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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제3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2011년12월26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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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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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제3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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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난주까지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보류된 사업과 증액사업 등 심사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활동 기간이 4일밖에 남아 있지 않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주까지 조정소위에서 감액한 금액과 보류사업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고 증액 심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부 보고 청취 방법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부 보류사업 목록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지시로 한 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 기준 8754억 71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추가감액 실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은 7287억이었고요, 추가감액 실적은 107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류사업 건수는 33개 중앙관서 대상 194건이며 감액규모 제시된 감액규모는 5조 3169억 원입니다. 이것은 최대 감액의견 단순 합계액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사업 현황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조 3169억에다가 감액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총괄의견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총괄의견 검토하신 것 중에 R&D 기업 매칭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내역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5조 3000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건데요. 그것 잠깐 볼까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감액’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제외되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주신 내용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항목들 있지요?
예.
그것을 적시를 그래도 이렇게 몇 개라도……
그게 적시돼야지.
‘몇 개 등 적시하지 않은 추가 감액’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요.
R&D 예산 같은 게 빠져 있는 거지요, 5조 3000억에?
기본적으로 그 4900……
빠져 있지요?
그것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감액하는 부분, 가령 3000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신 것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통계 숫자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보류사업 현황 두 번째에다가 그 액수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그러그러한 감액사업 내역이 있다’ 이것을 표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표기하기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 감액의견 단순 합계액 기준’이라는 말 속에 그 뜻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고는 제기를 했지만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 합계금액에는 표시할 방법이 없지요. 그런 뜻에서 ‘최대 감액의견 단순 합계액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항목에는 다 있어요.
건수에는……
건수에는 다 들어가 있어.
어디 건수요?
194페이지……
여기에 이것, 이것, 다 들어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러니까 그걸 수치화하라니까.
아니, 수치화는 못 하더라도 누가 보면 5조 3169억+8404억 이것만 지금 감액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액수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감액 규모가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에다 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것을 하나 더 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래요.
조금 표현을 풀어서 쓰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심사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석 간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향후일정(안)은 어제 존경하는 강기정 간사와 의논을 한 일정안입니다.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해서 내일, 모레, 글피 오전까지 증액심사와 보류된 또 감액심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29일 오전까지 이 심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업무기술적으로 완료된 자료를 정부 예산회계서식이라고 할까요, 이 틀 속에 전부 입력을 해서 상호 수치 조정 또 착오 여부를 확인하자면 물리적으로 한 20여 시간, 만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 12월 30일 본회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앞에 배포한 향후 일정(안)에 보시는 대로 일정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기정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재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3일 금요일 제4차 소위에서 위임해 주신 보류된 감액사업과 마찬가지로 증액사업 심사를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위원들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칫하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위험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강기정 야당 간사님께서 계시지만 소수당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기 당만 챙기면 됩니다. (웃음소리)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임영호 위원님은 한나라당에서 다 알아서 챙겨 줄 건데……
왜 그러세요?
초록이 동색이야.
줄이 다른데……
예, 줄이 다른데…
임영호 위원님은 그것 할 때는 야당 편 들고, 혜택 받을 때는 여당 편 들고 이러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여당 편을 들든지……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수활동비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강기정 간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일괄로 하자 그래서 시간을 못 잡았는데 내일 10시부터 하자고 지금 일정 간사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후 일정 중에 ‘특수활동비에 관한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내일 준비를, 원래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그러면 비공개회의에서 제출하겠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비공개회의 자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오셔서. 또 만약 내일 그냥 각 부처에서 정리된 어떤 자료 1, 2페이지짜리 툭 내는 이런 방식으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이걸 삭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심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 때도 지적했듯이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성격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특수활동비의 성격에 맞는 예산이라면 충분히 국회가 정부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특수활동비에 대해 묻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국정원 예산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정부 측에서 성의 있게 준비하셔서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그동안 매번 제기된 문제가 잘 정리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국회 심사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강기정 간사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잘 아시는 대로 국회가 총액을 편성해 주면 정부가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보장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장했다고 해서 그것을 용도 외에 쓰는 것을 허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특수활동비의 본래 용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극히 일부지만 드러난 사실도 있어서 존경하는 강기정 간사께서 엄히 지적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정부가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재정 책임부서인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기관이 아마 정부에 십수개 기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금액으로도 소액이고 또 용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또 야당이 관심을 가지는 부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개 부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주요 부처의 관계관들은 출석을 시키고 그렇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총괄해서, 물론 자료는 각 부처가 제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한 4개 부처의 책임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요 4개 부처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 강기정 간사님 마음 속에 있지 않나……
아니, 18개 부처가 다 관심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기재부의 실장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기정 간사님 또 장윤석 간사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혹시 요구사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에서 이것은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답변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자료의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의사일정에 또 정치적으로 부딪힐까 해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국익 때문에 그 예산의 성격상 총괄로 규정해 놓고 그리고 총액 배당을 해 놓고 자율 편성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상이 되었던 정부부처에서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은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자료 제출을 하고 나머지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야당에서 궁금해 하시고 꼭 한번 보시고자 하는 자료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것도 전부인지 아닌지 그것은 또 그 대상 업무에 따라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점을 지금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당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특수활동비가 있는 부서가 19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19개 부서, 물론 이 회의는 비공개로 합니다마는 여기에 들어오면 회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막상 와 봤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기관이 있고…… 지금 현재 논의 대상이 그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깊이 심사해 봐야 되겠다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 문제, 분류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개적으로…… 어차피 특수활동비만큼은 이 회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나가 가지고 공개되어서 뭐 좋을 것도 하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비공개회의입니다.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정회를 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산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회, 일단은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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