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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20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년10월14일(Mon)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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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전효숙 양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국정감사 시 기관증인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그동안의 관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대법원장께서는 처음에 인사를 하고 나가셨다가 국감 마무리 시에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국정감사 첫날이고 또 대법원이기에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해 발췌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정치 파동이 있은 후에 가인 선생은 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서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부정의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대법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전국 여러 법원을 방문하여 들려주실 국민의 진심이 담긴 말씀 그리고 아낌없이 보내 주실 귀한 조언과 격려에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줄곧 사법부 존립의 기반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있음을 역설하며 전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이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지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법부는 종래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직무 수행 방식을 버리고 그 모든 직무 분야에서 보다 솔직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격의 없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 구성원들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국민의 신뢰 확보가 각자의 기본적 직무임을 자각하고 그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법원의 변화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될 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충정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때로는 사법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선함을 안겨 줄 때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어떤 때는 사법부 내부에서 뜻밖의 실망스러운 언동이 불거져 힘들게 쌓아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바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다른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권능의 존립 근거를 확립하여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충정심과 절박감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해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저를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함을 새기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도 직접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이 강조하신 ‘계구신독(戒懼愼獨)’ 즉,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가는 자세가 모든 법관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법관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자세를 가다듬을 것이며 법원은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는 법관들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전시성인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숙명적인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를 향한 사법부의 진정성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느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근래에 사법부가 이룬 사법제도 개선 중 적지 않은 성과들이 국회의 입법을 통한 적극적 지원과 각별한 예산상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사법제도를 보다 체계적ㆍ장기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차원 높은 선진 사법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은 분명 우리 사법부의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법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법원이 노력한 결과를 국민으로부터 엄정하게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이 스스로는 미처 보지 못하는 문제점과 잘못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주시고 높은 지혜와 혜안으로써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의 지적과 질책을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담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알고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는 새로운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사법부를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되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원행정처 처장 차한성 차장 권순일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사법지원실장 이경춘 사법정책실장 이민걸 행정관리실장 이훈구 사법등기국장 차문호 전산정보관리국장 최창영 재판사무국장 최환열 사법연수원 원장 최병덕 사무국장 김찬규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강영욱 사무국장 유영선 법원도서관 관장 조경란 사무국장 김금남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효숙 상임위원 이진만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되 주요 현안 위주로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3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사법부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충고이자 국민들의 목소리로 알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법원 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춘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입니다. 이훈구 행정관리실장입니다.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최창영 전산정보관리국장입니다. 최환열 재판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 8월 31일 현재 법관 총수는 2698명입니다. 2013년도에 60명의 법관이 신규 임용되었고 58명의 법관이 퇴직하였습니다. 예산은 6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청사 신축 현황 등은 9쪽 이하와 같고, 9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5월에 안양광역등기소와 광주가정법원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건 통계입니다. 15쪽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3년 8월 기준으로 제1심 민사본안 사건, 개인회생 사건, 경매 사건 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 개인회생 사건은 20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증가 폭이 매우 큽니다. 다만 형사공판 사건, 가사 사건은 작년에 비하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하의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29쪽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이래 세 차례 실시한 바 있는 공개변론 생중계와 찾아가는 법정 및 오픈코트 캠페인 등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2쪽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하여 법원장 순환보직제, 임기제, 지원제와 소액전담법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지역법관 인사 교류를 통하여 지역법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법조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기수 간 형평성 및 원활한 신규 법관 수급의 측면에서 현행 법원조직법 부칙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미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녹음에 관해서는 3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 5월부터 민사 소액, 형사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하여 전면 실시하고 기타 사건에 대해서는 시범 재판부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6쪽 이하의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우선 법원행정처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또 다시 발생한 데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바람직한 법정언행을 확립한다는 것이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지난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법정언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전국 법원에 대하여 법정언행 컨설팅, 상시적 설문조사, 법정모니터링 및 법관연수 참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중 강의형 연수와 일대일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정언행 컨설팅은 얼마 전에 시범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사법연수원에 상시적 법정언행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한 노력은 38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시행 경과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그 최종 형태를 반영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한 상태입니다. 연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형실무 개선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는 40쪽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양형심리모델을 전국 7개 법원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현재 그 운영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42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2013년 3월 가계부채와 개인회생ㆍ파산 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른바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 대한 대책으로 생계비를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회생ㆍ파산 제도에 관한 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실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근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생ㆍ파산위원회는 회생ㆍ파산 절차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등 회생ㆍ파산 절차의 체계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44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그동안 양육비 기준 제정, 자녀양육안내 제도 시행, 청소년참여법정 활성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가정법원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면서 초기 절차선별 활성화, 사후 관리 강화, 면접교섭센터 및 가사조정센터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은 45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하였고, 10월 중순 이후에 대법원 및 경인권 일부 법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이하의 최근 주요 현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조인 중심의 제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와는 달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개방형 위원회로 구성하였고, 지난 7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 내용은 48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에 가정법원 기능 활성화 등에 대하여 첫 번째 건의문을 의결하였고 현재 성공적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임용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주요 안건인 상고심 기능 개선 방안에 관하여는 10월 말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50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준비 TF와 설립위원회 2단계로 설립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외부 연구기관 벤치마킹 등의 결과를 기초로 연구원의 조직 및 예산,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출범 시 조직으로는 연구조직 19명, 행정조직 약 1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원장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약 1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2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가족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말 법원행정처 국ㆍ과장급 담당자와 직원 대표로 구성된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탄력정원제 적정 운용, 전화민원콜센터 확대 시행 등 32개 주요 안건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고, 신규 인력의 적정인원 채용 등의 10개 안건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원공무원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향후 내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울산지법 변호사 감치 대기 사건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재판장의 행위를 위법한 변론권의 침해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렸습니다. 다만 감치재판 중 재판장의 일부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소속 법원장이 해당 재판장에게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고 퇴정을 거부한 변호사에 대하여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변호사가 항고장을 제출하여 대법원에 사건 계속 중에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당 변호사가 지난 9월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재조와 재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변론 방법에 대한 모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이하의 재판연구원 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2012년도부터 재판연구원 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2014년도에는 재판연구원 1기가 임기를 마치고 다양한 법조 직역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재판연구원이 수행해 온 업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간담회를 기획하였으나 일부 오해의 소지 등을 감안하여 취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법원은 허베이 특별법이 지난 5월에 공포됨으로써 서산지원이 특별법에 정해진 기한인 2014년 5월 23일까지 제1심 판결 선고를 마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법관 4명을 증원하는 등 인적ㆍ물적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9쪽 이하의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최초 단계인 1심에서 충실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와 충분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고 가급적 1심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 내ㆍ외부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하였습니다. 회생ㆍ파산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65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8월에 도산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전국 회생ㆍ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도산법관 및 도산 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파산법원의 설치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71쪽 이하의 형사재판 운용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대부분 일치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영장업무 처리 현황, 국선변호 제도 운영 개선 등은 72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가사ㆍ소년보호재판의 개선 추진 현황은 79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83쪽 이하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 및 전문조사관 증원을 통하여 가정법원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업무의 전산화에 관련하여 민사ㆍ특허ㆍ가사ㆍ행정 분야에서의 전자소송의 시행 경과와 추진 실적,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개선 현황 등은 85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6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탁출연금에 관해서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병행하여 향후 기금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탁금 보관은행을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는 등 공탁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9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부터 등기신청 수수료를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2쪽 이하의 사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대법원은 우리 법관을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등의 국제기구로 파견하는 등 국제기구와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말에는 대법원장의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석 및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 제도를 구현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법연수원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장 최병덕입니다. 평소 저희 사법연수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사법연수원은 변화와 도약의 과정에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및 법관 임용제도의 개편으로 사법연수원 입소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대부분의 사법연수생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여 연수생 교육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협력센터의 개소 및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 다수 해외법관 연수 유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맞이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거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법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찬규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저희 사법연수원의 주요업무 중 연수생 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생들이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범용적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기존 실무과목의 교육시간 및 내용을 조정함과 아울러, 송무 외 영역의 변호사실무를 교육하는 특별변호사 실무과목을 새로 개설하였고, 연수생 규모 축소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공 계열 및 과목을 개편하고, 변호사 실무수습 인턴제와 대체실무수습제 등을 개선ㆍ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중 시간을 나누어 봉사활동에 임하는 지속적 사회봉사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발적 봉사활동을 권장ㆍ지원하는 등 실천적인 법조윤리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관연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관상의 구현을 위하여 인격적 성찰과 도야, 소통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분쟁해결 능력의 향상을 지원함과 아울러 새로운 지적 탐색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드높일 수 있는 수준 높고 효과적인 법관연수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첫발을 디디게 된 국제사법협력센터의 발전적 운영을 통하여 외국법관 연수 및 국제 사법교류 등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법교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및 실무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안착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법연수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법연수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기관이자 법관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과 법원공무원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업무처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원공무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선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집행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교육 및 연수를 담당하는 대법원 직속의 교육기관입니다. 법원공무원은 직접 국민들을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이 시대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완성도 높은 업무처리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치유하려는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력과 인성을 함께 갖춘 법원공무원의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목표로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창의적 인재 양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윤리적인 인재 양성,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 육성,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직무교육ㆍ연수교육ㆍ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이라는 사법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의 사법접근을 쉽게 하는 전자소송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제도, 성년후견 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증인의 인권을 지원ㆍ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증인지원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과다와 대민관계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법원직원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대구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출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남과 경남으로 각각 출장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가족관계등록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열린 교육원을 만들기 위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 소년소녀가장 돕기 마라톤대회 참가, 장애시설 후원 및 장애시설아동 교육원 초청행사 등을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직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실력과 인격을 함께 갖춘 법원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ㆍ치유하여 국민을 감동시키는 법원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끝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도서관장 조경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법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도서관은 1989년 개관한 법률전문 국가도서관으로서 법관 4명과 법원사무직ㆍ사서직ㆍ전산직ㆍ기능직ㆍ조사위원 등 모두 88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도서관은 국내외 법률문헌과 판례 등 각종 사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전국 법원의 재판업무를 지원함과 아울러 디지털도서관과 종합법률정보 등을 통해 사법정보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 판례와 논문의 외국어 번역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남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3년 8월 31일 현재 법원도서관은 약 34만 권, 전국 법원 열람실 전체로는 약 172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자료 교환처 41개 기관, 해외 거점도서관 다섯 곳과 다양한 법률자료를 교환하면서 한국 법률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법정보화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은 1997년부터 전자도서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법원 판례와 문헌 등 각종 사법지식을 생성ㆍ관리하고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모바일 앱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법지식을 얻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서관 발간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은 판례공보, 대법원판례해설, 재판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법원 내외에 제공하고 있고 법원 맞춤법 자료집, 영문판례집, 중문판례집, 영문저널 등을 발간하여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 및 해외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사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은 법원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올해 법원사 자료 기획전으로 ‘구한말 근대사법과 재판’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법원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형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효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양형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양형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 책자를 토대로 양형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2007년 4월 27일 설립된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인의 위원 중에는 법관 4인, 검사 2인, 변호사 2인, 교수 2인, 기타 전문가 2인이 포함되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0쪽 이하입니다. 양형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형기준 설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1기ㆍ2기ㆍ3기 양형위원회를 거치면서 살인범죄, 성범죄 등 2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전체 구공판 대상 범죄 중 약 78%에 해당하는 사건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과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4월 의결된 후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매년 한 차례씩 총 네 차례 수정되어 성범죄 전체에 대한 권고 형량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었고 특히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살인범죄 양형기준 역시 최근까지 두 차례 수정되어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13년 4년 22일 최종 의결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의 수정 배경 및 주요내용 등은 161쪽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이하입니다. 4기 양형위원회 출범 및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4기 양형위원회가 2년의 임기로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구성 및 위원 명단은 163쪽 이하의 표와 같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출범 직후 곧바로 4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13년 6월 24일 개최된 제50차 전체회의에서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증재, 성매매,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권리 행사 방해, 게임물, 장물ㆍ손괴, 신용ㆍ업무ㆍ경매 범죄 등 8개 범죄군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하였고 양형기준 시행 후의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취ㆍ유인, 마약, 식품ㆍ보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4기 양형기준 설정이 완료되면 165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공판 사건 기준 86%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게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금년 8월 한 달간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대한 확정사건 양형자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수차례의 전문위원 회의 및 양형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형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형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방송ㆍ신문사 기자 등 언론인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예, 서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외유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은 2011년과 2012년 해외출장 시 부부동반으로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하였고 대법관들은 특정 성과나 일정도 없이 외국과의 사법 교류라는 명목하에 10일 이상 외유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법조계의 갑이라 불리는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스쳐만 지나가도 승승장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과 공무원들의 승진인사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현재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제출 요구 동의서를 위원장님께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의당 서기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서기호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께서 여기에 동의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국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새누리당 정갑윤 위원입니다. 법원노조 본부 및 지부 일곱 곳에 9명의 상주 근로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채용할 당시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면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제19조제2항에 의거해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고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본 위원이 18대 국회에서도 계속 제공받았던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1년도 자료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전관예우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예전까지는 대법원에서 퇴직 법관들의 재취업 현황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이, 오히려 공개를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불과 2년 사이에, 이게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퇴직 법관의 자료가 갑자기 비공개 대상으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내리셨는지와 당당하다고 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확인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전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처장님?
예,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예, 김회선 위원님!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실에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까지 도착 안 한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예규에 근거해서 선정된 신체감정 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중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2년 손보사 및 손보협회 자문의 명단에 포함된 의사 명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촉탁의에 포함된 의사 명단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에 좀, 확인이 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이 가능하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선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질의는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이십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친정인 법원에, 특히 대법원에 와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두 번째 국감을 하게 된 점을 상당히 의미 있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쭤 볼 말씀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원세훈ㆍ김용판 두 전직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의 공판과 관련된 법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에 이 재판이 정말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또 상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행정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마칠까 합니다. 행정처장님, 저는 사법부, 우리 법원에 대한 재판의 독립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 입법부 국회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오늘 대법원 국감에 임해서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대법관님들, 그리고 사법행정을 다루시는 고위직 법관들에게 깊은 치하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세훈ㆍ김용판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저는 전적으로 수사 기록이 아닌 공판에 제출된 증거들, 압수물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건대 이 범죄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정원에서 압수된 매뉴얼, ‘사이버 이슈 선점 및 대응 절차’라는 압수물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압수된 김보규와 김하철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선거 개입은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그리고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연결된 국정원의 차문희 2차장, 국정원의 박원동 국익정보국장과 수시로 연락이 이루어진 사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판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공판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알게 되면 어떠한 사회적 압력을 가하게 될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까 봐 알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처장으로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서……
그러면 신문도 보지 않으십니까?
신문은 봅니다.
그러면 일부러 이러한 기사는 외면하시는 겁니까?
아직 언론에 보도된 것 정도 알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원의 원세훈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3차장 이종명 그리고 심리전단장 민병주, 그리고 그 밑으로 팀장 그리고 파트장 그리고 파트 1까지…… 이러한 지시ㆍ강조 말씀이 지금 보시는 이 모니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시가 되고, 그것은 매일 아침에 일일 모닝회의 그리고 점검회의를 통해서 지시가 제대로 내려갔는지 체크가 되고, 거꾸로 팀원에서 팀장 그리고 부서장, 차장, 국정원장에게 지시 이행된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ㆍ보고되는 그러한 조직도입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현락 수사부장에게 그리고 이병화 수사과장에게 그리고 김병찬 수사2계장에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획과 지시 이행과 보고가 확인되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이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선거캠프,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무려 작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경찰청을 담당하는 안 모 정보관은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김병찬과 그 5일 동안 무려 50여 차례의 통화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경계를 넘는 조직적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우리 처장님께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도 법원의 판사를 할 때 가끔씩 느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자리나 회식을 하는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부장판사와 같이 밥을 먹는데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놓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 또 다른 법원장이 부장판사들을 앉혀 놓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 속에 휘하의 부장판사ㆍ배석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정말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ㆍ재판부의 바른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관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모든 사건을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신뢰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기소된 것은 철저하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개인범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직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 점에 대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거법 개정 부분은 질의서에서 처음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법원은 재판청구권과 형벌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또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관 또 모든 직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을 맞아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의 판결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좀 짚어 보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대리투표가 마치 허용되는 듯이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충격에 빠뜨린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에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인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 규정이 있고 또 지방 선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런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서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일반적인 공천의 기준에 관한 민주적 절차에 맞게 하라는 그런 규정만 있을 뿐이지 직접 선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대리투표를 막을 완벽한 방법이 없는 전자투표에 있어서 대리투표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 업무방해로 볼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무죄 판결을 했는데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법을 엄정하게 잘 집행을 해서 질서를 잡아 가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선거에 관한 질서를 어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상식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거센 비판의 여론이 있었음은 우리 처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처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가요? 이 판결이 잘됐다, 적절하다 또는 언론이 또는 우리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춘 그런 판결이 아니다, 어느 쪽으로 보시는가요?
제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
1심 법원 판결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항소가 이루어지고 현재 또 대법원에도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판결문은 다 읽어 보셨나요?
예, 읽어 보았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입수해 가지고 한 자도 안 빼고 다 읽어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35부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판결 이유는 아주 상세히 잘 썼어요. 그런데 우리 법관들은 이런 이론에 강하기는 하지요. 강하기는 한데 그런 이론만 잘 전개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판결을 잘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가지가 있으면 숲이 있는데 그런 숲까지도 잘 봐 가면서 우리나라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이 판결을 이렇게 보면, 물론 명문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경선에 관해서는?
예.
경선에 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보통ㆍ평등 선거의 원칙은 좀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당비를 낸 당원에 한해서 ‘당비를 1년 동안 납부한 그런 당원 또는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거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는 이런 원칙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보통의 경우에는 서면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일반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요. 자연법 원리 또 관습법 원리,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정치적인 어떤 원칙의 그런 신뢰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맞는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법원이 권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야 옳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치 대리투표가 허용이 될 것처럼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드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은 드리기는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유사 사건이 하급심에서 10건 정도 이미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그 판결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유죄의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절히 좀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따가 또 보충질의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갑 출신의 민주당 서영교 위원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86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물고문을 받고 감옥에 살았어야 했을 때 저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무죄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지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 줌으로써 제가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집행유예를 내려 주었던 판사님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판사님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수십 년 만에 그 판사님을 만났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사건의…… 국가보안법이었지만 이제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국헌문란을 막기 위해서 자기 일신의 보신보다는 자신의 희생을 해 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하고 이것을 법원이 뒤에라도 다시 한번 재심해 주고 판결을 내려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뜻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개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법무부장관의 암묵적인 압력과 청와대의 압력 그리고 당시 박근혜 캠프 관계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선 불법 개입이 있었던 사건이 점차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기소되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해 주실 수 있어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가 불법 대선 개입으로 좌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남긴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처장님, 97년도 안기부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예.
총풍 사건이었습니다. 총풍 사건, 그것도 국정원과 똑같은 안기부가 불법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당시의 처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해 안기부차장, 이대성 해외조사실장, 박일룡 안기부장 그리고 송봉선 전 단장, 김은상 처장, 임광수 101실장, 임경묵 102실장, 6급 직원까지 모두 다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있었지만 밑에서도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나라의 국기를 문란하게 할 대선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구속시킨 사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불법 대선 사건에 대해서는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도 아니고 불구속입니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도 아니고 불구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종명 3차장 그리고 민병주 심리전단장을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소했습니다. 처장님, 저는 여기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97년보다 벌써 15년, 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민주화되어야 하고 불법에 대해서 더 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거꾸로 간 것은 아닌가? 이쪽 내용을 보면 모두 다 기소유예이고 97년도 모두 다 구속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야기도 있듯이…… 그리고 청와대의 곽상도, 국정원의 박원동 여러 사람이 아직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검찰이 그들을 기소유예시킬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제대로 판결을 내려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또 독립해서 재판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ㆍ18 계엄 치하에서 무영장으로 체포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판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람이 민사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계엄하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무영장 체포는 합당하다,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ㆍ18 즈음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것입니까?
계엄법에 따른 행위에 대한 성격 규명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사건도 아마 그런 취지의 판결과 상반되는 다른 판결도 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이 취지와 상반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미숙 판사에 의한 판결은 계엄 자체가 국헌문란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중근 전 독립운동가의 조카가 계엄하에 무영장 체포되었을 당시에 대해서 배상을 촉구했을 때 ‘4억여 원을 배상해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전 판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것일까요? 또다시 이것은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두환의 계엄 포고는 국헌문란이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판단되어야 한다’ ‘국헌문란이다’ ‘위법하다’라고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판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면 그대로 두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을 옳지 못하다라고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서영교 위원 두 분께서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의 기소 내용이 팩트이고 그리고 유죄가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듯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유죄 선고를 하라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다 아시다시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묘하게 본인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게 유죄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또는 상부의 압력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교묘하게 돌려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적절한 국정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박범계 위원님!
권성동 간사께서 또 상대 위원들의 실명을 지적하면서 역시 또 본인의 판단을 말씀하시는군요. 판단을 하시려면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바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처장님께 “제 견해는 이러한 판단이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게 그러한 유죄심증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 가치의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와 같은 궤를 같이 해서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 그렇게 안 보이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법부의 분위기에서 회식 자리를 통해서 부장판사들이 또 법원장들께서 휘하의 부장판사들, 휘하의 배석판사들에게 지위의 상하를 이용해서 정치적 견해를 말씀하고 그러한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휘하의 부장판사, 배석들이 함부로 갑론을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자칫 법원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끝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십니까?
교묘하게 했어요, 교묘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 위원님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입니다. 먼저 처장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법원공무원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진당 사건은 1심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 지금 처장님과 서로 견해가 어떤지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이고, 원세훈ㆍ김용판 사건은 현재 중앙지방법원에서 뜨겁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와서 “공판정에서 나온 증거가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장님 인사말씀에서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대법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수시로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법원의 수장이신 대법원장님께서 적어도 이쯤 해서는 오늘 인사말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야지 그냥 넘어가신 데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유감입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의 말씀은커녕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도 직접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송구하다는 반성보다는 오히려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촉구하는 이런 인사말씀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대법원장님의 말씀 속에 지금 질의하신 그런 취지도 다 녹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아 있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장님. 빨치산 추모제에 중학생들을 동원해서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기여를 하게 하고, 이 부분이 이적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또 김일성 시신 참배한 사건에 대해서 동방예의지국의 통상적인 참배행위라고 그러면서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그런 언행을 했다 그러면 어르신 하신 말씀 존경하는 예의 표시이니까 무죄다, 이적행위가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장해서 30억을 벌어들인 도박 개장주에게 어떤 판결 이유를 드느냐 하면 ‘국가가 카지노도 하고 경마도 하고 경륜도 하는데 그런 국가가 도박장 개장한 사람한테 처벌할 수 없다. 응징할 수 없다’ 이런 판결 이유를 적시했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판결 이유의 적시가 조금 부적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법관들이 막말을 하고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돌출적인 판결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진당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선거의 원칙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당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무죄의 이유입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의하면 당내 경선에 직접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신뢰관계에 의한 통상적인 대리투표는 업무 방해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대리투표 하면 어린 학생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이게 헌법재판소 2000년도 결정례입니다. 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국 연구한 결과 대리투표가 우려되고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자투표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적어도 법관 정도 되면 이런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통진당 사건 판결 선고한 이 법관, 헌법재판소 결정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재판을 했다고 봅니까? 처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는 그 순위가 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순위의 기속력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정당 내의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경선은 국민들이 직접ㆍ보통ㆍ평등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과 동가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판결들, 10개의 판결들 다 그런 취지에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다 유죄판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입니다.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국기문란, 헌정 파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는 물론 대통령, 정치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정말 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검찰이 불기소한 주요한 핵심 관여자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처장께서는 재정신청을 인용한 이유 내지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재판 사항이라서 의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권의 남용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신청 인용한 것이 일단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초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나아가서 6월 달에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재정신청에서 김하영 그리고 이정복, 이환주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장께서 아십니까?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소권 재량행위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결국은 이 3인에 대해서 불기소함으로 인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70여 명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실체가 기소되지 않음으로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명하복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줬던 것도 문제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기소유예 함으로써 나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검찰에서 또한 결정을 했을 때 재정신청이 부의될 텐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엄정한 판단, 그리고 본안인 1심 재판에서도 이 범죄가 적어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엄정한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처장께서나 법원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1심 담당 판사가 적절하게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중인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지요? 2013년 7월 29일, 맞습니까?
예.
왜 전원합의체로 통상…… 이게 갑을오토텍 사건이지요?
예.
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까?
제가 전원부의 일원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원합의체 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사유들이 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들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처장께서 오늘 답변하실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미 서면자료 요구도 하고 더더군다나 그 판결문도 어제 밤늦게 주어지고…… 이번에 법원행정처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또는 진정성이 안 보이게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법에 의해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든지 판례의 모순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아니라 혹시라도 정치권이나 재계의 압력이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 회장을 만나서 그런 민원을 받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 가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에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대법원 판결이나 대법원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공론화시켜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해야 된다’ 또 주무부처인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일률적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전원합의체 내부에서 심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공개변론도 하면서 그 심리를 신중히 하고 있는데 정부부처의 장관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대법원이 그런 발언들에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처장께서는 이와 같이 개인이 아니고 부처 장관 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 내지 법원행정처의 입장으로 좀 따끔한 경고 내지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하면 어때요?
판례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 나온 것들도 그 정도의 범위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심리나 또 그동안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해서 주요한 판결을 죽 축적해 온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치 행정지침보다 못한 대법원 판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범위……
재판에 대한 비난이나 관여의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예.
제가 두세 가지만 인용을 했지만 실제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대법원 판결이 행정지침보다 우선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투의 이야기도 해서 잘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단호한 입장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권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처장께서 각별한 관심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 국정원 댓글 사건 1심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사법부 독립이 정말 저해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재판 내용에 관여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겠지요?
예, 그런 뜻으로 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원에서도 그 담당 재판부가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집회ㆍ시위 현장 사진인데 저기 지금 7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저 뒤에 차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저 사건이 지금 무죄가 났습니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건, 교통을 방해한 경우. 교통 방해 안 됐습니까, 저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방해의 정도의 판단 문제인 것 같은데 교통 방해는……
정도 판단이라니요. 저것 보십시오. 차선이 완전히 막혀 가지고 뒤에 줄지어 서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예, 아마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볼 수 있지요? 교통이 방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되지 않았다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현저히 방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4차로가 완전히 막혀져 있는데 현저히 방해 안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현저히 방해가 됩니까?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재판 중……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요새 말입니다 좌편향 판결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제가 판결문을 찾아보면 어떻게, 판결문 내용은 좀 그럴듯하게 법리 구성이 됐겠지 하고 보는데요 더 화가 납니다, 더. 저것에 대해서 논리 구성이 일요일 아침이라 교통 방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가능성이에요? 저렇게 다 이미 교통 방해가 현실화가 됐는데요. 또 반대 방향은 안 막힌다? 사진에 반대 방향은 안 막혔지요? 그러면 중앙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저 사진에 보세요. 차단봉까지 되어 있어요. 봉 없더라도 중앙선은 벽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란 말입니까, 거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판결을 내니 이것 국민들이 정말 납득을 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다가 무죄판결 이유로 설시한 내용들이 전부 양형 사유입니다, 양형 사유. 그런데 백번을 양보해도 양형으로도 참작해 줄 수 없는 사유입니다. 저렇게 교통이 방해됐는데도 방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둥 반대편 차로가 원활하게 통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참작 사유입니까? 무죄 사유입니까, 그것이.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미국의 사례입니다. 찰스 랭글 의원, 6ㆍ25 때 참전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요? 22선 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금 수갑이 채워져서 연행되는 장면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700명이 차로를 완전히 점거해서 시위를 해도 그것을 무죄라고 판결하면 법원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겁니까, 불법을 조장하겠다는 겁니까? 그 판결문에 보면 담당 판사는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담당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관인지 인정하기가 주저됩니다. 다음 판결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 판결입니다, 소위. 금수산기념궁전에 헌화ㆍ참배한 것은 무죄다,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도가 단순한 참배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념적 편향성이요? 그 피고인은 당일에 김일성 동상에 가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다음 날은 백두산 출정식에서 북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의 선동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이념적 성향은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일에 한 행적, 바로 전에 한 행적은 유죄이고 그다음 날에 한 행적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에서도 참배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표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무죄를 내고 싶겠습니까? 여기 어떤 데인지 압니까, 금수산기념궁전? 북한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1995년에 착공해서 전체 공사비가 9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북한 주민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게 참배한 것을 대한민국 법관이 굳이 무죄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 법관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판결문을 보면 김일성 시신만 있고 김정일 시신이 함께 안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성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전에까지는 이런 법관들의 튀는 언동, 법정에서 막말을 한다거나 SNS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정공법으로 판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결로. 이것이 정말 판결인지 야당의 어떤 성명서인지 모를 정도의 판결문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법관에 대해서도 재임용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임용 제도가 시작된 지 25년 동안 탈락된 법관이 5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정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임용 제도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민주당의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채동욱 찍어내기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음 차례가 혹시 되지 않느냐라는 법관들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뭐 별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그러면 이해하고요.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있었던 원세훈ㆍ김용판 사건을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제가 중간이나 끝에 법원에 관련된, 특히 대법원 관련 법률에 관련된 말씀을 여쭤 보도록 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용판 사건 보겠습니다. 검찰과 국정조사에서 수사발표 진위에 대해서 허위 수사발표 아니라고 김용판 얘기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분석관들이 자율 토론해서 분석을 한 거라고 CCTV 얘기했습니다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사발표에서 경찰청 그리고 김용판, 수서서장이 모두 공감했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권은희 과장에게 격려전화 했다고 그랬는데 화상전화에서만 격려했습니다. 12월 15일 점심식사 수상했습니다. 전혀 기억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엉뚱한 9월 6일 소명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증거분석 과정에서 녹화ㆍ녹음 투명성 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했다고 그랬는데 볼륨 조작을 시도한 것 드러났습니다. 접속기록 전수조사 했다고 그랬는데 30만 건 중에 20만 건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분석자료 수서서에 전달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갈았다’고 진술을 했고 박스에 담은 자료도 결국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없어도 일부 파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김하영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이것은 수사기밀 유출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이따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 원세훈 엄정 중립 강조했고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활동이라고 실제 댓글행동을 김하영이 얘기하다가 또 재판 과정에서 바꿨습니다. 심리전단 활동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밑의 직원이 아니라고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습니다. 댓글 개수 74건 대체로 다 나온 것이라고 원 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동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김하영,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부 조력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외부 조력자, 현금 지급도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 커넥션 그림을 좀 봐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와 대선캠프와 경찰청이 전화를 했던 통화내역을 국정조사와 재판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색깔을 달리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에서 파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다 유력한 분들입니다. 차문희 차장, 박원동 국장 그리고 이종명 차장 그리고 최현락, 이병하, 김병찬 이런 분들은 수사부장ㆍ과장ㆍ계장입니다. 이광석 수서서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검찰 수사한 것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서상기 위원장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삼각 커넥션이 국정조사와 재판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판, 김하영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수사기밀 유출을 한 겁니다. 위법한 수집증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증거능력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단히 법적인 규제가 많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법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규제할 수 없습니까?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김 피고인은 검찰이 불구속 판단을 해서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드린 것처럼 아주 악질적인 증거를 없애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피고인을 재판 중에 구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진짜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셔서……
아니, 제가 일반적인 것을 묻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피고인이 나타났는데 이런 악질적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재판부가 너무나 악질적이고 증거 인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할 수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
법정구속 이런 것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선고 이전에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이 이 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280조 형소법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처장님에게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재판 도중에 출석을 안 한다든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별도로 또 판단의 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재판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김하영 직원 저희가 죽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했고요, 재정신청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하영을 보면 대단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두 사람을 받아준 것은 저희들이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재정신청에서 검찰과 똑같은 이유로 상명하복의 관계였다는 것 때문에 불구속을 했고요,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재정신청도 똑같은 이유로 그런데, 실제로는 김하영 이분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재정신청, 이것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신청 기각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항고가 이루어져서 상급심에서 판단되어야 될 사안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법원의 공탁금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탁 출연금의 국가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왜 시정을 안 하고 계시지요?
전부 전반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부는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한 정기 적격성검사 같은 경우도 종래에 5년마다 하던 것을 1년마다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라든지 몇 가지 바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 응급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응급조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거나 응급조치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법원이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이게 오히려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로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지금 문제고요. 또 법원의 영문표기와 관련해서 한글과 영문 표기가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법원 말씀이셨는데 시정한 것으로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 표기는 대법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과 우리 정부의 합작품이다’ 이런 주장을 한 6ㆍ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대해서 이적행위라는 판단을 지난 7월에 내린 것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주장을 홍보하면서 수년간 종북ㆍ이적 활동을 한 단체의 대표와 집행위원장학생위원장 등 핵심 간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활동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학생위원회 정책부장을 맡고 있는 유 모 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전단을, 각종 이적표현물을 1만 8000여 건을 소지해서 인근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선군사상 등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게 위협인지 한번 중대한 위협의 종류를 혹시 아시면 처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개별적으로 나열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2010년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수된 345건 중에서 16.5%인 57건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 등으로 특별한 제재 없이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또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점과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 행위와 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려 했다는 점, 이것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를 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피의자 10명 중 8명 이상을 집행유예 처분 등으로 석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적단체들이 잡혀가도 한번 붙잡혀도 바로 풀려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적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안성 시민한테 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메시지로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원님, 국정감사 때 내년 지방선거에 대리투표해도 되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왜 통진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는지요? 고생하세요, 의원님’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아니, 초등학교 반장선거 때 선거의 4대 원칙 다 주지시키고서 합니까? 이장선거 때 그런 거 합니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경선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행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당 내부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도대체 이런 판결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유독 한 군데서만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10개 법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급 법원에서도 적절하게 조정된 판결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석기라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대리투표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석기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그리고 체제를 전복하는 일을 엄연한 국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좀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일리지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 국가적으로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해야 될 대법원을 보면 47개 정부부처 중에서 마일리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는 유독 대법원뿐이거든요. 유사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한 7%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일리지 등록을 독려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께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재임용심사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답변이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헌법상 재판의 독립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판사가 무죄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재임용심사에 반영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판사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죄판결이나 유죄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재임용심사에 반영해야 된다든가 인사나 근무평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재판의 독립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 그래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이…… 아니, 무죄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그걸 반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든지 이런 다른 사유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거지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유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기준을 삼는 것은 좋지만 무죄판결을 했다는 사유는 절대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재판은 1심에서는 6개월 이내에, 2심3심에서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 규정에 보면 제목에 ‘강행규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처장님께서는 이렇게 법 규정 중에 제목에 ‘강행규정’이 있고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법 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이외에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조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제목에 ‘강행규정’이란 말이 없고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법원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제목에도 강행규정이 되어 있고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재판이 바로 국민의 대표를 새롭게 뽑아야 될지를 가리는 중요하고도 화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에 대해서―사건 수로는 11건입니다―3개월 이상을 경과했고, 그다음에 최대 8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법원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선거소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원칙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행정처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우려의 취지를 재판부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 10건에 대해서, 10명에 대해서 지금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부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재보궐선거가 내년 7월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이 판결들 중에서 일부가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7월 30일까지는 의정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이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안 지키다 보면 늑장 판결이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재판부의 일이라서 더 이상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선거법에 3개월이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규정한 것은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빨리 선고하고 어떤 사건은 늦게 선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비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강행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인혁당 판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함으로써 위자료 배상채무 일부에 대해서 초과지급된 부분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사건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인혁당 판결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전액을 다 미리 지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중에 일부가 깎이다 보니까 국가가 오히려 다시 채권자로 둔갑해서 돈을 내놔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뭔가 보니까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일부가 깎인다고 하면 그만큼의 위자료를, 원금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자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알기로는 상고 범위의 문제 때문에 원고 쪽에서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판결들이 자꾸 나오게 되다 보면 국민 눈높이하고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국민들로서는 법원에서 금액을 전부 인정해 가지고 가지급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또 반환하라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통보가 나오느냐, 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장님, 사법정의 실현을 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판사님들과 또 법원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아까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취임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성과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번 국감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감입니다. 물론 사법부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별반 바뀔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시대의 화두가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이 화두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법조계에 대비해서 보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불신을 받았던 요인이 뭘까,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일컬어지는, 전관예우 등등 힘 있고,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좀 약한 것 아니냐, 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금씩 돌출적으로 나오는 개개 법관들의 튀는 발언 또는 막말 언행 등등 이런 것이 법조의 불신을 가져오는 원인이 됐었고 또 최근에는 과연 우리나라에 법이 있느냐, 과연 법질서가 제대로 있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갖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국가사범 또 불법ㆍ폭력 시위 또 공무집행 방해 또 공무원의 독직범죄 이런 데에 대한 우리 법원에서의 양형이라든지 처벌이 너무 무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일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이 378명 선고됐는데 실형이 19% 72명, 51%인 191명이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습니다. 또 최근 5년간 2087건의 집시법 위반사건 중 5명만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았습니다. 또 5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건수가 3만 731건인데 10%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공무원 독직범죄에 대해서도 실형률이 19%,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 집행이 과연 제대로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일반 절도범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전 세계에서도 비웃는 세습체제를 옹호하고 북핵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집행유예를 내리는 이런 현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면 폭력시위자라든지 공무집행방해사범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의 영장이 초반부터 기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작서부터 끝에까지 한 번도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는 참 웃지 못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런 현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법이 살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비정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처장님, 간단하게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위원님같이 보는 그런 시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관님들이 개개 사건의 증거라든지 이런 거야 독자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조금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최근에 있었던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면서 무죄 한 판결이라든지 통합진보당의 대리경선을 무죄 한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처장님, 물론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개개 판사의 주관적 양심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편적 직업상의 양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상급 법원에서 시정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동경기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운동경기라는 것은 그때그때 결과가 바뀌고 하니까 어떤 예측도 못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흥분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되지만 판결이 운동경기같이 어느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리도 튀고 저리도 튀고 이래 가지고서야 법적 안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키코 사건같이 대상자가 많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여럿이 있을 때 그 재판부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비공개로 말이지요―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과 같이, 통진당 경선비리 사건은 수원ㆍ부산ㆍ대구ㆍ광주 이런 데서 다 유죄 판결이 나는데 서울만 유독 이렇게 독자적인 법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재판……
사전 조정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사전 조정이라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사전 조정이라기보다도 법 해석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사들 간에 조금 기본적인, 증거 관계야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것은 사법권의, 법관의 독립과 배치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끼리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영전 참배 무죄도 대법원에서 바로 얼마 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것이 지금 도대체 상급심 판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간략하게, 제 사무실에 들어온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이것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전에 질의가 잠깐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분들이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법원행정처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대신 서류로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단식을 하시겠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 중에 이 두 가지는 답변을 서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으로 피해자들의 변론 기회가 박탈됐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평등권 침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다’라는 데 대한 답변을 서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서는 출구가 없는, 법적인 잣대와 관련해서는 출구가 없는 사건이라고도 답변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과 법 감정 사이,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억울함을 담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법원행정처로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드리고요.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신데 그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제가 오전까지로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에서 어떻게 결과가 취합되었는지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이십니다.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아까 대법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요, ‘신선함을 안겨 줄 때도 있고 또 실망스러운 언동이 불거져서 죄송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처장님께서, 사법부가 신선함을 안겨 줄 때는 언제였어요?
대법원장님 취임하시고 국민과의 소통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을 때……
실망스러운 언동이 불거졌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법정 언행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그리고 쌓아 왔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영국이 있기까지에는 산업혁명 후 기독교, 언론, 특히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 주었습니다, 공정한 판결로. 또 기독교가 달랬고 언론이 보도를 해 주었는데, 오전에 몇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대리투표 또 김일성 시신참배, 이런 문제의 사법부 판결을 보고 아마 대법원장께서 실망스러운 언동이 불거졌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그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관은, 재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만 제 스스로가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 6ㆍ15 정상회담 때 북한에서 굉장한 참배를 요구했지만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국가지만 전쟁도 또 통일도 생각하는 그런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도 하지 않을 때 그나마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준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최고로 믿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글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 박범계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직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 처분이 나오는 대로 박원동 국정원 국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재정신청 등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만약 검찰에서 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신선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때 2차 인혁당 사건을 판결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1975년…… 죄송합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바로 사형 처분을 했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년간 침묵하던 국정원에서, 지난 7월 사법부에 의거해서 배상 판결을 한 내용을 이자금 기준일을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변론종결시점으로 늦춤으로써 30년 치 이자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충분히 법리 논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소부에서 판정을 하고 자판까지 한 데 대해서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오전 회의 끝나면서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답변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응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부에서 판결한 것은 아마 판례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소부에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요. 또 파기자판을 한 부분은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 원고 측에서 상고, 즉 본상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부분은 문제가 되고 그 부분만 파기하게 되는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스스로 자판하더라도 충분하다,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자, 즉 당사자들은 소부에서 판결을 자판까지 하고 전원합의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절차상 틀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요, 이수근 간첩 조작 사건 때 역시 소부에서 재판을 했다가 그것을 다시 대법원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 청구를 하니까 전원합의부에서 똑같은 결정을 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경기 광주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통진당 재판 결과하고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개혁은 사법부의 조직ㆍ제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인성ㆍ품성을 가진 법관인가, 인성이나 품성을 제대로 갖춘 법관이 오히려 더 더욱이 우리 법조의 중심적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제도 개혁이나 조직 개편보다 인성 개혁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먼저 한번 결론 내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결국 국민이 위임해 준 판결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신뢰를 참 받고 싶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아직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데요?
글쎄요, 뭐……
최소한 50% 이상으로 보면 좀 기대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작년 5월 달에 참여연대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신뢰하는 게 43%가 돼요, 사법부를 신뢰한다. 그런데 제가 한 1년이 지난 금년 5월인가 어떤 자료에서, 또 그것도 언뜻 보았는데 한 36%대로 떨어집니다. 그간 우리가 사법부의 예를 들어 무슨 막말 판사, 튀는 판사, 비행 판사 최근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대리투표 무죄 판결 판사,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한번 보태고 싶어요. 끊임없이…… 지난 1년 전 국정감사 때도, 그전에 계속해서 우리 법원하고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우리 여야 위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했고 법관들의 자질과 양심…… 법과 양심의 판결을 하는데 양심을 저버린 판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오는데도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행정처장님도 혹시 그것 느낍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좀 신뢰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에는 또 여의치 않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해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게끔 판결을 하고 처신을 하는 판사들, 법관들에 대해서 인사에 좀 어떤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된다, 오전에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부분적으로 떼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때 인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또 그간 막말 판사나 튀는 판사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그것을 당한 예가 거의 없어요. 어떤 연유에서 사표 낸 판사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의 잣대하고 또 사법부한테 원하는 것하고 법 감정이나 법 정서하고 법원 법관들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법관들에 대한 인성ㆍ자질ㆍ능력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나름대로 윤리강령도 만들고 또 각종 연수를 통해서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인품ㆍ품성의 연마라는 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언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습관ㆍ습성의 개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난 이정렬 판사 같은 예를 보아도 습관적인 행태였거든. 그런데 부장판사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여타 그런 예가, 다른 막말을 하는 판사나 부도덕한 어떤 그런 언행을 쓰는 판사들이 뭐 저리 해도 승진할 때 승진하고, 10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 단위입니까, 이것을 보장받고 있다…… 결국에 그것은 개선이 안 되지요. 어떻든 엄격한 적용을 해 주어야 그게 시정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상의 불이익을 전혀 안 받고 있다. 결국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인사 수단하고 다른 수단 뭐 있습니까, 혹시 참고로?
이정렬 전 판사의 경우에도 문제된 그 사례들은 부장판사가 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후에 징계를 받고 하는 바람에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지방 근무를 마치고 서울 근무를 할 차례에 서울 근무도 못 하고, 상당한 불이익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앙지법 형사 35부에서 낸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 대한, 대리투표에 대한 판결도 결국에 이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법관들의 일반적인 자질이…… 튀어야 된다 아니면 누구한테 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연예인이 아닌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어떤 이념이나 사고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선되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법과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어떤 직업의 양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이 들어서 이것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지금 따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법원에서 어떤 인성 교육이 됐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떤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관의 양심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도록……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편향된 시각이라든지 독단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실에서 협조 요청이 왔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잘 되어서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제가 오늘 국정감사를 오면서 되돌아보니까 9월 25일이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투명한 법원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도 개의할 때 전에 같으면 국정감사를 온 위원들이 전부 착석해 있으면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와서 그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먼저 오지는 못할지언정 함께 와서 국민을 향해서 국정감사를 받는 모습은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처장님은 대법관 취임식 때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양쪽의 목소리에 모두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덧 임기가 다 되어 가지요, 내년 3월이면?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이지요?
그렇습니다.
애초의 취임사처럼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한성 행정처장님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섭섭하더라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법원 내 공무원 노조입니다. 상주근로자 이력서를 제출해 달랬는데 결국은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자기 홍보물에 법원공무원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다 적시해 놨습니다. 그다음에도 보면 ‘10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는 통합진보당원, 사법개혁, 서민을 위한 행정’ 역시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광주지부 상주근무자의 경우에 ‘잡은 손 더 굳게 잡고 진보 집권 실현하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광주지부 사무차장’ 다음. 국민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여기 보면 과연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맞는가…… 국민을 선동하는 게시판에 보면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경찰을 아예 폭력집단으로 간주합니다. 그다음. ‘자본주의 혁명적 타도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그다음. 또 국민을 선동하는 게시판 3의 경우에 ‘김정은, 조국 통일 미룰 수 없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조국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저 파워포인트처럼 법원공무원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노조가 저렇게 한다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처장님, 일이 이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처음 확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신문에 ‘국보법 위반 통합진보당 법원노조’ 이렇습니다. 오늘 신문 1면에 보면 ‘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한다’는 글이,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겠지요, 지금 현재 법무부는 이러고 있는데 법원은 아예 안에다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까 처장님 임기 끝나시기 전에 이 문제 반드시 어떤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오늘도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법관 재임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법부의 좌경화를 방지하고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권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밖에 없지요, 지금. 대한민국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앙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뒤에 숨어 있는 양심세력들이 숨어 있는 양심세력 이것을 빌미 삼아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왜 오늘 이런 현실이 있었느냐고 제가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해서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밀양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는 두 부류의 국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가의 보호 안에 있는 국민들 또 보호 밖에 있는 국민들로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전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여줬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한전이 사업 승인도 받고 수용 재결도 받았으니 공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밀양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나 이 명쾌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선뜻 법원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감 내내 대형마트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대형마트가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때도 법원은 이와 같은 논리를 똑같이 폈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처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객관적 입장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서도 가처분의 특별한 성질, 그러니까 신속성과 유지성이 필요한 그러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밀양 송전탑 가처분 결정을 보면 법원이 한전의 주장 외에 주민 측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그 당시 한전 측이 760㎸나 되는 고압선에서 나온 전자파가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면사무소에서 나오라고 해서 백지에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주민설명회였다는 주민 주장도 있었고, 또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 급히 필요하다라고 한전 측이 주장을 폈는데 신고리 3호기의 전력생산량은 전체 설비 용량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다 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문 어디를 봐도 주민 측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판단한 게 없습니다.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제가 결정문의 결정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지위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처분 떨어졌으니까 공사가 강행될 것이 명백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어떤 피해가 속출하고 어떤 소송으로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밀양 사태가 제2의 용산 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사법부가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렇게 수식어로 ‘우리가 인권의 보루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 그들의 편을 들어줄 때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가 되는 것이지요. 항상 힘 있고 빽 있고 힘센 쪽만 들어주는 것, 결국에는 나중에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라는 말 안 들을 수 있다. 이것 다시 한번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감사원과 검찰 쪽에서 계속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4대강 사업 취소소송이 다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심리하기가 힘들었다는 1ㆍ2심 법원들도 최고로 오래 걸린 것이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전부 다 정부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1년 6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심에 대해서 심리도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을 재판부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22~30조 정도의 혈세가 쓰였고 앞으로 5년간 관리비용이 다시 21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의 판결문을 죽 보니까, 그다음에 요즘의 감사원의 기록을 죽 지켜보니까 법원의 판결이 하나 같이 4대강 사업을 수주한 건설회사가 사전에 담합한 것과 같이 일률적으로 다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한강 사업 취소소송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이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 부실공사가 된 것이 명백한데 법원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의 안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봤어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태국이 4대강 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 이름이 물관리 사업입니다. 태국의 4대강…… 그런데 태국 시민들이 행정법원에다가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태국 행정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및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라’라고 판결해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어요. 그렇게 잘나가신다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태국 행정법원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대법원 판결의 검토할 사항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다라고 결론이 나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1심ㆍ2심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출발한 법원에는 판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대법원이 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책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지 1ㆍ2심의 당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판단의 기초가 된 기초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 만일 그것을 심리하지 않으면 우리 사법부가 4대강 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취지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처장님, 교과서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존재 이유, 우리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렇지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법부의 제1 그런 과제이고요. 또 다른 과제는 법치주의 확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서는, 이 법치주의 실현에 대해서는 과연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규모의 그런 폭력시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면 오전에 우리 김회선 위원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정권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정당성 그리고 법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적정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시위, 정부정책에 대해서 반대시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응 수긍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YS정부 이후에 민주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수립되어 왔고 정부가 정부정책을 수립ㆍ집행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다 거쳐 왔습니다. 거기다가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또 설득할 것은 설득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대규모 폭력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컨대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에는 2년 6개월간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750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있었고 천성산, 사패산, 4대강 등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그런 손해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자료에 의하면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1%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법적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 기관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나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까지도 계속해서 대규모로 지금 집단적인 폭력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실형이 1건도 없어요,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적인 예로, 여기 제주 강정마을 관련 사건 판결 결과를 한번 보시지요,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실형이 1건도 없어요. 집행유예가 20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보면 그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연대라든가 녹색연합이라든가 하는 또 통합진보당 같은 외부 단체들이 와 가지고 아주 그 마을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선동하고 아주 과격 시위를 하고 극렬적으로 저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야 일정한 참작 사유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부산 영도로 제주도로 그다음 밀양 송전탑 현장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을 무서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어려워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거지 법을 무시하고 법을 가볍게 여기면 법치주의가 확립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2012년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 이 표를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 발간했는데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저런 단체 저런 사람들이 여기 현장 저기 현장에 가 가지고 저것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원 가처분이 인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옹호 세력들이 그 시위를 주도를 하고 있어요. 법원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서 언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들이 법을 믿으면서 법에 의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행정처장으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양형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어디, 안 계시나? 아까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아, 저 끝에 계셔 가지고. 저는 양형위원회에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러한 집단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우리 양형위원회에서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이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준비 중입니다.
아, 준비 중입니까? 하루빨리 이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수립해서 그야말로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이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폭력행위가 자행됐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구속 등 엄벌에 처해서 하루빨리 이러한 국책사업 또 이런 국책사업에 대한 업무방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30초 남았는데, 작년에 제가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등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됐는데 금년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된 등기가 아직도 한 340건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전산화되어 있는 만큼 법원도 행정부와 협조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주질의를 끝내고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신원’이라는 한자로 된 이 뜻을 아시지요?
예, 그 밑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 쓰여 있지 않으면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법원에 원하는 마음은 억울한 것을 풀어 달라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러한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풀어 주지 않는 법원은 존재 의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원의 존재 의의는 무죄를 제대로 선고할 수 있을 때 저는 존재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의 통계를 보아하니 어떻게 이렇게 무죄율이, 무려 작년 동기 대비 33%가 줄었습니다, 무죄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정부 5년 동안 꾸준히,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무죄율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 운용의 결과입니다. 또 검찰의 어떤 기소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금년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33%, 무려 7.2%p. 전국 법원이 동일한 현상입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제가 법원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때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느낍니다. 아마 대법관님이시기도 하고 법원행정처장님이십니다. 판사들이 무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부장판사 하실 때 고등 부장판사 하실 때 또 단독판사 하실 때 상당한 부담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글쎄요, 어떤 의미의 부담을 말씀하시는지……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무죄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크게 느낀 것은……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도로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재심 사건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저 그래프는 뭡니까? 작년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꾸준히 무죄율을 높여 왔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공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심리를 하고 그 결과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무려 33% 급감했습니다. 제가 이 통계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어제 수도 없이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검토에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권 초기에,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공안통치에 공안정치에 법원이 눈치 보는 그러한 산물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세밀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오후 늦게 다음 질의 때 해 주시고요.
예.
통계가 뭐 제 스스로 됐겠습니까?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기초한 겁니다.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2013년 9월 24일 평생법관제가 안착되어 간다라고 자평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법관들, 특히 부장판사들, 단독판사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과연 대법원장께서 평가하시는 평생법관제가 안착되어 가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당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장님, 안착되어 간다는 대법원장님의 평가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안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이것은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대법원장께서 하시는 매년의 인사 지침에 의해서 작위적으로 또는 그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 두 번째는 고위직 법관만을 위한 그래서 고등 부장들이 법원장 나가고 법원장 나갔다가 다시 고등 부장으로 돌아오고 고등 부장 있다가 다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는, 그래서 오로지 고위직 법관들을 위한 평생법관제가 아닌가에 대한 불만, 그로 인해서 실상 지방 부장판사 이하의 법관들에게는 오히려 인사 적체를 더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는 문제, 세 가지 이 점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법관제를 추진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인사 적체의 문제라든지 부수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법관이 한 번 법관이면 평생토록 정년 때까지 법관으로 봉직할 수 있게 한다는 이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개선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정신과 이념은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식의 평생법관제는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수평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수직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배석판사가 부장판사를 모신다고 표현합니다. 법원장을 모신다고 표현합니다. 지방 부장판사는 고등 부장판사에게 부하 직원인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가,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과연 평생법관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만약 대법원장께서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 철학으로 또는 사법행정적 철학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바라는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과 규정들을 법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최근 판결 중에 상식에 비추어서 ‘이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하는 판결, 다른 위원님도 언급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인데, 그 법관의 다른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무죄판결 한 논리를 이렇게 보니까 ‘시위와 농성이 벌어진 때가 일요일 이른 시간이어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의 근거를 댔어요. 실제 그런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을 것이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편도 4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 대해서만 점거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한 시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도 4차로 모두 점거를 해 가지고 교통방해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리 일요일 이른 시간이라도 차량이 없지야 않지요. 교통방해가 일어난 게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차선을 점거해서 농성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 그쪽으로는 차량들이 다닐 수가 있었지 않느냐…… 아니, 세상에 그러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그 4차선 한쪽이 다 막혀 있는 동안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판사들의 판결이라고 도대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관들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법관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뭔가 법원행정당국으로서 견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판사들의 잦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독자적인 의견을 양심으로 포장하는, 혼동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그런 막연한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지적들을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국감을 통해서도 얘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논의까지 되고 있어요. 법관들이 한번 임명되면 임기가 10년입니다. 물론 정년은 70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마는 정년까지 누구나 다 그렇게 판사로서 봉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관은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법관이 됐는데, 이런 국민의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들도 버젓이 10년 지나면 또 임명되고 또 임명되고 해 가지고…… 법관재임용제도라는 것이 이런 걸 걸러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놨을 텐데 아무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전에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성을……
아니, 물론 독립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식에 맞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하는 유무죄 견해 차이에 대해서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 차선을 다 점거해 가지고 교통을 방해한 것이 명백한데도 그날 일요일 이른 아침시간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는 또 상급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상급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하급심에서 도저히 몰상식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계속 그렇게 판사로서 직위를 다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네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때문에?
그 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판단이 되고 인사위에 일부 반영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법관의 인사근무평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평정하는 과정에서 자질이라든지 품성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요소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무죄로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아니, 판결 무죄가 아니라 무죄도 무죄 나름이라고 보셔야 되지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 중에 아주 황당한 실수들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 올 3월에 서울고법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한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되는 것을 5년만 부착했다든지, 또 6월에는 필요적 병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을 1심에서 병과를 안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 실형 선고하고 추징금까지 다 그대로 선고하면서 잘못한 벌금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선고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들은 근무평정에 있어서 아마 원장들의 평가에서 고려가 다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장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군사독재 시절 516 군사쿠데타로 장악했던 16년의 긴 독재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시지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오늘 폭력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얘기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느냐며 이것에 대해서 판사들의 근무평점에도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의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서워지는 사회로 가려고 그러는지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질의 속에서 민주노총이 시내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뒤에 차가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차가 막혀서 집회시위법에 근거해서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무죄를 선고했다고 법원 판사들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라는 질의까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찾아봤는데, 그날 남영동에서 있었던 일이고 일요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처럼 뒤에 차가 막혀 있는데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그림을 저는 아까 한 위원의 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쪽은 꽉 막히고 한쪽은 그냥 뚫려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혼잡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차선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쪽도 여유로운 상태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일 오후 7시 광화문 사거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량을 때릴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 이제 그러면 무서워서 집회 시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밀양 송전탑 이야기도 나옵니다. 밀양 송전탑에 얼마나 많은 동네 분들이 고통스럽게 오랜 동안을 지내왔는지, 그렇다면 이들이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국가권력기관과 사법기관은 이곳에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지…… 강정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마치 국가를 문란하게 할 내용인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령이 내려졌고 계엄령하에서 영장 없이 연행되어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은 계엄령 자체가 위헌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은 다시 제대로 판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법원은, 정치권은 소외 받고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의 아동성범죄 양형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양형위원장님 계시지만 양형위원장님,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몇 년 형이 선고됩니까?
성범죄에 대한 평균형량은 약 3.8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84년이면 예를 들면 얼마 전 조두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조두순이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나영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조두순이 2008년에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있으면 7년 후면 조두순이 다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도 두려워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13세 미만의 아동성범죄자들의 평균 성범죄 양형기준이 3.84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전체 성범죄 평균형량이고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유형하고 강간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개 강제추행 범죄가 8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간유형 범죄에 대해서는 전체 형량이 약 8.15년에 달해서 강제추행 유형보다는 좀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고 실형률도 훨씬 낫습니다.
저기 파워포인트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각국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미국은 성범죄자가 석방될 경우에 이웃에게 알려 주기도 하고, 두 차례 유죄판결 시에는 무기징역이고, 그다음에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독일캐나다의 유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란의 유형도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면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들을 만지게 하거나 건드리거나 온갖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런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또 한 번 더 항소심일 경우에 감형 받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저희가 아동성범죄는 5년 이상,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은 7년 이상으로 범죄양형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법원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갖고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아이들과 어른이 행복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현재 법원의 통계산출, 기술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무죄율은 언제까지 통계가 잡혀 있습니까?
2013년 8월까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2013년 8월까지요?
예.
처장님,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죄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안통치에 눈치 보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맞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재판하는 겁니까?
아니요, 법원의 재판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혹세무민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사법부가 그렇게 흔들리는 기관은 아닙니다.
올 4월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밀면서 드디어 재판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오전에도 그렇고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다시피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돌출적인 판결들, 그다음에 끊이지 않는 막말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소원이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안의 엄중함이라든지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속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세월만 지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정도에서는 대법원장께서 한번 유감 표시를 하시면서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엄중한 메시지를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런 우려에서 출발한 겁니다, 대법원장님의 대국민 유감 표시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상황 같으면 4심이라도 도입을 하자는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초과 미제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계속 점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마 그 첫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사건별로 나름대로 지연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건의 판결을 기다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관련 사건 여부를 떠나서 판단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러 사건 중의 한 건이지만, 흔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단 한 건의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재산권이라든지 기본권이라든지 모든 권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해 줄 필요가 있고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복안을 좀 가지시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법원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 중인데 이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 소송 당사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고용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이런 경제 전반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근속수당이다, 식비다, 교통비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하급심 판결 따로 대법원 판결 따로, 또 어떤 데는 대법원의 재판부에 따라서 판결이 상이하게 나오고, 이런 혼선을 계속 빚어 왔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소송이 계속 끊임없이 심급에 따라서, 아니면 최종심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서 이 중차대한 사안은 사법적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기 시작했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고 한데 대법원이 이제서야, 2013년도에 와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기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대법원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많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많은 사례가 있었지요?
예, 몇 가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이것이 집회 신고된 내용하고 좀 다르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법률 용어이지요. 아주 심하게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2006년의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서 이 기준이 현재 대법원에서 지켜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판결을 처장께서 보셨습니까? 분석했습니까?
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완벽하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교통방해죄가 그동안에 인정된 게 다른 규정보다, 기준보다 엄격하게 이런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2심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면 되는데 한 번의 판결의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재판장에 대한, 심지어 재임용 운운까지 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처장께서 그런 면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차원에서라도 신중하게, 좀 더 나아가서 판결을 내렸던 법관의 소신을 지켜 주는 발언을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답을. 제가 오전에 통상임금 관련해서 하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수년간 대법원에서 쌓아 왔던 판례를 바꾼다면 더더군다나 신중해야 되고,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어서 많은 근로자들과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과정에서 이번에 공개변론 했지 않습니까? 공개변론을 했는데 그전 날 원고 측 대리인에게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어떤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 공개변론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쌍방 간에 합의가 전제돼야 수월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연구관이 그런 요구를 했다가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철회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께서 대답하신 대로 만에 하나 원고들의 변론을 제한하거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의혹이나 또는 다른 의아심이 들지 않게 앞으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판단이 잘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연구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서면질의도 했었는데요, 대형 10대 로펌 취업 알선 관련해서 모임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취소했습니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또 참가를 요청했던 대한변협에서 참가가 적당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취소했습니다.
저는 오해라기보다는요, 그 공문을 보셨습니까? 처장님, 뒤에 보고받으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리 돼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의 채용 규모, 절차, 일정 등에 관한 정보 교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한적인 10대 로펌과 간담회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법원이 재판연구원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주선해야 될 그런 위치나 입장에 있습니까?
재판연구원 제도가 처음 실시가 되고 또 처음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는 해가 내년 초라서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그 진로 문제들을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방법론에 있어서 좀 신중치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아가서요, 사실은 제가 질의드린 것보다 비난의 정도는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로클럭, 대형 로펌, 판사 임용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커넥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는데 처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함과 앞으로 개선을 이야기해서 제가 다 이야기드리지 않고요. 좀 더 보면 재판연구원 선발 과정이나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내부 비율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용 방식을 다르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숫자를 정하고 있지 않나요?
임용 방식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교육 받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응의 기준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할당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판연구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조 일원화에 기여돼야 되고 또 거기로 가는 방향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 생각을 한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연구원들이 이제 2기가 나오는데 그 재판연구원들이 앞으로 가는 길 그리고 선발 방식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지 모르지만 예컨대 법정에 참여하는 자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선도 생기고, 물론 2기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가장 큰 원칙은 현재는 3년이지만 5년, 10년, 법조의 경력을 더 필요로 하는, 재야가 됐든…… 그런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큰 틀에서는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클럭 내지 재판연구원이 이미 앞으로 판사로 임용될 것을 예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경력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법원 내에서 재판연구원들의 업무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판사 임용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는 없었으면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판연구원이 판사가 되는 하나의 중간 과정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제도 개선도 하고 앞으로 방향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위원입니다. 화면 다시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저 사진을 아까 오전에만 질의하고 말려고 했는데 행정처장님, 보이시지요?
예.
저것을 보고도 교통이 현저히…… ‘현저히’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더 어떻게 방해해야지 그러면 교통이 방해된 겁니까?
판결에 대해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참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어떤 위원은 저게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신고된 것은 몇 차로인지 아시지요? 몇 차로를 점거하기로 신고가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1차로……
2개 차로. 그리고 실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막아서 4개 차로. 그게 그냥 2배의 차이입니까? 다닐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닐 틈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런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재판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화면을 놓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념이고 뭐고 다 떠나고요, 논리고 뭐고 간에. 좀 상식이 통하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고…… 저게 지금 박근혜정부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헌법의 시위의 권리가 문제 됩니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교통이 방해됐는데 왜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닌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저 집회의 주관 단체가, 보수ㆍ우익 해병전우회에서 했다고 그래도 저는 비판할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답답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군사독재체제입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 헌법 배울 때 사법권 독립, 참 정말 숭고한 가치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군사독재체제를 경험해 오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사법부 독립을 얼마나 염원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사 소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사 소송으로 전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청구 금액, 소가를 전부 합치면 1조 5105억 원이라고 합니다. 들어 보셨지요?
예.
과거사 배상 사건을 전부 합치면 1000건에 1조 5000억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용된 금액만 2300억 원, 이게 지금 한두 개 판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도인데…… 행정처장님, 과거사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 활동이 종료된?
예.
과거사위원회의 그 결정문 하나 가지고 사실 인정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신중한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근래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있지요?
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사실에 의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자료에 의해서 달리 결정은 할 수 있다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 달리……
예,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예.
다른 것도 이 민사소송 자유심증주의 기본원칙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과거사위원회에 근무를 해 봐서 잘 압니다. 이 위원 자체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정문 하나만 가지고 이 몇 백억 원씩 되는 민사소송을 그대로 인용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급심 판결 중에 다른 자료 없이 그 결정문 하나, 갑1호증 가지고 인용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 국가 측에서는 사실조회 좀 하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이런 하급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법원에서 지금 그 지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재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리가 하급심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배상액에 문제가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인혁당 재건위 사형수는 피해자 1명당 배상 액수 10억 원, 진도 간첩단 사건은 25억 원, 부산 동의대에서 나라를 위해 근무하다가 순직한 경찰 희생자는 1억 2700만 원, 이렇게 형평에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괜찮다고 보십니까?
사건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도 일응의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사건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00건이 넘기 때문에 어느 것은 20억 주고 어디는 10억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 꼭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바람에 다시 환수되어야 되는 소송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100억 원 정도 국가가 다시 환수를 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절반만 받아 가라고, 그것 뭡니까, 화해권고결정을 합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심에서 반만 받으라고 화해권고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판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법연수원장님 계시지요?
예.
지난 7월에 사법연수원생 43기 95명이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은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은 운영규칙 47조에 따라서 주도자 3명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근에 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한 연수생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하고 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글쎄, 낮은 징계를 하셨는데 지금 어린 청소년들까지, 전 국민들까지 하고…… 이게 말하자면 정의ㆍ자유에 맞는 건데요. 이것을 운영규칙 47조를 보니까 규정 위반과 품위 손상이던데 뭐에 근거해서…… 아무리 낮은 징계라고 하더라도 이 연수원생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계급장이 될 텐데요,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무슨 근거인지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작년에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가 이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일본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자 대일 청구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대일 청구권 협상 효력이 이번 기회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단히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은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가 저지른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건 민주독재건 간에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대법원이 꼼짝 못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증액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아해하고 일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제 의견을 부기해 놓습니다. 4대강 판결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가처분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파워포인트에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에 대해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가 패소한 주요 골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일단 저희들이 아주 납득할 수 없는 문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부실의 정도가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랄지요, ‘사법부가 사업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데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랄지 ‘사업의 목적성ㆍ정당성이 인정이 된다’랄지…… 특히 부산고법의 경우에는 사정 판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사정을 이유로 들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1ㆍ2심을 모두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데 법원의 이런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4대강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열 가지 정도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물론 감사를 하고 지금 국토해양부도 다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1ㆍ2심 판결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일반 상식과 법에 기초를 가지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법 판결만 남아 있는데요.
……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4대강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4건의 하급심 판결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FM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소리를 말씀드리자면 법원의 협조 없이는 이 4대강 사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써 있는 대로 납득할 수 없는 법적 해석과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 판결을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일단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신뢰도와 관련된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법원 재판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43.5%로 검찰과 경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판 소원 청구는 2008년 100건을 넘어선 이후에 2012년 사상 최다인 156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마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얘기하는 이런 판사도 있었습니다. 칠십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 못 넘기고 죽었다는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다른 여자 데리고 가서 피고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1000만 원 가지고 할 일 없이 소송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도 있었습니다. 서울남부법원 판사는 왜 여자들이 선산에 상관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게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데 징계는 없습니까? 징계는 딱 1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진정은 55건이지만 이번에 딱 1건 하시고 그것도 견책으로 했고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 다 법원 신뢰도하고 관련 있는 사안 아닙니까?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최근에 와서 막말 언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55분의 1, 지금 징계를 하셨고요. 이것도 아주 제일 낮은 징계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신뢰를 해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세훈ㆍ김용판 공판을 와서 쭉 보고 있는데요. 재판 기록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받아쓰고 언론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판의 경우에 민사도 그런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습니다마는 재판 기록(transcript)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소정의 돈을 받고 제공을 합니다. 이러실 용의 없습니까?
저희들도 법정 변론의 녹음화를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재판의 상태다, 특히 공판의 상태가 진행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다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개선안이 있는지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국 25개 법원 청사 내에 아직도 폐쇄하지 않은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데 처장님 어떡하실 것입니까?
지금 노동조합의 위치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참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법원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리법원 공무원 노조……
그것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일반 행정기관들은 상당 행정기관이 철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처장님 재임 시에 이 문제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질의에 이어서 월간 ‘북한지’ 2001년 10월ㆍ11월ㆍ12월 호에 실린 김일성 비밀교시 내용 혹시 아십니까?
……
모르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
‘남조선에서는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ㆍ사법부에 얼마든지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서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라.’ 이게 교시입니다. 들어 보았습니까?
예,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들이 소위 ‘김일성 장학생’, ‘김정일 장학생’이라고도 불립니다. 요 최근에 조선일보나 문화일보 등 유력 일간지 등에서도 김일성 장학생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그 양심 뒤인 이면에 숨어서 사상과 이념적 성향을 판결에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척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재임용입니다. 첫째는 애초에 임용할 때부터 왜 이런 사람들의 이력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합격만 하면 무조건 임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을 충분히…… 현재 예를 들자면 서울남부지법의 마 모 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미 벌써 과거 전력이 다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 등등. 그런데 그 이력조사도 안 하고 판사로 임용하느냐고요?
과거 그러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임용에서 탈락시키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지금부터라도 말이지요, 지금 현재 쭉 통계를 보면 그렇지요. 법원뿐만이 아닙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 것은 대외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적인 특허 허브가 우리 블루 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사실 재판 특허 허브 신청하는 출원 건수나 PCT 건수가 세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PCT 조사 서비스를 통해서 외화 수입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보면 증가율이 24배, 2351%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처리 사건 수에는 사실 신청은 많은데, 접수 건수는 많은데 처리 건수는 2008년이나 2012년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왜 이러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우선 법관의 평균 재직기간 및 전공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장판사 이상의 경우에 2012년에는 2년 1개월이었는데 2013년에 1년 7개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전공을 보면 인문사회 계열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이공계가 단 2명이 있습니다, 전체 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판이 지연되고 결국 적기에 심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보면 중국이 특허법원을 아주 집중적으로 양성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중국ㆍ일본 중간 지대에 있으면서 서구 사람들이 사실 일본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 중국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특허법원 설립과 그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 등등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선호하는 편인데 지정학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당국, 특히 대법원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오히려 중국이 선제공격 하고 있는데 빼앗기면 다시 찾아오기 힘든데 처장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주제를 설정하고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신 국회의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활동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앞으로 조문화되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우리 힘들거든요.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한 연간 수익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우리도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동남아 3개국의 건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굉장합니다.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장님 계실 때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점심 때까지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2013년 대법관 해외출장계획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해외출장계획서가 공문으로 된 것도 아니고 도표로 임의로 작성한 부분이어서 신빙성을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해외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출장의 각 예상 경비 및 지출 경비, 상세 명세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으면 제가 제보받은 내용의 외유 논란이 사실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판례 검색을 좀 해 봤는데요. 처장님, 혹시 대법원 2008년 11월 13일 날 선고된 2006도755 사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이 판결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판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 이미 2008년도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서 판시를 하면서 단순히 교통이 좀 방해되는 정도만 가지고 유죄로 선고할 수는 없고 현저히 교통이 방해되었을 때만 유죄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거든요. 이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판결에서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법리를 설시했다거나 아니면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판결에 보면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신고된 범위를 초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전 차선을 점거한, 추가된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신촌로터리 전 차선 점거 행진부터 시작해서 대흥로터리 전 차선 점거 행진 그다음에 마포로 전 차선 점거 행진, 마포대교 전 차선 점거 행진 등 신고된 범위를 초과한 도로 구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점거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 거리도 짧다라는 이유로 아마 선고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엊그저께 KBS 9시 뉴스에 방송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 사진 요구사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에서는 ‘외부 성기를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제출하라’ 이 보정명령만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 ‘탈의한 상태의 전신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라’ 이러한 보정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 현재 대법원 예규상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2006년도에 성전환자 사건에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무처리지침까지 마련을 해 가지고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환수술을 한 의사의 소견서만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성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선 법원에서 지침에도 없는 성기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신 탈의 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된 내용에만 의한다면 재판부에서 조금 더 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보정명령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각급 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사건을 맡고 계신 분들이 주로 법원장님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판사도 아니고 법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이미 사무처리지침도 마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성별 정정을 원하는 성전환자들은 수치심을 감수하고라도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경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관의 언행과 관련한 민원이 5년 동안 55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55건 중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건만 민원인에게 회신이 갔고 나머지 53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회신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통지가 됐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통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정에 녹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법원에서는 법정 언행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거나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징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당히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정 녹음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울 서초갑의 김회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로 다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전효숙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저도 양형위원회 위원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4기 양형위원회가 발족이 됐지요?
예.
그동안 살인죄, 뇌물죄 또 성범죄 등등 이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가면서 상당 부분 그래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질문한 대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반국가사범이라든지 또는 폭력 시위와 같은 집시법 위반 사범들, 이런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법치의 기준을 정하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이런 살인이나 성범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선진국 법치 수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동안 말씀하신 범죄가 양형기준을 정하는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건 수가……
예, 알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 만큼 많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또 사회 각계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한다면 저희 양형위원회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수만 비교할 일이 아니고 그 사건이 주는 비중이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느끼는 법치의 체감, 이런 부분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를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처장님!
예.
지금 법관의 임용 또 재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법조일원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상에 법관만큼 확실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임용한 법관을 어떻게 임용하느냐 또 재임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재임용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법관의 표상은 예를 들어서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시험 잘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가장 상식에 입각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사람을 법관으로 필요로 한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과거처럼 법관 임용을 원칙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다 재임용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것이 아니고 재임용이라는 것은 새로 임용하는 것 이상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 그 사람이 판결하면서 지나치게 편견을 가졌다든지 어느 특정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든지 그것은 결국 판사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과연 뭐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 법관 내부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변협이라든지 또는 검찰이라든지 법학계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그런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재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관인사위원회 그리고 대법관회의 등의 논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들, 이런 분들도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구성 멤버 개개의 각계를 대표하는 분이 계신지 몰라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같은 데에 그 사람이 과거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또는 판사로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을 가졌느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묻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의 과정에서는 지금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관님들의 업무량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2748건, 한 달에 229건을 처리하고 계세요. 가히 이것은 정말…… 아마 대법관님들이 밤에도 기록을 싸 가지고 댁에 가셔야만 사건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님 오신 다음에 뭔가 논의가 진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상고심 구조 개편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이제는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후반부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심리불속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법발전계획서라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것이 이유 게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업무량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야에서 굉장히 불만이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이유를 밝히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심불로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을 상당히 줄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이번이 마지막 국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의거하면 좋은 소식도 있던데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잘 되시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보장할게요.
아휴, 무슨……
그 대신 이것 답변을 좀 잘해 주세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인혁당 사건은 2011년 1월 27일, 아람회 사건은 2011년 1월 13일, 이중간첩 이수근 사건 2011년 1월 27일, 월북 태영호 사건 2011년 1월 27일, 전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소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수근 사건만 대법원 합의부로 넘겨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혁당으로 보면 1월 27일 자 판결이기 때문에 전원합의부에서 하지 않고 소부에서 한 것은 대법원 판례 변경이다라고 보기는 지극히 어려운데요. 이것이 사실 대법원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랜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또는 국민소득 수준 등의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이런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인혁당 사건 같은 분들은 수십 년간 간첩죄로 감옥을 살았고 또 나와서도 역시 그 오명을 씻지 못해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배상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느 날 2011년 1월 달에 일제히 소부에서 이런 사건이 결정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대법관들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했더라도, 그러면 단기간 고생한 사람이 배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수십 년간 옥고를 치르고 간첩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한 분이 많이 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와요? 이것도 마치 대법관들이 전부 이렇게 짬짜미한 것처럼 딱 2011년 1월 달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통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뭐 일사부재리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오랫동안 고생하고 간첩으로 오인된 사람들이 배상을 더 받아야지 조금 된 사람들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처장님 관두시니까 마지막이니까 한번 소신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자료 부분이 대법원에서 논의된 것은 원금과 위자료를 구분해서 심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송물이 다르다 해서 원금 부분……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율이 달라졌으니까, 그때로부터 발생됐는데 이자율을 다시, 이자 날짜 기산을 뭐 하기 때문에 엄청난 것들을 또다시 내놓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불합리하지 않냐 이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뭐 가집행선고 제도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은 가고요, 이것 계속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키코, 통상임금 소송,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런 좋은 것을 하는데요,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공개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당사자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어야 실제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시지요?
예, 현재는 다소 엄격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검색을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알권리를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시늉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지적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권리 못지않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면서도 주요한 부분은 삭제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합니다마는 범행 수법이라든지 방법 등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ㆍ고소 사건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는 대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다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 비교는 해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가 있는데요 그런 무죄판결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볼 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히 유력자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법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켜 나간다고 하면 국민 정서도 좀 감안한 그러한 판결이, 재판장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참여재판은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을 때는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가. 그런데 재판장들이 국민참여재판 없이 하면 유죄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한번 비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매력 넘치는 마법의 성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오전이랑 좀 다른 멘트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 김진태 위원님 한 장의 사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현저하니 안 현저하니를 따지기 전에 만약에 그것이 교통방해죄가 안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위와 집회에 관한 일에 있어서 이 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에서 적용이 안 된다 이것 하나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법원의 공무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쌓인 공무항공마일리지가 5억 9000만마일입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4억 8000만 마일리지예요. 약 6800여 명의 공무원이 뉴욕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공무항공마일리지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 누적된 약 1358만마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항공권 왕복권 7만마일을 기준으로 194명이 무료로 미국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또 1마일당 가격을 20원으로 환산하면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에 달합니다. 처장님, 마일리지 한번 사용 안 해 보셨지요, 당연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항공마일리지를 법원 전체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사가, 저희들은 그런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계산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경우에 항공마일리지를 계속 활용할 만큼 자주 바깥으로 나가는 출장들이 없다 보니까 그 활용에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47개 정부 부처 중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데는 유독 대법원뿐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설득력이 약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소위 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국가적인 현안사항으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경기고등법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장 시급하고 타당성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계속 미룰 겁니까? 뭔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지 그저 막연히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계속 미뤄 가지고 국민들의 사법적 요구를 충족 못 하는 것 이것 일종의 직무 유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 수원고등법원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통지구의 기재부 비축 부지를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결이 되었고 다시 또 재요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법관의 소위 법정언행에 관해서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도 심하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러한 문제가 법관의 언행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현재 판사교육 시스템에도 좀 기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집을 하나 발간을 해 봤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올해 네 차례 실시한 법조경력 신임판사연수 일정을 보니까 법관의 법정언행에 관한 교육이 한 4시간 정도 들어 있더라고요, 두 차례. 미국의 경우에는 신임 판사들에 대해 석 달간 선행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서의 경험과 판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및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점에 유념해서 내년도 신규임용교육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관의 재임용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로는 안 주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1988년도 제도 도입 후에 다섯 명이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자료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언론을 보고 아는 거지요. 제가 법관근무평정제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어떤 자료도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근무평정 결과에 대한 자료는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근무평정을 어떻게 하느냐? 기준이라든가 항목, 절차는 최소한도 공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한 법관이 도대체 내가 왜 탈락됐는지 자체를 모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뭔가 자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에 전혀 동떨어진 그런 분들은 걸러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평정 내용에 대해서 판사 개개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도 할 수 있고 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근무평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제가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법정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들으면 재판부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안 좋게 해서 퇴장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원래 공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인혁당 피해자 손해배상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사실대로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1월 27일에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했어요. 저는 몇 부, 어느 판사님들이 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판결이 선고되면 이미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결하셨습니까, 그걸 모르고 판결하셨습니까?
지급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고……
아니, 지급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맞지요. 그런데 그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 그 판결을 선고하는 대법관들께서 이 판결이 이대로 선고되면 이미 가지급금으로 나간 금액이 이 판결 선고액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 반환되는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피해자들이 반환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결하셨습니까, 모르고 판결하셨습니까?
그 판결 기록을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의 범위가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혁당 사건 말고 나머지 판결도 동일하게 판결이 적용되는데, 이미 가지급금 지급된 금액에서 돌려주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한 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혁당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하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가집행이 안 되었으면 돌려줄 것이 없을 겁니다마는 가집행이 됐으면 당연히 가지급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건 원칙에 관한 문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판결 내용만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는데, 저도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대법관의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기점이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 당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변론종결 시로 했다’ 뭐 사실 이럴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인혁당 사건이 1심2심에서 충분한 변론을 마치고, 그것도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가지급금 형태로 판사가 지급해라 하는 판결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결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분들 우리나라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내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라고 하고, 그것에 의해 정당하게 받은 사람, 또 그것을 물어내라고 상처 내고 거기에 소금 뿌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손해배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원칙이 불법행위 성립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변론종결 시일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칙과 예외를 선택하면, 그러면 인혁당 사건 피해자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입니까? 저는 적어도 인간에 대한 애정, 법에 대한 따뜻한 사랑, 이게 있는 대법관이시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1심과 2심에서 판사가 선고해서 가지급금 붙여서 이미 받아간 돈 다시 반환시켜라, 이런 판결 선고하는 대법관 모시고 있는 우리 국민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라서 판결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예외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예외적 기준을 뭘로 본 겁니까? 불법행위의 산정 시점의 예외적 기준을 뭘로 본 겁니까?
위자료 산정의 경우에 기간이 장기간 경과가 되었고 또 화폐의 가치가 상당히……
자,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장기는 얼마입니까?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15년이면 장기입니까?
15년 정도 가지고는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20년은 장기입니까? 아니, 20년은 장기입니까?
그렇게 기간만 가지고……
아니, 그러면 20년은 장기입니까, 아닙니까?
……
그러면 30년은 장기입니까?
그것은 사건의 내용이라든지 그 기간 중의 화폐 단위의 변화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년은 장기입니까?
예, 일응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사건……
그러면 차라리 50년은 장기입니까? 50년은 장기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한 가지 기간만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니까……
제가 왜 자꾸 ‘10년은 장기냐? 15년은 장기냐?’ 물어보느냐 하면 장기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20년이라고 판단하시면 우리 대법관이…… 19개월 11개월까지는 지연이자 다 물어 줘야 되고 이 판례 논리대로 하면 20년 되는 시점부터는 지연이자 안 물어 주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 모호한 기준, ‘장기’라는 기준을 들고서, 그것도 잣대를 아무나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을 대면서 이건 장기이기 때문에 원칙을 깨고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렇게 판단이 모호한 것을 하면서 그 상처 받은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줍니까? 이게 최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요즘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깜짝깜짝 한 번씩 놀랍니다. 물론 훌륭하신 판결도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과거사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지나온 일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는 앞으로 사법부가 똑바로 나아갈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판결 다시 한 번―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미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나머지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돌려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판결은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법이라는 굴레를 들이대서, 그것도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기준으로 해서…… 신중히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권선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가정법원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가정법원장께서 ‘재판만 하는 법원이 아니라 가정 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법원, 치료 법원으로 거듭 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지향할 바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가정법원을 죽 보니까 가정법원에 근무하시는 법관들의 평균연령이 40세 정도 됩니다.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40세가 사리나 사물을 판단하기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마는 가정 문제, 특히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녀도 좀 키워 봐야 되고 경험이 필요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가정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젊은 나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근속연수를 봐도 판사 70명 중에서 세 분만이 5년 이상이고 나머지 판사들은 대체로 6개월에서 3년 6개월, 이렇게 짧은 근무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법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법관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정법원은 다른 법원과는 달리 풍부한 인생경험, 사회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적하신 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지금 현재는 소액전담법관만 별도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사전담법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 부분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일원화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이지요?
지금은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인가요?
예.
특히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경험이 많은 분들, 또 연령도 최소한 자녀들을 결혼까지 시켜 보신 분들, 그래야 이혼 조정도 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55세 이상 중에서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전문법관 형식으로 시범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이 부분을 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돼 가지고 심판 전에 조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봐도 상임조정위원이 있는 곳에 조정성공률이, 특히 조정신청사건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법관이 조정하는 경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조정신청사건에 조정법관이 하는 경우가 31.9%였는데, 상임조정위원이 하는 경우가 45.1%입니다. 또 2012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6.8% 대 53.3%, 이렇게 상임조정위원이 하는 조정성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이 대체적으로 정년퇴임 하신 법관 출신이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을 지금 상임조정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법원장 출신이시든가 이렇게 해서……
꼭 법원장 출신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대체적으로 60세 정도 된 분들이시지요?
예.
60세 이상이 더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역시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조정에도 능하고 또 조정성공률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추어 봐도 가정법원의 전담법관들,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의 나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조정위원도 큰 법원에 대체적으로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형위원장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법정형 7년 이상으로 처벌하자라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청법이라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하고 16세 미만인 경우를 같이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18세도 있을 것이고 17세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사귀다가, 또 그전에 과거에 성경험이 있다가 갑자기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귀다가 아직 어린 나이에 성폭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원 대부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입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찬성합니다. 또 그동안 저희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양형인자 중에서 가중요소에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를 넣으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마쳐졌습니다.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요새 억울함을 갖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인혁당 사건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또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 농민들의 억울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철탑이 세워지는 그 부분은 농경지나 임야가 강제매수가 되지만 고압선이 통과하는 선하지에 대해서는 영구적 공중 부분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해서 사용료만 내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행정처장님이 여기에 농지를 갖고 계시다면 이러한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상적인 질의라기보다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료만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사실상 그 땅은 송전선이 지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여기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한 판시를 한 것 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 대법원에는 연구관도 많이 계시고 또 정책 연구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알기에는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이고, 그동안에 지하철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고압선이 지나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것이 사용료 배상 판결에 인용됐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구분지상권 설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상적인 사건을 놓고 연구할 수 있는지……
아니, ‘가상적인 사건을 놓고 연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냥 연구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어디 놀러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계신 처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님들도 만약에 내 땅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공중 부분 사용료만 내겠다, 이런 경우를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관한 연구는 단순하게 밀양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밀양 사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도 곧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자료를 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를 들면 옛날에 청계천 밀어붙이고 그 사람들을 강제이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담당 언론인들로부터 저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증인이 어떻게 됐느냐…… 교과위는 오늘 증인 문제 때문에 파행을 했는데 법사위 증인 문제에 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요,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번 주까지 협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의 어느 날을 정해서 표결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보충질의를 시작하신 지 한 2시간 반 이상 지났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 20분에 재보충질의를 위해서 감사를 다시 계속할까 합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재보충질의는 5분 정도로 해서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 질의 첫 번째 때 무죄율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에 함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판중심주의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억울한 사람들이 무죄의 형식으로 구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관과 법원에 국민이 거는 기대이고 신원, 말 그대로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책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의 함정이란 역시 도로법 위헌 결정이 났고 그것이 상당 부분 무죄율의 제고에 기여를 했고 그러한 사건들의 수요가 없어지면서 무죄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일종의―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 3심제를 선언하고 있지는 않고요. 처장님, 그렇지요?
예.
법원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재판을 할 때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님들로부터 재판을 받는다, 그것을 받는다면 그 결론과 관계없이 이제 나는 승복하겠다, 이러한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법원에 상고를 해 가지고 소위 심리불속행을 통과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60% 이상이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말 그대로 문전 처리됩니다. 거기에서 갖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의 열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법관님들 변호사 안 해 보아서 모르실 것입니다. 또 당연히 재판을 안 해 보아서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소원, 소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재판소원이라는 것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우리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고등상고부 제도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고법원 이런 등등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 최고 재판관, 최고 법관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대법원이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고허가제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1심 법원의 결론과 2심 법원의 결론이 다른 사건, 달리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끔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을 받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대안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지적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법원에서는 심불의 비율을 그래도 가능한 한 줄여 보자 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통계에서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그 비율을 낮추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상고심 제도와 관련해서 논의를 곧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라든지 대법원의 이원화 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녹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녹음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모든……
시범적인 법원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민원인들, 사법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은 내용 중에…… 실제로 지금 법정에서 기자분들은 자유롭게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서 사실상의 녹음에 준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인들도 법정 녹음을…… 지금은 재판장의 허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녹음을 허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적어도 제한된 범위 내의 사용 가능성, 법관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은 좋으나 적어도 국민들로부터의 감시와 국민들로부터의 견제를 벗어난다는 예외가 있지 않은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법정 녹음이 갖는 장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가 끝나는 내년 2월, 3월경이면 전국으로 확산할 확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 서울가정법윈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전국에 가정법원들이 다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가정법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많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매우 고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전문조사관 제도라든지 전문법관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월 현재 전국의 가사조사관 현황을 보니까 백서른한 분의 조사관이 있는데 그중에 전문조사관으로 선발이 되어서 계신 분은 72명이고 나머지 쉰아홉 분은 법원 일반직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일반직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선진국 가정법원의 조사관 인원들을 인구 대비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72명, 전문조사관 비율이 인구 1000명당 0.1명에 불과한 거고, 일본은 1.3명, 호주 1.1명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리고 전문직 조사관들은 그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 전문 인력으로 선발이 된 사람들인데 직급이나 승진에 있어서 제한이 많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승진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무과장ㆍ사무국장 이런 데도 일반직하고 같이 승진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 전문직 조사관들의 경우에는 거의 승진되는 사례가 없다, 그래서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의 역할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사조사관의 확충 또 가사 전문법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문조사관이 아직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 확충을 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또 전문조사관을 일반직이 일부 겸직하는 부분도 일원화시키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직급이나 승진에 있어서 제한이 많다……
현재는 승진 대상 연수가 안 되어서 그런데 크게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혹시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어 가지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점까지도 좀 고려가 되어야 이런 전문조사관 요원들이 법원에 정을 붙이면서 장기 복무해 가지고 이 조사관 제도의 전문성을 더 높여 가고 발전시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법관 제도도 도입을 해서 장기간 가정법원의 재판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비율이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가정법원 법관 70명 중에 스물여섯 분에 불과해서 37%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라든지 전문성 또 기술 배려ㆍ안배 등을 고려해서 가사 전담법관을, 전문법관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사 사건만 전담할 법관을 신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고 나자 새누리당 위원들이 저의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잘못된 것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정권 들어서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 같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법원의 판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왜 무혐의를 내느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다…… 강정마을이나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 왜 그쪽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밀양의 칠십, 팔십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가슴 아프게 울부짖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들을 더 돌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병전우회를 보수ㆍ우익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병전우회……
그만하십시다.
저는 아버님이 해병전우회, 저희는 유가족인데요. 해병전우회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보수ㆍ우익이다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적합니다.
상대 위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래요?
다음……
내가 국정감사 받나?
자기 발언시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요, 조용히. 다 듣고 나서 해요.
처장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다시 소송을 걸어서, 40억 원의 이자를 반환해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으로서 인혁당 사건의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달리 내다 보니 국정원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내라고 인혁당 가족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덕 사채업자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국정원은 이 시점에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든 국가기관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가집행 선고에 따른 하나의 법리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정원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대표기관은 법무부니까 아마 소송 당사자는 법무부이고 실제 소송 수행자는 국정원에서 나와서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 40억의 이자를 반환하라고 인혁당 가족들의 가슴속에 또다시 대못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동 성범죄자들의 판결이 계속 판결 시에 감형된다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형기준 준수율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몇 퍼센트나 된다고…… 아까 85%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사문서 위조일 경우에는 95%, 저는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드리고요. 제가 보다 보니 이런 문제를 찾았습니다. 약취ㆍ유인, 범죄자의 경우에 주로 아동이 대상일 것 같은데요. 약취ㆍ유인 양형기준 준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 부분이 양형위원회의 2기에서 기준을 정했던 사건들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다른 1기나 3기에 비해서 2기에서 정한 양형 형량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취ㆍ유인이 오히려 양형기준 준수율이 68%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왜 그런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법관 기피 신청을 통해서 공정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법관 기피ㆍ회피ㆍ제척 내용을 보니까 2553건 중에 단 1건만 인용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혹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법원의 미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2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원의 미제 사건 5건 중의 1건은 법정기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과 관련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관련 재판의 결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통틀어서 한번 미제 사건을 정리해서 가슴 답답하게 10년 넘게 기다리는 피해자가 없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예.
기피 신청에 대한 처리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기피 신청한 신청인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그 해당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기 싫다라는 신청인데 그런 기피 신청을 당한 판사가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이 재판을 안 하겠다 해서 회피하는 제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배당권자에 대해서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해 가지고 사건을 다른 판사한테 넘기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피 신청권자가 신청한 목적대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피 신청이 정당한 목적이 아닌 소송 지연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제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장기 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법률 속담에도 있다시피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적하신 대로 미제 사건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법원이 서민이나 소수자 보호에 소홀합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무던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밀양 송전탑의 경우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서 주민과 법, 주민과 제도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데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 칠십, 팔십 노인ㆍ어르신들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무덤을 파 놓고 거기에 지렛대를 걸고 거기에 나일론 끈으로 목줄을 만들고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아서 휘발유병을 걸어 놓고,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이 온정을 베풀어서 되겠습니까?
……
밀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혹여나 순간 잘못 판단해서 만약에 그 도구들이 이용되었을 때 그 뒷감당은 누가 해 주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보지를 못하고 지금 과거로 회귀를 한다고 뭐……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관의 언행 및 태도를 개선하고 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법정 녹음에 의한 변론 기록화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아주 고무적이고 참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까?
일부 소액 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변론 조서화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는 시범 재판부를 정해 가지고 아직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각 지역 고등법원 산하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대법원의 방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의 퇴직 이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서민으로 돌아간 전직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께서 국민적 지지를 받다가 결국은 로펌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그런 일로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로펌행을 한 것으로서 결론이 나고 그럼으로써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법조인들, 특히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은 평생 법률로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 이후의 직업 선택의 자유,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이나 법률 관련 지혜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법원이나 검찰의 조로현상 때문에 고위직으로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50대 또는 60대입니다. 그 정도 되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혼사라든지 금전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가정적인 과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니어 저지(senior judge)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연방대법원장이나 연방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연방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일반 판사로서 재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들이 공증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 보거나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퇴임 후에도 공직에 종사를 하면서 합당한 예우를 받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니어 저지 등을 포함해서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주당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임기가 있어서 마지막 국정감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 처장께서 대답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고 또 업무 파악도 뛰어나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장께서 국회에 와서 답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법원 전체나 대법원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다 전파되고 실현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 오늘 국감 하고 있는 현장도 우리 법원 내부에서는 생중계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모든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사법 구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신분을 하다가 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처장뿐 아니라 법원 전체에 잘 전파되고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혁당 사건 이야기하고 제가 아마 서면질의 할 것입니다마는 진도 보도연맹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화위(진실과화해위원회)의 진상 규명 결정의 증명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대법원이나 법원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전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께서는 퇴임사에서조차 과거사에 반성하고 국가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법원이 조금 더 법리를 떠나서 소홀히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과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떤……
제 말씀은 이용훈 전 원장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과거사를 밝히기 위한 법원 내 TF도 만들고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현 원장께서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도 전임 대법원장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승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같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치 결정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통계자료 감치 숫자 이것 쭉 다 보셨습니까?
예.
한 300건 정도 되는데, 감치 접수와 그리고 실제 감치 결정률이 평균적으로 약 48.3% 정도 되는데 법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재판을 하면서는 감치를 하게 되기 전까지의 감치 대상자의 행동하고 또 감치재판은 별도로 하게 되니까요, 감치재판을 하는 과정에서의 반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판사들이 실제 감치까지는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 저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와 같이 결정률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일응의 처리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사례 한번 봐 보세요. 재판 중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는데―물론 경고를 했습니다―A가 한 번 울리고 B가 울린 다음에 C가 울렸는데 C에 대해서 감치 4일을 했어요. 이 사례 압니까?
예.
그런 경우는 C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치와 관련해서도 하나의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재조 및 재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특히 변호사의 변론권은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건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다고 할 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조 및 재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당연히 소통하고 대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설득하거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왜 거기에 법원행정처에 참여하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습니까?
그 당시로는 일방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을 소통하는 장이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재고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또 보고한 바와 같이 재조 및 재야의 상호 신뢰는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필요하다, 불가결하다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감치 결정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던 교통방해판결 또 통진당 판결, 이것을 한 재판부가 전부 다 중앙지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앙지법에 최고 실력 있는 법관들이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위 이런 튀는 문제 판결들을 내는 재판부도 다 중앙지법에 있습니다. 혹시 중앙지법 법관에 대한 인사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재임용제도, 이 판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형사판결에서는 배제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집행유예율이 너무 높습니다. 일반사건에 비해서 2배, 절반인 50%가 다 집행유예로 나갑니다. 일반사건에 비해서 2배다. 그나마 일반사건은 자꾸 집행유예율이 줄어드는데 국가보안법은 그런 경향도 없습니다, 들쭉날쭉. 또 구속률은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3%.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문제가 돼도 구속되는 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식의 안이한 법원의 태도가 오늘날 이석기 사건 같은 이런 것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법원 법정백서를 하나 냈습니다. 법률연맹과 같이 해서 이것을 한번 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쁘셔서 다 못 들여다보시더라도 제가 몇 개만 이 중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각하는 판사들이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통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법사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각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다음의 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저러해서 부득이 이렇게 조금 늦게 됐습니다’ 이것을 방청객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재판부의 권위가 실추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지각하고도 사과를 안 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게 통계가 좀 부정확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질 정도입니다. 지적을 하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더 사과 안 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료집 25쪽에 나있는데요. 막말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발음이 불분명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비율이 아직도 꽤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모니터요원들, 학생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는데도 안 들리는 건데요. 형사피고인의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신에 대한 판결 선고가 됐는데 구치소에 가서 자기가 형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겠지요?
예.
적어도 주문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고 또렷하게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나와서 정신없고 불안ㆍ초조한 상태에서 죽 넘어가 버리면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말과 또 다른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장님!
예.
시간도 없고 한데요. 이번에 사법연수원 간통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먼저 연수생들의 불미한 행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남자연수생과 여자연수생의 징계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징계의 양형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연수생의 경우에는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인 여자연수생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연수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선택하였습니다. 여자연수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먼저 남자연수생과 처음 연인관계로 발전할 당시에는 남자연수생이 혼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연수생의 경우에 남자연수생의 처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한 직후에 남자연수생의 장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남자연수생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바로 남자연수생과의 관계를 단절ㆍ정리하였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여자연수생의 경우에는 남자연수생에 비해서는 비위의 정도라든가 비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다고 해서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민입니다. 아까 연수원장님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면 보내실 필요 없고요. 지금 법조인들에게 요구하는 자유ㆍ민주ㆍ법치ㆍ정의ㆍ형평 이런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무슨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적절한 것인지, 이 사람들에게 훈장을 주는 게 맞는지 주홍글씨를 주는 게 맞는지. 법과 철학과 법치와 자유와 민주의 기준에 따라서 또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민 통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입막음하려는 시도로 하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ㆍ고발을 해서 통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도ㆍ감청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게 많은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정부가 이긴 사건이 단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소송에 물론 부담을 느끼지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정치적 부담도 있고요. 도ㆍ감청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정보원,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법원 발부율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법원 자료입니다―90% 이상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신청이나 청구만 하면 다 받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좀 자료로 대법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 공무원 자살이 매년 10여 명씩이 꼭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업무량 급증이고 특히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주의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10명 이상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한두 해가 아닌데요?
숫자의 다과를 불문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사법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 등을……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실질적인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예.
지금 응급 상황이나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판이나 특히 공판 같은 데 응급 상황 생길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해도 있고 뭐 공격도 있고 별일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별로 그렇게 응급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판사님들이라 그런지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해 주시는데 이것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저희들한테 좀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장기미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민형사가 공히 몇 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70년대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고요 우리 법문화가 이렇고 3심제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계속 퍼센티지만 2배, 3배, 4배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대법관을 늘리는 방법을 항상 얘기를 하시면 대법관은 부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늘려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대법관 한 분 늘어나면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스태프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무대책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법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또 뾰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여튼 세 번 다 재판을 받아야 되고 대법원에 가 가지고 대법관 입으로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시고 대법관 숫자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책이 없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 좀 연구를 정말 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우리 법문화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방 답은 안 나오겠지만 이것을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용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네이버 관련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고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사건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지연이 돼도 너무 지연이 되는 것이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보통 민사본안ㆍ형사공판의 경우에도 각각 3.9개월 또 3.28개월 이렇게 소요되고 있고 행정본안 사건도 평균 5.5개월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건의 경우에는 평균 처리소요 기간보다 무려 3년 6개월 정도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특히 최근 들어 가지고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 그리고 과도한 시장지배력 남용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판결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언제 정도면 이것이 결말이 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담당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라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놔두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부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이것이 혹시 여러 가지로 눈치 보기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소위 온라인 생태계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판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스쿨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문이 많다, 제가 자세한 것 말씀 안 드려도 설문조사 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정한다 시정한다 말씀은 하시는데 거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판사들 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잘 쓰는 판결문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위원님은 소위 판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도대체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잘 모를 정도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들어도 모르는 거거든요, 들어도. 아니, 법을 전공하는 로스쿨생도 들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것을 과연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사건 당사자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 만큼 보다 좀 전향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처장님 그만두시기 전에 이거라도 하나 좀 하고 그만두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소액사건의 법무사 소송대리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특히 우리 시골 같은 경우 농촌이나 이런 데는 사실 조그만 사건 가지고 변호사를 수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시골 분들이 제대로 직접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사협회에서 제출한 것?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으신 거지요?
예,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정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당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서기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2013년 출장 결과보고서 4건만 나와 있는데요, 2013년에는 다섯 번의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건은 아예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없는 상태이고 이 4건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만 제출하셨지 출장계획서가 없습니다. 공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면 당연히 공적인 해외출장계획서가 공문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출이 안 되어 있고요. 2013년 멕시코ㆍ페루 사법부 교류 목적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아예 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4200만 원이나 되는 경비가 소요돼서 다른 사법부 교류 출장에 비해서 2배로 경비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과 2012년 대법원장ㆍ대법관 해외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도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출장 시 각 예상경비 및 지출경비 상세 내역도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국감 끝날 때까지 제출이 안 되면 대법원에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제가 관여된 부분도 있고 한데, 결과보고서 책으로 보고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처장님, 올해 2월 달에 순천지원의 지역법관이 횡령혐의로 구속됐던 이모 씨를 보석으로 석방해 가지고 언론에서 지역법관과 지방 토착세력 간의 유착이다라고 보도가 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일부 의혹이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법관의 지방 토착세력과의 유착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채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 교류, 지역 교류는 몇 명 정도 시행이 됐습니까?
지금 크게 교류를 하지 못했고요, 제가 기억컨대 한 서너 명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지방에 근무하기를 희망했던 지역법관이 다른 곳으로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대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뭔가 확실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지역법관의 비율 자체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적정한 지역법관인지 검토해서 아예 지역법관으로 이정되어 나가는 출발점부터 제한을 가하는 방법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처 출신의 인사편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 고등부장으로 승진한 분들의 명단을 분석해 보면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35%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법관들의 경우는 거의 행정처 근무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법관 중에 고등법원 승진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4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고등부장으로 한 기수에서 승진하는 판사는 10%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 출신의 고등부장 승진은 2배 이상 빠르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처 출신이라고 특별히 고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인사에서는 좀 더 그런 점에 유념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행정처 출신의 대법관 비율이 많다,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 행정처 출신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고등부장 승진 때도 마찬가지이고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판사 제도 그 승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승진 코스로 인식되고 사법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인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방금 처장님께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를 했는데 우연히도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행정처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인맥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처 출신이 특별한 인맥을 형성한다든지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가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정처 차장님, 내년부터 국정감사 할 때 그쪽이 너무 깜깜해요. 조명발 좀 받게 해 주세요. 그래야 표정이 좀 나타나게 되고…… 왜 제가 자꾸 고개를 빼냐 하면 타임워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타임워치를 개선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경민 위원님 컴퓨터하고 명패가 다 가려요. 이건 시간에서 빼 주시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대법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부 나온 얘기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4대강, 두 번째는 밀양 송전탑, 세 번째는 인혁당 피해배상입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홍수피해액이 2009년도 1404억, 2010년도 1436억, 2011년도 5024억입니다. 영산강의 경우 아무 피해도 없었던 것이 금년에 852억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이진복 의원과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이 밝혀낸 자료에 의거하면 해외자원개발 5건에 1조 600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4대강 감사원 감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엉터리 감사를 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피해가 오는데요. 우리가 4대강 재판 할 때도 법원에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물론 법원이라는 게 3심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지만 이렇게 32조가 들어가고 홍수피해액만 1년에 5024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안 했어요. 하다가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밀양 송전탑, 제가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매정하게 ‘범법자로 처리하라’ 이것은 법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영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는 외국 판결을 보면, 지금 이분들도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을 세울 게 아니라 지하화해 줘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도 기능 위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환경 인간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 판결에 ‘조금 늦더라도 지하화해라’ 이런 선진적 판결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인혁당 피해배상,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 소부에서 2011년 1월에 일제히 이루어졌어요. 이건 진짜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짬짜미 아닌가? 그리고 수십 년 고생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사과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국정원의 고소로 인해서 이렇게 판결이 뒤집힌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나는 심정으로 4대강, 밀양 송전탑,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의 책임 있는 말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파워포인트를 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지난 9월 초에 ‘좋은 아버지, 왜 중요하고 왜 어려운가?’라는 주제로 ‘아버지다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사실 출산율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회사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부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약 4.5배, 약 350%가 2009년에 비해서 2012년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성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우 증가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중에 법원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2009년에 20명이던 것이 2012년에 30명, 법원 전체로 남녀 합쳐서 보면 2009년에 357명이던 것이 2012년에 560명,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4년 사이에 1.5배, 약 50%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오석 부총리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주변 직원들이 폭탄 맞았다고 한다’, 혹시 처장님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문해서 그런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법원 분위기를 소개한 것이고, 부총리가 이 발언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혹시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육아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실 법원이라는 게 특수직이라고 가늠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하고 비슷한 기관들이 경찰검찰 소위 다 특수직이지요. 법관의 경우에는 2009년에 45명이던 것이 2012년에 84명으로 89% 증가율에 그친 반면에 경찰은 134% 증가, 검사는 121% 증가, 이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데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인력 확보 부담이 남성 공무원들에게 전달되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회사 눈치 보여서’ 법원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냐…… 사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좋은 아빠 역할이 방해받는 것이다, 또 아버지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순환하면서 결국은 사회도 망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가정은 파괴되고 그 파괴된 가정은 바로 사회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권위를 찾아줄 수 있도록 법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기관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10월 말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항소심까지 끝내고 거의 대부분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선거법 소송들을 지켜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해요. 광대가 외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슬아슬하다. 왼쪽으로 넘어지면 당선이 유지되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상실되고, 불안 불안합니다. 처장님,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저는 둔감해서 그런지,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양형위원장님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기의 양형위원회에서 선거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지요?
예.
지금 선고하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양형기준을 정할 때 선거범죄의 특성상 당선무효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양형기준을 보면 물론 선거법이 범죄유형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폭넓게 인정을 해 줘서 양형기준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부행위가 사실 선거법에 위반됐다’ 그렇게 하면 감경구간을 판사가 할 수 있는데, 양형기준을 보면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판사가 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했어요. 물론 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5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100만 원이냐 90만 원이냐, 이 1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90만 원 선고하면 그냥 사는 거고 100만 원 선고하면 가는 겁니다. 적어도 양형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 90만 원과 100만 원 선상이 더 중요하지,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알아서 해라? 저는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1심과 2심의 재판결과가 달라지는 건이 8건이 있어요. 그중에 2건이 끝나고 지금 6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무죄였던 사건이 하루아침에 벌금 300만 원 선고받기도 하고, 징역 8월 선고받은 사람들이 다시 무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재판의 신뢰성 부분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몇 가지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어요. 그런데 딱 이 차이입니다.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특정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유죄가 무죄로 바뀔 때에는 믿을 수 없다, 무죄가 유죄로 바뀔 때에는 믿을 수 있다, 그런데 1심과 2심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당사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사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선거구민은 그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선거의 투표행위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선거법 부분은 양형기준을 더 세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간사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형이 뒤바뀝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각자 재판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모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 당에 있는 사람은 상실당해도 다 살아나고 모 당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사법부가 선거의 영향에 의해서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는 지금 공선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선무효 기준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세워 줬으면 좋겠고요. 재판부는 적어도 당선의 유ㆍ무효가 판단이 갈릴 경우에는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형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에서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의 경우에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한 내용을 보면 16세 미만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에 대해서도 7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16세 미만자가 피해자…… 그것 좀 나중에 치우세요.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 예의가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대법원장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감사가 중요한 것이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형의 개별화, 그 원칙에도 안 맞는다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의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 현황을 보니까 집행유예 선고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통계를 보니까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우 실형 비율이 68.3%로 16세 이상의 36.4%에 비해서 실형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간사건에 있어서 결국은 피해자 연령이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는 양형기준을 변경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즉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양형인자로 신설하는 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제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에서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일 경우에 이것을 특별 양형인자로 해서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16세 미만의 경우를 또다시 특별한 양형인자로 해서 집어넣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더 구체화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춘석 위원께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일부분은 저도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의 공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규제해야 될 사항은 돈을 쓰는 문제하고 흑색선전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고 풀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돈이 교부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 도와줄 테니까 나중에 우리 애 취직이라도 시켜 달라, 뭐 하는 데 뭐 도와 달라, 자리라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탁을 하는 유권자에 대해서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부탁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후보자,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된 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이것 비진의 의사 표시입니다.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어쩔 수 없이 응대하기 위한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당선무효형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되지도 않은 사실 판단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안 해 보셔서, 판사님들이 선거를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선거를 해 보면 모든 유권자들이 와 가지고 ‘도와주는 대가로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적극적인 표시도 안 합니다. 소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약속이다라고 실체 판단을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상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이 답변하실 준비하는 것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물론 실무자께서는 그 일도 중요하시겠지만 질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해철 위원님!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면질의가, 오늘 좀 시간적인 한정이 있어서 헌재 갈등, 보석제도 등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서면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 중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가 대충 다 도착을 했습니다마는 서기호 위원님이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제가 알기에는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5부 요인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부부동반으로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자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에 관한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그리고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4대강 사업 관련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통합진보당 당내경선 대리투표 사건 무죄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전국 노동자대회 관련 교통방해죄 무죄 판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의, 대법원이 인혁당 사건을 파기자판 한 것의 적정성 여부 및 지연손해금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법관교육 확대 및 징계 강화 등을 통해서 부적절한 법정 언행 개선 및 사법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리고 양형에 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대법원을 방문해서 국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아직 우리 사법부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법원이 아프게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지적을 통하여 해 주신 귀한 말씀을 새로운 추진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보다 나은 사법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하여 따끔한 질책과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확보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누구라도 품위 없는 언행으로서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법관들 스스로도 이 점을 깊이 자각하고 품위를 잃은 언행을 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최근 다시 어느 법관의 언행을 두고 파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와 대법원, 법원 가족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움과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모든 법관에게 법정 언행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더 무거워진다는 인식을 불어넣어 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언행을 통해 법관의 품위가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격렬한 변론 과정 중에서 잠시 자제력을 잃은 탓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동이 불쑥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추측합니다마는 대법원으로서는 앞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법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언동에 한 치의 오해나 흐트러짐이 없도록 더욱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법원에는 현재 모두 2700명이 넘는 법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부에서 법관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그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결코 독선에 흘러서는 아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법의 정신을 탐구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론을 내리도록 고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사물을 보는 법관의 시각에도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어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심급의 재판 상호 간에도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한 신뢰나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재판에서의 이러한 현상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법관이라는 집단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써 관료화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상소제도를 통하여 상급심에서 하나로 귀일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에 의해서 시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문제는 법관이라면 누구나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로서 사법부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법관들을 비롯한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행여 자의적 판단이나 독특한 개인적 가치관에서 나온 시각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되짚어 봄으로써 사법의 공정한 태도와 진중한 면모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은 제가 일상적으로 강조해 오던 바이고 이 점에 관해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의견을 같이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법부가 추구하는 종국적인 목표는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해 주신 많은 지적과 질책은 사법부가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데 소중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그러한 이상적인 법원이 되기에는 여러모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고 사법부가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 그날까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법부가 비록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깊은 충정과 진정성을 이해하셔서 사법부가 국민의 믿음 속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 주신 열정과 법원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소중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날까지 매진하시겠다는 대법원장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제가 올해 6년째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는데 재벌 특혜와 관련된 질문이 처음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국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견주어 보았을 때 유전무죄라는 어떤 사회적 통념에서 조금씩 국민의 신뢰를 얻는 쪽으로 사법부가 조금 무게가 이동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대법원장님의 답변에 대한 화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법원장님,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영교 위원님, 김회선 위원님, 서기호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과 기관장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을 비롯한 대법원 산하 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법원 운영 및 재판 등 사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전효숙 양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ㆍ신문사 기자 등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독한 길에서 늘 고민을 많이 하시는 판사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법원 등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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