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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년10월09일(Tue)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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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및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최진갑 부산고등법원장,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 또 역시 겸직하고 계시는 박흥대 부산가정법원장, 최완주 울산지방법원장,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고등법원장을 비롯한 지방법원장과 지원장 등 기관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부산고등법원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최진갑 수석부장판사 최인석 사무국장 안병일 부산지방법원 법원장겸부산가정법원장 박흥대 수석부장판사 구남수 사무국장 황용식 동부지원장 박효관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장홍선 사무국장 김은숙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최완주 수석부장판사 홍성주 사무국장 이주용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우성만 수석부장판사 고규정 마산지원장 박민수 진주지원장 강후원 통영지원장 박종훈 밀양지원장 백태균 거창지원장 김해붕 사무국장 조동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각 기관이 주요 현안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갑 부산고등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법원장 최진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법사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공정한 재판, 국민 중심의 업무 수행, 대민 친절 등에 힘쓰면서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 업무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이를 재판과 민원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석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안병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업무현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는 본원 및 창원 원외재판부에 부장판사 10명, 판사 22명이 배치되어 있고 창원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는 1개 재판부를 포함하여 총 11개 재판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문 분야에 관한 소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원의 각 재판부는 일반사건 외에 노동ㆍ산재ㆍ의료ㆍ환경ㆍ공해ㆍ해상ㆍ지적재산ㆍ국제거래ㆍ부패ㆍ성폭력ㆍ외국인ㆍ선거 등의 특정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재판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소송 전담부를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체 사건 통계는 업무현황 책자 35~3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창원 원외재판부 사건을 포함하여 6280건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4.5% 증가하였는데 이 중 민사사건은 12.6%, 행정사건은 2.7%, 가사사건은 28.1% 각각 증가한 반면 형사사건은 2.3%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창원 원외재판부의 경우에는 민사 항소사건이 19%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까운 지역의 법원에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법환경이 조성된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판사무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지난해에도 법정 언행과 법정 소통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재판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위원회,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위원회 주관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졌고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법정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재판부 자체 모니터링 외에 법조출입기자단, 심화 실무 수습을 밟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그리고 금년 3월 출범한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에 의한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부의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본 법정 모습을 점검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외부인사 강연으로서는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사의 초청강연 외에 작년 2월 법관으로 정년퇴임하신 고종주 변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법관의 자세와 언행 등에 관한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 퇴임을 앞둔 대법관님의 특별강연을 통해서는 재판에 임하는 바람직한 법관의 자세 등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 중심의 형사재판과 적정한 양형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작년 하반기에 부산고등법원 관내 제1ㆍ2심 성폭력범죄 전담 재판부 심리 방식 개선 및 양형 적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부산고등법원 관내 형사합의부 판사들과 함께 화이트칼라 범죄로 불리는 뇌물범죄 및 경제범죄의 양형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구현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가정법원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5일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 및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을 구성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는 국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국민 중심의 사법행정 참여 모델로서 전국 법원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시민사법위원회의 구성은 부산지역 기반의 시민사회단체 중 정치적 성향이 없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 18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부위원 7명은 법관 및 법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시민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이 먼저 고등법원의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업무 전반을 상세히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ㆍ배포한 다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받았고 지난달에는 시민사법위원회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법원 체험활동 및 사법행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이때는 부산시 내 산하 장애인단체의 대표ㆍ임원 및 20명을 초청하여 법원 견학과 동시에 사법행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우리 법원에 설치된 장애인의 청사시설 확충과 제도를 보완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법원 시민사법참여단은 온라인을 통하여 부산법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다양한 연령대 및 직업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양방향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시민사법참여단 관련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11년 우리 법원 국정감사 이후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소개해 올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차량 지정주차구역 운영입니다. 부산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가 주차공간 부족이었는데 직원용 주차공간과 민원인용 주차공간을 따로 확보한 다음 민원인 차량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함으로써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주차 대기시간을 30여 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주차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및 이주민을 위한 외국인 전담 창구를 민형과 접수계에 설치ㆍ운영하고 법원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법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가족 소리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법원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랜 준비 끝에 금년 5월 21일 봄맞이 문화행사로서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하였는데 법원 가족뿐만 아니라 평소 법원 업무에 관여하여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 조정위원, 법원청사 인근 주민, 유관기관 종사자, 그리고 용역회사 직원들을 초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음악회를 가짐으로써 법원 가족들의 정서 순화와 법원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대 부산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장 박흥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박홍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이름은 박흥대입니다. 제가 가정법원장과 겸임하고 있어서 먼저 지방법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시고 법원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9대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산법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사법부가 그 사명을 수행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이고 국민 신뢰의 기본은 진정성과 소통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법정 중심의 재판을 통해 소통하는 법정을 정착시키고 외부적으로 사법행정이 구현되는 모습을 국민이 들여다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남수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황용식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입니다. 박효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입니다. 박원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법원의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은 본원 및 동부지원과 관내 7개 등기소에서 모두 148명의 법관과 6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역법관은 44명입니다. 민사 본안사건의 접수 건수는 책자 29쪽 이하와 같이 연간 6만 3000건 정도이고 형사 본안사건 수는 책자 53쪽과 같이 연간 2만 5000건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는 48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수가 전년 대비 상당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산층의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책자 65쪽과 같이 79.6%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당 비율 상승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원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심 충실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분쟁과 가장 가까이 이루어지는 1심에서 충분한 양질의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신속한 권리 구제와 사법 신뢰 제고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원은 민사재판의 경우 충분한 쟁점심리, 폭넓고 충실한 증거 조사, 기일의 합리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형사재판의 경우 사건의 조기 분류와 차별화된 사건 관리,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등에 중점을 두어 법정 중심의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통하는 재판 관련 부분입니다. 101쪽 이하입니다. 법관의 절제되고 품위 있는 언행은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원은 자체 모니터링과 재판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법정설문조사는 물론이고, 시민사법참여단ㆍ자원봉사단에 의한 시민사법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법정언행 관련 강연을 듣고 있고 공판 관여 검사와 변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파악, 바로잡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자 105쪽과 같이 법원장 명의로 각종 단체나 학교에 방청안내 서한을 발송하고, 재판 개정 전 공보판사가 방청인들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개요를 강의하고 있으며, 시민ㆍ학생 등이 참여하는 그림자배심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하여 시민으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관들은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바쁘게 법정을 운영하다 보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책자 107쪽과 같이 지난 8월 31일 부산지방법원의 주관으로 전국 형사법관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을 통해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경제범죄, 음주폭력범죄의 양형, 구속영장문제 등에 관한 국민 인식과 사회적 논의를 둘러싼 형사 법관들의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재판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이하입니다. 충실한 양형 심리를 위해 법원 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양형 조사 건수가 전국 어느 법원보다 많습니다. 적정하고 신중한 영장 업무 처리를 위해 영장전담법관과 당직법관 간의 영장 발부율 편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장전담판사실에서 영장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 3월 ‘영장재판실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법원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심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채무자의 생계 불안, 패배 의식, 범죄 충동 등으로 건전한 생활과 멀어지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42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등이 적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춘 재판시스템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판결 외의 대체적인 분쟁해결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많은 사건을 조기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법 사상 최초의 해적사건 재판으로서 우리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백서를 부산지방법원이 주관해서 발간ㆍ배포하였고, 현재 영문판 백서의 발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판 외의 분야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시행 중인 저희 법원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 법관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 다음으로 법원의 중요한 목적은 국민에게 소통을 통해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 127쪽과 15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시민사법위원회와 시민사법참여단을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부산고등법원장의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활동내역은 책자 158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산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2007년부터 부산법률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법관들이 관내 93개 초ㆍ중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신뢰는 하나라는 의미로 ‘소신단’이라는 강의진을 구성하여 부산 소재 대학이나 단체 등에서 재판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을 합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동떨어져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산지방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산가정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개원한 지 반세기 만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하였고, 그 뒤를 이어 금년에 다른 지역에서도 가정법원의 개원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가정법원의 개원을 주도해 주신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원은 개원한 이래 ‘가정을 따뜻하게 청소년을 건강하게’라는 목표를 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홍선 선임부장판사입니다. 김은숙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법원의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법원에 접수된 가사 전체 사건 수는 1만여 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은 6000여 건에 이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1년간 접수되는 보호사건이 약 9000건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부산 지역의 소년보호사건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법원의 협의이혼사건 수도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편입니다. 이는 부산 지역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원은 이런 점에 주목해서 가사 분쟁과 청소년 범죄의 사법적 해결이라는 법원 본연의 역할 외에도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후견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원 이래 지금까지 후견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가사재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이하입니다.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혼가정의 비양육친과 그 자녀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이혼 과정에서 부부와 어린 자녀가 겪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이혼소송도 약 400여 건 정도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95쪽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외국어로 재판절차를 안내하는 등 외국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한편 외국인이 국적 취득의 방편으로 이혼소송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재판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년보호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청소년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이 조기에 개입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오갈 곳 없는 보호소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년들을 위해서 일명 ‘쉼터’라 불리는 신병인수 위탁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년법상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한 부산 지역의 경우 법원이 운영하는 이러한 쉼터들이 불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석하는 가족사랑캠프를 꾸준히 개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줌으로써 부모ㆍ자녀 간의 갈등이나 가족 간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법원 최초로 공모를 통하여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보호소년을 위한 재능기부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저희 법원 재능기부단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보호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준비, 미용, 음악, 자동차 정비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인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이들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재능기부 활동은 법원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행하는 비행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7쪽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청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이용되지 않았던 소년법상의 통고제도를 부활시켜 운영하고 있고,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이 만나 진정으로 화해함으로써 모두 낙오되지 않고 학교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화해권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직접 교육현장에 나가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고 충실한 사전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및 성범죄를 원인별로 분류하여 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정법원의 참된 역할이 사건의 처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의 상처 치유에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각종 후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과 청소년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법원, 즉 힐링 법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법원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 그리고 가정법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주 울산지방법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현황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법원장 최완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사법부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재판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법원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법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주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이주용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울산지방법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이고 관내 인구수는 143만 가량이며 현재 법관 44명을 포함하여 2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사건별 접수현황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보면 형사사건은 약 9500건, 가사사건은 약 1500건, 등기사건은 약 34만 건으로서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민사사건은 약 1만 6000건, 행정사건은 310건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사건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처리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법원에서는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법제도 개선의 방향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재판을 비롯한 법원의 업무에 시민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거나 이를 방청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 수렴할 수 있는 법정설문조사제도를 상시 실시하고 있고, 기존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법정 견학 대신 적극적으로 특정 집단을 초대하여 법정 방청과 법정 모니터링, 나아가 법원 홍보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체험! 울산법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외부인사를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사법위원회나 시민사법참여단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많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그림자배심제도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사재판 절차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타 저희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한 업무현황 책자 115쪽 이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원 청사 이전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7일 울산광역시 남구가 현 청사 뒤편에 조성한 토지를 교환계약으로 취득하였고, 작년 8월 3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23%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8월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원 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지방법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 나오셔셔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지방법원장 우성만입니다. 평소 사법부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1992년 5월 1일 종전 마산지방법원에서 명칭을 바꾸고 청사를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 지 올해로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규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마산지원장 박민수 부장판사입니다. 진주지원장 강후원 부장판사입니다. 통영지원장 박종훈 부장판사입니다. 밀양지원장 백태균 부장판사입니다. 거창지원장 김해붕 부장판사입니다. 조동섭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각종 현황 중 주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본원 외에 5개 지원과 13개 시ㆍ군 법원 및 등기소에서 111명의 법관과 6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사ㆍ행정ㆍ형사사건, 소년보호ㆍ등기ㆍ공탁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하였고 가사사건과 가족관계등록사건은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원은 법정언행 개선을 위하여 재판부 상호 법정참관, 재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법정설문조사, 사법연수생 법정모니터링, 법정촬영 동영상에 대한 공동모니터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사건 관리와 철저한 시차제 소환 등을 통한 구술심리 활성화, 조기조정 및 상근조정위원제도 시행을 통한 조정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없애는 한편 영장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형사실무연구회와 영장실무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가사재판 및 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해서는 이혼소송 중인 비양육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캠프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비행소년을 위한 대안가정의 발굴과 대안학교의 개설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서기 위한 우리 법원의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청사 별관 1층에 법원문화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사법부의 역할과 법원의 업무 내용을 소개하는 전시실과 실제 재판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재판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개방되어 체험학습의 공간이자 가족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자선바자와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봉사활동모임인 ‘누리사랑’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 법관과 법원 간부가 찾아가는 법률강의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견학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그 내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재판을 잘하는 법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 책자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창원지방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피감기관에 관내 연고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의 새누리당 4선 의원이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정갑윤 위원께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만큼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산 국정감사 때는 한진중공업 노조가 크레인에 올라가서 그 건으로 지난해 국정감사를 거의 장식했는데 올해도 보면 각종 산업현장에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 북구강서구을 출신의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입니다. 김도읍 위원께서는 창원지검 검사와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지내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도읍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고향인 부산에 국정감사를 내려왔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에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최진갑 고등법원장님 또 박흥대 부산법원장님 또 최완주 울산법원장님 또 우성만 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남권 지역 발전 또 질 좋은,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민주통합당의 전해철 위원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입니다. 저는 마산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구는 경기도 안산이어서 공적인 업무로 이곳 부산ㆍ경남에 이렇게 내려온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법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 부산과 경남의 사법정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오늘 국정감사가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는 경남 창녕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5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7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정갑윤 위원님!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부산에 오게 되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지방법원장님도 뵈었고 또 우리 고법원장님도 지난해 뵈었고 부산법원장님도 뵈었는데 한층 편합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울산지방법원의 무죄공시 건수 자료를 확인하면서 법원에 문의한 결과와 숫자가 아주 다르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다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질의가 쏟아질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감사 준비에 대한 자료가 좀 제대로 나와 줘야 되겠다…… 혹시 우리 법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력이 누락되는 바람에 통계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입니다.
전해철 위원입니다. 방금 인사말도 했었습니다. 제가 일단 현영희 건하고 몇 건을 질의하겠는데 우리 고등법원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잘 아신다면 오히려 우리 부산지방법원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우리 부산지방법원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사건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영장전담판사께서 이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현금 3억 원 제공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라든지 증거라든지 또 관련자 진술 등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수사가 좀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영장기각 사유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영장 기각의 주된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명 부족이 큰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장에 구속요건인 주거부정이라든지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없다는 것이 부가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명 부족이면, 그러면 그 영장 사실에 나와 있던 3억 원이 아니고…… 뒤에 공소장 변경된 것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된 것과 같이 만약 5000만 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다, 물론 가정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5000만 원에 대한 거였다면 소명이 충분한 것으로 일응 보일 수가 있었나요?
초기에는 그 3억 원에 대한 부인진술로 이루어졌습니다. 제보자의 경우는 3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조차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만 500만 원 정도로 활동비를 제공한 것뿐이다, 이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수자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후로 현영희 의원 영장심사가 한 달 정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조사를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원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영장 관계자료를 국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검찰에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 아마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 법원에 현출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자료가 미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보자 진술 이외에는,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돼서 영장이 기각됐다면 더욱더 수사 미진이나 소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관련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좌우지간 검찰도 최선을 다했지만 한 달 내에 3억이라는 진술에 덧붙여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 확보는 실패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가 나온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기각에 대해서 ‘특정 피의자를 봐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기각 결정이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보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보도를 접하고 저희 공보법관으로 하여금 그 보도물을 입수해서 봤습니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저희 법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법관들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관이 있다고 한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영희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건 고등법원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산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인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라고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나요? 지방법원장님 아세요?
제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햇살이라고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햇살이라는 데서 2011년 1월 그리고 2011년 12월까지 모니터링하고 나서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개정시간을 엄수한 사례는―물론 재판장님 내지 판사께서―37.4%에 불과하다. 그리고 문제는 재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모니터링 자료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6월에 지역 언론사에서도 보도했는데 그 제목 역시도 ‘지각하고도 너무 당당한 판사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거나 또는 법원에서 추가로 이걸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햇살의 모니터링도 상당 부분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한 햇살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재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적정하지 못하게 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선 법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제가 한꺼번에 물어볼 테니까 함께 답을 해 주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이 일부, 물론 학생들이고 해서 법률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련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위원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뿐만 아니라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것에도 여전히 권위적인 막말 이야기가 나와 있고, 2007년도 이후의 자료에서도 법원 국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부산지방법원은 72%로 최하위입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죽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조치를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은 개정시간의 의미를 판사가 법정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문을 열고 들어온 시간은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형사합의재판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판결선고 당일 아침에 각종 정상자료라든지 합의서 이런 것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그 문건을 검토해서 그날 당일 선고해 주는 게 낫지 시간 지킨다고 한 주나 한 달 후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는 판사님의 판단 때문에 그런 개정 지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선고를 위한 개정시간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판사님들에게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다만 재판이 이어지면서 증인신문의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형사합의재판에서는 재판이 순차적으로 밀리면서 재판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사단독이나 합의소액 이런 재판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만, 형사합의재판의 경우에는 사실 증인신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법관들이 재판시간을 준수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도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햇살에서 한 이런 모니터링이 형사합의재판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살은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인데, 강력범죄라든지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 재판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해 주시고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위원입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사건이 울산에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부산고등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사건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고요. 부산법원의 상고율이 전국 평균의 많게는 10% 이상 높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 상고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최근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등법원장님, 이렇게 부산법원의 상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최근 3년간 부산고등법원 자체의, 특히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40%, 44.9% 이렇게 해서 전국 고등법원 형사 평균 상고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 적정한 양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상고율이 좀 올라간 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에 구속 피고인들의 경우에 미결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상고를 많이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아마 그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고등법원장님께서는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선고를 통해서 상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울산 같은 경우에 수소법원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률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유독 부산하고 울산만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들이 무리한 조정을 시도한 결과 아닌가요? 부산법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항상 변호사를 상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조정에서 무리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조정은 서로 양보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님들에게 무리한 조정은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니까 무리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약간 조정하면서 법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그 사건이 갖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당사자가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는 무리한 조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원래 강제력을 가지는 판결보다 상대방이 수긍하는 정도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도 상회를 하는 상황은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부산법원의 민사소송법상 소위 말해서 종국판결 선고기간이 강행규정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준수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최근 몇 년간 법원의 격무, 업무과중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특히 부산이 날로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서비스가 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2017년까지 서부지원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격무에 각종 통계지표들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개원을 해야 할 서부지원에 대해서 아직 부지도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등법원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은 금정산과 백양산, 승학산 이런 큰 산들로 인해서 동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동고서저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 특히 서부산 지역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등법원장님께서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어떻게 2017년 개원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부지 선정조차 못하는 상황인지? 고등법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서부지원을 기간 내에 설치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지원 개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개원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통상 신축청사를 마련해서 법원을 개원하려면 최소 공사에 필요한 기간만 하더라도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장기적인 타임테이블을 놓고 보면 부지 선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참 지당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부산법원에서는 가장 적정한 청사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과 부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런 부지 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표할 만큼 무르익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원장님, 지금 검토해서 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지 선정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공사해야 되고, 2017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에 관한 것은 부산고등법원의 소관이 아니고 지방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제넘게 나섰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법원에서는 몇 달에 걸쳐서 예상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추천 부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름대로 저희 국장이나 관계 직원들이 나가서 장단점이라든지 또 선택 이후의 보상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에 걸림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장단점도 다 분석을 해서 대법원에다가 이미 추천 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어느 지역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부산 서부권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콘셉트 정도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보고된 부지들이 부산법원에서 올라간 부지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인천 계양을의 최원식입니다. 부산지방법원장님, 아까 전해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현영희 사건의 영장 기각 사유가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담당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부족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판에서, 지금 현재 기소돼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는, 객관적이라는 이런 점을 강조해서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지금……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찰도 문제의 그 백에 3억 원이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검찰도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원칙만으로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예, 아마 나중에 또 검찰에서 새로운 조사를 해서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가정법원 문제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소년보호사건이나 아니면 가사사건이 서울에 못지않게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이것은 부산지역의 어떤 지역의 위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많은 지역사회의 가사 분쟁과 소년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후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부모교육, 그다음에 캠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우리나라 이슈 중의 하나가 소년 비행사건,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대응하는 방식이 많은 프로그램은 제시하지만 그것을 담당할 인력들, 특히 판사나 담당자들이 과연 그것을 담당할 만한 교육이 돼 있는지, 전문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소년 비행사건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게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판사나 담당자한테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다루는 것은 전문 영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희 가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8명의 전문 조사관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또 가사나 청소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법원 이외의 여러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법원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법관 및 직원들 합해서 7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외부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법원의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든지 또는 외부기관과의 정례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수시로 의논하면서.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종 예산 지원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법원에는 예산 지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런 후견 프로그램의 실질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 프로그램을 실질화시키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상이 다양화되고 특히 가족 문제나 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전문화돼야 된다, 특히 판사부터 전문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자질 형성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적극적인 주문을 해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나왔는데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모니터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전국 모니터링의 71%가 지각 판사가 사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신뢰는 진정성과 소통에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법정 방청인들한테 사과라도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역시 1%가, 1%가 아니라 더 되는군요. 하여간 법률 용어, 말투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본인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법정 진행 매뉴얼을 발간해서 법관들한테 배포했고 또 법정 언행 강의를 신설해서 서로 모니터링, 워크숍하고 상호 방청을 했는데 이렇듯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법률 용어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 요원의 8%가 법관이 위증죄 처벌 고지를 안 했다, 그다음에 38%가 진술거부권 고지 안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절차적 위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재판을 해 보면 가끔 절차 고지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판사님한테는 아무리 재판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 고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피고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저희들이 재판하는 면에 매뉴얼을 하나하나 적어서 보도록 하고 또 옆에 있는 배석판사님들이 재판장의 진행에서 그런 것이 빠지는 것 같으면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도록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판사님들이 많이 경계해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가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에 적극 앞장서 주시는 부산지법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고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지역 연고는 없지만 부산과 창원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오늘 아침 부산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법원장님, 앞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법정 개정시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법관이 법정에 문 열고 들어올 때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하셨는데 그러면 개정시간이 문 열고 들어오는 때가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신문 기사가 ‘법관이 재판 법정에 들어오는 시간을 계속 위반했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보도는……
그런데 개정시간이 문 열고 들어오는 때는 맞지요?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법정 용어는 개개 사건의 정해진 시간을 저희들은 개정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모든 사건에서……
지금 늦는 게 문제입니다. 개정시간에 문 열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모니터링되는 거거든요. 그냥 판사실에서 급한, 합의서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는 것도 재판 업무를 하는 거니까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울산법원의 업무현황 15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공급자 중심 접근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 접근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 좀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알바생들이 와서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이 내신 모니터 결과가 있는데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낸 자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50% 이상이 개정시간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관들은 ‘이것 이상하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변호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 아주 피부에 와 닿는 통계입니다. 그동안 변호사가 앉아서 이것을 체크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 주니 ‘맞아, 이 정도는 됐어’…… 절반 훨씬 넘거든요, 개정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법관들이.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 당일에 합의서가 들어와서 늦는 경우, 그것이 그렇게 매번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와서 해명을 해야지요, 해명을. 이 모니터 결과에 해명을 안 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한 30분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부산 모니터 결과는 5분까지는 지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2~3분 늦는 것은 그냥 정시에 개정한 것으로 본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거기 와서, 피고인 또 피고인 가족들이 2~3분 늦게 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30분 전부터 옵니다, 불구속자들은. 인생이 걸린 문제고요, 와서 기다립니다. 사건이 많으면 20~30분 선고를 하지요. 정시에 온 사람도 그냥 앉아서 30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분 이상 늦는 법관이 22%로 나온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오면 해명을 해야지요.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 존경을 받는다는 모니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유념하셔서, 재판 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법관들한테. 나가다 보면 정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5분 전에 가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창원법원장님! 이정렬 부장판사가 지금 창원법원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계 안 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징계 말씀……
금년 4월 6일 날, 총선 5일 전에 김용민 후보 두둔 발언, 이것을 SNS에 또 올렸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것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SNS 사용할 때 유의사항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 부분이 적절치 않음을,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직접 전화를 해서 구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구두 경고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용민 후보가 앞에 계신 민주당 소속이라고 해서 제가 꼭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김용민 후보에 대해서 총선 닷새 전에 ‘내가 느껴진다. 그는 나처럼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 비하 등 무수한 막말을 한 후보한테 이런 식의 두둔 발언을 하고…… 만약에 이정렬 부장이 부산의 현영희 의원을 빗대서 ‘내가 느껴진다. 그녀는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것을 두둔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법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두 경고로 끝내요? 구두 경고가 징계입니까?
정식 징계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이정렬 부장이 그 당시 정직 중이었습니다. 직접 근무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
정직 중인데도 그런 일을 했지요?
예, 그래서 직접 근무 중이 아니고 정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서면 경고가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전임 법원장이지요, 서면 경고했습니다, 그때도.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재발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재발이 될 때는 더 확실하게 징계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다시 재발이 안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호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시간 중에서 개정시간 엄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개정시간 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판사 시절에 많이 고민을 해 봤던 문제여서 한번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판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약간 늦을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사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각하고도 당당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시간을 엄수하는 부분은 단순한 약속시간 엄수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판사님들이 많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법원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재판 계획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소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역시 잘못을 뉘우쳐라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소통의 측면에서, 재판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서 거기 오신 방청객이나 당사자에게 소통하는 측면에서 늦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과해라’ 이러면 판사님들이 그것을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소통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4개 법원에 각각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까?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가는 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까, 아니면 계단으로 갑니까? 아마 요즘…… 예전의 법원은 낮아 가지고, 한 3~4층이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타고 내려왔었는데 요즘 새로 지어진 신축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가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은근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소한 부분 같지만. 왜냐하면 특정 시간에 재판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참여관으로 하여금 같이 판사실에 오게 하지 않고 직접 바로 법정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몇 분이 절약이 됩니다, 참여관이 올라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서 좀더 일찍 가는 거지요. 10시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아예 55분쯤에 나섭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개정시간을 엄수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 대안 중심으로 판사님들과 소통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무리한 조정이라든가 판사들의 재판 막말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쳐라, 시정해라’ 자꾸 이렇게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 또 한 가지 원인 중의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법원장님들께서 통계표를 판사들에게 직접 돌리거나 통계를 인용하면서 다른 법원에 비해서 우리 법원의 조정률이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사실 판사들이 무리한 조정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그런 점들을 통계표를 가지고 판사들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늘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울산지방법원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울산지방법원에서 한 건물에 거주하는 정신장애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 2명에 대해서 보석으로 석방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예, 근자의 일이지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사건 때문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보석으로 석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보석으로 석방한 이유가 보니까 구속기간이 6개월이 다 돼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장애인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가해자 중의 1명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고 또 1명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석방을 했을 때 같은 건물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런 상황을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석방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98조를 보니까 4호에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할 때 이 조건이 부가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석 결정서를 보면 주문 제2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가됐습니까?
예, 부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 됐는데 사실상 좀 실효성이 없는 부가가 된 거지요.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접근하지 말 것’ 그렇게만 부가해 놓으면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못 하면서 그동안 보통 관행적으로 보석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점을 재판부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건을 부가했는데 실제 그러한 것을 어길 경우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석금 몰수하고 보석을 취소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경기도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법부의 과제 중의 하나인 친절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그 대신 제가 법원 법정 모니터링 결과분석자료집을 하나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이 해서 내놓았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폭력을 포함한 주취폭력 퇴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형사법관회의를 통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여론을 의식해서 즉각적으로 판결에 반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또 일반 국민의식과 큰 차이가 나는 판결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9월 14일 부산지법에서 판결한 내용 중에서 술에 취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선배 교수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에 자살을 기도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 또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각종 감형 조건을 나열하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보다 훨씬 낮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결을 두고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이유가 감형 사유에 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고 또 그리고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또 의료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이렇게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여러 국민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같은 부산지역 의대교수니까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 이런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앞으로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한 합의가 반영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판결은 법관의 고유권한인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진갑 고등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법관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지역법관제가 공식화된 이후에 우리나라 법관 2561명 중에서 333명, 전체 법관의 13%가 지역법관제에 해당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전체 법관의 32%가 부산지역에만 근무하는 지역법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 소문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법관에 대해서 그런 염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역법관과 지역 인사들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것에 대한 경계를 아주 참,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과민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데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의 한 지역법관이 특정 술집을 정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외상술값을 달아 놓고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계산하게 해서 구설수에 오른 것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징계받은……
또 2009년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법의 모 부장판사가 소환조사를 받는 등 추문이 꾸준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위 지역법관을 하다 보니까 특정 법관들이 퇴직을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 싹쓸이 수임 등 전관예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법원ㆍ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서 부산지역에서 여섯 분의 판사가 퇴직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중의 네 분은 부산에서 지금 현재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고, 한 분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고 또 한 분은 대법원이라든가 연합뉴스 인물검색에 나오지를 않아서 이선호 판사님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다 이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법에 의하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분 고영태 변호사님이 판결을 한 것을 지금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면 2월에 퇴직했는데 7월 25일 소위 변호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후 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의 서울 중랑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지법원장님, 현영희 구속영장 신청 기각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세상이 떠들썩했던 사건인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현영희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현기환 의원, 두 사람이 3억 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고 간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몇 달 동안 추적수사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100여 장에 걸쳐서 선관위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알고 계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에 관해서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수사의뢰했습니까?
일부 고발도 하고 수사의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사건입니다. 홍준표 의원 관련해서는 수사의뢰 이렇게 갔지만 현영희 의원 관련해서는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을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세상이 떠들썩했고, 그 이후로 박근혜라고 하는 후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새누리당에서 현영희 의원 즉각 제명, 현기환 의원 즉각 제명 등 발 빠른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선관위는 자신 있게 내놓았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에 관해서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검찰 수사가 서울의 중앙지검이나 아니면 대검에 배당되지 않고 부산지검에 배당된 것부터가 사실은 편파수사다, 봐주기다, 벌써 꼬리 자르기다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떻든 돈을 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영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돈을 받은 조기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지인 현기환이 있었는데 어떻든 현기환 의원 압수수색도 6일이 지난 이후에 했고 현영희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한참이 지난 후에 했습니다. 증거는 다 인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조기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3억 원이 전달되었다고 하는 루이비통 가방까지 다 나왔습니다. 조기문과 현기환 의원이 통화했던 CCTV 장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영장 내용이 부족했다고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오후에 저희가 질의하게 될 텐데요. 영장 내용이 부실했을 만큼 검찰 수사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도 문제 제기하겠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부실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영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의 요건을 심사해서……
그렇다면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돈을 받은 조기문이 있습니다. 조기문은 영장이 되고 그래서 구속되었고, 한 달 후에 현영희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었고, 그러면 조기문 풀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속의 사유는 제공자……
구속의 사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박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법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시고 도대체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충분히 파악하시는 것이 전체 민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부산지법원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있었던 부산 D의대 성폭행 교수, 판결 낮춰졌습니다. 피해자가 자살을 이야기한 다음에나 그렇습니다. 유전무죄입니까?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봐주기입니까? 이것 충분히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2년 6개월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음주 후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지금 국회에서 ‘전부 다 감경될 수 없다. 더 강한 중벌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산지법에서 잣대가 되어 준다면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법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고법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살인율이 제일 높습니다. 살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장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우리 부산고등법원장님과 부산지법원장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더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울산지법원장님께 갑니다. 서기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보석 석방할 때…… 이것 제2의 도가니 사건입니다. 이것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 여성이 1층에 사는 임대인들에게 산, 들, 차 안, 모든 곳을 다니면서 성폭행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검찰까지 갔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이 장애인의 집 1층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봐주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나와서 칼도 들이대고 협박도 하면서, 우리는 화간이었는데 너희들이 다시 한 번만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되는 협박입니다. 장애인 여성이 지적 장애인가요, 정신 장애인가요? 이 여성이 자살을 하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6개월이라고 하는 구속기간의 문제 때문에 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또 법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할 때는 그 여인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보호되고 있는지…… 아까 첨부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6개월 동안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이 중대한 사건을 6개월 동안 심리하지 못해서 끝내 보석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또 다른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2의 도가니사건을 울산에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산고법 이야기인데 그 부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서 의혹을 풀어 주시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허용하신다면 심리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들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즉, 최초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에서 증언 형태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다투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증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관계로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피의자들은, 피고들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자기들은 화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고법원장님과 울산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울산 시민들이 연간에 내는 세금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857만 원 내고요. 서울은 얼마 냈느냐? 555만 원 냅니다. 전국에서 1등이고요. 또 울산하고 비슷한 광주광역 시민은 106만 원 냅니다. 자그마치 차이가 751만 원이나 나고. 부산의 경우에 131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는 현황을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은 연간에 6060억, 울산하고 비슷한 광주는 1조 1600억, 부산은 2조 3780억. 내는 세금에 비해서 받는 혜택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가정법원이 필요한 이유 중에 이혼율이 인천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소년보호관찰 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37.6%, 39.2%, 2011년도 43.6%…… 정말 급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난해 한 도시로서는 유일하게 1000억 불을 수출한 도시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서울에 이어서 전국 2위 합니다. 이런 도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해 가야 할 중요한 도시인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절실히 필요한 게 울산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침 조금 전에 부산가정법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 다음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또 아까 예를 들었는데 법정에 등장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3개 법원이 한 법원 안에 있는 게 부산법원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고법, 지방법원, 가정법원.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법원의 서비스 질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울산지법이 2014년 8월이면 개원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를 같이 해서 가정법원과 원외재판부가 신설이 됐을 때 정말 시민들에게 법조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광역시 중에 고등법원이 없는 곳이 인천하고 울산입니다. 7대 광역시 중에 인천하고 울산밖에 없는데, 가정법원은 인천이 2016년에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가정법원 지원이 있는 곳이 16곳이나 있습니다. 울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에, 울산보다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곳에 16곳에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 우리 울산광역시민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기여도를 따진다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역량 있는 최완주 법원장님 오셨을 때 꼭 좀 추진해 주시고, 법적인 근거는 제가 또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고법원장님 소관이지요? 한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울산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 그리고 가정법원 설치 요청에 대한 보도를 잘 봤습니다. 그것 보고 저도 전국적인 법원 배치를 검토해 보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시 중에 인천을 제외하고는 울산이 빠진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ㆍ작년 해서 가정법원이 개원된 곳이 지방을 보면 고등법원이 있는 소재지의 광역시에 우선 가정법원이 개원되었고, 그런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데에도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후 약 반세기의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지역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방법원급 단위로 신설하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지역 여론 이런 것도 반영을 하겠지만 대법원에서도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두고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은 해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힘을 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법원장님,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데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 가정법원에서는 울산 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소년보호사건이 한 6000건 정도 되는데요, 울산에서 오는 사건 수가 약 한 22%, 한 1400명의 소년들이 부산에서 보호처분을 맡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도 소년부지원이라든지 이런 입법적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원장님은 저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요. 답변은 저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현장이 폭력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동영상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최근에 플랜트노조가 복면을 하고…… 지금 동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면을 하고 비노조원 회사를 침입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손에 닥치는 대로 잡고 그냥…… 회사의 임원들입니다. 중역들인데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고요.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노조원 10명이 회사에 난입해 가지고 회사의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시켜주고 또 방어권 보장으로 전원 기각시키고. 또 수사 보강으로 5명을 구속영장 재신청을 했는데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없음’으로 해서 전원 기각시켜 버리고, 딱 2명만 구속됐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다. 또 한 가지는 화물차량 연쇄방화입니다. 화물운송연대가 자기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전국 울산, 부산, 경북 일대 20대 차량을 방화해서 약 7억 가까운 재산을 손괴를 입혔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원 300명이 대나무 막대기, 소위 죽창 등등을 가지고 지난번에 회사에 난입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수도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장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플랜트노조에 관해서 지시행위 등을 한 노조 간부 4명은 현재 구속되어 있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적부심에서 석방이 됐는데, 이 사유는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자진출석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직화된 폭력에 대한 국민의 염려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 법관들에게 충분히 잘 알려서 업무처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방화사건은 현재 8명 전부가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흥대 부산지법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현영희 국회의원의 영장재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우리 사법사상 두고 두고 이 케이스를 연구해 볼 그런 영장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장님, 혹시 ‘짬짜미’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전담판사가 두 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조기문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과 현영희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님은 서로 다른 분이셨지요?
그렇습니다.
법원장님, 현영희 의원 부부가 부산지검에서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이지요. 영장 전담을 맡으신 판사님이 소위 말한 향판이십니까?
한 분은 향판이시고, 지역 법관이시고요……
현영희 의원의 영장 전담을 맡으신 분이 향판이십니까?
예, 지역 법관입니다.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에 대학 동기에 그리고 부산 고ㆍ지법에서 같이 근무한 그런 변호사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조기문 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둔갑을 해 가지고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조기문에게 건냈다라고 이렇게 영장의 범죄 사실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없다’라고 영장전담판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분의 영장전담판사 두 분 중에 한 분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지요? 후자가 맞다면 전자의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조기문의 영장 범죄 사실은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 것이고요. 전자가 맞다면 후자는 말 그대로 봐주기 영장재판을 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영장의 그 요건 판단……
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영장의 요건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요. 현영희 의원은 3월 8일자로 부산의 지역구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비례대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관은 청구된 영장 범죄사실이나 또는 기소된 공소장의 내용에서 그 자체로 모순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실무경험이었고 모든 판사님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관계입니다. 그 점을 짚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영희 의원의 공소장에 지금 3억 원을 줬냐 말았냐, 5000만 원만 줬냐 말았냐만이…… 영장전담판사께서 소명 부족으로 판단하셨지만 실제로 이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무려 죄명이 9개나 됩니다. 범죄사실은 16개가 넘습니다. 하나하나 읊기에도 시간이 무진장 걸리는 정도의 범죄사실입니다. 교회ㆍ사찰 상대로 100여만 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상대 식사 제공으로 42만 원, 새누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등 상대 떡 제공으로 126만 원, 유니폼 50만 원, 기자단 상대로 82만 원, 기자단 상대로 20만 원, 선거운동 관련 금전 제공으로 해 가지고 560만 원, 자원봉사 대가 제공으로 1440만 원, 85만 원, 500만 원, 유사기관 설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선거비용 지출방법 위반, 정치자금 지출방법 위반,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왜 이 점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는 눈감았을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장전담판사가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아들 구속, 얼마 안 됩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친형 3600만 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관련된 사람 3000여만 원,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불과 30만 원 이것으로 구속됐어요, 관련된 사람. 8개 내지 9개의 죄명에다가 열여섯 가지의, 이 5000만 원 건을 제외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고 그중에 하나만 걸려도 구속되는 것이 상례인데 영장전담판사는 이 점을 도외시했습니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부실수사, 제가 오후에 부산지검 국정감사 하면서 철저히 따질 겁니다. 아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그 두 달 동안 수없이 언론에 보도됐던 그 많은 기지국, 대포폰, 루이비통 가방, CCTV 이러한 자료들이 과연 검찰이 청구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 내에 들어 있는 수사기록에 다 첨부가 됐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영장전담재판 두고두고 연구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동부지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됐는데 1심에서 기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심에서 항고심 진행 중인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기술상의 문제니 국가안전보장상의 문제니 무슨 기술비밀사항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각하신 것 아시지요?
예.
이와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해서 3개의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만 공개한 것 아시지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점이 옳습니까? 과연 수백만의 부산 시민과 인근 지역 시민들의, 국민들의 안전이 결부되어 있는 부산 고리1호기의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납품비리로 구속되고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재앙이 발생했을 때 수백만 명의 생명과도 관련되는 이 문제가…… 당부당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절차에서 증거방법으로서 3개의 그 문제들은,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3개의 자료는 반드시 항고심에서 제출되어서 법원의 판사님들로 하여금 과연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제대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고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항고심 원장님 어떤 분이세요?
고등법원에 지금 항고되어 와 있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고요. 고등법원에서는 현장조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상당히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11일 외부 전문가, 동경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층적인 상호 공방을 하고 그 결과 현장검증의 필요성은 상당히 적어졌다고 보고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전문자료에 대해서 재판부도 좀더 습득할 필요도 있고 또 현재까지 명예교수에 대한 심문 이후에 쌍방이 거기에 대한 변론준비를 더 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일은 10월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고 또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방향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국민들의 걱정 또 국정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도 이런 분위기를 사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안이 문제된다면 적어도 재판부와 그리고 원피고의 보안각서를 전제로 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이 두 가지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서 재판부로 하여금 검토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판사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채권자 측에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공방을 통해서 적극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심리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 관련해서 저희 법원에서 준비되어 있는 전문위원을 알아보니까 지금 3명이 내정되어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전부 한국수력원자력 쪽에 뭔가 좀 거리가 가까운 쪽에 있는 세 분이어서 그분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소송 관계인들이, 재판부도 모두 이렇게 의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심리가 좀 길어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로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울산지법원장님, 조두순, 김길태 등 반인륜적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하고 사법부와 우리 정치권에 끈질기게 요청을 해 왔고 그 결과 정치권에서는 법률을 개정하는 데 이르렀고 사법부는 양형기준 적용을 상향 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울산지법의 경우를 보니까 동 기간 강간사건 등 성범죄 징역형 선고율은 22%로 부산고법 관할 법원의 평균 선고율 37%에 비해 무려 15%나 낮고 전국 전체 법원의 선고율보다는 17%나 떨어지고 있는데 울산지법원장님, 울산이 이렇게 낮아야 할 특별한 무슨 사건 성격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형률이 상당히 낮아서 저희가 최근 선고된 사건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결과 양형기준표상의 실형권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전국 평균과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법원의 성범죄처벌 양형기준까지도 무시한다고 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그냥 배척하고 울산지법의 어떤 독자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급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산지방법원의 이런 판결은 결국에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관대한, 요즘 많이 하는 온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내재하고 있는 것같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법원에 양형실무연구회가 있어서 양형에 관해서 연구ㆍ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최될 양형실무연구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법원의 성폭행범죄에 대해서 양형을 전부 다 분석ㆍ조사해서 이를 토의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정적인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전에 계속 지적된 대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동일 건물 내에서의 성폭행 이런 것들도 결국에 본인이 자살까지 택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성범죄ㆍ강력범죄는 재범률이 아주 높습니다, 재범, 3범률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관대하게 했을 때 이것은 범죄자들에게 또 다른 제2의, 제3의 성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 준다, 그래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국 평균치에서 엄청나게 낮은 이것을 좀 시정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속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울산ㆍ창원지법하고 이게 관련된 건데 2008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부산고법 관할 법원의 민사와 형사 항소심 처리기간 현황에 따르면 울산법원의 민사와 형사사건의 항소심 처리기간이 동 기간 각각 평균 7.9개월과 5개월이었고 창원지법은 7.3개월과 4.4개월로 파악됐어요. 동 기간 전국 법원의 처리기간은 민사는 6.2개월, 형사는 3.7개월로 울산지법의 경우 민사는 1.7개월, 형사는 1.3개월이나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있고 창원지법은 민사 1.1개월, 형사 0.7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울산과 창원지법원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형평에 맞는 어떤 판결, 법률서비스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차가 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 법원의 가동 법관 수가 좀 충분치 않은 점이 있어서 저희 또……
아, 사건에 비해서 법관 수가 지금……
예, 같은 인원이라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하신 문제가 지금 있는 것으로 올 초에도 밝혀져서 민사항소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항소부의 경우에도 조금 경력이 많은……
민사항소부를 최근에 만들었습니까?
예, 올해 초에 만들었고, 형사 항소부의 경우에도 경력이 높은 법관을 좀 배치를 해서 사건 처리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미제건수가 약 27% 감소를 했고 또 형사항소부의 미제도 69%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제건수를 더욱 줄이고 처리기간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줄이는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보면, 물론 심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올바른 법관의 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걸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더 존중되어야지요. 그래서 울산과 창원 특히 분발하셔서 죄 있는 자는 어차피 빠른 시간에 단죄를 하고 또 소송당사자는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게 해 줘야 되는 게 법원의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창원법원의 경우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경우에 창원법원도 전체적으로 판사의 경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초임판사 비중이 너무 높고…… 또 작년에 항소나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 변동이, 출산휴가 가는 여판사 때문에 재판부 구성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파악돼서 금년에는 항소부에 판사 1명씩을 더 배치해서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공백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한 결과 금년도에 새로 배치된 항소부의 전체 접수 대비 처리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박범계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현영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16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리고 그 영장실질심사 재판장과 현영희 의원의 변호인에 대한 특수관계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하,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구나’ 하는 것을 저처럼 법에 문외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법원장께 한번 질문을 할게요. 국민이 납득할까요?
저희들은 결코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국민이 의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떠난 법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특히, 제가 회의가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마는 법원간부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담당재판장과 현영희 의원 변호인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산지역이…… 고법원장님께 질문합니다. 향판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저희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고등법원 산하 전 지방법원, 지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높은 편이지요?
예, 높습니다.
특히 고위직이 높고 중견들도 그 비율이 높지요?
중견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견들은 높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향판입니까?
저희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33% 정도, 3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33%인가, 3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34% 된다, 이거지요?
예.
고등법원은 어떠십니까?
고등법원은 상당히 많아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판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재판부의 구성이 향판의 필요성도 있지만 고등법원은 80% 이상으로 상회되고 부산지방법원이 30% 이상, 33~34%가 된다고 하면……
3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2%요?
약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코 현영희 의원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지요? 법에 의거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지만 담당 재판장과 변호인의 특수관계가 비단 현영희 의원의 영장기각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민형사 재판에 똑같은 국민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관의 몸가짐이나 처신에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주 울산지방법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향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향판 비율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비율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제일 맨 처음에 일어난 친인척 비리가 사촌처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건 서울중앙지검 금조부에 배당을 하더라고요. 현영희 의원, 이 사건은 반드시 성격적으로 보면 성격상 대검 중수부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부산 분들이니까 부산에서 해야 된다고 부산지검에 배당을 했어요. 또 다른 사건은 중수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검찰에서 법원이 이런 향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특혜로 배정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향판의 제도적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편향된 문제점에 대해서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께서는 이대로 유지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제2의 현영희 사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법원장입니다. 지역법관제도가 시행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법관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법원으로서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법관제도의 좋은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연구 검토가 되고 있고, 지난번 대법원장님 말씀 중에도 지역법관을 폐지하는 쪽보다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충실히 하는 것으로 큰 가닥은 잡혀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역 법관 때문에 영장문제라든지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소 과민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정말 자세를 가다듬고 있고, 특히 영장ㆍ형사재판과 관련한 사무 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도 우리 법원 내부의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수렴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진갑 부산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한 부산법원장님, 울산법원장님, 창원법원장님 이하 모든 법관 여러분들과 법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상이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는 우리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런 것이 많이 담겨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법원장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고 또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어서 더 국민에게 가까이 가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 든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으로 우선 몇 가지 지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신을 받는 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사법온정주의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근에 발생한, 예를 들어서 성폭력사범이라든지 특히 미성년자 상대의 성폭행범 이런 데 대한 양형도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모든 부담이 여의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형을 가중하는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 그동안 우리 법조계가 지나치게 사법온정주의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되 최종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제가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형이 낮다, 여기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전관예우 논란들이 다 비롯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마침 부산에 왔기 때문에 부산의 서민금융하고 관련된 양형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특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최진갑 법원장님?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리먼 사태 이후로 전국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은 2011년 2월에 부산저축은행의 아픈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피해액이 불법대출ㆍ부당대출ㆍ부정거래ㆍ분식회계ㆍ위법배당 총 합쳐서 9조 780억 원의 금융비리사건으로 규정되고 있고요. 또 피해자는 검찰 발표만 해도 2만 7000명, 언론에 의하면 3만 명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2011년 2월부터 600일 동안 길거리에 나앉아 있습니다. 제가 부산지검에 가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2003년 7월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지금은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그런 사태로 벌어졌는데 여기에는―죄송한 얘기지만―부산지검과 부산법원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이 사건, 부산저축은행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총체적인 비리 백화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003년 7월에 청와대에 있는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이신 문재인 민정수석께서 금감원 국장한테 압력성 전화를 하고 등등, 또 금감원 간부들을 뇌물을 받고 등등 이런 모든 종합적 비리가 2003년 7월에만 적발이 돼서 그때 수습을 했더라면 과연 작년 같은 어마어마한 눈덩이로 불어난 그런 사태로 번졌겠느냐. 참 아쉬움이 많고, 또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도 제가 볼 때는 비리 내용을 다 담지 못했고 또 법원의 선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렇게 가중된 것 아니냐. 그래서 특히 서민금융하고 관련된 금융비리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특단의 양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산고등법원장님하고 부산지방법원장님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금융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2003년 수사 발표 이후 과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작년 국감 때도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양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 토론회를 수시로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양형과 관련해서 특히 금년 4월에는 고등법원 산하 형사합의부 법관 전체 합동 양형 토론회를 열어서 경제범죄 또 특가법상 뇌물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1ㆍ2심 합동 양형토론회까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작년에 국감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금융 관련 범죄의 심리 및 양형 개선에 관한, 저희들 형사법관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경제 관련 피해자들이 그분 한 분, 한 분한테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그게 그분들한테는 삶의 전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판사들 간에 공감을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저희 부산지방법원이 주체가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 형사법관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이런 비판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비판들을 어떻게 형사재판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논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원의 많은 판사님들이 금융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특히 서민층 또 약자들 이런 데 모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부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에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김옥주 위원장님과 피해자들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대책 마련을 국회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피해 대책이 빠른 시일 안에 강구되기를 기원하고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지법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문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신문의 기사들이 언론사 사주의 이익에 따라서 수정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제시하는 이 신문, 이것이 2011년 11월 30일자 부산일보 1면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일보 정간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사 측이 징계를 남발해서 노사갈등 격화’라는 여기 실린 기사 때문에 결국에는 부산일보 신문이 나가지 못하게 됐는데, 이 부산일보노조가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 등을 요구하자 사 측이 부산일보노조위원장과 이 기사를 게재한 편집국장을 징계하려 한다는 내용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 이번에 국정감사를 오면서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주나 정부가 신문을 정간하거나 이런 일은 독재정권에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낮 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 신문을 못 나오게 정간시켜요? 저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간 사태가 있었던 날 부산일보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회사 측 사람 4명이 모여서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해서 대기발령 처분을 당일 날 내립니다. 그런데 이 국장이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편집 업무를 계속하니까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지요. 지난 2월에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법원에서 내렸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기 징계, 대기 처분이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 대기 처분은 법원에서 무효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의 이유는 징계위원회의 정족수 구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1차 징계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또 문제를 삼았지요? 이 부산일보 대주주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100%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수장학회가 어떻게 따온 건지 아시지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자, 육영수 여사의 ‘수’자 이렇게 따 왔고 지금 이것이 특정 대선 후보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고, 그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편집국장을 또 대기발령합니다. 그리고 이정호 국장이 여기에 굴하지 않자 직무수행을 금지해 달라는 2차 가처분신청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대기 처분이 유효하다 그러면서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처분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때 1회당 100만 원씩을 부과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지요,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 번의 징계 절차 모두 다 노조 측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처분신청에서의 사 측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 사규를 적용해도 되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 측이 적용했다는 사규상의 징계위 규정은 그동안 부산일보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단체협약은 조합원들과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집국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일보에서는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이든지 조합원이 아니든지 간에 단체협약상의 규정 가지고 징계를 한 적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체협약을 준수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 경우만 사규상의 징계위 규정을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부산일보가 이 규정을 들어 가지고 징계 처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이제까지?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노동 관행이 어떻다, 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란을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를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줘 가지고 이 가처분신청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또 단행 가처분으로 이것을 위반할 때 1회당 100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어요. 저는 언론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권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사주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사를 쓰고 이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편집장과 기자들을 징계하고 내쫓아 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언론이 바른말 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가처분신청 결정문 어디에도 사주의 입맛에 따라 행해지는 부산일보의 막무가내식 징계 처분에 대해서 ‘편집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는 법원의 목소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법원이, 재판부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부산일보의 실제 사주가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다 이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법원이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 우리 국민들이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건일수록 우리 법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헌법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원장이……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안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정족수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본안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쟁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논란 삼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단순히 규정상, 뭐상 해 가지고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유신헌법 때 긴급조치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법원이 과거사 청산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 상위 가치를 다 훼손시키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판결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법원이 언젠가는 다시 제2의 과거사 청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부산지법에 계류 중이지요?
울산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법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울산법원장님!
예.
내용은 문재인 후보가 2008년 1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양산시 매곡동의, 대지가 거의 800평 가까이 돼요. 800평 되는 주택을 구입했는데, 본채가 있고 또 작업실이 있고 사랑채가 있습니다. 건물은 세 동으로 돼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채의 일부가 국유재산인 하천 부지를 침범했다 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철거명령을 내렸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김두관 지사가 재직 중이던 경남도청에서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지요?
예.
그랬더니 금년 7월 29일 날 억울하다라고 불복을 하면서 울산법원에다가 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재판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7월 18일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고……
본안소송은……
본안소송은 바로 내일 제1회 변론기일이 지정돼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한 국가를 운영했던 직위에 있었던 분이, 평범한 서민이라면 억울하다고 하면서 소송 제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린 분이 행정청의 그런 지시사항이 잘못된 것이다, 억울하다 하면서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또 행정심판에 졌으면 승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소송까지 하는 것은 과연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법원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대통령선거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봐줬다’는 그런 얘기가 들릴 것이고 또 낙선이 된다 그러면 ‘낙선했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안 자체도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장님께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인사가 곧 만사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인사에 실패하면 조직의 통합, 조직 역량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관도 예외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인사가 그야말로 누가 들여다봐도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아주 공정무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평가를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조직법상 법관 평정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법원장님이 하시게 돼 있지요?
예, 법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산법원만 하더라도 판사, 법관 수가 144명이에요?
부산법원의 경우에는 전체 141명입니다.
141명, 아주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근무평정을 하고 계십니까?
근무평정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이라든지 평정에 관한 대법원 관계 규칙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판사님들의……
그 객관적 자료라는 것은…… 그래도 법원장님께서 법원장님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판결문을 읽어 보십니까, 아니면 법정에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아니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어떻게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지 듣습니까?
우선……
배석판사님들이야 부장판사가 계시니까, 재판장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단독법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통해서……
단독법관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의 의견을?
예, 또 사건 관계 처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도 객관적 자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정이라든지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헌신 부분들, 몸가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법원 조직이 다른 조직처럼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안 돼 있어서 평가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장님 혼자서 140여 명에 이르는 법관을 일일이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물론 부장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항소심 재판장님들의 조력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은. 변호사회의 의견도 받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법정에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어땠는지, 재판을 품위 있게 잘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했다시피 수석부장판사라든지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장 등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중요한 만큼 법원장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판사나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인사 평가에 있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일반인들이 법원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압니까, 법원을? 재판부라고 안 하고 조정부라고 부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무 조정을 강요한다, 또 너무 남발한다, 그리고 판단을 해 줘야 될 부분을 판단을 안 하고 미룬다, 시간만 질질 끈다 이러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의해서 조정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야 한 분씩 대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위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5분의 범위 내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대 원장님, 아까는 충분한 답변시간을 못 드려서, 제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을 필요하신 만큼 하시지요. 현영희 의원의 영장 기각 건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부실수사에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수많은 언론에 보도됐던 동일 기지국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대포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거의 확인이 됐다는 정도까지 보도가 나온 그 대포폰은 없어지고 포연만 자욱하고…… 그리고 이것은 공천헌금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공천 구조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3억 원으로 청구되고 기소되고, 한 사람은 5000만 원으로 청구되고 기소되는 이 모순 관계가 충분한 납득이 있는 수사로서 정리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게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왜 대한민국에 법원을 두고 그 법원에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성을, 법관의 독립성을 왜 부여했겠습니까? 잘못된 수사는 잘못된 수사대로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명 부족’ 이렇게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영희 의원의 범죄사실이 과연 이 문제의 3억 원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16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이 보도를 접한 모든 국민은 현영희 의원은 이 3억 원 건만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만 영장 재판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크나큰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수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영장 청구 기재 사실 그 자체로 모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장담당판사가 밝혀내지 못한 점…… 네 번째는 조기문의 영장 청구와 후에 현영희 의원의 영장 청구의 모순 관계가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두 영장전담판사에 의해서 스크린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법시스템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부산고등법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리 원전 1호기 관련해서 1심 법원에서 3개의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보고서 중의 하나만을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2개, 즉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보고서는 반드시 제약하에, 보안에 관한 충분한 기술적 제약하에 법관 앞에 현출돼야 되고 법관이 합리적 이성을 갖고 과연 이것이 부산 시민과 인근 국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뜻있는 변호사들이 원고로 참여한 그러한 획기적인 소송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감장이 가능하면 국감 본래의 취지대로 국정감사가 그렇게 실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그러기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또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권성동 간사님께서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납득 있고 이해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역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철거 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법원에 행정부 판단의 당부당을 판단해 달라는 재판 청구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소형 한옥은 문재인 후보께서 청와대를 나오고 나서 정말로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소망하에 이미 지어진 건물을 매수한 것입니다. 본인이 매수해서, 하천부지에 위반되게끔 개조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지어진 것을 매수한 것으로 그 평은 불과 1.5평에 해당합니다.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정도 해당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고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컨대 이 점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없으십니까?
부산법원장님!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장 관계 변호인하고 영장담당판사가 같은 지역 법관 출신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떤 유착관계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지 않겠나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장인 저도 지역법관 출신입니다. 지역법관들은 좁은 이 지역에 있으면서 몸가짐에 대해서 특히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장을 담당한 우리 부장판사가 지역법관이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법원장으로서, 선배 법관으로서 믿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진심을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도 받아들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부자와 수수자 사이의 사실인정 관계는 범죄 소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바라본 시각과 법원에서 바라본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법원과 검찰의 이원적인 대립적인 관계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건 영장에서 영장담당재판장이 바라본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에서의 차이는 어찌 보면 본안에서 얼마든지 인정되면 아마 엄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이 교부자와 수수자 사이에는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시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장 처리하면서 우리 영장담당판사님들이 처리하는 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심사 당시까지의 범죄사실 정도와 증거인멸 그리고 도망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에 제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적에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라든지 도주관망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많은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객관적 자료가 정리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장을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부조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법원에 계셔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이 바라볼 적에는 약간의 의심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장 업무를 처리하면서 판사님들이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지적을 판사님들에게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선거법 위반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초의 언론보도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고 또한 현금 수수 부분들이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매관매직에 의한 것 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엄한 판결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하고 나서 5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변호를 수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장판사께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소위 퇴직 후 1년 동안 퇴임한 기관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고법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변호사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주소를 찾아보니까 모두 같은 데로 되어 있지요?
예, 청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제구 거제동 1500번지.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같은 기관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변호사법을 만든 취지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생긴 친분이라든가 지연, 인맥 등을 이용해 가지고서 소위 변호사 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혜택을 볼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다가 법망을 피해 간다고 하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오랜 노력 끝에 변호사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퇴직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위헌이다, 그렇지 않다는 시비도 많이 있었고 또 한때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서 위헌판결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공직퇴임 변호사가 1년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는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에서는……
법원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국가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당해 기관별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종전에 있었던 그런 위헌 시비를 줄이면서 또 동시에 전관예우의 피해도……
이왕 이렇게 변호사법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1년 이내 퇴직한 관할지역 내에서는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도 참고하고 또 법원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기록을 보았더니 옛날에 어떤 위원님이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하신 적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지적은 안 하고. 이게 이상한 게 울산이 됐건 부산이 됐건 보면 정문에는 ‘Supreme Court of Korea’ 이렇게 ‘대법원’이라고 영문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안에는 ‘Busan District Court’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제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울산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이유가 뭐지요? 영어를 몰라서 그러실 리도 없을 텐데. 아니, 겉에는 대법원이라고 쓰여 있고 안에는 이렇게 지방법원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우선 답변을 안 해 보신 우리 울산지방법원장님, 이것 혹시 간판 바꾸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예결위 간사니까 이것 조금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Supreme Court’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법원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맞지요.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보았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근에 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저희 법원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곧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권성동 위원님이랑 박범계 위원님이랑 문재인 후보님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용이 2.5평을 남의 집 땅을 침범했다 이거지요?
1.5평.
아, 1.5평. 작기는 작습니다마는 작은 거라도 대통령 후보로서 충분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했던 내용 중에 울산지법에서 장애인 여성 관련해서 법원이 피고들로부터 장애인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보석하면서 옆에 부칙으로 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 좀 조사하셔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지 않고 서면질의로 하는 것 몇 가지 질의 있습니다.
오전 국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부산의 고등법원ㆍ지방법원 그리고 울산ㆍ창원 법원 감사를 쭉 지켜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산에는 어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물에 굉장히 친숙해 있으실 텐데요. 혹시 부산의 법원이 향판이라는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 대법원에는 김신 대법관님 그리고 김창종 대법관님, 두 분이 향판으로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도 이 향판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질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향판 때문에 법의 정의가 무너지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질의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주영 위원, 최원식 위원, 김회선 위원, 서영교 위원, 전해철 위원, 정갑윤 위원, 권성동 위원, 노철래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오전 내내 애써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최진갑 부산고등법원장님,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님 그리고 가정법원장님, 최완주 울산지방법원장님, 우성만 창원지방법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방송사ㆍ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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