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신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님,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강경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과 제출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대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9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홍일 차장검사 김해수 사무국장 이순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득홍 제1차장검사 김진모 사무국장 정병호 동부지청장 안태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재 진주지청장 박동진 통영지청장 이주일 밀양지청장 이원석 거창지청장 배용원 마산지청장 이중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관계로 각 기관에서는 주요 현안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홍일입니다. 평소 높은 경륜과 애정으로 검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영선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부산고검 관내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 처리한 업무를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국정감사를 저희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검찰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바른 검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저희가 더욱 의욕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부산고등검찰청과 산하 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득홍.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강경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재.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김해수. 사무국장 이순주. 부산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김진모. 제2차장검사 노승권. 사무국장 정병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안태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지청장 박동진. 통영지청장 이주일. 밀양지청장 이원석. 거창지청장 배용원. 마산지청장 이중제. (간부 및 산하 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부산고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부산ㆍ울산ㆍ창원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로 하여금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산고검의 일반 현황, 업무처리 현황, 201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청 운영 기본방침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저희 청이 나아갈 방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바른 검찰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검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둘째 국민 중심의 소통과 변화, 셋째 인화단결로 역량 강화 등을 청 운영 기본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입니다. 지금부터 청 운영 기본방침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첫째, 항고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억울한 항고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기수사명령을 함과 동시에 고검에서 직접 재기하여 수사하는 직접경정을 병행함으로써 기간 중 재기수사명령률이 8.3%, 직접경정률이 56.7%입니다. 또 항고사건 접수 즉시 항고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항고인 전원을 검사가 면담하고 항고인의 주장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항고기각 시에도 법률구조절차를 안내하는 등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항고기각 결정 전에 항고심사회에 회부해서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항소심 공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소인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죄의 증거와 양형자료를 법정에 충분히 현출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 항소인용률이 14.7%로 개선되었고, 항소심 무죄율도 0.77%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상고인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상고권을 행사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억제하여 수감기간 중 상고율이 상당히 감소한 반면 상고인용률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입니다. 송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공동수행사건에 대하여 소장 접수 시부터 소송수행청과 소송수행 계획을 검토하고 준비서면 작성을 협의하는 등 충실하게 소송지휘를 하고 직접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송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시로 소송실무자 교육과 송무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송무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이 소송수행청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감찰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하 청에 대한 업무감독, 감찰활동 등을 통해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사례 등을 설문조사하는 클린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검사와 수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감찰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산하 청에 대한 통합 사무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09년 부산고검에 디지털수사팀을 설치한 이후 그 활용빈도가 점증하여 수감기간 중에 497회에 걸쳐 관내 청의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분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국민 중심의 소통과 변화를 위하여 첫째, 국민의 편의를 위한 업무 개선을 해 왔습니다. 항고사건 직접수사, 고객 중심의 민원업무 실천 등 10개의 핵심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팩스기 등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둘째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산하 청에 대한 불만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은 원칙적으로 즉일 처리토록 하고 항고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통보하는 등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항고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외부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그 의견을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인화단결을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검찰문화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힘썼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직원들을 위해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청사 뒤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자녀들을 맡기고 근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고검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득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법사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지방검찰청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지검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부분과 지도 편달의 말씀을 깊이 새겨 업무에 십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 중 일반현황,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9페이지 이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청 운영 역점 시책 추진상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북한을 추종하며 이적 표현물을 반포한 병무청 공무원을 구속 기소하였고 선거사범 76명을 입건, 31명을 기소하였으며,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관련 불법집회 주동자 등 총 229명을 입건하여 16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진력하여 부산대학교 BTO사업 비리와 관련된 전 총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등기필증에 붙은 인지를 떼어 낸 후 법무사 직원에게 판매한 등기소 공무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였으며, 고리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된 18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관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ㆍ현직 경찰관 5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무자료 해상유 385억 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법인세 32억 원을 포탈한 2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짜 포스코 특수강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철강유통업자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사범 단속 분야에서는 조합장 선거 등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 수괴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약 3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10g을 소지한 마약사범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적극적ㆍ능동적 공소유지 활동입니다. 수감기간 중 위증사범 62명을 인지하여 8명을 구속하였고, 면밀한 상소 여부 검토를 통하여 상소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무죄현황과 최신 판례를 정리한 ‘공판 뉴스’를 작성 배포하여 공판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에 법률조력인 34명을 위촉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104명에 대한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였으며,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을 새로이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청 운영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부산지검 청 운영 기본 방침은 첫째, 법질서 확립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 셋째, 단합과 절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사관 상대로 수사실무 교육과 전담별 이슈 점검 등을 통해 검찰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감찰전담반을 구성하여 검사장 책임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위해 인력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매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모니터위원을 통한 친절도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 형사법 교수들과 매월 형사판례연구회를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과 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과 이웃 주민 상대로 검찰청 견학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부산지검 직원들의 단합과 절제를 위하여 검사장이 전 직원과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우수검사실, 우수팀에 인증 현판을 수여하여 동기 부여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는 등 직원 모두 서로 격려하며 아껴주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강경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과 법사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저희 청의 업무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시는 점을 향후 저희 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을 각오이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수치 등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역점시책 추진상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청은 2012년 6월에 발생한 화물차 20대에 대한 연쇄방화 사건을 수사하여 그 전모를 규명하고 직접 방화한 화물연대노조원 2명을 비롯하여 범행을 지시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등 총 8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대 범죄 예방 및 엄정 대처입니다. 최근 울산 자매살인 사건 등 여성ㆍ아동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묻지마 강력범죄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저희 청은 3대 범죄에 대한 예방부터 사건처리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ㆍ교육청ㆍ경찰청 및 각종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범죄, 묻지 마 강력범죄 등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등이 부가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며, 학교폭력 등 소년사범은 실질적인 교화 및 선도에 중점을 두고 대학생 멘토링 등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활용하며,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법률적ㆍ경제적ㆍ의료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저희 청은 2012년 7월 한수원 임직원, 납품업체 관계자, 브로커들 간의 원자력발전소 자재납품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을 수사하여 47명을 인지하고 31명을 구속 기소하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토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청렴도 제고 및 감찰 강화입니다. 저희 청은 자체 청렴 계획 및 감찰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의 ‘Clean 검찰 R&D 기획팀’을 결성하여 인권침해 소지 및 부패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를 찾아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무기명 청렴 자가진단 실시, 청렴생활 약속 선포 및 수사 과정 불만사례에 대한 민원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고, 감찰검사실에 감찰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상시ㆍ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검찰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지방검찰청은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의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시는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창원지방검찰청 전 직원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찰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미리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서 1쪽부터 35쪽까지의 일반현황, 청 운영 기본방침,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저희 청은 부정부패사범과 지역토착비리사범의 척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2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온 경남소방본부장 등을 기소하여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인사비리를 엄단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저희 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특별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공직비리와 지역토착비리를 근절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서민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만연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게임장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통화내역과 계좌 추적을 병행하여, 불법게임기 제작업자와 유통업자, 속칭 바지사장을 앞세워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겨온 게임장 실업주 등 50명을 인지하고 그중 3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업주를 비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ㆍ현직 경찰관 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유발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게임장 운영으로 거둔 불법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행사범과 무등록 고리사채업자 등 불법 사금융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남용 방지, 불필요한 심야조사 금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활성화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은 검사실을 방문한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한 후 조사를 시작하는 ‘차 한 잔 권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들에게 따뜻한 검찰 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자기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 규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 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지정,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가 실질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즉일조정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조정의 성과를 높임으로써 형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청은 변화된 수사와 공판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의 의무적 공판참관제를 시행하였으며, 재판결과를 수사검사실에 즉시 알려 줌으로써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능력과 양형감각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리적 인력 배치와 공정한 근무실적 평가 등을 통해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질책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열과 성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피감기관 관내에 연고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출신의 4선 의원이신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입니다. 이주영 위원께서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더 푸근하고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중구 출신의 새누리당 4선 의원이신 정갑윤 위원이십니다. 정갑윤 위원께서도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고검 산하지역하고 상당한 연고가 있지요.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고 또 경남도의원을 했고, 지금은 울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검사장님들 노력에 대해서 일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산업도시인 만큼 아주 역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또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요. 그럴 때마다 적절히 대처해 주시는 모습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히 그 중에 산업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시 북구강서구을 출신의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입니다. 김도읍 위원께서는 창원지검 검사와 부산지검 부장검사를 지내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검장님 또 검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2월 14일자로 검사직 사표가 수리되고 1년 반 정도 만에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고검장님을 또 뵙게 됐습니다. 항상 국기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검찰업무가 보다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감사활동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민주통합당의 전해철 위원입니다. 전해철 위원은 민정수석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구는 경기도 안산입니다마는 마산에서 학창생활을 보내서 이곳이 각별합니다. 오늘 의미 있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부지청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를 지내신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 출신은 아닌데, 제가 워낙 이쪽에 애착도 있고 두 번이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청운의 뜻을 품고 부산지검, 정확히 동부지청에 초임검사로 왔었고, 또 한참 뒤에는 창원지검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요 또 검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거기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하는 따끔한 지적을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8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은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입니다. 어제 내곡동 땅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일가를 의식했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입니다.
법사위원들 질의 순서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법무법인 부산이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은 지금 전 국민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01년경부터 IMF 이후 발생한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 차명을 이용한 주가조작, 임직원 차명대출, 또 SPC 120여 개를 설립해서 은행의 옷을 입은 부동산 시행사, 이렇게 부실 방만한 경영을 2011년 2월 영업 정지 시까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조 이상의 부당대출, 분식회계, 실현 불가능한 알프스 골프장전남 곡성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 투자를 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들의 예금이 환급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 6월경 이러한 부산저축은행의 징조를 감지한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차명대출, 비자금 조성 등 여러 가지 혐의를 포착하고 비은행검사1국에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3년 7월 비은행검사1국에서 감사가 시작될 즈음에 당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의 첫 민정수석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검사1국장 유병태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당시 부산저축은행대표 김민영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정찬용에게 두 차례 회사를 구명해야 된다는 전화 청탁을 했으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인 김양이 같은 광주일고 동문인 박형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박형선은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던 양길승을 찾아갔고 양길승과 함께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두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인 유병태에게 전화합니다. 검사장님, 여기까지 팩트가 맞습니까? 간단하게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번 고소사건은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사실로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한 사실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쟁점은 전화한 사실은 맞고 전화가 청탁이냐, 그다음에 사후에 어떤 모종의 담합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 6월에 문재인 후보는 참고인조사에서 ‘오래 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검찰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의 변명은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거나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유병태는 검찰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문재인으로부터 ‘철저히 조사하되,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내사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 한 겁니다. 또 이후에 김민영은 유병태로부터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이러한 유병태의 말을 듣고 ‘아, 로비에 성공했음을 인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뉴데일리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정정보도청구가 있었거나 그 이후로도 반론청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기자회견한 이종혁 전 의원은 고소를 했습니다. 진술의 모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역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지역 상호저축은행 보고를 왜 박형선으로부터 받는지, 둘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유병태 진술처럼 ‘대량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보도자료에 보면 전화한 사실,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전화를 압력으로 평가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59억의 수임료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겁니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원어치 수임한 사건의 주 사건이 이겁니다. 이 종이 한 장 달랑 작성하면 되는 신청사건, 이런 사건으로 주로 해 가지고 59억 상당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판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 부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조사 없이 바로 처리하지 말고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 또 ‘횡령사건의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뒤에 수차례에 걸쳐서 4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것이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죄로 해 가지고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확정되어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전화 부탁을 하고 그 뒤에 이와 같은, 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금 판사가 안 보고 사법보좌관이 봅니다, 하도 간단한 업무라서. 이러한 사건 59억 상당을 수임하는데 청탁 전화와 대가성, 이것이 왜 뇌물이 안 됩니까? 뇌물죄로 인지하지 않은 부분 또 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이 사건 수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이종혁 의원이 기자회견 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한 것이 압력 행사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성 수임료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의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우리 검찰에서는 전화한 사실과 수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압력 행사라든지, 사례 성격의 수임료 부분은 하나의 평가적 표현에 불과해서 사실 적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계양을의 민주통합당 최원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찰의 결론은 전화는 있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오갔지만 그 얘기 내용의 나머지 부분은 평가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수임 사실도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수 없는 평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팩트 자체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나…… 뇌물수수가 있었으면 인지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리고 압력 행사 부분도 협박전화 이런 것을 수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한 그 부분이 압력 행사냐 아니냐 그것은 하나의 평가적 판단으로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그 전화한 사실에 기초한 표현, 평가적 표현으로 그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다라고 해서 불기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당사자는 언론에서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 사건 수사 과정에 특별히 압력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고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진짜 쟁쟁하신 검찰의 우수한 간부들이 우리 경남ㆍ부산을 지켜 주셔서 뿌듯합니다. 내곡동 사저 사건 대충 알고 계시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셔도 일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곡동 부지를 경호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 산정에 있어서 국가에 피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액의 불균형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에서 다 인정하는 바인데 배임죄 형성이 안 된다 해서 각하로 처리한 사건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특검까지 이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곡동 토지 거래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씨가 배임 혐의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김 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르는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것을 그렇게 하기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다음에 기자단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냐?’ 그랬더니 최교일 지검장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 사건이 언론에 일파만파로 번지자 최 지검장은 발을 뺐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날 오간 기자들과 최 지검장의 자세한 대화록 같은 것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배임죄에 있어서 꼭 당사자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제3자가 이익을 취해도 배임죄가 구성되는 것은 맞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배임죄의 일반 법리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 지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했다라고 치면 수사하는 주체로서는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실은 어제그제 이번 주 내내 국감을 준비하느라고 제 코가 석 자라 오늘 아침 신문도 못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익 귀속 주체가 반드시 피의자 본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최 검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저도 밤늦게까지 국감 준비하느라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신문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 사건에 대한 최 검사장의 발언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위원님께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시면서 사전에 예단을 갖는 것보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배임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참 기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안 했다고 그러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글쎄요, 지금 가정을 놓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함께 가장 큰 지역인 부산ㆍ경남 지역의 아주 우수한 검찰 간부들이 다 모여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지역에서의 검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특검도 될 수 있으신데 그런 입장에서 어떤 견해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수사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배임으로 느꼈지만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안 했다면 분명하게 직무유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의 수사 대상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요 맨 처음에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기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1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고검장님께서 특검이시라면 이런 직무유기적인 사태가 보였다면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일반론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진행 과정을, 어제―8일이면 어제인데―일어난 일의 진행 과정을 솔직히 제가 전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또 하나의 좋지 않은 기록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든. 그런데 만일에 진짜 이런 발언이 나왔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이것은 진짜 특검의 조사 대상, 직무유기…… 검찰이 어떠한 권력에도 형평성 있게 또 평등하게 검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고 그렇다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너무 중대해서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셔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오늘 국정감사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에 벗어나는 답변을 하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역풍도 있다는 것을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김회선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또 거악 척결,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검사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사건 처리했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런데 왜 처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마치 수사 중인 사건 얘기하듯이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 고소 누가 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러니까 대표변호사 이름으로, 정재성 변호사 이름으로 고소를 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종혁 의원 입장에서 명예훼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지금 이종혁 의원을 고소한 취지가 뭡니까? 법무법인 부산에서 고소한 취지는 이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청탁성 전화를 한 일이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종혁 의원이 청탁성 전화를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허위다, 이렇게 고소한 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 부분이 허위다라는 그런……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두 번째, 법무법인 부산에서 4년 동안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대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한 것 아니에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러면 검찰에서 뭘 조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검찰에서는 과연 그런 청탁성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청탁성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했어야 되는 거고 그 59억 원이 대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검찰에서는 대가성이 있다, 없다의 그런 성격이나 압력 행사라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터 잡은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한 것으로……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무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면 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로서는 당연히 이쪽 주장이 맞느냐, 저쪽 주장이 맞느냐를 갖고 평가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야지, 지금 우리 검사장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혀 수사를 안 하고서 그냥 법률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만 지금 들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수석 시절에 그와 같은, 금감원 국장에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산고검장한테 묻습니다. 중수부장 시절에 이 사건, 저축은행 내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중수부에서 조사한 수사 기록, 내사 기록 참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수사 중의 일부, 이 사건 처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다시 고검장한테 묻습니다. 문재인 수석이 유병태 국장한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하여튼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수사는 없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러면 다시 부산검사장한테 묻습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 국장한테,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량 인출 사태…… 아까 검사장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에 있는 것도 답변하시는 것을 주저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오래 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로서 지역 현안보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이것이 부산지검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유병태는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예요. 맞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병태 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청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선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 그것이 청탁이지 뭐가 청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 사건 청탁할 때 이런, 대량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 회장의 사건을 청탁하면서 ‘재벌 회장이 구속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좀 신중히 처리해 달라’, 그것이 청탁 아닙니까? 검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 부분은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 유병태의 진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병태가 진술을 했지요.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 전화를 할 때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전화를 할 때 유병태는 저쪽에 혼자 있었지만 이쪽에는 문재인 후보하고 양길승하고 박형선 세 사람이 있는 데서 전화한 것, 중수부 기록에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러면 그 사람들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그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다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러니까요, 문재인 수석이 유병태 국장한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을 왜 확인을 안 했느냐 이 얘기지요. 그 얘기를 왜 안 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않지요? 그러면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소한 내용이 허위 아니냐 이거예요. 청탁한 전화를 한 일이 없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청탁을 했다고 세 사람이나 얘기를 하면 그것은 무고 아니냐 이거예요, 무고.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거듭 말씀드리지만 압력 행사랄지 청탁이랄지 그것은 전화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적 표현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거니까……
아니, 그것을 자꾸 평가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한테 쓰는 얘기지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청탁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탁전화를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고소한다면 그것이 무고가 아니면 뭐가 무고입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아니지요. 전화를 했는데 청탁전화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청탁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를 하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청탁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우리 검사장 얘기에 의하면 검사는 그런 결정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각도에서만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무혐의 결정하면서 무고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무고 혐의 판단하게 돼 있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무고 이유에 뭐라고 해 놨어요, 무고 판단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뭐라고 무고 판단을 하셨는지.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다음은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원식 위원께서 부산고검장님께 질문하셨을 때, 내곡동 사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 봐 배임죄 부분을 빼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최교일 서울지검장님의 발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고검장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국민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 믿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국감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러면 보도자료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아까 국감 준비하느라고 신문도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국감의 준비에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신 건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거야 고검의 기본 업무와 고검에서 처리하는 업무 그런 것을 준비하지요.
저희 위원들이 보도자료를 어젯밤이나 아침에 냅니다. 그것을 보통 보시지 않나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봤습니다. 일부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낸 보도자료는 안 보신 모양인데……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제가 낸 보도자료에는 ‘김진모 검사장, 민간인 사찰 은폐 보은 인사 의혹’ 이런 제목으로 나간 것 있는데 못 보셨나 보네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최교일 서울지검장님의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못 보셨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언론 보도는 봤습니다만 내용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창원지검장님과 울산지검장님,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고검장님! 언론 보도, 서울지검장이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것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신문에서 1면 톱으로 또는 다른 면에서 대서특필 됐습니다. 이 정도면 본인이 언론, 신문을 안 보셨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다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몰랐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신문이 아침에 온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들추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안 하신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왜냐하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질문 중의 하나가 내곡동 사저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영희 의원과 관련된 사건, 부실수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보도자료로 이미 냈었고요, 다른 분들도 보도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내곡동 사저 관련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그러면 부산지검장님께 현영희 의원 부실 수사, 축소 기소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중앙선관위에서 고발이 된 사건이지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와 달리 입증이 어느 정도 된, 자신이 있을 때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특히나 지금 중앙선관위는 김능환 대법관께서 퇴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오고 갔다, 3억이라는 돈으로 비례대표 공천의 특혜를 받게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이 중앙선관위에서도 상당히 조사가 돼서 고발까지 됐는데 이 사건이 갑자기 5000만 원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처음에 제보했던 정동근 같은 경우에 여전히 3억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진술이 번복되거나 한 것은, 혹시 그런 사실 있나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제보자 정동근의 진술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술의 내용이 3억을 줬다는 그런 취지가 본인이 3억이라는 금원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으면서 ‘이게 3억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심부름을 했을 뿐이지 그 심부름한 물건이 3억 원인지 그것은 본인이 확인한 바는 아니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검찰에서는 쇼핑백에 3억 원이 들어가지 않는다, 현금으로 3억 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유로화나 달러로, 외화로 일부가 전달됐다……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폐가 100유로짜리도 있고 200유로짜리도 있고 500유로짜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질심사 때 주장을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방금 말씀드린 제보자 정동근의 일관된 진술이 3억이라고 들었다는 그런 부분의 전제하에 실제 심부름했던 종이봉투를 확보해서 해 보니까 현금다발이 10개 안팎, 10개 남짓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우리 한화로는 3억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외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해 본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조기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기문이 서울에 가지 않았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서울에 갔지만 정동근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활동비를 받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5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다시 또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계속 바뀐 사실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정동근을 처음 만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정동근을 만나서 종이 쇼핑백을 받았다는 그 부분은 거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에서 봐주기 기각했다고 막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왜 기소할 때는 정작 5000만 원으로 축소해서 기소를 하셨나요? 자신 있다면 3억으로 그대로 기소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금액이 3억이냐 5000만 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종적으로 수사 확정 후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시에는 3억 원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공천 청탁 관련해서 수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대통령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서 신중히 처리하라고 하면 영향을 받을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개 금감원 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건을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면 저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압력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유 국장이 이정재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직업상 부탁을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고 난 뒤에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특수한 관계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파장이 미칠 수 있는 것을 찾아온 민원인을 두고서 직접 이런 전화를 한 것은 저는 백 번 양보해도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고 또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수조 원의 비리 그리고 주가조작, BIS비율 조작 또 차명대출, 비자금 조성 등 이렇게 범죄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 사항이면 경영진을 퇴출하고 또 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또 검찰 조사로다가 이 죗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박 회장 등은 집행유예 또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는 직무정지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무수석의 전화가 없이 2003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고 하면 지난해 9조 원대의 금융비리로 밝혀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수가 개인이 2만 7024명이고 법인이 172개나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만도 개인이 1조 5126억 원, 법인이 223조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약 72%가 월 150만 원의 서민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무법인 부산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상식선에서 검토를 해 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뇌물성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제 말이 공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2년도에 법무법인 부산의 연간 매출액이 13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자그마한 법인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전화가 이루어져서 혜택을 본 이후에 59억에 달하는 것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고 그 일을 포함해서 연간 41억씩…… 2004, 2005, 2006, 2007 이렇게 수임을 맡게 되어 가지고 2005년에 전국 로펌 323개 중에서, 전국 로펌입니다,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울도 아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한 법무법인이 2위를 차지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하면 쭉 잘 되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문재인 그 당시 비서실장이 그만두시고 나서는 다시 또 전관예우가 없어져 가지고 원상복귀가 되어서 2009년에는 14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물론 선의로다가 그랬다 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그 전화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59억이라는 것이 복잡한 사건을 맡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맡으려고 맡은 게 아니라 다른 데 일이 많아 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다.’ 그런데 그게 사실과 다른 게 조금 전에 우리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급명령신청 등의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았더니 법무사에게 맡기면 3만 원에서 5만 원밖에 안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서 법무법인 부산에다가 계속 이렇게 밀어 주었느냐? 저는 분명히 그 당시 문재인 수석의 전화에 대한 보은성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아니, 제가 이 도표 보시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상하잖아요. 전화 받고 난 후에 현직 계실 때는 59억을 포함해서 연간 49억씩 수임을 해 가지고 전국의 253개 로펌 중에서 2위까지 하고 또 그만두시고 나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되고,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했다는 그런 사실과 그 이후에 민정수석이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이 사건 수임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에 터 잡아서 이게 사례성이냐, 없느냐 이런 본질적인 혹은 평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저희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말씀하시기 거북한 얘기이고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니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검사들 의원면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소위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사직서를 받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사실…… 제가 실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용이 좀 아주…… 말씀드리면 검찰이 좀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사직서를 내면 그것을 받아 주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소위 제 식구 감싸기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지검장님 알고 계시지요? 고검장님, 이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또 보충질문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정책감사를 하자고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검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검증을 위한 정책적 질문을 할 때는 적어도 사실에 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록 상임위지만 우리 스스로가 치외법권의 그 방패막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입건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려고 이야기하면 고소와 고발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억울한 분들이 고소와 고발 절차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사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잘 대답을 못하시던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고소인이 법무법인 부산입니다. 그렇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모르시나요, 부산지검장님? 이종혁 씨를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이 법무법인 부산이고, 다만 대표 변호사가 정재성 그 외에 문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것은 고소인이 법무법인 부산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데에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물론 고소를 해서 그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다른 것으로 인지하거나 입건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고소 사건, 명예훼손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사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러니까 명예훼손 여부가 이 사건의 본질인 것 맞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이 사건입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사실관계가 문재인 후보지요? 그런데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던 유병태라는 분은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청탁 전화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게 청탁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만 이것을 판단해서 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병태의 진술이 어떻든 간에 전화한 사실이 압력 행사냐 아니냐 그 부분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평가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전화 사실은 있지만 이게 무슨 압력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밝혀진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유병태가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특별하게 청탁 전화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한 사람은 실제로 전화한 사실도 사실은 기억이 없지만 당시에 많은 전화 중에 했다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청탁 사실이 안 밝혀지고 당연히 그런 처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오히려 고소인이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항고를 제기해서 지금 항고 수사 중에 있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예, 항고장이 접수되어서 현재 항고 취지ㆍ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59억에 대한 문제도 법무법인 부산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이것 법조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데 건당 10만 원 이상 수십, 수백 건을 그것도 법무법인 국제라는 데에서 너무 사건이 많아서 나누어서 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했다고 해서 해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해서 고소하고 검찰의 무혐의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참고인에 불과한 분을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탁 운운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밝혀서 적어도 의혹을 제기할 때는 확신하지는 않더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사건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수사가 부실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부실수사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대검 공안부에서 안 하고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했느냐,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일자가 신속하게 잘 처리됐느냐, 또는 최초의 3억 원은 왜 그렇게 입증을 못 하고 5000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예,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부산지방법원의 국정감사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를 ‘소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뭐냐?’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공여자진술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물론 부실수사, 미진수사라고 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영장 기각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과연 검찰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수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단적인 게 예를 들어 영장기각의 법원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과 전달할 때 사용했다는 종이 쇼핑백, 용구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술만으로 우리가 기소하거나 영장청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의 영장기각이 될 정도로 부실수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대답을 하시고요. 창원지검에서 사실 이것 수사는 했습니다마는 지검장이 당시에 근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고검장께서 잘 아신다면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창원지검장님께서 대답하시고요. 노건평 씨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만 일단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요. ‘뭉칫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3일 뒤에 이것을 번복 내지 사실이 아니다 하고 결국은 무혐의까지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보도된 내용,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검에 별도의 고발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팩트에 입각해라’ 그리고 ‘고소ㆍ고발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아까 부산지검장님, 이종혁 의원 이 건에 대한 답변은 그 건에 대한 각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나타난 팩트에 의해서 과다 수임료를 받은 게 있다면 그때는 왜 그것을 수사에 착수를 안 했고 지금이라도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 전에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팩트가 중요한데, 지금 부산 지검의 보도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사할 시간도 없고요. 나와 있는 공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쉽게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그 59억을 수임료가 아니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 가정적인 부분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건수임료로 받은 것이니까 ‘사건 수임료인데 이게 무슨 뇌물이냐’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금 정확한 규모가 안 나오는데 건수가 3만 건이 넘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탈법 그리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임료라는 외피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적 이득을 취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돈이 간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특가법 뇌물에 해당하는 액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임료인데 왜 그게 그냥 외피를 쓴 불법이라고 하느냐?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것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변호사를 해 보면 이것 아는데요.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게 제2금융권,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입니다. 한번 변호사를 밀어주기 시작하면 이것 그냥 몇 년 동안 준다 그러면 몇 천 건, 몇 만 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다시 그것을 들여다 볼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온 게 59억이라는 것입니다. 10만 원씩 받았다고 치면 5만 9000건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애매하다. 이게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겸직이 금지되지 않은 시의원이 어느 회사의 고문으로 되어서 고문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고문료이다. 그 회사에 자문을 해 준 대가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만 보면 약간 애매하거든요. 고문료적인 성격도 있고 그냥 대가를 받았다는 성격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 줬겠느냐, 1년 2년 동안 계속 고문료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줬겠느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청탁성 전화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밀어줬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 착안을 한다면 얼마든지 수사에 착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이종혁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저희 검찰에서는 그 고소가 고소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두에 명예훼손 그것과는 별개의 시각에서 봐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자꾸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울산지검장님! 청 운영의 역점 추진 시책의 첫 번째가 뭐지요? 여기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아주 역점 시책은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울산지검의 수감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그런데 이 업무현황 보고에는 국가보안법 사범 구체적인 처리현황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지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그 통계는 업무현황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너무 적어서 민망해서 그런 건가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주로 빈발하는 범죄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ㆍ창원지검은 전부 역점 추진 시책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이런 것을 넣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울산 지검만 그게 없어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설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런데 실적이 문제입니다. 3개 지검 공히 창원지검ㆍ울산지검은 1년에 4건~5건 5명, 부산지검이 11명, 이래 가지고 종북세력 엄단이 될까요? 부산지검에 ‘종북세력 엄단’이라고 업무현황 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울산지검에도 나와 있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원지검장님, 어떻습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사건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가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경상남도, 부산, 울산 다 합쳐서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인원이 20명이 안 된다고 하면 국가보안법은 없는 것이나 거의 매한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그것 폐기하라고 열을 내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친북 사이트가 얼마나 많고 대공사범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김진태 위원하고 여당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하나 그냥 묻고 싶고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인데요. 59억 수임료 이야기를 할 때 그 59억을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까 김진태 위원님께서는 ‘59억을 받았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쓰셨습니다, 제 기억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사건을 왕창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부산지검이라고, 부산고검이라고 문재인 후보님에 관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이면 방금 서영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법무법인 부산과 자연인 문재인, 또 거기에 소속했던 변호사 문재인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2004년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업무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 잠시 법률지원단 간사를 위해서 법무법인 부산으로 등록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 2월에 퇴임한 이후에도 전관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등록은 했지만 사무실도 나가지도 않았고 단 1건의 사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5만 9000건의 지급명령사건 곱하기 10만 원씩 계산한 것이고, 변호사 문재인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화는 2003년에 있었던 전화이고 수임료를 받은 것은 2004년부터 2007년 동안에 받았던 것입니다. 시점이 완전히 다르고. 더 나아가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그것이 뇌물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여야 되는데, 그 당시 부탁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막아 달라’ 이것은 당시에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의 기조였습니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공천헌금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이득홍 검사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차장검사님 그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공안부장 검사님, 이런 분들이 과연 검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한 수사였는지 이 점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첫째, 배당의 문제입니다. 현영희 의원은 부산지검 범방위원을 했습니다. 현영희 의원의 남편은 역시 범방위원을 했을 뿐더러 지금까지도 범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낳고 자라고 모든 사회적 활동이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들이 과연 자기의 친정과도 같은…… 밀행성과 약간의 외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인데 과연 검찰총장께서 부산지검에 배당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마지막에 검사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배당의 문제. 두 번째, 동일 기지국에 관한 의혹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대포폰에 관한 의혹은 없어지고 포연만 자욱합니다. 네 번째, 주고받은 사람, 5000만 원, 3억, 서로 액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과 관련해서는 그 엄청난 압수수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공천헌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에 대해 털끝만치의 조사도 없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번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현영희 의원은 2012년 3월 8일에 지역구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이것조차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전담판사도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기환과 조기문 사이의 대포폰에 관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8월 14일자에 입을 맞춘 듯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안부장 이태승 부장의 말을 빌려서 양쪽 다 대포폰을 사용했고 대포폰을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 문자를 보냈더니 ‘알겠습니다’, ‘현기환/알았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없는 얘기입니까? 없다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거나 언론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은 다 이것을 팩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이 대포폰 흔적을 찾아낸 것이 굉장한 수사역량의 총 결집이라고 자랑까지도 늘어났습니다. 동일 기지국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현기환은 묻지도 않았는데 ‘동일 기지국 내에 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수 ㎞에 이르기 때문에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동일 기지국 얘기 기사가 나가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동일 기지국 내에 있었다라는 자백입니다. 수 ㎞ 내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서울 시내는 미안하지만 200m 이내가 동일 기지국 내입니다. 국민일보는 불과 200m 내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영장청구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조기문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현영희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라고 영장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5000만 원으로 둔갑합니다. 완전한 모순관계입니다. 판사가 잘못한 겁니까, 수사한 검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미 지역구 공천을 철회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에게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줬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해서는 그 어마어마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이 사건을 공천헌금 사건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그렇게 요란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 수사로 전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새누리당의 공천심사 구조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보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공천심사위원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수사입니다. 저는 검찰을 아직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나라가 그나마 범죄의 소굴이 아니라 깨끗한 나라로 그래도 OECD 30개국 내에서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계시는 우리 검찰의 고위직을 비롯한 모든 검사 분들이 정의감을 갖고서 열심히 수사한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사장님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먼저 이 사건 배당을 부산지검으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 현영희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건 관련자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또 주요 범죄지, 당시 선거사무소 등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어서 수사 효율성 때문에 부산지검으로 이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 중의 1명인 현영희 의원과 그 배우자가 부산지검의 범죄예방위원이라는 그런 지적, 범죄예방위원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이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두 사람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해촉이 되었습니다. 동일 기지국 부분 말씀인데요, 그것은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기환 전 의원과 조기문이 동일 기지국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기문 구속영장 청구는 3억으로 했는데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은 왜 5000만 원이 되었느냐, 조기문 구속영장에 3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수사 초기에 제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터 잡은 소명자료로써 저희들이 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이 발부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기문을 상대로 계속 조사한 결과 본인은 3억이 아니라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영희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점에는 조기문이 5000만 원으로 자인한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섣불리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억의 가능성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다만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3억인지, 5000만 원이더라도 최소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공천 청탁과 관련되어 가지고 수수되었고 또 그 외에 그런 공천 청탁자금뿐만 아니라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내용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현영희 의원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했고 또 조기문 씨와 허위진술을 하자고 이렇게 말을 맞추는 그런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현영희 의원이나 배우자와 관계가 있거나 영향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또 물어보신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환 전 의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은……
객관적인 제3자는 아니었습니다. 현기환이 피해자인데 어떻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리고 또 공천과 관련되어서 비례대표 공천이냐 이게 지역구 전략공천이냐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고발 사실에는 비례 공천 청탁 대가로 이렇게 고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사건 관계자의 대부분과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가 이것은 비례 공천의 청탁이 아니라 그 당시 전략공천으로 되어 있던 해운대기장을 지역의 공천을 희망하는 그런 청탁을 목표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노철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광주시 새누리당 노철래 위원입니다. 부산고검 산하 국감이 문재인 수석과 현영희 전 의원 사건으로 너무 한 부분에 치우친 것 같아서 저는 실무국감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소ㆍ고발 사건에서―부산지검입니다―신청인이 원처분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검에 항고하고 고검에서는 수사검사가 법리 해석과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부터 금년 6월까지 부산고검 관할 3개 지검의 재기수사명령 처리 현황을 보니까 동 기간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사건 수는 총 707건으로 이 중 53.9%인 381건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수치 맞습니까?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세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수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부산고검 관할 지검의 동 기간 재기수사명령 사건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기소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평균 사건 기소율은 부산지검이 55.5%이고 창원지검이 52.7%, 울산지검이 50.8% 순으로 전국 검찰의 평균 4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산 산하가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 특히 부산지검은 2009년도 기소율은 32.4%로 당시 전국 평균 42.3%보다 10% 정도 낮았지만 2010년도에는 64.9%, 2011년도에는 73.1%로 동 기간 검찰 전체의 기소율보다 15~22%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높게 기소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 소관 기관 중에 부산지검의 재기수사명령률 자체는 타 청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양호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기수사명령의 기소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재기수사명령률이 낮기 때문에, 분모가 좀 작은 부분 때문에 기소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건 한 건, 한 건 처리에 정성을 다 기울이지 못한 결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사건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 사건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원처분청의 검사들이 완벽한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자 218명의 억울함과 진실이 그냥 묻혀 버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산고검 산하 각 지검에서 재기수사명령에 대해 더더욱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염려해 보고 싶은 것이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검찰의 병폐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재기수사명령과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재기수사명령 기소율이 높은 것하고 검사의 기소독점권하고 깊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 한 건, 한 건에 검사가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법리 해석에 신중을 기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같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는 시각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한번 연계시켜 보고 싶어서 기소독점권하고 연계시켜 봤습니다.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대법원의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기소자에 대한 법정구속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고검 관할지검이 최근 5년간 불구속기소자의 법정구속 현황을 살펴보니까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의 불구속기소자에 대한 법정구속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의 경우 2008년도에 146명에 불과했던 불구속기소자 법정구속이 2011년도에는 325%나 늘어난 620명이 되었고, 울산지검은 동 기간 313%가 늘어났고, 부산지검의 16%와 전국의 44%에 비하면 이게 325% 313%, 6~7배나 늘어나는 상황이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어요? 창원하고 울산……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창원검사장입니다. 법원의 불구속재판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구속사유 엄격한 해석과 방어권 보장 확대 등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검사님들이 법원의 영장 검토방침을 낮춰서 좀더 엄격하게 영장을 검토하고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향후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하고 사건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한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법원에 제출해서 구속되어야 될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검도 비슷한 답변일 것으로 가늠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불구속기소자가 법정구속이 된다면 진짜 검찰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요? 그래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수사기법이 필요해요. 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해서 이런 자존심 상하는 법정구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찰의 위상을 높여줬으면 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울산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법정구속 되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안에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해서 기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치상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울산이나 창원이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기우에서 앞으로 신중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수사기법을 개발하십시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통합당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문재인 후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산지검장님, 당시에 문재인 후보랑 상관없이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의 수임을 했다고 할 때 그 59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받은 돈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받은 돈인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수년간 받은 수임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거액 소송사건인가요, 아니면 작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액사건을 모아서 수임한 사건인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 전에 위원님들 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액사건을 모아서……
소액을 몇 만 건 신청 받아서 벌이용이라기보다는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을 대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임 이야기가 있을 때 문재인 후보는 당시 법무법인 부산에 관계자로, 아니면 변호사로 직업이 있는 상태였을까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임 당시에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리고 여기 계신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수임액을 한 푼도 수익으로 잡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서로 질의하고 해야 전체 물의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영희ㆍ현기환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검장님, 현영희 의원은 친박, 박근혜 후보의 가까운 측근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현기환 의원은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측근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헌금이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인 문제로, 개인 선거법 문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지검장이나 부산에 있는 관계자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현기환 의원이 박근혜 측근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산에서 현영희 의원이 박근혜 후보의 측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공천심사위원은 9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이 당내 관계자입니다. 당내 관계자 3명에 의해서 공천이 좌우지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영희 의원은 지역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비례순번 25번인가를 받았습니다. 공천 받을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천 직전 22번인가로 앞당겨집니다. 이제 공천순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공천순번이 바뀌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 자리가 거저 오겠습니까? 측근인지 아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현영희 의원의 포스터입니다. ‘박근혜가 선택한 여자, 현영희. 여풍당당!’ 박근혜 후보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현기환 의원입니다. 박근혜 후보,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과 거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공천 당시 현기환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람도 현기환 의원입니다. 박근혜 후보 옆에 한 쪽은 현기환 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찾아보면 현영희ㆍ현기환ㆍ박근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법도 한데, 왜 그런 것은 모르겠다고 판단하시고 이 사건을 개인의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치부하고 정리하려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알았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근의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당시에 떠들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영희 의원 뭐 했습니까? 출당시켰습니다. 현기환 의원 뭐 했습니까? 출당시켰는지 탈당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아니라면 출당 탈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기환은 어디 가고 조기문만 남았습니까? 또는 현영희 의원이 3억 원이라고 정동근…… 뭐 하러 3억이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 이거 3억 원이니까 중간에 빼먹지 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3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5000만 원을 주면서 3억 원이라고 얘기했으면 정동근이 5000만 원이라고 알고 가야지요.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이거 아주 큰돈이니까 중간이 빼먹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3억 원은 어디 가고 5000만 원입니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조기문을 구속시켰으면 현영희도 거기에 맞춰가고 마찬가지로 현기환도 가야죠. 지검장님, 왜 사건이 나고 5일 후에나 현기환 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것은 다 치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거 인멸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것을 고발할 때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맞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서울은 떠들썩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났구나. 그런데 이게 갑자기 대검으로 가지 않고 부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부산지검장님이 책임지셨어야지요. 부산으로 왔으면 책임졌어야 하는데 실제로 부산으로 배당하는 것부터 잘못이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왜 6일 후에나 압수수색 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이 건의 경우도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이 사건 관련성이 제보자의 추측진술 외에 초기에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명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준 거잖아요. 현영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문은 그러면 권력 없는 사람은 금방 구속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해도 미약하다는 거예요. 전 법원 얘기도 다 믿지 않지만 미약하다고 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의 잘못은 검찰에 있습니다. 왜 양쪽이 핑퐁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덮었습니까? 어차피 홍사덕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곪아서 앞으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덮고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재수사하십시오. 현기환 의원과 박근혜 후보 측근 공천헌금이라고 하는 것, 찾아내셔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청탁자금이 3억이 됐든 5000만 원 됐든 상당한 거금을 주고받은 사안이고, 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천 관련 청탁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 위반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코 사안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의 구속영장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울산에서 멀리 오셨는데 울산검사장님, 너무 조용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북좌파 세력이 지방대학까지 침투해서 사실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장께 촉구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의 모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학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면 성적을 후하게 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감상문을 냈는데, 감상문을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회고록을 다 읽어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였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가려지지 않은 민족애였으며, 마지막으로 진실된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죽 구국을 위해 혁명적 깃발을 나부끼는 청년기까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가득한 이야기로 가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 ‘그에 비해서 김일성 장군은 어떠하였습니까? 투쟁의 길 속에서도 묵묵히 조선 민족을 위해 총을 잡고 민족의 혈산을 뛰어넘으며 그 더러운 일본 놈들과 주구를 향해 분노의 총칼을 날려대었습니다’ 또 중간에 생략하고요,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주구들이 더 이상 무슨 짓을 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명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2일의 투표에서 심판하고 나서야 그때가 정확히 보일 것 같습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상문을 죽 써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성적을 잘 줬어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지방의 대학까지 있었는데, 또 이 교수는 동료 교수 2명에게 북한 원서를 이메일로 발송해서 동료 교수를 포섭하는 일도 발생했고, 이러한 일 들어 보셨지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그래서 이 교수는 기소가 됐지요. 사실 이 교수는 91년부터 과거 빨치산 활동으로 복역한 자라든가 이적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한다든가 북한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자주 접촉한다든가 또 북한 원서 200여 권을 입수하는 등 종북 활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기니까 결국은 잡히게 되고 7월 23일 이 교수를 기소하게 됐지요. 또 이러한 감상문을 써 낸 학생들은 사실 그래도 정상을 참작해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학생들은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또 교수가 학점을 잘 준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감상문을 써 낸 것으로 확인돼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성적도 좋지만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만큼 그 내용을 볼 때 정말 참 섬찟하거든요. 섬찟하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정권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종북세력 색출, 소위 말하는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는 데 좀 우리가, 사정기관이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침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검찰이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식인 1명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파괴시키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건이 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우리 검사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더욱 확산되지 않게끔, 특히 울산은 공단지역입니다. 학교여서 이러지 만약 이런 일이 공단지역으로 확산돼 갔을 때 공단에, 지금 현재 특히나 석유화학단지의 밸브 하나만 건드리면 게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그다음에 또 요 최근에 울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플랜트노조 또 그리고 화물차 화물연대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 대목, 이런 큰 사건 3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는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에 플랜트노조 약 10여 명이 비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새벽에 복면하고 들어가서 그 회사 임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저한테 하소연해 오기를 근로자 구하기가 힘들다 이거지요. 그분은 또 공교롭게 울산ㆍ경남 설비협회 회장 회사입니다. 자기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회장직을 그만두려고 부단하게 노력해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더구나 플랜트노조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울산 사회에 확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조사해서 이런 불법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에도 제가 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기각시키고 결국은 지금 현재 2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러한 일을 우리 검찰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심지어 화물연대, 자기네들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그냥 다니면서 불 다 지르고, 여하튼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 이것이 울산에서 일어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심지어 현대자동차에서는 죽창, 대나무 막대를 갈아서 소위 죽창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서 근로자를 위협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검사장님께서 앞으로 근절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화물차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해서 전모를 밝혔고, 직접 방화범 2명과 공모자들 해서 총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플랜트노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당 박지원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설사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 국장이 청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고 우리 부산검사장, 말씀하셨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압력 행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민정수석 퇴임 후에 법무법인 부산 업무에 문재인 후보는 관여 않은 것, 알고 계세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2004년경에는 법인에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소액다수, 10만 원짜리 5만 9000건, 그것도 몇 년 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임 사건이라는 것도 검사장께서 확인했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렇다면 퇴출 로비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퇴출 로비와 관계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소 사건이 ‘민정수석이 금감원 국장한테 전화한 것을 압력 행사로 본다’는 것하고 또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상당의 수임을 한 것은 그 사례의 성격이다’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한 전화를 한 사실과 또 수임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 외 수임료의 성격이랄까 또 압력 행사의 여부는 하나의 평가적인 판단에 불과해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보면 압력 행사는 아니라고 국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받아들였고 10만 원짜리 5만 9000건 소액 사건이었다,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수임료를 받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퇴임 후에, 2004년 당시 법무법인 부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검사장께서 방금 답변 과정에 현영희 의원 문제는 3억이었든 5000만 원이었든 거금이 관계된, 또 다른 금품이 수수된 그런 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피의 사실이 3억이 큽니까, 5000만 원이 큽니까? 그런데 어떻게 검사장으로서 ‘3억이었든 5000만 원이었든 관계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 원으로 보고 기소를 한 거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3억으로 고발이 돼 온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고발장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내용과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엄청나게 달라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소추권 행사에 직접 영향이 있고 또……
보십시오. 지금 말이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기자들과의 오찬장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을 앞두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권교체를 앞둔 검찰의 양심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억이었든 5000만 원이었든 이러한 대형 사건이 과연 야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에 달하는 선관위의 고발장 내용과 검찰의 수사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 밝혀지리라고 검사장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밝혀집니다. 그랬을 때 검사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 사건은 현재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 공천 관련 청탁 대가로 5000만 원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기소가 되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3억은 어디 갔냐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억으로 왔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문건에는 3억이라고 표현돼 있습니까,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거기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 조정이 된 것이에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3억으로 되어 온 이유는 제보자의 추측 진술에 따라서 3억으로 고발이 되어 왔지만 그에 터 잡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이미 중앙선관위에서도 충분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는 수표 추적만 하면 되게끔 그 문건이 작성돼 있습니다. 압수수색만 하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6일 만에 형식적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창원지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노건평 씨의 수사에 대해서 창원지검 차장이 마치 방송국 생중계하듯 피의사실 공표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준명……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보세요. 다른 발표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노건평 씨의 몇백억 뭉칫돈이 나왔다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또 없다고 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얼마나 많은 망신을 줬냐는 말이에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10월 6일 조선일보 사설은 ‘노건평 수사 헛발질한 검찰, 기초부터 새로 배우라’, 얼마나…… 이 사설 읽어 봤어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검찰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하고도, 200여 건이 고발당해도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차장에게 어떤 징계 했습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중앙지검에 고발 사건이, 지금 이 건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처리를 보고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왜 관계없다고 발표를 또 해요? 잘못했다고 왜 발표를 하냐는 말이에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다시 브리핑을 한 것은 원래 차장검사가 말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언론 보도가 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문재인에 관련된 이종혁 의원의 피고발 사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사건이었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것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무고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까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뭘 잘못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박연호와 김양, 부산저축은행의 회장과 부회장이 차명대출을 받아서 코스닥 업체의 주가 조작을 하던 것이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금감원 검사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2003년 7월입니다. 그때 검찰 수사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박연호, 김양이 박형선을 찾아갔습니다. 박형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때부터 또 본선 당선 때까지 공로를 크게 세운 광주 출신의 분입니다. 인사비서관을 하던 정찬용 씨의 소개로 양길승을 찾아갔고 양길승과 함께 당시 청와대 밖에 있던 문재인 민정수석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검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나오니까, 조사를 하셨으니까 이따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패널을 가리키며)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벌써 차명대출을 비롯해서 비자금 조성, 불법 투자, BIS 비율 조작 의혹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적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은 최소한 경영개선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 한 통에 의해서 유야무야된 것이 이 사건입니다. 2003년 7월 이 전화 한 통으로 이 사건은 유야무야되면서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조치로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그 피해를 야기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2003년 7월의 전화로 8년 동안 부산저축은행이 무소불위의 이런 불법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다가 이렇게 사건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서민들의 피해 규모를 보면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금융 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 7월의 전화 한 통, 이 성공한 로비에 의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 세 가지입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법무법인 부산에 무려 59억의 이런 자질구레한 독촉 사건 수임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국제도 조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법무법인 부산에 왔습니다. 그전에 2003년도와 또 2007년이 지나고 2008년도, 법무법인 부산의 전체 매출액을 보면 13억, 14억에 불과합니다. 60억에 가까운 이 돈을 3년으로 나눠 보시지요. 이것만 해도 매출액 20억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대비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병태 금감원 국장―전화받은 사람입니다. 비은행검사1국장이었습니다―이 사람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70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2억 1000만 원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기소되고 지금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선, 소개했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이 사람은 차명대출로 거래한 그 주식을 사 줍니다. 사 주는데 133억 원의 대금으로 샀습니다. 그러다가 그중의 3분의 1인 44억 5000만 원을 그 이듬해 4월 달에 되돌려 받습니다. 되돌려 받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래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이 전화 한 통, 민정수석이 검사를 하고 있던 국장한테 전화 한 통 해 주는 대가로 성공한 로비에 의해서 받게 되는 돈이 44억 5000만 원, 박형선 이 부분입니다. 성공한 로비에 의해서 세 군데서 이렇게 이익을, 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사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발이 되었으면 이종혁 의원이 언급한 부분이 과연 허위사실인지, 진실에 의한 사실 적시인지 이 부분을 수사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지검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무고 혐의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관련되는 직권남용죄 또 뇌물수수 의혹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알선수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지검이 인지수사를 하거나 또는 부산지검이 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대검에서 저축은행 합동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첩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최소한 건의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지검 검사장께서 말씀이 계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박형선의 진술과 유병태의 진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문재인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고 어떻게 진술 확인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어떤 팩트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 전화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압력으로 보느냐 청탁으로 보느냐 이런 것은, 그런 평가의 문제는 전화를 받은 사람 본인의 진술 여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탁이고 또 대가 관계가 있는 금품 제공 또는 이익 제공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검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건은 정말 피눈물 나는, 부산 바닥의 서민들이 그런 피눈물을 흘렸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 한 통의 위력에 의해서 무려 8년 동안 9조 원의 금융사기를 방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러면 검찰은 제대로 선 정의의 검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검사장께서 제가 질문한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소 사건이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허위의 사실 적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전화를 건 그런 사실은 인정이 되고 그것이 압력성이냐 아니냐는 하나의 판단적 평가의 표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상당의 수임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사례성의 성격이냐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판단적ㆍ평가적 표현에 불과해서 사실 적시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불기소를 내린 것입니다.
답변이 별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의 전화 건과 현영희 의원의 수사 건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지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일방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고 맞느냐만 물어보니까 우리 부산지검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영희 의원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진실 확인 차원에서 몇 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7월 30일 중앙선관위에서 대검찰청에 고발된 거지요? 현영희 의원 및 현기환 전 의원, 홍준표 전 의원을 수사의뢰한 거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의뢰된 것은 아니고 그 고발사실 내용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 사건을 상당 부분 수사해서 한 100페이지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수사의뢰를 할 때 비공개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다음 날 8월 1일 대검이 부산으로 사건 이첩을 하는데 8월 2일 동아일보 단독 건으로 이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다른 신문은 그다음 날 보도가 되고요. 그다음 날 8월 2일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왜 사건을 공개로 수사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느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를 8월 2일 배포해서 이 사건을 왜 공개로 함으로써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하느냐? 우리는 비공개로 수사의뢰했는데 이 사건이 왜 공개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선관위에서 비공개로 수사의뢰를 했는데 공개가 된 겁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8월 3일 현기환 전 의원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언론보도가 나가니까 부산지검에 자진 출두했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통 사람들은 검찰청에 불러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 내용 입수하고, 그런데 스스로 자진출두해서, 언론보도를 하니까 그다음 날 들어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어떻게 출석했는지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출석을 해서 그 제보자에 대한 무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으로서는 무고 고소인 신분으로 무고 고소취지에 따른 조사를 하고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보도에 현기환 전 의원이 갔는데 담당한 부장, 차장을 만나서 차를 마셨다 하는 얘기가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예고 없이 출석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2차장검사실에서 같이 온 변호인과 잠시 대기하도록 한 사실은 있고요. 그 담당 부장을 만난 것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고요.
언론보도에는 담당 부장과 차장을 만났다, 그래서 이 수사선상에 있는 피의자를 만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논란이……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담당 부장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현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이틀 뒤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현기환 의원에 대해서는 6일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해요. 보통 혐의선상에 있으면 압수수색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시점을 판단하신다고 아까 우리 지검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동시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실무적 이야기입니다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 그래서 소명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언론보도에서는 실제로 현기환 의원의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갔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장소가 현기환 전 의원의 주소지이고 또 부산에 왔을 때는 대부분 그곳에 머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해서 그곳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현영희 의원의 배우자 계좌에서 올해 초에 현금 3억 5000만 원이 인출됐다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맞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저희들 조사결과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다 하는 것은 조사가 되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본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ㆍ영업자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전액이 다 현금으로 인출된 관계로 저희들이……
수사를 다 해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부합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 공천헌금 수사가 다 끝났는데요. 우리 지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공천헌금 수사 정말 떳떳하고 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저는 이 사건을 쭉 검토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5년간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검사 99%가 정말 우리나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데 정말 고위층에 올라갈수록 1%의 정치검찰이 99%의 노력하는 검사들의 공과를 다 저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탐문수사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한 수사가 민간인 불법사찰, 그다음에 어제 발언이 있었던 내곡동 사저 부분, 그다음에 BBK 가짜 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곡동 사저 부분에 대한 특검이 개시되고 어제 최교일 검사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BBK 가짜 편지도 김경준이 자서전을 냈기 때문에 사실 부분이 상당 부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대로 하자면 저는 이 수사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검찰 주장대로 하면 돈 5000만 원이 안 간 거거든요. 현기환한테도 안 가고 박근혜 측으로도 안 갔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 탈락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그냥 됐답니까? 이것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검사장님,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그 부분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나온 돈이 조기문까지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현기환 전 의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천헌금 수사하면서 대검에는 얼마나 자주 보고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전혀 없었습니까? 현영희 의원이 사용한 선거자금의 용처는 다 확인했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현영희 의원이 사용한 선거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디에 다 썼다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다 확인하셨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저희들은 현영희 의원이 이 사건의 조기문을 통해서 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기문 씨의 자금흐름은 수사과정에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물론입니다. 조기문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사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종혁 의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지검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옥주 부산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문재인 후보께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결론에 저는 도달을 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이제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려 9조 원이라는 셀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야기시킨 최초의 단초가 바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이 전화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평균 연령 63.6세, 50세 이상 피해자가 91%, 60세 이상 피해자가 75%에 이르는 고령자이고, 월평균소득 15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대상자의 71.7%입니다. 대부분 목욕탕 청소, 가사도우미, 일용직 노동자 등 그야말로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저는 국가 고위 공직자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당시 박형선 회장의 청탁을 받고 과연 이것이 부산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보 보고를 받은 이후에 금감원에 전화를 했더라면, 판단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탁을 받자마자 내용 파악도 안 해 보고 그 청탁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도 금감원의 수장인 금감원장이나 금감위원장도 아닌 일개 금감원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대량 유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처를 해 달라, 결국은 뭡니까? 그 의미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징계수위나 처벌수위를 좀 약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 이미 차명대출로 비자금을 만들어 주가조작도 해 놓았고 또 동일인 대출한도도 무시했고, BIS비율을 4.61%에서 6.79%로 조작까지 해 놓았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금감원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부산저축은행은 문을 닫았을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검찰 고발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렇게 비통해 있는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저 앞자리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사건을 수임했습니까? 단 1건도 수임을 못 했습니다. 소액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촉사건, 20만 원, 30만 원 채무액사건을 3년 동안 59억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도 변호사 2년 해 봤지만 이런 사건 단 1건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자산공사의 법무담당자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밀어주지 않는 한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바보입니까? 법무법인 부산의 대주주이고 민정수석을 그만두면 법무법인 부산으로 돌아올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다가 사건을 밀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왜 대가 관계가 없습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심하지 않아요? 지금 알선수뢰가 뭐예요!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박범계 위원께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2008년 법무법인 부산에 복귀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변호를 위해서다’라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에 보면 ‘2008년 8월 14일. 구성원 문재인’ 8370만 원 지분 취득하고 가입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변호를 위했다면 고용변호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지분을 취득해야 되는 구성원 변호사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회사 경영하다가 국회의원 됐습니다. 자기 지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회사 돈을 꺼내 쓰지 못하지만 국회의원 4년 하는 동안 그 회사가 벌어 놓은 돈, 사내유보금 나중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회사로 돌아가면 그것 누구 돈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 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례입니다. 문재인 후보 민정수석 하면서 구성원 탈퇴하고 들어갔습니다만 2008년도에 돌아오면서 다시 구성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사내유보금이 나는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누구 것입니까? 바로 문재인 후보 돈일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느냐,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 범주에 관해서 상당한 오해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판례 2003다 37647 판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이것을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그와 관련되어서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6도 7915 판결입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 상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면 사실 적시는 없고 평가만 있어 보입니다. 의견제시만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느냐, “‘청와대가 감사원 상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암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압에 의한 감사원 상부의 감사 중단 결정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했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 전체를 하나의 사실로 봐야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쉽게 명예훼손 사건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무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항고 취지에 따라 항고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께서 질의하실 동안 제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요 제가 몇 차례 이전에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질의를 할 때 가능한 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박범계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가 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를 방해하시더라고요. 자꾸 말씀드린 대로 간사는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상임위의 군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참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간사께서 그런 의사진행 할 때 유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았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적 이야기, 좋습니다. 사실 확인,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 분을 맞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알선수뢰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심한 언사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우리 민주당이 해 왔듯이 나가서 당당하게 법적인 판단을 받게, 무고죄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오늘 제가 처음에 두 번째 나온 이야기 외에 새로운 사실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피해자가 있는 부산에서 마치 전화 한 통화 때문에 그 피해자가 생긴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 은진수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을 받고 얼마 전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가석방됐습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예컨대 논리적으로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맞겠지만, 지금 부산지검에 했던 것은 이 사안과 거의 무관한, 사실은 피해자성 참고인의 진술이 있고 더더군다나 부산지검장이 수차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는 급기야는…… 사실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을 몇 차례 정리해 드리고 또 정리해 드릴 수가 있지만, 틀린 사실관계를 가지고 알선수뢰 운운한다는 것은 상임위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도의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책적인 사안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지금 정치적인 공방을 하더라도 금도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주당 위원들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당의 박근혜 후보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5ㆍ16, 유신에 대해서 박 후보와 연관을 지으면서 수도 없이 물었고, 또 설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도 오늘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 옆 자리에 있는 서영교 위원께서 ‘박근혜 후보와 연관이 있는’ ‘박근혜 후보와’ 이렇게 여러 차례 하면서 정수장학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이 우리 당 후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이의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문재인 후보의 잘못된 점,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가 부산지검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에 대해서 전해철 위원의 답변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면 기자회견장으로 가십시오. 기자회견장 가서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전해철 위원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이 위원회 의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간사로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사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계신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함께 국감에 임했던 새누리당의 위원님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려 했습니다마는 피치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후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은 법관으로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로 9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비효과’라는 용어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것이 허리케인을 몰고 왔다는 그런 나비효과의 자연적 현상은 과학적 인과관계로 들어본 적은 있지만, 2003년 7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문재인 수석이 금감원의 비은행조사1국장에게 전화 한 통화가 어떻게 9조 원의 부산저축은행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과 논리적인 인과관계로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논리의 현학성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과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 사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위원들의 발언을 모욕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이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비하하고……
그것을 계속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정말로!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 한 마디 가지고 다 그대로……
아니, 잠깐 계세요. 여기에서 이야기 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의 발언을 한 마디 한 마디 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비하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위원장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계시는 이런 국감을 어떻게 참고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그러셨기 때문에……
아니, 왜 새누리당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그동안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 위원들이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뭐를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위원들을 상대로 뭐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민주당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새누리당 위원들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부 위원 퇴장)
박범계 위원님 빨리 말씀하시고, 새누리당 김학용 위원님, 얘기하시겠어요?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5ㆍ16, 정수장학회, 유신 헌법,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사 인식의 문제를 이야기했지, 실정법이 어떻게 딱 떨어진다, 위반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성동 위원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권성동 간사가 이번 국감에 임하는 데 있어서, 차마 제가 이것은 밝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후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에 관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얘기는 가능한 한 물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비서관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국민의 선택과 관련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와 일방적인 범죄자로 단정 짓는 이야기는 가능한 것인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선 원론적으로는 이런 공방을 계속 여기에서 이어나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하고요. 저도 기왕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만 생각하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기분 나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이해를 하고. ‘박근혜’ ‘문재인’ 놓고 쭉 봤을 경우에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이야기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사실은 저도 기분이 안 좋은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좀 조심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무슨 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의혹이 있다고 그랬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박근혜 후보가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 위원 중에! 오늘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은 없고……
다만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훨씬 더 우리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솔직히 보면 서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유념해서 우리가 좀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범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다음에 이주영 위원님 얘기하세요.
우리 김학용 위원께서 어찌 보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유신헌법 또는 유신헌법의 어떤 위헌성, 문제점, 당연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컨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 피감기관에서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대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질의 형식을 빌려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거기에도 금도가 있다. 예컨대 제가 사실 확인이나 정책적인 것 아니면 역사 인식에 대한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뇌물범, 알선수뢰범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저는 은진수 위원 일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확정됐거나 기소됐거나 이런 경우의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부산에 많은 피해자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알선수뢰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국감장이라 하더라도 금도를 지켜야 되고. 다만 개인적으로 우리 권 위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참았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한마디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저는 정회는 동의합니다마는 좀 구별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부산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그 뒤에 비서실장까지도 또 하시고 했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부산저축은행 경영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금감원에 잘 좀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이런 사태가 그때 당시 민정수석의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 대한 전화 한마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전화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종혁 의원 그 발언도 나온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산지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그런 전화를 유병태 국장한테 안 했다고 한다 치면 그 당시에 올바르게 금융감독원 검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사실들이 제대로 착안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몇 년입니까, 2011년이니까 8년 뒤에 있을 이와 같이 피해가 확대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유병태 금융감독원 국장한테 전화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고 그때 일벌백계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 피해가 확대 안 되고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민정수석으로서 관여해 가지고 전화해 주고 했던 것이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키우는 데 어떤 기여를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가 국감을 하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 안 하고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산지검이 이종혁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무슨 보도자료를 내고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에서 그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또 거기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나서 가지고 위원들의 발언을 모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좀…… 우리 박범계 위원이 평소에 잘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금도를 지켜 주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님 발언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많은 우리 증인들 앞에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죄송하고요. 하여간 이주영 위원님, 제가 존경하고 경륜도 있으시고 논리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국 고사나 아니면 거기에 무중생유(無中生有)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있는 데서 뭐가 나타나게 만드는, 전략적으로 무중생유가 군사적으로 중요한데 오늘 느낌이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무중생유 중에서 유(有)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무(無)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뭐냐 하면, 물론 문재인 수석이 그 당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병태 이 양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압력으로 느낀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절차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그런 상태에서 자꾸 유를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을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반복을 해서 오늘은 드디어 완전히 유가 생긴 것처럼 되어서 알선수뢰를 기정사실화하는, 진짜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놀라는 거지요. 유병태 이분 분명히 압력으로 못 느꼈다고 얘기했고 검찰 수사에서 그것 때문에 종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유를 만드시려는 어떤 집착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너무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고 자꾸 논리의 비약 그다음에 논쟁의 비생산적인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권성동 위원님 얘기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얘기하세요.
아니, 이제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저는 마치는 것이,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국정감사 어제 하면서 투표 시간 연장에 관해서 다 미리 조를 짜 가지고 죽…… 저희들도 민주당 위원들한테 배운 겁니다, 이것이. 배워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만날 동료 위원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라, 펑가하지 마라 이것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우리 당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일단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회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박범계 위원님 얘기하세요.
권성동 간사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 드렸고요, 자리에 안 계시긴 했지만. 이주영 위원님께서 법관을 오래 하신 분으로서 제가 논리의 비약이라는 표현을 왜 썼는고 하니 지금 방금도 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또 공격하는 그런 말씀으로 다 할애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사태가 어떤 사태입니까? 최종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것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불러일으킨 전국적인 사태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분이 낙마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검장님, 저축은행 중앙……
질의를 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님, 의사 진행을 좀 똑바로 해 주시지요. 왜 질의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을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실장이……
질의를 계속하시라고, 질의를. 질의를 계속하시라고요.
문재인 민정수석이 전화를 건 시점은 2003년 7……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똑똑히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상대 위원한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4선 의원이고 예결위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아니, 위원장께서 제대로 진행을 하시면 제가 왜……
뭐 그렇게 모욕적으로 하세요, 도대체! 이주영 위원이 잘못한 것이 뭐 있다고 4선 의원에다 예결위원장까지 운운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갚아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라고. 허용하세요, 그러면 계속.
계속하시라고, 여기도 지적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다 하시라고, 나도 그대로 할 테니까. 계속하시라고. 위원장 뭐 같은 당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니까 계속……
이주영 위원님,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는 서로 조용히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존중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의사진행발언답게 위원장님이 잘 통제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주영 위원님이 지금 회의를 혼탁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제대로 통제를 못 하시니까 보다보다 답답해 가지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주영 위원님 안 바라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바라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기사 검색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께. 2003년 7월부로 민정수석께서 전화를 한 그 시점에 과연……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까 이주영 위원님도 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 발언에 대한 반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께서?
본인이 할 때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할 때 문제가 되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격하는 이것을 그대로 묵과시키는 회의 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주영 위원께서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저축은행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마치 전화를 건 시점인 2003년 7월자에 저축은행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난 양, 드러난 정황을 인식한 양, 그 정황을 인식하고서도 전화를 한 양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질의든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책임 있는 질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명예훼손성 질의는 여야 모두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진모 차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김진모 차장님께서는 이번 국감에서 본인과 관련돼서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그런 사실이 없는데 왜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아까 박범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저희 민주당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들이 굉장히 분개를 했었거든요.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아 달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그러면 본인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에서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위원님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국정감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윗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비춰봤을 때 이 일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 다시 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도시락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짬나시는 대로 도시락을 드시고 국정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간사님,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면 될까요?
권성동 간사님은 안 계시네. 그러면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위원님, 첫 번째 질의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최원식 위원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입니다. 부산검사장님, 첫 질의 때는 포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대량 인출 사태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대량 인출 사태가 없었다…… 이것은 팩트가 맞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대량 인출 사태가 없었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량 인출 사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전화를 했고, 저희들이 공지의 사실로서 그 당시에는 대량 인출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얼마나 엉망이었냐 하면 일단 2003년도 7월에 금융감독원 검사를 거치면서 12월 달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지속되고 그다음에 박연호라든지 일부 임원들 징계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계속 하는데 2004년 12월 31일 날 코스닥위원회에서는 자진 등록취소를 신청한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 등록취소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상식적으로 볼 때 중견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못 해서 정말 애달파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코스닥 상장하는 게 중소기업들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상호저축은행은 자진 취소신청을 합니다. 자진 취소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졌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유를 듭니다. ‘비공개 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영업에 전념하기 위해 등록을 취소키로 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코스닥위원회에 상장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상장을 해 놓으니 부실경영이,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손쉽게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기업 공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상장기업에서 퇴출 신청을 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 당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심각성이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검사장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이것 보세요. ‘비공개 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영업에 전념하기 위해 등록을 취소한다’, 이것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가 있었고 그 뒤에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고 드디어 2011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내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중요 정치인 쪽에서 또 한 정치인을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확인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팩트는 있지 않습니까.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전화했다, 공지의 사실로서 그 당시에 대량 인출 사태가 없었다…… 우리 이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박형선이 44억 5000만 원인가 자기주식 거래, 장외 이중매도계약을 하면서 대가로 받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이,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채권자ㆍ채무자 인적사항 기재하고 차용증 같은 것, 채무명의 1장만 갖다 붙이고…… 단돈 4000원입니다, 인지대 오늘 제가 법원에 확인했습니다. 단돈 4000원만 붙이면, 인지대만 붙이면 되는 이런 사건을 59억 상당 수임료를 수임하는데 이런 전후 사정을 따져서 무고 여부는 일차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된다…… 검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아까 판례가 감사원이 압력을 받아서, 그 부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와대에서 감사원 상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것 판례 내용입니다. 의혹으로 공표한 내용을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전화한 게 압력이냐에 대한 판단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물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은 팩트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분명히 판단해서 무고 판단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항고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 취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식입니다. 여태까지는 문재인 후보하고 등등 이렇게 몇 분만 얘기했는데 또 새로운 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원지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혹시 손인석이라고 얼마 전에 중앙지에 보도된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전 청년위원장이 진술한 자술서나 증거물이 보도된 것 기억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분의 자술서를 저희가 입수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1년 4월경에 당으로부터―TH라고 써 있어요―김태호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돈을 빼서 5000만 원을, 전 경남정무부지사 안모 씨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안상근 정무부지사 같아요, 이분한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고 다음날 임모라는 친구를 통해서―친구인지 후배를 통해서, 구속됐다는데―5000만 원을 갖다 줬다, 장소는 캠프사무실이고요. 그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분명히 안상근 부지사를 통해서 김태호 쪽한테 돈이 들어갔는데 반환받는 경위를 보면 5000만 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원희룡 전 의원과 허위로 공사계약을 합니다, 4500만 원짜리. 그래서 부가세 합쳐서 4950짜리 해 가지고 공영토건과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서 송금을 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당 총무국 국장에게서 수령을 했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1억 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선거 당일 날 김해터널을 막아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선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이라고 들었다, 또한 그 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다, 오전 오후는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터널을 트럭 같은 것으로 수십 회 왕복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해서 근로자들이 투표장에 못 나가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 선거 때는 1000만 원을 강원도당 사무처장에게 전달했고 이것은 대학생 유세단 알바비 및 차량비로 지급했다…… 또 500만 원을 당 청년국장에게 전달했는데 최문순 후보 밀착 감시 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10ㆍ26 서울시장선거 나경원 후보 당시에는 1000만 원을 당 청년국장에게 전달하고 대학생 유세단 알바비 비용으로 사용됐고 500만 원을 또 전달했다, 또 알바비로 사용된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자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한 공사계약서도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4950, 그러니까 4500에다 부가세 합친 전자 세금계산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손인석 씨를 만나서 접견을 해 보니까―지금 구속 중인데―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줬고 그리고 가족들도 만났더니 이것이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추가 증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강원도지사선거 엄기영 후보나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는 아마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국회의원선거 김태호 때는 정치자금법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패널을 가리키며) 이 흐름을 보면 분명히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통해 가지고 돈이 갔는데 지급은 5000만 원은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명의로 허위 공사계약서로 나왔고 5000은 현금이 전달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뭔가, 보궐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자금을 좀 불법적으로 조달한 것 같은 느낌,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은 명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터널에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하게 했다, 이것도 제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투표방해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지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고 또 미수범의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리 좀, 신문에 보도됐지만 신문을 통해서 인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료를 지금 수집 중이랄지, 아니면 수사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현재 손모 씨에 대해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주지검에서 손인석 씨를 수사 중인 것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손인석 씨도 일부, 가다 보면 어떤 범죄가 드러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김태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그다음에 한나라당의 허위계약서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이것은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교통방해도 실제 교통체증이 있었는지가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전혀 계획된 게 없습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저희들은 언론 보도 이외의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이런 자료들이 제출되고 한다면 수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정식으로 고소가 되거나 문제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나온 사항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전자 세금계산서, 그리고 손인석 씨 개인 계좌에서 1억 상당가량을 빼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 가지고, 거기다 손인석 씨의 자술서가 증언으로까지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특히 교통 방해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했다는 건 진짜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엄밀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마리를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김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선 위원입니다. 오후 첫 질문 중에 조금 언성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목소리가 올라간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25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장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고 또 제가 부산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문을 보면서 이 사건은 수사 미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검사장의 답변 태도에서 ‘저런 태도니까 수사가 이렇게밖에, 미진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제가 좀 언성이 올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32년 전에 검사로 임관을 했는데 25년의 검사 생활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우리 검찰에 대해서 ‘정치검찰, 정치검찰’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검사장직을 그만뒀고 나와서도 아직까지 우리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 검찰 조직원만의 잘못이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잘못이 있고 또 언론이라든지, 우리 검찰 조직원들의 힘만으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참 뜻하지 않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임기 4년 동안 혹시라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루지 못한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 다시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검찰이, 제가 기억나는 게 임기제 검찰총장이 89년도에 됐는데 그 검찰총장 취임사 때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우리 검찰이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고 가진 자의 편도 아니고 없는 자의 편도 아니고 힘 있는 자의 편도 아니고 힘없는 자의 편도 아닌 오로지 법과 정의만을 위한 검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우리 부산지검의 태도는―제가 여당 위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상당히 눈치를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첫 번째로 우선 이 사건의 성격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총선 직전에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급하니까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지만 내용이 단순한 일반 고소 사건하고 좀 다르다, 제가 검사였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 그 이종혁 의원의 발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3년 7월에 실무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대량 인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사건입니까? 9조에 이르는 피해를 낸 그런 사건에,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검찰로서는, 아까 우리 부산검사장이 수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종혁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데는 알맞은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그렇게 다뤘습니까? 우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사회에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수사할 때 검사 몇 명 투입했습니까? 몇 명이 조사했어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공안부 검사가 4명인데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몇 명입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지금 주임검사 1명이 지정돼 있고요, 보조……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사안의 성격도 그렇고요. 과거…… 더군다나 그 당시, 우리 문재인 후보는 총선 직전에 고소를 하셨지만 그 뒤에 대통령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8월 30일 날 사건을 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소위 말하는 병풍사건 때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가 김대업이라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우리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했습니까? 그때 야당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그것 다 공소시효 지난 그런 거지만 후보 검증이라는 이유로 우리 검찰의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공소시효 다 지난……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 아들들이 병역기피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이 발표문을 보면 이종혁 의원의 충격적인 발언 내용이 과연 허위냐 사실이냐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다만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이것이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진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몇 달을 끌고,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될 사건이냐…… 두 가지 이유에서 볼 때 나는 우리 검찰이 이 사건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검사장께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않은데 우선 최소한 우리 부산지검 입장에서는, 아까 법인 이름으로 고소했다고 그러지만 무고죄의 주체는 법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것이 무고가 될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수사하는 기분으로 다시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말씀드릴 때 이 사건 고소인이 정재성 변호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확인해 보니까 법무법인 부산이 고소인이었고, 말씀하신 취지는 아까 항고사건 검토 시에 면밀히 조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국감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검사님들,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의 수사 관련해서 항상, 검찰 내부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편파수사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눈치 보기 수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눈치 보기를 한다면 힘이 센 여권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눈치를 보지 어떻게 야권에 대해서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권 눈치 보기 수사가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야권에 대해서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권에 대한 눈치 보기 수사가 가장, 드러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영희 의원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산지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3억 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수사를 충분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3억 원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에는 3억 원의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내용 중에는 3억 원이라는 제보자의 진술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받았다는 사람은 3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있고요. 그 외에 돈을 쌌다는 종이가방,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소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조기문에 대해서는 애초에 당사자 사이에 5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자인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증거들, 소명 자료에 비추어서 3억으로 소명이 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비추어 보아서는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전에 검찰에서 기소할 때 보면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미네르바 사건이라든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건, PD수첩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보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권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데다가……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문제도 전방위 수사를 굉장히 펼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되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게 된 데다가 스스로 충실하게 했다고 하면서도 또 3억 원에 대해서 다 기소를 안 하고 5000만 원만 기소한 것, 그러니까 야권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됐을 때 보강수사를 해 가지고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3억 전체를 기소해서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하는 게 기존의 야권 수사에서 볼 때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것은 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편파적인 수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별도의 기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지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건평 뭉칫돈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5월 18일 처음에 브리핑을 하면서 당시에…… 누구지요? 이준명 차장검사지요. ‘노 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되어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노 씨 일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나중에 번복을 왜 했느냐는 박지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잘못된 언론보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런데 아마도…… 7월에 창원지검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전에 있었던 일이라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5월 18일 브리핑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MBC와 KBS 뉴스에 이렇게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노건평 관련 수백억 뭉칫돈’ 이런 식의 제목으로 나갔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그다음 날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1면에 ‘친노 인사나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건평 씨 측 변호인이나 이쪽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시정을 안 하고 21일, 그러니까 3일 후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잘못된 언론보도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브리핑을 한 것은 그 당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첫 번째 브리핑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지금 중앙지검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되어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번복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언론보도를 시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반발이 심해지니까 말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도 춘천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문재인 후보에 관한 것 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는 것, 압력으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죄명이 달라지는 거겠지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알선수뢰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양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한 어떤 행위 후에 그런 어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수임료 부분이 소액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어떻게 위법하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라는 것은 아까 지적한 바 있고요, 나아가서 변호사 윤리와 도덕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소송을 당해 본 사람이면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신청이라도 그것은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이 날아오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그 없는 서민들 몇 십 만 원, 일이백만 원짜리를 대행해서 원고대리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수백 수천도 아니고 추산컨대 적어도 3만 건 이상이라는 것은 제가 변호사를 해 보았지만 저 같으면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그것은 맡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우리 지검장께서 그 명예훼손 사건의 법리만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좀 실무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개 지검에 공통되는 것인데요. 구속영장을 처리할 때 법원에 가서 판사 기각이 되는데 지금 업무현황 보고 내용에 의하면 사경이 신청할 때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할 때 판사 기각률이 더 높은 경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법원에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창원지검장님, 수감기관 중에 검사가 했을 때 기각률 26.6%, 사경이 했을 때 22.6%, 4%가량이 더 높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법원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영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어떤 분은 이게 워낙 사안이 복잡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법원이 더 엄격한 통제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보다 검사가 더 남용 우려가 있다는 뜻인가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좀 더 정확하게 더 잘 되기를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간과하기 쉬운 점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을 좀 어떻게, 원활한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검사들이 뭘 잘못해서 그랬으면 그것을 더 보완하든가…… 이것은 좀 창피한 일입니다.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항소 인용률이 늘 지적이 되지요. 전국 평균이 16.7%인데 우리 3개 지검 중 2개 지검이 그것보다 낮습니다. 부산지검장님, 수감기관 중 항소 인용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예, 항소 요구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항소 인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요. 이게 밖에 나가 보면 검사 항소는 그냥 기계적으로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 데이터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열 중에 하나 정도밖에 인용되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 이것은 거품 구형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큰 숙제로 이것도 좀 잘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우리 일반 국민들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억울한 사람도 확정될 때까지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 송무 분야가 있는데요. 울산검사장님, 업무현황 34쪽인데 여기 국가배상 승소율, 패소율 되어 있는데 국가배상에는 승소, 패소가 없지요? 이게 아마 인용과 기각이 잘못 적혀진 것 같고, 그게 이상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통계수치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인용률이 87%까지 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이게 높다고 물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수치가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배상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마지막으로 검사 사건 처리 부담량을 좀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서 창원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울산이고 부산이 다섯 번째입니다. 전국 톱5 중에 우리 3개 지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검사들 너무나 고생 많이 하는데요 업무 경감할 수 있고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 좀 많이 강구해서 좀 힘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질의 때 박근혜 의원의 측근 현기환 전 의원과 박근혜 의원의 측근 현영희 의원 사이에 어떤 공천헌금 관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제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지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 현영희 의원을 출당조치시켰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박근혜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출당조치를 시킵니까? 그리고 박근혜 의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현기환 의원은 탈당합니까?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 박근혜 측근들의 공천장사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빵 하고 터졌을 때 화들짝 놀란 측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런 공천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 형이 어떻게 됐지요? 구속됐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리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놓고 어떻게 그것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폭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특히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 하고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검장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물방울 다이아입니다. 물방울 다이아, 누구의 상징입니까? 부산저축은행, 문재인 후보가 터트렸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누가 거기에 고문으로 있었습니까? 2005년부터 새누리당의 은진수 위원이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로 있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은진수입니다. 은진수 위원에게 로비, 청탁해서 엄청난 금액 주고 그래서 지검장님, 은진수 실형 받았지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은진수 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고 물방울다이아를 받았고, 은진수 위원의 형을 카지노 쪽에 부산저축은행이 로비해서 취업시켜서 1년에 1억 이상의 돈을 받게 했고, 은진수 위원이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아서 감옥에 간 것,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 부산저축은행 이야기가 나올 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은진수 위원. 얼마 전에 가석방 됐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아니, 이런 사람인데 부산저축은행 누가 막아서 이렇게 터졌습니까? 누가 막아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 나왔습니까? 적반하장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 정무비서관 김해수, 부산저축은행에서 2억 원 수수,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명박 대통령의 전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관련 1억여 원 수수, 징역 1년 6월 선고. 누구입니까? 이 사건 전체는 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힘을 자랑할 때 가졌던 사건이고 그때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막으려고 막으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막아도 막아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이렇게 터졌습니다. 누가 누구에다가 뒤집어씌우는 것입니까? 이 부분 저는 정확히 묻고 싶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 누가 막고 있다가 터졌습니까? 이상득입니다. 구속됐습니다. 제일저축은행,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입니다.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또 제일저축은행, 이명박 대통령 손윗동서였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솔로몬저축은행, 김화중 전 제1부속실장,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문고리 실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이명박 대통령 사과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가지고 무엇을 더 이야기하시려고 합니까? 문재인 후보가 조사받았지요?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당시 전화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기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대량 인출사건이 생기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해 달라.’ ‘다 줘라’ ‘저축은행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대량 인출이 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대량 인출사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먼저 대량 인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개미군단들이 대량 인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량 인출은 누구를 막는 것입니까? 저축은행의 김양을 비롯한 그 관계자들이 먼저 인출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부산고검장님, 서갑원 의원 수사하신 적 있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지금 항소심까지 무죄 나서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서갑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측근입니까? 야당이었습니다. 이제 출마도 못 했습니다. 무죄 났습니다. 이 무죄 난 사람들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지금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니까요 결과 지켜보시지요.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외자금 사용처를 수사하다가 그렇게 해서 범죄 혐의가……
그러면 우리 김홍일 고검장님께서 부산저축은행 상황은 잘 아시겠군요. 어디에서 이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받아 가면서…… 아니, 이 가난한 사람들의, 서민들의 돈을 누가 받아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받아갔습니다. 물방울다이아 뭡니까? 이제 감방에서 나오고 나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덮어씌우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고검과 지검에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못 해서 다시 보충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민주당 박범계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김학용입니다. 아까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현영희 의원이 비례대표가 25번인데 23번으로 변한 것은 어느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 나가서 자동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검사 1인당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 1인당 평균 사건 배당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창원지검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에서 검사 1인당 사건 배당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 또 검사 1인당 1년간 배당된 평균 사건이 2342.6건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울산지검의 경우에는 연간 배당 사건이 1735.4건으로 검사 1인당 배당된 평균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부산지검은 1636.3명으로 울산지검에 이어서 검사 1인당 배당사건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많지만, 평균 사건 배당 현황이 가장 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비교를 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령 2011년의 경우에는 검사 1인당 연간 사건 배당의 전국 평균이 2167.2명이었고, 가장 적은 서울중앙지검은 1738.8명이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창원지검의 경우를 들면 서울지검보다 연간 35% 더 많은 사건을 처리를 한 꼴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의 경우에도 서울지방검찰청과 비교를 하면 약 64%가 올해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배당된 사건 내용이나 또 사안 경중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 1인당 평균 사건으로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세 분 지검장님들이―부산지방검찰청 그다음에 창원, 울산―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창원에서부터 해 주시지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창원 검사장입니다. 창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사건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 사건 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고 전국평균보다 오히려 1인당 사건 부담량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 관내에 마산 지청이 분리되어 새로 생겨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창원 지검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사건 부담률이 부산 지검도 다소 많은 편입니다만 사건 부담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가 충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화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울산은 작년보다 사건이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배당된 사건은 충실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개인당 업무량이 과중하면 아무래도 수사에 소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더니 부산지검ㆍ울산지검ㆍ창원지검 검사 수를 보니까 모두 현원이 정원보다 4~7명 정도 적더라고요. 그리고 울산지검의 경우에는 국외연수 중인 검사까지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고검장님이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출중하신 고검장님이 오셨는데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런 인력 사정의 어려움을 상부에 보고를 해서 다음 인사 때는 충분한 검사가 발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음에 준비한 게 장향숙 전 의원님 사건인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하나 가지고서도 그런데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저축은행 관련해서 수사의 단서를 잡고 중수부가 개시를 한 시점이 언제신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저축은행 3개 은행이 영업정지 됐고요. 19일 날 그랬습니다. 3개 영업 정지되고 그 후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수부가 수사를 개시하고 그리고 금감원 등으로 해 가지고 소위 합수단을 구성한 것은 4월이고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합수단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중수부만 수사했습니다.
중수부가 수사를 개시했고 나중에 나오고 나셔서……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나오고 나셔서 소위 합수부가 구성이 되는데……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것이 9월입니다, 9월.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거의 현 정부, 대통령과 가까우신 첫째 가는 실세이신 이상득 전 의원, 또 김두우 수석, 김화중 제1부속실장, 김해수 정무비서관 그리고 은진수 감사위원 등등 현 정부의 실세들이 저축은행 비리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2003년 7월과 지금 이것이 곪아터져서 문제가 되는 시점인 2011년 초,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오버랩을 시켜서 마치 2003년 7월에 이러한 모든 비리의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드러난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그러한 정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말씀들을 오늘만으로 그치실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실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부터 시작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밖에 이광재 전 지사, 서갑원 의원, 소위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정말 먼지떨이식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축은행 비리사태가 2003년 7월부터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전에 적어도 검찰이 손을 댈 정도의 수사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민정수석이나 또는 그 뒤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것을 묵과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증좌가 있었다면 저는 우리 고검장님을 포함해서 현 정부의 검찰의 칼이 절대 문재인 수석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금감원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이 영업정지로 연결되는데 2003년에는 일부 조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 또 이름이 참 이상하기는 하지만 한나라, 2004년입니다. 한마음, 2004년.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7일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적어도 어떤 압력 혹은 어떤 수뢰의 전제가 되는 직무의 연계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고검장님, 혹시 중수부에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할 때 문재인 당시 변호사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의 혐의점을 발견한 점이 있습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제 기억에는 제가 그 수사 하는 동안 그런 건 기억나는 것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 김진모 차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민정2비서관을 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제가 제일 선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앞에 계시는 권성동 위원님도 하셨고……
아, 그러셨나요? 법무비서관도 저 했습니다. 또 우리 김진모 차장님께서 민정2비서관을 하셨는데 대통령을 모시다 보면 뭐 이러저러한 의혹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론도 없는데요 여쭤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 9월경에 부임을 하셨지요?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지금 현재 법무부장관이신 권재진 민정수석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점에.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당시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경락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감히 어떻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제치고 고용노사비서관 주제인 이영호가 박영준과 연결되어서 소위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어떻게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고받느냐 이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러면서 이영호 비서관이 그렇게 되면…… 그러나 기본 틀은 현재의 비선체계를, VIP까지 연결되는 비선체계를 유지하되 일반 공직감찰 사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2009년 9월이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의 없는데, 이따가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님 때문에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 끝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아까 새누리당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좀 계세요. 10초 남았으니까 10초 더 쓰시고 답변하십시오.
약속 위반이에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위원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와서 위원장 사회를 보시고 혼자서 다 하시지요.
어떻게 답변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를 수가 있습니까? 법사위 제가 지금 5년째 하는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기다리시라고요. 김진모 차장님 다시 나오시고요. 박범계 위원님, 10초 남았으니까 질문하세요.
제 질문은 마쳤고요, 그런 분기점이 된 시점 아닙니까? 적어도 일반 공직감찰 사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으셨나 이 말입니다, 2009년 9월 내지는 10월경에.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검사가 아닌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답변을 잘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야 간사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진짜 유감을 표시합니다. 원래 18대 법사위 국정감사 중에 고검은 두 군데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 광주고등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순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현기환ㆍ현영희 의원 사건 때 민주당 법사위원님 세 분께서 부산지검에 항의방문 하러 오셨는데 검사장도 안 만나 주고 차장도 안 만나 주고 형사1부장이 만나 줘서 심히 불쾌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부산지검을, 부산고검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이춘석 간사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동료 위원으로서 내가 들어 보니 진짜 부산지검이 잘못한 것이다. 가서 충분히 야단칠 것 야단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민주당의 의도가 김진모 1차장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김진모 비서관을 상대로 질의하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로서 약속을 해라. 약속을 하면 부산지검 국정감사 하는 것 의사일정에 내가 합의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춘석 간사께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질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의사일정에 합의를 했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 오늘 이 국정감사는 부산고ㆍ지검에 대한 기관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증인에 채택된 것이 아니라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기관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부산지검의 간부로서 부산지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사끼리의 합의가 번번이 깨지고 번번이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시하고, 여야 간사끼리의 합의를 위원장께서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저 위원장은 전해 들은 바가 없고요. 더군다나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전 기관을 다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대구가 안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해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권성동 간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존중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야 합의를 깨뜨리고 김진모 차장검사를 상대로 청와대 재직 시의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부산고ㆍ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간사님의 발언이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주당 이춘석 간사입니다.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어디를 할 것이냐 합의를 할 때는 상당히, 굉장히 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방국감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국감이 격년제 국감을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스케줄상으로 두 번, 두 기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실 저희는 4개 기관을 다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 2개 기관으로 저하고 권성동 간사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슈가 많았던 부산고ㆍ지검이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선출되기 이전이었고 그래서 이 부산지검이 이렇게까지 문제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못 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현영희 의원 사건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고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권성동 간사께서 방금 말씀하신 ‘김진모 1차장이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영희 의원에 대한 그 사건이고 사실 문제되는 사건이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를 넣는 것 타당하다’ 해서 만일 그 부분을 저희가 정략적으로 문제 삼아서 하겠다고 하면 부산고ㆍ지검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가능하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한테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득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것을 약속한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권성동 간사님한테는 그 약속 자체를 제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의 판단해 주시고. 그 부분이 조건이 되어서 만일 김진모 차장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부산고ㆍ지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합의할 때 사항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권성동 간사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김진모 차장님도 어차피 대상기관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김진모 차장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오후 2시부터 문제로 삼았을 겁니다만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부산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할 사실이 있다고 하면 확인하는 정도는 좀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요청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그런 것을 합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부산에 내려와서 저희 산하기관을 감사하는데 김진모라고 하는 일개인이 저희 타깃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일개인을 타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내려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했다면 농담이라고 저는 생각할 텐데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초선보고 그것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 대표로 왔고 국민의 대표로서 사실 부산지검ㆍ지법에서 질의할 것이 참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많은 서민들이, 국민들이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줬고 그것을 기반으로 저는 질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 이춘석 간사님께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진모 차장에게 문제 제기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장 이 내용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라, 하지 마라’ 얘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성동 간사께서 김진모 차장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라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의 주장대로라면 김진모 차장님은 일종의 황제검사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 저분에게 절대로 도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께서 ‘초선에게 배우라고 하느냐’…… 법사위 처음 회의 할 때 민주통합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가 제가 혼난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법사위 회의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새누리당 위원들은 한 번도 민주통합당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다시 되씹고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석식 전에 있었던 상황도 그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위원들이 발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그러다가 시시비비가 붙었고 약간 소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새누리당 위원들이 하면 질타를 받아야 되고, 민주통합당 위원님들은 그런 유사한 발언을 해도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는 간사 간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 전통이자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두 분 간사님께서 약속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고. 기관감사라는 원칙에 있어서 김진모 차장이 검사이기 이전에 검사가 아닌 신분에서 있었던 일, 이런 식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 문제의 답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기관감사 자리고 다들 기관증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기관감사에서는 부산고지검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합니다마는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논리적인 것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민간인사찰국정조사위원인데요,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권재진 장관께 상임위마다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권 장관께서 본인이 부인하거나 또는 좀더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 면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 장관께 민정수석 때 일을 묻는 게 부적합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직책에 있거나 당연히 묻는 겁니다. 다만 오늘 간사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또한 존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이미 지적을 했듯이 만약에 위배를 했다면 이후에 간사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 적어도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실력으로 제지하는 것은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는 거다, 그러니까 원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되 지킬 것은 지켜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성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이춘석 간사님의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분명히 간사 간에 이 문제가 합의가 됐다,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부산에 내려가서 김진모 차장을 상대로 검사 이전의 일에 대해서 물으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합의, 중요합니다. 국회 위원회 의사결정 정하는 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가 중요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뭐 하려고 합니까? 합의했다가 존중 안 하려면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야 간사 합의가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약속한 대로 민주당 위원들이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간사님 발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숨길 것이 많고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김진모’라는 이름만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간사 간에 합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적이 없고요. 두 번째는 물론 간사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는데, 권성동 간사님께서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제가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왜 자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냐고 하는 항의가 있었지만 제가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합의 내용이 헌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권성동 간사님이 자꾸 말씀을 하면 하실수록 아마 국민들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김진모……
위원장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 일반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해.
김진모 차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기에 질의도 못하고 답변도 하면 안 되고……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니지요.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 황제검사가 뭡니까, 황제검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우리 위원회를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그런 발언을 위원장이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니, 개인에 대해서 황제검사가 뭡니까? 개념이 뭡니까? 저희도 알고 갑시다.
사회권 갖고 있다고 말이야, 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합니까?
이게 지금 발언권 이야기 듣고 할 이야기입니까?
아니, 위원장이 이 모양으로 얘기하는데 위원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위원들을 모독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어떤 게 모독한 거예요? 황제검사라고 하면 모독한 겁니까?
위원장이 진행을 하지. 위원장한테 왜 이렇게 대드는 겁니까?
진행을 해야지, 왜 평가를 하냐고. 평가를 그래 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왜 하느냐고요!
잘못했습니다, 황제검사라고 해서. 그러면 됐습니까?
위원장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너무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질의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질의하면 안 되고, 그런 국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국감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질의 신청하시고 발언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나 사회 똑바로 보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권 위원님,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해요.
그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주당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 위원님, 제가 질의합니다. 권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야당이 위원장 하면서 엉터리로 진행하는 거 처음 봐요!
지금 뭐라고…… 권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질의합니다.
아니,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양해도 안 구하고!
아니, 이주영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지금 우리 간사님도 도가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지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야당 위원장님 3년 모셨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빨리 질의하시든지 아니면 제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김 위원님, 제 순서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데 지금 시비 걸걸 걸어야지……
내가 지경위원회에서 야당 위원장 다 거쳤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주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질의 신청을 하시면 그다음에 질의하십시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위원장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부산지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검장께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부산이 고소한 이 사건은 밝혀진 사실이 전화를 한 사실은 있고, 다만 협박성 또는 청탁성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고, 또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상당하게 소명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피해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돼서 현재 항고 중에 있어서 좀 더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것이 이 건의 본질이고요. 저는 오늘 보면서 왜 이런 명예훼손사건이 엄정하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보시다시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서, 물론 그것이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지금 하나하나 과장되면서 엄청나게……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누가 봐도 전혀 맞지도 않은 엄청난 사태의 책임까지 초래하게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부산지검장께서는 이 항고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예, 그렇게 하세요. 현영희 의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수사의 문제점을 죽 이야기하다가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장기각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자료에 보면 ‘공여자의 진술 말고는 소명이 부족한데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좀더 첨가하면 초기에, 그러니까 조기문 씨처럼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공여자의 진술로도 충분하겠지만 이 건은 조기문 씨 이후에 상당기간 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따른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비록 영장에 기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판단했던 그 주체로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됐고요. 오늘 지검장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또 하나, 부산지검에 배당이 된 것에 대해서 지검장께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역시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후에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검장께서는 당연히 배당의 주체가 아닌데 이 배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의심을 살 수가 있고……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야당의 법사위원이 그 배당의 문제를 짚고 또 이미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지만 공정한 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최소한의, 제가 생각할 때 예의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장 기각의 빌미라든지 이 사건 부실수사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대답을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먼저 이 사건 배당이 부산지검에 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관계자들 대부분이 부산에 거주하고 또 사건 범죄지, 기타 이런 것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이첩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여쭤 보셔서. 대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의원님 네 분이 부산지검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께서 기관을 방문할 때……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
기관장이 영접하는 것이 상당하고 상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당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민감한 사건의 수사였기 때문에 혹시나 검찰의 중립성이나 정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장이나 2차장이 위원님들을 뵙지 못하고, 그래서 1차장검사로 하여금 위원님들을 영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침 1차장검사가 하계연가 중이어서 저희 청 수석부장인 형사1부장과 또 일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영접토록 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제가 그것은 해명을 들었고, 이야기 드린 대로 휴가면 예를 들어 검사장이 그것을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 이런 게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예는 여러 의혹 중의 하나이고 또 지적했던 것은 영장 기각까지 되다 보니까 부실수사를 초래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 정도 하고, 노건평 씨 수사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창원지검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기호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당시 상황은 이미 지적한 대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한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때 상황이 5월 18일 날 이런 피의사실 공표를 했는데 이미 노건평 씨를 5월 15일, 17일 두 차례 조사를 하고 한 것입니다. 추측이 아니었고요. 더더군다나 그때 바로 보수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의 3주기에 즈음해서 어느 분들은 추모를, 추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정말 적절하지 않았고, 다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어떤 결과를 한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백몇 건의 고소한 사건 중에 기소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좀더…… 창원지검장님도, 비록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모 차장 잠깐 나와 보세요. 김 차장께서 간사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됐건, 여당 간사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청와대, 사실상 파견이지요, ‘검사가 아닐 때 청와대의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어떻게 됐든 공직자로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김 차장의 태도 때문에 늘 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김 차장이 계속 승진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 얘기를 물으면 ‘나는 그때 검사 아니었으니까 말 못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검장께 자꾸, 중수부장 하실 때도 저희들이 몇 번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원리나 그다음에 명예나 이런 데 심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건평 씨 수백억 계좌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지검의 차장검사에 대한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 검사장은 그 후에 부임하셨지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이것이 방금 전해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또 우리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생각해 보세요.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 형님 계좌에 수백억의 뭉칫돈이 있다라고 차장검사가 얘기를 하면 KBS, MBC, 조선일보가 대서특필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고검장께서는 물론 수사를 지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보고받았을 것 아니에요. 보고받으셨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 뒤에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일은 있습니다만 박 검사장이 지금 밝힌 것처럼 현재 중앙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검장으로서 그러한 언론보도가 나기 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일선의 일을, 경우에 따라서 개괄적으로 보고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러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신다 이거지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일선에서 고검에 직접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런 질의를 했고 방금 전해철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최근 5년간 200여 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전부 불기소 처분을 당했어요. 지금 이 사건을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에서 고소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창원지검장,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겠지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차장은 중앙지검에 한번 출두해서 조사 받았어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인 조사를 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보면 말이지요,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검찰이 또 헛발질을 했다…… 검찰이 또 헛발질을 했다는 것이에요, 스타트가, 시작이. 그렇게 해서 ‘검찰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언론에 흘리고는 얼마 안 가 꼬리를 내리는 일을 1년 내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이쯤 되면 검찰이 특정 정당에 잘 보이려고 꾀를 부린다고 할 수준도 못 된다. 무능한 검찰이 또다시 못난 짓을 저질렀구나 하는 국민의 한숨 섞인 핀잔이나 받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정치적 중립, 권력으로부터 독립 운운하고 고상한 목표를 내거는 것 자체가 사치다. 수사가 뭔지, 수사하는 검사의 수칙은 뭔지 하는 기초부터 다시 익히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노건평 씨의 명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검장께서도요 아무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중앙지검에 고소가 됐다고 할망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아픔의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존경 못 받습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하는 얘기지만 조선일보마저도 이러한 사설을 쓸 수 있는 검찰이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됩니다. 고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중앙지검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것은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관해서, 그 사설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가 오늘의 검찰로 후배들한테 전파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김홍일 고검장은 중수부장을 지냈고 부산고검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모범되는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에 의해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답변 말씀입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다음,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지검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아까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폭로한 문제, ‘돈으로 차량을 동원해서 오전 오후에는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저녁에는 터널 교통체증을 유발해 저녁 8시까지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돈을 줬다’ 하는 이 내용 혹시 확인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언론에 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본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전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교통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당일에 감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방금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검찰이 해야 할 업무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임무도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하는 공안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만일 그것이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지 않아도 창원지검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안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인 검찰에서는 관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청주지검에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고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파악해 보면 그날 10시부터 1시까지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 전날 예정돼 있던 작업을 그날 3시간 하고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터널 안에서 한 게 아니고 터널 진입로 4차선 중에 1차로를 막고 했다, 이것이 제가 언론을 보고 안 내용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교통방해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의혹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교통방해가 현실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두는 거고요, 제가 보는 입장은 만일 손인석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는 단순히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서 투표 방해 공작행위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흩뜨려 놓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흩뜨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검찰은 적어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청주지검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이쪽 창원지검이 직접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취지입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지금 거기에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꺼번에 다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주지검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손인석의 계좌 부분, 그리고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계좌만 제대로 추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검찰이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의혹이 일반화돼 버리면 수사하기 껄끄러운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모르겠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또 저도 여러 가지를 확인했더니 한쪽의 제보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이 계속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분이 외국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찍은 필름들을 분석해 봐야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사고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었다, 좀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때는 넘어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의심스럽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귀국을 하게 되면 그 찍은 필름들을 다시 확인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주겠다 하더라고요. 만일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상황이 있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제보가 된다면?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지금 전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워서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수사기관으로서 충분히 자료를 갖추어서 고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정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입수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원식 위원님!
김진모 차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비슷하게,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기관감사인 게 원칙이겠지요. 원칙인데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의 검사장급이라면 일종의 검찰의 별인데 그만큼 그분 개인에 대한 어떤 자격의 의혹이나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아시다시피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민의 초유의 관심이 됐고 특히 국회에서는, 저희가 개원을 5월 말에 해야 됐는데 거의 한 달간 여야 협상이 지연되다가 합의된 것 중의 하나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당이, 새누리당이 거부를 해서 국정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던 차에 부산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 측에서 김진모 차장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의혹이 증폭되는 거지요. 저는 김 차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검찰의 꽃인 검사장님께서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은 걸러야지 진정하게 검찰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신 것은 맞지요?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제가 너무나,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실들이 나오고 그 중심에 김 차장님이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건 아주 부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박영준ㆍ이영호 공판에서 증거로 제시됐던 것인데 공직윤리지원관실 보고채널 변경사항이라는 문건을 혹시 아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답변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면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면이 있지만 제가 지금 청와대 비서관의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이 부산지검 1차장검사의 자격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도 한편은 이해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검찰 간부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불미스러운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랄지 그래서 자질이나 아니면 자격에 대한 의혹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는 그런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장차관 스크린, 특명감찰 이런 사찰의 대상과 범위가 열거되어 있고 외형상 보고라인, 실제 보고라인이 구분돼 있는데 거기에 민정수석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 이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물론 증거 능력을 판단하겠지만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당시에……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제로 지휘감독했으며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진수 주무관은 최종석으로부터 증거 인멸에…… ‘김진모 차장검사님 그다음에 장석명 비서관님 등 민정수석실이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진경락 이 양반은 ‘이영호가 증거 인멸하라는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또 자기를 파면하기 위해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탄원서 형식의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보면 청와대 차장검사님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 그다음에 또 접견 기록을 보면, 그때 증거 인멸 문제와 관련해서 접견 기록을 보면 권재진 장관 그다음에 등등을 다, 그리고 뭐 차장님 데려와야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등등 차장님이 최종석의 증거인멸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숱하게 나와, 너무 숱하게 나와. 그리고 지금 여야 합의에 의하면 어찌 됐든 언젠가는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회피해 나가시면 저는 오히려 검찰을 어렵게 만들지 않나, 오히려 차장검사님께서 결백하시면 떳떳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떳떳하게 하시는 게 검찰 조직이나…… 검사장이 보통 자리입니까? 지금 부산지검 차장검사님이면 최소한 한 500만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검찰권 행사를 다 책임지고 공안 이런 것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계속 의혹을 받고 있고 그분이 손가락질 받는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는 자질이라는 면에서 그런 의혹을 받는다는 면에서 기관감사에서도 얘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 차장검사님도 적극 해명하고 누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일단 밝히는 것이 조직과 검찰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안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변명성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정치권이 나서서 모양이 좀 우습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 김진모
좀 새롭게 고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 처리된 건수가 2008년의 31건에서 2011년 82건으로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해서 법원의 무죄율이 높아져 가지고 2009년에는 31.4% 정도의 무죄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검장께 제가 질의하기보다는요, 이런 현황에서 2011년을 보니까요 유독 부산지방법원에서 7건을 기소했는데 5건이 무죄가 됐고요 또 창원지법에서 4건을 기소했는데 2건이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13건이 무죄가 됐는데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만 7건이 되어서 전국의 50%를 상회하는 이런 무죄율이 나왔는데 고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지금 전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공판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무죄율이 종전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사건의 경우 7건이나 무죄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좀 적잖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밀하게 법을 적용하고 그럼으로써 무죄가 선고되지 않도록 일선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야기하신 대로, 다만 공판중심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무죄율이 높아졌다면 거기는 우리 고검장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요, 우리 창원지검장께서 이것도 역시 아실지 모르는데 역사 교과서 관련해 최보경 교사라고요 무죄받았던 사건, 창원지검장께서 아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다른 것은 됐고요. 항소심까지 무죄가 됐는데 자료집이나 여기 조국통일 3대 헌장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이유를 썼는데 무죄이유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왠지 아시나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
이적성 판단의 견해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다음 울산지검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자료집이 경남진보연합 또는 한국진보연대 등이 냈던…… 그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된 것이고 북한을 적극 찬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을 위해하는 적극적인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육현장에서 역사 교사가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건을 썼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적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울산지검장께 묻는데 오후에 새누리당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 합니다. 3개와 더불어 이 책을 가지고 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게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명, 변소를 할 내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지요? 아직 적어도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당시에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서는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검찰은 매카시즘의 잣대로 대학 과제를 재단하지 마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학문의 자율성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할 때 그 사회는 병들게 된다. 그래서 학문과 양심과 사상, 더 나아가 문화 전반에 대해 간섭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1994년 경상대학교에서 교재로 썼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 혹시 울산지검장, 아십니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대강 설명을 드리면 한 6년을 했습니다. 94년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6년을 했는데 피고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 다섯, 여섯 분이 됐었지요. 그런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학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어찌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90년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논쟁, 논박 끝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민교협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대학 내에서 학문과 관련된 것은 신중한 잣대를 대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마는 결국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사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고검장께 질의했던 대로 유독 창원 또 부산에 무죄율이 많고 또 가까이 창원에서도 무죄사건이 나오고 민교협에서 지적한 대로 경상대학교 교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적어도 대학 또는 학문 내지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이것이 다른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늦게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모두 다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도 고생이 많고…… 먼저, 오늘 일찍 시작할 때 우리 부산고검장님, 지검장님 그리고 여타 지검장님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라고 사실 내용,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차원에서 하시는데 든든했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살인범이 제일 많은 시도가 전국에서 어디인지 아세요, 고검장님? 살인범이 제일 많은 데?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살인범이 제일 많은 곳은 부산이고요, 성폭행이 제일 많은 곳은 서울이고, 강도가 제일 많은 곳은 광주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살인이 많다는 것은 가장 험한 범죄가 많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검찰 관계자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김홍일 고검장님, 서갑원 사건 조사하시면서 나중에 무죄 나고 나니까 감회가 어떠십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그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소위 비자금, 부외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다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정치자금 공여사실을 진술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제가 아직 공판 중이라 더 이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갑원 의원 그리고 과거의 한명숙 의원도 대법원 중이지요? 그리고 예전에 김현미 의원 그리고 야당의 김재윤 의원, 미네르바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요, 마치 뭐가 있을 것처럼. PD수첩 그리고 정연주 KBS 사장 건 모두 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지금 3심에, 대법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들이 다 무죄입니다. 서갑원 의원 건도 그렇고요. 김현미 의원은 죽을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죽음까지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의 고검장님께 제가 같이 질문했지만 지검의 그 내용을 보면 갈수록 부산지검의 재판에서 무죄율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5년 전보다 기소하고 무죄가 나는 율이 3.7배라고 합니다. 2006년에는 무죄율이 0.14%였는데 2011년 0.52%, 그래서 3.6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되돌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죄가 나는 동안 사실은 조사받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찾아서 조사하지 않으면 사실 보호하기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정치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사건들이 실제로 무죄가 나고,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무죄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 때문에 실제로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정권은 바뀝니다. 무리한 기소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검찰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소리라도 질러대지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검사의 무죄 기소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방안들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지검장님, 장애인 여성이 같은 건물에 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 알고 계시나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성폭행당한 장애인은 20대입니다. 그 사건도 그 장애인이 성폭행당하고 여러 차례 산으로, 차로, 온갖 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건에서부터 그게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지검에서는 제대로 찾아서 지법으로 올렸는데 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중에 6개월 구속기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피고들이 보석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그 장애인을 협박하는 거예요. 칼도 들이 대고 그러면서 이 장애인은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선, 수사를 했던 검사가 그 장애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협박하면 전화해’라는 이야기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고마운데요. 그것으로는 안 되지요. 그들이 계속 협박하고 주변에, 그 한 건물 밑에 살면서 화간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장애인은 진술능력이 없다고 계속 부정하면서 피고들이 화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든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제2의 도가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 줘야 할지 지검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시민ㆍ여성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대책을 세워 주신다면 제가 울산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통영의 사건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울산이지요? 울산의 자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살해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쪽 영남 쪽에서 있는데, 검찰은 피의자를 잡아서 해결을 잘 하셨는데…… 사실은 통영의 아이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혼자 있고 그러다 옆집 아저씨한테 학교 가겠다고 태워 달라고 했다가 그 일을 당했는데, 조금 더 검찰 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잡는 것, 형량 이것은 두 번째이고 이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대안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고검장님을 중심으로 그런 대책들을 내 주시면 좋겠고, 서면으로 이 안들을 주시면 조금 더 마음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 평검사가 계신가요? 있으시면 일어나 주시지요. 답변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소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외사부 최창민
부산지검 외사부에 근무하는 최창민 검사입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산지방검찰청외사부 최창민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신뢰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산지방검찰청외사부 최창민
일단 저희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연의 임무라 하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부산지방검찰청외사부 최창민
저희 검찰의 기본 업무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과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법과 정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과연 검찰에 법과 정의가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양심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오늘 김진모 차장님 이렇게 여러 번 나와서 답변하시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도 아니고 어떤 특정 사람에게 질문하지 말아 달라, 이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김홍일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진모 차장님에 대한 질문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내년에 김진모 차장님이 또 어디에 가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도 또 질문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왜 그러느냐 하면요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에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접견기록 가운데 누구 누구 누구가 증거인멸에 관여됐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라는 접견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렇게 증거인멸과 관련된 사람이 검사로서 재직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여기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검사는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검사가 경찰에게 ‘너 증거인멸 해’ 이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에 관한 정정당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불법 민간인사찰 이 문제는 분명히 오늘로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더욱 정정당당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본인은 알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제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6개월 동안 저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실감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전화 걸어 가지고 ‘너 이것 하지 않았느냐, 저것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를 하신 검사님들이 있다면 오늘 밤 돌아가셔서 양심에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저같이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잠 못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 가면 여러 의원들이 부당한 검찰 수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평범한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검찰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공정히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면 지난 몇 년간 특검도 없었을 겁니다. 어제 내곡동 수사와 관련해서 한 검찰 고위 간부가 한 발언은 그 사람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 오히려 용기를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1%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정치검찰이 잘못하면 후배 검사들은 당당한 기백으로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 검찰들은 그런 용기마저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참 참담한 생각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저런 마음 편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리고요. 대신 끝으로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시인 오든이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제목 ‘법은 사랑처럼’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사랑이라고 법은 사랑처럼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사랑처럼 억지로는 못 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아까 부산지검의 어떤 평검사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표상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말은 법이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법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전달해야 될 말이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김종익, 민간사찰을 당했던 분과 무슨 토론회 할 기회가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찾아갔는데, 토론회를 듣는 자리였는데 그분이 발언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하다가 저분이 자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불안하고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저분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쌍용자동차에서 사찰당하던 노동자 두 분이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사찰당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살한 사건을 제가 접했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관계자 분들 또 김진모 차장검사, 사실은 이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을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꼭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싶었을 말일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노철래 위원님, 김회선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기타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검사장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그리고 전해철 위원님도 서면질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김홍일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님 그리고 이득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강경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박성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지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관계자, 방송사ㆍ언론사 기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