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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제305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2012년02월08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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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1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1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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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지식경제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 중에서 긴급성이 인정된 안건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제40항과 제42항과 유사한 안건이므로 바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배은희 의원ㆍ김혜성 의원ㆍ박민식 의원ㆍ정태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호성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첫머리가 쟁점이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고 이런 부분인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참여 하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개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은희 의원안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하한 설정 기준을 현재 ‘사업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일사업별 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 하한의 적용을 지경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태근 의원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참여 하한 규정에 관련돼서는 국가기관 등이 통합 발주할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은희 의원안에 있는 이 “단일사업별 금액”이라는 기준의 내용이 불명확해서 이것을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그동안에 대기업 참여하한의 예외인정 문제는 시행령에 위임돼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3을 봐 주시면 5개 사항이 그동안에 대기업이 참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ISP사업이고, 두 번째가 시범사업이고, 세 번째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한 이런 사업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 참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유찰된 경우 그다음에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5개가 그동안에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돼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 내려가셔서 보시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정태근 의원안의 경우는 원천 금지하자라는 것이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에서는 이미 관련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SI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리고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금지하고 말고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다 이런 반론들이 있었고, 레퍼런스 문제 그리고 조직의 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경쟁력 저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 제기를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하고 죽 논의해 나온 안을 말씀드리면 그게 수정의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P하고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이것은 참여하한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국방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유찰된 사업, 이 세 가지만 유지를 하고 이에 관한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논의가 정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경위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정부와 지경위의 입장이 조율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경위 검토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10월 27일 소프트웨어생태계 구축전략 확정 발표한 그 입장에서 조금 후퇴하시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때도 꼭 필요한 경우에……
그때는 공공시장 신규 참여 전면 제한했단 말입니다.
그때 검토할 때도 예외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저희들 내부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예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장 전면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런 유의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 참여하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 안이 있는데 배은희 의원안이거든요. 대기업의 참가를 제한할 때 국내 중소기업이 모든 계약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또 우리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PMO제도라는 전문가들이 감수를 하는, 그런 감리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당장 시행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유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대기업 SI업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선은 금액에 있어 가지고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8000억 이상이 되면 발주 금액 기준으로 80억 이상 그런 프로젝트에만 일단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외국 IT 서비스업체가 국내 공공 정보화사업에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과거와는 달리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체들도 상당한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문화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자세히 얘기해 봐요.
지금 우선은 여기도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 제한에는 하한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외국 업체……
외국도 마찬가지로 적용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것을 보고 외국의 대기업이 과연 국내에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업체, SI 업체를 지점을 하든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공공 부문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정부하고 민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컨택(contact)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계약 금액에서도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공공기관과의 접촉 문제, 의사소통, 문화 이런 것부터 해서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에다 규정을 둘 필요는 없나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의견 예외 사항, 공공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 못 하는 경우 또 유지보수하는 경우, 국방전력ㆍ국가안보 등에 관한 경우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게요. 세 번째 것은 국방전력, 국가안보니까 이해할 만하고, 두 번째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SI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이 취지가 구체적인 집행단계에서 상당히 몰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시행을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수석님?
이 시행도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제가 초창기에 법사위에 있을 때 대법원의 등기사업, 그게 거의 1조 원이 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몇 조 원짜리예요. 그것을 LG CNS가 10여 년 계속했는데 그 근거 중의 하나가 맨 처음에 내가 이것을 구축했다, 구축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라먹는다’고 합니까? 유지보수라는 그 명목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계약관계를 전혀 손을 못 댄다고 하면 그 취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이 예외라는 부분이 부작용을 나름대로는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자체를 외부 사람들이, 다른 업체가 와서 유지보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예외……
차관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만만치 않다, 안 만만치 않다를 떠나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 기왕에 되어 있는 상태, 현상, 예컨대 지경부는 지경부의 어떤 SI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삼성 어디에서 한다 또 SK CNC에서 몇년 동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노터치입니까,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담당 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배제를 안 하겠다는 의미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전면적으로 제한이 되면 거의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외를 크게 허용한 것 같지만 시스템 자체가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회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0년 동안, 5년 동안 지경부의 정보화사업을 SK CNC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여태까지 한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까?
금년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겠지만 앞으로 내후년부터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아니, 유지보수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다 이겁니다.
유지보수는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원래의 취지가, 말로는 전면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 취지를 크게 못 살리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외를 두더라도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는 지금 이 대기업의 참여 배제 정도가 최적의……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 기본취지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 예외규정, 유지보수라는 미명하에 기본취지를 몰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격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굉장히 예외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유찰이 두 번 이상 될 때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발주를 했는데 국내 중소기업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한테 기회를 주겠다 그런 것을 상정한 겁니다.
이 규정도 하여튼 시행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외 사유, 지경부장관이 고시한다는 것이 어디에 걸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방전력, 국가안보 등 여기만 고시가 적용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앞의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다시 발주하는 사업 이것도 지경부장관이 고시해야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국방전력 또는 국가안보 측면에 관련된 사업만 저희가 별도로 고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예.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률이 있는데, 대통령령도 있고 또 부령도 있을 거고 한데 바로 그냥, 대통령령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법에서 위임을 해서 바로 지경부장관이 이렇게 고시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자칫 지경부의 권한 확대에, 지경부 권한이 무척 세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케이스의 다양성 문제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시행령으로 해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케이스가 굉장히, 수시로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했을 때 탄력적인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위에서도 고시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고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자칫 지경부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은 대기업이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쉽게 말해서 기본취지를 몰각시키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정부 정책도 발표했고 절대 이것이 대기업의 참여 제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렇게 제도의 허점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내가 지경부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21세기에서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위한 미래성장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에서는 100%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굳이 사례를 안 들더라도,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이를테면 앞으로 산업 융합, 우리가 컨버전(conversion)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중요성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애플사의 아이폰, 안드로메다 이런 것은 다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앞으로 국가경쟁력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를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완전히 대기업 독식이에요. 독식도 그냥 독식이면 좋은데 이를테면 자유시장경제에서 대기업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 그게 자본의 능력이든 기술의 능력이든 그것로만 가지고 이루어졌다고만 하더라도 이런 소리는 안 하겠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업종을 아예 고사시키는 각종 나쁜 행태를 다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자체가 없어요. 지금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이 조금 뭔가, 앞으로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엑설런트(excellent)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딱 보여지면 대기업ㆍ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산업 간의 서로 인과관계, 연결고리에 의해 가지고 이 인력 다 뺏어 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종사자들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의 일종의 노가다다, 지금 현재. 내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회나 정부가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소프트웨어산업을 삼성 SDI나 LG CNS 그 몇 개의 대기업이 독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다양하게 벌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을 그들이, 그 머리에서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나와서 세계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당장 여기의 드러나는 무슨 조그마한 부작용 이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산업에 관해서 전향적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는 기존의 잘못되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생태계를 완전히 둑을 허물어 줘버려야 돼요. 그 둑을 허물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이와 같은 대기업의 공공시장…… 그동안에 내가 사례들 정리해 온 것만 하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의 이런 혁신적 발상의 법안들을 성안시켜내지 못하면 소프트웨어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봐요. 중소기업 생태계가 다시 이것을 꽃피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박민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소기업 위주로, 앞으로 기술혁신형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키운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하면 기왕에 모든 물꼬를 다 터 줘야 돼. 다 터 줘야지 이것은 이래서 막고 저것은 저래서 막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찢어발기고 해 버리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게 의문이고요. 지식경제부가 그런 차원에 있어 가지고 전향적으로, 혁신적 발상으로 나서야 된다 이 주문을 드리고요. 수정의견(안)에 보면 첫 번째, 우선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아까 담당 과장 말씀으로는 한 두 번 유찰된 경우, 물론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중소기업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이런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라고 일응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처음에 장황하게, 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중소기업, 이름도 안 알려져 있고 뭐는 그래도 얘기를 들어 보면 혁신적 기술인 것 같고 해서 마음은 동하는데 여기 해 놓았다가 나중에 가서 조그마한 뭐라도 트러블이 생기고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일절 안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줘야 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식경제부가 작년 10월 27일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고 한다면 그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법안을 그렇게 성안시켜 줘야지 차 떼고 포 떼고 이러면 어떻게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가 육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소위 말하는 이런 제한규정을 두는 것도 반대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이 ‘우라먹는다’ 하는 말을 했는데 ‘우라먹는다’는 말은 부산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계속 자기들 독식으로 가겠다 그 얘기야,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공공 정보화시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공공 정보화시장이 국내 소프트웨어 전체시장의 한 40%에 육박하는데 대기업이 이 중에서 60%를 상회하고 있어요. 20억 이상 되는 사업의 대기업 수주 비율이 91.7%야, 이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1조가 넘는 유지보수,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전부 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다 해야지. 그런 차원으로 나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국방ㆍ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나도 좀 고민이 돼요. 이것은 워낙 국가의 존립 기반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 여기에서는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보다 더 검증되고 검증된, 그리고 이미 안정화된 체제를 갖고 있는 기업에다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식경제부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이 법안을 만들 때…… 다시 말하면 나는 1ㆍ2번, 소위 말하는 펜스를 쳐 놓는 것은 반대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의 경우에도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느냐면 기존에 대기업이 공공기관에 구축해 놓은 것, 그 시스템 만드는 것의 90% 이상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누가 했어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다 한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뭐해서 의식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장이 역량 있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발굴해서 키우고 조금 쓸 만해서 뭔가 좀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짓밟아 가지고 그 중소기업 인력 전부 다 빼 가고…… 이것은 안 돼, 이런 예외조항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공사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돼, 대기업은. 물론 헌법의 정신, 자유시장의 원리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에 대기업이 헌법의 정신을 짓밟은 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대기업이 로비하고 다니면서 헌법 정신이 어떻고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니까. 제 얘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법은 기왕에 우리가 소프트웨어산업을 국가 미래 경쟁력 산업으로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아마 다소 달그락거리고 우려할 만한 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모든 새로운 거대한 업적은 초창기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해서는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시대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이것 빼 버리고 저것 빼 버리고, 이 펜스 만들고 저 펜스 만들고 하면 이것은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닌 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작년에 했던 대로 전향적ㆍ혁신적 법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꿀 때에는 기존의 이런 기득권이 인정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정도 되면 어차피, 그래서 대기업들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차관님, 기존에 한 것이라고 대기업에게 유지보수를 주면 과장, 그 유지보수를 누가 가서 합니까?
유지보수는……
관련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가서 유지보수를 다 하잖아요.
대기업이 수주를 직접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업체들한테 다시 하청을 주게 되는데 저희 생각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내가 무슨 말씀하는지…… 차관님하고 과장님, 내가 질의 하나 드려 봅시다.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가 크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 조건이 무엇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작년 10월에 내놓은 그 혁신 전략,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를 진흥시키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수익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 창출이잖아요.
예.
그래요. 이익을 내고 기업이 쌓이는 뭐가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얼렁뚱땅한 그런 것 하지 말고, 이 법은 원래 획기적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산업의 차세대 주자들로 설 수 있게끔 생태계 환경을 그렇게 바꿔 줘야 해요, 이 법안으로.
1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대기업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유예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구축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전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안다고 보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저는 조금, 사실 이 조항은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사문화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제가 좀 얘기할게요. 지금 수정의견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적격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또 하나는 ‘자신이 구축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또 하나는 ‘국방ㆍ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은 대단히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을 믿지 못해서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까 이종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이 검증이 잘 안 됐다고 봤을 때는 일단 안전한 데, 안전빵에 주로 맡기게 돼 있다고. 그러면 먼저 손이 가는 데, 익숙한 데인 대기업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칫하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서 대기업한테 길을 터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담보되지 못하면 이렇게 열어 주는 것은 다 풀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방ㆍ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등’자라는 것이 원래 풀어 주려고 마음먹으니까 ‘등’이라고 해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등’이라는 말을 넣지 말고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정확히 지정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에 추가로 또 뭐가 필요해서 추가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등’이라고 너무 열어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등’자는 빼고…… 예를 들어서 보안 문제 같은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중요한 국가 보안시스템에 관계된 것 이러한 데에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그것은 오케이, 그런데 ‘등’이라고 너무 넓혀 주는 것은 곤란하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이것이 예외조항을 둬서 열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실 예외조항을 열어 두게 되면 이쪽은 다 대기업한테 맡기겠다는 식으로 시장에다 시그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중견업체나 중소기업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대개 또 이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비용이 큰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절하게 같이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 방식에 대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과도하게 전체를 다, 얼마 이상을 독점해 가지 못하게끔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일부 들어가서 같이 공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한 보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어느 정도 예외,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발전전략에도 보면 어느 정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분명히 발표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추진했던, 생각했던 전문 소프트웨어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되겠다 했던 부분이니까……
국회가 만약에 최대로 양보를 한다고 그러면 조정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국방ㆍ전략이나 국가안보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양해하겠어요. 다만 ‘등’은 빼야 돼요. 이것은 국가 존립이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가 양보를 할 테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도 이 법이 성안돼서 발효가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없어진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단 여기에도 보완 규정은 둬야 돼요. 뭐라고 두느냐면 대기업 자체가 자기들의 인력을 가지고, 자사 직원을 가지고 유지보수에 참여하면 모르지만 하청을 주는 경우는 안 돼요. 하청을 주는데 뭐 하러……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이것은 너무 자의적 판단……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동안에 공공시장에 있어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업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1번 이 문제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좋은 의견들을 내놓으셨지만 나는 박민식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삼고 그리고 제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 정도가 이 법안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래야 이 법안이 원래의 성격ㆍ취지대로 ‘아,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국회든 정부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정부가.
그런데 ‘등’과 관련해서 제가 법 기술상의 언급을 하나 드리면 이것을 무조건 빼자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 기술상으로 예컨대 조정식 위원님 말대로 ‘국방ㆍ전력, 국가안보 또 보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열을 하시고, 그런데 법률 기술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등’은 붙여야 됩니다. ‘등’은 붙이되 이 ‘등’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방ㆍ전력ㆍ국가안보ㆍ보안과 병렬적으로 같이 이해될 만한 수준 그런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고시보다는 차라리 영으로 하는 것이 예외규정을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열을 좀 쭉 하고 국방, 전력 뭐……
전력 또는 국가안보, 보안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등’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것은 입법기술상은 그런데, 이것은 나는 법률전문가인 우리 박민식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여기에 조정식 위원이 말씀하신 ‘등’을 빼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법 자체가 보다 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뭔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자 그런 의미의 법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국방, 전력하고 국가안보 이것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제한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괜히 ‘등’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확장 해석, 개념될 수 있는 것을 좀 제한하자는 측면으로 본다면 나는 이 법 취지로 봐서 입법기술상에서 ‘등’을 빼도 문제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종혁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 그런데 이게 아마 이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법률에 사실은 이 ‘등’이 거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에……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걱정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병렬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다가 어떻게 다 우리가 그걸 합니까? 병렬적 사항이라고만 되어지면, 그렇게 해석되면 좋아. 나는 그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등’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법에 이런 약간의 틈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그런 형태로 갈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고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을 넣는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이 정도 입장 선언을 하는데 거꾸로 후퇴야 하겠나……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엄격한 법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 관련법이라고.
예.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린벨트 관련법 경우를 보면 거기에 법이나 시행령상에 딱 적시를 해 놔요. 거기에는 ‘등’이라는 표현이 없어. 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 놨다고,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또 개정을 해 주지. 그러니까 이 ‘등’의 문제라는 것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데서 입법에 대한 취지와 의지의 표현이 ‘등’과 관계된 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린벨트법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면 이 그린벨트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딱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명시가. 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열어줄 수가 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그런 데서 보면 이 법안에 대한 국회와 그다음에 정부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이것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만약에 담겨 있다면 대기업을 제한적으로 풀어주되 딱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취지에서는.
이번에는 좀 그렇게 엄격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대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정부에서 말이에요. 차관님, 담당 과장님! 정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등’을 뺐을 경우에 지금까지 해 왔던 정부의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향후 예측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명시하면 좋겠다면 얘기를 하시라는 거야. 그건 그러면 넣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한번 쭉 병렬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추가해서 생각해 보시지요.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라는 게 유형을 딱딱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평창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대ㆍ중소의 문제는 벗어나 가지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시스템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여기에 그런 것을 상정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지금 예시하는 것은 그래서 ‘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관련되어져 있는 SI 관련된 것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국방, 전력,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의의 개념이에요. 웬만한 것은, 아까 국가 존립의 기반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들어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과장, 어떠세요?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평창시스템 같은 것을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등’ 해서 할까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저희 그러면 ‘등’은 오히려 그냥 삭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만 여기에 대통령령이라는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들어가면, 고시를 하게 되면 지경부가 산업 육성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가버리면 각 부처가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각 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요? 지경부장관의 인정고시?
예, ‘등’은 빼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 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경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보안은 안 넣어도 돼요?
예?
보안. 왜냐하면 처음에……
국가안보라는 말에 보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포함되어 있어요?
예.
지경부에서 이것, 여기 보면 ‘국방, 국가안보 및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을 빼도 되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안은 국가안보에 포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서 한다고요?
안보에 들어가, 보안은 광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국가안보는 원래 헌법에, 몇 조입니까? 37조인가 법률유보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 공공복리, 사회질서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다 거기에서 나는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지금 이 규정을 국방, 전력, 국가안보로 해 놨다, 그러면 경찰, 우리 사회 치안질서 그것은 여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등’도 빼고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차관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찰에서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국가안보 그것은 광의의 개념이니까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하고 사회질서, 공공복리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안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그것이 국가안보이고 사회질서는 우리 내의, 그러니까 국가안보는 군대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질서는 경찰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국가안보 뒤에다가 공공의 질서라든지 사회질서 확립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버리면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너무 포괄적이 되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포함을 했다 생각을 하는데……
‘등’자 빼고 아까 말한 대로 지경부 고시 부분에 조금 융통성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은 우리 익스큐즈할게요.
예.
대신 국방, 전력,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이 제한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해 주어야 돼요.
예.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세밀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한쪽의 입장에서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편 입장에서 전달된 의견들을 정부 측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발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아마 행안부라고 그러는 것 같지요?
예.
행안부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치는 데 대해서?
행안부와도 의견은…… 이 전체는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행안부에서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법률을 선언해도 좋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시행기간을 1년 지금 유예하는 것인가요?
예.
이게 올해 초부터 40억, 80억 하한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하자마자 바로 또 이 제도를 바꾸고 유예기간을 1년밖에 안 주고 하는 것은 대기업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용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인가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급격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지금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실제로 대기업의 고용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1년 정도의 시간이면 보완대책을 가지고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서 시행하는데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당초에 발표한 내용 기간보다도 더 시행시기를 늦추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1년 정도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경쟁력 이런 문제 이야기도 있는데 대외경쟁력하고 관련지어서 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우리가 논의할 때 지경부가 취했던 스탠스하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서 취하는 입장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서로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취했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지 중소기업을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보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보는 부분은 산업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도 우리 소프트웨어, SI 쪽에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제도 개선이 결코 시장에서 산업 육성에서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재벌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경우에는 이미 산업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적합한 업종이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형태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산업을 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 들은 것 중에서 차관님 설명이 제일 좀 나한테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LED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딱 법제화시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서 그 안에서 대기업에 자제를 요구하고 자제를 하면 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업종 자체를 법제화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깐만, 이 이야기를 한번…… 윤 차관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의견이니까, 조언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정부 입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를 육성시키는 것에 우리는 시각을 갖고 있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 대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는, 포커싱하는 부분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서 중소기업이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가 그것은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포커스, 포커스 이 부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소프트웨어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로 봐서 중소기업에 육성을 해 주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산업이 육성될 수가 없어요. 모든 소프트웨어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그 인식을 좀 바꿔 달라 그 얘기예요.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생태계를 그들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그것이 바로 산업발전이 된……
그런데 조금 전에……
아니, 같은 시각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기업을 살려주는 것이, 그들이 시장에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잘 생육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것을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시각입니다. 우리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들이 튼튼히 커서 대기업과 같이 나아간다, 가장 최선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야 될 방향들은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같이 나아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하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산업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문 중소기업, 전문기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너무나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그 언밸런스를 조금 충격을 덜하게 조금 뭐든지 유보적 조항을 두고 가면서 가시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점하고 누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강소 혁신형 기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요. 이거 무슨 언밸런스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벽을 확 허물어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결국 할 수 있게끔 기타 또 다른 지원도 해 줘야 돼요. R&D 육성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다른 정책자금도 줘야 되고, 그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각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마지막 정리가 남았는데, 지금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세 가지 경우, 그중에서 “국방ㆍ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 여기서는 “등” 자를 빼는 것으로 결말이 났고, 그다음에 “자신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대기업이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것을 그 유지ㆍ보수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되 이것을 하청 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렇게 대기업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중소기업에 줘서, 어차피 간판만 앞으로 달고 일은 애먼 데가 다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됐지요?
그 부분은 3년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뭘 또 굳이 3년간……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의 내용연수가 3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청업자일 경우에도 주는 것으로……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3년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재주를 곰이 부리면 그것도 곰이 좀 먹게 하자 그 얘기라니까요. 다른 되놈만 챙겨 가게 하지 말고요.
저희가 산업 육성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마는 또 큰 혼란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것인데 3년 정도 해 주시지요.
대기업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3년으로 하되 이것 관련되어서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육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육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펴도록 하세요.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수정안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논란이 많은 것인데,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이것을 결론을 한번 내 봅시다.
이것은 빼지요.
이것은 뺍시다. 나는 삭제를……
이것을 다시 엄격하게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 삭제.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려에 대한 게.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아니면 엄격하게 대안을 하나 내놓든가요.
유찰 부분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발주처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어도 발주처와 입찰을 관리하는 조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으로 이게 두 번 유찰이 되면 적격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현재까지도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경부가 어떤 시스템을 발주해도 평가는 조달청이 민간인 해서, 평가위원단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일부러 유찰할 수는……
이 조항을 이렇게 둬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공공기관의 해당 책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임 소재 그 문제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다니까요.
이게 발주처하고 조달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조달청에서도 민간 전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부분은……
그게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입김들이 직간접으로 다 미쳐요.
그러면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어요?
한 해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000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 1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유찰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아니, 사업의 개수보다도 규모가 중요한 것이지요. 규모가 총 어느 정도 포션일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일단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금액으로 봐도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만이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빠져나가는 그런 구멍을 제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으로 업체가 없을 때 유찰이 많이 됩니다.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금액만 가지고 입찰했을 때 평가를 해 봤는데 도저히, 기술평가 20% 배점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그것은 유찰이 되는 경우는 정보시스템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총 1%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유찰되는 경우가 1%밖에 안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다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찰이 된다면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원인이라는 거지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유찰이 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통계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느냐고요? 1%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 규정을 넣어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기술적인 이유든 또 다른 여타 이유든 불문하고 10%, 20%, 30%, 상당히 큰 부분이라면 사실은 이 규정을……
위원님, 민간위원들이 전문기술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가 이 부분은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삭제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입장이 과연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1번, 2번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경부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달청 같은 경우는 발주처하고 입찰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조달청 사업은 민간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하니까요. 이것을 재발주 예외를 두는 경우는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한해 주시면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그런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수석께서 국회가 지적하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중소 소프트웨어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지금 또 정부가 얘기하는 것을 절충해서 담을 수 있는 안으로 문안을 한번 다듬어 보세요. 어떻게 다듬겠습니까?
조달청 발주 사업에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우려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사업 말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에 국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안을 한번 그렇게 다듬어 보세요.
예, 그런 식으로 다듬겠습니다.
조달청 발주 사업에 한해서 적격자를 못 정하고 다시 발주하는 경우는 풀어주자……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발주 사업에 한해서 적격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 이렇게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문을 열어 주고 나머지 자기들이 직접 발주하는 그것은 여전히 완전히 진입장벽을 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 정도 같으면 오케이. 동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안을 잘 다듬어 보고요.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고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도 논의를……
세 번째가 뭐였지요?
논의를 많이 주셨는데 “등” 자를 어디에 붙이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국방ㆍ전력 국가안보 등”, “등” 자를 붙이느냐 떼느냐를 논의를 많이 해 주셨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세니 교육이니 외교, 치안…… 이게 “등”자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법문 표현으로 보면 국가안보, 국방ㆍ전력 등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력 등 이런 등가관계가 앞에 안 가고 뒤가 의미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죽 나오신 말씀 중에 고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고시를 엄격하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아예 고시하는 방법을 막는 방법, 그것도 또 생각을,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논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국방 그리고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외교, 치안, 전력, 이것이 열거되고,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것을 지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까지 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방ㆍ전력, 외교, 치안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
몇 개가 열거가 되면 아마 고시할 때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여기에 준하는 게 아니면 고시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도 되고……
그러면 전력 뒤에 “국방ㆍ전력, 외교, 치안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교육 같은 부분들도 만만치 않은…… 그러면 보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부분하고 보안이라는 부분을……
보안 문제는 치안 때문에, 치안이 들어가는데요.
치안보다 보안의 범위가 더 큰 것 아닌가요?
치안이라고 하면 국민의 공공권익을 위한다 하는 광범위한 의미도 포함되니까……
너무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고시를 정하는 정부의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지요. 국방ㆍ전력,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외교, 치안, 국가안보 등……
“국가안보와”, “등”은 빼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그리고 죽 가서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예기간 얘기 이것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
유예기간 논의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게 주로 대기업에서 유예기간이, 왜냐하면 이 공공부문이 2010년서부터 참여한 것이 20억, 2011년 40억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80억 이렇게 공공부문이 푹 줄어들어왔습니다. 이미 줄어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이 조직이 지금 열거해 주고 대기업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직을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불투명하니 차라리 막으려면 다 막아 달라, 차라리 공공부문에 손을 떼는 게 극단적으로는 낫다는 얘기까지…… 기업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일정 부분 한다면 구조조정을 어쨌든 대기업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여유를 달라는 것이 대기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시행……
대기업은 극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한 2년을 달라는 건데 2년은 좀 길고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주는 게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법 성질로 보면 즉각 시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유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1월 1일, 오케이, 그것은 동의, 인정.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억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시 분할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10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요구정의사업과 개발사업을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직접계약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개발사업은 단일사업자와 30억을 한도로 계약하되 예외를 두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토론된 내용을 보면 분할발주에 찬성하는 측은 공정분리를 통한 효과적인 소프트사업의 관리 및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등 공정분야별로 전문소프트웨어기업 육성하고 대형 SI업체에 의한 시장독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요구정의사업하고 개발사업을 분리해 놓으면 책임이 불명확하고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일정지연 등등 이래서 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허청의 경우에는 분할발주를 찬성하더라도 공동이행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정금액 이상을 공동이행하는 쪽으로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 IT서비스산업협회와 대형 SI업체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찬반논의를 토대로 해서 현 여건상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고 발주비용 및 사업기간 증가 소지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RFP 적용체계의 확산 그리고 발주담당자의 역량 강화 그리고 분야별 전문소프트웨어기업의 육성 등이 선행되어야 되는 이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감안해서 금번 개정에서는 요구사항을 좀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그런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적으로 분할발주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조성에 이번에는 좀 주력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안요청사항의 명확화ㆍ구체화 그리고 이를 통한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의 부담 경감은 조직 내부전문가가 이것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내부전문가가 협조할 유인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그마한 의견이고요. 그다음으로 단일사업자와 30억 원 한도로 계약 체결하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시스템 개발이나 효율성이나 어찌 보면 추가적인 예산소요 발생도 될 소지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의견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것 분리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 단계에서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제안요청서를, 우선 무엇보다도 제안요청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계속적인 개발사업까지 죽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경위 검토의견대로 일단은 분할발주에 대해서는 향후의 상황 여건을 봐서 나중에 추가로 검토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제안요청서를 요구사항들을 상태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근거부터 우선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경위 검토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분할 발주 의무화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은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자는 거지요.
분할 발주까지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톤입니다.
이르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예, 분할발주 방향으로 가되 현재 상태는 그렇게 가기에는 여러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 일단 요구사항, 이 설계도부터 해 놓고 나중에 분할하는 것은 여건을 봐 가지고 추후에 분할 쪽으로 가자, 우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선언적인 것 아니에요? 특히 이런 규정도 있네요.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전문성이 있는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법규정치고는 너무 상징적인데……
이것을 넣은 것은 내부의 업무프로세스는 조직원들이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유인동기가 없어 놓으니까. 이것을 비용에 포함시켜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미친다기보다는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부칙에 보면 시행도 상당히 여유를 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법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나요? 사업종료 시까지 전문성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TF를 운영하라는 뜻인데요. 외부ㆍ내부의 협력시스템을 좀 같이 구축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차라리 표현을 그렇게 하든가, 내부의 전문TF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TF를 못 쓰니까 그렇지.
사실 빼도 뭐 큰…… 저희도 어차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저희들도 조직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 보니까 내부에서 밖에서 와서 이것을 개발해 주는 사람은 업무를 잘 모르거든요. 요구사항이…… 그렇다고 내부에서 내 일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고. 이게 뭐 한다고 그래서 무슨 업무고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강제화하고자 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억지로 담은 겁니다. 영어 빼고 넣다 보니까 표현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 여러 가지 걸리시면 그냥 빼고 가셔도 이것은 법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준비를 할 필요성은 정부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됩니다. 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시간이 있으니까 수정안 최종안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어 보고……
법사위에 넘겼을 때 법사위에서 이것 지경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법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냈나 소리 안 들을 정도로 한번 다시 고민 좀 하시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도 좀 짜질하고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억지로 넣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취지에 맞추어서……
오케이.
조금 더 다듬어 보시고요.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에 대한 지정취소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13조하고 23조에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지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박민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데 이것은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조문이 어찌 돼 있나?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라서 담지는 않았는데요. 취소근거를……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대체로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불이익 처분은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되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박민식 의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에게 제공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청근거도 필요하고 협조의무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다 좋은데 금년도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자율로 유도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본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대가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부문에서 대가기준을 자료로 수집해서 넘겨줘야지 나중에 민간자율적인 그런 대가기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온 보완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왜 폐지를 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현행 법령상 위임을 받아서 대가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이라는 것이 워낙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안 쳐주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 줬었는데 실제로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한규정이 상한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제값을 쳐주지 못하는 지금 그런 현실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민간자율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도록, 지금 고시가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금년 2월 달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기관이 적정한 대가 지급을 하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민간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간다는 이런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것이 일반 재화와는 달리 가격이 형성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비가시성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어떠한 비용이 얼마만큼 들더라 그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민간하고 발주기관들한테 다 저희들이 경험칙상으로 제공해 드리면 그것을 토대로 시장에서 많이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이 폐지되는 데 따른 시장의 혼란을 좀 최소화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적재산권 가치가 원체 인정을 못 받아 가지고 생기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가기준을 만드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프트웨어 가치를 더 못 받게 만드는……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되 그에 대해서 정보 자체는 어느 정도 대가를 주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적정하게 산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알려 주는 그 보완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민간자율의 의견을 좀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취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괜찮잖아.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동의.
별 의견 없으면 넘어갈까요?
예.
자, 18페이지.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자료제출 요청근거 및 협조의무와 부적절 추진 시 개선권고 등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의 경우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고. 이어서 나머지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차원에서 정비한 것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관리ㆍ감독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던가요?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뒤늦게 이것 넣는 무슨 필요성이……
지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법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주기관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보호 제도를 확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조문을 넣게 된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는데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NIPA(정보산업진흥원)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조항의 가장 큰 의미는 개선권고 그리고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이것은 좀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의미는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이 그쪽에 위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했지만 내년부터 그것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50억 원 내외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50억 예산인데?
이 사업도 내년도 법이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을 했다가 제도와 관행이 정착이 되면 특별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마는 당분간은 제도 정착까지는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그것이 기존의 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그러지만 항상 이런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낭비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잘 좀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 만들기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고. 이제 다 된 거지요,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예, 다 됐습니다.
일단은 아까 죽 정리된 대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전지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공인전자주소의 무단수집ㆍ판매ㆍ유통을 금지하고,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송수신ㆍ열람된 경우 유통증명서 생성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을 보면 법명이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다 그리고 법문 전반에 걸쳐서 전자문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유통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것은 NIPA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인전자주소를 영리목적이나 홍보목적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에서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지경위 검토의견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 논의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좀 물러나 가지고, 지난번에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유통증명서를 하는 그것 NIPA가 하면 예산이 14억이 들어간다, 기존에 하던 그런 기관들에서 그냥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였고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전담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장에서 NIPA로 정리를 하자,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14억을 쓸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다 공부는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6항을 심의하기 전에 1항부터 5항까지 의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6항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도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법 명칭은, 일단 의견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석님, 아까 유찰된 비율이 25% 정도 된대요. 그것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가 아니고 25%랍니다.
조달청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도?
예, 조달청 사업으로 해서 25%래요. 그래서 2항은 삭제를 해 버리시지요, 아예 못 하게. 1%하고 25%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아까 금액이 1%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25%……
예, 1%가 아니라 지금 25%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아니, 건수에 대한 비율로.
금액 대비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건수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철회하고요, 죄송스럽지만.
25%예요?
20%인지 25%인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20% 정도는 되는 거지요?
예.
어쨌든 20% 이상은 된다 이런……
1%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더 확인을 해 가지고 20%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내 주시지요.
데이터를 드리고, 그것은 거기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다과에 따라서 우리 결론이 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법 제목을 거래라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할 것인지 그냥 전자문서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예.
다음, 유통증명서 발급기관의 일원화 이것도 전담기관(NIPA)이 수행하는 것으로……
예, 이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전자주소를 영리목적, 홍보목적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동의 없이 하는 경우……
이의 없습니다.
이것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정안을 받는 것을 전제로…… 24페이지,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설명해 주시지요.
개정이유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정절차, 결격사유ㆍ취소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정기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된 내용을 보면 지정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안에는 법인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를 넣자니 우정사업본부는 대규모 인력하고 인프라가 있어서 중소기업이 경쟁상 불리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넣되 사업영역을 좁혀라 이런 것이 그간 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안)을 ‘법인’에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 우본을 염두에 두고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영역은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인전자문서센터 신규 지정 시 독립성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간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또 독립성이 센터 지정 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ㆍ의료 등 집중 관리와 독립성ㆍ보안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보다는 업종을 대표하는 단체나 협회,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전자문서중계자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ㆍ의료ㆍ국방 등의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활성화 실패 사례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안 제2조9호를 정비해서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의 업무 범위에서 전자문서 유통을 제외시키고, 또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업무준칙을 지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계자 요건은 현행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요건보다 완화할 계획이므로 요건을 좀, 이중 부과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취소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준칙 또는 중계자 지정 시 부여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등등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 미이행 시 중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고, 벌칙에 공무원 의제조항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경우는 임원 정도까지만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수정의견의 내용이 좀 깁니다.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정부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경위 검토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누락된 우본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업무준칙 관한 부분들도 지경위에서 적정하게 특별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우리 다 검토한 것 아닌가?
예, 한 번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빠진 거를 정부가 보완해 온 거잖아, 지금.
정부하고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이견이 있어 갖고 그때……
그땐 있었는데 이제 이견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견이 이제 다 해소됐습니다.
다 해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리 다 해서 온 거예요.
이의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라서 논의를 많이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그다음에 전자거래사업자인증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e-Trust)과 관련하여 제도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전자거래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인증마크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인증취소 요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필요한 조치로 보고요. 인증취소 요건에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표시행위 금지는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를 금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홍보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수정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를 그동안에 많이 논의를 해서 문안을 많이 다듬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수용하고. 분쟁조정위원회.
35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전자문서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가하고 그 명칭을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33조5항 후단에 분쟁 조정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 시에 알게 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비밀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비밀유지 규정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이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쟁 조정 신속 처리에 관한 15일 규정 그리고 비밀유지 또 이에 대한 벌칙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기타까지 다 하세요.
예, 기타까지 계속 끝까지 하겠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또 알법 차원에서 몇 가지 전담기관의 업무 구체화 그리고 수수료 징수 근거규정 이런 걸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토론된 내용을 보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도 공인전자문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부도 별 이견 없으시죠?
예,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자, 그럼 6항도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강기갑 의원안은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 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토론된 내용은 현재 이 관련 용역을 금년 4월까지 이렇게 진행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와의 중복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이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은 현재 그 법 3조에 따라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역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이미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별다른 입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부안은 알법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정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경위 검토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은 이미 법이, 제도도 있고 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설치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서 정부가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취지죠? 일단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제출안은 알법이니까 그냥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중간 결론을 해 놓고, 의결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기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정부가 해당 사업자 또는 외국의 사업자에게 수거 등을 권고 또는 명령하였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외국의 사업자가 당해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논의된 사항을 보면 현행법 제9조가 ‘외국정부가 사업자에게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이게 개정안의 3항1호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수거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수거 등의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보고의무만 두고 있는데,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 의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자의 보고의무의 요건 중에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시킨, 그러니까 사업자 자신이 유통시킨 제품에 국한해서 사업자의 책임을 벗어나는 제품의 유통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 또는 외국의 사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보고 의무를 발생하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요건은 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의 입증과 관련해서 분쟁 소지가 있다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문안을 다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경위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안전성 조사 대상에서, 이걸 빼는 이유가 뭐라고요? 외국정부가 사업자에게 수거 권고ㆍ명령을 한 경우는……
현재 안전성 조사의 현행 규정은 외국정부가 권고ㆍ명령한 경우 이것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수거 조치를 한 경우에는 여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포함해라, 그런 경우에도 국내에서 안전성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대로……
유통 중인 제품하고 유통시킨 제품하고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유통시킨 것은 사업자가, 제품이라도 내가 유통시킨 것하고 유사하거나 그 제품하고 다른 놈이 있으면 ‘내가 유통 안 시켰는데 나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를테면 내가 주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묻는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유통 중인 것은 제품의 하자가, 결함이 발생되면 당연히, 더욱이나 그것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유통을 시킨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유통시킨 제품은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유통 중인 것의 부분집합이지요. 유통시킨 건 내가……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시킨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 유의 취지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법문의 취지가 그런 취지예요?
예,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지금 리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조항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 없이 유통 중인 제품에까지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법무부 측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유통시킨 제품으로 책임소재를 한정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리콜을 조정하였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참, 말의 의미가 그렇게 차이가 나네.
인지하는 것에 서로가 논란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법안도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걸 전제로 의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1차관님은 끝나신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가는 겁니까?
마지막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18대에서?
아니지요, 4월 달 있습니다.
지경위 전체회의도 있잖아.
아니, 그것 말고 우리 법안소위에서. 5월 달에 하면 되나? 4월 달?
아니 아니, 아직 의결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오셔야 될는지 어떨는지……
오후에 2차관 있으니까요.
의결을 하더라도 아마 오후 늦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가서 일을 좀 보고 계시고, 가급적이면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지역에서 다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음 19대 국회에서도 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법안소위에서 뵙기를……
그동안에 우리 차관님도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작년 연말에 정말 위원님하고 제대로 한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심증적으로 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해 주셨을 때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어떤 때는 ‘아, 이건 좀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계속 또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상직 차관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차관님이시고 그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오늘 소프트웨어산업 그 법을 이렇게, 사실 굉장히 저희들도 아마 지경부 정책 사상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제가 차관으로서 하루이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청와대의 지경비서관을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년 고민해 왔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경쟁력강화 회의에서도 제가 대통령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개정법률안이 정말 참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취했던,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이 없던 그런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소위에서 의결시켜 주셔 가지고 정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여튼 애썼습니다. 오전에는 일단 무역보험법 여기까지만 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2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역보험법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는 금융기관출연금 도입, 이 건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법안을 상정 처리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이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고, 그러나 이 조항을 뺀 나머지 조항은 상당 부분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기관출연금 도입에 관한 논란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논의를 바로 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걸 뒤로 빼놓고?
예, 지금 이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가 지대하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제안하신 박진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부 내부의 반대가 심해서. 그런데 이 조항을 빼면 나머지는 갈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것만 얘기합시다.
나머지 것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전ㆍ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다음 48페이지에 자료요청 대상기관과 대상정보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등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자료요청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역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 대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로 한정하는 이런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보았고요. 그다음에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외국환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에 대한 조사의뢰를 조사요청으로 변경하고, 이 경우에도 요청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대체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자 등으로부터 대외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의 자료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추심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예, 저희 정부 의견도 방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견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두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 의견 일치를……
51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마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경부장관의 무역보험공사 감독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독범위를 구체화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동안 토론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법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운법에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무기관의 장이 감독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경부장관의 감독범위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업무의 대행’과 53조의4에 규정된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도 이건 지경부장관의 감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수정의견의 감독사항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의 대행’ 그리고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에 관한 사항은 38과 39 주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저는 봅니다.
자,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정부 의견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됐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금융기관출연금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도 반대를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경부에서는 다른 정부 기관들하고 좀 의견 조정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저희도 관계 부처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지경부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계 기관이 워낙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충분한 협의 없는 상태에서의 법의 통과는 지경부에서도 좀……
반대의 가장 큰 주된 이유는 뭐예요, 기재부나 이런 데서?
무역정책관입니다.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무역보험공사의 업무 중에서, 사업 중에서 금융기관과 관련 되는 업무,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주로 신용보증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전체 무역보험공사 업무 중에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 페이즈 아웃(phase out) 해 나가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신보하고 같은 취급을 하면서 출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금융기관에 부담이 간다는 게 우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무역보험공사 업무 중에서 그렇게 비중이 적나요?
기재부 의견이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업무가 4%밖에 안 된다는 그런……
예, 이제 손실로 보면 상당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 영역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을 조금 줄여 가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일단 수용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우리가 아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해서 그래 가지고 수정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점심 식사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항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일부 논의가 있었던 관계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굴권 설정등록 전에는 굴진공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굴진공사로 인한 재해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업권자로 하여금 채굴권 설정등록 전에는 굴진공사를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탐사권을 취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업권 설정 불허가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56페이지입니다. 광업권에 대한 강제취소 사유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식경제부장관의 광업권 취소 권한에 대한 제한에 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채굴금지 범위 신설 및 채굴제한 범위의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제44조제1항은 철도ㆍ고적지 등은 지표 및 지하 50m 이내 그리고 묘지ㆍ건축물은 30m 이내에서 채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원천적으로 채굴이 금지되는 범위와 소유자 승낙 등을 조건으로 채굴이 제한되는 범위로 이원화한 후에 금지되는 범위에는 사회복지시설ㆍ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의 주거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4㎞ 등을 명시하고, 승낙 조건에 대해서는 현행 제44조제1항과 같은 시설을 열거하면서 지표ㆍ지하 100m로 채굴제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해방지 의무 및 이행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한 의원으로서 간담회에서 정부 측과 대충 의견의 접근을 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조항이지요, 그렇지요? 6개 항인데 그중에서 1항과 5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현재 여기 검토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채굴권 설정등록 전에 굴진공사 금지에 대해서는 채굴권 설정등록 전에는 시추탐사를 원칙으로 하되 굴진탐사의 경우는 그 사유나, 뭐 설계도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접근을 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채굴금지 범위의 신설 및 채굴제한 범위의 확장은 신설은 하지 않고 채굴제한 범위를 현재 철도ㆍ고적지 등은 지표 및 지하 50m, 묘지ㆍ건축물 등은 지표 및 지하 30m 이내에서 채굴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모두 50m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관님, 맞지요?
예. 허락해 주시면 저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노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노영민 위원님께서 본래 제출하신 의견에서 상당 부분을 정부 측 입장과 맞춰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채굴권 등록 이전 굴진 금지조항 관련해서는 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추탐사와 더불어서 굴진탐사가 필요한 점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굴진탐사의 기준이나 구체적인 허가 기준이나 등등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굴진탐사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굴진탐사를 제한적으로, 그리고 어떤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쪽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술 발전 동향 등을 좀더 감안해서 가능하면 굴진탐사보다는 시추탐사 등을 통해서 탐사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굴진탐사를 하는, 하면서 그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법안을 고쳐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광물 채굴 전면 금지 및 현행 채굴 제한거리의 확대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광산이 지표 부근에서 상당히 광물이 부존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30m 또는 50m로 규정을 했고 그 아래에서 채굴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건축물에서 지표 및 지하 30m가 최근에 몇 가지 사고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30m로 돼 있는 묘지ㆍ건축물 지표 및 지하 채굴제한 지역을 50m로 확대하는 걸로 고쳐서, 우리 광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존자원 개발의 기회가 조금 줄어들겠습니다마는 좀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안전성을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50m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54페이지인가?
54페이지 1번과 58페이지 5번, 그 두 개만……
두 가지 유형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다고요?
유형 구분 없이 50m로 통일하는……
50m로 다 통일?
예, 현재 30ㆍ50 되어 있는데 30을 50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광업협회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광업협회 회장입니다.
회장님, 지금 우리 개정한 내용은 많은데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좀 그래서…… 아까 들어 보셨지요? 채굴권 설정등록 전에 굴진공사를 금지하는 것하고 채굴금지 범위를 50m로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채굴권ㆍ탐광권을 가지고 채굴하는 걸 제한하는 문제는 저희 업계로서는 사실 탐광굴진이 광업의 최종적인 확인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지 지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노 위원님께서 광산 안전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이걸 저기한다는데, 지금 지경부와는 지경부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뭐 그런 정도로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아서라도 굴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굴금지 제한 문제는 저희 업계로 봐서는 가옥ㆍ묘지 하부에 현행 30m로 돼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50m로 하면 어떠냐 이런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묘지의 매장 깊이가 1.5 내지 한 2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m 하부라 하더라도 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잠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30m 하부에서 굴진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이게 묘지를 훼손한다거나 이럴 염려가 전혀 없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저는 이걸 30m로 놔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옥에 대해서도 또 진동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광산회사하고 민원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법에서까지 이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 이전에 민원인하고 광산회사하고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법에서까지 이걸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 해결이 안 돼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광업계에서 보면 모두 그것이 민원이 우선으로 다, 법 이전에 민원이 최우선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30m 규정에 따라서 채굴을 해 들어갔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민원인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 광업계에 그런 민원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있으면 광산 못 한다 이런 얘기지요. 법보다도 민원이 최우선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하고 협상을 하다가 너무 크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행 광산 사장님이 도망가요. 그래서 한 몇 년째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도 전에 제기하신 문제 그런 것을 지금 협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50m로 하기로 했어요.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 보세요, 제44조만.
44조?
이게 묘지까지도 다 50m로 하자 이런 취지인가?
이것도 묘지 하나만 별도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 묘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산재돼 있는 데가 많아서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제약이 올 수 있기는 있겠는데……
묘지가 산재, 광산이 대개 산지에서 개발되고 있고 또 매장묘지는 대부분 산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묘지를 하부로 굴진해 가다가 묘지 때문에 이걸 갱도를 돌려서 굴진해 간다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막대한 일이고요. 이게 50m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굴진해 가다가 묘지 때문에 이걸 50m 하부로 내려가야 된다면 갱도를 수직으로 또 내려가서 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50m라는 게, 아시지만 50m가 여기서 가깝거든요.
지하로 들어가니까……
글쎄, 지하라 하더라도 50m라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50m 원칙이라는 의미이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내리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안전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건축물의 지표를 현행 30m를 50m로 내리는 것은 분명히 안전성의 문제가 설명이 되는데 묘지의 경우는, 저도 아까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협회 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정말 많이 산재해 있고 안전성의 문제가 크게 없다면 묘지는 30m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50m로 하면 어떨까 하는 수정 제안을 해 봅니다.
글쎄, 내 말이 그 말이고…… 그다음에 ‘경계로부터 거리’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안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44조 앞부분은 그냥 개정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44조2항에 관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묘지는 30m로 하고 건축은 50m로 하고……
건축물은 50m……
예, 그게 입법 취지가 안전성이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나머지는 일단 이번에는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도 좀, 하여튼 시대의 변화를 좀 수용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의결은 보류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 김낙성 의원, 조해진 의원, 조승수 의원, 조경태 의원, 김용태 의원, 강창일 의원,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61페이지에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낙성 의원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해진 의원안은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그 재원을 전력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같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에너지복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건은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복지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소위에 계류돼 있어서 논의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예.
자,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김낙성 의원님, 조해진 의원님 안은 송ㆍ변전시설 지원사업의 범위는 현재 시점에서 법에 바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ㆍ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상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수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에너지복지법이 현재 계류되어 있고 전력기금과 에너지복지사업 간을 연계하는 것은 전력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낙성 의원님이 저한테, 마침 안 계셔 가지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 가지고 소위원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님 말씀을 전달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근거 규정을,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뭐 제도보상위원회 해서 하는 것도 알겠고 최종 개선안 마련하는 것도 다 알겠는데 근거 규정을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원을 할 거는 아니냐 그렇다면 근거 규정을 이번에 담아 달라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제가……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랬지요?
예.
검토의견에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최종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랬는데 이게 언제쯤 나와요?
지금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용역안을 놓고 지금 구체적인 범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언제 나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늦어도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9월?
법안 제출까지는 저희가 9월로 보고 있고 그 결론은 훨씬 그 이전에 나와야 저희가 법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대략 언제쯤 봐요?
시점은 저희가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지하화, 송ㆍ변전시설.
지하화 문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은 선하지에 대한 보상 문제하고 주변 지가 차액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화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포함 안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전선로에 대한 지하화 문제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보상에 관한 그런 관련 용역에는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송ㆍ변전시설 같은 경우 지하화를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지금 저희가 765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765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54하고 345는 하잖아요?
예, 지중화하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중화 전체를 아직은, 이건 지금 보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전제조건들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하여튼 갈등 요인으로 잠재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것을 저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용역 완료된 것을 가지고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 그게 결론이 내려지면 그 부분을 입법화해서 나중에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좀 시기를 당겨서 할 것들을 일단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지중화 문제는 빠져 있는데, 154하고 345에 대해서 지중화 문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경부 차원에서 용역을 하든가 현재보다의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좀 추진을 한번 해 보시지요?
뭐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느냐의 문제이고 그 지중화에 들어가는 비용과 보상에 따른 비용을 비교형량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 시작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보상 검토 용역과 시기적으로 어느 게 더 앞서 올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되 실제 이 보상제도 개선하는 것과의 시점을 좀 맞추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 검토하느라고 너무 늦어져 버리면 그게 또 보상제도 개선이 너무 늦어진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먼저 나가고 기술적인 검토를 뒤에 따라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중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용역을 좀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지금 오늘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64페이지 세 번째, 구역전기사업자의 허가 취소 근거 규정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안 제12조제1항제7호의2가 구역전기사업자가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전력 거래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가 보유한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허가받은 공급 구역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하여 전기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토론된 내용을 보면은 일부 자구수정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6조의2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전력거래를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구역전기사업자가”로 이렇게 수정하고, 구역전기사업자의 보유 발전설비 가동의무는 공급 구역 내 연간 판매 전력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에 따른 허가 취소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허가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과 관련된 사항도 이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 또는 조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지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만든 겁니다.
차관님,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잘됐어요, 그 정도면.
이 조항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도 설명이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수지 타산 이런 걸 이유로 해 가지고 제대로 자기들 역할을 못 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 이런 것에 대비하자는 거지요?
이렇습니다. 이게 사유를 보면, 그쪽 사당동 일대에 케노텍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자기가 발전하는 양 없이 그냥 한전에서 사 갖고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이걸로 끝이니까 이게 무슨 전기사업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을 만들어 놔야겠더라고, 보니까.
다른 문제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거하고 한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누진율은 3배, 누진단계는 3단계로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누진단계가 6단계고 누진율이 11.7배입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다단계고 누진율이 너무 높다라는 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누진단계가 2~5단계, 누진율은 1.1~2.4배 이런 실태이고, 그다음에 70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에 고려돼야 될 사항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시 현행 전기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 저소비 가구의 부담이 증가하여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가구의 경우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수용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에서 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선 이 누진제 등 전기요금 관련 사항은 법률안에 포함되기보다는 전기사용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현행처럼 전기요금약관에 규정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부가 인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률안 개정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저희들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법률안에 나오는 내용상의 문제, 현행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아주 급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라는 문제의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누진제는 좀 완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정부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랬을 때 전체적인 전력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급이 상당히 불안한 현재의 상황에서 전체적인 국가 전력 수급 밸런스가 깨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현시점에서 누진제 완화가 결국은 전기 저소비 가구에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바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앞으로 일정 부분 전력 부족과 수급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저희는 약 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누진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 드리고요. 현재 시점에서의 법률 개정을 통한 누진제 완화라는 법안 개정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이 누진제가 73년도에 도입이 돼 가지고, 너무 차등이 심해요, 이 전기요금 내는 게. 100kWh하고 200kWh 쓴 것하고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이게 가정용 전기요금이 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국에 비해서 단계가 높아 가지고 값이 너무 차등이 심하니까 좀 바꿀 필요는 있어요.
예,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특히 4ㆍ5단계가……
동의하면 바꿔야지.
예,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더군다나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 실제로 이 누진제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전기 수요의 증가를 촉발할 수 있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누진 3단계와 3배 수준까지만으로 하자’ 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이 현재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73년도면 벌써 40년이 되는데, 뭐 시간을 더 줘요? 이거 이제 바꿀 필요가 있지.
이걸 지금 법으로 고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수급 밸런스가 되면 공급 약관을 가지고 고쳐 나가면 되니까 저희들이 정책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말씀 올리고, 더군다나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아니, 정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거보다 전열기구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면 2인 가구가 뭐 뭐 하면 100kWh 나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계신가? 냉장고하고……
냉장고, TV, 형광등 몇 개, 최소 생활에 필요한 정도입니다.
그게 100kWh잖아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세탁기 돌리지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그리고 전기밥솥 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가 됐건 에어컨이 됐건 하잖아? 그러면 그게 몇 kWh예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주택용 중에서 100kWh 이하 사용 가구 수가 전체의 14.7%입니다. 약 300만 가구가 월 사용량 평균 100kWh 이하이고, 100~200kWh 쓰는 가구가 한 2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은 200~300kWh입니다. 한 30% 정도가 월 평균 200~300kWh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전기 많이 쓰던데,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340kWh 정도 쓰고 있고, 요금 기준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봅니다.
4만 원이 뭐야? 한 몇십만 원 되던데?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요, 400kWh 이상 되면 많이 내는데 400kWh 이상 쓰는 게 약 10%가 채 안 됩니다, 전체의. 그러니까 9.4% 정도 가구 수 기준으로요. 거기는 좀 많이 내지요. 그런데 400kWh 미만이 90% 정도 되는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보수율이, 그러니까 원가회수율이 100%가 안 됩니다, 한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가보다 싸게 제공되는 게 400kWh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은 연말에 올렸는데, 산업용은 그래도 많이 쓰면 싸잖아요, 전기가? 가정용은 많이 쓰면 비싸고. 그게 문제가 있지.
어디든지 많이 쓰면 누진제를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조금 급격한 누진제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 좀 여담입니다만 우리 국민의식 속에는 ‘전기요금’이라기보다도 옛날부터 ‘전기세’라는 생각들이 돼 있습니다, ‘전기세’. 그래서 이 누진 구조도 세금 체계하고 사실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게 적정할 것으로 봐서 저도 정부 측에 그런 주문도 하고, 산하기관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참이고 정부도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누진구조 6단계는 옛날 세법 모형이에요. 옛날 세법 모형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세’라는 국민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감안한다면 현재 소득세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계를 한 4단계든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처럼 3단계로 하든가.
지금 시점에서 해 보니까, 지금 법안에 나온 대로 3단계 3배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300 이하 쓰는 사람은 돈을 더 내야 되고 300 이상 쓰는 사람은 돈을 덜 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전기요금 수준으로 볼 때.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니까……
이 단계를 너무 줄여 버리면 누진구조의 세밀함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약간은 절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배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 측이……
이 정도 논의를 가지고 결론 내기는 조금 미흡하지요. 일단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니까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전기요금 할인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항소음과 한전과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체제가 기본공급약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체제인데 이것 좀 더 신중한 논의와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또 교육용 전기요금 상한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건데 이것도 전기요금체계 이것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조금 부적절로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정부 측 입장 듣고 또 위원들 의견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항 주변 할인,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원인유발자가 아닌 전기판매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통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심사해 나가……
그 생각은 나도 똑같아.
계속 심사가 아니라 이것은 좀, 항공기 소음피해를 전기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하여튼 조만간에 우리 소위에서, 미제 중에서 정리를 한번 할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능형전력망 구축, 이용사업을 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강창일 의원안……
어차피 지능형전력망법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 법 간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지능형전력망 확산을 위해서도 전력기금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전력기금 용도에 이걸 하나 추가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력기금에서도 유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전력망 실증사업.
결국 뭐 이런 데 하자고 기금 만드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별 이의는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금할인제도, 이게 뭐 하는데 할인해 달라는 거지요? 우선 사회 소외계층인들 것 같은데. 윤석용 의원은 뭘 할인해 달라는 거고, 김용태 의원은 뭘 할인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저소득층에 돼 있는 것들이 대개, 하려면 약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법에다가 명시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다른 경우와도 일치가 안 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법으로 올려놓으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것들을 전부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으로 감소를 하고, 일반복지 지원을 할 때 예외를 두게 되면 오히려 사실상으로는 급여가 더 차감되는 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익도 없고 명분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타 법 지원액에 포함돼 버려 갖고 오히려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 되고. 참고로 지금 전기요금할인제도는 복지 할인하고 주택용 누진용 경감 이 두 가지 큰 부류가 있는데, 복지 할인에는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들어있고요. 주택용 누진용 경감에는 대가족, 세 자녀 이상 이런 케이스에 지금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으로 해 달라는 건데, 체계가 이런 타 법 지원액에 포함이 되면 이게 지원대상에 금액이 포함이 돼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실익도 없고 복잡해지고……
실익도 없고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하는 거죠. 위원님들도 별 의견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일단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용 전기요금 상한규정,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현재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80% 이내로 규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공급원가에 기반해서 책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한전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 등을 볼 때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2010년에 84.6%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선뜻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청원이 조성식 외 41인입니다. 이게 청원이 1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이관ㆍ통합해서 한전으로 하여금 계통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전력거래소는 시장운영 업무만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돼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의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기에는 현재 지금 시기적으로…… 지난번 우리 정전사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거래소가, 최근에 이런 낮은 기온, 아시다시피 기온하고 이 전력 수요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온하에서도 현재 예비율을, 오늘부도 6%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래서 현 체제를 흔들려면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ㆍ15 정전사태로 인해서 지경위 위원님들 대다수가 거래소하고 한전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게 공통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종전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좀…… 정부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다시 또 방치하는 것 같다는 우려예요.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사실상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걸 다 인정을 하면서, 그거 아주 정말 국가대란 같은, 그때 뭐 심지어 언론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대란사태가 발생할 뻔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됐고 또 그러면서 많은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정부에서도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당시에 국정감사 때 정부에서 근본적인 이 구조개편 문제, 계통운영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법으로서 ‘정부가 지금 하기가 곤란하다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으로서 제출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를 하지 않고, 물론 정부가 그때 당시로서는 서슬이 퍼랬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못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사실상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우선순위로 놓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슬슬 이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서 중간에 한번 정부에서 가져온 안이, 아무튼 뭔가 이것을 절충하려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하는 정도의 안을 또 가져오는 듯하다가 이제는 아예 또 그것조차도 없애 버리고 아예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봐요, 이게. 그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수석님,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관 필요성’ 해 가지고 조정식 위원 하나만 이 입장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또 다른 두 분 위원님 검토의견이 반대의견이 돼 있는데, 사실 그때 지경위의 여야 위원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다 이런 똑같은 입장들을 제기를 했던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말씀하신 부분만 적다 보니까 이게, 이 안 자체가 위원님들 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합적 검토의견도 우리 지경위가 너무 자꾸 정부 측 입장들로 가져와서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골치 아픈 문제라서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걸 손 안 대면 다음에 또다시 9ㆍ15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상황이 동절기에 안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게 현 체제가 옳기 때문에 안정돼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한전이 그때 이 9ㆍ15 사태의 당사자의 하나로서 몰리게 되면서, 한전이 지금 주범으로 몰리다 보니까 자체 부하 관리를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걸 메꾸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봐야지, ‘이게 통상적인 안정적 체제로서 이제 다시 정착이 됐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저는 또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서 다, 그 발전 부분뿐만 아니라 송ㆍ배전 다 분할하기로 했다가 다 중단한 것은 이미 실패를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KDI에서, 최경환 장관 계실 때 그때 이걸 원점에서 다시 다 종합검토를 해 보겠다 하다가 이 문제가 이해당사자들 의견들이 너무도 충돌하니까 또 정부에서 그냥 중단시켜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15 정전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아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집중 제기를 하고 언론과 각종 전문가들이 제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완전 통합도 아니에요. 일단 계통 문제만 통합해서 안정화시켜 보자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하겠다고 나오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정부에서 그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내놨는데 대책 마련한다고 한 회의록 같은 것을 다 갖다 봐도 이런 계통 통합 문제에 대해서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통합에 반대론자들이라고요. 그렇게 하고서 여전히 그냥 시간 때우고 넘어가겠다고 하고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이번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버티는 식으로 가면 그게 용납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봐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법안 내는 데 서명하신 의원님 또 지난번에 우리 전체회의에서 다 찬반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충분히 아마 정부 측에서 숙지하고 계실 테고 일단 차관님께서 정부의 현 입장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너무 잘 아시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수급의 안정 문제와 계통운영의 문제는 일정 부분 관계가 있으면서 또한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고 아닌 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계통운영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전력수급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다른 편으로는 전력산업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효율화시켜 나갈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우선 전력수급의 어려움 부분은 계통운영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 다른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요의 조절, 수요의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도 수급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문제로 들여다본다면 계통을 어떻게, 소위 SO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송변전과 전력의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이 계통운영의 책임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오히려 구조가 더욱더 한 쪽으로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 운영이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희들의 현재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KDI에서 나온 것도 보면 한전이 화력발전 부분과 판매 부분의 완전한 소유를 분리해서 판매는 판매대로 별도로 하고 화력발전 부분도 별도로 한다면 그렇다면 계통운영을 한전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상황, 즉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판매 분리 등 경쟁 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이 한전으로 계통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 특히 현재 민간 발전사가 약 15%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함해서 7개 사인데 이들은 한전으로 일원화될 경우에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조금 정책을 제대로 적절한 시점에 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판매 분할이나 계통 통합 등의 전력산업 구조 전반을 흔드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계통 통합의 장단점, 그리고 구조개편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력수급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전력수급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만 결론을 굳히는 것은 조금 전체 균형이 안 맞는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굳혀 나가는 거지요, 천천히.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이번에 1단계로 전력거래소를 통합하고 다음 단계를 예비하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가 지난번 정전사고 이후에 사고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의 요구로 거래소와 한전의 통합을 요구하는 법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러한 생각이 정부 측 입장과 다르다거나 뭔가 우리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거나 했으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시간이 있었지요, 토론할 시간도 있었고.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도 동의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지요. 만약에 반대했더라면 우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직무유기지요. 이제 와서, 법안소위에 와 가지고 그렇게 차관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저는 정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우리 노영민 위원 말씀대로 조금 그동안에 미온적인 입장 이런 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정부가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온적으로 보여졌다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전력산업의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발전 부분의 분할 이후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된 발전 부분도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배전이나 송변전, 판매 모든 부분이 한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도 사실상으로는 소유지분을 한전이 가지고 있는 형태인 상태에서 전력거래소마저도 한전에 결국 행정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발전사업자나 이런 것을 키워나가겠다는 취지와도 좀 역행하는 점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본질이 어느 한 쪽으로 권한이 집중됐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간의 여러 가지 논의의 부족한 점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것은 현 시점에서의 통합이 부작용이 플러스적인 요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전 통합돼서 힘 세지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전이 지난 4년간 얼마 적자인지 알아요? 지난 4년 동안 한 20조 되지요? 하루에 이자만 50억이라는데요, 매일? 한전이요 세계 전력시장에서 입찰자격도 없어요, 이제. 2년 연속 적자를 봐 가지고요. 그런 거나 좀 해결해 주셔야지 한전이 해외시장 진출을 국내 전기공사업자 동반 진출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김쌍수 사장 때? 입찰자격도 안 줘요, 적자라고. 지난 4년간 20조, 어떡할 거야? 하루에 이자만 50억인데요. 그런 거나 신경 쓰시라고요. 지금 통합시켜서, 저는 원상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애초 분할할 때부터 무리가 있었거든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배전 분할을 포기한 거잖아요. 원래 배전 분할까지 가려고 했다가 배전 분할은 포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꾸 쪼개서 경쟁력 얘기하는데 발전사들도 공동구매하니까 훨씬 원료 구매단가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전력시장만큼은 분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잖아요. 분할했다가 다 위기에 처했다가 곤욕 치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 그것 보고 분할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그나마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고 배전 분할은 포기한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리 국회의 입장을 따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냥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지요?
의결을 하자고? 결론을 안 내고?
결론을 내자고요. 의결은 못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만 논의를 해 놓자는 얘기지요.
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분할이 잘못됐느냐에 관한 부분은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분할을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완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 이것을 하나의 조직, 하나의 공기업 조직으로 전력산업을 통합해서 간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물론 완전한 분할과 시장 경쟁이 전력 분야에 있어서 최선의 대안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쟁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방향이 대체적인 추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시장 경쟁으로 가는 것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통합해서 하나의 독점적인 기업, 그것도 공기업에게 다 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시 한전에다가 이러한 조직들을 몰아주는 것보다 만약에 송변전 및 계통운영 부분이 꼭 합해져야 된다면 그것은 한전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소로 합해지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전에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전력, 정말 2만 불 3만 불 4만 불 시대를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마침 한전에서 오랜 세월 근무를 하셨고 또 발전소에도 계셨고 또 현재 전력거래소 이사장도 맡고 계신 남호기 이사장이 계신데……
저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 한전과 전력거래소 관계자들은 이 입장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누차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력거래소 이사장 얘기 들을 필요는 없고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이미 이것은 9월 15일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5개월 이상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해 오고, 그 이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얘기를 해 왔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 지금 여기서 전력거래소이사장 입장을 듣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정부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전에서도 경영연구소 박권식 소장이 와 가지고 있어서 양쪽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데 원체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 왔던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양론이 있고, 정부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각자의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워서 토론해도 아마 합일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판단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조 위원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의결할 때쯤 다시 오면 그때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때 어차피 의결하기 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우리 논의는 일단 중단을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에 의결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폐기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를 가정한 체계ㆍ자구 정리는 다 해 놓으세요.
그런 것은 준비해 놨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원체 많이 논의되고 또 자료도 많이 받아 보고 한 것이 돼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항으로 넘어갔다가 의결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요령껏 대처를 하십시오. (웃음소리) 이 논의가 나중에 다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정말, 저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해서 10년 넘게 나름 공부를 해 왔는데요. 이것은 제발 좀, 이것은 지금은 아니십니다, 위원님들. 크게 길게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논의가 좀더 계속될 테니까 그때 보시지요.
예. (장내 정리)
의사일정에 앞서서 1월 25일자로 김병선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전보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지요.
사무처 인사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김병선입니다. (인사)
앞으로 많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2항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우선조달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내용은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ㆍ용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구매 중 중소기업제품이 아닌 제품의 구매비율이 보통 한 30%를 상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매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아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판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내(2억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무화 조항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몇 페이지예요?
검토보고서에는 없고요, 법률의 개정안 조문에 보면……
조문 몇 조요?
4조입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요, 그 조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문을 똑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해 주시면……
용어 정리네요?
예, 용어 정리, 용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탄력적으로 정책적으로 활용을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일단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을 정하는 데 세 가지 종류로 중소기업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업분할 등에 의해서 설립된 중소기업과 존속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첫째 한 가지고, 그다음에 둘째는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기업과 함께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 이 부분은 경쟁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 2012년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기업분할 등을 통한 편법적인 행태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경우 자본금이라든지 근로자 수라든지 또 자기자본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기회 보장을 위해서 개정안과 같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참여제한 대상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일부 체계ㆍ자구하고 그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뒤에 수정의견으로 8쪽에서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 시각으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8쪽을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은 당초에는 8조의 2를 1ㆍ2ㆍ3호까지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정에 부정이 되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1호의 가목과 나목, 그다음에 2호로 구분을 해서 이 부분을 대기업과 그다음에 악의적인 기업의 중소기업 이 부분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명료하게 정리 구분을 한 거네요?
예.
정부 입장은 어떠세요?
예,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경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형량을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별 의견이 없으신 부분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을 설명해 보시지요.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분할 등의 기준 시점을 안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할, 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해서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면서 그 기업분할 등의 기준 시점은 2006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개정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동종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업분할 등을 통해서 외형상 중소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소지가 있으며, 이들 기업으로 인하여 여타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가 그만큼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기업분할 등과 관련된 해당 기업이 법 시행일 이후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분할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2006년 1월 이후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제도가 2006년 1월에 도입된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기업분할 등은 경쟁제품제도에 계속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한편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업분할 등과 관련된 해당 기업의 경우 그동안 이들 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묵인하다가 법 시행일부터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제품제도의 취지, 두 번째로는 이들 기업의 기업분할 등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여타 기업분할한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개정안은 선의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분할 등의 목적이 경쟁입찰 참여 자격의 유지 또는 확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분할 목적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지속 참여가 아닌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면 경쟁입찰 참여가 허용되는바 중소기업청장이 이에 관한 인정 여부를 원활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참여제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수입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ㆍ공표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는 행정부는 정부 위원회 설치ㆍ운영 입법의 형식과 관련해서 합의제 행정기관, 특히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자문위원회라든지 심의회 등 여타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효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하위법령에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참여제한심의회 설치를 비롯해서 경쟁입찰 참여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 일부 체계ㆍ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수정의견은 수정의견대로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칙 2조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면서 그 기업분할 등의 기준 시점은 2006년 1월부터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소급 입법 아니에요?
예,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도입된 시점부터 고의로 기업을 분할해서 공공시장에 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제도가 그때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하는 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것은 정책 목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을 만들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장래에 발생하는 입찰 건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안 된다는 의견이, 법률 전문가들이 그렇게 갈리는데요. 그렇게 갈린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특별히 있으면 정책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소급을 일부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래에 분할한 건에 대해서, 종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계약 건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급 입법으로 안 볼 수도 있다는 의견하고 그렇게 설명이 됐고, 법제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형량을 해 가지고, 신뢰보호의 법익하고 공익적 목적하고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일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소급이 가능하다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고 법제처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기업군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해서 문제가 된 데가 있어요?
분할을 해 가지고 지금 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확인된 바가 있고요. 1년에 평균 10개 정도씩 분할을, 그러니까 조달시장에 계속 남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회사의 사례가 10개 정도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해 왔던 것을 소급 적용해서 거기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처벌이 아니고요. 과거의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입찰을 제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6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회사가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찰에 응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종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향후의 계약 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법 시행일 이전에 분할한 회사에 대해서 조달 참여 자격을 앞으로 줄 거냐 말 거냐 그 문제인데요, 종전에 분할을 했다 하더라도 분할의 목적이 저희 법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에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앞으로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06년 1월 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소기업 간의 경쟁제품제도가 도입된 게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할한 것은 목적 자체가 불순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할의 의도를 확인하고자 저희가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위원님, 2006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그 회사는 분할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제도를 고의로 악용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적용하자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급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입찰 제한의 문제가 아니고 분할한 것을 소급 적용, 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할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피해 가면서 다 해 왔지.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피해 간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입찰을 제한하겠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 하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대기업군에 속했던 회사가 기업을 쪼개 가지고, 이 법 시행 이후에 기업을 쪼갰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2006년도에 못 하게 한 거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된 업체가 6840개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분할한 기업 수가 1년에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 10개는 분명히 그 의도가 확인이 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목적 자체가,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특별하게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 10개로 아주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것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위헌소송하든지……
그러니까 이화수 위원님 말씀 다 이해는 되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하면서도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대기업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그 시장에서 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거지요. 이미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뒤집어서 자격을 지금부터, 향후의 자격이라고 그러지만 안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소급 입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걱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아니,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입찰 제한이 되고 나서 제기해서 나중에 회복되면 뭐 해? 그것은 소용이 없지.
아니, 이게 2006년 1월로 했을 때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했던 행위에 대한 것을 처벌하거나 다시 또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급 입법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법을 피해 간 거지, 그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거로 하는 거라니까,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페널티를 물리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입찰 자격을 안 주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건데……
앞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지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무슨……
글쎄,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니까 소급 입법이……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그것은 법리 해석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한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지금부터 안 주겠다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진행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부터 입찰 제한하겠다 하면 그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건데요?
아니, 그 기업 자체가 이런 경쟁제품제도를 2006년에 만들었는데,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분할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법이 미비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법을 보완해서 지금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살려주는 건데, 그것은 안 맞지요, 기업 정의로 봤을 때.
그러면 대기업군들이,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은 다 적용을 해서 해야 되겠네?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부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기업에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한 게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것까지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고 그 이후의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자격을 지금부터라도 제한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또 그동안 법제처나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공익적 목적이 저희는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라도 소급적으로 제한을 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다수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고심 끝에 또 입찰참여제한심의위원회까지 설치를 해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고까지 하니, 그런 문제 제기는 아마 당사자들은 분명히 할 테고 또 그것은 간단치 않은 과정을 한번 거치기는 거치겠네요. 나름대로는 고민한 흔적은 2006년부터 그 제도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한번 걸러 보겠다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또 이런 고민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중소기업 범위를 개정해 버리면 그러면 법 이전에 중소기업 돼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평생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지금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것하고 같은……
그런데 이제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왔다면 이해를 하지만 지경부에서 먼저 중소기업 보호하는 법안 만들 때 엄청 반대했는데 이것은 별안간에 이렇게 중소기업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 기업군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안에서 중소기업을 더 구제하자 하는……
아니, 그러니까 시행은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소급 적용이 아니라, 이게 통과되고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용어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공익적인 측면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노영민 위원께서는 그러면 위헌심판 제청하면 될 것 아니냐는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그 업체들은 대부분……
지금부터 적용을 한다면 괜찮지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하나……
일리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야지.
그러나 그 회사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자회사거든요.
어떤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팀스도 있고 인탑스도 있고, 공공구매에 들어가려고 대기업에서 만들어 가지고 쪼갠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회사를 전부 다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것이 대기업의 자회사거든요.
이 개정안 시행 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이 기업 분할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아니지요, 이미 한 것을 다 인정해 주면 그 사람들을 다 풀어 준 것이야.
아니, 이미 그것은 끝난 것이라니까.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공포 후 한 6개월 정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불만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그러면 위원회제도 자체도 활동이 안 되잖아, 참 갑갑하네……
이것을 그 이후로 하게 되면 그것은 기존 행위를 다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 앞으로도 다 무제한 풀어 주는 것이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해 온 대기업들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규제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해야 되겠네.
최근의 상생ㆍ유통도 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같은 취지이지.
그것은 소급한 것은 아니잖아.
이것도 소급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아니,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시점부터 적용하면 된다 이것이지.
부칙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4개인가 있다면서요? 그 회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참여제한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자격을 임시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런 부칙조항 정도를 둬서 조금, 그래도 구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간에 단절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 주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법의 시행시기를……
시기를 바로 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는 바로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
기준 시점을 법 개정 시부터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 풀어 주는 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위법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안 맞는 것이지.
법이 지금 만들어지니까 법 만든……
법의 취지는 이미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를 해 주자 그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법을 개정한 시점부터만 새로, 그러면 지금까지 분할했던 기업은 다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 주고 사면해 주는 건데, 그것은 중소기업 보호가 아니지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잘못한 것이지요.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이후에 기업 분할을 한 것이거든, 편법적으로. 지금 그것을 규제하자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법의 취지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아니, 소급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왜 소급입니까?
소급이지 왜 소급이 아니야?
그전의 것을 다 회수하거나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그것이 합법적이었는데, 기업 분할을 하건 뭘 했건 간에 합법적이었는데 지금 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야, 의도가. 그리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공익적 목적이니까,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문제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제처에서.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위헌심판 제청하니까 그게 문제다……
일단 문제가 없다니까……
정부에서 법제처에서 다 했는데 그것 자체가 위헌 시비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니, 위헌 시비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법률적 검토를 시켰는데 그것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
법률적 검토는 부처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저기 한 건데……
정부에 공식기구가 있으니까, 법제처가……
전문위원이 말씀드리면 일단 경쟁입찰 참여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시행시기를 아까 말했던 분할기업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유예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항만 해 가지고……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냥 인정을 해 준다?
예, 준비기간을 갖춰서, 예를 들어 팀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준비해라……
이것을 준비하게끔?
예, 법 적용을 하되 그 부분의 시행시기를 아까 말했던 분할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네요?
예.
이 정도는 뭐……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유예기간 중에 경쟁입찰참여제한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별해 주는 위원회에 가 가지고 심사를 받을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가 되면 자기들이 그런 부당한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절충적인 방안 같아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면 똑같은 얘기이지, 이것은.
그런데 그동안에 이 위원회에 가서 자기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잖아요.
아니, 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확실하게 정해 주는 것이 낫지.
그런데 이화수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뺏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자격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소급입법으로 보느냐’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이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특혜를 줬어야 하는데 저것은 위장 중소기업이니 앞으로는 안 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애들은 위장 중소기업이니 더 이상 특혜를 안 주겠다 이건데 뭐……
그러니까 안 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난 후부터 안 주면 되는 것이지. 적용을 2006년도에……
그러니까 법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지.
아니, 그것은 원래 것이고 이쪽에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분할에 대한 적용례를 현시점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법 안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이 법을 아예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왜, 그것하고는 다르지.
그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 그것이?
잘못한 것이지요.
아니, 악용을 한 것이지 잘못한 것은 아니지.
그것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보호하자고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소프트웨어법을 할 때도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못 하게 규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법 만들면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
아니지요. 정부에서 앞으로는 조달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더 유예를 줘서 2013년부터는 대기업이 분할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같은 취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 13년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일단 적용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하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안에서 바꾸려고 하는 1호의 경우에 분할되어 가지고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참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2013년부터 하자……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문제가 되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자격 박탈을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이에요, 1년 뒤부터. 그 1년 동안에, 여기 보면 구제해 주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와 가지고 너희가 구제를 받아 봐라, 그래 가지고 구제를 받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정당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내년에도 자격 제한이 안 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는 위장된 중소기업이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 2013년부터 적용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으로 취급을 못 받는 것이지,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이 쟁점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소급 적용 아니에요?
소급 적용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특혜를 주는데 전에는 종업원 500인 이하가 중소기업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법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300명 이하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400명 있는 사람이 왜 법 바꿔서 우리 규제하느냐고 그래요? 그것을 위헌이라고 합니까? 아니지, 기준이 바뀌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앞에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아니긴.
10분만 정회합시다.
이것은 수정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일단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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