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상임위원회
제19대 국회 제31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06월26일(Wed)
발언수
발언수
1,636건/1,636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29명/29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148,449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개의

1.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문대성․홍일표․이철우․함진규․이채익․안덕수․강석호․손인춘․이에리사․윤관석․윤상현․박대동 의원 발의)(계속)

2.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권은희․길정우․김세연․류지영․박덕흠․박상은․박성호․신성범․심학봉․안덕수․윤관석․이철우․전하진․정희수․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3.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안규백․부좌현․전병헌․전순옥․유성엽․이한성․홍종학․유승희․문병호․박인숙․남인순․민홍철․박홍근․임수경․박수현․민병두․우원식․장병완․진성준 의원 발의)(계속)

4.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김희국․윤재옥․권은희․홍지만․최봉홍․김을동․신성범․고희선․홍문표․유승민․서상기 의원 발의)(계속)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배기운․정성호․안규백․신경민․이낙연․윤호중․최재성․추미애․이인영 의원 발의)(계속)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현미․정성호․인재근․윤관석․홍종학․이만우․이낙연․윤호중․추미애 의원 발의)(계속)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강기정․김기식․김영환․김현미․노회찬․박수현․배기운․서영교․심상정․유기홍․윤관석․은수미․이상직․이종걸․전병헌․전정희 의원 발의)(계속)

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안종범․강은희․김을동․김현숙․강석훈․홍지만․홍일표․경대수․한기호․박대출․정갑윤․안홍준 의원 발의)(계속)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이만우․유성엽․이춘석․이낙연․임수경․전순옥․김성곤․이한성․배기운․홍종학․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 의원 대표발의)(이만우․강기윤․이한성․나성린․문정림․류지영․김광림․안종범․안홍준․김태호 의원 발의)(계속)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 의원 대표발의)(안종범․홍지만․강은희․김학용․신동우․윤상현․윤재옥․류지영․최경환․강석호․이한성․강길부․이만우 의원 발의)(계속)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홍지만․나성린․김희국․이채익․김태원․김재경․정희수․안종범․김학용․정의화․성완종․안홍준․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5319)(계속)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홍지만․나성린․이채익․정희수․김희국․주호영․강은희․이만우․안홍준․안덕수․김재원․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5414)(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발의)(설훈 의원 외 127인 발의)(계속)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이노근․권은희․박성호․문대성․박대동․이재영․이만우․이한성․강은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4531)(계속)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이노근․권은희․박성호․문대성․박대동․이재영․이만우․이한성․강은희․이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797)(계속)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박민식․권은희․심학봉․성완종․윤진식․정병국․유일호․나성린․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

24.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25.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6. 현안보고(계속)

- 통계청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강길부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9대 국회 제31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강길부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 처리와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통계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나성린 조세소위원장님, 김현미 경제재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안건들입니다. 먼저 김현미 경제재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는 6월 19일, 21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총 3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황우여 의원, 이학재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녹색기후기금의 법적 능력, 출연 방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대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성걸 의원, 김현미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발주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범인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 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전부 다 벗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조세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나성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에 대하여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은 당초 대안으로 하려 하였으나 대안으로 포함하려 한 설훈 의원 안의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에 반영됨에 따라 수정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관세 조사를 통해서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입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수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한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ㆍ시행규칙ㆍ훈령 등의 재개정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이인영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 이만우 의원안, 안종범 의원안, 류성걸 의원안과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설훈 의원안을 통합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 이익에 대해서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수도권 내 투자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 투자는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고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일정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하며 동종 업종 재창업 시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이자 상환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시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되 이외의 세목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하도록 하여 근로장려세제 도입 효과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총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에 대해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뉴타운 매몰비용의 법인세 손금산입 문제는 뉴타운에 대한 종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둘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신주 출자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셋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개정안은 농어촌공사에 농지 양도 시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농지 환매 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방식을 정부에서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넷째, 성실 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성실 사업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강길부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을 통합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을 각각 연장하고, 둘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관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넷째, 수출입 신고 시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와 납세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가 위임한 할당관세 품목 선정 시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며 국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하여서는, 첫째, 국세기본법에 대해 역외탈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배제와 세무조사 개선과제 등 전반적 사항을 다음 회기에 조세개혁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둘째, 주세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는 중소 맥주제조업자에 대한 주세 감면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가져와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기타 맥주제조업자의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소규모 제조업자 제조장 외 판매 문제 및 맥주 함량표시 문제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여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보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류성걸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관련돼서 이번에 조세포탈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정당 업체 관련돼서 제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세포탈범 이외의 다른 범법자에 대한 제재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조세하고 사회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상습 고액 조세에 대한, 물론 포탈범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은 경우는 아니지만 현재 아주 고액의 상습 체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굳이 조세포탈범만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세금 포함해서, 조세 포함해서 사회보험료 체납 중에서도 상습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제재가 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 또 지난번 소위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령에다가 이것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조세포탈범, 특히 국가 발주 사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포탈범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이런 자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정의에 비추어 봐서 상습적이고 고액 조세 체납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성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주로 사회보험료하고 조세를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조세포탈범 제재 규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체납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사업 환경이 나빠져서, 악화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사회보험료를 못 내는 분들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재정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일단 그런 체납행위가 범죄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상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체납을 하신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들에 대해서까지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과잉한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석준 차관님 말씀대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가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관련되는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됐을 때 처벌을,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얼마 정도 되지요?
현재 저희는 그런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EU에서도 각종 범죄, 예를 들어서 횡령 절도 사기 위조―미국의 예입니다―이런 범죄뿐만 아니라 연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000불 이상 연방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포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도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조세 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계약 참가를 배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에 관련돼서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는 지금 현재도 모든 관련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관련되는 사항은 조세포탈범으로써 처음으로 하니까 일단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특히 세금을 갖다가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자에 대한 그런 제재 수단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참여 기회를 줘서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것은 다음에 계속……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으로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계류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류시켜 달라고요?
이것은 통과시키고 조세포탈범 이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세하고 사회보험료에 관련되는 사항은 계속 계류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성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이고 또 그 금액이 많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계약에 참여할 자격을 주지 않는 것, 이런 문제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두 번 정도 상당한 조세를 내는 것을 체납하고 있다 또는 그것이 고의적이든 어떤 식이든, 어쨌든 그 기업이 형편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에 입찰해 가지고 사업을 만일에 딴다고 한다면 어떤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 자체도 부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또 조세 체납이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키지 못한 범칙 위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공공입찰에 제한을 준다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이참에, 이 기회에 포함을 시켜서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님!
류성걸 의원님하고 이인영 의원님 안이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세 포탈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료를 연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자 이런 안이 두 분이 많이 유사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사회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세포탈범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돼 갖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 그다음에 체납하고서 재산을 은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세포탈범의 범위 안에 포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 중에서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사실상 조세포탈범 안으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요. 정 어려우시면 그냥 두 분 안은 계류시키고 원래 포탈범을 하기로 했었던 안이 제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를 시키든지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왔던 부분이 작용했는데요, 저는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제가 원외에 있을 때, 8년간 국회생활을 하고 밖에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내야 되지만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지는 세금 체납의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를테면 이런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더 죽으라는 얘기밖에, 재기 못 하게 만드는 상황도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고액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합니다. 못 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다행히 지금 포탈 쪽에서, 포탈로 규정해서 하는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체납의 경우에는 여유를 좀 두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체납 경우에는 빼고 포탈 경우로 제한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류성걸 위원.
좀 전에 설훈 위원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제안했던 당초 안에는 ‘이러이러한 과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영세ㆍ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제재는 대통령령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나라의 예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세금 3000불 이상 초과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세금도 체납했던 것을 납부를 하고 사회보험료도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액ㆍ상습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든지 명확하게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하고 또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이미 이런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습ㆍ고액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조세포탈범으로 유죄확정판결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재 조세장기체납 또는 고액체납인데도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 와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다가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넣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확정된 것은 좋다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보험료도 그렇고요, 조세포탈의 경우는 좀 분명한 것 같은데 체납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또 사회보험료 체납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부담분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피고용인들의 사회보험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려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류성걸 의원께서 제출한 하나의 안건인데 이것을 부분으로 분해해서 일부 조항을 계류시키고 일부 조항만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 법안 전체를 계류시키자는 건가요?
올라온 것을 통과시키고……
지금 올라온 것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 대안 폐기하는 거지요.
나머지를 폐기해 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조항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상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상습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조달 관계해서 부정당업자들의 조달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보면 부정당업자로 결정되는 것도 법적절차가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확정되는 중간에 조달에 참여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을 하고서 행정절차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조세포탈범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우려하는 많은 부분들을 사실상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안을 만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면 이인영 의원님 안하고 제가 낸 안에 조세포탈범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추려서 대안을 만들고 류성걸 의원님의 안과 또 이인영 의원님 안은 남겨 놓고 계류시켜서 다시 심사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두 가지 논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거냐, 입찰대상을 제한하는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이게 입찰자들 간에 앞으로 분쟁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분명히 구획을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낫지 않나, 그래서 아마 소위에서 그런 논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안대로 되지 않았나…… 분명하게 조세포탈범에 대해서 구획을 정리하고 나머지 사회보험료랄지 체납은 제외한 이유가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초과할 거냐 하는 점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낙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에 대해서 그 자격을 시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조세포탈에만 한정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외하고 그것이 하나의 분쟁의 소지를 적게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예, 이인영 위원님 먼저……
소위에서 이야기된 것은 일정한 정치적인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제출했던 당사자이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우선 조세포탈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승복한 것이지 이게 꼭 수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수용하는 형태를 취할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다수의 의견이나 공감대에 승복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 판단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 문제의식은 처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때도 저는 조세체납자도 제재범위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은 고액의 조세체납자하고 아주 소액의 조세포탈범하고 누가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액의 조세체납자가 아주 불가피한 소액의 조세포탈범보다 더 나쁘다, 이게 사회적인 정의의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세체납을 포함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모든 조세체납에 대해서 다 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조건을 만들었던 건데요, 지금 류성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사후적으로라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다수의 정치적인 의견에 승복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세체납자가 국가계약에 응할 때 그런 사회적 정의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제가 추징금을 안 낸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려고 그랬는데 추징의 문제들은 국가기관의 어떤 책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르게 작용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뺐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조세포탈범 이 부분들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체납된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의원입법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묶어서 한 번 더 계류시켜 가지고 소위에서 조세체납자까지 포함해서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안민석 위원 먼저 하십시오.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아마 소위에서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수긍하면서 지금 문제가 세 가지 같은데 조세하고 사회보험하고까지 포함할 건지, 포탈만 할 건지, 체납까지 넣을 건지, 체납으로 하는 경우에 고액ㆍ상습, 아마 이런 고민인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액ㆍ상습을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으면 얼마까지가 고액이고 몇 번 하는 것이 상습이냐 하는 것을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현미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확실하게 ‘포탈범인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것을 박아 놓으면 그냥 명단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문안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보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은 이 법대로 국가계약법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또 계류시켜서 다음에 하자 하는 게 현재 이걸로 보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딱 모아서 되지 않으면 그 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계류시켜 두거나 이렇게 했지 이 부분은 통과시키고 이 부분은 소위에 계속해서 계류시키고 하는 경우가 저는 지금까지 다루어 보지 못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이 문안을 바꿔야 되지요?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상습ㆍ고액에 대한 범위도 한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의사일정 제6항 김현미 의원이……
잠깐만요. 부분 계류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안민석 위원님 하세요.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위원들이 미처 판단을 잘못했거나 팩트에 대한 오류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그런 경우를 전체회의의 그쪽을 잘 아시는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소위에서 심의했던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생산적인 전체회의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요, 아마 지금 이견들은 소위에서 다 검토가 됐던 것일 겁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큰 원칙을 저희들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가령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은 소위에 갈 때 소위 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논리를 전개를 해서 소위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될 문제이지요, 이런 절차가 관례가 돼 버리면요 이후에 여당 위원님들이든 야당 위원님들이든 소위에서 결정 넘어온 것이 아주 쉽게 재논란되고 다시 백(back)이 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견들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견들이 재차 삼차 상임위에서 관례가 되면 아마 소위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를 속기록에 의견으로 그냥 남기고 소위에서 넘어온 이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의결된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안민석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전체회의는 전체회의대로의 그 취지와 이런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완전히 바꾸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혹시 우리 스스로가 소위에서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담아야 될 내용들을 조금 지연시켰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전체회의에서도 얼마든지 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만일에 좀 더……우리가 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법을 행사하면 그 해당 목적과 취지 거기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나 세금 체납 이게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까 이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액수의 어떤 조세포탈보다도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할 때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류를 시켰다’ ‘다음에 하자’ 하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모두들 바쁘고 이러셔서 누군가 챙기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해 버리고 중요하지만 다음에 계류시켜서 하자는 것이 논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담아서 오늘 결정을 해 버리시든지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을 논의해서 몇 월 며칠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거의 잠정적으로 내려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모든 법안이 다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제 골치 아프지.
경제재정소위 때 논의를 한 과정하고 거의 비슷한 순서로 지금 논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때 충분히 검토를 한 사안이고 또 더더군다나 이 법안의 취지라는 게 국가계약의 경우 조세포탈범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재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런 법 취지에 따라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세포탈범, 즉 확정된 지 2년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해서 이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됐으니까,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포탈범하고 사회보험 체납에 대해서 이번에는 언급하지 말고 다음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미진한 것이다 또는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모두가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것을 기한을 좀 정해 주십시오. 논의가 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아니요, 지금 다시 그 논의를 한다는 게…… 위원님도 소위 위원이신데 그때 참석을 안 하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나 소위 위원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도 다 논의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아직까지 완전 클리어 되지는 않았으니까 다음……
아니, 이것은 통과시키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저기한 것은 다음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또……
그렇지.
위원장님, 이것을 다음 회기에 논의하려면 김현미 의원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대안 폐기를 하고요. 류성걸 의원안과 이인영 의원안을 소위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재회부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없지요. 그러니까 김현미 의원안은 조세포탈범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김현미 의원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오늘은 그것만 통과시키고 제 안하고 류성걸 의원님 법안은 그대로 소위로 다시 재회부시켜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선 조세포탈범만 한다는 것은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민석 위원님, 이것은 확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현미 의원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두 분 안은 소위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게 선례가 돼 가지고, 겨우 어렵게 통과시키는 게 다 지금 뒤바뀔까봐 걱정이네요. 오늘도 지금……
야당이 주장해야 될 것을 여당이 주장을 해 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아요.
내용이 전부 다 확 바뀌어 가지고 소위의 의견을 뒤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나성린 위원님 정리하신 대로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입니다. 의결에 앞서 동 법안들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안은 처리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황우여 의원, 이학재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제7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률안의 내용 중 조세포탈 부분을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7항 조세 체납과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이인영 의원, 이만우 의원, 안종범 의원, 류성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일정 호수가 다릅니다. 17항하고 18항하고 다른 건데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설훈 의원님 안이 원래 소득세법으로 왔지만 조특법 개정사항이라서 그걸 가지고 18항 대안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하셨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소위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이인영 의원안, 김광림 의원안, 이만우 의원안, 안종범 의원안, 류성걸 의원안과 소득세법 이렇게 나가는데 의결할 때는 김광림 의원안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류성걸 의원안의 국가계약법하고 똑같은 사안이 그 내용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광림 의원안 중에서 뭐 뭐 부분은 이번에 포함시켜서 조특법에 계승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회부한다’ 이렇게 해 주면 되겠지만 전체 운영을 지체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냥 가도록 하는데 다음에 이 부분 정확하게 수석실에서 해 주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의 취지를 다음부터는 꼭 밝히도록 하고 지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강길부 의원, 김광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22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해서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및 다른 법률의 제ㆍ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그밖의 체계ㆍ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7월 3일 오전 10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관련 기관에 오늘 아침에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8개 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청문회의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KB국민은행의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님께서 증인ㆍ참고인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증인 명단을 보니까 여신담당 이득영 부행장으로 교체가 되었거든요. 아마 이것은 퇴임한 분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 또 민간인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같은 취지라고 하면 신한카드의 경우에도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5월부터 사실상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법적 임기는 8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책임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게 형평성에서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신담당 이득영 부행장님이 책임 있는 부행장으로 오듯이 신한카드의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사장이 책임 있는 분이 오셔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민주당 김현미입니다.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항상 증인들을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 증인을 선정을 하면 관련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옵니다. 그런데 의견의 대표적인 것들이 그 회사의 대표가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책임자가 하게 해 달라는 게 주요 이유이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하다보면 사실상 나중에 여기 실무팀장이 나와야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신담당팀장이 오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그것은 국회로서는 온당치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은행도 행장이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분이 퇴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현직에 있는 사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관행들은 지켜져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께서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빼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준을 맞춰 가지고 하되 민병덕 했으면 그대로 민병덕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분이 퇴임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못 한다고 하면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도 같이 취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누구 이 사람 빼 달라, 낮춰 가지고 해 달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재우 씨는 현직 신한카드 대표이사거든요. 현직,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에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사정이고 또 우리가 청문회나 국정감사나 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적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분명히 할 것은 내가 누구를 빼 달라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민병덕 사장 넣으려면 넣어야지요. 같은 취지에 있는 사람은 같이 취급해 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나성린 위원님.
지금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NICE신용평가정보 심의영 사장도 그렇고 다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왔기 때문에 실무를 잘 모르니까 실무 아는 사람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사 간 회의를 가져 가지고 민병덕 이재우 심의영 세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실무를 아는 사람으로 다 바꿔 달라 하는데 이재우 심의영은 일단 현직에 있고 민병덕은 그만뒀기 때문에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민병덕은 여신담당부행장으로 바꾸는 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재우를 바꾸면 심의영도 바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지간하면 간사 간 합의로 그냥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오케이?
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계부채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ㆍ참고인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 12인, 참고인 7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야 합의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한성 위원에서 안민석 위원으로 하고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서병수 위원을 이한성 위원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통계청 현안보고를 계속 상정하고자 하는데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가시기 전에요. 아직도 79년의 6억을 환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자료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오늘까지 자료 가지고 오시기로 했어요.
오늘까지 제출하십니까? 장관님, 내부 제보에 의하면 아직도 계산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문제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안 풀리면 정부나 저희들이나 서로가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장관님,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대정부질의에서 국무총리께 6억이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32억 90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들로부터 이 계산을 의뢰를 해서 받은 건데 총리는 저에게 안민석 위원이 혼자서 한 계산이라고, 이것 일종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제가 혼자 계산을 해서 대정부질의에서 그 액수를 계산을 했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 씨 간의, 사인 간의 관계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금고에서 꺼낸 그 돈을 전두환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6억을 준 게 이것을 누가 사인 간의 거래로 인식을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국민들은 이것을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총리의 인식대로 이게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하면 6억을 79년도에 빌려서 1억을 갚아주든 600만 원으로 계산해 주든 그것은 그냥 두 사람 간에 계산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6억을 지금 얼마로 계산을 해서 쳐 줘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는 국민들에게 32억 9000만 원을 안민석 위원 개인이 혼자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환산법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계산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김현미 간사님께서도 저희 야당의 정식적인 안으로 요청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요청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계산이 무슨 복잡한 수학 셈법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계산 중에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 계산 언제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계산을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존경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어떤 재산가액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그렇게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하나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래서 물가상승률이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계산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으로 볼 때 이러한 현가에 대한 것이 과연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기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견해를 낼 때는 그것이 어떤 케이스의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등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과연 기획재정부 정부기관이 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못 주겠다는 얘기지.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그 정도 하시면 됐지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인영 위원님.
만약에 그것을 정부가 하는 게 온당하다 그러면 기재부 말고 다른 데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통계……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거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통계에 관한 것이면 통계청에 있고요.
저는 장관께서 다른 논리를 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런데 ‘기재부가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의 다른 어떤 부처가 합니까?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가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 다른 데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물가 담당 부처가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물가의 경우는 한국은행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안 하면 어디가 해요?
소비자물가의 경우는 통계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것이 그것을 물가지수를 적용해야 될지 이자율을 적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포지션을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바로 판단하실 정도면 안민석 위원이 3개 항목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해당 통계청이든 아니면 한국은행이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 기재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기재부의 할 일이 아니고 기재부의 권한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다른 이유를 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기재부가 다 가져가서 하시면서 왜 또 그런 것은 내치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것은 좀 궁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관님, 물가상승률하고 이자율 근거해서 계산은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 그것은 정말……
그것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환산된 액수를 가지고 다른 의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과연 이것이 아무리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드릴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총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안민석 위원의 개인 계산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계산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인영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부장관한테 요청하겠어요, 교육부장관한테 요청하겠어요?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이것만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것을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이고, 따라서 장관님은 대단히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안 위원님, 예를 들어서 같은 통계라도 통계에 다 전문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기재부의 소관인지 다른 기관의 소관인지 하는 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단순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포지션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검토할 시간을 저희한테 주시라는 말이지요.
제가 이거는요, 장관님 오실 때마다 계속 요청을 할 테니까 19대 끝까지 한번 가 보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안민석 위원님, 19대 끝까지 가실 것 없습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이 자료를 지난 월요일까지 제출하라는 말씀을 전달받아 들으셨는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가지고 오시지요?
바로 지금 그 점에 있어서 이것이……
아니, 그런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기밀사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라면요, 기재부에서…… 국내물가는 통계청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통계청에서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되고요. 똑같은 자료를 제가 한국은행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물가 반영해서 계산해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청할 때 물가와 이자율과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각각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부의……
정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정치적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고요.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장관님, 단순하게 하자고요. 6억 하시기 어려우면 1억 하세요, 1억. 79년도에 1억이 지금 얼마인지를요, 이자율ㆍ금리ㆍ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각각 계산해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안 해 주시려고 갖은 핑계를 다 대세요?
김현미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정부 측의 포지션에서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규(Argue)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런 평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규까지를 지금 기재부가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거 다 감안하셔서 각각의 버전에 맞게 79년도에 1억이면 지금 얼마인지, 24일까지 못 하신 거잖아요? 얼마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지 얘기해 주고 가세요.
아니요,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공식에 하나 넣어서……
단순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나온다면 그 나온 숫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드릴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시겠다는 거냐고요!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논란을 종식해야지요. 피해 가려고 그러면 그게 정상……
이럴 때 여당 간사님도 같이 좀 동조해 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참 상식과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전두환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아니지요. 박근혜 씨에게 6억을 줬는데 그 6억이 지금 현재 계산해서 얼마쯤 되느냐라고 물은 부분에 대해서 앞뒤 빼고 ‘6억이 얼마쯤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어려운 답변이고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전두환이 줬든 박정희가 줬든 누가 줬든 간에 그 당시 6억이 현재 가격으로 얼마냐고 묻는데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국민들이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고요! 6억이면 지금 현재 가치로 한 20억 됩니다, 10억 됩니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되고 안 되고, 부처를 따지고 그러냐고!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난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했으면 했다고 그러고 10억이면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왜 부처를 따지고 그러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주실 건지 얘기하세요. 언제까지요? 못 가십니다, 오늘. 장관님 못 가세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못 가신다고, 오늘!
아니, 그 시간을요, 저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상의하세요. 못 가신다고, 오늘! 장관님 못 가십니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누가 나무라고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참나,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겁을 내고 말을 못 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잘못이냐고 그 얘기가! 오히려 지금 현오석 장관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당당히 못 하면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 욕보이는 짓이에요, 그 수치 이야기하는 게? 그 수치 이야기한대서 새누리당이 타격을 받습니까? 어찌 그렇게 굳어 있느냐고!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 가겠느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료를 드리는데 그 자료를 어느 기관이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거 결정하는 게요,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정부예산안 짜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로 저희가 오래 끌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상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거 청와대에 물어보세요. 청와대에 물어보는 데 10분도 안 걸려요. 물어보고 지금 당장 답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김광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누구나 계산 가능한’ 이런 표현이 붙었고 또 설훈 위원님께서 ‘초등학생도 계산 가능한’, 이러면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굳이 ‘정부에 따르면’, ‘경제부총리에 따르면’,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에 따르면’, 아마 확실한 계산 근거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두환ㆍ박정희, 79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걸 차치하고 연도별로 그냥 죽 하고 거기에 연도별로 물가상승률, 도매물가인지 소비자물가인지 채워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계산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굳이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 이거는 사실은 보좌관도 계산할 수 있고 안 위원님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뻔한 거를 굳이 부총리한테 요구하시는 건데 그러면 피해 가는 방법으로 앞에 그거 없이 그냥 연도별로 죽 놓고, 굳이 79년 넣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이 정도 하시면 됐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김광림 위원님, 그렇게 계산한 것을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총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날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겠다고 안 했고 그 전제로……
그건 개인적이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날 답변을 보면 6억을 벽장 속에 그대로 놔두면 6억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고 물가상승률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총리께서 한번 찾아가시든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의 빈칸에다 채워 넣으십시오. 79년이라고 안 하더라도 71년부터 이천몇 년까지 연도별로 죽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얼마인지, 이렇게 서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당 위원님 개인에 대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김광림 위원 말씀하신 거는 제 눈과 귀를 의심케 해요. 현오석 장관님의 대변인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논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요청 자료를 정부가 성실하게 안 내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여당 위원님도 장관한테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그래야지 상임위 여야 간에 신뢰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관님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최대한 상임위 협력을 했어요. 이런 자료조차도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자료 요청 거부하면 오늘로서 장관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 상임위에서 어떠한 사단들이 벌어지든지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자료 요청 거부하시는 장관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여야 간의 쟁점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상식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장관을 두둔하는 식의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장관님, 답변하세요.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하여튼 가급적 빨리 저희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언제까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법들을 다 구사하셔서요. 다양한 예에 따라서 열거를 해 주시라니까요.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 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실 건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그거 하나 계산할 능력이 없는 부처라면 어떻게 수백조가 되는 국가살림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날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요, 우선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그건 그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실 게 아니고요.
자료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우리 국회가 7월에는 회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주셔야 되거든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관은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요청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검토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고 가셔도 언제까지 검토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가 언제인지.
그 날짜도 빨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고 가시라고요. 날짜 얘기하시고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요.
이거 무슨 국민투표할 일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언제까지요?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하면 또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나성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아서 하시고요. 장관님은 말씀하시고 날짜를 주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내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날짜를 박지 않으면요, 우리가 24일 날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답변 없이 그냥 와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는지 날짜를 주고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빨리 드리겠습니다.
빨리가 언제냐고요. 그 얘기를 주세요.
점심 먹고 내줄 수 있겠어요? 오후 회의 시작할 때 내놓겠습니까?
그때까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견이 아니고 날짜를 주시라고요.
의견이면 똑같은 얘기 되풀이할 거 아닌가?
나성린 위원님!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사회를 딱 끊지를 못하시네요. 여당 간사가 개입하면 여기서 또 막 에스컬레이터 되니까 내가 개입 안 하고 계속 있는데, 계산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질문이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답 못 한다고 그러면 정직하기라도 하지요.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답변하기 힘들지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장관이 왜 정치적으로 답변을 못 해요?
장관은 정무직이에요.
정치적인 질문을 했으니까…… 그 계산은 아무나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무슨 기재부가 그걸 못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성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질문 아니에요, 경제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쉬운 걸로 하시라고요. 6억이 어려우면 1억 하시면 돼요. 1억 하시면 되니까요, 날짜를 주세요. 그러고 가시면 돼요.
오늘 통계청 현안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아닙니다. 날짜 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연도별로 죽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총리께서 그거는 귀하가 개인적으로 계산하신 것이며……
아니, 연도별로 죽 해 가지고 얼마 되나……
나중에 새누리당은 그렇게 받아서 계산하시고요.
조견표 해석을 또 잘못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새누리당은 조견표로 받으시고 우리는 액수로 받을 테니까 언제까지 해 주시겠는지 빨리 답변 주시고, 통계청 업무보고 받아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현오석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1979년 10월 26일 물가를 100으로 해서 현재 물가지수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1979년 10월 26일 1로 해서 지금까지 정기예금 수익률 계산해서 제출하십시오. 됐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참고를 해서 장관님께서 아까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하고 가시면 그 빠른 시일이 장관님의 시기로 빠른 시기일 수 있고요, 제 시기로 빠른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안민석 위원님의 빠른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같은 공간에서 못 있지요. 객관적인 기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요청한 자료, 79년에 1억이 지금 얼마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 계산해 주시는 거를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답을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입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또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한 20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통계청 업무보고 포함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계셔서 될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또 지금 준비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오후에 저희들 어차피 통계청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현미 간사님도 계속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일단 정회하시고요, 오후 회의에 어떻게 하실지, 그렇게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후 회의 시작할 때 장관이 와서 언제까지 대답하겠다고……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며칟날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지, 79년도에 1억이 지금 시가로 하면 얼마인지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계산하셔서요, 주실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가져다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와서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장관님이 와서 얘기하라고 제시해 주세요. 본인이 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본인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또 와서 말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회의에 오셔서 정식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록이 남지요.
제가 하여간 책임 있는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정회하였다가……
위원장님, 다른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오후에 하시지요.
아니, 그러면 오후에 장관님께 계속 질문을 할까요?
오시는 거지.
법안 관련되는 거면 하지요.
아니, 법안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안이 좀 있어 가지고 현안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장관님, 지난 6월 18일 날 렉싱턴호텔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셨지요?
국세청장님이랑 관세청장님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예.
예, 만났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도 만나셨나요?
예.
관세청장님도 만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부총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언론에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에도. 하나는 ‘경제민주화와 경제 회복은 양립해야 되고 또 양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게 절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랑 같이 회의를 하게 된 것은 경제를 걱정하시는 홍종학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기업이 필요 이상으로 그런 데서 오해를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하경제 관련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한 세정에 있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라 이런 취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 하는 것을 살살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절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취지예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와 탈세를 열심히 감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가서 조사하는 건데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하신 거지요? 그것에 따르셔 가지고 18일 날 장관께서 만나신 것 아닙니까, 경제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기관을?
홍종학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심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드리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하면서 재벌을 안 건드리고 죄 없는 자영업자들만 건드리고 있다. 중소기업만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런 당부하셨습니까?
제가 국세청장께 확인해 볼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당부 그날 하셨습니까?
그 취지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는 안 하셨지요. 기업들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업의 범위에 중소기업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얘기 안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에는 자영업도 다 포함돼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어제는 경제단체장들 만나셨지요?
경제단체에 상공회의소도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는 자영업자……
예,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하여튼 단체장들 만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국세청장하고 관세청장 또 같이 대동하시고요?
예.
그러면 전경련 회장도 만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전경련 회장, 경총 회장 이런 분들 만나셔 가지고……
5단체, 중소기업중앙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국세청장하고 관세청장을 놓고 ‘살살해라’ 이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혹시 그게 오해의 소지로 비췄다면 저희가 좀더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게 공정위에서 지금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회동을 고사했다.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 하도 오라고 해서 안 나갈 수 없어서 갔더니 공정위 살살하라고 그러더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내부에서 그래서 불만이 많다.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국세청의 조사활동인데 이를 비판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만 듣고 국세청을 다그치는 부총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이 정상적으로 걷히겠는가?’ 국세청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포인트를 앞으로 잘 제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홍종학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은 나중에 기획재정위 회의 때 하시고 오늘 의제는 그게 아니니까……
이번 회기에 기획재정위 회의가 또 있습니까? 9월 달에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줄여 주십시오.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하자고 그러고 관세청ㆍ국세청ㆍ공정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총리가 가셔 가지고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라’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는 홍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혹시 심리적인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해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세금 걷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살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뜩이나 세금을 못 걷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에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걷습니까? 금년도의 세수 부족은 부총리께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세수의 증가는 바로 경제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시켜야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지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수를 어떻게 증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기존에 하던 것을 뭐 살살해라 이런 취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경제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감몰아주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잘사는데 내수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을 재벌과 부자들에게 더 몰아주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안 살아나는데 세수조차도 이제 부총리 때문에 못 걷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제가 총괄하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예, 책임지세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잠깐만, 아까 하신 것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위원장님께 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부총리 오셔 가지고 아까 그것 말씀 주신다고, 약속 날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거고요. 또 부총리께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기재부에서 누가 회의에, 통계청 업무보고 할 때 장관님이나 차관 누구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정에 없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 업무보고 할 때 계셔야 돼요.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가 돼야지, 협의 안 한 상태에서 장차관을 대기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갑자기 제의를 받아서, 나중에 협의를 합시다. 통계청 업무보고는 통계청 업무보고를 하고 나중에 기획재정부에서 누가, 국장이나 누구 한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지금 차관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보가 대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현안보고에 앞서 오전에 논의되던 사항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2차관입니다. 부총리께서 외빈 면담 관계로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전 회의에서 제시됐던 6억 관련 그 자료에 대해서는 7월 2일까지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차관님 하신 말씀이 부총리의 약속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2일 오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내를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통계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통계청 직원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현안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통계청에 대한 사항으로서 통계자료 내용 및 그 발표 중 통계청으로부터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통계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현안보고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형수 통계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통계청 업무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한 국가통계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체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국가통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들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 통계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금년 4월 이후에 변동된 저희 통계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규남 통계청 차장입니다. 최성욱 통계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청 업무 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서 통계자료의 고의적 항목 누락, 공표일정 지연 등의 내용을 기획보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 공표시기 지연과 새 지니계수의 공개 제외, 2012년 양파 생산량 공표시기 지연,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서 금반지와 생명보험료 제외 등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의 외압에 의해 공표일정의 조정 또는 발표 항목이 제외되었다는 논란입니다. 그동안 통계청은 2007년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보도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공표 계획을 수립하고, 월간 4종 통계를 제외한 모든 통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 관련 부처에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2쪽 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별 내용으로, 먼저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관련입니다. 동 조사는 2012년 3월 종합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당초부터 12월에 공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의 11월에 공표하던 가계금융조사의 표본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 항목을 확충하여 새로운 패널조사로 개발함에 따라 계획대로 12월에 자산, 분배, 소득, 지출, 경제활동 상태, 개인생활, 빈곤지표 등을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사는 2012년에 처음 실시하였고,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새 지니계수를 시산하였으나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와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차이 분석이 필요하여 지난해 말에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통계청의 두 가지 조사자료와 국세청 등 각종 행정자료를 심층 분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지니계수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2012년 양파 생산량 관련입니다. 농산물 생산량은 강수량 등 기상변화에 민감하여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2년은 가뭄과 고온에 따른 생육부진으로 양파 수확이 예년보다 10일 정도 늦어지고 일부 주산지에서는 수확량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표하기 전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한 결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주산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당초보다 20여 일 늦은 8월 22일에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표기일을 보다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관련입니다. 과거의 금반지는 장신구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현금 대용자산으로 인식이 변화하였고 국제 기준에서도 귀금속, 보석류, 예술품 등은 소비지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초자료인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 동일하게 제외시킨 것입니다. 또한 생명보험료는 내부 품목 검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외부기관의 건의로 신규 품목 후보로 고려되다가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1년 개편작업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통계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에서도 생명보험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5쪽 미승인통계 관리 관련입니다.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불승인 55건 중 17건이 통계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공표하였음을 보도하였으나 저희 통계청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불승인은 23건, 무단공표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무단공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승인, 승인 취소 등의 통계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마이크로데이터 관련입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58종의 통계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는 영구보존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 40종에 대하여 비밀보호기법을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청에서는 통계자료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는 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영구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 향후 종합대책으로 먼저 통계청의 대외적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대외 독립성 강화를 위해 통계 공표와 관련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통계 공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를 폐지하는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표 계획 및 결과 등을 검증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통계 공표 일정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통계 선진국처럼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률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업, 물가 등 통계를 국민체감지수에 맞도록 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는데 조만간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뿐만 아니라 통계 체감 개선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심의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성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당초에 통계청은 이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통계청장께서 보고를 해 주신 지니계수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니계수는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생산해서 공표하고 있나요?
저희 통계청에서는 2008년부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산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기존하고 다른 것은, 똑같이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게 가계동향조사하고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집계단위하고 표본, 규모, 사업소득 범위 이런 게 전부 다 다르지요?
표본설계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조사를 해 가지고 도출한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통계도 같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같으면 우연이겠지요, 그렇지요?
비슷한 조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비슷하리라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 자체가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그런 문제가 왜 생긴 거지요? 첫 번째는 숫자가 많이 달라서 이것을 외부에 발표하는 시기를 조정했다 또는 발표하지 않았다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늦어진 거지요?
그쪽 부분이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당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당초 계획 수립 때부터 12월 중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가계금융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계금융조사는 매년 11월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에서는 아마 그것과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발표하게 되어 있던 것을 12월로 연기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연기한 바는 없고 당초 12월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고 12월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새로운 조사에 의해서 지니계수를 계산했는데 그 수치가 기존에 가계동향에서 나와 있는 2011년 수치 0.311보다 무려 한 10% 이상 큰 0.357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정말 수백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백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가계동향과 큰 차이가 없고 통계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존에 공식적인 국가통계로서 발표가 되고 있고 특히 OECD 등 국제기구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서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던 그런 통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통계가, 갑자기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통계 자체를 검증하지 않고 바로 발표할 수 없었던 통계청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그 지니계수가 2011년도에 새로운 조사에 의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2011년도에 악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다른 조사에 의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계동향에 의해서 2010년과 2011년도는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새로운 통계는 새로운 통계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12월에 발표가 된 것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일정에 따라서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보도에 따르면 ‘외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일주일 전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 저희 통계청 내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니계수의 차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이 통계를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적시하고 공개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차이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빼고 발표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지니계수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양 통계의 조사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가계동향은 가구 중심이고 그다음에 금융ㆍ복지조사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지니계수’라는 어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별도로 통계를 발표해 볼까라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11월 말에 이 작업 결과가 나와 있고 12월 중에 저희가 통계 공표를 해야 돼서 아주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간에 지니계수가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청장님 죽 설명하셨듯이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런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당초 계획대로 12월에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언론보도에 이미 났습니다마는 저희 일부 직원에게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추려고 하거나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할 때 새롭게 나온 지니계수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숫자가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도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외압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파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또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양파는 언제 생산이 되지요?
통상 5월에서 한 7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양파 생산량조사는 언제 해서 언제 발표를 합니까?
5월에서 7월에 조사를 해서 보통 7월 하순경에……
그런데 작년에는 몇 월 달에 발표를 했지요?
작년에는 8월 22일에 발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시에 저희가 7월 하순에 공표를 할 예정이었고요. 그것을 통계를 다 집계해서 봤더니 무려 21.3%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1.3%가 감소한 것은 제가 죽 시계열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거의 1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농림부 등등 관련 부처와 이 보도자료를 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농림부에서 ‘이 정도로 큰 폭의 국내 생산량 감소가 있으면 외국에서 긴급 수입을 한다든지 등등의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물량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정확한 국내 생산량 추계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21.3% 감소라고 하는 그 수치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증작업을 벌여서 다시 숫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추가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현장 확인 이런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 현장 확인이 진행이 됐습니까?
실제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와 해남이 가장 큰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두 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서 한 삼사일 정도 더 현장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최종 통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인이 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추정한 수치에 비해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1.3%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그 수치 자체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죽 하시겠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관련되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우리 속담에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새로운 지니계수 발표 그다음에 양파 생산량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정책적인 대책도 좀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고 이런데,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침이라든지 관련되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번 새 지니계수 발표 지연과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이 지난주에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는 오해거나 착각이다 이런 말씀만 지금 하시는데요. 제가 따로 의원실로 오셨을 때에도 ‘이번 계기를 통계청의 독립성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불식시키는 내부 개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이지요, 옆에 계신 홍종학 위원님께서 새 지니계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청장님이 ‘새 지니계수가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0.3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가계동향조사보다는 큰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0.357’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마치 이것으로 보면 가계동향조사와 차이가 거의 없는 듯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그 차이가 가계동향조사하고 너무 커서 통계청이 그걸 재검증하느라고 발표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이게 알려지니까 그게 차이가 너무 커서 검증이 필요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했다, 이거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도 그 지니계수가 차이가 나고 새로운 지니계수가 높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있고 우리 홍종학 의원실에서도 규명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 검증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봐서는, 당시의 청장님 답변만 봐서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다시 재검증이 필요할 만큼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홍종학 위원님께서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0.4가 넘는 지니계수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우리 가계동향에 나오는 0.31 정도의 지니계수와 홍종학 의원님실에서 나온 0.4대의, 그 수치의 한 중간쯤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0.4대는 아닙니다’라는 의미에서 0.3대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알겠고요. 당시 통계청에서 이 새 지니계수 관련 실무책임을 졌던 분이 지금 차장님이시지요?
예.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차장님, 통계청 직원들 신망도 높고 인품도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는 지금 국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사실을 말씀하셔야 되고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실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장님께서는 국장 재직 시기에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늦춰서 발표해라 내지는 새 지니계수는 발표하지 마라’ 이런 요청이나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기종 전 통계청장으로부터 그 관련 숫자를 청와대에 미리 알려 주거나 숫자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으니 재검토해라, 이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2월 4일경에 청장님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해 가지고……
청와대에도 보고했습니까?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12월 21일 발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12월 18일 날 이 숫자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대통령선거 전날 알려 줬을 뿐이지 그전에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지금 통계청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든지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정 차장님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혹여라도 추후에 다른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통계청이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청장님, 그 내부 조사 진척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련해서?
내부 조사가 아니고요.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저희가 국회에 답변자료……
아니, 그러니까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이번에 언론에서 문제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한 게 오늘 업무보고에서 발표하신 거예요? 단순히 오해거나 억측이다……
아니, 일부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양파 같은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 우리 농식품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표일을 조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겨레신문이 지난주 내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내용들을 읽어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사실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고 이거는 단순한 오해거나 억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공표 시점을 정치적인 이유로 늦추는 것도 조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통계조작이 지난 정부하에서,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민감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서 정국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본질적으로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청 내부 조사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정도 논란이 빚어졌고 통계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됐다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좀더 분명한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을 세우든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통계청장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을 상대로 내부 제보한 직원들 혹은 노동조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인사보복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게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통계청 독립을 위해서 용기 있게 그동안에 누적됐던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 만에 하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제가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이러한 의혹제기가 어떤 특정 개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통계청 전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관련된 업무협조도 우리 노조를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실관계는 정말 어떤 특정 개인으로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얻은 정보가 아니고 그 당시의 이메일과 문서와 모든 걸,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말씀……
지금 통계청 내부의 노동조합이 통계청독립성강화특별위원회 출범시켰지요?
예.
이게 통계청 52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이, 내부 기구가 대체로 통계청이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통계청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빚어졌고 그것을 더 이상 그냥 방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직원들의 판단하에 노동조합원들 90%가 넘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구성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지난 정권 시절에 통계청에 계시지 않았고 외부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논란을 통계청 개혁의 계기로 분명하게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새 지니계수 발표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지난 4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감추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통계자료 발표를 안 하실 겁니까?
저희가 올해라도 양 지니계수의 차이를 명확히 규명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공표할 의사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소득분배 통계가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우리 공식통계가, 뭐 지니계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계도 다 마찬가지고 또 다른 소득분배 지표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느끼는 어떤 체감하고 공식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지니계수가 점점 악화된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노력 자체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니계수 통계 산출할 때 국세청 과세자료 이용 안 하시지요?
제가 지난번 4월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 조사 자체도 조사통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응답하신 소득수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건데 실제 그게 언더리포팅(underreporting)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등의 자료를 입수하는 협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증작업을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 소득분배 통계를 낼 때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통계를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직은 확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더리포팅이나 이런 문제를, 그런 염려를 국세청 과세자료에 근거한다면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정말 저희 통계청에서 용감하게 그런 패널조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의 가계동향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이 조금 작게 응답이 됐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번에 처음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안종범입니다. 먼저 통계청장님한테 여쭤 보기 전에 본 위원은 이번 일에 대해서 통계청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그동안에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통계청 설립 이래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통계자료를 제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통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이거는 비단 1~2년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통계 발표되는 통계자료 자체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하고 두 번째는 이 통계자료가 공표됨으로 해서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석상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아마 제대로 발표를 안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 통계자료의 어떤, 소비자로서 그동안 많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그랬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지니계수나 양파통계나 그 외에 나머지 실업통계나 이런 것들이 과연 통계의 어떤 질적인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까봐 공표를 늦추거나 안 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해석상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지니계수의 경우 모든 학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당히 개선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고 그 악화된 것이 서서히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환위기 전 수준까지 잘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는 적어도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알려졌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통해서 생긴 어떤 이 통계치를 공표함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질의 문제성이나 혹은 해석상 오해의 문제성에 근거해서, 어느 것 때문에 공표를 늦춘 건지, 이거를 공표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득분배가 갑자기 악화됐다라고 여길 것으로 착각을 하신 건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통계인데……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통계적인 어떤 정확성을 저희가 기하기 위해서 내린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니계수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 수백 개 우리 통계표 중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다루고 오늘 이 현안보고를 하게 된……
예,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아까 두 설문조사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과 복지조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계동향조사보다……
아니, 제가 말씀 짧게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린 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지니계수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도시가계조사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 근거로 지니계수, 그 외에 십분위계수도 다 발표를 하다가 2003년부터 도시가계에서 농어촌으로 확대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에 1인 가구를 포함한 것 맞지요?
예.
2006년에 1인 가구까지 포함했더니 지니계수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제가 수치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약 한 0.02 이상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1인 가구 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발표를 늦췄습니까?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 이것 발표되면 지니계수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이 뭔가 문제시 삼겠다’라고 생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지요?
통계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의 소득 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소득의 기준은 가처분소득이지요?
가처분소득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계금융ㆍ복지조사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패널과 관련된 우리나라 통계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노동패널입니다. 그렇지요?
예.
노동패널에서의 지니계수는 2010년까지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높습니다.
그게 수치가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어느 학자가 노동패널은 지니계수가 더 높고 가계동향조사는 낮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도 다른 패널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두 자료를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왜 이렇게 수세적으로 변명하듯이 나오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비교를 할 때 지니계수를 가지고 측정할 때 주로 어떤 자료를 사용합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를 씁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행정자료, 아까와 같은 국세청 같은 행정자료를 혼합해서 쓰는 나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의 과세자료를 사용해서 지니계수를 발표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국세청 자료하고 서로 머저(merger)해서 언젠가는 지니계수를 발표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밝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그냥 횡단면자료로 발표하는 것하고 패널자료로 발표하는 것하고의 차이도 분명히 인식하실 것 아닙니까?
예.
패널의 경우 그만큼 가계지니계수를 발표하기에 대표성은 떨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패널조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할 때의 지니계수하고 기존의 횡단면자료를 통해서 발표할 때의 지니계수하고 그 차이를 국민들한테 오해가 없게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이번에 설명하는 과정에 부족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그동안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통계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아까 박원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통계에 대한 새로운 개혁과제를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께서 국세청 백분위 가지고 지니계수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백분위에 관련된 소득과 지금 통계청의 도시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오는 소득과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소득의 포괄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가계동향은 전체를 대표하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샘플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세청 자료는 약간 바이어스(bias)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의 범위상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국세청 자료에는 이전소득이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가계동향조사는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백분위 조사를 이용한 지니계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지금 현재 머저가 안 된 상태에서의 비교를 적어도 기준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통계자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니계수의 국제비교보다도 또 혹은 다른 통계자료에 의한 비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간별로 추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 점에서는 반드시 일관성을 좀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차제에 통계자료의 공개 원칙이나 발표 시기나 혹은 사전협의제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통계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정보의 공개하고 공유하고 협력이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위해서 통계청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공표를 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통계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3.0을 통계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입니다. 청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청장들의 임기가 대개 몇 년이었습니까?
제가 14대 청장입니다마는 13대까지 따져보니까 대체로 한 1년 반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에 임기가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
통계는 한 번 발표되면 영원한 것이지요? 영원히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예, 그 활용도가 완전히 없어져서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통계는 공공의 자산이고 국가로 보거나 또는 국민 전체로 놓고 봐도 이것은 공정해야 될 국민 모두의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의 통계 발표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굉장한 의문이 일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니계수, 작년에 새로운 지니계수로 발표 결국 못 했지요?
결국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올해는 새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검증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와 같이 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전 지니계수와 새 지니계수를 같이 발표합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작년 것을 이제 와서 발표한다고요?
아니, 금년 것을 발표할 때 작년 것도 같이 동시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지니계수 작년 것을 발표한다고요?
아니, 금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에 발표돼야 될 게 지금 올해 와서야 이제 공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숫자를 발표했으면 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어볼 텐데 통계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그 차이를 설명을 못 하면 그게 문제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을 다 하셨고요. 새 지니계수를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에 0.314였던 게 2012년까지 구 지니계수로 보면 0.307이었습니다.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개선됐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새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니까 0.357이었지 않습니까?
예.
0.357, 오히려 훨씬 높아졌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도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결국 발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다른 통계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세청 자료를 놓고 조사한 지니계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KDI가 지난 2월 28일 날 서울대 경제연구소하고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내놓은 것에 보면 지니계수가 0.371입니다. 0.4가 넘으면 엄청나게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그런 나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0.371이라면 OECD 국가 중에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불평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안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고요. 지금 정규남 차장 잠깐 나와 보세요. 청장은 작년에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기종 청장이 작년 6월에…… 5월에 맨 처음에 가는군요. 5월 17일 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요. 6월 27일 날 경제금융비서관하고 업무협의를 했고 7월 10일 날 경제수석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규남 차장은 당시에 사회통계국장으로 8월 14일 날 청와대 국정과제전략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청와대와 거의 매달 한 번씩 업무협의를 해 오는데 이런 과정에서 통계 발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업무협조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기종 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어요?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니계수는 그렇다 치고 아까 양파 비축물량 조사에 대해서 원래 7월에 발표하기로 된 것 8월로 늦췄잖아요?
예.
그런데 정규남 당시 국장은 8월 달에 청와대 전략협의회에 참석을 했고 김대기 경제수석과 우기종 청장이 7월에, 그다음에 특히 산업활동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업무협의를 했고 5월 달에는 ‘가계동향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가계동향 이것 소관사항 맞으시지요?
예.
이런 부분을 계속 업무협의를 했는데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협의 끝나고 국장한테 협의사항 전달도 안 합니까?
글쎄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저는 특별히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청장은 청장 따로 일하고…… 그러면 따로 무슨 전화로 협의합니까?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11월 말에 새로운 지니계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그 결과는 작년 11월 말에 발표를 했지요?
아니요.
12월 했습니까?
12월……
아, 12월…… 그것을 늦춰서 발표를 했지요?
아니, 늦춰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문서를 다 찾아봤는데요.
공표시기가 11월인데 12월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 있는데? 상급기관의 외압으로 12년 가계금융……
그것은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들이 2011년 12월 6일 날 익년도 공표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가계금융조사만 하고 있었지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시면 가계금융조사는 11월 9일…… 가계금융에서 ‘종합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명칭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2월에는 발표하고 지니계수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통계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가 작성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것 지체 없이 공표를 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보면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를 안 한 것입니까?
예.
통계청장이 승인을 할 때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공표할 때는 안 합니다.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때 안 합니까?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청장, 안 합니까?
그게 통계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권한입니까?
예.
좀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종학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답하실 때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선거에 개입했을 것 같지 않은 통계청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부서들은 도대체 얼마나 선거에 개입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한겨레신문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 부인하시지만 통계 발표 시기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변경을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선거개입이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한겨레신문에서도……
답만 해 주세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통계 발표 시기를 변경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선거개입이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니,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개입했다면 선거개입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겨레신문에서도 아직 고의적으로……
아니, 왜 답을 엉뚱한 것을 하세요?
저희가 한겨레신문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은 푸시면 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지요?
선거를 의식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예, 큰일이지요. 통계청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은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청장님은 억울하시지요. 청장님은 작년에 이 일하고 아무 연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전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 청장님은 지금 전 청장님을 변호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약에 저질렀다면. 그러니까 현 청장님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못 해 주시면 그것은 현재의 통계청도 작년과 똑같이 지금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로 봤을 때 그럴 상황,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혹여라도 잘못돼서 지난 청장님을 두둔하거나 작년의 통계청의 어떤 행동을 두둔하려고 하신다면 커다란 사건이 된다, 지금 국정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 국정원이 잘못한 것을 두둔하고 덮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 전체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통계청장님이 잘못하시면 통계청 전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통보를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통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공문으로 통보합니까?
지니계수, 한겨레신문에서 억울한 면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답 하시고 제 질문 끝나면 해 주세요.
예. 사전통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통계조사가 다 끝나면 청 내부에서……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청장에게 보도자료 초안에 대해서 결재가 옵니다. 그 초안이 완성이 되면 그걸 통상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에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냅니까? 공문을 따로 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이것을 이메일로 보낸 거지요?
어떤 건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지금 이메일로 보낸 거지요?
예.
통계청에 국정원 요원이 있으시지요?
청 안에요?
예. 파견 나온 분 있지요?
아니, 국정원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상주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 국정원 직원한테 통보했습니까?
국정원 직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차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지금 차장님 말씀이 이 통계가,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며칟날 만들어졌어요? 12월……
12월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만들어지기는?
그때까지 계속 작업을 한 거지요.
아까 12월 4일 날 만들어졌다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사한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차이 나는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초 통계 만들어진 것은 며칠입니까?
최초 통계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아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집계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계청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최초 통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게 처리를 하시는군요. 담당자가 최소한 통계청 통계가 나오면 그걸 주무 과장이나 국장하고 상의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 보완하고 저것 보완하라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날짜도 지금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보도자료 작성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진 게 며칠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
하여튼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은 12월 4일경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청와대에 통보한 거지요?
예.
청와대 외에 어디다 통보했습니까?
경제수석실의 경제담당……
청와대의 경제수석실에 통보했고요, 그 외에 또 어디다 통보했습니까?
그다음에 20일 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아니, 기획재정부에는 20일에 통보했어요?
예.
청와대에 18일 날 통보하고?
예.
국정원 요원은 이것 언제 보셨습니까?
아마 못 봤을 겁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확실하세요?
예.
만약에 보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국정원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기 왔다갔다는 하시지요?
왔다갔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발표한 것이 0.307이지요? 원래 가계동향조사로 발표한 게?
그것은……
됐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0.307을……
정확하게는 0.311입니다. 2012년이 0.307입니다.
2012년이요?
11년은 311입니다.
2012년에 0.307이지요.
예.
그 0.307이라는 게 나오니까 박재완 장관이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청장님. 박재완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분배가 좋아졌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서 0.357이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안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작성하면 발표하는 것이, 이것이 통계법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통계청장의 허락은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지금 공문서가 있습니까, 통계청장이 사인한? 그러니까 통계청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서도 없이 그냥 통계청장이 구두로 ‘이것은 나중에 발표해라’ 그러면 나중에 발표하는 기관이군요?
아니, 통계적으로 최종적으로 공표하는……
지금 통계법에 통계는 작성된 즉시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통계청장이 승인하면 나중에 발표할 수 있는데 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의 예외를 하면서 통계청장이 아무런, 그냥 구두로 해라 그러면 하는 거군요?
저는 그런……
그런 것 하고 청장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러니까 구두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나중에 연계한 아무런 문서도 근거도 없는 거지요?
아니, 최종적인 보도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통계청은 그렇게 일하시는군요.
청장의 결재를 받은……
법에서 즉시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발표하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통계청장이 그냥 나중에 해라 그러면 한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보도자료 최종안, 발표된 최종안에 대해서 청장이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가 있으세요?
결재를 했습니다.
그건 보도자료고요. 나중에 결재하는……
보도자료와 더불어서 통계표 자체 전체에 대해서 결재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저희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변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그게 뭐냐 하면 한겨레신문에서도 이미 대선 직전 발표에서 빠졌다는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6월 18일자 한겨레신문에 보시면요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금융 부분은 연초부터 2012년 11월 9일에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라는 말과 ‘결국 새 지니계수가 빠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는 선거 이후 12월 21일 공표됐다’, 두 통계가 분명히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두 조사가 다른, 기존에 하던 조사와 새롭게 하는 조사가 다른 거라고 명시를 했고 11월ㆍ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한겨레신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11ㆍ12를 마치 저희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11월 달에 계획됐다가 12월에 된 것처럼 써서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에 빠졌다’라고 타이틀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이 억울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가계금융조사와 샘플이 어떻게 됩니까? 같지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1만 개에서 저희가 복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1만 개를 더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 1만 개를 포함하고 2만 개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가계금융조사를 하느라고 금융감독원하고 중복통계 때문에 우리 통계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까지 하고요, 12년부터는 복지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계복지조사에서 1만 가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2005년 기준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표본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이것을 쓸 것이냐, 이것을 쓰고 1만 가구를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도저히 1만 가구는 너무 낙후돼 갖고 새롭게 표본을 뽑아서 2만 가구를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 11월에 가계금융조사 발표가 있었습니까?
2011년 11월에 있던 것으로……
2012년 11월에, 작년 11월에……
아니요. 그래서 이 틀이 작년, 그러니까 2011년 11월만 돼도 그것이 어떠한 표본설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 3월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이게 2개의 조사를 별도로 갈 게 아니라 통합해서 가고 명칭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결정을 했고요. 그때 공표도 12월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금융조사가 11월에 발표한다는 것은 그러면 3월 이전입니까?
그렇지요. 재작년, 2011년 12월 6일 날 이 두 조사가 분류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냈는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 12월 6일 날 우리가 계획을 낼 때도 가계금융조사가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가능할 거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게 또 1만 가구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12월 20일 날 가능하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로 해 가지고 익년도 3월 달에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아까 청장님이 그것을 혼동해서 얘기하시니까 마치 가계금융조사와 가계금융ㆍ복지조사 2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2012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가구가 있던 것을 추가로 1만 가구를 확보해서……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통합해서 2만 가구를 새로 만들고……
예, 통합해서 새로 뽑았습니다, 새로.
기존의 가계금융조사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청장 말이지요, 아까 답변하면서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 질문에 대해서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는 정상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새 지니계수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청장의 결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지요.
예.
새 지니계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구두결정입니까?
아니,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그게 빠진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보도자료에다가 사인하면 무엇이 빠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생산된 통계들 중에 새 지니계수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청장의 결정문서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런데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조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통계표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니계수가, 우리가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일차적인 조사 결과는 다 공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공통계,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지수를 계산한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새 지니계수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발표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니계수뿐만……
청장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니계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통계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지수들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지니계수가……
그 부분을 지금 구두로 다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말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당시에 우 청장이 그렇게 결정한 서면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 당시에 그것을 빼고 공표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니계수는 빼고 공표합니다……
서면 없습니까?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고 결정한 최종문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뺍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들어 있는 문서는 없습니다.
제가 통계법 읽어 드려야 돼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즉시 공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시 공표하고 즉시 공표하지 못 할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있습니다.
즉시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이런 겁니다.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통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또 공표하지 아니할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근거를 남겨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정했던 그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제출하세요. 사회통계국장 하셨던 차장님, 빨리 제출을 해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빨리 사무실 전화하셔 가지고……
바로 보내세요. 문서가 있을 것 아니야.
일단은 그런 문건으로 돼 있는……
아니, 무슨 청와대하고도 전화로 하는 겁니까, 팩스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그런 업무협의 한다고 하지를 않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뻔히 다 알지요. 국정원이 전부 다 자료조사 해 가지고 이미 정보 보고 다 하잖아요, 대통령 존안자료까지. 어떤 건 어디까지 총리한테만 보내고 비서실장한테만 보내고 대통령까지 보내고, 다 하는 것 아는데 전부 아니라고 하지요.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통계청은 전부 입으로만 일해 왔어요, 지금까지? 서류 가져오세요!
다음에는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니계수 등등 통계자료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계청 공무원노조 활동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통계청은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90년도 기재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에 열네 분의 역대 통계청장님 중 열두 분이 기재부 출신이며 내부인사가 청장이 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인사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조직 내 거부감을 느끼는 내부인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개시 이후 지금까지 청장이 느끼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노조에서 독립성 특위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위에서 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낙하산인사에 대한 예방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통계청 내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있는 사태뿐만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계청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이며 통계청 독립성 강화특위,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에 대한 조직 내 우려가 팽배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 대부분의 구성원조차도 통계청이 통계작성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 공무원노조 가입 기준이 6급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임명되고 임기마저 보장되지 않는 통계청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계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약간 두 팩터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정치적인 중립하고 통계의 독립성하고는 상당히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통계의 독립성 부분인데요. 우리 통계청 분들은 통계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정말 독자적인,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과 공표까지 모든 것을 100%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통계의 수요자인 다른 부처에서는, 물론 통계의 생산과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몇 가지 사건에서 공표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독립성이 약간 훼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니고 기획 단계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상당히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안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우리 국가통계의 질적인 개선을 한다든지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면에 있어서의 독립성이 훨씬 더 많이 훼손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획재정부에서 온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청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오늘 백하루째 됩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정말 이번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국가통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주신 체감통계 개선 부분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직원들의 그런 열망을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 청장님, 조세연구원 입사 시 때부터 잘 알고 있는 관계인데 성품도 아주 뛰어나고 능력도 아주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기대가 좀 큽니다. 통계청 분위기를 일신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통계 생산 방법을 개선해서 현실과 통계의 간극을 좁히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계금융ㆍ복지조사 역시 그동안 파악이 곤란했던 고소득자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면접조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정보 획득을 담보할 수 없고 무응답률이 높아 애초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날로 특히 현장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특히 소득이나 부채와 같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그런 조사통계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은 통계 생산 방법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미 파악된 각 부처의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 정확도 제고와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행정자료 이용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처 간의 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 관계만으로는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세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했지만 개별 법령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포괄적인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초안을 만들어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일된 포맷도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자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통계자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추가적인 분류 기준과 그다음에 또 포맷이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목적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서식 자체도 약간 표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자료의 활용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또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여러 통계 작성에 있어 개인정보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지만 각 부처에서 정보 미공개 사유로 가장 민감한 것이 개인정보 노출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활용할 방안을 통계청에서 모색하고 계신지요?
이미 저희 통계청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굉장히 민감한 한 12종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보안 문제는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크로데이터를 서비스함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는 다 삭제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행정자료 활용 방안 모색은 우리 박 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제가 개인적으로 큽니다. 잘 좀 업적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월에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로 하셨다 이런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예,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게 대선 이전이 아니고 대선 이후였을까, 그것도 더군다나 꼭 12월 20일일까, 그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19일까지는 안 되고 20일은 됐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또……
아니, 웃지 마시고요.
아니, 그 즈음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11월 초 정도에 12월……
아니,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12월 4일에 시산 결과를……
아니, 그게 아닙니다. 공표……
통계청장한테 보고하고 청와대에 12월 8일에……
아닙니다. 공표 일정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12월에 발표되는 통계에 대해서 모든 공표 일정은 11월 초에 다 확정이 됩니다. 그때 12월 20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21일에 했던…… 하루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1월 초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요?
11월 초에 그 날짜는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증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달 통계 공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그런 고려를 안 했다고 그러시면 12월 20일에 발표하기로 11월 초에 결정을 해 놓은 문서나 회의 자료 결과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한번 줘 보시고요. 사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지니계수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은폐ㆍ가공된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발표 시점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 잘못된 통계 작성법의 반복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발표 시점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0.311 아니면 0.307 둘 중의 하나하고 0.357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0.357은 사실입니까?
아니, 그것을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까지 검증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점점 이상해지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0.357인데 0.307 내지 0.311 상태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서요, 제가……
그러면 이따가 좀…… 저희도 잘 이해 못 하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나중에 좀 길게 한번 설명해 보시는데, 이런 문제까지 얹어지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오해든 아니면 어떤 단정 이런 것들이 성립하고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예.
19일은…… 제가 볼 때 11월 초에 12월 20일 발표를 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선을 고려한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조작 안 했다고 치더라도요. 수치의 조작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검증하고 더 따져 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치더라도 대선을 고려했겠지요. 그렇지 않으셨겠어요?
아니, 저희 월간 공표……
아주 순수한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차원에서 12월 20일이 발표 날짜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 자료가 다 완성이 돼서 청와대에 사전 정보 제공을 한 것 자체도 굉장히 늦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18일……
그게 12월 8일이라면서요?
18일에……
아, 18일?
예, 18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날짜에 대한…… 아니면 아예 12월 20일이 아니라 확 지나가 버리든지요, 1월로.
아니, 그런데 연말까지는 공표를 해야……
연말까지는 공표를 해야 되니까.
예, 공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정도만 되고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그 차이점을 규명했었으면 그 이유를 달고 아마 공표를 했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아주 순수한 차원에서,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검증하려고 그러는 거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해도 설명이 되지요.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로는, 그러니까 11월이든 12월 초든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0.307이나 0.311이 아니라 새로운 지수를 도입하니까 0.35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존 지수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여러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증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솔직히 드러내 놓은 다음에 검증했으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더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했다고 한다면 지니계수……
만약에 그렇게 정당한 이유라면 그것은 전혀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정치적 고려를 하셨으니까 못 드러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지니계수라는 숫자 자체는 저희가 마이크로데이터까지 다 공개를 했고, 특히 통계표 중에서는 지니계수만 저희가 공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2012년에 새로운 지니계수는 이미 그 이전에 실시됐던 가계금융ㆍ복지조사와 유사한 조사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산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해요, 통계청이 무능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그 유사한 부분들이 가계자산조사, 가계신용조사, 한국은행패널조사 이런 등등에서 놓고 보면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지니계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 이런 것들이 이미 2011년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등등을 놓고 보면 이 새로운 지니계수 결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57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다면 이 앞전의 그런 유사한 조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예측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아니, 조금만 더…… 왜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유사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의 0.307 내지는 0.311 이런 것보다는 더 벌어진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예측이 되어서 이것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발표 시점 고르기 이런 것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동패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사통계 중에서는 소득을 조사하는 통계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득이 들어 있는 조사에서는 지니계수를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니계수를 안 쓰는 이유는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조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설정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를 오해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앞에 조사한 것들이 대표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2011년도에 새로운 조사를 한 부분들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통계청이 무능한 거지요.
아니지요. 가계금융조사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
그 앞에 제가 열거했던 유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사들 이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전통적으로 해 왔던 방식하고 차이가 났을 텐데요, 이미.
아니, 지니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만약에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지 그 자체의 소득을 정확하다고 보고 지니계수를 계산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그 조사 자체가.
청장님도 학자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통계청에서 기왕에 조사했던 방식에서 나타나는 지니계수가 실질적인 우리 사회의 지표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를 다시 가공해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런 지니계수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격차가 많이 있고.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론돼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예측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타당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통계청에서도 기존에 있는 지니계수에 대한 그런 비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의 계산, 또 이런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지니계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려는 시도를 계속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숨고르기에 들어가 가지고 발표 시점을 조절한 거지요.
그런데 통계적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이유가 됩니까, 그게?
아니, 그게 19일은 안 되고 20일은 된다는 게, 그거야말로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대선 이후에 공표된 통계는 다 그렇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지니계수와 관련해서요.
다른 통계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다른 통계도 다 20일에 발표를 한다고……
그다음 날 발표한 통계도 많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그 통계 발표 시점을 다 그쪽으로 맞춘 것은 그러면 더더욱 정치적 고려를 하신 거지요. 전체를 다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는 그런 고려 때문에 그렇게 통계 공표 일정을 조정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발표 시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따가 은폐ㆍ가공 문제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통계 문제 이런 것도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청장 고생 많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통계청에 대해서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좀 오해라든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잘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과도하게 조금 더 부풀려져서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 제가 이 보도가 나간 뒤에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통계청이 마치 통계수치 자체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현안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를 그 모양 그대로 다른 부처에게 보여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발표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에서 완전히 제외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2007년도 우리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작성한 다음에 통계 자체를 조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혹시 나온 통계가 정말 국민들에게 보도됐을 때 다르게 해석될까봐 관련 부처로 하여금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통계 그 보도자료를 미리 제공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양파와 같은 경우처럼 공표 일정을 늦춰 달라라고 하는 부탁까지 받게 되고 저희 통계청으로서 어떻게 보면 통계를 정말 저희 직원들이 밤을 새 가면서 정확하게 만든 통계인데 그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며칠 더 늦춰 달라, 더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더 늦춘 사례를 남겼다는 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많이 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통계가 생산되면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고 또 즉시 공표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청장의 어떤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발표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법 제도에 대한 취지나 어떤 생각들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향후 개선 방안에도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도자료 자체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그 제도 자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없앨 것이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난 다음에 부처에서 대응하는, 시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도자료의 그 모습 그대로 발표를 하는데 자료 자체를 하루 전 정도에 제공을 해서 준비시간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라고 하는 긴 시간을 줘서 그쪽 부분으로부터 통계의 공표 일정을 조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문구를 수정해 달라든지 하는 압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법 개선에 대한 대안들을 좀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지금 어쨌든 ‘국가 통계 조작이다’ 또 ‘생산된 통계에 대한 체감하고 실제 국민적 체감지수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 인프라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 통계 인력의 양과 질의 문제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통계 수치가 이제 앞으로 더더욱 중요하다, 자칫 이렇게 지니계수 하나로 국가의 갈등과 통합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계청이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실제 자각하고 또 깊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통합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갈등의 원인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특단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까 우리의 관련된 제도 개선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우리 국회를 비롯해서 많은 통계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다음에 더 많은 통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지니계수도 바꿔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첫해에 노력을 했는데 100% 만족스러운 결과가 못 나와서 저희 청 자체로서는 정말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연기해서, 지금 더 고생을 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너무 쟁점화 돼 버려서 향후에 저희가 지니계수를, 또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내놓을 때마다 이런 논란을 겪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도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계청은 도대체 행정을 뭐뭐뭐를 의사 결정을 할 때 기록을 안 남겨 놓고 그냥 청장 사인 하나 받고 다 하느냐에 대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표일정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행정에 있어서 좀 투명하게 해서 결과를 남겨 놓고 하는 장치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의 결과가 우리가, 또 이 사회가 가야 될 여러 가지 미래 지표 또 예산의 우선순위 투입 이런 게 실제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요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우리 박형수 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각오와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계청의 현안보고와 질의가 잡히게 된 게 결국은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가 이슈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예전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원과 검찰ㆍ경찰ㆍ국세청 이렇게 4대 기관을 4대 권력기관으로 통칭 얘기를 했고 이 4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 왔어요. 그러면서 별도의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까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통계청은 권력기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발표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통계자료가 얼마나 공정성과 신뢰성과 객관성ㆍ정확성을 갖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휘둘릴 소지가 생겨 버린 거예요, 특히 선거 시기에. 그래서 이제 통계청도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논란과 이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보완과 대안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지요?
선거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통계의 개발ㆍ개선,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독립성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신문에 이틀 연속 보도되면서 ‘권력에 춤추는 통계’ 이렇게 시리즈로 보도가 됐는데 요지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MB정부 때 통계청이 청와대 권력에 휘둘렸고 또 그것이 통계 발표일 연장 등으로 이어졌고 그런 데서 사실상 통계가 조작됐다고 생각해서 의혹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가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데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6월 19일자에도 보면 ‘MB정부 때 통계청장이 수시로 청와대 불려 다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청장님 부임하신 지 100일 좀 넘었지요?
예.
청와대에 몇 번 불려 가셨어요?
불려 간 게 임명장 받을 때 한 번 갔고요, 우리 업무보고 하러 한 번 갔고, 두 번 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 불려 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려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이, 본 위원도 작년에 통계청 국정감사 때나 올해 4월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 한 예로서 실업률을 얘기했었는데 그 실업률과 국민이 느끼는 실질 실업률 간의 격차가 너무 난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로 정부 홍보에 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 믿겠다. 이게 결국은 정부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그리고 또 예컨대 중산층 통계 지표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중산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체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통계청의 통계의 문제를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이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실제 현실에 부합한 통계의 정확성이 있어야지 통계청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앞으로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피해 갈 수 없다고 보는데 하나는 제도에 있어서 제도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인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통계청에 관계된 법률이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제가 법을 죽 봤어요. 정부조직법이나 통계청 법을 보니까 사실은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한 줄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인선 문제예요.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통계청장이, 역대 통계청장이 14명이지요?
제가 14번째입니다.
14번째이지요?
예.
14번째에서 통계청 출신의 전문가가 통계청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예.
청장님도 조세연구원 계셨지요?
예.
대통령직 인수위에 있다 오셨지요?
예.
역대 통계청장을 보면 대부분 다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재부 출신이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있다가 온 경우가 많지요? 청와대나 인수위가?
……
제 얘기가 맞아요.
청와대에 계셨다가 오신 분은 꽤 여러 분 계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기획원이나 기재부 출신이 14명 중에서 12명, 거기에 또 청와대 근무나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이 14명 중에 6명, 그리고 내부 승진은 14명 중에서 1명도 없다, 이게 지금 현재 통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사가 죽 돼 왔던 게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막강한 정치와 행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청와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버렸어요. 그런 데서, 권력의 인사에서 독립성 문제를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중립성과 인사의 중립성 문제를 갖고서 외국의 사례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했어요. 통계청의 독립성 제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국회입법조사처에다 한번 의뢰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해외 조사를 싹 해 가지고 내린 결론이, 대안이 두 가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금 해외 각국 역시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와 관계해서 호주나 그다음에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 사례 등등을 죽 다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조직법상 기재부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이것을 하나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청을 아예 행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 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통계청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임기 보장 방안이에요. 예컨대 호주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임기 보장을 하거든요. 캐나다만 10년 이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계청장 임명 시에 통계 분야 경력을 아예 명시해서 전문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임기 보장을 해서 이것을 권력이 마음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손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미 업무보고, 현안보고에도 썼습니다마는 그런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좀 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 주군요. OECD의 통계위원회, 저희 한국이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많이 여쭤 봤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통계청장이 오래 할 수밖에 없다’, ‘오래 하면 전문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과 또는 실제 체감될 수 있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 지표를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점을 가지고서 청장으로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와대나 기재부에 불려 다니지 마십시오.
예.
그것 나중에 다 문제 돼요, 다 드러나고. 저는 그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내내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서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통계청 조직을 죽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나성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수고 많습니다. 언론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발표를 늦췄다고 하는 통계 지표가 어떤 것들이지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고요?
저희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통계지표가 뭐냐고요? 언론에서 대선 때문에 발표를 늦췄다고 하는 통계지표가 뭐뭐 있어요?
지니계수가 그나마 대선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파는 어차피 7월에서 8월이기 때문에 대선과 관계가 없고요.
양파는 대선하고 관련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니계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죽 지니계수를 발표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DJ정부 때도 그랬고, 여야 가리지 않고 어느 정부 때나 죽 발표한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이것을 한번 개선시켜 볼까 해 가지고 새로 시도한 것 이것을 발표 안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언론이 전문성이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기존의 데이터를 한번 개선시켜 보겠다고 새로 하나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발표를 일부러 늦춘 것도 아니고 12월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한 건데, 제가 만약에 새로 한 것 가지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0.31이 아니고 0.34, 0.35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쁘게 나왔다, 그것을 만약에 통계청이 발표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어디 감히 그런 것을 발표해, 통계지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인지 뭔지 이 데이터 샘플이 완전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몇 번 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굉장히 악화돼서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한 해에, 그것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제가 한국에서는 지니계수를 제일 먼저 계산하고 제일 많이 발표한 사람이에요. 박형수 박사 그것 아시지요?
예.
80년대, 90년대 다 내가 발표한 거야. 통계청이 그때 마이크로데이터를 안 내놔 가지고 내가 5년 동안 싸움해 가지고 마이크로데이터를 처음 받은 사람이야. 그때 마이크로데이터 다 이렇게 큰 거야. 그걸 받아 가지고 제가 매년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정부가 준 마이크로데이터 가지고 계산해도 그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그로싱 업(grossing-up)이라 그래 가지고 모집단화도 해 보고, 디스트리뷰션을 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한테 디스트리뷰션이 충분히 안 나오면 또 그것을 엑스트라폴레이션도 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굉장히 테크니컬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대선에 관련돼서 했다는 것은 참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전문성이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저는 새로 시도한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가계금융ㆍ복지조사. 이것 안정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계속해 가지고. 여기 지금 금융소득을 새로 넣은 거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던 도시가계조사는 금융소득이 좀 약하거든. 금융소득을 넣은 것이지요?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어떻게…… 이게 지금 패널데이터입니까?
예, 근로소득은 그렇고, 사업소득 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들어갔지요, 지금?
예.
사업소득 들어갔고.
과거의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조사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는 매월 조사하는 게 보다 정확합니다, 1년 조사하는 것보다. 그런데 소득은 매월 조사하는 것보다는 연간 조사하는 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연간 조사로 시도를 한번 해 본 것이거든요.
연간 조사가 패널조사 한 것 아니오, 그렇지요?
예.
자본소득 들어갔지요?
예.
기타조사도 들어갔고?
사업소득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도는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것하고 기존의 도시가계조사, 농가계조사 한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TF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전문가들 해 가지고. 구성해야 돼. 그리고 이 샘플이 안정성이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갑자기 0.4로 증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를 한번 밝혀 보고, 만약에 이 샘플이 더 안정성이 있다면 이것을 앞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30년 해 오던 것도 계속 해 보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트렌드가 중요해요, 트렌드. 트렌드가 중요한 거예요, 20~30년 동안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과거에 해 왔던 것도 국제기구에 계속 보고한 거니까 그것도 하고, 새로 가계금융ㆍ복지조사라는 이 샘플이 안정성이 있으면 이것도 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격차가 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번 TF를 구성해 가지고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패널데이터가 있는 게 참 좋은데 이게 돈이 워낙 드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 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대우 패널 한 몇 년 했지요? 한 10년 이상 했지요? 그게 중단돼 가지고 패널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크로스 섹션 자료만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패널조사를 한 건데, 지금 몇 만 가구 한 겁니까?
2만 가구입니다. 상당히 좋은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계속 한번 죽 해 가지고 안정성 있게 데이터 전부를 잘 유지하고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오해를 받는 게 사전 협의인 것 같아요, 사전 협의.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죽 해 오던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계치 툭 던져 놓는 것보다는 한번 정부 입장에서 뭔가 대비를 하고 발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예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어느 날 그냥 던져 놓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통계 공표에 대해서 사전 제공 또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규정화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사전 협의가 아니고 사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간과 대상되는 통계와 관리방법 등등을 명시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통계의 중립성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금융ㆍ복지조사 패널 샘플에 도시, 농촌 다 포함돼 있습니까? 농촌 들어가 있어요?
농촌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계동향처럼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들어가 있어요?
1인 가구도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모집단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로싱 업 했나, 이것? 전문가들 그로싱 업 했어요?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가계동향과 지니계수가 높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금융복지조사이다 보니까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 그다음에 복지 수요가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 이쪽 부분이 약간 과샘플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지니계수가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통계적인 이유에서 차이가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 데이터하고 모집단하고 잘 봐야 돼요. 그로싱 업 분명히 해야 돼. 그래요. 일단 이 정도로 질문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나성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계청에서 통계 작성한 후에 공표가 지연된 통계가 뭐뭐 있습니까?
작년 한 해를 조사해 보더라도 꽤 여러 건 있었습니다.
뭐뭐가 있었지요?
방금 문제가 됐던 양파 건도 있었고요. 작년도 사회조사도 늦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리법인 통계와 또 몇 건이 더 있는데요, 대여섯 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법에 의하면 공개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늦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늦어진 것도 있고, 아예 안 한 것도 있고요. 자료 좀 보시지요.
아직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귀농인 통계가 있고요.
귀농인 통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 늦게 됐고요. 영리법인기업체 행정 통계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작성한 지는 언제지요, 다 완결된 지는?
아직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통계와 영리법인 통계가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작성해 본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통계가 완성된 때는, 7월에 통계 작성은 끝났고요.
영리법인 통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리법인 통계요.
예.
7월에 통계 끝났고, 여기 자료에는 10월이라 그러는데 실제 끝난 것은 7월에 끝났고요. 서류상으로는 10월에 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협의한 것을 11월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결과를 잠깐 보시지요. 영리법인기업체 통계 결과를 보면, 매출액 규모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증가 현황 2010년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억 미만의 기업일 경우에는 당기순손익이 마이너스이고요. 1억에서 10억도 마이너스가 되지요. 300억 이상의 기업이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이 모두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부채, 자본은 소폭 상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매출액으로 봤을 때 300억 이상 기업은 영업손익이 36.2%가 증가했고요, 당기순손익은 43.4%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영업손익이 -1.2% 증가―그러니까 1.2% 감소한 것이지요―당기순손익은 2.3% 마이너스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왜 발표를 안 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쓸 수가 없다, 보다 세분화된 산업 분류 그다음에 한 해의 당기순손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순손익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연도별로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몇 개년도 작업은 더 해서, 행정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좀 더 주면 몇 개년도를 더 작성해서 다년간 자료로 만들면 훨씬 정책에 유용하겠다고 해서 그 작업을 하느라고 늦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만들 때 발표 안 하기로 작정하고 만드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발표하기로 하고 만든 것이지요?
예.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기는 산업 분류가 중분류로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작년 3월 19일 날 영리법인기업체 통계 개발계획안 만든 것을 보면 이 안에 이미 다 중분류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작년에 조사해서 작년에 발표하기로 했고, 조사는 7월에 끝났고, 10월 달에 내부적으로 통계 작성 완료했다고 행정적으로 처리됐고, 11월에 기재부 가지고 들어갔고, 기재부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저런 이유 들어서 반대했는데 실상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를 다 담아서 통계는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재부가 통계 발표를 거부할 이유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발표되지 못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작년에 MB정부가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300억 이상의 기업이 당기순손익의 98.2%를 가져가고, 자본의 85.1%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작년 통계가 완성된 시점에 발표가 됐을 경우에 지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지니계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전혀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영리법인기업체 통계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아직 이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밖에서 본 적도 없고 초창기에 와서도 이 통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마는 관련 국장께서 설명을 직접 해 주시는 게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얘기 좀 해 보시지요.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강창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영리법인기업체 통계가 행정자료를 국세청 자료랑 법인사업체 이런 자료를 가져다가 처음으로 만든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중분류 정도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자료 정제 과정에서 중분류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도 자료 다 봐서 아시겠지만 대분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하고 지경부―그 당시 지식경제부 말씀입니다―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논의를 해 보니까 대분류 수준으로는 안 된다, 통계는 굉장히 좋다, 다 좋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좋다고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산업 중분류 수준의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많이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08년~10년 자료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인데 자료의 시의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2011년 자료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기업활동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면접을 하는 조사입니다. 그것하고 한 10개 정도 항목이, 매출액,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료로 만드는 통계하고 조사자료로 만드는 통계하고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두 조사를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자료를 시의성 있게 만드는 방안 그다음에 자료를 중분류까지 내는 것 그것까지 고려해서 자료를 내자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못 내고 올해 지금 2011년 자료를 중분류까지 내고요, 하반기에 8월 달 되면 2012년 자료가 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연말에 10년, 11년, 12년 자료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중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존의 그런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를 다시 내게 된 이유가 있으니까 이 통계를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계를 다 만들고 나서 중복되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 자체가 그러면 수립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분류 문제는 이번 계획에서 중분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중분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행정자료를 가져다가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제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의 불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가 처음 기본계획 때부터 의욕적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중복 문제는 실제적으로 저희는 전체 전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자료는 전 기업이고요, 기업활동조사는 컷 오프 방식으로 일부, 한 만 개 정도 기업체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중복이 처음에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가 비전문가니까 못 알아듣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이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계청이 이 자료를 만들 때부터 통계를 완성하면 안 되고요, 통계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이러이러한 점에서 발표할 수 없다, 그런 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통계청하고 취재를 하면서 나온 얘기는 뭐냐 하면 통계청에서는 이것을 발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묵살해서 못 했다고 하는 게 통계청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재부는 좋아했습니다.
제가 통계청 직원들을 다 일일이 불러 세워서 누가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영리법인통계하고 또 다른 통계가 하나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새롭게 통계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굉장히 의욕이 앞서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다가 그 일정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통계를 가지고 부처 협의를 갔다가 저희 통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다시 지금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만 발표하는 겁니까? 통계청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기존 우리 통계하고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만든 통계이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통계가 만들어져서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온 것은 통계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기재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계 공표시기의 조정, 사전 협의도 중요하지만 통계의 기획단계에서 독립이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장님 말씀 자체가 기재부에 의해서 통계청이 해 놓은 것도 발표할 수 있고 없고 한다라는 얘기를 자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리법인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죽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할 수 없었던 그런 점 때문에 저희 통계청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통계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는 것이지 기재부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기재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통계청 직원들이 이것 다 된 건데 기재부 때문에 못 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저는 청장님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웃으시지 마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영리법인 기업체 통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처음 만드는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항목이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작년에 발표한다고 계획할 게 아니라 준비단계라고 했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발표한다라고 해 가지고 일정까지 다 정해서 내부계획 다 세워 놓고 진행해 놓고 결과 나온 다음에 부처에서 이것 좀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통계청이 지금 기재부의 관리 감독 받는 부서예요?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기재부 의견도 있었고요,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의 의견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받아들였고요, 위원님. 올해 분석해서 올 연말에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의 이재영입니다. 통계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이런 말 해도 되지요? 새 지니계수하고 구 지니계수하고의 차이점을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새 지니계수가 왜 필요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기존 지니계수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누누이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계동향이라고 하는 매달 가계부를 쓰는 방식에 의해서 소득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지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득을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시도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OECD에서 2006년부터, 그러면 2006년 전에는 기존의 지니계수 산출……
최근까지도 구 지니계수 가지고 계속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
새 지니계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가계동향이라는 조사 이외에 금융ㆍ복지조사라고 훨씬 샘플숫자를 많이 하고 연간 조사화한 조사에 의해서 새롭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온 지표입니다.
그게 12년부터 시작을……
작년부터……
작년부터?
예.
그러면 보통 이게 큰 작업인가요?
2만 가구를 패널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패널 중에서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패널은 얼마나 되는데요?
가계동향 같은 경우에는 8700가구니까요.
2배 이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런 큰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사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소위 말하는 조정을 합니까, 정확성을?
물론 시간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해로써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널조사는 통상 한 2년에서 3년 정도 경과를 해야 응답 자체가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새로운 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응답하시는 분들도 처음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조사를 할 때 응답한 수치와 그전의 수치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그 오류 부분을 정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니멈이 2년 아니면 3년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 그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언더리포팅, 오버리포팅 이런 얘기인가요?
그 이야기는 응답하시는 분이 자기 소득을 얼마만큼 이야기해 줄까라고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가계동향도 마찬가지고 이번 새로운 조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happen to be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저희 최근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에서는 오히려 기존 가계동향의 소득이 더 높게 리포트가 됐고요, 미미하긴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초고소득층 쪽에서는 이번에 새로 조사한 부분의 소득이 조금 많이 리포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지니계수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 조사의 언더리포팅 정도가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보통 처음으로 새로운 통계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를 하시지요?
예.
그리고 그런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2~3년 걸린다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통상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패널조사의 첫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장님, 제가 물어봤어요. 저를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아예 처음 받는 건가요?
금융파트 쪽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게 있으니까 그쪽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새롭게 한 조사에서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자료를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12월에 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왜 그러셨어요?
첫해 조사해서 첫해 조사한 결과 자체는 저희가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표할 때 조사한 결과 자체를 다 공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빈곤율이라든지 지니계수라든지 그것들은 저희가 가공통계라고 합니다만 추가 작업을 통해서 숫자를 산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한……
소위 말하는 로우 데이터는 내놓고……
로우 데이터와 조사했던 결과 자체에 대한 통계표들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니계수를……
더 얹어서 추가적으로 더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던 거고 지니계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발표할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 때문에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를 해 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딱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빼고……
그러면 이런 자료가 처음으로 공표되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통계자료가 나오면 성격상 처음이고 샘플링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면 정부가 그런 신뢰될 수 없는 통계를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통계법에도 정부가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지 않았을 때 만약 기재부가 내라 그러면 그것도 못 내겠네요?
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못 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통계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통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에 나와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통계일 수밖에 없네요, 일단은.
아마 기존의 지니계수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지표는 뭐냐라고 하는 엄청난 반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공표에서 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나왔어도 별 의미를 크게 가질 수가 없었던 거네요.
저희 통계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졌을 겁니다. 기존의 지니계수가 따로 있었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지니계수가 또 나왔기 때문에요.
인원이나 이게 조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첫해 것이 너무 틀렸다라고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조사를 해 봐서 금년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통계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규명을 해서 그 차이까지 해서 공표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양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자료 보니까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20일 정도 늦게 공표했다. 7월 30일 날 농식품부의 요청 때문에 우리가 늦게 발표하겠다. 공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월 27일 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 날 발표한다는 그 문안을 가지고 7월 27일 날 그쪽에서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언론이나 이런 통계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셨냐고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공표일정 준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정대로 발표가 안 되면 어떠어떠한 사유로 공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요, 아마 공지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계나 이 통계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분만 더 쓸게요.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년 7월 30일 날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기다렸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 자체를 공표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하셨네요.
예, 그래서 통계 공표 일정을 못 지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전에 이런 식의 부처 간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 지연하신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우리 지니계수처럼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아까도 행정자료처럼 저희 내부적인,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늦어져서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정확성을 위해서, 통계자료는 정확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확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공표일정을 못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처의 요구에 의해서 늦춰진 경우는 이 양파의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뒤에 계신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12월 4일 날 지니계수 관련해서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렇지요? 그 전에는 절대로 청와대나 이런 쪽에……
예, 없습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사실이지요?
예.
그리고 18일 날 청와대에다가 자료를 넘겼다고요? 18일 날은 또 왜 넘겼어요?
21일 날 공표를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상 어쩔 수 없이 18일 날……
예, 공표하기 전에 1주일 이내에는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망자 통계 있지 않습니까? 2000년~2010년 자살통계를 비교해 본 결과 오차가 한 2400여 명에 이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지요? 제가 보니까 통계청하고 경찰청하고 명칭 자체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기준이? 맞지요?
명칭도 다르고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경찰은 조사하는……
그거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통계청에서는 경찰청 자료까지를 다 받아서, 행정자료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가공식통계로서는 저희 통계청에서 낸 통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간 오차가 2400여 명에 이르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마는 최근 제가 받은 바에 따르면 숫자 자체가 한 300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하고 정보교류에 따라서 그 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통계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우려고 해도 이 통계자료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국민의 정신건강지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대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충격이 굉장히 큰데 이런 와중에 통계청의 통계치 조작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수치가 발표됐고 정권에 불리한 통계수치들은 감춰지거나 미루어졌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지요. 특히 대선을 앞두고 국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치행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들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왜곡하거나 차단하거나 조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일 거고요. 이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계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기초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통계청은 나라의 숫자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숫자가 정권 유지에 활용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봤을 때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도, 협박에 의해서도 자신의 명예를 다해서 역사기록을 제대로 남기고자 했었던 것이 평가되고 있는 거고,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가 서술이 아니라 통계수치로 또한 기록되는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오셨던 통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도 그 명예를 계속해서 지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오늘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분들의 답변이 중요하게 판단될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양파생산량 8월 발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정부가 양파파동으로 인한 농민들의 분노를 회피할 목적으로 통계 발표일을 미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살펴보면 양파값 폭등에 따라서 정부가 싼값에 중국산 양파를 대량으로 수입해 왔고 이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7월 초에 대규모로 개최가 됐지요. 이때 양파생산량을 발표했다면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었고 정부 당국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거다, 이것이 보도내용입니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평소에 양파와 함께 발표됐던 것들 중에 마늘의 경우는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양파와 비슷했고요, 연간 생산량의 증감 추이도 동일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마늘 역시나 양파처럼 전년과 비슷하게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왜 굳이 마늘은 기존대로 그대로 두고 양파만 분리해서 8월 말에 발표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양파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저희 통계청 조사결과가 완성이 돼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7월 27일 날 부처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부처협의 결과에서 농식품부에서 양파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조사를, 추가검증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미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여전히 해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양파만인지. 그리고 양파 경작면적 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싼값에 중국산 양파를 대량 수입하면서 양파농가들이 경작면적을 줄였습니다. 갈아엎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면적이 줄면 당연히 생산량이 주는 거지요. 경작면적이 줄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기후 같은 그런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양파생산량이 줄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분리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양파농가들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싼값에 중국산 양파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양파농가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 양파파동 이런 것들을 책임지지 않을 목적으로 발표를 미룬 것 아닌가 하는 것에 이 양파 경작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제기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 또 한ㆍ중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작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파생산량이 줄어든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 건데요.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통계시기를 미룬 것은 통계발표 일정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통계수치 조작과 다름없다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일정 자체를, 대외적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공표일정 자체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우리 통계청이 굉장히 많이 잘못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양파생산량은 그런 어떤 통계청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농식품부와 같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이 줄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큼 수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통계청보고 국내생산량이 21.3%가 줄었는데 정말 이 수치가 자기네들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 더 확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저희 통계청이 끝까지 ‘이 수치가 맞습니다’라고 하고 공표를 강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이유를 밝혀서 ‘며칠 더 확인해 본 다음에 한 달 뒤에 발표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한 달 정도 있다가 추가조사를 한 후에 그 수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표일정 자체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바꿀 경우에는 그걸 공표를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볍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에 청와대와 업무협의를 한다면서 청와대 관계자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 5년 동안 청와대에 서른다섯 번 출입을 했고 그중에서 한 분이 5년 동안 열세 번이나 출입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통계청 차장으로 지난 4월 달에, 정규남 차장님, 차장이 되셨더라고요. 차장님, 여기 계시지요? 5년 동안 열세 번이나 청와대에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에 자주 가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청와대 연락통이셨다는 건데 이런 분이 올해 차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독립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세 차례라는 게 2008년부터 아닌가요?
예.
그래서 2008년부터라는 것이, 그 당시에 행복이라는 주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삶의 질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지표에 대한 개발, 그것에 대한 접근이 많이 있었고 저한테 통계적인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2008년도에 많이 간 거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정례적인 회의라든지 이럴 때 갔었지 실질적으로 제가 공표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서 간 적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대로가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사항들이 그리고 통계청 내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제보 사항들이, 청와대와 통계청의 관계가 그렇게 투명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법 27조에 어긋나게 통계작성 이후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발표하지 않았던 위반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법에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법조항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7조2항을 다시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통계청이 타 통계작성기관이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 기관에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거고요,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결과를 제공할 경우의 처벌조항도 포함을 시키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더 자세한 질의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문경ㆍ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오늘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여러 가지 토픽이 나 가지고 질문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지니계수 조사한 내용하고 양파생산량 통계자료를 늦게 발표한 거하고 이런 게 있지요? 또 금반지를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뺐다든지 또 생명보험료를 소비자물가지수 인자에서 뺐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통상 언제 발표를 해 왔습니까?
이 통계는 처음 생산한 통계였습니다.
처음 생산했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 생산할 때는 통계발표 예정을 미리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전에 한 1년 전 쯤에 월까지는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발표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이거를 12월 중에, 그런데 이것은 통상 11월에 발표를 할 걸 한 달 미뤘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요?
기존에 가계금융조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매년 11월 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롭게 하는, 복지조사하고 병합을 해서 12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보란 뜻입니까? 아니면 통계청 직원 누가 잘못 인식을, 착각을 하고 아니면 착오를 하고 통상 이렇게…… 복지조사가 플러스됐기 때문에 예정일을 12월로 했는데 그런데 금융조사만 했던 때는 통상 11월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뜻입니까?
한겨레신문에는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11월 달에 공표 확정돼 있던 거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금융부분이 11월 달이라고 본문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본문에 또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복지조사 결과를 12월 21일 공표했다. 그래서 그 두 조사가 다른 공표일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목에 ‘대선 직전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서 저희가 억울하다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엔 통계청 자체에 본래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가계금융조사와 복지조사를 별도로 가려고 하다가……
금융조사는 11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당초의 발표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2012년 3월 달에 그 두 조사에 대해서 통합을 하면서 두 통계를 전부 다 12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확정이 돼 있었네요. 그러면 11월에 발표를 안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요?
그 전해 12월 또는 3월 달에 결정을 했었는데 대선 직전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싶어 가지고 대선 직전을 피해서 대선 직후에 발표했다, 이런 의도적인 발표가 아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빙성이 있도록 국민에게 설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파생산량 발표한 것 이건 왜 그렇습니까? 통상 다른 농작물, 보리나 마늘 생산량은 제때 발표하면서 양파를 쏙 뺐다……
통상 7월 하순에 다 발표를 해 왔었는데……
양파는 왜 뺐습니까?
양파는 그 당시에 21.3%라고 하는 정말 10년 이래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조사결과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이거는 수입을 한다든지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통계인데 ‘이게 맞습니다’라고까지 우기면서 그 공표를 강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를, 저희가 추가검증작업을 한 뒤에 한 20여 일 늦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조사를 했습니까?
추가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농식품부의 요청으로 미룬 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양파 시세가 좀 춤을 추고 있거든요. 요즘 저장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추정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재조사해 봐야 똑같을 것을 한 달 미루는 바람에 오해를 많이 샀다는 데 대해서는 통계청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보험료를 제외한 것, 생명보험료가 이것도 물가에 해당이 됩니까? 나는 이게 좀 의문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죽 생명보험료를 포함시켜서 발표하고 있다가 갑자기 뺀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그거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저희가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를 5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합니다. 개편을 하면서 품목을 넣고 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원래 없다가 그다음에 저희 검토 과정에서, 1차 검토 과정에서는 고려도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외부기관에서 생명보험료에 대해서 넣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한 번 해 보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 자체가 테크니컬리, 통계적인 이유로 생명보험료 지출액 전체를 물가지수에 담는 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반영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통계청에 대해서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정확하게 국제매뉴얼에 따라서 생명보험료 중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사업비 부분만 반영해서 물가지수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계청이 그걸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5년 뒤에 지수개편 때 논의하기로 하고 당장에는 제외하자라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생명보험료를 소비자물가지수의 인자로 안 넣고 있지요, 이것을요?
예,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소비자물가지수에 정확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보험료라는 것이 물가하고 관계없이 조사 기법하고 또 피보험자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생명보험사의 수지 문제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물가에 해당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런 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시키자고 건의를 했던 기관에서는 이게 가계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시장 기능하고 전혀 안 맞는 건데 이것을 넣자……
예, 그런데 또 생명보험료를 완전히 국제매뉴얼에는 빼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 중에서 소비자물가에 해당되는 파트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영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주요 선진국에서 빠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도 봐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추가질의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늘 계속 직원들하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쟁점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통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통계들에 대해서 발표 전에 관계 기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2007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까?
우리 현안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대통령께서 저희 통계청에 지시한 사항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협의를 하면 좀 조정이 되고 또 관련되는 게 미비한 게 좀 보완이 되고 이런 경우 많습니까?
제가 오늘이 101일째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일로 미리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받는 겁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통계청에서 작성한 그대로 발표가 됐고요. 단지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통계수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요인 때문에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요인 중에서 저희가 못 본 부분에 대해서 부처에서 ‘이런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몇 자 해 준 게 한 한두 건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이 사전 협의 관련돼서는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어떤 지침이나 규정 만들 필요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한 것 자체가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인 중립성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 자체는 폐지를 하고, 단지 정부에게 정말 정보사항의 목적으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면 그 기일도 최소화하고 해서 법 또는 규정으로 그걸 명문화시켜서 그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리고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또 협의를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걸 명확하게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진짜 오비이락의 속담을 인용했습니다만 이게 잘못하다가 큰 의혹을 이렇게 사게 되고 또 이게 잘못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혹 제기 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언론중재위나 등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기사가 저희 통계청 관계자로 인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짜 11월, 12월 하는 부분도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단지 그 타이틀이 약간 그렇게 돼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까지 갈 정도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그걸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증폭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통계청 홈페이지 있지요, 아주 정리를 상세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게 이렇게 돼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통계청이 잘못한 부분 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청이 외압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의도에 의해서 통계가 왜곡됐다든지 또는 시기가 늦춰졌다든지 하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7월 26일 날 우기종 전 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지니계수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하고 있고, 12월에 그걸 발표할 거다’…… 지니계수는 발표 안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작년 7월만 해도. 그런데 아까 청장님 말씀은 11월 달에 조사가 완료됐고, 맞습니까? 12월 4일 날 청장한테 보고를 했고, 18일 날 청와대 가서 사전 협의를 했고, 21일 날 그 지니계수를 뺀 나머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거지요. 그러면 새 지니계수를 빼고 발표하자 이런 결정이나, 이것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청 내부에서 결정……
청 내부에서라는 게 우기종 전 청장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기종 전 청장이, 최종적으로는 청장이 한 겁니까?
그런 결정 자체를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관련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
그 관련 회의 회의록 남아 있어요?
제가 내부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는 걸로……
차장 답변해 보세요.
회의록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근거도 안 남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가 과거, 지난해 그 전에 발표가 돼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근거를 남기고 했겠지만 처음 만든 통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통계청장이 작년 7월 26일까지만 해도 국회에 나와서 ‘지니계수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12월 달이면 새로운 지니계수를 포함한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까지는 그걸 발표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그 뒤에 이것 발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과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그게 새로운 통계였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게 아니고 결과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의록도 없고 자료도 없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니계수를 포함하자는 주장과 포함을 시키지 말자는 주장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니, 지니계수를 포함해서 발표하자는 주장과 포함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냈는데 그런 회의를 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 작성되는 통계기 때문에 어디까지 통계지표를 작성해서 발표할 것인가를 처음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있다가 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있다가 뺐다고 그랬습니까? 작년 7월 달에 통계청장이 국회에 나와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우 청장님이 결과를 못 보셨기 때문에 이 지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모르시고서 당연히 나오면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와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여전히 그 원인이 뭔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공식통계로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차이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공식 통계로는 발표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의 안정성을 좀 더 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금년 조사 결과를 보고 작년과 크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청장께서 4월 달에 업무보고 때 나와서 하신 얘기는, 제가 지금 회의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홍종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지니계수 조사해 봤느냐’ ‘예, 물론 그 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 가계동향조사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있습니다’ ‘조금 높다는 게 어느 수준이냐’ ‘0.3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세요. 기존 가계동향조사 결과의 지니계수와 큰 차이가 없다는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생각이 이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0.357이라는 결과가 알려지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것을 발표 안 한 이유를 ‘기존 가계동향조사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원인 규명이 돼야……’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홍종학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0.4 얼마라는 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표현의 0.3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 아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게 큰 차이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0.311과 0.4 얼마의 차이는 아닙니다라고……
0.357이라는 것도 그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숫자를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랐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발표 안 됐어도 통계청장이 되셨는데…… 작년 12월 달에 나온 통계 결과를 올해 4월 달에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작년에 통계 결과를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안 했어도 내부적으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지난 4월 달에 홍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확인했던 거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올해 4월 달에 업무보고 때 답변한 태도만 보더라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로 나온 지니계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런 청장님의 마음이 역력하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만약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니계수 자체를 시산했다는 말 자체를 인정 안 했을 겁니다. 국회에서 답변을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을 인정했다는 게 아니고, 지니계수를 포함해서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게 0.357이라는 게 안 알려졌지. 작년에 우기종 전 청장도 국회에 나와서 ‘새로운 지니계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니계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올해 12월 달에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새로운 지니계수가 포함해서 발표할 겁니다. 개선될 겁니다’라고 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종합계획 발표할 때 2012년 12월 달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치 지니계수는 발표 안 할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애초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빠져 있다고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계속 하시는 말씀이나 아까 차장께서 하신 말씀이 작년에 우 전 청장이 국회 나와서 답변했던 것이나 올해 청장이 4월 달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했던 것과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융ㆍ복지조사를 한 이유 자체 중에 하나가 지니계수를 새롭게 한번 내보자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기재 사실을 공표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1980년대 공식통계 핸드북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이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통계라고 하는 게 기획, 생산, 공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치적인 외압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거나 공표가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표 시점을 정치적인 이유로 인위적이나 자의적으로 연기하지 않도록 애초에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통계청의 업무는 그런 가이드라인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되겠지요?
예.
아까 청와대하고 사전 협의, 부처 간에 사전 협의 폐지하시겠다고 했는데 폐지하실 겁니까?
폐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답이었어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통계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공표하겠습니다가 최종 결정입니다.
그것은 이치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법 27조1항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한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표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도자료에 결재하듯이 사인한 것 가지고 이것을 갈음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통계청이 지금 대한민국 행정기관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행정기관 중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정기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을 하세요.
아니, 보도자료와 더불어 공표될 통계 책자 전체를 결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통계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표시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표시를 안 했잖아요?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통계법에 나오는 이 경우, 지니계수를 포함한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통계 작성 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입니다.
통계청장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고 공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장, 앞으로 이런 사안이 벌어진다고 할 때 문서로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까?
저희 통계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통계 작성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발표할 때 보도자료와 더불어 모든 통계자료집 자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 결재가 통계에 대한 공표의 결정입니다.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이유와 그 승인 여부 이것을 통계청장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통계를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1차연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차연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통계가 첫 해에 만들어진 통계 그대로 해서 계속 발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 개발된 통계는 부족한 부분을……
처음 개발된 통계든, 그러니까 작성된 통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적절한 이유를 밝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공표하지 아니하는 것을 승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을 지금 그냥 구두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모든 조사 결과는 다 발표가 된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추계한 지표의 포함 여부입니다.
박원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니계수 발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지니계수를 발표해 왔지요. 2006년도에 지니계수 조사 방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올랐지요, 한 0.02%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당시에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요,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니까 작성 기준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2006년도 말에 지니계수 작성 방식이 바뀌어서 지니계수가 확 올라가니까 2007년도 초에 소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미리 협의를 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말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조사 방식을 변화시켜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0.04 정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정권에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주는 발표가 될까봐 이것을 늦추게 된 것 아닙니까, 당시 5년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통계를 넣고 빼고, 공표 일정을 제때 지키고, 늦춰 달라 그런 협의가 아닙니다.
우기종 청장이 지난 201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21일 날 지니계수를 결국은 뺀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 간 것 맞지요?
제가 그것을……
통계청장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저녁 먹은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 가셨던 것은 VIP 환송 만찬에 초청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취임하고 난 뒤에 대통령과 만찬 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만찬은 없었습니다.
우기종 청장도 청장 재임기에 단 한 차례도 청와대 만찬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22일 대선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그게 청와대 공식행사인 환송 만찬으로 알고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VIP 주최 청와대 만찬에 초대가 돼서 갔어요. 이것 포상 만찬 아닙니까?
저는 환송 만찬에 간 것으로만 보고를 받아서……
12월에 무슨 환송 만찬입니까? 대선 승리 자축연입니까?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것은 VIP 만찬 행사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장 2012년 12월 22일 VIP 주최 청와대 만찬 간담회 참석’ 이거 대선 끝나고 나서 3일 만에…… 통계 대략 뺄 것 빼고, 늦춰서 발표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게 대선 승리 축하 만찬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기여한 통계청장에 대한 포상 만찬입니까?
제가 그 만찬의 성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 아는 분 없으십니까? 뒤에 없어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승진한 정규남 차장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열네 번, 아까 김재연 위원은 열세 번이라고 했는데, 청와대 업무협의차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 또 통계청장이 청와대 업무협의를 여러 차례 한 그런 결과 이렇게 통계자료를 마음대로 발표하고, 빼고, 늦춰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결국 밥 먹으러 간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화두가 행복이었기 때문에 행복지수하고 민생지표라든지 이런 것, 제가 통계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미래 비전 쪽으로는 많이 가서 코멘트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공표와 관련돼서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 업무만 했다 이거지요? 업무 외에 다른 협의 받은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청장 답을 제대로 하셨는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거나 사전에 자료 제공하는 것 안 하겠다고 했지요?
그것을 통해서 양파처럼 공표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것도 요청받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그 소지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법제화 하는 것도 생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두 답변 중에 어떤 게 맞는 답변입니까?
뭐냐 하면 사전 협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제공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하루 전에, 릴리스(release)하기 하루 전 정도에 정보제공 차원에서 주는 것 정도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정도를 제도화ㆍ법제화하면 또 규정화하면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 자체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사전 협의하는 그런 내용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협의하거나 자료 제공하는 것이 결국 통계청의 발목을 잡고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통계라고 하는 게 통계 생산자와 수요자 양쪽 입장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 통계청은 통계를 생산하는 조직인데요, 또 통계 수요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대응하는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필요성에 의해서 지시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여부들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단지 지금은 일주일 또 대통령 지시사항, 그다음에 또 어디어디에 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통계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이라고 하는, 밖에서 보기에 어떤 그런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협의제는 폐지를 하는 거고요.
사전 제공하는 것도 이를테면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하루 전 정도 생각……
그것을 보고 이런저런 간섭이 들어오게 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최소화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희 통계청 입장에서는 아예 없도록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최선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국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를 하면, 통계청에서는 새로운 통계를 만들었는데 통계법을 어겨 가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발표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그런 결론을 내려요?
제가 결론을 내린다고요.
자기가 결론 내린다고 해야지.
예,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법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다 공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문 처리 안 하고 말로 그렇게 연장했다, 과연 이렇게 대한민국이 말로 한마디 하게 되면 법조항을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한 통계청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통계청 전체에 큰 모욕을 줬어요. 대한민국 통계청은 새로운 샘플조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통계를 만들어 놓고 그 통계가,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한 통계를 만드는 조직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차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샘플 선정 언제 끝났습니까? 가계금융ㆍ복지조사 샘플, 만나서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패널 샘플로 되겠다, 이거 계약서 씁니까?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만 가구를 하고 있다가……
지금 2만 가구 됐잖아요. 2만 가구,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했느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아무튼 2011년에 결정이 됐습니까, 2012년 3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년입니다.
그러면 2012년 3월 전까지는 샘플도 결정이 안 됐어요?
예, 명칭도 그렇고 샘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외부 용역에 의해서 그 두 가지를, 기존에 있는 1만 가구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2만 가구로 해서 새롭게 출발할 것이냐, 패널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012년 그 조사,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 새로운 조사를 만든 거에 대한 취지가 있겠지요?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샘플 구성이 언제 끝났는데, 실제로 샘플 조사가 언제 끝났는지 그다음에 통계를 만든 시간은 언제인지 이것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장님은 그렇게 해서 통계청 전체에 모욕을 주시고 우리 통계청은 제대로 된 통계 하나, 샘플 조사 못하는 조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요. 청장님께서 인정하셨지요? 지니계수를 만드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월간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연간 통계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지니계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다, 동의하십니까?
월간ㆍ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가계동향조사가 1만 샘플이었는데 2000 샘플이 지금 나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20% 정도가, 뭐라고 그러나요?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샘플이 나가는 샘플, 처음에 만든 샘플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 나가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샘플에 비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노정이 된 거지요?
그거는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통계적인 처리기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처음에 한 거보다는 문제가 노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지금 결과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답변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답변의 부정확성은 또 더 높습니다, 가계동향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부정확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연간 조사니까 연간에 세금 낸 것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놓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월간은 기억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서에 의해서 샘플 조사하는 것이고, 연말정산한 것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중간 소득층은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나온 소득이 더 작게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작게 나오…… 그러니까 지금 작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게 정확한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지는 비교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샘플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가계동향조사에서 했던 것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샘플이 많이 훼손이 됐고……
3년마다 다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샘플이, 가계동향 같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보정한다면서요. 그거는 보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주 깨끗한 샘플 아닙니까?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가계동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계청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문가적인 자질까지 의심받아요.
아니, 그러면 가계동향 통계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십몇 년 동안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조사들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가계동향조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가계동향 자체도 계속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정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7000 샘플의 데이터가 더 나은 것이냐 2만 샘플의 데이터가 더 나은 것이냐, 지니계수를 계산할 때 연간 샘플이 더 나으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월간 샘플이 더 나으냐, 국제적인 기준, 통계학자로서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답해 보세요.
아까 월간ㆍ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연간ㆍ월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연간 쓴다고 했지요?
예.
그다음에 2만 샘플이 낫습니까, 7000 샘플이 낫습니까?
물론 샘플의 개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샘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샘플의 내용에 있어서……
그다음에 외국에서 연간 조사를 통해서 지니계수를 산정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외국에서의 연간 조사는 오로지 지니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조사를 연간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샘플은 금융ㆍ복지조사 또 소득뿐만이 아니고 복지와 관련해서 그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생활상태까지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책임지실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마세요. 비전문가처럼……
아니, 그러니까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지니계수만을 위한 패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지니계수만을 위해서 패널을 만듭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지니계수 말고 다른 통계는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연간 조사로 소득조사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조사로 소득조사만, 지니계수만 만듭니까? 거기 평균소득은 안 냅니까?
제 말씀은 소득과 관련된 조사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러면 가계금융 들어갔다고 해서 그 소득조사가 영향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샘플링을 할 때 금융ㆍ복지조사를 하다 보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오버 샘플링하는 문제가 이 패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오버 샘플링을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모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게 더 나은지 모르니까, 이것이 더 나은지 이것이 더 나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오버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이게 더 맞잖아요. 지금 이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국세청 통계에 더 맞아 들어가잖아요. 왜 ‘오버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소득에 대한 모집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 없으니까 가계동향조사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가계동향에 비해서 오버 샘플링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거는 이거에 비해서 언더 샘플링된 거잖아요.
가계동향이 상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비전문가들한테 마치 잘못된 통계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잘못된 통계가 아니라 샘플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비해서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있어서 언더 샘플링 됐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맞는지는 모릅니다.
예?
둘 간의 샘플링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이지 실제 모집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에 비해서 어디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모르는데 왜 오버 샘플링이라는 걸 여기에다 쓰시느냔 말이에요.
그게 가계동향과 비교하는 자료에서 ‘오버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쓰셔야지.
아니, 가계동향 대비 오버 샘플링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양 조사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한쪽에 비해서 오버 샘플링됐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모든 데이터가, 지금 가계금융ㆍ복지조사가 훨씬 더 나은 거지요. 우리 통계청에 계신 분들이 다 바보예요?
아니, 기획 단계나 모든 면에서, 개념적으로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가 나왔는데 뭘 고민을 해요? 숫자가, 통계가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그 통계 샘플 방식의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모순이잖아요. 금융조사는 정확해서 그것은 발표했다, 그렇지요?
통계를 조사한 결과……
예, 통계를 조사한 결과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발표했다……
아니, 그거는 정확도를 불문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신뢰성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니계수가 뭐 따로 조사하는 겁니까?
그거는 계산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된 거에서 계산되는 건데 계산된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걔는 빼고 조사결과는 맞는다고 생각해서 얘는 발표하고, 이게 상식입니까, 통계청?
아니, 저희가 조사결과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널조사의 첫 번째 조사를 안 할 수만 있으면……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2차년도, 3차년도 가서 발표하는 게, 많은 민간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분 하시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월별로 하는 것보다는 연별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고 인정하셨고……
소득조사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가계동향보다는 새로운 지니계수 개발을 했던 어떤 이유 같은 게 반영된 게 좀더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고 나올 거라는 이런 추정은 있으시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뭐 가계동향조사에서보다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서 상위 5%의 월평균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아마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계동향조사 설문 나가면 아예 부유층 같은 데서는 문도 안 열어 주니까, 설문에 응답하지도 않고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요인만 있었으면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얘기 들어 보시지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런 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홍 위원님 말씀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계금융ㆍ복지조사한 그 결과는 내놓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니계수를 계산하고 산출한 이거는 안 내놓고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발표를 할 때 어디까지 발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그걸 통계청에서 판단하신다고 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선이라는 이런 민감한 시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발표를 해 놓고 ‘그런데 A의 케이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B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추가적으로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대선을 지내 버리고서 이걸 발표하거나 아니면 또 지니계수 자체는 발표도 안 해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거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선거 전에 이것을 다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선거 전에 발표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통계청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거에 대한 A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쟁론을 벌이고 이럴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인위적으로 이걸 대선 뒤로 제쳐 버리는 것,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렇게 치자고요. 2012년 3월 달에 12월 달에 하려고 했고 12월 20일 날 하려고 한 것을 11월 4일 날, 11월 초에 결정했다, 그것 문서 달라니까 왜 안 주세요? 그렇게 다 인정하자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뒤에도 그럴 거냐? 제가 볼 때는 선거 이전에 웬만한 통계자료는 내놓고 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주’를 달아 주고 국민들이 자기 알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대선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평가나 혹은 ‘이후 어떤 정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료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일을 한 거예요, 12월 20일이라는 이런 것은. 거기다가 더군다나 새로운 지니계수는 빼버리고. 거기다 밝혔으면 아마 바로 얻어맞았을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발표를 12월 21일 날 했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오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나중에 제도개선을 하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지요. 김대기 당시의 경제수석을 우기종 통계청장님이 대선 전에 만나셨잖아요? 통계청 간부님들, 안 만나셨어요?
지금 저희 기록에는……
잘 모르시나요?
출장이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그게 안 나오는 것으로……
전직 청장 간담회가 12월 6일 날 있었잖아요, 프라마호텔인가 프리마호텔에서? 왜 그런 것까지도 몰라요?
연말 송년회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밖에서……
그리고 김대기 경제수석은 통계청장 출신이시잖아요?
예.
알 것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통계청의 선후배 관계이시기도 하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오래들 같이 일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사실을 잡아내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정황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런 점들을 가지고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 이후에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는 수긍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막…… 통계청의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그렇게 무조건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진의와 다르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으면 ‘어떤 제도적인 결함이나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다’ ‘아니다’ 이러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청장님한테는 어떤 문제로 가느냐 하면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결례이기는 한데 조세연구원에 지금 경제수석하고 두 분이 같이 계셨잖아요?
예.
말하자면 앞으로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충분히 정황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니계수를 본문에 그 차이를 명시를 하고 포함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이름 자체를 가족지니계수라고 표현을 해서 참고자료라도 발표하는 방안, 빼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격론이 있었다는, 그 결과 저희가 통계적인 이유로 빼기로 했다, 그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더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사실 그래요. 지금 노동 관련한 어떤 조사 같은 것 보면 항목을 너무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런 조사를 뭐하러 하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통계청 스스로가 그렇게 항목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조사하나마나한 조사로 들어가는 거라면 통계청이 정말 지나치게 부족한 분들이고요. 그게 어떤 정권에 유리한 지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거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제도적인 미비나 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정황들은 지금 청장님이 구멍을 막아가기 위해서도 내용적으로 수긍할 것은 수긍하셔야지요. ‘아,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왜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십니까?
앞으로 저희 통계청에서 부족한 통계 퀄리티나 새로 개발할 통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긴 하겠는데요. 실제로 저는 솔직히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하는 것 이런 것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순화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게 다 통계조사를 왜곡시키는 거라고요. ‘그런 면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해요?
넘어가지요.
그러면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발표 안 하기로 한 것을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답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사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자료를 활용한 최초의 신규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나온 의견이 대분류로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중분류로 해 달라……
그 얘기 길게 하시면 시간만 까먹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만 딱 한 센텐스로 해 주세요.
부처 간 협의하고 중복통계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누가 누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냐고,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그때 우리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메모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재부 담당자하고?
아니, 기재부 협의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 거지요.
내부적으로?
예.
아까는 기재부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기재부 빠지고.
아닙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요?
예.
이게 작년 11월 달에 집계 결과까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다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아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까는 중소기업청도 얘기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중기청, 지경부……
그런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회의한 결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발표하지 않기로 한 사람?
위원님, 잠시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협의해서 그런 결과가 올라와서, 메모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를 했고요. 청장님께도 보고드렸고 저도 거기에 보고를 받았고요. 담당 과장, 주무관 다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건데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니계수 관련한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박경애 과장님이 보내신 답변서입니다. ‘공표사항 중 지니계수는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 자료에 대한 검증, 가계동향조사 결과 및 국제기구 기 제공 자료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과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비공표하기로 결정한 후 청장께 구두보고하여 관련 공문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뭔 줄 아시겠어요, 청장님? 이게 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법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선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청장께 보고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랬으면, 청장께 보고했으면 청장님이 이것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공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일해 가지고 책자까지 다 만든 것도 이게 그냥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되고 있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도 다 되어 있고 안 하기로 했어요. ‘누가 안 하기로 했냐?’ 그러니까 아까는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건은 없어요. 이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통계청이라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대해서는 뺀 최종적인 공표 버전에 대해서 청장이 결재를 해서 공표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빼고 공표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요. 뺀 것에 대해서 왜 뺐는지에 대해서도 그 공문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뺐다는 게 도대체 무엇 대비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 대비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무엇 대비 뺏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발표를 했는데 올해 뺐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원래 계획을 할 때 지니계수가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니계수를 개발하겠다고 이 조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청 내에서 했다고, 아까 청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같은 얘기를 도돌이표로 하시네. 제 얘기가 ‘왜 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빼기로 결정한 공문 자체가 없는 결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빼고 공표하기로 한 결재 문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 안 주셨습니다. 여기에 ‘미공표하기로 결정한 후 청장께 구두보고하여 관련 공문은 없음’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게 빼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문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던…… 청장님께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통계청이 업무를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관련 문건이 없다…… 통계청장님 때문에 지금 시간만 다 갔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할 때는 중소기업청 얘기하고 기재부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다 직원들끼리 자체 결정해 가지고 했고 공문은 없지만 어쨌든 청장님이 한 거다,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도돌이표가 되니까……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내부에서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공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공표를 안 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공표 일정 자체는……
그러면 공문을 그렇게 보내 주셔야지요.
아니, 그것은 아까 영리법인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을 계속 돌리시는데 핵심이 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청장님한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끝내셔야지 자꾸 말을 한 얘기 또 하게, 또 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보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통계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지니계수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공표를 못 합니다’라고 발표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니계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을 했으면 발표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 구했다는 것도 통계청에서도 아실 건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통계청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한 이유도 2006년 지니계수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 워딩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지금 업무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통계 확충을 해야 하며 통계청에서 통계 발표를 할 때 해당 부처와의 사이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통계가 변화했으면 변화한 대로’, 변화한 대로, 바꾸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 통계가 변화했으면 변화한 대로 ‘그것이 갖는 어떤 정책적 함의를 잘 판단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어서 객관적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 주기 바람’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가서는 이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미리 보내주고 협의했다는 것만 계속해서, 메일을 일찍 보내줬다는 업무지침만 나와 있지 ‘통계가 변화했으면 변화한 것 그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대로 설명해 주라’ 이것은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빠졌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의 통계 같은 경우에 통계가 나오면 나온 그대로 설명은 해 주셔야지요.
새로 만든 통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발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줘야지요.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 통계에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이렇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시간을 조금 더 들이면 완벽한 통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이 통계는 1년짜리 통계를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표 일정 자체를 조금 부실하게 잡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니지요. 결과가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장님,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통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겠어요.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해서 내가 하는 건데 2004년 2월 달에 월별통계, 산업별 동향 유출되었을 때 청와대에서 지침 내려왔지요?
예.
지침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당시 월간통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계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셨습니다. 통계청 관계자의 증언이고요. ‘나에게도 사전에 통계를 보고하지 마라. 숫자를 보게 되면 정치적 유혹을 갖게 된다’ 그래서 2월 6일 날 청와대 김영주 비서관 주재로 재경부 경제분석과 과장하고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불러 가지고 월별통계는 사전에 청와대에 올리지 말고, 청와대에 안 올리니까 재경부에도 올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다 발표됐잖아요, 경제지표 전 국민에게 동시에 발표한다고. 이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업무지침 내리면서, ‘통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잘 전달되도록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변화했으면 변화한 대로 전달해 주라’는 것이 어떻게 몇 년이 지나 가지고 말이 구르고 해 가지고 1주일 전에 사전협의하는 것처럼 바뀐 것을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할 수가 있어요?
2007년 3월 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은 그겁니다. 1주일 전까지 제공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지시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물론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요, 이거는 통계청 전 차장님이 낸 책자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입수해서 보시면 알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상황이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에 얘기하신 것은 지니계수 때문에 하신 얘기고요. 지니계수 발표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나서 하신 건데 여기에 1주일 전에 메일을 보내라고 하는 지시사항은 없었지요. 이후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간 거지요, 통계청에서 이 협의의 과정을 만들면서.
물론 1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자체를 정한 건 저희입니다.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상습적으로 보고하고 조정받는 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저희가……
2008년 1월 달부터 내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2008년 1월 달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을 그렇게 만든 거고요. 2007년 대통령……
위원장님, 그만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장님, 자꾸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그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통계청 내부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통계청 직원들 누가 그런 식으로 보고해요? 그러면 2004년에 지시한 사람하고 2007년에 지시한 사람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2007년이 더 최근 지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 지시의 내용이 통계가 변화했으면 변화한 대로 그 함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라는 것이지 누가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넣고 빼고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2007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언제부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뜻을 그렇게 잘 이어받았다고 지금 어디다 갖다 붙여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게 사전협의가 어떤 통계를 넣고 빼고 해라, 어떤 통계의 공표일정 자체를 늦춰라라고 하는 협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넣고 빼고 있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사전협의에 대해서 이 근거를 대는 거지 저희가 넣고 빼고 통계 공표일정을 미룬 거에 대해서, 이게 빌미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지 이것 때문에 이 제도가…… 통계 공표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라라고 하는 협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빌미가 돼서 통계 공표일정……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과거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2007년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4년에 월간통계지침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4년에…… 나오기 전에는 이 지침에 따랐었겠지요. 주지 마라라는 지침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에게 2004년도에?
아니지요. 2004년 지침은 월별통계고요. 2007년 지침은 월별통계를 제외한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2004년 지침 나오기 전에는 통계청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연간통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연간이건 월별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다 발표했어요? 사전에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다 나오는 대로 바로 발표하고, 안 나오면 청장님이 승인해서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적어도 연간통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협의를 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만들라라고 하셨겠지 그걸 협의하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통계청이 있는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빼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5년, 길게 봐서 2007년 지침 이후니까 6년 동안의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감사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를 저희 기재위원회 결의로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종학 위원님!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통계청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직원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에 급급하시다 보니까 전문가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본인은 지금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동패널을 노동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첫 연도가 샘플에 문제가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초기 샘플은 버리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했냐고요!
저희도 발표는 했지 않습니까?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지요?
예, 저희는 마이크로 데이터까지 다 공표를 했습니다.
다 발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발표를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패널데이터 중에서 첫해에 공표를 안 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2012년 돼서 통계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2만 샘플이나 해서, 이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한 20억……
20억을 들여서 해 놓고서 내년에 갖다 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청장님, 계속 왜 그렇게 말대답을 위한 말대답을 하세요?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첫해연도?
이거는 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지니계수를 만들기 위한 샘플인데 지니계수만 싹 빼 버리고 발표한다,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까? 통계청 직원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통계청의 상식은 그겁니까?
만약에 지니계수만을 위해서 그런 거라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아니, ‘만’이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지니계수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 이거 조사했다. 가계금융ㆍ복지조사와 함께, 여기에서 그동안의 지니계수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새로운 지니계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라고요. 왜 자꾸 말꼬리를 잡으세요?
그것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상하시네.
만약 지니계수만을 위한 조사였는데 지니계수 그 자체를 뺐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아니, 지니계수를 위했다고 그랬지 지니계수만을 위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이상하시네요. 그래서 지니계수를 위해서 만든 통계인데, 데이터는 하늘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지니계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의 돈을 가지고 지니계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계인데 지니계수를 싹 빼 버리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그만두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건 이거지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지니계수가 0.307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OECD 중에 18위가 됩니다. 그래서 박재완 장관이 이걸 들고 다니시고 그렇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다르지만 가계금융ㆍ복지조사 0.357이 발표가 되면 OECD 국가 34개 중에서 29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박재완 장관이 ‘우리는 0.307이라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나빠지고 있던 것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에서 18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거짓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박재완 장관의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이 자료가 딱 나오는 순간 이 자료를 발표하면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으시지요? 0.307이면 대개 중간쯤 가고 0.357이 되면 한 29위, 이게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뒷부분에 간다는 건 동의하시지요?
숫자가 그렇다면 국제비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고요. 바로 그렇게 대선 전에 대한민국의 소득불균등도가 OECD 34개국 중에 29위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꾸 대답을 위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청장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지금 녹취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잘못 얘기하시면요, 우리 통계청 직원들의 사기를 죽이고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 갑니다. 생명보험료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시는데요.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한국은행이 제기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서는 뭡니까? ‘소비자물가지수 개편과 관련하여 2010년 관련 기관 의견수렴 시 한국은행에서는 생명보험료를 포함하여 요구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가동향과. 작성자 방태경 사무관’ 이 문서는 뭡니까?
저희가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 때 한국은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혹시 1차 수요조사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두 차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1차 수요조사 때는, 2009년인가 그때는 없다가 2차 수요조사 때 한국은행에서 그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질문이 이겁니다. ‘2010년에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때 한국은행에서 생명보험료를 추가품목으로 요구하지 않았는가?’ 이걸 제가 질의를 했더니 ‘2010년 관련 기관 의견수렴 시 한국은행에서는 요구가 없었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없었다가 2차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는 없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있었고요?
11년 8월에 있었습니다.
2011년 8월에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1년 8월에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지수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지요?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지요. 그 기관에서, 대한민국에서 통계청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있어서 전문성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그 기관에서 이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제가 통계청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현안보고 4페이지를 보면요,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통계선진국도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생명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이 세 국가 빼놓고 나머지는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국가는 또 포함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국가,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여기에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이것은 국회의원들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외시켰던 논리 중의 하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제외시켰던 논리라고 어디 있어요?
추가할 경우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국가들도 생명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주면 다른 나라 다 이렇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나라 몇 개국입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본, 뉴질랜드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두 나라뿐이에요, OECD 34개국 중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5개국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2개 국가는 안 하고 3개 국가는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청장님, 제발 그렇게 막 대답 좀 하지 마세요. 이거 통계청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통계위원회에 한국은행에서도 참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OECD 국가의 일반적인 게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나라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나라, 안 시키는 나라가 있는데 5개 국가밖에 모르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청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5개 국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몇 개 국가가 넣고 몇 개 국가가 빼고 있어요?
전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 국가 파악했습니까?
지금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통계선진국은 포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하고 뉴질랜드는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국가만 파악하셨단 말이지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에…… 이것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2011년도에 회의를 했는데 통계청은 1년 반이 지나도록 그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다른 나라 사정이 어떤가 보자 그거지요? 그때 그렇게 결정하셨지요? 그런데 1년 반이 되도록 아직도 어떤 나라가 넣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뉴질랜드, 일본은 넣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지금 2011년도의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자 했는데……
2016년 차기 개편 때 논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안 하고, 이렇게 3개 국가 해 놓고서 ‘따라서 이게 당연한 거다’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넣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 갖고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러면 넣고 있는 나라의 그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보여 줬지요? 지난번에 밝힌 대로 2011년 11월 22일 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생명보험료를, 그야말로 물가의 전문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생명보험료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2011년 11월 22일에 통계청장이 업계 관계자를 만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국가통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빠진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국가통계위원회가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빠진 품목이, 사례가 그 전에도 있습니까?
물가지수 관련해서는 1건입니다. 1건 있는데 원래 통상 국통위를 포함하는 다른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여러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가지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위원회의 진행ㆍ의결 방식입니다.
물론이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중요한 사항을, 통계청장님 발언을 보세요. 그냥 답하기 위한 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계소비동향에서 각 품목당 지출을 다 계산하고 있지요?
예, 지출 비중……
거기에 생명보험료가 들어가 있지요?
예.
소비지출을 파악하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빠져 있는 항목이 생명보험료 말고 뭐 있습니까? 몇 개 품목이나 있습니까? 가계지출 조사에는 들어가 있으면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빠져 있는 품목이 몇 개입니까?
제가 조사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른 항목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가과장인데요, 실무적인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계동향에 200여 개 품목이 있고요, 소비자물가지수는 442개 품목이기 때문에 딱 1 대 1 대응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동향에 포함돼 있더라도 조사가능성을 감안해서 조사가 어려운 품목들은 저희 물가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몇 항목이냐고요.
그건 1 대 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1 대 1이 안 되니까 총 몇 개 항목에서 어떤 게 여기는 안 들어간다는 걸 모르시나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지수 개편할 때 품목마다 검토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빠지면 거기에서도 빠지겠지요, 지출에서도?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여직원 소속ㆍ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물가과장입니다.
물가과장, 성함……
김보경입니다.
아니, 이게 아주 예외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요구했고 그런데 국가통계위원회에 올라간 사항을 그 전날 생명보험협회 관계자와 삼성생명의 부사장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빠진 것을, 이것을 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국통위에는 많은 위원들이 계십니다. 통계청장은 그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뭐가요?
국가통계위원회에 통계청장은 한 분이고요, 많은 민간 위원, 다른 정부 부처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당장 반영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 다음번 개편 때 논의를 하자’라고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 항목이 다른 것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 안건은 그 하나인데요, 통상 국통위라는 심의위원회 성격상 항상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빠진 항목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빠졌지만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통계청은 뭐 아는 게 없어요?
통상 위원회를 해 보면요……
그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가통계위원회에 올라가서, 통계청에서는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올렸는데 국가통계위원회의 논의에서 빠져 있는 항목이 있느냐고요? 빠진 항목이, 이 생명보험료 말고.
국통위에서 수정의결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것 1건밖에 없는 거지요, 작년에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예외적인 거예요? 왜 자꾸 대답을 이상하게 하세요?
국통위 결정 과정에서 빠진 건 이 1건, 이 항목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독특한 거냐고요? 삼성생명 부사장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렇게 예외적으로 올라가서 빠진 것을,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다른 대답을 계속 하세요?
제가 국통위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16년, 다음번 개편까지 미루자고 한 위원이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저희 통계청장만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발언이 필요한데……
또 누가…… 이인영 위원 질의 안 하실 거지요? 하십시오.
날짜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요, 왜 하필 발표 시기를 그렇게 잡았느냐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새로운 지니계수 문제 때문에 또 얘기가 더 들어가 버렸어요. 새로운 지니계수에 대해서 일정하게 신뢰성을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검증 과정을 하셔야지 발표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표 안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단 ‘월간보다는 연간으로 하는 게 좋고 실측해 보니까 고소득층이 응답률이 좀더 높아지고 액수도 좀더 높고 그렇게 해서 이 지니계수가 더 벌어졌다’ 여기까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다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인정하실 것 아니에요? 기존의 가계동향조사보다는 샘플수가 더 많으니까 많은 것이 가지는 정확도나 이런 장점은 또 있는 거지요. 그것마저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연간이기 때문에 샘플수 많은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응답률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조사방법에서의 장점일 수도 있고 비용에서의 절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등등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지니계수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확하더라도 발표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발표는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긍하셨다고 보는데 발표는 하시되 ‘이러이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새로운 지니계수를 아예 산출을 안 했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해 놓으셨다면, 해 놓으셨다면…… 해 놓으셨는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은폐예요, 조작이고. 그런데 지금 해 놓으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발표는 하시되 ‘처음 한 거기 때문에, 혹은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이런 부분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달아서 지금 발표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대안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더 통계를 보완한 후에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조작, 보정이라기보다는 ‘조작’ 이렇게 될 시비가 더 많지요.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달아서 이미 끝난 것을, 상당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미 끝난 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은 발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슨 2012년 것을 조사하고 2013년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개선하면 몰라도 2011년 것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손을 대 가지고 어떻게 맞춘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청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표하셔야 된다고 봐요. 발표 안 하실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검증이 끝난 뒤에, 그 차이를 분명히 밝힌 뒤에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검증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 통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석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금년도 수치가 나와서 만약에 금년도 수치가 작년도하고 또……
작년도 것이 나오겠지요, 금년도 것은 나오지 않고.
그렇지요. 금년에 조사한 결과 작년 수치가 나오겠지요. 그 결과가……
그게 언제쯤……
또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예년에, 2012년 상황으로 하면 또 그것도 12월 달에 발표할 것 아닙니까?
또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이나 돼 가지고 2011년 것도 발표하신다는 얘깁니까, 지니계수를?
아니, 원래 조사를 연간소득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2011년 것을 2012년에 발표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새로운 지니계수? 그런데 지금 그 2개를 검증하려면 2012년 것을 2013년 12월에나 또 발표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나 돼서 2011년 것도 발표하시겠다는 건가요, 지니계수를?
만약에 11년 12년 숫자가 또 크게 차이가 나면……
또 그러면 발표 안 하고 넘어가시겠다?
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미리 예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충격 안 받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위원님, 제가 나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발표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OECD국들에서 지니계수 구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세히 공유하신다는 차원에서 알고 계신 것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구하는 공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데이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좋을 대로 하세요.
둘 다……
둘 다 주시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0.357이라는 수치가 통계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나온 건데요, 0.357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통계청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왕 공개된 거니까요. 0.357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조사하고 자료 보정하고 수치를 산출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거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작업 과정에 대해서요?
예, 작업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통계청이 잘했다’ 제가 보완해 드릴 수도 있고 응원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니계수 산출 과정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아예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장님이 새로운 지니계수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답하시는 것 고충은 이해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밝히시고 설명하시고 드러내서 여러 사람들이 논의해서 정리되게 하시는 게 좋지, 그냥 통계청에서 자꾸 끌어안고 있으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으세요. 조원동 수석하고 조세연구원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것도 조율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의심하면 기분 나쁘실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오래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오해받으세요. 드러내 놓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2년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비교해 보고 확인해야지 더 완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류성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니계수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니계수를 산출하려면 로데이터에 뭐가 필요하지요? 어떤어떤 항목이 필요하나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과 관련된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장가격으로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정부로부터 받은 수혜금 등등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니계수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이 조사된, 작년에 처음 조사된 가계금융조사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저는 생각이 그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지니계수하고 구조적인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통계학적 의미로 보면 ‘시그니피컨트(significant)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구조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0.357 정도 나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그게 꾸준하게 어떤 게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게 0.312 정도 됩니까?
311입니다.
311, 312 정도 되는데 그게 또 그런 갭이 계속되고 나면 저는 그 통계는 그 통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니계수라는 것은 1가구 2가구 또 농촌 도시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 기존에 있던 숫자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패널 데이터 처음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지 않고 몇 년간 이렇게 해 봤더니 아주 구조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오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니계수의 숫자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그 숫자야 당연히 조사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무슨 진짜 다른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니퓰레이션(manipulation) 해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면 그것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때 상황이 어떤 외압에 의한 거라든지 또는, 숫자 자체를 외압에 의했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시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숫자를 어떻게 고쳤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기존에 당초에 12월 달에 하게 됐고, 12월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었습니까?
1년 전에는 12월 중이라고 돼 있었고 한 달 반 전에는 12월 21일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통계숫자 관련돼서는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형태대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OECD 국가 비교할 때에 그 모든 관련되는 통계가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 주에 OECD 회의 다녀왔습니다만 그 자체를 지니계수 자체,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서로 맞추는 작업을 지금 OECD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보면, 그게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어떤 A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구조적으로 한 0.05 정도는 시계열적으로 죽 분석을 해 봤더니만 계속적으로 그런 게 나오고 또 관련되는 그게 있다, 물론 차이가 어떤 소득 불평등도에 의한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통계 자체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초점을…… 그런 통계적인 것 하면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지요, 그 숫자 가지고 관련되는 것 전부 다 꺼내놓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묻겠습니다. 외압이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숫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나오는 대로 그대로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또는 관련되는 숫자를 진짜 매니퓰레이션 해 가지고 했다 안 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외압은 없었고 통계적인,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판단에 따라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할게요.
더 하실 거예요?
예.
김현미 위원님!
통계독립위원회요.
특위……
예, 특위 누가 만들었어요?
노조에서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어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있다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하산 인사, 통계청의 조직적인 독립성,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통계 자체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느냐 그것을 조사한다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체 외압이라는 게 없다고 직원들이 느꼈다고 한다면 독립성특위라는 걸 만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에도 굉장히 여러 번 통계청 직원들의 얘기가 인용(quote)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통계청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밖으로부터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의사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통계청 직원들이 그런 압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통계청 직원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통계청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님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니, 이 팩트 자체를 그렇게 제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청장님은 ‘그런 식의 발표를 하고 안 하고 늦춰지고 이런 것들이 외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함께 일했던 통계청 직원들은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어떻게 해서 지난 5년, 6년 동안 발표한 통계가 왜 직원들에게 외압에 의해서 통계가 다뤄지고 있었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는지 감사를 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통계가 진실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통계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사전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 제공자에 대해서 공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공표 2시간 전에 제공합니다. OECD도 러시아가 최근에 OECD에 가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공식 통계의 독립성 확보를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1년에 주요 통계지표를 유출한 국가통계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줄줄이 읽지 않아도. 저는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이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법 개정안을 낼 거고요. 더불어서 법과 함께 통계청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바뀌어야 되고요. 지난 5년 동안 MB정부에서 통계청장 업무추진비에 청와대가 20번 등장하고 있고, 김대기 청장이 경제수석을 여덟 차례 만나고, 우기종 청장은 청와대와 네 차례 업무 협의하고 이런 게 저희들 자료에 지금 다 있는데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 메일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여정부에는 그 같은 시기에 업무추진비의 내역이 없습니다. 진실에 근거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간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는 본청 국장 7명 중에서 기재부 출신 국장이 핵심 요직에 3명 있었지요. 기획조정관, 통계정책국장, 경제통계국장이 있었고요. 지금도 기재부 출신이 2명 계시네요, 기획조정관ㆍ경제통계국장. 인사교류야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인사교류는 기재부가 통계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인사교류는 이제는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 통계청장이 다 기재부 출신인데 청장 그렇지 핵심 국장 그렇지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이메일 보내고 사전에 업무 협의하지 않아도 사적으로 다 조정되는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인영 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청장님은 또 조원동 수석하고 조세연구원에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오죽하면 직원들이 그런 조직을 다 만들었겠어요. 통계청 생긴 이래 처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걸 안 하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하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법안 낼 건데요, 청장님도 아까 ‘메일 미리 보내는 것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메일 주고받았던 사람들 명단까지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단을 확보하고 말고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해당 부처와, 기재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아직도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통계청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옛날에 경제기획원 시절이요. 이것을 위해서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자료 제출…… 예.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간보도계획하고 통계발표계획하고 실제 맞는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5년간 통계청에서 작성한 연간보도계획 그것이 연말에 만들어졌든 연초에 만들어졌든, 그다음에 중간의 수정본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도 앞서서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통계청의 대답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대선 개입을 위해서 통계 발표를 늦췄다고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고요. 특히 이 생명보험료의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라고 하는, 서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통계청장이 삼성생명의 부사장과 생명보험협회 임원을 만난 다음에, 회장을 만난 다음에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뺐다고 하는 그 의혹이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야 두 간사님께서 상의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간 가까이 단일 청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청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청장님하고 간부들은 여기 앉아서 보고 계시고 또 복도에 중견 간부들이 있고 아마 청에서 직원들도 보고 있을 텐데 통계청이 반성을 하고 ‘이것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지나치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에 귀를 기울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에 나오실 텐데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말씀에 말씀이 이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보면 머리 좋은 분들이 말씀이 좀 빠르신데 너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절대로 외압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꼭 정치적 중립이라고 논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청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박형수 청장님하고는 별개의 일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번 사태를 제가 사실 확인을 하면서 정말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를 부처와 보도자료를 가지고 사전 협의하는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처로부터의 요구가 있었던 것 사실이고요.
각오만 피력해 주십시오.
예. 사실이고, 그중에 일부 제가 통계 공표의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게 ‘이것은 어떤 제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외부 다른 기관과의 관계 면에 있어 개선시켜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압에 의한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난번 4월 임시국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청장님들이 대부분 공직 출신이셨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우리 학계 출신의, 연구기관 출신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꼭 정치적 중립,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당시에 하셨던 차장님 앞에 좀 나오소. 한겨레신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6월 18일 자에 보면 ‘2012년 연간보도계획 자료에 보면 분배 수치가 포함된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금융 부분은 연초부터 2012년 11월 9일에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는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종합실시계획안은 공문으로 수신처 참조 이렇게 해서 ‘조사기간 2012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 21일간’ 해서 ‘결과 공표는 2012년 12월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가……
어떤 게 맞다고만 얘기해 줘요.
연간 조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월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날짜를 표시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이 맞는 거예요?
예, 공문이 맞습니다.
한겨레에서 ‘11월 9일 날 하려고 한 것’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한겨레에서는요, 가계금융조사가 11월로 돼 있다고 그러고 가계금융ㆍ복지……
이 부분을, 이 공문을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언론에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새로운,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가계 조사하고 농촌가계 조사해서 하던 것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 지니계수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한겨레신문에 보면 ‘원래 0.307인데 0.357로 악화가 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빼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통계를 쭉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와 같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존 통계하고. 날 수가 있겠지요. 만약에 거꾸로 0.357이 아니고 0.257로 나와 가지고 정부에 상당히 유리하게 될 것 같으면 발표하십니까, 안 합니까?
저희는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27년 동안 통계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조사하고 새로운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상이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통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갑갑해 갖고 정말 그 샘플링의 대가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통계청의 통계 결과 시계를 바꿔 가지고 할 때는 몇 년 짚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표본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변수가 어떤 것이 바뀌어졌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두드려 보고 그다음에 발표를 꼭 해 주십시오, 그 과정을 전부 설명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니계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이게 과연 정확하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소득불평등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새로운 지니계수의 개발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요. 그것이 높게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나온 제가 발표한 자료는 심지어 4가 넘는 지수도 나와 있고요. 그 통계조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3.5가 나온 것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하는 통계청 차장님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통계청 직원들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오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위원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통계는 국가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므로 통계가 잘못되면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통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통계 작성의 요소나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정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교한 시스템이 마련되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장님께서는 위원장의 당부사항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대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오늘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통계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