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는 총 건 입니다.
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정무위원회 2012년10월24일(Wed)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언수
발언수
930건/930건
발언 인원
발언 인원
30명/30명
발언수
회의록 길이
141,455자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법률 정보
법률명
회의 구분
회의건수
안건정보

감사개시

발언 정보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김정훈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제19대 국회 제311회 정무위원회
닫기 열기

0%

발언 정보 필터
닫기 열기
  • 검색어 ''
    (1/49)
    이전
    다음
  • 전체
    닫기 열기
    (1/49)
    이전
    다음
  • 위원장 김정훈
    닫기 열기
    (1/249)
    이전
    다음
  • 발언자
    범위재설정 닫기 범위재설정 열기
주요 키워드 클라우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국정감사도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첫 감사를 실시한 이후 오늘은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융과 관련된 개별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가 그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점검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시민단체 국정감사 모니터단에서 계속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출석 요구된 11명의 증인 중 8명의 증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ㆍ협박ㆍ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를 권위를 훼손하는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노치용 증인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뒤에 계신 증인들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증인 노치용 증인 김규복 증인 정영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므로 별도의 업무보고 없이 기관 및 증인에 대한 질의와 신문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강기정 위원입니다. 강만수 행장님 나오셨지요?
예.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산업은행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이사회 회의록하고 내부감사보고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다가 결국은 ‘좋다, 그러면 내부의 여러 가지 회사 이익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열람하겠다. 그리고 열람해서 그런 특이사항이 없으면 복사를 하겠다’ 했는데요. 결국은 이사회 회의록을 어제 밤 10시에 가져왔어요, 한 박스나 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새벽 4시까지 꼬박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결국은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그 이사회 회의록을 좀 봤더니요, 많은 문제와 의혹투성이들이 많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복사도 아니고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해외 자회사의 손실 문제, 특히 최근 인수한, 이게 뭐지요? 아무튼 이 법인, 영어로 써 있는데 법인인데, 디윈드(DeWind) 법인입니까? 이 디윈드 법인의 실적 문제, 또 최근에 거제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세영학원의 설립 및 기부금 문제, 또 신한기계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실 책임 문제 그리고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이 특정 회사인 디에스온(DSON)에 약 100억 원 이상 되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그 이사회 회의록과 또 디에스온 감사보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에스온의 이창하 사장은 이미 다른 건으로 또, 상암동 이런 건으로 구속이 됐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과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막무가내로 자료를 주니 못 주니 이러고 있고. 그래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이사회 회의록은 일단 제가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4시까지 본 것으로. 내부감사보고서를 봐야지 이런 의혹…… 우선 제가 지적한 벌써 한 네다섯 가지만 봐도 해명이 잘 안 돼요. 이따 질의하려고 하는 디에스온과의 100억 원 특혜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데 해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이 시간도, 어제 새벽 4시 이후에. 그래서 이 자료를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다시 말씀을 분명히 하셔서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어제 오늘 종합국감을 하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 출석률이 30%도 안 됩니다.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분들 불출석 사유를 봤더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두 분밖에. 그래서 저희 정무위원회는 국감을 다시 한다는 각오로 청문회를 별도로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요. 이것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고발밖에 없는데 이 고발이 과연 국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무언가, 국정감사의 본래의 뜻을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양당 간사와 협의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국감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의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출석해서 저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불출석 증인에 관한 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 당시 불출석했던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해서 재출석 요청을 드렸었고, 오늘도 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김승유 회장은 지금 현재 회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나금융지주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IT 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외환은행이 257억의 기금을 출연하는,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승유 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청문회든 차기 정무위원회든 반드시 출석을 시켜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는, 그것도 몇 번씩 소환 요구도 하고 동행명령장도 발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원회는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국회법에 따르는 최대한의 그런 절차를 가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 위원님 1번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요즘 금융권의 BIS 비율이 굉장히 아주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이 한 100만 개가 거래 대상이고,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게 중소기업은행인데, 2012년 6월 말로 보니까 기업은행 BIS 비율이 18개 은행 중에서 열여섯 번째입니다. 다른 데는 통상 그저 한 13% 이렇게 되는데 기업은행이 지금 11.95%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지 않냐 이렇게 행장님한테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후순위채를 한 7000억 발행해서 올리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죽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온 이후에 계속 정부에서 출자를 좀 해 줘 가지고 그동안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BIS 비율을 높이면, 높여 주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한도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금융 환경이 2009년ㆍ2010년보다 2012년이나 2013년이 더 어렵다는 게 각종 글로벌 시장의 지표인데 정부가 한 1조라도 출자를 해서, 1조를 출자하면 한 10조 이렇게 또 한도가 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좀 있으신지……
현재도 기업은행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BIS 비율이 한 12% 정도인데, 저희 1등급 권고치는 한 10%를 지금 많이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대출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증자 필요성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지난 2008년 이후에 1조 원 이상의 상당 규모의 출자를 했고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서, 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여력 등을 검토해서 관계부처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LTV 초과 부분 제가 자꾸 옛날부터 지적해서 죽 내려와서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위원장님의 책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지금 LTV 초과 부분이 금융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금융위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정서, 언론도 그렇고 국민이 볼 때도 ‘은행’ ‘은행’ 다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송구한 면이 있는데…… 요즘에 연일 LTV 초과 때문에 상당히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60% 이상 한도가 되는, 넘는 게 약 한 70조가 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사실 부동산시장을 좀 살려야 되는데 한계가 와서 어떻게 하나 하는 정책당국의 고민도 있고, 또 시장에 자꾸 이런 부분을 확산시킴으로 해서 시장에서 괜히 잘 이해 못 하시는 일부 국민들은 ‘야, 이것 더 떨어진단다’ 이런 정서를 줘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 행정이 다 투명하니까 불가피하게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좀 근원적으로, 지난번에 감독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근원적 해결을 좀, 대안을 빨리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강구하시는 것이 계십니까?
사실은 LTV나 DTI 규제는 저희가 상당히 일찍부터 도입을 했고, 특히 LTV 같은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저희가 한도 자체가 타이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서 LTV 초과 대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별 은행별로 LTV 초과한도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은행 사정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 중에 있고,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그다음에 차주들의 대출상환 여력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점검한 후에 여러 가지, 컨틴전시(contingency)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상품을 내놓는 것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은 어쨌든 장기채로 해서 한 4%대 이하 이렇게, 한 3년 반 한 결과가 상당히 시장의 반응이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으로 지금 시중은행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독려를 하셔 가지고 방향 정리를 해 주면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굉장히 처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산되고 이런 것 우리가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장기적 대안을 안 놓아 두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실망으로 가는 단계까지 오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정책을 써도 시장의 효율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하여간 독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도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기관들하고 또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또 협력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죽 하다 보니까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 선임방법에 대해서 현행법하고 조금 상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금융공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정책금융공사법 10조3항에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별도규정을 둬 가지고, 그것은 절차를 거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초과해서 한 6년으로 이렇게 연장한 사례도 있고 이런데, 모법에서 강제조항으로 딱 명시해 놓은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또 피해 나갈 방법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사회 서면결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사회 서면결의가 많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서면결의를 스물세 번을 했고, 기술신보도 열한 번 했고, 두 자리 숫자들이 꽤 있고 그런데, 물론 경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법을 지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 보이고, 또 이렇게 하위규정을 두어서 편의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모법을 좀 수정을 해서 여기에서 길을 터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 공공기관이 법치주의 행정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고 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사의 경우에 임기만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임을 하는 것이 많은 관행으로 또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규정의 경우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 문제는 이것이 일반의 관행으로도 서면결의를 하는 관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중요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사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지난번 기관 감사 때 제가 여쭤 봤던 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항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안철수, 전 안랩 대표의 BW 저가발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철수, 현재 후보라고 하지요, 편안하게. 안철수 후보는 1999년도에 1대주주로서 BW를 발행했고요, 그 BW는 안철수 그때 1대주주에게 대부분 다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연후에 이 주식에 대해서 무상증자가 이루어졌고요. 그 연후에 10분의 1 액면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상장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벤처회사들의 전형적인, 주주 배불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안철수연구소에서 했던 행위들, BW 발행, 무상증자, 액면분할, 상장 이 일련의 흐름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지요?
지금 상장회사나 코스닥 기업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안철수연구소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BW를 발행한 연후에 이 연구소의 2대주주인 나래이동통신이, BW는 5만 원에 발행이 되었는데요, 2대주주인 나래이동통신이 이 주식을 20만 원에 취득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나래이동통신이 개미투자자도 아니고, 안철수연구소 사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BW 발행 이후에 이 주식을 20만 원에 취득했다는 뜻은 안철수연구소의 주식가치가 최소한 20만 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불과 얼마 전에 발행했던 BW는 저가로 발행했다는 것에 대한 반대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5만 원에 BW를 발행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저가발행이 분명하고, 이것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분명하다…… 제가 과거 시점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벌어졌다면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했을 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 물어봤을 때, 지금 이런 일이 권혁세 금감원 체제하에서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배임 문제는 감독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적인……
그러니까 수십 년간 금융권에서 지금 경력을 쌓아 오신 분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원장님 판단하시기에 현재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배임이 분명하지요?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배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BW 발행이, 아까 나래이동통신이 20만 원에 매입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저가발행이 분명하다면 배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안철수연구소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무엇을 또 유발한 것이냐 하면 상속세를, 증여세이지요, 상속ㆍ증여세를 포탈한 꼴이 됩니다. 제가 과거시점으로 묻지 않고요, 지금 시점으로 물었을 때 만약에 현재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점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신용카드가요, 복제되어서 현금 인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신고를 했겠지요. 신고를 했는데, 현재 금융위의 입장은 이렇답니다. 아마 관리규정이 있을 텐데요, 관리규정상 카드를, 그러니까 복제를 한 사람, 그 범인에게 카드를 주어서 사용케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카드를 제3자에게 줘서 사용케 한 전력이 있었다고 밝혀지면 그 카드사고가 난, 복제한 그것도 전혀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관리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히 부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카드를 제3자에게 전달해서 돈을 찾거나 결제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력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범죄자가 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직접 건네 받지 않고 기술적으로 복제해서 돈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전혀 피해를 구제할 수 없다라고 이 관리규정을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아마 실무자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3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양도ㆍ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리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 회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지금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최종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대선 후보 3인 중에 박근혜 후보만이 현재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되는 깡통아파트, 깡통전세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일단 지금 다른 후보가 내놓지 않아서,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금융위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직도 판단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희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을 해서 바로 지금 이른바 하우스푸어 대책을 즉시 추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차주들의 여러 가지 원리금 상환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우선 1차적으로는 은행 차원에서, 개별 은행 차원에서 그런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나빠지면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까?
얼마나라기보다 저희가 그 상황을 세심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로서는 컨틴전시 프로그램(contingency program)으로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경향상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해서 상황을 호전시켜야지 이 상황이 점차로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바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 아니면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한테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얼마 전 공개토론회였지요? 토론회에서 어떤 형식이든 이 문제에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것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하우스푸어 문제나 깡통주택 지금 일련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우선 LTV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장기 분할 상환으로 유도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으로 해서, 지금 당장 갚기 어려운 분들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또 압류가 들어가더라도 바로 경매시장에 나오지 않게 압류유예제도를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소위 걸려 있는 사람이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특히 내수경제가 곤두박질치느냐 유지해서 살아나느냐의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기에 집권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눈치 보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 문제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아니면 우리 금융권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지 정부당국이, 정책당국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이 문제를 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나름대로, 금융당국 나름대로 플랜을 갖고 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른……
지금 도입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대선 후보 3인 중에 유일하게 박근혜 후보만 가계부채나 깡통주택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가 ‘피에타 3법’이라 그래서 공정대출법이나 이자제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깡통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이 그 사실관계를 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제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님께, 해외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40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1만 6313원, 손보사는 1만 808원 무려 절반 51%가 높습니다. 특히 외국계 생명보험사는 또 국내 생명보험사보다도 더 높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손보사보다 더 높은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보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부터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판매 당시에 생보업계는 손보업계와는 달리 경험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높은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몇 년 더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설명이 물론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썩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 생명보험사가 후발 주자인 것이고 따라서 경험치적 통계를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게끔 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만일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한 상태에서 생명보험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근거를 사용하는 바람에 손실이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그래도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계속 그것을 이용해 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소비자들이야 그것을 비교하면서 선택하라고는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주는 브랜드의 어떤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보험료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으로도 확인됐는데 보험업계의 이런 행태 때문에 사실 결과적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보를 이용할 경우에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셈이 되었는데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 지금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하고 외부 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보험협회 회장님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3대 생보사인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종신보험 가입자들을 조사해 보니 2년 이내의 해약자 비중이 43%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절반 가까이가 계약하고 2년 이내에 해약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2년 후에 받는 환급액이 납입금 대비 33%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구체적 사례도 여러 개를 접수해 봤는데 18개월간 월 40만 원 납입을 하면서 종신보험을 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 700만 원가량 납입했는데 해지 시에 환급금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33%면 이게 지금 24개월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8개월치 돌려받고 16개월치는 보험회사가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게 엊그제 저녁에 TV 광고로 나온 하나생명 광고입니다. 이게 딱 보면 저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최소 109% 환급’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에.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얼핏 보면 대충 웬만큼 환급이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 보면, 그 밑에 보십시오. ‘40세의 여성이 80세에 해지할 때’ 4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109% 환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년 정도 해 가지고, 1년 해 가지고는 거의 건져 가는 게 없고요. 2년 해 가지고는 33%를 환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광고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9% 환급.’ 저것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쏟아부어야 환급 가능한 액수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환급액이 낮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종신보험의 경우 초기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매우 낮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토록 가는 아주 최장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준이 높고 또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때 가입자는 다른 보험 상품보다 종신보험을 먼저 해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초기의 해지율이 비교적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습니다. 한데 종신보험은 계약체결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고객의 어떤 니즈(needs)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보험설계사들이 상품을 팔 때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고객 설득에도 많은 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다른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계약체결 비용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보험설계사 모집수당이 선지급되는 관계로 인해서 가입 초기에 중도 해약할 때는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 가입자의 절반이 2년 이내에 해지할 정도라면 초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가입한 상태에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담배 보십시오. 담배는 나쁜 것을 알면서도 피우니까 돈 주고 사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다 맡깁니까? 담배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것을 계속 피우게 되면 건강에,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절반이 해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2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33%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애초에 계약하기 전부터 그것을 충분히 알렸으면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계약을 안 할 것이고, 따라서 해지율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위험한 정도를 미리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사실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생보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좀 강제한다거나…… 지금도 보면 광고와 관련해서도 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초기에는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적금인지 알고 들었다는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들 때 충분히 알아야지 말이야……’ 저 광고 보면요,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다가 이렇게 막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떨결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 들도록 만들어 가지고 2년 이내에 단물 다 빨아먹고 그래서 40년씩 가야 109% 환급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치 금방 다 환급될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물건 팔아먹고 있는 셈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님께도, 사실 이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있겠지만 43%나 2년 만에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년 만에 해지하면서 자기가 낸 돈의 33%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들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게 하는 것을 그냥 시장원리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종신보험 2년 계약 유지율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전체 생보사 상품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이런 업계하고 정부하고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가입자의 경우에도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고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드렸는데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금융감독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립학교법 28조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산, 학교의 건물이라거나 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 3월 달 교과부에서 금감원에다가 실제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법을 어기고 사립학교의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 주면서 좀 단속하라고 해서 금감원에서도 해당 금융기관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3월 27일 자로 이렇게 보냈는데 지난 2012년 8월 현재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은행에서 총 3건에 73여억 원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총 7건에 46여억 원의 대출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 이것 금감원에서 금융기관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어겨서 대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것이 5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사유로 쓰이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이행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은 아마 담보물 교체나 다른 담보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교체가 되고 빨리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 교체만이 방법이 아닌 듯 싶고 이것이 금융감독기구에서 이렇게 공고까지 보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조치를 촉구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행이 안 된다면, 그것도 한 건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치하시고 그 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증인들하고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노치용 증인 출석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노치용 증인을 소환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KCCㆍ롯데건설 이런 데 동업자로 있다가 자기들 표현을 빌리자면 ‘지분을 탈취당했다’ 그래서 그 지분 처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KB투자증권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시켜서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롯데의 신동빈, KCC의 정문열 두 핵심증인이 안 와 버렸어요. 그래서 신문 기법상 증인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뭘 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투자증권 정영채 증인께 제가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제 순서가 되면 신문을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회찬 위원님이 신청하신 김규복 증인, 또 김재경 위원님이 신청하신 노치용 증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인 김규복, 노치용 씨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서초을 강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 카드 수수료의 온라인ㆍ오프라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날 여전법이 개정되어서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영세상인에게 1.5%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영세상인업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5%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오프라인 영세업체에게만 해당되고 온라인 업체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 구체적인 차별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프라인에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1.5% 우대수수료율을 하는데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개별적으로 아주 영세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PG사를 통해서 결제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혜택이 안 받아지고요. 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오픈마켓이라고 하지요, G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쪽 부분은 신용카드 사고율이 높아서 오프라인 결제에 비해서 수수료가 높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렇다면 수수료율이 얼마나 높은가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그 데이터는 제출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법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법의 취지는 분명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때 이 카드 수수료가 다른 결제중개기관들에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거기에 또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를 제가 한번 챙겨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율 더하기 말씀하셨다시피 PG사에도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1.5로 낮출 때 저희가 0.5씩 낮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낮추는 부분은 반드시 적용이 될 것이고 다른 부분에 아까 PG사라든지 그런 데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0.5 낮추는 부분이 되지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1.5%가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2%가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시행되는 대로 제가 바로 점검을 하고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와 관련해서 선수와 심판이 같이 뛰는 꼴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속히 감독규정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실제로 파악해 봤더니 업권마다 시중은행이나 일반은행에 따라서 굉장히 자체평가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금융위에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금감위는 일단 빠진 상태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만 모여서 태스크포스를 하다 보니까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또 이것이 한 차례 연기되고 이런 산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업계하고 또 민간전문가하고 TF를 만들어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나 가격 기능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다만 이 TF가 효과적으로 또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수수료와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내부 평가하는 경우와 외부 평가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는 감독규칙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외부 평가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내부 평가를 해도 된다라는 규칙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수료와 가격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그 태스크포스가 빨리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큰 의욕을 가지시고 금융소비자리포트 F-컨슈머리포트라는 리포트를 발간하셔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과 정보의 양을 깊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변액연금보험과 관련된 리포트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 개념이 적립금에서 납입원금을 빼고 그것을 투자수익이라고 정의하시고 이것을 10년간 납입원금평잔으로 나누어서 평잔수익률의 개념으로 하셨는데, 여러 군데를 하시다 보니까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개인마다의 투자수익률이 다 다른데 그것을 반영할 수 없어 전체 가입자들의 일반수익률만 보여 주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부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액을 미고려한 경우가 있고 또 금융회사별로 수수료를 선취하는 곳이 있고 후취하는 곳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워낙 국민들이 신뢰성을 갖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인데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컨슈머리포트는 감독당국보다는 소비자단체가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을 아직까지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리포트가 될만한 소비자단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육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인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보고서에 낸 취지는 소비자들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가 유의해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낸다는 데 취지가 있고요. 사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 또 개인별로 이렇게 차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를 낸 것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노후에 필요한 금융자산 운용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운용하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정도를 냈다 이런 의미에 좀 의미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그것 각성을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장님, 제 질의시간이 10분이어서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로 하셨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수익률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체 리포트 중에 수익률에 집중해서 볼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예상하지 못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수익률로 인해서 일부 굉장히 억울해하는 금융권도 있고 또 일부 소비자들은 수익률 그것 하나만 보고 옮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리포트을 내실 때는 이런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어떤 우리 한국경제에서의 위상을 생각할 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셔서 보다 객관성 있고 이런 식의 방식을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익률을 내면서 여러 가지 단서나 이런 소비자들이 혹시 오해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서 변동성까지도 다 포함해서 또 미래의 판단에 관한 수익률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다음에 할 때 유의하여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LTV 구간별 차주 수, 이런 데이터를 은행권과 그다음에 제2금융권도 받았는데 저희도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LTV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은행권에서 지금 차주 수 기준으로 한 8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으로 치면 900명 정도 돼서 약 920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굉장히 깡통주택이 난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데이터는 92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추정해서 향후 어떤 하우스푸어나 가계부채 대책이 명확히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작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은행장님, 디에스온이라는 회사 들어 보셨습니까?
예.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손자 회사지요, 이창하 씨가 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온,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손자 회사인 디에스온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짜고 한 100억가량 이상의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것이 어제 제가 대우조선해양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고 의혹으로 확인한 것인데요. 디에스온이 2007년 5월 31일에 두 번, 12월 31일에 한 번 해서 120억의 돈으로 지금 당산동 복합빌딩 부지를 120억 원에 매입한 것을 대법원 등기부등본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에 150억에 공사 도급을 줘서 결국은 짓게 됩니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건설 2009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디에스온은 당산동 빌딩을 땅값 120억과 건설비 150억 해서 약 270억으로 짓고, 이것을 대우조선해양에, 2009년 3월 10일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아, 디에스온의 소유권 등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빌딩을 대우조선해양에 485억 원에 판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확인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270억짜리를 485억에 판 것입니다. 결국 디에스온 이창하는 215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은 추정이고, 2009년 디에스온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애초에 270억 원이 분양원가인데 이 감사보고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385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485억 원에 385억 원을 빼니까 최소 80억 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에스온 감사보고서에. 그러니까 이 80억 원은 감사보고에 적시된 것이고, 제가 계산해 볼 때는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디에스온의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남상태와 관계 속에서. 이 땅은, 앞서 말씀드린 이 빌딩은 2007년 6월 15일 날 디에스온과 대우조선해양이 매매계약을 하고, 2년 뒤에 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이전등기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볼 때 산업은행에서 확인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산업은행 오기 전에 대우조선이 매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감독을 치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대우조선에 이사를 파견하고, 또 MOU도 좀 더 철저히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혹이라고 자꾸 이야기드립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의 자회사 9개 중에 8개가 거의 적자투성이인데 이 자회사의 손실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 아까 제가 했고, 또 거제대학을 280억에 인수하는데 인수하고 나서 70억을 또 출연해서 거제대학 학장인가, 총장으로 남상태 전임 사장이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나 또 신한기계나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30개의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사 중에 제일 문제인데요. 이곳에 유상증자하는 문제, 그리고 방금 디에스온의 비자금 조성내역, 사실 디에스온의 이창하 씨는 그전 2007년에 또 한번 500억가량의 건물을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짓도록 하고 거기 지어서 임대하게 하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돈으로 짓고, 물론 100% 아닙니다만 그 돈으로 짓고 또 대우조선해양에 임대 내 주고, 이런 웃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은행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중요하고,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은데…… 제가 이런 제기를 하니까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위원장이 왔어요, 방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조위원장이 산업은행이 너무 간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로 그 노조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입니다. 산업은행이 너무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대우조선해양이 방만하게 경영해서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잘못하면 구조조정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수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는 것은 당연히 잘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에게 아직도 감사보고를 안 주시는데 감사보고 확인하시고 이것은 산업은행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정계에, 국회에 로비스트들이 많고, 실제로 모 국회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아주 방패막이를 하고 있어요, 현직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꼭 해야 될 문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예보 국감 때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개인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요구 현황과 제공 현황이 차이가 많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적 있는데, 역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봐도 전혀 개인금융거래정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예, 제가 그 내용 확인했습니다.
지금 금감원, 예보, 금융위, 또 일선 은행 쪽의 자료,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정보 제공과 요구, 요구와 제공의 4년 치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금감원은 1만 5000건 이상이 차이가 나고, 예보는 4800건 이상이 차이 나고, 그런데 이 차이가 지난 예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서류 관리의 잘못이라면 다행인데 만약 요구도 없고 이런데 계좌 추적이 됐거나 이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점검을 간단하게 해 봤는데 자료제출한 데 따라서 내용을 보니까 대상기관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에 통계 관리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제공내역 이런 실태를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체계적인 통계관리제도를 제가 도입하겠습니다.
아니, 은행이나 이쪽만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처벌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게……
법률 처벌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요?
아니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관리를 잘못하면 보존 기간도 5년으로 되어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금융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 그것은 직접 볼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법 개정 사항일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래서 은행권에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제공받은 자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 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실태조사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것은 지금 금융감독원 전산망에 들어 와 있는 각 은행들이 보고한 내용을 집계해서 그냥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 것이 아니고 그 보고내용을 합계해서……
금융위 말고 금융감독원은 어때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상기관하고 차이에 따라 요청건수에 차이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통계 관리 이런 것도 물론 저희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예, 그러십시오.
금감원장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자본을 초과한 불법 대출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축은행법 제39조에 보면 이렇게 부당한 대출이나 불법 대출, 그러니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20여 개를 확인해 보니까 253건의 제재 현황 중에 66건이 그런 이유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고발 대상 66건. 그런데 고발 건수는 27건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당연히 고발해야 할 법적인 영역에서 고발을 의무화해 놨는데 27건만 고발했느냐 물었더니…… 왜 그랬습니까, 66건 중에 이렇게 나머지는 봐주고?
위원님, 이런 대주주의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위반사항의 위반 규모라든지 위반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사실은 2010년 8월 31일 저희가 기준을 좀 강화하기 전에는 다소 기준이 느슨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8월 31일 이후에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그다음부터는 모조리 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다 고발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좀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요.
다소 좀 미흡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고발해야 된다, 딱 명시되어 있는데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를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그런 위반을 했을 때 고발 여부는 사안별로 위반 규모, 위반 기간, 위반 횟수, 금융회사 손실 정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고의성 정도, 사후 수습, 분쟁해결 노력, 시정 여부, 피해자 의사,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 한 십여 가지 검토하면 고발할 곳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더 따질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 하고, 이따 추가 때 좀 할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자체 기준을, 운영 기준을 잘못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부실 감독이 되고, 법에 분명히 엄격히 할 수 있는 문제도 안 하고 기준에 의해서 봐주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기준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이면 자기자본의 10% 초과, 예를 들면 5억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는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모조리 다 고발하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법당국의 부담도 되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선을 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정리할 건데 그렇다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조리 그냥 한도를 1만 원만 넘어도 고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축소해서 해야지, 이렇게 10여 가지로, 제가 읽어 준 대로 좍 해 놓으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부실감독이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을 출신 새누리당 유일호입니다.
잠시만, 강만수 산업은행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질의는 저만 했습니다만…… 자료 좀 주세요, 행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하셨으니까……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고 올 때하고 달라지면 화장실 문 닫아 버려야지요. 꼭 기다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강만수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만수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정치테마주라고 아시지요?
예.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안철수 후보의 안랩 관련 주식가격 변동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작점은 거기입니다. 그 경우에 아마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면 펀더멘탈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주식 시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급격히 올라가서 그전에 2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고점을 쳤다가 지금 다시 한 4만 원대로 내려온 것 혹시 아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갑자기 급격히 올라갔다는 사실은 들어 아시지요?
예.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사실 저희로서는 아마 그것을 가지고 실정법상의 무슨 문제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아직 그게 무슨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 못 받으셨지요?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경우 말씀이지요, 분명히 매출액이라든가 이익률이라든가 변화가 없는데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은 이분이 대통령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도 그래서 지금 다시 4만 원대로 내려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2만 원 정도가 정상 저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더 내려갈 텐데 그 사이 일어났던 어떤 정치적 행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결과는 결국은 이른바 개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치권이 할 일이고, 이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성공하는 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것 이용하지 않을…… 또 누군가가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그만큼 소위 말하는 비효율적이라는 반증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그럴 개연성을 아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땠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고 논란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테마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전 예방하고 사후 조치 방안을 만들어 왔고 또 금감원에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금년 5월부터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난 10월 초에 단기이상급등 과열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야말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마련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고 저희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똑같은 저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주식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도 사이드카(sidecar)라든가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을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법안 발의한 사람들의―박민식 간사님이 대표발의자입니다마는―생각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
이번에 저희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왕 법안을 제출을 했고, 그래서 소위라든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아주 이 문제를 한번…… 저희 법안이 100% 뭐든지 다 잘된 법안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의 개정 과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위원회ㆍ감독원 또 신보ㆍ기보 계속해서 보증부대출 금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그날 답변도 하셨고 또 서면답변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게 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낸 자료인데요, 이렇게 노랗게 칠한……
예,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인가요? 아, 어제 것이구나.
오늘 보도가 이제 됐을 겁니다.
노랗게 칠한 것 보면 ‘일부 불합리한 행태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보완 방안 마련을 추진’ 해서 이렇게 죽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부당 취급 사례 적발 시 제재 강화’ 이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무슨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구체안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구체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으시다면 좋은 안을 빨리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보증부대출이나, 사실 전액보증 보증서 대출 이 경우는 보증부대출 100%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전액보증이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저기 노랗게 칠한 게 저게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게 기보에서 보증을 100% 해 준 경우인데, 은행은 다 틀립니다, 보시다시피. 노란 것 보면 BB등급이 8.47, 매우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B등급 10.93, 그런데 B등급 정도면 등급이 안 높으니까 금리가 저럴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CCC 이것도 5.53, 이게 같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평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은행별로 아직도 저런 게, 100%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신용보증기금 안에서 전액보증하는 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은 차이가…… 신용등급에 따른 그런 금리 차등은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또 사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업종에 따라서라든지 혹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은행이 어떤 대출정책으로 나가느냐 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또 은행이 주로 우량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우대를 하는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부당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점검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글쎄, 저것을 보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은행이 바꿀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보증이 100% 되어 있는데, 평균은 5.27인데 이것 최고 금리로 10.93―어느 은행인지는 파악은 되는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저렇게 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제 다 서면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CD 발행 이것 유도하고 이런 게 결국 관치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관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인상은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기 보면 ‘CD만기ㆍ금리ㆍ물량 등을 자율적으로 발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라는 게 말씀이지요, 이게 정말 자율적입니까?
CD 발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업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도출된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하지요. 그다음에 채무 관련해서, 저소득 고령층 채무 관련해서 금융위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라는 저게 있는데, 이것 1분위 그래도 이것 보시면 저소득층하고 50대 이상 고령층 이것은 금융위원회에서도 다 인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게 다른, 소득 대비 이게 높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저희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아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내겠습니다. 항상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경우에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는 담보가 되어 있는 이른바 중산층 이상의 문제는, 금액은 물론 크지만 저 역시 그게 우리가 해결 못 할 정도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고령층이 직접적 타격을 받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경제 문제 이상의 사회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더 이상의 무슨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전체로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안전망 이런 것을 다 확충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지난 7월에 가계부채 동향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서 일련의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국감 이어서요, 정책적으로 짚었던 대목들을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번에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 관련돼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실태 파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실태 파악과 앞으로 이런 점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사전ㆍ사후 파악하고 감독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그동안 과거에 했던 그런 실적들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외의 진출과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들에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가 제도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딱 직접 연관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정부부처상에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금융위가 검토의견 있으시면 나중에 국회에 한번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웅진그룹 관련해서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가 있는데, 지금 통합도산법 74조에 따르면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합도산법은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위원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개정 과정을 할 때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소금융 관련해서 제가 민간복지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또 그분들이 대출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특정 종교권 내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케이스를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소금융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인적쇄신, 조직개편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복지사업자들 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부적절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부위원장님이 오셔서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대개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도권 금융을 잘 이용 못 하시니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미소금융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실하게 이자를 갚았을 경우에 1년, 2년 하면 그 기록이 조금 신용정보에 반영이 돼서 그분들이 좀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그것은 아예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아예 신용정보 판단하는 데, 등급을 판단하는 데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점은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예,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동안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용등급 산정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실하게 상환했다는 기록은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하고 펀드 계열사 몰아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공정거래법상 규율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와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도 좀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구체안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거래소와 관련해서요, 지배구조 문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만 보니까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지요.
물론 그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특히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소는 그것을 심사기준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거래소의 모범규준에도 분리하라고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래소는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 그런 점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법률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하셔서 거래소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사회 구성에, 지금 이사장이 키움증권 출신이신데 사외이사의 2명이 키움증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 대표, 주주 대표로 삼성선물 사장이 2006년부터 6년째 대를 이어서 사외이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의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건회 회장이 삼성선물 사장을 교체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받아서 기존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 이건희 회장이 임명한 삼성선물 사장이 한국거래소의 이사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후진적인 지배구조 시스템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거래소 이사로 있는 김인주 씨는 비록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배임죄로 유죄 확정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6년째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삼성선물이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형 증권사를 대표하는 쪽도 이 업계의 1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삼성선물만 이사직을 대를 이어서 승계하고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사 대표로서 참여하는 비상임이사인데 그동안은 회원사에서 추천을 해 오면 특별한 법적 하자만 없으면 임명하는 그게 관행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 법률적 하자는 없지요, 사면받고 하면. 그런데 유독 업계의 대표 세 분이 사외이사로 선임을 하는데 중소형하고 대형하고 그다음에 선물하고. 다른 데는 다 바뀌는데 유독 선물만 삼성선물이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삼성선물 사장을 바꾸면 임기 도중에 그냥 다 바꿔 주는 이런 관행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은 업계에서 그냥 해 오는 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것을 존중하느라고 그랬는데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개선할지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금융감독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관련해서 은행 수준하고 지금 차이가 있고 또 PF 문제에 따른 지금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생략하고…… 그때 제가 나중에 은행과 다른 저축은행의 BIS 산정기준이나 건전성 자본 분류기준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더라도 실태 파악은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으시지요?
예,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개인신용정보 조회 문제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게 제도개선도 있지만 고객 개인에게 만약에 자기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어졌을 때 문자서비스나 혹은 인터넷뱅킹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고객 본인에게 이런 것을 조회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상품 관련해서요. 지금 신고상품이 있고 자율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1년에 신고된 상품이 1230개인데 그 심사하는 인력이 지금 8명이지요?
예.
1년 동안 1인당 154종을 지금 심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심사기일이 이틀입니다. 저는 특히 보험상품과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심사가 되겠느냐 싶은데 문제는 자율상품 심사도 이 팀이 그대로 하지요, 사후적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야 지금 신고상품 심사도 1인당 154건을 심사기일 이틀 만에 처리하는―평균적이기는 합니다만―상황에서 자율상품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것 무리 아닌가요?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실 다소 이게 과다하게 업무 로드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저희들이 소홀하게 심사될 그럴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스템을 좀 보완하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보충하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FIU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FIU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량 전체를 놓고 보니까 국세청이 한 50% 되고, 경찰이 한 25% 되고, 검찰이 한 12%인데 금융위원회는 1%예요?
예.
그리고 저쪽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서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금융위원회는 아예 요청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FIU의 정보가, 특히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주주들이나 임원들의 금융거래정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독상 필요한 정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민간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정보를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위를 거쳐서 받아야 되는 건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감독하는 게 아니니까 별로 자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FIU라고 하는 것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님, 금융위에 대해서 FIU의 정보 제공이 작은 것은 지금 전체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가 86개 있는데 그중에 금융위원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만 저쪽에서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좀 적은 거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 보면 FIU에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직접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감원의 경우에도 지금 금융위한테 그동안 업무 위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손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제가 아는데 FIU를 그래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죽 정보를 수집해서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도 FIU 정보를 그렇게 열심히 달라고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전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국가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서 단서를 받을 수 있으면 그다음에는 국세청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금융위는 자체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있는 시스템을 활용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볼 수가 있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보는 활용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처럼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볼 문제이고, 현행 제도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다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FIU는 앞으로 저희로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행정을 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경 위원님 또 김기준 위원님께서 순서를 바꾸어 주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석동 위원장님, 9월 9일 날, 9월 19일입니까? 기업의 의사결정 시 주주는 물론 채권자와 종업원, 정부 등 모든 이해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을 강조한 그런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제가 얘기하면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있지요.
그게 독창적인 주장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의 개념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반성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논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독창적인 주장이신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논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시대의 추세에 맞고 경제민주화에도 맞는, 자본주의의 미래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고요. 우선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75% 정도 내렸습니까, 2.5% 정도 내렸습니까?
시기별로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요. 상당 부분 금리가 내렸는데 가산금리가 부당 인상되었다 하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나중에 해명자료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또 CD금리 담합 문제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대마진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예대마진은 약 얼마 정도였느냐 하면 1.5% 정도였네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에 2.26%이기 때문에 5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 가계부채 폭증 이런 사상 최대의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세금 이전에 19조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세후로 13조, 12조 정도의 이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배당잔치, 배당성향이 40.7%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조 4000억 정도를 배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장기업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좀 탐욕, 은행의 탐욕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 빨리 갚는다고 수수료 받고, 한도만큼 안 쓴다고 수수료 받고 해서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은행의 꺾기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가계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로부터,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계 건전성 위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은행이 적절하게 우리 경제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수수료도 지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안으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 또 DSR(원리금 상환부담률) 있지요? 이것을 핵심 비표로 활용하는 문제, 또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가계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정부로서도 지금 범정부적으로 이런 대책에 동참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볼 때도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금융위원회의 민주화 문제를 한번 검토하고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 9명의 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6명, 또 상임위원 4명 중에 3명 또 증권선물위원회 5명 중에 2명의 위원이 다 재경부 관료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처는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우리가 모피아(MOFIA)라고 얘기했던, 금융위원회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비상임위원 한 명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한 명으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비상임위원 중에 경제계 이익을 대변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금융계 출신 인사들, 또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SC금융지주 부사장 출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아까 얘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개념과 상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성 위원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법률에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다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여러 모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법률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이 문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 위원님들의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문성을 많이 고려를 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주택, 또 깡통주식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깡통전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추론해 보니까 한 34만 가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LTV가 지금 금융당국 발표에 의하면 48% 정도 된다 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푸어가 파산 시에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율은 집값의 한 80%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대출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낙찰가에서 대출금 먼저 회수하게 되면 그다음에 후순위가 세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회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계산으로 보면 전세금을 포함한 LTV 70%를 초과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깡통전세가 된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를테면 5억짜리 집이 대출금 2억, 전세금 1억 5000이라고 하면 전세 포함 LTV는 70%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세 가구가 약 377만 정도 되는데 그 계산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깡통전세가 34만 가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깡통전세 가구에 대한 전세금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깡통전세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세를 포함한 LTV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LTV 규제에 전세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지금 저희가 LTV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할 때 LTV는 전세를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세계약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것이 금융회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에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서 따로 별도로 전세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LTV 할 때 전세를 포함해서 합니까?
예,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 규제보다는 이런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불법행위인 은행의 꺾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12년에 1045건에 38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퇴직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을 은행이 취급하게 되면서 대출과 연계하는 이런 신종 꺾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 문제를……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구속성예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 지금 구속성예금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꺾기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그냥 꺾기로 이렇게 해서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을 정도인데, 어쨌거나 저는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 꺾기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보완대책을 언제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서비스업을 우리가 좀 잘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전직 기재부장관을 지내신 강만수 은행장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요즘 우리 금융시장의 많은 기관들을 죽 돌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수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0조, 20조 이렇게 공백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 확대 정책도 쓰기가 쉽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에 있어서 아파트 상가 등등 부동산은 지금 가격이 내려오고 있어서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우리가 참 기대를 많이 거는데, 그간에 대충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금융산업에 대해서 하나의 보조기능만 역할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조업은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세제혜택도 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는 데 비해 가지고, 서비스업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좀 포시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 혜택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보면 제조업에 주는 그런 투자세액 혜택, 어쨌든 금융업을 비롯해서 많은 서비스업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금이 우선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에 준하는 그런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보협 회장님 아까 보니까 나오신 것 같은데, 그쪽을 비롯해 가지고 다 개별적인 현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즉시연금, 그다음 중도인출 여기에 과세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지금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지원은 사실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물 쪽에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의견들이 넘어가고 서로가 의견교환이 좀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나요?
저희 지금 관련된 기획재정부장관하고 저하고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예상하는 그런 계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소위에서, 우리 유일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일을 해 봤는데 의외로 그런 통계에 대해 가지고 위원들 논의과정에서 상세한 자료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할 기회도 없이 정부에서 와서 일방적으로 내놓고 자꾸 자기들 논리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금융산업을 정말 육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각적으로 정책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금융위원회가 해 줘야 될 역할을 빠짐없이 잘 좀 챙겨 봐 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 관련 협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협회들이 권한이나 역할이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다르고 업무 분위기도 다 다르고 이러던데, 듣기로는 투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업계에 대한 자율적 권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는 갑을의 관계, 굳이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관계에서 오히려 협회가 거의 회원사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회에다가 이런 권한들을 나누어 줄 때는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금융협회들이 여러 개가 권역별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크게는 회원사들의 권익 도모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규제기능을 각 협회에 저희가, 정부가 부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금투협회는 옛날에는 그것이 증권업협회였는데 그 시절부터 자본시장 이쪽에는 좀 일찍부터 자율규제기능에 대한 부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협회들도 지금 점차 자율규제기능을,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가는 것이지요?
예,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위원장님 답변…… 기준금리 이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한국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다른 기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금융을 담당하는 이쪽에서는 뭔가 의견이 당연히 가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 저희가 정부 내부에 거시금융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든지 기획재정부 또 금융위원회 등이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관심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하는데, 다만 금리 문제 같은 것은 한국은행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할 사안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적 유연성을 조금은 보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어려운 과제가 되어서 그 정도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강만수 장관님 가셨습니까? 아까 앉아 계시더만…… 감독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STX 대출 이것 좀 파악하고 계세요?
STX그룹 말입니까?
예, STX.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 대출 금액은……
저희들이 STX그룹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듣는데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죽 보시고 서면으로나 안 그러면 다른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저한테 보고를 하게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자구 노력을 좀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풀고 지적해야 되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구구한 억측들이 무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부담을 안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장님 말씀대로 선제적인 무슨 조치와 관심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보험 보니까 이런 게 있습디다, 원장님. 보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조금 부정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와서 하니까 마지못해 들었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해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다, 혹은 우리 국민들 성급하고 이러니까 중간에 해지하고 보니까 원금도 못 찾더라 등등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그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험회사도 돈이 많으면 원하는 대로 많이 줄 수 있는데 결국은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이 모자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 사기로 출혈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만 해도 보험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하고 결국은 보험산업의 발전 이것이 같은 궤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핸들링하는 것을 보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현장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받아서 수사권을 가져오지요’ 이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정쩡한 그런 제도는 있던데 ‘수사권은 공권력인데 우리한테 줍니까’ 이러던데 이런 데 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만 주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국가도 자기 돈으로 자기 조직으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동할 수 있는 재원도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권한만 좀 주면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수사권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것은 주로 손해보험 쪽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 분야에도 요즘 보면 극심한 모럴 해저드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나가서 일일이 캐기보다는 심사평가원인가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제도의 틀에 자꾸 묶여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벽을 깨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과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이 종합국감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힘들고 보좌관도 힘들지만 특히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하랴 아마 거의 다 밤새셨을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우리 금융 관련 쪽 국감을 치르면서 오늘 그동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책 마련한 것의 요구가 그 현실에 맞게, 그런 것을 점검하는 의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정책금융공사 출범한 지 3년이 됐는데 요즘 여러 가지 무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위원들한테 지적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대출, 또 온렌딩 대출, 대기업 여신 편중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출범하고 3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쯤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사실입니다. 정책금융공사 출범 후에 한 번도 금감원에서 검사를 안 했는데 현행 법과 제도를 보면 금융위가 정책금융공사에 대해서 감독명령 권한이 있고 또 검사권이 있고 또 그 검사권은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검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요. 감사원에서 들여다보는 부분하고 금융전문 분야에서 보는 부분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국거래소 국감을 하면서 선물옵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부산 가서. 그동안 우리가 거래소에서 주가지수 선물옵션 관련 수수료가 1조 3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996년도 개설된 이후에. 작년 한 해만 해도 15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수입 면에서 주가지수 선물옵션이 대단한 효자인데,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손실이 있고 심지어 파산이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손실이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끝까지 거부를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이유냐 그랬더니 개인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발표를 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2003년하고 2004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투자 주체별 손익을 집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위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시면 금융감독원장님,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종합국감이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부산 국감 갔다 오면 당연히 그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이 나왔나 좀 보고드렸는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짚어 본 겁니다. 보면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에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1년 사이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 1조 넘게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발표에 1조면 그동안 한 15년 넘게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발표를 안 하면 루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가에는. 그래서 선물옵션투자의 위험성을 개인투자자들한테 알려서 무분별한 투자 하지 않게 하고, 왜 개미군단은 죽고 외국 투자자들은 성공하느냐, 그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도 좀 강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례나 여기에 대한 손익에 대한 것을 발표하게 해야 된다는데 감독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주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위원장님, 우리지주의 양윤재 증인이 파이낸셜 사외이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지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할 때 그 자리에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지적하고자 한 것은 우리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원선임ㆍ경영 이런 것에 너무 무리한 간섭을 하고…… 또 바로잡고자 이렇게 했는데 증인하고 논쟁하느라 정책질의 못 했습니다. 그 증인이 청계천 관련해서 수억 원 뇌물 받고 5년 징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5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사회에 연관이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최대주주인 경우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답변대로 그날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겁니다. 수억 원 뇌물 받고 사면당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외이사의 임원선임이 적절했는지 또 양윤재의 임명과정에 대해 소상히 우리금융으로 하여금 좀 밝혀서 저에게 수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 해야 되고 우리금융 측 증인이었던 정현진 부사장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날 발단이 된 것이 지나친 경영 간섭에 대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한번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금융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님도 살펴보고 지도할 것이 있으면 있다고 지난번에 7, 8월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국감 준비하면서 해외자원 개발 투자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8월 21일 날 요청을 한 것이 그날 국감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주겠다고 답변을 해 가지고 저녁 7시에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내용 이것이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안 주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지주사가 경영ㆍ인사에 고스란히 간섭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은행들에 물고 있는 이런 것이 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금융지주의 은행은 좀 뺐습니다. 어떤 해외의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 이사회 안건이 올라갔는데 딱 담당자가 보고를 하고 의장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면 제3호 의결함’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함’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 B은행 의장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투자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전혀 없이 또 통과됩니다. 세 번째 봐 주십시오.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 은행은 여기서 이번의 요청 건은 은행 자체 투자가 아니고 지주사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반대발언이 죽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사장이 설득을 합니다. 결국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면 이사님 전원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해 갖고 이사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금융지주회사법상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포괄적인 경영관리 업무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저것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특정사항 또 특정펀드 등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여부나 규모를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지주회사법상 포괄적인 업무 범위 이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우리지주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4대 은행 이사회 의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이팔성 지주사 회장이 직접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도 이사회 사외이사, 하나은행도 사외이사, 신한은행도 사외이사, 다른 데는 사외이사 하고 있는데 우리금융은 이팔성 회장이 직접 이사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지난번에 다른 지주사가 경영 간섭에 6건을 하면 여기는 27~28건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해외 투자나 이런 부분은 지주사가 직접 내려보내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입으면 고스란히 은행 측에서 책임을 져서 은행 측들이 상여금이나 인사나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영 간섭에 대해서 하나,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에서 이번에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상당 출연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금융위원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하고 하나고등학교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주회사 회장이 은행을 자기 사금고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주회장이 은행장을 선임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외환은행은 지금 하나금융하고 통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났는데 제가 더 괘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외환은행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오고 난 며칠 뒤에 이사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지주사의…… 또 하나고등학교의 이사장이 누구냐 하면 하나금융 전 회장이었던 김승유 씨가 또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또 요청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한 지주회사의 요청이 없다 그러면 외환은행에서 이것을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조사를 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하여튼 외환은행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로서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한 바가 없고, 또 승인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환은행 노조에서 금융위에 진성서를 낸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제가 검토해 보고, 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우리지주하고 하나지주의 문제점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사회를 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5분 안에 통과되고, 3분 안에 통과되고, 또 모 은행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왜 이것은 우리 은행하고 관련 없는 지주사의 일방적인 것이냐 하는 녹취록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경영 간섭ㆍ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예보 사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국감 내려갔을 때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대책위원장 주장 내용이 그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예보가 매각할 때 헐값 매각을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웅암이엔씨라는 회사가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부지를 예보가 공매처분을 할 때 헐값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583억 원을 웅암이엔씨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2순위로 대출을 해 줬어요. 그리고 1순위는 모아저축은행이 40억 원을 대출하고 있었는데 안진회계법인에서 그 땅을 평가한 것이 1회 공매가격이 226억 원이었는데 9회까지 내려와서 97억에 낙찰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97억을 배당하다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이 49억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이 땅을 담보로 583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공매처분 결과 10%도 안 되는 49억 원밖에 회수를 못 했고, 이 돈을 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셈이 되었는데 지금 김옥주 위원장 주장 내용도 보면 평가를 싸게 했다는 거예요. 안진회계법인이 이 땅을 평가한 모양인데 이것을 너무, 현 시세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임의적인 평가를 해서 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공매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예보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단 가격이 결정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니, 공매를 할 때 안진회계법인이 땅 가격을 평가한 모양인데 그것을 예보에서 의뢰한 것이에요?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매각 관련 자산은……
회계법인이 그 땅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법인이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세보다 싸게 평가가 되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회계법인에서 그 평가를 할 때는, 사업의 계속성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내용, 그다음에 공시가격, 그다음에 아마 PF 사업장 같으면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금융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독을 하느냐 이거예요. 평가를 갖다 한 100억 정도에 평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누가 감독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회계법인이 그냥 이것 얼마입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 평가보고서를 나중에 판단하지만 회계법인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평가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자체가……
이 땅에 대해서, 예보에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지구 웅암이엔씨 사업부지 관련해서 다른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에 다시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것을 갖다 한번 검증해 봐야지. 그러면 A라는 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게 여기가 무슨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말이지 감정을 갖다, 타인의 재산을 평가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평가를 하게끔 그냥 믿고 맡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보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저축은행들 이제 청산 절차 들어가고, 공매처분 들어가고 할 것인데 그러면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이 평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다음에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못 평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는 절차라든지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문제가 되면 제 생각에는……
아니, 잘못되었는지 안 잘못되었는지는 다시 해 봐야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를 누가 다시 하게 되면 그 평가가 또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또 누군가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을 돌고 돈다 해 가지고 한 번만 딱 하고 끝입니까?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저희가 이해관계 당사자한테 계속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이해관계도 그렇지만 수많은 공매처분 절차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유사한 건에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이것 얼마입니다 하고 딱 그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피해자들한테는 번잡하고, 돈 드는 일이고, 시간 걸리는 일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두 군데 정도를, 왜 한 군데만 시킵니까? 한 군데만 했어요? 안진회계법인 한 군데만 감정했어요?
저희가 매각할 때 보면 나름대로 일단 누구한테 맡기느냐 자체를 갖다 경쟁입찰을 시켜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가는 적어도 두 군데 정도를 해 가지고 평균가격을 산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감정할 때는 두 군데 정도 해 가지고 평균가격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매처분할 때는 경쟁입찰시켜 가지고 한 군데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다른 데 한 군데 맡겨서 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다른 재산들 지금 다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매각하는 그것도 앞으로는 예보에서 실시하는 공매처분 감정은 전부 다 복수 감정을 최소한 시켜서 평균가격 산정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다시 하고, 그 기준을 하나 만드십시오.
저희가 회수 극대화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을……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해자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얼마예요, 시간이? 길거리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앉아 가지고 피켓 들고 말이지,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생각을 해도 대출을 오백몇십억 해 줬는데 49억밖에 못 받았다 하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엉터리 됐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적어도 두 군데 해 가지고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한 군데 더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공사 사장님 비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진 사안은 그런 유형의 비용만이 아니고 그것을 동의하지 못해서 당사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시비가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가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재판할 때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규(argue)가 심할 때는 두 군데 받아서 하고요. 최근에 기업 관련해서 BW 발행이니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돼도 두 군데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가격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평균을 내든지, 아니면 뭘 하나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하겠어요? 한 군데서 하면 비용 덜 들지만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그 이후에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낫다, 다양한 영역에서 되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지적들이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절차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서 보고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보 사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오후에 질의할 것을 다 하셔서, 위원들이 질타를 할 것을 위원장께서 다 하셨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보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계시는데, 웅암이엔씨 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평가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안진회계법인에서 평가한 데 대해서 예보에서 이것이 적절한 평가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무슨 규정이나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도 있을 것이고? 그 프로세스를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이해관계자들, 특히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 통지를 했다든지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간사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하나고에 257억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융위원장께 오후 국감 시작할 때 외환은행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권혁세 금감원장님, 저번에 제가 저축은행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축은행 감독국하고 이쪽 담당 라인의 그쪽 담당 직원들 이렇게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축은행 관련해서 피해자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오후 중에 대충 기획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부득이한 일정으로 자리를 못 지킨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사 법인들의 회계처리 양태를 보면 분식회계로 적발된 사례가 많고 또 그것의 처리가 너무 약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금융위원장님 무슨 생각이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상황을 잘 절감을 하고 계시고, 따라서 외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고 바로 지난주에 발의를 하셨더구먼요.
예.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가 드리고요. 정부에서 발의를 해 주셨으니까 우리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중의 평가는 준비를 잘해 주셨다, 또 발의된 포인트 중에 한두 개는 특히 과징금을 기왕의 5억에서 20억까지 4배를 올린 것, 그것 과징금이 강화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대폭 올라간 것 아니냐, 조금 자본금이 약한 중소 업체들은 감당하기가 좀 힘들겠다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저런 의견 이런 의견 잘 들으면서 법안 심의를 할 때 같이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가 드리고요.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조사기관에 따라서 조금 순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랑할 만한 그런 순위가 아닌가. 그런데 유독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평가 이것은 거의 50위권 밖으로 나가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합심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소위 경쟁력을 키워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평소의 제 생각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특히 안정성 그다음에 전문성 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 도덕성 그다음에 국제적인 지수의 향상 이런 것들이 경쟁력의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우리 금융회사들 중에 특히 중소기업은행(IBK)에서는 언론사와 협력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중소기업하고 매치시켜 주는 잡월드(Job World) 캠페인을 했더라고요. 그 성과가 만만치 않다 하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이런 형태의 공익적 사업 또는 사회공헌적인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전에 제가 특히 금융기관들 중에 많은 기관들이 수익을 내는 데 비해서 사회적 공헌이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미약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점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위원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아주,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면서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에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부분인데요,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의 소위 양적 완화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관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면 외화유동성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경제지에 보면 우리 환율이 지금 계속 원화가치가 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유동성이 확충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알기로, 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적정성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면 건전성 정책의 대표적인 조치로서 적정하다, 또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시행한 지 아직은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외화유입을 조금 그렇게 억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외화대출을 받는 금융 수요자들의 코스트를 늘릴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과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는 게 금융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늘 하나의 큰 원칙으로, 하나의 큰 방향성으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는 G20에서의 논의 내용도 자본통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또 그 유효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위 건전성 정책 내지 조치를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배경은 충분히 성숙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대외 금융거래나 자본거래를 풀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조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만기에 불일치가 있는 것, 그런 부분은 특별히 건전성 차원에서 예의 주시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특히 앞으로 이런 대외환경이 급작스럽게 또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전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왕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대책 중에 하나로서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것은 만기를 좀 조정을 해서, 소위 단기부채를 좀 장기화로 전화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초부터 정부 각 부처가 협의를 시작을 해서 지난 6월부터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증가 속도도 어느 정도 지금 둔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은행들에서 일시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하도록 지금 정부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금융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현장은 아마 더 밝으실 수도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하도급에 관한 법에 보면 외상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외담대’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이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 굉장히 현장에 애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뭐냐 하면 건설은 특히 기성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기성이 되면 기성된 만큼 돈을 받아서 다시 캐시 플로(cash flow)가 생기는데 발주처에서 돈을 받고 원청업체가 돈은 안 주고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출이 만기가 오면 이 대출계약은 은행 대 원청업체가 아니고 대출을 받아가는 은행 대 하청업체 간의 계약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잘 돌아가면 만기가 오면 계약의 을인 하청업체를 대신해서 원청업체가 대출금을 갚아 주면 그것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되는데, 요즘 건설업체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원청업체도 어렵고, 돈을 못 갚는다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을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다 갚아야 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아주 신용에 큰 훼손이 오는 그런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도급법에 관한 것이니까 소관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원래는 이것을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순환을 해 보자 하고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원청업체가 이것을 갚지를 못하면 그쪽에는 전혀 신용등급에 영향이 안 오는 대신에 그 채권에 대한 상환 내지는 신용에 대한 부담도 전부 다 하청업체가 지고 마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소위 원청 대 하청 또 하도급업의 불공정 이런 데까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의 주시하시면서 정부 안에서 좀 논의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업 자금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CBO라든지 각종 자금 공급ㆍ확대 하는 등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두 개 있는데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감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 위원입니다.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불가결의 요소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하나의 사건도 있고 해서 기업이 자체 신용도에 기반해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인 소위 CP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얼마 전에도, 한국거래소 국감 때도 잠깐 이와 관련한 사안을 한번 짚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LIG건설의 CP 발행 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CP시장의 불투명한 구조,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CP 발행한 게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 비중이 2009년도 말에 5.4%에 있다가 지난해 말에는 13.3%, 금년 말에는 23.2%로 전망되고, 특히 만기 3년 이상의 CP 규모도 금년 8월 말 현재 한 11.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지난 9월 25일 날 개선대책을 발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CP 발행에 대한 규제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존 CP 발행 방식 대신에 전자단기사채 발행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익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아마 협의를 하시고 계실 텐데, 기재부에서는 원천징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니까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 부여가 대단히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CP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어음법이나 과거의 증권거래법에 보면 이 CP에 관한 규제가 신용평가등급이라든지 만기 1년 이내라든지 이런 규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후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상으로는 규제가 다 풀려 있습니다. 아마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제를 지금 두고 있지는 않지요, 과거와 같은?
전에 자본시장법을 그때 제정을 할 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규제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 것이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설명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하면서 대신에 옛날 증권거래법에 비해서는 조금 CP 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 하나만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CP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10월 중에 소위 컨트롤타워를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원스톱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CP 발행과 관련된 정보를 예탁원에 예탁된 CP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표를 한번 보시면 CP 발행에 의해 가지고 두 가지 경로가 있을 텐데 증권 투자업자들이 인수하는 이 부분은 예탁업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결국은 예탁원에 정보가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예탁원에 전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관련한 정보들이 은행연합회로만 가게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은행연합회의 정보가 예탁원하고 서로 상호교환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중으로 만약에 각각의 경로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CP 발행으로 인한 위험도 같은 것을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보면 지금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CP가 전체 한 90% 되는데 이것은 예탁원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발행해서 만기까지 쥐고 있는 것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따로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원스톱조회시스템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왕에 예탁원에 전부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예탁원으로 한쪽으로 다 모아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특히 업무 불편이 없도록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소기업의 업무 불편과 관련한 사안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소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를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해서 어지간한 것은 전산망으로 전부 다 확인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융위 산하기관인 신보하고 기보에서 심사를 위해서,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총 한 15개 종류가 되는데, 대부분의 서류는 이쪽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든지 납세증명서라든지 국세청 관련 자료는 지금 국세청 쪽에서 반대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금도 약 41개 공공기관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신ㆍ기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사용 중에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전부 다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 국세청 자료를 중간에서 위ㆍ변조할 경우에 그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도 생기고 기타 관련된 불편, 실제로 고객 불만사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제출자료 과다’ 하는 것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것이 같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국세청에서 이렇게 차등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이 신ㆍ기보에서 보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불편을 덜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에서 신ㆍ기보가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와 관련된 과세 정보는 지금 현재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런 유권해석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못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좀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관들은 납세증명서 다 있습니다. 다 하는데 유독 금융위원회 산하의 주택금융공사와 정책공금융공사도 아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지금 현재 구상권 회수를 위해서 과세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의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저로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데 대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 이전에라도 국세청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행정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서면으로 답변을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위는. 그다음에 은행들의 고배당 문제, 그리고 우리 금융의 국제화 문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금융의 과제이고 비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원장님,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퇴직금 몰아주기 그리고 카드 연회비를 저는 그 소유자한테 본래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문제 그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강화군을 안덕수 위원입니다. 오늘이 국감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장님한테 먼저 웅진그룹의 이번 법정관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웅진의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기업어음 150억을 막지 못해 가지고 부도가 났는데요, 법정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또 하청업체라든지 거래업체에 갚아야 될 돈들도 일단 유예가 되고 그래서 수입은 들어오지만 지출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것 같은 징후가 여러 군데서 보인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2012년 6월에 웅진홀딩스의 분기보고서에 보면 보유현금이 282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월과 9월에 극동건설에 180억, 255억 이렇게 빌려 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도 당시에 이미 1600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특히나 웅진그룹은 9월 25일 부도나기 직전 날 구월동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그것이 아마 주상복합건물인데 그것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1200억을 갚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150억을 상환하지 않아 가지고 부도를 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웅진코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되면 웅진코웨이 매각이 불가피하게 되니까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겠다는 MBK파트너스가 대금을 9월 28일까지 납입을 완료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정관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 부도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 기업그룹 총수의 부도덕한 면을 보여 주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윤석금 회장의 처, 친인척 그리고 웅진그룹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거의 대부분 팝니다. 그리고 법정관리하면서 주식가격이 50% 이상 떨어지는데 이것 일일이 얘기하기가 그런데 윤석금 회장의 처는 웅진씽크빅 주식을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전량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친인척 윤석희도 웅진코웨이주 3700주 중에서 3300주를 매각하고 거기에 웅진코웨이 조정현 상무는 4800주 중에서 4000주를 또 김경기 상무는 3만 80주 전체를 그리고 우정민 웅진홀딩스 전무는 2만 4000여 주를 8월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량 매도합니다. 극동건설의 송인희 회장도 가지고 있던 10만 500주를 9월 11일 날 전량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정희 웅진홀딩스 상무도 5만 7000주 가지고 있던 것을 사전에 전량 매도하고 또 김윤주 CFO도 마찬가지로 8만 8000주 가지고 있던 것을 전량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법정관리를 준비해 왔고 매도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지요. 지금 주식 매도한 것하고 법정관리한 것 보면 확실히 사전에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매도해서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전가한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갚지 않아도 되는 28일 상환해야 되는 웅진씽크빅에서 빌린 돈 250억, 웅진에너지에서 빌린 돈 280억도 미리 갚는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이것은 지금 시가 최소 한 500억 정도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에 매출이 107억에 이익이 14억 난 것을 웅진식품, 이 웅진식품 윤석금 회장의 지분이 22%입니다, 여기다가 34억에 부도 전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웅진홀딩스는 우리투자증권에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200억을 대출을 받아요. 9월 19일, 24일 이래 놓고 26일 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난 계열사, 하청회사, 채권자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운영자가 이렇게 부도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다가 선임이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법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버젓이 대표이사가 되고 경영권을 장악하고 또 채권자들의 돈을 안 갚고 있는 이런 사태를 그냥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엄정하게 조사해서 그 피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원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각종 의혹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사전 주식 매각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산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사법당국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채권단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시 후에 우리가 회생계획안 마련 시에 부인권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CRO를 임명했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부인권 행사와 같은 법적 대응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회생절차에 참여해서 그렇게 대응할 것으로 보고요.
어떻든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법정관리 신청이 뻔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미루지 마시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감독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여쭐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데 부족한 대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법 이것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완전 독립되지 않고 좀 어정쩡한 법 아니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다 설치하면서 또 인사 예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갖는 이런 것인데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가 아무래도 제공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할 때 좀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해서 우선권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같이 완전히 독립된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8대에 논의된 것도 보니까 완전독립기구로 설치하자 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잘 설치가 되도록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금융위 혼자서 만든 법도 아니고 이 법안 자체가 총리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과 다 이런 협의가 된 후에 됐고 또 더구나 우리 내각에서 의결된 입법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힌 것이고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다음 다음 하시겠어요?
해요.
예, 하세요.
금융위원장님, 이번에 월 가처분소득 50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못 하도록 하는 정책을 새로 도입을 했지요?
예.
일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을 만든 게 아마 90년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년ㆍ15년 이렇게 죽 돌이켜 보면, 지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ㆍ체크카드 사용 규모를 볼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지요, 규모가 많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세원을 갖다가 확실히 하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연말소득공제, 연말에 공제해 줄 때 결국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과소비를 부추긴다든지 또 다중채무자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여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용카드에서 직불ㆍ체크카드로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케이스인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카드 사용과 관련된 수수료도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카드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아주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이제 앞으로 세제 혜택 그리고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체크카드 더 우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이번에 법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체크카드와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서 체크카드 사용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3당사자 체제 아니에요? 소비자가 있고 가맹점이 있고 또 신용카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4당사자 체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매입기관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매입기관이 있어 갖고 카드매입기관이 이제 가맹점하고, 가맹점이 일정한 정도 가맹점군을 만들어서 형성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신용카드사가 갖고 있던 일방적인 주도권이, 그러니까 절대적 갑과 을의 관계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양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3당사자 체제에서는 세 당사자가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는 이런 체제인데 4당사자 체제가 되면 또 다른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게 시스템을 달리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 경우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입니다.
4당사자 체제를 갖다가 도입한 나라는 호주랄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수료 같은 것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공하고 정착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규제를 가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게 시장 기능에 의해서 어느 쪽이 낫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신용카드 정책 13년을 돌이켜 보면서 근본적인 전환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계정을 만들어서 특별계정으로 전환을 시키고 또 특별계정 채권을 발행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랑 공동계정을 갖다가 만드는 것하고,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계정이 현재까지 부실 규모 한 15조 원 계산을 하고 설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회수율은 35%로 계산을 하고 이런 설계를 했는데, 지금 새로 BIS 비율이 0 이하인 곳이 아마 11개인가 몇 개 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보가 단독 조사를 할 수가 있는 5% 이하인 곳도 꽤 되지요, 아마 도합 15개인가 되고. 여기에서 5000만 원 이하 예금 대상자가 한 61만 명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예금 총액은 한 10조 70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미치는 또 심리적 불안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정리 대상인지 어디가 정리 대상인지를 특정화하기는 힘들지만 이것들은 어쨌든 잠재적 부실덩어리 아닙니까?
글쎄요, 덩어리라기보다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또 저축은행에 부실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20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15조 원 정도 수준 가지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한 2조 정도 더 들어갔지요, 아마.
예, 이미 들어갔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 존속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계정, 특별계정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13년짜리 설계인데 이것 더 늘려서 14년ㆍ15년ㆍ17년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처럼 장기 설계가 실제로 어떤 정책의 안정성 공고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첫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동계정의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55%가 분리계정이고 45%가 공동계정인데, 이것을 공동계정의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전제로 하는 거지요.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적자금 같은 경우는 지난 공적자금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보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44.44%예요. 지금 공동계정은 회수율이 35%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회수율도 높고 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국고채가 더 낮고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선 일차적으로는 금융권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에도 일부 부담을 했지만 앞으로 재정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난해에 마련을 했거든요. 그 틀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기 위해서 그 기한을 늘리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재정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재 내역을 이렇게 보면 검찰에 고발된 분이 2006년도에 78명, 2007년도에는 80명, 2008년도에는 73명, 2009년도에 12명, 2010년도에 30명이에요. 물론 이것은 감독기관도 포함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오늘날 저축은행의 피해 규모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채권까지,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의 후순위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까지 다 포함하면 한 26조 6700억 정도에 달하고 피해자만 10만 9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태인데, 사실 이것은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양자가 다 복합해서 나타난 문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처벌을 받았지만 이것에 관해서,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또 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저축은행 사태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포함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느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랬더니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딱 답을 해 왔는데 이처럼 큰 피해, 1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초대형 금융사고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런 초대형 금융사고가 있었을 때 누군가는 정치적ㆍ행정적ㆍ도덕적 책임을 졌는데 지금 전무하다는 것 참 굉장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하고 청문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요청했던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 이홍선 국감 증인이 불출석을 했고요, 원종호 안랩 2대 주주가 불출석해서 국감 증인으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2000년 10월에 김한석 씨가 안랩에서, 그렇지요? 안랩에서…… 감독원장님 잘 들어 보시렵니까? 여기에 필요한 한컴 매각 주식이 있어요.
김 누구요?
김한석. 김한석에 대한, 매각 주식에 대한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하고 김한석 양도세 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99년 9월에 나래이동통신이 5000주를 팔았다고 공시를 했거든요. 여기의 매수자하고 금액을 알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그다음에 2000년 2월에 나래이동통신이 1만 1500주를 취득할 당시에 매도자를 알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그리고 2000년 10월에 김유진이 13만 4460주를 취득할 때에 신고 내역과 주식계좌 처분 금액 사용처, 그리고 안철수 사장이 2000년 10월에 BW 행사를 할 때 25억을 납부를 하는데 BW 행사대금 25억 출처, 그리고 2대 주주인 원종호 씨가 2012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8만 4999주를 처분하면서 674억의 돈을 남겼는데, 2007년 후반부터 2009년 7월까지 100만 주 취득 자금의 출처―원종호 씨입니다―그다음에 2012년 3월 이후에 나머지 50만 주 처분 여부, 그리고 주식 처분 금액의 출구 및 사용처…… 다 적으셨습니까?
예.
위원장님한테 청문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안랩에 대해서, 안랩의 주식 기부를 위해서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주식을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안철수, 안랩의 BW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까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청문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마 증권ㆍ금융 전문가들이 다 오셔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식흐름도를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랩이 95년 3월 18일 법인 설립부터 2001년 9월 6일 코스닥 상장까지의 주식흐름도입니다. 안랩의 주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서 누구를 통해서 가고 누구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취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안철수 사장, 그다음에 김한석 씨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래이동통신이 나오고 김유진 씨가 나와요. 그리고 강성삼 씨는 산업은행 팀장인데 주식 흐름에는 안 나오지만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독원장님하고 감독위원장님, 또 뒤에 계신 전문가 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저것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지요? 김한석이가 한컴 지분을 4800주 취득합니다. 그 이후에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거쳐서 최종 1만 9200주를 보유하게 되는데 2000년 10월에 보유 주식을 안철수가 나래이동통신과 김유진에게 싼값으로 매각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여기에서 김한석 씨가 주식처분 금지 및 반환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여기에서 김한석 씨는 ‘안철수 사장의 강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컴 지분 4800주를 매입을 할 때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지 않던 김한석 씨가 안철수 안랩의 직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김한석 씨가 5020만 원의 주택대출을 받습니다. 5020만 원의 주택대출을 받은 자금을 가진 사람이 2억 이상의 한컴 지분 4800주를 매집하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컴 매집 주식의 국세청 과세자료하고 김한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나래이동통신이 5000주를 처분합니다. 저기 동그라미를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의 5000주를 처분하는데 나래이동통신이 누구에게 얼마에 처분을 했는지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매수자와 금액을 알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서, 나래이동통신이 99년 9월에 5000주를 처분할 때 주식매매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래이동통신하고 나래이동통신의 사장인 이홍선 씨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0만 원에 사거든요. 그것 20만 원에 사면 한 23억 정도가 되는데 안철수 사장이 BW를 25억을 인수하는 바로 직전에 이것을 팔아요. 그래서 그 23억하고 안철수 씨가 BW 매입했을 때 25억하고의 연관 관계가 뭐냐? 그리고 김유진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유진 씨가 김한석 씨의 1만 9200주 중에서 9200주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4600주를 나래이동통신에게 주고 4600주를 다시 김유진 씨가 가집니다. 결국은 김유진 씨의 자산 능력으로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100억의 매출을, 팝니다 100억 정도 가격의 돈으로. 그러니까 김유진 씨는 차명이라는 거지요. 이홍선 씨가 내세운 차명이든 그렇지 않으면 이홍선 씨가 낸 돈을 가지고 했든 안철수 씨가 낸 돈을 가지고 했든 차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성삼이라는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이 나오는데 강성삼 씨의 의혹이 결론적으로 안랩에 한 푼도 안 받았느냐는 것인데, 김유진 씨의 100억이 강성삼으로 갔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안철수라는 분이 대통령후보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후보 과정에서 뇌물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래이동통신이 2000년 2월에 1만 1500주를 취득하거든요. 주당 20만 원에 23억을 주고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금액 주당 20만 원은 99년 10월 12일 날 안랩이 발행한 BW 행사가격 5만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나래이동통신은 대주주예요.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20만 원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나래이동통신의 연관 회계장부를 보면. 거기에 의혹이 있지요? 아니, 회사에서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0만 원을 주고…… 회계장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0만 원에 준 이유는 ‘그 23억이 안철수 씨가 25억 BW 사는 자금으로 갔다’ 이런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도자를 알 수 있는 주식매매계약서―2000년 2월 나래이동통신 1만 1500주의 매도자를 알 수 있는―이것을 누구한테 샀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유진이 13만 4460주를 취득하는데, 김유진은 이렇게 돼요. 2000년 10월에 안랩의 코스닥 상장 예비서류에 김유진이 13만 446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본인 주장은 ‘이홍선 나래이동통신 사장의 소개로 김한석으로부터 처음 취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장 후에 전부 처분하는데 약 100억 대의 아까 말씀드린 시세차액을 남깁니다. 안철수 사장이 제3자이면서 주식을 살만한 여유가 없는 김유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살 수 없는 김유진에게 100억 대의 시세차익을 안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김유진의 입장이 뭐냐? 그래서 ‘김유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바로 안철수 주식의 차명계좌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김유진의 양도세 신고내역 및 주식계좌 처분 금액의 사용처가 필요하다’ 그 자료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나래이동통신이 5만 원에 살 수 있는 돈을 20만 원에 사면서 23억에 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며칠 있다가 안랩의 BW 25억을 안철수 씨가 매입을 해요. 안철수 씨는 그 매입 자본을 처음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다가 그게 밝혀지니까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전 친인척을 다 동원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받아서 25억을 만들어서 줬다’ 이러거든요. 그 당시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되는데 이것 25억 대출 한도를 몇 명을 해야지 25억을 만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안철수 주식의 95년부터 2001년 9월 5일 코스닥 상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법인 설립하고 구주주한테 배정을 해요, 97년 1월. 3자 배정 97년, 주식거래 98년, 무상증자 98년, 구주주 배정, 또 3자 배정, 3자 배정, 주식거래 통해서 무상증자하고, 그다음에 또 주식 거래하면서 액면분할을 합니다. 2000년 2월 9일 날 액면분할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비심사 서류를 마치고 난 다음에 2000년 10월 13일 날 BW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상에 주식분포 현황이 나오는데 상장 전에 또 거래를 집중적으로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한석의 삼성SDS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데 2001년 코스닥 상장까지의 과정이, 아마 이것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안랩의 주식에 대한 모든 흐름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문되는 것이 첫째, 돈이 없는 김한석, 안랩에서 김한석에게 주택대출을 5000만 원 해 줍니다. 김한석에게 5000만 원을 해 주는데 2억 되는 주식을 가져요. 집 살 돈은 5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주식 2억을 가진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나래이동통신하고 나래이동통신 이홍선이라는 사장하고 돈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BW 하기 바로 전에 20만 원에 산다고 공시가 나와 있어요. 20만 원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20만 원, 23억이 어디로 돈이 갔느냐? 그게 안철수 사장의 BW 25억 매입자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김유진이가 나중에 100억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팝니다. 100억의 출처가 없는 거예요. 강성삼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을 텐데, 강성삼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많은데 김유진이 판 시세차익 바지 차명계좌의 김유진 씨가 그게 이홍선의 차명이든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사장의 차명이든 그 100억이라는 돈이 행방불명이 돼요. 거기에서 의혹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성삼의 돈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감원에서 내용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하다가 검찰조사 들어가는 순간에 다 아시다시피 아프다는 진단서를 떼면서 이것을 덮어 버립니다. 지금 주식의 흐름도를 보면 누가 봐도, 주식을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철수 안랩의 BW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문제에 개입돼 있던 사람들은 교묘하게 작전을 폅니다. 그래서 안랩 안철수한테 311억의 이익을 남겨 주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입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날 드디어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1호가 나왔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동안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았고 알 수도 없고 복잡한 속에서 일반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리포트나 소비자보호운동이 많이 앞서간 것에 비해서 이게 걸음마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1호 리포트가 나온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것을 죽 읽어 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 느낌이 ‘이것 더 앞으로 많이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말이지요, 얼핏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항목별로 또 어드바이스까지 넣어서 잘해 주셨는데 제가 다 읽고 나서 느낀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소비자를 위한 보고서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업계의 눈치를 많이 본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진술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것은 인정이 됩니다. 이게 금감원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비자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 절차를 밟았다’…… 소비자단체에서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처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10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모인 게 소비자단체협의회입니다. 일칭 ‘소협’이라고 하는데 소협회장인 김연화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이 금융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시고요, 금융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좀 의아해지는데 말이지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금융권역별, 즉 크게 나누어서 이번 보고 내용이 연금저축 테마 아닙니까? 지금 저축을 우선 은행과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3개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상품을 소비자가 알고자 할 때에는 상품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품, 이 회사는 과연 믿을 만한 회사이고 좋은 수익률을 내는가?’ 그런데 은행권은 이렇고 생보사는 이렇고 이렇게 묶어서 내 버리면 이게 과연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권역별로도 평균치는 나왔지만 아주 잘한 데도 있고 잘못한 데도 있고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뭉뚱그려 놓으니까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런 정보가 회사별, 상품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회사별로는 나가야 되는데 그냥 ‘상중하’ ‘상중하’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편차가 클 수도 있고, 평균치는 같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이 되면 비교공시도 나오고요, 또 개인이 속해 있는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의 수익률 같은 것들, 그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게시를 하지요?
예?
누가 그것을 게시하실 것이지요?
게시를……
누가 공시를 할 것이에요?
누가 공시하느냐, 금융감독원의 복합금융국에서 합니다.
그 데이터를 누가 공시할 것입니까? 처장님이 하실 것이에요? 결국은 회사가 할 것 아닙니까?
연금팀에서 합니다.
어디, 금감원에서?
예.
데이터를 거기에서 만든단 말이지요?
데이터를 금융회사로부터 전부 모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금융회사가 공시를 하면 그것을 여기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세상에 어떤 소비자보고서가 그 공급자가 낸 데이터를 그냥 ‘이것이 소비자보고서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금감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좀 더 설명을 듣고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가입 건수를 보니까 보험사가 80%가 넘네요, 그렇지요?
예.
또 은행이 15.4%니까 사실은 96%가 보험사 아니면 은행인데, 자, 이것이 지금 평균해서, 권역별로 말이지요 은행권이 41.54%, 39.76%, 또 생보사가 39.79%, 손보사가 32.98%,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같은 기간에 은행에다가 정기적금을 들었더라면 몇 %인지 아시지요? 48.38%예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 96%가 정기적금보다도 수익률이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고 정보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알려 주셔야…… 이것이 이번에 소비자보호원 볼 때 핵심인데 이것은 쏙 빼고 권역별로 몇 %, 몇 %만 하면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이지요. 적어도, 적어도 이번에 핵심은 뭐냐 하면 ‘소비자 여러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96%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정기적금만큼은 못했습니다, 수익률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품을 평가하는 기준의 또 하나가 변동성 아닙니까?
예.
정기적금이 변동성이 있습니까? 변동성으로 보면 기가 막히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변동성 있는 것이 이것만도 수익률이 못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빼 버렸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지금 주가가 상승한 것보다, 한 150%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해서 조금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장점들,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에서 아주 잘 운용한 것은 아주 나쁘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잘 파악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96%가 은행이나 손보사 같은 것 한 8% 내지 10% 정기적금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이것을 쏙 빼 버렸단 말이지요. 그리고 자, 보세요. 오히려 말이지요, 그럼에도 이 안에다가 말이지요 연금저축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권유하셨지요?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대비형 상품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근로자의 15.4%만 가입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면서 ‘가입하세요’ 권유를 합니까? 소비자 리포트가 하려면 ‘이것 좋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상품을 놓고서 지금 권유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미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부 수익률 올리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지, 정기적금만도 못한 것을 놓고서 가입하세요, 이것이 말이 나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금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연금저축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장기로 나중에 탈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목돈 마련용으로, 세제 혜택용으로 이렇게 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안에 해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상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절반은 해약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수수료 설명하면서, 물론 보험회사는 선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수수료를 많이 뗀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딱 그 설명으로 ‘보험사는 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짐’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셨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그만두면 손해 무지하게 봅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이 해지를 했는데 얼마를 손해 봤겠어요? 그 내용은 슬그머니 하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10년 안에 해약하면 대부분, 지금 해약률이 한 48% 되는데……
예, 절반이 해약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부터 그런 목적이었다면 잘못 선택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리포트를 보면 소비자들이 다 알게 되게……
자, 우리 보험사 계약서가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읽어 보면 다 알아요. 그것 깨알같이 두툼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툼한데 내가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다 읽었어요. 이것 누가 이렇게 읽겠느냐는 얘기이지요. 핵심만 짚어서 드려야 될, 내가 이것을 보고서 ‘아, 꼭 보험사 계약서처럼 만드셨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것 다 안 읽어 보셨어요?
저도 직접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담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또 요약해서 저희들이 알려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금수익률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난 한 10년 동안 통계를 갖고 일단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과거의 통계이고 앞으로 연금을 탈 때는, 10년 후에 탈 때는 어떻게 달라질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요. 지금 10년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표현법을, 그대로 읽을 테니 들어 보세요. “일부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소득공제 효과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연금자산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음” 참 점잖게 쓰셨어요. 이것 핵심이 뭡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평균치만 봐서 이렇지 회사별로 늘어놓아서 퍼센티지를 내 보면 형편없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그것 알려 주셔야지요. 왜 슬그머니 평균치 속에 묻어 두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아하, 저 회사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알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고, 다만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단체, 민간단체가 있으면 아마 그런 표현을 썼을 수 있습니다마는……
좋은데, 민간단체가 이런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금감원 아니면 손보사가 이것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이것이 참 특이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보사가, 공산품은 부숴 보면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변액보험 관계해서 한번 판매리포트가 나와서 상당히 또…… 왜냐하면 지금 이 상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소비자가 잘 알고, 그렇다고 노후연금, 노후에 대비한 이런 상품을 아예 정부당국이, 금융당국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을 회사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하고 소비자가 잘 선택해서 길게 가져가라 이렇게 저희가……
잘한 회사는 잘했다고 적시를 해 주시고, 잘못한 회사는 잘못했다고 적시를 해 주시면 업계에서 적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 두루뭉술하게 해서 평균치로 해서 감싸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등급을 AㆍBㆍC로 해서 나름대로 변별은 좀 했습니다.
편차를 보니까 거기 그냥 잘한 회사들 좀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한 회사는 지적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10년간의 어떤 통계 그리고 수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저희 보고서만 믿고 그대로만 따라했다가 10년 후에 또 달라질 수, 반대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 그런 점은 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유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번 리포트는 소비자 지향적이고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반성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께서 한 1000조 되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약을 발표하고 더 먼저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만 하고 있다고 해서 강기정 위원께서 ‘피에타 3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새누리당 위원 몇 분이 말해서 제가 가져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히 또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위원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문재인 후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보십시오. 증거 사진이 있습니다. 정무위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요.
잘하셨어요.
후보 바로 옆에 우리 이상직 위원이 서 계시네. 제일 실세네.
민병두 위원도 있고 김기식 위원도 있습니다.
후보 옆에 딱 서 가지고 있잖아.
예, 저희 정무위에서 한 것이고요. 좀 참고하시라고 화면을 띄워 준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에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정무위원들이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님, 같이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회장, 대유신소재 회장하고 스마트저축은행 회장 겸하고 있는 박영우 회장 알고 계시지요?
예.
오늘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안 왔어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하와이에 있는 ‘골프장 트렌트 파악’이라는 출장이라는 명분으로 안 왔고, 이번에는 북경에 있는 북경대유―계열사 같아요―‘미팅, 공장운영 계획’ 때문에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급한지 좀 의문도 들고, 또 갈 때도 중소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지니스석은 탑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1등석을 타고 갔어요. 두 시간 되는 남짓 거리,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나 보고요. 그 우려를 하는 이유는 ‘다스’ 아시지요? ‘다스’라는 회사 아시지요? 그 소유가…… 아시지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
예.
소유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 아니면 큰형인 이상은 형님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최근에 이상은 큰형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한테 사저구입비로 6억을 빌려 줬다는 그 보도 들으셨지요?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진위 여부를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7~2008년부터 죽 해 가지고 이익이 10억대의, 100억 미만의 이익에서 그때부터 죽 해 가지고 300억씩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시트 하는 회사인데, 이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익이 많이 나요. 그런데 대유신소재도 자동차 관련 회사이고 또 스마트저축은행도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5%를 넘었어도 지금 견디고 있는 회사인데, 대통령의 친형들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급성장으로 이익이 많이 나는데…… 벌써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회사를 많이 인수를 하고,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또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말을 합니다. 2011년 3분기에 적자를 내고 4분기에는, 2012년 2월에 적자공시를 해요. 그렇지만 2011년 12월 29일 현금배당을 공시를 합니다, 주당 18원씩. 3분기까지 적자를 냈는데 적자 난 회사들이 현금배당 통상적으로 합니까? 금감원장님, 3분기에 적자공시했고 4분기에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금배당 공시를 하냐고요,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것이요, 대유신소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는 글쎄요, 그것은 회사의 방침이지만 대개 이익을 나야지 배당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여기 배당을 공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일반투자가들은 ‘흑자로 돌아서는구나, 회사가 좋구나’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식을 많이 산 다음에 이것이 2월 10일 적자공시 발표하기 전 2011년 연말 결산을 보고해야 되니까 적자 났다는 공시 하기 전에 주당 3500원에 227만 주를 다 팝니다. 한 40억 정도 차익이 났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조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사 중이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법이 비슷해요. 2007년 6월에 한국거래소에서 대유신소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발생과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거래소가 금감원에 보고한 것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저기에 보면 직원 A는 1800만 원 차익 났다고 고발하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B 등 총 17인, C 등 총 15인은 삼백구십몇만 주 오백육십몇만 주 대량매매를 합니다. 매집을 해 가지고 팔아요. 그런데 강기정 위원께서 그때 질의할 때 대유신소재 계열사 대주주 및 친인척 등은 흡수합병 형태로 취득한 주식을 2006년, 2007년 주가조작세력과 통정한 것으로 보이는 매도를 통해 60억 부당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통정매매, 통정매매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원장님, 자료만 보지 말고 통정매매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서로 짜고 같은 시간대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정매매라는 것은 무조건 고발 사항이거든요. 60여억 이익이 났기 때문에 대유신소재가 잘못했느니 금감원이 잘못했느니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는 분명히 올렸는데 그해에 주가가 빠져 가지고 일반투자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60억 손해를 봤고 그 똑같은 수법으로 2012년에 또 적자공시하기 3일 전에 주식을 다 팔아 가지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40억의 이익을 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다 털린 겁니다, 이 사건은. 잘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은 단기매매차익 1800만 원인데 저것을 보면 누가 봐도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저것 보이세요? 밑에 300만 주 500만 주 통정매매한 사람들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5% 넘었던 대량보유보고만 해야 됩니까? 그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또 2012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것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확실히 말하세요, 그 당시에는 직원 A 1800만 원 이익분에만 고발한 것 같고요. 보고위반 5% 넘었나 안 넘었나 그것 보고만 했지 강기정 위원께서 통정매매한 B하고 C의 60억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어요.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결문에 보니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통정매매한 B 등 총 17인, C 등 총 15인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올린 것을 보면 보고위반으로만 했지 시세차익 60억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안 했을 거예요. 체크해 보시라고요. 체크 안 해 보셨어요?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금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건은 저희가 검찰에 통보를 했고요.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주가조작범에 대해서 시세조종범에 대해서는 아마 징역을 다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매도한 사람과 매수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을 검찰 조사에서는 발견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고 검찰에서 어떻게 온 것에 대해서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외국인 관련 현황,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이름은 가리고 펀드면 펀드다, 일반이면 일반이다, 그 금액하고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줘요.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을 계속하느냐 하면 웅진그룹 CP 사건도 LIG CP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한 1년 6개월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국투자증권이 또 그대로 응용해 가지고 웅진 것 CP를 발행했어요,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법정관리 전에 회사채 CP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 웅진 때문에 지금 일반투자자 개미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아니고 벌써 LIG 때 CP 불법 사기 발행이 있었는데 금감원에서 조사가 미진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도 미진하고 또 우리투자증권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것을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안 하니까 그 사이에 또 그대로 우리투자증권이 LIG 발행했고 또 웅진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사건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감시ㆍ감독해서 감사원 지적대로 했어야 되지 그것을 봐주고 봐주고 하면 그렇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데, 아무튼 대유신소재 관련 2007년 것을 들여다보시고 그것 기법이 비슷하니까 정확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중입니다마는 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우리 질의 순서는 후진은 없습니다, 늦게 오시면 순서대로 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양해하니까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지요.
아니, 원래 순서는 지금 안덕수 위원 대신에 박민식 위원, 그다음에 송호창 위원……
제가 좀 봐야 되니까 먼저 하십시오.
안덕수 위원님 다음에 송호창 위원님이시네요.
내가 하지 뭐.
먼저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빨리 하고 가셔야지.
송호창 위원 먼저 하세요.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가계대출의 DSR, 원리금상환부담률이지요, 이것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2008년에 5.4%였던 것이 2010년에 11.4, 2011년에는 12.9, 최근에는 14%가 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해서 미국 전역이 경제 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 원리금상환부담률이 14.01%였던 것 아시지요?
예, 저도 여러 가지 통계 보고 있습니다.
최근 DSR의 수치는 2007년 미국의 대불황 사태를 만들었던 그때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가격 급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금리 수준이 또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중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그동안 이자만 납부하던 거치식대출 기간이 만료하면서 그것이 점차 가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 9개 국내 은행을 보면 거치기간 설정된 분할상환대출 중에 거치 기간 종료 예정이 되는 규모가 2012년 올해는 19조가 넘고, 2013년에 24조, 2014년에 37조, 이렇게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거치기간이 종료해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바로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만기 연장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현재 완화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대체로 세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융회사에서,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에서 일시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환이 어려운 그런 차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고 적절하게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구조 중 제일 큰 특징이 만기일시상환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말까지 보면 일시상환 방식이 36.9%가 되고, 분할상환 방식도 87%가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환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상환구조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만기 도래하거나 거치기간 종료에 따라서 갑자기 원리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때 가계에 대해서 직접 부담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에 만기일시상환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우리도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하는 그런 구조로 조기에 정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해 저희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할 때 그렇게 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정금리대출이라든지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고, 특히 지금 일시상환대출의 경우도 만기가 돌아오면 90% 정도 지금은 만기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규제법을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그리고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법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 이런 만기일시상환 방식에 따른 대출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현실 실행프로그램이 보완적으로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2차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국은 장기 대출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장기자금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저희가 커버드본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이런 부분은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은행별로 적격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을 보면 2012년, 올해 8월까지 7개 은행이 총 5조 5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대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 7개 은행이 이 취급액의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은행이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나 씨티은행 같은 경우는 95%,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한 95%가 넘거나 씨티은행은 83%가 넘는 이런 데 비해서 국내 은행은 국민은행을 빼고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이런 데는 0.9%, 0.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은행들에 대해서 이런 대출 문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은행은 둘째치더라도 국내 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올해 3~8월 취급된 적격 대출을 보면 그중에 53.79%가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공사의 적격 대출 프로그램이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만기가 도래했거나 거치 기간이 끝나서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꾸는, 대환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아니면 이런 효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왕의 대출금을 차환하기 위한 대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
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따로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따로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임원 분들이고, 간부 분들이지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상직 위원님이 아까 대유신소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의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세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경사회 때는 십촌 이러면 가까웠습니다. 대개 한마을에 살았고, 서로 제사 지내면 팔촌 집에도 가고 십촌 집에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가까웠는데 산업화사회가 된 이후에는 사촌들은 그래도 가끔 같은 할아버지이니까 1년에 할아버지 제사 때, 할머니 제사 때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나 사촌이 지나면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유신소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조카사위인데 몇 촌 조카사위냐 물어봐도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근혜 후보한테 가서 몇 촌 조카사위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해도 되느냐 아마 물어보지 않았느냐, 잘 알지도 못하고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유신소재가 박근혜 후보하고 무슨 큰 관계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말입니다. ‘후보가 됐는데도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더할 것 아니냐’ 이것은 너무 지나친 억측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감독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조금 지나쳤나요?
예?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좀 지나쳤나요?
아닙니다.
감독원 직원들이 보다 철저히 했으면, 일찍 발견됐으면 그만큼 우리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그래서 감독원 임직원들하고 감독원장님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금융기관ㆍ보증기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대출을 해 주고 보증을 서 줬는데 미회수된 것, 날짜가 지났어도 당연히 회수되어야 할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한 돈이, 대략 금액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낼 수 있는데 통상 연체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연체율을 다 내고 있지요. 전체 대출금의 얼마가 연체된다든지 하는 것은 내고 있지요.
아니, 회사가 살아 있는데 연체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손상각한 것들……
예.
그것은 통계가 다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요?
액수는 저도 한번 통계를 봐야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좌진보고 그것을 꼭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통계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미처 안 가져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한 100조 원 안 되겠어요?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가 될 겁니다.
털지 않은 것 보니까……
아니, 이미 턴 것도 많고 아직 털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상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보기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이것 대충 넘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나도 사람이니까 옛날에 은행 대출도 받아 보고 또 지역구에 민원 사항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람 대출 좀 해 줘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한테 대입하는 것에 비해 보면 이게 도저히 결손이라는 게 거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결손이 있나? 단 한 가지는, 저는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IMF가 닥쳤다든가 그럴 적에는 모든 것이 그냥 불황이니까 딱 스톱하니까 제대로 유동자금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많이 됩니까?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통계는 저희가 나중에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기업이 부실화가 되면 기업은 퇴출되게 되면 그만큼 은행에는 손실로 남는 거고, 또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것 관리하는 데 대단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출 부실화가 되면 담당 임직원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내규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관리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이 부실화되고 또 가계대출도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챙겨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응답자 50%가 자신을 ‘저소득층이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앞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느냐’ 이러니까 98.2%가 ‘전혀 그런 희망이 없다’ 이것은 뭐냐? 서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900조를 넘어서 1000조에 가까워 가고 영세자영업자는 나날이 증가해 가고 하여튼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부진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도 사실은 저하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총체적인 불황이 오는데 은행감독원에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급 금융기관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감독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미 가계 쪽의 부실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요, 또 기업 쪽에서도 부실이 어느 정도 세계경제의 둔화 등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내년 이후에도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실이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런 부실을 예상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그런 자본확충, BIS 비율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자본확충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배당 같은 것을 자제하고 그런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시는 간부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은행 쪽에는 은행 담당하는 부원장인 주재성 부원장입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한가할 적에, 제가 공부도 좀 해야 되니까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기업보다 훨씬 적게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업은 한 50조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외면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과연 이 정책자금을 현금이 많은 대기업에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가 하는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여러 개 아주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선박회사들이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 2009년 이후에 중기대출이 좀 줄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한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자금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설비투자 중심으로 산업은행이 자금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분류가 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가 이게 그냥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통계상 그렇게 간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여기서도 대출 재분류, 아까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그런 법 개정 때문에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중기대출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기업은행은 별문제가 없고요. 정책금융공사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중소기업 자금을 계속 공급해서 늘려 왔었는데 금년 들어서 좀 둔화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또 저희가 중견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충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앞으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 한 건은 제가 농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측면에서 제목을 읽겠습니다. 농민들의 권익 보호에 금융위원회가 나서서―이것 농협생명보험 말하는 겁니다―여기에 잘 중재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내용은 여기 상세히 있으니까 이 사항은 해당 간부 되시는 분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것은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가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했더니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확정이 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제가 아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지금 아직, 이사회를 하고 그것을 회의록을 작성하면 이사들한테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규정에 보면 2주 내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외환은행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지주사가 설립한 학교법인입니다. 지금 현재 전임 지주사 회장인 김승유 씨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하나고등학교 임원진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하나금융 출신입니다. 달리 말하면 김승유 회장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직원들을 다 갖다 임원진으로 앉힌 겁니다. 거의 사조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하나고 출연 및 기여 내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21억, 하나은행이 563억을 설립비용으로 냈고, 하나대투증권 25억 운영비로, 외환은행이 이번에 250억, 그리고 7억 5000의 운영비를 지금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김승유 씨는 하나금융지주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인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지주회사는 물론이고 자회사를 통해서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 왜 문제냐 하면, 하나금융지주사가 설립자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결산하고 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출연한다 그러면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회사가 지주회사로 배당하기 전에 자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돈을 빼먹으면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금융지주의 다른 주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무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데 그 대주주한테 무상으로 증여한 거나 다름없는 꼴입니다. 이것은 은행법 위반입니다. 외환은행에서 이 결정을 하고서 사회 공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고등학교는 아주 부유층이 다니는 자사고입니다. 다른 자사고의 등록금의 3~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학교 성적이 최고인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명문대 입학을 목적으로 합숙까지 시키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다가 사회 공헌이라고 250억을 이렇게 덜렁 출연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것은 김승유 씨 개인의 공과 사를 망각하는 행위이고 부도덕한 행위이고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금융당국은 즉시 이 결정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실시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리고 이러한 위법한 이사회 결정을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16일 날 외환은행 이사회가 있었고 또 10월 18일 날 외환은행 노조가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외환은행의 담당 임원 면담을 했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한 외환은행의 입장과 법률 검토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은행법령의 위반 사안이 있는지 저희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있는 김승유 씨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완전히 장악했던 정수장학회―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런 식으로 될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건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금융위원장께 제가 질의를 해서 답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외환은행을 조기에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난 10월 17일 날 완전히 그 답변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듯이 하나금융지주사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외환은행 카드부문 부서하고 하나SK카드와 합병하고 IT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합의 결과는 지난번에 약속하셨듯이, 이것은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행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야,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은행과 지주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아니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금융위원장님, 김승유 회장, 외환은행 행장, 노사 다 같이 합의한 것 아닙니까?
저는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씨티은행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29일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한미은행하고 씨티은행의 영업양수도에 대한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 인가 조건이 ‘중소기업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7%대 성장을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영업양수도 5년 후인 2009년도 말에 씨티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을 보면 2005년도 양수도 시점에 비해서 오히려 7%가 감소를 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를 보더라도 그 당시보다 5.3%나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이 기간 동안에 81%가 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조건은 그냥 단 건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씨티은행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그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데 2009년에는 잘 아시는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나 또 환율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금감원에서 씨티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가적으로 목표 등을 점검을 하였는 바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그 당시에 승인의 부관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순한 지도에 그쳤다면 그 조건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법상 부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금융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외국계 자본은 무조건 들어오면 다른 것 다 그냥 적당히 봐서 넘겨주는 그런 행태도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현재에도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은 다른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달리 그동안에 정규직 숫자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9%나 증가하는 사이에 여기는 12%가 직원 수가 줄었습니다. 아무튼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금융위는 마땅한 역할과 목소리를 못 냅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못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국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법과 원칙은 외국 은행에 대해서도 조금도 차별 없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과 관련된 건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9년 이후로는 신용협동조합의 인허가 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신협이 지금 워낙에 개수가, 아마도 지금 1600개 정도 되고 각 지역에도 거의 다 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협 자체의 경영 성과도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공동유대의 범위를 보면 읍면동 단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좁은 범위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군구 단위로 보다 넓혀서 공동유대를 구성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협의 공동유대는 이게 양 측면이 지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협이 조합원 간에 그런 상호 지역적이고 인적인 밀착성을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것을 또 너무 넓게 하면 이게 신협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 단위로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인접 시군구까지 해 달라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문제를 저희가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문 마지막으로 박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잠시만 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아마 여기 서면질의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3월에 감사원에서 시중은행 출연금 관계해서 금감원에 통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 따른 금감원 조치사항, 또 그 이후에 금감원 처분 내역, 또 시중은행의 출연금 운영 관련 내부 집행 기준, 이런…… 하여튼 서면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우리 상임위 할 때까지 꼭 자세히 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금융위원장님 또 금감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또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 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정치테마주, 대선정국이라서 그런지 주식시장에서도 정치테마주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신문 보도나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후에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1조 5000억, 그런데 아무리 주식시장이 자기책임에 따라서 투자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대주주나 경영진하고 그냥 일반 개미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내부자 정보나 여러 가지, 입증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주주들이 대량 매도를 해서 시세차익을 챙긴다. 이것은 우선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본인도 인정할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지금 기부한 돈이 백신프로그램 팔아서 번 돈이 아니거든요. 주식, 작년 상반기에 1만 8000원 하던 주식 몇 배로 올라 가지고 그 시세차익 중에서 기부금 일부 낸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멘토라고 하는 미래산업 정문술 그분도 보니까 요즘에 또 한 400억인가 몽땅 팔아 가지고 시세차익을 얻었다, 정말 이것 법을 떠나서 이것 정상적인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뒤의 분들 한번 들어 보세요, 제 말이 뭐 잘못됐는지. 안철수의 멘토라고 하는 시골의사 박경철 그분이 주식 전문가지 않습니까?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슈퍼스타는 안철수 후보다. 아니, 6개월 만에 3000억ㆍ4000억 번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관해서는 박경철이 멘토가 아니라 오히려 박경철 그분이 안철수한테 배워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청문회를 개최해야 될 사안이에요, BW부터 시작해서. 어떻든 오늘 제가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런 일정 기간 동안에 대주주들이 대량 매각해서 시세차익 취하는 이런 것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대주주가 지금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으면 이것은 처벌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개월 내에 단기매매 차익을 얻으면 그것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옳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래 자체에 위법성이 없는 그런 경우까지 대주주의 보유 주식 처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법보다……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법이라는 게 상식의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그 양 측면을 잘 감안해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위원장님이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한가한, 강 건너 불 보듯 금융당국에서 수수방관하고 팔짱 끼고, 개미투자자들은 지금 몇천억 손실 나 가지고 울고불고하는 그 원성이 안 들립니까?
예, 저희가 시세조종이라든지 단기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금감원장님, 아까 감사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중은행의 출연금 관련해서? 그런데 2009년 3월에 감사원에서 통보를 해서 금감원에서도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용 모릅니까?
저희가 공문 발송을 각 은행에 했습니다.
2009년 7월에 보면, 이것이 지금 공문인데 ‘대학 병원 등의 출연금 제공 관련 유의 사항 통보’ 해서 ‘비정상적인 과당경쟁 이런 것은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다. 이게 공정거래법도 위반할 수 있고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8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각 은행마다 집행기준 절차를 마련해라. 또 출연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공문만 발송하고 그 이후에 뭐 조치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무슨 검사 같은 것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공문 발송한 이후에 자율협약을 은행권이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공정위에서 이런 경쟁제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협약 마련은 중단됐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집행기준 절차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또 한 번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각 은행의 이행실적을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것 그냥 오늘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가서 한번 심도 있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2009년 7월 7일 날 공문 하나 보내고 난 뒤에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대응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지시했는데도 금감원에서는 은행에 공문 하나 털썩 던져 놓고 아무 조치도 없는 그 와중에, 벌써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학 같은 데에 벌써 출연금 1600억, 액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적인 또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한번 훑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문외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제가 예컨대 기업은행, 저번에 기업은행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문을 보면 문외한들은 어떻게 보면……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서울대학에 50억 센터를 지었는데 희사했다. 신문에 보면 이것은 미담 기사이지요. 저도 저희 모교이니까 그런 것 지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게 순수한 출연, 순수한 기부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겉으로는 출연이다, 자선 기부라고 해서 박수는 받고 또 속으로는 사실상의 영업행위로 실속은 주머니로 챙기고 이런 느낌을 솔직히 가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데에다가 우리 금감원에서 공문 보낼 때 회계처리 방법을 영업비용으로 하든지 영업외비용으로 하든지 뭔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한 대로 뭔가 회계처리도 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비단 기업은행만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공정거래법에도 이게 위반이 돼요, 위반 소지가 많다고요. 그래서 옆에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특정한 은행의 또 일회적인 일이 아니고, 이게 신문기사만 봐도 문제가 많나 봐요. 어느 대학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 이런 신문기사까지 있어요, 은행끼리 과당경쟁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법과 규정에 좀 올바르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보다도 예보사장도 앉아 있고 지금 정영채 증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조치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검사 나갈 때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해요? 예보사장……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정영채 증인도?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잠시 휴정을 했다가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전에 자료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 날짜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감독원장님, 이달 말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방으로. 그리고 증인에 대한 허위 위증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변호사를 위증한 것으로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새누리당에서는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를 증언에 대한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정영채 증인 갔어요, 있어요?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원장님, 안철수 안랩이 생성, 설립해서부터 2001년 9월 코스닥 상장 때까지 전체 주식의 흐름도를 조금 전에 보여 드렸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전체 흐름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는 파악을 사실은 할 수가 어려웠던 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 이전에 발생한 금융거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독을 하지 않는 그런 범위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안랩이…… 사실은 오늘 새누리당 정무위원들께서 안철수 정치테마주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어요, 안랩 때문에. 안철수라는 사람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발의해야 될 상황이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안철수 사장이 안랩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 안랩이 200억 이상 이익을 남기는데 그때 안랩은 사회공헌을 4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삼천구백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안철수 재단에다가 86만 주를 현금으로, 팔아서 930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00만 주는 신탁을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면 또 나머지까지도 다 넣는대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면 또 사회에 대해서 공헌할 생각이 있었으면 매년 200억 벌 때 그때 안랩에서 다만 얼마라도 몇억이라도 좀 사회공헌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5년 동안에는 딱 3990만 원인가 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안철수연구소의 전체적인 주식 흐름도를 보면 등장인물이 몇 사람 있어요. 이 주식 흐름도를 볼 때 공시한 것 나래 공시, 안랩 공시, 그다음에 주식 공시 문제 다 조사해 가지고 이 주식 흐름도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뭐냐, 안철수, 안랩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데 BW 25억을 인수를 해요. 그 25억 처음에는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하다가 캐고 들어가니까 ‘아니, 우리 친인척들이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자료 이제 내놓으시라고 금융감독원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 지금 그 자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전의 자료들 다 있다고 보고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좀 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식을 받는데 이것이 약 한 13만 4460주인데 결국 이 주식을 팔아서 100억의 차액을 남기는데, 이 100억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유진이라는 사람은 돈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100억이 어디로 갔느냐, 추측건대 안랩의 BW를 하는데 가장 공헌이 컸던 산업은행, 오늘 산업은행장님은 먼저 가신 것 같던데, 산업은행 벤처팀장 있지요? 벤처투자팀장인 강성삼이가 아른아른 눈에 떠올라요.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강성삼 씨는 아무 것도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개입했던 대부분의 다른 회사한테는 돈을 받아서 법원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자료를 이제는 이달 말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안철수 사장이 강성삼이한테 준 뇌물이 밝혀진다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료를 이달 말까지 주시고, 저희들 백업(back-up)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필요한 자료를, 금감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도 오래된, 상장 이전에 발생한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감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저희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저희들 그것한 부분은 금융실명제 관련 법규상 법적 제한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기에 앞서,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이것이 항간에 나도는 얘기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두 번의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BW 311억을 벌어요. 그다음에 시장선거 나간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서 주식이, 2만 원대의 주식이 16만 원까지 가서 지금은 11만 원, 12만 원대에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930억 현찰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식에 대한 귀재가 누가 있다, 안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귀재든지. 저는 궁금한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왜냐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자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금감원에서 자료를 꼭 좀 잘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이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에서 카드사업을 분사시켜 하나SK카드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다’라는 그 보도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저에게 보내온 그 답변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에서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전산통합을 공식적으로 논의 의결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도라는 것은 현실과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합의된 대로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유 전 회장이 사회공헌 명목으로 한화고등학교에 250억을 한화금융의 요청에 의해서 외환은행이 출연을 한 부분은,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하나고등학교라는 데가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알고 보면 이것이 엄청난 모럴 해저드입니다. 이 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학교예요. 이른바 자립형 사립고라고 해서 1년에 거의 대학 수준에, 아무리 기숙사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1330만 원 정도 1년에 내는 그런 특수한 계층을 위한 학교이거든요. 여기에 일부 좀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입학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만들 때부터 당시에 새누리당 유력자의 지역구에다가 이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유치시켜 놓고, 그런 학교인데 당시에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1년에 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이 875억인데 651억을 이 학교 부지 임대하는 데 지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처음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던 학교인데, 이 학교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회사로부터 사회공헌 명목으로 250억씩 출연하게 만든 것은 이것이야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횡령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부당한 이익 편취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환은행 노조에서 저희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외환은행의 임원에 대해서 1차 진술을 들었고, 저희가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햇살론 있지요?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가 대책을 좀 촉구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연체율 급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세요?
햇살론은 대출대상 자체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좀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 2010년 이래로 11년, 2012년 이렇게 연체율이 계속해서 거의 1년에 두 배씩 늘어나는 식으로 지금 사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애초부터 신용 상태가 취약한 분들의 대출이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분들도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이 되지 않아요? 이자율도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이것이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다가 이렇게 대상에 대한 선별 없이 그냥 일종의 ‘묻지마 대출’을 함부로 해 준다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6~7등급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은 데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인데다가 또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갚는 과정에서 지금 연체가 늘어나고 또 지금 경기도 실물이 여러 가지로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위변제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관련해서 꺾기사례가 여러 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독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공매도 관련인데요, 지금 포지션 보고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고제도 실시 이후에 보면 공매도 거래자의 80%가 외국 법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보고제도 실시 이후에 일일 평균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일평균 한 1700건 정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외국 법인들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사실상 과거부터 공매도는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좀 활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실시된 것 중에 하나가 포지션 보고제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실시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냉각제도도 별로 효력이 없고, 보고제도만 가지고는 공매도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금융위원장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지션 공시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고제도도 저희가 두 달 전에 도입을 했고, 다만 그 보고제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과를 좀 보고, 공시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다른 입법조치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시고, 다음에 한번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예.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실 여기 총원이 38명인데 32명이 다른 기관, 그러니까 검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이나 조직 문제는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잘 정해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그런 법규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FIU 업무의 특성상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지금 심사분석 업무는 실제로 이것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를 세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법집행기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이렇게 와 있는데, 법집행기관의 전문가들이 있고 또 그 집행기관에 나중에 보내서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파견 인원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통 와서 어느 정도 업무를 보다가 교체되거나 그럽니까?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훨씬 못 될 것인데, 한 1년에서 1년 반…… 그렇게 자꾸 교체되면, 그러면 그런 법집행기관적 성격을 갖는 파견을 장기 파견으로 좀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FIU 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씩은 근무를 했었거든요.
지금 4개 부처 파견공무원 평균 근무기간이 17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인데,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집행기관의, 타 부처의 사람을 파견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자꾸 바뀌면……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하는 금융 거래가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19만 건에 달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견되어 나온 분들이 짧은 기간 근무하고 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보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짧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4명이나 그대로 파견되어 왔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영장 없이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만큼 이분들이, 이렇게 효율성과 전문성을 배려하려면 상주하는, 그러니까 있는 기간을 좀 늘리는 원칙을 좀 정하든지, 대통령령을 정할 때 좀 더 세밀한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견기관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 8일 날 제가 가계부채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시중은행 7월, 8월 가계대출이 어떻게 됐는가 조사한 결과 얘기한 적 안 있습니까?
예.
주택담보대출이, 실제로 가계대출은 26.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유의미하려면 3개월치 통계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국감 전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제가 자료를 보내 드린 것으로……
아니,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떤가요?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중에 주택 구입으로 인한 용도가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통계를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 주택 구입으로 쓴 것이 36%이고 주택 구입 외로 쓴 것이 64%입니다.
그러면 7월에 26.8, 8월에 26.8이니까 좀 늘어나기는 했네요. 제 통계는……
그 통계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어느 것을 100으로 하느냐에 따라 된 것인데 26.8이 23.9가 됐습니다, 9월에는.
더 내려갔네요.
더 내려갔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내용도 그런 내용이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료 보내 주시고요.
예,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계비 내지는 다른 학자금이나 이런 데로 쓰인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이 예전하고 또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3개월 동안, 앞으로 이것은 계속할 거지요?
예, 계속할 겁니다.
그것 아주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말쯤에 한번 대선 끝나고 즈음 국회가 혹시 열리면 그때쯤 종합적으로 보고를 넣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금감원이 검사를 한 다음에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하지 않도록 보고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해라, 그리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됐는지, 시정이 됐나요?
그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감독원의 검사 실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다 보고한 일시나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것의 조치사항들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원래 금융기관에 제재 사실을 통보하면 10일 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공시하라고 한 것을 금융기관들이 안 지키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공시하라고 한 것을.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제재사항을 통보받고 나서 통보일하고 공시한 날짜에 대해서 자료를, 아마 그것은 감독업무상 당연히 갖고 계실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금감원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사례로 드는 겁니다.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감사가 2011년도 10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의결이 299일이 지나 가지고 2012년 9월 5일 날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재가……
예. 그러니까 검사는 작년 10월 달에 됐는데 검사를 해 놓고 결정을 안 해 주면 당연히 피감사를 받은 쪽에서는 이것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감사결과의 처리시한을 조금 정해서 일정기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피감, 검사를 당하는 쪽에서 좀 예측 가능하게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를 나가면 우선 어떤……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영 개선이나 이렇게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다만 사람에 대한 제재 건만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299일은 너무 기니까……
예, 그것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별로 최소한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드셔서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아무리 검사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도, 행정이 서비스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상장회사 회계감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보통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회계감리 주기가 한 두 배쯤 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엔론사태 등 해 가지고 지금 한 3년쯤 되고 유럽이 한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8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서 이것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기 정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개 적발률이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다고 할 수 없어서 저는 조금 이런 감리 주기를 단축해야 되지 않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회계 투명성이 더 높은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는 3년, 3년 6개월 정도인데 우리가 7~8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직 우리 회계기준의 신뢰성에 비추어 보면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것을 단축하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아까 FIU 얘기를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FIU 핵심이 심사분석실인데 여기 지금 네 분의 검사가 계세요. 실장이 부장검사이고 전략분석팀장, 심사기획팀장, 정보분석팀장이 다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금 거기에 3개의 과가 있어요, 심사분석1과ㆍ2과ㆍ3과가 있는데 과장과 팀장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심사기획팀장이 심사분석이 완료된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보고절차상의 준거를 가지고 사실상 심사기획팀장인 검사가 분석1ㆍ2ㆍ3과 3명 과장이 사실상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FIU에 있어서 검찰 파견인사들이 지나치게 너무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내부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들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최근에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FIU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거고 또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FIU는 검찰의 산하기관이 아닌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FIU의 정보가 정말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검찰의 수사 편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를 유추해서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편향되어 있고 또 직제규정도 없는 결재 라인에 검사 출신의 파견검사가 결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KAI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은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통해서 지금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IMF 경제 위기 뒤에도 하지 않았던 희망명예퇴직을 받고 있고 더구나 그 대주주는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하게 매각이 추진될 경우에 반드시 이것은 정치적 논란과 함께 청문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키움증권 출신 2명의 이사와 삼성선물의 사장이 6년째 대를 이어서 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개선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오늘 이사회에서도 하셨을 텐데?
예, 이사회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논의가 많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님, 제가 총리실에서 지금 금융감독 재편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용역보고서를 제가 여기 받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일종의 건전성 감독기능과 또 행위규제에 해당하는 부분과 또 소비자 보호기능을 다 나누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총리실 산하 TF의 연구용역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는 용역을 준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방향은 그렇습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다 나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금융행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을 구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조직입니다, 중앙정부이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감독과 검사기능을 하는 데인데 두 기관 다 여러 가지 대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총리실에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제기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최종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래소 김봉수 이사장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일정이 있다 하니까 보내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김봉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금융감독원장님께서 잘 한번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로 간에 의사가 조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정영채 증인이 돌아간 모양인데 죽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작년 10월 10일 날 우리금융그룹 경영감사실에서 우리투자증권 경영진단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죽 읽어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한전KPS 지분매각 자문계약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정영채 증인이 대표로 있는 IB사업부 6명, 리스크관리협의회 7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본시장법상 M&A를 수반하지 않는 블록 세일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 IB사업부가 한전이 보유하고 있던 한전KPS 주식 450만 주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백스톱 조건부 블록 세일 업무를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2010년 회계연도에 한전KPS 지분매각 자문계약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실패로 결과적으로 다 떠안게 되는 거예요. 2011년 5월 27일 현재 731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보고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산규모 1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열세다’ 이러면서 대우증권ㆍ삼성증권ㆍ현대증권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 놓은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한 것은 법을 어겨 가지고 이런 영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그것을 뒤에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적기를 놓쳐 가지고 손실을 계속 키워 버렸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징계가 어떻게 갔느냐 하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감봉 6개월, 3개월 이렇게 받았는데 총 책임자인 증인은 견책, 주의 조치 이런 것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웅진홀딩스 투자 실패 149억 손실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LIG건설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가지고 회사 평판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것, 그다음에 다른 것 지적된 것을 보면 영업점에서 직원 횡령사고 그다음에 부당영업형태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증인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금융감독원장한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적시를 할 텐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이 손실규모라는 것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외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가벼운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주변 업계에서 아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리고 있어요.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 개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한데 한전KPS 관련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ING생명보험 한국법인 매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ING생명보험은 최근 고배당 문제로 론스타와 같이 소위 먹튀의 위험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출자회사에 컨설팅 명목의 자금을 송금해서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2011년, 12년 계속해서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이 ING생명보험과 관련된 건인데 올해 매각을 아마 염두에 두고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아무튼 영업망 이탈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계약 시책비용을 상ㆍ하반기 각각 5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집행키로 확정했습니다. 과도한 신계약 시책 시행으로 시장에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매각 이후에 부실계약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의원실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 관련한 ING생명보험 한국법인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ING그룹과 KB금융지주 사이에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동 회사의 노동조합이 매각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고용 보장을 걸고 80일 이상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ING그룹과 KB금융지주 간에 합의할 가능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일에 이런 것이 무시되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80일째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시되고 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당연히 어떤 파국 사태로 갈지가 예상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노사분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런 신청이 있다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을 잘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과 또 상식……
물론입니다.
항상 법과 원칙, 그 앞에 상식이 있는데 법과 원칙을 앞세우면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상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먹튀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면 적어도 그 직장을 살리는 노동자들이 이런 절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감안 안 하고 법과 원칙을 어떻게 여기다 들이댈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 상식을 존중해서, 감안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금감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실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경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조치내용이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검사 이후에 일어난 계열사 간의 거래 적정성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하여튼 위원님……
이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당 회사의 노조가 파업을 6개월 이상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감독원에서 손 놓고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빨리 발표를 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예보 사장이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8월 말에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금감원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희한테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인가.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보고는……
전반적인 경영실태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보에서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보의 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지금 검사를 나중에, 조만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검사하셔 가지고, 대주주의 방만 경영, 모럴 해저드 여러 가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투명하게 밝혀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장님께서도 회계법인이 부실하게 자산 감정하는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감에 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감리를 당겨서……
그렇습니다.
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빨리 실천에 옮겨 주시고요. 많은 서민들이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후순위채 매입했다 큰 피해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믿고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님, 제가 국감 하면서 보니까 금년 4월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금융 매각 추진하는 과정에 세계 70위권 은행이자 국내 1위인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의 양해각서로 움직이는 것은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 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예보가 MOU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도 힘들고 의사결정에도 사사건건 좀 간섭받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MOU 맺는 것이 부실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아주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이 정상화된 곳은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금융지주는 설립한 지 10년이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영 자율성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과 그런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의 무단 계좌조회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정기검사를 나갈지…… 그래서 제가 특별검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사가 진행 중이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9일부터 신한은행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가지고 사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신한은행 직원들이 실명법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제보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개인, 지주회장하고 전 행장 간의 싸움은 제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다 덮어놓고 몇 가지 문제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0년도 신한은행 사태 당시에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부회장 간의 갈등에서 이것이 좀 시작된 것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고요. 또 당시 라응찬 회장 지시로 내부 직원들이 대주주와 가족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융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지주회장의…… 저는 금융감독원장한테 여쭸습니다. 무단으로 열람을 했다 그러면 일단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대한 금융범죄, 실명제 위반 등등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예.
2010년도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라응찬 당시 신한지주회장이 50억 비자금 관련해 가지고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조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제가 이번에 국감 치르면서 보니까 몇 회에 누가 어떤 저것으로 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실명제 위반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자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내부거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가야개발에 50억 투자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2010년 11월에 종합검사 시에 그런 가야개발 관련 의혹을 조사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 결과 라응찬 신한 전 회장의 미공개 내부정보 부당 이용 사실은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기검사 나가시면 그 부분이 원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라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차명인에 대한 은행계좌 외에 증권사 계좌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계좌를 통해서 신한금융지주 주식을 매매한 내역이 있는지 금감원이 엄격히 조사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하고 언론에 이것이 나가니까 은행 측에서 고객의 예금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무단으로 열람을 했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국민이 은행에다 마음 놓고 예금을 맡기겠습니까? 은행원들한테 안전하게 예금을 맡기고 거기에 따르는 금리를 더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 맡기는 것이지 내 계좌 마음껏 열어 보라고 맡기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계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위원회에다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금융의 현주소, 특히 국내 금융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금융당국을 대표해서 위원장님의 인식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실물경제를 이끌거나 뒷바라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의 가치를 가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 7월호 ‘더 뱅커’지에 나타난 우리 금융의 현주소를 보면 경제규모로는 세계 한 10위권이지만 은행은 4개 정도가 한 70위권에 들어 있는 그 정도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25대 은행 중에 4개 은행이 모두 10위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 UAE 원전 수주 때 우리가 국내 금융기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적절히 해외 진출을 해야 되고 금융을 대형화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인식을 같이한 때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게 많이 중단되거나 퇴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형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또 대외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다음 그 자체가 서비스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많다는 그것 때문에, 물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 어느 때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때에 비록 유럽발 위기, 미국발 위기 가능성 등등에 대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상당 기간이 가겠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가 금융산업을 키워 가는, 또 해외에 적절히 진출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고민하고 미리미리 플랜을 세워서 준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될 핵심적인 산업은 이제는 앞으로는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금융산업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서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자본시장 통합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입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비스산업 쪽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내수 산업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산업임에는 분명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국감을 마치는 한 소회를 담아서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대외개방이 많이 됐고 어차피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중심권 국가로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제안보 금융안보 차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키는 전사요 또 영웅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하우스푸어라든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한 이성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금융의 수혜를 기다리는 많은 사회적 약자 그러한 분들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 그 간절한 열망과 그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줄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당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공직을 여러분과 함께 거쳐 온 선배 된 입장에서 저 뒤 비좁은 자리에서 오래 고생 많이 한 여러분들의 고달픔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가급적 이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수고하셨고 한 분 한 분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수감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국감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존경하는 위원님의 수고하셨다는 말씀에 이하동문입니다. 김석동 위원장님, 오전 질의에서 LTV에 전세금이 포함되었다, 이것 좀 착오가 있었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저희는 금융기관을 관리하니까 금융기관이 LTV를 계산할 때 선순위가 있으면 먼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대출한 다음에 나중에 생기는 전세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가 4억인 집에 1억 5000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2억에 전세를 살았다 하면 3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LTV가 80%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LTV라고 얘기할 때는, 집을 지어서 대출을 받은 뒤에 그다음에 전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세금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것은 물론 들어가지만 그럴 수는……
보통은 먼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LTV 같이 계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포함 LTV 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금융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2010년 말 기준 해서 전세거주자가 약 376만 명 정도, 6만 세대가 있고요. 그중에 100만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있을 경우에 그것 주택담보대출을 그렇게 원활하게 해 주지 않지요, 지금 은행에서는.
그것만큼 빼고 해 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는 8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LTV가. 그래서 전세보증금 뒤에 있기 전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LTV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놓고 볼 때 지금 70% 이상 되는 것이 약 34만 가구 정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깡통전세에 해당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를 관리할 때 전세까지를 넣어서 검토해야 된다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지요?
예, 이해가 되고,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 집을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데 전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디 가서 전세를 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전세를 그쪽에 받을 채권이 있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세심하게 제가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장님, 마이너스대출 있지요?
예.
마이너스로 해서 한도 대출, 마이너스대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쓰지 않고도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내는 문제 이게 지난번 국감에 제기가 됐는데, 이것 없애야 된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 가지고……
아직도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은행 담당자 와 있습니까?
우리은행 담당……
없습니까, 오늘은? 우리은행이 지금 제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가장 마이너스대출에 대한 한도 미사용 수수료, 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회비용으로 해서 수수료를 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제일 많은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이것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하여튼 전반적으로 수수료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보 사장 계시지요?
예.
지난번에 국감할 때…… 단독조사, 스마트저축은행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 처음이지요?
예, 했습니다.
단독조사권은 있지만 처음이지요?
예.
그런데 조사를 해 봤자,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것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이 없으면 별 실효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제 주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요청할 수가 있고요, 금감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협조받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조사권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추가소요자금 규모…… 지금 20개 정도 퇴출했습니까?
21개.
21개입니까? 또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한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추가소요자금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 대책 없습니까?
제가 답변……
예금보험공사로서는 그런 답변 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예보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에서,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아까 시중은행의 출연금 그것 적극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금융회사들이 불건전하게 과당경쟁을 벌여서 수신을 따기 위해서 과도하게 출연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 건전성을 많이 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런 것을 자제하고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팔로우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한 그런 게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것은 또 그동안에 좀 미적지근한 금감원의 태도도 있었고 어떻든 아까 사회공헌 또 기부 등을 명분으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행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오늘 마지막이라서 세부적인 이야기보다 금융위원장님 또 감독원장님, 또 예보사장님도 계시지요?
예.
제가 지역구가 부산이라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전에도 김정훈 위원장께서도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참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 좀 해 주시고, 제 국회의원선거 슬로건이 또 제가 낸 책 제목이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이게 제 모토인데 정말 지금 세 분 또 직원들께서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서 진짜로 한번 울고 눈물을 닦아 주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이것은 제가 정말 촉구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몇 번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도 계단을 황급히 뛰어내려 가는데 금융위 직원인지 금감원 직원인지, 아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 또 많은 위원들이 금융위원장님이나 감독원장님이나 또 직원 여러분들을 주로 질책하고 질타하고, 그렇게 되면 또 시쳇말로 ‘국회의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 생각은 국회의원은 어떻든 잘났든 못났든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목소리라도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무겁게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든 그동안 금융위원장님 또 금융감독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정무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말 저보다도 열배 백배 많이 참고 노력해 주신 김영주 간사님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할 말을 미리 다 해 버리네. (웃음소리) 이렇게 한 번씩 또 웃고 하십시다. 예보 사장님,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건도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나 또 수많은 감정과 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그런 이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안 그러면 그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답변을 하셔 가지고, 답변이 설득력 있다 하면 가셔도 좋고 아니면 조금 더…… 아니, 그래서 또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김정훈 위원장님 그다음에 박민식 위원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오늘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박민식 위원님, 그다음에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그 평가 관련돼서 의혹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 그다음에 박 위원님 그다음에 필요하면 민원인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가지고 계시는 게 없구먼요. 의논을 좀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아이고, 사장님이 얼마나 유능하신 분인데 딱 앉아서…… 그동안, 오늘 하루 종일 앉아 계셨잖아요. 딱 생각하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안이 있으실 건데…… 그래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에 관련된 문제와 앞으로 감정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보 사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셔도 좋고, 저녁식사 같이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편할 대로 하십시오. 다음은 성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종입니다. 위원장님, 감독원장님, 부위원장님 또 정부에서 오신 간부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독원장님, 보험 사기가 아주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에 금액으로 3746억, 2011년도에는 4236억, 2012년도 6월까지는 2272억 이렇게 죽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적발 금액 기준인데 이것보다 더 수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것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생보사 같은 경우 보험 심사자별로 활용 편차가 굉장히 크고, 손보사 같은 경우는 동시 청약 건은 조회를 불가능하게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게 그냥 생보사마다 가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사 사기 적발자가 3만 8511명인데 이게 인당 치면 9.8건이고, 10건 이상 가입한 숫자가 1만 4870명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직업이 사기가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고, 또 3개월 이내에도 4246명이 5건 이상을 3개월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입을 해서 사고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말 이것은 보험사가 돈이 들더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현재 이게 형법 347조에 근거해서 일반사건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경찰도 강력사건이 우선이지 이게 우선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금전적 피해가 금액이 큰 것들이 아니니까―의도적으로 하는 게 죄질은 참 나쁜데―이러다 보니까 이게 벌금형 받고 대충 그냥 가니까 계속 증가가 되는데…… 보험업법에서, 이것 무슨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국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범죄 행위를 스스로 허가받은 것 같이 해 버리면 대외신인도 문제,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상이 좀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특히 심평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원만하게 원활하게 하면 지금 못 찾은 그런 보험 사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형법상 사기죄 아닌 보험업법에 별도로 정의를 하고 또 제재도 별도로 이렇게 그것을 만든 그런 것을 제출을 했는데 아마 그게 통과가 국회에서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더 해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안 냈다가 그러면 폐기됐나요, 18대 국회에서?
예, 아마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아마 저희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것 한번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산업은행 민영화 지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책금융공사가 유지를 못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은행은 민영화보다는 주식 매각의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책금융공사는 또 기능이 산업은행하고 달리 지금 특화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매각을 하려면 상장이 되어야 되는데 상장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정책금융공사 사장님한테 국감 때도 질의했는데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 참 큰일이고…… 이것 보니까, 물론 향후 대안도 가지고 계시기는 하던데 산금채 이자가 1년에 한 육칠천억씩 계속 지출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갈 수가 없는 구조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면.
그렇습니다. 우선 정책금융공사가 설립할 때 받은 재산은 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공기업 주식으로 그렇게 이전받았고, 또 그다음에 부채는 그때 산금채로 이렇게 확정금리로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구조조정 손실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난 주식을 빠르게 매각을 하고 그리고 산은지주하고 공기업 지분에서로부터의 배당을 제대로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손실을 좀 보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정책금융공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니, 민영화도 그렇고 상장도 그렇고 하여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 부분을 뭔가 장기적 대안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이 정책금융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책당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공사대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산업은행은 앞으로 그런 일반 금융지주회사로서 성장해 나갈 플랜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수요자,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보면 은행ㆍ재벌ㆍ기업들을 너무 봐주고 편을 많이 들었어요, 국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방어하는 모습을 볼 때. 금융감독원이나 위원회를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때문에 하는 건데, 벌써 근본적으로 좀 철학이 다른 것 같다 해서 슬픔을 많이 느꼈는데요. 키코도 마찬가지고 파생상품 할 때, 그것 불량상품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식품 만들 때 얼마나 식약청이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심사숙고합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면 감사원이 지적하듯이, 시장에 CP도 못 하게, 저축은행 작동이, 경고가 울리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늦추고 이렇게 하면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온다, 그러니까 수요자를 위해서 그 설립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기에 키코로 중소기업이 3조 1000억 털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으로 22조 털렸어요. 키코라는 것은 수출하는 회사만 가입할 수 있어요, 국가대표 중소기업들만. 다 죽였잖아요. 저도 피해자인데, 은행이 사기 친 겁니다, 가입 못 하게 하고 꺾기 하고. 그것은 7 대 3이든 5 대 5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약관 한 번 안 보고 걔들이 강요를 했는데 중소기업이 잘못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규정을 고쳐 주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은행이 2008년 6조였는데 2011년에 10조 이익 났습니다.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다 부도가 났는데 왜 은행이 이익이 그렇게 납니까, 중소기업 다 쓰러졌는데요? 좀 해 주시고요. 실례로 현대차가 2008년, 2011년에 11% 이익이 날 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을 다 내도 물가상승률이 3.6%인데 3.4%밖에 영업이익이 안 났어요, 그것은 모순이지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1차 협력업체가 4.2%, 2차 협력업체들은 이점몇 %예요. 그러니까 4년 평균이. 이것은 동반시장이 아니에요. 동반성장지수 보면 현대차ㆍ기아차ㆍ삼성전자 ‘우수’로 나왔는데 왜 우수입니까, 제가 볼 때는 최하위인데? 이렇게 서로 보호해 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지표가 그러니까 그 점을 알아주시고요,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례로 중소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대출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이 계속 줄었어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2%에서 74%로 줄었어요. 그리고 신용ㆍ담보ㆍ보증대출을 볼 때 신용대출도 2008년에 50%에서 43%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담보 아니면 보증이 아니에요. 모든 수치로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수요자를 위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버린부터 해 가지고 론스타, 맥쿼리, 롬니 펀드, 스탠다드차타드 해 가지고 지금 연기금 사업 먹튀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사각지대가 외국인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외국인 투자 중에 검은 머리부터 해 가지고 불량 펀드가 너무 많아요. 주가조작부터 해 가지고 연기금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매매하는 이 부분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금이 불량자금이에요. 제가 통계를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 한 12조, 13조밖에 안 돼요, 공장에 투자하고 그러는 데. 지금 주식투자에는 한 400조 돼요. 주식으로 들어온 것 먹고 튀는 거예요. 뭐 오르면 뜨고, 이게 배당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 비율이 직접투자비율 대 간접투자비율, 그러니까 주식투자비율을 보면 직접투자를 한 것은 3%, 4%도 안 돼요. 그것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막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직접투자는 좋은데 간접투자는 언제든지 와 가지고 먹튀를 하는 거니까 거기는 수요자가 아니에요. 배당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주식을 이용하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처음 나왔더만요, 조세회피지역. 처음 줬어요,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준 게. 제가 문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기 간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감시를 하고 있다. 시스템을 만든다’ 해야 한국에 와서 안 털지요, 개미들을. 그래야 다른 나라 홍콩을 가든 싱가포르에 가서, 만만한 데에 가서 털지, 안 그러면 한국이 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뭐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런 데는요. 그게 12.2%, 시가총액이 한 400조 되는데 조세회피지역이 한 50조로 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주는 게 12.6%인데 관세청 기준으로 하면 40%가 넘습니다, 조세회피지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온 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외국인을 견제하는 시스템, 먹튀가 아니고 주식시장, 자본시장, 또 연기금들과 연계해 가지고 돈을 빼 가지고 해외로 빼돌리고 조세회피지역, 그게 또 외국인 펀드든 개인이든 가장 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개미들을 울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정비를 좀, 중소기업과 개미들이나 금융소비자가 안 털리는 금융시스템, 그리고 금융상품을 허가할 때 좀 신중히 그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반성장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문제는 저희가 계속 유념하겠고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대우라는 그런 기본 원칙하에 엄격하게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유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니까 짚어 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위주로. 신용카드 리볼빙 문제 여기 답변 보니까 요지는 10월 4일 날 제도개선만 마련하셨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하여튼 100점짜리는 없겠지만.
우선 그런 조치를 통해서 한번 시장 상황을 더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제가 보기에도 이게 양면이 있어 가지고 다급하니까 하는 건데 완전히 그것 강화한다고 한쪽을 강화하면 또 한쪽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 또 수요자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밀려 놓고 바로 다음 질문을 제가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야말로 저신용 문제 이것 신용불량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 중대한 문제 같으니까 잘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그냥 다른 기관이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대출 비중 감소 이것은 그때도 답을 하셨고 다른 신보나 이쪽에서도 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꺾기 문제, 구속성예금 이것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역시 다른 기관에서 제가 했습니다마는 창업초기 기업 부실화 문제, ‘창업초기 기업’이라는 게 위험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양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 주자니 그것은 또 그것대로 부실한, 그야말로 지원을 계속 너무 늘리는 경우는 또 문제이고 그렇다고 또 그것 적당한 수준으로 안 해 주면 이제 앞으로 잘할 기업들의 싹수를 많이 죽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식 위원님, 안 하세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할까요?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오늘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여야 간 간사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끌어내고 불출석한 증인들 중에서 피할 수 없는, 몸이 아프다거나 한 분들을 빼고는 어떻게든 이 정무위에 불러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편하게 발 뻗고 자도록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기했던 4대강 관련돼서 청문회 문제나 위증죄 고발 또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국감 기간은 끝났지만 국감 뒤에도 의결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국회와 정무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은 합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는,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예산안 심사도 있고 또 법안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전체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그날에 별도의 청문회 날짜를 안 잡더라도 한 한두 시간 정도 잡아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감사청구라든지 위증죄 고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엄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면서 보통 관례가 고발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청구라든지 요구를…… 감사원 감사청구는 본회의 의결까지 있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니까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 시까지 우리 간사님들과 검토를 잘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강화, 가계부채 문제,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전 금융 분야에 걸쳐서 금융당국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수감기관 측에서는 오늘은 물론 감사기간 내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다양한 대안들을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특별히 애써 주신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님, 민주통합당 김영주 간사님, 그리고 항상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김기식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그리고 성완종 위원님, 노회찬 위원님, 유일호 위원님, 박대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참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말 훌륭한 모범적인 위원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기성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 보좌직원 여러분과 속기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모니터단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번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국감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석동 위원장님, 권혁세 원장님과 또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추경호 부위원장님.
위원장만 얘기하면 됩니다, 부위원장까지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간사 위원과 협의한 후에 추후에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논의를 해서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대화영역확장
Loading...

요청 거절 사유 작성

요청 거절 사유
요청 거절 사유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 내용
검색어
파일명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의 내용
파일 형식
다운로드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데이터 분석

발언자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 내용
검색어

회의록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 내용
발언자
발언 내용
검색어

Loading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세요.

로그인 후 다시 다운로드하시면
관리자에게 다운로드 대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 빅데이터에서 서비스 중인 역대 국회회의록 중
현재 연도를 제외한 전체 데이터는 아래의 메뉴에 공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학술정보 OpenAPI -> 데이터셋 -> 입법정책

데이터 양이 많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인 후 다시 데이터 분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