 이게 극복되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국세청 직원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응’ 그런다고요. ‘비리가 많이 있겠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떤 장치를 할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처우개선을 하고 완전히 차별화시켜 가지고 국세청 직원들은 돈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처우를 개선하자. 그리고 부패를 하면 가혹하리만치 징계를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국세청법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해야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국세청에 있는 분들도 그냥 들은 소리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자 이런 움직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들은 척도 않고…… 나는 이게 이제쯤 한번 국세청의 쇄신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 또는 국세청 내부에서의 어떤 요청 이런 게 어우러져야 국세청 부패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지지 이대로 계속 가서는 계속 말 그대로 희생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조적인 부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책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청장으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2만여 국세공무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100%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청을 중심으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왔지만 정부 전체의 공무원의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에도 많이 부딪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관부서와 인력 충원 문제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본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더 말씀드리면 원인에 대해서 위원님과 고위직에 대한 상설 감찰 문제가 지난 본청에서 굉장히 토론이 됐습니다. 국세청의 문제는 결국 고위직의 부패가 국세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 간부진 또 지방청장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과거와 달리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능을 본청 감사관실에 신설했고, 또 극약처방이지만 외부로는 100대 기업이라고 나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기업과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시키는, 어떻게 보면 극약처방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청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서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좀 제대로 돼 가지고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조직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두 분 다 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서울청장 먼저 대답해 주시고 또 중부청장 이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불법 대부업 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저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불법 대부업 범죄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또 불법 채권추심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청ㆍ중부청 양청 모두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청장 먼저……
통상적으로 조사는 하반기에 주로 종결이 되고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가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조사는 작년 전체 조사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하반기 가면 다 커버가 될 것이다?
예,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결과가 하반기에 많이 결정이 됩니다.
중부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황은 유사합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조금 더 먼저 착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청장 얘기한 대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에 다시 보겠는데, 이게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범죄 자체도 근절돼야 되겠지만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찰청ㆍ검찰청하고 같이 관계기관 업무 공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본청 조사국에서 사정기관과 아마 주기적으로 사채업자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끊이지를 않네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국세청뿐만 아니라 경찰청ㆍ검찰청에도 아마 문의해야 되겠지만 참 문젯거리인 것 같아요. 좀 잘 공조해 가지고 이런 것 좀 근절하도록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내가 본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올해 체감으로 느끼는 체감 세무조사 건수는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실제로 전체 조사 건수는 줄었다, 서울청ㆍ중부청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줄었다고 하는데 건당 추징세액은 훨씬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가 아닌가 하는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쥐어짜기 식으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실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조사 건수는 줄었음에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외과수술식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대상 선정은 사업자수는 늘어나지만 제한된 인력 때문에 조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정확하게 조사를 하되 한 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최선의 절세는 성실신고라는 느낌이 들도록 4대 지하경제를 중심으로 한 조사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 각 유관기관에서 상반기에 수사나 감사ㆍ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에서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세무조사나 또 세수에 관련된 보도가 예년에 비해서 주요기사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인들이 본인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청장도 비슷한 답변이지요?
예,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납세의식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매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갔을 때 기업이 투명해져 있다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정보나 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허술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이 많이 잡히지만 투명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자세히 자료를 보지 않으면 추징세액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하여튼 탈세는 척결해야 되는데 동시에 또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기보다도 탈세 척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너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요청이고요. 제가 어제 본청에서 지적했는데, 소득신고 후에 사후검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내가 중부청하고 서울청은 좀 따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못 받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지요? 중부청, 소득신고 후에 사후검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제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고,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근로장려금 있지요? 근로장려세제……
예.
이게 지금 잘못 지급해 가지고 환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저기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작년이 재작년보다 잘못 지급한 데가 서울청도 17배 이상 늘고 중부청도 17배 이상 늘었어요. 문제는 가난한 분들이, 뭐 그중에 가난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지급했다가 그걸 다시 환수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17배 이상 오류가 늘어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서울청장부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주민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급하는 EITC가 사후에 세대 문제라든지 가족합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추징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서울청에서는 사후 추징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급 전에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서 신청 세대의 한 3만 가구를 부적격자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사후 검증에 걸리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부청장 대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2012년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수급자가 크게 증가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사전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박원석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 국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세청이 고위 인사에 있어서 지역편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2000년 이후에 고위 공무원 승진과 관련된 지역별 현황을 봤더니 대구ㆍ경북 지역이 한 22.7% 정도가 되고 부산ㆍ경남까지 합치면 45% 정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두 분 청장님을 포함해서 국세청의 1급 네 자리 모두가 대구ㆍ경북 출신 인사들로 되어 있어서 이것 보기에 따라서는 지역편중 인사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데요. 서울청장님, 청장되시기 전에 서울청장 자리를 두고 인사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여러 가지로 나왔고 본 위원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과 신망이 있으셔서 서울청장이 되셨다고 믿습니다만 서울청장 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출신 지역의 배경이라는 게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언급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어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을 중계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청 세정 운영에 절대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덕중 청장님이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청장님 다 차기 국세청장이 되실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들이세요. 그런 점에서 기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인사권자가 되신다면 이런 모습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서울청장님께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두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투명성이나 운영의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세범 처벌법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조세범칙조사의 착수 여부와 조세 범칙에, 조세 포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장 투명하게,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여섯 분 정도 심의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지금 민간 외부위원 3인 그리고 내부위원 3인 그리고 청장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민간 외부위원에 민간 외부위원 법률 조항이 생긴 2008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위촉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권은민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200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고 김앤장 조세팀 소속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임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김동수 변호사 또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병균 변호사, 법무법인 KCL의 이순 변호사, 다 대형 로펌들이고 그 대형 로펌에서 조세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을 보면 해당 사건의 기초 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관여했거나 한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대형 로펌들이, 이분이 그 소속 변호사로서 그런 사건을 대리하지 않더라도 대형 로펌 자체가 재벌총수나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조세 포탈 사건 관련해서 법률대리인을 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서울청장으로 취임한 후 유명 로펌의 조세법률 변호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에 전부 해촉했습니다.
지난달에 전부 해촉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새 외부위원은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까?
새 외부위원들은 선임되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검찰에서 조세……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앤장 소속의 권은민 변호사 해촉이 됐습니까?
예, 해촉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검찰에서 조세 포탈 혐의의 수사 경험이 있는 개인 단독 변호사나 또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보니까 2008년~2009년에 CJ 비자금 사건, 양도세 포탈 관련해서 검찰이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국세청이 CJ를 양도세 포탈 문제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서울청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요. 당시에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국세청의 요직에 있었고 이분이 퇴임 뒤에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CJ 뇌물수수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위원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차후라도…… 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포괄적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로펌 소속의 변호사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명백한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세무사 징계 문제, 이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총 130명이고 서울청 관할이 46명, 중부청이 30명, 여기에 제일 많습니다. 징계사유 대부분을 보면 부실ㆍ허위 기장 이런 것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나 탈세 상담, 명의 대여 이런 것들이었어요. 세무사의 이런 행위들은 탈세에 조력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세무사들한테 회계ㆍ세무 관련 업무들을 맡기고 있어서 사업의 불성실 신고나 탈세에는 이 세무사 대리인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매년 조세범 처벌법으로 한 500명 정도 처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현황은 연간 30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무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수준이 빙산의 일각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조세범 처벌법 납세 의무자의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청 조사국에서 이 조항에 대해 가지고 개정 건의를 세제실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잘못, 그릇된 조력 행위를 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 엄벌하게 되니까 성실신고가 유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게 조세범 처벌법 9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타인의 조세에 대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성실신고 방해를 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된 현황을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이 건으로 얼마나 처벌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법에 이렇게 처벌조항을 명기해 놓고도 그로 인해서 처벌받은 현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세법 70조의2에 따라서 2011년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것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현황도 지금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현황을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부청장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임환수 서울청장님, 이종호 중부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나는 10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줄이겠다고 본청ㆍ서울청 그리고 중부청 전부 약속했는데 내용은 보면 비율도 늘어나고, 늘어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세무조사 두 건 중에 한 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다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징세행정에 있어 가지고 부과는 하는데, 그러니까 부과에 대한 통계는 있는데 징수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징수 통계는 왜 그런가 보니까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덧셈ㆍ뺄셈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거는 본청에서는 10년 국감, 11년 국감, 12년 국감 그다음에 금년도 4월의 임시회 때 계속해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조사 선정 비율을 줄이겠다. 1000억 미만 중소기업 간편조사 실시하겠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 또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43만 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고 서울청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국감 보고에서 ‘외형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고 금년에 업무보고에서도 첫 페이지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정기조사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청은 직접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은 금년도 국감 보고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기업, 장기 성실기업 정기조사 대상 선정 제외하겠다’. 그런데 작년 국감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은 5년간 정기조사 제외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자, 이제 실제를 한번 봅시다. 통계를 보면,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보면 좀 멀기만 합니다마는 우리 서울청은 2010년도에 37%에서 2012년도 작년은 47%로 10%p 더 늘어났습니다. 중부청도 마찬가지로 10년, 12년 통계 비슷하게 됐지만 조금 늘어났고 2건 중에 1건 세무조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비율이 늘어나고, 누가 들어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2건 중에 1건이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양 청장님, 서울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게 통계의 해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서울청 관내에 500억 이상 기업 수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겠습니다만 한 2500개 정도 되고 100억 미만의 법인 수는 한 14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수만 500억 이상과 500억 미만을 비교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그렇고요. 또 100억 미만의 세무조사는 그 조사내용을 보면 음식ㆍ숙박업, 현금수입업소, 사채업자, 시행사 역외탈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법인 신고 소득금액이 적거든요. 몇 억 신고하고 역외탈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업무보고나 이런 때 그런 정황을 감안해 가지고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정기조사 제외하겠다 하지 말아야 되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표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100억 미만은 제외시킨다는 본청 징세행정에 맞추어 나가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서울청장과 유사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 해서 중점으로 챙기고 있는 4대 중점 분야가 대기업ㆍ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 민생침해, 역외탈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청에는 대기업ㆍ대재산가에 대한 부과실적이 전체 중에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부청은 민생침해 이런 쪽에 966억 해서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부과기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거뒀느냐?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거 밤새도록 1200억 원인가 하는 걸 더하기 주판으로 튕기든지 계산기로 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청장님?
이것도 차세대시스템이 개발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것은 지하경제로 잡히는데 이 사람이 1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체납을 한 상태에서 납부하면……
아니, 상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들 보게 그러면 서울청에서 4182억 대기업ㆍ대재산가한테 매겨 가지고 지금 얼마나 거뒀습니까? 수작업하고 있다는데 수작업 통계는 나왔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받지…… 아직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아마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청 따로, 중부청 따로, 본청 따로 해서 합계는 국회의원이 해 봐야 돼요. 그걸 합계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중부청에서는 민생침해 966억 중에서 얼마나 징수됐습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얼마가 징수됐다 하는 것은 발표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본청에다가 ‘왜 이게 징수실적이 전산 집계가 안 되느냐?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세무조사 결과 징수세액은 조사대상 건별로 납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해 집계해야 하므로 실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금번 제출 실적은 1200여 건의 조사 결과를 일일이 파악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왜 일일이 집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출되는 통계는 일선 직원들이 특정 시점의 개별 징수자료를 수동ㆍ집계한 잠정치이므로 정확한 최종 통계자료가 아님을 참고하기 바랍니다’까지 붙여서, 그런데 이것은 실무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양 청장님께서 작년부터 4년간 2066억 투입해 가지고 15년 2월에 개통 예정인 것이 TIS입니까, 택스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
예.
이 속에 징수실적도 태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반영해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지금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차세대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하도록 확인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 청장님,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국민들께 얼마 세금 매겼다, 부과기준 통계도 중요하지만 더 실질적인 것은 얼마나 징수했다 하는 통계가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생생한 통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서울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서울청과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거해서 과세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 이 관할세무서에서 제출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감 지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제출이 완료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 기재부 감사에서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청ㆍ중부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과 중부청 관할의 세무서에서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계약자료, 그리고 또 세무신고자료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상의 신고금액하고 하도급 내역서상의 공사계약서 사이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작은 게 아니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축소 신고를 한 것도 있어서 그 규모가 462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대해서 또 역으로 자료를 협조 받아서 세무조사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축소 내지 누락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세무신고를 축소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중계약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원ㆍ하청 관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2차, 3차적인 어떤 조세범죄가 발생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에 대개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자의 자율 영역에 주로 맡겨져 있고 공공이 세밀하게 관리ㆍ감독을 안 하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서 서울-춘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내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에 이게 법 시행 전에,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이라 어느 정도 국세청이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기업체에서 약 800억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청업체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한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발주처를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기재해서 제출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인 사례인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왜 이런 서류가 제출이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혹시 과거 항간에 유행하던 이야기로 법원이나 검찰청에 대한 일종의 로비 자금으로 제공한, 어떤 사업권을 제공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관리 혐의가 있는,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부실관리 혐의가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점검해 보고요. 또 개별 원청이나 하청업체에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도 포함해서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청도 마찬가지지요?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제출받는 과정이 복잡하면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경상북도에 한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조사기간이 걸리나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봤더니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기간은 최근 들어서 법인의 경우에 약 30일에서 35일 정도 소요가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5일 소요가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조사 결과가 통지된 시점을 보면 조사 종료 후 대개의 경우 거의 90% 이상이 2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그리고 또 거의 99% 이상이 50일 이내에 통지가 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110일이 초과한 경우가 2010년도에는 1건, 11년도에는 2건, 12년도에는 4건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그 조사의 건에 관해서는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일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K대라고 하겠습니다. K대 총장 J씨가 교수협의회와 교내 회의에서 국세청 조사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기로 이미 다 끝났다.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이 총장께서 평소에 여권의 실세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고 또 정책비서관으로 있는 분이 강사로 나가는 점, 또 해당 의원 캠프에 있었던 분이 학생처장으로 근무 중인 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마치 여권 실세 의원의 영향하에 이렇게 세무조사 결과가 늑장발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표방하시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여권의 실세께서 이에 역행하는 듯한 소문이 돈다면 그분께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돌도록 국세청에서 조사결과를 늦게 발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니까 사학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역외탈세나 해외 자산유출의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이 여기저기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 국세청에도 문의를 했던 모양인데요. ‘한국의 국세청이 제대로 자료 요청도 안 하고 있다. 우리는 줄 자료가 매우 많은데 자료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지요. 역외탈세 부분도 그렇고 또 특별세무조사를 하고도 덮어두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에 대해서 조사진행 여부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납세자가 그 누구이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조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결과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외탈세에 해당되어서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했을 경우에 정보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명칭이나 관련자에 대해 익명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들여다본 서울청의 특별세무조사 실태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절대 우려하시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서울과 중부청은 국세청 소관 세수의 70% 정도의 비중을 또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또 그만큼 두 청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청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외탈세, 좀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 발표하는 역외탈세의 대부분이 서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 3년간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조세피난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인식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또 그런 유의 탈세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이고도 노하우, 탈세를 잡아내는 데 노하우가 쌓였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서 세무조사에 대한 순응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도 좀 제고됐고, 우리 청이 역외탈세를 역점적으로 시작한지 금년이 한 4년차 정도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하우와 가속도가 붙었다……
예, 인력이라든지……
그렇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이런 역외탈세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역내 외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도 지금 상당히 국부유출 차원에서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인용된 것이지만 스타벅스의 경우에도 14년간 영국에서 31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850만 파운드 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도 전 세계에서 거둔 수익이 한 98억 달러 되는데 버뮤다, 조세회피처지요. 버뮤다로 이전해서 20억 달러를 지불하는, 소위 말해서 편법 절세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라든지 코리안 나이키, 휴렛팩커드, 구글, 애플 등 굵직굵직한 다국적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탈세의 감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나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찍부터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제조세에 대한 조직을 미리 갖추었고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제거래를 전담하는 조사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다들 이런 다국적 굵직굵직한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보다도 유리한 조건인 소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00억 이상의 국내진출 다국적기업이 한 64개 기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유한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실제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소위 말해서 탈세 사각지대로 숨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유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유한회사로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주목적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세 목적보다는 다른 경영의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관리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론스타도 그랬지만 실제 거의 대부분 먹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내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대한 감시가 좀더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국부유출을 막는 길이다 생각하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부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노력 해 왔지만 잘 안 됩니다. 실제 지하경제 양성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이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세무조사 비율은 낮아졌다고 보지만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부담은 실제 굉장히 높아요. 또 소득신고 후의 사후검증제도도 보니까 소득세의 경우에 한 7배나 증가하고 법인세도 2배 증가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경기에 쥐어짜도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무조사 강화의, 빈도라든지 강화 수위를 좀 낮춰라 하는 이런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본부에서?
구체적인 지시는 제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예, 다만 최근에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세무조사 시에 무리한 과세가 있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세무조사 끝났는데 ‘조금 더 수정해서 신고를 다시 하라’, ‘왜 그러느냐, 올해 끝났는데?’, ‘잘 알지 않느냐? 지금 목표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좀 힘들다. 조금 더 내놓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 마치 불편하게 친인척과 관련된 계좌추적까지도, 약간 협박성의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보고계통을 통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이러한 시중의 여론이나 얘기들을 전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직무교육은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법률에 구체적인 세무조사방법이 명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훈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 훈령도 자의적 해석이 많다, 실제 전문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중압감들은 조세행정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공평성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이런 것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물론 조세정의나 형평을 위해서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지만 이런 불신을 또 원칙을 또 잣대가 이렇게 이중잣대가 되면 앞으로 더 큰 조세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청 차원에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민심이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환수 청장님, 이종호 청장님! 서울청, 중부청 직원 여러분!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세청 본청에서도 혹시 누구 나와 계시는가요? 본청에서는 나와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어제 본청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 사진이 그냥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것 있잖아요, 화면에? 이 국감장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도 있고. 배려해 주신 건 고맙다 싶으면서도 좀 지나치다, 좀 불편할 정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누가 상의를 해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도로 보여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어른스럽고 드라이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국세청의 특별한 문화가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나온 편이었는데요, 아침 그 시간에 식당 앞에까지 사람을 세워 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저기 도처에 시커먼 사람들이 서 있어요. 화장실 2m 전방에도 서 있어 가지고 거기도 안내를 하고, 화장실 표지판을 보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좀 지나치고 불편해요. 그런 것도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다, 민원인들에게도 그만큼 친절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보좌진들이 일하는 사무실에는 컴퓨터도 모자라고 프린터가 모자라 가지고 프린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쪽을 좀더 보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국감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청에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늘리고 대기업은 줄였느냐 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울청장께서는 ‘고리사채업자, 장례식장, 예식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짐작은 갑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국정목표도 있고 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서울청의 조사관리과, 본청의 조사기획과에 우리가 문의를 해 봤어요. ‘얼마큼 사채업자 세무조사가 늘었습니까?’ 했더니 아무런 통계가 없습니다. 혹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나 감으로 답변하신 것은 아닌지, 느낌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담당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아닌가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아직도 조세행정 여러 곳에 주먹구구가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전한 감뿐이었다고 그러면 정말로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위 1% 대기업이 법인세 86%를 내고 그런 상위 1% 대기업의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바로 두 분 청장님 관할입니다만. 그중에서도 3분의 2가 서울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요. 2011년 재작년에 474건, 작년에 406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76건, 줄어듭니다. 일반상식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액의 비율 그러니까 서울청 소관 수입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세금을 낸 비율은 전국의 대기업 과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반기에 63%였는데요 작년 69.3%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요?
금년 상반기에 줄어든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조사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연도 말에 가면 예년과 비슷…… 왜냐하면 5000억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순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금년에 건수는 소폭 줄었습니다만 보시면 1기업체당 추징세액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정권의 취임 초기의 국정목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누구든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돌리는 것은 아닐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 이런 쪽이 더 빨리 나올 테니까. 실제로 공연히 말로만,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께 들어오는 수많은 민원이랄까 하는 것들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앞에서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모로 본청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본청에서 두 가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1만 8000건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는 1만 9000건을 조사, 목표는 아니지만 그런 감을 갖고 일하자 이렇게 했던 게 작년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획점검에 대한 내용도 일반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느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서민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영세 기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금년 상반기 통계입니다.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금액이 1조 703억 원,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86.3%나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6867억 원, 전체 환급액의 64.1%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4배나 늘었습니다. 중부청의 경우도 환급 국세가 작년 상반기 2709억 원에서 금년 상반기는 4766억 원으로 76%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2.6배 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작년에 2조 원의 세수가 결함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7조 내지 8조 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것 같다.’ 이게 경제부총리의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불복 환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올해 하반기쯤 가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울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과오납 총액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데 홈택스제도가 도입되면서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오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생보사 관련, 2003년 과세한 것이 금년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3000억에 육박하는 고액 소송 패소 사례가 있어서 환급액이 많았다는 것을 서울청은 말씀드리고요. 아침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청은 중부청과 달리 금년 8월 말 현재도 지난해 실적보다 5조 6000억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 조금 추세가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만 이달에 있는 부가세라든지 법인세 분납이라든지 소득세 중간예납, 체납 이렇게 세수관리를 해서 어렵지만 철저하게 가능하면 세수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청장님.
저희 청은 과오납금 중에서 불복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배 이상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복에 의한 환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부실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두 분 청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과세 사각지대와 관련돼서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두 분, 서울청장님과 중부청장님 번갈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택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일부 자산가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적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상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고액 전월세 형태를 선호한다는 그런 주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컨대, 수십억에 해당하는 고액 전세 또 월세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월세 또 이것과 아울러서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또는 보험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경우에도 같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주택을 사주면 바로 세원이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중부청장님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주택을 사주는 즉시 세원이 노출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마는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서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 출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전세가 되면,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를 포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의 전달방법이 고액 전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되어서 지난 9월 달에 전세 10억 이상 또 월세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소득이나 연령, 직업 등을 봐 가지고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56명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해서 고액 전세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수십억 원에 해당이 되는 고액 전세라고 하면 집을 사고도 충분히 남을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선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또 미성년자 보유 예금 등 자산 규모를 보니까 주식이 한 1조 2360억 그다음 예금이 한 1조 7000억이 넘고 생명보험이 2조가 넘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작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금년부터 예금 등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1500만 원 이상 주게 되면 바로 증여로 보게 되어 있지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6개 시중은행의 전체 예금계좌 중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 원 이상인 계좌가 한 5만 5000개 정도 돼요. 전체 금액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조 7000억 되는데 모두 증여 대상이라고 추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마 저희 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6개 지방청 중에서 나름대로, 이것은 본청에서 어떤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방청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예금, 손해보험 또 생명보험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개방형 세정지원단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청장님, 작년에 개방형 세정지원단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청에는 몇 명이 개방형 세정지원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지원단이 육아라든지 휴직을 했을 때 그 정규직원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허드렛일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한다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청이 납세자의 재산정보 조회 등 보안성이 높은 업무나 또 납세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과징수업무에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나 소액 체납정리나 자료처리업무에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무행정하고 전산행정 2개로 나누어서 계약직 7호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9호 이렇게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봉급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봉급을 가지고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일의 범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정식 직원이 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뽑을 때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분을 뽑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드렛일을 할 게 아니라, 물론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정식 공무원 아닙니까, 한시직이지만?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안 관련되는 서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남아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납세자 불복이 보면 수도권에 발생하는 율이 77%나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세청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 중부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불복 발생률이 77%나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시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안행부라든지 관련되는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종합 질의 때 본청장께 여쭤 봐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업무가 서울청장님이나 중부청장님 업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요. 종합질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부청장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중부청 관할 범위가 경기ㆍ인천ㆍ강원입니다. 우리 행정기관 중에서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행정관서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만나본 기관장님이 없습니다, 같은 관할구역을 하고 있는 분은요.
물론 전체 세수가 한 26조 정도 되고 서울청이 세수가 한 65조 정도 되는데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컨트롤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좀 생각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용섭 위원입니다. 임환수 서울청장, 그리고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국세청을 우리 직원들은, 또 청장님들도 ‘봉사기관이다’ ‘서비스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권력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약가계부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과거 정부에 가까웠던 대기업들을 손봐주기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세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뭘 할 건가? 아마 많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했고 얘기했던 과세실명제를 확실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본청장께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또 여기 계신 두 분 청장도 나중에 본청장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함께하는 간부들께서 생각을 같이 해 주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불복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액을 보면 2009년에 5조 3000억 원이었던 것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3년 만에, 2012년에는 12조 3000억 원으로 이게 2.3배나 증가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많은 언론에서 좀더 세금을 정확하고 정교하고 공정하게 부과해서 이런 불복을 줄여야 된다, 또 국세청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복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복을 하면 깎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세심판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보면 금액이 다 깎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경정된 것이 전체의 41.7%나 경정이 됐거든요. 받아들여졌단 얘기지요. 행정소송도 34.3%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복한 건수가 한 1만 8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저도 뭐 공직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만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불복 건수, 과세 건건마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배어 있는 겁니다. 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사업에 어려움도 겪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하게 부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더군다나 불복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행정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고 위주로, 행정편의 위주로 과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도 그렇고 내부감사도 그렇고 실제 법보다 조금 더 많이 과세한 것은 별문제를 삼지 않지만 좀 적게 과세하면 문제를 삼게 되고 또 여기에 무슨 유착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욕적으로 과세를 하고 본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복되면 또 깎이게 되고…… 아마 또 하나의 이유는 세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회계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법률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매년 국회에서 고치기 때문에 어지간히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새로운 법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지침이나 과거의 관행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후에 불복을 하게 되면 깎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정확하게 과세를 해 줘야 되는데, ‘국세청 직원이 정확하게 과세해야 된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대로 과세하는 사람하고 부실하게 과세하는 사람하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한 사람은 인사나 성과급에서 우대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하게 된다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과세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청 조사1국장 김봉래 국장이다, 지금은 간부이기 때문에 직접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컴퓨터에 딱 들어가면 이분이 공무원 시작해서 총 과세한 게 100억 원인데 그중에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50억이고 체납처분 돼서 결손으로 떨어져 나간 게, 요즘은 결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지요?
정리보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고지?
보류, 보류한다 할 때 보류……
아, 정리보류?
예, 그렇습니다.
‘정리보류 된 게 몇 %다.’ 이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판청구나 소송을 해 가지고 깎인 게 몇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수한 직원은 많이 부과했는데 현금으로 다 징수된 직원, 가장 문제 있는 직원은 많이는 부과했는데 체납처분으로 결손처리가 됐다든지 소송에 가서 깎여 버렸다든지 그래 가지고 거의 안 들어온 직원, 이분은 그야말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부과는 했지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납세비용이나 행정비용을 엄청나게 들게 한 문제 있는 직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사도 하고 성과급도 주면 저는 이게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법원에 가서 많이 깎이게 되거든요. 과세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건데 그게 깎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서 과세실명제가 돼서 ‘국세청에서 과세한 것은 소송해도 전혀 깎이지 않는다. 거의 깎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세 불복 건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소송에 가는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국세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국세청에서 무슨 과세품질관리시스템이다 이런 비슷한 것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실명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청장 끝나기 얼마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깎인다 그러면 그것을 클릭을 딱 하면 그 부과 이력이 나오는 겁니다, 부과는 누가 했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게. 이런 식의 과세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선진세정으로 끌어올리는 데 저는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청장께서 견해와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세청장으로 재임하실 때부터 하신 역점사업입니다만,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미흡하지만, 제가 이따 샘플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부과한 세액에 대해서 불복 여부에 대해서 11년부터 하고 내년 인사 때부터 어느 정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는데 이게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라서……
본청 단위에서 합니까, 전국 단위로 합니까?
예, 본청 단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가더라도 그 친구 이름을 치면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임환수다 이러면 제가 과세한 내역에 대해 가지고 어느 어느 회사를 과세했고 불복은 어떻게 됐고 또 내가 몇 건을 패소했고 그 패소 비율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서 이 사람들은 인사 때 불이익을 주자 이런 제도를 2011년부터 3년째 자료가 쌓여 가고 있는데 검증되지, 그러니까 패소율이 어느 정도여야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게 합당한지 그 형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지금 출발 단계에 있고 차세대 행정시스템에 더욱더 폭넓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청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유사한 시스템을 몇 년 전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점들도 잘 고려해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는 1년 주기로 하는데 그 주기가 좀 안 맞는 문제라든지 세세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유념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을 신중하게 하면 안 되고 도입은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임환수 청장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적적으로 계속 관리해 가면, 이제 시행된 지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안종범 위원입니다. 임환수 청장님, 이종호 청장님 이하 서울ㆍ중부청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역외탈세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점 조금 더 짚어 보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2011년에 도입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 서울청ㆍ중부청을 보시면, 자료가 좀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를 않는데 서울청ㆍ중부청 공히 신고 건수나 과태료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부청 같은 경우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외탈세 적발 현황도 보면 서울청에 비해서 중부청이 많이 미진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서울청에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있고 중부청에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없이 조사4국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역외탈세가 서울에 비해서 중부 쪽에는 덜 일어나서 덜 적발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건데 지금 두 청에서 어떻게 미신고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른바 ‘FATCA’라고 해서 ‘국외계좌신고제도’라고 하는 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5만 불 이상의 예금은 다 신고하고 적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뿐만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선진국들이 이른바 ‘자동정보교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많은 정보를, 포괄적인 정보를, 금융정보나 세무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두 청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미진한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실적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해외금융계좌가 적발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무조사 과정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과세 당국끼리 교환하는 정보교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지금 과세 당국과의 정보교환이나 또 세무조사 과정 중에서 발견되는 해외 계좌는 과태료, 2011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미신고자 적발이 많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부청은 특히 조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원래 적발할 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대부분 큰 금액의 국제거래는 서울청 관할에서 일어나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역외탈세 적발 실적이 올 상반기에 상당히 적습니다. 우선 지금 주된, 탈루 혐의 금액이 큰 조사 건에 대해서 조사 진행 중이어서 하반기에는 상당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 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역외탈세 문제는 국내 각 기관 간 정보의 공유하고 국제 간 정보의 공유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건데 그 점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제 간의 어떤 조직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내에도 사실은 역외탈세와 관련된 국세청 본청과 그다음에 관세청 본청 그리고 세관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서로 이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11월 13일 되면 FIU의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반드시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정보의 우위에 서서 적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같이 조사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사람이 나가서 뭘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국세청 개청한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66년에 했으니까 상당 기간 흘렀고 제2 개청해서 99년에 국세행정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요? 그 당시에 한 게 기본적으로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로 바꾸고 그다음에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이제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도 국세행정 개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굉장히 주목하자라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방청 조직을 조금 더 세무조사에 특화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두 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방청을 이른바 조사에 특화해서 조사센터로 전환을 하자 해서 상당히 많은 우수한 국세행정 인력을 투입해서 이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최근 같으면 역외탈세에 대해 상당히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지금 현재 특히 역외탈세 문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조사의 근본적인 어떤 틀도 바꿔야 되겠지만 이 6개 지방청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능을 세무조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와 같은 세무행정 조직의, 지방청 조직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그 안이 지난 이명박정부 초기에 개혁 논의할 당시 부즈앤컴퍼니(Booz&Company) 공고에도 나와 있고 그 당시 개혁안으로도 좀 만들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혁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인력을 더 확충하더라도 지방청 조직을 세무조사센터 내지, 이 이름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무조사에 특화하고 또 역외탈세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두 청장님이 지방청 입장에서가 아니고 오랜 기간 세무공무원으로 계셨던 입장에서 앞으로 세무조사와 역외탈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정부 초기에 지방청을 폐지하고 조사청을 신설하고 세무서 3단계 조직구조를 2단계로 바꾸자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형량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부청장님!
제 생각도 대동소이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고 지난 MB정부 때에도 그 개혁안이 여러 개 나왔지만 핵심은 국세청이 거듭나자라고 해서, 제3의 개청을 하자라고 해서 크게 강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외부감독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특히 지방청을 세무조사에 특화해서 조사센터로 전환하자,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전히 역외탈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와 같이 전환해서 우리 국세청의 위상을 나름대로 더 높이면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또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는데 한번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전체에서 지방청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절반가량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지방국세청이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아까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의 한 70% 정도를 두 군데서 감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서울청은 8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 세수가 한 5조 4000억 정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에서 감소분의 대부분은 법인세 분야에서 4조 90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제출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중부청은 그와 반대로, 서울청과 대조적으로 절대액으로 봐서 세수는 작년에 비해 약 10% 정도 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대체로 법인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그게 한 2조 가까이, 1조 80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 이유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기 이렇게 법인세수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그걸 좀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전 질의 과정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서울청은 왜 줄었고 중부청은 왜 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청이 법인세가 줄어든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업, 은행이나 증권을 포함한 금융업의 영업실적이 급감함에 따라서 법인세 세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부청과 달리 서울청에 소재하는 제조업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세 결함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청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법인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법인세 감소의 주원인입니다.
그 각기 비율이나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중부청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청의 세수실적이 증대한 것의 대부분은 일부 IT,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 때문입니다.
IT 기업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경기도 혹은 그 인접한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중부청은 법인세 등등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법인세 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침체를 보이거나 또 부분적으로 중부지방청 관할의 지역 같은 데는 GRDP 같은 부분들이 일종의 상승하는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올라가고 그런 면들을 살펴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경기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려운 이런 요인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경기와 관련된, 경기변동과 관련된 것 말고 세금이 증발하거나 혹은 유예되는 이런 면들은 없는지, 세금 증발은 뭐 지금 많이 나온 이야기들은 역외탈세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금 유예는 불복절차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경기가 침체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실적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복절차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좀 구제받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금이 증발하거나 세금이 유예되는 이런 과정들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여쭤 보고 싶어요.
불복 납세자의 대부분은―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는 어떠십니까?
저희들 같은……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너무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역외탈세 같은 것을 통해서 세금이 증발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역외탈세의 건수나 규모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냥 뭐 순탄하게 증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급증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 증발되거나 또 경기 탓으로 돌리면서 일정하게 불복절차를 밟으면서요, 이전 같으면…… 지금은 불복을 통해 가지고 환급받은 액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더 치밀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 문제의 이유를 단순히 경기 탓으로 많은 부분을 돌리다 보면 놓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거니까요. 중부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청이라는 세입징수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다양한 변동요인을 다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국세청 전체 입장에 대해서는 세수 분석을 못 해 봤고요, 저희 중부청의 경우에는 세수 분석하는 데에 그 특수한 요인이 워낙 쉽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략 마구잡이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외탈세 규모나 아니면 불복절차를 통한 고충민원 등등을 포함해서 세금을 환급해 가는 규모 이런 것들을 좀더 따져 보시면 거의 1조 가까운 액수들이 산출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경기의 어떤 변동 혹은 경제성장률 이런 등등의 이유만으로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좀더 엄격하게 따져 볼 문제인지…… 이 이후의 어떤 징수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외탈세와 불복절차 혹은 고충민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급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살펴보시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두 분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의 세무서장님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양주ㆍ동두천에 속한 경기 중ㆍ북부 지방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관할하면서도 우리 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김용철 의정부세무서장님 또 고정욱 포천세무서장님 노고에 납세자 대표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 갖고서는 세무조사 건수가 많으면 ‘왜 많냐?’고 지적을 당하고 또 세무조사가 적으면 ‘일을 안 하냐?’고 지적당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수실적이라는 게 세무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면 바람직하겠지요. 아까 두 분 청장님께도 세수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 아니겠습니까? 대개 경제성장률 1% 올라가면 세수가 한 1% 조금 더 올라가고 액수로는 한 2조 정도 더 걷힌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경제성장하고 경기활성화가 좋은 바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 외에 경제성장 관계없이 평상시에 우리 세무서에서 적극적이고 또는 치밀한 세원관리를 또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는 철저한 체납관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자진 납세해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성실한 납세 분위기들 이게 통칭해 갖고 ‘노력 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 세수를 하는 게 사실 누구겠습니까? 결국 일선의 세무서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조사부서나 또는 민원부서나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갖고, 또 더 성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만 사실은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해 갖고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청장님, 사실은 어제 제가 본청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게 인사 문제였습니다. 두 분의 2013년도 업무 추진만 봐도 우리 임 청장님 같은 경우 첫 번째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부터 일곱 번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그 일곱 번째의 첫 번째로 공정한 인사 운영과 복지증진으로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우리 중부청장님도 올해 목표를 보면 비슷한 취지입니다. 첫 번째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고, 마지막이 ‘성과와 자율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 해 놓고 거기도 주로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 추진현황 목표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조직이 활발하게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돌아가는 데, 정말 상하 간에 신뢰를 갖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서울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중부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결국 인사입니다. 특히 국세청을 압정이 거꾸로 된 구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위직으로 가면 많고, 5급 사무관 승진하기가 국세청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은 다른 부처와 비교해 봐도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다른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매고 있는 건데, 승진 하나가 본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길인데, 여기에 목매는데 이게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조직이 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통계만 갖고서 승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어느 한 사람을 평가해 갖고서 그 사람을 올릴 거냐,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어제도 국세청장한테 지적을 했지만 이 통계를 보면 상당히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지방청들, 본청과 일선 세무서, 이 표창장 수여를 보면 전체적으로 본청이나 지방청에 한 30% 근무하고 일선 세무서에 70% 근무하는데 표창장 받은 것 보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표창이라든가 총리 표창, 장관 표창 또는 청장 표창 또 지방청장 표창 이런 것이 다 승진에 조금씩 가점이 되고 혹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에 의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도 이게 다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뭐라고 변명해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하위직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사실 본청이나 지방청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게 다 마찬가지로 6급 근무자들이 본청이나 지방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이거 그 구성원의 숫자 비율로 따져 보면 승진 비율이 거의 10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이거 갖고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5급 이상 간부들이 근무하는 것 보면 결국은 다 지방청에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청에 근무하는 분들도 대개 특정 입직경로를 거친 분들이 지방청을 독차지 하고 있어요, 또 어느 직을 거친 분들은 압도적으로 대개 다 일선 세무서에만 가 있고. 이런 것들은 두 분 일선 지방청장 맡으신 분들이 그래도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겠고…… 인사 문제라는 게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간부님들, 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다 관심 있는 거지만 하여튼 두 분께서 정말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능력과 성실성과 역량 있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올라가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줘야만 조직이 살아납니다.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지역 차별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해 놓으면요, 나중에 굉장히 조직이 위험해져요. 저는 그런 면에서 두 분 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본청에서 질의하신 내용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다 합쳐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인사나 표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사나 표창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부청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저도 다음 국세청 본청 종합질의 때 그 제도개선책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개선이. 이게 이렇게 안 가게 되면 국세청 조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저는 다른 부정ㆍ비리의 원인도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승진에 희망이 없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할 때 다 다른 생각 하는 겁니다. 결국 본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또 명예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그런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도 좀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실금 제척기간 지난,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해 갖고 제척기간이 지나서 세금이 일실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척기간은 잘 아실 테고, 저희 사무실에서 본청 감사관실에다가 일실금 발생 적발에 따른 징계현황을 처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작업을 통해서 지난 2년 8개월치를 적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현황’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청이 18건이고 중부청이 10건이에요. 전체의 68.3%인데, 물론 두 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닌데, 다만 일실금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중대한 문제지요. 그다음에 이게 감사관실에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샘플조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느낌이 그동안 일실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일실금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 분석해 갖고, 이거 정당하게 부과해 갖고 받아낼 수 있는 걸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체크를 안 해 갖고 그냥 세금을 날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본청에도 제가 질의를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좀더 치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56억이라는 게 국세청이나 관리하는 그 200여 조 가까운 돈에 비하면 큰돈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감찰을 통해서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신경 써 갖고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갖고서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과세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국 통계를 보면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전체 회의 시간당 처리 건수 해 갖고 1건당 얼마에 처리했다 이것만 갖고 비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보면 다른 데 하고, 너무 지나쳐요. 서울청 같은 경우는 평균 1건당 처리시간이 한 9분 정도, 중부청은 한 7분 정도 돼 갖고 중부청은 그냥 속전속결입니다. 서울청 같은 경우 2012년 9회, 아홉 번째 회의 당시에는 4시간 만에 49건 처리해 갖고 1건당 한 4분 50초에 처리했다고요. 중부청은 2011년도에 23회 회의 당시에는 3시간 30분 만에 74건 처리한 겁니다. 이게 과세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자가 이게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했는데 이게 채 10분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대전청 같은 데는 거의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좀 얘기를 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 오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 얘기만 듣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 이의 제기를 한 사람들의, 심사청구한 분들로부터 얘기를 좀 듣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과세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시지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아까 그 원인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명심해 가지고 충분히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통계가 어떻게 뽑혔는지 정확하게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심사 회의를 할 때 개별 상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일괄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마 합쳐서 시간이 더 짧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별이든 일괄이든 어쨌든 납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세무관서에서 과세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는 먼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여기도 안 되면 심사청구를 하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국세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 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국세청에서 별도로 또다시 재심의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위원회에 또 올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 행정행위를 다시 번복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처리를 하면서 국세청에다 의견을 낸 게 있는데요. 우선 서울청장님하고 중부청장님, 이렇게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소관에?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나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그 담당 소관 과에서. 과거의 법원 판례라든지 또 새로운 과세거래라든지 법원 법률심을 다시 한 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하고 있고요. 감사원 지적이 있은 이후 국세청 훈령에 재상정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후에 재상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9조2항에 보면, 이게 신설된 건데 여기 보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호는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다음에 2호는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 3호는 “사실관계 미비,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세심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심의 담당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하고 질문과 토론을 거쳐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는 사전에, 안건 올릴 때 새로운 과세유형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못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법령이나 종전의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법령이나 종전 법령해석 등에 배치되는 것도 모르고 안건을 올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관계 미비ㆍ새로운 사실관계, 올리기 전까지 이런 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됐다고 해서 자기가 한 행정행위를, 한 번 결정된 걸 또다시 재심의한다, 나는 이거는 자기 부정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나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되는데요. 물론 본청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다 과세 결정한 걸 위원회에 올려 놓고,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했는데 또 다시 위원회에 올린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나는 이거는 정말 참 어리석은 일을 해도…… 일할 때는 한 번 할 때 분명히 해 놓고 그게 위원회의 결정으로 됐으면 그다음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을,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으로 가도록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서 인용이 됐다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또 해 놓고……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두지를 말든지. 이런 어리석은 의미 없는 행정을 국세청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어차피 또 본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울청장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 불복을 해 가지고 인용을 했다든지 또는 인용을 거부했다든지 했는데 이것이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가서 패소되는 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전국 국세청 중에서 인용률이 아주 야박하단 말이에요. 인용을 거의 안 해 줘요. 예를 들면 요청했는데 인용이 2011년이 2.8%고 2012년이 3.6%, 2013년이 건수 기준으로 2.8%, 물론 금액 기준으로는 광주보다 높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야박하게 인용을 안 해 줘 가지고 전부 다 행정소송으로 가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을 보면 금액기준입니다만 54%, 절반은 다 깎여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의 심사청구 인용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둔 이런 행정절차가 의미 없게 운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청이 낮단 말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서울청이 특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청장님이 이것을 너무 까다롭게 운영하는 건지, 열심히 국세를 더 걷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행정구제절차의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의미 없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김재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제 제가 본청 감사 때 질의시간이 부족해서 서면으로밖에 제출을 못 했는데 지방청에도 여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ㆍ감면이 너무 방대해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야, 정부, 학계 따질 것 없이 모두가 사실상 합의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를 연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세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나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텐데요. 제가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고 그것이 적발돼서 환수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비과세ㆍ감면 조항별로 제출을 마땅히 받아야 이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국세청이 각 조항별로 자료를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세목별로 합쳐서 제출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는 비과세ㆍ감면을 어떻게 정비할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각 조항별로 아예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계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이렇게 집계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부청장님께서도 알지 못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세무조사를 하면 수많은 적출항목이 나옵니다. 그 항목별로 모든 조사실적을 집계ㆍ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조사를 나갔을 때 적출항목별로 조사실적을 집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항목이 아주 중요도가 높고 또 그 집계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 비용효과를 따져 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받아 보신 적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요?
과거에도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감면 조항별로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분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지적드린 바와 같이 부당한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환수조치 이후 이 부분들을 조항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세정기관에서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은 저희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탈루에 대한 적발 노력을 합니다마는 수많은 적발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탈세유형이나 탈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행정적으로 비용효과 면에서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중부청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의 아주 중요한 세입 마련의 수단으로, 목표로 이해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한 세원 마련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세정 당국에서 이 부분에 기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위한 환수조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것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그와 관련한 방법을 강구하다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하려면 당연히 조항별로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렵다 내지는 신중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게 본청의 생각과도 같습니까?
본청의 생각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의 R&D 세액감면이나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잘 봐야 된다는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말씀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 말씀의 요지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목적, 취지상 비과세ㆍ감면 환수조치를 제대로…… 그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조차도 그냥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만 답변하시는 것은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는지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청장님 답변하고도 배치되는 답변인데요? 제가 다음 질의할 것이 있어서 이 질의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세청의 6급 공직자 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의 비율, 그리고 사무관 비율을 구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인력적체현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청과 중부청입니다. 본청을 제외하고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는 다른 지방청보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의 비율이 평균 이상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사무관 근무현황도 조사했을 때 마찬가지로 인력적체현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출을 줄인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도 예외가 아니겠지만 저는 국세청은 예산을 들이면서라도 보다 많은 세입 확보를 하기 위한, 국고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정원을 잘 채우고 있는지, 지금 정원 대 현원 비율을 보니까 본청은 오히려 사람을 더 채용하는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현원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시고 있을 텐데, 특히 서울청ㆍ중부청에서는 마감에 시달리시는, 업무량도 상당히 많으시다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호소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인원을, 정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현원을 보다 잘 채우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대로 5급ㆍ6급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이, 지난 5년 동안 비어 있었던 인원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중부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질의에 대해서 두 분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원이 서울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청장님께서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행부와 협의해서 내년에 대규모 채용을 거쳐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입장이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위원님께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해하는 것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정감사를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도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김 위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사유형별로 모든 실적들을, 왜냐하면 그게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조사유형이 나오는데, 물론 비과세ㆍ감면이 적출하는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개의 조사유형을 앞으로 계속 누적관리하고 통합관리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유형에 대한 통합관리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그와 관련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청에서 단독으로 검토의견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 본청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본청에서만 검토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청에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해체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류성걸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세간의 소문은 복지공약 재원 확보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청 조사국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소문인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의 존폐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 또는 기획세무조사 성격의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함에 따라서 검찰의 중수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의 수혜를 받았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기업인 CJ, 롯데, 효성그룹 등을 연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코오롱그룹에 대한 사정을 준비 중이다 하는 풍문도 돌고 있고요. 또 전 정권 당시에 취임한 포스코 정준양 회장, KT 이석채 회장, KT&G 민영진 사장 등을 사임압박용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는 풍문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런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달에 서울청장 취임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세 목적 외의 세무조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서울청이 사정기관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세금징수 또 세금부과 기관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사4국에 대한 시중의 불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장님께 해외 현지법인 세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환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국내법인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231억 6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조세회피지역에 직접투자한 금액은 30억 9100만 달러이고 해외 송금액은 4139억 2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내 자본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국세청이 세적관리를 하고 있는 해외법인의 수도 제가 알기로는 한 5, 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조세회피처로 엄청난 규모의 국내 자본이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동시에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표가 작아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세적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 관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거해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ㆍ재무상황표ㆍ지사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신고율이 한 90%대로 높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신고를 안 하는 4∼5%의 법인 투자자들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세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미제출, 그러니까 해외 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미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선정 시에 혐의가 큰…… 세무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제재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제도개선 방안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300만 원 과태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서 이 문제를, 세적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과세체계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게 불가피하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에 대한 남용과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청장님?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항간에 주장하는 의혹과 달리 35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부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시조사 대상자는 심리분석 대상자에 대한 심리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 금액을 산출한 후 탈루금액이 큰 업체 순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생략하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부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수시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2010년∼2011년 7월 사이에 53회에 걸쳐서 심리분석 대상자 1256개 업체를 선정하면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일실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원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무조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ㆍ객관성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 지적사항은 그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잘못 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 선정 때 이 문제를 유념해서 다시는 감사원 지적을 안 받으시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성호 위원께서 관할 세무서장님에 대한 칭찬을 하셔서 저도 우선 저희 시흥의 고광남 세무서장님 칭찬부터 먼저 하면서 시작해야겠어요. 항상 대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고광남 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부청장님, 중부청은 경기ㆍ인천ㆍ강원지역을 포괄하면서 매우 넓은 관할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원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32.4%로 전국 22.8%보다 약 한 10%가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특성을 보면 중부청 소속 제조업의 주력이 경기도의 시화ㆍ반월산업단지 그리고 인천의 남동산업단지 등인데 이들 산업단지의 특성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소기업 중심 산업단지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중부청의 주요 세원이 중소기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말까지의 세수실적을 보면 서울청은 41.3조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조 6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중부청은 20조 42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조 8108억 원이 증가했어요. 서울청은 감소했고 중부청은 올라갔다, 이것만을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경제상황이 사실 많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세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항상 재정 문제를 얘기할 때도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10조 원가량을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중부청의 세입실적이 좋은 것은 어떻든 일선 세무서와 중부청이 세입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의 법인세 증가에 힘입은 바 큰 거예요. 즉, 지금 경기 악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공장가동률이나 매출 향상을 통해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반적인 대ㆍ중소기업을 비교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훨씬 어렵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지금 IT나 반도체 등에 호조를 보이는 기업도 있지만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훨씬 많고 또 재벌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도 많이 쌓아 놓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삐꺽해도 회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사실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중부청장과 서울청장께 당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세원 확보가 비상인데 이 세원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초점은, 저는 국세청의 세정활동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 자산가 그리고 역외탈세 등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보다 역점을 두어야지 이것이 중소기업 쥐어짜기나 중소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부청과 서울청이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에 조사기간 단축 문제나 또는 장기 성실사업자 일정 금액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확대해서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쥐어짜기식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청과 중부청의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에서 세정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서울청장님, 중부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요. 명심하고 서울청 세정 운영에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중부청장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가 주로 얘기했지만, 지금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공약이나 또 여러 가지 공약 달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세수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세정 강화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리를 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서민들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금 추징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원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 9월 달에 강원도 춘천에서 유흥업소 사장이 15년간 과세 유예했던 개별소비세 추징에 항의하면서 분신해서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법 개정 관계해서 기재부에서 재활용품 매입 공제 축소에 따라 고물상과 고물상에 현재 속해 있는 폐지 노인들이 상당히 생활고의 위험에 처할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는 우체국의 배달부, 그러니까 우체국의 배달용역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하겠다, 또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겠다, 예전에 안 했던 거지요. 이런 것을 세정활동을 강화하면서 이게 결국 서민에 대한 쥐어짜기로써 원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부와 국세청에 이런 서민생활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조세의 기능에 세수 확보의 기능도 있지만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민과 중소자영업자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쥐어짜기로 체감되고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향후 세정활동에서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두 분 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우체국하고 아파트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즉각적으로 세정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세정을 펼치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1번이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이 ‘공정ㆍ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이것은 존경하는 윤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과세전 적부심사 있지요? 이 절차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연처리 현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제가 알기로는 적부심사위원회가 건을 받아서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균 지연처리된 건수들을 보면 30일 지나간 것들의 평균 지연된 날짜가 한 65일에서 6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수나 금액들을 보면, 2009년부터 죽 보면 대부분이 서울청하고 중부청에 몰려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왜 이런지? 두 분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한 96%는 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청의 세원 특성 때문에 새로운 과세거래인 경우에 심리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청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다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 중부청의 경우에 사실상 1인당 납세자수가 전체 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미결 건수가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납세자들도 과세자료를, 증빙을 좀더 제출하고 싶다라는 등의 이유로 과세자 측에서 원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적부심사를 신청하는 분들은 억울하거나, 그렇지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집에서 피자를 시키면 30분 이내로 배달한다 그러잖아요. 그것 배달 안 오면 되게 짜증나고 화나거든요. 그런데 돈을 더 내라는 이 세금을 가지고 30일 이내로 잘못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심의를 부탁했는데 이것이 법에 적혀 있는 30일 이내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도 거의 대부분 2배 이상으로 67일, 65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으로서 좀 울화통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결손처분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요, 서울지방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청은 체납정리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는 정리보류 금액, 즉 결손이 한 25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징수 노력을 다하고 재산이나 소득이 무재산인 경우에 한해서 실시합니다만 정리보류자에 대해서도 재산ㆍ소득 변동을 월 2회 하고 있고 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5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된 전체 대상자 중에서 101명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분류된 후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재취득했거나 이래서 숨겨져 있는 은닉재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런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 금년도에 TF로 구성되어 있던, 5000만 원 이상 정리보류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중점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청에 숨긴재산추적과가 지난달에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아, 지난달부터 출범을 한 건가요?
예, TF로 구성되어 있다가 지난 9월 26일자로 정규조직화 되었습니다.
아직 실적은 별로 없겠네요?
TF로 구성되어 있는 동안에 작년에 한 2000억 정도, 금년 상반기에 한 4700억 정도 현금 징수한 것도 있고요. 은닉재산을 발견한 것도 있고, 또 그 은닉재산을 압류한 실적도 있는 금액이 앞에 말씀드린 상반기에 한 5000억 가까운 실적을 냈습니다.
중부지방청에서 비슷한 TF팀이나 뭐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정이 유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건 김광림 위원님하고 이낙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세무조사가 대기업 대비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세무조사가 높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셨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겠지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 이게 낮아졌는데 낮아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로 두냐 하면 만약에 건별 세무조사가 진짜 잘,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런 악의적인 탈세행위 같은 것을 잡아내서 이것에 대한 벌을 소위 말해서 크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면 오히려 저는 그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문에도 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세법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탈세행위는 아니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지금 내는 벌금이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JP모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반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벌금을 내면 다른 회사에서 다른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려고 할 때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수의 중요성보다는 이제 우리도 질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적으로 더 섬세한 세무조사를 한다면 꼭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모든 세무조사가 전체적인 숫자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두 분 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 일정한 조사 비율을 유지해야만 다른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사실상 담보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0.9% 정도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0.01% 정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은 1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아닌 한……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물론 지금 국세청 조사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서 조사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세청의 의견입니다.
중부청장님!
일정한 조사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청장님!
예.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청의 4급 이상 출신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요, 2012년이지요? 12년보다 특정 지역이 좀 줄었어요. 보니까 대구ㆍ경북도 좀 줄고 영남이 전체적으로 한 5% 줄고요, 4급 이상.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제도 본청 감사에서 ‘고위직의 41.2%가 대구ㆍ경북이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건 대구ㆍ경북이 미워서가 아니고 너무 지나친, 어떤 부처나 국가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서 지적을 했는데 개선의 신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모수나 모집단의 크기가 원래 컸다고 그랬는데 어제 국세청장이 사과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한 10년 동안의 3급ㆍ4급 통계를 보니까 대구ㆍ경북 지역이 그렇게 모수가 많지 않아요. 다 20%대입니다. 그러면 그 모수대로라면 고위직이 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작동을 한 겁니다. 적어도 균형감각은 상실한 거고요. 그래서 1년 만에 이런 개선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올해 4월 달에 우리 서울청 소속의 4급 공무원들이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지난달에 서울청장으로……
아니, 전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지난달에 서울청장으로 취임해서 저는 어제 본청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본청에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거는 전혀 사전 정보 없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파악 못 하셨어요?
예.
어제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4급 서장급에 대한 감찰이나 인사는 본청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청장님은 적어도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4급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보 전달은 받으셔야지요. 파악은 하셔야 되고요.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울청장이었으면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서울청하고 중부청별로는 분류를 안 했는데요. 지금 371명의 차출된 인원이 서울청하고 중부청으로 조사 파트에 나눠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건수나 부과액수나 이런 게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조사건수 같은 경우 기업의 경우에는 500억 원 미만이 19%가 줄었고 500억 원 이상도 11%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500억 원 이상이 준 폭이 적은데 부과세액을 보면 500억 원 이상 법인은 또 10% 이상 줄었어요. 500억 원 미만은 건수 준 것에 비해서는 과세가 많이 돼서 축소된 게 4%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많은 인원을 차출해서 조사국에 편제를 하다 보니 건수나 부과세액 실적도 떨어지고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들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빼오니까요. 서울청장님, 지금 그런 세무조사로 인해서 추징하고 또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체 세수 중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청의 경우에는 한 3%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7%는 뭐지요?
90%는 자진납부분이고요, 나머지 6~7%는 체납정리나 자료처리나 아까 말씀하신 기획검증이나 이런 것이 합쳐서……
그러면 선진 세정은 이런 세무조사를 통한 징수액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과세 시스템을 잘 작동하고 세원관리를 잘해서 이 세수효과를 늘리는 것, 어느 게 선진 행정입니까?
세수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세수조달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받지 않는 다른 납세자의 성실신고, 그러니까 내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는 확률을 높여 주기 위해서 다른 납세자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이나 국세청 관계자들이 다 그런 부담이 있을 텐데 이거는 하나의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는 이런 수단으로 작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올해부터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선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조사국에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에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서울청의 경우에는 세무서 1인당 처리건수가 작년 710건에서 올해 75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중부청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세원관리나 일선 현장업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도 사실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본청 감사에서는 ‘하반기에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는 ‘FIU 제도나 이런 것 되면 내년도에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FIU도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요. 현금거래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멋모르는 사람들이 좀 들여다보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서울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히 지금 우리가 ‘증세 없는 재원’이라는 이 전제 때문에 마치 국세청을 통해서 할당량을 주고 여기서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국민들은, 언론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최근 3년 동안 1ㆍ2ㆍ3월 세수실적을 보니까 2008년 대비해서 올해 7.1조가 덜 걷혔어요. 2009년도 대비하면 8.8조가 덜 걷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1ㆍ2ㆍ3월이 3조가 덜 걷혔어요. 중부청장님, 이것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2010년도에는 2009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세수가 완전히 어려웠을 때고, 그래서 제가 2008년, 2009년, 작년 이렇게 대비해서 봤더니 각각 7.1조, 8.8조, 3조가 1ㆍ2ㆍ3월 달에 덜 걷혀졌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올 상반기 세수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7조 아닙니까, 국세부족분, 덜 걷힌 것? 그것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무엇이 좋은 제도인지는 따져 봐야 알겠지만, 지금 2011년부터 대면신고제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 8월 달에 왕창 강조해서 올해 많이 거뒀어요. 7월 달 대비해서 한 7.6조가 늘어났는데 작년 동기 대비하면 6000억뿐이 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납 그렇게 지도하고 그래도…… 포인트는 지금 대면신고제도를 3년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600개 대법인들, 특히 대기업들이 만만하게 보고 성실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2011년도에 보도자료 내서 발표할 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조∼8조 덜 걷고 있는데, 못 걷고 있는데 사후관리해서…… 추가로 후에 사후관리로 거둬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800억이에요. 그러면 세금도 정상적으로 잘 걷고, 세무조사가 세수를 늘리는 수단보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결국 세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동안 성과를 냈던 이 대면신고관리제도, 20개 항목 앞에 놓고 서로 지적하고 협의하면서 신고를 유도했던 이 제도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후관리 결과는 정말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부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세원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법인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면신고제도의 장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방식을 써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왜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납세자를, 당연히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납세자를 미리 가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느냐 하는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후검증제도로 바꿨습니다마는……
예, 시간이 다 돼서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제도로 대면지도 했을 때만큼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실신고납부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조∼8조씩 덜 걷으면서, 또 세수 때문에 이렇게 난리나고 재원 때문에 난리인데 과거 제도의 단점만을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본연의 기능을 거의 방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결과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잘 살피시고 또 본청과도 잘 협의를 하시고 해서 이런 현실적인 결과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지 과거의 단점 가지고 지금 8조 이상씩 안 걷히고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청 인사에서, 서울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청장 아닙니까? 이 결과를 국세청 본청에서 다 뒤바꿔서 다시 작성해서 올렸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청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챙겨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홍종학입니다. 국세청에서 지난번에 서울청장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현재 100대 기업 관계자를 만나지 말라는 훈령이 내려져 있지요?
대외적으로는 100대 기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기업과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 건은 국세청에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사에는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령을 어겨도 징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 징계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하고요. 저는 5급 이상 공무원에 있어서 징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징계를 하면 인사 대상이지만,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인들 만나서 골프 접대를 받고 식사 향응을 받았다, 그래도 징계 여부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세공무원 징계령을 새로 신설을 했거든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그게 제가 이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나지 말라는 명령은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떠한 처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 되어 있어요. 대외적으로 공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위반이 되었을 때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조직원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국세청장의 훈령이니까 국세청장이 바뀌면 그다음에 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령은 국세청장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하는데 현 청장이, 훈령을 내린 분이 계실 때는 그것이 구속력이 있겠지만 청장이 바뀌게 되면, 다음 청장이 크게 신경을 안 쓰면 또 이렇게 되니까…… 제 얘기는 국세청에서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세청이 지금까지 권력기관에서 이제 대민봉사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힘센 사람들을 만나서 그쪽에 봐 주고, 그러니까 세수는 부족하니까 서민ㆍ중산층 쥐어짜는 이런 방식이 있어 왔고 그것을 지향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노력까지 한다면,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바로 그 정신을 실현시키는 행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봐도 알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뻔히 보인단 말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둘 때 거기에서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공평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본청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정말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을 안 걷는 게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주택자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통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주택임대사업등록자는 7만 7000명밖에 안 되고, 주택임대소득신고자는 8만 3000명밖에 안 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것은 기획재정부에 가서도 저는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얘기했고, 국세청도 국세청 본청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서울청이나 중부청에서도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서울청장님, 지금 법에 명시된 다주택자, 예를 들어서 전월세가 다 해당되는 것은 3주택 이상 자입니다. 3주택 이상 자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 다 징세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100% 다 하고 있다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 다 하고 있지 않다면 몇 %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도 본청에서 위원님 질의를 유심히 들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알아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서울청 같으면 예를 들어 9만 명을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자는 대부분 부수적이고 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신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지 100% 방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거 시정하셔야지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신고란에 주택임대소득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렇게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고 그러고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뻔히 보이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기재부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억 이상 전세자나 1000만 원 이상 월세자도 우리가 세무조사를 56명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착수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과세자료제출법 개정안을 올려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내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류성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연예인들이 월세 1500만 원 이런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을 내놓은 사람이 과연 지금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확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8만 8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까지 이 8만 8000명이라는 숫자를 대폭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이 뭐냐고요. 그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위원님, 어제 위원님께서 본청에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고액 월세자,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외국인이나 연예인을 상대로 하는 고급빌라나 대형아파트의 월세소득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이냐 아니냐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고액 월세 임대자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책임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뻔히 보이는 고소득자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고요. 작년에 제가 하나 언급한 게 있는데 답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건설업체들이 덤프트럭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돌려서 비자금 형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직 법인세 신고가 안 돼서 신고 되면 하겠다’, 제 시간은 다 돼서 그거 어떻게 처리됐는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반드시 조사하고 또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어서 고발한 게……
작년에 해서 금년에 알려 주신다고 그랬다고요. 금년에는 알려 주셔야지요.
일반론적으로 우리 청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제 시간을 다 써서 지금 질문을 못 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름도 다 나와 있고 증거도 다 있고 통장까지 다 사본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작년, 금년 경향이 그 전 해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세무조사 많이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청하고 지방청은.
예,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글쎄, 작년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화두로 한 언론의 보도가 많았고요. 또 정부 유관기관에서 동시에 감사나 조사나 수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우리 청의 입장에서는 지하경제 4대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받는 납세자나, 특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에 대해서 좀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퍼트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예, 그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중부청도 그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 세무조사 이외에 사후검증은 사실상 상반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그렇다 그거지요. 중부청의 경우에 말이에요, 작년ㆍ금년, 특히 금년에 보니까 건당 부과액 이게 급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건당 부과액이 작년에 31억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48억으로 뛰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상이 특별히 달라져서 그렇다든가 뭐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당 부과세액은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부과세액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세무조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령에 따라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과세액 자체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히 작년, 금년 법인의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를 했어요. 증가 이익이 확 줄었다고요. 아마 절반쯤 준 것 같아요, 한국은행 보고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프를 하느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통상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대상 연도와 조사 실시 시기는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다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늘어났다가 어떤 때는 줄었다가 이래야 정상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꾸준히 늘고 있어요.
사실은 건당 부과세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저희들 조사 기법도 좀더 정밀해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는 주된 이유는 혹시 괜히 실적 올리려고 그냥 세게 때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패소율 자꾸 올라가고, 그렇지요? 환급률 올라가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이런 것도 자꾸 관찰을 해 보세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어야지 급하다고 이렇게 해 놓고 팽개치면 또 몇 년 뒤에 다시 패소율이니 환급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서울청 말이에요, 서울청에는 왜 유별나게 국세청 전체에 비해서 행정소송 패소율이 이렇게 높아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패소금액이 3000억 가까이 되는, 2003년도에 과세해 가지고 생보사 자산재평가세 관련 법인세가 금년 상반기에 패소했습니다. 그게 주원인이고, 그걸 제외하면 추세는 비슷합니다.
작년은 어때요? 작년도 금액이 상당히 큰데.
작년에는 그 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해외 투기펀드에 대한 과세를 대법원에서 소득세로 과세하지 말고 법인세로, 유한회사가 법인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소한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서 다시 바로 경정해서 고지했습니다.
따로 고지를 다시 했다고요?
예, 법인세로 다시 고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김현미입니다. EITC 제도가 참여정부 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ITC 제도의 대상이 확대되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요, 2017년부터 통계자료 보시면 나오지만 대상가구가 287만 가구예요, 2조 5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고. 그런데 1인당 국세청 직원이 감당해야 될 대상은 한 사람이 1362가구에 11억 원 정도를 그 업무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에 처음 도입될 당시하고 비교를 해 보거나 지금을 보더라도 업무량이 약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준비들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다음에 자료 보시면 나오겠지만 서울청과 특히 중부청, 중부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EITC 업무에서 금액으로는 30% 가까이를 중부청에서 감당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2017년이 몇 년 남기는 했지만? 서울청장ㆍ중부청장님, 두 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자영업자 EITC 확대에 따른 인력 문제가 본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김덕중 청장님께서도…… 자영업자의 EITC 문제는 근로소득자의 EITC 문제보다 훨씬 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부청이 대상이 훨씬 많으니까 중부청에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본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인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지적이 됐던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징계를 받은 대상 직급을 보니까 6급ㆍ7급이 압도적으로, 6급ㆍ7급이 전체의 65%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에서 팀장급이라고 그럴까, 책임자급을 맡고 있는 급수가 6급ㆍ7급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급 이상의 징계 비중도 2008년에 1.5%에서 2012년 MB정부 때는 무려 13.9%까지 징계가 확 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비리가 많고, 그중에서 금품수수가 가장 큰 중징계 대상 중의 하나인데요.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국세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장은 더욱 엄격히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21건이 있는데 제가 2009년부터 2012년…… 올해 9월까지 죽 보면 한 건도 검찰에 고발한 건이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서울청장님부터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검찰에 고발을 해도 기소되지 않을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징계나 파면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2년에 검찰청에서 범죄분석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국세청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하도 문제가 되니까 검찰청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국세청 직원의 뇌물 관련 범죄로 12건이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면 기소될 만한 건들이 있는데 국세청의 자체조사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를 않고, 나온다 할지라도 공직 추방이 1건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정직, 감봉, 견책 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게 저는 국세청에서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각오를 새롭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 공무원의 범죄율하고 국세청 공무원 범죄율하고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보면요, 국세청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어떤 때는 2배 이상 높은 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이런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수준으로 끝내고 검찰이 적발할 때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강길부 위원장, 나성린 간사와 사회교대)
어제 본청 국감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신뢰에 가장 주요 요인이 되는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는 다과에 불구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범죄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이렇게 대충 무마하고 가다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고발하실 겁니까, 중대한 범죄가 발견되면?
제가 본청 감사관실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중부청장님은요?
앞으로 저희 세무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결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넘었지만 여성을 대표해서 잠깐 한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국세청에 있는 남녀 분포입니다.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남성이 1만 3000 가까이 되고 여성이 6000이 넘어서 여성이 한 반쯤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직급 구조로 가게 되면 여성은 하위직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주십시오. 안 보이시겠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역전되는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9급 공무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6%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8급이 되면서 남성과 여성이 역전이 됩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 여성들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꼭 그것 때문인가라는 회의를 갖고…… 다음 보여 주십시오. 지금 국세청 공무원으로 입사하는 방식이요, 9급 시험이 있고 7급 시험이 있고 5급 고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를 보면요, 9급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한 4배 정도 많이 입사를 하고요, 7급의 경우에는 42 대 47로 여성이 5명이 많습니다. 5급은 똑같이 되고요. 이것을 30대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시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30대의 경우에는 5급이 여성이 적고 남성이 많습니다. 아마 남성이 입사가 늦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7급으로 가게 되면요, 이 비율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남성이 2배가 되고 여성이 반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저는 이것은 7급으로 들어온 입사자 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9급으로 입사해서 7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 5급입니다. 입사할 때는 현재 20대는 11 대 11 똑같습니다. 그런데 30대에 가게 되면 40 대 12가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고시로 입사한 여성의 숫자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배, 3배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할 때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적다는 거지요. 여성들이 시험을 안 봐서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고비가 되는 지점마다, 특히 하급에서 승진을 해서 7급, 5급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급 이상은 여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것 다 해 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해야 15명인가밖에 안 돼요. 전체에 비교하면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어디다 많다고 하기도 그렇고, 15명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고위직에 가도 반반 될까 말까 합니다, 한 명도 안 잘리고 계속 빨리빨리 승진해서 가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급에서 8급 갈 때, 6급에서 5급 갈 때 어떻게 개선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여성들은 다 와 가지고 허드렛일만 하다가 가는 거지요.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변명 같습니다만 시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EITC가 시행되면서 인력이 2007년ㆍ2008년에 한꺼번에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7급에서 6급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당시에 입사했던 7급 신규직원이 승진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9급에서 8급 승진 문제는 제 생각에는 육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승진할당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육아 여직원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인사상 제도를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지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여성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고용으로부터 차별되지 않도록 한다, 고용과 임금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라는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이렇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승진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승진목표제를 한다고 그럴지라도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입니다. 두 분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환수 청장님, EITC 준비작업 때문에 국세청 직원이 3000명 늘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당시에 EITC하고 종합부동산세, 학자금 그 세 가지 정책에 의해서 대폭 늘어난 전례가 있었습니다.
업무 수요가 폭증하는 바람에 3000명이 늘어났는데 EITC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진단이 됩니다, 지금 한 2년도 채 못 남았는데. 그리고 특히 일선 서의 인력을 지방청으로 인력 이동을 시켰지요?
예, 금년 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체 세무조사 인력은 좀 강화됐는지 모르지마는 일선 서에서 개미납세자들이 돈을 과연 얼마나 벌고 있느냐 하는 파악은 부진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버젓한 간판 걸지 않고도 고액소득을 올리는 음성세원 납세자들이 지금 숨어 있지 않느냐, 파악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들고, EITC 수혜를 받은 사람 중의 한 75%가 중산층이었다 이런 조사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성린 위원께서는 EITC(근로장려세제)를 지원했다가 돈을 뺏어내는 과정에서 가혹한 박탈감을 준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측면을 달리해서 왜 중산층한테 이렇게 파악도 못 하고 미리 돈을 주느냐?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시비 걸릴 필요가 없지요.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데 받아 간다, 신청을 했네…… 미리 사전검증을 세무공무원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지 덥석 줬다가 나중에 ‘잘못 줬으니까 돌려주시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하고 일선 서의 공무원들 지방청으로 옮긴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기초작업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11월 14일인가 FIU 자료가 넘어오면 지하경제로 숨어 있던 납세자들이 또 발굴될지 모르지마는 좌우지간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호 청장님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연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엄청 복잡하지요?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수백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특례도 있고 또 무슨 R&D 특례도 있고 국제자본거래 특례도 있고 투자촉진 특례, 고용지원 특례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딱 한 가지 특례에 해당돼서 꼭 그것으로 이것을 산출해 내겠느냐? 저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이 이해가 됩디다. 예를 들어서 연구인력을 쓰면 연구인력에 R&D 특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촉진 특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노후 차를 한 대 바꾸면 노후차량교체 특례가 되면서 만약 경차를 샀으면 경차 특례도 또 이중으로 해당이 되지요. 또 신축주택 특례가 있지요? 신축 특례하고 임대주택 특례가 또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것을 분류해야 될지, 거기다가 계산 과정에서도 선후 관계가 바뀜에 따라서 액수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연 산출해 내겠느냐? 사실 저도 이 비과세ㆍ감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안 그래도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연구하는 중인데 산출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느끼면서 아까 우리 김재연 위원님께 답변할 때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사실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ㆍ감면이 워낙 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R&D 분야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R&D 특례가 과연 효과가 제대로 있느냐 하는 감사원 조사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R&D를 하자면 이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예외 사용도 많고 또 해당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도 복잡해 가지고 이것을 허위로 신청해 놨다가 환급하는 사례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서면심사로 해 가지고 인정을 했다가 사후에 적출할 수도 있고, 또 사후관리 좀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 안 해 가지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R&D를 둘러싸고도 이렇게 특례에 약간의 파행 사례가 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심사만 하지 말고 인력을 실제로 썼는지, 또 학위소유자 이런 것도 까다롭고 또 어떤 재료를 썼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특례의 만화경이 한 법에 적용되면서 업무도 복잡해지고 계산한 사람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지기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안 그래도 지금 비과세ㆍ감면이 문제가 많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업체에서 내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전문성을 키워서, 또 세액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뚜렷한 노하우가 있는지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D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는 현장 확인을 하면 대부분 확인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R&D 세액공제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나갑니다, 석박사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주요한 항목이 기자재들입니다. 물론 원재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델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있는지 여부, 실제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일부 전문적인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자들의 자문을 얻는 방법 등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장 가려고 그러면 일선 서에 인력이 좀더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물론 전반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인력도 더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요. 근로장려금이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인데, 이게 참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 조금 더 규모를 늘리고 지급액수를 좀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올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지요? 서울청이니까 전체를 다……
10만 8000세대입니다.
서울청은 10만 8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게 한 77만 가구가 돼요, 서울청은 10만 8000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서울청은 가구당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77만 원~8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77만 원~80만 원 사이인가요? 좀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요? 전국 평균이 71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서울청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청이 그런가요? 그런데 서울청의 EITC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 게……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청의 경우에 금년에는 평균 70만 원이었고요, 지난해에는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작년에 조금 높았고 올해가 낮았습니다. 항상 전국 평균보다 낮았어요. 작년이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고 2012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그리고 올해 이 4년간 보면 전국 평균보다 낮았어요. 청장님 잘못 알고 계셔서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어떻게 된 셈인지 서울청에서는 전국 비교해서 항상 지급 비율이 계속해서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2009년도에는 요청한 세대 대비 지급한 세대가 전국이 81.6%인데 서울은 78.3%가 되고, 금액도 그래요. 전국이 81.3%인데 서울은 79.1%이고 그리고 올해도 보면 전국 평균이 75.4%가 지급을 받았는데 서울은 73.5% 이런 식이에요. 서울이 왜 이렇게 지급 비율이 낮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궁금한데 서울이 전국보다 낮은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청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은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국감 준비하면서 여쭈어 봤습니다만 서울에는 집중이 되어 있고, 중부청처럼 떨어져 있다기보다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재산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용은 다 봤습니다.
거기 기준에, 사전 검증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수도권이니까? 서울이니까 그게 걸려서 잘 안 된다 이거지요?
예.
그 설명이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통과가 돼서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후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돌려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정확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환수된 액수가 49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이분들이 다 딱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은 다 쓰고 없는데 ‘다시 내놔라.’ 이렇게 되면 참 이 사람들이 난감합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했고 신청 결과 대상자들이 돼서 돈까지 다 받았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내놓아라.’ 이렇게 되면 이거 황당한 것 아니냐 말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례가 꽤 돼요. 500명이나 됐어요. 부정수급자다 이렇게 되나 본데, 이분들이 부정을 한 건지 국세청에서 잘못한 것인지,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가려내는 장치가 있는데 잘못 가려내 가지고, 대상자라 해서 주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부정할 목적이었는지, 그것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이 내용을 보면 간단치 않고 어렵거든요, 대상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신청한 사람들은 자기는 대상이 된다 해서 신청을 했고 그리고 신청을 했더니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돈을 받았는데 다시 아니라고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정한 뜻으로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첫째로, 우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이것을 독촉해서 그냥 환급하라고 하면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사전 점검을 통해서 3만 9000명을 제외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혹하게 환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고 또 배려할 점이 있으면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일 같지만 이런 자그마한 일에서 의외로 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잘 보살펴 가지고 가능하면 가혹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비율이 서울청이 제일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이거 낮춰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막 부과했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불복해서 소송하면 지고, 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청이 특별히 다른 청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 국감에서 보겠습니다. 내년 국감에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올해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청장님, 오전에 서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취임 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달에 로펌 소속의 민간위원들을 모두 해촉시키고 검찰에서 조세범죄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경험이 있는 위원들로 새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답변이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달이 아니고 지난주에 하셨더라고요, 14일 날.
아,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감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새 위원들도 보면 검찰에서 조세범죄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경험이 있는 위원은 여덟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여전히 대형 로펌,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소속의,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서정’ 소속의 조세 관련 전문변호사들이 위원으로 계세요. 법무법인 화우 같은 경우에 지금 30대 기업의 사외이사로 소속 변호사가 열한 분이나 계시고 법무법인 서정 같은 경우에는 누구 다 아는 조세 전문 로펌 아닙니까? 국내 변호사만 60명 있으시고. 그런데 아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대형 로펌 소속들, 그러니까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조세범칙사건을 대리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소속 변호사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그랬는데 별로 다르지 않은 위원들이 위촉이 됐어요. 여전히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는 그런 데 소속, 물론 김앤장은 없습니다만 김앤장만 대기업 조세범칙사건 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지금 확인 좀 하나 해 주세요. 지금 법무법인 화우나 법무법인 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사건 관련 쟁송에 대리를 맡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
여기 확인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사건 관련 쟁송에 법무법인 화우 혹은 법무법인 서정이 대리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종합감사 전에 바로 확인해서 우리 의원실에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최근 2년 이내에 이 두 법무법인이 조세범칙사건 쟁송이나 아니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를 맡았던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면 국세청 출신의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의 대표, 부대표 이런 분들이 민간 외부위원이라고 참여하고 계세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도 다 세무대리ㆍ회계대리 하는 데들이고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데들인데 여기서도 이해상충이 발생을 해요. 아니, 지금 이 조세범칙사건의 민간 조사위원으로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꼭 그런 분들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에 이해상충이 되면 일단 배제를 시키고요. 또 하나는 대형 로펌이 어디까지 대형 로펌이냐, 지금 4국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새로 선정할 때는 사실 조세와 관련된 대형 로펌이 흔히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그런 인력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해상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민간위원을 맡고 계신 분이 당장 조세범칙사건 대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법무법인이 조세범칙사건을 대리하면 이해상충이 포괄적으로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법무법인 화우 같은 데가 대형 로펌이 아니면 어디가 대형 로펌입니까? 이 점은 제가 보기에 크게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서 최근 2년 내에 조세범칙사건 대리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대리를 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로,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결손처분 그리고 체납액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부청장님, 중부청 결손처분이 2008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 8000억 넘게 증가를 했어요. 미정리 체납액도 한 800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갈수록 왜 이렇게 커지냐고요.
저희들도 국정감사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속증여세 결손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의 무상 이전에 관한 세금 부과인데 돈 없어서 세금 못 낸다는 게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가고요.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2008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10배 정도 늘었어요. 2008년에 197억 원이었는데 작년 상증세 결손분이 1866억입니다. 중부청도 다르지 않아요. 136억 원에서 1226억으로 9배나 늘었고요. 국민들 보기에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증세 결손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받은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납부가 됩니다. 결손이 되는 것은 실무를 수반하지 않고 상속세가 과세되는 게 있습니다. 사망 전에 피상속인이 현금을 썼다든지 이렇게 자금 출처가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고, 증여는 간주증여로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서 과세되는 간주증여나 명의신탁주식이나 그러니까 실무를 수반하지 않는 증여의제로 과세한 경우에 대부분 수증자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10배씩이나 증가할 정도의 원인이나 이유라고 보기에는 좀 부분적인 말씀만 하신 것 같고 이것도 이유를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부세도 지역별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본청에만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이것도 역시 결손금액이 많이 늘고 있어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서울청, 중부청이 아마 대부분 과세를 할 텐데, 종부세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두 청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손처분이 늘어나는 이유가 세목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각 세목별 특징에 맞는 그런 세수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 차례인데 저는 아주 좋은 제도인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감사하면서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주로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지역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중에 특히 서울청에는 고액체납자가 320명 전체 중에 178명, 약 56%나 되고요. 규모는 1조 1154억 원, 75%입니다. 이게 숫자는 절반이 넘고 규모는 4분의 3이 넘는 것으로 나왔고요. 물론 중부청도 적지는 않습니다. 85명에 2243억 규모인데요, 올해 6월 말 통계입니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치면 전체 고액 체납액 중에 90.4%니까 사실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서울청과 중부청이 지고 있는 임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청장과 중부청장 두 분께서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또 고액 체납 중인 세금을 어떻게 추징할 건지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청 추적과가 신설됐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주임무가 1억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갖추어졌고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요. 두 번째로 다음 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를 본격적으로 체납에 활용하게 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 제도와 합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중부청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도 고액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청장께 묻겠습니다. 중부청은 그동안, 그러니까 2011년 7월부터 시행을 해 왔네요. ‘관내의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청 관할 내에는 인천이 51개, 경기도가 144개, 강원도가 73개 이렇게 모두 268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찾아가기 서비스를 한 것을 보면 일산시장을 비롯해서 27개 재래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부청 관내에 세무서가 몇 개지요?
29개입니다.
29개요? 이 29개가 하나 정도씩 체결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의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영세업자들, 그야말로 세금신고라든가 절차, 법률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상인들이 손쉽게 또 바쁜 시간에 세무 신고를 위해서 세무관서까지 왕래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이 속도로는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전통시장으로 인증을 받은 시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인력 사정이나 그 효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세무서당 한두 개 정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그 효과를 잘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확대할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다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싶어서 다시 여쭙습니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체납이나 결손처분이 중부청이 좀 많다, 그 이유를 잘 설명을 안 하시던데 중부청장님이 이유를 설명 못 하시면 누가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맨 첫 번째로 경제 규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세수와 체납 규모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청 자체의 특성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저희 중부청 관내에는 타 청에 비해서, 특히 서울청에 비한다면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 애로나 한계 사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대가 좀 싸다든지 하면 소위 자금능력이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애로 사업자나 한계 사업자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본 것이 어음 부도율이 항상 인천ㆍ강원ㆍ경기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결국 경기 부진에 따른 효과가 저희 지역부터 먼저 받는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으로서는 도리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아닙니다.
서울청장님이나 중부청장님은 국세청 안의 엘리트 지도자이신 게 틀림없으니까요, 이것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골프를 치지 말자든가 100대 기업 간부들과 식사를 하지 말자든가 하는 등등의 기강 확립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쩐지 기강 문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분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왜 제가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느냐,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안하지만 박근혜정부 초창기가 뭔가 좀 뒤뚱거려요. 작금의 검찰, 경찰, 국정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늑장 인사, 공석 이런 것 등등이 뭔가 지금 갈피가 잘 안 잡히는 그런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 역시 대단히 미안하지만 편중인사가 끼리끼리 문화를 낳고 도덕적 긴장을 해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분 청장께서 특별히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유는 공약가계부에서 말하는 세입 확보의 지시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이것이 과세행정의 강화를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비리의 유혹 또한 강화시킵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기강의 해이가 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요, 서울청 소속 공무원 중에 징계 받은 사람이 12명에 불과합니다. 금품수수 8, 기강 위반 3, 업무 소홀 1명입니다. 보통 한 정권이 출범하면 첫 해에는 기강이 확립되고 징계나 처벌 받은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상례인데 서울청은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부청ㆍ대전청ㆍ부산청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긴장해서 모두 다 깨끗해져서 이렇게 됐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덜 들여다보고 있어서 덜 적발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두 분 청장님 한번 생각을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국세청을 진정으로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이런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세정을 운영하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더욱 유념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청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실납부자 선정이 연도별로 통계를 보니까 대폭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납부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긍심과 대외 위상을 높여서 모범 납세자들을 앞으로 많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세제상의 우대를 보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든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에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공항출입국의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부처 간에 평가가 있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500억 미만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 3만 6000건이던 것이 2012년도에 2만 5000건으로 줄어들었고 또 금년에는 7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 개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직까지도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되는지 모르겠고요. 특히 서울청하고 또 중부청에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굉장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서울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질의로 이걸 살펴보니까요, 이게 매년 선정하지만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간 유효합니다. 그런 시차 때문에 그렇고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제정한 선정요건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좀 대폭 늘어났는데요. 그게 5년간 누적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부청은 어떻습니까?
서울청과 유사합니다마는 결국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를 누적 관리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자들이, 신규로 늘어나는 숫자만 지금 아마 지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보한 통계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드는 것같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기업 선정할 때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일선 세무서에서 혹시나 자의적으로 판단해 갖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중부청장,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 염려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몇 건 되지는 않지만 예컨대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이런 업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에 이게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청에 개인이 한 건 들어 있어요. 그 한 건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듯 우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안에 관련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전체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고처분 과정에서 매출추정액이 한 100억 정도 줄어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어쨌건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또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9시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국세청에서 지금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USB 15개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도 ‘아, 이런 것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세청에서 어떤 형태든지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8월 29일 날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좀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한 치의 의심이라든지 외부에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환수 청장께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FIU법이 다음 달에 시행되면 체납처분하는 데 많이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FIU법이 개정되면 체납처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요?
아마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자가……
그런데 실은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부 여권에서 ‘세금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걷겠습니다’, ‘지하경제 어떻게 양성화하지요?’라고 하면 ‘FIU법이 시행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다는 얘기지요. FIU법이라고 하는 게 혐의거래와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현금거래 금융자료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실은 이미 국세청은 체납처분할 때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조회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한다,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과세권 밖에 있는 것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세무행정이 부족해서, 안 그러면 탈세하고 있는 것을 세무조사 강화해서 들어오는 세금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라고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세금이 1년에 한 6~7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조면, 물론 국세청이 거두어들이는 것은 27조 중에서 한 18조 되는 것이지요. 그러더라도 5년으로 나누면 한 4조 가까이 되는데 7조 되는 게 매년 11조 정도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나 또 불성실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당해야 되는 아픔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와 있는 참고인 중에서 서울청의 세무서장 되시는 분도 와 계신 분 계세요?
예.
누구 계시지요? 한번 아무라도 우리 청장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 한 분만 서게 해 주시지요. 앞으로 나오시도록…… 우리 여성 서장님 나오실래요? 아, 이것 선택받는 거예요. 우리 김현미 간사님께서 그토록 여성 간부들을 강조하셨는데……
지하 1층에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까지도 현재 있는 조사인력으로 얼마든지 조사업무를 수행해 갔었는데 왜 새 정부 들어와서 5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세원관리 쪽에서, 세무서에서 빼 가지고 조사 쪽하고 징세 쪽에 이렇게 더 확충을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고 지방청 주 조사대상인 지하경제 4대 분야에 대한 조사인력을 늘리고 지방청 추적과를 신설하면서 인원을 보강한 그런……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면 직제를 고쳐 가지고,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제를 보완해서 하면 되지…… 아까 청장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혀 세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뭐 세수입보다는 그야말로 불성실한 납세자들을 족집게처럼 뽑아서 엄정하게 조사해서 그 파급효과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조사인력으로도 얼마든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소수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파급효과를 늘릴 수 있는데 이렇게 늘린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하지요? 지금 공약가계부에서 약 18조라고 하는 세수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일환으로 국세청이 조사인력을 늘렸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안 했다면 늘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요? 껄끄럽지요?
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500명 중에서 서울청에는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215명이 들어와 있는데 조사국에 176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추적과에 보강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원관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징세업무도 매우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납세자 보호기능이라고 보거든요. 일선의 세원관리기능, 납세자 보호관리기능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조사 쪽으로 돌렸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세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일선 세무서에서 민원인들과 밀착해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을 지방청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도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징세 쪽에 지금 100명을 충원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방청으로 넣었던데 지방청에서 징세인력이 뭘 하지요?
위원님께서 국세청장을 하실 때하고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6개월이 경과된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를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체납정리를 했습니다만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서울청이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뭐 다른 청도 그렇습니다만 더욱더 생산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은 지방청에서 합니까?
지방청 추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캠코 같은 데에다가 징수를 위탁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고 있습니다. 금년……
그것은 소액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억 이상 고액자만 넘기고 있습니다.
1억 이상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때 국세청은 발전했고 직원들도 모두 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명심해야 될 게 국세청은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고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가슴에 새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께서 과거 청장님 하실 때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FIU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13일 날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STR, CTR 두 자료 다 국세청이 어떤 어떤 상황에 어떤 거래의 경우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위원님, 지금 FIU 관련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식이 짧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청이 그동안 세무조사나 역외탈세 추적을 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거래의 경우는 자료를 가급적 좀 주십사라고 하는 채널이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섭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13일 시행이 되고 난 뒤에, 받고 난 뒤에 ‘아, 이런 게 더 필요했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이런 이런 정보는, 반드시 이런 거래에 대한 정보는 우리 세무조사나 역외탈세 추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미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FIU 내의 심사위원회에 국세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검사나 판사 이쪽 분들만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적어도 STR 자료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한 그 결정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이 배제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FIU 쪽에 적어도 ‘세무행정상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정도의 거래의 경우는 꼭 제공을 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 과다 부과 때문에 생긴 문제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과다 부과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한 5년 동안 이 서울청하고 중부청이 전체 과다 부과에 따라 생긴 금액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그걸 줄이고자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중부청 같은 경우는 국세청 전체 세수점유비에 비해서도 과다 부과에 따라 생기는 점유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조세행정 패소율도 아까 이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패소율도 서울청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줄이고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환급금이 두 청 다 합해서 한 2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고 하는 여러 문제들이 결국은 이 세법상 여러 해석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국세청에 건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최근 3년간 통계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청에 비해서 중부청이 건의한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2011년에는 다른 청들 다 많게는, 서울청은 96건인데 중부청은 295건이고 해서 다른 어떤 청보다 중부청은 항상 150, 160 정도의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하시는지,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건의를 하시는데 반영률은 지극히 낮고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국세청 질의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번 짤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 청 내의 지역적 특성이 신규 사업자가 많고 또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공단 조성, 타 청에 비해서 복잡하고 사실판단 여러 가지 면에서 과세불복이 생겨날 수 있는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복에서 인용이 되게 되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영률은 지극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방청과 본청 간에 소통의 문제가 여전히 좀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라도, 굉장히 싫어하는 소리시겠지만 지방청의 경우 새로운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청도 과거식의 지방청이 아니고 그야말로 조사와 체납정리에 특화하는 기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점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청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감사 때 고충민원이 고액 사건의 환급 통로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서울청 소재 법인이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을 많이 받아가는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청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법인의 고충민원 감세비율이 고액, 소액하면 44.7%, 56.3%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 서울 소재 법인은 고액, 소액 관계없이 8%, 13% 이렇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앞에 다른 분은 ‘불복절차의 인용률은 서울이 좀 적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역으로 저는 그 고충민원을 통해서 법인들의 환급액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청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고충민원 제도가 생겼을 때는 사실 영세납세자를 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본청 국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이상이나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6월 이후에 개선된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더 살펴보시고요, 대답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본청 감사하고 달리 지방청 감사에서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다음에 불복절차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복절차도 어떤 면에서는 양극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자료의 추이를 보니까 고액 사건과 소액 사건 간에 불복절차 인용률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청의 경우에 과세 전에 적부심사 인용률이 2009년에는 고액 사건과 소액 사건이 모두 35% 내외였는데, 금액별로 이렇게 큰 편차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고액 사건은 28%, 소액 사건은 21%로 인용률에서 차이가 7%나 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인용률 차이 현황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개별 케이스마다 달라서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케이스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 양극화 추세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세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무대리인,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그 납세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청에서 마치 공익변호사처럼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회, 협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조력을 하고 있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
그게 국세 불복도우미 아니겠어요?
영세납세자지원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아, 그건 따로 있군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00만 원 미만 소액 사건의 경우가 고액 사건보다 인용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특히 중부청의 경우는 서울청에 비해서 고액과 소액 사건의 인용률 차이가 특히 소액 사건 같은 경우 이의신청에서 더 낮은 것으로, 그러니까 고액 사건이 더 높은 거겠지요. 중부청은 이의신청의 경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울청장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개별 케이스별로 사실 인용률이라는 것은 전기이월 사건이 건기에 결정이 난다든지 또 우발적인 고액이 있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요, 수천 건 수만 건의 모든 차이를 다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비효율이나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트렌드를 보고 굵은 줄기는 잡아가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고충민원 처리 과정이나 아니면 불복절차의 과정에서 고액 납세자 혹은 법인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인 재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동원 가능한 자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충민원 처리나 불복절차에서 인용되는 것들이 더 많고 그다음에 소액 납세자나 아니면 소액 법인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 인용될 가능성들이 더 적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저는 현장에서도 실제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세납세자지원단이라든가 아니면 국세 불복도우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요, 세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균형의 현상들 이런 것들이 심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수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세 불복도우미 제도 이런 것들을 왜 본청에서만 시행하고 지방청으로 확대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지방청에 그만큼, 뭐라고 그럽니까? 국가가 이렇게 대신 변호해 주는 그 제도를 뭐라고 그러지요? 국선변호사 같은 국선세무사 이런 부분들의 풀(pool)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이나 중부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선세무사 같은 그런 국세 불복도우미, 이것은 불복절차에서의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거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납세보호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인력 충원하면서 뺏기지 말고 좀 지키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런 영세납세자의 지원단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면서 얼마든지 구축해서 먼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의 능력이 서울청이나 지방청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불균형의 문제들을 시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서면을 통해서 추가로 대답해 주시고요. 그냥 ‘케이스마다 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고액과 소액의 이런 불균형 문제들, 특히 인용률의 불균형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납세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액 납세자나 고액 법인들 저들은 힘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거라고요. ‘저들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법정대리인도 내세우고 해 가지고 유리한 조건에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제도가 어느 한쪽에 유리한 쪽으로 쏠려가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세불복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 조력가가 없다 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우선 보도록 하고요. 또 더 전문적인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드린,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서울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0명 정도 됩니다만 그런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과세불복에서 패소했다는 그런 인식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비과세ㆍ감면 환수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중부청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중부청장님께서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하셔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 질의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밖에서 본청과 지방청 실무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띄워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비과세ㆍ감면으로 수급한 사례들을 적발해서 환수를 받은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증세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정리된 것 가지고는 부당 비과세ㆍ감면 현황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2009년, 2011년의 건수와 2008년, 10년, 12년의 건수가 롤러코스터지요. 2010년에 소득세는 아예 없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는 조항별로 입력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인 거고 국세청에서 굉장히 공력을 들여서 준비하신 만큼, 또 한 번 만들면 바꾸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조항별 입력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실무자의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요. (나성린 간사, 강길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는 저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상ㆍ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더 좀 자세하게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하면 한 해에 수천억 이상의 비과세ㆍ감면이 절약될 수가 있는데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큰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격년 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본청 질의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시스템 문제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개선방안을 같이 찾아서, 저도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합리적인 어떤 제기가 있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서울청장님께서는 시스템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반면 중부청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달라는 제 검토 요청조차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과세ㆍ감면 관련해서 뭔가 소극적인, 정비와 관련해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으신 게 아닌가 제가 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가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명패를 보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님은 ‘서울’은 한글로 쓰여 있고요, 그 나머지 명패는 한자로 쓰여 있어서 참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지금 상당 부분의 명패들이 한자로 되어 있지요. 얼마 전 한글날에 국회에서 의장석 명패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들의 명패는 2003년부터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만든 명패들을 재사용하느라 그랬나 보다 싶어서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성들여서 만드신 것 같은데 팸플릿에도, 저는 사실 한자세대가 아니라서 어색합니다. 굳이 이 말을, ‘안내문’까지도 한자로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 본청 국감에서는 한자로 안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중부지방청이 어디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한자 사용이 관례화되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국회에서도 한자 의장석 명패를 교체한 만큼 일상적으로 한글 사용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정식 위원님!
이것도 아마 서울청과 중부청 양쪽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서울청장님,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사안에 대해서 부실과세의 책임이 납세자가 아니라 국세청 직원에게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묻고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하는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복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 직원 귀책으로 판명된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7월까지 부실과세의 책임이 국세청에 있어서 직원이 문책당한 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타 청에 비해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부청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월까지 직원 문책이 중부청은 176건, 서울청은 170건, 그리고 작년과 비교를 해 보면 올 상반기까지 서울청은 무려 160%, 중부청은 18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보면 거의 300% 이상,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추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국세청 직원의 조세불복에 대한 귀책사례가 많은가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소홀, 사실관계 오인, 부적정한 법령 적용, 과세절차 하자, 검토 소홀, 안내절차 무시, 대개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고. 진짜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잘못된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사실은 긴장하고 불쾌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인한 부실과세라는 게 알려지고 국민들께서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안다면 국세청에 대한 신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부청장님도 마찬가지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문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문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계속 지속되다가, 왜 이게 잡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가벼운 정도의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긴장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귀책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는 상당히, 아무튼 납세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도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청 직원들의 이런 귀책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부실과세에 대한 그게 결국은 납세자에게도 부담을 주지만 우리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의 부실사례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찾아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은 법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원인을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정식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조사 착수단계에서부터 불복 전 과정까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귀책에 의한 직원 문책 현황이 2012년도에 서울청의 경우에는 106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 170건입니다. 그리고 중부청의 경우는 2012년도에 98건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176건이에요. 중부청이 제일 높아요. 지금 서울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담당하는 데를 바꾸어서 감사관실에서 하신다고 했나요?
예, 작년부터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줄어들 수 있나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통계로는 최근까지 많이 늘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착수한 감사를 하게 된 게 지난해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단 믿고, 이것 올 연말, 내년 초의 통계까지 봐야 될 텐데, 중부청장님은 어떠세요?
제도를 변경한 것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두 분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청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우선 조사에 투입된 인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수와 그다음에 부과세액이 줄었다 이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세무조사에 착수한 통계는 없나요? 지금 통계가 건수하고 부과세액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통계는 잡지 않습니다. 종결될 경우에……
그러니까 종결 기준으로 작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예한 통계는 있습니까?
세무조사를 유예한……
착수를 했는데 결정을 유예한 것 있지요, 혹은 조사를 유예한 것이라든가?
조사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든지 납세자 신청에 의한 유예라든지, 조사에서는 그 정도의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현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있냐 이거예요. 유예를 취합한 통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착수한 것은 통계가 없고, 그러니까 각 담당자 책상 위에 서류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된 사업자한테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 통지하는 날 우리 청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사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에 착수해서 일자리 창출 유예신청을 받으면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는 그것 말고 없습니까? 조사착수 결정이 났는데 착수를 안 하고 유예하는 경우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유예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유예가 있지요? 그것도 통계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그러니까 상반기지요.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조사 유예 중인 기업은……
그건 있어요. 그건 저도 있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유예는 통계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일자리 창출기업은 있고, 일자리 창출기업은 지금 나와 있어요. 서울청 82개, 중부청 46개. 그러니까 납세자 신청에 의한 유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아실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착수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통계는 없지만 이것은 작년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조사인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지난해보다 금년에 조사 건수를 늘린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본청에 신청은 해 놨는데요, 뭐냐 하면 자꾸 심리적으로 지금 위축이 되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사가 몇 배 더 나온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현재까지 작년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고, 또 인원은 500명이나 차출해서 투입이 되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조사착수 통계는 제가 보기에 는 것 같고, 그러나 부과된 것이라든가 건수는 현재까지 준 것 같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조사착수를 늘렸다면 그것은 시도는 유예가 됐든 뭐가 됐든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결과는 별로 안 나온 것이고. 그러면 500명이 한 일이 뭐냐? 조사팀에 한 명씩 더 투입을 한 거지요, 조사팀에. 그런데 그것은 효력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거예요. 3명 나가는 것 4명 나간다고 성과가 더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워낙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그러면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인지를 건의하십시오. 많은 분들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 조에 조사 나갈 때 한 명 더 나간다고 효과를 더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거 아니랍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더 늘린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명을 빼오니 현장은 지금 세원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업무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서울청, 중부청은 하여튼 제일 업무도 많고 대상도 많은 지역이니까 현장적인 측면에서의 건의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하여튼 국세청을 바라보는 언론과 또 위원님들과 국민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많이 거둘 것 같다는 굉장한 착시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글렀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교정을 뭔가 해서 이런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결과가 건별 부과세액에 있어서 500억 미만은 18%가 늘었어요, 법인의 경우에. 500억 이상은 2%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건수는 줄었어도 건당 부과세액은 늘었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을 500억 기준으로 나누어 보니 500억 미만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고소득자 어떻게 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5억 원 이상은 건당 2000만 원이 줄었어요. 5억 원 미만은 27%가 늘었어요, 3300만 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설계하고 추진했던 이게 엄청난 심리적 반발, 엄청난 위축,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세정의 원리까지 거스른 조사를 통한 세수확대라는 이런 착시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일선 세원관리 업무에 장애를 주면서까지 500명을 차출해서 조사업무에 투입했는데 결과는 건당 실적이라는 건조한 기준으로 봐도 건수나 부과세액에서 작년 상반기에 못 미치고, 그다음에 법인은 500억 기준으로 나눠 보니 미만이 훨씬 더 손해를 봤고, 또 개인사업자도 5억 기준으로 나눠 보니 5억 이상은 오히려 8%가 부과세액이 줄었고 5억 미만은 27%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쳇말로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냐 이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지금까지의 기준이 옳다, 정책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전해서 정책 변동 혹은 변화의 과정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본청 국감에서 얘기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운영해 왔습니다. 6급 5년 남은 사람,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 정년 4년 남은 사람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4급 승진자 같은 경우에는 4년 남은 사람 중에 올해 딱 한 명 했어요, 6년 동안. 제가 6년 통계만 받았는데 3명 했는데 2명은 기술직이에요. 그리고 6급에서 5급 신청자 정년 5년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안 했습니다. 2010년도에 두 명 했습니다. 서울청, 중부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청이 비교적 균형 있게 인사를 하려는 흔적이, 물론 청장님들 취임 이전이지만 좋은 추세들이 잡혔으니까 거기에 6급, 5급 직원들이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아예 봉쇄해 버리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세무조사 선정 대상 공정성을 늘 지적받거든요.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 과다 및 직원의 교육을 제대로 못 했다, 늘 해명이 똑같은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일들도 또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최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국세청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데 대단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국세청이 대민 봉사기관으로 다시 나야 되고 대민 봉사기관으로 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으로서의 속성인 세무조사에 치중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학적인 세무행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를 계속 제공을 안 하시니까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세무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국회하고 함께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계속 통계를 제공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은 그러한 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의사표시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에 국세기본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국세청의 자료제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1년간 자료제공을 잘 할 테니 그것을 지켜봐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세무조사의 구태 중에 하나가 예치조사다, 영치조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장부를 임의로 보관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 아무런 통계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정말 경악했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통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2013년 상반기에 831건의 예치조사가 있었다.’ 이게 다입니다. 서울청장님, 그러면 지금도 예치조사하실 때 몇 건의 장부를 예치했는지 기록을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서울청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고 난 이후부터, 금년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어떤 장부를 몇 트럭 가져왔느니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치조사 해서 도대체 며칠을 장부를 보관했는지, 어떤 기업에 보관했는지 이런 통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납득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기업의 장부 일시 보관조사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 착수단계에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가지고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보관증을 써주고 반환증을 써주고 업체별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체 통계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예치조사를 도대체 며칠 했느냐를 요청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동의서를 받으셨는데, 동의서를 몇 월 며칟날 받은 다음에 몇 월 며칟날 돌려주셨을 건데 그것을 며칠 했다는 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자료를 안 주기 위해서 없다고 하신 겁니까, 사실은 있으면서 없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예치조사를 몇 개 회사를 며칠간 했는지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개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조사기간이……
그러니까 개별 업체가 며칠간인지 그 통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기간은 개별 업체별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831건의 예치조사가 있었는데 그 예치조사를 한 달 했는지 일주일 했는지, 일주일 한 게 몇 개이고 한 달 한 기업이 몇 개이고, 대기업을 몇 개 했고 중소기업을 몇 개 했고, 이 표 하나 못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본청 조사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청 조사국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본청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이나 지방청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세무행정을 하려면 청장님들이 통계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도 예치조사가 작년도보다 늘었느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늘었느냐, 대기업이 늘었느냐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학 세무행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통계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 통계를 국회에 제공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국세행정이 이런 옛날 방식으로는 지금 진화하고 있는 역외탈세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국적기업이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재벌의 세무조사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옛날 방식의 세무조사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자료분석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만우 위원, 강길부 위원, 김태호 위원, 나성린 위원, 이인영 위원, 류성걸 위원, 조정식 위원, 이재영 위원, 이낙연 위원, 최재성 위원의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청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업무수행 시 이를 반영하여 국세행정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환수 서울청장과 이종호 중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10월 23일 내일 10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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