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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환경노동위원회 2012년10월11일(Thu)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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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ㆍ중앙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ㆍ고용보험심사위원회ㆍ서울지방고용노동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ㆍ광주지방고용노동청ㆍ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2012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2012년도 첫 국정감사여서 위원님들의 준비도 많고 공무원들의 수고도 많습니다. 때때로 국정감사가 밤늦게까지 진행되어서 다소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삼가며 존중하며 국감을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 국감이 2012년도 대선을 위한 전초전이다’ 이런 보도들과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의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히 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국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수고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표 선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태 위원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함께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최종태 상임위원 엄현택 운영국장 최기동 대외협력실장 이민우 수석전문위원 조승민 기획위원 박영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종수 사무처장 심경우 상임위원 이재윤 조정심판국장 박동국 서울지방노동위원장 권영순 부산지방노동위원장 이태우 경기지방노동위원장 이주일 충남지방노동위원장 박종선 전남지방노동위원장 김양현 경북지방노동위원장 정종승 경남지방노동위원장 이동걸 인천지방노동위원장 김인곤 강원지방노동위원장 이상진 충북지방노동위원장 윤양배 전북지방노동위원장 박명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 상임위원 김영국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장 조병기 고용보험심사위원장 김성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임무송 서울강남지청장 김응택 서울동부지청장 권재록 서울서부지청장 정성균 서울남부지청장 김명철 서울북부지청장 이도영 서울관악지청장 박영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장 김제락 인천북부지청장 황병룡 부천지청장 양정열 의정부지청장 김순림 고양지청장 홍전표 경기지청장 김봉한 성남지청장 송민선 안양지청장 김윤태 안산지청장 송병춘 평택지청장 정언기 강원지청장 김영수 강릉지청장 김수곤 원주지청장 김정호 태백지청장 윤상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송문현 전주지청장 이성희 익산지청장 이수종 군산지청장 양연숙 목포지청장 이재준 여수지청장 이호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 조철호 청주지청장 양승철 천안지청장 오복수 충주지청장 박영길 보령지청장 임관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는 수감기관의 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는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신문을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질의와 신문과 함께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위원회 활동 전반을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사회ㆍ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현안 노동과제를 생산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4개의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제도의 합리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고령자 고용의 문제를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생관계에서 풀어 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간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율 0.7%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만이 아니라 지역ㆍ업종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IT 업종, 금속 업종 등의 노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원로ㆍ시민단체ㆍ노동단체ㆍ경영계와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인 고용-복지 연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해서도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아울러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도 다원화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되 비정규직이나 시민사회, 취약계층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만들고 논의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체 운영 지원 및 민간 중심의 사회적 대화체 등과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여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국으로 선임된 이후 아시아를 대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브라질ㆍ태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과 2009년 2월 23일 노사민정합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 국제노사정기구연합총회 시 이사국으로 재선임되었고, 금년 6월 브라질 리우총회에서는 환경보고서를 발표하여 채택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향후에는 차기 의장국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한ㆍEU FTA 시민사회 포럼 사무국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노사정 간 활발한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상호간 신뢰를 두텁게 하고, 협력적ㆍ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 노동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여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적 대화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계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엄현택 상임위원입니다. 최기동 운영국장입니다. 이민우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조승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영삼 기획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한다고. 두 번째,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노동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귀중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노동위원회 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를 노동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과 노동쟁의 조정업무 외에 2007년 이후 필수유지 업무 결정, 차별시정 업무, 복수노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노사분쟁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은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위원 및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판회의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화해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비율이 97% 수준에 이르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 재심이 유지되는 비율도 85%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의 경우 노사 자율해결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예방적 조정활동, 현장조정, 사후조정 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금년 조정성립률이 60% 수준을 상회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관련 사건의 경우 지난해 7월 도입 시행된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여 복수노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부터 차별시정 통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고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동위원회가 심판 및 조정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노동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재윤 상임위원입니다. 박동국 조정심판국장입니다. 권영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태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주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종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양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종승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인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상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양배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명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료는 자료로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 활동 전반을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우리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우리 위원회는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매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두 열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하여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차이가 너무 커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사업체 방문을 실시하였고 임금실태, 생계비,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의 관련지표 등을 살펴보고 심의하였으며, 노사 간에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위원 간 의사소통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심의 기초자료 준비에서부터 심의 의결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조언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국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병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산재보험 급여와 관련된 재심사 사건은 특수한 분야여서 우리 위원회가 전담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등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위원입니다. 최근에는 연간 3000건 이상의 사건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재심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65년 발족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과 직원들은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김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간 우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실업급여 수급,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 등과 관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처분 및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심사하여 재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접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파악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령에 맞추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회의 시 청구인의 참여를 권장하여 청구인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하고 신뢰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하게 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투명한 업무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장 임무송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국감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에서 추진해 온 고용노동행정에 대해서, 특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청은 청년ㆍ취약 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내 일 희망ㆍ상생의 일터 가꾸기,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서 열린고용 채용박람회, 분야별 진로특화 프로그램인 커리어 페스티벌과 특강 프로그램인 열린고용 아카데미 등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취업 지원 및 직업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확대된 만큼 특히 청ㆍ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계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과 상담예약제 도입 등 내실 있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26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컨설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구를 지원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운영하였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조기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현재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골든브릿지 등 분규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신뢰와 대화로서 하루 빨리 원만히 해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감독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노사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현장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서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응택 서울강남지청장입니다. 권재록 서울동부지청장입니다. 정성균 서울서부지청장입니다. 김명철 서울남부지청장입니다. 이도영 서울북부지청장입니다. 끝으로 박영규 서울관악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임무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청장 김제락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청은 지역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공생 일자리 생태계 만들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년층ㆍ취약계층 일할 기회 늘리기, 든든한 일터 가꾸기, 내 일 희망ㆍ상생의 일터 가꾸기, 일자리 정책 체감도 높이기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상의 고용유지지원ㆍ고용창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 고용질서 확립은 물론 비정규직ㆍ연소자ㆍ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안착, 노사분규 타결 및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 자율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재해 다발 업종에 대한 지도 점검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청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고 또 더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감으로써 신뢰받는 중부지방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룡 인천북부지청장입니다. 다음은 양정열 부천지청장입니다. 다음은 의정부 김순림 지청장입니다. 홍전표 고양지청장입니다. 김봉한 경기지청장입니다. 송민선 성남지청장입니다. 김윤태 안양지청장입니다. 송병춘 안산지청장입니다. 정언기 평택지청장입니다. 김영수 강원지청장입니다. 김수곤 강릉지청장입니다. 김정호 원주지청장입니다. 윤상훈 태백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문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송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 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관내 고용노동 여건은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가 6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실업자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분규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안정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청은 청년ㆍ취약 계층 일할 기회 늘리기, 든든한 일터 및 내 일 희망ㆍ상생의 일터 가꾸기,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 고용노동행정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우리 청과 특성화고 기업 간에 취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취업ㆍ진로박람회 개최, 청년 인턴 및 진로지도사업 등 취업 촉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 및 청ㆍ장년층 내 일 희망찾기 사업 신규 도입 등으로 취업의 문을 넓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 실업자 및 재직자가 자기 계발을 촉진하여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 중인 일자리 공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관내 45개 전체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일자리현장지원단 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220개 사업장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내 일 희망ㆍ상생의 일터를 가꾸기 위해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안착에 주력하고 지역 노사민정 공동선언, 노사화합선언 등을 통해 노사 상생 분위기 확립에 힘써 왔습니다.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에 대해 노사 간 신뢰와 대화로써 갈등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및 지도를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권익 구제 최일선 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4580 지킴이 사업을 통해 2117개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에 따른 최소한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철저히 조사ㆍ감독하여 반드시 시정조치함으로써 반듯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사업장과 하나 되어 안심일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협력업체의 산재예방활동을 지원하였고 안전교육, 재해예방 릴레이 캠페인, 안전표어 공모전 등 여러 사업을 통하여 사후약방식 점검보다는 재해예방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청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과 조언은 애정 어린 관심으로 생각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지역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안정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청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희 전주지청장입니다. 이수종 익산지청장입니다. 양연숙 군산지청장입니다. 이재준 목포지청장입니다. 이호주 여수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철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조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이 추진해 온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 일자리 대책 추진, 노사 협력 분위기 확산, 공정한 일터 조성 및 근로조건 보호, 안심일터 만들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학교, 기업을 연계하는 청년 내 일 플러스 프로그램, 충북 청년스카웃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정 수급 적발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의 갈등관리 강화 및 노사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교섭지도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은 물론 여성ㆍ연소자ㆍ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권리 구제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힘쓴 결과 금년 8월 말 현재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1.3% 감소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 직원은 더욱 경청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적을 소중히 받아들여 앞으로 대전ㆍ충청 지역의 고용노동행정 개선ㆍ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철 청주지청장입니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입니다. 박영길 충주지청장입니다. 임관규 보령지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하나 드리고 질의와 신문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쌍용차 사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긴 일인데요, 한 분이 더 돌아가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오후 3시에 바로 옆방 소회의실에서 한 손님 일행을 맞았습니다. 누구냐 하면 전미자동차노조의 밥 킹 위원장 일행이었습니다. 밥 킹 위원장은 전 세계 80개국의 저명한 노동운동 대표자들이 직접 서명한 540장의 엽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노조원 2000명의 동의를 받은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엽서를 들어 보이며) 엽서는 이것입니다. 경찰이 노조원들을 폭행, 연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Stop the Deaths!’, 죽음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그 밑에는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받는 분 해서 이명박 대통령 이름과 국회의장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친필로 적힌 이름과 국적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과 필리핀 콜롬비아, 심지어는 네팔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의 개도국까지 많은 나라의 노동운동가들이 서명을 직접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자동차노조를 위시한 세계 노동계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매우 중대한 국제 노동문제로 인식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3년간 해고된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복직하지 못하였고 23명의 아까운 목숨만 사라져 갔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우려 차원의 투명한 조사를 통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뜻을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강창희 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영상, 우리도 보았습니다마는 미국 전역에서 노조에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밥 킹 위원장은 ‘상당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척 부끄럽고,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아직도 천박하고 낮은 수준인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환노위 활동에 대해서 세계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난 노동부 국정감사 때 저와 그리고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까지 해서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두 달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정확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료를 대충 보내 주셔서…… 혹시 권혁태 국장 여기 나와 계신가요? 아니면 노사협력정책관실의 누구 담당하시는 분 아무도 안 나와 계신가요, 노동부의?
노동정책실장 나와 있습니다.
실장께서 나와 계시네요. 제가 명확하게 읽어드릴게요.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노사 간의 선진화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 내역입니다. 연월일, 지출건명, 참석자 현황, 논의 내용, 집행금액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사업 세부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홍보, 간담회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교육, 강사는 누구, 비용은 얼마, 참석자는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건건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2010년 이후의 자료를, 오늘까지 요구하신 분이 저하고 홍영표 위원님하고 두 분이십니다.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시지 말고요, 두 달째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충실히 응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해 드려서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안 보내고 있으면 안 되지요. 질의 순서 들어갑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이 잠깐 있는데요.
질의에 포함해서 해 주시면 시간은 제가 그만큼 더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질의는 7분으로 해서 한 번 죽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년 10월 11일, 저희들에게 추진현황 주셨어요. 그런데 10쪽을 보시면, 상무위원회 노동계에 보면 지금 우리랑 같이 앉아 계시는, ‘최봉홍 항운노련 위원장’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신데 여기 들어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변재환 금속노련 위원장이 바뀌어서 지금은 다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 위원장이 여기 들어가 계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사표를 노총에 보내놨습니다.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최 위원님은 처리가 됐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는 처리 안 하고 이렇게 계속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 처리가 되나요? 처리되셨어요?
지난번 회의 때 가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노총에서도 압니다.
이 절차가 대통령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언제 처리되나요?
곧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이 언제인가요?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늦어도 한 달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나 걸리나요? 그러면 이다음에도 참석하시게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표를 냈고……
국회의원이 되신 것은 6월부터인데……
사표는 냈고……
그러면 지금까지 참석하셨네요?
안 했습니다.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변재환 금속노련 위원장은 전 위원장인데, 이분은 계속 전 위원장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도 처리 안 되어 있고,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봉홍 위원님이랑.
언제 이것이 다 되나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노련 위원장은 바뀐 것이 언제지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한 다섯 달인가……
5월입니다.
5월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책임……
최봉홍 위원님께서도 5월 말일부터 국회의원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이에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
잘못됐지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일하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것 좀 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아시다시피 1998년도 1월에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노사정이 과거에 개발독재시기의 일방주의를 벗어나서 이제는 주체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을 채택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출범하자마자 한 한 달도 채 못 돼서 기업과 금융과 공공ㆍ노동 4대 부문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 고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두 가지의 쌍용차 정리해고 청문회, 용역폭력 관련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노사갈등이, 통합적인 노동정책의 협의를 이끌어 오지 못하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치되는 상황을 보고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사회적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지금 대규모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모습은 존재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모습들도 저희들의 기억에는 잘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께서 친기업ㆍ반노동 정책을 펴시면서 이러한 노사갈등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대통령이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은 여태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부를 만들겠다,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 연봉 70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청문회 때 노동자에게 ‘노동자에 대해서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사회적 대화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다같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어떤 대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옳은 것인지 간단하게 소회를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질문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조직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양쪽에서 다 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보다는 느낌과 소회를.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발언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쳤지 않느냐 하는 질타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노사정위원장으로서?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되는 독립적인 위치에 계셔야 되는 위원장으로서도 이것이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요?
대통령으로서는 되도록이면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전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간이 많지를 않아서…… 지난 8월 7일 날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출범식이 있었지요?
예.
여기 보면 노사공익위원 33명 또 노동자, 학자, 언론사 논설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채필 장관과 최종태 위원장님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하셨는데, 근로자 위원 10명 중 상당수가 노동부가 주는 노사한누리상 수상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중앙노사를 배제한 채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위사업장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간계로 총연합단체, 말하자면 중앙노조지요. 중앙노조와 단위노조 간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노동계의 분열행위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공동의장으로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한국노총의 항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중요한 오해는 풀었습니다. 그 오해를 푼 초점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보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수집 차원에서 참여한 거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중요한 독립적 기구의 위원장이 어디에 참여할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공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실 생각이에요?
예, 지금 제 신분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보 차원에서는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노사정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장관과 둘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한 것은 저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문제도 있고요. 고용과 복지와도 연계할 수 있고, 재벌개혁은 물론이지만 청년과 고령자대책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등이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어떤 단위 이슈별로 4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의제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새롭게 할 문제에 대해서 경제민주화가 핵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노사 문제가 굉장히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더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홍 위원님 질의합니다.
노사정위원회 신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 좀 하는 것은 시간 좀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도 사의표명을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이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노총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는데, 아직 절차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마치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에서 종결비율이 97%고 소송제기 후 재심유지가 85%, 쟁의조정 성립률이 60.3%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판사건을 보면 이월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문회의 미개최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실제 이 내용만 볼 때는 인사말씀에 들어간 그 내용하고 실제 운영상태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노위 심판담당 위원의 1인 최대 참석 수가 2009년도 62건이고, 10년도 71건, 11년도 31건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심판기능이나, 본 위원도 전에 있을 때 중노위원을 했습니다만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노위 위원 문제를 선정하실 때 실제 심문이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보면 처리기한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 회의 미개최 사건이 작년에는 37%를 못 했고 올해도 30%를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노사분쟁이 종결되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와서 재심 결정이 나고 예를 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 비율로 이해해 주시면 대개 5% 정도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조정사건 60.3%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조정성립률이 60.3%가 된 것이고 재심유지율은 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한 8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회의 참석 문제가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제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의를 많이 좀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교수님들은 학교수업이 있거나 또 변호사님들이 많은데 재판이 있거나 등등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가능한 날짜를 받아서 저희들이 회의를 구성하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연기가 되면 다른 분한테 위촉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회의에 참석하고 주로 특정한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고르게 참석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으로 말씀도 드리고, 또 어떤 날 모아서 신청을 하면 좀 분산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앞으로 위원님 참석은 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입법화를 하든지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노위 중노위 거쳐 가지고 행정심판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은 완전히 성문법 위주로 해 가지고 판정을 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현장에는 건국 이래로 관행과 불문법적인 관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례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행정심판이나 대법에 가면 다 깨집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례나 관행 같은 것을, 도덕이나 이런 문제를 대법원 재판에서 불문법적인 성문법이라고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노위 중노위 판례에서 대법원의 심리를 능가할 수 있는, 관례나 또 관행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넣음으로 인해서 대법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심지어 특수고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이 교육하는 교재에 근로자단체를 사용자라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나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만약에 뭉쳐 가지고 그것이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확대한다면 그 사람들을 사용자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좀더, 현재 상태로 봐 가지고는 법을 능가해 가지고 노동법을 못 바꾸겠습니다만 판결 과정에서라도 그 문항을 꼭 넣어 가지고 행정심판에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넣어서 대법 판사들도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풍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근로자가 해고 문제를 다룰 때 부당해고가 되어서 지노위에서 끝이 나고 올라오면 벌금을 매기든지 우선 돈을 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지노위 중노위에서 이겼습니다. 행정심판 대법 가면 깨집니다. 그러면 깨졌을 때 회사는 돈이 있으니까 재정으로 이겨 나가지만 근로자는 돈도 없어지고 직장도 못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지고 다른 데 취업도 못 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노위에서 확실하게 소신이 서고 하는 그런 문제는 노동부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단심제나 양심제로서 기간을 당겨 가지고 단시일에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말씀을……
답변 좀……
답변, 제가 부탁만 드리고 질문 안 했습니다.
예.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 재심사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 심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법 처리가 됐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까지 해 가지고 대법에서 이겨서 왔습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사를 넣으면 또다시 근로자들에게 재판을 해 오라 합니다. 아직까지 규정이 안 바뀌었으니까 재판을 해 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재판하면 1년 2년이 걸리는데 그런 소극적인 태도보다 오히려 재심사를 하실 때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왔을 때는 가차 없이 그 판결에 준해 가지고 준용해 준다는 그런 것을 제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다면 그것을 당연히 행정부로서는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상 따라야 하는데 실제는 재심사 기준에 안 맞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비토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 중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은 법원 판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혹시 대답하고 싶은 기관장 계십니까?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꼭 답변 들어야 할 사항은 아닌데 하고 싶은 말이 계시면……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합니다.
임무송 서울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8월 13일 날 발생한 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설 공사장의 화재로 28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법처리 대상인 안전조치 미비가 46건으로 확인되는데 그중에 추락 붕괴 낙하 감전,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산재 원인이 되고 있는 추락 낙하 비래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도급 순위 3위인 GS건설이 이 정도면 다른 사업장은 더 하겠지요, 당연히?
많은 문제가 현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특별감독을 실시한 경우가 이번 현대미술관까지 해서 다섯 번이었습니다, 서울청에서 실시한 것이. 그중에 네 곳이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GS건설이 최근 몇 년간 꼭 서울지역만은 아닙니다만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감독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회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반복되는 결과가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반복되는 결과를 말씀하셔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좀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원청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될 것 같은데 GS건설의 대표자인 허명수 회장 언제쯤 수사할 계획입니까?
화요일에 소환 조사를 1차 했습니다.
허명수 씨를 직접 부르셨습니까?
예.
그 답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용은 공개적으로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 이후에 사고가 난 것에 따르면 허명수 씨가 몇 번을 불려 나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 몇 번이나 나오셨습니까?
본사 대표이사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대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벌금 한 700만 원 정도, 그것도 현장소장한테 아니면 법인에게. 그런데 허명수 씨는 최근 3년 동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GS건설이 2009년 이후에 전체 사망사고가 33건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습니다. 제조업의 1공장 2공장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내용도 추락 재해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미공장 불산 사고 터진 것이 무슨 청주공장 불산 사고 터진 것하고 똑같은 재해가 반복적으로 난다는 것이고 그 이후 특별감독을 가도 추락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하는데 또 추락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노동자 과실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본사에서 공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특히 제가 이번 건을 수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안전에 대한 고려가 좀더 제도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입니다. 공사기간 단축하라고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하게끔 지시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현장 단위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작업 또는 공사계획 자체는 본사에서 수립됩니다만 공사계획 수립 자체를 저희 고용노동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GS건설에서 33명의 사망자가 2009년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표라고 하는 허명수 대표이사께서 어떤 한 현장에서 추락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고가 다른 곳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회장 명의로 직접 절대로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더 투입되어도 좋으니까 안전하게 작업해라…… 안전대 걸면 당연히 작업시간 늦어지지요. 늦어져도 좋으니까 사람을 더 투입할 테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라라고 지시한 것 한번 본 적 있으세요?
과거 재해 사례는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서 말씀, 답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준비가 덜 되어 있고요.
서울청만 제가 묻겠습니다.
특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특별감독과 더불어서 회사 차원에서도 전국의 안전조치를 점검하도록 했고 저희도 전국의 GS건설 공사현장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건설현장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본 적이……
거기는 일부러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기가 정말 어렵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을 씁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공사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기를 맞추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하지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대표이사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그러고도 기업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부화뇌동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노동부가 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안 하는 이상? 정확하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고용청장 오셨지요?
예.
주식회사 캐스코에서 9월 10일 날 용광로 사고로 두 명 사망했습니다. 여기도 LS전선 자회사지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연속되는 밤샘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연장근로까지 더해서 하고, 이런 위험작업을 정말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업장은 보통 1주 단위로 주야간을 교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밤샘 작업을 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이 청년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밤샘 작업에 연장근로를 3~4시간씩 하면 정말 맨 정신에 이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기 작업 형태는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해 봤을 때는 근로자의 문제들보다는 기계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작업의 환경, 근로의 조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것들을 결국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지요,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빠트리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대전지방청의 경우에, 대전지방청장님 여기 오셨지요?
예, 조철호입니다.
대전지방청이 특별히 이상하게 재해율이 낮더라고요.
예.
사망만인율은 그다지 낮지는 않은데 재해율이 왜 낮습니까?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 사실은 맞는데요, 딱히 숫자상으로 줄어든 것은……
유성기업의 산재 은폐 실태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LG화학 폭발 사고로 여덟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꼭 사고가 나면 이렇게 특별감독 하고 특별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되는 회사들, 제가 언급한 회사들, 얼마 전에 22일 날 있었던 파주 장남교 태영건설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안전관리자의 64%가 비정규직이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대기업에 아무런 책임 안 물어도 됩니까? 그냥 사람 죽여 놓고도 이익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돈으로 마감하면 되는 것입니까? 노동부가 누구를 편, 노동부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있는 조직 아닙니까?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릴까요? LG화학 청주공장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감독을 통해서 약 80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합니다.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대전지방청장님!
예, 조철호입니다.
그 관내에 현대제철이 있지요, 현대제철 주식회사?
현대제철……
대전지방노동청 관내잖아요?
예, 당진에……
기업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죽 보니까 거기가 비정규직 차별 행태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휴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규직은 주5일 근무에 또 연차까지 합치면 연간 100일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내하청 비정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 2~3일 휴무 정도에 격주로 하루 쉬는 것이고, 월 하루 특휴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50일가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휴일도 정규직은 100일 이상 쉬고 비정규직 사내하청은 50일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임금도 지금 현재 사내하청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시급 4700원가량밖에 안 됩니다. 올해 2012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이지요?
예.
올해 정규직 임금 인상액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정규직은 성과급 300%에 일시금 700만 원, 생산장려금 190만 원, 그렇게 해서 합계 1650만 원을 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임금 개선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반해서 비정규직은 성과급도 200%, 일시금도 정규직의 65%, 그러니까 450만 원 정도, 생산장려금은 정규직은 19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아예 없고, 이렇게 해서 정규직의 한 40% 수준 정도밖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내하청 고용 형태도 보니까 기간제법상의 직접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업체 사장 교체 시 기간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 재입사를 돌리고 있고, 이것 알고 계시지요? 1년 단기계약직?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 차별 사례는 수집을 아직 못 했습니다.
왜요? 올 8월 2일부로 고용노동부가 현장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권을 부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당정협의를 하면서, 비정규대책특위 위원장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아주 획기적인 권한을 법 개정을 통해서 확보해 줬는데도, 현장에서 비정규 차별에 대한 시정권한을 고용노동부가 강하게 행사해야 그나마 비정규 차별시정이 효과를 보는 것인데, 8월 2일 날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청장이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대전지방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권이 부여된 이후에 차별 시정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아예 또 모르겠네, 몇 건 했는지도. 빨리 답변해 봐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청장 답변 보좌하는 간부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봐요. 국회에서 그 어렵게 비정규 차별시정, 산업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준사법경찰관에게 그런 지위를 부여했는데도 이것을 써 먹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제대로 안 하니까 산업현장에서 비정규 차별시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자세는 좀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번에 구미 불산가스 사고의 불행한 부분도 있지만,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안전보호장비도 차별하고 있어요, 보니까. 정규직은 산소통이라든지 가스감지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조치가 되는데 비정규직은 마스크하고 산소측정기 수준만 이렇게 해 주고, 이것 다 엄청난 차별이에요.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바로 차별시정 개선하면 본 위원이 이 아까운 시간에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내하청,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릅니까?
예,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지요? 지금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만 하더라도 한 4500~5000명 가까이 됩니다. 사내하청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지방청장이면 줄줄 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로감독관 해 가지고 ‘야, 너희들 이것 근로감독 현장 시정 개선이 몇 건 됐나?’ 이렇게 챙겨 봐야 기업들이 움직이지 말이에요. 그 좋은 권한, 어렵게 국회에서 법 개정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의 그 권한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드렸는데도 써 먹지를 않으니 참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 중노위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때도 이행강제금 부분의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행강제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재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 아무리 내봤자 이행강제금 나중에 때리면 이것 돈으로 다 때워 버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벌칙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고발할 수 있도록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것이 지금 몇 건입니까?
현재까지 98건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제명령 판정이 난 것 중에 전부 이행이 되고, 우리 통계로 봐서는 한 279건이 현재 이행이 안 됐는데 그중에 고발된 것도 있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중인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4명을 복직시키지 않고 그냥 이행강제금 2억 6000만 원, 이렇게 돈으로 때우는 형식으로 그냥 끝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확실히 부과하고 나중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업 같은 경우…… 고발조치도 잘하시고 대기업 같은 경우하고 또 중소기업의 이행강제금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노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 동기라든가 사용자 귀책사유, 구제명령 이행 노력의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법령에다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규모가 작은 데는 적게 부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중노위원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다시 형사처벌 조항을 이행강제금과 함께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앞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형사처벌 제도가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하니까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이 약한 것보다도 보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옛날에는 형사처벌 했더니 계속 1심ㆍ2심ㆍ3심 가고, 그다음에 또 중소업자들이 벌금 50만 원 받으면 숫제 이행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꾸면서 그러고도 이행 안 할 때 고발하도록 이렇게 오히려 보완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경남노동지방위원장 이동걸 증인 나오십시오. 증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동걸 증인은 정부의 공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집행해서 민간인 사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공직자로서 이야기하세요, 공직자로서.
민간인 불법사찰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불법 사실이지요, 불법이지요?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불법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 개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아니,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까? 공직자로서는 불법이고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부 국감 당시에……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4000만 원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장진수 주무관한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검찰에서도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우선 이것 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이동걸 위원장은 언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2008년 4월 3일자로 시작했습니다.
2008년 4월 3일이지요?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이인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을 알았습니까, 그전부터?
몰랐습니다.
그러면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도 총리실에서 근무를 해 봐서 이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떤 데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장관 정책보좌관이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쪽하고 업무가 동일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이인규ㆍ진경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짧게 하세요.
이인규 국장은 총리실로 가기 전에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부에서 같이 간부회의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인규 국장은……
3개월 정도 같이 근무했고, 또 진경락 총괄과장은?
거기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인사만 했을 뿐입니다.
좋아요. 저도 공직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3개월 동안에 업무와 관련도 없는 사람하고 장관 보좌관이, 장관 정책보좌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는데 배석하지요?
회의에 저는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직접 참석을 하는 것이……
뒷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고 간부들하고 옆에 같이 앉았었습니다.
모든 회의에 그렇게 앉았습니까?
전체적인 회의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특이한 장관 정책보좌관이네요? 장관 보좌관이 그렇게 아무 회의나 다 앉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기본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앉아서……
몇 번이나 그런 회의에 참석해서, 별로 안 했지요?
간부회의만 참석하고……
그러니까 간부회의가 많아 봐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석 달이면 열두 번 아닙니까?
예, 월요일 날……
그러면 회의 끝나고…… 그래서 이인규 씨하고 3개월 동안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 말씀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3개월 동안에 그렇게 간부회의 몇 번 참석한 것으로 가까워졌냐고요?
예,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그분이 저희 집안 아저씨였습니다.
집안 아저씨요?
예.
그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집안 아저씨를 장관 정책보좌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예, 갔더니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이동걸 증인이 아마, 이 씨가 어디 이 씨입니까?
진성 이 가입니다.
그러면 이인규……
진성 이 가 21세입니다.
그래서 진성 이 씨들은 그렇게 3개월 만에 가까워집니까, 평생 모르고 지내다가도? 좋습니다. 지금 이 돈 4000만 원을 이렇게 걷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혜선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 이우헌이 1000만 원, 박영수 500만 원, 구본건 500만 원, 이동걸 본인 자신이 500만 원을 모아서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검찰의 진술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검찰에서 진술했지요?
제가 위원님께 소명서 보내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명서에 의해서 내가 재구성한 겁니다. 맞잖아요. 여기서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누가 돈이……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돈을 전달할 당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제가 전혜선 대표에게 임시변통을 해서 사실은 4000만 원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전혜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공직자이고 그 남편분이 이상득 전 의원하고 가깝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노사연구원이라는 것을 2008년 5월에 만들지요. 그래서 선진노사연구원도 연구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노무법인의 대표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슨 컨설팅, LNK 여기는 KEC 노조파괴하고 관련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범법자들을 위해서 돈을 걷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이동걸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구본건이라는 사람은 대구에서 무슨 외식업 대표를 하다가 느닷없이 낙하산인사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이사가 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입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9월 10일 날 구속되어 있던 장진수 이 사람이 변호사 비용 1500만 원을 요청합니다. ‘기다려 달라’고 그러니까 13일 날 또 이럽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는데 ‘돈이 어떻게 됐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저 통장 계좌를 보세요. 통장 계좌를 보면 이게 이동걸 장관 정책보좌관의 여비서지요. 여비서 통장으로 받았지요?
직원입니다.
직원…… 좋습니다. 직원 통장으로 저렇게 받습니다. 열린노무법인 1000만 원, 구본건 500만 원……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장진수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9월 13일 날부터 입금이 됩니다. 돈을 달라고 부탁한 날부터 입금이 됩니다. 저것도 너무나 우연의 일치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든 어떻든 아무튼 장진수라는 사람이 ‘돈을 달라, 이것 안 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러니까 9월 13일부터 급히 돈을 걷어서 전달을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제가 이동걸 증인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선 전혜선 씨가 1000만 원하고, 그 딸입니다. 딸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또 보내는데, 박진주는 전혜선 씨의 딸입니다. 그런데 대포폰의 명의자입니다. 대포폰의 명의자이고, 디가우징(degaussing)으로 대포폰의 모든 기록을 제거한 그날 이동걸 증인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우헌도 보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영수가 500만 원을 했고 구본건이 500만 원 했고 최대열이 200만 원 했고요. 그런데 이동걸 본인은 자기가 500만 원 했다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냈어요. 저렇게 해서 4000만 원이 전달되는 겁니다. 본인은 검찰에서 500만 원 냈다고 진술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 소명서 올린 그 자료 그대로 제가 진술했습니다.
좋아요. 저한테 그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30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하세요.
아무튼 제가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동걸 증인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중요한 핵심멤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들한테 모금을 합니다. 이건 공직자로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첫 발언을 오늘 아침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청장님 다 계시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다시 새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노동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행태들입니다. 제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중에는 제 지인도 있지만 제 제자들도 있고, 제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저한테 거짓으로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들은 얘기도 많고, 제가 오랫동안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술자리에 들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청장님과 지청장님들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불시 근로감독인데요, 근로감독이 연락이 오는 게 공문으로 오는 게 있고 전화로 오는 게 있답니다. 공문으로 오는 것은 진짜 감독하러 오는 건데, 전화로 오면 영리한 인사노무팀장이 정문에 바짝 가 있어서 오면 자기 차로 모시고 근처 일식집으로 가서 접대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로 근로감독을 오겠다는 것은 그 말인즉 우리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노동지청 회식 때 감독관이 자기 관할 인사노무팀에 전화해서 ‘우리 지청 회식하는데 와서 소주나 한잔 하고 인사나 드리시지요’ 초짜 노무 담당자는 진짜 가서 얻어만 먹고 온답니다. 이건 사실 경을 칠 일이고, 조금만 알아도 이것은 와서 술값 대신 계산해 달라는 얘기고, 그날 술값만 계산하면 다행인데 외상값, 때로는 법인카드로도 안 돼서 자기 사비를 내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지청이 자체 체육대회 할 때 또 관할 회사에 ‘운동장 좀 빌립시다’, ‘연수원 좀 빌립시다’ 하면 진짜 그것만 빌려 주면 노무관리 굉장히 잘못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개념 있는 기업은 사내 조리사를 출근시키거나 아니면 출장뷔페로 해서 한 상 차려 놓아야 되고, 끝날 때는 간단한 사례품, mp3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처음 연락받는 데는 근처 다른 회사에 전화 걸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벤치마킹 해서 한다. 콘도, 리조트 이런 것 협조받는 것도 많이 있다. 네 번째 사례, 이것도 참 황당한데요. 자기 집 에어컨이 고장 났다 그러면 AS센터에 연락하면 되는데 왜 인사팀에 연락하느냐 이거예요. 뭡니까? 바꿔 달라는 건지, 아니면 무료로 고쳐 달라는 건지, 그런 얘기가 있고요. 다섯 번째 사례는 지청장들이 밑에 근로감독관 시켜서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청장들이 협력적 노사관계가 뭐다, 행복한 일터가 뭐다, 이런 걸로 강의 좀 해 주겠다 그러면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 빼서, 여기에서 또 심각한 게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을 한 50명 빼야 됩니다. 2시간 강의 듣고, 물론 강사비는 최소 100만 원 정도 준비한다. 여섯 번째 사례는 실제 적발된 경우에 대부분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거나 임산부를 연장근로시켰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인사노무팀장한테 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해라, 사실확인서 써라, 인사노무팀장이 쓸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봐 달라’ ‘우리 대표님께 보고하고 이것 써야 된다’ 그러면 ‘내일 대표님께 보고하고 써라’ 그리고 ‘나는 오늘 저녁 때 어디 술자리가 있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 얘기인즉 팀장이 감독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술값 대신 계산해 주고 봐 달라, 봉투로 상품권 30만 원 정도 준비하는 정도는 센스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죽 말씀드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물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노무 담당자들한테 현장의 노동청지청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했더니 줄줄줄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 계신 근로감독관들이 엄청나게 과도한 업무, 지금도 업무에 비해서 너무 소수의 분이 계시고 한 분이 임금체불을 80건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일부의 감독관들이 예전의 잘못된 악습을 계속하고 이런 구태를 함으로써 전체 근로감독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 노동행정의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무송 청장님, 가장 선임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 또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언론 등 저희가 접촉하고 산업현장의 노사를 만나는 많은 분들로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평가받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관리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좀 먼 해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근로감독관들이 자신의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접근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모든 행정 분야가 그렇겠지만 저는 노동행정이야말로 클린해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지 못하면 정말 이게 존재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렵지만, 여러분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말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제가 환노위 위원으로 있는 한 직접 제보를 받을 겁니다. 모든 기업, 경총을 통해서 얘기하건 모든 노동조합과 기업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제보를 받을 거고요, 제가 환노위원을 그만두더라도 당의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계속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고 이번 대선 공약에도 이것을 넣도록 할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경기 고양 덕양갑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 위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예. (김성태 간사,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얼마 전에 청문회도 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종두 씨의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내용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환노위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김주목 씨도 아세요?
저는 사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사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예.
서울 지노위에서 심판과장도 하셨고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사관으로 4년을 근무했는데, 같이 계신 적은 없었나요?
제가 중노위에 처음 근무이기 때문에……
퇴사한 이후에 창조컨설팅 전무가 됐어요. 이분이 유성기업이나 만도노조 이런 걸 깬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이분이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여하간 어떻게 된 게 이번 정권은 노동위원회를 보은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조파괴에 앞장선 사람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노동위원회와 결부가 돼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목 씨가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의 간부니까, 전무라고 돼 있으니까 그분이 사건을 대리해서 노동위원회에 출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희들도 대리인이 항상 따라 오니까 특별히 김주목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목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이런 질문도 있어서 과거 했던 사건들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이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노동부나 관련기관이 분명하게 답들을 안 하세요. 이미 명확하고 분명해진 사안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휘에 계신 분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참 복잡하게 말씀하시……
사건 대리에 대해서는 그분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성기업이 이번 노조파괴 대상의 핵심 사업장이었는데 지난 6월 달에 1차에서, 충남지노위에서는 부당해고ㆍ부당징계ㆍ부당노동행위가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이 됐지만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는 뒤집혔습니다. 오늘도 아마 2차, 3차 동일한 사건이 중노위의 판결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중노위에서 판결이 바뀔 때, 뒤집힐 때 그때 사용자 측의 대리인이 김주목 씨였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가 그동안 국정감사 하면서 창조컨설팅이 개입해서 아주 불법적으로 노조파괴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하고 공모한 그런 점들을 다 밝혀냈는데 그러면 6월 22일 중노위에서 이 결정이, 1심의 결정이 뒤집힐 때 김주목 씨를 포함한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위원회가……
그때는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그 이후에 적나라하게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목 씨가 대리했기 때문에 그 판정이 예를 들면 취소가 됐다든가 이런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노위에서 잘못 판결하면 그것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것은 법원으로 가야지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중노위는……
아니, 법원의 절차는…… 법 절차 많이 따지시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때 6월 달에 징계 재심 사건을 담당한 공익위원 명단을 제가 보니까 이정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심을 맡았더라고요. 이분이 심종두 씨한테 박사학위를 준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전혀 그런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시면 공정성, 그 책임은 위원장께서 뭘로 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제척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판결의 주심을 맡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사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아마……
중노위 위원장으로 법적 절차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근로자로서도 기피신청이 들어왔어야 되고, 그 위원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제척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는데, 그렇게 알아서 잘하는 사회가 됐으면 이런 정도까지 안 됐지요.
그런데 이정 교수가 그것을 맡았지만 그런 관계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위원이 바뀌게 된 경위는 두 사람의 위원이 다른 사건 때문에 연기되다 보니까……
아니, 적어도 이 차별적인 징계가 창조컨설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이 지금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해진 상황인데 이 판결을 맡은 중노위에서는 아니라고, 또 1심 충남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책임을 안 느끼세요, 중노위원장으로서?
저는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알면서도 달리 취급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위원들이, 해당 위원들 3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고 사람 죽이면 면책이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이 달라지면 그다음에 당사자들은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 많은 위원들이……
그동안에 당사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지금 초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뭐하러 뒀습니까, 위원장님?
초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최대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조파괴 업자하고 공모해서 그 연루된 분들이 마치 무슨 방망이 두들기듯이 이렇게 하고 엉터리 같은 판결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 주고 노사관계 파괴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이 있으셔야지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우리 환노위원들이 위원장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이미 중노위에서 그런 점들을 다 파악하고 제대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뭐 갖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노동부나 중노위에서 자기 직무를 유기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 전모를 다 파악해서 명백히 밝힌 상황에서 유감의 한 말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심판기관 입장에서 저는 우리 위원들이……
심판을 똑바로 했어야 되잖아요, 똑바로!
저희 위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과 양심에 어긋난 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됐는지는, 이것이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판단이 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충남지노위 판정을, 중노위 위원들이 초심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 판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도…… 아직은 저는 그것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밝힌 창조컨설팅을 비롯한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서 증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성기업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확신 있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교 위원 질의합니다.
새누리당의 서용교 위원입니다. 조병기 산재재심사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병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재심사위원회의 원처분 취소율에 대한 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8년도에 8%였던 것이 지금 9%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요?
취소율이요?
예. 취소율이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소율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 취소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을……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산재재심사위원장께서…… 업무재해 과정 속에서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산재보험법 제1조의 목적에 따른다면 가급적 초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심사가 되어지고 전반적으로 취소율이 계속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2008년도보다, 그 이후로 계속 9%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제 부분이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취소율이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 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라고 처분을 내렸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당신들 근로복지공단이 안 된다고 한 그 처분이 잘못됐다, 그것을 취소하라는 율인데요. 그래서 복지공단에서 처분된 것들을 취소한 것, 보상한 율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상하라고 한 율이 9% 전후 되는데요, 그게 조금 높아지고 있지요.
그러면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심사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10% 전후 되는데 그것은…… 글쎄요. 모든 기관에서,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1심과 2심과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게 점점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도 질의를 한 겁니다. 왜 못 낮추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재심사 청구 건에 대해서 취소된 것을 유형별로, 사안별로 정리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재결이라는 형태로 판결문을 보내서 거기에 이유를 정확히 제시해서 이래서 취소했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봐서 공단에서는 분석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재결을 할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건별로 재결한 사안들만 내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연간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제대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얼핏 그 제안도 할 수는 있는데 성격상,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근로복지공단인데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분석을 정기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하면 좋겠지만 산재심사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관련 행정소송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표를 만들 때 왜 2개년에 걸쳐서 하반기와 상반기 이렇게 돼 있지요, 연도별이 아니라?
사건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체로 바로 판결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가고 걸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적으로 중간중간 끊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온 관행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하든 소송이 계속 길어지는 것은, 1월부터 하든 7월부터 하든 소송이 긴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심사위원회를 경유해서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패소율이 2008년도에 10%에서 2010년도 16%가 되더니 올해 19.3%까지 달했거든요. 이것을 업무보고가 아니라 연도별로 끊었을 때 이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산재를 신청한 국민 10명 중에 2명이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받고 나서야 억울함을 구제받는데 이 비율이 계속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높아지는 것은 저희도 유감이고 잘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율이 보면, 제가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니까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폐증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을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쟁점이 된 사건들을 대개 보면 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과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요, 그에 대한 저희 시각하고 법원의 시각이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꽤 있고요. 진폐증 경우도 진폐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경우는 법에 따라서 합병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원에서 달리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판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할 때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판례는?
이러한 판례 사례를 저희 위원들에게 공지하고 분석서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판례에 맞춰서 수정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산재를 당한 분들이 대부분 다 근로자이지만 저축률이 낮다든가 생계가 곤란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친 기간의 문제들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소송에서 굳어지는 판례들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대법원에 상고하는 상고율이 좀 낮아졌던데 앞으로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그 영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송 수행자이기 때문에 하는데, 복지공단 입장에서도 명백한 것들은 상고 안 하고 종결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판단하는 재심사위원회에서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법원 판례를 따라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을 확대하시든 예산을 확보하시든 해서 신속한 절차를 밟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은수미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중노위 위원장님께서 사건들에 대해 그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김주목이 대리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번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위원들이 법과 양식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아마 소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파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위원들이 판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하루에 2, 3건의 사건을 사건당 1시간 내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조사관들의―부의안이라고 하지요―조사보고서에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관들이 어떤 사건을 맡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사관들은 순번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지난 3년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대리인이 되어 처리한 사건내역 제출을 요청했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조사관이 총 54명입니다. 그중에 21명은 창조컨설팅 사건을 단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뺀다 하더라도 총 33명 중 19명은 딱 1건씩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6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1건, 그다음에 나머지 5명이 2건 이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딱 2명이 아주 지배적으로 조사관이 됐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희한한 일인데 이중섭 18건, 이재용 12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조사관이 전체에서 담당한 사건비율을 보시면 나머지 31명이 52%인 반면, 이 2명이 창조컨설팅이 접수한 사건 중 48%를 담당을 했습니다. 순환을 안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담당을 하셨고요. 문제는 그 담당한 사건들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창조컨설팅이 사건을 뒤집어 사용자가 승소한 사건이 69%인데요, 그중에 61%는 이중섭과 이재용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입니다. 그 외 31명이 39%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담당한, 조사를 했었던 사건들의 주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조사관의 경우 유성기업,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레오전장, 굉장히 문제가 됐지요. 창조가 용역폭력까지 사주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한국지엠 등등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대림자동차, 연세대학교, 여기도 다 창조가 자랑을 했었던 곳입니다, 조합원 수를 줄였다고 혹은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줬다고. 발레오전장 다시 나왔고, 서울레이크사이드, 보쉬전장 등등이 다 문제가 됐던 사건을 독특하게도 이재용과 이중섭이라는 두 분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 의원실에서, 창조가 만든 자료에서 이 관련 사실이 언급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성기업 충남지노위 사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 해서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잘 안 보여서 좀 크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건 수임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조사관이나 공익위원 대응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노동위원회 사건만 1년에 150여 건 가까이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들이 9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김주목 노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을 역임하면서 노동위원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용과 이중섭 조사관과 김주목 노무사의 관계는 저는 정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직접 조사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제로 번복됐냐? 번복된 사례를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충남지노위에서는 이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사실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번복이 됐습니다. 충남지노위와 중노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저 징계양정표입니다. 징계양정표에서 점수를 가지고 총점 85점을 넘으면 ‘해고’ 이런 식의 징계양정표를 창조컨설팅이 만들었고, 그것은 중노위에서도 이미 제출이 된 바 있습니다. ‘개인의 비위행위 책임’ 해서 총 35점은 집회 및 시위참가 횟수 5점, 3점 이런데, 비위행위의 기획, 지도책임, 직접 한 것 이것은 통으로 35점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통으로 35점이 업무복귀 시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8월 22일 직장폐쇄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직장폐쇄 해제 전부터 창조가, 이것은 지난 번 국감이나 청문회 때 제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조탈퇴를 강요하면서 업무복귀를 시도를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양형규정에 넣어 가지고 8월 22일 직장폐쇄 풀어 가지고 그때 업무복귀하면 될 걸 ‘8월 22일 이전 업무복귀 B, C, D, E’, 이게 노조탈퇴 순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충남지노위에서는 이것은 직장폐쇄를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것의 배점이 총 115점 중 35점이나 돼서 사실은 노조탈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중징계를 당했고, 심지어 비위행위나 기획ㆍ지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탈퇴를 하거나 복귀를 일찍 한 사람은 이런 양형규정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폐쇄 남용 혹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위원들이 양심적이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명숙 위원님께서 오후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만 당시 공익위원들이 세 사람이셨어요. 백종섭 대전 행정학 교수, 이정 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최혜리,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대통령 BBK사건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소속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저 번복된 유성기업 판정의 공익위원이었고, 그 담당조사관이 이재용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첫 번째 조사를 하실 건지, 저는 만약 조사를 하시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 입장표명을 안 하신다면 이것은 중노위와 창조가 사실은 짬짜미를 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모혐의로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직장폐쇄 이전에 저렇게 점수를 줘서 행하는 행위는 사실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을 해서…… 저는 중노위 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모든 사건을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위원들이 판단한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창조컨설팅이 대리한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린 거였고요. 창조컨설팅에 있는 김주목이라는 사람이 노동부 출신이고, 그분이 또 사건을 대리하면서 노동부 사람들과 연계가 될 수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일부 위원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아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은수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까지 제가 깊게 지금 들었지, 그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종래에 문제가 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관들이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회의 일정의 구성은 그 두 분이 제일 오래 중노위에 근무했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라서 대개 사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사건을 돌리거나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그랬는지라는 것은 저희도 한번 좀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도 부득이 그 위원들이 먼저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출석 여부가 확인된 것이지 다른 뜻이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정 위원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정 위원이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맞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고 또 노조 측에서도 기피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과 김주목 노무사와 관계에서 이 사건 배정이 정말 잘못된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들이 평가한 판정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의 양심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따져본다고 하는 것은 다음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은수미 위원 더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하실래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중노위 위원장께서 좀더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사실 희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아예 포항지청이 사실상 창조컨설팅하고 공모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판단을 못 하셨다길래 분석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보는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 저는 사실 고용부가 이렇게 썩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조사하십시오. 더불어 고용부는 지금 창조컨설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범위에 창조컨설팅이 컨설팅한 사업체와 계속 명단이 드러나는 고용부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관계기관 내부자들을 다 포함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수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잠시 중지했다가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합니다.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항상 건강한 대안을 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노위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련해서 교육감들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제대로 안 해서 시정명령 내렸지요?
그렇습니다.
이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근에 지금 5개 교육청에서 다시 행정지도 신청을,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감을 사실상 교섭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교육감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을 때는 교섭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이 져야 된다 따라서 그것은 귀책사유로 봐서 조정대상으로 봐서 바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당장 5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바로 조정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사실 공고를 하면 진행이 되는데요, 안 한 경우에는 중노위가 바로 직권으로 조정에 착수를 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5개 노조가 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육청 비정규직 노조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기된 5개 교육청 노조에 대해서는 조정서비스를 바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해서 노동3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지적 기억이 나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측에서……
하지 않을 때……
예, 하지 않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거나 우리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노동청 지방관서에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바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우리한테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제가 지금 중노위 실무진으로 하여금 보고 받기로는 이런 경우에 사실 공고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그냥 조정에 착수하겠다, 이 방침이 섰다……
그것은 어쨌든 조정은 신청이 되어야 저희들이……
아니, 신청 후에 사용자가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을 때.
안 했을 때 노조가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조정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행정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노조의 노동3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8건을.
잘 알겠습니다. 최종태 위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비정규 문제, 저임금 문제, 이게 저는 사회적 위기라고 봅니다. 이게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로 표현되는데 경제민주화에서 저는 노사문제를 보면 방금 말한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경력으로 보면 98년 IMF 때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경제위기 극복, 2004년 일자리 사회협약, 2009년도에도 노사민정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 1년간 비정규직대책위원회를 움직였는데 별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물론 합의 도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되었겠지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타협을 위한 착수에 용의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 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다른 하나는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의 제도개선 혹은 등등에 의한 사회적 대화로 여러 번 해서 노력했고 일부는 효과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문제가 상당히 위기극복의 대타협의 상황으로서 지금 등장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한 협의로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가 대립되고 또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서로 양보를 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 갈 수 있으면 대타협의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절대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자로 사회적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일자리도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50대 중ㆍ장년층 일자리도 있고 이런 제반들을 통틀어서 비정규 문제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이 문제는 아까 아침에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요구하신 경제민주화와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제민주화 언급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가 이 용어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민주화 영역 중에 노사민주화다 이런 차원에서 위기 차원에서 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이어서 물론 위원장님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대타협안이 나오면 제일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예, 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위원 구성을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보고가 없는데 의견을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소기업연합회, 청년대표 그렇지요. 이런 쪽을 어떻게든 위원회에 관여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문서로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돈 문제, 이것 제도개선 등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2년 동안 결정해 보았지만 국제수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낮아 보이고 실제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높고 이런 문제, 그리고 실제로 타협할 때도 노사 간에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서 안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저도 그와 함께 법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위원입니다. 노사정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대통령자문기구인데요. 지난 2년간 대통령께 자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독대를 해 가지고 자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든 다른 자문은 있었습니까?
저희들 정식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주로 자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 사회 갈등, 갈등의 비용이 대단히 크고 또 특히 불균형이 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노동을 중요시 여기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
좋습니다. 노동을 중요시 여기고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자문을 하셨겠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너무 좀 시간이 또 그거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전혀, 노동이 중요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부가 또 비난을 받게 되니까 용역경비를 투입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이런 것은 자문을 안 하셨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상식적으로 판단……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런 자문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 자문기구의 자문을 전혀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문이 안 통했거나 이런 것인데요. 실제로 하는 것은 영 반대란 말이지요. 노사정 사회적 대화나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정반대로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지난 회의 실적을 봤더니 지난 1년 4개월 동안 사회적 대화가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일곱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죽 해서 보니까 서면회의가 다섯 차례 있었고요, 두 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 정도가 베이비붐 세대 고용촉진 합의 한 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연례적인 운영계획 토의한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회적인 대화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서면회의가 다섯 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서면으로 잘 됩니까?
우리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체의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변신돼야 된다고……
서면으로 대화가 잘 안 되겠지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서면으로 한 것은 일부입니다. 중심은, 핵심은 사회적 대화는 의제별 사회적 대화 기구가 67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4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무위원회 내지 본위원회에 대한 사항이고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의제별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회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본회의입니다. 본회의가……
본회의 얘기하는 것인데 본회의가 이렇게 일곱 차례 회의 중에서 다섯 번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서 사회적 대화가 잘 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면회의로 진행을 해도 회의수당 지불합니까?
회의수당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본회의 해 왔던 것 그다음에 대화, 합의의 실적 이런 것을 보면 2011년 6월 달에 딱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4개월 동안에 거의 사실 합의한 성과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이렇게 업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아주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수는 전부 다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의제별로 합의를 봐 가지고 그다음에 거치는 과정 속에서 본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특히 현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대타협을 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또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 거의 한 70~8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더 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확충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아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가 2011년 6월 이후에 1년 4개월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활동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성과가 안 보입니다.
지금 성과는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 내지 의견개진이 되면 그것이 상무위원회 거쳐 가지고 본위원회로 올라가는데 본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다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통과된 합의 내용이, 나중에 이 합의 내용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사정위원회 보면 거의 운영이 노동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타 보수직 제외하고 공무원 25명 중에서 13명, 52%가 노동부 파견 공무원이고 핵심부서인 운영국 기획과 관리과 전체적으로 다 노동부, 사무처장 상임위원 9년째 5명이 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계속 담당을 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거의 노동부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할 때는 다른 부처에서 많이 파견한 공무원이 있고 자체 또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체에서, 우리가 특정 전문직 공무원은 자체로 반 이상 됩니다만 파견 공무원은 지금 거의가 행자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이외에 고용노동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여러 다른 부처에서 좀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힘을 발휘시키는 데 많은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 편중……
더 하실래요?
그만할까요?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지요. 인사 편중, 조직 운영이 노동부에 의해서 좌우되고 본래 기능인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참여 주체인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는 거의 중단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대통령도 사회적 대화에 관심도 없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히려 다 또 폭력사태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아주 참 심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 갈 수 있다면 이런 갈등들을 현저하게 줄여가거나 해결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텐데 참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 노사정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관련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노사정위원회. 업종별 지역별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순 위원님 질의합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지방노동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광주청의 공무원 정원이 497명인데 본청에 189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익산 50명, 군산 40명, 목포 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지금 확정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원은 이러하고 현원에 있어서는 업무 형편에 따라 약간씩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할 때 저희 목포 관할지역이 함평부터 전라남도 반틈입니다. 1시 10개 군인데 지금 이 인원을, 군산이나 익산은 바로 그 시내만 업무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47명 가지고 1시 9개 군 함평서부터 저 완도 진도까지 사업장을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민원을 접할 때마다 지청장한테 이야기하면 ‘인원이 도저히 부족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근로 사각지대가 됐는데 이것 단순히 사업장 숫자로 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특히나 목포 관내는 신안 도서하고 완도 도서, 섬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해산물 가공공장들이나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10년 20년 전하고 틀려서. 이런데 노동부지청에서 직원 단 한 사람이라도 갈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원을, 광주청에 보니까 189명이라는 인원이 여기 청에 있는데 인원을 일선 지방관서에 배정을 해서 근로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저희들이 업무량 변화에 따라서 정원을 수시로 또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중부지방노동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락입니다.
지난 9월 22일 발생한 파주 임진강 장남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교량건설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체면을 구긴 아주 인재형 사고라고 하는 데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청장님 장남교 가설공사가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태영건설이 원청이고요.
대규모 공사를 착공한 지 4년이 지나 사업장 감독에 나선 것도 문제지만 불과 넉 달 전에 의정부지청이 감독까지 나갔던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장남교 공사현장에 가서 중부지방노동청이 행한 감독은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 감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고사망재해 위험사업장이라고 지정해 의정부지청 감독관 2명과 산업안전관리공단 1명 등 3명이 안전감독을 나가서 크레인 체인블럭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라는 딱 한 가지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태영건설이 MBC 계열사로 알고 있는데 MBC에서 언론을 동원해서 청의 근로감독을 방해했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이 인재라는 것이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남교 다른 구간은 상판을 80m씩 차례로 연결하는 ILM 공법이 도입되었지만 사고 구간은 55m 길이의 상판을 세 가닥으로 나눠서 하나씩 현장에서 직접 타설하는 공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장남교 건설을 맡은 시공사가 태영건설 외에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컨소시엄을 내서 한 것 같은데 지난 2년 반 동안 메인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참여한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이번 사고 이전까지 태영건설이 참가한 공사현장에서 2년 반 동안 무려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부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2명의 사망사고입니다. 이렇듯 건설현장의 공법이나 시공사의 최근 몇 년간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만 중부청이 주의 깊게 살펴봤어도 대형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 드려야지요.
더 하셔도 되는데 그러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오늘 이곳에 지금 4개의 지방노동청장 및 여러 지청장들께서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청장들께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각별히 주목을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친 노동자 한 분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저녁 8시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녁시간에 병원 세 군데를 전전하다가 결국 다음날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수술을 받게 됐고 일요일에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 쾌유를 하지 못하신 채로 무려 10개월째 병상에 누워서 보조장치로 겨우 연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노동자 김모 씨는 기아차 광주 공장의 차체 3부 도장과 상도 A반, 즉 완성차 공정 중에서도 기피 부서라고 하고 있는 페인트 공정을 담당했고요, 주 72시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송문현 광주지방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속의 노동자 김모 씨를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 17일 날 기아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그때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때 주야간 근로를 많이 했고 장시간 근로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동자 김모 씨는 사실은 93년생, 93년 11월생이고요. 만 18세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전남 모 실업고등학교 자동차과 3학년 학생이었고요. 작년 9월부터 기아차 도장과에서 일하다가 12월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학생이 내 자녀, 내 조카 또는 내 동생이라고 좀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열아홉밖에 안 된 젊은이가 자동차 도장공정에서 주 72시간을 일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닙니다. 현장실습생입니다. 주 72시간을 일했고요. 그러다가 토요일 근무까지 다 마치고 저녁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0대 학생이 뇌출혈로요. 저는 물론 쾌유를 빌고, 여기 있는 분들 마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쩌면 평생을 저렇게 병상 위에서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모 학생이 특별히 운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도 기피하던 도장과는 아쉽게도 정규직이 한 명도 없었고요, 현장실습생으로만 도장과가 다 꽉 차 있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올 2월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대상 학생은 현장실습생 10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시간입니다. 일단 보시면 되겠고, 휴일 노동이 평균 28시간입니다. 이를 보시면 김모 학생처럼 토요일 날,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토요일에도 7시간 근무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시간이 나왔겠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현장실습생들이 받은 평균임금이 고작 124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장실습생이 가서 OJT 교육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 했고요, 휴일근무 했고요, 연장노동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임금이 값싸고 4대 보험 등의 비용 발생도 없으니까 사측이 이런 현장실습제도를 악용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송문현 청장님!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 건으로 대책위분들하고 면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모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노동부의 책임 또 소관 지청의 책임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독이 좀 미흡했던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나자마자 저희가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는 기아자동차에서 ‘앞으로는 실습생들은 실습 목적에 맞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사건 이후에 현장실습생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있을 바에는 현장실습생제도를 더 이상 사측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별로 효용이 없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후에 노동부가 2월 14일에 이 기아차 사건이,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핸드북이라는 것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핸드북 구성을 보면 아쉽게도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가 초반 3페이지만 다뤄지고 나머지들은 주의사항, 성희롱 예방, 기본 예절 이런 것들로 내용이 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론이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성인지적 관점이 일그러져 있다, 이것이 과연 2012년에 대한민국 정부부처에서 펴 낸 가이드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이런 옷차림을 하지 말아라, 야하게 입지 말고, 품행을 단정히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들은 상당히 정말 놀랐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나중에 문제 제기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옷차림, 무늬 있는 스타킹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또 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로 차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의 노동기본권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아니라 결국 사측의 구미에 맞춘 이런 가이드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 책도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든가 한국노동교육원들이 참여해서 기본권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되는데 작성된 단위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되고 사측의 눈에 드느냐 이런 가이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제가 놀라운 것이 송문현 청장님께서 당시에 김모 학생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광주전남대책위원회와 면담한 내용인데요, 올 1월 12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실습제도가 교육적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태는 확실히 파악하신 것 같은데 ‘학생들을 보내 놓고 관리하지 않은 선생님들의 책임이 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순으로 치자면 교사, 교육청, 기아차, 그다음에 기아차노조, 그리고 나는 다섯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고발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직도 많이 억울하십니까?
그 당시에 전교조분들과 금속노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공개사과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 중에 저런 유사한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과하기 싫으셔 가지고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사과는 안 한다. 사과는 정치인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면담 회의록에 그대로 있는 것인데요?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사과는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 저는 저 얘기를 듣고 그냥 정치인 자체를 비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되지…… 그러면 사과는 제가 하면 책임은 청장님이 지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모 학생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시니까요, 김모 학생은 당시 광주 기아차에 고용된 노동자가 맞습니까?
저희는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때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내용이 정비되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후 관할하는 현장실습생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어떤 근로계약 체결하는 부분들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조치하신 바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내의 현장실습생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 계약 체결하도록 하였습니까?
그것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하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청장님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네요. ‘사과를 정치인이나 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1월 달 건이라 정확히 기억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면담을 했는데 누가 기록을 다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계신 분들 중에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체적인 문맥이라도 그렇지 저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다음은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분 더 마지막으로 하시기로 했군요. 미안합니다. 명단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착각을 했네요. 김상민 위원님 질의합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위원입니다. 광주청장님, 적절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의적 책임은 뭘로 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질의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은 멘탈에 대한 지적입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발언 내용 하나하나 문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멘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인은 사과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나는 결백하다’, ‘문제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나오신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청장님, 아시겠지요? 청장님 잘못이 있으신 거예요. 사과를 하실 일이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청장님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1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7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노동자 되시는 분들의 가족의 생계가 걸린 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지금 여기 많은 노동청에서 수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지적을 드리면서 분발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임금체불 해결률이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얼마나 체불을…… 악덕기업주일 텐데 노력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죽 보니까 5년간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열심히 일했는데 체불임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청이 매년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이 가장 꼴등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송구스러울 일이 아니라, 이거 왜 이런 거지요?
변명 같아 죄송한데, 서울지역의 사업장 구성 특성과 여러 가지 환경을 분석을 해 보면 서울지역이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많고요.
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임금체불 지도현황률이 퍼센티지로만 다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가족들과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아주 강력하게 지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의 핵심적인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청에서도 분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대전청에서는 이 가운데서 노력을 해 주셔서 지도해결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실업자들의 어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2011년 예산만 해도 2697억인데 이게 이 기관으로 지정된 데에서 대리출석이라든지 또는 미리 커리큘럼에 짜여져 있지 않은 강사나 훈련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교재를 이미 변경하고 합반 운영하는 등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지적을 안 해 드릴 수가 없고요. 또 광주청장님!
예.
관할 직업훈련기관 25%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서 지정된 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업자들을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부정의 소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리출석, 출결관리 위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대리출석이나 이런 위반들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충실히 하고 또 수시로 감독을 통해서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준 건데 감독이 소홀해지고 그러면 자칫 예산이 허비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지요? 청장님, 맞지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런 지정된 학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학원에 등록시켜 가지고 지원비를 받게 하고 대리출석을 마구 해 가지고 소위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있지요? 청장님, 이것 관할 누가 하는 겁니까? 광주청에서 합니까?
광주청에서도 하고 각 지청도 다……
지청도 하지요? 광주청에서 지금 25% 이상 적발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청장님, 이건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실 일이지요,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 잘못하셨으면. 사과하셔야 되지요?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사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이 적발한 점도 있습니다.
그게 멘탈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잘못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청장님이 열심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이 이루어지고, 작은 지적이든 또 큰 지적이든 사안에 있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청장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 조치를 토대로 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탄원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부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분이 그런 멘탈을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시정을 좀 요청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억울하세요? 하나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사정이 어떤 단체입니까? 노사정이 뭣 하는 단체예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기도 대리참석 비율이 너무 높아요. 보니까 정부 측의 대리참여율이 86.2%나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의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원활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전문인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대리 참여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대리참여의 비율이 86.2%는 너무 높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와 시정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1년, 2012년까지 노사정위의 합의문이 2건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84회 정도, 11년부터 12년 8월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합의의 도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또 합의문이 2건 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정말 활발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합의점들이 도출될 수 있게끔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신문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참고인 한 분이 나오셨는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환경 실태에 관련해서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 한소영 참고인 나오셨나요?
예.
일어서 보세요. 한소영 참고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참고인의 신원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오 뉴스에 MBC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보도를 하다가 새누리당의 김근태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됐다는 보도를 하면서 화면에 민주통합당의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의원의 얼굴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은 MBC가 현재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공정방송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오는 필연적인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재철 사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22일 날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서는 반드시 동행해서 나올 수 있게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국회의원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노위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유성기업과 관련해서는 지노위의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뒤집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중노위에 와서 뒤집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초심이 유지되는 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지노위의 판정이 중노위에 와서 뒤집혔습니다. 김주목 노무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출신인데, 전관예우는 없었나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심상정 위원님하고 은수미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익위원회가 공익위원들을 배정을 하는데 대개 순번과 추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한 달 전에 올 분들 출석 상황을 봐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많이 바뀌지요?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경우에 누가 이것을 바꿉니까? 위원장님이 실질적인 공익위원 배정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실무적으로 해 오는 것에 대해서 결재는 합니다마는 우리 심판과에서 위원들의 사정을 일일이 물어 가지고 출석 가능한 분들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해서 보고를 받고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양심적으로 본인이 회피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기피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중인 경우에 중노위의 절차 중에 이렇게 사전적 흠결이 사후에라도 밝혀지면 심판에 대해서 재심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흠결사항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중노위가 재판부에 그 사항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거나 제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 위촉 당시에 본인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 측으로부터 기피신청이 없었고 또 근로자위원이 아마 그것을 몰라서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에다가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아마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노위의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뒤집혔습니다. 뒤집힌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는 창조법인과의 연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개연성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중노위가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다기보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의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런 재판의, 중노위 판정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별도로 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으니까 못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중노위에서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2차 심판이 2시에 열릴 예정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대치상황에 있습니다. 이중섭 조사관이 비교체되고 그대로 조사관으로 있고 또 공익위원들도, 여기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미 균형이 깨진 공익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들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섭 조사관이 낸 조사보고서에 보면 창조와 관련돼서 한마디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흠결 사항을 보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노위가 결국은 유성 편에 서서 이것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1차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3인의 위원이 판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이고요. 지금 두 번째 2차 사건은 별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심문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근로자들이 위원 교체 요구를 하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심문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도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심문 과정에 이 사건이 제대로 심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연기를 받아서 위원들이 새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PPT를 하나 띄울 수 있습니까, 잠깐? (영상자료를 보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률이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약 40~45% 그다음에 MB정권 이후에는 25%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률이 MB정부 이전에는 15%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후에는 3%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의 친기업ㆍ반노동 정책이 어느 정도 중노위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중노위라는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노위에서 결의를 해서 중노위의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해고 구제 인정률은 물론 죽 감소가 됐고 대신 화해율이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정과 화해를 포함한 권리 구제율은 지금 오히려 다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해고는요. 부당노동행위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 들어와서 특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최근, 작년ㆍ재작년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것도 대신 화해율이 높아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당해고 구제율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무송 서울청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 노조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자 측에 있습니까?
규약이요?
예.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노동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내려 왔던 행정해석이기도 하지요, 노동조합의 규약은 어쨌든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에 귀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양대 노총 공공부문 집행간부 결의대회에 근로복지공단 집행간부들이 참여하기로 한 것 아시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측이, 공단에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공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정당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한다’ 공단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규약은 노동자들의 자체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할 수가 없지요?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우에, 2010년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노동부 가이드라인, 일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우리는 그 이상 더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승강기안전기술원에 있었던 일들, 이것 다 노동부 출신 기관장들이 가서 저지르는 일이에요.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청장께서는 단체협약과 관련된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노사 이 건과 관련해서 경과 그리고 서울청의 지도계획을 오늘 국감 종료하기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해 주십시오.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는……
서울동부지청장 나와 계시지요?
예.
동부지청에서 처리한 삼락시스템이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권재록 청장님? 3년간 신고 사건이 46건이나 되는 아주 특수한 조직입니다.
서울동부지청장입니다. 46건이 있었는데 서울청 관내 전체이고, 저희 동부만은 아니고요. 서울청, 서울북부 합해서 46건 맞습니다.
그중에 2010년 8월에 노동자 전병덕이 대표 민경현을 신고했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최저임금 위반 사건인데요.
임금 체불액이 945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2010년 10월에 또 다른 노동자가 신고한 임금 체불액은 얼마였습니까?
강태준이라는 분이 신고를 했는데 그것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해 가지고 17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감시ㆍ단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945만 원, 1718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에 대한 마지막 결과가, 사업주에 대한 벌이 뭐가 나왔었지요?
저희들이 기소의견대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약식기소를 해 가지고 벌금이 20만 원 나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처분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정도가 아니지요. 최저임금이 이들에게 가지는 의미가…… 특히 삼락시스템의 경우에 삼락시스템의 대표 민경현, 대표이사 류해돈은 학교 교장, 전직 교육감 출신입니다.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교육자 출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락시스템 직원이 230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원 감시ㆍ단속 노동자인데요. 학교별로 한 명씩 당직 노동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230명 인가해 줄 때 이 실태를 파악하셨나요?
저희들이 감ㆍ단 근로자 인가를 할 때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한 요건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집무규정만 보고 해 주시고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보거나 실태조사를 하거나 하시지 않으셨지요? 그냥 인가해 주신 것이지요?
신청서하고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근로자 동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가를 해 줬습니다.
올해 사망사고가 한 건 발생했었지요, 삼락시스템 노동자에 대해서?
예.
뇌출혈로 당직 서는 도중에 돌아가셨는데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기 위해서 당일 자로 사표처리를 해 버리는 바람에 물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을 하셨습니다.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2년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장시간 두 분이 나가셔서 근로감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현황, 근로형태 여기에 ‘주간 230명’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감시ㆍ단속이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감ㆍ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점검표에. 점검표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감ㆍ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에 230이라고 표시를 하셨고요. 도대체 한 달이 넘도록,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근로감독관이 두 분이나 나가셔서 뭘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건 지적했습니다, 딱 한 건. ‘이창수 등 99명의 연차 휴가 명목 미부여. 대체휴가를 월 2회 부여하고 있음’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이것을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2명이나 나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업무를 보면서 중간중간 나가서 합계 13일을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아까 보셨다고 하셨는데 삼락시스템이 학교와 계약을 맺을 때는 1인당 연간 1445만 원에 맺습니다. 1인당 임금을 얼마를 주고 있는지 압니까?
약 80만 원 정도……
78만 5000원입니다. 반을 그냥 앉아서 떼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 1445만 원인데 78만 5000원, 약 40%를 그냥 수수료로 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분들 근로시간을 한번 보세요. 오후 4시 30분에 들어가면 그다음 날 8시 30분에 나오세요.
예.
저는 감시ㆍ단속 근로자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사업장인 줄 알겠는데 최저임금에서 올해는 90%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했다 안 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올해 맺은 근로계약서인데, 30일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하루 16시간 근무하는 것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78만 원…… 78만 원을 받는 게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올해 근로감독을 6월 8일 날 가서 13일을 하셨는데 뭘 하고 오신 거예요, 뭘? 두 분이나 나가 가지고 13일 동안 해서 하나 달랑 지적했는데 근로계약서하고 아무 상관없어! 최저임금 90% 적용하는 것하고도 아무 상관없어! 뭣 합니까, 지금?
그래서 금년 정기감독에서는……
금년 6월, 7월…… 지금 10월입니다. 석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청장이 조금 보완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동부지청장 들어가시고, 서울청장님이 한 말씀 해 보세요.
저희도 이 건을…… 제가 직접 이분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청의 근로감독을 제가 지시를 했고, 감독결과를 보고받고 저도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 지역 전체의 이른바 당직기사 근로실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 지역에 약 847개 학교에 팔백육십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대다수가 65세 이상 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쟁점을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 이른바 대기시간이 순수한 대기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퇴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른바 중간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해석의 문제와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적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인천 부평을 홍영표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동걸 경남지노위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의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걸 위원장님, 진실을 좀 말하세요, 진실을. 이게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사실만 정확하게 말해 주기 바랍니다. 화면 다시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수사가 검찰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다 아시는 대로 오히려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청와대까지 관련된 불법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당하게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 중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기 화면을 보시면 우선 이동걸 증인이 이인규, 진경락, 노동부에서 한 고시에 합격해서 직업관료로서 30년 정도 근무한 분들하고 인연이 없어요, 정책보좌관이 되기 전에. 유일한 인연은 진성 이씨라는 겁니다. 혹시 이목희 의원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집안입니다.
잘 압니까? 집안입니까?
몇 번 만난 적 있습니다.
내가 이목희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왜냐? 진성 이씨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안을 그렇게 잘 챙깁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이동걸 위원장은 이인규 지원관이 행정관료로서 30년 동안 일했는데, 장관 정책보좌관이 될 때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장관 보좌관이 돼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인규 씨가 옮겨갈 때 한 3개월 동안 회의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진성 이씨들은 3개월 만에 잠깐 만나도 엄청나게 가까워집니까?
개인적으로 감사관 사무실에 불려가서 한 번 제가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만나 가지고 그렇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4000만 원씩 걷어서 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소명서에 말씀드린……
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의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는 ‘이동걸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소명한 것을 보니까 10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을 새누리당의 노동위원이고 또 다른 노무법인의 대표인 전혜선 씨한테 빌리지요?
예, 그날 제가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주라는 전혜선 씨의 딸 명의로 해서 또 보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 보내니까 그것을 받아서 모아 가지고 최종석 행정관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이 과정도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내가 고용노동부에서 한 3개월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기 때문에, 이동걸 보좌관은 몇 년도 아니고 3개월 일해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한테…… 고용노동부 직원들 누구도 돈을 걷지 않았어요. 왜냐? 저렇게 엄청난 국기를 문란시키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주범한테 30년 동안 같이 근무한 공직자들도 단 1원도 모금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이동걸 위원장은 4000만 원이나 모금을 해서 또 자기 돈 3000만 원에다가―좋습니다. 빌렸다고 하니까―돈이 없는데, 그것을 또 차입을 해서까지 모아서 4000만 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엽기적인 게 뭐냐? 이것을 다 현금으로 해요. 직원한테 시켜서 5만 원짜리 현금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장진수 씨한테 전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보내온 거 맞지요?
예.
저한테 보내온 소명서를 보면 최종석이라는 청와대 행정관한테 전화가 와서 장진수한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장진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석이 이동걸 증인한테 돈 전달하라 그랬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수수께끼입니다. 지금요,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면 그냥 이인규 가족이나 누구한테 전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우리 동료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불쌍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을 모금했다, 이인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 정부의 장관 정책보좌관은 막강합니다. 4000만 원을 모금합니다. 모금해서 본인이 전달하면 될 텐데, 그러면 사전에 최종석과 내가 돈을 걷겠다 이것을 협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최종석이가―장진수로 드러났지만―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라,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을 같이 내시겠다고 하신 분들 중 한 분인데, 정확하게 제가 100% 기억이 나지 않아서 실제 실명을 거론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중 한 분에게 전화가 와서 ‘그 돈이 어떻게 되어가냐, 잘 모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누가 전화 오면 주시오’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성금을……
이동걸 씨, 벌써 거짓말을 하는 게, 최종석 행정관한테 전화 받아서 전달했다고 1분 전에 얘기했지요?
그럼요. 아니, 전화가 오면 주라고 저한테 그 돈을 내신 분 중 한 분이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석 행정관한테 전화를 받고, 이름 모르는 누구한테 서초동의 법원 건너편에서 만나서 전달해 줘라 이렇게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동걸 증인은, 돈을 줬다는 사람이 지금 전혜선, 이우헌, 박영수, 구본건, 4명입니다. 이 4명 중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정확하게…… 위원님 저를 좀……
지금 속기록에 있어요. 내가 정말 위증으로 고발할 텐데, 최종석한테 전화 받아서 이름 모를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를 1분 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데, 지금 또 말을 바꿔서 알지 못하는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전달했다고 하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제가 소명서에도 썼지 않습니까? 소명서에도 쓴 것이……
소명서에는 그렇게 썼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분 전, 3분 전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제가 이해한 것은 최종석 전 행정관한테 전화를 받고 그렇게 장진수한테 줬느냐 이렇게 저는 알아들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석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너한테 전화해서 니가 그것을 전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최종석한테 전화 받은 것은 맞지요?
전달하는 날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좋습니다, 그 사실은 인정을 했으니까. 최종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돈을 모금하게 된 계기가 진성 이가인 노동부의 동료 이인규가 불쌍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 그러면 이인규한테 전달하면 되지 왜 최종석 행정관이 전달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전화 받고 그렇게 합니까? 왜 상의를 합니까?
상의를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면 최종석 행정관하고 평상시 이동걸 위원장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때 최종석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저는 장관 보좌관이고……
둘이 잘 알아요, 전부터?
전에는 최종석 행정관이 저를 잘 알고 있었고, 저는 사실은 여기 올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노동관계 이런 것을 하면서 청와대에 가끔씩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들어가서 알았는데, 최종석이 지시를 했다는 게 지금 안 맞아요. 내가 이따가 다시 질문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어요.
마무리하세요, 이제.
예, 할게요. 정리만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따로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이것은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본인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전달했다 그러는데, 전달하는 순간 최종석 행정관한테 전화를 받고 누구한테 전달해라, 이름은 모르겠지만 서초동에 있는 법원……
‘일을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소명서 제출한 내용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불분명한데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석 행정관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전달하라고 한 것은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석 행정관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종석 행정관이 전화 오면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금을 모금하는데 돈을 낸 사람 중 한 분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100% 이 사람이다라고 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올리고, 실제 그분이 전화가 와서 얼마나 걷혔나, 만약에 그게 다 걷히면 ‘누가 전화 오면 거기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걸 위원장, 그렇게 장황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진성 이가인 이인규를 돕기 위해서 걷었다 그랬는데, 왜 다른 최종석을 통해서 했는지 그 부분이 서로 충돌되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들어도 그렇지, 내가 진성 이가인 친척,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걷었는데 느닷없이 3자가 끼어들어서 누구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가셨다가 이따가 다시 하세요.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질의할 겁니다.
증인 들어가세요.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봉홍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사정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소에 노사 합의에 상당히 실력을 가지신 분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노동계나 경총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도 노동법을 개정할 때 실제 현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합의를 해 가지고 합의서에 도장 찍은 것은 없지요?
6자회담에서 다 합의를 했지요.
위원장들만 도장을 찍었지, 저도 그 당시에 상무위원인데 아직 상무위원회에서는 노사정합의안에 대해서 타임테이블이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도 공익위원안하고 노사정 협의 때 거론한 안하고 2개가 충돌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공익위원안이 채택되지 못한 채 종전에 협의된 그대로 해 가지고 차수 변경해서 국회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는 의견 개진을 해서 거기에서 당사자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합의를 봐서 결정하라 해 가지고 위임해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봐서 위임해서 결정된 것이지, 그 당시에 제3자가 완전하게 합의된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위임할 때 그 위임자들이 오케이 하면 우리는 동의한다 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묵시라기보다는 보통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단축위원회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아직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왕 질문을 잘 하셨는데,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냈습니다. 주 5일제로 하는 것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했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한 것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했고, 앞으로 2020년도에 지금 현재 2100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것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업적 쌓은 것은 전부 무시를 해 버리고 노사정위원회가 뭘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저희들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축시키는 것.
알겠습니다.
그중에 성과를 거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벌써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초보단계로서 1800시간 나왔는데 업적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현장을 맡고 계시는 고용청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노동자의 천국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 데 비해서, 노력한 그것이 사실대로 되었다면, 그런데 실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의 용역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재 한 학생이 당한 것을 세 번이나 체불을 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로서 지금 돈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일어났던 현장 상황을 녹취록으로 한 1분 30초 정도 듣고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취록 준비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바생하고 알바생을 고용했던 그 사람하고의 대화입니다. (15시36분 녹취록 청취개시)(15시38분 녹취록 청취종료) 이게 실태입니다. 일하고 넉 달 만에 본 위원이 노동부의 담당자, 고발을 받은 분이 세 차례 네 차례 연기시키다가 저희들이 호출을 하니까 바로 해결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온 사용자가 아마 노동부에 입건된 것이 세 번째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처리는 안 하고 노동부에 들어가면 자꾸 서로 미루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매일 나가는 사람이 돈 60만 원 받기 위해서 근 몇 달을 뛰어다녀서 저런 현실이니까 좀 참작하시고 앞으로 원스톱 서비스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런 친구들이 사회에 불만이 쌓여 가지고 묻지마 식 행동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역시 최봉홍 위원님은 참 모범적입니다, 질의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부천 원미갑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협 위원입니다. 이동걸 증인, 잠깐 증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제3노총 국민노총이 설립되는 과정의 준비모임, 회의, 교육, 수련대회 죽 참석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차례 참석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강?
교육이라고 해서 간 것은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간담회 또는 이런 데 수련회 하는 데 와서 같이 이야기 좀 하고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몇 차례인지 대충, 대강 몇 차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교육을 나가면 어때요, 강사료는 받았습니까?
그게 처음에 강사료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돈을 기름값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를 받았어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1시간에 법정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그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강령에 교육 나갈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신고했습니까?
그게 거의 주말이나 이래 가지고 사실은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 안 했지요?
예.
그리고 강사료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신고 안 했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신고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공직자윤리강령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이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당시의 출장 내역을 죽 살펴보면, 잠깐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장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55차례 출장 내역 중에 현장 방문 47차례인데 그 47차례의 출장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울산 21회, 대전 10회, 대구 9회, 여수 7회, 다시 말해서 울산 대전 대구 여수 네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출장비가 총 87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가서 항상 만나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ㆍ울산 김주○, 여수 서정○, 대구 유영○, 이렇게 해서 항상 사람도 거의 정해져 있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2012년 국민노총에서 노사갈등 상담소 설치하는 데를 보았더니 증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다녔던 울산 여수 대구 대전 딱 네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닐 때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로 네 군데를 많이 갔는데, 네 군데를 많이 간 것은 맞지요?
예, 네 군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네 군데에 국민노총의 상담소가 설치되었단 말이지요.
그것은……
여기에 지원사업으로 4억 9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했고……
위원님, 그것은 사실 저하고 무관하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증인이 계속 정책보좌관으로서 출장지로 몇 번씩 갔던 데들만 네 군데에 교묘하게, 그리고 또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주로 다 또 상담소장을,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도 우연인가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을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정말로 상관이 없습니까?
예, 100% 동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에 집중적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 네 군데에 지역상담소가 설립이 되었고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 상담소 소장을 다 맡고 있는데, 다 우연이다?
꼭 우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예.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추천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동걸 경남지노위 위원장, 장관 정책보좌관 시절부터 끊임없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아까도 우리 홍영표 위원 지적하실 때도 나왔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에 개입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모아서 입막음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 하던 시절에 제3노총 설립에 직접 개입하고 이것을 지원해 왔습니다.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육 다니면서 공직자윤리강령 위반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사회적 문제, 문제투성이의 인사를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경남지노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절차에 대해서는 중노위 위원장은 공모를 통해서 응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노동위원회법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 심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몇 명이 되었든 그대로……
위원장님이 직접 추천을 하신 건가요?
아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딱 한 명이 했다고 그랬지요?
원래 이것은 맨 처음에 노동부 출신 모 씨가 응모했다가 역량 평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재공모가 들어갔던 것이고요. 재공모 때 열흘 공모 중에 이동걸 위원장 한 분 왔었고 1명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추가 공모를 해서 3일간 해 가지고 또 1명이 오고 해서 2명이 서류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천을 할 때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직서를 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기에는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장관 정책보좌관을 물러났구나 사표를 썼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바로 두 달 후에 다시 경남지노위 위원장에, 급수가 위입니다. 승진 임용하게 되었어요, 승진. 그러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공로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노총 제3노총 설립한 공로를 인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노동부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해도 너무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노위 위원장은 인사권의 극히 일부 단계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지금 경남지역에서 반대성명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지노위 이동걸 위원장 반대성명서 내고.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임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해임 건의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추천권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명이 되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끝냈습니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부산 남구을의 서용교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누리당 서용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재재심사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재심사 경유 사건 중 행정소송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뇌심혈관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소송수행 건수 447건 중 패소 8건, 2010년도에 515건 중에 25건, 2011년도 528건 중에 25건, 2012년도 8월까지 438건 소송 중 28건 패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행정법원에서 뇌심혈관에 대한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지요?
행정법원에서 확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랑 보는 시각이 달랐던 부분……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넓게 인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취지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심사위원회는 무익한 상고 제기를 방지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3심 같은 경우에는 공단본부 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업무 지시를 내렸지요?
예.
그렇게 본다면 행정법원에서 내린 뇌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불승인……
취소……
취소를 해 버리면 이런 산재 신청자들에게 소송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원 가서 패소될 것들은 미리 사전에 걸러서 저희가 취소하면 더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못해서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오전에 제가 계속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경우에는 4년까지 간 사례도 있고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이분들의, 고통을 받는 분들의 아픔들을 조금 단축시켜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준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미만율 등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97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못 주고 있는 사업체나 사업주 파악은 됩니까?
30인 이하가 한 88% 정도고요 5인 미만이 한 47% 정도 됩니다. 주로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현재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20대, 주로 성별은 여성,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또 소매업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미만율 제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총 소요비용을 추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최저임금 미만 제로라고 하는 것은 190만 명이 못 받고 있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의미지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분을 없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190만 명의 임금을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활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3000원대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차액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그 금액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율 이상으로 임금을 다 준다고 하면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업체의 수나 거기에 포함된 근로자의 수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주로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규모로는 30인 이하 사업장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지금 취업자 중에 30%가 자영업자인데 그 자영업자 중에 약 한 400여 만 명이, 문자 그대로 자영업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매우 취약한 경영상태, 지불능력이 좀 부족한 이런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다라는 정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재정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주 사업 영위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변화를 좀 시킬 것인지 다양하게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통계자료들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통계자료가 좀 있다고 한다면 본 의원실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영자 측은 그동안 평균 한 12% 정도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중소 영세업체들이 다 죽는다는,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들도 함께 피해를 본다는 논리이고 근로자 측은 국민소득 중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됐고 임금인상률이 낮아 계속 저임금층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노사, 노동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자율로 할 수 없고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자단체나 노동자단체와는 관계없이 정부가 적절한 금액을 정했다라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홍보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들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가 드린다면 매년 근로감독 쪽에서 1만여 개 이상 사업체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시면 미만 근로자 수가 저렇게 급격하게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는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 효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을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상태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노ㆍ사ㆍ공익ㆍ정부 공히 관심을 갖고 이들을 좀 줄여 나가는 데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표 부탁드립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 근로자위원 최초 요구안하고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 한번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용자위원은 계속해서 전년도 최종 의결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위원은 25%를 기준으로 조금씩 해서 계속 그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양측 위원들의 안을 보면 이 제도를, 최초에 요구안을 제시할 때 저런 제도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별로 경제상황의 변화라든지 어떤 노동자들의 실생활이나 이런 것 고려 없이 거의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2008~2009년도의 뭐라 그럴까요,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빼놓고는?
외향상 최초 요구안은 격차가 나지만 통상적으로 한 10차례, 금년 같은 경우에 12차례 정도 협의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노사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것이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서로 간에 신뢰를 쌓지 못한 출발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으로서 경기 고양 덕양갑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소속 아닙니까?
(웃으면서) 고양 덕양갑 심상정 위원입니다. 오늘 하도 증인들이 많으셔서 질문할 것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렇습니다. 오늘 청장님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중부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부지방노동청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지방노동청, 노동부에 공히 드리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개정 파견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런데 지금 불법파견과 관련된 노동부의 역할이 거의 잘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지금 중부청 관할에 파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자료를 좀 봐도……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부청 관할에 552개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지역에만 1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개정 파견법 시행 전에 불법파견 단속 업무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또 몇 건이나 적발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2년 8월 현재까지 총 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파견업체가 한 746개가 있고요, 사용사업장이 3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 261개소에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요?
12월 말까지, 금년도 얘기입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요?
8월 말 얘기입니다.
8월 말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검하셨어요?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금년도 수치만 말씀……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안 주시지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260개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적발하셨어요?
한 198개 업체에서 한 801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견돼 가지고 파견법 위반 확인된 것은 26건 사법처리 하고 한 760건을 행정……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또 적발을 하셨는지 제가 찬찬히 보겠습니다마는 금속노조하고 시민단체에서 특별히 인천지역에 조사사업을 벌여서 저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한 것하고 제가 비교를 죽 해 봤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2011년 신규로 허가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한 81개소 되고요, 제가 여기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부노동청에서 주신 것하고 또 노동 시민단체에서 직접 파악한 것이 자료 대비가 다 있어요. 그리고 노동부에 아예 이 81개는 리스트도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인천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1개 명단을 받아……
제가 자료를 드리라고 했어요, 본청에.
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중에 일부는 무등록 파견업체이고 일부는 허가받은 업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인천지역 본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노동청하고 직접 자료도 제공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죽 보니까 이것은 비록 중부지방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8월 2일 법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책임 있게 어떤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만 말씀 더 듣고 제가 기회 드릴게요. 여기 구체적인 지역 문제도 있는데 주안 경향프라자 같은 데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27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곳도 있고 등록 안 된 곳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더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파견이?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생산 사원 채용모집을 말하자면 중간착취한다고 버젓이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공정 업무인데 여기 지금 고용형태 ‘계약직 파견직을 모집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파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겸직은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허가를 안 받으면 무허가 파견이잖아요?
허가를 안 받으면 무허가……
이런 경우도 지금 비일비재, 아마 대부분 많을 것입니다.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중부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각 노동청 청장님 다 계시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ㆍ정치의 최대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불법파견 문제기 때문에, 이미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예전처럼 관성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청장님들 계신데 지역별로 노동청 해당 지역의 파견업체 숫자와 또 점검 실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청별로요. 그래서 특별히 불법파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일선 노동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국회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합니다.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이완영입니다. 중부청장님, 외국인근로자가 특히 산재가 많이 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타 청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금년에는 10%가 넘어요. 특별히 외국인근로자 재해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중부청 관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아니, 감소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것이 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부청 경기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성 쪽에 특화한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특별팀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안내 팸플릿도 현지어로 해서 하고 또 실제로 강의할 때 현지어로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외국어로 된 안전관리 자료가 다 배부가 되어 있고 숙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이 많다는 것은, 줄여 나가야 되는 대책을 특별히 좀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중부청의 인력이―이것은 중부청장한테 물어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너무 부족이 많습니다. 그것 잘 모르시지요? 조사해 보니까 8월 말로 정원 기준 111명이 부족해요.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고요. 현재 각 청이 공히 인력 부족을 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 차원의 대책이 뭡니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충원이 안 돼서 부족합니까, 전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노력을……
정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현원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러면 빨리 충원할 계획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맞습니다.
육아휴직 이것을 민간보고는 대체근로시키라고 막 권장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왜, 별로 대체근로 안 하지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대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까, 아예 추진을 안 한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예 추진을 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잘 모르시는구먼. 어쨌거나 대체근로하고, 육아휴직률이 높아서 현원이 부족하다면 대체근로 계획하고 충원계획을 한번 종합감사 때 제가 할 것이니까 그 전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노위 위원장님!
예.
권리구제 대리인의 풀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리고 이것의 수임이 규칙으로 40만 원에서 20만 원, 5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성과는 괜찮거든요, 여타 사건보다 화해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수를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좀 높여서 올렸나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당국에서 그런 예산 단가를 올린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저희는 국선변호사가 1건당 32만 원을 쳐서 지금까지 보수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올리기는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사실상 더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노위 공익위원 현황을 직업별로 보면 굉장히 교수에 너무 치우쳐지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교수 중에서도 경제ㆍ경영학이 지나치게 많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경제ㆍ경영은 좀 친사적이고 법 하시는 분은 좀 친노 쪽이고 이런 것도 아는데, 공인노무사 좀더 활용하면 안 됩니까?
공인노무사는 지금 조정위원으로는 활용을 많이 합니다. 다만 공인노무사가 주로 개업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분들을 심판으로 활용하기는 아직은 조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물론 그래서 공인노무사들이 변호사는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마는 대개 변호사들은 누가 봐도 법률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문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노동문제만 하지요.
아니, 물론 그런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는……
저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공인노무사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겠습니다.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더 높이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동걸 위원장!
예.
국민노총 설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직접 관여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과거 노동운동을 하고 민주노총 산하의 한통(KT)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동지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지들이 상급단체가 없는 경우 또 있는 경우 여러 동지들하고 같이 관계를 가졌었는데 사실 상급단체 없는 동지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조직에서 어떤 수련회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제가 파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기업에서 파업하고 난 뒤에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와서 간부들한테 강의해 주고 간담회 해 주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자꾸 제가 고용노동부에 있으니까 부서의 어떤 국장이나 과장을 부르기보다 저를 부르는 것이 어제의 동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편하다 이렇게 해서 저를 불러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 갔던 것이지 제가 국민노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갔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활동이, 본인의 활동이 전혀 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송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행정 경험이 없고 또 노동운동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동지가 자문을 구하고 또 이렇게 좀 도와 달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민우 위원님 계시지요? 아까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께, 최저임금 계산할 때 우리 노총의 입장에서 저하고 같이 많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어떠세요? 앞으로 나가셔서…… 그 문제를 이제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제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근로자가 받아가는 기준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때 노경총 저하고 같이 많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예.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방향을 맞춰가야 되겠지요?
일단 별표 1ㆍ2 임금, 여러 항목들이 조정을 하다 노사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불발이 됐는데요.
많이 접근도 했었지요.
예, 접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은수미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구체적 자료를 제시를 했고, 고용부 및 그 산하기관에 조사를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중노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권리구제율이 높아졌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노조파괴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창조게이트라고도 하고 혹은 노동게이트라고도 하는 어떤 총체적 비리사건일 수 있다, 혐의 수준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정말 감각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좀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중노위원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1년 6월 30일 유성기업이 창조가 수행했던 아주 전형적인 전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을 상대로 당시 금속노조 유성지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하지요. 그래서 대전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합니다,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안지청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 부당노동행위 사건 4건에 대해서, 나머지 5건은 기소를 하셨고요, 4건에 대해서 불기소나 내사 종결을 하십니다. 제가 그 4건이 사실 그러할 만했는가를 실제로 창조로부터 입수한 자료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복귀조합원은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내라’ 이것이 지배 개입이냐 여부에 대해서 고용부는 불기소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창조 자료에 나옵니다. 창조에서는 실제로 노조활동을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서약서 수령계획을 수립을 했고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행 내용에서, 그 당시 서약서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아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집단행동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민ㆍ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업무시간 중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부적절한 업무지시로 생각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겠습니다’ ‘노조의 불법집단행동 참여지시에는 따르지 않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고,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적극 협조하며 노사화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당시 천안지원에서 조정안이 나와요. 조정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때 하라는 조정안은 뭐였느냐 하면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하고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정안이었는데 창조는 사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업무복귀 서약서 예시를 기획을 하고 실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기소 처리를 하셨어요.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용역경비를 통한 출입 조합원 감시 역시 지배 개입이다, 그 당시 또 천안지원에서 조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제한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고, 그 전까지 노조사무실 및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 식당에는 당연히 출입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이것도 창조가 기획한 내부 자료입니다, ‘현장 출입은 엄격하게 차단한다. 질서위반 시―도대체 질서위반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지회사무실 출입을 중단한다’, 더 가관이었던 것은 ‘지회에 점심식사를 하겠다라는 명단을 미제출하거나 그 제출한 명단의 시간―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먹겠다―인원을 준수하지 않으면 식사 제공 중단을 한다’, 실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천안지원 조정안에서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에는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정도의 조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는 짓을 했습니다, 창조와 유성기업이. 그런데 불기소, 혐의 없음 처리를 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안에 따르면 징계자에 대한 금품들, 가처분 결정 때문에 사실은 돈을 조합원에게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을 지연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은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을 동원해서 천안지원이 결정한 급여를 만약 채무자가 어쩌고저쩌고 할 경우 일당 500만 원, 1일당 500만 원을 이 조합원한테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정안에 대해서 결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고요. 못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내사 종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단협 사항을, 단협을 위반해서 해고를 한 것은 사실은 충남지노위에서도 이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중노위에서 번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협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징계방안을 실제로 모의를 해요. 그래서 창조의 기획은 뭐였느냐 하면 징계 절차하고 의결 절차를 아예 구분하고 의결 절차에는 인사위원들만 회의를 해서, 그것도 3차를 한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뭔가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죽 연출한 이후 단독징계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내사 종결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안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도 아까 중노위 위원장께서는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화해율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권리구제율이 높아졌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참 현실감각이 없는 답변을 하셨고, 그건 차후에 따지겠습니다만 대전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청장이 이걸 확인을 하지 못하신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신 것인지 그건 어떻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든 간에 이미 창조기획 문건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를 하셔야 될 사안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 제2노조를 가입해서 복수노조를 악용한 정말 전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불기소 송치를 했는데 아직 이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질의합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 이종훈 위원입니다. 앞서 은수미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오전에 한명숙 위원님도 낮은 인정률을 지적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화해가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동위원회가 화해라는 것을 노사 합의라는 것으로 미화시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는 단체교섭의 노사 합의가 아니고요, 노동위원회는 룰을 정립하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자는 판단을 받고자 하는 곳인데 그리고 또 위원회는 옳고 그름을 판정해 줘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그래서 준사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사관이 ‘화해를 하면 좋겠다, 만약에 화해를 안 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러면 이 노조나 근로자가 어느 용감한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건 자체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노조나 근로자한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파괴 비즈니스가 사실로 드러난 이 시점에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실제 있었던 건데요, A라는 대기업이―무노조입니다―B라는 중소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B라는 기업은 원래 역사가 한 30년 가까운 노동조합이 있었고 A사가 B사를 인수하기 직전부터 인사노무 담당자 3명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인수 직후에 두 달 사이에 전체 조합원 중에 80%가 노동조합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B사 노조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일종의 작업을 한 건데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B사 노조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요? 중노위 위원장님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
제 생각에는 진술서, 녹취록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이미 노조에서 탈퇴한 근로자가 진술서를 써 줄 리도 만무하고 설사 양심적으로 써 줬다 하더라도 노조를 탈퇴한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아서 회사한테 유리한 진술서를 써 주면 신뢰가 바로 부정될 거라고요. 이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회사 내부의 양심선언이 있거나 이건 아주 엄청나게 적은 가능성, 전번에 우리 청문회 때 보니까 우연히 자료를 줍는 경우도 있던데 그 정도 우연이 아니고서야 이걸 어떻게 밝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우리 법제도의 의지가 부족한 표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좀 무리한 대안일 수도 있고 실무를 잘 모르는 대안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정도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중노위 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만약에 제가 입법 발의하게 되면 노동부가 어느 정도 협조해 줄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입증책임을 노동위원회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자료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근로자나 노조의 자료제출 신청권입니다.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사용자에게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지금도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노동조합이 자료가 부족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이, 입회하에 현장에 가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엄벌입니다. 물론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처벌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요. 이것은 정말 일벌백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자료 검증해서 허위자료라는 걸 밝혀내서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일벌백계하는 뭔가 그런 법제도의 보완을 해야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위원회 수장으로서 그리고 노동부차관을 역임한 노동부 관료로서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 중에 화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화해를 아무 때나 종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해제도가 2007년에 법에 근거가 신설된 다음에 화해로 푸는 것이 근로자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거나 신속ㆍ공정한 해결에 도움이 될 때, 노사관계의 복원이 도움이 될 때, 사실상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자칫 달리 활용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해를 권고하면 안 된다, 판정이 필요한 사항은 엄정하게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신 말씀에서 입증책임은 법상 문제인데, 저희 조사관들이 사실은 사측의 문제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나중에 법안 낼 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료 제출 얘기는 저희는 근로자가 이유서를 내면 반드시 그걸 받아서 사용자에게 넣어서 답변서를 받고, 그 자료는 공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노사 당사자가 얼마든지……
결론은 바꾸실 생각이……
그 부분은 현재도 지금 상당 부분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 강화는 저희들이 더 현장에 가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안하신 다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보충질의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게 돼서 한 가지만 더…… 앞서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대리인과 공익위원들 간의 특수관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중노위 공익위원 할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내일이 심판의 날인데 그 전날 노무사인 제 제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제 사건 맡으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에 전화해서 ‘나는 못 맡겠다’ 이래 가지고 저는 그 사건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컨대 사측 대리인하고 공익위원하고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 측은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적만 하고 될 일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공익위원들로 하여금 그 당사자, 대리인 명단을 사전에 분명히 알려 주고 이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쓰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익위원들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밝혀졌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노위원장으로서 그런 제도개선까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사에게는 공익위원 명단을 반드시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하는데 상대방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에게도 대리인 명단을 제공하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리인과 공익위원 간의 관계가 혹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때에 수차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합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위원 장하나입니다. 제가 최근 지난 3년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인정률 자료들을 뽑아 보고 수치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노위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기 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했을 때 인정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게 한 2003~2007년까지는 10~20%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작년, 재작년이 특히 낮았었고요, 2008년, 2009년은 13% 정도 내외였습니다.
2008년, 2009년에는 13% 정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앞에 보고 있는 자료는 2010년, 2011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자료인데요.
두 해가 특히 낮았습니다.
‘특히’네요. 2010년에는 2.8%, 2011년에는 1.8%……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정부 이전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20%까지 됐었으니까요.
2010년에는 4.3%, 2011년에 2.6%, 그렇게 평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최근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건수는 어떻게 많이 늘었습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징적인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병합하는 비율이 2009년에 73%였는데 작년에는 88%로 한 15%가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노위원장님의 문제인식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요. 일단 접수 건수도 급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확률은 너무 미미하게 낮아졌는데 이 경향성을 평가 한번 해 주십시오. 왜입니까? 뭐라고 파악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화해율 가지고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말씀은 있겠습니다마는 부당해고 구제율이 좀 떨어지면서 어쨌든 당사자가 합의해서 한 화해율은 좀 높아졌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주의 깊게 안 보신 모양인데요. 뭐가 화해됐다는 겁니까? 지금 거리에서 부당해고자도 아직도 복직을 못 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늘 다뤄지는 게 부당노동행위였는데 지금 그게 화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노동위원회 입장에서 노사 당사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정률은 낮다 그렇게……
종결 비율이 2008년도부터…… 2007년에 법이 근거가 도입됐는데 2008년부터 아주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1.5%, 2% 내외였는데 그것이 10% 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와서 또 환노위에서 일을 하면서…… 2010년도 부당노동행위 인정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건, 2011년에 24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와서 만났던 수많은 노조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업장이나 분쟁 사업장들만 봐도 이것보다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청문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고요. 이번 국감 때도 계속 다뤄지는 게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평가를 화해가 잘됐기 때문에 인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인정률과 또 어쨌든 화해를 통해서 노동위원회 들어온 분쟁이 해결되는 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있었는데 그 인정률이 10%도 안 됐다 했을 때 저는 중노위가 이미 중립성을 훼손했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너무 사측의 편에 기울었다……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답을 화해조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직도 직장으로, 집으로 못 돌아가시고 거리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계신 노조분들한테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을 접수한 것 그리고 그 처리현황에 대한 최근 3개년 자료를 보면요, 이게 주로 아마 타임오프제도 해 가지고 노사가 합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면제해 줄 것이냐, 단체협약 내용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아마 노동부에서 중노위에 의결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인정률은 96%, 2011년에는 67%, 올 8월까지 71% 이렇게 상당히 이의 제기한 데는 인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아주 다른 사안이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2%, 3%로 아주 인정을 안 하는 데 비해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90% 상회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단협 시정명령 의결 요청은 지방관서장이 지노위에만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대개 단협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때는 그 위반사항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서에서, 지방관서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 위반이 있다고 확인될 때 주로 단협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의결률이 좀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충분하게 고려되어서 인정률이 높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로 임했으면 훨씬 인정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대답이 상반되니까 듣고 있으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어떤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지방관서에서 법 위반사항 여부를 하는 것은 조금 경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받은 시정명령 의결사건 처리현황 자료가 중노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노위 것들을 수합을 해서, 그 사항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노위에서 어련히 했을 것이다’ 이런 태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지만 오죽했으면 청문회를 환노위에서 연달아서 두 번씩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분쟁사업장 노조원들께서 나와서 증언하시는 것 관심 깊게 한번 보셨습니까?
전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심 갖고 보셔야 할 위원장님의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중노위 또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정이 너무 인색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컨대 수많은 노조 결성에 사측이 개입한 예도 부지기수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실 저도 작년ㆍ재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은 들고, 이유가 뭘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 율이 높아졌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아까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그 여러 건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작년ㆍ재작년 상당히 내려갔던 것,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후로도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립성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아마 명쾌한 해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영순 위원님 질의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태영건설이 MBC 계열사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SBS 계열사를 제가 MBC 계열사라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 저희 지역이 산재율이 좀 높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사업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둔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입니다. 광주지청의 재해율은 2011년 0.68%, 2012년 6월까지 0.31%로 6개 지청 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봤을 때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망률도 근로자 수 대비 6개 지방청 중에 가장 높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역시 산업재해 사망률 기준으로 볼 때 광주지청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 외부 위탁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해도 아직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대행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안전관리자 대행업체의 위반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대행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점검 결과 대행업체 모두 3년 연속 위반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위반률 100%입니다.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대한 광주청의 조치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매해 5건씩 총 15건의 시정지시가 전부였습니다. 지정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 사망 12명을 포함해 재해자 수 519명, 2010년 역시 사망 12명을 포함해 재해자 수 598명, 지난해에는 사망자 수가 무려 17명에 총 재해자 수가 462명에 달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망하거나 다쳤는데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탁업체는 시정지시 5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광주청의 사업장 안전관리 감독이나 점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동안 점검 결과 시정지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점검을 내실 있게 해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청은 조속히 관할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 및 점검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외부 안전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청에, 지금 지방청에는 직원들이 사십몇 명, 오십 명 이렇고 무려 200명이 광주본청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감히 지방청을 일선 청으로 직원들을 재배치해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시고 본 의원실에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준성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 의결을 마치고 장관께 보고해야 됩니까?
60일 이내에 심의를 해서……
90일 이내입니다.
예, 90일 이내.
최저임금법 8조2항 및 시행령 제7조……
예, 90일 이내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90일 이내이지요?
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내년도 최저임금도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의결된 바 있지요?
예.
금년뿐만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한 지난 1987년 이후 몇 차례나 법정 기한을 초과해 심의 의결됐는지 아십니까?
매년 하루 또는 2~3일, 일주일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열아홉 번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2012년도 심의 의결은 무려 법정 기한을 14일이나 초과하여 의결된 바 있습니다. 물론 거의 매번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근본적 이유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첨예한 대립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2007년부터 한 번이라도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합의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완전 합의는 없었지만 어쨌든 외향상 퇴장을 하고 단독 공익안으로 의결을 처리했지만 사실 암묵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노사가 합의를 했을 때 결론이 나고 끝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기일을 넘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노사가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드릴까요? 마치시겠습니까?
신호를 보내 주시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및 신문 순서 마지막으로 김성태 위원 질의합니다.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ㆍ중부ㆍ광주ㆍ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님, 같이 다 들어 주십시오. 먼저 서울청장님, 각각 관할하는 지역 내에 안심알바신고센터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씩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3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부청장님?
저희 중부청은 51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청장님?
저희는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청장님?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1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청장은 오늘 오전에도…… 이번에 국감 준비에 제일 모자란 것 같은데요. 빨리 파악하세요.
예.
엊그저께 서울신문 1면에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난 기사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도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신고 접수와 해결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각 청장은 관할지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줘야 돼요.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대학생 일자리에 대해서 또 대학생 고용형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지만 지금 문제는 사실상 미성년자들이 가정형편이든 어떤 사유든 간에 보통 보면 16, 17, 18, 이런 청소년들이 주로 치킨 배달이라든지 커피, 이런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본 의원실에도…… 결혼식장에서 알바를 하는 여성청소년이었는데 10시간 일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급여는 8시간밖에 주지 않은 거예요, 휴식시간도 없이. 또 치킨집에 근무하는 17살짜리 청소년 한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치킨집에서 보름 동안 어렵게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주가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고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이런 실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고용노동부 센터로 가서 신고하고 그런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전국에 2382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선 111개 고등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보니까 작년 2011년도 9월부터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접수건수는 43건이에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만 해도 요 근래 두 달 사이에 서너 건 해결했는데, 노동부 전체에 접수건수가 안심알바신고센터에서 접수된 게 43건입니다. 해결건수는 41건이에요. 접수만 되면 고용노동부가 잘 처리를 해 줘요, 능력도 있고 역량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본 위원은 작년에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지위를 높여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시정 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도개선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각 지방청장님 여러분은 관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감사 마치는 대로 제일 먼저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학교장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도 활발하게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운영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신문에 여러분들 다 봤지만, 인천ㆍ중부 지청장 오늘 참석했습니까?
중부청장 참석했습니다.
여기 신문기사 내용대로 관할이 아니라서 인천북부지청으로 보낸 사건 있었지요?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 나오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 알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관할 따지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엄중하게 여러분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심알바신고센터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문제는 또 고용노동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년간 전단물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제작ㆍ광고해 가지고 홍보에 직접적으로 들인 돈이 36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또 문제는 센터가 설치된 각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이 센터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도 알바 청소년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고용노동부가 긴급하게 전국의 청소년 취업현장 894군데를 긴급 점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까? 그 대안이 이거예요. 그리고 노동부가 내 놓은 대책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운영하면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는 일이 우리 청소년들 노동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와 신문을 마쳤는데요.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및 신문 순서입니다.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순서는 역시 첫 번째 질의 및 신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명숙 위원님 질의 및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청 양승철 지청장님, 나오셨나요?
예.
잠깐 나오시지요. 센사타테크놀로지스코리아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2006년도에 베인캐피털이 인수를 해서 외국으로부터 공장을 이전시켜서 지금 충북 진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베인캐피털이라는 이 회사가 미국 내에서도 소위 먹튀 자본으로 이름이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사모펀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워싱턴포스트지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하고 일을 하면서 항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회사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회사를 잘 살리자’ 이런 식으로 소위 엄살을 많이 부렸지요. 그래서 한 6년 가까이 노동자들이 묵묵히 노동조합도 꾸리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수한 이후에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근로조건 개선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임금도 1%~2% 밖에 안 올리고 또 근속연수가 15년차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직원들의 사무용품까지 자비로 쓰게 하고 청구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4월과 7월 사이에 중국으로 일부 생산라인 이전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놀라서 참다못해서 8월 7일에 노동조합을 설립했어요. 이게 아마 금속노조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자마자 그다음 날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발표해 버렸어요. 결국 수 년 동안 함께 일한 노동자들을 도의적으로 아주 기만을 한 것이지요. 사실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은 노조와의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리해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동자들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발족하자마자 회사의 재무제표를 노조 측에서 입수를 했는데, 연 순이익이 아주 고소득이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에는 288억 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2011년에는 161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엄살을 떨면서 뒤에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기업이었고, 결국은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기는 지경까지 이른 것을 보면 먹튀를 이미 준비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결성 1차에서 3차까지 교섭에는 불참했는데, 지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중재를 하자 마지못해서 교섭에 응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섭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혹시 회사 측에서 절충안을 냈나요?
어제까지 교섭이 됐고요.
어제까지?
예, 어제도 교섭이 있었습니다.
교섭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센사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섭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임단협하고 고용안정 부분인데 지금 쟁점은 결국 고용안정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임단협 같은 경우는 신생노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단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교섭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은 않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교섭 주선 등의 역할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법상에도 보면 OECD 국가 소속 기업이 타국에 진출할 경우에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내 보내고 있는데 다국적기업의 종업원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센사타의 글로벌 노무담당이사는 해고나 명예퇴직이나 또는 희망퇴직 이런 것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고용을 보장해 주고 6월까지 고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EP 생산 공정라인 전 직원을 MSP로 이동하겠다 하는 것을 1월에 발표했고 한국법인 대표도 ‘EP 라인 전 직원은 MSP로 이동할 것이다, 2분기 말까지 계획을 내겠다, 진천 공장의 EP보다 매출이 많은 MSP를 생산하게 되면서 진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총괄이사가 얘기했는데 이 계획을 안 지키고 지금 노동자들을 아예 도의적으로 기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사타가 굉장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청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하면 얼마 전에 공장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공장장……
뭐가 바뀌었다고요?
공장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공장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바뀌었고 이분 부임하는 날 제가 불러서 따로 제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본사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하여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청장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만약 사측이 이 상태에서 집중 교섭이 끝나자마자 직장폐쇄를 한다거나 지금 그런 추세대로 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폐쇄를 해서 직원들 출입을 통제하고 그 사이에 남아 있는 설비를 해체해 가지고 중국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측의 부당성을 우리 지청장님께서 많이 인식을 하시고 사측이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내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애초에 약속했던 고용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교섭을 집중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가 사모펀드이고 그다음에 글로벌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정서하고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있는 공장장이나 이분들이 미국 본사하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설득시키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윤양배 위원장님 오셨지요, 충북지노위?
예.
지난 7월 12일 날 충북지노위에서 했었던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외 8개 사업장 조정회의를 하셨는데 콘티넨탈과 관련해서는 조정회의 결과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여기는 단일 유일노조 사업장인데 왜 창구 단일화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행정지도를 하셨지요?
위원회에서 볼 때는 거기가 단일노조인지 또 비정규직으로 전국 단위의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콘티넨탈은 현장 직원이 356명인데 전원 100%가 콘티넨탈지회 소속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말고 또 있나요?
절차가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유일노조의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개악된 노조법이기는 하지만 노조법 29조1항에 근거해서 하나의 노조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를 생략해도 좋다고 노사관계 법제과가, 저도 좋아하지 않는 법이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은 쪽이 어디입니까?
노조……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안 했어요? 사용자 측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대해서 절차를 지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록도 한번 안 읽어 보고 오셨어요, 현안 사업장인데?.
노조하고 동시에 지도를 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하고 노조 측에 동시에 요구를 했는데 양측이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 교섭창구 단일화 미이행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중노위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측이 이렇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는, 단일화 미이행 책임이 사측에 있을 때 노동행정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거나 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문별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강요는 못 하지만 저희들은 그 경우 사측의 귀책사유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조정을 해 줘라라고 하는……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내렸지요?
그래서 초창기……
행정지도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사측은 이것을 이유로 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징계 해고를 마구잡이로 내렸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징계가 옳은……
이 법이,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를 해서 무리수를 써 가지고 통과시킨 노조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할 노동위원회, 노동부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고. 조철호 청장님!
예.
콘티넨탈의 제2노조 설립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6일로……
7월 26일이지요?
예.
설립 신고 당시 조합원 수가 5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과반이 넘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사측은 제1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지해 버렸지요?
예.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렇게 과반이 넘게끔 노조를 확보를 하려면 사측의 조력이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현재 6건의 고소사건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한쪽은 단협 해지를 해 버리고 새로 생긴 제2노조하고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8월 16일 날 콘티넨탈 1노조 단체협약 해지 통보하시고 9월 4일 날 7월 26일 날 설립된 제2노조하고 회사가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한 지 5일 만인, 9월 11일 날 단체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노사정위원장님, 노조법 개정 이후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악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정점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철호 청장님, 지금 콘티넨탈 건의 경우 경우에는 제2의 유성 사태가 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등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해 주시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오늘 죽 국감 참가하면서 보시면 지난번에 있었던 폭력 용역업체 건도 그렇고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 그 노조법을 악용해서 생겨나고 있는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노무법인들 그리고 사측의 조력을 통해서 생겨나는 노조들 제2노조 그리고 제1노조 죽이기, 이것이 원래 노조법을 개정하고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였습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노사정위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많으셔서, 뒤에는 다 위원장님이시고. 노사정위의 역할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날치기를 통해서 통과시킨 그 노조법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것은 개악된 법이라고 악 소리를 내고 있고 사용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형평성이 깨졌기 때문에 한쪽은 ‘죽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쪽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폭력용역업체까지 써 가면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노무법인들,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관계의 균형이 깨져도 너무 많이 깨졌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상생의 관계를 가져야 할 노사 간의 생태계가 엉망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법에 대해서 노사정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어쨌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 노조법은 13년간 노사 선진화를 위해서 유예되어 온 법입니다. 노동조합법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 앞에 설명을, 그 역사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사회적 대화와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일단 법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사정위원회가 법 정착을 위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까? 그것은 중노위나 지노위나 노동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용의가 없다는 말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정 논의의 장을 열 역할이, 사회적 합의의 틀 기둥이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인데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갈등의 불씨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합의체 기구를 한번……
사회적 대화를 여는 것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사정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느끼느냐고……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재심사위원회 조병기 위원장님!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계신 곳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산재로 인정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근로자 입장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산재법 하위법령에 직업병 시행령이 있고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상당히 되어 있어서 법률적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3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쟁점이 주로 되는 게 뇌심혈관계하고 근골격계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고시로……
아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또 일부 과로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시 부분이 좀 명쾌하지는 않지요, 워낙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서 좀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로사가 점점 많아져서 뇌혈관 질환도 중요하고 생산직이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상 질병이 될 텐데 이것을 그냥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저는 계속 불복, 수용성을 낮추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좀 좌우되는 자의성이라고 그럴까요 임의성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위원장님 평가는 어떠세요?
이것이 어떤 분이 재해를 당했을 때 그분이 과거 과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위원별로 그분의 경험에 따라서나 또는 다른 알고 있는 식견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을 편차를 줄이려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노사정이 또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준을 좀더 구체화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좀 줄이자라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는 안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또 규정도 좀더 명확하게 예컨대 선진국 독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다만 그것을 규정하기가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갖고 오는 경직성이 있고 그다음에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후자의 단점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동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쪽의, 취업구조가 엄청나게 바뀌었고 근로환경도 바뀌었고 전문적으로 노동 과정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장시간 근로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 강도는 세지면서 장시간 근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산업화시대의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만 갖고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 가능성을 충분히 커버해 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신뢰가 별로 없고 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법원에서도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신종물질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공정도 많이 생겨서 그 병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면 EU나 ILO나 아니면 독일 같은 나라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업무상 질병을 생각하고 리스트를 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답입니까?
노력하는 것이 답은 맞고요,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여태까지 한 게 뭐 있어요?
저희 차원은 아니고 노동부 차원에서는 지금 직업병 범위도 넓히고 또 새로운 기준 같은 것을 설정하는 노력은 계속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부 실장은 누구입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보고에 대해서 노동부가 여태껏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일 날 2차 노동부 국정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TF 구성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진행을 시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참고로 해외 사례도, 그리고 노동계가 그동안 무슨 요구가 있었으면 그 요구 의견도 관련 자료도 다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동걸 위원장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맨 처음 화면 띄워 주세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4000만 원을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경위를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느냐’ 그러니까 최종석…… 본인은 자발적으로 ‘내가 이인규 지원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3개월 동안 일한 그 인연으로 안됐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전달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달했는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여전히? 모릅니까?
예,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제가 100% 입증할 자료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아까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어요.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전화하면 형님이 전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할 정도면 저는 지금 이동걸 위원장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아까 이야기한 것 생각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누가 전화하면 형님이 전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모여 가지고 돈이 모이면 누가 전달할 것이냐 이야기할 때 그때 한 것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소명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동걸 위원장!
예.
진실을 말하세요.
사실대로, 지금 소명한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합니까? ‘착각’이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각’이라니?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지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본인이 이 두 사람과 관계도 없으면서 자발적인 모금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를 받아서 모금을 했고 그것을 또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장진수한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모금했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아니 ‘누가 전화하면 형님이 전해 주세요’ 이렇게 생생하게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지 모른다고?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
그래서 청담동 ‘우라야’라는 오뎅집에서 몇 명이 만났어요?
그게 지금……
몇 명이 만났어요?
몇 명인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때 세 명인지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인지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2010년 8월 말이고 돈을 4000만 원이나 걷어요, 그 모임을 계기로 해서.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야기해 주면 이 자리에 적어도 전혜선, 1000만 원 낸, 2000만 원을 냈지요 사실상. 이우헌 박영수 구본건 이렇게 적어도 네 명입니다, 우라야에서.
아닙니다.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니, 이 네 명도 기억이 안 나요?
……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밝히는 것을 다 덮어줍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 배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걸 위원장에게 모금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 그리고 모금한 돈을 장진수에게 4000만 원 전달하라고 한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한 사실마저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착각’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사찰 부분은 불행하게도 고용노동부에 있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까지도 다 뒷조사를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동걸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거짓증언을 한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동걸 위원장에게 선진노사연구원을 통해서 모금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시한 사람 없었습니다. 소명서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봤을 때 그 말을 믿을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님 제 말씀을 못 믿는다,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0년도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있었다는 그것밖에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공직자라고, 그것도 2급 공직자 자리에 최근에 임명이 됐습니다.
1분 동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데요, 11쪽 보세요. 이동걸 경남지노위원장은 올해 7월 16일 날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때 언론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 노조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년간 나름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적 이해나 이슈에 휘말리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다. 짐을 내려놓고 쉬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고 나서 4일 후에 위원장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심쩍은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에 다시 임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경남지노위원장입니다. ‘사표를 제출할 당시에는 온갖 정치적인 오해에 휩싸인 상태라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경남지노위원장 공모가 난 것을 보고는 노조와 정부 일을 모두 해 봤던 나의 경험이 장점이 될 것 같아 응모를 했다’ 그러면서 2급 별정직으로 승진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지노위원장 응모 과정과 심사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외부인사 3명, 노동부 실국장 2명. 다른 사람들은 다 80점대를 주는데 노동부 실국장은 어디선가 지시를 받고 95점, 92점을 줍니다. 특히 도덕성 평가에서 이동걸 위원장은 12점에서 20점을 받습니다. 타 후보자는 전체가 똑같이 12점입니다. 저는 이동걸 지노위원장을 이렇게 뒤에서 끝까지 비호하고 경남지노위원장까지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임명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검은 손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실체의 중요한 밝혀내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심상정 위원님 신문 및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행강제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
제가 중노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철도공사는 6년간에 2억 2000만 원을 냈어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1억 2250만 원을 열 번에 걸쳐서 부과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열네 번의 이행강제금 중에서 99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뭡니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서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공공기관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때 기관의 운영비, 즉 경상경비로 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아니, 도대체 국민의 돈으로 내는 것이 무슨 강제력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에서 부담을 하니까 결국은 아마 그런 비용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 보셨어요? 이것이 돈으로 부담을 주어서 복직을 빨리 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전부 국민 세금 가지고 다 부담금 내 버리는데 무슨 강제가 되겠느냐고요? 이것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 부분이라면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입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그러면 어디서 보완을 해야 돼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됐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이 제도 전반에 관한……
60년이 다 되어 가는 기관이고 제도인데……
노동위원회는 심판기관이기 때문에 이 이행강제금제도는 사실은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서로 유관기관이고 노동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뺌은 하지 마시고요, 같이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하자는 취지니까……
예.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공공기관이 기관의 운영비로 부당해고의 책임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 부담금을 계속 부과하려면 그 부당해고의 책임은 기관장이 져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자기 돈으로 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그것을 기관장 개인이 납부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은 기관장 개인이 해고했다……
그래야 마음대로 부당해고를 안 할 것 아니겠어요? 자기 부담이 가야……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그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뭐라고 지금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4조, 8조씩 그렇게 버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니까 5억 7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돈 내고 구제명령 이행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이행강제금은 경제적 부담을 줘서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도록 한 것인데 그런 효과가 지금 전혀 없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미납하면, 아까 미납하는 데 대해서 고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발 건수가 제가 지금 중노위에서 받은 그런 내용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중노위에서 아마 98건이라고, 지금까지 고발한 것은 이렇게 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딱 27건인데요. 그런데 지금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실질적인 정책효과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책임 있게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기업은 국민의 돈 갖다 내고 대기업은 돈 많으니까 돈으로 메우고, 그다음에 지금 중노위에서 고발한다고 했지만 고발된 이후에 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지금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는 정리 다 됐겠지요. 검찰에 송치된 것이 몇 건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후에 자료로. 그러니까 제도, 법 많이 따지시는데 노동자들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고, 법이 있어 봐야 그 이후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중노위의 판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복직이 안 되는데, 그 중노위 판정의 효력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중노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연구하시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중노위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계간지 빼고는 자료실의 정책자료라고는 2008년도에 8건 올려놓은 것이 다예요. 올해 상반기 조정사례집이라고 1개 올려 놨더라고. 그냥 아예 연구도 안 해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동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제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의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모아서 노동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하는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책건의를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공공부문 강제이행금 개선방안 말씀드렸고, 지금 1년에 2회 2년까지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돈 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년이 경과되면 누진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2년 동안 부과하고도 또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2007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예, 1분 드릴 것이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2006년도 제 기억으로는 노사관계 로드맵 할 때 그때 우리가 원래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3년,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할 때 말이지요, 3년 이하의 징역인가 이런 형법상의 조치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돈으로 강제하자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유명무실화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도적 장치를, 기업주에 대한 부담을 다 헐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누진제 적용방식이 아니면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이것 다시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예산으로 대납하는 것 이것 금지해야 됩니다. 기관장 개인으로 내든가 아니면 일정 비율을 조정해서 내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김성태 간사,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총액벌금제 방식이 아니라 일수벌금제와 같이 기업의 매출ㆍ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서 실제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시고 다음 질의, 다음 국감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노위의 권한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 나와 계시지요?
예.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노동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에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고, 이어서 우리 은수미 위원 하시고……
김경협 위원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님!
예.
언론사 파업이 대단히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MBCㆍYTN 등에서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전직,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초기의 출발이 단체협약에 대한 위반에서부터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데, MBC하고 YTN의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부당전직, 이것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에게 MBC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소 등 사건을 제기하지를 않았습니다. YTN의 경우에도 분규가 장기화되다 최근에 다행스럽게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여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사례들에 대한 조사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MBC나 YTN?
동향과 쟁점 등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MBC에서 저희에게 정식으로 고소사건 등을 제기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근로감독이나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 뉴스도 떴습니다마는 MBC는 거의 방송사고의 아주 백화점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돌아가신 분까지 해서 당선무효형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로 아주 참 저기 하고 있는데 내부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기자들, PD들이 본래 업무에서 다 쫓겨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것 만들고 있지요? 부당전직, 부당징계, 정말 심각한데 이것 조사, 근로감독, 사업장 감독 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MBC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전보나 부당징계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제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남부지법 등에 확인소송 등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아니,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면 되는 것이고 노동청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고 인지가 됐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원에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사건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단체협약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좀 다른 문제이고요. 노동부에서, 고용노동청이 담당해서 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직무? 그렇지요?
예.
하실 것입니까?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이 제기되면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예, 고소되면…… 사업장 감독, 근로감독도 할 의사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사업장 내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대단히 아직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청장님.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걸 증인 잠깐만 증언대로 나오세요. 아까 우리 홍영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말이 바뀌고 있는데, ‘전화하면 돈을 전달하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나도 그 증언을 들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모금하라고 그런 사람 말고?
아니, 그러니까 모금이 아니고 돈을 전임 행정관이……
‘전화하면 돈을 전달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임 행정관이 전화 오면 돈을 줘라’라고 하신 분이 정확하게 제 기억에 100%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못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력을 살려 보세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억하기 싫습니다.
돈 4000만 원을 전달할 때 이것을 전달하라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요?
위원님, 사실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는데……
아니요,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는데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100% 확신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4000만 원의 돈을 전달하라고 전화가 오면, 전화하면 전달하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억을 못 한다니요?
위원님, 최대한 기억을 살려 보겠습니다.
지금 살려 보세요, 지금.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위원님, 그건……
이동걸 증인, 시원하게 말해 버리는 게 본인도 좋잖아요. (웃음소리)
위원님, 제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어떤 사실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위원님, 제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돈 4000만 원을 전달하는데 전달하라고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무슨 돈 만 원짜리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돈 10만 원도 아닙니다. 4000만 원입니다. 이걸 전달하라고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다니요?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세요.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확실하게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다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니, 얘기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100% 확인이 안 가니까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누가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분하고 확인을 했더니 그분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저는 평생……
아니, 본인이 들은 사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 당사자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음 문제고 본인이 들은 사람,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100% 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경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출장보고서는 썼습니까?
출장신청서 쓰고 출장보고서라고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맡은 것은 없습니다.
출장 다녀왔을 때 출장보고서 쓰게 돼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출장보고서도 안 썼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은수미입니다. 오늘 제가 고용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사실 제가 고용부 지청장님들이나 근로감독관님들과 함께 현장의 노사교섭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의견도 나누었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잔뼈가 굵으신 근로감독관들을 통해서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 두 마디가 있었는데, 하나는 산별교섭이든 기업별 교섭이든 교섭은 하면 되는 거다, 이 당시에 같이 현장에 가셨던 분들의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섭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분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난 겁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도 밝히지 않은 자료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문회, 그다음에 지속되는 국감을 통해서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 비리라고 의심될 만한 정도의 사안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용부가 좀더 강화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국의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참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안이기도 하고 정책적 질의이기도 한데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2006년부터 불법파견, 사내하도급 현장 조사를 꽤 꼼꼼히 해 왔고 고용부 관계자들께서도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진전은 조금씩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과제이고 이제는 그 해결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현재까지 667명이 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지노위에서, 하나는 중노위에서도 재심 판정이 났지요? 사건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쟁점이 현대차가 사용자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에 대한 각 지노위별 판정 결과가 꽤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왜 이 3개 지노위의 판정이 다르냐를 보시면 아산의 경우는 불법파견 인정률이 87.6%고, 그중에서 고용의제냐, 고용의무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고용의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인정률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이 가장 낮아서 44.8%입니다. 그러니까 비율 수로는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났고 이것이 사실상 과거 언론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오늘 지노위 위원장님들께서 다 오셔서 언제 현 직급 임용일이 됐는지를 봤더니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여쭈어 볼 수 있을까, 충남지노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차이가 왜 났을까, 왜냐하면 저희 노동, 특히 사내하청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선수끼리는 다 아는 얘기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산, 울산, 전주의 라인이나 작업방식이나 작업공정이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전주공장의 차 만드는 형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인정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장조사를 했느냐, 보면 안다, 그리고 이건 봐야지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조사나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사실상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산, 울산, 전주에서 이렇게 판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안 되고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원청이 하청의 인원수, ‘하청, 너희들 몇 명 일하라’는 인원수, 이걸 티오(TO)라고 하는데 티오를 다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아산, 울산, 전주 할 것 없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청이 다 결정을 합니다. 노동자 몇 명이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한다,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서는 인원이 보통 3~7% 정도 인원을 갖는 것 외에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현대차에 귀속돼서 현대차 본사의 입 안의 혀처럼 굴고 있는 게 사실 하청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거의 맞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티오를 원청이 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독립성이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 이런 점에서 해석의 기준이 좀 제각각이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지노위나 중노위 전체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기준을 사실상 갖고 있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적인 능력이 있거나 좀더 집중을 하면 그 부분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가장 인정률이 높았던 아산공장 충남지노위 위원장님하고 가장 인정률이 낮은 울산공장이면…… 지금 부산지노위 위원장님께서 1월 1일자로 오셨으면 울산공장이 12월 16일자로 결정이 나서 아마 모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각각 두 분께서 좀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어떻게 해 가실지 지노위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남지노위 위원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충남지노위 위원장입니다. 각 지노위별로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지노위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회에 회사도 9개 공장이 됐고 인원이 워낙 다수였기 때문에 8~9명의 위원이 참여해서 몇 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지금 말씀드린 기존의 판례나 저희 노동부에서 과거부터 죽 오랫동안 조사했던 과거의 조사자료나 또 아산공장에 대해서 전 위원들하고 조사관들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 등등을 다 참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부산지노위 위원장님이 2012년 1월 1일 날 임용이 되셨으면 사실은 이 판정이 2011년 12월 16일 날 나지요? 그래서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부산지노위 이태우입니다.
혹시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있으셨는지……
충남지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유도 있고 저희들은 사건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5개 위원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들께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충남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은 것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양측도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답변이유서를 주고받고 연계도 하고 화해까지 시도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했는데, 이유는 위원회가 5개로 구성이 되고 그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5개 위원회가 모두 다 현장조사를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양측에서 조사를 확실히 했다고 이렇게 믿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심상정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각 지청에서 불법파견 관련 혹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감독실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시에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러저러한 것을 현장지도 하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도 실적을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주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청년실업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2011년, 2012년 2개년 간 청년일자리를 7만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그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만 7100여 개 일자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는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실적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가 1만 8500개 정도의 인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 놓고 실적은 2만 500여 명이 인턴 취업을 했다, 그래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대 들어와서 첫 번째 주요 환노위 업무보고인, 7월 26일인가요? 여기에서는 청년인턴제 고용유지율을 81.4%라고 아주 높은 훌륭한 실적을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역 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인턴제가 만 29세 이하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했을 때 첫 6개월간의 임금의 절반을, 무려 절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 8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요, 인턴을 6개월 동안 수료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추가 6개월간 정부가 월 65만 원을,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게 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20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올해도 2000억의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청년인턴제가 얼마큼 청년실업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각 지역청의 자료를 받아 봐서 노동부의 주장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쉽게도 중앙지청에서는 답변이 없었네요. 일단 자료를 왜 제출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아쉬운 대로 서울ㆍ대전ㆍ광주청의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실 것이 일단 인턴 수료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자,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정규직 전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환율이 서울의 경우 88.9%, 대전은 94.4%, 광주청은 좀 낮아서 81.6%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각 지청에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상의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알고요. 그렇다면 노동부에서 업무보고 때 화려한 치적을 자랑했던 청년인턴제의 성공적인 수치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6개월 동안 다시 월 6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의 고용유지율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봐 주십시오. 서울청의 경우는 55.9%이고요. 대전청은 61.1%, 광주청은 48.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서울청장님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앞에 보신 대로 인턴 입사 후에 12개월, 즉 정부로부터의 임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고용유지율이 대략 50% 수준인데요. 이 수치로 봤을 때 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 대책, 청년고용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현장의 청년인턴 참여자와 청년인턴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인터뷰를 해 보면 서로 고용 또는 취업을 결정할 때 이런 지원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자료처럼 고용유지율을 좀더 높이는 것은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청년인턴제를 통해서 인턴제를 수료한 이런 청년들이 80%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했다고 그 수치만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지원이 끊겼을 때, 정부예산으로 청년들의 임금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1년 이상 대줬는데 그 1년이 지나면 그중에 반은 잘리는 건지 본인이 관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업을 잃지요. 이것이 청년고용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대전청장님께도 묻겠습니다. 12개월 후에는 임금 지원이 끊깁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실효성 있게 고용유지율이 높아지려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정책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문제가 없습니까?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로 채용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락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인턴에 대해서 12개월 동안은 국가에서 거의 반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급이 끊기자마자 맨 처음에 인턴제 수료를 했던 인원에서 절반이 직장을 다시 잃는 것이지요. 다시 백수가 되고 취업준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보완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사업주의 관심도를 높여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다가 더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청년들 평생 임금을 그냥 나라에서 대 주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마지막으로 광주청장님한테도 제가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많이 읽어 보셨을 테고요.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 언론 브리핑도 해 왔던 것을 아시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 중에 청년인턴제도 고용유지율 80~90%를 자랑하면서 나라에서 1년 동안 청년들의 임금을 지원했더니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기더라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80~90%의 지표가 사실은 생색내기이고 부풀리기이고 공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인턴제가 청년들이 직장을 탐색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후에, 정부 지원이 끝난 후에는 계속 고용유지율이 많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직자 파트와 구인자 파트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알선이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청년고용 지표를 대개 일순간, 순간적으로 아주 쉬운 방법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의 임금을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대 주는 방법으로 고용지표만 높여 놓고 사실은 정말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한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못 알아봤고 각 지역청에서 인턴제를 지금까지 실행했던 수치만 갖고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역시도 눈속임, 국민들을 호도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대 주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청장님들도 옳은 대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라고 이해합니다마는 현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대의 현안으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개선해 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래 제도를 보면 보조금만 받아먹고 끝나면 해고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제도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다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노위원장님께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이랑 그리고 김경협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동걸 현 경남지노위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추천하는 과정에 중노위에서는 1차 추천한 분들이 역량평가 미비돼서 빠졌고, 2차에서 해당 후보와 한 명이 더 추가로 되어서 그냥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서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2차 때 이동걸 현 위원장밖에 해당 공고일자에 서류 접수를 아무도 안 했던 이유는 그 당시 노동부 내에 이미 내정이 돼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이동걸 후보자가 접수하고 난 후에. 그래서 아무도 안 했었고, 그리고 접수기간을 넘겼었고요. 그 소문은 저희한테까지 왔었으니까 다 아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추가로 한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누구인지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김주목 씨가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저는 김주목 씨가 경남지노위원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플라이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들러리를 서 준 것이지요. 선발과정 자체도 그리고 그 당시 외부 위원 3명과 내부 위원…… 내부 위원 두 분은 여기 지금 계시지요, 점수를 주셨던 두 분은?
우리는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서류심사는 그분들의 경력을 따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 그것 아니라 8월 7일 날 있었던 고용노동부 선발시험위원회 그리고 면접심사를 하셨던 분들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내용을 모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한 분이, 실장급 한 분이 여기 계시고, 오늘 여기 나오셨지요? 그리고 중노위에서도 한 분 가시지 않으셨나요?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면접심사에는 갔을 것 같습니다.
면접심사에는 갔지요?
예.
배점에 있어서 도덕성 부분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셨던…… 그러면 그 당시 공직자로서 참가를 했던 그 두 분은, 노동부 공무원 직을 유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 인멸을 기하기 위해서 돈 4000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한 것이 법적으로는 무혐의인 것은 맞으나 도덕적으로도 아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평가기준에 도덕적인 공직윤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준 걸까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추측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우리는 역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의 수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해당 행정부 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노위의 심판국장으로 계시는 박동국 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심판국장을 공모해서 외부 민간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외부에서요?
예.
있었습니다.
이번 박동국 국장이 몇 번째 외부 인사가 되는 것이지요?
개방직으로 된 것 자체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 외부인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동국 국장이 두 번째, 개방직이기 때문에 원래가 외부에서 충원해야 됩니다.
개방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데 연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2009년 해서 2011년까지 처음 임기를 마치고, 2 플러스 1 해서 1년까지 어떻게 할 수도, 너무도 잘한다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3연임째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시? 그렇지요?
예.
4년째. 이분이 그 유명한 선진노사연구원 출신이신데. 그리고 중노위 심판국장으로 있으면서 사업주 단체들의 강의 요청에 수차례 사전에 신고도 없이 응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심판국장을 하시기 전에도 주로 사업주를 대변하는 노무업무를 맡아 오신 분이신데, 그러면 이분도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공직자에 해당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중노위의 심판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심판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느 한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재라인에 있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동국 국장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능력은 매우 뛰어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국’ 해서 서치를 해 보시면 ‘우리 노조 누구누구 때문에 죽었어요’라고 하는 것에 몇 번 이름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사업주 교육, 상의나 이런 데서 주최하는 교육에 가셔서 교육해 주신 것도 좀 나옵니다. 저는 중노위, 지노위, 노동부가 왜 지금 와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점점 더 스스로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시는가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정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부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노동부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인가, 그것을 봐 줄 수 있다면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파행으로 된 것이 근로자 위원에 국민노총을 참여시킨 것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양대 노총에서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일부 있겠지만……
그게 99 정도 되지요?
예,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양대 노총이 설마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외부의 관심이 많고, 이게 노사 간에 첨예한 교섭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과정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저는 발언이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국민노총 몫으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 분이 어느 노조 출신이신지는 아시지요?
예.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입니다. 서울지하철노조 지금 어떤 식으로 판결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 탈퇴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나고 있습니까, 무효라고 판결이 나고 있습니까?
후자 쪽으로 지금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대법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단 하나 남은 근로자 위원으로 들어가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로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 국민노총을 참여시킨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얘기는 할 수 있으셨지요, 노동부에다가. 왜냐하면 그 논리가 노동부가 얘기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논리에도 안 들어가니까.
위원 위촉과정에 위원장이 개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노총이 몇 명입니까? 2만 명밖에 안 되고, 양대 노총이 150만 인데 뭘 갖고 그 비율을 준 것이지요? 10명 중 하나를 준 건데, 퍼센티지가 그렇게 됩니까, 국민노총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파행이 된 것에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런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적절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쳐 주십시오. 그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장님, 한정애 위원님 이어서 제가…… 다른 분 하려고 했는데, 좀 물어보겠는데요. 국민노총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양대 노총이 배제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아니,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위촉은 누가 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령에 상급단체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이 뭐냐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2만 명짜리 노동부에서 돈 지원해서 만든 노조를 참여시키면서 실질적인 대중조직인 한국노총ㆍ민주노총을 배제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장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법령의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노동부 출신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들 똑같으세요, 그래?
아니요, 위원님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명박 정권 시기에 보니까 최저임금인상률은 제일 낮고,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것은?
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어떻습니까?
위반 건수는 매년, 요즘 단속을 강화하니까 단속 위반 건수는 아까도 어떤 위원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만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단속 건수는 열심히 감독한 결과 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의 생계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총은 배제하고……
노총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요.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은 최저로 인상되고, 최저임금 수준도 위반하는 업체는 최다가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눠 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주 중점과제로 해서 이것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번 노동부 국정감사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라요.
어떤 분야의 개선사항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 그다음에 공익위원이 낸 최저와 최고를 절반 뚝 잘라서 만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이라고 보시지는 않지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에 걸맞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지요?
법령에 따라서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저는 열심히 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한번 의견을 보내 줘 보세요, 어떤 의견이신지.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전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대전에는 방사성동위원소 그리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준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연구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사용신고기관이 4000개 가까이 되고 또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기관이 1319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대전지역이 방사능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계시지요? 우리나라가 ILO에서 전리방사선보호협약에 비준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전혀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ILO의 전리방사선보호협약을 비준했는데,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준에 따른 법, 제도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우리가 봤고 또 고리 1호기도 계속 고장이 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이번에 불산가스 누출 과정에서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방사능 피폭 한계 초과 노동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부를 통해서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5년간 자료를 뽑아 보니까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특히 대전에는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또 연구기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의 조치사항, 제가 보니까 아주 소액의 과태료예요, 100~150만 원. 이래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원자력연구원, 저도 거기 노조가 있어서 잘 아는데, 2011년 2월에 백색비상사태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실태 파악 그리고 예방조치, 사후대책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십시오.
노사정위원장님, 아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노동조합이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노동조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아까 물으시기를 노동법 개정할 생각 있느냐고 묻기에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니고.
위원장님 본인이 할 생각이 없다?
예, 노동조합은 하자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노동조합은 하자 그러는데, 사용자라든가 정부 측, 저쪽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조법 관련해서 노동부장관께서도 ‘타임오프제, 복수노조는 현장에서 아주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현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복수노조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청문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아주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 타임오프제는 노사갈등에 아주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노사 간에 기존에 아주 신뢰관계가 만들어졌던 사업장까지 신뢰들이 깨지면서 타임오프제에서 노사 갈등의 불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오프제를 가지고 사측에서 노조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노동조합은 대단히 불만이 팽배해 있고, 노조법 개정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복수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청문회 때 얘기했던 SJM, 그 전에 KEC, 죽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번 봤어요. 타임오프제 할 때예요. 타임오프제 가지고 부딪히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계속 감정적으로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 된 거지요, 노사 갈등이. 이렇게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타임오프제인데, 복수노조도 마찬가지고요, 복수노조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지만 복수노조가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임오프제하고 복수노조가 잘 정착이 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문제가 되고 있으면, 그리고 지금 특수고용직 하나 더 봅시다. 특수고용직에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수고용직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노동조합처럼 결사체를 만들고 협상도 요구하고 투쟁도 합니다, 제도권 밖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도권 밖에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협상하고 거기에서 투쟁을 하더라도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특수고용직 노조, 특수고용직들의 노동기본권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필요성이 없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은 노사정 당사자들이 절차를 거쳐서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노사정 당사자가 아니라 이것의 시작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작은 우리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단 테이블을 만들고, 당연히 되어야겠지요.
노사정위원회에 테이블을 만들 때 절차가 있습니다. 의제를 선정할 때 노사정 3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노측에서 하겠다고 한 당사자라도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뛰는 것이지요. 해야 될 의무는 있지요.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노사가 다 동의를 해야만 시작을 하실 겁니까?
우리 법상으로 의제 선정은 3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일단 노측에서도 이것을 해 달라고 공식 요청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국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국회에 있다면 국회에서 가령 노사정위원회에다가 이런 것 왔으니까 한번 논의해 봐 달라고 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국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마 상당히 호의를 가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사정위원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이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노사정위원회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자꾸 이런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이게 뭐 필요하냐,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요청을 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스스로 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 정말 없애자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이 법 개정할 때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가지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된 법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번에 개정할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시될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면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해 놓고 봤더니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노동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노조법이 현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이 계속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서 청문회로도 논의가 되고 계속하고 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준비도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묻고 틀을 짜고……
우리가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말만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폐지하자라는 얘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사정위원회 내부의 실질적인 노력, 적극성, 의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노사정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노사정위원회 직원,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아까 이후의 이런 계획도 요구를 했던 것인데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노사정위 이후에 지역ㆍ업종별 협의회 구성하는 문제 그런 것 활성화시키는 문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계획서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수미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넣겠습니다. 원래 12시까지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늘은……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도 올해 국민노총 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국민노총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추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몇 가지 박준성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게 5월 15일 위원장 재임 후에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근로자 위원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발언 이후 사실은 위원회가 정상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 중의 하나가 사실은 위원 선정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위원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노총을 근로자 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노총의 여러 가지 연루 문제 이런 것은 지금 국정감사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 소비자학 전공이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 두 분의 최근 논문 목록을 다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요, 저는 논문 목록을 봤고 그다음에 그 논문 일부도 직접 읽어 보았습니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를 우선 간략하게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들려주십시오.
먼저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나 위원장이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를 하거나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선 전제로 이해를 하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노총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끌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한테 의견을 묻는다면 그것은 정부나 한국노총 쌍방이 다소간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공익위원의 어떤 전문성이나 자격 부분인데요. 저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준 중에 생계비 부분이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심의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학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 그 수준에 대해서는 판단이 각각 틀리겠지만 저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제가 또 위원회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생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소비자학 이분들이 없이도 충분히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경제학자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가 논문 목록을 뽑아 보고 논문을 직접 읽어 봐도 상관성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왜 위촉했는지, 저는 굳이 위원장님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뢰를 잃는 이런 모습은 향후에는 좀, 물론 위원장님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신뢰를 잃는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저임금 하한선 문제인데 이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환노위에서 법안소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평균임금 50%는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당론이라고, 이것은 참여연대인가요, 어제인가 속기록을 거론하셨던데 당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고용부의 의견이나 저도 이것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중임금 60%도 또 하나의 안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평균임금 50%가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 결국 양당의 합의사항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쟁점이 있고. 그런데 새누리당 위원께서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평균임금 50%는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단 그것을 하는 방식이 법에 조문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조금 선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말씀에 따르면 최소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약, 이것은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환노위에서 공식 결의로 내년서부터 평균임금의 50%, 물론 이것은 단계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한선으로서 평균임금의 50%가 되어야 된다, 다만 그 실제 시행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저희가 요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평균임금의 50%인지 또 정액임금의 50%인지……
정액입니다, 정액급여.
그렇지요. 정확하게는 정액임금하고 평균임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액임금의 50%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심의 수준이 반밖에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지금 MB정부 해서 5년 간 따져보면 경제성장률이라든가 명목임금인상률이라든가 물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각각 그 5년마다 상황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도 나름대로 경제성장률 또는 물가 등등 명목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게 최저임금이 심의가 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지표는 평균 3%대인데 지금 평균 5점 몇 %로 올린 것이고 지난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는 명목임금인상률 자체가 9%, 10%, 경제성장률 7%, 물가 5% 이러니까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평균 한 9% 오른 이런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시대의 경제적 여건의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일반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수준에 어떤 면에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의 입법 취지는 가능하면 최저임금이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좀 줄이는 쪽으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좀 올려 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단계적으로 경제 여건을 앞으로 몇 년을 그렇게 정확하게 탁탁 기계적으로 예측해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최저임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틀린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사회의 일자리나 노동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경제적 여건의 부산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장님 의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또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 입장이 나오는지, 특히 최근에 ILO를 비롯해서 작년부터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여건의 부산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기본적인 생계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한국사회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고용부 및 산하기관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한국이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용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전히 계속 경제적 여건의 부산물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심각한 검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의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제가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저임금이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경활조사나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실태조사에서 지금 이 수준의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조사상 경활조사로는 190여 만 명, 고용부 조사로는 90여 만 명이 이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와 같은 경제 여건,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그 이면에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 문제도 깔려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경제적 부산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좀 올려서 그 근로자들의 어떤 삶의 질이나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점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일종의 패키지입니다. 즉 190만 명 정도가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고 영세사업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액급의 50%로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입장, 일종의 패키지로 제시되는 것까지를 같이 검토하십시오. 그런 말씀은 저한테는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
예,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한국의 미래를 두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를 보고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긴 질의는 아닌데 허락하신다면 1분 정도만……
그래요?
다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최종태 노사정위원장님께 여쭤 볼 것이 있었는데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노동계의 절반이 참여를 하고 있다 또는 노동현안에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을 들어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다행히도 올 3월부터 세대간상생위원회라고 해서 청년과 고령자의 어떤 고용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셨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회의 중에 한 번도 청년들과 직접 대화했던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지금 청년들의 문제를 노동계라든가 경총ㆍ상공회의소, 여기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기재부 지경부 보건부 노동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년문제를 얘기하면서 청년들을 같이 자리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가 있은 직후 노사정위원회 또 그 안의 세대간상생위원회에서 청년들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것들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용기를 돋워 주시는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현행 노사정위원회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든지 변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신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 이 사이에서 독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한 데서도 방금 제시해 주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상품 말고 파생상품으로서 여러 가지 그것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해 주신 그것을 파생상품의 하나로서 담론을 형성하는 데 그것에 국한돼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시점에서 국감이 마쳐지는 대로 청년들과 세대간상생위원회가 만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제 발언을……
청년의 대표성을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많은 청년단체들이 이전부터 사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런 것들이 저희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됐을 때도 경총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어디 하나 가서 중립적인 자리, 플로어에서 얘기해 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노사정위원회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끝났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에 주영순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신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감사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 및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 강화 요구, 특히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행태와 근로개선 및 산재예방 지도감독 미흡,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실태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의 실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배당 및 위원 선임 심판조정절차 관련 제도 개선, 전 장관 정책보좌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지방노동위원장 임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와 신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국감은 노동일선에서 직접 노동권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현 노사 간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이런 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노동3권이나 또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실시한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성과 있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수감을 받은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ㆍ중앙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ㆍ고용보험심사위원회ㆍ서울지방고용노동청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ㆍ광주지방고용노동청ㆍ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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