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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제304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2011년12월22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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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도서관진흥법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작은도서관 지원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애니메이션 진흥법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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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제304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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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작은도서관진흥법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작은도서관 지원법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에는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규모나 숫자 같은 게 지금은 정할 수가 없으니까 10페이지에 있는 3항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9조를 보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장소를, 땅 같은 걸 주는 것 같은데요.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넣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9조가 아니라 5조 아닌가요?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 같긴 해요.
예, 숫자를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10…… 조가 다 틀리구나.
아니, 그래서 이게 5조인가?
페이지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10페이지, 2항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도서관자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항이 어떤 의미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재윤 의원님 안에 대한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주체를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으로 바꾼 겁니다.
작은도서관을 주체로 해서 스스로 갖추어라.
예.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위원장님의 지적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작은서관이 어떤 효과를 갖추어야지 이런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이 법에 정해져 있거나 적어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시지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엉성하고……
이것은 제가 만든 법이 엉성한 게 아니고 대안을 만듦에 있어서 김재윤의 안도 일정 정도 반영하지만 주체를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 2항은 삭제해도 무방한 거네요?
예, 삭제를 해도……
삭제하고 바로 3항을 2항으로 가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항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12쪽입니다. 검토의견 제10조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근거규정을 김재윤 의원님 안을 반영을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큰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후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 그런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삭제는 하셨는데 기업 등이 후원하는 작은도서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표지물을 부착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기업은 예를 들면 ‘삼성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도 예를 들자면 국민은행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이라는 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화해 놓으면 오히려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도서관……
오히려 그게 작은도서관 활성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요? 기업에서 참여해서……
그래서 그것은 기업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신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보니까 나중에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노인정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 점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무상으로 다 정부에서 그걸 대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할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런데 정부는 그것도 해 주지 않아요, 그쪽은.
실질적으로 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면.
그런데 이런 조항은 하지 않아도 지금 작은도서관 하는 게 다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자기들 동사무소 이런 것 활용하다 보면 남은 공간에다가 다 설치하고 그거 지원 다 해 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해 주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그리고 이 조항은 현재 도서관법에도, 공공도서관한테 적용되는 동일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에도 같은 조항이 있다.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도서관까지……
갑시다. 그다음에.
그리고 13쪽에 검토의견 제11조는 작은도서관을 해외에 보급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14쪽에 검토의견 제12조로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혀 이의가 없어서 자구수정을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15쪽에 김재윤 의원님 안 제14조 지원협의회에 대한 것이 강제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니, 문화부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부가 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해? 이걸 자꾸 저기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데 실태조사를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인데 중앙기관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실태를 조사한다. 내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마을마다, 동네마다 많이 생겨서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도서가, 장서가 모아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만들면서 산재해 있는 것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런 것은 일종의 규제행위이지요.
이건 규제행위라기보다……
현재도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서관도 포함되어 있고 작은도서관도 포함되어서 현재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현안사항을 저희들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아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이 다 민간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이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약간의 어떤 도움이나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내실 있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그런 약간의 도움이나 지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마치 공공도서관을 대하듯이 중앙정부가 나서 가지고 일일이 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설사 문화부에서 작은도서관사업을 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민간한테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사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갖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뭐냐 하면 규제 차원이 아니라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제대로 조사……
아니, 그런데 그걸 민간도서관에 중앙기관에서 와 가지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자체가 굉장히 규제행위예요. 규제행위가 어떤 권한이나 책임을 갖다 제한하는 것만이 규제행위인가, 이거는 굉장히 규제행위가 될 수 있어요.
김 위원님,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상당히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오히려 족쇄가 돼, 내가 볼 때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어디에 뭐가 미흡한지 이런 걸 죽 하는 거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은 가급적이면 조금 정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진흥할 수 있는 골간만으로 요약된 법안을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병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태가 제대로 파악돼야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황이 제대로 파악돼야 지원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하향식 지원을 하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상향식의 어떤 움직임이나 요구를 활성화시키고, 상향식의 요구나 수요를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약간의 어떤 촉매제적인 성격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자, 작은도서관 잘 만들어 봐. 어디 보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지원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작은도서관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전병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적어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에서…… 생각하지만 전병헌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실태조사는, 더군다나 중앙기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문화부에 굉장한 업무로드는 업무로드대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빼고……
빼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관리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됐든 재정이 됐든 또는 정책이 됐든 또는 도서가 됐든 이것을 지원하는 그 해당 지자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구청이면 구청에서, 또는 군청이나 시청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지금 실태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지요?
예, 현재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건 뭘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건 도서관법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 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은도서관도 지금 같이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명시할 이유가 뭐 있나?
아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바꾸는 거야,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의 콘셉트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와 같이 운영실태조사 부분을 나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법이니까 법 이름도 그래서 작은도서관진흥법이니까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다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지원도 가능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지원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지원해 달라 하면 그 해당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기관에서 당연히 그것은 너네가 진짜 도서관 공간이 있는지, 또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해야지 누가 서류로 내밀어 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도 보내 주고 책도 보내 주고 돈도 보내 달라 그러면 앉아 가지고 찍찍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지금 아닌 거 아니에요? 최대한 나는 이 작은도서관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보다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저희들한테 파악되기로는 전국에 약 42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3349개고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가 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가 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등록과 폐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지.
변동사항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자료가 되지 그걸 모르고 하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작은도서관은 지역별ㆍ도서관별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실태를 사실은 알아야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병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실태조사할 때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가장 단순한 기본시설로 한정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법에 꼭 그렇게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 안 하고 하고 이 문제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도서관법이 입법된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작은도서관과가 있었지요? 팀이 있었나? 지금은 해체됐나요?
지금은 도서관진흥팀이 흡수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작은도서관팀을 새롭게 증원해서 만든다,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원시켜서 만들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그런 파악하는 차원에서의 행정 기능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도서관 여기다가 실태조사 딱 이렇게 명문화해 가지고 너네들 의무적으로 이러이런 거 해 가지고 다 실태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라는 각각, 개념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약간씩 다른 거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부에서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은 5 대 5, 7 대 3의 매칭 개념으로 해서 상당한 비용이, 공공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취지인데 나는 그것이 작은도서관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의 작은도서관의 어떤 기둥 정도가 될 뿐이지 실제는 민간 쪽에서 많이 이와 같은 운동이나 자발적인 어떤 도서관이 생겨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이 가급적이면 작은도서관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지금 그런 정도의 실태조사라면 법에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것을 자꾸 규제적인 측면으로 그렇게만 꼭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부가 뭘 지원을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실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나머지 조항 넘어갑시다.
아니, 잠시만요, 자료제출 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지금 3349개라는 것 아니에요?
예.
지자체 시ㆍ군ㆍ구 단위로 하면 한 열댓 개 되겠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ㆍ도지사가 하는 것보다? 그래야 되잖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무슨 도에 10개 있는 게 아니라 도 단위로는 100개 이상 150개씩 있는 건데 그렇다면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가능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 그 주체가 실태조사의 주체로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거기는 예외로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대로 실태조사가 가능하지 어떻게 도지사하고 특별시장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태라는 말도 개념이 약간 혼동되어서 쓰고 있어요.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황조사야.
그렇지요. 운영 현황.
현황조사면 별 의미가 없지.
현황의 개념이고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규제적인 게 있다는……
그렇지. 현황조사라는 측면하고는 굉장히 어감과 의미가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병헌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개념적인…… 실태조사의 개념을 현황 파악해서……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한……
그러니까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세종시장ㆍ제주도지사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지요.
그 부분 조금 정리를 나중에 하시고, 나머지 부분, 13조 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설립인데 이것도 현재 도서관법에 한국도서관협회 설립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음은 20쪽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보칙하고 권한의 위임ㆍ위탁, 현재 위임과 위탁을 동시에 다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돌아가서 제11조 해외 보급 이 부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오버하는 것 아닌가, 이것? 국가가 ‘외국과의 문화교류 증진 및 지식ㆍ정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해외보급과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지금 이 작은도서관이 대한민국의 무슨 브랜드 사업인가요?
지금 실제로 ODA 사업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저희들이 ‘Thank you small library’라고 해 가지고 영문 명칭으로 해서 해외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개념이 좀 다른 개념 아닌가요? 그냥 해외 도서관 보급이지……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타국에 대해서 어떤 시혜적인 그런 것을 하고…… 시혜라기보다는 뭔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내법에다 국가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강창일 의원님 안하고 김재윤 의원님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과잉이에요.
지금 ODA를 집중 하는데 이렇게 개별법에 두면……
그것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해외 저개발국 지원 차원에서 한 이야기지 작은도서관 차원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굳이……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정말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대표 도서관을 저개발국가에 해 주는 데 지원을 하면 몰라도 이것은 NGO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해외에 큰 것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조그만 것을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이 조항 중에서는 3항, 작은도서관을 국외에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정도 하나만 살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앞 1항, 2항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3항 정도……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항 정도……
정리하시지요.
전문위원실하고 문안은 조금 정리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작은도서관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항 작은도서관지원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논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콘텐츠산업 중에서는 만화산업을 빼고는 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만화산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정안 내용 중에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그다음에 만화발전기금 설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안 제12조를 보면 만화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산업단지의 지정 주체, 절차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에 따라서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만화진흥단지를 이렇게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중복 지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입니다. 2009년 5월에 각 장르별 진흥기구를 통합해 가지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화진흥위원회를 따로 떼어내 가지고 설립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만화저작권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저작권위원회를 또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기능상 중복이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만화발전기금 설치입니다. 아시다시피 기금 설치는 기금관리기본법에 같이 동시에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 설치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설치 재원을 보면 정부출연금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국만화자료원 설치가 안 제25조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만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해서 만화자료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문화부에서 만화규장각사업을 통해서 만화 관련 자료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규장각사업을 고려한다면 이게 중복적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중에 만화만이 진흥을 시킬 수 있는 근거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책을 수립한다든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이 구체적인 조문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입법조사관 나채식입니다. 조문대비표대로 설명드리는데 수정의견이 제시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페이지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화, 만화산업, 만화사업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제3호에 공동창작만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창작만화의 정의를 보시면 만화사업자,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인 만화사업자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작자와 제작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창작’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동제작만화’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호를 보시면 만화산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만화를 이용한 다양한 여러 포괄적인 산업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화진흥법을 제정한 취지에 따라 가지고 만화산업에 한정을 해서 만화의 창작ㆍ제작ㆍ배급 등에 대한 산업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페이지입니다. 제8페이지 제3조는 만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정안은 그 주체가 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정안 전반적으로 정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게임법이라든가 음산법처럼 개별 콘텐츠에 대해서 산업을 진흥하는 법에서는 모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는 제2항을 지금 현재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을 하지 않는 수정의견에 따라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0페이지입니다. 제2장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1페이지 수정의견도 같습니다. 제12페이지도 같습니다. 제13페이지 유통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페이지입니다. 제14페이지에 보면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는 살리면서 지금 제1항에 만화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한정하지 않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나와 있는 사례를 참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5페이지입니다. 제15페이지는 지금 현재 표준약관을 마련해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에서는, 지금 현행 약관법에 따르면 표준약관을 공시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표준계약서 작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제10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저작권법이라든가 특허법, 상표법 등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 가지고 여기서는 삭제하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정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8페이집니다. 제18페이지 제12조는 만화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이라든가 그 주체,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만화산업진흥법에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제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제3장은 전체적으로 만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만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 5월 장르별 진흥기관을 통합해서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한 취지에 따라 가지고 만화산업진흥에 관한 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3장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의견이 수정의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5페이지입니다. 제25페이지 제4장은 만화발전기금입니다. 만화의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만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조성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그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기금과 달리 이 제정안을 보면 기금이 정부출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도에 폐지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문화부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영화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영화상영관에 대한 입장권 부담금이라든가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의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화발전기금의 삭제에 대한 내용이 그 뒷부분에 수정의견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8페이지입니다. 제28페이지 역시 지금 현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수정의견에 따라 가지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9페이지입니다. 제29페이지는 한국만화자료 등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한국만화자료원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만화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만화규장각사업을 통해 가지고 고만화자료, 현대만화자료, 디지털만화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그 건수가 25만 건, 20만 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 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32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칙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만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에는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제27조제2항이 삭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26조는 필요 없는 조항으로 판단이 되어 삭제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면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및 만화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건가요?
기금 설립이라든지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이라든지 또 만화저작권위원회의 설치라든지 만화자료원 설치라든지 이런 중요 사항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 내용들이 빠지는 경우에도 이것을 갖다가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중에 만화가 지금 어떤 법률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기본시책을 수립한다든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에 의한다면 만화가 콘텐츠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는 보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여기 보면 ‘콘텐츠에 대한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장르별 진흥기구를 통합하여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만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콘텐츠진흥원이 있다 할지라도 만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윤선 의원님은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만화발전기금을 설치해서 만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라는 입법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만화진흥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콘텐츠진흥원은 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만화는 콘텐츠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 만화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법의 필요성을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입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역으로 콘텐츠진흥원에서도 만화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로서 만화진흥위원회라든가 만화발전기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정부 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다음 법이,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같은 궤도에 있는 장르로 보고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되고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캐릭터산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만화와 애니메이션 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있다고 하지만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정법안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화 진흥에 관해서는 조윤선 의원이 미리 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와서 같이 묶어 가지고 만화와 애니메이션 진흥법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완전히 차 떼고 포 떼고 해 가지고, 필요하기는 하나 이것은 할 필요 없고 저것은 할 필요 없고 해 가지고 껍질만 하나 남겨 놓은 듯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진흥법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차원으로 볼 사안은 아니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애니메이션 진흥법안도 같이 이렇게 함께 병합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 두 법을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기금이라든지 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2개가 가장 기본적인, 영상의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너무 등한히 되어 있고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한데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가 가장 기초적인 산업의 출발점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니까 법으로 보완을 해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병합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애니메이션 진흥법도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이에요.
유사한 내용인데, 저희들 똑같은 취지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설치라든지 발전기금 설치라든지 애니메이션자료원 설치라든지 애니메이션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이런 것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만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거기에 아마 한 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줄……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창작만화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만화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은 영상산업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출판물은 그냥 문화에 국한되어 있어서 출판만화와 디지털만화의 원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라는 게 여러 가지 캐릭터산업이나 아니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드라마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박약하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게 정말 만화계의 숙원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콘텐츠진흥원에 만화 진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1명이예요. 그렇지요? 1명이고, 제가 저번에 만화진흥법 공청회를 하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표 만화잡지가 2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주에 한 번씩 간행되는 만화잡지에 1편을 쓰려면 한 달에 2편 이상 못 쓴대요. 2편을 쓰면 거의 80페이지 가까이를 쓰는데 창작력이나 이런 게 한계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1편을 쓰면 50만 원을 받는 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화잡지의 간판스타였는데 자기가 정부에서 우리나라 만화가한테 주는 모든 지원을 받았대요.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자기 대표작 만화를 지원받아서 만들었는데 2년 동안 1000만 원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기만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상파방송국에서 편당 4억짜리 2부작 드라마가 96억짜리가 되었는데 원작료로 얼마 받았는지 아느냐? 600원을 받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출판만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야말로 1인 창조기업인데 출판에서도 소외되고 영상에서도 소외되고 산업에서도 소외된…… 이 만화에 대한 진흥법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만화산업 부분에서 만화를 소재로 한 캐릭터를 빼셨는데 바로 이 만화산업에 그걸 넣는 것이 지금 지경부에 뺏기고 있는 상표와 이런 만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2차산업을 바로 문광부에서 관할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부가 자꾸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요것 빼고 하니까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지경부에 뺏기고 계속 다른 부처, 유관 부처에 뺏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화 이쪽은 다른 것보다 너무 거대한 다른 산업에 밀려 가지고 아주 소수의 지원으로도 육성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찬밥으로, 전문가가 없고 관련 부서, 어떤 팀도 없이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부천에 만화진흥원이 있는데 시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한 사업비는 국고지원이 됩니다. 인력도 너무 열악하고, 또 국고 지원이 일단 되는데 시 지원은 계속 줄어드니까 이 진흥원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진흥위원회로, 국가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금이니 이런 것들은 돈이 드는 일이겠지만 기존에 부천에 있는 시기관을 국가기관화 해서…… 어차피 무수한 만화가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콘텐츠진흥원은 나주로 가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만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인데 나주 여기에 가 있으면 이제 만화는 완전히 콘진원에서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에 있는, 시설이고 뭐고 다 투자가 되어 있는 곳을 만화진흥위원회로 전환해서 만화 진흥을 펼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점에 있어서는 문광부하고 부천시가 협의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예산을 지금 2%로 늘리자고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부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위축시키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깎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0.12에서 올해는 1.10으로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기를 자꾸 확장해 나가야 되는 데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만화와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부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산업 쪽으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면 훨씬 더 그 위에 꽃이 필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정부가 돌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이 있고 다 있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콘텐츠진흥원이 그 역할을 못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기도 하나 키우고 여기도 하나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이걸 다 뭉쳐라 이럴 때는 더 큰 콘텐츠진흥원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으로서는 이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콘텐츠진흥원에게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라고 하는 롤(Role)을 다 맡기에는 예산이나 뭘 갑자기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화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갖고, 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껍데기 법안을 자꾸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조윤선 위원님의 생각에는 이 법안이 따로 따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따로 따로 가면 동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법이 없는, 만화에 대한 것은 법에 한번도 언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법을 만들어서 만화산업과 만화의 진흥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무를 지워 놓고 그리고 기타 기금과 이런 기구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이것은 한 단계씩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만화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한 2~3년이 걸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저는……
별도 법안으로 해야 된다.
예, 별도 법안으로 해서 기본정책하고, 하여튼 정책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정도로 제정에 이런 텀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면요. 제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멀었구나.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는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제3의 물결이 막을 내리고 제4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제4의 물결의 중심에는 상상과 창조가 있는 거예요. 상상산업과 창조산업이 그 중심에 서게 되는데 거기에 기본이 되는 산업들이 만화산업이라든가 애니메이션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만화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을 우리가 더 키우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중심의 축에 못 서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뒤치다꺼리만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거 보면 완전 껍데기에요. 입법의 취지는 다 사라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기고 무슨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할 거면 안 만드는 게 나아요. 실질적으로 만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되지요. 정부가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못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입법을 발의하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재부를 설득하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걸 다 빼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조윤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이런 조직과 기구를 신설하기 어려우면 기존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거라도 바탕으로 해서 만화진흥위원회도 만들고 하자, 이런 대안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예산 왜 증액합니까? 난 정말 우리 여야가 다 합의해서 문화예산 증액하자는 운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부나 국회의 전문위원들이 생각 자체가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뭐 하러 증액하지요? 누구를 위해서 증액하지요? 이런 산업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예산 증액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산업들을 진흥시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도 이런 문화산업 분야인데 이런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이걸 정부부처랑 협의할 생각도 없고…… 아니,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위원회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금 설치하면 무조건 ‘신중 검토’예요. 거의 100%예요.
지금 김재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우리가 기존에…… 고용노동부에는 지금 탑 스타들도 다 실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박성웅 씨 같은 경우 드라마에 나오고 뮤지컬 두 편 나와도 고용노동부의 통계로는 실업상태에요. 문화부에서 관할하는 그 많은 창작자들은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로는 실업자인데, 그리고 다 개개인이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 사서 자기권리 대신 주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문광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개개인의 힘이 없는 예술가들이 제대로 자기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soft infrastructure를)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산업화할 수 있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GDP를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지경부 일이라고 빼고 이것은 기금에 독립된다고 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100% 두 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문화산업의 중요성, 이 자리에 모든 분이, 거기에 공감 안 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위원회 하나 만들면 건물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듭니다. 그 예산을 차라리 직접적으로 창작의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위원회 만들고 만화진흥위원회 만들면, 그러면 광고산업에서, 광고계에서는 광고산업진흥위원회 만들자고 그러고, 대중가요에서는 대중가요진흥위원회 만들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사실? 이런 생각이 불뚝 들었습니다. 각 분야는 다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지요. 특히 만화산업,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관심 안 써왔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법은 취지는 살리고 제정하되 진흥위원회를 계속 만들다 보면…… 아마 만화산업진흥위원회 만들면 나올 겁니다. 대중가요에서 ‘우리도 대중가요진흥위원회 만들자’, 광고산업에서 ‘우리도 광고산업진흥위원회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가장 진흥하는 데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떤 방법인가, 과연 여기 솔직히 진흥위원회 만들면 관료들이 제일 좋아하지요, 공무원들이 좋아하지요, 자리 생기니까. 그 자리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크게 국가재정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예산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큰 틀에서 생각해야지요. 우리야 뭐 할 수 있으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저는 안형환 위원님 말씀에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국가의 재정 속에서 위원회를 남발하자는 뜻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안을 여기서 내야지요.
그렇지,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방안을, 이렇게이렇게 위원회 남발…… 어느 누가 정부조직의 남발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하고 만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내는 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정부하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법안이 나오면 각 부처 불러 가지고 과연 의견도 조율하고, 아니면 여기서 그런 자리를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기재부라든가 또 관련된 부처들 불러 가지고…… 또 여기 예산 들어가는 데 반대하면 설득하는 노력들을 문화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재부도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법안을 시간 절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우선 큰 틀로 보면 만화발전기금 설치 문제가 있고, 그런데 나는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앞에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산업들은 다 문화산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콘텐츠진흥원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으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또 분야별로 개별 법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악산업법,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 게임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개별 법은 없습니다, 일반법 규율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분야에 연간 금년 기준으로 120억 정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예산이 부족하고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 220억 정도로 90% 정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데 다만 저희가 지원체제는 자꾸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종전에 4개 분야별로 지원체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통합해서 하나의 지원체제로 가져가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영화의 경우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기금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고 지원체제도 그렇고 각 산업별로 두는 것은 이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같이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조윤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국장이 얘기했지만 현재도 올해 110억 캐릭터산업에 투자했고요, 내년에 또 배 가까이 늘려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가는 속도에 있어서, 그리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전체 정부가 가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허원제 위원장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하고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부처하고 좀 더 조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걸 계속…… 이걸 조율하는 이유는 기금과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조율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기금과 저작권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 조율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고,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것은 만화에 대한 발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출판만화랑 포털에 있는 만화산업의 기본적인 콘텐츠를? 그러면 이 기금과 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는 기재부와 협조해야 되고,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앞으로 이거는 콘진원이 지나가고 부천에 있는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큰 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 문제는 부처 간에 협조를 하되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여튼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그런 의무를 지우는 제정법은 저는 다툼이 없으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협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다음 회기가 없이, 장담할 수가 없이 법안이 폐기되고 말 수가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그러면 지금 만화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삭제되고, 만화진흥위원회 삭제되고, 만화 저작권보호위원회 삭제되고, 만화발전기금 설치 삭제되고, 한국만화자료원의 설치 삭제되는 걸로, 그러면 남는 게 목적, 정의,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연구……
유통활성화, 유통질서의 확립……
죽 들어봤는데 저는 안형환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만물이, 삼라만상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요하다고 해서 각각 다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당장에 2개가 다 제정법인데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진흥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애니메이션 속에 만화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별도로 보는 것인지 등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때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육성, 활로를 터줘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김재윤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포 떼고 차 떼고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군다나 기금을 설치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 야밤에 지금 저는 이 법을 이렇게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도 사실 정부 쪽에 말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윤선 위원님의 만화에 대한 열정에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형환 위원님, 전병헌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사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시각이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뭔가 좀 더 확실한 동기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조 위원님하고 죽 아시니까 한번 또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이를 수 있는 대과라고 할까요, 이런 협의를 심도 있게 조금 하셔서 법안소위 다음 회의 때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행정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야, 아까 작은도서관처럼 기존의 법에 다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거에 밀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에서는 자꾸 밀리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는 기금이나 기구를 새삼스럽게 만드는 거는 차차 우리가 하더라도 그 무수히 많은 만화인들에 대한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육성하고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걸 피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정의견은 정말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뺀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니까 절대 그거 자체가 법이 만들어지는 게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툼이 없는 교집합에 한해서는 이거를 간곡히 통과를 시켜 주십사, 그 무수히 많은 만화인들하고 제가 이거 회의하고 또 공청회를 하고 이러면서 저는 그 젊은 만화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윤선 위원님의 말씀 동의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별 법으로 제정할 것인가,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진흥법도 개별적으로 제정할 것인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묶을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아까처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금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당장 논쟁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아까처럼 상징적으로라도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건 상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합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를 논의했으면 합니다. 조윤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위원회, 기금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고, 그거는 빼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저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애니메이션하고 이걸 합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 위원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 빼고 위원회 빼고 이거 다 뺄 거 같으면 묶는 게, 오히려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같이 묶어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만화인들은 피해 의식이 언제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가면서, 그러니까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산업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만날 뒷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날 만화인들은 원작료를 거의 못 받거나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화진흥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결론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만화진흥법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만화진흥법은 만화진흥법대로, 애니메이션진흥법은 애니메이션진흥법대로 그렇게 논의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 발의하신 조윤선 의원이 정부와 전문위원실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수용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허원제 위원장님 법도 대안이 안 나왔어요.
만화진흥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조윤선 의원님이 18대 국회의원 생활 하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니까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취지는 좋은데 이거 제정법이잖아요? 공청회를 하세요. 공청회하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제정법을 갖다가…… 그리고 지금 이견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약간 유사한 법이 2개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특별한 의원님께서 이것을 한 거니까 처리해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처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 둘 다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청회 부분은 우리가 양해를 한 사안이니까……
누가 양해를 해요? 양해가 안 돼 있는 거지, 이게. 제정법은 원래 공청회를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정부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해가 안 된 사항 같으면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것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다 빠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 원래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여야가 파행이 되면서 공청회를 못 했고, 그다음에 여야 간사 간에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18대 국회 대 말 국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제정법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를 하면 상정을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제안을 하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의견들을 모아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상정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병헌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공청회는 기금이나……
제가 공청회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내일 또 법안심사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좀더…… 전병헌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까처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중심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모셔다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조율을 한번 하시지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 것은 기금이나……
공청회는 안 하기로 한 거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수정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금을 만드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넣지 말자고 된 이상 이것은 지금 무슨 이해가 대립되거나 어디를 조율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다 조문에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논의가 성숙된 것으로 전 위원님 좀……
그런데 저는 이게…… 입법을 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심정적인 그런 부분의…… 아니, 예를 들어서 약간을 개정하는 거라든지 기왕에 있던 법을 일부를 고치는 거라든지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양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법을 새롭게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법은 그렇게 어떤 심정적인 인정에 끌려서 이렇게 심야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낮에는 서로가 바쁘기 때문에 이 심야 야밤에 이 시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속으로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앉아 있는데, 개정안이라면 제가 양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정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당위적인 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그러면 다 법을 만들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조항들은 다 빼 버리고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전병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야밤에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은 쫒기고 해서 야밤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 위원회가 뭘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이런 것은 다 속기록에 남는 얘기니까 얘기할 것은 얘기를 해야지요. 내가 김재윤 간사 발언할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뭘 처리를 한다고 아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셨는데, 여야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서로 입장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공개하에서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의한 의원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본인이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전 위원께서도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말씀하세요. 빨리 끝내 주세요. 저도 얘기할 게……
나도 전병헌 위원이 오랫동안 얘기해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시간이 길다고 느끼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조금 양해하실 것은 양해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논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이 회의 방식 자체에 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발언은 삼가주시고, 어쨌든 본인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 그 뜻을 밝히시면 그것은 좋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원제 위원장님도 법안심사소위원장 맡아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 전병헌 위원님의 말씀은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여러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제정법이기 때문에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하면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렸는데 그렇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우리가 전문가들 불러서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병헌 위원님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상태에서 통과시키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또 내일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의 취지는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불러서 소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불러서 말씀 듣고 처리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전병헌 위원님 의견도……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만화진흥법하고 애니메이션 진흥법에 있어서 만화산업이 됐든 애니메이션산업이 됐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진흥법과 지원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법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점을 저는 첫 번째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알맹이는, 이 법을 만드는 취지의 어떤 핵심 골간은 다 빠진 채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만화진흥법을 바라는 이들의 염원을 한편으로는 또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법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이 개정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일부 제가, 절반 정도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시면 제가 굳이 나서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실제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없는 법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지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고 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충분히 논의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 시간에 꼭 처리하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아까 허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저 속기록을 보면서 나중에 국민들이 누구의 견해와 판단이 옳은지 저는 판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코 그 점에 있어서 무리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제정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의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지도자 논의를 오늘 했고요, 또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법률을 또 별도로 만든 취지는 이미 법에 있지만 자꾸 우선순위가 밀려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법을 만드는 의미를 이미 다 그렇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만화인들이 이 정도의, 모든 것을 다 뺀 법이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전혀 지나친 우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설사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기본계획과 육성계획과 인력양성을 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움으로써 문광부가 기존의 콘텐츠진흥원 등 기타 산하기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재의 만화진흥 정책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의 만화산업에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은 조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청회 문제도 전 위원님 십분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은도서관법 공청회와 그 다음날 바로 이 만화진흥법 공청회를 예정했는데 국회가 그 사이에 파행이 되는 바람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못한 그런 비운의 법안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해관계인이 대립되고 하는 그런 첨예한 부분들을 모두 빼고 우리가 골간만으로 법을 가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의 형식은 빌리지 않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간략하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해 주는 것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거기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허원제 위원님께서 내신 애니메이션 진흥법안하고 만화진흥법안하고 사실은 이게 같은 성격이고 누가 보더라도 같은 성격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포 떼고 차 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저는 광의로 볼 때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합쳐서 제정하는 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만화진흥법도 제정법 만들고 애니메이션 진흥법도 제정법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다시 논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논의에 함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하고 만화하고 분리해서 각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이것은 자의적인 입법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지금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는 전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히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또 필요하다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꼭 오늘만…… 지금 시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 피곤하시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서로 조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 말씀을 위원장님 들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다음 회의 전에 이것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조율을 하셔서……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얼굴만 붉혀지지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런 토론이 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아까처럼 단일법으로 만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안, 애니메이션 진흥법안 따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합치는 게 바람직한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다음 논의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하지요.
그럽시다.
우리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요. 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쪽 영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화는 지금 어디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비법하고의 관계도 같이 또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의논……
다음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분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제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논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속기과에다, 오늘 법안소위 처음 시작할 모두에 게임산업진흥법과 관련해서 문화부에서―문화부가 나가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나한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내가 다 상당히 양해를 했고 나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내용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속기록을 뽑아서 오늘 빨리 임시속기록을 뽑아주세요. 아까 내가 참석을 못 했을 때 나한테 다 설명을 했고 내가 다 양해와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다 수용해 가지고서 다 반영한 것이다, 오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오늘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해서 문화부에서 발언한 그 속기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허원제 의원님과 윤석용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기 소위를 통과했다가 전체 상임위에서 우리 소위로 다시 회부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 재회부 경과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허원제 의원님 안과 윤석용 의원님 안을 통합해서 일단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용 의원님 안은 종합유선방송인 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채널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허원제 의원님 안은 종편PP및 애니메이션을 주로 공급하는 PP에 대해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용 의원님 안은 대안에 그대로 수용이 됐고요. 다만 허원제 의원님 안은 애니메이션을 주로 공급하는 PP를 방송법상에는 애니메이션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PP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가지고 전체위원회에서 보고를 소위원장께서 드렸는데, 그런데 대안과 같이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전문편성 PP 외에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편성하는 비애니메이션 전문편성 PP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 전문편성 PP가 그런데요. 이게 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허원제 의원님께서 당초에 의도하셨던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용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수정의견을 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위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오늘 다시 논의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견이 어때요? 전문위원실 의견은 어때요?
사실 원래 허원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저희들이 너무 문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의원님 안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법률용어에 가까운 해석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의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신 대로, 사실 저희 참고자료 7쪽에 보시면 어린이방송 같은 경우도 사실 애니메이션 PP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확대하게 되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 시장 확대 효과도 있고 해서 저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쪽을 봐 주시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하고 어린이 PP하고 사실상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을 보면 대차가 없어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7쪽에 저희가 그 참고자료를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4쪽 보시면, 수정안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아마 정하게 되면 어린이 PP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통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의견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은 어떤가요?
저희도 전문위원실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채널이 반드시 포함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하나가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건……
수정안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용 의원님은 원래……
윤석용 의원 것은 원래 그대로 가는 거니까……
예, 전체회의에서도 윤석용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따로……
그러면 먼저 이 두 건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재윤 의원님이 내신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윤 의원님이 내신 안은 소위로 직접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없었고요.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일정 비율 이상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항의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두 번째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도 같이 개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김재윤 의원님께서 이미 안을 기재위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순서는 꼭 맞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법에서 먼저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충돌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대로 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런데 실효성이 있으려면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나중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예, 충돌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일정 비율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방통위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법에 이렇게 주시간대에 편성할 경우 편성별로 가산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시에서 그렇게 현재는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고시에서 운용하는 건데 법에 들어가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시에서 주시간대의 편성은 150%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명확히 해 주면 저희로서는 더 좋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에 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주시청시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를 조사했습니다. 주로 어린 애들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서베이해서 시간대를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시청시간대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를 말하지요?
평일은 7시부터 11시고요. 휴일은 6시에서 11시입니다.
결국은 SA타임을 얘기하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는요?
저희들이 조사한 시간대는 평일은 7시~9시, 17시~20시,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은 7시 30분~11시, 14시~20시까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고시에 반영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반영을 하게 되면 50%의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시로 반영되어서 운용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문제가 없네.
그다음.
그리고 여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김재윤 의원님 안도 똑같은 제71조제3항입니다. 그리고 허원재 의원님 안에서도 그게 제3항에 있기 때문에 항 번호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김재윤 의원님 안은 제5항으로 넣고요. 저희 대안에 들어간 제5항은 제6항으로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스. 그다음.
그다음에는 곽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하는 것은 센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일단 정책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계속 전국적으로 확대할 거냐 이런 결정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방송발전기금 근거 규정은 사실 방발기본법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 필요가 없어졌고, 대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만 마련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안 심사 때 광주ㆍ부산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지역과 강원도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타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각각 10억씩 해서 20억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도하고……
강원도와 대전 쪽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자금이라고요?
일단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각각 10억씩……
20억이 추가되었다.
예, 총 26억 1000만 원 정도가 미디어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동안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렇게 설립이 된 건가?
예, 법적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방통위 산하에 있어요?
두 군데 있지.
광주하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만들면 각 지역별로 더 만들게 되나요?
예.
이것은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개수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
또 자료만 만드는구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진짜.
기능을 잘하는 거 거예요, 미디어센터라는 게?
아까 이거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고 그랬지요? 지금 광주하고……
1년에 미디어센터 한군데에 약 20억씩……
1년에 20억씩.
두 군데에 4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40억. 만약에 강원도에 들어가면, 이게 또 몇 십억씩 들어가면 백억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니에요? 광주 같으면, 그러면 각 도별로 또 만들자고 그럴 것 아니에요. 방통위의 공무원들이야 자리가 생기니까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KCA에 위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이 시청자들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라든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가? 아까처럼 안형환 위원님은 예산이 과도하게 투여되어서 오히려 낭비성 예산 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또 하나 자리를 만드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하고 시청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데 외국에도 이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어요?
예.
어디 케이스(case)가 있어요?
미국과 유럽지역에, 특히 독일이 굉장히 많은 시청자……
미국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미국은 민방인데 어떻게…… 그러면 FCC 산하에 있는 거예요?
아니, 민간자율 형태로 해 가지고 많이 운영……
민간자율 형태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자율이잖아요.
예.
이건 우리 국가 예산의 지급을 받는 거고. 독일은 어때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민간자율이겠지, 국가에서……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KBS 예산 이런 거에도 시청자제작 방송프로그램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저희 결산할 때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
아니, 만들면 다 좋지요.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걸 생각을 해야지, 이거 도별로 만들면 20억씩 하면 전국의 16개 시도 다 만들면 얼마예요? 320억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안형환 위원 견해에 적극 지지.
이런 식으로 나눠 먹기, 국가 예산 다 나눠 먹으면 어쩌겠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방송발전기금은 국가 예산이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이 낸 예산이에요.
그건 마찬가지, 다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아니, 그럴 게 아니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예산이 필요해요.
아니, 저도 방송사 재직해 봤지만 KBS시청자센터가 있어요. 솔직히 효율적으로 아직까지 운영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미디어 홍수시대에 미디어교육ㆍ방송, 미디어 체험ㆍ제작, 이처럼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뜬구름 잡기식의 기능을 하는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해. 이것은 오히려 시민사회단체한테 지원해 가지고, 미디어들이 제대로 정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민간기구에다가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것을 갖다가 방송위원회에서 시도별로 만들어 가지고 수십억,……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이 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하지 않나요?
예, 주로 지역에 있는 미디어시청자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장애인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요. 또한 소외계층이 와 가지고 방송미디어 체험 및 통신 스마트 디바이드(smart-divide)와 관련된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다면 지역의 방송국들한테 의무조항을 두고 이런 교육ㆍ체험을 하고,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조항을 두는 게 낫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예산을 몇 백억씩 쓰는 건 나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사를 견학하고 거기에서 체험하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건 방송사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아주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 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방송사 체험하고 다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은 결국은 시청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역할, 시청자들에게 방송이라든가 미디어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의 이런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참여 이런 부분들을 넓힐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청자들의 여러 가지 역량 강화, 또 우리가 방송을 다시 시청자에게 돌려주는 문제 이런 선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그런데 ‘시청자’라는 표현 자체가…… 시청자가 뭐예요, 전국민이지. 시청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봐요. 대체토론 요지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두 지역에만 있는 것은 불공정하며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걸 넣으려면.
그러니까 더……
전국 16개 시도 다 만들자는 소리지.
시도별로 다 20억씩 해서……
그런데 그게 그러려면 20억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유지비가 계속 드는 거 아니에요, 매년.
위원님, 예타 및 기본설계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 건립비용이 한 120억~150억 정도씩 들어가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비용은 매우 많이 들어가고요.
120억~150억. 전국에 만들면 몇 천억이 든다는 소리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 정도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동안에 2개, 광주하고 부산이 만들어졌는데 어떤가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떤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올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했는데요.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 이용, 그다음에 미디어 체험, 장애인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약 20만 명이 교육을 체험했고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노인, 학생 등 총 78만 명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시청자권익 기반시설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지방에서 제작하기 힘든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특히 자막방송이랄지 화면해설방송이랄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제작해서 지역방송에다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어떤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서 많은 미디어의 어떤 접근성을 확보해 주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제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에 대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을 먼저 처리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을 함께 상정하여서 두 안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두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진술인들께서 오늘 회의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진술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진술인으로 김병수 만화진흥법추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김재호 백석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일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회장,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러면 먼저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을 청취를 한 뒤에 질의 답변을 하는 이런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김병수 만화진흥법추진본부장께서 진술 내용을,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한 3분 정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만화진흥법의 필요성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만화진흥법추진위원회 본부장을 맡고 있는 만화가 김병수입니다. 오늘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만화진흥법 제정에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게 되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한국 만화가 이제 10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만화진흥법 제정을 많이 이야기하고 촉구해 왔는데 1992년도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서 맨 먼저 만화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만화계에서 많은 의견과 반발도 있었고 만화진흥책에 대한 촉구가 있었는데 그때 ‘콘텐츠진흥원을 개설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이나 만화 진흥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아왔고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도 저희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의 ‘타짜’라든가 강풀의 ‘순정만화’라든가 윤태호의 ‘이끼’라든가 또 게임으로 치면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같은, 영화ㆍ게임ㆍ드라마 대부분의 문화콘텐츠산업에 저희가 원작을 제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생력을 길러 오고 또 1인 창조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부가가치와 또 성장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와 있었는데요. 지금 문화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9개 분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6개 분야는 진흥법안이 있는데 애니메이션하고 만화하고 캐릭터, 이 3개 부분만 진흥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개 부분이 그동안 오히려 소외를 받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만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업 규모로 따지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화는 다른 분야보다는 기본적으로 뿌리산업으로서, 원작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 만화인들의 입장이고요. 지금 사실 애니메이션하고 만화가 같이 다루어지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와 소설을 같이 묶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만화인들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쪽 분들도 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만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Marvel이나 DC 같이 거대한 만화산업이 이미 영화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일본은 게임이라든지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만화산업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한국만 지금 유독 영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웹툰을 비롯해서 또 스마트기기 같은 데서 만화 콘텐츠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화산업을 구조적으로 바꿔 놓지 않으면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저희가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만화가 살아야 문화콘텐츠 전반이 산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지금 바꿔 놓지 않으면 만화산업 자체가 고사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수 만화진흥법추진본부장님 진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위에 참석하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어저께도, 오늘도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웃음소리) 새로운 사실을 보고, 밖에 나가서 국회의원들 욕하면 ‘내가 가 봤는데 밤늦게 2시까지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흥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화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조윤선 의원이 발의를 해서 충분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어릴 적부터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우리 집이 만화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가게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또 우리 집이 특히 떡볶이ㆍ오뎅에 팥빙수까지 팔았기 때문에 여름에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던지고 최고급 팥빙수를 갈아서 만화 보는 그것은 정말 세상에 더 없는 즐거움이지요. 제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왔던 만화책을 안 본 게 없습니다. 거의 다 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수만 권의 만화를 독파했어요. 그런데 수만 권의 만화를 다 보면서 저는 그 만화를 보고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었고 또 모험심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상상력 등 저에게 풍부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만화를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도 저는 만화가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교수님’ 하는 것보다 ‘화백님’ ‘만화가 박재동’이라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화라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어렸을 적에 엄청나게 명랑한 마음과 꿈과 푸근한 우정과 이런 것들……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산업적으로만 재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들의 품성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밝고 더 소통이 잘 되고 권위적이지 않고 그렇게 명랑하고 풍부하게 만드는가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문화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데는 만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화가 발달하지 못한 곳은 독재정권이나 아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화라는 것은 산업적인 면은 아까 김병수 씨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저는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그리고 여기서 모든 뿌리가 되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애니메이션ㆍ영화ㆍ게임에까지 이어지는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매체가, 그런 문화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또 아름다움이 꽃피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어두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게임만 하고, 게임도 중요하지만, 그런 스토리,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 재미난 스토리를 충분히 어릴 때 보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화진흥법 꼭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보고,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애니메이션도 중요한데 애니메이션은 영화에 가깝습니다. 만화에 뿌리를 두었고 같은 것이지만 거의 영화…… 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 보았고 또 만화도 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애니메이션은 그 시스템이나 유통구조나 창작 과정이나 모든 콘셉트 자체가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처음에 같이 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동 만화가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재호 백석대학교 교수님,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25년 하다가 대학교에서 자리 잡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뿌리는 같을지언정 현재 장르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애니메이션협회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명명한 것이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스크린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움직이게 무브먼트(movement)를 시켜서 스크린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것이 생명력 있게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차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애니메이션의 역할은 애니메이션은 2Dㆍ3Dㆍ4D 영상으로 이어져서 발전되고 있고 미국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아바타’ 영화도 일반적으로 영화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애니메이션이 50%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발전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컨버전스(convergence) 시대입니다. 또는 더블 컨버전스(double convergenc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핵융합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컨버전스는 과학적인 기술, 컴퓨터지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성 이것을 융합을 시키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시간을 짧게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늦게까지 허원제 의원님하고 조윤선 의원님 발의해 주신 만화ㆍ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진흥법안에 대해 늦게까지 고민을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 애니메이션 업계는 사실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정말 오랫동안 한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고생들을 했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뽀로로’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한국 애니메이션도 이제는 단순한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잠재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산업 현장을 돌아보게 되면 아직도 너무너무 암울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당을 나온 암탉’이 극장에서 흥행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제작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8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기획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실패하기는 했지만 저희도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해서 국회에서도 시사회를 했었는데, ‘소중한 날의 꿈’이라고, 그 당시에 조윤선 의원님도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는데, 사업 결과는 차치하고 역시 거의 10년 가까운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국내에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되어서는 방송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부 내지는 영진위, 여러 법안이라든지 지원 기구를 통해서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사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용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일단 방송법에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양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량제를 보완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결국은 애니메이션을 육성해야 될 방송사라든지 기타 투자조합 이런 데에서 애니메이션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은 계속 지금 현재에도 역시 절벽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진흥법 중에서도 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사실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작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한 300여 개 있는데 매년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10개 미만입니다. 제작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진흥법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분의 진술인의 진술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최종일 대표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제작 여건이 상황이 안 되어서 제작 자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지원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제작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수요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공급 쪽을 자꾸만 촉진하거나 지원을 해서 자꾸만 많이 만들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물론 양질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이나 여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양질의 애니메이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작이 지연될 수 있는, 제작이 매우 축소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원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은 악순환 구조를 계속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애니메이션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는 것이냐,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나빠지는 것이냐 이 논쟁이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다만 한 가지 확인된 것들은 한국 애니메이션을 안 본다 안 본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보는 애니메이션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지 TV에서도 저희가 만든 뽀로로, 그리고 최근에는 ‘로보카 폴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제대로만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TV용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가장 큰 투자자는 사실은 방송사들입니다. 방송사들과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방송사들이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조차도 방송권료를 지불하고 제작비라고 하는 게 편당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발전되어 있는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는 전체 애니메이션 제작 예산 중에서 50%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방송사라든지 공공예산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많아 봤자 2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90% 정도 되는 예산을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감당을 해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을 끌어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이 한 번 잘못되면 제작자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지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니메이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실패를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토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꼭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만화진흥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ㆍ기구의 설치나 발전기금이 설치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진흥이나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진흥위원회나 이런 것의 설치가 없이 일종의 선언적인 그런 지원법으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산업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대상 예산, 그리고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계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동반된다면 좋지만 지금 현재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된, 만화 산업과 관련된 어떤 지원기관도 확실히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법안이라도 만들어 놓는 게 먼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시장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부에서 집계를 해 놓은 것은 대략 6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 비교하면 몇 % 정도지요, 이게?
영화와 비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누가 안 나오셨나요? 영화산업이 우리가 매출이……
영화시장 규모는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애니메이션 6000억 그렇게 많아요? 영화가 1조인데……
방송하고 극장용에 대해서 합쳐서……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자체의 시장보다는 사실 캐릭터 산업의 리소스를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리소스 산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캐릭터 산업의 규모는 6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 원에서 핵심적인 콘텐츠가 바로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캐릭터 산업은 만화 산업의 한 파트입니까, 애니메이션의 한 파트입니까?
지금 문화부에서는 캐릭터 산업을 별개의 카테고리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를 만화계에서도 자기 카테고리에 넣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도 넣는 그런 것 아니에요? 산업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캐릭터 기획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대부분 캐릭터 산업은 제조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외국에서는 공공예산이 절반 이상이다?
예.
외국에서 방송사를 제외하고 공공예산이라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CNC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게 되면 아마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하고 방송사하고의 방송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CNC가 자동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합쳐지면 대략 전체 제작예산의 50% 이상이 됩니다.
프랑스는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인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같은 정부 산하기구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캐나다도 있습니다.
캐나다?
예, 캐나다에도 있고……
프랑스는 영화진흥위원회고 캐나다는 애니메이션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부서예요, 아니면 영화산업 전체 한 파트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같이 지원합니다.
그렇겠지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겠지요. 애니메이션만 따로 있는 데는 없고?
예, 그리고 유럽지역에 카툰 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는 EU 통합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전체적으로 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제작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진위 개념은 아니겠지요, 우리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진위처럼 애니메이션만 지원하는 단독으로 있는 기구는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카툰 위원회가 애니메이션 전용……
유럽 전체 하는 것이고, 그건.
예.
그러면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 업계가 상당히 영세해서 하나 제대로 제작을 못 하면 제작사 문을 닫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영화산업 전체적인 현상 아닙니까? 다른 영화업계도 마찬가지지요?
영화업계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업계만이 불우한 처지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업계가 다 영세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이지요, 그것은.
영화업계만 하더라도 영화진흥법이 있어 가지고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 애니메이션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세종대 김세훈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재구성되면서 배제됐어요,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 애니메이션의 전문가가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만화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지원사례, 가장 핵심적인 지원의 모델이 방송사와 계약이 체결이 되면 기금을 일정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거지요?
예.
그것은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종의? 아니면 그냥 주는 거예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아요?
예, 대신에 그게 모럴해저드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그 결과를 체크를 해 가지고 후속 지원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 진흥법과 관련된 토론에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최종원 위원님이 주로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적근거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애니메이션자료원 같은 경우는 한국영상자료원과 중복이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진흥법이 이른바 기금이나 또는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독자법보다는 영비법을 보다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서 영비법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영화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진흥기금을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영화진흥기금의 몇 %는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영진기금을 쓸 수 있는 성격과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화진흥기금의 운영의 폭이라든지 CI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보니까 영진위 기금이 애니메이션 쪽에 많이 투자되거나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그쪽 부분을 더 손을 봐 가지고서 영진위 기금을 조금 더 일정하게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유럽에서 작동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 모델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 내지 아이덴티파이(identify)를 하는데 있어서는 선언적인 독자법이라도 있는 게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애니메이션 업계를 좀 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애니메이션을 영비법에서 그렇게 보완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영비법에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조항들은 등급심의 정도의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심의와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영화진흥위원회의 기금을 사용한들, 만일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로서야 너무나 고맙지만 문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해당될 수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극장용 애니 메이션보다는 TV용 애니메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용 애니메이션일 경우는 더 전체 산업에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애니메이션을 영비법상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라는 개념을 꼭 스크린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영화라는 개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TV용 영화도 요새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영화라는 개념을 오히려 좀 더 TV에서 방영되는 것까지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그 부분을 주로 애니메이션 쪽으로 지원을 하게 한다면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실제 애니메이션은 영화 스크린에 걸리는 것보다는 TV에서 방송을 통해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많을 테니까, 확률이나 시장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고 스크린 부분을 TV 부분으로 더 대상을 확장시켜서 영화진흥기금의 일부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진흥 범위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년 영진위원회에 애니메이션 쪽이 한 분씩 들어가다가 그것마저도 사실 단절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좀 회의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영비법이라는 것이 영비법 속에, 영비법의 카테고리에 애니메이션을 넣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라는 것은 주로 스크린을 수단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과 법규상의 해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깨서 영화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해 주고 그 확대한 부분을 애니메이션 쪽에 집중화시켜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걸리는 애니메이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방송에 걸리는, 방송사하고 계약이 되거나 방송에 방영될 예정인 애니메이션물의 경우에는 영진기금을 일부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그렇게 규정을 해 주면 그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법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확실하게 어떤 쿼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환영입니다.
환영이지요?
예.
애기하세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그것이, 영화라는 것은 사실 영상물 중에서도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 상영되는 경우를 영화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DVD나 이러한 것들은 다시 비디오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각 개별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흩트릴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것은 고정개념이지.
고정관념이지요.
그것은 고정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각이 생긴 것 아니에요, 방송에서나 콘텐츠?
그럼,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개념이고 이제 매체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그야말로 원 소스 멀티 유즈 시대에 있고 멀티 유즈를 하는 수단들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그런 고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카테고리를 갖다가 자를 필요는 없지 거지요.
위원님, 매체에 따른 법체계를 말씀드린 거고 포괄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진흥을 위해서 콘텐츠진흥원이 종합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선생님, 제가 하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다 통하는 데일 건데요. 오늘 전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논의 중에도, 예를 들면 콘텐츠별로 진흥법을 만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일종의 실익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의 형해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정부 입장 같은 경우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콘텐츠 장르별 지원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려고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랬는데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고 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을 더 보강을 하고 각 장르별에 집중적인 어떤 균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별법을 통한 진흥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또 위원들 일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진흥위원회 발전기금ㆍ저작권 문제, 예를 들어 이것은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애니메이션 진흥법안에 대해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의문점 중의 하나가 또 정부의 주장에 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명분을 한번 저희들한테 줘 보시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만화 같은 경우는 다른 콘텐츠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상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다른 콘텐츠들은 대부분 만화를 원작으로 할 수 있는 2차 산업으로의 역할과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쉽게 말해서 1차 산업과 같습니다, 1차 산업. 그래서 만화 같은 경우는 영화, 쉽게 말해서 100억 들여서 영화 한 편 만들 값이면 만화는 거의 1000편 이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화산업은 산업 자체로 성장하고 만화 육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콘텐츠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별도로 육성하지 않으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화는 특별한 요소가 있고요. 왜 선언적으로도 필요하냐면 만화인들에게 있어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그 이전까지 만화는 끊임없이 검열과 심의와 계속해서 정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규제를 당해왔습니다. ‘천국의 신화’ 사건 아시지요? 11월 3일이 만화의 날입니다. 왜 만화의 날이 지정됐냐면 1996년도에 표현의 자유, 만화심의 철폐를 위해 범 만화가들이…… 여의도에서 유사 이래 최초로 만화가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날에 맞춰서 여기 계신 박재동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서 이 날을 우리 만화의 날로 삼자, 그럴 정도로 만화는 쉽게 말해서 핍박과 규제를 당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차라리 선언적이라도 우선은 한번 ‘정부가 국민이 나라가 만화에 관심을 갖는구나’라는 것조차도 저희는 절박하고요. 사실 저희는 위원회라든지 기금 같은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 왔으니까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미국ㆍ일본ㆍ프랑스 같은 문화 선진국들은 만화가 그 문화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큰 항공모함이 있지만 그 항공모함을 수호하는 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키는 함이. 만화는 문화에 있어서의 구축함입니다, 이지스함이고. 그래서 만화는 저희가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별도의 법이 필요하고 특히 저희가 선언적으로도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만화인들이 지난 100년간 당해 왔던 부분을 ‘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우리도 뭔가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말로라도 격려를 해 주면 지금까지 작가들의 힘에 의해서 한국 만화가 웹툰의 성장을 해 왔고 학습만화가 세계 시장에서 제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 만화가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수 본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고민은 뭐냐 하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정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만화산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합법이, 여러 콘텐츠들을 통합한 여러 분야들을 통합한 통합법이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개별법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으로 계속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면 각 분야별로 만화산업육성법ㆍ캐릭터산업육성법 그다음 애니메이션육성법, 각 장르별 모든 육성법을 다 만드는 것이 과연 입법의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법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다른 콘텐츠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엄밀히 깨놓고 보면 9개의 문화콘텐츠 중에서 다른 분야들은 법이 없더라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게임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업체들이 너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만화 같은 경우는 다른 콘텐츠 분야하고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왜 저희가 저작권보호위원회를 따로 그 안에다가 억지로라도 넣어놓았냐면 우리나라에 영화나 게임이 1년에 만들어지는 편수가 몇 편입니까? 100편 남짓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만화는 1만 종에 가깝습니다, 해외 수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영화나 드라마나 방송이나 게임하고 같이 묶어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작권보호센터에 가서 팀장을 만났습니다. 영화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다 외워서 한 답니다. 영화 우리나라에 100편밖에 안 돼요. 저도 다 외우지요. 만화는 1만 종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의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만의 독특한 속성이, 영화나 게임이나 다른 어떤 콘텐츠하고 다르게 특별한 속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속성을 살리고 그 부분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지 예를 들어 다른 콘텐츠와 유사하고 다른 콘텐츠와 많이 겹쳐 있다면 차라리 저희는 거기와 같이 함께 가도록 오히려 저희가 그것을 할 겁니다. 콘텐츠진흥법, 콘텐츠진흥원 만들어서 만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저희가 20년을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콘텐츠진흥원에서 만화 담당하는 직원 2명 있고 문화부에서 단 1명이 한국 만화 7000억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한국 만화 7000억 시장이 아닙니다. 한국 만화가 ‘리니지’라는 게임에 미치는 영향을 10%만 따져도 그게 300억이 넘습니다, 그 단 한 편이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만화가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 따지면 저는 5조ㆍ10조 원이 되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작가 개인의 창작 역량ㆍ영세한 출판사의 역량에만 맡겨져 있다는 게 우리 만화산업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대규모적인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화진흥법이 필요하고 적어도 선언적으로라도 해 주시면 만화가들이 힘을 내서라도 더 한번 우리가 우선 힘을 내서 나가겠다, 우리가 나갈 테니까 위원님들 아니면 국민분들, 정부에서는 뒤에서 조금씩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의 선언적 법안도 저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만화산업은 다른 장르와 달리 원천산업이다, 초대산업이다. 결국은 원 소스 멀티 유즈로 가기 위한 원 소스가 바로 만화산업이다 이것을 주장하셨지요?
예.
그래서 다른 분야와 달리 개별법이 필요로 하고 이 개별법의 육성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장르에 더 파급적인, 파생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분야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만화산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독립법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만화계의 후진성을 선진국형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선언적인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현재 우리 만화계의 후진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 만화계가 진화하거나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할 선진적인 시스템 그것은 어떤 차이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해외 사례하고 사실 비교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블과 DC가 대표적인 만화 출판사고 만화 제작사입니다. 그런데 마블과 DC는 아마 지금 미국 영화 제작되는 것의 3분의 1이 마블과 DC에서 만들어진 만화를 원작으로 했고요. 이제는 마블과 DC가 예전에 원작 제공자였다가 이제 할리우드의 가장 큰 손으로 지금 일어섰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 소스에, 원 자료에 해당된다. 일종의 그러니까 전자제품으로 말하자면 소재산업 개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우리나라 만화업계가 선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하는 어떤 구체적인 뭐라 그럴까……
방향성을 말씀하십니까?
방향성을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작가 개인 개인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을 회사 형태로, 이를테면 가내수공업의 영세 형태였다면 이제는 점점 회사 형태로 저희가 바꾸어가고 법인으로 만들어가고 사업자등록을 해서 실질적인 제도권 안으로 이것을, 제작산업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풀, 윤태호, 이현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작가들이 지금 ‘누룩미디어’라는 회사를 차려서 점점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 산업화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가분들이 작품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작가분들이 나서서 회사를 만들고 경영을 하고 이렇게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스마트기기와 관련되어서 아이패드용 뭘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작가가 개인의 힘으로 이것을 자꾸 가서 배워 오고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산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규모를 바꾸어 나가고 컨설팅을 해 주고 관련된 전문가들을 양성해 내지 않으면 결국 작가 개인에게 계속 맡겨지게 되고 영세한 출판사에게 맡겨지게 되니까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 정도예요?
아니요, 그것 외에도 많이……
또 얘기 좀 잠깐 해 보세요. 제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더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산업의 구조적인 면을 바꾸자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저작권보호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작권육성관리위원회의 명칭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종의 만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게임산업국에서는 정말 우수한 연작 콘텐츠를 찾고 싶어 하고 지금도 혈안이 돼서 찾아보고 하는데 이게 전부 개인의 회사, 개인의 영향 그다음에 작가의 명망성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만 종이나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나 영화 쪽에 저희가 소개를 하고 어떤 게 있는지 만나서 매칭을 해 주고 이런 중간에 프로모션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 필요한데 프로모션 하는 역할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명망, 작품 좋으면 거기에 그냥 다 달라붙어서 하는데 산업을 바꾸자는……
김병수 본부장님,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산업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은 만화든지 애니메이션이든지 영화든지 다 같은 그것이니까 그런 것을 너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고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 있는데……
내가 회의를 다시 진행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분이 시간을 물 쓰듯이 쓰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리고 본인이 들어 보니까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를 전부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풀로 설명하시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핵심 되는 제목 중심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면 나는 지금까지 질문할 기회도 없었어요. 여러 위원들께서 최소한 꼭 똑같이 평균 한 번 이상씩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비슷하게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쉽게 말해서 저작권을 프로모션 하는 데 산업적인 것을 넣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만화계에서 만들고 있는 게 저희가, 웹툰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패드 앱 시장이 만화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되는데 한국을 세계 앱 만화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도 저희의 포부입니다.
그 정도다 이것이지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최소한 만화진흥법이라고 한다면 기금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의, 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위원회라는 것도 전담하는 인력을 보다 더 전문화 하고 집중화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만화계가 선진화 하는 구조로 가기 위한 방향성이 이런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만화진흥법이라고 한다면 명색이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되거나 촉진되거나 또는 창조될 수 있는 여건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정도의 그런 것은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 이제까지 만화가 소외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것만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너무 빈약한 상태로 이것을 출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전병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병수 본부장님은 이런 것 같아요. 만화진흥단지도 지정ㆍ조성해 줘야 되고 또 만화진흥위원회 설립하고, 기금도 설치하고, 특히 만화저작권위원회 설치하고, 만화자료원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은 만화인들의 염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정부의 반대도 있고, 기재부 반대도 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가 만화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시책도 펴고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게 만화계의 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당연히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당기는 게 마땅하지만 이게 워낙 걸림돌들이 많으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다, 우리가 오늘 만화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도로 만화산업의 육성에 대해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오늘 여기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우리가 매일 원 소스 멀티 유즈 산업 외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중요성 외치고. 그렇지만 이러한 가장 원천산업, 토대산업을 우리가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창조산업이라든가 상상산업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문화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놓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만화산업진흥법은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염원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제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김창수 위원님 혹시 진술인에게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물어보실 것?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면 진술인들은 이 정도로 우리가 청취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그리고 위원들끼리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 김병수 만화가님 그리고 박재동 만화가님 그리고 김재호 교수님, 최종일 회장님 오늘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 주셔 가지고 진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애니메이션 진흥법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니까 어제 법안 중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 의원님 법안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의견을 모으고 바로 다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진술인들 청취를 마감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리를 정리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곽정숙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정숙 의원님안은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방송발전기금 용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 여기에서 검토했을 때는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것보다는 먼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거냐 하는 그런 명확한 정책적 결정을 한 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센터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에 다 설치하려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곽정숙 의원님 안을 약간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가 잠깐 보류를……
일단 이것은 어제 보류했으니까 오늘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센터는 현재 두 군데가 만들어졌고 미디어센터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그리고 또 시청자 분들이 미디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미디어 교육방송 그리고 또 방송프로그램 참여,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차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이미 미디어센터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보다 시청자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미 설립되어 있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까지는 부산과 광주에만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통발기본법의 기금의 용도에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이철우 위원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부산하고 광주 두 지역에만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때 전체회의에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고 또 특히 비수도권에 이런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바뀌도록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허원제 위원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하고 광주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용 실적이나 누적 이용 인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청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이것을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지금 내년 예산에, 일단 방통위에서 현지 실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하고 대전의 기초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게 자꾸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면 재정 부담이 많겠는데 법적 근거 없이 무작정 이것을 확대할 수 없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하는 이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도 법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국회의 동의 내지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아닙니다마는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려지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광주와 부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사자료 5쪽에 보시면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가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이 1518평, 광주가 1814평이고……
이 당시 건축비가 얼마 들었나요?
부산이 한 120억이었고요 광주가 150억 정도 들었고, 지금 경상운영비는 각각 20억 정도, 총 합해서 4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20억씩?
예.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는 규모가 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2005년하고 2007년에 이 정도라면……
건축비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겠네요, 물가도 올라갔을 것이고 사이즈도 커야 되니까?
도면이 나와 봐야 알지만 어쨌든 간에 규모에 따라……
그러니까 대략, 내 말은 지금 이러면 이철우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다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지요.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구에……
제주도도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고, 청주도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고, 대구도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고……
이철우 위원의 지적은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과 광주는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앞에 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이것은 서울 KBS 시청자센터에서 하는 일인 것 같고.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방송국에서 하는 거지 미디어센터에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이것도 방송사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다 무엇을 만들어서 지원합니까? 그밖에 시청자의 방송 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시청자의 방송 참여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지 무슨 미디어센터에서 합니까? 나는 솔직히 기능 자체가 그야말로 미디어센터를 위해서 센터형 기능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시청자들을 위한다기보다는, 방통위 산하 기관이겠지요? 방통위의 직속 지방 센터지요?
직속으로 하지 않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CA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하고 광주는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KCA에서.
KCA?
방송통신진흥원, 산하단체……
전파진흥원.
전파진흥원?
예.
그러면 지금 인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계약직으로 1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일자리 창출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 만드는 데 200억씩 들면 전국 16개 시도에 다 깔려면 3200억인데 3200억이면, 작은도서관 하나 만드는 데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0만 원이잖아요. 3200억이면 6000만 원씩 5000개를 만들 수 있네요? 차라리 작은도서관 5000개를 만들어서 전국에 까는 게 전국의 문화복지 혜택의 확산을 위해서 그게 낫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설립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 측 얘기 들어 봅시다.
지난 2004년도 방송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 설립 계획을 세울 때 일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강원, 제주,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부산, 2007년도에 광주까지 세워진 뒤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전국적으로 너무 적은 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광역 단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면 건설비 300억에 매년 경상비 20억짜리라면 대전에 대규모의 도서관을 만들고 도서관에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이 기능을 하나, 요즘 도서관이라는 게 단순히 책뿐만 아니라 정보의 종합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도서관 만들어서 한 센터를 만들어서, 방 몇 개 만들어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깔 필요는 없고.
아까 정회 중에 보완설명이 계셔서 조금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논의된 이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고 활용 실적이 이렇고 앞으로 이럴 것 같다는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 기능은 지금까지 소외계층 미디어 활용의 강화 부분에 굉장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들의 방송 접근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소외계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입니까? ?
장애인, 새터민, 이주여성 등을 말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시행해 왔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 장애인……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면 실제 와 가지고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자기가 한번 아나운서가 되어 본다고 할지 그런 역할도 한번 해 보기도 하고요, PD 역할도 한번 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제작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 장애인을 위해 지역 자체 방송물의 장애인 방송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방송제작을 실제로 하고 싶은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송국에 가면 계속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미디어센터에 와서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미디어 체험, 미디어봉사단 부분을 운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 방송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시청자들에게 개방을 해 가지고 방송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방송문화를 조성하고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시청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작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강사 양성, 교재 개발, 미디어 교육 체계화를 주도하면서 미디어센터 허브 역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형환 위원님 설득을 위해서라도. 방송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방송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추구하는 것은 방송의 중심을 시청자로 옮겨보자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하는 일 중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참여입니다. 그 참여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제작에도 참여를 하지만 방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방송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에 대해서 제작 참여와 그다음에 정보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방송을 비평하고 분석하는 데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방송사로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돼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외계층 미디어 활용이라는 부분, 지금 방송을 통해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또 매우 큰 겁니다. 특히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 더더구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라는 부분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방송의 중심축을 시청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들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앞으로 해야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없고 또 안형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각 시도에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 정도. 그리고 그 규모도 다 200억, 300억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인구수에 맞게끔, 부산하고 광주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라는 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물론 안형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도서관을 많이 짓고 활용하면 좋지요. 그 부분의 역할하고 또 이 부분의 역할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그리고 지금 한꺼번에 16개 시도에 다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만든 부분들을 보다 더, 효과를 측정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방통위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지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을 제대로 설득도 못 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해서, 이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고 또 제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자주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가 보면 방송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작을 직접, 카메라도 있고 편집기도 있고, 다 해서 또 상영할 수 있는 현장도 있고 극장, 조그마한 강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직접 방송, 비디오 제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 비디오라는 그 자체가 비용도 비싼데다가 또 이것을 제작을 하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어떤 테크닉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그쪽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서 비디오에 좀 더 익숙하게 하고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방송에 대한 문턱을 좀 더 낮추자는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소외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에게 비디오 교육도 시키고 또 콘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큰 대도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규모는 제가 보기는 지금 부산에 지은 정도의 그런 규모까지는 안 해도 조금 작은 중소도시에는 초기 건설 투자가 이 정도 들어가지 않아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갖출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대전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대규모 도시 정도에는, 광역도시 정도에는 이런 정도는 갖추어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원제 위원장 말씀도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웃음소리)
여야 간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형환 위원님이 좀……
그런데 이게 어제, 그때 우리 이야기를 묻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설명은 부족해.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나는 ‘소외계층’ 그러니까, 아니 된장국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한테 스테이크 어떻게 먹는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말씀 중에, 소외계층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여기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지금 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에 장비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러실 것은 아니다 싶어요. 좀 더 개방적이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파악했었느냐 하면 앞으로 동영상 중심의 시대가 오는데, 옛날에는 전문가만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누구나 UCC, 방송을 만드는 시대가 되고 콘텐츠 중심 시대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역콘텐츠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역방송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점차 미디어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보편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점점 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방송국의 전문가만이 동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안동지역에 자기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일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가 방송의 지역성과 쌍방향 시대에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강사들이 있어요?
예, 강사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광주나 부산 같은 경우?
지금 내부강사는 3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외부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강사가……
외부강사가 몇 명 정도…… 외부강사 몇 명, 내부강사 몇 명, 어떤 분야에 이렇게……
내부강사는 광주센터는 3명이 있고요. 부산센터는 2명이 있습니다. 내부강사의 하는 역할은 기본적인 정형교육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사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외부강사는 미디어 체험 분야하고 전문적인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제작방송은 외부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이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회원이 되는 자격은 까다롭지는 않고요. 2시간 정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그 회원이 누구든지 아무 때나 가면 그 강사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강좌가 있어서 일정하게 그 타임에 가서 학습이나 강습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의 상설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요……
상설 강좌는 2시간 정도 있고.
예,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갔다 이거야. 갔으면, 나 혼자 덜렁덜렁 아무런 임의의 시간대에 갔어. 그러면 거기 가서 본인이 무엇을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얘기지. 그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과 체험, 제작 기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군요.
예, 고가 장비 운영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장비 대여를 주로 해 주거든.
잠깐, 이게 어제도 말씀…… 다른 나라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지역에 미디어센터를 만든 케이스가? 독일이라고 했잖아요. 독일 말고 또 있어요?
독일 이외에, 독일이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겠지, 아니면 방송국에서 하든지.
예, 미국이나 영국은……
다 민간에서 하지 국가에서 그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솔직히 KBS가 정신 차려 가지고 KBS 지역총국들이 민간에 개방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KBS가 제 역할을 못 해서 그렇지.
안형환 위원님 말씀도 나왔는데, 저는 김성동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미디어센터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학교는 이런 고가의 방송 장비라든가 방송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교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이것은 진짜 투입한 예산 못지않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여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를 죽 잘 모아 보면 우리가 좋은 제안도 많이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말 그대로 좋은 콘텐츠를 가지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이게 무슨 바람 잡는, 뜬구름을 잡는 무슨 소외계층ㆍ장애인들에 대한 방송 접근 서비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부산이나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설 강좌라든지 또 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어떠한 장비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학습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나 돌려 보세요. 말도, 솔직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무슨 옛날 고가 장비라 그러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만드는 시대인데 이게 무슨 고가 장비예요? 이제 다 완전히,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장이 지금 현재 시대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가 있고 어떠한 강좌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예약이 됐든, 예를 들어서 아까 정보화 격차라 그랬는데 만약에 정보화 격차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약 없이, 이른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그것이 정보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사용해서 예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정보화 격차라는 부분에서는 대상에서 상당히 제외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을 알고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무슨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저께하고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앉았으니 답답한 노릇이지, 지금 여기서. 두 간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아니야.
아니, 지금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웹사이트에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교육 강좌가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비 대여했다 그러는데 장비 대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장비 대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독립영화에 뭘 어떻게 출품을 했다든지 학생들의 뭐뭐를 도와줘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용 실적이 있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러면 어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바람 잡는 얘기만 지금 하고 앉아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이것 다 우리 양당 간사가 바람을 잘 못 잡은 탓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리 양당 간사의 눈물겨운 호소로, 감정적 호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갖고 와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방송……
글쎄 말이야, 그것을 좀 제대로……
조 위원님 설명이 아주 설득력이 있으시네요.
거기에 다 나온다잖아.
오죽하면 전병헌 위원님이 양당 간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당 간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재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것에 대한 당위성이 보다 쉽게 잡혀질 수 있는 그러한 리포트나 보고서 또는 최소한의 기초 자료는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저께하고 똑같은 식으로 와서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것이지.
글쎄, 여기 보니까 많네요. 여기서 시청자가 참여해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각 공중파ㆍ위성 및 케이블 TV 방송이 됐었던 게 어떤 것인지 아카이브도 죽 있고. 그러니까 각 방송사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어제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폈던 조윤선 위원님도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러면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나 누구, 상임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운영 실태를 제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운영 실태, 효과……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에는 두 군데, 광주와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15명씩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에게 미디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초 인프라로서 소외계층 및 기타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의 사회 소통 창구이며 지역사회는 지역 여론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까지 센터 이용 인원은 2006년부터 합산해 볼 때 총 780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이제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진짜 갑갑하네.
이것 자료가 좋네요. 이 자료를 갖고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1600편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했고요. 314편의 방송 프로그램에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방송접근권 제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 시설은 디지털편집실이 있습니다. 디지털편집실은 시청자가 직접 방송물 제작을 위해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편집실이 있는데요. 직장인, 대학생 등 야간에 편집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료 내요, 사용료?
사용료 안 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소요에 따라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미디어 특강, 장애인 대상 상영 등 대규모 행사ㆍ상영 및 장애인 대상 행사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타 가상스튜디오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토론ㆍ뉴스 등 스튜디오 프로그램 제작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녹음실이 있는데요. 녹음, 믹싱, 더빙 등 프로그램 제작 후반작업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청자가 라디오녹음실에서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대학생 및 시각장애인 대상 라디오제작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방송제작실이 있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수화, 화면해설, 자막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이곳에서 미디어교육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자재대여실이 있습니다. 방송물을 제작하고 싶으나 장비가 없는 시청자들에게 방송 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입니다. 디지털교육실이 있는데요, 2개가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편집 교육 및 멀티미디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미나실이 있는데요. 미디어 역기능 예방 치료 및 교육, 소규모 미디어 이론 수업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강생들의 커뮤니티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체험관이 있는데요. 방송제작 등 미디어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고 뉴미디어 및 DTV 전환 홍보 등 정책홍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여료는 다 안 받는 거예요?
예.
모든 시설 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비는?
수강비는 없습니다.
수강비도 없고?
예.
그냥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이수하면 수강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장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강 프로그램도 있는데 수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개 하나의 강좌의 경우에는 얼마나 받게 되어 있나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맨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약 2시간 정도의 장비사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전문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랄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16시간, 24시간 이런 식으로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로 쉽게 짓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안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보니까 이용 실적은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런 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시나요? 지역민들이 많이 아시나요?
예, 지역민들에게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잠깐 위원장님, 조문 설명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조문 설명이 어저께 안 되었나?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조문 설명을 해 주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곽정숙 의원님 안은 지금 이게 기금 관련 규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규정은 그대로 살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서 이게 미디어센터의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항을 하나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3항은 그대로 개정안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아무래도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해서 6개월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을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일단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아직까지 이것을 짓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역할은 지역에 있는 개별방송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KBS가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굳이 수백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건물을 만들 필요도 없이 KBS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만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커져서 진정한 선진국 상태가 된다면,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KBS의 시설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대합니다. 저는 이 투표에 기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미 의결한 바 있는 의사일정 제5항~제7항, 3건에 대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그 내용을 다시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간의 이의는 있으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저도 침묵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안형환 위원의 의견은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법률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진술인들께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국민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김형길 제주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님. 그다음에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님. (진술인 인사) 앞에 김용범 교수님과 김형길 교수님 두 분은 경빙사업에 대한 찬성측 의견을 진술하시기 위해서 나오셨고요, 김아현 정책국장님과 고유기 정책위원장님 두 분은 반대측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먼저 진술인 진술 청취를 하겠습니다. 한 분당 시간상 3분 정도로 압축을 해서 모두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성쪽 의견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국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를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경빙사업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보존유산 3관왕에다가 7대 자연경관 중의 하나로 선정되어서 아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게다가 1년에 7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오고 있어서 이 정도로 발전을 하면 관광의 제주섬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서비스 산업이 없습니다. 밀감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미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나주, 심지어는 그 이상의 지역까지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 밀감 분야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경빙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주도에는 미국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파리 오페라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오페라극장과 같이 연중 쉬지 않고 공연을 하면서―그것도 실내공연입니다―관광객들을 즐겁게 해 주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난타가 상설공연장을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소규모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실내공간에서 공연을 베풀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즐겁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궁리 끝에 아마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 아이디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경빙사업이냐, 도박사업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기를 하면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행심과 도박을 조장하는 아주 못된 사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박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한 통제장치, 이것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배팅의 한도를 정해 가지고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또 그 밖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도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찾아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되면 월드컵대회 내기처럼 한도를 넘어서는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초 내로 줄여 주십시오. 3분이 경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내공간에서, 연중 3분지 1밖에 맑은 날이 없는 제주도에서 실내공간에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즐기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얼음궁전, 스포츠궁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즐겁게 하고 또 제주에 사는 사람과 제주를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쇼를 구경하고 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빙사업을 구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반대측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오후 5시 넘어서야 전화를 받아 가지고 급하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느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에 따른 각종 근거와 데이터들은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로 얼마든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짧기 때문에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경빙산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김재윤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경빙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도박중독이라든가 사행성 산업에 관련한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일단 경빙이 과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의도하는 대로 레저ㆍ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박산업, 경마ㆍ경륜ㆍ경정ㆍ스포츠복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감위가 지향하는 총량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행성을 담보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 중의 하나가 바로 장외발매소의 존재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이 있는데 그 경마장에 출입하는 연인원이 47만 명을 이미 2008년에 돌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55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47만, 지금 48만을 넘어서 50만에 육박하고 있는 그 수치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2010년도 제주 경마장의 마권구입액의 1인당 평균이 약 51만 원 수준으로 아주 커지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외발매소에서 견인하는 매출이 80% 이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마ㆍ경륜 다른 합법적 도박에 비추어 보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5%까지 장외발매소가 그 매출을 담당하게 되는데, 장외발매소의 존재 여부가 이 경빙의 또는 경마ㆍ경륜ㆍ경정의 사행성을 어느만큼 담보하느냐 그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외발매소를 두지 않으면 경빙의 수익성, 그러니까 보다 손쉬운 조세수입을 담보할 수 없고, 장외발매소를 두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굳이 누가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와 가지고 경빙에 배팅을 하겠습니까? 경빙 자체가 관광ㆍ레저사업을 견인한다는 주장에 따르면요. 그러면 장외발매소를 설치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안 해도 문제인 경우는 도민들의 도박중독률이나 유병률이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에 이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폐쇄성에도 기인한다, 그러니까 문제성 도박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각종 도박으로 인한 파산 같은 그런 경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제주에 상주하면서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30초 안으로 줄여 주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빙법안은 가장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 마사회법(경마), 그다음에 경륜ㆍ경정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승마투표권, 환급금, 승마투표 방식, 경정법 같은 경우에도 승자투표권, 환급금에 대한 규정, 그다음에 승자투표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와 상당히 법률적ㆍ기술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감위법을 개정하거나 문화관광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별개 법안을 도입한다는 경우는 사감위가 규정하고 있는 총량기준의 적용을 피해 가기 위한 기술적 회피다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찬성쪽 진술을 해 주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러한 귀한 시간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찬반 의견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빙사업의 추진 배경이 사실은 단순히 도박산업을 제주에 하나 더 끌어들이기 위한 이러한 배경이 아니라 JDC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두바이적인 발상을 도입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제주에 눈과 얼음을 핵심 테마로 한 사계절형 테마파크로 실내 아이스링크와 실내 스키장, 봅슬레이 라이더나 아이스쇼 같은 사업을 포함한 아이스 심포니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2시간 이내 비행거리에 500만 이상 도시가 18개나 된다는 지정학적인 이점과 또 2012년도 목표 관광객을 1000만 명으로 설정해서 메가 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가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이러한 이점은 있지만 구조적인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쾌청일수가 70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야간 관광 아이템이 부재하고요, 체험과 테마 관광의 질적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스포츠관광 중에 동계스포츠는 가장 대중적이고 빠르게 성장할 미래 관광산업으로 UNWTO는 전망을 했는데요, 경빙사업은 이러한 제주 관광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해외관광객이 2020년에 1억 명으로 예상되는 중국이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8%에 이르는 동남아 관광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주 관광의 신시장 개척이나 제주의 질적 관광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라도 경빙사업이 포함된 아이스 심포니 월드사업 추진이 제주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세수 증대의 문제인데요. 2011년도 제주도 예산이 2조 8532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 비중이 전국의 56.8%에 비해서 현격하게 못 미치는 31.2%에 불과한데요. 이게 전국 최하위권인데요. 2007년 31%에서 이것도 계속 하향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경빙 사업이 추진될 경우 물론 수입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제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72%를 환급시켜 주고 11%가 지방세로 수입이 되는데 지방세수 2400억 규모에 고용유발효과가 3000명이 넘는, 현 예산의 8.4%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JDC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국가 공공기관 중에 재무건전성 비율이, 부채비율이 200%에 이르러서 지속적인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재원의 발굴에 의한 원활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사행성과 판정시비ㆍ조작성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도박중독률이나 이런 게 있지만 사실 2010년 매출액이 지금 이쪽 도박 산업이 18억인데요.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규모가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추정에 의하면 2008년도에 53조 7000억에 이르고 있고……
30초 안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예, 2010년도는 한 88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빙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스포츠로, 특히 라스베이거스가 80년대 중반 이후에 가족 레저 이벤트 타운을 이포지션(ePosition) 해서 연간 4000만 명의 관광객을 올리는 것처럼 경빙이 단순한 도박적 운영이라기보다는 사행산업을 양성하고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이러한 입장에서의 가족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이것을 융복합 산업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승부조작과 판정성 시비도 87년의 IOC의 역사가 있고 국제빙상경기연맹이나 세계스케이트연맹의 축적된 노하우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경과됐으니까 추가적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님, 반대 측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네 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 자체의 문제인데요. 아까 김아현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감위법에서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있는데 유독 이것만 따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 그래서 제주도의 조례로 모든 것을 권한을 위임해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까 세수증대 논리 말씀하셨는데 자발적으로 고통 없이 내는 세금으로서 가장 쉽게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행산업입니다. 이것을 지방 조례로 갖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법체계상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국회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이 사업에 대한 감독권과 승인권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를 제주도 권한으로 협의권과 사업승인권을 동시에 갖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처럼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도민의 여론입니다. 도민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고 도지사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도의회 정례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이번 전문위원실 보고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찬성하지 않고 정부도 부정적이고 도민 사회 여론도 좋지 않고 그런데 왜 JDC만 유독 이것을 고집하느냐, 이것은 JDC의 일종의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제주도가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전에 경마장을 만들어서 그때도 제주도를 관광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출입객의 95%가 제주도민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경제파탄을 맞은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의 핵심적인 사업이 카지노입니다. 도에서는 카지노를 추진하고 JDC에서는 경빙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 내에서도 전혀 합의가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경빙 사업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의 실험대를 제주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최근 아시다시피 올레와 같은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돈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다. 돈이 되게 되면 그만큼 사행적 요소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국인 카지노가 전체 매출액의 40%가 2개의 VIP 매장에서 나옵니다. 출입객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의 매출이 나옵니다. 이런 정도의 사행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런 VIP 구조를 갖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못 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장외발매소를 전국에 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자체를 제주도에 있는 경빙으로 다시 사행화할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 자체가 목적관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누가 경빙하러 일부러 오겠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 큰손들이 오면 모를까 일반 관광객들이 이것을 위해서 관광하러 오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상당 부분 왜곡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초 안으로 줄여 주십시오.
예, 아까 홍콩ㆍ마카오 사례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존의 도박 산업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융복합하는 추세에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지노 자체의 성격이, 그러니까 사행산업 자체의 성격 변화라기보다는 미국의 디즈니라든가 MGM 같은 엔터테인먼트사와 손을 잡고 일종의 시장경쟁 구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과정에 대한 고찰 없이 바로 제주도에 적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기 정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김용범 진술인!
예.
김아현 국장이나 고유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 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우리 제주도민이나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겁니까?
우선 경빙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한 10~12% 가량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한 700억인가 경마 사업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 보다는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가변적인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제주도 지방세에 의한 도의 재정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자꾸 이것 도박성이냐 사행산업이냐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얼음 스포츠궁전이라는 거대한 스포츠단지 그것도 아열대지방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적에는 도박에 관한 문제는 가장 뒤로 물러서고 구경거리 그리고 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광장으로서의 아이스심포니월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안으로 올리는 것은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빙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주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이 입법화되면 이 경빙 사업을 토대로 수익성을 가지고 아이스심포니월드라는 거대한 스포츠문화궁전을 우리가 지으려는 겁니다. 아까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해 보는 사업에 모험이 따른다”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 자체는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성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정신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현 국장님!
예.
아까 법체계의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경빙을 허용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이미 지금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규제ㆍ감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박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라든가 관리 감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 전자카드를 이용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원정도박이나 위장전입이나 경정이라고 불리는 대리 도박 인구의 문제 같은, 그러니까 법망을 아무리 견고하게 짜놨다고 하더라도 피해가는 그런 폐해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지 않은 채 이 법안에는 그런 사행성 저감대책을 단순히 도 조례로 위임하겠다라고 굉장히 고민 없이 올려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잠깐 보충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인데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법정교부세율이 3%대로 제주도가 낮아져서 손실 조세 수입원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일환으로 이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가 전망한 바에 따르면 경빙은 단일 사업으로 지방세 수입 2400억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 한 3400여 명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부산에 있는 경륜장의 입장객과 발급액 평균을 두고 제주와 단순 비교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 제주도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빙이라는 사안이 갖는 경륜과는 차별화되는 다른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유례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것이 경륜이고 부산 경륜장이다라고 해서 단순 비교해 놓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진짜 인원인지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의 효과인지, 연 인원인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고 이 9000억짜리 아이스심포니월드를 추진하는 전제조건으로 1000억 원짜리 경빙장이 성공하고 수입을 내면 그것을 전제로 9000억짜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빙을 유치하겠다라고 한 입지가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내입니다. 그런데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당초 추진했던 취지와 달리 제주관광의 제주 고유의 콘텐츠를 갖고 제주도민의 실제 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질적 선순환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도입이 됐지만 지금 사실 이것의 추진을 주장했던 분이 어제 ‘제주의 소리’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간판 내려라, 지금 중국 관광객의 수요에만 부응한 몽골리안 테마파크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 제주신화역사공원 자체의 큰 브랜드도 잃는 것이고 경빙도 사실은 지금 제주도민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객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와이 가실 때 스키장에 가려고 가지 않으시지요? 두바이 갈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주관광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제주다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고민을 더 해 주셔야지 단지 제주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전략으로 인해서 아예 전략이 없어지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짧게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기 위원장님, 경정이나 경륜처럼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그리고 또 사행성 저감대책도 마련하고, 김아현 국장님이나 고유기 위원장님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한다면 경빙법을 제정하는데 다른 어려…… 경빙법을 제정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의 법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을 해서……
지금 강원도…… 물론 약간 성격이 다르겠지요. 경빙하고 카지노가 다를 수 있는데 강원도의 폐광지역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 같은 경우도 정부가 직접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규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폐해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엄밀히 관리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제주도지사가 관리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권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서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세수증대가 목적인데 어쨌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지요. 지금 카지노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빙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매력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슨 의미로,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낙후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거고요. 제주도 55만 인구에 비해서 예산 규모는 거의 3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인데 어떤 논리로 이게 설득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주도 안에서 도지사는 카지노, JDC는 경빙장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내에서 제주도 안에서도 지금 합의가 안 되어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에 법부터 올라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길 교수님! 지금 제주도가 경빙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JDC가 경빙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주 관광의 어떤 한계, 1000만 명이 온다 할지라도 관광의 질과 테마관광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아까 보니까 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분명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구절을 소개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그러나 국가가 만약에 추진한다면 자기도 찬성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작년 2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3월 8일 날 문광부 체육정책과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사감위의 기획총괄팀과 면담을 했고 6월 3일 날은 MBC 방송토론회를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ㆍ교수가 참여해 개최했고요. 6월 4일 날 JIBS에서 방송토론회를 했고요. 또 6월 14일 날 여기에 관련 지역 공청회를 김재윤 위원님이 거기서 또 개최를 해 주셨고요. 11월 1일 날…… 도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 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68.5%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6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소리’에서 인터넷 조사를 한 거기에서는 초반부에 조사한 것, 전반부에 조사한 거지만 거기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의 독자들이 굉장히 편향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제주의 관광 산업의 발전과, 특별히 아까 외국인은 8월ㆍ10월에 가장 많은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은 4월ㆍ5월ㆍ8월 달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요.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가장 적은 달이 12ㆍ1ㆍ2ㆍ3월이 좀 적은데요. 사실 이러한 월드심포니의 이 사업 추진과 경빙의 도입은 연간 성수기와 비수기 또 겨울철 관광 활성화에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만의 인구에 비해서 3조 원 가까운, 그렇지만 재정자립도 자체가 25% 내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제주의 확실한 재정 수입원의 발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를 들자면 펜실베니아주법에도 도박장 수입의 0.1%를 도박중독 치료에 쓰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마사회에서 전국에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대학이나 또는 여러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대학에도 이런 세계적 수준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도입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저는 제주가 두바이적인 발상을 통해서 정말 두바이의 그러한 7성 호텔이나 인공섬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지만 세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지난주에 다녀오면서 정말 제주가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도지사 얘기만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한다.
아까 의견은 “국가가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 뜻은 무슨 말이에요?
언론기사 난 것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11월 28일 날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JDC가 전임 제주도정의 제안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하고 있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까지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맥을 보면 아실 겁니다.
아까 아이스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 테마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 그것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경빙을 도입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꼭 경빙으로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제주 아이스 테마파크 같은 것들이 사업성이 좋고 정말로 제주를 방문하고 관광객들을 만족시킨다든지 또는 향후 만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이 나왔다면 외자 같은 것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빙 없이 깔끔하게, 아이스 테마파크로만 하는 게? 저도 제주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좀 내용이 있는 그런 콘텐츠가 뒷받침되어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 관광도시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아현 국장님이나 고유기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사행성 스포츠나 사행적 엔터테인먼트가 워낙에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경마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 저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장외발매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익성도 없다 그런 건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장외발매 없이 할 겁니까? 만약에 이것이 아마 관광객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엔터테인먼트를 채우는 콘텐츠다라고 한다면 장외발매 하면 안 되지요, 경빙 이것에 대해서. 진짜 장외발매 하게 되면 그것은 순전히 재정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사행산업 종목을 하나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차수 변경을 위해서 잠시……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마는 차수 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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