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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년10월11일(Thu)
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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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 비엔날레 관계로 해서 조금 예정보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주고등검찰청ㆍ광주지방검찰청ㆍ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문무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직무대리, 김현웅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경수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직무대리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ㆍ지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직무대리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 문무일 사무국장 신현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현웅 차장검사 이창재 사무국장 고만상 목포지청장 김석우 장흥지청장 김종필 순천지청장 신유철 해남지청장 이선봉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경수 군산지청장 김경석 정읍지청장 노상길 남원지청장 정순신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각 기관에서는 주요현안 위주로 3~4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무일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직무대리 문무일입니다. 먼저 검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차장검사인 제가 검사장직무대리로서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결실의 계절에 존경하는 박영선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높은 경륜과 덕망을 바탕으로 국가와 검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면서 국정감사를 위해 직접 광주검찰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우신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시책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국가 발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어려움도 함께 살피셔서 검찰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직무에 임하여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광주고등검찰청과 산하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현웅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경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백종수 광주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신현윤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창재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고만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신유철 목포지청장 김석우 장흥지청장 김종필 해남지청장 이선봉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김경석 정읍지청장 노상길 남원지청장 정순신 (간부 및 산하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고등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광주⋅전주⋅제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은 각 검사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고등검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0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순이 되겠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항고장이 접수된 형사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대검의 ‘직접경정 강화 지시’ 이후, 항고사건의 직접경정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직접경정률 57.8%로 전년대비 30.7%p를 높였으며, 재기수사명령사건 기소율도 57.6%로 전년대비 2.2%p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와 함께 고검의 수사기능 강화로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하여 관내 검찰청별로 전담검사를 각각 지정하고, 고검의 전담검사가 항고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한편 무죄사건의 평정도 함께 하게 함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공판ㆍ송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던 중 1998년에 5ㆍ18 관련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이미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2억여 원의 형사보상금을 재차 청구한 사범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2012년 5월 이중 청구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하여 사법처리토록 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보고하여 전국 청에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국가소송ㆍ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행정청을 출장 방문하여 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감찰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청에 대한 사무감사 시 일선 청의 운영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영진단감사와 구체적 사건처리상의 과오에 대한 시정과 문책을 하는 기록감사의 장점을 결합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상필벌을 하는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찰 담당 검사 주관하에 감찰팀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암행감찰을 통하여 관내 청들의 청 운영 상황, 감찰 관리 대상자 등 직원들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기적 감찰에서 상시감찰 체제로 전환하여 직원들의 청렴성, 근무기강 등을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윤형주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윤형주의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을 초청하여 정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012년 9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 활동을 하고 낙과 구매를 하는 등 검찰사랑봉사단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자 업무를 수행하여 모두에게 감동을 준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청에도 전파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국민감동상을 제정하고 직원 6명과 1개 청을 선정하여 시상ㆍ격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33쪽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검찰공무원 당직수당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보다 겸손한 자세, 성숙된 자세로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매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웅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우리 청 활동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평가를 받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깊이 새겨 우리 청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청은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는 기본적 인식 아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른 검찰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대로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 방침, 업무 처리 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0년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이행 결과 순으로 보고드려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추진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33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국장을 기소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사건 관련 197명을 입건하여 14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산업 평화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청과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폭력시위를 주동한 민노총 광주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35쪽, 인권 존중 수사 정착 분야입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 피의자 화상면담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원인 면담 신청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및 신뢰 관계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적극 권장하였으며 영상녹화 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인권 침해적 수사를 방지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부정부패 척결 분야입니다. 부당 대출을 주도한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등 38명을 기소하였고 교비를 횡령한 대학총장ㆍ학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사학비리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공직비리 분야에서는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비리, 총인시설 입찰 관련 공무원 비리, 인사 청탁과 관련한 전남교육감 비리 등을 밝혀내 기소하였습니다. 40쪽,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강화 분야입니다.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여 고리 대부업자를 단속하였고 건설기계 담보대출 관련 비리를 밝혀 엄단하는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속적인 제도ㆍ관행 개선 분야입니다. 피의자에게 고소장 접수 통지 및 고소장 사본 송부제도를 시행하였고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형사조정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42쪽,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집행유예 등 구형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봉사하는 검찰, 행복한 직장 구현 분야입니다. 범죄 피해자 가정을 지원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양로원 청소,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주민께 다가가 봉사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47쪽 이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주지방검찰청 전 직원은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청과 검찰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주지검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업무현황 중 일반현황, 업무처리 현황, 2010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9쪽의 청 운영 기본 방향과 31쪽 이하의 주요업무 처리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우리 청은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청 운영의 기본 방향을 국법질서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검찰, 근무기강 확립과 인화 단결에 두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지역 토착비리 척결, 선거사범의 엄정한 처리를 통해 국법질서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조합원들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집단적 불법ㆍ폭력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 전주 소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여 9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2명과 지역 여행사 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비리 공무원을 기소한 바 있으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토석 채취업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역 토착비리 및 공직 부패에 대하여 엄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장애인협회 지회장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당선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는 등 19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범 159명을 입건하여 8명을 구속 기소하고 96명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우리 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적 절도로 구속 송치된 주부에 대하여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구속 취소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최근까지 66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찰의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청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가정주부, 대학 교수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검찰모니터제와 검찰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범죄예방위원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빈도가 매우 높은 관내 중학생들을 상대로 검사가 직접 출장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회 강연을 올해 들어 44회 실시하였고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밝은 사회 실현을 위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의 법 생활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검찰청 견학과 법률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에 매월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지역민과의 소통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우리 청은 엄정한 복무규율의 확립하에 동호회 등 직원들의 행복한 직무 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인 및 교도소 수감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건 관련 금품 수수, 인권 침해 여부 등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과오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등산, 테니스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등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화 단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은 지금까지 88건의 법률조력인 지정, 위치확인장치 제공, 주거 지원 등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백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깊이 새겨 업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주지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 방침, 업무 처리 현황은 업무현황보고서로 대신하고 33페이지 이하 주요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제주지역 자생적 이적단체인 ‘청년우리’를 결성한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며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불법 집단행동사범 13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서는 5명을 구속, 3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안보 위해사범 및 불법ㆍ폭력 집회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선거사범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부정부패 척결 분야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수한 브로커와 멸치액젓 가공시설 국가보조금 9억 원을 편취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를 각각 인지하여 구속 기소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및 가장 매매를 통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득한 금융비리사범 2명을 인지하여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ㆍ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뿌리 깊은 구조적ㆍ고질적 부정부패사범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강력범죄 근절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금년 9월 26일 ‘학교폭력 STOP―건강한 학교 만들기 실천대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중학교 세 곳을 실천학교로 선정하여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방송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민의 인권 보호입니다. 검사가 분기별로 제주교도소에 방문하여 수용자들을 상대로 인권 침해,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 개선에 활용하고 외국인범죄 수사 매뉴얼, 중환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지침 수립 등 자체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권 중심의 수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과 관련하여 저희 청은 금년 9월 청렴선서식을 개최하고 청렴표어 및 청렴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청렴 기조를 계속 유지ㆍ발전시키고 있고 검찰시민위원회를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검찰시민옴부즈만을 활성화하여 일반 시민의 의견을 검찰권 행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권 행사입니다.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의 아픔을 감안하여 벌금 집행 분납 및 연기조치 등 수해민을 배려하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제주 올레길 정화활동, 1사 1촌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검은 전 직원이 기본과 직분에 충실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법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피감기관의 관내에 연고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 목포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지원 위원입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입니다. 우리 고향에 오셨으니까 동료 위원님들, 고약한 질문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웃음)
다음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이십니다. 권성동 위원께서는 광주고검 검사와 광주지검 부장검사, 장흥지청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현재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제가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방 근무를 세 차례 했는데 세 차례 다 이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무를 마치고 올라갈 때는, 그다음 인사 때는 항상 좋은 자리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광주ㆍ전남이 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하러 광주에 내려오면서 아주 흥분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국감이 끝나면 좀더 좋은 일이 저한테 또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국감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춘석 위원이십니다. 현재 법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고검 국정감사를 벌써 세 번째 오게 됩니다. 우리 전라남북도의 치안질서, 제주도까지 맡고 계시는 검사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오늘 우리 검찰 발전과 우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측면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이십니다. 제주지검 검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네 분의 검사장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평소 늘 존경하고 따르고 했던 선배님들이신데 참……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은 할 말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박범계 위원이십니다. 전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도 근무했지만 당시 국배심 심사위원으로서 전주지검에서 차장님하고 매달 한 번씩, 매달꼴은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꼴로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주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환대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요, 현재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데 굉장한 에너지를 준 그런 고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이십니다. 남원지청창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태 위원입니다. 딱 10년 전에 지금 정순신 지청장이 앉아 있는 저 자리에 저도 와서 국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법사위원들이 한마디도 질의를 안 해 줘서 굉장히 서운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감회가 새롭고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신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이십니다. 제주지법 판사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지법 판사를 지냈는데요, 검찰에 근무한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제주지법에 근무할 당시 형사재판 때 검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법정에서라든가 여러 의견도 나누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 평소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와 거악척결 그리고 민생치안 확립 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검찰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제 평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낸 우리 검찰에 제가 국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까 각급 검사장들께서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무쪼록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선, 6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하고 관련된 대선사범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랄까 그런 것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김현웅 광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의 19대 총선에서 광주지검에서 총선사범 기소한 사건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특성상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정서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당내 경선이 아주 치열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래요. 그 경선과정 그것 해 가지고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대선사범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관권선거가 문제가 됐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금권선거, 그런데 특히 이번 18대 대선에는 제 생각에는 관권선거라든지 금권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 굉장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광주검사장께서는 69일 남긴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흑색선전, 특히 이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흑색선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임하는 무슨 대책이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선 기간이 어느 정도 다가오면 저희 청 내에 대선 관련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흑색선전이나 온라인상의 비방 이런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수사를 벌일 계획이고, 특히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서 아주 공정하고 정확한 대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검찰의 처리절차가 늦어지면 결국은 폐해가…… 결국은 공정한 선거를 해하는 결과로 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 신속하게 엄중처리하는 방향으로 가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주검사장이나 제주검사장도 같은 입장일 테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받아 보니까 구속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법원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법원의 인권 감시 기능이랄까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기각률이 굉장히 높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거의 25%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지금 법원에서 검찰이 직접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사경이 신청한 영장보다도 기각률이 높다, 이것은 제가 평검사 시설이나 부장검사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던 통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무죄가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반 사건의 무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무죄율이 지금 한 1%……
그렇지요. 그러면 검찰 직접 사건의 무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사실 법원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법원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법경찰에서 청구하는 사범은 대개 강력사건이나 폭력사건이나 이런 단순 사범이고, 판사가 쉽게 영장을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아까 법원장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검찰에서 직접 청구하는 것은 대개 공무원 범죄라든지 기업 범죄라든지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한다든지, 형사소송법에는 소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법원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다 단순히 법원 탓으로만 돌리기도 조금 뭐해요. 아까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의 무죄율도 높아가고, 그러면 결국 검찰의 수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이랄까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보완대책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 생각에는 법원과의 소통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은 그런 데에서 오는…… 제가 법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든지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은 우리 법조 불신의 또 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대개 전관예우 문제도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또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좀 더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법원과 소통과 그런 것을 조금 많이 하고 또 우리 검사들의 전문적인 소양이랄까 이런 부분도 검찰 간부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결재 과정에서 차장검사나 검사장까지도 기록을 좀 봐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검사장들 돌아가면서 이것에 대한 의견 한마디씩만 얘기해 주세요.
좋은 말씀 명심하고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검사장!
지적해 주신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검사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청구하는 사건들은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한 사건들로 사안이 아주 중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수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통합당의 서울 중랑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저는 남편이 광주 출신이에요. 시댁어른들이 다 광주시고, 뿌리가 광주라서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 지역 연고가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빛고을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준이 되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광주에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의 말씀은 감사의 말씀까지만 하고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광주 검찰이 왜 이럴까,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 보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장휘국 광주교육감 그리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랬는데 입건유예 났습니까, 광주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했는데 시작은 어디에서 했지요?
순천지청에서 했습니다.
순천지청장님, 이 무리한 수사는 왜 벌어졌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순천지청장 신유철 검사입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압수수색하고 여론에 압수수색해 보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흘리고 이러면서 실제로 진보적 교육감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나라의 기둥이 될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이 휘청휘청거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건유예 났습니다. 서울에서 옮겨가서 했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이런 시작이 왜 됐습니까?
그 사건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됐습니다. 잠깐 있다가…… 제가 지금 무리하게 막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되어 있어서…… 아주 의문이 가고 아주 분할 일이고 분노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지청장님께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질의하고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두시고 따로라도 대답해 주십시오. 광주지검장님 그리고 순천지청장님 그리고 다른 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엮어서 보았더니 광주지검, 무리한 구속수사가 제일 많습니다. 구속적부심 석방률 너무나 많습니다. 박주선 의원 건도 무리하게 기소됐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여론전을 펼쳤던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1심에 가서 80만 원 받았는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무리한 구속수사…… 실제로 전국의 구속수사 부분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율이 2008년에 전국은 43%였다가 2012년까지 26%로 떨어집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이 38.2%로 전국 평균 20.1%보다 18%가량이 높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구속수사가 많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구속적부심 신청자 수가 전국에서 어디가 1위일까요?
……
구속적부심 신청자 수가 전국에서 어디가 1위일까요? 광주입니다. 그러면 구속자 석방률은 어디가 1위일까요?
……
광주입니다. 광주가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 2008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오면서 계속 늘어나고 무리하게 구속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아까 김회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속영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광주가 1위입니다. 금융계좌 추적, 백지영장이라고 그러지요? 전주지검 같은 경우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또한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가 일어나면, 아까 업무보고 때 내내 얘기하셨습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 가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과 대화 나눌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박주선 의원 관련해서 그때 한 관계자가 실족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들 모두 다 사망원인을 살펴 달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조사하러 현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하면서 이 사람에게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여기에서 사건에서 노출되기 시작하면 구속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를 일으킬 것인가라고 하는 압박감이 너무나 거세면서 실족해서 추락사했다라고 저는 가족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약하고, 조직과 험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을 조사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보호하는 곳이 검찰인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검찰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교육감들, 그다음에 교육 제대로 하겠습니까, 순천지청장님? 광주고검장님, 전체를 다 아우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하고 무리하게 구속해서 어디 광주가 민주화의 빛고을ㆍ성지라는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저는 일반 국민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251건의 검사의 피의사실공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광주교육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의사실공표, 문제 제기했지만 1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편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많지만, 우리의 광주가 구속적부심 1위, 구속자 석방률 1위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광주검사장입니다.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일단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그 후에 구속의 적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게 구속적부심입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리한 구속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검찰 수사가 모두 이루어졌다,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그런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많이 신청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이 많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무리한 구속이었다라고 바로 등식이 성립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증표의 하나로서 저희 수감기관 중에 광주지방검찰청의 구속점유율이 1.01%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9% 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광주지검이 구속을 남발한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적부심이 적용이 되어서 기각이 되었는지, 어떤 경우에 구속자가 석방되는 사례가 많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김회선 위원님이 화이트칼라층이 많아서 이번 건의 구속이 많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조직폭력배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유형별로 나누어 달라고 했더니 그게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교육감의 이야기 그리고 박주선 사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건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무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박주선 의원님 사건은 검찰에서 구속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들도 있지요, 내용에서.
그것은 지금 상고를 해 놨기 때문에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흔히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18대 대통령선거라고 합니다. 불과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이런 중대한 선거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지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광주고검장이 공석이 되고 문무일 차장께서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광주고검 산하 검사장님들과 관계자분들, 이번 대통령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깨끗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단 없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요. 앞에 질문하신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주지검 구속자 무죄율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통계를 보니까 1심 무죄 선고율이 전주지검이 전국적으로 제일 높네요. 심지어 1심 무죄율이 지난 3년간 약 3배나 급증했어요, 3배나.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공소유지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여야 되는데 일부 무죄가 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2009년도에 도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과적차량 같은 경우에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위헌결정이 나니까 3년간 도로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재심청구사건이 전부 무죄로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이게 급격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쭉 연장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도……
아니면 실제 2011년, 2012년 통계가 맞는데…… 아까 2009년이라고 그러셨지요?
2009년도 위헌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무죄 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재심청구가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상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
예.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심사건을 포함한 것을 빼고 실제 무죄율을 저희 통계로 하니까 0.57%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41.6%가 되는 그 부분은 구공판사건에 대한 무죄율을 통계로 뽑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구공판뿐만 아니라 구약식도 있고 많은데 구공판 사건만을 분모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요.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재판자 중에 무죄 선고 비율이 제일 높지요?
무죄 선고가 좀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단연 1위이던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저희들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죄 선고가 저희들이 다른 청에 비해서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인을 많이 분석하고 있고 또 뭔가 반성을 해서 앞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법원하고의 어떤 견해차,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법원이 점점 영장기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인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출인이라든가 노숙인들이 참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서 그것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시고 계시니까, 어떻든 이런 일은 결국은 검찰의 어떤 참……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사람이 구속됐다가 다시 무죄 받고 나왔다? 정말 이것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검 검사장 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정감사를 와서 파산선고 문제를 질의했고, 제가 중소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광주고검의 대형할인점 허가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해 말에 대형할인점 의무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법을 18대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그다음 야당의원들이 2건을 발의해서 함께 심의해서 결국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게 지역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목포와 광주에서 대형할인점 허가 문제를 놓고 광주고검이 상고 기각할 것을 종용했지요?
종용한 게 아니고요 목포하고 광주 북구에 있던 케이스인데요 광주 북구에 있던 케이스의 경우는 해당 소송수행청이 상고 포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청이 상고 제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가 비슷한 사례인데, 목포의 경우에는 건축 불허가 했던 사유가 대형마트 건물의 주출입구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단절시켰다 이런 취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1심ㆍ2심 모두 이 사유로는 건축 허가를 내 주지 않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목포시가 패소를 했고요. 거기에 목포시는 상고를 제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례가 있어 가지고 상고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고 포기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비슷한 사유로 광주 북구가 또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그때 광주 북구에서는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보호라는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마찬가지로 1심ㆍ2심 다 패소를 했는데 그것은 광주 북구청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상고 포기 의견이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확립된 판결이 건축법에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사유 가지고, 건축법에 없는 사유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다 패소를 시키는, 그러니까 행정청이 행정소송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다 상고 포기를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주 북구의 경우에는 그 후에 2차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북구청이 2차 소송을 하기 전에 광주시에서 해당 사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청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게 취소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률상 건축 허가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광주 북구청이 다시 취소소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2차 소송 전에 시에서 해당 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찾아냈습니다. 지적사항을 찾은 게 뭐였느냐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 제한 위반사항을 찾았고요. 두 번째가 용적률 제한 위반, 세 번째가 건폐율 제한 위반, 네 번째가 연결통로 규격 위반 등의 사유를 찾았습니다. 이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상 맞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를 해 나가고 있고, 1심에서는 북구청이 승소를 했고 지금 항소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결국은 검찰이 하고 있지요?
예.
검찰이 하고 있으면서…… 특히 대형할인점하고 재래시장하고의 관계는 정말 미묘합니다, 소비자들 심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광주 북구청의 사례를 잘 살펴보시고 검찰이 덤탱이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법리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법 적용을 하도록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김현웅 광주지검장님, 여름에 부임하시면서 취임사를 제가 전국의 검사장님들 또는 검찰총장님 등 취임사와 쭉 비교를 해 보니까 특이하게도 ‘검찰 개혁의 명제 앞에 서 있는 우리 검찰의 자세’ 그리고 ‘검찰은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 이런 표현들을 쓰셨더라고요. 맞지요?
예.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광주교육감 그리고 전남도 교육감, 이석기 의원의 CNC(구 CNP)의 선거비 과다계상 변칙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두 분을 두 번씩 소환조사를 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제가 정리가 됐는데요, 이게 순천지청에서 대대적으로 두 달 이상 하다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이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 그 사건 수사가 전남도교육감 업무상 횡령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수사단서가 발견이 되어서 일부 수사를 진행하다가 전남교육감 횡령 사건의 수사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단서를 발견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를 하고 또 어떤 증거수집 관계랄지 수사가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쪽으로 이송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순천지청 혹은 광주지검에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수사 다 해 놓고 정작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닌 상태에서 아마 이송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5월 14일 날 시작해 가지고 7월 30일까지 했는데, 압수수색도 거의 여기서 대부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수사의 비례성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종료됐고 아직 재판이 개시가 안 됐으니까 그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선거업무 일종의 대행계약이거든요. 이것은 턴키계약이라고 지금 검찰수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턴키계약. 한마디로 송두리째 대행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사가 돈을 얼마나 남겨 먹을 건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체로 턴키계약의 성질상 두 분의 교육감들이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행사가 사실상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전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은 대행사의 문제지 출마한 후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웬만한 전문가면 다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을 두 번씩이나 불렀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고 결국은 입건유예라는 것을 냈어요. 입건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요?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안의 성질상 굳이 이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할 성질이 아니 보이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여론몰이가 아니냐라는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여기 광주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 수사가 착수됐고……
지검장님 모르세요?
아마 제가 부임한 후에 바로 며칠 이따가 이송이 된 사건이라서 제가 그 사안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 알겠습니다. 재임 중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니까 그 정도 하지요. 심야조사 문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007년에 참여정부 말기 때에 비하면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서 무려 2.5배나 심야조사 건수가 증가됐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이것이. 광주지검만 봐도 작년 2011년 심야조사 총 인원수가 11명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4명, 작년 1년 통계를 벌써 추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의하면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나 체포기간이 거의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당장 구속수사 해야 될 그러한 긴급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야조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심야수사가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보호 최후의 보루로서의 검찰의 자세하고는 오히려 다른 것 아니겠어요?
지난 상반기에 심야조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왜 늘어났는지를 좀 파악해 봤더니 저희 광주지검에서 지난 상반기 총인시설 관련해서 특별수사를 한 바 있는데 그때 다수를 아마 체포를 했는 모양입니다. 다수를 체포해서 그 체포 시한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심야조사를 하느라고 지난해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당사자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좀 꺼려지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질 때……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권보호의 보루라고 자임을 하시려면 ‘돌아가시지요’,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시더라도, 12시가 넘어서 ‘또 나올 바에야 계속 받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보호준칙을 지켜야 됩니다. 내일 또 부르겠습니다’ 혹은 ‘다음 주에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은 방법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주검사장님, 광주지검장님 두 분 다 한번 들어 보세요.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형편없습니다. 광주지검은 12%, 전주지점은 3.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엄정하게, 적어도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이 22.9%, 폭력사범은 25.1%, 환경사범은 52.6%, 교통사범은 58.2 이렇게 기소율이 높은데 더더구나 3.6%밖에 안 돼요,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예,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방검사장님 한번 대답 좀 해 보시지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공무원 관련 직무범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공무원을 어떻게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조금 관대하게 처벌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통계가 잡히는 경우가 공무원 상대로 고소ㆍ고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소ㆍ고발 사건 중에는 어떤 공무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그 공무원을 직무유기니 또 집권남용이니 이런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그 사건들이 형법상의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를 놓고 볼 때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기소율이 낮은데 사실 수뢰사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거의 다 기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이 낮은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 사실인데 지금 광주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실제 이게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 하면 민원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공무원을 고소ㆍ고발하거나 특히나 교정공무원들이 고소당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고요.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서는 공무원 직무범죄, 특히 뇌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좀 태만히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입니다. 광주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부당 대출을 주도한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대주주, 은행의 부실을 묵인한 금감원 직원, 금융브로커, 대출차주, 사채업자 등 38명 기소(구속 21명, 불구속 17명), 이것이 검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인 작년 6월 기소한 사건 맞습니까?
예, 제가 부임하기 전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 처리가, 선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총 38명을 기소했고 그중 21명을 구속했었는데, 그중에 5명은 판결이 확정이 됐고 33명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1심 중입니까?
지금 1심은 13명 또 항소심은 10명, 상고심은 10명 이렇게 재판 계속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촉발된 전국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하여 각 저축은행마다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은행마다 살고자 하는 방편들이 여러모로 이루어졌고,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03년 7월에 압력전화를 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제가 검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보해저축은행도 2007년 7월에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광주 세하택지지구 개발 도면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보해저축은행이 방모라는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사람이 실 소유주인 3개 업체에 보해저축은행 자기자본 180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15억 원을 대출합니다. 이것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비율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명백한 위반이 됩니다. 경찰이 이러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사실 또 건설업체 대표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부경찰서는 광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파악해 본 바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찰이 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은 기각을 하게 됩니다. 보강수사 지휘라는 이유로 기각을 하는데 이게 기각되는 것이 아마 네 차례 수사지휘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번 재지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담당 검사는 2007년 그 당시에 무혐의로 송치하라고 지휘를 내리고 경찰은 송치 의견에 ‘조 검사의 무혐의 지시로 관련자를 무혐의 송치한다’ 이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 결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마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지검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사건이. 알고 계시지요?
완전히 뭐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상당히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하여튼 동일한……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거의 유사합니다. 검사장님, 검찰 수사지휘가 어떻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4년 전에 무혐의 결정 난 사건이 4년 후에는 38명이 기소되는 이런 대반전을 이룹니까? 그 당시 수사지휘가 제대로 된 것은 맞습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수사지휘를 왜 그렇게 했는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2007년 사건 당시에는 그 대출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 있었고 또 이자 연체가 없었다, 또 관련 저축은행 직원들이 대출은 담보가 필요 없는 PF대출이라고 진술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부실대출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법리가 그게 맞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그때 판단이 맞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자본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성요건인데, 지금 180억 자기자본에서 115억 원을 한 건설업체에게, 그러니까 3개의 건설업체지만 동일한 소유주인 업체에 대출이 됐거든요. 이번에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것 중에 이 사실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판단은 동일인 대출 분야에 있어서도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자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F대출금으로 토지 매입 후에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이자 연체나 미납 사실이 없고 또 원금 일부를 변제했다, 이런 점을 들어서 그 당시에는 아마 무혐의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4년 뒤에는 기소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21명이 구속되는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수사지휘는 극히 부적절했다, 신중치 못했다, 부실한 수사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검찰이 4년 만에 이렇게 결론을 달리하는 수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과연 맞는 결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의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올해 보니까 광주 부근에서 성폭력사건 굵직한 게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에 나주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여고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9월에는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과 여성 대상 성범죄는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 구조와 사후지원이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먼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후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선 사건 발생 직후에 변호사를 법률조력인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했고,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서 거주하도록 했고요. 또 긴급 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센터와 검찰청이 모금활동을 벌여서 약 4000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처에 어제까지 있다가 지자체인 나주시에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사실상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거기도 지금 병원 치료비 지원을 했고 앞으로 상담이랄지 정신적 치료 이런 데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중앙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범죄피해구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연 3~4회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사후라도 피해자 지원이 부실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모금활동은 만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한테 전가하는 꼴인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꼭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2년 7월 15일 광주지검이 형사조정업무, 경찰시민위원회 운영, 인권보호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우수 검찰청으로 선정됐던 부분 못지않게 그 이면에 검사들이나 직원들의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K검사가 노래방에서 여자 검사시보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을 맞춰서 그런 혐의로 면직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검사가 다른 지청에서 아동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검사로 재직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년부나 아니면 청소년 담당검사를 선정할 때 얼마나 부실했는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012년 성폭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A경위라는 사람이 문제가 됐는데 그때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 모 수사관이 연루됐던 의혹이 있고, 2012년 광주지검 장 모 수사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는 등 하여간 최우수 검찰청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검사나 수사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직원 소양교육도 시키고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지청 K검사는 면직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강제추행 이런 것을 엄단하는 분위기가 높아 가는데 검사직만 잃게 되는 면직처분에 불과하다, 이것은 검찰 내부적으로는 사회 분위기에 못 맞추고 국민적인 시선에는 못 미치는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과감하게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눈에 못 맞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직처분이라는 징계 정도가 적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안 자체가 정확하게, 제가 피상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12년 6월에 골재채취업자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관 장 모 씨 등 4명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당시 경찰에서는 구속하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혐의가 모자라니까 불구속하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송치된 후에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습니까?
그 뒤에 당사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차용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계좌추적 내지 관련자들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속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아니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이 검사나 아니면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국민적인 시선에는 못 미치는 수사나 징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이런 의혹을, 국민적 요구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광주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업무현황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검도 다 비슷한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이것을 첫 번째로 놓고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 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몇 개 나와 있는데…… 광주지검은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적발건수가 굉장히 적지요?
작년과 올해 수감기간 중에는 5명 정도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23쪽에 보면 그 5명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먼저 23쪽에 보면 최근 1년간 기소한 건수는 없는데 뒤에 여기는 불구속기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수감기간 중에 기소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기소됐다가 재판 선고가 수감기간 중에 있어서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감기간 중에는 기소된 게 없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전에 기소한 것을 여기에 갖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다른 지검들도 전부 마찬가지로 실적들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광주지검에서 2년 동안 5건을 처리한다고 하는지, 전주ㆍ제주도 다 10건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광주지검의 경우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그것은 입건을 했는데, 이송을 한 모양이지요?
예.
그냥 처리하지 그랬어요?
주거지로……
아주 관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인터넷 이용한 사범이니까……
재판을 받을 사람의 주거지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고려하다 보니까 기소한 건 2년 동안 1건도 없고…… 광주지검에는 공안부가 있지요?
예.
오히려 공안부가 없는 전주ㆍ제주보다도 실적이 더 없습니다. 그러면 공안부 검사가 와도 국가보안법 사건을 단 1건도 처리해 보지 못하고 가게 되네요. 실제 이게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사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입건이 되거나 기소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답변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요 시책에 첫 번째로 올려놓은 역점시책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그러면 아주 신중하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수사과정이 신중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요.
지금 굳이 국내에 친북사이트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서 공식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박영선 위원장, 이춘석 간사와 사회교대) 영장에 관해서 판사기각률―제가 이것을 법원 가는 데마다 얘기하고 오늘 오전까지도 했는데―전체적인 기각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인데 아까도 김회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사경이 신청한 것보다 검사가 청구한 게 훨씬 더 많이 기각된다, 이게 굉장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시지요?
예.
큰 문제인데요. 오늘 오전에 광주법원에다 이 얘기를 했더니 법원장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요. 그러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법원을 설득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어떤 법원장은 ‘판사들은 사경이 신청했는지 검사가 청구했는지를 잘 모르고 기록만 검토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제가 참 내심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왜 문제인가 하면요, 저는 나가서 재야 변호사 생활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사기를 친 사람이 경찰에 걸리면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5억을 피해 입어서 고소 대리를 해서 검사한테 얘기를 하면 구속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킵니까? 이것이 바로 검사들이…… 제가 통계를 하나 뽑아 봤는데요, 제주지검의 검사가 1년 동안에 구속하는 인원이―불구속 송치사건 직구속률이라는 겁니다―0.3명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제주지검, 1년 동안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40%가 기각이 되니 무슨 일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구속도 안 하고 검사가 1년 내내, 그러니까 그 피해는 또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시겠지요, 세 분 검사장님? 특히 잘 좀 유념하셔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소속 서기호 위원입니다. 어제 수사 발표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교육감 입건유예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확인하려고 여쭙겠습니다. 순천지청장님, 혹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7월 2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시면 이 수사가 최초 개시된 상황을 모르시겠네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개시되었다가 또 나중에 이첩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광주검사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물론 결론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주ㆍ전남 지역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먼지떨이식 수사로 굉장히 요란스럽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 입건유예가 됐습니다. 검사장님, 입건유예라는 것은 입건 자체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수사를 굉장히 요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났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난 경우도 문제지만 아예 입건유예 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적 사건, 특히 지자체장이라든가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입건유예가 된 것은 처음 접합니다. 혹시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을 수사했는데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 기억나신 것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직접 수사를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요.
다른 사건은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사 착수를 해서 제 부임 직후에 아마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지검에서 이 두 교육감에 대해서 입건유예 한 이유를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두 교육감이 혐의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보전비용 편취의 실제 수익자가 CNP 측이고 후보자 측은 CNP 측이 작성해 준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를 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건유예를 했다’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극적 범행 가담, 그리고 실제 수익자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만 봐서는, 이 이유만 보면 다시 입건될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 사건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일반적인 내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주ㆍ전남 지역의 국민들,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마찬가지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아무튼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을 요란하게 압수수색과 소환까지 하면서 먼지떨이식으로 수사를 했고 또 피의사실이 공표되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여론 재판이 이미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도 아니고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도 아니고 아예 입건 자체가 보류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말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다른 사건 수사할 때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관여되어 있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했는데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더라’, 그래서 먼지떨이식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되면서 구속영장이 많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많이 줄었는데 검찰에서 수사 편의상, 구속영장 청구가 많이 기각되니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수수색영장이 실제로 증가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증가했다면 지금 재판에서 상당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청구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먼지떨이식 수사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먼지떨이 수사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해서 받게 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주지검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실종이 돼 가지고, 사라져 가지고 지금 수사가 미궁에 빠진 게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관련자들은,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람들은 2012년 2월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전 교육감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체포가 안 되고 있는지, 혹시 검찰 내부에서…… 왜 이 사람을 못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검거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해서 검거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경기도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최우수 검찰청에 선정됐다는 보도를 제가 본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주 고종석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주의 7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피의자 고종석에 대해서 광주지검은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법원에 청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그간 약물치료를 청구한 사례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약물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성도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하면 약물치료 신청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사실이지요?
예.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신상공개도 하고 전자발찌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갈수록 흉포해지고 또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8월 30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85%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에 3명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에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검의 전자발찌 청구 전 조사 의뢰는 99건에 달했지만 약물치료를 위한 조사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약물치료 청구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23일 날 제정이 돼서 1년 후인 작년 7월 2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돼 갑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까지 약 10건 정도가 청구돼서 1건만 인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직 청구 사례가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광주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약물치료를 위한 청구 전 조사 의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약물치료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권 침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성폭력에 희생당한 아동들에게 평생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기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고종석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잘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생계비로 300만 원도 지급했다고 하시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정을 알아봤더니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월 100만 원 안팎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 왔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 일터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또 월세도 밀려 있는 등 자력으로 새 출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주 고종석 사건은 개인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했듯이 제대로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예, 어제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선한다거나 또 아니면 기금 확충 등을 한다든가 해서 범죄 피해자들의 사후 지원체계에 대해서 보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 못지않게 검찰이 담당해야 될 하나의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각도를 약간 다르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형사공판 1심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최근 5년 동안 무죄로 선고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전주 같은 경우는 47.4%, 전국 평균인 24.3%의 약 2배 정도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전주지검장님께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47.4%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구공판 사건, 사건이 저희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사건이 있고 구약식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구공판 사건을 분모로 한 비율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법 위반 재심사건이 지금 하루에도 상당한 건수의 재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보태져서 그렇지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한 0.57% 정도, 실제 도로법 재심사건을 빼고 그다음에 구공판 사건이 아닌, 저희들이 통계로 내는 무죄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춘석 간사, 박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광주지방법원도 똑같은 것인가요? 금년 6월까지 무죄율이 28.1%로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경우인가요, 그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지금……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광주검사장님하고 제주검사장님이 대답하시고 추가로 고등검사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지요. 제가 지검별 재정신청 건수 및 공소 제기 결정률 자료를 봤습니다. 2011년까지 죽 나온 것도 있는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재정신청 인용률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불구속을 하는 원칙은 필요하고 또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소독점주의하에서 만약에 무리한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정신청 인용률이 높은 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지검 같은 경우에는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 평균 1.4%에 비해서 4.8%입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그다음에 높은 게 제주도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린 대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되 다른 지검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높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국감 전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아마 질문은 받았을 것 같은데. 광주검사장님, 이야기해 보시지요.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재정신청 인용 건수가 13건입니다. 8월까지 13건으로서 분석할 만한 사건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높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큰 요인이 아닐지는 몰라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한번 받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무죄일 가능성도 크지만 재판을 한번 받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좀 관대하게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소제기 결정이 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탓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수사가 미진했든지, 또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높다면 숫자가 적어서 유의미한 비율, 통계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다고 그러면 좀더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는 어떻습니까?
제주의 경우는 사건 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요 수감기간 중의 인용 건수가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청이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광주 전체로 봤을 때는 이례적으로 높다는 데 우리 검사장직무대리께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판단하거나 이유를 따져 보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고검 산하가 타 고검 산하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무죄율 또한 높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무죄 선고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를 항상 검사들이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외국에서 흔히 논의하는 프라버블 코즈(probable cause) 그래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하는 것을 일응의 근거로 삼는 측도 있기는 한데 그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개개의 검사들도 거기서 어려워하고 실제로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분들도 아마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좀 높기는 하지만 무죄율 또한 높고 유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면이 있습니다.
이야기드린 대로 당연히 무리한 기소야 지양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를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또 기소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에 대해서는 각 검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몇 분의 위원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영장 기각률과 관련해서 ‘전국 평균보다 왜 이렇게 높냐’ 이런 문제 제기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각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제주지검이 40%입니다. 이미 국감에서 이야기가 자주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대를 봐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제주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영장 청구가 되지 않도록 청구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원론적으로도 되는데요, 이미 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제주지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경의 영장 기각률은 전국 평균의 기각률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20%대. 그것도 아십니까?
예.
사경의 기각률은 전국하고 차이가 없는데 유독 우리 검찰의 영장 청구에서 기각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러면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분석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청구하는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좀 높은 편인데 사경 기각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경찰이랑 같이 사전에 신병지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로…… 지금 대답하실 때 우리 제주검사장님 스스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보충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당연히 사경이 협의하는 것이고, 협의하는 것은 낮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높다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충 때 이것을 질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보충 때 질의를 하든 안 하든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청구하는 것이 높은 것은 지금 저희들 사건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경찰에서 청구하는 것은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무면허라든지 강ㆍ절도 이런 사건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발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구하는 것들은 당사자 간의 주장이 첨예한 재산 문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그 발부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영장기각률이 높습니다.
마무리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제주지검에서 했던 사건을 분석해서 저한테 사건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고등검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고심사회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항고사건 결정의 공정성 또 신뢰성을 높이고, 그래서 검찰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항고심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수사율을 보니까 서울고검이 10.2%, 대전이 3.3, 대구가 1.9, 그런데 광주가 0.5%밖에 안 돼요.
아주 낮습니다.
결국은 이 항고심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을 항고심사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항고기각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것 아니에요, 심사해 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차라리…… 그 위원들한테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또 시간도 뺏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니 차라리 항고심사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원인을 최근에 발견하고 지금 원인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과 약간 차이 나는 게 항고심사회 위원들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조달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항고심사위원이 스물여덟 분인데 그중에 열두 분을 교수나 법률가가 아닌 민간으로 채웠는데 그게 원인인지 아니면 전체 사건수를 너무 많이 항고심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분석을 해서……
저도 문 검사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더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재위촉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검사들이 자기 편하자고 한 번에 항고심사회에 너무 많은 사건을 상정하는 것이에요. 적절한 사건을 항고심사회에 올려서 진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검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고검에서 고검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항고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다 보니까 재기수사명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기된 사건의 기소율 또한 50%, 60%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1심, 지검의 결정이 잘못된 사건이 많았다, 그래서 담당 검사도 그렇고 결재권자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재기수사명령 사건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복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해결방책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한 번 무혐의됐던 게 다시 항고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기소된다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방검찰청의 사건이 모두 다 옳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검찰의 수사력을 가능하면 지방검찰청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첫 번째, 지방검찰청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정을 못했다라는 변명으로 들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검찰 선배로서 건의를 드리거나 충고를 드린다면 부장검사들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재 과정에서 걸러 주어야 되고 또 월말에 결재가 집중적으로 올라오면 미제를 감안해서 눈감아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항고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기록 검토를 하지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정해 놓고 항고 들어오면 또 귀찮으니까 고검에다가 그냥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검사님들께서 좀 힘이 들더라도 사기나 배임 등 재산범죄 무혐의 결재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록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들여다보고 수사 미진은 없는지 결정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어느 부분을 조사하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힘이 들지만 부장검사가 재기수사명령서를 쓴다는 심정으로 기록을 들여다보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자기 시간을 내서 후배 검사들을 제대로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또 아주 훌륭한 검사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재기수사명령서를 써 가지고 담당 검사한테 반려를 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사건이 감소되지 부장이 결재하면서 우리 부장은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한다, 제대로 기록을 안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검사들은 그야말로 자기 편한 대로 사건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검사들이 결재를 어떻게 하는지, 이 교육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검사생활하면서 얻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 점에 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지검에 보니까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검찰 직접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좀 높았습니다. 높은 것이 통계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명자료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으셨지만 검찰에서 직접 청구하는 사건이라는 게 주로 화이트칼라 범죄인데다가 경찰에서 하는 사건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법원이 증거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점점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든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은 압수수색밖에는 다른 길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건수가 조금씩 느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가 법원은 좀 더 엄격하게 사건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사건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소명자료를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법원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기각률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고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흑색선전을 단속하는 것 맞지요?
예.
국방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재향군인회에서 교육자료책을 냈는데 거기에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전 당대표가 종북좌파다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주적은 종북세력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나라 제1 야당 대통령 후보와 원내대표와 전 당대표가 군의 주적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게 군의 주적이 되는 세력이면 반드시 검찰에서 단속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
그러면 검찰이 그러한 흑색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고도 못 받고 또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이 종북좌파라고 하면 우리 군의 주적으로서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이 중요한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안인 것 같고요.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재향군인회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책자를…… 우리 민주당 소속 정무위 간사 김영주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단속을 하든 혹은 종북세력이라고 하면 그 세 사람을 단속을 하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공권력이 항상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 우리 국민이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당 대통령 후보나 원내대표나 전 당대표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그게 문제다 하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차후로라도 재향군인회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 단속해 주실 거지요? 혹은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이 종북세력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당연히 단속해야지요? 고검장직무대리, 말씀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책자 발간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직접 말씀드리기가 곤란……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것이 광주고검 산하에서 발각되면 그 사실이 재향군인회가 잘못됐든지 혹은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이 종북좌파든지 둘 중의 하나는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고향에 와서 좋은 말만 하기로 했는데…… 광주고검에 국민 감동상 있지요?
예.
저도 이것을 한번 언론에서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기수가, 상당히 중형이 확정된 분의 여동생이 임신 중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항암치료를 위해 강제유산까지 해서 투병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유일하게 골수이식수술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광주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박 모 씨 골수가 적합하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광주고검에서는 살인죄 장기수는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데도, 과거 그런 예가 없는데도 인도적 차원에서 법무부 등과 잘 조정해서 허락해 가지고 골수이식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이감시킬 수 없는데도 더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광주교도소에서 인천교도소로, 여동생이 치료하는 길병원 그곳으로 이감시켜 줬는데 이러한 일이 광주고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하니까 좋지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서울 가서 또 문제를 삼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자이십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어요. 사실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자료 제출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15일 날 열리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터넷 자유발언대 코너가 있는데 법무부의 것은 정상 운영되는데, 대검 운영 홈페이지의 정봉주 관련 기사, 탄원서 이것들이 1만여 건 정도가 전부 삭제되었다, 그래서 이게 15일 날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자유발언대를 설치하는데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대검 측에 이 경위에 대한 보고서와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법사위에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받아들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광주고등검찰청 문무일 검사장직무대리님, 김현웅 광주지검검사장님, 김경수 검사장님, 백종수 제주지방검사장님, 네 분의 검사장님들이 이쪽에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아마 동기 중에 검사장 진급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5%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모를 텐데요. 뒤에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의 지청장님들도 아마 대부분이 잘 나가시는 분들이라 그 애로를 많이 느끼지 못하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부탁 겸…… 대검, 특히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기 위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95%의 검사들이 정말 성실하게 우리나라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검사라든가 검사장으로 진급하는 데…… 조직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진급의 한계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인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임 검사들,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 특히 호남권에 근무하는 검사들, 지청 단위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단 한 번도 근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시험하기도 전에 지방 근무, 잘하면 인천ㆍ수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 지청장님들, 유능하고 일 잘하는 검사 있으면 인사 때 대검에 이야기하고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꼭 대검찰청,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 몇 분씩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고등검사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는 검사들이 늘고 또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의욕적으로 일해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지검장님한테 거의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주교도소 문제를……
예,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주교도소가 시내권이 확장되어 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 이전되어야 되는데, 저도 여러 차례 노력하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염려해 주시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가 현재 있는 곳이 한 4만 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옮기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가 갈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만성지구 법조타운 하는 지역으로 일단 구치소만 이전하는 것, 그것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워진 상황입니까?
지금 법원, 검찰은 만성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이 결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는 만성지구 이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우리 검사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을 진보냐 보수냐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에서 보수 쪽은 사실 똑같은 형을 졌을 때도 조사를 잘 하지 않고 진보 교육감들만 먼지떨이식으로 털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승환 전북교육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부분은 저는 너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승환 교육감은 시국교사 처벌 안 한다고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가 교과부에서 지시를 하는데 이것을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거부하니까 이 부분을 직무유기로 또 고발 조치했습니까?
그 고발은 교과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어디에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게 수원의 경기교육감하고 같이 고발이 되어서 저희들 해당 부분만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전주지검으로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이 자기 정치적 소신이라든가 교육적 소신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헌법상 정한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요. 김상곤 교육감도 시국교사 처벌 안 한다는 이유로 두 번 기소했다가 다 무죄판결 나오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는 사실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전혀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측에서 보기에는 보수 교육감들은 똑같은 문제가 되어도 조사를 않고 진보 교육감들은 먼지떨이식으로 털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전남교육감과 광주교육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응당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보 교육감에게만 칼을 겨누고 또 보수 교육감에게 안 하고 이것은 특히 옳지 않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수사할 때 이념이 아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2차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는데요. 정회하기에 앞서서 문무일 광주고검 검사장직무대리께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직무대리 되신 지가 지금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3일째입니다.
3일째 되셨어요?
예.
예를 들면 광주 지역에 있는 한 기자가 저에게 ‘문무일 검사장직무대리가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문무일 검사장직무대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무일 검사장직무대리께서는 특수부장을 하셨고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 다른 선임 검사들이 수사해 놓은 것을 마무리 수사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질문하면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메일로 답변을 줬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와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문무일 검사장직무대리와 제가 간접 접촉한 것입니까?
알고 계신 것을 전달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무일 검사장님하고 저하고 간접 접촉한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접촉’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하세요.
아니, 그게 어떤 부분인지……
그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표현이라는 게 함의하는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표현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정확한지 그것은 잘 제가 판단하기 좀……
문무일 검사장과 제가 간접 접촉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터뷰할 거라고 미리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마 검사장님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 2008년도 5월 달에 수사 발표를 하면서 검찰이 ‘BBK 기획입국설은 실체가 없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 중에 단 한 줄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의 모 기자가 미국에 출장을 가서 에리카 김과의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민주당의 모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 이러한 내용을 물어봤다, 그래서 그 보좌관이 그 기자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질문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민주당과 에리카 김이 간접 접촉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체가 없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고 그리고 그 수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모든 것을 다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게라도 표현을 했어야겠지요. 그러나 저는 검찰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검찰조직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그 수사결과 발표문은 프린트화되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후배 검사들도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는 항상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수사는 검찰이 생각했던 전혀 반대방향에 실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실체를 알고도 검찰은 밝히지를 못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실체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과감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실에 입각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일각에서는 재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께서 광주법원 하시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 관련 질문이 나오면 ‘그것은 제가 재판한 것이 아니라서’ 아니면 ‘그 상황을 파악을 잘 못 했다’든가 이런 답변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광주고검ㆍ지검 또 다른 전주, 제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검사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사건을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사와 관련된 것은, 저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이런 것도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앞으로 가능하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고 또 인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된 분이 어디로 갔는지 그 인사를 찾아가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김회선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광주고검 관내 국감에 내년에는 혹시 못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우리 검찰가족들을 만난 김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질문 형식으로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우선 문무일 고검장직무대리께 묻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인 동시에 인권의 옹호자이지요? 그렇지요?
예.
각 지검에 2005년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성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그럽니다마는 제주지검은 2005년 이후에 1건도 없었고 또 광주지검은 2005년 설치 이후에 8건이 접수됐는데 2008년에는 1건, 그 외에 1건도 없고. 또 전주지검은 2007년에 1건만 접수됐습니다. 우선 광주고검장이 대표로 우리 검찰 인권신고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그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와 달리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는 검찰수사 관행이 많이 투명해지고 적법절차에 따르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검찰을 수사 잘 하는 기관 이런 인식은 갖고 있는데 인권 옹호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선배 검사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검찰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그런 것을 과감히 적발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검찰이 너무 수사 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뭐 인권위도 있고 인권에 관련된 것은 인권위에서 하는 거지 우리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검사들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더라도 가재는 게 편이라고 ‘뭐 수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부지불식간에 되면서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전 검사장들은 형사소송법상의 우리 검사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인권 옹호 임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2005년도에 검사장을 그만두고서 변호사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 변호사생활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장 출신이라든지 검찰 출신 변호사들하고 수시로 저녁을 하거나 점심을 먹거나 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리 내부 식구들끼리 하는 데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혹시 어제 부산지검에서 제가 국감 하는 것을 모니터하셨나요, 문무일 고검장직무대리?
예, 죽 지켜봤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지검에서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왜 높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검사생활 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때가 언제였냐 하면 결론을 제대로 못 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사문서 위조도 무혐의이고 무고도 인정 못 할 때 이럴 때 제가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검사가 실체를 모르겠다고 판단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광주고검 관내에서 제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행 관련 사건이었는데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고소 내용이 굉장히 준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검사라면 만약에 그 명예훼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명예훼손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것은 무고로서, 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면 무고로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검사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조차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적당히 사건을 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검사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요새 검사들은 판사 같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고소사건을 ‘자료를 가지고 와 봐라’ 그러니 변호사들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검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범죄혐의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문제 제기가 되면 검사가 적극적으로 찾아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와 봐라, 네가 못 갖고 오니 내가 발견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재판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 후배 검사들이 고소사건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주고검 관내 성적표를 제가 죽 보니까 솔직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신청 인용률도 높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 직접청구영장도 기각률이 낮다, 우리 검사들이 또 우리 검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이 쌓아 온 검찰의 혼이 우리 후배들한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저는 지난번 내곡동사저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특검 얘기만 나오면 전국의 검사들이 들끓었거든요. 이건 우리 검찰의 수치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특검을 막아보겠다고 검사들이 막 분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뭐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이제 특검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검찰 역사가 60년이 되어 가는데 과거 우리 선배들이 쌓아온 검찰의 혼이 지금 어디 간 것이냐, 다들 월급쟁이로 전락한 것이냐, 이런 자괴감을 제가 느꼈단 말이지요. ‘내가 처리한 사건에 특검이 들어온다? 용서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검사로서의 강한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여기 계신 간부들을 포함해서 검찰 가족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각오랄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면, 사건별로 기소유예율이 높다, 그다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모든 것에서 사건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 사건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왜 높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1위가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하면요, 전 좀 다른 생각인데요. 과거에 제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공성진이라고 하는 아주 잘나가는 의원이었지요. 강남의 공성진 의원한테 제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유포라고 고발당했어요. 공성진 의원이 강남에 집이 여러 채 있더라고요. 부동산가격을 노무현 정부가 올려놨다며 막 문제 제기를 하기에 제가 부동산가격으로 진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죽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초동ㆍ강남에 무진장 집이 많으면서 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집값이 5억에 샀으면 15억, 그래서 그걸 제가 논평으로 냈는데 그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했더라고요. 고발당하고 당황했지요. 검사가 부르고,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서면으로 답변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느라고 다시 공성진 의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죽 찾다보니까 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공성진 의원실에다 전화를 했지요. ‘집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물었더니 혹시 선물이라도 주는 줄 알고 집주소를 얘기하는데 또 엉뚱한 집주소인 거예요. ‘집이 한 채가 더 있구나’라고 죽 정리해서 냈더니 검찰에서 저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혐의 처리를 냈어요, 공성진 의원이 저를 고발한 것을. 무혐의 처리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 고생한 것, 그리고 내 내용이 맞거든. 그래서 무혐의 처리 났으면 내가 무고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무고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속이 뒤집혀서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종혁 의원의 이야기를 놓고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반박할게요. ‘무고혐의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난다고요. 총선 직전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금감원에다 전화를 했다,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가 있던 곳에서 59억이라고 하는 수임료를 받았다, 내용은 앞뒤 다 자르고 이랬을 때 이건 완전히 무고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고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쪽이 먼저 얘기해서 저희가 그걸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사람은 있지만 나는 고발당해서 온갖 것을 다하고 했을 때 ‘무고 이유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왜 이렇게 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이에요. ‘이제 힘이 세졌다고 그런 겁니까?’라고 했더니 웃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래도 참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부산저축은행,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저축은행 이야기 했습니다. 저축은행이 문제되던 그 시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까 우리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특별하게 부실에 문제가 없을 때였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출변제가 다 문제없고 이자 연체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저축은행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건 뭐지요?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시가 10억 원 정도 합니다. 시가 10억 원 정도 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이명박 정부하에서 가장 실세라고 했던 은진수…… 공성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성진 의원은 왜 국회의원 못 나왔는지 아세요? 박근혜 후보의 올케라고 하는 서향희 ‘만사올통’, 올케를 통하면 만사 통한다고 하는 서향희 씨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구속되고 그러면서 공성진 의원이 총선에 못 나왔어요. 이거 다 그쪽 실세에 의해서 삼화저축은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산저축은행도 2005년부터 고문변호사로 있던 사람은 은진수 실세예요. 은진수 실세가 계속 막아주다가 나중에 감사원에 있으면서 부산저축은행의 감사를 막았던 거예요. 은진수 씨만 있었습니까? 문고리 실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비서관 김해수 씨, 부산저축은행에서 2억 원을 수수했습니다. 이것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요. 김두우 씨 징역 1년 6월, 1억 원 수수혐의. 은진수 씨 부산저축에서 금품수수혐의로 징역 1년 6월, 이제 황제 가석방이라고 그래서 또 가석방됐지요. 권력이 있을 때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정치적 공세로 나가시면 저희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표 다 만들어왔고 이외에 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가는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입니다. 제주지검장님, 제주해군기지 사건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소됐나요?
금년도 말씀입니까?
다 해서요.
지금까지요?
예.
한 200,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백 몇 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요?
예.
기소되고 구속된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사진만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든 몰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구속되어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왜 제주도가 영장발부 기각률이 높은가? 저는 이것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2010년에 제주지검에서 31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7명이 발부되고 14명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영장발부 기각률도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사실은 의견의 자유도 있고, 제주의 귀한 문화도 보존해야 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의 터전도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소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기소 아닌가, 무리한 구속 아닌가? 주변에 있다가 최소한의 저항으로 인간 띠를 잇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사람도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죽 들었는데요. 듣고 나면 우리나라는 중소상공인이 재래시장에서 우리 살기 어렵다고 나가서 대형 SSM 정지해 달라고 데모하면 그날로 기소돼요. 전과 7범 8범 9범은 기본이에요. 제주도 좀 지키자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인간 띠 잇겠다고 해서 다 구속시키고 기소하면 우리는 어디다 목소리를 냅니까? 이런 것은 혹시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공안적인 냄새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무리한 기소를 좀 바꿔야 한다, 대화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이 한 번 그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정에 가 가지고 대부분 다 유죄판결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법에 걸리나요?
죄질이 중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중하게 잘 살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광주에서 할 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왔는데…… 2007년도 보해저축은행 사건을 보면 저는 사실확인을 한 15년 정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전방위적 로비, 시의적절한 전방위적 로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저축은행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3년도 실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더 어려워지니까 다음 정부인 MB정부에서 또 실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되고 밝혀진 것은 MB정부 때 것만 밝혀졌고, 시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이전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구속이 됐다 안 됐다 문제보다는 실질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실세에게 부탁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검사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버스노조를 보니까 한 120여일 파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검찰이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 특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이것은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헌법이나 정권이 아닌 체제수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찰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검사장님, 여기에 83명이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7명을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육십여 피의자들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사실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수사 중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의 피의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담 정도라든지 죄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약식기소 이렇게 선별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페이퍼로 몇 줄 요약을 해서 그렇지만 120일간 파업을 한 가담자 수십 명에 대한 행위를 특정하는 게 아마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정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검사장님, 이 사건 처리한 검사 격려 잘 해 주시고 너무 건강 해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검사장님, 조금 전에 전주검사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298명을 기소하는데, 기소대상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번 단순가담자가 아닌 수회에 걸쳐서 가담한 게 채증(採證)이 되어서 이렇게 기소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298명을 기소하면서 5% 정도 남짓한 1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구속 구공판하거나 약식 기소를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해 본 사람은 아마 알 것입니다. 이 정도 인원수가 되면 아마 검사님도 피의자 순서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복잡할 것입니다, 기록도 아마 방대하고. 이 또한 담당 검사님들, 공판하는 검사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검사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사건 있지요? 여기에도 142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중의 일부가 지금 선고유예, 무죄, 면소 이렇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예.
무죄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65조2항4호에서 선거와 관련,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스스로 기부금을 내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면소 부분도 정당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당원이 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또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즉시범이다, 즉시범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그 당시에 범죄 행위가 종료가 되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래 가지고 또 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법원의 업무현황보고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법원에는 따지지를 못했는데 19건은 이렇게 1심 선고가 나고 나머지 121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진행 내역을 어떻게 적시해 놨냐 하면 ‘관련 유사 사건의 결과나 당원명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 추정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당법이랑 국가공무원법상 무죄를 받은 부분, 그다음에 면소를 받은 부분이 법원과의 견해 차이인지, 아니면 검찰이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진행 내역 적시 내용처럼 지금 당원명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 추정한다면 당원명부를 증거자료로 확보하지도 않고 기소를 한 것인지 검사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당 가입 부분은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항소를 냈습니다. 항소를 했고 당원명부를 그때 확보해서 제출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상 무죄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지금 전부 항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보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문만 보고 검찰 항소 이유서를 못 봤는데 판결문을 보면 일견 기소 당시에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사회적 이목을 끄는 이런 사건들은 검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가 검사장님 성품에 대해서, 업무 스타일도 알고 하니까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좀 꼼꼼하게 검사님들을 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웅 검사장님, 그리고 김경수 전주검사장님에게 다 함께 여쭤 볼 텐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한마디씩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웅 검사장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례적으로 검찰인, 검찰 간부로서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유일하게 쓰신 검사장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세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즉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검사장님께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국민들이 많은 의혹의 눈초리로, 그리고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본인도 인정하셨고 저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총장, 또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 원칙과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갖고 있는 현재의 법제하에서 검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번이 특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권력형 비리와 검찰 내부 또는 거기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러한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안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광주교육감과 전남교육감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사는…… 턴키계약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턴키계약이라는 성질을 알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우리 수사 검사가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조은석 지청장이었는데요, 턴키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 위임을 해 주는 계약입니다. 또 저도 후보자였습니다마는 후보자가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이래저래 어떤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뭘 하고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후보자로서는 돈을 알지 않는 것이 자기 신상에 편합니다. 그런 경험칙과 턴키계약의 그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광주교육감과 전남교육감에 대해서 두 차례의 소환조사를 하고 결국은 입건 유예라는 결론에 이른 점은 수사의 비례성, 상당성을 잃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현웅 검사장님이 지적했듯이 인권의 보루라면 적어도 아무리 중요한 수사라도 철저하게 인권보호준칙, 저는 이것이 좀더 보강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인권보호준칙을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법오락기 1대를 단속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되는 그 오락실의 문을 손괴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 검찰이 정말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마는, 검찰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비판받는 것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오히려 그것이 정말 국민의 검찰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데 검찰을 비판하면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애국심이 필요하지만 우리 검찰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과도한 사명감…… 대한민국의 조직이 어디 검찰 조직뿐입니까? 또 애국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검사님들뿐이겠습니까? 또 검찰 내에 ‘우리 검찰’이라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김도읍 위원님께 여러 번 쫑코를 줍니다, ‘우리 검찰, 우리 검찰’ 하지 말라고. 김도읍 위원님은 우리 검찰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검찰 조직문화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점을 지적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현웅 검사장님과 김경수 검사장님이 제 질의가 끝나면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이창재 차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지청장으로 계실 때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신 이언주 의원을 수사하셔 가지고 기소했지요?
예.
제가 동료 의원으로서 아주 친한 국회의원이고 또 자주 보는 국회의원인데 하도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제가 그 수사기록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판사 출신입니다. 보는 순간 이것은 무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언주 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 고리는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완전히 입증에 실패한 것이고 기소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보자마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죄가 났습니다. 과연……
이언주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니, 이언주 의원의 사무장…… 죄송합니다. 이언주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지요. 사무장인가 회계책임자인가, 무죄가 난 그 친구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건을,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마는 이렇게 기소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창재 검사입니다. 광주고ㆍ지검 국감인데 안산의 사건을 말씀하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금 재판 중인 사항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보가 들어왔던 사건이고 또 증거 판단을 그냥 객관적으로 해서 처리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현웅 검사장님부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다른 큰 거창한 구호보다는 우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검찰의 제도와 또 관행을 개혁하자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수사에 있어서 엄정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검찰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또 특히 청렴해야 되겠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 해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강조를 하고 평소부터 늘 강조하는 게 ‘사건 수사 하나하나를 정성을 들여서 하자, 또 엄정 중립과 공정하게, 누가 봐도 잘한 수사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수사를 잘하자’ 하는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김경수 검사장님!
박범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중립성이라든가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아주 귀중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잉된 애국심이라든가 사명감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한편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요즘 후배들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점점 떨어져서 뭔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지라든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자기 길목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오히려 너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사실 안에 있는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어떤 제도적인 개선, 고비처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의견을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검찰이 지금 외부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에 의한 영장, 아까 영장 계속 말씀하셨는데 영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죄선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견제를 받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 검찰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대한민국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꼭 반영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검사는 너무 바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검사들을 좀 덜 바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난다고 해서 검사들이 집에 일찍 가서 편히 쉬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게 사건 관련자들,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검의 검사업무 경감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각 지검별로 자료 보내왔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제 좀 안심은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검사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뺏기는 부분이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있지 않나? 다 사건 수사를 해 놓고 또 어떤 심증을 다 가지고도, 결론을 내고도 사건 처리가 한 달, 두 달 느려지는 것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또 변호사를 하면서 나와서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니까 불기소결정문, 특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결론이 중요하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렇고저렇고 해서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잘 읽어 보고 승복이 되는 경우는 제가 고소대리를 해 보니까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법원 판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 간이화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실제 보면 판결문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아무리 길어져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길어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설명하는 절차가 길어지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 노력을 실제로 재판하는 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좀 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대검에서 업무 경감에 관한 특별지시가 계속 내려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좀 해결되면 결정문에 들이는 노력 좀 대폭 경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각 지검에서 하고 있는 직무대리 활용하는 것 등등 조사를 생략하는 것 등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 시간을 많이 뺏는 부분은…… 지금 우리 검사들도 다 이것을 인터넷 방송으로 들을 수 있나요?
예.
회의자료 등등 기획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됐던 일인데 이것을 좀 대폭 간소화해서 정말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검사들 바쁘고 늘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모범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특별히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사 사례 중에 각 지검별로, 특히 토착비리 엄단에 대해서 우리 검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ㆍ전남지역 또 전북ㆍ제주지역까지 해서 여러 가지 지역토착인사들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지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많이 해 주었고, 특히 군산지청에서 불법 토석채취업자들에 대한 기획수사를 한 것이 좀 눈에 띠었습니다. 그 수사 자체의 난이도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이 지검도 아니고 군산지청에서 업무 부담도 많은 상태에서,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또 이런 석산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아주 지역 특색 범죄를 엄단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토호세력들을 아주 엄단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우리 군산지청에서 참 잘 해 주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잘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도 우리 검찰 후배들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좀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느끼겠습니다. 여기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평검사들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부장, 차장, 검사장 되나 막 노심초사들 하고 있겠지만 평검사들 지금 상태로 열심히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형 같은 것, 검사들이 과연 그 구형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보면 구형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들은 구형을 해도 그대로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맨날 법원에 가면 깎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 단계단계마다 아주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 형사사법에서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지역의 우리 평검사님들, 정말 사건에 묻혀서 굉장히 힘들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제발 좀 알아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님들도 잘 좀 격려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빌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아마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해 드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국감부터는, 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법원과 검찰이 화상으로 다 중계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 카메라가 지금 이 상황을 중계방송을 해서 이것을 전국에 있는 검찰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전에 법원할 때도 똑같은 것이 중계방송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지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제주해군기지 사건에 관해서…… 이 사건 때문에 300여 명이 지금 기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단일한 사건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요. 물론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여러 차례 시위를 하신 분들 중심으로 처벌을 하신 것이라고, 기소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처벌이 과연 능사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시위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1년 이상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거의 2년 넘어가고 그렇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사실 이게 국책사업의 실패 때문이거든요. 이 시위를 해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거나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라거나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다들 선량하게 살고 있던 강정마을의 주민들 또는 환경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신념에 맞지 않는 그런 국책사업 때문에 이러한 집회나 시위, 일종의 행위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사실 처벌한다고 해서 그러한 기세, 그러한 움직임이 꺾이거나 수그러들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좀 더 완화한다든가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이게 다 개별적으로 인원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가지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인원수만 따지면 많이 중복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시위에 가담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입건해서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든지 경찰한테 폭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다든지 죄질이 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입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답변에서 보니까 중복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숫자로 치면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서 사람이 중복되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몇 명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몇 명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아, 몇 명이 아니라 많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숫자 자체가 인원수 그대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복된 게 많아 가지고 숫자는 사실 많지 않다고 하면,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사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중복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 우려가 되는 것은…… 쌍용자동차 사건 아시지요? 그 사건으로 지금 자살하거나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합계 스물세 분이 되십니다. 물론 그 사건은 진압과정에서 굉장히 무차별적인 진압이 됐던 원인도 있고 한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건도 처음에 강제 진압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불구속기소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굉장히 흉악, 마치 우리 사회의 사회질서를 굉장히 문란시키는 사람들처럼 언론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지금 스물세 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바로 최근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스물세 분이 됐는데요. 스물두 분이 돌아가셨던 올해 초부터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가 차려지면서 사회 문제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환노위에서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제주 해군기지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처벌 위주로 나갔다가 사회문제화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국책사업의 실패로 인한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게 났기 때문에 적법한 국책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회시위 하는 것은 다 위법하다 이렇게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하고 그런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 수위나 이런 것을 정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주지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에 대해서 2006년도에 불기소처분이 됐다가 2012년 1월 달에 다시 재수사 해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다행히 이제라도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 아시다시피 7월 5일 날 징역 12년의 실형 선고까지 됐는데요. 이 사건이 2006년도에 기소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나중에 취임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장애인의 성폭행 문제 이 부분은 일반인의 성폭행과 달리 피해자 분들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피해자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어떤 전문가가 동석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2006년에 무혐의 처분한 인화학교 사건은 2005년도 당시 고소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해 시기 특정을 잘못했습니다. 1년 정도 잘못 진술하는 바람에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당시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자 그 당시 사정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후에 구속기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셨는데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잘 아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관이 초동수사 내지는 조사를 할 때 참여하도록 하고, 또 진술분석전문가도 참여해서 장애인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해서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지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동 구럼비해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소되고 처벌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역시 중요하지만 수백 명의 주민분들이나 함께 했던 분들의 기소된 피해 역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실정법 내용에 대한 위배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철회했느냐라는 사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이 제주 해군기지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적어도 생계나 자기 주변 환경에 침해를 받는 주민들에게는 끊임없는 설득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수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소하거나 또는 실정법으로 의율할 때 훨씬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지검장님도 원론적으로는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검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를 하는 가운데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무단침입죄로도 기소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구류까지 구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무단침입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츨입금지라는 의무가 부과되는 게 전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해안도 또는 이 마을주민은 늘 마을주민들이 다니던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츨입금지라는 것이 확정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마을주민으로서는 그런 죄가 무단침입죄라는 경범죄처벌법으로서, 형량의 경하고 중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로 의율된다는 것을 굉장히 상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소되고 나서 검사장님께서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게 서귀포시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강정마을에 회신문을 보내면서 ‘우리가 공유수면관리청인데 우리 시는 츨입금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 교수 몇 분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낭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사장님이 아시는가 하고, 그다음에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떠나 가지고 서귀포시에 이런 공문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과연 주민들이 무단침입죄에 대해서 의율하고 기소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런 행위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금년도 3월 달부터 구럼비바위 해안을 갖다 발파를 하면서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시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 전후로 해서 그런 일이 있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실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시나요?
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츨입금지 사실이 어느 관청이나 또는 할 수 있는 데가 물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서귀포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서 확인했다면 거기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유념해서 그 사안을 보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정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재적인 정당성을 없애려고 하면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더 확인해서……
그런데 그게 무죄가 됐다든지 하면 제가 조금 더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을 텐데 그게 무죄가 되지 않고 유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죄 분석하듯이 분석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ㆍ무죄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성명서가 있고 공문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설득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지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건은 검사장님께서 아실 텐데, 지난 3월 7일 날 차량을 세워서 강정마을의 일부 출입을 막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도로에 불법주차가 됐다 그래서 압수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기 전 일인데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압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하면. 그런데 압수를 하고 나서 이후에 마을에서는,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럭이라는 것이 당연히 인마살상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새롭게 구입한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농사짓고 농업용으로 쓰는 트럭이었는데 가환부 신청을 한 것이지요? 우리 생계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환부 또는 가환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까지도 그런 결정이 일응 있을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6월 12일자로 가환부하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조차 검찰은 불복해 가지고 재항고를 했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강정마을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돌려줬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분들이 무슨 파렴치범이 아니고 생계를 살던 분들인데 설령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법원의 1차적인 환부 결정에 응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것을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재항고권이 검찰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보나 무리하고 마을주민들을 다른 압박 수단으로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압수된 농업용 트럭이 15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대가 지금 환부가 됐는데, 처음에 13대 중에서 9대를 우선적으로 환부를 하고 4대가 가환부 신청 했을 때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 결정이 있었고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대법원에서 인용이 되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다 환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끈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 실무적으로 압수물을 환부를 할 때는 그 귀속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나머지 13대에 대해서는 처음에 다 밝혀진 게 아니라 차츰차츰 밝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밝혀질 때마다 저희가 환부 조치를 해 가지고 지금 13대는 다 환부가 됐고, 나머지 2대는 소유권자가 직접 끌고 나와 가지고 시위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입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 2대는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어 가지고 압수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소유권을,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항고라는 절차까지 밟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검사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형식적인 법 논리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내재적인 정당성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검찰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대답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웅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여기도 범정기획관실의 수사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까?
대검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정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자체 전담 직원을 두고는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주도 자체 직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청에도 있나요?
지청에는 인원상 지금 군산이 1명 정도……
각 지검장님과 지청장님, 어느 정도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물론 야당이라서 그런 제보가 들어온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범죄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대검은 대검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고요, 지방에서는 지금 이러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정보 수집과 관련된 수사관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관한 각종 인허가 업무 내지는 개인 사생활 부분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 마치 과거에 국정원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몇 가지 사례가 제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수사기관이 정보권력까지 쥐게 되면 그것은 바로 중앙정보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장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 선의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세월이 가다 보면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어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보업무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국정원에서 그런 지적을 한동안 받았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요새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다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검찰에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광주지역 관내의 여러 검사장님들 그리고 지청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오셔서 한 번도 답변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김석우 목포지청장님, 답변 못 하셨지요?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바로 서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까요?
국민들에게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믿음을 주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는 사건수사에 있어서 보다 더 치밀하게 그리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납득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의 검사 출신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일선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검사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서울에 계시는 고위직에 있는 흔히들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몇 분들 때문에 때때로 검찰 전체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각별한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 무등산이 참 유명한데요 이 ‘무등’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불가에서는 무등이라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고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또 무각사라는 절이 있지요. 거기도 정말 더 이상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없는 것, 그것을 ‘무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무등산을 빌려서 각별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광주 관내에 있는 우리 검찰의 검사님들께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노철래 위원님, 김회선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그리고 전해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검찰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찰사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문무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직무대리, 김현웅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백종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관계자, 방송사ㆍ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을 그리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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