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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년10월24일(Thu)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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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구고등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이득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최재경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관계 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기관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되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득홍 차장검사 김수창 사무국장 김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재경 서부지청장 유상범 안동지청장 배용찬 경주지청장 김주원 포항지청장 고범석 김천지청장 김경석 상주지청장 김욱준 의성지청장 김후균 영덕지청장 김지용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득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이득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쁜 국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검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간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 검찰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고등검찰청과 산하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김수창, 사무국장 김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재경, 제1차장검사 이금로, 제2차장검사 양부남, 서부지청장 유상범, 안동지청장 배용찬, 경주지청장 김주원, 포항지청장 고범석, 김천지청장 김경석, 상주지청장 김욱준, 의성지청장 김후균, 영덕지청장 김지용,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석기환.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0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27페이지 이하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고사건 처리에 있어 직접경정률을 제고하고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심 공판 검사와 협력하여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판을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 청에 대한 지도방문, 사무감사와 클린콜 등 제도를 통해 산하 청이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업무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위원, 공인회계사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을 항고심사위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항고사건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항고인을 직접 조사 또는 그 진술을 청취하는 ‘항고인 필수 조사ㆍ면담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배상 사건의 현장조사 시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시대변화에 상응하는 적극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 각계의 추천과 공모를 통하여 검찰시민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ㆍ조세ㆍ의료 등 9개 분야에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집중 배당ㆍ처리하게 하는 등 검사 전문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고사건 평정제 등 산하 청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상시적 업무실적평가 인자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고검 검사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여 산하 청의 초임 검사로 하여금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화단결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조직활성화 행사 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임신 여직원 전용 휴식시설인 다솜방을 개소하는 등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후원금 지급 등 사랑나눔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이고 체계화된 감찰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린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민원인의 요구나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도 당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주는 피드백 제도를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경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저희 청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ㆍ경북 지역의 검찰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구지검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일반현황부터 5번 2010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순인데, 보고서 31쪽 이하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입니다. 국가안보위해사범의 척결을 위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왜곡 주장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범민련 대경본부 사무국장을 불구속기소하였고 불법 집단행동 엄단을 위해 시지노인병원 노사분쟁 중 대구시청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화한 민노총 대구본부장을 구속기소였으며, 금년 5월에는 대구ㆍ경북 지역 사회갈등조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제19대 총선사범 187명, 제18대 대선사범 39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될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이달 30일에 실시될 포항남ㆍ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사범도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부정부패 척결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35페이지,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 보호입니다. 금년 3월 서민생활 침해 사범 합동수사부를 구성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유사 명칭 사용 사기조직 사건, 명의 도용 휴대폰 사기 사건 등을 수사했고 특히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위장전입 신고를 하고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 차익을 남긴 브로커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또한 대구 서부지청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 등을 헐값에 양수한 후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불법 이익을 취득한 39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36페이지 다항, 4대 사회악 범죄 척결입니다. 성폭력 사범을 철저 수사해서 1998년 10월 공범 2명과 함께 당시 열여덟 살이던 여대생의 현금 등을 빼앗고 성폭행한 후 방치해서 사망케 한 스리랑카인 성폭력 사범을 15년 만에 밝혀내 구속기소함으로써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습니다. 가정폭력 사범에도 적극 대처하였고 학교폭력 사범에도 엄정 대처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식약청 등과 불량식품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 참기름 제조업자, 대형 할인점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안전사고에 대한 능동적 대처 부분은 생략하고. 39페이지 하단 끝 부분의 병원ㆍ장례식장 등 변사 사건 처리 흐름도 부착입니다. 김천지청에서 금년 6월에 변사 사건 처리에 대한 유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사 사건 처리 흐름도를 제작해서 주요 병원과 장례식장 등 열네 곳에 부착한 것은 대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 청에 확대 실시 중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ㆍ아동 조사실 환경을 개선하였고 시각장애인 민원인을 위한 점자통지 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6월부터 1급 시각장애인의 고소 사건 처리 시 점자통지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대검에 전국적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장례비 등 330만 원, 유족 구조금 1612만 원을 지급하고 2012년 12월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 2013년 7월 대구 FC와 강력범죄 피해자 자녀 간 장학 지원 등을 위한 결연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1페이지 청렴성 제고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페이지 검찰 전문성 제고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지검은 금년 6월부터 검사ㆍ수사관 등 13명이 주 2회 공안 분야를, 금년 9월부터 검사 8명이 월 2회 기업범죄 연구모임을 개최 중이고, 안동ㆍ상주ㆍ의성ㆍ영덕지청은 금년 6월부터 지청장 및 검사 전원이 월 1회 공정거래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태풍 피해 농가 벼 세우기 등 봉사활동을 해 왔고 금년 5월에 민주당 홍의락 의원님과 협조해서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 등의 심각성을 다룬 시사만화 전시회를 개최해서 지역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피감기관의 관내 연고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출신의 4선 의원이신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이십니다. 이주영 위원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경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네요. (일동 박수)
다음은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의 새누리당 4선 의원이신 정갑윤 위원이십니다. 정갑윤 위원께서는 경남도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안산상록갑에 지역구를 두시고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셨으며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부산시 북구ㆍ강서구을 출신의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이십니다. 김도읍 위원께서는 창원지검 검사와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지내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서울 중랑구갑에 지역구를 두시고 경북 상주가 고향이신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서영교 위원께서는 사개특위 간사로 활약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남 창녕이 고향이라서 어렸을 때 이곳 대구를 지나서 창녕 고향길에 많이 갔었습니다. (일동 박수)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단출한 식구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 시간도 좀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10분으로 할까요?
8분 하고 돌지요.
8분 하고.
그렇게 할까요? 8분 하고 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위원님들이 8분 하시자고 하니까 8분을 하도록 하고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저 뒤에 보니까 검사 선서가 표구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읽어 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한 번 정도는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이 검사 선서를 마음에 새기시고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대신 읽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 순서는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이십니다.
전해철 위원입니다. 이득홍 고검장님하고 이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직폭행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고검장께서도 참고로 들으시고, 일단 통계 현황이 지검 단위로 되어 있어서 지검장께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도 독직폭행이 왜 이렇게 대구지검에 많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지검장님?
예.
그렇지요? 현황을 잘 아시나요? 어때요, 독직폭행 접수 건수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2010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006ㆍ7년을 제외하고 한 5, 6년간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거지요. 2010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역시 전국 1위를 했고요. 2012년에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여전히 수효가 많고, 올해는 통계를 더 집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직폭행은 아시지만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을 대하면서 수사하거나 조사하면서 있는 일이어서 어찌 보면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민원인보다는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접수 자체가 본인이 위험부담을 굉장히 감수하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을 보통의 경우에 아주 악질적인 피해자나 가해자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접수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상황이 아니어서 항상 면밀히 잘 살펴야 된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이것 현황을 보시니까 지검장님 어떠세요?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놀라서 제가 원인을 실무자들하고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좀 빨리빨리 하시지요.
이것이 관내에 교도소나 교정시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에 했으면 좀 더 준비를 지검장께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고검장께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반 소회가 아니라 혹시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저도 이번 감사 준비하면서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을 못 했습니다.
관내에 많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지검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사실 고검 밑에 지검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고검의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두 분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는 하나 원인이…… 또 그 통계를 보셨나요? 독직폭행 관련해서 전국에서 유독 대구지검에서 기소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7, 8년 정도 다른 지검 현황을 다 가지고 있는데 1건도 없는 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건수도 굉장히 많은데, 1ㆍ2위 할 정도로 건수도 많은데 기소 건은 없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 사건은 다 무고한 거고 사리에 안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기소가 없다는 것은 그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아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그래서 기소를 안 하니까 어찌 보면 종사하는 분들이, 일선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우려하거나 조심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검장님 어떠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독직폭행 사건이 들어오면 경찰관이면 그것은 조사과에서 또 검사나 검찰수사관이면 형사1부의 부부장검사가 감찰 전담으로 지정되어서 수사를 엄하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는 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건이 다 사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기소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통계라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지요. 실제 그렇잖아요. 수사한 분들한테 ‘기소가 됐다’ 그 전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소율이 전혀 제로인 것하고 접수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각별히 지검장이나 고검장께서 분석도 하시고 필요하면 강조해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관되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고검 단위로 분석하고 통계하니까 고검장께서 대답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검사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 현황 보셨습니까?
예, 2008년부터 통계를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고등을 제외하면, 서울고등에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숫자나 이렇게? 그런데 대구고등이 가장 많거든요, 접수가. 이것 왜…… 죽 사건을 봐 보셨어요? 어때요?
그 통계를 보니까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검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가 총 13건입니다. 13건인데 그중에 5건 정도가 소송 계속 중에 있고 대부분은 국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청구 내용을 보면 검사의 불공정 수사랄지 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법 주장 또 무죄 확정 후에 기소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통계 잡은 이 기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6건을 보신 건가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6건 정도인데.
13건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패소가 다행히 없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총 건수를 전국에 보아도 138건 중에서 패소가 10여 건이어서 그 패소율이 높지는 않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패소 내용을 보면 수사 절차상 불법행위라든지 무죄 판결 관련 또 압수물 처분 해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반인이나 국민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위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패소가 현재까지 없다 하더라도 접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 앞의 것하고 이어 보면 뭔가 대구고검 내지 대구지검 산하에 근무하시는 검찰에 계신 분들이 권위적이거나 위력을 좀 행사해서 많은 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근거가 없지 않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역의 분위기라든지 법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접수 건수, 손해배상 건수,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산하 청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감찰이랄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이득홍 고검장님은 지난해 부산에서 함께 국정감사를 받았고 최재경 검사장님은 대검에서 보았고…… 특히 또 눈에 띄는 분이 저 이금로 차장님은 우리 법사위에서 파견검사로 오래 함께 활동하다가 오늘 여기 오니까 여기서 뵙게 되니까 한층 더 새롭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아주 기지가 번뜩번뜩하시는데 아마 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 국정감사를 오면서…… 일전에 서울고검 국정감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시는 조영곤 검사장은 아마 최재경 검사장 바로 앞에 대구 검사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앞에 울산 검사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울산 검사장 하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 그날 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더더구나 박근혜정부 탄생을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저도 노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해 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정말 국가관이 있느냐? 큰 틀에서 숲은 보면서 나무를 못 보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간혹 느낍니다. 그날 일어난 사태들은 제가 아무리 제 성격을 자제하려고 해도 자제가 안 되어서 결국은 제가 화를 벌컥 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날 국정감사를 받은 많은 검사분들의 축 처진 어깨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특히 오늘 이득홍 검사장님이나 최재경 검사장님은 동료 검사들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고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실제 제가 상하관계, 신뢰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두 분 다 직원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바깥의 사람들, 검찰의 구조를 아는 사람들…… 제가 어제도 모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과대학 출신으로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래도 저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정치도 할 만큼 했고 나라에 고마운 줄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세간에는 이런 모습들이…… 제 선배가 TV로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정말 오늘의…… 그분도 중수부 출신입니다. 그분은 항상 저보고 부뚜막의 아기처럼 생각했는데 그날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따끔하게 잘했다, 정 위원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정말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오늘은 그래도 제가 대구 와서 보니까 뒤에 배석하신 검사님들, 어제 부산, 여기에서 보면 그래도 제일 밝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분의 지휘력입니다.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고 때로는 치고 나갈 줄도 알고…… 제가 어떤 때는 하도 성나서 그럽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고시 아무리 했지만 우리는 인간고시를 몇 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거 끝나고 나면, 아까 선거사범 얼마 했다고 보고하시던데 진짜 우리는 하찮은 것 하나 걸리면 여러분한테 불려가서 얼마나 혼이 납니까? 그 100만 원 벌금 안 물려고요. 그 100만 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돈도 아니지요, 어쩌면. 그 100만 원 벌금 안 물기 위해서, 배지 안 날아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수긍하고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섭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의 모습…… 정말 더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직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일본, 북한, 미국, 중국…… 정말 이 위기 상황에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지금 현재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습니까?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 잡고 침소봉대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제자리에 서 주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검찰총장 인선 끝나고 나면 또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봉직해 왔잖아요.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요새는 뭐니뭐니 해도 가는 곳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난리. 제가 오늘도 국정감사 왔다가 대구 후배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권력 계층에서는 권력 다툼이나 하고, 이런 모습은 결코 아니다…… 고관대작에 있다가 나갈 때 온 소금 다 뿌리고 고춧가루 다 뿌리고 나가고, 정말 위계질서가 확실한 검찰에서 이런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대구지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희생자 가족들의 집념 어린 노력으로 15년 전에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사망 사건이 외국인의 집단 성폭행이 가져온 참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미흡하나마, 늦게나마 유족들과 같이 대구지검의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진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15년 동안 부실 수사로 인하여 가족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 속에 살아 왔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검장님, 이번에 유족들이 5월 31일 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수사가 진행이 됐고 DNA 검사결과 범인이 잡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2012년에 대검과 과학수사연구소 사이의 공조로 인해 가지고 피고인, 범인의 DNA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수사가 재개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당시에 관할 검찰청을 통해서 경찰관서로 수사 지시가 내려갔는데 경찰관서에서 해당 자료나 기록들이 시간 경과로 아마 폐기가 되어서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 부분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와서 그 상태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바로 수사가 재개됐다고 하면 더 빨리 진실이 밝혀졌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장이 제출되어서 역추적으로 국과수에 보관한 DNA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 대구지검은 스리랑카인 K 씨를 구속기소하고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는 공범 2명을 기소중지하였지요?
예.
현재 법무부, 대검과 협의해서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공범들에 대한 사법공조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정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스리랑카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이런 법적인 기속력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대검 공조를 요청해서 대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리랑카하고는 사법공조 절차가 조약은 맺어져 있지요? 대상……
지금 범죄인 인도조약에는 이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박영선 반장, 이주영 위원과 사회교대)
좀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됐으면 하는데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최대한 빨리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K 씨의 여죄 수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스리랑카인 K 씨가 지난 8월에도 20대 여성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서 가게를 내주겠다며 환심을 산 뒤에 모텔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휴대전화에 여성의 알몸사진 등이 수백 장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더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소할 때까지 통화 내역이나 사진 보관된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기소된 1건의 강제추행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어서 그것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휴대전화에 있는 알몸사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범인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서로 친분으로 사귀고 또 만나고 이런 관계인 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른 여죄에 대해서도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으로 대구테크노파크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5명이 연루된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서상기 의원의 전 보좌관 유 모 씨에 대해서만 구속기소가 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불입건 이렇게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한선교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비서였던 이 모 씨 아시지요?
예.
이 사람은 해외골프 접대만 받았고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구가 용인이라는 점 그리고 국회에서 정책보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경찰에서는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 씨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 관리를 맡아 왔고…… 그 당시에는 당선인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2월 14일 날 이 수사가 발표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박근혜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당선인이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등 일정을 사실상 결정해 온 최고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건이라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구가 대구가 아니고 용인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당선인의 비서로서 일정 관리를 맡은 점이라든가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위치, 지위로 비추어 보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좌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어떤 정책보좌라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보좌관이 꼭 정책보좌가 아니라고 해서 정책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골프 접대를 받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너무 쉽게 단정 지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게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도 검찰이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시에 검찰에서도 송치를 받아서 구속 피의자가 있었는데 그 구속 만기 연장을 해 가면서 만기까지 아마 철저히 대가 관계나……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를 했는데 다만 구속기소된 유 모 씨 제의로 골프장에 동행했고 또 공여자한테서 직접 청탁이 없었다 또 직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ㆍ강서구을 출신 김도읍 위원입니다. 고검장님, 요즘 어떻습니까? 착잡하시지요?
송구합니다.
고검장님께서 송구까지는 아니고…… 우리 대구고검 산하 검사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사기가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참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이렇게 세월을 지나 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검사님들이, 특히 일선의 젊은 수사 검사님들이 이런 사태를 보고 뭘 배울지, 자칫 좀 잘못된 생각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순시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고검장님 힘드시더라도 좀 분위기가 이런 만큼 한 번 더 일선에 좀 순시를 하시면서 다독거리고 격려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검장님, 우리 형사소송법 195조에 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 수사는 적법한 수사여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대법전이 놓여 있는데요. 이 대법전에 등재된 법률ㆍ명령ㆍ규칙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검사님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법전 안에는 검찰청법도 있고 국가정보원직원법도 있고 검찰보고사무규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전에 등재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검장님도 그렇고 지검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검사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어떻게 밤에, 일과 후에 검사장 댁에 가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다가 일어서기 직전에 보고서라고 꺼내 가지고 들이밀고 그것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 검사의 태도,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다 안타깝고 그런 심정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대검에서 감찰조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팩트를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감찰조사를 엄정하게 하고 적정한 처분을 상부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권 또 기소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0여 명의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제각각 상사와 의견이 다르다고 결재 없이, 보고 없이 수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근간 중의 하나가, 제가 검사생활 할 때도 느꼈지만 결재제도라고 봅니다. 결재를 통해서 보다 정치하고 무결점의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결재 제도가 지금 흔들릴까 봐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원에 가끔 보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통진당 경선 부정 사건도 그렇고 그런 게 다…… 만약에, 우리 검사님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재제도가 있었다면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우리 검찰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급기야 오늘 법무부장관께서도 대국민사과를 하셨지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검찰은 공보준칙도 있고 공보관제도도 있고…… 공보준칙과 공보관제도가 뭡니까?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아니면 수사가 잘못 방향이 틀어질 수 있고 하니까 조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언론을 이용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총장 나가라고 하면서 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대검 차장 지시에 따라서 전한다, 지금 대검 간부들이 총장 나가라고 용퇴를 종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언론플레이나 하고…… 4개월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하고 대검 공안부가 그렇게 고심을 하면서 선거법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송치 지휘를 했는데 한 달 만에 그 결과를 뒤집어서 선거법이 된다고 선거법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하니 장관의 입장에서…… 지검장님, 어떻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고 그런 말 못 합니까, 검사장님?
제가 구체적인 경과를 모릅니다. 다만 장관께서 검찰 사무의 최고 지휘감독권자다 이 말씀을……
윤석열 검사가 서울고ㆍ지검 국감 때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주영 위원, 박영선 반장과 사회교대) 외압이라고 느꼈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겠다라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저것은 어떻게 된 거냐’ 자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법무부 쪽에서. 그래서 ‘아, 이것은 외압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차장님이 수사검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검토해 봐라, 판례 검토해 봐라, 이 사실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그것 다 외압입니까? 채동욱 전 총장이 본인이 대검 총장 직대를 할 때 승낙을 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송치하라는 것을. 그런데 총장 취임하고 한 달 반 뒤에 이것을 된다고 하니……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을 외압으로 느낀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검사님들 검찰 질서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문?
예.
다음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상주 출신의 서울 중랑갑 민주당 서영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어서, 최재경 지검장님 그리고 우리 고검장님 전부 다 요즘 검찰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고 좀 송구스럽고 그러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제가 법사위 하면서 법원은 이런 일이 없는데 왜 검찰은 매번 이런 일이 있을까,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바뀌든지 하면 검찰에 부는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검찰에 바람이 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 질의를 들으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검찰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정치권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지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우리 최재경 지검장님도 민간인 사찰 때…… 제가 오늘은 대구지검와 고검을 집중적으로 정책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 방향이 잠깐 바뀌게 됩니다. 민간인 사찰 때 특별수사팀을 지휘하셨었지요?
예, 총장의 지휘를 보좌했습니다.
총장의 지휘를 보좌하셨었고, 제가 민간인 사찰 때도 죽 보니까 지금이랑 참 비슷해요. 참 비슷해서, 그때도 일선 특별수사하던 검사들이 사표를 내겠다 뭐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자꾸 ‘내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 그래서 사표를 내겠다’ 이것은 보도에 나왔던 건데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지검장님께서 그래서 그 사표 내겠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검사 집에까지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서 사표를 만류하거나 집에 찾아가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예.
아, 집에 찾아간 일도 없는데 그게 언론보도에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민간인 사찰에서 특별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까?
사표를 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수사……
낸 적은 없지요. 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독거리셨다면서요?
그것은 당시에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저는 대검의 참모로 있었고 또 당시에 중수부에서도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 다독거린 적 있지요? 사표를 낸 적은 없지만 다독거리신 적 있지요?
제가……
아니, 이것은 뭐 나쁜 게 아니라, 가서 다독거렸는데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사표를 내겠다 해서 다독거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없고요?
예.
예.
다만 수사를 하다 보면 좀 어느 수사든 검찰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
아니요, 제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보다가 다시 그 사건을 보니까 참 똑같아요. 바람을 타고 그러다가 총장이 그만두게 되고 법무부장관도 계속해서 질타를 받고, 오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송구스럽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태의 중심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했고 관계자들이 9월 달에 대법원에서 다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예, 다 유죄 판결 났지요. 1차 수사에서 좀 부실해서 또 2차 수사 다시 지시하고, 이렇게 됐지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USB가 없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 아니라고 정정도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있던 USB는 어디로 갔지요?
그 USB는 뒤에 확인해 보니까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에 감정의뢰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분석을 해서 수사팀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 보려고 했더니 그것을 최재경 당시 검사님께서 가지고 갔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정정보도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때 이야기가 수사물증이 없어졌느니, 누가 가지고 갔느니, 축소하느니, 그만하라고 하느니, 수사를 여기서 종결지으라느니…… 그리고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총선이 있으니 총선 전에 체포하지 말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더라, 진경락? 진경락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총선이 있으니 총선 전에 체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래서 수사팀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살살 어떻든 달래서 총선 직후에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 사태와 똑같은 유형이 또 생기는 겁니다. 저는 진실 여부를 떠나서 왜 법원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국민을 위해서 따뜻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 공평무사한 검사, 나를 위한 검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 된다라고 똑같이 하는데 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검찰은 휘둘리는가, 저는 진실 여부 공방을 떠나서 정지권도, 정권이 나의 하수인처럼 검찰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사의 지도부들이 후배 검사들이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겠지만 외압에 흔들려서 그 흔들림이 우리 특별수사팀이나 이런 데 내려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어떤 특별수사 검사가 자기 인생을 던지면서 외압이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특별수사 검사건, 검사건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인다면 그것을 막아주는 게 지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고검장님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경 지검장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아는데 USB 이야기, 민간인 사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이제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타지 않아야 된다, 이따 다음 질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소하고 신고하고 양심선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았는데 이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요, 보복을 합니다. 보복 범죄 전국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구, 보복 범죄 발생률 전국 1위,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구지법에도 말씀드렸거든요. 판결 내리실 때 제대로 판결해서 보복하게 되면 더 큰 판결을 받는다는 것 꼭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명예스럽지만 대구지검에서 잘하는 것은, 또 전국 1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 당할까 봐 일선 검사님들이 참 잘하시는데요 호출기 제도, 양심선언 했거나 신고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호출할 수 있게 자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호출기 지급 전국 1위가 대구더라고요.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그리고 이렇게 양심선언 한 사람들이 다음 보복으로부터 두렵다라고 해서 이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사하게 지원하는 전국 1위는 어디인지 아세요? 그것도 대구였습니다. 두 가지가 양존하는 대구의 고검장님 그리고 지검장님 이하 일선 검사님들이 대책을 잘 세우고 있지만 보복이 많은 이 부분을 잘, 피해자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고검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검장님도 이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검찰 내분으로 비쳐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 때문에 다들 좀 착잡하시지요? 고검장님이나 지검장님,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고검장님? 빨리 수습하고 본연의 그런 검찰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기호 위원님께서 15년 만에 범인을 밝혀내게 됐다 하는 고속도로에서 여대생 사망 사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짚어야 될 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검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경찰은 여대생이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트럭에 치여 숨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어요. 이 내용 자세히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님 오신 뒤에 이것이 밝혀진 거지요, 스리랑카 외국인 범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목격된 상황이나 또 사고 현장하고 그 여학생의 집하고 정반대 방향에 있던 그런 점이라든지 또 사체에서 단순 교통사고의 흔적으로만 볼 수 없는 다른 범죄의 흔적도 분명히 남아 있었는데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시켰다…… 이제 그래 가지고 유가족들이 이럴 일이 없는데 자기 딸이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이렇게 숨졌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그런 처리다 하고서 15년 동안 줄기차게 진정을 내고 해 왔어요. 검찰에도 엄청나게 진정을 한 그런 사실은 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연히 다른 성범죄 처리를 하다가 DNA 자료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체의 흔적에 남아 있던 그런 부분들하고 일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범인으로 성폭력 범죄가 있었던 그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된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장례식장에서의 진술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 부분은 수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엉터리 수사 결론을 내려 가지고 유가족들한테 15년 동안 가슴에 멍들도록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묻혀 왔던가 했는데 2011년에 DNA가 채취될 때까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초동수사를 했던 경찰관분은 지병으로 사망을 해서 여러 가지로 범죄혐의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살해한 이후에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그렇게 횡단한다는 것이 보통인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아무리 성폭력 범죄를 당한 그런 당혹한 심리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차들이 막 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횡단해서 도주한다든지 그렇다 치더라도, 도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속도로를 건너가서 도주한다? 그전에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을 가능성 이것 수사가 된 겁니까?
예, 당시에 유족이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검사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재감정을 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시 분석도 하고 해 봤는데 역시 피해자의 사망 원인 자체는 교통사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뭐 법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은 15년 만에 그런 진상을 밝히게 되어서 다행일지도 모르지만 사건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지검장님 검사생활 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지요?
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또 심증은 좀 가는데도, 물론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 일들이겠지만 이런 억울함이 없도록 초동수사 지휘라든지 또 가족들의 하소연 이런 것에 소홀하지 말고 철저히 그래도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런 데 유념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 주셔서 이런 한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것은 황당한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부행위 한 대상 자체를 공소장에다가 기재를 안 한, 누구를 위한 기부행위인지 밝히지 않은 공소제기다 이래 가지고 이것 잘못된 공소제기니까 공소기각 한다 이런 판결이 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째 이렇게 황당하게 기소를 했어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이해를 하실 텐데 기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시장 보궐선거인데 일곱 분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품을 주고받은 관련자들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5번 또는 6번을 지지한다 하고 줬던 모양인데, 약간은 뜬금없기는 한데, 그래서 7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5번 또는 6번을 지지해 달라 이런 취지로 금품이 갔다는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특정이 된 거냐, 일곱 분 중에 5번ㆍ6번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대검 쪽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선거법 위반에 특정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기소를 했고 1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서 그것은 특정이 안 된 공소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항소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당하게 좀 느껴져요.
예, 보도 자체만 보시면……
아니, 기부행위의 상대가 특정이 안 됐으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야 되지 애매하게 기소를 해 놓고 특정이 되었다 속단한 것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리적인 의견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질의 할 때는 지검장께나 고검장께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야당 법사위 또는 전체 법사위의, 지금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그리고 그에 따른 외압의 실체 그리고 이를 행했거나 관여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무부 그리고 고검, 어제는 부산에서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질 자체도, 국가기관인 국정원, 경찰청 등이 그와 같은 불법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수사가 방해되고 있다 또는 수사검사가 소신껏 못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국정조사도 했었고 또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급기야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지난 고검에서 담당 검사가, 수사팀장이 외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한 것은 생생하게 중계방송이 됐고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지난 6월에도 선거법 위반과 구속ㆍ불구속에 대한 외압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외압을 받은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감찰도 합니다마는 적어도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고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그날 서울고검에서 약간 유감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서울고검장님, 중앙지검장님 말고 다른 지검장님이나 지청장님들이 윤석열 팀장에 대해서, 물론 사안 자체는 아니지만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조금은 매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고검에서는 일반론적인 검찰청법 7조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질의로 이렇게 넘긴 이유는요, 사실 우리 최재경 대전지검장께서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해부터 민간인 사찰은 정말 중대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장관께도 수차례 질의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교롭게 닮았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뭡니까?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 비서관 주재로 해 왔습니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정수석실 라인도 아니고 다른 라인에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고용노사비서실인가요―그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청와대 내에서. 그것 자체도 이번의 국정원 사건처럼 엄히, 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당연히 처벌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도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2010년에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로서는 불명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012년에 2차 수사를 했습니다. 위중한 범죄 아닙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 2차 수사를 했으면 적어도 정말로 깨끗하게 공정하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똑같이 여전히 당시의 검사들이 외압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표를 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났고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을 했고 저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분명한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재경 지검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관련자가 대법원 판례에 맞는 것은 확실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외압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수사가 잘 됐었다면, 그때 잘못은 잘못한 대로 해서 제도 개선했다면 이번 건 같은 외압은 있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재경 지검장께서 어찌 보면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또 수사를 해야 되고 또한 언론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SB는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로 넘어가기는 넘어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갔습니까?
예.
그러면 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한겨레인가요, 정정보도 청구했지요?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최근에 우리 지검장께서 이것을 잡고 있었다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수사팀에서는 그것이 빨리 오지 않아서…… 당시 아시지요? 4ㆍ11 총선 전에 진경락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빨리 오지 않아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중수부장이셨지요?
예.
그러면 이 USB가 대검에 간 것은 맞는데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만에 왔어요?
그것이 수사팀하고 상의가 되어서 수사팀에서 직접 그 결과를 받아 갔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다만 그 당시에 수사팀장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들어 있었던 내용물을 다 활용을 해서 피의자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 지검장께서는 잘 모르시겠다?
예, ‘늦게 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수사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검장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아니, 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지검에서 이루어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
알겠습니다. 아무튼 왜 제가 질의하고…… 이것은 아시지요? 어쨌든 간에 그 중심에 우리 지검장이 있어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수사팀들이 사표를 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표, 이프로스(e-pros)에 글도 올리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당시 가장 큰 사안이고 또 물론 중앙지검장이 있고 하지만 중수부장이 통상의 중앙지검에 있는 주요한 일들은 그때든 직후든 다 보고받고 알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것도 모르신다면……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정말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어서 또 정정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표를 내려고 세 분이 했다고 아는데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든 직접 만난 사실도 없습니까, 그 4월 전후로 해서?
저도 한겨레신문 기사를 두 번에 걸쳐서 난 것을 보았는데 검사 세 사람이 사표를 내려고 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마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또 사표를 내려고 했다면 무엇 때문에 내려고…… 거기는 보면 제가 USB를 어떻게 해서 한 검사가 사표를 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앞의 전제 팩트 자체가 틀린데 뒤의 것까지 이야기할 게 있느냐……
일단 제 질의가 끝나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최재경 지검장께 일문일답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다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요한 것을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제 내지 미궁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민간인 사찰의 이와 같은 외압 부분에서는 지검장님의 이름이 나오고 관여 증거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일각에 억울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검장께서 상당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러니까 그게 수사 대상이 되고 조사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의혹이 있고, 제가 그 예시로 몇 가지를 물어본 건데 이와 같은 의문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검장님께서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지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수사검사, 주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할 때 지검장이 나서서 ‘좀 신중하게 하자’ 내지는 ‘그렇게까지 할 것 있느냐?’ 또는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수사를 어떻게 못 하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는 잘 모르고……
일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라 하는 게 국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크고 검사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칠 여파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지휘ㆍ감독 관계를 설정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 검사 수사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합당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검찰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항상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역 없는 수사를 일선 검사들이 하려고 할 때 못 하게 막은 적 없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오히려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윤석열 팀장 사건 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권력의 실세가 관여된 사건에 대해서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번 대구테크노파크 사건도 아까 첫 번째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였고 일정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단지 지역구가 용인으로서 대구가 아니다, 국회에서 정책보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이것도 또다시 대통령의 측근, 권력 실세라서 봐준 것 아니냐 또는 외압이 들어온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선교 의원 보좌관 출신뿐만이 아니라 한 모 씨라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1명 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침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태였고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향후에라도 어떤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이 사건도 역시 계속 의혹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 측근ㆍ실세와 관련된 그리고 청와대에서 불법사찰을 해 왔던 사건인데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계속 수사에 뭔가 외압이 들어온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는데, 박윤해 부장검사가 팀장이었고요. 지금 이 사건이 잘 안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박윤해 팀장께서 제대로 진실을 안 밝혀 주신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에서 일했던 수사검사들은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에 보냈던 USB 분석 결과가 2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박윤해 팀장으로부터 들어 보니 ‘그렇게 늦지 않았다’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수사팀에서 일한 일선 수사검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2주나 늦었다……
그러니까 그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였다고 정정보도가 됐습니다, 위원님.
정정보도가 된 부분은 ‘최재경 지검장님께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쪽으로 정정보도가 된 거고요. 수사팀 관계자들이 2주일이 지나도 USB 분석 결과가 안 왔다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여하간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었는데 이 USB 분석 결과가 늦게 온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 수사가 늦어 가지고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김경동 씨 USB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압수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바로 조사에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수사팀에 있었던 수사검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익명으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진경락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총선인 4월 11일 이후에 하자라고 대검의 뜻이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수사팀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사팀 검사들은 4월 9일 날 진경락 과장을 체포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박윤해 팀장이 대검의 뜻이라며 총선 당일이나 그 이후에 하자고 했다’ 이렇게 진술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예.
전혀 아는 바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박윤해 팀장이 왜 대검의 뜻이라며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도 자체가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저도 많이 압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또 알고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도 있고 한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경락 과장이라든지……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진경락 전 과장이, 정말 중요한 피의자가 총선 이후에서야 출석해서 조사받고 구속됐습니까, 총선 전에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한테 확인을 하시면……
그때 중수부장이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지검에서 진행하는 것은 서울검사장이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총장의 지휘 감독을 보좌하는 상황인데 중수부에서도 당시에 3건인가 4건인가 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복잡하고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기억할 만한 사항이면 기억을 할 텐데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인 팩트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의 다른 어느 위원님보다도 제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성역 없이 수사해서’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2012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매우 잘못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1차 수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할 수 없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던 그런 수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입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 정치검사 운운하고 검찰을 그대로 놔두어야지 검찰을 자꾸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검찰이 자성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민주당 모 의원께서 청와대 비서관하고 중앙지검의 모 부장검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폭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났지요? 그렇지요? 검사장님.
저보고……
예.
예,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청와대 비서관하고 검사하고 통화한 것을 정치인이 알고 이것을 폭로합니다. 거기다가 얼토당토않은 내용까지 붙여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치권에서? 사찰을 했을까요, 도청을 했을까요?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검찰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기에 두 사람 개인 대 개인의 통화 내용이 정치권에까지 갑니까? 그렇지요? 검찰 내부의 소행이거든요. 제가 그 당사자로부터 들었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검사 할 때 옆방의 특수부 검사들이 무슨 사건을 하면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검사한테 무슨 사건 하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바깥에 수사기밀이라든지,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애써 그것을 묻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알면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검찰의 생명 중의 하나가 보안이고, 그러면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검사가 통화한 내용이 정치권까지 흘러가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이런 상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최재경 검사장님, 대구 계시니까 대구 국감이 지금 대검 국감 같습니다. 검사장님, 작년 대검 국감 때 저희들이 부산상호저축은행 관련해 갖고 문재인 의원 수사 촉구를 새누리당 위원들이 다 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이렇게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게 2003년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넣고 금감원 국장이 부산저축은행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양산이 됐고, 그때 국장은 그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처벌받았고, 그다음에 알선한 그 사람도 처벌을 받았지요? 박 누구입니까? 박형선입니까?
박형선 씨라는 분은 처벌받았습니다.
그 국장……
그런데 범죄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지는…… 별도의 범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외압을 넣었던, 압력을 행사했던 그 과정에 관여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처벌받았고 나머지 문재인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검사장님, 어떻게 조치를 좀 했습니까?
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대검을 떠났고 그 뒤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은 대검에 있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수부가 업무가 폐지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고ㆍ지검 국감 때 물어보니까 일부 대검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건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을 보니까 고검장님, 지검장님 정말 우리 검사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애써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여러 가지 통계도 좋고 전국 각급 검찰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도개선 사항도 있고 참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에 보니까 위증 인지율도 전국 4위인데도 불구하고 검사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신지 조금 실적이 저조한 듯한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검장님, 참 저도 이것 보고 정말 신선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경륜이 높은 고검 검사님들께서 초임 검사님들하고 멘토링 제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처신을 좀 잘 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 얘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 특히 초임 검사들부터 공직자 자세랄지 국가관이랄지 이런 것을 좀 체득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고검의 경륜이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고검 검사님들로 하여금 그런 신임 검사님들 멘토링을 해서 초기에 확고한 국가관 혹은 공직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제도…… 혹시 이게 대검하고 법무부에 보고가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검장님, 초임 여 검사님이 시각장애인 점자통지제도를 도입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이것도 보고가 됐습니까?
예, 보고를 했습니다.
전국 전파를 하겠다고 그러던가요?
지금 대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동지청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이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요. 예절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안동지역이 유교 본향인 점을 살려 가지고, 여러 군데 예절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 안동예절학교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연계가, 우리 검찰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잘 협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오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 위원이 얘기하시니까 좀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 자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저축은행 사건 압력 넣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에도 후보 때니까 한창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뭐 문제없는 것으로 다 나왔고, 압력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그렇게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와대 모 비서관과 검사와의 통화가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검찰 내부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청와대에서 자꾸 검찰에 직접 전화하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고검장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한 가지 예로 곽상도 민정비서관이었나, 그 비서관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왜 제대로 안 해, 검찰들 이래서 되겠어?’ 온갖 협박성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 모르는데 실제로 곽상도 민정비서관은 이제 일자리를 그만두었지요.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그만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말하는 전화에서 검찰을 막 질타하는 내용이 다른 검사들이 있는데 전화기 옆으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안 나오겠어요? 이렇게저렇게 나오고, 청와대가 검사를 우습게 여길 때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최재경 지검장님이 당시 중수부장이셨지요, 대검에서? 그렇잖아요?
예.
중수부 폐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폐지된 게 잘한 것 같으세요?
……
어떻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중수부는 검찰이 스스로 간판을 내렸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동의했고요, 요구했던 사안이고 후보들이 다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중수부 부장 1명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검찰이 정치검찰화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너도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간판을 내리면서 검찰은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오늘 최재경 지검장님은 특수부장, 법무부 기조실장 그리고 말씀처럼 중수부장, BBK 사건, 민간인 사찰, 효성사건, 박지원 대표 수사사건 중심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는…… 당한 사람들은 잊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기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을 처음 제기했던 분이 하나 있었지요, 민간인. 그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공황 상태더라고요. 나를 누군가가 계속 사찰하고, 사찰한 것을 사실 양심고백하고 났더니 이곳저곳에서 시달리고, 그래서 혹시 저분이 자기 자신을 잘못 대처하면 어쩌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권이라 또 모르고 검찰도 또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검장님, 민간인 사찰 그것 유죄 났지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거지요?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그다음에 총리실 비서관 다 해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행정관, 주무관 다 해서 민간인 사찰했던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정원은 정치 댓글 쓰거나 정치ㆍ선거에 개입해서 안 되는 게 맞지요?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정리하고요. 다시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환기시키려고 하는데요. 대구지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대우건설의 4대강 사건 관련해서 비자금 축소, 사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영장 청구했더니 대구지법에서 영장을 기각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구지검에서 이 비자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수사했는데 잘 안 되면서 이것을 서울북부지검이 다시 조사해서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사건이 있나요?
그것은 위원님, 다릅니다. 저희들이 수사를 하던 것은 여기 4대강 이쪽 수사에서 시작이 되어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하다가 금년 4월 10일에 대검의 지시로 그 사건을 전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부지검에서 대우사건을 수사하는 건가요, 그러면?
북부에서 하는 건 별도의 사건입니다.
별도의 다른 사건요?
예.
지금 4대강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담합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의 혈세를 22조나 쓴 4대강에서 대기업들의 담합이 드러났고 이 4대강이 원래 8조 예산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서 22조 원까지 들어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22조 원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3차 결과에서 발표한 거예요. 대운하 의도가 있었고 22조 원으로 커 갔다, 그리고 낙동강은 홍수가 거의 없었는데 홍수가 나고, 영산강은 홍수 피해액이 0원이었던 게 800억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오히려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들어가고 피해는 피해대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인지해서 수사해 줘야 되는 곳이 저는 검사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을 조금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더 커지고 있으니 저희는 오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을 철저히 제대로 사건들을 인지해서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소ㆍ은폐 의혹이라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남제분 사장, 아까 스리랑카 범인의 이야기처럼 이대생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그렇게 죽어간 이대생의 아버지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랬는데 그때 총살을 교사했던 영남제분의 사장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형을 받고 있는데요, 형 집행정지를 아홉 번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 받았던 형 집행정지, 병도 별로 없으면서…… 그게 바로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환기시키면서 부자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정지를 받고, 가난한 범죄자들은 형을 받아야 되겠지만 치료받을 권리는 있는데 아파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신청한 그 날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검사님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상황을 보시고 그런 억울한 경우는 좀 그들에게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 형 집행정지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게 포항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항지청장님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 한 번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검찰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지금은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형집행정지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고 거기에 의사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금은 권세 있거나 돈 있거나 이런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사가 참여해서 병명을 해 준 다음에…… 지금 그 의사는 구속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그 당시에는 임의적 사항이라 안 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 의사분들이 복수로 참여해 가지고 자료를 놓고 재검증, 3차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님과 이주영 위원님, 누가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서면질의를 다 해 놨습니다. 우리 고검장님과 지검장님이 보니까 참 준비를 잘해 놓으셨고 또 지역의 아주 칭송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질의서는 전부 서면질의 했으니까 나중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에 와서 대구의 사건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해서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지적할 만한 것이? 다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대구지검장께서는 앞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시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사건들,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또 저축은행 비리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 그때 다 책임지고 수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다 잘하고 떠나셨는지 그런 것 점검하는 그런 질문들이 지금 많으셨어요. 또 뭐 인지상정이지요, 그 질문 하고 싶을 거예요. 저축은행 비리 사건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저축은행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때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금감원 국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좀 잘 봐줘라, 이것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든지 대가든지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엄청난 사건 수임을 시켰던, 그 사건도 힘든 사건도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급명령 같은 그런 사건들이었지요. 그때 다 들여다보셨잖아요. 지검장께서 다 들여다보셨지요, 그 사건?
그때 국정감사에서 그런 논란이 됐던 기억은 납니다. 논란이 됐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그래 가지고 그 수임 액수가 무려 70억이 넘었거든요. 도저히 이것은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금감원의 검사와 관련된 그런 것을 봐준 대가가 아니면 그런 수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상식적으로 다 판단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됐던 거고. 지검장께서 중수부장으로 계실 때 아니었어요?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잖아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해서. 법무법인 부산이 그렇게 수임한 것은 금감원 검사 솜방망이로 하도록 봐주고 그것 받은 것 아니냐, 수임 받은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고발도 했던…… 그것 지검장께서 중수부장으로 계실 때 고발 접수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을 철저히 안 하신 거예요. 대통령후보다 그러니까 우선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또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는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지내고 하니까 제대로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신 거지요. 아무리 대통령후보든 국회의원이든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제대로 해야 이것이…… 그래서 결론을 딱 내려 줘야 되지요. 내려 줘야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검찰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떠나서 이제 내용을 잘 모른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고검장님, 지금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검찰청법에?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예전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표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2004년도경에 개정되어서……
2003년에……
3년에 개정이 되어서 그런 표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7조나 7조1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검사동일체 원칙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최재경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고검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 22일 경향신문 4면, 23일 한겨레신문 2면 또 22일자 민주당 대변인 현안브리핑 또 오늘 아침 경향신문 3면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구시대의 관습이고 세상에 없어진 지 10년이나 된 것이고 이미 10년 전 없어진 검사동일체 조항을 들먹이면서 수사를 옥죄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황당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하도 황당해 가지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표제가 지금 고검장 말씀대로 2003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에 표제를 바꾸었어요, 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이라고. 바꾸고 ‘상명하복’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지휘ㆍ감독’으로 바꾸고 또 ‘소속 상급자와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때는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시하고.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직무승계의 권한, 직무이전의 권한…… 직무승계의 권한이라는 것은 지휘ㆍ감독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든 검사장이든 또 지청장이든 다 자기가 바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직무승계의 권한이잖아요. 직무이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그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형사소송법…… 지금 우리나라 법학도들이 공부하는 형사소송법학 교과서들 한 7, 8종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다 들여다봤다니까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니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데 이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이것은 검찰청법에 종래 명시되어 있는 여부를 떠나서 검사 제도에 대한 이론에서 나온 학문적인 용어다 이거예요, 소위 강학상 용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독일 이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세요. 아인하이트 운트 운타일바르카이트 데어 슈타스안발트샤프트(einheit und unteilbarkeit der staatsanwaltschaft), 이것이 독일어로 얘기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에요. 동일 불가분 이런 용어로 되어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인데 검사는 행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 요청되고―이것은 준사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또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검찰권이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자칫 잘못해서 독선으로 흐르면 검찰 파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이런 요청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의 조직 측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나온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2003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서 제명에서 뺐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교과서에 다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유념을 하셔서 지휘체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명으로 비치고 또 내분으로 비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믿음을 포기합니다, 개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검찰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해 서부지청 차장님은 지금 안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USB 문제는 아까 최재경 검사장님이 대검의 과학수사기획관실에 감정을 의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정 보도가 난 기사의 뒷부분에 보면 최재경 지검장님이 이 부분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1월 달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신청을 해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해서 정정 보도가 났는데 그 정정 보도가 난 뒷부분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간지에 특종 보도로 해서 그 이후에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보도가 됐었고 또 그 보도를 한 기자들이 이 자료를 어디서 알게 됐느냐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효성사건을 또다시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 부산고ㆍ지검에서도 그 효성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담당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얼굴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도 그 효성사건을 수사지휘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9년도 국감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그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다가 지금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 당시에 지적했던 그 부분이 다 사실로 등장하고 있으면 누가, 국민들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사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재수사를 했다면 국민들이 조금 신뢰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의 폭로에 의해서, 그 폭로가 자꾸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수사한 것 아닙니까, 재수사라는 것을? 그리고 1차 수사가 미진하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그러는데 그때 검찰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오점은 바로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적 의혹을 자아내게끔 만든 것,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씩 둘씩 다 쌓여서 BBK 문제도 그렇고 오늘날 검찰의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일이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지금 검찰이 잘못됐던 수사에 대한 그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일단 잠깐 쉴까요?
끝내지 뭐.
바로 해도 안 되나? 제가 추가 좀 하는데 바로 합시다. 한 삼사십 분이면 될 것 같은데.
더 추가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위원장님 뜻대로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좀 단출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 데는 빡빡한데……
다른 데는 지검이라도 몇 개 있지만 여기는 단 1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시간을 조금 충분히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쉬고 하시지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우리 전해철 위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분 쉬었다가 조금 정리하시고 그리고서 추가질의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 다 하시겠지요?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제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가셨나요? 김도읍 위원님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산상호저축은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검장께서 작년 국감 때 기억하시지요?
예.
대검 국감 때 이야기 나오고요. 문재인 후보가 작년에 대선 후보일 때는…… 저는 검증을 위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혹도. 적어도 대선후보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거듭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여 끝나고 우리 지검장께서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 했지만 그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로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그 관련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10개월여가 지나서 아무런 진행이 없는 상태,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될 수가 없지요, 명예훼손 사건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대선후보 때야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은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의당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정된 정보하에서 지난 6월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기소하면서 발표할 때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물어보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관여됐는가, 법무부가 관여됐는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로 공소시효 6월 19일을 앞둔 석상에서 2주간 수사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계속적인 보고서를 쓰면서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 왔다, 또 하나는 역시 구속 문제로 인해서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구체적인 외압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수차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밝혀진 외압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문제 삼는다면 정말로 바뀐 거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지검에 관련되어서요, 제가 꼭 칭찬보다도 제가 아까 말했던 계량화된 수치가 아니더라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통계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 1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검장께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던데 클린콜이라는 것을 특별히 지금 대구지검이나 대구고검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요?
클린콜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이전부터 대구고검 관내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측정 결과 1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잘 유지가 되고 더 잘 이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검찰청법 7조 관련해서도 사실 어제 부산고검에서 많은 질의도 했었고 또 고검장님ㆍ지검장님 의견도 들어서 오늘은 굳이 하지 않아도 저희들의 문제 제기가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질의가 나와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고검장께서 참고로 한번 보시지요. 7조가 바뀐 것은 같은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은 구체적인 태양에 대해서는 2항에서 이의제기권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실질로 전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개정 이유가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만 또 검찰이라는 전국 조직에서 수사의 효율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 선으로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이 2000년도의 개정 이유였고 발현된 게 2003년, 2004년에 개정이 됐던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2항의 이의제기권이 좀 더 규정화가 됐다면 이번에 윤석열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 그것을 활용했을 텐데 지난 채동욱 전 총장이 불의의 낙마를 하기 전에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이의제기권에 대한 형식,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아직은…… 원래는 9월 달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구체화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검장이나 지검장님이나 검찰의 간부분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는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짧게 제가 마지막 질의 같아서 이야기드리면요. 지검장님, 정은희 사건 있잖아요. 오늘 세 분의 위원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사해서 밝힌 거야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의문사와 관련해서 저도 일을 해 보고 하면 당한 사람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잘 됐으니까 나은 부분이 있고, 다만 공조 수사 부분도 역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공조 수사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과 공조, 스리랑카하고 공조, 그것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대검에서……
해 주시고. 그런데 쭉 이야기하시다가 담당했던 관련 경찰 분이 사망하시고 했다는데 저는 검찰의 책임은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즉답은 좀 받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검찰의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DNA 수사에 대한 것이야 지금 와서 기법이 되고 과학적인 게 됐다 하더라도 15년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DNA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ㆍ항고ㆍ재항고, 진정사건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록은 다는 안 보았지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DNA 기법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 설시를 해 놓았다면 훨씬 낫고, 제가 본 것으로는 그 유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좋았다, 자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수사상 기법으로 안 되지만 적어도 그것이 수사 단서는 될 수 있고 이것을 미제 사건으로 놔두지만 만약에 나중에라도 DNA 기법을 쓴다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라도 한마디 해 주었으면 10년간 이렇게 한을 끓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법의 어떤 행위로, 아까 했던 기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검찰에 책임이 있는지는 적어도 한번 밝혀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예.
국가보안법이 왜 이렇게 대구에는 많습니까? 이것도 통계 보셨나요, 우리 고검장이나 지검장님? 지검장님, 이것도 지검 단위인데?
예.
어떻습니까?
통계가 다소 증가한 것은 맞는데 대구지검 관내 사법 경찰관서에서 인지수사, 그러니까 인터넷의 이적표현물이나 인지수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이것이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늘었지 않습니까?
배율이 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보안법의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 청 관내에는 5년 내에 무죄는 없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7.9%라면 일반범죄가 0.3~0.6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은 당연히 범죄가 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사범이라 하면 해야 되겠지만 또한 이렇게 무죄율이 높은 것을 보면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보다도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대구지검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 2회 공안 분야 연구모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검사님들이 공부 모임을 하는 거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선거와……
제가 이유와……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좀 까닭 없는 독려 또는 무리한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예. 선거법이 왜 복잡하고 공부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무죄율이 어때요, 대구지검도?
다른 청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증가를 많이 했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통계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 다만 증가된 것은 2배, 3.2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글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또 법원에서 재판을, 증거를 더 엄격하게 보았다든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시 이것도 일반 사건을 다 이야기하려 하면 답이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고 우리 고검장께서도…… 특히 2심은 8배 증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수도 한번 살펴보았더니만 2008년도에 전체 무죄가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0.25%인데 그것이 평년에 비하면 너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이고 그 이후에는 1.8, 1.1, 1.5 이런 식의 무죄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금년에 1.99%로 약간 높습니다만 전국 평균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 비추어서도 향후에 쟁점 정리를 잘하고 또 추가 증거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항소심 무죄율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고ㆍ지검이 낮은 무죄율로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명예와 실적을 두 분 재임 중에 또 이후에 잘 지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모두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네 분이 천거가 됐네요.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존칭은 생략하고 제가 이렇게 일단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검장님께도 여쭤 볼 게 참 많은데 지금 자꾸 지검장님께 여쭙게 됩니다. 지검장님, 법무부에 가석방 업무지침이 있고 가석방 신청기준, 즉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이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2003년도 8월 12일 날 광복 58주년 특별사면ㆍ가석방이 있는데 이때 우리 검사장께서 검찰2과장으로서 주책임자였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확인하려고 하시는 게 어느 분 가석방 관련해서……
이석기.
그러면 검찰2과는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사님들 다 계시지만 통상 가석방 신청 조건이 형 집행 80%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검사장님?
법에 정한 요건이 있고 아마 위원회 운영하는 데 일응의 내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유의미한 통계를 통해서 볼 때 형 집행률 50% 이하에서 가석방된 사람은 단 한 사람 이석기입니다, 이석기. 이석기가 50%가 안 되고 48%인가 이 정도 되고 그 형기 중에 가석방이 되는데요. 4월 30일 날 당시 민정수석인 문재인 의원하고 법무비서관이 당시 법무장관과 실무책임자를 서울 시내 모 호텔로 불러냅니다. 만나 가지고 ‘4월 30일 특별사면 가석방 때 이석기를 풀어 줘라’, ‘요건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결국 8월 12일 날 가석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석방 사유가 이렇습니다. 민혁당, 즉 민족민주혁명당이지요, 이것 반국가단체입니다. ‘민혁당 사건으로 형 집행 중인 자로 지난 4월 30일 특별사면 시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심사를 거쳐 가석방한다’ 공범들이 석방됐기 때문에 형기 50%도 안 된 사람을 가석방한다 이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검사장님,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2과는 특수부나 형사부에서 수사한 사건들을……
검사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사실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를 제가 바로 읽고 있거든요, 그 당시 보도자료를. 아마 이 보도자료 기억하실 겁니다, 손질을 여러 번 하셔 가지고.
그게 공안사범은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모두 석방된, 특별사면 시 공범들이 석방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석기를 가석방한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가석방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석기는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교정수첩, 즉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수첩에 메모를 하는데 민혁당이 실패한 이유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RO를 조직하는 것을 강구하는 메모를 죽 해 나갑니다. 구치소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사람을 가석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특별사면을 시키고요. 오늘의 이석기 사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법무ㆍ검찰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자, 여러분께서 이야기했지만 권세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안 되지요. 50% 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극히 이례적으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이석기를 풀어 줄 때는 이석기가 돈이 있었을까요?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에 의해서 이석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혁당이 뭡니까?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드디어 문재인 의원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 댓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리 알았든 몰랐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대선 불복을 하는 거지요. NLL 포기 발언, 남북정상회담 준비 책임자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사초 폐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여 가지에 가까운 거짓말로 지금 이리 모면하고 저리 모면하고…… 이석기 사태, 그다음에 부산 상호저축은행 사건, 제가 이것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들께서 머리 아파하시겠지만 미리 알았든 몰랐든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지검장님, 검찰청법 7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7조가 검사동일체 원칙의 제목이 사라지고 지휘 감독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2항의 이의제기권 신설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의제기권이 신설됐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시에 입법자들이 검찰 내의 상명하복 관계가 너무 엄격해서 이제 모종의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수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하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군대처럼 되어 가지고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 감독에 대해서까지도 그냥 당연히 수긍하고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7조2항에 바로 ‘적법성과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위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위법하면 당연히 따라야 될 필요도 없고 따라야 될 의무도 없고 이의제기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부당한 경우에,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조2항을 완벽하게 외우고 다니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핵심적인 단어인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대해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적법성과 정당성이라는 그 두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 지검장님을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검사님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데 이 조항이 어떤 점에 한계가 있느냐 하면, 이의제기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냐를 판단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절차가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수사팀장께서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그런 지휘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이의제기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2004년도에 이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이 부분이 잘 활용이 안 됐던 이유는 결국은 용기 있게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용기 있게 거부하고 행동에 나선 검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실행이, 활용이 잘 안됐던 겁니다. 잊혀져 있던 것이고요. 임은정 검사 사건 아시지요?
예.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은정 검사도 이의제기권을 사실상 행사한 셈인데요, 그때부터 7조2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검사님들이 이 조항이 법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사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검장님들도 주임검사들이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로막기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올바른 수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권력 실세에 대한 권력형 비리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의제기권의 적극적인 행사와 수용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대구지역 대학에 굉장히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검에 2012년과 2013년 동안 대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세 곳 관련자들이 기소되었지요?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대학도 네 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대구지역에 이렇게 유독 대학 비리가 많은 이유가 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이 대학의 비리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이전되고 특히 경북 외국어대만 하더라도 학교 비리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재정지원ㆍ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학교 비리 재발이 좀 방지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학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검찰에서 이 대학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지수사도 대학 비리에 대해 많이 해 왔고 고소 고발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교 민주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새누리당 위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사실 당시에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무마됩니다. 그런데 그 무마되는 사건은 실제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감사원 감사위원 중에 은진수라고 하는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은진수라고 하는 감사위원은 이명박 캠프에서 일을 했었던 새누리당 당시 한 지역위원장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이 무마시키는 대가로 당시에 물방울 다이아 이야기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죄로 판명되어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은진수 감사위원이. 그리고 이제 친형을 인사 청탁해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때 감사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이명박 측근 실세 감사위원이 감사를 막아서 당시에 상호저축은행이 그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적반하장이다, 아닌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한 가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검장님 혹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그 내용을 듣거나 보셨지요?
뭐 언론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거기 NLL 포기발언이 있대요, 없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검장님은 NLL 포기하겠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대요, 없대요, 거기에?
논란이 된 것만……
아니,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대화록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깝니다, 대화록을 다. 어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NLL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발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새누리당 위원들이 대선캠프 때 포기한다는 발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있다고도 얘기한 거지요, 김무성 의원이 자기 대선 때. 그리고 막 흔들어댔어요. 그런데 정작 까 보니까, 자기네한테 유리하려고 까 보니까 NLL 포기한다는 발언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취지의 말이 있다는 거지요’라고 말을 싹 뺍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두 번째 하고 가고. 아무리 돌아가셨다고 해도,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거나 정치정세에 도움이 되려고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저는 이런 발언은 오히려 면책특권이 없는 곳에 나가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지검을 갔더니 부산지검에서는 민원인들이 자신들의…… 검찰 상당히 무서워하잖아요. 민원 글을 올렸더니 곧장곧장 댓글을 아주 친절하게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검장님과 지검장님께 국민과 소통하는 이런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민원창구에 제대로 된 답변을 달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남강모 수사관님, 김기숙 수사관님 그리고 이지원 수사관님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민원 창을 좀 봤더니 이분들한테 고맙다는 편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자체가 얼마나 뿌듯하고 검찰을 믿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칭찬의 글이 올라와 있는 반면에 다른 거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사건과 연관 지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 주시고. 직원들께서,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보시고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지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족 성폭행 접수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전국 2위가 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친족 성폭행 사건을 접수할 때 누가 일부러 접수하는 예가 있을까요? 우선 불기소율이 한 반 정도,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기소된 것 중에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이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뒤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여자 검사님 손 한 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두 분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법적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불기소하는 것은 아닐까…… 친족 성폭행 접수를 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요? 주로 딸아이들이 당하는 건데 이것을 좀 더 다시 봐야 되겠다. 친족 성폭행 접수 건수가 많은 것은 불기소도 있지만 그것이 또 만연되어 있는 것도―아주 많지는 않습니다―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 진술조력인 제도 있지요?
예.
진술조력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하지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안 하지요?
예.
제가 친족 성폭행 접수 건수는 이렇게 높은데 왜 불기소율도 이렇게 높은가 물었더니 아이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넌 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 물으니까 ‘나중에 엄마랑 저를 아빠가 때릴까 봐, 무섭게 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진술했다가 숨기고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아빠를 제기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게 제대로 기소해 주시면 좋겠다, 제대로 조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일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도자료 냈고 아마 서면 요청할 때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대구지검 무죄판결,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는 무죄율이 몇 %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아까?
1심에서 한 0.4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8년에는 0.14% 정도였는데요, 1심 무죄율이. 2012년에는 0.3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을 죽 대비해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숫자가 비율은 되게 적어서 다른 데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격려를 하고 싶지만 또 아까 청렴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2012년에 394명이었는데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00명 정도가 무죄를 받은 형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리한 기소는 아닌지…… 제가 양면적이지요? 친족 성폭행과 아동 성폭행에는 제대로 기소하라고 하고 또 이쪽에는 무리한 기소는 없는지,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봐 주셔서 다음에는 뭔가 또 변화되고 더 좋아진 검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죄율 낮은 통계지만 더 증가하지 않고 더 낮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수사하고. 또 아동 성폭력이나 친족 성폭행 이런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주 최고의 각오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검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저희들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무죄가 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해철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지검장께서 2003년에 2과장으로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2과장 재직하고 있었나요?
예.
일반 형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면…… 그 실무적인 일도 했었지요?
예, 2과에서 합니다.
공안은 3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면 일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대강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강의 말씀을 하지요? 취급 사범 또는 이번에 주요하게 그동안 청원이 들어오거나 했던, 그 큰 기준을 이야기하면 법무부의 각 과에서 공안사범이 되든 또 선거사범이 되든 일반 형사사범이 되든 죽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지요?
예.
그러고 나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차관이 위원장인가요?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차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해서 청와대에 보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요?
예.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참여정부에서 실시를 했었고요.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법무부에 온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대구고ㆍ지검에 계신 분은 조금 낯설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미 이번 국감에서도 제가 두 차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부분이 나오고, 더더군다나 민정수석이 법무부의 실무자를 밖에서, 청와대도 아니고 밖에서 만나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무부와 청와대 시스템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요. 밖에서 실국장이나 과장님 만나서 이 사람을 사면 넣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때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진실 발견에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두 번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하려면 면책특권을 하지 말고 나가서 보도자료를 내든지 기자회견을 하면 법적인 대응을 바로 해 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좋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같은 이야기를 이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나가서 이야기하시라니까. 기자 브리핑 한 번만 하세요.
협박합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그렇지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대통령선거 끝난 지가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오늘 대구고ㆍ지검 등 국정감사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구고ㆍ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독직폭행의 기소 미진,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증가 등 권위적 검찰권한 행사에 대한 지적, 검찰 내부의 조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대구테크노파크 사건 관련 수사상황 및 수사 미진에 대한 질의, 결재제도, 공보준칙 등의 엄격한 준수를 통한 검찰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4대강 관련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고속도로 여대생 사망 사건 관련 유사한 수사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초동수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민간인 사찰 관련 축소ㆍ은폐수사 의혹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정갑윤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기호 위원님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검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찰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의 팔공산 정상에 갓바위 부처님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높은 곳에 조성된 4m가 넘는 아름다운 불상은 미술사적인 관점을 넘어서 역사적ㆍ지리적ㆍ신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그 영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기도처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찾기도 합니다. 최근 세미나에서 한 교수님이 이 갓바위 부처님의 손 모양이 항마촉지인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항마촉지인은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악마를 항복시키고 성취한 깨달음을 지신이 증명하였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구고검 산하 검사님들이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외부의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파사현정의 자세로 정의의 실현에 매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이득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최재경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방송ㆍ신문 기자 등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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