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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년10월24일(Thu)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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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김경수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이건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오광수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감사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되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검찰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김경수 차장검사 황철규 사무국장 정형영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건주 홍성지청장 염웅철 공주지청장 이진동 논산지청장 김남우 서산지청장 이완규 천안지청장 송인택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오광수 충주지청장 정필재 제천지청장 명점식 영동지청장 이준식
그러면 김경수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높으신 덕망과 식견으로 저희 검찰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권성동 감사반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고등검찰청의 2013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의껏 수감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과연 감사위원님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을는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검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삼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저희 업무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 우리 검찰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처한 어려움도 살펴주셔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대전고등검찰청과 산하 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건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오광수.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사무국장 정형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현준, 사무국장 임건상, 홍성지청장 염웅철, 공주지청장 이진동, 논산지청장 김남우, 서산지청장 이완규, 천안지청장 송인택.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정연익, 충주지청장 정필재, 제천지청장 명점식, 영동지청장 이준식.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전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은 각 검사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 업무현황 중 일반현황과 업무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는 책자로 대체를 하고 청 운영 기본 방침과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 우리 청의 청 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검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검찰, 청렴하고 화합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청 운영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항고사건의 적정한 처리입니다. 우리 청은 항고인을 직접 조사하거나 진술을 청취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법률구조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민원의 실질적ㆍ종국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고사건의 직접경정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재기수사를 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함과 동시에 일선 청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기수사명령문과 공소장 등을 일선 청에 송부하여 교양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일선 청과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고검의 지도ㆍ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청 직접경정률은 54.1%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재기수사명령사건의 기소율도 68.8%로 전국 평균을 1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판 및 수사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변화된 공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검사의 항소심 공판 관여를 확대하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간의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공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사 항소 인용률은 전년보다 약 10% 상승한 21.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지원 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종래에 디지털증거분석을 대검에 의존해 왔으나 2010년 12월 우리 청에 디지털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산하 청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학수사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 디지털 수사팀은 전문수사관 4명과 최신 디지털 포렌직 장비를 갖추고 일선 청의 디지털 압수수색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감기간 중 512건의 모바일 및 데이터베이스 증거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송무 업무의 충실한 수행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26개 주요 소송 수행청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송 수행청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송무 분야별 전담검사 및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송무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송무사건에 대하여는 법원과의 크로스 체크를 통해 불변기간 도과 등의 소송수행 해태를 방지하는 등 송무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 급증한 국가배상 신청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공익법무관을 배치하고 국가배상심의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감찰 및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지 않고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위 관련 정보 수집과 수시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직원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 청별로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하고 대검 감찰본부와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비위 첩보를 상시 수집하는 등 사전적ㆍ예방적 감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시 등 검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고검 검찰시민위원회와 시민모니터링단을 출범시킴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고검 주도로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발족하여 13회에 걸쳐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전담 관련 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충청남도의 요청으로 우리 청 검사를 비상임 법률자문검사로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를 지도하는 등 검찰 수사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불만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입직원 선발을 위하여 전입직원 공모제를 시행하는 등 공정한 인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전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봉사단을 조직하여 관내 복지관에서 매월 부서별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 직원의 자율적 기부금으로 관내 범죄 피해자 가족과의 결연 및 생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검장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 등을 상대로 외부 강연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오찬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 직원의 계족산 등 야간산행, 풋살, 야구, 서예 동호회 활성화 등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의 20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33페이지에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대전고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지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건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성동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청 운영 방향, 업무처리 현황, 주요 실적 및 중점 추진계획, 2011년도 지적사항 시정 조치 결과 순입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4, 주요 실적 및 중점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청은 자유민주체제 수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적 표현물 반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수수한 대덕특구 연구기관장, 시청 세무공무원 등 공직부패사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위조된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한 납품업체 직원 등 구조적 비리사범을 엄단하였고 장학사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충남도교육감 등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저희 청은 최근 국가보조금 비리 단속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되었는데 보조금 관련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민생침해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범죄단체 당진식구파를 결성한 조직폭력배 36명을 기소하는 등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그리고 관내 부정ㆍ불량식품 업체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폭력사범 및 서민생활 침해사범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인권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지원, 사건 진행 상황 통지, 신변 안전조치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소년사범의 예방과 선도를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소년범 처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국민을 존중하는 검찰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검사 면담 즉일 실시, 조사실 환경 개선 등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그간 간헐적으로 개최해 오던 검찰시민위원회를 최근 정례화하고 수시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여 검찰의 업무 처리에 관한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검찰청 초청행사, 도서기증, 장학금 수여 등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검찰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은 전문성 제고 등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실무교육 실시, 자율적 스터디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윤리ㆍ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양 고전 강의, 반부패ㆍ청렴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나 각종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서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검사와 직원들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마음에 깊이 새겨 저희를 진정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오광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성동 감사반장님과 여러 법사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청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ㆍ협력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 편달의 말씀을 깊이 새겨 향후 저희 청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청 운영 기본 방침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배포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은 그동안 청렴하고 공정한 검찰,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검찰, 변화와 혁신하는 검찰을 청 운영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반듯한 검찰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단죄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깨끗하고 반듯하게 추슬러 검찰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부분입니다. 업무현황 책자 31쪽입니다. 검찰의 기본 책무는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안보 위해세력과 사회분규와 관련된 각종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법정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한 국가안보 위해사범 2명을 구속 수사하였고 LNG발전소 유치 반대시위를 하면서 집단으로 죽봉을 들고 군수를 위협한 폭력시위사범들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32쪽과 33쪽입니다. 저희 청은 범죄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관내 부정부패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 지급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지방의회 의장과 체육회 보조금을 횡령한 체육단체 임원을 구속하는 등 공직비리를 엄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병원장을 기소하는 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6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탈세사범 2개 조직을 적발하여 10명을 구속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부분입니다. 업무현황 책자 34쪽입니다. 저희 청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구성해서 조직폭력사범과 불법 사금융사범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12명을 구속기소하였고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보험사기단 9명을 적발해서 그중 2명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불법 수신한 대부업자와 전원주택 개발을 빌미로 31억 원을 불법 수신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총 9명을 적발해서 그중 3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 옹호 분야입니다. 업무현황 책자 36쪽입니다. 저희 청은 심야조사 금지, 반복 소환조사 지양, 과도한 압수수색 근절, 영상녹화조사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면담을 활성화해서 인신 구속에도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에서 저희 청과 관내 영동지청을 2013년 상반기 인권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진력하였습니다. 업무현황 책자 38쪽과 39쪽입니다. 저희 청은 민원실에 여러 부서의 직원들을 일괄 배치해서 각종 민원을 한 자리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제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사사건 접수 시 1시간 이내에 변사자 인도 지휘 사실을 유족 대표에게 알려주는 일명 C-Call 제도를 시행해서 유족이 장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소인에게 사건 접수와 수사 진행 및 처리결과를 진행 상황별로 알려주는 고소사건 등 수사지휘 통지 절차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주검찰청은 검찰 업무와 관련해서 사건관계인 등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업무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수 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소개로 민주노총 회원 두 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피감기관 관내에 연고를 갖고 계신 위원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전고등검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 서구을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KTX를 타고 목포를 오가는 중에 대전을 거쳐서 간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은 처가가 대전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철래 위원님은 충남 서천이 고향이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선 위원님은 영동지청 검사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춘석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충청도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권성동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 서천이 고향이고 지역구는 경기도 광주에 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대전지검 검사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대전지검 8급 공무원인 남 모 씨는 충청남도 교육전문직 선발시험문제 유출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당시 수사 상황을 충남교육청에 누설함으로서 불구속기소하고 해임 조치까지 바로 내렸습니다. 이게 아마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피고인 남 모 씨는 지난 6월 공판 당시 수사 상황 누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직무상 비밀누설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리적 해석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래도 7월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남 씨는 판결에 불복해서 바로 항소를 한 반면 검찰은 맞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중대하고 중요함에 비추어 볼 때 대전지검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사건의 중대함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 사건이 굉장히 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바로 인지를 하고 사건 처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저희들이 징역 6월을 구형했는데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소에 관한 내부지침상 항소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서 항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교육감은 몇 년 형을 받았지요?
징역 8년……
8년?
예.
검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피의자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범죄사실의 은폐 내지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타임을 주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는데 지금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중함에 비추어볼 때 검찰에서는 그렇게 경하게 봤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항소에 대해서 저희가 남항소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
항소를 남발한다?
예, 저희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이라는 게 최근에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굳이 항소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비추어 보면 혹시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이렇게 검찰 직원이 공직자의 비밀엄수의무를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누설을 하게 되고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물론 검찰뿐이 아니고 공직자가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국가 기강이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결국에 국민들로 하여금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하든지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게 상당히 나는 문제가 되리라고 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한테 신뢰받는 검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검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적 판단을 함으로써 남용의 우려가 있어 기소권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요청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평소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지난 7월 청주지검 형사1부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서는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청주 흥덕경찰서장과 그때 당시 모 경사, 이분도 1ㆍ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선고가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청주지법의 형사공판 1심 판결결과를 보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기소권 남용이 실제 청주지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경찰서장이나 경찰관 사건은 사실은 두 사건 다 오락실 브로커로부터 한 5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관 사건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데 직무상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건은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이 됐고, 1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된 금품의 성격에 관해서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검찰이 기소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반듯하게 후배 검사들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불법 비리 또 그런 것을 추적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경찰이 받은 것인데 그게 5000만 원대인데 그게 직무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물론 어떻든 법원의 판결이니까 판결이라고 보고.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수사가 있었어야 검찰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로서의 국민에 대한 신뢰, 기소권 남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런 결과론으로 보니까 약식명령으로 기소한 인원을 제외한 2008년부터 5년간 형사공판 1심 판결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경우 2008년도에 1.3%에 불과하였던 무죄판결이 2012년도에는 무려 31.3%까지 증가하여 5년 만에 24배나 무죄선고가 증가됐어요. 이 수치상의 증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흥덕경찰서나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상상 이상으로 무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2012도에 다른 청과 마찬가지로 도로법 위반 사건 등 양벌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재심이 무더기로 제기되면서 대다수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법 양벌규정 관련 재심 무죄사건을 제외한 청주검찰청 1심 무죄율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평균 0.56%이고 현재 무죄율은 0.44%입니다. 이래서 전국 평균 무죄율 0.57%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청주지법의 결과로는 검찰 수사의 미진 내지는 기소권 남용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 해서 이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철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대전 서구을, 여기에서부터 불과 한 300m 거리에 제가 집이 있고, 작년 4월 11일 전 날까지만 해도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30m 앞에 사무실을 뒀던 박범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고검의 김경수 고검장님이나 이건주 지검장님 또 청주지검장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검찰에 대한 관심과 걱정 또 애정이 있는 본 위원으로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갈등의 과정에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주 검사장님께 지역에 있는 현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제보를 죽 해 오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진술의, 주장의 신빙성을 여러모로 본 위원이 체크도 해 봤고, 매우 정상적이고 상당한 인텔리이시고요. 정상적인 아주 좋은 직업도 갖고 계신 그런 분인데,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인 JMS 정명석이라는 교주에 관한 제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보를 듣고서 사실은 반신반의했고 최근까지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 내용을 법무부에 본 위원실에서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결정적이거나 알맹이가 있는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서 본 위원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가깝다라는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명석 씨는 아시다시피 2009년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보 내용은 첫째는 ‘주일말씀’이라는 형태로 2008년 2월 23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매주 1~2회에 걸쳐서 총 302회의 ‘주일말씀’을 교단에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JM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소위 신도인 변호사가―JMS 측은 이것을 집사변호사로 호칭하고 있습니다―수시로 정명석을 접견해서 녹음해서 교단에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현행법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보 내용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약 0.5회 정도의 외부 진료를 받는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0.5회, 채 1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명석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총 17회에 걸쳐 저희 관내의, 대전 관내의 주요병원 네 군데에서 외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 나가서 얼마 동안 있었다는 건지, 진료를 어떻게 받았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자료제출 요청을 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이것은 통계상으로도, 만약 이 사람이 형 집행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질환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형 집행정지를 받음이 마땅한데 그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진료의 횟수로는 너무 많다, 과도하게 많다…… 나가서 교인들을 수시로 접촉했다라는 그런 제보입니다. 그 외에도 교도소 내에서 CCTV가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교도관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서 외부와 통화한다라는―수회에 걸쳐서 자주―그러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심각하고 법치주의와 이 나라 형 집행의 엄정성을 한마디로 와르르 무너뜨리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영남제분 사건에서 황제수감은 들어봤어도 그와 유사한, 버금가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전고ㆍ지검은 직접적인, 수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 책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수사의 단초나 단서가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검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안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법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또 이곳 옆의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교정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1분만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도소에 접견을 가면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도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와 자율적인 통제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민주노총의 관계자가 두 분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대전지법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유성기업 건이 법원에 의해서 근로자 해고 무효가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물론 해고 무효는 무효가 됐다고 그래서 반대로 해고를 한 사 측의 불법성이, 위법성이 당연히 결론으로 도출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사 측에 대한 고소 건이 대전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다시 그 무효 확인된 근로자들, 노조 집행부들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다시 사 측에서 해고 통보를 했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인 듯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검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성기업 사건은 아마 천안지청에서……
그럴까요? 천안지청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안지청장입니다. 유성기업에서 1차로 스물몇 명을 징계해서 해고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절차 위반으로 법원에서 무효 확정이 됐고, 그게 재징계를 또 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지금 유성기업 측에서, 사 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김회선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김경수 고검장을 포함해서 이건주 검사장, 오광수 검사장, 또 우리 차장님들, 또 우리 지청장님들, 다 저랑 같이 근무하신 후배이고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던 분들이 이 대전지역에, 대전고검 관내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오늘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대국민사과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그런 성명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김경수 고검장,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우리 김경수 고검장은 저랑 같이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002년도 병풍 사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검장께서 주임 검사였고, 그때도 정말 엄청난 정치권의 여론몰이, 결국 그것이 김대업이라는 한 사람의 사기극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 수사 책임을 맡으셔서 정치권의 광풍과 같은 여론몰이와, 그때도 수사 방법이나 이런 것 갖고 내부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요?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김경수 고검장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결국 우리 검찰의 결정이 옳았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 준 참 훌륭한 사건 수사였다, 우리 김경수 고검장의 소회가 남다를 텐데 짤막하게 지금 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고검장으로서의 소회를 한번 좀 얘기해 보시지요.
먼저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들께 민망하고 정말 볼 낯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고ㆍ지검 국감에서도 정말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검사들 다 듣고 있지요, 관내에 지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관련된 본 위원의 생각과 이런 것을 검사들하고 한번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검찰청법 제7조에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판사와 달리 검사한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그것을 부여한 것은 검찰권이라는 것이 너무 막중하고, 판사와 달리 우리 검찰은 우리 검사ㆍ검찰이 직접 그것을 찾아내서, 범죄를 찾아내서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판사와 달리. 판사는 못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판사 개인이 예를 들어서 부정을 봤다고 그래서 ‘내일 법정에 와라’ 이렇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1900명의 검사 개개인의 생각으로 검찰권이 운영됐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법 적용의 통일이 안 됐을 때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원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흔히 과거에 검사들은 마피아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야말로 도제식 교육으로, 그렇지요?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선배로부터 검사의 혼을 배우고 또 우리 선배들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을 전수하고 또 선배들의 고민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검찰의 구성원이라는 데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것은 같은 식구 내에서 다른 법도 아니고 우리 검찰청법과 우리 검찰청 내규에 관한 그런 부분의 의미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르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저는 우선 굉장히 놀라웠다,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특별법에 관한 해석을 달리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규율하는 검찰청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과 우리 내규에 관한 문제를, 위임전결 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우리 바깥에서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더라도 밑의 검사들은 순수하고 또 상급자들은 뭔가 순수한 검사들의 열정을 꺾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국민의 눈에 비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 물론 검사들의 순수한 정의감, 열정 그것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배 검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경험, 생각과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독단이 될 수도 있고 독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내 생각을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런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우리 검찰청법상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검사 개개인에게 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고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위계가 중요하고 근무기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위임전결 규정 갖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데 위임전결 규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임전결이라는 것은 검사장의 권한을,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은 검사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편의상 차장한테 주기도 하고 부장한테 주기도 하고 검사한테 주기도 하는 거지요. 그것은 편의상 주는 겁니다, 업무 처리상.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사장이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서 그것을 차장이나 부장한테 내렸을 때 부장이 ‘이것은 검사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 권한이다’, 이것은 위임전결이라는 용어 자체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아래 간에, 서로 간에 대화도 없었구나, 서로 간에 소통이 없었구나…… 저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윤석열 팀장, 과거에도 제가 지켜봤고, 저랑 직접 근무한 경험은 없지만 윤석열 검사의 수사력과 또 정의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우리 위아래 간에 소통조차 없었구나, 그리고 밑의 검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놀라웠다…… 그래서 우리 후배 검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25년간 검사 생활을 해 왔고 또 밖의 재야 생활을 하면서도 개개 검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 판단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부장과 차장과 검사장의 지도와 조언,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그것을 간섭과 이런 것으로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니고 우리 검사들이 이다음에 훌륭한 차장, 훌륭한 검사장, 훌륭한 검찰총장으로 크기 위한 그야말로 자양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태까지 존중해 준 그런 데서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찰로 커 온 원동력이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 후배 검사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영등포을 신경민입니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인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니까요. 2010년에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인사교류에 동의하지 않는 김종욱 전 국장을 임의 전출시키자 김 국장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1년 반에 걸쳐서 대법원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김 국장이 승소판결을 받고 박 청장이 진 거지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가 권한이 없는 중구청장이 개입을 해서 1위를 17위로, 16위를 1위로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인사 관련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검찰이 이것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 종결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인사권 남용,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인사로 여러 가지 직권을 남용함으로서 이게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권 개입과 직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큰 폐해로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수뢰하고도 연결되고 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검찰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검찰은 사법 처리할 만큼 직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종결했고 법원은 이것에 대해서 김 국장의 대전시 전출 인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 법원과 감사원이 한쪽에 서 있고 검찰이 다른 한쪽에 서 있습니다. 물론 민법과 형법의 법리,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리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나 국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게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된 사안이고 해서 참고인도 다수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도 깊이 보고 또 그때까지 드러난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형사상의 직권남용범죄는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그러면 형사상의 직권남용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 됩니까?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위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법리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사판결이 아마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았을 고통, 또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느꼈을 여러 가지 좌절,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여튼 일단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있다는 것을, 일단 법 감정에 대해서 검찰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거든요. 인사권 남용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 구성요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이 1심 무죄선고 인원이 올해 전국 최고입니다. 아까 법원에서 잠깐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했습니까?
예, 그게 아까 청주검사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도로법 위반 등 행정법규의……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은 여건일 텐데 왜 다른 지역과 달리 유난히 많지요?
저희가 그렇게 유난히 높은 것은……
전국 최고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주검사장한테 아까 노철래 위원께서 물으신 것을 보완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죄를 받은 홍 서장이 금품은 받았는데 대가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가성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가 되면 대가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 당시 직책이나 직위와 관련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시에 수사 검사들은 이게 제보가 되게 된 경위, 그다음에 당사자 간에 신분,―경찰서장과 오락실 브로커―돈 거래 이후에 아무런 변제라든지 이자 지급도 없었던 사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과 견해를 달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보면 대가성이 문제가 되는데 대가성 수사를 좀 철저하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법원이 관대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지금 현금으로 많이 거래를 하니까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려운데, 당사자 간에 돈이 건너간 사실을 입증하고 난 이후에도 어떠한 명목으로 갔느냐 여기에 관해서 당사자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가볍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 부분 입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게 검찰의 문제건 법원의 문제건 대가성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있다면 저희에게 정리된 이야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경기도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저도 대전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인근의 공군 교육사령부의 전ㆍ후반기 교육을 다 받고, 또 오늘 점심 먹고서도 군대 동기와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고검이 제가 보니까 재정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수사를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옥의 티랄까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지역적으로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던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사건 알고 계시지요? 고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보니까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사건인데,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1심 판결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7월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검장님, 혹시 피고인이 감형받은 이유 알고 계십니까?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는데 양형에서 그냥 법원에서 2년을 줄여서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감형 이유가, 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기소 당시에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형사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와 판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소위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면서 성폭행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아주 극도의 공포감에 이르게끔 해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표현을 쓰면서 피해자를 위협했고, 또 피해자가 자살하기 몇 시간 전에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살해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당시에 면밀한 법리 검토를 못 해서 피고인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을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대생이 이런 안타까운 사정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데 다만, 이게 형사법적 법리로 봐서 그런 협박이 있었지만 죽은 자살행위와 이런 협박하고 직접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게 저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인으로까지 기소했으면 그러면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느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기소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폈으면 보다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요즘에 아주 인면수심의 범죄들이 잇따라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보다 엄정한 처리를 통해서 앞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데 대전고검에서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지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검에서 특허ㆍ지식재산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특허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고검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검에서 특허소송 실무연구회라는 것을 만드셔서 거기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 대검 측에다가 이런 쪽 사건을 한번 특화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지정이 될 테니까요.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경제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전략이고 또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 또 특허권과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지식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에서도 다행히 이러한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서 중소기업, 하도급 협력업체 또 피고용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그런 행태를 엄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게 아니냐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검찰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처리 현황을 살펴봤더니 최근 4년 동안 총 30만 1537명의 침해사범을 적발했는데 전체 사범의 7.7%만 정식 재판에 넘겨지고 나머지 82.7%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또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 2분만…… 반면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전지검이 지식재산권 중점 검찰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식재판 기소 비율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위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라든가 이런 것에 사실은 신경을 덜 쓰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측면에서 별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해 왔고, 최근 들어서 특히 제가 법사위원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특허분쟁이나 이러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업무를 맡게 되면 필요하시면 제도개선이나 법률 개정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법무부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검찰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는 정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돼서 우리 검찰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특히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좋은 후보가 추천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하여튼 구성이 됐으니까 공정하게 정말 대한민국 검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검찰총장 후보가 추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직언을 드리자고 하면 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번 검찰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본인이 이야기하셨듯이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검찰에서 상당 부분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의 외압 문제가 이미 제기되어 있고 지난번 총장이 사퇴하고 이번 윤석열 팀장과의 마찰이 생기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선배로서 이번에 좋은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까지가 우리 법무부장관의 의무이고 그 이후에는 앞으로의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바람막이를 위해서도 사퇴하는 것이 우리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는 충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성기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경수 고검장님, 혹시 공장에서 근무한 적 있으십니까?
공장 근무는 못 해 봤습니다.
아마 이건주 지검장이나 오광수 지검장도 공장에서 일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노동자한테 들어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배후에 있는 사용자 측을 비롯한 힘 있는 사람들의 유무형적인 폭력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 보면 급기야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합법이라는 이름의 가장하에 직장을 폐쇄하고, 또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지고 거액을 받아내서 심리적으로 개인들한테 압박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호하는 법질서는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법질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이 불법시위에 대해서 엄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검사장님들, 뒷자리에 앉으신 간부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건주 대전지검장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유성기업은 천안지청 관할이지요? 그런데 보쉬전장이나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는 다 대전지검 관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현장이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아수라장이 되고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노조 파괴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강도는 더 세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천안지청장도 마찬가지이던데 노조가 주장하는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노조 파괴 전문인 노무법인이 법적 검토를 다 하고 아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쉽게 바로 불법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하는 걸 떠나서 이 사건의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커지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회사와 합의해서 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신속히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회사와 어떤, 커넥션이라면 그렇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들을 노조 측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소ㆍ고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쉬전장하고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관련 사건이 사건 관계자가 좀 많고 고발된 범죄사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복잡해서 시일이 좀 소요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특히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한 지적을 유념해서 신속히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수사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유성기업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서 노조원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또 보쉬전장은 특정 노조와의 개별교섭이 무효라는 판결이 이미 나왔고, 상신브레이크와 만도도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는 2심 판결과 경기지방노동위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노조 파괴의 대명사인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 설립 인가가 이미 다 취소됐고 대표도 노무사 자격이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의 불법행위에 단호한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검찰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지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소장의 검사 서명 누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참으로 부끄럽고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법원이 검찰 구했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 버리니까 형식적인 미비를 갖췄냐 하는 것의 중요성이 상실됐어요. 그런데 만일 법원이 무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이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게 법원이 검찰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정치인도 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사건이 발생된 후에 공소장의 서면 부분을 앞으로 옮겼다고, 첫 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발생 가능성은 좀 없어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공소장 첫머리에 수사 검사의 서명날인이 있도록 해 놓으면 결재 과정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는 일이 좀 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지만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던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퉜습니까?
나름대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임 수사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도 수집하고 또 법리도 검토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이라는 퇴직위로금을 줬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서 죄에 상응하는 벌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검장,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누락한 것이 실수다, 그리고 검찰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돈 1억을 주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은 제가 대전고법 국감을 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야당 유죄 여당 무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주지검에서 대법원의 법리 논쟁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방금 검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을 주고 무죄를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귀감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반장, 이춘석 위원과 사회교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기업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때부터, 또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약자를 좀 보호하는 그런 일을 검찰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요, 소위 남부지검에서도 1년간 끌어 버리고 유성기업에서는 컨설팅 회사를 돈 주고 사서 CCTV 카메라로 찍고, 이러한 나쁜 짓을 하는데 모든 그런, 노조에서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도 있고, 그런데 왜 검찰에서는 기소하지 않아요? 대전지검장, 또 천안지청장한테 답변하라고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대전지검장이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기소를 해 줘야 하지요. 기소도 안 해 주고 시간을 끌면 결국 갑의 편을 드는 것이고, 검찰이 지방노동청에다 그 책임을 묻는데 유성기업의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기소할지 말지 신속하게 결정을 해 줘야만이 노조 측에서도 재정신청을 하건 헌법소원을 하건 뭘 할 거 아니에요. 저 불쌍한 노동자들이 거리만 헤매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헤매게 검찰에서 유인하는 거예요? 언제쯤 기소할 거예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는 언제예요? 앞으로 3년 걸리는 거예요?
아니……
한 달이에요?
……
말씀해 보세요.
……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세요. 조속히는 얼마예요?
……
말씀해 보세요.
저희 청에서 직접 그 사건 기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면요…… 필요한 것은 위에서 지시하고 불리한 것은 밑의 일선 지청에다 넘기는 것은 대전지검장답지 않지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조속히의 의미가 언제예요?
지금 그 시한을 못 박을 수는 없지요.
아니, ‘조속히’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조속히’에서 또 ‘가급적 빨리’인데, 그러면 가급적 빨리가 언제냐고요?
……
1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언제 하실 거예요?
……
조속히에서 가급적 빨리, 또 뭐로 바뀔 거예요?
……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가볍게 시한을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기소하실 거냐’ 하니까 ‘조속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가급적 빨리’…… 그러면 뭐예요? 아니, 피의자가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하면 한없이 기다려 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시간만 가지만 계속 저도 기다릴 겁니다.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시한을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의 의미는 진짜 문자 그대로 조속히지요?
불필요하게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 주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노조도 억울한 게 있더라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전교조도 오늘 부로 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한 것, 전교조 측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6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가 9명의 자격 문제로 법외노조로 가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봐라. 그러나 정부에서도 유연성을 가져야지요. 그 9명 때문에 오늘 ‘너희는 노조 아니다’ 하고 통보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유성기업 노조도 이렇게 몇 년을 기다리고 있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데 대전지검장은 ‘천안지청장한테 물어보십시오’ 필요한 것은 간섭하고 지시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주장하면서…… 조속히, 가급적 빨리 납득가게 하세요.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저와 사법시험 동기인 대전고검장 그리고 대전지검장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 와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엊그제 검찰 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검찰 출신으로서 참으로 답답했고 암담했고 아주 우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고검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정말 선배로서 역할을 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참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이 생긴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밑의 검사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훌륭한 총장이 선임되셔서 빨리 이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우리가 상처를 싸매고 다시 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원인이 총장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총장이 와서 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이 문제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광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인이 우리 검찰의 허리인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사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훌륭한 검사들을 키우는 그 역할을 검사장이 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장검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과연 부장검사들이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의문이 듭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부하 검사들한테 신뢰를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하 검사들이 부장의 지시 또 부장의 지도에 순응하고 잘 따르고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이랄까 승복을 하는데 요즘 보면 부장검사들이 바빠서 그러는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업무에 있어서도 치밀함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하 검사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것이 아닌가, 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검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중간 관리자가 되어야 존경받고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그 저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검찰 운영의 핵심 원리잖아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지면 검찰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검사 개개인에게 수사의 독립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중간 간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박지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박덕흠 의원 사건, 청주지검장 와 계십니다마는, 이게 서명이 누락된 채 기소가 됐어요.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누락되면 그것이 검사가 기소한 것인지 검찰청 직원이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기소한 것인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이것 부적법해서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부적법 각하도 안 하고 형식적인 흠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하고 실체 판단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왜 검찰을 감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부적법 각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도 경종을 울렸어야 될 사안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료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민주당 의원들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또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우리 고검장 또 여기 검사장 앉아 계십니다마는 부장검사들을 조금 더 독려를 해 주세요. 기록도 꼼꼼하게 살피고 또 결정문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힘이 들더라도…… 재기수사명령서도 부장들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재기수사명령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식이라 하더라도 써서 반려할 때 다시 주고. 그다음에 기록조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아, 우리 부장이 조서도 보는구나. 조서에 오ㆍ탈자가 있으면 안 되겠네. 논리적 비약이 안 되겠네. 구성요건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네’.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더 열심히 하고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조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부장검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를 지적을 했는지. 저는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검사들한테 과연 무엇을 지적했는지, 무엇을 지도했는지 그것도 제출을 받아서 업무평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장검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장의 서명 누락이라는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님 말씀대로 중간관리자인 부장들의 그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검찰이 지금 다소 실력이 없다, 수사력이 좀 약해졌다는 것도 사실은 그 점에 기인하는 바가 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희들 선배들이 반성할 점이 많고 후배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경하애의 그런 기풍이 검찰청 내에 퍼져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진짜 아름다운 원칙이고 우리 검찰을 지탱하는 중추적인 원칙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주질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선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고검장, 사실은 외국에서 연수 온 검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검찰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연일 각 언론 1면에 검찰 관련 기사가 나고, 일본 검찰은 1년에 한두 번 날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검찰 관련 기사는 주요 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는 날이 많더라,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검장께서는?
우리 검찰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있지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다른 조직하고 달리 우리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검사들의 기수라든지 출신 학교라든지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간지에 도배를 하고, 그렇지요? 다른 기관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인사가 났을 때 법원 판사들이 몇 기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고향이 어디이고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참 많이 난단 말이에요. 유일한 것 같아요. 정부부처 중에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역을 언론에 보도를 하고 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현상,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고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검찰이 과도하게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많고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검사장 또는 차장, 무슨 특수부장 이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건전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금 우리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내부 이야기를 여과 없이 밖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팩트에 기초하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 인사가 있으면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등등 그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내부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밖에 알려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팩트로 알게 됩니다. 팩트로 알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사건 처리를 저렇게 한 것은 아마 저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의 얘기가 여과 없이 바깥으로 나가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검사의 결정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것은 우리 검찰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검찰 간부들께서 앞으로 지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검찰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고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인기에 의존하는 조직은 결코 발전된 조직이 아니고 선진화된 조직이 아니다, 가장 후진적인 조직이다, 모든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대전지검이면 대전지검에서 일하는 것이 돼야지 대전지검 아무개 검사가 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고검장, 의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그 점이 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예, 1분 더 쓰십시오.
한 2분 주십시오.
그러면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고ㆍ지검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검사는 프로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룰과 규칙을 다 지킬 때 그게 프로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타이거 우즈 예를 들었는데 제가 봐도 타이거 우즈가 전 세계 골프선수 중에서 제일 잘 칩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1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골프를 잘 쳐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룰에 따라서, 정해진 룰을 다 지키고 그렇게 할 때 골프선수로서의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검사도 프로이기 때문에 설사 자기 심증은 이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검사가 반칙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검사로서의 순수성과 생명을 잃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 심증이 이 사건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검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해진 룰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쉬는 시간에 고검장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지방에 온 검사들, 맞벌이 가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혼자 와 계시는 검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검장, 지검장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검사들이 1인 1기를 배우고 뭔가 하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제가 재야에서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검사들이 더 전문화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검장과 각 검사장께서 앞으로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어떻게 전문화시키고 개발시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근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검사 개개인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소송실무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기관하고 같이 실무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선 생활이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검사들의 전문성과 지방에서의 재충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대전검사장님!
저희도 개개 검사들이 조금 더 행복하도록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자기 성찰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 스스로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주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근무하면서 검사들이 보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청주검찰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차장검사나 부장들이 후배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씩 과거의 수사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수사 역량 강화 회의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들 스스로 여러 가지 연구모임을 통해서 각자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지방에 근무하면서는 선후배 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고검장님, 지금 이 국정감사 실황이 우리 대전고검 관내의 검사들 방에, PC에 중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대전이 동시에 국감을 하기 때문에 대구고검 것은 바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 것은 내일 아침부터 생중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중계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생중계가, 대전고검 관내에 생중계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저희들 SPBS 시스템 때문에 하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고검과 광주고검이 있었는데 어제도 부산고검 상황은 생중계가 되고……
광주고검은 오늘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녹화방송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A반에서 하는 것은 생중계이고 B반에서 하는 대전고검 것은 또 녹화중계예요. 그것을 누가 결정했는지, 생중계와 녹화중계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국회 법사위하고 협의를 해서 대검에서……
법사위 요청사항입니까?
대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요청으로?
예.
B반 위원들은 법사위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A반이 우수하니까 A반이지. (웃음)
위원장이 또 독선을 부렸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중계가 되든…… 내일 아침에는 된다고 하고, 또 내일 아침에 검사님들이 굳이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그런데,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광주고ㆍ지검 국감 한 것은 오늘 아침에 보셨겠네요? 보신 분도 계시겠네요?
대부분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 또 권성동 위원님께서 검찰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검찰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누구보다도 검찰에 관심을 갖고 걱정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특히 올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부임한 이래로 제가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교정된 부분이, 시정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국감을 광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순천지청장인가 남원지청장 하시는 분이 저녁 회식을 하면서 저에게 ‘박 위원님, 검찰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고 결국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그것에 대한 실증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검찰 인사를 봐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올해 제가 느낀 점은 검찰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의 문제는 결국 검찰 인사의 문제로 최종적으로 봉착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문제점 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상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어찌 됐든 간에 피의사실 공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언론이 가만 놔두질 않지요.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건들, 특히 정치적인 예민한 사건들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일반적으로 자행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표적수사로 연결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봐 왔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은 작년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주요 신문에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 늘 낙천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는 게 참 저는 경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물증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 결국은 사람의 말을, 진술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누구는 감찰을 받으라고 그러면 ‘나는 이미 클리어 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에서 역시 사람의 말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는 기소되어서 재판정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어느 말을 믿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진술을 어떤 경우에 믿고 어떤 경우에 배척을 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일관된 잣대를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는 한 검찰에 대한 불신―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은 없어질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열 전 팀장에 관한 것이 지금 엄청난 파급과 일종의 큰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고 저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해석과 관계없이 명백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 위임전결이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윤석열 팀장은 당초 공소제기 당시 말 그대로 전결 처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 더 시간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소 당시에는 특별수사팀장이 전결 처리하는 것을 그 기소 후에 기소된 내용과 관련된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은 전결할 수 없다라는 그 전후의 모순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상하가 서로 간에 설득을 하려는 진지한 태도들, 이 사건에 대해서 유불리나 이해관계나 또는 정치적인 그러한 판단과 관계없이 서로 간에 조금 더 노력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밤에 그렇게 맥주를 나누고 설득이 안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다음날, 또 다음날, 왜 검사장은 팀장을 불러서 본인의 이야기를 설득하려 하고 또 팀장은 검사장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이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검장님!
예.
세종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12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마는 정부의 주요 부처가 내려와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내용을 갖춰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대전고ㆍ지검은 세종시라는 우리나라의 중차대한 역사적 이정표가 있는 그런 시가 발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대전고법ㆍ지법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관할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 말고 세종시와 우리 지역, 이쪽 중부권을 관할하는 제2의 행정법원, 이런 법원 나름대로의 그런 비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고ㆍ지검은 수사권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 집행 또는 연구 등등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연구 혹은 그것을 위한 TF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계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의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전지역 변호사협회라든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종시 인구가 물론 점점 늘어나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12만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를 들면 검찰청을 신설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요한 국가기관이 많이 내려와 있고 더구나 총리실까지 내려와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늘 세종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선 세종시가 어떻게 하면 빨리 안착해서 도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된 명단을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14기 김진태 전 대검 차장, 15기 길태기 현 대검 차장,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검사장, 이렇게 4명이 추천됐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법사위에 알려온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경기도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수사과정을 비롯해 가지고 구치소 또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근절할 목적으로 각 지검에서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전고검 관내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난 9년 동안 대전지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건 그리고 청주지검의 경우는 지난 2006년에 8건이 한꺼번에 신고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단 1건의 인권 침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가 이렇게 1건도 없어서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고소ㆍ고발로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뭘 하는 데인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시행된 지가 9년이 넘었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는 물론 또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인권침해신고센터의 활용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이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적해 주셨고 질책해 주셨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이분들이 검찰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이나 진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여러 트랙을 만들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민원 안내를 조금 더 잘 해서 인권침해신고센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대전고검 관내에도 역시 장기미제사건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기미제사건이 검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미제사건을 줄여나가는 데 보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6월만 해도 고검 관내에 6개월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한 90건 정도로 벌써 전년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검장님,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나고 또 제대로 이것을 대처해서 줄이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신속한 권리구제가 안 되고 권리관계가 불확정해지는 아주 좋지 않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들이 새로 부임하면 늘 장기미제가 얼마나 되는지 챙기고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장기미제를 줄이고 그래야만 저희들이 또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스스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분 더 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악성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이것도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장기미제사건이 많은 검사에게는 가급적이면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또 우수 검사를 선발할 때 장기미제 해소 실적을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미제 처리율이 우수한 부서에는 격려금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일선 수사관과 검사들의 수사능력 배양 그리고 첨단수사기법 도입을 통한 수사시스템 개선, 그리고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형사부 인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 좋은데, 이게 검사 인력을 늘리지 않고 또 형사를 하게 되면 공안 분야가 취약해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부 인원을 좀 늘려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우리 검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대개 죄를 지어 가지고, 아니면 누명을 쓰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 아마 세상 살면서 크게 이 두 가지 정도가 큰 어려움이라고 보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인터넷을 뒤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이 걸렸다면 위암은 어느 의사가, 잘하는 의사가 어떻고 수술 성공률이 어떻고 또 병원은 어느 병원이고 입원은 어느 정도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이…… 1분만 더 주세요.
1분 더 주세요.
그런데 유독 변호사에 관해서는 일체 정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을 배당했는지 수임료는 얼마인지 어떤 사건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아주 정말 베일에 싸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조 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장 어려운 사람한테 다가가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분야에 아주, 표현 그대로 하면 그 검사랑 아주 친분도 있고 그 판사랑 아주 가깝고, 동기이고 학교도 같고 이러니까 이 변호사를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비싸게 수임료도 받고 그중에서 중간에 커미션도 먹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대전지역에 있는 변호사만이라도 만나실 때 좀 상의를 하셔서, 대전지역의 변호사들에 대해서 어느 변호사가 있고 이 변호사는 어느 분야에 강하고 이런 것을 죽 하나의 자료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제공을 하면 법조 브로커도 줄어들고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 지역 변호사회랑 만나실 때 대화를 나눠서 이런 것이 하나의 성과물로 나오면 아마 전국에서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병폐가 지금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변호사법상 변호사에 대한 선전이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승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한변협에서도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어느 정도 숨통을 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입법적인 해결이 선행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일 아침에 녹화중계 하지 마세요. 저는 좀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제 얼굴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례적으로 4명을 추천했네요. 김진태, 길태기, 소병철, 한명관 이 네 분인데 김경수 고검장은 제가 보니까 17기…… 14기, 15기 세 분인데 이분 중에 누가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결정하면 저한테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문회 때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전지검장은 총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
내가 말이지요, 대전지검장한테 미안한 질의를 또 하려고 하니까 아부성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전지검은 아까 유성 때문에 제가 화도 내고 했는데 또 보니까 대전지검 관내에 소년사범이 2011년도에 2996명, 금년 6월 현재 3900여 명이에요. 왜 그렇게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대전에? 대전은 충절의 도시이고 교육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지검장께서 교육청 등 이런 것 잘해 가지고 근절시켜 보십시오. 지금 청주지검에서는 진천중학교, 찾아가는 검사와의 대화, 홍성지청에서도 예산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근절 업무협약을 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학교폭력 근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양반들이 사신다는 대전에서 이렇게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지방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나 미담을 소개했는데 이상하게 청주지검이 많네요.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상반기 인권 보호 상황 평가에서 청주지검, 영동지청, 서산지청이 광주지검과 함께 상반기 인권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주지검에서 대검찰청 모범 검사로 김지혜 검사가 선정도 되고, 또 영동지청은 많네요. 인권수사관 모범직원으로 선정되고 특히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분의 아들이 자꾸 면회 오니까 어디서 오느냐, 수원에서 온다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수원으로 이감을 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을 자꾸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하고, 또 오랫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며 어렵게 생활해 온 여성분에 대해서 귀금속 문제로 전 남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검찰시민위원회가 잘 처리해서 청주지검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한테 더 존경과 친밀감이 오는 그런 검찰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대전지검장님, 지난 17일 날 대검에서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사범 엄단 지시 내려왔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제공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구조적 비리까지도 수사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대검이 이 지침을 내리면서 예를 든 것이 지난 7월에 있었던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물론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법률가들이 판단할 때는 의문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족들은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사무실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서산지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8월 30일 날 첫 공판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나가서 유족들을 직접 위로하셨다고 하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족들을 직접 뵀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클 텐데 지청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아픈 마음을 달래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셨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는 유족들의 주장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잃은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애통함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검찰과 법원도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런데 의지할 곳이 어차피 법원과 검찰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유족 주장들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라’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받아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기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초기부터 태안군청과 태안해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계속 있었고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안군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 주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허가의 전제조건인 계류장 설치도 확인 안 했다고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실태조사도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태안해경은 해당 사업장을 부실 점검하고 종사자 명단 등을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유족들이 ‘검찰이 주로 사건 사고에만 초점을 맞춰서 행정기관의 책임은 제대로 조사 안 했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족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족들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의 직무 소홀이나 이런, 혹시 직무유기의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태안군청과 태안해경 측에서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그 자체적인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사를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 법리를 적용하면서 산재 관련법을 비교 검토하는 바람에 유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잘 끝내시고, 어차피 재판 현장에도 한번 가셨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만나셔서 유족들한테도 우리 지검장께서 직접 한번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유족들의 애통하고 또 특히 학생, 자식들을 잃은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되 제가,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사고는 해마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발생할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또 법적으로도 완비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 버리면 유야무야되고 다음에 또 발생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기준을 잘 가지고 있겠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발생될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판 단계이지만 수사 부분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고 행정절차 부분도 지켜보겠다고 지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계속 좀 지켜보시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 입장에서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상처도 검찰이 같이 안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착각했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입니다. 청주지검 보니까 아까 공소장 기명날인하고 홍 서장 무죄 문제, 저도 묻고 여러 위원들이 물었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두 개의 사건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차로 여성조합원 강제추행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사받으러 온 피해 여성들에게 ‘강제추행의 의미 아냐? 가슴과 배, 그 아래를 일부러 만져야 된다. 당신들은 강제추행 당한 것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담당 검사 변경 조치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음성군 공무원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에 총리실 암행감찰에서 뇌물수수가 현장에서 적발이 된 건데 검찰이 2012년 8월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잘 몰랐을 텐데 청주지법 행정부가 6월, 최근에 이와 같은 감찰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는 판정을 냈는데, 검찰의 추후 조치가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조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오 검사장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청 일이겠지요, 음성군이요?
예, 그렇습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준 차장, 마이크를 하거나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차장은 제가 검찰 인사를 이해하는 한 서울 3차장에서 지금 대전 차장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인 것으로 보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십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분의 줄을 너무 세게 서신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을 들어서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검찰 인사를 한 30년 이상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인 인사라는 것은 아마 본인을 포함해서 동료들이 다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MBC PD수첩 사건의 주임 검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1ㆍ2ㆍ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 언제까지 관여를 하셨습니까?
제가 주임검사 겸 부장검사였고요. 그다음에 1심ㆍ2심 직접 제가 다 관여를 했고 상고심은 뭐 제가……
하여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1ㆍ2심이 무죄가 났는데, 검사는 무죄를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검사들끼리 하는 얘기를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무덤에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무덤으로 안 가시고 계속 잘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사건은 원래…… 당시 부장이셨지요?
예.
전 부장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앞에 하셨던, 최초에 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임수빈 전 부장님……
임수빈 부장은 이 사건을 기소하라고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을 떠나셨지요?
예, 떠난 것은 아는데 사표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 사건을 이어받아서 한 것은 맞는데 당시 임수빈 부장께서 어떤 판단을 했고……
저도 임수빈 부장 잘 모릅니다. 저하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닌데, 딱 한 번 다른 자리에서 검찰을 떠난 뒤에 만나서 차 한 잔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임수빈 부장은 이게 사건이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양심을 걸고 기소를 전제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부장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유죄가 됐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유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모든 판사들이 무죄로 판정을 내린 것이고 임수빈 부장 같은 사람은 기소를 전제로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기소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공판을 공소 유지를 하셨습니까?
설명드려도……
잠깐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임수빈 부장이 왜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인수인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이것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길래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임수빈 부장이 수사할 때 당시와 완전히 다른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해 본 결과……
공소장 변경을 하셨습니까?
공소장이 아니고 그때는 기소를 안 한 상태이니까 당연히 제가 기소를 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이것은 기소 이전의 이야기이고 기소에 당연히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지금 MBC PD수첩 사건은 아마 검찰 역사에 기록이 되고 이게 아마 PD들이 앉아서 책을 내고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마 여러 가지가 됐고……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를 하실 때 야당의원들 킬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명성을 일찍이 들었는데요. 똑같은 잣대를 왜 여당한테는 안 대시고 야당의원들 킬러로 됐는지, 본인이 반성을 하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중앙지검 3차장 근무할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양심을 걸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범죄정보기획관 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야당의원을 표적으로 뭐를 하든가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검사한테 필요한 덕목이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하는데 형평이 중요하거든요. 야당 킬러인 것은 좋은데 똑같은 잣대를 여당한테 들이댔으면 아마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셨을 거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적도 없고 또 제가……
제가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답변할 기회를 약간만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그것과 같이 묶어서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고려조선이라는 회사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권성동 반장, 이춘석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검사에게 필요한 게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조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이고 지방에 있는 회사인데 이미 거의 망해 가는 회사였는데 이것을 하여튼 조졌어요. 조졌는데 안 나오니까 별건으로 불구속기소를 해서 이 회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 고려조선에 댔던 잣대를 정말로 큰 회사에 댔으면 지금 전 차장께서 이런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 저한테 질문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아예 무장하지 않고 검찰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비난을 받고 여론으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사실은 방어를 하실 기제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런 비난받지 않도록 그런 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중앙지검 3차장 근무를 하다가 대전지검 차장으로 발령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언급할 이유도 없고 내용도 알 수도 없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누구의 줄을 섰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PD수첩 사건은 검사라는 게 사건이 주어지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것은 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본 게 아니고 그 사건 기록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적인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임수빈 부장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상당 부분 중단됐던 것을 제가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새로 다 검토를 한 후에, 그 후에 굉장히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 발표 때 제가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PD분들이 PD수첩 제작하는 과정들이 사실 전부 드러날 정도로 여러 가지 내부문서를 저희가 전부 다 압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인터뷰를 했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실과 다르게 방송이 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증거라면 저희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까지 다 무죄가 나기는 했지만 그 판결문을 읽어 보시면 MBC PD수첩 광우병 편 방송이 광우병이랑 인간광우병에 대한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이 전부 허위방송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난 것은 법률적으로 고의가 없다거나 또 명예훼손적 법리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난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고 그것을 수긍하지 못한 점은 아니지만 기소할 당시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증거 판단에 따라, 원칙에 따라 제가 최선을 다한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부분을 수긍 못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당시에는 충분한 법적 증거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조선 건은 제가 역시 3차장으로 있을 때 특수2부에서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소되어서 일부 재판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그 사건은 원래 다른 공무원과 관련된 로비사건으로 사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로비 부분들이 증거가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수사가 안 되어서 했던 부분이라서……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가 의도를 갖고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많은 부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동입니다. 염웅철 홍성지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고등검찰청 검사로 계시다가 이번에 기관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예.
이번에 황교안 장관 인사청문회 때 고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왜 한 번 고등에 발령을 받으면 영원히 고등에만 있어야 되느냐, 고등검찰청에서 지검ㆍ지청 검사들의 사건 기록도 많이 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느껴서 이런 분들이 일선에 나가서 후배들을 지도하면 조금 더 잘 지도하고 심도 있는 지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그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고검 검사님 중에 아주 훌륭하고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일선에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 의견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장관도 같은 생각이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검 검사로 올해 몇 년 계시다가 지금 다시 일선에 내려오셨지요?
5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5년 만에 내려오셨지요?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청장이나 부장검사로서 검사를 지도할 때와 지금과 검사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지청장으로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 느낀 점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검에 있으면서 주로 항고사건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검ㆍ지청에서 수사가 뭐가 미흡하다든지 이런 것이 대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수사를 하거나 지도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인사상 배려를 받아서 다시 지청에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도 지청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 훨씬 제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고검에 있으면서 쌓았던 경험 같은 것을 십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을 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사 방침이 조금 변경됐는데 이 변경된 인사 방침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고검 활성화에 이런 사례가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첫 케이스이니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현준 차장 좀 나와 보세요. MBC PD수첩 사건은 허위 보도였고 허위 방송이었습니다.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방송으로 인해서 온 국민을 광우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로 인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엄청난 비용과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도 그렇고 재판 결과도 그렇고 방송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즉 허위다라는 부분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언론에서 그러한 보도를 할 때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명예훼손의 법리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명예훼손 판결을 보면 법률 전문가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변호사로 있을 때 또 검사로 있을 때 명예훼손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이현령비현령 같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대법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결론 내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이론 구성을 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명예훼손 법리다, 판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원의 태도는 저도 잘 믿기가 어려워요. 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경우는 유죄이고 어떤 경우는 무죄이고, 대법원 판례를 잘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분석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유죄가 날 만한 그런 객관적인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법리적인 이유가 명확히 아마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 정립이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전현준 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끝날 무렵에 불이 붙었네요. 저는 그때 관여하지 않은, 현역 의원도 아니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의 이 공방을 지켜보면서 전현준 차장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그것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중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든지 전합체에 의해서 바뀌었다든지 그러지 않았고요. 대법원 판례는 명확합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렇지요? 확고한 입증을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다소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허위라는 부분이 다소 인정이 되더라도 대체로는 명예훼손의 고의, 인식의 범위에서 인정이 안 돼서 무죄가 나거나 또는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범정기획관으로 계실 때의 본인의 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국회에 들어가고 나서 전 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왜곡된 부분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하신 말씀, 저는 2008년 이명박정권 초기에 광우병 촛불집회에 1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했던 그 증상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PD수첩 하나의 선동과 허위 날조에 의해서 그러한 국민들이 그 광화문 네거리를 빼곡 메웠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이만큼도, 하나도 왜곡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춘석 위원, 권성동 반장과 사회교대) 지금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기소됐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개탄해하고 걱정을 하지만 그렇게 촛불집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먹고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적 가치를 떠나서 먹고사는 생존권의 문제이고 건강권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다소의, 언론의 속성상 갖고 있는 다소의 선정성과 홍보성을 가미한, 그래서 다소 왜곡된 또는 허위의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태도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언론의 자유의 영역으로 우리가, 수사기관과 준사법기관과 재판기관이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법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 차장께서 그렇게, ‘임수빈 부장 그분이 나가신 뒤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들을 포착했고 허위사실에 대한 확고한 고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다’ 이것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천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충고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여기 계시는 검사님들이, 고검장님 이하 검사님들이 법관 이상으로 헌법적 가치로 무장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확고한 무장과 그러한 무장 속에서 정말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철학들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잘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차장, 거기 좀 서 계세요. 발언 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준 차장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지요?
예.
또 검찰에서……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모든 법무부장관이나 모든 검찰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별건 수사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차장은 소위 기상청장한테 야당의 중진 모 정치인이 고려조선의 선박 납품에 대한, 얼마나 많은 보도가 된 것 잘 알지요?
예, 그……
잘 알잖아요!
예, 아는데 제가 위원님……
조용히 해 봐요, 내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 담당 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걸 하다가 무혐의 되니까 다른 것으로 기소를 했다, 이것은 별건 수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현준 차장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검찰이 약속을 지키라 이겁니다. 피의사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전 차장이 브리핑하고 기자들한테 흘려준 것 잘 알고 있어요. 또 기상청장이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 정치인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별건 수사해 가지고 그 망한 회사, 부부를,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냐는 말이에요. 별건 기소해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저는 전 차장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 피의사실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죄 지은 사람 수사해서 기소한 것을 공소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는 해서는 안 되고 또 약속대로, 별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다 망해 가지고 재판받는 데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잘 생각해 주시라 이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고등검찰청 등 3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검사동일체 원칙의 유지 필요성, 유성기업 관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 촉구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각급 검찰청의 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는 견해를 다양하게 밝혀 주셨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검사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검찰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이틀에 걸친 지방 국감을 마쳤는데 반장으로서의 소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대전으로 오는 길에 아주 따뜻한 햇볕 사이에서 황금물결처럼 일렁이는 곡식을 볼 수 있었고 또 이미 추수가 끝나 군데군데 볏 짚단이 쌓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을이면 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국정감사라는 국정 수행 중에 보는 이 기호지방의 농촌 풍경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수확은 여름날 농부들의 땀방울 어린 정성과 따뜻한 햇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자로서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업무를 하지만 이를 통하여 억울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농부들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법을 집행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햇볕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 주고 손 한 번 더 잡아 주는 멋있는 검찰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노철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서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지방 국감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김경수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건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오광수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관계자, 방송사와 언론사 기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도에 서서 감사위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신 일반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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