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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년10월23일(Tue)
대법원·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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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법원에 와 보니까 새로 걸린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벽면 오른편에 있는 소나무에 햇살이 비추는 도성욱 작가의 ‘Condition-Light’라는 저 작품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커다란 홀에도 아주 커다랗게 걸려 있는 것이 대법원의 지난 1년간 또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법원에 걸린 이 그림이 대법원 대법관님들 판결의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햇살이 차별을 하지 않듯이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심지어 이름 모를 한 포기 자그마한 풀에도 아주 공정한 햇살을 비추어서 우리 대법원도 큰 나무들이 햇살을 가리지 않도록 99% 민초, 서민들이 따뜻한 법의 햇살, 정의의 햇살을 온누리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대법원이 될 수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국정감사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시에 기관증인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그동안의 관례대로 법원행정처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대법원장께서는 처음에 인사를 하고 나가셨다가 국감 마무리 때 나오셔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대법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전국의 여러 법원을 방문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법원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법원 구성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의 재판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법원은 무력해지고 인권의 보루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됨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사법부는 최근 소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재판절차 안팎에서 국민과의 격의 없는 교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짐짓 모양만 내는 전시용이 아니라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권능의 존립근거를 확립하여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하려는 충정심과 절박감에서 우러나온 것으로서 이에 관한 진정성이 위원님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치관 상호간의 갈등이 조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대립구조로 치닫기만 하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사법권의 행사 또한 과격한 도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자신의 예측이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충실한 사안의 분석이나 합리적인 법률적 접점을 찾기 위한 법관의 깊은 고뇌를 외면한 채 일방적ㆍ원색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는 사회 일각의 풍조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려고 노력하는 법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줍니다. 분쟁을 해소하는 마당이 되어야 할 재판을 오히려 분쟁의 시발점으로 만드는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정착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최근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보수파의 공격을 받던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판결에서 예상을 뒤엎고 그 주요 조항에 대해 합헌의견을 낸 것이 화제로 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에 관한 미국 지성인들의 반응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한 미국 언론의 태도는 미 연방대법원이 근래 법의 해석보다는 대법관 개인의 이념적 신조에 의해서 결론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따라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우려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자칫 굴절된 모습으로 비치거나 사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도 있는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을 곡해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서 판단의 진정성을 믿고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차분히 찾아가는 미국 언론의 태도에서 성숙된 민주적 사고방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법원 재판이 이와 같은 차분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 방위적으로 있는 힘을 모두 쏟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에도 미국 언론의 태도와 같이 사법부의 진정을 이해하며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 역할의 구심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저는 신뢰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진정한 노력에 이를 이해하는 사회지도층의 응원과 격려가 따라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재판의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라도 이를 고정관념적인 사유로 재단하거나 곡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뇌를 거듭한 법원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의 부족한 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가감 없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이 단순한 문책성인 질책이라기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법부가 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을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국민이 바라는 보다 나은 법원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사법부를 아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인사말씀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판사인 로버츠 대법원장님의 최근의 판결을 예로 드시면서 법원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는 국민에 대한 호소가 담긴 그런 인사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되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좀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법원행정처 처장 차한성 차장 권순일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사법지원실장 이경춘 사법정책실장 이민걸 행정관리실장 윤상철 사법등기국장 차문호 전산정보관리국장 최창영 재판사무국장 서형교 사법연수원 원장 최병덕 사무국장 부동호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 강영욱 사무국장 권오복 법원도서관 관장 조경란 사무국장 구연모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상임위원 임성근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사법부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어떠한 비판과 질책이라도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 하라는 애정 어린 충고로 알고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법원 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임종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경춘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입니다. 윤상철 행정관리실장입니다.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최창영 전산정보관리국장입니다. 서형교 재판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제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 30일 현재 법관 총수는 2669명입니다. 2012년도에 149명의 법관이 신규 임용되었고, 71명의 법관이 퇴직하였습니다. 예산 현황과 법원청사 신축 현황 등은 책자 6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한 물적 토대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이하의 ‘사건통계’입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사건 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15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심 민사본안사건형사공판사건개인회생사건경매사건 등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하의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29쪽 이하의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분쟁의 최초 단계인 1심에서 충실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당사자와 충분하게 소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고 가급적 1심 재판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생 및 파산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서울중앙의정부수원부산울산지방법원 등에 상임관리위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함으로써 관리인 등 도산절차 관계인의 적절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최로 ‘전국 회생파산 법관 포럼’을 개최하여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관리위원회제도 개선방안’ 등을 비롯한 주요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36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행 5년째를 맞이한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7월 12일 출범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쪽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형제도의 연구와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양형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관련 양형기준을 상향 수정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정의가 몰각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양형심리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조사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42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에는 부산지방법원 주최로 ‘전국 형사법관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 아래 성폭력범죄, 기업인의 경제범죄 등 주요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전국 회생파산 법관 포럼’과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아닌 지방법원 주최로 전국 법원의 법관이 참여하는 형식의 포럼이 개최되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제도와 관련해서는 4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5개 고등법원, 18개 지방법원, 11개 지원에서 174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47쪽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형사판결서 등의 공개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반 등을 구성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사소년보호재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은 48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를 기반으로 하여 가사소년재판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 양육, 학교폭력 등과 같이 급증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사회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가사전자소송, 내년 7월에 시행될 성년후견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전담법관 세미나, 연구반 구성 등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이하의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대법원은 외부인사와 법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같은 외부적 사법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목표로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법관임용방안, 법원장제도, 지역법관제도, 법관근무평정제도 및 연임제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4쪽 이하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가장 큰 목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급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사법위원회, 그림자 배심제, 시민사법모니터링, 법교육 프로그램, 모의청소년참여법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법원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신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이하의 ‘사법업무의 전산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사특허 분야에서의 전자소송 시행경과와 추진 실적,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개선 현황 등은 58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2013년에는 가사행정신청사건으로, 2014년에는 도산사건으로 전자소송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자소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73쪽 이하의 국제 사법교류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소통과 참여’를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미국프랑스일본중국브라질 등의 법관검사변호사교수 등이 참여하여 각국 법원의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재판절차에의 국민 참여방안, 미디어와 사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추진해 온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과 국민참여재판 등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향후 보다 나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주요현안 위주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법원공무원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지적하심을 겸허히 수용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육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업무처리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원공무원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복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현황 책자 97쪽부터 1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법원공무원을 비롯하여 집행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관계등록관서 공무원 등의 교육 및 연수를 담당하는 대법원 직속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법원공무원은 직접 국민들을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이 시대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완성도 높은 업무처리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치유하려는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력과 인성을 함께 갖춘 법원공무원의 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교육 목표로는 변화를 이끌어 가는 창의적 인재 양성,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윤리적인 인재 양성,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 양성,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연수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 접근을 쉽게 하는 전자소송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유적 사법 구현을 위해 중요해진 가정법원의 확대에 따라 가사조사관, 가사참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 전원이 참석한 1박 2일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스피칭 기법, 창의적 교수법 등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 가서 출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북 및 제주 관내 가족관계 등록관서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열린 교육원을 만들기 위하여 주차장 무료 개방, 장애시설 아동 교육원 초청행사,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봉사들을 시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직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력과 인격을 함께 갖춘 법원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ㆍ치유하는 법원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끝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위주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장 최병덕입니다. 평소 저희 사법연수원의 법조인 양성과 법관연수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1년 개원한 이래 40년간 우리나라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이었던 사법연수원은 2012년 현재 격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올해 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등장하였고 재판연구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수료생의 검사 임용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수원 수료자를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3년 이상 법조 경력자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기수별로 약 1000명이었던 연수생의 수는 이미 800명대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500명대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맞이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시거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하여 사법연수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법연수원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호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저희 사법연수원의 주요업무 중 사법연수생 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연수생들이 능동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장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실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올해부터 3학기 원내교육과 평가 후에 4학기 실무수습을 시행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변호사 인턴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자세히 살피고 더 나은 연수제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법관 연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법관임용제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고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유례없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하는 데에 사법연수원의 법관 연수 기능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연수가 단순히 재판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법관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고 법정 내외에서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분쟁 해결자로서의 법관상을 확립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법 교육과 정책 연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실무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법 실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법 교육과 외국 사법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교육 역량과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사법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법연수원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나오셔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도서관장 조경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법원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원도서관은 1989년 개관한 법률 전문 도서관으로서 법관 4명과 법원사무직, 사서직, 전산직, 기능직, 조사위원 등 모두 8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은 국내외 법률문헌 등 각종 사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정리하여 법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국 법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디지털도서관 개발 등을 통해 사법정보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판례 등의 외국어 번역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법률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지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도서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연모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 8월 31일 현재 법원도서관 본관은 약 33만 권, 전국 법원 열람실 전체로는 약 169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자료교환처 41개 기관, 해외 거점도서관 다섯 곳과 다양한 법률정보를 교환하면서 한국 법률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법정보화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은 1997년부터 전자도서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법원 판례는 물론 문헌 등 각종 사법지식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법지식을 얻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서 발간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은 판례공보, 대법원 판례 해설, 재판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법원 내외에 제공하고 있고 법원 맞춤법 자료집, 조선고등법원판결록, 영문판례집, 중문판례집, 영문저널 등을 발간하여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 및 해외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사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도서관은 작년에 법원사 자료 기획전 ‘조선의 법과 재판’을 개최하였으며 법원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원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양형위원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 위주로 3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양형위원회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원회는 현재까지 양형기준 설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대부분의 중요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의 보완ㆍ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향후에도 더욱 적정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양형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최승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 책자를 토대로 양형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4월 27일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이며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양형정책 심의를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26쪽의 양형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2인 등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인의 위원 중 법관은 4명, 검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양형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로는 양형기준 초안 작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13인의 전문위원과 사무 처리기구인 운영지원단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법관 3인 이외에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기타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원단은 법관 1인과 법원 일반직원 29인 등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9∼130쪽입니다. 금년 1월에는 자문위원단을 발족하여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자문위원단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단은 법학계 5인, 언론계 2인, 교육계 3인, 시민단체 3인 등 총 13인의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그중 과반수가 넘는 일곱 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1쪽부터 133쪽까지의 금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양형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2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0회의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제3기 양형기준 설정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출범한 저희 3기 양형위원회는 현재까지 증권ㆍ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범죄 등 5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의결ㆍ시행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조세, 방화,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을 추가로 의결ㆍ시행할 예정입니다. 3기 양형기준의 설정이 완료될 경우 136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구공판 대상 범죄 중 약 78%에 해당하는 사건의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장애인ㆍ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금년 1월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여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강화하였습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 양형위원회는 공개토론회ㆍ공청회ㆍ설문조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양형기준 설정 과정에서 일반인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40쪽, 141쪽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책자, 연간보고서, 영문판 양형기준 등 각종 책자를 공간하여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 활동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홍보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현재 조세ㆍ방화ㆍ공갈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 의결ㆍ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추가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밖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양형기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변화하는 여론을 살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형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국회방송을 비롯한 방송ㆍ신문사 기자 등 언론인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이춘석 위원님!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시작하면서,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된 후 2010년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이면서 사법부의 확정 판결과 관련하여 70여 건에 대한 재심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재심이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탁금 예치금 관련해 가지고서요, 공탁금 예치 보상 이윤과 금액을 각 은행별ㆍ연도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께서는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점심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이십니다.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우리 로스쿨이 2009년 3월 출범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을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격렬했습니다. 맞지요?
예.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었습니까, 반대의 입장이었습니까?
당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깥에 표현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찬반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스쿨과 다소 이해당사자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당시에 출범할 때의 취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또 법조인력의 다양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중요한 모토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로스쿨이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과도한 교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시행하기는 이르다.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좀 급하게 로스쿨이 시행되었습니다. 로스쿨이 2009년 출범하고 2011년, 2012년까지 각종 통계를 보면 입학생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 출신이 53.4%, 경기 출신이 13.8% 해 가지고 수도권 지역이 67.1%를 점합니다. 그다음에 로스쿨생 출신 대학을 보면 지난 2009∼2012년 로스쿨에 입학한 8275명 중에 서울대 출신이 20.2%, 고려대 15.3%, 연세대 13.8% 해 가지고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2011년 사법시험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3개 학교의 배출 비율 51.3%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로스쿨이 애시당초 출범할 당시에 내걸었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법조인력 다양화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출신 지역별 입학생 현황입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지금 우리 사법연수원 원장님으로서 원생들을 교육할 때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살맛나는 세상은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부모님 형편이 어렵더라도 자기가 부단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학생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ㆍ경기 지역이 67%, 대한민국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ㆍ경기 두 지역에서만 67%가 나온다는 것은 부모님의 경제력이 로스쿨 입학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등록금이 최고 비싼 데가 연세대학인데 1년에 26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국공립대학 중에 최고 싼 데가 연 14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의 등록금이 드는 로스쿨 1년 보내려면 부모님 연간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만 내겠습니까? 책도 사 봐야지요, 생활도 해야지요. 그러면 가정생활은 안 듭니까? 로스쿨은 원천적으로 헌법 31조에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의 아들딸들이 로스쿨 갈 수 있겠습니까, 2600만 원 내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로스쿨의 교육비가 상당한 고액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로스쿨이 이미 법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사법연수원장으로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도 벌써 일본에서는 아, 이것이 과연 사회 통합 차원에서 국민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다, 재검토돼야 된다…… 미국도 지금 로스쿨이 상당히 폐지 위기에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일본이나 미국이 로스쿨 폐지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맞지요?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로스쿨 지망생의 숫자가 줄었다는 보도를 제가 본 바는 있습니다.
고비용의 로스쿨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로스쿨제도를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법원이 다뤘던 사건 중에 인혁당 관련 사건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고등에 가 있는 정수장학회 사건을 어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보니까 최종적인 소송 지휘는 법무부 검사가 했지만 실질적인 소송 수행을 국가정보원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건에 국정원 소속의 어떤 직원이 소송 수행을 했는지를 오전까지, 이것은 바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오전까지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저는 일국의 대통령후보께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2개의 판결이 있다’ 또 정수장학회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이 강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다가 보좌진의 지적을 받고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사실 확정력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좌진과의 소통과 보좌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든 결론인 이분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정치적 공세는 차치하고, 법원과 법무부와 국가정보원이 과연 법률상의 국가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회에서 8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하고 여기 계신 대법원장께서 3명을 지명한 1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 법률 34조에 의하면 국가는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ㆍ정치적 조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36조에 의하면 정부는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하도록 할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37조에 의하면 관계 국가기관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존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법률 중에는 지켜야 될 법률이 따로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될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런데 인혁당 사건에서 나아가서 우리 법원이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1호에 대한 무효와 무죄판결을 잘 하셨습니다, 재심사건에 대해서. 이 판결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판결이고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수장학회 판결도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모든 결정들을 대폭적으로 수용해서 법원이 강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년과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가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재심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34조의 국가의 법적 조치 의무,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 명예 회복 조치 의무 등을 경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판결과 잘못한 판결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법률은 따르고 어떤 법률은 따르지 않고, 어떤 결정은 따르고 어떤 결정은 따르지 않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으로서도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법원은 또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으로서의 판단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에서 또 사법기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수장학회 사건 관련해서 3년과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효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강압성은 인정되지만 취소권 행사의 3년, 10년은 지났다. 이것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법률상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될 의무에 관해서, 또 국가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ㆍ정치적 조치 의무 이 부분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주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원 소송 사건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경시한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세한 내역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면밀하게 있는지, 주장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심사와 심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같은 법률이라도 이것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더더군다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까지도 들어가는 이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의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법원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개혁의 아이콘처럼 이렇게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대법관으로서 퇴임을 할 즈음에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대법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력한 인터뷰를 하신 뒤에 최종적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위원장으로 참여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처장님, 이분이 자택 아파트를 개업지로 해서 변호사 개업을 신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시점이 8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박근혜 후보를 만난 시점이 7월 말경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는 7월 말에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퇴임할 당시 미국 스탠퍼드대학으로 6개월 연수를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박근혜 후보를 만나서 거절했는데 8월 6일자에 그것도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를 합니다. 저는 국민이 이분은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서 정치권에 뛰어든 소신 있는 분이라는 그 이미지를 호도한 것이고 그 이미지를 거꾸로 하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고위 공무원 출신의 경우는 재직 중에서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항상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리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주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국민들 눈높이에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과 1994년도에 출범한 시민ㆍ학생사법감시단, 한국대학생봉사단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성 인원 무려 5147명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그러니까 만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수도권 31개 법원에서 법정 모니터링 한 결과를 ‘2012년 법정백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38.4%가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17.9%가 판사가 진술ㆍ증언을 가로막고 있다. 9.89%가 판사가 지각하고 지각한 판사 중 70.6%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 5.4%는 판사가 졸고 있다. 5.6%는 마이크 소리 안 들린다. 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가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2%는 판사가 당사자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혹시 법정백서라고 하는 것 보셨습니까?
정확하게는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보지는 못 했고 대략은 알고 계시다?
예.
피의자 진술거부 이 부분은 묵비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점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진술ㆍ증언을 가로막고 있다, 만일 진술ㆍ증언을 가로막아서 피의자의 양심적 진술이 박탈되고 있다, 이것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지요?
사실대로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그것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은 있을 수 있다? 지각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렇고, 판사가 졸고 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서 피해자가 판사가 어떤 내용의 취지를 물었는지 진술해 달라고 했을 때 들리지 않아서 못 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인사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이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재판의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재판 결과라도’…… 이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행태들인가 이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것들이 미쳐서 피해를 보고 실제 구속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구속이 됐거나 기본권에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간 계속해서 법률소비자연맹이나 변호사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이 모니터링해서 제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번 이런 게 지적된 게 아니고 최근 5년 동안 계속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에 대해 법원에서 진짜 심각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재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법조인, 판사들의 어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보시고 싶어요?
뭐 양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라든지 변론사항을 녹음하는 방법을 지금 세 군데 법원에서 시범 실시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성과 여하에 따라서 법정에서 진행사항이 전부 녹음이 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언행도 덩달아서 상당히 감소되고 소멸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법원을 질책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물론 법관의 권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국민의 기본적인 관리가 이렇게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법원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법원한테 더 많은 책임을 돌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 기조를 어디에 깔고 있느냐? 우리가 관행적으로 고질적으로 가지고 왔던 우리 법원의 어떤 권위적 사고, 군림하는 사고 이런 데서 크게 기인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관 스스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ㆍ시스템적인 보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 유념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정수장학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또 다른 시빗거리나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수장학회 문제는 분명히 확인되고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엄존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지태 씨는 돌아갔지만 그 유족 분들이 10ㆍ26 이후에 1980년 이후에 20여년 이상 억울하게 뺏긴 재산 그 장학회를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국가기관이 판단을 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진실ㆍ화해위원회 등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근래에는 그 사실조차도, 적어도 법원의 1심 판결과 그동안 국가기관이 이야기하였던 것조차 부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또다시 분명하게 사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1심 판결문을 잘 보셨습니까,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예,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압과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된 사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지부장은 김지태 회사 임직원들을 연행한 직후 군 야전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찾아와서 ‘우리 군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재산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사과장 김모 씨는 ‘살고 싶으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 등의 이유를 들면서 강압과 강박이 있었다 이렇게 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은 처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진실ㆍ화해위원회 사건에서 보면 또 다른 강압과 강박의 강한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다만 옆에 있는 군인이나 수사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 관여하고 있던 고위 관계자가 김지태 씨를 찾아와서 헌납하면 선처를 보장할 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 거기에 헌납하겠다 사인을 하니까 실제로 공소취소와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는 강압과 강박이 없었다는 근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문 사실관계도 나와 있지만 5ㆍ16장학회는 분명히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이 5ㆍ16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뀐 것마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유족들이 어제 그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강압이 있었냐 없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소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여러 국가기관 또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처장께 하나 질의드릴 것은요, 그 판결문 내용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의를 달기보다는 판례에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국민들은 혼선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수지김 사건이라든지 또는 최종길 교수 사건, 울산 보도연맹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적어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피해자인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것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배격했거든요. 특별하게 그 사유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처장께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판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적용한 또 그와 조금 상치되는 판례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급법원에서 그런 판례들을 종합 분석해서 1차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하는 입법을 하고 또 입법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소멸시효 부분이 진정 국가에 의해서 저지른 그런 손해에 대해서 유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런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정지하거나 또는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법론적인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 있던 사례를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기준이나 또 조금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이틀 됐습니까?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 재심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수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이루어진 것이 3년이나 긴 시간 동안 대법원에서 결정이 지연된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재심이 결정된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처장께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이 재심청구에 대한 즉시항고는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심청구에 대한 즉시항고는 거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심리를 위해서 3년여 시간을 끌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제로 재심을 받기 위해서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기왕에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심리하게 되니까 또 그 당사자가 간암으로 생명이 굉장히 위독할 정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3년의 심리가 충분히 됐다는 전제하에서 빠른 심리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고등에서 빠른 심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빠른 결정을, 또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감 전에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에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 1년간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건 기록을 제가 몇 번을 검토를 직접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심이 인용되어서 강기훈 씨가 무죄가 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심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심판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 재심을 해 달라고 권고가 있었지요?
예.
진실ㆍ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있으면 다 재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께서 진실ㆍ화해법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실이 규명된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명예회복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만 진실이 규명된 피해자라는 것을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확정시키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처장님이 ‘진실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법부는 또 다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바로 그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 재심을 한번 해 보자, 제대로 재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재심이라는 절차를 한번 열어 보자라고 결정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린 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일찍 결론이 내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 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검토 과정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더 일찍……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각하를 할 때 3년 동안 검토해 보고 ‘아, 이것은 부적법하니까 각하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겁니다. 3년 동안 검토해 보고 ‘재심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여하튼 재심을, 다시 재판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 결정문을 구해서 읽어 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나. 그 결정문을 보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재심결정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 지엽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 재판했던, 4명의 감정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말하자면 주무 감정인이 1명이 있었고요 나머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은 제대로 감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감정했다고 거기다가 서명을 했고 감정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증이다, 이것 재심 사유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겁니다. 그 주무 감정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자기가 감정인의 명예를 걸고 소신껏 감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3명은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거기다가 서명은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급심 판결의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들 나중에 불러서 주심 법관이 아닌 사람한테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 다 기록 검토해서 판결문 쓰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서명했느냐, 잘 아는 것처럼, 이거 문제 있다 해 가지고 재심 다시 해 보자 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정말 소신이 없는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심 청구인이 내놓은 자료들에 대해서 다행히도 재심결정문에서 판단해 줬다는 겁니다. 새로 낸 증거들 별 이유 없다,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정인에 대한 그 부분은 문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요, 진실위원회에서 재심 권고를 했으니까 같은 국가기관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개시는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사건이 문제가 좀 있었구나, 다시 재심하는구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죄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 줘야 되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법부가 줏대가 없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열심히 고생해서 내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종의 자해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부끄러운 역사로 단정하고 음모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 이런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역사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법부가 정말 중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엄중한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법원은 대법원 나름대로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속행될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결론이 내려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장학회 판결인데요, 그 판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먼저 ‘강박의 정도 또는 강압의 정도에 있어서 의사능력이 완전히 박탈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단순한 해악 고지로 공포심은 일으켰을 정도다’는 인정한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강도죄에서 폭행협박 얘기할 때 항거불능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민법에서는 대개 둘 중에 어디에 접근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시다시피 민사적인 측면하고 형사적인 접근방법이 다르니까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칼을 들이대고 바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면 그거야 뭐 강박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르겠지만 의사능력이 박탈된 상태라고 보는 것에 가깝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쪽 다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쭐게요, 형법상 강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기에서는 대략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통 인정을 하지요?
예.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화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대략 강요죄는 성립이 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민사하고 형사하고는 다르니까요.
거의 그래도 유사하다고 대충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강요죄로 인해서, 내가 강요를 해서 재산이 삼자한테 이전됐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법률상 장물로 봐야겠지요?
법률상 장물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형사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에 장물로……
성립이 됐다면……
형사상 범죄가 됐다면 그런 논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장물을 보존하면서 장물의 법적 이자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은 형사상 장물 취득이 안 될까요? 일단 강요죄에 의해서 재산이 넘어가면 장물취득죄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장물 취득상태에서……
형사법에 관해서 그 논리를 설명드린다는 것이 이상합니다마는 장물취득죄가 되려면 장물취득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고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상의 장물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정수장학회가 법률상 장물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장물의 법정 이자나 이런 것을 취득하는,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기본재산의 이자나 아니면 기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급여를 받든지 하여튼 그게 또 장물취득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주식이 처분금지 가처분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처분금지 가처분되어 있는데도 양도되면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효력으로서 가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도록 되겠지요.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제가 노동법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에 대법원 원직복직판결을 받고 그걸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 씨 사연인데요. 2005년도에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대법원 갔다가 파기돼서 복직명령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재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노위부터 시작하면 대략 이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노동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해고사건 같은 경우는 생존권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동위원회와 법원하고 사법적 판단을 양쪽 다 할 수 있게 돼서, 특히 노동위원회 쪽에서는 집행력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이게 승소하더라도 집행력이 없다 보니까 장기화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법권을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게 헌법상 근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해고심판 같은 권리분쟁심판 같은 경우는 사법작용이라고 보이는데, 사법권은 사법부인 법원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이런 부당해고 심판사건을……
노동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기관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불복하면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노동사건은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서 출발하는 비대등성 또 생존권이 달려 있고, 그다음에 분쟁의 집단성 그리고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의 필요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건하고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지요. 그건 인정하시고……
예.
그다음에 2003년 대법원 사개위에서도 노동법원 설치방안을 논의했고 장기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것은 아시지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미국 일본 몇몇 나라를 빼놓고 서구 유럽 쪽,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노동법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노동사건들이 집단화되고 첨예화되는데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법원이 바로 설치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2003년 사개위 논의 이후에 노동법원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논의하거나 연구한 그런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논의했는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도 가사법원을 전국화시킨다, 그다음에 행정법원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다양성 속에서 법원이 대응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논의해 주시고, 저도 노동법원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조만간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 앞서서 ‘2012 대한민국 법원ㆍ법정 백서’라고 법률소비자연맹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노철래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이런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 때문에 대다수 법관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대법관님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법원이 국민들에게 100%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국민 인식과 상식에 반하는 오원춘에 대한 무기징역 감형판결을 보면서 과연 우리 법원이 누구를 위한 법원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형위원장님께 제가 이 판결에 대해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의 기준을 설정하여 그리고 법관들에게 권고합니다. 가능하면 양형기준을 따르고, 만일 거기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려면 충분히 이유를 설시하고 달리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은 법관님의 몫입니다.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양형위원장님의 발언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20대 여성을 정말 종이조각처럼 찢어서 살해한 이런 사람이 사형대상이 아니고, 또 감형사유가 인육으로 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 인용되는 걸 보면서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장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마나 한 법이라는 시중 여론이 있는 것 혹시 듣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단히 말씀드리면 빨간 선이 집행유예인데요. 연도가 거듭하면서 집행유예율은 늘어나고 있고 자유형, 저희가 실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사회적인 안전망이고 그 중에 가장 심대한 요인을 끼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폭행 후 살해와 같은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의 양형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이 17년에서 22년, 감경요인을 적용하면 14년까지 형량이 낮아지고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에도 기본이 22년에서 27년, 감경요인을 적용하면 최소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형위원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예.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서는 여성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을 경우에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폭행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판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침을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현재 성폭력 살해범에 대한 국민 법 감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 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미성년자에게 약취유인인질강도 등과 함께 살인을 한 행위로서는 매우 잔혹하고 극악한 범죄유형입니다. 해당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징역 18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양형기준 중에 조금 모순되어 보이는 점도 일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양형위원회에서 새로운 개선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오원춘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 유괴 살인이나 강간 살인, 연쇄 살인, 살인 후 시신 훼손 등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기본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두고 가중 형량을 사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극악하게 죽여도 이 정도 처벌밖에 안 받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난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국민은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33.7%, 재범인 경우에는 60%에 가까웠습니다. 또 그리고 전문가들은 초범일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도 징역 이삼 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은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비율이 65%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호 위원입니다. 정수장학회 사건과 관련해서 그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학회 문제가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박근혜 후보께서 불과 한 달 전에 ‘인혁당 판결은 2개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렇게 판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지금 또다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ㆍ16 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던 분이다, 부정부패로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던 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 헌납의 뜻을 먼저 밝혔다’ 이렇게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판결문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판결문에 보면 부정축재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없습니다. ‘관세법 위반,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위반, 공문서 허위 작성ㆍ행사 등’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나중에 죄를 뉘우쳤다는 이유로 공소를 취소했고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헌납의 뜻을 먼저 밝혀서 마치 재산 헌납을 자유롭게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형 구형’ 이런 말만 하시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마치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오해를 해서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판결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처럼 법원 판결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기자회견을 하신 문제들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자꾸 꺼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사다, 현재의 역사다, 즉 유족들이 지금도 살아 있고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인혁당 유족들도 지금 그 피해, 그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친일 문제라든지 군사독재 시절에서의 문제들이 제대로 청산이 안 되고 진상 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현재사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사이다…… 그다음에 연좌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왜 책임져야 되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니고 박근혜 후보 자신이 직접 발언한 기자회견 내용,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좌제와 관련이 없고 본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의 판결에서 강압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이 없었다’라고 하셨던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원래 516장학회라는 이름이 있어 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해서 다 관리되어 왔다가 82년도에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뀐 것,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 여사의 ‘수’자를 따 가지고 정수장학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점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95년경부터 거의 9년여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셨는데요. 그래서 본인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도 최측근인 최필립 씨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사장으로 있는데 ‘본인의 문제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부일장학회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기본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승계가 됐는데도 승계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부분들이 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것이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내부적인 지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원 판결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강압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시효 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하는 등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 안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군인들이 총칼을 차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재산포기각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유신 정권에 의해서 그 독재 정권이 계속 연장됐고 전두환 정권에서도 87년까지 계속 연장됐는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질의를 다 한 다음에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장, 이춘석 간사와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 보면 문경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또 거창 양민학살사건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결이 어떤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 판시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중단을 주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례도 여러 형태의 판례가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례들의 취지를 종합해서 이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정확한 법 해석은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인 하급심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입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민주당 위원님, 그리고 서기호 위원님 모두 정수장학회 문제를 갖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이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 아니고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잠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법에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정수장학회 사건과 관련해서 강박 부분을 인정한 것은 잘 한 것이다, 잘 한 판결이다,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법원보고는 법을 안 지키냐고 공박을 하는지, 왜 법을 어기냐고 공박하는지 국민들이 보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7분 내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기호 위원께서는 정확하게 7분 내내 혼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이 끝난 버저가 울림과 동시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배려가 아니다…… 많은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바보여서 시간을 지키고 누구는 서기호 위원처럼 똑똑해서 시간을 안 지킵니까? 질의를 하다가 그 와중에, 중간에 질의 답변, 질의 답변 이러는 도중에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7분 내내 질의하고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 그리고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7분간의 질의 시간을 안 지켰다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7분 안에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짧게 하셔 가지고 특별히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을 빼앗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저는 목적은 없습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소멸시효 부분과 관련해서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갑 출신 김회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수차 자제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국감 마지막 날 드디어 우리 대법원의 신성한 국감장이 그야말로 정치 공세, 타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공세의 장이 절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서기호 위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한 얘기이고, 본 위원이 검찰 국감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사건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후보 본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죽 해 왔는데 오늘 완전히 정수장학회라는 수십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 이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1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나고 지금 항소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야당 위원들이 전가의 보도로 얘기하는 과거사위원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일장학회 장학생이었고 더군다나 변호사 하실 때 김지태 씨 유산 상속 소송의…… ‘성공과 좌절’이라는 책자에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도약하게 되는 그런 계기까지 마련했다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해관계인입니다. 또 문재인 후보도 김지태 사망 후에 김지태 재산을 증여받은 주식회사 삼화의 소송대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족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정부하에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그거에 따른 결론에 대해서 유족들로부터 반환소송이 있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감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존경하는 야당 위원께서 모두에 우리 당의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신 안대희 대법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춘석 간사, 박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안대희 대법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안대희 대법관께서 대법관 시절에 어떤 재판을 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거부터 이런 뜻이 있었던 모양 아니냐, 이게 재판에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들고 얘기를 하시든지, 대법관 그만두시고 나서 정치를 쇄신하시겠다는, 그런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물론 생각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법원 국감장에 와서 의사를 묻는다든지 또 아까 변호사 개업 절차에 관한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위 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셨을 때 어디 해외 가시게 되면 이것을 무직으로 쓰시기가 뭐 해서 변호사 개업 신고만, 등록만 해 놓고…… 이분이 대법관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큰 부도덕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타 당의 위원장에 대한 그런 정치 공세를 과연 이 신성한 국감장에서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한 경고가 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저도 다 기다린 다음에 했습니다.
여기 끝나시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좀 한 다음에요, 끝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처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여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에 법관에 모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36명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관료화ㆍ비대화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재판을 하다가 사법행정을 하니까 양궁선수를 하다가 야구선수가 된 기분이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방향을 ‘사법부의 중심을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 처장님을 존경합니다마는 이 말씀 보면서 저도 25년의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나 관료화가 아니라 일선에 계신, 그야말로 국민들을 맞대고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더 유능하신 분이 많이 오시고 또 신속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국민의 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법원행정처장으로 1년 계시는 동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철학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대법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법원이 존재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번 국제 법률 심포지엄에서도 절실히 느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신뢰를……
그것이……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법원 법관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의 과를 줄이신다든지 또는 법원행정처에 있는 법관을 일선으로 내려 보내신다든지 그런 것을 하신 것은 없습니까, 구조조정을 하신다든지?
오히려 증가의 요인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상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아, 그러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예규가 있습니다.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이런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접수와 종국 보고를 즉시 법원행정처가 보고하도록 하는 예규가 있었지요? 있다가 2010년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접수 보고는 생략을 했어요. 그렇지만 처리 보고는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규의 목적이 사법행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A의 구속영장이 처리가 됐다, 발부가 됐다, 기각이 됐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즉각 법원행정처가 보고받아야 될 이유가 뭐지요? 이게 재판의 독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에 관해서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국정감사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바로 그다음 날 신문에 나지요. 신문에 나고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런 게 국회에서 질의가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지휘관계를 위해 즉각즉각 총장과 이런 데 보고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일선의 법관이야 그야말로 개개의 독립적인 재판관들인데 그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발부됐다는 사실, 또 범죄 사실 이런 것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것 동의 못 하겠는데요.
전에는 오히려 그렇게 즉각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법사위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던 것……
그다음에요, 들어보세요. 더 심각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갔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기각이 됐다, 발부가 됐다 하는 사실을 법원행정처가 보고받으신다는 얘기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아, 국회의원 A에 대해서 지금 내사가 진행 중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법원행정처 간부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실무자들도 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보안이 여기저기에서 샐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법원행정처 간부가 모 국회의원한테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지요. 이게 그야말로 수사 방해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사실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압수수색영장이, 계좌추적영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법원행정처가 즉각 알아서 무슨 조치를 하시려고 그것을 보고받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적하신바 유념해서 혹시 또 새로 검토할 바가 있는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수사 보안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질 테니까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과연 이 예규에 압수수색영장의 발부ㆍ기각 사실까지 그렇게 즉각적으로 법원행정처가 보고받아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회선 위원님이 안대희 전 대법관, 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속적으로 과거 법사위 회의에서 또 광주 국감에 이르기까지 대법관을 지내신 분의 정치권 참여에 대해서 그것은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오해받고 훼손될 여지가 있다, 저는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명예적으로, 가치적으로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은 그 직을 퇴직하고서도 일정 기간은 정치적 중립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대희 전 대법관은 검사장 출신으로서 국민검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강직하고 청렴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대법관으로 퇴직한 지 불과 40여 일만에 전격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본인이 퇴직할 당시에 발언했던 대법관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과 이율배반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퇴직을 한 모든 대법관님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자택에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시는 겁니까? 정치쇄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변호사 개업을 반드시 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이것은 국민이 보기에 강직한 국민검사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 꼼수다, 국민의 이미지에 반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은 제가 지속적으로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으로서 우리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망, 대법관님들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혹시 훼손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적인 차원에서 정말로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께 드린 그 질문을 그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고, 본인이 한 질문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지는 것이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야 위원님들이 상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보면서요, 의사진행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국감의 관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의사진행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무리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넘어서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시간도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 일 개인개인이 하는 것을 좀 정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국회의원의 발언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만 사실에 근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사실 여야가 일정 부분 공격성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합리적인 것들은 대책을 좀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기호 위원 말씀처럼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의를 7분 동안 하든 그 사이에 답변을 받든 그리고 질의하면서 답변을 수시로 받아 왔는데 상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이는지 바로 곧장 ‘왜 질의를 7분 내내 하고 답변을 뒤로 미룹니까?’라고 하는 것은 상대 위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린 것 혹시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릴 테니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시고요, 뭐가 다른지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ㆍ16, 10월 유신 그리고 인혁당 사건,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 맞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맞습니까?
일면 그런 측면도 또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ㆍ16, 10월 유신, 인혁당 사건…… 5ㆍ16은 군사 쿠데타지요?
예, 2공화국에서 정한 헌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 헌법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쿠데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가 지속적인 제기를 해 왔을 때 여당 측에서는 ‘그런 발언 하지 마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적당하게 ‘정치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5ㆍ16을 하지 않았으면 빨갱이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10월 유신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가 끝내 지지율이 떨어지자 마지못해 밀려서 답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정치적 공세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날입니다. 박정희 유신 치하 수십 년간 저희는 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십 년 독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도 바쳐야 했고 그리고 많은 강탈을 당했고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훈 대법관 시절 긴급조치하에서, 유신 치하에서 많은 손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자들, 그 사건들 약 2000여 건…… 1400여 건, 2000여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긴급조치하에서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에 나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나치하에서 나치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태인들은 가스사로 죽어갔습니다. 세계가 유태인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998년, 나치하의 헌법에 의해서 피해당한 모든 사람들, 20만 건에서 50만 건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재심하고 다시 재판하려니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보상받지 못하고 명예회복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1998년 독일 의회에서 나치 헌법을 무효화하고 모두 다 명예회복시킨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정수장학회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수장학회, 부산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였던 것은 맞습니까?
예, 전신이 그렇다고……
강박에 의해서 헌납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재판정에서 인정한 부분이지요?
예, 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문경양민학살 사건, 6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 판결까지 내려 주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저는 김지태 씨 유족도 아니고 김지태 씨 본인도 아닙니다. 문경양민학살 사건의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국회의원이고 재판관이고 대법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하다…… 거창양민학살 사건, 문경양민학살 사건, 60년 전입니다. 시효 당연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효는 1997년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권고한 이후로 잡아서 법원에서 판결 내렸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다 생각하고, 이 판례가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일장학회, 강박에 의해서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후보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강박에 의해서 빼앗긴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박근혜 본인이 한다는 게 맞습니까?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전에는 95년에서 98년까지는 비상근 이사장이었습니다, 비용을 전체 11억이나 받아 갔습니다. 강제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어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자의 딸이 이사장으로 11억까지 받았다면 이것 불법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정수장학회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면 정치인은, 재판관은 무엇을 약자를 위해서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정수장학회는 가장 측근인 최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정수장학회 털겠다고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빼앗아서 거기에서 비용 다 받고 이제 털면 모두 다 해방되는 것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못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후보 측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측 공박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사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드린 내용, 받으셨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앞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기훈 대필사건입니다. 이것은 강기훈 대필사건이 아니라 당시에 강경대라고 하는 학생이 전투경찰에 의해서 쇠파이프로 맞아서 죽어간 그 이후 데모하던 학생들이 여러 명 자살을 합니다. 또 한 명 김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아까 검증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게 다시 재심 청구됐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07년도에 벌써 국과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강기훈의 자필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2008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재심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이것은 2009년 고법이 받아들여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시 항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대법원이 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재심하지 않아서 그 당사자는 오명을 갖고 암에 걸려 이제 죽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특별 결의를 했기 때문에 재심이 왔는지 몰라도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몇 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주신다고 그랬지요?
어서 하세요.
안대희 대법관의 새누리당행에 대해서 우리 박범계 위원께서 대법관 출신이면 이렇게이렇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질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범계 위원의 충정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만약 안대희 대법관이 민주당에 갔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적을 했겠는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문제 제기했을 거야.
아마 민주당에 갔으면 박수 치고 민주당에서 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와서 배가 아파서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영교 위원 질의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두고 ‘그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여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과연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두고 ‘그 여인’이라고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거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이 서로 예의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공탁금 보관 은행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탁법에 따르면 공탁은행을 지정할 때 공익성하고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탁금 현황을 보면 특정 은행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도 조금 있으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약 4조 5000억 원을 보관하면서 75.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SC제일은행이 7% 그리고 농협이 4% 정도로 누가 보아도 신한은행과 법원이 무슨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편중되어 있는 사실은 맞지요?
예, 편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공익성과 지역기여도면에서 다른 은행보다 제일 높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준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신한은행이 저렇게 많은 비중을……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지역기여도가 가장 높은 은행은 아니지요? 말씀하세요.
조흥은행을 인수ㆍ합병하는 바람에 조흥은행의 역할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은행연합회의 ‘2011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사회 관련 지원이 가장 높은 은행이 농협으로 688억을 지원했고요. 신한은행은 172억 원밖에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 대비 지원율을 보아도 농협은 9.8%, SC는 3.6%지만 신한은행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조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에 비해서 172억 원만 지원해서 0.9%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지요?
예, 지금 제시한 저것은 못 보았습니다마는 그것 유사한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헌도가 낮은 신한은행에 공탁금의 대부분을 예치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법원 거래 은행이 구 조흥은행이었던 관계로 신한은행이 이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신한은행에서 법원 공무원들에게 대출금리 혜택 등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꼭 특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법 공무원들이 신용도 측면에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다른 은행은 그렇게 안 해 주는데 신한은행은 특별히 그렇게 해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큰 차이……
차이가 있지요?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혜지 그게 왜 특혜가 아닙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 시중 은행은 예컨대 대출이자를 10% 준다 그러는데 신한은행이 6.9% 준다면 그게 특혜지 왜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은행이나 농협이나 은행 간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정기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교체할 수 있는데 이를 통과하면 수의계약 체결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2008년도에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교체 사례가 없고요. 또 제가 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 보니까 법원장들 의견란에 공익성하고 지역 기여도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원래 지방법원장들의 평가를 받을 때 그 부분을 기재해서 법원행정처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규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양식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법률대로, 공탁법이나 공탁법 시행예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점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거든요. 그렇고. 지역 사회 및 공익 사회 기여에 대한 부분이 1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등 4대 보험, 기타 공공 법인도 보관은행을 선정하는 방식이 전부 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만 한번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법원도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보관은행 선정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적격성 심사함에 있어서 지역 공헌도 부분을 강화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도 신설 법원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 법원뿐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교체 여부를 검토할 때도 경쟁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보십시오. 신한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아십니까? 외국인 지분이, 물론 글로벌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설플지 모르지마는, 5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배당이익이 9800억으로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 가장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법원이 신한지주회사를 이렇게 특혜를 준다 그러면 해외로 우리 국부가 빠져나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을 복수로 보관은행으로 선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전ㆍ대구ㆍ부산 같은 데는 복수 은행 2개 다가 원내에 소재하고 있어 가지고 경쟁이 일어나는데 울산이라든가 전주 같은 데는 1개는 원내에 있는데 지방은행은 원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서로 경쟁할 수 있게끔, 2개 은행 모두가 경쟁할 수 있게끔 원내에다가 사무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신청사가 곧 계획되어 있는 그런 법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가 준공되면 당연히 고려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지방은행이 없으면 강원도에 더 많이 기여하는 은행이 뭔지 점포수로 하든가 수신고로 하든가 아니면 직원 수로, 고용 인원으로 하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도 지역에 기여가 많은 은행이 복수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격성 심사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 신한은행에 편중되는 이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정수장학회 질의하고 나서 권성동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쭉 해서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논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 태도, 내용이 맞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수장학회 소멸시효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1심 판결에 있던 사실을 부정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발언이 나왔기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을 묻고,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더 논쟁해서 확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제기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요. 또한 안대희 전 대법관님, 지금 쇄신특별위원장님이신가요, 그분에 대해서도 더 강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대법원장께서 국민의 신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전관예우 문제는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 전관예우 문제에서 그 예가 개업도 안 하고 학교로 가시고 오히려 활동도 안 하시는 많은 대법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 바로 정치권에 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런 지적 내용이 맞지 않다면 저는 국감장에서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시간 관련해서도 정말 이 부분에 자제가 필요한 것은 자칫 동료 위원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지키자는 것은 중요하지만 서영교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 시간 내에 질의와 답변 그것은 그 의원의 재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형평성 이야기를 한 게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질의가 아니라 질타를 하고 훨씬 더 심하게 할 때도 저희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의장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간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발언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서는 저도 당 공식 회의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분을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 아파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원칙 없는 인사는 영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1961년 사형당한 심문규 씨, 재심 판사가 유족에게 51년 만에 법정 사죄를 하면서 간첩조작 사건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원범 부장판사께서 선고한 내용을 처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를 존경하고 그래도 국민이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실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계속 이러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더 배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수장학회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판결문 중에서는 ‘김지태 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당시 김지태 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 김지태 씨 회사 직원들에게 권총을 차고 와서 ‘군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으니 국민 재산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고,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수사과장은 김 씨 측근에게 ‘살고 싶으면 재산을 헌납해라’ 또 군 검찰이 김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기부승낙서에 날인하니까 바로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을 해 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도 강압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압 그리고 강박 상태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만 강박 상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의 판단 문제에 대해서……
글쎄요. 이 정도의 강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강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는 아까 사형당한 심문규 씨 재심에서 51년 만에 법정 사죄를 하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혁당, 조봉암 선생 모든 판결을 다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수장학회만…… ‘김지태 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됐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판결을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1962년부터 박정희 군사 독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독재가 계속 되는데 거기에서 김지태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내 재산 내 놓아라’ 이것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심문규 씨처럼 사형당했지만 51년이 지났어도 이 법 개정 없이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법부가 이러한 재판을 한 것은 국민 정서에 납득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사건은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를 통한 화해위원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된 것도 1심에서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문제다 합니다. 1심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다행히 김지태 회장의 유족들이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러한 강압, 독재의 10년이 계속 되어서 할 수 없었던 제척 사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당 법원에서 적절한 판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전관예우금지법이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작년 7월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관예우금지법 시행되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까?
직전의 전관이라는 변호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면 제가 고등법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정수장학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여기에 우리 대법관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수장학회의 판결을 두 가지 문제점에서 우리 사법부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혹시 지금도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 문제이고요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60년의 법원사를 반성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반성하고 있는 거냐……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에서도 최근에 재심청구 들어간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법원의 정수장학회의 소송대리인이 고등법원에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누가 맡고 있는지는 저는 실명 거론하지 않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사건 수임 직전에 대법관을 지내셨고 지금 처장님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분들 있는데 제가 세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 사건 재판이 있었던 중앙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를 하셨고 촛불 때 불법배당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한 고법부장이십니다. 다른 한 분은 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 대법관은 2009년 9월에 퇴직을 하셨고요 또 그 고등부장은 2009년 2년에 퇴직하셨고 그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니까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퇴직한 판사들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드림팀을 구성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드림팀이 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겠지요?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신하십니까?
제가 직접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신이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정수장학회 측은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 변호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원고 측 대리인은 패소를 해서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을 선임해서 졌으니까 새로 바꿔 보자’라고 할 거고 이긴 쪽은 ‘이 사람들이 힘이 세서 승소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대로 가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 법원 측이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전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 퇴직한 대법관이 ‘사법 60주년 기념 법원사’를 편찬하신 분입니다. 주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퇴직하기 전에 사법부의 60년사 반성을 한 것에 대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반성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직접 맡아 가지고 변호를 합니다. 오늘 안대희 대법관 얘기 나옵니다. 저는 안대희 대법관보다도 이 사건 변호인도 정말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뼈아프게 반성을 했다고 하면 이 사건 저는…… 대법관 그리고 우리 처장님 그 역할을 담당하신 분, 60년사를 본인이 직접 주관해서 만드신 분이 나가서 이 사건 맡아 가지고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피고 측 변호를 맡은 변론 내용이 그대로 판결에 원용이 돼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전관예우의 영향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순수한 법리 논쟁의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 그런 사건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사건들, 법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 하고 본인이 앞뒤가 안 맞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또 법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니까 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수장학회 판결문을 죽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청바지논쟁이라는 생각이 가끔 납니다. 청바지논쟁 뭔가 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청바지논쟁 전혀 모르십니까? 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 모르십니까? 여성이 어느 정도 저항을 했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성폭력 여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판결이 세간에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폭력을 행사해야 이게 강제로 한 것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로 행사하면 화간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김지태 판결도 총칼 차고 가서 내놓으라고 사인해서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무효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 취소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바지논쟁에서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겠지만 이 사건도 저는 청바지논쟁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한 것 중에 잠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훈 씨 유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2007년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유서는 김기설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재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2007년이 아니라 2005년이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을 감정한 결과 김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재감정 결과를 2005년 12월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2007년 11월에 국과수하고 7개 감정기관이,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 결과를 다시 발표한 겁니다. 제가 아까 연도를 실수해서 수정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가능하면 자료 요구 오늘 국감 전 제 질의하기 전에 하면 좋은데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개인회생 사건 배당 업무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ㆍ고등법원 할 때 서울지방법원에 대한 것은 요약본만 받았는데 또 하나 대구법원 것하고, 가능하면 상세 조사보고서나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징계의결서 등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위원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아까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요구하자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을 때 1심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로 평결했는데 재판부에서 유죄로 바꾼 사건에서 그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재판부의 결론대로 나왔는지 나온 비율 또는 재판부의 결론과 반대로 파기된 비율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고법ㆍ지법 국정감사를 할 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관예우법이 이제 시행된 지 1년여 남짓 됐나요?
예.
서울고법ㆍ지법에서 전관예우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떤 반응들이 있으신가 하고 법원장님들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올해 약 다섯 분의 대법관이 퇴임을 하셨지요?
예.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이 전관예우법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수임 제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퇴직하신 대법관님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바로 개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률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 의하면 그 법에 대해서 탈법행위 형태로 편법적인 전화변론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중간에 있고 해서 행정처 차원에서는 각급 법원장님들 협조하에 각급 판사들에게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편법 변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도 예의 살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관직을 그만두었을 때는 자신이 그동안 쌓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법률가로서 사회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왜 이와 같은 전관예우법이 지정됐는지 그 원인을 잘 생각해서 그 법을 준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법률가로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정신을 늘 잊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법률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과 처장님 두 분 답변 속에 전관예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의가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법관윤리강령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그리고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7조(정치적 중립)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법관윤리강령을 한 번 정도 더 오늘 하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전 감사를 일단 여기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반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합니다. 오후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는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이십니다.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예.
그래, 고생하십니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 지법에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이 총 1759건이나 됩니다. 이 중 합의부에서 인용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해요. 1760건이나 되는데 인용된 게 단 2건이다…… 이렇게 2건 외에는 신청자들의 의견이 모두 정당하지 않고 터무니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청 구비요건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하나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법관들이 기피신청을 당한 경우에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피한 경우에는 인용이 안 되고 기각 처리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을 내놓고 회피를 한다고요?
판사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기피의 효과는 그대로 달성하게 되는 셈이지요.
어쨌든 기피신청을 낸 당사자는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용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지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1759건이 2건을 빼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인용률이 낮은지 하는 것을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오해에 기인한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건의 지연을 목적으로 해서……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컨대 법관기피신청이 5년 동안 단 2건밖에 인용되지 않은 것은 기피신청제도가 실효성이 없이 유명무실화되는 이런…… 하여간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같아서 이걸 제도 보완을 하든지, 아예 법관기피신청제도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불공정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구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그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해 놓고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7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을 받아놓고 단 2건 인용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필요로 한 국민들한테, 피의자가 됐든 누구한테도, 울 좋게 법원으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 주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중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한 게 있지요?
예.
이게 2년 동안 계류되고 표류되는 사이 아시는 대로 엄청난 성폭력, 재범삼범을 하고 있어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할 대상들이 지금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재의 결론을 기다려 보자고 해서 무진장…… 국회에서도 지난 7월에 전자발찌를 소급 적용하자고 하는 법이 통과돼서 일부는 시행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헌재에서 논의 중인 것은 재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소급해서 부착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 여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전자발찌 소급을 청구한 2709건의 재판 중 75%인 2047건―이게 8월 31일 기준입니다―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들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전자발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 후로 직접적으로 발생된 사건을 보면 지난달 수원에서 성폭행 실패 후 1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강 모 씨의 특수강간사건, 이게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고…… 또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곽 모씨도 성폭행 전과자로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헌재 것 기다릴 게 아니고 진취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결론을, 각 일선 지방 판사들한테 어떤 대안을 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러는데.
일부 판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헌재에서 빠른 결정이 나왔으면……
글쎄, 나오면 좋은데 언제까지 헌재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2년이 지났는데. 물론 제가 헌재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이거 빨리 결론을 내라고. 그렇지만 법원도 헌재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피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책 좀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민주통합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거랑 개업 신고를 하는 거랑은 다르지요, 처장님?
예, 다릅니다.
저도 본인이 직업이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형태로서 안대희 전 대법관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는 것에 머물렀으면 모르겠는데 왜 보기에 모양도 안 좋게 굳이 자택에다가 개업 신고까지 하셨을까, 저는 이 점을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퇴직하신 대법관님들 중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살펴본 바가 없어서 확실한 대답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7월 말에 박근혜 후보를 만나서 거절했는데, 스탠퍼드 대학으로 연수를 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7월 말에 거절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실성입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개업 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8월 24일 날 후보를 만나서 수락을 하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제 느낌에는 7월 말에 거절한 것이 어쩌면 허언일 수도 있다, 스탠퍼드 대학에 가시겠다는 분이 왜 8월 6일 날 개업 신고까지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처장님께서 대답하실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전관예우 금지법처럼 일국의 대법관이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검찰총장과 같은 이런 법원ㆍ검찰의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퇴직 후 1년 정도는 정치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처장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글쎄요, 정치……
생각 많이 안 해 보셨지요?
정치계에 입문하는 것까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우리 처장님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코(KIKO) 판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000여 개 중소 수출기업이 무려 3조 2000억∼3조 4000억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은 사건, 약 4만 명에 가까운 직간접적인 가족 피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 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2011년에 무려 100여 개의, 마치 그냥 기계로 찍어 낸 듯한 원고 패소 판결, 그러나 천만다행스럽게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깊으신 재판장에게서 그래도 비교적 전향적인 판결이 몇 개 나왔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1심에도 계류 중에 있고 2심에도 계류 중에 있고 대법원에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상품의 어떤 사기성 이런 것은 재차 거론하지 않겠고요. 환헤지 상품인데 제가 보기에는 환율 인상, 즉 기업에서는 별로 부담이 없고 오히려 좋은 것 그 영역에서는 은행에 무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기업이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환율 인하 측면에서는 기업에게 극저의 이익만을 가져오는 이 상품 구성의 사기성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경제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우리 법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격ㆍ방어 방법의 형태로 이 전문화된 금융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법원이, 사법연수원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사법연수원이라는 좋은 인적ㆍ물적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첨단의 대형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좀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것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을 때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격ㆍ방어 방법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냐…… 법원이 이제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법원의 판사님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혼자서 판단하기 힘든 판사님들한테 자료 제공이라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관련 재판부 부장, 주심들 몇몇이 모여 가지고 구멍가게에서 협의하듯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법원이 경제민주화라는 관점, 서민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거고 대법원 판례도 그런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기업 회생ㆍ파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원이 재판 기능과 감독 기능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감독 기능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지금 법원의 관리위원회라든지 또는 채권자협의회를 감독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웅진 사건에서 봤듯이 적어도 감독 기능에 대해서 좀더 차원 높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위원회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ㆍ파산 사건에서요, 우리 법원이 기업 회생ㆍ파산만큼 그렇게 중점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서울지방법원에서의 제 질의에 대해서 파산수석부장이 ‘개인적으로는 견해에 동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입법적인 측면이기는 합니다만……
입법적인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는 지금의 금융거래 현실하고 어떤 충돌이 생기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정렬 부장판사 아시지요?
예.
지금 어디에 있지요?
창원법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고등법원 국감을 할 때 본 위원이 ‘이정렬 부장판사의 정치적인 SNS 발언이 문제가 있냐’ 지적을 했더니 ‘문제가 있는데 많이 자제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엊그저께 또다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그런다고 그러더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윤리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되겠지요?
예.
그 말 많은 정수장학회 사건을 가지고 살인죄에 비유를 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살인을 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법관이 자꾸 이런 데 나섭니까? 이런 것 하지 말자고 금년 5월 17일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 중략하고 ‘다섯 번째, 법관은 SNS상에서 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와 또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이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이정렬 부장한테 이와 관련된 사건이 가면 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없을까요?
아직 깊이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렬 부장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을 받았는데요, 정직을 받아서 금년 8월에 복귀했는데 정직기간 중에도 그 막말, 김용민 두둔 발언…… ‘내가 느껴진다. 그는 나처럼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총선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제는 또 대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또 어떤 특정 정당 후보 비방…… 이것이 지금 처음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그냥 솜방망이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인 보장을 받는 법관의 신분 보장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으면 법복 벗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정수장학회 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들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되도록 정말 이 소중한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몇 분의 민주당 위원들께서 김지태, 이름이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김지태입니다, 본 위원은 김진태 위원이고요. 김지태 이분에 대해서, 고인이라서 그런데요, 당시 기소 내용에 부정축재자가 빠졌는데 왜 자꾸 부정축재자로부터 재산을 헌납 받았다고 하냐 이런 취지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부정축재자라는 것은 5ㆍ16 후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행정처장님,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아시나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958년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미 김지태 씨는 세금 포탈로 압수ㆍ수색을 당해서,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ㆍ19 직전인 1960년도에 당시 이기붕 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ㆍ16 직후에 부정축재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병철 등등과 같이 자진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부정축재자로.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마치 김지태 씨가 굉장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이런 기업인들이 부정축재자로 몰려서 감방에서 썩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산을 좀 헌납받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이것도 박정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 나옵니다. 당시에 박정희와 동창생인 부산일보 황용주 주필이 있었는데 황용주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박정희한테 먼저 이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소를 취소해 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김지태 씨의 자서전에도 ‘내가 운영하던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로 넘어가서 당초에 기약했고 목적했던 사회봉사라는 이상이 확대되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 시효와 관련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김지태 씨는 승승장구합니다. 조선견직, 한국생사, 삼화고무가 증설돼서 기업이 세 확장을 거듭하다가 70년대에 들어서 삼화그룹을 만들어서 증권업계 5위인 증권회사까지 인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군사정권의 압박을 받아서 재산 청구를 못 했겠습니까. 이런 게 다 참고가 돼서 취소 사유라는 법원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판결에 적시된 사항 외에는 아직 연구가 깊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을 하는 법원에서 적정한 판결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정수장학회에 관해서 했습니다마는 김지태 씨 관련해서 나온 것은,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사실만 정리하면요, 김지태 씨를 부정축재자 대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당시 부정축재자를 여러 가지 혐의로 다 하다가 김지태 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그래서 구속됐고 또 이야기한 대로 엄중한 죄가 아니어서 헌납하고 나서 구속 취소, 공소 취소, 공소 기각됐다고 제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판결문이 지나치게 간략해서 피고인이나 대상이 되는 분들의 불만ㆍ불평이 있다는 사실은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각의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 판결문은 어떻지요?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지요, 형사소송법에. 범죄 사실, 법령의 적용 그리고 증거, 양형 이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간편,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단 들어 보시지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하고 이와 같이 법전에 나와 있는, 법률에 나와 있는 것만 설시를 하다 보니까 피고인은 그것만 읽어 봐서는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상소심에서 다툴 경우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것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냐면요, 무죄 이유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나 상고를 할 때 오히려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거꾸로 유죄를 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형적인 이유만을 쓰기 때문에 상소권의, 상소할 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정말 우려입니다마는 유죄 판결의 이유가 간편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좀더 쉬운 절차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양형에 대해서는 근래에 많이 보완은 되고 있지만 역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정형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고인들이 납득을 못 해서 신뢰감을 못 받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알권리도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보면 예컨대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주장, 공격, 방어 이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결문이 어렵지만 논점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형사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첫째는 형사소송법에 민사소송법과 유사하게 훨씬 더 상세하게 기재하게 함으로 인해서 판결문을 피고인들이 알아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양형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재량이 아니라―이런 입법론적인 제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뒤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점에 유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보완하면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 훨씬 상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유사합니다마는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 역시 아예 항목 자체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런 입법례도 좀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토하시면서 덧붙여서, 상고 기각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또 약해서 간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신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보석제도의 활성화 방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 우리 사법 개혁에서 수차례 했지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의 엄정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구속함으로 인해서 피고인들이 자칫, 이것 자체가 형벌이 돼 버리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95조에 보면 보석사유가 죽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못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보석을 허가했는데 실제로 도주해 가지고 보석 취소가 되어서 재판에 지장 받은 예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있었습니까, 도주해 버려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할 때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다의적인 개념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도주를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보석 허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료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차제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보석의 조건을 여러 가지 해 놓았습니다.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제한이라든지 서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법 개정 이후에도 보석 조건의 다양화가, 처장님 어떻습니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지켜진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보석보험증권으로 한다든지 금전 이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기왕에 법 개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실태도 파악해 주시고 또 혹시 잘 안 된다면 개정도, 개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기간 역시도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규칙에는 필요적, 필요적은 아니지만 심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간도 준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일로? 이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로, 특히 심리기일 7일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신문이라는 것이 법으로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규칙으로까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제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규정되고 제정된 규칙과 규정이라고 그러면 준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또 믿음을 주는 그런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법정 내에서 실신을 하거나 자살 기도하는 이런 사례들,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간혹 그런 일이, 안타깝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간혹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자료를 봤더니 2009년 6건에서 2010년에 16건, 2011년에 23건,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이런 일들이 23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법원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처치 자격을 취득하거나 수료한 법원 경비관리대원이 최초의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처장님, 갑작스럽게 실신되거나 또 아니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5분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응급조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응급처치 교육만을 수료한 경비관리대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 응급의료요원이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지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알지요. 그래서 제가 각 법원별 응급의료요원 및 응급처치 능력 구비자 배치 현황 자료를 봤더니 70여 개 각급 법원 중에서 전문 응급의료요원은 5개 법원에 9명뿐이었고요, 또 응급조치 교육을 수료한 경비관리원조차 없는 법원이 무려 17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응급의료요원과 경비관리대원 두 가지 다 없고 심폐소생기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단 1명도 없는 법원이 다섯 곳이나 있었습니다. 마산지원ㆍ통영지원ㆍ밀양지원ㆍ정읍지원ㆍ남원지원 이렇게 다섯 군데나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경비관리대원이 법원장이나 재판장의 지시가 없어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경비관리대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자격증이나 교육 수료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간의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응급환자 발생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이라든가 법적 정비가 지금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법원에 전문 응급의료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선은 각 지방법원 본원에라도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지적하신바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인근 병원과 연계한다든지 119구급대와 연계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이지만요,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권성동 위원님께서 공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제가 빼고서 나머지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2011년까지 총 2074억 원의 출연금 수입이 발생했고 1844억 원이 각종 지원사업비에 지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이 맡겨 놓고서 찾아가지 않는 돈의 이자를 소위 주인 허락 없이 대법원 사업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큰돈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동일한 사업에 중복으로 지출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앞으로 논의를 좀 더 해 보아야겠지만, 이 공탁출연금을 국가회계에 편입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투명한 운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탁법도 작년에 일부 개정되었고, 그래서 감사원의 사후감사, 국회에 사후보고, 이런 절차까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전 국회 보고라든지 기금화 문제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아주 대단히,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누적 공탁금이 한 6조 1000억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쭉 관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보다 효과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환원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거라도 더 효율적으로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남겨서 오히려 더 좋은 데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완료되면 공탁금을 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냥 매년 1회 일간지에다 광고나 게재하고 해당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하는 정도로 하고 계시지요?
예,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환급금이 상당 액수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송달률을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작년도만도 반송 온 것이 2만 1168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공탁금 환급을 위해서 언론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탁금, 보관금, 송달료 등의 환급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공탁금 찾아 주기 사업을 시작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반 송달료나 보관금과 달리 공탁금은 맡긴 사람이 환급금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피공탁자, 잘 아시다시피 공탁금수령권자가 어느 정도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을 때 찾아가는 돈이다 보니까 확정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피공탁자의 주소가 중간에 변동이 되어서 연락하고 통지를 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송달료나 보관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식입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그리고 특히 성범죄 흉폭화 만연으로 인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과 그런 입법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최근에 대법원장 취임 1년을 회고하면서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법관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한 90%라고 밝히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유독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드높은 성범죄하고 뇌물범죄가 양형기준을 가장 안 지키던데 이것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보니까 2011년에는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20.9%, 1위, 그러다가 2009년에는 11.4%였는데 하여간 2배나 가까이 높아졌어요. 이런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연간 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뇌물범죄도 보니까 자료에 나타난 7개의 범죄군 중에서 성범죄랑 같이 거의 1, 2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니까 은진수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수뢰액이 1억 7000만 원, 그래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7∼10년인데 1년 6월이 선고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수뢰액이 한 6억 원 정도 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생각에는 한 9∼12년 정도가 양형기준인데 2년 6월 선고된 것 맞지요?
아마 그것은 죄명이 제가 알기로는 수뢰가 아니라 알선수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알선수재의 경우는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안 했다?
예.
지금 그 양형기준, 특히 국민들 관심은 성폭력 부분이나 뇌물에 많은데 거기에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물론 100% 준수한다는 것은 현실상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 관심이 가장 높은 것과 법관들의 판단하고 가장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대비책 같은 것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여망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 성폭력범죄가 한 서너 차례에 걸쳐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양형기준에 쭉 반영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형기준이 그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양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좀 적응해 가는 그런 과도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양형에 대해서 욕구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예.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조력인 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법률 조력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동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것을 조력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력인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률 조력인한테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력인의 조력 없이, 피해자의 진술 없이 그냥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력인이 출석을 했는데 앉아 있을 좌석이 없어서 방청석에서…… 질문도 안 하신대요. 그러면 손들고…… 그런데 방청석에 있으면 손들기가 멋쩍지 않아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의견진술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또 재판장들도 아직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지의 여부나 증인소환하고 그럴 때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서 법률 조력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견을 구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성범죄 특성상 수사서류, 증거서류를 열람ㆍ복사해서 볼 필요가 있지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한다면. 그런데 이런 열람ㆍ복사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판에서 여러 가지 조력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아무런 법원의 규정이나 이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좀 알아보셨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재판 시스템에 있어서 피해자 참가 제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거론이 되다가 아직 채택이 안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법률 조력인 문제가 먼저 제기되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예규상으로도 피해자의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에 그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해 주도록 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ㆍ등사권의 보장과 관련해서도 증인신문조서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실제 하고 있고요. 다만 수사기록에 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 중에 법정에 출석을 한 경우에 좌석 문제라든지 이것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면 조서에 조력인이 출석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는 항목은 있습니까?
지금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그것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동, 장애인, 귀화한 우리나라 국적 외국인들,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조력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뻔지르르하게 선전도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부수적인 법관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중에 일부 예규를 손을 보았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갑의 김회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원행정처 예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상 사법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독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개 재판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 혹여라도 우리 개개 법관님들의 재판이 예를 들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고위 간부에 의해서 감시되거나 통제된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오해가 있어서는 국민들이 우리 판사들의 재판을 불신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오전에 말씀드린 예규상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수사부 같은 데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많이 무죄가 되고 검찰의 수사력,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요. 저도 거기에 동참하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마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문제의식을 좀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검찰에서도 제가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원은 최대의 감시기구지요?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사법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혹여라도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감시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법관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권의 감시기능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되지만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기밀성도 또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지난 서울고ㆍ지법 국감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원이 영장기각을 할 때 그 사유를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소명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 과연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수사 기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굳이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느냐, 수사가 다 끝나고 기소가 되고 재판하고 나서 법관의 경우에 따라서 재판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수사 도중에 있는 내용을 가타부타 이게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수부의 무죄율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검찰 야단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법관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뀌어서도 계속 권력형 비리들이 끊이지 않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사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냐 하면 고액권이 발부되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 돈 주고받는 현장을 누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검은 돈을 자기 은행계좌에 다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님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릇된 풍토, 이런 거악 척결을 하기 위해서 범죄 환경이 변화가 됐으면 법관들도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서울고ㆍ지법 국감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법관께서 어느 정치인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에 적힌 부분, 예를 들어서 ‘본 건의 경우에는 A와 B의 진술이 직접적 증거인데 이것은 본안재판에서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고 또 그래 가지고 무죄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게 과연, 형사소송법에 그런 기각 사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돈을 받고서도 나는 안 걸릴 수도 있다. 나중에 걸리면 가서 부인하면 된다. 또 검찰에서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면 된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관들께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거악이 최대한 척결될 때까지는 그런 수사 환경의 변화, 범죄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판사님들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 감시 기능은 최대한 유지하시되 수사의 기밀성, 효율성은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변화된 범죄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악이 빠져 나가는 것을 결코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관의 정의감 이런 부분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고견은 어떠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 담당하는 판사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이 도착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뭐였느냐면 배심원들이 무죄로 평결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것 잘못됐다라고 해서 유죄로 판결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7건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 11건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46건이 항소됐다가 그중에 14건이 항소심에서 파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57건 중에 14건은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파기가 자판인 경우도 있고 환송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57건 중에 14건이 파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나 이런 게 배심원 무죄 평결이 옳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이것은 판사들의 사실 확정력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어떤 주장 또 어떤 변론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수치만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건들은 항소 기각됐거나 상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판결이 옳은 결론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할 때 뭔가 착오를 많이 일으켜서 불일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니까 어느 재판부의 참여관인가 이분이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할 때 법률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혼동을 일으켜서 무죄 평결하게 되는 사유가 있으니까 미리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요?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마련된 국민참여재판이 성과가 있으려면 이런 판결과 평결의 불일치가 많이 해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변론과정 녹음 부분이 7월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료에 보니까 서울북부지법하고 수원ㆍ청주지방법원에서 시범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경과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중간에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상의 문제 그리고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은 항소가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 또 증인신문이 여러 해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때도 제가 제보가 있어서 하나의 재판 사례를 들었었는데요. 판사들의 재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이런 문제들은 법정 변론과정을 녹음했을 때 아무래도 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도 녹음은 필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된다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해석해서 허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녹음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자면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법관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도 왜 재판을 오래 했던 분들이 대법관이나 고등부장에 승진되지 않고 행정처에서 행정 업무를 많이 했던 분들이 주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황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님과 나머지 대법관 네 분 해서 다섯 분이 행정처 차장 출신이고, 또 나머지 세 분 정도가 행정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이번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처 출신이신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행정처 출신이라고 일반 법관 인사에서 우대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인사에 있어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최근에 대법관 되신 분들 중에서도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은 행정처에서 근무를 해 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대법관 되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대받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열네 분 중에 행정처 차장 출신만 해도 다섯 분이거든요. 비율상으로 우대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부장 승진 때 해마다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항상 나오는데, 행정처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 고등부장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부장 승진 대상자 중에 상당수가 행정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나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울산이다 보니까, 오늘 울산의 지역 언론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소년부 유치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 3년 차 있거든요. 3년차 있는데, 이제 모든 짐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울산광역시가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제일 작은데, 시민 1인당 담세율로 따지면 서울 시민보다 1인당 연간 300만 원 이상 더 냅니다. 앞서는 시민도 있을 텐데, 300만 원 더 내는가 하면 지난해 한 도시가 1000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고요. 또 국민 1인당 총 생산을 따지면 역시 전국에서 1위입니다. 1위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서울보다는 뒤진 2위를 하고 이러한데, 반대로 정부가 울산 시민에게 해 주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규모가 비슷한 광주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울산은 규모는 작지만 옛날에 신라 문화권입니다. 가야 문화권인 양산과 합쳐서 울산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생겼는데, 다른 지역을 제가 예로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대구, 경북의 정서하고 충남 대전의 정서하고 경남이나 울산, 부산하고 정서가 다릅니다, 대충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울산 시민이 이것마저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서명운동을 나섰고, 다행스럽게도 소년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전향적인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체면이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문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거든요. 과연 우리나라 현재 실태가 어떤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가정법원은 대체로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에, 전국의 5개 고등법원 소재 지역에 가정법원이 있고, 2016년에 인천에 또 생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 않고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또 가정법원 지원 전체 열 몇 개인가 있지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가정법원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가정법원은 공교롭게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제가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문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입니다. 이것은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던데…… 물론 물리적인 수치 그것도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 춘천ㆍ청주ㆍ창원ㆍ제주ㆍ전주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외재판부 문제는 지금 일반 고등법원하고 지방법원의 항소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법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와 연계해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울산에서 이러한 항소 문제라든가 가정법원 문제라든가 소년재판부라든가 부산지법에 가면서…… 부산지법에는 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이 한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침 울산지방법원이 2014년도에 신청사를 개원하거든요. 그에 맞춰서 원외재판부라든가 가정법원이 울산에 개설이 되면 정말 울산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이래서 지금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처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어떻든 첫째는 원외재판부는 규칙 개정 사항이고 가정법원은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저희 방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부 설치도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그것도 설치를 위해서 정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법조일원화로 인해서 미래 법조인을 양성하고 우리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조일원화를 했고, 결국은 법원조직법 제42조를 개정해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하다 보니까 이제 블랭크(blank)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문제점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도표를 보시면 2022년부터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만을 채용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시 42기생 또 로스쿨 2회 졸업생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사시 43기, 로스쿨 3회는 가다 보면 여기 빨간색이, 블랭크가 생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44기나 4회는 물론 이 다음에, 42기도 딱 2022년도에 채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자기들 같이 졸업해서 채용이 안 되니까, 판사직 공무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는 결국은 인력 충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도 경력법조인 등용하는 문제가 있지요?
예.
숫자가 부족한데 이런 해결 대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작년에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때부터 우리 법원에서는 지적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상 일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정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잠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민주화운동 안 한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86년도에 제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재판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재판을 해 준 판사님이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때 재판을 해 주셨던 판사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님의 따님도 판사가 됐다고 하는데 축하도 드릴 겸…… 이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당시에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물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어쩌면 잘못했으면 유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당시 ‘대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라고 하며 집행유예를 내려 준 판사님의 덕에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이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까 우리 행정처장님께 종이 하나 드렸지요?
예, 받았습니다.
이것은 강기훈 유서대필 이야기입니다. 맨 위에 있는 글씨 한 칸 그리고 그다음에 네모가 쳐져 있는 글씨,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이 행위를 일삼겠다는 생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도 효도 못 했는데” 이 내용이 대필이라며 당시에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3개의 글씨체가 있는데 보면 뚜렷이 보일 겁니다. 어느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인지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있으면 몇 번과 몇 번이 다를까요?
제가 감정인이 아니라서 뭐라고 지적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말씀해 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맨 첫 번째 글씨체와 두 번째, 세 번째 글씨체는 확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 글씨체에서 특히 리을(ㄹ)을 보십시오. ㄹ이 위가 다 끊깁니다. 두 번째 글씨체는 ‘이 행위를’ 할 때 ‘를’, ‘일삼’ 할 때 ㄹ, 그리고 밑에 있는 글씨체는 ㄹ을 찾아보십시오, ‘반통일적’ 할 때 ㄹ. 맨 위에 있는 글씨체 ㄹ 하나만 봐도 그리고 밑에만 봐도…… 뒤에 있는 기자 분에게 그냥 이것을 보여 주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더니 맨 첫 번째 글씨체와 두 번째ㆍ세 번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글씨체는 강기훈, 두 번째ㆍ세 번째는 김기설 열사의 글씨체입니다. 저도 이 글씨체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글씨체를 놓고 강기훈을 유서대필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정부였던가,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던진 것도 아니고 남이 자살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하는 정말 얼토당토아니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살았을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있던 시절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이유로 저는 ‘국가보안법이다, 나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 이것만 동의해’, 치안본부 안에서 욕조에 머리가 담겨지고 강제로 묶이고 얻어맞고, 여대생 스물세 살짜리였습니다. 그리고 3일 밤을 재운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사회주의를 동의했다’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줄에 지장만 찍으면 끝난다라고 해서 3일 밤 한잠도 못 자고 찍은 지장이 끝내 저의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글씨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증거로 제출된 글씨체입니다. 200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재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유서는 김기설 씨 본인이 작성한 것이다’ 재감정 결과를 발표했고요,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아무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다시 재감정하라고 권고하겠습니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유서 이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7개의 사설 감정기관에 필적감정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은 김기설 본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법원처장님, 이것을 권고해서 당시 고법이 재심한다고 했는데 곧장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을까요? 대법에서 재심을 받아들이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왜 3년이나 세월이 걸렸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법리를 검토하시느라고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3년 동안 길게 밀고 왔다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판결이 있었습니다. 22일인가요, 아까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심문규 씨가 위장간첩이었다라고 하는 판결을 뒤집어엎어 줬습니다. 심문규 씨는 간첩이었습니까?
아닌 것으로 어저께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1955년 남쪽에서 보낸 북파공작원이었습니다. 북파공작원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위장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이 아니라 자수를 한 것입니다. 북파공작원으로 보내 놓고 박정희 대통령하에서 북파공작원으로 보냈던 사람을 위장간첩이라고 1961년 사형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누가 보상합니까?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그 사람이 간첩이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북파공작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분을 대법원에서 22일 무죄로 선고해 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5ㆍ16 군사정권 때 혁명재판소에 의해서 2명의 학생이 구금되어서 형을 받았습니다.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년 7개월, 8년간 복역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부가 지난 9월 27일 날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부는 두 분이 겪은 고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5ㆍ16 혁명재판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지 두 분만일까요? 박정희가 얼마나 많은 험한 일을 벌였는지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재판을 오늘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공부하다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치헌법을 정리하고 나치하에서 핍박받은 사람을 정리해 줬던 나치헌법 무효화 선언, 우리 법원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먼저 찾아서 이런 피해자들을 다시 복원시킬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내용을 연구했던 것에 대해서 연이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유신헌법하에서의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법이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법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문제에 대한 구제의 방법은, 특히 형사재판에 대한 구제의 방법은 재심의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희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올해 2012년 2월 23일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의 재판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판결을 받아 낸 당사자인 최병승 노동자가 법원 판결은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차에서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형 크레인에 몸을 묶고 고공농성을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13억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요, 법원에서?
예.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추후에 재징계를 해서라도 정규직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 판결이, 지난번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제가 주심으로 있을 때 재항고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근로자의 지위가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판결의 취지를 현대자동차 쪽에서도 존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보통 다른 소송과 달리…… 아니, 대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파격적으로 더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일반 선례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근로자의 지위확인소송에서 대기업체가 그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행강제금은 다른 사건과 달리 적어도 대기업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액수 정도를 부과시켜야 이행강제금으로 효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저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지위가 조금은 나아졌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계기로 지금 3000명에 가까운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계속 소송을 해서 이겨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 버리고 대기업체가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의 집행력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은데 생략하고요. 지금 현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 소가 제기된 것이 7년 되어 가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간 지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다른 소송과 달리 이런 소송들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송과 달리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우려를 재판부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 순서를 지켜야겠지만 저는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라든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만일 대기업체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강한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들은 다른 소송과 달리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통합도산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실장님 이상 중에 누가 제일 전문가입니까?
처장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처장님이 전문가십니까? 그러면 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고법 파산부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제가 일선 법원을 죽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법원에서 나름대로 통합도산법의 시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관리위원회를 강화해서 재판기능과 도산법인에 대한 감독기능을 분리해서 관리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주고, 또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자금관리 집행을 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이루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점, 또 비리의 소지를 많이 없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도산관리위원회가 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선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파산법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상으로서는 이의 방법을 통해서 법원에서 통제를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책임이 무슨 책임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형사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산관리위원회의 관리 소홀로 또 관리 과실로 인해서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민사책임 같은 경우는 누가 져요?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결국은 파산부 판사님들의 전문성이, 이 사람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또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법관을 성적순으로 뽑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전문가 선발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고등법원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과거 국세청 이런 회계 관련 분야, 또 기업 경영 관련해서 근무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적에 관계없이 특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어떻습니까?
특채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사무분담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그런 경력을 가진 판사들을 파산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판사가 다 됩니까?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직 법관 중에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물론 전체를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3년 기한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5~6년으로, 뭐 인력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 복무하는 방향으로…… 서울파산법원에 근무했다가 동부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부산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장기 복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유념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문법관 부분을 지금 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파산관리청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재판기능하고 관리기능을 분리해서 재판기능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관리감독기능은 파산관리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원적인 구조로 파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기구 설치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의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재판기능과 감독기능을……
그러면 법관들의 전문성 강화하는 방안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감독기능을 어떻게 강화해서 지금까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장님 나오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연수생이 1000명이 졸업하나요?
현재 2년차는……
몇 명입니까?
약 800명……
800명 정도 되지요?
820~830명 됩니다.
제가 배우는 과목 커리큘럼을 들여다봤더니 저희들이 연수원 다닐 때하고,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재판실무하고 검찰실무의 학점이 높고, 변호사 실무는 아주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저희들 때는 300명 중에 150명 이상이 200명 가까이가 판검사로 배출됐기 때문에 현직 위주의 실무과목을 개설하고 거기에 높은 배점을 주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800명 중에 판검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불과 120~13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150명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숫자가 전부 변호사로 가는데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려면 연수원 2년 과정 동안에 실력을 닦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와 같이 판검사 위주의 과목으로 개설해서 그 친구들이 과연 2년 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나갔을 때 뭘 할 수 있겠느냐, 변호사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목 편성이 잘못되어 있다, 시대에 안 맞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변호사 연수과목을 활성화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미 연구반을 조직해서 과목별 교육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2012년도 제43기 연수생부터 재판실무과목에서 판결서 또는 공소장 작성에 관련된 형식적인 부분 교육은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송무 능력에 직결되는 민사요건사실론, 사실인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검토보고서 작성 교육을 추가하였고 일부 과목에 검토보고서 작성 평가방식을 도입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생들이 재판실무과목 등을 학습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기부터 기업자문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을 추출해서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는 한편, 전공과목 교육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수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수원에서의 연수과정이 변호사로 진출하고자 하는 연수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처장님께 질문합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금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6개월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좀 토론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지요?
뭐 재심의 대상이 되든지 하겠지요.
예?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도 서울시교육감이 공백이고 곧 두어 달 있으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교육감이 선출되어 버리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직접 재판에 관여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부로서는 헌재에서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기왕이면 두 기관이 충돌보다는 협력을 해 가지고 헌법소원이 종결된 다음에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곧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기다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걸 알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통상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협조도 안 됩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사안에 관한 부분은, 저희 측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합의에 관계된 문제니까 그 부분은 절대 비밀을 지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해서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는데 나중에 이런 혼란이 왔을 때 그 부담은 지금 현재도 서울시 아동들에게, 그때 가서도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오는데 그 문제가 좀……
대승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수장학회 김지태 회장이 부정축재자라서 재산을 헌납했다…… 그런데 사실은 부정축재자가 아니고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재산을 강제로 헌납했거든요. 그런데 부정축재자였건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건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법부가 김지태 씨, 정수장학회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도에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통합해 가지고 영남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대는 소위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이 설립해서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증여를 했다가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나오니까 헌납한 거예요. 청구대는 독립운동가 최해청 선생이 설립한 학교인데 이사회에서 또 헌납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 1980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다가 지금은 박근혜 후보의 측근 4명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는 1조 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육영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1969년도에 육영수 여사가 본인의 출연과 기업의 협찬으로 설립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1982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그 후 동생 근영 씨와 운영권 다툼이 있었고 현재는 어린이회관 등 그 개발 이익이 수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5조 원의 재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형성은 전부 이렇게 헌납을 빙자한 강탈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5조 원이 이런 특수법인에 숨겨져 있어 가지고 지금 상속세 하나 안 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법원 판결이 경제민주화의 대단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심에서 김지태 회장 유족들이 제시한 그 재판이 진실로 법에 의하고 형평에 맞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의견을, 국민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009년도에 변호사시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로스쿨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까지 현재의 사법시험제도가 계속 존속되지요?
예.
2009년도에 이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때 예비시험제도와 관련해서 원래는 올해 2012년도에 업무보고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법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에서 이 보고 자체가 빠져 있고 또 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이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로스쿨협회에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합격생 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법무부에 강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 그리고 사법시험 문제 이것은 지금이 2012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조계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법조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각별히 드리는 이유는 2009년도에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때 법무부안에 대해 사실상 국회에서 보다 더 시간을 갖고 진지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지나친 여대야소였기 때문에, 180석 대 80석이었기 때문에 논의가 진지하게 되지 못했고 또 이 법과 관련된 법무부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이 됐던 그런 흔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이 부결됐다가 또다시 가결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가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수의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달려 있었는데 그 조건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로스쿨만을 다녀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도 여기에 관한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더군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거하면 선진국에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제도하에서 어느 특정 학교를 다녀야지만 시험의 기회를 주는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이외에 어디에 또 있을까, 참 손으로 셀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베이비 바(baby bar)라고 해서 로스쿨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미리 예비시험을 봐서 그것을 통과한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물론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로스쿨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 균등의 문제가 있고요.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꼭 로스쿨을 다녀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로스쿨을 안 다니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지만 그러나 미국 국민들에게는,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느다란 희망 하나로 기회 균등의 나라라는 희망을 준다는 면에서 이 법과 관련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법연수원장님께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경란 도서관장님이 오늘 답변을 한 번도 못 하셨는데 여기에 관한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께도 차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시험법에 의하면 2017년도 12월 31일 날 사법시험법이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2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성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존치론의 주된 근거를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고액의 학비와 서민층에게 불리한 입학전형으로 인해서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경제적 능력이나 비용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본에서도 예비시험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에 관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란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공부한 바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지만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기회 균등의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일에 제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과연 로스쿨을 나와서 법조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열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
위원장님, 제게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회 균등의 문제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점만 밝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장님과 사법정책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미리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갑자기 질의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경춘 사법지원실장님과 이민걸 사법정책실장님 순으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기왕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로스쿨제도가 잘 정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제도를 운영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의 방법이 잘 강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그 방법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민걸 사법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로스쿨제도가 갑자기 시행됐기 때문에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 향후 생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이상, 이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로스쿨제도가 잘 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때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야말로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로스쿨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반론 중의 하나가 뭐였냐 하면 미국 같은 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확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소수자 보호 조항에 의해서 충분히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 방향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로스쿨 제도가 이런 단점을 로스쿨 제도 자체로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이 되고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시험제도 문제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문제 역시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로스쿨 제도 자체로 다 소화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로스쿨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벌써 적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 오려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고, 그래서 로스쿨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스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분명히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어야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그리고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을 도입해 놓고 로스쿨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문호가 너무 넓어서 로스쿨이 실패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회는 골고루 주지만 그거에 대한 균형점을 잘 찾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로스쿨 제도가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이비 바를 통과하려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힘들고 합격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제도마저 완전히 없애 버리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로스쿨의 적자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2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재보충질의를 원하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4시 5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재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보충질의,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이십니다.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몇 말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법조계에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까지 한 아동 대상 성폭력 방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법조계에 주문할 정도로 아동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악성 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동 성폭력에 대해 법조계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동 성폭행범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막가파식 마지막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법원은 그 사회 분위기, 국민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대해서 제가 아주 심각함을 몇 가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오전에 김학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그와 연계되는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는 인격 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고통 또 심지어 영혼까지 말살한다고 하는 평생을 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2010년 41.3%에서 지난해에는 48.1%로 6.8%나 높아졌습니다. 범죄 중 가장 잔인한 악질 범죄라고 하는데 법원이 이렇게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법을 다루는, 재판하는 우리 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재판관들의 법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법관의 판단과 의식ㆍ사고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간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지는 경향, 사회 분위기와 전혀 다른, 역행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한번 심각하게 이런 것을 검토해 본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예.
근절까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같은 것?
나름대로 법원에서도 성범죄 양형 실무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담당 법관 연수나 전국 법관 형사 포럼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각성을 다시……
제가 특히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하고,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보면 형을 선고하고, 아동 상대 합의, 이것은 진짜 합의 여하를 떠나서 중벌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국민들의 이 법에 대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아동 성범죄 중에 합의를 안 한 경우 실형이 65.2%이고 집행유예가 34.8%인데 합의가 됐을 때 실형이 22.5%이고 집행유예가 77.5%…… 78%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국민 법감정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양형위원회도 계십니다마는,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니까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와 살인죄 중 어느 쪽이 더 높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국민의 64.1%가 아동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우리 양형위원회 사무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뭡니까? 관대한 이유를 좀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율이 너무 높다 지적하시는 점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 유형들을 보면 대부분 범죄 유형상 유형이 상당히 다양한 강제추행, 강간이라든지 강간치상 이런 범죄가 아니고 강제추행의 경우가 아동 대상 성범죄의 한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유예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 않은가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국에 아동 추행이라는 게 성폭력의 전 단계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단계지?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강한 법의 잣대를 좀 들이대십시오.
예.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지금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합의의 요건도 더 엄격하게 해석하기로 했고 또 쉽게 합의를 했다 해서 집행유예를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법원에서도 아동 성폭력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나, 근절할 수 있나, 진짜 그것을 좀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법을 법률로서 제정을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하면, 제가 34조ㆍ36조ㆍ37조를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의 의무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의무 그리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의무 또 진실과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존중 규정 등등을 두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당연히 국가기관의 그런 판단을 존중도 해야 되겠지만 사법부는 또 사법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갖고 있는 법률로서의 효력ㆍ구속력 이런 것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현재 제척기간ㆍ소멸시효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민법상의 그런 제척기간에 관한 것들을 법관이 백보 양보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이 법률이 갖고 있는 그러한 효력을 방론이나마 어떻게 수용해서 설시를 할 것인가라는 법관의 판결에는 일도양단의 판결도 대부분 있겠지만 그중에는 어떤 사회통합적인 판결의 설시 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우리 위원장께서 오늘 아침에 이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이어야 한다라는 지적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재판에 반영토록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대목이 어찌됐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3년 동안 대법원이 갖고 계셨습니다. 묵혔다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본안 판단의 수준에 이를 정도의 자세한 설시가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마 잘 모르는 영역일 텐데요. 그래도 법률 전문가들은 보면 알 것입니다. 거기에 과거사와 관련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했던 필적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설시가 과연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이런 판단이 파기환송심의 하급심에게 어떤 정도의 구속력을 가질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서기호 위원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현재의 상태로 파기환송된 상태라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은 어디까지나 재심개시결정 요건에 관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0조2호뿐만 아니라 5호에 대해서도 주장이 되어 있었고, 그의 요건 중의 하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나간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결정이 있었다 해 가지고 본안에 곧바로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안은 본안이고 지금 결정 난 것은 개시결정에 따르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일종의 형식 판단인 개시결정에 대한 결정 이유가 아무래도 환송심에서 본안 판단에 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지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기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되는 게 맞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해 드리고요. 키코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키코 상품을 제일 많이 판 미국계 시티은행의 2007년도 파생상품 관련 수익은 4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키코 상품을 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했는데요. 참 기가 막히네요. 4조 3000억 원에서 3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초대형 대박이지요. 2008년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리먼브라더스가 도산하고 일본의 노무라증권이 도산한 그 해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의 이런 전 세계적인 대형 금융기관은 다 도산했는데 대한민국의 시티은행이라는 데는 무려 10배 가까운 영업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점만 보아도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게 무슨 로또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대한민국 은행사에서 이 정도에, 단 1년 만에 4조 3000억 원에서 35조 4000억 원의 관련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영업수익만 해도 2007년에 8조 6000억 원에서 4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나왔던 정수장학회 사건하고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말이 더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잘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법원별 구속영장 기각률을 좀 뽑아 보니까 통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혹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겠지요?
예.
저도 그렇기야 하겠나 하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2011년 전국 평균이 23.8%인데 그 편차 1%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법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검찰에서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3.8%, 거기에 편차가 적게 쭉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편차가 커도 문제지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선에서 ‘야, 이것은 법원에서는 항상 이 정도는 기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각이 될 만한 사건도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통계 중에 그런 통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최저인 법원하고 최고인 법원 사이에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최고와 최저의 편차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그 불이익은 결국 일반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꼭 이제…… 말하자면 경찰, 검찰에서 법원에서 기각할 만한 것은 다 추리고 ‘야, 진짜 우리 맨날 기각이나 당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25% 기각하면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것만 정말 올려 보자’ 이렇게 해도 또 25% 정도는 항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검사 기각률이 올라가도 판사 기각률이 별로 변동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도 중요하게 이 형사사법의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가다가 한 번씩 기각을 해야 존재감이 부각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는 일이 없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이런 부당 영장기각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행정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일선 법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통계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나 이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무슨 취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이것 유념해서 통계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소신껏 재판하라고 그러시지요.
판사들은 소신껏 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비위 징계 처분 현황을 보니까 너무 경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나와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직원 감봉 1개월, 음주 측정 거부 정직 2개월, 성폭력 특별법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 감봉 2개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요새 웬만한 행정공무원들은 이런 정도 되면 파면ㆍ해임되기가 십상입니다. 성폭력,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도 가장 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 정도로…… 이게 법원 노조의 입김이 세서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 징계위원회에서 적정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조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아니면 법관이 고도의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에 법원공무원들도 약간은 무슨 이점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야 있습니까?
그렇겠지요?
예.
이것도 앞으로 엄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법연수원장님!
예.
아까 여기 나왔던 법조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자료집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읽어 봐 주시고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읽어봐 주시고. 변호사 예비시험에 관한 것도 조금 내용을 넣었고, 사법연수생들 수습기간에 대해서 제언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수습할 대상기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골자로 되어 있고요. 그 한정되어 있는 기간을 무조건 늘릴 수만 없다고 하면 맞춤형으로 할 수는 없는지, 본인이 가고 싶은 직역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훌륭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자료집은 제가 돌아가서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관의 다양화 그리고 수습 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미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습 기간이 합쳐서 6개월인데 그중에서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해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정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 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로스쿨에 대해서 여러 분이 토론 아닌 토론,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반대의 견해입니다. 아시다시피 로스쿨이 여러 사법시험의 폐해들을 막고자 법조 인력의 수급 계획상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당시에도 장학금 수혜율이라든지 또는 합격자 수에서 규정과 약정, 합의까지 할 정도로 지켜왔던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법정책실장이신가요? 적절히 지적을 하시던데, 일단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합격률을 낮춘다든지 또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은 정말 큰 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에 회생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의 사무 감사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처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전에 법조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건의 배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사건 배당을 어디 어느 부에 또 어느 판사님한테 하는 게 큰 법조비리였는데, 이전의 자료에서는 사실 서울지방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에 있었던 게 ‘회생위원이 관여되지 않고 다만 사무 착오에 의한’ 이렇게 변명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만 봤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회생위원이 직접 관여해서 배당을 자기에게 오게 한 이런 사건이 실제 의정부지방법원에 있던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전에 문제됐던 법조 비리와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큰 사안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건 배당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회생사건은, 지금도 그런 예규가 있습니다마는, 신청사건이라든지 집행사건인 경우에는 일반사건, 본안사건 배당과는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접수되는 순서대로 배당하는 배당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도 그 신청사건의 일환으로서 접수 순서대로 배당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결정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저희도 취지는 알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10일 이내에 면담을 해야 되는 특수 사정이 있어서 채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배당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생겨서 신청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일반사건과 같이 그렇게 배당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유를 보면, 가배당서를 접수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보고 이렇게 배당 순서를 한다든지 또는 접수인을 스스로 찍어서 직원이 해야 될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나 업무 처리에서 훨씬 더 주의를 부족하게 한 것 아닌가요?
제도를 악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벌백계로 징계위에서도 아마 그 회생위원은 해임 조치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전자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배당이 상당 부분 이런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의정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자배당을 시행하고 있어도 회생위원이 자기한테 배당하게 하는 게 발생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전자배당으로 이제는 이런 사건은 없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법조 비리의 시발이 안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처장님,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될 그 조항, 100분의 3 그게 법원도 당연히 해당됩니까?
물론 적용됩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법원이 3%를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2.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빨리 달성했으면 합니다마는 인력 수급 상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율을 6~7% 정도 장애인을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에서 정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6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물론 법원의 노력은 5% 이상 해 왔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시행된 법을 대법원이 확실하게 이행이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라는 게 전체 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정법원이나 광주가정법원은 물론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률이 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기관이 앞장서는 게 실질적인 효과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 법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 법원에도 그에 준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전체적인 비율도 3%가 시행된 지, 2007년, 한참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서 이 부분을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혹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아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른 부분은 정원과 현원이…… 물론 결원의 차이 있습니다. 100여 명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100여 명, 110여 명 차이가 있는데, 기능 7ㆍ8ㆍ9급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 차이가 700명 이상 이렇게 되고, 9급의 경우에는 거꾸로 한 2000여 명 이상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위직으로 갈수록 현원이 적고 정원이 많아 버리고, 기능직이더라도 약간 올라가 버리면 거꾸로 정원은 적고 현원은 많아 버리는 이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7급에 있는 분을 9급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와 같이 현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정원의 숫자를 맞추어 가지고 현원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정원과 현원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정원 배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급직인 경우에는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개별적인 승진 조치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티오는 없더라도 근속승진을 시켜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능한 일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적용된 친고죄 폐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법적과제와 대응방안’이라고 조그맣게 정책제안을 하나 제가 발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형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니까 이 양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형사사건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성범죄에 관해서는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2009년에 11.4%에서 2010년에 13.4%, 2011년에 20.9%로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일반범죄 9.5%, 9.4%, 12%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 더 높게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말씀하실 내용이 있겠지만 자료만 놓고 보면 소위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변명 같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법정형도 그동안 몇 차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양형기준도 몇 차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개정된 양형기준에 빨리 적응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양형기준 준수율은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형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양형기준이 특히 이런 성범죄와 같은 소위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의 가장 지대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방에 다니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법원을 표시하는 간판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대법원’이라고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안에는 또 거기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9월에 ‘새로운 CI를 사용하기로 했고, 이미 4월 6일자로 각 지방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는데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현실을 봤더니 지금 전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좀 보내셔서 전국적으로 법원 영문 명칭에 대해서 통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고쳤습니다마는 예산 절약상 한꺼번에 고치지를 않고 지금 필요한 부분부터 조절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요. 정 없으면 제가 꿔드릴게요. 그것 하나에 몇십만 원이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 간판값은 특별히 따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바꿔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구 1200만의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많은 경기도 사람들이 이 고등법원과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구체적인 수치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경기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고 서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고, 이런 것이 설치되면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사건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서울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 지금 전연…… 상식적으로다가 인구 비율이나 사건 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비교가 안 되는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다 있고 특허법원 다 있고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과 가깝다고 이런 법적인 서비스까지 피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또 검토하시는 겁니까?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ㆍ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원고등법원의 신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등법원 설치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는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검토하고 시행에 옮겨야지 그냥 계속 죽 검토만 하시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통합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최원식입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께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키코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키코사건이 개별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피해업체가 한 738개 그리고 액수는 한 3조 3500 내지 4000억 정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간접피해까지 합치면 중소기업 종사자의 38.7%, 8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한 4만 개로 중소기업업체 한 35.4% 돼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판매대행사가 국내 은행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키코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분석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조화된 파생상품이다 그리고 은행 이익이 기업 이익보다는 훨씬 많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비용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거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종걸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은행이 수수료 마진을 축소해서 감정받았다 이런 의혹까지 이번에 제기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율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어 있는데 환율이 상당 기간에 이를 경우에는 사실 예측 불가능한데 예측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런 등등을 키코상품의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100% 기각했지요?
예.
통상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발부율이 80~90%, 9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96%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기각한 것은 진짜 이례적이라고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코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기죄다, 그 자체가 그런 시각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보면 설명의무로 해석을 주로 해 놨는데 기존의 보험계약이나 금융계약 정도의 설명의무를 드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업 측 청구를 기각했고 최근에 파생상품의 특성을 분석해서 설명의무 정도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경우는 인용을 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지금 세계화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이 세계화되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나 아니면 금융파생상품을 팝니다. 세계적으로 팔고 있지요. 팔면서 여러 가지 포장을 하는데, 법원이 보통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지만 그런 파생상품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내리려면 법과 양심 못지않게 금융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금융파생상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비슷한 파생상품에 대해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설명의 정도를 고객한테 명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래서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해 줬고, 이탈리아 검찰은 구조를 설계한 은행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은 아예 사기죄로 기소했고, 인도도 법정 최고 제재금으로 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골드만삭스를 사기죄로 기소한 예가 있고, 또 미국 SEC는 역시 은행을 사기죄로 처벌한 예가 있고, 우리 검찰에서 중앙지검의 검사 한 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조회를 했더니 거기서는 전문가들이 키코상품이 미국에서 판매됐더라면 그 은행들은 사기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회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각 나라의 사기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만일에 동일한 상품이 세계적으로 뿌려졌는데 다른 선진국이나 인도까지 포함해서, 인도는 선진국이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대개 사기죄로 문제를 삼아서 그런 파생상품의 폐해를 막았는데 우리 법원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파생상품이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런 폐해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아시는데, 금융 세계화시대에 이런 금융상품을 분석할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법원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법원이 제일 힘들어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같이 단순히 살인사건이라든지 일반인이 쉽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만 접수된다면 법원이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국제금융 관련 사건이라든지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새로 파생되는 각종의 사건들 이것에 대한 연구 부족을 지금 질타하시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막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만큼 피해가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데는 사법부이고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되는 것이 또 사법부 임무에 부가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생상품을 세계적으로 판 미국의 파생상품 회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내재적인 구조를 가진 파생상품을 세계적으로 판다. 그중에서 가장 만만한 데는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덜 세련된 고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법원이 덜 세련된 법원으로 만족하신다면 덜 세련된 고객을 당연히 보호를 못 하겠지요.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법원의 능력을 증명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선 위원입니다. 대법원장님도 인사말씀에서 얘기가 계셨고 또 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또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그 부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고쳐야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고지법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날짜를 잘못 쓰셨다든지 숫자를 잘못 쓰신 그런 판결문, 최근 5년간 민형사에서 잘못 쓴 판결문이 3만 1954건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판결에 대한 경정신청을 할 때 그 비용을 결국은, 판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판결 경정하는 것 지금 현행 규칙에 의하면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규칙을 바꾸어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결을 경정하는 경우가 당사자의 착오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법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후자인 법관의 잘못에 의해서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된 추가 비용은, 설사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국가에서 환급을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작년도에 발급한 등기가 약 1억 2390만 건 그리고 수입은 555억 원입니다. 지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 결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지금 인터넷등기소 말씀입니까?
예,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다 됩니다.
다 되지요? 그런데 등기소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등기소에서는 현금결제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래에는 규정상 등기수입증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증지 관련해서 사고가 생기고 하는 바람에 현금 사용을 높여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수입증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지요?
예.
등기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는 그런데 등ㆍ초본 발급ㆍ열람이나 또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여전히 현금을 고집하고 있어요, 현금만 납부해야 한다. 그 부분 국민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상업등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많은 등ㆍ초본을 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국민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계 금융기관들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원의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지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으로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달료규칙이 2006년 11월 13일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송달료규칙 서식에 보면 그 송달료 납부서하고 서식에 있는 송달료 영수증에는 아직도 조흥은행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겨봤었습니다.
아까 판결문 잘못 쓰신 것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은행에 가면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규칙은 아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 법원이 세심하게 배려한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밀한 지적 감사합니다. 그것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국감 기간 중에 발견하고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법원이 17년간 우편료 4억 원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법원 소속의 13개 기관이 95년 이후에 17년간 우편료를 총 4억 104만 233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다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송달료를 인상했어요. 그 인상을 하신 이유가 우편 수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 당사자한테 우편 수수료가 올랐으니까 송달료를 엄격하게 달라고 그러시면서 막상 법원 자신은 우편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찾으셔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아마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라도……
체납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법원하고 우체국하고 사이에서 조금 법리상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송송달인 경우에는 발송만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발송할 때의 요금만 부담하면 되는데, 우체국 쪽에서는 발송한 것을 다시 반송했으니까 그 반송한 비용도 법원에서 부담을 해라, 반송송달은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정국하고 법원 사이에 그런 분쟁이 있단 얘기인가요?
예.
이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처 출신에 대해서 우대 부분을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혹시 ‘우대’라는 표현이 마치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많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서 우대가 아니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결과적으로 비율상 그렇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분명히 대법관 중에는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행정처 차장 출신이 다섯 분이시고, 그다음에 행정처 근무경험자를 다 포함하면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아홉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점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고등부장 승진에 대해서도 행정처 근무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점인데, 이 부분도 저는 당연히 인정하실 줄 알고 제가 따로 비율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안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판사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고등판사뿐만 아니라 고등부장 승진 비율에서도 행정처 근무경험자가 비율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나 고등부장에 임명할 때 반영이 된다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을 임명할 때 왜 법원장에서 임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법관은 말 그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물론 행정업무가 약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재판업무지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든지 지방법원 부장판사라든지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법원장에서 임명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법원장들이 대법관 임명을 받기 위해서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판사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대법관 물망에 오르게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 능력이든 재판 능력이든 대법관 업무에 적정한 분이 대법관이 되시는 것이지, 행정 했으니까 법원장 했으니까 대법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제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분께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법원장 재직 시절에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 판사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촛불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하려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대법관 임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임명된 것으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법관이나 고등부장을 임명할 때 행정라인에 있는 행정경험자, 거기에서 행정을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법 관료화가 만연되고 판사들에 대한 재판의 독립보다는 통제ㆍ관리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사법이 관료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예, 예전에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행정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법원의 대법관이든 고등부장이든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재판을 하는 사람을 임명할 때 행정을 잘하는 사람을 주로 우대해서 임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법 관료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출세코스처럼 인식이 돼 가지고 판사들이 재판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더 신경을 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출세코스로 행정처가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짧긴 한데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서 바로 판결 선고하는 바람에 이게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바로 일반적인 형태는 사전 약속이 있고 사전 합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대금을 지급했을 때 사후매수죄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사건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사후매수가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한 것이 정치적 판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학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목적범이라고 판시를 했으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왜 자판을 했느냐, 스스로 직접 판시를 했느냐? 목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직접 심리를 통해서 구술 심리를 통해서 심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기록만으로 판단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박명기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목적이 없는 박명기의 권유를 받아들인 곽노현 교육감은 왜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느냐,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한 것은 결국은 파기환송을 하는 게 맞지 않았던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재판한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조만간 예정이 되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던 것 아닌가 싶었고요. 목적범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는 기록에 의해서도 자판하기에 충분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윤 위원입니다. 지금 담배소송이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판결례를 보면 미국이나 호주나 브라질은 담배회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또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재판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1심ㆍ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고 대법원에 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분위기를 보면 2003년도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해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8대 국회나 19대 국회 국회의원들이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나 문화재청 등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35%가 금연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법원은 여기에 동참할 의사가 없는지, 물론 재판을 통해서 동참을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난해 법관 한 분이 관사에서 주무시다가 정말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판사는 부장판사였는데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 사망원인을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관사에 혼자 있다가 보니까 늦게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어떤 신체의 변화를 느껴서 누구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선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국정감사 왔을 때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판사안식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대로 된 건강상태를 유지해야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판사안식년제. 대학교수의 경우에 몇 년 지나면 교수안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어쩌면 교수보다 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판사안식년제를 우리 처장님은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앞서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환경을 우리 판사들한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여건상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대구에서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결국 자살한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법원에서는 치료시설…… 뭡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복지센터.
복지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걸 보면 판사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객 중에 법관이 불과 4.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즉슨, 문제지요, 그것을 하고 나면 앞으로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팽배해 있으니까 자기가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내지 않으려고 외부에 가서 치료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제가 도입된다면 바깥에서 치료를 받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받든지…… 그럴 필요가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실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지요.
물론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선 본인이 불행하고 그다음에는 그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불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처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실 저는 항상 판사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일부 또 보면 사실 판사들이 그렇게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부 강의, 이것은 좀…… 특히 요즘 일선 법원들을 보면 청소년 폭행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선 학교에 나눔 실천운동을 나가지요?
예.
사실 그런 것도 벅찰 텐데 근무시간에 나가서 일반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자제돼야 하지 않겠나. 특히 서울고법 산하에서는 횟수로 따져도 50%가 넘고요, 강연료를 받은 것도 50%가 넘고, 이런 현상이 서울고법 산하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런 것도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강의를 허가한다든지 신고를 받는 데 있어서 보수의 금액 다과라든지 또 말씀하신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 강의로 인해서 공정성에 침해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쌓이면 반대쪽이나, 나중에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해도 때로는 상대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서울 중랑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서울 중랑갑에는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큰 마트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소주를 팝니다. 소주 한 병에 1000원인가요? 1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그 소주를 975원에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큰 마트에서 이 소주를 950원에 판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 소주를 이 아주머니는 975원에 가지고 오는데 마트에서 950원에 판다고 합니다. 바나나우유를 850원에 가지고 오는데 그 마트에서는 645원에 판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일흔이 넘으셨습니다. ‘자기는 더 장사를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지요?’라고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원 되고 초기에는 사실 이 문자메시지가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닌데…… 아시겠습니까, 판사님?
예.
뒤에 계신 많은 판사님들,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면목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서 41년째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옷을 하루에 하나도 팔지 못합니다. 그저 어머님이 연세가 드셨으니 그곳이 당신의 일터였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99.9%의 노동자가 대기업에 근무를 할까요, 중소기업과 중소 소상공인으로 근무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면 99.9%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SSM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법원에서 계속 SSM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고치고 다시 제기했습니다. 강동구에서 또 SSM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국민은 대법원에 있는 판사님이나 법원에 있는 판사님을 가장 존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꽉 막혔어, 우리 이야기는 들어 주지 않아, 들을까, 정말 알까?’ 그렇지만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기댈 곳은 법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 소상공인들이 외쳐대는 외침에, 외침이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제가 이분들과 대화를 나눴더니 한 분이, SSM의 영업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하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과 9범입니다. SSM 앞에 가서 시위 한 번 하면 그날 사진이 찍혀서 또 기소됩니다. 저는 전과 9범입니다’…… 살자고 외치는데, 누구 대신해서 외쳤는데 이렇게 전과자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에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모르시겠지요?
예.
선데이 트레이딩 액트(Sunday Trading Act)라고 해서 1994년부터 매장 면적이 280㎡가 넘으면 이런 영업은 금지돼 있습니다. 미국에 월마트가 뉴욕 중심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대형 월마트는 뉴욕 중심가에 없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대형마트가 파리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형마트는 파리 중심가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루아예(Royer)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독일은 마찬가지로 상점 폐점법이 있습니다. 상점이 이 시간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요일에는 영업을 제한하고요, 주변 소상공인들 매출의 10%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입점조차 제한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99.9%가, 재래시장이 문을 닫고 양극화가 되면서 20 대 80이 아니라 1 대 99%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법원이 자꾸 그쪽의 손을 들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소상공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 판결에 다른 대안이라도 주셔야 합니다. 대안을 누가 내놓은지 아십니까? 22일, 어제인가요,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사실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이 고지식하게 문구에 빠져 있는 동안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왜요?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들 사장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에 세웠더니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답니다. 밤새 영업하는 것을 밤 0시부터 하지 말라는 게 저희들의 조건이었습니다. 한 달에 네 번 있는 일요일 중에 두 번만 쉬라는 게 조건인데 법원이 계속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처장님, 홈플러스가 대한민국 기업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동안은 한국 기업이겠지요.
홈플러스가 삼성과 런던 테스코가 합쳐졌는데 모든 것이 런던 테스코로 넘어갔습니다. 코스트코, 대한민국 기업입니까? 영업소득은 임금자 몇을 제외하고는 다 외국으로 가는데 대한민국을 위한 법원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묻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생존권자들을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SSM, 이런 대형마트와 관련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형매장이든 소상인이든 함께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영교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서울고ㆍ지법에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와 관련해서 ‘사자와 토끼가 한 우리에 산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대형마트가 스스로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자가 내가 토끼를 잘 데리고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 하는 뜻과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자와 토끼가 같이 산다면 토끼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사자 눈치만을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눈치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못 살겠다라는 답변이 나중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법원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장님, 전관예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가 실제로……
전관예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존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사실이 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장학회 주식 양도 등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자리에 없어서 거명하기가 그렇지만, 이춘석 위원께서 ‘정수장학회 대리인 중에는 사건 직전까지 대법관을 지낸 분과 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가 퇴직한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장이 맞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의 취지를 놓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던? 그와 관련돼서 정수장학회 변호인에 대법관 지낸 분, 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가 퇴직한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다,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춘석 위원의 주장이 맞느냐, 확인해 보셨습니까?
판결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글쎄요, 저도 지금 이 판결문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판결문에 나타난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허만, 박성기 두 분 변호사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변호인으로 돼 있고 대법관 출신은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표시는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원고 변호사, 즉 다시 말해서 김지태 씨 유족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평양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있고 또 정수장학회를 대리한 세종도 대법관 출신도 있고 고법 부장 출신도 있고, 태평양도 대법관 출신 또 고등법원장ㆍ지방법원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ㆍ지방법원 부장판사, 과거에 화려한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양쪽 다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때문에, 변호사의 영향력 때문에 사건이 승소되고 패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대리한 김지태 씨 측을 대리한 변호인들도 소위 속된말로 빵빵한 변호사들이고 또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들도 속된말로 빵빵한 변호사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전관예우가 작용돼서 이 판결 결과가 나온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조금만……
서영교 위원님!
양형위원장님, 14살 넘은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생계가 막막해지면서 성매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매매가 성폭력입니까, 거래입니까?
……
이것을 우리나라만 거래로 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나 인터넷에서 찾아서 유인해 가지고 ‘내가 돈 줄게 성매매 할래?’라고 불러내서 그 아이들과 성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아직 눈을 못 뜬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고 가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돈 벌려고 성매매하려고 합의했잖아, 나도 합의했고. 그래서 합의했으니 이것은 거래야’라고 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출하는 아이들을 죽 살펴보니 실제로 집에서 폭행당하고 이런 것 속에서 가출한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낼 수가 없다 보니까 방법이 가출팸이라고 그래서 모인 아이들 속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성매매를 주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야 되고…… 이것이 신종으로 나타나는 성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몇 살이냐면, 13세 미만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서 성폭력에 해당되는데 14~16세는 그 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발언권을 득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양형위원회에서 미국 양형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원을 방문했을 적에 재판하는 과정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미국 양형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저희가 만난 법관들이 특히 하신 말씀이 ‘성매매라든지 이런 데서 사후에 합의라든지 협의를 하면 그런 것을 참조한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그러한 경우에 사후 합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이번 주말에 마침 양형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꼭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진구에 서진환이라고 하는 강도강간 살해범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법원에 ‘깊이 뉘우칩니다,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라고 반성문을 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강도강간을 수십 차례 했는데 계속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오고, 제대로 형을 받지 않아서 마지막에는 살해까지 저질렀는데 강간을 하면서 상대 주부의 머리를 치고, 그래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런 상태로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동안 계속 형량이 감형되었는지 봤더니 판결문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왜 법원에서 서진환의 판결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드릴 테니 보시고, 실제로 서진환은 마지막 판결에서 약 20년형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7년을 받고 출소해서 이 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 드릴 테니 보시고 판결을 내리실 때 좀더 피해자를 생각해서, 재범을 우려해서 판결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법원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이때가 되면 김학용 위원님께서 씩씩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홈플러스가 한국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한국에 있으면 한국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 정확한……
정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신 내용에 맞는 그런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골목 상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장님도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성동 위원님께서 아까 법원이 아닌 외부 파산청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취지를 왜곡하지 마세요.
그런 취지는 아니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법원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지요.
예, 보도에 의하면 아마 법무부에서 도산관리청 내지는 파산관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그런 법률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법원과 법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채무자와 세무 당국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과연 누가 이것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처장님과 또 법원행정처 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도 행정부, 특히 법무부에 파산청을 두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파산청을 설립하고 있는 입법례도 미국 연방의 경우에는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도 주에 따라서는 우리하고 같은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주가 있는 것 같고, 유럽은 대부분 별도로 행정 부처에 파산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파산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으로 사법작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등 그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그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5년째 대법원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법원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와서 보아도 다른 행정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5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항상 그것에 비해서, 다른 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서울고법ㆍ지법에 갔을 때도 법사위원들이 식당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산 신청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절약하고 아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것은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국회의원님들을, 법사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비유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장이 좀 더 예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사가 기술이고 테크닉이라고 보았을 때 기소와 공소 유지 문제는 기계적인 법의 적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판으로 넘겨지면 곧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것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예술이냐?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징에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최후의 용서라는 커다란 대의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법정을 가보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공간, 생각의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술적인 상징적인 작품이 반드시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들어와서 자유ㆍ평등ㆍ정의와 같은 중요한 세 워딩을 생각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에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법정에 들어갔을 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림이나 상징물이 존재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 좀 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우리나라의 법정을 둘러보면 너무 삭막하고 너무 사무실 같고, 그러한 삭막하고 사무실 같은 법정에서 과연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더 철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것이 단순한 예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심오한 어떤 법원행정처의 뜻이 담겨 있다면 법사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1분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범계 위원님!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기업회생ㆍ파산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중앙지법부터 해 왔는데요. 법무부 산하의 파산청, 이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대법원장님 계신 자리에서 외람되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기능과 감독기능이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지금 감독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독기능을…… 지금 대법원에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독 기능을 법무부, 행정부에 둔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작용을 행정부로 하여금 4심으로서 다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파산청을 수사기관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헌법구조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심절차로서의 무슨 파산청, 그것이야 다른 예들이 많이 있지요. 그거라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감독기능으로서의 파산청을 둔다면 그것은 법원의 파산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뒤에서 다시 체크하고 보겠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구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법원이 자정작용과 전문능력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위원님!
제가 도산법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 그것을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웅진그룹 사건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기존 주주들, 기존 경영진들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해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비판 기사가 나왔고 또 법원의 감독기능 수행상에 선재성 판사 사건으로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께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법사위 간사가 만들어 보아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파산 담당 부장님들이 실지 운영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경험이 없고 전혀 모르니까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한 거지, 여기에 무슨 법무부가 뒤에 도사리고 있다 이런 추측, 억측을 갖고 우리 박영선 위원장이 제 발언취지를 왜곡해서 단정적으로 전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지금 제 생각은 파산법원으로 전문법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시행상의 착오를 해소하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내에 법원행정처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갖고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법무부 편만 든다는 그런 선입견은 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참 다행입니다.
다행, 그런 평가를 위원장이……
오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수장학회 사건 및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재판이 관계 법률 및 판례와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는 질의, 공탁금 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고 회생 사건에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성폭력 범죄의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질의, 전직 대법관의 대선캠프 참여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 변호사 시험 제도의 개선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 파산절차와 관련된 질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전국 법원을 순회하시면서 국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애쓰신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사법부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번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기까지 아직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보다 나은 사법행정을 펼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 공분을 사는 잔혹한 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의 양형감각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시대감각의 변화에 따라 양형감각 그 자체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법관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연수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양형에 관한 법관 스스로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성폭력 범죄나 중대 범죄에 관한 재판의 양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는 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 적정한 양형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핵심 기능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법정에서의 재판절차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법원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 한편, 법관 스스로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이도록 항상 언행에 유념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각급 법원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법관 스스로도 법관의 언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 이 점에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직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로 보입니다.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정 내외에서의 법관 언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은 모든 법원 구성원들이 깊이 유념해야 될 적절한 지적으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점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지적도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이른바 평생법관제도의 정착에 의해서 아예 전관을 없애는 데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의혹이 추호도 생기지 않도록 법원 내부의 경계도 늦추지 않고 제도적 개선책 또한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는 우리 사법부 존립의 근거입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구성원 각자가 이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이른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 가족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 바라는 사법부의 이상적인 종착역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서 사법이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각오임을 위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위원 여러분께서도 신뢰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이러한 충정과 노력을 이해하셔서 사법부가 국민의 믿음 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법부가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국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아주 세부적인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사법부에 베풀어 주신 도움과 배려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 주신 열정과 헌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대법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로 대한민국 법원이 설립된 지 60여 년이 됩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이순이 지난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 그리고 자유ㆍ정의ㆍ평등이 국민의 희망이자 곧 신뢰가 되는 대법원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정갑윤 위원님, 최원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기호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노철래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과 기관장께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을 비롯한 대법원 산하 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각급 기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법원 운영 및 재판 등 사법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법원행정처차장, 최병덕 사법연수원장,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위원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춘석 간사께서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해서 대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 싶습니다. 오늘 자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법사위 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감이 됩니다. 당초 양당 간사께서 내일 10시에 종합감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추후 협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춘석 간사는 민주당의 위원들과 서기호 위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내일 종합감사는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우리가 피감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되짚어볼 중요한 대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위원님들과 그리고 존경하는 권성동 간사는 내일 종합감사는 적절치 않다라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감사를 해 오면서 여러 기관들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가 됐고 그중에서는 6, 7개 기관들을 모셔 놓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감사를 하는 게 필요한 이슈들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종합감사는 해야 되고요. 만약 피치 못한다 하면 적어도 어제 파행을 겪었던 법무부에 한해서, 길지 않은 시간에 한해서 종합감사를 하자는 생각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님들과 권성동 간사께서 성실하게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민주당 간사 대행을 하신 박범계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는 15대에서 18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예컨대 지식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첫 날에 지경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부터 산하기관을 상대로 쭉 하고 그 산하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마무리로 종합감사를 합니다마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들은 전부 병렬적인 기관들입니다. 대법원ㆍ법무부ㆍ감사원ㆍ법원ㆍ헌법재판소 모두가 다 병렬적인 기관이고 어떤 산하기관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하고 어제 법무부를 했습니다마는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또 종합감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기관들을 불러낸다면 이들 기관의 직원들이 ‘이것 좀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어제 하고 또 부르냐’ ‘그저께하고 또 부르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배 위원들께서 15대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종합국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법무부 파행은 죄송하지만 전적으로 박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파행을 한 것이지 우리 새누리당이 파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국감을 하자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한 것은 민주당 측이었다, 그래서 그 책임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비교적 자유롭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종합국감에 응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또 바로 예산안 처리 때문에 부처 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마저 하지 못했던 것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합국감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양당 대표 간사의 발언을 듣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8대에 종합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국회 출석 문제 맞물려서 그 당시에 민주당의 법사위원 숫자가 4명이었고, 무소속과 여당의 법사위원 숫자가 12명인 관계로 의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강압적인 상태에서 종합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18대의 법사위원회의 간사로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종합국감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사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더욱더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 위원장의 생각이고,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종합국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까요?
서영교 위원님!
사실 저는 원래 국감 일정표에 종합국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종합국감을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선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감을 한다라고 제기하면서도 미진했던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쭉 진행하고 나니 종합해서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고,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합국감을, 어제였나, 김학용 위원이 ‘여기에서는 안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요. 어떻든 저는 다른 일정이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에 맞추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 곳 그리고 병렬적으로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하고 피감기관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게 초선이면서 국회의원이 된 저의 자세이고 그게 국민에 대한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정리할 때 제가 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태껏 해 온 것 중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선배 위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항상 끝에 마지막 질의를 한 번씩 더 했을 만큼 이것이 기록에 남고 국민들의 의견이니 한 번 들으면 국민들은 조금 더 시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기했던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곳도 다 내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하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권 간사님이 말씀하신 어제 파행의 원인에 대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것은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피감기관 앞에서 계속 공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합의한 대로 여야 간사 합의 이대로 하고, 일단 오늘 국감은 종료하고 합의에 따라서 합의하면 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 공방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일단 국감 종료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곧 국감 종료를 할 것입니다. 법사위는 대부분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 헌법기관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기관이 대부분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감사의 중요성은 더욱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법에 따르면 양당 간사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일정상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간사가 이번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내일 종합국감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의 의견을 일단은 따르기로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합국감을 하지 않는 법사위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국회방송을 비롯한 방송사ㆍ신문사 기자 등 언론인 여러분께서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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