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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국방위원회 2012년10월08일(Mon)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9715부대·합동군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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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합동참모본부와 7개의 직할부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 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등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수감 부대 및 기관의 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동참모본부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합참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합참의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증인선서문 전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참의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 차장 이영만 작전본부장 신현돈 군사지원본부장 권혁순 전략기획본부장 원태호 전비태세검열실장 이영주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 박찬주 군사정보부장 장경욱 정보융합실장 김황록 작전부장 엄기학 작전기획부장 김유근 공병부장 박종관 연습훈련부장 황성돈 인사부장 정표수 군수부장 고한석 지휘통신부장 황병태 민군심리전부장 이순진 합동실험분석부장 김형수 전략기획부장 박경일 전력기획부장 강병주 전력발전부장 임성호 해상작전협조관 이병록 공중작전협조관 전권천 비서실장 이해승 전략기획차장 김병주 9715부대사령관 김철수 합동군사대학교총장 김영식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박래호 국군수송사령관 서귀철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김찬섭 국군사이버사령관 연제욱 국군심리전단장 조병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만 받고 나머지 7개 동시수감 부대 및 기관들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참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및 동시수감 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합참 국정감사를 주관하시는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과 국방 위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군을 사랑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이며 오랜만에 합참 단독으로 수감하는 국정감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어느 때보다도 겸허한 자세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은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합참은 먼저, 적 도발에 대비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억제 개념을 기반으로 대응능력ㆍ태세ㆍ의지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였으며, 특히 서북도서 방어와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 주겠습니다. 아울러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합참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합동성에 기초한 합동전투체계 발전과 정예 군사력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위상을 높이고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과 국방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합참의 주요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합참 주요 간부와 동시 수감대상 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합참차장 이영만 공군중장입니다. 정보본부장 최종일 육군중장입니다. 작전본부장 신현돈 육군중장입니다. 군사지원본부장 권혁순 육군중장입니다. 전략본부장 원태호 해군중장입니다. 다음은 동시수감 대상 기관장입니다. 육군 9715부대장 김철수 육군소장입니다. 합동군사대학교총장 김영식 육군소장입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박래호 육군준장입니다. 국군수송사령관 서귀철 육군준장입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김찬섭 육군준장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관 연제욱 육군준장입니다. 국군심리전단장 조병선 육군대령입니다. (간부 및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공개 업무보고와 비공개 업무보고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공개 업무보고는 전략본부장 원태호 중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원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합참 편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본부, 4개 실, 14개 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 업무 추진을 위해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을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인원은 총 835명으로, 현역 713명과 군무원 12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 12년 예산은 총 440억 원이며, 현재까지 3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년 예산 요구는 12년 예산보다 54억 증가한 494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전작권 전환 300억, 합동성 강화 16억, 기타 178억 원입니다. 3쪽, 12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합참은 ‘적 도발 억제, 도발 시 싸워 승리’라는 지휘 목표하에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확충 그리고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참은 부단한 적정 감시와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태세를 완비하여 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전승을 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먼저, 부단한 적정 감시 및 적시적 정보지원태세 구축을 위해 적 침투 및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할 대책을 강구하고, 한미 간 적시적인 정보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적 도발 유형과 양상을 고려하여 대응 계획과 지침을 보완하고, 적 도발 시에는 주저함이 없는 신속ㆍ정확ㆍ충분한 대응태세를 구축하면서 한미 공동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면전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전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실전적인 연합 및 합동 연습ㆍ훈련을 시행하면서, 전시 정부 부처의 원활한 지원을 받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정보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 역량을 확충하겠으며, 적 도발 시 즉각 대응 가능한 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 확충 분야로서 합참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 구비와 합동성 강화 그리고 정예 군사력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참 주도의 한반도 전구작전체제 구축을 위해 군사전략과 전쟁지도보좌체제 그리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신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동성 강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합동군사교육을 강화하고 합동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전투발전 소요 창출을 위해 합동전투발전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동전문인력 인사 관리와 3군 균형 편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처 가능한 정예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부대 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우선 확보하면서, 전작권 전환 관련 핵심 군사 능력을 적기에 전력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간 긴밀한 협조로 연합방위 능력을 제고하고, 합동성에 기초한 정예 군사력 건설과 합동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한 안보전략 환경 조성 분야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한미 군사동맹 발전과 적극적 대외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고려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적 재난 시 대민지원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동맹 발전을 위해서는 한미고위급회의를 활성화하고 다국적 연합 연습ㆍ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외안보 협력 확대를 위하여 주변국, 우방국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면서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입니다. 해외파병 활동 및 성과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해외파병 활동 및 성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15개 국가에서 1440명이 해외 파병 활동 중입니다. 주요 활동 및 성과로서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대해적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으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해상 교통로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쉬노부대는 아프간에서 지방재건팀 호송과 경호작전 그리고 헬기 항공정찰과 인원 공수작전 등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에 현재 11진이 파견되어 있으며, 레바논 이스라엘 간 정전감시와 책임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단비부대는 금년 말 임무 종료 후 철수할 예정이며,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내 최고의 임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병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부대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외에도 재외국민 보호, 방산 및 에너지자원 협력 등 국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해부대 등 4개 부대 파병 연장과 남수단 재건지원단 파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통합방위태세 강화입니다. 합참은 전ㆍ평시 연계된 통합방위작전으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적 도발 및 테러에 대비하여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방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사회안전망 CCTV를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통합방호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말까지 통합방위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3쪽,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선 출입 규제 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참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접적지역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인천시·철원군 등의 통제ㆍ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였으며,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지원항공작전기지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그림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된 건축 허용 고도를 확정하였으며, 민통선 출입 인원과 장비에 대한 통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 공조체제 강화로서 연합방위체제를 공고화하고 연합훈련을 활성화하면서 인적교류 강화를 통해 동맹관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전ㆍ평시 한미 군사 분야 협조체제를 발전시키고, 한미 연합훈련 활성화로 실질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과 회의 참가를 통해 동북아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 가동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긴밀한 한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략동맹 2015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즉, MCM은 한반도 연합방위 관련 군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국 군 수뇌부 간 정례 및 상설 회의체입니다. 추진현황으로, 78년 제1회 MCM 본회의 개최 후 연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6차 MCM은 10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의제는 한미 간 조율 중입니다. 16쪽, 11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과제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각군의 소요전력 확보 등 3건이며, 완료 과제는 서북도서 기습 점령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완비 등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17쪽과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결어입니다. 합참은 전방위대비태세를 완비하여 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며, 합참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고 북한군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합참에서는 업무보고 중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임을 이유로 비공개 감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해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비공개 업무보고에 대해서 비공개 질의하실 분만 질의를 하시고 다시 공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비공개감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비공개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비공개감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셔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개 감사를 선포합니다.(10시27분 비공개감사개시)(12시47분 비공개감사종료)
비공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공개감사를 공개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개 질의는 오후에 하시지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의장님, 생화학전 가능성하고 생화학전에 대한 대비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군부대나 국방 관련 부처 해킹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킹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까지만, 제가 질의가 늦을 것 같아요. 한 4시 전까지는 되겠지요?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개감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합참을 포함해서 오늘의 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미미사일지침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탄두 중량을 500㎏으로 그대로 하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적용해서 1t 이상도 길이에 따라서 반비례해서 가능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지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군이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사거리가 늘어나면…… 왜 탄두 중량이 확대되어야 하느냐? 사거리가 늘어나면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폭발력이 커져야 된다 이런 측면 하나하고, 또 미사일이 돈이 많이 드는 무기니까 같은 공격목표를 파괴하려면 한 발이면 되어야지, 한 발이면 될 수 있는데 두 발 세 발 쏘는 것은 경제성의 원리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요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은 트레이드 오프를 그대로 내버려 뒀단 말이지요.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하게 되면 그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거리를 줄여야 폭발력이 커지니까. 그 점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우선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연장을 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남부 지방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사정권 내에 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두 중량 문제는, 물론 탄두가 커지면 여러 가지 폭발력이나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최근에 기술들의 발전에 의해서 열압력탄이라든가 침투탄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면 500㎏ 정도의 탄두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망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한국형 MD 체제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미국 주도 MD 참여를 사실상 약속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합참의장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걱정들을 하느냐 하면, 미국형 MD 참여는 천문학적인 소요 예산이 든다. 그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MD 참여를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몇 달 남지 않은 이 정부가 사실상 이런 밀약을 했다면 이것은 불가역적인 외교ㆍ안보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 문제와 극동 전반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할 일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점 의장님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세계 3위의 사이버 전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대칭 전력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인 것이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이버전 수행력이 과연 충분하냐, 시스템은 제대로 됐느냐, 이 점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 전문가들의 걱정이 있는데요. 의장님은 혹시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사이버사령관 아시겠지요, 스턱스넷?
예.
이게 2010년 7월에 이란 핵실시설을 공격해서 원심분리기 1000여 대의 고장을 유발한 컴퓨터 악성코드의 일종인데 지금 이 사이버 위협이 전에 바이러스에서 DDoS로, DDoS에서 이제는 스턱스넷으로 가 가지고 단순히 컴퓨터 내부의 데이터 손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산업기반시설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거기에서 지금 더 진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북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돈이 안 들고, 사이버 전력을 육성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그다음에 북의 속성으로 볼 때 가장 은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북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키워서 사이버전 인력이 3000명 또 그중에 500명은 최정상급, 미국의 아주 탑 A클래스보다도 더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불안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합참에서 보고한 것을 봐도 2014년까지 1000명 정도를 전력을 확보한다, 저는 조금 이게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닌가. 우선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양적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양적 확대 방법으로 지금 통신병과와 전산병과를 하는 전문병과를 따로 둬서 모집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통신병과, 전산병과 합하면 한 5만 명은 넘겠지요?
지금 이제 과거의 통신병과를 요즘에 정보통신병과로 해서 하는데 장교들의 경우에는 그게 5만 명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본적인 재훈련, 교육, 기초교육을 강화하면서 사이버전을 수행할 병력에는 양적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질적으로는 지금 고대 사이버국방학과가 신설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30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지역의 특정 대학에만 이것을 계약을 맺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권역별로 적어도 한 네다섯 개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이버사령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0명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원을 좀 정예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잘 참고로 해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참이 가지고 있는 정예화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고대 사이버국방학과 30명, IT 분야 정보보호특기병 연 150명 그리고 지식경제부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인력 연 10명, 대개 이 정도로 양성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태부족하다, 우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문제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소위 전장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청정지대다,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해킹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발표된 것을 보면 ‘전장망에서 올해 초 넉 달 동안에 312건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다’, 그것 사실이지요?
예, 바이러스 감염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기무사 국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독립된 전장망의 경우에도 운영은 분리 운영되지만 그러나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하거든요. 그 시스템 보수 등을 위해서는 백도어라는 이것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해킹의 위험성은 늘 상존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 보면 정보보호시스템이 접근통제, 방화벽을 먼저 설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침입한 것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협을 관리하는 2개의 위험탐지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장망이라고 하는 육해공군, 합참 가지고 있는 이 전장망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전장망들은 일단은 인터넷과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전장망에 사용해서는 안 될 USB를 연결해서 사용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그러한 불법 USB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이후에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없거나 현격히 줄었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 물리적으로 분리된 망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망과의 접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부자가 어떤 포섭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것에 의한 어떤 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제가 국방부 국감 때 기무사령관께 지적한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설치 중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이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바꾸어서 플랜X를 만들었지요? 우리도 이 점에서는 세계 최고의 IT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왜 군에서 북한보다도…… 북한의 이 IT 전력을 왜 그렇게 우위에 내버려 두느냐 하는 점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여기에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기 공격자를 식별하는 디지털 게놈 기술이라든지 사이버공격을 역추적하는 기술이라든지 독자적인 암호기술이라든지 이러한 방호ㆍ공격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ㆍ개발해야 하고, 따라서 종합적으로는 사이버병과를 신설하는 게 어떤가, 사이버병과를 신설해서 이것이 정보통신병과와 어떻게 연계를 가지면서 이 현대전에서 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연구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국방부에 잘 건의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정책적인 검토가 되도록 국방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 첫 날 조선일보에 사실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군사기밀 총 38건을 유출한 사건인데요. 그 여성이 혹시 북한세력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지금 신상파악은 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그런 차원에서의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합참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에 보고할 때도 대부분 비공개로 우리에게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무 간부가 그것도 국가기밀을 38건이나 외부인에게 유출하였는데 이런 사태가 어디서 지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심각한 군 기강의 해이가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이, 그런 현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각군 본부에서도 그렇고 같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합참의 비밀문서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밀문서 복사나 또 출력,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목적, 해당 담당자 등을 다 기록하고 이중으로 전부 다 삼중 관리하고 있는데 합참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사고로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완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이 되고 하면 관리체계를 더 보완을 하고 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일입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인데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사실 퍼주기 식 대북 지원을 한 결과가 지금 핵실험으로 저는 돌아왔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도, 지금 이런 시기지만 이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도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재 북한은 초기 수준이기는 하지만 핵탄두 탑재기술까지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험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먼저 그 징후를 감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 감시 자산을 활용해서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징후를 좀 잘 판단을 하고 만일에 전시에 북한이 핵을 사용할, 어떤 그러한 사용이 임박한 그런 징후가 있다면 이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 문제는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준비하셔서 국민이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런 군이 됐으면 합니다. 의장님, 어제 발표했듯이 우리 미사일협정이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을 유지하고 있고 사거리는 800㎞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기지나 핵시설을 효율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탄두 중량을 1t 정도까지 늘려야 하는데,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지금 합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지방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면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일에 사거리를 좀 줄인다면 이렇게 1t 또는 그 이상까지도 탄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전력이 잘 마련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력은 앞으로 이제 잘 만들 것이고 지금 현재의 우리 지침은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하는 데 충분히 그 융통성을 가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밀타격 미사일 현무-2의 사정거리가 지금 사거리가 300㎞인데 사거리가 800㎞까지 증가된다면 연구개발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에 맞는 미사일 연구개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지금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전의 지침에서도 시험을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기관에서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고 또 어떤 부분은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계속한다면 그러한 사거리가 증가된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2조 4000억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 현무-2의 양산계획도 변경해서 다시 한번 변화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나, 맞습니까?
현무-2를 양산을 하고 하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거리에 묶여서 전력화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전력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변화된 미사일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미사일전력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또 운영하고 그래서 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국방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하고 있는데 공군참모총장이 전시작전 시 체계에 모순이 발생한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 2015년 전시작전 환수가 완료되더라도 전시의 경우 공군은 한미연합군 구성원 체제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연합군 구성원 사령관은 누가 맞게 되는 겁니까?
연합공군사령부가 편성이 되면 현재의 7공군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부의 지휘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4성 장군인 우리의 참모총장이 그 밑에 들어가서 지휘를 받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공군본부의 작전지휘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차장 그 사람이, 만일에 새로운 지휘구조가 된다면 그 사람이 연합공군사령부에 포함이 되어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미 7공군사령관이 지휘를 한다고 했고 또 지금 공군참모총장은 미 7공군사령관 밑에서 작전 지휘를 사실은 받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받는다고,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다고만 말씀만 하신다고 지금 안 받는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은 공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연합공군사령부에 자신의 부대들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력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지휘를 연합공군사령관이 하는 것인데 전력을 제공할 따름이지 참모총장이 연합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작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휘 받지는 않는다 그 얘기이십니까? 그러면 전시에 우리 합참의장이 연합공군사령관 작전 통제한다고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은 전시에는 전혀 작전지휘선상에서는 빠져나오고 소외되는 겁니까?
소외라기보다 이제 연합공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이점이 공군참모총장이 전시에 임무수행을 하는 것보다 연합공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합공군사령부를 그래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계급의 역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모총장은 전시에 지휘계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대로 간다면 사실은 공군참모총장은 평상시에는 작전지휘를 하다가 막상 전시에는 작전지휘를 못 하게 되는데, 이는 야구에서 에이스 투수는 연습경기만 뛰고 막상 본 경기에서는 후보선수가 던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부구조 개편과 적시작전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되는 공군작전지휘권 문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합참의장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으시고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다고요?
예.
그러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국방개혁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하에서 우리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정권 말기에 후다닥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추진할 게 아니라 내년 2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다시 한번 점검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군사적으로 효율성을 갖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고 정권의 문제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륙기동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륙기동헬기 도입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몇 대를 도입할 예정이십니까?
36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지요?
17년부터 아마 처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도입이 되면 어디에 편성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해병사령부 예하에 항공단을 편성해서 거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병대에 편성되기로 됐던 것은 아니지요?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토의도 있었고, 그것을 편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군 밑에 편성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해병을 지원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해병 밑에 편성을 해서 해군에 어떤 소요가 있을 때는 그것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좋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차례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참모회의에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것은 전력상 해병대보다는 해군에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몇 차례 결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해병대로 바뀝니다. 그 과정을 아시지요?
제가 해병대로 항공단이 편성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2006년 처음에 219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상륙기동헬기가 도입이 되면 해작사, 즉 해군에 편성한다 이렇게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4명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년 반 후에 또 235차 합동참모회의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2009년 7월에 9년부터 20년까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책을 발간하면서 상륙기동헬기 편성은 해작사, 즉 해군에 편성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갑자기 2011년 3월 7일 국방부장관이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상륙기동헬기를 해병대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장관이 갑자기 바꿉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고의 군 의결기관인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장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막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검토를 한 결과 해병대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결과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말이지요, 합동참모회의에서 이것은 정말 장군들 아닙니까? 최고위 장군들 아닙니까? 육군의 최고위 장군 그리고 해군의 최고위 장군 그리고 공군의 최고위 장군 그리고 합참의장, 별이 16개 아닙니까? 16개가 모여 가지고 5년 동안 이것은 해병대가 아닌 해군에 줘야 한다 이렇게 결정했다가 장관이 갑자기 청와대에 보고할 때 반대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군이 옳게 가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오천 해병대기지사령부, 포항 해병대기지사령부 바로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학교 동요를 배우기 전에 해병대 군가부터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해병대에 대한 애정이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지요. 자,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이 말이지요. 그때까지는 합동참모회의의 회원 멤버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병대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사령관을 쓰리 스타를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회의 멤버가 5명이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군 오십몇 년, 육십몇 년…… 몇 년입니까? 48년도에 국군이 창설했습니까? 몇 년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해병대사령관은 거기 끼지 않았는데 갑자기 해병대사령관이 끼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이 끼어 있는데, 그런데 2011년 7월 14일 날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서 해병대사령관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직후에 불과 석 달도 안 된 2011년 10월 11일 이것을 또 합동참모회의에서 상륙기동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해병대에 편성하자’ 하는 안이 부동의됐습니다. 부동의라는 게 뭡니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해병대사령관을 끼워 넣은 참모회의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또 다시 장관이 그것 고집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군대가 맞습니까? 이게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것이라면 합동참모회의를 왜 합니까? 의장님께서는 2011년 10월 26일 날 취임하셨지요? 바로 그 한 열흘 전쯤에 부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해병대사령부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안이 합동참모회의에 상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일부 위원이 부동의를 해서 그때 의결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이 만장일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결국은 해병대사령관이 끼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대한다, 소신의 참모총장들이 5년 동안 고수해 온 것을 그냥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해병대사령부까지 끼어 넣었지만 안 되겠구나’ 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모총장들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위원님 중에 그것을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의 말씀 중에 장관이 혼자 이렇게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장관이 그것을 혼자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국방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국방개혁안을……
그러면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개혁 의견이 감안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참모총장들 뭡니까, 합동참모회의의 멤버들은 그러면 개혁에 반대하고 군의 어떤 이른바 좋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의 위원들, 합동참모회의의 그 위원들 중에는 해병에 편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해군에 편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부결 아닙니까? 부결되면 부결이지요.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의장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7년도 도입되면 해병대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합동참모회의를 해서 그 합동참모회의에서는 다시 만장일치로 해병대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결이 되어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해병대에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해병에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해병이 그런 영역이, 항공대가 없지 않습니까? 항공단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항공대’, ‘항공대’ 그랬는데, 제가 그 이웃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항공단이라고 그럽니까, 항공대라고 합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항공대라고 했는데?
장차 항공단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해병대에 항공대 없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육전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항공대도 없고 그리고 훈련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의 헬기 조종사는? 십몇 명밖에 없지요? 13명인가 그렇게밖에 없지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후속하는 정비의 문제라든가 인력 관리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측면이 해군에 편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고 그러한 의견이 충분히 같이 검토가 되었으나 또 다른 요인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병대에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해병대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게 결국은 해병대 쪽에 넘어가니까 해군에서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상륙기동헬기가 아니라 해상기동헬기라는 이름으로 또 신청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해 봐라’ 이렇게 된 상태지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게 1대도 없다가 해군에 줘야 할 것을 해병대에 줘버리니까 해군이 컴플레인 하니까 ‘자, 그러면 해병대 너도 먹고 해군 너도 먹어라’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국방비, 안 그래도 국방예산이 진짜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쪼개지고 부족한 판국에 갑자기 지금 없다가 해병대 주고 해군도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대체?
상륙기동헬기를 해병대의 항공단으로 편성하는 것은 합동참모회의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지만 추가적으로 해군이 해상기동헬기를 갖는 부분은 현재 그 소요를 요청하고 있으나 그것은 공식적으로 의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목적이 결코 수단을 합리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4성 장군들이 4명이 앉아서 5년 동안 결정한 안을 가지고 말이지요, 특정인이 마음대로 바꾸는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납니다. 결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제가 19일 날 종합감사 때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조약이나 협정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침’이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협상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만일에 국가 간에 약속을 하는 형식을 담는다면 조약 또는 협정으로 해서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지침을 받는 그런 형태를 띠어서 상당히 현재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지위로 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분적인 만족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량하고 유효사거리가 이전보다는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있는데, 유효사거리하고 중량의 수치를 합친 것을 최고 숫자를 두고 거기에다가 만약 유효사거리가 늘어나면 중량을 줄이고, 중량이 늘어나면 유효사거리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요? 보통은 유효사거리가 늘면 중량도 늘어야 되고 중량이 늘면 유효사거리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비례 개념으로 가야지 이렇게 반비례 개념으로 가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우선 이 미사일지침이 미국으로부터 지침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를 하였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침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드오프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가 늘면 중량도 늘어야 된다 하는 그 문제는……
비례적 개념이 돼야 되지 반비례가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느는데 한쪽은 줄어야 되니까 이것은 맞지를 않지요, 그렇지요?
사거리와 중량이 같이 늘 경우에 무한정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
제 말씀은 이론상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트레이드오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지침을 우리 스스로 한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주국방의 수요에 따라서, 주변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개발을 하면 될 일인데 뭣 하러 미국하고 협상을 합니까? 그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무절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데 주변국을 보면, 중국이라든지 일본, 북한을 보면 유효사거리가 거의 1만 ㎞ 정도까지 가고 또 탄두 중량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물론 미국하고 동맹을 하면서 미국의 국방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됐습니다마는 33년 전에 만들어진 이 지침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현실적인 수요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더구나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이고 또 상당히 국방으로도 큰 나라인데 언제까지나 이것에 묶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니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GPS 전파 방해 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사례를 보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한 3회 정도가 있고, 발신지가 개성이 3개가 공통이고, 두 번째 작년할 때는 금강산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지역은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지금 현재, GPS 전파 방해가 잡음을 내서 하는 방식과 또 수신 데이터를 기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를 다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잡음을 내서 방해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데 수신 데이터를 기만하는 이런 방법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2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음을 내서 하는, 재밍(Jamming)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한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구먼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군을 잠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란으로부터 그 기술을 받아 가지고 인터넷 해킹과 전자전으로 국지전에서 괴멸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란이 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활발한 기술교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것에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민간에 대해서 교란도 가져오지만 또 우리 국방에도 상당한 방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중급유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군이 1990년부터 사실 신형 전투기 도입보다도 시급한 과제를 두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공중조기경보통제기하고 그다음에 공중급유기 사업, 이 두 가지를 꼽아 왔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공중급유기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초기 예산 400억 원을 바로 깎았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는 한 1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만일에 반영이 되었다면 내년에 400억부터 해서 그다음에 600억, 2000억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개념으로, 이게 우리의 주변국인 일본은 2008년부터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고 또 앞으로 4대를 더 추가로 도입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덜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방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중급유기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급유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무장 장착 능력도 더 늘려줄 수 있고, 체공 시간도 더 늘려줄 수 있고 해서 사실 작전을 지휘해야 될 합참의장 차원에서는 그 소요가 매우 정말 긴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좋으면 설득을 좀더 하셔야지, 이렇게 한번 무산이 되면서 그 이후의 여론을 보면 지지한다든지 이에 대해서 전혀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것은 합참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냥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여론을 환기시켜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참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소요를 결정한 이후에 이것이 중기계획 또는 예산화 과정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원의 부족으로 안 된 것인데, 앞으로라도 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론 노력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애절한 사연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그러는데, 우는 정도가 너무 약하니까 아예 보지를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동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상륙기동헬기는 사실 해병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반면에 원래 해군이 작전헬기의 용도를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해군의 고유한 업무인 해상기동ㆍ운수, 해상탐색ㆍ구조, 또 특수작전 같은 해상작전에도 이게 필요한 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동헬기를 전부 해병대에다가 인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양을 해 버리고 나면 해군의 고유한 해상작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동, 운수라든지 탐색, 구조, 특수작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헬기 전력에 대한 운용 개념은 저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 운용해서 융통성을 갖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해군에 편성을 해서 해군과 해병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해병에 편성을 해서 해병과 해군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병에 편성을 한다고 해도 방금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작전 소요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운용 개념을 잘 설정하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론상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속해 있는 집이 다른 데로 가 버리면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해군에서 다시 쓰기 어렵거든요. 해군의 고유한 수요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러면 몇 대 안 될지 몰라도 그걸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소요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해병에 편성할 항공단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난번에 자위대 함정이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온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방공식별구역 안에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구축함이 들어왔고 그 헬기가 거기서 이착륙 훈련을 근거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 통지가 없었지요?
사전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면 ‘사전 통지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우리 한국 합참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본의 주장이 맞습니까?
한일 간에는 상호 일본이 KADIZ를 진입하든가 또는 우리가 JADIZ를 진입할 경우에 사전 통보하도록 서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한 달에 거의 80여 회를 JADIZ를 진입을 합니다, 우리 항공기가. 그럴 경우에 일본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KADIZ에 일본의 군용 항공기가 진입하는 경우는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본에서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한국 합참이…… 지금 일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공군 관제관에게 통보를 했고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신문에 났거든요?
사전에 통보받지 못……
또 그쪽 일본 측의 정부 관료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다만 우리 전력이 접근을 해서 식별을 요구했을 때 정상적으로 식별에 응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지는 않았고 정상적으로 식별 요구에 응했습니다.
우리 측 주장이 확실한 거지요?
우리 측 주장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모리모또 방위상이 그때 왔을 때 ‘한국에서 비행 목적만 문의하고 경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임무 전환을 시켜 가지고 일부 경고를 했다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는 경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식별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경고라는 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임무 전환을 시켜서 KADIZ 안에 들어오면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이? 그것에 의한 조치를 우리는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그런 문의가 없었다, 목적만 물어 봤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이 규정에 없습니까?
일본 자위대의 함정이 발견됐던 해역은 공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토 또는 영해가 아니고 공해였고 헬리콥터도 바로 함정으로부터 한 1~2마일 정도 이내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공해에서 운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소속의 전력이냐, 운항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확인에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해인 줄은 누구나 다 알지요. 아는데…… 그 선을 서로 맺고 MOU를 작성해서 교환하는 자체가 뭡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KADIZ를 진입할 때 통보를 하도록 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의 경우 워낙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KADIZ 선부터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필요하면 요격할 준비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영공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미 늦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는 건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경고라면 경고를 저희가 한 것이고, 식별을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목적을……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MOU가 작성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올 때 어떻게 경고하겠다 하는 내용도 아마 있을 테고 충분히 기장이 되어 있을 텐데, 저기에서는 지금 ‘그런 경고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KADIZ에 진입했음을 우리 공군이 그들에게 통보했고 또 사전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탈할 것을 3회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의무조항입니까, 권고조항입니까?
서로 진입하면서 통보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소위 말한 영공 방어를 위한 우리 사전 예비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공이 아니니까, 우리 영해가 아니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상호 서로 통보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합참에서도 평상시에, 이게 꼭 일본 쪽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 쪽에서도 올 테고 또 아마 중국 쪽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규정, SOP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지금 건의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단히 국회 차원에서도 어려운 과정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군대 생활한 감각으로 이것이 현 정부하에서 종결이 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종결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군에서는 지금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법 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이것이 많은 기간을 요하는 건데, 우리가 내년도에 당장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작계도 만들어야 되고 예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상부지휘구조 문제가 클리어(clear)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으면 저희 합참 입장에서는 이러할 경우에 대한 대비, 저러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몇 가지 경우를, 아주 실무자들이 엄청 고생하겠지요?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도 다소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국회가 그러한 것들을 잘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비공개 때도 얘기했지만 셔먼 장군이 얘기한 내용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부지휘구조 개편, 이 문제는 특히 2015년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
아니, 셔먼 장군이 얘기한 것만, 그것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한미 간의 지휘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한미 간의 지휘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합의된 것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휘하는 방위 체제를 갖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간에는 여전히 연합방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체제가 과연 가장 좋은 연합방위 체제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표면화시켜서 할 의향은 없어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아니, 우리가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미 측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제안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면 위로 떠올려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시냐 그 말이에요.
아직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제기한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어떤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상징은 햇볕정책에 있습니다. 그 전제는 전쟁억지력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지요. 극히 일부 위원님께서 지난 정권의 퍼 주기로 인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하시는데, 의장 그 말에 동의합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 퍼 주기에 의해서 핵이 개발됐다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북한은 79년부터 연변에 핵실험을 완공을 했고, 지난 2012년에는 미 의회에서 CSIS 연구소 정보보고를 인용해 가지고 상당 부분의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전에는 핵개발을 안 했고 현 정부에서는 핵개발과 핵실험을 안 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생존을 걱정하기 때문에……
의장님 머리가 좋은지는 천하가 다 아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시지 마시고 핵심을 짚어서 정곡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그 취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합참의장으로서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공과 과를 국정감사장에서 논하는 것은……
공과 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의 퍼 주기로 인해서 핵개발이 됐다’ 이렇게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이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을 못합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79년부터 계속 핵실험을 해 왔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핵개발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
역사가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있는 것이지 내 과거는 좋지 않으니까 지워 버리고 현재, 미래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
시간 지나갑니다, 시간 지나가. 위원장님, 이것 참조해 주세요. 답변을 않고 계시는데……
북한이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의장, 합참이 우리 군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일 보고를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능한 정예 군사력 건설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국지도발, 북핵 그다음에 미사일, 장사정포, 이게 주조를 이루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현존 위협과 잠재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존 위협에 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의 기조하고는 약간 다릅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합참이 미래 위협에 대해서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굉장히 많은 액션 플랜이 나왔었는데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역시 현존 위협과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위협에 같이 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현존 위협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계획, 이번 1317 방위력 개선사업을 보면 국지도발, 비대칭 사업 대비 102개 사업에 21조 7000억 원이 투입됐고, 전면전·미래전에 대비해서는 66개 사업에 14조 6000억 원을 투입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현존하는 위협에 집중되어 있고 미래를 조망하는 거기에는 약간 덜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전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북한의 위협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현존 위협을 훨씬 더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현존 위협 중에서도 전면전뿐만이 아니고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력 건설에 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한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현무를 증가시키겠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에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지침 개정이 동북아 지역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에 우리 의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지금 대북 군사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서 새로운 미사일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의 고위 관료들도 잇달아서 미사일 기지 제공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 참여, 이런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미사일지침 개정의 대가로―그 유무를 떠나서―미국의 MD 체제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 사실인가요?
저도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장관께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스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전력화되고 있는 독일 중고의 패트리어트 2(PAC2),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 지금 배치된다면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군은 하층 방어 중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그 체계를 앞으로 확보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현재까지의 계획이고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이 사실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차기전술유도무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차기전술유도무기는 지하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기술과 폭탄을 정밀적으로 장착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항재밍을 위해서 GBNS를 결합시켜서 완성을 합니다. 맞습니까?
지하시설까지를 폭파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유도 시스템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나와 가지고 후사면을 직각으로 내리꽂아서 때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와 가지고 직각으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그렇습니다.
맞지요?
직각으로 내려와서 지하로 침투를 해서 갱도 안에 있는 것까지를 폭파시킬 수 있는……
그렇게 폭파시킬 수 있지요?
예.
이 차기전술유도무기가 일단 지상에서 고정형 안테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설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이를 통해서 유도하는데 장사정포들이…… 이게 장사정포를 파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장사정포를 파괴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지상의 고정형 안테나를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살상 범위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가요?
어떤 안테나를 쓰는지,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5월 말에 미 2사단 엑스칼리버 정밀유도탄을 참관하셨지요, 5월 달에 미 2사단의 엑스칼리버?
참관했냐고……
예, 합참에서.
예,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2사단 엑스칼리버가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 측에서 도입했는데, 한국에 몇 발 정도 와 있습니까?
그것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돈 장군님, 알고 계신가요?
전략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험한 것은 시험차 한 발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한 거고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엑스칼리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 미군이 도입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 또한 역시 확인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사정포를 겨냥한 이 무기체계가 해·공군이 각각 다르고 복잡다기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이런 전략체계, 무기체계에 대해서 뭔가 같이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군에 JDAM이랄지 내진폭탄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군도 가지고 있고, 해군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 우리 군이 개전 초에 D 플러스 3일 또는 5일까지 사격량의 70%를 감소시킨다든가 또는 화기의 70%를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현재의 무기체계, 현재의 계획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차기전술유도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세요? 미국, 러시아 다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사이버전을 위해서 상당한 전력을 미리 준비해 왔고 현재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커들, 전문 요원들이 한 3000명 정도……
전문적인 해커가 대략 한 1000명 정도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를 보좌하거나 지원하는 인원이 한 2000명, 이렇게 하면 한 3000명 정도의 전력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창설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것이 이제 겨우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생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이버와 관련된 전문학과를 장학금을 주어서 인재들을 육성한다든가 또는 요즘 민간 기반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사이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획득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방법은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이다, 저는 최선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이버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맞춤형 전문요원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나온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대기업도 다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방부에서 사이버 사관학교를 운영하게 된다면 국방인력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고려대학에 설치된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사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계가 있다니까요. 대학교의 대학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전문적으로 국방부에서 맞춤형으로 육성해서 길러내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때 어떤 것이 먼 국가를 봐서 바람직한가, 앞으로 현대전은 사이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것 뒤쳐져 있는 부분을 따라잡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이고요. 예산 보니까 참 너무 한심한 정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휘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줘도 뭔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맞추기가,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미군 보면 2010년도 8만 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도 잠깐 질문했지만, 늘 걱정이 화생방, 화학전입니다. 미사일이 북한에서 서울까지 오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불과 수 분 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북한이 보니까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한 2500~5000t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데, 탄저균이나 할 것 없이 보니까 13종, 특수전 병력규모도 20만 명…… 어휴 끔찍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300㎏의 화학무기 탑재한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경우에 서울 시민들이 최대 1만 50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많게는. 그러면 수 분 내에 그러한 미사일 공격을 선제타격을 한다든가 또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경보를 전파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고, 그에 앞서서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전시에는 그것을 미리 선제타격 하는 방안까지도 저희 계획에 포함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서울 불바다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미사일이 넘어올 때 우리가 한 발도 빠뜨리지 않고 선제타격으로 다 무력화시키든가,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걸러낼 것인지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작용제 같은 살인가스 같은 것, 거기 300㎏ 화학무기에 넣어 가지고 때리면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국민들이 화학전에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적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제타격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방어태세의 향상,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방위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방어능력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저희 군이 주도가 돼서 지자체와 더불어서, 또 행정관서와 더불어서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 1700억 정도 들여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업체 선정만 남았습니까?
현재 지금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과학화 경계시스템’ 하면 국민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CCTV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간단하게 30초 내에.
그 내용은 CCTV도 있고, 또 어떤 진동을 줬을 때 그 진동이 감지되어서 적이 접근하는 것을 경고하는 시스템도 있고, 다시 말해서 감시하고 감지하고, 또 이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런데 GOP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1700억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이만큼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껏 이것을 했을 때 오는 그것은 근무자들 근무 피로를 경감시키겠다, 취침시간을 좀더 늘려 주겠다, 근무하는 인력을 좀 줄인다, 여유시간을 더 준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을 넣는다 하는 것은 뭔가 국방예산을 쓰는 우선순위에서 나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7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경계의 질이 향상되고 또 경계병력이 절감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병력들이 그런 경계보다 장차 어떤 전시임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투자규모에 비해서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 모든 전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한쪽에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쪽도 전부 다 먹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분야별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한 분야가 문제가 생기면 그쪽 부분만 고장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 그런 것을 다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간별로 어떤 시스템을 장착해서 어느 한 구간의 시스템이 영향을 받더라도 다른 구간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설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느 문제가 생긴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병력을 조금 더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계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에스원이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나는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3개 부대에 1차ㆍ2차ㆍ3차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굳이 정 하고 싶다면 1차 사업 한 4개 부대만 해서 한번 테스트를, 실전을…… 지금 타당성조사 하고 완전히 전 13개 부대로 동시에 추진하지 마시고 일단 평가를 하고 한 서너 개 부대에 한번 시험을 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요.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추진하시는 분 나중에 나한테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달에도 북한이 NLL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한 어선이 10월에는 침범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수차례 NLL 침범하고 9월 25일에는 이례적으로 야간에도 침범하고, 또 우리 고속정이 가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유유히 배회하였다는데, 이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26일 이후에는 현재 침범한 사례는 없고, 그다음에 어선이 이렇게 침범한 것은 이게 우발적인 것이냐? 저도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합의된 10ㆍ4 공동선언에는 서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위한 국방장관회담을 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배경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숨어 있는 배경이 위험하다는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NLL을 무실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평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국방부장관회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10ㆍ4 공동선언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요. 북한은 1973년부터 NLL 무실화를 위해서 수차례 기도하고 우리 제1ㆍ2 연평해전, 대청해전, 또 연평 포격 도발도 사실은 NLL을 부정하고 무실화 하는 데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합참에서는 아주 NLL을 사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와 대비태세를 갖춰줘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NLL은 확실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다, 실질적인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NLL이 경계선입니까, 영토선입니까?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 작전을 위한 작전선이 아니고 이제는 고착된 영토선이다,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낸, 사수한 우리 해양 영토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대비 태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휴전 이후에 북한의 침투 도발이 대략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2600번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해상으로의 침투 도발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 국방백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60건으로 무려 55%입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에 정규군 간에 총격전, 즉 전쟁이 있은 것이 해상으로부터 있었지요? 다른 곳은 없지 않습니까?
충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비정규전 세력이 아니고. 그리고 1996년에 강릉 잠수함, 1998년에, 또 천안함 등등 해서, 의장님께서는 왜 유독 이렇게 바다를 통한 적의 침투 도발과 이런 정규군 간의 교전이, 전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의 입장에서 바다를 통한 도발이 다른 데에서 하는 도발보다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은 NLL을 무실화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요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해에서의 어선의 문제, 해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NLL 무실화를 위한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안타깝게도 적의 도발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리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것이, 군복 입고 있는 의장님께서는 말씀하기 힘들겠지만, 해상방어능력이다 이겁니다. 바다가 가장 허약하다라고 북한이 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침투 도발과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이렇게 침투시켜서 이러한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동서남을 방어하는 부분에서 4만 1000명의 해상 병력으로 한다는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정말로 균형된 시각으로 우리 한반도의 안위를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진지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1년 내내 대비태세 강화 지시한다고 이것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도둑을 잡으려면 안에 초소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둑을 잡는 경계요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지 않고 말로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려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사적 식견도 많으시고 고견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부족하고, 왜 휴전 이후에 유독 해상을 통한 이런 도발과 전쟁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대비책을 세워 주시는 게 의장님의 임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의장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군사대비 태세와 전작권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작권 전환 임무가 지금 61%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준비사항이, 조금 전에도 오전에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준비사항이 상당히 지연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2013년에 IOC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5015도 완결이 안 되고, 지금 사실은 완결되어 가지고 우리 합참요원들이 숙지를 하여야 되는데 언제 내년 6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숙지해 가지고 훈련합니까? 저는 너무나,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참 대비가 안 됐다. 최초에 2012년에 하기로 했잖아요? 2012년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진행서라든지 지침서 같은 것은 전부 다? 그것을 만들어야 또 작전사령부에서 작전 만들 거고, 또 하위 작계인 사단 함대 작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2012년도에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미 작계를 만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작계 5015를 만들면서는 그러한 것이 많이 참고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우려에 대해서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UFG 연습 이전에 5015의 초안을 만들서, 또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작계를 시행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만들기 때문에 숙달을 하면서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찬주 소장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박찬주 소장이 훌륭하시지만 사실은 군대가 경험이라는데 저는 전작권 전환에 좀더 규모를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아주 깊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나이브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상륙기동헬기 관련해서, 307 계획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이 검토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검토된 것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여했다’는 뜻이 들을 때는 여러 분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검토했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부 다 이해되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전 국방위원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단 3줄밖에 없었거든요. 두 번째, 5월 1일 날 합참에서 장관님께 검토와 보고한 것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을 잘못된 것 식별 못 했습니까? 필요하면 전 국방위원께 그것을 회람을 시켜 주시면 무엇이 은폐되고 왜곡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지금 5월 1일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장관이 결재하신 거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급유기 예산 삭제를, 의장님께서 상당히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방사청에서 예산을 뺐습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뺐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올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빼고 그것을 반영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다른 예산하고,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건의를, 국방부의 안을 기재부로 넘겼고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느 것을 빼고 그것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다시 또 심층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참의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의 생존전략이라는 게 군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 군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북한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합참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든, 그게 내재적 접근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 군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비공개 질의 때 중요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예컨대 서북도서 일부의 기습강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비공개 질문 때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지금 안 하시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김형태 위원님 뭐……
접니다.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 알아듣기를 북한 측에서 생존전략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아까 합참의장의 생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방금 확인을.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 측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핵 개발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언제부터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나요?
그것은 김일성 시절 때부터도 핵 개발에 대한 어떤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게 1989년 9월이지요? 이른바 프랑스 상업위성이 영변의 핵시설을 촬영하면서 그 인공위성 사진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9년 9월 이전부터 핵 개발을 죽 추진해 왔던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오래전부터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도 실제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92년 5월에 IAEA가 북한 핵 시설을 사찰합니다. 사찰한 결과 북한이 신고했던 플루토늄 양과 사찰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었던 플루토늄 양이 서로 차이가 나서 그때부터 IAEA가 북한에 대해서 특별사찰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플루토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했을 때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자력발전소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1989년 이전, 또 최소한 1992년 이전부터 핵을 개발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민주 정부에서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핵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무엇 때문에 됐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라기보다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추진한 것도 이를테면 과거 민주 정부에서 무슨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핵 개발을 시작했던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팩트 자체를 얘기하자면 북한이 원자로를 처음에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86년에 영변 2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서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92년도 IAEA 사찰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합참의장께서는 2006년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당시에도 대북 화해협력 정책, 다시 말해서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때인데 그때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북 화해협력 정책, 햇볕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안보태세는 좀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까?
그런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역으로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대비태세에 한점의 소홀함도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받으셨지요?
예, 그런 얘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북 햇볕정책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1 원칙이 뭡니까?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 햇볕정책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무슨 흐트러지게 한다든지 우리의 안보태세를 소홀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둡니다. 다음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미 간에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지금 작성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현재 초안은 완성이 되어서 지금 한미 각국의 국방부장관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안은 완성된 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올 1월에 대비계획 전략지시에 우리 합참의장께서 미국과 함께 서명을 하시고, 그리고 2월이나 3월에 그 완성된 대비계획에 서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조기에 완성이 될 것으로 처음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지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있습니까? 한미 간에 이견이 남아 있는 지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이견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그동안에 협의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잘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우리 쪽에서는 장관님과도 평상시에 많은……
그러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지요. 정전 시에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응하는 최종적인 명령권을 누가 갖습니까? 유엔사 사령관이 갖습니까, 아니면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습니까?
정전 시에 위기관리를 하는 책임은 합참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미 간에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현재 초안을 완성한 상태인데 그 완성된 초안상에는 그 국지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명령권을 누가 갖습니까?
한국 합참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입니까? 그것을 명령권이라고 봐도 됩니까?
한국군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명령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지금 한미 간에 국지도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비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은 그것에 대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이나 평시작전통제권은 이제 넘겨받았고 앞으로 넘겨받을 예정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데 유엔이군 사령관의 지위와 역할·권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클리어하지 않다 이런 관측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지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점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이군 사령부는 소위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로서 그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위기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적에 그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할 때 이 병력에게 명령을 내리는 권한 그것을 유엔이군 사령관이 가질 거냐, 아니면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질 거냐 하는 문제로 저는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느냐 하는 점을 제가 명확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당연히 한국군이 갖는 것이고 그것을 유엔이군 사령관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지요. 지금 유엔사의 정전교전규칙에 따르면 이를테면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정말로 충분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그 지원세력까지 격파하겠다라고 하는 교전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지도발공동대비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게 대응한다는 것도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지휘세력 그 부분도 도발 원점의 일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휘세력이 도발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의 생각이시고 공동대비계획에서 문면으로는 어떻게 정리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계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초안은 완성되어 있다면서요?
초안은 물론 완성이 되었지만 그것은 현재는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정신은 한국군의 자위권 이것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초안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알려 주시란 말씀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내가 초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전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의 부대 자위권, 국가 자위권 이것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그런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안이.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 생활을 길게 안 하신 정희수 위원님과 김진표 위원님께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합참의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내부자 협조가 없으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께서 연합사 부사령관님 전후 직책에서 두 건의 예입니다. 연합사 장교들이 내부자 협조 없이 반외 장교들이 컴퓨터에 잠입해 가지고 암호화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 내부자 협조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 대통령께서 ‘당신네 나라는 국방부하고 청와대에 비밀을 주면 실시간대에 북한 수뇌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비밀 주기가 겁난다’, 그다음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정보를 줘도 역시 올라가더라’, 이것도 역시 내부자 없이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전에 대해서 정말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북한과의 우위전력 확보한다고 하는 것, 그것 맞습니다. 맞으나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문서에 과거 정부에서 북한의 위협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것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께 질문 드리면, 금년도에 귀순병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금년 통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 한 2개월 사이에 군인과 민간인 해 가지고 한 네 명 정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순장병이 귀순하면 신문을 하지요?
예, 심문합니다.
국방부 마지막 감사할 때까지 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물어 가지고 심문한 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첫째, 우리가 선군정치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선군정치 다음에 지원군 정치 들어가는 것도 아시지요?
예.
지원군 정치는 선군정치 하다 보니까 군에 물자나 이런 것이 모자라니까 민간들이 군인이 한다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지원군 정치입니다. 그다음에 병사들 급식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과 북한군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시지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다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북한군은 주식―옥수수, 보리쌀―명절 때 쌀, 밀가루 이것만 주고 나머지 부식이라든지 중앙조변은 전부 다 부대에서 농사를 짓거나 획득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시지요?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변화되었는지, 급식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먹을 것 다 줍니다, 부식이고 뭐고. 북한군은 벌어서 먹거든요. 벌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NLL에서 이제 문제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 그다음에 북한군 군 생활이 지금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늘었습니까?
10년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요. 우리는 지금 24개월 하다가 21개월 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북한군의 위협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국방개혁 하다가 북한군의 위협이 있다 해가지고 21개월에서 스톱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질문하려고는 추호도 아닌데 아까 휴식시간에 보니까 다시 18개월로 하겠다고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합참의장을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싶진 않습니다. 아마 군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는 몇 세가 적절하다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장관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마지막 날 좀 군의 의견을 몇 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는 우리 북한 실정과 남한 실정이 틀리는데 그것을 모르고 동등하게 비교하다 보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아니고 강군을 만들어서 국토방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은 NLL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면, 오전에 거기서 어선이 몇 척이다, 1일 활동하는 것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선은 전부 다 민간인이지요, 개인들. 이게 정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고기잡이배는 노동당 소속의 어선이거나 아니면 그쪽의 사령부 예하의 군인들 어선이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배들도 전부 국가의 재산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선군정치를 말씀드렸거든요. 노동당 소속의 어선도 군인이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급식을 벌어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해 4군단 김격식 저번 군단장이 우리나라 합참의장 격이 되는 총참모장에서 군단장으로 나왔었지요. 그 시사하는 바가 합참의장 최고 직위자가 군단장 나와서 온갖 도발 다 하고 갔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일대에 군대가 돈벌이가 풍부해서 이런저런 자급자족하고도 남고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면 NLL 그 일대에서 어업 하는 것은 전부 다 민간인인 줄 알아요. 만약에 남쪽에 와서 한다고 그러면 군인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NLL 근처에까지 어업 활동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 군인들이 어업 활동하다가 순식간에 붙었을 때, 상륙했을 때 그때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민간 배인 줄 알고 우리가 거기다가 포격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유로 강점한다면. 그러면 오전에 논란되던 해병대의 화력, 작게는 직접 상륙할 때 크레모어라든지 로우 같은, 스팅거 같은 직사화기, 그것을 또 숨길 수 있는 진지 공사, 또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대비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합참에서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강점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서해 도서를 지키는 대비는 좀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륙 헬기, 참 좋습니다. 능력 있으면 가지면 몇 십대를…… 아마 반격작전은, 상륙작전은 통상 전시 삼사십 일 후에 될 것입니다. 자, 몇십 대를 해군 상륙작전 때 주면 초기에 지금 급할 때는 어디다 그것을 쓰겠습니까? 삼사십 일 가지고 있다가 반격할 때 상륙작전 때 한번 쓰고…… 자, 상륙작전 해 가지고 헬기 떴어요. 해군 배 와요. 픽업 존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군수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들겠느냐? 한번 운영 게임 생각해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 영토에서 작전 안 하고 멀리 가서 작전하다 보니까 이게 상륙 헬기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다 있어야 됩니다, 독립 작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동 작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급한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을 해병대에 주는 것이 더 우선 아니냐, 한번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비대칭 전력’ 하면 굉장히 별로 위협을 안 느끼잖아요, 국민들이 아는 분들은 알지만. 합참의장께서 미안하지만 다 아시지만 비대칭 전력이 무엇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비대칭 전력은 오늘도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적의 화생방 능력이라든가 특수전 능력, 미사일 능력, 장사정포 능력, 사이버 능력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면 핵무기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사유로 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장사정 미사일은, 무기체계는 좀 미흡하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응능력이 좀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제 미사일지침도 해결되었고 하니까 그 사거리, 무게 이런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합참에서는 이 전력을 가질 때 공세적 방어개념이 성공 가능한 것 아니냐, 공세적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력을 조기에 갖고 조금 전에 공중급유기 얘기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호소해야 되고 국회에도 호소해야 되고, 국회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다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기재부가 나라 방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 예산 편성을 확정하는 게 국회니까 국회를 상대로 합참의장께서 꼭 가져야 될 것, 그다음에 순연해도 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륙 헬기 때문에 급한 것을 못 가질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따지셔 가지고 합참의장께서 좀 아쉬운 것 이런 전력은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면 우리 국회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따져주고 합참을 지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군복 입고 계신 분들이 다 여기 계신데요, 국민들께서 군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이 영토를 잘 지켜 달라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토 경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아마 철책일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파주에서 북한군이 자기편 적군을 사상하고 스스로 귀순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보면 ‘우리 군이 아주 대처를 잘 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넘어온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군이 특별히 활동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서부전선을 잠깐 보면, 이것도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교동도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9월 4일 통나무를 타고 강화도 옆 교동도로 북한 주민이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철책을 통해서 넘어오는데 철책을 끊고 넘어온 것도 아니고 철책 하단이 돌로 막아져 있는 것을 돌을 치우고 그 밑으로 들어온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돌을 원상복귀시켜 놓고 나갑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소요되지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9월 4일 날 일인데 보고를 제대로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 알고 계신데 말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시간대를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철책의 경비가 무방비 상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는 며칠 후에 잡으셨지요?
대략 한 5일 정도 경과한 이후에 주민의 신고로……
예, 6일 동안 경과되었는데 주민이 군부대로 신고했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어떤 이유로 신고했습니까? 저 사람이 간첩이라고 신고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옥상에 은신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북에서 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주민은 노숙자라고 신고를 경찰에 했고, 노숙자인데 와서 봤더니 자기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을 해가지고 군부대가 동원된 것이지요. 사실은 철책을 뚫고 내려오는 그 과정을 비롯해서 잡히는 과정까지 군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포에서 서울시청까지 직선으로 몇 km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잡힌 데서 서울시청까지?
한 40여km 될 것으로……
예, 43km 떨어져 있고 직통 버스도 바로 다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이나 간첩이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곳에서는 직통 버스는 아마 교동도에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포에서 다닙니다.
김포에서는 다닐 수 있지만 교동도는 김포까지 가려면……
서부전선이 그렇게 뚫렸고요. 그러면 동부전선으로 가겠습니다. 동부전선 문제없습니까? 제가 어떤 질문할지를 알고 계시지요?
예, 무슨 질문이신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 언제 뚫렸습니까?
‘뚫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철책을 넘어서 언제 왔습니까?
지난 10월 2일 날 동부전선 쪽에서도 한 명이 소초 CCTV에 발견이 되어서……
군인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군인이 북 측 초소를 넘어서 경계 지역을 지나서 우리 군 철책을 지나서 우리 군 GP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GP 안인데 밖이 확실합니까?
GP가 아니고 소초로……
생활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소초의 생활관입니다.
소초의 생활관 안이지요?
소초의 생활관 밖에 설치된 CCTV에 발견이 되어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초병이 그것을 발견한 게 맞습니까,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언론에 나온 사실 관계랑 전혀 다릅니다.
초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철책을 지키는 초병은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를 의장님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뚫렸다는 걸?
신병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바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면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 얼마 전입니다, 10월 2일이니까.
거의 실시간대인데 그때 즉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대충?
그 상황이 23시 19분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야간 시간이라고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규정상 15분 이내에 의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관련한 상황일지와 합참 상황실의 수신일지 등을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합참 상황실에서 그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수신·상황일지는 제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조사가 완료가 되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날 서부전선에서 한 것도 아직 조사 중인데 10월 2일 날 한 것 조사 끝나면 저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제가 상임위 바뀌겠네요?
9월 4일 날 하는 게 조사 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 알려 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면 어쨌든 적의 군인이 우리나라의 철책을 뚫고 우리 군부대에서―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안인데 밖이라고 하시니까―군부대 안이든 밖이든 군부대에서 잡혔는데 진돗개든 뭐든 하나도 경계발령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신병이 인도되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 당시에 귀순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순 상황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에서는 그 이상의 경계 강화조치는 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사실은 그날이 지난번……
예, 강릉 경포대 잠수함……
경포대 잠수함 사건 이후에 있었던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 부대에서는 이미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계나 조치는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위기조치기구를 운용을 하였습니다.
방금 건네받은 종이로 대답하시는 거지요? 사단급에서 했다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요. 사단과 2개 연대급에서 했다고 말은 하셨는데 그 2개 연대와 사단에서 이것과 관련한 강화 조치를 했던 공문, 하급부대로 내렸던 공문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보고를 받고서 그 지침을 주기를 ‘귀순이라고 하더라도 적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를 잘 갖추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준 기억이 나는데……
북한 군인이 무장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장을 해서 우리 초소에 어떤 무력적인 행사를 했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이 사태에 대해서 합참의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아까 교동도에서의 상황,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 그것은 우리 군에 아주 큰 실책이 있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결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동도에서 있었던 문제는……
그런데 제 생각도 그것인데요, 오늘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스크린해 보시면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북한군의 경계가 해이해져 귀순자와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국방부가, 군 관계자가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순자가 늘어나는 것이 북한군의 경계가 해이해져서입니까, 대한민국 군의 경계가 해이해져서입니까?
귀순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 탈북자들이 철책을 계속 넘어오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합참에서 얘기를 한 것은 아까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적의 민간인 또는 군인의 귀순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북한군의 어떤 기강 해이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교동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을 우리 해병이……
그 부분은 제가 말씀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귀순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어제 저녁 7시까지 저희 방으로 직원이 오셔서는 ‘1명도 없다, 상황일지상 전혀 없다’ 문서로 증명해 달라고 했더니 ‘문서로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다가 그러고는 저랑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귀순자들이 다량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아주 단신으로 짧게 나오고 새벽 3시 1분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저녁에 인터넷 기사로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합참에 들어오는 과정에 전화 주셔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까지는 사실은 지역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22사단 정도인 줄은 알았는데, 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역은 고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죽어도 아니었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군에서 국회에 조금 더…… 제가 나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국회에 보고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좀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얘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처음에 동부전선 쪽에서의 귀순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줄 수 없었던 부분은 위원님의 양해를 좀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파주 남북관리구역에서의 귀순은 저희도 알지만 적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발표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부전선에서의 귀순 그다음에 또 다른 귀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적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은 하겠지요. 추정은 하겠지만 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에 남쪽으로 귀순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북에 있는 그들의 가족이나 그런 게 아주 곤란에 빠질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결국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떤 귀순자의 보호 그다음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배려 이러한 차원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무슨 뭘 은폐하거나 하는 그런 기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계와 관련해서 일부 이게 좀 경계에 어떤 소홀함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주 지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합참의 전비검열단을 그쪽에 내려 보내서 경계실태 등을 잘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30초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언론 브리핑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미 거의 한 90%의 이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국회에 주는 정보와 언론에 흘리는 정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까 점심시간까지만 해도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 ‘어느 위치에서 잡혔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을 주셨는데 지금 언론에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해서 잡았다’라고 하고 의장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질의를 했던 사람에게 먼저 사실관계를 알고 계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다 인지해 주신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언론에는 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다 흘리고 의원은 공식적으로 물어봐도 허위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나 우리 군이 보면 우리 국방위원들한테는 답변할 때 제대로 안 하시고, 일부 이번에 미사일협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 먼저 하고, 저희들도 전부 언론 보고 알고,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후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 창설 뒤에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 국정감사를 왜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합참의장님은 군에서 최고 선임자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만 유일하게 현역군인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합참이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군본부의 경우 선임 순으로 치면 의장님보다 훨씬 하위직에 있는데 육군총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합참이 국정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더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의장님, 북한군의 규모에 대비해서 우리 아군의 규모가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육군을 38만 7000명으로 줄이는 계획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병력자원이 감소되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를 첨단장비를 보유한 질적 구조로……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북한은 제가 군단장을 할 때 군단 전방에 기계화군단이 줄어들고 경보병 사단이 생기고 사단은 3개 연대 중에 1개 연대씩 경보병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비대칭전력으로 게릴라전을 하겠다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그런데 첨단전력으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은 게릴라전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과학화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게릴라를 잡을 수 있는 무기체계 소요 제기는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북한의 특작부대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보고를 이미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기동타격부대를 좀더 정예화한다든가 또 산악여단을 편성한다든가 등의 그러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북한의 전술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참은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게릴라부대가 되면, UAV를 직접 군단장 하실 때 운용했을 겁니다. 지금 이 녹음이 우거진 상태에서 병력이, 침투하는 적이 숲속으로 들어가면 UAV로 잡힙니까? 안 잡히지요? 저도 다 해 봤습니다. 안 잡힙니다. 군단, 사단, 연대, 대대까지 UAV를 만든다고 해서 숲속으로 들어간 게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침투하는 적에 대해서 어떻게 식별해낼 것이냐 하는 게 UAV 가지고 안 되는데도 UAV만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전력 증강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적은 비정규전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게릴라부대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UAV라고 하는데 UAV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상장비로도 안 잡히고 가시선으로도 안 잡히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UAV는 반드시 적의 특작부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데 게릴라부대는 안 잡힌다는 거지요, UAV로.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적은 계속 게릴라부대화 되어 가는데. 아프가니스탄전 그다음에 이라크전 전부 다 과학화 전투로써 작전이 종결된 겁니까?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 특작부대를 격멸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조금 더 강하게 편성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력 증강의 소요 제기를 하는 곳이 합참인데 합참에서 소요 제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보고에 대해서 이것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북한의 정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합니까?
보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보고합니까?
위기관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정보본부장이 직접 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본 합참의 정보본부장은 총리한테 얼마 주기로 가서 보고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총리에게 가서 군사정보를 보고합니다. 일본은 군사적인 위협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합참에서 청와대에 가서 정보보고 합니까? 직접 가지 않지 않습니까?
위기관리실에서 정보를 통합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한테, 통수권자한테 보고하느냐는 거지요.
위기관리실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월간회의를 하지요, 월 한 번씩? 그 월 한 번씩 회의할 때 정보 상황 브리핑을 합니까?
물론 하고 있고……
아니, 안 했는데요?
지금 국방부뿐만 아니고 합참 및 국방부에서 월 한 번은 종합적인 정보평가회의를……
아니, 국방부 월간회의를 할 때 거기에 하느냐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적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책을 세우며 전력 증강을 합니까?
장관님이 주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보융합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혼자 앉아서 알아 가지고 됩니까?
거기에 장관님이 혼자 앉으시는 것은 아니고 관련되는 참모들이 전부 같이 배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전력 증강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정보 분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보판단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5027을 하기 위한 정보판단서가 있지요, 연합사에서 만든? 합참에서 정보판단서 만든 것 있습니까?
연합사와 같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사는 연합전력이 투입하기 위한 그런 가정하에 정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상황을 북한은 조성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한 조성에 대한 정보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합참 자체적으로도 정보판단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에서 만든 정보판단서가 아닌 순수하게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정보판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도 합참 자체의 정보판단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있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없다고 그러지요. 북한은 지금 6ㆍ25 전쟁 이후 미군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것이 김정은이 지향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북에서는 그렇게 획책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가지고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국지도발에 미군과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한때 운용했었던 레드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매사에 적의 입장에서 조언하는, 정보 참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레드팀을 운용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는 누가 이런 레드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 뒤에 앉은 참모분들 중에서?
참모들 중에서 누가 레드팀을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상황별로 저를 보좌하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운용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대포병에 ARTHUR하고 TQP-37 이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시간 가동합니까? 가동 못 하지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방에 운용하는 지역이 실제로 ARTHUR와 TPQ-37을 배치한 게 빈 공간이 없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간이 있지요? 공간이 있는 데다가 운용하는 시간도 24시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이 도발한다면 운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간 지역에서 하겠지 운용하는 지역에 운용하는 시간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합참에서 지시하고 예하 군사령부에서도 하는 게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라’,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어디서 쐈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꽝 소리가 났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났다, 이게 북한이 쏜 포탄인지 지나가던 자동차 타어어가 터졌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지금 예하부대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만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듣는 저 말단부대의 얘기입니다. 육군참모총장도 뭐라고 합니까, ‘창끝 전투력’, 창끝 전투력 제대가 어디냐? 대대급 이하라는 겁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대대급 이하만 챙기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전부 ‘현장에서 다 조치하라’, 그러면 연평도 피격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어디서 쐈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현장에서 조치하라’ 그러면 연평도도 연평도 부대장이 잘못한 겁니까, 앞으로 조치 안 하면? 지금 예하부대가 갖는 부담이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왜 제대별로 해야 될 몫을 나누지 않고 계속 너희들이 잘하라고만 얘기하느냐 이거지요. 육군참모총장도 의장님도 전부 다 ‘현장에서 다 즉각 조치하라’, 현장에서 어디서 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즉각 조치합니까, 곡사포가 산 뒤에서 넘어오는데? 실제로 우리 밑에 있는 말단의 부하들이 그렇게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작전과 휴식이 조화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한 점에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입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으로 확산되면 안 되겠지요?
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4일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은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갖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슬린 힉스 미 국방 차관의 말이 맞는 거냐고요? 이 보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이 차관이 잘못 얘기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하고 있지요? 그 대신……
그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참의장님, 이것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MD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국형 MD를 하는 것이지 미국의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부 차관이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대화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대화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어느 정도 기여할지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부 미 측의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ISR 정찰ㆍ감시 자산 같은 것을 미군 측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 MD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계획이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미 국방부하고 우리 국방부 내지는 한국 정부의 관계요로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한번 국방부에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방어체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에 알려지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정부에 국방부나 합참에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에 알려지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해킹을 당한다거나 보안사고가 있어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얼마나 알려지는가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통계를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가 북한에 알려지는 사례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김종태 위원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합참의장님이면 국군 정보를 굉장히 그래도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을 모르고 계신 겁니까?
가끔 우리의 어떤 정보가…… 우리가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서 그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제욱 사이버사령관님, 인터넷을 통해서 군부대나 국방부 홈페이지가 해킹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넷과 국방망ㆍ전장망은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된다고 수차례 답변을 드렸고, 인터넷을 통해서 국방망이나 전장망이 해킹을 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이버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인에 의해서 국방정보체계 중에서 인터넷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추정인 거지요?
그것이 저희가 IP 같은 경우에 제3국을 돌아오는 IP이거나 북한 IP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단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근거가 뭔가요?
IP주소가 북한으로 식별이 됐을 경우에.
북한이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시도한 적이 몇 건 정도 있다고 추정하십니까?
대략 저희 사이버사령부에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가 생긴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월 평균 한 177건 정도 우리 정보체계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한 사이버 해킹 시도가 있었고, 저희 국방정보체계는 대부분 다 민간 인터넷과 달리 방호벽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침입시도가 차단되어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1년도에 2345건의 침해 시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북한이 시도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적의 공격하는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법 또 해킹 메일을 살포하는 방법이 대다수입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이 중에서 30~40% 정도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그런 주소를 식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2345건 중에 30~40%는 북한에서 공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공격했다기보다도 그러한 주소가 일단 제3국을 경유했거나 또는 북한으로 확인이 된 IP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이 외부로부터의 이런 사이버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 관련된 사이버공격 시도가 월 평균 몇 건 되지요?
지금 여기 제가 통계자료 드린 대로 월 평균 177건으로 계산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77건 정도가 국방 관련된 사이버 공격의 시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인터넷에 대한 공격 시도가 있다는 답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저희가 인터넷에 대한 또는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군의 대비는 일단은 사이버사와 각군 또는 작전사급에 있는 침해대응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정보체계를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고, 군은 인터넷망은 물론 모든 내부망에 대해서 3단계로 네트워크와 시스템, PC로 구분해서 다중적인 정보보호장비를 구축해서 민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방호력을 제고시켜 놓았고, 적의 사이버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작전방호태세를 격상시켜서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국정원ㆍ경찰ㆍ검찰과의 사이버방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러한 적의 사이버공격 발전 속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조치로써 군의 취약점 분석 및 대비책 강구를 위한 용역연구를 ADD와 추진하고 있고, 정보보호기술 전문지원기관을 국보연, 고려대 등을 지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1년 DDoS 공격 그리고 2011년 4월의 농협 전산망 마비도 북한의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추정이 아니고 두 건의 DDoS 공격과 농협전산망 해킹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확인했습니까?
유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의장님, 최근에 합참에 근무하는 모 중령이 내연녀에게 2급기밀 34건, 3급기밀 4건 등 총 38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참에서 기밀유출 사례가 이외에 또 있습니까?
최근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합참에서 유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지휘서신을 통해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군사 자료의 무단 반출 및 개인 PC 내 저장 금지, 백신 및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휘서신을 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령이, 이렇게 가볍게 유출이 될 수가 있지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그게 개인도 잘못이지만 하여간 합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잘못되었습니다.
의장께서 지휘서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밀 유출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2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의장님, 우리 합참에서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나요? 예컨대 우리도 비밀 사업이 있듯이 북한에도 비슷한 그런 유의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서 우리 합참이 다 파악하고 있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 파악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무기체계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이, 합참이 다 파악하고 있는가.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는 일부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미사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정보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동도 경계근무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병 2사단 경계책임 구역이 지금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81㎞나 되고요, 경계책임 해안선은 무려 255㎞예요. 군사분계선 155마일하고 비슷하나요? 거의 같은 거리인데, 휴전선 260㎞의 구간은 육군의 11개 사단이 책임 구역을 맡고 있는데 해병대는 255㎞를 1개 사단이 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맡기는 이유가? 일당백이어서 이렇게 맡기는가요?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육군은 11개 사단이 맡는데 해병대는 1개 사단이 맡고 있지요?
현재 부대를 배비하고 있는 개념은 우선 전면전에 대비해서 전면전 상황에서 적이 어떤 정도의 전력으로 공격을 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병력을, 부대를 배비하고 있고, 그 부대로 하여금 평상시에 경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포반도 전방에 해병 2사의 정면이 다소 넓은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꼭 해병 2사단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은 후방도 다 전방이나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때 후방의 해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들이라든가 그런 부대들은 사실은 해병 2사단보다도, 물론 직접적으로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넓은 정면을 책임지고 있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봤을 때 정공법보다는 기습과 변칙으로 항상 전쟁이 승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군도 이러한 것을 자기들도 꿰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군은 산악지대가 1~1.5㎞, 여기는 6배가 넘는 10.3㎞에 달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해병 2사에 대해서 우리의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동도 지역을 한 1개 중대로 차장(遮障)하는 개념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그걸 현재의 대위가 아닌 소령 급의 어떤 대개념으로 이것을 좀 보강하는 방안을 지금 삼군과 해병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지금 우리 병사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주기를 바꿔 주고 있는가요?
각 부대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경계를 하는 부대들이 대대단위, 중대단위 또는 그것에 따라서 교대주기가 좀 상이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교동 중대의 경우에 1년 단위의 교대인데, 중대가 1년 단위의 교대를 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겠다 하는 점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강안 부대는 부대 교체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 병사가 한 곳을 응시하면서 1년 바라보기는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강화도 총기사건 때 보니까 해병2사단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젊은 장병들이 그 주위에 있는 민가와 현란한 유흥업소, 상업지역 이런 데 따른 마음의 동요, ‘나는 고생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젊은 혈기에 좀 그런 유혹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런 저런 일들이 지난번에 일어나지 않았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북한의 GP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GPS 교란기를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자기 책자에 광고까지 하면서 해외에 홍보를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장비의 최대 교란 거리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란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상의 경우에 좋은 조건에서는 약 200㎞까지도 교란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합참예규에 보면 북의 GPS 교란작전에 대해 수립이 되어 있지요?
교란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응 절차들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투기, 항공기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 않습니까? 원태호 본부장님, 이 분야에 아주 박사급인데 한번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정찰기, 수송기 등을 포함해서 모든 항공기와 무기체계에 대해서 일괄적인 대응 지침을 정립해서 동일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수송기, 헬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않고 있지요. 수송기, 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를 않고 있잖아요. 정찰기나 전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수송기, 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대응 지침이랄지 이런 하달이 없잖아요?
저희가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을 하였고 그게 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원태호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작전본부장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작전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종별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히 상용 GPS가 달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일괄적으로 수립해서 하달을 했습니다.
상용 GPS하고 군용 GPS하고 능력이랄지 정밀도의 차이는 얼마나 나지요?
많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용 GPS와 군용 GPS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형태로 재밍(Jamming)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용 GPS는 현재는 재밍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재밍을 위해서는 상용보다는 군용 GPS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일반적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신 장군님……
군용 GPS의 성능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군용 GPS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GPS 교란이 있을 때는 군용 GPS를 쓰는 장비로 쓰고, 기본 장비로 활용하는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란을 한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예, 정리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아주 유념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상용 GPS를 점차 군용 GPS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아주 유념해서 듣고 있고, 장차 저희들이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때 그 말씀을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지점과 무기체계에 따라서 10배에서 약 100여 배 차이로 알고 있는데, 사후약방문 식보다는 사전의 예비적인 차원에서, 유비무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께서 그 심각성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생화학 무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화랑대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이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서울에 탄저균 10㎏을 살포하면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이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0㎏을 살포하면 최대 60만,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탄저균의 피해 범위에 대해서 베넷 박사도 그렇고 또 한 10여 년 전에 CSIS에서도 연구를 하고 해서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침 그게 2011년 10월 26일이라서, 우리 의장님이 취임하신 날이라서 그날 뉴스를 제대로 못 보지 않았나 이랬는데도 잘 기억하시네요. 북한이 지난 50년간 이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우선 화학 무기의 경우는 대략 2500∼5000t 정도의 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생물학 무기의 경우에도 한 10여 가지의, 지금 저희들은 13가지로 저기를 하는데 한 10가지 이상의 균을 배양해서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살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구경포 같은 걸 가지고 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탄저균이나 그런 것들이 적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로졸 형태로 뿌리는 방법이 아마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포병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 무기의 경우에는 포병탄을 쓸 경우에는 그 열 때문에 균들이 많이 죽고 해서 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살포한다면 직접 사람이 와서 살포를 하는 방법입니까?
비행기로 살포를 하던가 아니면 특수부대 인원들이 침투해 가지고 살포를 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휴전선 이북에서 서울을 목표로 해 가지고 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비행기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선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대량살상무기를 적이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첩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찰ㆍ감시자산 등을 활용해서 우선 감시를 잘 하고 있다가 적이 분명히 이것을 사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명확하고 임박한 징후가 있을 때는 선제 타격을 하는 것도 계획에 넣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방어적 입장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 외에 우리 또한 그러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단단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버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이버 인력이 북한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하셨던가요? 절반 정도 됩니까?
지금 북한의 해커 전력을 한 1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이버사를 현재 키워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한 500여 명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 계획이 죽 나와 있습디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한테 이것 되겠습니까? 좀더 노력해 가지고 빨리 증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인력을, 아까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인력을 확충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군무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군무원을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활용을 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인력들을 잘 뽑기도 하겠지만 또 잘 양성도 하고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마 사이버전사라고 해 가지고 한 5만∼6만 명 정도가 있고, 미국도 한 7만∼8만 명 정도가 사이버 담당하는 군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약하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니까 한결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정말 좀 크게, 스케줄 크게 계획 짜고 해도 위원님들이 다 믿어 줄 것 같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이버사령관님 보니까 젊으신 분이 아주 스마트하게 잘생기셨는데 열심히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이버 공격이 월 한 177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6∼7건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것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결정적일 때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마비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게 군에서는 없었다 이거지요?
지금의 공격은 국방정보 체계 중에서 인터넷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군의 지휘체계에 필요한 국방망과 폐쇄망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 사이버 문제는 전폭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지하는 부분 같으니까 앞으로 힘내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작년 5월 중순에 대통령 특사로 아이티 대통령 취임식에 갖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티에 있는 단비부대를 방문했는데 공병부대로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반 아이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우물찾기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제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다른 나라 특사들을 제치고 대통령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단비부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던데, 군이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민간 기업하고 또 민간 영역하고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라 같으면 지진 때문에 건설 수요가 많고 또 콜레라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 상태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생필품이라든지 민간 건설이라든지, 심지어 전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봉제산업 이런 것도 꼭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민간 영역하고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직접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 지역에는, 저희 부대들이 나간 곳에는 대부분 KOICA가 같이 나가 있습니다. KOICA에는 경우에 따라서 관련된 회사와도 연관이 돼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KOICA 또는 KOTRA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부분적으로 공유가 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게 군의 영역은 아니라고, 이제 영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도 KOICA도 거기서 만나 봤습니다마는 군이 그런 민간 구호활동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신뢰를 우리나라의 어떤 필요한 경제 협력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게 꼭 필요한데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이것은 아이티뿐만 아니라 아프간이라든지 레바논 또 UAE, 앞으로 파견될 남수단 이런 데도 꼭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거기 파견된 임무만 군이 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한 1년 정도 동안 자이툰 부대장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현지 정부와의 여러 가지 접촉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KOICA도 있고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었지만 역시 군 지휘관이 가서 접촉을 하는 게 가장 쉽게 접촉도 되고 또 어떤 권위도 실리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병된 군이 그런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에 군이 유착 관계를 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전반적으로 향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거기에서 다른 영역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라 그런 뜻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게 대단히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백령도도 한번 가 봤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서 지금은 우리 어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우리나라를 방어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전력을 보면 아까 오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1 대 1 대칭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북한이 공격헬기 50여 대를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백령도 북방 50㎞ 지점인 고암포 지역에 공기부양상륙정 기지를 건설을 했고, 또 최근에 보면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자꾸 빈번해 지고 이런 것을 보면, 이전에도 서해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어떤 국지적인 분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또 하나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전력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 등에 병력 1000여 명을 증강, 또 K-9 자주포, 대포병 레이더, 코브라 공격헬기 등 무기체계를 대폭 보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의 공격헬기 전진 배치라든지 공기부양상륙정 기지 건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유사시에는 굉장한 열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념을 달리 해 가지고, 아마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 위치가 단순히 거리로 보면 서울보다는 평양이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병 여단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원래 공격할 때는 수비 병력보다 훨씬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 현재 여단 규모를 좀 늘려 가지고 사단 규모로 한다든지 그러면 북한이 거기를 방어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병력보다도 많은 병력이 거기에 묶여야 될 그런 형편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물론 병력이, 우리 병력운용계획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이라서 다른 곳의 병력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병력운용계획에 있어서도 1000여 명을 여기는 오히려 증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도서이고 적은 육지이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불리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병력도 그렇게 늘리고 일부 화력도 늘리고 감시 수단도 늘리고 또 앞으로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합동전력을 운용해서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령도나 연평도 갈 때마다 거기 있는 해병 장병들에게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싸우게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들 뒤에 서방사도 있고 합참의 합동전력도 있고 한미연합전력도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그런 연합 및 합동전력을 잘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래에 있었던 재래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서 오히려 바다가 육지보다는 더 그런 방어라든지 공격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의 안양 동안갑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각군이, 3군이 서로 구어체 용어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보면 의사소통도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것, ‘군의 구어체 교육 프로그램 연구’라는 것을 보니까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서로 다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물함’ 그러면 해군에서는 ‘체스트’라고 하고 또 ‘보직’은 ‘메닝’이라고 하고 그러는 것으로, 그런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여기 보니까. 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면 육군에서 얼른 알아들을까요? ‘DI가 주계에서 츄라이를 가져 왔다’ 하면 육군에서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합참의장님, 지금 무슨 말로 들립니까?
좀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저는 대충……
감은 잡으시고……
대충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육군 장교가 그 얘기를 알아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군이나 해병대에서 쓰는 용어로 하면 ‘DI가 주계에서 츄라이를 가져 왔다’ 그러면 ‘조교가 식당에서 식판을―밥 받아먹는 식판 있잖아요―가져 왔다’ 이 말이라는데 나도 잘 못 알아듣겠고 외국말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합동작전 할 때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때로는 빨리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혼란이 올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합참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추진 계획이 있고 또 합동군사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용어를 좀 통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그래서 ‘연합 및 합동작전 군사용어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용어를 통일해서, 공식적인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요새 각군 대학에 합동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또 사관생도들도 합동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언어가 다를 뿐만이 아니고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병영생활 개선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또 각각의 군이 각 별개의 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런 용어들이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군사작전이나 합동훈련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해가 되도록 자꾸 좁혀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일본의 해상자위대 구축함, 헬기가 독도 인근에 들어온 것 그것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군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론에서 비중이 큰 기사로 다뤄졌던 것은 ‘이게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 시점이 보니까 9월 21일 18시 45분, 이게 맞는 것이지요, 일어난 시점이? 외우고 있지는 않나요? 누가 좀……
예, 저희들이 최초 인지한 것은 43분인데 거의 같은 시간대입니다.
예, 뒤에 작전본부장님이 맞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43분입니다.
그런데 보고된 시간을 보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보고한 것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밤 11시 10분으로 나와 있어요, 문서를 보면, 같은 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4시간 이상 지나 가지고 보고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말하자면 평소에도 더러 이렇게 들어옵니까? 일본 헬리콥터나 구축함 같은 게 지나갑니까, 그 영역을?
헬리콥터나 이런 게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KADIZ에 들어올 때 사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주로 러시아 항공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왜 청와대 위기관리실에 보고를 늦게 했을까요?
함정이 들어오는 것은 자주 들어옵니다.
함정이요?
예, 함정이 순시선이나 관공선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군함이 들어온 것은 이번에 올해 두 번째인데 식별이 되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너무 보고가 늦었다, 네 시간 이상 걸린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기관리 시스템에 좀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P-3C에서 통신 검색을 했는데 바로 일반 훈련 중인 일본함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훈련이고 잠시 후에 또 무관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함정이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무슨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바로 순응해서 통신하고 나서 지나갔으니까 말하자면 위기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F-15K하고 우리 광개토함하고 조치는 다 했습니다.
평소에 있는 일은 아니네요? 이번에 퍽 특이한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우리 해경에 해당되는 순시선들이 가끔 독도 근해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 아시다시피 독도를 중심으로 한 12해리는 우리 영해이기 때문에 여하한 일본 선박이나 그런 것들이 12해리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일본 군함의 경우에도 다소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F-15K를 보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도록 했고, 그게 죽 항해를 해 가지고 우리 작전구역을 벗어나니까 우리 비행기가 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전구역을 이탈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중단했던 것입니다.
언론에서 알고 보도할 때까지는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게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은 군에서 먼저 이런 게 있었다 했으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때로는 국민들 알게 하는 그런 것도, 감출 것은 감추더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합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물론 전력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합동작전을 잘하는 게 목적인데 우선 육해공군이 튼튼한 육해공군이 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서로가 잘 이해를 하고 또 합참에서부터 합동작전의 운용개념을 잘 정립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물론 전문성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합동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보다 난 더 중요한 것이 육해공군의 군심 같아요.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모든 간부들이 그야말로 군심이 결집된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합참에 근무하는 해·공군들의 불만이 이거라고 그래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라인에 소외되어 있다’, 또 ‘결심을 하는데 자기들의 의사가 채택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아마 합참에 근무하는 해·공군 주요 간부들의 불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짧게……
해·공군 장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육군 출신의 장교이기 때문에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합참의 전략본부장이 해군입니다. 전략기획부장이 해군 제독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천안함ㆍ연평도 이후에 해군의 제독이 작전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 당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보고 꾸준하게 그것을 위한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인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은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 대 1 대 1의 개념을 지키고 있지요?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수년간 해 보니까, 거기에 장점도 있을 테고 단점도 있을 텐데?
지금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09년도 비율이 2.4 대 1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2011년 말 현재로 보면 2.2 대 1 대 1 정도로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2 대 1 대 1까지는 아직 다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항상 보면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또 적재적소에 보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그런 것들이 상호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내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에도 얼마 전에 중령에서 대령 진급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특정 군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군의 경우에 아주 우수한 인원들이 많이 합참에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기반들이 죽 확충이 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육해공군 공히 다 아마, 제일 우수한 장교들이 요즘은 합참에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그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 수치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적재적소라든지 또 인사가 물 흐르듯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장애를 받지 않느냐?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2.5 대 1 대 0.5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또 1.5 대 1 대 1, 1 대 1.5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요즘 경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죽 해 본 결과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 의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안경계 임무가 있지요?
예.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로 넘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순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북한의 해상침투 위협이 거의 감소해서 없을 것이고 대략 밀입국이나 치안유지 정도의 임무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사실은 해경으로의 전환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죽 거치면서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경에 전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서해안에서 일어났던 연평도나 천안함 문제는 국지도발입니다, 은밀 침투가 아니고. 은밀 침투는 분명하게 줄어드는 추세지요,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금년에 북한군이 해상에서 하계훈련을 한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정규전용 잠수함뿐만 아니고 침투용 잠수함들 훈련이……
물론 그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훈련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전환해도 될 일을 우리가 짊어져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산과 우리의 병력이 거기에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지금 병력 금싸라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자꾸 명분 없는 딜레이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안경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밀입국 선박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반잠수정을 중심으로 합니까, 대상을?
북한 특수선 부대의 해안 침투에 대비한 경계를 주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해안 사단장을 했지만, 참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참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레이더를 감시하는 감시병으로서는 반잠수정을 보는 것하고 밀입국 선박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사실은 예하부대가 헷갈리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거해서 합참에서 소위 말하는 밀입국과 같은 군이 담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하부대에 명쾌한 임무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사이버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군사기밀이 유출된 것을 보면, 2010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4건이 사고가 났는데 유출된 자료는 1730건에 달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보면 기밀 유출사고가 한 건 터지더라도 그 한 건이 수많은 자료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에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기에 다른 데하고 통계가 전혀 다르지요?
2010년도에 제3국발 해킹 침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장교인지 어떤 한 명이 비인가 USB를 접속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USB에 저장되어 있던 한 1400여 건의 군사자료들이 유출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건으로도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이버 침해 사고라는 게 1건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게 그런 것인데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군이 2011년도부터는 지금 USB 사용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적으로도 확대해야 되고 질적으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선 합참 내에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담당관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관련 지휘관, 사이버 쪽을 전담하는 지휘관이 따로 있나요?
지금 ‘사이버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작전에 ‘정보작전과’라든가 그러한 과를 편성하고 해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군에서 사이버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운영 실태를 보면 지휘관 장교는 자꾸 순환보직 되고, 부사관·군무원이 주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에 각종 요구사항은 많으니까 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병사는 단기복무 하니까 전문성을 가질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금 사이버전이 강조되기 시작한 지가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병과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병과와 결합하고 전체 지휘체계에서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할 그런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합동성 강화에 관하여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현대전이 플랫폼 중심전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현대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장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해 가지고 얻은 정보를 각군이 다 공유하고 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타격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타격수단을 선택해서 정밀타격을 적시에 해 줘야 된다, 이것이 현대전의 기본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합동성 강화가 굉장히 강조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94년에 국방대학원 다닐 때부터도 이게 강조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군의 문제로 육군 편중, 특히 무기체계에 있어서 육군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0년 이후 전차사업에, 고성능 기동전력 확보계획에 따라서 8조 2000억이 전차 개발하는 데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3세대 주력 전차를 우리가 약 1400~15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점에서 보면 오히려 전체 전차 숫자는 적어도 북한보다 이 점은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할 때 무기체계 소요를 파악하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각군이 소요 요청을 하면 그 소요 요청을 국방부와 합참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하지요, 중심이?
엄밀히 얘기하면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참에서 전력소요 요청 지침을 만듭니다. 그것은 합참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개념을 정립해서 그 개념에 입각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를 제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톱다운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또 야전부대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소요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은 바텀업 방식이고……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전장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새로운 무기가 많이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존 위협이나 미래의 위협에 대비해서 합참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전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그런 톱다운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그것에 의해서 합동성이 강화되는, 그래야 합동성이 강화가 될 테니까. 그리고 현장의 지휘관들의 수요를 잘 고려한 바텀업 방식하고 결합을 시켜서 판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만나본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바텀업에 의존하지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쪽에 합참의 지침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지침상에 각군에서 소요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합참의 지침에 의해서 각군이 소요를 제기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국회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은 밑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합참에서 소요를 제기해서 그런 소요가 창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심리전, 2004년 6ㆍ15 정상회담 후 그다음부터는 않고 있지요? 그러다가 지난번 10년 천안함 피격 후에 또 일부 하다가 지금은 거의 ‘자유의 소리’ 방송만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하지 않습니까? 탈북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도 있을 테고, 심리전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인터넷 환경하에서 만약에 영원히 안 하게 된다면 전문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또 없어지게 되면…… 걱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리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심리전을 하노라 하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심리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단 작전 또는 확성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심리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일부러 전략적인 모호성을 갖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심리전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상황을 고려해서 또 전체적인 국가의 안보전략과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심리전을 전개는 않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가 노하우는 그대로 살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계속 유지ㆍ발전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인터넷 환경…… 지금 북쪽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보급 환경 상태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워낙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북한은 우리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심리전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러나 북한 쪽에는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하기는 상당히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계속 전단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으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같이 1대 1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북쪽에서 하는 행위만큼 우리가 똑같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같이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적이 전단을 보내는 것만큼 똑같이 여기서 받아치기형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북한에 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필요하다면 대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리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모호성을 갖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내 질문의 핵심은 그러한 역량과 모든 것이 계속 계승되면서 역량이 더 높아지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역량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IT 환경과 새로운 것을 잘 좀 융합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다, 북쪽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 하는 것 같고 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안 그래도 서북도서 이게 늘 우리 동북아의 심지어 화약고랄까 아주 전략지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우리가 워낙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관심사항은 뭐냐 하면 주민들, 서북도서의 주민들이 볼모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합참 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좀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연평도 그쪽에서 보더라도 뭐 터지고 나면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징후도 미리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적이 기습강점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기습강점하지 않도록 저희 군이 잘 대비를 해야 되겠고, 적이 화력 도발을 기습적으로 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군으로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 이미 서북도서 쪽에 주민 대피호를 42개 동을 신축을 해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연평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연평도 지역의 대피시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쾌적한 조건으로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주민들에게 빨리 상황을 전파하고 또 필요하면 방송망을 구축해서 방송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또 필요하다면 이동용 방송차량을 가지고서 주민들을 소개시키거나 대피시키고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다급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을 다 우리 육지로 이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소개시키는 문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은 행안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대피소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육지로 소개시키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까?
하여튼 주민 보호에 군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합참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의 당선으로 러시아의 외교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차 불곰사업이 2007년 이후 중단되어 있었는데 불곰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곰사업을 포함해서 러시아와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불곰사업 등을 통해서 일부 무기체계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도입이라든가 그런 기술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차관을 담보로 군사기술을 받기로 했는데 기술이란 시간이 지체할수록 값어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협정 서명 이후 기술협력 진척이 전혀 없는데 차관도 돌려받지 못하고 기술도 못 받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손해만 보는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합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또 정부의 기관들이 다 협력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협력할 소요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완성장비는 그동안 러시아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합참에서 러시아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처음에 여러 가지 정비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처음에 좀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비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참의 소요에 의해 2차 불곰사업 때 들어왔던 공기부양정인 무레나를 지금 추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레나는 대형 공기부양정으로 독도함에 탑재가 어려워서 상륙작전으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4월에 무레나 계획이 없음에도 무레나를 합참에서 1순위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독도함에 탑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측면보다는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우리가 연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이 지난 4월에도 무레나 도입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무레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연구만 하기 위해서 그 비싼……
연구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서북도서 지역에도 간조가 되고 하면 뻘이 드러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골에서의 작전이나 그런 것들이 이 공기부양정을 이용 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공기부양정은 뻘 위에서도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성장비보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경협차관 연계조건에 대해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완성장비 대신 기술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도 이미 어떤 완성장비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기술 분야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군사력 소요와 국가의 경제적인 입장을 잘 고려해서 장비보다는 미래에 보다 나은 기술 획득에 좀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핵심기술 분야의 협력에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작전권이 전환되면 전시작전에 대한 모든 이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단독이 아니라 여전히 미국과의 연합이 중요한 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연합권한 위임사항에 의해 연합사 주도로 훈련하고 또 계획하고 통제 이런 사후검토 모의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한미 연합훈련의 주체가 바뀌는 것에 대해 저희가 준비가 철저히 되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UFG 연습, 또는 키리졸브 연습 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연합사에서 전부 계획을 하고 전부 연합사 통제하에 연합사가 주축이 되어서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봄에 할 키리졸브 연습의 경우에는 지금 합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합참이 수립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중간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계획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아울러서 연습이 계획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거기에 사용할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도 지금 계획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 키리졸브와 UFG 연습 중에 적어도 둘 중의 한 가지는 매년 한국군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또 통제해서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워게임 센터 및 대항군 모의시설 모두 현재는 미군 시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는 우리가 모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데 대항군 모의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년 중에 그게 전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항군 이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소위 합동전투수행모의본부 그것은 금년 11월 경부터 공사를 해서 14년 초까지는 완공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계획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안보에 있어 미군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전쟁에서는 한 번의 시행착오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미 연합관계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혼란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합참 주도의 연합훈련체계 구축을 잘 준비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그런 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성에 관련되어서 지금 항간에 육해공군 전력소요가 편파적이다, 그것도 의장님이 육군 출신이기 때문에 육군만 챙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공군에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데 지금 방해를 받는 게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특별한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력소요 제기에서 해·공군에서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일부 못 한 것이 있습니까, 급한 게?
지금 아까 얘기가 죽 많이 나왔던 예를 들면 공중급유기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획득시기가 최초 요구보다 조금 늦어지거나 그러한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각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이 우리가 합동전략회의 또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견은 협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잘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합동성과 관련되어서 육해공군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인위적으로 2대 1대 1이라고 하는 것을 꼭 고집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인사관리의 기본원칙, 적재적소에 보직시키는 그런 원칙에는 다소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고급장교들 숫자를 계산하면 4대 1대 1 정도 되니까 거꾸로 육군이 지금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육군 장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아주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장교의 구성비가 대략 4대 1대 1, 또는 4.4대 1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육군의 구성비가 높은데 합참의 편성을 2대 1대 1로 하다 보니까 육군 장교들의 경우에 국방부·합참 직역에 와서 근무할 기회를 갖기가 좀 어려워서 오히려 이게 육군 장교들의 앞으로의 합동성 마인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특별히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육군의 경우에 지금 3성 장군, 4성 장군이 되면서도 사실은 합참에 근무 안 했다고 해서 그 합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합참에 근무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3성 장군, 4성 장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직위를 가지고 2대 1대 1로 나누든가 해야지 해당 군이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입법하고 하는데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을 한번 타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참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과거에 비행장 같은 경우 L-19이 있을 때 비행장에 예비 활주로까지 사단별로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사단에 고정익 항공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주로 확보하는데도 ALOC을 빼고는 고정익 항공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또 군사시설보호 업무 중에서 군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다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설계도 가격만 몇억씩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다 해서 만들어서 협조를 했는데 ‘노’ 해 버리면 그다음에 그 투자한 설계비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보호 업무도 사전협의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전에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현장에서 토의하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이 군에 대해서 민원이 되고 공격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접경구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접경지역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이 동서평화 고속도로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합참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까지 다 한 다음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향적으로 군사시설보호 업무를 바꿔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민통선 출입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도 민통선 출입 통제, 민통선 초소 이런 것을 조정할 때 그 예산을 누구 예산으로 합니까?
지금 군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도 합참이 관심 써야 될 부분이 민군 협력사업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자체가 예산도 없는 지자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 경우 주민이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군이 3만 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주민 편익성을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십니까?
제주도는 우리의 해군 기동전력을 배치시키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또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도 동해 또는 서해 접적지역에 가장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많은 자원들이 남방항로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 또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어떤 해상 교통로의 보호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제주도에 해군 기동전력을 위한 기지를 갖는 것은 대단히 긴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장애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께도 제주도민들에게 줘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군복을 입은 우리 의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국회의원들 계신 분들이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적입니까?
국회의원이시지요.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어떻게 적일 수가 있습니까?
아군이지요, 당연히?
저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국방가족으로 항상 위원님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입법, 정책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합참은 국회의원들에게 안 알릴 것은 안 알리고, 알릴 것도 안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국가의 안보를 같이 가는 역할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국회의원님들께 필요한 부분들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분에 보안에 유의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의 인격이나 또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군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모든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올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한·미·일 합동 해상군사훈련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상군사훈련의 목적이나 또는 성격이 뭐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는 탐색 및 구조훈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래 예정에 없었지요?
예정에 없었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훈련계획이 그 전부터 미리 계획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급작스럽게 미국의 요청으로 해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미국이 요청을 한 것은 맞는데 미국이 요청을 해서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미국의 요청이 매우 급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얼마나 급히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림팩 훈련이 있었습니다. 림팩 훈련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그와 똑같은 군사훈련을 한미일 간에 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탐색 및 구조훈련……
그렇습니다. 탐색 및 구조훈련 똑같은 훈련을 두 달 후면 할 것을 두 달 전에 또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미 간에 훈련은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도 한미 동맹이 그러한 연합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어떠한 형태의 훈련이든 적의 도발 억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훈련이었습니까, 아니면 탐색 및 구조훈련이었습니까?
탐색 및 구조훈련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탐색 및 구조훈련에 미국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했지요?
그 당시에 아마 조지워싱턴호가 그 근해 어디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그 훈련에 참가한 전력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 해군에서 찍어서 보낸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조지워싱턴호고요. 이 조지워싱턴호에 지금 F-18이 착륙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이 구축함이 일본의 구축함이에요. 그러니까 근해에 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근처에 있었어도 그게 훈련의 일부로써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조지워싱턴호와 한국의 이지스함이었지요―문무대왕함―그리고 이것은 쿠라마라고 하는 일본 구축함입니다. 이 세 배가 나란히 있어요. 같이 훈련한 것 아닙니까? 미국 해군들은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한·미·일 3국이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구태여 이것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지요?
글쎄요, 그것은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한미 연합훈련을 하도록 했었고, 물론 미국과 일본이 따로 비슷한 시기 또는 같은 시기에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미국 해군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미국 해군의 발표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애써 훈련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이런 데를 자극할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한 해상 피난구조훈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 미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 항모가 그 근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내용은 항모가 훈련의 일부는 아니었고 다른 전력들끼리의 훈련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따져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합참 인력 구성의 뭐랄까, 균형성 또 전문성·합동성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전력구조의 기형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육해공군이 8대 1대 1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군 구조의 불균형성이 발생했던 것은 이를테면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나은 기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안보에 크게 도움을 주었고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때문에 우리 군의 정상적 발전에는 저는 장애를 조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합작전태세에는 우리 군은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지상작전에 주로 투입되었고 공중과 해상작전은 미 공군·해군이 담당하도록 크게 역할 분담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군의 이를테면 해상전력 또 공중전력의 정상적인 발전이 지체되었던 것이고, 때문에 이런 불균형성과 기형성을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 연합방위로 인해서 그런 불균형성이, 그것 때문에 불균형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안보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국방비를 절약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군이 불균형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 기여한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것이 우리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틀림없이 있고 그런 긍정성이 훨씬 큰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력 발전에 있어서 일정한 장애를 조성했고 오늘날 이런 군의 불균형성을 낳았던 근본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 불균형성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남북 간의 해군의 전력, 남북 간의 공군의 전력비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현재 대등하거나 해·공군이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육군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미동맹관계로 인해서 해·공군의 발전을 저해했다’라고 하는 위원님의 견해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보아서 지상전력을 좀 축소하고 그 대신 첨단장비를 많이 들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전력 발전의 실제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로 역대 35명의 합참의장 중에 34명이 육군 출신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작전 환경도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합참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동안에 대남 침투도발이 침투는 1640여 건이 있었습니다, 54년 이후에 현재까지. 그런데 그중에 해상침투가 920건이에요. 국지도발은 모두 1020건이 있었는데 해상도발만 510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요한 분쟁이나 국지도발이나 침투나 이런 것들이 다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상작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상작전을 중심으로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갖춰야 될 뿐만 아니고 합참의 합동성도 이런 현실적인 분쟁의 양태를 보면서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나올 필요가 있고 또 나올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무슨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이 나오는 게 좋겠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이신 통수권자께서 그것은 결정하실 사항이지 의장 입장에서 무슨 합참의장을 누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전을 지휘하시는 총 책임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해상에서의 작은 분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적의 방책 중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방책이 저는 적이 공격을 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에서 무슨 연평해전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적이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해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근의 어떤 이런 저런 국지적인 도발이 어디서 있고라기보다는 과연 적의 가장 가능성 있는 방책이 무엇이고, 적이 가장 할 수 있는 위험한 방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가능성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쟁 수행능력이 이제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군사력만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총체전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면, 그네들도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면전을 도발하고 감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가능성은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30초 내에 정리하지요. 합참 내에 합동작전과장이라고 하는 보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육군 필수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합동작전과장이 꼭 육군에서 해야만 합니까?
그게 주변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별도로 해상작전과장과 공중작전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군 자리와 공군 자리입니다. 지상작전과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 지상작전을 포함한 그 업무를 합동작전과에서 하면서 합동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상작전과장을 따로 두고 합동작전과장은 공통직으로 열어놓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왜 합동성이 육군에 의해서만 보장되어야 됩니까?
합동성이 육군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고 편성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듣기로도 지상작전과를 따로 두고 합동작전과를 따로 두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전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조직이 너무 방만해지고 낭비라는 그런 생각에서 별도의 지상작전과를 두지 말고 합동작전과를 두고 그 대신 해·공군 작전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합동작전과는 지상작전을 포함해서 육군이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원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얘기하지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해군 출신의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재 미 증원군 없이 전면전 워게임 해 본 적 있습니까? 미 증원전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의장 하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답변하실 때 어떻게 육해공군 전력이 현재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니, 워게임을 안 했다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증원전력 없이 전면전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독의 육해공군 전력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력비를 놓고 볼 때 육군은 북한 지상군에 비해서 현저히 열세하지만 해군과 공군은 북한의 해군 및 공군에 비교해서 오히려 성능 등을 고려하면 우세하거나 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서북도서 강점 대비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연평도를 가보니까 충분히 대비가 잘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도와 소청도가 가장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즉 적으로부터 서북도서를 강점할 때는 그 두 군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해안포가 M-47 전차포가 곡사포지요?
곡사포가 아닙니다.
M48 전차포?
거기에 있는 것이 M-48이 아니고 M47로 저는 알고 있고……
예, 47.
그것은 직사포입니다, 전차포이기 때문에.
직사포입니까? 수동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리 부속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도태하는 전차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3인치 50이라고 있는 것은 몇 년 된 포라고 알고 계십니까? 3인치 50, 우도에 있는?
65년……
그게 70년 이상 된 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동이지요? 우리 해병대가 아무리 귀신 잡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말로 강한 부대입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줘 가지고 서북도서를 방어하라고 하면 해병대가 무엇으로 방어하겠습니까? 육탄으로 방어합니까? 정말로 자꾸만 백령도 연평도 말씀하시는데 백령도 연평도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 해병대가 직접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 대상으로서는 아마 우선순위가 낮을 것입니다. 한다면 소청도라든지 우도를 기습강점 하여 정치적인 또 전략적인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해병대 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달에 해병대사령부와 카이다가 공동으로 전투발전 세미나를 하였는데, 혹시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물론 세미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다양한 어떤 개인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어보고 정리를 해 보니까 취약하다는 요소가 참 많이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해안포 교체가 시급하다’, ‘감시정찰 무인항공기가 부족하다’, ‘공격 헬기가 부족하다’, ‘외과 수술이 가능한 의료시설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소청도라든지 우도가 기습 강점당했을 때 우리 전투병력을 증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서북도서 강점 대비책에 대해서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한번 전술 토의하시든지 검토해서 대비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우도와 소청도 지역의 취약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그 문제를 합참에서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대칭 전력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비대칭 전력이 어느 것이 가장 위협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이 가지고 있는 WMD, 물론 화생무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작부대, 그리고 장사정포, 그다음에 아까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이버 전력 이러한 것들이 적의 비대칭 전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데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전부 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생기면 생기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정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중복이다 과잉투자다라는 정도로 투자를 하는 모습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비가 소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낍니다. 예를 들면 화학전이라든지 탄도탄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장사정포가 유사시에 수도권에 커다란 피해 입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비를 정말로 완벽히 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인데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조 이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도탄이라든지 화학무기라든지 잠수함정에 대한 것은 너무나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합참에서 소홀히 좀 취급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탄도탄에 대한 대응책이 실제로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공개이기 때문에 숫자 숫자 하나를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지금 겨우 중고품 PAC-2 정도 몇 군데 수도권 중요한 곳에 배치하고, 또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M-SAM을 조금 개발해서 하는 뭐 그런 수준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금 연말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탄도탄 방어 레이더는 공군 MCRC 연동도 안 되어 있지요?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 대비가 불비하다, 너무나 불기능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 우리 한반도, 수도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방어적 개념에서 하다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투입하여도 탄도탄 대응이 불가할 것입니다. 어디다 다 막을 것입니까? 저는 차제에 탄도탄에 대한 대응 개념을 공세적 타격 개념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공세적 타격 개념은 작년에 선진화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축 개념으로 공대지 지대지 함대지 해서 적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복잡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이것이 대응 가능하지 전 국토에다가 탄도탄 방어하기 위해서 다 지붕을 씌울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잠수함 부분도, 6·25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이가 전쟁에 패한 원인이 미 증원전력을 해상에서 못 막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잠수함 전력 증강에 부심을 해서 지금까지 75척을 사실 확보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 쓰겠습니까? 미 증원전력들이 전쟁 나면 하나도 못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워게임할 때는, 훈련할 때는 미 증원전력은 그냥 다 들어온 것으로 다 이런 훈련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잠수함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나 불비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천안함 사건 나고 난 뒤에도 여러 가지 잠수함에 대해서 대비 소요를 올렸는데도 겨우 한다는 것이 탐지수단 한두 군데 설치하는 부분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잠수함을 탐지만 하면 뭐 합니까, 잡아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소요를 많이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번 보시고 75척이나 되는 잠수함이 우리 한반도의 전쟁 양상을 또는 증원전력을 차단하는 엄청난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부분에 우리 의장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혜로운 방안을 내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광진입니다. 오후에 철책과 관련한 부분 사실은 추가로 제가 좀 할 게 더 있고 저녁에 지통실에서 보고받기가 좀 어려우셨던 상황이라는 것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따로 얘기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나 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의 무력도발과 그다음으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게 독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얘기를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독도상륙훈련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대략?
제가 그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하튼 했습니다.
예, 한 달 전쯤에 하셨지요. 독도상륙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작전계획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어떠한 상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훈련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독도훈련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합참에서 통제해서 한 훈련은 아니었고 작전사에서 통제해서 한 훈련이었지만 합참에서 물론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인이 접근하는 상황, 민간선박이 접근하는 상황……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를 독도상륙훈련을 동방훈련이라고 많이들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
동방훈련과는 다른 훈련입니까?
저희들이 통상 어떤 훈련의 그런 명칭을 만들 때는 그 명칭과 그 작전 또는 훈련의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방훈련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훈련이어서 그냥 말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기본적으로 독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매뉴얼인데 그 계획이, 작계가 언제 작성됐습니까? 의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91년도에 최초에 그 계획을 만들었었고……
예,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작계는 언제 수립된 겁니까?
2002년도에 그것을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게 유효한 작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작전환경의 변화……
맞습니다. 지금 그게 2002년도에 최종적으로 수정되고 10년간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작계인 거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독도와 관련한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력도발이 있거나 했을 때 그게 기본 매뉴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개정을 한 이후에 특별한 개정 소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공작사에 HH-60 있습니까?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탐색구조용 HH-60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 위원님, 독도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주변 국가의 문제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이런 공개적인……
예, 그러면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기본적으로 한다면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도 다 너무 예전 것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니까 이 시기에 한번 다시 재정립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소요가 있으면 물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상황으로 보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다 해·공군까지 7개의 사령부를 전부 다 움직여서 한다는 것인데, 과연 미국과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없이―의제조항이 하나도 없는 사항이던데―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육해공의 전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 기존에 알려져 있는 타격 목표들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의 다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력으로.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이동식 포병무기―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포나 자주포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그런 것들은 지금 스캔이 가능합니까? 현재 전력으로 우리가 에어웍스나 피스아이 같은 것으로 이동식 포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가요?
포병사격의 위치를 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중 정찰ㆍ감시 자산에 의해서 그 위치를 탐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포병 레이더를 통해서 적이 사격을 해 올 경우에 그 위치를 탐지하기도 하고……
사격을 해 올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동하는 과정 중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유승민 위원장, 한기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장사정……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통상 예전에도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JSTAR 같은 경우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소요가 지금 현재 공군 소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력이 들어오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육군일까요, 공군일까요?
그것은 뭐 육군 해군 공군이 문제가 아니고 육군도 혜택을 보고 공군도 혜택을 보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육군에 가장 혜택이 될 것 같은데 날아가는 거니까 아마 공군 소요로 잡아 놓아서…… 공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소요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요 자체를 육군 쪽으로 돌려서 방향을 바꾸시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가 3차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서해5도를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군이 쓰는 지도가 너무 오래 됐더라고요. 이 군사지도는 언제마다 업데이트를 하시지요?
지도는 어떤 새로운 지형의 변화나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수시로 그런 지형변동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서북도서의 지도가……
서북도서 아니고요, 아까 서해 경계에 있었던 지역, 강화도 지역 인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김포지역 같은 경우가 2002년도 그리고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지도가 수정되고는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김포신도시가 생길 정도로 한강신도시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허허벌판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완전 고층빌딩이 다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포 쏘면 우리나라 아파트 맞게 생겼더라고요.
김포지역을 만일 지금 2002년도에 업데이트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가 오기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꼭 지적사항은 아닌데, 전역한 병사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좀 말을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해 온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강화도에서 근무하는 해병대분이 한 건데요. (샘플을 보이며) 거기에서, 기존에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경계를 너무 멀리 긴 코스를 돌고 있는데 초소까지 갈 때 공포탄에 탄창을 끼우고 그다음에 탄을 들고 가야 되는데 2명이 이동해서 가는데 이것을 열쇠를 양쪽에 시건장치를 하고 2명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는 것은 이것보다 2배 큰 것 가지고 이동하는데 자기들이 가는 거리도 워낙 먼데다가, 저한테 제공해서 준 것은 이렇게 스펀지를 해 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했는데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실제 이런 스펀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덜렁덜렁 들고 가면 이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가지고 기도비닉이 전혀 불가능하고 자기들이 위험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포탄만 가지고 가서 초소에 가서 실탄으로 삽탄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을 2명의 병사가 따로 들고 가서 열쇠를 따로 보관하다가 그것도 같이 걷는 게 아니라 50m의 이격거리를 두고 걸어서 밖에 누가 발견되면 다시 만나 가지고 양쪽의 열쇠를 교환한 다음에 공포탄을 빼고 실탄을 삽입해서 상대를 제압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죽으란 얘기랑 똑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물론 실탄을 가지고 직접 가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일하는 전역한 해병대원들의 많은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요.
하나 더 있는 것 할까요?
예, 마저 하시고 그러고서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시지요. 마저 하시지요.
됐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예.
김재윤 위원님!
의장님, 왜 하필이면 세계평화의 섬이자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도 1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도가 우리의 해군기동전력을 배치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다가,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다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남방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송로를 확보하는데 군을 앞세워서 확보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오히려 외교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군을 앞세워서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은 외교통상의 문제거든요. 국제 간의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양경찰 병력을 충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군사전략상 타당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혹시 잠수함 등장한 이후에 만보다는 돌출 해안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게 보편적입니까?
과거에 만에 기지를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유리점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기뢰전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기뢰로 만을 봉쇄할 경우에 아주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만이 반드시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예를 들면 수심이 아주 낮거나 이게 예를 들면 만으로 들어가기까지 낮아 가지고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잠수함이 이래서 항 입구가 봉쇄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지요. (한기호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출된 해안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부석을 돌아보며) 혹시 해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적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 일부러 기지를 만들지는 않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강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자료는 해군본부 기본계획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수심분포도 하고요. 지금 보면 방파제를 벗어나면 50m도 안 되는 곳에 수심 45m 이상 되는 해역이 많고요. 1.5㎞ 벗어나기 전에는 수심이 15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로 이어집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강정해안 주변 해저는 노출암이 모래지역을 에워쌓은 듯 분포되어 있어서 잠수함이 매복하기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이 발사하는 어뢰의 사정거리 이내에 해군기지를 짓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45m대의 수심에서 매복한 상태로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지역에다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뢰 부설과 관련해서는 만 지역에 만일에 해군기지를 갖게 되면 더 큰 취약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군본부 기본계획보고서에 보면 해군기지 전면 바로 앞까지 적 잠수함이 지형을 이용해서 매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적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정해안이 적 잠수함이 매복하여서 공격하기 쉬운 곳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항만을 방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것인데 그런 어떤 대잠 방어에 대한 계획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의장님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잠수함기지입니다. 바로 브레머튼 해군기지지요. 지금 여기는 항공모함부터 잠수함까지 수많은 함선의 정비창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에 있는 수로 안쪽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머튼 해군기지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려면 거의 반나절 구불구불한 수로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죽 보면 이 자료들 보면, 그 다음 자료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미군이 이 브레머튼 해군기지를 이렇게 깊숙이 만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긴급출동상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얼마나 깊숙이 있습니까? 긴급출동상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군은 긴급출동에 의한 선제타격이 핵심전술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도 부산포를 향해서 먼저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과 미군이 해전 할 때도 해상 전격 항공전과 잠수함전을 택해서 원거리 전투와 매복전으로 배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출동에 이점이 있거나 전략적 거리가 짧은 지역보다는 방호력과 생존력에 우선해서 해군기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동을 빨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 여건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적의 공격 노출이나 접근이 어렵게 하는 것이 군사기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 태평양사령부 잠수함기지로 운용되고 있는 괌 해군기지 살펴보겠습니다. 크지 않은 섬이라는 특성상 육지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간 협만이 없고 대양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묵한 지형인 만을 이용해서 기지를 선택했고 항 입구도 비교적 좁고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변 섬들과 해저지형을 이용하여서 또 하나의 만을 인공적으로 외곽에 만들어서 만 속에 만을 만들어서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지를 보호하고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지형상 가장 깊숙한 곳에 잠수함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군기지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지형 아니겠습니까? 육지로 우묵하게 들어간 만, 특히 길게 이어진 협만이 선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것. 깊숙하게…… 괌 해군기지입니다. 강정해안은 적 잠수함이 외부로부터 접근 매복해서 아군 함정과 기지를 공격하거나 기뢰 부설로 기지를 봉쇄하는 데 매우 용이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항만은 잘 보호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모항이라든가 이런 전략항구들은 잘 보호된 항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주변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외국의 주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외국의 사례에서는 많이 있지만 우리 국내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항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항만 보게 되면 바로 항만 입구에 작전사 기지가 거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방부가 그리고 합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또 동해에 가시게 되면, 이런 데 모 기지 있는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동해안 지리적인 위치상 그런 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돌출 해안입니까, 거기가? 강정과는 전혀 다른 지형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돌출된 데를 방파제를 쌓아 가지고 보호를 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강정마을도 그런 식으로 방파제를 쌓아 가지고 외부의 파도로부터 항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기지들이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 기지를 얘기하는 거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남방해역에서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 대처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전진기지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단시간 내에 달려 나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만 방호 말씀하시는데 항만 방호를 자연에 의해서 방호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주변에서는 항상 해군세력에 의해 가지고 대잠 방어라든가 이런 항만 초계를 통해서 항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잠수함의 위협으로부터 나중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게 되면 그 기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오히려 노출이 더 되어 있는 곳에 기지를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북한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왜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는가, 정말 시원한 답이 없고요. 두 번째, 남방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도 지금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만이 아니라 돌출 해안에 걸설된 해군기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합참의장님,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방개혁의 원칙은 역시 병력 감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력을 극대화해서 과학국방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혹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지휘구조 개편 방안이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군 개혁은 바람직하겠지만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군기 위원님!
오늘 국직부대 지휘관들이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마지막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수송사령관님, 군정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지시를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령 부분은 합참의장의 지시를 지휘관과 다름없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부대에 몇 번 오셨습니까?
차장님이 두 번 오셨습니다.
합참에 있는 간부들이 군수사령부에 가서 지도방문이나 어떤 지도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있습니다. 내일부터도 합참 전비검열이 3박 4일 동안 있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합참의장이 곧 지휘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군령에 대한 지휘통제를 확실히 좀 받아주시기를 제가 바라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일부 파악한 문제를, 사실 합참의장님 거기 가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애로사항 겸해서 의장님 계신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생방 사령관님, 지금 정화통, 보호세트, 개인제독제 이게 보니까 수명연한을 한 5배 정도 지난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시효 경과된 수량이 많다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SRP를 통해서 사용연한을 지금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명쾌하게 그것 되지 않아 가지고 사령관님 입장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요?
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이버사령관님, 지금 농협 해킹을 지난번에 했을 때 사이버사령부에서 자초지종을 따질 때 거기에 참여를 못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왜 못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침해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전은 그런 평상시에 농협에 들어오는 해킹까지를 포함한 평시부터 그런 것들을 관리해 본 노하우가 있어야 전시에 가능하겠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는 내가 볼 때는 사이버사령관이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시에는 사이버사령부 주도로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려면 평시에 이와 같이 일어난 사항들을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뭘 보완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이 민간 분야의 사이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것 법적 근거를 장관님께 건의해서 이제 사이버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사이버에 대한 문제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이버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통합시켜 주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도 좀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을 의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장관님께도 그렇게 건의 드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기존의 계엄법을 활용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을 지금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통사령관이 왔는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예.
지금 국통사령부에 상황운영센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센터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전장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해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해킹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우터라는 교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게, C4I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라우터 장비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라우터 장비가 중국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중국 것을 지금 거기에, 막말로 해서 백도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그거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거기에 입력을 시켜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 것이 다 누설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현재 방사청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정상으로는. 그러나 현재 ETRI에서 개발된 스마트 라우터가 현재 국산으로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최저가낙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방사청에 가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국통사령관님이 목을 걸고 이런 것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라는 경제성만 자꾸 따지면 방사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런 부분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막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적성국과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제품을 아주 C4I의 가장 중요한, 뭐 핵심 그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요소에 그것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취약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육해공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미 증원전력과 우리가 보유한 전력 이것을 합쳐서 어떤 것이 균형되게 가야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간부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아주 대단히 수고하셨고 참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가장 능력 있고 배포도 많으시고 또 실력 있는 우리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권고드리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안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병2사단 부분인데요. 해병2사단의 경계전선이 혹시 몇 마일인지 아십니까? 45마일이거든요. 엄청나게 방어전선이 넓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우리 2사단 편제가 정규사단 편제보다 숫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수도군단에서 증원 병력과 증원 장비가 거기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증원 장비가 들어가서 해결될 게 아니고 해병2사단 편제 장비와 편제 인력화하여 방어전선과…… 경계면이 가장 넓고 복잡하고 강도 있지요, 바다도 있지요, 또 전선도 있지요. 우리 해병2사단에 대한 부분이 병력과 장비가 정규사단 편제에도 못 미치는데 이런 모습으로 가장 어려운 곳을 방어를 잘 하라고 한다면 우리 해병대가 신출귀몰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전력을 인근 부대에서 증원해 주는 부분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사실은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부대가 계속 증원돼 가지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예속된 부대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또 그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숙달되려면 빠져 버리고 또 새로운 병력이 지원 가고 숙달하고, 사실 그게 맞느냐. 저는 사실은 2사단을 그만큼 편제화하고 인원도 편성을 해 줘야 2사단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몇 차례 여기서도 토의가 됐습니다마는 해병 2사단이 제한된 부대의 편성으로 굉장히 넓은 정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보강을 한다든가 등의 조치를 지금까지 한 것인데, 지금 일부 부대 운용 또는 배치의 조정 그리고 그쪽 전방의 철책들을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다른 부대보다 우선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쪽 해병 2사단의 여러 가지 작전 여건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Mi-2, 이게 공격형 헬기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동헬기인데 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Mi-2 헬기와 북한의 공기부양정이 남쪽으로 배치된 게 사실입니까?
Mi-2가 배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부양정은 남쪽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고암포 지역에 기지를 만들었으나 공기부양정 자체는 남쪽으로 전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서북도서 일부를 북한이 기습 강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졌다기보다는 그 위협이 심각함을 저희가 인식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심각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북한이 서북도서 일부를 기습 강점하는데 만약 성공했다, 그러면 우리 합참의 대응은 뭡니까?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기습 강점당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탈환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은 기습 강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또 필요한 훈련도 하였습니다, 합동 전력을 운용해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대비를 잘 하면 기습 강점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습 강점당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 두고 계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까 백군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디도스 공격하고 농협 전산망 해킹,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인을 하시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는 참여를 못 하시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보고 확인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아까 ‘새로운 입법 내지는 기존 법의 개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을 바꿀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시의 경우에는 현재의 계엄법을 가지고서 계엄 체제하에서 그러한 것들을 군이 정부의 다른 능력들, 이것을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것을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평시는 아니고요?
예, 평시는 아닙니다.
그러면 평시에 만약 북한군이 포탄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농협이든 디도스 공격을 했든 사이버로 우리 민간 시설을 만약 공격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북한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대응을 못 해도 앞으로도 계속 무방하겠습니까, 관계없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소행인지 모를 때 그리고 북한의 소행일 개연성이 있는 초기 단계부터 우리 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지금 죽 보고드린 것이 군이 예를 들어 그런 수사에도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합참의장님이 해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속기록을 가져온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생존전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이 발언을 정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생존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고 다양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잘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영근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합참의장과 동시 수감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교섭단체 두 분 간사님께서는 증인과 참고인의 채택에 대해서 가급적 협의를 빨리 해 주셔서 내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과 육군 군수사령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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