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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년10월11일(Thu)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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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병운 전주지방법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주고등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광주고등법원장이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 장병우 사무국장 박주철 광주지방법원 법원장겸광주가정법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 박병칠 사무국장 위운석 목포지원장 박강회 장흥지원장 송혜영 순천지원장 최수환 해남지원장 장용기 광주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강신중 사무국장 박연현 전주지방법원 법원장 김병운 군산지원장 정재규 정읍지원장 김상곤 남원지원장 최기상 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관계로 각 기관에서는 주요 현안 위주로 3, 4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고등법원장 김용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사법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법원은 따뜻한 인심과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인 호남지방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는 데에 착안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 중심의 따뜻하고 품격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며 업무 전반을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원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우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박주철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사건현황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미리 전해 올린 업무현황 책자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개략적인 현황 그리고 우리 법원의 주요한 업무추진 현황에 관하여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고 관할 인구는 6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며, 전주와 제주에 있는 원외재판부를 포함하여 7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쪽에 있는 민사 본안사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 본안사건의 접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7.7% 증가하였고 처리는 전년도에 비하여 1.2%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치이지만 처리사건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중도에 광주고등법원 본원의 부장판사 1인이 결원되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8쪽에는 조정ㆍ화해에 의한 사건처리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1년간의 조정ㆍ화해율은 21.9%로 전년도 1년간의 25.1%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만 전국 고등법원 평균 조정ㆍ화해율 21.1%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48쪽의 인원수별로 되어 있는 형사 본안사건 접수와 처리를 보겠습니다. 형사 본안사건의 접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10.4% 감소하였고 처리는 전년도에 비하여 23.1% 감소하였습니다. 처리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접수가 줄어든 데다가 이번 해에 저축은행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52쪽에 있는 재정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를 보겠습니다. 접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10.2% 증가하였고, 처리는 5.8% 감소하였습니다. 처리는 감소하였지만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공소제기 결정은 전년도 14건에서 2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69쪽 이하에 있는 우리 법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소통의 강화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제반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법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법관이 분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당사자의 고통과 애환까지 파악하여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와 공존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재판이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에 의한 법정모니터링과 상시법정 설문조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증거 내용과 가치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실질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천하는 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국선변호사 평가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선변호사제도의 충실을 기하고 있고,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당사자들의 재판 준비를 도와주는 ‘나홀로 소송 당사자를 위한 쪽지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구비ㆍ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공휴일에 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시설로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소통 강화를 위하여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원 내 각 직급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민원개선협의회를 운영하여 소통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방법원과 함께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범하게 수렴된 시민의 목소리를 사법행정 및 재판운영에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와 멘토링 관계를 구축하고,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법관 및 직원들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 법원의 노력은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민에 대한 친근한 이웃과 같은 존재가 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법원의 위와 같은 노력에 보다 많은 관심과 깊은 이해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광주고등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상세한 업무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법원장 겸 광주가정법원장 지대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법원 업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법원이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도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지방법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칠 수석부장판사입니다. 목포지원장 박강회 부장판사입니다. 장흥지원장 송혜영 부장판사입니다. 순천지원장 최수환 부장판사입니다. 해남지원장 장용기 부장판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위운석 사무국장입니다. 순천지원 박완식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법원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본원, 4개 지원, 17개 시ㆍ군 법원, 18개 등기소에 법관 124명을 포함한 8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현황으로 민사사건은 항소심은 최근 1년간 접수와 처리가 약간씩 늘었으나 1심은 합의와 단독은 늘고 소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은 항소심의 접수와 처리는 조금씩 감소하였고, 1심은 합의ㆍ단독 모두 약간씩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년 우리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1심 보석허가율은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우리 법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원은 공정한 재판진행과 소송관계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있는 언행이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법관 스스로 자신의 재판에 대한 성찰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법정촬영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언행연구회에서는 7월 2일부터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들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재판장들에게 전달하여 재판진행과 법정언행에 대하여 되돌아보도록 하였고, 올해도 모든 재판부에 대하여 법정촬영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정언행연구회와 시민사법위원회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송관계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사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구술심리 정착화의 한 방안으로 증거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법원 과장들을 포함한 24명의 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소액사건에 대해 당일 조정을 실시하는 상근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를 5개 재판부에서 10개 재판부로 확대하였고, 전라남도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실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등 전자소송 확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형사 분야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증인지원관을 지정하고, 증인지원실을 설치ㆍ완료하여 증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범죄유형별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였으며, 형사재판장 전원으로 형사재판실무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속적으로 양형세미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등 양형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산ㆍ경매 관련 분야입니다. 법인 회생ㆍ파산 부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신뢰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인을 위촉하였고, 개인파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인파산 관재인의 수를 확대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경매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개하는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경매법정의 공정성과 매각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법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법원은 관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분들로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창립하여 현재 재판 진행에 대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형사 그림자배심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사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과 사법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06년 장흥지원에서 시행한 민사배심조정이 올해 9월까지 11건의 배심조정 중 10건의 조정이 성립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고, 올해는 본원에 확대 시행한 결과 2건의 배심조정에서 모두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5개 대학 및 평생교육원과 교육기부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법원 최초로 도입한 입찰절차 실시간 중계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케 하고 있고, 그 외에 법원견학 프로그램의 활성화, 법관 학교방문 프로그램의 실시, 장애인학교 학생 초청행사 등 지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가정법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광주가정지원에서 승격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광주가정법원 개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박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가정법원 개원과 함께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후견적 전문법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여 청소년과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가정법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중 선임부장판사입니다. 박연현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법원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법원은 본원 및 4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관 6명을 포함한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3년 7월경 가정법원 신청사 이전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공정률 29.2%로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현황으로 가사 항소사건 및 1심 합의사건은 최근 1년 동안 접수 및 처리가 증가하였고, 1심 단독사건은 접수가 약간 증가한 반면 처리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가사비송사건은 접수 및 처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접수가 약간 증가하였지만 처리는 다소 감소하였고, 통고로 인한 소년보호사건은 2011년도까지 누적 접수건수가 전국 법원 접수건수의 50%를 상회하는 등 전국 법원 중 최고 접수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건은 접수 및 처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우리 법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올해 3월 1일 개원과 함께 사법운영 정책방향을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을 위한 조직운영 방향,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정책적 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을 위한 재판운영 방향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원 및 지원을 포함한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강화와 가정법원 운영에 관한 토대 구축을 위해 ‘소통과 행복찾기연구회’를 결성하여 이혼 시 부모교육 방안 등에 대한 본원 및 지원 협력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연계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광주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 점검을 위한 방문과 전문가 중심의 가사 조정위원 및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전문법원으로서 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전문법원으로서 정책적 방향입니다. 우리 법원은 교육적 법원, 복지후견적 법원, 치유적 법원을 구현하여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지속적인 보호소년 멘토링 행사 개최, 보호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최, 보호소년 문화체험행사 개최, 보호소년 및 부모 대상 1박 2일 가족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소년 통고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국 법원 중 최고 접수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강화를 위해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법 및 국적취득 절차교육과 법원 견학을 실시하였고, 소년보호사건의 가해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화해권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원은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기회 확대와 사법부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건의 화해적 해결을 위하여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배심조정을 순천지원과 목포지원에서 실시하였고, 본원에서도 11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포지원에서 올해 총 4회에 걸쳐 100건의 개명허가신청 국민참여재판을 전국법원 최초로 실시하였고, 본원에서도 11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보호사건 감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기관 출장 강의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신중한 수사와 송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위해 광주 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을 초청하여 가정보호사건 재판 방청 및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속적으로 ‘가정에 평화’를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법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가정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운 전주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지방법원장 김병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항상 사법부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는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법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춘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정재규 군산지원장입니다. 김상곤 정읍지원장입니다. 최기상 남원지원장입니다. 정보창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원은 본원 및 군산ㆍ정읍ㆍ남원 등 3개 지원과 관내 10개 등기소에 모두 69명의 법관과 4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역법관은 7명입니다. 제1심 기준 사건 접수 현황은 민사ㆍ형사 사건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지만 가사사건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약 76.8%입니다. 기각률은 약 23.2%로서 전년 대비 발부율이 약 1.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원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실천 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사재판 분야에서는 구술심리에 의한 법정 중심의 재판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전자소송사건의 정착, 조기 조정 또 상근조정제도 시행 등을 통해서 국민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주 2회 법정 개정, 시차제 소환,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의 적극적인 시행 등을 통해서 공판중심주의와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원은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서 모든 재판부에 대한 법정 모니터링 실시, 법원장의 전 재판부 방청,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스피치 훈련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원은 시민의 사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주시 소재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 1일 명예법관ㆍ명예민원실장 제도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시민사법모니터제도, 시민사법위원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법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점을 착안해서 다문화가정의 국적 취득자 창성ㆍ창본 및 개명 신청 안내 등을 시행하는 한편 장애인 등을 위한 종합민원실 우선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원은 법원장의 주역 강의라든가 판사들의 직원 상대로 한 법률 강의, 명사 초청강연 등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의 유대 증진과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법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주지방법원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법원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시는 격려와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법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규 수석부장판사입니다. 김용안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의 관내 인구수는 58만 3000여 명이고 판사 25명을 포함해서 1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자 10쪽 이하에 기재된 민사사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전년 대비하여 항소사건만 감소하였고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은 모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하여 합의사건은 증가하였으나 항소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쪽 이하에 기재된 형사사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법원의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하여 항소ㆍ합의ㆍ단독 사건 모두 대체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하여 항소ㆍ합의ㆍ단독 사건 모두 대체로 상당 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원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6쪽 이하에 기재된 재판 업무입니다. 저희 법원은 품위 있는 법정 언행과 원활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법관들 상호간의 자체 법정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시민사법모니터가 한 법정 모니터링의 결과와 방청인 등의 재판 진행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재판 운용에 참고하게 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 있어서 차별적인 사건 관리와 실질적인 구술심리 구현, 조정ㆍ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고,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공판중심주의적 재판 운영, 적정한 양형의 도모, 영장 업무의 개선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가사ㆍ소년 사건의 경우 재판에 그치지 않고 소년과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에 판사와 결손가정의 보호소년이 함께 올레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올레 트레킹 행사를 시행하였고, 9월에 이혼가정의 부모 일방과 자녀가 1박 2일 동안 친밀감과 애정을 회복하는 가족사랑 캠프 행사를 가졌습니다. 같은 9월에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장의 특강 및 판사들과 소년원생들과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13쪽 이하에 기재된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법원, 도민에게 다가가는 제주법원’을 모토로 민원 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매월 1회씩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법률 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률상담팀이 6월에 도서지역인 가파도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초청행사, 북한이탈주민 초청행사 등을 실시하여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월에 시민사법모니터를 위촉하여 법원 행정과 시설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6월에 1일 명예민원실장을 위촉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법원 업무를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2월과 7월에 각각 청년 직장체험 연수생을 모집하여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판과 그 밖의 사법 작용을 모니터링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 편리한 사법 시스템이 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따뜻한 법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법원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원장님들께서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을 들어 보면 주로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방점이 찍혀 있는 듯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서 대대적인 심포지엄을 벌이는데 국정감사 일정 관계로 이 지역 관내에 계신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판사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피감기관 관내에 연고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 익산시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현재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등법원에 세 번째로 국정감사를 왔습니다. 우리 법원이 인권의 보루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요즈음 최대 화두가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기계적인, 형식적인 판단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평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배려할 수 있는 법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입니다. 권성동 위원께서는 광주고검 검사와 광주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장흥지청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 현재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도합 계산해 보니까 제가 거의 2년 2개월간 광주ㆍ전남에서 근무를 했고 떠난 후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장흥ㆍ강진을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이 지역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광주에 오니까 마치 고향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박범계 위원이십니다. 박범계 위원께서는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제가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3년 동안 전주지법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전주 시민들이, 그리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 선후배 법관님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근처인 대전으로 가니까 따뜻한 대접을 그만하게 못 받아 가지고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우리 전주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덕택이라는 점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제주지검 검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입니다. 제 첫 발령지가 제주지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검이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한데도 광주지검 관내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사무감사도 받고 해 봤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제주지방법원장님도 오시고 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광주고등법원 산하 법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하셨는지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포에서 출생하신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이십니다. 서기호 위원께서는 제주지법 판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2월 달까지 북부지방법원의 판사로 근무를 하다가 사실 변호사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로서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국정감사도 판사의 시각이 아니라 소송관계인, 특히나 소송관계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이십니다. 김진태 위원께서는 남원지청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딱 10년 전에 남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리산에도 많이 갔고,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서 너무 멀어서 정말 가는 데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와서 특히 몇 분의 반가운 얼굴들까지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서기호 위원입니다. 법정 언행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취임 이후에 법정 언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법원 내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 국민들께서도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 파문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같은 데서는 아예 변호사 차원에서 법관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법원에서 판사님들 나름대로 각급 법원별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국민들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업무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모니터링제도 같은 것이 여러 가지가 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제도 같은 노력들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장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동기 부여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주로 대법원장님이나 법원장님들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이나 하향식 추진 이런 부분들로만 이루어지고 재판장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결과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광주지법 법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광주지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법정설문조사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이 한 달의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설문조사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효과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1년 내내 상시적인 의견 조회를, 설문조사를 거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관계인들이야말로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재판장의 법정 언행을 다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평가, 설문이야말로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패소한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일부러 나쁘게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평가, 그리고 1년간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재판장에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광주고법에서 그러한 상시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광주고법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고법에서 그러한 제도를 1년간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설문 결과를 재판장이 받아서 자신의 개선 노력에 활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 근무하실 때 판사님들끼리의 워크숍에서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워크숍에서, 그동안은 재판장 본인만 자기 점검이나 또 새로운 계발에 참고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워크숍에서 한번 모아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마땅치 않은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특정하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한번 토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한 토론의 결과 판사님들이, 재판장들이 그런 설문을 자기가 보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좀 했고 그 결과 어떤 개선의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법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 법원장님께서 직접 방청하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법원장의 방청은 법원장님의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판사님들 사이에서는 인사평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판사들에게 들은 여론인데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법원장님의 직접적인 방청보다는 소송관계인에 의한 설문제도라든가 차라리 동료 법관 상호간의 방청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법원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교육 프로그램도 하셨는데 물론 일회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연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클리닉 같은 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회적인 강연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교수님들이나 대화법 토론에 대한 클리닉을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도 비폭력 대화법 같은 것이 채택돼 가지고 교양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서 모니터링 등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개선된 결과물, ‘그로 인해서 판사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법원장님께서 개선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의 법정 언행 개선 노력,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시간을 많이 까먹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올리면요, 개선된 결과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전국 각지 변호사회에서 법관 평가하겠다는 것을 안 했습니다. 제가 대전지역에 있을 때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이고 나타난 것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올린다면 사소한 겁니다마는 민사재판이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마치 죄인을 다루듯이 신문을 한다. 나는 법원의 재판을 도와주러 나온 증인인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을 써서 낸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데서는 법정에서 재판 진행은 그렇게 하지만 끝나고 나간 다음에 법정에 왔던 사람들끼리, 구체적인 사건은 아마 한 칠십 된 오빠와 그보다 몇 살 적은 누이동생 간의 재산 싸움인가 봅니다. 법정에서 나가자마자 한바탕 했는데 ‘왜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 끝났다고 관심도 안 갖느냐, 그것을 말리든지 나와 보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는 그다음부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이쪽 사람들 먼저 퇴정하라고 하고, 만나지만 않으면 안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한 이삼 분 뒤에, 격리해서 ‘다음에 온 사람들 나가시오’ 이렇게 해서 안 만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나올 때는 법원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여기는 다 켰습니다마는 관공서가 요새 전기 절약을 위해서 하나 켜고 저쪽에 하나 켜고 저쪽에 하나 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한 5∼6시 되면 복도가 어두워서 좀 침침한데 전기를 절약한다고 불마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대단히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절전이나 절약도 좋지만 재판소 같은 데서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생각해 달라’ 이런 것을 쓴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개선이라 할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법정 언행 개선 노력이 일회적이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판사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지난 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 방송에서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낮게 형성된 결정적인 이유는 현행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강간의 친고죄 규정 폐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11일 광주지법의 동일한 재판부에서 2건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각각 공소 기각과 징역 6년으로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친고죄 폐지가 불 당겨지는 그런 형국인데, 사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은 피의자 최 씨가 길을 묻는 여성 김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노래방 또는 고가도로, 자신의 집에서 두 차례 성폭력한 사건인데 최 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범인을 풀어줬습니다. 그 사건 내용이 맞습니까? 광주지방법원이요.
맞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는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이나 법 정서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격앙된 국민감정에 반하는 처사였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친고죄…… 상해의 결과가 전혀……
현행 친고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어찌 할 수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러나 국민의 법 정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 법감정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님이 친고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의자인 김 씨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세 차례나 성폭력하고 이에 앞서 다른 여성을 폭력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는 인적이 드문 심야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아주 불량한 성범죄입니다. 어떻든 이것은 징역 6년에 신상정보 공개, 전자팔찌 착용 10년을 선고를 했어요. 이렇게 아무리 지금 친고죄가 상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재판부에서 상이한 재판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이어서 이것은 국민 우선 또 여성 우선, 또 이런 쪽에서 좀 소외된 그룹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대표적 사례로서 친고죄 도입 취지는 피해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렸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예.
그래서 합의했다는 이유…… 또 범죄자를 처벌을 해야 하는 게 이게 좀 돈이 개재된단 말이에요, 합의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법원에서 유전무죄라고 하는 그간 관행화되어 있던 것을 타파해 주는 데도 솔선해서 앞장섰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법감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9월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사건으로 연루된 공무원 8명을 포함하여 2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의 2009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 직무 범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법원에 비해서 아주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동 기간 광주지법의 공무원 직무 범죄사범 390명 중 13.3%인 52명을 신변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반면, 전주지법은 20.9%, 전국 법원은 17.6%를 선고하는데 광주지법이 아주 관대한 그런 것입니다. 광주지법이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관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올해 2월에 광주법원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 지역에서는 총인처리시설이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서울 올라가 가지고 동기들한테, 법원장으로 나간 혹은 서울 고등에 있는 동기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런 사건은 서울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 정도의 사건이다. 그렇게 서울에는 굵은 사건이 많고 여기는 작은 사건인데……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의 차이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사건별로 분류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도 물론 참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진짜 국민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사례가 결국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온정주의라고 해야 하나, 좀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또 조장하는 꼴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한탕주의라고 하는―물론 전체 공무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이런 흑심을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한탕주의가 성행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래서 나는 엄벌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역 사법부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5월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재판관할권은 광주지법인데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인화학교 판결이 2008년도 1월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결과를 보면 1심 판결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게 항소심에 올라가서 친고죄 부분이 전부 공소기각이 되어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구분하지 않고 광주법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못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고 정확하게 양형을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정확한 양형을 했는데 피해자들은 그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지요? 불신한다는 이야기지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광주법원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광주지방법원을, 또 광주의 법원을 이렇게 기피하는 것은 광주법원으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불쾌한 것이지요?
예, 물론입니다.
왜 이렇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반성해 봐야지요?
예.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법리나 사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그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배려해 주는 재판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 달에 인화학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직원이 기소가 되어서 형사합의부에 기소가 됐었는데요 실형으로 6년, 구형에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광주지방법원이 국민 감정을 충분히 감안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방법원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랑갑 민주통합당의 서영교입니다. 광주고법의 법원장님, 내려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가정법원장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만나니 반갑고요. 더욱더 정의로운 법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빛고을 광주,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성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욱더 빛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주지법원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련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의무휴일을 지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각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걸었고 광주지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시했습니까?
서울 지역과 같은 판시를 하지 않았나 알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뜻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요?
제가 직접 담당한 판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직접 담당한 판사님이 아니시니까 이제 법원장님으로서 직접 담당한 판사와 전체에다가 흐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은 시장들의, 재래시장들의 많은 중소상인들이 전부 다 영업이 잘 안 되면서 죽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광주시나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광주시와 자치단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규모…… 지금 아주 국가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SSM을 그만두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일제 그리고 영업시간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해서 봐야 하는데 문구에 연연해 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법원장님과 뒤에 계신 재판관님들께 묻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프랑스에는 대규모 대형마트가 파리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업체가 함부로 그 중심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출하려다가 주변 상인 매출액에 20% 영향을 준다는 평가에 따라 입점이 백지화되고 있지요. 미국의 월마트가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중소ㆍ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문구를 고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의무휴일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전국의 목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SS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밤새 일해야 합니다. 24시간 영업하면 사실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사기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유통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데 왜 그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법관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 뒤늦게 오셨으니까 또 모르실 거예요. 2011년 1월 18일에, 영산강이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가면서 500억 이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시민ㆍ환경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광주고법에서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부산고법에서는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위법 판시를 부산고법이 2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고법에서 2월 15일에 이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경우에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기관이 이렇게 다르면 국민이 어디에다가 의존하고 어디를 기준의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그리고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다 얼마 전에 물의 흐름이 늦어져서 전국적으로 녹조현상이 180여 일간 지속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하신 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광주고법원장님께, SSM도 마찬가지이고요 영산강 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산강이 다른 강에 비해서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강에 120%의 예산이 투입됐다면 영산강에는 40%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에 100% 투입됐다면 영산강은 40%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지역이 전체적으로 차별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법한 내용은 위법하다 판시를 해야 전체적으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엇갈린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대법원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일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로 1분은 더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항의도 있었지만 1분을…… 이 문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집행유예율이 무척 높습니다. 성범죄자든 모든 부분에서 집행유예율이 높습니다. 이것 향판이라서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돕니다. 그런 오명 벗어야 하는데요.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률이 전국 29.4%보다 5.6%나 높은 35%나 됩니다, 집행유예율이. 아동 성범죄는 신고율이 10%밖에 안 돼요. 100명이면 10명 신고 받고 그중에 기소율은 40%밖에 안 돼요. 구속률은 그중에 또 36%예요. 그런데 이 광주지법에서 집행유예율이 36%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범죄자들은 다 석방되어서 또다시 재범을 일으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지법원장님,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성범죄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담판사로 본원에서는 여성 법관을 두고 있습니다, 서 위원님 그런 우려를 고려해서. 그래서 늘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적정한 양형을 하라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서 위원님이 자료를 통합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한 바에 의하면 집행유예율이 역시 높습니다, 저희 지방법원이. 이것은 법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바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존재 근거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 평안함과 안락감을 주는 데 있다는 데 먼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판사 각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접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서 위원님의 지적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담당 재판부에 그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는 성범죄 사건에 집행유예가 왜 나왔는지를 범죄 내용 관련해서 사건별로 전부 분석해 볼까 합니다. 과연 중형으로 법정형이 되어 있는 것이 집행유예가 나간 것인지, 가령 법정형이 1년 내지 2년 이하 형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가벼운 형도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 그런 것이 집행유예가 나간 것인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담당 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지원에도 전부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서초갑의 김회선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한 광주고법 관내에 있는 법원가족 여러분, 평소에 사법정의 실현하고 또 우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법원장님들 인사말씀에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더 소통하고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법조에 대한 불신이 생각 밖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있지요? 제가 전국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법관기피신청이 175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건만 허용이 됐어요. 물론 법관기피신청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소송 지연을 할 그런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선 지대운 광주지법원장님, 묻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민사신청에 대한 기피신청이 33건, 형사신청 건이 10건, 총 43건이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인용이 0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원장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어느 한편을 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으로 하셨을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법원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에 불만요인을 따져보면 처리불만도 있지만 진행불만도 많고요. 진행불만이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니까 재판진행 불만이 2009년에는 65건, 2010년에는 114건, 2011년에는 141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런 재판진행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들의 기피신청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오로지 법관적 시각에서만 볼 거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좀 참여하는 무슨 위원회를 만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기피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그 판단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든가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보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경청을 하고요.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도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구속영장 기각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제라고 얘기하고 검찰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95년도에 제가 법무부 과장 할 때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어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검찰의 구속사건 처리율이 한 8%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 정도로 되고 있어요. 또 한면으로 보면 인권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과연 우리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든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4월 달에 자기와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피의자를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해 가지고 기각을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가서 자신을 신고한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요?
예.
물론 판사도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기각률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기각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특히 광주지법의 경우에는 검찰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경찰에서 청구하는 영장은 주로 강도다 폭력이다 절도다 이런 민생사범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검찰에서 청구하는 영장은 주로 공무원범죄다 또는 기업범죄다 하는 화이트칼라범죄입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영장기각률이 높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 눈에 소위 말하는, 또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말하는 무슨 전관변호사 이런 사람을 썼다 이런 논란이 자꾸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관예우 문제도 나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런 데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가ㆍ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런 사람이 영장에서도 기각이 되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와 버리면 피해를 끼친 사람이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원이 사법경찰이 청구한 영장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이렇게 더 높게 기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법원장님하고 또 고등법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라고 판단이 곤란한데요, 기각률만 봤지 경찰에서 신청한 건지 검찰에서 신청한 건지 저희들이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 지적처럼 검찰의 화이트칼라범죄, 주로 특수부에서 기소한 것들이 기각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우려는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올해부터 부장 둘을 영장 전담판사로 지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 담당 판사들끼리 계속적인 간담회를 가지고 영장 발부의 공정성을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검장님께 물어보면 ‘영장에 대해서 불만 없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불만이 좀 있었는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 앞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광주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검찰 영장과 경찰 영장을 그렇게 차별을 두고 지금 기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법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사건별로 사안별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에서 오는 것은 대개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검찰에서 한번 스크린을 했기 때문에 정말 청구할 만한 것만 법원으로 보내는데 검찰에서 하는 것은 복잡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랄까, 좀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소명이 좀 어렵고 이래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따 보충질의 할 때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신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 경의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요새 여론상 원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치권보다도 사법부에 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를 믿는다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항상 무겁게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때문에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당연하다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법부로서 행정에 사법적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과 일치시켜서 행정에 대한 통제를 방기하는 듯한 모습이 비치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4대강 판결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영산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낙동강에 대해서는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부에 대한 부분이고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다. 이 같은 하자가 이 사건처분에 승계되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38조를 보면 분명히 기재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절차상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확률이 35%에 불과합니다. 100% 통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추진 여부 및 대안의 검토,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 사법부의 행정절차 통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보의 설치ㆍ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보의 설치ㆍ준설 등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 자체 내지는 하자로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각 처분과 별개인 예산편성의 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영산강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는 게 됐고, 낙동강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있는 꼴이 됐거든요. 이렇게 사법부에서―물론 대법원 판단의 통일성이 있겠지만―행정절차의 사법적 통제를 방기하거나, 또 예산편성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각 재판부에서는 행정에 대한 사법 통제의 정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견해를 그냥 지켜보시겠다?
법원장이 지켜봐야지 그걸, 같이 워크숍이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적극적인…… 그 의견을 토론하고 숙지 엄수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주지방법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가니 사건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믿지만, 문제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다음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원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도 있는데요. 2006고합496ㆍ2007고합206(병합)사건과 2008노51이 비슷한 사건인데,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요소를 거의 감안을 안 하고 일반인과 같이 판단해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시는 판결들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오히려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 항거불능으로 봐야 된다…… 서울지방법원도 3급 지적장애, 부산도 지적장애 2급인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광주지방법원하고 고등에서 나온 그 부분은 그냥 약간 스치는 듯한 표현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거불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지적수준이랄지,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과 동일시해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다, 저희는 이러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가니 사건 같은 게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재판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공부를 할 때 항거불능이라고 그러면 ‘가장 강력한 폭행ㆍ협박’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뇌리에 박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도가니 문제로 성폭력 문제가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어떻게 보면 도가니 문제가 아니었으면 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전면화되지 않았다는 게 지적이 되어야 되지만 하여간 사법부나 전 사회가 깊이 성찰해서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법정모니터링 결과분석 자료집을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자료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받았고 저희 의원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폭력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소위 이슈가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보니까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 지방법원장님과는 조금 다른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 5년 동안 광주고법 관내 성범죄사범 처리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자료 구성을 해 봤더니, 5년 동안 전체 2491명의 성범죄자 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1025명, 41.1%고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846명, 34%입니다. 그리고 재산형 및 선고유예가 7.6%, 기타 무죄나 공소기각이 17.3%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약 60%가 이런저런 일로 해서 유야무야된 그런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면 성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주에 고종석 사건의 경우 9월 20일 광주지검이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의 선고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종석에게 검찰이 적용한 죄목이 모두 4개지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흉악범의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감형을 해 주는 것 중에서 소위 주취감경(酒醉減輕)이라는 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77%, 또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이 20%로 다수 국민들이 그간 감형관행으로 적용되어 왔던 음주상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 법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음주상태를 심신상실이나 미약으로 볼 것이냐가 양형 감경사유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소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 내에서 제2차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6월에 성폭행사건 피해자 20대 여성이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한 다음날 소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실을 묻는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올 2월에 성폭력범죄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증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고법 관내 증인지원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보니까 광주고법에서만 4번 정도 실시를 했고 각 지방법원은 아직까지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건 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건수가 72건에 달하는 등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님, 증인지원 프로그램 아주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래 그게 서울지방법원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인데 각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그 예규를 만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고등법원ㆍ광주지방법원 여기에서도 사실 ‘증인지원센터’라고 하는 방을 이틀 전에 완공시켰습니다. 이따 기회가 닿으면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거기에 오는 성폭력피해자가 정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것처럼, 하여간 심리적인 측면에 중심을 많이 둬서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물론 그게 생기기 전에도 증인지원관이라거나, 증인지원관은 고등법원에 계장 1명을 정해 놓고 하고 있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노련한 고참 실무관 3명을 증인지원관으로 정해 가지고 그런 피해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요령이나 테크닉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지법에서 이번에 나주 성폭행 피해어린이부터 법정 증언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광주고등법원장님,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거론이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뭐 부끄럽습니다.
검사장을 지내셨다가 대법관을 하시고 나오신 안대희 전 대법관님, 또 전국 요지의 법원장을 다 역임하셨나요? 김용준 전 헌재소장님이 법원장 하셨나요?
예.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장을 하셨는데 현직 고등법원장으로서 혹시 최고 법관이 되거나 최고 헌법재판관이 되신 뒤에 정치권으로 나가고 싶다는 그런 꿈을 꿔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전혀 그런 꿈을 안 꿔 보셨습니까?
전혀 지금, 예상을 못 한 일입니다.
바람직한가요, 어떤가요?
지난번에 저희 대법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인의 의견을요.
그분이 자신의 그거에 따라서 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 나라의 최고 법관, 한 나라의 최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 소신 있고 엄정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법관이 소신 있고 독립적인 그런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자리를 생각한 행보, 그런 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님, 공판중심주의는 참여정부 초기에 대법원장님과 대통령께서 합의하셔 가지고 대법원 산하에다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뒀고 그 결과물로써 공판중심주의가 소송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이 뭔가요?
법정에서 모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판중심주의가 전국 법원에서, 특히 1심 형사합의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 유죄와 무죄를 엄정하게 가리는 그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 양형중심주의로 변질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검사의 기소에 대한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정확하게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는 유무죄 판단이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위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제 의견만이 아니고 제가 일선 민사합의 부장판사들 한 대여섯 명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꼭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견이 안 계십니까? 제가 광주법원의 1심 형사합의 판결 결과가 광주고등에 올라가서 어떻게 파기가 됐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는 절대로 못 주겠다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예.
그러면 사후에라도 이 자료를 당연히 공개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합의부, 최근 3년 동안의 합의부 판결과 광주고등법원에 의해서 그것이 파기된 결과를, 통계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박주선 의원의 사건을 보면서…… 현영희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영희 의원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였고요 박주선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과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보장되는 면책특권과 그리고 회기 중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그 특권에 안주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따가웠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여야 의원들이 많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양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영희 의원은 부산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가 그 모순점을 그제 국감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박주선 의원 케이스를 보자면 1심 재판장이 과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한 것인지, 두 번째는 혹시나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여론에 밀려서 다분히 감정을 실은 그런 영장 청구는 아니었는지, 법정구속은 아니었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1심의 결과와 2심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공판중심주의가 형식화되고 있고 공판중심주의가 아니고 양형중심주의로 가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여론들이 엄정한 형의 선고를 요청하고 계시지만,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형의 선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죄와 무죄의 판단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박영선 위원장, 권성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담당 재판부의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1심에서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해서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는 구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심 재판장이 박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전제절차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게 된 것이고요. 2심 판결을 보시면 알겠지만 2심은 1심에서 믿었던 직원, 김모라는 그 직원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그 진술을 모두 믿었고요. ‘법정에서 한 것이 오히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당 내 경선과 선거운동과의 법리적인 판단, 그 차이로 인해서 1심에서는 ‘그것이 다 인정된다고 그러면 형이 이 정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2심에서는 다 빠져 나가고 조그마한 범죄 사실만 인정되기 때문에 적은 벌금으로 형이 선고된 것 아닌가. 그것이 동일한 사실을 놓고 1심에서 형을 많이 했고 2심에서는 벌금으로 했다고 그러면 박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다르게,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지방법원장님이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제가 동일한 사실 가지고 형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2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1심이 과연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가렸느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다른 말씀을……
그것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제가 기록을 보지 않고서 그 재판부가 잘했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박범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광주고법 산하 각 법원에서 살인사건 또 그다음에 강도사건의 집행유예 처분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살인’ ‘강도’ 하면 소위 치가 떨린다고 그럽니까, 뭐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지요,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살인범이다, 저 사람이 강도다 하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권성동 간사, 박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죄명은 살인이고 강도인데 집행유예가 이렇게 높은지 고법원장님,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정말 그것 자체로 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끔찍합니다마는 또 개별적인 사건을 놓고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모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국민들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나 연령이나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이런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말 불안한 사회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법원도 제 몫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7월 달에 제 지역에 자매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홍일이 범인인데 제가 지난주에 지역에 가 보니까 그 유족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 달라고. 범인이 잡힌 이후에 쏟아낸 말들이…… 그전에, 잡히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바람보다는 잡히고 난 이후에 한 언행들이 정말 유족들의 치를 떨게 한다고 저한테도 진정서 몇 부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요 최근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흉악범에 대해서는 정말 사형제도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법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사형제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급법원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니까 사형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추상적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좋겠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형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명 이상을 죽여야 돼요. 1명을 죽여 가지고는 잘 안 나와요. 2명 이상을 죽이든지, 아니면 살해 방법이 아주 극히 극악무도하든지, 아니면 살해하고 나서 그 시체를 험악하게 훼손하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정말 시민들이 줄을 서 가지고 있어요, 줄을. 그런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법감정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판결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참 이런 얘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판결문의 각종 오탈자, 이것이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들대요. 물론 요즘 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보좌진들이 질의서를 써 주면 그것을 읽어 보고 전부 고칩니다. 그중에는 우리 보좌진들이 저보고 심하다 할 정도로 제가 고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금도 겁니다, 오자와 탈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있더라고요. 판결문으로 인한 문제는, 그동안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서로 바뀌는 이런 오류는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못 하거든요. 국민들이 법관이라고 무슨 존경심부터 먼저 생기냐고요. 법관은 법복을 입는 순간부터 국민들이 존경심이 생겨야 되는데 하찮은 것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특히 광주고법 산하에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예……
각급 법원들,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정말 이러한 것은 본인의 소양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제주해군기지가 났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5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 됐지요. 그래서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는데, 그 전에 제주지법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 시위하는 분들에게 200만 원씩 벌금을 선고했지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교수가 한 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처분이 전혀 다르게 났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강호 박사라고 불법행위에 대해, 제주지법에서는 전혀 다른 보석 허가를 결정했지요? 한 법원에서 왜 이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신병에 관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죽 우리의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토를 둘러싼,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우리 국토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간의 오랜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에 따른, 각 지법에서도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국책사업들은…… 물론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오늘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벌써 대법원에서까지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관할 지법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위원님의 관심을 판사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제가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우리 김용헌 고법원장님, 부임하셔서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고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향판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 재판장?
저희 고등법원에는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원에서 부장 4명 중에 3명이 지역판사이고요. 또 배석판사로는 9명 중에 7명이 지역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지법은 어떻습니까?
광주지방법원은 판사 124명 중에 26명, 21%가 지역법관입니다.
고등법원에 지역재판장, 향판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제가 부산에 가서 여쭤 봤더니 80% 이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부산지법에서 현영희 의원의 영장 기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고등법원은 계속 높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이미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지역법관제의 좋은 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지에 와 보니까 그렇더군요.
좋습니다. 박범계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의 최고 직을 지냈으면 조금 더 요구되는 도덕성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법관을 지내신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가 가지고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최근에도 안대희 대법관이 대법관을 관두자마자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망연자실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장께서 또 그렇게 옮기셔서 상당히 충격적인데 고등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이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후배들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하급법원 판사가.
좋습니다. ‘담배 하나 주세요’ 하고 담뱃가게에 담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배를 주시는 분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에요.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순대, 빵 모든 것을 하다가 우리 민주당의 요구로 이제 상당히 정리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진짜 서민들, 구멍가게에서 파는 담배마저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주지방법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자본주의가 잘못 발전해 오지 않았나,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돈 많은 사람이 장사 되는 것은 무조건 모두 가진다’ 그것이 잘못됐듯이 ‘모든 직책은 내가 다 가지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기 신분에 맞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업체를 하고 작은 업체는 작은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 주기 위해서 소위 SSM법을 했고 대형업체에 영업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광주지방법원장님, 또 우리 전주지방법원장님…… 그때 서울고법 대행하시면서 고법원장으로 그대로 계시라고 했는데 왜 전주까지 오셨어요? 전주에서 이러한 영업제한 재판을 효력 정지시킴으로써…… 특히 우리 호남지역은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판을 해 주신 사법부를 원망할 수는 없지만 광주지법이나 전주지법에 대해서 우리 호남 사람들이, ‘순종은 해야겠지만 존경심이 나겠느냐’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판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주지방법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발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한 집행정지 사건이 지금 현재 저희 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법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법관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법관들께서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또 지역공동체의 법감정을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분의 그릇된 처신으로 인해서 지역법관 전체가 욕을 먹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투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법관으로서 재판 또 사생활, 처신에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헌 광주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지법에서도 파산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해서 통합도산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웅진그룹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인해서 통합도산법의 내용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해 언론이라든가 여론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보셨지요?
예, 신문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통합도산법이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거나 채권단의 요구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측에서, 즉 부도가 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김앤장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이런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경영에 대한 판단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 조사가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파산 담당 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 3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력은 안 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법인을 통해서 모든 조사를 끝낸 후에 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관리인 선임은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다, 경영 판단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에 따라서 일응 DIP를 선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142개 법정관리기업 중 25곳이 파산을 했고, 그 파산 25개 중에 24곳이 기존 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원에서 물론 시급성을 요하지만 그 부실경영에 대한 직권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채권단의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상당한 이유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법원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을까요?
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2년 더 있는 동안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통계적으로 조금 착시현상이 있는 것이 법원에 와서 법정관리받으면 모두 도산된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더니 다 도산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법인회생으로 오는 회사들은 D급으로 분류된 회사들입니다. 워크아웃으로 가는 회사들은 C급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부실화되어 있는 중에 살아날 비율은 어차피 작은 회사밖에 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착시현상이 나와서 워크아웃이 좋고 법인회생이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관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법관의 권한이 기업회생 절차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의 선재성 부장 사건과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담당 법관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 전문가도 일응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될 염려가 있거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법관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산 전담 법관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은 중앙에 있을 때 파산 판사들은 4년 내지 5년을 근무하게 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인사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를 키우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주선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도 불구속기소를 했고요. 실형을 선고했지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법정구속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 유무죄 여부는 법관의 전속사항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법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것은 재판장의 소회에 따라 다른 사항이라서 제가 법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만 더 쓰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7페이지에 보면 박주선 의원 관련 사건 진행경과에서 2심에서 진행 중이다, 선고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했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좀 더 정확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와 처분에 관한 소송이 광주고법 내에서도 줄줄이 패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광주에서도 문제가 되고 전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전주지방법원장님, 거의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원망할 수는 없지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무척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태도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도 법원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재판부의 논리는 다 이렇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생길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기 때문에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 패소 판결을 내린 주된 내용입니다. 법원장님, 이들이 휴업한다고 대형마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까?
대형마트가 영업정지 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부분과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적인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뭡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고 있지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다.’ 대형마트에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일요일에 영업규제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마트가 금전 이외에 뭔 손해를 봅니까?
글쎄요, 제가 재판을 안 해 보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금전적인 손해 외를 본다면 영업상의 신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재판부는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손해와 영세상인ㆍ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보호라는 공익을 정말 비교형량해서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지 저는 법원 판사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생계보다 대기업이 입게 되는 금전적 손해가 비교형량하면 훨씬 더 높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법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법원에 현재도 계속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심문기일도 곧 잡혀 있어서……
그러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하시지 말아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올 초에 이 가처분 신청에 불을 댕겼던 강동ㆍ송파구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의 금전적 손해는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중소유통업자나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총선 시점에 딱 변해서 그때 압도적으로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기게 되고 또 대통령이 그 뒤부터 영업상 제한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수차례 합니다. 그러자 법원이 태도를 변경해서 그 뒤부터 줄줄이 패소 판결을 합니다. 물론 법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판결을 다 분석했는데 딱 시점이 그때부터입니다. 서너 달 사이에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지역경제 내에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본사나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곳은 이곳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중요한 공익이 왜 대형마트의 금전적 손해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올 2월에 전국에서 의무휴업일 조례를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했지요, 전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니까 전주시가 지금 조례가 세 번 바뀌었어요.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8월 전통시장들 경기동향지수를 보면 3년 전에 비해서 36%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익산에서는 롯데마트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엄청 벌어가고 있는데 더 벌어가려고 엄청 더 높이 지어요. 지금 반발해서 릴레이 농성을 하고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는 족족 우리 법원들은 서민들의 생계여건이나 지역사회 여론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편리하게 대형마트 편만 들어 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판사님들 기분이 나쁘실 것입니다.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정말 법원이 대형마트들의 변호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재벌 총수들 집행유예해 줄 때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과가 크다, 다 해서 다 봐주고 서민들 영세상권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하는 것은 금전적 손해에 대체할 수 없다, 비교형량해 보니까 대형마트의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저는 법원이 서민들이나 영세상권들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학이 있는 판결을 하시는 것인지 심대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장님, 신뢰받는 법원, 존경받는 법원이 되고 싶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법원이, 특히 대형마트를 판단하시는 판사님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법원이 재벌들 대하는 것처럼 서민들을 대해 주시고 서민들을 대하는 것처럼 재벌들을 대한다면 정말 법원이 존경받고 이 대형마트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이 존경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 대법원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법적ㆍ기술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뭐가 법익을 위하는 것인지, 무엇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금년 1월 17일 날 김 모 씨가 광주시청에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가서 공무원에게 위해를 했는데요. 자신이 토지감정가를 낮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시청 직원을 찔러서 왼쪽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광주법원장님!
예.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신청됐는데 구속됐을까요, 불구속이 됐을까요?
재신청되어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청이 됐지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흉기를 가지고 시청에 난입해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고 당초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법에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대하지 않다고 본 건가 보죠?
글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 생겼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흉기를 가지고 와서 법관을 찔렀다, 그런데도 과연 기각을 했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제주법원장님!
예.
제주 검찰에서 2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딱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한 것을 그것도 기각했습니다, 금년에.
예.
이것은 이적단체 결성 혐의였습니다. 단순한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도 아니었고요. 제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런 기각 사례가 판사별로 또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 법원에 작년도 영장전담판사가 두 분이 계셨는데 두 사람 사이의 기각률 차이가 평균 14% 났습니다. 평균을 내도 30%가 넘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경찰, 검사가 꼭 받아야 될 영장은 야간에, 휴일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당직 판사가 보는데 그 영장 기각률이 영장전담판사들보다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을 경우에 과연 법원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복불복이다. 판사, 법원 결정은 복불복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법관들이 관내에 80% 이상 계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선재성 판사의 판결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광주법원에서 무죄가 났지요?
예.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장 한 3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판결문이었는데요. 읽어 보니까 그중에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처음으로 실망을 넘어서 거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원장님, ‘권고’와 ‘소개’의 뜻을 아시지요? 우리나라 말이지요?
예.
파산 재판부장이 법정관리인들한테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소개했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에 저촉이 되니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고와 소개가 반대말인가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저도 1심 판결문을 읽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구분……
공감하시지요?
예.
이러니까 제가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까지 느꼈다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되는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법관들이 ‘이것은 권고이지 소개가 아니다’…… 제가 이 뜻을 잘못 알고 있나 국어사전도 찾아 봤습니다. 권고하면 소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에게 권하는 게 권고이고, 그 사람이 가서 서로 모르던 사람들끼리 만나게 해 주는 게 소개이지요?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해도 됩니까? 저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고, 광주고등에 가서 재판받아도 비슷하겠다 싶어서 관할 이전 신청을 해서 서울고등에서 판결한 결과 권고해도 소개할 수 있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고해도 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날 수가 있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판결하면 법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거기에 대해서 민초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러다 보니까 30페이지짜리 판결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크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도 영장기각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 봤는데요. 그래프가 들쑥날쑥 하지요, 광주법원장님?
예.
판사 기각률입니다.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용하던 법원에 선재성 판사 사건 이렇게 파문이 인 것입니다. 선 판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소됐을 때, 무죄 났을 때 판사의 영장기각률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폭들입니까? ‘아니, 법원 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기소를 해?’ 그러면 갑자기 판사 기각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이러고도 이게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시간도 지났고요. 정말 국민들이 따갑게 보고 있다는 것 제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광주에 오셔서 질의를 쭉 하는데, 제가 앉아서 법원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준비가 덜 됐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재판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담당 판사가 아니어서’ ‘제가 그 사건 설명을 듣지 못해서’ 이런 식의 답변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질의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고 또 각 심급에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 우리 법원은 공보판사 제도가 있습니다. 공보판사님들은 각 심급별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판결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합니다. 적어도 국감을 준비를 하는 법원장님들께서는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를 통해서 이 판결이 판결문 외에 어떻게 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정도는 공부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향후 저희들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에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북구강서구을 새누리당 출신 김도읍 위원입니다. ‘법관이 양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한다.’ 우리 사법부의 화두는 국민의 신뢰입니다. 고등법원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하에 2009년부터 양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까지 갔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1기 양형위원회 양형대상 범죄로 7개 범죄군을 설정했고 거기에는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ㆍ살인ㆍ뇌물ㆍ강도 이렇게 해서 7개 범죄군을 설정해 놓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88%, 즉 미준수율이 12%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지방법원이 명예롭지 못하게도 18개 본원 중에 전국 2위입니다. 평균 12%인데 서울 북부지법이 18.8%로 단연 1위이고 광주지방법원이 15.8%로 2위입니다. 광주법원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판사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원장님,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성범죄 집행 유예율이 높다고 할 때도 ‘집행 유예가 가능한 사건에 그렇게 했는지 어떤지 사안에 따라서 따져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국 법원이 2011~2012년 이 최근까지 1, 2년 사이에 특히 성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문제이고, 법원에서 유난히 사안에 따라서 가볍게 선고한 게 아니고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성범죄가 20.9%로서 제일 높습니다. 제가 따져 볼게요. 양형기준 미준수율 성범죄 20.9%, 살인 10.3%, 뇌물 19.5%, 강도 8.7%, 횡령ㆍ배임 7.3%, 위증 10%, 무고 2.6%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원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대법원 양형기준 미준수율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을 포함해서 광주지방법원의 미준수율이 18개 법원 중에 전국에서 2위입니다. 이것을 ‘담당 재판부에서 판사님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말로 답을 하시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한 번 더 우리 판사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광주고등법원 산하 각급 법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석허가율입니다. 조금 전에 선재성 판사에 대해서 억지논리를 갖다 대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맥을 같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석허가율이 전국 39.3%입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46.7%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10명 중에 5명이 보석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장흥지원 같은 경우는 66.7%, 순천지원 54%입니다. 영장 발부 왜 합니까, 이 정도 같으면?
장흥지원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이 워낙 작은 숫자라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 내기는,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법원장님, 전국 39.3%인데 우리 광주 46.7%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을 듣고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석허가율이 지금 순천지원이 평균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보석 담당 재판장이 기소 전 보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정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사유 없어도 나중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한다 이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게 영장이 발부되고 사정변경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역법관…… 광주만 유달리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각 지역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히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법관 비율이 너무 높다, 기우일지 모르지만 지역에 유착될 가능성도 또 우려가 된다, 이러면 우리 지역법관들이 많은 지역 법원에서는 각별히 더 엄격하게 더 신중하게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이런 판결과 결정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는 5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산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가 적법하다는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또 성범죄 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 박주선 의원 사건 관련 법정구속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습니다. 광주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매우 각별한 곳입니다. 광주는 먼저 가신 유공자 분들의 인권침해에 저항한 인권정신 그리고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던 비폭력정신 또 공권력의 공백 속에서도 치안을 지켰던 시민정신이 그 어느 곳보다도 살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이러한 광주정신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노철래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입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법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판과 사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에 임해 주신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지방법원장, 김병운 전주지방법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관계자, 방송사ㆍ언론사 기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에 김회선 위원님께서 추가 서면질의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후에는 광주비엔날레 관람을 실시할 예정이고, 오후 국정감사는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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