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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9대 국회 제311회 정무위원회 2012년10월11일(Thu)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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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경쟁문화 확산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및 일감몰아주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대두되는 등 최근의 환경은 우리 경제 전반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 원리는 지켜 나가되 시장경제의 성과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실시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국정감사가 이들 3개 기관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달성한 성과와 미흡한 점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선진화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전 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중계된다는 점과 세 분의 시민단체 모니터위원이 참석하여 방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증인은 28명이고 일반증인은 32명, 그리고 참고인은 3명입니다. 이 중 주진우 증인 등 7명의 증인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불출석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10월 23일 종합감사 시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수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뒤에 계신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 정재찬 상임위원 안영호 상임위원 지철호 상임위원 정중원 비상임위원 서석희 비상임위원 유진희 비상임위원 김의형 비상임위원 박병형 사무처장 한철수 기획조정관 장덕진 경쟁정책국장 신영선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재중 소비자정책국장 곽세붕 시장감시국장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신동권 기업협력국장 김석호 심판관리관 김은미 대변인 채규하 서울사무소장 이성구 한국소비자원 원장 정대표 부원장 장득수 상임이사 전효중 소비자안전센터소장 신관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병하 상임위원 이병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순종 사무국장 나양주 증인 강현구 증인 김인권 증인 오규봉 증인 김영섭 증인 조영호 증인 최상규 증인 홍원표 증인 김철수 증인 서홍석 증인 이형희 증인 손효원 증인 이승일 증인 소진세 증인 이종혁 증인 정태성 증인 서정 증인 황선용 증인 안건희 증인 왕효석 증인 김경배 증인 김영대 증인 양해영 증인 김익한 증인 장석효 증인 한병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3개 기관에 대하여 질의와 증인 신문을 같이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수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국정감사는 정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다. 지금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다루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묻고 또 정부에서 그리고 중요한 관계자인 기업에서 같이 의논을 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도를 보고 또 불출석사유를 보면 대표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분을 보면 비행기티켓이 9월 28일 날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9월 27일 하루 전날에 우리 정무위에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 끝에 증인을 채택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해외출장으로 나갔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아주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입장에서 존경하는 김영주 간사님과 약 2주일 동안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특히 그동안에 대기업 총수들을 무조건 불러서 국회에서 면박 주기 이런 것은 우리 지양하자, 다만 이번에 여야를 넘어서 골목상권 침해하고 일감몰아주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와 또 정부 그리고 책임 있는 대기업 관계자가 나와서 사회적 합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고심 끝에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인데, 국회의 권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한순간에 묵살한 그런 중차대한 반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재출석 요구도 하고 또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우리 정무위의 국감은 대선을 앞두고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우리 정무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정치적인 장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무너진 중산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 국감에 맞는 증인들을 채택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100명이 넘는 증인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나와서, 우리가 그들을 벌하자고 증인을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또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나 이런 부분의 증인을 불렀는데 그 증인들이 다 출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4대강 불법으로 해서 대기업 건설회사가 1조 원을 담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장본인으로 우리가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 불출석사유를 보니까 미국에 딸과 부인이 오래전부터 가 있어서, 이 내용 보면 ‘본인의 처와 딸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장기간 가족의 왕래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또 ‘본인의 건강도 체크’ 되어 있는데, 치료인데 이 발급이 5일 날 나왔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를 5일 날 떼었는데 이것은 우리 정무위를 완전히 능멸하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 역대 국회에서 국감에 재벌이나 재벌 2세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왔을 경우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들이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앞서 박민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정무위에 맞는, 여야 간사가 3주간 숙의 끝에 채택한 그 재벌 2세들 또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를 해서 반드시 종합국감에 나오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거기도 불출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저도 좀 하려고요. 저도 증인 관련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증인 채택 이유는 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라는 전남도의 아주 유망했던 중소기업인데 부도가 나서, 그러나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을 방해하는 곳이 이 사조그룹입니다. 전남도에서도 정말 간절히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그냥 날것으로 먹으려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위법도 있고 그래서 오늘 불러서 이야기를 듣겠다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회장이 못 나오고 ‘전략기획실장 최세환을 대리참석시키겠습니다’ 하고 보내 왔어요. 마음대로예요, 이것이. 저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증인들 많이 안 나오셨는데 23일 날 다시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23일 날 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발해 봤자 돈 많은 양반들이라서 벌금 내고 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점은 이왕 나온 김에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정확히 의결해 주십시오, 국감이 끝나는, 도중도 좋고 끝나고 나서도 좋고 청문회를 열겠다. 물론 국감 도중에 23일 날 나오게 되면 청문회 대상에서는 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시간만 가라, 돈은 있겠다 시간만 가면 우리 세상이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왕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됩니까?
예.
김동수 위원장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렵니다. 김동수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안 준 것 뭔지 아시지요? 모르시는가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
못 받아요? 제가 어제 6시 반에 그 담당 배 사무관한테 전화까지 해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뭔 자료를 저한테 안 주신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세요. 지금 좀 들어 보시오.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 꼬박 날을 샜으니까 한번 들어 보시오, 지금. 제가 뭔 자료를 요구…… 아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뭐가 안 온지도 파악 못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지금 확인해 보시라고요.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 보시라고요.
예.
국장이랑 보고 안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못 준 이유를 지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국회법, 또는 개인정보 공개법, 또는 무슨 법, 어떤 법규를 대서 설명해 보세요, 저에게. 4대강 입찰 담합 관련해서 조사를 언제 받았고, 누가 받았고를 내라 그랬더니 다 줬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요구하고 김기식 위원, 노회찬 위원이 요구한 것은 언제 이 조사를 받았느냐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 줘요? 왜 못 주는가를 어떤 법이라도, 그동안 정부가 자료제출 거부할 때 항상 쓰는 개인정보다 영업비밀이다 영업이익이다 어떤 것을 대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뭐로 못 주는가. 이유를 대 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확인을 못 했어요, 지금? 김기식, 노회찬, 제가 어제 담당 사무관에게까지 얘기해서 주라는 자료를 아직도 연구를 못 해요? 오늘은 또 무슨 여기서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자료 요구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왜 안 줬는가를.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걸어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안 구체적이고를 떠나서 봐 보세요. 내가 잠을 못 잔 이유가…… 봐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다 줬어요. 이것을 몇 월 며칠 조사했고, 누가 했는가를 주라는데 왜 이것을 못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담당 부서장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최대한 협조해요? 주실 것이냐고 안 주실 것이냐고.
글쎄, 이것을 왜 못 줬는지 제가 확인해서요……
지금 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좀 해 보시라고. 담당 국장, 나와서 보고해 봐요. 왜 못 줬는가 보고해 봐!
자, 강기정 위원님!
아니, 내가 듣고 가야겠어요. 내가 잠을 설쳤다니까요. 내가 담당 사무관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짖어라, 시간이 가면……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확인하세요.
도대체 공정위원장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이 자료를 숨긴 이유를 아무 말도 못 해요. 옛날에는 뭐 개인정보가 어쩐다, 영업이익이 어쩐다 잘 쓰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강기정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제출 여부에 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이 충분히 보필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조속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빨리 지금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오후에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지금 정회를 하면서까지 논란을 빚은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2011년 2월 14일, 2월 15일 문건에 의하면 2월 14일 날은 4대강 담합에 관해서 조사 작성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조속히 징계에 대해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바로 그다음 날 보고서에는 ‘계속 진행 중’ 하면서 맨 마지막에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다만 사건 처리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가 결론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7월 14일 문건에서는 ‘향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선 이후로 결정시점을 미루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난번 총선 이후에 총선 결과가 여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오자 6월 5일 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사이에 38건의 현장조사와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다고 한다면 실제로 정치적 고려가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연하게 38건의 현장조사가 있었다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 일지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적시된 자료가 있어야지만 청와대의 외압 여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 당시 2009년 9월 조사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또 2011년 2월 15일, 7월 14일 문제의 문건이 작성되기까지의 카르텔조사과장, 카르텔조사국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올해 6월 5일 결정을 해서 발표할 때까지의 카르텔조사과장, 조사국장의 현 직책…… 이런 분들이 오늘 다 여기 와 있지요? 그분들은 다 와 있지요?
예, 국장들은 와 있을 것입니다.
다 와 있지요. 지금 대개 다 승진하셨거나 여전히 과장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었던 공정거래위 직원 명단, 이것을 또 제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사했던 분들이 대개 근무 기간이 짧아요. 짧다가 또 청와대로 파견을 갑니다. 또 후속 조사자가 일정한 정도 근무하다가 또 몇 개월 만에 청와대로 갑니다. 계속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돌려요. 이것이 실제로 간접적인 업무 협의, 외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당시에, 2009년 9월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파견 나갔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청와대 명단은 비밀이라서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이, 비서관, 행정관 명단이 비밀입니까? 비밀 아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제표입니다, 전화번호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 나가 있는 4급 행정관 명단과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2009년, 2010년, 2011년에 청와대에 나가 있던…… 여러분들이 제시하지 않아도, 제출하지 않아도 그 당시의 우리가 직제표만 받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의.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출 반드시 해 주시고요, 이것도. 그 직원들, 당시에 파견 나갔던 직원들 있잖아요. 질의할 때 여기 다 배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주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
노회찬 위원님!
저도 강기정 위원과 똑같은 자료를 제출 요구했지만 아까와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는데요.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워터게이트사건을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대통령이 사임에 이르기까지 된 것은 단순히 불법도청만이 아니라 불법도청을 부당하게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 4대강 담합 의혹도 문제이지만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부터 담합조사까지 해 놓고 그것을 갖다 무리하게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 의혹이 제기되어서 오늘의 이 자료제출 요구 소동까지 사실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최소한 가져야 될 어떤 당당함이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1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사안에 따라서 그 자료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 안 거치고 아랫선에서 그냥 알아서 임의로 다 결정합니까?
통상……
지금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답변 하실지 뻔히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런 것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룹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안 준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 자료를 내놔야지요. 그리고 그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이 앞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동시에 제출 요구를 했지만 아직 제출 안 된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카르텔조사국장, 카르텔총괄과장의 청와대 출장 현황을 제출 요구했는데 카르텔조사국장과 카르텔총괄과장 것만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왜 출입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이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해당 시기에 청와대에 공식적인 출장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 근거가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국감 오후에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가 10시 2분 정도에 개의를 해서 지금 거의 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바쁘신 증인들이 또 참석 중에 있는데요. 증인의 출석ㆍ불출석 문제로 의사진행이 되다가 이제 자료요청 관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또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좀 간략간략하게 ‘어떤어떤 것이 오지 않았으니까 오후까지 달라’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올 만한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가 있었다, 또 1차 조사ㆍ2차 조사, 이런 말들은 결국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공정위 차원에서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자료 요청에 국한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출석ㆍ불출석 관계는…… 사실 저도 증인 요청을 한 분이 지금 출석해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국정감사가 누구를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제도의 불비가 있는지 또는 제도의 개선 여지에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오늘 불출석한 여러 기업 대표들 불출석한 것에서 정말 유감이고, 이분들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간에 보면 우리 국민 일각에서 이렇게 많은 바쁘신 증인들을 불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면박성 그런 토의가 있거나 또는 고성이 오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정감사의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증인들을 불러 놓고 정말 국정에 같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의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직 위원님 어떤…… 자료요구이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좀 보강하고,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여기 오신 증인 분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사님들끼리 합의해서 줄이고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만 했는데…… 대형마트ㆍSSM 재벌총수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다 말살한 주범들입니다.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ㆍ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이런 분들이 안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분들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업무상 안 나온다, 건강상 안 나온다 이유는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유가…… 저번 금감원 감사할 때도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스마트저축은행 회장과 대유신소재 회장은 골프장 트렌드 파악하기 위해 하와이에 간다고 해서 안 나왔고요. 오늘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사히맥주 사장과 미팅을 한다고 일본을 갔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국소상공인총연합회에서는 롯데그룹 불매운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앞에 가서도 하고 롯데그룹에 가서 하고요. 그러면 사유가, 그것도 국내 맥주가 아닌 일본…… 또 독도 문제가 있고 정보협정으로 인해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그것을 또 아사히맥주를 국내에 수입해 와 가지고 판매하겠다는 그런 미팅 사유로 본인들이 써 낸 거예요, 저희들이 안 게 아니고.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3일 날 종합감사 때까지 출석 요구를 하고요, 증인으로 안 나올 때에는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제 안 받겠습니다.
아니, 아까 요구한 것은 답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들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아니, 뭐에 관한 겁니까? 지금 증인…… 다 똑같은 말씀들이 자꾸 중언부언되기 때문에……
제가 부른 증인을 돌려보내려고 지금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발언하십시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현대엠코 대표 손효원 증인 여기 와 계시지요?
예.
부당 하도급거래 때문에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했던 그 부당 하도급과 관련된 건이 어제부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래서 제가 질의할 사유가 소멸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다면 저 증인을 돌려보내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지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효원 현대엠코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손효원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 참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것에 관해서……
새로운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
아니, 뭐에 관해서…… 증인이나 자료요구에 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오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재벌들 또 오너(owner) 가족들, 회장ㆍ부회장 이분들이 지금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제가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회하고 대책을 논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간사들 회의에 의해서 아예 11월 2일 또는 3일ㆍ4일ㆍ5일 그중에 청문회를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들이 증인에 관한 얘기를…… 우선 발언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간사 협의를 해 봐야지요. 청문회를 연다 해서 그분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매번 이렇게 국회를 우롱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미리 나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간사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아니, 우리가 들어온 게 박민식 간사께서 그 점에 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간사 협의를, 공식적으로 제가 통보를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협의 결과를 보시지요. 그다음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간사 협의 과정에서 이 증인들, 신동빈 회장 이런 분은 한 분이 아니라, 사실 한 사람을 몇 가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증인을 포기하고 얻은 증인이에요, 신동빈 회장 같은 분은. 그러니까 이분 한 분 안 오면 야당 위원들이―지금 여기 김기식 위원도 있고 또 민병두 위원도 있고―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피눈물 흘리면서 포기하면서 하나의 얻어 낸 증인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께서 아셔야 돼. 그것 간사 협의의 사정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꼭 나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그러면 위원장님, 세 분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우리가 바로 질의, 감사로 들어가면 되니까 너무 시간 가지고 그러시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7시ㆍ8시 끝나지 말고 조금 뒤에……
아니, 시간은 얼마든지 쓰셔도 좋은데 지금 국민들께서 중계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감사하기 위해서 모여 가지고 여야 간에 중요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자꾸 여야 간에 자료, 증인 가지고 똑같은 말이 나오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진행을 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도 어찌 보면 김기준 위원님ㆍ이상직 위원님이 신청한,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포기하면서 지킨 증인이에요. 삼성SDS 한 분 오셨잖아요. 이분도 그냥 오너를 하지를 않고 이제 경영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증인이 거의 필요 없게 될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불편부당한 조사는 조사 안 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삼성SDS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사 착수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그러니까 벌써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시 촉구하고, SDS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서면 자료를 받고 조사 종결을 한 종결이유서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곧 보내 주십시오, 바로 있을 테니까. 그래야지 이게 증인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오신 증인인데 오셨을 때 여기 오신 값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저도 한마디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뭐에 관해서? 이제……
증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신동빈 롯데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정용진 신세계그룹ㆍ이마트 회장 이 사람들 안 나오면 어떻게든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간사 회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하든 안 나오면 최고의 강도를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당이 증인 나오는 데 대해서 피해 가는 느낌 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증인들이 안 나온 사유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외출장……
위원장은 지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가장 최강도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지금 골목상권 붕괴 원인인 증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증인들을 요청을 하면 증인이 나와야지요. 그다음에 증인이 안 나오면 더 강도 깊은 것을 해 가지고라도 증인 나오게 하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지요.
나중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마쳐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오늘이라도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몇 번 국정감사를 하는데 증인이 안 나오고 불출석하는 이 사유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증인 요청을 했으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합의를 안 했어야지요. 합의를 한 상황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서 증인들이 나오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유도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룹 회장이라고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전부 회장들 요청했는데 전부 실무자들 나와 가지고……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증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번 이렇게 국회가, 상임위가 파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정부기관에 했을 때 또 정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들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개인의 신변에 관한 것이라든지 영업 비밀이라든지 국가기밀사항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제출을 하고 거부를 하고 한 것을 상임위 회의장에 와서 그때서야 ‘안 나왔다. 왜 안 주냐?’ 이렇게 하면 결국 또 회의가 파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료제출을 했는데 회의 때까지 안 올 시에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들은 미리 못 주는 사유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요구를 하신 위원님한테 가서 미리 설명을 좀 하십시오.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자료는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위원님이 납득을 하시면 된 거고 납득이 안 되시고 이렇게 정부와 우리 국회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어차피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개인의 신변에 관한 것이냐,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냐, 국가기밀에 관한 것이냐 이것은 누가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야 간사 합의를 미리, 이렇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 위원님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 또 자기 소속 당 간사한테 얘기를 하셔도 좋고 해 가지고 미리 이런 문제를 조금 한번 거른 다음에 회의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도 반드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못 준다 하든지 그것 삭제를 했을 때는 그 이유를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국회법 절차, 법 절차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자료를 뭐 싹 지우고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낼 때에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그것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게 안 될 시에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 문제도 우리가 증인을 출석요구를 했을 때 증인이 안 나올 때는 국회가 사법권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증인을 체포해서 국회까지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우리가 국회법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내에 증인이 있을 때 동행명령, 납득할 수 없는 불출석 증인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우리 국회 직원들이 나가서 동행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증인이 거부를 하면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나왔을 때는 또 재출석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 그 방법을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고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고발 기준에 따라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 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국회법을…… 저도 17대 때부터 여러 번 이런 벌금 조항을 없애고 징역형을 갖다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그런 법안도 제가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게 법사위를 통과를 안 합니다, 국회법에서. 그래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누누이 지금 하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불출석한 증인들이 공교롭게도 보면 그룹 회장이거나 재벌 2세들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 입장이 당당한 것 같으면 여기 국회에 나와서 자기들 기업, 자기 입장을 갖다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시정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기업 회장이나 재벌 2세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국민들도 오히려 그 모습이 신선하고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이 모두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동행명령장은 발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재출석 요구를 일단 하고 재출석 요구에도 불출석했을 시에는 국회법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요구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김동수 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감하여 공정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위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재찬 부위원장입니다. 안영호 상임위원입니다. 지철호 상임위원입니다. 정중원 상임위원입니다. 한철수 사무처장입니다. 장덕진 기획조정관입니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입니다. 김재중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곽세붕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입니다. 김은미 심판관리관입니다. 채규하 대변인입니다. 이성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설립된 이래 정부의 소비자정책 종합추진기관으로서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과 안전 확보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고견은 앞으로 기관 운영과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부임한 후 한 달 남짓 동안 업무 파악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도 편달과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득수 부원장입니다. 전효중 상임이사입니다. 신관철 소비자안전센터소장입니다. 정병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병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조정원의 업무현황을 직접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이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정원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 규모도 작지만 임직원들은 모두 합심 단결하여 맡은 소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해야 할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조정원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조정원에는 앞으로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주요기능을 활성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고대하면서 금번 국정감사에 배우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원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양주 사무국장 겸 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조영호 증인, 김철수 증인, 이형희 증인, 양해영 증인, 한병하 증인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갑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무너진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영등포갑 주민들께 붕괴된 중산층을 회복하고 서민경제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정무위원 모든 위원님들도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야 할 대표적인 정부부처인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22조 원 들어간 4대강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1조 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챙긴 불법행위가 밝혀졌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고발하여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17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기준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전체 보험료의 97.8%, 금액으로는 약 4099억 원의 보험료를 몰아준 것을 지적했는데 와서 보니까 18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편에 서서 대기업 봐주기를 일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때 또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에서 담배판매금까지 불법으로 받아 영업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서민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지난 7월 임시회와 8월 결산보고,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업무보고 시 4대강 담합 문제만 나오면 이와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무성의하고 또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타하고 분노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태도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경제 위기로 고용이 위축되고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번 국감에는 제 질의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맹점 사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은 특별한 기술 없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고 또 사오정시대에 젊은 가장들이 하기 쉬운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브랜드가 있는 편의점 가맹점 숫자는 2만 399개입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하는 독립 사업자입니다.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독립적 사업자가 맞습니까,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는 그게 종속되거나 이런 규정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잘못됐습니다. 가맹법 목적에 의하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돼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사업을 하는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는 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T에 보면 가맹점주가 중도 계약해지 시 지급해야 될 이 수수료를 최저 8개월에서 또 12개월까지, 1년 이하의 경우 그 기간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한 장소에서 1년 이내에 편의점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동일사업을 금지하는 겸업금지 조항인데 가맹점주의 직계 존ㆍ비속…… 여기에 보면요, 이것은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맹점을 하면 부인이나 아들은, 자식들은 그 인근에 다른 업종의 가맹점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법에 의하면 본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관한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약을 통해서 불공정거래를 코리아세븐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갑, 즉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코리아세븐은 이런 부당한 계약을 통해서 891개의 담배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응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리는 있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마 어제부터, 오늘 국감을 준비하시면서 제가 어떤 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불공정 내용이 어떤 것인가는 준비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현재 법에 보면 담배판매권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이 지정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보면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 가맹계약서에 위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세븐일레븐 소진세 증인이 나와 계실 것입니다. 증인, 나와 계시지요?
예.
이것 국감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명확한 얘기만 하는데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명의로 되어 있은 담배판매권이 있지요? 앉아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십시오. 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담배판매권이 있으시지요?
예.
몇 개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것이……
몇 개 있으시냐고요? 있다고 그러시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50개 있으십니다.
지금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라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담배판매권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요, 잠깐만, 제가…… 담배 파셨습니까, 직접?
예?
대표님이 세븐일레븐에 나가서 담배 파시냐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줘 보세요. 하십니까? 제가 앞서, 여기에 보시면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보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판매하는 영업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담배 판매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제가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담배 판매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언론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담배판매권 문제가 보도에 나온 후에 일관되게 세븐일레븐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법인이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앞에서, 국감장이기 때문에 ‘담배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 이 언론도 다 보고 있고 지금 생방송되어서 전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잠시만…… 얘기하세요. 지금 제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증인.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기획재정부에 나온 공문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편의점 등 운영 형태에 대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런데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인이 아니라 위탁 가맹주라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왜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문서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하여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어 놓아서……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맞는 답변만 하십시오, 증인.
잠시, 증인들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질의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나중에 시간 제한 안 두고 드릴 테니까 나중에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담배판매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목상권에서 가장 서민들이 파는 것이 담배입니다. 그런데 재벌 2세인 신동빈, 우리나라 경제규모 5대 재벌 신동빈 회장께서 담배소유권을 직접 갖고 계십니다. 신동빈 회장 담배 파십니까? 제가 질의하잖아요?
직접 담배 팔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 팔지 않으면……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위탁가맹주라고 보고에 나오는 게 위탁가맹점주는 위탁, 여기에 다 있어서 점포 사용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사람만이 담배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따 마지막에 제가 소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위증에 대한 범위는 분명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종합국감이 있기 때문에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제 주장하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방에다 이 문서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세븐일레븐이 담배를 파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행위인지 아닌지 위원장님이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계약의 성질과 내용을 좀 면밀히 봐야 되겠는데요, 봐 가지고 만약에 법에 어긋나면 저희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하게 책임이 아니라요, 그 점주가 이것을 소매업, 담배를 판매하는, 아까 담배법 보셨지요? 그런 것…… 또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만 봐 가지고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 질의시간을 엄청 할애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답변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10분이면 위원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5분을 할애해 가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런 불법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가맹점…… 5년 동안 단 한 건도 조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이렇게 위원이 준비한 것에 대한 답변을 묻는데도 ‘위법이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얘기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지혜를 가진 인류사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발견한 제도 중에는 이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은 늘상 보완해 가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능과 역할이 존중되고 또 촉진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경쟁의 과정에서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또 그 경쟁의 결과로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층이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따뜻한 그런 협업과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이 되어야 되겠고 또 미처 법이 불비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하면 법제를 정비를 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부지불식 간에 고의가 아니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보다 더 제도개선에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위원은 특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부분 관계가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특히 물류운송사업은 대규모 사업체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큰 기업체가 있지요. 또 그 특징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입차주제라는 것이 있어서 운송 분야에서의 하도급 질서가 아주 복잡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특히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자동차가 제조업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운송사가 있습니다. 운송사가 자동차를 운송을 하지요. 거기에는 자차, 자체 보유한 차가 있고 지입차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탁송관리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가 직접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뭔가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을 해야 되면 아웃소싱은 바로 여기에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탁송관리회사가 꼭 있어야 되는지 저는 우선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이 탁송관리회사와 운송사 간에는 분명히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불공정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운송을 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내는 탁송료가 결국 직접 서비스를 하는 운송사에게는 반의반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여기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구조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원초적으로 의문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증인을 한 분 신청을 했습니다. DKL의 김익한 사장이신데요, 바쁘신 가운데 요청에 응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DKL이라는 회사 또는 경영진의 잘잘못을 여기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화물운송 분야에 어떤 제도의 불비가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해서 고쳐 나가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GM코리아의 탁송관리 업무를 전담을 하고 계시지요?
예.
좀 크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GM코리아의 전신인 GM대우 때에는 대우자판이라는 회사가 있었지요?
예.
그때도 대우자판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저는 대우자판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대우자판에서는 이 하도급 운송업체로 한 6개 사가 같이 협업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협업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대우자판이 자공에서, GM자동차에서 판매를 가지고 왔어요, 전부. 거기에 대한 물류사업을 새로 비딩(bidding)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 권리를 딴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화면을 좀 더,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DKL이라는 회사가 바로 탁송관리회사이고요, 여기 운송사가, 결국 소비자들이 계약을 하면 딜러하고 하지요? 제가 알기로 지금 딜러가 GM코리아에 5개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결국 그 탁송관리를 다 해서 직접 운송은 운송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창일, 선진물류 이런 등등의 6개 사가 그런 협업체제를 갖고 있는데 특히 창일,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체 보유차가 3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입차주가 15대가, 그러니까 따로 화물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지요, 15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계약이 있었지요? 이것이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우선 이 지입차주 15대 중에 10대가 지금 DKL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이 10대가 창일이라는 회사에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은 여기에 가서 하면서…… 지금 거의 폐업 지경에 들어와 있는 중소업체는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차마저 뺏기고 거의 문을 닫아서 일거리가 지금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던 차주들은 다 이쪽으로 가 있고 또 이 차주들은 아직도 이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문제는요 아까 지입차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물류운송 체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제조사가 직접 운송사들을 각각 운영하면 되지 왜 탁송관리회사가 있어야 되느냐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운송사라는 것이 권리만 갖고 있지……
시간이 자꾸 가서요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창일하고 DKL 간에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 창일이 가서 일을 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실정법의 위반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져 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계약을 끊으실 때 창일의 지입차주들이 파업을 했고, 그 파업이 2주일, 한 13일 계속됐습니다. 13일 계속되면서 ‘아, 창일하고는 일 못 하겠다’ 그것이 2월 말에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면서 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월 2일, 이틀 뒤에 계약을 끊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차주들은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저는 석연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지입차주들이, 아까 그것입니다. 10대가 갔으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한데 그대로 창일의 이름을 쓰고, 이 창일은 지금 폐업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간의 과정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창일하고, 우리도 GM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4대강이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을 취할 만한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요.
사장님,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간략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가 경제적 우위에 있는 기업이 하청업체들하고 보다 협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일이라는 회사도 이미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지금 DKL에서는 자체 차를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3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만 대를 운송해야 되는 탁송관리회사가 자체 차는 3대밖에 없고, 지금 보십시오. 그 밑에 일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자차가 3대에다 지입차주 열다섯, 18대를 갖고 운영을 했던 회사예요. 그렇게 탄탄한 회사를 다 뺏어 먹고, 지금 겨우 자기 차는 3대 갖고 있는 회사가 탁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체제로 간다면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운송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저희가 비딩(bidding)을 해서 들어갈 때……
그 체제가 잘못됐다면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체제가 잘못된 부분은 어떤 협업 관계로써 좀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되었으니까 말하지 마라.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되면 언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나 체제가 아닙니다. 화물연대가 왜 생겼으며, 화물연대가 왜 시끄럽게 하고, 기사하고 운송사가 싸우고 하겠습니까?
그 화물연대의 파업을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 하청업체 계약을 종료해 버리면 누가 더 억울하겠습니까?
화물연대를 누가 활용합니까? 화물연대라는 자체가 여기 글로비스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일하는 데 암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하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아시네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계약을 끝내시면서 계약에 새로운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을의 파업으로 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새로 넣었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을’이라는 것은 창일입니다. 그런데 창일이 파업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지요. 을의 책임입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틀 뒤에 계약을 해지하고 문 닫으라 그러면……
어떻게 화물연대 책임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갑이고 을하고 계약을 했으면 을은 화물연대가 되든 차주가 되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소기업이 화물연대하고 어느 정도의 노사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지 13일간을 하고 바로 이틀 뒤에 끊어 버리면……
위원님, 지금 처음 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한 번,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우리가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연례행사로 파업을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자세히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송사하고 차주들하고…… 아마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차주들의 얘기를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지요.
저는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자유시장경제의 맹점을 우리가 메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우리가 외치는 경제민주화 실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고매한 담론이 아닙니다. 이런 산업현장에서 바로 협업의 정신이 좀 발휘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가지고 상대편에 피해를 안 주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편이 지금 차도 다 뺏기고 폐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차를 저희가 비딩 들어갈 때 100대를 만들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차피 운송회사라도 자기 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입차입니다. 그러면 차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돈을 떼어먹는 역할밖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기 위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 권리라고 해서 데모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오늘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좀 사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들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말씀을 다 듣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소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소명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간에 막 언쟁하듯이 하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나 참고인들 신청한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를 할 것이 없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을 때는 바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두 분은 지금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2년간 한 16명 정도 4급 이상 공직자들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죽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 8명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6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5명이 재취업을 했어요. 보니까 포스코특수강, SK이노베이션, 하이트, LG, KT,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죽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분들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출신입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밝으신 그런 분들이고, 또 사무소장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1년 또는 1년 반, 6개월 이렇게 해서 다른 보직으로 전향을 합니다, 한직으로. 그렇게 했다가 바로 몇 개월 이내, 또는 며칠 이내 큰 대기업으로 가는데, 요즘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나가서 쉬어 법을 지켜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데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사실 시장의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짓을 한다 하는 이런 비판이 꽤 많은데 지금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4급 이하가 또 이렇게 많이 나갈 텐데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0월에 공직자윤리법이 대폭 보완돼서 4급 이상 직원들은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로펌, 회계법인, 이런 데 2년간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상당히 그런 사례도 거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윤리규정을 최근에, 지난 8월에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도 이제 개정되어서 보완이 됐습니다만 좀 뭔가, 특별히 공정거래위원회 또 금융위원회, 이런 데들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카르텔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표를 보시면 자진신고 숫자가 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에는, 가전제품만 사례를 들었는데요. 다양한 면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리니언시로 적발해 가지고 부과금 중에서 환수된 것이 85.3%인데 죽 내용을 보니까 담합을 주도한 자들이 리니언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처벌을 많이 받은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에서 있다 온 사람이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원성도 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공정위 입장에서는 대기업도 적절한 균형 유지를 해야 국가의 건전성도 유지하고, 또 법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주도를 한 중심자들은 리니언시 혜택을 받고 참여한 멤버들만 과징금을 많이 물리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라는 것이 다 종횡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민심하고도 이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나,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이 2006년부터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서 균형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원성 듣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카르텔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에서도 가장 나쁜,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리니언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리니언시 말고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기법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리니언시 운영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내 재발할 경우 그러면 리니언시를 인정 안 한다든지, 2인의 행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신고한 사람은 아예 인정 안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명박정부는 대기업 봐주기의 정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형평성이 꼭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홍원표 부사장님 나오셨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또 LG전자의 최상규 부사장님도 나오셨습니까?
예.
또 SK C&C의 조영호 부사장님 나오셨고요?
예.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공정위 조사 방해로 해서 벌금 물으신 적이 있지요?
저희 회사와 직원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글로벌기업이고, 국민이 어떻게 보면 꿈의 선망인 이런 기업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직원들이 수원 사업장에 도착해 가지고 안내를 받고 이러는 동안이 한 12분 정도 걸렸는데 거기서 조금 스탠바이 시켜 놓고 안내원이 상무님한테 왔다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이 부장, 차장에게 전부 지시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돌아갔는데, 또 저녁에는 상무님이 서울 출장 간다고 그러고 지하실에 있다가 저녁에 와 가지고 자기 파일을 다 지우고 새로운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다음 날 공정위가 조사하러 왔는데, 바꿨으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이런 일을 했는데 다른 데도 아닌 삼성전자가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참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회사의 변명은 ‘개인적으로 충정심에서 개인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충정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LG전자 최상규 부회장님, 여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가니까 부장님께서 컴퓨터 외부 저장장치에 되어 있는 파일을 전부 다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을 제출해 가지고 공정위 공무원이 허탕을 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건 개요가 유사합니다마는 LG나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성전자 부사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최상규 부사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지적해 주신 그런 조사 방해 관련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주 깊이 반성을 했고요. 이미 회사 차원에서도 관련됐던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위의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도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특히 사내에서 다시는 이런 공무방해나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절대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조사반께서 저희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셨는데 수원 사업장은 국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정된 곳이다 보니까 조사관들이 나오셨을 때는 경비 보는 회사의 업체 직원들이 신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LG전자 부사장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발적 직원들의 행동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동안에 많은 교육도 시켰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10월 말경에 최종 확정이 납니다. 나게 되면 회사 규정대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SK도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SK는 안 묻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5대 그룹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재벌 봐주기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요? 질타 받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도 법을 제대로 지켜서…… 이명박 정부가 왜 욕먹어야 됩니까? 정부는 재벌의 균형도 유지하고 시장도 유연성을 갖고 있고 서민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상당한 위치의 리더 멤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우선 아들딸들한테도 부끄럽고요, 또 시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가면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인데 공권력에 맞대 놓고 막 저항하고 디스켓을 없애고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 분을 증인신청했는데요,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하셨으면 계셔야 되고 안 계시면 저는 그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지요?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님, SK 조영호 부사장님, LG전자 최상규 부사장님.
그 세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 분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있어요.
누구누구예요, 이름이? 일반증인 명단 5번, 6번, 7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삼성전자하고 LG하고는 이종걸 위원님이 여쭤 볼 게 있으시대요.
그러면 SK C&C 부사장 조영호 증인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계시지요.
그러면 세 분 다 좀 더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재벌의 부당 계열사 지원 부분이라든지 일감몰아주기 부분 이게 편법 증여의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게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롯데의 담배 판매 문제도 나오고 빵집 피자집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그룹에서 대기업에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 지원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600대 기업이 한 60조 갖고 있다가 한 70조 사금고에 넣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대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는 늘지 않았고요 고용도 늘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기업 오너의 어떤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사회의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품목들은 이제 대기업 스스로가 철회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신 기업의 많은 증인 분들한테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부나 혹은 법적으로나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오너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 나의 개인 이익이 아니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시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떠한 철학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포괄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서류 제출해 드릴 테니까, 서면질의할 테니까 각각 대기업들마다―제가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만간 빨리,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부분 또 소상공인들이 하는 품목 또 일반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품목은 빨리 넘겨줘야 된다, 이것이 사회의 요구고 또 이 시대의 화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국적기업…… 세 분 다 좀 들어 보시렵니까, 조정원장님하고 소비자원장님도 그렇고? 다국적기업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표현을 글로벌기업으로 할게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세계 500대 글로벌기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아니,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시면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바로 앞에 앉아서 위원장님한테 뭐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500대 글로벌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이 18조 9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 세계의 전체 GDP의 42.3%가 돼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겠지요, 전 GDP의 42.3% 되니까?
예.
500대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게 263개예요.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263개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도 1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52개의 다국적기업, 500대 글로벌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263개 중에서 1위에서 3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빼고 나면 252개의 기업 중에서 시장점유율 1에서 3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138개입니다. 55.2%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의 경제를 관리하는 관료들이 이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얼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전체 우리나라 한국 시장점유율 1위에서 3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55.2%라는 소리예요, 138개가 되니까. 벌써 글로벌한 세계경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FTA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척이 나가고 나면 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은 안 가집니다. 단지 하나 그 기업들의 관행, 소위 말하는 다국적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 혹은 한국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문제가 되듯이 다국적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상생이 되고 있느냐 이게 관점 아닙니까?
예.
다국적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새로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와서 한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이 기업들과 맺은 하청기업 혹은 이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한국 기업들의 행태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피해를 입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계약 당시에는 계약 피(fee) 이런 비용을 아주 적게 책정했다가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2008년에 4억 정도 피를 계약했는데 이 사용 피를 2011년 정도, 3년 정도 지났는데 4배 정도 올려 준다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매출이 처음에는 한 100억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매출이 3000억에서 7000억까지 몇천억 단위로 넘어가니까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걸어 가지고 계약해지를 해 버려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된 당사자 중소기업은 그 프랜차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100~200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이제는 사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기반을 올려놓으니까 다국적기업들이 횡포를 부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이제는 관행을 잡아 주지 않으면 다국적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 한국에 가니까 이래도 되더라’는 관행이 되면 큰일 날 것 아닙니까?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이 관행을 빨리 잡아 주시고요.
예.
예를 하나 들면, 과도한 라이선스 피 요구한 경우가, 주식회사 알코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덴마크의 레고…… 레고사라고 알지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레고사가 있습니다. 교육용 콘텐츠인 레고교육센터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했는데 결국은 2008년에 3억 라이선스 피를 요구해서 줬어요. 2009년에 4.5억, 2010년에 5.5억, 2011년에 12억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니까 기업이 손 털어야지요. 3억이었던 게 3년 만에 4배의 라이선스 피를 달라고 요구하면 여기에 처음에 계약을 믿고 들어갔던 중소기업은 죽는 거지요. 이것 조사해 보시고요.
예.
두 번째 케이스는 불법 불공정 일방적 계약해지의 케이스인데, 일본 산리오사라고 있어요. 여기는 헬로키티라는 캐릭터를 하는 데인데 한국의 아이시스콘텐츠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매출이 매년 30%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5000억 정도가 된 겁니다. 탐이 나는 거예요, 다국적기업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계약해지 조건을 막 갖다 대서 계약해지를 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벌써 500대 다국적기업 중에서 거의 반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반 이상이 들어와 있고,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그 품목의 시장점유율을, 1위에서 3위를 하는 시장점유율이 55.5%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위원회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다국적기업의 실태가 어떻게 되고, 다국적기업과 우리 기업의 계약 관행이 어떻게 되고, 그 계약 관행에서 다국적기업의 횡포가 어떻게 되고, 그 횡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처신을 할 건지, 그런 관행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 들어올 때 한국에 가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폭넓게 전체적으로 우선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담합 사건, 법원은 ‘담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
신규 주유소에 대한 매출을 뺐어요. 그다음에 불법 횟수도 축소가 됐어요. 그것을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처벌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출을 축소하고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법원에서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에 대한 부분을 판단…… 담합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한 상고를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지요? 한 4700억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고를 해야지요. 유명 정유사 다 들어가 있는데 상고를 꼭 해야 되고요.
그럼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담합을 밝혀야 합니다. 다 밝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경제검찰로서의 위신도 세워야 돼요. 아니, 공정위에서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선고발에 의해 가지고 담합이라고 다 밝혀진 것을 법원이 로비가 됐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정보 불충분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했으면 당연히 상고를 해서 이것은 담합이라고 밝혀 줘야지 다음에 정유사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판단을 잘못하면요, 정부에서 외압을 넣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기름값 막 오르니까 외압을 넣어서 그런 상태가 됐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서 우선 법원에 상고하시고, 그다음에 내부에 문제 있는 것은 그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그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적지 담합 건은 저희가 상당한 노력 끝에 그렇게 과징금 매긴 건데, 일단 저희는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끝까지 대법원에 가서 저희의 그런 심결이 이루어지도록, 확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관계도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감사원에 이의신청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다국적기업에 대한 것은 말씀을……
그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 위원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해 주신 것은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 전체적인 그림하에서 저희가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상록을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동수 위원장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담당자가 여기 있습니까?
담당자는 여기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담합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한 2개월 남짓 지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결론을 낼 상황은 아닙니다.
리니언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D금리 담합이 있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정황적인 그런 판단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경제민주화 이게 지금 대선의 화두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어 가지고 경제는 나아지지만 고용이 어렵고 또 서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삶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동반성장 문제가 논의가 됐고 골목상권 살리기가 사회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그런 장치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금산분리를 주장하고 있고 또 출총제를 주장하고 있고 또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오늘내일 사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기업집단법을 반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 지원이라든지 일감몰아주기라든지 골목상권이 문제니까 그것을 맞춤식으로 접근……
하여튼 기업집단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적인 기업 확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46개 대기업 그룹이 137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내부거래가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18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3개 대기업이 MRO라는 납품소비재 이런 자재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거래의 총액이 6조에 이르고 있고 그중에 4.3조가…… 13개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RO 이것을 규제해서 과징금 처벌한 게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그 숫자를…… MRO 작년에 적발을 했는데요……
과징금 얼마예요?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33억 원입니다, 33억 원. 모든 대기업들이 SI 업체를 만듭니다. 삼성은 삼성SDS, LG는 LG CNS, SK는 SK C&C, 이런 내부거래를 통해서 정보통신회사, SI 업체, 물류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내부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이 SI 분야에 있어서만 12조에 달하는데 그중에 9조가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징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물린 과징금이 347억 원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것을 과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가 이것을 관리했다고 말할 수 없고,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MRO와 SI 업체, 그것도 특수관계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것 어떻게 규정합니까?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친족은 6촌, 외가는 4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주영ㆍ이병철 이런 회장님들 1세대 몇 명 안 됐습니다. 2세로 내려오고 3세로 내려오고 처가가 생기고 사돈에 팔촌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특수관계인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만 이럴 뿐이지 실제로 대기업의 처가, 사돈에 팔촌까지 합치면 이 내부거래가 어마어마하고, 한국경제의 대부분을 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지만 서민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골목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어렵고, 이런 문제의 핵심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MRO와 SI만 합쳐서 132조 5000억 원이나 되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좁혀서 생각해도 132조나 되는 내부거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380억 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정위가 솜방망이가 아니라 솜털도 안 되는 그런 과징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이익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집단기업법을 반대하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믿고 이 나라가 어떻게 중소기업ㆍ대기업은 물론이고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겠는가? 골목상권이 다 죽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말 태도와 입장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장님, 하청기업들 내부 단가 후려치기라는 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이 죽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들이 그 대기업에 대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신청했을 때 그 일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와 그 하청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몇 %나 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문제 조정을 주장했을 때 100개의 기업 가운데 4개의 기업만이 그 관계가 유지되었을 뿐 다 그 관계가 해소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정거래의 분쟁을 조정할 중소기업이 없고 소상공인이 없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도나 또는 법률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공정거래의 분쟁을 조정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분쟁조정협의제도,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층형 성과공유제의 도입 문제라든지 또는 조정신청 접수 빈도가 높은 해당 구매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심의ㆍ조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백화점 수수료 그동안 잘 낮췄다고 생각하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굉장히 칭찬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사연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10억 미만의 업체들에 대해서 그것을 수수료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10억이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체인에 다 들어가는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롯데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 38개에 들어가는 10억 미만의 업체, 아주 영세한 업체들만 매출 10억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롯데백화점 명동점 한 지역에서의 10억 매출이 아니라 38개에 들어가는 10억을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있었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지금 한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백화점이 지금 중국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백화점 가운데 40%나 되는 입점수수료를 물고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백화점이 있는가? 단 한 군데가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35% 이상 40%의 입점수수료를 내고, 이것이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이 다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납품수수료를 왜 못 내린다 말입니까? 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은 납품수수료를 35ㆍ40을 물고 있는데 외국의 명품들은 20% 미만을 물리고 있습니까? 이런 역차별을 왜 시정 못 한다 말입니까? 또 세일을 하게 되면 30%를 내려 주는데 왜 입점수수료의…… 중소기업체나 입점수수료 업체들에게, 소상공인들한테는 30%의 수수료 인하를 세일을 할 때 적용하지 않고 1~2%밖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차별의 문제 이것은 불합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넥슨 조사하셨지요?
예.
우리나라 독점 게임업체입니다. 엔씨소프트를 인수해 가지고, 거의 유일한 지금 게임업체인데 전국의 2000개가 넘는 PC방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사하고 다 별문제 없다? 낙전수입이 발생했지만 과금 시간과 절사되는 시간의 기댓값이 같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합정량제는 문제가없다, 개별정량제가 있기 때문에 끼워 팔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정량제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정량제가 돈이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해 놓고 ‘끼워 팔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넥슨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용의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도급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대폭 보완했고 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지금 따져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판매수수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부임하고서 몇 가지 핵심적으로 한 것 중에 하나인데 2/4분기 중에 실태를 분석하니까 저도 크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다시 대형 유통업체에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넥슨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말 중요한 그런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의 두 어깨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고치고 또 제도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일감몰아주기 문제, MRO 문제, 그리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을 크게 뜨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엄중하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더 좀 각성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부당 지원이라든지 일감몰아주기,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하고서 이것을 지금 법적인 보완 장치, 그 행태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지금 소진세 증인이 무슨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미리 신청하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세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전 신문에서 법인이 담배판매권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법인 대표가 본인이 위탁 판매할 수 있는,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계 5위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이 과연 담배판매권까지 갖고 있으면서, 서민들이 하는 것에……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법인이 현재 가맹점의 담배판매권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롯데그룹 하면, 저 어렸을 때 롯데껌 선전하는 그런 음악을 듣고 자랐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들이…… 롯데제과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롯데가 정말 세계적인 그룹이 됐는데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재벌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 경제민주화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위반되는 게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진세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순서도 양보해 주시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출석하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 위원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또 대선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그 요체라 하겠는데요. 공정위도 그런 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대기업의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 사례 같은 것은 없도록 특별히 감시 감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서 한 것 중에 문제점이 좀 발견되어서 제가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 원을 금년 7월 27일 자로 부과를 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리고 공정위는 2011년 6월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기간을 아마 문제 삼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제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잠깐 든다면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8개 협력사를 상대로 현대모비스가 최저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 기간 동안에 4개 협력사에 대해서 특별한 물량 증가나 생산성 향상 등 관련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1.0%~최고 19%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 그리고 4개 협력사에 대해서는 단가인하 행위를 하면서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23개월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 이게 아마 주된 내용인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 현대모비스는 2008년 9월 9일 현대차그룹과 주요 협력사 대표하고 함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고 2010년 6월 8일 현대차그룹은, 물론 여기에 전부 다 현대모비스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협력 회사 대표와 함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협약은 평가를 해서 우수한 경우에는 하도급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또 양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 1년의 혜택을 주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할 때 현대모비스는 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2011년 3월 29일 자 현대차그룹과 1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선포식에 참석해서 많이 격려도 하시고 타 기업이 본받아야 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그런데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를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금년 5월 달에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표를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양호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위 이행평가하고 동반위 체감도조사를 각각 평가해서 합산하는 것이지요?
예, 50%씩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는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엄격히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표를 좀 크게 PT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현대모비스의 부당행위 기간이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이것이 겹쳐집니다마는―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또 2011년 6월부터 공정위원회가 조사를 해 왔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혐의가 있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또 어쩌면 확인도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10일 자 동반성장지수 평가 ‘양호’, 2009년도에 ‘우수’는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할 때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등 정부 차원의 특혜가 가도록 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20일 날 시정조치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그런데 ‘사건국에서 그것을 그전부터 왜 못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위원회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사건국은 경제검찰이고요, 그것을 제재하는 데는 2심 재판기관인 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이만큼 페널티를 확정할 수가 없는 그런 미묘한 기간 동안이 있어서, 저희가 7월 20일 날 최후 평가를 재실시해서 등급을 낮추었습니다. 낮추었고, 그것을 동반위에 통보를 했어요, 8월 20일 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동반성장위에서 저희 것을 받아서 재평가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위원장님 설명한 가운데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아마 소통의 문제가 있거나 확인에 착오가 좀 있거나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반성장지수 평가할 때 공정위의 이행실적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되면 이것이 ‘양호’가 되지 않는, 이 시스템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차제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실제로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첫째는 현대모비스의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참고로 제가 있는 울산 북구지역은 현대자동차 본 공장이 있고 또 수많은 부품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면 완성차 업계는 10%가 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면서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5%만 넘어도 단가를 인하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들 볼멘소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잘 못 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정말로 대기업이 동반성장 우수기업이라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는데,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제재를 가하고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이나 그 협력업체, 약자 아닙니까, 중소기업 업체들이니까? 정부당국이 사회 약자가 아닌 오히려 대기업 편을 들어 주고 있다, 그런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수없는 그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3배소를 도입했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존립에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선 법적인 장치를 보완해서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 이것에 대해서도 3배소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요, 제재에 있어서도 이것을 각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위대한 기업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랑받고 싶어하는 기업, 그를 통해서 따뜻한 자본주의와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내부문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내부문건을 작성하고 이것을 보았을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 당시에 카르텔조사국장 했던 김석호 현재 기업협력국장, 정중원 상임위원,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금 기관증인으로 나와 계신데, 당시에 이 문건을 작성한 오동욱 기획재정과장, 그 당시에 과장이었던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신봉삼 현재 감사담당관, 신영호 기업결합과장, 이 네 분 좀 나와 주시라고 해 주시지요. 유성욱, 이경만, 신동열 이 세 분은 지금 현재계속 청와대에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2월 달 문건을 작성한 오동욱 현재 기획재정과장인가요? 그다음에 당시에 카르텔조사과장이었던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신봉삼 현 감사담당관, 신영호 현 기업결합과장 좀 다 나오시라고 하시지요. 다 있습니까, 여기에? 다 불러 주십시오.
없는 것 같은데요?
다 불러 주세요. 지금 다 밖에라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밖에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다 불러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아니, 아침에 제가 얘기를 했고, 아침에 의사진행발언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 또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 청와대에 있던 분들 다 부르라고 했는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부를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은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 밖에 다 있잖습니까? 불러 주세요!
지금 와 계세요. 누구누구, 방금 얘기한 네 분 중에 오동욱은 와 계시고…… 또 누가 와 계시고 또 누가 안 와 계세요?
지금 밖에 과장, 계장들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 뒤에?
호명하신 분들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계시면 일어서 보세요. (호명 증인 기립)
기관증인이시니까, 정중원 상임위원은 기관증인이시고 당시에 카르텔조사국장이셨고요,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당시에 카르텔조사국장, 기관증인이시고, 김석호 기업협력국장 기관증인이잖아요. 당시에 카르텔조사국장 아닙니까? 이 세 분은 나와 있는 것이고, 앉으십시오. 당시에 카르텔조사과장 현재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하고, 오동욱 당시에 문서작성자하고,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신봉삼 감사담당관, 신영호 기업결합과장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밖에? 다 불러 주세요.
위원장님, 밖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여기 좀 출석을 하라고 그래 주십시오.
예,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직원들 찾는 동안,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갈게요, 대기시간이니까. 김기준 위원님하고 김기식 위원님하고 우리가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9월 19일 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 공익제보에 관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 국정감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대강 진실을 파헤치는 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추가조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 다음 두 번째는 유출된 문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요구한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추가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위원들과 공정거래위라고 하는 국가기관 간에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10월 초에? 그것은 실제로 추가조사 이상의 더 강한 추가조사 압박이거든요, 실질적인 추가조사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한 약속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다 오셨습니까? 그 네 분들? 네 분들 불러 주세요!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답니다. 오늘……
제가 봤습니다, 아까 밖에서. 오전에 인사도 하고 나갔어요. 아침식사 하고 나가면서 봤어요, 얼굴!
누구를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오동욱 서기관은 안 와 있어요?
지금 없다는데요.
국회담당관인데 안 와 있을 리가 있어요?
국회담당관이 국정감사 기간에 여기에 안 와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국회담당관은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윤수현 과장입니다.
총괄과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정말 국정감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나가서 확인할까요, 직원들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희 직원이 지금 확인하고 왔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회를 갖다가 능멸합니까? 지금 직원들 전부 몇 명 와 있어요?
지금 오동욱이라는…… 직원이고요.
아니, 공정거래 직원들―계장, 과장들―다 밖에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사라졌다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본래부터 안 왔다고……
아니, 위원장님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누구 정확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분이 송상민, 오동욱……
2월 달 문건을 작성한 오동욱 현재 과장 그다음에 당시에 카르텔조사과장 송상민 현재 심판총괄담당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었던 신봉삼 현 감사담당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었던 신영호 현 기업결합과장……
박민식 간사는 실무진들 안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실무진을 안 부르긴, 실무진들 저 밖에서 다 TV 보고 지금 작성하고 문건 보내고……
자, 그러면 지금 오동욱, 송상민, 신봉삼, 신영호 이분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사무실에 있답니다.
네 명이 다?
예. 오늘은 본래 기관증인하고 민간인 증인으로 해 가지고 좍 이 자리가 찼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들을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사무실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떡해?
지금 여기 국장들도 맨 뒤에 서 있을 정도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김기식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강기정 위원님이 제가 일단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 계속 확보된 증거들을 갖고 단계적으로 질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그러면 정중원 상임위원님 나오세요. 맨 뒤에 정중원 상임위원님 좀 나오세요.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당시에 카르텔조사국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작년 1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작년이요?
2011년이 작년입니다.
5월부터요?
예, 1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 당시의 문제의 문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 진행 상황’, 2월 14일 문건에서는 ‘작성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완료,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처리 계획에 있어서 ‘지금 통상적으로 직권조사일로부터 의결서 통보일까지 통상 1년인데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어렵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다른 조사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문건이 올라왔지요?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제가 1월 7일 날 부임을 해서…… 전임자가 위원회에 안건 상정한 것이 17건인가 18건인가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 안건이 수요일, 금요일 전원회의, 소회의에 계속 심판정에서 대리인들하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될 상황에 있어서 그것 중심으로 제가 사건 처리하는 데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고요.
다른 정황은 얘기하실 것 없고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냈어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 이런 사건, 지금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 혹시 나한테 보고할 것이 있으면 각 과장들이 나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것이 2월 초에 제가 과장님들한테 요청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내용 중에 이 문건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보고받은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 속에 심사관인 제가 아직 사건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내가 국장인데―담당심사관인데―아직 사건기록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작성 완료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나는 심사관으로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짜에 보고서가 바뀐 겁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성 완료로 2월 14일 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내가 결재담당자로서 아직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성 완료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어떡하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심사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바뀐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 날 보고서의 맨 말미에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 이 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가 국회에서 이석현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시작하신 사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그때 받았고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혹시 문제 제기가 또 있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사건기록은 못 봤지만 이것은 담당자가 열심히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모르니 위에서 찾거나 그러실 때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보고 요청을 받았을 때 보고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준비를 좀 하라, 그런 와중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표현이 모호한데 이것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를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지금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2월 달에도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아니, 그러니까 질문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4개월 남짓 근무를 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했었던 사건이 18건입니다. 그 사건 처리하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가 못 보더라도 직원은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강력한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정중원 상임위원께서 넣으라고 하신 겁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1년 반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런 강조하는 측면의 지시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민감성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신중하게 조사하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지시를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중원 상임위원께서 사실 주도하신 거네요?
아니, 그 국에서 페이퍼를 만드는데 국장의 지시 없이 그냥 실무자만 만드는 그렇게는 안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의 주도로 들어갔다 하는 뉘앙스로 이해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라고 지시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직원 관리자 차원에서 뭔가 독려하는 차원의 표현을 쓰라고 했던 지시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쓰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들이나 청와대 당시 계셨던 분들이 다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아귀가 맞지 않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명백한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무언의 어떤 추상적인 유도라고 할까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난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아까 지적됐던 네 분들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건대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냅니까?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통상적으로 냅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상반기 동안에는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스스로 사건의 어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직원들이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뭔가 표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니,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국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고 온 나라가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많은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건은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건에만 관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정확한 표현이 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쪽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유념을 해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청와대가 사전협의 하라고 유도한 것 아닙니까,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청와대와 사전협의를 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신봉삼, 신영호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공정거래위에서 이런 담합조사를 하고 나서 결론 부분에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조사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내부문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일일이 문건을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예 전무한 일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국의 숱한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카르텔조사국장 하셨으니까,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지시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조사국장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석호 기업협력국장님, 과거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카르텔 조사보고서 쓰면서 조사보고 작성 전에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하다 이런 내부문건이 작성된 예가 있어요?
그렇게 작성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없지요?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해태를 유도한 것이든 아니면 무작위의 작위를 유도한 것이든 오자마자 다른 것 바쁘시다면서 일부러 작성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담당조사관 입장에서 작성이 완료됐으니까 완료됐다고 결재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못 씁니까? 당연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사건을 완료했고 사건을 완료했으니까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완료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그다음 날 무언의 압력 직간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청와대와 사전협의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4대강 담합 관한 조사보고서의 완결과 의결서 발송을 늦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아닙니까, 지금 발견된 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니면 다음에 김기식 위원님하고 강기정 위원님이 더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가장 빠른 시간 내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박민식 간사 어디 갔어요? 지금 과장들은 기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박민식 간사 오라 해 가지고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부르는 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요.
지금 증인 채택해요, 지금 와 있으면 두드리면 되는 거니까.
바로 증인으로 채택을 해요.
증인 하려면 소환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동의해서 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증인 채택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지금 여기 없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증인 같으면 본인들한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기관증인 같은 경우는 여기 실무자로 배석을 시켜서 위원회 의결이면 됩니다. 저희가 앞서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데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실무자를 보내고 싶지 않은 심정이고, 저희 위원들은 궁금한 것을 묻고 싶은데 아래 직급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이 국감에 나와서 질문을 하게 하는 어떤 장치가 없으면 여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감이라 한두 번 부르고 마는데 또 그 위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나 우리들이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전달해 드려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오라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긴급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 확인절차니까 증인 채택을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간사 협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에 증인들 채택하는 김에 아까 말씀드린 네 분 이외에 그 당시의 일부는 현재까지 청와대에 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성욱, 이경만, 신동열 이 세 분도 다 관련자들이니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은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4대강 문제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데 왜 시원스럽게 얘기를 안 합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저희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초안이 잡혔다고 자꾸 주장되는 내용이 2011년 2월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여 끝에 이것이 최종 결론이 나지요?
예.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에 뭐한 거예요?
아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증인과 현장조사를 추가로 하고 그래서 당초에 있는 초안보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 한 흔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그러면 보고를 하시지 왜 안 합니까?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그러면 2011년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그 뒤에 나중에 최종보고서는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당초는 피심인을 8개 업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사보고서는 20개 업체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담합 내용의 증거가 여러가지 그 당시 초안에는 정황증거밖에 없고 담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물증이라고 하는 담합한 사람들의 시인, 그런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확보가 됐고, 특히 지분율 배분합의서 이런 결정적인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또 추가 소환 진술조사를 모두 38명을 했어요.
그것 다 증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위원님들한테 답답하지 않게 설명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뭐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지금 저도 좀 답답한 것이 그 당시에 되어 있는 심사보고서가 이렇게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위원님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 담당 국장이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그 설명을 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또 추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좀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우리 현안,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마는 기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 많은 국민들이 보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불공정거래가 이렇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우리 어려운 삶에 가끔 한 조각 즐거움을 주는 야구계에도 말이지요 이런 불공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프로야구 규약에 보면 말이지요 아홉 번, 9년 동안 한 구단에 속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자유계약선수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데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데려가려면 말이지요 막대한 돈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에 200%를 내고 그다음에 한 선수를 끼워팔기를 해서 가더구먼요. 한 선수를 안 데려가려면 300%를 내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좋은 선수 데려가려면 내놓고 가라,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주 특별한 특급 선수 아닌 일반 선수들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 꼼짝 못 하고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단주에서 아무렇게나 박봉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이 지명제도는 어느 나라나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은 조금 외국 사례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결국은 미국에서 들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미국, 한국, 야구가 이 나라들 중심으로 가니까요.
미국 보면 말이지요 선수들 등급을 매겼어요. 훌륭한 선수 데려가려면 많이 주고 가고 좀 덜 훌륭한 선수들은 데려가려면 덜 주고 가고, 비례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넘어가려면 아주 우수한 선수 아니면 못 나가게, FA 선수라고 그러는데 FA의 F가 프리(free) 아닙니까? 무슨 프리입니까, 이것이? 슬레이브(slave)예요, 슬레이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심히 운동만 한 선수들이 뭘 압니까? 10년 전에 말이지요, 2001년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야구위원회에다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연봉계약을 하는데 선수들은 대리인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전부 대리인, 변호사 다 갖춰 놓고 저쪽은 선수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서, 이것 불공정한 것 아니에요? 저쪽도 대리인 내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잘하셨더라고요, 이것 고쳐라 이렇게. 지금 고쳐졌는지 아세요? 11년 됐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안 고쳐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고친다고 해 놓고서는 시행날짜는 삼자가 합의 봐야만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년 지났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조정 안 되면 연봉조정위원회를 만드는데 연봉조정위원회는 총재가 전부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래도 선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는 넣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오늘 제가 증인, KBO의 사무총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사무총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예.
증인대에 좀 서 주세요. 2001년도에 시정명령 나와 가지고 대리인제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왜 아직 안 됐지요?
저희들 프로야구가 산업으로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리인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선수들의 연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고, 또 특정 대리인이 여러 선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게 되면 프로야구 전체가 그 대리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합의하여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야구구단과 야구위원회와 선수협회가 합의해서 일정을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사람만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교묘하게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대리인제도는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프로야구가 올해도 700만 명을 동원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한 구단이 저희 700만의 절반인 350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700만이라고 해서 그것이 많은 숫자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700만 명을 동원했지만 실제로 입장수입이 어느 지방구단 같은 경우는 1년에 40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쓰는 것은 250억 이상을 쓰는데 입장수입이 40억밖에 안 되는 그런 취약한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모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리인제도가 시행되려면 조금 더 우리 프로 스포츠가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FA 선수들 문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 가려면 일정 비용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미국식으로 차등화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200%, 300% 이것도 많이 낮췄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대폭 낮췄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개선이 될 소지가 있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도 선수협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프로야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대전제를 가지고 같이 협조하자는 그런 협조체제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차등화할 의향이 되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저희들은 좀 약간의……
그렇지요. 연구해야겠지만 구간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연봉조정위원회, 선수 입장 대변할 사람 하나는 넣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본도 연봉조정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커미셔너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필요하면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립적이거나 선수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분이 들어가시니까 1명 정도는 선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넣어 주세요.
그런 분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쪽 입장만 충분히 얘기하게 되고……
아니, 나머지 네 분이 계시는데 뭐 한 분도 못 집어넣어?
그런데 연봉조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가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쪽에 소속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공정성이 더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듣기에 이해가 되겠어요? 저쪽 입장 대변하는 사람은 5명 있는데 하나 들어간 것 때문에 겁이 난다면 지금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조정위원들이 그 특정 소속된 쪽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 얘기는 특정인을 대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고르면 돼요. 그런 분을 제도적으로 하나 넣어 주세요.
저희들이 5명인데 3명이 야구인이고, 1명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립적인 인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더 중립적인 인물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KBO 사무총장 들어가시고, 야구협회 회장 들어가고, 고문 변호사 누가 고용합니까?
야구협회 회장은 안 들어갑니다.
아, 전 야구협회 회장…… 그러니까 전 회장 이렇게 되는데 누구를 대변하겠어요?
아니, 야구인들의 회장입니다.
자, 야구선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입장이 대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중립적인 인물들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은 저는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계시면 돌려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해영 증인에 대해서 신동우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신문 마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양해영 증인은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ㆍ강화군을 안덕수 위원입니다. 저도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마침 이노션의 안건희 사장님 나오셨지요? 잠깐만 좀……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노션이 설립한 지가 몇 년 된……
2005년에 5월 달에 설립돼서 지금 8년째 됐습니다.
한 7년, 지금 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내에 한 550명 정도 있습니다.
광고회사라는 것이 무슨 설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회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7년 사이에 550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그중에서 직접 신입사원으로 채용해서 키운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해마다 한 30명 정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3×7〓21, 한 200명 정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300명 정도는 다른 데 근무하던 전문가들……
광고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소 광고업체들이 일감뿐이 아니라 대기업 계열회사들이 사람까지 다 빼 간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쭤 봤어요. 사실 이노션은 현대 계열 광고회사인데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계열 광고회사가 대기업의 광고를 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열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의 경우에도 덴쓰(電通)가 제일 큰 광고회사인데 그것도 진짜 시장에서 수주하는 것이지 계열사 것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당초에는 전보통신사에서 분리가 됐지만…… 그래서 지금 매출액의 한 75% 정도를 내부거래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
지난 3년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42~45%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50%가 안 돼요? 내가 받은 것은 내부거래 규모가 2010년도에 1370억이고, 전체 매출액이 1820억, 그래서 한 75% 정도 되는 것으로, 그것은 2010년도…… 하여튼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가 광고 지출액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3위권인데 크리에이티브(creative) 랭킹으로 보면 열 번째,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결국은 대기업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광고업협회 회원자격을 계열회사는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위원님, 한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 한국 광고업계가 한 50년 정도 역사가 되는데 그 이전부터 소위 인하우스(in-house) 광고대행 체제로 해서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사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대기업에서 몰아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몰아주는 이유는, 물론 계열회사를 통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대기업의 내부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2세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광고회사를 갖게 해 가지고 밀어줘서 새로운 재산 증여 수단으로 이렇게도 지금 대부분 활용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일감몰아주기뿐이 아니라 불공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상속 증여 이런 것이 같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할 수 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광고를 계열사 것은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제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한번 의견 말씀해 보시지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일감몰아주기 해서 시혜를 준 쪽과 받은 쪽 양쪽을 제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강화해야겠다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법 개정 작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는 SIㆍ건설ㆍ물류 이와 함께 중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점검하고 제재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참 실속 있고 그런 분야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고 불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기업이 건전하게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그런 불신을 벗겨 주는 것이 대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경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고유업종 그래 가지고 대기업이 참여를 못 하게 제한했는데, 그래서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확실하게 제한하면서 이런 업종들은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면 지금과 같이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풍토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적합업종은 지금 동반성장위에서 아주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동반위의 작업을 눈여겨보고 저희가 지원할 분야는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남은 시간에 제가 여쭤 보겠는데, 4대강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사업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전문가들이 와서 견학까지 하고 있고, 지금 담합 관련해 가지고도 대기업한테 큰 이익을 준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때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벌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지요.
건설업체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1분만 주시면 제가 한번 나와 있는 건설업체한테……
예, 하십시오.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우에서 나와 계신가요?
삼성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오셨지요?
예.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것 보셨지요?
예.
정말 그렇게 불공정하게 담합을 해서 이익을 봤습니까?
지금 각사마다 사정은 달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거의 대부분 회사가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한테 못 알린 잘못이 회사에도 있고 또 관련 정부기관에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일을 열심히 잘 해 놓고 담합 의혹에다가 말이지 무슨 큰 이익을 얻은 것같이 이런 사태가 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리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그런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알아서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을 출신 유일호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안덕수 위원님이 경제민주화 관련,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행정부가 한 조치가, 지난 18대에서 과세를 했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떤 효과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궁금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4분기에 10대 대기업집단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특히 광고ㆍSIㆍ건설ㆍ물류에 있어서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내부적인 여러 장치를 해 가지고 하겠다, 4월부터, 그래서 지금 실태 점검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저희가 결과가 오픈이 될 텐데, 얼마나 나아졌는지, 제일 좋은 것은 자율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으로 계속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준 쪽과 받은 쪽에 대해서 양쪽 다 제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제도도 보완하는 쪽으로……
고민하시는 것 알겠고, 사실 질문하는 저도 이런 때 그야말로 같이 국정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아, 이런 방안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게 양쪽을 다 제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담합을 한다, 아니할 말로 담합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고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뭐……
일감몰아주기라는 게 현재 규정상에 보면 현저한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사실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을 하고, 또 지금 현행 규정상 몰아주는 쪽만 제재를 하고 있는데 받는 쪽도 해 가지고 양쪽을 제재하고 이렇게 하면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보완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참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뭔가 항상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또 바뀌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기가. 그러나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국민들이 ‘아, 이것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하여튼 국민들이 다 이해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것 분명히 부당하게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명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시고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이런 것 그야말로 그룹의 회장님들하고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들 불러서 ‘신의성실에 의해서 이럴 수 있느냐, 이것 좀 고쳐 달라’ 하는 것은 약속을 하면 당분간은 고쳐지겠지만 그 정도면 그다음에 나중에는 도로…… 그렇게 거기에만 의존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러프하더라도 기준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아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를 미리 드렸지만, 소송 과징금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면 불복하는 경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득이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소송 제기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만큼 불만이 많다는 얘기인데, 왜 이게 높아진 겁니까?
암만해도 저희가 건당 과징금 규모가 커집니다. 그만큼 저희가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은 손해배상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과징금을 일단 맞으면 잘못했다는 게 명백하니까.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비판 내지는 손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소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냐?
예.
물론 그럴 것 같다는 개연성도 있는데 또 반면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부당하다, 정말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비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소송해서 승소 비율이 있거든요. 승소 비율이 현격히 떨어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승소 비율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승소 비율이 높지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승소 비율을 뭘 가지고 따지느냐 하는 것을,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확정연도 것을 가지고 하는지 처분연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저 승소율에 아마 위원장님은 꼭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승소율이라는 것은 일부승소 빼고, 일부승소는 양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승소 저기 제일 왼쪽 끝에 있는 A만 가지고 하면 승소율이라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고, 2012년이야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저것으로만 보면 2010년이 제일 높았다가 2011년에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저 한 해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국세청의 비율을 보시면 대개 80%가 넘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일부승소 빼고 승소만. 물론 국세청에 제기되는 조세 관련 소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관련 소송이 꼭 똑같지는 않다고 보겠지만 거기 비하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승소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일견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좀 부당한 점이 더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확실한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유독 그때 저희가 굉장히 법리적인 경제적 영향 이런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건이, 소송이 와락 몰렸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글쎄, 이것은 참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국가기관이 내린 조치에 대해서 법원에까지 갔을 때는 승소율이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가 과거에 국세청 관련 질문을 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변호사 어떻게 쓰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상대하는…… 여기 뒤에도 죽 나와 계시지만, 대개 대기업들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저런 정도 되면? 그러면 대기업들은 재판에 있어서 유수한 로펌들을 동원하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쓰시는 변호사들은 어떤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로펌을 이용하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하고요. 그런데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심판관리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이어들이 집중돼 있는데 여기가 주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아마 여기는 그래도 내부에 저게 많으시니까, 로이어(lawyer)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전에 국세청의 예를 보면 정말 소송대리인에 대한 단가가 아주 상대편 쪽에 비하면 형편없다는 표현을 쓰더라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애초에 불리한 게임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 얘기가 다시 됩니다마는, 이게 5년간 잘못 부과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과징금이―제가 불러 드릴게요, 그냥―5년간 2817억 원입니다. 이 규모라는 게 보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렇게 잘못 부과된 과징금이 원래 0이 돼야 좋겠지요. 0이 돼야 좋은데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는 것일 테고. 그러면 이게 이제 환급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환급을 해야 되는데 환급하는 데 시점이 있으니까 이자율이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납니다. 늦어졌을 때나 이렇게 됐을 때 가산금 이자율은 무려 8.5%예요. 그런데 환급할 때는 이자율이 4.2%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받을 때는 높이 받고, 이자율을? 참고로……
저희가 받을 때는 암만해도 그게 연체이자를 그렇게 높게 받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세청은 보니까 가산금이 3%인데……
16%로 저희 실무진들은 검토를 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산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은 8.5%고 환급은 4.2%인데 이것은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환급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체는 아니지만 연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론 엄정한 법집행기관이지만 또 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받을 때 가산금 이자율은 이렇게 높고 환급할 때는 낮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데하고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기관하고의 문제보다도요, 저는 환급할 때가 훨씬 낮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 확실히 고칠 수 있으면 빨리 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제 질의시간을 써서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을 잠깐 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면담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정부질문 때도 4대강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협의’ 등과 관련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물러나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지요?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책임지겠냐?’ 그래서.
아니,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예, 보고받은 바 없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중원 상임위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2월 14일ㆍ15일 자 문건 관련해서 ‘청와대 협의’ 등이 들어가 있는 문건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문서 작성을 지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2월 초에 제가 각과에 제가 보고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일환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건이라고 특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고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요를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위원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관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보고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종 당시 카르텔조사국장님 잠깐…… 증인선서 하셨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7월 1일 문건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건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에게 보고드린 적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대한 위증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김동수 위원장이 이 문건을 보고받았다면 지금 명백히 위증을 한 것이고요. 동시에 정중원 지금 상임위원이 보고를 했다면 이것도 명백히…… 정중원 국장이 보고를 위원장에게 했다면 이것도 명백히 위증을 한 것이고요. 김순종 국장께서는 보고받으신 바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고를 받았건 동시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 역시 명백한 위증에 해당됩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지금 이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니,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잠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러니까……
질의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아니, 그것을 위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지금 나와 계신가요?
없습니다.
도대체 국감을 받으면서 기관증인들께서 이렇게 나와 계시지도 않은 것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은 기관증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이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내부 신고자를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된 당사자가 도대체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 보고 안 받았다 이러면……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증이 되는 거지요. 7월 1일 문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우리 내부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순종 국장님 다시 증언대에 서 봐 주십시오. 7월 1일 문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부터 파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파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인되면 위증하신 겁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 사안은 지금 명백한 위증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 진실을 밝혀야만 첫 번째로 국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내용과 관련된 4대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4대강 처리를 담당 실무자들이 온전히 처리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이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과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이 정도의 사안은 국회가 통상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왔던 사안입니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해서 2월 14일에서부터 벌어진 이 사건의 진실에 관련된 한 가지 증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5일 날…… 2월 14일 자 문건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심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됐다라는 보고가 올라간 뒤에 2월 15일부터 문건이 바뀌는…… 저게 제가 갖고 있는 제보받은 문서파일―지금 이 USB에 담겨 있는 부분들입니다만―의 목록입니다. 저것은 날짜가 적혀 있고 저장된 시간이 적혀 있고, 저것은 어떤 형태로든 변경하면 저장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작성된 문서파일의 제목들입니다. ‘2월 14일, 위원장 보고용’이라고 해서 공개됐던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다음 날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심사보고서 완료를 제외한 보고서가 1차 수정 문건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그 1차 수정된 문건입니다. 내부 문건입니다. 당일 날 과장의 지시로, 과장이 수정을 합니다. 사건 개요와 지연 시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완된 두 번째 문건이 작성이 됩니다. 하루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작성된 문건입니다. 세 번째, 2월 15일 날 과장이 수정해서…… 저 ‘협의 문제’라고 한 게 뭐냐? ‘청와대와의 협의’라고 하는 부분이 담긴 2월 15일 자 최종 문건이 작성됩니다. 그 맨 밑에 2월 15일 자에 작성된 문서파일 제목 ‘송부용’, 저 송부용이 뭐냐? 청와대 송부용입니다.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한 그 문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청와대에, 이렇게 청와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14일에서 2월 15일까지 이루어진, 4대강 사건 처리를 청와대와 협의와 공정거래위원장의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 자료입니다. 7월 1일 문건은 왜 없냐? 신임 국장이 취임한 뒤에 새로운 국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보고가 위원장에게 보고가 된 뒤에 문서 파기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서가 파기됐습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안이 진실로 밝혀지면 위증과 함께 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대로 위원장직을 즉각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고,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문서의 외부 유출이라고 하는 전혀 본질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이 사건을 은폐하면서 호도하려고 했던,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던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이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당시 카르텔총괄과의 전ㆍ현직, 지금 현재로 보면 전ㆍ현직 직원들을 국감의 증인선서를 한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의 벌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 법률과 국회의 권위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명박 정권 치하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청와대 외압 문제를 충분히 밝혀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과징금을 깎아 주는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고 상당수의 공정위 직원들이 그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속개하면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위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회하고 이 세 가지, 증인 채택 문제와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와 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합의가 있은 뒤에 이 국감을 진행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세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주기로 한 자료.
오전에 주시기로 한 자료 그 여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챙겨서 최대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대강 담합조사 직원들에 대한 출석 문제와 불출석증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은 1.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에 재출석하도록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 재출석하도록 하되 종합감사 시에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동욱ㆍ 송상민 과장을 오늘 오후 6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되 불성실 답변 시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손계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 1분만 하겠습니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저도 존중합니다. 다만 원래 손 서기관과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에 1차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이것이 다시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이유로 들었던 검찰 고발이 되어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적절치 않다, 법이 정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것을 존중해서 보통의 국감 불출석과 같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하는 것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전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애시당초 이 사건 관련된 공정거래위원장의 부당한 업무 처리와 청와대의 협의 문제 그리고 국회 위증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인데,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내부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고발부터 해 놓으면 무조건 고발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는다는 점에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이 점이 짚어졌으면 하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병 노회찬입니다. 아침부터 증인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SK텔레콤의 이형희 부사장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이 질문은 사실 KT나 또는 LGU+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대략 핸드폰이 몇 대 정도 팔리고 있습니까?
대략 2500만 대……
2500만 대 팔리고 있고, 지금 핸드폰판매점이 한 3만 군데 정도 됩니까?
대리점이 아마 3사 합쳐서 한 5000~6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니, 대리점 말고……
판매점이 한 4만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500만 개 팔리는데 4만 점이면 한 점포당 평균으로 친다면 600~700개 정도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 정도는 암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영업 하는 분의 어려움과 자영업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 또 경제활동인구 대비하더라도 자영업 종사인구가 미국의 네 배나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중산층, 중간층 붕괴의 현장이 바로 자영업이라고 사실 볼 수 있고 이 자영업 중에서 보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보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게들이 많이 문 닫는데 문 닫은 가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느냐 하면 제일 많이 들어서는 것이 핸드폰판매점이에요. 두 집 세 집 건너 이 핸드폰판매점이 다 있어서 저러다가 저것 채산성이 과연 맞을까 걱정도 사실 되는데, 제가 오늘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공정거래법에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보면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다 있는데, 그런데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SK 같은 경우에 그런 판매와 관련해서 목표를 강제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데 사실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점하고는 직접계약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리점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요?
예, 대리점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점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앞에도 있는데 워낙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달에 15건 이하로 판매하게 되면 15건에서 부족한 건수만큼 건당 5만 원씩 위약금 비슷한 것을 물리는 겁니다.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표가 15건으로 이렇게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우지 못한 건당 5만 원씩 깎아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지어는 컬러링도 이렇게 의무화해 가지고 휴대폰 사는 사람이 컬러링을 정한 수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또는 컬러링을 신청했는데 약 두 달 만에 컬러링을 해지한다거나 하면 그 건당 또 2만 원씩 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SK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뭔가 하면 판매점 점포에서의 특정한 달의 것인데요, 여기 보면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을 해 가지고 정산받은 게 4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위약금 등을 빼 가지고 약 100여만 원 빼서 300만 원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굴지의 통신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정말 영세자영업을 하고 있는…… 목표가 한 달에 15개라면 정말 15개 팔아 가지고 장사되겠습니까? 그것 먹고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목표 설정하고 위약금 물게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SK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것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한번 그런 예상한 것이 있는가 알아봤는데요. 표현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기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15개를 하면 총 얼마인데 거기서 몇 건이 부족하면 얼마로 깎여진다라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개를 하면 총 얼마가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점에서 15개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수당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공정거래법에서 굳이 번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판매량의 목표를 이렇게 할당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 했을 때 그에 따른 페널티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에 맞게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T에코폰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이 중고폰인데 이 중고폰 재활용 프로그램 때문에 T에코폰을 수거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할당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할당목표를 한 달에 5대씩 수거하도록 해 놓고 수거하지 못하면 못한 수만큼 곱하기 5만 원씩 해 가지고 또 돈을 공제해 버려요. 벌금을 내도록 사실은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일을 버젓이……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판매정책표라고 해 가지고 매달 이것을 내려보내요. 어쩌다 한 번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매달 이렇게 내려보내고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것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보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년에 2500만 대 이상의 휴대폰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3만 개 이상의 점포가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뒤에야 살펴보겠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소에는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5년간 저희가 한 30여 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이것이 지금 특수 사례가 아니고 모든 판매점 점포에 다 내려가 있는 표준 판매정책표입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어떤 사고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조치가 되었어야지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대표 나와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통신 핸드폰과 관련된 얘기 들으셨을 텐데 농심 특약점도 농심 본사로부터 판매목표를 강제로 이렇게 할당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당받고 있어요?
농심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전국에 한 600여 개 특약점이 있는데 농심 내부 전산자료망인 엔포스(NFOS)라는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매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요.
그 외에 농심 본사와 농심 특약점 사이에 농심 본사가 어떤 불공정한 거래를 갖다가 강요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지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중 하나가 골목상권 붕괴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롯데라든지 이런 큰 대형 SSM 마트가 대형 자본으로 크고 깨끗하게 하지만 그 근본적인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물적 토대를 농심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심 라면을 저희들한테는 그냥 공급원가를 그대로 주면서도 SSM에다가는 5 대 1, 3 대 1, 1 대 1 이렇게 물량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중가격 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 대형 SSM이 저희 골목상권들을 침탈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우리 골목상권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 대 1이라는 것이 뭡니까?
5개 사면 하나 더 준다는 뜻이지요. 20% 할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개당 가격은 똑같이 하는데 SSM이나 편의점에 대해서는 특약점과 달리 추가 공짜 물량을 5 대 1, 3 대 1 식으로 줘 가지고 사실상 개별 단가가 낮게 공급되고 있다……
예, 이중가격 정책이지요. 그것이 가격이 다르니까 불공정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 중입니다.
언제쯤 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지난 7월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엄정하게 조사되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위원님이 신청하신 이형희 증인하고 지금 신문하신 참고인…… 이형희 증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없으면 이형희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준비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자칫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찰이나 무슨 경매 이것을 보면 한 사람만 딱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입찰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서 종이가 필요해 가지고 각 공급할 사람들로부터 예가를 받잖아요. 받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써 낸 사람, 대부분 한 사람을 찍어서 몽땅 이렇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급할 물량이 크고 이러면 1등도 물론 줄 수도 있고, 한 2등까지 나누어서, 가령 가격이 좀 낮은 사람은 한 70% 주면 2등 한 사람은 한 30% 주고 이렇게 갈라 가지고 일을 하면 일감 나누기도 되고 서로가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한 사람만…… 올 오어 너싱 (all or nothing) 게임으로 몰아 버리면 한 사람은 살지만 여러 사람은 하여튼 어렵게 되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납품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주변에서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우리가 뭔가 제도개선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통합 내지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저하게 무슨 용역이 수반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턴키계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어렵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이라든지 무슨 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분야에서는 그것이 뭐 품질의 차이가 있다 해 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서 고만고만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2~3개 정도는 그런 이익을 골고루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풍토가 공공 계약은 물론이고 개인 거래에 있어서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너무 자본주의 초기에 그냥 입찰이나 무슨 경매 이래 가지고 한 사람만 찍어서 계약하게 하는 이런 관행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해 봤고요. 일감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집단 내 폐쇄적인 내부시장 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업 참여, 성장 기회가 제한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비난을 받게 되니까 MRO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철수를 하고, 소위 말하는 대기업 딸 빵집들도 이제는 자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정위가 한국경쟁법학회에 의뢰해 가지고 최근에 받은 ‘독과점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 규제방안’, 이 용역 연구보고서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그것은……
못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광고회사의 물류 이런 데 대해서만 몇 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사업을 수주한 계열사들이 별다른 역할 없이 그것을 중소기업에게 내려 주고 이익만 취하는, 소위 말하는 통행세의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 광고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 광고회사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0대 사업체의 숫자는 한 2%인데 결국은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58.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기획 6145억 원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해 가지고 약 16%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부거래 금액비율이 51.5%입니다.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광고업계 2위 SK M&C의 경우에는 4000억 매출과 37.5%의 내부거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가 정몽구, 정성이, 정의선 3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노션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이것은 매출액이 아니고 취급액이 5000억 정도였는데 내부거래 비중 47.5%를 차지하는 현대ㆍ기아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2010년 총 취급액이 2조 69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나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도 전년도에 비해서 170% 증가세를 보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16.6%로 제일기획의 9.1%, SK M&C의 2.6%에 비해 굉장히 높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조금 우리가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회사는 SI, 물류 등과 함께 대기업집단들이 일감몰아주기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제도적으로 저희가 통행세의 관행을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 아예 법에다 집어넣는 것,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방향성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자료를 토대로 현실을 좀 더 이야기할게요. SI 보면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삼성SDS, LG CNS, SK C&C, 이 3개 업체 매출액 비중이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업계 1위 삼성SDS 경우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계열사가 65%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거래 비중이 63%, LG CNS, SK C&C도 그룹 총수와 계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각각 45.4%, 63.8%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SK C&C와 삼성SDS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약 11%, 10.8%, 다른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에 비해 굉장히 이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물류를 한번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물류업계 시장 규모가 약 104조인데 그 매출 중에서 대다수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업계 1위 글로비스, 3위 삼성전자로지텍은 잘 아시다시피 각각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비스의 경우에 정몽구, 정의선 총수 일가와 현대 계열사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5조 833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45.9%에 해당하는 2조 6810억 원이 내부거래이고요. 글로비스 직원이 524명 정도인데 1인당 매출이 111억이나 된대요. 물류업계에서도 독특한 현상인데 대한통운 인수되기 전에는 2010년도에 보면 전체 직원이 4013명, 1인당 평균 매출액이 한 5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급격한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기업집단의 통행세 방식 이런 것, 그다음에 불합리한 거래 관행, 일감몰아주기,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8호…… 제7호를 고치자 이런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제8호를 신설하든지 제7호를 보완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제도적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 1/4분기에 저희가 10대 기업집단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까 그런 4개 분야에서 4월부터 눈에 두드러지게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달 중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너무 한다, 양극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통계자료를 놓고 보면 감이 확실히 다른 것을 느껴요.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경제적 역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여러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봐도 저는 상당히 그 역할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편인데도 이런 수치를 볼 때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역할을 해 줄 정부 부처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아주 어중간해 가지고 주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회찬 위원님이 신청하신 증인 중에 서홍석 증인하고 이종혁 증인, 두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으시면 서홍석 증인과 이종혁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송호창 위원님께서도 전화로, 유선상으로 참고인 김진택 씨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진택 참고인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금감원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시중은행들이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만 좀 수수료를 낮춰 주는 등 담합, 그리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까? 삼성생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자면 지난 8월에 삼성생명 관계자가 모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은행에 지급될 자사의 즉시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현행 90%에서 80%로 인하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 부장들이 은행연합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 삼성생명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이를 낮추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8월 22일에 삼성생명 측은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공문을 이례적으로 전 은행권 보험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실제로 인하된 비율로 은행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보가 만약 사실이라면 마땅히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혐의가 확실히 있다면 저희가 법의 잣대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당시 다른 보험사들의 상품은 수수료 인하가 없었던 점을 봤을 때 특정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성생명 측은 ‘해당 상품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서 은행 측에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을 통지했을 뿐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은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시장에서 은행의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제 보험사가 은행권에 지급한 전체 판매수수료가 한 해에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방카슈랑스 상품의 수수료 비율을 보면 은행의 경우에 93.1%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판매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가 독보적인 판매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을 상대로 해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채 수수료 인하를 통지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삼성생명의 상품은 시장점유율이 무려 60%에 이르는 굉장히 인기 있는, 엄청나게 히트한 상품입니다. 그러자 판매 폭증으로 인해서 보험료와 은행 지급 수수료 부담이 늘게 됨에 따라서 삼성생명 측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또 은행별 판매 물량 조절을 검토했고 또 은행들은 삼성생명 측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은행연합회를 담합 창구로 삼아서 삼성생명과 각 은행사에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시도했을 법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기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중소 보험사들이 판매수수료 설정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혹시 이것 조사를 착수하면 10월 23일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 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조사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형마트 점유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 3사가 매출액이, 전체 마트시장에 차지하는 점유율이 90%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만 보더라도 시장의 절반, 한 50%였던 마트 3사의 점유율이 불과 7년 만에 사실상 거의 할인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대형마트 3사가 장악하고 있는 현재 이런 유통구조가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소…… 이게 독과점 구조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대형마트에 관련한 여러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골목상권 보호 의지가 많지 않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련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구상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실효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 감독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대형마트의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거기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들은 아시다시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정위의 조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 연말 대규모유통업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내용이 벌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3개 대형마트에 대해서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틀에 의해서 저희가 엄격히 법의 잣대를 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고민하고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한 부분이 대규모 유통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철저히 봐서 불공정한 거래 특히 중소 업체에 대해서 과다한 판매수수료 문제를 철저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는 많은 기업 분들이 나오시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유통 관련된 롯데 회장님이나 현대백화점 회장, 신세계 부회장 또 신세계 부사장, 유통업체 분들이 대거 불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마저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시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하시고요, 또 반복적인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셔 가지고 제발 실효성 있는 특단의 정책이 계속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10년간에 전통시장 매출은 40조에서 24조 원으로 감소했고요, 또 최근 5년간 대형마트는 300곳에서 437곳으로, SSM은 267곳에서 853곳으로 급증하는 동안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많은 곳, 143개의 시장이 폐쇄되고 3만 7800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본 위원은 대형마트 3사가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킨 데 이어서 이제는 또 중소업체까지 설자리를 완전히 잠식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시장독과점은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것이고 왜곡된 유통구조는 잠재적인 불공정거래의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특단의 정책이나 방안들이 반드시 실효성 있게 잘 작동되어서 우리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초을 강석훈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뒤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증인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 TV홈쇼핑 관련 부당행위, 유사 부당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홈쇼핑이 중소기업들의 물품을 파는 아주 유능한 창구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 여기 표에도 나오지만 지난 3년간 우리나라 홈쇼핑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5개의 홈쇼핑사가 지난 3년간 1조 5000억 원 정도의 이득을 올렸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동안 홈쇼핑 업체가 지나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터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표에도 보여 드릴 텐데요, 여기 표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실제 홈쇼핑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A사ㆍB사ㆍC사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여기 판매액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한 38~40%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납품업체가 추가로 유통하는 비용인데요, 보시면 ARS 그다음에 무이자할부, 세트 제작, 영상제작비, 배송비 기타 이런 것들을 더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추가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38~40%가 되지만 실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납품업체의 추가 비용을 합산하면 적은 경우에는 58% 많게는 81%까지 지금 이렇게 수수료로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물건을 팔고 80% 가까이를 홈쇼핑사가 가져간다면 이것을 파는 중소기업은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아셨습니까?
예, TV홈쇼핑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다른 대형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는데요, 아직은 우리 개선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받고, 또 이분이 나서기를 굉장히 꺼려하셔서 저희가 이분을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 이분은 또 이게 혹시 자신한테 다시 피해가 오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의 심정을 잘 파악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이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현재 TV홈쇼핑 업체가 지금 허가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등록제로 전환해서 보다 경쟁시장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방통위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경쟁을 통해서 이러한 부당한 일이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현구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대표님과 김인권 현대홈쇼핑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ARS 비용 같은 경우에 ARS로 하게 되면 1만 원을 깎아 준다라고 하면 그중에 9000원은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고 또 특정한 무이자할부를 하면 무이자할부의 관련된 이자는 또 다 중소기업한테 부담시키고 또 소위 말하는 ‘개그콘서트’의 유명한 연예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데리고 온 비용은 또 중소기업한테 전가시키고 또 홈쇼핑 하고 나서 배송을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체가 거래하던 업체가 아니라 그 홈쇼핑 회사가 거래하는 홈쇼핑 직택배를 사용하게 하면서 또 비용이 추가되고 이러한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신 것은 두 회사가 특별히 그렇다기보다 우리나라 전체 홈쇼핑 업계를 대표해서 한 분은 지금 업계 1위시고 다른 한 분은 중소기업 전용 채널을, 우리홈쇼핑을 인수하셨던 분이라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대표님께서는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는 것을,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한 말씀인지 알고 있고 또 실제 저희들 회사 내에 이루어지는 일들 전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부 과장된 모습이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찾아내고 개선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MD가 이러는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부당한 경제력 남용행위이니만큼 이런 일들이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상품에 대해서 정액제로 아마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정액제 부분은 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실제 전체 저희들의 금액 중에서 정액제가 한 5%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5.2%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들한테 특별히 정액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액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갖는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진제라든지 수수료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도……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방송과 유통의 복합적인 그런 업태상 정액제라는 그런 거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니만큼 앞으로 잘 지켜야 될 것이라고 믿어 보고요.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셔서 제가 제시했던 문제가 아주 일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인지 조사해서 종합국감 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통행세 부과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절하게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 통행세 사례 자체가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표적인 통행세 사례를 한…… 저희가 찾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대기업 계열사 A가 여러 가지 관련 프랜차이즈, 쇼핑이라든지 슈퍼 등에게 관련 냉장고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을 이렇게 준 다음에 월정액으로 17만 원 정도, 17만원에다가 건건이 플러스알파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리비조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 A가 전혀…… 안에 내부에는 AS를 하시는 분이 달랑 세 분 계시는데요, 세 분 갖고 AS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그냥 전화만 받고 연결만 시키면서 중간에 10% 이상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증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다음 장 보시면, 저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AS를 하는 회사들인데요, 그 회사들을 보면, 밑에 보면 자기네가 말씀드린 A업체로부터 AS를 수행하는 업체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저렇게 얘기해 놓고 저렇게 광고까지 하고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대기업 계열사가 아무 인력이나 장비도 없이 단지 전화만 받아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서 중간에 그렇게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통행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근절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그 사안은 조금 더 깊이 봐야지 강 위원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 종합국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 통행세 관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대기업 계열사들의 예술품 관련이라고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즉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앞에 예술품을 지어야 되는데 예술품 짓는 것들 중간에 회사를 끼워서 많이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조사하셔서 저희 종합국감 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 위원님이 신청한 강현구ㆍ김인권 증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 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바로 대응을 해서 요금 인상은 유보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 9호선 주요 주주인 맥쿼리 펀드의 투자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맥쿼리 펀드의 부당한 투자 행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맥쿼리는 호주 시드니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입니다. 2002년 한국지사 설립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현재까지 정부, 서울시의 주요 민자사업 14건에 총 1조 7000여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대상 기업, 그러니까 맥쿼리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자본 현황입니다. 대상 기업은 주로 민자 사회기반시설 투자 업체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자본금 규모가 있습니다. 14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를 지금 표에 담았습니다. 자본금이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완전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5개 업체는 일부 자본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오직 인천공항 하이웨이 이 하나만 정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회사가 이렇게 자본잠식 상태로 안 좋은데 맥쿼리 펀드는 어떠냐? 현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7%에 해당하는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주로 운용 수익은 맥쿼리 펀드가 투자 업체에 대출을 하고 받은 그 이자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위원장님, 이 경영 형태가 비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까까지 말씀드린 것?
이게 일종의 자산운용회사 아닙니까, 맥쿼리 펀드사가? 다른 것하고 정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다음에 맥쿼리 펀드가 투자회사에 대출을 해 준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지분율 현황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것은 후순위대출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지분율은 맥쿼리 펀드가 대상 업체에 갖고 있는 지분율입니다. 마지막은 맥쿼리 펀드가 대상 업체에다가 대출을 해 주고 받는 이자율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장님, 맥쿼리 펀드 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클수록 이렇게 조달금리가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일단 좀 분석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지금 SOC 대표적인 투자전문회사인데, 그것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왜 그런 관계가 나왔는지 한번 정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클수록 후순위대출의 금리를 높게 책정해서 과도한 이자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금운용 행태는 선순위대출이나 운전자금대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순위대출이 지분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율이 6%~7%를 감안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투자한 회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인데 맥쿼리 펀드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통해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재원은 정부 재정지출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민자사업에다가 약속한 최소운영수입보장 그 지급 현황입니다. 여기 최근 2년만 보시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000억에 해당하는 수입보장을 정부 재원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쿼리 펀드는 투자회사에 대한 지위를 악용해서 고의로 높은 금리를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회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에 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운영수익이 왜 이렇게 다른 데하고 다른지 한번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맥쿼리 펀드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잇속을 차리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형태가 비윤리적이고 현행법도 위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투자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점과의 거래 상황을 살펴보니까 30대 가맹본부 대부분이 가맹점 개설 시에 인테리어 시공업체나 설비 제공 업체를 특정 업체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지점 설치 업체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결국은 그 이익을 가맹점 본부가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제일 창업이 아주 가장 적합한 게 이 부분이라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4월에 제빵 분야 그다음에 7월에 치킨ㆍ피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서로 간에 재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커피숍―커피숍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그다음에 24시 체인점, 마트 그것까지도 모범거래기준을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서 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점심을 먹은 게 어떻게 좀 잘못됐는지 저도 그렇고 김종훈 위원님도 지금 식중독 증세가 있으셔 가지고 병원에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5분간 보충질의를 먼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도 조금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DKL의 김익한 사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나오는 사이에 제가 4대강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정회까지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게 ‘09년 10월에 조사가 착수돼서 12년 6월에 마무리를 했다. 32개월이 걸렸다. 너무 오래 걸렸지 않았느냐.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 4대강 사업같이 이렇게 큰 사업이 전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건설업계에?
지금 제 기억에는 이렇게 3조가 넘는 공사를 일제히 같은 날 입찰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32개월을 넘어보지 못한…… 32개월이 지금까지 아주 기록입니까?
아닙니다. 5년 가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년도에 제재를 한 라면 담합이 4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게 의도적이라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2월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공백이 있었다.’ 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1차 보고서라는 것이 소위 ‘실무 초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1차 보고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간 수집된 정보나 또는 추가로 조사할 내용들이 있어서 하고 2차로 보고서를 내면서 마무리를 했다.’ 이런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실무 초안과 2차 보고서 사이에 그런 공백을 정당화할 만한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우선 피심인이 당초 초안에는 한 8개 업체였습니다. 이것을 최종 심사보고서는 20개 업체로 확정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한 것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증거가 명백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면…… 고법, 대법에 항소를 할 텐데, 기업체들이 가서 승소율이…… 우리가 65%입니다,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님이 왜 승소율이 낮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 가지고 가서는 틀림없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고요. 특히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뭐 꼭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 저도 제 지인들 중에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업체입니다마는. 지방에 가면 특히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이 원청이든 하청이든 관계없이 다들 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돈 못 벌었다 이겁니다. 다 손해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담합을 하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기가 마련인데 물론 그것 이익을 봤든 손실을 봤든 담합행위 자체는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참여한 업체마다 족족 전부 다 소위 ‘적자만 봤다. 지금 어떤 모 기계에는 차압이 들어와 가지고 회사 운영이 아주 어렵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4대강 관계는 제가 마치고요. 김익한 사장님, 지금 하루에 몇 대 정도 평균 운송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대우, GM으로……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좀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 달에 1만 2000대 전후로 팝니다.
한 달에 1만 2000이면 하루에 한 400대……
거기서 20%는 본인이 찾아가고요, 80% 정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00대인데 300대를 운송 관리하는 회사가 자체 보유한 차는 3대밖에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지입차주는 몇 대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한 150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지입차주들이 전부 그 전부터 DKL이 관계를 맺던 지입차주들입니까?
저희가 맺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GM이 새로 들어와서 비딩(bidding)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입차주를 이렇게 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송회사를 또 따로 협업체제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것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5개 있습니다.
5개? 1개는 없어졌네요. 제가 알기로 그 5개 중에 1개는 또 새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래 있던 회사 중에 하나는 또 없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저도 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서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요, 할 게 있으면.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아침부터 이것을 죽 제기를 했는데요. 하루에 한 300대를 운송하는 소위 탁송관리사가 자차는 3대, 나머지는 다 지입차주, 그런 지입차주들은 얼마까지 다 별도의 중소업체들하고 협업관계를 갖고 있던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보다 나은 조건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게 전부 다 아까 보셨지요? 15대 중에 10대가 저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차들은 그 중소기업 업체, 휴업된 업체에 등록이 돼 있는 차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건대는 아주 공정하지 못하다, 최소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건이 기왕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돼 있을 것입니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이런 형태의 중소기업 쥐어짜기 이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드리고 조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한 증인, 뭐 진술하실 게 있어요?
예, 저도 얘기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3분 드릴 테니까 3분 안에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GM자동차가 대우자판을 없애고 업무를 하면서 새로 잘 해 보자고 물류회사를 새로 저희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비딩(bidding)을 해서 새로 들어간 업체이고 저희가 들어가는 조건 자체가 새로운 차들을 만들어서, 아시겠지만 좀 노후된 차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가 전부 하고 비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기존에 자판에서 하던 영세한 업체들이 있으니 그 업체들을 좀 같이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업체를 가지고 가면서 어떤 부담이 있었느냐 하면 그 업체들의 어떤 품질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GM 내부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를 받아들인 거였고. 그 업체 중에 일부 창일 쪽의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 업체가 지금 창원 지역에 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탁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부 새로 구성을 해서 차를 들여올 수 있는 부분을 기존의 업체에 있는 차들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생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백분 발휘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간 것입니다. 같이 갔는데 저희는 GM의 품질을 유지해 주고 우리도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한 부분이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화물연대니 지입차주들의 어떤 불공정 배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의해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을 못 하게 되고, 운송을 못 하게 되면 저희는 GM이라는 업체의 계약관계의 어떤 것을 실행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게 했지만 그 업체에서 그것을 수용을 못 했습니다. 게다가 거의 해마다 매년 기사들하고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업체에 개선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업체를 다 끌고 가다가 저희까지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종합감사 때 GM코리아 사장을 불러야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한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09년 10월 정성인 조사관이―당시에 위원장님은 안 계셨겠지요?―1개월 만에 교체됐는데 왜 교체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9년 10월이요?
여기가 처음 담합 조사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조사관이 낸……
아니, 아시냐고?
제가 모르지만 조사관은 국장, 과장이 결정을 하는데요……
당시에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이제 이석현 위원이 ‘담합이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대체적으로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말하자마자 바로 박재완 당시의 정책기획수석이 ‘일부 언론이 와전되어 한 것 같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진화를 하지요? 이때가 청와대 1차 외압 시기입니다. 정호열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박재완 수석이 ‘무슨 이야기야?’라고 하니까 바뀌어요. 이때가 1차 청와대 외압 시기라고 봅니다. 이때 정성인 조사관이 바로 오동욱 조사관으로 바뀌지요? 아직 그때도 안 오셨던가요?
예.
오동욱 조사관님, 조사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마이크 앞에 계셔 보세요. 당시에 조사관이었습니까, 2009년 11월 4일 이전?
사무관이었습니다.
조사관 아니었지요?
예.
왜 갑자기 조사관으로 발령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시에는 총괄기획부에 근무하고 있었지요?
아니, 조사관이라는 것은 사무관이 조사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보세요,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왜 조사관으로 왔다고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기 전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총괄기획부에서 일하고 계셨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조사관으로 오기 직전에?
그 전에는 심판 쪽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설계 업체로부터 진술을 한 1년 동안 많이 받으셨지요?
예,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지요? 그때 이 협약서 관련 진술은 언제 받았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받은 기억은 있습니까?
어떤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합 협약, 담합을 했다라고 하는…… 누구지요? 손문영이 주도한 그 협약서, 신현곤 상무 진술서.
아, 예……
받은 기억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오전에 신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초안, 그러니까 초안이라는 건 ‘2월 14, 15일 날에 써진 초안에는 정황 증거만 있고 최종본에 물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협약서 진술 아십니까?
이 구체적인 것은 지금 죄송하지만 담당 국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왜 신동우 위원님이 물을 때 ‘초안에는 물증이 없었고 정황 증거만 있었고, 최종본에 물증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은……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요!
아니요, 담당 국장이……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담당자가. 소위 담합 협약서를 오동욱 조사관이 있을 때, 그 초안 작성 때 이미 다 들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국장이 왜 그런 차이점을 썼는지를 한번 집중 물어보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 같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신동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 ‘초안에는 정황만 있고 나중에 물증 증거를 잡았다. 당초에는 8개 업체이고 나중에 20개 업체다. 28명을 소환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틀리잖아요, 지금? 이미 물증을 오동욱 조사관이 있을 때 다 확인했잖아요, 합의서? 이 담합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합의서 사인한 것 아닙니까, 담합 협약서?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 국장한테 한 10초만 발언하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국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조사했던 그 담당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조사했던 과장이 그러면…… 아니, 나중에 조사했던 과장이 전하고 왜 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료, 나중에 줬습니다만 그 자료를 왜 안 주셨습니까?
위원님, 본래는 수사기록과 비슷한 것입니다, 조사기록이라는 게 조사일지가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며칠 날은 누구를 불렀고 며칠 날은 누구를 불렀고 이런 수사일지를 이렇게 공개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는데요, 다만……
위원장님, 계속 그렇게 변명하시고 말도 안 되는 궤변 늘어놓으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첫 번째 받은 자료와 두 번째 받은 자료의 차이는 조사일시 딱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이 성립하려면요. 2011년 2월 15일 이후에 아무런 조사가 안 됐다, 1년 6개월 동안. 적어도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사가 안 됐고, 이미 조사가 끝났고 조사보고서가 다 써졌다는 것이 이 자료에 확인되니까 이 날짜를 빼고 자료를 계속 줬던 겁니다, 그것이 탄로날까마니. 그럴 때 쓰는 것이 꼼수라 그럽니다. 들어 보세요. 답변하실 말씀도 없으실 거예요, 위원장님. 작년 12월 황원철 서기관이 조사관으로 왔다가 총선 앞두고 3개월 만에 대통령실로 갑니다.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지금 오전 문제만 하더라도 공정위원장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을 하는가를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백번 여쭤 봤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제발 입에 침을 바르고 좀 보시고,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아니, 지금 황원철 서기관을 이쪽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청와대에 보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예.
그냥 계세요, 물으실 자격 없으니까. 삼성물산 한병하 전무님께 여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4대강 공사로 인해서 100억 과징금 물었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대강 입찰 담합으로 100억 과징금 부과 지금 받아 있지요?
예,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 관련해서 14억 과징금 부과되어서 지금 행정소송 제기해서 패소하고 입찰 참가제한 취소 청구소송에 들어가 있지요?
그 내용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현재는 영주 다목적댐 건설 담합 공정위 조사받고 있지요? 잘 모르신가요?
예, 그 내용은 제가 ……
좀 상습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공정위원장님, 1998년부터 현재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대기업 중에 입찰이 제한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한 군데도 없지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한 군데도 없어요, 98년 이후에. 왜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공정위원장님, 최근 5년간……
우리가 조달청에 이러이러한 것은 담합을 한 기업체니까 제한을 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결정은 조달청에서 한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담합 사건을 요청하고 또 결정을 하더라도 담합업체들은 시간 끌기를 하고 2~3년 걸쳐서 소송 계속하고 그리고 소송이 끝날 즈음 되면 또 매년 대통령들이 새로 취임하면 사면복권해 줘 버리고 그러니 담합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습관적, 상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피자헛 이승일 대표께 증인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승일 대표님, 피자헛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적인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큰 업체 중에……
2009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시정하셨습니까? 2009년 9월, 잘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교체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가맹점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는 등 체인점 노예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받았네요.
아니……
아닌가요?
일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지요. 최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배달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했는데 맞습니까?
가맹계약이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되신 분들……
가맹계약이 다 끝난 상황에서 두 번째 가맹계약을 재계약해 가지고 배달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좀 더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공정위로부터 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는데 다른 피자 몇 군데는 참여했는데 피자헛은 참여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조사에 성실하게 다 답변했습니다. 모범거래기준에 저희가 적용이 안 됐지만 그 조사하는 데에 저희들이 성실하게 다 답변을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님, 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 참여 이것 무슨 말입니까?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강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피자헛은 이것을 쓰지 않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스터피자나 도미노피자 이런 데는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것을 쓰겠느냐……
어떤 경우에 참여하고 어떤 경우에 쓰지 않겠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맹본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가 권장을 하지요. 그래서 대개는 하는데 현재 큰 업체로서 지금 피자헛이 안 들어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피자헛은 참여하지 않겠다, 기준을 쓰지 않겠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업 손실, 경영 악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승일 대표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영업 손실과 경영 악화다 그랬는데 실제로 영업 손실과 경영 악화된 실적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실적은 벌써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일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승일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나라 통신사업자 중에서 공정위에 회사하고 대리점 간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지요?
예.
제일 건수가 많은 회사가 어느 회사로 알고 있어요, 통신사업자 중에서?
글쎄요,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까?
예.
제가 보니까 LGU+가 전체 접수사건의 한 50% 넘어요. 지금 LGU+에서 증인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그다음에 허춘기 참고인 오셨습니까? 좀 나와 주십시오. 같이 마이크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통신 전화도 팔고 IPTV도 팔고,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몇 건 팔아라 이렇게 강제하면 이것 법에 맞습니까, 우리 공정거래법에?
강제조건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 적법합니까?
조건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 팔면 인센티브를 이만큼 더 준다 이런 것하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해지한다 또는 판매수수료를 안 준다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고, 전자같이 해지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공정행위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법이지요, 주로 보면 목표 달성 못하면 해지하고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강요하면 어떻든 현행법에는 위법이지요.
강요가 되면 그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LGU+에서 오신 분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LGU+의 김철수 부사장입니다.
김철수 부사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LG그룹 경영 철학이 뭡니까?
LGU+의 경영 이념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와 인간 존중의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중, 대리점 하나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 평균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까?
대리점의 규모나 의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평균……
매장의 크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매장의 인원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또 판매를 어떤 목표로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평균 말해 주세요, 평균. 지금 하고 있는 대리점 평균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한 1억에서 2억 정도……
1억, 2억밖에 안 들어요? 지금 대리점 영업하는 사장님들 평균 연령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30대에서 40대 대리점 사장들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장님들이네요, 그렇지요? 젊은 사장님들한테 1억이 넘는 돈은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젊은 대리점 사장이라 그래서, 그 금액의 어떤 과다보다는 대리점 사정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0대, 40대 일반 국민들한테 1억이 넘는 돈은 큰돈이지 않습니까? LGU+가 전국의 대리점한테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강요했다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 뒤의 분도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개별 건들에 대한 사실확인과 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허춘기 위원장님, 마이크 앞에…… 지금 LGU+전국대리점피해자비대위 대표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대리점 수가 몇 곳입니까?
한 200~300여 대리점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인데요.
전체적으로는요?
보통 웬만한 대리점은 30억, 40억, 50억씩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몇천억 되는 겁니까?
몇천억대입니다.
이런 피해를 공정위에 신고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저런 메일 받은 적 있습니까? 부산지사 영업팀장이 대리점 사장한테 준 이런 메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충? 월 평균 판매량 몇 개 해라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대로 1000개, 500개, 300개씩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적을 강제로 목표를 달성하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거기서 만약 달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부, 이것은 대리점 해약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월 평균 판매량, 실제 판매한 것하고 할당된 목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팔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몇 배 정도 됩니까? 실제……
일반 대리점에 비하면 다섯 배, 열 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다섯 배, 열 배 정도 판매량 할당이 된다…… 그러면 허춘기 참고인의 경우에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도표를 보여 드린 저 상황을 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한 달에 어느 정도 손해를……
한 달에 1억 300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이것도 추가할당 목표,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추가판매 목표를 할당했는데 여기 보면 LGU+ 김철수 부사장님, 영업목표 및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을 합의합니다’, 명칭이 ‘합의합니다’ 저것 합의 도장 다 찍지요?
예, 도장 안 찍으면 큰일 납니다.
합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강제로 실적목표를 정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서명한 대로 실적이 맞춰지지 못한다 그러면 대리점을 강제로 해지시켜서 수수료를 떼먹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법조인입니다마는 저것이 지금 말은 합의이지만 상호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것이 합의인데 이것이야말로 그냥 합의를 빙자한 강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폭력적 영업입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리점에 보낸 메일인데 이것 보시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허춘기 위원장,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해요.
예.
초고속 인터넷망 개통 건수 1500건, 본사 단가 26만 원, 영업점 35만 원, 손실금액 이렇게 나온다…… 쉽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정위에 계신 분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1건 하는데……
유통시장에서 들어 보지도 못한 얘기들인데요, 저희들이 판매를 하나 할 경우에, 아까 어떤 분은 80%를 지출하고 20%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나를 팔게 되면 80% 남는 것이 아니고……
아니아니 잠시만요. 그것 아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간단하게…… 이것이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영업점에서 1개를 팔면 지금 사은품 이런 명목으로 35만 원을 고객한테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우리 대리점한테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26만 원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개 팔아 봤자, 지금 초고속 이것 예를 들면 1개 팔아 봤자 35만 원 빼기 26만 원, 8만 원씩 손해 본다는……
예, 8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팝니다.
이러면 뭐하러 사업을…… 다음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이것도 뭐냐 하면 ‘강제권역 조정을 통한 영업구역’, 우리 보좌진들이 표현을 좀 심하게 썼는데…… 어떻든 뭐냐 하면 잘 나가던 대리점, 잘 나가던 것이 아니고 대리점 바꾸는 것이지요? 해지해 버리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대리점 하던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문 닫고 새로 다른, A라는 대리점 폐쇄해 버리고 B라는 대리점을 하게 되면 A는 손해 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투자한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투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뿐더러 그동안에 손해를 봐 가면서 가입자를 유치시킨 그 수수료, 가입관리수수료를 한 푼도 안 주고 지금까지 전부 착복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LGU+는.
마지막 화면…… 이것도 방통위…… 단속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단속 나온다, 단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모니터한다, 이런 것도 사전에 정보를 알려 주는 것 같거든요?
정보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방통위로부터 LGU+가 30일, 25일 영업정지를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차례 경고를 받았는데요, 저렇게 불법 TM이라든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그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단속이 나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조심하고 자료 치워라……
그다음에?
방통위가 유착한 혐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보니까 텔레마케팅입니까? 개인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다 보내 줍니까?
그것을 영업직원이, 영업담당자가 불법 TM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내 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텔레마킹 영업을 해라, 여기에서 그렇게 시키면서 하나에 8만 원씩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철수 부사장님!
예.
지금 하실 말씀 많을 것인데요, 우선 단도직입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적법하다고 봅니까, 하등 우리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 좀……
목표를 강제해서 목표 미달일 때는 ……
예, 아니요만…… 지금 이야기 죽 들었잖습니까?
주장을 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고…… 그래도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시정을……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좀 정밀하게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김철수와 참고인 허춘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기식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인데 아까 질의시간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5분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는 앞에 3분 했고요, 나머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 타이머가 9분 30초에 멈췄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것만으로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오동욱 서기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일단 출석을 해서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또 10월 23일 날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할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위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위증의 문제와 관련해서 양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14일 심사보고서가 완료됐다라는 보고서 작성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2월 15일 날 문건이 세 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지시가 있어서 새로 계속 작성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변경 중간에요, 그 첫 번째 보고서에 보면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했다가 그것을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변경했습니다, 2월 14일에서 15일로. 그것은 지시에 의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향후 처리계획에 ‘2년 이상 계속한다라는 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논리적으로 내세우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써 놓았고요, 그다음에 2011년 12월 달에 ‘4대강 1차 턴키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공사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윗선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중에는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윗선의 우려라는 것이 ‘4대강 공사를 지금 이것을 담합 처리하게 되면 공사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작성된 문건에 ‘청와대 사전협의 필요’ 이것이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정중원 당시 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국장이 지시했느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건은 본인이 위의 지시를 받아서 넣은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위의 지시를 받아서 그 문서에 반영을 한 것이지요?
예.
저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송부용’은 청와대 송부용이지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송부용이라는 문건을, 그러니까 보냈느냐와는 상관없이, 저 송부용 자료는 보통은 타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 작성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맞는데요, 다만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송부용 자료를 만들어서 송부를 해 오는 사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던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문서를 공개한 뒤에 조사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려 가서 조사는 아니지만 제 PC을 풀(full) 인식한 적은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도 아닌 상태에서 증언을 통해서 청와대 윗선의 우려가 반영되어서 이런 ‘2년 이상 끌기 어렵고, 공사가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담당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도 2011년에는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자기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비록 선서한 증언은 아니지만 이 진술을 통해서도 청와대와의 사전협의 필요나 이런 부분들이 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저는 새누리당의 위원들께서 그다음에 여당 간사께서 도대체 뭘 보호하기 위해서 정식 증인채택이나 청문회를 반대하시는지 도대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더 나와야 될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증의 벌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조직 내부적인 명분을 세우지 않고도 이렇게 진술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도대체 증인채택을, 공정거래위원장이 뛰어와 가지고 ‘이 사람은 증인채택하면 안 됩니다’ ‘출석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해 주고, 이게 도대체 국회가 할 일입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 무려 22조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서 평균 낙찰률 보통 60~70%인데 지금 90%에 낙찰됐으면 1차 턴키만 1조 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6000억에 가까운 과징금을 깎아 줬습니다. 청와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만큼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자기 직분에 의해서 엄정하게 일을 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을 좌절시키고 공정거래위원장 자신의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서, 영달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렇게 조직을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을 국회가 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과 전ㆍ현직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23일 종합감사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으로도 이 종합감사 짧은 시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진상이 낱낱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따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아까 하려고 했다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우선은 상당히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유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님께서 사실은 오늘 증인채택 문제 이런 경위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특정 당이 또 특정 의원이, 저를 또 간사로 지칭해 주셨는데 누구를 보호하고 무슨 무슨 저의가 있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간사님과 증인채택,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떤 상임위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신뢰를 가지고 정말 저는 잘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관증인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장관이 있고 또 차관이 있고, 국장이 있고…… 그런데 어떻든 기본원칙은 뭐냐 하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다…… 실무자 사무관 서기관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헌법상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관증인은 국장 이상으로 한정을 하자 이런 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서,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 지금 늦게나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이나 여러 가지 합의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과정을 너무 폄훼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기식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식 위원님만큼 아직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토론을 하고 또 설득을 하면 ‘아, 이 부분은 우리 전부 다 한번 의심이 된다’…… 나중에 또 종합감사 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먼저 성급하게 단정하신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저는 박민식 간사께서 김영주 간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성의 있는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점을 제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아까 1차 의견 접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개입과 또 여당 위원들의 반발 속에서 오늘 앞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부분을 제가 존중하고 지금 추후 협의사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의 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박민식 간사님과 김영주 간사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평가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민식 간사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공정거래위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증인신문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특정한 MB 정권이나 혹은 공정거래위원장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들을 반영하셔서 간사 간 협의에서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취지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10초만 할게요.
그만하지요.
10초만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신동우 위원님!
신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저도 이것은 의사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야 합의로 해서 김기식 위원님께서 조사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를 봐서 처음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한 김영주 간사께서 와서 “한 사람을 더 넣어 줘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네 분 얘기한 사람 중의 하나인지 알고 무심결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유출해 나간 사람인데 우리는 사정 이런 것을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줬지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양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증언대에 세워서 공정한 얘기를 듣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동의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김기식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이라고 제가 그간의 정확한 경위를 전달하고, 또 그 오해가 있었다면 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여야 간 간사의 합의사항은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해 가지고 절충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양쪽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합의사항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동욱이나 송상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증인 채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민병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래도 여기 출석을 시키자.”…… 증인이 채택되어 있으면 본인이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알아볼 것 알아보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소환하다 보니까 증인선서는 무리한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양쪽이 절충해서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좀 더 협의를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합리적이다 하면 누가 그것을 갖다, 여당 위원이 이렇게 막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추후 조금씩조금씩 합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민주당 이종걸 위원입니다. 저 때문에 증인들이 오래 계신 것 같아서……
증인은 주신문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좀 신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말이지요, 오동욱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조사관이었지요?
그 당시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애매한데 아까 작성하면서 송부는 청와대 송부하라고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것대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문건의 마지막에 ‘청와대 협의 필요’라는 말이 있어서 혹시 송부할지도 모르니까 송부용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신중하게 하라, 강력하게 하라 이러는 과정에 그 지시사항은 청와대에 보내는 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정중원 국장께서, 지금 상임위원으로 계신 분께서 그런 지시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글쎄요, 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조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완결한 것인데 윗선에서 뭔가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뭔가 시간 끌려고 하는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실무자의 역할이 있고, 윗사람들이 또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보니까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저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 끌려고 종결 처리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느낀 것 아닙니까, 사무관께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빨리 처리한다면 오히려 청와대 협의를 통해서 빨리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국장께 그런 지시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말이에요. 난데없이 다 끝난 것인데 왜 이것을 또다시 연장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나가면 정치적 여러 가지 공세에 시달리고, 또 총선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펜딩(pending)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후에 절차가 진행됐으니까?
글쎄, 이후에 절차 진행된 것하고 당시 저의 느낌은 일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낌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정위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 공정위를 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성전자 부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여기 자리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가시면 될 테니까요. 2004년, 2005년에 공정위 조사 방해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기록에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셨습니까?
예, 저는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최고라는 것의 여러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뭐가 있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2004년, 2005년에도 돼서 실제 조치사항을 보면 “일부 임직원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사장들이 앞장서 이 문제를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때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제 공정위 조사 방해가 큰 문제가 되니까 이때도 무슨 회의를 한 것처럼 해 가지고 회사가 절대로 이런 일 안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그랬다 말이지요. 전략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랬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조사 방해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보안, 에스원이 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보니까 이 사진 보시면, 사진 2개를 놓고 보면 한쪽에서는 동시에 막 PC 교체하고 물건 막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그런 사진을 다 보여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동시에 여기서 다 가로막혀 있어요. 공정위 직원들은 차단기에 가로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벌어 가지고, 보니까 막 수거하고 있어요. 박스에다 수거하고, PC 교체하고 이러고 있어요. 공정위원장님, 이런 일 벌써 세 번째 당하는데 이때도 그냥 가만히 막혀 있었어요. 공정위 뭐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가할 수 있게끔, 조사 방해에 대해서 금년 2월에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온 다음부터 아무튼 과태료는 최고로 해라 그랬는데 과태료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형벌로 또 보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장 엄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실은 다 인정하시지요, 홍원표 부사장님? 임원의 지휘하에 조사 대상 부서원들은 관련 자료 폐기하고 조사 대상 PC를 교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인정되는 얘기인데 그때 무슨 징역형까지 했다는데 제재가 4억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영업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아니, 금년 2월부터 이것이 바로 됩니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앞으로는……
이때 그래서 혹시 조사하지 못해서 온 국민적 손실을 한 번 추정해 보셨어요? 3억이 뭡니까, 3억이?
아니, 그런데 결국은 조사해 가지고 과징금을 때렸지요. 그 부분에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과징금도 더 벌점을 많이 주도록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관련 조사 저한테 갖다 준 자료, 삼성전자에서 갖다 준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는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조사공무원과 보안 용역업체의 입장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했다. 또 보안업체 직원의 일상적인 근무지침 수행 과정을 고의 지연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경위를 저한테 보내 주셨어요. 이것 누가 쓴 것입니까? 소가 웃지요. 그래 놓고는 또 뒤에는 “윤리강령 만들어 가지고 법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해 놨어요. 그것은 3, 4년 전에도 또 했어요, 그렇게. 삼성전자가 할 짓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홍원표 부사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K C&C 부사장님,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 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이 너무 범위가 넓고, 검찰의 영장집행의 경우에는 영장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너무 불명확한 조사권한이 있어서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SK C&C 부사장님 계세요?
예, 아마 우리 담당 조사받는 임원이 검사 출신이고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분은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분명히 거시해서 미리 조사해서 조사의 내용들을 분명히 해서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삼성전자 부사장님, 지금 보니까 이 일감몰아주기 관련해 가지고, SI기업 몰아주기 관련해서 삼성SDS와 LG CNS는 조사를 안 하고, 삼성SDS에 대해서는 무슨 서면조사만 해 가지고 그냥 종결 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또 천편일률적으로 정보공개 들이대면서 그 서면, 한 3장 쪼가리도 하나 보내 주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이것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 담당 국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하도록 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시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되시는 이유를 제가 봐서 또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SK C&C는 그렇다 치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삼성증권ㆍ삼성화재ㆍ삼성생명ㆍ삼성카드가 지금 전산실의 직원들이 완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완전하게 있는지 여부를? 지금 보면 일반 제보는, SDS 직원이 거기에 파견 형식으로 가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그것은 예를 들면 대신증권이니 무슨 증권회사는 거기는 계열이 없으니까 전산실의 직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나 이런 데는 다 전산실이라고 하는 그곳의 직원의 소속 지위가 불명확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시 또는 거의 상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근무하면서 인건비는 거기서 2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책정은 8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프로젝트 비용으로 이관시키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를 부풀렸지만 그것을 프로젝트 비용으로 전환한다든지 회계 변형에 의해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됩니까, 1분?
아니, 뒤에…… 어차피 증인을 많이 신청하셨는데 몇 분밖에 못……
내가 이것만 하고 보내 드릴게요. 1분만 하고 보내 드릴게요.
1분?
1분만 하고 보내 드릴게요. 지금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다음번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아니, 그런데 나머지 증인들도 많습니다.
SDS 부사장님인가요?
예, 전무입니다.
전무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었지요?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한 건데, 지금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쾌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니, 제가 이것 지금 SK의 경우에는 조사하고, 삼성SDS의 경우에는 계열사 오너 지분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은 회사이고 또 SDS는 지금 오너 일가의 승계에 관련해 가지고 제 의혹이 많고, 그리고 5조 이상의 물류사업까지 지금 창설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계획만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조 정도의 물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SDS에 주려고 그러고 있지요?
그것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건비 부풀리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런 인건비 수주받아 가지고 하는 분은 누구세요? 전무가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이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 영역이 금융 쪽하고 제조ㆍ서비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신다는데 참 할 말이 없네요.
마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시간 더 안 주신다는데……
그러면 보내 드려도 되는 증인이 누구누구……
증인 다 보내십시오.
지금 이종걸 위원님이 신청한 증인이 오규봉ㆍ김영섭ㆍ조용호ㆍ최상규ㆍ홍원표ㆍ김경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누구 보내 드려도 좋을 분……
홍원표 씨하고 김경배 씨를 스테이시키시지요.
안 하신 분이…… 김경배 씨 질문 안 받으셨지요?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계시고.
저는 그냥, 김경배 증인은 이상직 위원이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관두겠습니다. 그리고 SDS, 삼성전자, SK C&C, LG 다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는 제가……
저는 다 끝났습니다.
삼성SDS하고 전자 쪽은 제가 짧게……
가기 전에 먼저……
여기 남았어요. 왜 그래요? 삼성전자 할 거예요. 지금 본질의도 안 했는데 자꾸 왜…… 본질의 안 한 사람 2명이나 남았어요, 지금.
그러면 LG CNS 김영섭 증인, 없지요? LG CNS 김영섭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LG전자 부사장 최상규 증인, 또 SK C&C 조영호 증인, 두 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좀 계시고…… 그 세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가 동반지수 평가 결과를 2011년 5월에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기아차ㆍ현대차ㆍ삼성전기가 ‘우수’고 롯데쇼핑은 ‘양호’로 했는데, 국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 우수를 줘야 됩니까? 해당 기업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저것 엉터리 지수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밝혀 보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다 죽었어요. 롯데 같은 경우는 빵집ㆍ꽃집ㆍ담배가게까지…… 오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했는데, 지금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한일정보협정 이런 등등 때문에 국민 정서도 안 좋은데, 오늘 불출석 이유가 아사히 맥주와 미팅 건이 있어요. 아사히 맥주를, 그것도 일본 맥주를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 팔려는…… 지금 소상공인 1000만 명이 분노를 하고 롯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예,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정감사를 안 나오고 그리 갔습니다. 다행히 또 출석요구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조정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중의 하나가 롯데슈퍼입니다. 92건으로 2위입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님 오셨지요?
예.
이런 재벌들이 골목상권 빵집 진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컸지요?
예,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지막에 답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재벌과 내수업종들이 이익을 얼마나 많이 국민들한테 착취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유통 재벌이 2008년에 26조였는데 33조예요. 매해 순이익률이 6.5%에서 15.5%까지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했고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저 표를 보세요, 제 얼굴 계산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통신ㆍ유통ㆍ정유ㆍ카드 업종, 내수업종 회사들이 2008년에 6조였는데 2011년에 16조예요. 이익률이 3%에서 8%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매출이 20조였는데 2011년에 19조, 매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익률이 저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암만해도 판매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율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예,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높은 입점수수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 독과점 구조입니다. 항공ㆍ통신ㆍ유통ㆍ카드ㆍ휘발유……
그렇습니다.
제조업만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 이익을 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 자동차 관련된 회사만 있습니다. 현대차가 11% 이익, 현대모비스가 13% 이익…… 저것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워낙 작아 가지고요, 제가 지금 듣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글로비스가 4.5, 이노션 현대 광고회사가 14.6, 현대캐피탈이 19% 이익이 났어요. 자동차 1대로 2008년에 50% 이익에서 63% 이익이 납니다. 물론 내부거래 비중을 조정하면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한들 차 1대 팔 때 현대그룹 재벌 일가가, 계열사가 50% 마진을 가져가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540개 협력사를 보십시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 봐도 물가상승률 평균 이상 나지 않았어요, 540개 사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면 굉장히 글로벌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3.6%인데 4년 평균이 3.4입니다. 그것 현대그룹의 마켓 셰어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대차ㆍ기아차가, 국내에?
한 8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80%입니다. 이것은 독점기업입니다, 독점. 이런 독점이기 때문에 계열사가 차 1대에서 50% 마진을 챙기고, 그러면 협력사한테도 나눠 줘야 되는데 협력사는 4년 동안 물가상승률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과점 구조가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강화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2011년 2월 24일 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합니다. 삼성전자 휴대폰사업부가 2008년에 2.2%인데 2009년에 1.9%에 머문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2.2%로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졌다. 제가 현대차만, 소비재니까 내수업종이고 80% 독점기업이니까, 뽑아 봤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조선일보 발표와 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나 삼성전자 협력업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수치가 비슷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하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그룹 총수의 친인척 지분 계열회사 매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90%가 내부 비중이에요, 내부거래. 글로비스는 87.2, 이노션은 75.3, 현대엠코는 66, 이런 회사가 높은 내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다 정희선 씨, 정몽구 씨입니다. 그리고 현대머티리얼은 정일선 씨가 100%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부 비율이 높은 회사가, 2010년에는 내부 비율이 54%인데 그룹은 24%였는데 2011년에는 34.4입니다. 그런데 그룹 전체는 20%, 그러니까 내부 지분이 높은 회사가 내부거래 비율이 그룹 평균보다 거의 2배 이상 된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상황인데요, 아무튼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제재 수준의 강화 이 양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글로비스 김경배 부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글로비스가 2001년 설립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몽구 회장 10억, 정희선 대표 15억, 25억으로 시작했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쪽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했습니다. 2001년에 매출이 1900억이었는데 2011년에, 10년 만에 10조가 됐습니다. 50배가 넘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비약적으로 발전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2001년도에는 사실 제대로 시스템이 안 갖춰져서 영업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룹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물류가 많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87%가 내부거래랍니다, 내부 일감몰아주기. 이렇게 비약적으로 한 게 경영권 승계, 일감몰아주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글로비스가 철 스크랩 사업에 진출한 것 알고 계세요?
스크랩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접었습니다.
아, 진출했다가?
예.
그 제조업이 빵집, 담배가게 하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철수했습니까?
예, 저희가 요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900%가 넘는 매출 증가율을, 회사를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극히 드문 경우인데요.
그러면 그 극히 드문 회사가, 바로 뒤에 앉아 있는 현대그룹 계열 중에 2010년도에 설립된 현대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1년 만에 900%가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 또한 정일선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뭐 일감몰아주기 차원이 아니고 편법 증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무구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비율이 81%예요. 그런데 성장률은 900% 성장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특히 내수업종, 통신ㆍ휘발유ㆍ카드ㆍ정유ㆍ항공 이것은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시장 위기로 망했는데 유럽이 망했는데 대한민국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익이 날 수 있습니까, 매출은 주는데 이익은 늘고? 이것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와 마진하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협력업체가 물가상승률 이상이 안 돼요. 이것 국민은 봉이고 협력업체는 머슴입니다. 중소기업이 뭐 현대그룹 하는 머슴, 종입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한제과협회장 김서중 회장님께서 얼마나 피해를 봤나 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하십시오. 빵집 피해입니다, 빵집 피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제과업계, 지금 빵을 만들어서 제과점을 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부도덕해서 강력하게 여기저기에 이슈를 제기해서 많은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느냐? 30년ㆍ40년 되는 제과점에 와서 자기네 브랜드로 교체하라 그럽니다. 교체 안 하면 바로 옆에 제과점을 내겠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을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과업계의 문이 닫힌 비율이 40%ㆍ50%입니다. 2000년도, 약 10여년 전에만 해도 동네 빵집이 1만 6168개였습니다.
시간을 3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 현재 동네 빵집이 거의 4000개로 줄었습니다. 개인 제과점에서는 하루에 매출이……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하고 똑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면 6명ㆍ7명이 해야 되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제조 생산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문인 20년ㆍ30년 되는 사람들은 1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다 잃고 제과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그마한 빵집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조그마한 동네 빵집을 하는 사람들도 옆에 빵집 같이 내지 않습니다. 서로 상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일반 자영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기업에서 부도덕하다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제과점을 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수십 년 동안 빵을 만들어서 가족과 간신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불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한경쟁 체제는 아닙니다.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을 같은 링에 넣고 경쟁을 하라면 백전백패입니다. 동등한 조건을 갖추게 해 놓고 경쟁을 해야 선의적인 경쟁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기업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해라,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우리가 지면 억울하지 않겠다’ 선의적이지 않은 게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동네 빵집이 50%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과협회 차원에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제과업계는 너무나 서글프다 못해 너무나 아우성입니다.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배 증인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배 증인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질문 마지막으로 송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증인부터 바로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장석효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예.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일단 연결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의 의혹이 있었다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공정위에서 전원회의 결과로 담합이라고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 아니라 이제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표를 보면 맨 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공정거래위원장 그다음에 류우익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곽승준 현 미래기획위원장의 보고라인이 있고, 그 밑에 보고라인으로 장석효 현 도로공사 사장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여러 건설회사들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청계천 복원 공사했을 당시 현대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손문영 증인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계천 복원사업의 서울시 총괄책임자가 장석효 증인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담합 구조를 위해서 현대건설 손문영 증인이―손문영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 안 했는데―주축이 돼서 프레지던트호텔 또는 한반도운하연구회 사무실 등에서 만남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에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대운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공직에서는 일체 참여를 않고 야인으로 있어서 저는 이 4대강 사업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를 안 했었나요?
예,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청계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사업 초기에 밑그림을 그렸던 것도 증인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증인이 밑그림을 그린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인수위원회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는 아예 나와 가지고 일체 이쪽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증인으로 하여금 대형 건설사들을 모아서 담합을 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밑그림을 그린 분이 아는 바가 없어요?
그것은 대운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지, 인수위원회 해체 이후에는 일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국책사업이 국내의 대형 건설사 간의 담합으로 지금 최종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공정위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 이후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릅니다.
그 사안을 지금 여기서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질문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다음으로……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 어디 계신가요?
예.
질문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2011년 작년 9월에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당하게 부담했다 하는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반환청구소송,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2011년 4월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에 보면 ‘은행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에 은행이 부담해야 될 비용까지 고객으로 부담하게 했다, 이것은 불공정약관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표준약관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1년 9월에 근저당 설정비 부당 부담을 시켰다 해서 소송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곧바로 인정하고 반환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은행권의 법률 검토 의견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대법원, 법원 판결은 종전의 표준약관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은행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수용을 했고요.
그러면 판결을 받아 봐야 알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난번…… 이번에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 표준약관도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객이 선택에 의해서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요,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예,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질문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정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2007년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판매대리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법원에서는 최종 패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졌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법원 판결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동일한 사안이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판매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거나 판매대리점 거래처를 제한하고 또는 대표자 명의변경을 제한하거나 사업 형태를 제한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 지금 아직 조사를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가요?
예, 그런 단계는 아닌데요. 위원님, 지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작년 2011년 한 해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가 총 30회인데 그중에서 위원장님 출석이 여섯 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출석률이 지금 20%인데요, 지난 15대 정호열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내려진 처분이나 결정이 상당히 많은데, 불출석한 경우를 보면―물론 국회에 관한 게 일곱 차례가 있어서 했습니다만―일정이 특별하게 없는데도 불출석한 게 네 차례나 되고…… 그래서 지금 여섯 번밖에 출석을 안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전원회의가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출석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국회라든지, 외부에 이제 저희가 자꾸 자율 문화 유도 하는 쪽에 제가 나가서 또 그렇게…… 그런 쪽에……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출석하지 않은 그날 해당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죽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2월 23일 같은 경우는 표준협회 최고경영자 과정의 강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문의 날 기념식을 간다든지 이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수천억씩의 과징금을 받는 그런 사안인데 여기에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게 좀 정상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없어서…… 영화 관련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 전반에 대해서. CJ E&M 정태성 상무님, 어디 계신가요? 안쪽으로…… 영화산업이 지금 한국의 경제산업 전체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으로 돼 있고 갈수록 이 비중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영화 제작환경이나 그리고 배급사와 투자자와의 관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이런 형태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표준계약서 문제입니다. 투자와 배급사 간의 투자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그런 제한이 있고 그게 지금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공정위에 그 약관을 심사 청구해 놓은 상태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계약서에는 거래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투자자, 배급사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 그리고 협력 없이는 이게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이런 표준약관의 등록이행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작가협회와 협력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여기서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 실질적으로 현재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제작가협회, 감독, 그 밖에 문광부, 영진위, 저희 CJ 다 포함해 가지고 현재 상생에 대한 상당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9개월 동안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CGV 서정 대표님 계신가요?
예.
하고, 소니의 황선용 대표님도 같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배급사와 상영관 간의 수익배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부율 관계라고 하는 것? 그 부율 관계가 한국영화는 5 대 5로 나누고 있고 외국영화는 수입배급사가 6으로 나누고 상영관이 4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영진위에서는 두 부분의 차별 없이 다 5 대 5로 나누어 달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조정할 것을 권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상영관 입장에서는 오래된 관행이지만 동반협력 관계 차원에서……
그러니까 협력을 위해서 좀 양보해서 5 대 5로 조정해서 제작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시장구조를 튼튼하게 해야만 양측이 다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도 물론이고 상영관이나 투자자, 배급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영화제작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국가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호응을 만드는 이런 산업 분야가 사실은 국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 한국의 문화산업이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의 재원이나 자력을 가지고 계신 이런 큰 회사에서, 제작사나 투자자 쪽에서 보다 좀 전향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표준계약서가 시장에서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배급사나 투자사 그리고 상영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호창 위원님이 신청한 정태성 증인, 서정 증인, 황선용 증인, 김영대 증인, 장석효 증인, 한병하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문 안 받은 증인 없지요, 내가 이름 부른 사람 중에? 그러면 그 여섯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주질문이 끝이 났는데 지금 시간도 늦었지만 보충질의할 위원님들도 있고 한데 일단 한 10분간,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되니까……
신문 안 한 증인만 먼저 하고……
아, 증인신문 먼저 하고?
10분 남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증인 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박민식 위원님하고 강기정 위원님, 두 분께서 안 하신 증인들을 5분씩 먼저 심문하고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욱 과장님, 다시 한번만 마이크에 서 주세요.
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 질의에서 답변이 정성인 전임자하고 인사발령 날 때 정기인사라고 그러셨지요?
예.
아니잖아요? 정기인사는 10월 26일 날 있었고 정성인 전임자하고 교체된 것은 11월 4일 아닙니까?
제가 카르텔총괄과에 간 게 정기인사라는 뜻이었고요. 가서 정성인 조사관……
그때 며칠 날 갔어요?
10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날이요?
예.
가서 정성인……
정성인 조사관한테 사건을 인수받았습니다.
인수받았다 이런 취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여쭈어 봤던가요?
글쎄요, 사건 배당은 윗분들이 하시니까요. 아무래도……
아니, 금새 몇개월 만에 그냥 바뀌었잖아요?
정성인 조사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 대상이어 가지고요,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어서 처음 온 제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님, 한 2년 좀 더 된 기간에 7명이 바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조사관이 7명 바뀌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료?
제가 실ㆍ국을 일일이 보지는 않는데요, 그것은 중간에 그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4개월 동안 비웠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번?
예.
그것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 그게 일곱 번이 아니고 네 번일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또 원대복귀를 했으니까요, 같은 사람이. 그것을 세 번으로 치느냐, 한 번으로 치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튼 여섯 번?
아니, 다섯 번이지요.
6명이 바뀌었어요.
5명……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다리 다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쉰 경우 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도 너무 바뀐 것 같지요?
2년 정도에 다섯 번 바뀌는 것이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홈플러스 대표님께 질문하겠어요. 왕효석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예.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과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관련해서 최소한 대형마트가 이러이러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하는데 그 조례의 어떤 과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기어이 문을 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국민들이 고객이자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고객인데 전혀 미안한 감정 이런 것 없으세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단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사안들을 단적으로 한 단면만 보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고용한 판촉사원의 인건비 일부를 협력업체에 부담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산 적도 있으시지요?
협력업체에 부담한 적은 없습니다.
반발을 산 적도 없어요?
예.
그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이것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방금 그 부분?
예, 이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홈플러스의 판촉사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
그 납품업체들한테 백지계약서를 요구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이런 대형마트는 고객이자 소비자가 왕인데 좀 같이 갈 수 없나요?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이겁니다. 부족하니까 이 자리에 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SDS 오규봉 전무님 그리고 삼성전자 홍원표 부사장님께,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님이 오시면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LG 지분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한번 보시고요. 좀 정돈된 느낌이 있으시지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이 삼성 지분도인데 어떻게 소유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막 돌고 돌고 돌고…… 말이 순환출자인데 상호출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하고 앞에 LG 한번 다시 가시지요. LG는 상호순환출자가 다 정리되는 이런 지분도인데 혹시 홍원표 부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소감이라도 간단하게? 이것은 정용진 부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코멘트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롯데 회장님이 담배가게 아저씨로 변했던 문제나 또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과협회 회장님의 절절한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에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규봉 증인, 홍원표 증인, 왕효석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누구, 어느……
왕효석 증인, 홈플러스. 다른 두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5분간 먼저 질의하시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규봉 증인과 홍원표 증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발효가 됐지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보니까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또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금지 이게 굉장히 강조된 법이더라고요. 이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불만이 업계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침 홈플러스 사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이것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든지―법에 보니까 말이지요―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만은 예외이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법이 대개 강화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을 자영 직원으로, 자기 직원으로 신분을 바꾸어 놓고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종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홈플러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선서하셨지요?
예, 선서는 아까 제가 했습니다.
선서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홈플러스 얘기입니다. 2010년 12월 달에 금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즉 직원을 직영으로 바꾸고 인건비를 걷겠다. 2011년 3월에 신내점을 오픈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영남권, 호남권 35개 지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물론 돈을 즉시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 행사대금이라든지 와이드 광고료라든지―와이드 광고라고 매장에 가면 이렇게 큰 광고 냅니다―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달아서 소급해서 정산을 했어요. 또 일부 못 낸 것은 금년 상반기에 정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생활용품 업체는 매월 인건비를 받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형식을 보면 광고비라든가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사장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조금 다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조사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증언대에 나와서 얘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죽습니다. 뒤에 앉아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이해가 가시지요? 지금 제가 듣기로……
예,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 나오셔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한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밝혀지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효석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왕효석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위원님……
이노션 안건희 증인 앞으로 나오시지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2009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현대자동차 기획실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해외영업부분에 주로……
하여튼 현대차에 계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전문가도 아닙니까?
영업에는 마케팅, 광고를 총괄하는 판매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본인의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노션, 우리 증인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2005년도에 설립됐을 때 매출액이 340억, 2006년도 그다음 매출액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만에?
몇 년도 말씀이십니까?
2005년도에 340억이고 그다음 해, 1년 만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뛰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1200억…… 1년 만에, 쉽게 말해서 설립한 지 몇 개월 만에 업계 3위가 됐어요. 작년도에, 2011년도 최근 업계 매출이 몇 위입니까? 2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340억 매출했는데 2011년도에 3400억……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비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마디로 딱,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한 개……
저희 임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 고속 성장의 비결은 현대차 계열사들이 다 몰아주니까 그런 것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이고,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이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 숟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입니까? 출발이 완전히 다른데…… 2등은 이렇게 쉽게 차지하고, 국회에서 오라고 하면 외국 가고, 공정위에서 나가서 조사하면 방해하고, 이런 특권 계층이 어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이노션의 주주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주주 일가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20%, 정의선 40%, 정성이 40%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 설립해서 매출액 늘리려고 일감 몰아주고 또 여기 보면 배당액을 보면 현금 배당받은 것만 해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치면 270억이에요. 배당 통해서 재산 늘려 주고…… 이런 쉽고 확실하고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분…… 정몽구 씨, 정의선, 정성이 이분들이 다 100% 소유하고 있는 이런 지분 구조 또 이런 매출, 계열사들이 몰아주는 이런 매출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어때요? 유지할 것입니까, 안 유지할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지할 것이냐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이, 많이 기다리셨는데, 본인이 책임 있게 답변을 못 하잖습니까? 본인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오늘 롯데다, 신세계다 이런 분들 국회에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 면박 주려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삼성에서 오신 분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기대인데…… 들어가십시오. 제과회장님, 아까 절절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광고회사도 그렇고 무슨 다른 회사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빵집, 동네 빵집을, 골목에 있는 동네 빵집 초토화시키고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하고 이런 영역에까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영역에서 굳이 사업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가서 경쟁해야지 골목길에 왜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은 현실이 대기업에서 빵집ㆍ순대ㆍ떡볶이 사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서민들은 뭘 해서 먹고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경제민주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도 엄청 보도가 되지만 창업주나 이런 분들은 대기업, 외국 나가서 크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할 수 없는, 대기업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떡볶이까지 다 팔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실제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토론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민이 하게끔 놓아두고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빵집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인데 안건희 증인과 김서중 참고인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일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아직 계시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반증인, 참고인 없지요? 그러면 보충질의도 일부 진행이 됐고 또 우리 기관증인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장님 배가 고프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녁 먹고 한 10시쯤 할까요?
제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실 시간 한 10분 정회하고 바로 죽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과 한국소비자원 원장님과 공무원들 정말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곧 끝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고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코리아세븐 외 다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데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쓰지만 다 이면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맹점법 위반에 대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조속한 시일에 전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시정조치하시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업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편의점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24시간 편의점……
예, 그 편의점이요, 지금 저도 대단히 심각하다 해서 4/4분기 중에, 여하튼 올 연말까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위법한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골목상권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희 방에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전화를 많이 한다고 상상을 못 했었는데요, 굉장히 여기에 대한 실태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원은 거래제도, 부당거래, 부당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지난 4년 동안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한 사례가 단 2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그 1건도, 그중에 2건 중의 하나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요청해라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원에 요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소비자원에서 이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피해 상담 건수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한 80만 건 정도……
그렇습니다. 80만 건인데 이렇게 표준약관 제정이 4년 동안 2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나서서 이렇게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그러면 소비자원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도 리볼빙 같은 그런 신용카드 관련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를 든 거고요. 예를 들면 소비자 80만 건이 접수되는데 4년 동안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나가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의 준거가 되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앞장서 주시고요. 한번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장님,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8월 초에 산후조리원 피해에 대한 주의보 발령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무리 환불규정 별도로 규정하는데 노력하지만 강제로 되지가 않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근거기준이 되는데 아직 표준약관 제도가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개인의 몸조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이 표준약관 제정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표준약관 제정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003년 공정위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했을 때는 표준약관 피해 사례가 많지도 않았고 산후조리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런 80만 건의 소비자 이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표준약관 제정을 시급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동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산정하는 방법이 하위법령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고시에 보면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본적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횟수 등에 따라서 1차 조정 가중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고의과실 등 여부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게 2차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여건이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서 5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0%를 초과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완전면제도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망한 회사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들어 보이며)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에 과징금을 부과당한 758개 업체의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당초에 기본과징금이 5조 820억이었다가 1차 조정에서는 조금 가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조정에서 실제 2% 감경, 최종에서는 45.2% 감경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처음보다도 더 준 2조 5485억밖에 안 됩니다. 1차 조정에서 가중이 되었던 경우 96개 업체를 보더라도 1차 조정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2차 조정 4.9% 가중, 그다음에 최종 조정된 52.8% 감경을 통해서 당초 9583억에서 5465억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과도하게 감경이 됨으로써 적발할 때 부담해야 될 과징금 액수보다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수익이 더 크게 될 경우 지속적인 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러니 재량권 남발의 문제인데 매는 맞으면 좀 아파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정되고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향후 제도 개선이나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이런 재량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재량권 남용이라는 말씀에는 동의는 안 하는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신뢰성을 더욱 제고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이것을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더 나아졌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증인 신문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간혹 현장조사를 나갈 때 조사방해 또는 거부행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지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과태료밖에 부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징금을 내기보다 차라리 과태료를 내더라도 조사방해 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가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지요?
6월부터 시행이……
6월부터 됐지요?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좀 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고 또 과징금도 종래 30%까지 가중하던 것을 40%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형벌규정과 그것을 적절히 써 가면서 최고도로 우리가 제재를 한다면 종전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마는 거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갈 때, 현장조사 공문을 제시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그런데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왼쪽에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영장의 내용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나갔을 때 제시하는 공문입니다. 현장조사 공문인데요, 저것은 상당히 법에 정한 내용만 죽 나열되어 있고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에서 명쾌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너무 심하게 막무가내로 하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피감기업체들이 그런 오해나 우려가 안 생기도록 아무튼 투명성 제고하는 부분을 더욱 고민하고요. 그리고 미란다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애로사항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마당에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면 또 여러 수요자 입장이나 일반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에 대한 우려나 불만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는 현장조사 공문에서는 강압적인 조사라는 그런 거부감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발적인 조사방해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자동차회사 도요타가 캠리, 코롤라라는 제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743만 대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처 못 봤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도요타의 급발진 문제, 가속페달 문제 때문에 1000만 대를 리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상담이 지난 5년 동안 115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 접수된 것까지 하면 아마 1700건 정도가 급발진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급발진의 원인을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소비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 문제를 착수해서 이 문제에 결론을 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아래에 있는 콜드 솔더링(cold soldering)이라고 하는 유사납땜이 되어 있는, 납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절연되어 있는 그런 것의 오동작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추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문제가 없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부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국내 편의점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조정원이, 국내 편의점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2만 65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동안 장기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또 5년 동안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기간이 너무 길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하게 될 경우에도 너무 많은 비용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폐점하는 데만 해도 거의 1억여 원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관과 계약내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시고 개선 방안을 종합국감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조정원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피해 조정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추상적인 그런 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 1월 달에 감사원이 금융권역 감독실태 감사를 했는데 중요한 내용은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오늘도 0.25%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5%의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올리고 예대마진을 높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리의 인하가 1.1%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은 12조가 넘는 초과이윤을 약탈적으로 거둬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이해할 수 없는 CD금리의 담합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것이 담합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곱 가지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1%밖에 하락하지 않은 그런 이유, 또 예대 마진은 1.5%에서 2.26%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 3~6월……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CD 금리만이 전혀 변동이 없이 지금 똑같은 3.5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MF나 CP나 다른 금리는 전부 하강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저렇게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CD의 발행물량이 1.5%로 줄었기 때문에, 총 유통 통화량의 1.5%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표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때 자연히 금리가 떨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중은행이 7개가 있었습니다마는 5개가 일몰로 CD를 발행하지 않았고 2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하고 씨티은행 2개만이 CD를 발행했기 때문에 금리를 조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표준금리의 기준점이 상실되어 있는 식물금리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틀림없이 저것은 CD금리의 담합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번에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앞으로도 계속 이런 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틀림없이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욱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수고 많으세요. 2월 14일 날 조사 작성 완료라고 하는 문건을 갖다가 보고를 한 바 있지요, 당시에 정중원 국장한테?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정중원 국장님의 오전 진술에 의하면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사 작성 완료라고 제출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수정을 해라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오전에 정중원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속기록이 있어요.
‘예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은 저도 잘…… 아무튼 수정하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갖다 한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는 표현을 갖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수정하라고 요구한 대로 ‘심사보고서 완료 제외’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수정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시 갖고 간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그 당시 과장님은 송상민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송상민 과장이 1차 보고서에 보면 지연 시 문제가 한참 나열되어 있는데 이 지연 시 문제를 줄여 가지고 수정한 것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고 다시 보고를 했겠지요?
예.
정중원 국장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정중원 국장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속기록입니다. “담당자가 열심히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와중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조사 개시시점은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간 것이냐 했더니 ‘그런 와중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자꾸 조사 작성을 갖다 완료했다, 빨리 의결하자 이랬더니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지요?
그렇게 지시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문건을, 워딩을 수정해서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워딩은 불러 줬습니까?
예, 직접……
불러 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송부용, 이것은 청와대에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지요?
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고 이것을 당시에 청와대에 가 있는, 민정수석실에 파견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의 직원들한테 구두로 이 진행 상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사후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들여다보자고 한 적도 없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 협의가 있었다면 저 윗선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실무자하고 협의……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누구시지요? 그 윗선이 아까 송상민 당시의 과장님, 지금 심판총괄담당관…… 2010년 2월~2012년 1월 당시 과장으로 계셨지요?
예, 2010년 2월부터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2월 14일 보고서와 2월 15일 보고서의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정중원 상임위원님하고 또 오동욱 과장님이 진술한 것이랑 맞지요?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사보고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의 직원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것을 보자고 한 일도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1년 2월 달에 이렇게 해서 청와대랑 조사 개시시점을 협의하자 하고 난 후에 더 이상 조사 안 했지요? 2012년 4월 달까지 조사 안 했지요, 1년 1개월 동안?
그 당시 현장조사 때 수거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석만 했지 조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안 했던 것으로……
안 했지요? 추가적인 현장조사는 2012년 4월 이후에나 갑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총괄과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애초에 2011년 2월 14일 날 오동욱 과장이 당시에 ‘조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그 보고가 올라갔겠지요?
담당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 보고가 완료되었다, 당시는 조사를 다 끝냈다, 실무자는 조사를 다 끝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것 아닙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저 문건은 2010년 2월……
2011년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 자 문건은 신임 국장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담당자가 국장한테 보고할 용도로 작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은 거치지 않았습니까?
담당자 차원에서 작업 진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거치지 않았어요? 과장은 동의 안 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 당시 심사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정중원 상임위원님, 2월 14일, 2월 15일 이처럼 지금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사 개시시점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이 문건을 정확하게 정중원 현재 상임위원님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속기록 제가 읽어 드렸지만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뭔가 지시를 했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확실히 합니다.
오동욱 과장은 단정적으로 기억하고,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 워딩을 정중원 상임위원님이 불러 줬다는 것이고, 정중원 위원님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마무리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한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전후에 청와대와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보고받은 자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외부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제 그동안의 공무원 경력으로는 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을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전원회의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에 정말 포커스 맞춰서……
아니, 글쎄……
제 힘을 다해도 모자라는데 제가 아직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에 협의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제가 지금 아무리 기억이, 1년 반 전의 이야기지만 저 스스로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협의 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상황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는 한 번도 상의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저는 강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없는 사실을 강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본인이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청와대는 한 번도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연락을 해 왔거나……
저에게는 연락해 온 적이 없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없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래서 한 1년 1개월 동안을 갖다 자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한 번도, 2011년 1월에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4대강 담합사건에 관해서 중간보고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1월에 취임하고 2월 하순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그 직전에 이것이 국회에서 관심사항이다 해 가지고 국회에 업무 설명도 해야 되고, Q&A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4대강 담합에 대해서 이런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와대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번 밝혔지만.
그런데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중원 상임위원님은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워딩을 불러 줬다는 거예요. 워딩을 불러 준 양반이, 워딩을 불러 준 분이 청와대와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지시를 하신 분이 그 이후에 청와대와 협의를 안 했다, 물론 안 할 수 있어요. 국장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아까 상임위원께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본인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갖다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또 위원장은 이 판단을 존중을 했든 안 했든 그 연장선상에서 한 1년 1개월 정도 조사의 어떤 해태, 지연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1개월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유의미한 분석이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문제의 2007년 7월 1일 문건에 대해서 대ㆍ총선 이후에 판단하자,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 여대야소 국면이 되니까 사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거의 형식적인 조사이고 분석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것도 하나도 없고……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오늘 많은 기관증인 혹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목적이 뭡니까?
경쟁 당국으로서 두 가지입니다. 그야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하고 소비자와 기업 간의 균형자적 역할을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점을 막고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요?
공정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감경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08년에 60%였는데 2010년에는 54%, 2011년 현재 46%, 알고 계세요?
많이 깎은 비율을 말씀하시나요?
예.
부과액이 그렇다는 건가요?
예.
부과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부과금액은 절대금액은 늘고 있으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율이. 그리고 현대모비스, 2009년 6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한 것 알고 있지요, 751억?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80%가 경감됐어요. 150억 과징금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게 왜 80%가 됐는지는 담당 국장이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극히 예외적인 경영상황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피심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80% 감경했다’ 이게 감경 사유입니다.
그게 이천몇 년이라고요?
2009년 6월.
2009년 6월이군요. 그 당시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재무상황을 정확히 봐야겠는데요. 2009년이면 한 3년 반 전이라……
이것은 제가 읽어 줄게요, 기억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2009년 현대모비스 매출액은 2008년 대비 1조 2600억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0억이 증가했어요. 재무제표를 보나마나 뭐……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말했지만 실제로 재무제표는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 사실인데, 그러면 납득이 갑니까?
글쎄,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아마 3년 반이면 전임자 있을 때라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해요. 그 내역을 한번 따져 봐야겠습니다.
전임자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경감 이유가 경영상황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80%를 감경했는데 실제로 이익이 그렇게 늘고 매출이 늘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송합니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그것 전원합의부에서 했을 텐데……
아까 소비자를 위한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금융 검찰, 경제 검찰이 소비자를 위하고 또 금융 수요자를 위하라는 게 설립 목적인데 재벌들과 은행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경감을 해 주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말했듯이 자동차 1대 팔 때 자동차, 모비스, 캐피탈, 이노션 광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에 50% 마진을 냈는데 65%가 올라갔어요. 내부거래 비중 감안하면 그래도 50%가 넘어요. 진짜 그런데 아까 말한 협력업체도 그렇게 마진이 10% 안 나오는데, 아까 540개, 물가상승률 이하라고 말했지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본인도 중소기업을 하다가 오죽했으면 기업 다 털고 국회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것 때려잡으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피눈물이 나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도 경감을 해 주고 재벌을 보호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결코 보호할 의도도 없고요, 계속해서 엄격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룹 아까 좍 봤는데, 삼성그룹 보세요. 왜냐하면 글로비스가 2001년에 창립할 때 자본금 25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시가총액 8조 6000억입니다. 정희선 32%, 정몽구 회장 12%, 그것 자기들 일가는 그렇게 이익 나오고 일감 몰아주고 하는데 협력업체 540개는…… 노동자도 있고 임직원도 있고 오너도 있고 또 거기에 2차ㆍ3차 협력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머슴이고, 다 죽었어요. 공정거래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어려우니까 경감해 준다’, 현대모비스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아까 말한 일가들 보면 그 당시만 해도 50% 마진을 가져가는데, 이것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 6월부터 10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수가 64건이에요. 이를 통해 올린 부당매출액이 119조네요. 그런데 불과 1조, 고작 0.9% 부과했어요. 삼성은 28조를 했는데도 고작 0.9%, 2400억, 현대차도 17조 부당매출 했는데 고작 0.6%입니다. 이 제도개선, 국민에게 욕을 먹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제도개선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튼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 오너들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노력이 같이 동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튼 중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못을 안 박는 그런 법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습니다.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일이 중요하고 관심이 많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동통신사에서 LTE폰 나와 가지고 판매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KT의 경우에 본사하고 26개 계열사의 임직원이 한 6만 명 되는데 이 임직원하고 본사가 골든브리지라는 노사 합의에 의한 사원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판매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니까 이것은 사원판매의 한 형태고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인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것은,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제판매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T 노조에서 만든 일일소식지가 지금 저기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발적 참여가 원칙인데 이것 완전히 강제로 할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2일 자, 17일 자에서도 연이어 가지고 ‘고질적인 강제 할당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강압적인 실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KT 채널마케팅본부에서 만든 내부자료를 제가 하나 입수했는데요. 여기 보면 ‘LTE Warp 총력 프로모션 추진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LTE 못 팔면 내 자리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것 뭐 직원들을 강제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계획이라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건데, 공정거래법에 보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에서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본사나 계열사 직원에게 강압을 하면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거래 행위가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공정위에서 한번 직권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최근에 2010년 말에도 저희가 한번 이것을 제재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실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KT인데 다른 LTE폰 회사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시는 게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말씀하셨는데, KT가 보니까 10년 동안 네 차례 할당판매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어요. 2002년에는 20억의 과징금을 받았고 2007년에는 1개월 영업정지까지, 사원판매 영업정지입니다만,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징금 규정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미약한 것도 같고, 특히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에서 매출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이동통신 요금제는 한 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만 원짜리 계약해서 두 달 팔았으면 10만 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2년 동안 매출로 보면 110만 원이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부과 기준에 따라서 워낙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징금 규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재발이 안 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설명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계열사별로 인건비 단가가 상이하였고 고시단가 66% 정도, 96%로 다양해서 삼성SDS는 안 했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증인에게 물어본 인건비를 잠탈하는 방법, 무슨 용역비나 프로젝션 비용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무님이 부인을 안 하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예인데, 어떻습니까? SDS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 그냥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내부거래 현황 공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겠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선 서면으로 실태를 받고요,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저희가 직권조사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키코 거래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데요―이것 개별 거래로 봐서 비정형 파생상품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약관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법원 입장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보면 일반 보험 같은 것도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질병 조건이라든지 고지의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변형하게 되면 그것도 약관 위반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맨 거래니까? 다 비정형적 조건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거래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상품도 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몇 은행 빼놓고는 다른 은행도 중개수수료 마진만 받았지 이 내용 잘 몰랐어요, 하도 복잡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판매한 은행도 잘 모를 정도의 상당히 정형적 비정형이라는 말이에요, 비정형, 몇 개를 선택하는 정도의. 판매창구에서 매뉴얼 가지고 몇 개 선택해서 판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 약관거래로 봐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거래 아니라고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도 ‘약관은 아니다’, 여기 와 가지고 증인도, 전문가인 시티은행장도 ‘이것은 하나의 물건입니다. 상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품이 약간 변형된 상품이겠지. 그러면 그것은 약관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아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것을.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표준약관으로 하려면 그게 그야말로 정형화되어서 누구나 그것을 써야 되는데 키코는―위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이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글쎄, 내용이 변하는 게 그게 폼이 있다니까요. 보험계약 당사자 계약 간에 변형되는 것 정도로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약관……
왜냐하면 워낙 복잡해서 그것을 당사자들도 다 허물지 못해요. 몇 가지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규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표준약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이 콘텐츠가 정형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본 정형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 가지고……
제가 기재부차관도 했는데 키코 거래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738개 기업이 14개 은행하고 했는데 녹아웃 녹인 환율들이 제각각이고 이래요. 그런데 대고객 가격은 모두 제로야. 다 공통적이에요. 이것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담합으로 보인다 말이지요, 담합. 그러니까 약관 위반도 한번 해 보시고, 약관 문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담합 문제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거예요. 제가 나중에 해결 방책에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다시 실무적으로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여기 소비자원장님의 면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소비자…… 제가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 검찰 경력이나 이런 것 훌륭하신 분이기는 합니다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 전문성이 없고 경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든지, 기타 검찰 몫이 있는데 그것 다 내부승진이나 내부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국소비자보호원, 검찰직으로 하나 드린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니, 결코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소비자원장 뽑을 때는 제가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에서, 소비자원 직원들도 대표가 되고 사회 각계 전문가 해서 대표해서 제일 점수 높은 분……
알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행위로 시달리는 이성구 전 국장이 여기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도 드리고…… 1분만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그야말로 공정한 인사 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생각과 달리 말이지요, 그 부당한 해고에 관여했던 여러 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있어요, 핵심에. 이 사람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말이지요, 처음부터 한 3년 전 것을 돌아보면요, 이것은 국가기관의 헌법 질서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위직 아닙니까? 고위직을 그렇게 부당하게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 버리면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 직원들이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까 증인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것 관련돼 가지고 서면질의할 테니까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소비자보호원 경우도 제가 몇 가지 서면질의를 했으니까 서면질의한 내용을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장 및 공정거래조정원장께 묻겠습니다, 두 분한테요.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 분들 중에 소비자원에는 전직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우자동차 등의 대기업 출신의 위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거래조정원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약관분쟁조정협의회도 GS건설 고문과 또 두산 전무이사 출신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의 성격상 사실 그 대상은 우월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 혹은 납품업자나 또 하도급 업체 이런 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우월적인 입장에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대기업 출신들이 분쟁 조정을 한다면 어쩌면 대기업을 옹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있는 이 모 위원은 현직 두산그룹 전무이사이고 직전에 공정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공정위 퇴직자를 이렇게 자사의 임직원으로 재취업을 시킨 뒤에 국가분쟁조정기구에서 대기업의 방패로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두 분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약관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직 약관심사과장을 한 이준길 두산 전무를 선임하게 됐었는데요. 저희들 분쟁조정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업무를 다년간 근무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판검사 출신 또는 변호사, 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수 분들 이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분쟁조정위원으로 모시기에는 대우라든지 이게 상당히 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공정성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의 사유는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친족관계 그리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으로 상당히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쟁 당사자 간의 자율적 조정이라는 그 입법 취지에 기반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 처리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분들, 그러니까 대기업 출신 위원들에 대한 위촉 그리고 선임 요건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원장님께서 혹시 법령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소비자기본법 볼 때, 정해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추천하고 전문가협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협회에서, 소비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운영을, 소비자 쪽에서도 추천하는 아홉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추천하는 분이 아홉 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덟 분이 계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대기업 출신…… 그리고 대기업 출신이라 해도 최근까지 있은 분이라기보다는 한 2000년도까지는 계시다가 그 이후에……
현직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현직에 계신……
현직은 없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에는 현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현 GS건설 고문이 계시고 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에는 현재 두산 전무이사가 있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우려거나 오해하거나,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또 대기업에게 옹호하는 그런 분쟁 조정을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이런 대기업 출신, 특히 현역이 아마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촉 및 선임 요건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 업무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의사진행 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정중원 국장의 지시로 청와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건이 작성되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청와대 협의와 관련돼서 4대강 사건 처리에 있어서 청와대 협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와 관련된 증거 문건이 하나가 공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코 문제 제기하고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확인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장의 지시하에서 이루어졌던 청와대 협의라고 하는…… 이런 4대강 사건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청와대와 협의됐는가와 관련된 첫 번째 증거가 공개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우리 정무위원회가 23일 증인 채택 문제나 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오늘은 이 문제를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차 턴키사업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산업’ 아실 겁니다, 어느 산업인지. 그러니까 2009년 4대강 입찰 직전 1차 턴키공사 직전 8월 3일 날 작성했던 문건과 9월 25일, 28일 날 낙찰되기 직전에 만들어진…… 2개의 문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죽 보시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들이 다 9월 25일 날에는 한쪽으로 죽, 맨 첫 번째로 옮겨 갑니다. 저 9월 25일 문건의 입찰 참여자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맨 앞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결국 낙찰된 업체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 낙찰되기 3일 전에 낙찰될, 이게 누가 될지를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기 파란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차 턴키공사와 관련된 공사 구간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응찰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받을 것으로 해서 비어 있습니다. 저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4대강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설회사들이 ‘우리 1차는 담합하고 2차는 그러면 경쟁합시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1차 턴키공사만이 아니라 2차 턴키공사를 포함한 4대강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업체 간의 담합이 이루어졌고 그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심사보고서 226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들 ‘4대강 전체 입찰 공사를 1차 턴키공사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2차 이후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다시 말해서 1차 4대강 공사 담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2차 턴키공사를 포함한 4대강 공사 전반에 걸친 건설사의 담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확대할, 직권조사를 확대할 용의가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도 그렇게 은폐시켜 오신 분이 하실 리가 없겠지요. 자, 그다음에 문건을 봐 주십시오. 들러리…… 1차 턴키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심사보고서에…… 원래 의결서와 심사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심사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심사보고서 173쪽에 ‘공구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 참여 합의를 각 실행하였다’라고 해서 형식적 입찰 참여가 있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의결서 70쪽에 보면 형식적 입찰 참여 내용이 빠지고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사보고서 226쪽에 보면 ‘기본합의와 실행합의가 나누어 이루어졌고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의결서에 보면 여기서 실행합의 부분이 빠집니다. 이것을 왜 하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적용 법규를 8호를 적용해야 되는데 3호로 변경하면서 8호에 적시되어 있는…… 8호에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낙찰한 데뿐만 아니라 들러리 입찰한 곳의 매출액조차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 주려고 하니까 이 들러리 입찰에 관련된 일체의 심사보고서상에 적시돼 있던 내용들, 그들의 담합 공조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다 삭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징금을 깎아 주기 위해서 공정위 직원들이 열심히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통째로 다 날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러시겠지요.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제 말씀도 들으셔야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렇게 기껏 조사해 놓은 것을 의결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바꿨습니다.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최초에 썼던 심사보고서부터 주심의 의견서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의결서 그다음에 심사보고서의 일부를 삭제한 상태로 준 것 이외에. 도대체 주무담당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모두…… 1분만요. 제출받아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어떻게 부도덕하게 건설사의 과징금을 깎아 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소비자보호원장 관련해서요. 소비자보호원장 공모지원 자격 첫 번째 조건이 뭐지요? 모르시지요? ‘소비자 문제 및 정책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면접을 받았습니다. 이 면접심사표를 저희 의원실에서 열람했습니다. 지금 정대표 원장의 점수가 소비자 문제 관련 부분에서 최하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장 공모 자격의 첫 번째가 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인데 그 점에서 당연히 소비자 문제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검찰에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계셔서 수사검사로서는 유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냐? 정중원 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검찰 몫 상임위원을 소비자원장으로 배려하고 검찰 몫 그쪽으로 배려하고, 이 4대강 은폐 과정에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직후에 카르텔총괄국장으로 임명한 정중원 국장에게 상임위원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점수표상으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원장으로 앉힌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따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추상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소비자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은 소비자원 자체 직원들의 대표도 뽑고 소비자단체의 대표도 뽑고 공익대표, 학계대표 여기에서 10여 명이, 10명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10명 정도가 지금 점수를 소비자 뭘 했느냐, 뭘 했느냐 하는 각 점수를 또 매겨서 그것을 종합점수를 해서 종합점수를 나라비를 세웁니다. 지금 정대표 원장은 그 종합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청 요청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지막으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4대강 담합 사건으로 인해 정무위가 여러 번 파행을 겪었습니다. 공정위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대강 담합 사건을 처리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공정위가 경제검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한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원장님, 일반적으로 담합행위에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4대강 담합행위 주도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대형 건설업체들이라고 봅니다.
공정위 의결서에서도 6개 사가 주도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결서 내용을 보면서 원장님, 과징금 가중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부과, 기본 과징금을 하고요. 행위요소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을 해서 최종적인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하는데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요소들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는 30%의 가중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3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을 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1차 담합 사건을 처리하실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까 주도자가 대형 건설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통상 여기서 중심이 되는 업체들이 대형 건설회사인데요. 지금 좋은 말씀 하시는데, 이 6개 사 운영위원회에서 결국은 16개 공구를 나누어 먹은 것이거든요, 2개 또는 하나씩. 그 모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6개 사가 공동 주관사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누구 하나를 주도자라고 할 게 아니라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과징금 부과를 안 하고 주도하지 않은 다른 업체들을 경감만 해 줬습니까?
위원님, 주도자는요, 그중에서 이 사건을 모의하고 실제로 실행에 앞장서고 이것을 반칙했을 때 제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을 총 끝까지 지휘하는 한 사람입니다, 통칭.
무슨 얘기입니까, 운영위원회 6개 사가 주도한 거지요?
아니, 우리가 주도자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6개 사 운영사가 전체적으로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4대강 1차 턴키 담합행위의 특징이 어떤 것이라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16개 떡이 있는데 떡을 서로 나누어 먹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입찰 결과를 보면 투찰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대체로 턴키방식 담합의 1차적 특징은 높은 투찰 금액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턴키의 경우는 과거 몇 년간의 입찰을 보면 90%예요, 예가 대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건설 입찰의 경우는 한 65% 되는데 턴키는 90%로 굉장히 높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차 턴키 사업 중 중요한 5개 사례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투찰 금액이 높고, 특히 1순위와 2순위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에서 나타난 담합행위의 정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1차의 전체 평균이 한 93% 정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수치도 수치지만 1, 2순위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들을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5개 공구 참여업체를 보면요, 총 7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1차 담합행위에 가담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대우, 한진중공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런 데도 담합행위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것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께서 다시 재조사하라니까 조사할 용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총 1조 원가량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담합의 징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조사할 의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세가 공정위원장의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빠졌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징후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지금 턴키의 성질상 턴키라는 것은 기술점수가 50%, 또는 60% 이렇게 됩니다. 가격점수가 40%, 50%, 오히려 기술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특성상 가격이 예가에 굉장히 근접하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격담합은 뭐 1차적 징후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의심이 될 때는 공정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2차 턴키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문제,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홈쇼핑 업체 등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문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문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 어린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이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생의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박민식 간사님, 김영주 간사님, 강기정 위원님, 김기식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이종걸 위원님, 정호준 위원님, 신동우 위원님, 박대동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대표 소비자원장, 김순종 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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