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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국방위원회 2013년10월17일(Thu)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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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방위사업청은 집행하는 예산만 금년도의 경우에 10조 원이 넘는 방위력개선비와 또 전력운용비 중에서도 급식이나 피복, 수리부속 등을 위탁 집행하는 금액만 해도 3조 4000억 원 가까이 되는 아주 방대한 기관입니다. 우리 전체 국방예산의 40%, 13조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방대한 기관이고 또 방위사업청은 지금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F-X사업, KF-X사업 또 이지스함, 킬 체인이나 미사일 방어, 대형공격헬기 등 각종 대형무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ADD는 예산만 1조 5000억이 넘고 연구개발 예산만 1조 3000억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또한 예산은 그렇게 안 되지만 국방기술 분야에서 품질관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 세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자들께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해서 해당 기관의 향후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장을 비롯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방위사업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출석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선서서를 청장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방위사업청 청장 이용걸 차장 김철수 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 계약관리본부장 이재익 기획조정관 김종출 재정정보화기획관 홍일승 감사관 송상락 방산기술통제관 강은호 획득기획국장 문기정 방산진흥국장 이정용 분석시험평가국장 김진원 계획운영부장 윤종옥 지휘정찰사업부장 이성용 기동화력사업부장 황인 함정사업부장 신정호 항공기사업부장 김연환 유도무기사업부장 황성환 KHP사업부장 홍두표 국방기술이노센터장 김명성 계획지원부장 김성백 국제계약부장 정광선 무기체계계약부장 윤형태 장비물자계약부장 김영산 국방과학연구소장 백홍열 국방기술품질원장 최창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의 선서서도 취합해서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개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되 비공개 사항은 업무보고 중 방위사업청장이 요청하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방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군수품의 적기 조달,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과 북핵, 미사일 등 북한의 현존 위협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방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위사업 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튼튼한 안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실제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킬 체인과 KAMD 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무기체계와 군수품에 대한 품질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기체계의 개발단계부터 양산 및 전력화까지 전 순기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야전 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하자를 사전에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거리와 피복 등 군수품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에 공급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튼튼한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 R&D와 방위산업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ㆍ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방 중소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전 직원은 우리 고객인 국민과 군, 그리고 방산업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개 가능한 방위사업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속에 일하고 싶고 일 잘하는 방위사업청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이 신뢰할 때까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방위사업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차장입니다.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입니다. 김종출 기획조정관입니다. 홍일승 재정정보화기획관입니다. 송상락 감사관입니다. 강은호 방산기술통제관입니다. 문기정 획득기획국장입니다. 이정용 방산진흥국장입니다. 분석시험평가국장 김진원 육군 소장입니다. 계획운영부장 윤종옥 육군 준장입니다. 지휘정찰사업부장 이성용 공군 준장입니다. 기동화력사업부장 황인 육군 준장입니다. 함정사업부장 신정호 해군 준장입니다. 항공기사업부장 김연환 공군 준장입니다. 유도무기사업부장 황성환 육군 준장입니다. KHP사업부장 홍두표 육군 준장입니다. 김명성 국방기술이노센터장입니다. 계획지원부장 김성백 해군 준장입니다. 국제계약부장 정광선 공군 준장입니다. 무기체계계약부장 윤형태 해군 준장입니다. 김영산 장비물자계약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와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 업무보고는 제가 공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로 진행해 주시고 동시수감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현황부터 주요 현안, 2014년 방위력 개선 예산(안), 2012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총사업비가 30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58개로 이 중 5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 체인 및 KAMD 전력으로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K-21 보병전투차량, 울산급 Batch-Ⅰ, FA-50 등을 전력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소는 사전에 식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의 문제점은 조기에 해결하고 사업별 위험 및 진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체계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기술 및 제조성숙도평가를 수행하고 초도생산품에 대하여 전력화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산단계에서는 협력업체의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품질관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과거의 사업수행 성실도를 제안서 평가 항목에 반영하였으며 민간 분야의 품질검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상용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납품검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까지는 국방 품질관리 발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장병 생활과 밀접한 급식ㆍ피복류의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식류 품질 향상을 위해 군납 식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어묵류, 냉동식품 등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피복류에 대해서는 업체의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초 생산품 검사를 강화하며 품질보증을 위한 KC마크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복지단체 간 경쟁개념 도입과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급식ㆍ피복류 적격심사 감점기준을 개정하고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방 R&D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DD는 전략무기 개발과 신기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일반 무기의 개발은 업체가 주관하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적ㆍ도전적 R&D 활성화를 위해 무인ㆍ로봇 분야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ㆍ군 연구개발 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국방 R&D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ADD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금년 12월에는 국방 무인ㆍ로봇기술 융합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국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방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방산업체 중심에서 군수업체까지 확대하고 업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분야별로 유관 부처와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제 방산협력 확대입니다. 방산군수공동위를 개최하여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수출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MOU 신규 체결 등을 통해 협력 대상 국가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출지원 제도 개선과 함께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였고 구매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방산수출 시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11월 경 영국, 필리핀 등과 방산군수공동위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카자흐스탄, 핀란드 등을 대상으로 국산 방산제품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방위사업의 청렴도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상시적인 비리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 단계 감사, 자발적 클리닉 감사 등 예방적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단계별로 비리 예방사항을 체크하는 한편 전 직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고 일 잘하는 방위사업청을 만드는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의 미션ㆍ비전을 정립하였고, ‘청을 바꾸는 지식콘서트’를 개최하여 직원 간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방위사업비리 예방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조직문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차기전투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8.3조 원을 투자하여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차기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 기종에 대한 가격 입찰과 기종결정 평가를 실시한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기종 결정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사업의 조기 재추진을 위해 차기전투기 전력화 TF를 구성하여 유관기관끼리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력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ㆍ군 기술 협력입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국방기술 거래장터를 인터넷에 구축하고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간담회 및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민ㆍ군 겸용 기술 개발 참여부처를 현재 3개 부처에서 11개 부처로 확대하였으며 국방 시험시설 민간개방, 기술이전 도우미 등 다양한 지원책 도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기술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방위사업의 원가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제정 추진사항입니다. 제18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법률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작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에 대한 업체 원가자료 제출, 국세청ㆍ관세청 및 유관기관과의 원가정보 공유, 원가 부정행위 금지 및 신고ㆍ보상 등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 방위력 개선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10조 6982억 원으로 2013년 예산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계속사업은 208개 사업에 10조 5065억 원으로, 신규사업은 33개 사업에 1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 편성 중점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과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킬 체인과 KAMD 전력을 구비하고 도발 시 응징하는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확보 차원에서 네트워크 기반하 작전 수행을 위한 지휘통제ㆍ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기동ㆍ화력 능력을 현대화하며, 한반도 주변 해역 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시키고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 확보 및 정밀 타격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성능 개량을 통한 현존 전력 능력 보강을 위해 수명 도래 무기체계 개량사업과 기존 무기체계 취약 분야 보강사업도 적극 반영하였으며, 국방 R&D 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무기 독자 개발능력을 배양하고 방위산업 활성화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총 18건이며 이 중 11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K-2 전차 해외파워팩 검증 실시, 공중급유기와 의무후송헬기 사업 적극 추진, FMS 계정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등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본부장이 비공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받으시겠는데요, 여기에 군사기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10시31분 비공개감사개시)(10시45분 비공개감사종료)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방위사업청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 협의에 따라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 9분 지나면 버저 울리고 정리할 시간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청장님이 국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실핏줄까지 터졌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보충할 설명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고, 저는 오늘 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이후에 긴급전력으로 우리 측 상공에 전술비행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지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이 사업에 계약을 맺은 JDC가 1인 컴퍼니 회사로 이렇게 지금 알려졌어요. 이 회사는 같은 해 2월 달에 입찰공고가 나간 다음 주에 조달원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국외사업자가 방위사업청에 조달 등록을 할 때 사업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합니까? 방사청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준용해서 무기체계를 계약할 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지요? 종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하는 건가요? 뭡니까, 이게? 그 회사 신용도랄지 재무상태, 기간, 연한, 여러 가지 계약조건, 이런 것을 따지고 해야지 덜렁 1인 회사, 페이퍼컴퍼니만 가지고 계약할 수 있나요?
……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그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그해 5월 달에 미 측에 이 회사를 조회해 보니까 노, 퀘스트(NO, QUEST),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답변이 왔다 그러는데, 신용평가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JDC라는 회사는 페이퍼상의 시험평가만 제출해 가지고 낮은 가격에 제출해서 그 회사가 낙찰됐다고 이렇게 지금 해서 구매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업 경험이 전무하고 또 사업체의 재정상태, 재무상태도 엉망진창인 이 회사가 서류 하나만 가지고 아무런 제약과 걸림돌 없이 계약할 수 있나요? 본 위원도 서류 하나만 가지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용조사 결과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국외 조달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세 살 먹은 애한테 물어봐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급사환(急事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무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해 보고, 페이퍼컴퍼니에 해 가지고 덜렁 전력화도 못 시키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황인 부장은 지난번에 시험평가 할 때 아주 자구 하나까지 따지고 그러던데.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국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 사업이 이제 JDC 회사가 포기하니까 하청을 줘 가지고 SK로 이게 지금 넘어가는데, 개미가 코끼리한테 하청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회사 규모로 봐 가지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가만 쉬시고 계세요. 눈의 실핏줄까지 터진 분이…… 사업본부장님 말씀하세요.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용도가 보다 우수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사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긴급전력’, ‘긴급전력’ 해 가지고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이것을 쓰고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짚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1인 페이퍼컴퍼니 회사에 덜렁 계약해 가지고 전력화도 못 시키고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제도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중급인 보라매사업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F-X가 어쨌든 적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절충교역 획득이 될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내개발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저는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기재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KISTEP에서 여섯 번째 보라매사업의 선행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KISTEP은 국방ㆍ방산 연구 분야에 능력이 안 되니까 다시 방위사업청에서 KIDA로 재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역할 분담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선행연구를 하고 있는데,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의거해 가지고 비관적인 연구업체에 계속 이것을 사업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제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KISTEP에서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KIDA에 용역 줘 가지고 역할 분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관성으로서 ‘부정’, ‘부정’, ‘부정’ 나오는데 압력을 넣지 않는 한 이게 동의가 나올 수 있겠어요?
위원님, KISTEP은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청장님, 이게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다시 KIDA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KIDA에, 한두 번도 아니고 물경 여섯 번이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거기에 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 분야만 제한해서 아마 KISTEP에서 같이 협조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일방적인 결론을 안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여한 연구원들의 균형감각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시간적으로. F-X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보라매사업을 하실 때 이 같은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배경을 삼아서, 이런 절충교역 획득을 제외한 선행연구가 추진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앙꼬 없는 찐빵으로 맛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격이에요.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이보다 더 어려울 때 IMF 시절에 T-50 양산에 성공해 가지고 세계의 하늘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기술도 부족할 때고 IMF 때고…… 그런데 이 사업이 빨리 가야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할 수 있고, 더 이상 우리 중급에 있어서 좌고우면 해 가지고 우리 항공전력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F-X사업이 우리 주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는 기재부와 노력해서 내년 예산에 부분적이나마 반영했습니다마는, 하여튼 KISTEP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실핏줄 터진 게…… 그냥 그냥 어떻게 답변을 잘하시네, 나는 아프신 줄 알았더니. SM-2 구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요구조건이 80% 이상 명중률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8년 동안 다섯 번 훈련해서 총 16번 실사격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 발은 운영 미숙으로 손실됐고 결함으로 해서 네 발이 지금 불발되어서 명중률이 73%입니다. 그러면 이거 구매성능에 미달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저희들이 그것은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저희들이 실사격을 해 보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전체 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저희들이 명중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있는 모앙인데, 전체 미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지요, 불발에 대해서. 그게 어렵습니까? 미 측의 반응이 뭡니까?
현재 SM-2가 저희 나라에만 판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판매되어 있고, 판매된 후에 저희들이 실사격을 통해서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미 측도, 저희들이 하여튼 미국 측에 해서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판매된 SM-2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증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해외에서 문제없으니까 우리도 문제없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미국 측에 더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확인도 안 된 것은 미 측에서는 우리나라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에 대해서 사찰하고, ‘사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하게 해야 미 측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국감 전에 SM-2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SM-2 전수조사 가능해요?
전체 무기체계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생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 부품만 하면 미 측에서 또 와서 뭘 사찰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걔들은 그러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소위 말해서 하자가 생긴 부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품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방부 관계자도 나와 있습니까?
예.
잘 들으세요. 방사청장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방독면 사용연수가 10년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하세요?
10년이 수명이 아니고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3년 주기로 CSRP라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됐어요. 원전 부품비리 발생한 것 아시지요?
예.
10년 동안의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전에 한 번도 정기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화재경보기도 정기검사를 하거든요. 이것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이거 당장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경과된 샘플 검사한 것도 74%가 불량품으로 나왔거든요. 또 더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제조사한테 평가를 맡겨요, 기품원에서는 자체장비가 없기 때문에. 납품 받아 놓고 제조사한테 맡기면 이게 공정한 검사가 된다고 보세요?
현재 저희 전반적인 인력이 기품원이 좀 부족해서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시설과 자체…… 앞으로 향후에 인력과 그것을 보강해서 기품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인재고 나중에 사고 났다 하면 생화학 이거 엄청 위험한,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품질관리가 이렇게 잘못된다 하면 이거 애매한, 인명에 곧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방부도 그렇고 모든 이러한 장비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국제안전기준, 선진국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품질관리를 하겠다, 10년 지나고 나서 CSRP, 이것은 기본이지만 그 전에도 정기검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철저하게…… 애매한 우리 장병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품원장님이 잠시 하실 말씀이……
간단하게 30초 내에 답변을……
현재 지금 장병들이 쓰고 있는 화생방 장비들은 철저하게 생산ㆍ검사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장하고 있는 화생방 장비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년이 경과하면 수명을 연장해서 더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저장신뢰성평가이기 때문에……
상시에 쓰는 것은 매년……
매년 생산되는 대로 철저히 성능검사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성능검사는 누가 하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는 저희들이 업체 생산설비도 이용하고 또 화방사에 있는 설비도 이용하고 또……
자체설비를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일부 화학……
일부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하는 업체에 갖다 맡기면 제대로 평가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검사하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화학 성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독극물에 대해서는 화방사에서 하고……
그러면 매년 검사하세요?
납품할 때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납품할 때마다 하면, 매년 납품합니까?
매년 계약이 되면 그렇게 하고, 현재 장병들이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님, 잘 보세요. 올해 납품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할 당시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갈 것 아닙니까? 몇 년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를 하고, 지금 지적……
불만이 제기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정기검사. 불만이 있든 없든 간에 정기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장이든 계속 사용하고 있든 이 문제가 방독면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사청이 개청 이후에 ‘대형 로펌의 먹잇감’ 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한 220건, 지금 8000억이 넘는 소송가격,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승소율이 있어요. 한 40%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뭐가 문제냐 하면 부정당업체 제재처분받은 방산업체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다른 꼼수를 쓰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걸리는 기간 동안 계속 입찰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럴 해저드를 계약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부정당업체가 실제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급식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 사이에 자기들이 제재를 받고 실제로 신규 입찰할 때는 자격이 해지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는 제도로 바꿨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업체가 그러한 법적인 어떤 허점을 악용해서 계약에 새로 신규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정당업체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송가격이 8000억 원이라 하는 그 자체는 결국 국민세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약법을 잘못했다든가 처리과정에 누군가 잘못됐다든가, 책임지는 사람 없고 나중에 덜커덕 업무실수로 소송 걸려 가지고 국민세금만 펑펑 로펌에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 이거 난감하다 이 말이지요. 여기 관련 제도ㆍ법 정비를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송건수가 매년 20건이던 것이 11년에 39건, 12년은 72건, 이것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대형로펌이 타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방사청에서도 지금 현원, 갖고 계시는 인력, 변호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또 대형로펌에 맞상대로 소송을 의뢰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법을 다루는 방사청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당장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부정당업체가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합니다마는, 잠시 설명드리면, 최근에 저희들이 계약건수도 늘고 저희들이 원가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응하는 소송도 많이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이라든지, 변호사 확보 이런 제도를 많이 개선해서 부정당업체가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에 휘말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했다 하면 반복되는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원가부정행위가 2006년부터 적발된 것이 46건, 이렇게 방산업체의 부당이득만 3000억 원,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또 걸렸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든가 또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또 엉뚱하게 국민세금이 줄줄 샌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청장께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않도록, 지금 미회수된 것만 하더라도 900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 돈도 못 받아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독점, 방산업체가 독점체제로 된 거는 과점체제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방독면만 하더라도 한 업체가 25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하나 더 과점…… 두 업체로 한 것인데 이렇게 모든 방산업체는 과점체제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물론 규모의 경제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기술 또…… 아주 고급기술의 경우에도 위축되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에 ADD도 계시지만 기품원하고 함께 이 기회에 돈 많이 들여서 개발된 그런 고급기술의 경우에는 잘 보안을 지켜 나가면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고 방위력의 품질관리, 개선에 주력을 해야 하는 데가 방사청이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저희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가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저희들의 조사권한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계약당사자 말고 그 협력업체의 원가조사에 대한 권한을 좀 더 확대해야 많은 것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공정화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법이……
그러면 빨리 통과시키세요.
그 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면 원가부정행위가 많이 축소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탑재한 발사차량의 수리부속이 단종이 되어서 큰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군이 패트리어트 실사격 실험에 성공한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갑기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인데 보시다시피 고정발사대가 아니고 차량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발사대뿐만 아니라 레이더, 발전기, 통제소도 모두 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고장 나면 미사일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럭이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독일의 MAN사에서 제작한 것인데 작년에 방사청이 이 업체하고 수리부속구매계약을 체결했었지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계약이 올해 5월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5월에 해지가 왜 됐습니까?
그것은 수리부속 판매…… 한국 내의 MAN 코리아사가 독일 본사에 충분한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아마 단종된 것이라고 조금 먼저,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자기들이 계속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 수리계약을 해지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종된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한 게 아니고 MAN사가 이 부품 중 세 종류가 단종되어서 구할 수 없다고 MAN사 측이 우리 방사청에게 계약이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실제로 단종이 된 것입니다. 단종이 뭐가 됐냐 하면 차축하고 조향장치가 단종되었는데 이 자동차의 핵심부품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두 해 쓸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20년 써야 되는데 벌써 이런 부품이 단종되면 앞으로 제대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장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 공군에서도 동일한 차량을 2023년까지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개개의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런데 독일이 쓰던 거를 우리가 수입해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도 물론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단종이 됐는데 대체할 업체가 현재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당장이라도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으면 이 값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장관이 어저께 한국 미사일방어체계를 패트리어트-2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데…… 방금 쪽지 준 내용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마 독일 MAN사 본부에 지난 8월 회의 참석 시에 독일 공군에서 2023년까지 이 차량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중고도유도무기사업팀장이, 우리나라 사업팀장이 독일 방문했어요. 그런데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단종되면 다른 대체업체를 찾는다는 말은 들었지만 현재까지는 대체업체를 못 찾은 거예요. 심각하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예, 하여튼……
아니면 대책을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정보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체를 하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심각한데.
아니, 저희들이 확인한 게 2023년까지 독일 공군이 계속 그 차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공급……
독일 공군이 그렇다고 하지만 당장 MAN사가 우리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여기에 납품 못 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도 하니까 할 것이다 그렇게 빗대어서만 말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세요.
예.
그다음에 현안질의로 F-X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신형 전투기 도입이 늦어지니까 노후 전투기들을 교체를 못 하고 있지요? 9월에 F-5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신형 전투기를 못 사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잘 살펴보니까 방사청 잘못이에요. 처음에 방사청이 전투기값을 예측을 못 하고 최초에 배정된 예산이 9조 700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8조 3000억 원으로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산을. 그리고 방사청장이 국회에 나와 가지고 3개 기종이 모두 요구성능을 충족했다고 여러 번 말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방추위는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면 방사청이 최초에 스텔스 기능을 강조했다가 중간에는 요구성능을 낮춘…… 그랬던 것이 바로 방사청 아닙니까?
요구성능을 낮춘 것은 합참에서 ROC를 수정한 겁니다.
합참이 스텔스 기능 강조했다가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낮췄다는 겁니까?
원래 ROC는 합참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경쟁기종을 확대해서 도입하는 F-X 차기 사업비의 총사업비를 좀 더 낮추고자 하는 생각에서 아마 ROC를 낮춰서 많은 기종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F-X사업이 무산된 거는 방사청은 가격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서 전투기 사겠다고 하고 군은 이것을 왜 사는지조차 잊어버린 그런 무기구매의 총체적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사청이 이 사업 무산에는 큰 책임이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전투력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사청이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방사청은 사실 F-X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결이 되고 또한 전력공백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군납식품업체 합동위생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물어보겠는데요. 군납식품업체 매년 위생점검 국방기술품질원이 하고 있지요? 짧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니까 60개 업체에서 95건의 위반사례가 나왔어요. 식약처하고 함께 국방기술품질원이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김치를 생산하는 28개 업체가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 넘는 50건을 위반을 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식자재가 규격 미달품이거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위반되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위생불량들이 있었고요. 지난해에 적발된 김치업체 하나는 원료에서 해충이 발견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과태료도 매겼지요?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HACCP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추김치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안전성 보증을 위해서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이라고 있는데 이 HACCP을 통과한 업체들이 또 이런 위반들을 했습니다. 보니까 전체 95건의 위반건수 중에 절반에 가까운 46건이 HACCP 인증업체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HACCP이 인증되면 격년으로 아마 점검을 하고 있지요, HACCP 통과된 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검을?
매년 하면 좋은데 지금 아마 대상 업체가 많고 또 현실적인 가용인력이 부족해서 HACCP업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두부 납품하던 군인공제회 파주공장 같은 경우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받고도 현재 콩나물 납품하고 있고 작년에 단무지 납품하던 북파주농협의 경우에도 염분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현재 군에 납품 중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를 HACCP 통과됐으니까 한 해씩 걸러서 한다, 내가 볼 때는 문제 있습니다. 안전한 음식을 우리 장병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이런 점에서 개선책을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방사청이 지체상금 부과한 게 지난 3년간 2194억이나 돼요. 업체들이 납품기한을 못 지켜서 그런 겁니다. 납품기한을 못 지킨다는 거는 전력공백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바로. 큰 문제지요, 그것도. 납기관리를 방사청이 잘 해서 방산물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개념기술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위사업 관련된 규정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방위력개선 분야는 방사청에서, 운영유지 분야는 국방부에서 각각 수립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국방과학기술연구의 주체에 대해서도 방사청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 차원의 협조가 상당히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방산 육성ㆍ수출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청 단위가 아니고 부에서 협조할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평가와 관련되어서도 개발관리기관인 방사청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겸장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하고 제기가 되어서 소요기획, 획득관리, 운영유지 이런 것이 현재 무리하게 분리된 것을 업무를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고 거론이 되어서 작년도 11월에 소요제안이 되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도 뽑아보고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방추위도 지금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방추위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 심의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반 심의를 하지요?
예, 찬반 심의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만드는 것은 청장님이 만드는 겁니다. 결국 방추위는 심의ㆍ조정기구이지 의결기구는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방추위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방사청장 책임이에요. 이번에 F-X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에서도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것처럼 또 국방부장관이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는 방추위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은 방사청장님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제가 기품원하고도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기품원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신형 전투복 같은 경우는 2011년도의 일이지만……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계약을 11년 12월 15일에 하고 그다음에 납품을 12월 20일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만에 납품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기품원장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방사청장 밑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계약기관하고 기술품질에 대해 보증하는 기관하고 다 가지고 계시니까, 분리가 안 되니까, 올바른 조언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항공기 전용 전자전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구매로 조달계약 체결을 했는데 계약업체의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조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기품원에서 확인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안 됐고 700W 발전기 같은 경우 제조실적이 전혀 없는 주조업체에서 구매계약을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중국제가 들어왔다가 이것도 50대 중에서 40대가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례를 제가 뽑아놓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품원도 청장님이 직접 관장한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ADD 문제하고 기품원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도 선진국의 품질보증기능은 국방부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이 결국은 청장님이 그만큼 부담을 더 안고 있는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 방위사업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기술품질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술품질원도 큰 의미에서 보면 국방부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국방획득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문제는 앞으로 법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좋은 결론이 내려지기를 저도 희망하고 정부의 제출안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ADD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중 통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지금 장관이 되어 있지요? ADD 소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영에는 방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장관님이 청장님한테 위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하고 영하고 안 맞아도 괜찮습니까?
……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차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는 다 알아요.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ADD에 있는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현재 통제체제가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피동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가고, 안 통과시켜 주면 그냥 말고 이럴 게 아니라 합리적인 안을 내놓았으면 그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이 활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K-2 전차 파워팩 국내 개발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2005년부터 14년도까지 개발비용이 1041억 원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예산편성에 개발비용을 얼마로 잡았어요?
저도 지금 1041억 원까지 알고 있는데 최초에 얼마 잡았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얼마였어요? 대답하세요.
최초에 잡은 것이 1041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연기하고 이것 하면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자체적으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그것이 정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계속 개발기간을 연장해 줬는데 회사에서 ‘방사청에서 연장해 줬으니까 추가로 든 비용도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계약관리 기관이 국과연인데 국과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추가로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안별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가하기는 좀 힘들 것이고요. 귀책사유가 없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정산 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 달에 국내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내년 9월 달까지, 지금 우리가 몇 번을 연기해 줬어요?
지금 세 번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연기해 줬습니까? 그러면 세 번씩 연기해 주면서, 연기해 줬다는 것은 연기해 준 주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41억 원 가지고 안 된다, 지금 벌써 연기해 줬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뻔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것을 돈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요. 아까도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께서 로펌회사들 얘기했지만 충분히 소송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 연기할 때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연기해 줄 때마다 언급을 안 했어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만큼 많은 기간 동안 연기해 주고 계속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했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반드시 야기됩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TAURUS GPS 보안칩을 미국 것으로 나중에 체계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 사업비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져가서 합니까? 우리가 구입하려는 게 독일 것 아니에요?
예.
GPS 칩은 미국 것이고.
예.
그러면 한국에서 합니까, 독일에서 합니까, 미국에서 합니까?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독일로부터 저희들이 FMS로 구입을 해서 TAURUS사에 주면 TAURUS사에서 결합을 하고 전체 미사일이 만들어지면 체계 통합은 보잉사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계 통합하고 하는 과정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계약 조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ADD 소장님, K-2 파워팩 국내 개발을 계속 연기했을 때의 비용 문제를 한 번만 더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정부하고 업체가 공동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이고, 지금 초과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산 시에 사안별로 귀책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잘못해서 추가로 든 비용의 경우에는 아마……
아니, 그러면 정산을 내년에 가서 하면 그때 가서 정산하고 예산 달라고 그럴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미 예산 소요가 만약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점검을 해야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정산해서 돈 줄 것 있으면…… 지금 그 예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가 안 돼 있습니까?
……
검토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정부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나중에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방부와 방사청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크게 국민들을 실망시킨 사건은 F-X사업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 국감에서 이것을 총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쐐기를 박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기본적으로 전략의 부재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가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왔다 갔다 하고 혼란을 일으켜 가지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 무능함 때문에 차기전투기 사업을 지연시킴으로써 대북 억지력 강화에 큰 차질을 빚었고, 노후 전투기가 지금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항공 전력에 큰 공백을 초래했고, 그리고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수년 동안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못 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거기에 참여한 외국 회사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외국 정부가 한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신인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국방부, 방사청 전체가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인데 제가 몇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째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했다. 두 번째는 ROC 변경이 부적절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의 지도부가 여기저기 흔들렸다. 오락가락했다. 정치 입김을 받았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일정을 무리하게 잡다가 결국 그것이 더 큰 화를 초래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당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방중기계획에는 F-X사업이 본래 9조 7000억이었지요?
국방중기계획에 잡혀 있기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9조 7000억이었지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2011년 11월에 구매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발표하면서 상업구매와 FMS 간 경쟁을 유도하는 명분으로 이것을 8조 3000억 원으로 줄였어요, 그렇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9조 7000억 할 당시에는 사업타당성을 하지 않고……
하여간 줄였다 이거지요? 팩트만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면서 8조 3000억의 근거로 ‘KIDA의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과에 따른다’ 그랬는데 KIDA가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KIDA는 별로 과학적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사업 참가 예상 세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단순 평균해 가지고 8조 3000억으로 줄이고 이것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에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이 ‘아무리 따져 봐도 1조 8000억 정도는 부족할 것 같다’라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방사청에서 ‘아무 문제없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왜 문제가 없다 그랬을까? 제가 보니까 방사청이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필요하면 총사업비를 조정하면 된다,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되는 범위, 즉 20%까지는 면제되니까 총사업비의 20%를 필요하면 증액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9조 7000억을 국민들과 정치권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줄여 가지고 경쟁해서 최대한 절약해 보겠다고 쇼잉 오프(showing off)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좌절된 것이 2013년 6월, 금년 6월에 기재부에서 ‘입찰공고 이후에는 총사업비 조정이 곤란하다’라고 회신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종 판단하는 배점표 중에서 본래 이 획득비용은 15점밖에 안 되지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 이제는 사업비를 변경 못 하니까 15점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조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100점이 돼 버렸어. 그것이 절대조건이 돼 버렸어. 그런데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사안일과 무능함의 극치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 계약체결 내용에서 총사업비가 조정되면 공고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고 지연된다는 그것을 모르고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해 가지고 큰 차질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8조 3000억으로 정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KIDA가 3개 회사로부터 가격을 받아서 그것을 평균해서 아마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방위의 지적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그 당시에는 아마 비교대상이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는 아마 기체와 주요 장비 가격하고 전체 사업비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차가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저 다 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문제가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이나 방사청의 지휘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는지 그 근본 목적에 관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본래 이것이 스텔스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면 스텔스 기능을 완벽히 갖춘 것은 한 기종밖에 없었고, 또 당장에 항공 전력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게 더 시급하고 급했으면 F-15SE로 결정했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KF-X를 제대로 추진하게 하려면 유로파이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했고, 이렇게 각각 다른데 사업의 목적을 정할 때 방추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했으면 분명하게 사업 목적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텐데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웃지 못할 일이 빚어졌어요. ROC가 중간에 여러 번 바뀐 것이 거기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10조 가까운 돈을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대북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공기의 기종을 결정하는 사업에서 그 근본 목적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국민들이 국방정책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이것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업일정을 이렇게 무리하게 잡고 추진하는 것이, F-X 1차 사업으로 F-15K 그것 살 때 완전히 개발되고 그냥 수입만 하면 되는데도 계획은 15개월로 했는데 실제로는 25개월 걸렸어요. 또 대수만 확대한 F-X 2차 사업도 11개월 계획했는데 14개월 만에 됐습니다. 그런데 3차 사업은 아직 기종도 선정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비행기가 미국에서 아직 개발도 확실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개월 만에 아무것도 결정 못 하고 망신스러운 결론을 내고 말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국방부와 방사청에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 했어? 그리고 이 일을 우리 국방위원들이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MB 정부 임기 내에 무리하게 이것을 끝내려다가 더 큰 화를 초래한다고 여야 위원 모두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될 수 있다고 밀어붙인 것이 누구입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방부, 방사청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우선 이석현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렸듯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중요한 항공 전력을 제때 저희들이 공급하지 못해서 전력 공백이 생긴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저희들이 총사업비 지침에 대해서 6월 달에 물어본 것은, 다시 확인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가격입찰 전에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확인하고자 저희들이 기재부에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전략 목표가 좀 흔들렸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전략 목표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워 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좀 더 우리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도록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됐고. 문제는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우리 국방위원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7300억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 쓰지 않은 3900억, 합하면 1조가 넘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방위사업청장은 예산 전문가인데 이 1조 원, 그러니까 방추위가 결정 못 한 것이, 이것을 법률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뭐라고 정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방추위 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반영돼 있는 예산은 차기전투기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을 하든지 아니면 긴급한 우리 전력 소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금년 9월에 있었으면 예산안은 10월 2일 날 국회에 제출하니까 그 사이에 이 1조에 대해서 국방의 다른 전력을 보강하는 게 더 시급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제출해야지요. 국회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뻔히 이월될 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무책임하게 제출해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사실 그 결정이 9월 24일 날 방추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수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FMS 예산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하고, 화생방 대비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서는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6월 달에 방사청이 기재부에 총사업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문의했던 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때까지 국방부나 방사청이 총사업비 증액을 중간에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은 문서로 확인하고자……
아니, 알았으면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구가 조금 해석의 여지가 혹시라도, 해석에 대해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900억 F-X 예산은 불용이냐 아니면 전용이냐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올해 지금 시간이 다 가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이 2006년 개청 이래로 전문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고 또 최근에는 연속으로 23억 불의 방산수출도 하고 올해는 아마 30억까지 이렇게 괄목할 성장을 하는 그 가운데에는 우리 방위사업청 또 ADD, 기품원 등 많은 요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들 또 전문성을 키워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옵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했지마는 F-X사업,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청장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요.
하여튼 좀 더 저희들이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런 사업이 하여튼 전력공백이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방사청 요원들의 일부가―전체는 아닙니다마는―사명감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전자의 사명감, 이것을 빨리 전력화를 잘해서 야전부대에 배치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 지난 9월 24일 날 이 부분이 부결되고 지금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20일 동안 뭐했습니까? 20일 동안 한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지금 현재 TF가 구성돼서 TF에서 현재 새로운……
밤샘하고 주말에도 합니까?
아마 열심히 지금……
밤샘하고 주말에 하는 것 제가 확인했는데 못 봤어요. 이건 말이지요 밤샘하고 주말에도 해야 됩니다. 저는 사명감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너무 많다…… 또 사업 관리도 부실하다는 겁니다.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부분은 지금 만드는 계획에도 나와요. 오늘 보고에도 내년에 계약목표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리한 계획입니다. 물론 전력화가 급해서 잘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어떻게 이게 계약이 됩니까? ROC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뭐 있어요? 당연히 ROC 바꿔야지. 지금 ROC 합격한 것이 성능이 떨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ROC 바꿔야지. 사업비 증액 되지요? 20% 이상 증액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사업비 20% 증액되면 사업 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되지요?
20%가 늘어난다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60대도 ROC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대수를 줄이는 부분, 그건 사실은 ROC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거고 작전운용능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등등등 지금 잡은 계획도 상당히 무리하고 어설프게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간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사업관리본부장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한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열다섯 가지인데요, 이것이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사업을 편성하고 관리한 부분들이 제대로 결론적으로는 안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701사업만 제외하고 초기 투자비가 10% 이상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관리본부장, 이것 모르세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것들이 긴급전력입니까? 사전 선행 절차도 하나도 안 거치고…… 특히 올해 긴급전력으로 들어간 게 몇 건 있습니까, 이런 긴급전력 즉 사전 선행 검토도 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니, 사업관리 하는 분들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국정감사를 하러 온다고 해 놓고? 7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관리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아니, 사업관리를 총 본부를 하는 사람이 올해 긴급하게 비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몇 건인가도 파악도 못 합니까?
선행연구 없이 한 게 3건입니다.
7건이고 그 7건이 긴급전력이냐 이거지. 즉 선행조치를 하지 않고 할 그런 내용이냐? 아니다, 군단지휘시설, 차기전술유도무기, 휴대용 위성ㆍ공지통신 무전기, 이런 것 긴급전력입니까? 왜 이렇게 좀 따져 보고 돈이 제대로 투입되면 사업이 갈 수 있는지, 이게 정말로 긴급한 것인지,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확보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우격다짐으로 넣고 나니까 전부 다 사업이 부실하고 예산은 전부 다 이월시키고 불용액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오늘 보고서에도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도 지금 내년도에 기종 결정한다 그랬지요?
HUAV 말씀하십니까?
아니,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라고 써 놓았더만. HUAV……
예, HUAV……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또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총사업비 증액……
그러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사업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타당성조사를 다시 했다 이거지요?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 관리를 하는 부분이 많다, F-X도 대표적인 예다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FMS 제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FMS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지요? 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 FMS 제도는 좀 전에 말씀한 일반 사업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지체상금이라든지 확정계약,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일반 사업계획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방사청에서 2008년에도 3등급을 2등급으로 올리고 등등 하지만 아직도 예산 낭비가 많다, 첫째, 계약이행보증금과 물품 지급대금으로 선지급을 하는 것을 6개월 치 먼저 하고 그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돈을 먼저 예치하는 것도 우리 방사청에서는 연방은행에 예치하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왜 상업은행에 안 합니까?
상업은행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해 온 것은 이자율에서는 상업은행이 약간 유리하지만 소위 말해서 신용도 문제, 이런 문제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아니, 미 정부에서 상업은행에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안 해요? 이 실무자들이 전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자 대금을 선지급 한 게 5400만 불, 이 연방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전환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치한 예산 금액을 몇 % 절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제가 정확한……
1400만 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사청이 사명감과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5400만 불, 물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갖다 주고 그것도 값싼, 많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상업은행에 예치하면 1400만 불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정말로 전문성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하는 방사청한테 정말로 10조 원 예산을 줬지만 줄줄줄 샌다 이거지. 돈을 더 달라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에……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FMS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교육을 좀 잘 해라’하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과정이 5일, 7일 하지 않습니까? 5일, 7일 해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 중에 몇 %가 유자격자입니까?
현재 제가 알기에 전문 보직 자격증 이야기를 말씀……
뒤에 계약관리본부장 이야기해 보세요. FMS 관련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아니, 자기 영역도 지금……
국제계약부라고 있는데 국제계약부에 FMS 전문으로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공군대령을 팀장으로 하는 15명이……
아니, 몇 명 있냐고 물었는데 자꾸 그래요. 39명 중에 15명만 보직 자격기준이 있는 거예요. 유자격자라 이거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하지 않을 이런 부분에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비밀 유출하고 업체와 결탁하고, 이런 쪽에만 관심 가지는 방위사업청을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 아까 사업관리 부분, 즉 전문성이 부족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확실히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정말로 혈세 같은 국민의 돈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짤막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위사업청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상업은행과 미국 연방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상업은행 자체가 사실은 부도위험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포션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곧 시범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업은행에도 넣어 보고 저희들이 FRB에 넣고 해 봐서 어떤 것이 과연…… 또 상업은행에 들어가는 데 코스트가 좀 따릅니다. 보증이라는 문제, 보험에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2개의 장단점을 저희가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익에 최선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자격을 갖는 자들이 FMS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좀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인사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청장님이 예산 전문가시니까 보면 국회에 독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부처나 청이나 위원회에서 하는 부처가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있을 때 한 54개였는데 계속 달라져서……
올해 51개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51개의 부처와 위원회와 청 중에서 국회, 청와대, 여성가족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식약청, 소방방재청 등을 포함해서 51개 중에서 29개 부처와 청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방위사업청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예산들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지에 대한 의문들이 감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많이 듭니다.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께서 F-X 사업이라든가 K-2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장병들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이게 사실은 전력화 중에서도 가장 으뜸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것 중에 군복의 불량 문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 군복의 부실은 약간의 작업상에 있어서 미스여서 입을 수는 있는 정도라고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전차병복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군복으로 바뀌면서 전차병복이 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형 전차 승무원복 착용 직원 시연) 저희 방 직원들이 입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이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30사단에서 공식적으로 기품원과 방사청에 사용자 불만 보고서를 올린 서류입니다. 신형 전차 승무원복을 입고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앉아 주세요. 저기에 사단에서 써진 것에 ‘더 이상 앉아지지 않음’, ‘엉덩이가 조여서 앉을 수가 없음’ 이렇게 써져 있고요, 팔 한번 들어 주세요. 팔이 들어 올려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0사단에서 올린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을 올릴 수가 없고 엉덩이가 조여서 앉을 수가 없다. 앉을 경우에 허리 및 무릎 앞부분이 앞뒤로 심하게 당겨서 앞으로 숙일 수가 없다. 전차탄을 적재 시에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손을 올릴 수가 없고 엉덩이 부분이 심하게 조여서 탄을 놓칠 경우가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만 건 중에 몇 백건의 옷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30사단 보고서에는 보유 수량 252건 중에 불만수량은 252건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만드신 게 전체적으로 총 몇 벌 정도 만드신지 아시지요?
정확한 벌 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재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만 벌, 전체 육군하고 해병대 옷을 다 바꿨습니다, 1만 벌. 방사청과 기품원에서 확인하셨겠지만 30사단에서 올라온 것만 전수이고 나머지 불만보고서에 올리지 않았지만 다른 부대도 지금 전부 다 교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사단의 불만보고서를 받고 방사청이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사청이 조치를 하기를 ‘팔이 조여요’ 그래서 팔을 옆을 잘라서 덧대어 줬습니다. ‘엉덩이가 조여요’ 엉덩이를 찢어서 덧대어 줬습니다. 동대문시장에서 1만 원짜리 옷을 사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꿔 줍니다. 어떤 옷이 그것을 잘라 가지고 덧대어 가지고 입는 군복이 있습니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전차를 모는 장병들의 옷을 1개 사단을 바꾼 게 아니라 전체 육군과 해병대 옷을 다 바꾸신 거예요, 지금. 납득이 되세요? 그렇게 처리를 하신 게 온당한 방식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전수 교환을 못 하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업체는 기품원이 시키는 대로 사양서대로만 만들었고 기품원과 체계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업체는 시켜져 있는 계획서대로 만든 겁니다. 디지털군복으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옷의 섬유가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전차복은 일반복과 다르게 아래 위가 통으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간 이걸 연구를 하시면서 섬유 전문가, 무슨 전문가가 수십 명이 몇 년간에 수억을 들여서 연구를 하시면서 그걸 한 번도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입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1만 벌을 그냥 다 납품한 거예요. 이건 전력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주신 게 팔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탄약을 적재할 수가 없다고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종합질의 전까지 해결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품원장께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 사용자 불만을 접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련 규격부터 도면까지 지금 개선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개발기관에서 그 부분을 변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금년도 이번 물량부터는 반영이 돼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원장님이 조치를 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이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신 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개발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개발 결과에 따라서 생산이 되도록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음 것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발 주관기관에서 변경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 특전사령관 출신도 계신데요, 특전사가 전투 중에 해야 되는 일이 많지요? 적 부대에 침투하기도 하고 우리 드라마나 영화들 이런 것들 보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전사 배낭을 새로 다 바꾸셨어요, 그러시지요?
예.
신형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아주 높게 사셨습니다. 특전사는 침투작전이 많기 때문에 특전사의 사양요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낭이 물에 완전 잠수되어서 8시간 이상 물이 스며들거나 내용물이 젖지 않아야 한다…… 동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형 배낭과 신형 배낭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돌렸습니다. 사양요구서에 8시간 이상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됩니다. 신형 배낭, 5분 만에 가라앉습니다. 이건 기존에 쓰던 구형 배낭이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박스, 그대로 있습니다. 신형배낭, 사양요구가 8시간입니다마는 저것은 실험 5분 했습니다. 당초에 이 특전사 배낭을 육군용으로 추가 개발했는데 현재는 해병대, 특전사, 모두 배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봤던 업체 문제 중에 이 배낭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배낭 같습니다. 일단 사양요구가 도저히 군에서 쓸 수 있는, 저것을 메고 침투를 했다가는 다시 메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 원가, 이게 원래 구형 배낭이 얼마지요?
21만 원입니다.
구형 배낭 14만 원 아닙니까?
단가가……
저희한테 주신 서류에 14만 원이라고 주셨고요. 이 업체가 투자 개발해서 처음에 가격평가 받을 때, 제안서 냈을 때 제출 가격 얼마 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4만 원 내서 가격평가로 1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발 완료할 때 방사청이 사줄 때 얼마에 사줬습니까? 14만 원에 가격상으로 1등 해서 했는데 얼마에 사줬습니까? 34만 원에 사줬어요, 34만 원에. 가격이 1등 해서 뽑아줬는데 2.5배를 늘려줘서 34만 원, 37만 원의 가격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왜 저게 저렇게 침투가 될까…… 이게 배낭입니다. 제가 1분만 그냥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배낭을 들어 보이며) 이 배낭인데, 기본적으로, 소위 이게 나일론 더블이라고 그래서, 66이라 그래서 더블이어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배낭입니다. 구형은 더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사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상에 코드라 66, 더블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원가가 7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 제출할 때 1만 860원이라고 단가를 냈습니다. 일단 기본단가를 부풀렸습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업체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방사청이 의뢰하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습니다. 나일론 더블이 아니라 나일론 6입니다. 두 겹으로 하기로 했는데 한 겹짜리 제품으로 온 겁니다. 총체적인 문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도 많고요. 저희가 방사청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자료 요구를 하면 방사청이 연락을 하기 전에, 방사청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도 전에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제품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방사청이 하셨어요. 설문조사 점수가 58.8점 나왔습니다. 아주 낮은 점수가 나왔지요. 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기품원에 이 설문조사 한 것 제출하라, 자료 요구했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제출 거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실했답니다. 분실해서 자료가 미제출됐답니다, 1년 전 서류. 방사청 직원은 이렇게 물이 새니까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시나요? ‘비닐팩으로 감아서 쓰면 되지 그게 뭐 문제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는 공식적으로 국회법 127조의2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장님, 준비한다고 실핏줄도 터지고 그랬다는데, 몸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저도 F-X사업, 차세대전투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차세기전투기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방추위에서 결국 부결되면서 다시 제로베이스로 가 버렸고 다시 하게 될 입장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외국과 산정한 기준을 보니까, 물론 가격을 산정할 때 그 조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한 대당 1억 2000만 달러 정도로 해서 한 72억 달러로 해서 작년 1월에 8조 3000억을 그렇게 산정했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은 한 1억 6000만 달러 정도 되고 또 그보다 비싸게 한 나라도 있고, 똑같은 기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가격이 단순히 항공기 가격, 전투기 가격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군수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A/S 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국은 각국 나름대로 조금 특이한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라도 같은 평면에서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조사할 때 1개 기종의 업체가 조금 낮게 가격을 썼습니다. 자기들이 개발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낮게 쓰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게 나와서 아마 제대로 입찰가격을 못 맞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8조 3000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60대의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 현재 국제시세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단가를 더 낮추기도 곤란할 테고 또 전체 규모, 사업금액을 더 높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될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이 현재 소요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군에서 먼저 합참이 공군과 같이 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좋은 구입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순서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1월에 매매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1153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64원 정도로 낮아져 가지고 그게 8조 3000억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작년 1월에는 72억 달러인데 지금은 78억 달러로 6억 달러 늘어났더라고요, 한 8% 정도. 물론 예산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원화로 표시했지만 결국은 달러화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8조 3000억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희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 변경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제로 어떤 ROC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먼저 국방부의 TF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합참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방위사업청에 제시하면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세대전투기사업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우리가 전투기가 낙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정하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정하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동일한 과정이 다시 재연되면서 또 시간만 까먹는 사정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들고, 그러면서 우리 공군의 전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사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국방부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대가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보면 처음에 획득하는 데도 돈이 요즈음 많이 들지요, 일반 고가장비 하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를 도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획득뿐만 아니라 유지도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정에 있어서, 올해 장비 유지 예산을 보니까 대략 한 1조 2000억 원, 내년에는 1조 3000억 원, 2015년에는 1조 5000억 원 해서 5년 동안에 거의 한 8조 원 정도가 장비 유지 예산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K계열 궤도장비 창정비는 5년 동안에 거의 2조 원 정도, 그다음에 헬기 및 해상초계기 유지는 한 1조 300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비근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이렇게 장비를 수입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외제차를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부품비도 비싸고 유지비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국산차에 비해서? 그래서 보험회사가 외제차에 대해서는 보험을 입보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손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정이 외국산 장비에도 아마 비슷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고가장비를 유지라든지 관리할 때 그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국가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라든지 무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국산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추진해서, 그러면 국산화가 된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낮아질 테고, 그리고 고가장비를 계속해서 외국에 의존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제품을 생산했던 또 관리했던 그런 쪽하고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해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이 예산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 우리 무기 총수명주기로 보면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유지비가 한 60%,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장비유지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중 하나 방안이 위원님께서 방금 제시하셨듯이 국산화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국산화, 현재 들어오는 제품의 부속에 대한 국산화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비 유지를 PBL방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 유지 방식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각국하고 협의해서 장비유지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차기전술교량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임시가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에서는 전술교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개발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돈이 제법,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한 다섯 번 정도 했나요? 제법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시험할 때마다 이렇게 실패를 연속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완전 총실패로 끝나서 이 사업은 완전히 공중에 떠가는 그런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차기전술교량사업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관련기관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6차례에 걸쳐서 자체시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실패를 거듭해 가지고 결국 이 사업은 표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군과 제작업체 사이에 사인이 좀 안 맞았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군은 제작경험이 없는 제작업체에게 과도한 길이를 요구했고, 원래 제작업체는 한 53m 정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60m를 요구했고, 또 제작업체는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것을 계속함으로 해 가지고 양자가 서로 이 실패를 가져오게 된 합작품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ROC로 60m를 제기했고 실제로 탐색개발을 통해서 제작업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체계개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개발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이것을 우선 제작업체에서부터 자기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ROC인가를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과 하천, 조그만 호수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단순히 228억 정도의 예산을 허공으로 날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손을 못 대는 상태로 한다면 우리 군의 현대화라든지 시설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에 대한 대체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제작업체가 어느 정도 새로운 자기 능력을 제시하고 그것을 군에서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이 사업이……
2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서 실패했으면 실패로 해야지요. 이거 실패로 안 한다는 것은 곤란한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실패입니다. 맞습니다. 60m는 실패한 것은 맞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러는데요. 간사님 지금 한 분 안 계십니다마는 양당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저께도 사이버사령부 감사 시에 연제욱 증인 채택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김광진 위원님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 문제나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를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진 위원님 발언 중에 특전사 신형 배낭 문제 가지고 방사청 직원이 비닐팩으로 싸서 쓰라고 그랬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청장께서 그런 발언을 한 직원이 있는지 김광진 위원님한테 확인을 해 보고, 그거 공개적으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사청 직원이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게 발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것을 보안사항으로 지금 방사청이 해 놓은 게 비닐팩을 하나씩 보급해 준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는 여야 합의가 되어야 우리가 국감 결과보고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들끼리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의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기간 중입니다마는 신임 합동참모의장의 취임에 따라서 증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방사청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위조부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것, 세 번째 사업부문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 네 번째 F-X사업에서 신중한 기종 결정을 할 것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감에 앞서 가지고 방사청의 조치사항을 검토하고자 답변을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나서 제출한 답변에는 앞의 1, 2, 3 세 가지 항목은 누락된 채 네 번째 F-X사업에 대해서만 단 두 줄의 답변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딱 두 줄입니다. “F-X사업은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익에 가장 유리한 기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방사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원본입니다. 과연 이러한 자세로 방사청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의 거듭된 요청으로 2차 답변서가 왔습니다. 첫째, 국감에서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이거는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표준화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 사업부문 감사기능 강화를 요구했더니 ‘사업분야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감사담당관실에 사업분야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1년 전 국정감사 할 당시 송상락 방사청 감사관이 본 위원에게 답변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방사청에서 국회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지적사항을 누락시키고 진행 중인 사업을 마치 후속조치인 것처럼 답변하는 이런 관행은 고쳐져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오늘 국정감사를 합니다마는 ‘감사 당일만 모면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오늘도 임하고 계신 거는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사청장께서는,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질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종합감사 할 때에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일일이 여쭤봐 가지고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답변서가 무엇인가 모두 파악해서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제출해 주게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방사청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국회를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작년 국감 때 지적받은 사항, 마지막에 자료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별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 속기록 보는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별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회도 사실 국정감사 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상시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자주 챙겨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방사청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F-X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데 대한 질타입니다. F-X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은 방위사업청이 우물쭈물, 좌충우돌,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6년 F-X사업 나무아미타불이 됐다. 원점으로 돌아간 F-X사업은 방사청의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오랜 기간 준비했던 F-X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전력공백이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F-X사업의 원점회귀로 우리 군의 전력화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전력공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그 전력공백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현재 국방부,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이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F-X사업의 원점회귀는 방사청의 졸속행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방추위에서 F-X 기종선정이 무산될 때까지 방위사업청은 불난 집 불구경하듯이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의 정해진 규정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재추진을 해서 전력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했는가를 입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방사청은 ‘우리 군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켰으며 요구한 성능이 다 포함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F-X 3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사업제안서를 보고 한 방위사업청의 평가 입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한 업체당, 한 기종당 2만여 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불과 2주만에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런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 군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했고 요구한 성능이 다 포함됐다.’ 짚어보면 F-15SE는 F-15E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 T-3는 유로파이터 T-2로, 이런 유사모델로 성능평가를 합니다. F-35A의 경우는 F-16 추적비행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유는 F-X사업의 대상기종인 F-35A는 개발이 끝나지 않았지요? F-15SE와 유로파이터는 시제기 한 대도 없는 설계상 기종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도면상 전투기만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설명서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졸속적인 사업추진입니까? 시험탑승을 철저히 해도 모자랄 판에 유사기종을 가지고 성능평가를 합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살 때도 직접 타보고 시험운행도 해 보고 꼼꼼히 점검을 하고 사는데 8조 3000억이라는 국민혈세가 들어가는데도 상식 밖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이,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국이 F-35의 대당 가격을 1억 9000만 달러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00억 원이지요. 그러면서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의회의 보고서대로 대당 2100억 원이면 이거를 60대를 구입한다면 12조 6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는 8조 3000억 원이고. 약 4조 300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갭을 누가 메웁니까? 이 갭을 누가 메워야 됩니까?
미 의회 회계감사국에서 한 것은 제가 알기에…… 이 모든 비행기는 사실은 요구한 사양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양으로 미 의회 회계감사국에서 가격을 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F-35A의 가격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이런 게 번번히 일어납니다.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처음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1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에, 올해 2월에 4차 조정을 했는데 4119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1900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최초의 사업비가 5046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무려 9183억 원으로 조정합니다. 4137억 원이 증가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무줄 예산편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거나 제대로 분석을 못 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F-X사업도 이런 결과를 빚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무려…… 1000억, 2000억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8조 3000억 원에서 더 늘리는데다가 수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이 더 늘어난다?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8조 3000억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회계감사국에서 제시한 금액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도 차이가 많이 있고 조금 전에 총사업비 과다변경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총사업비를 책정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구입하는 많은 물품이 초창기에 이런…… 먼저 미 정부에 P&A라는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과 미국이 제시한 가격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얼마의 가격…… 처음에 시작한 가격하고 실제로 LOA에 낼 때의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연구ㆍ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민의 혈세인 국방비를 꼼꼼하게 쓰지 않고, 제멋대로 쓰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고무줄 편성하는 게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총사업비 책정이 이렇게 많은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졸속행정, 주먹구구식 예산편성ㆍ집행을 하다 보니까 로비스트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 개청한 이후에 무기중개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무기는 무려 3조 2678억 원이 됩니다. 로비스트들이 무려 3조 2678억 원의 무기를 구입하도록 로비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하도 로비스트들이 판을 치니까 정부가 2010년 4월에 무기중개업자들에 대해서 업무지침을 만들지요? 아시지요?
예.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만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로비스트를 통해서 무기를 구입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비스트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10년에 무기 로비스트를 통해서 구매한 무기는 8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3%였던 비율이 무려 41%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무려 80%로 늘어납니다. 3년 사이 6배나 증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어떻게 로비스트를 쓰지 않도록 업무지침까지 만들고서도 여섯 배나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에 있어서는 로비스트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가계약법에 일반 경쟁에서까지 그런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연도별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20억 원 이상 무기를 구입하는 비중을 보십시오. 로비스트를 활용하는 비중이 70%, 직거래는 30%에 불과합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로비스트의 중개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법리적 근거 마련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로비스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불법 로비 그리고 우리 군의 소요량, ROC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위험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수수료가 1%에서 5%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만 달러 이상의 무기 구매에서 직거래 대상 사업인 13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만 직거래하고 9개 사업은 로비스트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업무지침도 어기고 있고. 방사청이 이렇게 로비스트들에게 관대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데도 로비스트들을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방사청에서 절대로 로비스트를 감싸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년 4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실제로 종전보다 로비스트의 활동을 많이 제약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경쟁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한 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관련법에다가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앞으로 로비스트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이 ‘국외도입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을 국정과제로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스트와 관련된 그 어떤 법령 단 한 건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어떻게 정비할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원가 공정화법에 그 조항을 신설해서 법제처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안에서는 그것을 관철 못 시켰었습니다. 다만 의원입법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원가 공정화법에 중개수수료의 문제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그 두 개 법률이 같이 심의될 때 그런 무역중개상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되면 그 법률을 근거를 저희들이 엄격하게 무기중개상에 대한 규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에서 직거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 시행지침도 우선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행령 차원의 지침을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령 갖고는 그렇게 모든 일반 경쟁까지 확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거 법령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청이 직거래 계획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직거래 계획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내부 종결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이행 완료로 내부 종결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부실하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2010년, 11년도의 우리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과거 지침 제정에 따른 업무 성과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무역거래상에 대해 좀 더 강한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무기 로비스트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국방부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요?
예.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요 결정 및 검증 업무, 즉 PPBEE에서 PP에 관련되는 그 업무를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합참의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합참이 소요를 결정해서 제기하게 되면 국방부가 정책, 재원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확보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첫 번째 분야가 그 분야지요?
예.
두 번째,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국방부하고 방사청이 이렇게 협의해서 합동으로 해 나가던 것을 중기계획 수립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방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중기계획 요구서는 방사청이 작성해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하여튼 간에 정책 수립 업무……
예, 결정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방과학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주체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ADD인데 ADD를 방사청으로부터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통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사청에서는 그 업무에서 손 떼고 정책에 연관되기 때문에 국방부로 넘겨야 된다…… 다음에 시험평가를 하고 있는 기품원, 이것도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자기가 평가를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오니까 이것에 대한 감독권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기품원의 이관 문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예, 한기호 위원님께서 그래서 수정안……
이것 이관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방산수출과 수출예비승인 사항, 그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사청이 가진 기능 중에서 기획 기능 국방부로, 연구개발 국방부로, 그다음에 기품원 국방부로, 그러니까 다 떼어내면 방위사업청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은 사업관리본부하고 계약관리본부 두 개밖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부속된 몇 가지 행정기구가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은 남는 것은 사업관리본부하고 계약본부만 남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방산정책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일부밖에 안 될 텐데, 과연 사업관리본부하고 계약관리본부 정도를 관리하는데 차관급이 외청으로 독립해서 이것을 맡아야 될 정도의 기능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본 결과 김관진 국방부장관께서도 ‘이것은 앞으로 복수차관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속기록 보세요. 나와 있어요.
예, 속기록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런 방사청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그냥 끌고 갈 겁니까? 여기 계속해서 보류돼 가지고 국회에서 안 되면 앞으로 그냥 갈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것은 국회에서 의논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은 국방부에서 법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방사청의 향후 문제에 아주 직결되는 분야 아닙니까, 방사청으로서는 이런 것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지요? 가든 부든?
방사청은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적시한 이런 문제점을 가진 그 법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관리본부하고 사업관리본부만 남겨둔 것을 차관급이 외청장이 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이 문제는 방사청의 향후 문제하고 직결되니까 장관님과 다시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협의하셔 가지고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번 종합감사 시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공식적인 국방부의 입장을 본 위원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안을 현재 마련해서 정부가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도 정부안을 여러 부처와 오랜 기간 동안 협의해서 만들고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도 같은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방부가 어려운 것 압니다. 현 정부에서 이번에 국정과제 하면서 이 문제는 방사청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을 알면서도 그냥 끌고 갈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장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용납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관리본부하고 사업관리본부 두 개만 가진 것을 어떻게 차관급인 외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곧이들립니까? 제출된 법안 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세요. 다음으로 2010년에 157억을 들여 가지고 아프간 파병장비로 도입했던 지뢰방호차 10대 이게 이제 돌아오니까 전혀 쓸모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교육용으로 평화지원단에 4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 6대는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소요제기나 조달 과정에서 너무도 안일하게 했다. 조달 과정에서 장비를 할 때는 이게 수명이 얼마냐, 철수한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써 먹을 것이냐 이런 것을 다 알아보고서는 계약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사막지대에서 쓰는 것을 덜컥 해서 거기서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니까 이런 국고 낭비가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남아 있는 것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뢰방호차량을 우리가 아프간 파병 시에 좀 더 장기적인 사용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구매를…… 아마 급하게, 아프간에 우리 군은 파병을 해야 되고 우리 파병된 군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다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아마 파병의 긴박성 때문에 구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사청에서 이런 문제를 허겁지겁 하니까 이런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0대 있는 것 우리가 아예 쓸 수 없으면, 그렇지요? 쓸 수 없는 것이라면 외국에 다시 팔든지, 아니면 그쪽 사막이 있는 나라에다가 기증이라도 하면 외교적인 성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앞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나라에 이런 것을 그냥 무상으로 원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한 외교적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잘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KF-X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KF-X사업을 가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인가요?
아직까지 정부가, KISTEP에서 현재 연구용역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 정책으로 확정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KISTEP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한 11월쯤에 나온다 이렇게 예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양국이 KF-X사업, 인도네시아에서는 IF-X사업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을 추진해 가기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KISTEP의 연구용역 결과 ‘KF-X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정상 간의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대해서 협력을 해 나가자 이렇게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는 한국과 인도는 서로 협력해 나갈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니, 그렇게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 탐색개발이 종료된 후에 우리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들어가니까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또 언론 이런 데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켰다 해 가지고 양국 방산협력의 기본 틀이 깨졌다, 앞으로 잠수함도 도입해야 되고 뭐도 도입해야 되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으니 다른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상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추진 프로세스에 대해서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했나요?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무기체계로 고정돼 있지 않고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에 서로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밝혀져 있다니까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동성명 제5항에 보면 말이지요, ‘양측은 호혜적 원칙에 입각한 무기체계 조달(T-50), 공동개발(KF-X/IF-X) 그리고 기술이전(잠수함)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명시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대선이 있는 모양인데 인도네시아 야당에서는 그것을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엄청난 정치 문제로 될 것이고 외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이를테면 이런 설익은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사청에서 어떻게 보고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은 다 보고가 됐고요. 아마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여러 가지 우리 방산 협력을 좀 더 돈독히 하고 더 발전시켜서 서로 양국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큰 의미의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KF-X사업은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은 하여튼 KISTEP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X사업의 추진 전략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현재 TF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F-X사업의 추진 전략이 나오기 전에 KF-X사업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F-X사업을 하면서 기종 결정 전에 그것을 구매조건에 다 포함시켜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KF-X나 F-X사업이 별도의 사업이지만, 존경하는 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같은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KF-X가 정해져야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잘 도출해내서, 그걸 F-X 사업에다가 연계시키면 훨씬 더 바람직한 연계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한 때는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KF-X가 필요한 기술의 범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탐색개발 할 때 윤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하면 현재 F-X 사업이 조금 먼저 가더라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기술 이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F-35 도입하기로 하면서 4대만 직도입하고 나머지 120여 대는 모두 다 일본 내 자체생산으로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할 때 기술이전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도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매계약서에 공동생산 하도록 하고 책임지고 독자적인 전투기를 자체 개발ㆍ생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걸 박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F-X 사업 전략이 짜여지기 전에 KF-X 사업을 갈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되어야 하고, 가기로 결정된다면 F-X 사업을 협상할 때 동시에 KF-X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상해서 아예 구매계약서에 박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저희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저희들이 확정 짓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하여튼 저는 위원님 생각이 좀 더 KF-X가 잘 가게 하고, KF-X가 잘 가게 하는 기술 이전을 좀 더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KF-X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안 정해도 저희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어떤 게 꼭 먼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이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F-X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혼자만 할 수 일이 아니고 합참, 방사청, 공군의 의견들을 다 종합 조정해서 전략을 마련해야 될 텐데 KF-X 사업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간에 쫓겨서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국회나 어디나 F-X사업 빨리 가라고 자꾸 주문을 하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KF-X사업의 전망도 봐 가면서 추진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다, 아무리 급해도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F-X사업 결정하면서 직도입하기로 하고 그래서 조건도 잘 맞지 않는데 막 기술이전 목록이나 받아내고 이런 정도에 그친 것 아닙니까? 공동생산이나 국내 자체생산 계획 같은 것은 아예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로파이터인가 하는 데서는 20억인가 국내 생산, KF-X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솔깃할 제안으로 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걸 문서로 제출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두 제안이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문서로 박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꼭 유로파이터가 아니라 F-35가 되든, F-15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기종이 되든지 간에 그것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계약서에 잡아넣기 위한 우리 전략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F-X 전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KF-X 전략에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 속에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두 사업을 동시에 고려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 한국-인도네시아 정상이 합의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보면 안 갈 수 없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문 5항을 저도 보고 있는데요, 진 위원님!
예.
거기에 KF-X라고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방사청에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문구는 나오는데 KF-X에 대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이 구체적으로 자체 개발을, 그러니까 체계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에도 그게 명시는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공동성명 이외에도 혹시 그런 합의가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성명 전문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명 전문에는 ‘공동개발’ 하고 (KF-X/IF-X)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게 없어서,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가 제일 정확한 걸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로 그 공동성명 전문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문을 지금 바로 돌려주세요, 그걸 보면 분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손인춘 위원님께서 육군대위 자살 사고현장에 가 보시기로 해서 1차 질의를 조금 시간을 더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감 기간 중에 다 갈 수가 없고 손인춘 위원님께서 대표로 현장에 갔다 오시는 거니까 1차 질의 하시고 또 할 만큼 서면질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손인춘 위원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F-X사업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무산된 F-X사업 3차 사업을 방사청에서는 근본적으로 목적에 맞게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방사청은 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정대로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추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사청에서 단독후보로 선정한 F-15SE가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에 단독 후보로 신청하신 건지?
저희들이 시험평가를 통해서 3개 기종 모두 전투적합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총사업비 내에 들어오는 기종이 F-15SE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독후보 선정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혹시 국민들한테 의심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신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방추위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추위 부결 이후에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우리 안보 상황, 그다음에 작전환경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인 F-15K 20대를 도입하는 데 우리가 8조 1000억이 들었어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60대 도입하는데 예산이 8조 3000억으로 결정한 것은 예산 예측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총사업비 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 기종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 책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종전까지 총사업비 책정을 할 때는 총사업비 안에 모든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단독으로 했다기보다는 KIDA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총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그러면 KIDA에서 연구결과 나온 11년 이후 사업이 시작될 때 이미 F-35 연구개발 지연으로 하여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수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방사청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과신한 건지, 아니면 획득체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업무방법이 차이가 있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그러면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은 가격경쟁을 통해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방사청의 안이한 사업 추진 때문에 이 중요한 F-X 사업은 이미 부결이 됐고 여기에 전력공백이 아주 불가피하게 됐는데 사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위사업청이 차기전투기 사업을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함에 따른 전력공백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방위사업청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위사업청 자체의 무기획득체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은 계속 생기고 있고, 매년 누차 말하지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획득체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번에는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TF팀을 구성을 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무슨 예산을 고려하고 또 분할구매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방연구소장님!
예.
지난해 1000억을 들여 가지고 개발한 영상레이더 사르(SAR)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8월 달에 잘 발사를 했다고 했어요. 발사 이후에 우리 SAR 시험촬영 영상을 좀 요청했더니 문제없다고만 답변을 했지 더 이상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하니까 SAR가 표준 모드에서는 촬영이 성공을 했는데 관측 모드나 고해상도 모드에서는 촬영이 에러가 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이야 항공우주연구원하고 했다 치지만 기술 습득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방사청에 다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사청의 장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촬영이 안 되는 SAR가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관측 모드와 고해상 모드가 이게 에러가 난 상태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리랑위성 5호가 지금 시험운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험운용 기간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작동해 가면서 확인하는……
아니,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이미 고장났잖아요. 시험운용, 완전히 올렸어야지요. 우주항공에서 이것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운용 하다가 고장나면 그냥 말아요, 1000억씩이나 국민이 세금을 내고 했는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떠 있는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는가.
떠 있는 상태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 분석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적하신 내용들이 시험운용 중에서 일부 나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라는 것이 대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위성을 관제하는 관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아니지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촬영이 다 스톱되고 에러가 난 건데 고해상도 모드라든가 관측모드는……
지금 정확하게 에러가 나서 그게 완전히……
이것 2개가 에러가 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난 거예요. 단순히 기계 하나, 부품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 에러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 저희가 시험운용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에러들이 나오고 그걸 고쳐가는 과정이 시험운용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개발한 이태리 TAS사의 품질보증 연장 비용에 관련돼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무 수행 차질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귀책사유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에 비하면 SAR 100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정보 획득의 부분 때문에 이게 개발이 계획이 돼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군사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운용에 관계된 일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SAR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시험촬영 영상도 이게 허가가 나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예,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방위산업체들은 국가 방위와 관련된 군수물품을 생산하는 회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97개 방산업체 중에 100% 모두 방산 분야에만 종사하는 업체는 15개뿐이 안 돼요. 그런데 특히 방산업체 중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도 1% 미만인 회사가 13곳이나 돼요. 그리고 아예 인원이 없는 회사도 7곳이나 되고, 97개 중에 방산 매출이 1% 이하 되는 회사도 16곳이나 됩니다. 16곳 중의 0.1%예요, 그것도. 그리고 전혀 하나도 없는 데가 일곱 군데나 됩니다.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이 단 한 명도 없고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도 방산업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방산업체 지정은 전시에 대비한 방산물자의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소요가 없거나 또는 매출이 없더라도 방산업체로 일단 지정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정은 해 줘요? 현재 방산업체의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97개의 협력업체까지 6000개나 됩니다. 이런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인력, 매출, 기술개발, 재무구조, 경쟁력, 성장성, 이런 것 한 번이나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산업체, 협력업체, 일반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매출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하청업체까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왔으니까……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본회사, 96개 회사는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좀……
협력업체는 안 하셨다고 여기 보고서에 했으니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겠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한 근간인 방위산업에 대한 관리를 업체에다만 그냥 맡겨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무분별하게 책임감도 없을뿐더러 다양한 부조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제가 돌아다니고 들어보면 방산업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 리베이트 얘기가 왔다 갔다…… 누가 들어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물론 오고 가고 했는지 그건 확인 안 해 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내용을 듣기에 아주 거북할 정도입니다.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게 과연 우리가 방산업체…… 아까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 리베이트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저도 이런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은 획득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필요한 데서는 필요하다고 하고 예산은 다른 데서 하고 또 생산은 다른 데서 하고, 거기다가 최저 원가 수준으로 획득을 하니까 공장도 안 세우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최고 저가니까 원자재가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하청에 하청해 주고. 이건 무슨 군의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문제 생기면 ‘그건 저기서 획득했고 우리는 예산만 담당이고 우리는 업무 확인만 하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보셨지만 정말 저는 점심이 안 넘어가서 같이 가서 밥도 안 먹었어요. 뭐 맛있는 것 많이 해 주셨다는데 정말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웃음소리)
이것도 뇌물 아닙니까?
우리 돈 내고 먹었지.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분위기 좀 살리느라고 한 말입니다. 그걸 또 진짜로 들으시나봐요? 간사님이 그래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네요, 간사님까지. 이게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군인들은…… 참 저도 군대생활을 6년이나 해 봤지만 정말 이게 수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청장님께서 정부나 학계, 업체, 군, 이런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TF를 구성하셔서 근본적인 획득시스템을 정말 바꾸어 주셨으면…… 우리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청장님이시니까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획득체계가 사실은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군에서 직접 요구해서 저희들은 계약만 해 주는, 이런 다양한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방위사업청이 생긴 이후에 나름대로 획득에 관련된 전문성이 쌓였고 그것이 저는 업무의 분할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광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저희들이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방부를, 저희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비리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청장님, 킬 체인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대한 것은 박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사업의 조기 확보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킬 체인 전력으로 북한 비대칭 위협 관련 최적의 요격 체계인 중거리 정밀유도폭탄사업과 GPS 유도폭탄 3차 사업이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예.
이 사업의 경우 4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이미 긴급 소요결정을 한 상태이고, 그런데도 방사청의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9월 중 수립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14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한 달 지연으로 핵심전력의 전력화가 1년간 지연되었다면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업무 실수인지 아니면 책임감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여기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합참에서 금년 4월에 긴급 소요결정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 이후 사업추진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간인 9월 말까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제라도 14년 정부안에 반영시키시고 또 반영이 되시면 실무자, 또 청장님께서 예결위에 찾아가셔서 설득하셔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총 40건의 원가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10년도 4건이고, 2011년도에는 11건으로 급증했고, 이제 13건으로까지 급증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점차 늘고 있는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이며,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제오늘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산정 자료를 분석하더라도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분명히 전문가들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을 검토해 보니까 선진국에는 전부 다 인원들이 전문가들이, 공인회계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1656명 중에 공인회계사가 8명뿐이 없어요.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기업체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원가 이 계획표를 분석할 것이며 우리 일반 행정요원들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안 되니까 기업체는 국방예산은 무슨 그냥 다 빼먹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달려드는 것 아닌가,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전문기술직이라든가 이렇게 인원을 편성을 따로 해서 이런 원가분석 전문요원들을 써야 되지 않겠나, 2000명이 다 되는데 8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저로서도 이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는데, 이것은 운용의 잘못이지, 이런 새 나가는 예산을 잡으면 이런 전문가는 수백 명 쓰고도 남습니다. 언제까지 예산 부족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전문가를 쓰도록 하시고, 이런 원가에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받겠지만 기품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사단에 방문했을 때 식당에 가 보니까, 그저께도 보여 드렸지만, 하여튼 곰팡이 때문에 제가 너무 가슴 아팠고,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부식창고를 가 보니까 고기 냉장고도 없고 아예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식창고라는 게 저렇게 지붕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식창고가 지붕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먹는 인원이, 평균 1만 명 정도가 부식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기품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좋은 품질을 획득하고 구입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부식자재가 오염된 데다가 노출시켜서 영양도 파손되어서 영양분 손실된 것 먹게 되고, 또 환경오염이 확장되어서 식중독 피해가 온다면 장병들한테만 이게 피해가 가요. 다른 사람은 안 갑니다. 그래서 식자재 관리나 보급, 유통 경우도 군지사나 군단 보급대에 그냥 맡기고 책임을 지라고만 하시지 말고, 아무리 품질 좋은 것을 현장에 나가서 가지고 오면 뭐 합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리 장병한테 잘 먹이려고 해도 지금 관리 소홀에 책임자도 없기 때문에, 물론 많은 대책의 얘기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획득단계부터 유통, 보급하는 과정까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장병들의 먹거리 관리를 잘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기품원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파악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많이 드렸더니 점심까지 말씀하시네요. (웃음소리)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께서는 ‘국산 헬기 수리온, 해상작전형 개발은 가능한가?’,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된 아주 깊이 있는 정책자료집을 내주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하여튼 무기체계의 국산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것은 일부 문제가 있고, 국산 헬기를 우리 수리온을 개발해서 쓰는데 이것을 해상작전형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사청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방사청에 대한 질타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칭찬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공기사업팀이지요, 해당 사업 담당자들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3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비를 깎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우리 대형공격헬기 이런 입찰 과정을 통해서 상당부분 예산 삭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1월 15일 날 도입이 결정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아시지요?
예.
이게 계약을 완료했는데, 인도는 언제 되지요?
15~16년에……
15년도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슈퍼 링스 해상작전, 지금 쓰고 있는 헬기와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우수합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항공기사업부장이 대신 답변을……
우선 내부장치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하여튼 링스가 5.3t, 와일드캣이 6t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면에서 거의 지금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륙중량에서 670㎏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그래서 임무유용하중은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2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 두 헬기의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K-6 기관총 하나만 설치해도 내부가 꽉 찹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한 와일드캣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AW-159 와일드캣이 대잠작전 시에 연료탑재량 예측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하중은 253㎏예요. 그래서 이 253㎏를 AW-159가 대잠작전에 가능한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38분 정도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대면 함정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작전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탐지를 하겠지요. 그다음에 탐지를 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어뢰를 발사해야 되는데, 해군에서 지금 소요시간 한 두 시간 얘기한 것은 탐지하고 나서 다시 함정으로 와서 무장을 해서 가 가지고 발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두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작전의 효율성 면에서 대단히 떨어지지요. 그래서 실제로 어뢰를 장착해 가지고 가서 한다면 지금 현재 가용시간은 38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해군에서 요구한 시간이 지금 2시간으로 최초에 요구가 됐는데, 그것은 어뢰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두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뢰를 장착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짧아지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헬기하고 새로 도입되는 헬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소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탐지와 어뢰작전을 동시에 하려면 중형급으로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AW-159 성능요구조건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무장을 하면 38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금 무장을 줄이면 날 수 있는 시간은 좀 더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소형이라서 작전 하기에 반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대형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사실 해군 배에 헬기가 이륙과 착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큰 비행기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8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해군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을까. 해군에서 그런 성능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같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기에 12대가 더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국내개발을 할 것인지 국외에서 도입할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이 됐나요, 앞으로 결정할 것인가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현재 획득방안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획득방안이 정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대를 더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난 2011년 8월 52회 방추위에서 8대는 국외구매로 확정하고, 최소 12대 이상으로 예상되는 나머지 물량은 수리온 시험평가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내개발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항공대학교가 수행해서 올해 6월경에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해상작전헬기 잔여 소요 국내개발 가능성 평가 결과 기술성숙도를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그때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 항공대학교에서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술성숙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판단해 봐도 지금 KAI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체능력 이것만 가지고는 기술성숙도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무기체계를―T-50 같은 경우―개발을 할 때 우리 자체 국내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성숙도에 그다음에 외국의 협력업체와 협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성숙도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리온 헬기에 대한 기술성숙도, 이 평가한 것을 다시 한번 해외기술까지를 포함한 기술성숙도를 한번 평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국내개발을 해서 우리 국익 차원에서 앞으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하고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도 문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체상금제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실무자를 보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국내업체에게만 하여튼 무한대로 부과하는 역차별, 업체의 귀책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부과한 뒤 돌려주는 형태 등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해외업체와의 국제계약과 국내계약 사이에 지체상금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 경우에는 10%인데 우리는 지금 무한 지체상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균형을 맞춰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체상금을 국제계약과 국내계약을 맞추는 방안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제계약에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국제계약을 하는 업체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업체를 다시 낮추면 또 국내업체가 무한정 지체를 할 때 또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업체 중에서 지체상금 10% 이상 하는 것이 전체의 한 5% 수준인데 과연 이 분야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기 전력화라는 이런 문제를……
하여튼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그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한 것만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체함으로써 들어가는 부담보다 계약을 해지해 버려서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지 하는 그런 룰을 만들어서 그런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방사청 창설이 2006년 1월에 실시됐지요?
예.
이제 7년이 됐는데,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9쪽에 보니까 수리온이 국산화 개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백 위원님,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내개발이 되면 이 안에 일자리가 아주 고급인력으로 5만 3000명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방사청에서 이것 사업관리를 잘해 준다면,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하게 칭찬해 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니까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비 34조 중에 24조는 국방부에서 군 운영유지비로 쓰고 10조 정도를 방사청에서 새로운 전투력 창출하는 데 쓰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30% 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부서고 자기부서의 예산을 예하 청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청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없지요. 외국에는 외청에서 모든 것을 계획, 집행 다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의 분담에 대해서 차별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세요. 지금 한국같이 통틀어서, 지금 방사청에서는 새로운 전투력 창출하면 각군에서는 능력요구를 하고, 합참, 국방부는 소요제기를 하고, 그 외에는 방사청에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무기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장비 선정하고, 시험평가하고, 기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게 맞습니까?
현재 방사청의 역할은 맞습니다마는 아마……
맞냐, 틀리냐만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방사청에서 7년 했으니까 전문성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거는 인정은 합니다.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1600명이 지금 각군에서, 정부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편성ㆍ운영되고 있지요, 새로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600명은 정부부서나 아니면 각군본부, 합참에 또 있는 병력입니까, 없습니까, 오고 나서?
오고 나서는 동일한 기능을 각 부처나 각 군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거를 전환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외청에 근무하러 오는 사람은 7년 전에 이 업무를 각군하고 합참에서 하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전문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면 각군본부나 합참에서 전혀 안 하고 생짜 업무능력이 없는 사람이 외청인 방사청에 왔을 때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저는 전문성은 우리 청에 와서도 기를 수……
아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는 국방부차관하시고 청장 오셨는데 업무 파악을 전부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국방부장관께서 국정감사할 때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군대생활 40년하고 장관 3년 했는데 국방부는 참 어려워서 아직까지 모르는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했어요. 청장님께서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무기 이름도 알고 새로운 기술도 알아야 되고 결정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데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 현재까지 문제되어 있는 F-X사업이라든지, K-2사업이라든지 이런 전력계획이 북한 대치 비대칭전력에서 꼭 필요한 이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국방부 책임입니까, 방사청 책임입니까?
제가 그것……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방사청에서 다 했어요, 계획을 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을. 지금 이 절차로 보면 그거는 묻지 말고 방사청 책임입니다. 방사청 누군가는 지연되고 뭐한 거…… 그다음에 수치로 말씀드리면 국방예산…… 투자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10조 중에서 7300억 정도, 7.3% 정도 이월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사청이 창설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됐느냐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연도별로 4%, 5%, 많게는 6% 이월됐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문성도 없고 집대성되어 있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할 때 4%, 5%, 6%까지 이월되던 것이 지금 7%대 이월된다는 것은 계획의 문제라든지 집행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연도별로 지금이 개청 전보다 확실히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비슷한 수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성이 생기고 좀 더 종합……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좀 더 하여튼 예산집행을 효율성 있게……
잘 한 겁니까? 7300억 이월시킨 게 잘 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겁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국방비 모자라는데 시스템상이든지 업무하다 보면 이유 다 있지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추경 편성할 때 국방부하고 방사청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K-9 유개진지가 투자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이거는 투자비ㆍ운영비 잘 구분 못한다고 하면…… 구분 못해 가지고 방사청에서 투자비로 예산을 반영했고 국방부도 운영비를 반영했어요.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에 갖다 놔야 되는지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어요. 이거를 할 때 진지는 똑같다, 설계비를 이중투자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받아 보니까 이중투자를 했어요. 국민혈세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편성할 때 지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썼어요.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K-9 진지를 국방부 운영할 때 3개 기관이 참여했더라고요. 물론 방사청에서 1개 기관이 먼저 집행했어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쪽 설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왜 그랬는지 국방부 책임자 여기 나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이것은 엄격하게 추경 편성할 때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했으니까 원인규명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음에 결과 보고할 때, 종합평가할 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청에서는 중기계획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예산편성 3년 치를 제가 받아 봤어요. 연도별로 바뀌었더라고요.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방사청에서는 금년도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겼어요. 어긴 예를 말씀드리면, 이게 겉돌아도 한참 겉돌아요. 국방부에서 1번이 북한 침투 및 국지도발, 비대칭전력 위협을 하라고 했어요. 이것까지는 맞아요. 비대칭전력에서 방사청에서는 킬 체인하고 KAMD만 이 비대칭전력 위협으로 판단하고 했어요. 생화학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두 번째로 국방부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 후 신연합방위체제의 핵심전력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한 준비물에 의하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지난번에 논란이 됐어요. 내년도, 14년도에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미사여구, 책임성도 없는 거를 하면…… 국방부 지침으로 국방부는 한정해 줬어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뚱딴지같이 자주적 방위태세, 이거는 07년도에나 하던 중점입니다. 지금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립할 수 없어요, 현재. 그다음에 세 번째, 국방부에서 현존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서 성능개량사업 하라, 발휘 보장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능개량을 통한 현존 전투력 능력을 보강하겠다, 앞에서는 방위력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제성이 있습니다. 뒤에서는 보강한다고 해서 말았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빼먹은 게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구조 개편 필수소요를 반영하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는 그거 자체가 한 자가 없어요.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방사청에서는 편성 중점에서조차 뺐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는 미래전 잠재적 위협, 이것이 일본 우군화, 여러 가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능력을 구비하라고 했는데 방사청에서는 이 항 자체를 뺐어요. 그러면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무시되고 방사청에서 편성 중점을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느냐? 중대한 실수를 했고 이것은 뭐냐, 외청과 국방부가 겉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에서는 방사청 임의대로 예산편성 가능한 지침을 줬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침 읽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하나마나예요, 방사청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행정적인 요소만 있어요. 단 규제한 것은 탄약에서만 며칠치를 우선적으로 획득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줬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는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 나는 이거, 이거를 우선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편성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방사청장은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한테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
아니, 간단히. 있어요, 없어요?
기재부에 가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한테 가서 국무회의 때 하든지 별도의 대통령한테 보고하든지…… 왜? 방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전투력을 창출하는 계획을 보고는 누가 해요, 중기계획? 국방부장관 대신에 편성은 방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이라든가 하는 일이 중구난방이다, 현재. 이거를 보고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한번 국방부하고 정말로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논의해 주고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위력개선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각군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할 때 국방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변명하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중점이 되어 가지고 북한 비대칭이 어떻고 우리 국민은 이거를 원해요. 일본의 우군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원해요. 한 마디도 없이 옛날에 있던 것, K-2전차가 어떻고 청상어 몇 개 있는 것, 국민이 다 아는 것, 이거는 신문에 나와 가지고 국민이 다 알아요. 이거를 가지고 국회에 와 가지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얘기지. 아까 국방부에서 중점으로 준 것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국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방사청이 할 일이지 국회는 떠들어라, 나는 만날 하는 거 이거를 하겠다, 지연되는 이거 했다, 이거는 자세가 아니다 얘기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거는 현안보고였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현안보고도 국방부하고 입장이 같아야 돼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방부 따로, 방사청 따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끝났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확인하고 2차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님!
예.
우리 ADD에는 미사일방어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미사일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유도무기연구본부장 오셨습니까?
오늘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기관증인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지요?
예.
우리 미사일방어하고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가 ADD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믿으면 됩니까?
저희는 무기체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작전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 자체는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방어체계 전체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M-SAM하고 L-SAM 개발하시는 분들이 ADD에 계시지요?
예.
이거는 보니까 M-SAM이라는 게 철매-2라는 거는 그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거는 전투기에 방어하는 거지요, 대공방어하는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철매-2는 이미 개발이 끝나서……
제 말씀은 개발이 끝난 거는 그냥 항공기 방어용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능개량하고 있는 게 탄도탄 방어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그냥 연구개발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는 거고요. L-SAM은 이제 겨우 시작…… 할 단계도 아직 아니지요?
저희가 기본 연구는 옛날부터 시작하고 있었고요……
ADD 소장님!
예.
국방부장관이 지금 며칠째 미사일방어 가지고 말이 오락가락하고 지난 월요일에 국방부 국감에서 말한 거하고, 그다음 날 말한 거하고, 이틀 후에 말한 거하고 계속 미사일방어에 대해서 말이 뒤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그거는 그냥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는 그 지역만, 아주 하층 종말단계에서 그것도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있는 그런 방어체계지요?
패트리어트 자체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공군에 가서 따져볼 건데요, 패트리어트 시험발사 성공했다고 국감 도중에 공군이 그렇게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냈는데 패트리어트라는 게 물론 대 전투기방어도 되겠지만 그게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패트리어트로 그거 떨어뜨릴 수 있는 것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제 무슨 고정표적 하늘에 하나 올려놓고 발사해 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M-SAM이다, L-SAM 한다 이런 거는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만날 장관께서, 합참의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어 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왜 지금 당장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SM-3나 THAAD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ADD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방금 말씀하신 철매-2 성능개량은 현재 계획은 2017년에 종결되게 되어 있고요. 개발이 완료되게 되어 있고, L-SAM은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22년도로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SM-3나 THAAD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에 대한 ADD 소장님의 견해는 뭐냐고요, 그거를 묻잖아요. L-SAM, M-SAM 이거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북한 핵미사일은 내년에 떨어질 수 있고 후년에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면 빨리 시급한 대로 우리가 미사일요격체제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ADD 소장님? 그런 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작전개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ADD 소장님, ADD가 그렇게 1조 5000억씩 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 판단하고 그러는 거지요. ADD는 이런 데 대한 판단력도 없이 그냥 돈 주면 무기개발만 하는 데가 ADD입니까? 소장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미사일방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KAMD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간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기는 부적절하고요. 또 MD체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위협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진화적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아까 자료 주신다는 한국ㆍ인도네시아 공동성명은 빨리 위원님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한국ㆍ인도네시아 공동성명이 비문이 있고 평문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방금 들리는 이야기가 무슨 공동성명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해도 커뮤니케가 나오면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다 뿌려지는 건데 한ㆍ인도네시아 공동성명은 비문이 있고 평문이 있어요?
현재 갖고 있는 거를 보면,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마는……
왜 우리한테는 안 주고 혼자 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저를 줬나 봅니다.
비문이 있고 평문이 있느냐고요? 이 안에 국방과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방사청에서 알 것 아닙니까?
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에 제가 사실은 몇 번 무기체계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잘못 파악하고 있나 싶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문이 있고 비문이 있느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2차 질의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어떻게 하실까요, 간사님들? 김종태 간사님, 시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하고 부저 울리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석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약칭해서 ACTD사업의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민간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군사기술이 민간기술을 선도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술혁신이 되어 가지고 민간기술이 국방분야를 추월했습니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 민간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사청의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이 바로 그러한 취지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9개 과제를 선정해서 670억 원을 배정했는데요. 그런데 과제를 누가 제안했나 봤더니 60%가량인 24개 과제가 합참과 각 군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제안된 과제를 또 선정은 누가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누가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합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참이 합동 전략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지요. 군인들이 제안하고 또 자신들이 직접 선정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과연 민간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또 과제로 선정된 사업들은 방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군이 제안한 25개 사업들을 봤더니 서너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존의 방산업체들에게 배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방위력 개선사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는, 원래 소요제기 자체가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CTD도 민간의 기술을 가능한 빨리 활용해서 군 소요제기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군이 필요한 것을 민간에서 제시하기도 한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민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크게 있습니다. 뭐냐, 기술이 쓸 만한 수준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기품원이 기술성숙도 조사를 하지요, TRL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ACTD 사업 업무관리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술성숙도가 6 이상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성숙도 6단계는 유사 운용환경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외적으로 TRL이 4에서 6 이하인 경우도 허용되는 때가 있는데 이것도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나 함정이나 전차, 탄약 이런 다양한 방산 분야 중에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그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현재 ACTD 사업은 IT나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만 순수 민간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나머지는 기존 대규모 방산업체들의 몫이 도로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나 신기술이 있으면 이것을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채택을 해서 연구개발하면 될 텐데 기술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세한 사람들에게 시제품까지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은 큰 무리지요. 이래서 실제로는 이 제도가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거꾸로 진입을 막는 그런 형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ACTD 제도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 기술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ACTD 제도로 과정을 했는데 소요제기와 전혀 연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소요제기와 더 강하게 붙여야 된다는 개선 방안도, 두 가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ACTD 제도 개선을 위해서 민ㆍ관 이렇게 같이 한번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서 ACTD 제도를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데 기술이 필요한 것이니까, 꼭 시제품을 만들어서 내야만 되도록 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못 하더라 이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시제품을 만들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장돼 버리지요. 그래서 이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달리 개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ACTD 제도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민ㆍ군 기술협력을 앞으로 굉장히 강화시켜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의견도 같이해서 어떻게 하면 민ㆍ군 기술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제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F-X사업이 부결된 것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방사청의 존립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라서 걱정이 돼요. 과연 방사청이 필요 있느냐, 아예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10년 동안 준비해 온 F-X사업 또 1년 6개월 동안 절차에 차질 없이 이렇게 죽 해 왔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순서대로 다 밟아 왔다 하는데 국방부에서 한 방에 날려 버려서 또 다시 원점으로 가고, 그러면 도대체 방사청의 역할이 뭐냐,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민들 앞에 소회를, 전력 공백을 야기시킨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방사청은 방사청에 주어진 역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추진해 왔고 방추위도 우리 작전 환경, 안보 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방추위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다 곪아터집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고물 비행기 끌고 비행을 하겠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군 측에서는 그렇게 애원하면서까지 전력 공백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해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고,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관계기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또 하나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모든 획득체계든가 품질관리라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엉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준비하는데 서류 쪽으로 시간 다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계속 실패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갖고 온 물건도 품질관리가 잘못돼서 항상 에러가 나고, 나중에 품질이 정기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체크 안 했을 때 비상시가 터졌을 때 나갔는데 총알이 안 나간다, 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리할 겁니까? 이게 엉망이다 말이지요. 진짜 부끄러워요.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 쪽의 이러한 것이 그야말로 낙제점이니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는지 국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또 오전에, 불량품을 납품한 업체들을 나중에 방사청에서 일일이 뒤쫓아 다니면서 계약 해지하고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아예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법적으로 완전히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국방물품 납품하는 데 품질이나 어떤 잘못된 게 있다 하면 완전히 그 업체는 문 닫고 두 번 다시 그 업에 종사 못 하는 이렇게 강한 뭔가 법적제재가 가해지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업체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용의 없으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로 군수품에 대해서 삼진아웃제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국방계약도 큰 차원에서는 국가계약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계약법 틀을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품질 위반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점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의지의 문제이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삼진아웃제로 안 되지요. 한 번 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정부 입찰에는 일정기간 참여를 배제하고 또 반복했다 하면 아예 영원히 아웃시키는 쪽으로 강하게 나가야지 그것을 정부계약법이다…… 그래서 원전부품 비리의 경우에는 저가입찰을 없앴지 않습니까? 대신에 적정가격은 주겠다 이겁니다. 문제는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방이 상당히 특수 환경의 특수적인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법하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대신 ‘제값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제대로 만들어라. 그 대신 한 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다른 쪽보다는 엄청난 페널티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품질관리가 중요하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입찰참가 제한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아니,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오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소송 제기하고 이게 뭔가 구멍이 있으니까, 허점이 있으니까 민간 업체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구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유승민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규제, 이번에 홍상어도 보니까 이것 LIG 넥스원, 국과연하고 기품원, 방사청 다 아직 원인도 파악을 못한 것 아니에요? 6년 동안에 900억 넘게 투자하고 16년까지 4000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을 원인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끄는 동안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대응을 못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홍상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에 홍상어 불명중 이후에 1, 2차 개선을 했고 지금도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현재 ADD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밝힌다고 하면서 이것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고 나고 지금까지 원인 찾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작년 7월이었으니까 지금 한 1년 좀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아직 원인이 안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1차 실험을 해서 실제로 제도 개선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또 불명중이 나왔고 다시 2차 개선작업을 했는데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 나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 방사청하고 ADD하고 기품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그림을 그리세요. 세계적인 방사청이 되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해체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든가, 연구소가 역할과 기능을 못 한다면 연구소 과감하게 개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관련업체가 방만하게, 해이하게 한다면 그 업체는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고, 독점적 위치를 주지 마라 이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야당 간사이신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비무기체계 계약과 관련해서 독과점 체제에서 과점 체제로 바뀐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은 국방부 이용대 실장하고 방위사업청이 합작해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품종 다업체 체제로 들어간 것은 비상사태 시 선택의 폭이 넓고 그리고 조달에 무리가 없고 상호 선의의 경쟁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이 제도가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청장, 행정관리실 있지요, 행정관리실?
예, 관리담당관실.
이게 창조행정담당관실로 바뀌었지요?
예.
또 클린창조 TF팀 구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와 업무가 명실상부해야 성과를 내는 것인데 창조ㆍ창의라는 수식어만 붙으면 손오공처럼 만물 지휘봉이 되는 것입니까? 이름은 명철하고 간단명료해야 가슴에 와 닿고 일에 능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을 꽃이라고 불러야지 돌을 꽃이라고 부르면 그 돌이 꽃이 됩니까? 수식어만 창조라고 붙으면 그냥 만병통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좀 더 창의적으로 일을 잘하자는 뜻이……
청장님이 상당히 철학이 있는 분 같은데 왠지 억지 주장 같아서 약간 씁쓸합니다. 청장, 거두절미 폐일언하고 지금 만신창이가 된 F-X사업은 사업 지체에 따른 전력 공백, 대형무기 구매사업의 적기 전력 부재, 공군총장과 공군의 소신 부족, 말 바꾸기, 안일한 태도가 일궈 낸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방부와 합참, 공군의 허브 역할, 조정, 컨트롤해야 될 기관이 방위사업청인데 그 역할을 못해서 이 사업이 실패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짓고 싶은데.
방위사업청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냐 하는 말씀에……
정치인 앞에서 정치인보다 더한 발언을 하시네. 김연환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기사업부장 김연환 준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청장께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방사청이 앞으로 북두칠성 같은 방향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방사청과 국방위가 서로 간에 동전의 양면이자 바퀴의 양축과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F-X사업 추진 방향의 재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에서 주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현재 방사청은 먼저 합참과 국방부에서 차기전투기 사업의 소요제기를 해야 그다음에 소요제기를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하여간 무기 획득과 관련해서는 청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에서 하십시오. ADD 소장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ADD 발전 방향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발전 방향을 보니까 국방 R&D 집중투자 연구 방안, ADD와 민간의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 창의적ㆍ도전적 R&D 수행기반 구축…… 지금 ADD 개혁을 논의한다는 거대담론은 보이지 않고 곧바로 ADD가 약 400명의 연구원을 신규로 충원하고 이들의 연봉까지 올려 달라 이렇게 나온 것이 핵심 야마 같아요. ADD가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전문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80년도에 28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22명으로 동결이 돼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아니, 참고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 10년간 저희 과제 수가 3배, 예산도 3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과제당 투입하는 인력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ADD가 너무 비대해서 펭귄처럼 뒤뚱뒤뚱 해서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됐던 연구원 KIST는 벌써 15개, 16개 기관으로 세분화돼 가지고 굉장히 슬림화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일사천리로 잘나가고 있습니다. 허나 이 ADD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 비대하고 노쇠하다 보니까 수석연구원직이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조직이 역피라미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품원을 보니까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기품원은 인원 증원을 하자는 말도 지금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품원 같은 데를 인원을 증원을 해 줘야 돼요. ADD!
예.
ADD는 연구직, 전문위원직…… 이게 지금 연구직이 연구직이 아닌 전문직에 가 있고, 전문직이 전문직이 아닌 행정으로 가 있고…… 이게 뭐예요? 왔다 갔다 해서 말이야 이것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KIST는 사실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개 기관으로 분화되어 있고 인력이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ADD는 1개 기관으로 있어 가지고 2500명이 지금 국방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연구원들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해 과제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결코 적은 인력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 분야 연구과제가. 그리고 연구원들은 연구만 해야지 이게 참모 분야로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수석연구원이 이번에 신설이 됐고 또 노쇠한 조직이다 보니까 신규 젊은 피를 수혈해 가지고 뭔가 한번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김종태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시고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밤을 새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좀 비정상적인…… 너무 비대하다, 이런 생각을 소장님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7년에 방위사업청에서 ADD 인력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나가시면 긴급사업 실패한 것, 여타 여러 가지 허위보고, 사기, 기만 친 것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여튼 ADD 인력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방과학연구소가 제대로 일해야지 우리나라 국방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긴급사업에 실패합니까? GBNS 왜 실패했어요?
GBNS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합참에서 동영상 틀어주면서 GBNS 성공사례를 말했지만 그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저희가 012사업 보고드리면서 보여드린 영상은 GBNS로 했던 영상이었고요, 그때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력화 시기 문제도 그렇거니와 사업 자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적기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다 실패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만 태워 주면 잘 하겠다 했지만 그게 그대로 다 실현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차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시간을 나만 쓰면 눈치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제 질문에 이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준비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홈페이지에 보면 방사청 소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진화된 제도와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선도하여 국민과 군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을 선도한다” 그랬는데 지금 국방개혁 하고 있나요?
저희들 방사청에서 말하는 국방개혁이 국방개혁 전반을 뜻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방이 전체로 나아가는 어떤 나아진 모습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개혁이라는 것을……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그중에서 방위력 개선 분야를 뭘 설정해야 되는데 국방부에 그게 없어요. 없는데, 방사청만 국방개혁을 선도한다고 써 있다는 거지요. 이게 맞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 추진’, 비전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 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그리고서 세 가지,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 ‘빈틈없는 방위력 지원’ 그리고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씩 해서 또 9개의 서브개념을 설정했어요. 이 서브개념을 보면서 제가 ‘야, 이것 문제가 있다’…… 여기에 보면 ‘민군 기술협력으로 창조경제 견인’, ‘방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방산수출 인프라 강화’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빈틈없는 방위력 개선’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적정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무기체계 및 군수품 품질 신뢰성 확보’, ‘신뢰받는 방위사업 분야’는 ‘방위산업 전문성 강화’, ‘국민신뢰 소통능력 강화’, ‘방위사업 청렴문화 확산’ 이걸 다 읽어 보면 방사청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방사청은 근본적으로 국방부의 방위력을 확충하는 게 첫 번째 일 아닙니까?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빈틈없는 방위력 확보’가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의 전략목표를 봤습니다. 세 가지를 해 놓았어요. 여기 세 가지가 매년 순서만 바꿉니다.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 이게 2011년인데 2012년은 두 번째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 이게 전략목표 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다시 2번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목표 2번이었던 2011년도에는 ‘방위사업 추진 전문성 강화’ 이게 2012년도에는 ‘방위사업 추진 전문성 향상’ 이렇게 바뀝니다. 2013년도에는 ‘방위사업 추진 기반체계 및 방위사업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 ‘전문성 강화’, ‘전문성 향상’, 말만 조금씩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그런 유사한 용어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너무 구체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소요군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적 방산기반 구축, 빈틈없는 방위력 지원,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소비자인 군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방위사업청의 많은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방위사업청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서비스기관이라는 정신을 갖고 항상 우리 군이 요구하는 요구를 제일 먼저 충족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제 생각이 우리 방위사업청 전 직원한테 상당히 저는……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한 전략목표에 있느냐, 또는 그런 데 넣느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의 태도이고 우리의 어떤 행동의 방향이 아닌가 싶지 우리가 그것을 전략목표로 삼는다, 그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방위산업체의 도산이 사실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요? 왜 높지요?
아마 현재 우리 방위사업 수요가 민간 수요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일정한 수요를 갖다 보니까 방위사업청에 진입 기업이 좀 많아지면 아마 일정 기업,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일부 도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이후에 방산업체로 지정이 취소된 업체, 폐업되거나 한 게 161개 업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산 분야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여기에 방산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방사청의 목표하고 현실은 전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산업체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협력업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면. 저희들이 하여튼 금년에 방산업체, 협력업체 또는 이런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도 방산업체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방산업체와 협력하는 중소기업까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육성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 이런 지원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보다 충분히 가지는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이 방사청의 사전협의 없이도 해지하거나 해지될 경우 구매 요구성능을 구비한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데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증업체가 같이 있듯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전력 증강하다가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비행선 가지고 하는 백령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사업의 계약에 대한 해지와 해지 절차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전략 증강하고 이것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산업체에 대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소요군이 요구하는 전력증강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게 하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던가 해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어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업이 도산할 때 방위력 개선사업이 중간에 중지되면 우리 방위력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말에 저희들은 공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정상 간의 공동성명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실상 KF-X 사업의 추진이 합의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잘못 읽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료를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직후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침 내려왔습니다. KF-X 사업 담당하고 있는 분 누가 있나요?
항공기사업부장 김연환 준장입니다.
청와대에서 후속 지침 내려왔지요?
글쎄요, 아직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비서관실 명의가 박혀 있는 공문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에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상회담 후속 조치, 각 부처 보고 하라고 하는 지시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침 공문을 찾아서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정상회담이 끝나면 정상회담에 나온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침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면 그 공동개발 합의가 바로 KF-X, IF-X의 공동개발임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라라고 하는 지침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내려갑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하지요. 우리 해군에서 소요되는 차기고속정 사업, PKX 사업이 있습니다. PKX-B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모두 1조 250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장께 묻겠습니다. 이것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ROC, 그 함정의 추진체계, 그러니까 엔진과 프로펠러 시스템, 그 추진체계의 구체적 방식과 형태 이것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필수요소입니까?
위원님, 이것 하시는 담당……
담당 사업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함정사업부장 신정호입니다. 그 추진체계는 ROC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으로 기술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어디서 결정합니까, 기술적ㆍ부수적 요구성능?
그건 방사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작전운용성능은 합참에서 결정하고 그 기술적ㆍ부수적 요구성능은 방위사업청에서 규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ROC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말이지요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이상형, 이하형, 정량화형, 서술형 등으로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딱 박혀 있어요, 4기 3축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4기 3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추진체계 방식과 형태 이것이 무기체계별 ROC 설정 기준에 입각해서 된 것입니까?
예.
수상함에 따른 경우에는 톤 수, 속력, 항속거리, 내해성, 이 네 가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ROC 중에 주요 작전운용성능에 포함이 되고 추진체계는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ㆍ부수적 요구성능도 이를테면 수상함의 ROC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박아 넣도록 돼 있느냐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4기 3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터빈엔진 2기와 디젤엔진 2기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프로펠러는 3개를 달아서 돌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2기 2축이 있는데 2기 2축은 가스터빈엔진 2개가 들어가고 프로펠러가 2개 들어가는 거지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최종 설계검토 단계에 있지요?
예.
제가 보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매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는데요, 2월 달 사업관리회의 한번 봐 주십시오. 여러 가지 성능들, 설계를 어떻게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엔진을 태웠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2월 달에 열린 사업관리회의, 3월 5일 날 열린 것을 보면 2기 2축의 경우 중량이 241t 나간다고 돼 있고 4기 3축은 219.5t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해군이 설정한 ROC를 다 초과하는 겁니다. 다만 4기 3축은 초과 안 해요. 220t까지거든요. 200t이 ROC로 설정돼 있는데 ±10%의 오차는 허용하기 때문에 219.5t이라서 0.5 미달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 달 회의에 가면 말이지요 2기 2축의 중량이 211.3t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5월 달에 열린 2차 설계검토회의에서는 2기 2축 엔진의 경우 215t, 그러니까 ROC를 충족하지요? 그런데 4기 3축의 경우는 ROC를 넘어 나갑니다, 229톤으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항속거리도 2기 2축은 800해리를 요구하는 ROC에 비추어서 현격히 모자라는 것으로 2월, 3월 회의에는 다 돼 있는데, 그리고 4기 3축은 800해리라고 하는 ROC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2차 설계검토회의에서는 오히려 2기 2축보다도 항속거리가 적게 나오지요. 자세히 표를 보시면 다 나오는데 제가 보는 것은 2기 2축은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어 있고 4기 3축은 유리하게 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마지막 최종단계의 설계검토회의에서는 바로잡힙니다. 왜 이렇게 바로잡혔는가, 왜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라고 얘기했더니 계산상의 착오래요.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2기 2축은, 삼정터빈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우리 국내 업체입니다. 그리고 외국과 합작하고 있는데 외국 회사는 우크라이나 업체예요. 그런데 4기 3축은 삼성과 현대가 각각 붙어 있어요. 삼성은 미국의 GE(General Electric)하고 붙어 있습니까? 맞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해 봐요, 제가 다 아는 것을. 삼성은 GE하고 붙어 있어요, 삼성테크윈이.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영국의 롤스로이스하고 붙어 있습니다. 저 최종 단계, 2차 설계검토회의 5월 달에 있었던 것을 보면 전체적인 가격이나 운용 비용 등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2기 2축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량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항속거리에서 둘 다 ROC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ROC 수정을 해야 될 형편에 있어요, 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데 다른 ROC는 수정하면서도 기술적ㆍ부수적 ROC인 4기 3축 규정은 수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특정업체 편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ROC를 만족하면서도 훨씬 더 값싼 조건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엔진 형식이 있는데 기술적ㆍ부수적 ROC 규정 때문에 그것은 못 바꾸고 다른 항속거리 등의 ROC를 바꿔 가지고 4기 3축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방위사업청의 사업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기업 편들어주기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장, 아세요? 함정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교리를 위원님만큼 구체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 11월 달에, 내달이면 ROC 수정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월 중으로는 최종 설계검토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중소기업도 살려봅시다. 물론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파악한 대로 기술적ㆍ부수적 ROC 그것에 묶여 가지고 다른 주요한 성능 ROC들은 수정하면서 그것은 수정하지 않고 4기 3축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랫동안 함정사업을 해 왔던 대기업들에게 편들어주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과 유착관계가 있어서이거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 켜세요. 방금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성명 차질 없이 추진하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방사청에 간 것같이 이야기를 아까 청장이 하셨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매번 하면, 제가 일반적인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런 지침을 담은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침이라기보다는 그런 정상회담이 일어나면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할 수 있을까, 각 부처가 할 일을 하라 이런 것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겠고요. 제가 그것을 길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공문이 있으면 비문이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성명 여기에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협정은 비문입니까?
국방분야……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그게 아마 정확하게 협정이…… 우리 방진국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방산진흥국장 이정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은 평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성명 관련 청와대 후속조치는 저희가 따로 문서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출한 공동성명도 외교부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평문이니까 이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별도의 청와대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예.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공문은 없고, 통상 청와대는 공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업무 협정상 항상 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문이 아니고 뭡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없다 그러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 끝나면 한 1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ADD 소장님, 존경하옵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실 때 ADD 연구인원 비대하다 하는 부분인데, 청장님 말씀은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과제가 많아졌습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합시다.
지난 10년간 과제가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되어 가지고 그동안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게 3배가 아니라 앞으로 올 시기에는 킬 체인 해서 더 많이……
알겠습니다. 전작권 관련해서 어떤 게 구체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MUAV라든지 아니면……
아니, 440개가 있는데 전작권은 몇 개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도탄인 경우에……
몇 개 물었는데 왜 자꾸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우리 ADD가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국내 자주국방을 위해서 기술개발도 많이 하고 관리도 잘하고,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방산 수출에도 효자 노릇 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ADD 하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전략무기와 신무기체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440가지나 했다는 부분은 과연 일반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또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더 필요하다, 연구는 연구대로 어렵고, 아마 과거에는 연구인력이 과제당 15명인데 지금은 7.5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서 이렇게 부하가 차는 일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개발된 기술도 제대로 쓰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만 노정되고 있는데, 이거 경량화, 사업을 경량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40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뷰하시고, 해야 될 것, 틀어야 될 것,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과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맡고 싶어서 맡고 그런 과제보다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맡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과제를 시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ADD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무리한 과제를 과부하 걸리도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 과제 관리를 잘하시든지 조직 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일반업체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제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차기전술유도무기 있지요. 그게 긴급하다고 긴급전력으로 하셨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긴급전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긴급하다고 절차를 위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제는 일반 사업화하여 2020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응용연구로 바꿨지요?
예, 그렇습니다.
ADD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응용연구로 바꾼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여튼 사전연구 해서 응용연구는 끝냈고, 그다음에 기술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저희가 제시한 것이 4년 7개월에 예산 787억에 할 수 있다고……
2010년 10월 국방부장관께는 뭐라고 보고하면서 이게 긴급하다고 보고했습니까?
저희가 긴급하다고 보고해서 사업을 만든 것보다는 그 사업은……
허위증언 하시면 처벌받는 것 아십니까?
예?
허위증언 하시면 처벌받는 것 아십니까?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1~12년간 850억을 투자하여 체계를 개발하고 2012년 6월에 시범사격을 실시한다, 군이 요구하는 13년에 긴급 양산도 가능토록 하겠다, 14년에는 1개 대대 군을 전력화하겠다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술개발 할 때 저희 목표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목표가 아니라 장관님이나 그 윗분들이 이거 보고받을 때는 ADD가 12년 6월 달까지는 이거 개발할 수 있다, 물건이 나온다라고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년에 양산 이야기도 나오고 14년에 1개 대대 전력화도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국가통수권자를 기망하고 국방부장관을 속인 겁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ADD 기술자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은, 보고받는 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깊이 몰라요. ADD 연구 기술자들이 850억만, 절차를 위반하고 돈만 빨리 주면 2013년에 물건까지 내서 북한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중기계획에도 엉터리로 넣고, 국방위에서 엄청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는 “못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그것도 왜 2단계로 개발합니까? 2단계로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기술개발을 그때까지 하여튼 최대한 해서 개발 끝내고,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때 긴급한 상황에서 시험포대라도 저희가 해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 자원관리실장님 와 계십니까?
예.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국방부장관을 속이고 통수권자를 기망한 행위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이렇게, 기술자들이 관리자들을 속인 것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무분석을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0초만……
예, 쓰십시오.
왜 그런데 이것을 또 블록1, 블록2로, 2단계로 사업개발을 합니까?
저희가 2015년에 배치하겠다고 했던 계획은 전작권 전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의 요구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15년에 하겠다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는 과정에. 그렇지요? 모든 게 성공이라는 보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이 됐고, 그때 가정이 뭐였느냐 하면 일단 행정소요를 단축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단축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 기술 그대로 배치하고, 이런 가정하에서 저희가 했었고요……
소장님, 2년 만에 하겠다는 것을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6년을 하겠다, 이렇게 8년을 고무줄 늘리는, 이게 도대체 국방과학연구소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술관리도 못하고 사업관리도 못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단계로 한 것은,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못 맞추기 때문에 제안된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ROC에 맞도록 개발해야지 처음에는 ROC에 안 맞는 것 개발하고 또 1년 후에 ROC에 맞는 2단계 개발하고, 사업만 늘리고 예산만 늘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했던 대로 기술은 개발했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군에서는 2015년까지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 목표였었고, 저희가 그 당시 기술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통상 유도탄 개발하는 데 5년 걸립니다. 저희가 4년 7개월에 예산 787억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됐고요, 다만 군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낸 게, 그러면 급한 물량은……
소장님, 이거 군에서 급하다고 한 겁니까? ADD에서 할 수 있다고 시작한 것이잖아요? 왜 자꾸만 허위증언 하십니까? ADD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군인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양보하고 믿고 예산을 줬는데, 군이 요구했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이 먼저 요구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2년이라는 동안에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아니, 군이 먼저 요구했냐고 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소가 최대한 해 가지고……
소장님!
예.
묻는 말에 답하세요, 동문서답 하지 말고. 군이 먼저 요구했어요?
예?
군이 먼저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원래 소요는……
참 답답하시네. 왜 자꾸 동문서답 하십니까?
원래 소요는 있었지만……
우리는 시간만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빨리 해서, 하여튼 그 기술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아하, 참…… 군이 먼저 해 달라고 했냐고요?
저희 연구소가……
방금, 조금 전에도 저런 허위증언을 하고 거짓을 한단 말이지. 하여튼 여러 가지 답변태도 고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정정할 것 있으면 정정하고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과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하여튼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기술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GBNS 성능에서 일부 부족했던 점이 있던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연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차기전술유도무기 그것은 저한테도 노트북 들고 와 가지고 동영상 두 번이나 보여 주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김성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처음의 이야기하고 뒤의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지고, 법적인 절차 다 무시하고 예산 태우고, 우리 국회에서 국방위원님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가지고 이런 것 좀 해 보자, 저런 것 좀 해 보자 이러면 만날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전부 다 법적절차가 어떻고 그런 핑계대서 거부하고…… 김성찬 위원님, 그래서 지금 국방부 감사를 요구하신 겁니까? 국방부의 자체 감사를 요구하신 겁니까?
방사청에도 감사……
방사청장님, ADD하고 관련된, 차기전술유도무기하고 관련된 감사는 만약 한다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방사청은 그런 감사 기능이 전혀……
국방부 감사보다 조금 전에 김성찬 위원님께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번 했던 사항입니다.
어허, 참…… 이용대 실장님, 지금 뒤에서 무슨, 수화로 사인을 넣고 그러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 문제는 감사를 한다면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
그런데 왜 팔을, 손으로 젓고 그러세요?
감사에 관한 사항에서 방위사업청과 군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위사업청과 예하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방위사업청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누가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요?
과거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감사를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문제에서……
이것은 방위사업청하고 국방부가 다 관련된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국회에 예산 들고 들어올 때부터?
방위사업청 예산에 의해서 실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감사를 하는 게 절차에 맞는 것인지는 관련 근거를 다 가지고 오세요.
예.
안규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십시오.
당초 이 사업이 갈 때 100% 이 사업의 실패성이 예견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고,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왔는데, 작년 9월 달에 ADD에서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이 번개사업 시험발사 장면을 보여 주면서 거의 다 개발되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체계개발비 744억 원 중에 13년도에 72억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GBNS가 재밍(jamming) 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허위와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감사 및 ADD에 대한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한 진단을 동시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근거를 저희들도 살펴볼 테니까 어디에서 감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를 하다 보면 저도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요, 저도 수십 년간 납품을 하고 해 왔던 그리고 관련한 직원들도 있고 업체들이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하는 것들이 참 부담스럽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청장님, 요즘 장병들이 군생활 몇 개월 하는지 아십니까?
육군이 2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1개월의 군생활을 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남자들이 ‘군대가 원래 그래’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군대가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면 군대가 원래 그래라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돈을 이상하게 쓰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방독면에 쓰는 안경인데요. 내용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기품원에서 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량 방독면 안경이 총 몇 개 납품됐지요, 기품원장님? 5년에 걸쳐서……
개수는 제가……
60만 개가 사용이 됐는데요. 매년 원자재 규격이 다 미달되고 형상도 다 미달이 됐습니다. 원래 ‘모넬’이라고 하는 재료를 써야 되는데 전혀 다른 제품을 가지고 쓰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1회용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60만 개를 다 사용하셨지요?
지금 소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60만 개를 다 사용하셨지요?
보급이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60만 개의 불량제품이라는 것을 다 사용한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결국은…… 사실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이 방독면을 쓸 때 정상적인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어떤 병사든지 간에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제품을 써도 제품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독면의……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럴 거라고 여겨서 좋지 않은 제품을 60만 개나 다 사용하도록 몰랐어요. 그런데 기품원에서는 보면 그래도 랏트(lot)별로 2007년부터 원자재 1회, 완제품 7회, 2008년도에도 원자재 2회, 완제품 10회 등의 시험분석 의뢰를 했는데 다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시험분석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아마 해당 업체가……
이상이 없이 나온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방사청장님!
예.
방사청 감사 결과 왜 이상이 없이……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는데 60만 개나 되는 제품이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불량품이 납품이 됐습니까?
아마 업체가 기만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가 기만행위를 한 게 아니고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사청 감사관실의 자료에 보면 기품원이 업체에 품보를 하러 갈 때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생산 중인 미달제품은 숨기고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생산하는 것으로 라인을 바꿉니다. 그러고는 박스를 쌓아놓고도 ‘이 제품을 검사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포장된 박스를 가져갑니다, 좋은 제품만. 그렇게 5년간 60만 개의 제품을 써서 일반 일선 장병들은 ‘아, 화생방하다 보니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하는 이 제품을 60만 개나 다 썼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이 제품을 한 제품이라도 실물을 갖고 와 보라고 하니까 일선 부대들을 다 뒤졌는데 다 써서 지금은 없답니다, 작년까지 사용하던 제품인데. 국민들이나 청년들에게 잘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대한민국 군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는 인식을 평생 심어주도록 하는 일들은 청장님이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먹는 제품인데요,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방식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아주 많은 제품들이 경쟁이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12년까지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보면 용기라면이나 봉지라면, 군사료, 김치, 카레, 콩기름 이런 것들이 수억 원어치씩 440만 개…… 이런 것들이 다 반복되어서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경쟁입찰이 없다고. 대한민국에 라면을 만드는 업체가 한두 개 업체가 아닌데 경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라면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한국야쿠르트, 오뚜기라면, 주식회사 팔도 이런 업체들입니다. 과연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쟁률이…… 라면업체가 없어서…… 라면뿐만 아니라 제품은 다양합니다마는, 그래서 정말 수의계약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수의계약이 되면 일반입찰을 할 때의 라면 단가보다 개당 150원에서 200원 정도씩 비싸게 들여 줍니다. 전체, 수의계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담합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3개 업체가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시간이 애매하게 남기는 하는데요. 이게 방사청만의 문제는 아닌데 방사청이 향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추진하시는 게 방산 수출이지 않습니까? 저도 다녀보고 하면 ‘무관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전세계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국방외교 관련해서 예로 가장 먼저 드는 게 페루예요. 페루 외의 몇 개국하고 뭘 맺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청장님 취임하시고 첫 순방으로 어디 가셨지요?
제가 처음 간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거에는 5월 17일에 페루 가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페루 갔습니다.
페루 가셨습니다. MOU 서명하러 페루를 처음 가셨는데 그날 MOU 서명됐습니까?
페루로 갈 때 MOU보다는 그때 페루에 방산전시회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에 MOU 서명 추진을 공식 표명해서 페루를 가셨는데 페루 측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MOU 서명을 연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장님의 첫 페루 순방이 허무하게 끝이 나지요. 이게 페루에 있는 무관이 두 개 업체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인데 내용 아시지요?
예.
제가 업체 이름은 말 안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하나만 물어보지요. 국방부에서 오셨지요? 페루 무관이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타고 싶어서 4개의 방산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강제적으로 협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와요. 그러고는 소속부대에 이코노미석을 탔다고 400만 원 여비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돈 낸 업체가 신고를 해 가지고 걸렸습니다. 이 무관이 징계를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에서 징계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신 10일 당했습니다, 근신 10일. 이게 합리적인 징계라고 여겨지십니까? 근신 10일의 이유는 1300만 원의 비용은 다시 이후에 반납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에 반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분은 지금 국방대학원에서 연수 중이시더라고요. 앉으십시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산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무관의 힘이 절대적인데 저는 이 사건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관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방산수출을 중점적으로 두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또 군사외교의 측면으로 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후에 국방부와 방사청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방산수출을 위해서 있는 나라면 무관을 방사청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신다든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방사청이 이 논의에서…… 전혀 MOU 체결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임의로 무관이 방사청장 직인 형식으로…… 공문으로 초청장을 임의 발송해 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국방부와 방사청이 논의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논의안을 종감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장과 직원 여러분 또 국방과학연구소장님과 직원, 국방기술품질원장님과 직원 모두가 국방 방위력개선 업무 수행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사기 유지하시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잘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본부에서 계약하고 예산을 집행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이 몇 년 전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국회에서…… 방사청에서 제안한 것은 100억이 넘었어요, 단가가. 그런데 국회에서 원가계산을 다시 해 보라고 하니까 한 30억이 절감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원가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사청에서 지금 원가계산회계팀 한 120여 명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원자재 검증하는 데 너무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 다 알뜰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현재?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검증은 신규사업하고 전년대비 5% 이상 상승했거나 또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체 계약건수의 한 40% 되고 60%는 실질적으로 원가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방사청에서 원가검증을 강화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5200억을 절감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 민간 아웃소싱을 시험도 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 원가계산업체가 한 80여 개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방사청에서 요망하는 수준이 안 되는 업체가 많지만은요.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요건을 제시해서 요구조건에 맞는 기관을 확대하고 육성해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
전차 한 대에 30억이 절감된다고 하면 100대면 얼마입니까? 3000억 되지요? 그러면 전차사업에 원가계산을 패키지 소요예산으로 넣으면 몇억이면 될 겁니다. 적은 사업은 몇천만 원, 몇억을 원가계산에 넣어가지고 방사청 직원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아웃소싱을 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아주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원가 아웃소싱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아웃소싱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원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함으로써 원가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국가의 세금도 절약하고……
이제 군대에서 또 방사청에서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예.
전문조직을 이용해서 아웃소싱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 국방부 관계관, 이 장군이 좀 대답해 주세요.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국방기술품질원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에 국방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제외되고 있습니까?
현재 감사받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감사받고 있습니까?
감사받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감사를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임무기능에서. 권한이 있느냐, 법적으로?
법적으로 기품원 단독으로만 감사는 할 수 없고 기품원과 군과 연계가 됐을 때는 국방부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품원은 550명이 1100억의 예산을 쓰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약 2000여 명이 1조 5000억을 쓰는데 이 예산은 국방예산이지요?
예, 국방예산에서 방위사업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국방예산 아닙니까?
예.
국방예산을 쓰고 업무를 하는데…… 청장님, 국방기술품질원 업무보고 2쪽 한번 펴 봐주십시오. 2쪽 보니까 전부 다 임무ㆍ기능이 국방과학기술 조사ㆍ분석,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지원, 수행결과 평가 지원, 품질보증, 이게 곧 다시 말씀드려서 방사청장님이 하신 업무를 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업무예요, 기품원이. 이거를 국방부 예산 쓰는데 국방부 예하기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외청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조사하는 기관을 방사청장 밑에 하는 것이 맞느냐? 또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 임무ㆍ기능도 보면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주입니다. 방사청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아니고 국방부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해병이 필요한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국방부장관이 업무독려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임무ㆍ기능이나 앞으로 업무 효율성, 감독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방사청장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득되는 게 있습니까, 출연기관을? 오늘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보니까 저는 깊은 연구는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사청도 크게 보면 국방부 산하에 있습니다.
아니지요. 방사청은 외청입니다. 외청이기 때문에 국방부 소속이 아니거든요. 국방부 업무를 왜 외청 밑에 두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다음에 방산수출 시 국내조달원가에 대한 2% 기술료를 부과하지요?
……
잘 모르십니까?
제가…… 예.
그래서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없는데도 기술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규정이. 그다음에 중소ㆍ중견기업은 방산 수출하더라도 기술료를 면제 못 받아요. 대기업만 받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심층 검토해서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어떤 헬기를 수출할 때 현지에서 생산한 것도 기술료를 부과받는 이런 것은 모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청장님, F-15K 공대공 미사일 아시지요?
예.
이게 계약금액이 무려 1392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대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무려 1139억 원이 지급됐어요. 지금 공대공 미사일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F-15K 공대공 미사일.
……
납품이 됐냐고요?
금년 말까지 납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오기로 돼 있던 겁니까?
예?
언제 납품되기로 돼 있던 겁니까?
2011년에 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2011년, 그렇지요? 그런데 돈은 거의 다 줬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
그리고 지하시설 파괴 폭탄은 무려 605억 원인데 594억 원 돈 다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2011년까지 구매가 완료되기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 들어왔습니까?
13년까지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지연되면 지연에 따르는 보상을 받습니까?
이게 아마 FMS제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MS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구매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FMS 계약조건이 우리나라 쪽에 불리하게 돼 있지요? 불합리한 계약이지요?
우리나라에 불리하지만 그 제도는 전 세계 공통으로 아마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오랫동안 기재부차관도 지내고 국방부차관도 지낸 분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지요?
위원님, FMS제도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조건이 변경되기도 하잖아요. 모르세요?
예?
그것 모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FMS에서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되기도 하잖아요?
그 지위 향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건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위가 3그룹에서 2그룹으로 향상됐음에도 이런 혜택을 제대로 못 찾고 있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FMS 지위 상승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조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FMS제도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이 제대로 협상 못하는 결과예요.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구입한 무기가 납품이 지연돼도 지체상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 자체를 전 세계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공통으로 적용을 하지만 방사청이 무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솔솔 빠져나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의 독이 뚫린 겁니다. 세금을 구멍 뚫린 독에 물 붓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물자 도입에 비례해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요?
예.
기재부차관 출신이라서 잘 알잖아요. 위반했지요? 무기 납품을 받지도 못하면서 예산 불용 방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계약금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FMS 대금 지급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FMS 기금이 과다하게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납품…… FMS제도는 우리 국가계약법하고 조금 다른 적용을 받는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알지요. 그렇지만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존 장비 생산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예산을 미국에다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요구한 액수가 있어요. 선지급금 계약한 액수가 있어요.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억 7000만 원만 주면 돼요. 그런데 예산 불용 피하기 위해서 무려 25억 9000만 원 지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미국에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12억 3000만 원 지급했어요. 미국에 6400만 원만 지급하면 될 것을 5억 6000만 원 지급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사업관리 부서에서 지불유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급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려 그것을 50억이나 지급을 해요. 그리고 31억 원 지급해요. 29억 원 지급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시한 최초의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딱 줘도 돼요. 그런데 12억 3000만 원, 5억 6000만 원, 어떤 경우는 1억 70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20억 9000만 원, 이게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제대로 개선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물건 값은 다 줬어요. 무기 구매비는 다 줬는데 무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다 줬는데. 청장님은 텔레비전 사러 가 가지고 텔레비전 값은 다 줬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안 줘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체, 늦게 들어오는 상황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돈 다 주고도 지금까지 안 들어온 무기가 허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손 놓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능한 거예요. 계약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무기 구매비를 다 미국에다가 지급을 했는데도 무기가 안 와요. 이것은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국방전략의 공백, 우리 군 전력의 손실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보 튼튼히 하도록 국방비 책정해 줬습니다. 무기 구매하라고 책정해 줬습니다. 무기 구매비를 다 미국으로 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무기가 안 와. 그래도 손 놓고 있다…… 협상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게 저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의 문제입니까?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하시고, 만약에 협상력이 떨어진다면 협상능력 키우시고, 미국하고 계약을 할 때 노예계약을 하고 있다면 대등한 계약을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FMS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금 지불도 무기 인도 시점하고 맞춰서 대금 지불을 좀 늦추고 해서 제도개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금 지출과 물품 인도 시기를 가능한 한 일치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납기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FMS 계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환급 규정이 없는데 이 규정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어떤 FMS 제도의……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힘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힘없으니까 미국한테 계속 눌리는 것 아닙니까? 미국 요구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돈 받고 무기 안 줘도 당당하게 한국한테 무기 더 사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 무능하면 국민 세금 줄줄이 새어 나가도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고요. 유능하면 당당하게 협상해서 국민 혈세 제대로 지켜내고 우리 방위력 손실 없도록 하고 우리 국가안보 튼튼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잠깐, 급식을 담당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군 급식 담당? 요즘 우리 장병들에게 생선 많이 보급하고 있지요?
예.
다른 때보다 아마 생선 더 많이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보급하고 있지요?
예.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전역을 한 장병들이 하는 얘기가 ‘소고기 파동 때 참 소고기 되게 많이 먹고 나왔다’ 그다음에 ‘구제역 번졌을 때 돼지고기 되게 많이 먹고 나왔다’, ‘제주도 귤 안 팔릴 때 참 귤 많이 먹고 나왔다’, 요즘은 생선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방사능 오염됐으니까 생선 잘 안 팔리니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들 급식비가 일반 초중생들의 급식비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절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역 복무를 하는, 국토방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국방부에서는 정부시책에 호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급식의 이것을 하는데 방사청장님, 이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군의 급식은 국방부에서 정량을 딱 정해 놓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정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소고기는 얼마만큼, 돼지고기는 얼마만큼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분야에 국가가 소고기 파동이 났다든지 구제역이 났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책을 씁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국가정책에 비해 장병이 꼭 그렇게 불리하지도 않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전역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두고두고…… 이게 온당한 것이라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통 저희들이 군에서 받을 때, 국방부에서 받을 때 농림부가 주로 제안을 하는데 우리 군에 이익이 될 때 보통 그런 제안을 수용합니다. 보통 소고기야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먹으면 그것을 해 주겠다 이럴 때 저희들이 받지……
그런데 고기 많이 먹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소고기 파동 나올 때 소고기, 구제역 나왔을 때 돼지고기, 올해처럼 원자력에 오염됐을 때 생선, 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군에서도 군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그런 조건을 받지 않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서 군에, 우리 장병들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할 때 받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이 근본 발상부터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방사청에서 장병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식품위생법 위반 납품업체에 대해서 감점을 마이너스 1점에서 5점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기품원이 위생점검 결과를 한 것을 해서 행정처분 받은 31개 업체 중에서 입찰 시에 감점을 적용받은 업체는 6개이고 또 이게 감점을 적용받아서 입찰에 떨어진 업체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가 다음에 입찰에서도 동일 품목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계속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줍니다. 주식회사 이씨네 식품, 2010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011년 자기품질검사 미실시로 지적, 2012년 제품표시 위반으로 구매업체 품목 제조 정지, 그런데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올해도 공동입찰로 해 가지고 계속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 한백냉장, 2010년에 영업정지 15일, 알레르기 물질 미표시, 2011년 이후 공동입찰로 해서 2012년까지 납품이 지속됐어요. 이유가 뭐냐, 입찰기준은 강화했지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동종의 다른 업체들과 공동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예를 들면 5개 업체가 공동입찰에 참여하면 감점이 5분의 1로 줄어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방사청에서 스스로 빠져 나갈 구멍을 다 터 줬다는 거예요. 다 텄잖아요. 감점 강화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그것 빠져나갈 공동입찰이라는 제도를 딱 터놓고는 이것 막는다고…… 참, 이것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방사청 실무자들 수준과 생각을 아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것, 수의계약 품목을 납품하는 업체, 그렇지요? 이것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재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 제일식품의 두부, 상이군경회의 김치, 남안동 농협의 고춧가루, 강릉시 수협의 수산물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여전히 군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방사청이 대문을,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마련해 주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아주 좀 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 걸리면 끝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제대로 확실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식품업체들이 제재를 받아서, 제재를 받은 식품업체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떤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화한다 그러면서 꼭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 놔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빠져나올 구멍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기업들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영업상 그런 규정의 허점을 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만들어 놔야지요.
알겠습니다. 좀 더 하여튼 저희들이……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 4시쯤에 방위사업청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대잠작전이 임무장비와 무장을 장착했을 경우에 시간이 38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네요. 그런데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통과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해군 최초 ROC를 그것 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주먹도 없이 눈만 달고 나가서 두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기에 레이더만 달고 미사일을 안 달고 나가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적은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는 아주 넓습니다. 과연 포착한 잠수함을 때릴 능력도 없는 소형헬기로 우리 영해를 수호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중형급 이상 헬기 보유가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해상작전 헬기 국내 개발 가능성 검증을 위한 기술성숙도 재평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도에 대한 것을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체상금 문제가 2011년부터 매년 지적돼 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 거론되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국내와 국외를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9일 날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평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5개 안을 도출해서 검토를 심층 있게 했다고 그래요. 아주 잘하신 얘기인데요, 그중에서 어찌 보면 본 위원이 본 중에서는 5안, 국내ㆍ국외 모두 10% 한도에 부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업체가 소위 말해서 개발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체가 계속되면 방추위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선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뜩이나 업체 투자까지 대폭 늘려가는 마당에 자신들이 투입한 비용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자꾸 따르게 되면 방위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계약 자체를 불이행하는 데 대한 배상금보다 계약 지연에 대한 배상금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불합리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청장님,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을 수정하기 어려우니 방위사업법에 한해 지체상금 10% 한도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실무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 제46조 내용에 ‘국내 계약에 관계없이 지체상금 부과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만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나온 분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치가 있나요? 어쩌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검토하고 계세요?
예.
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개청 이후에 지금 지체상금에 관련된 소송가액만 1354억 원이 지금까지 소송이 제기됐고, 그다음에 업체에 되돌려준 금액만 지금 700억이 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기재부와 또 국가계약법이나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것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제도가 작년도 4월 24일 개정된 방산물자지정규정을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체계개발 초기부터 방산물자로 지정해 주던 과거와 달리 체계개발이 완료된 후에 양산단계에서부터 지금 방산물자로 지정을 하도록 지금 개정됐지요,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리 되면 원래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면제해 주던 부가세 10%가 체계개발 단계에서 업체가 물어야 하네요?
예, 체계개발 전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체계개발 할 때 물고 대량생산할 때 또 물게 되나요?
아닙니다. 일단 그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체계개발 때 지정을 하면 양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체계개발만 해 놓고 입찰해서 양산단계 가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제도를 바꾼 이유는 체계개발 처음에 방산물자로 지정했다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다시 방산물자를 취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계개발 전에 계약금액을 줄 때 부가가치세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3차 질의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하시는 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안규백 위원님 하십시오.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ADD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면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예, 시간을 빼 드릴 테니까……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F-X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F-X 사업 추진 기본전략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추위가 열린 지가 약 두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입니까?
현재 그것은 우리 TF 팀장인……
좋습니다. 종합국감 11월 1일까지 F-X 사업 추진 기본전략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F-X TF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날까지……
이용대 실장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하고 이용대 실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때까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한미 냅스타 합의각서 아시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그것 보면 제가 이걸 읽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 이런 합의각서가 상당히 굴욕적이고 아주 노예적인 협정이던데 말이에요, 저는 이것 재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희망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말이에요, 차마 이런 내용으로 협정을 했나 할 정도로 아주 의심이 가는데, 5조 3항을 보니까 ‘한국 정부는 미 국방성에서 GPS 계획정보, 기술자료, 계획자료, 시험결과 및 보고, 지구위치측정체계 적용, 결합설계, 변형적용, 기타 체계 개선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미 측이 요구하면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것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냅스타 협정에 대해서 야당 핑계를 지렛대로 삼아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재협정에 착수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지금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잘 모르세요?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참모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참모가 있는 것이니까 이해합니다, 실핏줄까지 터졌으니까. 소장님!
예.
병력이 많으면 관리감독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는 로마병도 15세부터 25세, 26세에서 35세, 36세부터 45세, 46세부터 60세까지 병력을 단계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군도 많은 병력을 적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관, 이렇게 많은 병력이지만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방만하고 비대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ADD하고 무슨 사감에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혈세와 보다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짜임새 있게 나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강은호 국장님!
예.
방위사업청에서 이것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방산 수출이 개청 이후에 10배가 늘어났어요. 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아주 훌륭하게 고등훈련기까지 세계만방, 오대양 육대주를 지금 휘젓고 다니는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 방산기술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 법을 제정하면 기존 법률인 산업기술유출 방지법과 대외무역법과의 중복이 발생해서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지요?
기술적인 분야를 특정을 해서 충돌 부분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준비가 다 되셨네. 이 법률안의 실 수혜자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술 보호 주관 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법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법이 많이 생기면 업체 입장에서는 귀찮고 불편하지요? 그럴 텐데 이 분야의 기술보호 제도에 대해서 업체의 입장에서,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보호 활동이 구체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업체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활동들을 충실히 활용하고 그래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업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 입장에서는 짚신 장사, 나막신 장사의 부모 심정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고민을 가지고서 이 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방위사업의 국제신인도도 높이고 방사청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하나만 잘하면 일거에 다 잘못된 걸 다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적 장치를 청장님이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을 업체랑 잘 협의해서 좋은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기술도 잘 보호하고 그런 기술 보호 가운데 기업이 더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간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조금 더 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는데 참 애통하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질의를 안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결국 GBNS는 최초에 ADD가 주창했던 15년까지 개발하지 못했고 전력화하지 못한 것도 합참에서 엊그저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GBNS 핵심이었던 번개사업, 장사정포 대응에 대한 탄도사업이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합참에서 작년 12월 달인가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 예산을 받아가기 위해서 소장님이 본의 아니게 약간 좀 거짓말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의건 본의 아니건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요,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일단 실패했고 전력화가 안 됐으니까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연구소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 요구에 만족시키도록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간에……
하여튼 결과적으로 추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젖은 것도 싼 것 아닙니까? 젖은 것도 싼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그만 하겠습니다.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온 걸 죽 보게 되면 방사청장께서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여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도와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비무기체계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근 5년간 불량업체들 감사원 감사를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송영근 위원이 또 식품업체가 문제 있는 걸 했는데도 공동구매 쪽으로 들어오지 않나 또 김광진 위원이 제기한 불량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계약 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최근 5년간 불량업체들에 대해 방사청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감사원 감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8000억이 넘는 소송 건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계약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 방사청에서 처리가 잘못됐는지, 이것은 국민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원가 회계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3000억이 넘는 돈이 샌단 말이에요.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을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치유가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3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원 조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위원회안으로 한번 건의를 내가……
알겠습니다. 정희수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는…… 비무기체계 전반에 대해서 5년간 불량업체 감사원 감사하자 이러면 약간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중의 일부는 이미 최근 5년에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약간 특정하셔 가지고 간사님들과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부분은 빠지지만 추가되는 부분은 똑같이……
결과 나오면 제출하라고 하세요.
아니, 무슨 감사 이야기세요? 안규백 위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감사원에서 ADD 감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 말고 비무기체계, 급식이나 피복이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중에…… 정 위원님, 그것은 한번 그 감사원 감사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특정을 해 줘야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간사님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할 때 나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FMS 구매가 들어 보니까 참 상당히 굴욕적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께서도 돈 주고 이것 물건도 못 받고 또 달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고,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 구매를 다원화정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원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또 FMS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협상을 한답니다. 또 FMS 경우에도 자기네들 규정이 FRB에 할 수도 있고 상업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고 선택사항이에요. 우리가 뭐 꼭 한 군데 할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상업은행의 경우에는 금리가 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덕을 볼 수 있는데 굳이 FRB에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상업은행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번에 시범사업으로 일부분을 상업은행 바꿔 넣으려고 합니다. 다만 상업은행에 가면 좋은 점이 이자율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불해야 될 피(fee)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한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게 좋으면 대부분 상업은행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FMS가 너무 예속시키고 너무 굴욕적이다, 우리도 OECD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으로, 돈 줄 거 다 주고 제대로 이야기 못 하고, 여기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방사청에서?
저희들이 FMS 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계약에 일정기간 근무하신 분이 주로 근무하게 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BOP이라는 전문성, 외환 같은 거, 우리가 대금을 언제 지불해야 될지 이런 외환에 대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외환전문가한테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FMS 제도 자체가 미국 정부가 만든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에도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체상금 문제라든지 계약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미국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 개선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DD 소장님, 연구원 강령이 있습니까, 윤리강령?
저희는 윤리강령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소는 법에 의해서 공무원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DD는 아주 첨단기술, 안보 관련된 기술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유출해서도 안 되고, 또 연구원들이 하지도 못할 일을 무리하게, 물론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지금 정부의 방침도 성실하게 도전하다 실패한 것은 용인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솔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 때문에 무리하게 힘에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윤리적, 양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비양심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거기에는 윤리강령에 저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조금 전의 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그런 것을 케어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윤리강령을 대폭 강화시켜야 세계적인 ADD로 거듭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요. 기품원장님도 보면 이거 만날 개발 따로 있고 품질, 이러다 보니까 원장님만 괜히 애매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서도 담당자들이 성실하게 일을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내규, 윤리강령이든 뭐든 페널티가,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나가셔야지 만날 피복 뭐, 뭐, 모든 것 다 걸려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원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방사청 경우에는 더더욱 윤리적인 그런 것은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교차로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방사청 관계자들이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맞습니까?
출장을 국장 레벨에서 여러 번 가기 때문에……
많아서……
예,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바는……
F-X 때문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셨나요?
출장을 워낙 많이 가니까요……
많이 갑니까?
예.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록히드마틴사에 가서 THAAD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도무기사업부에서 갔나요? 유도무기사업부장님 와 계신가요?
예.
혹시 지난 4월 달에 미국에 출장을 가서 록히드마틴으로부터 THAAD에 대해서 브리핑받으신 바 있습니까?
마이크 써 주십시오.
출장 목적은 L-SAM 개발을 위해서 관련 자료 및 기술 확인을 위해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L-SAM 개발을 위해서 간 거예요?
예.
누가 누가 갔습니까?
저하고 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몇 명이 갔어요?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L-SAM 개발을 위해서 간 거예요?
L-SAM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THAAD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까?
THAAD에 대한 일반 브리핑을 받기는 했지만 조건이 일단 대외에 공표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제한이 됩니다.
받긴 받았구먼요. THAAD는 합참의 소요제기가 있어야 비로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THAAD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으셨어요?
THAAD에 대해서 특별브리핑을 받은 게 아니고 록히드마틴이 가지고 있는 대공무기체계에 대해서 받는 과정에서, 그중의 하나로 받은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SM-3 업체도 갔나요?
SM-3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를테면 L-SAM을 개발하자고 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자료를 얻으려고 갔다면, THAAD뿐만 아니라 SM-3도 이를테면 우리의 KAMD의 하나의 무기인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기왕에 간 김에 매사추세츠도 들러 가지고 레이시온사도 가서 자료를 얻어 오시지 왜 거기는 안 가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M-3는 저희 생각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THAAD는 생각 안에 있는 건가요?
THAAD는 L-SAM 개발하는 그 부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애당초 SM-3는 자료 수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 현재 자료 수집 범위에서는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AAD를 비롯한 록히드마틴의 자료는 받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료를 받지는 못합니다. 대외비 자료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브리핑 한 것 중 상당부분은 블로킹 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얘기만 저희들한테 해 줬습니다.
그러면 무슨 핵심정보를 얻으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출장까지 갑니까? 비용은 누가 냈나요?
비용은 저희 비용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 가려진 얘기 들으려고, 또 자료도 챙겨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브리핑받고 오려면 뭐 하러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많이 갑니까?
그래도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보다는 현지에서 상당하게 브리핑이 됐고 또 실제 거기에 있는 운용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은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물어보지요. L-SAM은 지금 이를테면 우리 ADD에서 연구개발로 자체 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잠깐 계세요. 방위사업청에서 이를테면 록히드마틴에 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도무기들에 대해서 별도로 브리핑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잠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 간다라고 할지라도 현 상태에서는 이것을 연구개발로 갈지 아니면 구매로 갈지 이런 게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ADD 소장께서는 연구개발로 하려고 한다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사업방침이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뭡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청의 최종결정이 있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하여튼 장기계획에는 L-SAM은 자체개발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청장 말씀하십시오. 연구소 내부의 그냥 전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L-SAM이? 저는 M-SAM과 L-SAM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개발 목표연도도 아까 제시했습니다, 2022년이 L-SAM이라고. 그런데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행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다고……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ADD 연구 방향에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군이 보유하고 있는 500MD가 이미 수명주기 30년을 50% 초과했고 또 97년 이후에 9명이 순직하고 7명이 500MD 때문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AH-1S 경우는 88년도에 도입되어서 지금 노후화되어서 엔진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장도 한 50% 이하로 탑재하고 다닙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AH-1S는 전개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거의 500MD와 AH-1S는 완전히 그냥 데드라인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형무장헬기가 가야 되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186억 원을 투입해서 탐색개발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타당성도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 잡기보다는 저희들이 산업부와 같이 민수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방침에 따라서, 현재 산업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발목 잡은 것이지 아니긴 뭐 아닙니까? 민수용 헬기, 그러니까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는데 무장을 떼고서 민수용으로 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수도 사실상 상당히 우리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있습니다.
그 기체를 민간에서 쓸 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500MD하고 AH-1S가 지금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전개도 못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못 가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저희들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이번에 기재부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도 10월 달에 아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청장님 잘 아시지만 국회에서 예산 넣어 가지고 예결위 통과한 게 있었습니까? 국방위에서 넣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하여튼 이 소형무장헬기는 꼭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게 AH-1S가 지금 작전지역에 전개를 못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지금 얼마나 우스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육군 항공조종사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족구만 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위험해 가지고 지금 헬기를 띄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작전지역에 전개를 못 시키니까 할 일 없으니까 족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예결위 기간 중에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청에서 민수용 헬기 이것 때문에 지금 AH 소규모로 가는 게 소형공격헬기가 못 가는데, 이거 책임감 안 느끼세요?
저희들도 최대한……
이용대 실장님 책임 안 느끼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미창부에 가서 회의 할 때 그렇게 산업부에서 사업타당성이 안 온다면 이것을 공동개발이 아니고 군 독자개발로까지 저희가 얘기해서 지난번에 총리님께서 단서를 달아 가지고, 산업부에서 사업타당성 끝나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단서까지 달았는데도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빠졌습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도 AH-1S나 500MD가 이런 상태인데, 자, 올해 예산을 못 태웠어요. 그러면 민수용 헬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내년에 얘기가 나오면 2015년도에 태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태우면 그게 개발되어서 우리 배치치는 게, 전력화되는 게 몇 년도입니까? 예상이 대략 몇 년도 돼요?
22년, 23년……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지금 심각한 겁니다. 2023년도까지 AH-1S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참에서 고민하고 있고 육군본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도태시켜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 장관님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조건부로 지금 얘기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안 했지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ㆍ야당 간사님들한테 해 달라고 누가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소형무장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치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농민들이 계획 생산한 배추, 무로써 지역업체가 해서 군납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뒤로 경쟁입찰로 바꿨어요. 여러 가지 이유, 왜? 경쟁입찰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질이 떨어진다, 두 번째 다른 지역업체들이 불평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거리제한을 뒀던 것을 거리제한도 풀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말로 재미있는 일은 우리 지역의 어느 부대 같은 경우는 400㎞가 넘는 전라도에서 생산된 김치를 수송해서 갖다 먹어요. 청장님, 이게 맞습니까?
꼭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여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뒤에서 나중에 검토를 합니다. 우물우물하시지 말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물우물하시지 말라니까요.
더 좋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라는 것은 신선식품인데, 한 번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요 부대에서 김치메뉴를 짜야 들어가는 거예요. 메뉴 안 짜면 안 들어가요. 이것은 방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왜 방사청에서 합니까?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그 메뉴를 짠, 급양대에서 메뉴를 짰을 때 그것을 먹는 것이지 메뉴를 안 짜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조달은 누가 하느냐, 방사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부대조달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따졌어요. 그랬더니 영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다, 국방부장관과 청장이 하고도 남는 일이다, 국방부장관과 청장이 하려고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안행부의 답입니다. 그러면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국방부랑 협조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에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경과됐습니다.
먹고사는 일이라서요. (웃음소리) 그런데 장관님도 안 하고 청장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에 대해서 원품을 가공한 업체를 접경지역 원품 사용 업체로 인증하는 방식을 취해서 기준, 절차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와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법적 검토를 같이 해서 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의 원품 사용 업체를 지정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청장님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고시를 근거로 해서 입찰계약에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접경지역도 짧게 해 주십시오.
군인들은 먹는 것은 전부 외지 것을 사다 먹고 쌀도 전부 다 외지 것 먹습니다. 전부 다 외지 것을 먹는 거예요. ‘김치까지 사다먹고 지역에는 군인들 배설물만 남긴다’ 이게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예, 제도개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접경지역의……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철원부터 고성군까지 접경지역의 군부대로부터 통제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느냐 했는데 생산손실이 연간 1조 7120억이라고 합니다, 연간. 그런데 김치 하나도 안 사준다는 거지요. 청장님, 각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안 해 주면, 이거는 거의 협박성 발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른 것으로라도 제가 어떻게든지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형 공격헬기, 그거는 국방위가 예산을 새로 넣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꼭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방사청에서 기재부, 총리실, 또 관계부처가 어디입니까?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입니까?
예.
방사청이 산업부하고 10월에…… 이것도 KISTEP 예타지요, KDI 예타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KISTEP 예타 맞습니까?
예.
KISTEP 예타 결과가 10월에 나오면 기재부하고 산자부하고 이 예산을 2014년에 꼭 편성한다라는 그런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합의……
노력하는 게 아니고 KISTEP에서 예타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태워도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으니까, 국방위는 그렇게 할 테니까 산자부, 기재부하고 합의를 하시라 이겁니다, 예결위에 가서 안 잘리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종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성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국과연 소장님!
예.
ADD에서 440개의 과제도 관리하고 있고 또 작년 보니까 핵심, 아주 어려운 나노나 로봇기술까지 개발을 40건이나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미창부에서 하는 우수성과도 8건이나 수상하고 등등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연구원들이 괄목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겠지만 그중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 두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공격에 대한 탐지기술 연구를 하셨지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료에도…… 자료 보고 이야기…… 12년에 끝난 그거를 지금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
핵방사선 차폐기술 연구 5년 동안 했지요?
예.
뒤에 잘 아는 사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핵방사선 차폐 연구는 이동경위에 대해서…… EMP 방호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알면 안 됩니다. 1년에 기술개발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한 3000~4000억……
6300억입니다. 소장님, 너무 파악을 지금……
그러니까 6300억 중에서 사실 반 정도는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6300억…… 아니, 보고서에 그렇게 해 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서도 안 보고 오신 겁니까? 보고서도 안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6300억 중에서……
아니,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술을 개발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어디에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지도 현역부대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핵방사선 차폐기술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ADD가 정말 잘 했잖아요. 연구원들 정말 고생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잘한 것들을 군부대라든지 현장부대에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술개발한 거를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개발하고 ADD, 연구소 도서관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홍상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중무기 개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50발까지 발사실험을 합니다. 우리는 고작 8발 했습니다. 아니, 8발이 아니라 4발. 4발이 4번입니까, 4발입니까? 시제품은 몇 발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자체까지 합쳐서는 총 10발을 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발 가지고…… 10발 가지고 있는데 왜 4발만 실험합니까?
그러니까 그 4발은 군 운용시험에 4발……
그러니까 4발 가지고 이게…… 아니, 10발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75%라 해서 이것을 표준값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얼마나 난센스이고 웃긴 이야기입니까? 8발 했으면 차라리 8발까지 해 가지고, 더 많이 하면 더 좋지만…… 이런 난센스를 가지고 그거를 표준값으로 해서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하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나잖아요. 사실은 홍상어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ADD 연구원들이? 제가 죽 보니까 구백몇십 억 중에…… 제가 다른 데 돈을 많이 썼나 보니까 96%가 시제품 만드는 데 썼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개발비 전부 시제품 만드는 데 썼어요, 아주 잘 썼더라고. 평가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잘못되었다, 8발 만들었으면 8발 더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 작년에 한 발 안 되고 난 뒤에 8발 1차 품질…… 했지요, 8발? 그것도 8번입니까, 8발입니까? 뭡니까?
8발 했습니다.
8발 가지고?
예.
8번이 아니고?
8발 가지고 8번 쐈습니다. 8번하고 8발의 차이가……
8발하고 8번은 다른 거지요. 몇 발 만들었어요?
8발 쐈습니다.
8발을 가지고, 다 다른 거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 다른 거.
그러면 2차에도 4발 가지고……
2차에는 4발 맞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보신다면 그것도 너무 잘못된 것이 최대사정거리가 19㎞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19㎞에 두고 쏜 거는 일곱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풀 파워테스트를 안 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함정 같으면 30노트 이상 한 시간 가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30노트 안 가고 20노트로 몇 분 간 거 가지고 다 카운트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요. 그 ROC에 있는 최대치에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ADD 요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첨단무기를 연구해서 무기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연구개발하는 절차,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개발이 계속되는 시험평가다 이렇게 밖에 안 봐지는 수준이에요. 왜? 원인도 모르겠다, 규격대로 다 만들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발단계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서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시고 국내 첨단무기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예.
제한된 인력 또 제한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많이 만들어서 성공한 것들은 나중에 군에서 양산……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한번 나중에 전부 다 그만큼 비용이 카운트가……그렇지요? 비용이 디스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8발 그때 만든 거 다 어디 있습니까, 개발할 때?
그거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진하면 안 되지요. 왜 소진합니까? 8발 만들어 가지고 전부 회수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서 양산할 때, 납품할 때 쓰도록 해 주면 되지.
그런데 유도탄은 한 발 쏘면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 어뢰가 왜 없어져요?
유도탄은 쏘면……
어뢰정보다 옆에 시험운행해서 텔레멘터리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서 신뢰성을 높이고 확률을 높이고 표준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 좀 연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위 있으면서 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공부를 해도 해도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전차나 비행기 이런 거는 대충 하겠는데 미사일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군과 그렇게 큰 지식이 없는 국민들도 들으면 뭔가 가장 좋은 것 같은 느낌의 것이 패트리어트입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GEM-T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건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것에 관련한 제도를 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GEM-T탄이 수락검사 잘못 해 가지고 1년째 A/S도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은 알고 계시지요?
예.
2012년 2월에 독일에서 패트리어트 GEM-T탄을 수량 구입해 왔는데 당시에 GEM-T탄이 한 발에 얼마 정도 하지요, 금액이?
한 발에 19억 정도 합니다.
한 20억 가까운 금액이…… 한 발당 20억인데 방사청 직원이 수락검사를 하러 독일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 몇백 개도 아니고 100개 이내의 숫자에 한 발에 20억이 넘는 제품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놓으니까 무상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일단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공군에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A/S는 이거였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결합 핀이 돌출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패트리어트탄에서. 방사청 직원이 공군으로 이 물건을 배달을 한 이유는 그냥 택배회사 직원처럼 가져다준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공군이 어떤 일들을 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것인데 이거를 받았을 때 공군직원이 ‘이게 튀어 나왔네’ 그러고 20억짜리 이 제품을 망치로 쳐버렸어요. 측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돌출된 부위를 망치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독일에서 A/S가 무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넘어 왔는데 만약에 저 상태만 그대로 공군에 갔을 때, 다시 한번 깠을 때 발견했으면 유상으로는 A/S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20억짜리 제품이 독일에서는 ‘우리가 만든 정상제품일 때 A/S를 해 주는 거지―유상이든 무상이든―너희들이 이렇게 쳐버렸는데, 이 최첨단 제품을 망치로 두드려버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해 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거절을 했지요?
예.
GEM-T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ATM탄을 개조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탄을 A/S를 맡겨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것도 FMS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발생된 사건인데 거의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탄을 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이 어느 금액에 어떻게 수리해 주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답을 정확히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두드렸던 사람이나 뭐나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방사청이 하셔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많은 순간 태만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총알처럼 박스로 사오는 것이면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한 발에 20억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청이 몇 번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모든 기회를 다 방기했기 때문에 혹 이후에 다른 제품을 구입할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청장님이 이후에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로 제가 방산업체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전문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설문조사서는 종합국감 때 죽 정리를 해서 책자로 나눠 드릴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 개청 후의 체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높았습니다. 5.5에서 6점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평균이었는데 투명성 향상은 7.5점 정도 나왔습니다. 효율성은 6.4, 전문성은 6.3 이 정도로 평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방사청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주고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적인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다 잘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데 ‘입찰 시에 업체들이 생각하기에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라고 하는 설문에서요, 1번은 가격경쟁력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2위는 입찰정보 수집, 3위는 부처의 입장, 4위가 생산경험, 5번이 제품의 우수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생각하기에는 제품의 품질이나 우리 회사의 커리어나 생산경험보다는 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방사청에서 사전에 정보를 먼저 얻는 놈이 입찰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아직까지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자료집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청장님이 검토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망치로 때려 가지고 고장난 게 몇 발 있습니까?
한 발입니다.
한 발?
예.
미국에 가 있습니까?
현재 선적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신상발언을 잠깐 했으면……
신상발언이십니까?
예, 아까 ‘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를 제가…… 이쪽에서 들을 때 협박으로 들으셨을까 봐 해명하는 겁니다.
아까 ‘협박’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협박성으로 느꼈을 텐데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하실 차례…… 예,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예.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만 그대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절충교역을 통해서 공동생산 내지 기술이전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즉 절충교역이라 함은 기술이전하거나 공동생산해서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절충교역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일본이 언론에 F-35를 공동생산하는 절충교역을 협상해 가지고 한다고 계약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만 봤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우리 미래에 잠정적인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간단하게.
인근 국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완곡하게 제가 ‘미래에 잠정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되지요. 자꾸 빙빙 돌릴 것 없지요. 그러면 일본은 F-35를 공동생산, 기술이전해 가지고 똑같은 F-35를 갖는다고 할 때 이만큼 가는데 우리는 그냥 순수구매만 협상하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예.
다시 한다고 그러면 F-X급에 대해서 절충교역, 공동생산, 기술이전까지도 고려한 협상을 할 계획입니까, 그냥 장비만 살 계획입니까?
아직 좀 더 TF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F-35를……
길게 하지 마시고 현재 검토 안 됐으면 검토 안 됐고 ‘Yes, No’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국내생산, 공동생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상도 고려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끌었던 K-2전차 파워팩, 이제 사업이 가지요?
예.
그런데 변속기는 1000만 불 이상이기 때문에 절충교역 대상이고 엔진은 1000만 불 미만이기 때문에 절충교역 대상이 아니지요?
예.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그러니까 100억 이상 되는 거는 돈이 많으니까 기술이전하거나 공동생산을 고려하지만 100억 미만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 복잡하다 이런 기준이 마음에 있다는 거지요, 그 규정에. 그러다 보니까 다음 100대를, 이번에 하고 나서 이것 항공기는 고려 안 하더라도 전차는 절충교역 대상에 넣어 가지고 협상을 하면 좋은 우리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데 절차 규정에 묶여 가지고 고려하지도 못해요. 다음 사업 갈 때, 다음 100대 할 때 또 고스란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질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옛날 과거의 예상치 못했던 규정은 고칠 생각이 없는지 한번 가셔 가지고 판단해 보시고. 또한 절충교역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면, 무기 할 때 대기업은 절충교역 대상이 돼요. 무기들의 한 70%는 중소기업이 생산해서 납품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아예 그 규정 때문에 절충교역 대상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기술 이전할 대상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버리고 대기업만 한다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를 하는데, 이것 고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도 기술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만 불 기준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제도 개선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000만 불 밑으로 하면 중소기업도 중요한 핵심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기술 이전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경제민주화가 뭐가 경제민주화냐, 거기에 맞게 맞춰 가지고 우리 무기체계 협상할 때 좀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규정, 이것도 규정입니다. 현재 3년간 품질 보증을 하고 있지요?
제가 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알아야 돼요. 3년간 품질 보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년을 하도록 돼 있어요. 1년만 해 줘요. 그러면 품질 보증해 주면 그 업체가 2년 동안 거기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사청이 갑이에요. 왜 원가 계산할 때는 1년 치만 해 주고 이것은 3년을 보장하라 그러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을 1년으로 낮추거나, 계약서하고 같이, 아니면 3년으로 같이해 주고 이것을 원가 계산에 포함해 주거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벌써 논란이 돼 가지고 방사청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이에요.
획득기획국장입니다. 계약을 할 때 하자 보증을 현재 옛날에 1년 했던 것을 3년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하자 보증하는 부분은 이미 계약서 안에, 사업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은 1년이고 업체 요구는 3년을 품질 보증해요. 그래서 차이가 2년이 있기 때문에 원가에 계산을 해 주거나, 아니면 1년으로 또 3년으로 동일하게 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업체의 앞으로 남고 뒤로는 손해 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방사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긴가 했는데,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많은 위원들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결과 보고…… 감사원은 국회에 결과를 보고할 법적인 절차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감사원은 현재 방산분야에 대해 감사 능력이, 인원이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지금 방사청에 계신 분만큼 어떻게 감사원에서 알겠어요? 그런 인원도 없고 그런 업무 경험도 없고. 그런데 자꾸 감사원에 K-2 같은 것 감사 요구를 하니까 감사원은 아주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방부하고 방사청은 이 감사 문제를 방사청이 능력을 구비하거나, 아니면 국방부하고 감사원하고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소속을 바꾸거나, 법을 바꾸거나 이래야 되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이 정비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해서 보고받을 법적인 절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청장님, 원점 재검토된 F-X사업 최종기종 결정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가급적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내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현재 TF에서 기종과 관련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인데 내년 1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까 그래도 대충 내년 몇 월경, 아니면 어느 정도쯤에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TF에서 어떠한 방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군납도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군납은 그래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점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장병에게 제일 질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잼이라든가 비엔나소시지라든가 주스라든가 각종 소스라든가 양념류라든가 곰탕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전문업체도 많고 그런데, 대기업과 경쟁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대기업은 자본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밀리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품목에 안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자재들이 대기업이 참여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은 낙찰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을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좀 덜어 주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중소기업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 플러스해서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게 가장 좋은 제품인가도……
물론 당연한, 중소기업 식품들도 당연히 질 좋은 식품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당수의 식품 부문의 입찰 품목이 일반경쟁으로 입찰 공고돼서 사실상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을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품목을 더 확대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주먹구구인가를 보여 주는 게 2012년도 신규사업 34개가 있습니다. 34개 가운데 14개 신규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저희들이 평균 내봤더니 0.5%에 불과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사업,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2012년도 예산이 179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 집행 100만 원 했습니다. 너무 심하지요? 100만 원. 이것 뭐 하러 예산 이렇게 170억이나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신형 탐지레이더 사업 이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39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단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93억 43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4600만 원밖에 못 썼었어요. 안 쓴 것이지요. 그다음에 GPS유도폭탄 2차 사업, 27억 4500만 원인데 1400만 원 썼어요.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사업, 중요한 사업이지요. 2012년도 예산에 100억을 편성했어요. 겨우 5600만 원 집행합니다. K1A1전차 성능개량 사업, 70억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700만 원 씁니다. 놀랍지요? 해상작전헬기 사업 127억 2900만 원짜리 예산을 편성합니다. 1억 4700만 원. 이것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2013년 예산편성 제대로 하겠습니까? 특히 신형 탐지레이더 사업은 천안함 피격 관련 긴급소요로 결정된 사업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사업인데 이게 체계개발 예산도 못 써요. 27억 80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만 집행하고 26억 7000만 원은 이월됩니다. 체계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는데, 그러니까 양산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9억 1000만 원 중에서 20억 5300만 원은 타 사업비로 조정해서 써 버려요. 이것 우리 예산 전문가이신 청장님이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고고도무인정찰기 사업 이것 매우 심각합니다. 청장님, 그냥 단순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JASSM 하려다가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독일의 TAURUS로 또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2213억으로 책정됐던 사업이 당장 올해 조정해서만도 4119억,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TAURUS 제조업체가 우리 측에 제안한 가격이 5687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초 사업비보다 3배나 가까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 참 심각하니까 청장님이 정말 경제 전문가로서 또 기재부차관, 국방부차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의 야간투시경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 부정당업자, 계속되는 이 문제도 한번 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DD의 백 소장님, 제가 보기에 ADD야말로 다른 기관과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은 우리 군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 하는 비전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구 역량의 확보, 즉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ADD를 방문했을 때 참 어려운 여건하에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는 그 모습 아주 가슴에 다가 왔었고, 적절한 지원을 국가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 왔습니다. ADD 연구원의 연봉이 우리 민간분야 25개 출연연구기관 중 하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중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중하지요?
예.
그다음에 민간분야 연구소와 수당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연봉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포상 문제인데, 올해 국군의 날 즈음해서 국방부로부터 훈장 몇 개 받았어요?
1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를 할당받았다 이거지요? 무슨 훈장입니까?
국선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선장은 3성 장군 급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소장이 받으셨겠네?
예.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 내용 11페이지를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선정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에서 6개가 들어갔다, 최우수 성과 하나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포상의 품격은 뭡니까?
포상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습니다.
아니, 상장을 줬든지 장관표창을 줬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선정한 것으로……
선정한 한 것으로 그냥 끝냈습니까?
예, 그것으로도 보상이 됩니다.
그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국방부에서 포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인색합니다, 할당이. 내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대단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ADD 요원들이. 더욱이나 왜 훈포장에 있어서는 공무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처벌은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처벌에 있어서는 공무원하고 동일 규정으로 처벌을 받고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훈포장에 있어서는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0년 이상 연구하고 퇴직할 때 정부포상을 받지 못합니다. 규정이 없어요. 일반 공무원은 33년 이상이면 훈장, 30년 이상이면 포장, 28년 이상이면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은 국무총리 표창, 이것은 아주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국방연구소 정부 포상 없음. 이와 같은 것들이 진짜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방부 이 실장님, 이것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정비도 한번 해 보세요. 왜 처벌은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고 포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가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ADD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청장님, ADD에 대한 인력 감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가 아니고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어떤 쪽으로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인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 있습니다. (유승민 위원장,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첨단이라든지 새로운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조금 더 확충될, 새로운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가 아니라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인력 진단을 다시 하셔 가지고 특히 첨단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일본은 벌써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 개발에 착수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 빨리빨리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레이저 무기 이런 5세대 무기가 아니라 지금 6세대, 7세대의 무기를 우리가 디자인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래야 진짜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 된다 이겁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선진 인력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에 이어서 계속하겠는데요. 원래 방산물자로 지정해 주면 면제해 주던 부가세 10%를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그때 방산물품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가 물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수정된 제도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업체가 과거에는 방산물자에서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체계개발 때 방산물자로 분류가 안 됨으로써 10%가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독소조항이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에는 체계개발 계약금액에 종전과 달리 부가가치의 10%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계약을 주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안규백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체계개발 때는 지금 부가세 면제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로 4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체계개발 때 부가세를 부과 안 하면 400억 전액을 다 체계개발 할 때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방산물자로 분류가 안 되니까 360억밖에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체계개발 단계에서 방산물자로 지정하지 않고 양산단계에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12년에 개정할 당시에는 방산물자 지정 이후에 시험평가 시 요구성능을 충족 못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지정 취소를 합니다. 지정했다가 못 하면 또 지정 취소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체계개발 성공해서 양산 단계로 들어갈 때 또 제안서를 제출하고 아까 체계개발 때 부담되는 10% 부가세가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부가세를 물게 되고 그다음에 체계개발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이 추가되고 이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 촉진이 이제 2009년부터 전문화ㆍ계열화 제도를 폐지해서 제도적 진입장벽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개발 사업자 선정에 경쟁요소가 이미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개발 후에 양산단계에 재계약하는 것,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꼭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아까 경공격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질의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민간인 타당성검토가 안 끝났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안보가 경제논리에 밀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결심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회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KAMD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업 부진의 핵심 문제가 그린파인에서 보내준 적 탄도미사일 정보를 AMD-Cell로 전송해 주는 제원처리주기, 이것이 지금 4초로 ROC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12초인데 우리가 4초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문적이라서……
누구 전문가 있으면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해 주세요.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현재 그 규정은 합참과 협조 중에 있는데 현 규정대로 지금 운용시험평가를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ROC 확정이 지난 12년 2월 달에 결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계약은 2009년도에…… 물론 TBD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하여튼 4초에 대한 부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이 가는 데 지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는데 차기전투기 사업이 만약에 TF에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결정이 되면 사업비를 재산정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묶여 있는 그 사업 범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증액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정하기 전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걸 했더라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TF가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예, 있습니다.
없다면 어떤 조치를 해서 그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종 획득사업 문제가 ROC와 결부해서 지금 잘 못 가는 부분이 차기전술교량,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 그다음에 120㎜ 자주박격포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ROC와 관련해서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건 합참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합참에서 먼저 조정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그다음에 부품단종 관리제도를 미국의 경우에는 가이뎁(GIDE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도 한국형 가이뎁(GIDEP)을 도입해서 한다면 부품단종 관리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건 제가 서면질의를 병행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청장님!
예.
오랜 시간 수감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출좌석, 비상탈출좌석, 그게 항공기 전투기에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F-5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비행기 손실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양성한 조종사까지 갑자기 인명 손실을 입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예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출좌석을 장치한 이후에는 올해 9월 달, 한 달 전에 발생한 추락사고는 조종사들이 사출좌석을 활용해 가지고 생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했으면 이런 인명사고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신형 사출좌석이 굉장히 인명 손실을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인명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 사출좌석의 대당 단가가 한 2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좀 만시지탄의 감이 듭니다. 그동안에 조종사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순직 인원이 열두 사람이나 되고 그런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과실이 개입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돈이 2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너무나 늦은 감이 있어서 방사청장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질의 할 때 보니까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데요, 지금 ‘방사청이 오히려 방위산업체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방위사업체에다가 발주를 해 줬는데 그 방위산업체가 지정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지체상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지체상금의 지체율이 있습니다. 거기다 곱하기 지체일을 하면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배하고 배꼽이 같아지는, 그래서 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고 있거든요. 물론 귀책사유를 따져 봐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의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커지다 보면 중소규모의 방산업체들은 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도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 한도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유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커지면 개별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너무 여유 있게 해 주면 실제로 귀책사유 관련해서 지체하는 업체가 또 어떤 책임감이 줄어들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체상금에 실링이 있습니까?
현재는 국내 계약에서는 지체상금 계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계약대금을 다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위사업청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계약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적으로 하고 있던데……
국제계약하고 차별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계약은 왜 그렇게 10%로 한정해 가지고…… 그 경우는 갑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국제계약은 국제상거래…… 외국은 보통 그게 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차이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있어서는 방사청이 갑의 지위에서 정해진 표준, 정형화된 약관을 강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자유밖에 없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외국의 기업에 있어서는 계약을 할 때 이 바게이닝 파워(Bargaining Power)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10% 이상 못 준다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을 인정해야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외국기업은 우대를 하면서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차별한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그것 시정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체상금은 외국기업하고의 차별이 아니고 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한 페널티적 성격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안을……
그러면 외국기업도 같이 적용해야지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국내기업하고 차별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외국기업도 무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면 이게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니까 잘 시정을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의 유형이 지체상금을 깎아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주된 것을 이룰 걸로 봅니다만 그 반면에 방사청이 지체상금이 있다는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내달라는 원고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납품업체들이 지체상금 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어오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방사청에서도 정당하게 방어할 것은 방어를 하고 또 정당하게 부과된 지체상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은 받는 반면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창조경제’라는 말 아시지요?
예.
창조경제가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사청장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IT라든지 신기술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경제가 창조경제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설명하셨는데, 이전에 말한 것으로 보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만드는 블루오션의 개척이라고 하면 아마 맞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산업체 또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업종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려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산물자들이 외국에서 호평을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수출을 전폭적으로 못 하는 그런 점들이 있지만 그 품목을 잘 살펴보시고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전 연도에 비해서 수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태에 의해서 이런 물자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수출을 독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생산을 지도하고 이런 것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박근혜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창조경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방산수출, 특히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떤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잘 이루어지는 분야,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신청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강원도 전방에 복무하는 육군 여군대위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 임신 중 과로로 여군 중위가 순직을 했고요, 또 지난 5월에도 여군 대위가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뭔가 군 시스템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방에 복무하는 여군 대위 자살과 관련해서 해당 부대장을 우리 확인 국감 때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분명하게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직원 4명이 선거 관련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정말 매우 심각한 건데요,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직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저는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직원 4명이 선거 관련 댓글을 달았다면 확인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서 그 진위를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방의 여성 육군대위 자살사건이 해당 부대장이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를 특정합니까? 사단장입니까?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이요? 해당 사단의 사단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 증인 네 분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 내주 초에 일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증인 4명, 그게 지금 아직은 발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발표가 되면……
되면 그때 가서……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요. 국방부가 발표하면 그때 가서 증인 신청을 좀 더 특정을 해서 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여군대위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육군본부를 곧 가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단장을 국정감사를 위해서 부르는 것은 실제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육군총장한테 물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문제는 우리가 통상 수사 중인 사건은 우리가 그 해당되는 사람을 국회에서 부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가 끝나서 그 이후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여야 간사님이 합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을 부르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가 종결된 연후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부르자는 얘기지 수사 중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군무원과 군인 4명을 부르자는 얘기는 아니고 종결한 이후에……
아니요, 그러면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수사 중에 부르면 안 된다고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수사 종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해서 군 검찰과 조사본부가……
내주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주는 중간발표이기 때문에 수사 종료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보시고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 협의 안 되면 어차피 못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방의 사단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찬 위원님!
K-2 전차 해외 파워팩 성능 검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됐는데 우리 13년 예결위 보고사항으로는 시험 결과를 국방 상임위에 보고하고 전력화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것을 보고받은 걸로 하시는 겁니까, 성능시험 결과를 다시 보고를 받으실 겁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께 제가 일일이 그것을 못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다 받는 것이지 위원장 혼자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13년 국회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K-2 전차 해외 파워팩 성능검증 결과, 이래서 2013년 10월 15일자로 된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오늘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은 다 안 갔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 자료를, 성능검증 결과 이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이것을 따로 보고를 받을지 여부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간사한테도 보고 않고 갈음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 언제 그게 나왔어요?
그게 10일하고 11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지요.
저번 주 목, 금 실시해서 기준 충족이 됐는데, 여당 간사님한테는 했는데 야당 간사님한테 보고하려고 하니까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잘못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사님들한테만 보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비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즉시 배포해 주시고, 이것을 별도 회의 시간에서 보고받을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황인 부장님, 누구한테 언제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했나요?
김 보좌관한테 우리 전차사업팀장이 보고를 하겠다, 날짜를 잡자 이렇게 했는데 보고를 못 했습니다.
우리 방에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날짜를 못 잡은 거지 보고 안 받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보고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보좌관한테 보내줬나요?
예, 설명을 다 해 줬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소통의 문제니까……
아니, 황 부장은 성격이 자구 하나, 문자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는 분 아닙니까? 내가 지금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좌관한테는 설명을 다 해 줬습니다.
이 문제를 김성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는지 확인을 못 한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께 일단 자료를 드리고요, 회의를 할지 여부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ADD 소장님, 제가 아까 북한 핵무기, 핵ㆍ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패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미사일 방어가 지극히 제한된다, 그것은 지금 상식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L-SAM, M-SAM은 연구개발 중이고 언제 전력화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SM-3나 THAAD 같은 그런 추가적인 방어수단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우리 국책연구소장님이신 ADD 소장께서 아무 의견이 없으세요.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조 50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이면서 ADD를 국가가 키우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으셔야지, 아니,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까지 하시고 지금 ADD 소장까지 하시는 원장님께서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의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KIDA는 7월 22일 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제언’ 이래서 읽어 보면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SM-3급 또는 THAAD급 무기체계 개발이나 도입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에 대해서 KIDA는 연구원이 이렇게 공개된 자료에 이야기를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ADD는 아무 의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KIDA의 임무하고 저희 연구소 임무하고 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군 작전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작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KIDA를 따로 두고 ADD를 따로 두는 이유는 KIDA는 KIDA대로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고, ADD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미사일 방어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지 국책연구소 아닙니까? 안 그러면 왜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아직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의 임무는 어떤 체계를, KAMD라든지 그 전체를 저희가 구상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 임무는 아니고 그런 것을 할 때 군에서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했을 경우에 그 하나하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은 하지만 그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 THAAD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연구소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KF-X도 KIDA가 KF-X가 경제성이 없다,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KIDA에 대해서 ‘아니,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KF-X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님, KISTEP 연구가 아주 교묘하게도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 KISTEP에서 F-X사업이 이번에 유찰되는 바람에, 내년에 KF-X를 하려면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F-X사업이 유찰되는 바람에 KF-X사업을 국내개발로 할지 해외구매로 할지 아직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지극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KISTEP이 지금 이것을 결론을 안 내 주면 내년에 KF-X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국내개발이냐 해외구매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KISTEP이 3월부터 시작했는데 최종결론을 내는 것을 예컨대 11월 말이나 이렇게 가서 내면 저희 국방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내년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ISTEP에 말씀하셔서 최종결론을 빨리 내 주셔야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심의 전까지 최종결론을 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내 주셔야지, 국방위에서 아주 오래 끌던 이 KF-X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KISTEP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ISTEP이 결론 내고 방위사업청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KF-X가 만약 국내 체계개발로 간다면 그게 엔진이 하나냐 두 개냐, 단좌냐 복좌냐, F-50을 그냥 개조 개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플랫폼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계획을 갖고 오셔야지 체계개발의 연구개발 총비용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총사업비를 갖고 내년에 시작하는 거니까.
체계개발, 현재 그렇게까지 결론이 내려질지, 체계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결론을 내려야 될지는 좀 한번, 저도 어디까지 결론 내려질지 모르니까……
아니요, 그런 게 정해지지 않으면 체계개발 총사업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해진 것을 갖고 오셔야 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KISTEP하고 다시 한번 어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방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우선순위 1번이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 및 비대칭전력의 핵심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침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방사청하고 ADD 소장하고 함께 머리 맞대 가지고 이것을 국내개발 할 것이냐 해외개발 할 것이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방법을 가지고 소요를 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까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하신 것과 업무 전반적인 체계에서 구성원들 해 보면 그것은 정말 국민을 실망시키고, 여기 국회의원들을 아주 실망시키는 현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위사업청과 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과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을 잘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손인춘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 백군기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11월 1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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